書/논문

윤용출, 「15·16세기의 요역제」, 『부대사학』10

同黎 2012. 7. 28. 00:39

윤용출, 「15·16세기의 요역제」, 『부대사학』10

 박세연

 

요역은 민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징발하는 수취제도로 전세, 공납과 함께 민호의 사유지에 부과되는 세몫의 하나였다. 요역은 노동력을 징발한다는 특징 때문에 군역·신역과도 관계를 맺고 있었고, 지방에서는 공물·진상의 마련, 생산, 운송이라는 문제 때문에 공납제와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 그러나 요역은 민호를 대상으로 하는 戶役이었지만 군역은 특정의 인신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身役이었기 때문에 노동력 징발의 기준과 방식에서 요역과 군역은 구별되는 것이었다.

요역은 雜役·雜徭·所耕雜役·戶役·力役·賦役 등의 용어로도 표현되고 있다. 雜役·雜徭라는 단어는 요역이 지방의 여러 조건과 사정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띄며, 지방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차역하고 징발되어 획일적으로 규정될 수 없었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특히 공납과 관련된 요역은 정례적인 것으로 상시잡역·상시요역·연례요역 등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비교적 정기적·정량적인 요역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所耕雜役이라는 용어는 요역을 징발하는 기준이 민호의 사유지에 있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세종대 이후 토지소유면적을 기준으로 요역을 부과였하고, 성종대 역민식으로 그러한 원칙이 법제화 되었다. 요역이 민호의 큰 부담이 되어 있어 법제로서의 요역제도를 세우려는 노력을 계속되었는데, 조선초기 人丁의 다소와 소경전의 大小가 기준이 되었다. 세종대 이후 소경전의 대소가 기준이 되었는데, 이는 토지소유를 둘러싼 농민의 계층분화가 전개되는 가운데, 요역 부담능력을 가장 유력한 척도가 사적토지였던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성종대 역민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요역의 종목은 크게 정기적인 것과 비정기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기적 요역은 전세미의 수송과 공물·진상·잡물의 조달이 있었고, 비정기적 요역은 토목공사와 지대·영접에 관련된 요역을 들 수 있다. 전세미의 수송은 국가 재정에 매우 중요한 것이었으며,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역민식에 6결에 1夫를 내는 別例調發이 적용되었다. 한편 공물·진상·잡물의 조달은 비교적 정기적·정략적 성격을 띄고 있었지만, 지방관의 관할 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의적인 성격을 지닐 수 밖에 없었다. 특히 공물의 마련에 대해서는 수령이 관찰사의 감독 없이 요역을 차역할 수 있었다. 국가에서는 여러 군현에서 공동으로 공물을 마련케하는 도회제를 통해 공물 생산과 제작을 감독하려하기도 했지만 방납과 대납의 성행을 막을 수는 없었다.

상시요역에 비하여 토목공사와 지대·영접은 비정기적 성격이 훨씬 더 강하였다. 그런데 토목공사 중 도성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관찰사나 수령 등 지방관에 의한 차역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상시요역에 대동법 이후 대부분 물납화한데 비하여 토목공사는 그 비상시성 때문에 대동법에서 무관한 분야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17세기 모립제가 적용되면서 요역 역시 물납화 되었다. 지대와 영접의 경우 토목공사와 마찬가지로 비상시적인 차역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신구관 영송의 요역은 예외적으로 비교적 정례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대동법의 규정에 포함될 수 있었다.

요역의 분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이원적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그 무게는 역시 지방정부 그 중에서도 군현에 있었다.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요역일 경우에 일차적으로 각 도의 관찰사에게 징발의 책임이 주어졌고, 이는 다시 관내의 군현에 분정되었다. 관찰사는 주로 군현마다 요역을 돌려가며 부담시키는 순환조발의 방식을 적용하였다. 수령은 요역 동원의 최종 책임자였는데, 군현에서는 역민식에 따른 팔결작부의 방식이 지켜지지 않았고, 자의적으로 분정, 차역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의 조발이 아니더라도 군현 자체의 필요에 따른 요역 차역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8결마다 1부를 내고, 요역의 기간은 6일로 한정한다는 역민식의 규정이 전국적으로 전용되고 통일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성종대 요역제 정비의 의미는 전결이야말로 차역의 이준이라고 하는 원칙의 재확인과 법전 등재에 있는 것이다. 요역은 수령의 자의, 지역의 특수사정에 따라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조세수취와 구별되지만, 역민식을 통해 전결에 부과된다는 원칙이 명확해져, 군현에서도 소경전의 대소에 따라 역을 차정하였던 것이다.

요역의 자의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관찰사의 감독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칙론적으로만 이야기 되었을 뿐이다. 수령은 요역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착복하였을뿐만 아니라 지방 행정 운영을 위해 양반지주층과 타협할 필요성도 있었다. 양반지주의 稱念 때문에 빈호에게 요역이 과중하게 집중되었다. 이처럼 요역제 운영의 실체는 신분적 지배 질서라고 하는 현실적 사회관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것이었다. 하층농민의 요역제의 모순에 피역과 유망의 방법으로 대응하였고 이는 다음시기 요역제의 동요에 원인이 되었다.

첫째, 중앙정부의 요역과 지방군현의 잡역은 분리되어서 분석되어야 하지 않은가?

둘째, 수령은 국가가 아닌가? 넓은 의미에서는 官으로 같이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