雜/석사로 가는 길

석사로 가는 길 3 - 두번째 원고

同黎 2014. 1. 9. 02:44

17세기~18세기 승려의 국역체제 편입과 지방 부속

 

석사수료

박세연

 

서론

1. 壬辰倭亂 이후 僧侶의 비정규적 力役 동원

2. 17세기 중반 南漢山城 義僧防番制의 성립과 운영

  1) 南漢山城 義僧防番役의 성립 과정

  2) 義僧防番役에서의 義僧 調發과 운영

3. 僧役의 定役化와 지방의 자율적 승려 관리

  1) 義僧防番役의 성립과 지방의 승려 통제

  2) 지방의 승역 운용과 승역의 잡역화

결론

 

서론

조선의 국가재정은 田稅·徭役·貢物이라는 세 요소의 수취와 신분관계에 기초한 國役에 기초하여 운영되었다. 이 몇 가지 재정 수취 체계는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토지를 소유한 자는 누구나 국왕에게 전세를 납부하여야 했다. 그리고 일종의 勞動地代로써 1년 중 며칠 동안 국가를 위해 요역을 부담해야 했다. 국왕의 臣民으로 노비의 私役을 지니고 있지 않은 자들은 마땅히 나라에 역을 져야했다. 그리고 봉건제적 이념에 기초하여 지방은 중앙에 예헌적 성격의 공물과 진상을 바쳐야했다. 즉 조선의 수취체제는 단순한 재화의 수입이 아니라 그 자체로 국가 혹은 국왕과 신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1)

특히 신역은 단순한 조세수취가 아니라 그 자체가 신분이자 국가에 대한 해당 민의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역의 변화상을 통해 국가와 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 운영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던 국역은 조선후기로 갈수록 해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연구되었다. 국역체제 해체의 원인으로는 민중 계급의 성숙과 시장경제의 발달, 그리고 그에 따른 신분제의 동요와 국가권력의 약화가 지적되어왔다.2)

그런데 국가와 신민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 국역체제의 변화상에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승려의 경우였다. 성리학을 국가이념으로 하여 건국한 조선에서 불교는 이치에 가까운 듯하여 더욱 위험한 似而非의 虛無寂滅之道였다. 그러나 천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앙되어진 불교를 일시에 사라지게 할 수는 없었으며, 조선이 강제적으로 廢佛을 할 정도로 폐쇄적인 사회도 아니었기 때문에 16세기 전반에도 1700여 곳의 사찰이 존재하고 있었다.3)

그렇다면 수취관계에서 볼 수 있는 조선시대 국가와 승려의 관계는 어떠한가? 조선전기에 한하여 살펴보면 그것은 어떠한 신분의 백성과도 다른 것이었다. 승려는 국가와 민의 관계를 상징하는 국역을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승려는 私役을 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국가의 國役을 담당하고 있지도 않았다. 이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국가의 공사에 부역하고 대신 도첩을 발급받아 국역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듯 국역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승려가 身良役賤이라거나 八賤 중 하나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국가의 불교 통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조선전기 국가는 끊임없이 불교를 공적 영역에서 분리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고려 때부터 승려를 관리하던 공식기구인 僧錄司를 혁파하였고, 선교양종을 통해 승려를 통제함으로써 표면적으로나마 불교계가 자체적으로 승려를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그러다가 양종이 혁파되고 승과와 승직이 폐지되면서 불교는 공적 영역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즉 조선전기 국가의 대불교시책은 불교를 공적 영역에서 지워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조선후기의 경우 승려와 사찰이 국가 재정구조에 적극적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비록 승록사와 같은 국가 기관이 부활한 것은 아니었지만 승려는 호적에 등재되었고4) 도총섭과 같은 승직이 부활하였다.5) 동시에 승려는 각종 부세를 납부해야했다. 따라서 공적 영역에서 승려와 사찰이 보다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선행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의 승역은 임진왜란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6) 전쟁 이후 많은 승려들이 산성의 축성과 서울의 복구에 동원되었다.7) 한편으로는 중앙의 남·북한산성과 지방 산성의 수직 역시 담당해야 했다.8) 승려의 역역 동원은 국역체제와 요역제가 해체되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승려가 良丁의 대안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9) 승려에게 요역을 부담시킴으로서 일시적으로 요역제의 붕괴를 막을 수 있었지만 결국 과도한 승역 때문에 이 역시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남북한산성의 의승군역은 영조대에 上番을 멈추고 각 사찰에 錢을 부담시키는 義僧防番錢制가 시행되고 정조대에 다시 그 액수가 半減되었다.

또한 병자호란 이후 조선이 부담해야했던 막대한 양의 세폐방물지의 상당수를 승려들에게 조달시키기 시작하면서 18세기 이후로는 현물상납하는 공물·진상뿐만 아니라 지방관청의 관수까지 사찰에 부담시켰다.10) 특히 사찰의 공납·진상 부담에서 종이가 가장 큰 부담이었기 때문에 사찰의 제지수공업도 활발히 이루어졌다.11) 사찰의 지역이 증가한 것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사찰에서의 종지 제조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12) 이러한 사찰의 잡역 부담은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승역이 늘어나면서 각 사찰이 피역할 수 있는 방법은 왕실이나 아문의 원당이 되는 것이었다.13) 본래 왕실원당은 왕실의 불교신앙을 바탕으로 왕실 인물의 위패나 眞影, 글씨 등을 모시고 특혜를 받았던 사찰을 말한다. 그러나 왕실원당으로 지정되면 면세와 면역의 혜택이 있었으며, 지방사족의 침호 또한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사찰들이 왕실원당이 되고자 하였다. 주요 아문의 원당 또한 지방관아의 침어를 막을 수 있는 한 방법이 되었다.

승역에 대한 기존 연구의 특징적 부분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첫째, 군역, 공납, 요역, 잡역 등 다양한 형태의 승려에 대한 수취방식이 승역이라는 단일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승려는 남한산성·북한산성이나 지방 산성에 번상하는 승군역과 지역 등의 공납 관련 요역, 그리고 지방의 잡역을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쉬운 점은 이렇게 다양한 승려의 역 부담이 단지 승역이라는 용어로 수렴되어 조선후기 재정구조의 변동과 사원경제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 재정사와 사원경제사의 유기적 관계를 밝히는데 난점이 있었다.

둘째, 대부분의 승역에 대한 연구는 국가의 사원침탈이라는 측면에서 강조되었다. 양종 혁파 이후 조선시대는 억불 일변도로 흘러갔다는 인식에 따라 승역 역시 국가의 억불 정책 중 일부로 파악되었다. 이는 국가의 수탈적 면모를 강조했던 다른 분야의 연구와도 시각이 일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승역에 대한 국가의 반대급부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즉 사찰에 대한 국가의 재분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무지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조선후기 불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14) 사상사적으로 조선후기의 승려들이 禪과 함께 교학전통을 꾸준히 지켜왔다는 사실과 선 수행 방법의 발전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15) 또한 신앙을 지키고 사찰을 유지하기 위하여 契를 비롯한 다양한 공동체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16)

이에 따라 16세기 성종대에서 중종대에 이루어진 일련의 억불정책 이후로 명종대 잠깐의 중흥 외에는 볼 것이 없다고 생각되던 조선후기 불교사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역사가의 관심 밖에 있었지만 엄존했던 사찰과 승려가 조선이라는 국가의 다른 구성원과 형성했던 관계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조선이라는 사회의 특징에 주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불교관계사에 대한 최근의 관점에 동의하면서 이를 통해 조선후기 국가와 지방 그리고 불교계 간의 상관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으로서의 승려의 국역체제 편입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6세기 이후 국역체제가 해체되면서 양반층은 군역에서 이탈하였고 국역 곧 양역이 되었다.17) 양인들 역시 사모속 등의 방식으로 국역에서 이탈하려고 노력하였고, 광범위한 피역을 막기 위해 국가는 오가작통법이나 호패법을 비롯하여 각종 양역이정책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영조대 균역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18) 그런데 바로 양역이정책이 논의되던 시기에 승역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강화된 승역은 일시적으로 활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19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하였다. 그렇다면 17세기 이후 국가의 승려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국가와 승려의 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사찰이 위치해있는 지방과 사찰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는가? 이를 밝혀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그동안 ‘僧役’이라고 묶여서 호명되던 각종 役을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僧役은 국가의 노동력 동원인 徭役, 그리고 지방에서 주로 공납과 관련해 부여하던 雜役, 공민에게 의무적으로 부담시킨 身役·軍役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다.

필자는 우선 力役 동원이라는 측면에서 요역과 軍役을 묶어 다루고, 지방에서 부여한 공납 및 관수와 관련된 役을 또 한 갈래로 묶고자 한다. 왜냐하면 승려의 요역 동원은 곧 국가에서 僧軍을 동원하는 것이었기에 승군역과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요역과 군역은 분명히 다른 성격을 지닌 역이지만 17세기 초기 승려의 역역 동원에서는 이것이 정치하게 고려되지는 않았으며 모두 승군을 동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요역과 군역 모두 승려의 인신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기 때문에 17세기 초의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이것이 구분되지 않았던 것이다. 때문에 승려의 요역과 군역(신역)을 함께 살펴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한편 공납 및 진상과 관련된 役은 좀 더 복잡한 성격을 지닌다. 사찰에 부여되는 각종 물종을 마련하는 役은 국가에서 필요한 세폐·방물·공상 등을 지방 각관을 거쳐 사찰에 備納시키는 것, 지방 각관이 국가에 납부할 진상·공물을 사찰에 備納시키는 것, 지방의 관수를 사찰에 雜役으로서 부담시키는 것, 사찰이 어느 아문에 소속되어 관수를 공급하는 것, 廛·契의 貢人이 사찰에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備納시키는 것이 사실상 사찰에 역으로 돌아가는 것 등 다양하다. 여기에는 요역·잡역·강제적 거래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기존 재정사 연구에서 쓰였던 어느 단어로도 설명하기 어렵다.

필자는 이 두 가지 갈래의 승역 중 승려의 인신을 동원하는 요역 및 승군역의 변동 과정을 살펴보면서 승려의 국역체제 편입 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두 갈래의 승역 모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로 조응하며 변화하고 있지만, 승려와 국가의 관계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은 역시 국역 즉 신역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승려가 역 동원의 대상이 되고 다시 국역 체제 안에 편입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조선후기 국역체제의 해체과정에서 승역의 강화라는 것이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승려의 국역체제 편입 과정을 시기별·특징별로 서술하고자 하였다. 본문의 1장은 戰後 국가의 재정비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시기를 다루고 있다. 이 시기 승려는 각종 토목공사의 요역과 산성의 군역, 막대한 양의 세폐방물지 생산에 동원되었다. 그러나 승려 동원 방식에 있어서는 일정한 정식이 없었으며 조선전기의 방식을 답습하면서 달라진 조선후기의 상황과의 모순이 발생하여 약간의 혼란을 야기하였다.

 2장은 17세기 중반 승역이 정역화되던 시기를 다루고 있다.. 이 시기 국가는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모든 사찰을 대상으로 남한산성으로 상번해 군역을 수행토록하는 義僧防番役을 부과하였다. 의승은 기존의 승군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양인의 군역과 다름 없는 입번 형태를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또한 의승방번역은 중앙에서 도와 군현 그리고 사찰의 단계로 분정되고 있어 국가의 승려에 대한 통제력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3장은 의승방번역을 통해 승역이 정역화된 상황에서 국가가 지방을 통해 승려를 장악하고 통제하는 모습을 밝혀보고자 한다. 의승방번역으로 전국의 사찰이 승역 부담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승역의 수취를 위해서는 지방의 역할이 강조될 수 밖에 없었다. 3장에서는 지방의 구체적인 사찰·승려 통제 방식을 살펴봄과 동시에 지방에서 자율으로 승액을 운용하면서 결국 승역이 잡역화됨을 증명하려 한다.

이 글의 주요 얼개는『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등의 연대기 사료를 통해 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찰과 군현의 구체적인 관계는 연대기 사료만으로는 그 실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단성호적』, 『대구호적』을 비롯한 호적자료와 각종 읍사례 및 읍지 그리고 고문서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의승방번역의 성립 과정과 운영에 대한 연대기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조대 반포되어 『비변사등록』에 실려 있는 「南北漢山城義僧防番變通節目」(이하 「義僧變通節目」), 「南北漢山城義僧防番錢摩鍊別單」(이하 「番錢摩鍊別單」)과 정조대 반포된 『義僧防番錢半減給代事目』(이하 『半減給代事目』)을 통해 의승방번역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었다.

