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사원고문서

해인사잡역혁파절목

同黎 2012. 11. 20. 22:38

辛卯六月 日

明禮宮

完文

判下完文節目

慶尚道陜川伽倻

山天下名山生佛

住處海印寺尤其

勝地曁我

太祖大王龍潜親設

百日禱 佛即登

寶位宜此寺爲 宗

室願刹萬機踏臻

潜心大乘印經十件

劃標内耕結俾爲香

供之資

天順元年春

世祖大王南巡 駐蹕

于此清齋精勤印經

五十件 賜牌定界遂

灑宸翰曰慶尚道陜

川海印寺乙良監司

守令曾下傳旨尤加

完護雜役勿侵者

教旨留鎭山門越癸

仁粹王大妃

仁惠王大妃兩殿遹追

先志撤舊一新

宸顧彌天 佛月昭感

雄鎭修基豈無度

躍應以陰切密照

燮理之德⊙是此刹

特定

世子宮億千萬歳仙

李長春無彊祝

釐淨刹監司守令

以軆此意更審完

護全意竭誠奉

祝之地關飭營邑後

難支痼瘼一並革

罷次條列節目成送

此後若有一毫更侵

別般論處矣惕念

擧行事

一本寺爲 祝奉行則

事軆尤爲自別和尚

僧統之任自禮曺出

帖擧行是矣其職不

輕且重使星守令勿以

輕忽歐打爲齊

一本寺四處局内爲

祝香炭封山 劃下東

至可質嶺西去馬亭

峙南距武陵地北到

鼻持嶺 賜標此中

松楸柴雜木等一草

一葉如陵園藪林一

截嚴禁是矣如有

土豪勢班及吏屬

輩雇奴等恃其威

脅無難入伐該任僧

直報 本宮移刑曺

遠配之擧爲齊

一本寺定界内清凉垡

田大坪馬亭致隣武

陵紅流等地所耕田

畓已是 先朝賜

牌地内則自今爲始結

與火束自本寺奉納以

爲 爲祝香供之資爲

一本寺栢樹曾爲本官

所幹而今 劃附本寺

以是爲 祝進上之所

用而若以曾前官用

頑拒不循則該色段

上使嚴刑爲齊

一官用藍輿木多羅

木搗棒搗砧與五味

子石茸山菜松花屏

風椎子等諸般責應

物種一截禁斷是齊

一統使兵使站時本邑

下吏奴令當站入時山

䒹油醬各項物種誅

求爛用之弊京外使星

守令藍輿擔負之

節下卒驛卒與營

邑出使校卒輩縄

鞋酒飯討索之習

一截禁斷切勿施行

爲齊

一通引使令等兩處

春秋禊房之弊負

商輩稱以禊房春

秋兩節入寺討索之

習一截禁斷爲齊

一本寺山中若有生地

起墾五榖與甘蔗等

種植之弊一截禁

斷標内入宅入葬

之端不告官庭星

火掘去爲齊

一洞上路傍及寺近空

虛之地民家及酒店

入接之端嗜酒雜技

之弊釀酒酒肆賣

酒買飲者一截禁

斷爲齊

一本寺僧徒丹心竭

誠爲 祝奉行而何

暇官家所用雜色

應役乎今條飭後

若以一毫一事復蹤

前習之弊若僧徒

酬應之端該邑公

兄與該任僧段同

爲上使遠配之地

爲齊

一未盡條件追乎

磨鍊爲齊

辛卯 六月 日

明禮宮

신묘 유월 일

명례궁

완문

판하한 완문 절목

경상도 합천 가야산의 천하명산으로 생불이 거주하는 곳인 해인사는 더욱 그 경치가 굳세어, 우리 태조대왕이 왕위에 오르시기 전에(용잠) 친히 백일동안 (재를) 설하시어 부처에게 기도하시어 보위에 오르셨으니, 마땅히 이 절은 종실의 원찰이 되어 만기를 얻도록 마음을 담아 대승 경전 10건을 인출하고, 표내 경작할 땅을 획급하여 향 공양의 자산으로 삼게 하였으며,

천순 원년 봄에 세조대왕이 남순하실 때 여기에 행차하시어 청재와 정근을 지내시고 경전 50건을 인출하시고 사패하고 (그 땅의) 경계를 정하여 마침내 깨끗이 하시니, 어필(신한)로 이르길 ‘경상도 합천 해인사는 감사와 수령에게 일찍이 전지를 내렸는데 더욱 완호를 더하고 잡역으로 침어하지 말 것’ 이라 교지하였는데 산문 넘어에 두었다.

