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실록

효종실록 4년

同黎 2014. 4. 9. 01:34
왕력간지내용서책책수일자
효종4165322기해*전남 광주 등 다섯 고을에 천둥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다사편 강 *선혜청에서 아룀. 1)막중한 상공물을 서울에서 사들인다는 것이 쉽지는 않음. 그래서 본도에서 정한 값보다 4백석 많게 응모자에게 지급중이며 총 本價가 3천1백석이나 됨. 2)본가를 공가에 예치시켜 계절마다 생산되는 것을 시장에서 사들이자. 3)외사옹이란 분원을 설치해 시장 값보다 후하게 공가를 지급하자. *상의 하교. 진상을 본도에 맡기면 민간 폐해가 생기고, 사주인에게 맡기면 허비되는 돈이 많고, 외원을 설치하면 폐단이 생기니 진공에 해당하는 값만큼을 빈 대궐에 두어 내시에게 관리하게 하자. *이경석, 정태화, 김육 모두 동의효종실록권101653-020-02
효종4165323경자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다사편 강
 
효종실록권101653-020-03
효종4165324신축*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무일편 강 *상이 연신에게 자신이 서로에 행했을 때 백성들이 살던 집이 너무 초라해 마음 아팠다고 함. 특진관 이시방이 제도에 하유해 권과하도록 하자 하니 상이 따름. *이시방이 아룀. 1)봉상시에 대동미를 헤아려 지급하게 하자. 2)호남의 고을들 중 공물 감손 전에 미리 납입한 데가 있었는데 이들이 올해 감손시켜 달라 하니 따라선 안된다.(상이 신의를 잃을 것이라 하자) 세폐의 차목을 헤아려 감하면 됨.(상이 옳게 여김)3) 화전 때문에 산이 벌거숭이되고 샘이 마른다. 이에 상이 화전하면 세금 거두게 하라 함. *지경연 심지원이 아룀. 1)창덕궁 환어하면 안된다. 2)홍무적, 목행선을 군직에 붙이지 않은 지 오래. 인사행정에 있어 주의할 때 사람이 부족하니 은전 베풀자. 상이 둘 다 따르지 않음. *시독관 김시진이 사복시 제원이 궐액된 것은 보충하기 어렵다 하자 상이 유사로 하여금 품처하게 함. *상이 이천, 교동 위리소에 봄여름의 옷감과 비자가 입을 옷감 모두 보내라 함. 이를 매년의 법식으로 삼으로 함. 효종실록권101653-020-04
효종4165325임연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무일편을 강함
 
효종실록권101653-020-05
효종4165326계묘*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무일편을 강함 *시독관 김시진이 관서 기민에 대해 진구하라는 명이 있는데, 조적의 준례를 적용하면 혜택이 없을 것이니 징수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함. 상이 종.효종실록권101653-020-06
효종4165327갑진*흰 무지개가 해를 가로질름 *관직임명 *호조가 아룀. 이시방이 경기, 강원, 충청 세 도의 공물을 복구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이경석, 정태화, 김육과 의논한 결과 재감한 뒤 부족한 것을 외방에서 더 징수해선 안되므로 해조는 응당 써야할 것 중 긴급한 것부터 대동의 여미를 지급하게 하고, 값은 넉넉하게 주어 주인들이 원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결론. 상이 종 *왜인이 제기, 악기, 심의, 갑주 사겠다고 하니 허락.효종실록권101653-020-07
