史/동양사

帝賜の構造 제3편 제명의 지출(帝命の支出) - 제1장 1

同黎 2018. 3. 20. 22:38

1帝賜 - 전언

는 상식적으로는 주다의 존경어로, 수여해주시다의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단지 주다· · 하사된 것등의 의미도 있다. 1절에서는 그러한 단어의 뜻 및 의 동사적 용법에서의 주어를 고찰해, 황제가 주어인 경우, ‘는 단순히 물건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정신적 차원에 속하는 은총(恩寵)을 주는 것임을 말한다. 재정연구의 입장에서 한다면, ‘에 있어서 은총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라고 하는 지출은 황제 개인의 은총을 동반하는 것으로, 그 지출이 기본적으로는 사적성격의 지출인 것을 의미해, 황제의 신하에 대한 지배관계를 증명하는 지출이다. 1절은 사의 어의용법(語義用法) 분석을 통해 사라고 하는 지출의 성격을 논리적으로 이끌어 낸다.

2절에서는, 황제가 사적으로 행한 하사인 제사의 구체적 사례를 다수 들어, 그 계기 · 대상 · 재물이 대해 고찰해서 제사의 이해에 힘쓴다. 제사의 계기가 개인적 애정 · 감상 · 축하 · 사죄 · 기타의 것을 밝혀, 제사가 제 1절에서 이론적으로 지적한 사적 성격의 지출인지를 실증하고, 동시에 자의적 성격의 지출인지를 논한다.

3절에서는 법정지출의 녹봉 등과 제사가 수속 · 구조 위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한다. 예를 들어, 녹은 녹령(祿令)에 의거해 각 관청이 첩()에 의해 창부(倉府)에 신청해서 정해진 배급기일 중, 각 관청마다 태창에서 분류된 녹미를 일괄해서 수령한다. 그 뒤에 택배(宅配) 또는 개인에게 수수(授受)되었다. 이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면, 창부-태재부-태창서(太倉署) (재무기관), 녹령 · 배급기일 규정 · (법령 · 문서), 태창 (장소), 녹미, 각 관청 주부(主簿) (녹봉계), 영사 · 잡임(雜任) (각 관청의 녹미운반인)이 그 구성요소(부분)가 된다. 제사는 면사(面賜)와 견사하사(遣使下賜)로 크게 구별된다. 면사는 황제 앞에서 환관이 구선(口宣)을 행해 재물을 건네거나, 혹은 사택으로 나중에 배달된다. 장소는 전정(殿廷) · 관청 · · 누각 등 이곳저곳이다. 견사하사는 중사(中使-환관)가 구칙(口勅) · 기타 조칙 및 재물을 가져와 구선(구두로 황제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재물을 수여한다. 그리고 하사 대상자는 예의 사표(謝表-또는 사장謝状)을 올린다.

 제는 여기에 반서(返書), 즉 비답을 내리고, 대상자는 비답에 대해 사표를 올린다. 이 제사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면, 그 구성요소는 황제, 중사, 구선, 조칙, 재물, 장소(관청, 사택 등), 사문, 비답이다. 본장에서는 중사 · 구선 · 장소 · 조칙 · 사문을 지적한다. 녹봉 등과는 명확하게 수속, 구조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일부러 가까이 불러들이거나, 혹은 중사를 파견해 구선을 시켜 조칙과 재물을 건네는 것은 황제의 은총, 기분을 담기 위함으로, 제사는 단순히 재물의 수여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제사라고 하는 지출이 특수한 절차, 구조를 취하는 것은 그 지출이 황제의 은총 · 기분을 담는 사적 지출인 것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횡사(橫賜)를 들어 이것과 관련시켜 일상적 의 기능에 대해 논한다. 우선 내정(후궁)의 재무체제, 내장(內藏)의 제도를 밝히고, 다음으로 중서성 · 문하성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내장의 재물을 꺼내는 구칙지출의 제도, 황제의 진헌장려(進献奨励) · 구칙선색(口勅宣索)에 의한 내장축재(內藏蓄財)를 전제로 해서 횡사가 발생하는 것을 고찰한다.

다수의 횡사는 황제가 과도한 인적관계를 욕구하는 결과를 일으키는 하사인데, 일상의 제사에서도 은총 · 기분이 담겨져 있다. , 횡사의 다수는 황제가 인간적인 관계를 과도하게 욕구하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데, 일상적인 제사에도 군신관계를 전제로 해 이를 확인한 다음에 인간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구해진다. 추상화해서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제사는 황제로부터의 재물과 신하로부터의 사문과의 증여교환관계로, 심적이고 사회적 결합을 요구해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행위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 달리 말하면 일상의 제사는, 황제 체제하의 거대한 관료조직에서 법제상의 관념적 군신관계로는 채워지지 않는 인간적 친밀감에 대한 욕구에 기반한, 구체적으로 알기 쉬운 재물과 사문 간의 증여교환이다. 따라서 일상적 제사의 기능은 황제 체제하의 군신관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이 중요한 기능을 달성하는 일상적 제사를 지출하는 것이 내장으로, 여기에 내장기능의 특수성의 하나가 있다.

또한 내장에서 오품 이상의 회사(會賜), 제장격권(諸将激勧)의 상사(賞賜), 외국 수장 · 사절에 대한 외교상의 회사(回賜) 등의 지출이 행해진다. 이것은 황제권의 집행에 속해, 황제가 직접 행사하는 행정의 하나인데, 그것의 지출에는 규정 · 관례가 있어, 황제전결의 지출인 제사와 차이가 있다. 그것들은 공적인 지출에 속해 만일 좌우장에서 지출되어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상적 제사는 황제가 사적으로 신하와의 친밀한 관계를 매개하기 위한 사적 지출로서, 말하자면 황제의 사적 교제비이다. 따라서 일상적 제사를 좌우장에서 지출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다. 회사 · 격권의 상사 · 외교의 회사와 일상적 제사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