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사원고문서

대구용천사견역절목

同黎 2012. 11. 16. 01:59

備邊司

大丘湧泉寺蠲役節目

大邱湧泉寺蠲役節目

備邊司爲相考事即接内

需司所報則以爲本司單字

内粘連明禮宮手本内即接

慶尚道大丘湧泉寺僧仁祥

等所志則以爲矣僧等所居寺卽

新羅所建千餘年古刹而近

來雜役層生横侵多端殆

無寧日緇徒日漸渙散支撑

萬無其路情願仰屬本宮

特免雜役使之保存亦爲有臥

乎所大抵千年古刹疲於雜役

將至廢棄極渉矜惻且寺刹

之屬於各宮房者已例昭昭今此

湧泉寺特許屬之本宮營府

所應各項雜役一切蠲免俾

得保存事司以具由入 啓移

報禮曺行關本道監營知

委施行後擧行形止爲先牒報

以爲憑處之地爲白良結呈手

手本爲白有昆依手本施行

事移報備局何如

判下内依晉州玉泉寺例許屬

而其時成給節目之備堂處

詳問事實仍又分付道臣除

役使之無弊上納之意報備局

事 判下教是置 判下内辭意

相考施行爲只爲牒呈是置有

亦大抵寺刹之盛衰其所關

係亦云不輕是如乎昔則八路之

深山鉅谷梵宇聯絡緇徒

殷盛以之護養樹木以之禁遏

逋逃列邑官民之收效者多

挽近以來營邑不恤徴責多

端僧皆散亡寺亦殘破廢

刹虛庵在在皆然雖以大丘之

湧泉寺言之本寺卽新羅時

所建今爲千餘年古刹留作八

公山守護之所僧居房屋爲十二

處大小僧人爲四百名山壑有恃

林藪無曠在於本邑亦大有

益是加尼近因誅求無節百

弊層生漸次凋殘將至空虛

之境致有居僧遠訴京司之擧

事之寒心孰甚於此各處寺

刹之劃屬宮房固多已例兺

不喩屬之宮房然後可以永防

謬弊漸復舊樣乙仍于自内

司將此事情具手本入 啓特

蒙措辭 判下是如乎旣已屬

之宮房之後事體與前自別

無論監營鎭營本邑從前

徴斂之雜役名色無鉅無細

雖一張之紙一把之繩宜不敢更

爲責出是遣營邑所捧旣皆

革罷則校院收斂之弊吏郷

侵漁之端尤非可論各項蠲役

革弊条件一通後録成出節目

一件置之該宮房一件本司上二件

踏印下送爲去乎一件出給本寺

一件本營上以爲永久遵行之地爲

旀自本營更爲謄出一本置之大丘

本官爲旀至於該宮納税条段

自該宮從當磨鍊酌定知委本寺

知悉擧行爲旀係是 啓下行會之

事無敢泛忽各別惕念擧行宜當向事

右 關

慶尚道觀察使

一營本府各樣紙地無定數

給價浮取以納而所謂價本

多是中間消融旣無定數

實難支當而其中簡紙名色最

爲痼弊此後段一併革罷雖

一張紙毋得徴責於本寺

爲齊

一營府各項所用松木一併責

納於本寺不但僧徒之難支

一邑鎭山將至童濯之境此

後段雖一株木無責於本寺

本寺次知四面山麓各定界限

使僧徒護養樹木而僧徒

輩若或有斫伐買賣之弊則

亦自營邑禁飭爲齊

一營本府所納松花山葡萄

白落一幷革罷爲齊

一營門紙軍僧一名㝡是爲弊

之巨者也自今永罷不爲責立爲

一營門箭竹籠造納之規亦爲

革罷爲齊

一刻手畵員木手名色匠人等

營本府使役一款永爲勿侵

爲齊

一營府刻役時炊飯僧待令

勿侵爲齊

一營本府所納素膳更勿責納

爲齊

一鎭營所納皮紙給錢責納

之規亦爲革罷爲齊

一鎭營毎朔所納箱子条所一

并革罷爲齊

一本府毎朔所納籠箱子条所

細繩草鞋一幷革罷爲齊

一本府燻造太及麥使寺僧

⊙正以納尤無意義亦爲

革罷爲齊

一本府國馬索代錢五味子

代錢毎年備納者一併革罷

爲齊

一本府刻手役粮自本寺擔

當之規亦爲革罷爲齊

一本府灾傷杻籠造納之規

亦爲革罷爲齊

一僧番錢二名代錢二十二兩蠲

減依他例更報本司從便

給代爲齊

一東萊納油芚使臣求請扇

子紙受價備納之規亦爲革

罷爲齊

一營本府煎藥時桑柴木

例自境内南北寺備納自

今永爲革罷爲齊

一營府各廳成造米過歳米

等毎年例給者一幷革罷

爲齊

一營本府使令軍牢例給

願助米草鞋亦爲革罷爲

一本府官奴房例給朔錢冊

匠扇子匠例給錢一幷革

罷爲齊

一本府紙所着油時燒木代

錢亦爲革罷爲齊

一營府各樣所納旣已永罷

則校院徴責之物過客侵

漁之弊自監營一一査問嚴

加禁斷爲齊

一境内及他邑文武科進士遊

街時來到是寺留連侵責

罔有紀極此後一切禁斷爲

一各寺僧徒稱以乞功聚黨

來集爲弊不少亦爲禁斷

爲齊

一道内儒郷稱以疏廳道會

留住本寺屢日接待其所

供饋爲弊多端此後段一

切禁斷爲齊