효종4165329병오*달이 동정성으로 들어감 *영의정 정태화, 좌의정 김육, 우의정 이시백, 병조판서 박서를 불러서 접견. 흰무지개의 변고는 실로 경악스러운데 어떻게 해야하겠는가. 이시백이 친경을 제안. 정태화는 형정을 시행하고 희로를 발하면서 정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백관이 태만스럽다며 정령과 사위를 인심에 합치시키라 함. 상이 1)친경은 논의하고 2)정령 위해서는 백관을 久任시켜야 하며 3)이경석은 영돈령에 다시 제수하고 조경도 직책 주라 함.  효종실록권101653-020-09
효종41653212기유*달이 헌원성을 범함 *간원(대사간 김익희, 헌납 조복양)이 아룀. 1)요새 재변이 심하니 대신, 육경, 삼사를 궐하에 모이게 해 대책을 강구하게 하자.2)서로에 유행병 도는데 계문도 안하니 해부를 모두 추고하라함. 근시 보내 여제 거행해야함. 상이 종. *선혜청이 아룀. 1)충청도 삭선 변통하니 價米가 2177석, 감면한 것이 701석. 그러나 탄일, 동지, 정조, 납일은 줄일 수 없으니 그 값을 사주인에게 주어 봉진하게 해야함. 2)본도와 서울에서 봉진하는 물품을 따로 기록했음. 그러자 상이 이미 비용줄이기로 했다면 서울과 본도에서 올릴 것을 구별할 필요가 없으며 다시 외방에 이정하지 말라 함.효종실록권101653-020-12
효종41653213경술*대신 이하가 빈청에 모여 재변 해소시킬 방안을 논의하고 계사올림. 이경석의 정리. 상벌 분명히 하고, 검약하고, 형벌 신중히 하고, 희로 경계하고, 현준 등용하고, 처음 벼슬하는 사람 잘 선발하고, 유일 수용하고, 언로 넓히고, 장재 택취하고, 내사와 궁가 폐단 막고, 내시가 호서 공물 관리하게 하는 것 그만두게 하고, 적체된 죄수 소결하고, 능침 거행은 가을에 해야한다. *상이 이준성(궁노 무소에 장배당함) 석방시키고 억울하게 수금된 사람들과 사송에 대해 살펴 조치하라함. 그러나 내수사가 사람 가두고 형신한 것에 대해선 "잘못들은일일것"이라 하며 내수사 관장하는 걸 유사에게 돌려주라는 요구는 경솔히 논의할 수 없다 함. 내수사 투속한 노복이 원래 주인 모함하는 일이나 궁가가 백성 전지 점유하는 일은 엄금하라함.  토목공사와 적곡 거두는 일은 유사로 처리하라함. *친경에 대한 논의. 이경석, 정태화는 지금 할 일이 아니라 함. 김육은 위의와 절문 생략해 거하자 함. 이경여도 찬성.  더하여 내시가 호남 공물 관리하게 해선 안된다고 아룀. *상이 친경 자문을 구하긴 했지만 기롱당할 것이 틀림없음. 호서 진공을 내시가 맡는 일로 의견이 분분한데 그럼 그냥 당초 정한 바대로 하자. 효종실록권101653-020-13
효종41653214신해
*자의 윤선거가 상소해 사직하니 허락함
 
효종실록권101653-020-14
효종41653216계축*비변사가 당하 무신 가운데 기용할 사람 초록했는데, 본사 신하들로 하여금 1명씩 천거하게 하여 서용해보자 함. 상이 따름.효종실록권101653-020-16
효종41653217갑인*개성부에 전염병 돌아 사망자 많음. 상이 의국으로 하여금 약물 주고 구료하게 함.효종실록권101653-020-17
효종41653218을묘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무일편 강함.
