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실록

효종실록 2년

同黎 2013. 12. 4. 12:14
왕력간지내용서책책수일자
효종2165111기묘*영사전에서 삭제를 거행하다 *관직임명. 이경여 영중추부사, 조익 판중추부사 *신하들이 왕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백성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구언을 요청 효종실록6권1651-010-01
효종2165114임오*영중추부사 이경여가 직임을 사직하면서 권면하고 경계하는 뜻을 개진한 상소를 올리니 우비. 효종실록6권1651-010-04
효종2165117을유*관직임명 *왕대비가 건강을 회복하니 중외에 경사하는 뜻으로 교서를 반포하다 *내의원 제조 한흥일과 윤순지를 가자하니 시약청에 내린 상전이다 효종실록6권1651-010-07
효종2165118병술*주강에서 동지경연사 조석윤이 구언을 하였는데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하니 경연 때도 아랫사람의 의견을 청취하라 했다니 맞다. 조석윤이 임의백과 홍무적으 이야기를 하니 알겠다. 또 조익이 돌아갈 때 비답이 옳지 않았으니 다시 부르자 하니 알겠다. 효종실록6권1651-010-08
효종2165119정해*주강에 나아가 《서전》 우공을 강하다 *판중추부사 조익이 치사를 청하니 답하여 허락하지 않다 효종실록6권1651-010-09
효종21651110무자*장령 강여재가 간언을 듣고 신하들을 대우함에 너그럽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응지 상소를 올리니 우비 효종실록6권1651-010-10
효종21651111기축*관직임명. 김육 영의정, 이시백 좌의병, 한흥일 우의정, 임담 이조판서 *제사의 윤대관을 불러 접견하다 *수원 부사 윤창구가 사조하니 면유하여 보내다 *옥당의 강관을 야대. 시독관 김좌명이 김자점을 욕하며 원당과 낙당에 대해서 진달. 변사기는 김자점의 심복으로 장차 모반할 것이라는 말이 많다. 애초에 낙당을 공격한 것은 정당한 논의지만 이제 낙당을 조금씩 거두어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서 기필코 일망타진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니 좋게 대답. 김좌명이 또 홍무적이 좋은 사람이지만 이번의 일은 아름답지 못하다고 답. 김좌명이 자꾸 진달한 것은 신면을 위한 것인데 김좌명의 아내는 곧 신면의 누이이다. 효종실록6권1651-010-11
효종21651114임진*영의정 김육이 양주에서 면직을 청하니 답하여 빨리 올라오라고 이르다 *우의정 한흥일이 면직을 청하니 허락하지 않다 효종실록6권1651-010-14
효종21651115계사*이조 참판 이후원의 품계를 올려 청사를 영접하는 원접사로 삼다. 정승중에 합당한 사람이 없어서였다. 효종실록6권1651-010-15
효종21651116갑오*관직임명. 엄정구의 품계를 올렸는데 길례 도청에 대한 상이다효종실록6권1651-010-16
효종21651117을미*전남 감사 심택이 사조하니 면유하여 보내다 *영의정 김육이 면직을 청하니 특별히 승지를 보내 유시하다 *영중추부사 이경여가 총재관 등의 직임을 사직하니 윤허하고 건강에 유의할 것을 이르다 효종실록6권1651-010-17
효종21651119정유*관직임명. 이때 임담이 원접사로 나가 있고 이조에 결원이 많았는데, 대신들이 빨리 변통하자 하니 특별히 상규를 무시하고 전조 낭광과 대신에게 물어 의망. 김육 총재관. 한흥일 사은정사 *주강에 나아가 《서전》 우공을 강하다 효종실록6권1651-010-19
효종21651120무술*주강에 나아가 《서전》 우공을 강하다 *경상 우병사 황헌을 면유하고 양서 지방의 백성을 구휼하는데 힘쓰게 하다 *청사가 오기 전에 영상이 출사하도록 유시하라고 하교하다 효종실록6권1651-010-20
효종21651121기해*진향사가 북경으로 떠나니 불러서 접견하다 *영의정 김육이 면직을 청하나 비답으로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니 김육이 청사가 홍제원에 당도했으니 이 행차 뒤에 물러가겠다고 답. 전례에 청사가 홍제원에 당도하면 영의정이 나가서 맞이하였으므로 한 말이다. 효종실록6권1651-010-21
효종21651122경자*관직임명효종실록6권1651-010-22
효종21651123신축*영의정 김육이 홍제원으로 가서 청사를 맞이하다효종실록6권1651-010-23
효종21651124임인*서교에서 청사를 맞이하고 인정전에서 접견하다 *왕대비가 병이 나서 번침을 맞다 효종실록6권1651-010-24
효종21651125계묘*청의 섭정왕이 죽은뒤 황제가 직접 친정하게 되자 조서를 반포하고 반사하다 *남별궁에 행행하여 청사를 접견하다 *소현 세자의 세째 아들이 병이 나니 내의를 보내 치료하게 하다 효종실록6권1651-010-25
효종21651126갑진*왕대비의 증세가 위급해 지니 침의 이형익을 특별히 석방하게 하다. 헌부가 반대했으나 부종 효종실록6권1651-010-26
효종21651127을사*진주사의 표문에 문제가 있으니 진향사의 표문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이르다. 인평대군이 치계하길 乾淸坤夷라는 말이 청을 오랑캐라고 한 것이라 하여 비난한다고 치계한 까닭 효종실록6권1651-010-27
효종21651128병오*내관 나업이 가교를 타고 있는 등 기강이 해이하다 하여 추고하게 하다효종실록6권1651-010-28
효종21651129정미*대신 비국 인견. 영의정 김육에게 또 청사가 또 나온다고 하니 재정이 바닥나서 걱정이라 인대한 것이라고 함.  김육 등이 서쪽 백성 구제한 계책을 진달하고 또 공주 병영을 본읍에 온겨 민폐를 제거해야 한다 하니 이조판서 임담이 극락 반대. 당초 병영을 산성으로 옮기자는 의논을 임담이 냈기 때문. 상이 안주 판관 혁파 여부를 묻자 임담이 반대하여 종 효종실록6권1651-010-29
효종2165121무신*내시 임우문이 말을 바쳐 서로의 역을 보조하자 비변사가 가자하여 권장하자고 청하여 따르다. 이로부터 말을 바치고 자급이 올라간 자가 자꾸 많아져 식자들이 한심해 하였다. 효종실록6권1651-020-01
효종2165122기유*도목정.  관직임명. 김육 총재관, 변사기 회령부사효종실록6권1651-020-02
효종2165123경술*관직임명효종실록6권1651-020-03
효종2165125임자*평안도에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니 여제를 베풀고 약물을 보내 구제하게 하다효종실록6권1651-020-05
효종2165126계축*청사가 돌아가니 서교에서 전송하다 *영의정 김육이 청사가 돌아가므로 면직을 청하며 공주의 감영을 다시 산성에서 읍내로 옮기자 하니 치사하지 말라고 답 효종실록6권1651-020-06
효종2165128을묘*옥당의 강관을 소대하여 《서전》 우공을 강하다효종실록6권1651-020-08
효종2165129병진*해에 겹햇무리가 있고 흰무지개가 햇무리를 꿰다 *옥당의 강관을 소대하여 《서전》 우공을 강하다 *간원이 강화 유수 신준이 탐욕하니 파직할 것을 누차 청하자 따르다 효종실록6권1651-020-09
효종21651210정사*강관을 소대하여 《서전》을 강하고 양서 지방에 관향미 92900석을 풀어 구제할 것을 명하다 *이민수·김옥현·유성 등을 면유하고 내보내며 칠사에 힘쓸 것을 명하다 효종실록6권1651-020-10
효종21651211무오*서교에 행행하여 청사를 맞고 인정전에서 접견하다 *청이 섭정왕을 추봉하고 제로 삼고 사신을 보내 반사하다 효종실록6권1651-020-11
효종21651213경신*남별궁에 행행하여 청사를 접견하다효종실록6권1651-020-13
효종21651216계해*영사전에서 한식제를 거행하다효종실록6권1651-020-16
효종21651218을축*청사가 돌아가니 서교에서 전송하다 *전 영의정 이경석이 백마산성에서 서울로 돌아와 상소하니 건강에 유의할 것을 이르다 *원접사 이시방과 평안감사 정유성이 섭정왕의 반역 계획이 알려져 순치제가 화를 내며 태묘에서 축출하고 가산을 적몰. 조선에서 보낸 의숙공주도 돌아갔다가 치계 효종실록6권1651-020-18
효종21651220정묘*주강에 나아가 《서전》 우공을 강하다. *황해감사 이만이 효종 즉위년 10월에 왜 방비를 위해 산성을 수축하게 해달라는 주문에 청이 의심해 조사를 벌인 일에서 자신이 책임을 대신에게 넘겼다는 의심이 억울하다고 상소하니 알겠다고 답하고 굳이 사직하니 종 효종실록6권1651-020-20
효종21651221무진*이경석과 조경을 인견하니 황감을 하사. 우비 *주강에 나가니 지경연 이기조가 청주가 어리니 청의 신하들과 사귀어 둘 것을 청하나 탐탁치 않게 대답 효종실록6권1651-020-21
효종21651222기사*주강에 나아가 《서전》 우공을 강하다 *호조가 강도의 쌀 1천석으로 송도의 백성을 구휼하자고 청하니 따르다 효종실록6권1651-020-22
효종21651223경오*통영의 첨방군이 민폐가 심하다 하여 혁파하다. 임진년 이후 통영이 요충지인데도 수졸이 빈약하다 하여 호남 연해 각읍에서 수졸을 뽑아 보내게 했는데, 봄이 되면 본영에 입방하고 바람이 거세지면 파하여 내보내도록 하고 첨방군이라고 함. 호남 백성이 삭량을 싸서 수자리 살고 본영의 침해를 받아 혁파하자고 하니 조정에서는 곤란하게 여김. 영의정 김육이 혁파하자고 하여 혁파하나 변방 수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음. 또 안주판관 혁파는 김육이 반대하니 병사가 있으므로 우후를 혁파 효종실록6권1651-020-23
효종21651225임신*주강에 나아가 《서전》 우공을 강하다 *비변사에서 중외에 상평창을 설치하여 쌀과 면포를 사들이고 무역해 구휼하자고 하니 종. 쌀 3천석이면 면포 5만여필을 살 것 효종실록6권1651-020-25
효종21651226계유*주강에 나아가 《서전》 감서를 강하다효종실록6권1651-020-26
효종21651227갑술*관직임명 *주강에 나아가 《서전》 윤정을 강하다 *면천 군수 서형리가 사조하니 면유하여 보내다 *간원이 기내의 역참이 사행을 뒷바라지 하기 어려우니 우마를 보내라고 청하니 따르다 효종실록6권1651-020-27
효종21651228을해*관직임명효종실록6권1651-020-28
효종21651230정축*인조 대왕의 부묘 도감을 설치하다. 김육 도제조. 효종실록6권1651-020-30
효종2165131무인*영사전에서 삭제를 거행하다효종실록6권1651-030-01
효종2165132기묘*진향사 유정량 등이 우가장에 도착하여 섭정왕의 모역 사건을 치계하니 진향사를 급히 돌아오게 하다. 효종실록6권1651-030-02
효종2165134신사*인정전에서 청사를 맞는데 왕의 옷을 가져왔으니 상복이 아니라 길복을 입어야 한다니 청사가 지적하니 바꿔입다. 좌우 신하들이 모두 오열하고 상도 울음 *청이 황태후의 존호를 올리고 조칙을 반포하여 반사하다. 조선이 세액(歲額)으로 진공(進貢)하는 면주(綿紬) 5백 필과 면포(綿布) 5천 필에 대하여 앞으로 면주는 1백 필, 면포는 6백 필을 영원히 감면한다고 하였다 효종실록6권1651-030-04
효종2165135임오*관직임명 *남별궁에 행행하여 청사를 만나보다 *청국이 세폐(歲幣)로 진공하는 것 중에 면포(綿布)는 6백 필, 면주(綿紬)는 1백 필을 감면하였는데, 호조가, 감면한 수량 중에서 면포 6백 필은 백성에게 징수하지 말고 면주 1백 필 값으로 징수하는 면포 4백 필은 우선 그대로 존속하여 나라의 경비에 보태게 하자고 청하니, 상이 아울러 면제할 것을 명하였다. 효종실록6권1651-030-05
효종2165139병술*세폐를 줄이는데 공이 있는 인평 대군에게 노비와 안마룰 하사하고 이기조, 정지화에게 가자를 명하다 *간원이 사패 노비의 소송 사건을 형조 판서 윤이지가 멋대로 처결했다 하여 파직을 청하나 부종 효종실록6권1651-030-09
효종21651310정해*헌부에서 해서의 쌀 10400여석과 피곡 82500여석을 각 역참과 읍에 나누어 진출하자 하니 묘당에서 참작하도록 하라고 답. 비국이 의주, 안주, 평양 등지의 관향곡 1천여석을 내어 동전을 사서 화폐를 통용시키자 하니 종. 또 5두의 쌀을 거둘 때 절반을 동전으로 대신하자 하나 불허 효종실록6권1651-030-10
효종21651311무자*간원이 도성과 걍기, 양서에 진제청을 설치하여 백성을 구휼하도록 아뢰니 따르다 *간원이 사신의 가자를 거두라고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다 *황해 감사 정양필이 사조하니 면유하여 보내다 효종실록6권1651-030-11
효종21651312기축*전 황해 감사 남선이 직임을 다하지 않는다 하여 파직하고 추고하게 하교 *좌의정 이시백과 우의정 한흥일이 정부가 홍문록 권점할 때 당하 문관을 이조가 다 써서 올려야 하는데 오늘 회좌에 병술전 정시와 무자년 식년시를 누락시켰으니 추고하자고 하니 종. 이날 권점을 치기는 하였으나 결국 임용하지 않았다. 효종실록6권1651-030-12
효종21651313경인*헌부가 사신의 상전을 거둘 것을 청하나 따르지 않다. 대군이 상중에 갔다왔으면 상을 줘야지! *비변사에서 서로에 동전을 유통하려 하는데 동전의 수가 적어 호조판서 원두표와 상의했더니 주조하는 것이 사들이는 것만 못하다고 함. 이제 한인이 동전을 싣고 요동에 나와 역관과 값을 약정했다고 하는데, 동전의 분량은 80칭, 1칭은 70관으로 1관은 1만7천문이니 80칭은 30여만문에 이르고 값은 은 1600냥. 이번 사은사 행차에 값을 보내게 하고 부족하면 상평청에 1/3을 보고하여 무역해 오자 하니 답하기를 좋지만 호조의 물력이 되겠냐? 호조에서 은 1천냥은 없으니 우선 8백냥을 보내자 하니 안주와 정주에서 곡식을 팔아 동전을 사고 있으니 점차 통용해서 할만하면 다음에 사와도 늦지 않다고 답. 효종실록6권1651-030-13
효종21651314신묘*상이 정원에서 조익이 올린 윤방의 시장에 영적 강씨를 빈궁이라 칭한 것을 승지에게 알아보게 하다. 승지 이일상이 고치게 하자 하니 모두 나추하여 정상을 알아내 국법을 바루라고 답. 예조참의 이시해가 잡혀오고 좌랑 채지연은 도배 *삼공이 시장 문제로 대죄하니 하지 말도록 이르다 *해숭위 윤신지가 윤방의 시장은 대제학 이식이 지어주기론 한 것을 이식이 죽자 조익에게 청했더니 조익이 이식의 문장은 고칠 것이 없으니 성명만 쓰라고 한 것이다. 조익의 죄가 없다고 하니 상소는 금부에 내림. 금부에서 윤신지의 죄를 면할 수 없다고 하고 법에 논의한 경우에 없으니 비율로 하자 하니 엄하게 비답. 금부에서 결장 90에 도 2년 반으로 아뢰니 파직만 하라고 답 *정원이 청사가 있어도, 연서찰방을 즉시 차출하지 않은 이조 낭관을 추고하라 청하니 따르다. 효종실록6권1651-030-14
효종21651315임진*청사가 돌아가니 서교에서 전송하다 *이조 낭관들이 홍문록에서 방목을 누락한 것에 다시 권점을 치게 하다 효종실록6권1651-030-15
효종21651316계사*관직임명 *부제학 민응형이 시장 사건의 책임을 지고 대죄하니 말도록 이르다 *좌참찬 심액이 시장을 살피지 못했다 하여 대죄하니 말도록 이르다 *이조참의 조수익과 예조참의 이지항이 시장 문제로 상소하니 소를 금부에 내리고 속죄하는 돈을 바치게 하다 *해은군 윤이지가 대죄하니 공을 1등 감하도록 이르다 *교리 조한영과 홍처대가 윤방 시장의 일로 자책하니 합당한 벌을 내리도록 이르다 *연접 도감에서 청이 섭정왕을 추숭한 칙서를 환수하라는 명이 있었다 하니 그렇게 하라고 답 효종실록6권1651-030-16
효종21651317갑오*관직임명 *청사를 인정전에서 접견하고 섭정왕의 모반 내용이 있는 칙서를 받다 효종실록6권1651-030-17
효종21651318을미*조익이 윤방의 시장은 이식의 것을 제대로 보지 않고 수정한 것이라 상소. 소를 금부에 내려 조율하게 하니 금부에서 대신의 죄를 바로 조율하기 어렵다고 복계하니, 왕자와 대신은 동등한 것인데 전에는 대관이 바로 왕자를 조율할 것을 청하여 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계사는 대관과는 다르다고 답 효종실록6권1651-030-18
효종21651319병신*금부가 조한영에게 합당한 벌을 아뢰니 공을 1등 감하게 하다 *영의정 김육이 자신이 봉상시 제조로 시장 문제로 잘못이 있다 아뢰니 자책하지 말라고 하다 *대사간 조석윤이 신하들을 너그럽게 대하라고 청했으나 따르지 않다 효종실록6권1651-030-19
효종21651320정유*관직임명. 이한 호조참의. 이시백의 아들로 김자점의 집과 혼인. 최혜길 이조참판. 공론에 맞지 않음 *간원이 시장 문제로 이미 윤신지를 용서하였는데 유독 대신들을 엄하게 대하지 말라고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다 *사간 이응시·이정영·홍중보·이후와 조석윤이 시장 문제로 인피하니 인정할 수 없다고 답. 대사간 조석윤이 인피하니 사피하지 말라고 답. 물러나 물론을 기다림 *헌부가 대신과 유신을 벌하라는 명을 거둘 것을 아뢰나 이전의 왕좌 때와는 왜 말을 바꾸냐고 답 *집의 심로·변시익·강여재·정언벽이 인피하니 헌부가 출사를 청하나 모두 체차하라고 답. 조석윤만 출사케 하라고 하였으나 따르지 않음 *우부승지 엄정구·전 수찬 정두경·예조 참판 민응형이 사장의 일로 대죄하니 모두 추고하게 하고 후에 속죄하도록 명 효종실록6권1651-030-20
효종21651321무술*삼공이 시장 문제로 신하들에게 너그럽게 대해 줄 것을 아뢰니 뭐라고 유시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며 사직하지 말라고 답 *전 교리 조복양이 시장 문제로 대죄하니 속죄를 허락하지 않고 장형을 가하다.  조복양은 조한영 등과 같은 죄이면서 혼자서만 장형을 받은 것은 그의 아버지 조익(趙翼)이 시장을 지은 것에 좌죄(坐罪)된 것이라고 하였다. 효종실록6권1651-030-21
효종21651322기해*대간이 죄가 있으나 대간이기에 용서한다고 하교하다효종실록6권1651-030-22
효종21651325임인*관직임명. 김집 대사헌효종실록6권1651-030-25