국가와 승려와의 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양반 사족 및 향촌사회의 구성원과 승려와의 관계이다. 16세기 이래 양자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국가에서 또한 18세기 이후 사찰은 국가의 역에 다양한 형태로 대응하였다. 국가에서 승군을 동원하거나 궁방·아문이 사찰을 절수할 때도 사족과 사찰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초점은 국가와 승려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대부 원당·재사·분암·서원 속사 등에 관해서는 추후의 연구 과제로 삼고 싶다.  

 

1.  壬辰戰爭 직후 국가의 僧侶 활용

조선의 개국 이래 국가는 불교와 승려를 중앙으로부터 배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세종 6년 불교 관련 사무를 관장하였던 僧錄司가 혁파되면서 국가의 공식 직제에서 불교와 관련된 것은 배제되었다. 그 후로 제 종파가 강제로 통합되어 선교의 양종으로 단순화되고 선교양종도회소가 설치되어 국가의 대불교정책을 보조하였다.19)

조선전기 국가의 불교정책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허무적멸의 이단20)인 불교를 공적인 영역에서 철저히 배제시키는 것이었다. 그 결과 불교 승려 역시 정상적인 公民이 될 수 없었다. 거기에 승려는 本業인 농사에 종사하지 않고 구걸로 연명하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라는 인식이 덧붙여져 승려의 출가에는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되었다. 『經國大典』 禮典의 度僧條에는 출가하는 자에는 丁錢으로 정포 20필을 부담하게 하였던 것이다. 출가하는 이에게 정전을 거두었다는 것은 승려는 丁役 즉 군역과 직역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전기의 군역은 단순한 부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군역이나 직역에 종사한다는 것은 그 반대급부로 사환권을 보장받는 것이기도 하였다.21) 승려가 된다는 것은 이 역관계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국가와 개인의 한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승려는 온전한 공민이 아니었으며 국왕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존재가 되었고 이는 불교 비판의 한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국역을 지기 어려운 이들이 모여들면서 사찰은 점차 避役地로 변모하였다. 국가는 도첩제를 통하여 이들을 통제하려 하였지만 완벽한 통제는 불가능했다. 때로는 출가자들을 강제로 환속시키려는 정책을 펴기도 했지만 문제는 갑자기 많은 인력동원이 필요할 경우였다. 이 때 국가는 도첩이 없는 승려를 대상으로 力役에 참가하면 도첩을 발급해주는 정책을 통해 승려를 동원하였다.22) 이러한 정책은 승려를 역관계에서 배제시킨다는 원칙이 그대로 관철된 것이다. 조선전기의 승역은 승려가 국역체제로부터 벗어나는 수단이자 승려를 국역체제라는 공적 영역에서 분리하기 위해 국가가 징수하는 비용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23)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오히려 출가를 피역의 수단으로 만드는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세조 연간에는 한 번 요역을 부담하고 영구히 피역하는 승려의 숫자가 수 만 명에 이르기도 하였다.24) 때문에 성종 23년 도첩제를 폐지하고 승려의 출가를 금지하여 아예 국가와의 역관계에서 벗어나는 양민이 증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하였다.25)

그러나 16세기 조선의 국역체제는 급속히 붕괴하였다. 사환권이라는 반대급부를 통해 유지되던 공민의 국역부담은, 국역이 고역이 되면서 기피의 대상이 되었다. 경제적 기반이나 현조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국역을 부담하던 양인은 반·상으로 분화되었고, 양반은 각종 방법으로 국역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상민층에게 국역이 집중되어 그 부담이 커져 국역보다 사역의 부담이 덜한 상황이 형성되지 다수의 양인들이 노비가 되는 良小賤多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국역체제의 붕괴는 곧바로 국가재정의 위기로 연결되었다.26)

이러한 상황에서 임진왜란을 겪은 조선은 전후 복구와 재건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국가가 처리해야 할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궁궐과 산성 등을 건설하여 국가의 행정 업무를 복원하고 또 이를 보장하기 위한 물리적 토대를 재건하는 것이었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16세기 국역 체제의 붕괴를 통해 무너진 국가 재정을 정상적인 궤도로 올려놓는 것이 필요했다.

전후 복구와 국가 재건은 곧 백성의 인신을 동원하는 力役을 증가시켜야 함을 의미하였다. 단기적으로 많은 양정을 동원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전쟁 직후의 상황에서 조선전기 역역 동원방식을 그대로 준용할 수 없었다. 우선 成宗代 정해진 役民式의 요역 동원 기준이었을 뿐만 아니라27) 각종 부세의 부과 단위였던 전결이 전쟁 전의 상태로 회복되지 않았다. 壬辰倭亂 이후 국가가 파악한 田結은 30만결에 불과하며 이는 戰前의 1/5에 불과한 것이었다.28) 농사를 오랫동안 짓지 못해 황폐해진 陳結과 양안에 누락된 隱結, 漏結이 광범위하게 존재했던 것이다.

국가에서 군역을 부담시키는 기준인 良丁의 수 역시 전쟁을 거치면서 상당히 줄어들었다. 게다가 이미 16세기부터 많은 이들이 역을 피하여 도망·유망하거나 주호의 협호가 되어 호적과 군적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국역체계를 복원하기 위해 국가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양정을 보호하여야 했다.29) 따라서 전후 농민의 생산력 회복을 위하여 국가는 ‘與民休息’의 기조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30) 백성에게 국가 재건과 국가재정 정상화를 위한 모든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떠오른 대안은 避役의 무리라고 이야기되던 승려를 동원하여 국가재정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었다. 본래 역을 지지 않았고, 비정기적인 요역에 동원되더라도 그 반대급부로 영구적 免役을 보장받던 승려들은 이제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동원되게 되었다.  

조선의 중앙정부가 비어있는 국역체제를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승려를 주목하게 된 계기는 임진전쟁 기간 동안 활동했던 義僧軍이라고 할 수 있다.31) 임진왜란 당시 유정·휴정·여규 등에 의해서 동원된 승군은 전투뿐만 아니라 군량 및 무기의 수송 및 보관 등 보조적 업무에서도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선조가 직접 승군의 활약에 대하여 칭찬하기도 하였다.32) 병자호란에서 역시 의승군이 일어났는데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가 지배층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33) 따라서 각종 공사에 승군을 동원하는 것이 검토되었는데 이들은 逃役之人, 化外頑民으로 지목되고 있었기 때문에 승려 동원은 여민휴식이라는 국가 기조와도 어긋나지 않는 것이었다.

승려의 역역 동원은 두 번의 전쟁 이후 각 지역에 분산되어있던 승군의 동원으로 시작되었다. 전후 승군은 해산되었지만 승군을 지휘했던 승장들의 영향력은 지속되고 있었다. 선조대의 유정과 인조대의 각성이 17세기 초반의 대표적인 승장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에서는 壬辰倭亂을 거치면서 승군으로 체계화된 승려들의 명령계통을 활용하여 각종 토목공사의 책임자로 승군의 지도자를 임명하고 僧軍에게 공사를 일임하였다.34)

그러나 인조조까지의 승려 동원은 어떠한 恒式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는 승려 동원이 국가정책의 구멍 난 부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전후 서울의 복구뿐만 아니라 수도와 주요 지방거점을 방어하기 위한 산성의 축성이 시급했는데, 양정 동원이 불가능한 곳에 승군을 동원하면서 자연스럽게 완성된 산성의 수호 역시 승군에게 지워지게 되었다.35) 뿐만 아니라 둔전의 경작36)과 무기의 제작도 승려들에게 맡겨졌다. 이처럼 17세기 초반 力役으로서의 승역은 군역과 요역 등이 복잡하게 혼재된 성격을 띠고 있었다.

승군 혹은 승도를 동원하는 방식은 조선전기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 17세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승려 동원 방식은 주로 募集·勸募였다. 서울이나 산릉의 대규모 토목공사나 산성 수축과 수호의 방식에 모두 이 방식이 사용되었다. 승려를 모집한다는 것은 즉 국가에 일정한 역을 부담한 승려에게 도첩을 발급하여 승려가 더 이상을 역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증명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조선전기 승려 동원에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방식이다.

그러나 도첩제 자체가 부활한 것은 아니었다. 즉 국가에서 승려에게 정전을 받고 이들을 완전히 국역체계에서 배제시키는 방식은 채택되지 않았다.37) 국가적으로 양정의 손실을 최대한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도첩제의 부활이 피역을 확산시킬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도첩은 상황에 따라 국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었다. 때에 따라서는 도첩을 돈을 받고 발급하여 공명첩처럼 국가재정의 보용책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38) 따라서 조선후기의 도첩은 승려의 신분증이라는 사실 외에는 의미를 가지지 못했으며 도첩을 통해 피역을 합법화하지도 못했던 것이다. 때문에 현종대 부터는 도첩의 발급이 완전히 중단되었다.

어느 정도 체제가 잡힌 다음에는 중앙에서 필요한 승군의 수를 각도에 차정하면 각도에서는 이를 다시 군현에 차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모집한 승려를 모아 부역소로 데려가기 위하여 중앙에서 차사원이 파견되기도 하였다. 남한산성에 동원할 승려의 숫자는 도별로 분정되었고,39) 지방 산성의 경우 읍별로 분정되었다.40) 여러 도 중에서도 평안·함경의 두 도는 역승 조발에서 제외되었고,41) 황해도의 경우 양서지방으로 역시 관방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경기의 경우 사대부의 재사와 분암이 많았기 때문에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42) 따라서 주로 삼남지방과 강원도에 많은 역승이 할당되었다.

지역별 분정이 되더라도 국가가 승려의 인신을 파악하고 통제하는 체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도별·읍별로 승군의 액수를 채우는 방식은 募集이 주를 이루었다.43) 모집의 방식은 일정한 기준 없이 각도와 군현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였다. 경상도의 경우 실제의 조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관찰사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사찰 수에 의거하여 임의로 각 군현에 분정하였다.44) 모집을 한다 해도 그것이 관의 강제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고 때로는 명망있는 승려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이는 아직 각도와 군현이 사찰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모집되어 역소에 도착한 승려는 정해진 부역일수만큼 부역을 하였다.45) 산성의 수호를 맡은 승려들은 산성 안에 있는 사찰에 머물면서 평상시에는 각 사찰의 치영을 지키며 훈련을 하고 군량이나 무기, 화약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46) 이들을 일러 元居僧이라고 한다. 승려들이 담당하는 역에는 별도의 役價가 지급되지 않았다. 광해군대에는 일시적으로 부역승들에게 식량과 포를 지급하기도 했지만47) 인조반정 이후에는 승려들이 스스로 식량을 갖추어 오는 것(自備糧)이 원칙이 되었다.48) 이는 광해군대 풍수가이자 궁궐 영건의 감독 역할을 했던 승려 性智에 대한 반편향 때문이기도 했지만,49) 여민휴식을 위해 피역지배인 승려를 동원한다는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조발한 승려 속에 속인이 섞여 있을 경우 큰 문제가 되어 차사원과 해당 군현의 수령 및 관찰사가 파직되기도 했다.50)

승려의 지휘는 도총섭 등 승직을 맡은 이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51) 임진전쟁 기간에는 잠시 폐지된 양종의 관직인 선교양종판사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이후로는 대체적으로 도총섭·총섭·승통의 승직이 주어지면서 군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본래 도총섭과 총섭은 고려시대부터 종교적 권위를 지니고 있는 고승들에게 부여하던 일종의 명예직함이며, 조선초기까지 지속되었다.52) 태종 이후 사라진 도총섭 및 총섭 등의 승직이 왜 다시 성격이 변하여 등장했을까?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승군을 통솔할 승직이 필요하지만 『경국대전』에 올라가있는 승과를 통한 공식적 승직을 부여할 수는 없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비정규적이고 명예직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도총섭·총섭 등의 승직을 부여한 것이다.53)

요컨대 두 번의 전쟁 직후 조선의 승려 역역 동원은 시급한 재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매우 非定期的이고 非定式的으로 이루어졌다. 여민휴식의 국가 기조아래 본업에 힘쓰지 않는 피역의 무리인 승려들이 역역에 동원되었다. 승려의 조발은 도첩을 발급하여 모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국가의 승려에 대한 장악력이 아직 완전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도-군현으로 이어지는 승려 동원 체계 역시 승려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했다. 때문에 도총섭·총섭·승통 등의 승직을 고위 승려들에게 부여하여 승려를 지휘·통제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은 병자호란 이후 군영제가 확립되고 국가의 군액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변화한다. 국가의 필요성에 따라 승역 중 요역의 부담이 줄고 군역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승려의 역역 동원 방식이 변화를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본고 제2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17세기 중반 南漢山城 義僧防番制의 성립과 운영

