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실록

효종실록 원년

同黎 2013. 11. 27. 21:01
왕력간지기사내용서책책수일자
효종01165011을묘*상이 영사전에서 삭제를 거행함. *날씨가 추워서 경범죄수들을 석방하라 명함.효종실록권31650-010-01
효종01165013정사*관직임명. 송준길 - 진선효종실록권31650-010-03
효종01165014무오*주강이 끝나고, 지경연 조경이 최근 천재지변이 잦은 것, 관리를 임용할 때 시험없이 높은 직책을 부여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지적함. *영돈령부사 김상헌이 돌아가겠다고 상소하며 민심이 어지러우니 큰 뜻을 분발하고 덕을 새롭게 닦고 신민의 바람을 저버리지 말라고 아뢰니, 상이 모두 자신이 부덕한 소치라고 답함.효종실록권31650-010-04
효종01165017신유*상이 영사전에서 춘향을 거행. *관직임명. *진선 송준길이 상소하여 천재지변, 헛소문으로 인해 민심 흉흉하여 걱정스럽다고 하자, 상이 가상한 말이라고 하고 모두 자신이 임금답지 못해서라고 답함.효종실록권31650-010-07
효종01165018임술*주강이 끝나고, 제사(諸司)의 윤대관을 불러서 접견. *이조정랑 홍명하가 상소하여 시사(詩射)를 불시에 거행하겠다고 한 것을 중지시켜 줄 것을 청하고, 간언을 잘 따르라고 하고, 지난번 정사 때 김흥조 등을 특별히 제수한 것을 비판하니, 상이 가상한 말이라 하고 그 말을 깊이 생각하겠다고 답함.효종실록권31650-010-08
효종01165019계해*도목정사. 관직임명. *이조에서 공산현감 이태연을 부수찬에 수석으로 의망하니, 상이 이태연을 데려다 쓰고 싶은데 그 고을 백성들을 생각하면 망설여진다고 승정원에 하교함.효종실록권31650-010-09
효종011650111을축*황해도에 전염병이 크게 번져 사망자가 많았음.효종실록권31650-010-11
효종011650112병인*상이 대신, 비국 신하를 인견. 상이 영의정 이경석에게 송준길의 상소 내용을 언급하며 이러한 말이 나온 이유를 묻자, 경석이 자기처럼 무능한 사람이 자리를 차지한 까닭이라고 하고, 이경여, 심노, 이응시 등을 석방해야한다고 하고, 이시백, 이기조도 같은 말을 하니, 상이 세 신하를 모두 석방하고 세 아이(소현세자의 子)는 가까운 곳으로 옮기라고 말함.효종실록권31650-010-12
효종011650113정묘*우의정 김육이 양주로 물러감. 앞서 김육이 대동법 시행을 청하였는데, 이조판서 김집은 그것이 불가하다고 하였고, 또 원로대신에게 물어 인재를 등용하기를 청하자, 이에 김육이 상소하여 인재등용권을 아래에서 맘다고 하면 안된다고 비판함. 이로인해 두 사람이 화협하지 못했음. 그 뒤 김육이 치사를 청하면서 여러 번 상소하여 관직에서 물러가면 안될 경우(국가의 안위를 담당한 자, 덕망이 세상을 뒤덮는 자, 젊고 근력있는 자)와 물러가야하는 경우(재덕부족, 노쇠, 비웃음 당함)를 언급하며 물러가기를 청하니, 상이 위로하고 불윤. 이후 또 상소하여 사직을 청하나 모두 불윤.효종실록권31650-010-13
효종011650117신미*영동의 미두 2천석을 옮겨다가 북도의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도록 명함.효종실록권31650-010-17
효종011650118임신*번개 *전남 광양현에서 공중에서 여러 개의 큰 북을 치는 듯한 소리가 울렸는데, 집들이 흔들렸음. 바다에서도 많은 포(砲)를 일제히 쏘는 듯한 소리가 났음.(戰禍의 징조?)효종실록권31650-010-18
효종011650119계유*관직임명.효종실록권31650-010-19
효종011650120갑술*관직임명.효종실록권31650-010-20
효종011650121을해*월식 *주강을 마치고 집의 송시열이 상이 민간의 고통 말하고 싶은데, 상이 그것을 더욱 살피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하니, 상이 보고 들은 일을 말해달라고 하자, 송시열이 백성들이 상이 즉위할 때 기대가 많았는데 지금 즉위한 해가 다 갔는데도 실효가 없는데, 예를 들어 산릉역부를 감제한다고 했다가 다시 징수한다는 명을 내렸고, 베의 길이를 35척으로 정했다가 40척으로 고쳤으니, 백성들이 원망한다고 아뢰니, 상이 부득이하였던 것이라고 하고 묘당에 의논하라고 답함. 시열이 변통할 일 때문에 묘당에 의논하면 맨날 반대한다고 하자, 상이 군국의 일은 중요하므로 반드시 자문한다음 시행해야한다고 답함. 시열이 최근에 이조판서 김집과 우의정 김육이 대동법 문제로 불화하여 김집이 떠난 정황을 아뢰니, 상이 사관을 보내 만류하는 뜻을 하유하라고 답함. *이조판서 김집이 연산으로 돌아갔음.효종실록권31650-010-21
효종011650122병자*주강. *영돈령부사 김상헌이 상차하여, 우의정 김육, 좌의정 조익이 자리를 비워서 업무가 과다함을 아뢰고, 국가 안위 문제를 들어 임금이 직접 산릉에 행차하는 것을 반대하니, 상이 산릉행차는 다시 생각하여 처리하겠다고 답함. *우의정 김육이 또 상소하여, 말과 뜻이 쓰여지지 않는데 직책만 지키고 있는 것은 할 수 없으니, 자기의 말을 시행할거면 쓰고 아니면 버리라고 말하고, 이조판서 김집이 떠난 것에 대해 사람들이 변법하는 것을 왕안석에 견주어 비판하면 임금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니 속히 직을 체차할 것을 청하니, 상이 속히 들어와서 국사를 보살피라고 답함. *집의 송시열이 아뢰길, 자신의 스승인 김집이 김육의 배척을 받고 떠났는데, 김육이 전에 상소한 글에 은연중에 김집을 비판한 말이 많았다고 하고, 송나라 때 범중엄의 고사를 인용하면서 자신도 김집을 따라 갈 것이니 직을 파척해줄 것을 청하니, 상이 사직하지 말라고 답함. 사헌부에서 출사를 계청하였으나, 시열이 병을 칭하며 소명에도 불응. 이에 승정원에서 파직시키기를 청하니, 상이 우대하는 도리가 아니니 파직시키지 말라고 답함.효종실록권31650-010-22
효종011650123정축*관직임명.효종실록권31650-010-23
효종011650124무인*주강이 끝나고 지평 김시진이 이번에 우의정이 김집 등을 공박하여 배척함이 너무 지나쳤다고 비판하고 상이 이번 일을 분명하게 분별하여 처리하기를 청하니, 상이 잠자코 말이 없었음. *희천군수 이명립, 용궁현감 이익징이 사조함.효종실록권31650-010-24
효종011650125기묘*주강. <중용> 33장 *우의정 김육이 또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니, 허락함. *관직임명. 김육 - 영중추부사효종실록권31650-010-25
효종011650126경진*주강. *예조판서 오준이 경연에서 노인을 우대하는 은전을 시행키를 청하니, 상이 예조에서 의논하게 함. 예조에서 회계하여 경오년의 사례에 따라 조신은 이조로 하여금 일일이 거행토록하고, 공사천 중에 80세가 된자는 이조로 하여금 품지하여 처리토록 하라고 아뢰고, 이조에서도 경오년의 구례에 따르기를 청하니, 허락함.효종실록권31650-010-26
효종011650128임오*영돈령부사 김상헌이 선산을 보살피기 위해 돌아가기를 원하니, 상이 말을 내주고, 내의로하여금 약물을 가지고 따라가도록 하였음. *영의정 이경석의 상차. 대동법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상이 인피하는 상황이 생길줄 몰랐음. 이로인해 이조판서도 돌아가버림. 일단은 봄이 되기를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음. 본인은 수상의 직임을 다할 수 없으니 속히 직을 체차해주기 바람. 상이 너마저 가면 누가 나라를 다스리겠냐고 하며 사직말라고 답함. *홍청병사 원숙이 사조함. *당초에 전주의 보인 이승민이 상소하여 시정의 잘못, 폐해를 말함. 상이 그를 불러다 읽혔는데, 승민이 막힘없이 읽자 상이 정조로 하여금 수용하도록 함. 이때 승지 윤강이 먼저 그의 신역을 면제해주어야한다고 하자, 상이 우선 그 신역을 감해주라고 답함.효종실록권31650-010-28
효종01165021갑신*상이 영사전에서 삭제를 거행함.효종실록권31650-020-01
효종01165022을유*관직임명. *함경도에 전염병이 크게 퍼져 감사가 보고하니, 상이 내국, 동서 활인서에서 약을 조제하여 보내주도록 함.효종실록권31650-020-02
효종01165025무자*우부승지 이일상이 상소하여, 유계와 심대부, 송시열 등의 말은 모두 임금을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 용서해줄 것, 김상헌이 성묘하러 간다고 하는 것을 추위가 풀린 이후에 가도록하기를 청하니, 상이 이러한 충언에 대해 가상히 여긴다고 답함. *이조정랑 홍명하가 상소하여, 요즘 상이 간언을 잘 따르지 않고, 경연을 소홀히 하며, 감정적으로 관직을 제수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김집과 김상헌을 잘 대우하고 그들에게 의지하기를 청하니, 상이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아끼는 그 마음을 가상이 여긴다고 답함. *함경도 회령, 종성에서 두만강을 건너온 노루가 수없이 많아, 거주민들이 손으로 때려잡아 먹기도 하였음.효종실록권31650-020-05
효종01165026기축*소현세자의 셋째아들을 강화로 옮김. 상이 그가 병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내의원에서 약을 가지고 가도록 명함.효종실록권31650-020-06
효종01165027경인*승정원에서 요순의 법을 본받으며면 조종의 법을 본받아야하는데, 세종 때가 가장 훌륭하므로 <실록>에서 등사하여 올리도록 할 것을 청하니, 종. 이어서 성종 때의 일도 올리게하라고 하교함.효종실록권31650-020-07
효종01165028신묘*관직임명. 이시백 - 이조판서 *사은사 인흥군 영의 치계 - 북경에 도착하니 관의 문이 닫혀 있었음. 정명수에게 들어보니, 전에 청나라 사신을 접대함에 소홀함이 있었기 때문. 예부에서는 조제, 책봉에 대한 사은이 없는 것에 대해 추궁함. 며칠 후 호부상서 파흘내 등 3인이 섭정왕의 뜻을 전하며 방물부족, 무역거부 등에 대해 힐책함. 파흘내 등이 칙서를 가지고 간다고 함. 이에 상이 대신,비국 신하를 인견하고 청 사신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함. 영의정 이경석, 좌의정 조익 등이 표문에 소루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하고, 이경석은 만약의 경우 자신이 직접 그들을 담당하겠다고 말함. 상이 감동함. 또 이경석은 파산중에 있는 원두표를 서용하여 원접사로 삼기를 청하니, 허락함. 경석이 예조판서 오준도 원접사와 같이 보낼 것을 청하여 종. 이경석이 서로에 저축해 놓은 내수사의 공포를 여러 읍에 나눠주어 수고를 덜어주자고 하니, 상이 내수사의 공물은 으레 모두 직접 수납하는데 저축해놓은 것이 있을리가 없다고 답함. 병조판서 한흥일은 병조에 저축된 것이 많다고 함.효종실록권31650-020-08
효종01165029임진*주강을 마치고 영의정 이경석이 청대하여 6인의 사신이 오는 것은 비상한 일이므로 오준 대신 자신이 대신가게 해달라고 청하니, 상이 그렇긴한대 서울의 책응은 누가 담ㄷ아하냐고 묻자, 경석이 정태화를 기복하여 쓰자고 하니, 상이 매우 옳다고 답하고 기복을 명함. 이경석이 또 자기를 보내달라고 극력 청하자, 상이 감동하면서 모쪼록 삼가고 조심하라고 이름. 이경석이 물러간 뒤, 원접사 원두표를 불러 위로하고 면려해서 보냈음.효종실록권31650-020-09
효종011650210계사*관직임명.효종실록권31650-020-10
효종011650211갑오*이경여를 석방하도록 명하고, 영중추부사에 서배함. *영돈령부사 김상헌이 돌아가겠다고 고하자 만류하였는데, 이 때 사직하고 떠나니 상이 불러 만남. 김상헌이 임금의 자리는 인심을 따른 연후에 보존될수있다고 하고, 신하들의 말을 잘 수용할 것을 아룀. 그리고 제구 및 태의를 수행하도록 한 명을 사양하였으나 상이 불허함. *주강.효종실록권31650-020-11
효종011650212을미*주강효종실록권31650-020-12
효종011650213병신*김자점이 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거느렸던 군관을 능천부원군 구인후에게 이속시켰음. *상이 대신, 비국 신하를 인견. 좌의정 조익이 저들이 오는 이유는 박한 대우, 표문 착오 말고도 뭔가 있을 것이라고 아뢰자, 상이 그럴 것 같다고하면서 만약 저들이 아무개가 정권을 잡고 천단하였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물으니, 부제학 조석윤이 잘못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저들의 위세에 눌려서 죄없는 이를 잡아보낼 수는 없다고 아룀.효종실록권31650-020-13
효종011650214정유*경상도 상주에 하늘을 덮을 정도로 오리떼가 날아와 큰 들에모여 진퇴하면서 전투하는 형세를 취하였는데, 그 소리가 우레와 같았음.효종실록권31650-020-14
효종011650218신축*경상도 대구, 칠곡, 언양 등에서 지진. *관직임명. *진선 송준길이 상소하여 면직을 우너하니, 상이 우대하는 답을 내림. 이때 청나라 사신이 갑자기 왔는데, 김상헌,김집,송준길,송시열,김경여 같은 이들은 한명도 조정에 없었음. *사간원에서 이번에 어사를 통해 죄가 적발된 수령이 수십명인데 쉽게 풀어주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하고, 해부에서 잘 조사하여 율에 따라 죄를 정하도록하고, 특히 재물을 탐한 권영은 율에 따라 처단하라고 하자, 상이 아뢴대로 하고 권영은 대신이 들어오기를 기다려 의논하여 처리하라고 답함. 권영은 위원군수에 있으면서 인삼 수백근을 범했음. 의금부에서 권영이 70세이므로 형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 대신에게 의논하라고하니, 대신이 그를 유배하고 장물을 몰수하도록 하기를 청하나, 상이 오랜 뒤에야 종.효종실록권31650-020-18
효종011650219임인*주강을 마치고, 지경연 한흥일이 대간이 죄를 범한 수령을 조사하기를 청하였으나,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의금부에서는 어사의 장계만을 근거로 하고 별도의 증거를 확보못하고 있으므로 조사해서 아뢰도록 하기를 청하니, 상이 애초에 어사의 서계가 분명하지 못한 까닭이니, 다시 엄하게 조사하라고 답함.효종실록권31650-020-19