효종21651326계묘*호조가 백관의 녹봉을 감한 것을 원래대로 하라고 청하니 따르다. 지난해 흉년이 들어 7품 이상은 1석을 감하고 8품은 1석을 콩으로 바꾸어 주고 있음. 효종실록6권1651-030-26
효종21651327갑진*관직임명 *청사가 돌아가니 서교에서 전송하다 *신하를 인견하고 전 대사간 조석윤이 병이 많다 하여 약을 내리게 하다 효종실록6권1651-030-27
효종21651328을사*인정전에서 정시를 실시하여 이창현 등 4인을 뽑다 *시권에서 피봉이 커서 알아볼 수 있다 하여 시정하게 하다 효종실록6권1651-030-28
효종2165141정미*좌의정 이시백이 면직을 요청. (지난번에 변사기를 옹호한 것이 역적을 비호하는 일과 동치되었는데 뻔뻔히 자리를 보전할 수 없다). 상이 계속 출사하라함. *예조가 도감의 관원과 숙녕전을 봉심하였는데 옥책, 옥보, 시책, 시보가 유실되었으니 품정하라고 아룀. 상이 종.    효종실록권61651-040-01
효종2165143기유*사헌부가 이번 정시의 시권은 피봉이 넓고 커서 안의 내용이 훤히 보였으므로 과거를 파방하라고 함. 상이 따르지 않음. *상이 활인서에 대해 묻자 승정원이 동서 활인서의 환자는 각가 50명이며 약은 의사가 가져오고 식량은 스스로 마련한다고 함. 상이 선혜청에게 식량을 지급해주라 함.효종실록권61651-040-03
효종2165144경술*영의정 김육이 사헌부의 정시 파방논의의 책임은 자기에게 있으므로 처벌하라 함. 상이 피봉의 제도는 옛 규례가 원래 그러하였으므로 김육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함. *좌의적 이시백이 치사하고자 하나 상이 허락하지 않음. *부묘도감에서 옥책과 금보를 다시 만드는 일은 사체에 미안한 일이므로 역대 유실된 책보도 다시 만들지 않은것이 많다고 함. 예조로하여 품정하게 하라 하자 상이 따름. 예조에서 열성의 책보를 다시 만드는 것은 어려우나 인열왕후의 것만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음. 인열왕후의 책보는 도감을 설국하는 날까지 모두 다시 만들게 하는 것이 좋음. 상이 종. *예조가 아룀. 국상이 지나 부묘한 뒤에는 조천하는 예가 있음. 영녕전을 추가로 짓는 등의 일을 거론하는 것은 부당할 듯 하나 이 일은 국가의 중대사니 대신에게 의논하라함. 상이 따름 *예조가 부묘할 때 공신을 배향해야하니 그 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함. 상이 종. *영의정 김육이 영녕전을 추가로 짓는 일은 부당하다고 이미 결정된 의논임. 배향할 신하에 대해서는 육경과 삼사 장관으로 하여 회의하여 정해야한다고 함. 상이 종.효종실록권61651-040-04
효종2165145신해*조석윤이 상소함. 정시 시권의 피봉 문제로 인해 파방의 논의까지 나왔으나 피봉이 넓거나 좁은것이 일정치 않다고 한들 그것이 크게 이상한 점은 아님. 아무튼 자신이 물의를 빚었으므로 삭탈관직하라 함. 상이 자신의 잘못이니 사직하지 말라 함.효종실록권61651-040-05
효종2165148갑인*병조가 아룀. (강화 충의위 황류가 자신의 아비 선신은 강도가 함몰될 때 충의를 다해 싸웠는데 포록되지 않아 진소하므로 예조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것을 요구) 예조가 따름.효종실록권61651-040-08
효종2165149을묘*좌의정 이시백이 세 차례 정고하나 모두 불윤비답 내림. *예조가 부묘할 때 인열왕후 휘호를 추상해야 하니 대신 및 정부, 육조 참판 이상과 관각 당상이 논의하라함. 상이 종. *사헌부가 정시 문과 파방할 것을 청하자 상이 피봉이 가장 넓고 큰 것은 뽑아버리라함. 예조가 이것은 새로운 규례이므로 대신에게 수의할 것을 청함. 김육이 피방 넓은 것의 죄는 응시자에게 있으나 살피지 않은 시관에도 죄가 있다고 함. *예조가 아뢰기를 문과 네 사람의 피봉을 직접 살펴보니 이것으로 엿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급제한 사림을 삭제해선 안된다고 함. 상은 지나치게 심한 사람은 그래도 뽑아버리라 함.효종실록권61651-040-09
효종21651410병진
*관직임명
 
효종실록권61651-040-10
효종21651411정사*인정전에서 전경문신을 시강. *상이 주강에 나가 서전 탕서를 강독. 지경연 이기조가 아뢰기를 피방이 넓다고 과거급제자를 삭제하는 것은 심함. 당초 성상의 분부는 훗날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예조의 뜻을 따르는 것이 좋음. 상은 근래 과장이 문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엄격하고 단호히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데서 낸 뜻이었다 함. 원래 두 사람 삭제하려고 했는데 한 사람만 삭제하자고 함. *지평 홍수와 강호, 장령 정기풍이 인피함. 대사간 채유후가 피봉의 규례는 원래 없었으며 이로 인해 삭과한다는 것은 지나친것이 맞음. 그러나 대신의 논의가 과거의 법을 엄격하게 하자는데서 나온 것이니 출사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상이 따름. *예조가 김익진을 방목에서 뺌.효종실록권61651-040-11
효종21651412무오*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중훼지고를 강독. *상이 석가에 나아가 대학연의 강독. 끝나고 조석윤이 아뢰기를 형벌을 처리할 건 빨리 처리하라 함. 상이 따름.효종실록권61651-040-12
효종21651413기미*상이 조강에 나아가 서전 중훼지고를 강독. 대사간 채유후가 아뢰기를 요새 논공행상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상이 나라에 물건이 없어 벼슬로 상을 주는 일이 많다고 함. 영경연 김육이 음악과 여색을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함. 조석윤은 관대함과 인자함이 중요하다 함.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중훼지고를 강독. 원두표가 전 영상 이경석에게 은전을 지급하라 하자 상이 따름. *상이 석강에 나아가 대학연의 강독. *이시백이 피봉 때문에 삭과하는 것은 심하니 유의하라 하자 상이 과장의 풍습을 엄히 하려는 뜻이니 이의 달지말고 출사하라함. *인열왕후 휘호를 명덕정순이라고 추상함. *인조 묘정에 배향할 신하들로 이원익, 신흠, 김류, 이귀를 권점하여 아룀.효종실록권61651-040-13
효종21651414경신
*태백성이 낮에 나타남
 
효종실록권61651-040-14
효종21651416임술*태백성이 낮에 나타남, 청주에 지진남. *예조가 대상 이후에는 영사전 삭망제를 종묘 규례에 따라 하고 산릉 삭망제도 분향하는 식만 행하라 하자 상이 불안하다 함. 김육이 예조의 계사가 전거에 따른 것이니 괜찮다 함. 상이 따름. *이경석이 월봉을 사양하니 상이 안심하고 받으라 함.효종실록권61651-040-16
효종21651417계해*예조가 인목왕후 상제 뒤에 왕은 백립을 계속 썼으니 해원으로 하여 거행하라 함. 상이 종. *유학 안적이 상소함. (금산에서 박정의 아들 취문이 전 좌랑이유태를 모함한 것에 대해 고을 사람 1백여명이 모여 함께 서명하고 상언함. 그런데 승지가 한 사람의 서명이라며 물리쳐버렸으니 억울함.) 상이 이를 보고 한 사람의 서명인지 여부를 확인해보라 하자 승정원이 그렇다고 함. 승지 오정일이 이 일로 면직을 청하나 상이 허락하지 않음 효종실록권61651-040-17
효종21651418갑자*관직임명 *형조가 전남도 강진현에서 감시가 치러질 때 장옥에서 소란이 일어났으니 주동자를 효시하라 함. 상이 변을 일으킨 이유를 조사해서 아뢰라 함. *병조가 평안감사의 장계를 받아보니 내관 임우문이 청사 행차 때 말 4백필을 내었고 변기남, 김무정, 김운룡도 말을 낸 것이 1143필이었음. 임우문을 포상하라 하자 상이 가자하라함. *상이 대간은 사실만 말해야하는데 노윤달 사건을 일으켰으므로 이를 주장한 사람을 파직하라 함. 승정원이 대간을 우대하는 뜻이 아니라 하자 상이 추고하라 함. 효종실록권61651-040-18
효종21651419을축*왜차 평성부가 우리나라가 연례로 주는 면포 1만5천필을 쌀 1만5천곡으로 바꿔달라 하나 허락하지 않음. 나중에 비국이 그 요청을 따라 주되 5년 기한으로 정하자 하니 그대로 따름.효종실록권61651-040-19
효종21651420병인
*태백성이 낮에 나타남. 평안도에 우박.
 
효종실록권61651-040-20
효종21651421정묘*관직임명 *감옥에 전염병이 돌자 죄가 가벼운 자는 석방. 상이 수안과 일치하지 않는 바가 많으므로 당상은 이유를 추고하고 낭청은 파직하라 함. *예조가 부묘례 끝난 후 백관은 전을 올려 진하하고 교서를 판보하며 음복례 거행하자고 하니 상이 정지할 것을 명함.효종실록권61651-040-21
효종21651424경오*관직임명 *상평청이 굵은 무명베 금하고 전폐 통행하는 것이 민생 위한 것인데 관리가 하리를 단속하지 못하니 형조와 한성부 관리 추고하라 함. 양서 전화를 이제 통행할 예정이며 서울시민도 바라는데 구리가 부족하므로 동래의 구리를 가져다 쓰고 훈국의 군기 제조 역시 중단하여 전폐 주조하도록 하라함. 상이 따르나 서울에는 전폐 통용하지 말라 함.효종실록권61651-040-24
효종21651425신미
*태백성이 낮에 나타남
 
효종실록권61651-040-25
효종21651426임신*형조가 아룀. 전남도 함열현 사람 유현일이 제 어미를 때려 죽이고 자살하였음. 아우 세룡은 실상을 알고 바로 고하지 않았는데 감사가 한차례 형신하고 바로 내보내주니 사체를 잃었음. 다시 구금하여 엄형을 가하라 함. 상이 형일의 죄를 소급해 벌 줄수 없냐고 대신에게 물음. 영의정 김육이 그것은 율문에 실려있지 않으므로 불가하다함. 상이 가정의 역자는 나라의 역신과 마찬가지이니 이를 이경여에게 물어보라함. 이경여가 소급하여 주륙하는 것이 무방하긴 하나 율문이 없으므로 감히 논하기 어렵다 함. 상이 무거운 율을 쓸 것이긴 하나 이를 규례로 삼지는 말라 함.효종실록권61651-040-26
효종21651427계유*관직임명(정의현감 안즙이 제주목사 김수익과 사이가 좋지 않아 관청에 달려와 욕을 퍼부음. 안즙이 말한 김수익의 부정은 귀담아 들을 것은 못되나 본인이 시정배를 거느리고 이익을 자처한데서 비롯한 것은 사실이므로 김수익을 체차하고 홍전을 제주목사로 삼은 것)효종실록권61651-040-27
효종21651428갑술*민응협이 덕릉과 안릉을 봉심함. *진선 송시열이 병으로 사직하자 체직하라함. *부묘도감이 인열왕후의 시책문은 병란 때 잃어버렸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함. 김육이 숙녕전 시책은 이미 종묘에 고한 것이니 다시 고쳐 지을 수 없으며 휘호 추상할 때 쓴 보와 책을 활용하자 함. 이경여는 사시을 들어 책문을 고쳐지어쓰는 것이 휘장 생략보다 낫다고 함. 상이 이경여의 의견을 따름. 조익의 초고본을 베껴써 놓은 자가 있어 도감에서 그것을 인용해 새겨서 사용함.효종실록권61651-040-28
효종21651429을해*장령 심광수가 상소함. *남원 유학 정협이 시정의 잘못을 진술하고 향약 시행할 것을 상소로 청하자 상이 비국에게 의논하게 함. 비국은 목민관이 학교 정사를 잘 닦으면 될 일이라 함. 상이 근래 윤리 도덕이 무너진 것이 큰 일이라며 백성에게 삼강오륜을 외워 익히게 하면 세도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 함.효종실록권61651-040-
효종21651430병자
*평안도에 서리
 
효종실록권61651-040-30
효종2165151정축*영사전에서 삭제 거행 *경상도에 얼음, 우박.효종실록권61651-050-01
효종2165152무인*관직임명 *사간 김응조가 인피함. 안동에 5월에 눈이 내렸으며 도성 각사가 포목을 징수하는 폐단에 백성이 놀라고 있음. 상평청 별장들의 폐단이 큼. 징수하는 포목의 척수가 이런데 기타 각 고을에 바치는 재물의 자의성은 말할 것도 없음. 일찍이 이 일을 고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체차하라 함. 상이 영남에 눈 온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고하지 않은 수령과 방백 모두 추고하라 함. 포목 징수도 법에 따르도록 하며 상평청 일도 잘못된 것이라 함. 효종실록권61651-050-02
효종2165153기묘
*관직임명
 
효종실록권61651-050-03
효종2165158갑신
*영사전에서 대상제 행함
 
효종실록권61651-050-08
효종2165159을유*김상헌이 자기 나이가 82세라며 더 이상 상을 보지 못할 것이라 상소함. 상이 좀 더 머물러줄 수 없냐고 함.효종실록권61651-050-09
효종21651511정해*윤방의 시장을 조익이 손수 짓지 않았지만 역강을 빈궁이라 부른 것을 그대로 넘겼으니 조익을 삭탈관작하여 문외출송하라 함. *상이 대신이 함부러 왕자를 조율하고 태장으로 단죄하자고 청하였는데 신하들이 그르다고 하지 못하니 이를 그대로 덮어둘 수 없다고 함. 유사로 하여 해당 관리를 삭탈관작하라 함. 승정원이 이제 와서 허물을 따져 삭탈관작하는 것은 심하다고 함. 상이 고집피우지말라 함. *사헌부가 진성군 해령이 전 현감 유흡의 집에 가 그 첩을 결박하고 첩의 어미까지 죽였다고 함. 해령을 국문하라 하자 상이 따름.효종실록권61651-050-11
효종21651512무자*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탕고를 강독. 동경연 민응형이 윤방의 시호 의논할 때 가장 큰 죄가 있는 자는 자신이며, 왕이 대신에게 무거운 벌을 내리니 언로가 막힐까 두렵다 함. 상이 왕자를 우대하지 않는데 대간을 어찌 우대하겠냐고 함. 민응형이 다시 조익에게 마음을 떠본다는 상시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하자 상이 비답에 두 글자는 삭제하라 함. *간원이 상차함. 효종실록권61651-050-12
효종21651513기축*관직임명 *옥사가 적체되어 억울하게 죽은자가 있으니 앞으로는 옥사를 신속히 처리하라 함. *이시백이 상주와 충주에 토적이 많다고 말함. 대신과 묘당에서 의논하라 함. *사온 전폐를 서로에서 시험하기로 함. 김육이 앞으로 계속 사오는 것은 어렵다 하자 상이 그럼 주조하자고 함. 상주와 충주의 토적을 다스리기 위해 홍전을 청주에 보내기로 함. 상이 소현세자 셋째아들을 궁에서 기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자 김육은 찬성하나 이시백이 반대함. (사신평: 이시백이 나빴다)효종실록권61651-050-13
효종21651515신묘*간원이 이번에 호조참의로 임명된 이한은 음관으로 경험이 없으니 체차하라함. 상이 부종. *장령 윤겸이 상소함. 1)인흥군은 잘못했으니 국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2)윤방 시장은 이식의 손에서 지어졌으며 조익 뿐만 아니라 같이 의논한 제신들 다 잘못한 것. 그런데 형벌을 줌에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오성몽은 말단에 있는 자로 대신들의 논의에 끼어들수 없었으니 벌을 주는게 가혹하다. 3) 사직하겠다. 상이 사직만 하지말라 함.효종실록권61651-050-15
효종21651516임진*헌부가 정언 이후선의 조부 이정표는 광해군때 영창대군을 죽인 자이니 사관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사판에서 삭제하라함. 상이 종.효종실록권61651-050-16
효종21651519을미*관직임명 *청주목사 홍전이 사조하니 상이 소견하고 도적들 잘 잡으라 함. *동부승지 신천익이 상소해 체직해달라하나 상이 부종. *전남도 함열현을 혁파하고 용안에 합침. 어미를 죽인 현일이 있는 곳이기 때문.효종실록권61651-050-19
효종21651520병신*헌부가 새로 제주목사에 제수된 정언황은 주벽이 있어 성천부사, 안동수령, 회양수령 시절에서 군정을 폐기하였으므로 중책을 맡길수 없다 함. 상이 종. *상이 재해 중 가뭄이 가장 심하다 하며 대신으로 하여금 기우제를 지내라 함. *저녁에 대학연의를 강독함효종실록권61651-050-20
효종21651521경유*이원진을 제주목사로 삼음. *간원이 정언황이 모자라긴 하나 그 체직을 사헌부가 요구해선 안되다며 그들을 체차하라 함. 상이 부종. 사간 이해창이 인피하여 체직되었으며 집의 장응일은 추고당함. *상이 주강에서 서전 이훈을 강독함. *제사의 윤대관을 소견함. *영의정 김육이 가뭄을 이유로 상차해 면직을 빌고 진도의 죄인 이천곤이 환천된 억울한 사정을 고하나 상이 받아들이지 않음.효종실록권61651-050-21
효종21651522무술*가뭄 때문에 감옥 속에서 죽어가는 자가 많으니 죄수를 소방하고 의금부 죄인도 서계하라함. 형조가 국기라 할 수 없다하자 상이 소방과 형신은 다르니 개의치말고 진행하라 함. *의금부가 가벼운 죄수 16인 석방 *수릉관 이해 가자함. 나머지는 논상(전례이므로)효종실록권61651-050-22
효종21651523기해*가뭄이 40일이나 되니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함. 구언함. *대신을 보내 기우제 지냄.효종실록권61651-050-23
효종21651524경자*비가 조금 내림. *김육이 상차. 효종실록권61651-050-24
효종21651525신축*관직임명 *대상 이후 담제 사이 영사전 망제를 시행할 때 1)왕과 신하가 곡례해야 하느냐? 2)진하와 음복을 시행해야 하느냐로 논란. 상이 1)왕은 곡례하되 신하는 안하는 걸 2)김육의 논의(처음 상을 당해 망극한 가운데 보좌에 올라 하례를 받는 것은 폐할 수 없기 때문. 이미 이 때 했으므로 3년 지난 지금 할 필요 없음. 대신 교서는 반포해야함)를 따르는 걸로 함.효종실록권61651-050-25
효종21651526임인
*사직단에 나가 하교.
