雜/석사로 가는 길

석사로 가는 길 2 - 첫번째 원고

同黎 2014. 1. 9. 02:41

17세기 僧役의 변화와 應役屬寺의 定立

 

 

석사 4학기

박세연

<목차>


緖論

Ⅰ. 壬辰戰爭 이후 국가의 僧役 활용

 1) 力役으로서의 僧役 강화와 쇠퇴

 2) 관영수공업의 쇠퇴와 貢納·進上紙의 寺刹 分定

Ⅱ. 僧役의 확대에 따른 折受屬寺의 증가  

Ⅲ. 折受屬寺의 革罷와 地方應役屬寺의 定立

 1) 國家財政의 變通論議와 折受屬寺의 革罷

 2) 應役屬寺의 郡縣 附屬과 寺刹役

結論

 

緖論

조선은 불교의 폐해를 비판하며 성리학을 국시로 개국하였다.1) 조선의 중앙정부와 지배층은 虛無寂滅의 異端으로 지목된 불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배척하는 태도를 보였다. 때문에 조선초기에 불교의 여러 종파는 선교 양종으로 통합되었고, 일부 사찰만 국가적으로 공인되었다. 나머지 사찰의 토지와 노비는 모두 국가로 몰수되어 국가재정에 흡수되었다.2) 그러나 성리학이 종교로서 불교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었으며, 국가는 불교를 절멸시키는 정책을 펴기보다는 통제·관리하여야 했다. 한편 공식적으로 국가에 役을 부담하지 않는 승려가 늘어나 避役하는 이가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出家時 丁錢을 납부하게 하고 僧役을 부담시켰다.3)

이러한 상황은 임진왜란 이후 변화하였다. 전쟁 당시 병력으로서 승군을 활용하였고, 전후 복구의 과정에서 역시 승려를 활용하면서 인적·물적 자원으로서의 승려와 사찰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었다.4) 사상사적으로는 조선후기 성리학이 발전하면서 불교가 격렬한 비판과 극복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에 분포한 1500여 개의 사찰5)과 수 만명의 승려6)는 더 이상 직접적 억압과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와 활용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중앙의 변화한 정책은 지방으로 확산되었다. 조선전기 각 종파가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통합되고 사찰의 토지와 노비가 몰수되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당시 동북아시아의 다른 나라와 비교되는 조선후기 불교사의 특징이다.7)

불교가 사상적 문제에서 경제적 문제로 치환되었다는 현상에 주목하여 승역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다.8) 이를 통해 조선시대의 승역은 壬辰倭亂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築城과 紙役에 주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단시되던 불교는 국가의 재건이라는 목적에 의하여 활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승역으로 한꺼번에 설명되던 役들이 실상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되었다. 축성과 같은 徭役, 紙役과 같은 物役 및 雜役, 義僧防番의 軍役이 재정사적으로 모든 다른 성격을 지닌 役이다. 그러나 승역의 종류가 사회경제사적으로 상세히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려의 신분 및 職役 문제 같은 관련된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았다. 또한 役을 부담시키는 衙門과 사찰의 구체적인 관계 역시 소홀하게 취급되었다.

윤용출은 요역제가 해체되면서 고용노동으로 전화되는 과정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승려가 良丁의 대안으로 활용되어 18세기 중엽까지 승역이 활발해졌음을 밝혔다. 그러나 승역이 국가의 사원 수탈이었고 때문에 사원경제가 피폐해졌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동일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승려에게 요역을 부담시킴으로서 일시적으로 요역제의 붕괴를 막을 수 있었지만 결국 과도한 승역 때문에 이 역시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즉 사원의 국가에 대한 시각만 강조하면서 승역에 국가와 사원의 상호관계임을 간과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승역 연구는 모두 국가 수탈의 면모가 강조되어왔다.  

승역의 큰 부분을 차지하였던 것이 紙役이었던 만큼 사찰제지업에 관한 연구도 적지 않게 진행되었다.9) 기존의 연구를 통해 사찰이 제지업이 고려와 조선전기부터 발달하였으며 壬辰倭亂이후 조선의 관영수공업이 쇠퇴하면서 국가나 왕실에 공납하는 종이를 사찰에 부담시켰고, 따라서 사찰의 제지수공업이 활발해졌음을 밝혔다. 그러나 사찰제지업이 지방의 종이 생산에 얼마나 큰 역할을 차지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데, 민영 제지업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찰 제지업의 역할을 크게 평가하지 않았다.10) 사찰제지업이 지방의 종이 상납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는지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지역의 役價문제에 대해서 역시 구체적인 연구가 없으며, 제지업이 상업으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정황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승역의 일부로 승군역에 대한 연구 역시 많이 이루어졌다.11) 조선후기 승군역은 壬辰倭亂을 거치면서 확립되었기 때문에 護國佛敎의 성격이 강조되었다. 특히 조선후기 수도방위의 핵심적인 요새인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의 義僧軍役에 대하여 연구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남북한산성의 의승군역이 근본적으로 苦役이었으며 서북지방을 제외한 지방의 사찰이 정기적으로 승려를 수자리 보내는 것이 상당한 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영조대에 방번을 멈추고 각 사찰에 錢을 부담시키는 義僧防番錢制가 시행되고 정조대에 다시 그 액수가 半減되었다.

승군역은 여타 승역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승려에게 직역을 부과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승군역이 의승방번제로 변화했더라도 어쨌든 요역이나 물역과는 별개로 승려들에게 일반적으로 계속 부과되고 있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해준다.12) 그러나 승역의 종류와 그에 따른 성격이 연구되지 않아 승군역과 승려의 신분·직역의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13) 또한 승군역이 지방에도 확산되는 구체적인 정황과 그 의미 역시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왕실원당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14) 왕실원당은 왕실의 불교신앙을 바탕으로 왕실 인물의 위패나 眞影, 글씨 등을 모시고 특혜를 받았던 사찰을 말한다. 왕실원당으로 지정되면 면세와 면역의 혜택이 있었으며, 지방사족의 침호 또한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사찰들이 승역을 피해 왕실원당이 되고자 하였다. 또한 원당이 내수사에 절수되어 왕실재정에 포함되었음 역시 밝혀졌다. 왕실원당 연구는 조선후기 사찰이 권력과 관계를 맺고 寺勢를 유지·성장시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경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사찰이 원당이 됨으로써 침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하여 둘 사이의 관계를 다소 평면적으로 보거나, 원당이 되어도 잡역을 완전히 면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는 원당 연구가 왕실과 사찰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서 사찰에 가해지는 압력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부각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는 약점일 것이다. 조선후기 왕실 특히 왕실여성의 불교신앙이 施主나 佛事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왕실의 시주나 후원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사찰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권력과의 연계 또한 매우 중요하였다. 특히 사찰이 위치해 있는 지방의 지방각관 및 지방사족과 사찰의 관계는 결코 무시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조선시대 왕실원당의 개수는  180 여 개 寺에 불과한데,15) 이는 조선후기 사찰의 12~13%에 불과한 수치이며, 따라서 원당연구로 조선후기 전체 사찰의 운영과 유지를 그리기에는 대상이 너무 적다는 약점을 가진다. 또한 절수되어 면세·면역의 혜택을 받는 다는 점에서 원당사찰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또 역사적으로도 비슷한 폐단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각 아문에 절수된 속사들은 원당이라는 용어로 담을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본고는 조선후기 재정사의 흐름에 밀접하게 승역의 변동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재정은 공권력체가 필요로 하는 공공 수요 충족을 위해 사회구성원의 재화나 용역 등 經濟財를 획득·관리·처분하는 경제현상이다.16) 재정사를 통해 우리는 국가권력17)과 피지배대상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 내부의 다툼 또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국가권력과 사찰 내부의 필요성이 상호 조응하여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가를 고찰하고, 이를 둘러싼 중앙재정과 왕실재정, 지방재정의 관계와 대립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國初 이단으로 지목받아 절멸의 위기에 처했던 佛敎가 조선후기 어떤 형태로 국가권력의 하위파트너가 되었으며 국가권력의 구성원은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자 했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승려와 사찰이 국가의 활용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조선후기 불교사의 특징이지만, 그 활용의 형태가 항상 동일하지는 않았다. 조선전기에 걸쳐 17세기에 이르기까지 주로 승려의 인신을 동원하는 力役·徭役의 형태가 승역의 주를 이르고 있었다. 이 때 국가에서는 승려를 유랑하여 일정한 거처가 없는 이들로 파악하였기 때문에18) 사찰은 안정적인 役의 동원 단위가 되기 어려웠다.19) 그러나 17세기부터 승역이 변화하였다. 즉 국가에 필요한 각종 물종이나 운영비용을 승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부담은 당연히 집단적으로 부담되어야 하는 것이었고 자연스럽게 역의 부과 단위로 사찰이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조선후기 승역은 寺刹役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20) 사찰역은 곧 사찰과 官 사이의 관계를 통해 役의 정도와 종류가 정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사찰역은 곧 사찰이 屬寺가 되어 役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필자가 본고에서 17세기를 연구 시기로 설정한 이유는 이 시기가 승역이 각 부문에서 활발하게 활용되는 동시에 그 문제점이 드러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17세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충격을 극복하고 여러 부문에서 국가를 재건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던 시기이다.21) 조선전기 비경제적 존재로 여겨지던 승려가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되면서 이들에 대한 주도적 운영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각 재정부문의 갈등 또한 보인다. 본고는 17세기 동시에 발생하여 불교계에 대한 力役과 物役, 雜役 부과, 그리고 이에 대응한 불교계의 왕실 투탁이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전반적인 승역이 사찰역 즉 屬寺 중심으로 정립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18세기 이후 전개되는 조선후기 사원경제의 특징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屬寺는 屬寺刹이라고도 하며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役을 부담한 사찰을 말한다. 屬寺의 특징은 役이 사찰 단위로 분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초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이루어진 승역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승역이 승려의 소속 사찰과 관계없이 개개인의 인신에 役을 차정하는데 비하여, 屬寺는 사찰에 役을 부과한다. 자연히 役의 관리 주체 역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역의 관리 주체에 따라서 자연히 속사의 성격도 차이를 보인다.

본고에서는 특별히 願堂을 대신하여 折受屬寺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願堂에는 국가와 왕실의 수복강녕을 비는 종교적 의미도 있지만,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17세기의 사료에는 거의 宮房에 절수되어 稅나 공물을 바치는 사찰로 나타나고 있다. 원당이 “단지 일개 宮家에서 紙地를 거두어들이는 곳에 불과하다.”22)라는 표현이 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현종대 원당의 문제를 다루면서 각종 아문에 속한 사찰들 역시 원당과 동일한 선상에서 문제점이 지적되며 혁파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사찰을 합쳐 궁방ㆍ아문의 절수사찰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折受屬寺와 대비되는 屬寺로는 應役屬寺가 있다. 응역속사는 국가의 역체계 안에서 할당된 役이나 貢納을 담당하는 사찰이다. 절대 다수의 응역속사는 지방 각관에 부속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후술하겠으나 응역속사는 대부분 국가에 필요한 공물과 진상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물과 진상 마련은 군현이나 各營에서 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특별히 지방에 소속되어 공납과 진상을 담당하여 국역체제의 일부를 담당하던 응역속사에 주목하려고 한다. 이들 사찰은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재화를 조달하는 데에서 나아가 지관관청의 雜役23)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다만 17세기부터 18세기 초반까지 이어진 승려의 築城役과 山陵役 등 국가적 요역 동원은 분정이 사찰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별히 소속된 관청에 役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역이 人身에 지워지는 것이므로 응역속사에서 담당하던 공납 관계 徭役과는 차이를 보인다. 僧軍役이나 의승방번전의 경우 요역이나 잡역 등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身役·軍役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역시 제외하였다.

이미 언급한 두 가지 종류의 속사 외에 몇 가지 특수한 성격의 속사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주로 경기지역에 위치한 사찰에 해당되는데,  陵園에 직접 소속되어 제수를 마련하고 능침을 수호하는 造泡寺와24) 남북한산성에 소속되어 산성을 수호하는 사찰들이 그것이다. 이들 사찰은 국가의 역체제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응역속사의 일부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조포사는 이조에, 산성의 사찰은 군영에 각각 고정적으로 소속되면서도 직접적인 국가의 관리를 받았다는 점에서 일반적 응역속사와는 구분된다. 그러나 본고의 목적은 보다 일반적인 속사의 존재형태를 규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特殊屬寺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를 기약하기로 한다.

이 밖에 속사가 아니더라도 국가 혹은 사족과의 특수한 관계를 바탕으로 존립하였던 사찰도 존재한다. 표충사, 대흥사, 보현사의 경우는 義僧軍大將이었던 유정과 휴정의 사액 사우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 관아와 사족의 侵魚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 밖에 사족의 願堂이나 齋宮으로 기능했던 사찰의 경우 역시 사족의 위세를 등에 엎고 官의 침어를 막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들 사찰들 역시 소재한 지방 관아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독립적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사찰과 사족, 그리고 국가 권력의 관계에 대해서 역시 본고에서 다루려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임 만큼 추후의 연구를 기약한다.  

절수속사와 응역속사는 같은 시기에 중복되어 나타나지만 서로 대립되는 성격을 지닌다. 절수속사는 免稅ㆍ免役의 대상이 되어 국가의 역체제에서 빠져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비하여, 응역속사는 사찰이 국가의 역체제에 포함되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차이는 문서행정 상으로도 찾아볼 수 있다. 사찰이 왕실이나 아문에 절수되면 곧 해당 사찰에 관련된 기관의 完文과 禮曹의 시행 節目이 내려온다. 완문이라는 문서의 특권적 성격25)과 감역 내지 면역이라는 문서의 내용을 생각해볼 때, 절수속사가 된다는 것은 곧 일종의 특권사찰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절수속사가 받을 수 있는 특권도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7세기의 절수속사가 지방 군현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하여,26) 고문서를 통해 보이는 18세기 이후의 절수속사는 지방과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기 때문이다.27) 반면 의례히 附屬되는 응역속사는 이러한 특권을 인정하는 문서를 받지 못하였다.

조선후기 사찰이 屬寺가 되는 현상은 광범위하게 나타나지만 어떤 성격의 속사가 되는 가는 국가의 재정구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지방각관의 응역속사는 관영수공업이 무너진 상태에서 지방이 부담해야 할 공물을 납부하거나 지방관아의 官需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존재였다. 따라서 지방응역속사의 정립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조선후기 지방재정의 운영을 추적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본고의 본문은 세 개 장으로 구성하였다. Ⅰ장에서는 먼저 壬辰倭亂 이후 국가의 승역 활용이 力役에서 확대되었으며, 조선전기의 승역 동원 방식을 답습하다가 운용면의 변화를 겪고 마침내 축소되고 있음을 서술하였다. 이어 사찰에 紙役 등 貢納을 부담시키는 경향이 壬辰倭亂 이후 시작되었으며 차츰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사찰의 지방 부속이 늘어났음을 밝혔다. Ⅱ장에서는 승역의 확대로 인하여 명종대부터 시작된 궁방과 아문의 사찰 절수가 급속히 확산되었음을 서술하였다. Ⅲ장에서는 국가재정의 변통 논의에 따라 願堂寺刹 등 절수속사가 일시적으로 혁파되었으며 이 때 혁파된 절수속사가 지방에 응역속사로 附屬되어 18세기 응역속사의 틀이 정립됨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고는 17세기를 주된 서술의 시기로 정하였으며 따라서 『實錄』,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등 연대기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중앙에서 바라본 지방과 사찰의 모습을 주로 보여주기 때문에 본고에서 지향하는 당대의 모습을 그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지방의 읍지나 고문서를 적절히 활용하도록 노력했지만 17세기의 자료가 많지 않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오류와 시대상의 오독은 모두 전적으로 필자의 탓이다.

