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실록

효종실록 즉위년

同黎 2013. 11. 4. 12:54
왕력간지내용서책책수일자   
효종0164958병인*인조가 정전에서 승하하고 5일뒤 세자가 즉위  효종실록권11649-050-08   
효종0164959정묘*소렴. 함릉군 이해를 수릉관으로 삼음. *양사가 염빈할 때 대신, 승지, 사관, 양사의 장관 입참시키기를 청하니 종. *양사가 어의 이형익을 치죄할 것을 청하니 종. *정원이 국조고사에 따라 대신으로 원상을 삼기를 청하니 종.(원상은 영의정 김자점과 좌의정 이경석).효종실록권11649-050-09   
효종01649512경오
*대렴.
 
효종실록권11649-050-12   
효종01649513신미*성복. *대신, 예관, 삼사가 왕위에 오르기를 청하여 왕이 누차 거부하다가 즉위. *상이 특명으로 외방에서 봉진하는 방물 및 물선을 파함.효종실록권11649-050-13   
효종01649514임신*대신을 보내어 종묘, 영녕전, 숙녕전, 사진에 사위를 고함. *홍주원을 고부청시청승습정사로, 김련을 부사로, 홍진을 서장관으로 삼음. *상이 김집, 송준길, 송시열, 권시, 이유태에 최온까지 조정에 부르라 명함. *사헌부가 대로인 김상헌을 내려가지 못하게 만류하라 하니 종. *오례의에는 국상 졸곡 이후 백관이 백의와 흑각대, 오사모 차림하라고 쓰고 있지만 명종 때 대신 민순이 고례를 들어 백모를 쓰고 베로 각대를 싸서 3년상을 치르게 하니 이에 따르자고 예조가 아룀. 상이 종. 효종실록권11649-050-14   
효종01649515계유*대행대왕의 시호를 헌문정무 인명순효, 묘호를 열조, 전호를 영사, 능호를 장릉이라 정함. 어압은 정(正)으로 함.효종실록권11649-050-15   
효종01649516갑술*국상발인 전이므로 백관이 빈전에서 조알. *행장찬집청 설치 *상이 억울한 옥사 심리하라고 명을 내림.효종실록권11649-050-16   
효종01649518병자*조익이 차자에서 장릉의 자리에 이론이 많으니 다시 논의할 것을 건의하였는데 이경석이 대행대왕께서 직접 결단한 것이니 이 보다 더 좋은 자리를 얻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함. 이에 상 역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다 함. 효종실록권11649-050-18   
효종01649520무인
*이경여의 위리를 철거하라 명
 
효종실록권11649-050-20   
효종01649523신사*대행대왕의 시호를 헌문열무명숙, 묘호를 인조로 개정함. 열조가 남당의 참람한 묘호와 같기 때문. *이에 대해 심대부가 상소하여 묘호에 조를 쓰는 것이 부당하다고 함. 조는 국가를 창건한 왕만이 쓸 수 있으며 나머지는 후사를 이은 것이르모 종을 써야 하며, 애초에 종과 조 사이에 우열이 있지 않다고 주장함. *유계가 상소하여 이미 인종이 있는데 또 인조를 쓰는 것은 부당하다고 함. *조빈이 묘호에 대해 다시 한번 상소하며서 언로에 기를 꺾고 배척함이 심하다고 함. *상이 탄신일에 소선을 받지 않음.효종실록권21649-050-23   
효종0164964임진*호조판서 원두표 상소. 사람을 등용하는 일과 붕당의 폐해에 대해서 아뢰고 사람을 잘 가려 등용할 것을 아뢰니 유념하겠다.효종실록1권1649-060-04   
효종0164968병신*예조참판 허계가 존호를 추상할 것을 청하나 좌의정 이경석과 영돈녕부사 김상헌이 반대하니 상이 따름 *사헌부가 허계의 파직을 재차 간하여 허락하다 *우참찬 조경이 소격동에서 인조를 위한 굿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으니 이를 금지하자고 청하니 조용히 처리하겠다고 답 *헌부에서 전합 백관의 복색을 정하자 청하니 종 *예조가 전합의 상복은 백모 백단령 숙모대로 할 것과 관찰사가 상경하여 진향하지 않도록 할 것에 관하여 아뢰니 종 *오례의에 근거하여 임금과 세자의 복장에 대하여 예조가 아뢰다 *이때 양사 관원이 대부분 체직되어 이조에서 공제 전에 정사하자고 하자 원상 김자점은 공제 후에 이경석은 공제 전에 하자 하니 며칠 후에 하겠다고 답 *김집·송준길·권시·이유태 등을 조정으로 불러 왔는데 권시·이유태에게 관직을 제수하려 하자 이들이 돌아갈 것을 청하다. 이에 그러지 말라고 답 *소명을 받고 올라온 자를 접대할 것을 지시하다효종실록1권1649-060-08   
효종0164969정유*김집을 예조 참판에 제수하다. 이조에서 예부 관원은 문신 중에 드용해야 한다 하니 긁 읽은 사람을 불러 등용하기 위해서는 상규에 매일 필요가 없다고 답. *병조가 이유태의 관직을 익위사 시직으로 주의하였으나 반대하다 *관직임명 *정경 부인 김씨·숙안군 주와 숙명군 주·부위에게 새로 작위를 봉하다 *이조와 병조에게 신중하게 인사할 것을 당부하다 *각사 관원들에게 병폐의 원인과 구제책을 진술하여 책으로 만들 것을 사헌부가 간하니 종효종실록1권1649-060-09   
효종01649610무술*허적을 평안 감사로 삼았다. *정언 유계가 상소해 체직되었는데 도승지 김남중이 대간을 대우하는 예가 아니라고 아룀 *예조 참판 김집이 계속 사직을 청하여 겨우 허락하다 *사간원이 관방의 문란하여 궁가와 재상가가 산림천택을 점유하고 공한지가 없는 것을 시정할 것과 졸곡 전에 경연을 열 것을 간하니 지방의 불법점유지를 혁파하고 도성 십리 이내에는 점유를 금지하게 하는 것을 종. 경연은 졸곡 후에 하겠다. *십악을 범한 죄인 조기준을 졸곡 전에 성국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의금부가 아뢰자 대신과 논의하여 성국은 졸곡 후에 하기로 하고 형벌은 그 전에라도 할 수 있기로 함효종실록1권1649-060-10   
효종01649612경자*세자의 서연에 대하여 대신들과 의논하다. 시강원이 졸곡 전에 서연을 열길 청하니 예조와 김집, 권시, 이유태 등이 하자고 하지만 김상헌이 반대하니 상이 김상헌의 말을 따름. 효종실록1권1649-060-12   
효종01649613신축*상이 근래 제수된 수령들을 양사가 상세히 규핵하라고 하교 *풍덕군의 읍호를 부로 승격시키다. 왕비 장씨의 가계가 풍덕에서 나왔기 때문효종실록1권1649-060-13   
효종01649615계묘*빈전에서 망제를 행하다 *사헌부에서 현재의 폐단을 논하여 올리다. 1. 훈신들이 분당을 만들고 있다. 2. 호조판서 원두표는 훈신인데 붕당의 상소를 올린 것은 사류에게 모욕이다. 3. 김상헌은 원로이니 불러야 한다. 4. 소현세자의 아이들을 잘 돌봐라. 5. 이경여와 이응시, 심노, 홍무적 등을 용서하자. 유념하겠으며 이경여 등을 즉시 석방하지 않는 것은 생각이 있어서라고 답.효종실록1권1649-060-15   
효종01649616갑진*관직임명. 송시열, 송준길 시강원 진선 *집의 김홍욱 등이 영의정 김자점을 탄핵하려고 논의했는데 대사헌 조경이 휴가중이라 사간 조빈이 장관을 기다리자 하여 논의가 모아지지 않았다고 인피하고, 지평 김이경이 김자점은 6촌형인데 갑자기 승하 후 수상을 논핵하는 것은 서두르는 것 같아 조빈과 기다리자고 했다고 인피하니 모두 물러나 물론을 기다림. 옥당에서 김이경만 체차하자고 하니 아뢴 대로 하되 김홍욱 이석을 체차하라고 답 *정원에서 김홍욱과 이석의 체차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나 불청 *대간에서 김홍욱 등의 체차에 반대하며 사직을 청하자 이조에서 체차하도록 하여 종. 조빈도 사직을 청하나 불윤효종실록1권1649-060-16   
효종01649618병오*대사헌 조경과 정언 이무가 언로의 막힘을 걱정하며 체차를 청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 물론을 기다림 *옥당에서 대사헌 조경은 출사하게 하고 정언 이무는 체차하자 하니 종효종실록1권1649-060-18   
효종01649619정미*관직임명. 조익 우참찬, 이시방 판윤, 소시열 장령 *대사간 김경여가 묘호 제정시 상의 잘못을 지적하는 상소를 올리니 우비효종실록1권1649-060-19   
효종01649620무신*관직임명. 김집 공조참판효종실록1권1649-060-20   
효종01649621기유*헌부에서 최근 양사 관원이 인피한 건 함께 일을 한 사람이 특체된 까닭으로 이조의 탓인데 이조가 대관을 대척하니 당상과 낭청을 추구하라 하여 종효종실록1권1649-060-21   