 
효종실록권61651-050-26
효종21651528갑진*사직단에 나가 비를 빌었는데 큰 비가 옴. *김상헌이 면직 청하며 상소. 상이 허락하지 않음.효종실록권61651-050-28
효종21651529을사*청차가 함경도에서 개시. 소 150두, 소금 1천석, 백지 1만권, 쇠냄비 1천5백개, 면포 등을 사감.효종실록권61651-050-29
효종02165161병오*영사전에서 삭제 거행. *관직임명 *사간 이응시와 헌납 이정영이 심양에 군관으로 배종했던 조양을 칠원현감에 특제한 것을 문제삼으며 명을 환수하길 누차 청하나 부종. 효종실록권61651-060-01
효종02165162정미*통제사 유정익이 본영의 곡식으로 은 2천60냥을 교환해 비변사와 상평청에 나눠보내 보태쓰라고 하매 비변사가 보고하니 말을 하사하도록 명. 효종실록권61651-060-02
효종02165163무신*호조판서 원두표가 봉황성 장수 8인이 청에 구금되었다고 아뢰니 상이 밀무역 때문에 그런 듯 하니 의주부윤에게 알아보게 하라고 명. 원두표가 청국의 실권자로 손이를 거론하니 상이 그는 불길한 자라고 경계하자, 형조판서 이시방도 청에 심상찮은 일이 있음이 분명하다 아룀. 원두표는 의순공주가 시집간 보로가 동국의 일을 주관한다 하니 안부를 묻길 청하나 차차 하자고 답. 상이 전 제주목사 정언황의 예를 들어 힘든 자리에 제수하면 피하려는 것을 개탄하니 영의정 김육도 동조하매 상이 정언황을 나추하도록 명. 김육이 민응형이 진달한 대로 양호에서 1결에 쌀 세 말만 징수하는 법을 품정하길 청하니 상이 상평청 신하들의 의견을 하문. 이시방은 시행하는 것이 편할 것이라며 일단은 호조가 시행할지에 달려있다 아뢰나 원두표는 부득이하게 더 거둘 일이 생기면 원망만 늘어난다며 시행하지 않길 청. 형조참판 허적은 호서의 부역이 호남보다 무겁기 때문에 변통하여 옮겨 보내자는 의논이 있는 것이라 아뢰니 상이 이것이 호서의 부역을 변통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옮겨보낸다는 것은 뭐냐고 하문. 허적이 호서에서만 행하면 징수한 쌀이 적어 공물의 부역을 충당할 수 없는데다 역을 고르게 하려면 호서에 편중된 것을 호남에 옮겨야 하나 호서에서 감소되는 양에 비해 호남에 추가되는 양이 과중할 것이라 원망을 초래할 것이라고 아뢰니 상도 세 말의 쌀로 허다한 역을 충당하긴 어려울 것인데 더 징수한다면 불편과 원망이 많겠다고 걱정. 원두표가 서울에 바치는 것과 본읍에 수납하는 것과 기인의 값을 주는 등 복잡한 것이 많아 변통하기 어렵다고 아뢰니 상도 세선의 침몰 등도 우려되며, 하민들은 공가의 지시를 싫어하니 사세가 곤란하다고 동조하매 원두표가 조운은 침몰 뿐만 아니라 도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아룀. 상이 옛법과 달리 요새는 추고 대상자가 버젓이 행공하고 사헌부도 개좌하지 않아 추고 완료가 쉽지 않다고 지적하니 공조판서 이후원이 추고 전지에 하자만 쓰고 그 아래에 상이 금부라고 써넣는 것이 금부추고이며 행공추고와 구전정사는 임란 이후의 일이라고 아뢰매 상이 추고 전지는 구례대로 하자만 써서 재결 전까지 해당 아문을 비워두고, 외방은 전례대로 행공하며 사헌부는 매일 개좌 여부를 기록해 월말에 서계하라고 명. 이시방이 수어청의 군병을 먼 도에서 가까운 도로 바꾸는 것을 연이은 객행으로 품정치 못했음을 아룀. 상이 충청도병마사의 장계에 충청도 네 진의 군병이 강화도와 남한산성에 예속되어 군사가 없다 하니 총융사의 군병을 갈라 남한산성에 예속시키자고 제안하니 이시방은 경기의 보병을 가르자 하고 좌의정 이시백은 성가퀴 2천 6백 곳을 5만여 명으로 지켜야 하는데 군병은 겨우 4만 명이라 안동과 대구 등에서 진병 2천, 춘천진병 2천5백, 광주 등 5고을의 군병 2천3백을 동원했으나, 병자년 이후 안동과 대구 대신 충주와 청주, 강원도의 군병을 남한산성에, 공주, 홍주, 전주 등과 연안, 배천의 군병을 강화도에 예속시켰는데 먼 지방의 군병은 경기의 군병으로 이속시키자고 청. 상이 충청도 군병 수효를 하문하매 이시백이 4~5천이라 하나 이후원은 1만2천 명이라 답. 상이 남한산성의 군병을 충청도 군사로 바꿔 예속시키는 것이 온당한지 총융사와 상의하라고 명. * 도승지 조계원이 추고 전지에서 행공 두 글자를 없애지 말자고 아뢰매 종. 효종실록권61651-060-03
효종02165164기유*관직임명 *동지경연사 민응형이 교동에 옮겨둔 소현세자의 아이를 서울로 데려오자는 일전의 상의 제안에 반대한 자가 있었음을 지적하니 가납하면서도 일단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답. *평안도관찰사가 충효와 절행이 뛰어난 이들을 초계하여 보고하니 예조가 복계하여 정문을 세우고 관직을 상으로 주며 급복을 차등있게 하기로 결정. 효종실록권61651-060-04
효종02165165경술*대학연의 강독. 간인을 알아보기 힘듦에 대해 논의. 조조와 왕망을 비교하기도.효종실록권61651-060-05
효종02165166신해*대제학 조석윤이 응지상소를 올림. 유계와 정태제를 내지로 이배할 것, 산택에 대한 금지와 내사 노비, 공물 변통과 군오 문제를 해결할 것, 간언을 잘 따를 것 등. 상이 가납하고 비변사와 제사에 소를 내리니 비변사가 그대로 따르길 청하니 종하되 유계의 양이 문제는 부종. 형조가 자기 노비가 내사 노비와 결혼한 것을 모르고 그 자손을 부리다 사실을 알고 납초한 금천 사람 이우빈에게 공감의 은전을 베풀길 청하니 상이 내사를 불의한 것으로 몰면서 공천을 부당하게 사가에 빼앗겨 부린 일인데도 형조가 감률을 청하는 것에 불쾌해하면서도 일단 한 등급 공감하라고 답. *부사과 민정중이 외임을 가리는 것, 적임자를 헤아리는 것, 신하를 접견하는 것, 인륜을 밝히는 것, 명분을 엄히 하는 것, 염치를 권장하는 것,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전례를 중시하는 것 등에 대한 장문의 상소를 올리니 가납하고 호피를 하사하도록 하교. 비변사에서 민정중이 제시한 대로 6도 관찰사는 양계처럼 본영을 겸해 관장하고 병마사도 마찬가지로 시행하면 빈번한 영송의 폐단도 줄이고 성과를 볼 것이며, 유계와 조석윤과 김익진에 대한 처분이 부당함을 아뢰니 상은 수령이나 관찰사 뿐 아니라 대신과 대간 역시 유능하면 잉임하고 아니면 1년이 채 되지 않았어도 제거해야 하는 것이라며 굳이 법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 하고 유계 등의 일은 그대로 두라고 답. 효종실록권61651-060-06
효종02165167임자*대신과 육조 당상 등을 명소해 왕대비 존호와 왕세자 표자를 의정. *상이 여러 응지상소에서 정태제의 죄는 용서할만 하다고 하니 특별히 석방하도록 하교. 효종실록권61651-060-07
효종02165169갑인*관직임명 *상이 승지로 발탁한 신천익이 낙향했는지 하문하니 동지경연사 조석윤이 아직 도성 안에 있다며 사대하길 청하나 상이 신천익이 공직을 하려 하지 않으니 어찌하겠냐고 답하매 병중이라 승지 벼슬을 공직하기 어려우니 수시로 소견하길 청. *대사헌 윤순지, 장령 윤집, 지평 오정위와 홍수가 응지상소하여 불시에 소대하여 용렬한 자를 골라낼 것, 조참과 상참을 준수할 것을 청하니 가납. 효종실록권61651-060-09
효종021651610을묘*사조하는 이천현감 홍유일을 면유. *육경과 법관을 자주 바꾸지 말아 직무에 책임을 지도록 하라고 하교. *상이 응지상소에서 조익의 처벌이 지나치다는 얘기가 많으니 문외출송은 용서해주라고 하교. 효종실록권61651-060-10
효종021651612정사*인조의 부묘례를 행하기 위해 예조가 태묘를 수리하면서 열성의 신위를 행랑 아래 막차에 임시로 모셨는데 사당 안에 도배할 능화지가 없어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열성의 신위가 막차에서 밤을 보내게 되매 예조가 해관을 죄주길 청하니 상이 노하여 승정원에 동트기 전에 사당 안에 모시도록 당부하고 종이를 준비하지 않은 장흥고 관원과 호조, 예조 낭관은 물론 예조 당상을 종중추고하도록 하교. 예조판서 이기조, 예조참판 민응형, 예조참의 민응협, 호조정랑 이영발, 예조좌랑 이성시, 장흥고 봉사 유계를 의금부에 내리고 추고 전지를 내려 논죄. *승정원이 상에게 침전으로 돌아가길 청하나 신주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으니 행랑 아래에서 계속 기다리겠다고 답. *영의정 김육과 좌의정 이시백이 육경과 백사를 단속하지 못하여 신위가 노천에서 밤을 보냈다는 이유로 대죄하니 대죄하지 말라고 답. *승정원이 종묘 수리 시 예조와 호조, 공조의 당상과 낭청이 소속 각사를 인솔하고 대내를 수리할 때의 규례대로 시행하길 청하니 윤. 종묘서의 제조 한 사람도 나와서 감독하도록 명. *정언 조진석이 정태제와 조익이 용서받았으니 유계도 용서해 줄 것, 내사에 진고하는 폐단을 금하게 할 것, 문묘 종사에 관한 엄비를 지적한 뒤 바른 사람을 뽑고 어사를 자주 보내 상벌을 밝힐 것 등을 아뢰면서 체직되길 청하니 문묘 종사 외 나머지는 가납. *정언 조진석이 종사 문제를 제기한 것을 지적한 것에 대해 대죄하면서 체직되길 청하나 불윤. 효종실록권61651-060-12
효종021651613무오*홍문록에 권점. 이응시, 이경휘, 김시진, 홍중보, 신최, 이단상이 최고점, 차등은 장응일, 이석, 이재, 정언벽, 오정위, 이정기, 민정중. 효종실록권61651-060-13
효종021651614기미*인조의 배향공신을 대신들과 다시 의정하도록 하교하니 영중추부사 이경여는 평성부원군 신경진과 완풍부원군 이서를 거론하면서 상이 재결하기에 달렸다고 아뢰고, 영의정 김육과 좌의정 이시백은 이 둘을 다 배향의 열에 넣길 청하니 김육과 이시백의 의견을 종. *상이 부묘하는 날 백관의 복색을 하문하니 예조가 난리 뒤 조복이 없는 이들이 많은데 부묘 날짜가 멀지 않아 흑단령을 착용하고 행하기로 했다고 답하니 상이 구차히 행할 수는 없다면서 양관은 풀먹인 종이에 금물을 바르고 승정원과 홍문관 관원이 착용할 것은 상의원에서 만들어 지급하도록 하며 사옹원에서 미포를 내어 패옥을 1부씩 구워 나눠주게 하고 이 때 도성 외에 거주하는 장수까지 사역시키지는 말도록 하교. *예조가 전례에 따라 4품 이상은 조복, 5품 이하는 흑단령, 근시 중 참하 이상은 조복을 착용하길 청하니 종. 효종실록권61651-060-14
효종021651615경신*인정전에서 관학 유생을 대상으로 강경시 실시. 수석인 권론을 직부회시하고 차석에게는 식년 강경초시 응시 자격으로, 그 다음은 지필묵으로 포상. 효종실록권61651-060-15
효종021651616신유*관직임명 *상이 선왕의 유지에 따라 인평대군의 아들 유를 궁중에서 기르고 있다 하면서 이조에 적당한 관직을 봉해주도록 하교. 효종실록권61651-060-16
효종021651617임술*사조하는 제주목사 이원진과 삭녕군수 이회를 면유. *상이 승정원에 인견한 수령 중 중하에 매겨진 자들을 품의하라고 한 것을 왜 이행하지 않냐고 하문하니 승정원이 비로소 박천군수 임국한과 강진현감 이유원을 초계하니 추고하라고 답. *좌의정 이시백이 완성부원군 최명길을 배향공신에 넣길 청하매 대신에게 수의하니 영중추부사 이경여는 널리 물어 결정하길 청하고, 영의정 김육은 섣불리 시행하기 어렵다고 답. 영돈령부사 김상헌은 병으로 헌의하지 못하니 김육의 헌의대로 따르도록 명. 이시백이 공론을 돌아보지 않고 사론에 죄를 얻은 최명길을 추천했다며 비판하는 사평. 효종실록권61651-060-17
효종021651618계해*상이 부묘례 뒤 환궁할 때 고취와 헌가 등 악기를 진열하되 연주하지는 말라고 하교.효종실록권61651-060-18
효종021651619갑자*평안도 안주 등 24개 고을에 홍수 피해. 휼전을 베풀도록 명. *상이 병조판서 구인후에게 무비가 엉망임을 한탄하면서 시사할 때 화살 하나만 맞추고 물러가는 것을 거론하니 구인후가 점수가 없는 것만 면하려고 그러는 것이라 답. 상이 지금 시대는 활쏘기로 덕을 살피기보다 기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사하는 날 기예를 익히지 않은 자는 벌을 주도록 명. 효종실록권61651-060-19
효종021651620을축*도목정 실시. 인평대군의 아들 유를 복녕군에 책봉. 고 영의정 이원익에게 시호 문충을 하사. 관직임명. *사헌부가 지난번 개좌 때 난폭한 반노가 내수사 관리에게 부탁해 선두안에 그대로 실어놓고 있다는 소청을 들었다며 이미 조정이 처결한 일을 내수사가 새로 처결했다며 이런 폐단을 엄단하길 누차 청하고서야 종. *좌의정 이시백이 종묘서 도제조로써 종묘서령 이후천, 직장 이도, 부봉사 심윤을 상고로 감정했는데 예조가 태묘 수리 당시 관원들에게 벌칙이 있어야 한다며 멋대로 중하고로 비정했다며 예조판서 이기조를 정죄하길 청하니 종. *예조참판 민응형이 편당의 폐단과 공안의 개정 필요성, 국혼의 물품을 간략하게 할 것, 내사와 궁가를 편애하는 문제 등에 대한 응지상소를 올리니 가납하고 비변사에 계하. 비변사가 호서의 공물 변통을 서둘러 상의하길 청하나 상은 도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며 서울의 각사 공물주들도 변경을 원치 않으니 신중히 선처하라고 답. *비변사가 호서에 부역이 편중된 것을 개정해야 하는데 세 말씩 징수하는 것으로는 다른 명목의 역을 감당하기 어려워 이중으로 징수하는 폐단이 우려된다면서 일찍이 대동법을 양호에 병행하려고 했던 것과는 달리 한 도에만 시행하면 이론이 없을 것이라고 아뢰매 서울 각사의 사주인들이 원통해 하지 않도록 하라고 답. *승지를 보내 전옥서에서 죄수를 사열하고 경범죄자는 석방. 효종실록권61651-060-20
효종021651621병인*의주부윤 강유가 무사와 유생에게 활쏘기와 학문을 익히도록 화살대와 서책을 보내주길 청하니 시세가 곤란하다며 화살대는 내려보내지 말고 서책은 충분히 주라고 하교. 효종실록권61651-060-21
효종021651622정묘*병조참의 안헌징이 열 가지 잠을 올리니 가납하고 호피를 하사. *우승지 오정일이 부묘하는 날 악장이 있었을 것이라며 예조로 하여금 대신에게 수의하여 품지해 정하도록 청하니 종. 영의정 김육과 좌의정 이시백이 세종, 세조, 성종, 중종도 악장이 따로 없이 다만 보태평과 정대업으로 연주하고 있다며 이번 부묘례에 악장을 지어 쓰는 것은 예가 아니라고 헌의하니 종. *책례도감이 전례를 상고해보니 중전의 법복에 계해년에는 흑색을, 무인년에는 홍색을 썼다며 상의원에 어떤 색을 써야 할 지를 품의하게 하길 청하니 대홍색을 썼다고 답. *책례도감이 인열왕후의 전례대로 책보를 은에다 도금한 것을 쓰길 청하니 상이 황동으로 주조하라고 답. 효종실록권61651-060-22
효종021651624기사*예조판서 이기조가 태묘의 수리를 태만히 하였다는 벌로 탄핵을 받고 종묘서 관리들의 전최를 맘대로 했다고 이시백에게 지적받은 뒤로 직무를 보지 않자 부묘례에서 친제의 찬례는 예조판서가 해야 한다며 부묘도감 도제조 김육이 새로 예조판서를 차출하길 청하매 이기조를 파직. *상이 종묘서 관원들에 대한 예조의 전최는 시행하지 말도록 하교. 효종실록권61651-060-24