효종011650220계묘*이에 앞서 사헌부에서 광주부윤 기진흥을 파직시키기를 청하니, 비변사에서 광주의 백성 250여 인이 기진흥의 치적을 말한 것으로 보아 좋은 관리같다고 하며, 또 청 사신 접대도 시급한데 그냥 직임에 머물도록 하라고 청하니 종. 이에 대사헌 남선, 장령 유준창, 집의 이재, 장령 윤겸 등이 인피함. 사가누언에서 모두 출사시키기를 청하였고, 남선 등이 다시 기진흥의 죄를 논하나 끝내 부종.효종실록권31650-020-20
효종011650221갑진*주강을 마치고 시독관 김좌명이 근래에 아첨하는 풍조가 유행하고 있다고 아뢰니, 상이 절실한 말이라하고 가상히 여긴다고 답하고, 승지 윤강을 돌아보고 앞으로 상소나 차자에 지나치게 미화한 말이 있으면 들이지말라고 말함.효종실록권31650-020-21
효종011650222을사*관직임명. *경상도의 진사 유직 등 9백여 인의 상소 - 최근 홍위, 이원상 등이 이이&성혼을 성묘에 종사하기를 청한 것에 반대. 이이는 불교를 공부하였고, 붕당을 옹호하였음. 또 기(氣)에서 사단칠정이 모두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 이황이 죽고나서 이황의 학문을 공격함. 성혼은 도가적 경향. 상이 상소의 내용은 잘 알았다고 답함.효종실록권31650-020-22
효종011650223병오*예전에 이시만이 전남감사로 있을 때 군관과 싸운 유생을 매질하여 유생이 죽었음. 이 때에 와서 그 유생의 아들이 원통함을 송사하니, 상이 전 감사 이시만을 잡아다 국문하여 죄를 정하라고 하교함. 사헌부에서 명을 거두기를 청하나, 부종. 결국 하옥시켜 논죄함. *안동으로 도망쳐 숨었던 부산의 관왜를 체포하여 송환시키고, 그를 숨겨준 사람도 다스렸음.효종실록권31650-020-23
효종011650227경술*삼성에 명하여 죄인 구월을 국문하게 하였음. 구월은 여주사람 김태길의 여종이었는데, 그 남편이 김태길에게 죽임당하자, 내수사에 투속하였음. 이후 태길이 서울로 온다는 것을 들은 구월이 여러 종들을 모아 태길을 살해하였음. 그 뒤 태길의 아들이 형조에 호소하여, 형조에서 구월을 태길의 여종으로서 단죄하기를 청하나, 상은 거부함. 이후 양사가 극력 간쟁하자, 상이 노하여 대간의 체직을 명함. 다시 송시열, 조석윤 등이 말하니, 상이 삼성에 국문할 것을 명함. 구월은 태길의 살해는 자복하였으나, 태길의 여종이었던 사실에는 불복하고, 옥에서 죽었음.효종실록권31650-020-27
효종011650228신해*상이 대신, 비국신하를 인견. 상이 청나라 사람이 내관에게 상의 자녀 수를 물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문하니, 좌의정 조익도 동조함. 또 상이 내관에 따르면 그들이 못보게 하는 칙서 한통이 있었다고 하며 그 내용을 궁금해함. 또 정태화의 기복에 대해 하문하니, 대사헌 남선, 부제학 조석윤 등이 모두 상의 기강은 중요하니 갑자기 기복시키면 안된다고 하자, 상이 우선 하지말라고 답함. *오준을 별연위사로 삼아 황주로 가서 청 사신을 문안하도록 하였음.효종실록권31650-020-28
효종01165031갑인*사은사 인흥군 영과 부사 이시방의 밀계 - 1.파흘내 등이 세폐 감축 시도, 왜인의 정상을 핑계로 청나라를 탐색하려 하는 것, 성벽 수축, 병기제작에 대해 추궁.  2.삼공,육경,감사,병사를 모두 바꾸고 선왕 때의 구신을 모두 쫒아내는 것에 대해 추궁.(김자점 축출) 이시방의 밀계 - 정명수가 전부터 불측한 소문이 많이 들려온다고 말하고, 김상헌, 조경, 김집을 언급하며 자세한 정보를 요구함. 또 김상헌, 김집이 현재 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추궁하였음. 현재 이시방 등은 황제의 명을 굳게 거부하였다는 것으로 구류당한 상태임. *전 좌의정 정태화를 기복시켜서 판중추부사로 삼았음. 좌의정 조익이 밀계를 올려 오늘날의 일이 전쟁과 다를 것없으니 빨리 정태화를 기복시켜 어려움을 구제토록 하기를 청하니, 승정원에서 양사의 성상소를 명초하여 말하라고 하여 종. 이에 양사가 서경하여 마침내 정태화를 기복시켰음.효종실록권31650-030-01
효종01165032을묘*좌의정 조익이 삼공을 갖추기위해 상이 복상을 명해주기를 청하니, 상이 마침내 복상을 명하였음. 정태화 - 좌의정, 조익 - 우의정효종실록권31650-030-02
효종01165033병진*예조에서 칙사가 옴에 전과 같이 익선고나에 남백 수를 놓은 문양이 있는 흑원령포를 입고, 청정소옥대로 행례하는 것이 합당하다하니 종. *상이 대신, 비국 신하를 인견. 우의정 조익이 청사신과 문답할 말을 의논하여 정했다고 하고, 상과 함께 왜인의 정상에 대한 질문을 받을 이만, 양사 관원들에 대해 의논하고(이만을 도승지에서 체직시킴), 의논하는 내용이 금방 밖으로 퍼지는 상황에 대해 의논하니, 상이 내관을 모두 내보냈음.효종실록권31650-030-03
효종01165034정사*햇무리. 흰무지개가 햇무리 동쪽에서 나와 북쪽으로 뻗쳐서 햇무리 서쪽에 이어졌음. *관직임명. *좌의정 정태화가 기복하라는 명을 환수키를 원하니, 다섯 번 상소를 올린 끝에 허락. *상이 전옥의 중죄수 중에서 전염병에 걸린 자들을 잘 치료해주라고 하교함. *영의정 이경석이 서로에서 먼저 돌아왔음. 상이 댇신을 소견하고 경석에게 상황을 묻자, 이경석이 저들이 기뻐하는 기색이긴 했으나 잘 알 수 없으니, 힐문할때 모두 사실대로 대답하면 혹 관대하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고 답하니, 상도 동의함. 표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 지 논의하여, 논의를 주장한 사람은 특별히 없고 모두 공의를 따른 것이라고 답하자고 논의함. 두 번째 칙서의 내용은 섭정왕이 구혼(求婚)하는 내용일 것으로 판단하고, 친공주 or 소현세자의 딸을 요구할 경우 허락할수 없다고 말함. 상이 청사신이 김자점,원두표,구인후,이시백,구인기에게 앞으로 조선의 국정을 맡도록 요구할 것을 우려하고, 세명의 노신의 안위를 걱정하자, 이경석이 조경은 예조판서 때의 일때문에 힐문 받을 것이라고 아룀. 이 당시에 뜬소문이 파다하였는데, 모두 김자점 부자가 우리나라 일을 청나라에 누설한 것을 의심하였음. 상도 그것을 의심하여 자점의 아들 김연, 김식을 외직으로 내보내 그들의 내통하는 길을 단절시키고자 하였음.효종실록권31650-030-04
효종01165035무오*관직임명. 김련 - 한산군수, 김식 - 곡성현감 *당초 다른일로 사은사와 함께 갔다가 비밀 누설 방지를 위해 억류되었던 중사 나업이 돌아오니, 상이 대신, 이조판서 이시백과 함께 인견. 나업이 저들이 구왕이 조선국왕과 혼인을 맺고자 하며, 벌써 임금의 딸들을 조사해두었다고 말하고, 만약 혼인이 성사되면 여러 신하들이 왕을 무시 못할 것이며, 지금껏 이 일을 숨긴 이유는 다른 신하들에게 또 왕이 휘둘릴까봐서였다고 말했다고 아룀. 상이 이경석과 삼사 장관을 불러서 청 사신이 전 경상감사에게 힐문하는 것을 잘 대응하라고 말하고, 또 조경이 예조판서 때 일로 힐문당하는 것에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함. 나업이 혼인에 관해서는 친 공주는 현재 2살이라고 답하니, 젇르이 종실 중에서 적합한 자를 선택해도 좋다고 하였다고 전하니, 신하들이 제일 가까운 종실을 불러서 딸이 있는지 물어보자고 하였음. 상이 내일 뭐라고 회보해야할지 물으니, 경석등이 혼인을 허락한다는 뜻으로 대답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하니 종.효종실록권31650-030-05
효종01165037경신*상이 대신, 비국 신하를 인견하고, 혼인을 허락한다고 말했더니, 청 사신이 기뻐하면서 앞으로 김상헌, 김집 등에 대해 논하지 않을 것이고, 조경, 이만, 노협에 대해서도 처벌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하니, 영의정 이경석이 조경, 이만, 노협에게는 먼저 은화를 주어 뇌물로 쓸 수 있게 하라고 하니, 상이 각각 그 자제에게 지급하라고 말함. 조석윤이 관반이나 호조판서에게 전담시켜 뇌물을 주도록 하기를청하니, 상이 편한대로 하라고 답함. *상이 서교에 나갔음. 환궁하여 인정전에서 접견하고 영칙례를 행함. 청사가 섭정왕의 혼인 제안에 대한 칙서를 바쳤는데, 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파흘내 등이 서로 돌아보며 웃었음. 첫번째 칙서 내용 - 1.사은하지 않고 예물 안바친 것에 대한 힐책 2.왜의 정세를 핑계로 성을 수리, 군사훈련을 시행하고자 한 것에 대해 추궁 3.표류해온 한인을 왜관으로 보내려한 것에 대해 추궁. 두번째 칙서 내용 - 대신을 조선에 보내서 숙녀를 가려 비로 삼어 조선과 인친을 맺고자 함.효종실록권31650-030-07
효종01165038신유*청사가 대신,육경,양사,승지 등 4인을 불러서 1.표류한 한인을 왜관으로 보내려한 정상을 추궁 2.성을 수축해서 무엇을 하려했으며, 누가 그것을 주장했는지 추궁 3. 이시백에게 이전의 직책에서 왜 면직되었는지 묻고, 구신을 내쳤다는 소문은 헛소문인 것같다고 말함. 4. 조제(弔祭)에 대해 사은하지 않고, 표문에 실수를 범한 것에 대해 추궁. -> 조경이 대답을 잘못하자, 죄를 조경에게 돌렸음. 선왕 말년 때부터 조정에서 왜의 정상을 우려하여 성지와 병기를 수선하고자 하여, 정태화가 북경에 갈 때 청나라를 설득해보도록 하여, 문서를 짓고하는 도중에 선왕이 승하함. 그 뒤 상이 즉위하여 사은사 인흥군 편에 주문을 보낸 것. 주문 내용 - 경상감사 이만, 동래부사 노협의 보고에 의하면 왜인의 동태가 의심스러움. 얼마전에는 다대포첨사 조광원이 왜관 안에서 왜인들에게 구타당하였음. 무인년 이후부터 요구 물품이 많아지고, 관례대로 사용하던 문서 형식도 고치도록 하엿음. 한편 그들은 지금 왜의 반적인 예수교인들에 대해 근심하여, 출몰시 바로 체포하여 보내기를 요구함. 근데 예수교도들이 한인과 섞여 있으므로, 표류한 한인을 청나라에 보내면 왜놈들이 감정을 품을 것임. 그러므로 각 성지를 보수하는 등의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기 바람. *우의정 조익이 조제에 관해 사례하지 않은 일은 조경의 책임으로 돌아갔지만, 주문에 관한 일은 이경석 자신이 전적으로 담당하여 그에게 책임이 돌아간 것이 분하다고 아뢰고, 공조판서 원두표가 이경석과 조경은 지금 죄를 면하기 어렵다고 하니, 상이 청사신에게 나업을 보내서 수상이 죄를 입었는데 자신이 어찌 모르는 척하겠냐고 전하게 하였음.효종실록권31650-030-08
효종01165039임술*상이 대신, 비국 신하를 인견하고, 정명수에 따르면 혼사가 이루어지면 죄를 묻는 것이 조금 관대해 질것이라고 하는데, 적절한 처녀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 묻자, 종부시 제조 오준이 금림군의 딸을 추천하니, 상이 이미 어제 들어오라고 했다고 답함. 대사헌 남선, 대사간 정유성이 이만, 노협이 조사받을 때 죄를 면하려고 관련 사실을 모르는 척하였으니 잡아다 추고하기를 청하니, 상이 해괴하다고 말하고 모두 잡아다 추고하라고 명함. *상이 남별궁에 행행하여 청사를 만남. 파흘내가 조경, 이경석의 죄를 언급하며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니, 상이 본래 다른 뜻은 없었으니 다시 생각해달라고 말함. 청사가 그럼 어떻게 해주길 원하냐고 물었으나, 상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고 고사함. 청사가 거듭 묻자, 상이 안치시키되 변방은 제외시키기를 둘러 말하니, 청사가 서로 상의하고나서 오아의 말을 따르겠다고 답함. 그리고 나서 빨리 혼사를 성사시켜주기를 청하니, 상이 좋은 자를 선택하기위해 노력중이라고 답함. *관직임명.효종실록권31650-030-09
효종011650310계해*상이 선정전에서 청 사신을 접견.효종실록권31650-030-10
효종011650311갑자*홍청도 공산현에서 물오리가 세 무리로 나뉘어서 각기 좌우 진을 만들고 진퇴하며 싸우기를 1개월동안 지속. *관직임명. 이경여 - 영의정 *사간원에서 이경석이 청사가 추궁하는 것을 모두 덮어 쓰는 동안, 가만히 있었던 육경, 재상중에서 같이 일을 했던 자들은 율에따라 추고하기를 청하니 종.효종실록권31650-030-11
효종011650312을축*상이 선정전에서 청 사신을 접견.효종실록권31650-030-12
효종011650313병인*이경석과 조경을 의주의 백마성에 유배하였음. 이후 상이 연경에 가는 인평대군에게 청하게 하여, 석방시켰음. 얼마뒤에 청 사신이 또 온다는 말을 듣고 상이 지방으로 피해있도록 하였음. 경석이 춘천으로 가려하니, 상이 그의 아들이 있는 안협으로 가게하고, 경석에게 음식을 지급하게 하였음.효종실록권31650-030-13
효종011650314정묘*우의정 조익이 사간원의 계사를 이유로 차자를 올려 스스로를 인책함. 이에 대사간 정유성 등이 함께 일을 했던 신하들만을 지적한 것다고 말하여 자신들을 체차시켜주기를 청하며 인피하니, 사직말라고 답함. 사헌부에서 모두 출사시키기를 청하니 종.효종실록권31650-030-14
효종011650315무진*상이 영사전에서 망제를 거행함. *상이 도성에 전염병으로 인한 동서 활인서의 환자 수를 물으니, 승정원에서 관원을 데려다 묻고 각각 1백 수십명이라고 아니, 약물을 내려주도록 명하였음.효종실록권31650-030-15
효종011650316기사*상이 선정전에서 청 사신을 접견. 청 사신이 김자점이 내쫓긴 이유를 묻고자 왔으나 와서 보니 불의한 일이 많았던 듯 하여 묻지 않았고, 김상헌, 김집 등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지만, 이후로 다시 이런 사람들이 등용되거나하면 반드시 죄를 받게될 것이니 알아두도록 하라고 말하였음.효종실록권31650-030-16
효종011650317경오*상이 남별궁에서 청 사신을 만났고, 비변사에서는 이경석, 조경의 무죄를 해명코자하였으나, 그들의 진노를 염려하여 그만두었음.효종실록권31650-030-17
효종011650318신미*청 사신이 돌아갔음. *의주부윤 심택의 치계 - 좌부승지라 하는 청 사신 1명, 대통관 이잉질석이 나와서 19일에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함. 먼저 여러칙사가 서울을 떠나지 않았으면 기다리고 만일 출발하였으면 현재 있는 곳에서 기다리게 하라고 하였음. *사헌부에서 사은부사 이시방이 청 사신이 김자점의 죄를 물었을 때, 시약을 삼가지 못한 일만을 말하고, 다른 죄목을 빠뜨렸으므로, 파직하고 서용치말기를 청하나, 상이 창졸간에 그럴 수 도 있는 것이니 깊이 논할 것 없다고 답함. 수일간 논계하자 종.효종실록권31650-030-18
