雜/석사로 가는 길

석사로 가는 길 7 - 여섯번째 원고

同黎 2014. 1. 9. 02:49

17세기~18세기 초 僧軍의 확대와 승려 조발방식의 변화

 

석사수료

박세연

 

緖論

1. 17세기 전반 국가의 승군 활용

  1) 임진왜란 이후 승역의 확대

  2) 17세기 전반 총섭을 통한 간접적 승군 조발

2. 17세기 후반 의승역의 시행과 승려 조발 방식의 변화

  1) 효종대 군비확장정책과 의승방번제의 시행

  2) 국가의 직접적 승려 조발체제 확립

3. 18세기 초 방어체제의 변화와 지방 승군의 확대

結論

 

緖論

조선은 성리학의 이상을 바탕으로 세워진 유교국가였다. 조선은 국가통치의 바탕 이념을 성리학으로 삼았으며, 『경국대전』의 육전 체계가 보여주듯이 사회구조 자체를 유교적으로 재구성하려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례와 국가제사에서 시작하여 지역 공동체의 각종 행사와 민간의 제사, 세시풍속을 서서히 유교적으로 재편하면서 유교는 종교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런 사회에서 다른 종교와 신앙은 異端으로 지목되고 교화와 파타의 대상이 되었다.

그중에서도 불교는 성리학에서 가장 경계하는 종교이자 사상이었다. 일찍이 『大學章句』에서 朱熹(1130~1200)가 지적했듯이 성리학자들은 불교를 ‘고원해 보이지만 無實한 虛無寂滅의 異端’으로 보았다.1) 조선의 위정자들 역시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조선의 유교국가화에 전력한 世宗은 寺社田과 寺社奴婢를 대규모 屬公하여 불교의 경제적 기반을 크게 약화시키고 불교의 확대를 방지하기도 하였다.2)

이단을 신봉하는 승려 역시 국가의 통제 대상이었다. 조선은 양인과 천인을 막론하고 출가하는 것을 철저히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승려의 환속 역시 강제하였다. 이미 출가한 승려에게는 丁錢을 받고 度牒을 발급하여 관리하였다. 국가의 승려 수 증가를 막고자한 이유는 이들이 이단을 믿어 王化가 미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선이 승려를 통제한 이유는 이러한 국가정체성과 직결되는 이념과 사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승려가 되면 이들이 國役에서 벗어난다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經國大典』에서 도첩을 발급할 때 정전을 받거나, 도첩을 3달 이상 받지 못할 경우 환속시켜 當差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3)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승려는 국역을 완전히 면제받는 자들이었다. 더군다나 승려는 緣化 즉 시주에 의하여 생을 영위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겹치면서 국가는 승려를 일종의 비경제활동인구로 인식하였다. 승려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단이 확산되어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과 동시에 국가재정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비록 출가할 때 正布 20필의 정전을 바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이 승려의 脫役으로 인한 장기적인 손해를 보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또한 불법적으로 출가해서 이미 실질적으로 탈역한 승려에게 아무런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은 곧바로 일반민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 균역의 이상을 해치는 것이기도 했다. 때문에 고안된 것이 바로 승려에게 역을 지우는 僧役이었다.

이렇듯 승역은 조선이 유교국가였기 때문에 생겨난 특수한 役이었다. 조선전기 국가는 단기적으로 큰 토목공사에 승려를 동원하고 도첩을 발급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승역은 규모면이나 횟수면에서 훨씬 확대되었고 활용 범위도 다양해졌다. 중앙정부는 산릉조성이나 궁궐영건 같은 토목사업에 승려를 동원하였고, 남·북한산성의 의승이나 지방 산성의 수직 승군과 같이 승려를 군사로서 동원하기도 하였다. 종이나 산나물 같은 공물·진상품의 마련도 승려에게 부과된 역 중에 하나였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일찍이 조선후기 승역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승역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국가의 승려 동원과 그로 인한 사원경제의 피폐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임진왜란에서 승병이 활약한 것을 계기로 국가의 승려에 대한 재인식이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승려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게 되었다.4) 이를 통해 승려의 위상은 다소 높아지고 국가로부터 승려 통제를 위임받은 도총섭과 같은 고위 승려들이 출현하게 되었다.5) 그러나 근본적으로 승역은 승려들을 수탈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고 차츰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됨에 따라서 사원경제는 피폐해지고 승려가 역을 피해 유망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6)이 기존의 승역에 대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승역의 부담을 벗어나기 위한 승려들의 자구책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僧契와 승려의 상공업활동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7)

조선후기 승려의 토목공사 동원은 국역체제의 해체과정에서 요역제가 해체되고 고용노동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8) 윤용출은 요역제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승역이 요역을 대체하였으나 승려들의 저항으로 영조대에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승려의 공물·진상 부담은 주로 종이 납부, 즉 紙役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9), 조선후기 제지수공업 연구에서 역시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10) 그 밖에 지방의 잡역을 다루는 연구에서 승역이 함께 언급되기도 하였다.11) 사찰의 지방 各營·各官에 대한 雜役과 사찰과 재지사족간의 관계 역시 조선후기 사원경제의 중요한 연구주제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연구의 손길이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승역의 가장 큰 부분은 僧軍을 동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의 활약에 힘입어 전후에도 많은 승려들이 군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승군들은 서울 주변과 지방의 산성 및 水營·北邊 등지에서 수직의 역할을 하였다. 공역에 동원되거나 조지서의 종이 제조를 담당하는 승려들도 기본적으로 승군 조직을 통해 조발되었다. 이렇게 승역에서 승군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에 승군의 연원이 되는 임진왜란기와 전후의 승군 조직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12) 또한 승군 중 가장 많은 부담이 되었던 남·북한산성의 의승역과 의승역의 전납을 허용한 英·正祖代의 義僧防番錢制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졌다.13) 그러나 정작 자료의 미비 탓으로 義僧制度의 연원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으며,14) 17세기 조선에서 승군이 役의 한 종류로 자리잡는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승역의 많은 부분이 밝혀졌지만 아쉬운 점은 주로 국가의 승려 ‘수탈’이라는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승역의 종류와 운영방식, 승려가 부담해야 했던 역의 양적 측면에서는 많은 것이 밝혀졌지만, 그것이 승역의 수취 주체인 국가가 17세기에 처했던 상황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못했다.

조선후기의 승역이 단순한 일시적 동원에 그쳤던 조선전기의 승역에 비하여 양적·질적 측면에서 더욱 확대되었고 또한 정식화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있다. 그런데 그 유교국가였던 조선이 성리학의 조선화가 완성되었던 17세기에 승역을 확대시키고 제도로 정착시킨 이유를 단순한 수탈의 확대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는 17세기~18세기 초에 걸친 승군의 운영과 조발 방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조선이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제도의 변화에 따라 중앙과 지방 그리고 승려 및 사찰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지는 가? 이에 답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이를 통해 조선전기 국역체제에서 배제되었던 승려가 조선후기 공적 영역에 어떻게 편입되어 가는지를 밝히려고 한다.

본문의 첫 번째 장에서는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전반에 승역이 군사적 영역에까지 확대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승군을 조발하는 방식이 주로 국가의 직접 징발보다는 불교계 내부의 질서를 통한 간접적 징발이었음을 살펴볼 것이다. 2장에서는 17세기 후반 의승역이라는 새로운 성격의 역이 나타나는 과정과 의승의 조발 방식에 대해 살펴보며 그 특징을 파악해보려고 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18세기 초반 국가방어체제의 변화에 따라 지방방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중앙의 의승역이 전납화하는 현상의 의미를 살펴보려 한다..

이 글의 주요 얼개는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등의 연대기 사료를 통해 완성할 수 있었다. 17세기 국가의 승려 동원은 주로 중앙의 결정 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대기 사료를 통해 전체적인 역사상을 확인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 다만 연대기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고문서와 지방의 牒報자료를 참고하였다. 그밖에 『續大典』, 『新補受敎輯錄』 같은 법령 자료들도 국가의 승려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의승역의 운영에 대해서는 연대기사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영조대 반포되어 『비변사등록』에 실려 있는 「南北漢山城義僧防番變通節目」, 「南北漢山城義僧防番錢摩鍊別單」과 정조대 반포된 『義僧防番錢半減給代事目』을 통해 그 내용을 유추하였다.

승역은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와도 긴밀한 관계가 있는 문제이다. 또한 승역을 통해 국가 및 官이 승려와 사찰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조선전기부터 불교계가 사족 및 왕실과 맺고 있던 관계도 크게 변화하였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미처 본고에서 다루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를 기약하겠다.

     

1. 임진왜란 직후 국가의 승군 활용

1) 임진왜란 이후 승역의 확대

조선의 개국 이래 국가는 불교와 승려를 공적 영역으로부터 배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세종 6년 불교 관련 사무를 관장하였던 僧錄司가 혁파되면서 국가의 공식 직제에서 불교와 관련된 것은 배제되었다. 그 후로 제 종파가 강제로 통합되어 선교의 양종으로 단순화되고 선교양종도회소가 설치되어 국가의 對佛敎政策을 보조하였다.15)

국가는 승려가 本業인 농사에 종사하지 않고 시주로 연명하기 때문에 일종의 비경제활동인구라고 생각하여 승려의 출가에는 많은 제한을 가하였다. 『經國大典』 禮典의 度僧條에는 출가하는 자에게는 丁錢으로 정포 20필을 부담하고 도첩을 발급받게 하였던 것이다. 출가하는 이에게 정전을 거두었다는 사실은 승려는 丁役에서 벗어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전기의 국역은 단순한 민의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국역을 부담한다는 것은 그 반대급부로 사환권을 보장받는 것이기도 하였다.16) 승려가 된다는 것은 민이 정전을 내고 국역체제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국역체제로 연결된 국가와 개인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승려는 온전한 공민이 아니었으며 국왕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존재가 되었고 이는 불교 비판의 한 이유가 되었다.

승려를 역사에 동원하는 일은 고려 공양왕 3년에 시작되었다.17) 성리학이라는 정치이념이 본격적으로 새로운 국가의 지배이념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승역이 시작된 것이다. 사찰이 점차 避役地로 변모하면서, 국가는 도첩제를 통하여 이를 통제하려 하였지만 완벽한 통제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피역을 확대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는 도첩이 없는 승려를 대상으로 力役에 참가하면 도첩을 발급해주는 정책을 통해 승려를 동원하였다.18) 이러한 정책은 승려를 역관계에서 배제시킨다는 원칙이 그대로 관철된 것이다. 조선전기의 승역은 승려가 국역체제로부터 벗어나는 수단이자 승려를 국역체제라는 공적 영역에서 분리하기 위해 국가가 징수하는 비용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세조대 국왕의 비호 아래 승역은 도첩 없는 승려가 도첩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한 번의 영건사업에 수 만 명의 승려가 몰려들어 영구히 면역받게 되기도 하였다.19) 때문에 성종 23년 도첩제를 폐지하고 승려의 출가를 금지하여 아예 국가와의 역관계에서 벗어나는 승려가 증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하였다.20)

조선의 중앙정부가 역 부과의 대상으로서 승려를 주목하게 된 계기는 임진왜란 기간 동안 활동했던 義僧軍이라고 할 수 있다.21) 임진왜란 당시 유정·휴정·영규·처영 등에 의해서 동원된 승군은 전투뿐만 아니라 군량·무기의 수송 및 보관 등 보조적 업무에서도 큰 역할을 하였고,22) 선조가 직접 승군의 활약에 대하여 칭찬하기도 하였다.23) 병자호란에서 역시 각성을 중심으로 의승군이 일어났는데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가 지배층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24)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전기 승려는 국역체제에서 완전히 배제된 非公民이었다. 그런데 임진왜란시기 승군의 활약을 통해 국가는 새로운 역 부과의 대상으로서 승려를 주목하게 되었다.25) 국가는 전쟁으로 결정적 타격을 입은 농민을 휴식하게 한다는 여민휴식의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26) 16세기부터 진행된 위기를 극복하고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가를 재건해야 했다. 그리하여 그 전까지 逃役之人, 化外頑民 등으로 지목된 승려들에게 각종 역을 부담시키며 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과 동시에 국가 방어체제를 재건하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 따라 조선전기까지 공역에만 동원되던 승역이 군역의 영역까지 확대되어 임진왜란 이후 적지 않은 승군이 군사적 요지에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8세기까지 승군은 계속적으로 확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후기 승군이 확대 배치되는 현상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후기 국가가 승려를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전체적으로 조망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아래 <그림 1>은 의승 혹은 승군의 형태로 승려를 사역했던 지역을 표시한 지도이다.27) 조선후기 승군배치의 전체적인 상을 그려보기 위해서 임진왜란 직후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승군이 배치된 전체 상황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그림 2>는 『大東地志』에 나온 조선의 주요 도로들을 「대동여지전도」에 표시한 것이다.28) 이 두 지도를 보면 국가에서 승려를 군사적으로 동원하는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조선후기 승군의 배치 상황29) 



 【그림 2】 조선후기의 10大路30)


 

비록 파편적으로 흩어져있는 자료를 종합한 것이라 <그림 1> 및 <부표 2>에 정리한 것보다 더 많은 곳에 승군들이 배치되어 있었을 것이지만 그래도 대체적인 양상을 살펴보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림 1>을 살펴보면 의승 및 승군이 주로 세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 주변과, 양계지방의 북쪽 변방, 그리고 삼남지방 중 동래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경로 및 남해안의 주요 거점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를 <그림 2>의 도로와 비교해보면 더욱 구체적인 양상이 드러난다.