효종021651625경오*함경도 안변 등에 홍수 피해. *상이 부묘례 때 왕후의 신위가 소여로 바꿔 타는 예가 옳은지 다시 의논하여 조처하도록 하교하매 부묘도감 도제조 김육이 이는 오례의를 준용한 것이라며 당초 의주대로 거행하길 청하자 종. 효종실록권61651-060-25
효종021651626신미*상이 숙녕전에서 친제하고 인열왕후의 휘호 책보를 올리며 신주를 고쳐 올림. *함경도관찰사가 청인이 회령에서 개시하여 소 58두, 무명 37필, 포 45필, 백지 934권, 솥 160좌, 쟁기 231개, 소금 426곡을 무역했다고 계문. 효종실록권61651-060-26
효종021651629갑술*함경도 함흥에 천둥과 우박 피해. *고 영의정 신경진에게 충익, 완풍부원군 이서에게 충정, 영의정 윤방에게 문익을 증시. 관직임명 효종실록권61651-060-29
효종021651630을해*중궁 책례 날에 외명부에서 조정 사대부의 명부는 참여하지 말도록 하교.효종실록권61651-060-30
효종02165171병자* 부묘도감이, 인조의 묘에 배향할 신하의 위차에 대해 태종조 조영무와 정탁의 예를 들며 이귀와 신경진의 위차를 어떻게 정할지 물음.(공신서열은 이귀가 위이나 생전 관직은 신경진이 더 높음). 이에 상이 정탁의 일을 상고해서 아뢰라 이름.  부묘도감이 정탁 또한 공신이었는데 조영무의 아래에 있다고 아뢰자 대신에게 의논하라 명. 영의정 김육이 직품에 따라 위차를 정할 것을 청하자 종 * 사간원이, 이귀의 위차에 대해 이귀의 공이 높고 영의정을 증직받았으므로 신경진의 위에 있어야 한다며 대신에게 다시 의논할 것을 청하자 종. 영중추부사 이경여, 영의정 김육, 우의정 한흥일이 사간원이 아뢴대로 고칠 것을 청하자 종 * 승정원이 대왕신위와 왕후신위를 태묘에 모실 때 오례의와 경술년의 부묘등록에 의거하여 신주를 받드는 절차를 행할 것을 청하자 종.효종실록권71651-070-01
효종02165172정축* 상이 인조의 담제를 영사전에서 행함효종실록권71651-070-02
효종02165173무인* 사간원이 구례대로 신주를 태묘에 모신 뒤에 진하례를 행할 것을 청하고 사헌부와 홍문관도 번갈아 간청하자 윤.효종실록권71651-070-03
효종02165174기묘* 예조가 왕대비의 보전문 '자의대비지보'의 대자 위에 王자를 높을 것을 청하니 종. * 예조가 진하할 때 왕세자가 진하하는 절차는 정지할 것을 청하자 종효종실록권71651-070-04
효종02165175경진* 사간원이 중종을 세실에다 모시는 일은 막중하므로 마땅히 사당에 고하고 교서를 반포해야 하며, 명종의 감실에 고한 축문 중에 금상의 호칭을 효증질손으로 한 것은 부당하니 예관으로 하여금 정케 할 것을 청하니 종. 예조가 대신과 의논할 것을 청하니 종  전 영의정 이경석, 영중추부사 이경여, 영이정 김육, 우의정 한흥일이 중종을 세실로 옮긴것에 대해 사당에 고하고 교서를 반포하는 일은 없어도 무방하나, 명묘 축문에 상을 질손이라고 칭한 것은 옳지 않으니 대간이 논한대로 고칠 것을 청하자 종. * 예조가 제물을 진설할 때 모든 신위와 함께 일시에 먼저 진설할 것을 청하자 종.효종실록권71651-070-05
효종02165176신사* 태묘에서 인조와 인열왕후의 부묘례를 행함.효종실록권71651-070-06
효종02165177임오* 인조와 인열왕후의 신주를 태묘에 붙여 모심. 상이 예를 마치고 궁궐에 돌아와 백관의 하례를 받음. 이어 사면령을 내리고 교문을 반포.효종실록권71651-070-07
효종02165178계미* 예조가 겹경사를 맞이하여 과거를 베풀어야 하는데 증광시로 베풀지 별시로 베풀지 대신에게 의논할 것을 청하자 종.  영의정 김육, 우의정 한흥일은 별시를 주장하고 좌의정 이시백은 증광시를 주장하니, 상이 김육과 한흥일의 의논을 따르라 명효종실록권71651-070-08
효종02165179갑신* 예조가 병조로 하여금 무과초시를 베풀 것을 청하자 종 * 우의정 한흥일이 양서에 먼저 화폐사용에 대한 법을 시행하여 백성이 사사로이 돈을 주조하는 것을 허락할 것을 청하고, 또 삼남에 대동법을 시행할 것을 청하니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게 함.  비변사가 모두 한흥일의 차자에 따라 행하기를 청하니, 삼두미법이 호서에 시행되는 경과를 살펴보고 다른 도에도 시행할지 여부를 정해야 하며, 백성에게 사사로이 돈을 주조하게 하는 일은 이시백과 이경여에게 의논하라 답. 이시백은 허락하기를 청하고  이경여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두루 들어볼 것을 청하니, 이시백의 의견을 따름효종실록권71651-070-09
효종021651710을유* 상의 하교. 존호를 올리고 책례를 할 때 각조의 방물, 물선, 진상마 및 병조의 진상마를 모두 진상하지 말게 하라. * 전 사평 이원이 파주에 은혈이 있다며 시험삼아 캐낼 것을 청하여 조정에서 병졸을 보내 채굴해보려 함. 그런데 은혈이 장릉의 산맥을 침범하는 까닭에 다시 흙을 덮고 영구히 금지하는 지역으로 삼음.효종실록권71651-070-10
효종021651711병술* 관직임명 * 전경문신을 인정전에서 시강함. 수석을 차지한 자에게 말을 내림효종실록권71651-070-11
효종021651712정해* 괴산군수 윤안기가 사조하니 직접 불러보고 유시함 * 홍문관이 고 상신 윤방에게 '문익'이란 시호를 내린 것이 부당하니 다시 유사로 하여금 시호를 논하게 할 것을 청하나 부종 * 장령 윤집이이 윤방의 시호를 정할 때 동참했다가 홍문관의 배척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피. 나머지 사헌부, 사간원 관원들도 윤방의 시호에 대해 논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체 인피. 사직하지 말라 답. 홍문관이 처치하기를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라며 모두 체차시킬 것을 청하나 부종.  다시 양사의 관원들이 홍문관에게 배척받았다는 이유로 모두 인피하고, 홍문관은 양사가 일의 시비를 제대로 가리지 않고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이유로 모두 체차할 것을 청함. 상이 양사나 홍문관이나 둘다 이해하지 못하겠으나 일단 체차시키라고 답. * 대사헌 윤순지가 자신의 큰아버지인 윤방의 시호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까닭에 여러번 면직을 청하였으나 불윤 * 주강이 끝난 후 동지경연 조석윤이 훈련도감 군사의 두건을 화려하게 꾸미도록 하교한 것이 사실인지 물음. 상이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답하자, 조석윤이 상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절검하면 풍화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 아뢰자 가납.효종실록권71651-070-12
효종021651713무자* 상이 대신과 비국 신하들을 인견,. 상이 삼두미법에 대한 여론을 물음. 김육과 이시방은 호남과 호서에 동시에 삼두미법을 시행해야한다고 아룀. 상은 호서에만 먼저 시험해봐야 한다고 이름.  상이 또 허적에게 물으니 허적이, 호서의 전결은 14만 결이고 호남은 19만결인데 호서의 부역이 호남보다 무거우며, 삼두법을 호서에만 시행한다면 대동법만 못하다고 아룀. 이에 상이 대동법만 못하다는 말 뜻을 물음. 허적이 대동법은 일시에 모든 것을 세미로 바친 뒤에 여러 잡역이 없기 때문에 모두 편리하게 여긴다고 답  상이 계속해서 호서에만 삼두법을 시험삼아 시행해볼 것을 주장하자 이시백이 대동법을 시행함에 임무를 장기간 맡긴 다음에야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아뢰나 계속 고집을 부림. 김육이 삼두미법을 이시방과 허적으로 하여금 관장케 할 것을 청하니 윤. * 울산부사 김하량이 사조하자 직접 만나보고 유시함 * 주강이 끝난후, 상이 지의금부사 박서에게 장오죄를 지은 관리를 엄하게 벌하라 유시. * 석강이 끝난후 참찬관 김응조가 구례대로 지방에 교수와 제독을 설치하고 팔도의 감사에게 신칙하여 공부를 권장할 것을 청하니 종.효종실록권71651-070-13
효종021651714기축* 예조가, 대비전에 존호를 올릴 때 옥책문을 받아서 전하는 예에 대해 오례의와 등록에 의거할 만한 예가 없으니 대신에게 의논하여 정할 것을 청하자 종  영의정 김육과 좌의정 이시백이 백관을 거느리고 아뢰길 상께서 친히 임하여 책보를 올리는 의식은 없다고 아뢰자 지도. * 예조가, 왕대비에게 존호를 올리고 내외명부에게 하례를 받을 때의 왕대비 복색에 대하여 자색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상의원으로 하여금 거행케 할 것을 청하니 종효종실록권71651-070-14
효종021651715경인* 관직임명. * 상의 하교. 남쪽의 토적과 내통한 개령현감 이익로를 먼 변방으로 정배하고 사면령과 무관하게 역구 불서용하라.효종실록권71651-070-15
효종021651716신묘* 감시 시지의 잘린 피봉에 글자를 써서 표시하는 제도를 개정함. 피봉을 잘라내게 하여 비리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임효종실록권71651-070-16
효종021651717임진* 관직임명 * 우의정 한흥일이 세번까지 정고하였으나 모두 불윤효종실록권71651-070-17
효종021651718계사* 전남도 남원에 홍수, 산사태 * 이산군수 이만과 경주판관 이정옥이 사조하니 직접 불러보고 유시 * 전 첨사 정대취, 하양의 사인 장한신, 비안 백성 이명호 등이 자원하여 능을 지키고 3년 동안 최복을 입었으므로 급복. 정대취는 병으로 능 아래에서 죽으니 특별히 증직하라 명하고 이어 그의 처자를 도와주도록 함.효종실록권71651-070-18
효종021651719갑오* 사간원이 , 장령 정인경이 예전에 빚을 징수하기 위해 호남의 선상에게 사사로이 형장을 가하고 배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파직 불서용할 것을 청하니 파직 후 추고하라 답효종실록권71651-070-19
효종021651720을미* 주강이 끝난 후 상이 대동법에 대해 세가들이 반대하니 대동법을 시행한다면 고문을 지어서 유시해야하는지 물음. 참찬관 이지항이 말세에는 형벌이 없다면 명령이 행해질 수 없을 것이라 아뢰자, 상이 교화가 우선이고 형벌은 그 다음이라 답  정언 민정중이 입시하여, 호군 한필원이 자신의 종으로 하여금 소를 도살하게 했고, 판윤 윤경이 종의 죄를 봐줬으며, 또 호군 이완도 사사로이 소를 도살한 까닭으로 한필원은 파직 불서용하고, 이왕은 파직하고, 판윤 윤경은 엄중 추고하며 좌윤 조흡은 체차할 것을 청함. 상이 다시 자세히 알라보라 답.  또 민정중이 정고의 폐단을 언급하며 이단상이 정고를 핑계로 문신전강을 면한 정황과 해방 승지에게 책임이 있음을 아룀. 상이 해방 승지는 추고하고 전경을 통과하지 못한자도 적어서 아뢰고, 또 이 뒤로는 2차 정사를 1,2일 내로 입계하는 것을 허락치 말라 이름효종실록권71651-070-20
효종021651721병신* 관직임명 * 상이 주강이 끝난 후  전 승지 신천익을 불러보고 안부를 물음. 신천익이 아직 몸이 성치 않다고 말하고, 천재가 거듭 나타나는 것을 경계하며 희로를 너무 드러내지 말고 화평한 정치를 할 것을 청하자 가납. 이어 신천익이 시지의 피봉에 관한 제도를 고친 것에 대해 한심하다고 아뢰자 상이 동의.  정언 서필원이 입시하여 한필원 등의 일에 대하여 한필원은 파직 불서용하고, 이완은 파직하고, 조흡을 체차하고 윤경은 무겁게 추고할 것을 청하자 종. 또 윤방의 시호를 개정할 것을 여러 번 아뢰었으나 부종.효종실록권71651-070-21
효종021651723무술* 봉산 사람 정득이 객사가 왔을 때 쇄마가 3백33필을 스스로 준비하여 감사가 논상을 청하자 가자토록 명 * 충홍도 은산 등 여덟 고을에 홍수 * 비변사가 조석윤을 대동청 당상에 차임할 것을 아뢰었는데 조석윤이 누차 상소하여 사임. 상소내용은 자신은 공물변통론자라서 대동법 시행에 맞지 않으이 사임하며 이는 대동법을 저지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 효종은 억지로 일을 처리케 하긴 어려우지 해당 관사로 하여금 의논해서 처리케 하겠다고 답. 이어 상소를 비변사에 내림  비변사에서, 대동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다른 사람을 차임할 것을 청하니 종효종실록권71651-070-23
효종021651724기해* 주강이 끝난후 지경연 이후원이 세자의 가례와 관련하여 을유책례등록을 상고해봤을 때 이번 가례가 삭감된 것이 너무 많다고 아룀. 상이 절용에 힘쓰라고 답.  이어 상이 남쪽의 토적에 대해 묻고 지휘하는 우두머리가 있을 것이라 이르자 이후원이 그들을 일망타진하려하면 백성들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아룀. 상이 명나라가 유적에게 망한 일을 들며 두려워할 만 하다고 이름. *  예조가, 세자빈을 간택할 때 오례의에 의거하여 기일을 고한 뒤 빈을 책본ㅇ하기 전에 길일을 택하여 사당에 고하고, 정묘년의 예에 의거하여 가례를 행한 다음날 하례와 반교 반사를 행할 것을 청하니 종. * 상의 하교. 제도로 하여금 각 전에 한 차례의 방물만 봉진케 하라. 이에 예조가 세차례의 경례에 모두 방물을 봉진케 할 것을 청하나 불윤 * 예조가 왕대비의 존호를 올릴때 왕대비와 백관이 어디에서 진하례를 거행할 지 묻자, 그때에 가서 내전에서 품의하여 처리해야하며 백관은 바깥 뜰에서 진하해야한다고 답.효종실록권71651-070-24
효종021651725경자* 홍청도 대흥현에 홍수가 나서 사상자가 발생, 휼전을 베풀도록 명 * 식년감시 복시를 실시하여 2백인을 뽑음 * 강화유수 이만과 남양현감 심구가 사조하자 직접 불러보고 유시함 * 예조가 왕대베에게 존호를 올릴 때 책보를 어람하는 예를 행할 때, 인열왕후의 전례에 의거하여 내별전에 봉안하였다가 존호를 올리는 날 모시고 나와서 바치도록 할 것과, 책보를 올릴 때도 고취할 것을 청하니, 등록에 의거하여 거행하라 답 * 정언 민정중이, 전일 자신이 논핵한 전 장령 정인경이 함사에서 자신을 무함했다는 이유로 인피하고 대사간 채유후와 사간 이응시도 이일로 인피. 사헌부가 처치하길 모두 출사케 할 것을 청하자 종.효종실록권71651-070-25
