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실록

효종실록 3년

同黎 2013. 12. 4. 12:15
왕력간지기사내용서책책수일자
효종3165211갑술*사간 김좌명이 문사하는 반열에 있어 아무 말 없이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일의 기미를 밝히지 못하였다며 인피함. 간원이 이제 와서 책망할 수 없다하자 상이 종.효종실록권81652-010-01
효종3165212을해*병조가 아룀. 상이 일찍이 호조, 예조, 공조가 함께 상의해 창덕궁 및 창경궁 수리하라 함. 본래는 호조와 병조가 각각 미포를 수리도감에 수송하고 필요한 역군의 수효에 따라 급가를 지급하여 사람을 모집하였는데 이번엔 필요한 예산이 많을 것 같음. 병조의 군수품까지 궁궐 수리비로 낼 수 없으니 묘당에 논의하라함. 상이 군수용은 탕진해서 안되며 민을 끌어 쓰는 것도 옳지못하므로 제도의 승군을 쓰라 함. *병조가 대신에게 물은 결과 제도에 승군을 배정하되 양계와 해서 제외하고 5도에서 약 1200명의 승군(경기 50, 강원 1백, 홍청 2백, 전남 5백, 경상 3백5십)을 부역시키면 될 것이라 함. 상이 종. 그 뒤에 5도에 다시 8백명을 더 배정함. *김자점 역모를 알고 있었다던 이수민(변사기 공초에서 이 사실이 나옴)이 형신을 받다가 그대로 죽으니 한성부 판윤 김광욱, 좌윤 안응형, 우윤 김수현에게 명하여 시체 검사하라함. 상해 입은 흔적이 낭자하므로 의관 및 형리, 나장, 수직인을 국문함. *의금부가 아뢰기를 죄인 현성오가 밖에 있어 대신 그 아비 현위를 잡아놓았는데 현성오가 이미 죽었음. 그렇다고 현위를 그대로 풀어주기 어렵다 함. 못 잡은 죄인 김자점의 종 용내도 체포하러 갔다 함. 상이 참작하여 처리하고 용내도 끝까지 잡으려 하진 마라고 함. 현위가 대정현에 정배됨. 효종실록권81652-010-02
효종3165213병자*영의정 정태화와 좌의정 김육이 김자점 역모사건의 공초에서 숭선군 징과 낙선군 숙의 이름이 나왔으니 도중에 안치시키라 함. 상이 부종 *우의정 이시백이 세 차례 정고하나 상이 불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제신을 만나 인견함. 1)대옥이 끝났으니 죄수를 풀어주라 함. 2)영의정 정태화가 심지명은 공초 중 이름이 두어번 나왔으나 중요하지 않으므로 풀어주자 하니 판의금 원두표가 그럴수 없다함. 상이 중도부처시킴. 이번 역모를 청에 알려야 한다 하니 상이 종. 3)징과 숙을 강화도에 두게 함. 4) 역모사건을 고변한 자에게 논공함. *비변사가 아룀. 전남병사가 귀가 1,2량을 시험삼아 만들어보았으나 공사 시작 3개월만에 1량 만들었는데 움직이려면 70명이 필요하고 종일 10리도 못감. 전투용에 안 어울리니 폐지하라 함. 상이 종.효종실록권81652-010-03
효종3165214정축*정언 서필원이 인피함. 대간의 고례는 동료에게 간통 띄웠을 경우 반드시 그 답을 받아 의견을 귀일시키는 것인데 어제 장관이 징과 숙 모두를 방치시키자고 함부로 말했음. 자신은 숙은 공초에 이름이 나왔을 뿐이며 어리므로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음. *헌납 정언벽이 인피함. 자신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헌부가 대사간 이시해의 논을 전달받아 보여주었는데 자신은 숙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인만큼 죄를 논해선 안된다고 답변하였음. 그런데 양사가 징과 숙을 모두 절도에 안치시키자고 하였음을 소보에서 확인. 자신이 무력해서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체직하라함. *대사헌 심지원이 인피함. 징과 숙은 둘다 역모 공초에서 나온 이상 방치시키는 것이 좋겠기에 대신과 함께 말해 윤허를 받았음. 그런데 서필원과 정언벽이 이론을 말하고 의견이 귀일되지 않았는데 미리 고했다고 하니 자신을 체직하라 함. *대사간 이시해가 인피함. 양사에 간통을 띄웠고 답을 들었음. 서필원에겐 재차 간통을, 정언벽에게는 전통을 보냈는데 답 듣기전에 대사헌과 입시하여 의견을 진달하고 윤허를 받았음. 그런데 이제와서 필원과 언벽이 이론을 말하니 이상함.   *집의 장응일이 인피함. *징과 숙 방치하라는 명을 도로 거둬들이라고 명함. *승정원이 이는 삼사가 충분히 토론하고 성상의 뜻을 받아 시행한 일인데 거둬들이라하니 봉환함. *옥당이 차자올림. 서필원, 정언벽은 체차하고 심지원, 이시해, 장응일은 출사하게 함. 상이 종. *영중추부사 이경여, 영의정 정태화, 판중추부사 조익, 좌의정 김육이 징과 숙 방치하라는 명을 다시 시행하라 하나 상이 부종.효종실록권81652-010-04
효종3165215무인*옥당이 차자 올려 징과 숙 방치하도록 청함. 상이 따르고 싶어하지 않음. *전 감찰 홍부가 아비의 상을 당해 아비가 총해하던 계집종을 장살함. 금부가 노비 죽인 죄보다 높은 죄율 물을 것 청하나 상이 노비 죽인 죄로 물으라 함.효종실록권81652-010-05
효종3165216기묘*대사헌 심지원, 대사간 이시해, 지평 한진이 청대함. 징과 숙을 방치하는 것은 종묘 뿐 아니라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함. 심지원이 이미 결정된 것을 한두사람이 망령되이 논하는 바람에 성명을 거둬들이셨으나 이제 관계대로 논계하니 윤허해주셔야겠다고 함. 상이 형제를 내치는것을 덕에 누를 끼치는 일이라 하면 어떡하냐 하자 심지원이 일찍 조처하지 않는게 더 나쁘나고 함. 이시해가 강도는 사지가 아니니 둘을 거기로 보내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보전하는 계책이라 함. 그래도 상이 따르지 않음. 나라의 기강이 없어 시비가 가려지지 않으니 김자점 역모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자 상이 경들도 책임을 다 한건 아니라 함. 결국 서필원, 정언벽을 파직하고 징과 숙을 방치하도록 함.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미자편을 강함. 강이 끝나고 김시진, 김좌명 등 인견.   *숭선군 부인을 섬으로 따라가게 함. *승정원이 징과 숙을 강화에 보낼 때 군사 보내 호송하라 하나 상이 필요없다 함.효종실록권81652-010-06
효종3165217경진*판중추부사 조익이 고향 돌아간다고 하나 상이 불윤. *상이 주강에 나가 서전 미자편 강함. 강이 끝나고 북방에서 체임되어 돌아온 정세규에게 상황이 어떠하냐고 하문. 북방은 해마다 흉년이며 옷감도 없고 추위에 떤다고 함. 묘당으로 하여 구제해주라 함.윤대한 무신 황헌이 영남은 지금 도적 잡을 때 힘 쓴 장사들을 논공행상하지 않으므로 낙심한다 함. 해조로 하여 분부하라함.효종실록권81652-010-07
효종3165219임오*헌부가 김좌점과 안면 있는 사람들 벌 줄 것을 요구. 이지항, 이시만, 황감은 명류로 자점에게 아부하였으니 모두 중도부처, 이해창 엄정구는 자점의 문객으로 역적 식을 천거하였으니 둘을 삭탈관작하고 문외출송, 이한은 심면과 관계 맺고 의롭지 못한 일 자행하니 중도부처 하라함. 상이 부종. 이지항에 대해선 세 번 아뢰니 따르고 이한은 여러 번 아뢰도 파직만 허락. *세룡 처가에 내린 노비를 아문으로 회수하도록 명함. *세자빈 죽책을 흉사인 신면이 썼으니 다시 쓰도록 함. 효종실록권81652-010-09
효종31652110계미*상이 김좌점 역모사건을 고변한 영과 신호를 녹훈하라 함. 비변사가 영과 신호는 죽을 상황에서 목숨 구걸하려는 계책에서 나온 고변이므로 죄를 용서받고 목숨 건진 것만으로도 다행임. 그러나 도와준 것은 사실이므로 벼슬과 상은 주되 녹훈은 적당하지 않다 함. 상이 그냥 거행하라함. *우의정 이시백이 자기 집안이 김자점과 혼인관계에 있는데다 외손 가운데 역적이 나왔으므로 면직을 청함. 사직하지 말라 함. *헌납 유도삼, 정언 조사기, 오정원 등이 인피하며 황감과 엄정구를 비호함. 대사간 이시해가 김자점과 절친했던 자들이 역당은 아니어도 권간에 빌붙어 종용한 죄는 큼. 그들 제거하는 일을 그만둘 순 없다고 함. 사간 서상리도 인피함. 사헌부가 대각이 황감과 엄정구만은 유독 두둔하니 공정하지 못하다고 함. 대사간 이시해, 사간 서상리는 출사케 하고 헌납 유도삼, 정언 조사기, 오정원은 체차하라 하니 상이 종.효종실록권81652-010-10
효종31652112을유*이조판서 임담이 상소하여 면직 청하니 상이 허락하고 심액을 후임자로 삼음. *사헌부과 영과 신호의 녹훈 명령을 거둬달라 하나 상이 부종. *간원이 호조판서 이시방은 일찍이 심기원과 한통속이었으며 김자점에게 빌붙었다 그가 떠나자 아쉬워하는 소리를 계속했고 전곡출납 일도 잘 모르니 유배하라 함. 이조참판 최혜길도 역적 철과 관계깊으니 피작하라 함. 영과 신호는 살려고 고변한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녹훈할 수 없다 함. 상이 부종. 최혜길의 일은 여러 차례 아뢰자 따르고 영과 신호의 일은 양사가 수 개월간 논하자 따름. *형조가 홍득기의 궁노가 우금 범해놓고 단속한 관리 때리고 형조참의 이척연의 집에 가서 난동을 부리니 엄하게 다스리라 함. 상이 종.효종실록권81652-010-12
효종31652113병술*대사간 이시해가 인피함. 이시방은 심기원에게 빌붙다 김자점에게 아첨하다 여론에 버림을 받았으니 탄핵하는 것이 당연. 그런데 상이 이를 두고 문호를 세우려고 한다하니 도대체 문호가 어디 있단 말? 영과 신호 녹훈하면 안된단 것도 신이 배아파서가 아니라 정사 문란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 상이 사직하지 말라함. 효종실록권81652-010-13
효종31652114정해
*숙이 병들었다하니 내의로 하여금 약 가지고 가서 치료하라 함.
 
효종실록권81652-010-14
효종31652115무자*홍청병사 구의준이 치계함. 1) 군영의 군기는 신영 무고 공사 끝난 후에 운반하겠음. 2) 월과미 6백30석은 운송하기 어려우므로 인근 고을에 회록하겠음. 3) 우후는 군기 옮길 때까지 구영에, 진무는 번을 나누어 교대로 신영에 머무르게 하겠음. 4) 본주 둔전과 해변 사전을 바꿔 생활하게하면 좋을 것. 5)신선은 노약자, 병자, 포 납부하는 자 빼고 연소한 자 가려 뽑겠음.6) 비국은 병영 자신이 중영되라고 하나 좌영을 중영으로 하고 중영은 좌영에 소속시키고 영장은 중영에 소속된 수령으로 겸차하는 것이 좋겠음. 이에 비변사가 1) 회록대신 청주가 서울에 올릴 미곡있으니 여기에 구영 미곡도 올리고 월과미는 본주 미곡으로 대신 채워야함. 2)병사는 목사가 겸임시키는데 관수가 생겨 군정이 지극히 편해짐. 수사도 이것을 따라 보령현감을 청주판관으로 삼고 수사가 보령 다스리게 하면 됨. 3) 청주를 중영으로 삼으면 됨. 상이 종. *선원록청이 징과 숙 역시 석철의 예에 따라 어첩과 선원록에서 삭제해야한다함. 영의정 정태화와 좌의정 김육이 작호 삭제하고 이름만 기록하고 어미가 역모 꾀한 것은 주로 써야한다 하자 상이 종. *예조가 왕세자의 가례, 입학, 토역 세가지 경사를 합쳐서 증광별시 거행하자 함. 상이 종. *우의정 이시백이 자신이 역적의 외조이므로 파직시켜달라함. 상이 불윤.효종실록권81652-010-15
효종31652116기축*비변사가 경기감사 계문에 따르면 통진현 송도 어장이 병술년부터 인평대군 집에 소속되어 물고기 잡을데가 없다하니 도로 소속시키라 함. 가평의 시장(柴場)을 나누어 성안한 곳이 네군데이니 내수사는 그렇다치고 궁가 입안한 곳은 혁파하라함. 상이 부종. *예조가 차왜의 서계에 대군(관백)이 죽었단 말이 없으므로 먼저 얘기 꺼낼 필요 없다함. 비변사가 우리가 먼저 조문하고 싶다고 언급하게 한 뒤 살펴 처리하는게 낫다하니 상이 종. *영의정 정태화, 좌의정 기뮥이 지금 호조의 장관자리가 중요한데 이시방이 탄핵논의 중이니 체차하라함. 상이 그럴 수 없다 함. *헌납 홍처대가 이시방 탄핵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상의 비답이 엄하니 낭패스러움. 체직하라 함. 대사간 이시해가 이시방 탄핵은 온나라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며 개인적으로 반목하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님. 체직하라함. 간원이 모두 출사시키라 하나 상이 체차하라고 답함.효종실록권81652-010-16
효종31652118신묘*관직임명 *상이 고변한 자에게 상을 주라 함. *주강에 나아가 서전 태서편을 강함. 끝나고 특진관 이완이 안산의 덕물도를 강도의 문호로 삼으라 하니 상이 윤허. 상이 입시한 승지 홍명하에게 윤선도는 자신의 사부이므로 정조로 하여 자리 주고 하유하여 올라오게 하라함.효종실록권81652-010-18
효종31652120계사*상평청이 아룀. 호서의 잔읍들은 원곡이 2~3백석밖에 안되는데 대읍은 1백만여석이나 됨. 충주의 원곡 2만2천석 중 2천석을 덜어 7개 읍에 나눠주고 추수뒤에 7개읍으로 하여 각자 거둬들이게 하면 아무리 작은 읍이라도 1천석정도는 저축하게 될 것. 그러면 곤궁한 백성을 모두 구하고 모곡도 채워놓을 수 있을 것이니 양호 감사에 분부하라 함. 김육이 아뢴 것임. 상이 종. *우의정 이시백이 11번째 정사하니 상이 불윤. 청백한 그 지조와 충성을 안다고 함. *사간 김좌명이 이시방은 지금 죄줄만한 실상이 분명치 않은데 탄핵하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자신이 따라가고 있으니 체직하라 함. 간원이 김좌명은 출사케 하라하니 상이 종. *승정원이 지금 금부에서 역적과 연좌된 사람을 보면 딸은 빠져 있는데 자매는 모두 등급별로 기록되어 있으니 이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함. 상이 본부의 복계를 보고 나서 처리하겠다 함. *의금부가 경조가 역적의 연좌인에 대해 보고해온 것을 율문을 바탕으로 등급메겨 개록해 아룀. 한편 '모녀와 자매는 공신의 집에 주어 노비로 삼는다. 여의 허가가 이미 정해졌으면 그 부(夫)에 돌려보낸다'라고 율문에 되어 있는데 자매에게 적용하는 율이 딸자식보다 중요할 것이니 역적의 자매로 출가한 자도 모두 노비 삼는 등급으로 기록한 것이라 함. 좌의정 김육도 잘 모르겠다 함. 선조에서 역적의 자매로써 출가한 자는 연좌율 적용한 예가 없으므로 이를 따르기로 함.효종실록권81652-010-20
효종31652121갑오*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태서편 강함. 지경연 이후원이 이회보, 이상진, 임의백을 불러쓰자 하니 상이 종. 강을 마치고 제사의 윤대관을 불러 봄. *수찬 민정중이 상소.효종실록권81652-010-21
효종31652123병신*관직임명 *상이 대신과 비국 신하들 인견함. 좌의정 김육이 아룀. 이시방을 멀리 유배보내자고 하는 것은 지나치며 이시해는 이시방을 논박할 자격이 없는 사람임(송준길이 김자점과 원두표에 빌붙던 사람 논박할 때 있었던 사람이므로). 따라서 원두표는 먼저 송도유수에 제수하고 이시방은 정론하길 기다렸다가 외직에 보임해야하며 이시해는 변방으로 유배보내야 한다 함. 상이 호조의 장관자리는 중요하므로 일단 체차하고 이시해는 중도부처하라함. *강이 끝나고 시독관 채충원, 검토관 김시진이 이시해 논죄는 조정하는 방법이 못된다 하자 상이 이미 정해진 일이라 함. *의금부가 역적에 연좌된 사람 개록하여 다시 아룀. 유삼천리에 안치될 자는 배소 정했으며 나머지 노비될 자는 정례원이 처리할 것이라 함. 상이 김자점의 첩 및 식의 처를 특별히 먼 변방에 안치하라 함. 효종실록권81652-010-01
효종31652124정유*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태서편 강하고 끝나자 지경연 박서가 유배된 사람중 유거가 적소에서 모친상 당했으니 불쌍하다 하자 상이 특별히 석방하라 함. 시독관 홍명하가 이시해를 중도부처시키는 것은 지나치다 하자 상이 대간으로써 사적인 의도를 개입시킨 죄가 중하다 함. 효종실록권81652-010-24
효종31652125무술*정언 박승건이 이시해 중도부처시키는것은 진정시키는 방법이 아니기에 명을 환수하도록 하자고 동료에게 아뢰었으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음. 자기 말이 존중받지 못한 소치이니 체직시키라 함. 정언 심유행이 역시 동료(박승건)의 배척을 받으니 체직하라 함. 간원이 둘다 크게 잘못없으니 출사하게 하라함. 상이 종. *좌의정 김육이 자신이 이시해를 논핵한 이유는 1)구사하는 말이 성상을 조롱함 2)자기 당파 수립할 계책 세워 조정사람들로 하여 위기의식 느끼게 함이었는데 입시한 주서가 제대로 안 적어 자신의 논의가 지나친 것으로 들리게 하였다 함. 한편 유배보낼 자는 호서뿐 아니라 관동에도 보내야 한다며 금부 당상을 추고하라 하니 상이 종.효종실록권81652-010-01
효종31652126기해*의금부가 호서에 정배한 죄인 14인을 황해와 강원 양도에 이배함. 상이 최극령, 유여해 등도 북쪽변방에 이배시키라 함.효종실록권81652-010-26
효종31652128신축*관직임명 *대간으로써 선견지명이 있으므로 홍무적은 공조판서, 임의백은 사간 제수. 이회보는 누차 충성스런 뜻을 진달하니 사복시 정을, 의흥현감 이상진은 사서 제수하라 함. 원둪는 개성유수를 제수. *삭주부사 홍우익, 초계군수 허도, 옥과현감 신혼이 사조하니 면유하여 보냄. *영의정 정태화 돌아오라고 함. *병조가 시위하는 장사와 훈국 장관을 대상으로 매월 활쏘기 시합을 하는데 수석에게 주는 상이 없다 함. 비변사가 여정포를 주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자 상이 면포보단 말을 주는 것이 낫겠다 함.효종실록권81652-010-28
효종3165221계묘*선혜청이 경기도에서 봄에 받아들일 대동미 중 1/8을 화폐로 대신 징수할 것 건의. 근거1) 서울시민 모두 화폐 사용하고 싶어서 상평전을 다투어 받아감.2)화폐를 사용하면 쌀을 내야하는 어려움, 쌀을 운반하는 폐단 덜 수 있음. 이에 영의정 정태화가 화폐는 중외가 두루 가지고 난 후에야 유행시킬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으므로 봄은 예전대로 쌀로 징수하고 오는 가을부터 시행하되 미리 돈으로 징수할 수량을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함. 상이 종.효종실록권81652-020-01
효종3165222갑진*의금부가 연좌죄에 관한 규정이 율문과 전례가 다르니 확실하게 하나로 통일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함. 어제 상에게 아뢰니 상이 1)역적의 아들로써 15세 이하인 자에게 정배 시키고 2) 3세이하라고 해도 역적의 아들이므로 정배시키라고 함. 영원한 법으로 삼음. *김자점 역옥다스릴 때 국청에 참여한 사람에게 상전을 베품(정태화, 김육, 이시백(안구마), 이경여, 조익, 홍무적, 김좌명, 정익(숙마), 심액, 정석, 이단상, 윤강, 엄정구, 목래선(반숙마), 홍중보(아마), 원두표, 이후원, 허적, 심지원, 이일상, 이응시, 오정위, 홍처대, 민정중(가자), 정선홍, 신숭구(준직), 윤유근, 강홍익, 이수익(6품으로 천전), 홍주후(4품직) *이조가 준직 거치지 않으면 당상의 자급으로 승진시킬수 없다하니 문사 낭청3인에게 가자할 수 없다고 함. 상이 그럼 준직을 제수하라 함.효종실록권81652-020-02
효종3165223을사*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목서편 강. 끝나고 지경연 박서가 폐지된 영장을 다시 설치하거나 아니면 고을 모곡을 지급해 물자수송에 폐단 없게해야한다고 아룀. 상이 특진관인 형조참판 김여옥에게 호서 역시 그러하냐 묻자 "대체로 수령이 영장을 겸임하면서부터 군정수행이 전날과 같지 않고 군액이 자꾸 감축된다"함. 또 "익평위 궁노와 형조 아전이 싸워 내옥에 있으니 유사로 하여 처리하게 해야 한다" 하자 상이 종. *동래부서 윤문거가 지난 가을에 일본에서 모반이 일어났는데 이제 평정되었다고 역관이 말했음을 치계. *간원이 두가지를 아룀. 1) 이시해가 이시방 귀양보내라고 한 것은 심하긴 했지만 그가 중도부처당하는 것도 심하므로 그 명을 거두고 그에 상당하는 율을 시행해야 함. 2)이시방이 김자점과 친했던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므로 논죄하지 않을 수 없음. 삭탈관작하고 문외출송해야함. 상이 사람들 소견이 맞지 않으니 탄식함. 이시방은 파직하고 추고하라고만 함. *지평 이무가 1) 조귀인의 역모는 신생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의심함. 2) 어떤 사람은 축출하고 어떤 사람은 외직에 보임하는 게 한층 정계를 풍파로 몰아넣는 것 아닌가 함. 상이 암시만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말해보라함. *진선 송시열이 상소함. 1) 효명옹주를 안치시키기로 했는데 어미 조귀인이 악한것이지 그녀는 아직 미성년자이고 구중궁궐에서만 살아왔다. 안치 대신 전하께서 보호해 살려주시는게 어떻겠냐. 2) 징과 숙 안치시키기로 했는데 심사숙고해 한문제(동생 회남왕을 살려줄 생각이었으나 회남왕은 유배지가서 홧병으로 죽음)의 후회를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느냐. 3)궁궐에 저주하는 변고가 있어 거처를 옮긴다는 논의가 있지만 적선하면 귀신이 무서워하니 그럴 필요 없다 4) 언로 박하게 대하지 말라. 상이 봄이되면 올라왔음 좋겠다고 함.효종실록권81652-020-03
효종3165224병오*관직임명 *상이 전 정원 서필원을 서용하라 함. *지방관들이 사조하니 면유하여 보냄효종실록권81652-020-04
효종3165226무신*병조가 각도 수군의 역은 다른 역에 비해 배나 과중하다고 아룀. 홍청도의 경우. 1년에 번포3필+역가+찬가+육물가+삼질의 역+그외 교초(땔감)를 무명으로 환산하여 내게하거나 어물을 무역해 팔게하거나… 혹은 당사자 신역 면제해주는 대신 나머지 잡물을 미리 배정해 거둠. 그리하여 1년에 거두는게 목면 수십단. 지금 병사 수사가 수령을 겸임하는 제도가 신설되었는데 이 폐단을 지금 고치지 않으면 안되니(이 제도는 홍청도만 그런것???) 묘당에서 논의하라 함. 비변사가 병사와 수사는 수령을 겸해 대동미를 제공받고 장사 지공도 거기서 해결하게 되어있으니 더 걷겠다고 군졸을 침해하면 엄하게 적발하겠다 함. 효종실록권81652-020-06
효종3165227기유*상이 특진관 허적에게 경중에 화폐 유통시킨 일이 어떻게 되었냐고 하자 막혀서 유통되지 않는다고 극언. 동지경연 윤순지는 매우 편리하다고 함. 허적이 화폐유통에 들어간 돈이 많으니 잘 살피고 유통이 안되면 강행하지말고 품의하라고 함.효종실록권81652-020-07
효종3165228경술*관직임명 *대사령이므로 조석윤, 남중회, 이경억 모두 석방하라함.효종실록권81652-020-08
효종3165229신해*상이 암행어사 채충원, 민정중, 남용익을 불러서 보고 유시함. *영의정 정태화가 세번째 정고하니 모두 불윤비답효종실록권81652-020-09
효종31652210임자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무성편을 강함.