효종01649622경술*함경도에 전염병이 돌아 내국에다 약물을 보내 구제하도록 하다 *소현세자의 아들이 잇달아 죽아 내시 김광택을 치죄하라 하고 세째아이를 함양으로 옳기게 하다 *형조에서 보고한 죄수의 수가 많아 처결하도록 분부하다 *도목정하고 이조와 병부에게 인사를 신중하게 할 것을 당부하다 *양사가 합사하여 김자점을 탄핵. 상방의 직조를 사치스럽게 하고 토목공사를 일으킴. 특히 선왕이 승하하던 날 멋대로 훈신들을 불러 고명을 받으려 했는데 이는 따로 임금으로 세우기를 희망한 자가 있는 듯하다하니. 선왕이 죽은지 얼마 안되어 안된다고 하다가 양사에서 죄명을 보태 누차 원배하길 청하니 다음해 봄에 이르러서야  홍천에 유배하도록 함. 이때 서울 안에 김자점이 죄를 입고 청과 내통해 우리 조정을 위협한다는 말이 나돌았는데 청사 세무리가 잇다라 출발할 때 즉위한 뒤 구신을 축출한 이유를 힐문하려 한다는 소문이 퍼지니 사태가 급박해짐. 상도 김자점을 의심했으니 처음엔 자식만 외읍에 보임하였는데 정작 청사는 와서 성 쌓은 일만 물어보았으니 이는 김자점이 계획이 탄로난 것을 알고 미봉한 것이라고 함. 여름에 다시 양사가 탄핵하자 광양에 유배함효종실록1권1649-060-22   
효종01649623신해*관직임명. 이유태 공조좌랑 *양사에서 이형익의 사형을 간하였으나 선조의 뜻을 들어 경원에 유배시키는데 그치다효종실록1권1649-060-23   
효종01649624임자*사헌부가 호조 판서 원두표가 낙당 원당 등의 분당의 책임이 있으니 파직하길 누차 아뢰어 따르다 *공조 참판 김집이 상소. 오례의는 개원례를 채용한 것인데 오류가 있으니 따르고 정주의 논의를 버리면 안된다. 기타 개혁해야 할 일들. 김집이 올린 상례이동은 좋으니 예관과 대신에게 강론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사직은 하지 말라고 함. 올린 책자를 예조에 내리니 그 내용의 대략은 고례를 위주로 하고 오례의를 언급하고 끝에 자신의 의견을 붙여 정정. *좌의정 이경석이 김집의 상소를 보충하여 책자를 만들어 올림. 김상헌, 정태화 등이 맞는 내용이 있으니 예관으로 하여금 강론해 자세히 처리하자 하니 알겠다고 답. *예조에서 김집의 상소에 대해 아뢰니 상이 대신에게 명하여 의논하도록 하였으니 김상헌이 병으로 오지 못해 거행하지 못함효종실록1권1649-060-24   
효종01649625계축*김상헌이 들어오자 그를 극진히 대접하고 사직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하다효종실록1권1649-060-25   
효종01649626갑인*장령 송시열이 입대를 청했으니 상이 병으로 접견하지 않으니 대청에서 조복을 벗고 곧장 떠남. 상이 크게 놀라 승지들을 보내니 송시열이 다시 성밖에 당도해 사죄하고 이어 돌아가길 청하니 승지에게 교서를 지어 지극한 뜻을 효유하라 하고 예조낭관을 보냈으나 이미 떠나버림. 송시열이 예우를 특별히 받았는데 한번 입대를 허락하지 않아다 하여 돌아가니 사람들이 지나치다고 함효종실록1권1649-060-26   
효종00164971무오*상이 빈전에서 삭제 거행.효종실록권11649-070-01   
효종00164972기미*관직임명 *예조가 삼명일에 제도에서 각전에 올리는 방물을 전례대로 봉진하길 청하나 불윤. *부제학 여이징이 심대부와 유계가 묘호 문제를 지적하고 김경여와 김집도 논의하는 등 식자들의 의심이 있었는데도 답이 없음을 문제삼으며 선왕의 묘호를 다시 의논하길 청하나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냐며 불윤.효종실록권11649-070-02   
효종00164974신유*상이 병조의 서계를 근거로 발인할 때 도로를 닦아 민전에 피해가 있었으니 요역의 감면이나 물품을 통해 보상하도록 분부.효종실록권11649-070-04   
효종00164975임술*대마도주가 차왜를 보내 관백이 새로 지은 원림에 풀 매, 개, 비둘기, 메추리 등 진귀한 금수를 요구하니 경상도관찰사를 통해 허락. *대사헌 김집이 여이징의 소에 대한 비답을 문제삼으니 상도 후회한다며 동의.효종실록권11649-070-05   
효종00164976계해*관직임명 *사업 선우협이 다섯 조목을 진언하니 가납.효종실록권11649-070-06   
효종001649711무진*관직임명 *연천군 이경엄이 선혜법을 삼남에 시험해보길 청하니 상이 대신에게 상의하매 좌의정 이경석과 우의정 정태화가 호서의 민역 및 현재 경작 중인 전결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미포를 참작해 관찰사와 호조가 상의하여 폐단이 없을 경우 시행하길 청. 영돈령부사 김상헌이 거상이 끝난 뒤 결정하길 청하니 상이 김상헌의 의견을 종.효종실록권11649-070-11   
효종001649713경오*사간 김응조가 심대부와 김홍욱의 간언을 거절한 것을 문제삼으니 가납. *부교리 조복양이 김자점의 낙당과 원두표의 원당의 갈등이 옛날 노서와 소서의 대립처럼 허투에 가까운 것이었음에도 그간 우려해오던 차에 사헌부에서 이를 거론하려 하자 실체가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했었다며 사직하길 청하나 불윤. 김자점과 원두표의 갈등에 편승한 자들이 낙당과 원당을 이뤘는데 공제 기간에 원두표가 은근히 김자점을 공박하자 조섬, 김경주, 이지방, 김순기, 이파 등이 김자점을 연달아 맹공하던 상황.효종실록권11649-070-13   
효종001649714신미*관직임명 - 호조판서 정세규 *전 사간 목행선이 광주부윤 황감이 대사간일 적에 김자점을 탄핵하였다가 말을 마치지 못하고 물러나 외직으로 전보되었다고 상소하니 좌의정 이경석이 당시 영의정 김자점은 정고 중이었고 황감의 외직 전보는 당시 남한산성의 조곡 문제로 이래를 갈면서 자신이 이조정랑 엄정구와 상의하여 수망으로 주의했던 것이라며 파직되길 청하나 불윤. *대사간 이지항, 헌납 이천기, 정언 김휘가 사직 목행선이 망언을 했다며 종중추고하길 청하니 종. *상이 초상 때 소렴을 마친 뒤 두건 등을 밖에서 지어 들인 것이 오례의에 없다며 어디에 의거했는지 하문하니 고 참판 김장생과 신의경이 엮은 상례비요로 가례의 미비된 곳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미 인목왕후와 인열왕후의 상사 때에도 이를 따랐다고 아뢰니 지도.효종실록권11649-070-14   
효종001649715임신*태백이 낮에 나타남. *좌승지 이시해가 애책의 정식을 당송의 사례와 인목왕후의 사례에 따라 효자사왕신휘로 정하길 예조와 의논하도록 청하매 종. 예조가 유아사왕주상전하로 쓰는 것을 대신과 상의하길 청하매 좌의정 이경석과 우의정 정태화는 동의하였으나 영돈령부사 김상헌은 유아주상전하가 낫겠다고 아뢰니 상이 김상헌의 의논을 종. 이시해가 계속 휘를 쓰길 고집하여 예관과 진계하니 대신들과 상의한 결과 대신들도 앞서의 건의를 되풀이하매 종.효종실록권11649-070-15   
효종001649716계유*태백이 낮에 나타남. *전에 통제사 변사기가 통영 연안을 지나는 중국배를 잡아와 얻은 천금에 달하는 재화와 약재 및 상인들을 청사에게 주어 북경에 보냈었는데 이번에 또 한인선이 식수 보급 등을 이유로 도서에 상륙했다가 우리나라배를 남만홍모적으로 오인하고 공격하자 이들을 포획. *병조가 궁을 지키는 군졸을 침학한 내시를 정죄하길 청하니 종.효종실록권11649-070-16   
효종001649717갑술*산릉도감 제조 이시방이 목릉을 천장할 때의 규례에 따라 사방석을 둘로 나눠 마주 대어놓아 민력을 보존하길 청하나 상은 전석이 더 견고하니 전석을 쓰도록 명. 총호사 이경석이 이시방의 의견을 따르길 청하니 종. 이경석이 대여를 꾸미는 채단을 능견으로 바꾸는 등의 문제를 아뢰니 대신과 상의한 결과 다들 동의하매 종. *사간원이 궁가에서 진향할 때 채화 따위의 사치를 엄금하게 하고 각사에서 받는 면포 기준인 35척보다 높은 40척으로 정해 받는 이들을 엄금하고 외방 아전들이 스스로 신고하게 하길 청하니 윤하되 채화는 금할 필요 없다고 답. 과거 인열왕후 상에 여러 왕자가와 부마가에서 진향할 때 화려한 찬품과 채화를 올리면서부터 제전의 비용이 사치스러워진 탓에 나온 논의. *대사간 이지항, 사간 김응조, 정언 김휘와 오핵이 대신과 근시, 대간들을 윤대할 것과 도감에 예의격식대로 하여 사치함이 없도록 하길 청하니 가납.효종실록권11649-070-17   
효종001649718을해*호조판서 정세규가 사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 때 천거되어 충청도관찰사가 되었고 남한산성에서 근왕하여 후에 대사헌까지 이르렀는데 이 때 원두표를 대신해 탁지를 담당. 후덕 신중하여 무해한 사람이라는 것이 재능. *자의 정도응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 정경세의 손자.효종실록권11649-070-18   
효종001649719병자*태백이 낮에 나타남. *영돈령부사 김상헌이 태백의 재변이 일어나는 것은 벌이 죄와 맞지 않는 것과 연관되어있다며 이응시와 이경여, 홍무적, 심노를 거론하니 석방은 어려우니 양이하겠다고 답. *이경여를 아산으로, 이응시를 직산으로, 심노를 연안으로 양이하고, 전에 이미 홍천으로 양이된 홍무적은 고향으로 돌려보내라고 명.효종실록권11649-070-19   