1) 南漢山城 義僧防番役의 성립 과정

17세기 중반에 力役으로서의 승역은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승군을 남한산성에 번상시키는 義僧防番制가 정립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모집을 통한 승군 조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역이었다. 또한 이와 조응하듯 모집을 통한 승려의 요역 동원 역시 일정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먼저 義僧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살펴보자. 사료에 나타나는 僧軍·僧徒와 義僧이라는 표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營建·築城·山陵歷 등에 동원되는 승려과 산성의 사찰에 거주하는 元居僧은 僧軍 혹은 僧徒라고 통칭된다. 승도는 말 그대로 승려 무리라는 뜻이고, 승군은 이들이 본래 전쟁 도중에 승장 아래 모여 있었던 무리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생각된다.54)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지어진 많은 산성에는 부역승을 조발할 때와 같이 모집한 승군들이 주둔하고 있었다. 이들은 화기와 병량을 지키는 일부터 직접적인 군사업무까지 다양한 일을 담당했다.55)

그러나 義僧은 승군·승도와는 달리 특별히 산성에 머물며 성을 수호하는 승려를 일컬을 때 많이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모든 산성에 있는 수호승을 의승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의승의 정확한 의미는 숙종 13년 강화도에 義僧을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2-1 이건명이 계하길, “작년 가을에 강화유수 신정이 강화 義僧의 일을 경연 중에 진달하였는데, 그 때 領敦寧府事 김수항이 ‘당초 남한산성을 축성할 때 승도로써 부역시켰으므로 일곱 사찰을 세우고 여러 도의 승인들로써 분정하여 입번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강화도의 형세는 남한산성과는 다르니 외방의 義僧이 입번하는 사이에 그 폐가 셀 수 없을 것이니, 우선 경기 屬邑과 ... (이하 缺)’ 이 뜻으로써 비변사에 馳報하니 여러 사람이 모두 의논하기를 ‘남한산성의 義僧은 그 폐가 이미 지극한데 지금 또 강도에 설치하면 수호하는데 무익하고 도리어 해가 된다.’ 고 하였습니다. 대신이 금방 입시하오니 다시 정탈하여 분부하심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상이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남구만이 말하길 “소신 또한 公事를 보았는데 남한산성의 義僧은 비록 八路에 분정하지만 폐를 끼침이 오히려 많습니다. 지금 연백과 남양, 풍덕 등은 모두 野邑이니 승도가 본래 적어 적은 수의 승인이 輪回入番하는 것은 반드시 힘이 모자를 것이어서 한갓 폐를 끼침이 돌아오는 것이 되니 신의 뜻으로는 결코 불가합니다.” 56)

 

위의 사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의승은 해당 사찰에 모집되어 거주하는 승려가 아니라 각 도에 분정하거나 혹은 여러 고을에 輪回粉定하여 입번하는 승려들을 말한다. 즉 이들은 마치 군역을 지고 있는 공민과 같이 순서에 따라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의승번역을 부담하고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거주하던 사찰로 돌아갔다. 이처럼 승군과 의승은 역역을 부담하는 승려라는 의미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남북한산성의 의승방번제는 숙종 40년에 시작되었다고 알려져왔다.57) 즉 승군 자체가 제도화 된 것은 남한산성이 완성된 인조 2년 이후 이며 원거승 중슴으로 운영되다가 육도의 군현과 사찰에 상경 입번할 승려를 분정한 것은 북한산성이 완성된 숙종 40년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숙종 40년 이전까지 남한산성의 사찰에서 수호의 역을 담당하던 이들은 국가가 모집하여 산성의 사찰에 영구 거주하는 원거승이 된다.

이러한 주장은 18~19세기의 여러 사료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기사를 토대로 한 것이다.58) 그러나 당시 현실을 살펴보면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의승이 소속되는 수어청 자체가 인조 15년 이후에나 성립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59) 남한산성이 조성된 이후에도 수 년이 지나서야 수어청체제가 정비되었던 것이다. 군영의 군액을 보충하는 의승방번제 역시 수어청 성립 이후에 성립했을 것이다. 또한 승군제가 발전하여 의승방번제가 된 것이 아니라 승군과 의승은 애초에 다른 개념으로 남한산성에 승려가 입번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의승방번제가 시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2 이태연이 말하길 “수원의 일은 소신이 임지에 도착한 후 거의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이 예전에 수어사 종사관이 되었을 때 보니 앞서 의승을 성내에 모아둔 것은 남한산성의 수호를 위한 것이지만 근래 의승이 고을로부터 모이는 일은 지난 날과 같지 않기 때문에 장차 수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걱정할만 합니다. 외방의 여러 일로 승려가 군사가 되는 것은 그 수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이로써 의승에 채워 넣으면 편하고 마땅할 듯합니다. 신이 이 뜻으로 수어사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상이 말하길 “의승의 일은 또한 폐를 끼치는 것이 너무 많다. 경이 수어사에게 가서 보고 서로 의논하여 함이 가하다.”60)

 

2-3 김석주가 말하길 “남한산성의 일곱 사찰은 각기 팔도에 분속되어 있습니다. 선신(김좌명)이 수어사가 되었을 때 한 사찰을 더하여 여덟 사찰이 되었는데 각도의 의승으로 하여금 스스로 식량을 갖추어 산성의 절에 입번하게 하였으니 그 역이 심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호남의 의승은 육번으로 나누어 아무 달에 아무 사찰을 세우며, 1년에 한 사찰에서 입번하는 승려가 항상 백 여 명을 내려가지 않았으니, 한결같이 군사가 상번하는 예와 같이 상번하는 의승이 왔습니다. 그 도의 각사의 재물을 받아 의승의 역에 보냈으니 그 실제는 한 도의 승려가 모두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61)

 

2-4a 윤지선이 말하길 “... 남한산성의 의승 분정은 기사년(인조 7년)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60년 사이에 일찍이 읍에 산성이 있다고 탈감해 주는 바가 있지 않았으며 다만 혹 부득이 수를 가해주는 읍이 있어도 원액은 영구히 감해주지 않았고, 도내의 타관에 이정하였으니 이로부터 유래한 고례를 지금에 이르러 어찌 조지항의 한마디 말로 가벼이 의논함이 가하겠습니까?62)

 

위 사료들을 살펴보면 의승방번제는 남한산성에서 먼저 시행되었고 그 시기는 대략 남한산성이 축조된 인조 2년 이후의 어느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한선상의 축성이 승군을 통해 이루어졌고, 산성 내에 여러 사찰이 있었기 때문에 모집의 형식으로 승군이 주둔했을 가능성이 있다.63)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집과는 근본적으로 방법을 달리하는 의승방번제가 시작된 시기이다.

 사료2-4에서 보이듯 숙종대에는 남한산성 의승을 인조 7년(己巳年)에 두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의승방번제의 시작에 관한 가장 구체적이면서 오래된 기록이다. 그러나 인조대의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적어도 병자호란 직후까지도 의승이라는 용어는 분정하여 입번시키는 승군을 가리키지 않았다. 오히려 인조 17년 인조는 반란이 일어났다고 승병을 모았던 승려를 의승이라며 두둔하는 신하들에게 전쟁에 나왔던 승려에게 의승이라고 부르는 것이 후일의 폐단이 될 것이라고 하며 일이 없을 때는 의승이라는 명호를 없애라고 하고 있다.64) 게다가 동년에는 청나라의 명으로 개축한 남한산성을 헐어버리는 일이 있었다.65) 적어도 인조 17년까지는 의승이 남한산성으로 상번하는 일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료 2-2에서 알 수 있듯이 늦어도 효종 8년 이전에는 의승이 상번하여 남한산성의 수호를 담당하는 승려를 가리키는 말로 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조 18년에서 효종 8년에 이르는 어느 시기에 의승방번제가 성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기록의 미비로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지만 효종대 의승방번제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인다. 이괄의 난과 두 번의 대후금·대청 전쟁을 겪으면서 조선은 수도 중심의 방위체제를 확립하고 호위청·수어청·총융청·어영청 등 여러 군영을 설립한다. 군영의 주요 목적은 경기를 비롯한 수도를 방위하고 비상시 국왕을 호위하는 것이었다. 강화도와 남한산성은 비상시 국가의 保藏處로 주목받았고, 남한산성에는 수어청이 자리 잡게 되었다.

남한산성에 수어사가 세워진 것은 인조 10년 이전이지만 수어청이 군영으로서 자리잡은 것은 인조 12년 이후로 보인다. 병자호란을 격은 후 남한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화포·조총·궁시 등 많은 군기가 남한산성에 비치되었다.66) 남한산성의 군비가 급증한 것은 효종대였다. 효종은 李時昉(1594~1660)을 수어사로 임명해 수어청 개혁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총융사 소속의 죽산영이 남한산성에 소속시키고 수어아병을 편성해 사수와 포수를 증강시켰다. 뿐만 아니라 청천강 이북 각읍의 세미와 충추관곡을 산성에 유입시켜 비상시를 대비케 하였다.67) 또한 수어청은 둔전을 경영하여 비용 마련을 스스로 담당하였다. 수어청의 군액이 늘어남에 따라 둔전도 늘어나 조정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식량뿐만 아니라 각종 무기의 제작도 남한산성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효종 4년부터 수어청에서는 조총을 만들기 시작하였다.68) 이렇게 되면서 남한산성에는 군량고·화약고·무기고 각종 창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바로 이 시기를 전후해 특히 의승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의승의 주요업무는 성의 수리와 수직뿐만 아니라 각 사찰에 설치된 승창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69) 승창은 군량미·환적미 등을 저장하는 군량고의 역할70)과 군기·화약을 저장하는 군기고의 역할71)을 하고 있었다. 실제로 남한산성의 중심 사찰로 총섭처의 역할을 하던 중흥사는 광주유수부 바로 인근에 위치하면서 책고·화약고·무기고·군량고 등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승창은 남·북한산성뿐 아니라 緇營寺刹이 건립되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72) 이처럼 안정적으로 수직해야할 창고가 늘어났기 때문에 곧 모집한 원거승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73)

효종은 북벌정책의 추진을 위해 각사직공노비와 내수사노비 등 隱漏奴婢 12만 명을 쇄환하여 그 신공을 받아 군비로 삼는 등 강력한 군액확보책을 실시하였다.74) 그런 만큼 새로운 군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피역 집단이면서 전쟁 이후 활용되던 승려에 대하여 정규적 역을 지우고 상번시키려 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사료 2-3에서 보이는 당시 전라도의 의승이 1년에 100명이 넘는다는 기록이 영조대 「번전마련별단」에서 보이는 전라도 의승의 수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현종대를 거치면서 치영사찰이 추가되면서 팔도 분정이 완성되고 의승의 원액이 대략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 수는 대략 400 여 명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75)

의승방번제 성립은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수취되던 승역이 정역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국가는 북변을 제외한 육도에 승역을 부과하였고, 승려들은 번갈아가면 2개월씩 남한산성에서 번을 서야했다. 또한 상번하는 승려는 스스로 식량과 군기를 갖추어야했다. 이는 조선전기부터 성립된 일반적인 양정의 상번 방식과 동일한 것이었다. 조선후기 군영들이 자체적

승려에게 정규의 역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승려에 대한 시각도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숙종 40년 이전까지 남한산성에 입번하는 승려의 수는 대략 400명 정도로 추정된다.76) 이는 각종 토목공사에 많게는 수 천 명에서 적어도 천 명 내외의 승군을 조발하던 것에 비하면 매우 가벼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승려의 요역이 한 달 내외의 정해진 시간만 부역하면 되었던데 비하여 남한산성의 의승의 부담은 한 사람당 드는 상번비용이 돈 30냥을 헤아릴 정도로 심한 것이었다. 이토록 큰 고역을 방식은 일반적인 군역 부담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부담하였기 때문에77) 때문에 “지금의 승인은 비록 산에 산다 하여도 신역은 또한 모두 있습니다.”라고 하여 승려 대부분에게 국가의 役이 가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대에도 인식하고 있었다.78)

의승방번제 성립이 알려주는 또 하나의 사실은 사찰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한층 신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선조 재위에서 인조에 이르는 시기 승군 조발의 방법인 募集의 단계에서 벗어나 지역별 분정을 통해 의승을 충정할 정도로 국가가 승려와 사찰을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도총섭 등 불교계 내부의 협력이 없어도 지방을 통해 국가가 승려를 동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의승방번제가 성립되던 시기에 승려의 요역 동원 방식 역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인조에서 숙종대에 이르기는 시기에 역시 여전히 도첩 발급을 통한 모집·권모의 방법으로 승군을 조발하는 현상은 계속 보이고 있다.79) 그러나 오로지 모집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선조 재위 후반에서 인조 초반에 이르는 시기와 달리 일괄적으로 도-군현으로 분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80) 이러한 경향은 의승방번제의 도-군현 분정 방식과 동일한 것이다.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을 조발해야하는 요역의 특성 상 모집이라는 방식이 중단될 수는 없었지만 국가는 분정을 통해서도 승려의 인신을 동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승려 조발과 지휘에 있어서도 도총섭·총섭 등 승직자들의 권한이 약해지고 군현의 수령과 색리에 의하여 주도되었으며 이들을 역소로 데려가는 都令僧·令僧 역시 지방관이나 차사원이 임명하였다.81) 중앙-도-분현의 승군 분정 방식과 승려 조발의 과정에서 수령의 권한 강화가 가능해진 것은 17세기 조선후기 군현제가 발전했기 때문이다.82) 또한 도첩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더 이상 17세기 초반과 같은 방식으로 승려를 모집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기도 했다.83)

요컨대 의승은 승군과는 달리 여러 고을에 윤회분정시켜서 입번시키는 승려들을 말한다. 남한산성에 의승을 입번시키는 의승방번제는 인조 재위 말년에서 효종 재위 초반 사이에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효종대 북벌정책의 추진으로 군액을 확보해야하고 또한 남한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남한산성의 군비가 비약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효종 재위 초에 의승방번제의 성립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승방번제의 성립은 기존의 모집에 의한 승려의 역역 동원 단계에서 벗어나 국가가 국가권력을 통해 직접 승려를 동원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의승방번제를 통해 승역이 정역화되었고 모든 승려를 역의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국가의 승려에 대한 인식도 다소 변화하였다.