 
효종실록권101653-020-18
효종41653219병진*스정원에서 유생들에게 강경 시험. *황해도에 전염병. 예조가 근시 보내 제사 베풀게 하고 의사로 하여금 약물 보내자 하니 상이 따름. *황해감사 정지화의 치계.  도내에 화적 많으니 무인인 수령들로 하여금 토포의 임무를 주게하자 함. 비국이 풍천부사 이저에게 겸임시키자 하니 상이 따름.효종실록권101653-020-19
효종41653220정사*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무일편 강함. 도승지 정유성이 해서에 대가 없이 적곡 내주자 하니 상이 따름. *이조가 동반 3품 이상, 서반 2품 이상에게 별천으로 수령에 적합한 사람 아뢰게 하자 하니 상이 따름. *경기 장단, 파주, 풍덕에 전염병. 예조가 근시 보내 제사 베풀게 하고 의사로 하여금 약물 보내자 하니 상이 따름.효종실록권101653-020-20
효종41653221무오*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무일편 강함 *병조가 무신에게 강서케 했을 때 이회가 맹자 4권을 순통하였으니 가계하라 하자 상이 따름.효종실록권101653-020-21
효종41653222기미*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군석편 강함.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군석편을 강함. *지경연 이후원이 아룀. 1) 외방사람과 내수사가 송사 벌여 처음 송사에서 패하면 죄를 받고 있는데 세번 패송한 연후에 죄를 주는 것이 옳음. 그러자 상이 해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함. *조복양이 간언 받아들이라 하자 상이 언관이라도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하는데 언로의 개폐랑 무슨 상관이냐 함. *강원도에 전염병. 예조가 약물 보내고 도신으로 하여금 진곡 나누어 주어 구제하자고 하니 상이 따름.효종실록권101653-020-22
효종41653223경신*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군석편 강함. *특진관 대사성 이일상이 아룀. 1)수원 군병은 훈국보다 성대하고 뛰어나니 경관 보내 호궤하고 시상해야 함. 상이 대신과 논의하겠다 함. 2)성균관에 향실 짓자. 상이 가을을 기다려 거행하자고 함. 3)성균관 유생에게 2승의 쌀과 2승의 콩을 주는데, 야박하니 1승의 콩을 쌀로 바꾸자. 상이 해조에 이르라 함. *승지 홍명하가 2품이상의 사람들만이 꼭 사람을 안다고 할 순 없다고 하자 상이 당하관이라도 삼사에 출입한 자는 모두 천거할 수 있게 하라 함.효종실록권101653-020-23
효종41653224신유*평안도 곽산군에서 눈이 셋, 귀가 셋, 다리 여덟, 콧구명 네개인 송아지가 태어남. *상이 동서활인소 병자 수 묻고 의사에 명해 약물 나눠주라함. *충훈부가 아룀. 종친 후예와 훈신의 지파는 충의위에 속해야 하는데 잡역에 침학당하는 경우가 있다하니 국을 하나 세워 세계를 바로 잡자고 함. 상이 따름.효종실록권101653-020-24
효종41653225임술*황해감사 이후산, 경상 좌병사 배시량이 사조하니 면유.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군석편을 강함. *심지원이 지난번 보낸 약재가 모두 묵고 썩은 것이니 가려 보내라 함. 조복양이 시골 백성은 약 사용하는 방법 모르니 의원으로 하여금 벽온속방 가운데 시골 사람이 할만한 것을 초출, 번역해 수백 본 찍어 제도에 나눠주자 함. 상이 둘다 종. *병조가 상번 군사 2090인 가운데 자신이나 부모가 여역에 걸렸다고 하는 자가 480인. 납포 면제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게 하자 하니 상이 종. *헌부가 종실은 외방에 나가 거처할 수 없는 것이 국가 상법인데 함부로 나가는 사람이 있으니 이들 죄주고, 서울에 남은 이들은 조사해 책으로 만들어 각각 종친부와 종부시에 보내게 하라함. 상이 종.효종실록권101653-020-25