 
효종실록권81652-020-10
효종31652211계축*정언 서필원이 인피함. 이시해가 '솎아내어 다스려야 한다'라고 한 것은 작은 말실수일뿐이며 이시방에 대해서도 1,2등 율이 지나친 것뿐이니 중도부처는 심함. 체직시킨걸로 충분. 따라서 성명 환수해주길 바람. *헌납 윤집이 인피함. 이시해가 위의 말로 조정 인사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으니 작은 실수가 아님. 따라서 성명 환수 요구하는 것은 부당. 체직시켜달라. *대사간 민응협이 인피함. 이시해가 잘못한것은 맞으나 편배는 심하므로 두 가지를 다 병행케 하려고 했음. 자기는 파직이나 삭작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료들의 이시해에 적용시킬 율명에 대해 합의가 안되있으니 체직시켜달라. 상이 모두 사직하지 말라 함. *사헌부가 신생을 잡아와 신문하라함. 상이 김자점 역모와 관련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함. *지평 이무가 인피함. 지난날 앵무가 공초에서 아직 다 발굴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그걸 묻은 건 신생밖에 없으므로 이제와서 신생을 형신하라 한 것. 집의 박길응, 지평 한진도 같은 이유로 인피하니 사직하지 말라함. *헌부가 지금까지 양사에서 많이 인피하였는데 모두 출사하게 하라함. 상이 아뢴대로 하나 서필원과 이무는 대각에 있을 자격이 없으니 체차하라함. *대사헌 윤순지가 처치가 타당하지 못하다며 인피, 집의 박길응, 지평 한진은 같은 일을 하였는데 다른 동료만 체직되었따고 인피, 대사간 민응협도 윤순지가 처치한 바로 그 사람이니 인피. 사직하지 말라함 *옥당에서 모두 체직시킬만한 이유가 없으니 출사케하라 함. 상이 종. *좌의정 김육이 역옥이 아직 안 끝났는데 영의정 정태화가 정고중이라 하니 상이 정태화에게 승지를 보내 속히 나오라고 함. *지평 안방준이 상소함. ...??효종실록권81652-020-11
효종31652212갑인*홍명하가 1)화폐유통론의 폐단을 지적함. (억지로 교역케하고 낭자하게 치고 때리니 상행위는 이루어지지 않고 원성만 가득) 2)조정의 논의가 이시해때문에 둘로 나누어짐. 상이 이시해 체직으로 족하다는 논의에 놀랍다 하며 적당한 율을 헤아려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함.효종실록권81652-020-12
효종31652213을묘*상이 대신 및 비국 신료 인견함. 좌의정 김육이 자신이 이시해를 유배시키라 했는데 상이 부처시켰음. 이를 두고 대신들이 언관을 죄준 것은 성덕의 잘못이라 하고 영상도 자기 의견에 동의못해 인혐하였으니 자기를 파직시키라 함. 상이 1)이시해는 이시방 논한 것 뿐만 아니라 조정을 불안에 떨게 하였으니 죄 준 것 2) 신생은 이번 옥사와 상관없는데 벌주라 하니 이 의도는 헤아리기 어렵지 않다(무슨 의도?) 그런데 영상이 돌아가다니 나라는 나혼자 다스리라는 것이냐. 3)(김육에게 위유하는 말)양서 화폐유통에 문제가 없다하니 온나라에 시행하려 함. 앞으로 수속할 때는 화폐를 사용하라함. 김육이 허적과 의논해 서서히 도모하겠다 함. 효종실록권81652-020-13
효종31652214병진*관직임명 *김세룡의 처 효명옹주가 통천에 위리안치되었는데 공급되는 물량이 적다고 통곡. 상이 군수 이익한 파직 명하고 도신에게 신칙하여 넉넉히 미찬과 봄, 여름 옷감 하사하라함.효종실록권81652-020-14
효종31652215정사*관학의 유생을 인정전에서 시강. 수석3인에게는 점수2분, 나머진 필, 묵, 종이 차등있게 하사.효종실록권81652-020-15
효종31652218경신*사복시가 아룀. 장부를 조사하고 점검하니 실제 쓸만한 말이 2~3필에 지나지 않음. 심한 말은 제읍에 내려보내고 다른 말로 교체하고 내사복시 어승과 좌마는 사들이게 하고 역에서 말을 살수 있게 하자함. 상이 아뢴대로 하라함. 효종실록권81652-020-18
효종31652219신유*창경궁 수리할 때 고독에 쓰던 물건들이 많이 나옴. 도감이 열록하여 아룀. *간원이 당시 안에서 응한 자들을 일체 축출하여 궁금을 엄숙히 하라 함. 상이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고 함.효종실록권81652-020-19
효종31652222갑자*사헌부가 이이첨의 자부가 감히 사당 세워 제사지내니 유사로 하여금 당장 철거하게 하라함. 또 역옥의 논공행상 가운데 정선흥은 근무일수가 많지않은데 준직을, 신숭구, 홍주후는 모두 근무일수가 같지 않은데 같이 4품상을, 김자남은 이유없이 준직의 명을 받았으니 다시 참작하라함. 상이 종. 효종실록권81652-020-22
효종31652223을축
*관직임명
 
효종실록권81652-020-23
효종31652227기사*간원이 역적 조가 흉악한 물건을 궁궐에 묻었는데 그것을 만든건 그 어미 한옥임. 이미 한옥은 죽었으나 추형을 행하라 하니 상이 따름.효종실록권81652-020-27
효종31652229신미*관직임명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홍범편 강함. 강이 끝나고 동지경연 심지원이 호남의 기근이 심해 사망자가 속출한다고함. 특진간 민응형이 요역이 버겁고 무거우니 우선 어용물품 줄이고 내전 의장 만드는일 중지시키고 공상지도 줄여야 한다고 함. 상이 봉진하는 물건을 추수때까지 정지시키라 함. *의금부가 정형에 처한 예일의 죄인 남편 귀동을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음. 남편을 연좌하는 율문은 없으나 벌주지 않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함. 김육과 이경여가 편배, 먼 변방에 정배시키라 하니 상이 따름. 영의정 정태화도 전거를 찾아옴. 귀동을 종으로 만들어 변방고을에 정배하고 영원한 법으로 삼으라함.효종실록권81652-020-29
효종3165231임신
*일식
 
효종실록권81652-030-01
효종3165232계유*이형장이 복주됨. 이형장은 금상이 즉위한 초기부터 제멋대로 의논하는 사람(산림?) 등용하고 무턱대고 원훈 대신 죄주었다며 청나라 위세 빌려 자기의 개인적 원한 풀려고함. 정명수에게도 부추김. 이에 북사 6인이 오자 원두표가 이형장을 힐문하니 일이 탄로난줄 알고 다시 정명수에게 고해 무마함. 이처럼 이형장이 청과 내통한 실상이 드러났으니 금부도사를 서로로 파견해 붙잡아 국문하도록 하였다. 이형장이 바로 취복해 김자점, 김식, 김련, 이인달이 모두 모여 역모 꾀하는데 자기도 거기 있었다고 함. 마침내 복주. *암행어사로 보낸 채충원의 서계에 여덟고을 수령중 범법자가 없다니 일을 제대로 못한 것이 틀림없음. 파직하고 추고하라.효종실록권81652-030-02
효종3165233갑술*경상도 의령현에서 꼬리가 목덜미에 난 송아지가 태어남 *임담을 수어사로 *대제학 채유후와 승지를 명소하여 성균관에서 유생 시험하게 함. 진사 정박이 수석. *전 교리 채충원을 붙잡아 추문하라 했는데 정원이 말림. 상이 강행. *상이 형조참의 이척연이 대신을 능멸하였다며 파직하고 추고하라함.효종실록권81652-030-03
효종3165234을해*상이 윤선도 불러봄 *상평청이 본청은 용도는 많은데 저축이 적으니 만60세이상인 자에게 통정첩을 제공하고 곡식과 돈을 모금하자고 함. 상이 종. *역적 토벌하는 일 끝내고 옥사의 상황을 주문함. (참여자: 김자점, 김식, 김세룡, 변사기, 기진흥, 조인필, 안철, 김정, 김세창, 이효성, 이두일, 조성호, 정계립, 조소원, 그 어미 한옥, 여무 앵무, 조역의 여종 덕향, 영이, 덕이, 예춘, 업이, 막금, 예일, 가음춘, 앙진, 점향, 이례, 남종 파회, 무응송, 말금, 귀생, 늙은비구니 설명, 승려 법행, 보상, 자운 등등.)효종실록권81652-030-04
효종3165235병자*내시 김언겹, 고예납은 내사에서 저주 죄안 추국할 때 수고했으니 가자 명함.효종실록권81652-030-05
효종3165236정축*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홍범편 강. 끝나고 검토관 이정영이 지금 사부의 녹봉이 부족하다 함. 지경연 이후원이 시대가 멀리 떨어진 공신의 후손은 녹봉 받지 못해 굶주리는 경우가 많으니 녹봉 지급해야한다고 함. 상이 종.효종실록권81652-030-06
효종3165237무인*좌의정 김육이 세번 정고하나 불윤 *도승지 이응시가 사복시 계사에서 2백금(집 스무채 값)으로 준마1필을 사온다는 것을 보았는데 근래처럼 물자가 부족할 때 이는 곤란함. 절약해야함. 상이 가슴에 새기겠다함.효종실록권81652-030-07
효종3165238기묘*관직임명 및 해원령을 해원군으로, 신호를 가의대부로. *사헌부가 해원령 영은 준직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당상이상 3등급이나 올렸으니 이는 규정이 아님. 신호는 자계도 없는 사람인데 가의대부에 제수했으니 이것도 지나침. 재차 아뢰니 상이 종. 신호에게 내린 가의대부에서 한 등급의 자계만 개정토록.효종실록권81652-030-08
효종3165239경진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홍범편을 강.
 
효종실록권81652-030-09
효종31652310신사*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홍범편을 강. *암행어사 심세정, 조한영, 유준청 불러 봉서내림 *우의정 이시백이 성묘 후 조정에 돌아옴. 호서 농문 하문하니 시백이 풍년의 징조가 있으니 감사와 수령에게 권농하라함. 상이 종.효종실록권81652-030-10
효종31652311임오*관상감이 천문학관 김상범이 시헌력을 배워오긴 하였으나 책력 간행할 시기가 박두하였으니 지금 당장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 따라서 계사년 책력은 예전대로 간행하고 갑오년부터는 새로운 책력을 간행해 반포하겠다 함. 상이 종.효종실록권81652-030-11
효종31652312계미
*김좌명을 승지로 삼음
 
효종실록권81652-030-12
효종31652313갑신*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를 인견. 영의정 정태화가 영장 다시 설치하는 일을 김육과는 합의하였으나 이시백과는 하지 못했음. 상이 비록 번거롭다하더라도 영장을 폐지하는 일이 어디있냐고 함. 병조참판 허적이 훈국 군병들이 종이와 꿀을 수납하면서 군수 물자를 보충한다고 핑계대어 생기로까지 제외해주기 때문에(생기로까지 제외?????) 항오가 텅텅 빈다고 함. 상이 엄히 도감 단속해 전날의 습관 답습하지 말라 함.효종실록권81652-030-13
효종31652316정해*상이 하교. 1)훈국의 둔전이 전국팔도에 있는데도 부족하다 하는 것은 부실하게 운영하기 때문. 따라서 둔전 감독하는 사람 보낼 것. 부족한 군수 채우려고 군사 내보내 보충하는 폐단도 없앨 것. 2)도감이 갖가지 방법으로 사역시키면서 헛되이 장부에 이름만 끼워넣고 있으니 제색 군병의 총 숫자를 장부로 작성해 계삭때마다 가감된 숫자를 수정해 아뢰라. *간원이 전 부사 윤창구가 수원에 재직할 때 수백석의 관고를 바닥냈는데 후임인 부사 홍중보가 흐리멍텅하게 덮엊두었음. 윤창구는 잡아다 국문하고 홍중보는 추곻라 하니 본도로 하여금 조사해 보고하게 함.효종실록권81652-030-16
효종31652317무자*오랜 가뭄 끝에 비가 오니 희우라는 제목으로 5언, 7언 율시 지어올리게 함. 압운은 豊과 民. 수석 차지한 수찬 김휘에게 표피와 호초 내림. 이외에도 차등있게 물건 내림.효종실록권81652-030-17
효종31652318기축*채유후를 대사간으로 *비변사가 제도의 감사를 양계처럼 오래 재직시켜 효과를 이루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음. 그런데 지금 전남 감사 심택의 평판이 좋으니 전주 감사 직책까지 겸임시켜 3년 임기를 마치게 해보면 편할것. 상이 종.효종실록권81652-030-18
효종31652320신묘
*관직임명
 
효종실록권81652-030-20
효종31652321임진*상이 숭정문에 거둥하여 조참 *정사준이 복주됨. 정사준은 장례원 관리로 이형장의 처남. 압량위천의 죄목으로 온 가족이 황주 정방산성에 정배었는데 이형장의 위세 믿고 버젓이 서울에 드나듦. 이형장의 아들 정윤을 체포할 때 그 집에 같이 있어서 체포됨.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상이 지금은 나라가 혼란된 상황이므로 중전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복주시킴. 효종실록권81652-030-21
효종31652323갑오*판의금부사 심액, 지의금부사 홍무적, 정세규가 면직. 도배된 죄인 김신충이 몰래 서울에 들어와 도감의 아전에 투속한 사정이 드러나 섬으로 이배됨. 상이 정사준과 다를바 없다며 다시 잡아들여 신문하라함. 심액이 이는 고례가 아니며 김신충은 이배시킨것으로 충분하다함. 상이 크게 노함. 심액의 계사에 나오는 '억울하다'는 단어는 뭐냐며 복계하라함. 영의정 정태화가 유사가 일을 헤아리는 것은 맞으나 억울하다는 단어는 옳지 않으니 의금오 직책을 체차하라함. 상이 종. 결국 김신충 중벽에 처함. *구인후를 판의금, 오준 및 임담을 지의금, 윤강을 동지의금. 그 외 관직임명. *인열왕후 시책 고쳐 씀. 신면이 쓴 것을 오준이 다시 고쳐 씀. (신면은 김자점의 당. 송준길이 권간의 당여라고 탄핵해서 아산으로 유배시킴. 이후 다시 청요직에 돌아옴. 그러나 결국 김식 및 이형장과 모의하여 오랑캐에 유언비어 퍼뜨림. "조정이 산림 등용해 화의 배척해 끊으려한다". 결국 김자점 역모 때 잡혔는데 말도 못하고 장을 맞다 죽음. 어떤 이는 음독자살이라함)효종실록권81652-030-23
효종31652324을미*전남감사 심택이 새로 산출된 토산품을 그대로 봉진하겠다 하자 상이 정파하라함. *병조가 전남도 어사 민정중의 서계 가운데 일부를 아룀. 1)우후의 호를 평사로 고치고 시종신을 차견하자는 것은 아름다운 뜻임. 2)첨사나 만호를 문신으로 뽑아 보내야 한다고 하지만 옳은지 모르겠음. 3)병사와 수사가 각 고을의 군기를 직접 하지 않고 군관으로 하여 검열하게 하는데 시정해야 함.4) 민정중이 추천한 사람들 확인하고 재능에 따라 뽑아 쓰면 좋을 것. 이에 상이 어사가 염찰할 때 군병과 기계가 잘 안되있으면 수령과 변장 뿐 아니라 병사와 수사도 그 벌을 논할 것. 추천한 사람은 위사에 차임한 후 살펴 다른 곳으로 임용하라 함.효종실록권81652-030-24
효종31652325병신*후릉 나무 다시 세우고 예꽌 보내 위안제 거행 *옥당이 차자 올림. 요새 봄인데도 날이 쌀쌀한데 전하가 자신을 돌아보고 덕을 쌓을 때라는 뜻임. 1)채충원이 직무를 잘못 수행하긴 했지만 시종 반열에 있는 신하를 옥에 가두는 것은 심함. 2) 김신충 일 때 상이 진노해 늙은 신하가 구러하에 대죄하니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함 3) 호오가 편파적이고 모든 조치에 성실함이 부족하니 언로 막힐까봐 두려움. 형벌을 중하게 내리지 말고 호오를 공평히 하며 성의를 도탑게 해야함. 상이 알겠다함.효종실록권81652-030-25
효종31652326정유*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여오편 강 *상이 석강에 나아가 대학연의 강. 끝나고 검토관 민정중이 선왕이 길러놓은 인재 송시열 등을 불러쓰라 함. 상이 옳다고 함. *지평 원만석이 상소. 1)김신충 죄를 논할 때 해부가 상부 지키며 간쟁한 것은 당연한데 상이 원로들을 대접하는 것이 야박함 2) 역모 이후 작상에 문제가 있음. 이회보가 전 좌랑에서 사복시 정에 등급을 뛰어올라 임명되고 임의백이 영천군수에서 사간이 되고 정선흥은 금부도사로써 심부름만 했는데 상의원 정에 임명되었으니 옳지 못함. 3) 재국과 청로를 뒤섞이게 할 수 없는데 허적이 청요직 갔다가 지금 형옥과 전곡을 담당하니 옳지 못함. 상이 너그럽게 답함.효종실록권81652-030-26
효종31652327무술*윤선도를 승지에 제수 *상이 조강에 나아가 여오편 강함. 영경연 정태화가 상이 이목에 사역될 조짐이 있다고 함. 검토관 김시진이 이목에 사로잡히면 하고 싶은 바대로 하게 될 것이니 경계해야한다 함. 시독관 홍처대가 정치할 때 그러면 안된다함. 김시진이 정령 뿐 아니라 강학도 마찬가지라 함. 장구만 외우지말고 실제로 의리를 행하라함. *상이 주강에 나아가 대학연의를 강함. *상이 석강에 나아가 대학연의를 강함. 효종실록권81652-030-27
효종31652328기해*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금등편을 강함 *상이 석강에 나아가 대학연의를 강함효종실록권81652-030-28
효종31652330신축*전남도 보성현에서 태어난 송아지 두 뿔 사이에 꼬리. *중국 상인이 정의현에 표류해 왔음을 현감 이탁남이 치계. 그들에게 중국과 일본, 유구의 상황에 대해 물어봄. 본래 남경 소주부 오현 사람들이었으나 이자성의 난이 일어나고 청조가 남경을 쳐서 교지(베트남 북부지역)를 터잡고 행상을 벌여왔음. 이번엔 일본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태풍을 만나 185명중 28명만 살아남음. 본토로 돌아가고자 하니 일본으로 보내달라함. 영의정 정태화가 힐문거리를 남길 수 있으므로 재물과 그들을 전부 북경으로 실어보내야한다함. 상이 가엾지만 어쩔수없다며 종.효종실록권81652-030-30
효종03165241임인*상이 전 판의금부사 심액 등의 죄에 대해 추고하라는 전지를 덮어두고 사헌부에 전달하지 않은 승지 변시익을 먼저 파직하고 뒤고 추고하라고 하교함. *정언 이만웅의 상소 - 상하가 막히고 조정의 의논이 괴리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 비판. 특히 전화(錢貨)와 대동법을 시행함에 따른 폐해에 대해. 1.동전을 어디에 쓰는 지도 모르는 백성들에게 동전 사용을 강요하다보니  시장에서 실제로 잘 사용되지 않음. 2.대동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홍청감사 김홍욱이 제대로 조처할 바를 몰라 부역이 오히려 더 과중해졌음. 상이 비답하지 않았음.효종실록권81652-040-01
효종03165242계묘*관직임명. *승지를 보내 전옥서의 죄수를 살펴보고 죄가 가벼운 자들을 석방하게 하였음. *동지중추 민응형이 청대하니, 상이 소견함. 민응형이 사치의 폐해, 조석윤을 속히 다시 수용하여 언로를 넓힐 것, 공구수성할 것을 아뢰니, 상이 정성을 다해 진달한 것을 들으니 기쁘다고 답함. 이어서 승지 박장원에게 말하여 조석윤을 서용토록 하였음. *주강이 끝나고, 지경연 이후원이 숙안공주의 전장을 조사함에 있어서 내수사의 차관을 파견할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여금 조사해야한다고 말하니, 상이 그대의 말대로 처리하겠다고 답함. *석강이 끝나고 상이 입시한 승지 김좌명에게 산음의 죄인을 속히 판결하게 하라고 하였음. 당시 산음현의 아전이 그 고을의 수령을 독살하였던 사건이 있어서 경옥에 잡아오게 하였었음. *영의정 정태화가 정언 이만웅의 상소로 인해 차자를 올려 사직을 청하며, 자신을 동전 사용과 대동법 실시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다고 하니, 상이 괘념하지 말고 참여하라고 답함. 좌의정 김육도 이 일로 차자를 올려 면직을 청하였으나, 상이 너그러운 비답을 내리고 불윤. *영돈령부사 김상헌이 양주에서 상소를 올려 치사할 것을 청하고 녹을 사양하니, 상이 위로하는 유시를 내리고 불허함. *동부승지 윤선도가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나, 불윤. 윤선도가 특명으로 이 관직에 제수되어 사간원에서 논핵하려다 그만두었으므로 윤선도가 부득이 상소를 올려 체직을 청한 것. 상은 오히려 사간원 등을 비판하였음. 윤선도가 자신을 변명하고 세상을 공격하는 상소를 올렸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통분하였음.효종실록권81652-040-02