효종021651726신축* 조강이 끝난 후 영경연 이시백이 남한산성 수첩군을 바꿔 정하는 일을 탑전에서 의논해 정하게 할 것을 청하자 종. 이시백이 죽산의 군사를 남한산성에 이속시키려한다 아뢰자 종. 수어사 이시방이 죽산영을 남한산성에 이속시킨다면 용인, 양지의 연습군 3백여명을 총융사에게 예속시켜야 한다고 아뢰고 이시백이 동의함. 상이 그 군사를 총융사에게 예속시키고, 죽산의 군사와 충주의 군사를 서로 바꿔야 옳다고 답. * 영의정 김육이 존숭도감의 제조 낭청을 거느리고 존숭 책보를 받들어 올림 * 호군 김응조가 상소하여 열성의 행장, 책문, 지문을 찬수청으로 하여금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 사고에 보관하고 사대부들로 하여금 인출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 공주의 집에 소속된 서산의 어염에 관하여 다시 심사숙고할 것을 청함. 상이 상소를 예조에 내림. 예조가 열성의 행장 등을 인출할 일을 대신들에게 의논할 것을 청하니 종  영중추부사 이경여는 전대 왕들의 행장과 지문을 상고해보고 실리지 않은 이야기가 있을 경우 수집하여 사책의 내용과 합쳐서 별책을 만들고 인출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내놓음. 영상 김육과 좌상 이시백은 별책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함. 상이 이경여의 의논을 따르라 명.효종실록권71651-070-26
효종021651727임인* 영의정 김육, 좌의정 이시백, 예판 박서, 참판 민응형, 참의 민응협을 모아놓고, 세마 김우명의 딸을 세자빈으로 정하고 싶은데 어떠한지 묻자, 모두 동의. 영의정 김육은 김우명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불참 * 세번째 간택하여 빈을 정한 뒤에 세자빈이 별궁에 나아감 * 정언 민정중이 자신이 논핵한 이완에 대해 무신 엄황이 경연에서 신구하고 좌상 이시백도 좀 더 자세히 조사할 것을 청한 일로 인피하나 사직하지 말라 답 * 사헌부가 전 장령 정인경을 사판에서 삭제할 것을 청하나 삭직만을 허락. * 사간원이 동지중추부사 엄황을 추고할 것을 여러번 아뢰었으나 부종효종실록권71651-070-27
효종021651728계묘* 전남도 여산 등 24읍과 강원도 삼척 등 16읍에 홍수 * 대사성 황감이 지방에 제독 교수등을 벼슬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항교의 교생들이 모두 서얼이나 평민이라 선비들이 향교의 교적에 속하는 것을 모두 꺼리고 교생을 천시하고 있는 상황을 토로. 이어 제독, 교수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유생들을 향교에 통속시켜야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교적에 올라있지 않은 자는 과거에 응하는 것을 허락치 말고 새로 교적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허락하고 신,구적의 차이를 두지 않아야 한다고 아룀.  또 1. 경사에 있는 유학들을 사학에 나눠 예속시켜 신적을 만들고, 이 적에 올라있지 않은 자는 과거 응시를 불허하고 생원과 진사는 매월 일정기간 성균관에 모여서 공부를 하게 할 것 2. 그들에게 먼저 소학과 가례를 외우게 할 것 등을 청함. 상소를 예조에 내림  예조가 교적에 이름이 올라있지 않은 자는 과거 응시를 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고을의 정원때문에 시행하기 어렵고, 교수를 다시 설치한 것의 구체적인 시행은 병자년의 절목을 참고하여 정할 것, 그리고 서울에 있는 유학 들은 사학에 나눠 예속시키고 청금록에 이름이 빠진 자는 과거 응시를 불하하는 것을 지금부터 시행할 것, 소학이나 가례를 모두 외우게 하는 것은 어려우니 선생 앞에서 강론하는 것으로 서울과 지방이 함께 시행할 것을 청하자 종.효종실록권71651-070-28
효종021651729갑진* 예조가 능소에 참배할 때 복색을 어떻게 할지 물음. 인조 대에 능소에 참배할 때의 전례를 상고하여 품처하라 답. 예조가 복계하여 기사년에 어가를 따른 백관들은 모두 융복 차림으로 모립에 깃털을 꽂지 않고 환궁할 때는 모립에 깃털을 꽂았으니 이 예에 의거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뢰자 종.효종실록권71651-070-29
효종021651730을사* 관직임명 * 훈련도감이, 출신 이의라는 자가 강계와 갑산 사이의 땅에 백성을 모집하여 둔전을 설치해주고 자신을 둔전별장으로 삼아줄 것을 청한 일을 고하며 이 청을 들어줄 것을 청하나 불윤. * 예조가, 왕세자의 관례를 행할 때 찬품을 어떻게 갖추는지, 또 빈객을 모으는 날 준비하는 술과 찬품도 상고할 데가 없으니 도감 및 각 해사로 하여금 미리 갖춰서 거행케 할 것을 청함. 그리고 시민당 뜰에서 회례를 행할 것을 청함. 상이 뜰에서 회례를 행할 필요는 없다고 답. 예조가 집영문 밖에 장막을 치고 회례를 행할 것을 청하니 종.효종실록권71651-070-30
효종02165181병오* 천둥이 침 *황해도 해주 등 여섯 고을에 해일이 일고, 봉산 등 일곱 고을에 폭풍이 불고 홍수가 났으며 황충이 발생효종실록권71651-070-26
효종02165182정미* 상의 하교. 왕대비에게 존호를 올리는 예에 외명부 및 모든 옹주와 왕자부인 거의 모두가 병을 핑계하고 참여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는 해당 아문의 관원이 즉시 알리지 않은 탓이니 종친부, 의빈부의 낭청을 모두 파직하라효종실록권71651-070-27
효종02165183무신* 관직임명 *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 영의정 김육이 호조판서 원두표가 오래도록 호판을 역임하고 있지만 호판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며 대동법을 논의할 때 자신을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음을 아룀. 상이 그 대임을 구하기 어려워 오래도록 재임시킨 것이라 답. * 주강이 끝난 후 시독관 이정영이 부제학 이지항이 홍산현감 시절 탐욕을 부렸다면서 파직을 청하자 상이 다른 신하들에게 이 일에 대해 묻자 모두 들은바가 없다고 답. 이에 상이 경연자리에서 갑자기 논핵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이름.  동지경연 민응형이, 지난번에 조석윤이 이우빈의 억울함을 아뢰고 형조가 복계한 것에 대해서 너무 엄한 하교를 내렸던 것을 나무라자 조석윤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답. 이어 민응형이 상방에서 비단을 짜는 것을 비판하자 가납하고 승지 윤강에게 상방에 말하여 비단을 짜지 말게 하라고 이름.  상이 이정영이 술에 취에 강석에 나오지 않은 것을 문제삼자 윤강이 이정영을 추고할 것을 청하나 술 마신 걸로 추고하는 것은 포용하는 도리가 아니라며 그대로 두라 이름. * 동래부사 윤문거 삼척부사 김종일, 삼수군수 김익후, 재령현감 김시설이 사조하니 직접 불러보고 유시함효종실록권71651-070-28
효종02165184기유* 명정전에서 왕대비에게 옥책문을 드리고 존호를 올리는 예를 행하고 백관이 명정전 뜰에서 하례를 드림. 존호는 자의대비.(이때 그녀의 나이 28세..) * 악장 의여곡. 자의대비 만만세 * 사면령을 내리고 교문을 반포 * 이완을 특별 서용하여 다시 어영대장에 임명 * 상의원이 비단을 짜려는 것은 복식에 사용할 비단을 시장에서 구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짜왔던 것이며, 그만두라는 명을 받았으나 모두 대례에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쉬이 그리할 수 없다고 아룀. 이에 상이 도감에게 의논하여 처리하라 이름  도감이 대례의 날이 이미 가까워졌으니 비단 짜는 일을 그만두기 어렵다 아뢰자 종 * 호조판서 원두표가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나 불윤. 대동법을 반대하다가 김육의 공격을 받자 사직하려고 한 것.효종실록권71651-070-29
효종02165185경술* 예조가 등록을 상고해보니 왕대비에게 존호를 올린 뒤에 왕세자가 표리를 드린다는 절목이 있는데 왕비를 책례한 뒤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오례의에는 나와있지 않다고 아뢰자 본조가 의논하여 처리하라 답  예조가 복계하길 대신에게 의논해 정할 것을 청하자 종. 이경여, 김육, 이시백이, 왕비의 책례 뒤에도 표히를 드려야 한다고 아뢰자 종 * 예조가 앞으로 3명일의 방물과 물선은 동지부터 전례에 의하여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 아뢰자, 올해도 풍년이 아니니 방물은 잠시 정지시키라 답 * 예조참판 민응형이 뵙기를 청하자 인견. 민응형이 이전에 상의원에서 비단을 짠 일에 대해 논박한 것에 대해 사죄하자 자세히 알지 못해도 말을 한 것을  가상히 여긴다고 답. 이어 민응형이 호남 좌도에 제전에의 종이진상을 다시 실시하려는 것에 대해 전례에 의하여 절반을 감할 것을 청하자 금년에는 다시 실시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답.효종실록권71651-070-30
효종02165186신해* 관직임명효종실록권71650-070-30
효종02165187임자* 평안도 의주 등 일곱 고을에 폭풍이 불어 지붕의 기와가 모두 날아감 * 전남도 무장현 박후생이 국상 중 3년 동안 소복을 입고 상례를 행함. 이에 예조가 20년 동안 부역을 면해주자고 청하니 종. * 사간원이, 술에 취한 체로 경연에 나온데다가 갑자기 장관을 탄핵한 교리 이정영을 파직 추고항 것, 탄핵을 당한 부제학 이지항을 종중 추고할 것을 청하니 종.효종실록권71650-070-30
효종02165188계축* 천둥이 침 * 영상, 김육, 좌상, 이시백, 우상 한흥일이 재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사직을 청하나 불윤 * 호판 원두표가 누차 상소하여 사임하자 허락하고, 원두표를 대동청 당상에 차임하라 하교 * 예조가 이번 세자 관례때도 동궁의장을 쓸 것을 청하나 종 * 예조가 왕세자의 책례때 을축년의 규례에 따라 백관이 상에게 전문을 올리고, 왕대비와 왕비의 두 전에는 단지 치사하고 표리를 드리게 할 것을 청하니 종효종실록권71650-070-30
효종02165189갑인* 세자의 관례를 행함 * 교명문을 반포. 훌륭한 세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 * 홍문관이 장문의 차자를 올림. 1. 요즘 재변이 끊이질 않는 것은 왕 너님이 똑바로 못해서임 2. 대동법에 대해신하들의 의견이 갈리고는 있으나 모두 나라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임. 3. 상의원 비단 짜는 일에 대한 비답에서 상의원한테 집집마다 설득시킬수 있냐고 물었던 것은 임금의 체통에 어긋나는 일임, 4. 상벌을 내리는 일을 엄격하게 할 것, 5. 근검절약할 것 6. 지난 번 상참이 너무 형식적이었으며, 앞으로는 격식을 따지지 말고 신하들을 종종 불러다 의견을 개진토록 할 것. 상이 가납효종실록권71650-070-30
효종021651810을묘* 상이 선정전에 나아가 왕세자의 관례 뒤에 행하는 조알을 받음 * 병판 구인후가 민응형의 발언으로 인해 사직을 청하자 윤.효종실록권71650-070-30
효종021651811병진* 황해도 연해 여러 읍에 해일. * 관직임명. 이시방 - 호조판서 * 상의 하교. 관례는 했으나 책봉은 안했으니 서연에서 무슨 관복을 쓸 것인지 예관에게 물으라. 예관이 익선관과 곤룡포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 아뢰니 지도. * 예조가 중궁의 책례 뒤에 왕세자가 백관을 거느리고 하례드리는 것이 예의상 옳다고 아뢰자 우선 거행하지 말라 명효종실록권71650-070-30
효종021651812정사* 함경도 함흥부에 홍수, 문천군에 천둥이 치고 우박이 내림효종실록권71650-070-30
효종021651813무오* 상의 하교. 내전의 책례때 봉진하는 물품을 비단 보자기로 싸는 것을 금하라. 책례도감이 지금은 이대로 쓰고 이후에 하교를 등록에 재정하여 법으로 삼을 것을 청하니 종효종실록권71650-070-30
효종021651814기미* 주강이 끝난 후 상과 조석윤, 홍명하가 요즘 사치풍조가 심한 것을 문제삼고 근검, 절용에 대하여 논함.  조석윤이 황세자의 회강과 조강을 행하는 것이 급하니 진선과 찬선 등의 관원도 차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돕게 할 것을 청하자 이조에 거듭 이르라고 답.  홍명하가 자신의 친구 이지항의 억울함과 더 이상 부제학을 역임하기 어려움을 진달하자 상이 동의. 이어 상이 여러 신하에게 이지항의 탐욕을 부렸는지 묻자 모두 들은 적 없다고 아룀. 이에 상이 이정영의 한심함을 개탄함.  조석윤이 대동법은 백성이 불편하게 여기며 공안을 상정하면 부역을 고르게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전일 상소의 내용이었다고 아뢰자,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다고 답. * 수안 군수 이욱이 공차로 서울에 올라왔다가 하직인사를 드리니, 소견하여 백성들이 겪는 폐단에 대해 물어봄.효종실록권71650-070-30
효종021651815경신* 영의정 김육이 책례도감 제조 이하를 거느리고 중궁의 책보를 올림 *통천군수 안정섭, 문의현령 황전, 남평현감 윤종지, 이성현감 최정해, 양덕현감 윤해가 공차로 서울에 올라오니 상이 불러보고 백성들이 겪는 폐단을 물어보고 주의시켜 보냄 * 정언 조사기가, 경연석상에서 자신들이 이지항의 추고를 청한 것이 배척받았다는 이유로 인피, 사간 이응시도 이 일로 인피, 사간원이 모두 출사케 할 것을 청하니 종효종실록권71650-070-30
효종021651816신유* 상이 인정전에 나아가 왕비 장씨를 책봉, 백관이 하례함 * 왕비 책봉 교명문을 반포. 내조 잘해라. 악장 양휘곡의 가사. 가정이 화목하리라. * 사면령을 내리고 교문을 반포효종실록권71650-070-30
효종021651817임술* 교하현감 김광찬, 양양부사 정기품, 함평현감 이유석, 석성현감 이돈림, 송화현감 임대직이 사조하자 직접 불러보고 유시함 * 에도막부의 3대 쇼균 토쿠가와 이에미츠가 죽음효종실록권71650-070-30
효종021651818계해* 상의 하교. 전 교리 이정영을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 문초하게 하라. 승지 남선과 목행선이 이정영을 문초하라는 명은 지나치다며 명을 거둘 것을 청하나 부종효종실록권71650-070-30
효종021651819갑자* 주강이 끝난 후 동지경연 조석윤이 전 교리 이정영의 잘못에 대해 파면하면 그만인 것을 하옥까지 시킨 것은 너무한 일이라 아뢰자, 이지항이 원한을 품지 않게 하지 위해서 과격하게 조사시킨 것이라 답. 조석윤과 장령 유준창이 거듭 부당함을 아뢰었으나 부종효종실록권71650-070-30