 

2) 義僧防番役에서의 義僧 調發과 운영

그렇다면 각 지역별 분정을 통한 의승의 調發 방식과 운영은 어떠했을까? 먼저 분정된 의승을 조발하는 방식을 국가와 도·군현·사찰의 입장에서 차례로 정리해보겠다. 앞서 제시한 사료들을 종합해보면 중앙정부는 의승을 도와 군현 별로 분정하며 그 액수를 정해주어 상번시키는 일종의 定額制로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17세기의 구체적 의승 군액 분정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아래 <표 2-1>에서 정리한 영조 32년 반포된 「番錢摩鍊別單」의 내용을 살펴보면 18세기 각 군현별 의승의 정액을 알 수 있어 17세기의 상황을 짐작하게 해준다.84)

 

표 2-1. 영조 32년 도별 남한산성 의승 분정 현황85)

京畿

忠淸道

江原道

黃海道

全羅道

慶尙道

合計

南漢山城

定員(名)

14

28

14

4

136

160

356

北漢山城

定員(名)

6

86

46

62

62

89

351

合計(名)

20

114

60

66

198

249

707

比率(%)

2.9

16.1

8.5

9.3

28.0

35.2

 

 

17세기 남한산성의 의승은 대략 400 여 명 정도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북한산성 의승 분정 이후 도별·군현별 인원의 조절이 이루어으며, 의승방번전의 시행 이후에도 인원 조절이 있었기 때문에 각도와 군현에서 산성별로 얼만큼의 의승을 분정받았는지는 17세기의 상황을 보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별 의승 분정 비율을 살펴보는 것이 더 17세기의 상황을 추론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각도별 의승 분정 현황을 살펴보면 삼남지방의 부담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삼남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은 79.3%로 그 중에서도 경상도가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도별 의승 분정 비율은 대략 각도의 사찰 개수를 고려했다고 보인다. 그러나 경기도와 황해도의 의승 분정 비율이 적은 것은 역승 조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에는 재사와 분암이 많다는 점과 황해도는 사신 행차의 길목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다고 생각된다.86) 게다가 경기에는 능원을 수호하는 陵寢寺·造泡寺와 왕실 궁방의 願堂이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었다.87)

각도는 각 읍별로 정해진 의승을 수를 정하여 분정하였다. 도의 주요한 역할은 도 전처에 주어진 정액을 군현별로 안배하는 일이었다. 승려의 역 부담이 의승방번역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또한 도내의 산성에 승려를 수직시키는 일도 있었기 때문이다.88) 군현별로 정해진 정액이 있었지만 각 고을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전라도가 전체 의승을 6번으로 나누고 호남의 각 사찰에 달마다 윤회분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던 것89)과 같이 도 별로 자체적인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 또한 중앙에 보고하여 읍별 정액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90)

의승 분정에서 제외된 평안도와 함경도는 승군을 조발해 변방을 방어하도록 하였다.91) 『여지도서』와 『칠군도경』 등의 자료를 살펴보면 한 함경도와 평안도의 한 고을 당 수 십 명에서 많게는 200 명 이상의 승군이 있으며 이들은 僧將, 僧哨官 하에 편재되어 국경의 수비를 담당하였다.92) 또한 때에 따라 청천강 이남의 승군들은 단천의 은광에 사역시키기도 하였다.93)


2-7 헌부가 아뢰기를, “鹽田의 土稅와 商船의 浦稅, 寺刹의 差役은 바로 그 고을 수령의 소관이어서 감영이나 수영에서 마음대로 침범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억지로 각 고을에 명하여 세를 받아 營에 들이기 때문에 으레 이중으로 징수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사찰 역시 그러한데 畿甸의 사찰은 여러 宮家의 願堂이라고 일컬어 본 고을에서 차역하는 일이 있으면 京邸人이 宮家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일체 금단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94)

 

사료 2-7에서 보이듯 군현은 가장 기본적인 승려를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 기관이었다. 군현이 승려를 관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의승방번역이 바로 사찰을 단위로 부과되는 역이었기 때문이다. 의승방번역은 바로 이 점에서 17세기 초반의 일반적 승려의 역역 동원 형태와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17세기 초반 승군 조발이 일정한 역 부과 단위 없이 승려의 인신 개별을 대상으로 한데 비하여 의승방번역은 최종 역 부과 단위가 사찰로 귀결되었다. 영조대의 「의승방번전절목」에서 보이듯이 애초에 의승방번의 역은 ‘한 사람의 승려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찰 전체가 부담하는 역이었다.’95)

역역으로서의 승역이 인신에 부과되던 것에서 사찰을 기준으로 하는 역으로 점차 바뀌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역시 의승방번역이 일반 양인을 대상으로 한 군역과 같은 모습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왕실과 아문의 원당, 능원 수호사찰의 승려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찰 승려들은 어떤 승려는 군역자가 되어 상번하고, 해당 사찰의 다른 승려들은 일종의 軍保가 되어 의승의 상번비용을 보조했던 것이다.

17세기 이후 승려 개인의 토지 소유가 인정되기도 했지만,96) 그 규모는 대체적으로 영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의승방번제에서 상번승이 상경비용과 거주비용 일체를 알아서 스스로 마련해야했기 때문에 부담해야 할 경제적 부담은 대단히 컸다. 영조 32년 남북한산성의 의승방번제를 폐지하고 立番을 錢으로 대납하게하는 의승방번전제가 시행되었을 때, 정해진 代錢은 의승 1명에 錢 10~22냥이었다.97) 그중에서도 10냥을 부담하는 경기지방의 의승은 20명에 불과했고 호서·해서·강원의 의승은 18냥을, 전체 의승의 약 63%를 차지하는 양남의 의승은 23냥을 지불해야 했다. 양남 의승의 대전가를 作米하면 쌀 115두로, 당시 전세가 결 당 4두, 대동미가 12~16두에 불과한 것을 생각해보면 큰 부담이었다고 생각된다. 의승방번전제가 성립 할 때 영조가 승려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실제 부담의 정도는 쌀 63두 이상이었을 것이다.98)

의승 개인이 이를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의승을 상경 입번시키는 것은 단순히 의승 개인의 역이 아니라 해당 사찰이 온 힘을 기울여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큰 역이었던 것이다.99) 군현의 의승 분정도 결국 사찰 별로 이루어졌다. 사찰의 기본적 경제기반인 사위전이 사찰 자체의 소유로 등록되어 공동 노동형태인 울력을 통해 경영되었으며100) 이 공동노동을 통해 승려의 국역부담을 보조했기 때문에 의승역은 자연히 사찰 집단 부담의 형태로 정리되어갔던 것이다.101) 때문에 영조대 「義僧變通節目」에서는 자연스럽게 의승방번역을 사찰 전체가 부담하는 역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102)

승역이 주로 사찰을 단위로 부과되면서 국가에서도 사찰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보장해 주어야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고문서나 연대기사료에서 무수하게 발견되는 지방 토호의 사찰 침어 금지에 대한 조항뿐만 아니라 보다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2-5 전답을 사유한 승려가 사망한 후에 전토는 諸族屬에게 귀속시키고 雜物은 諸弟子에게 전승된다.103)

 

2-6 僧人田畓은 사촌 이상의 친족이 있으면 上佐와 더불어 절반을 분급하고 상좌도 없고, 사촌인 자도 없으면 속공하되 그 전답을 本寺에 仍給하여 승역을 돕는다.104)

 

사료 2-5는 효종 8년에 시행된 승려의 토지 상속에 관한 令이다. 이를 통해 17세기 승려의 토지 소유가 가능해졌다는 알 수 있다. 그러나 한 편으로 이 법령을 통해 승려가 자신의 상좌에게 토지를 상속하거나 사찰로 토지가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즉 사료 2-5를 통해 여전히 국가가 승려를 비생산적인 집단으로 보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현종 15년 시행된 법령인 사료 2-6의 내용을 보면 승려가 자신의 상좌에서 토지를 상속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속가의 혈족들과 불가의 제자들의 권리를 똑같이 인정함으로서 불가 내부의 질서를 인정해주었던 것이다. 또한 토지가 속공되는 가운데에서도 사찰의 권리를 일부 인정하여 승역을 돕기 위한 자금으로 삼도록 하였다. 이제 사찰이 승역을 담당하게 되면서 사찰의 경제권을 인정해주어 어느 정도 안정적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해야 했던 것이다.105) 요컨데 승역 부과 단위의 변화를 통해 제도가 바뀌었던 것이다.

군현에서는 각 사찰의 대소여부를 따져서 적당히 의승을 분정하였다. 만약 지방에서 정해진 액수의 승려를 상번시키기만 한다면 그 의승을 마려하는 방식은 지방의 자율에 맡겨졌다.106) 승려가 아닌 속인을 상번시키는 것은 금지되었지만,107) 승려들끼리 서로 고립하거나 군현에 돈으로 대납하는 일에는 관여치 않았다. 때문에 앞서 언급했듯이 도별로 다른 방식으로 의승을 조발하기로 하였고, 의승방번전제가 공식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이미 각 사찰이 남북한산성으로 돈을 보내 고립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108)

의승방번전제가 성립되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半減給代事目』을 살펴보면 각도에서 급대하는 내역 외에  각읍에서 계속 상납하는 의승방번전의 마련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데, 본래 의승방번전의 취지라고 할 수 있는 승납 외에도 각관에서 알아서 올리는 自官防納이나 군보에게 걷는 保人納 등이 보이고 있다.109)  

18세기 중반 작성된 순천향교 소장의 『順天府紙所矯弊節目』에 따르면 순천부의 紙庫에서 얻는 수익의 일부는 중앙에 의승방번전을 납부하는 데에 쓰였다.110) 그런데 이 의승방번전은 순천의 대찰인 송광사와 선암사가 각각 육상궁의 원당으로 절수되면서 혁파된 것이었다.111) 즉 의승역의 최종 부과 단위인 사찰이 역에서 벗어났을때는 여전히 이를 군현에서 책임지어야 했으며 군현에서는 민고 설립과 같이 각자의 방법으로 마련했던 것이다.