효종03165243갑진*관직임명. 전 판서 김집에게 정헌을 품계를 가자함. 그 전에 교리 이태연이 상에게 김집이 이제 나이 80이니 노인을 우대하는 은전을 베풀기를 청하여 상이 받아들인 것. *사서 이상진이 상소하여 대제학 윤순지가 본래 취할 것이 없고 일 처리를 못하여 사론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이제 원자도 입학하니 속히 다른 인물로 교체하기를 청하니, 상이 상소를 물리치고 어떤 승지가 이딴 상소를 올렸냐고 말했음. 상이 이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사론이 애석히 여겼음. *상이 대신, 비국 신하를 인견. 좌의정 김육이 부처한 죄인 황감이 원래 괜찮은 사람이고 또 지금 부친상을 당하였으니 사면해주기를 청하니, 상이 해당 부서에 명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라고 답함. 이때 교리 이태연만은 법은 사사로운 일로 흔들릴 수 없다고 말했음. 또 상이 신하들에게 사서 이상진은 간관도 아니면서 남을 탄핵하여 당파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한심하다고 말하자, 정태화가 이상진은 본래 소박하고 정직한데 시골에서 올라온지 얼마 안되어 곡절을 잘 알지 못하고 월권하기는 하였으나, 필요한 말이었다고 옹호하니, 상이 이상진의 상소는 의심스러우니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묻자, 대사헌 임담, 대사간 채유후가 말이 지나치다고 어찌 무거운 형벌을 내릴 수 있겠냐고 아룀. 이에 상이 다시 그의 죄를 의논하라고 명하니, 임담 등이 물러가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겠다고 답함. *주강 중, 상이 검토관 김휘와 한 소제의 총명함에 대해 논하였음. *석강 중, 검토관 김휘가 저번에 상소한 대관(원만석)이 재국과 청로를 섞이게 하면 안된다고 말한 것을 비판하니, 상이 동의하였음. *정언 이만웅이 윤선도가 상소를 통해 변명하고 대관을 비난한 것으로 인해 인피하였고, 집의 권우, 헌납 오정위, 정언 정익도 같은 이유로 인피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함. 이만웅 등이 모두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음. *상이 어째서 윤선도에게만 굳이 너무 심한 논의를 하고, 말을 꾸며내느냐고 말하고 정언 이만웅을 체차하라고 하교함. 이에 승정원에서 논쟁하니, 상이 일단 대간의 처치를 보겠다고 하교함. *대사헌 임담, 채유후가 상이 사서 이상진의 죄를 의논하라고 명하였는데, 사실 명을 받고 죄를 논하는 것은 법규가 없으므로 물의가 이를 비판한다고 아뢰고 인피하니, 상이 사직말라고 답함. 임담 등이 물러가 물론을 기다림. 홍문관에서 차자를 올려 정언 이만웅,정익, 헌납 오정위, 대사헌 임담, 대사간 채유후를 체차하고, 집의 권우를 출사시키라고 처치하니, 종. 상이 오정위, 정익을 특명으로 출사토록하였으나, 오정위, 정익, 권우가 모두 다시 인피하여, 체직됨.효종실록권81652-040-03
효종03165244을사*대제학 윤순지가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나 불윤. 재차 상소하니, 윤. *동부승지 윤선도가 여러 번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니, 윤. *수찬 민정중이 상소하여 윤순지, 윤선도를 비판하고, 대간에게 죄를 논하라 한 명이 옳지 않음에 대해 말하니, 수찬 김시진 역시 상소하여 윤순지가 문형에 부적합, 윤선도가 상소하여 자신을 변명한 것, 양사 장관이 죄를 논의하라는 명을 수긍하고 나온것을 비판하고, 교리 이태연도 같은 이유로 자신을 논핵하니, 상이 모두 사직말라고 답함.효종실록권81652-040-04
효종03165245병오*관직임명.효종실록권81652-040-05
효종03165246정미*관직임명. *상평청에 있는 곡식 100석으로 남한산성에 있는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였음.효종실록권81652-040-06
효종03165248기유*태백성이 낮에 나타남 *상이 태묘에서 夏享을 지냈음. *관직임명. 김집 - 이조판서, 김신국 - 공조판서 *상이 비를 비는 제문에 자신을 자책하는 말이 없으니 다시 고치라고 하교함.효종실록권81652-040-08
효종03165249경술*관직임명. *해서지방의 결손된 조곡 3500석을 견감. 이에 앞서 조정에서 강화도의 창곡을 풀어 해서 지방에 나눠주고 이자를 받게 했는데, 해가 갈수록 더 불어나 갚을 수 없게 되자, 감사 정지화가 견감을 청하여 따른 것.효종실록권81652-040-09
효종031652410신해*교리 이태연이 상소하여 자신이 김집의 나이가 80이 못되었는데 잘못 진달했다고 아뢰니, 상이 팔십이 멀지 않으면 그대로 그 가자를 주라고 하교함. *대제학 채유후가 상소하여 사직하니, 상이 속히 출사하여 직무를 보라고 답함. *수찬 김시진이 상소하여 윤순지의 저번 상소에 곁에서 엿보고 용맹을 팔았다고 비난하는 부분이 있으니 자신의 직을 삭탈해주기를 청하니, 상이 윤순지의 말은 마땅하다고 말하고 사직말라고 답함. *동지중추부사 허적이 상소하여 정언 이만웅의 상소에 자신을 공격한 내용이 있다고 하고, 이만웅이 대신들이 생각이 없으며, 홍청감사 김홍욱의 일처리가 옳지 못하다는 내용에 대해 반박하고나서 자신의 본직, 상평창, 비국 임무를 삭탈해달라고 청하니, 상이 너의 직명은 중요하니 사직말고 직무를 보라고 답함. *장령 권령이 전 승지 윤선도의 관직을 파척하고 가자를 개정할 것을 청하고, 호군 이완이 집을 지으며 주변 터를 침탈하여 일어난 송사의 판결이 잘못된 것에 대해 말하고 인피하니, 상이 아뢴대로 하라고 답함. 이 때 이완이 집을 크게 지으면서 이웃의 집터를 빼았았으므로, 이웃의 사인 이진강이 소송하였으나, 형조참판 허적 등이 재상을 모함하였다는 죄로 논하니, 사람들이 원통해하였음. *승정원이 대관을 체차하라는 명을 환수할 것을 청하니, 상이 나는 결코 군소들에게 제재를 맏을 수 없으니 그대들은 잘 생각하라고 답함. 승정원에서 또 아뢰니, 알았다고 답함. *상이 세자가 입학할 때 책상을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왜 그렇게 하냐고 말하고 예관에게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니, 예조에서 자리를 펴 놓고 경을 받는 것이 스승과 제자의 예라서 책상을 설치할 것이 없다고 복계하니, 종.효종실록권81652-040-10
효종031652411임자*숭정전에서 전경문신을 시강. 가장 우수했던 승문정자 이세익에게 말을 하사하라고 명함. *대사헌 윤강이 윤선도를 논핵하려고 했는데 집의 심로가 윤선도를 옹호한 것을 비판하며 인피하니, 집의 심로도 이로 인해 인피하니, 상이 사직말라고 답함. 모두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음. *수찬 민정중이 윤순지가 탄핵을 받고 물러나지 않고 다시 상소하여 변명한 것, 윤선도의 상소로 인해 여러명이 체직된 것을 비판하고, 체직을 청하니, 사직말라고 답함. *수찬 김시진이 상소하여 상이 자신의 상소에 신하로서 차마 할 수 없는 말이 있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인피하니, 상이 답없이 '계'자만 찍어서 내림. 승정원에서 계품하여 체차할일로 전지를 받들었음. *사헌부에서 대사헌 윤강은 출사, 집의 신로는 체차토록 하라고 처치하였으나, 모두 체차하라고 답함. 또 인피하는 상소, 자신을 탄핵하는 상소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장령 권령, 수찬 김시진을 체차하라고 한 명을 거둘것을 청하나, 부종. *사간 심지한, 헌납 홍처대가 윤선도의 일로 인피하니, 사직 말라고 답함. 모두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음. 사간원에서 모두 출사시킬 것을 처치하니 종. *상이 가뭄이 아직도 심하므로 기우제를 지내도록 하라고 하교함.효종실록권81652-040-11
효종031652412계축*왕세자가 문묘에 배알하고 입학하는 예를 행함. *사간원에서 권령, 김시진, 윤강 등에게 특별히 내린 체차의 명을 환수할 것을 청하나, 부종.(고집불통..)효종실록권81652-040-12
효종031652414을묘*태백성이 낮에 나타남.효종실록권81652-040-14
효종031652415병진*태백성이 낮에 나타남. *가뭄이 매우 심하였음. 상이 수찰(手札)로 하교하여, 가뭄이 심하므로 오늘부터 정전을 피하고, 자신을 반성하고, 물선을 줄이고 술을 금할 것이라고 하였음.효종실록권81652-040-15
효종031652416정사*관직임명. *주강 중, 검토관 김휘가 가뭄이 심하니 성왕처럼 해서 하늘을 감동시켜야 한다고 말하니, 상이 그러하겠다고 답함. 참찬관 민응형이 사치의 풍조가 심하니 화려하게 꾸미는 일을 버리고 검소한 덕을 쌓기를 청하고, 저번에 상이 상의원에서 비단짜는 것을 혁파한 일을 찬양하니, 상이 좋아함. 이에 민응형이 얼마전에 대궐 사람이 한강에서 뱃놀이를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이를 다스리고, 호남에 기근이 심하니 그들을 구휼하고, 옥사를 속히 판결하기를 청하니, 상이 마땅히 대신과 의논하겠다고 답함. 이어 승지 민광훈에게 호남의 백성을 구제하는 정책을 비변사에서 거행토록하고, 사치를 숭상하는 풍습을 법사에게 신칙하여 엄금토록하라고 말함. 이후 상이 평안도 암행어사 조한영을 불러 그 지방 토속과 백성들의 질병에 대해 물었음. *왕세자가 입학할 때 사부 이하에게 물건을 차등있게 주었음.효종실록권81652-040-16
효종031652417무오*원옥을 심리하도록 명함. *주강이 끝나고 지경연사 박서가 유계를 용서하는 은전을 베풀기를 청하니, 상이 이제 겨우 북변에서 내지로 옮겨왔으니 서두르지 말라고 답함. 또 박서가 이시해를 사면하기를 청하니, 유념하겠다고 답함. 참찬관 박장원이 사람이 아래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하늘이 위에서 반응을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가뭄이 들었으니, 상께서는 더욱 힘쓰라고 아뢰니, 상이 그 말이 맞지만, 나혼자 하는게 아니라 위아래가 같이 힘써야되는 것이라고 답함. *상이 이시해를 석방하고, 전 판의금 심액과 지의금 정세규와 홍무적을 서용하라고 하교함. *의금부와 형조에 명하여 날마다 개좌해서 죄수를 심리하도록 하였음.효종실록권81652-040-17
효종031652418기미*태백성이 낮에 나타남. *주강을 마치고, 시독관 오정위가 형조에 잡혀있는 죄수가 600명이나 된다고 하니, 상이 왜 그리 많냐고 묻고, 이에 특진관 김여옥(형조참판)이 서울, 지방 모두 합하면 그렇다고 답함. 이에 상이 형조에서 오늘 개좌하였는지 묻자, 김여옥이 개좌하지 못했다고 하자, 상이 왜 옥사가 급한데 빨리 안하냐고 다그치니, 김여옥이 누군들 형옥을 심리하지 못하겠느냐고 답하자, 오정위가 그러한 대답을 비판하니, 상이 형조 관리의 태만함을 비판하고 현조의 세 당상을 추고하라고 말함. 이어서 김여옥에게 물러가서 빨리 형조 일이나 하라고 명함. *형조참판 김여옥을 의금부에 내리라고 명함. *순안현령 김진종을 충원에 유배함. 예전에 조귀인, 김세룡이 사사로이 불상을 만들어 상을 저주한 일이 있었는데, 이를 모의한 승려 법행 등이 도망가 숨었음. 순안현령 김진종은 죄없는 승려인 인섬을 데려다가 고문하고 위협하고 가짜로 공초를 만들어 감사에게 보고하였음. 그런데 의금부에서 인섬을 데려와 국문해보니 허위로 꾸며낸 정상이 드러났음. 국청에서 김진종을 무고죄로 조율할 것을 청하니, 상이 인섬도 아직 의심스러우니 모두 정배하라고 하교함. 이에 의금부에서 김진종을 충원에, 인섬을 칠곡에 유배시킴.효종실록권81652-040-18
효종031652419경신*관직임명. *상이 날이 갈수록 가뭄이 심하니 친히 제사지내는 의식을 거행토록 하라고 하교함. *주강이 끝나고, 지경연 박서가 김여옥에게 죄를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아뢰니, 상이 백관이 태만하여 일을 충실하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하고나서, 유사로 하여금 석방하게 하였음. 상이 참찬관 이홍연에게 친히 기우제를 지내고 싶으니, 제관에게 칙령을 내려서 정성껏 재계하고 술, 냄새나는 채소를 금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모두 적발하라고 말함.효종실록권81652-040-19
효종031652420신유*태백성이 낮에 나타남. *관직임명. *상이 기우제를지내기 위해 재전에 있으면서 삼공을 인견하고, 가뭄이 극심한 상황에 대해 말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의논함. 주요 내용 - 1.심지명, 유계를 사면하기를 청함 -> 등급을 감면하도록함. 2.소현세자의 셋째아들 문제. 서울로 데려왔다가 청나라에서 트집잡을까 걱정 ->청국에 간 재자관이 돌아오면 상황을 물어보고 결정하기로 함. 3.경원에 정배된 변사기의 아들을 남쪽 변방으로 이배하소서. 종.효종실록권81652-040-20
효종031652421임술*여러 도에서 진상하는 물선을 그만두라고 명하고, 왕대비전에만 봉진하도록 명함.효종실록권81652-040-21
효종031652422계해*태백성이 낮에 나타남. *상이 사직단에서 기우제를 지냈음. *전 정언 조사기를 하옥함. 조사기가 일찍이 사관을 지내면서 시정기를 여러 달 동안 수정하지 않았음. 이에 대신이 직무에 태만하다고 진달하자, 잡아다 추문하라고 명함. *이조판서 김집이 연산에서 상소하여, 가자의 명을 거두기를 청하고, 총재의 직임을 사직하니, 상이 사직말고 상경하여 기대에 부응하라고 답함.효종실록권81652-040-22
효종031652423갑자*승지를 파견하여 전옥서의 죄수를 조사한 다음 그 죄가 가벼운 자를 석방토록 함. *전 영암군수 조응립을 경성에, 이행원을 안악에 유배. 예전에 영암의 관리 김운이 전세를 운반하다 배가 침몰되자 죽었다고 거짓 소문을 내고, 돌아와 좌수 최신과 은밀히 모의하여 이름을 바꾸고 영암군의 이적(吏籍)에 기록하였었음. 이후 발각되어 처형되었으나, 전후 군수 조응립, 이행원이 이 일을 허위로 보고하였음.효종실록권81652-040-23
효종031652424을축*관직임명. *예조에서 중신을 파견하여 지방 산천에 기우제를 지낼 것을 청하니, 상이 매우 부끄럽다는 뜻을 내보이고, 남쪽들에 나아가 기우제를 지낼 것이니 즉시 거행토록하라고 하교함. 또 이번 기우제 때 여연, 의물을 되도록 간략하게 하라고 하교함. *상이 삼공, 원임 대신, 육경, 삼사 장관을 인견하여, 가뭄의 참혹함이 심하니 자신의 잘못을 말해달라고 말함. 이에 상과 신하들이 상의 잘못과 대응 방법에 대해 논함. 논의 내용 - 1. 이경여가 상이 형법을 너무 심하게 남용한다고 하니, 상은 신하들이 당파를 따르고 제대로 자기를 보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불평하고, 신하들이 책임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해서 임금의 신뢰를 못받는다고 말하니, 정태화가 상은 전부 붕당에 관련된 것이라고 의심하므로 선비들이 제대로 말을 못한다고 말함. 2.부제학 민응형이 호남의 흉년이 심하므로, 어공으로 쓰는 건숭어를 반드시 1尺 짜리로 바치는 것을 바꾸고, 장흥고 사재감의 공물과 사옹원의 진상물 중 중요치 않은 것을 줄여야 한다고 아뢰니, 상이 해조로 하여금 의계도록 하라고 답함. 3.죄인을 다시 심리하는 내용. *창덕궁 수리도감 제조 이하를 차등있게 논상하였음.효종실록권81652-040-24
효종031652425병인*상이 가뭄이 심하여 친히 기우제를 지내니, 승지도 그 뜻을 체득하여 더욱 경계하라고 하교함. 또 교외에 친행할 때 곡식을 밟아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어기는 자가 있을 경우 무거운 율로 다스리라고 하교함. *사복시 정 이회보의 상소 - 1.求言하기 전에는 월권행위를 한다고 벌을 주고, 求言 후에는 말만 잘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는데, 누가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임금의 독단적 행위들을 비판. 2.임금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나는 각종 기이한 현상들. 3.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근본에 충실하소서!) 상이 명심하겠으니, 생각한 바가 있으면 언제든지 상소하라고 답함.효종실록권81652-040-25
효종031652426정묘*부교리 민정중이 따로 첩황에 글을 써서 상소함. 첩황 내용 - 1.상께서 마음을 바로잡고 언로를 넓힐 것. 2.초야의 인재를 포용하고 널리 구할 것. 3.표류하여 제주에 도착한 한인들을 북경으로 보내지 말 것. 4.강빈의 옥사가 조귀인,김자점에 의해 날조된 것이라는 소문이 있으니, 혹시라도 의심할 만한 단서가 있으면 다시 검토할 것. 5.소현세자의 셋째 아이, 시집간 딸에 대한 대우를 잘 해줄 것. 6.유계를 석방할 것. 상소를 들이자, 상이 즉시 그를 불러 대면하고 강빈 옥사에 대해 언급한 것은 어디서 들은 것이냐고 물으니, 민정중이 여항에서 그러한 의혹이 그치지 않고 있다고 답하고 이에 대해 확실히 할 것을 청함. 이에 상이 법대로 하면 너는 중죄를 면하기 힘들지만 구언에 따른 상소였으므로 직접 만나서 말한 것이라고 말하고, 강빈의 옥사에 문제가 없었던 정황, 강빈이 역심을 품었던 증거를 설명함. 이에 민정중이 자기가 잘몰랐는데 이제 잘 알았다고 답함. 또 상이 소현세자의 자식들에 관한 것은 시간을 기다려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표류해온 한인 문제는 예전에 이경석, 이경여처럼 고생하는 신하가 생길까 두려우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함. 인재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송시열 등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또 채용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묻자, 민정중이 윤휴, 윤선거를 추천함. 상이 구언함으로 인해 숨김없이 생각을 진달하였으므로 과실로 여기지 않으나, 번거롭게 소문날까봐 비답을 내리지 않고, 직접 불러본 것이라고 말함.(민정중 괜찮을까..)효종실록권81652-040-26
효종031652427무진*상이 남교에서 기우제를 지냈음. *사간원에서 차자를 올려 재해에 대한 방안 아룀 1.상이 기뻐하거나, 노여워 할때 정도를 지나치는 경향이 있음. 2.간언을 잘 받아들이고, 형벌을 남용하지 말 것. 3.사치의 폐해가 심하니, 번거로운 형식, 화려함을 제거할 것. 상이 너그럽게 답함. *예조정랑 서변이 상소하여, 이 재변은 하늘과 선왕의 노여움에서 비롯한 것이니, 하늘을 공경해야 하고, 섬에 안치된 숭선군, 낙선군을 풀어주며, 소현의 셋째아들도 속히 대신을 불러 의논하기를 청하니, 상이 유념하겟다고 답함. *이달 22일에 평안도, 함경도에 많은 비가 와서 곡식들이 모두 소생함. 이날은 상이 직접 사직에서 기도한 날이었으므로, 사람들은 지극한 정성에 감동한 것이라고 하였음. *인열왕후의 시책 개조도감 제조 이하를 차등있게 논상.효종실록권81652-040-27
효종031652428기사*전남도 금산군 임실현, 문경현에 서리. 도신이 이를 보고. 이에 상이 도신으로 하여금 직접 해당 읍에 가서 여러가지를 조사하고 보고하도록 하라고 하교함. *홍문관에서 상차하여, 재변이 심하니 1.상의 마음을 잘 다스릴 것 2.원옥을 다시 심리할 것 3.공적인 작상(爵賞)을 행할 것, 4.내수사 투속을 금지. 5.제궁가의 농장, 어전의 폐해. 6.사치의 폐단 등을 아뢰니, 상이 유념하겠다고 답함. *사헌부에서 차자를 올려 당시의 폐단을 진달하고, 최신을 과중하게 의율한 실책을 말하니, 상이 해당 부서로 하여금 사형을 감면하여 조윻하라고 하교함.효종실록권81652-040-28
효종03165253계유*숙명공주(효종의 둘째 딸)를 청평위 심익현에게 시집보냄. 심익현은 심지원의 子 *형조판서 이해가 병으로 면직됨.효종실록권81652-050-03
효종03165255을해*관직임명. 원두표 - 형조판서. 이시해 대사간이 되어 이시방을 탄핵하니, 사람들이 이시해와 친한 원두표가 사주한 것이라고 의심하여, 좌의정 김육의 논의에 의해 원두표가 파출되었었음. 이때 다시 불러들인 것. *보루각에 있는 누기를 개조함. 누기가 오래되고 낡아서 관상감이 개수를 청하여 따른 것.효종실록권81652-050-05
효종03165256병자*태백성이 낮에 나타남.효종실록권81652-050-06
효종03165257정축*태백성이 낮에 나타남.효종실록권81652-050-07