효종001649720정축*관직임명. 이경엄은 연릉부원군 이호민의 아들로 처음 시무를 진달했기 때문에 제수. 이무는 한평군 이경전의 아들로 김자점에 대한 탄핵에 참여하지 않아 외직에 보임.효종실록권11649-070-20   
효종001649721무인*태백이 낮에 나타남.효종실록권11649-070-21   
효종001649723경진*상이 민간의 산릉역 부담이 크니 빈전과 대비전에 진봉하는 것 외의 삭선을 모두 정파하도록 하교. 예조가 새로 생산된 물건은 진봉하길 청하나 불윤.효종실록권11649-070-23   
효종001649724신사*관직임명효종실록권11649-070-24   
효종001649725임오*태백이 낮에 나타남. *장령 송시열이 옥천에서 현도상소하여 사직을 청하나 불윤.효종실록권11649-070-25   
효종001649726계미*경기관찰사 남선의 건의에 따라 재상을 입은 전답에 답험을 면제하고 농부로 하여금 자수하게 할 것과 도사를 보내지 말길 청한 것을 윤.효종실록권11649-070-26   
효종001649727갑신*약방 제조 조경, 부제조 김남중을 인견하고 승정원에 김집, 김경여, 신천익 등을 모두 입시하도록 분부. 김집이 치도에 대해 진언하면서 송시열이 낙향한 것을 절개로 격려해야 한다고 아뢰면서 중용하길 청하니 가납. *예조가 삼우를 혼전에서 올린 뒤에 혼백을 혼전 뒤에 묻는 것을 대신과 의논하길 청하매 대신도 동의하니 종. *예조가 시보와 우주에도 묘호를 쓰지 않고 대신들도 입묘 전에 명정에 묘호를 쓰는 것이 부당하다 했다고 아뢰니 상이 다시 의논하도록 명. 좌의정 이경석은 반대하나 우의정 정태화가 의에 해가 되지 않을 듯 하다며 한 발 빼자 정태화의 의견대로 하라고 명.효종실록권11649-070-27   
효종001649728을유*예조가 반우 후 곡배하는 문제에 대해 아뢰니 승지 이시해가 안신제도 우제와 같은 것이라고 아뢰고 우제 뒤 전을 제로 변경하지 말 것을 예관과 상의하길 청. 예관도 동의하니 대신에게 하문하매 우의정 정태화는 전을 올리자고 청하였으나, 김집은 전을 올려 안신하는 것에 반대하고 영돈령부사 김상헌도 동조하니 김집과 김상헌의 의견을 종. *예조판서 김육이 재우제를 행하는 장소와 관해 대신과 상의하길 청하니 이경석, 정태화 등이 새벽에 해야 하는 우제를 밤에 해서는 안된다며 앞서의 건의대로 전을 올리길 청하니 종. *총호사 이경석이 가정자각을 따로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재고하길 청하니 대신과 김집이 모두 가정자각을 짓는 것이 마땅하다고 아뢰매 종.효종실록권11649-070-28   
효종00164981무자*태백이 낮에 나타남. *관직임명효종실록권11649-080-01   
효종00164982기축*태백이 낮에 나타남.효종실록권11649-080-02   
효종00164984신묘*관직임명 - 영의정 이경석, 좌의정 김상헌.효종실록권11649-080-04   
효종00164985임진*좌의정 김상헌이 세 차례 정고하나 불윤. *영의정 이경석이 김상헌보다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없다며 김상헌을 영의정에 제수하길 누차 청하나 불윤.효종실록권11649-080-05   
효종00164986계사*태백이 낮에 나타남.효종실록권11649-080-06   
효종00164987갑오*관직임명효종실록권11649-080-07   
효종00164988을미*관직임명. 오례의대로라면 좌의정 김상헌이 되어야 하나 김상헌이 말미를 얻은 참이라 인열왕후의 상 때 좌의정 오윤겸 대신 우의정 홍서봉이 대행한 전례를 따라 임명. *좌의정 김상헌이 별의 재변이 자신 같은 자가 대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니 사직하길 청하면서 간언을 수용하고 변방을 지키는 신하들을 신칙하길 청하니 사직 문제 외에는 가납.효종실록권11649-080-08   
효종00164989병신*우의정 정태화가 모친 병환 때문에 총호사 사직을 청하니 윤. 영의정 이경석으로 개차.효종실록권11649-080-09   
효종001649812기해*좌의정 김상헌이 신병이 심해진 것과 빈번히 왕래하는 청사를 접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직을 청하나 불윤. *사업 최온이 사직을 청하고 불윤비답에도 불구하고 낙향.효종실록권11649-080-12   
효종001649816계묘*관직임명 *사헌부가 궁금에서 목 매 죽은 궁인이 있다는 말이 퍼져나왔다며 각전 나인 중 불순한 자를 가려 출궁시키고 각사에 진배하는 자 외 여인들의 출입을 엄단하길 청하니 확실치 않은 말 때문에 번거로이 할 수 없다고 거부하나 누차 청하니 종.효종실록권11649-080-16   
효종001649817갑진*좌의정 김상헌이 노병을 이유로 정고하니 상이 억지로 따르겠다고 개유. *관직임명 *사간원이 제주목사 김여수를 체임시켜 나문하길 청하니 종.효종실록권11649-080-17   
효종001649818을사*내시 윤이신과 박신달이 죄를 저질러 한 차례 형신을 받다 죽으니 형옥이 공평치 못하다며 형조 당상을 모두 추고하라고 하교. *총호사 이경석이 발인할 때만 전례대로 제사를 행하되 궐문과 장천의 대교에만 행하길 청하니 종.효종실록권11649-080-18   
효종001649819병오*태백이 낮에 나타남. *영돈령부사 김상헌이 이조판서 심액이 자기 집안 자제들을 벼슬에 제수하여 전형을 문란하게 하였다고 아뢰니 선조의 구신밖에 믿을 데가 없는데 실정이 이렇다니 한탄스럽다며 이조판서 심액을 추고하라고 하교. *장령 이석이 이조판서 심액을 대신이 논하기 전에 먼저 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직을 청하나 불윤. *정언 이정영이 이조판서 심액을 먼저 논하지 못한 것과 강원도관찰사 유석이 국상 중에 개고기를 먹다 맛이 없다고 요리사를 쳐죽였기에 간통하여 논계하려 했으나 이미 다 전파되고 만 것이 허술하게 일한 탓이니 체직시켜주길 청. 집의 엄정구가 이석으로부터 전해들은 자제들이 경기도사에 제수된 오정위, 의성현령에 제수된 이시중, 도감낭청에 차임된 안광욱이었는데 오정위의 경우 대관으로써 체임되어 다시 관직에 제수될 때는 상피에 구애되지 않는 것이라 당시 전랑이던 자신 등이 추천한 것이고, 이시중도 심액의 동서 아들이긴 하지만 전례상 상피 대상이 아니며, 안광욱은 도감 낭청이 임시직이라 전례상 상피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이렇게 논의 대상이 되었다며 체직시켜주길 청. 대사간 이지항이 상피에 관한 잘못된 규례에 대해 발론하지 않고 강원도관찰사 유석의 일을 늦췄다는 이유로 체직되길 청. 장령 이석이 집의 엄정구가 심액의 외손인 오정위와 안광욱, 심액의 동서 자식인 이시중 모두 상피의 대상인데도 사정을 따라 심액을 변호했다며 스스로 체직되길 다시 청하고, 헌납 홍처량과 정언 임의백, 지평 임한백, 장령 이재, 지평 홍처윤, 사간 심대부도 인피한 뒤 물러가 물론을 기다림. 상이 사직하지 말라 하였으나, 승정원이 사간 심대부가 인피하면서 김상헌을 관칭없이 호칭한 것을 문제삼으니 심대부를 추고하라고 명. 홍문관 교리 심지한과 이회, 부교리 김응조, 부수찬 김휘가 집의 엄정구, 장령 이석, 사간 심대부는 체차하고 나머지는 출사시키길 청하니 종.효종실록권11649-080-19   
효종001649820정미*태백이 낮에 나타남. *관직임명 - 좌의정 정태화, 우의정 조익 *영의정 이경석이 의성현령에 제수된 이시중의 경우 이조참판 임담에게 덕천의 수령자리가 비었으니 이시중이 적합하다 추천하였던 적이 있다며 대죄하니 대죄하지 말라고 답.효종실록권11649-080-20   
효종001649821무신*태백이 낮에 나타남. *상이 부사과 양만용이 국상 때도 곡하지 않다 관직에 제수되고 나서야 상경했다며 아무리 병중이라도 시종신으로써 이럴 수 없으니 파직한 뒤 추고하라고 하교.효종실록권11649-080-21   
효종001649822기유*우의정 조익이 고령을 이유로 면직을 청하나 불윤.효종실록권11649-080-22   
효종001649823경술*태백이 낮에 나타남. *대사헌 김집이 사직을 청하면서 친소를 이유로 관직제수 순서를 바꾸거나 소장을 오랫동안 계하하지 않는 것을 문제삼으니 가납. *상이 혼전과 대내가 지세상 연결되어 있으니 우제를 비롯한 여러 제에 자전께서 숭문당 앞뜰에서 망곡례를 청하려 한다며 예관에 하문하니 예조가 반우 후 각 제사와 삭망제에 왕대비가 숭문당 앞뜰에서 망곡하고, 내명부 이하는 차례로 배곡하길 청하니 종. *응교 조빈이 병자-정축년의 난리를 거론하며 종묘의 축사와 조신의 고신에 청의 연호를 사용하는 것을 문제삼아 앞으로 청의 연호를 쓰지 말고 모든 상장의 제축도 연월만 쓰도록 청하니 상이 승정원에 밀교를 내려 대신과 논의하도록 명. 승정원이 승지를 각 대신의 집에 보내 의논을 정하게 하길 청하니 따르면서 원소도 전파하지 말라고 명. 영돈령부사 김상헌이 지금 시행하지 않으면 다시 시행하기 어렵다 하고, 영의정 이경석 등도 동조하니 종.효종실록권11649-080-23   