계묘년 인수왕대비와 인혜왕대비 양전이 선왕을 추모하는 뜻을 좇아 옛것을 허물로 일신하였으니 건물은 대단히 커서 불월을 밝게 느끼며 단단히 기단을 수리하니 어찌 은밀하고 절박하게 비추는 섭리의 덕을 헤아림이 없겠는가?

이에 이 사찰을 특별히 세자궁의 (원찰)로 정하니 억천만세 (선이장춘?) 굳세게 축원하고 사찰을 깨끗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감사와 수령은 이 뜻을 몸받아 다시 살펴 완호하여 뜻을 온전히 하고, 성의를 다하여 축원을 받을 것을 영읍에 관문으로 신칙한 후에 지난하고 고막한 폐단을 일체 아울러 혁파할 것을 다음 조에 열거하여 절목을 완성해 보낸다.

차후에 만약 한 치하로 다시 침어한다면 보통의 경우와는 달리하여 논처할 것이다. 삼가 생각하여 거행할 일이다.

1. 본사에서 축원을 봉행하는 일은 즉 사체가 더욱 자별하게 되니 화상과 승통의 임무는 예조로부터 첩을 내어 거행하며, 그 직은 가볍지 않고 또 중하니 성주 수령으로 하여금 경솔히 구하하지 못하게 한다.

1. 본사 사처 국내는 축원하는 향탄의 봉산으로 획하하니 동으로는 가질령, 서로는 마정봉, 남으로는 무릉지, 북으로는 비지령에 이르기까지 하사하여 표시하니 이 중 소나무, 개오동나무, 땔나무, 잡목 등은 풀 한포기, 잎사귀 하나라도 능원의 수림과 같으니 일체 엄금하며 토호·세반과 이속배·고노 등이 그 위협을 믿고 무단으로 난입하여 베어가면 해당 소임의 승려가 본동에 직보하여 형조로 이첩해 원배를 거행한다.

1. 본사 정계 내의 청량, 벌전, 대평, 마정, 치린, 무릉, 홍류 등의 땅의 갈은 바의 전답들은 이미 선대 조의 사패지 내이니 즉 지금으로부터 처음 화속과 더불어 묶어 본사로부터 봉납하여 축향을 공급하는 밑천으로 삼는다.

1. 본사의 측백나무 심는 것은 예전에 본사의 소간이 되었으니 지금 본사에 획부하여 축원, 지상에 소용하고, 만약 이전부터 이전에 관용이었다고 완고히 거절하고 따르지 않으면 해당 색리는 잡아와서 엄형한다.

1. 관용 남여목의 다라목을 자르고 다듬는 것과 오미자·석이·산화·송화·병풍·유자 등의 제반 책응은 일체 엄금한다.

1. 통제사와 병사의 참시에 본읍 하리·노령이 참을 당해 산에 들어 올 때의 산책·유장과 각항 물종의 주구난용(강제로 과도하게 거두어가는)의 폐와 경외 사신과 성주 수령의 남여를 매는 예절과 하졸·역절과 영읍에서 출사하는 교졸의 미투리와 술·밥값의 토색의 관습은 일체 금단하여 절대 시행하지 말 것이다.

1. 통인·사령 등 양처의 봄 가을 계방의 폐와 부상 무리들의 계방이라 칭하는 봄·가을 양절의 절에 들어와 저지르는 토색의 관습은 일체 금단 한다.

1. 본사 산중에 만약 생땅이 있어 개간하여 오곡과 감자 등의 종자를 기르는 폐는 일체 금단하며 표 내의 집 세우고 무덤 세우는 폐단은 관정에 고하지 않고 급히 파내어 없애게 하며,

1. 마을 위 길가와 절 근처 빈 땅의 민가와 주점이 인접한 폐단과 술 마시고 잡기하는 폐단과 술 담그고 술을 사사로이 팔고 술을 사서 먹는 것은 일체 금단하며,

1. 본사 승도의 단심과 정성을 다하는 것은 축원을 봉행하는 것이니 어느 겨를에 관가에 소용되는 잡색에 응역하겠는가? 지금 조칙한 후에 만약 이 터럭, 한 일이라도 다시 전의 관습을 밟는 폐단으로써 만약 승도가 요구에 응한다면, 해당 읍의 공형과 해당 소임 승려는 함께 잡아와서 원배한다.

1. 미진한 조건은 나중에 마련한다.

신묘 유월 일

명례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