효종031652510경진*평양감사 오정익이 사조함. *호조판서 이후원이 병으로 면직. 이시방 - 호조판서.효종실록권81652-050-10
효종031652511신사*주강이 끝나고, 제사의 윤대관을 소견. *관직임명. 조석윤 - 대사간효종실록권81652-050-11
효종031652512임오*상이 조강을 열기 위해 자정전에 나아갔는데, 특진관 윤강만 나오지 않아 시간이 늦어지자, 상이 크게 노하여 조강을 파하라하고, 도승지 이일상에게 조정 신하들의 태만함이 너무 심하다고 하교하니, 이일상이 홍문관의 하리가 가서 알려주지 않은 탓이니 그를 추고하라고 답함. 승정원에서 신하들이 모두 신칙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대죄하니, 상이 태만하고 무례한 사람들이 버젓이 변명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답함. *주강이 끝나고, 상이 연신에게 양사의 관리들이 윤강의 일을 목격하고도 끝내 논핵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고, 사간 심로, 장령 박수문을 먼저 파직한 뒤 추고하고, 특진관 윤강을 잡아다 추문하라고 일렀음. *석강 중, 승정원에서 대관이 윤강의 잘못을 논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을 내린 것은 대관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하자, 상이 노하여 승지 김좌명에게 너도 이 계사를 알고 있냐고 묻고, 그가 몰랐다고 대답하자, 상이 계초를 손으로 찢으며 큰소리로 승정원의 방자한 행위가 진실로 놀랍다고 말하고(!!), 기초한 승지의 성명을 물어서 아뢰라고 명함. 또 도승지 이일상이 이러한 무리들을 구해주려 하였으니 체직하고 추고하라고 하교함. *지평 이온이 김한주의 처가 자신이 형조판서 이해에게 사주하여 소송을 잘못 판결하게 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인해 인피하였음. *장령 이형, 지평 권대운, 헌납 오정위, 정언 오두인이 간통하여 계초를 구성하는 시간이 늦어져서 즉시 논핵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인피하고, 대사헌 오준은 근래의 구례를 잊고 잘못 처신한 것으로 인해 인피하니, 사직말라고 답함. 모두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음. 홍문관에서 간통을 주고 받느라 지연된 것을 책망할 수 없으니, 지평 이온, 장령 이형, 지평 권대운, 헌납 오정위, 정언 오두인을 출사시키고, 대사헌 오준은 체차하라고 처리하니, 상이 모두 체차하라고 답함. 승정원에서 이온은 다른 이유로 인피했는데 잘못 포함되었다고 하니, 체직시키지 말라고 답함. *지평 이온이 자신도 마땅히 같이 논핵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이유로 인피하니, 사직말라고 답함. 홍문관에서 차자를 올려 체차하기를 청하니 종.효종실록권81652-050-12
효종031652513계미*승정원에서 경연을 열것을 계품하니, 상이 특진하는 여러 신하들이 이 책임을 싫어하니 경연을 없애고, 근시(近侍)들과 때때로 소대나 하고 싶으니, 다시 계품하지 말라고 하교함. *상이 대신, 비국 신하를 인견. 좌의정 김육이 경연을 철폐하겠다는 것은 상이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 아닌지 묻자, 상이 지경연, 특진관들이 서로 일을 미루니, 간편하게 소대를 열고자 한 것 뿐이라고 답함. 영의정 정태화가 경연의 폐지는 결단코 불가하다고 아뢰니, 상이 국가의 기강이 개판이라고 불평함. 부제학 민응형이 윤강을 용서하기를 청하니, 상이 국가의 사체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라고 답함. 이에 민응형이 화평한 마음으로 이치를 살피어 그 죄에 맞는 벌을 주기를 청하니, 상이 너는 정성을 다한다고 한 것이지만 망발을 하고만 것이라고 답함. 그래도 민응형이 계속 진달하자, 상이 승지에게 부제학에 말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함. *주강을 마치고, 시독관 이태연, 검토관 홍처대가 상이 어제 지나치게 흥분했던 것을 비판하니, 상이 혈기가 치우친 것이 나의 흠이라고 말하고 잘못을 인정함. 이에 참찬관 박장원이 상이 다시 멀쩡해져서 감격스럽다고 하니, 상이 앞으로도 생각한 바를 숨기지 말고 말하라고 답함. *특진관 윤강의 고신을 빼앗고 곤장을 쳐서 석방하도록 명함. *이조판서 김집이 상소하여 본직의 해임을 청하고, 새로 제수한 자급을 사양하니, 상이 너그럽게 비답하고, 해조로 하여금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거행토록하라고 하교함. *대사간 조석윤이 병으로 면직됨.효종실록권81652-050-13
효종031652514갑신*관직임명. 정세규 - 이조판서 *주강을 마치고, 동지경연 채유후가 오늘날의 고서문자에는 경계하는 말이 없다고 아뢰니, 상이 앞으로 경계하는 내용을 위주로 하라고 말함. 시독관 민정중이 저번에 경연을 파한 때에 상이 난리를 친 것을 비판하니, 부답. 민정중이 한참 있다가 다시 아뢰니, 상이 니 말은 이미 들었다고 답함. *석강.효종실록권81652-050-14
효종031652515을유*주강을 마치고, 참찬관 민응형이 소현의 아이를 보양하는 비복이 제대로 아이를 보양할 수 있도록 구휼하기를 청하니, 상이 아이가 입을 옷을 모두 궁중에서 보내고, 비복들의 옷감도 적당히 보내게 하라고 답함. 상이 연신과 대화하다가 융정(戎政)에 대해 말이 나오니, 신경원 같은 자는 평소 죄를 지은 자를 척후에 보냈으므로 군대가 패배하고 말았다고 말하자, 시독관 민정중이 우리나라의 군정의 문제는 장수를 엄선하지 않은 것이라고 아뢰니, 상이 우리나라 장수들의 나약함을 지적하고 인재를 뽑는 방안에 대해 논의함. 관무재를 수시로 시행하도록 함.효종실록권81652-050-15
효종031652516병술*주강이 끝나고, 특진관 허적이 암행어사로 민정중, 김시진을 추천하니, 상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함. 시독관 민정중이 윤강에게 곤장을 친 것을 비판하니, 부답. *전 장령 안방준이 상소하여, 대동법을 시행함에 따라 요역이 더욱 무거워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이 법을 만든 좌의정 김육의 사람됨, 행적을 비난하며 현 조정 상황을 기축옥사, 임진왜란 직전의 상황에 비유하니, 부답. *좌의정 김육이 안방준의 상소로 인해 누차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나, 상이 너그럽게 비답하고 불허함. *대사헌 이후원이 병으로 면직됨.효종실록권81652-050-16
효종031652519기축*병조에 명하여 무사를 시사할 때 유엽전을 사용토록하고, 중일 습사할 때는 철전을 사용토록하였음. 이어 정식으로 삼음. *고 자의 유집을 사헌부 지평에 증직. 유집은 학문을 수양하고 시골에서 제자를 양성하였는데, 조익이 일찍이 천거하엿으나 나오지 않았음.효종실록권81652-050-19
효종031652520경인*주강효종실록권81652-050-20
효종031652521신묘*주강을 마치고, 상이 여러 신하들에게 지난 번에 민정중이 강빈 옥사에 대해 상소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지금 강빈을 구하려는 자들은 모두 반역을 꾀한 자와 동등한 자라고 말하니, 여러신하들이 모두 겁먹고 대답하지 못했음. 상은 민정중을 부추긴 사람으로 생질 관계였던 조석윤을 의심하였음.효종실록권81652-050-21
효종031652522임진*태백성이 낮에 나타남.효종실록권81652-050-22
효종031652523계사*평안도에 홍수.효종실록권81652-050-23
효종031652525을미*완남군 이후원이 차자를 올려, 그의 외조인 장계부원군 황정욱의 집에 있던 선조의 어필인본 두 점을 바치니, 상이 너그럽게 비답하고 호피를 하사했음.효종실록권81652-050-25
효종031652526병신*사헌부에서 죄인 윤창구가 전에 수원부사로 있을 때 관저에서 저지른 장오죄에 대해 아뢰고, 다시 잡아와서 국문하기를 누차 아뢰니, 종.효종실록권81652-050-26
효종031652527정유*홍문관에서 상차하여, 1.상이 종종 중용을 잃고 사사로움에 치우치는 것을 비판 2.내옥을 설치하여 외인을 잡아가두는 것을 비판하니(한희유의 딸을 시녀로 뽑은 일), 상이 과인이 부덕한 까닭이니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뿐이라고 답함.효종실록권81652-050-27
효종031652528무술*태백성이 낮에 나타남.효종실록권81652-050-28
효종031652529기해*관직임명. 이시백 - 사은사효종실록권81652-050-29
효종031652530경자*전남수사 이회가 사조함. *사간원에서 한희유의 딸을 사사로이 데려온 것을 비판하고, 홍문관의 차자 이후 다시 한희유를 잡아 가둔 명을 내린 것, 의금부와 형조에 죄인을 내어주지 않고 내옥에서 가둔 것을 비판하니, 상이 실제로 허물을 부끄럽게 여긴 것이 아니었으니, 많은 말을 하고싶지 않다고 답함.효종실록권81652-050-30
효종3165261신축*관직임명(송시열 집의) *상이 조강에 나아가 서전 강고를 강함. 끝나고 상이 한희유와 그의 딸을 둘러싼 일에 대해 말함. 1)三醫司 자식들 대궐 안으로 데려오는 것은 규례. 2) 한희유를 잡아온 것은 그의 상언 중에 패만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 대사간 채유후가 한희유는 외간 사람이니 유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하자 상이 그렇게 하라 함. 강을 마치고 윤대관 소견 효종실록권81652-060-01
효종3165262임인*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강고 강함. 끝나고 참찬관 박장원이 수재 피해 말하고 시독관 이태연이 당태종이 궁녀 내보낸 고사 언급하나 상이 부답. 효종실록권81652-060-02
효종3165263계묘*대사간 채유후가 자신은 한희유와 관련이 없다며 인피. 사간 심세정, 정언 남용익, 이연년도 또한 인피. 헌납 정언벽이 간원이 들은대로 진계한 것은 다만 임금께 잘못되는 일이 있을까를 염려한것뿐이라고 함. 자신은 먼저 발론한자라며 인피. 상이 사직하지 말라 함. *상이 교리 이태연은 남의 사주를 받고 임금을 농락했으니 파직하고 추고하라함. *헌부가 여항의 전파된 말을 듣고 차자 쓴것은 임금을 바루고자 한데서 나온것이니 인피한 사람들 모두 출사시키라 하니 상이 종. 또 헌부가 아룀. 상이 이태연을 파직추고하라 하였는데 까닭을 모르겠다하니 명을 거둬달라함. 상이 부종. *상이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신료를 인견함. 저번에 옥당 및 간원이 차자를 올린 것은 외간에 반드시 말이 많았을 것이니 지금 안 말할 수 없음. 이태연이 반드시 여인네를 내보내야한다고 한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자기 첩으로 삼으려는 것 아니냐)이니 내가 욕을 받았음. 그리고 환관에게 세자궁으로 가 한희유 딸 내보내게함. 또 역강을 옹호한 민정중의 상소 같은 게 한번만 더 있으면 역당으로 논해 궐정에서 추국해 다스리게 할 것. 각 해사에 분부하라함. 효종실록권81652-060-03
효종3165264갑진*태백이 낮에 나타남 *관직임명효종실록권81652-060-04
효종3165265을사
*태백이 낮에 나타남
 
효종실록권81652-060-05
효종3165266병오*대사간 채유후가 이태연은 상을 희롱할 뜻이 없었으니 헌부 계청에 따라 용서해주라 함. 혼자 행공할 수 없다 함. 상이 자기가 보기에 대사간은 정언벽이랑 똑같은데 왜 구별짓고자 하며 거취는 왜 같이 하려는지 모르겠다함. 속히 나와 행공하라 함. *대사헌 허적이 상소갛여 면직 청하니 사직하지 말고 직무보라함. 예전에 지평 원만석이 재국과 청로를 섞이게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허적이 물정이 흡족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한 것.효종실록권81652-060-06
효종3165267정미*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주고 강함. 강 끝나고 신하들이 모두 이태연 파직추고한 것은 실로 잘못된 거조라 함. 시독관 윤집이 이태연이 말한 건 한희유 딸을 입궐시켜선 안된단 것이 아니라 여염집 딸을 입궐시켜선 안된단 것이었다고 함. 상이 자기를 야박하게 대하는 것이라 함. *대사간 채유후, 정언 남용익, 이연년이 습의에 참여하지 않고 인피. 헌납 정언벽도 인피하자 상이 사직하지 말라 함 * 헌부가 간원의 많은 관원이 모두 인혐하고 물러났으나 인혐할만한 것이 없으니 채유후, 정언 남용익, 이연년, 헌납 정언벽 모두 출사하라 하니 상이 종. *지평 원만석이 대사헌 허적의 상소에 물의가 흡족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자기가 꺼낸 말이니 물릴 수 없다고 함. 같이 일하게 되었으니 인정과 형세상 곤란하므로 체직시켜달라 함. 상이 윤. *부응교 권우, 부교리 윤집, 부수찬 오정위가 상소. 한희유는 분주히 힘을 썼다는 죄목, 이태연은 남의 사주를 받아 임금을 농락했다는 죄목을 받았음. 동료가 다같이 합사해 진달하였는데 유독 이태연만 죄를 받으니 같이 파직시키라함. 상이 사직하지말고 사무보라함. *수찬 이찬기가 자기는 조강 때 이태연과 더불어 앞자리에서 차자올렸으니 자기도 파직하라 함. 상이 사직하지 말라함. 효종실록권81652-060-07
효종3165268무신*관직임명 *사헌부가 오정위는 여항에 떠도는 말을 이태연에게 말하고 이태연이 그 논의를 따른 것은 임금을 바루고자 한데서 나온 것임. 이제와서 오정위가 아닌척하고 으레 따라 참여한 사람처럼 하였으니 매우 놀랍다며 체차하라함. 상이 오정위는 파직추고하라 함. 교리 홍처대가 양가의 딸을 뽑아들인일, 내옥에 사람을 잡아 가둔 일은 삼사가 논할 일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여 간통에 연명을 하였으므로 먼저 발론하든 뒤에 따라 참여하든 다른 점이 없음. 자신도 이태연, 오정위와 같이 처벌하라 하니 상이 사직하지 말라함. *대사헌 허적이 사직을 청함. 어제 원만석이 자신이 한 말도 있으니 체직시켜달라 했는데 그 사람 체직됐다고 행공하는 것도 염치없는 짓이니 자신도 사직시켜달라함. 두번째 청하자 상이 윤.효종실록권81652-060-08
효종3165269기유*관직임명 *부교리 윤집이 이태연 파직추고도 성덕에 누가 되는데 오정위까지 해선 안되며 대각이 발론한자와 뒤따른자를 구별하는 것도 옳지못하다고 상소함. 상이 사직하지 말라고 함. *지평 오핵이 인피함. 이태연과 정언벽이 강직하다는 계사에 상이 미안한 비답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으며 부교리 윤집의 상소도 부당(자신은 오정위가 염우 지키지 못했음을 지적하려한 것)하니 체직하라함. 상이 사직하지 말라함. 간원이 출사시키라 하자 상이 어리석은 자나 아뢴대로 하라함. *지평 오핵이 패초했는데 나오지 않아서 파직됨.효종실록권81652-060-09
효종31652611신해
*상이 서교에 행행하여 청사 맞아 숭정전에서 접견
 
효종실록권81652-060-11
효종31652613계축*관직임명 *정언 남용익이 상소함. 1) 한희유를 유사에 맡기고 그 딸을 내보낸 것은 옳으나 말씀하시는 태도가 종용하지 못하며 거조가 홧김에 이루어니 애석함 2) 전하가 신하를 의심하는 근거가 "어떤 궁가에서 일찍이 한희유가 분주히 힘을 썼다고 하였다"였는데 그 말은 어디에서 나온것? 시비를 가려 들어야지 무조건 신하 의심해선 안됨. 이태연도 사주 받고 임금 농락할 마음은 없었음. 3) 듣기 싫어하는 병통이 말년 왕들 같음. 상이 궁가에 대한 말은 본의를 잃었으나 체직할만한 일은 없으므로 그대로 직무 살피라함.효종실록권81652-060-13
효종31652614갑인*이보다 앞서 한선이 남경으로부터 표류해 탐라에 이름. 청이 의심할까 해서로 유인해 청사신 행차에 묶어 보냄.효종실록권81652-060-14
효종31652620경신*태백이 낮에 나타남. *도목정. 관직임명효종실록권81652-060-20
효종31652621신유*관직임명 *이태연이 함대함. 지난달 20일쯤 실록청에 가니 수찬 오정위가 도청에서 불러내 한희유 딸을 입궁시킨 일, 한희유가 내사에 갇힌 일을 말하고 논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였음. 자기가 상세히 조사해본 다음에 하자 하였고 마침 있던 교리 홍처대도 그렇다고 함. 어떤 사람을 만나 한희유 곡절을 들었으니 이를 바탕으로 며칠 뒤 당직 동료와 간통 발할 날 정해 의논해 차자 올렸으니 딴 뜻은 없음. *오정위가 함대함. 이태연은 한희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세히 조사한 것 뿐이며 자신은 이태연의 죄가 무거워질까봐 별도로 상소를 올리지 않은 것. 그리고 이태연에게 한희유 일을 말해준건 자기 뿐만이 아니며 자긴 그렇게 불승강개하지도 않았는데 대관이 자기를 논하는 것이 심함. 효종실록권81652-060-21
효종31652622임술*태백이 낮에 나타남 *개성유수 윤순지가 이애남이란 자가 금부 나장이라 칭하고 개성부 죄인을 내 장차 잡을 것이라 한다고 밀계함. 대개 이애남은 일개 부뢰한 도둑으로 윤순지를 기만하였는데 윤순지는 속고서도 깯다지 못하니 조정에 웃음거리가 되었음. 대간이 논계해 곧 체직됨.효종실록권81652-060-22
효종31652623계해*태백이 낮에 나타남 *청사가 돌아감. 효종실록권81652-060-23
효종31652624갑자*태백이 낮에 나타남 *헌부가 병조참판 이시매는 일찍이 몸가짐을 조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은대(승정원)에 있을 때도 물의를 빚었으니 체차하라 함. 상이 부종. *간원이 지평 이온은 대간에 있을 때 공의의 비난을 많이 받았으니 체직시키라 함. 상이 부종.효종실록권81652-060-24
효종31652625을축*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좌의정 겸 영경연사 감춘추관사 세자부 김상헌이 양주 석실 별장에서 죽음. 죽음에 임해 상소함. (김상헌은 자가 숙도이고호는 청음. 광해군때 정인홍이 이황 무함하자 문을 닫고 세상에 나오지 않음. 인조반정때 총재와 문형 제수되었으나 물러남. 병자호란 때 강화해선 안된다고 하고 청이 군대 요구해 명 치려할 때도 반대 상소 올림. 결국  청에 끌려가 6년 있다 옴. 상이 즉위하여 정승으로 삼았는데 청이 책망하여 다시 내려감. 결국 그 뜻을 펴지 못했으니 조야가 애석해함)효종실록권81652-060-25
효종31652626병인*정언 남용익이 지평 이온이 대간의 자격 없다하여 논계하려 했는데 장관이 따르지 않고 정계하려하니 결국 의견이 일치되지 못했다고 함. 체직시켜달라함. 사간 권우, 정언 홍위, 헌납 윤겸도 이일로 인피. 대사간 채유가 이온이 인피한 말에 잘못이 있기에 바로잡으려 하였는데 이미 두번에나 아뢰었으면 정지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했는데 의논이 일치되지 않으니 인피. 상이 사직하지 말라함. 대사헌 홍무적이 정언 남용익, 홍위, 헌납 윤겸을 출사시키고 대사간 채유후는 체차하라 하니 상이 종. 지평 심유행이 대사간 채유후의 실수가 그리 크지 않은데 체직되었으니 자기도 체직시키라 함. 대사헌 홍무적이 인피하며 아룀. 네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한사람만 다른 의견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똑같이 중요하다고 다루느냐. 체직시켜달라 함. 집의 심세정도 이일로 인피하고 장령 강윤형도 인피. 두번 아뢰는 걸로 충분하니 간장이 정계하자고 한 것은 옳음. 동료들이 인피하였으니 자신이 경솔히 간통을 낸 실수가 드러났다며 체직시키라함. 사간 권우, 헌납 윤겸, 정언 남용익, 홍위 등이 인피함. 사직하지 말라고 함. *옥당이 정언 남용익, 홍위, 사간 권우, 헌납 윤겸, 집의 심세정은 출사시키고 지평 심유행, 대사헌 홍무적, 장령 강윤형은 체차하라하니 상이 종. *상이 승지 보내 김상헌 초상에 조문 *상이 승정원에게 이원익 상례에 상수 보낸 전례가 있냐고 하자 승지 보내 조문하고 관재보낸 예가 있다고 함. 예관으로 하여 물어 처리하게 하라함. 아뢴대로 하라함 *예조가 대신의 상례에 임금이 거림하는 예절은 근거할만한 게 없다 함. 대신에게 의논케하라하니 영중추부사 이경여가 조종조때 대신 죽으면 거애한 규례있으니 이를 따르라고 함. 영돈령부사 이경석도 중세 이후 이 예가 폐해졌으니 안타깝다 함. 영의정 정태화가 세종조 고사만 있는 걸 보면 일정한 것은 아니므로 아래에서 청하긴 어렵다 함. 김육은 이원익 상례 예르 ㄹ따르라 함. *시강원이 김상헌은 사부를 지냈는데 고 이원익, 이정귀 상례에 왕세자가 거애한 예가 있었으니 거행하라함. 이경여, 이경석, 김육이 그렇게 하라함. 정태화, 이시백은 왕세자가 어리니 안해도 된다고 함. 상이 정태화의 논의 따름.효종실록권81652-060-26
