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사원고문서

선암사잡역교혁절목

同黎 2012. 11. 20. 22:54

辛卯五月 日邑上

仙巖寺雜役矯革節目

爲節目成給事仙巖寺即

先王宸翰奉安之所而當今

三宮殿祈福祝釐之寺也亦是 國用紙地

進上奉貢之處其所關重與他逈別况且營府

雜役一并革罷事 判下節目屢次截嚴

而挽近人心不淑遐陬吏習逋慢不有莫重

典飭海眎清淨法界遂使寒冷緇鉢看作

飲啄貨泉鴟嚇備至虎喝不一噫彼蘭

院蓮社幾致蒿萊邱墟聽聞及此誠極

傷惋玆以秘飭合施矯捄所謂雜役一

一考閲則其爲痼瘼不一其端或称稧防

而年增歳加或曰例給而科外濫懲〔徴〕或有

給本價而貿用者而初不給價諸般事役因

循滋蔓弊到極處亟圖厘正而其在永

遵之義宜施更張之道故招待僧徒眼同

吏郷一一査正全減者全減半減者半減仍

存者仍存另成節目兩件一件邑上一件寺

上依此恪遵宜當向事

此亦中節目外若以郷廳及該房私通責納

者切勿施行次

辛卯五月

暗行御史

官廳眞末肆斗正月

㭍斗四月

伍斗七月

肆斗十月

態舌壹斗春等

壹斗秋等

工庫法油貳升

細縄壹斤

毎朔

板材木

四人轎寨木

隨其所用依踏印傳令施行事

木物防錢拾兩 統一年

舗陳廳細縄二斤

法油貳升

大縄壹巨里

春秋等

炬籠柄木四十介 春秋等新延時并

眞末壹斗 春秋等并

軍器紅縄壹百伍拾把 春秋等并

旗末木貳拾箇 大賓行次時

染竹口水 三年一次 若以代錢則貳兩庚年已納癸年責納事

釋尊大祭時脯床木貳拾箇 春秋等並若以代錢則參兩磨鍊事

口水木價防錢貳兩 春秋等并

作廳 藍轝⊙壹巨里所入中縄貳斤半

新延時東軒塗褙工價拾兩

禦帳木貳拾株 代錢則貳兩

朱杖木貳拾株

昇旗木壹株

坐旗木肆株 代錢則貳兩

皷桶木貳株 代錢則壹兩

錮東木貳株

梯木貳株

刀毎木貳株

搗衣木壹株

虹刀介木壹株

杵木貳件

一從踏印傳令施行事

各廳稧防作廳錢貳拾兩

刑房廳錢㭍兩

通引廳錢貳拾捌兩

通廳庫子錢貳兩捌戔

將廳錢五兩

長房廳錢貳拾兩

官奴廳錢拾兩

軍牢廳錢拾兩

醫生錢貳兩貳戔

承發房朔米錢陸兩

春秋等并

内工房畫工米壹石

印出防錢貳兩捌戔參分

統一年

鎭營通房長尺代錢貳兩

將廳稧防錢拾兩

軍牢廳稧錢拾兩

及唱稧錢壹兩伍戔玖分

官廳庫子折臼桶防錢參兩

禦邊色眞末貳斗

法油貳升

一年一次

衫丁一件

塗褙工價㭍兩

眞末參斗

新延時

寺主人白米伍石 別動鈴不入

本面風憲式年例給錢參兩

白紙壹束

麻鞋壹部

戸籍色 籍費錢參兩

厚紙一束

別有司条

戸籍式年

勿論本他邑遊科錢勿施事

〔題辭〕此是自本官斟

酌成節目定給

者也考據精格

存減停當可謂

勃?諸金石永久

遵行今因緇徒

來訴玆以題給

俾爲完文事

辛卯五月二十九日

暗行御史 (押)

(馬牌印 二九個處)

