雜/석사로 가는 길

석사로 가는 길 1 - 구상발표문

同黎 2014. 1. 9. 02:40

조선후기 寺刹役 연구

-승역에서 사찰역으로의 전환과 각종 재정단위의 교차점으로서의 사찰역-

 

석사4

박세연

1. 머리말

2. 조선후기 승역의 해체와 사찰역의 정착

 1) 조선전기의 승역

 2) 17세기 수취체제의 변화와 사찰역의 정착

3. 사찰역의 내용  

4. 조선후기 사찰역의 반대급부

 1) 사찰의 위상과 사찰역

 2) 사찰역 관련 아문과 시주

5. 맺음말

 

  

 

 

1. 연구사와 문제제기

해방 이후 진행된 조선후기에 대한 연구에서 불교는 그다지 흥미로운 주제가 아니었다. 특히 사회경제사 연구에서 불교사원은 거의 주목되지 못하였다. 이는 불교가 이전 시대에 비하여 주도적 사상으로서 작동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불교는 여성이나 사회 주류에서 소외된 이들만이 신앙했을 것이며 조선시대사의 전체적 흐름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고정관념 때문이라는 이유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불교의 사상사적 흐름은 물론이고 사회경제사적 흐름에 대한 연구 역시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현실이다.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1929년 출판된 高橋亨의 『李朝佛敎』에서부터 시작된다. 다카하시 토오루는 한국불교의 역사적 특성을 의타성과 정체성으로 규정하고, 조선시대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교권을 빼앗기고 모욕과 압박을 받은 기괴한 역사’로 규정하였으며, 서민과 여성 등 소위 계층의 신앙에 한정하여 사회성을 박탈당한 것으로 보았다.1)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60년대까지 계속하여 영향을 미쳤으며 70년대 이후 민족사적 발전 방향과 동일하게 불교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이러한 인식에 대한 반박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즉 임진왜란의 義僧兵과 승려와 실학자의 교류에 집중하여 불교계가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했음을 증명하는 연구가 주를 이었던 것이다.2) 이러한 연구의 배경에는 식민사관을 극복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불교계, 특히 주류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이후 조선시대 불교사의 연구는 주로 불교계의 입장이 반영되고, 여기에 학계의 주류적 분위기에 일정 정도 편승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부정할 수 없다.3)

한 편 80년대의 조선후기 사원경제사 연구는 70년대에서 보인 불교계 내부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내재적발전론의 영향을 받았다. 조선후기 수취제도에 대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국가와 지배계급의 수탈이 불교계에도 가해졌으며, 동시에 국가와 양반 지배층의 수탈을 수도자적 자세로 성실히 극복하는 모습들이 강조되었다.4) 그리하여 승려의 적극적인 재산 형성과 수공업(제지업)에의 공헌, 경제적 빈곤을 이겨내기 위한 契를 통한 신앙·보사활동이 연구되었다.5) 이를 통해 불교계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사회의 변동, 이를 통해 근대를 준비하는 전체사적인 흐름에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이 강조된 것이다.

80년대 이후 사실상 사원경제에 대한 총론적 성격의 연구는 더 이상 계속되지 못했고, 사료의 발굴과 함께 70~80년대 형성된 큰 줄기, 즉 사원에 대한 국가와 지배층의 침탈과 그에 대한 불교계의 대응이라는 틀 안에서 이를 보충하는 연구들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불교의 억압 사실만 강조해선 얂된다는 시론 혹은 총론적인 주장이 90년대 후반 이후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제기되었다.6) 최근 몇몇 연구자를 중심으로 일방적인 탄압사로서의 불교사, 현재 조계종의 입장을 반영하는 연구들을 지양하고 조선시대 불교의 여러 부분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시도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선후기의 僧契 에 승려 외에 광범위한 신분의 인물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승계의 역할을 다시 평가하려는 연구7)와 조선전기 사찰의 토지와 노비 소유관계를 다시 보아 사원경제가 쇠퇴 일로였는지를 다시 보려는 연구8)가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 국가와 사찰의 관계 중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役에 대해서는 침탈이라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연구가 제기된 바 없다.