 

Ⅰ. 壬辰戰爭 이후 국가의 僧役 활용

壬辰戰爭 끝난 후, 조선은 전후 복구와 재건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였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가 재정 구조를 복원하는 일이었다. 이는 단순히 전쟁 이전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6세기 무너진 국가 재정 구조를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놓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후 농민의 생산력 회복을 위하여 국가는 ‘與民休息’의 기조를 채택하였고,28)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에게 국가 재정 구조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모든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避役의 무리라고 이야기되던 승려를 국역체제에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본래 역을 지지 않았고, 비정기적인 요역에 동원되더라도 그 반대급부로 영구적 면역을 보장받던 승려들은29)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의 역체제에 포함되어 신역과 요역을 부담하여야 했다. 승려의 신역은 곧 군역으로 의승방번역이었고, 요역은 영건과 산릉의 역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승려가 국가의 역체제에 편입되었다고 해도 그 내부에서의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승려를 동원해야 하는 분야의 우선순위가 달라져 이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임진전쟁 이후 승려가 즉각적으로 동원되었던 분야는 요역이었다. 요역은 본래 3가지로 구분되는데, 축성과 산릉의 조성, 제언의 수축 등 직접적인 노동력의 동원에 해당하는 제1유형의 요역과 공물 및 진상품 등 현물을 생산·마련하기 위한 제2유형의 요역, 그리고 타종목의 수취하는데 요구되는, 현물의 운반 등이 해당하는 제3유형의 요역이 그것이다.30) 세 번째의 것에 승려가 동원되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으며, 주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역에 승려들이 동원되었다. 그런데 첫 번째의 경우는 주로 노동력 징발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강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는 공납제와 긴밀히 연결된 것이었다.31)

직접적인 노동력 징발의 필요성과 공납제 정비의 필요성에 따라 승역의 양상도 변화하였다. 본장에서는 力役으로서의 승역이 강조되다가 상황의 변화에 따라 퇴조하는 반면, 16세기부터 국가 재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 공납제의 정비 필요성에 따라 종이를 시작으로 사찰에 공물이 부과되고 사찰의 공납 부담이 강조되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한다.

 

1) 力役으로서의 僧役 강화와 쇠퇴

전쟁이 끝난 후 국가가 처리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수도인 한성이 수도 기능을 되찾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공간의 재건 필요했다. 전쟁의 과정에서 왕이 거주하고 정무를 처리하는 궁궐이 모두 불탔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상징적인 공간인 종묘와 사직 역시 全燒되었다. 조선이 국가의 역할을 다시 수행하고 전쟁동안 떨어진 국왕과 조정의 권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한성의 복구가 절실하였다.

방어시설의 복구 역시 시급한 문제였다. 수도와 지방의 방어시설을 재정비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고 전쟁의 재발을 막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시책이었다. 조선은 국가방어책으로 두 가지 방안을 선택하였다. 첫째는 수도와 국왕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방어체계이다.32) 훈련도감과 仁祖代 이후 설치된 각종 군문은 바로 수도와 국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다. 남한산성의 축성과 강화도의 군사력 강화는 수도가 함락되었을 때 국왕과 왕실이 피난하여 國體를 보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러한 국왕 중심의 수도 주변 방위체제 강화는 17세기 후반 肅宗代의 대흥산성과 북한산성 축성으로 연결되고 있다.

한편 산성 중심의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당시 조선군의 가장 큰 장점은 守城에 능하다는 것이었다. 남쪽 변방의 일본이 계속 위협이 되는 가운데, 北邊의 만주족의 침입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외적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하여 조선은 군사적 요충지에 산성을 쌓고 戰時에는 읍치를 비우고 산성에 들어가 방어하는 淸野작전을 선택하였다.33) 東萊의 금정산성이나 의주의 백마산성, 영변의 철옹성 등이 17세기 보강된 대표적인 산성이다.  

이러한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야 했다. 이는 곧 백성을 동원한 徭役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래 요역은 신분과 직결되는 身役과는 달리 民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부과되는 것이었다. 成宗代 정해진 役民式에 의하여 요역의 부과 대상과 징발 기간이 명문화 되었는데, 요역 부과의 기본 단위는 田結이었다.34) 그러나 전쟁이 막 끝나고 전쟁 이전의 생산력이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전기의 요역 동원 방식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전쟁 이전의 田結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壬辰倭亂 이후 국가가 파악한 田結은 30만결에 불과하며 이는 戰前의 1/5에 불과한 것이었다.35) 농사를 오랫동안 짓지 못해 황폐해진 陳結과 양안에 누락된 隱結, 漏結이 광범위하게 존재했던 것이다. 따라서 田結은 더 이상 국가가 徭役을 부담시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없었다. 둘째는 良丁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한 것이다.36) 당시 승려는 軍役의 의무가 없고 따라서 納布도 하지 않았다. 반면 良丁으로 役을 부담해야 할 양민들은 避役을 위해 승려로 출가하거나, 逃散流亡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로서는 국가재정의 중요한 축임 軍布를 납부할 良丁을 보호하고,  전쟁으로 하락한 생산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했는데, 양민의 경제력이 피폐하진 상황에서 이들을 동원하여 각종 토목공사를 일으킨다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 되었다.

良丁을 대신하여 당시 逃役之人, 化外頑民으로 지목되고 本業에 종사하지 않는 승려들을 동원하는 것이 대안으로 떠올랐다.37) 특히 壬辰倭亂을 거치면서 승군으로 체계화된 승려들의 명령계통을 이용하면 승려들을 보다 쉽게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각종 토목공사의 책임자로 승군의 지도자를 임명하고 僧軍에게 공사를 일임하였다. 때문이 이미 전쟁 와중인 선조 26년(1593) 비변사의 啓에 따라 경상도 산성에 대한 승려의 사역이 논의되었다.38) 동년 12월에는 장성현감 李貴가 처음 승려를 이용해 산성을 수축하였으며, 비변사에는 이를 전라관찰사 이정암에게 따라 하도록 하였다.39) 이어 파사산성, 용진토성, 남한산성 등 산성의 수축이 잇따라 승군에게 배정되었고 중흥산성 (후의 북한산성)의 축성 논의도 승군의 동원과 성 내의 사찰 건립을 전제로 논의되었다.40) 축성뿐만 아니라 둔전의 경작41)과 화포의 제작42)도 승려들에게 맡겨졌다. 축성된 성을 수선하고 수호하는 일도 승려들에게 맡겨졌다. 축성역을 부담할 승려를 모집하는 방법은 조선전기의 승역 동원과 비슷하다.

본래 승려를 토목공사에 동원하는 일은 공양왕 3년부터 시작되었다.43) 그 후 태조와 세종, 세조와 성종에 이르기까지 토목공사에 승려가 동원되는 일은 적지 않았다.44) 조선초기 국가적 승역 동원의 특징은 그것이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었다는 점이다.45) 승려를 피역의 대상으로 보고 공사에 모집된 승려에게 호패나 도첩을 주어 이후의 역을 면제해주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때문에 세조대에는 한 번의 승역을 통해 면역 받은 승려가 수만에 달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46) 성종대 도첩제가 폐지된 이유는 바로 승려에 대한 免役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47)

그러나 성을 지킬 군사를 확보하기 어렵고, 농민의 재생산을 보장해주어야 할 필요가 높아진 선조대에는 성 안에 사찰을 짓고 승려를 모집하는 방식이 채택된 것48)과 동시에 도첩제 부활 논의가 진행되었다.49)도첩은 마치 공명첩과 같이 국사에 필요한 재정을 보충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였다.50) 宣祖代에는 승려의 인신에 개별적으로 役을 부과하고 그 대가로 免役의 권리를 주는 조선전기의 승역 동원 방식을 답습했던 것이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연해 등 군사적 요충지를 수비하는 일은 승려를 모집하여 시행할 것이 제안되었다.51) 특히 건주여진이 흥기하여 후금을 건설하고 이것이 북방의 위협이 되면서  남한산성 등 산성 축수가 더욱 강조되었다.52) 병자호란이 끝난 후에도 남한산성의 재수축,53) 어류산성,54) 적상산성55), 백마산성56)의 수축에 승려가 동원되었다. 인조대 이후 승려의 동원은 모집과 지역별 분정 모두에 의지하고 있었다. 남한산성에 동원할 승려의 숫자는 도별로 분정되었고,57) 지방 산성의 경우 읍별로 분정되었다.58) 분정이 되더라도 도별·읍별로 승군의 액수를 채우는 방식은 모집이 주를 이루었다.59)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모집에 의한 조선전기의 승역 동원과는 달리 지역별 분정을 통한 동원 체계가 잡히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도-군현으로 이어지는 승역 액수의 분정이 이루어지면서 승역을 국가의 역체제에 본격적으로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이다. 모집을 통한 승역 동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즉 승역에 대한 반대급부의 형태도 변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전기, 승역의 반대급부로 도첩이 발급되어 공식적인 면역이 이루어진데 비하여, 지역별 분정을 통한 승역 동원은 도첩을 발급하지 않고, 식량과 도구또한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조선후기 승역이 백성 전체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요역과 같은 형태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의 체계적인 승려 인신의 파악을 이루어지지 않았고, 승려의 지휘는 총섭 등 승직을 맡은 이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60) 도별 승군의 할당도 실제의 조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사찰 수에 의거하여 임의로 이루어졌다.61) 이는 축성의 경우뿐만 아니라 산성의 수호와 궁궐 및 산릉의 영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후술하겠으나 중앙의 일괄적인 승려 파악은 호적자료를 보아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승군의 할당이 국가에서 도, 도에서 군현으로 이루어졌고, 모집과 도별 할당이 반복하는 등 일관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찰별 할당은 애초에 불가능하였다.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방관아의 완전한 사찰 장악은 17세기 후반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는 승역의 형태가 완전히 변한 이후의 일이었다.62)

전후의 도성 복구에도 승려들이 동원되었다. 그러나『經國大典』에 승려의 도성 출입을 금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63) 國初에 종묘와 궁궐을 세울 때 승려를 동원했다는 古事는 한성에 승려를 들여놓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다.64) 적어도 선조 40년(1607) 에는 營建都監에서 승군을 동원에 궁궐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65) 궁궐 영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광해군대에도 승군이 계속하여 동원되고 있었으며,66) 심지어 영건의 책임자가 승려인 聖智로 임명되었다.67) 이 시기까지 승려의 영건 동원은 役僧에게 식량과 布를 지급하는 것이었다.68)

궁궐 및 종묘 영건의 승려 동원은 仁祖와 孝宗代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다만 인조 이후에는 역승에게 포를 지급하지 않고 烟軍과 같이 무상으로 동원하였다. 영건에 동원되는 승려의 수는 북변의 방어를 맡은 평안도와 함경도의 승려들을 제외하고 6도에 분정되었다. 그 수는 1000명에서 3000명에 이를 정도였으며 특히 삼남지방에 집중적으로 분정되었다.69) 현종 8년(1667)의 영녕전 수리를 마지막으로 사라진다. 이는 승려의 도성 출입을 금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되었기 때문이다.70) 이후에도 불탄 궁궐을 수리하거나 濬川事業을 벌이는 등 수도에 대규모 토목공사가 일어난 적은 많았으나 이는 募立을 통해 고용된 고용노동자에 의해 진행되었다.71)

산릉역 역시 승려들의 주요 동원 대상이었다.72)  산릉의 역사에 승도를 동원한 것은 인조 8년(1630)의 宣祖 穆陵 遷陵이 그 시작이었다. 이후 영조 33년(1757) 정성왕후와 仁元王后의 산릉역에 이르기까지 매 사역마다 적에는 1000명에서 많게는 3600명에 이르는 승려가 동원되었다. 모립제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산릉역의 역승 동원이 이처럼 예외적으로 길어진 것은 산릉역이 부정기적이며 국가가 예상·계획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는 17세기 시작된 요역제의 해체에 따라 18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 승역이 활발하게 이용되다가 사찰의 잔폐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이해되어 왔다.73)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煙戶의 徭役을 승역으로 대체하는 현상은 인조대에 절정을 이루었다가 점차 그 초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동하고 있다. 즉 산릉역에의 동원은 계속되지만 역시 많은 인원이 필요한 도성의 궁궐 영건 등의 공사에는 승려 동원이 현종 9년을 기점으로 중단된다. 또한 숙종 재위 초 북한산성과 강화도의 축성을 제외하곤 국가에서 주관하는 승역도 사라진다. 숙종 17년 강화도의 축성이 다시 논의되자 오히려 “근년의 惡言도 僧軍에게서 나왔는데, 승군은 募軍한 무리이니 이것을 염려한다면 모군하여 역사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여 대신 어영청의 군사로 축성한 것이다.74) 반면 지방관이 주관하는 승역 동원은 인조대 이후 19세기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볼 때 승역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문제는 승역의 확대가 고위 승려의 위상 상승을 동반한다는 것이다. 유랑하는 승려의 특성 상 국가가 직접 승려를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승려의 승역 동원을 위해 고위 승려들에게는 도총섭ㆍ총섭ㆍ승통 등의 승직이 부여되었고, 공을 세운 승려들에게는 품계가 내려졌다. 승직을 받은 승려들은 다른 승려들을 통솔할 권한을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도성을 출입하면서 정치에까지 관여하였다. 스스로 總攝이나 幹事라고 하면서 지방을 돌아다니며 폐단을 일으키는 승려들도 생겨났다.75) 이는 일반 관료와 士林 모두에게는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광해군대 승려 聖智의 사례는 승려에게 국가의 공식적인 권한이 주어지면서 문제가 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성지는 풍수학에 대한 지식 등을 바탕으로 광해군의 신뢰를 독점하여 인경궁 신축을 주도하는 등 궁궐 修築을 담당하였다. 광해군은 그에게 첨지중추부사 등의 관직을 내리고 그에 따는 대우와 봉록을 내려주었다. 그 결과 성지는 광해군대 지나친 토목공사를 일으킨 원흉으로 지목되었고 인조반정 직후 복주되었다.76)

선조대 승려 義嚴 역시 인조의 신임을 받아 남한산성의 축성을 담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도서의 복간과 실록의 수호 등 국가적 임무를 여러 차례 담당하였다.77) 인조의 의엄에 대한 신임은 대단히 두터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엄은 관료들으로부터 방자하다는 이유로 수 차례 탄핵을 받았고,78) 그가 도총섭의 직함으로 축성을 담당하는 것 또한 비판을 받았다.79) 병자호란 당시 승병의 지도자였던 각성 역시 인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고 삼남 도총섭이 되어 실록 수호의 역할을 맡았다.80) 그에 대한 인조의 신임은 佛事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각성은 삼남지방에 소실된 여러 사찰을 중건하였다. 화엄사, 쌍계사, 범어사, 법주사, 통도사 등 지금까지 거대한 사세를 유지하고 있던 중요한 사찰들은 대부분 각성이 중건한 것이다.81)  