효종011650319임신*상이 대신, 비국 신하를 인견. 상이 청에서 사신이 또 나온 이유가 무엇일지 묻자, 영의정 이경여가 이유는 모르겠고 접대하는 폐단이 우려된다고 하고, 김육은 다른 칙서가 없는 것을 보니 비슷한 일일것이라고 아룀. 우의정 조익이 평안도에서 육두미를 견감한 것 처럼 황해, 경기도의 백성도 비슷한 은전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하고, 특히 경기의 폐단이 심하다고 하자, 상이 경기도는 가까워서 자세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심하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답함. 이경여가 국가의 경비가 중요하나 백성을 보살피는 것이 더욱 근본이라고 아뢰니, 상이 강도의 조적의 수를 알아서 적절히 나눠 지급하라고 답함.효종실록권31650-030-19
효종011650320계유*상이 인정전에서 청 사신을 접견. 파흘내 등이 돌아가다가 다시 뒤따라온 청 사신과 함께 서울로 돌아오니, 상이 나가서 만났음. 청 사신이 동서부사 2인을 먼저 보내고, 나머지는 머물다가 간택한 여자와 돌아가겠다고 하니, 상이 명대로 하겠다 함. 청 사신이 내전에 들어가 종실의 딸들을 보고 나와서, 16세 여자는 행장을 꾸리고 13세 여자는 궁중에 그대로 두고, 나머지는 모두 내보내며, 갈 때 대군도 같이 가야한다고 하니, 상이 소상이 얼마 안남아서 곤란하다고 말함. 청 사신이 대군, 대신 모두 행장을 꾸리게 하여 상제 전에는 대신이 가고, 상제 후에는 대군이 가면 된다고 말함. 행장을 꾸리게 된 여자는 금림군 개윤의 딸.효종실록권31650-030-20
효종011650321갑술*청사 2인이 먼저 돌아감.효종실록권31650-030-21
효종011650322을해*공조판서 원두표 등 4인을 혼례도감 당상으로 삼아 주관하게 함.효종실록권31650-030-22
효종011650323병자*상이 대신, 비국 신하를 인견. 상이 청사가 오래 머묾으로인해 민력이 고갈되는 것을 염려하니, 영의정 이경여가 사복시에서 있는 은 1만냥 중에서 6백냥, 4백냥 씩을 떼어 해서, 경기지역 여러 참에 각각 지급하기를 청하니, 상이 더 주라고 답함. 그리고 또 경기의 백성에게는 선혜청에 저축된 것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함. 이경여가 어공하는 해의(海衣) 1첩의 값이 목면 20필까지 가고, 마른 붕어도 민폐가 많다고 아뢰자, 상이 이후로는 다시 봉진하지 말라고 답함. 상이 이경여, 조익, 원두표 등에게 국혼을 앞두고 사대부 집에서 다투어 혼사를 하려한다는 소문이 있으니 각기 주변에 알아봐서 그런 자가 잇으면 보고하라고 명하고, 사대부 자녀 중 8~12세까지는 혼인을 금하라고 명함.효종실록권31650-030-23
효종011650324정축*관직임명.효종실록권31650-030-24
효종011650325무인*상이 남별궁에서 청 사신을 만남. *금림군 개윤의 딸을 의순공주로 삼았음. 개윤에게 가덕의 품계를 더하고, 비단과 미두를 후하게 내렸음. *이만, 노협 등을 하옥함. 이만의 공초 - 문서에 남아있는 내용과 답변이 어긋나게 하면 의심이 있을까봐 직접 담당한 일도 의정부가 한 것이라고 답하였을 뿐. 절대로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뜻음 없었음. 노협의 공초 - 문서의 내용과 맞추기위해 대신들과 상의한 것에 따라 진술하였던 것 뿐. 의금부에서 모두 형추하기를 청하니, 상이 노협은 형추하고 이만은 의논하여 처리하라고 명함. 의금부에서 대신에게 의논하라하니 종. 영의정 이경여, 우의정 조익, 영중추부사 김육이 이만이 묘당에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나, 다만 주문을 인한 논죄가 가벼울 경우 죄 폐단이 생길까 염려된다고 하니, 상이 삭직하여 정배하라고 명함. 그 뒤 노협도 역시 정배토록 함.효종실록권31650-030-25
효종011650326기묘*진위사 김육 등이 사조하니, 상이 인견하고 보냈음. *연접도감에서 정명수가 청나라에 돌아갈 때 반드시 대군이 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잇다고 아뢰니, 비변사에서 그만둘 수 없는 형세라고 하자, 상이 부득이 종.효종실록권31650-030-26
효종011650330계미*왜차 평의윤이 동래에 도착하여 즉위를 축하하였음. *평안도 순안 등 고을에 진눈깨비가 내렸음.효종실록권31650-030-30
효종01165041갑신*영사전에서 삭제 거행. *선조 16년(1583) 번호 때문에 생업을 잃은 육진 각 고을에 농우를 나눠 보내 수효를 기록하고 소가 죽으면 대가를 징수했는데 이것이 자손과 인족에게 폐단이 되었다고 암행어사 이행원이 치계하니 조사하여 탕감하라고 명.효종실록권31650-040-01
효종01165042을유*관직임명효종실록권31650-040-02
효종01165043병술*경상도 안동, 의성, 밀양 등에 진눈깨비, 평안도 상원군에 폭설. *상이 붕당의 해독이 다른 나라에서 말할 정도라고 개탄하니 영의정 이경여가 이는 군자 소인의 구별이 아니라 대대로 내려오는 업을 지키다 그런 것이니 현사를 분별해 쓰면 된다고 답. 이경여가 신면과 이지항은 김자점의 당이라 보기 어려우니 서용하길 청하고, 우의정 조익이 유계가 낙점되지 못한 것을 문제삼으니 상이 유계가 심대부와 함께 인조의 묘호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이라며 노여워함. 조익과 부제학 조석윤이 심대부와 유계 모두 선왕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아뢰나 상은 받아들이지 않고 유계를 삭탈관직하도록 명.효종실록권31650-040-03
효종01165044정해*적성현에 폭설. *관직임명 *상이 선왕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유계를 극변에 귀양보내고 심대부를 중도부처하도록 하교하니 도승지 윤순지, 좌승지 윤강, 우승지 신유, 좌부승지 이래, 우부승지 남선, 동부승지 유경창이 명을 환수하길 청하나 개인적 인정으로 구호하지 말라며 불윤. *사헌부가 심대부와 유계를 유배하라는 명을 거두길 청하나 불윤. *참찬관 유경창이 유계와 심대부를 찬축하라는 명을 승정원에서 환수하길 청했다가 거부당하여 황공하다 아뢰고 교리 홍처윤과 윤집도 덩달아 유계 등의 일을 아뢰나 부답. *우의정 조익이 유계의 일을 잘못 논하여 그가 죄를 입었으니 자신도 석고대죄한다고 아뢰매 대죄하지 말라고 명. *영의정 이경여가 유계 등을 처벌하는 명을 거두길 청하나 듣지 않음.효종실록권31650-040-04
효종01165045무자*상이 삭서 중에 불가의 말을 쓴자가 있으니 앞으로 그런 문자를 쓰지 말도록 하교. *이조판서 이시백이 유계를 주의했던 것에 관해 면직을 청하나 불윤. 이조참판 김남중도 면직을 청하니 윤. *사간 김응조가 유계와 심대부를 처벌하라는 명을 환수하길 청하나 부종. 김응조가 또 삼분모를 회록하는 것은 병자호란 때 임시로 시행한 것인데 10년 만에 안동부 등에서는 1년에 1인당 받는 조곡이 6~7곡이나 되어 폐단이 심하다며 각도의 삼분모미 회록을 혁파하길 청하니 비변사에서도 동의하매 종. *사헌부가 유계 등을 처벌하라는 명을 환수하길 청하고, 전 승지 이만은 다른 중신들이 변방에 안치된 것과 달리 호서에 부처되어 공정하지 못하니 청북의 연로에 이배하길 청하나 유계 문제는 불윤하고 이만 문제는 윤. *이만을 영변으로 이배.효종실록권31650-040-05
효종01165046기축*대사헌 남선, 집의 이재, 장령 유준창과 윤겸, 지평 홍수와 최일이 유계 등의 처벌을 취소하길 청하였으나 윤허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삭직되길 청하니 윤. 승지 신유가 대간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아니라고 아뢰었으나 부답. 승지와 사관이 모두 그대로 기다리니 상이 다음날 아침 선왕보다 대간이 소중하냐며 무식하다고 힐난.효종실록권31650-040-06
효종01165047경인*사간 김응조가 사헌부 관원들과 마찬가지로 유계 등의 일을 논계했으니 자신도 면할 수 없다며 인피하고 대사간 이후원도 인피하나 불윤. *영의정 이경여가 대간을 삭직하라 하고 근신을 무식하다 힐책한 것은 잘못이라며 대관을 복직시키고 근신을 위로하여 언로를 열길 청하나 듣지 않음.효종실록권31650-040-07
효종01165048신묘*영사전에서 하향 거행. *관직임명 *정언 심세정이 김응조와 이후원을 출사하도록 청하니 종. 심세정이 삭직된 남선 등을 복직시키길 청하나 부종. *홍문관이 유계 등의 처벌과 남선 등의 삭직을 취소하길 청하나 듣지 않음.효종실록권31650-040-08
효종01165049임진*우의정 조익이 두 차례 정고하니 승지를 보내 회유. *부제학 조석윤이 상이 유계의 상소에서 문제삼았던 구절은 없었고 심대부를 구원했다는 두번째 상소는 없었다고 아뢰고, 이제와서 유계와 심대부가 처벌받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아뢰면서 삭직되길 청하니 그들의 상소 내용을 보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리라며 사직하지 말라고 답.효종실록권31650-040-09
효종011650410계사*관직임명 *우의정 조익이 조석윤의 상소대로 유계는 한 번의 상소만 했었는데 다른 사람의 상소를 유계의 것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는 듯 하다며 심대부와 유계는 서로 친하지도 않고 선왕을 비방할 뜻도 없었다고 아뢰나 들이지 않음.효종실록권31650-040-10
효종011650411갑오*상이 이승민의 상소를 가상히 여겨 수용하라 한 것을 이행했는지 하문하니 이조가 승민은 보인이기 때문에 병조에서 제수해야 한다고 답. 상이 당시 당상이 누구냐고 하문하매 이조가 이조판서 김집, 이조참판 김남중, 이조참의 이행우라고 답하매 근무일이 짧았던 판서 외 나머지를 종중추고하라고 답. 병조가 이승민이 무인의 일을 몰라 변방 장수나 내삼청 금군직에 적당치 않으니 수용하지 못하였으나 보인의 신역은 면제해주었다고 아뢰니 명을 봉행하라고 답하매 이조가 이승민을 중부참봉으로 임명.효종실록권31650-040-11
효종011650412을미*관직임명효종실록권31650-040-12
효종011650413병신*상이 승정원에 유계가 올린 두 번째 상소를 가져오게 하니 승정원이 원본을 찾지 못하고 일기에 기재된 것을 등사해 올리니 상이 삭제한 내용이 있을까 하여 승지에게 살피도록 명. 조수익과 유경창이 일기에는 상소를 초록하는 규례가 없고 문세를 보건대 끊긴 곳은 없는 듯 하다고 아뢰니 동문서답이라며 당시 수정한 주서가 누구냐고 하문하매 설서 남용익이라고 답. *상이 북경의 소식을 걱정하니 영의정 이경여가 18일 이전에는 소식이 있으리라고 답하고 유계 문제를 거론하자 상이 이만은 변방으로 이배하고 유계는 유배하지 말라는 논의가 이상하다고 답하면서 조석윤과 조익의 말대로 유계의 두 번째 상소가 정말 없는데도 자기가 죄를 주려고 하는 것이겠냐고 하고 심대부는 아무도 변호하는 자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함. 나중에 승지에게 해당 상소가 유계의 것이 아니었던 듯 하다고 답.효종실록권31650-040-13
효종011650414정유*상이 상소 등본과 관해 하문한 말에 동문서답한 승지를 추고하도록 하고 승정원이 등사해 올린 일기의 유계의 상소 기록 일부를 삭제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도록 하교. 당시 가주서였던 남용익이 삭제하지 않았다고 아뢰나 상은 믿지 않고 나문해야 하겠으나 사실대로 밝혀지기 어려울 듯 하니 그만두자고 답.효종실록권31650-040-14
효종011650415무술*월식 *영사전에서 망제 거행 *황해감사 남선과 광주부윤 심지명을 인견하고 유시하여 보냄.효종실록권31650-040-15
효종011650416기해*관직임명 *상이 승정원일기 속 유계의 상소에 별 말이 없다 하니 괴이하긴 하나 유계와 심대부를 석방하라고 하교.효종실록권31650-040-16
효종011650417경자*비변사가 청사가 15일 쯤 도강했을텐데 청사가 또 나온다고 하니 반송사를 원접사로 삼길 청하매 종. *응교 김응조가 유계와 심대부의 문제로 조정이 풍비박산에 이른 것을 아뢰며 상의 지나친 조치를 문제삼고 스스로 삭직되길 청하나 불윤.효종실록권31650-040-17
효종011650418신축*상이 호초 29말을 호조에 내려 청사의 요구에 응하도록 명. *상이 유계를 죄준 것이 자신 때문이라며 칭병하여 정고하였던 우의정 조익이 유계가 석방되어 출사.효종실록권31650-040-18
효종011650419임인*서교에 행행하여 청사를 영접하고 인정전에서 접견.효종실록권31650-040-19
효종011650420계묘*영양군 현을 의순공주 호행사로 삼았다가 영양군이 아비의 병 때문에 사직하니 공조판서 원두표로 대체.효종실록권31650-040-20
효종011650422을사*상이 서교에 행행하여 의순공주를 전송.효종실록권31650-040-22
효종011650423병오*상이 이시방, 이지항, 이시해, 신면, 이행진, 이이존, 이해창, 엄정구 등을 서용하라고 하교. *상이 청사가 계속해서 나온 탓에 진행하지 못한 선왕대 실록 편찬을 국을 설치해 시작하자고 춘추관이 청하니 종. 대제학을 차출하라고 명. *상이 칙사 영접을 지탱할 것을 걱정하니 영의정 이경여가 가뭄이 심한데 칙사가 객관에서 50여 일이나 머무르니 근심스럽다고 동조하고 상이 은전을 베푼 중에 황감이 빠졌다고 아뢰니 잊고 있었다며 서용하라고 답. 이시만의 경우 함부로 죽인 죄를 저질러 서용하지 않았다고 답. 우의정 조익이 유계 문제로 망발한 것을 대죄하매 상이 자기 잘못이라 하니 이경여가 상께서 앞으로 말씀하실 때 유의하시라 아뢰자 상도 동의. 이경여가 실록 찬수와 관해 대제학을 차출하라 하셨는데 전 대제학 조경이 죄를 입었고 영돈령 김상헌만이 이 직임을 역임했으니 사관을 보내 묻길 청하매 종. 이조판서 이시백이 육경과 아경을 주의할 때 전 판서 김집은 순서에 구애받지 말고 특진하자 했다며 대신과 상의하길 청하니 이경여가 상이 재결할 문제라고 아뢰고 여러 도감에 상으로 가자하는 폐단을 아뢰니 동의. 대사간 이일상이 동창위 권대항은 북경에 가는 직임을 피하려고 낙상하였다며 다친 얼굴을 들이밀었으니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길 청하매 추고하라고 답. 이일상이 영양군 현이 일부러 원행을 면하였으니 파직하라고 누차 아뢰니 종.효종실록권31650-040-23