효종001649825임자*태백이 낮에 나타남. *상이 각 도에서 진상하는 방물과 갑주를 졸곡 후에 다시 품의하여 처리하고 방물은 정파하더라도 갑주는 정파하지 말도록 하교. *대사헌 김집이 영돈령부사 김상헌이 이조판서 심액을 논핵한 것으로 인해 공박당함을 문제삼고 홍문관이 양측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처신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니 상도 동의. *장령 이재, 지평 임한백과 홍이윤이 이조판서 심액을 파직하길 청하니 종. *대사간 이지항, 헌납 홍처량, 정언 이정영과 임의백이 과거 대로를 무함하고 공제 기간에 고기를 먹은 강원도관찰사 유석을 사판에서 삭제하고 마찬가지로 공제 기간에 고기를 먹은 강원도사 이비현을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 것, 대신의 관직을 빼고 이름만 호칭한 전 사간 심대부를 파직할 것, 상피법을 무너뜨린 심액을 파직할 것, 대신의 논핵을 그릇된 것인 양 반박한 전 집의 엄정구를 종중추고할 것을 청하니 윤. 유석은 파직하되 이비현의 경우는 미심쩍어하나 누차 아뢰니 종. *상이 응교 김홍욱이 대행대왕의 만장을 지어올린 내용에 풍자하고 기롱하는 의도가 있다며 쓰지 못하게 하자 김홍욱이 이를 변론하니 상이 소장을 받아들인 승정원을 힐책하고 김홍욱을 파직시키는 한편 이를 논핵하지 않는 대간을 비판.효종실록권11649-080-25   
효종001649826계축*관직임명 - 이조판서 조경, 장령 송준길, 진선 송시열. *상이 함양에 이치한 소현세자의 아들이 학질을 앓고 있다며 내의를 보내 치료하도록 하교. *홍문관 부교리 조복양, 수찬 이천기와 장차주, 부수찬 홍처대가 영돈령부사 김상헌의 논핵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왜곡하려 한 대간을 문제삼고 구차하게 바른 말을 하지 못한 대사간 이지항을 체차하길 청하니 종. *약방 도제조 이경석, 제조 조경, 부제조 김남중을 인견. 이경석이 김상헌의 논핵에 대한 군소배의 참소를 문제삼으니 상도 동의. 이경석이 김홍욱의 만장 내용이 비방할 뜻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아뢰나 상은 선조와 관련된 일이라 범연히 둘 수 없다고 답하니 이경석과 조경이 다시 용서하길 청. 이경석이 함경도의 삼 농사가 흉년이니 태복시에 저장된 목화를 육진에 조달하여 동사를 면하게 하길 청하니 종. 사복시 목화 7천 근을 운송. *비변사가 병조 여정목 40동과 상평청 및 사복시 면포 각 10동을 함경도에 보내고, 삼수와 갑산에는 태복시 목화 1천 근을 더 보내면서 면포 60동 중 각각 2동씩을 나눠주길 청하니 종. *전 집의 엄정구를 파직하도록 명. *장령 이재, 지평 홍처윤이 김홍욱의 만장 내용에 대해 대간이 논하지 않음을 상이 문제삼았다는 이유로 인피. 정언 이정영과 임의백, 헌납 홍처량, 지평 임한백도 함께 인피하나 불윤. 물러가 물론을 기다림. *홍문관 응교 조빈이 만장에 쓰인 글로 죄주는 것은 옳지 않다 아뢰면서 상중임에도 분쟁에 여념이 없는 양사를 모두 체차하길 청하니 윤하되 만장에 쓰인 글 문제는 동의하지 않음. 부교리 조복양, 수찬 이천기와 장차주, 부수찬 홍처대는 양사와 상피 관계이고, 교리 심지한과 이회, 부교리 김응조, 부수찬 김휘는 김집으로부터 논척을 당해 참여하지 못함.효종실록권11649-080-26   
효종001649827갑인*대사헌 김집이 사직을 청하니 특별히 윤. 보양한 뒤 다시 진언하라고 답.효종실록권11649-080-27   
효종001649828을묘*관직임명 - 예조판서 한흥일 *상이 이재와 홍처윤이 김홍욱을 신구하는 듯한 언사를 보였다며 추고하라고 했다가 파직한 뒤 추고하라고 하교. 승정원이 명을 환수하길 청하나 부종. *영의정 이경석이 김홍욱의 만장 내용 때문에 김홍욱 등을 처벌하는 것이 부당함을 상차하니 가납하고 김홍욱, 이재, 홍처윤을 서용하도록 명. *함경도 북변에 기근이 들어 무과 신출신으로 부방하던 이들을 함경남도와 평안도로 이송.효종실록권11649-080-28   
효종0164991정사* 관직임명. 조익 - 좌의정, 김육 - 우의정 * 조익을 총호사로 삼음 * 부사직 하진이 상소하여 이경여, 홍무적, 이응시, 심로를 완전히 풀어주지 않은 것과 이언적의 자손에게 벼슬을 주지 않은 것을 비판하고 소현세자의 아들들을 서울에 불러 인조의 영결식에 참여케 할 것을 청하자 지도 * 전 좌랑 이회보의 상소. 인조의 병을 잘못 진단한 이형익과, 궁내에 흉물을 묻은 신생을 국문할 것을 청함. 또 자전께서 경덕궁으로 이어한 뒤 병이 재발했다고 무함한 대역부도한 자가 있음을 고함. * 봉례 여작의 상소. 이형익과 신생을 처벌할 것을 청함 * 상의 하교. 이형익은 인조를 독으로부터 구하고, 신생은 흉역을 고변했으므로 독을 탄 무리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이회보, 여작을 사주한 것일 것. 그러니 승정원에서 그들을 불러다 물어 아뢰라.  이회보와 여작이 모두 이형익과 신생의 잘못에 대해서만 말하자, 상이 중요한 것은 하나도 말하지 않았다며 국문해야함이 마땅하나 그대로 둔다, 그리고 이회보가 대역부도한 자가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음험하고 괴이한 말이니 불행한 일이라고 하교.효종실록권21649-090-01   
효종0164992무오* 병조가 경기, 강원, 함경감사 및 남북병사에게 봉화를 올리는 일을 특별히 경계하도록 신칙하고, 수령, 봉졸 중 태만하거나 소홀한 자는 사목에 의하여 죄를 줄것을 청하자 종 * 예조가 상 중인 현재 칙서를 맞이할 때, 선조의 국휼 때 졸곡 후 익선관을 백색으로 바꾸고 옥대 를 베로 쌌던 전례를 따를 것을 청하니 종 * 공조좌랑 이유태가, 심대부, 엄정구, 조빈, 이항 등이 김상헌과 조석윤을 공격한 것은 붕당의 뜻으로 반대파를 공격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아뢰자, 우려하고 있다고 답.효종실록권21649-090-02   
효종0164993기미* 우의정 김육이 상소하여 면직을 빌었으나 돈유하고 불윤효종실록권21649-090-03   
효종0164994경신* 이조판서 조경이 이유태의 상소에서 배척을 받아 여러 번 사직하니 윤허.효종실록권21649-090-04   
효종0164996임술* 관직임명. 효종실록권21649-090-06   
효종0164998갑자* 예조가, 승정원일기를 상고해보니 이번에 칙서를 받을 때 복색은 백색을 쓰고 찬선은 채소를 쓰며 대소선의 진화 역시 어전에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아뢰자 종.효종실록권21649-090-08   
효종01649910병인* 묘시에 계빈전을 행하고, 진시에 찬궁을 열고 별전을 행하였으며, 신시에 조전을 행함 * 예조가 내일 자시에 견전을 겸하여 조전을 행할 것을 청하니 종효종실록권21649-090-10   
효종01649911정묘* 자시에 재궁이 출발할 때에 견전을 행하고, 대여가 모화관에 이르러 노제를 행하였다. 조제를 마치고 상이 악차에서 나와 사배하고 곡하여 보냄효종실록권21649-090-11   
효종01649912무진* 대여가 산릉을 5리쯤 남겨놓고 왼쪽 긴 상여채가 부러짐. 총호사 조익 등이 보고하니, 승정원에 해당 낭청과 감조관, 목수 및 배행한 대장을 잡아다 추고하라 하교. 이후 또 국장도감의 전후 당상관도 잡아다 추고하려 하교. 그리하여 원두표, 정세규, 한흥일, 조경 등을 모두 하옥. 얼마 후 상이 모두 석방하고 낭청 강유 등만을 徒配함효종실록권21649-090-12   
효종01649913기사* 집의 송준길이 김자점에게 붙어서 권력을 탐한 이시만, 이이존, 신면, 이지항, 이해창, 엄정구, 황감, 이행진, 이시해 등을 비판하고 이들을 사헌부 명의로 논핵하려 했으나 대사헌 김남중의 반대했다는 이유로 인피함. 이에 대사헌 김남중이 반대한 까닭에 대해 변명하고 인피. 지평 임중, 장령 이상일 역시 의논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피  사간원이 처치하길 대사헌 김남중은 체차하고 집의 송준길, 지평 임중, 장령 이상일은 출사케 할 것을 청하니 종. 또 사간원이 이시만, 이이존은 삭탈관작하고 이지항은 파직하여 서용하지 말며, 이해창, 엄정구, 황감, 신면, 이행진, 이시해는 모두 파직할 것을 청하니 모두 추고하라 답. * 사헌부가, 김자점에게 아첨한 이시만, 이이존, 신면, 이지항, 이해창, 엄정구, 황감 등은 사판에서 삭제하고 이행진, 이시해 등은 파직 불서용할 것을 청하나 부종 * 지평 임중이, 동료들의 계사에 참여하긴 했으나 황감과 신면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인피함.  이로 인해 사헌부와 사간원 관원들이 인피하자 사직하지 말라 답. 홍문관이 처치하길 임중, 이천기, 윤성, 홍수는 체차하고 이상일, 심세정, 송준길, 김경여, 오핵은 출사케 할 것을 청하니 종 * 지평 이수인이 집의 송준길과 의견이 어긋났다는 이유로 인피. 사헌부(지평 김시진)가 이수인을 체차할 것을 청하니 종. 양사가 한달이 넘게 이시만 등을 논핵하니 비로소 파직을 명함. 얼마 후 장령 임성익이 혼자 정계하니 정언 정승명 역시 정계함효종실록권21649-090-13   