효종31652628무진*태백이 낮에 나타남 *황해도에 큰 물. 감사가 계문하자 휼전 시행하라 명함.효종실록권81652-060-28
효종31652629기사*태백이 낮에 나타남. *김상헌에게 3년간 녹봉 하사하게 함. *어영군을 증치. 인조조에 이서가 건의해 훈련도감 이외 친병을 별도로 설치하자고 하였는데 이것이 어영군. 경외의 공천과 사천 중 기예있는자 4천 뽑아 10월 15일에 상번, 2월16일에 파했음. 이 후로는 시험도 없고 다른 군병에 비해 부담이 가벼워 소속되고자 하는 자가 많았음. 상이 즉위하고 이완을 시켜 규모 증가시키고 군안 개정. 원호 2만1천호 중 봉니 3명, 매양 1천명 서울에 천경하고 두달 후에 교대하게 하여 1년에 6천명이 총 서울에 머무르게됨. 보인 3명 중 1명은 상번 비용, 나머지 2인은 산군에 살면 포2필, 해읍에 살면 쌀12두 내게 하고 경강에 창고지어 거기 보관. 대장이 주관하고 도제조는 대신, 제조는 병조판서가 함. 이전에 좌의정 김육은 군대를 양성하는 나라는 단속하지 않으면 필시 지탱하기 어렵다고 했음. 또 차자 올림. 1) 양계와 양남은 모두 큰 흉년이니 구휼해도 모자란데 이 부류들로 하여금 서울에 올라오게 하면 먹는 것, 방전과 시가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는가. 2)호남은 재난이 끊이지 않는데 군사 조발하면 소문만 나고 근심이 커질 것. 따라서 후환이 생길 일이니 때와 형세를 헤아려 뭇 의논이 같아진 뒤 시행하라 함. 상이 너무 걱정이 많다 함. 당시 상이 수양하는 방책이 뜻을 두고 융정하려 하였으므로 김육의 의논이 반영되지 못했음. 효종실록권81652-060-29
효종03165273임신* 관직임명효종실록권91652-070-03
효종03165276을해* 관직임명 * 병조판서 박서가 내성에 입직, 상이 소견하고 군무를 강론함효종실록권91652-070-06
효종03165278정축* 관직임명 * 길주목사 홍전이 사조하니 면대하고 유시하여 보냄효종실록권91652-070-08
효종031652711경진* 관직임명효종실록권91652-070-11
효종031652713임오* 상의 하교. 8월에 모화관 관무재에 갈테니, 전례를 상고하여 거행케 하라 * 병조가, 인조 7년에 모화관 관무재에 나간 예가 있으며 그때 훈련도감 군사들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문무관의 시사를 행했는데, 종실과 당상무신, 당하문신, 도감장관 등은 초시를 면제하고, 무신과 금군 군관 등은 초시에 합격해야 시재할수 있도록 했다고 아룀. 이에 도감의 군사 또한 초시를 행한 뒤에 나아갈수 있도록 하라고 명 * 반송사 임담이 돌아오다가 가산에 이르러 갑자기 죽음.효종실록권91652-070-13
효종031652715갑신* 관직임명 * 조강이 끝나고 특진관 민응형이, 접때 내옥설치문제로 간언한 오정위를 파면한 것이 지나치다고 간언하고 도량을 넓힐 것을 청하니, 그리하겠다고 답. 민응형이 자신의 말을 옳다고 여기는지 재차 묻자 그러하다고 답.  참찬관 김익희가 민응형의 말을 채택할 것을 간청하고, 신하들을 엄하게 대하는 잘못을 지적함. 또 궁가에서 궁가에서 전장을 설치하는 문제를 거론하며 지난번 유황의 처사가 지나쳤음을 지적하자, 이에 동의하며 신하들에게 민응형의 간언을 아름답고 기쁘게 여긴다고 이름.  참찬관 박장원이 별시가 잦은 폐단을 언급하며 앞으로 거자가 많이 모일 때 특별히 정시를 설행할 것과 문신정시의 규례에 대해 예관으로 하여금 의논케 할 것을 청하니 종효종실록권91652-070-15
효종031652717병술* 예조가 문신정시는 날을 납아 거행하고 정시를 특별히 설행하는 것은 대신에게 의논하여 처치할 것을 청하니 종  영상 정태화 좌상 김육, 우상 이시백이 봄가을의 정시는 영구한 제도로 삼지 말고 앞으로 많은 선비가 모일 때 특별히 정시를 설행할 것을 청하니 종효종실록권91652-070-17
효종031652719무자* 관직임명. 장응일 - 대사성. 학식이 없는데 갑자기 임명되어 여론이 놀람. 이판 정세규가 공론을 헤아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제수한 것임. * 통영의 토병 서일립 등 10여 인이 고기 잡으로 나갔다가 표류하여 나가사키에 정박. 임진란때 잡혀간 사람들이 조선의 사정을 물으며 말하길, 인조13년에 조선에서 일본으로 처들어오는 줄 알고 그들을 가둬놨었음. 그리고 임진왜란때 일본인들 피해가 커서 그 이후로는 완전히 서쪽으로 출병하려는 생각을 버렸음. 통제사 유정익을 통해 알림.효종실록권91652-070-19
효종031652720기축* 왕대비가 인경궁에서 목욕할 계획이었음으로 상이 하교. 훈련도감 대장을 시켜 인경궁 주변 숲을 포위하고 금수가 갑자기 나타날 일이 없도록 해라.효종실록권91652-070-20
효종031652722신묘* 대사헌 민응형이 면대를 청하니 소견. 민응형이 나이어린 언관들에게 엄한 분부를 내리는 것을 자제하고 너그러이 용서할 것, 천재지변을 두려워할 것, 그리고 관무재를 그만두고 이완을 불러서 어영군 및 군무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할 것 등을 청함. 상이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군정에 대해서는 형세상 어려움이 있어 조치할 수 없다고 답.효종실록권91652-070-22
효종031652723임진* 관직임명. 조석윤 - 이조참판. 이판 정세규가 출사하지 않았고, 참판, 참의 모두 공석이라서 대신들이 논의하여 우선 참판만 차출. * 봉교 이단상이 상소. 관무재 행사일이 마침 자전이 목욕하는 날이어서 바깥 사람들이 자전이 성에 올라 관무재를 구경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으니 관무재 날짜를 변경할 것을 청함. 상이 부답 *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고 이단상의 상소를 신하들에게 보이며 그 내용에 대해 물음. 김육은 상의 처분에 달려있다고 아뢰고, 정태화는 관무재 시행에 방해될 것이 없다고 아룀. 신하들이 다 물러간 뒤 상이 이단상의 소를 내렸는데 '계'자 만 찍고 관무재에 관한 말은 잘라냄. 관무재에 관한 일을 숨기려는 것이었음.  당시 8월에 시행하려던 관무재를 특별히 명하여 앞당기게 하고 인경궁 곡성 위에 소나무 시렁을 매어 서교를 굽어볼 수 있게 했는데 이를 보고 사람들이 관무재는 자전의 구경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함.효종실록권91652-070-23
효종031652724계사* 사헌부(대사헌 밍응형, 집의 심세정)가, 관무재를 앞당긴 것이 자전의 구경을 위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으니 관무재를 그만 둘 것을 청함. 이에 상이 왕대비를 무함했다고 진노하며 말의 출처를 써서 아뢰라 답. 그리고 심세정이 미쳐 인피하기도 전에 민응형과 심세정을 체직하라 명.  승지 이척연 박길응 등이 전지를 받들지 않고 체직의 명을 거둘 것을 청하나 부종. 이척연들이 다시 아뢰었으나 부종하고 왕부를 시켜 민응형, 심세정을 잡아다 심문한 뒤 처리하라 하교. 이어 관무재를 즉시 정지하라 명. 이척연등이 심문하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자 자신을 꾸짖어야지 왜 어머니 욕을 하냐며 한탄함. 이척연등이 명을 거둘 것을 다시 청하니 날이 새면 신하들을 인견하겠다고 답  임금이 진노하여 엄한 분부를 여러번 내렸으나 이척연 등이 밤새도록 힘껏 쟁론 했으므로 의논하는 자들이 칭찬함.효종실록권91652-070-24
효종031652725갑오* 왕대비가 인경궁에서 목욕 * 사간원이 민응형과 심세정을 잡아다 심문하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나 부종 * 영상 정태화, 좌상 김육, 우상 이시백이 대면을 청하자 인견. 정태화가 관무재를 멈추는 것과 대간을 잡아다가 심문하는 것의 부당함을 아뢰고 민응형을 두둔함. 이에 상이, 자전이 목욕을 하게 된 것은 자전의 피부병을 완화시키기 위해 자신이 청했기 때문이라 이름. 정태화가 항간에 떠도는 구경한다는 말은  뒷날의 염려(청의 딴지?)를 면할 수도 있다고 아뢰자 상이 동의하며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함(레알?) 이어 정태화가 관무재 중단을 반대하자 상이 신하들이 산림 등용할때는 청 눈치 안보더니 관무재에 있어서만 뒷날의 근심을 핑계로 반대한다고 한탄함.  이시백이 민응형을 두둔하자 상이 중도부처에 처하는 건 어떠냐고 물음. 정태화가 그건 용서가 아니라며 다시 헤아려달라고 청하자 삭탈관직 문외출송하라 명.  이어 이시백이 관무재를 행하기를 청하나, 상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며, 자신이 관무재를 구경거리라 핑계하여 청의 의심을 피하려는 거였는데 신하들 생각이 이것밖에 안된다고 한탄. 이어 이단상은 괴물같은 놈이어서 실록의 포쇄를 맡길 수 없으니 차출하지 말라 승지에게 이름. 상이 또 관무재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겠냐고 묻자 박장원이 그대로 실행해야하고 죄를 입은 언관도 풀어줘야한다고 아뢰자, 승지의 말이 너무 지나치다고 답. 신하들이 모두 행하기를 청하니 종. * 홍문관이 민응형 등을 삭출하라는 명을 도로 거둘것을 청하나 부종효종실록권91652-070-25
효종031652726을미* 관직임명 * 사간원이 민응형 등을 삭출하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나 부종효종실록권91652-070-26
효종031652727병신* 도승지 정유성이 청대하니 인견. 정유성이 민응형을 두둔하자 상이 민응형이 충직하다는 명성을 얻으려고 감히 패만한 말을 했다며 노신이 이러니 한심하다고 답. 정유성이 민응형이 효종 즉위 때 매우 기뻐했다고 두둔하니 상이 대신들의 반대로 관무재를 실시하되 자전의 목욕날짜를 변경하겠다고 답.효종실록권91652-070-27
효종031652728정유* 상이 인경궁에 거둥하여 왕대비에게 문안. 저녁에 왕대비를 모시고 환궁효종실록권91652-070-28
효종031652729무술* 관직임명 * 대사헌 홍무적이 청대하였으나 불윤하고 서계토록 함. 홍무적이 집의 임의백과 연명하여, 민응형이 경솔히 망언을 하긴 했으나 딴 마음을 품었던 것은 아니니 삭출하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나 부종.  홍무적이 고사를 함부로 끌어다 아첨했다며 공론이 비난함효종실록권91652-070-29
효종03165281경자* 사헌부가 정주목사 노협의 체직을 청하자 종효종실록권91652-080-01
효종03165282신축* 관직임명효종실록권91652-080-02
효종03165283임인* 상이 모화관의 관무재에 거둥.대사헌 홍무적이 입시하여 민응형 등을 삭출하라는 명을 거두기를 청하니, 못이기는 척 따름.  상이 이완에게는 말달리기를, 구인후(75세)에게는 궁마술을 시킴. 구인후가 사양하자 말달리기를 시킴. 이완과 구인후에게 말을 내리고 입격한 자들에게도 상을 내림.효종실록권91652-080-03
효종03165285갑진* 평안도에 홍수가 나서 50여 명이 익사, 휼전을 특별히 베풀라 명.효종실록권91652-080-05
효종03165288정미* 징, 숙, 세룡의 아내와 석견에게 가을, 겨울 옷감을 내리라 명효종실록권91652-080-08
효종03165289무신* 관직임명 * 홍청도 연기현의 김흥매의 효성이 지극하여 도신이 아뢰자, 예조가 역을 면제해주기를 청하니 종효종실록권91652-080-09
효종031652810기유* 왕대비가 인경궁에서 목욕. 상이 승지를 보내 문안. 왕대비가 저녁에 환궁함 * 교리 심지한을 보내 고 영돈령부사 김상헌에게 제사 지냄.효종실록권91652-080-10
효종031652811경술* 관직임명. 윤선도 - 예조참의 * 상이 홍문관의 강관들을 소대하여 강. 시독관 정두경이, 상이 자꾸 엄하게 화를 내면 신하들이 아첨하고 아부만 할 것이라 아뢰자 가납.효종실록권91652-080-11
효종031652812신해* 관직임명 * 왕대비가 인경궁에서 목욕. * 증광 초시를 보는 시험장에 특별히 중관과 사관을 보내 유생이 책을 끼고 들어가는 것을 단속케 함. 어긴자가 수십명이었고 예조에 명하여 모두 정거케 함효종실록권91652-080-12
효종031652813임자* 관직임명 * 좌상 김육, 호판 이시방, 예판 이후원, 형판 심지원이 청대하니 인견. 김육과 이후원이 창덕궁의 흉물들을 파낸지 얼마 안됐으니 아직 이어하지 말 것을 청하니 종  이후원이, 후춘부락으로 인해 장래에 우환이 생길 수도 있으니 北地의 백성들을 잘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사람을 가려 북병사로 보내고 평사를 두되 과시를 설행하여 사람을 뽑을 것을 청함. 상이 육진에 과시를 설행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후에 과시를 설행할 때 같이 뽑으라 이름. * 병판 박서가 내성에 입직, 상이 소견함. 상이 금군 6백명에게 말을 주고 은전을 베풀어 그들을 단결시키려고 하며 내삼청장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금군을 통제케하는게 어떻겠냐고 물음. 그리고 말 6백필을 구할 방도가 있는지 물음. 박서가 그 방도가 옳기는 하나 장령에 마땅한 사람을 얻기 어렵고, 말은 구할 수 있다고 아룀.효종실록권91652-080-13
효종031652815갑인* 홍청도에 큰 바람이 불어 기와가 다 날아감효종실록권91652-080-15
효종031652816을묘* 통제사 황헌이 사조하니 면대하여 타일러 보냄효종실록권91652-080-16
효종031652817병진* 함경도 육진에 홍수가 남. * 사은사 이시백, 부사 신유, 서장관 권령이 북경에 가는데 상이 인견하여 보냄효종실록권91652-080-17
효종031652819무오* 함경도 안변 등에 홍수가 나서 익사자가 많자 특별히 휼전을 시행하라 명 * 관직임명 * 주강 중 지경연 오준이 술의 해악을 언급하며 근래 사대부들이 술을 숭상하고 있으니 술에 대한 금령을 선포해야한다고 아뢰자, 상이 동의하며 자기도 술을 끊었다며 술을 끊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답.(퍽이나) 참찬관 홍명하가 늘 그 마음을 간직하여 바꾸지 말라고 아뢰자, 상이 승정원의 벽에 써서 더욱 밝혀 봉행하는 바탕으로 삼으라 이름 * 석강 중 소인이 임금에게 아첨하는 행위에 대해 논하고 지경연 이후원이 아첨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아룀효종실록권91652-080-19
효종031652820기미* 주강이 끝난 후 특진관 박서가, 내삼청장은 마땅한 사람을 얻기가 매우 어려우니 따로 삼청도별장을 두어 총령하게 할 것을 청하자, 상이 동의하며, 벼슬이 높은 무장을 제수하고, 당의 좌우무위대장군을 본따, 좌우별장을 차출하여 금금을 나눠 붙이자고 이름.효종실록권91652-080-20
효종031652821경신* 전남감사 심택의 치계. 전주의 품관 최진해 등 3백60여인이 소장을 올리길 '경기전을 창건한 뒤 특별히 건지산을 엄하게 금호하였고, 인조대 갑술양전때도 이산에 금표를 세웠는데 근래 숙안공주궁에서 절수하려하여 내수사에서 호조에 공문을 보냈고 호조가 본부에 공문을 보냈다'라고 함. 실제 판관 서필원을 데리고 가서 확인해보니 금표가 있음. 궁가가 점유해서는 안되니 해조를 시켜 복계하여 처리케 할 것을 청함.  해조가 최진해 등의 狀辭대로 시행하기를 청하니 종효종실록권91652-080-21
효종031652822신유* 홍청도 임천군에 큰 바람이 불어 기와가 다 날아감.효종실록권91652-080-22
효종031652823임술* 종부시가 아뢰길 회의군 철의 아들 익형이 감찰에 제배되었으나 본청에서 외가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서경을 하지 않았는데 종실은 외가를 논하지 않는다는 규례가 있으니 양사가 이를 준행케 할 것을 청함. 상이 감찰 등이 종척을 업신여기고 법을 어겼으니 모두 잡아다 국문하여(!) 처치하라 하교. 승지 정유성이 성명을 거두고 감찰장무관만 처벌할 것을 청하니 종.  감찰 이상달을 먼저 파직한 뒤 추고. 익형은 의관 신득일의 외손이다.효종실록권91652-080-23
효종031652824계해* 감찰 김정황, 한명원, 송박, 심언, 심약하 등이 상소하여 파직 추고의 벌을 이상달과 함께 받기를 청하니 물리치라고 명하고 모두 벼슬을 갈으라 하교. 그 뒤 이상달이 함대한 사연에 동료에게 떠넘기는 말이 많이 있어서 김정황 등을 삭직하라 명.효종실록권91652-080-24
효종031652825갑자* 관직임명 * 사헌부가 문과 초시의 일소시관 유준창이 취한 채로 과장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종중추고할 것을 청하니, 유준창은 먼저 파직한 뒤 추고하고 응판관도 추고하라 답. * 병조가, 함경도 암행어사의 서계에 따라 본도의 감사가 아뢴 군기를 전혀 수리하지 않은 영흥부사 김소 등에게 고신을 삭탈하는 율을 적용할 것을 청함. 이에 도내에서 가장 심한 자를 조사, 연한을 정하여 본진에 충군하여 본보기로 삼으라 명.효종실록권91652-080-25
효종031652826을축* 상이 대신에게 명하여 어사에 합당한 사람을 천거케 함. 영상 정태화는 민정중, 홍처대, 홍위를 천거했고, 김육은 민정중, 홍처대, 이천기를 천거함효종실록권91652-080-26
효종031652827병인* 숭정전에서 유생정시를 설행, 생원 한익주가 장원하여 직부회시를 명하고 나머지 8인에게 차등을 두어 분수를 내림.효종실록권91652-080-27
효종031652829무진* 상이 대신과 비국 신하들을 인견. 상이 예판 이후원에게, 지금부터 봄가을에 번갈아 여러 능에 전알할테니, 때에 따라 계품하는 것을 법식으로 삼으라 이름. 이후원이 제도의 삭선을 다시 시행하기를 청하자, 올해까지는 그대로 줄이고 방물로 면제케 하라 이름 * 병조가 금군삼청의 정원은 629명인데 1, 2, 3번은 좌별장에 붙이고 4,5,6번은 우별장에게 붙여야 한다고 아룀. 또, 정원 중 별초무사는 72명, 포도군관은 49명, 겸훈련봉사는 38명, 겸습독은 10명, 사지각차비는 10명, 겸선전관은 11명으로 총 200명인데, 예전처럼 겸사시키면금군의 액수가 줄어들고, 구별하면 녹봉의 소요가 증가하여 문제가 됨. 그리고 겸선전관은 별장의 관하가 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 묘당을 시켜 품처케 할 것을 청하니 종  비변사가 , 별초무사, 겸훈련봉사, 습독, 사지겸사복은 전대로 겸임시키되, 포도군관은 별장에게 붙이지 말 것을 청함. 상이, 별초무사는 그 명목을 없애고 모두 내삼청에 붙이고, 겸전선관은 금군으로 대신하여 차출하며, 포도군관은 우선 그대로 두고 천천히 의논하여 처치하라 답.효종실록권91652-080-29
효종03165292신미* 상이 대신과 비변사의 신하들을 인견. 예판 이후원이 산릉에 전알한 뒤 산릉을 하직하는 예가 예전에는 없었고 인조대에 행했는데, 3년 상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3년이 지났어도 이 전례대로 행할지 물음. 상이 그 전례대로 행하라 이름 * 상이 주강이 끝나고 수어사 이시방에게 이완의 말을 전하며 수어청의 아병은 활과 포를 반반 섞어서 대오를 만들으라 이르자, 이시방이 분부대로 하겠다고 답. * 이조참판 조석윤이 성묘하러 갔다가 상소하여 사직을 청하나 불윤 * 인평대군 요가 간성 땅에 가서 목욕하기를 청하니 말을 주라 명.효종실록권91652-090-02