효종41653226계해*흰 무지개가 해를 가로질름. *관직임명 *평안감사 허적이 사조하니 면유. *정원이 또 재이가 일어났으니 공구수성하라 함. 상이 즉시 접견. 우승지 홍명하가 지금 언자들이 조용한데 그 이유는 성상의 잘못을 지적해도 당여를 비호한다거나 당적을 공격한다고 의심하기 때문이라 함. 우부승지 이행진이 어진이인 조석윤, 신상, 이응시를, 동부승지 박안제는 유계를 서용하라 함. 상이 조석윤은 서용하나 유계는 무시. 양사가 할 말도 하지 않으니 모두 체차시키고 싶다 함. 대신을 대우하는 도리가 아니라는 반대의견. 이시해의 탄식 " 신들이 논한 것은 또 빈 말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응답하는 도리가 어찌 이럴수 있습니까"효종실록권101653-020-26
효종41653227갑자*상이 창덕궁으로 환어. 서서가 자기 아비가 창덕궁에 변이 있을 것이라 했다며 서계하니 상이 황당무계하다며 불에 태우라 함. *대사헌 오준, 대사간 김익희, 장령 유주, 정언 원만석, 이지안, 지평 김수항이 모두 언로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상의 언급에 인피. 지평 조귀석, 장령 서원리도 인피. *교리 홍처윤, 부교리 김시진, 부수찬 이단상도 상소하여 대죄. 옥당이 나머지는 체차시키고 조귀석, 서원리는 새로 헌직에 제수되어 어제 막 나왔으니 출사시키라 함. 상이 따름. *이조가 별천법 때문에 대신에게 의논. 정태화, 김육, 이시백이 동반의 3품 당하관으로써 삼사를 거친 사람과, 서반으로써 병사, 수사, 목사, 부사 거친 사람, 통정대부로써 동반의 실직 거친 뒤 서반에 있는 사람에게 인물 천거하게 함. 상이 따름. *예조가 벽온에 관한 약방문 뽑아 간행하여 제도에 반송.효종실록권101653-020-27
효종41653229병인*관직임명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 인견. 교리 홍처윤이 재이가 겹쳐 흐르니 해소시킬 방책을 지금 마련해야한다고 함. 이에 1)궁가가 입안 받은 곳 조사해 불법으로 점유 및 절수 받은 폐단 제거해야. 2) 양민이 군역지기 어려움. 3) 내수사 노도 속오군에 보충시켜야. 그러나 상이 부답. *심지한, 홍처후가 무일편과 칠월편을 병풍에 써서 올리니 마장 각 1부씩 하사하라함. *동지중추 민응형이 양주에서 상소. 궁가가 전장 설치한 폐단이 심함. + 1)공안 고칠 것 2)제언 혁파할 것 3)본원 밝혀 하늘의 경계 삼갈 것 4)붕당 혁파할것. 상이 공안 고치는 건 묘당에게 의논케 하고 궁가 전답에 대해선 조사하라함. 효종실록권101653-020-29
효종4165331정묘*좌의정 김육이 사면. 대동법과 화폐유통에 대해 불만 갖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 상이 불윤.효종실록권101653-030-01
효종4165332무진*면포 7백필과 쌀 1백석을 수원부로 수송해 시재한 군병에게 시상하라함효종실록권101653-030-02
효종4165333기사*상이 대신과 비국 신하 인견. 정태화가 각 고을의 조적곡에 대해 모곡을 면제토록 했는데 강도만 허락하지 않아 부민들이 원망한다고 아룀. 강도 유수 이만이 면의하러 올라와서 아룀. 1) 본부에서 사도시로 보내는 쌀과 콩을 본부에 유치하면 수송과 운반 폐단 제거할 수 있음 2)백성이 곤궁해도 재화가 없어 은택 베풀수 없음 3)성지와 갑병이 믿을만한게 없음 4)교련하는 방법도 허술. 상이 잘 해보라 함.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군석편 강함. 이시방이 아룀. 1)대동법 가운데 병기에 대한 값 논하지 않았음. 2)남한의 포흠이 2만석인데 금년부터 모곡은 제외하고 원곡만 징수하는 것이 좋겠음. 상이 종. *시독관 김시진이 오달제, 윤집, 홍익한에게 관직 추증해야 한다고 하자 상이 유사로 하여금 추증하도록 함. *교동 위리소의 내관이 소현세자 셋째 아이가 아프다고 상에게 보고. 의원 보내 살펴주라 함. *대제학 채유후가 승지 1인과 성균관에 가서 시사. 1등은 바로 회시에 직부하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점수 주고 차등있게 물품 하사. *암행어사 홍처대와 민정중이 충원현감 유석 및 여섯 고을 수령이 군정 포기했다고 서계하자 모두 파직당함.효종실록권101653-030-03