효종011650424정미*상이 의순공주의 형 준과 수에게 이조에서 직을 제수하여 위로하도록 하교. *사헌부가 노협에 대한 율이 너무 가볍다며 극변에 유배하길 누차 청하니 종. 창성부로 유배.효종실록권31650-040-24
효종011650426기유*비변사가 경기 백성들이 요역의 대가로 저장해둔 종자까지 다 바치는 바람에 파종할 수가 없다며 남한산성과 강화도의 3~4천 석을 나눠주길 청하니 종.효종실록권31650-040-26
효종011650427경술*이조가 영사전에 친제할 때의 잘못된 예를 바로잡길 청하니 종. *우의정 조익이 유계 등의 일을 논했던 남선 등의 삭직과 조석윤을 파직하라는 명을 환수하길 청하니 가납.효종실록권31650-040-27
효종011650428신해*봉교 이후를 보내 영돈령부사 김상헌에게 대제학 천거를 물으니 김상헌이 사양. 상이 대신과 의논하도록 하니 이경여 등이 상헌이 낫길 기다려 다시 묻자고 청하매 다시 이후를 보내 물으니 이후가 김상헌이 서울에 가서 사은숙배하고 시임대신들과 의망하겠다 했다고 아룀.효종실록권31650-040-28
효종011650429임자*평안도 가산에 우박 피해.효종실록권31650-040-29
효종01165051계축*상이 영사전에서 삭제를 행함 *평안도 안주에 우박 *경상도 진사 신석형 등 40여인 상소(지난날 유직이 이이와 성혼을 폄하하며 문묘에 올릴 수 없다고 주장한 상소는 영남사림의 수치. 이황 못지않게 이이와 성혼도 성현). 상이 분란을 조장하는 꼴이 까마기 자웅 가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함.                                                                                                                                                                                                                                                                                                                                                                              효종실록권41650-050-01
효종01165052갑인*평안감사 심지원의 치계(청사 3인이 북경으로부터 압록강 건너왔으며 호위대장이 군졸을 끌고 와 강 연안에 주둔) *상이 표피와 녹비를 호조에 내려 객사 행차에 쓰게 하고 외방 분정을 감. *간원이 여이재는 평소 직무에 불평불만이 많으므로 파직시키고, 여이재를 자꾸 의망하는 이조 당상과 낭청을 추고하라 아뢰나 상이 부종효종실록권41650-050-02
효종01165053을묘*연접도감이 칙사와 혼례도감 때문에 1년치 항공 기준을 넘어 철 2천근과 숯 9백석을 다 썼다고 하자 상이 물력 고갈은 걱정하지 않고 칙사 비유에만 맞추려다 그렇게 된 것이니 훈련도감과 군기시의 철과 숯은 줄 수 없다 함. *예조가 연주 개제 논의 제기. 청이 준 시호를 쓸 것인가 논란. 제주관 신유에게 묘호와 휘호만 쓰고 글자모양은 권도를 써서 작게 쓰도록 명. *신유에게 암해어사 보낼만한 사람 추천하게 함. 그러나 현재는 객사가 와 있으므로 일이 바빠 잘 다스리는 수령까지도 단속에 걸릴 수 있으니 때를 가리라고 함. 상이 옳게 여김.효종실록권41650-050-03
효종01165054병진
*호피와 표피를 호조에 주어 객사 수요에 보충해 쓰게함
 
효종실록권41650-050-04
효종01165055정사*관직임명 *연제에서 세자와 공주의 변복 논의.효종실록권41650-050-05
효종01165056무오*연제를 위해 영돈령부사 김상헌이 양주에서 돌아오고 전 판서 김집이 연 산에서 들어옴.효종실록권41650-050-06
효종01165057기미*우의정 조익이 연제에서 상은 연중의와 최복을 입어야한다고 논하자 이경여와 김상헌은 자기는 예학을 모른다 함. 김집은 그것이 정론은 아니나 국가에서 행해지던 예이며 원로들도 그렇게 말하니 상이 재결하라 함. *좌부승지 신유에게 제주할 때 묘호와 휘호만 쓰고 국호와 시호는 쓰지 말게함.효종실록권41650-050-07
효종01165058경신
*영사전에서 연제 행함
 
효종실록권41650-050-08
효종01165059신유*김상헌은 청사가 올 예정이므로 상소하여 다시 돌아갔고 김집은 지난 날 청의 사문에 화를 입었으니 도성에 있을 수 없다며 돌아감. *김상헌이 대제학에 천거할만한 자가 없다고 함(본래는 조석윤을 추천하고자 하였음).효종실록권41650-050-09
효종011650510임술*홍청도에서 두꺼비들이 난리. *이조판서 이시백의 상차(자신이 여이재와 사돈이므로 그를 의망했다는 대간의 말은 억울하다). 상이 그것은 대간이 홧김에 한 말이므로 신경쓰지 말라함.효종실록권41650-050-10
효종011650511계해*관직임명 *이시백의 상차, 이에 대한 상의 비답, 여이재의 불손한 모습을 이유로 대사간 이일상이 인피. 사간 권우, 헌납 이정영, 정언 강호, 정인경이 모두 인피. 헌부가 이들을 모두 출사시키라 하니 상이 종.효종실록권41650-050-11
효종011650512갑자*달이 목성을 범함. *상이 서교로 나아가 청사를 영접하고 인정전에서 접견.효종실록권41650-050-12
효종011650513을축
*관직임명
 
효종실록권41650-050-13
효종011650514병인*비변사의 건의(서로(西路)가 청사를 대접하는 일로 곤궁해졌으니 세 고을의 관향 미곡 1천석을 세 고을에 내주고 관향의 모곡을 5년 기한으로 면제하게 해야함. 이는 해서에도 적용되어야함). *상이 청의 채단을 반사하고, 남은 것은 해조에 내리라함.효종실록권41650-050-14
효종011650515정묘*영사전에서 망제 행함 *수거제작 *연제 행한 뒤 상전 내림 *사헌부가 상주목사 김종일이 인조 졸곡 이후 취처했다고 고하였으나 사실이 아니었음. 정론효종실록권41650-050-15
효종011650516무진*상이 남별궁에 행해 청사 만남. *사헌부가 의금부와 형조에 있는 죄수 처결을 촉구하니 상이 종.효종실록권41650-050-16
효종011650517기사*관직임명 *정원이 아뢰기를 나이를 속여 외람되이 직첩을 받는 자가 많으므로 호적과 군안, 용모를 보고 이를 확인해야함.효종실록권41650-050-17
효종011650518경오*대동강에서 기우제 지내려함. 부수찬 윤집이 제문 지어올림. *간원이 아룀. 이시백은 항장을 올려 당사자를 변호하였는데 이는 전례없는 일이며 조정의 체면을 생각지 않고 공의도 돌보지 않는 것이니 추고하라 함. 상이 부종효종실록권41650-050-18
효종011650519신미*관직임명 *포도청이 야금을 어긴 형조 낭관을 나졸이 잡았는데 그가 화를 내며 나졸을 곤장쳤으니 추고하게함. 상이 종 *형조가 아룀. 포도청은 형조의 속사인데 속사가 상사의 추고 청한 것은 전례없던 일이므로 포도대장을 추고하라함. 상이 부종. (사평. 포도대장 이완과 형조 사이의 알력다툼) *정원이 경상감사의 향천단자를 보니 제대로 인재를 추천한 것이 아님. 묘당에서 다시 논의할 것 건의. 비변사는 이런 폐단이 있긴 하나 나이와 출신지에 상관없이 인재 천거 받는 것이 본래 뜻이니 정밀하게 하여 사의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하도록 건의. 상이 종효종실록권41650-050-19
효종011650520임신*헌부가 영남 유생들의 분소는 공의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다른 유생들이 그들을 도에서 추방하니 이들을 정죄하게 함. 상이 종.효종실록권41650-050-20
효종011650521계유*관직임명 *비변사에서 금기에 걸리는 날이 많아 금부가 개좌하는 날이 1개월에 2,3일 밖에 안되니 금기일을 줄이는 한편 무고한 자들을 풀어줄 때도 결단을 내리라 함. 상이 종.효종실록권41650-050-21
효종011650523을해
*조익이 정고하였는데 상이 돈유하여 조익이 출사.
 
효종실록권41650-050-23
효종011650525정축*예조가 모든 산재일과 치재일을 구기하면 각사 공무가 지체되니치 치재일, 기신재와 별제의 하루 전과 당일, 일식과 월식 당일만 개좌하지 말도록 정하자고 함. 상이 종. *호조가 상평청으로 하여금 3도 백성의 급한 사정을 구해주게 함. 모자라면 호조가 보조해주도록 함. 상이 종.효종실록권41650-050-25
효종011650526무인
*전라도 무장현에서 지진.
 
효종실록권41650-050-26
효종011650527기묘
*황해에 우박
 
효종실록권41650-050-27
효종011650528경진*관직임명 *영돈령부사 김상헌에게 봉록 지급하게 함.효종실록권41650-050-28
효종011650529신사*상이 주강에 나가 서전 순전을 강함. 시독관 홍처윤이 아뢰기를 수령이 사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공무로 서울에 올라왔을 때도 상이 불러보라 함. 상이 종 효종실록권41650-050-29
효종01165061계미*관직임명 *결성현감 원궤가 사조하니 면유. *승지 이일상이 장령 홍익한의 노모가 병사하였으니 은전 지급 건의. 상이 종. 효종실록권41650-060-01
효종01165063을유*동부승지 신면의 상소. 자신은 김자점과 관련이 없지만 현재 청론이 한창 일어나 깨끗한 선비들이 조정에 가득하니 물러나게 해달라 함. 상이 부종. *상이 대신 및 비국의 신하들 인견. 이경여가 인재가 부족한 점을 이야기함. 상이 당론의 폐해에 대해 말하니 이경여가 이이, 성혼 두 현신의 종사논쟁으로 인해 더 격해졌다고 함. 교리 홍처윤은 시비가 밝혀지기만 하면 당론이 있어도 나라에 해가 될 것이 없다하자 상이 그렇지 않다며 유계 일을 다시 꺼냄. 상이 승지 유경창에게 홍처윤이 형편없다며 추고하게 함. *과거가 불공정하다는 상소가 올라옴. 시장이 엄숙하지 못한 것을 해조로 하여금 밝히게 함. 효종실록권41650-060-03
효종01165064병술*조강에서 순전 강함. 대신과의 대화. 이경여가 형을 적용할 때는 법과 정 상을 참작해야하며 어떤 사람을 죄주었을 대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인심이 흡족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함. 임금은 성색과 공리 때문에 공격받기 쉬우므로 이를 다스리기 위해 학문에 힘쓰는 한편 아랫사람을 잘 믿어야 한다고 함. 신하란 분부대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며 임금에게 간언을 해야만함. 도승지 박서가 하루 세 차례 여는 경연을 한 번으로 줄이라 하자 상이 거부함. *주강에 나아가 대학연의를 강함 *석강에 나아가 대학연의를 강함효종실록권41650-060-04
효종01165065정해*관직임명 *주강에 나아가 서전 순전을 강함. 동지경연 이후원이 윤귀생이란 자가 부모 3년상과 국상에 지극하다 아뢰니 상이 상전 하사.효종실록권41650-060-05
효종01165066무자
*주강에 나아가 서전 순전을 강함.
 
효종실록권41650-060-06
효종01165067기축*관직임명 *주강에 나아가 서전 순전을 강함. 대사원 이후원이 최근 작상이 남용되어 전 토포사 기진흥이 도둑잡은 공로로 승질되었으나 법전에는 수령이 도둑잡았을 때 논상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 처사는 잘못된 것이라며 개정하라 함. 상이 종효종실록권41650-060-07
효종01165068경인*간원에서 안민을 위해 균역해야 한다고 아룀. 경기와 강원, 황해는 대동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삼남의 경우 임란 때 전쟁 피해 입지 않은 고을이 전쟁피해 입은 고을에 비해 무겁게 공물이 상정되어 역이 무거움. 따라서 경상도보다 전남도가 전남도보다 홍청도가 부담이 크니 삼도를 전부 변통할 수는 없어도 홍청도만 변통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함. 상이 종. *주강에 나아가 서전을 강함. 마친 뒤 동지경연 윤순지가 인재 양성을 위해 제술 권장하게 함. 승지 이래가 선비들이 농사철이고 길이 물에 막혀 과거를 치루러 오지 못한다고 하자 사관이 반박함. 이에 시독관 조한영이 사관은 정사에 의견을 내놓아선 안된다며 추고하라 하였으나 상이 부종. *석강에 나아가 대학연의를 강함 *근봉 도장을 새겨 부정과거를 막고자 함. *비변사가 북병사의 조건으로 2품이상을 건의함. *대제학 정홍병이 병을 이유로 사직함.효종실록권41650-060-08
효종01165069신묘
*사은사 인평대군 요, 부사 임담, 서장관 이홍연이 하직인사하니 상이 인견
 
효종실록권41650-060-09
효종011650610임진*조강에 나아가 서전 순정을 강함. 영경연 조익이 대동법 시행을 형조판서와 호조판서에게 맡기자고 함. 상이 나라가 힘들어 대동법을 시행할 수 있겠느냐 하자 호조판서 이기조, 이시방, 민응형 모두 찬성하자 다시 논의하겠다고 함. *주강에 나아가 대학연의를 강함. *석강에 나아가 대학연의를 강함.효종실록권41650-060-10
효종011650611계사*관직임명 *보은현감 이하악이 사조하니 면유함 *각사의 윤대관 불러 접견효종실록권41650-060-11
효종011650612갑오*교리 정두경이 상소와 함께 풍간한 시 20편을 올리니 상이 비답과 상을 내림 *비변사가 대동법 논의를 꺼냄. 삼남의 공안이 고르지 못하니 전결과 원수를 계산하여 공물을 쌀과 베로 내게 하는 것이 옳음. 간원은 홍청도만 실시하자고 하였으나 반드시 통합하여 한덩어리로 만든 뒤에라야 폐단이 없을 것. 우선은 호조로 하여 전담하게 하고 형조판서 이시방이 이 직함에 적합하니 겸하여 살피게 하라 함. 탑전에서 이시방이 양호 어디든 1결당 쌀 서말만 내면 각사 공물에 모두 응하게 할 수 있다 하였는데 이는 조익의 뜻이었으며 병조판서 이시백, 대사간 민응형도 동의함. 영의정 이경여는 결수를 계산해 값을 거두는 것이 이치상 균평하니 우선 양도에 실시하고 영남은 형편을 보아 실시하자고 함. 대사원 이후원, 윤이지, 한홍일, 이기조는 쌀로 바꾸어 내는 것은 불편하고 남는 것은 불법적으로 취할 수 있다며 반대. 그러나 이후 논의는 다시 시행되지 않음. *우의정 조익의 차자. 사서도 공부해라.효종실록권41650-060-12
효종011650613을미*관직임명 *대사간 민응형의 건의에 따라 전 대사헌 남선을 서용.효종실록권41650-060-13
효종011650616무술
*효명옹주, 승선순, 낙선군에게 각각 노비 150구를 내려주게함.