역모 사건에 승려와 승군들이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도 문제가 되었다. 즉 壬辰倭亂으로 체계화된 승군은 정치적 안정을 위협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승군조직뿐만 아니라 불교의 미륵사상이나 승려들의 도참은 반란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고 이를 민중에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82) 또한 군역이나 국가의 감시를 피해기 위해 출가하는 이들이 많은 것도 문제가 되었다. 승군이 반란에 개입한 사건은 이몽학의 난에서 처음 보인다. 반란군은 의병을 모집한다는 핑계를 데로 승려와 속인을 모았고83) 도천사의 승려들은 거의 반란에 참여하였다.84) 선조 34년(1601) 일어난 반란 역시 승장이었던 蘇德裕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85)

광해군 4년(1612) 일어난 金直哉의 역모 사건에도 여러 승려들이 관련되어 있었다. 환속한 승려가 御寶와 병조의 印을 위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나 순화군의 역모로 발전한 이 사건에서 壯士인 승려가 俗人과 함께 반역을 도모했다는 사실이 고변되었다. 때문에 여러 승려들이 역모사건의 연락체계를 담당했던 것으로 밝혀져 국문을 당했으며 서울 부근의 사찰이 모두 뒤짐을 당하고,86) 나루와 진보의 사찰이 수색하고, 새로 출가한 이들을 기찰할 것이 관찰사들에게 신칙되었다.87) 이 사건은 대북의 조작이라는 의견도 있는데,88) 중요한 점은 당시에 승려가 정치적 사건에 활용될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허균 역시 반역을 위한 군사력으로 僧徒를 상정하였다.89)

정치적 사건에 승려가 연계되는 것은 인조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인조 6년(1628) 유효립이 인성공을 옹립하려한 역모에서 승려의 도참설이 이용되었고,90) 승군 4~5천이 동원되기로 계획되었다.91) 인조 9년(1631) 일어난 북인들의 모역 사건에도 승려의 도참이 근거가 되었다.92) 이괄의 난에도 승군들이 참가하였다.93) 효종대의 조귀인 반역 사건에도 승려들이 연루되었다.94) 승려가 관계된 반역사건은 현종과 숙종대까지 계속되어 승려를 모집하여 성을 쌓는데 주저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95)

승려·승군이 안정에 위협이 되자 이를 통제하는 규정도 마련되었다. 효종 3년(1652) 전라도관찰사가 해남의 대흥사로 보낸 甘結96)에 따르면 국가는 승려는 高僧·善僧·凡僧·惡僧·寺黨牌로 구분하고, 승려의 복식과 두발, 지켜야할 규율 및 이를 위반했을 시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당시 피역의 수단으로 출가가 속출하고 국가가 이들을 사회적 불안 세력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승려들이 공식적으로 국가로부터 승직이나 품계를 받는 받으며 도성을 드나드는 것은 사림의 비판 대상이 되었다.97) 이단인 승려가 국가의 일을 맡은 것은 상황이 시급해서 그렇게 된 일이지만 다수 사림은 이를 부끄럽게 생각하였다. 인조반정 직후 열린 경연에서 광해군이 망한 원인을 異端을 숭상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정도였다.98) 『實錄』이나 御眞 같은 國體와 관련된 물건이 사찰에 보관되고 있는 점도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다.99) 친인척 중에 출가한 자가 있어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100) 정치적 공방이 섞여있기는 했지만 李珥 文廟從祀의 주된 반대 논리가 그의 출가 경력일 정도로 불교에 대한 배척은 儼存하였다.101) 때문에 승려를 국가적 사업에 동원하여 力役시키는 것은 權道이고, 승려는 언젠가 사라져야 할 존재로 인식되었고, 이 점은 중앙정부가 승역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한성에 승려를 동원하는 공사를 벌이는 일은 현종 8년 이후 중지되었다.102) 그러나 산릉의 역사나 築城에 승려를 동원하는 것은 영조대 중엽까지 지속되었다. 즉 국가적 승역 동원은 18세기 초반까지 계속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승역의 동원 범위나 규모는 변화하였다. 승역을 동원하는 범위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확대되었으며, 17세기 이후 중앙에서는 그 활용 범위가 줄어들고 한정되었다. 중앙에서 역승 동원을 줄여나갔던 이유는 위에서 살펴본 승역의 부작용들과 儒臣들의 반발 때문이었다. 즉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승려를 통제하여 이들을 역역에 동원하는 방식은 시간이 지남이 따라 포기되고 있었고,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완전히 자취를 감추는 것이다.

지방에서의 상황은 중앙과 조금 차이가 있었다. 지방에서는 승역이 力役으로 활발히 활용되었다. 지방에서의 築城은 곧 지방관의 군사적 역할과도 연결되는 것이며 지방관이 주도하는 것이었다. 도총섭의 지위가 갈수록 하락하고 명예직이 되었기 때문에103) 17세기 후반 축성에 동원된 승려는 군사적 역할을 동시에 띄고 있는 지방관의 지휘를 받았다.104) 지방에서의 승역 동원은 19세기까지 형태와 납부방식을 바꾸어 계속되고 있었다. 이 문제는 지방의 잡역 및 잡역세와 더불어 살펴야 할 것이다.

승역이 중앙에서 배재되었다면 남북한산성의 승군역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남북한산성의 승군이 정규화되는 것은 숙종 40년(1701)년이다.105) 그러나 이 승군역은 요역이나 잡역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해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즉 승군역은 승려에게 직역으로서의 군역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지도서』에 보이는 함경도·평안도 승려들의 赴防과 함께, 남북한산성의 義僧防番은 모든 승려의 인신에 부여되는 역이었으며 요역 내지 잡역의 부담과 무관하게 지어야하는 의무가 되었다. 영조대 의승방번제를 폐지하고 방번전을 받는 것이 균역법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도 승군역은 직역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2) 관영수공업의 쇠퇴와 貢納·進上紙의 寺刹 分定

力役에 승려를 동원하는 것과 동시에 貢納에 승려를 동원하는 현상 또한 壬辰倭亂 이후 시작되었다. 사찰에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납부시킨 것은 전쟁으로 인하여 관영수공업이 쇠퇴하였기 때문이었다. 17세기 관영수공업을 담당하는 여러 屬司는 혁파되었고, 남아 있는 屬司도 소속된 공장이 사라졌다.106) 관공장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공납해야 할 물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는 대체 인력을 동원할 수 밖에 없었다.107)

먼저 전쟁 이전 관영수공업의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자. 조선전기의 관영수공업은 京·外에 각각 工匠을 소속시키는 중앙과 지방의 이원적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108) 종이 생산의 경우에도 역시 고려시대 紙所의 유제를 일부 계승하면서도 중앙과 지방에 각각 분정되었는데, 이는 개국 이후 서적의 출판이 늘어나고 문서체계가 정비되어 官需가 늘었어 급격히 종이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109) 명과의 외교에 필요한 종이와 進獻紙의 증가 역시 국가에서 종이 생산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게 만든 이유가 되었다.110)

 중앙의 조지서는 사대용의 고급 종이를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세조 년() 조지소에서 조지서로 개편되어 예조의 직아문이 된 후  몇의 장인이 6번으로 나누어 상번하여 종이를 생산하였다. 한편 국초에 지방은 아직 종이 생산을 위해 노동력을 집약시키고 원료인 닥나무 껍질을 대량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회제로 종이를 생산하였다. 그러나 『경국대전』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도회가 해체되고 군현별로 지소에서 종이를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111) 이는 종이가 공납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 자체의 수요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요컨대 종이의 공납은 중앙과 지방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壬辰倭亂 이전에는 거의 모든 군현에서 자체적으로 종이를 생산하였다.

 

承文院寫字官 文繼朴 상소했다. 그 대략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事大하는 일입니다. …… 또 造紙局을 설치하여 갖가지 종이를 전담하여 제조케 함으로써 각종 文書의 용도에 대비하게 했던 것인데, 난리를 겪은 나머지 온갖 기구가 못쓰게 되고 일이 대부분 엉성해져서 형편없게 되었는데도 更張하지 못하고 있으니, 신은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른 諸司들은 모두 이전과 같이 복구되었는데도 유독 이 造紙局만은 방치된 채 복구되지 않은 상태여서 表文이나 咨文에 쓸 종이를 外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종이 품질이 麤惡하고 擣鍊도 精하지 못합니다. …… 솜씨좋은 紙匠이 많지 않은데, 만약 僧人 중에 종이 잘 만드는 사람을 모집하여 1인당 奉足 3∼4명씩을 붙여주어서 本署 곁에서 살도록 하고, 비어있는 들에다 닥나무밭을 개간하여 和賣해서 먹고 살게 하고 관에서는 稅로 닥을 징수하게 하는 한편, 때때로 紙匠의 임무와 혹은 砧軍의 역사를 겸비하도록 하여 한결같이 완전한 家戶가 되게 한다면, 점차로 효과를 이루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112)

 

하지만 전쟁으로 중앙의 조지서 제지 수공업은 붕괴되었다. 위의 사료는 중앙에서 외교에 필요한 고급 종이를 생산해야 할 조지서가 그 기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종이를 생산해야 할 官工匠을 모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113) 전란으로 인하 많은 공장이 사망하거나 유망하였다.114) 국가재정의 악화 때문에 공장에게 적절한 급료를 줄 수 없는 것 또한 문제였다. 조지서는 전란이 끝나고 한참이 지나고도 회복되지 않았다. 인조, 현종, 숙종대에 이르기까지 조지서에서 확보해야 하는 경공장은 여전히 모이지 않았다.115) 심지어 조지서가 공납해야 할 종이를 만들지 못하여 私主人과 私紙匠에게 이를 위임하기까지 하였다.116) 결국 영조대 조지서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혁파되었다.117)

그러나 질 좋은 종이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전후 서적 인쇄가 활발해졌을 뿐만 아니라, 淸에 바쳐야 하는 방물지가 급격해 늘어났기 때문이다.118) 심지어 다른 세폐와 방물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淸은 더 많은 종이를 조선에 요구하였다.119) 병자호란 이후 13년이 지난 인조 27년(1649)에 3개월 동안 조선이 청에 바쳤던 종이는 2만 2천권이 넘었다.120) 대동법이 실시된 후 공납되던 종이는 공물주인을 통해 공급받으면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자문이나 표문에 쓰일 가장 최상급의 종이는 무역하여 사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또한 종이의 품질이 일정해야 하는데, 무납한 종이는 품질이 제각각이기 마련이었다.

때문에 조지서가 완전히 붕괴되기 전 국가는 남북한산성에 입번하는 의승을 동원하여 종이를 생산하였다.121) 고려와 조선전기부터 사찰에서 종이가 생산되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조지서와 가까운 곳에 있는 남북한산성의 의승을 조지서의 紙匠으로 차정한 듯하다. 그러나 의승은 그 자체로 苦役이었기 때문에 조지서의 의승 입번은 산성 수호와 종이 생산 양면에 모두 차질을 주어서 중앙의 관영제지수공업을 복원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122)

중앙의 종이생산이 붕괴되자 지방군현의 종이 생산이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다. 사대에 소용되는 많은 종이를 모두 지방에 분정하였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효종 원년 청의 섭왕 도르곤이 사망하자 필요한 백면지 66016권 중 2만원을 제외한 46016권과 厚紙 20984권을 하삼도에 분정하여 제조하게 하였다.123) 지방에 분정된 종이는 읍별로 분정되어 중앙으로 상납하여야했다.

그러나 지방군현 역시 소속되어 있던 외공장들이 흩어져 종이를 생산하기 어렵게 되었다.124) 군현에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종이를 사찰에 분정하는 것이었다. 사찰은 고려시대부터 종이를 생산하고 있었으며, 조선전기에도 대장경의 인쇄나 간경도감에서의 불경 간행 등 한꺼번에 많은 종이가 필요할 경우 사찰에서 직접 생산하도록 하였다.125) 때문에 노동력을 집약적으로 동원할 수 있고, 제지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찰에 지역을 분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執義 申命圭, 掌令 朴贄, 持平 李宇鼎이 …… 또 아뢰기를, “백성의 요역 가운데 白綿紙 등이 가장 무거운데, 各邑에서는 모두 僧寺에 책임지워 마련케 하고 있습니다. 중들의 능력도 한계가 있으니 일방적으로 침탈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전라 감영이 전례에 따라 바치는 종이도 적지 않은데 근래에 또 새로운 규례를 만들어 일년에 올리는 것이 큰 절은 80여권, 작은 절은 60여권이 되므로 중들이 도피하여 여러 절이 텅 비었습니다. 이런데도 혁파하지 않는다면 그 해가 장차 백성에게 미칠 것입니다. 본도 감사로 하여금 각절에서 이중으로 올리는 폐단을 속히 없애게 하소서.”하니, 상이 모두 따랐다. 126)

 

이처럼 종이의 군현 분정은 많은 양이 사찰에게 다시 분정되었다. 실례로 확인되는 것으로 서천군은 천방사에서 종이를 받고 있었으며,127) 금성현에서는 쌍계사에 한 개 마을의 백면지를 모두 할당시키고 있었다.128) 사찰의 종이 부담이 정확히 얼만큼 인지 알 수 없고, 일부 과장이 있다는 시각도 있으나,129) 19세기까지 종이 공납의 적지 않은 부분이 사찰에 할당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한 듯하다.130)

사찰에 紙役이 분정된 후에 역 부과 단위로서의 사찰은 중요시되었다. 종이의 제조는 몇몇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원료인 닥을 채집하여 물에 불리고 섬유상태로 만들어 다시 체에 떠서 말리는 과정을 반복해야했기 때문에 집약적인 노동력이 필요하였다. 또 몇몇 과정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승장이 필수적이었다. 때문에 승려가 과거와 같이 유산하여 정착하지 못하는 상황은 문제가 되었다. 즉 조선전기 승역과 같이 유랑하는 승려를 모집하고 도첩을 발급해 免役토록 하는 것은 사찰에 공납의 기능을 맞긴 조선후기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승려는 사찰에 고정되어야 했다. 특히 직접 종이를 상납해야 하는 지방관들에게 이 문제는 중요한 것이었다.

공납제 변통 논의가 활발해지고 대동법이 실시된 이후에도 사찰의 종이 생산은 계속 강조되었다. 대동법의 대상에서 종이는 제외되어 현물상납하도록 하였다.131) 여기에 대해서는 3장에서 상술하도록 하겠다.

요컨대, 조선후기의 국가 권력은 무너진 부세체제를 복원하기 위하여 승려를 동원하였다. 그 반대급부로 조선전기 役外人이자 國外人이었던 승려는 국가의 역체계 안으로 편입되어 신역과 요역을 부과 받는 진정한 의미의 民이 되었다. 즉 승려라는 것은 하나의 직역이 되어갔던 것이다. 그런데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승역의 무게중심은 직접적 노동력 징발이라는 제1유형의 요역보다는 사찰이라는 특질을 살린 제2유형의 요역, 공물·진상으로 옮겨갔던 것이다.  