효종03165293임신* 관직임명 * 주강이 끝난 후 기경연 이후원이 강도의 형세는 믿을 만한 것이 없음을 논하고 인근 섬에 기계를 조치하고, 또 안흥에 양식을 저축하고 따로 대관을 두어 맡게하여 뜻밖의 일에 대비하기를 청하니 상이 매우 옳게 여기고 받아들임. * 좌우금군별장 남두병, 이수창이 금중에 입직하니 상이 인견하고 금군의 상태를 물음. 이어 내란의 근심이 있으니 금군을 잘 조련해야하며 특히 활쏘기를 잘 익히게 하라고 이름. 또 마궁술, 갑옷, 긴 화살, 도검에 관하여 강론함(밀덕?)  이를 듣고 승지 박장원이 군사기술도 중요하지만 인재를 얻어 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 아뢰자 시국이 시국이니 만큼 임금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하며 군사관계를 생각하면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다고 이름. 이어 남두병 등에게 화포보다 활이 우수함을 역설함. * 병조가, 법전에 따르면 겸사복 중 3인은 제주출신으로 뽑아야하나 사람이 없으니 시재에 입격한 자로 우선 차출할 것을 청하니 종.효종실록권91652-090-03
효종03165294계유* 관상감이, 시헌력을 미쳐 다 배우지 못해 칠정산에 아직 적용할 수 없으니 동지사가 갈 때 일관을 보내 전수해 배워오게 할 것을 청하니 종. * 도승지 이시매가 당쟁으로 인해 무함을 받았다며 사직을 청하나 불윤효종실록권91652-090-04
효종03165295갑술* 관직임명 * 도승지 이시매가 다시 상소하여 사직을 청하나 불윤.효종실록권91652-090-05
효종03165296을해* 전남도에 하루 두번 지진이 일어남 * 전남도 장수현 사람 우한이 호랑이에게 물리자 그 아내 충금이 호랑이와 격투를 벌여 우한이 그 덕분에 죽지 않았음을 감사가 계문함.효종실록권91652-090-06
효종03165298정축* 상이 건원릉, 원릉, 현릉, 목릉에 전알하고 이날 환궁함효종실록권91652-090-08
효종03165299무인* 홍청도에 지진효종실록권91652-090-09
효종031652910기묘* 경상도에 지진 * 동래부사 윤문거의 치계. 왜차가 대마도주의 서계를 가지고 왔는데 닛코산의 불사에 쓸 향로 따위 물건을 주조해 달라는 내용인데 그 형식이 무례하여 수역 이형남을 보내 쟁변하기를 청함. 예관을 시켜 의논케 하니 예조가 대신에게 의논케 할 것을 청함. 영상 정태화 등이 글 내용을 일부 고치고 연호를 빼라는 것으로 이형남을 시켜 깨우칠 것을 청하니 종.효종실록권91652-090-10
효종031652911경진* 전남도에 지진. 소리가 천둥같았음. * 관직임명효종실록권91652-090-11
효종031652912신사* 상이 대신과 비국 신하들을 인견. 강화유수 이만도 입시하라 명. 대사헌 홍무적이, 상이 벌주는 것이 너무 엄하여 신하들이 두려워한다고 아룀. 상이 무슨 뜻이냐 묻자 홍무적이 윤강과 이일상의 일은 언급함. 상이 윤강은 놔두고 이일상을 곧 서용하라 이름.  이어 홍무적과 이후원이 심동귀가 억울하게 심기원과 연좌되었다며 서용을 청하자, 상이 심동귀의 아비 심즙이 병자호란 때 처신이 어땠는지 물음. 원두표가 심즙이 스스로 假大臣이라고 말했다고 아뢰자 상이 노하여 선왕이 봐줘서 겨우 목숨 보전한 놈의 아들을 어찌 다시 조정에 들일 수 있냐며 박난영의 아들을 녹용케 함. 박난영이 심즙으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  강화유수 이만이 본부의 기병에게 번을 면제하는 대신 쌀을 거두고 본부로 하여금 이 쌀을 쓰도록 하되 연말에 기록하여 아뢰게 할 것을 청하니 종. 이어 이만이 정포, 덕포, 철곶 세 진에서 각각 경쾌선을 만들고 번을 면제한 군사로 그 격졸을 채우기를 청하니 종. 이만이 또 성을 수축하고 거기에 행궁을 지을 것과 중신을 재경제조로 차출하여 통섭케 할 것을 청하니 상이 원두표가 적합한지 물음. 영의정 정태화가 그렇다고 아뢰자 상이 원두표에게 명하여 강도의 일을 겸하게 함  이만이, 서산, 태안의 세미를 강도에 수납하도록 했으나 지금 태안만이 준행하고 있다고 아뢰고, 원두표가 기축년(인조27)에 조정에서 삼남의 전세미두 각각 1만석을 강도에 날라 바치고 연안 배천 등 다섯 고을은 그 고을에 유치토록 했다고 아뢰자 상이 호조를 시켜 복계하도록 함. * 상이 세룡의 아내를 통천에서 다른 곳으로 유배토록 하교하여 이천에 이배함. * 이조참판 조석윤이, 이경억이 자신의 사관 직임을 보호해주려다 파직되었고, 또 과거에 이판 정세규를 욕했는데 정세규와 함께 전관의 자리에 있는 것은 맞지 않다며 사직을 청하나 불윤.효종실록권91652-090-12
효종031652913임오* 예조가 보사제를 지내는 절차를 적은 글이 없으므로 봄, 가을 절사의 예에 따라 행하게 할 것을 청하니 대신에게 의논하라 명. 전 영상 이경석, 영상 정태화, 좌상 김육이 예조가 아뢴대로 거행하기를 청하니 종 * 예조가,보사제를 앞으로 계속 거행할 거면 그 절차를 강정해야 하고, 교단의 보사는 예문에 따라 2품관으로 하여금 거행케 할 것을 청하니 종효종실록권91652-090-13
효종031652915갑신* 관직임명 * 이판 정세규가 조석윤의 상소로 인하여 사직을 청하나, 체직시키면 당론을 타파할 수 없다며 불윤 * 호조가, 서산과 태안의 전세를 강도에 전속 시켰으나 기축년(인조16)년 이후로 경비가 모자라 서산의 것을 경창에 바치게 했고, 기축년(인조27)에는 삼남의 전세미태 5480석을 본읍에 머물려 두고 강도에 회록케 했다고 아회니, 연안, 배천 등 다섯 고을의 미두는 모두 강도에 실어들이라 명.효종실록권91652-090-15
효종031652916을유* 암행어사 홍처대, 민정중을 명소하여 봉서를 주고 호서에 나눠보내 대동법이 편리한지를 탐문케 함 * 이판 정세규가 다시 상소하여 사직을 청하나 불윤효종실록권91652-090-16
효종031652917병술* 영상 정태화가 남교에서 보사제를 섭행 * 상이 징, 숙을 교동에 이배하여 석견과 함께 같은 위리 안에 살게 하라고 명하고, 별장 한 사람을 시켜 숙직케 하라고 명 * 지평 신흥망이 전 도승지 이시매가 선현을 모욕했음에도 탄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피하니, 사직하지 말라 답(신흥망이 물러나 기다리지 않음) * 사헌부(신흥망)이 이시매를 사판에서 삭제할 것을 청허나, 상이 승정원에 왜 신흥망 혼자 아뢰냐고 물음. 승지 이후산, 정창주가 상회례를 행하지 않으면 홀로 아뢰는 경우가 있다고 아룀. 이에 상이 신흥망에게 혼자 아뢴 까닭을 물음. 신흥망이 선현이 모욕받은 것에 분개하여 홀로 아뢰었다며 대죄함. 상이 물러가 상의하여 처리하라 답효종실록권91652-090-17
효종031652918정해* 사간원이 신흥망을 파직하고 승지는 추고할 것을 청하니 종 * 장령 윤겸, 지평 이상진이 사간원보다 신흥망 탄핵이 늦었다는 이유로 체직을 청하나 불윤. 대사헌 홍무적도 같은 이유로 체직을 청하나 불윤 * 증광감시의 복시에서 200인을 뽑음 * 이판 정세규가 세번째로 면직을 청하였으나 불윤효종실록권91652-090-18
효종031652919무자* 주강이 끝난 후 검토관 이정영이, 상의 다스림이 처음만 같지 못하다 아뢰고 시독관 윤집도 인심과 풍속이 선왕의 말년에 미치지 못한다고 아룀. 이에 상이 자신의 탓도 있지만 당론의 탓도 있다고 이름.  상이 심지원에게 신흥망이 이시매의 상소가 선현을 모욕했다고 논핵한 것에 대해 묻자 심지원이 모욕이 아니라 아룀. 이정영이 요즘 사조하는 수령을 잘 인견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자 면대해봤자 별 소용도 없고 한번 보고 수령의 현부를 파악하기도 어렵다고 이름. 이에 이정영이 요즘 전관들이 지인의 청탁을 받고 수령에 제배하는 경우가 있어 한심하다고 아룀  특진관 이시방이 양남이 흉년이라 세입이 줄어들 것이므로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아뢱 각사에서 영조하는 일을 그만두기를 청하니 윤. 또 이시방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등 심상치 않으니 강도에 보루를 쌓아 대비해야하며, 또 그 군량이 10만석이 못되고 포흠이 거의 반이나 되니 연안, 배천 등과 내포의 각 고을은 모두 저축해야 한다고 아뢰자 종  이시방이 역적 집의 남은 재산 1만여 금과 호조의 면포도 수만 필을 내년 봄에 날라 두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상평창에서 무판하는 것이라고 일러둘 것을 청하자, 상이 환관을 물리치고, 그 가운데서 가벼운 물화를 가려 먼저 강도에 보내는 것이 괜찮겠다고 답. 이어 이시방이 남한산성을 방비하는데 화포만한게 없고 이미 3백 문의 화포를 장만하여 절에 나눠 줬으니, 군기시의 화약을 넉넉히 옮겨 두게 할 것을 청하자 윤. * 진사 이당규가 빨이 이시매의 죄를 다스려 줄 것을 청하니, 학업에나 힘쓰라고 답. 이당규는 고 재상 이성구의 아들인데 붕당을 형성하여 뜻이 다른 자를 공격하니 당론의 해독이 심하였음. * 상의 하교. 상소의 주동자 이당규에게 정거의 벌을 주어 선비들의 습속을 바로잡으라.효종실록권91652-090-19
효종031652920기축* 진사 이두징 등이 상소하여 이당규와 같이 죄받기를 청했는데 그 상소에 이시매는 용렬하여 선현을 모함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 언급함. 소가 들어가니 상이 같이 죄를 받겠다는 핑계로 말을 다 하여 분을 풀려고 한다며 상소로 도로 내어주라 이름효종실록권91652-090-20
효종031652922신묘* 당초 동래부에 왜관을 설치하고 개시할 때는 관원들이 참석하여 뜰에 물건을 펼쳐놓고 공개적으로 무역하고 문서를 만들어 점검했다. 그런데 정축년(인조15년) 이후로 이 법이 지켜지지 않아 폐단이 생기자 부사 윤문거가 옛 규정을 회복하려고 비변사에 허가하기를 청하여 상이 따름.  그리하여 윤문거가 왜인가 약속하여 옛규정대로 하기로 했는데, 왜인들이 중간에 말을 바꾸자 윤문거가 역관을 시켜 항의함. 이에 왜인들이 왜관을 나와 성문 안으로 들어가 행패를 부림. 경상감사 유심이 이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 윤문거와 부산첨사 정척의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자 예조에 명하여 의논케 함. 예조가 훈도, 별좌는 잡아다 국문하고 동래부사 윤문거, 첨사 정척은 묘당에서 죄를 의논하게 하기를 청하니, 따르고 성문을 지키던 자와 소역도 경옥으로 잡아오라고 명.  비변사가 복계하기를 부산첨사 정척은 잡아다가 신문하여 처벌하고,  동래부사 윤문거는 추고할 것을 청하니 종.효종실록권91652-090-22
효종031652923임진* 제주도 정의현과 대정현에 태풍이 크게 불고 소나기가 사납게 내려 말이 많이 죽고 익사자도 발생하니, 휼전을 시행하라 명함 * 숭정전에서 문신정시를 설행함. 11명이 입격했으며 이들에게 상을 내림효종실록권91652-090-23
효종031652924계사* 관직임명효종실록권91652-090-24
효종031652925갑오* 이조참판 조석윤이 상소하여 체직을 청하자 윤.효종실록권91652-090-25
효종031652104임인* 생원, 진사가 방방 뒤에 사은함. 상이 진사시에 장원한 정유악을 소견하고 승지 이일상에게  정뇌경의 아이가 장성한 것을 보니 슬프기도 기쁘기도 하다고 이르고 또 정유악에게 반드시 입신양명하라고 이름. 이일상이 눈물을 흘리며 당시의 일을 말하니 상이 슬피 탄식하며, 당시 정뇌경을 구원하고자 백방을 노력했으나 구하지 못했다며, 정뇌경의 집에 넉넉히 먹을 것을 내리고 1백금을 주어 빚을 갚가 하라 명. 이어 시강원의 서리 중 억울하게 죽은자의 이름을 묻자 이일상이 강효원이라 알려줌. 이에 상이 계속해서 늠료를 주라고 명함. 정유악이 하직하고 물러나자 표피와 지필묵을 내림효종실록권91652-100-04
효종031652106갑진* 인평대군 요가 영동에서 안변 학포로 간 것을 함경감사 이기조가 경계에 나와 기다리고 치계하여 아룀. 승정원이, 대군이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아 음식 지공 등으로 백성의 부담이 커지니 얼른 돌아오도록 명하고, 또 공행이 아닌데 나가 접대한 이기조를 추고할 것을 청하나 부종. * 상이 영상 정태화, 좌상 김육, 병판 박서를 인견. 상이 박서에게 좌우별장으로 하여금 각각 거느린 3백명의 군사에게 활쏘기 연습을 제대로 시키게 하라고 이름.  정태화 김육이 전관을 빨리 차출해야한다고 아룀. 이에 상이 조석윤의 말로 인해 정세규를 체직시켜서는 안된다고 함. 그리고 조석윤은 유계가 벌 받은 뒤부터 벼슬을 하지 않으려는 등 임금을 우습게 여겼고, 정세규를 쫓아내려 한 것은 자신이 전형을 장악하여 같은 당파를 등용하려는 것이라 하고 조석윤을 죽이고 싶으나 죽이면 자신이 걸주 같은 폭군이 되는 것이니 죽이지 않겠다고 이름.  이어 조석윤의 말에 대한 여론을 묻자 정태화는 조석윤이 정세규를 쫓아내려던 것이 아니었으며 사람됨이 편협해서 그리 된 것이라 아뢨고, 김육은 정세규가 이조판서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아룀. * 상의 하교, 조석윤, 신흥망이 국가를 업신여기고 당여를 감쌌으니 모두 멀리 귀양보내 사형을 용서하는 뜻을 보여라. * 승정원이 귀양보내는 것이 지나치다고 아뢰었으나 죽이지 않는 것도 은혜를 베푸는 것이니 방자한 말을 하지말라 답. 또 승정원에 조정 신하들 사이에 다시 악습이 있으면 반드시 죽일 것이니 너네도 조심하라고 하교. * 금부에서 만든 조석윤등의 배소단자를 재계 때문에 들이지 못하여 승정원이 묻자 상이 자기 당파를 위해 국가를 어지럽힌 자들이니 상규에 얽매이지 말고 들이라 이름. 다옻에 조석윤을 영암에 정배하고 신흥망을 순천에 정배했는데, 조석윤은 강계로 고치고 신흥망은 벽동으로 고쳐서 정배하라 명. * 승정원이 조석윤과 신흥망을 유배보내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나 부종. 세번이나 힘껏 청하였으나 부종효종실록권91652-100-06
효종031652107을사* 관직임명. 채유후 - 이조참판 * 상의 하교. 이판 정세규가 공무를 보기 어려우니 우선 심액으로 대체하라. * 시간원이 조석윤과 신흥망을 유배보낸 것이 부당하다 아뢰었으나 부종 * 사헌부가 조석윤과 신흥망을 유배보내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했으나, 시끄럽게 하지 말라며 부종. 양사가 여러 번 아뢰었으나 부종효종실록권91652-100-07
효종031652108병오* 홍문관이 선조때 김효원과 심의겸을 외직에 제수한 것이 타당한 처사였음을 아뢰고 조와 신을 멀리 귀양보내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나, 붕당을 너네가 원하는데로 다스리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며 부종.효종실록권91652-100-08
효종031652109정미* 영상 정태화가 조석윤과 신흥망을 용서해줄 것을 청하나 부종하고, 유배지로 가는 도중 죽으면 곤란하니 금부를 시켜 조용히 압송케 하라 답.효종실록권91652-100-09
효종0316521013신해* 관직임명 * 이판 심액이 세번 째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나 불윤 * 상이 대신과 비국 신하들을 인견. 대사헌  홍무적이, 조석윤이 정세규를 비판한 것은 당론을 위한 것이 아니니 귀양보내는 것은 지나치다고 아뢰나 부답. 원두표가 홍무적에게 어찌 신흥망의 일을 같이 거론하지 않냐고 말하자, 상이 신흥망은 결혼식의 하객같은 존재(즉, 쩌리)니 말하지 말라고 하고, 신하들이 붕당을 감싸려고 힘쓴다며 자신을 세 살배기 어린애로 안다고 이름.  영상 정태화가 조석윤을 두둔하자 상이 조석윤의 일에 대해서만은 왜이리 흐릿하냐고 이름. 병판 박서가 앞으로 나아가 말하려 하니 상이 왜 조석윤의 일에 대해 말하려고 하냐고 따짐. 이에 박서가 조석윤이 정세규를 비판하고나서 후회한 것은 자신이 직접 들었다고 아뢰자, 상이 근래에 조석윤처럼 당을 비호하는 자는 없었다고 한탄함. 홍무적이, 조석윤은 병이 있어 유배 가는 도중 죽을게 뻔하다고 아뢰자, 상이 죽어도 싼 놈이라고 이름. 김육이 조석윤은 강계부사에 제수하고 신흥망에게는 벽동을 제수하자고 절충안을 내놨으나 부종.효종실록권91652-100-13
효종0316521014임자* 천둥과 번개가 침 * 주강이 끝난 후 시독관 김휘가 요즘 천재지변이 잦은 것은 성덕에 궐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아뢰자 상이 궐실을 두로 아뢰라 이름. 이에 김휘가 조석윤과 신흥망을 귀양보낸 것이 지나치다고 아뢰자 부답.효종실록권91652-100-14
효종0316521015계축* 승정원이, 근래 천변이 잦은 것에 대해, 상 자신의 허물을 깊이 반성하고 성심 껏 그 잘못을 고칠 것을 청하자 가납효종실록권91652-100-15
효종0316521016갑인* 영상 정태화, 좌상 김육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직을 청하나 불윤 * 전 대사헌 윤강, 전 교리 이태연, 전 수찬 오정위를 서용하라 명 * 이판 심액이 상소하여 상의 문제점(욱하는 성질머리와 형벌을 엄하게 내려서 언로를 막아버리는 것)을 지적하고 체직을 청하나 불윤.효종실록권91652-100-16
효종0316521017을묘* 주강이 끝난후 참찬관 이척연이 상이 지난번에 조석윤을 죽이겠다고 까지 말한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어조가 지나치게 준엄하다고 아뢰나 부답. * 양사가 조석윤, 신흥망을 귀양보내라는 명을 환수하기를 청하니, 특별히 감등하여 중도부처라하라고 답. * 사인 홍처윤이 상소하여, 내간의 짐을 강도로 실어 나르는 일이 인심을 동요케 하니 중단할 것, 각도 창고의 곡식을 모두 고험하는 일을 중단할 것, 진심으로 하늘을 두려워하고 반성할 것, 분노를 잘 조절할 것 등을 아뢰자 가납.효종실록권91652-100-17
효종0316521018병진* 동지정조겸성절사 이해, 부사 정유, 서장관 심유행이 청나라로 떠남 * 홍문관이 응지 상소를 올리니 가납효종실록권91652-100-18
효종0316521019정사* 주강이 끝나고 지경연사 이후원이, 근래 군정을 엄하게 하여 여러 고을들이 황급하게 세초할 한정을 한꺼번에 찾아내고, 또 관원을 보내 창곡의 허실을 조사하려고 하여 외방이 매우 소란하다고 아룀. 이에 상이 그럴거라고 예상은 했으나 알맞게 하기가 어렵다고 이름. 이후원이 인심을 진정시키는 것과 덕을 닦고 허물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룀 * 상이 승정원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교서를 지어 직언을 널리 구하라 명. * 승정원이 구언 교서를 직접 지을 것을 여러번 청하자 종. * 예조가 왜가 말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본도를 시켜 허락케 할 것을 청하자 종효종실록권91652-100-19
효종0316521020무오* 부수찬 이정영이 응지상소를 올려 신하들의 말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것을 청하자 가납 * 사헌부가 전후에 쫓아낸 신하들을 죄다 서용할 것, 죄수가운데 억울한 자나 형벌이 지나친 자를 조사하여 죄를 가볍게 내릴 것을 청하자 가납효종실록권91652-100-20
효종0316521021기미* 상이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 영상 정태화가 여러 고을에서 병기를 수리하는 일 때문에 인민들이 놀라며 의심하고 있다고 아뢰자, 호판 이시방이 이미 제도로 하여금 우선 멈추게 했다고 아룀.  형판 심지원이 재해가 가장 심한 고을의 공부를 모두 감면할 것을 청하자 종. 정태화가 한정을 세초하는 일을 멈출 것을 청하자 종. 상이 예판 이후원에게 삼명일의 물선도 감면하라 이름. 원두표가 여러 고을의 창곡 중 적곡을 재해의 정도에 따라 적당히 거둘 것을 청하고 이후원이 등급을 나눠 독촉할 것을 청하자 종  좌상 김육이 도감에서 군기를 마련하는 일도 소요를 일으키고 잇다고 아뢰자, 불가피한 일이나 재력에 따라 점차 장만해야한다고 이름.  대사헌 호무적이 조석윤을 완전히 석방할 것을 청하나 불윤. 홍무적이 유계를 서용할 것을 청하나 부답 * 상의 하교. 이경억, 이시해에게 직첩을 돌려주라 * 사간원이, 요즘 상이 지나치게 엄하여 신하들이 겁을 먹어 언로가 막혔고, 인심이 흉흉한 것은 조정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의심하기 때문이며, 산림을 대우한다면서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고 아룀. 또 궁가가 어염과 초목에 대해 입안하여 점유하는 폐단이 크니, 자원하여 내수사에 투탁하는 자를 물리치칠 것을 청함.  상이 궁가의 어염에 대해 내수사에서 살펴 정수 이외의 것이 있으면 곧 폐지토록 하고 자원하여 투탁하는 자는 일체 금하라 답.효종실록권91652-100-21
