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해정식 3

을해정식자료 3

숙종실록 21년 8월 3일 임진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유상운(柳尙運)이 이 해가 흉년듦을 가지고 청하기를,“경술년(현종 11) 의 전례에 의거하여 어공(御供)의 물건 및 종묘(宗廟)의 천신(薦新)에 쓰는 소목(燒木)과 각사(各司)의 공물의 값을 감하고, 경아문(京衙門) 및 외방(外方)의 각 영문(營門)의 저축(儲蓄)한 은(銀)·포(布)·미곡(米穀)의 수(數)를 실지대로 상문(上聞)케 하여 이를 취하여 씀에 대비(對備)하며, 경외(京外)의 영선(營繕) 및 무릇 백성을 소요(騷擾)케 하는 일은 일체 정지하소서. 문수 산성(文殊山城)의 창고(倉庫)의 역사(役事)와 낙선군(樂善君) 이축(李潚)의 묘소에 돌을 끄는 역사 및 경외의 추노(推奴) ·징채(..

史/조선 2014.07.30

을해정식자료 2

숙종실록 21년 7월 28일 무자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세화(李世華)가 상소하여 연사(年事)가 크게 흉년든 상황을 진달하여 말하기를,“원컨대, 성상(聖上)께서는 부지런하시고 주심하사 자주 신료(臣僚)를 접하시어 그 듣고 본 것을 하순(下詢)하시고, 전주(田疇)의 경색(景色)과 여항(閭巷)의 질고(疾苦)를 모두 마음속에 간직하여 부화(浮華)를 물리치고 절약(節約)에 힘쓰시며, 무릇 민생(民生)을 증구(拯救)하고 국맥(國脈)을 부지(扶持)하는 도리를 다하지 않음이 없이 해야 합니다. 또 궁가(宮家)의 절수(折受)가 오늘날의 막대한 폐단이 되는데, 전번에 대신이 탑전(榻前)에 진달하여서, 허다한 처리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미 한결같이 타당(妥當)한 방법으로 돌아갔으니, 신은 그윽이 기쁘고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史/조선 2014.07.30

을해정식자료 1

비변사등록 숙종 21년 7월 24일 또 아뢰기를"신양(申懹)이 강원감사로 있을 때에 궁가(宮家)의 절수(折受)에 대하여 사계(査啓)하였으나 그때에는 제도의 순무사로 하여금 이 폐단을 상세히 살피고 오라고 하였기 때문에 순무사의 복명을 기다려서 회계하려고 하였는데 연이어 일이 있어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제도의 감사와 순무사의 장계를 보니 난처한 사단이 많았습니다. 경상감사의 장계에는 백성들이 비록 문권(文券)이 있다고 말하나 믿을 수 없으니 차라리 절수의 연한을 정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시행하지 못할 바가 있으니 연한이 차기 전에는 아무리 분명히 주인이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내줄 수 없고 연한이 지난 뒤에는 의당 절수할 땅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이는 공사간에..

史/조선 201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