조선시대 불교계에 부과되는 역은 크게 身役과 物役으로 나눌 수 있다. 신역은 工役과 軍役으로 나눌 수 있으며, 물역은 公物과 進上, 雜役(稅)으로 나눌 수 있다. 승려의 공역 동원은 조선전기부터 시작되었으며,9) 임진왜란 이후 요역제가 해체되고 모립제가 성립하면서 이 과정에서 良丁을 대신한 승려의 공역 동원이 강화되었다가 결국 승려들의 반발로 소멸되었음이 이미 밝혀졌다.10) 군역의 경우 임진왜란 이후 조선이 승군의 효율성을 발견하고 남한산성·북한산성에 전국의 승려들을 상번토록 하였다가, 이것의 폐단이 커지고 대립제가 횡행하게 되자, 결국 영조대에 상번제를 폐지하고 義僧防番錢을 걷도록 한 과정이 상세히 밝혀졌다.11)

물역의 경우 공물과 진상, 잡역(세)로 나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역, 잡역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되지 않은 체 연구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紙役이 주로 연구되었다.12) 이러한 역이 사원 침탈의 일환이었다는 것은 이미 서술한 바이며,13) 지방관청이 사찰 자체를 계방으로 설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다른 계방과는 달리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다는 연구가 있다.14) 때문이 사찰들은 왕실의 원당이 됨으로써 각종 잡연과 공물, 진상을 면제받고자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15) 또한 사찰의 지역을 수공업사의 발전과 함께 보는 연구가 있다.16) 그러나 전체 재정사 변화에 조응한 사찰역(혹은 승역)의 변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연구가 없어17) 대동법 이후 현물로 납부해야 공물, 진상에 대하여 이를 사찰에 부담시켰을 것이라는 언급은 있지만18) 구체적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기존 연구들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아래에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해보았다. 이는 모두 연결되는 문제지만 쟁점을 명확하기 위하여 분절하여 보았다.

첫째, 조선후기 사찰을 침탈의 대상으로만 보았다는 것이다. 조선 개국 이래 불교가 지도적 사상이 되지 못하고, 寺社奴婢와 寺社田에 대한 몰수가 이루어졌으며, 모든 종파가 선교 양종으로 축소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불교가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廢佛의 단계에 이른 적은 없으며 종교로서 계속 기능하였다. 최근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불교계는 왕실, 지방관, 재경·재지사족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존립하였다. 17세기에 집중적인 사찰의 중건과 각종 불사는 이를 보여주는 물증인 것이다. 때문에 불교를 탄압받는 종교로만 바라보는 것은 조선시대 불교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둘째, 조선전기와 조선후기의 시대적 차이점에 입각하여 조선후기 불교가 놓인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예컨대 조선전기와 후기 왕실 원당에 뒤따르는 혜택은 상당히 다르다. 조선전기에는 주로 토지와 노비가 직접적으로 하사되는데 비하여 조선후기의 경우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며 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면세 정도를 조금 줄 뿐이다. 상대적으로 직접적 경제적 혜택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사찰들은 왕실 원당이 되기를 원했을까? 그것은 직접적 경제 혜택보다도 여러 가지 사회적 해택이나 사찰의 위상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때문에 조선전기와 후기, 왕실과 사찰의 관계는 동일하게 놓을 수 없다. 사찰에 부과하는 신역과 물역 역시, 시대에 따라 각각 부과되는 정도가 달랐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전후기의 역을 모두 승역이라는 용어 아래 뭉뚱그렸고, 시대의 흐름과 관계없이 억불정책으로만 보고 있다.

셋째, 국가 내지 양반지배세력이라는 이름으로 중앙과 지방관청, 왕실, 사족, 향촌세력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사찰에 대한 역 부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앙과 왕실 지방의 입장은 부딪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사찰은 여러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존재한다. 사찰 역시 어떤 세력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다른 처지에 놓이기 때문에 이를 세분하여 파악하는 것을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기존의 대다수 연구를 이들을 모두 국가 내지 양반지배세력으로 일원화하여 파악하고 있다. 사찰관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세력의 종류와 입장차이가 정치하게 파악디지 않기 때문에 사원경제사가 재정사나 상업사, 무역사 등 여타 분야사와 이질적인 연구를 내놓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19)

넷째, 사찰의 재정 기반마련에 있어서 사찰의 자주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시주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다. 불교 자체가 시주를 통해 운영되도록 규정된 종교인만큼, 시주는 불교경제의 가장 근본적 토대이다. 실제로 사찰의 토지가 사찰에서 일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대고, 장기적인 계를 운영하는 경제적 토대를 이루기는 하지만, 큰 불사가 있을 때에는 시주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승계를 통한 보사활동 역시 시주의 다른 방식인 것이다. 이러한 시주가 누구에게서 왔으며 얼마나 되었는지는 사원경제의 근본을 다루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불교계의 자주적 노력을 강조해온 분위기 때문에 승계 외에는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다.