효종4165334경오*우박 *동지사가 세폐 가지고 가다가 물에 적시고 불에 태워 청의 힐난 받음. 사신 이해, 정유, 서장관 심유행 모두 금부로 잡아들임.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군석편 강함. *이시해가 대사성 이일성의 제안(유생 공봉 박하니 콩을 쌀로 바꿔주자)이 경비 부족으로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다함. 즉시 거행하라함. *옥당이 상차. 재이가 일어나는데 언자가 아무 말도 안한다고 상이 지적하자 옥당이 차자 올린 것. *지평 오핵이 여덟가지 상소. 상이 비답 내리고 묘당으로 하여금 채용케함. *고 동래부사 송상현에게 충렬이란 시호 추증.효종실록권101653-030-04
효종4165336임신*관직임명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군석편 강함. 시독관 김시진이 후원 별당에 불이 나서 짓고 있는다는데 그러하냐고 묻자 상이 이미 다 지었다고 함. 홍처윤이 앞으로 유념하라함. 상이 둘에게 표범 가죽 하사. *영변 사람이 노예가 주인 살해하였으므로 영변부를 현으로 강등시키고 부사 이영발 파직. *집의 심지한이 병품 올리고 상소. 1)황해도에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 많음 2)해주, 연안, 배천에서 도망가거나 죽은 제색군의 포를 인족에게 가하니 민이 괴로워함. 죽은자는 영원히 면제시키고 도망간 자의 납포도 연한 정하자. 상이 표범가죽 하사하고 묘당에게 의논케 함. *비변사가 제색군 문제는 전국적 문제.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 조처하게 하자하자 상이 따름. *김육이 세번이나 정고하나 불윤비답. 지제교 김진이 비답 지어 올리는데 내용이 초략하므로 파직시킴.효종실록권101653-030-06
효종4165337계유*상이 주강에 나아가 채중지명편을 강함. 지경연 이후원이 경기 사인 김석견이 상소하여 안흥진 건립할 것을 청했다고 함. 강도 지키기 위해 안흥진을 설치하고 진장을 둔 다음 군량을 대주고 감사로 하여 행영을 설치해 순력하게 하자함. 상이 방금 영종진을 설치해서 망설였는데 다음날 대신들과 의논하겠다 하며 김석견에게 관직을 제수케함. 또 이후원이 아뢰길 예부 악기 보수하자 함. 상이 가을에 하라함. *강화에 기근. 선혜청의 춘부미 1천석을 지급. *장령 서원리가 역속, 장오 비롯한 모든 죄인 사해주라 함. *판중추부사 조익이 병 때문에 서울 갈 수 없다 하자 상이 안타깝다 함.효종실록권101653-030-07
효종4165339을해*동래부사가 왜역 홍희남에게서 들은 것 치계. 1)家綱는 13세로 섭정 송평이두수, 주정찬기수가 국사 맘대로 함 2)대마도주는 송평이두수의 동생을 사위로. *헌부가 상주 화적 진압 위한 토포병을 모집한다는 말이 있으면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함. 본도 감사로 하여금 감히 양민을 침학하는 일이 없게 하라하자 상이 따름.효종실록권101653-030-09
효종41653310병자*영중추부사 이경여의 상차. 1)여러 인사 별천 2)이보다 더 중요한 건 원래 있던 신하들 용서하고 다시 서용하는 것.(이응시)3)신상은 등용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벌주니 간언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이것. *상이 별천한 인물 직책 제수해 시험해보겠다 하고 마지막도 유념하겠다 함효종실록권101653-030-10
효종41653311정축*상이 제사의 윤대관 불러 접견. 형조좌랑 이지안이 궁가와 관련된 일이면 금리들이 감히 손을 대지 못한다고 함. 이에 상이 시종을 법관으로 삼은 이유가 있는 것이니 궁가와 사대부를 막론하고 범법하면 법대로 다스리라 함. *청인이 회령개시 요구하자 윤.효종실록권101653-030-11
효종41653312무인*헌부가 대간 너그럽게 용납하는 것은 언론 중히 여기기 때문이라며 신상이 남의 서찰 본 것은 잘못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변방에 귀양보내는 건 심하다고 함. 이형도 분명히 분변하지 못한 바가 있지만 외직에 보임될 정도는 아님. 둘의 죄를 용서해줄 것. 상이 따르지 않음. *좌의정 김육이 누차 사직하자 상이 지금이 어느 땐데 사면하냐고 함. 공의 시위가 국가 위한 것이고 공적인 것을 아니 속히 출사하라함효종실록권101653-030-12