효종0316521022경신승지 홍명하가 응지상소를 올림. 상이 분노을 억누르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하는 잘못을 지적하고, 그저 붕당을 타파하려고만 하지 말고 공평하게 시비를 가려야 붕당이 타파될 수 있다고 말함. 그리고 아문에서 장사를 통해 이익을 취하고 궁가와 사대부가 지나치게 토목공사를 벌이며 산림천택을 불법점유하는 폐단을 지적하며,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내수사와 각 아문부터 폐단을 고쳐나갈 것을 청함. 덧붙여 조석윤과 신흥망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다고 말함. 상이 가납하고 표피를 내림 * 주강이 끝나고 동지경연 심지원이 상의 감정기복이 심하고 상벌이 알맞지 않아 재이가 일어난 것이라고 아뢰자, 기질을 고치기 어렵다고 이름. 심지원이 이일상의 계사를 찢은 일과 민응형, 조석윤의 일을 언급하며 이 모두가 상의 성질이 급하기 때문이라고 아뢰자 승지에게 명하여 민응형이 역마를 타고 올라오도록 하유케 함  상이 홍명하의 소장을 칭찬하자 홍명하가 금상께서는 잘못이 없는데 시세가 이러한 까닭을 모르겠다고 아뢰자 상이 덕을 잃고 인재를 얻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 이름. 이어 하유하여 조익을 부르라고 명. 또 송시열 송준길이 있는 고을로 하여금 그들에게 먹을 것을 넉넉히 내려주라 이름. * 예조참의 윤선도가 상소. 1. 하늘을 두려워할 것, 2. 마음을 다스릴 것, 3. 인재를 잘 가려 뽑을 것, 4, 상은 아끼고 벌은 반드시 행하여 상벌을 공정하게 행할 것. 5. 기강을 떨칠 것. 6. 붕당을 타파할 것, 7, 나라를 강하게 하되 군사를 늘리기보다는 뛰어난 장수 얻기에 힘쓸 것, 8.학문에 절실하게 힘쓸 것. 상이 가납함  이때 이변이 거듭되어 인심이 어수선하고 상도 의구했는데, 윤선도가 상의 뜻에 영합하려 했으나 기회를 얻지 못함. 그러다 응지상소를 올려 상을 어지럽힘. 그 흉악하고 교활한 속내가 명백한데, 상만이 깨닫지 못하고 도타운 비답을 내려 사람들이 모두 개탄함효종실록권91652-100-22
효종0316521023신유* 전남도 전주 등의 고을에 크게 천둥번개가 침 * 주강이 끝나고 동지경연 정유성이 직언을 구하고도 채용하는 실속이 없다며 민응형, 조석육을 배척한 일을 언급하고, 궁가에서 모점하는 일을 일체 금단할 것과 내수사가 백성과 송사를 일으키면 마땅히 법대로 적용할 것을 청함. 시독관 이정기가 송사를 접하더라도 내수사에 넘기지 말 것을 청하고 참찬관 김홍욱이 내수사 노비의 송사에 제한을 둘 것을 청하자 종.  상이 또 정유성에게 폐단을 더 얘기해보라고 이르자 정유성이 연안, 홍주, 전주에서 궁가가 점유한 폐단에 대해 언급. 상이 모두 즉시 혁파할 것이라고 이름. 김홍욱이 궁가에서 전장을 두는 폐단을 논하고 이어 유황이 부당하게 파직되었음을 언급하니 상이 서용하라 명하고 또 정유성에게 민응형의 일은 후회하고 있다면서, 폐단을 더 말해보라 이름. 정유성이 상방의 공역을 중단할 것을 청하자 종.  김홍욱이 김상헌과 정온에게 관작을 추증하고 시호를 내릴 것을 청하자 종. 이어 김홍욱이 조석윤의 일을 언급하자 미온적인 반응을 보임. * 문학 홍위의 상소. 상이 붕당을 타파하려고는 하나 현부를 제대로 못가리고 있는 점, 그리고 조석윤과 신흥망에 대한 처분이 지나쳤다는 점, 산림천택에 대한 궁가의 점유가 심각하다는 점, 각도에서 상납하는 표피, 인삼, 우황의 품질을 낮춰 값을 줄여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 상이 가납함효종실록권91652-100-23
효종0316521024임술* 증광문과 전시를 시행하여 여증제 등 33인을 뽑고 무과에서 김숭 등 32인을 뽑음 * 지평 이상진의 상소. 좌상 김육이 대동법을 통해 조정을 분열시키고 정태화와 이시백은 방관만 하고있다고 저격, 이어 조석윤과 신흥망에 대한 처사가 지나쳤음을 언급하고, 유계, 이명익, 조익, 김집을 다시 조정에 불러들일 것을 청함. 또 궁가의 점유를 엄격히 금단하고 공역을 줄이고 삼남의 세입을 줄여주며 미정을 세초하는 일을 중단할 것 등을 아룀. 상이 가납하고, 이명익의 일은 따를 수 없고 나머지는 의논하여 처리하겠다고 답효종실록권91652-100-24
효종0316521025계해* 영중추부사 이경여의 응지차자. 앞의 내용은 다른 신하들의 응지상소와 다를 바 없음. 그리고 비망기를 보니 '음이 성하고 양이 미약하여 아래에서 위를 엄폐한다'는 하교가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의 상황은 언로가 이미 막혀 아랫사람의 뜻이 위에 통하지 않아 위가 아래를 가리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신하를 의심하는 만큼 자신을 돌아보라고 아룀. 상이 가납하고 두고두고 보려는 의도에서 차자를 내리지 않겠다고 답.  상이 구언 교서를 내릴 때 음이 성하교 양이 미약하다는 언급을 했는데, 윤선도가 여기에 영합하여 임금의 마음을 동요시킴. 이때부터 신하들 중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는데 이경여가 상소하여 언급한 것임효종실록권91652-100-25
효종0316521026갑자* 관직임명 * 좌상 김육이 이상진에게 저격당한 것으로 인하여 사직을 청하나 불윤하고 내일 면대할 예정이니 영상과 함께 들어오라 답효종실록권91652-100-26
효종0316521027을축* 상이 영중추부사 이경여, 전 영상 이경석, 영상 정태화, 좌상 김육과 비국 신하들을 인견. 정태화와 이경여, 이경석은 이상진의 말을 너그러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아뢰자 김육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  이어 신하들에게 재앙을 그치게 할 방책을 물음. 이경여가 황구첨정 및 궁가 침탈의 폐단을 언급하자 상이 구체적인 방도를 물음. 이경석이 궁금을 엄하게 하고 수령을 가려 써야하며, 궁가가 삼강의 재목을 빼앗고, 여러 관아가 낭비하는 일을 금단해야한다고 아뢰자, 그렇다고 답. 정태화가 호납 해읍의 세두를 줄이기를 청하고 또 각 고을에서 3분의 모곡을 덜어 백성들을 구휼할 것을 청하니 모두 윤. 이경석이 사치의 폐단과 교화의 방책을 논하니, 상이 사치의 폐단은 대사헌 홍무적에게, 교화의 방책은 예판 이후원에게 책임지움  상이 대사헌을 자주 갈아 온갖 일이 해이하다며 이후원에게 대사헌을 오래도록 맡아달라고 이르자 이후원이 그건 임금이 너그러이 용납하기에 달려있다고 아룀.  이경석이 조석윤, 신흥망을 석방할 것을 청하자 상이 그리하면 재변이 멈추냐고 물음. 이경석이 다만 언로를 넓히기 위한 것이라 아뢰고, 이경여와 이경석이 조석윤을 칭찬하니, 상이 조석윤에 대해 잘 생각해보라면서 정말 착한 사람이면 나중에 쓰겠다고 답. * 전남병사 허동립이 사조하여 면대하고 유시하여 보냄 * 비변사가 , 각사의 원액 이외 부정으로 소속된 보인과 솔정을 조사해보니 모두 1626인인데 그 가운데에서 499인을 강화부에 옮겨 줘도 남는 게 많으니 병조로 하여금 1인당 포 3필을 거둬서 본사에서 맡아서 관리하다가 쓸 곳이 있으면 그때마다 품처케 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뢰자 종효종실록권91652-100-27
효종0316521028병인* 상이 병조에 하교하여 도방군 150인을 내어 궁장의 나무를 베게 하고, 또 공조, 한성부에 명하여 내시와 함께 궁장을 순심하여 더 쌓고, 궁장 밖 여염집의 담이나 지붕이 궁장에 잇닿은 것을 모두 헐게 함. 상이 신변을 걱정하여 이 조처가 있었고 이로 인해 都下가 모두 놀람. * 당초 조정이 대동미 2두를 감면했는데 각 고을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 그대로 10두를 걷거나 10두 이외에 사사로이 대동미포를 걷는 일이 발생함. 암행어사 홍처대가 이를 조목조목 아뢰자 대동청에게 명하여 의논케 함. 김육, 이시방이 본도를 시켜 자세히 조사하여 아뢰도록 청하니 종효종실록권91652-100-28
효종0316521029정묘* 승지 유심이 상소하고 그의 먼 조상 유숭조가 지은 '대학강목십잠'과 '성리연원촬요' 한 책을 바치니 도타이 비답하고 표피를 내림 효종실록권91652-100-29
효종0316521030무진* 전 감사 유철, 전 대사간 이시해를 서용하라 명 * 당초 예조참판 민응형이 휴가를 내서 경기의 전장으로 돌아가 여러 번 사직을 청했으나 모두 불윤. 이때 민응형이 다시 상소하여 병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자, 조리하고 즉시 올라오라고 답하고 태의를 보내 약을 갖다 주게 함효종실록권91652-100-30
효종031652111기사*태백이 낮에 나타남 *관직임명 *조강 후 윤대관 소견 *전남도와 경상도 관찰사를 시켜 흉년이 가장 혹심한 전남도 금성 등 22개 고을과 경상도 인동 등 32개 고을의 올해 전부 반을 특별 감면. *신급제 이원정, 김익창, 정창도, 조성, 구음, 안후열, 장건, 김도 등이 생진시의 방방 사흘째에 문묘를 배알하는 고례에 따라 새벽부터 반궁에 갔으나 태학의 재임 이흥직이 신방 중에 선현을 헐뜯은 자가 있어 배알을 허락할 수 없다 하니 이미 상신은 물론 상께서도 이상진을 용서했는데 그로 인해 알성할 수 없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돌아가기로 했다가 이흥직이 이상진 외에 나머지는 알성을 허락하니 동방 20인은 도로 들어가 참알한 반면 자신들은 참알하지 않았다며 대죄. 승정원이 기각.효종실록권91652-110-01
효종031652112경오*서방에 무지개 *양사가 조석윤을 부처시키라는 명을 환수하라는 청을 정계하니 의금부가 조석윤은 철원에, 신홍망은 평해에 정배. 상이 편하고 가까운 철원 대신 다른 곳으로 정하라 하니 의금부가 해주로 고치자 도를 바꾸라는 뜻이 아니었다고 하교하니 간성으로 결정. *좌의정 김육이 이상진에게 공박당한 것을 이유로 삭직을 청하나 불윤하고 사관을 보내 하유. *판중추부사 조익이 노병을 이유로 삭직을 청하나 불윤하고 조리한 뒤 올라오라고 답.효종실록권91652-110-02
효종031652114임신*태백이 낮에 나타남 *좌의정 김육이 정승 자리가 모두 공석이라 출사하니 상이 기뻐하고 경기의 대동미는 원 수량 중 한 말을 공제하고 돈으로 대납하게 했다면서도 경중 공물주인들의 원망을 걱정하니 김육이 적어도 경기에서는 고치지 말길 청. 호조참판 허적이 돈을 장만한 고을은 그대로 바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고을은 멈추게 하길 청하니 상이 김육에게 통화의 일은 독촉할 수 없다고 당부. 대사헌 홍무적이 요즘 사헌부와 형조와 한성부가 금란하는 것을 아울러 행하여 하리가 농간을 부린다며 구례를 준용하게 하길 청하니 윤. *한성부우윤 특진관 송시길이 도성 밖 금산에 위법하게 매장한 무덤을 파내라는 영을 받았는데 백골을 한꺼번에 파헤치면 원망이 있을까 우려된다 하니 상이 일단 놔두고 앞으로 신칙하여 금단하도록 당부. *승정원에 하교하여 각도 관찰사들에게 진휼에 성의를 다하도록 각 고을에 선포하라고 하유.효종실록권91651-110-04
효종031652115계유*태백이 낮에 나타남 *특진관 이시방이 양남에서는 역을 감면했는데 의주를 비롯한 양서의 흉년도 심하다고 아뢰니 관북의 전세와 관서의 수미도 적당히 줄이도록 하교. *병조로 하여금 각사 서리에게 줄였던 요포를 도로 주고 관아의 원역을 회복하도록 명. *상의원이 초정한 여러 공장에 대해 상의원으로 이속하는 각 고을의 노비가 많으니 수를 줄이라고 명.효종실록권91651-110-05
효종031652116갑술*태백이 낮에 나타남 *관직임명 *예조판서 지경연사 이후원이 순절한 김양언과 박영서를 장려하길 청하니 정표하고 후사는 관직에 임명하라고 명. 이후원이 연안의 남대지와 홍주의 합덕언 입안을 폐지하였으나 그 외에도 영남 가덕구진이 해안 방어처인데 궁가에 점유되었다고 지적하니 폐지하라고 명. 이후원이 금군을 정돈함으로 인해 민심이 흉흉해지고 금군들을 방자하게 만든다며 지적하니 숙위하는 친병에 대해 뜬소문이 돌고 있으니 병조판서 박서를 시켜 의심을 없애겠다고 답. 이후원은 역적이 처형되었는데 누가 뜬소문을 만들겠냐며 용병한다는 말이 청에 전파될까 걱정하고 시독관 이천기도 강화에 축성한다는 소문이 돈다고 아뢰니 상이 경악. 참찬관 이시해가 불만분자의 선동이라고 답.효종실록권91651-110-06
효종031652117을해*예조참의 윤선도가 원두표는 성정에 문제가 있어 차후 화를 부를 우려가 있으니 먼 지방에 내려보내 살게 하길 청하니 해괴한 상소라며 윤선도의 본직을 갈라고 하교.효종실록권91651-110-07
효종031652118병자*태백이 낮에 나타남 *원두표가 궐하에 대죄하여 윤선도가 최근의 재변을 자신에게 돌렸으니 자신을 옥관에 내려 윤선도와 대질하게 해주길 청하니 상이 불윤하고 면대하겠다며 원두표를 명소. *상이 원두표를 소견하니 원두표가 과거 전남감사로 있을 때부터 윤선도에 대해 익히 들었다며 억울해하니 상이 윤선도의 경솔함을 이미 죄주었다며 안심하라고 답. 원두표가 심대부와 김자점 두 역적의 옥사를 다룸으로 인해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고 아뢰니 상이 위로. *대사간 민응협, 헌납 이형, 정언 황준구가 원두표와 윤선도를 모두 잡아다 심문하길 청하나 부종.효종실록권91651-110-08
효종031652119정축*태백이 낮에 나타남 *동래부사 윤문거가 대마도주 평의성이 돌아왔는데 내년 봄에 다시 에도로 들어갈 것이며 향로에 쓰는 연호(경안)는 빼고 다만 계사년월로 주조하여 올해 안에 보내주길 청하니 윤. *원두표의 아들 지평 원만석이 아비가 대죄중이고 사헌부가 이를 논하려 한다며 스스로 체직되길 청하나 불윤. *지평 박승휴가 윤선도가 올린 원소를 내려 의혹을 풀기를 청하나 부종.효종실록권91651-110-09
효종0316521110무인*관직임명 *승정원이 계복도례를 상고한 결과 정부 대신 동서벽 각 1원, 형조 당상, 양사 장관, 홍문관 2원 외 충훈부, 중추부, 돈령부, 의빈부, 한성부, 이-호-예-병-공조 당상 각 1원과 6승지와 사관 4원이 입참한다고 아뢰매 해당자가 유고할 경우 패초하라고 답. *대사간 민응협이 원만석의 상소에 대해 사간원이 아뢴 것이 놀랍다는 비답이 있었다며 체직되길 청하고 헌납 이형과 정언 황준구도 인피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 민응협 등이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니 사간원이 출사시키길 청하나 원두표와 윤선도 모두 국문할 수 없다며 민응협 등을 체차하라고 답. 승정원이 부당하다고 아뢰니 지도.효종실록권91651-110-10
효종0316521111기묘*태백이 낮에 나타남 *예조가 문위역관이 가져가는 서계 중에 왜관의 변을 언급하는 내용을 승문원을 시켜 비변사와 의논해 짓길 청하니 종. *사간 권우, 정언 남용익이 민응협 등을 잘못 처치했다며 인피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 권우 등이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니 대사간 목행선이 대관의 뜻은 상세히 살펴 처치하자는 것일 뿐이었다며 출사시키길 청하매 종.효종실록권91651-110-11
효종0316521112경진*자정전에서 경외의 사형수를 계복. 대사간 목행선이 자신은 원두표와 윤선도를 나문하자는 논의에 연계할 수 없다며 체직되길 청하나 불윤. 목행선이 윤선도의 원소를 내려 의혹을 풀길 청하고 대사헌 홍무적도 목행선의 의견에 동조하나 부종. 상이 윤선도를 죄준다면 이상진도 김육을 배척했으니 죄를 받아야 한다고 답하니 홍무적이 이상진과 윤선도는 같지 않다 아룀. 상이 윤선도의 처리를 하문하니 영의정 정태화가 명백히 처치해야 한다고 답. 상이 윤선도의 죄를 대신들이 의정하라고 명하매 정태화는 원두표가 처신하려면 윤선도를 죄주어야 한다고 답하나 좌의정 김육은 분부에 따라 진언한 것이고 상이 이미 배척했으니 죄 줄 필요 없다고 답. 상이 자신이 윤선도 편이라고 남들이 오해한다며 윤선도를 귀양보내는 것도 어려울 것이 없다 답하니 정태화는 윤선도를 죄주길 청하고 김육은 불가하다면서 먼저 이상진이 공박한 자신을 죄주길 청하매 상이 제신들에게 윤선도를 논죄하도록 명. 홍무적이 삭탈관직 문외출송하길 청하고 정태화도 조정의 처치임을 강조하니 삭출하라고 답. 그 뒤 상이 이상진의 일을 경솔히 말한 것과 해원령을 봉훈하지 못한 것을 불만스러워하니 다들 원두표가 위태롭게 되었다고 걱정. *대신을 침욕했다는 죄목으로 이상진을 파직하도록 하교.효종실록권91651-110-12
효종0316521113신사*자정전에서 사형수를 계복 *전 판서 조경이 포천에서 응지상소하여 궁가의 폐단으로 숙안공주의 부마 익평위 홍득기와 숙명공주의 부마 청평위 심익현 등의 지나친 전장 설치와 그로 인한 양민의 피해를 아뢰고 도성의 사치한 풍습과 상의 욱하는 버릇을 지적하고 사육신을 정표하는 것과 김상헌, 정온에게 증시하고 후손을 등용하길 청하는 응지상소를 올리니 가납. *호군 김집이 연산에서 하사한 음식물을 거두길 청하는 상소를 올리나 사양하지 말라고 돈유. *진선 송시열이 회덕에서 하사한 음식물을 거두길 청하는 상소를 올리나 사양하지 말라고 돈유. *전 진선 송준길이 하사한 음식물을 거두길 청하는 상소를 올리나 사양하지 말라고 돈유. *판중추부사 조익이 노병을 이유로 치사를 청하나 불윤하고 조리하고 올라오라고 돈유. *지평 박승휴가 윤선도의 원소를 보면 의혹이 풀릴 것이라 청한 것인데 이미 윤선도의 삭출을 윤허받았으니 원소를 청하는 것은 정계하여야 하겠으나 상황이 구차해졌으니 체직되길 청하고 대사헌 홍무적이 지평 박승휴와 의견이 달라 의논이 어그러졌다며 더불어 인피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 박승휴 등이 물론을 기다리매 장령 최욱이 박승휴는 체차하고 홍무적은 출사시키길 청하니 종.효종실록권91651-110-13
효종0316521114임오*좌의정 김육이 이상진의 파직은 직언을 구하는 것과 상충되고 윤선도를 삭출한 것 역시 부당하게 죄를 더하는 것이라며 명을 거두길 청하니 윤.효종실록권91651-110-14
효종0316521115계미*태백이 낮에 나타남효종실록권91651-110-15
효종0316521116갑신*태백이 낮에 나타남 *이조판서 심액이 노병을 이유로 면직을 청하매 윤.효종실록권91651-110-16
효종0316521117을유*태백이 낮에 나타남 *관직임명 *대사헌 홍무적이 기존에 논계할 사안을 동료에게 간통하여 의견을 모은 뒤 성상소가 장관의 집에서 초안을 만드는 구례를 깨고 장령 최욱이 직접 초안을 꾸며 하리를 시켜 보내는 무례를 저질렀다며 스스로 체직되길 청. 장령 최욱이 일전에 신급제들의 문묘 배알 문제에 있어서 성균관의 장무관들을 추고할 필요가 있음에도 대사헌 홍무적과 장령 윤겸이 동의하지 않았고 초안을 지레 꾸몄다는 핑계로 대사헌이 인피했다며 스스로 체직되길 청. 장령 윤겸은 장령 최욱이 지레 초안 두 통을 만들어 자기에게도 하나 보냈다며 자신도 더불어 무시당했으니 체직되길 청. 대사간 목행선은 최욱이 이를 논한 것도 늦었고 홍무적이 제기하면 안된다고 한 것도 의아할 뿐더러 문제가 되는 신급제 이상진이 자신의 처남이라 처치하기 어렵다며 체직되길 청하니 모두 사직하지 말라고 답. 헌납 이정기가 초안을 꾸민 최욱은 체차하고 나머지는 출사시키길 청하니 홍무적과 윤겸도 더불어 체차하라고 명.효종실록권91651-110-17
효종0316521118병술*원평부원군 원두표가 조야에서 자신이 기찰을 하고 다닌다는 유언비어가 도는 등 공박당하고 있으니 스스로 삭직되길 청하나 불윤. *헌납 이정기가 홍무적과 윤겸을 체직시킬 정도가 아니라 한 것에 대해 상이 근거 없다는 비답을 내렸으니 스스로 체직되길 청하나 불윤.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니 정언 정계주가 헌납 이정기를 체차하길 청하니 종.효종실록권91651-110-18
효종0316521119정해*자정전에서 사형수를 삼복하여 특명으로 5인의 사형을 감면. *승지에게 명하여 앞으로 서울이나 지방의 관리가 남형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교서를 지어 제도에 하유.효종실록권91651-110-19