먼저 의주에서 서울에 이르는 의주대로에 집중적으로 승군이 배치되어 있다. 평안도와 함경도의 승려들은 남·북한산성으로의 입번을 면제받고 대신 변방을 지키는 역할을 하였다.31) 의주의 백마산성과 용천의 용골산성, 영변의 북성, 곽산의 능한산성, 황주의 정방산성 등은 모두 의주에서 서울로 오는 주요 길목의 주요한 군사적 요충지들이다. 함경도의 경우 길주와 단천에 의승이 있었는데 두 곳 모두 경흥로의 요지였다. 인조대 초 부터 동원 단천의 승군은 함경도 방어뿐만 아니라 은광의 채굴에 동원되기도 하였다.32)

수어청이 있던 남한산성과 총융청이 있던 북한산성, 개성 관리영의 대흥산성, 강화의 진해사와 영종진, 수원의 장용영과 독산성은 모두 수도 방어를 위한 의승 및 승군들이 있던 곳이다. 수도 주변의 의승 및 승군들은 수도 방어를 위한 주요 거점에 둥글게 원을 그리듯이 배치되어 있어 왜란과 호란 이후 수도 중심의 방어체제와 밀집한 관련이 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삼남지방의 경우를 살펴보자. 경상도의 경우 <그림 2>에서 보이는 동래로의 주요 거점인 동래 금정산성, 문경의 조령산성, 칠곡의 가산산성 등에 승군이 배치되었다. 특히 경상도의 경우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많은 산성에 승군이 배치되었는데 그 부담이 커서 이를 줄여달라는 요청이 잦았고,33) 결국 『영남대동사목』에 승장 급료에 지급 규정이 마련되기도 하였다.34) 전라도와 충청도의 경우에도 주요 거점에 승군을 배치하였다. 청주의 상당산성, 전주의 위봉산성, 담양의 금성산성 등은 적군이 처들어왔을 시에 농성하기 위한 거점이었으며, 남원의 교룡산성은 통영과 서울을 잇는 주요 거점이었다.

아예 읍치를 산성 안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었지만 주로 대부분의 산성은 성하기 위한 용도로 축성하였기 때문에 평소에 많은 인력이 성을 관리하기 어려웠다. 승군은 산성 안팎의 절에 거주하면서 산성을 수직하고 각종 창고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35)

그 밖에 통제영·전라좌수영·황해수영에도 승군이 있었다.36) 통제영과 전라좌수영에는 임진왜란 도중 統制使 李舜臣 아래에서 종전했던 부휴계의 승군이 전후에도 그대로 배치되었던 듯하다. 황해수영은 숙종 45년(1719)에 옹진에 설치되었는데 숙종대 승군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며 수영의 설치 직후에 승군이 배치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정족산·오대산·적상산의 사고에도 승군이 배치되었다.37)

이렇듯 전쟁이 끝난 후에도 많은 승군들이 산성이나 영문 아래에 배치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림 1>과 <부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승군들이 한꺼번에 배치된 것은 아니었다. 임진왜란 직후에서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승군들이 배치되는 상황이 사료를 통해 목격된다. 승군의 배치는 조선후기 국가 방어체제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속하여 변화하고 있었다.승군은 본래 국가에서 조직적으로 동원한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 고위 승려들이 의병의 형태로 일으킨 것이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도총섭·총섭·승대장 등 여러 승직을 통해 고위 승려의 지휘권을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도 고위 승려를 통해 승군을 동원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예컨대 휴정·유정으로 이어지는 서산계 승군은 국가의 명에 따라 유정을 중심으로 각종 공역에 동원되었으며, 선수·각성으로 이어지는 부휴계 승군 역시 잔존하였고 수군에 협력한 승군은 그대로 통제영과 전라좌수영에 소속되어 있었다.38)  

중앙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승군을 동원하는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호란 같은 중대한 변란이 없는 한 승군이 중앙으로 올라오는 일은 없었다. 대신 승군들은 주로 고위 승려의 지휘 하에지방에 배치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전기의 지방 방어체제가 무력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조선은 지방 방어체제를 보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었다. 진관제도를 기본으로 하되 무장을 파견하는 영장제를 실시하고,39) 임진왜란 도중 군포를 바치는 자들을 편성해 만든 임시군이었던 속오군을 차츰 정규군화하려고 노력하였다.40) 이러한 과정에서 삼남지방의 주요 거점에 산성을 건설하였다.

전쟁의 와중이었던 선조 26년(1593)에는 전라도의 여러 산성을 수축할 논의가 일어나서 담양의 금성산성, 장성의 입암산성이 수축되었다.41) 그리고 인조 5년(1627) 무주의 적상산성이 수축되었다. 이 세 산성은 전라도의 가장 중요한 산성들로 호남의 三山城이라고 불리며 특별히 중시되었는데,42) 모두 승군이 배치되어 있었다.43) 즉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승군의 배치는 주로 전라도 지역의 산성과 남해안의 수영에 집중되어 있다.44)

그러나 아직 전국적으로 승군을 배치할 상황은 되지 않았다. <그림 1>에서 보이듯 가장 많은 승군이 주둔한 곳은 평안도의 산성 지역이며 다른 도의 경우에도 주로 산성이 많다. 임진왜란 직후부터 급격히 성장한 건주여진이 조선에 위협이 되면서 양계지방 특히 의주에서 안주를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평안도 내륙 방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리하여 광해군대부터 성곽을 보수하고 군사를 보충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인조반정 이후 물력과 군정이 모두 한정된 상황에서 중앙군과 보장처에 대한 강화가 진행되고 모문룡군에 침탈당하면서 평안도 방어는 매우 어려웠다.45) 병자호란 이후에는 청에 의한 감시가 지속되면서 산성 수축이 어려웠고, 효종대의 군비 증강도 중앙군 위주로 진행되었다.46) 선조 38년 황해도 수양산성의 은적사에 총섭을 둔 것이나,47) 인조 4년 안주에서 자체적으로 승려를 모아 작대한 경우48)처럼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승군을 활용한 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 본격적인 것에는 이르지 못했다.

함경도 길주와 단천의 승군의 경우에는 남한산성 축성역을 면제받고 단천에 소속되어 은을 채취하고 있었고,49) 정묘호란의 와중에서도 승군이 활약하였다는 기록이 있어,50) 임진왜란이 끝난 17세기 전반에 승군이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이 <그림 1>에서 보이듯 광범위한 것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승군을 통한 축성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임진왜란 기간 가야산 용기산성, 지리산의 귀성산성과 장성의 입암산성을 유정과 법견 등에게 맞겨 수축하도록 했고, 파사산성을 의엄에게, 월계산성을 견우에게 맞겨 수축하도록 하였다. 임진왜란 이후에도 평양성, 적산산성 등의 수축을 각성 등에게 담당하게 하였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승군의 축성과 주둔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실제로 인조 2년부터 4년까지 각성을 중심으로 한 승군이 남한산성 축성에 동원되었으나, 실제 병자호란 관련 기록에는 승군의 전투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7세기 전반 승군이 남해안 방어를 위한 통제영·전라좌수영과 전라도의 입암·금성·적상의 3삼성에 배치되었다는 것이다. 승군은 군사적 목적보다는 오히려 요역의 분야에 더 활용되고 있었다. 경기선혜법 이후에도 경기민의 심한 과외별역으로 남아있던 산릉역과 궁궐영건역 같은 각종 공역에 수천명의 승군이 동원되었으며,51) 청에 의해 세폐 및 방물로 부과된 백면지를 조달하기 위한 지역에도 승려가 활용되었다.

비록 적은 수에 불과했지만 17세기 전반에 이르러 처음으로 승려가 군사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국가는 새로운 군사력인 승군을 어떻게 조발하였는가? 다음 절에서는 17세기 전반 승군의 조발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임진왜란 이후 승군 조발의 변화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 17세기 전반 총섭을 통한 간접적 승군 조발

임진왜란 직후부터 시작된 승군의 조발은 기본적으로 전쟁 중 명망있는 승려들이 일으킨 승병 집단을 기초로 하고 있었다. 전쟁 당시 고위 승려들이 승병을 일으키면 국가에서는 이들에게 도총섭·총섭·부총섭 등의 승직을 내려 그 권위를 인정해주었다.52) 본래 도총섭과 총섭은 고려시대부터 종교적 권위를 지니고 있는 고승들에게 부여하던 일종의 명예직함이며, 조선초기까지 지속되었다.53)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로는 승려를 동원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그 성격이 완전히 변했다.54)

임진왜란 기간에는 잠시 폐지된 양종의 관직인 선교양종판사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양종의 부활을 염려하여 이후로는 대체적으로 도총섭·총섭·승통의 승직이 주어지면서 군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55) 본래 군사적 의미가 없었고 태종 이후 사라진 도총섭 및 총섭 등의 승직이 왜 다시 성격이 변하여 등장했을까?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승군을 통솔할 승직이 필요하지만 僧科와 禪敎兩宗의 부활을 통한 공식적 승직을 부여할 수는 없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經國大典』에 실리지 않은 비정규적이고 명예직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도총섭·총섭 등의 승직을 부여한 것이다. 본래 명예직에 지나지 않았던 도총섭 등의 승직이 승군의 책임자로 변모하면서 점차 실질적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56)

승군 자체가 자체적인 승려의 師弟 법통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국가는 고위 승려에게 도총섭 등의 승직을 주어 고위 승려의 권한을 사실상 인정해주었다. 때문에 국가는 승병을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체계를 갖추지 않았, 승병 내부에서도 통일된 지휘체계가 성립되기 어려웠다. 예컨대 임진왜란 당시 서로 다른 법통을 지닌 서산계와 부휴계 승병은 각기 전혀 상이한 지휘체계를 가지고 따로 움직이고 있었다.57)

승군이 군사적으로 활용되면서 통일되지 않은 승군의 지휘체계는 승군 조발에도 문제가 되었다. 산릉역·축성역·영건역 등의 공역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승군 조발 방식은 중앙정부에서 도별로 필요한 승군의 수를 분정하는 것이었다. 도와 군현에서는 분정받은 승군의 원액에 따라 하위 단위에 재분정을 하던지 총섭·승장 같은 고위 승려를 경유하여 승려를 모집하였다.

募集·募入·勸募 등으로 불리는 이러한 방식은 조선전기 국가에서 승려를 공역에 동원할 때 흔히 사용하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즉 국가에 일정한 역을 부담한 승려에게 면역을 증명하는 도첩을 발급하여 승려가 더 이상의 역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증명해주는 것을 의미한다.58) 이는 조선전기 승역 동원에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방식이었다.59) 중앙정부-도-군현-사찰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승려 조발 방식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예 분정이 아니라 고위 승려를 통해 승려를 조발하였던 것이다.

남한산성 축성역은 부역하는 승군에게 도첩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각 도별로 액수를 분정해 승려를 모집하였다.60) 경상도 금오산성 축성의 경우 관찰사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사찰 수에 의거하여 임의로 각 군현에 분정하고,61) 各邑에 界首官의 僧將 명의로 승병조발군첩을 하달하여 승려를 조발하였다.62) 산릉역의 경우 아예 도별로 승군의 수를 분정하여 각 도에서 알아서 승군을 조발하도록 하였다. 이렇듯 승려의 공역 동원은 분정과 모집이라는 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승군을 산성이나 수영에 주둔시키는 경우는 공역의 경우와 사정이 많이 달랐다. 공역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혹은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승려를 사역시키고 돌려보내면 되었다. 그러나 승려를 군사로 활용하는 경우 대부분 성 안팎에 있는 사찰에, 혹은 새롭게 사찰을 지어서 승군이 그것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게 하여야 했다. 그런데 승려들이 사제관계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계통의 고위 승려에게 지휘를 받았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僧案 작성 같은 직접적인 승려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승군 조발을 분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여기서는 일반적인 공역에서의 승군 조발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산성 등에 주둔할 승군을 모집하는 역할은 고위 승려에게 맡겨졌다. 고위 승려에게 도총섭·총섭·승대장 등의 승직을 주고 성 내외의 사찰에 거주하며 군역을 수행할 승려를 모집했던 것이다. 모집되어 사찰로 들어와 원거승이 된 승려에게는 다른 승역이나 출가 전의 신역이 면제되었다.63) 임진왜란 발발 직후부터 승려에게 승직을 주고 승려를 모아 축성하게 한 사례는 많이 있었다. 그러나 축성과 주둔이 바로 연결되는 경우를 직접적으로 찾기는 어려운데 총섭 법견이 주도한 장성 입암산성의 경우 산성 안에 사찰을 함께 짓도록 하여 축성 직후 승군이 주둔했음을 알 수 있다.

인조대에도 입암산성의 예에 따라 적상산성에 도총섭 각성에게 인신을 주고 승군을 모아 주둔하게 하였다. 각성은 병자호란 당시 승군을 모득하였는데,64) 그 영향력을 인정하여 전쟁 이후에도 각성에게 도총섭의 직첩을 주고 승군을 모아 적상산성을 지키게 하였다.65) 현종 4년(1663)에도 인천 자연도에 진을 설치할 때 승려 文哲에게 인신을 주고 승려를 모아 사찰을 짓고 수직하도록 하였다.66) 숙종대에는 산성을 지을 때 사찰이 있는지 여부가 고려 대상이 되었고, 사찰이 없는 경우 인근 사찰을 이축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총섭을 통한 승군 모집은 18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모입은 승군을 모으는 주요한 방법 중 하나도 활용되었다.