一各處禊房例呈等事一幷

革罷爲齊

一如是成節目之後如或有一

毫違越之弊吏郷之照

法嚴繩除良營邑亦難

免其責惕念擧行爲齊

一未盡条件追後磨鍊爲

備邊司(押)

丁巳二月 日

(備邊司印 三六個處)

비변사


대구용천사견역절목


대구용천사견역절목


비변사에서 보내는 상고할 일은 즉 내수사의 보고 안을 보면 ‘본사 단자 내 점연한 명례궁 수본 안에 [경상도 대구 용천사 승 인상 등의 소지를 보면 <이 중 등이 살고 있는 절은 즉 신라에 세워진 바로 천여년의 고찰이나 근래 잡역이 거듭하여 일어나 횡침의 폐단이 많아 거의 편안한 날이 없으니 머리 깍은 무리가 날로 점차 흩어져 지탱할 길이 만무하니 진정으로 우러러 본궁에 소속되어 특별히 잡역을 면제받아 저희로 하여금 보존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온바, 대저 천년 고찰이 잡역에 고달파서 장차 폐기됨에 이르면 지극히 불쌍하고 측은하며 또 사찰의 각 궁방에 소속된 것은 이미 사례가 분명하니 이제 이 용천사를 특별히 본궁에 소속하기를 허하여 영부의 강항 잡역에 응하던 바를 일체 견면하여 보존할 수 있게 할 일을 내수사에서 사유를 갖추어 입계하니 예조에 이보하여 본도 감영에 행관하여 지위하여 시행 후 거행한 상황을 먼저 첩보하여 빙고할 것을 먼저 첩보 하옵고자] 수본을 올렸으므로 수본에 의하여 시행할 일은 비국에 보고하니 어떠합니까?’ 하였으니

판하 안에 진주 옥천사의 예에 의하여 허속하고 그 때 성급한 절목의 비국 당상이 사실을 상세히 물을 일과 또 도신에게 분부하여 역을 제하여 폐 없이 상납할 뜻을 비국에 보고할 일을 판하 하셨다. 판하 안의 말 뜻을 상고하여 시행하도록 첩보하라고 하였으므로 대저 사찰의 성쇠는 그 관계된 바가 또한 말하기 가볍지 않다고 하므로 예전에는 팔로의 심산과 깊은 계곡에 잇닿아 있고 승려는 번화하여 수목을 보호하여 길러 도망가는 것을 금지하고 막아 여러 읍의 관민의 수효한 것이 많았는데, 최근 이래 영읍이 긍휼히하지 않고 징책한 것이 많으니 승려가 모두 흩어져 없어지고 절 또한 잔파하여 폐사와 빈 암자가 있음이 모두 그러한데 비록 대구의 용천사로써 말하면 본사는 신라시대에 세워진 바로 지금 천여년의 고찰로 머물러 팔공산의 수호의 곳을 만들었으니, 중이 거처하는 거실이 12곳이 되고, 대소 승인이 사백명이 되니 산골에 임수를 믿음이 있고 황무지가 없어 본읍에 있어 또한 큰 이있이 되더니, 근래 주구에 절제가 없음으로 인하여 백가지 폐단이 층층이 생겨자 점차 조잔해져 장차 빌 지경에 이르러 거승이 멀리서 호소함이 있어 경사의 거행에 이름의 한심함이 어찌 이보다 심함이 있겠는가? 각처 사찰의 궁방에 속함은 본디 이미 예가 많을 뿐 더한 것은 없다. 궁방에 소속시킨 연후에 가히 영원히 그릇된 폐를 막아 점차 옛 모양을 되찾게 하려고 내사로부터 장차 이 일로 수본을 갖추어 입계하여 특별히 조사의 판하를 입었다 하므로 이미 궁방에 소속된 후에는 사체가 전과는 자별하니 감영·진영·본읍을 물론하고 종전의 잡역명색의 징렴과 크던 작던 비록 한 장의 종이나 한 묶음의 새끼라고 마땅히 감히 다시 책출하지 말것이며, 영읍의 받치는 것은 이미 모두 혁파된 즉 교원의 수렴하는 폐와 이향의 침어하는 폐단은 더욱 논할 것이 아니다. 각항의 견역 혁파 조건은 한꺼번에 통틀어 기록하여 절목을 성출하니 1건은 해당 궁방에 1건은 본사 위에 뒤고, 2건은 인장을 찍어 아래로 보내고서, 1건은 본사에 내어주고, 1건은 본영 위에 내어주어 영구히 준행할 것이며, 본영으로부터 다시 등출하여 1건을 대구 본관에 두며, 해궁에 납세하는 조항에 이르러서는 해당 궁에서부터 따라 마땅히 마련 작정하여 본사가 알게 하여 다 거행하며, 이 계하의 행회의 일에 관계되서는 감히 소홀히함 없이 각별히 척녕하여 거행함이 마땅한 일