효종021651820을축* 상이 선정전에 나아가 상참을 행함. 장령 성하면이 입시하여 이정영을 문초하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자 석방하라 이름 * 주강이 끝난 후 특진관 이해가 이정영을 가둔 것은 지나친 일이라 아뢰고 참찬관 조계원은 이정영이 혐의가 없이 공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아뢰자, 술취한 사람의 말은 믿기 어려우며 이를 문책하는 것은 언로를 막는 것이 아니라 답.  동지경연 민응형이 정성을 다해 하늘을 공경할 것을 청하고, 지난번 인조를 태묘에 부묘할 때 열성 신위를 천막에다 모셔논 것으로 인해 예관들을 가두도록 명했던 것이 지당한 것이었다고 아룀. * 예조가 왕세자가 책봉 후 3전에 하례를 드리고, 면복 차림으로 시민당에 나아가 백관의 할례를 받고 나서 명정전에 나아가 3전에 사례의 전문을 올려야 한다고 아뢰자 지도 * 예조가 해서, 기전으로 하여금 새로 생산되는 물선을 봉진하는 일을 옛 규례대로 할 것을 청하니 그전대로 견감하라고 명.효종실록권71650-070-30
효종021651823무진* 예조가 왕세자가 어리므로 알묘하고 입학하는 예를 내년으로 연기할 것을 청하자 시강원이 연기하면 안되니 예관으로 하여금 다시 품의해서 치리하게 할 것을 청하자 종효종실록권71650-070-30
효종021651824기사* 관직임명. 송시열 - 진선 * 금천군을 새로 설치하고 이회를 군수로 삼음. 황해감사 정양필과 비변사의 건의로 으봉과 강음을 합하여 금천역에 옮겨 설치하고 군으로 격을 올렸으며 두 고을의 백성 중 옮겨 사는 자들에게는 5년동안 부역을 면제해줌 * 호서의 대동법을 비로소 정함. 공법이 무너져 경주인이 방납하는 폐단이 점차 커졌고 특히 임란 이후에공안이 더욱 문란해짐. 이에 대해 공물변통론과 대동법 시행론이 제기되어 논의가 분분했음. 영의정 김육이 대동법을 극력 주장했고 특히 호서에서 먼저 시험할 것을 청하였고 여러 신하들과 논의한 결과 호서에서 먼저 행하기로 정함(한도를 통틀어서 1결마다 쌀 10두 씩을 징수하되, 봄가을로 등분하여 각각 5두씩을 징수했다. 그리고 산중에 있는 고을은 매 5두마다 무명 1필 씩을 대신 공납함.고을의 크기 별로 나눠 관청의 수요를 제하여 주고 또 남은 쌀을 각 고을에 맡겨 헤아려 주어서 한 도의 역에 응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선혜청에 실어 올려서 각사의 역에 응하게 함)  김육이 지방에서 생 노루를 흠집 없이 공물로 바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서울에서 사서 바치려면 값이 너무 비싸니 송아지를 쓰는 것이 타당하다 아룀. 상이 다른 대신에게 의논해서 처리하갰다고 답. 이경여가 노루대신 소를 쓸 수는 있어도 송아지를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아뢰고 김상헌은 이전의 예를 그대로 행해야 한다고 아뢰었고, 이경석은 상처난 정도가 대단하지 않으면 제물로 그냥 쓰자고 아룀. 김상헌의 의논에 따르도록 명.효종실록권71650-070-30
효종021651825경오* 인정문에 나아가 조참 * 주강 중 시독관 홍명하가 숙흥야매잠을 병풍에 써서 좌우에 둘 것을 청하자 종.효종실록권71650-070-30
효종021651826신미* 홍문관의 강관과 야대하고 술을 하사함효종실록권71650-070-30
효종021651827임신* 관직임명. * 상이 병조에 하교. 지난번 능소에 참배할 때 수원부사의 옷이 무관에게 알맞지 않은 옷이었고, 앞으로는 능소에 나갈 때, 갑옷을 입은 군사는 어가가 지나갈 때 경건하게 대기만 하고 몸을 굽히지 말라효종실록권71650-070-30
효종021651828계유* 상이 인정전에 나아가 세자 책례를 행함. 교명문과 죽책문.효종실록권71650-070-30
효종021651829갑술* 백관이 하례를 드리고 사면령을 내리고 교문을 반포. 29일 이전에 반역죄나 강상죄를 저지를 자들을 제외하고 모두 사면한다. 벼슬이 있는 자는 한자급을 가자한다. * 영의정 김육이 이번 사면에서 사형죄에 이르지 않은 자 중에서도 사면되지 못한 자가 있음을 지적하자 유념하겠다고 답.효종실록권71650-070-30
효종02165191을해* 관직임명효종실록권71650-070-30
효종02165192병자* 주강 중 지경연 이후원이 근래 강론하는게 형식적이라며 유념할 것을 청하자 지도. * 상의 하교. 누차 대사령을 거쳤으므로 김자점과 유계를 모두 量移하라효종실록권71650-070-30
효종02165193정축* 양사가 합계하여 김자점을 양이하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니 부종. 누차 아뢰자 종.효종실록권71650-070-30
효종02165194무인* 상의 하교. 세자의 가례 때에 올리는 방물, 갑주와 진상마를 진상하지 말라.효종실록권71650-070-30
효종02165195기묘* 관직임명효종실록권71650-070-30
효종02165196경진* 정언 조사기가 능소에 참배할 때 쓰려는 어좌마의 성질이 난폭하니 길들이지 말도록 명할 것을 청하자 가납하고 마장을 하사하라 명. 이어서 조사기가 말한 그 말을 외시로 내보내고 내구에 두지 말라 명. * 부묘도감의 관원, 부묘 친제 때의 집사, 존숭도감의 관원, 중궁책례의 집사, 세자 책례 및 관례의 집사들에게 상을 내림. * 사간원이, 형조판서 이해가 구사로 장악원의 악공을 차지하려고 장악원 관원을 형신했다는 이유로 파직 후 추고할 것을 청하니 다시 자세히 물어 처리하라 답. 누차 아뢰자 종효종실록권71650-070-30
효종02165197신사* 관직임명효종실록권71650-070-30
효종02165199계미* 상이 장릉에 거둥 * 상이 정원에 하교. 횃불이 밝지 않았으므로 경기감사 유철을 불러다가 신문하라. 승정원이 추고하기를 청하니 종. 교량을 수리하지 않아 위사의 말이 빠져 엎어졌고 이에 홍문관에서 감사와 수령의 죄를 다스릴 것을 청했는데 이때 유철이 수령들을 파직할 것을 아뢰었고 상이 괘씸하게 여겨 장을 치려고 했음. 신하들의 만류로 나중에 추고로 결정난 것임. 그 뒤 책임이 있던 수령 최극녕과 유여해에 대해 의금부가 고신을 빼앗는 것으로 조율하니 상이 진노하고 도배하도록 명.효종실록권71650-070-30
효종021651911을유* 비변사가 서얼허통법을 범하는 자는 무거운 법으로 논죄할 것을 청하자 종효종실록권71650-070-30
효종021651913정해* 흰 무지개가 양이를 꿰뚫음효종실록권71650-070-30
효종021651914무자* 관직임명효종실록권71650-070-30
효종021651915기축* 영의정 김육이 정고를 세번까지 했으나 모두 불윤효종실록권71650-070-30
효종021651916경인* 장악원 정 권우가 상소하여 종묘악장 가사책 언해본에 잘못된 음이 있는데 계속 고치지않고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또 인조의 묘에도 별도로 악장을 지어 쓸 일을 예관으로 하여금 상의해서 정할 것을 청하자,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 영상 김육과 좌상 이시백, 김상헌은 용이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아뢰고, 이경석, 기영여는  고 상신 이정귀가 예전에 선묘의 악장에 대해 논한 것을 참작하여 결정할 것을 청하자 의논에 다르라고 명효종실록권71650-070-30
효종021651918임진* 상이 문묘에 배알하여 작헌례를 행하고 이어서 시험을 보여 김수항 등 7인을 뽑음.효종실록권71650-070-30
효종021651919계사* 관직임명효종실록권71650-070-30
효종021651920갑오* 가례 때 회례연을 행하기 앞서 도감이 광해군 때의 신해등록을 가지고 품계하니 상이 내외명부의 음식상에 꽃 1백 송이를 감하도록 명 * 경삼감사 유심, 정주목사 박경지, 금천군수 이회, 삼등현령 한복일이 사조하자 직접 불러 유시하여 보냄. * 전남도 남원의 진사 김지명 등이 상소하여 임란 때 순절한 증 찬성 황진과 증 판서 이복납의 사당에 이름을 내려줄 것과 구례현감 이원춘에게 증전을 내려줄 것을 청하니 상이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 대신들이 모두 상소를 따를 것을 청하자 종효종실록권71650-070-30
효종021651921을미* 진선 송준길에 고향에 있으면서 상소하여 사직하나 불윤효종실록권71650-070-30
효종021651924무술* 관직임명 * 예조가 오는 11월 초하루에 제전에 진상하는 삭선을 구례에 의하여 올리게 할 것을 청하나, 다시 내년 봄을 보아서 처리하겠다고 답.효종실록권71650-070-30
효종021651927신축* 고양군수 유경소가 사조하니 직접 불러 유시하여 보냄효종실록권71650-070-30
효종021651928임인* 상이 인정전에 나아가 세자 납채례를 행함효종실록권71650-070-30
효종021651929계묘* 관직임명 * 고 유신 이황의 춘천서원에 대한 이름을 하사. 예조의 청에 따른 것임 * 영의정 김육이 차자를 올려 사직하니, 경의 건의와 계획은 불가하다고 여긴 적이 없었다며 불윤.효종실록권71650-070-30
효종021651101을사*주강효종실록권71651-100-01
효종021651102병오*주강효종실록권71651-100-02
효종021651103정미*관직임명효종실록권71651-100-03
효종021651104무신*관직임명 *주강. 상이 주(紂)임금이 조이의 직언을 받아들인 것을 보면, 주 임금의 악함이 심한데 이른 것은 아닐 것이라고 강관에게 말했음. 효종실록권71651-100-04
효종021651106경술*제주 안핵어사 이경억의 치계 - 전 제주목사 김수익과 정의현감 안집의 불화. 김수익이 첩의 말을 듣고 진주 등의 물품을 백성들로부터 모았음. 안집이 병을 칭하고 망궐례에 참가하지 않자, 수익이 꾸짖음. 화가난 안집이 수익을 찾아가서 그의 죄상을 꾸짖고 칼을 들고 날뛰었음. 이에 수익이 안집이 정의현의 곡식을 축냈다는 보고를 날조함. 상이 김수익을 장법으로 다스리라고 명하고, 울산에 유배시킴. 안집도 옥에 내려 유배. 효종실록권71651-100-06
효종021651107신해*예안현감 홍우원의 상소 - 심대부, 유계, 이명익를 옹호. 내수사의 폐단, 사치의 폐해. 당파의 폐해. 뇌물, 청탁을 근절할 것. 상이 조목별로 진달한 폐단을 묘당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겠다고 답함. 효종실록권71651-100-07
효종021651108임자*주강이 끝나고 동지경연사 조석윤이 요즘 유생들이 외교문서와 관계하 깊은 변려문을 잘 짓지못하는 것에 대해 아뢰고 앞으로 국가에서 이것을 권장하여야한다고 하자, 상이 그렇다고 답함. 효종실록권71651-100-08
효종021651109계축*홍청도 은산현에 천둥. *관직임명. 한흥일 - 판중추부사 (우의정에서 체직) 효종실록권71651-100-09
효종0216511012병진*관직임명. 능원대군의 서자인 영신정(靈愼正) 이형을 특별히 사옹원 부제조로 삼았음. 인조는 동모제인 능원대군을 몹시 아꼈음. 효종실록권71651-100-12
효종0216511013정사*상이 도승지 윤강을 불러서 영상, 좌상을 대신해서 전 좌상 정태화를 보내고 싶은데 상중이라 곤란하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묻자, 윤강이 상을 마치고 이달 19일에 가려고 한다고 아뢰니, 상이 이 뜻을 대신에게 말하라고 말함. 이에 윤강이 영의정 김육, 좌의정 이시백에게 그것을 전하니, 김육 등이 자신들이 가겠다고 청하고 아니면 젋고 명망있는 사람을 정승으로 다시 뽑아달라고 회계하니, 상이 알았다고 답함. *대사헌 조석윤이 저번에 이해가 악공을 구사로 삼은 것에 대해 논하였는데, 이에 이해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대간을 헐뜯엇으므로, 직책을 체차시켜주기를 청하니, 상이 사직말라고 답함. 효종실록권71651-100-13
효종0216511015기미*상이 서교에 나가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고 인정전에서 접견하였음. 칙서 내용 - 황태후의 존호 : 소성자수황태후 -> 소성자수공간황태후                 황태후의 간택에 따라 황후를 맞이함. *사면령. 효종실록권71651-100-15
효종0216511017신유*세자의 납징례를 행함. *상이 남별관에 행차하여 청나라 사신을 접견하고 하마연을 행함. 효종실록권71651-100-17
효종0216511018임술*연접도감에서 정명수에 말에 따르면 사은사를 반드시 국왕의 지친으로 차출해서 보내라고 했다고 전하니, 상이 인평대군 요를 차출해서 보내라고 명함. *영의정 김육, 좌의정 이시백 등이 홍우원의 상소 중 묘당을 기롱, 배척한 말이 있다는 이유로 차자를 올려 면직을 청하니, 상이 안심하고 사직말라고 답함. *평안도 가산 사람 서양수의 여종 고음생이 그의 남편과 함께 서양수를 살해함. 이에 경차관을 파견하여 금부로 잡아오니, 삼성추국하라고 명함. 고응샘은 곧 승복하여 주살하였음. 효종실록권71651-100-18
효종0216511019계해*관직임명. 정태화 - 판중추부사, 한흥일 - 판돈령부사, 원두표 - 좌참찬 *이조에서 제독, 교수관을 차출해야 하는데 합당한 사람이 부족하므로, 법전에 의거하여 성균관, 교서관의 참하관을 가려 보내고, 30개월 동안 옮기지 말고, 근실,태만을 고찰하여 기간이 차면 천전(遷轉)시켜서 성과를 책임지우며, 제수된 뒤 회피하는 자는 일정기간 서용치 말기를 청하니 종. 효종실록권71651-100-19
효종0216511020갑자*사헌부에서 전 감사 유철에게 장 80 공죄로 조율하니, 상이 적용한 율이 죄에 맞지 않으니 이 공사를 도로 내어주라고 하교함. *사헌부에서 행호군 이완이 집을 지으면서 법을 어기고 주변 어염집을 침탈하였으니, 이완을 파직하고 서용치말기를 청하니, 상이 우선은 추고하지말고 다른 관서에서 조사하게 한 뒤에 처리하라고 답함. 효종실록권71651-100-20
효종0216511021을축*대사헌 조석윤 지평 남중회가 유철의 조율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한 것으로 인해 체직을 청하니, 상이 사직말라고 하고 그래도 죄를 논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함. *사간원에서 원두표는 일을 맡기기 충분하지 않은 인물이므로 좌참찬에서 체차시키기를 청하니, 상이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고 답함. 효종실록권71651-100-21
효종0216511022병인*관직임명.효종실록권71651-100-22