국가는 정해진 액수를 올려보내는 방법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과는 반대로 액수를 감해달라는 지방의 요청에는 단호하게 반응하였다. 앞서 보았던 사료 2-4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4b 윤지선이 말하길 “신이 엎드려 듣건데 선산부사 조지항이 영남 의승을 타도에 이정해줄 것을 소청한 것을 묘당이 그 청을 불허하고 단지 선산·칠곡 양읍의 의승만 감해주었다고 합니다. 신이 부득불 그 안 되는 이유를 대략 분별해보았습니다. 남한산성의 의승 분정은 기사년(인조 7년)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60년 사이에 일찍이 읍에 산성이 있다고 탈감해 주는 바가 있지 않았으며 다만 혹 부득이 수를 가해주는 읍이 있어도 원액은 영구히 감해주지 않았고, 도내의 타관에 이정하였으니 이로부터 유래한 고례를 지금에 이르러 어찌 조지항의 한마디 말로 가벼이 의논함이 가하겠습니까? 경상·전라의 양도는 조잔함과 번성함을 나누어 남한산성 의승의 원액을 정하며, 또한 각 읍의 승도로써 도 내의 산성에 수직시키니 또한 남한산성 의승의 예와 같습니다. 공청·황해·경기 등의 도는 비록 산성이 있어도 수직군으로 정하지 않고 남한산성 의승을 조지서 도침군과 함께 마련하여 분정하니 당초에 역을 고르게 하려는 뜻이지 실로 우연이 아닙니다. 만약 산성이 있다 하여 의승을 감해줄 것을 허락한다면 각도의 산성이 있는 읍이 장차 분분히 다투어 청할 것이니 조가가 어떻게 그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112)


 사료 2-4b에서 중앙정부는 의승을 줄여달라는 경상도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왜란의 경험을 통해 왜군이 한성으로 올라오는 경로였던 경상도에는 많은 산성이 설치되었다. 이 중 승군이 주둔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산성만 하더라도 동래의 금정산성, 칠곡의 가산산성, 문경의 조령산성, 진주의 촉석산성 등이고 각 산성에는 많게는 300 명이 넘는 승군이 주군하였다.113)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도의 남북한산성 의승 부담률도 가장 높았기 때문에 의승을 감액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이를 거부한다. 군영 재정은 워낙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따로 지급하는 것보다 둔전 경영을 통한 조달이 많았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의승을 감액할 경우 급대한 재원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감액을 해 줄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비록 산성이 많아 자체적 승려 수요가 많더라도 도별 정액을 삭감해주지는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정부는 도와 군현에 의승의 정액을 할당했다. 의승 분정의 최소 단위는 사찰이었다. 의승의 상번 비용이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승려 개인이 이를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의승의 조발은 지방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절되었으며 때에 따라서는 고립이나 대납도 행해졌다. 그러나 의승의 조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중앙정부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중앙정부에게 중요한 것은 정해진 액수의 의승이 마련되어 군영 운영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

 

3. 僧役의 定役化에 따른 승려의 지방 부속

  1) 의승방번역의 성립과 지방의 승려 관리

이상에서 국가의 승려 동원이 임시적이고 비정규적인 형태에서 항상적이고 정규적인 형태로 바뀌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의승방번제를 통해 승려들은 공민의 군역 부담과 마찬가지의 역을 지게 되었다. 승려는 조선 개국 이래 처음으로 정역화되어 국역체제 안으로 편입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승려를 관리하고 조발하는 가장 기본적인 책임은 지방 즉 도와 군현에게 있었다.

의승방번제가 성립되고 승려의 동원 방식이 도첩을 통한 모집에서 중앙-도-군현-사찰로 내려가는 분정으로 바뀌면서 승려 관리에 있어서 지방의 역할이 증대되었다는 것은 이미 앞서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도 중앙의 직접적 분정 대상이었던 道의 역할이 중요해지게 되었다. 최근 발견된 한 사료를 의승방번제가 성립된 초기 道의 승려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표 3-1. 효종 3년 『海南大興寺節目』에 나타는 국가의 승려 분류114)

高僧類

(세상을 잊고 염불하는 이들)

일찍 禪敎를 알고 책을 내려놓고 수도하는 자

본사의 수승과 삼보 등이 존경하며 항상 보호할 일.

禪旨를 叅詳하고 벽을 향해 마음을 觀하는 자

오로지 경전의 가르침을 따르고 서방을 향해 염불하는 자

善僧類

(國法을 어기지 않고 僧道를 지키는 자들)

경문을 전수하는 자

本寺 수승과 삼보 등이 일일이 적발하여 본관과 도총섭에게 보고하고 직을 맡길 수 있는 자에게 상직을 주며 侵魚받지 말도록 보호할 일.

국가의 일에 마음을 다하는 자

스승의 전수한 것을 공경하고 존숭하는 자

공경히 스승을 모시는 자

노인에게 공순한 자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조어하는 자

자비롭고 마음이 착한 자

가난하고 병든 이를 간호하는 자

동료들과 화합하며 좋아하는 자

항상 승복을 입는 자

사람을 만나면 예를 갖추어 절하는 자

凡僧作罪類

왕의 백성으로 법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최근 국가의 일로 승역이 많은데 負卜供饋까지 부담하여 너무 큰 폐가 되니 이를 금지할 일.

도내의 3城 守直僧將 등은 관료를 받아 성을 지키는 것에 불과한데 별도로 순행이 없는데도 各寺에 부담시키는 것이 많으니 차사원 등이 각사를 횡행하는 것을 엄금할 일.

 

수학한 스승을 전혀 돌보지 않는 자

자신을 길러준 스승을 영원히 간호하지 않는 자

연로한 어른을 능멸하고 욕하는 자

동료와 불화하며 힘을 믿고 악행하는 자

승려도 아니고 속인도 아닌 모습으로 행동거지가 황당한 자

스스로 배우지 않고 또한 제자를 가르치지 않는 자

남의 상좌를 불러 자기의 상좌로 삼는 자

거짓된 일을 꾸며 동료를 모함하는 자

여자와 통간하고 여색을 다투어 죽이고 다치게 하는 자

불을 질러 사람을 죽이고 벌을 길러 살생하는 자

부처를 팔아 절을 짓고 음악을 연주하고 술을 마시는 자

권선하여 얻은 재물을 임의로 사사로이 쓰는 자

마음의 도량이 작고 좁으며 심히 경박한 자

사찰에 모여 활을 쏘고 사중에 말을 기르는 자

길에서 귀하거나 천한 자를 만나도 곁눈으로 보며 절하지 않는 자

不從衣冠戒類

머리에 벙거지를 쓰고 귀에 말털 귀마개를 덮는 자

허리에 활이나 칼을 차고 사폭바지를 입고 색띠를 두른 자

걸을 때 행전을 벗고 정강이까지 이르는 가죽신을 묶는 자

잠잘 때 요강과 뿔 베개와 붉은 이부자리를 쓰는 자

首僧의 지시를 거역하고 듣지 않는 자

橫行作弊僧俗類

각 사찰의 삼보 등으로서 자기를 살찌게 하고자 온갖 계책으로 관리를 속이고 본형을 침범하는 승려 일족

경아문에 의탁한 자로서 그 몸을 살찌우려고 장사를 하면서 함부로 각 사찰에 세금을 거두어 만 가지 폐단을 끼치는 자

居士社堂頑悖類

촌민을 많이 유혹하여 지나치게 참회하도록 하는 자

 

거짓으로 의술을 칭탁하여 침을 잘못 놔서 살상하는 자

化主라고 칭하면서 물건을 얻어 사사로이 먹는 자

스승과 제자 및 동료의 처와 간통하고 거처를 빼앗는 자

불당에 무리지어 모여 세상일의 탐욕으로 업으로 삼는 자

입으로 염불하지 않고 시비하면서 남의 악을 비방하는 자

 

표 3-2. <표 3-1>에 바탕한 승려 분류

高僧

高僧類

一般僧

凡僧

善僧類

凡僧作罪類

橫行作弊僧俗類

避役民?

不從衣冠戒類

居士 및 社堂

居士社堂頑悖類

 

<표 3-1>의 전거가 된 『海南大興寺節目』은 효종 3년에 발급되었다. 효종 3년은 북벌정책을 위한 군비 강화책 중 남한산성의 군비 강화가 활발히 이루어진 기간이다.115) 이 기간 동안 남한산성의 의승방번제가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이 절목은 순영에서 사찰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한 상황에서 발급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海南大興寺節目』은 순영에서 발급한 것으로 이 분류가 당시 국가의 입장을 모두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문서의 특징으로 보아 순찰사가 한 사찰에만 발급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찰을 대상으로 발급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먼저 이 문서는 목판으로 간행한 것으로 상당히 많은 양을 한 번에 인쇄하거나 장기간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인쇄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내용 또한 各寺의 首僧에게 알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 절목은 대흥사라는 한 사찰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사찰 다수를 상대로 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문서라고 볼 수 있다.116) 따라서 이를 통해 道의 승려 통제의 일면을 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海南大興寺節目』은 주로 승려의 선악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순영의 승려 분류에만 초점을 맞추어 <표 3-1>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며 <표 3-2>가 된다. 순영은 승려를 고승·범승·거사 및 사당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중 고승은 수도에 전념하는 이들로 수승 같은 승직을 맡은 승려가 보호해야 할 이들이다. 고승은 종교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보호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들은 승역 동원에서 상당부분 제외될 수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高僧을 제외한 일반 승려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善僧 및 凡僧과 不從衣冠戒類이다. 善僧 및 凡僧은 일반적은 보통 승려로 善僧類條의 ‘국가의 일에 마음을 다하는 자’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승역의 주된 담당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善僧類는 도덕적이면서도 官의 명령을 잘 준수하는 이들로 수승 및 삼보와 같은 승직을 맡을 수 있었으다. 즉 선승은 승역 동원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할 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凡僧作罪類는 승려 내부의 규율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이들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

특이한 점은 不從衣冠戒類이다. 이들은 단순히 僧家의 衣冠과 戒律을 따르지 않는 이들이 아니라 전혀 승려 같은 행동거지를 하지 않으며 수승이 통제할 수 없는 이들이다. 이들은 심지어 무기를 소지하고 활동성이 편한 옷을 입고 있었다. 官에서는 이들이 군사적 행동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의심하는 듯하다.117) 범승작죄류의 일부과 부종의관계류는 이름만 승려인 피역자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거사와 사당은 출가하지 않았으나 절에 머무르고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역을 피해 사찰로 들어와 승려를 참칭하며 시주를 받아들이기도 하였고 각종 도참을 퍼트리기도 하였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 각종 호적자료에서는 거사와 사당 같이 사찰에 머무는 이들을 居士 혹은 居寺로 따로 처리하고 있다.118)

국가에서는 이와 같이 사찰에 거주하는 이들을 역에서 제외되는 승려, 역을 부담하는 승려, 피역의 목적으로 사찰에 투속한 승려 및 거사·사당으로 분리하여 분류하였다.

 


 

이 문서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지방의 사찰 통제  위의 <그림 1>은 『海南大興寺節目』에 명시된 범승작죄류, 부종의관계류, 횡행작패승속류, 거사완패류의 4종 승려를 취죄하기 위한 승려들은 각사 수승과 삼보 등이 일일이 적간하여 본관에 고하여 치죄하고, 또 都摠攝에게 보고하면 上司 즉 비변사에 보고하여 경중에 따라 형을 가하도록 하였다.119) 이처럼 승려의 관리 및 통제는 지방 관아와 도총섭의 이중 구조를 통해 이루어졌다.

효종 3년이 의승방번제가 막 시작되었을 시기임을 고려해볼 때 아직 국가의 승려에 대한 통제력이 완전치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적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17세기 중반 아직 군현에 의한 독자적 승려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렇듯 불완전했던 국가의 승려 통제는 숙종 원년에 이루어진 승려의 호적 등재를 통해 보다 발전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승려의 호적 등재는 숙종 원년(1675)에 尹鑴(1617~1680)의 건의로 시작되었다.120) 윤휴가 승려의 호적 등재를 추진한 이유는 당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윤휴는 도체찰부를 설치하고 都體察使의 주둔영으로 개성의 대흥산성을 축조하였다. 산성에 승군을 주둔시키던 당시의 관행으로 미루어 보건데, 승려의 호적 등재는 軍額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였다고 보인다. 윤휴의 본래 목적은 승려를 作隊시켜 군사로 활용하는데 있었기 때문이다.121) 즉 승려의 호적등재는 군액 확보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만약 윤휴의 주장이 완전히 관철되었다면 승려의 군적 등재 역시 이루어졌을 것이다.

물론 윤휴의 건의만으로 승려의 호적 등재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어렵다. 양인개병의 원칙이 깨지며 각종 군문이 설립되면서 사모속이 난립하면서 역총을 채워넣기 어려워지자 중앙정부의 재원이 잠식당했다.122) 숙종 초기에는 이런 난군을 타개하기 위해 각종 양역이정정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五家統事目」의 반포와 紙牌法의 시행, 軍籍 정비, 「良丁査劾節目」을 비롯한 각종 이정법의 실시가 그것이다.123) 이러한 일련의 정책은 국가의 인신에 대한 장악도를 높여 피역을 방지하고 피역자를 색출하기 위한 것이었다.124) 국가의 인신장악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는 향존조직과 기구를 정비해 향촌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군현제와 면리제에 대한 강화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125)  

이러한 배경 하에 부족한 양역을 보충할 대안 중 하나로 승역을 관리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승려의 호적 등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慶尙道丹城縣戶籍臺帳(이하 丹城戶籍)』에는 숙종 4년(1678)부터 승려가 등재되었으며, 대구·언양·상주·울산·곡성 등 다른 호적도 대략 17세기 후반인 숙종 재위 초반에 승려가 등재되기 시작한 것이 추정되거나 실제로 확인된다.  