신묘 5일 일 읍 상의

선암사잡역교혁절목

절목을 성급하는 일. 선암사는 즉 선왕의 친필이 봉안된 곳이며 지금 삼궁전의 기복 축리의 절이다. 또한 이는 국용지를 진상 봉공하는 곳이니 그 관계된 바가 중하고 타른 것과 판이하니 하물며 또한 영부의 잡역을 한결같이 아울러 혁파할 일을 판하한 절목이 누차 지엄했는데, 요즘 인심이 깨끗하지 않으니 먼 변두리의 이의 습성이방자하여 막중한 법전과 신칙이 있지 않아 (해시?) 청정한 법계에 사령을 보내 승도의 밥그릇이 텅 비게되고, 재화를 보면 새가 모이를 쪼듯이 쪼아대어 올빼미가 울고 호랑이 울음이 들리는 데에 이르렀으니, 한숨을 한 번만 내 쉼만이 아니게 되니 저 난원과 연사는 거의 쑥과 명자주의 언덕에 이르러 설법을 듣게 되니 이에 이르면 진실로 지극히 불쌍하고 탄식스럽다. 이에 비밀히 신칙하여 합하여 시행해 바로잡으려 하였으니 이른바 잡역을 일일이 고열한 즉 그것이 어려운 폐단이 된 것이 하나가 아니니, 그 단서는 혹 계방이로 일컷고 해마다 증가시키고, 혹은 예급이라 일컬으며 과외로 남징하고 혹 본가를 지급하는 것이 있어도 사서 쓰는 자가 애초에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제반 사역으로 인하여 이에 따라 덩굴같은 폐가 극도에 이르러 자주 바로 잡아서 그 영구히 준행할 마땅한 의리와 마땅히 고쳐 할 도리가 있으니, 그러므로 승도를 불러 이향과 함께 일일이 조사하여 전부 감할 것은 전감하고 반만 감할 것은 반감하고 그대로 둘 것은 그대루 두어 별도로 절목 양건을 만들어 1건은 읍 위에, 1건은 절 위에 두고 차에 의거하여 삼가 준행함이 마땅할 일

또한 이 절목 외에 만약 향청과 해당 방이 사사로이 통하여 책납시키는 것을 절대 시행할지 말 것.

신묘 5월

암행어사

관청 밀가루 4두 정월

7두 4월

5두 7월

4두 10월

태설 1두 춘등

1두 추등

공고 법유 2승

가는 새끼 1근

매삭

판재목

사인교 채목

그 소용에 따라 탑인된 전령에 의거하여 시행할 일

목물 방전 10냥 통 1년

포진청 가는 새끼 2근

법유 2승

큰 노끈 1거리

춘추등

거롱 자루목 40개 춘추등 신연 때 아울러

밀가루 1두, 춘추등 아우러

군기 붉은 노끈 159 춘추등 아울러

기끝의 명주 20개 대빈행차시

칠죽구수 3년 1차 만약 대전으로하면 즉 2냥을 경년에 이미 납부하였고 계년에 납부시킬 일

석존대제시 포상목 20개 춘추등 아우러 만약 대전으로 하면 즉 3냥을 마련할 일

구수목가 방전 2냥 춘추등 아울러

작정 남여 1거리 들어가는 바의 중간 노끈 2근 반

신연시 동헌 도배 공가 10냥

어장목 20주 대전 즉 2냥

주장목 20주

승기목 1주

좌기목 4주 대전 즉 2냥

고통목 2주 대전 즉 1냥

고동목 2주

제목 2주

도매목 2주

도의목 1주

홍도개목 1주

저목 2건

한결같이 답인된 전령으로 시행할 일

각청 계방 작청전 20냥

형방청전 7냥

통인청전 28냥

통청고자전 2냥 8전

장정전 5냥

장방청전 20냥

관노청전 10냥

군뢰청전 10냥

의생전 2냥 2전

승발방 삭미전 6냥

춘추등 아울러

내공방 화공미 1석

일출방전 2냥 8전 3푼

1년을 통틀어

진영통방 장척 대전 2냥

장청계방전 10냥

군뢰청계전 10냥

급창계전 1냥 5전 9푼

관청고자 절구통방전 3냥

어변색 밀가루 2두

법유 2승

1년 1차

채정 1건

도배공가 7냥

밀가루 3두

신연시

사주인 백미 5석 별도의 동냥은 들이지 않는다

본면 풍헌의 식년 예급전 3냥

백지 1속

마혜 1부

호적색 적비전 3냥

후지 1속

별유사조

호적식년

본읍과 타읍을 가리지 않고 유과전을 시행하지 말일

(뎨김) 이는 본관이 짐작하여 설목을 완성해 정하여 발급한 것이다. 존감과 정지할 것을 정밀한 격식에 의거하여 살폈으니 가히 금석에 새겨 영구히 준행해야한다. 지금 승도가 와서 정소한 것으로 인하여 이에 제급하니 완문이 되게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