 

Ⅱ. 僧役의 확대에 따른 折受屬寺의 증가  

 

 승역의 확대는 몇몇 승려에게 승직과 품계를 부여받는 기회가 되고, 높은 승직의 승려가 관계된 사찰이나 산성 인근 사찰의 중건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승려가 부담해야 하는 승역은 疊役인 경우가 많았고 役價로 납부하는 布가 1인당 10필에서 40~50필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132) 특히 출가가 避役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던 때에 승역의 확대는 사찰의 곤궁과 잔폐를 불러왔다.  

문정왕후의 죽음 이후 혁파되었던 원당은 壬辰倭亂 이후 함께 확대되었다. 壬辰倭亂 이후 원당의 확대는 내수사 및 궁방의 절수뿐만 아니라 아문의 사찰 절수와 함께 나타난 현상이다. 이 시기에는 궁방 및 아문에 의하여 陳田이나 간척지를 중심으로 한 궁장토,133) 둔전134)의 확대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漁場·鹽田·山林·蘆田·등이 절수되었다.135) 이른바 원당의 확대와 아문의 사찰 절수 또한 이러한 경향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때문에 以下에서는 17세기 사찰 절수의 경제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왕실뿐만 아니라 아문에도 절수되어 부역을 담당해야 했던 사찰이 원당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절수사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사찰이 절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원당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136) 절수속사라는 용어가 본고의 목적과 더욱 부합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사찰이 절수의 대상이 되었을까? 왕실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앙이라는 매개를 통해 사찰과 연결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찰에서 지내야 하는 각종 齋와 그에 소용되는 비용을 절수를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왕실과 절수속사의 관계에서 신앙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제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 역시 주목해야 한다. 경제적 요소는 아문과 절수속사의 경우 더 강조되어야 한다. 절수자와 피절수자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일치했기 때문에 사찰이 절수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사찰로서는 각종 승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역을 피할 수 있는 탈출구가 필요하였다. 특히 승군 및 역승의 동원이 승려 모집의 방식에서 지방관을 통한 사찰별 인원 할당으로 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현에 소속되어 부역을 하게 될수록 그 필요성은 증대하였다. 왕실 및 아문의 입장에서 사찰은 다른 절수지보다 좀 더 용이하게 절수를 할 수 있었다. 사적 토지 소유 인식의 확대에 따라 陳田의 절수 및 둔전은 확대는 어려워졌다.137) 民이 세와 역을 피해 투탁을 한다 하여도 이는 곧 중앙재정의 악화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관료의 주된 비판 대상이 되었다.138) 그러나 사찰은 절수를 통해 오히려 지방관청의 개입을 막고 면세와 면역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으며, 사위전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분란의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이러한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사찰에 대한 절수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먼저 왕실의 사찰 절수에 대하여 살펴보자. 사찰을 절수하여 궁방의 비용을 충당하는 일은 明宗代에 시작되었다. 中宗代에 궁방의 장리활동이 금지되면서 국가는 이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보장해주어야 했다. 명종대 문정왕후가 발원한 內願堂이 혁파되자, 내원당의 寺位田으로 설정된 토지들이 문제가 되었다. 관료들은 이 토지를 모수 환수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명종은 이 토지를 모두 내수사로 절수하여 왕실의 재용으로 삼았다.139)  

전쟁 이후에도 왕실의 사찰 절수는 계속되었다. 궁방 한 곳이 수십 곳의 사찰을 절수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난리 후에 公私가 탕갈되었는데도 으레 吉禮都監을 설치하여 儀物의 융성함이 평시보다도 더하였다. 그런데 도감의 관원은 公事를 빙자하여 私利를 꾀하였으므로 해로움이 市民에게 미쳤다. …… 왕자 臨海君 李珒은 宮奴를 풀어 보내어 山澤을 멋대로 차지하였고, 財貨가 많은 시장 사람은 죄가 있다고 칭탁하여 얽어매어 매우 괴롭히다가 시장 사람이 銀布를 많이 바친 연후에야 놓아주었다. …… 내가 일찍이 白蓮寺에 (楊州에 있다.) 간 적이 있는데 중 智浩가 ‘임해군의 願堂이 모두 15곳이나 된다.’고 하므로, 내가 ‘임해군이 반드시 시주하기를 좋아하는 탓이다.’ 하니, 그 중이 ‘임해군은 오히려 절에서 시주를 받아간다. 山菜 등의 물건을 그의 궁에 끊이지 않고 대어야 한다.’ 하며, 그 중은 매우 괴로워하였다.140)

 

위의 사료는 선조의 王子君들에 대한 기사이다. 위를 보면 임해군은 많은 山林川澤과 함께 15곳의 원당을 절수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원당은 시주를 받거나 免役·免稅의 혜택을 받았지만, 임해군 원당의 경우 각종 물건을 臨海君房에 바쳐야했다. 각종 물종을 궁방에 바치는 것은 비단 위의 사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41)이를 통해 우리는 절수속사가 궁방의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임해군의 경우뿐만 아니라 숭선군이나 부마들 역시 원당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사찰을 절수하였다.142)

내수사에 소속된 속사는 位田에서 나온 소출을 내수사에 바쳐야 했으며,143) 내수사는 총섭이나 주지 등의 차첩을 구관하였고,144) 사찰의 주지 소임을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었다.145) 승려 차첩의 발급을 예조에서 시행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146) 이를 통해 승려를 통제하고 궁방과의 결탁을 막으려고 했던 시도를 실패하였다. 한 사찰이 절수속사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수조권 분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궁방이나 아문이 사찰의 불교계 내부의 문제까지 간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든 원당이나 응역속사가 수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內需司에서 관리하는 회암사는 일시적으로 잡역이 감해지기도 하였으며,147) 원당에서 벌이는 수륙회는 궁가의 시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148) 승려가 내수사나 궁방의 노비와 결탁하여 방납을 하거나149) 백성의 토지를 강탈하는 경우도 있었다.150) 절수속사가 되어 얻는 가장 큰 혜택은 位田의 면세였다. 인조반정 이후 방만한 왕실재정의 절용과 궁중·부중의 일치가 관료들이 내수사 및 궁방의 절수와 원당 사찰 및 각 아문 屯田의 혁파를 청하여도 왕이 이를 들어주는 경우는 드물었다.

 

양사가 合啓하기를, “신들이 논한 여러 宮家와 각 아문의 海澤·魚鹽에 대한 免稅 등 건에 관하여 할 말을 다한 지 이미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막막하게 윤허를 하지 않으시니, 이는 신들의 성의가 부족한 죄가 아님이 없습니다. …… 심지어 여러 산 속의 寺院들까지도 각 궁가의 願堂이라는 구실로 많은 位田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면세까지 받고 있고, 각 아문도 면세의 전답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야말로 매우 놀라운 일로서 단 하루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문제들입니다. 여러 궁가와 각 아문에 소속되어 있는 해택과 어세 그리고 田結에 대한 면세 규정을 일체 혁파하도록 명하시고, 아울러 땔나무를 하는 산림을 점거하고 있는 경우와 사원의 면세받고 있는 위전에 대하여도 해당 관아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혁파하도록 承傳을 받들어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논한 바의 일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어 갑자기 혁파할 수 없으므로 따르기 어렵다는 뜻을 이미 남김없이 밝혔다.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만두지 않고 이렇게 집요하게 논하고 있으니 너무 지나친 것 같다.” 하였다. 151) 

 

헌부가 아뢰기를, “鹽田의 土稅와 商船의 浦稅, 寺刹의 差役은 바로 그 고을 수령의 소관이어서 감영이나 수영에서 마음대로 침범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억지로 각 고을에 명하여 세를 받아 營에 들이기 때문에 으레 이중으로 징수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사찰 역시 그러한데 畿甸의 사찰은 여러 宮家의 願堂이라고 일컬어 본 고을에서 차역하는 일이 있으면 京邸人이 宮家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일체 금단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152)

 

위 사료는 왕실의 절수속사가 되면 면세와 면역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사이다. 이처럼 절수속사가 된다는 것은 免役과 免稅를 통해 국가의 수취 즉 국역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왕실이나 아문으로부터 시주와 같은 후원을 받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군현의 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기도 하였다. 승역이 여러 분야에서 확대되는 가운데 궁방이나 아문에 절수되는 것은 급격히 늘어나는 승역을 줄일 수 있고 사세를 확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식이었다.

한편 아문의 사찰 절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아문과 사찰의 관계에 대해서는 왕실에 비하여 비교적 자료가 적지만, 전반적으로 17세기 아문의 둔전 운영 및 어염 절수와 맥락을 함께 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아문이 사찰을 절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물종과 효과가 둔전 및 어염의 경우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어염을 절수할 수 있는 아문은 천신이나 제향과 관련있는 아문, 국가적 차원에서 우대해야 할 아문, 국방과 관련된 아문이나 營鎭 및 공물 진상과 관련된 지방의 各營과 各官에 한정되었다.153) 현재 사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찰을 절수한 아문과 이와 비슷하다.

 먼저 제향에 관련된 사찰을 살펴보자. 사찰은 산에 있었기 때문에 나물이나 과실 및 목재와 종이를 공급하기에 유리하였다. 때문에 祭需를 마련해야 하는 아문이 이를 명목으로 사찰을 절수하였다고 보인다. 성균관이 곤양의 多率寺를 절수하였던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154) 이 밖에 各陵에 소속되어 제수를 담당했던 조포사와 돈으로 대납하였던 조포속사의 경우도 여기에 속한다고 하겠다.

국가적으로 우대해야 하는 아문의 경우에도 절수속사를 가지고 있었다. 조금 뒤의 일이긴 하지만 현재 耆老所가 사찰을 절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155) 종친부 역시 사찰을 절수 받아 여기서 각종 물종을 받아내었다.156) 지방의 감영과 병영도 사찰을 절수하였다. 현종 원년에 경상도어사가 보고한 경상도의 절수속사는 모두 44개로 궁가에 속한 것이 3개, 경아문에 속한 것이 3개, 감영에 속한 것이 20개, 좌병영에 속한 것이 18개였다.157) 과연 이것이 절수속사 전체인지는 의문이지만, 지방 각영에 속한 절수속사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은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 군현은 어염의 경우와 달리 절수속사를 보유하였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절수속사는 군현이 담당한 공납이나 役을 어렵게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밖에 종이와 관련된 관아도 사찰을 절수하였다. 校書館의 경우 많은 종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숙종 23년(1677) 영산의 법화사를 절수하였으나 숙종 44년 어사의 別單으로 혁파되었다. 그러나 종이가 많이 필요한 교서관의 특성 때문에 이를 還屬해 주길 청하자 이것을 허락되었다.158)

관청에 속하는 사찰들은 해당 관청에 종이 등의 물종을 계속 바쳐야 했지만 그 액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159) 때문에 궁방 절수속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투속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문과의 절수속사 관계가 혁파되었을 때, 승려들은 스스로 속사 관계를 복원시켜 줄 것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교서관의 속사였던 法華寺가 혁파되었다가 다시 환속된 이유에는 승려의 호소도 포함되었으며,160) 성균관의 속사였던 다솔사의 승려들 역시 스스로 환속을 요청했던 것이다.161)

그런데 절수속사의 확대는 중앙 및 지방재정에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17세기 활발하게 논의되던 공납제 변통 논의에도 어긋나는 것이었다.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국가는 승려를 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 즉 중앙의 관리를 통해 力役에 동원하는 것과 군현에 부속시켜 쇠퇴한 관영수공업을 보조하고 지방재정에 보태게 하는 것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절수속사의 확대는 국역체제에 편입되기 시작한 승려와 사찰을 다시 국역체제에서 제외시키는 것이었다. 절수속사뿐만 아니라 宮房田과 屯田·鹽盆·漁場·山林·蘆田·船隻의 절수가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절수속사에 대한 혁파논의가 일어났다. 그 내용은 3장에서 상술하도록 하겠다.    

 

Ⅲ. 折受屬寺의 革罷와 地方應役屬寺의 定立

 

1) 공납제 변통논의와 折受屬寺의 革罷

17세기 국가재정의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공납제였다.162) 공납제의 문란은 국가재정을 어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생의 해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안이 등장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인 공안을 개정하고 궁방 등 왕실재정을 국가재정에 포함시켜 불필요한 낭비를 막자는 공안개정론이었고, 또 하나는 공물을 전결에 미포로 부과하되 공물주인의 역할을 인정하며 지방각관의 재정을 국가재정 안에 포함시키는 대동법이었다.163)  전자는 주로 김육이나 송준길 등 山林계열과 관련이 깊었고, 후가는 김육, 이시방 등 관료계열과 관련이 깊었다.

공물변통논의와 연결되어 관료들, 특히 산림들이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 내수사 및 궁방의 혁파였다. 이 주장은 전통적으로 국왕에게 요구되는 節用을 강조하는 한편, 왕실의 운영에 드는 여러 비용 중 많은 부분을 浮費로 규정하고 이를 삭제하고 貢案을 개정하려는 목적을 띄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절수속사뿐만 아니라 宮房田·屯田·鹽盆·漁場·山林·蘆田·船隻 절수의 혁파가 왕에게 요구되었다. 그러나 광해군이나 반정 이후 즉위한 인조 모두 절수의 혁파는 용납하지 않았다. 오히려 절수속사 때문에 궁방과 중앙관청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 “이번에 내수사가 비변사에 회답한 公事를 보건대, 내용이 매우 사리에 어긋나고 거만하여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로 都總攝이란 바로 先朝의 난리 초기에 묘당이 품지하여 僧將에게 내려준 칭호입니다. 그 뒤에 폐지하기도 하고 그대로 두기도 하면서 만일 중에게 역사를 시킬 일이 있을 경우 總攝을 정하여 역사하는 諸僧을 관장하도록 해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음은 누군들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감히 ‘총섭이라는 칭호가 어느 곳에서 나온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하였으니, 이는 大臣을 업신여기고 희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長城縣監의 牒報를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들로 하여금 첩보대로 시행하게 한 것은 비국의 논의였습니다. 그런데도 감히 ‘일개 중의 우두머리가 지휘하여 갑자기 시행하도록 했으니, 크게 일의 체모를 손상시켰다.’ 하였으니, 이는 대신을 꾸짖으며 욕을 한 것입니다. …… 내수사 公事 次知官員을 잡아다 국문하고 형률을 상고하여 엄중히 다스려서, 한편으로는 조정의 체면을 조금이나마 부지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近侍의 교만하고 방자한 버릇을 징계하도록 명하소서.”164)

 

위 사료는 광해군대 내수사와 비변사의 갈등을 보여주는 기사이다. 비변사의 명을 내수사가 따르지 않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드러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총섭 등 승직의 명칭이 나오는 것을 보아 그것이 승려와 관계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위 기사에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비변사에서 장성현감의 첩보에 따라 도총섭을 시켜 승역를 관할하게 하여 역승을 동원하여 役事에 부리려고 하였는데, 내수사에서 이를 거부하였던 것이다. 아마 비변사가 부리고자 한 절은 내수사에 속한 절수속사였을 것이다. 절수지를 혁파하고자 하지 않은 왕의 의지를 업고 궁방과 비변사가 대립하기에 이른 것이다.