그렇다면 왜 중앙정부는 승려를 도-군현으로 분정하여 직접 조발하는 대신 총섭 등의 고위 승려를 통해 조발하였을까? 17세기 이후 승려와 승려가 생활하는 공간인 사찰은 기본적으로 지방에 소속되어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 외방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승려를 승군으로 수직시키는 일이 매우 많았다.67) 그리고 이러한 경우 승군은 감영이나 병영에 소속되어 있었다. 아래 사료<1->를 살펴보면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감영에서 모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산성의 승군과 사찰은 중앙정부와 관계없이 지방에 소속되어 있었던 것이다.

 

황해감사 權憘가 아뢰었다. “신이 首陽山城을 돌아보았는데 3면이 깎아질러 적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겠고, 남쪽의 뻗어 내린 1면은 비록 평이한 듯하지만 수백 명의 군사가 성을 지킬만 하며, 또 본 고을의 성과 서로 가까이 있어 지원하며 猗角의 형세를 이루고 있으니, 실로 반드시 고수할 수 있는 뛰어난 지역입니다. ... 성중에 隱迹寺가 있는데 중 수백 명을 용납할 수 있으니, 본 고을의 중을 소집하여 들어와 살게 하고 능력 있는 중 한 사람을 뽑아 摠攝이라고 호칭하여 주관하게 하여 다수를 모집하도록 할 것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68)

 

또한 병자호란 이후 청은 막대한 세폐·방물을 조선에 부과하였는데, 특히 백면지의 경우 막대한 양이었다. 임진왜란 직후 이미 관수에 쓰일 종이를 사찰에 마련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는데,69) 이때의 종이는 각 군현에 분정되었고, 분정된 종이의 많은 부분은 사찰 군현의 사찰에서 생산하였다.70) 게다가 방물지뿐만 아니라 군현에 소용되는 각종 역을 사찰에서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71)

군현과 사찰의 관계는 효종 연간부터 시작되어 현종 원년(1660)에  원당 혁파 논의에서 알 수 있다. 영의정 鄭太和(1602~1673), 좌참찬 宋浚吉(1606~1672) 등의 청에 의하여 각 궁방 및 아문에 절수되어 있는 원당사찰을 혁파하게 된다.72) 원당의 혁파 이유는 “본읍에 도로 소속시킴으로써 紙地 등의 役에 이바지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 즉 사찰은 원칙적으로 해당 군현에 소속되어 각종 역을 부담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피하여 다른 곳에 투속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비록 이후에도 계속하여 궁방 및 아문의 원당 절수는 이어졌지만, 현종대의 원당 혁파를 통해 17세기 전반에 이미 사찰이 군현으로 소속되는 원칙이 확립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지방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던 승려를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파악하여 올릴 경우에는 여러 문제가 일어날 수 있었다. 특히 이 시기는 대동법 시행 이전으로 지방 재정의 재정립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시기이다. 지방에서는 필요한 재정을 자체적인 방법으로 마련하고 있었으며 산성 승장의 급료 역시 자체적인 사대동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었다.73)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에서 활용하고 있던 승려에 대한 규정력을

높인다면 지방재정 운영에 타격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를 위해 경차관을 파견한다면 지방으로서는 또다른 지공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었다. 오히려 불교계 내부의 질서를 인정해주어 총섭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승려를 모으는 것이 중앙과 지방 그리고 운용 면에서 모두에게 효율적이었다.

요컨대 임진왜란에서 17세기 전반에 이르는 기간까지 승군의 조발과 지휘는 모두 총섭 등 고위 승려를 통해 이루어졌다. 지역별로 분정이 되는 경우에도 조발 체계의 하부에서는 고위 승려를 통해 승려 조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즉 승려 조발에 있어 중앙정부-도-군현-사찰의 직접적 체계가 아니라 모입·권모 등의 간접적 방식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는 아직 지방재정이 재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에서 사역하는 승려를 국가가 직접 장악하기 보다는 고위 승려를 통하여 조발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크게 변화하게 된다. 바로 국가에서 승려를 직접 조발하는 의승역이 시행된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17세기 후반 의승역의 시행과 그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 17세기 후반 의승역의 시행과 승려 조발 방식의 변화

1) 효종대 군비확장정책과 義僧役의 시행

승려의 역역 동원은 17세기 후반 일대 변화를 맞는다. 바로 남한산성에 위치한 守禦外廳에 승려를 주둔시키는 의승역의 시행이다. 의승역은 이전까지의 승역과는 완전히 형태의 역이다.  지금까지는 의승역과 승군역을 같은 승려의 군역으로 이해해오던 바가 있었다, 그러나 의승과 승군은 국가가 승려를 군사적인 목적으로 동원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역 조발 방식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림 1>과 <부표 1>에서 보이듯 50여 곳에 달하는 곳에 승려가 군사로써 배치되었는데 수도를 둘러싼 지역을 중심으로 의승이 배치되거나 혹은 배치가 논의되었다. 남한산성과 대흥산성은 원거승과 의승이 함께 편제되었고 북한산성은 의승만으로 편제되었다. 진해사의 경우 의승을 둘 것이 논의되었으나 僧弊가 지나치다 하여 募僧으로 편제되었다.74) 효종대의 남한산성 의승방번제를 시작으로 숙종대 대흥산성·진해사·북한산성 등에 의승·승군이 배치되어 이 시기 의승·승군이 집중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수도 주변의 의승은 수도와 국왕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특별한 승군이었다. 즉 수도와 국왕 중심의 방어체제가 확립되면서 기존의 승군과는 달리 보장의 역을 맞는 의승이라는 특수한 役이 생겨났던 것이다. 대부분 모입의 형태로 조발했던 승군과는 달리 전국의 승려를 대상으로 역을 부과한 것은 수도 방어를 위해 안정적으로 의승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義僧이라는 명칭 또한 수도와 국왕을 지키는 保障의 중요한 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명호를 높여 준 것이라고 생각된다.75)

그렇다면 의승과 승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우선 義僧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살펴보자. 사료에 나타나는 僧軍·僧徒와 義僧이라는 표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營建·築城·山陵役 등에 동원되는 승려들은 僧軍 혹은 僧徒라고 통칭된다. 지방의 산성에 머물던 승려들도 승군이라는 이름으로 통칭되었다. 승도는 말 그대로 승려 무리라는 뜻이고, 승군은 이들이 본래 전쟁 도중에 승장 아래 모여 있었던 무리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생각된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지어진 많은 산성에는 부역승을 조발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모집한 승군들이 주둔하고 있었다. 이들은 화기와 병량을 지키는 일부터 직접적인 군사업무까지 다양한 일을 담당했다.76)

義僧은 승군·승도와는 달리 특별히 서울 주변의 산성에 머물며 성을 수호하는 보장의 임무를 맡은 승려를 일컬을 때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남북한산성에 있는 모든 수호승은 의승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의승의 정확한 의미는 숙종 13년 강화도에 義僧을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2-1 이건명이 계하길, “작년 가을에 강화유수 신정이 강화 義僧의 일을 경연 중에 진달하였는데, 그 때 領敦寧府事 김수항이 ‘당초 남한산성을 축성할 때 승도로써 부역시켰으므로 일곱 사찰을 세우고 여러 도의 승인들로써 분정하여 입번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강화도의 형세는 남한산성과는 다르니 외방의 義僧이 입번하는 사이에 그 폐가 셀 수 없을 것이니, 우선 경기 屬邑과 ... (이하 缺)’ 이 뜻으로써 비변사에 馳報하니 여러 사람이 모두 의논하기를 ‘남한산성의 義僧은 그 폐가 이미 지극한데 지금 또 강도에 설치하면 수호하는데 무익하고 도리어 해가 된다.’ 고 하였습니다. 대신이 금방 입시하오니 다시 정탈하여 분부하심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상이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남구만이 말하길 “소신 또한 公事를 보았는데 남한산성의 義僧은 비록 八路에 분정하지만 폐를 끼침이 오히려 많습니다. 지금 연백과 남양, 풍덕 등은 모두 野邑이니 승도가 본래 적어 적은 수의 승인이 輪回入番하는 것은 반드시 힘이 모자를 것이어서 한갓 폐를 끼침이 돌아오는 것이 되니 신의 뜻으로는 결코 불가합니다.” 77)

 

위의 사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의승은 해당 사찰에 모집되어 거주하는 승려가 아니라 각 도에 분정하거나 혹은 여러 고을에 輪回分定하여 입번하는 승려들을 말한다. 즉 이들은 마치 군역을 지고 있는 공민과 같이 순서에 따라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의승역을 지고 입역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거주하던 사찰로 돌아갔다. 이처럼 승군과 의승은 역역을 부담하는 승려라는 의미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강화의 의승 배치 논의가 폐단이 된다는 이유로 부결되자 총섭을 통해 승군을 배치하기로 결정난 것을 보아도 의승과 승군은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남북한산성의 의승방번제는 숙종 40년(1714)에 시작되었다고 알려져왔다.78) 즉 승군 자체가 제도화 된 것은 남한산성이 완성된 인조 2(1624)년 이후이며 그 후 元居僧을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육도의 군현과 사찰에 상경 입번할 승려를 분정한 것은 북한산성이 완성된 숙종 40년(1714)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숙종 40년(1714) 이전까지 남한산성의 사찰에서 수호의 역을 담당하던 이들은 국가가 모집하여 산성의 사찰에 영구 거주하는 원거승이 된다.

이러한 주장은 의승역의 시작에 관한 사료가 없는 상태에서 18~19세기의 여러 사료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기사를 토대로 한 것이다.79) 이 사료들에서는 남한산성의 축조 당시 동원된 승군과 남한산성의 의승을 동일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현실을 살펴보면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의승역은 남한산성 축성역과는 관계없는 별개의 역으로 시행되었으며, 또한 북한산성 의승역이 성립되는 숙종 40년(1714)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정착하였던 것이다.

먼저 의승역이 남한산성 축성 직후에 성립되었다는 의견을 살펴보자. 이 의견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의승이 소속되어 있는 수어청 자체가 인조 15년(1637) 이후에나 성립된다는 점이다.80) 의승은 수어외청인 광주부에 소속되어 광주부윤이 관할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는데,81) 이러한 체계 자체가 인조 15년(1637) 이전에는 성립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의승역의 시행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아래 사료들을 통해 유추해보도록 하겠다.

 

 1-3 이태연이 말하길 “수원의 일은 소신이 임지에 도착한 후 거의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이 예전에 수어사 종사관이 되었을 때 보니 앞서 의승을 성내에 모아둔 것은 남한산성의 수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 의승이 고을로부터 모이는 일은 지난날과 같지 않기 때문에 장차 수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걱정할 만합니다. 외방의 여러 일로 승려가 군사가 되는 것은 그 수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이로써 의승에 채워 넣으면 편하고 마땅할 듯합니다. 신이 이 뜻으로 수어사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상이 말하길 “의승의 일은 또한 폐를 끼치는 것이 너무 많다. 경이 수어사에게 가서 보고 서로 의논하여 함이 가하다.”82)

 

위 사료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의승역은 남한산성에서 먼저 시행되었고 그 시기는 남한산성이 축조된 인조 2년(1624) 이후의 어느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한산성의 축성이 승군을 통해 이루어졌고, 산성 내에 여러 사찰이 있었기 때문에 모집의 형식으로 승군이 주둔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남한산성에 승군이 주둔하는 것 자체는 남한산성 축성 직후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국에 분정된 승려들이 상번하여 입역하는 의승역이 시작된 시기이다.

 <사료 1-4>에서 보이듯 숙종대에는 남한산성 의승을 인조 7년(己巳年, 1629)에 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의승역의 시작에 관한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오래된 기록이다. 그러나 인조대의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적어도 병자호란 직후까지도 의승이라는 용어는 분정하여 입번시키는 승군을 가리키지 않았다. 오히려 인조 17년(1639) 인조는 반란이 일어났다고 스스로 승병을 모았던 승려를 義僧이라며 두둔하는 신하들에게 전쟁에 나왔던 승려에게 의승이라고 부르는 것이 후일의 폐단이 될 것이라고 하며 일이 없을 때는 의승이라는 명호를 없애라고 하고 있다.83) 여기서 의승은 말 그대로 의로운 승려를 가리킨다. 게다가 동년에는 淸의 명으로 개축한 남한산성을 헐어버리는 일이 있었다.84) 적어도 인조 17년(1639)까지는 의승이 남한산성으로 상번하여 입역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의승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크게 변하는 사실은 효종대의 연대기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료 1-3>에서 알 수 있듯이 늦어도 효종 8년(1657) 이전에는 의승이 상번하여 남한산성의 수호를 담당하는 승려를 가리키는 말로 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조 18년(1640)에서 효종 8년(1657)에 이르는 어느 시기에 의승역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기간 중에 효종대 초에 의승역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인다. 이괄의 난과 두 번의 胡亂을 겪으면서 조선은 수도 중심의 방위체제를 확립하고 호위청·수어청·총융청·어영청 등 여러 군영을 설립한다. 군영의 주요 목적은 경기를 비롯한 수도를 방위하고 비상시 국왕을 호위하는 것이었다. 강화도와 남한산성은 비상시 국가의 保障處로 주목받았고, 남한산성에는 守禦廳이 자리 잡게 되었다.