효종01649914경오* 상이 현궁을 내리는 날에 친히 산릉에 가고자 했는데, 여러 신하들이 가지말기를 청하니 상이 억지로 따름. 이보다 앞서 예조가 장릉까지의 거리가 멀고 현궁을 내릴때까지 열흘이나 걸리니 직접 시종해서는 안된다고 아룀. 이에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라 답. 예조가 대신과 의논하기를 청하니 종.  좌의정 이경석, 영돈령 김상헌이 발인할때 교외에서 곡송하고, 현궁을 내리는 날 친히 산릉에 갈 것을 제안함. 상이 다시 대신과 의논케 하니 모두 앞의 의논과 같자 종.  이때에 이르러 상이 너무 슬퍼하여 병이 나자 승정원, 양사, 홍문관, 대신이 힘껏 산릉 행차를 말리자, 억지로나마 따르겠다고 하교.(이래서 孝宗?)효종실록권21649-090-14   
효종01649915신미* 상이 망곡례를 행함효종실록권21649-090-15   
효종01649916임신* 특별히 경기의 부미를 감함. 산릉의 역사에 客使가 잇따라서 경기 백성들의 역이 타 도의 배나 되었고 흉년을 만났기 때문효종실록권21649-090-16   
효종01649917계유* 관직임명효종실록권21649-090-17   
효종01649918갑술* 관직임명 * 함경감사 이후원이 고을살이를 형편없이 한 갑산부사 이익선을 파출할 것을 계문하기 잡아다 국문하여 처리하라 하교.효종실록권21649-090-18   
효종01649920병자* 장릉에서 장례를 지냄. 오시에 현궁을 내리고, 유시에 산릉에서 초우제를 지냄. 상이 망곡을 의례대로 하고, 승지를 보내 산릉에 문안함. 승정원이 이런 전례가 없었다고 아뢰나, 특별히 가도록 명함.효종실록권21649-090-20   
효종01649921정축* 축시에 산릉에서 재우제를 행함. 상이 의례대로 망곡 * 반우하니, 상이 교외에서 맞이함. 배행하여 영사전에 이르러 별전을 행함효종실록권21649-090-21   
효종01649923기묘* 상이 영사전에서 삼우제를 행함효종실록권21649-090-23   
효종01649925신사* 영사전에서 사우제를 행함 * 관직임명. * 홍문관에서 장문의 상소를 올림. 하진과 여작, 이회보 등의 상소에 대한 비답이 너무 엄준하였음을 지적하고 언로를 막지 말고, 선비를 잘 대접하며 송시열을 다시 부를 것을 처함. 상이 가납함. * 진선 송시열이 상소하여 병든 어머니의 봉양을 위해 사직하고 물러갈 것을 청하니, 잠깐 만나서 얼굴이라도 보고 물러가라고 답. 효종실록권21649-090-25   
효종01649927계미* 상이 영사전에서 오우제를 행함효종실록권21649-090-27   
효종01649929을유* 상이 영사전에서 육우제를 행함 * 관직임명효종실록권21649-090-29   
효종01649101병술* 상이 영사전에서 칠우제를 지냄 * 삼공이, 날이 쌀쌀해져서 관복을 바꿔입어야 하나 초야에서 서울로 올라온 신하들이 옷가지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데 상이 이를 신경써줘야 함을 아룀. 이에 상이 해조로 하여금 옷가지를 넉넉히 주라고 답.효종실록권21649-100-01   
효종01649102정해* 예조가, 오례의에 따르면 졸골 후에는 대사에만 樂을 써야해서 동향대제에 악을 써야하는데, 상중이라는 이유로 조촐하게 접대한 청 사신이 이를 듣고 이상하게 여길 수 있으니 악쓰는 일을 임시로 중단할 것을 청함. 상이 이를 대신에게 의논하라 명  영의정 이경석, 좌의적 조익, 우의정 김육 등이, 졸곡 후에 제사에 악 쓰는 것도 후세에 권도로 행한 것이니 지금 악 쓰는 것을 권정하는 것은 불가하지 않다고 아뢰자 종.효종실록권21649-100-01   
효종01649103무자* 상이 영사전에서 졸골제를 행함 * 상의 하교. 김경여와 신천익에게 해조로 하여금 옷가지를 내리게 하라 *  비변사가 처자식을 부임지에 데려간 동래부사 노협을 나국할 것을 청하자 종 * 영돈령부사 김상헌이 물러가기를 비는 소장을 올리니 잠시라도 머물러 달라고 답한 후 승지 임전을 보내 유시함. 상헌이 병때문이니 잠시라도 교외에 머물게 해달라고 청하자 얼른 돌아오라고 답한 후 다시 승지를 보내 유시함효종실록권21649-100-01   
효종01649104기축* 관직임명 * 집의 송준길, 공조참판 김집이 상소하여 돌아가기를 청하나 모두 불윤 * 송준길, 송시열, 선우협, 최온, 권시, 이유태 등이 잇따라 돌아감.좌상 조익이 차자를 올려 다시 은지를 내려 머물게 하기를 청함. 이어 7인을 천거하여 조정에 거두어 두기를 청하니 우악한 답을 내림효종실록권21649-100-01   
효종01649105경인* 홍문관이, 진강할 책을 이경석에게 물으니 이경석이 조강과 주강에는 중용을, 석강에는 대학연의를 강하고, 즉위 초이니 하루에 세번 접견해야하며 형정을 올바르게 행하고 초야의 신하가 갑자기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상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고 아뢰자 지도.효종실록권21649-100-01   
효종01649106신묘* 삼성한 죄인 이훈이 복주됨. 이훈은 종실의 아들인데, 아내를 죽이고 부모를 때렸으며 아비를 죽이고자 했음. * 상이 진선 송시열을 소견함. 송시열이 들어와 뵙고 돌아가기를 청하니 섭섭하다며 어떻게 하면 김집과 그대를 머물게 할 수 있겠냐고 묻자, 상이 성경의 도리를 다하면 어찌 감히 가겠냐고 답함.효종실록권21649-100-01   
효종01649107임진* 관직임명 * 상이 서교에 행행하여 청사를 맞이하고 인정전에게 접견(조문때문에 왔음)효종실록권21649-100-01   
효종01649108계사* 비변사가, 해사로 하여금 실정과 법을 참고하여 옥송을 속히 처결할 것을 청하자 종효종실록권21649-100-01   
효종01649109갑오* 청사가 영사전에서 조제를 행함. 상이 侍臣과 함께 먼저 전 안으로 들어가 곡례를 행함효종실록권21649-100-01   
효종016491010을미* 상이 영사전에서 동향대제를 행하고, 인하여 청사의 조례를 명정전에서 받음효종실록권21649-100-01   
효종016491011병신* 관직임명 * 상이 남별궁에 행행하여 청사를 만남효종실록권21649-100-01   
효종016491013무술* 관직임명효종실록권21649-100-01   
효종016491014기해* 처음에 산릉의 역군 2천명을 각도에 분정했는데, 1399명만 쓰고 나머지는 모두 收布효종실록권21649-100-01   
효종016491015경자* 부응교 신천익의 상소. 성의정심의 뜻을 아뢰고 마음에 새길 것을 청하자 가납 * 인흥군 영(선조의 아들)을 사은사로, 이시방을 부사로 삼음. 원래 영상 이경석을 정사로 차출했는데 청나라 사람들이 종실을 사신으로 삼고자했기 때문효종실록권21649-100-01   
효종016491016신축* 개기월식 * 상이 상이 집제를 너무 지나치게 하여 날로 몸상태가 나빠짐. 졸골 이후부터 약방, 정원 및 삼사가 모두 권제를 따르라고 청하고, 대신이 여러 차례 아뢰었으나, 상이 오랫동안 불윤. 이때 이르러 대신이 백관을 거느리고 힘껏 아뢰자, 상이 비로소 하교. 자전께서 몸소 와서 간절하게 교시하시니 부득이 명을 받기로 했다.효종실록권21649-100-01   
효종016491017임인* 번개가 침 * 청사가 돌아가니 상이 서교에 행행하여 전송 * 관직임명 * 사헌부가 밀양부사 조정립을 폐모정청 참여 전력을 문제삼아 파직을 청하자 종효종실록권21649-100-01   
효종016491018계묘* 사헌부가, 해관으로 하여금 품지하여 선조수정실록을 완성시킬 것을 청하자 종. * 장령 송시열이 장문의 상소. 김자점과 붙어먹은 자 중 이시해와 이행진 등은 비판을 잘 수용했으나 이천기 등은 오히려 방귀 뀐 놈이 성내고 있는 상황이고, 대간들은 지멋대로 정계하는 등 대간의 풍토가 무너졌다고 강하게 비판, 또 김자점 일파를 논핵한 송준길과 김경여를 두둔함. 상이 가납함.효종실록권21649-100-01   
효종016491019갑진* 우의정 김육이 세번 정고하나 모두 불윤효종실록권21649-100-01   