효종41653313기묘*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 인견. 우의정 이시백이 잠두 암석이 큰 소리 내는 이변이 있었다고 고하자 상이 요새 사람들 말은 믿을게 못된다고 함. 교리 홍처윤이 상은 재이를 너무 쉬이 여기는게 아니냐고 함.  천거된 사람 중 나이 30부터 기용하라 함. 대사성 이일상이 신상은 연로하고 병이 중한 어머니가 있으니 측은하다 하고, 이시백은 이응시는 바른말 하는 사람이니 다시 기용하자 하는데 상이 부답. 예조판서 이후원, 원평부원군 원두표, 박서, 이완이 안흥진 설치에 대해 아뢰자 상이 우의정과 차분히 의논하라 함. *좌의정 김육이 다시 상차하여 사면 청하자 상이 승지 보내 돈유.효종실록권101653-030-13
효종41653314경진*관직임명(원두표가 호조판서로 있을 때 김육과 의논이 합치하지 않았는데 금새 그와 친호하니 사람들이 비난함. 공조참의가 된 안방준은 호남 사림. 그런데 학문이 기를 숭상하니 순후하지 못하다는 평가) *장령 서원리 인피. 자기가 역적, 장오죄 범한 자까지 탕척해야한다고 말한 것은 상이 듣고 느끼는 바가 있어 가까운데서부터 용서해줄거라 생각했기 때문. 지금 망언을 한 바가 되었으니 삭직시켜 달라. *상이 신상과 이응시 모두 방송하라함.효종실록권101653-030-14
효종41653315신사*흐인문에 불 났는데 근처 살던 사람이 불끔. 숙직한 장졸 잡아 가두고 다스리라함.효종실록권101653-030-15
효종41653316임오*평안도 맹산현에 눈 *의주부윤 홍처후와 영종만호 전택이 사조하니 면유 *정태화가 사면 청하나 불윤효종실록권101653-030-16
효종41653317계미*관직임명 *부교리 김시진, 이단상이 상소하여 사직하나 불윤. 김육이 시진의 차자 보고 노해 극력 물러가려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편치 못하다며 사면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다사편 강하고 은나라 망한 건 군신 모두의 탓이라 언급. *상이 석강에 나아가 대학연의 강함. *간원(대사간 홍명하, 사간 권우)이 전 평안감사 오정일, 의주부윤 강유는 임소에 있을 때 그 직에서 벗어나려고 아픈 척 했으니 파직해야 하며, 공조판서 원두표는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체직시켜주었으니 추고해야 한다 함. 상이 부종. 또 아뢰기를 이번 별천에서 외람되이 추천된 자는 이조가 대신과 회의해 빼버리게 하라하니 상이 따름.효종실록권101653-030-17
효종41653318갑신*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다방편 강함. 상이 지경연 심지원에게 영상과 좌상이 집에 있어도 가부에 대해 통의하여 서무 지체되지 않도록 하라함. *상이 석강에 나아가 대학연의 강함. 특진관 이일상이 안흥진에 대해 영상과 의논했더니 무신 가운데 골라 첨사에 제수시키고, 토병 부족하니 곁에 진포 군사 옮겨 오게 하고, 조운곡 일부를 유치시켜줘야 한다고 했음. 상이 좋다며 해조에 분부하라함. *헌납 이기발이 상소해 사직. *정언 오정언이 어제 간원이 자기 형을 비난하는데 진짜 아팠던 거라고 변명. 자신을 체직시키라고 함. 그러자 대사간 홍명하가 정언이 공의를 돌아보지 않고 온갖 말로 자신을 공격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인피. 사간 권우도 인피. 상이 사퇴하지 말라함.효종실록권101653-030-18