 

2. 연구의 내용과 의의

조선은 불교를 이단으로 생각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이들을 절멸시키려는 정책은 펴지 않았다. 승려는 백성의 한 부류였고, 따라서 이들도 나라에 부세를 부담하여야 했다. 특히 승려는 생산에 힘쓰지 않는 이들이라고 생각되었고, 農時에 관계없이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일반 양민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특수한 역을 부담시켰다. 승려 혹은 사찰의 역 부담은 조선시대 내내 계속되었으며, 다만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필자는 조선전기 불교계의 역 부담은 ‘僧役’으로, 조선후기 불교계의 역 부담은 ‘사찰역’으로 규정하고 조선후기 ‘寺刹役’의 특징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寺刹役은 기존 연구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았던 단어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僧役 혹은 사찰에 부과된 雜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僧役과 寺刹役은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역의 부과 단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승역이 국가가 승려 개개인의 인신을 대상으로 한다면 사찰역은 사찰을 역 부과의 단위로 하며 승려의 인신을 동원하더라도 역시 사찰을 단위로 역을 고정시킨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두 가지 용어를 다소 혼동하여 쓰고 있지만 사찰의 공납이나 남한산성·북한산성의 의승방번전 같은 역부담은 사찰역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일 것이다. 반면 승려 개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工役이나 軍役은 승역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雜役이라는 단어 역시 군현단위에서 정규 戶結에 부과된 정규 부세 외에 더 걷는 物役과 力役을 이르는 것으로20) 지방군현뿐만 아니라 중앙각사와 왕실, 병영과 수영, 심지어 향교와 서원까지 사찰에 역을 부담시켰던 것을 생각해보면 포괄적인 단어로 쓰이기에 부적합하다.

승역과 사찰역을 구분해야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승역과 사찰역이 각각 시기를 달리하며 나타나기 때문이다. 승역은 조선의 건국 직후부터 존재하였다. 궁궐 영건이나 산성 수축 등의 공역에 승려를 동원하는 일은 조선전기에 계속하여 있었으며, 승려들은 역 부담의 결과로 도첩을 받아 국가로부터 공인받는 등 일정한 대가를 받았다. 성종대에 도첩제가 폐지되어 국가에서 도첩을 발급하는 일은 사라지는 듯 하였지만, 이러한 전통은 양란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져 인조대까지 도첩이나 호패가 승역의 대가로 지급되었다.21) 僧科가 폐지된 상태에서 공역에 큰 공을 세운 승려에게 승과 입격자에게 발급했던 登戒帖을 사급하였던 것22) 역시 이러한 전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승역을 통해 승려들이 받는 반대급부는 역시 승려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이며 사찰 단위로 어떠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물론 조선전기 승려들을 동원하기 위한 단위로 사찰이 아예 무용했을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 조선전기에는 승록사의 폐지 이후 도성의 양 사찰을 선교양종도회소로 지정하고 禪敎兩宗判事를 이 사찰의 주지로 임명하였다.23) 선교양종도회소는 불경의 간행 등 각종 불교관련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고 전국의 사찰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승려의 동원 역시 도회제로 운영되었다고 생각된다.24) 선교양종도회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료가 없지만 여기에서는 양종에 속한 사찰로 승려의 동원을 할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조대 각 사찰로 잡역을 감해주는 면역사패교지가 사급된 것25)을 보면 역시 사찰이 승역 할당의 단위로써 존재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26)

그러나 이는 조선후기 사찰역의 구조와는 중요한 차이를 지닌다. 첫째, 역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도첩이나 호패가 사찰단위가 아니라 승려 개개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사찰에 대한 일괄적인 부역승 할당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정작 사료에는 이와 관계없이 도첩을 원하는 승려는 누구나 부역에 응할 수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 즉 어느 종파나 사찰에 속했느냐와는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도첩을 얻기 위해 부역을 지는 모습도 보이는 것이다.27) 도회소의 역할에는 모집한 승려의 서울 운송도 있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셋째, 중앙정부가 도회소를 통해서 승려의 동원을 직접 관리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조선후기의 사찰역과는 모두 상반되는 것이다.