효종0316521120무자*태백이 낮에 나타남 *대사간 목행선이 앞서 정계주가 이정기를 처치하면서 자신을 공박했으니 스스로 체직되길 청하나 불윤. 정언 정계주가 목행선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상에게 터무니없다는 지적을 받았으니 스스로 체직되길 청하나 불윤. 목행선 등이 물론을 기다림.효종실록권91651-110-20
효종0316521121기축*태백이 낮에 나타남 *원평부원군 원두표가 삭직되길 다시 청하나 불윤. *지평 정익이 대사간 목행선이 상피로 인혐하면서 전말을 적어야 했으니 사간원에서 출사시키길 청한 것은 마땅한데 정언 정계주는 문묘 종사에 관해 의논이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유림에 죄를 얻은 자 운운하는 등 규례를 어그러뜨렸으니 목행선을 출사시키고 정계주를 갈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와 의견이 다르니 스스로 체직되길 청. 정익의 아우 정박이 알성하는 무리에 있었는데 이상진의 무리가 알성에 들어간 정박을 비난하매 정익이 정계주를 배척하고 목행선을 감싼 것. *집의 조한영이 이상진의 무리와 관한 붕당의 폐단으로 최욱과 목행선이 잘못을 저질렀고 정계주는 이를 바르게 논한 것인데 동료와 이에 대해 이견이 있으니 스스로 체직되길 청하나 비꼬는 듯한 답과 함께 불윤. 정익 등이 물론을 기다림. *부응교 이천기, 수찬 홍처후, 부수찬 이정영이 대사간 목행선과 지평 정익은 체차하고 정언 정계주와 집의 조한영은 출사시키길 청하나 모두 체차하라고 답. 야밤에 전을 연 이상진 이하 유생들도 관관을 추고하라고 청한 최욱도 이를 막은 홍무적도 다 문제라고 지적.효종실록권91651-110-21
효종0316521122경인*일전에 왜관 왜인들이 변란을 일으킬 때 부추긴 왜역 정사남을 특명으로 부산에 효시. *교형에 처하는 모든 죄인을 담당 형리가 때려 죽이는 관습에 대해 형조에서 살펴 처치하도록 하교.효종실록권91651-110-22
효종0316521123신묘*형조에서 계복한 사형수의 평결에서의 미진한 점을 의논. 영의정 정태화는 의논할 것이 없다 아뢰고 좌의정 김육은 모두 감형하여 유배하길 청하며 다른 신하들은 법대로 하길 청. 정태화가 상의 의견을 여쭈니 상은 홍치우와 박지화는 용서할 만 하다고 하매 제신이 동의하니 모두 사형을 면하는 것으로 조율하도록 명. 승지 홍명하가 사형의 감면 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위아래가 화합해야 한다고 아뢰니 김육이 이는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라 답. 상이 김육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양사의 일을 거론하니 정태화도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동조. 상이 야밤에 문묘를 배알하는 것은 이이와 성혼도 그르게 여길 것이라면서 좌우에게 하문하니 이조참판 채유후는 양비론으로 답. 상이 승정원에서 이원정의 소를 두번 기각한 것을 하문하니 홍명하가 상의직장이 상소하고 대죄하는 것은 규례가 아니어서라고 답하매 그래도 당시 승지를 파직하라고 명. 상이 문묘 배알과 관련해 재임이나 선비 중 잘못한 자를 적발해 벌주겠다며 누굴 벌줘야 하는지 고민하니 정태화와 대사성 이응시가 반대하나 상이 그랬다간 알성을 불허한 것이 승전을 받든 것이라고 오해하리라 답. 정태화가 이상진은 이미 용서받았던 터라 과거 삭적 해제 전에 과거에 응시한 정창주와는 차이가 있으나 다만 재임을 벌줘서는 안된다고 하고, 김육은 둘 다 죄주는 것도 괜찮다고 하며, 예조판서 이후원은 재임을 심하게 죄주지는 말아야 한다고 아룀. 병조판서 박서가 홍무적의 인피에 엄폐할 의도는 없었다 아뢰나 상은 홍무적이 지나치게 최욱을 능멸했다고 지적. 형조판서 심지원이 성균관 장무관은 잘못한 바가 없고 재임을 벌주는 것도 지나치다 아뢰고, 호조참판 허적은 상이 결정할 일이라고 아룀. 상이 최욱은 파직하고 유생은 정거하며 앞으로 승전을 봉입하고 상소에 참여한 이들이 알성할 때 전처럼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명.효종실록권91651-110-23
효종0316521124임진*태백이 낮에 나타남 *관직임명. 심지원이 이조판서로 여러 번 초탁받으니 물의가 있었음. 병조가 홍무적 등 대관들을 군직에 예수하니 천천히 하라 명하고 전 집의 조한영을 사인에 의망한 해당 당상을 추고하라 명하니 승정원이 일이 대신과 관계되어 품계하매 추고하지 말라고 명. 이조가 조복양 등을 헌납에 의망하매 다음 정사 때 차출하라고 명하자 승지 이시해가 궐원이 있는데도 다음 정사로 미루는 것은 상규가 아니라고 아뢰나 부종. *좌의정 김육이 일전에 둘 다 죄주기를 청한 것은 관유와 최욱의 문제만이 아니라며 홍무적을 신구한 박서나 홍청도 암행어사의 서계에 따라 은산현감 김곡을 논죄하려는 것을 허적이 반대하는 등의 문제까지 지적하며 스스로 사직을 청하나 불윤.효종실록권91651-110-24
효종0316521125계사*태백이 낮에 나타남 *상이 객사가 오는 이유를 하문하니 영의정 정태화가 난처한 일 때문인 듯 하다 답하매 상이 원접사를 가려보내도록 하니 정태화와 좌의정 김육이 원두표를 추천. 원두표가 사양하나 상이 돈유. *올해 평안도 해안 고을의 전세를 등급을 나눠 감면하도록 명. *동래부사 임의백이 사조하니 면유.효종실록권91651-110-25
효종0316521126갑오*관직임명 *호조가 양서 고을에 대해 감세하였는데 함경도도 상황이 비슷하니 비변사에서 조처하길 청하자 비변사가 호조로 하여금 함경도에 공문을 보내 재해의 경중에 따라 전세를 줄이길 청하니 종.효종실록권91651-110-26
효종0316521128병신*태백이 낮에 나타남 *사은사 이시백 등이 의주에 이르러 벽동의 삼 캐는 백성이 심양에 억류되어 있으며 이번 객사의 행차가 그 때문이라고 치계.효종실록권91651-110-28
효종0316521130무술*햇무리와 양이와 백홍이 한꺼번에 나타나 성관이 감히 사실대로 아뢰지 못함. *관직임명. 이태연과 오정위는 홍문관에 있을 때 미움을 받고 추고받으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미뤄 외방으로 전보된 것. *주강 자리에서 명나라의 멸망을 거론하면서 조선의 위태로움에 대해 논의. *사헌부가 한달에 하루 정도만 개좌하는 것을 문제삼아 전 대사헌 이하를 모두 추고하라고 하교하여 전 대사헌 홍무적이 파직.효종실록권91651-110-30
효종031652121기해*상이 재변을 이유로 응지상소를 내리고 찬선을 감하며 술을 금하는 일을 거행하라고 하교하고 죄수를 심리하겠다며 명일 형조판서 남선 외 대신과 비국 신하들을 명초하라고 하교. *집의 심세정, 장령 신상, 지평 남용익과 홍위가 대사성 이응시가 경상우도병마사 원숙에게 붉은 말총갓을 청구하고 석유황의 방납을 청해 승낙받았다며 이응시와 원숙을 모두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 것을 청하고, 특명으로 사형을 감면한 죄인 박지화를 율대로 처단하길 청하니 윤하되 이응시의 일은 해당 서찰을 직접 본 사람을 나문해 처리하라고 답. *승정원이 사헌부 서리에게 물으니 장령 신상이 직접 보았다 하여 승정원이 언관을 나문하는 것은 안 된다고 아뢰니 서찰을 들여오라고 명.효종실록권91651-120-01
효종031652122경자*흥정당에서 죄수를 심리. 영의정 정태화가 붕당의 폐단을 거론하며 타파할 것을 아뢰니 상이 중신들도 당습에 경색되어 소견을 갖지 못한 것 같다고 답. 정태화가 상이 신하를 대할 때 억측하는 경우가 있으니 시비에 따라 처치하면 된다 아뢰고 예조판서 이후원도 어질면 등용할 뿐 붕당 때문에 영향을 받지 말기를 청. 좌의정 김육이 유계와 조석윤을 사면하여 서용할 것을 청하니 정태화도 동의하매 상이 조석윤과 신홍망을 석방하고 유계는 전리방귀하라고 명. *집의 심세정과 지평 홍위가 목격한 자를 심문하라는 비답이 내려 장령 신상이 의금부에서 명을 기다리게 되었다며 스스로 파직되길 청하나 불윤. 물러가 물론을 기다림. *상이 장령 신상을 나문할 것은 없어 서찰을 가져오라고 한 것에 대해 어찌 되었는지 하문하니 승정원이 이미 분부하였다며 신상의 상소를 입계. 상이 서찰이 이미 이응시에게 전해졌다고 하니 이응시를 우선 추고하라고 명. *장령 신상이 대죄하는 내용의 상소를 올리며 사직을 청하나 불윤. *장령 심광수가 궁가와 내수사의 문제, 심대부와 유계가 여전히 중벌을 받고 있는 문제, 사치 풍조의 문제, 훈신들이 서로 불화하는 문제, 정사하는 방법의 문제, 상의 욱하는 버릇에 대한 문제, 세자의 교육과 학교의 중흥 문제 등을 상소하니 가납.효종실록권91651-120-02
효종031652123신축*상이 심린과 이명익을 모두 석방하라고 하교. *장령 신상이 목격자로써 편지를 배달한 자를 가두고 사실대로 논계하지 못해 동료까지 인피하게 만들었다며 체직되길 청하나 불윤. 물러가 물론을 기다림. *사헌부가 집의 심세정, 지평 남용익과 홍위는 출사시키고 장령 신상은 체차하길 청하니 종. *이기조의 아들인 전 부사 이송령이 과거 평양서윤으로 있을 때 안변에서 당시 함경감사 이기조와 인평대군, 전 군수 정선흥을 만나 한담하였는데 이후 경내에서 원두표가 기찰 운운하였다는 얘기가 돌아 살펴보니 정선흥이 중간에서 지어낸 듯 하다며 진위를 가리게 해줄 것을 청하니 상이 경박하기 그지 없다며 이송령과 정선흥 등을 시골로 내치도록 하교.효종실록권91651-120-03
효종031652124임인*태백이 낮에 나타남 *관직임명 *집의 심세정, 지평 남용익과 홍위가 사헌부의 처치 때 남의 서찰을 들춰낸 것을 운운하였고 신상이 이미 체직되었으니 자신들도 체직시켜주길 청하나 불윤. 물러가 물론을 기다림. *상이 승정원에 신상이 이르는 사대부는 누구냐고 하문하니 승지 홍명하가 전 참판 이시매라고 답. 효종실록권91651-120-04
효종031652125계묘*장령 심광수가 동료들이 자신의 처치 때문에 인피하였다며 스스로 파직되길 청하나 불윤. 물러가 물론을 기다림. *대사간 정유성, 사간 권우, 정언 홍종운이 심세정 등을 모두 체차하라고 아뢰니 신상이 어떤 한 사대부 운운하며 명백히 말하지 않았으니 그를 체차한 것을 그르다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심광수는 출사하게 하라고 답. *관학 유생 송규렴 등이 이원정 등이 이상진의 문묘 배알 문제로 관유를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던 것을 비판하는 소를 올리나 상은 너희가 이러는 것 역시 잘못이라고 답. *호조참판 허적이 전일 홍청도암행어사의 서계가 선혜청에 내려왔을 때 장부를 가지고 계산하느라 지지부진해지고 서장 끝에 서명하지 않았던 것 등으로 인해 좌의정 김육에게 허물을 입었다며 삭직되기를 청하나 불윤.효종실록권91651-120-05
효종031652126갑진*대사간 정유성, 사간 권우, 정언 홍종운이 심광수를 체차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엄한 비답을 받고 심광수에게 특별히 출사하라는 명이 내려졌으니 자신들을 체직시켜 달라고 아뢰나 불윤. 물러가 물론을 기다림. 헌납 유도삼이 모두 체차하길 청하니 종.효종실록권91651-120-06
효종031652127을사*태백이 낮에 나타남. *관직임명 *장령 심광수가 명소에 응하지 않아 스스로 체직되길 청하나 불윤.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니 사간원이 체차하길 청하매 종. *대사헌 민응형이 병을 이유로 누차 상소해 면직을 청하니 윤. 견책받은 뒤로 벼슬에 뜻을 잃은 탓. *서천군수 이무가 응지상소하여 상이 붕당 때문에 더욱 욱하는 버릇이 심해져 간언이 어려워진 문제를 지적하고 서천의 폐해로 궁가의 절수 문제와 원당으로 지정된 천방사 중들의 횡포, 세초가 정지되어 속오군이 기예를 익히기 어려우니 노약자는 보인으로 충당하여 정예를 길러야 함을 아뢰니 가납. 승정원에 궁가에 속해있다는 천방사라는 절을 다시 고을에 소속시키라고 하교.효종실록권91651-120-07
효종0316521210무신*관직임명 *승지를 보내 전옥서의 죄수를 살펴 경범죄자를 석방하도록 명. *사은사 이시백, 부사 신유, 서장관 권령이 청에서 귀국.효종실록권91651-120-10
효종0316521211기유*태백이 낮에 나타남 *병조에 상번 군사 중 옷 얇은 자에게 동옷을 나눠주라고 명.효종실록권91651-120-11
효종0316521212경술*태백이 낮에 나타남 *인평대군을 사은사로, 유철을 부사로, 이광재를 서장관으로 임명.효종실록권91651-120-12
효종0316521213신해*태백이 낮에 나타남효종실록권91651-120-13
효종0316521214임자*상이 참찬관 이시해에게 전 영의정 이경석이 시정을 논하는 차자를 올렸는데 곧 청사가 올 상황이라 부득이 답하지 않았다며 이경석에게 이 뜻을 전하라고 하교. *선혜청이 홍청도에서 태묘에 천신할 고니를 기러기로 대신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니 아울러 없애길 청하매 다른 대신에게 수의. 전 영의정 이경석은 대봉하는 기러기까지 없애는 것은 예가 아니라고 아뢰고, 영의정 정태화와 좌의정 김육, 우의정 이시백은 천신에 쓰는 것을 다른 것으로 대신하는 것이 더 온당치 못하다고 아뢰니 상이 이경석의 뜻대로 종.효종실록권91651-120-14
효종0316521215계축*전남좌도수군절도사 조후익, 예산현감 최극성, 석성현감 임준이 사조하니 면유. *종부시 도제조 능원대군 보가 태조의 조상인 4조 대왕의 후예는 12대까지 내외손을 막론하고 천역에 정하지 말라 했는데 열성의 후예 중 서파는 10대 안에서도 혹 군보에 편입되고 외손은 더하다며 앞으로 외손은 6대 이내는 면역하게 하고 서출은 4조대왕 후예의 예에 따르길 청하니 상이 대신에게 하문하도록 하교. 전 영의정 이경석이 북도에 4조대왕의 후예라고 속이는 자들이 많고 서출과 외손은 법전에 거론하지 않고 있으니 법대로 시행할 따름이라 아뢰고, 영의정 정태화, 좌의정 김육, 우의정 이시백도 난잡하게 속여 기록하는 폐단을 막기 어렵다 아뢰니 대신들의 의논대로 하라고 명. *왜차가 부산에서 말과 갑주를 요구. 연호를 승응이라고 고쳐옴.효종실록권91651-120-15
효종0316521216갑인*전남도관찰사 심택이 함평의 사족 정호가 그 아우 숙과 서조카 천명과 함께 과부로써 사노 천억과 간음한 누이 보배를 때려 죽였다고 치계하니 형조가 상중에 간음하였더라도 정호가 마음대로 동기를 죽인 것은 인륜에 관계된다 아뢰니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명. 영의정 정태화와 우의정 이시백은 형조가 보배의 죄상을 논하지 않았다며 다시 품처하길 청하고, 좌의정 김육은 주모자인 정호는 장류에 그치고 종범인 천명은 사형에 처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룀. 원임대신에게 수의하니 영중추부사 이경여는 정호는 사형에 처해야 하며 천명도 죽어야할지는 유사가 처치할 따름이라고 아뢰고, 전 영의정 이경석은 이미 율이 있기는 하나 수악인 정호가 살고 천명이 죽는 것은 의심스럽다 답. 판중추부사 조익과 전 판서 김집은 손윗동기가 손아랫동기를 죽인 율로 논단하길 청하니 상이 사형으로써 골육지친의 정을 깨닫게 하라고 하교하매 형조가 정호를 교형에 처하길 청하니 종. *사헌부가 이응시를 추고하는 일로 서면을 보내 물으니 이응시가 원숙의 영문 사람에게 서찰을 받았는데 나흘 전에 참판 이시매의 집에 전했다가 그때서야 받아온 것이라 답하면서 서찰을 보내고 몇몇 물품을 받은 죄가 있으나 방납을 요구하거나 한 적은 없다고 답하니 상이 원숙을 추고하고 거짓을 말한 이시매와 신상도 추고하라고 명.효종실록권91651-120-16
효종0316521217을묘*이시매와 신상이 함사로 사헌부의 추고에 답했는데 이시매는 27일에 서찰을 받았다 하고 신상은 30일에 받은 것이라고 하니 상이 날짜가 서로 어긋나니 이응시와 신상을 모두 나문하고 이시매는 일이 구명된 뒤 품처할 것과 원숙의 서찰을 다시 상세히 살피라고 하교.효종실록권91651-120-17
효종0316521218병진*서교에 거둥하여 청사를 영접하고 숭정전에서 접견. 삼을 훔치는 것이 봉강 문제와 관계되니 신문하여 밝히라는 내용의 칙서.효종실록권91651-120-18
효종0316521219정사*청사가 묵는 곳에 거둥하여 하마연을 거행.효종실록권91651-120-19
효종0316521220무오*응교 이천기, 교리 심지한, 부교리 민정중이 이응시와 신상을 왕부에 넘긴다고 다른 정상을 알기는 어렵다며 서찰을 머물러둔 이시매야말로 잘못이 있으니 두 신하는 풀어주고 법사에 명하여 함서를 내길 청하매 윤. 사신왈: 시비를 단정하기 어려운데 민정중이 상의 뜻에 영합하여 이시매를 허물하고 이응시를 감쌌는데 이천기와 심지한이 이에 부화뇌동했으니 애석.효종실록권91651-120-20
효종0316521221기미*함경남도병마사 조필달이 사조하니 면유. *함경도관찰사가 효행과 절의가 있는 백성들을 계문하니 예조가 전례대로 정표하기 청하매 종.효종실록권91651-120-21
효종0316521222경신*도목정을 행하고 넷째 공주를 숙정공주로 봉작. 관직임명. *승정원에 명하여 이응시의 집에 전한 원숙의 서찰을 들여온 뒤 도로 내림.효종실록권91651-120-22
효종0316521223신유*사헌부가 홍문관의 차자에 따라 이응시와 신상에게 함서로 다시 물으니 이응시는 26일에 잘못 전했다가 29일에 전달받았다며 이시매도 27일에 보았다는데 신상이 그믐날이라고 말한 것은 엄폐하려는 것이라고 아뢰고 신상이 원숙의 서찰 내용을 자신이 고쳤다고 모함한다고 아룀. 신상은 30일에 보았다면서 이응시가 말한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자신도 알았을 것이라며 이응시가 종을 핑계댄다고 아룀. 상이 승정원에 하교하여 함사를 가지고 대신들과 의논하게 하매 이응시는 장죄를 범했고 신상은 규핵을 제대로 못했으니 벌을 주는 것은 상의 뜻에 달렸다고 아뢰매 지도.효종실록권91651-120-23
효종0316521225계해*어공하는 생선을 임시로 줄이라 한 명령의 연한이 다 차 사옹원이 다시 시행하길 청했으나 상이 흉년이라는 이유로 계속 줄이라고 하교. *승정원이 전례대로 영상시를 지어 바치기를 청하니 칭찬하는 말은 일절 쓰지 말라고 답.효종실록권91651-120-25
효종0316521226갑자*함경북도병마사 김응해가 사조하니 면유. *의금부와 형조에 내일 개좌하여 옥사를 소결하도록 하교.효종실록권91651-120-26
효종0316521227을축*상이 이응시와 신상의 일을 대신에게 하문하니 영의정 정태화는 이응시의 평소 행실로 보아 서찰을 고쳤다고 보기 어렵다 하니 상도 서찰을 가져다 본 신상의 의도적 행위를 의심. 좌의정 김육은 양비론을 제기하고 우의정 이시백은 상의 재결에 달렸다 아뢰니 상이 양사 장관에게 하문하매, 대사헌 정세규는 이응시를 감싸면서 이시매가 가장 잘못했다고 상의 뜻에 영합하고 대사간 이일상은 상의 재결에 달렸다고 아뢰면서 대신의 말을 따르기를 청. 상이 이응시는 장죄로 조율하고 신상과 이시매는 멀리 유배하라 하교하고 과거 심광수가 정계한 것을 죄안으로 삼은 대관들을 비판. *도승지 윤강, 우승지 홍명하, 좌부승지 이후산, 우부승지 정창주가 신상과 이시매를 귀양보내라는 하교가 온당치 않다며 마땅한 율대로 시행하길 청하니 지도. 간사한 무리를 감산다며 도승지 윤강을 체차하라는 하교. *장령 성태구가 대신의 의논이 중도를 얻었는데 이시매와 신상을 귀양보내라 한 것은 잘못되었다며 체직을 청하니 윤하고 성태구를 추고하라고 하교.효종실록권91651-120-27
효종0316521228병인*의금부가 이시매를 덕원에, 신상을 영덕에 정배. *대사헌 정세규가 장령 성태구로부터 이시매와 신상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고 그가 처벌을 받게 되었다며 스스로 체직되길 청하고, 지평 조귀석도 간통하여 상의한 뒤 논계하자고 했다가 성태구가 처벌을 받았다며 자신도 체직되길 청하였으며, 지평 오두인도 성태구와 함께 논의했는데 그가 처벌을 받았으니 자신도 체직되길 청하고, 집의 김휘는 논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체직을 청하였으며, 대사간 이일상은 명백히 쟁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체직되길 청하니 모두 불윤.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니 사간 윤집, 헌납 유도삼, 정언 권대운과 오정원이 모두 출사시키길 청하니 윤하되 오두인과 조귀석은 체차하라고 명.효종실록권91651-1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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