호적에 등재되는 승려는 田土를 소유하고 있는 승려에 한정되었다. 승려는 ‘물 속을 돌아다니는 물고기’와 같아서 그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토지 소유 여부가 호적 등재의 잣대가 된 것이다.126) 이는 승려들을 作隊시키고 장수를 정하여 군사로 활용하기 위해 소재가 일정하고 파악하기 쉬운 이들을 호적에 올리기 위해서였다.

주목할 점은 승려의 호적등재와 승역의 안정적인 정역화가 양역의 변통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양역변통의 핵심은 바로 역총의 감수정액화이다.127) 그런데 의승방번역만은 이러한 흐름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역이정청이 설치되고 각종 양역변통론이 제출되었던 숙종 재위 후반에 오히려 의승방번역의 총액은 400 여 명에서 700명으로 확대되었다.128) 숙종 40년 북한산성에 추가로 의승을 입번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양정의 역을 승역을 대체하려는 현상은 요역에서도 보이고 있다.129) 그러나 18세기 초반 승려의 요역 동원이 중단된 것과는 달리 의승방번역은 강화되고 있었다. 균역법이 시행된 후에도 의승방번역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균역법 시행 6년 후에 영조 32년 드디어 錢으로의 대납이 가능해졌다.130) 그러나 균역법과 같은 役價의 減下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균역법 시행 35년 후인 정조 9년(1785)에 비로소 균역법과 비슷한 의승방번전의 반감과 급대의 사목에 결정되었던 것이다. 국역체제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다른 한편의 役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호적에 등재되는 승려의 직역은 良人僧으로 점차 일변화되는데,131) 출가한 피역민을 추쇄한다는 본래 목적은 사라지고 사역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양인승만을 호적에 등재시키고 있다는 사실 역시 승역이 강화되는 면을 보여주고 있다. 즉 승역의 형태가 17세기를 거쳐  18세기에 이르면서 요역 중심에서 군역 중심으로 변해갔던 것이다.

그러나 17세기 후반 이후 승역의 동원 단위가 사찰로 고정되고 국가의 군현제 강화정책이 진행되면서 군현의 사찰 장악력이 신장하였다.  그런데 국가의 승역 강화는 곧 지방의 승려 통제 강화와 연결되는 것이었다. 숙종대 반포된 「오가통사목」이 결국 면리제를 강화시켜 지방의 대민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도와 군현의 사찰 장악 또한 더욱 강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현의 사찰 장악력이 높아지면서 국가에 부담해야 할 役을 제공한다는 가정 하에서 군현이 사찰을 자율적인 방식으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숙종대에 와서는 승군을 동원한 산성의 축조 등 요역과 각종 물역이 도총섭·총섭과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었다.132) 산성의 치영사찰 및 원당사찰에 도총섭·총섭 등의 승직이 난립하고 교체가 빈번하게 되면서 도총섭의 권위가 추락한 것 역시 도총섭이 실질적 권한을 잃게 되는 한 이유가 되었다.133)

승려의 호적 등재는 국가가 승려 인신을 더욱 면밀히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군현이 승려를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모습은 당시의 호적을 통해도 드러난다. 호적은 해당 군현의 지방관을 중심으로 서리 등의 직역자로 이루어진 이정과 감고에 의하여 작성되고 갱신된다.134) 그러나 승려의 경우에는 어떤 경로를 거쳐 호적에 등재되었는지를 알려주는 戶口單子나 准戶口와 같은 문서가 남아있지 않아 그 등재 경위가 불분명하다. 다만 호적을 통해서 군현별 승호 파악 방식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호적 작성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승려의 호적 등재 방식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승려의 호적 등재가 결정된 숙종 원년(1674)부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승려에 등재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대장은 『大邱戶籍』, 『丹城戶籍』, 『蔚山戶籍』, 『彦陽戶籍』, 『尙州戶籍』, 『谷城戶籍』의 총 6종이다. 그런데 이 6종의 호적은 승호의 기재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아래의 <표 3-3>은 승호의 기재 방식을 기준으로 호적을 분류한 것이다.

 

표 3-3. 각 호적별 승호의 기재 방식

승호의 기재 방식

지역

郡縣 단위에서 기재

대구, 단성, 언양

面 단위에서 기재

울산, 상주, 곡성

洞里 단위에서 기재

대구

 

호적에서 보이는 승호 기재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군현 단위에서 사찰을 기재하는 것이다. 즉 각 면별로 호구를 파악한 다음 도이상조 바로 앞에 각 사찰별 승려의 호구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대구호적』, 『단성호적』, 『언양호적』이 이에 속한다.135) 두 번째는 각 면 단위로 사찰을 기재하는 방식인데, 즉 각 면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승호가 등장하고 면의 已上條가 기재되었다. 『울산호적』, 『상주호적』, 『곡성호적』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은 동리별 기재 방식인데, 각 동리의 마지막 부분에 승호를 기재한 것이다. 이를 전면적으로 채택한 호적은 없고 단지 『대구호적』에 부분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동리의 마지막 부분에 각종 佛堂을 기재하고 있다. 아마 사찰의 규모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의 불당이 그 대상인 것으로 생각된다.136)

이처럼 승호 기재 방식은 각 지방에 따라 또 그 필요에 따라 다른 방식을 취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울산과 언양 같이 인접한 지역이 다른 기재 방식을 택한 것을 보면 호적의 승호 기재는 일정한 항식 없이 각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행해진 것이 확실하다. 중앙정부에서 승려의 호적 등재가 일괄적으로 각 지방에 명령되었지만, 그 실제 실행 방식에 있어서는 군현의 자율에 맡겼던 것이다.  

승려의 호적 등재율 및 등재상황을 통해서도 지방에서 호적에 등재되는 승려를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승려를 자율적으로 관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먼저 승려의 호적 등재율에 대해 살펴보자. 『단성호적』의 경우를 볼 때 승려의 호적 등재율은 당시 일반적 양민의 등재율과 같은 50% 정도로 추정된다.137) 다만 18세기 이후로는 호적에 등재되는 승려의 절대적인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기재되는 사찰의 수도 줄어들었다.138) 승려의 인신을 모두 파악하겠다는 본래 윤휴의 계획과는 달리 승려의 수는 적정수의 총액만큼만 기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총액을 바탕으로 승려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승방번역을 군현에서 조정하여 분정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139)

이는 호적에 등재된 승려 구수의 장기적인 추이를 보이도 알 수 있다. 아래 <표 3-4>와 <표3-5>는 『대구호적』과 『단성호적』에 등재된 승려 호구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표3-4> 『대구호적』 등재 승려의 식년별 호구수(거사 추가 예정)

 

1681

1702

1705

1711

1720

1723

1750

1789

1795

戶數

165

407

405

367

412

400

359

257

260

口數

271

806

738

614

708

694

654

488

506

 

<표3-5>  『단성호적』 등재 승려의 식년별 호구수(거사 추가 예정)

 

1678

1717

1720

1729

1732

1759

1780

1783

1786

1789

戶數

67

39

44

40

31

36

36

37

37

36

口數

94

42

44

40

31

36

36

37

37

36

 

중간에 빠진 식년이 있더 완벽한 추이를 알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단성과 대구의 승려 호구수는 중장기적인 큰 변동 이외에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대구호적』 의 경우 18세기 초반 승려의 수가 급증하여 18세기 후반까지 이 추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단성호적』 의 경우 17세기 초반의 높은 호구수가 18세기 초반 감소하여 18세기 후반까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호적의 기록이 자연적 증감과 자연재해와 같은 요인에 의하여 완벽히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하면 대구와 단성의 승려 호구수는 비교적 일정한 수준으로 조절되어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승려의 호구수 역시 호총에 따라 일종의 정액제로 기록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호적에 나타나는 승려의 수와 연령 변화를 통해서도 군현의 승려 관리 상황을 알 수 있다. 『대구호적』과 『단성호적』 모두 전체 승려의 호수가 시기별 큰 변화만 제외하면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승려의 구수는 약간의 변화를 보이는데, 특이한 점은 승려의 연령대 중 老와 壯의 증가율이 서로 반비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壯에 속하는 승려 구수가 줄어들면 老에 속하는 승려 구수가 증가하는데 그 수가 자연스럽기보다는 전체 구총에서 변화하는 인위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140) 앞서 언급했듯이 승려의 실재 호적 등재율이 50% 내외였다는 사실까지 고려한다면 군현에서는 상당히 자유롭게 승려의 수를 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군현의 승려 장악 강화는 곧 중앙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승역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군현의 역할이 중요했다. 의승방번역의 성립과정에서 승역은 이미 사찰 중심의 공동역으로 바뀌었고, 따라서 사찰 자체를 장악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그런데 승역에 동원되는 승려들은 대부분 경기를 제외한 지방에 위치하고 있었다. 경기에는 능원을 수호하는 陵寢寺·造泡寺와 왕실 궁방의 願堂이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군현을 통하지 않고는 승역을 수취하기가 어려웠다. 만약 지방에서 정해진 액수의 승려를 상번시키기만 한다면 나머지 승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중앙정부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러나 정해진 의승을 감액해달라는 지방의 요청에는 엄중하게 대처하였다.141)

군현의 사찰과 승려 장악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화되어 영조대에 이르면 각 군현에서 완전히 승려의 인신을 장악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알 수 있는 사건이 바로 남원과 구례 사이에 있었던 승려 쇄환문제이다. 영조 12년(1736) 남원에서는 구례 화엄사로 도망간 승려 3명을 쇄환을 구례에 요구했는데 오히려 구례에서는 천은사 소속 승려 8명을 쇄환해달라고 남원에 요청하게 된다. 그리고 구례에서는 쇄환을 요구한 승려 8명의 친족을 구금하여서 구례와 남원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142) 결국 군현에서 호적 작성을 통해 승려의 친족관계를 파악했던 것이 군현에서 승려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결과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2) 지방의 승역 운용과 승역의 잡역화

 

18세기 의승방번제가 錢納化되면서 군현의 승려 활용은 더욱 활발해졌다. 정해진 방번전만 납부하면 지방 사찰의 승려는 지방에서 필요에 따라 使役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다양한 고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사찰의 잡역 부담이 그것이다. 17세기 군역과 함께 승역의 한 줄기를 이루었던 物役 부담이 더욱 강화되면서 사찰이 대동법에 포함되지 않은 공물·진상 마련 및 官需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어 지방재정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사찰이 이러한 잡역에서 벗어나려면 군현보다 높은 권위를 지니고 있는 왕실 궁방에 투속하거나 명망있는 재지사족의 원당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변화한 18세기 사원경제의 상황은 추후의 연구를 기약하겠다.  

 

결론

 

 


1) 이욱

2) 김성우

3) 조선후기 사찰은 대략 1500 여 개소 내외의 개수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與地圖書』에 나타나는 사찰은 폐사된 곳을 제외하고는 총  1537개소이다. (이병희, 1997,「조선시대 사찰의 수적 추이」,『역사교육』61.) 현전하는 『與地圖書』는 부분적 결책이 있기 때문에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에 補遺된 읍지까지 합쳐 계산했을때의 숫자이다. 영조대 편찬된 『伽藍攷』에는 1450 여 개의 사찰이 수록되어 있고 정조대에 편찬된 『梵宇攷』 1400 여 개의 사찰이 수록되었다. 이능화의 『朝鮮佛敎通史』에는 1478개소의 사찰이 수록되어 있다. 몇 곳의 산내암자가 수록되거나 그렇지 못한 곳이 있어 정확한 개수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략 1500 여 개소 내외일 것으로 생각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참고로 『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재된 사찰은 총 1658개소인데, 壬辰倭亂 때 삼남지방의 사찰이 거의 전소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조선 전후기의 사찰 개수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장경준; 장경준

5) 여은경, 1987a, 「조선후기의 대사찰의 총섭」, 『교남사학』3 ; 여은경, 1987b, 「조선후기 산성의 의군총섭」, 『대구사학』32

6) 박용숙, 1981, 「조선조 후기의 승역에 관한 고찰」, 『부산대학교 논문집』31; 조계종 교육원; 김갑주; 이재창

7) 윤용출, 1984, 「조선후기의 부역승군」, 『부산대학교 인문논총』26; 윤용출, 1989, 「18세기 초 동래부의 축성역과 부역노동」, 『한국문화연구』2; 윤용출, 2007, 「조선후기 동래부 읍성의 축성역」, 『지역과 역사』21; 윤용출, 2009, 「17세기 후반 산릉역의 승군 징발」, 『역사와 경계』73; 윤용출, 2011, 「17세기 후반 산릉역의 승군 부역노동」, 『지역과 역사』28

8) 조선후기 승군역에 관해서는 아래의 논문이 참고된다. 
   차상찬, 1947, 「조선승병제도」, 『朝鮮史外史』, 명성사; 우정상, 1959, 「이조불교의 호국사상에 관하여 - 특히 의승군을 중심으로」, 『백성수박사송수기념 불교학논문집』 ; 우정상, 1963, 「남북한산성 의승방번전에 대하여」, 『불교학보』1 ; 김갑주, 1984, 「정조대 남북한산성 의성방번전의 반감」, 『素軒南都永博士華甲記念 史學論叢』, 태학사 ; 여은경, 1987a, 앞의 논문; 여은경, 1987b, 앞의 논문; 김갑주, 1988, 「남북한산성 의승번전의 종합적 고찰」, 『불교학보』25-1 ; 김갑주, 1989, 「조선후기의 승군연구」 『龍巖車文燮華甲記念 조선시대사연구』, 신서원.