 
효종실록권41650-060-16
효종011650618경자*간원(대사간 민응형, 정언 유도삼, 이상진)이 아뢰기를 우부승지 신면의 사직소가 자기 탄핵한 사람들를 지나치게 헐뜯으니 파직하라 함. 상이 부종. 그러자 이상진이 신면 비판하며 인피. 상은 이상진의 견해가 그르다 함. *실록찬수가 급하고 대제학이 오래 비어 대신들이 대제학 정할 것을 청. 김상헌이 조석윤을 추천해 조석윤이 대제학이 됨.효종실록권41650-060-18
효종011650619신축*민응형이 이상진의 언사는 합의되지 않은 것인데 이를 내버려두었으니 자신을 체직하라 함. 정언 유도삼도 같이 인피. 상이 부종 *사헌부가 천거에 대한 일이 결정되기도 전에 사적으로 가부를 말하고 사실(私室)에서의 일을 소장에 진술하는 일을 벌인 검열 조사기와 신최를 추고하라 함. 상이 종.효종실록권41650-060-19
효종011650620임인*상이 조사기, 신최를 추고하라는 전지에 대해 부표를 고쳐 들이라 함. *정언 유도삼이 신면의 논핵에 동참한 것을 이유로 인피함. *대사간 민응형이 엊그제 이상진, 유도삼과 같이 신면을 논핵해놓고 그 다음날 딴 소리를 했으니 잘못했다며 인피함. *정언 이상진이 인피하며 아룀. 동료들과 얘기할 때부터 지나치다는 배척을 받기는 하였으나 신면 소장에 있는 불평스런 말이 옳지 못하다는 것은 모두 동의했음. 더구나 그것이 서용된지 얼마되지 않은 후의 일이니 더더욱 논핵하고자 했음. 그런데 대사간이 뒤에 와서 '갑자기 듣고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니 말이 안 됨. 수장이라고 내부분열 운운하는 것은 옳지 못함. *대사헌 이후원, 집의 권우, 장령 곽지흠도 인피하며 아룀. 민응형이 논핵에 참여하고 뒷말을 하는 것은 간관의 풍채가 없는 것이며 유도삼도 우물쭈물하니 자격이 없어 체직하라 한 것인데 상이 뜻밖이라 하니 자기들이 정당성을 잃었음. 조사기와 신최 추고를 부표하라는 것도 언로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 *지평 김시진도 인피. *홍청감사 김경여가 임지로 떠나면서 상의 잘못 일곱가지를 지적함(인재를 떠나가게 함, 수령 인견하지 않음, 형벌과 상이 공정하지 않음, 산림들 등용하지 않음, 궁궐의 말이 밖에 너무 누설됨, 아첨하는 신하만 곁에 둠, 언로를 막음)효종실록권41650-060-20
효종011650621계묘*강원도에 황충 발생 *관직임명 *지평 이수함이 인피하며 아룀. 정언 이상진이 공의에 상관없이 편당만을 일삼아 시끄럽게 하니 애통함. *옥당이 차자를 올림. 정언 유도삼, 대사간 민응형, 지평 이수함은 체차시키고 대사헌 이후원, 집의 권우, 장령 곽지흠, 지평 김시진, 장령 이성항은 출사하도록 하라 함. 상이 그대로 하되 민응형은 체직시키지 말라함. 효종실록권41650-060-21
효종011650622갑진*관직임명 *비변사가 도정목으로 중앙에 진출하게 된 공산현감 이태연과 충원현감 이진은 도내 치적이 으뜸이므로 지금 같이 농사가 중요한 때에 자리를 옮기게 하면 안된다며 잉임할 것 건의. 상이 종. *예조가 성균관의 보고를 이첩. 증광시에 응시하기 위해 성균관 유생들이 원점을 받으러 오면서 갑자기 사론이 일었는데 그 때 유직이 양현을 배향하는 문제로 삭직당했으니 인륜을 거스른 것도 아닌데 죄가 너무 무겁다며 일부 유생들이 성균관을 나감. 나머지도 자기들만 편히 원점을 받을 수 없으니 나가겠다고 함. 이들을 달래 돌아오게 하라 하자 상이 종.효종실록권41650-060-22
효종011650623을사*집의 권우와 장령 곽지흠이 인피하며 아룀. 대사간의 체직을 청한 것도, 사관을 논핵한 것도 전례에 따른 것으로 그리 대단치 않은 것이었는데 엄한 비답을 받으니 도리상 가만히 있기 어려움. 상이 사직하지 말라 함. 장령 이성항이 처치하며 성비가 편파적이라 옳지 못하나 가볍게 언관을 체직시킬 수 없으니 모두 출사시키라 함. 상이 종. 지평 김시진은 엄한 비답을 받았으니 자기는 출사할 수 없다며 인피. 상이 사직하지 말라 함.효종실록권41650-060-23
효종011650624병오*관직임명. 전 정언 이상진은 의흥현감, 전 지평 이수함은 진보현감, 장령 이성항은 연풍현감을 제수. *헌납 이천기가 사직하며 대각 수용하는 방법 진술하니 이조에 계하. *비국이 통영의 합조참방 파하라 하나 상이 부종.효종실록권41650-060-24
효종011650625정미*헌부가 세 가지를 아룀. 1)적신 효립의 과녀와 이성조카 심씨가 간통하여 야반도주하니 체포하라 함. 둘다 목을 메 죽음. 2)성균관이 예조에 이첩한 것은 실상을 축소 및 왜곡한 것이며, 나간 유생들을 옳지 못하다고 해놓고서 다시 돌아오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됨. 대사성과 예조의 당상을 추고해야 함. 3)대간들을 외직에 보임하는 것은 옳지 않음. 명을 거두라. 상이 성균관과 예조가 모두 형편없으니 아뢴대로 하나 세 신하를 외직에 보임한 것은 말감이니 더 논의하지 마라 함.   *정언 강호와 허열이 상의 이상진에 대한 대우가 심하니 명을 환수하라 하자 부종. *강호와 허열이 인피하고 지평 목겸선이 "양사가 들고 일어났으니 기탄함이 없다"는 전교에 인피하고 집의 권우와 장령 곽지흠은 예전 논의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인피. 옥당이 차자 올려 모두 출사시키라 하니 상이 종. *함경감사 정세규가 도내 죄인 중 죄가 가벼운 자는 용서해 석방하라 하니 상이 종. *숙릉 참봉 진익성이 빈과 베풀 것을 건의하나 묘당이 반대해 상도 종. *영중추부사 김육이 양서에 전화 유통시킬 것을 주장.효종실록권41650-060-25
효종011650626무신*대사간 민응형이 사직 *진위사 김육이 환조. 이튿날 양주로 떠남.효종실록권41650-060-26
효종011650627기유*동지성균관사 유순지가 아룀. 성균관 유생들이 사장의 말을 듣고 차츰 돌아오고 있었는데 사장이 뜻밖에 탄핵을 입게 되니 그들이 잇달아 나감. 이들은 유직의 상소와 관련이 없는 이들이니 행동이 조금 과격하긴 하여도 그 행동 원인의 시비를 가릴것까진 없음. 이번 증광시는 중요하므로 잘 달래야한다고 함. 조익이 대사성 출사하기를 기다렸다가 그로 하여금 타이르게 하고 원점은 좀 감하도록 하자고 함. 상이 종. *지평 목겸선이 성균관 사장 논핵한 것을 이유로 인피. *집의 권우와 장령 곽지흠이 아뢰기를 유생은 위압으로 제압할 수 없으니 달래는 수밖에 없다고 해조에서 결론이 났는데 목겸선이 사장을 죄주자고 논핵하였으니 소란 일으킨 것은 틀림없다며 체직하라 함. 상이 종. *가뭄을 이유로 구언함.   효종실록권41650-060-27
효종011650628경술*홍청감사 김경여, 은율현감 박안기가 사조하니 직접 유시. *대사성 정유성 출사해 유생들 권유하여 돌아오게 하라 함.효종실록권41650-060-28
효종011650629신해*대사성 정유성이 상소함. 자기가 유생들을 잘 권유해 돌아오게 하려 하 였으나 목내선, 이희년이라는 두 유생이 소요 주동하고 다른 이들이 성균관으로 돌아오려는 것을 막으려 하니 부득이 이름을 거론할 수밖에 없음. 일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자기 탓이니 체직하라 함. 상이 유생들 잘 권유하고 선처해 과거 응시하도록 하게 하라 함. 이경여와 조익이 유직이 성현 모욕한 죄는 용서할 수 없으니 유직의 삭직은 유지하되 부황은 제거하도록 하면 영남 유생들의 마음이 돌아올 것이라 함. 효종실록권41650-060-29
효종01165071임자* 상이 영사전에서 삭제를 거행 * 관직임명 * 승정원이 경연을 정지할 것을 청하나 부종 * 평안감사 심지원, 북병사 신경호, 병조참판 김남중 등을 파직. 불법행위 전과때문 * 경상도에서 다시 공도회를 열었으나 유생들이 모두 응시하지 않음. 본도 유생 유직 등이 이이와 성혼을 무함했다는 이유로 태학생이 이들을 유적에서 삭제하자, 유직 등이 신석형을 축출했고 본도 감사 민응협이 조사해서 유직의 무리를 다스림. 이에 분개한 유생들이 집단으로 시험 거부.  이에 예조가 감사로 하여금 유생들을 잘 타일러 진정시키게 할 것을 청하자 종. * 부교리 정두경의 상소. 홍무적, 이응시, 심로를 석방한 것에 그치지 말고 이들을 중용할 것을 청하고 이만, 이경석, 조경의 억울함을 호소. 그리고 청에 시녀로 가는 사람들의 가속들을 잘 보살필 것을 청함.  상이 가납하여 홍무적을 특별서용하고 유사에게 명하여 시녀의 부모에게 봄가을로 먹을 것을 주고 호역을 덜어주며 급복전을 주게하는 동시에 족속들의 천역을 면제해줌. * 집의 권우가 상소하여 간쟁을 받아들이고 어진 신하를 대우할 것 등을 청하자 가납.효종실록권41650-070-01
효종01165073갑인* 영의정 이경여가 장문의 상소를 올림. 최근 평온함을 잃고 이치에 어긋나게 귀양을 보내는 형벌을 내린 것을 비판하며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것, 어진이를 조정으로 부르고 조정의 원로 대신들을 잘 대우할 것, 붕당의 폐해, 이이와 성혼의 문묘 종사에 반대한 유생들에 대해 성균관 유생들이 그들을 유적에서 삭제한 행위에 대해 두둔하면서도 종사에 반대한 유생들을 잘 타이를 것, 신면·이상진·이성항·정지성 등을 용서하여 언로를 막지 말 것, 붕당을 타파하기 위해서 수신·제가의 원리에 충실하여 시비를 가릴 것, 정온에게 봉작과 증직을 할 것 등을 논하며 사직을 청함.  상이 유생들을 돈독히 유시하자는 의견에 동의하고 사직하지 말라 답. * 관직임명 * 동지성균관사 윤순지, 대사성 이후원이 태학에 가서 유시하고 유직을 부황한 벌을 풀어주도록 하자 그것은 좀 곤란하다 아룀. 이에 상이 유생들이 한결같이 명을 어기고 있다며 자신이 알 바 아니라 이르자, 태학에 다시 모였던 유생들이 또다시 권당함. 승정원이 온화한 성지를 내려 선비들을 타이를 것을 청하자 종.  예조참판 이경헌과 대사성 이후원이 유생들을 모아다가 상의 뜻을 유시했으나 이미 죄를 입었다며 물러가버림. 상이 다시 동부승지 이행진을 보내 타이르니 비로소 돌아옴. * 생원 박승후 등이, 상의 유시에도 다시 돌아가버렸던 행위에 대해, 부황했던것 때문에 염치가 없었던 까닭이라 변명하자, 화해시키고자 하는 조정의 뜻을 받들으라 답. * 태학생 박세채 등의 상소. 상의 유시에도 권당했던 것에 대해 부득이한 행위였음을 강변하고 유생들이 이이, 성혼을 무함한 것에 대한 벌을 내리는 것은 대신과 조정이 지휘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서 상께서 명확하게 결단을 내려줄 것을 청함.  상이 '대신과 조정이 지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글귀를 문제삼으며 상소를 도로 내어주라 명. 이에 승전원이 유생들의 상소에 답을 내리지 않는 것은 도리에 결함이 있는 일이라 아뢰나 부종. 이에 또 태학의 유생들이 권당하자 상이 말꼬투리를 잡아서 자꾸 자신을 시험한다고 화를 냄. 우의정 조익, 대사성 이후원, 이기조, 박서 등이 다시 유시할 것을 청하자 못마땅해함. * 대사성 이후원이 상소하여 태학의 유생들을 가르치고 책망하는 뜻으로 유시할 것을 청하나 부종.효종실록권41650-070-03
효종01165073갑인* 사정 신혼이 응지 상소를 올림. 경상도의 유생들이 괴격한 짓을 하고 태학생들과 분쟁을 일으킨 일에 대해 오히려 태학생들이 권당하게 만들어버린 상의 행동에 대해 강하게 비판. 상이 가납하고 유념하겠다고 답. * 영의정 이경여가 신혼이 상소를 통해 자신을 배척했다는 이유로 사직을 청하나 불윤 * 우의정 조익이 신혼을 배척하고 근시를 보내 관한 유생들에게 돈유할 것을 청하니 언짢아하며 유생들의 변을 제어할 방법을 강구하라 답하고, 승정원에 하교하여 성묘가 오랜기간 비어 있어 불안하다는 뜻을 해관을 통해 전달할 것을 명. * 우의정 조익이 태학에 나아가 윤순지, 이후원과 함께 유생들모으고 상의 분부로 타이르니 유생들이 드디어 태학으로 돌아옴 * 태학생 이백린 등의 상소. '조정 대신이 지휘할 일이 아니다.'라는 구절과 권당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해명하고 반성하며 선비를 대우함에 이렇게 박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아뢰자, 용서해줄테니 앞으로 화목하게 잘 지내자고 답. * 예조가 관시를 없애라는 분부를 거둘 것을 청하니 대신에게 의논하여 처리하라 답. 영의정 이경여와 우의정 조익이 관시를 예전대로 행할 것을 청하니 종. 을해년(인조13, 1635)에도 문묘종사문제로 관시를 없앤 전례가 있어 이를 따라 관시를 없애려 하다가 대신의 의논에 따른 것임. * 영의정 이경여가 상차하여 정인홍을 부황했다는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언급했다며 대죄하며 사직을 청하나 불윤. 이보다 앞서 전 지평 목겸선이 상소에서 정인홍이 부황을 당한 바가 없다고 언급하여 이경여의 상소내용과 달랐기 때문에 상이 추고를 명했고 이때문에 이경여가 상차하여 대죄한 것임.효종실록권41650-070-03
효종01165074을묘* 소현의 셋째아들(석견)을을 교동에 옮겨 두고 내의를 보내 치료케 함효종실록권41650-070-04
효종01165075병진* 전 집의 송시열, 송준길을 불렀으나 모두 사양하고 오지 않음효종실록권41650-070-05
효종01165076정사* 상이 영사전에서 추향제를 행함 * 크게 가뭄이 들자 상이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신하를 인견. 상이 백성을 구제할 방도를 물음. 영의정 이경여가 양서 지방의 한재가 가장  심하니 해서에서 거둔 쌀을 경창에 그대로 놔두어 진휼케 할 것을 청하니 종. 이어 상이 함경도의 관조가 30만 곡이나 실제로는 비어있다고 지적하며 받을 만한 것은 받고 받을 수 없는 것은 버려두라 답.  상이 수어사 적임자가 누구인지 묻고 이경여, 조익등이 모두 이시방을 천거하자 종. 연성군 이시방이 구황을 위해서는 긴급하지 않은 공사와 일들을 혁파하고 줄여야 한다고 아뢰자 상이 동의하며 속히 방법을 강구하라 이름.  상이 이경여에게, 이성항을 좌천시킨 이유가 이성항이 '전하께서 붕당을 타파하려해도 받들어 시행할 사람이 없다'고 아뢴 까닭이라 이르자, 조익이 붕당 타파하기 어렵다고 아룀. 이에 상이 이경여가 조제해야한다고 말한 것이 자신의 뜻과 합치되니 받들어 시행할 사람이 없지 않다고 이름 * 상이 기우제를 지내려하니 예관에게 택일하여 아뢰게 하라 하교. 예조가 흑포에 옥대를 띠고 흑화자를 신고서 행례하기를 청하니 종.효종실록권41650-070-06
효종01165077무오* 사간 장응일의 상소. 붕당의 페단을 지적하고 원로대신도 붕비의 논의를 주장하고 있으니 전하께서 뜻을 정하고 시비를 밝혀 과단성 있는 정치를 했어야 됐다고 아뢰자 유념하겠다고 답. * 비변사가 여염에서의 혼인, 상장, 가사, 의복, 음식을 과하게 하고 있는 것을 일체 금지시키고, 무당이 굿하는 일 등으로 곡식을 소비하는 일을 금지시키며, 또 봉선하고 향상하는 물건도 다 임시로 줄여 구황의 자본으로 삼을 것을 청하자, 아뢴대로 하고 술 빚는 일도 엄금하고 공진하는 술도 없애라 명.효종실록권41650-070-07
효종01165078기미* 예조가 사직단에 기우제를 지낼 적에 풍악을 사용할 것을 청하니 대신에게 의논케 함. 영의정 이경여, 우의정 조익이 예조의 계사대로 행할 것을 청하자, 상이 낭관을 보내 밖에 있는 대신에게도 물어보라 명. 영돈령 김상헌, 영중추 김육이 풍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아뢰자 의논대로 하라 명.  조익이 상차하여 신을 섬기는 예에 미진한 바가 있어서는 안되니 풍악을 사용해야한다고 아뢰자 대신과 육경에게 회의하여 아뢰게 하라 명. 대신과 판서들이 모두 풍악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뢰자 종.효종실록권41650-070-08