효종016491020을사* 관직임명. * 비변사가 아뢰길, 지금 북료의 흉년이 심한데, 만약 내년 봄에 청에서 후춘에 곡식을 옮기라 요청하면 곤란하므로 먼저 청나라 사신에게 후춘에 저장된 곡식을 옮겨달라고 먼저 선수칠 것을, 반송사 및 도신으로 하여금 잘 말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 * 비변사가 아뢰길, 경연 과상참 등에 대한 조항을 해조로 하여금 꼼꼼히 기록해 아뢰게 하고, 육부, 백사와 감사, 수령은 그들이 행하여야 할 일을  날마다 살피고 신칙하고, 감히 어기지 못하게 하고 출척을 크게 밝히라고 중외에 유시케 할 것을 청하니 종.효종실록권21649-100-01   
효종016491022정미* 관직임명 * 영흥부사 이지정이 사조하니 면유하여 보냄 * 용인 유생 심수경 등이 상소하여 조광조의 서원에 사액을 청하니 윤.효종실록권21649-100-01   
효종016491023무신* 상이 비로소 주강을 열고 중용 성문을 강함. 시강관 김휘가 경영을 여는 날 산림으로 하여금 입시케 할 것을 청하고, 연신이 대신에게 의논하기를 청하니 종.  상이 특진관 김집에게 송준길이 논핵한 건에 대해 논핵당한 자들을 중히 다스리는게 어떨는지 의견을 물음. 김집이, 정계한지 오래되었고 공의가 이미 그들의 잘못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논할 필요가 없다고 아룀. 이어 상이 송시열이 논한대로 이행진, 이시해가 비방을 받고 잘 처신했는지 묻자, 김집이 그렇기는 한데 잘 처신하지 못한 자가 많다고 아룀 * 예조가 대신의 뜻으로 아뢰길, 백성을 교화함에 향약의 옛 규례를 모방하여 영구히 준행하는 법식으로 삼는 것을 해조로 하여금 거듭 밝혀 실효를 거두게 할 것을 청하니 종 * 예조가 산림을 경연에 입시케 하는 것을 대신들에게 물어본 결과 이경석은 '강관의 건백에 의해 번갈아 입시케 하고, 사람을 가려 성균관에서 강습케 할 것'을, 김상헌은 '서울에 올라와있는 자를 먼저 선택해 경연관으 겸대시킨 다음 진용케 할 것을, 조익은 '이미 서울에 와 있는 자를 먼저 경연에 참여케 하고, 미처 소명을 받지 못한 사람 역시 해조로 하여금 초출, 서계하여 시독, 시강의 직명으로 차임해서 교대로 입시케 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아룀. 상이 김상헌의 의논에 따르라 명.효종실록권21649-100-01   
효종016491024기유* 인조의 상장례를 주관한 3도감의 신하들에게 가자. 관직임명 * 상이 주강에 나아감 * 동래부사 유심이 사조하니 면유하여 보냄 * 상이 신면, 이지항, 엄정구, 황감, 이해차등을 멀리 찬축하고, 이시만, 이이존 은 삭탈관직하며, 대간으로서 붕당을 비호한 임성익, 이천기, 정승명은 우선 파직하라 하교 * 사헌부가 사복시 정 이회의 아들이 강간하고 자살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해조의 당상을 추고하고 낭청은 파직하며 이회와 홍헌을 모두 나문하여 처치할 것, 자신의 아들이 조카를 강간한 전 목사 송흥주의 일에 대해서 본도로 하여금 조사케 하고 송흥주는 사판에서 삭제하고, 사건을 덮어둔 수령을 파직할 것을 청하니 종효종실록권21649-100-01   
효종016491025경술* 좌의정 조익이 상차하여 신민일을 대사성, 조극선을 사업으로 삼아 교육의 책임을 전담케 할 것을 청하니 해조로 하여금 시행케 하라 명. 그후 신민일을 이조에서 단망으로 계하하여 제배하자 여론이 해괴하게 여김 * 장령 송시열이 다섯 신하를 찬축하라는 명은 과한데 이는 자신이 조용히 상을 깨우치지 못한 죄라며 인피하자, 잘못이 없으니 사직하지 말라 답 * 영의정 이경석이 신면, 이시만 등을 찬축 혹은 삭질하라는 벌이 너무 과하니 위엄을 조금 거둘 것을 청하나, 부종하고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 답 * 사헌부가 신면 등을 멀리 찬축하라는 명을 거둘 것을 아뢰나 부종 * 사간원이 인조의 상장례로 인하여 송준길, 이정영 등을 당상으로 가자한 것이 부당하니 개정할 것을 여러 번 청하자 종.효종실록권21649-100-01   
효종016491026신해* 상이 영돈령부사 김상헌을 인견. 승지 김경여가 신ㅁ면등을 멀리 찬축하라는 명은 벌이 너무 무겁다 아뢰고 김상헌도 이에 동의하며 노여움을 조금 거둘 것을 간곡히 청하니 중도부처의 율로 감하겠다고 답. * 예조가, 졸골이 지났으니 왕대비, 왕비, 왕세자를 존숭하는 책례를 거행하기 위해 도감을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 예를 대신과 의논할 것을 청하니,, 무신년(1608)의 예에 따라 3년이 지난 후 행하라 답 * 장령 송시열이 자신이 잡아 넣은 인평대군의 궁노가 풀려난 일로 인하여 인피하니 사직하지 말라 답효종실록권21649-100-01   
효종016491027임자* 관직임명효종실록권21649-100-01   
효종016491029갑인* 사헌부가 염전의 토세, 상선의 포세, 사찰의 차역에 대해 관과 영이 이중으로 징수하는 폐단이 있고, 경기도 사찰의 경우 제궁가의 원당이고 칭하여 본 고을에서 차역하는 일이 있으면 경주인이 궁가로부터 책방받는 일이 매우 많으니 일체 금단할 것을 청하자 종효종실록권21649-100-01   
효종016491030을묘* 관직임명효종실록권21649-100-01   
효종01649111병진*상이 영사전에서 삭제를 거행. *사은사 인흥군 일행이 북경에 갔다.효종실록권21649-110-01   
효종01649112정사*주강을 마치고 특진관 윤이지 등과 함께 정명수가 "내년봄에 각로가 나와 이 나라를 진압한다"라고 말한 것을 가지고 대책을 논의하다가, 정명수의 말은 농담에 가까우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대신과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함. 상이 저번에 조광조의 서원에 사액하지 못한 이유를 묻자, 김익희가 겨를이 없어서 그랬다고 답하고 일체로 사액할 것을 청함. 또 상이 성혼, 이이의 서원에 사액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임.효종실록권21649-110-02   
효종01649113무오*상이 대신 및 비국의 여러신하를 인견. 상이 정명수의 말에 대한 대책을 묻자, 영의정 이경석이 평안감사 허적의 서장에 의하면 청 사신은 의심하는 뜻이 없어보이니, 나중에 저들이 물으면 그때 대응해도 된다고 하니, 상이 그렇겠다고 답함.효종실록권21649-110-03   
효종01649114기미*관직임명. *갑산부사 유심이 사조하니, 상이 마음을 다하라고 유시하니, 유심은 자기에게 병이 있어서 잘 모르겠다고 하자, 상이 승지에게 기피하는 기색이 있으니 추고하라고 말함. *주강. *영돈령부사 김상헌이 최근에 이조에서 인재를 등용함에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며, 김여수, 안철 등의 사례를 언급하니, 상이 마땅히 해부로 하여금 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함.효종실록권21649-110-04   
효종01649115경신*주강이 끝나고 송준길이 선왕의 뜻을 잘 받들어 인조 초년의 정치를 회복시키기를 청하니, 상이 그러고 싶지만 해내지 못할 것 같다고 답함. *무고한 죄인 이빈이 복주됨.  이빈은 권관 최천일, 출신 최백일을 심기원 모반의 관련자로 고하였으나 사실이 아니었음. *영돈령부사 김상헌이 상차하여 변방방비의 허술함을 아뢰고, 문무대신으로 하여금 각각 지용을 겸비한 인재를 천거하게 해서 시험하여 뽑을 것을 청하니, 상이 참으로 사의에 합당하므로 해조로 하여금 거행토록 하겠다고 답함. 해조에서 작질이 높은 문무 신하로 하여금 천거하게 할 것을 청하니, 객사가 강을 건넌 후 거행하라 명함. *우의정 김육이 상차하여 대동법을 시행할 것을 청하고, 대동법을 시행하면 1결당 목면 1필, 쌀2두(봄) + 쌀 3두 = 10두. -> 양호 지방의 전결 27만결 -> 목면 5천4백동, 쌀 8만 5천석 거둘 수 있음. 상이 비국에서 의논하도록 하니, 비국에서 미리 시험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호서지방 한 도에서 먼저 시험해보는 것이 좋을 것같다고하고 김육이 출사하면 다시 품의하기를 청하니 종. 김육이 출사하자, 상이 대신 및 비변사 신하를 인견. 우의정 김육이 대동법은 선혜의 법과 차이가 없고, 이원익이 건의하여 먼저 경기,강원도에 시행하였던 것이라 하고, 이 법의 시행에 대해서 부호들은 좋아하지 않으나 백성들에게는 편리한 법이므로 시행해야한다고 아뢰자, 좌의정 조익, 연양군 이시백은 모두 행하는 것은 편리하다고 하고, 호조판서 이기조, 호군 정세규는 모두 불편하다고 함. 이에 상이 대소를 참작하여 시행하라고 말함.효종실록권21649-110-05   
효종01649116신유*전남도의 부안,함열,옥구,무장,만경,고부 등 6고을에 해일이 발생. 여산,함열에는 지진 발생. *주강 중에 상이 자질이 가깝고 부지런할 수 있는 자가 무엇인지 묻자, 검토관 윤집과 송준길이 사람의 자질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이어서 송준길이 인재를 얻음의 중요성에 대해 아룀.효종실록권21649-110-06   