인조 역시 절수의 혁파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인조 4년(1626) 양사가 합계한 願堂 혁파의 논의에도 끝내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165) 효종 역시 재위 초기에는 마찬가지였다. 사헌부가 원당을 혁파할 것을 청하였지만 왕이 따라주지 않아 사간원에서 이를 크게 책망하는 응지상소를 올렸다.166) 그러나 절수속사의 폐해가 커지자 이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 특히 절수속사는 지방 군현의 재정에 해가 되는 것이었다. 서천군의 경우 궁가가 절수한 토지와 충훈부와 훈련도감이 절수한 토지, 원당사찰이 된 千房寺가 邑弊가 되었다. 효종도 서천군의 절박한 사세를 듣고 천방사를 본읍에 돌려주고는 명을 내렸다.167)

효종 9년(1658)에는 전국에 암행어사가 파견되었다.168) 효종은 다음해에 죽지만, 이 때 경상도 어사가 치계한 내용은 다음 대인 현종대 절수속사의 혁파의 바탕이 되었다.169) 현종은 어린 나이로 즉위했는데, 때문에 효종에 의해 중용되었던 산림계 인물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당시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공납제 변통 논의를 주도하였다. 더군다나 현종대는 즉위년부터 흉년이 이어져서 절용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하였다. 현종 원년 본래 계획되었던 호남 山郡의 대동법이 연기되자, 대신 절용을 강조하는 전통적 변통 논의가 대두되었다. 절수속사의 혁파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제기되었다.

혁파 논의의 계기는 현종 원년(1660) 경상도관찰사 홍처후의 절수속사 혁파를 청하는 초기에서 시작되었다.170) 홍처후는 경상도 내 여러 읍의 사찰을 조사하여 여러 宮家와 각 아문에 소속되어 있는 것들은 모두 停罷시키고 본읍에 도로 소속시킴으로써 紙地 등의 役에 이바지하게 하자는 내용으로 覆啓하여,171) 이를 이조가 草記하였다. 더불어 이조에서는 내수사에서 담양의 옥천사를 절수하고자 하는 내용을 防啓하고 이를 혁파할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현종은 민감하게 반응하여 모든 읍의 원당을 금지한 전례가 있는지, 또한 이조가 내수사의 계를 마음대로 막아도 되는 것인지를 승정원에게 조사하게 하였다. 이 때 승정원에서는 효종 9년(1658)의 어사 파견 때 여러 궁가와 각 아문과 사대부의 屯庄·鹽盆·漁箭·船隻·願堂 등 폐단을 끼치고 있는 일체의 사건을 모두 확인하고 살펴 사실대로 보고하라는 어명이 있었다고 하여 이조와 경상도관찰사의 복계를 정당화 하였다.172)  

절수속사의 혁파는 산림세력에 의해서 다시 제기되었다. 송준길이 입대하여 선왕인 효종의 말을 인용하며 궁가와 아문에 소속된 사찰 혁파의 정당성을 논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길더라도 사료의 원문을 인용해본다.

 

좌참찬 송준길이 면대를 청하니 상이 흥정당에서 인견하였다. 도승지 김수항 등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말하고 싶은 것은 무슨 일인가?” 하니, …… 준길이 아뢰기를, “신이 삼가 보건대, 근래 전하께서는 일이 內司에 관계되기만 하면 아까워하는 뜻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 점이야말로 人心의 去就와 관련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 내사의 크고 작은 공사 모두를 반드시 이조의 關由를 통하게 한 것이야말로 조종조의 舊規입니다. 그런데 신이 기축년에 논계할 때에, 먼저 정원의 관유를 거친 뒤에 다시 이조의 검토를 받게끔 하자고 말씀드렸더니, 선왕께서 이르시기를 ‘그렇게 하면 일이 번잡스럽게 될 듯하니, 단지 이조로 하여금 일에 따라 覆啓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 판서가 覆逆한 것이야말로 제대로 體例를 갖춘 것인데 성명께서 살피지 못하시고 불평하는 뜻을 공공연히 드러내셨으니, 또한 미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尙州의 大乘寺에 대해 御史의 書啓에 따라 願堂의 혁파를 명했었는데, 이번에 이조가 草記를 올리면서 또 潭陽의 사찰에 원당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뜻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를 정원에 하문하여 조사해 아뢰도록 한 것이다.” 하니, 준길이 아뢰기를, “선왕께서 경연에서 송시열에게 하교하시기를 ‘여러 신하들 모두가 부귀하게 되려고만 하여 국가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을 기다려 정사를 하려 하는 것이다. 경이 나라 일을 위해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진심으로 들어주겠다.’ 하니, 시열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이렇게까지 분부해 주시니 정말 국가의 다행입니다. 政令을 내리는 사이에 여망에 차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만, 公主의 第宅은 어찌하여 이렇게도 높고 웅장하며, 田庄을 떼어 받는 것은 어찌하여 이렇게도 넓기만 하단 말입니까.’ 하자, 선왕께서 이르시기를 ‘여러 신하들도 모두 자손을 위해 계책을 세워 주고 있는데, 나만 그만두라는 말인가. 이 일이 지극히 온당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이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깊이 유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어사를 떠나 보낼 때에 시열로 하여금 어사가 廉問해야 할 조목을 열거하게 하였는데, 그 중에 사찰 원당의 폐단도 듣는 대로 아뢰도록 하는 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諸道의 어사들이 성상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잘 봉행하지 못했는데, 오직 경상도 어사였던 閔維重만이 그 일을 꽤나 상세하게 보고하였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보면 제도에 똑같이 시행했던 것을 알 수 있으니, 명하가 防啓했던 것도 선왕의 뜻을 넓히고 전하의 덕을 찬조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는 이런 곡절을 모르고 그저 담양은 영남 지방이 아니라 물어 본 것일 뿐이다.”173)  

 

산림세력의 청에 밀려 현종은 곡절을 잘 몰랐다는 옹색한 변명을 하면서 각처의 사찰을 혁파하자는 경상도관찰사의 복계를 윤허하였다. 그러나 위 사료에서 언급된 상주의 대승사와 담양의 옥천사가 그대로 각각 동평위와 흥평위의 원당으로 절수되는 등 실제로는 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174) 같은날 현종이 備局의 諸臣을 引見한 가운데, 영의정 정태화, 이조판서 홍명하, 부제학 유계, 대사간 이경억이 다시 한 번 원당의 혁파를 주청하였다. 그러나 柴場의 혁파를 받아들인 현종도 원당의 혁파만은 난색을 표했는데, 정태화가 강하게 다시 청하자 결국 明禮宮을 제외한 다른 궁가의 원당을 혁파토록 하였다.175) 명례궁은 인조대 인목대비의 內帑을 담당했던 궁방으로 그 이후로 대비와 중전의 내탕을 담당했으며 여러 宮房의 致斃와 관계없이 永存한 1사 4궁 중의 하나였다. 현종대에는 중전의 내탕을 담당하는 궁방이었기 때문에176) 원당 혁파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절수속사의 혁파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 궁방 및 아문뿐만 아니라 절수속사가 되어 군현의 역을 피하던 승려들도 강하게 반발하였다. 효종대 이미 원당에서 혁파된 천방사는 사실 현종 원년까지 계속 원당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천방사의 승려들은 무력으로 관아의 영에 저항하였다.

 

충청도 千房寺 승려가 관아의 영을 따르지 않자 감사 이익한이 겸임 한산군수 申嵩耉로 하여금 그 우두머리 승려를 잡아들이게 하였다. 그러자 절의 승려 수백 명이 조총을 갖거나 활을 지니고서 험지에 웅거하여 저항하였다. 그 뒤 화약으로 그 절을 불사르고 또 침노한 벼슬아치의 집을 불질러 그 분을 풀었다. 이익한이 그 소문을 듣고 조정에 품신하지 않은 채 지레 공주 영장 양일한을 한산에 보내 공격하여 붙잡게 하였다. 이에 일한이 한산과 임천 등지의 군병을 징발하여 붙잡았다. 한산과 임천은 이미 우영장의 소관이 아닌데다 일한은 또 치계도 하지 않고 병사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채 그 곳의 군병을 멋대로 징발하였다. 승려들을 붙잡은 뒤 익한이 모조리 囚禁을 해놓고, 효시하여 그 악을 징계할 것을 계청하였다.177)

 

위의 사료는 사찰이 절수속사가 되어 피역을 하려는 의지가 얼마가 강한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현종대의 절수속사 혁파로 대부분의 사찰은 다시 군현에 부속되었으며 군현에서 부과하는 각종 역을 지어야했다.

현종대의 혁파로 절수속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물론 아니었다.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군현의 差役을 피하기 위하여 원당이 되려는 시도는 계속되었다. 한편으로는 사찰의 이해와 관계없이 궁방이나 아문이 사찰을 절수하려는 일도 계속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영조와 정조대에는 한 차례 절수속사의 혁파, 심지어 능찰의 혁파까지 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종대의 절수속사 혁파는 사찰이 궁방과 아문에 절수된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대대적인 정리였다. 무엇보다도 사찰의 역이 군현에 있고, 앞으로 국가의 對佛敎 정책은 사찰을 군현에 부속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2) 應役屬寺의 郡縣 附屬과 寺刹役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절수속사의 혁파는 곧 해당 사찰을 본읍에 부속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조선후기 부세제도의 변화와 연관되는 것이다. 즉 17세기 공납과 요역이 토지에 부과되면서 부세가 地稅化 되고, 부세의 수취량이 정액화되어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지방관청은 중앙정부의 하위파트너가 되어 정해진 양의 부세를 중앙에 납부한다. 지방이 국가의 재정업무를 분담하는 만큼 조세징수와, 운방, 재원분배 등 조세 물류에 드는 재정수요가 증가했는데, 이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지방의 자율에 맡겨졌던 것이다. 때문에 조선후기 지방재정은 계속 팽창하고 있었다.178) 국가는 안정적 부세 수취를 위해서라도 지방의 재정을 보완해줄 방법을 마련해야 했고, 그 중 하나가 사찰을 군현의 응역속사로 하여 필요한 재용을 보충토록 하는 것이었다.

  현종대 이후 대동법으로 대부분의 물자가 米布 등으로 상납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紙所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 관청 소속 수공업기관도 혁파되거나 사라지게 되었다.179) 그러나 종이의 경우에는 사정이 조금 달랐다. 종이를 무납할 경우 세폐 등 사대에 쓰이는 종이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고, 품질이 일정하지도 않았다. 때문에 아래 사료에서 보이듯 종이만은 그대로 각관에 부담시키기로 하였다.

 

호조판서 정치화가 계하기를 “앞서 全南大同事目을 마련할 때 歲幣에 쓰이는 大好紙·小好止·白綿紙는 아울러 大同作米 중에 넣고 本邑에 상납시키지 않기로 하고, 京中에서 사서 쓰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京中 종이의 품질이 각관에서 바치는 것과 같지 않으니 앞으로 장래에 사는 일의 근심을 면하는 것이 극히 가련하게 되었습니다.” 우의정 원두표가 말하길 “당초 신들의 뜻은 미리 이 폐단을 우려하여, 종이는 본읍에게 상납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대동을 주관하는 신하가 시험 삼아 경중에서 무납하였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그 폐가 이와 같으니 호조판서의 말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상이 말하길 “내년부터 시작하되, 종이는 아울러 본읍에게 상납할 일은 분부하는 것이 가하다.”180)

 

종이를 전부 지방에 부담시키는 조치는 숙종 26년(1700)에 변화하였다. 즉 필요한 종이의 절반은 그대로 지방에 부담시키되, 나머지는 상인을 통해 貿紙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 이유는 대동법의 시행 이후 楮田이 모두 논밭으로 변하여 닥나무를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었다.181) 이는 민영수공업과 상업의 발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182) 즉 지방관청에서 官營紙所를 운영하기 보다는 紙庫를 통해 비용을 마련하고 民營紙所나 상인에게서 종이를 구입해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종이의 지방 분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고, 19세기까지 사찰에 계속하여 종이를 부담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지금까지 사찰의 紙役에 대해서 살펴본 이유는 그것이 사찰의 가장 큰 역임과 동시에 사찰을 군현에 부속시켜 응역속사로서 應役하게 만든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찰이 지방 군현에 바쳐야하는 역이 종이 하나만은 아니었다. 관청에 쓰이는 크고 작은 물건은 물론 지방의 築城이나 향교, 서원의 수리 같은 각종 역에도 동원되어야 했다. 이처럼 승역이 군현단위에서 활발하게 활용되면서 역 부과의 단위도 사찰로 자연스럽게 고정되어갔다. 군현의 사찰에 대한 장악력은 계속 높아져 18세기에는 군현이 각 사찰의 승려 총수를 완전히 파악하게 되었다.183)  

사찰이 역의 단위로 고정되는 경향은 호적의 작성에서 살펴볼 수 있다. 승려의 호적 등재는 숙종 원년(1675)에 윤휴의 건의로 시작되었다.184) 윤휴가 승려의 호적 등재를 추진한 이유는 당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윤휴는 도체찰부를 설치하고 都體察使의 주둔영으로 개성의 대흥산성을 축조하였다. 산성에 승군을 주둔시키던 당시의 관행으로 미루어보건데, 승려의 호적 등재는 軍額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였다고 보인다. 그리하여 『慶尙道丹城縣戶籍臺帳(이하 丹城戶籍)』에는 숙종 4년(1678)부터 승려가 등재되었으며, 대구·언양·울산 등 다른 호적도 대략 17세기 후반인 숙종 재위 초반에 승려가 등재되기 시작하였다.