守禦使가 성립된 것은 인조 10년(1632) 이전이지만 수어청이 군영으로서 자리잡은 것은 인조 12년(1634) 이후로 보인다. 병자호란을 겪은 후 남한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화포·조총·궁시 등 많은 군기가 남한산성에 비치되었다.85) 이렇게 남한산성의 중요성은 인조대부터 강조되었지만 특히 남한산성의 군비가 급증한 것은 효종대였다.

효종대는 두 번에 걸친 호란의 충격이 조금 수습되고 세폐·방물이 감면되는 등 淸의 압박이 조금 완화되던 시기이다. 효종은 복수설치를 위한 북벌을 추진하고 그에 따라 강력한 군비확장책을 시행하였다. 북벌을 위한 군비증강책은 국왕 및 수도 방어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한산성과 강화도의 군비가 급증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효종 재위 초에는 남한산성의, 후반에는 강화도의 군비가 급증하게 되었다.86)

 효종은 李時昉(1594~1660)을 수어사로 임명해 수어청 개혁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總戎使 소속의 竹山營을 남한산성에 소속시키고 守禦牙兵을 편성해 사수와 포수를 증강시켰다. 뿐만 아니라 청천강 이북 各邑의 稅米와 忠州官穀을 산성에 유입시켜 비상시를 대비케 하였다.87) 또한 수어청은 둔전을 경영하여 비용 마련을 스스로 담당하였는데, 수어청의 군액이 늘어남에 따라 屯田도 늘어나 조정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식량뿐만 아니라 각종 무기의 제작도 남한산성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효종 4년부터 수어청에서는 조총을 만들기 시작하였다.88) 이렇게 되면서 남한산성에는 군량고·화약고·무기고 각종 창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바로 이 시기를 전후하여 특히 산성을 수직하고 창고를 지킬 승려들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의승의 주요업무는 성의 수리와 수직뿐만 아니라 각 사찰에 설치된 승창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89)

승창은 군량미·환적미 등을 저장하는 군량고의 역할90)과 군기·화약을 저장하는 군기고의 역할91)을 하고 있었다. 실제로 남한산성의 중심 사찰로 총섭청의 역할을 하던 중경사는 광주유수부 바로 인근에 위치하면서 책고·화약고·무기고·군량고 등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92) 이러한 승창은 남·북한산성뿐 아니라 緇營寺刹이 건립되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93) 이처럼 안정적으로 수직해야할 창고가 늘어났기 때문에 모집한 원거승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94)

효종은 북벌정책의 추진을 위해 各司直貢奴婢와 內需司奴婢 등 隱漏奴婢 12만 명을 쇄환하여 그 신공을 받아 군비로 삼는 등 강력한 군비증강책을 실시하였다.95) 그런 만큼 새로운 군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피역 집단이면서 전쟁 이후 활용되던 승려에 대하여 정규적인 역을 지우고 상번시키려 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숙종 원년 기록에 보이는 당시 전라도의 의승의 수96)가 영조대 「南北漢山城義僧防番錢磨鍊別單」에서 보이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현종대를 거치면서 남한산성의 치영사찰이 추가되면서 팔도 분정이 완성되고 의승의 원액이 대략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 수는 대략 400여 명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97)

그런데 의승은 남한산성에만 있던 것은 아니었다.

 

 2-4 윤지선이 말하길 “신이 엎드려 듣건데 선산부사 조지항이 영남 의승을 타도에 이정해줄 것을 소청한 것을 묘당이 그 청을 불허하고 단지 선산·칠곡 양읍의 의승만 감해주었다고 합니다. 신이 부득불 그 안 되는 이유를 대략 분별해보았습니다. 남한산성의 의승 분정은 기사년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60년 사이에 일찍이 읍에 산성이 있다고 탈감해 주는 바가 있지 않았으며 다만 혹 부득이 수를 가해주는 읍이 있어도 원액은 영구히 감해주지 않았고, 도내의 타관에 이정하였으니 이로부터 유래한 고례를 지금에 이르러 어찌 조지항의 한마디 말로 가벼이 의논함이 가하겠습니까? 경상·전라의 양도는 조잔함과 번성함을 나누어 남한산성 의승의 원액을 정하며, 또한 각 읍의 승도로써 도 내의 산성에 수직시키니 또한 남한산성 의승의 예와 같습니다. 공청·황해·경기 등의 도는 비록 산성이 있어도 수직군으로 정하지 않고 남한산성 의승을 조지서 도침군과 함께 마련하여 분정하니 당초에 역을 고르게 하려는 뜻이지 실로 우연이 아닙니다. 만약 산성이 있다 하여 의승을 감해줄 것을 허락한다면 각도의 산성이 있는 읍이 장차 분분히 다투어 청할 것이니 조가가 어떻게 그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98)

 

 

승려에게 의승역의 부담이 새롭게 주어졌지만 이 시기 다른 종류의 승역이 감면된 것은 아니었다. 승려는 각종 공역에 동원되고 왕실 및 관청에 필요한 각종 물종을 공납하는 역을 부담함과 동시에 의승역이라는 새로운 역을 중복해서 부담해야 했다. 16세기부터 시작된 국역체제의 해체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승려에 대해서는 役을 더욱 강하게 부담시켜야했던 것이다. 기존의 승역이 비정규적이었고, 역을 부담하는 승려의 범위 역시 한정적이었던데 비하여 의승역은 양계지방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승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즉 국가의 군액 확보를 위한 의승역의 시행으로 승역의 定役化가 이루어진 것이다.

17세기 중반 성립된 의승역은 숙종대에 크게 확대되었다. 새로운 수도 보장처로 북한산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숙종 40년(1714)에 북한산성 의승방번제가 시행되었다. 이 때 의승의 수는 400여 명에서 700여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99) 그 밖에 숙종 재위 초에는 역시 중요한 보장처인 강화도에 의승을 입번시키자는 논의가 일어났다.100) 결국 의승이 배치되는 대신 甲串에 鎭海寺라는 사찰101)을 창건하고 원거승을 募集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었지만102) 국방정책의 변화에 따라 의승의 활용도가 높아졌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

요컨대 승려의 군사적 활용은 임진왜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그 중 의승은 효종대 북벌의 추진과 조응하여 수도와 국왕을 방어하기 위해 승려를 대상으로 새로 부과된 역이었다. 의승은 모입을 위주로 하는 승군과는 달리 전국의 승려들에게 동일하게 부과되었으며 승려들은 산성에 윤회입번하여야 했다.

그렇다면 17세기 국가가 승역를 강화하면서 정기적으로 편제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이 시기 사찰의 數的 推移를 통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조선후기 승려의 구체적인 수를 알려줄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103) 그러나 사찰 수의 증감과 승려 수의 多少는 대체적으로 비례관계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사찰 수의 증감을 통해 당시 불교계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104)

 


【표 2】 17세기의 주요 사찰 중창·중건 회수 (단위: 件)

왕대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미상

합계

횟수(件)

7

15

55

8

14

19

3

121

 

 *위 표의 대상 시기는 임진왜란이 종결된 선조33년(1599)에서 숙종 25년(1699)까지의 100년이다.

 **전거는 『朝鮮寺刹史料』 및 각종 寺誌 자료.

 ***상세한 내용은 <부표 1>을 참조.

임진왜란의 과정에서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사찰이 거의 소실되었다. 때문에 임진왜란 직후부터 여러 사찰의 중창·중건 공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우리가 현재 볼 수 있는 불교 지정문화재의 80% 이상이 조선후기에 만들어진 것105)임을 생각해보면 조선후기 각종 불사가 대단히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와 <부표 1>은는 17세기 주요 사찰의 중창 및 중건 회수를 정리한 것이다. 위 표에 정리한 내용은 대부분 현존하는 사찰의 자료만을 전거로 하였고, 또한 각 공역이 적게는 3~4년에는 길게는 35년에 이르는 장기적인 공역이었기 때문에 엄밀한 계량적 수치로 상정하기에는 한계가 많고 또한 수치상으로만 그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17세기 佛事에 대한 대략적인 추이는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임진왜란 이후 소실된 사찰들은 17세기를 거치면서 대부분 복구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불우조에 실린 사찰이 1658개소인데, 『여지도서』 불우조에는 1537개소가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 새로운 사찰의 창건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106), 17세기를 거치며 대규모 불사가 이루어져 불교계가 전쟁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2>와 <부표 1>에서 주목되는 점은 특히 인조대까지 17세기 전반에 매우 많은 불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17세기 전반의 불사는 임진왜란으로 삼남지방 사찰의 90%가 전소된 가운데 사라진 사찰을 재건하는 대규모의 불사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107) 단순한 표 상의 수치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닌다.108) 즉 17세기 전반 전쟁으로 황폐화된 사찰들이 어느 정도 복구되면서 승려들이 安集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건인조대 승려 碧巖 覺性(1575~1660)의 활동은 17세기 국가와 불교계의 관계를 알려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각성은 남한산성 축성시 승군을 모으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109), 병자호란의 와중에는 항마군을 일으켜 북상하기도 하였다.110) 인조 역시 각성을 신뢰하여 승직 중 최고직인 팔도도총섭에 제수하고 무주 적상산성에 승군을 데리고 들어가 史閣을 수호하도록 하였다.111)

이처럼 국가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각성은 각종 대형 불사의 최고 화주로써 자주 등장한다. 각성이 관여한 대표적인 불사는 완주 송광사의 重創, 해인사 법보전의 重修, 구례 화엄사 중창, 하동 쌍계사 중창 등이다. 이러한 불사들은 대부분 왕실 혹은 지방관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112) 이처럼 불교계가 국가의 일에 협조하는 경우 국가는 왕실 혹은 지방을 통해 불교계를 후원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었다. 그 결과 17세기 불교계는 물적 기반을 전쟁 이전의 수준에 비견할만한 정도까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임진왜란 직후 조선은 경기지역에 과중하게 부과된 요역의 부담을 덜고, 갑작스럽게 증가한 외교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승려를 역역에 동원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승려는 산릉과 영건의 역, 그리고 증가하는 세폐·방물용 백면지 생산의 역에 투입되었고, 더 나아가 왕실이나 관청에 필요한 물종까지 공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역은 아직 과외별역에 대한 보충으로 단기적·비정기적·비정규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17세기 후반에는 전쟁의 여파가 어느 정도 가라앉고 북벌론 등 강력한 군비증가책이 추진되었다. 그 과정에서 전국의 승려를 대상으로 남한산성에 입번하게 하는 의승역이 성립되었다. 의승역은 전국의 승려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정규적 역을 부과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승역의 정역화 현상은 승려들이 안집할 수 있는 사찰 수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7세기 전반부터 전쟁으로 소실된 사찰들이 중건되었고 여기에는 국가 및 왕실과 연결되어 있는 고위 승려들이 참여하였다. 사찰 수의 증가를 통해 승려가 안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안정적으로 승역을 수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의승역이 시행되던 시기 승군의 조발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을까? 다음 절에서는 여기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2) 국가의 직접적 승군 조발체제 확립

17세기 전반 도첩 지급을 반대급부로 하는 승려 모집이 행해졌지만 도첩제 자체가 부활한 것은 아니었다. 즉 도첩제의 본래 취지인 국가에서 승려에게 정전을 받고 이들을 완전히 국역체계에서 배제시키는 방식은 채택되지 않았다.113) 이는 국가적으로 양정의 손실을 최대한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도첩제의 부활이 피역을 확산시킬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도첩은 상황에 따라 국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었다. 때에 따라서는 도첩을 돈을 받고 발급하여 공명첩처럼 국가재정의 보용책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114)

도첩제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여 전국 승려의 도첩 소지 여부를 조사하여 도첩이 없는 승려에게 木 1~2匹씩을 거두어 軍需로 삼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루러지지 않았다.115) 따라서 조선후기의 도첩은 승려의 신분증이라는 사실 외에는 의미를 가지지 못했으며 도첩을 통해 피역을 합법화하지 못했다. 결국 승역의 반대급부로서 도첩발급의 효과는 점차 줄어들게 되어 효종대가 되면 사실상 도첩제가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효종 5년(1654)에는 도첩법이 戶牌五家統의 일, 束伍軍 給保의 일, 用錢의 일과 함께 이미 설치되었으나 행해지지 않는 법으로 지적되고 있으며116) 인조대 이후로는 전혀 지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117)

도첩의 유명무실화는 두 가지 현상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국가의 승려에 대한 통제력이 다소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더 이상 승려를 모집하기 위해 피역을 보장해 줄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동시에 국가로서는 승역을 지속시키기 위해 도첩제를 대신하여 승려를 조발하는 다른 방식을 모색하여야했다.