9) 

10) 승려의 공납 및 지방 관수 납부에 관해서는 아래의 논문이 참고된다.
    송찬식, 1974, 「三南方物紙契貢考(상)·(하)」, 『진단학보』37·38; 박용숙, 1981, 앞의 논문; 조명기, 1981, 「조선후기 불교」, 『한국사론』4, 국사편찬위원회; 여은경, 1983, 「조선후기 사원침탈과 승계」, 경북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김형기, 1990,「조선후기 계방의 설치와 운영」, 한양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박성봉, 2005, 「조선후기 승역에 관한 연구 - 지역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석사학위논문; 이형우, 2011, 「朝鮮後期 玉泉寺의 御覽紙 製紙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11) 조선후기 사찰제지업에 관해서는 아래의 논문이 참고된다.
    차상찬, 1947, 「조선승병제도」, 『朝鮮史外史』, 명성사; 이광린, 1962, 「이조후반기의 사찰제지업」, 『역사학보』17 ; 송찬식, 1974, 앞의 논문; 박용숙, 1981, 앞의 논문 ; 하종목, 1984, 「조선후기의 사찰제지업과 그 생산품의 유통과정」, 경북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삼기, 2003, 「조선후기 제지수공업 연구」, 중앙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다만 사찰의 제지업이 전체 제지수공업에서 어떠한 위상을 차지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김덕진은 민영 제지업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찰 제지업의 역할을 크게 평가하지 않았다.
   김덕진, 1993, 「조선시대 지방관영지소의 운영과 그 변천」, 『역사학연구』12 ; 김덕진, 1996, 「조선후기 잡역세 연구」, 전남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참조.

12) 

13) 조선시대 왕실 원당에 관해서는 아래 논문이 참고된다.
    탁효정, 2001, 「조선후기 왕실원당의 유형과 기능」, 한국학중앙연구원 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병선, 2002, 『조선후기 원당 연구』, 영남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탁효정, 2012, 『조선시대 왕실원당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4) 오경후

15) 김용태; 이종수

16) 한상길

17) 정연식, ; 정연식,

18) 차문섭; 김우철

19) 조계종 교육원, 『조계종사 : 고중세편』, 2004, 조계종출판사,

20) 朱熹, 『大學集註』 大學章句序

21) 김성우,

22) 국역이 고역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승려는 국역체제에서 배제시킨다는 국가의 원칙이 역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세조와 같은 호불지주는 역역을 통해 수 만명의 승려에게 도첩을 발급했으며, 명종대 문정왕후 역시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해 승려의 출가를 사실상 도와주었다.

23) 이른바 ‘승역’이 조선 건국이 가속화되는 공양왕 3년부터 나타났던 것은 승려를 국역체제에서 배제시킨다는 구성이 조선 건국의 주도세력으로부터 이미 구상되었음을 보여준다.

24) 한우근, 1991, 「문종-세조조에 있어서의 대불교시책」, 『한국사학』12.

25) 한우근, 1993, 「예·성종조에 있어서의 대불교시책」, 『유교정치와 불교』, 일조각.

26) 김성우,

27) 조선전기 요역에 대해서는 아래 논문을 참조.
    有井智德,, 1985, 『高麗李朝史の硏究』, 圖書刊行會; 김종철, 1986,「조선초기 요역부과방식의 변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강제훈, 1989, 「15세기 경기지역의 요역제」, 고려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윤용출, 1986, 「15·16세기의 요역제」, 『釜大史學』10; 강제훈, 1995, 「조선초기 요역제에 대한 재검토」. 『歷史學報』145.

28) 千寬宇, 1979, 「반계 유형원 연구」,『근세조선사연구』, 일조각, 2쪽.

29) 윤용출, 1998, 앞의 책, 133쪽.

30) 김성우, 2001, 앞의 책,

31)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

32) 『宣祖實錄』 권42, 26년 9월 11일 기미  

33) 『顯宗實錄』 권17, 10년 6월 11일 신사  

34) 

35) 남한산성의 경우는 『宣祖實錄』권159, 36년 2월 18일 을사. 수양산성의 경우는 『宣祖實錄』권184, 38년 2월 23일 정묘, 파사산성의 경우는 『宣祖實錄』권188, 38년 7월 11일 계미 기사에서 볼 수 있다.

36) 『宣祖實錄』권46, 26년 12월 16일 을축 ;『宣祖實錄』권53, 27년 7월 8일 갑신

37) 『承政院日記』 217책, 현종 10년 12월 23일 임오

38) 『宣祖實錄』권83, 29년 12월 8일 경오

39) 윤용출, 1998, 앞의 책.

40) 『仁祖實錄』 권39, 17년 10월 8일 신묘

41) 『承政院日記』  

42) 『承政院日記』 269책, 숙종 5년 3월 28일

43) 예컨대 숙종 연간에 이루어졌던 동래부의 금정산성 축성도 동래부사에 의하여 읍별 승군 모집을 통해 역승을 모집해 이루어졌다. (윤용출, 1989, 「18세기 초 東萊府의 築城役과 賦役勞動 」, 『한국문화연구』2.)

44) 『仁祖實錄』 권40, 18년 4월 4일 을묘

45) 승려들의 부역일은 10일에서 40일 등 다양한데 각 경우에 따라 달랐던 것 같다.

46) 

47)『光海君日記』中草本 권130, 10년 7월 4일 경인

48) 물론 상황과 사정에 따라 승려나 역군들에게 약간의 식량을 지급하는 경우는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진휼적 성격을 띠는 것이었으며 정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었다.

49) 『仁祖實錄』

50) 『承政院日記』 322책, 숙종 13년 5월 16일 계사

51) 『仁祖實錄』 권7, 2년 10월 16일 정유 ; 『仁祖實錄』 권39, 17년 10월 8일 신묘

52) 이영춘 ; 여은경

53) 시대가 내려갈 수록 도총섭의 지위 하락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고 제2장 1절을 참고.

54) 다만 軍이라는 글자가 烟軍의 軍과 마찬가지로 일꾼의 뜻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55) 우정상; 김갑주

56) 『승정원일기』 324책, 숙종 13년 9월 22일 정유. 
李師命啓曰, 上年秋, 江華留守申晸, 以江華義僧事, 陳達於筵中, 其時領敦寧金壽恒, 以爲當初南漢築城時, 以僧徒赴役, 故仍爲設置七寺, 以諸道僧人, 分定入番, 而今此江都形勢, 與南漢有異, 外方義僧入番之際, 其弊不貲, 姑以京畿屬邑及一行缺 以此意馳報備局, 而群議皆以爲, 南漢義僧, 爲弊已極, 今又設置於江都, 無益守護, 而反有其害云。大臣今方入侍, 更爲定奪分付, 何如? 上曰, 此事, 如何? 南九萬曰, 小臣, 亦見其公事, 而南漢義僧, 雖分定八路, 貽弊猶多, 今此延白及南陽·豐德等, 皆是野邑, 僧徒本小, 以數小僧人, 輪回入番, 必不得力, 而徒爲貽弊之歸, 臣意則決不可爲矣。

57) 김갑주,

58) 정조실록; 증보문헌비고

59) 차문섭 ; 육군군사연구소

60) 『승정원일기』 144책, 효종 8년 1월 9일 임자
泰淵曰, 水原事, 小臣到任之後, 庶可周旋爲之, 而臣曾爲守禦使從事官時見之, 則前者義僧之聚集於城內者, 爲其南漢之守護, 而近來義僧之自鄕聚會之事, 不如往日, 故將無以守護云, 是可慮也。外方諸事, 以僧爲軍者, 其數甚多云, 以此充定於義僧, 則似爲便當矣。臣欲言此意于守禦使處矣。上曰, 義僧事, 亦有貽弊者, 甚多, 卿其往見守禦使, 相議爲之, 可也。

61) 『승정원일기』 244책, 숙종 원년 1월 19일 무인 
   錫胄曰, 南漢城七寺, 各分屬八道, 先臣, 爲守禦使時, 加一寺爲八寺, 使各道義僧, 自備糧立番于山城之寺, 其役甚苦, 而湖南義僧, 分爲六番, 某月立某寺, 一年一寺所立之僧, 常不下百餘名, 一如軍士上番之例, 而上番義僧之來也, 受其道各寺之資, 送義僧之役, 其實, 一道之僧, 皆當之也。

62) 『승정원일기』 322책, 숙종 13년 5월 16일 계사 
趾善曰, 臣伏聞善山府使趙持恒, 疏請以嶺南義僧, 移定他道, 而廟堂, 不許其請, 只減善山·柒谷兩邑義僧云。臣不得不略辨其不然也。南漢義僧分定, 在於己巳年, 至于今六十年之間, 曾無以邑有山城, 而有所頉減, 雖或有不得已減數之邑, 元額則不爲永減, 移定於道內他官, 自是流來古例, 到今豈可以持恒之一言, 而有所輕議哉?

63) 『증보문헌비고』 권, 병고

64) 『인조실록』 권28, 17년 1월 10일 무진

65) 『인조실록』 권39, 17년 12월 10일 임진

66) 육군군사연구소,

67) 차문섭, 1973, 「효종대의 군비확충」, 『조선시대군제연구』, 단대출판부, 263쪽; 송양섭, 「효종의 북벌구상과 군비증강책」, 『한국인물사연구』7, 177~178쪽.

68) 차문섭, 1973, 앞의 논문, 291~296쪽

69) 『중정남한지』 ; 『북한지』 ; 『만기요람』

70) 『중정남한지』

71) 『북한지』 ; 『만기요람』

72) 

73) 『중정남한지』에 나타난 남한산성의 원거승은 173명에 불과하다.

74) 육군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7, 육군본부, 388쪽.

75) 『비변사등록』 67책, 숙종 40년 9월 27일. 이 기사에서 남한산성의 의승 수는 400 여 명 정도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수는 북한산성에도 의승이 입번하게 됨에 따라 약간 조정되었다. 『중정남한지』와 『북한지』의 기록에 따르면 숙종 40년 이후 남한산성의 의승은 356명, 북한산성의 의승은 350명으로 남한산성의 의승은 40~50 명 정도가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남한산성의 경우 원거승 138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감액은 감당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76) 『비변사등록』

77) 『승정원일기』 244책, 숙종 원년 1월 19일 무인

78) 『승정원일기』 244책, 숙종 원년 1월 19일 무인  

79) 『승정원일기』 178책, 현종 4년 4월 16일;

80) 『승정원일기』 218책, 현종 11년 1월 6일 
     金佐明曰 今之僧人 雖曰居山 身役則亦皆有之矣

81) 윤용출, 1998, 「17세기 이후 승역의 강화와 그 변동」, 『조선후기의 유역제와 고용노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150쪽.

82) 

83) 17세기 중반 조정에서는 도첩제를 다시 시행하길 청하고 있으나 국왕나 묘당에서 거부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후술하겠으나 17세기 후반 등장하는 승첩·승공명첩은 바로 사라진 도첩제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생각된다. 『승정원일기』

84) 『비변사등록』 67책, 숙종 40년 9월 27일 기사를 보면 남한산성의 의승 수는 400 여 명 정도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수는 북한산성에도 의승이 입번하게 됨에 따라 약간 조정되었다. 『중정남한지』와 『북한지』의 기록에 따르면 숙종 40년 이후 남한산성의 의승은 356명, 북한산성의 의승은 350명으로 남한산성의 의승은 40~50 명 정도가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남한산성의 경우 원거승 138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감액은 감당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85) 『비변사등록』 130책, 영조 32년 1월 12. 군현별 분정 현황은 <부표 1>을 참조.