 호적에 승려는 사찰을 기본단위로 등재되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단성호적』과 『慶尙道大邱府戶籍臺帳(이하 대구호적)』의 경우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寺刹과 齋宮이 각 면과 분리되어 따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사찰은 일반적 면리의 호구와 분리되어 군현에서 직접 파악되었다. 上座가 師僧과 함께 한 戶를 이루고 있는 처음의 호적대장 외에는 사찰마다 한 명의 승려가 각각 호주가 되었다. 즉 한 호당 1口의 인원이 잇으며 戶數와 口數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良人僧, 寺奴僧, 私奴僧, 驛吏僧 등 다양한 직역별로 승려를 파악하였다.185) 즉 사찰별로 승려의 인원을 파악해 역을 부과하는 방식이 승려의 호적 등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승려의 호적 등재율은 당시 일반적 양민의 등재율과 같은 50% 정도로 추정된다.186) 다만 18세기 이후로는 호적에 등재되는 승려의 절대적인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기재되는 사찰의 수도 줄어들었다.187)승려의 인신을 모두 파악하겠다는 본래 윤휴의 계획과는 달리 승려의 수는 국가에서 필요한 총액만큼만 기재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총액은 승려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승방번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 군현은 총액에 해당하는 승려를 방번 보내는 것 외에는 사찰역을 잡역으로서 비교적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주목할 점은 사찰이 실제 위치하는 面里와는 관계없이 분리되어 기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숙종 원년(1675)와 吾家統事目에서 면리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도 배치되는 점이다.188) 호적은 해당 군현의 지방관을 중심으로 서리 등의 직역자로 이루어진 이정과 감고에 의하여 작성되고 갱신된다.189) 그러나 승려의 경우에는 어떤 경로를 거쳐 호적에 등재되었는지를 알려주는 戶口單子나 准戶口와 같은 문서가 남아있지 않아 그 등재 경위가 불분명하다. 분명한 것은 사찰은 지방의 특수한 단위로 군현에 의하여 직접 파악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찰의 군현 부속이 강고해졌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요컨대 顯宗代 절수속사의 혁파는 많은 사찰을 국가의 응역속사로 환원시켜 지방에 부속시킴으로서 사찰이 역의 단위로써 군현의 잡역에 동원되는 조선후기 응역속사의 일반적 모습을 정립시켰다. 그리고 호적을 통해 군현은 면리와 분리된 독립적 수취 단위로 사찰을 파악하고 중앙에서 필요로 하는 총액 외의 부분에서는 상당히 자율적으로 사찰역을 운용할 수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8세기에 작성된 많은 수의 寺刹 減役·免役 完文에도 存秩이라 하여 지방 관아에 필수적인 역부담은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는 점은 17세기 후반 완성된 응역속사가 완전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18세기에는 지방 군현이 각각 사찰의 수를 완전히 파악하고 도주한 승려의 경우 이를 추쇄하는 수준까지 사찰을 통제할 수 있었다.190)

 

結論

17세기의 변화를 거쳐 18세기의 승역은 사찰역으로 고착되었다. 승역을 무너져가던 요역제를 대신하게 위해 운용하던 경향은 18세기 후반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191) 그러나 사찰은 여전히 지방 군현의 각종 잡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잡역이 정규적인 잡역세로 전환되자, 사찰역의 일부는 잡역세로 전환되어 역 대신 미·포·전을 대납하는 금납화의 길을 걸었으나, 갑오개혁까지 일부 잡역은 잡역세로 전환되지 않은 체 계속 사찰에 직접 부과되었다.

중앙재정은 지방재정의 안정을 유지시켜 부세 수취를 지속하는 한편, 현물로 상납받아야 하는 물종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했으므로 사찰에 대해서는 별다른 통제책을 취하지 않았다. 궁방과 같은 왕실재정이 사찰을 절수하여도 지방재정에 필수적인 부분은 양보해야 했다. 정조가 국왕이 직접 통솔할 수 있는 군영을 만들기 위하여 장용영을 설치하고 용주사의 승려들을 장용영의 승군으로 포함시키는 동시에 오도규정소를 설치해 전국의 사찰과 승려를 직접 통제하려고 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즉 조선후기 중앙정부의 완벽한 직접적 사찰 통제는 성공하지 못했고, 지방과 사찰의 관계는 갈수록 긴밀해졌던 것이다.

사찰역은 사찰의 존망과 관련된 것이기도 했다. 상급기관의 역을 담당 할수록 불교계 내부에서 사찰의 위상 또한 높아졌으며, 그 사찰에 할당된 역을 다른 사찰에게 전가시킬 수도 있었다.192) 사찰역은 곧 사세 확장의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지방관은 사찰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직접 化主가 되어 사족 및 이향층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불사를 일으키기도 하였다.193) 사찰역이 정착될수록 사찰과 군현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던 것이다.

17세기 국가는 국역체계에 들어온 승려들을 백성의 한 부류로 평가하였다. 그럼으로써 국가재정 특히 지방재정을 補足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18세기 사찰은 지방의 중요한 한 주체로 자리잡았으며, 균역법의 시행을 통해 피역처로서의 매력이 반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여러 세력과의 관계를 통해 寺勢를 유지시켜나갈 수 있었다.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사찰과 諸 지방세력 및 국가와의 관계는 추후의 연구를 기약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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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조실록』 권2, 원년 9월 21일 기해

2) 김갑주, 2007, 「조선전기 사원경제의 동향」, 『조선시대 사원경제사 연구』, 경인문화사.

3) 김갑주, 1992, 「사원전의 성격」, 『한국불교문화사상사』상, 가산이지관스님화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4) 조계종 교육원, 2004, 『조계종사 ; 고중세편』, 조계종출판사.

5) 조선후기 사찰은 대략 1500 여 개소 내외의 개수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與地圖書』에 나타나는 사찰은 폐사된 곳을 제외하고는 총  1537개소이다. (이병희, 1997,「조선시대 사찰의 수적 추이」,『역사교육』61.) 현전하는 『與地圖書』는 부분적 결책이 있기 때문에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에 補遺된 읍지까지 합쳐 계산했을때의 숫자이다. 영조대 편찬된 『伽藍攷』에는 1450 여 개의 사찰이 수록되어 있고 정조대에 편찬된 『梵宇攷』 1400 여 개의 사찰이 수록되었다. 이능화의 『朝鮮佛敎通史』에는 1478개소의 사찰이 수록되어 있다. 몇 곳의 산내암자가 수록되거나 그렇지 못한 곳이 있어 정확한 개수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략 1500 여 개소 내외일 것으로 생각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참고로 『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재된 사찰은 총 1658개소인데, 壬辰倭亂 때 삼남지방의 사찰이 거의 전소된 사실을 고려해볼 때 조선 전후기의 사찰 개수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조선후기 승려가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는 명확치 않다. 다만 영조대 李穆이 군역 보충책을 진달하면서 영남지방의 승려를 12만명 이상으로 추정하며 收布하는 군사보다 오히려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있어 참고가 된다. (『英祖實錄』 권45, 13년 9월 11일 병신) 그러나 영조대 과연 승려가 이렇게 많았는지는 의문이며 과장이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승려의 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았고, 이는 18세기 까지 出家가 避役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은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7) 김갑주, 1987, 「17~18世紀 韓·日의 寺院經濟 比較硏究 」, 『동국대학교 논문집』. 이 밖에도 17세기 이후 조선과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서의 불교의 위상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일본의 에도 막부는 불교계를 통제하고 五山十刹制를 임의로 조정하였으나 불교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강조되었다. 淸 역시 몽골과 티벳 지배를 위하여 티벳불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승려를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동아시아의 역사에서 드물지 않게 확인할 수 있지만, 승려과 사찰을 役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국가는 조선이 유일하다고 하겠다.

8) 조선후기 승역에 대한 연구는 아래 연구가 참고 된다. 
    차상찬, 1947, 「조선승병제도」, 『朝鮮史外史』, 명성사 ; 이종영, 1963, 「僧人號牌考」, 『동박학지』17  ; 정광호, 1974, 「조선후기 사원 잡역고」, 『사학논지』; 조명기, 1981, 「조선후기 불교」, 『한국사론』4, 국사편찬위원회 ; 박용숙, 1981, 「조선조 후기의 승역에 관한 고찰」, 『부산대학교 논문집』31 ; 여은경, 1983, 「조선후기 사원침탈과 승계」, 경북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윤용출, 1984, 「조선후기의 부역승군」, 『부산대학교 인문논총』26 ; 윤용출, 1989, 「18세기 초 동래부의 축성역과 부역노동」, 『한국문화연구』2. ; 김형기, 1990,「조선후기 계방의 설치와 운영」, 한양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왕직, 1998,「조선후기 관영건축공사의 건축경제사적 연구」,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숙경, 2003, 「조선후기 東萊지역의 관영공사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성봉, 2005, 「조선후기 승역에 관한 연구 - 지역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석사학위논문 ; 윤용출, 2007, 「조선후기 동래부 읍성의 축성역」, 『지역과 역사』21 ; 윤용출, 2009, 「17세기 후반 산릉역의 승군 징발」, 『역사와 경계』73. ; 윤용출, 2011, 「17세기 후반 산릉역의 승군 부역노동」, 『지역과 역사』28 ; 이형우, 2011, 「朝鮮後期 玉泉寺의 御覽紙 製紙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9) 조선후기 사찰제지업에 관해서는 아래의 논문이 참고된다.
    이광린, 1962, 「이조후반기의 사찰제지업」, 『역사학보』17 ; 송찬식, 1974, 「三南方物紙契貢考(상)·(하)」, 『진단학보』37·38 ; 박용숙, 1981, 앞의 논문 ; 하종목, 1984, 「조선후기의 사찰제지업과 그 생산품의 유통과정」, 경북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상기, 2003, 「조선후기 제지수공업 연구」, 중앙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0) 김덕진, 1993, 「조선시대 지방관영지소의 운영과 그 변천」, 『역사학연구』12 ; 김덕진, 1996, 「조선후기 잡역세 연구」, 전남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덕진, 2003, 「조선후기 지방관청의 지고 설립과 운영」, 『전남사학』18.

11) 조선후기 승군역에 관해서는 아래의 논문이 참고된다. 
   우정상, 1959, 「이조불교의 호국사상에 관하여 - 특히 의승군을 중심으로」, 『백성수박사송수기념 불교학논문집』 ; 우정상, 1963, 「남북한산성 의승방번전에 대하여」, 『불교학보』1 ; 김갑주, 1984, 「정조대 남북한산성 의성방번전의 반감」, 『素軒南都永博士華甲記念 史學論叢』, 태학사 ; 여은경, 1987a, 「조선후기의 대사찰의 총섭」, 『교남사학』3 ; 여은경, 1987b, 「조선후기 산성의 의군총섭」, 『대구사학』32 ; 김갑주, 1988, 「남북한산성 의승번전의 종합적 고찰」, 『불교학보』25-1 ; 김갑주, 1989, 「조선후기의 승군연구」 『龍巖車文燮華甲記念 조선시대사연구』, 신서원.

12) 승군역이 의승방번전으로 전환된 것이 균역법의 실시와 관련있음은 이미 지적되었다. (김갑주, ) 그러나 승군역이 근본적으로 승려의 인신에 부과되는 것과는 달리 의승방번전은 사찰에 부과되어 올리는 役價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 필자는 조선후기 각종 賦稅가 전결에 집중되고 지역 공동체를 통해 수취하도록 변화된 것이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특히 사찰이 契房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3) 김옥근, 1990, 『조선왕조 재정사 연구』Ⅱ, 일조각, 제1장 ; 김성우, 2001,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제1장.

14) 탁효정, 2001, 「조선후기 왕실원당의 유형과 기능」, 한국학중앙연구원 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병선, 2002, 「조선후기 원당 연구」, 영남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탁효정, 2012, 「조선시대 왕실원당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5) 탁효정, 2012, 앞의 논문 참조. 탁효정은 조선시대 왕실 원당으로 188개 사를 지목했는데, 이는 조선 전후기를 합한 수치로 조선후기에만 한정한다면 수치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16) 이욱, 2008,「서평 : 또 다른 시점에서의 지방재정사 연구」,『역사와 현실』70, 247쪽.

17) 조선후기 재정사 연구에 있어서 국가재정은 중앙재정과 왕실재정, 지방재정으로 나뉠 수 있다. 이들은 서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이해가 상충하면 대립하기도 한다. 중앙재정과 왕실재정은 각각 府中과 宮中으로 표현되는데 부중과 궁중이 일체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독립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는 가에 대해서 17~18세기에 걸쳐 논쟁이 진행되었다. 
     한 편 지방재정은 중앙재정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는데, 지방재정은 중앙재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각사자판의 원칙에 따라 지방관청의 운영비를 확보하여야 했다. 중앙재정은 정해진 액수의 재화와 노동력을 징발한다는 조건 하에 그 수취의 방식은 지방관청의 자율에 맡겼다. 그리고 지방관청에 분배된 중앙재정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 역시 지방관청의 자율에 맡겨졌다. 즉 지방재정은 중앙재정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으며 중앙재정의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재화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의 재원을 일정 부분 확보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때로는 중앙재정과 대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른바 삼정의 문란이 그 대립이 표면화 된 것이다. 이 삼정의 문란을 지방재정의 ‘문란’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혹은 ‘자율’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손병규, 2008,『조선후기 재정시스템의 재별견』, 역사비평사 및 그에 대한 아래의 서평 논문들을 참조. 
   이욱, 「또 다른 시점(視點)에서의 지방재정사 연구,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재발견』(손병규, 역사비평사, 2008)」, 『역사와 현실』70 ; 장동표, 「조선왕조 재정사의 재인식을 위한 새로운 모색 -(손병규,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재발견-17~19세기 지방재정사 연구-』, 역사비평사, 2008)」, 『지역과 역사』23 ; 권기중, 2008, 「서평 : 손병규 著,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재발견-17~19세기 지방재정사연구』역사비평사, 2008」, 『역사교육』108.

18) 실제로 승려는 한 곳에 머무르기보다는 여러 사찰을 전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보인다. 특히 事判僧보다 理判僧이 이러한 경향을 더 많이 가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산성에 절을 지어 승려를 모집하고 이들을 승군으로 삼는 방책도 승려가 유랑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宣祖實錄』 권159, 36년 2월 18일 을사) 광해군대 호패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승려의 호패 발급이 무산되고 숙종대 윤휴가 승려의 호적 등재를 주장했을때, 이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도 승려는 일정한 거처가 없는 이들이라는 것이었다.

19) 조선전기에서 17세기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승려 통제는 都會制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초에는 각 종파별 도회소가 설치되고 이를 승록사가 관장하지만, 세종대 양종의 성립 이후에는 선교양종도회소가 운영되었다. 양종의 폐지 이후에는 별다른 불교 관련 기구가 보이지 않지만 명종대 지정된 선교양종의 본사는 선교양종도회소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보인다.
    17세기 도총섭을 통한 국가의 승려 통제는 과거의 도회제와 壬辰倭亂기의 승군 경험을 결합시킨 것이었다고 보인다. 국가는 승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총섭·총섭·승통 같은 승단의 지도자를 경유해 승군역과 요역을 시행할 수 있었다. 여기에 군사적 성격을 결합시켜 효율적인 승려의 役  동워을 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선행 연구가 없으며 본고의 목적에서도 다소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의 연구를 기약하겠다.

20) 실제로 『備邊司謄錄』이나 『承政院日記』같은 연대기 자료에서 18세기에는 이전에 쓰이지 않던 寺役 혹은 寺刹役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

21) 한국역사연구회 17세기정치사연구반, 2003,『조선중기의 정치와 정책』, 아카넷.

22) 『顯宗改修實錄』권2, 원년 4월 3일 정해

23) 잡역과 잡역세는 보통 지방 각관에서 정규로 부과하는 것 이외의 역과 세를 말한다. 그러나 17세기 대동법의 시행 이후 잡역세는 각 군현에 의하여 정규의 세액이 된다. (김덕진, 1996, 「조선후기 잡역세 연구」, 전남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4) 조선후기에는 산릉에는 齋宮의 역할을 하는 원당사찰 대신 제사에 필요한 祭需를 공급하는 조포사나, 현물 대신 錢을 납부하는 조포속사가 생겼다. 이에 대해서는 탁효정, 2012, 앞의 논문 ; 탁효정, 2012, 「『廟殿宮陵園墓造泡寺調』를 통해 본 조선후기 능침사의 실태」, 『朝鮮時代史學報』61 참조.