오른쪽을 경상도관찰사에 관함 



1. 영본부의 각양 종이는 정해진 수량이 없는데 값을 지급해 주고 떠서 납부하게 하였으나 이릅다 갑은 본래 많지만 그 중간에 사라지는 것은 정해진 수량이 없기 때문이니 실로 지탱하기 어렵다. 그 중 간지의 명색이 최고로 나쁜 폐가 되니 이후로는 아울러 혁파하고 비록 장지 한 장이라도 본사에서 징책하여 얻지 말 것이다.

1. 영부의 각항에 소용되는 소나무를 하나같이 아울러 본사에 책납시킴은 단지 승도가 지탱하기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일읍의 진사이 장자 민둥산이 되는 지경에 이르렸으니 이후로는 비록 1 주의 나무라도 본사에 책임지우지 말것. 본사 차지의 사면 산록의 각 정계에 한하여 승도로 하여금 수목을 보호해 기르게 하고 승도 무리가 만약 혹 베어 파는 폐단이 있으면 즉 또한 영읍으로부터 금칙한다.

1. 영본부에 납부하는 송화, 산포도, 백락은 한결같이 아울러 혁파한다.

1. 영문지의 승 1명를 취하는 것, 이는 폐단의 큰 것이 된다. 지금부터 영구히 혁파하여 책립하지 않는다.

1. 영문의 전죽 바구리를 만들어 납규하는 것의 규칙도 또한 혁파한다.

1. 각수·화원·목수·각색 장인등을 영본부에 사역키는 것은 한 조목이라도 영구히 침어하지 말 것이다.

1. 영부의 각역 때에 밥 짓는 승려 대령은 침어하지 말 것이다.

1. 영본부에 납부하는 소선은 다시 침어하지 말 것이다.

1. 진영에 납부하는 피지 금전을 책납시키는 규칙 또한 혁파한다.

1. 진영에 매삭 납부하는 상자 조소도 아울러 혁파한다.

1. 본부에 매삭 납부하는 대나무 상자 조소· 가는 미투리도 아울러 혁파한다.

1. ?정에 납부하는 것은 더욱 무의미 하므로 혁파한다.

1. 본부 국마색의 대전과 오미자 대전을 매년 비납하는 것을 아울러 혁파한다.

1. 본부 갃역의 식량을 본사로부터 담당시키는 규칙은 혁파한다.

1. 본부의 재상유롱을 만늘어 납부하는 규칙도 또한 혁파한다.

1. 승번전 2명의 대전 22냥은 다른 예가 의거하여 견감하되 다시 본사에 보고해 편의에 따라 급대한다.

1. 동래에 납부하는 유둔지와 사신이 구청하는 부채지를 값을 받아 비납하는 규칙 역시 혁파한다.

1. 영본부의 전약 시에 뽕나무 땔감은 의례히 경내의 남북사로부터 비납하게 했는데 지금부터 영구히 혁파한다.

1. 영부 각청에 성조미와 과세미 등의 매년 의례히 지급하는 것을 일체 혁파한다.

1. 영본부 사령·군뢰에게 의례히 지급하던 원조미·조혜 혁시 혁파한다.

1. 본부 관노방에 의례히 지급하던 삭전과 책장·선자장에게 의례히 지급하던 돈은 아울러 혁파한다.

1. 본부 지소의 착유시에 딸감 대전 역시 혁파한다.

1. 본부에 각양으로 납부하던 것은 이미 역구히 혁파한 즉 교원이 징책하는 물건과 과객이 침어하는 폐단은 감영으로부터 일일이 조사하여 엄히 금단을 가한다.

1. 경내와 타읍의 문무과·진사 유가시에 이 절에 와서 머무르며 침책함은 기율이 어그러짐이 매우 심하이 차후에는 일체 금단한다.

1. 각사 승도가 구걸하는 일이라 칭하여 무리를 모아 와서 모이는 폐는 작지 않으니 또한 금단한다.

1. 도내 유향이 소청도회라 칭하여 본사에 머물러 여러 날 그 공궤하는 바를 접대하는 것은 폐가 많이 되니 차후로는 일체 금단한다.

1. 각처 계방을 의례히 올리는 등의 일은 아우러 혁파한다.

1. 만일 이 절목이 완성된 후 만일 혹 한터럭이라는 어기는 폐가 있으면 이향이 법을 살펴 엄히 바로잡아 제량하고, 영읍 또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두려운 마음으로 거행하라.

1. 미진한 조건은 추후에 마련한다.

비변사(압)

정묘 2월 일

(비변사인 36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