효종01165079경신* 상이 사직에 거둥하여 하교. 모두 정성을 다해 하늘을 감동시키도록 하고 해조로 하여금 빈궁한 백성을 보살필 인재를 뽑고 백성을 구제할 대책을 조목별로 세워 보고하라. * 호조가 한성부로 하여금 사족과 서인 중에 더욱 가난한 자를 뽑아 쌀을 나눠주게 할 것을 청하자 종.효종실록권41650-070-09
효종011650710신유* 상이 사직에서 재숙. 이날 밤 비가 약간 내렸으며 새벽에 기우제를 행하고 날이 밝자 환궁. 11일에 비가 내리자 여러 집사들에게 차등있게 논상함.효종실록권41650-070-10
효종011650711임술* 영중추 김육이 상소하여 치사를 청하나 불윤. * 홍문관이 장응일의 상소에서 '원로대신이 붕비를 주장한다'고 한 것은 김상헌을 지적한 것이며 감히 원로대신을 모함했으니 파직할 것을 청하니, 체직하라 답.효종실록권41650-070-11
효종011650712계해* 사헌부가 장응일을 파직 불서용할 것을 청하나, 비록 말이 망령되었으나 구언응지상소에 죄를 주는 것을 옳지 않다며 부종. * 사간원이, 죄를 주지 않을 것이라 이미 분부한 바가 있으니 체직의 명을 거두어 줄 것을 청하자, 참작하여 체차한 것이라며 부종.  사신왈. 똑같은 대간인데 의견이 갈려 모순이 이와 같으니 탄식을 금할 수 없다.효종실록권41650-070-12
효종011650713갑자* 대사헌, 남선, 지평 오두인이 장응일을 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인피하자, 헌납 유준창 등이 사헌부에게 배척받았다며 인피함. 홍문관이 남선 등을 출사케 하고 유준창 등은 체차할 것을 청하자 종.효종실록권41650-070-13
효종011650715병인* 관직임명효종실록권41650-070-15
효종011650716정묘* 연돈령 김상헌이 상소하여 봉록을 사양하나 불윤. * 행 부호군 조석윤이 네차례나 상소하여 문형의 직무를 사양하나 불윤. * 석강을 끝낸 후, 지경연 한흥일이 실직에 있는 당상과 삼사의 관원들에게 아는 인재를 천거케 할 것을 청하자, 대신에게도 각각 사람을 천거케 하라 이름.  특진관 김광욱이 문명이 있는 당상관 이하를 뽑아 정과로 제술을 시킬 것을 청하고 또 이민구를 서용할 것을 극력히 진달하자 상이 감동하여 대신에게 의논하여 처리하라 이름. 이에 영의정 이경여, 우의정 조익이 이민구를 서용해야한다고 아뢰자 종.효종실록권41650-070-16
효종011650717무진* 상이 조정을 하직하는 수령을 인견하고 직접 타일러 보냄효종실록권41650-070-17
효종011650718기사* 관직임명효종실록권41650-070-18
효종011650719경오* 관상감이 새로운 역법이 옛 역법과 다소 차이가 나니, 일관 중에서 총명한 자를 뽑아 新曆의 법을 만들게 하되 날마다 가르쳐서 이치를 깨닫게 한 다음 북경으로 보내 역법을 익히게 할 것을 청하니 아뢴대로 하되 윤달이 틀리니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라 답. 관상감이 새로운 역법을 배우기 전에는 옛 역법을 그대로 사용할 것을 청하자 종. * 영의정 이경여가, 급히 해조와 선혜청으로 하여금 공물의 완급과 숙저의 다소를 참작하고 헤아려서 감할 것을 감하고 부득이한 것을 그대로 두는 등 상황에 따라 변통하고, 경기지방은 선혜청의 가을 조세를 전부 감하거나 3분의 1만 거둘것, 황해도의 5두미는 그대로 머물려 두고, 전세로서 현재 본도 있는 것도 운송을 정지하게 할 것, 삼남의 온갖 신역 및 상납하는 각종 포물 침, 감영, 병영이 받을 것 중 적당량을 임시로 정지시킬것, 인징의 폐단에 대해 3도의 감사로 하여금 일체 금단케 할 것을 청하자, 유사와 서로 의논하여 처리하겠다고 답.효종실록권41650-070-19
효종011650720신미* 사헌부가 이민구를 서용하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고, 사간원도 이에 동조하며 이민구 서용을 청한 판윤 김광욱을 파직할 것을 청하나 부종. 이 뒤로 대간이 여러 달 연계하자 상이 다시 대신에게 의논하라 명.  영의정 이경여, 우의정 조익이, 이민구를 14년 동안 버려둔 것은 과한 처사이나 대간의 논의를 막을 수는 없다고 아뢰자, 상이 놔두라 답. 이에 대사헌 조석윤 등이  자신들의 논의가 배척받았다며 인피하자, 놔두라고 한 것은 서용하지 말라는 의미였다며 사직하지 말라 답. * 이조좌랑 김휘가 상소하여 장응일에게 죄를 주어서는 안된다 아뢰자 지도.효종실록권41650-070-20
효종011650721임신* 상이 제사의 윤대관을 소견. * 장단부사 겸 방어사 노집이 사조하자 상이 만나보고는 용렬하여 방어사에 적합하지 않다며 체직을 명함 * 진사 이홍유등이 상소하여, 박세채 등이 공관한 일과 이백린 등이 세채를 구원한 것을 배척하고 이상직, 유직, 홍유부 등이 정거당한 것의 억울함을 아룀. 이에 상이 사사건건 불평만 하지 말고 충성스런 선비가 되라고 답하고 이상진 등의 정거를 풀어주라 명 * 우의정 조익이 상소하여 호서 지방의 세가지 폐단에 대한 변통책을 진달. 1. 병사로 하여금 홍주나 서산, 해미를 겸하여 관장케 하고 수사로 하여금 보령을 겸하여 관장하게 하여 각자 본읍의 관청에서 받은 것으로 운영하게 할 것 2. 면천에서 戰船을 만들도록 한 것은 폐단이 많음. 3. 공산산성으로 옮겼던 감영을 원래의 자리로 옮겨 중군으로 하여금 성을 지키게 하는 한편, 방백으로 하여금 홍주, 서산, 해령, 보령에 순행하며 머물게 할 것. 상이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케 함.  비변사가  감사, 병사 등이 주, 군을 겸하여 관장하는 일은 품의하여 처리케 할 것, 면천에서 전선을 제작하는 것은 본도 감사로 하여금 계문하게 한 뒤 처치할 것, 홍청감사로 하여금 여러 고을에 순행케 할 것을 청하자 종.효종실록권41650-070-21
효종011650722계유* 우의정 조익이 상차하여 간사한 자들이 모함한 것으로 인해 이이와 성혼을 높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아뢰자, 상이 시끄럽게 떠드는 자들의 창도가 되지 말라 답.효종실록권41650-070-22
효종011650723갑술* 사직 조복양이 상소하여, 조석윤, 이상진, 이성항, 이응시를 중용할 것과 승정원으로 하여금 대간이 논계한 것과 군신이 장주한 것을 가져다 책자로 만들어둘 것을 청하고, 이이와 성혼을 물어뜯은 유생들의 잘못에 대해 너무 박하게 대우한 것을 비판함. 또 심대부, 장응일이 김상헌을 공격한 일을 들어 산림들을 우대하여 그들이 조정을 떠나지 않게 막고 그들을 중용할 것, 요즘 천거의 범위를 3품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범위를 넓힐 것, 죄수들을 심리하여 석방해줄 것, 효행을 권장할 것 등을 청하자 가납.효종실록권41650-070-23
효종011650724을해* 관직임명 * 우의정 조익의 상차. 자신이 성혼과 이이를 높이고자 하는 것은 그들을 존경해서이지 유생들을 두둔하기 위함이 아님을 강변하며 면직을 청하나 불윤. * 이천현감 이빈국이 사조하니, 인견하고는 연로하다는 이유로 체직을 명효종실록권41650-070-24
효종011650725병자* 대사간 김익희가 상소하여 사직을 청하며, 요즘 언로가 막힌 상황을 개탄하며 상의 차분함과 신중함이 부족하고 욱하는 성질 때문에 번번이 엄한 비답을 내리는 것을 비판하고 어진이를 중용할 것을 청하자 가납.효종실록권41650-070-25
효종011650726정축* 온성부사 이원환과 박천군수 임국한이 사조하니 직접 타일러 보냄효종실록권41650-070-26
효종011650727무인* 관직임명효종실록권41650-070-27
효종011650728기묘* 평안도 중화 등 네 고을에 폭우가 쏟아져 익사자 발생. 구율하는 은전을 베풀라 명. * 옥당의 강관을 소대하여 대학연의를 강. 진평이 여씨 들을 왕이 되게 한 고사와 한 고조가 한신을 죽인 고사에 대해 논함(군신간의 의리)효종실록권41650-070-28
효종011650729경진* 홍문관의 강관을 소대하여 대학연의를 강.효종실록권41650-070-29
효종01165081임오*영사전에서 삭제를 거행. *평안도관찰사 정유성이 사조하매 면유. *비변사가 기민에게 혜택을 주려면 올해 거둘 쌀을 감해줘야 하는데 앞으로 전결이 감축될 것이니 원수가 감해진 뒤에 양감까지 하면 지출에 비해 수입이 지나치게 줄어든다며 을유년(인조23)에 재생한 규정에 따라 태복시의 외구마를 줄이고 군기시와 훈련도감에서 군기 제작을 정지하여 줄인 미포로 경비를 충당할 것을 청하니 종. 대비전 외 나머지에 대한 경기와 해서의 진상을 정파하도록 하교.효종실록권31650-080-01
효종01165082계미*관직임명 *예조가 경기와 해서에서 새로 생산된 것을 진상하는 것까지는 줄이지 말길 청하나 부종. *암행어사를 임명하여 경기와 양서 지역을 염찰하도록 명.효종실록권31650-080-02
효종01165083갑신*비변사가 권세가의 노복들이 6/10~7/10을 차지하였으며 사대부들이 허명을 적어놓고 쌀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다며 한성부에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부관들을 적발해 과죄하길 청하니 통탄스럽다며 한성부에서 조사하도록 명.효종실록권31650-080-03
효종01165084을유*관직임명 *진선 송시열이 주자가 송 효종에게 올린 두 조목을 써 올리면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아뢰니 가납. *상이 제신에게 서민을 진휼할 때이니 임시로 숙안공주의 혼례를 이루는 것이 어떨지 하문하니 대사헌 조석윤은 변례라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 하고 영의정 이경여는 널리 물어서 처리하길 청하고, 한흥일, 박서, 이후원, 윤순지 등도 상례대로 하기 어렵다 하매 상도 동의하며 간략히 하겠다고 답.효종실록권31650-080-04
효종01165086정해*비변사가 제도의 어영군 및 기전의 정초군의 상번을 정지하고 개성의 속오군 번을 없애 남는 쌀은 본부에 머물러두고 기민을 구제하며 객사 접응에 쓰길 청하니 종.효종실록권31650-080-06
효종01165089경인*관직임명 *영경연사 이경여가 호행사 원두표의 치계를 보니 염려스럽다고 아뢰매 상도 청사의 행동이 걱정된다고 동의. 이경여가 속히 세자빈을 정하길 청하니 상도 동의하고 소현세자의 둘째 딸을 전 현감 구숙의 아들 구봉장과 정혼시키도록 예조에 이르라고 하교. *개성유수 여이재, 장단부사 허동립이 사조하니 면유.효종실록권31650-080-09
효종011650810신묘*영돈령부사 김상헌이 양주에서 치사를 청하나 불윤.효종실록권31650-080-10
효종011650812계사*평안도에 강풍 피해.효종실록권31650-080-12
효종011650813갑오*강화유수 조계원이 강화부 목장의 말을 다른 섬에 옮기고 목장을 백성들이 경작할 수 있게 하길 청하니 종.효종실록권31650-080-13
효종011650815병신*영사전에서 망제 거행.효종실록권31650-080-15
효종011650816정유*함경북도병마사 김일이 사조하니 면유.효종실록권31650-080-16
효종011650818기해*경기에 폭우로 수몰자 다수 발생.효종실록권31650-080-18
효종011650819경자*태백이 낮에 나타남효종실록권31650-080-19
효종011650820신축*예조에 충신, 효자, 열녀 등에게 정표하는 문제는 가능한 널리 물어 사실대로 하도록 하교. 예조가 초계한 것이 상당히 많았기에 진위가 뒤섞일까 우려하여 하교한 것.효종실록권31650-080-20
효종011650824을사*관직임명 *사간원이 경상좌도에서 감시를 설장했을 때 거자가 7백 명이나 모였었는데 파장한 것은 누군가 선동한 것인데 시관이 타이르지 않고 출제 뒤 흩어져 가는 것을 내버려두고 창도한 자도 적발해 징계하지 않았으니 경상우도에서 이미 설장한 것과 비교할 때 죄가 크다며 경시관은 파직하여 영원히 서용하지 말고 동참한 시관도 파직시키길 청하니 추고하라고 답. 경상좌도에서 제생들이 유직의 정거와 삭적을 풀지 않았다는 것을 핑계로 감시를 파장하고 나갔기 때문.효종실록권31650-080-24
효종011650825병오*경상도에 강풍 피해.효종실록권31650-080-25
효종011650826정미*시독관 조복양이 후대로 갈 수록 인재 등용이 넓지 못하게 됐음을 지적하니 상이 세상에 나오는 것을 깨끗이 여기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실상이 꼭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답.효종실록권31650-080-26
효종011650827무신*호행사 원두표 등이 북경에서 돌아오니 상이 인견하고 이경석과 조경의 일에 대해 하문. 원두표가 청에서 조선이 걸핏하면 왜의 핑계를 댄다고 불평하면서 이 논의를 주장한 자로 김상헌, 김집 등을 거론했으며, 구왕이 처음에는 공주를 보고 후히 대우하다 북경에 도착해서는 구례에 따라 보낸 공주도 시녀도 못생겼다며 불성실하다고 힐책하고 이경석과 조경은 조선에서 처리하라고 말했다고 답. 또 남명의 영력제 정권이 들어섰음을 알림. *청사 3인이 의주에 도착하니 원접사 한흥일이 칙서를 등서해 보고했는데, 내용인즉슨 파합납과 기충격 등이 경상도관찰사 이만과 동래부사 노협 등을 신문한 결과 왜와 조선이 서로 우호관계임이 드러났다며 조선에서 왜를 핑계로 성지와 군사를 마련하려는 것은 오직 청과 문제를 일으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내용.효종실록권31650-080-27
효종011650828기유*홍청도에 폭우 피해. *상이 원두표의 말과 한흥일이 등서한 칙서를 보니 청의 의심이 심하다며 우려하매 호조판서 이기조가 대신을 보내 변명해야 한다고 아룀. 공조판서 원두표가 진주할 일을 의논해 결정하길 청하니 상이 무슨 말로 변명할까 다시 하문하자 형조판서 이시방이 전날 이만과 노협 등이 두려워 사실대로 대답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말하면 될 거라고 아룀. 원두표가 진주할 때 변무라고 할지 대죄라고 할지 여쭈니 둘 다 거론하면서 두 신하의 일도 언급하도록 명. 우의정 조익이 청사가 관소에 들어가면 백관이 일제히 정문을 올려 변명하길 청하나 상은 대신을 차출해 대화해서 풀어야 한다며 영의정과 우의정을 대신할 대신을 새로 복상하고 부사 이하도 잘 차임하도록 당부. 이기조가 이만과 노협을 북경에 압송해 처치하길 청하나 불윤. *관직임명효종실록권31650-080-28
효종011650829경술*관직임명 - 조익 좌의정, 이시백 우의정, 구인후 병조판서. 이시백 진주사 정사. *지평 강호가 사론이 분열되어 경상좌도 선비들이 응시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고 우도에서도 수백 정도밖에 응시하지 않았다며 복시를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것, 경외 감시 초시를 모두 파방하자고 주장했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으니 체직시켜달라는 것을 아뢰니 이에 대사헌 박서 등이 유직의 문제에 관해 돈유한 것이 수차례인데 경상좌도만이 끝내 파장하였고 경상우도의 응시자 수를 거론하며 있지도 않은 규정을 운운했다며 선조때와 인조때에도 경시의 파장에도 불구하고 파방을 하지 않았기에 의논한 것인데 강호가 인피했으니 사직을 청하니 불윤. 강호 등이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니 사간원이 지평 강호는 체차하고 대사헌 박서 등은 출사하길 청하매 종. *좌의정 조익이 이시백이 노병이 있어 사신의 직함 감당이 어렵고 자신과 사돈간이라 상피해야 하며, 자신도 노병이 있어 사직하길 청하면서 다시 복상하길 청하나 불윤. 이조가 대신과 논의하니 영의정 이경여가 상피법을 고칠 수는 없으나 대책이 없으니 권도를 쓸 수밖에 없다고 아뢰매 종.효종실록권31650-080-29