효종41653319을유*헌부가 정언 오정원 체차시키고 대사간 홍명하, 사간 권우는 출사케 하라 하니 상이 따름 *상이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 인견. 우의정 이시백이 아룀. 1)종묘 친제 있은 뒤에 알성시 거행하는게 관례. 상이 꼭 따라야 하냐니까 이것도 선비 격려하는 것이라 하나 상이 부답. 2)별천 논의가 대간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나 대신이 어떻게 현부를 죄다 알아서 취사하냐. 인사는 이조에 맡기고 규핵은 대관에게 맡기는 게 낫다. 상이 의견을 묻자 이조판서 심지원, 부교리 김시진 모두 사실 그렇다고 함. 이에 상이 송준길, 송시열 등에게 큰 주군을 맡겨 배운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베풀어보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자 모두 좋다고 함.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다방편을 강함. *전 승지 박장원과 전 교리 채충원을 서용하라고 하니 한필원의 말을 따른 것.효종실록권101653-030-19
효종41653320병술*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다방편을 강함. *간원이 아룀. 유랑하는 백성이 요역의 기피를 도모한다고 이들의 이름을 장적에 올려 신포를 거두려 하는데 이것은 소요를 일으킬 것이 분명함. 어차피 유랑하는 이들이라 장적은 비게 될 것이고 신포도 얻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 그들에게 휴식을 주는 것이 차라리 나음. 또 호남 진휼할 적에 부세를 전감하거나 반감했는데 수령이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거두며, 영남은 토포 때문에 소요스러워 상주 근처 고을에는 피난민만 1백여호임. 감사로 하여 모두 죄를 매기게 하고 백성들 고통에 대해서는 감사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라함. 상이 따름효종실록권101653-030-20
효종41653321정해*관직임명(송시열은 충주목사) *상이 제사 윤대관 불러 접견효종실록권101653-030-21
효종41653325신묘*관직임명 *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다방편 강함. *간원이 아룀. 사람들이 자기와 관계 있고 친한 사람들을 별천하니 매우 한심스러움. 성원을 추천한 병조참의 유황, 김한조와 민침, 박안기를 추천한 전 승지 정창주, 여이량을 천거한 동지 이원룡 모두 파직시키라 함. 상이 따름.효종실록권101653-030-25
효종41653326임진*상이 주강에 나아가 서전 입정편을 강함. *지평 권대운이 인피. 자기 형이 탄핵받으면 변명하는게 사세상 당연하니 오정원까지 탄핵할 필요 없다고 생각. /그러자 대사헌 김남중, 집의 이천기, 장령 권령, 지평 오핵이 인피. 부형이 논박 받으면 엎드려 공의를 기다리는게 당연하므로 오정원 탄핵한 것인데 지평 권대운이 혼자 이견 말하니 자기들이 신임받지 못한다는 뜻. 체직시켜달라. 상이 모두 사퇴하지 말라함.효종실록권101653-030-26
효종41653327계사*정언 김수항이 인피. 정언 오정원의 행태는 증오스러우니 체직은 당연한데 규핵하는 거조가 오래도록 없었음. 논의를 늦게한 것은 잘못인데 이미 어제 헌부가 이 일로 모두 인피했으니 본원의 일을 제대로 못한 자신을 체직시켜달라. 대사간 홍명하, 정언 이은상도 인피하며 말하길 논사하는게 늦었으니 체직시켜달라 함. 사간 권우도 인피하며 체직시켜달라 함. 상이 사퇴하지 말라고 답.효종실록권101653-030-27
효종41653328갑오*옥당(부제학 조수익, 응교 심지한, 교리 윤집, 부교리 김시진)이 권대운, 김남중, 이천기, 권령, 오핵, 김수항, 홍명하, 이은상, 권우 모두 출사시키라하니 상이 따름. *김남중 등이 다시 나와서 인피. 옥당의 차자는 시비를 가리지 않는데, 우리 논의가 옳으면 저들이 체직되어야 하고, 저들 논의가 옳으면 우리가 체직되는게 당연. 어떻게 다 출사시키란 말이 있느냐. *권대운도 마찬가지 이유로 인피. *홍명하도 마찬가지 이유로 인피. *간원이 김남중, 오핵, 권령, 이천기, 권우, 김수항은 출사시키고 권대운 체차하라하니 상이 따름. *상이 사옹원에게 천신 있은 뒤에 봉진하라함.  효종실록권101653-030-28
효종04165341병신*평안도 희천군에 우박 피해. *태묘에서 하향대제 거행. 비가 내려 사간원이 친제하는 것을 정지하길 청하나 재계한 후라 정지할 수 없다고 답. 종묘에 나아가니 비가 갬.효종실록권101653-040-01