승역의 대가로 도첩이나 호패가 지급되고 도총섭으로 하여금 兩北지역을 제외한 6도에 승려를 할당해 남한산성을 지키게 하던 17세기 초반은 조선전기의 유제가 남아있는 일종의 과도기라고 생각된다. 각종 역사에 역승을 징발하는 일이 상례적이 되고 역승의 역할이 중심적이 되는 것은 임진왜란 이후의 변화이다.28) 그러나 이는 곧 조선전기의 양정보호책과 그 대안으로서의 역승 동원이 이 시기에도 여전히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즉 역승 동원이라는 기본적 아이디어는 이어지는 것이다. 역승들에 대한 등계첩·공명첩 발급 역시 도첩, 호패 발급과 유사한 면을 보인다. 도총섭제도 역시 국가가 승단을 직접 통제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종 2년에 공역의 승려 동원이 금지되고, 남북한산성의 의승군도 6도 사찰에서 상번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산성 내의 사찰에 소속된 승군이 상주하는 대신 각 사찰이 의승방번전을 내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승역은 사실상 해체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의승방번전은 승려 개인이 아니라 사찰중심으로 부과되었기 때문이다.29) 대동법 등 수취체제가 바뀌고 공물과 진상의 일부가 사원에게 전가되며, 수취체계에 있어서 지방 군현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되면서 국가가 승려를 직접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군현←각 사찰(혹은 상위사찰←하위사찰의 관계까지 성립하는)의 수취체계가 성립한 것이다. 공역을 위한 역승의 징발도 도회소나 도총섭을 거치는 대신 중앙정부-감영-군현-사찰의 체계로 이루어졌으며,30) 효종대에 이르면 지방관은 독자적으로 관내의 승군을 징발 사역할 수 있게 되었다.31) 18세기에는 승역이 지방관 주관의 영건사업에만 동원되고 自備糧이 아닌 給糧赴役의 방식으로 동원되었기 때문에32) 17세기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물론 승려의 중앙에 대한 모든 身役 내지 軍役이 해체된 것은 아니었다.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을 위시한 각 지역의 산성에서 僧軍이 존재하였고, 정조는 용주사를 창건하고 용주사 승려 200여명을 승군으로 장용영에 소속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일정한 사찰에 소속되어 있으며 이동이 금지되고, 도첩과 호패 같은 역에 대한 개인적 반대급부를 받고 있기 않기 때문에 역의 사찰을 단위로 부과되고 있는 사찰역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불교계가 부담하는 역이 신역에서 물역 중심으로 변하고 사찰에서의 수취체계가 군현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사찰의 잡역 부담 역시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직후 조지서가 완전히 망실되면서 조선전기부터 제지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33) 사찰에 종이 납부를 맡기는 것이 논의되었고,34) 실제로 일부가 사찰에 분정된 것으로 보인다.35) 그리고 현종대에 이르면 사찰이 국가에 바치는 종이의 양이 상당하게 되었다.36) 이렇게 시작된 사찰의 物役 부담은 이후 지방재정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사찰에게 일부 부담시킴으로써 사찰역은 지방재정의 일부로 편입되는 것이다.37) 이 과정에서 사찰은 중앙과 지방 등 여러 재정단위에 중복된 부담을 지어야했다. 즉 사찰역의 확대는 조선후기 수취체계의 변동과 일정하게 방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원경제와 지방경제가 관계를 맺게 되는 원인은 17세기 대동법의 성립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사찰역이 강화되는 것은 균역법의 실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대동법의 성립을 통해 비로소 관수전·아록전 외의 지방재정이 생겨나고 이것이 국가에서 공인된다. 또한 국가는 재원이 소재하는 지방각관에 재정업무를 위임하여 일정한 재정권을 보호해주는 것이다.38) 이 과정에서 지방각관이 사찰에 여러 역을 부과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추정해 볼 수 있다.39) 또한 대동법 자체가 모든 役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40) 일정 부분이 대동법 이전과 같이 운영되었으며, 갈수록 대동미의 유치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군현에서 사찰에 잡역(세)를 부과했을 것이다. 균역법의 시행 역시 지방재정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통해 지방재정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18세기 이후 사찰역이 크게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부역실총』에는 지방각관과 중앙각사에서 사찰로부터 받아들이는 물품과 의승방번전이 기록되어 있다. 『부역실총』이 각 도별로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 기준의 일관성이 없고, 중앙의 입장에서 지방재정을 파악했기 때문에 실제 사찰에 전래되는 고문서에서 보이는 사찰역의 현황과 비교해봤을 때 물종과 그 양이 상당히 적은 것은 사실이다.41) 그러나 이미 18세기에는 사찰역이 국가에서 파악하는 재정의 일부로 정착했음을 알 수 있다. 남아있는 다양한 고문서를 보아도 18세기 이후 매우 다양한 기관에서 사찰로부터 많은 종류의 물건들을 현물로 상납받거나 혹은 잡역세, 지공비의 형태로 돈을 받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사찰역은 조선전기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15~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후

승역

공역

 

 

 

 

 

군역

 

 

 

사찰역으로 흡수

사찰역

국가

 

 

 

 

 

지방

 

 

 

 

 

전라도 지역의 상당히 큰 사찰인 순천도호부 송광사의 『조계산송광사사고』에 나오는 減役節目42)을 보면 송광사는 예조·봉상시·순영·병영·수영·진영·순천부 등에 수 십 종류의 물품과 부역을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송광사가 왕실의 원당이 되고 동시에 弘陵의 栗木封山이 되면서 많은 부분의 사찰역이 감면되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왕실의 원당이 된다고 모든 사찰역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조에 바치는 각종 종이는 그대로 납부해야 됨은 물론이고 각종 지방관청에도 일정 부분의 사찰역은 계속 부담해야 했다.