효종011650830신해*우의정 이시백이 좌의정과 사돈간이라 상피해야 한다면서 면직을 청하나 불윤.효종실록권31650-080-30
효종01165091임자*영사전에서 삭제 거행 *관직임명 *사헌부가 경상도관찰사 민응협이 경상우도의 과장에서 뽑은 선비의 녹명과 수권의 수를 거론하여 팔도에 없던 규례를 만들고 선비들을 진정시키지 못하였으니 종중추고하길 청하나 부종.효종실록권31650-090-01
효종01165092계축*비변사가 백관의 녹봉을 감하길 청하나 부종.효종실록권31650-090-02
효종01165093갑인*상이 진주할 문서를 상의했는지 하문하니 영의정 이경여가 무함받은 사실을 해명하면 될 뿐 두 신하의 일은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아뢰나 상은 아예 거론하지 않으면 두 신하에게 죄를 돌리게 된다며 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답. 호조판서 원두표가 칙서에서 노협과 이만을 거론했으니 그들이 대답을 잘못했다고 만들어야 하는지 여쭈니 상이 동의. 우의정 이시백이 이만과 노협 등을 의주에 구류하거나 북경에 압송하면 청이 노여움을 풀리라는 의논이 있다고 아뢰나 상이 거부하니 이경여가 경중에 잡아놓고 상도 대죄하는 중이라 처치하지 못한다고 하길 청하나 상은 마뜩찮아함. 병조참판 조석윤이 진주하려는 만큼 먼저 잡아올 필요는 없다고 답. 원두표가 양서의 조세를 면제하고 양호의 곡식을 옮겨 나눠주어 내년 농사의 종자곡으로 쓰게 하길 청하니 이경여가 비축한 관향곡을 지급하면 편하나 장부에 거짓 기록된 것이 많다고 아뢰자 원두표도 관찰사가 장부를 속여 만든 자를 조사해 정죄하면 되리라고 아룀. 이경여가 호조판서 원두표와 형조판서 이시방이 서로 사이가 안 좋다며 원한을 풀어야 한다고 하니 상도 동조. 원두표와 이시방의 신경전.효종실록권31650-090-03
효종01165094을묘*형조판서 이시방이 자신이 겸대하는 선혜청과 상평청의 임무는 삼공이 겸하는 아문이며 또한 영의정과 우의정에게 상피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인피하니 상이 두 아문의 제조를 피혐하지 말고 서로 화합하라는 뜻으로 돈유.효종실록권31650-090-04
효종01165096정사*서교에 거둥하여 청사를 영접하고 인정전에서 접견.효종실록권31650-090-06
효종01165097무오*강원도에 홍수 피해. *남별궁에 거둥하여 청사를 접견.효종실록권31650-090-07
효종01165098기미*상이 영의정 이경여에게 백관을 이끌고 청사의 관소에 가서 조문과 제사에 사례하지 않았던 것을 사죄하고 이경석과 조경의 억울함을 말하게 하니 청사가 시녀를 뽑아 보내면 의심을 풀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진주사가 아무리 많이 가도 무익하다고 답.효종실록권31650-090-08
효종01165099경신*경관을 평안도와 함경도에 나눠 보내 미모의 시녀를 3,4명씩 가려 뽑고 경중에서는 포도청에서 시행. 뽑힌 자 중에는 삭발하는 자도 있었고, 7~8세 남짓 아이는 거의 모두 혼인. *사은사 인평대군 요와 부사 임담이 섭정왕으로부터 왜의 정세는 우려할 바가 아닌데도 조선이 계속 주문하는 것은 간사한 조신들 때문임을 국왕에게 고하라 했다고 치계. 구왕의 어미를 부묘한 데 대한 반사로 청사 2인이 또 나오자 중외가 우려함. *청사 행차에 맞춰 원접사를 차출해야 하는데 정경 중 적당한 자가 없어 대신이 종2품을 승차시켜 보내길 청하니 박서를 특별히 승진시켜 차임. *상이 기년이 지났는데도 산릉에 전알하지 못해 망극하나 흉년에 청사의 행차까지 있으니 해당 고을 수령들은 거가를 인도하지 말고 관찰사는 이끌고 가는 자들을 간소하게 하며 대신 이하는 양식을 직접 가지고 가도록 하교. 장릉에 거둥하고자 예조에 택일케 했는데 청사가 온다는 소식에 연기했다가 하교한 것.효종실록권31650-090-09
효종011650913갑자*청사가 귀국하니 서교에 거둥하여 전송.효종실록권31650-090-13
효종011650914을축*태백이 낮에 나타남효종실록권31650-090-14
효종011650915병인*태백이 낮에 나타남 *함경도 유생 이후빈 등이 이이와 성혼의 문묘 종사를 청하니 상이 남의 사주를 받아 아첨한다며 정죄해야 하나 용서해준다고 답. 승정원이 선비를 대우하는 도리가 아니라고 아뢰나 부종. *영의정 이경여 등이 북방 유생들이 이이와 성혼의 문묘 종사를 논한 것이 잘한 일은 아니나 상의 대응 역시 지나치다고 지적하니 지도.효종실록권31650-090-15
효종011650916정묘*좌의정 조익이 이이와 성혼의 문묘 종사를 청한 함경도 유생들을 변호하면서 유직과 그를 따라 과거시험을 파장시킨 유생들, 이를 방기하고 잘못된 전례를 만든 경상도관찰사 민응협을 비판하나 상은 차자의 내용이 병적이라며 애석하다고 답. *대사간 이행우 등이 북방 유생들에게 내린 비답을 지적하고 대사헌 조석윤도 동조하였으나 부종.효종실록권31650-090-16
효종011650917무진*도승지 이후원이 배릉할 때 축문의 내용을 예관에게 대신과 의논하도록 하라고 청하니 종. 영의정 이경여와 우의정 이시백은 성묘가 주가 되는 것이라며 오례의를 근거로 제사와 축문을 결정하길 청하고 좌의정 조익은 예경을 근거로 들면서 능제를 신릉과 구릉에 병행하기 어려울테니 구릉에는 따로 섭행하길 청하매 상이 영의정과 우의정의 견해를 따르라고 명.효종실록권31650-090-17
효종011650919경오*태백이 낮에 나타남 *진주사 일행이 청으로 파송.효종실록권31650-090-19
효종011650921임신*정명수가 대군으로 진주사를 파견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 하여 진주사 이시백 등을 소환하고 인평대군을 대신 차임. 동지사 겸.효종실록권31650-090-21
효종011650923갑술*상이 교외에 거둥했다 경숙하면 종묘에 고하는 예문이 있는데 영사전에는 없는지 하문하매 예조가 대신을 보내 대신 고하되 숙령전에도 고사하길 청하니 종.효종실록권31650-090-23
효종011650924을해*수찬 정두경이 능에 거둥할 때 말을 빨리 달리지 말기를 청하니 종.효종실록권31650-090-24
효종011650925병자*장릉에 거둥.효종실록권31650-090-25
효종011650926정축*수릉관 이해 등에게 가자.효종실록권31650-090-26
효종011650927무인*전라도 여산 등에 홍수 피해.효종실록권31650-090-27
효종011650929경진*승정원이 일식이 있는 날에는 친제의 거행을 정지하길 청하니 예관에게 의논케 하매 예조가 대신에게 섭행하게 하길 청하자 종. *사은사 인평대군 요와 부사 임담이 북경에서 귀국.효종실록권31650-090-29
효종011650101신사*일식이 있었다. *전 대제학 정홍명이 죽다. 정철의 아들. 강직하고 좋은 사람효종실록5권1650-100-01
효종011650102임오*주강에서 부제학 민응형이 북쪽의 유생들이 성균관 유생을 구한 것은 정당한데 너무 엄하다고 하니 상이 성균관 유생이 성묘를 비우고 영남 유생들이 과거에 나오지 않았으니 부당하다고 답. 조석윤 등도 비답이 옿지 않다고 함. 또 조석윤이 액정에서 집을 축조하는데 멈춰야 한다 하니 옳다.효종실록5권1650-100-02
효종011650104갑신*서교에서 청의 사신을 맞이하고 인정전에서 접견하고 칙서를 받다. 황조비를 부묘했다는 내용.효종실록5권1650-100-04
효종011650105을유*사면을 내리다효종실록5권1650-100-05
효종011650106병술*부제학 민응형 면대. 1. 우율을 종사하는 일로 유림이 다투나 잘 진정시키지 못함 2. 시녀를 뽑는 일로 사라가 소란 3. 공부가 고르지 못하고 기근이 겹치니 균역의 법을 시행해야 함 . 4. 궁방 어염의 폐단을 다스려야 함. 가납하다.효종실록5권1650-100-06
효종011650107정해*남별궁에 거둥하여 청사를 접견하다 *강원도 영월 등에 기근이 들다효종실록5권1650-100-07
효종011650108무자*제주에 큰 바람이 불어 피해가 나다 *주대하는 것이 민첩한 덕원 부사 이중신에게 표리 한 벌을 내리다효종실록5권1650-100-08
효종0116501010경인*헌부가 안성의 진사 유격의 간음 사건을 알리고 수령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니 종 *야대에서 시독관 조복양이 유계를 귀양보낸 것은 직언을 싫아하고 박서를 발탁한 것은 그가 대사헌으로 있을 때 김자점을 탄핵하는 합계를 정지했기 때문으로 아첨을 좋아한다 하였으니 상이 웃으며 내가 어찌 김자점을 구제하는 의논을 좋아하겠냐며 웃음. *공조판서 박서가 면직을 청하나 불윤하고 조복양도 불윤했는데 얼마후 특명으로 조복양 파직효종실록5권1650-100-10
효종0116501012임진*청사가 돌아가니 서쪽 교외에서 전송하다 *헌부에서 즉위 초 궁방 절수를 줄인다고 했는데, 지금 수진궁과 내수사 및 제궁가에 소속된 염분, 어전, 시장을 줄인 것은 1/10도 되지 않고, 각 아문의 것도 혁파하지 말라 하였으니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다. 궁가와 아문, 사대부와 일반인이 입안한 것을 다 혁파하자 하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효종실록5권1650-100-12
효종0116501013계사*우박이 내리고 무지개가 나타나다 *대신 및 비국 인견. 영의정 이경여가 궁가 어염을 좀 혁파하자 하니 이미 인조가 줄였으므로 따르지 않았다고 것. 호조판서 원두표가 녹봉을 줄이자 하고 이경여가 경기에서 거두는 쌀을 주리자 하니 모두 종. 부제학 민응형이 박서와 유계의 일을 말하자 상이 노하여 반드시 유계를 처벌해야 한다고 하고 승지에게 유계를 잡아오라고 함. 이경여 등이 말리자 겨우 성명을 거두고 민응형을 추고하라고 함효종실록5권1650-100-13
효종0116501015을미*영사전에서 망제를 지내다 *우레가 치고 우박이 내렸다. 월식이 있었다.효종실록5권1650-100-15
효종0116501017정유*비변사가 시녀로 뽑아 보내는 여자를 사대부의 서녀까지 하면 안되니 몇 명을 빼고는 창기나 천한 여자로 하자고 아뢰니 상이 애통하고 부끄럽다. 지금은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에 힘써 그들의 영결하는 애통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본사는 나의 이런 뜻을 체념하여 속히 받들어 시행하라고 답. *주강에서 홍무적이 민응형을 추고하라는 명을 거두어 달라고 청하니 따랐으나 조복양을 파직하라는 명은 거두어 달라는 청은 부종효종실록5권1650-100-17
효종0116501018무술*태백이 낮에 나타나다 *관직임명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익직을 강하였다. *김여수를 배소로 보내고 오빈을 잡아 국문하도록 하교하다. 오빈이 강계부사가 되었는데 이신우라는 자가 인평대군방의 문서를 가지고 본부의 인삼 이권을 빼앗으려고 하자 오빈이 문서를 태우고 곤장을 쳤는데 이신우가 인조 유모의 아들. 그러자 오빈을 무함하여 어사의 안핵을 받도 파출되었다. 이때 이르러 대간이 김여수의 범장죄를 논핵하자, 상이 대각에서 치우치게 무부(武夫)를 공박한다고 여겨 이렇게 명한 것이다. *헌부가 조복양의 파직을 거두어 달라고 청하나 따르지 않다 *집의 이석이 인피하며 아룀. 1. 대신과 유생을 대우하는 것이 어그러짐 2. 궁가의 어염을 혁파하지 않음 3. 내수사에 투속하는 폐단을 모른척 4. 급하지 않은 사삿집(궁방)을 경영. 상이 호피를 하사.효종실록5권1650-100-18
효종0116501019기해*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익직을 강하였다. *대사헌 조석윤이 궁가 염분의 일을 논계했으나 온편치 않은 비답이 있어 인피했는데 패소에 응하지 않아 파직. 영의정 이경여가 상차하여 조석윤을 변호하고 그가 실록을 수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니 유념하겠다고 답 *부호군 강대수가 국가 기강을 엄정히 할 것을 아뢰니 우비효종실록5권1650-100-19
효종0116501020경자*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익직을 강하였다.효종실록5권1650-100-20
효종0116501021신축*우레가 치고 우박이 내리다 *관직임명 *헌부에서 양사 장관을 뽑을 때 반드시 이조의 여러 당상들이 강론하여 의견 일치가 된 이후에 비망했는데 이번엔 당상 중 전혀 참여 못한 이도 있으니 이러면 안되고 이조 당상을 추고하라 했으니 조어에 성내는 기색이 있으니 놀랍다고 답하고 여러 차례 아뢴 후에 종. 당시 이조에서 대사헌에 오준을, 대사간에 신유, 이행진, 오정일을 의망했는데 모두 신통자이다. *이조판서 한흥일이 양사 장관의 선출 문제로 체직을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고 조정이 화합하지 못함이 심하다 하여 간통해도 오지 않은 이조참판 윤순지와 참의 윤강을 추고하라고 하교 하고 추고 후에 윤순지 체차, 윤강 파직효종실록5권1650-100-21
효종0116501023계묘*대신 비국 인견. 상이 태묘 체관으로 술에 취해 일을 살피지 않은 이까지 있다. 내가 앞으로는 술을 끊겠다고 하니 호조판서 윤두표가 앞으로 술을 먹으면 술잔을 깨버리겠다고 하니 상이 좋다. 효종실록5권1650-100-23
효종0116501026병오*공조좌랑 이회보가 김자점의 부도함과 오랑캐와 여통한 역관을 찾아내어 원통함을 풀어야 한다고 상소하나 답하지 않다. 사신왈: 김자점이 조숙원과 인척관계를 맺었는데 심지어 저궁을 위태롭게 하길 모의한다는 설이 여항에 전파되기까지 하였다. 상이 즉위한 초기에 대각의 의논이 거듭 일어나자, 자점이 또 몰래 북인(北人)들과 내통하여 산인(山人)을 무함하는 형적이 있었는데, 일이 아직 드러나질 않았다. 그러므로 대간이 단지 안치시킬 것만 청하였다. 이때 이르러 회보가 대역으로 논단하여 소를 진달해 극진히 말하였다. 소가 들어가자 상이 불태워 버렸다고 한다. 효종실록5권1650-100-26
효종0116501027정미*우의정 이시백이 면직을 청했으나 우비 *비국 대신 인견. 상이 호조판서 원두표에게 북경에 갔을 때 김집에 대해 들은 말이 있냐고 질문. 당시 청에서 김상헌과 김집이 화친을 배척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회보의 상소 가운데 김자점이 통보했을 것이라는 말이 있었으므로 질문. 원두표가 청에 유언비어가 있는데 이회보가 김자점의 짓이라고 했으니 들은 곳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고 김상헌을 초빙하여 만나봐야 한다고 하니 상이 부득이한 형세 때문이라고 함. 이경여가 이회보의 상소에 답을 해야 한다고 하니 벌을 내려야 한다고 답.효종실록5권1650-100-27
효종0116501028무신*태백이 낮에 나타나다 *상이 군신의 의리를 해친 유계를 유배하라고 하교하여 정원이 명을 그치기를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다 *공조 좌랑 이회보의 상소를 배격하며 언로를 방해할까 그냥 둔다 이르다 *밤이 깊도록 유계를 잡아 들이지 않은 판의금과 당해 도사를 추고하게 하다 *판의금 원두표와 도사 이용을 금부에 하옥하다 *금부가 유계를 온성부에 옮겨 정배하다 *중신을 대우하는 도리로서 원두표는 파직하고 이용은 형신하라고 명하다효종실록5권1650-100-28