25) 김혁, 2005,「조선시대 완문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26) 현재 남아있는 대부분의 사찰 완문은 18·19세기의 것이며 아직 17세기의 것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절수속사에 관한 연대기 사료의 내용을 살펴볼 때, 17세기의 절수속사는 지방 군현과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보이며, 지방 군현에서 해당 사찰에 지우던 役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절수의 혁파가 따라와야 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고의 본문 3장을 참조.

27) 18세기 이후의 절수속사는 응역속사와 중첩되어 나타난다고 보인다. 왕실의 원당이나 중요 아문의 절수속사가 되어도 지방관아와의 관계가 완전히 청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18세기 작성된 사찰의 감역·면역 완문에는 존질이라는 명목으로 사찰이 계속하여 부담해야 할 역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17세기 속사의 성격과 대비되는 18세기 속사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다루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추후의 연구를 기약하겠다.

28) 김성우, 2001, 앞의 책,

29) 조선전기 승역과 도첩제에 관해서는 아래 논문을 참조.

30) 강제훈, 1995, 앞의 논문, 53~58쪽. 
    요역에 내한 분류는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필자는 강제훈의 분류를 채택하였는데, 이것이 국가의 노동력 수취 방식과 국가의 법제적 구분에 따른 분류이기에 좀 더 타당성을 지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강제훈, 1995, 앞의 논문) 윤용출은 요역을 크게 상시적인 것과 비상시적인 것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17세기 이후 대동법을 통해 결세화되는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용출, 1986, 앞의 논문) 그러나 상시적인 요역이라고 반드시 대동법에 포함된 것은 아니었고, 비상시적인 요역이라고 해도 반드시 대동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대동법에 포함된 영접·지공의 역의 경우 그것이 상시적이었기 때문에 대동법에 포함되었다기 보다는 영접과 지공이 그만큼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17세기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선전기의 요역을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강제훈의 분류를 채택하였다.

31) 윤용출, 1986, 앞의 논문 ; 강제훈, 1995, 앞의 논문.

32) 이태진, 1985, 『朝鮮後期의 政治와 軍營制 變遷』, 한국연구원.

33) 노영구, 2001, 「朝鮮後期 兵書와 戰法의 硏究」,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노재민, 2006, 「조선후기 '首都防衛體制'의 군사적 고찰 : 17C초 ~ 18C초의 방위체제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석사학위논문.

34) 조선전기 요역에 대해서는 아래 논문을 참조.
    有井智德,, 1985, 『高麗李朝史の硏究』, 圖書刊行會 ; 김종철, 1986,「조선초기 요역부과방식의 변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강제훈, 1989,「15세기 경기지역의 요역제」, 고려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윤용출, 1986, 「15·16세기의 요역제」, 『釜大史學』10 ; 강제훈, 1995, 「조선초기 요역제에 대한 재검토」. 『歷史學報』145.

35) 千寬宇, 1979, 「반계 유형원 연구」,『근세조선사연구』, 일조각, 2쪽.

36) 윤용출, 1998, 앞의 책, 133쪽.

37) 『仁祖實錄』 권22, 8년 4월 11일 경신

38) 『宣祖實錄』 권44, 26년 11월 7일 정사

39) 『宣祖實錄』 권46, 26년 12월 3일 임자

40) 『宣祖實錄』 권73, 29년 3월 3일 정오 ; 『宣祖實錄』권73, 29년 3월 6일 계유  

41) 『宣祖實錄』권46, 26년 12월 16일 을축 ;『宣祖實錄』권53, 27년 7월 8일 갑신

42) 『宣祖實錄』권71, 29년 1월 28일 을미

43) 『高麗史』

44) 박용숙, 1981, 「조선후기의 승역에 대한 고찰」, 『부산대논문집』31.

45) 단 이는 국가의 승려 동원만 해당된다. 조선전기와 사찰과 군현 및 지방각관과의 관계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그러나 세조 3년 발급된 寺刹減役敎旨에는 국왕이 관찰사와 수령에게 사찰의 雜役을 除減해 줄 것을 명령하고 있어 지방에서 승려를 잡역에 동원하는 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전기 요역의 운영 방식과 그 실제에 있어서는 여러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며, 중앙의 所耕徭役과 지방의 雜役이 다른 성격을 지닌 다는 의견과 所耕徭役과 雜役은 같은 것이라는 의견이 양존하고 있어 아직 사찰과 지방관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단정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이다.  

46) 한우근, 1991, 「문종-세조조에 있어서의 대불교시책」, 『한국사학』12.

47) 한우근, 1993, 「예·성종조에 있어서의 대불교시책」, 『유교정치와 불교』, 일조각.

48) 남한산성의 경우는 『宣祖實錄』권159, 36년 2월 18일 을사. 수양산성의 경우는 『宣祖實錄』권184, 38년 2월 23일 정묘, 파사산성의 경우는 『宣祖實錄』권188, 38년 7월 11일 계미 기사에서 볼 수 있다.  

49)『宣祖實錄』권71, 29년 1월 28일 을미

50)『宣祖實錄』권83, 29년 12월 8일 경오

51) 『光海君日記』中草本 권14, 원년 3월 27일 무신

52) 『仁祖實錄』 권8, 3년 2월 18일 정유

53) 『仁祖實錄』 권36, 16년 2월 7일 신축

54) 『仁祖實錄』 권36, 16년 3월 5일 무진

55) 『仁祖實錄』 권46, 23년 6월 2일 계축

56) 『효종실록』 권14, 6년 1월 3일 무자

57) 윤용출, 1998, 앞의 책.

58) 『仁祖實錄』 권39, 17년 10월 8일 신묘

59) 예컨대 숙종 연간에 이루어졌던 동래부의 금정산성 축성도 동래부사에 의하여 읍별 승군 모집을 통해 역승을 모집해 이루어졌다. (윤용출, 1989, 「18세기 초 東萊府의 築城役과 賦役勞動 」, 『한국문화연구』2.)

60) 『仁祖實錄』 권7, 2년 10월 16일 정유 ; 『仁祖實錄』 권39, 17년 10월 8일 신묘

61) 『仁祖實錄』 권40, 18년 4월 4일 을묘

62) 본고의 제3장 2절 참조.

63)『經國大典』권5, 刑典 禁制

64)『宣祖實錄』권185, 38년 3월 12일 병술

65)『宣祖實錄』권208, 40년 2월 30일 계해

66) 광해군대에 이루어진 仁慶宮 영건에는 승군 1500명이 동원되었다. 윤용출, 1998, 앞의 책, 145쪽.

67)『光海君日記』中草本 권126, 10년 4월 13일 임인

68)『光海君日記』中草本 권130, 10년 7월 4일 경인

69) 윤용출, 1998, 앞의 책, 145쪽.

70) 윤용출, 1998, 앞의 책, 146쪽.

71) 이에 대해서는 윤용출, 1998, 앞의 책, 제3장 모립제의 성립과 전개 참조.

72) 산릉역에 관해서는 윤용출, 1998, 앞의 책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윤용출은 연대기 자료뿐 아니라 儀軌자료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73) 윤용출, 1998, 앞의 책.

74) 『肅宗實錄』 권23, 17년 6월 23일 정축 
右參贊柳命天 以意外事變爲慮 黯曰 頃年惡言 亦出於僧軍 僧軍是募軍之類 若以此爲慮 則募軍不可役矣

75)『光海君日記』中草本 권63, 5년 2월 25일 계축

76)『仁祖實錄』권1, 원년 3월 17일 정미

77) 『선조실록』 권53, 27월 7월 8일 갑신 ; 『선조실록』 권61, 28년 3월 1월 갑술

78) 『선조실록』 권82, 29년 5월 2일 무신 ; 『선조실록』 권121, 33년 1월 27일 임신

79) 上同.

80) 『仁祖實錄』 권41, 19년 5월 21일 신축

81) 임진왜란 이후 사찰의 중건에 대해서는 『조선불교통사』 및 문영빈, 1992, 「사찰」, 『壬辰倭亂 以後의 造營活動에 對한 硏究』, (法)韓國文化財保存技術振興協會 참조.

82) 17세기 미륵신앙과 민중저항에 대해서는 정석종, 1981, 「조선후기 숙종연간의 미륵신앙과 사회운동」, 『한우근박사정년기념 사학논총』, 지식산업사 ; 정석종, 1984, 「숙종연간 승려세력의 거사계획과 장길산」, 『조선후기사회변동연구』, 일조각 참조.

83)『宣祖實錄』 권77, 29년 7월 9일 갑술 ;『宣祖實錄』권77, 29년 7월 16일 신사

84)『宣祖實錄』 권78, 29년 8월 25일 경신

85)『宣祖實錄』 권139, 34년 7월 18일 계축  

86)『光海君日記』 中草本 권50, 4년 2월 21일 병술  

87)『光海君日記』 中草本 권52, 4년 4월 16일 경진  

88)『練藜室記述』 권19, 廢主光海君故事本末, 金直哉之獄

89)『光海君日記』 中草本 권131, 10년 8월 24일 경진  

90) 『仁祖實錄』 권18, 6년 1월 3일 을축

91) 『仁祖實錄』 권19, 6년 12월 8일 갑진

92) 『仁祖實錄』 권24, 9년 2월 3일 정미

93) 『仁祖實錄』 권47, 24년 4월 3일 기묘

94) 『효종실록』 권7, 2년 11월 23일 정유

95) 『肅宗實錄』 권23, 17년 6월 23일 정축

96) 『海南大興寺甘結』(가제) 담양 용흥사 소장. 이 자료는 2012년 담양 용흥사의 고서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절첩본으로 보관되어 있는데, 문서의 첫 면이 훼손되어 정확한 문서명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문서 말미의 발급자가 전라도관찰사로 되어 있고, 巡使의 署押이 있어 감결로 추정하고 있다. 소장 경위를 살펴보면 해당 문서가 본래 대흥사에 소장되어 있었던 것이 확실시되어 조사처에서는 『海南大興寺甘結』로 가제를 붙였다. 그런데 해당 문서가 필사본이 아니라 목판본으로 여러 사찰에 동시에 보내기 위해 만들어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렇다면 문서에 나타난 규정 역시 1개 사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전라도 지역 전체의 사찰에 모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97) 『宣祖實錄』권40, 26년 7월 19일 신미 ; 『宣祖實錄』권74, 29년 4월 12일 무신 ; 『宣祖實錄』권82, 29년 11월 19일 신해 ;『宣祖實錄』권111, 32년 4월 4일 계축 ; 『宣祖實錄』권121, 33년 1월 27일 임신 ; 『宣祖實錄』권211. 40년 5월 4일 병인 ; 『宣祖修正實錄』권28. 28년 7월 ; 『光海君日記』中草本 권46, 3년 10월 14일 경진 ; 『光海君日記』즁초본 권145, 11년 10월 19일 무진 ; 『光海君日記』中草本 권182, 14년 10월 5일 정묘

98) 『仁祖實錄』권1, 4월 3일 임술

99) 『선조실록』 권192, 38년 10월 8일 기유

100) 딸이 출가한 이귀와 아들이 출가한 洪傑이 대표적인 탄핵의 대상자였다.(『光海君日記』中草本 권81, 6년 8월 17일 정유) 이귀의 경우 서인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탄핵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홍걸의 경우 북인으로 폐모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인물인데, 그의 경우에도 아들이 출가했다 하여 탄핵의 대상이 되고 있다. (『光海君日記』中草本 권82, 6년 9월 10일 기미) 이로 보아 당파와 관계 없이 친인척이 출가했던 사실은 오점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01) 이은정, 2012, 「17세기 李珥·成渾에 대한 인식과 文廟從祀의 시행」,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02) 윤용출, 1998, 앞의 책, 146쪽.

103) 여은경, 1987b, 앞의 논문.

104) 윤용출, 1989, 앞의 논문 참조.

105) 김갑주, 1989, 앞의 논문.

106) 홍희유, 1989, 『조선 중세 수공업사 연구』, 지양사(복간), 254쪽.

107) 『속대전』에서는 각사의 장인 중에 요긴한 장인 중 결원이 잇으면 군사, 보졸, 관속, 공천을 불구하고 적임될 인물로써 충정한다고 하고 있다.

108) 조선전기 관영수공업에 대해서는 아래의 논문이 참고된다.
   홍희유, 1989, 앞의 책 ; 강만길, 1961, 「조선전기 工匠考」,『사학연구』12 ; 강만길, 1981, 「수공업」, 『한국사』10, 국사편찬위원회 ; 유동원, 1982, 「상공업의 개관」, 『한국사론』11,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전기 제지수공업에 대해서는 아래의 논문이 참고된다.
    이광린, 1958, 「이조초기의 제지업」, 『역사학보』10 ; 하종목, 1984, 앞의 논문 ; 김덕진, 1993, 「조선시기 지방관영지소의 운영과 그 변천 -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 『역사학연구』12 ; 김삼기, 1997, 「15~16세기 관영 제지수공업 연구」, 공주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한정수, 1999, 「조선전기 제지 수공업의 생산체제」, 『역사와 현실』33 ; 전영준, 2001, 「조선전기 관찬지리지로 본 楮·紙産地의 변화와 사찰 제지」, 『지방사와 지방문화』14-1 ; 김인규, 2003, 「朝鮮 明宗代 星州地域 寺刹의 製紙活動」, 『전통문화논총』1.

109) 하종목, 1984, 앞의 논문.

110) 한정수, 1999, 앞의 논문.

111) 한정수, 1999, 앞의 논문.

112) 『선조실록』 권78, 29년 8월 13일 무신
    承文院寫字官文繼朴上疏 略曰 我國之莫重者 事大也 …… 且置造紙一局 專造諸般紙地 以備文書之用 經亂之餘 百具墜廢 事多草率 無復有模樣 而不爲更張 臣未見其可也 今者 尋常諸司 皆復如前 而獨此造紙 廢而不復 表咨之紙 委之於外方 紙品麤惡 擣鍊不精 …… 且紙匠之善手不多 若募僧人善造紙者 每一人給奉足三四名 使居本署之傍 開楮田於閑曠之野 和賣自食 官收稅楮 時兼紙匠之任 或助砧軍之役 而一切完戶 則漸有成效之理也

113) 김삼기, 2003, 「조선후기 관영지소의 변화」, 『중앙사론』17, 6~7쪽.

114) 『승정원일기』 5책, 인조 3년 4월 19일 병신

115) 『승정원일기』 15책, 인조 4년 8월 4일 계묘 ; 『승정원일기』, 현종 10년 3월 25일 무오 ; 『승정원일기』, 숙종 8년 12월 25일 무술

116) 『승정원일기』, 현종 10년 3월 25일 무오

117) 『備邊司謄錄』 147책, 영조 41년 3월 7일

118) 송찬식, 1973, 「관청수공업의 민영화과정」, 『이조후기 수공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83쪽.

119) 홍선이, 2012, 「17-18세기 초 조선의 對淸 歲幣ㆍ方物 규모와 조달 방식」, 고려대학교 교과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120) 『備邊司謄錄』 13책, 인조 27년 3월 28일

121) 송찬식, 1973, 앞의 논문.

122) 한정수, 1999, 앞의 논문.

123) 『備邊司謄錄』 14책, 효종 원년 12월 10일

124) 김삼기, 2003, 앞의 논문.