의승역이 시행되는 전후 시기인 효종 재위 초에는 승려 통제와 동원의 방식에서 변화가 감지된다. 최근 발굴된 효종 3년(1652) 전라도 순영에서 각 사찰로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海南大興寺節目』118)에서는 승려를 高僧類·善僧類·凡僧作罪類·不從衣冠戒類·橫行作弊僧俗類·居士社堂頑悖類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이 문서에서 주목되는 점은 문제가 되는 凡僧作罪類 이하의 승려에 대해서 보고하고 치죄하는 경로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海南大興寺節目』에 나타나는 경로를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 3】 『海南大興寺節目』에 나타난 僧侶 犯罪의 보고 경로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海南大興寺節目』에는 명시된 범승작죄류, 부종의관계류, 횡행작폐승속류, 거사완패류의 4종 승려를 치죄하기 위한 승려들은 各寺 首僧과 三寶 등이 일일이 적간하여 본관에 고하여 치죄하고, 또 都摠攝에게 보고하면 즉 上司에 보고하여 경중에 따라 형을 가하도록 하였다.119) 그런데 여기서의 上司는 승군 총섭을 차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비변사로 보인다.120) 이처럼 승려의 관리 및 통제는 도총섭-각사 수승뿐만 아니라 도-군현-각사 수승의 이중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가 보여주듯 17세기 후반에는 중앙정부-도-군현-사찰로 이어지는 직접적·수직적인 국가의 승려 통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승군을 조발하는 경우 인조 23년(1645) 昭顯世子의 園所役에 동원할 승려의 숫자는 도별로 분정되었고 각도에 경차관이 내려가서 승군을 데리고 상경하였다.121) 반면 도총섭·총섭 등의 승직이 남발되면서 총섭의 권한은 약화되었다.122) 17세기 전반에는 조발된 승군을 상경시킬 때 영승이 차출되어 승군을 감독했으니 17세기 후반에는 더 이상 영승이 아니라 지방의 색리나 향임이 직접 승군을 통솔했다.123) 이렇듯 승군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도와 군현을 통해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되고, 고위 승려들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17세기 후반 승려의 공역 징발은 불교계나 각 사찰의 사정과는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17세기 후반부터 승군의 조발이 중앙정부-도-군현의 분정을 통해 시행될 수 있었다.124)125)

중앙정부-도-군현의 수직전 분정체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의승의 조발체계이다. 남한산성의 의승역이 처음 성립할 당시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초기 의승역의 조발 및 운영이 어떻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후 연대기 사료에 보이는 의승 관련 기사들과 영조 26년 반포된 「南北漢山城義僧防番變通節目」(이하 「義僧變通節目」) 및 「南北漢山城義僧防番錢摩鍊別單」(이하 「義僧番錢摩鍊別單」)을 보면 그 대체적인 내용을 밝혀 낼 수 있다.126)

의승의 지휘 및 관리는 남한산성 내에 있는 팔도도총섭이 담당하고 있었지만 의승의 조발 자체는 중앙정부에서 各道에 정액을 分定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의승은 보장을 담당하는 중요한 군사였기 때문에 매삭마다 정해진 수의 군사력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정액제를 선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 사료를 보면 17세기 중반 의승역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2-2 김수흥이 말하길 “(남한)산성에 募入하거나 定配한 사람은 모두 불량한 무리이어서 엄하게 하면 원망하여 배반하고 부드럽게 하면 해이해져 방종해지니 다스리기가 최고로 어렵습니다.” 홍명하가 말하길 “보통 사람은 즉 처자가 다 入居하여 생활의 방도가 극히 어려운데, 僧人은 즉 이런 근심이 없으니 금후로 승인과 죄로 정배한 부류를 모두 산성에 보내면 좋을 듯합니다.” 김수흥이 말하길 “승군의 힘은 큽니다. 일곱 사찰은 모두 信地로 성첩이 퇴락하면 즉 信地의 寺僧에게 수축하게 하고, 전쟁에 임하면 즉 모두 信地를 지키므로 승군의 힘이 큽니다. 단지 승군으로 元居者 외에 七道 승군을 輪回入番시키는 것은 모두 고통이 된다고 합니다.” 홍명하가 말하길 “지금 한 논의가 있어 외방의 신역이 있는 승려로 혹 軍保나 혹 寺奴로 승려가 된 자는 모두 산성에 들여보내고 의승은 제하여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상이 말하길 “성내 원거승은 몇이며 일곱 사찰은 모두 대찰인가?” 김수흥이 말하길 “개원사·천주사·장흥사는 대찰이 되고, 국청사·망월사·옥정사·한흥사는 소찰이 되며, 거승은 정해진 수가 없습니다.”127)

 

<사료 2-2>는 남한산성의 의승역이 시작된지 10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 남한산성의 승군 조발 문제를 논의한 내용이다. 위에서 남한산성의 의승 및 원거승은 7개 사찰에 각각 소속되어 信地를 지키면서 성의 수축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윤회입번하는 의승은 각도에 분정이 되고 있었다. 위 사료에서 金壽興(1626~1690)과 洪命夏(1607~1667)는 의승이 폐단이 되고 있음을 들어 의승 전체를 募入하여 원거승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오히려 의승의 수는 이후 더욱 확대된다.

그렇다면 실제 의승은 어떻게 조발되어 應役하였을까? 아래 사료를 살펴보자.

 

 2-3 김석주가 말하길 ㉠“남한산성의 일곱 사찰은 각기 팔도에 분속되어 있습니다. 선신(김좌명)이 수어사가 되었을 때 한 사찰을 더하여 여덟 사찰이 되었는데 ㉡각도의 의승으로 하여금 스스로 식량을 갖추어 산성의 절에 입번하게 하였으니 그 역이 심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호남의 의승은 육번으로 나누어 아무 달에 아무 사찰을 세우며, 1년에 한 사찰에서 입번하는 승려가 항상 백여 명을 내려가지 않았으니, ㉣한결같이 군사가 상번하는 예와 같이 상번하는 의승이 왔습니다. 그 도의 各寺의 재물을 받아 의승의 역에 보냈으니 그 실제는 한 도의 승려가 모두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128)

 

<사료 2-3>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로 ㉠에서 보이듯 각 사찰이 각도에 분속되어있었고, ㉢에서 보이듯 의승의 조발은 일정한 방식이 없이 道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호남의 경우 1년을 6번으로 나누어 2달마다 한 사찰에서 의승을 모두 상번시키고 다른 사찰에서는 재물을 보내 의승을 올려 보내는 밑천으로 쓰게 했는데, 한 사찰에서 백여 명을 올려보냈다고 한다. 영조대 「義僧番錢摩鍊別單」에 나타난 전라도가 남·북한산성에 들여보내는 의승의 원액이 198명이고 그 중 남한산성의 원액이 136명이다. 북한산성의 의승역이 시작되면서 의승의 액수가 조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사료 2-3>의 백여 명은 호남에서 1년에 올려보내는 의승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전라도는 순서대로 한 사찰에 이를 모두 부담시키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경상도의 경우에는 다른 식으로 의승을 조발하고 있었다. 경상도는 각 읍별로 의승의 액수가 정해져 있었고, 산성의 여부에 따라서 그 액수를 조절하는 식으로 의승을 조발하였다. 중앙정부는 도별 액수만 정한 채 각 읍별 액수는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129) 일종의 정액제로 의승역을 운영했던 것이다. 18세기에 반포된 「義僧變通節目」과  「義僧番錢摩鍊別單」의 내용을 보면 숙종 13년의 경상도 상황과 마찬가지로 각읍의 액수가 정해져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각읍의 액수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숙종 13년의 상황보다 한층 의승 조발에 관한 규정력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과 ㉣에서 알 수 있듯이 의승의 입번은 일반 군사의 상번하는 예와 같았다는 점이다. 부역 승군과 마찬가지로 의승은 스스로 식량을 마련하여(自備糧) 입번해야 했다. 그리고 ㉣에서 보이듯 일반적인 군사가 입역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입역하고 있었다.

의승은 일년에 2朔의 기간동안 상번하여 산성을 수직해야 했다. 입번하는 비용은 일체 자신이 혹은 자신이 속한 사찰에서 부담하여야 했으며, 정해진 입역 기간이 끝나면 다시 소속된 사찰로 돌아갔다. 그리고 군영에서는 가끔씩 의승을 대상으로 시취하였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승려는 총섭 등의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130) 이러한 모습은일반적인 군역 부담의 모습에 준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도-군현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조발체계의 최단 최종 단위는 사찰이었다. 분정체계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점차 사찰이 역 부과의 단위로서 중요해지게 되었다. 아래 사료 <2-4>를 보면 의승 조발의 최종 단위가 사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승의 상번 비용은 사찰이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었다.

 

2-4 호남 이정사 李成中이 복명하고 書啓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 ... 異端은 우리 儒家에서 매우 배척하는 것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僧徒는 그렇지 않아서 身役에 응하는 평민이나 編伍의 군졸에 지나지 않으니, 그 愛護하는 것도 평민이나 군졸과 같아야 할 것인데, 南漢의 義僧이 上番하는 것은 승도의 괴로운 폐단입니다. 본도는 큰 절이면 너댓 명이고 작은 절도 한두 명인데, 한 명을 資裝하여 보내는 데에 거의 1백 金이 들므로 한 절에서 해마다 4, 5백 金의 비용을 책임지니, 저 草衣木食하는 무리가 어찌 바랑을 메고 떠나 흩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남한의 守臣은 팔도의 의승이 상번하는 것은 保障하는 데에 그 뜻이 있다고 말하겠습니다마는, 兩廳의 軍官, 卒隷도 다 각 고을의 시골에서 사는 자에게는 쌀·베를 거두고 성안에 사는 자를 대신 세우니, 어찌 의승에게만 이 예를 쓸 수 없겠습니까? 이제부터 定式하여 의승은 상번하지 말고 매명마다 돈 16냥을 代送되 義僧防番錢이라 이름하여 각 고을로 하여금 軍布의 규례와 마찬가지로 거두어 모으게 하면, 승도의 큰 폐해를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131)

 

군현에서 각 사찰에 상번시킬 의승의 수를 정해주면 사찰에서는 의승의 상번 비용을 마련하여 승려를 입번시켜야 했다. 사찰의 사세에 따라서 책정되는 의승의 수는 달랐다. 왕실과 아문의 원당, 능원 수호사찰의 승려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승려들은 일부는 해당 朔의 의승이 되어 상번하고, 같은 사찰의 다른 일부는 일종의 軍保처럼 의승의 상번비용을 보조했던 것이다. 그런데 위 사료에서 보이듯이 의승 상번을 위해 사찰과 승려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부담은 대단히 컸다.

의승역에 드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출해내기는 어렵지만 18세기의 의승방번전을 참고하면 대략적인 부담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영조 32년(1756) 남북한산성의 의승방번제를 폐지하고 입번을 대전으로 대납케하는 의승방번전제가 시행되었을 때, 정해진 代錢은 의승 1명에 錢 10~22냥이었다.132) 그러나 10냥을 부담하는 경기지방의 의승은 20명에 불과했고 호서·해서·강원의 의승은 18냥을, 전체 의승의 약 63%를 차지하는 양남의 의승은 22냥을 지불해야 했다. 당시 전세가 결 당 4두, 대동미가 12~16두에 불과한 것을 생각해보면 큰 부담이었다고 생각된다. 의승방번전제가 성립 할 때 영조가 승려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실제 부담의 정도는 「義僧番錢摩鍊別單」의 규정 이상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嶺南 의승이 한 차례 상번하는데 드는 비용이 30냥에 달한다는 기록도 있다.133)

의승 개인이 이를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17세기 이후 승려 개인의 토지 소유가 인정되기도 했지만,134) 그 규모는 대체적으로 영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찰 소유의 토지가 승려 개인의 이름으로 양안에 올라가기도 하였다. 실제 경자양전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양안인 『佛甲寺位施畓等數長廣卜數犯標量時各區別秩』을 살펴보면 영광 불갑사의 垈地 조차도 起主가 승려 개인으로 된 경우를 볼 수 있다.135) 양안상의 기주가 그대로 토지의 소유주가 아님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며 승려 개인 소유의 토지로 등록된 토지라도 실제로는 사찰 소유의 토지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승을 상경 입번시키는 것은 단순히 의승 개인의 역이 아니라 해당 사찰이 온 힘을 기울여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큰 역이었던 것이다. 때문에 군현도 결국 의승의 분정을 사찰별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사찰의 기본적 경제기반인 사위전이 사찰 자체의 소유로 등록되어 공동 노동형태인 울력을 통해 경영되었다.136) 이 공동노동을 통해 승려의 국역부담을 보조했기 때문에 의승역은 자연히 사찰 공동부담의 역이 되었다.137)

사찰은 승려들이 모여 사는 일종의 戶이다. 의승역은 군역이지만 개개인의 인신에 군역 부담자인 호수와 호수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보인의 역을 지우는 일반적인 군역·양역과는 역 부과단위를 다르게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의승역은 무상으로 상번하여 군사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군역과 유사하지만 실제 역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숙종 원년(1675) 윤휴가 승려를 호적에 등재시키고자 한 것도, 이들을 작대하여 군역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었다.138) 의승역이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다시 승려를 작대하고자 한 것은 의승역의 조발 원칙이 일반적 군역과는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찰은 승려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自然戶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국가에서 보기에  자연스러운 하나의 호도 아니었다. 실제로 호적자료를 보면 한 사찰에는 사승관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여러 호가 기재되어 있다. 『慶尙道大邱府戶籍臺帳』의 1681년 호적에는 많게는 62개(桐華寺)에서 적게는 2개(見佛庵)의 戶가 확인되며, 『慶尙道丹城縣戶籍臺帳』에도 율곡사와 용흥사에 각각 37개, 26개호가 발견된다. 호적에 등재된 호는 실제로는 1口가 1戶를 이루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부역 수취에 어떠한 기준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부역 수취는 사찰을 단위로 이루어졌다. 의승방번제 하에서 사찰은 일종의 군호처럼 운영되고 있었다. 즉 <사료 2-4>에서 보이듯이 사찰 내부는 실제 입역 담당 승려와 입역 비용을 보조하는 일종의 보인 역할을 하는 승려로 구성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의승역은 사찰을 부과단위로 하여 군역을 공동부담시키는 특수한 형태의 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의승역이 사찰을 부과 단위로 하였다면 한다면 지방 산성의 승군역이나 기타 공납의 역은 어떠했을까? 우리는 아래의 사료에서 한 사찰이 부담하고 있는 여러 역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2-6 상고하실 일입니다. 本城을 重修하는 초에 義僧 40명을 定額으로 各邑에 분배하였는데 中年에 10명을 감하여 남아 있는 30명은 매 삭에 3명씩 輪回入番 하는데, 연전에 僧統이 영문에 보고한 바로 인하여 또 10명을 감하였습니다. 본현의 10명 중에 1과 광주의 9명 중 3명, 화순의 3명 중 1명, 광양의 5명 중 2명, 곡성의 3명 중 1명을 제감하고, 구례의 1명을 전감해주었으나 매삭 2명이 입번하면 즉 번역이 고되고 무거워 의승은 견디기 어려우며 원통함이 된다 하였습니다. 그 물정을 상세히 들어보니 즉 승장 대장을 공궤하는 바의 염장·채소·이곽 등의 물종의 잡비를 각각 그 절로부터 의승에게 갖추어 납부하여 입번에 책응하게 하며 앞서 역에 있었던 삼·사인이 힘을 합칩니다. 그러므로 번 중에 응역함이 심하게 편중되지 않습니다.   139) 

 

남원현에서 전라감영으로 보낸 이 첩보는 주로 남원의 사찰들이 부담해야 하는 산성의 승군역을 감면해 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비록 18세기 초의 자료이지만 의승방번전제가 시행되기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지방 사찰의 승역 부담을 살펴보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사료 안에서 ‘의승’이라고 나오는 역이다. 여기서의 의승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남·북한산성의 의승이 아니고 지방의 산성에 입번하는 승려들이다. 다른 기록에는 전라도에 의승이 등장하지 않는데, 이 ‘의승’은 ‘모입’한 승려와는 구분되는 ‘윤회입번’하는 승려임을 보아 ‘윤회입번’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전라도에서 자체적으로 의승이라고 명호를 부여한 듯하다.