86) 

87) 

88) 『증보문헌비고』; 김갑주;

89) 『승정원일기』 244책, 숙종 원년 1월 19일 무인

90) 『승정원일기』 322책, 숙종 13년 5월 16일 계사

91) 김갑주, 2007, 「승군제도의 확립」, 『조선시대 사원경제사 연구』, 경인문화사, 355~356쪽.

92) 함경도의 승군에 대해서는 『여지도서』에 자세하며, 평안도의 승군은 『칠군도경』 및 『용만지』 등을 참조하였다.

93) 『비변사등록』

94) 『효종실록』 권2, 즉위년 10월 29일 갑인
     憲府啓曰 鹽盆土稅商船浦稅寺刹差役 乃是地土官所管 非監兵水營所可橫侵 而近來勒令各官 收稅納營 故例有疊徵之弊 寺刹亦然 而畿甸寺刹則稱以諸宮家願堂 本官有差役之擧 則京邸人之受責於宮家 罔有紀極 請一切禁斷 上從之

95) 『비변사등록』

96) 『신보수교집록』 호전 잡령

97) 『비변사등록』

98) 실제로 영남 의승이 한 차례 상번하는데 드는 비용이 30냥에 달한다는 기록도 있다.
    『비변사등록』 122책, 영조 27년 2월 26일

99) 『승정원일기』 숙종

100) 김갑주, 2007, 「사찰의 양안 영구」, 『조선후기 사원경제사 연구』, 경인문화사. 17세기 이후 승려의 개인 토지 소유가 허용되었지만 역시 사찰 및 승려 소유 토지의 운영은 사찰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찰 소유의 토지가 승려의 이름으로 등록된 경우도 있었으며, (김갑주, 2007, 앞의 논문.) 무엇보다도 승려 개인 소유 토지가 사찰로 시주되는 일이 매우 많았다. 전국의 많은 사찰에 승려의 토지 시답 사실을 밝힌 자료가 상당히 남아 있으며 (김상현, 「사찰 소재 문헌자료의 보존과 활용」, 2012,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ABC) 사업 학술대회 자료집: 불교기록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이중 숙종 10년 세워진 『충주청룡사위전비』의 내용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진행되지 못해 조선후기 사찰의 토지 소유 현황과 승려 소유의 토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적다. 이는 필자의 추후 연구 과제로 삼고 싶다.

102) 『비변사등록』

103) 『신보수교잡록』, 호전 잡령 (효종)

104) 『신보수교잡록』, 호전 잡령 (현종)

105) 사찰의 토지와 대지를 승려의 이름으로 양안에 등록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승려의 토지 소유권과 상속권 인정은 곧 사원경제와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106) 이와 같은 모습은 조선후기 지방재정의 운영 방식과도 유사하다. 조선후기 지방재정은 중앙재정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는데, 지방재정은 중앙재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각사자판의 원칙에 따라 지방관청의 운영비를 확보하여야 했다. 중앙재정은 정해진 액수의 재화와 노동력을 징발한다는 조건 하에 그 수취의 방식은 지방관청의 자율에 맡겼다. 그리고 지방관청에 분배된 중앙재정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 역시 지방관청의 자율에 맡겨졌다. 즉 지방재정은 중앙재정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으며 중앙재정의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재화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의 재원을 일정 부분 확보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지방재정의 확대를 지방재정의 ‘문란’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혹은 ‘자율’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손병규, 2008, 『조선후기 재정시스템의 재발견』, 역사비평사 및 그에 대한 아래의 서평 논문들을 참조. 
   이욱, 「또 다른 시점(視點)에서의 지방재정사 연구,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재발견』(손병규, 역사비평사, 2008)」, 『역사와 현실』70 ; 장동표, 「조선왕조 재정사의 재인식을 위한 새로운 모색 -(손병규,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재발견-17~19세기 지방재정사 연구-』, 역사비평사, 2008)」, 『지역과 역사』23 ; 권기중, 2008, 「서평 : 손병규 著,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재발견-17~19세기 지방재정사연구』역사비평사, 2008」, 『역사교육』108.

108) 『비변사등록』 74책, 경종 3년 8월 4일; 『비변사등록』 84책, 영조 4년 9월 12; 『비변사등록』 123책, 영조 27년 8월 1일

109) <부표 2> 참조.

110) 『順天府紙所矯弊節目』

112) 『승정원일기』 322책, 숙종 13년 5월 16일 계사 
趾善曰, 臣伏聞善山府使趙持恒, 疏請以嶺南義僧, 移定他道, 而廟堂, 不許其請, 只減善山·柒谷兩邑義僧云。臣不得不略辨其不然也。南漢義僧分定, 在於己巳年, 至于今六十年之間, 曾無以邑有山城, 而有所頉減, 雖或有不得已減數之邑, 元額則不爲永減, 移定於道內他官, 自是流來古例, 到今豈可以持恒之一言, 而有所輕議哉? 慶尙·全羅兩道, 分殘盛元定南漢義僧, 而且以各邑僧徒, 守直於道內山城, 亦如南漢義僧之例, 公洪·黃海·京畿等道, 則雖有山城, 勿定守直之軍, 而南漢義僧, 與造紙署擣砧軍, 磨鍊分定, 當初均役之意, 實非偶然, 若以有山城而許減義僧, 則各道有山城之邑, 擧將紛紜爭請, 朝家, 將何以防塞其路耶?

113) 김감주, 2007, 「승군제도의 확립」, 『조선시대 사원경제사 연구』, 경인문화사, 354~355쪽.

114) 표 2-1은 최근 발견된 『海南大興寺節目』(담양 용흥사 소장.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기록유산아카이브사업단 제공)의 내용 중 승려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이 자료는 2012년 담양 용흥사의 고서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절첩본으로 보관되어 있는데, 문서의 첫 면이 훼손되어 정확한 문서명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문서 안에 이를 절목이라고 언급하는 부분이 있으며 말미에 발급자가 兼巡察使로 되어 있고, 兼巡察使의 署押이 있다. 순찰사가 관찰사의 例兼職이라는 것을 볼 때 이는 전라감영 절목이 관문 혹은 전령의 형태로 사찰에 발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장 경위를 살펴보면 해당 문서가 본래 대흥사에 소장되어 있었던 것이 확실시되며 조사처에서는 『순치 9년 관부문서』로 가제를 붙였다. 해석은 이종수, 2012, 「용흥사의 역사와 소장 불교전적의 학술적 가치」,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ABC) 사업 학술대회 자료집: 불교기록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33~35쪽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원문 전문은 <부록 1>을 참조.

115) 소

116)이 문서의 발급자를 표시하는 문서 말미 부분에는 겸순찰사와 도사의 명의가 목판으로 인쇄되어 있지만 어느 도에서 발급된 것인지는 표기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문서의 전래 과정이 확실하여 전라감영에서 발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117) 실제로 승려가 군사적 행동에 동원되거나 난을 일으키는 경우는 조선후기에 여러 번 있었다. 각종 변란에 승군이 동원되었으며, 미륵신앙이나 도참사상이 이들의 사상적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 (정석종; 정석종; 정경모) 게다가 많은 승려가 각종 승군으로 편제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官의 경계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18) 『경상도단성현호적대장』의 1717년 호적에는 법물야면 다음에 직역이 居士인 이들이 사찰별로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僧人들이 각 사찰별로 기재되어있다. 그리도 都已上條에는 居士는 居寺로 표기되며 승인과 다른 존재들로 파악되고 있다.

119) <부록 1> 참조.

120) 『肅宗實錄』 권3, 원년 5월 9일 정묘

121) 『肅宗實錄』 권3, 원년 5월 13일 신미

122) 정연식; 김종수; 백승철

123) 권내현, 1997, 「숙종대 지방통치론의 전개와 정책운영」, 『역사와 현실』25,

124) 송양섭, 2003, 「조선시대 관권과 사족, 타협과 충돌」, 『역사비평』65

125) 오영교, 1992, 『조선후기 향촌지배정책연구』, 혜안.

127) 육군군사연구소, 『한국군사사』8, 육군본부, 212~238쪽.

128) 『비변사등록』

129) 윤용출

130) 『비변사등록』

131) 장경준, 2006, 앞의 논문

132) 대표적인 사례가 숙종 27년 이루어진 금정산성 축성이다. 윤용출, 참조.

133) 여은경, 1987, 「조선후기 산성의 僧軍總攝」, 『대구사학』32

134) 호적의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권내현, 2001, 「조선후기 호적의 작성과정에 대한 분석」, 『대동문화연구』39 참조. 그러나 승려의 호적 등재 방식에 대해서는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135) 단 『단성호적』은 다른 호적과 조금 다른 특징을 보인다. 『丹城戶籍』의 1678년 호적에는 각 면의 호적이 끝나는 곳에 호적 말미의 도이상조와 마찬가지로 간략한 합계가 ‘已上’으로 기재되어 있고 끝에는 해당 면의 도윤과 부윤의 이름이 적혀있다. 사찰과 재궁의 승려를 기재한 내용은 호적 기재 순서 상 마지막 面인 法勿也面 뒤에 있는데 법물야면의 已上條는 사찰과 재궁 다음에 기재되어 있으며 도윤과 부윤의 이름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법물야면의 已上條에는 승인이 같이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법물야면에 모든 사찰과 재궁이 속해있는가? 『丹城縣邑誌』를 검토해보면 율곡사는 신등면에 용흥사는 북동면에 위치해있으며 은선암과 재궁은 알 수 없다. 분명한 점은 법물야면에는 사찰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작성 상의 오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구호적』과 『언양호적』의 경우 각 면의 已上條 뒤에 승호가 나오고 都已上條이 나오는데, 『단성호적』 역시 이렇게 기재해야 할 것을 필사자의 잘 못으로 법물야면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추측된다.

136) 특히 파계사불당, 용천사불당 등이 실제 사찰의 위치와 다른 곳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각 사찰의 토지를 관리하던 불당이 아닌가 추측되지만 자세한 사실은 알 수 없다.

137) 이영숙, 2008, 「17세기 후반 호적대장의 승려등재비율에 대한 고찰 -丹城縣 戊午式年(1678) 호적대장의 栗谷寺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집』40. 
    이 연구는 栗谷寺에 전래되는 畵記 자료를 토대로 숙종 4년 율곡사의 실제 승려 숫자와 『단성호적』에 등재된 율곡사 거주 승려의 수를 비교하였다. (참고로 율곡사는 당시 원당 등 절수속사가 아니었다.) 그 결과 당시 율곡사의 실제 승려 수는 109명인데 비하여 호적에 등재된 승려는 54명에 불과하여 등재율에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18세기의 『대구호적』에서도 목격된다. 호적에 등재되는 전체의 숫자가 줄어듦과 동시에 승려가 거주하여 廢寺되지 않았던 사찰의 승려 수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는 것이다. (장경준, 2005,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승려 등재와 그 양상」, 부산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참조. 저자는 호적대장에서 승려가 없다고 표기되는 몇몇 사찰을 폐사되었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계속 사세를 유지하고 있던 사찰이 많았다. 예컨대 부인사의 경우 호적에서는 승려가 없다는 기재되는 해 이후에도 불사가 일어났음을 알려주는 기록들이 남아있어 실제로는 부인사가 폐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38) 장경준, 2005, 앞의 논문 제3장 참조.

139) 아직 시론적인 이야기이지만, 호적의 승려 등재가 불교계 내부에 미친 영향도 보인다고 생각된다. 앞서 서술했듯이 호적에 등재된 승려는 전체의 50% 내외로 추정된다. 그런데 호적에 등재되는 승려는 그 고을에 친족이 머물고 있거나 토지를 소유한 승려들, 즉 일정한 사찰에 머무는 이들로 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호적 등재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승려가 분화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승려의 호적 등재 시점에 사판승과 이판승이 분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수행, 특히 禪에 힘쓰는 이판승들은 여러 선원을 찾아 혹은 하안거·동안거 등을 보내기 위해 여러 사찰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다. 반면 사찰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판승들은 사찰을 옮기는 경우가 흔치 않다. 결국 토지를 소유하며 일정한 사찰에 머물러 있는 승려는 사판승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해남대흥사절목』에서도 보이듯이 국가는 고승과 범승을 분류하여 생각하고 있다. 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고승은 주로 수행에 전념하고, 수승과 삼보 등 승직 즉 사판승의 자격을 받는 선승은 역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범승에 속하다는 것을 보아도 이 시기 사판승과 이판승의 분화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140) 장경준, 2005, 앞의 논문

142) 『남원현공사』 4책, 정사년 4월 6일
     전문은 <부록 2>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