125) 『세종실록』 권109, 27년 9월 1일 신미 ; 『세조실록』 권9, 3년 9월 23일 갑신

126) 『顯宗實錄』 권18, 11년 10월 7일 신묘
執義申命圭 掌令朴贄 持平李宇鼎 …… 又曰 民徭莫重於白綿等紙 而各邑皆責辦於僧寺 僧力有限 不宜偏侵 全羅監營例納之紙 不爲不多 而近來又創新規 一年每捧 大刹八十餘卷 小刹六十餘卷 僧徒逃避 諸刹蕭然 此而不革 害將及民 請令本道監司 亟罷各寺疊捧之弊 上皆從之

127) 『효종실록』 권9, 3년 12월 7일 을사

128) 『顯宗實錄』 권2, 원년 3월 5일 경신

129) 김덕진, 1996, 앞의 논문, 123쪽.

130) 물론 상인과 민영수공업자를 통한 貿紙가 계속 확대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승려들도 종이를 파는 상업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김갑주, 2007, 「승려의 산업활동」, 『조선시대 사원경제사 연구』, 경인문화사 참조)

131) 『備邊司謄錄』 21책, 현종 2년 10월 2일

132) 『宣祖實錄』권212, 40년 6월 7일 무술  

133) 당시 궁방전의 확대에 관해서는 아래의 논문을 참조.
    박광성, 1970, 「궁방전의 연구」, 『인천교육대학교 논문집』5 ; 박광성, 1974, 「속궁방전의 연구」, 『인천교육대학교 논문집』9 ; 김옥근, 1974, 「이조토지제도연구」, 『부산수산대학교 논문집』12 ; 박준성, 1984, 「17·18세기 궁방전의 확대와 소유형태의 변화」, 『한국사론』11 ; 조영준, 2008, 「조선후기 궁방의 실체」, 『정신문화연구』31-3.

134) 당시 둔전의 확대와 운영에 관해서는 송양섭, 2001, 「朝鮮後期 軍 ·衙門 屯田의 經營形態 硏究」,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참조.

135) 당시 궁방의 어염 절수에 관해서는 이욱, 2002, 「조선후기 어염정책 연구」,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참조.

136) 박병선, 2008, 앞의 논문, 74쪽.

137) 손병규, 2004, 「조선후기 재정구조와 지방재정운영」, 『조선시대사학보』25, 123쪽.

138) 『효종실록』 권9, 3년 12월 7일 을사

139) 송수환, 1992, 「조선전기의 사원전」, 『한국사연구』79.

140)『宣祖實錄』권160, 36년 3월 9일 을축  
    史臣曰 亂後公私蕩然 而例設吉禮都監 儀物之盛 甲於平時 而都監之官 憑公營私 害及市民 …… 王子臨海君珒 散遣宮奴 占擅山澤 市人多貨者 托於有罪 綁梱極苦 市人優納銀布 然後放 又養鵝鴨 千百爲群 朝必驅出賣米坊 塵埃揚起 放唼人米 不敢呵逐 少有所忤 必厚徵其債 余嘗過白蓮寺(在楊州) 僧智浩曰 臨海願堂 凡十五刹也 余曰 君必好施矣 僧曰 君反責施於寺 山菜等物 絡繹於厥宮 僧甚苦之

141) 왕실의 절수속사는 종이나 제수로 쓰이는 표고, 나물, 위패에 쓰는 栗木 등을 바쳐야 했다. 박병선, 2005, 앞의 논문 참조.

142) 『顯宗實錄』 권2, 원년 3월 경신

143) 『光海君日記』中草本 권73, 5년 12월 17일 경자

144) 『仁祖實錄』 권4, 2년 7월 23일 을해

145) 『光海君日記』中草本 권73, 5년 12월 16일 기해  

146) 上同.

147) 『宣祖實錄』권188, 38년 6월 4일 정미

148) 『宣祖實錄』권200, 39년 6월 2일 기해  

149) 『仁祖實錄』 권4, 2년 8월 13일 을미

150) 『仁祖實錄』 권45, 22년 6월 12일 무진

151) 『仁祖實錄』 권12, 4년 3월 16일 기미
     兩司合啓曰 臣等所論諸宮家各衙門海澤魚鹽免稅等事 論之旣盡 已逾數月 而天聽愈邈 無非臣等誠意淺薄之罪也 …… 至於諸山寺院 托稱宮家願堂 多占位田 竝免其稅 各衙門亦多有免稅之田 此又可駭之甚者 尤不可一日仍存也 請諸宮家各衙門所屬海澤魚鹽田結免稅 竝命革罷 山林柴場橫占者 寺院位田免稅者 亦令該曹 査覈革罷事 捧承傳施行 答曰 所論之事 流來旣久 不可卒革 故難從之意 已盡言之 爾等不爲停止 如是論執 似乎過矣

152) 『효종실록』 권2, 즉위년 10월 29일 갑인
     憲府啓曰 鹽盆土稅商船浦稅寺刹差役 乃是地土官所管 非監兵水營所可橫侵 而近來勒令各官 收稅納營 故例有疊徵之弊 寺刹亦然 而畿甸寺刹則稱以諸宮家願堂 本官有差役之擧 則京邸人之受責於宮家 罔有紀極 請一切禁斷 上從之

153) 이욱, 2002, 「인조대 궁방 · 아문의 어염절수(魚鹽折受)와 정부의 대책」, 『역사와 현실』46.

154) 『영조실록』 권84, 31년 4월 18일 신유
    金尙魯言 各處願堂 寺刹 曾因朝令 一竝罷革 而其中成均館所屬多率寺 初不擧報以致見漏 後乃發覺一體革罷矣 國子長之居然筵奏 强爲還屬 事體未妥 且太學之有屬寺尤涉不正 請大司成徐命臣重推 見屬寺刹依前革罷 上可之
    이 기사는 영조대의 것이지만 성균관의 다솔사 절수는 이미 이전이 시행되었다고 생각된다. 성균관이 원당과 속사를 혁파할 때 다솔사를 고의로 누락시켰다가 발각되어 이를 혁파당하였는데, 다시 환속시켜달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155) 탁효정, 2011, 앞의 논문, 123쪽.

156) 종친부의 사찰 절수는 각 사찰에서 전래되고 있는 고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고성의 옥천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완문에서 이를 확인하였다.

157) 『顯宗改修實錄』 권2, 원년 3월 28일 계미

158) 『備邊司謄錄』 71책, 숙종 44년 윤8월 6일

159) 이광린,1962, 「이조후반기의 사찰제지」, 『역사학보』17·18, 210쪽.

160) 『備邊司謄錄』 71책, 숙종 44년 윤8월 6일

161) 『備邊司謄錄』 128책, 영조 321년 4월 13일

162) 대동법의 성립과 운영에 관해서는 아래의 논문을 참고
한영국, 1960·1961, 「湖西에서 實施된 大同法」, 『역사학보』13·14 ; 한영국, 1961·1963·1964, 「湖南에서 實施된 大同法」(1)·(2)·(3)·(4), 『역사학보』15·20·21·24 ; 이정철, 2004, 「17세기 조선의 공납제 개혁논의와 대동법의 성립」,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정철, 2010, 『대동법 : 조선 최고의 개혁』, 역사비평사.

163) 이정철, 2010, 앞의 책.

164) 『光海君日記』 中草本 권22, 원년 11월 26일 계묘
      司憲府啓曰 …… 今者竊見內需司回答備邊司公事 辭極悖慢 不覺驚駭 夫都摠攝 乃在先朝亂初 廟堂稟旨 賜僧將之號也 厥後或廢或仍 如有役僧之事 則定以摠攝 管役諸僧 至今行之 人孰不知 而乃敢曰 摠攝之號 未知出於何處 是侮弄大臣也 雖因長城縣監牒報 使之依報施行者 備局之議也 而乃敢曰 一髡首指揮 遽爲施行 大傷事體 是詬辱大臣也 …… 內需司公事次知官員 請命拿鞫 按律嚴治 一以扶朝廷一分事體 一以懲近侍驕肆之習

165) 『仁祖實錄』 권12, 4년 3월 16일 기미

166) 『효종실록』 권2, 즉위년 11월 20일 을해

167) 『효종실록』 권9, 3년 12월 7일 을사

168) 『효종실록』 권20, 9년 2월 28일 을미

169) 『顯宗改修實錄』 권1, 즉위년 6월 8일 정유

170) 『顯宗改修實錄』 권2, 원년 3월 28일 계미

171) 『顯宗改修實錄』 권2, 원년 4월 3일 정해 2번째 기사

172) 『顯宗改修實錄』 권2, 원년 3월 28일 계미

173) 『顯宗改修實錄』 권2, 원년 4월 2일 병술
    左參贊宋浚吉請對 上引見于興政堂 都承旨金壽恒等入侍 上曰 欲言何事 浚吉曰 臣在旅榻 耿耿無寐 其於國事 無所不慮 …… 浚吉曰 臣竊見殿下 比來事有關係於內司者 則似有顧惜之意 此實人心去就之幾 試擧一事而言之…… 內司大小公事 必須關由吏曹者 實是祖宗朝舊規 而臣於己丑論啓時 請先關由於政院而後 更驗於吏曹爲言 則先王以爲 事涉煩瑣 只令吏曹 隨事覆啓 …… 判書之覆逆 誠是得體 而聖明不察 顯示不平之意 不亦未安乎 上曰 尙州大乘寺 因御史書啓 有革罷願堂之命 而今者吏曹草記 又以潭陽寺刹 願堂不可之意爲言 故以此問于政院 使之査啓矣 浚吉曰 先王於筵中 正敎于宋時烈曰 諸臣皆欲富貴而已 國家無倚仗之人 故待卿爲政 卿欲爲國事 則予當盡心以聽 時烈曰 聖敎至此 誠國家之幸也 凡諸政令之間 多有不愜輿望者 公主第宅 何如是崇高 田庄折受 何如是廣占耶 先王 諸臣皆爲子孫計 予但已乎 非以此事爲至當而爲之 卿若以此爲言 則可不體念哉 其後發遣御史時 使時烈列爲廉問之條 其中有寺刹願堂之弊 隨聞以啓之事 而諸道御史 未知聖意所在 不善奉行 而唯慶尙道御史閔維重 頗詳其事矣 以此推之 可見諸道之一體施行 命夏之防啓 欲廣先王之意 而贊殿下之德也 上曰 子未知如此曲折 只以潭陽之非嶺南 而問之耳

174) 『顯宗改修實錄』 권2, 원년 4월 3일 정해 2번째 기사

175) 『顯宗改修實錄』 권2, 원년 4월 3일 정해

176) 조영준, 2008, 「19세기 왕실재정의 운영실태와 변화양상」,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제1장 ; 조영준, 2008, 「조선후기 궁방의 실체」, 『정신문화연구』31-3.

177) 『顯宗實錄』 권9, 5년 12월 13일 경오
    忠淸道千房寺僧人不遵官令 監司李翊漢 使兼任韓山郡守申嵩耉 捉致其首僧 寺僧數百人 或持鳥銃 或持弓矢 據險以拒之 其後以火藥燒其寺 又以大焚其見侵官人之家 以泄其憤 李翊漢聞之不稟朝廷 而經送公州營將楊逸漢于韓山, 使之掩捕 則逸漢調發韓山林川等郡兵以捕之 韓山林川旣非右營將所管 而逸漢又不馳啓 亦不報兵使 擅發其兵 僧輩就捕之後 翊漢竝皆囚繫 啓請梟示 以懲其惡

178) 손병규, 2008, 앞의 책 ; 손병규

179)조선후기 수공업 및 상업에 관해서는 아래의 논문을 참조. 
     홍희유, 1989, 앞의 책 ; 강만길, 1965, 「분원연구 - 17~8세기 조선왕조 관영수공업체의 운영실태 -」,  『아세아연구』8-4 ; 강만길, 1966, 「조선후기 수공업자와 상인과의 관계」, 『아세아연구』9-3 ; 김덕진, 1993, 앞의 논문.

180) 『備邊司謄錄』 21책, 현종 2년 10월 2일 
    戶曹判書鄭致和所啓 前者全南大同磨鍊時 歲幣所用大好紙·小好紙·白綿紙 竝入於大同作米之中 不以本色上納 而貿用於京中矣 京中紙品 不如各官所納 前頭將未免生事之患 極爲可慮矣 右議政元斗杓曰 當初臣等之意 預慮此弊 紙地則欲以本色上納 而大同主管之臣 試貿於京中 到今其弊如此 戶判之言誠然矣 上曰 自明年爲始 紙地則竝以本色上納事 分付可也

181) 『備邊司謄錄』 51책, 숙종 26년 1월 21일

182) 김덕진, 1996, 앞의 논문.

183) 윤용출, 1998, 앞의 책, 163~164쪽.

184) 『肅宗實錄』 권3, 원년 5월 9일 정묘

185)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승려의 출가 전 신분을 기재하여 출가가 피역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의 하나라고 추정된다. 호적의 승려 지역 기재는 승려의 직역과 신분을 파악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되리라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를 기약하겠다.

186) 이영숙, 2008, 「17세기 후반 호적대장의 승려등재비율에 대한 고찰 -丹城縣 戊午式年(1678) 호적대장의 栗谷寺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집』40. 
    이 연구는 栗谷寺에 전래되는 畵記 자료를 토대로 숙종 4년 율곡사의 실제 승려 숫자와 『단성호적』에 등재된 율곡사 거주 승려의 수를 비교하였다. (참고로 율곡사는 당시 원당 등 절수속사가 아니었다.) 그 결과 당시 율곡사의 실제 승려 수는 109명인데 비하여 호적에 등재된 승려는 54명에 불과하여 등재율에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18세기의 『대구호적』에서도 목격된다. 호적에 등재되는 전체의 숫자가 줄어듦과 동시에 승려가 거주하여 廢寺되지 않았던 사찰의 승려 수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는 것이다. (장경준, 2005,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승려 등재와 그 양상」, 부산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참조. 저자는 호적대장에서 승려가 없다고 표기되는 몇몇 사찰을 폐사되었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계속 사세를 유지하고 있던 사찰이 많았다. 예컨대 부인사의 경우 호적에서는 승려가 없다는 기재되는 해 이후에도 불사가 일어났음을 알려주는 기록들이 남아있어 실제로는 부인사가 폐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87) 장경준, 2005, 앞의 논문 제3장 참조.

188) 『備邊司謄錄』, 숙종 원년 9월 26일

189) 호적의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권내현, 2001, 「조선후기 호적의 작성과정에 대한 분석」, 『대동문화연구』39 참조. 그러나 승려의 호적 등재 방식에 대해서는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190) 『南原縣公事』 4冊,

191) 윤용출, 1998, 앞의 논문.

192) 전영근, 2011, 앞의 논문.

193) 『南地藏寺尊崇錄』 정조 14년(1790) 작성된 이 책은 당시 聖主 徐某가 주도가 되어 거의 모든 이향층과 사족들을 동원해 남지장사를 중수하는 비용을 시주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 관찰사와 수령이 주도가 되어 사찰계를 만들고 存本取利하여 불사에 보태주는 일도 있는데, 이는 지방관과 사찰의 상보적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