경상도 진주목과 고성군, 통제영의 길목에 있었던 옥천사는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보여준다. 옥천사는 광무 2년에 비로소 왕실의 원당이 된다. 그러나 그 이전이 이미 왕실의 어람용 종이를 올리는 곳이라는 이유로 비변사에서 감역절목이 내려오고, 이 후 옥천사와 관련된 많은 관청43)에서 완문이 내려온다. 아직 모든 내용을 분석하지는 못해 확실한 양상을 알 수는 없지만 한 번 절목이 내려왔다고 그 내용이 지켜지지는 않은 듯, 비슷한 내용은 절목이 한 해에도 수 건씩, 수 년에 걸쳐서 내려오고 있다. 또한 송광사와 마찬가지로 중앙과 지방에 계속 납부해야 하는 사찰역이 존재하는 것이다. 결국 사찰역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 등 각 관천의 입장이 서로 배치되거나 혹은 배려되고 있으며, 설령 왕실과의 관계를 통해 원당을 되더라도 각관이나 각사의 이해는 어느 정도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사찰역이 조선후기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가 명확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밝혀야 하는 것은 사찰역과 사찰의 관계이다. 지금까지는 사찰역이 사찰에 대한 침탈로만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그 실상이 실은 매우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옥천사는 중앙과 통제영에 수 십 년 동안 종이를 납부하는 역을 담당했으며,『옥천사지』에 따르면 이 때문에 옥천사가 쇠잔해지고 승려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표현은 연대기 자료에서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당시 사찰역이 寺弊가 되고 있다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44) 그러나 옥천사의 경우 이 표현이 사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옥천사는 당시에 대단히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때문에 농민들과 소송이 붙어 암행어사가 파견되어 땅의 경계를 정해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결정은 옥천사에 대단히 유리하게 된 듯하다.45) 옥천사의 전답은 일제시대의 양안을 기준으로 하면 약 16만평 정도이며, 현재도 임야 171만평을 소유하고 있다.

상당한 사찰역에도 불과하고 이토록 많은 토지가 형성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사찰역이 동시에 많은 시주를 유발했기 때문은 아닐까? 최근의 승계연구에 따르면 승계에는 관찰사를 비롯한 많은 지방관과 지방 사족들이 참여하기도 하였다.46) 사찰역의 반대 급부 중 하나로 지방재정이나 지방관의 후원이 사찰에 지원되고 있음을 짐작케해주는 것이다. 더욱이 어람용 색지 납부가 면제되고 10여년 후에는 옥천사는 왕실 원당으로 지정되기도 한다. 사찰역이 옥천사와 왕실을 이어주는 하나의 매개가 되었음을 추정해볼 수 있는 것이다. 사찰역을 일방적인 수탈로 보던 기존의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요컨대 조선시대 불교에 대한 역 부과는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신역 중심에서 물역 위주로 변화하였고, 국가의 직접 통제에서 군현의 통제를 거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역의 부과와 그에 따른 반대급부 역시 승려 개인에서 사찰 단위로 주어지고 있다. 17세기는 그 과도기적 성격이 드러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사찰역을 부담지우는 아문과 그 물종은 매우 다양하였다. 그런데 사찰이 왕실 혹은 다른 아문과 관계를 맺으면서 내려지는 감역절목에는 중앙재정(및 왕실재정)과 지방재정, 혹은 지방재정 간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듯하다. 또한 사찰역은 일방적인 국가의 침탈이 아니라 해당 사찰에 일정한 반대급부가 부어지는 것으로 불교계로서도 일정 부분 필요한 것이었다. 즉 국가와 사찰 양쪽의 이해가 반드시 부딪히지만은 않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 재정운영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채 독립적인 존재인 양 연구되었던 사원경제의 진면목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동법과 균역법 같은 수취제도의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찰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교차하는 다양한 조선의 재장단위들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재정사 연구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이단시되는 종교를 어떻게 통제하고 실리를 얻으려고 하는지 밝히려 한다.

 