효종0116501029기유*간원이 유계를 유배하는 것을 거두어 달라고 청하나 따르지 않다 *청의 사신 한명이 천연두로 황주에서 죽으니 위로하고 조제를 지내게 하다 *영의정 이경여가 유계의 일로 죄를 입은 신하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화를 다스리라는 뜻을 상차하나 유념하겠다고 답효종실록5권1650-100-29
효종0116501030경술*태백이 낮에 나타나다 *영의정 이경여가 비답중의 ’무식’이라는 말이 있다하여 대죄하니 말게 하다효종실록5권1650-100-30
효종011650111신해*영사전에 거둥하여 초하루 제사를 지내다 *관직임명. 대사헌 김집효종실록5권1650-110-01
효종011650112임자*좌의정 조익이 여러 차례 사직하자 허락하다 *진주사 인평대군이 청에 가서 주문을 올렸다. 왜는 믿을 수 없으니 대국에서 도와주어야 한다. 효종실록5권1650-110-02
효종011650114갑인*태백이 낮에 나타나다 *경상 감사 남선이 하직 인사를 하자 면대하고 보내다 *영중추부사 김육이 유계의 일로 신하들을 벌주지 말라는 내용으로 상소하다효종실록5권1650-110-04
효종011650115을묘*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익직을 강하였다. *헌부가 숙안 공주의 길례가 상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상도로 할 것을 아뢰었으나 권도로서 할 것을 명하다. 당시 청나라에서 우리 나라에 혼인을 요구하는 의논이 있었기 때문이다효종실록5권1650-110-05
효종011650116병진*관직임명 *대정 현감 조정황이 하직 인사를 하자 면대하고 보내다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우공을 강하였다.효종실록5권1650-110-06
효종011650118무오*태백이 낮에 나타나다효종실록5권1650-110-08
효종011650119기미*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우공을 강하였다.효종실록5권1650-110-09
효종0116501110경신*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우공을 강하였다.효종실록5권1650-110-10
효종0116501111신유*주강에 나가고 충청 병사 이급이 하직 인사를 하자 면대하고 보내다. *경상도 진사 이상일 등이 상소. 유직이 죄 진 것이 없는데 성균관 유생의 벌이 지나쳤다. 어명이 있었음에도 성균관 유생들이 유직의 벌을 풀어주지 않아 올라갔다가 그 사실을 알고 돌아온 것. 근데 왕은 조이고가 조석윤을 죄주니 그르다. 경상좌도 유생이 위협을 받아 상소에 참여했다는 것도 그른 말. 옳지 않다고 답. *이경여가 영남 유생의 배척을 받았다는 이유로 면직을 청했으나 우비하며 윤허하지 않다효종실록5권1650-110-11
효종0116501112임술*관직임명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우공을 강하였다.효종실록5권1650-110-12
효종0116501113계해*대신 비국 인견. 호조판서 원도표와 김상헌, 김육, 조익 등이 떠나니 면려하자고 하니 상이 맞다고 답. 이조판서 함흥일이 김육이 물로간 것은 대동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 김상헌과 김집, 이경석, 조석윤이 반대했기 때문. 상이 조익과 김육의 처소에 사관을 보내라고 답. 조익이 영남 유생의 잘못을 배척했는데 이상일의 상소에 치우쳤다는 전교가 있었기 때문 *헌부가 경연에서 상이 유계가 사람들을 지휘했다는 말은 어디서 들었냐, 정로가 아니라고 하니 알겠다고 답효종실록5권1650-110-13
효종0116501115을축*영사전에서 망제를 행하다효종실록5권1650-110-15
효종0116501116병인*예조 참판 조석윤이 영남 유생의 배척을 이유로 사직하니 윤허하지 않다 *조익이 물러가지 말라고 사관을 보내 면려하다효종실록5권1650-110-16
효종0116501117정묘*관직임명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우공을 강하였다.효종실록5권1650-110-17
효종0116501118무진*주강에서 대신들이 물러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상이 영남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영남유생도 그렇지만 성균관 유생도 잘못이 있다고 답. 홍처윤과 유직 등이 우율을 헐뜯은 죄를 극력 진달하고 영남 유생 상소에 연명은 1400명이지만 서울에 온 자는 8~90인에 불과하니 기세가 허장된 것이라고 하고 동지경연 이후원이 성균관 유생을 너무 심하게 꺽었다, 관학의 일은 유생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하니 상이 종사의 의논은 가벼이 허락할 수 없고 영남 유생을 모두 위에서 처치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답 *예조 참판 조석윤이 유계와 영남 유생의 일로 면직을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장령 심광수의 시정의 잘잘못과 우율을 종사 해야 한다고 상소하니 우비효종실록5권1650-110-18
효종0116501119기사*진도 군수 박길협이 하직 인사를 하니 인물이 못된다 하여 바꿔 보내게 하다. 당시 본읍에 토호 이천곤(李天鵾) 등이 멋대로 창고를 열고서 국가의 곡식을 훔쳐가고 품관을 살해하며 군적을 지워버린 일이 있어, 조정에서 바야흐로 그 죄를 다스리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런 전교가 있은 것이다. *영돈녕부사 김상헌이 오지 않으니 답을 내려 속히 올라오라고 이르다효종실록5권1650-110-19
효종0116501120경오*관직임명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우공을 강하였다. *영의정 이경여가 네번이나 정고하니 속히 출사하라고 하교하다효종실록5권1650-110-20
효종0116501121신미*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우공을 강하였다. *대사헌 김집이 병을 이유로 체직을 구하나 속히 오라고 답하다 *영의정 이경여가 면직을 구하며 상의 단점을 지적하고 정사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니 우비효종실록5권1650-110-21
효종0116501122임신*홍주목사 임전과 진도군수 정즙, 진해현감 이홍규가 하직 인사를 하자 면대하고 보내다 *비인의 유학 남회가 영남 유생의 그릇됨을 알리는 상소를 올리니 우비효종실록5권1650-110-22
효종0116501123계유*좌의정 조익을 체직하여 영중추부사에 제수하다효종실록5권1650-110-23
효종0116501125을해*주강에서 홍무적이 영남 유생의 일로 혼란한 폐단을 아뢰다. 널리 신하들을 탕척하자효종실록5권1650-110-25
효종0116501126병자*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우공을 강하였다.효종실록5권1650-110-26
효종0116501127정축*태백이 낮에 나타나다효종실록5권1650-110-27
효종0116501128무인*태백이 낮에 나타나다효종실록5권1650-110-28
효종011650윤111경진*관직임명효종실록5권1650-111-01
효종011650윤113임오*평안도 죄인 서헌문이 계모를 살해한 죄로 복주되다효종실록5권1650-111-03
효종011650윤114계미*관직임명 *부교리 홍명하가 광해 때도 유생들이 난리 친다고 대신이 사직한 일은 없었으나 이제 그런 일이 생기고 또 그들의 말을 채용하지 않으니 안타깝다. 또 대간의 진언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 조석윤이 궁가에 대해 말하지 맞다고 하면서도 체직시키니 그르다고 상소. 어서 오라고 우비효종실록5권1650-111-04
효종011650윤115갑신*경상 감사 남선이 현유도, 정진 등이 왕언을 만들어낸 죄에 대해 치계하니 양사가 잡아 국문하자 하니 본도로 하여금 처리하라고 답. 양사가 여러 번 아뢰니 대산애개 논의하게 했는데 영의정 이경여가 본도에서 처리하게 하자 하니 종 *주강에 나아가 남선의 장계에 적힌 거짓 비답 사건에 대해 논의하다. 시독관 조현영이 양현 종사는 공론인데 배척하여 비답까지 만들어 도내를 진동시켰다고 하나 답하지 않음효종실록5권1650-111-05
효종011650윤116을유*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우공을 강하였다.효종실록5권1650-111-06
효종011650윤117병술*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우공을 강하였다. *진주목사 이상일과 이두양, 이만길이 하직 인사를 하자 면대하고 보내다효종실록5권1650-111-07
효종011650윤118정해*주강에서 탄핵받지만 공론도 기다리지 않고 청현에 오르는 자, 남방지방의 큰 눈, 부마의 안장 조각에 대해 논의 *죽산부사 현태시와 홍처윤, 이유원이 하직 인사를 하자 인견하고 보내다효종실록5권1650-111-08
효종011650윤119무자*대신 비구 인견. 우의정 이시백이 영의정을 돈유해야 한다고 함. 또 백마산성에 있는 이경석과 조경을 잊은 적 없으나 뜻대로 할 수 없으므로 음식을 내려주라고 함. 상이 호조판서 원두표에게 본조 면포를 강도에 두지 않았냐고 물으니, 원두표가 곡식은 6만섬이 있지만 면포는 없다 하였다고 답. 또 강도유수 조계원을 칭찬. 상이 경창에 저축해 둔 미포를 기미를 잘 살펴 강도로 이송하되 소문내지 말라고 함효종실록5권1650-111-09
효종011650윤1111경인*관직임명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우공을 강하고 윤대.효종실록5권1650-111-11
효종011650윤1113임진*관직임명 *대사헌 김집이 면직을 청하니 잠시 허락하다효종실록5권1650-111-13
효종011650윤1114계사*날씨가 매우 추워 병조에 명하여 속옷을 시위하는 군사에게 나누어 주다효종실록5권1650-111-14
효종011650윤1117병신*관직임명효종실록5권1650-111-17
효종011650윤1118정유*전남 좌수사 민인량이 하직 인사를 하니 면대하고 보내다효종실록5권1650-111-18
효종011650윤1120기해*영중추부사 조익이 치사를 구하니 답하여 윤허하지 않다효종실록5권1650-111-20
효종011650윤1122신축*강화유수 조계원이 사직하는데 조보도 나지 않은 경연에서의 말이 나오니 상이 놀라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라고 함. 정원에서 설서 조귀석, 사관 신최, 가주서 이명익 등이 전했다고 하니 파직 추고하고 형신. 영의정 이경여, 우의정 이시백이 사관 형추는 하지 말라고 상소하니 법에 따라 다스리는게 맞다고 함. 양사에서 여러반 아뢰자 형추를 멈추고 영월로 유배효종실록5권1650-111-22
효종011650윤1124계묘*시약청을 설치하였고 왕대비의 병이 약화되니 약방 제조가 입직하다 *왕대비가 통명전으로 이어하다 *세자가 마마같은 증세가 있다가 얼마 뒤에 나았다효종실록5권1650-111-24
효종011650윤1125갑진*왕대비가 옛 도총부로 이어하고 시약청이 약을 올리다효종실록5권1650-111-25
효종011650윤1126을사*시약청이 박군의 죄를 용서하여 약을 올리도록 청하자 따르다효종실록5권1650-111-26
효종011650윤1128정미*왕대비가 번침을 맞다 *영의정 이경여 인견. 이경여가 파출시긴 수원부산 변사기가 괜찮은데 떠도는 의논이 있었고 감사가 파출했으니 잉임시키자고 하니 상이 무슨 의논이냐고 물으니 최근 근기에 병사 주관자가 대부분 이런 일에 동요된다고 하니 상이 이러면 안된다고 잉임하라고 함효종실록5권1650-111-28
효종011650121기유*헌부가 의관 정지문을 죄줄 것을 청하니 이경여가 유배를 보낼 것을 아뢰어 종효종실록5권1650-120-01
효종011650125계축*큰 눈이 내리다효종실록5권1650-120-05
효종011650128병진*동래 부사 유심이 왜의 우두머리에게 애완동물을 보낼 것을 아뢰어 예조가 그러자하니  따르다효종실록5권1650-120-08
효종011650129정사*의주 부윤 소동도가 청의 섭정왕이 11월 9일 죽어 사신이 나오며 추가로 보낸 시녀도 중도에 돌려보낸다고 치계하다효종실록5권1650-120-09
효종0116501211기미*영사전에서 납향제를 행하다 *전 대군 사부 윤빈이 자신이 편찬한 《고감록》을 올리니 특별히 하사하다효종실록5권1650-120-11
효종0116501212경신*서쪽 교외에서 청사를 맞고 인정전에서 접견하다효종실록5권1650-120-12
효종0116501216갑자*관직임명. 심액 예조판서, 이시방 공조판서효종실록5권1650-120-16
효종0116501217을축*태백이 하늘을 가로 지르다효종실록5권1650-120-17
효종0116501218병인*영의정 이경여 우의정 이시백이 조정 관리의 기강을 엄히 하여 여러 상사(上司)의 이문으로서 계하를 거치지 않았거나 비국의 품정을 거치지 않아서 전후 서로 어긋나는 점이 있는 것은 각도의 감사들로 하여금 조사해 계문하라 청하니 따르다효종실록5권1650-120-18
효종0116501223신미*증광 전시를 베풀어 이운근 등 33인을 취하다효종실록5권1650-120-23
효종0116501225계유*관직임명 *우의정 이시백이 다시 변사기를 파출한 경기 감사 김광욱을 파직하라고 아뢰니 따르고 특명으로 변사기를 잉임효종실록5권1650-120-25
효종0116501226갑술*전 서흥 부사 이유사의 죽음에 특별히 은전을 보이게 하다 *예조가 왕대비와 세자의 병이 나으니 과거를 베풀어 축하하라고 아뢰니 종효종실록5권1650-120-26
효종0116501228병자*동지사 인평 대군이 이경석과 조경을 방환하며 영의정 이경여는 영 불서용하라고 황제가 말했다고 치계하다효종실록5권1650-120-28
효종0116501230무인*영의정 이경여가 면직을 청하자 비국과 의논하여 허락하다 *헌부가 수원 부사 변사기의 잉임이 부당하다고 아뢰며 김광욱을 변호었으나 따르지 않다. 변사기는 정승에게 의탁하니 얼자라고 이른다. *문학 오정위가 사신중에 서로 의 역에 말을 맡기고 그 값을 강제로 징수하는 폐단을 아뢰니 조사하게 하다. 평안도관찰사 정유성이 인흥군이 250필에 말을 강제로 팔았다고 치계. 다른 얘들도 조사하라고 답 *왕자군의 일을 의논하지 말라고 이르니 대간들이 반대하고 인피. 모두 출사하도록 처치 *헌부가 왕자군의 일을 법에 맞추어 하라고 하니 따르지 않다 *우의정 이시백·대사헌 홍무적과 심로와 임의백이 변사기의 일로 인피하다. 이시백에게 우비하고 홍무적과 임의백을 체차시키고 심로는 공정하다고? 하여 그대로 두다 *헌부가 변사기를 파직시키고 김광욱을 파직하라는 명을 거두도록 청하니 부종. 김광욱이 발끈하여 또 하등의 고과를 주니 불경하다. *대사간 김익희가 논박하는 대간을 박대하지 말것을 청하니 따르다 *우승지 이일상이 홍무적을 두둔하는 상소를 올리니 옳게 여기다 *좌의정 이시백이 출사하여 변사기 사건으로 인한 입장을 아뢰다. 김광욱이 불경하다. 사람들이 심지어 변사기가 반역을 모의한다고 까지 하는데 내가 어찌 그를 두둔하겠는가. 억울하다. 하니 상이 우비효종실록5권1650-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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