효종0216511023정묘*상이 대신 및 비국신하를 인견. 김육이 통제사 유정익의 임기가 찼으나, 마땅한 대임이 없다면 잉임시키기를 청하니 종. 대사간 신면이 대사헌 조석윤 등을 출사시키기를 청하나, 상이 법을 농락한 대관을 그대로 있게 둘 수 없다며 체차시키라고 명함. 이에 신면도 처치를 어긋나게 하였으므로 체차시켜주기를 청하니, 상이 사직말라고 답함. 상이 몹시 노여워하며 유철의 죄를 농락한 대관을 삭탈관작하고 문외출송하라고 명하고, 나를 보고 어둡고 어리석어서 알지 못한다고 하지 말라고 말함. 이어서 사헌부의 율관 임대현을 잡아와 추고하라고 명함. *정언 서필원 역시 처치한 것이 구차하였다는 이유로 인피하니, 사직말라고 답함. 신면등이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음. *사헌부에서 다시 전에 아뢴 것을 아뢰면서 이완을 파직하고 서용치 말기를 청하니, 상이 이완이 형편없기는 하나 이유없이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고 답함. 여러차례 아뢰었으나 부종. *관직임명. 장계우 - 양덕현감. 계우는 정명수의 일족. *상이 유철을 삭탈, 출송하는 전지로써 잡아다 추고하라고 하교하고, 또 유철의 공사를 오늘 안으로 개좌하여 봉입하라고 하교함. 유철이 자복하였음. 율관 임대현의 공사에 중한 율을 적용하려 하였으나, 대관이 장80으로 조율하게 했다고 하니, 상이 더 화가나서 전 지평 남중회,유거 등을 아울러 잡아다 추고하라고 하교함. 승지 이응시, 조형이 유철이 잘못했고 죄가 율에 합당하지 못한 것도 맞지만 대관을 잡아다 추고하는 것은 너무하니 명을 거두어 주기를 청하나, 상은 이 무리들이 사사로움에 따라 임금을 속여 법을 농락하고 임금을 모욕하였으므로, 나라의 기강을 위해 부득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함. 여러번 아뢰나 부종. *사헌부에서 본부에서는 유철의 죄는 공죄이고 우발적인 죄이므로 참작하여 법을 집행한 것인데, 임금을 화나게할 줄은 몰랐다고 말하고, 노여움을 거두고 명을 거두어주기를 청하고, 처치에 대해 구차하다는 말을 들은 대사간 신면, 정언 서필원은 체차시킬 것을 청하니, 상이 아뢴대로 하되, 남중회 등의 일은 불윤. 효종실록권71651-100-23
효종0216511024무진*전 대사헌 조석윤이 상소하여 죄를 청하니, 상이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하교함. 영의정 김육, 좌의정 이시백이 유철은 죄명이 수령과 차이가 없으나 조율이 같이 않았으므로 대관의 잘못이 맞다고 하고, 다만 임금을 농락하고 법을 속였다는 것은 옳지 않으니 차분하게 생각하여 포용해달라고 청하니, 상이 아뢴대로 하라고 답함. *도승지 윤강 등이 면대를 청하나, 상이 불허하고 글로 써서 올리라고 명함. 윤강 등이 사헌부 관리들을 석방시켜주기를 청하나, 부종. 홍문관에서 차자를 올려 대관을 잡아다 추고하라는 명을 거두어주기를 청하나, 부종. 효종실록권71651-100-24
효종0216511025기사*관직임명. *상이 무신의 삭시사와 무과에서 시취할 때 철전을 쓰지말고 유엽전을 대신 쓰라고 하교함. 효종실록권71651-100-25
효종0216511026경오*사간원에서 남중회, 유거를 석방할 것을 청하나, 부종. *사헌부에서 또 남중회 등을 석발할 것을 청하니, 상이 그대들은 방자하고 거리낌없음이 심하다고 말함. 장령 윤성이 이로인해 인패하니, 상이 사직말라고 답함. 윤성이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니, 상이 오늘 안으로 처치하라고 하교함. *대사헌 이후원이 언관을 가볍게 체직해서는 안되니 장령 윤성을 출사시킬 것을 청하자, 상이 윤성은 말을 만들어내어 드러나게 기롱하고 꼬집었으므로 체차시키라고 답함. 이에 대사헌 이후원이 인피하며 자신을 체차하기를 청하니 상이 사직말라고 답함. 상이 전 대사헌 조석윤, 남중회, 유거 등을 파직하고 내일 대제학을 차출하라고 하교함. 효종실록권71651-100-26
효종0216511027신미*청 사신이 돌아갔음. 상이 병 때문에 인평대군 요에게 명하여 교외에서 전별연을 대신 행하게 함. *정언 이경억이 인피하며 율을 적용함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 등으로 조석윤 등을 옹호하니, 상이 율관의 공사가 있는데 뭔소리냐고 비판하고, 그대는 몹시 경솔하다고하고 사직말라고 답함. 효종실록권71651-100-27
효종0216511028임신*관직임명. *영의정 김육, 좌의정 이시백이 조석윤에게 후임 대제학의 천망을 물었더니, 석윤이 자신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아뢰자, 상이 다른 전임 대제학에게 물어보라고 하니, 김육 등이 전임 대제학이 3명인데 김상헌은 늙고 병들었고, 이경석은 외방에 나가있다고 답하니, 상이 조경에게 물으라고 말함. *정언 이경억이 인피하며 고의성이 없다는 것은 착오나게 하였다는 말이 아니라 한때의 소견이 편벽되었다는 것이라는 뜻이었다고 변명하며 체직을 청하니, 상이 사직 말라고 답함. *사간원에서 병조판서 박서가 정초군을 다론 곳에 옮겨 쓰지 말라는 전교를 받고서도 술 취해 잊어버리고 전선하지 않았다가 일이 터지고나서 하리에게 책임을 미루었으므로 박서를 잡아다 조사하기를 청하고, 대제학은 실록을 편찬하는일을 담당하고 있으니 조석윤을 대제학에서 파직시키라는 명을 거두기를 청하니, 상이 실록 편찬을 대제학 혼자 하는 것도 아닌데 뭔소리하냐고 비판하고, 이경억 너는 인피하면서도 한번도 물론을 기다리지 않고 있으니, 계속 말을 지어내면서 까불지말라고 답함고 불윤. *상이 승지 윤강 등을 불러보고 상이 윤강 등에게 이경억의 행동에 대해 비판하니, 윤강이 경억에게 경솔한 잘못이 있다고 하고, 엄정구는 체직하여 내치는 것이 옳다고 하니, 상이 이경억을 체직하라고 명하고, 윤성 역시 비판함. 이 와중에 엄정구는 죄가 있을 경우 죄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아부함. 효종실록권71651-100-28
효종0216511029계유*상이 조석윤을 옹호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한 이경억은 파직만 하는 것이 오히려 가벼우므로 이경억을 북쪽 변방에 안치하라고 하고, 또 조석윤등의 죄상은 의금부로 보내 법에 따라 처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교함. 이에 도승지 윤강 등이 명을 거두기를 청하나, 무익한 말을 하지말고 속히 거행하라고 답함. 사헌부에서 조석윤 등을 법에 따라 처치하라는 명과 이경억을 북변에 안치하라느 명을 거두기를 청하나, 부종. *사간원에서 이경억의 말에 잘못이 있긴 했지만 이러한 명은 전에 없었던 것이라고 아뢰고, 조석윤 등도 처음에는 용서하였다가 다시 죄를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며 명을 거두기를 청하나 부종. *의금부에서 이경억을 경성에 유배하였는데, 상이 이경억을 압송하는 사람이 만약 지체하면 중죄로 다스리겠다고 하고 엄히 신칙하라고 하교함. 의금부가 조석윤을 해주에 유배, 남중회를 이천에 유배하니, 상이 조석윤을 부안에 유배하는 것으로 고치도록 명함. *상평청에서 아뢰길, 서울에서 돈을 통용시키기로 의정하였는데, 양서에서 쌀 1되 값이 돈으로 3문이니, 서울에서도 이에 따라 통용시키는 것이 좋겠음. 백성들이 관청에다가 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시장의 모든 물건을 돈으로 거래하게 할 것. 상평청에서 돈으로 쌀을, 쌀로 돈을 살 수 있도록 하면 물화가 유통되어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하니, 종. *홍문관에서 조석윤 등과 이경억에 대한 명을 거두기를 청하니, 상이 오늘날의 사론은 괴상해서 죄의 경중도 따지지 않고 사사롭게 대응한다고 답함. 효종실록권71651-100-29
효종0216511030갑술*채단 50필을 해조에 내려 시장 백성들에게 나눠주어 청나라 사람들이 늑매한 값에 보충하게 하였음. *좌의정 이시백이 차자를 올려 지나친 거조를 그만두고 마음을 평온하게 가져 용서하고 조석윤 등과 이경억에 대한 명을 거두기를 청하나 부종. 효종실록권71651-100-30
효종021651111을해*상이 형조의 옥송이 번잡한데 한달에 한번 개좌하다보니, 일이 태만하다고 하고 당상을 모두 중하게 추고하라고 하교함. 효종실록권71651-110-01
효종021651112병자*승지를 보내어 전옥서의 죄수들을 살펴보고 죄가 가벼운 자를 석방하게하였음. *예조에서 <오례의>에 따라 세자빈이 친영한 다음날 먼저 대전, 중전에서 조율례를 행하고 이어서 대왕대비전에 나아가 들어가고 나올 대 사배례만 행하도록 하기를 청하니 종. 효종실록권71651-110-02
효종021651113정축*좌의정 이시백의 상차 - 유철의 죄를 조율한 것이 분명 너무 가벼웠음. 그러나 <대명률> 등 우리 법률에는 꼭맞는 율이 없어서 조율이 종종 가볍거나 무겁게 되기도 함. 그렇지만 그로인해 중죄를 받은 경우는 없었음. 그래서 상이 조석윤 등을 파직시키는 것은 가하지만, 이경억의 말로 인해 다시 죄를 더하고 유배시키는 것은 너무한 처사임. 또 조율이 한번 틀렸고, 말을 한번 잘못한 것으로 중죄를 입게되면 앞으로 아무도 직언하지 않고 풍속이 나빠질 것. 또 온 신하들이 명을 거두기를 청하는데 다 뿌리치고 벌을 내리면 나중에 역사기록에 상이 나쁘게 기록될까봐 두려움. 다시 분명하게 살펴주기 바람. 상이 가상하게 여긴다고 답함. *의금부에서 전 감사 유철의 죄를 장80 도삼년 진탈고신으로 고쳐 조율하여 아뢰니,, 상이 결장은 제하라고 명함. 효종실록권71651-110-03
효종021651114무인*관직임명. 윤순지 - 대제학. 윤순지의 문망이 가벼웠으므로 사람들이 직에 맞지 않느다고 기롱하였음. *문과 별시, 전시. 정시대 등 17인을 뽑았음. *사은사 인평대군 요, 부사 황감, 서장관 권우가 청나라로 떠남. 효종실록권71651-110-04
효종021651115기묘*영의정 김육이 차자를 올려 조석윤이 본디 꽉막히고 자긍심이 지나친 병통이 있어 대관에는 맞지 않는 자이며 그로인해 잘못을 범하였고, 이경억은 조석윤을 파직한 것에 대해 망령되이 헛소리를 하여 큰 죄를 지었으나, 그가 대관이므로 이렇게 죄를 입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 좋지 않으니 중한 율을 적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함. 그리고 상이 지금 신하들이 당파를 비호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으나, 지금 모든 신하 및 시골 선비까지 한 마음이므로 이는 공론이니, 공론에 따르기를 청하니, 상이 이경억은 감형하여 부처하라고 답함. 효종실록권71651-110-05
효종021651116경진*경상좌병사 정전현이 사조함. *전 영의정 이경석이 영동에 목욕하러 갔다와서 상소하길, 1.고성 군민들이 적곡과 포흠의 폐단, 기경(起耕)하는데 따라 세금을 내고자하는 내용을 전해주기를 청하였으니 호조에서 의논하게 하소서. 2.조석윤 등과 이경억의 일에 대해 위세로 억누르고 형벌로 제압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허물을 용서해주는 것이 성인이 법을 쓰는 요령임. 상께서는 노여움을 풀고 화목함을 회복하소서. 상이 경이 무사히 다녀온 것이 기쁘고, 백성들이 아뢴 것은 호조에서 의논하게 하였다고 답함.. 호조에서 기경에 따라 세금내는 것은 영서지방에만 있는 것이고 영동지방에는 토지가 비옥하여 시행하지 않았는데, 조종조의 법을 가볍게 의논하기 곤란하며, 포흠도니 곡식에 대해서는 감면해주어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당하다고 하니 종. 효종실록권71651-110-06
효종021651117신사*정언 오핵의 상소 - 조석윤, 이경억 등에 대한 일로 조종조에 대간을 중하게 여긴 뜻이 없어져 버렸음. 상의 병은 도량이 넓지 못하고, 마음이 평온치 않고, 학문이 꽉 차지 않은 까닭임. 상께서는 자신을 먼저 다스려야함. 상이 상소를 이조에 내리니, 이조에서 상소의 말은 생각한 것을 반드시 아로니다는 뜻에서 나온것이니, 병통이 있더라도 그로 하여금 병을 치료하고서 조정에 돌아오도록 하기를 청하나, 상이 간원은 병을 요양하는 곳이 아니니 체차시키라고 하교함. 효종실록권71651-110-07
효종021651118임오*호조에서 객사를 책응하는 폐단을 아뢰는데, 으레 주는 백금이 4100냥, 별도로 주는 것이 1100냥이어서 호조의 저축이 바닥났으며, 싸게사고 물품을 강매함으로 인해서 시장 백성들의 손해가 5500냥에 이르므로, 전례를 참고하여 경외의 아문에 저축한 것으로 값을 치러주기를 청하니, 비변사에서 평안도 병영에 저축해둔 면포 3500필을 시장 백성들에게 나눠주길 청하니 종. 효종실록권71651-110-08
효종0216511110갑신*관직임명. 원두표 - 좌참찬. 이기조 - 함경감사. 이기조가 김육에게 거스름을 당하여 외방으로 나갔음. *전남도에 기근이 들어서, 본도의 월과군기 및 삼명일 방물, 갑주를 다음해 가을까지 기한으로 하여 정파하였음. *전남도 전주에 생원 유시헌 등 1백여명이 상소하여 이언적의 서원에 액호를 내려줄 것을 청하니, 예조에 계하하였음.  예조에서 허락해 줄 것을 청하니 상이 이미 문묘에 종사하였으므로 우선 사액하지 말라고 하교함. 효종실록권71651-110-10
효종0216511113정해*영의정 김육이 면대를 청하여, 서로에서 돈으로 형벌을 속바치게 한여 돈이 상당히 모이므로, 서울에서도 이에 의거해 시행하는 것이 좋겠으며, 법부에서 수속할 때 감찰 한명이 그 돈을 상평청으로 옮기는 것을 주관하기를 청하니 종. 김육이 호서와 영남 사이에 토적이 많은데, 호서의 병사,수사는 해변에 있으니, 이제 병영을 청주로 옮기고 청주목사 혼전을 병사로 삼기를 청하니, 상이 비변사의 여러 신하들과 의논하여 다시 품의하라고 답함. 김육이 병사가 본주의 목사를 겸하게 하여 그 고을 세금을 받아쓰게하여 지공의 폐단을 줄이는 것이 마땅하니, 보령현감도 수사가 겸임하기를 청하니, 상이 그러면 좋겠지만 무인들은 고을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자, 김육이 내지의 병사,수사를 문신으로 제수하면 된다고 답함. 또 경기의 장초군 중 북영에 다시 번드는 자들은 한갓 군량만 축낼 뿐이니, 다시 총융사에게 소속시키기를 청하니, 상이 이완과 의논하라고 답함. 또 김육이 이경억, 조석윤의 죄를 풀어줄 것을 청하나, 부답. *경상감사 유심이 치계하여 경차관 이인이 기생을 끼고 술에 취해 난리 친 죄를 보고하니, 상이 나추하라고 명함. 도승지 윤강이 봉명하는 신하를 죄주는 것은 전에 없었던 일이니 추고만 하기를 청하나, 상이 조정에 치욕을 끼친것이 심하다고 답함. 사헌부에서도 유심을 추고만 하기를 청하니, 종. 이인은 끝내 죄를 받아 도배되었음. *승정원에서 영돈령부사 김상헌의 병이 심해져서 의관에게 보이고 싶다고 한다고 아뢰니, 상이 급히 유후성을 보내 구호하게하라고 답함. 다음날 또 어의 조징규를 보내어 진찰하고 내국에서 약물을 보내주게 하였음. 효종실록권71651-110-13
효종0216511116경인*판중추부사 한흥일 졸. 순박하고 꾸밈없었으며, 효행이 있었음. 졸함에 미쳐서는 상의 외척이라는 이유로 은수와 예모를 특별히 넉넉하게 하였음. 효종실록권71651-110-16
효종0216511119계사*관직임명. 홍전 - 홍청병사(청주목사를 겸임)효종실록권71651-110-19
효종0216511120갑오*형조가 수도단자를 올리자, 상이 날씨가 춥고 역질이 있으니 빨리 옥사를 처결하라고 하교함. 효종실록권71651-110-20