3. 논문의 구성

논문의 본론의 크게 3장으로 구성할 생각이다. 1장에서는 조선전기 승역의 특징을 살핀 후 전쟁으로 변화되는 조선의 수취체제와 그에 따른 승역에서 사찰역으로의 전환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에 따라 사찰에 역을 부담시키는 아문(특히 지방의 각사)이 점차 증가하여 조선후기 寺弊를 유발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사료의 한계로 사찰이 역 부과의 단위가 되는 시점과 중앙정부가 승려 개개인의 인신에 대한 장악을 포기하고 사찰역 수취를 이관하는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는 못할 것이나 연대기와 고문서 등을 통해 17세기 초·중반의 과도기적 성격과 17세기 후반 이후 사찰역의 고착 현상은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장에서는 사찰역이 고착화된 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사찰역을 사찰에 부담시키는 주체는 지방군현뿐 아니라 왕실(내수사와 궁방, 종친부), 중앙정부와 각사(예조, 한성부, 선혜청, 비변사), 군영(어영청, 수어청), 지방각관(감영과 군현, 鎭), 병영·수영·통제영, 향교, 서원, 상급 사찰 등 다양하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분류에 대해선 선행연구가 없다. 역 부담의 주체에 따라 그 역의 성격과 부담의 강도가 달랐을 뿐 아니라, 한 사찰에 여러 재정단위가 교차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선후기 재정사 연구에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이므로 여기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3장에서 사찰역에 대한 반대급부를 살펴보려고 한다. 현행 연구가 사찰역(승역, 잡역)을 사찰에 대한 침탈로 규정했지만, 조선전기의 승역이 그러했듯이 異端으로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는 불교계에게 役은 지배층과의 연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사찰이 왕실과의 연계를 통해 원당이 되어 일정한 특혜를 누리려 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지만,47) 문서상에 나타나있는 몇 가지 경제적 혜택 외에 (불교계 내부의)정치적 혜택, 혹은 (지역사회를 포함한) 사회적 혜택은 밝혀진 바가 없다. 조선전기에 비하여 왕실과의 연계를 통해 사찰이 얻을 수 있는 직접적 경제적 혜택이 대폭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찰이 그토록 왕실 원당이 되고자 했던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왕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아문의 屬寺가 되는 것, 사찰과 다른 기관과의 관계와 시주문제, 혹은 “사찰역” 자체에 어떠한 반대급부가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반대급부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것이 조선전기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고, 그 차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사찰과 관계된 상위 재정단위와의 연계를 통해 사찰이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와 사찰역에 대한 사찰의 대응 등을 살펴보겠다.

 

4. 사료

2장의 경우 『실록』과 『비변사등록』 같은 연대기 자료를 통해 전체적인 흐름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필자가 상정한 승역에서 사찰역으로의 전환지점을 파악하는데는 승려의 공역 동원이 변화하는 양상을 추적해야 하고, 따라서 각종 의궤들을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장의 경우 연대기자료와 더불어 『부역실총』 등 18세기 활발하게 편찬된 탁지자료가 중앙의 입장을 파악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고 무엇보다 각 사찰에 소장된 완문, 절목, 등장 류의 고문서자료가 가장 중요한 사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지방재정은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전개되는 경향이 많으므로 해당 지역의 읍사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4장의 경우 3장에서 언급한 고문서 외에 각 사찰에 상당히 풍부하게 전해오는 모연록, 시주질, 상량문, 화기, 복장기 등이 주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시 불교계 전체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일반화하여 서술해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사례분석으로 가지는 않을 생각이다.


1) 高橋亨, 1929, 『이조불교』, 寶文館.

2) 우정상, 1959,「이조불교의 호국사상에 관하여 - 특히 의승군을 중심으로」,『백성수박사송수기념 불교학논문집』 ; 이을호, 1959,「儒彿相交의 면에서 본 정다산」,『백성수박사송수기념 불교학논문집』; 김항배, 1975,「서산문도의 사상」,『숭산박길진박사화갑기념 한국불교사상사』;  고형곤, 1975,「秋史의 白坡妄證15조에 대하여」,『학술원논문집』14 ; 이종익, 1975「증답백파서를 통해 본 김추사의 불교관」,『불교학보』13 ; 정종구, 1978,「다산의 불교관」,『다산학보』1.  

3) 대표적으로 정조시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자, 정조의 용주사 창건 등을 불교계 포섭을 통한 왕권강화로 설명하고, 심지어 정조를 호불지주로 보려는 시각이 조계종의 공식 역사서에 반영되었다. 조계종 교육원 편. 2004,『曹溪宗史 : 고중세편』, 조계종출판사, 372~377쪽 ; 김준혁, 1999,「조선후기 정조의 불교인식과 정책」,『중앙사론』12·13

4) 조명기, 1981,「조선후기 불교」,『한국사론』4, 국사편찬위원회 ; 여은경, 1983,『조선후기 사원침탈과 승계』, 경북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5) 이재창, 1976,「조선후기 승려의 甲契 연구」,『불교학보』13; 여은경, 1983, 앞의 논문 ; 오경후, 2007,「조선후기 경주지역 사원의 수적 추이와 성격」,『』

6) 채상식, 1998,「고려·조선시기 불교사 연구현황과 과제」,『한국사론』28 ; 김순석, 2000,「조선후기 불교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 비평사 ; 김상현, 2002,「조선불교사 연구의 과제와 전망」,『불교학보』39.

7) 한상길, 1998,「조선후기 사찰계의 연구」,『불교사연구』2 ; 한상길, 2000,『조선후기 사찰계 연구』, 동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한상길, 2000,「조선후기 불교와 사찰계의 성립」,『역사와 교육』9.