이 사료에서 주목되는 점은 여러 가지 역이 모두 사찰을 부과단위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한 사찰은 남·북한산성의 의승역을 지는 것과 동시에, 지방 산성의 승군(의승)의 역도 부담하여야 했고 또한 염장, 채소, 버섯, 미역 같은 각종 물종들을 관아에 공급해야 했다. 이러한 중첩되는 역이 모두 사찰을 단위로 하여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 승역은 기본적으로 사찰을 부과단위로 하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승군 조발의 방식이 모입 위주에서 분정 위주로 변화하고 중앙정부로 수렴되는 수직전 분정체계가 확립되며 그에 따라 역 부과 단위로써 사찰이 더 중요하게 되면서 사찰을 둘러싼 조선의 재정주체들의 대립도 심해지게 되었다. 현종 원년(1660)에 이루어진 원당 사찰의 혁파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외방의 사찰은 군현에 소속되어 그 역에 이바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17세기에 접어들면서 궁방이나 군영 기타 경아문에 소속되어 응역하고 면세나 복호의 특권을 받는 이른바 ‘원당’이 증가하고 있었다.140) 본래 경아문에 소속되어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는 원당은 없지 않았다. 원당이 증가하는 데에는 왕실재정의 확대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지만 군영의 확대도 큰 이유가 되었다. 인조반정 이후 정치적 이유로 군영에 신설·확대되고141) 효종대에는 북벌의 추진으로 군비확장책이 추진되었다. 각 군영에서는 정액을 증원하고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둔전과 절수지를 확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사찰들 역시 군영이나 경각사에 절수되었던 것이다.142)

이러한 상황에서 승군이 상번하는 의승방번제까지 시행되면서 지방 각관이 사찰을 사역시킬 수 있는 여유는 더욱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이미 효종대부터 원당 혁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효종 사후 지나치게 늘어난 군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원당 역시 다시 본관에 소속되도록 혁파시켰던 것이다.

요컨대 17세기 후반 승군의 조발 방식은 17세기 전반의 모입의 단계를 벗어난 중앙정부-도-군현 사찰로 이어지는 직접적·수직적 분정체계를 완성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승려를 직접 정기적으로 입번시키는 의승역이 처음 생겨나게 되었다. 직접적·수직적 분정체계의 가장 말단은 바로 사찰이었다. 사찰은 일종의 군호처럼 입역과 입역비용의 보조를 한꺼번에 담당하여야했다. 사찰은 군현의 하부에서 의승역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승역 역시 공동부담하고 있었다. 현종 원년(1660)의 원당 혁파 논의도 이러한 승려 조발 체계의 변화에서 촉발된 것이었다.

17세기 후반 승군은 수직적 분정체계 하에서 중앙정부에 강하게 예속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18세기에 국가 방어체제의 변화와 함께 변동을 맡는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3. 18세기 초 방어체제의 변화와 지방승군의 확대

숙종 즉위 초에 국가의 승려 통제는 절정에 달하였다. 숙종 즉위 초에 오가통사목을 완성하면서 지패법을 실시하였다.143) 사목의 완성 직후 한성부의 건의에 따라 지패법은 승려에게까지 확대 실시한다는 내용이 사목에 첨입되었다.144) 지패법은 군적 개정, 오가통제와 마찬가지로 군현제와 면리제를 강화시켜 국가의 지방 통제를 강화하고 사모속 등에 침식당한 역총을 확보할 목적에서 시행되었다.145) 중앙정부는 향존조직과 기구를 정비해 향촌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군현제와 면리제에 대한 강화 조치를 취한 것이다.146)  그런데 지패법의 시행은 尹鑴의 건의에 따른 것이었다.147)

윤휴의 건의는 지패법에서 끝나지 않았다. 지패법 실시와 같은 해 윤휴는 승려의 호적 등재를 주장했다. 승려은 일정한 거처가 없이 유랑하는 자들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호적에 등재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윤휴는 토지를 소유하거나 혈족이 본향에 있는 승려의 경우는 호적 등재에 무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작대하여 군사로 활용하자고 주장하였다. 비록 승려를 작대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숙종 4년(1678)부터 호적에 승려가 기재되었다.

호적의 승려 등재율은 일반적인 호적 등재율인 50% 내외 일 것으로 추정된다.148) 그러나 실제 호적 작성 과정에서 군현은 자체적인 가좌책 등을 만들어 실제 호구수를 파악했기 때문에 군현과 면리에서는 실제 승려의 수를 거의 파악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예컨데 『경상도대구부호적대장』에는 大刹의 分所로 보이는 거주승이 1~2인에 불과한 매우 작은 佛堂까지 파악되어 있어 승려의 호적 등재와 군현의 사찰 파악이 무관하지 않음을 생각하게 해준다.149)

 

 

그리하여 18세기에는 군현이 승려 개개인의 인신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남원과 구례 사이에 있었던 승려 쇄환문제이다. 영조 12년(1736) 남원에서는 구례 화엄사로 도망간 승려 3명의 쇄환을 구례에 요구했는데 오히려 구례에서는 천은사 소속 승려 8명을 쇄환해달라고 남원에 요청하게 된다. 그리고 구례에서는 쇄환을 요구한 승려 8명의 친족을 구금하여서 구례와 남원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150) 여기서 군현은 각 사찰의 거주승과 그들의 친족관계까지 파악하고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다

 

호패·지패·오가통: 승려의 지패 착용과 호적 등재. 국가의 규정력 강화. 숙종 16년 3600명의 승려를 공역에 동원. 국가의 승려 장악력 절정

숙종 후반부터 변화. 영고탑회귀설. 북한산성 축성과 북한산성 의승방번제 실시. but 북한산성보다 더 많은 외방 산성의 건축. 승군의 외방 배치가 많아짐. 남북한산성의 의승도 대부분 대립화. 반면 지방에서의 승군 필요성은 증대. 승군의 핵심은 외방 산성 승군으로 이동.

지방에서 승군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여러 변화. 18세기 승군 공역 종식. 영조대 의승의 전납 허용. 반면 지방 각관의 승려 통제는 더욱 강화. 승역과 사찰은 이제 지방의 자체적인 관리하에 놓이게 됨. 지방은 사찰의 승려를 하나하나 다 파악하게 됨.

 

結論

 


1) 朱熹, 「大學章句序」, 『大學章句』 “異端虛無寂滅之敎 其高過於大學而無實”

2) 세종대의 사사전, 사사노비 속공에 대해서는 김갑주, 2007, 「조선전기 사원경제의 동향」, 『조선시대 사원경제사 연구』, 경인문화사 참조.

3) 『經國大典』 卷3, 禮典 度僧 “爲僧者 三朔內告禪宗 或敎宗試誦經(心經金剛經薩怛陀) 報本曺(私賤則從本主情願) 啓聞受丁錢(正布二十匹) 給度牒(過三朔者 族親隣近 告官還俗當差知 而不告者 幷罪)

4) 차상찬, 1947, 「조선승병제도」, 『朝鮮史外史』, 명성사; 우정상, 1959, 「이조불교의 호국사상에 관하여 - 특히 의승군을 중심으로」, 『백성수박사송수기념 불교학논문집』; 조명기, 1981, 「조선후기 불교」, 『한국사론』4, 국사편찬위원회 ; 박용숙, 1981, 「조선조 후기의 승역에 관한 고찰」, 『부산대학교 논문집』31; 조계종 교육원, 『조계종사 : 고중세편』, 2004, 조계종출판사,

5) 여은경, 1987a, 「조선후기의 대사찰의 총섭」, 『교남사학』3; 여은경, 1987b, 「조선후기 산성의 의군총섭」, 『대구사학』32; 손성필, 2013, 『16·17세기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동향』,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 정광호, 1974, 「조선후기 사원 잡역고」; 박용숙, 1981, 앞의 논문; 여은경, 1983, 「조선후기 사원침탈과 승계」, 경북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조계종 교육원, 2004, 앞의 책.

7) 김갑주 1978, 「임란이후 승려의 산업활동에 대한 일고」, 『동국대대학원연구논총』8; 한상길, 2006, 『조선후기 불교와 사찰계』, 경인문화사

8) 윤용출, 1984, 「조선후기의 부역승군」, 『부산대학교 인문논총』26; 윤용출, 1989, 「18세기 초 동래부의 축성역과 부역노동」, 『한국문화연구』2; 윤용출, 2007, 「조선후기 동래부 읍성의 축성역」, 『지역과 역사』21; 윤용출, 2009, 「17세기 후반 산릉역의 승군 징발」, 『역사와 경계』73; 윤용출, 2011, 「17세기 후반 산릉역의 승군 부역노동」, 『지역과 역사』28

9) 이광린, 1962, 「이조후반기의 사찰제지업」, 『역사학보』17; 박용숙, 1981, 앞의 논문 ; 하종목, 1984, 「조선후기의 사찰제지업과 그 생산품의 유통과정」, 경북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0) 송찬식, 1974, 「三南方物紙契貢考(상)·(하)」, 『진단학보』37·38; 김삼기, 2003, 「조선후기 제지수공업 연구」, 중앙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1) 

12) 

13) 우정상, 1959, 「이조불교의 호국사상에 관하여 - 특히 의승군을 중심으로」, 『백성수박사송수기념 불교학논문집』 ; 우정상, 1963, 「남북한산성 의승방번전에 대하여」, 『불교학보』1 ; 김갑주, 1984, 「정조대 남북한산성 의성방번전의 반감」, 『素軒南都永博士華甲記念 史學論叢』, 태학사; 김갑주, 1989, 「조선후기의 승군연구」 『龍巖車文燮華甲記念 조선시대사연구』, 신서원; 정찬훈, 「南韓山城 義僧軍制의 成立과 運營」,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 김갑주는 남한산성이 축성되는 인조 2년을 의승제도 성립의 시점으로 보고 있으나 정찬훈은 수어청이 성립되는 인조 17년을 그 시점으로 보고 있다.

15) 사문경, 2001, 「세종대 선교양종도회소의 설치와 운영의 성격」, 『조선시대사학보』17; 조계종 교육원, 『조계종사 : 고중세편』, 2004, 조계종출판사

16) 김성우, 2001, 앞의 책.

17) 『高麗史』

18) 국역이 고역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승려는 국역체제에서 배제시킨다는 국가의 원칙이 역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세조와 같은 호불지주는 역역을 통해 수 만명의 승려에게 도첩을 발급했으며, 명종대 문정왕후 역시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해 승려의 출가를 사실상 도와주었다. 그런데 국가에서 도첩을 발급 혹은 매매하면서 승려의 출가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받아내려 한 것은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의 당말기에서 송대에 이르기까지도 널리 목격된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승려 중국의 도첩 제도에 대해서는 道端良秀, 1983, 「宋代度帖考」, 『中國佛敎社會經濟史の硏究』, 平樂寺書店 참조.

19) 한우근, 1991, 「문종-세조조에 있어서의 대불교시책」, 『한국사학』12.

20) 한우근, 1993, 「예·성종조에 있어서의 대불교시책」, 『유교정치와 불교』, 일조각.

21)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

22) 

23) 『宣祖實錄』 권42, 26년 9월 11일 기미  

24) 『顯宗實錄』 권17, 10년 6월 11일 신사  

25) 『仁祖實錄』 권22, 8년 4월 11일 경신

26) 김성우,

27) 의승 및 승군이 배치된 구체적인 양상은 <부표 2>를 참조.

28) 김종혁, 2004, 「조선후기의 대로」, 『역사비평』69에서 인용. 
『도로고』 및 『대동지지』에 등장하는 조선후기의 대로 중 18세기의 주요 도로의 경로는 아래 표와 같다.