효종01649117임술*암행어사 이정영,홍수,이석,홍명하 등을 명소하여 염문할 조목이 적힌 봉서를 주어 보냈음. *사헌부에서 내수사 노비의 신공을 모두 해조에 부처 경비로 쓰게 해달라고 청하나 부종. *이조판서 이시백 면직. 김상헌의 논핵 때문.효종실록권21649-110-07   
효종01649118계해*관직임명. 임담 - 이조판서, 이기조 - 호조판서 *암행어사 윤성,이제형,목겸선 등을 명소하여 봉서를 주어 보냄. *돈령부 도정 심현을 이조참판, 사복시 정 이시직을 승정원 도승지, 사복시 주부 송시영을 승정원 좌승이에 추증. 송준길의 말을 따른 것.효종실록권21649-110-08   
효종01649119갑자*암행어사 이재,장차주,김시진,이행원,임선백 등을 명소하여 봉서를 주어보냄.효종실록권21649-110-09   
효종016491110을축*부호군 김집이 돌아가 수묘하기를 청하니, 허락하고 말을 주라고 명함. 영의정 이경석이 상차하여 김집이 돌아가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아뢰자, 상이 동의하고 이 뜻을 전하여 머물게하라고 답함. 영돈령부사 김상헌도 차자를 올려서 김집을 보내지 말것을 아뢰고, 이번에 이조판서에 제수된 임담은 그 직책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니, 상이 동의함. 승지 윤강, 심지원, 김경여 등도 김집을 머물게 하기를 청하니, 상이 이미 영의정에게 비답을 내렸다고 답함. 상이 두번이나 사관을 보내 유시하고, 김집은 상소를 올려 물러나게 해줄 것을 청하니, 상이 매우 서운하다고 답하고 날씨가 추운데 떠나는 것을 염려한다고 하니, 김집이 부득이 가는것을 정지함. *사복시 정 송시열이 상소하여 수신과 정치에 대한 조언을 하고, 어미의 간호위해 돌아갈 것을 청하고, 방납의 폐단이 심하여 대궐안에서도 종이를 방납하고 있는 상황을 아룀. *형조에서 소도단자를 올리자, 상이 추위가 심하니 빨리 처결하여 옥사가 지체되지 않게 하라고 하교함.효종실록권21649-110-10   
효종016491111병인*사간원에서 1.김자점에게 뇌물주고 아첨하여 자리를 얻은 부총관 안철을 사판에서 삭거하고, 해당당상,낭청을 추고할 것. 2.자급을 건너뛰어 제수된 병조판서 한흥일에 대해 겸직한 판의금부사에서 체차하고 새로 제수한 가자를 개정할 것 을 청하니, 상이 안철을 파직하고 해조 당상,낭청을 추고하라고 명하고, 판의금부사직은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그렇게 제수된 것이라고 답함. 그러나 좌의정 조익도 차자를 올려 한흥일의 일은 잘못이라고 하니, 상이 비로소 종. *한성부에서 경외의 백성들이 부역을 피하기 위해 이동이 잦은 것에 대해, <경국대전>의 5호를 1통으로하고 통에는 이정(里正), 면에는 권농관을 두었던 것을 지금 다시 시행해야 하니, 해당 절목을 묘당과 의논할 것을 청하니 종. *이조판서 임담이 상소하여 사직하나, 불윤.효종실록권21649-110-11   
효종016491112정묘*관직임명.효종실록권21649-110-12   
효종016491114기사*좌의정 조익이 선왕 때 올린 차자를 책으로 만들어 올리다.효종실록권21649-110-14   
효종016491116신미*관직임명. *집의 송준길의 상소. 1. <대학><중용>의 도에 관한 설명. 수기치인 할 것. 2.대신과 신하들과 의논해서 정사를 결정할 것. 3.변통, 경장의 필요성. 4. 군역의 폐단, 공안 불균등, 대동법의 필요성. 5. 궁가, 내수사의 폐단. 6.경연을 많이 시행할 것 7.김집,이유태,권시 같은 이들을 데려다 쓸 것. 상이 모두 절실한 내용이라고 칭찬하고 비변사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음.효종실록권21649-110-16   
효종016491117임신*사간원에서 지난번에 궁가,세력가들의 시장,염분,어전을 조사하여 혁파하도록 하였으나, 여전히 누락된 것이 많으므로, 제도의 감사에게 유시하여 여러 읍에 신칙해 여러 궁가와 세가의 시장,염분,어전 중 누락된 것이 있으면 다시 조사하여 혁파시킬 것을 청하나, 부종.효종실록권21649-110-17   
효종016491118계유*상이 영사전에서 동지제를 지냄. *상이 대사헌 김집을 경연에 입시시키되, 선왕 때 정경세의 예와 같이 하라고 하교함. 집의 송준길의 말을 따른 것. *상이 대신, 비국 신하들을 인견. 대사간 조석윤이 오달제의 노모가 죽었으니 휼전을 행할 것을 청하니, 상이 해조로 하여금 상수를 넉넉히 내리게 하고, 정뇌경의 노모도 계속 잘 보살피라고 답함. *인천부사 성초객이 사조하니, 면유하여 보냄.효종실록권21649-110-18   
효종016491119갑술*관직임명. 김집 - 이조판서. *주강. *과천현감 여이홍이 사조하니, 면유하여 보냄. *영의정 이경석의 정고가 3번에 이르나, 모두 불윤비답을 내리라고 명함.효종실록권21649-110-19   
효종016491120을해*주강. *경상감사 민응협, 무장현감 김주 등이 사조하니, 면유하여 보냄. *사간원의 상차. 정치에 실효가 없고 천재지변은 갈수록 심해짐. 시작은 잘하나 마무리를 잘 못한 임금이 많음.  한,당을 따르지 말고 삼대의 정치를 본받아야함. But 조정의 혼탁함이 심하고 지방 사대부들도 탐욕이 심함. 임금께서는 학문을 지극히하고 이치를 밝히고 덕을 닦으소서. 상이 충직한 말이 간절하여 아름답게 생각한다고 답함.효종실록권21649-110-20   
효종016491121병자*예조에서 졸곡 후 대제에는 음악을 써야하니, 기일전에 음악을 익히도록 하기를 청하니, 대신에게 의논하게 함. 영돈령부사 김상헌, 좌의정 조익, 우의정 김육이 모두 이미 <오례의>에 실려있으니 음악을 익히게 해야한다고 하여 종. *주강. *사헌부에서 변란때 잡혀갔던 사족의 부녀자들에 대해, 가장이 개취하게 해줄 것을 청하니 종. 선왕 때는 상신의 건의로인해 그것을 허락치 않았었음.효종실록권21649-110-21   
효종016491122정축*관직임명. *주강 *영일현감 이인하가 사조하니, 면유하여 보냄. *비변사에서 시골의 인재를 향천(鄕薦)하여 등용하고, 각 읍마다 학교를 세워 선비를 양성하고, 초하루 보름에 고강하여 상벌을 주도록 할 것을 청하니 종.효종실록권21649-110-22   
효종016491123무인*상이 대신, 비국 신하를 인견. 우의정 김육이 성천 백성 김복이 80세인데도 시복친이 한집에 살면서 남녀가 의식을 함께 한다하니 포상할 것을 청하여, 상이 노직을 제수하라고 이름. 또 좌의정 조익은 절의를 지키다 죽은 조헌의 두 아들의 빈곤한 상황을 아뢰니, 상이 특별히 녹용하라고 말함. 승지 심지원이 지난 번에 청나라의 서양 역법을 전수받도록 하였는데도, 아직 청나라와 우리나라 역서가 서로 다르니 조사한 일관을 추고하기를 청하니, 상이 관상감으로 하여금 바로잡도록 하라고 답함. *태학생 홍위 등 수백 명이 상소하여 이이와 성혼의 성전을 거행하고 문묘에 종사하게 해줄 것을 청하나, 상이 경솔히 의논하기 어렵다고 답하고 불윤.효종실록권21649-110-23   
효종016491124기묘*주강을 마치고 부제학 민응형이 서북지방의 민폐에 대해 자세히 말하고, 또 내의원에서 인삼, 우황을 봉진 받을 때 좋은 품질만을 선호하여 인삼 1냥의 값이 많게는 20필, 우황 1부의 값은 면포15필에서 80필까지 올랐고 더욱 오른다고 아뢰니, 상이 충성스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후련하다고 답함.효종실록권21649-110-24   
효종016491125경진*이조판서 김집이 여러 차례 상소하여 사직하나, 상이 너그러운 비답을 내리고 불윤. *사헌부에서 진도군수 이효성, 남포현감 이순성은 고 판서 이안눌의 가노인데, 김자점에게 많은 뇌물을 바치고 수령의 직임을 제수받았다고 아뢰고 사판에서 삭제할 것을 청하니, 파직을 명함.효종실록권21649-110-25   
효종016491126신사*관직임명. *사헌부에서 내수사의 폐단을 아뢰고, 지금부터 사부하는 역을 내수사 노비로 충정하고, 진고하는 법을 혁파하여 투속의 폐단을 없애고, 내사의 공사를 반드시 이조당상 낭청의 서명이 있은 후에 승정원을 거쳐 출납하게 할 것을 청하나, 모두 부종.효종실록권21649-110-26   
효종016491127임오*주강. *제천현감 조지맹이 사조하니, 면유하여 보냄.효종실록권21649-110-27   
효종016491129갑신*약방에서 상의 몸이 불편하다 하여 친히 삭제를 행하지 말기를 청하나, 상이 한 달에 한번 삭망을 친제할 뿐인데 날씨가 춥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교함.효종실록권21649-110-29   
효종01649121을유
*좌의정 조익이 중용과 대학의 주해를 올리고 상차.