8) 김용태. 2011,「조선전기 억불정책의 전개와 사원경제의 변화상」,『조선시대사학보』58.

9) 이종영, 1963,「승인호패고」,『동방학지』17 ; 차문섭, 1969,「조선 성종조의 왕실불교와 역승시비」,『이홍직박사 회갑기념 한국사학논총』; 김영태, 1995,「조선전기의 度僧 및 부역승 문제」,『불교학보』35 ;  이승준, 2000,『조선전기 도첩제의 추이』,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명애, 2006,「조선전기의 승려통제책과 역승」,『부대사학』30.

10) 윤용출, 1998, 「17세기 이후 僧役의 강화와 그 변동」, 『조선후기의 요역제와 고용노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 밖에 조선후기 승역에 대한 연구는 아래와 같다.
   차상찬, 1947,「조선승병제도」,『朝鮮史外史』, 명성사 ; 이종영, 1963, 앞의 논문 ; 정광호, 1974,「조선후기 사원 잡역고」,『사학논지』; 박용숙, 1981,「조선조 후기의 승역에 관한 고찰」,『부산대학교 논문집』; 윤용출, 1984,「조선후기의 부역승군」,『부산대학교 인문논총』26 ; 여은경, 1987,「조선후기의 대사찰의 총섭」,『교남사학』3 ; 여은경, 1987,「조선후기 산성의 의군총섭」,『대구사학』32 ; 윤용출, 1989,「18세기 초 동래부의 축성역과 부역노동」,『한국문화연구』2. ; 김왕직, 1998,『조선후기 관영건축공사의 건축경제사적 연구』,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숙경, 2003,『조선후기 東萊지역의 관영공사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논문 ; 윤용출, 2007,「조선후기 동래부 읍성의 축성역」,『지역과 역사』21 ; 윤용출, 2009,「17세기 후반 산릉역의 승군 징발」,『역사와 경계』73. ; 윤용출, 2011,「17세기 후반 산릉역의 승군 부역노동」,『지역과 역사』28.

11) 우정상, 1963,「남북한산성 의승방번전에 대하여」,『불교학보』1 ; 김갑주, 1984,「정조대 남북한산성 의성방번전의 반감」,『素軒南都永博士華甲記念 史學論叢』, 태학사 ; 김갑주, 1988,「남북한산성 의승번전의 종합적 고찰」,『불교학보』25-1 ; 김갑주, 1989,「조선후기의 승군연구」『龍巖車文燮華甲記念 조선시대사연구』, 신서원.

12) 이광린, 1962,「이조후반기의 사찰제지업」,『역사학보』17 ; 송찬식, 1974,「三南方物紙契貢考(상)·(하)」,『진단학보』37·38 ; 박용숙, 1981, 앞의 논문 ; 하종목, 1984,『조선후기의 사찰제지업과 그 생산품의 유통과정』, 경북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상기, 2003, 『조선후기 제지수공업 연구』, 중앙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성봉, 2005,『조선후기 승역에 관한 연구 - 지역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3) 이광린, 1962. 앞의 논문 ; 정광호, 1974, 앞의 논문 ; 여은경, 1983, 앞의 논문 ; 박경숙, 1984, 앞의 논문 ; 하종목, 1984, 앞의 논문.

14) 김형기, 1990,『조선후기 계방의 설치와 운영』, 한양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5) 박병선, 2008,『조선후기 원당 연구』, 영남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6) 김갑주,1978,「임진왜란 이후 승려의 생산활동에 대한 一考」,『동국대학교 연구논집』8  ; 하종목, 1984, 앞의 논문 ; 김상기, 2003, 앞의 논문.

17) 이는 이미 김순석이 지적한 바 있다. 김순석, 2000, 앞의 논문.

18) 윤용출, 1998, 앞의 논문, 131쪽.

19) 예컨대 방물로 보내는 종이의 경우 사료에 이를 거의 사찰에서 만들고 있다는 기사가 여러 번 검출되고, 사원경제사 연구에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방물로 보내는 종이가 계를 통해 구입되었다는 사실과 사찰의 지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20) 金德珍, 1999, 『朝鮮後期 地方財政과 雜役稅』, 국학자료원, 9쪽.