도로명

주요 경로

의주로

한성-벽제역-파주-임진-장단-개성-서흥-황주-평양-곽산-동림산성-의주

경흥로

한성-누원-축식령-김화-회양-철령-안변-함흥-북청-길주-명천-회령-온성-경원-경흥

동래로

한성-판교점-용인-달천진-충주-조령-문경-낙동진-대구-청도-밀양-양산-동래- 부산진

제주로

한성-동작진-과천-수원-진위-성환역-직산-천안-차령-공주-니성-여산-삼례역-태인-정읍-장성-영암-해남-제주

통영로

한성-동작진-과천-수원-진위-성환역-직산-천안-차령-공주-니성-여산-삼례역-남원-팔량치-함양-통영

강화로

한성-양화진-철곳진-양천-김포-백선현-통진-갑곶진-강화

29) 여러 자료에 등장하는 승군의 주둔지를 『동여도』에 표시한 것. 자세한 전거는 <부표 2>를 참조.

30) 김종혁, 2004, 「조선후기의 대로」, 『역사비평』69에서 재인용.

31) 「남북한산성의승방번전마련별단」에는 양계지방의 의승 정액이 제외되어 있다.

32) 『인조실록』 권8, 3년 2월 18일 정유; 『承政院日記』 4책, 인조 3년 2월 13일

33) 

34) 경상도의 경우 각지 산성의 승군이 他道 보다 많았으며, 그 부담이 컸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의승을 줄여달라는 요청도 수 차 있었다. 그래서인지 영남대동법이 시행될 때 특별히 산성 승군의 급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嶺南大同事目』에 규정되었다. 『嶺南大同事目』에는 경대동이 시행되어 산성 승장에 대한 급료를 會付된 耗穀으로 上下하고 있는데, 가산산성만은 여전히 사대동으로 하고 있으니 다른 산성의 예대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아 대동법 시행 이전까지 경상도 산성 승군의 급료는 사대동으로 지급되었으며, 영남대동법 시행 이후에는 회부된 모곡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회부된 모곡이 산성곡의 모곡인지, 다른 곡식인지는 알 수 없다.

35) 황부연,

36) 『증보문헌비고』 권120, 병고 12 주사; 『흥국사공북루중건상량문』

37) 『조선불교통사』, 「사고절목」

38) 임진왜란 시기 지리산 화엄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부휴계 승군은 다수가 수군에 협력했는데 이들이 19세기 초까지 그대로 수군에 소속되어있었다. 그 자세한 내용은 통제영의 경우 『통제영사례』와 『증보문헌비고』에서 전라좌수영의 경우 『군국총목』과 최근 여수 흥국에서 발견된 상량문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39) 최효식

40) 김우철

41) 『선조실록』 권46, 26년 12월 3일 임자

42) 『承政院日記』 291책, 현종 13년 9월 3일; 『承政院日記』 374책, 숙종 23년 11월 6일

43) 인조 17년 적상산성을 수리하고 각성에게 산성에 거주하게 하자는 비변사의 계청에서 입암산성의 전례가 나오기 때문에 입암산성에도 승군이 주둔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인조실록』 권39, 17년 10월 8일 신묘) 그 밖에 『해남대흥사절목』에도 전라도 삼산성의 승군을 언급하고 있어 17세기 전반 이미 전라도의 삼산성에 승군이 주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4) 전쟁 중에 승군이 수축한 파사산성에도 승군이 머물러 있었으나 전쟁이 끝난 후 곧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 『광해군일기』 중초본 권24, 2년 1월 11일 임자의 기사에 무너진 성을 다시 수축하고 장수를 보내라는 명이 있었으나 이후 연대기 자료에서 파사산성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45) 권내현, 2002, 「17세기 전반 대청 긴장 고조와 평안도 방비」, 『한국사학보』13.

46) 차문섭

47) 『선조실록』 권46, 38년 2월 23일 정묘

48) 『承政院日記』 14책, 인조 4년 7월 22일

49) 『承政院日記』 4책, 인조 3년 2월 13일

50) 『承政院日記』 21책, 인조 6년 5월 18일
    上曰 僧人入城云 果皆死於賊乎 忠信曰 其半出去 其在者 則僧軍皆先死云矣

51) 

52) 『선조실록』 권41, 26년 8월 7일 무자

53) 『조선불교통사』에 나오는 조선초기의 고승 비문을 살펴보면 이미 총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총섭은 군사적 기능을 가진 이들이 아니라 여러 승려집단을 신앙적으로 이끌어 가는 명예직으로서의 총섭이다.

54) 여은경, 1987, 앞의 논문.

55) 『선조실록』 권41, 26년 8월 7일 무자

56) 총섭의 권한에 대해서는 여은경 참조. 비록 18세기의 자료기는 하지만 필자가 확인한 『완문』(규장각 청구번호)에는 북한산성의 도총섭이 사찰의 승역을 면하도록 해주는 완문을 발급해주었다는 내용이 있어 도총섭이 불교계 내부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불교통사』 권하, 에서의 이능화의 지적처럼 지나치게 도총섭 등의 승직이 남발되어 후대에는 그 권한이 약해진 바 있다.

57) 양은용, 2003, 「임진왜란 이후 불교의승군의 동향: 전주 송광사의 개창비 및 신출 복장기를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4; 김용태, 2009, 「조선후기 화엄사의 역사와 부휴계 전통」, 『지방사와 지방문화』12-1

58) 『선조실록』 권71, 29년 1월 28일 을미

59) 조선전기의 승역에 대해서는 배명애, 2006, 「조선전기의 승려통제책과 승역」, 『역사와 세계』30 참조.

60)  『승정원일기』 178책, 인조 3년 2월 2일

61) 『仁祖實錄』 권40, 18년 4월 4일 을묘

62) 『溪巖日錄』 권8, 경진 4월 23일

63) 『비변사등록』 숙종 21년 6월 23일

64) 『승정원일기』 55책, 인조 15년 1월 7일

65) 『인조실록』, 권39, 17년 10월 8일 신묘

66) 『승정원일기』 178책, 현종 4년 4월 16일 
    備邊司啓曰, 仁川紫燕島設鎭處, 往來船隻 例泊於太平岩 自此下船 由一條細路 入往本島 而其路一日之內 僅得兩度相通 人馬不得竝行 蓋潮滿則不通而然也 此路石築而稍使高廣 然後可免緩急軍馬阻絶之患 招問本島萬戶南得華 則若得役丁二百餘名 赴役四五日 可以完了云 此時民丁 決不可調用 畿甸僧軍  准此數 趁五月初旬前 調發赴役 似爲便順 以此意分付道臣 使之及期分定以送 且僧人文哲 鳩集財力 官廨五十餘間 一時丹靑 其勞不可不償 故曾於己丑年 啓稟此意 已給通政空名帖 使之仍令守護其寺 而若不重其事 則僧徒必不肯募入於絶島生利艱窘之處文哲 稱以僧將 仍給僧將輩所用長印 以爲終始守寺之募僧之地 何如 答曰 允

67) 『승정원일기』 144책, 효종 8년 1월 9일정임자

68) 『선조실록』, 권184, 38년 2월 23일 정묘
    黃海監司權憘啓 臣周覽首陽山城 三面削立 賊不敢近 迤南一面 雖似平易 而數百之軍 可以城守 且如本州之城 相距不遠 聲援猗角之勢 實是形勝必守之地 ... 城中有隱迹寺 可容僧數百 時方召聚本鄕僧 勒令入接 擇能幹僧一人 摠攝稱號 使之主管 多數募聚 時方計料

69) 

70) 송찬식, 1974, 「삼남방물지공고」上·下, 『진단학보』37·38.

71) 『顯宗改修實錄』 권2, 원년 4월 3일 정해
    吏曺啓曰 上年備局 以慶尙監司洪處厚 査啓道內列邑寺刹 屬於諸宮家各衙門者 竝令停罷 還屬本邑 俾供紙地等役事 已覆啓蒙允 行會丁寧

72) 『顯宗改修實錄』 권2, 원년 3월 28일 계미 『顯宗改修實錄』 권2, 원년 4월 2일 병술; 『顯宗改修實錄』 권2, 원년 4월 3일 정해

73) 『영남대동사목』

74) 『승정원일기』 324책, 숙종 13년 9월 22일

75) 의승역이 성립한 후 윤회입번하는 남·북한산성의 의승 외에 의승이라는 명칭이 보이는 경우는 단 한가지로 사고를 지키는 승군의 사무처를 義僧廳이라는 부르는 것이다. 사고의 승군들은 『實錄』과 『璿源錄』 등의 중요한 서책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성격상 남·북한산성의 의승과 마찬가지로 국가 및 국왕과 관련된 것을 수호한다는 의미에서 특별히 義僧廳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76)  우정상, 1959, 앞의 논문; 김갑주, 1989, 앞의 논문.

77) 『승정원일기』 324책, 숙종 13년 9월 22일 정유. 
 李師命啓曰, 上年秋, 江華留守申晸, 以江華義僧事, 陳達於筵中, 其時領敦寧金壽恒, 以爲當初南漢築城時, 以僧徒赴役, 故仍爲設置七寺, 以諸道僧人, 分定入番, 而今此江都形勢, 與南漢有異, 外方義僧入番之際, 其弊不貲, 姑以京畿屬邑及一行缺 以此意馳報備局, 而群議皆以爲, 南漢義僧, 爲弊已極, 今又設置於江都, 無益守護, 而反有其害云。大臣今方入侍, 更爲定奪分付, 何如? 上曰, 此事, 如何? 南九萬曰, 小臣, 亦見其公事, 而南漢義僧, 雖分定八路, 貽弊猶多, 今此延白及南陽·豐德等, 皆是野邑, 僧徒本小, 以數小僧人, 輪回入番, 必不得力, 而徒爲貽弊之歸, 臣意則決不可爲矣。

78) 김갑주, 1989, 앞의 논문.

79) 『정조실록』 권8, 3년 8월 3일 갑인
  上將展拜寧陵 ... 上曰 仁廟甲子築城時以僧覺性爲名者 爲八道都摠攝 召募八道僧軍赴役 仍命居此城蓋僧軍之制 始於此時大備云 卿等亦聞之乎 命膺曰 果於此時 創設云矣
  『증보문헌비고』 권114, 병고 6에도 비와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다.

80) 차문섭, 1976·1979, 「수어청연구」상·하, 『동양학』6·9; 육군군사연구소

81) 『重訂南漢誌』 권4, 營制

82) 『승정원일기』 144책, 효종 8년 1월 9일 
 泰淵曰 水原事 小臣到任之後 庶可周旋爲之 而臣曾爲守禦使從事官時見之 則前者義僧之聚集於城內者 爲其南漢之守護 而近來義僧之自鄕聚會之事 不如往日 故將無以守護云 是可慮也外方諸事 以僧爲軍者 其數甚多云 以此充定於義僧 則似爲便當矣 臣欲言此意于守禦使處矣 上曰 義僧事 亦有貽弊者 甚多 卿其往見守禦使 相議爲之 可也

83) 『인조실록』 권28, 17년 1월 10일 무진
    備局啓曰 全羅道僧人照亨之事 論其跡 則漸不可長 罪在必誅 原其情 則感恩慕義 志在赴難 參酌二者而兩存情法 無沮義僧之心 而痛懲後日之弊者 乃臣等區區之見 故不得不有所申稟 而至於用法輕重 惟在睿裁 答曰 減死論罪 且所謂義僧之號 必有後弊 無事時則革其名可也

84) 『인조실록』 권39, 17년 12월 10일 임진

85) 육군군사연구소,

86) 송양섭, 2007, 「효종의 북벌구상과 군비증강책」, 『한국인물사연구』7.

87) 차문섭, 1973, 「효종대의 군비확충」, 『조선시대군제연구』, 단대출판부, 263쪽; 송양섭, 2007 앞의 논문.

88) 차문섭, 1973, 앞의 논문, 291~296쪽

89) 『중정남한지』 권5, 倉庫; 『북한지』 ; 『만기요람』

90) 『중정남한지』 권5, 倉庫

91) 『북한지』 ; 『만기요람』

92) 남한산성 및 북한산성의 사찰들이 창고, 그 중에서도 무기고와 화약고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각 군영이 철폐되면서 산성 사찰들이 훼철되는 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일제는 군영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산성 사찰에 화약을 지나치게 많이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찰들을 그대로 폭파시켜 버렸다. 그 결과 모든 남·북한산성 성내의 사찰은 현재 모두 훼철되어 본 모습을 볼 수 없다.

93) 『여지도서』에서 산성에 사찰이 있으면 승창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는 목격할 수 있다.  

94) 『중정남한지』에 나타난 남한산성의 원거승은 138명에 불과하다.

95) 육군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7, 육군본부, 388쪽.

96) 『승정원일기』 244책, 숙종 원년 1월 19일 무인

97) 『비변사등록』 67책, 숙종 40년 9월 27일. 이 기사에서 남한산성의 의승 수는 400여 명 정도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수는 북한산성에도 의승이 입번하게 됨에 따라 약간 조정되었다. 『중정남한지』와 『북한지』의 기록에 따르면 숙종 40년 이후 남한산성의 의승은 356명, 북한산성의 의승은 350명으로 남한산성의 의승은 40~50 명 정도가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남한산성의 경우 원거승 138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감액은 감당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98) 『승정원일기』 322책, 숙종 13년 5월 16일 계사 
 趾善曰 臣伏聞善山府使趙持恒 疏請以嶺南義僧 移定他道 而廟堂 不許其請 只減善山柒谷兩邑義僧云 臣不得不略辨其不然也南漢義僧分定 在於己巳年 至于今六十年之間 曾無以邑有山城 而有所頉減 雖或有不得已減數之邑 元額則不爲永減 移定於道內他官 自是流來古例 到今豈可以持恒之一言 而有所輕議哉 慶尙全羅兩道 分殘盛元定南漢義僧 而且以各邑僧徒 守直於道內山城 亦如南漢義僧之例 公洪黃海京畿等道 則雖有山城 勿定守直之軍 而南漢義僧 與造紙署擣砧軍 磨鍊分定 當初均役之意 實非偶然 若以有山城而許減義僧 則各道有山城之邑 擧將紛紜爭請 朝家 將何以防塞其路耶

99) 『비변사등록』 67책, 숙종 40년 9월 27일

100) 『승정원일기』 324책, 숙종 13년 9월 22일 정유.