 
효종실록권21649-120-01   
효종01649122병술
*주강이 끝난후 상이 함경감사 정세규를 소견.  
 
효종실록권21649-120-02   
효종01649123정해*좌의정 조익이 왕정 중 큰 것이 대동법만한 것이 없으므로 빨리 시행할 것을 아룀. 우의정 김육 역시 대동법 시행을 건의하였으나 상이 비답. *김육이 역법의 교체를 주장하나 상이 그 가운데서도 옳지 않은 것이 있다며 추산하여 고쳐 어떠한지 보아야한다고 답. *상이 석강에서 대학연의 강. *심광수가 시폐를 지적함. 천변이 자주 보이는 이유가 이경여, 홍무적, 이응시 등 모두 선조에서 죄를 얻어 아직까지 적소에 있었기 때문에 심광수가 아울러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는 사관의 평. 효종실록권21649-120-03   
효종01649124무자*간원이 상평청이 기민을 살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는 터전이 되었으니 해청의 당상과 낭청 추고할 것을 아뢰자 상이 종. *상이 주강에서 중용20장 강함. 강이 끝나고 민응형이 근일 양사에서 논한 바를 따르라고 하자 상이 따를만한 것은 다 따랐다고 함. *형조판서 김형욱이 이식과 이경증의 관작 회복을 건의하자 상이 종.효종실록권21649-120-04   
효종01649125기축*상이 주강에서 중용20장을 강함. 강이 끝나자 시독관 조복양이 나아가 신하들을 자주 불러 국론을 논하라고 하자 상이 한참있다 번쾌 역시 일찍이 문을 열고 곧바로 들어간 일이 있다만 고금이 다른 것이라고 함.효종실록권21649-120-05   
효종01649126경인*암행어사 김홍욱과 곽지흠을 명소하여 봉서를 주어 보냄. *상이 주강에서 중용20장을 강함. 김집이 20장은 비은과 소대를 겸해 포괄해 말한 것으로 12장을 결론지은 것이라 말하자 김집이 있으면 모르던 뜻을 알게되니 자주 경연에 들어오라고 함.효종실록권21649-120-06   
효종01649127신묘
*해주목사 권훈이 사조하니 면유하여 보냄
 
효종실록권21649-120-07   
효종01649129계사*여러 궁가가 입안이라며 토지를 점령하고 민결을 가로채며, 내사노비를 뽑아서 내정의 역에 충당한 후 사부라 칭하고, 내사의 공사는 정원을 거치지 않고 출납해 해조에 부쳐 문서를 토출해냈으며 사천 중에는 내사로 투속하는 사람이 많았음. 조석윤이 이를 논하였으나 한달간 시행되지 않자 인피.효종실록권21649-120-09   
효종016491210갑오*비변사가 사헌부의 논의에 대해 황주와 안주의 목사 및 판관 겸사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며 오가작통법 시행은 천천히 의논하자고 건의. 이는 헌부가 황주와 안주에 목사를 두고 판관은 혁파하기를 청하였으며 한성부에서 오가작통을 시행하자고 청하였기에 아뢴 것임.효종실록권21649-120-10   
효종016491211을미*상이 주강에 나아가 중용20장을 강함. 강을 마치자 부제학 민응형이 조석윤 파직할 것을 아뢰자 상이 경의 말이 간절하니 가상히 여긴다고 함.효종실록권21649-120-11   
효종016491212병신*상이 주강에 나아가 중용20장을 강함. 상이 신하들에게 남은 한 번을 능히하거든 나는 백 번 하고 남이 열 번을 능히하면 나는 천 번 한다는 말을 마음에 삼아야겠다고 함.      
효종016491213정유*영의정 이경석이 대동법에 대해 홍청도부터 우선 시행하고 그 이해를 안 후 전국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아룀. 우의정 김육은 시행 여부는 성상의 결단에 달려있을 뿐이라고 하며, 좌의정 조익은 당시 여론이 시끄럽게 들끓어서 이원익이 파하자고 한 것이지 본래의 뜻은 아니었다고 함. *이경석이 전라감사 임전이 처상을 핑계로 아직까지 부임하지 않으므로 추문할 것을 요청하자 상이 종. *병조참판 이만이 지난날 경상도양전어사가 허결을 3만여결 징수하였으니 이를 폐지하자고 함. 더불어 이경석이 도망간 자와 죽은자의 부담이 이웃과 친족에게 미치는 것을 염려하여 군안에서 뺄 것 건의하자 상이 종. 효종실록권21649-120-13   
효종016491215기해*백홍이 달을 뀀. *영사전에서 망제 지냄 *통제사 유정익, 경주부윤 홍득일, 춘천부사 박장원 등이 사조하니 면유.효종실록권21649-120-15   
효종016491216경자*공생 박준일이 상소하여 시폐를 지적하니 상이 그를 관리로 등용.효종실록권21649-120-16   
효종016491217신축*소상 전에 설과하지 않기로 함.효종실록권21649-120-17   
효종016491218임인*3년 한정으로 날마다 올리는 생선을 올리지 않게 함. *상이 주강에 나아가 중용22장을 강함. 강이 끝나자 민응형에게 부제학이 입시하면 충언을 하니 가상히 여긴다고 함. *전남감사 이시매 등이 사조하니 면유.효종실록권21649-120-18   
효종016491219계묘*우레가 침 *상이 주강에 나아가 중용22장을 강함. 강을 마치자 참찬관 신유가 재이가 많이 보이는데 관상감에서 계문하지 않았다고 하자 상이 참으로 그와 같다면 성관을 어디에 쓰겠냐고 함.효종실록권21649-120-19   
효종016491220갑진*부제학 민응형이 황새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함. *정사가 지체되자 상이 매월 개좌한 날수를 써서 계문하게 함.효종실록권21649-120-20   
효종016491223정미*영사전에서 납향을 행함. *영의정 이경석이 차자를 올려 시폐를 극진히 말하고 책면하기를 구하자 상이 면유하겠다고 함 효종실록권21649-120-23   
효종016491225기유*상이 영돈령부사 김상헌을 소견함. *영의정 이경석이 지적한 시폐에 대해 논함. 강도와 남한의 포흠을 탕척함. 또한 양서 지방의 세미를 연한을 정해 양감하는 일은 호좐서와 함께 상의하는 것이 옳다고 함. *함경감사 정세규가 사조하니 면유.효종실록권21649-120-25   
효종016491226경술*남선을 대사헌으로 홍처윤을 교리로, 이정기를 지평으로 삼음효종실록권21649-120-26   
효종016491227신해*경상도 곤양군에서 지진이 발생. *상이 주강에 나아가 중용26장을 강함. *강진현감 이구연 등이 사조하여 면유하여 보내고 제사의 윤대관을 소견함.효종실록권21649-1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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