21)『인조실록』권7, 2년 11월 30일 경진 
備邊司因元帥馳啓 覆奏曰 關西僧徒 連年赴役於義州等築城之所 脫有邊警 亦當爲守城之軍 南漢山城之築 豈可調發關西之僧 就役於畿內乎 諸僧中如有願納軍餉 受出度帖者 許捧之意 行移何如 答曰 依允 僧徒用於築城之役 今又徵米 似爲未妥 捧米一款勿施

22) 전영근, 2011, 『朝鮮後期 寺刹文書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23) 선교양종도회소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 종교적 역할과 승단의 자율적 운영이 강조되어왔다. (사문경, 2001,「세종대 선교양종도회소의 설치와 운영의 성격」,『조선시대사학보』17) 그러나 사료에 양종도회소를 통해 죄를 지은 승려를 잡아오거나 부역승을 관리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만큼, 국가의 승단 통제라는 의미에서 양종도회소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4) 조선초기 태종과 세종대에 걸쳐 사찰을 242개, 36개소만 남기고 모두 혁거하였다고『실록』에 전하지만『신증동국여지승람』에 전하는 사찰이 1600개가 넘기 때문에 실제로 사찰이 강제로 혁거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다면 242개 혹은 36개소의 사찰은 국가 공인 사찰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 사찰들이 도성의 양종 도회소가 연계되어 도회제의 중간 단계에서 있던 사찰들이 아닌가 추정한다.

25) 현재 전해지는 면역사패교지는 능성의 쌍봉사, 천안의 광덕사와 개천사, 예천의 용문사의 것이 있으며 최근에 담양 용흥사에서 강진 무위사의 것이 발견되었으나 아직 진위여부가 가려지지는 않았다. 여기서의 잡역은 각종 공역에의 동원으로 생각된다.

26) 선교양종도회소는 세종 6년에 설치되어 연산군~중종대 사이에 혁파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명종대 문정왕후의 수렴첨정기에 선교양종과 선교양종판사제도가 복구되지만 양종도회소는 복구되지 않는다. 다만 봉은사와 봉선사가 각각 양종의 본찰로 기능하면서 이전의 도회소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선 연구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27) 이러한 경향은 특히 세종대에서 성종대에 이르기까지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승려의 부역 동원이 다소 줄어드는 16세기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8) 윤용출, 1998, 앞의 논문, 130~131쪽.

29) 김갑주, 1988,「남북한산성 의승번전의 종합적 고찰」,『조선시대 사원경제사 연구』, 경인문화사, 387~388쪽.

30) 윤용출, 1998, 앞의 논문, 149쪽.

31)『효종실록』 권14, 6년 1월 3일 무자

32) 윤용출, 1998, 앞의 논문, 152쪽.

33) 조선전기 사찰제지업에 대한 연구는 아래의 논문이 참고된다.
     김인규, 2003,「朝鮮 明宗代 星州地域 寺刹의 製紙活動」,『전통문화논총』1 ; 전영준, 2011,「  조선전기 官撰地理志로 본 楮 · 紙産地의 변화와 사찰 製紙」,『지방사와 지방문화』14-1.

34)『선조실록』권78, 29년 8월 13일 무신 
     承文院寫字官文繼朴上疏 略曰 (중략) 今者 尋常諸司 皆復如前 而獨此造紙 廢而不復 表咨之紙 委之於外方 紙品麤惡 擣鍊不精 屢下不好之敎 而不爲更張 此臣之所深慮也 況此紙局 非器械全無之比也 有楮有匠 有砧具所設者 纔十間家舍 將此已備之楮 刻意精造, 則不出數朔 足支一年之用也 且紙匠之善手不多 若募僧人善造紙者 每一人給奉足三四名 使居本署之傍 開楮田於閑曠之野 和賣自食 官收稅楮 時兼紙匠之任 或助砧軍之役 而一切完戶 則漸有成效之理也

35)『선조실록』권113, 32년 5월 26일 계유

36) 하종목, 1984, 앞의 논문, 41~43쪽.

37) 이 부담에는 현물과 금납 두 가지 경향이 동시에 보이고 있는데, 많은 사료 검토가 있어야겠지만, 사찰이 특성상 조세의 금납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사찰역에는 현물납과 금납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8) 손병규,  2008,『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재발견』, 역사비평사.

39) 구체적으로 사원경제에 지방이 침투하는 시기를 찾아내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하다.

40) 김덕진, 1999,『조선후기 지방재정과 잡역세』, 국학자료원, 21~23쪽.

41)『부역실총』에는 지방에 소재하는 국가기관으로 보내는 下納과 지방관청 자체의 수요는 대부분 탈락되어 있다. (손병규, 2008,잎의 책, 115~116쪽) 때문에 지방자체의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사찰역의 내용도 상당부분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42) 1830년(순조 30)과 1831년(순조 31년) 발급.

43) 병조, 예조, 비변사, 한성부, 종친부, 내수사, 순영, 병영, 통제영, 진주목, 고성군 등이 완문과 절목을 내려보내고 있다.

44) 이러한 표현은 승려들이 관청에 올리는 소지에도 매우 빈번하게 나온다.

45) 옥천사에는 이때의 암행어사를 칭송하는 공덕비와 원패가 전해온다.

46) 한상길, 2000, 앞의 논문.

47) 박병선, 2008, 앞의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