효종0216511121을미*상이 인정전에 나아가 세자빈을 책봉. 세자빈은 영의정 김육의 손녀, 김우명의 딸. *상이 세자가 가례한뒤에는 마땅히 방물을 진상해야 하나, 전맘도는 단지 대비전에만 봉진하게 하라고 하교함. 효종실록권71651-110-21
효종0216511122병신*승지를 보내 전옥서에서 죄수들을 살펴보게하여, 죄가 가벼운자를 석방케하였음.효종실록권71651-110-22
효종0216511123정유*관직임명. *상이 대신, 비국 신하, 금부당상, 양사 장관을 불러서 인조의 후궁 조귀인이 저주한 내용의 봉서를 보여주었음. 대신 등이 속히 조 귀인의 비복들과 사련인인 영이, 가음춘 등을 국문하기를 청하니, 종. 의금부에 국청을 설치함. 국청에서 판의금부사 원두표가 외방에 가있으니 고쳐 차임하라고 하니, 소환시키라고 명함. 이에 국청이 또 판의금부사가 없으면 국문하지 못하는 것이 전례라고 하자, 상이 우선 국문하라고 답함. 영이는 효명옹주의 여종인데, 조귀인이 그녀를 몹시 아껴서 숭선군과 함께 살게하였고, 영이는 숭선군의 부인 신씨(자전의 여동생의 딸)와 불화. 이에 영이가 조귀인에게 참소하여 신씨 등을 저주하였음. 상이 영이 등을 내옥에 가두고 국문하여 실상을 알아내고서 왕옥에 내려 죄를 다스렸음. 죄인들은 승복하고 복주되거나 불복한채 그대로 죽었음. *훈련대장 구인후와 좌우포도대장을명소하여 엄히 경계하고 순찰하게 하였음. 효종실록권71651-110-23
효종0216511124무술*관직임명. 심액 - 판의금부사. 대신들이 국청의 장관이 있어야 한다고 아뢰어 원두표를 대신하게 한 것. *대사간 조수익이 체직을 청함. 사간원에 장관이 없어서 국문을 하지 못함. 이에 대신들이 감히 자신의 신병 때문에 중대한 옥사를 지체시켰다고 비판하고 대죄하니, 상이 안심하고 일단 조수익을 파직시킨 뒤에 추고하라고 답함. 조수익은 끝내 하옥되었다가 정배됨. 효종실록권71651-110-24
효종0216511125기해*인흥군 영 졸. 인흥군은 선조의 아들.효종실록권71651-110-25
효종0216511126경자*인흥군의 상 때문에 세자의 가례를 뒤로 물리기로 하였음.  당초 상이 다시 길일을 택하게 하였는데, 예조에서는 내일 그대로 행하기를 청하였으나, 대신들은 그대로 행하기 불가하다고 하여, 상이 따랐음. 효종실록권71651-110-26
효종0216511127신축*양사에서 저주한 변고의 실상이 매우 흉악하니 먼저 귀인의 작호를 삭탈하기를 청하나, 부종. *홍문관에서 상차하여 귀인 조씨의 작호를 먼저 삭제하기를 청하나, 부종. 효종실록권71651-110-27
효종021651121갑진*관직임명. *국청에서 죄인 예일에게 실정을 알면서도 고하지 않은 율을 적용하니, 상이 이 율이 마땅치 않다고 하면서 엄한 전교를 내렸음. 이에 대사헌 심지원, 헌납 홍중보가 인피하니, 모두 체직시킴. *홍문관에서 도 차자를 올려 먼저 귀인 조씨의 작호를 삭탈하기를 청하니, 상이 자전게서도 차마 하지 못할 바가 있으므로 허락치 않는 것이라고 답함. *영중추부사 이경여, 영의정 김육, 좌의정 이시백 등이 차자를 올려 삼사에서 청한 것을 따르기를 청하고, 일단 흉한 물건이 발견된 건물을 떠나 다른 전으로 옮기고 공조에 명하여 묵은 흙을 깎아내기를 청하니, 상이 언땅을 깎기 힘드니 우선 내년 봄을 기다리라고 답함. *상이 요즈음 국청의 일에 작은 잘못이 많으니 판의금부사를 체차하라고 하교함. 효종실록권71651-120-01
효종021651122을사*관직임명. 원두표 -판의금부사. *양사가 합계하여 귀인 조씨가 선왕의 은혜를 입고도 흉독을 부렸으니, 속히 귀인 조씨에게 법을 적용하여 처치하라는 명을 내리기를 청하니, 상이 자전께서 매번 정성스럽고 간절한 전교를 내리시니, 굳이 고집하지 말라고 답함. *양사에서 대신의 말대로 다른 전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종. 효종실록권71651-120-02
효종021651123병오*양사에서 합계하여 효명옹주에게 법을 적용하여 처치하고, 낙성위 김세룡을 잡아다 국문하기를 청하나, 부종. 단지 김세룡을 잡아다 국문하는 것만 허락함. 효종실록권71651-120-03
효종021651126기유*홍문관에서 차자를 올려서 흉역의 변고를 주동한 효명옹주 등을 속히 처벌하기를 청하니, 부답. 효종실록권71651-120-06
효종021651127경술*관직임명. 정태화 - 영의정. 김육 - 우의정. 김신국 - 판중추부사 정태화가 상소하여 체직을 청하니, 상이 변고의 때를 만났으니 사양말고 속히 나오라고 답함. *해원부령 영, 진사 신호가 상변하여 전 감목관 조인필이 김자점과 서로 왕래하는데 반역의 정상이 의심스럽고, 김자점의 가신인 이효성, 이순성 형제도 그 모의에 참여하였다고 아룀. 이에 상이 대신 이하를 불러 의논케하니, 대신들이 김자점 등을 붙잡아다 추고할 것을 청하니 종. 조인필은 조귀인의 종형이어서 이미 저주의 옥사때문에 국문을 당하였는데, 이에 영 등이 화가 미칠까 두려워 그들의 음모를 고변한 것. *국청에서 김세룡을 국문하기를 청하고, 대신들도 모두 국문을 청하니 종. *양사가 다시 속히 역적 조씨 모녀에 대해 율을 적용하기를 청하니, 상이 가족을 갑자기 죄주는 것은 차마 못하겠으니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고 답함. *대신이 2품이상을 거느리고 와서 역적 조씨모녀를 속히 안율하라고 명하기를 청하니, 상이 선왕의 자식에게 어떻게 차마 법을 적용하겠냐고 하며 번거롭게 명하지 말라고 답함. *병조에서 정묘년의 난 후에 공로가 있는 자들에게 실직을 제수하기 위해, 이정귀가 변조판서일때 동지, 첨지, 훈련부정, 판관, 주부, 도총, 경력, 도사 등의 관직을 설치하였으니, 병자년, 정축년의 병란에서 공로가 있는 자들도 정묘년의 예에 의하여 관직을 제수해주기를 청하니 종. 효종실록권71651-120-07
효종0216511210계축*추국 받을 죄인 이주, 조인필 등이 지레 옥중에서 죽었음. 상이 여러 승지를불러서 갑자기 죄인 4명이 죽은 것은 도사 송인식이 반드시 무슨 짓을 한것이라고 말하고, 송인식이 김자점에게 보낸 글을 보이면서, 송인식도 역적들과 함게 추국하고, 지의금부사 이하를 모두 고쳐 차임하라고 명함. *관직임명. 효종실록권71651-120-10
효종0216511212을묘*상이 인정문에 나아가 친국함. 상이 여러 신하들에게 지레 죽은 죄인들을 검시한 서계에 대해 물으니, 허적이 시체에 상처가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하니, 상이 이는 입막음 하려는 계책이라고 말하고 오늘 추국에서는 죄인을 알아내야한다고 말함. 영중추부사 이경여가 지난해에 자신이 수원부사 직을 잉입시키기를 청한 변사기의 이름이 역적의 입에서 나온것으로 인해 대죄하니, 상이 심하게 인책하지 말라고 답함. 영의정 정태화가 김자점의 문서 중에 언급된 사람들을 잡아다 국문하기를 청하니 종. 효종실록권71651-120-12
효종0216511213병진*상이 인정문에 나아가 친국함. 상이 추관들과 더불어 과거 김자점의 잘못에 대해 논하며 예전부터 그에게 임금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말함. 김식이 형신을 받고 승복함. 공사내용. 죄인들에게 상세히 캐묻고나니, 병권을 주관하는 자들이 많이 연관되어있었음. 상이 대신들에게 아뢸말 있으면 하라고 하니, 정태화가 국사가 의심스러우니 서울의 군병으로 궁성을 호위케하기를 청하니, 상이 훈련대장 구인후에게 의견을 묻자, 인후가 궁궐문만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니, 허락함. 상이 은밀히 죄인들 추궁하여 서계하게 하고 전부 불태우도록 명하여 아무도 보지 못했음. 이후 상이이조판서, 병조판서에게 명하여 정청을 열었음. 신경호 - 총융사. 정치화 - 광주부윤. 배시량 - 경기 수사. 원핵 - 경상병사. 신준 - 홍청수사. 이완 - 포도대장. 김세룡이 형신을 받고 승복함. 공사내용 - 옹주가 올해부터 궁중에서 저주함. 아비 김식이 모역한 것은 임금을 원망한 데서 나온것. 기축년(1649) 7월에 변사기, 안철, 신면 등이 모여 모의하였음. 효종실록권71651-120-13
효종0216511214정사*삼사와 백관이 조 귀인 모녀를 안율할 것을 청하니, 상이 차마 전형을 가하지는 못하겠으니 조 귀인은 자진하게 하고, 옹주는 못 죽이겠다고 답함. 조귀인을 사사한다는 교서. 상이 사사된 조 귀인을 특별히 예장하겠다고 하교하니, 승정원에서 이를 봉행할 수 없다고 아뢰니, 상이 이는 전례가 있는 일이라고 답함. *조성로가 여러날 현신을 받고 승복함. 공사내용. 효종실록권71651-120-14
효종0216511215무오*상이 인정문에 나아가 친국. 상이 김세룡에게 차율을 써서 형체를 보전케 해주고 싶다고 하자, 영의정 정태화, 동지의금부사 홍무적, 대사헌 이후원, 대사간 이일상이 반대하니, 상이 그저 사약을 내리고자할 뿐이라고 말함. 상이 강빈, 인성군의 전례에 따라 조귀인을 예장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하나, 모두 반대함. 양사, 대신들이 김자점을 형신하기를 청하니, 상이 우선 옥정을 지켜보라고 하였음. 상이 조귀인에 대해 장례물품만 주게하라고 명함. 상이 대신들에게 인조 때 선왕이 이시백, 김자점을 불러 나에게 두 신하를 잘 대우하라고 명하였는데, 이시백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렷으나 김자점은 한마디 말도 안했다고 하며, 그때부터 신하될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하니, 이시백도 동의하였음. 상이 신면을 추궁하고 김식의 쪽지를 국청에 내렸는데, 그 내용에 홍중보, 신면이 언급되어 있었음. 효종실록권71651-120-15
효종0216511216기미*관직임명. *양사가 김자점을 국문하고, 김식, 김세룡을 정형에 처하기를 청하니, 상이 김식은 우선 행형하지 말고, 세룡은 아뢴대로하라고 답하고, 김자점도 국문하라고 답함. *상이 인정문에 나아가 친국. 신면, 김식, 기진흥, 안철을 대질하게 하여 죄를 추궁함. 김자점의 아들 김련을 형신하도록 함. 판의금부사 원두표가 대신들을 면박했다가 쫒겨남. 이후 추고하도록 함. *여러 종실들이 세룡의 처를 왕법대로 처리하기를 청하나, 부종. *김정이 여러 차례 형신을 받고 승복하였음. 공사내용. 효종실록권71651-120-16
효종0216511217경신*상이 인정문에 나아가 친국. 대신들이 모의에 연관됨 숭선군의 대우에 대해 아뢰자, 상이 어린아이라서 역모를 몰랐을 것이니, 그 집을 포위해 지킬 것은 없고 단지 잡인의 출입만 금하라고 답함. 정태화가 포위를 그대로 두기를 청하니, 종. 김자점이 형신을 받고 승복함. 공사내용. 김자점을 정형하였는데, 상이 팔도에 전시하지 말라고 명하였음. 김세창이 형신을 받고 승복. 공사내용. 안철이 형신을받고 승복. 공사내용. *우의정 이시백이 상소하여, 김세창이 승복한 것으로 인해 대죄하니, 상이 안심하고 국문에 참여하라고 답함. (김세창은 김련의 아들, 이시백의 외손자) 효종실록권71651-120-17
효종0216511218신유*예조에서 김자점 등을 정형에 처하였으므로 전례에 의하여 종묘에 고하고 중외에 교서를 반포하며, 전문을 올려 진하하기를 청하니 종. *상이 영의정 정태화, 좌의정 김육을 인견하고 신면을 추궁하는 일에 대해 의논함. 국청에서 신면이 계속 억울함을 주장하고, 알리바이도 어느정도 성립하므로 어떻게 할지 묻자, 상이 계속 형신하라고 답함. 신면이 형신을 받다가 얼마 후에 자살하였음. 상이 죄가 없는 듯한 조유도, 김응해는 그의 아들들을 먼저 풀어주라고 이르니, 정태화가 전유한 다음에 석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아룀. *국문을 받던 죄인 기진흥이 승복하지 않고 자살함. 상이 역모한 상황이 이미 드러났으므로 연좌시키고 적몰하는 법을 시행하라고 명함. *상이 인정문에 나아가 친국. 숭선군을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하였는데, 상이 후한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또 자전께 여쭈어서 처리하겠다고 말함. 변사기가 형신을 받고 승복함. 공사내용. 이후 다시 낙형을 가하여 김시성, 김일, 심지명 등이 같이 모의하였음을 자복받음. 효종실록권71651-120-18
효종0216511219임술*비변사에서 변방에 수자리 살고 잇는 무과 신출신들에게 동전 10관을 바치고 수역을 면제받도록 허락하기를 청하니 종. *예조에서 김자점의 죄는 심기원보다 크니 전례대로 전문을 올려 진하하도록 하기를 청하니, 상이 지친과 원훈 대신이 변고를 일으켜서 부끄럽고 두려운데 무슨 진하를 하냐고 답함. 효종실록권71651-120-19
효종0216511220계해*사면하고 교서를 반포함. 교서내용.효종실록권71651-120-20
효종0216511221갑자*관직임명. *남병사 조필달이 사조함. *삼사와 백관,종실이 김세룡의 처에게 법을 적용하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고 안치할 것을 명함. 의금부에서 진도군으로 정배하니, 통천군으로 고치도록 명하였음. 효종실록권71651-120-21
효종0216511222을축*상이 인정전에 납시어, 세자의 초례를 행함.효종실록권71651-120-22
효종0216511223병인*세자빈이 삼전에 조견함.효종실록권71651-120-23
효종0216511224정묘*관직임명. *수원부사 홍중보, 양주목사 원두추가 사조함. 효종실록권71651-120-24
효종0216511225무진*양사에서 합계하여 숭선군을 절도에 안치하기를 청하나, 상이 번거롭게 논하지말라고 답함. *왕세자의 사례로 인해 사면하였음. 교서내용. *여러 역적들에게서 적몰한 노비를 각사에 나눠주라고 명함. 효종실록권71651-120-25
효종0216511226기사*홍문관에서 상차하여 숭선군에 대해 속히 양사의 청을 따르기를 청하니, 상이 생각하여 처리하겠으니 번거롭게 말라고 답함. *상이 억울함이 밝혀진 황헌, 김시성, 이급, 홍전 등을 풀어주라고 하교함. *예조에서 왕세자의 가례 뒤에 인재를 봅는 것이 전례이니, 이에 따라 별과를 베풀어 모두 경사에 모아 3소로 나누어 각각  200명씩 뽑되 강경을 면제하기를 청하니, 종. *북병사 김응해가 사조함. 효종실록권71651-120-26
효종0216511227경오*상이 왕대비를 받들고 경덕궁으로 이어함. *상이 승정원에 하교하여 내년 봄에 해동하기를 기다려 옛 궁의 더러운 흙을 모두 긁어내라고 각사에 미리 분부하라고 하교함. 효종실록권71651-120-27
효종0216511230계유*세자빈책례도감 제조 이하에게 차등 있게 논상함. *승정원에서 김자점이 과거에 빼앗은 토지,노비가 많으니, 유사로 하여금 그들이 정소할 수 있게 하여 일일히 조사하여 처리하게 하기를 청하니, 종. 효종실록권71651-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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