101) 20세기 초 화재로 전소되었다고 한다. 현재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에 있는 해운사 자리가 본래 진해사의 터이다.

102) 『승정원일기』 347책, 숙종 18년 1월 28일  

103) 『與地圖書』에는 함경도 각읍의 승려 수가 기록되어 있고, 각 호적자료에서도 승려의 수가 나타나 있지만 이것만으로 승려의 구체적인 수를 추정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무리가 따른다. 새로운 방법론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대략적인 추정만 계속될 뿐이다.

104) 조선후기 사찰은 대략 1500여 개소 내외의 개수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與地圖書』에 나타나는 사찰은 폐사된 곳을 제외하고는 총  1537개소이다. (이병희, 1997, 「조선시대 사찰의 수적 추이」,『역사교육』61.) 현전하는 『與地圖書』는 부분적 결책이 있기 때문에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에 補遺된 읍지까지 합쳐 계산했을때의 숫자이다. 영조대 편찬된 『伽藍攷』에는 1450여 개의 사찰이 수록되어 있고 정조대에 편찬된 『梵宇攷』 1400여 개의 사찰이 수록되었다. 이능화의 『朝鮮佛敎通史』에는 1478개소의 사찰이 수록되어 있다. 몇 곳의 산내암자가 수록되거나 그렇지 못한 곳이 있어 정확한 개수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략 1500여 개소 내외일 것으로 생각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참고로 『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재된 사찰은 총 1658개소인데, 壬辰倭亂 때 삼남지방의 사찰이 거의 전소된 사실을 고려해볼 때 조선 전후기의 사찰 개수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선후기 승려의 구체적인 수는 정확히 추산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다. 현종대에는 전국의 승려가 십만에 이른다는 추정이 있었으며(『숙종실록』 권59, 39년 8월 11일) 영조대의 부호군 李穆은 영남지방 사찰의 수를 고려하여 영남지방에만 십만 명이 넘는 승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영조실록』 권45, 13년 9월 11일) 그러나 한 사찰에도 많게는 수 백 명에서 적게는 한두명에 이르기까지 머무는 승려의 수가 다르고, 또한 일정한 거처가 없는 승려도 많기 때문에 이는 지나치게 과장된 수치로 보인다. 다만 1500여 개가 넘는 전국 사찰의 수를 고려했을 때 적게는 수 만 명에서 많게는 십만 명 인근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인데, 결코 국가에서 무시할 정도로 적은 수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105) 김상현, 2002, 「조선불교사 연구의 과제와 전망」, 『불교학보』39.

106) 『경국대전』 권3, 禮典 寺社

108) 위 표와 <부표 2>는 17세기 전반 사찰 건축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대형 불상, 괘불 등의 불화, 동종, 목판, 고승의 탑과 탑비 등의 조성 불사를 합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17세기 탑비와 불서 출판에 대해서는 손성필, 2013, 앞의 논문, 불교 조각에 대해서는 최선일, 2011, 『조선후기 조각승과 불상 연구』, 경인문화사; 송은석, 2012, 『조선후기 불교조각사ㅣ 17세기 조선의 조각승과 유파』, 사회평론, 불교 회화에 대해서는 장희정, 2003, 『조선후기 불화와 화사 연구』, 일지사 참조.

109) 『중정남한지』 권9, 城史

110) 『인조실록』, 권34, 15년 1월 7일 정미; 『승정원일기』 55책, 인조 1년 1월 7일

111) 『인조실록』, 권39, 17년 10월 8일 신묘

112) 예컨대 완주 송광사의 불사는 소현세자의 무사 귀환을 빌기 위해 왕실에서 발원한 것이며, 화엄사의 경우에는 전라도관찰사와 지방관들의 적극적 시주와 지원에 의해 불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113) 『承政院日記』 217책, 현종 10년 12월 23일 임오

114) 『宣祖實錄』 권83, 29년 12월 8일 경오

115) 『승정원일기』 14책, 인조 4년 7월 20일; 『승정원일기』 14책, 인조 4년 7월 22일

116) 『승정원일기』 131책, 효종 5년 6월 18일

117) 현종 2년에도 역시 도첩제가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등장한다 (현종실록; 승정원일기)

118) 최근 발견된 『海南大興寺節目』(담양 용흥사 소장.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기록유산아카이브사업단 제공)은 2012년 담양 용흥사의 불서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 필사본이 아닌 목판본으로 다량 판출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확인되는 것은 용흥사 소장본 한 건이다. 절첩본으로 보관되어 있는데, 문서의 첫 면이 훼손되어 정확한 문서명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문서 안에 이를 절목이라고 언급하는 부분이 있으며 말미에 발급자가 巡察使로 되어 있고, 巡察使의 署押이 있다. 순찰사가 관찰사의 例兼職이라는 것을 볼 때 이는 전라감영 절목이 관문 혹은 전령의 형태로 사찰에 발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장 경위를 살펴보면 해당 문서가 본래 대흥사에 소장되어 있었던 것이 확실시 된다. 조사처에서는 『順治 9年 官府文書』로 가제를 붙였으나 내용으로 보아 감영에서 발급한 절목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海南大興寺節目』으로 명칭하였다. 
    해석은 이종수, 2012, 「용흥사의 역사와 소장 불교전적의 학술적 가치」,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ABC) 사업 학술대회 자료집: 불교기록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33~35쪽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海南大興寺節目』의 원문 전문은 <부록 1>을 참조.

120) 승군 총섭의 차정 과정에 대해서는 여은경, 1987, 「朝鮮後期 山城의 僧軍總攝」, 『대구사학』28 참조.

121) 『仁祖實錄』 권46, 23년 5월 15일 병신

122) 여은경, 1987, 앞의 논문.

123) 윤용출, 2009, 앞의 논문, 95쪽.

124) 윤용출, 2009, 앞의 논문, 93~94쪽.

125) 물론 모입의 방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126) 「義僧番錢摩鍊別單」과 「義僧番錢摩鍊別單」의 내용을 각각 <부표 3>과 <부표 4>를 참조.

127) 『승정원일기』 168책, 현종 2년 6월 17일  
壽興曰, 山城募入定配之人, 皆是不良之徒, 急之則怨叛, 緩之則解弛, 治之最難矣。命夏曰, 平人則妻子盡爲入居, 生理極艱, 僧人則無此患, 今後僧人, 以罪定配之類, 皆送於山城, 則似好矣。壽興曰, 僧軍之力, 大矣。七寺皆受信地, 城堞頹圮, 則信地寺僧, 告知修築, 臨亂則皆守信地, 僧軍之力, 大矣。但僧軍元居者外, 七道僧軍, 回輪入番, 皆以爲苦云矣。命夏曰, 今有一議, 以爲外方有身役僧, 或軍保或寺奴爲僧者, 皆入送于山城, 而義僧則除之宜當云, 而此則未易變通矣。上曰, 城內元居僧, 幾何而七寺皆大刹乎? 壽興曰, 開元·天柱·長慶寺爲大刹, 而國淸·望月·玉井·漢興爲小刹, 居僧則無定數

128) 『승정원일기』 244책, 숙종 원년 1월 19일 무인 
   錫胄曰 南漢城七寺 各分屬八道 先臣 爲守禦使時 加一寺爲八寺 使各道義僧 自備糧立番于山城之寺 其役甚苦 而湖南義僧 分爲六番 某月立某寺 一年一寺所立之僧 常不下百餘名 一如軍士上番之例 而上番義僧之來也 受其道各寺之資 送義僧之役 其實 一道之僧 皆當之也

129) 『승정원일기』 322책, 숙종 13년 5월 16일

130) 여은경, 1987, 앞의 논문, 쪽.

131) 『영조실록』 권81, 30년 4월 29일 무신
    湖南釐正使李成中復命 書啓 略曰 ... 異端吾儒之所深斥 而我國僧徒不然 不過如應役之平民 編伍之軍卒耳 其所愛護亦宜如平民軍卒 而南漢義僧上番 爲僧徒苦弊 本道則大寺四五名 小寺亦一二名 而一名資送幾至百金 以一寺而每年責四五百金之費 彼草衣木食之類 安得不擔鉢離散乎 南漢守臣 必以八道義僧之上番保障 意有所在云 而兩廳軍官卒隷 皆以各邑鄕居者收米布 以居在城內者代立 則何獨於義僧而不可用此例耶 自今定式 義僧勿爲上番 每名代送錢十六兩 名以義僧防番錢 令各邑收合一如軍布之規 則可除僧徒之大弊

132) 「南北漢山城義僧防番錢摩鍊別單」

133) 『비변사등록』 122책, 영조 27년 2월 26일

134) 『신보수교집록』 호전 잡령

135) 김갑주,1982, 「영광 불갑사의 양안 연구」, 『숙대사론』11·12 참조.

136) 김갑주, 1982, 앞의 논문. 17세기 이후 승려의 개인 토지 소유가 허용되었지만 역시 사찰 및 승려 소유 토지의 운영은 사찰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찰 소유의 토지가 승려의 이름으로 등록된 경우도 있었으며, (김갑주, 앞의 논문) 무엇보다도 승려 개인 소유 토지가 사찰로 시주되는 일이 매우 많았다. 전국의 많은 사찰에 승려의 토지 시답 사실을 밝힌 자료가 상당히 남아 있으며 (김상현, ) 이중 숙종 10년 세워진 『충주청룡사위전비』의 내용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진행되지 못해 조선후기 사찰의 토지 소유 현황과 승려 소유의 토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적다. 이는 필자의 추후 연구 과제로 삼고 싶다.

137) 의승방번역이 사찰역으로 부과되었다는 사실은 18세기 중반 시행되는 의승방번전의 부담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순천향교 소장의 『順天府紙所矯弊節目』에 따르면 순천부의 지고에서 얻는 수익의 일부는 중앙에 의승방번전을 납부하는 데에 쓰였다. 그런데 이 의승방번전은 순천의 대찰인 송광사와 선암사가 각각 육상궁의 원당으로 절수되면서 혁파된 것이었다. 즉 의승방번전의 최종 부과 단위는 사찰이었고, 이 것이 면제되었을 때는 군현에서 책임지어야 함을 알 수 있다.

138) 『숙종실록』 권3, 1년 5월 13일 신미

139) 『남원현첩보이문성책』 병진년 9월 초3일, 報巡營 (『한국지방사자료총서』1, 여강출판사,  471~475쪽)

140) 조선후기 왕실 원당에 대해서는 아래 논문을 참조.
     탁효정, 2001, 「조선후기 왕실원당의 유형과 기능」,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박병선, 2002, 『조선후기 원당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탁효정, 2012, 『조선시대 왕실원당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원당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왕실의 불교 신앙에 초점을 맞추었고, 따라서 원당의 종교적 기능에 주목한 면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수사 및 궁방뿐만 아니라 군영과 경아문에 소속된 사찰도 원당이라고 불리고 있다. 때문에 원당 사찰에 대해서는 절수라는 개념을 통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41) 이태진,

142) 『승정원일기』 109책, 효종 즉위년 10월 29일; 『승정원일기』 109책, 효종 즉위년 11월 1일

143) 『숙종실록』 권4, 원년 9월 26일 신해

144) 『숙종실록』 권4, 원년 9월 29일 갑인

145) 권내현, 1997, 「숙종대 지방통치론의 전개와 정책운영」, 『역사와 현실』25; 송양섭, 2003, 「조선시대 관권과 사족, 타협과 충돌」, 『역사비평』65

146) 오영교, 1992, 『조선후기 향촌지배정책연구』, 혜안.

147) 『숙종실록』 권4, 원년 11월 8일 임진

148) 이영숙, 2008, 「17세기 후반 호적대장의 승려등재비율에 대한 고찰 -丹城縣 戊午式年(1678) 호적대장의 栗谷寺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집』40. 
    이 연구는 栗谷寺에 전래되는 畵記 자료를 토대로 숙종 4년 율곡사의 실제 승려 숫자와 『단성호적』에 등재된 율곡사 거주 승려의 수를 비교하였다. (참고로 율곡사는 당시 원당이 아니었다.) 그 결과 당시 율곡사의 실제 승려 수는 109명인데 비하여 호적에 등재된 승려는 54명에 불과하여 등재율에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18세기의 『대구호적』에서도 목격된다. 호적에 등재되는 전체의 숫자가 줄어듦과 동시에 승려가 거주하여 廢寺되지 않았던 사찰의 승려 수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는 것이다. (장경준, 2005,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승려 등재와 그 양상」, 부산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참조.)

149) 이러한 불당과 일반 사찰의 호적 기재상 차이점은 기재 순서가 다르다는 점이다.

150) 『남원현공사』 4책, 정사년 4월 6일
     전문은 <부록 2>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