효종04165342정유*대사헌 김남중, 집의 이천기, 장령 권령과 곽지흠, 지평 오핵이 전 정원 오정원이 형을 위해 변명하면서 피혐하였으니 파직하길 청하고 사간원도 동조하였으나 부종.효종실록권101653-040-02
효종04165343무술*관직임명 *영의정 정태화가 세 번 정고하나 모두 불윤. *사헌부와 사간원이 다시 오정원을 파직하길 청하니 상이 양사가 발론할 만큼 크게 잘못하진 않았다며 통분스럽다고 답. *공조판서 원두표가 평안도관찰사 오정일과 의주부윤 강유가 병이 있으니 체직시켜야 한다고 탑전에서 진달했던 것 때문에 사직을 청하면서도 대각의 의논을 비판. 사간 홍명하가 원두표가 반성하지 않고 대간을 공격한다며 스스로 체직되길 청하고, 정언 김수항도 상이 오정원을 감싸고 대각을 질책한다며 스스로 체직되길 청함. 장령 권령, 사간 권우, 정언 이은상도 덩달아 인피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니 응교 심지한, 교리 윤집, 부교리 김시진 등이 양사에 대한 처치 문제로 사헌부에게 배척받았다며 파직되길 청하나 불윤. 부제학 조수익이 양사에 대한 처치 문제가 불거지고 동료들도 의견이 달랐다며 스스로 삭직을 청하나 불윤.효종실록권101653-040-03
효종04165344기해*대사헌 김남중, 장령 곽지흠, 지평 오핵, 집의 이천기가 상이 통분스럽다고 답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체직되길 청하나 불윤. 물러가 물론을 기다림.효종실록권101653-040-04
효종04165345경자*응교 심지한, 교리 윤집, 부교리 김시진 등이 양사에 대해 처치해야 하나 자신들은 대각과 상에게 모두 배척당했으니 할 수 없다며 체직되길 청하나 불윤. 홍문관이 양사 모두 출사하게 하길 청하니 윤하되 사헌부에 뒤이어 사간원이 발론한 것은 너무 급급하니 정언 김수항을 체차하라고 명.효종실록권101653-040-05
효종04165346신축*사간 권우, 정언 이은상이 사간원의 논계는 사헌부의 제좌 전에 발론한 것이라 사헌부가 먼저 발론했다고 해서 중지할 수 없었는데 이 때문에 김수항이 체직되었으니 자신들도 체직되길 청하나 불윤.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니 대사간 홍명하가 모두 출사시키길 청하니 종.효종실록권101653-040-06
효종04165347임인*상이 춘당대에서의 관무재를 위해 예조에 초시를 거행하도록 명.효종실록권101653-040-07
효종04165348계묘*관직임명 *예조판서 이후원이 종묘에 제사한 뒤 시학하고 인재를 선발하는 고례에 따라 가을에 시행하길 청하니 종. 이후원이 춘당대에서의 관무재 때 정시를 설행하는 고례를 아뢰니 문신의 정시를 설행하되 유생들은 시학하기로 했으니 정시를 별도로 설행하지는 말라고 명.효종실록권101653-040-08
효종04165349갑진*우박 피해. *호조가 조전법에 따르면 바다에서 전복된 것이 명백한 뒤에야 탕척해야 하는데 과거 병술(1646) 및 정해(1647)년에 강진의 세선이 9백여 석을 싣고 전복되어 승선한 34인이 모두 죽었다고 관찰사가 치계하여 탕척을 허락했으나 이것이 허위라는 의혹이 일어 해당 고을 아전을 불러 힐문하니 당시 감관 5인이 모두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실상을 파악하고 당시의 곡식도 추징하길 청하니 관찰사가 직접 추문하여 보고하도록 하라고 명.효종실록권101653-040-09
효종041653410을사*홍청도를 구호인 충청도로 회복. 충주목을 충원현으로 강등하는 10년의 연한이 다 되어 다시 충주목으로 복원했기 때문.효종실록권101653-040-10
효종041653411병오*인정전에서 전경문신에게 강경 시험 거행. 병조정랑 오두인과 공조좌랑 최응천에게 말을 하사.효종실록권101653-040-11
효종041653412정미*관직임명효종실록권101653-040-12
효종041653413무신*평안도에 흉년 피해. 평안도관찰사 허적이 관향곡의 모조 1만 석과 피곡 수천 석으로 북경을 왕래하는 고마가를 충당하길 청하니 윤하고 더 지급하여 기민을 진구하라고 명.효종실록권101653-040-13
효종041653415경술*정신옹주에게 3년 간 녹봉을 그대로 지급하도록 명.효종실록권101653-040-15
효종041653416신해*관직임명효종실록권101653-040-16
효종041653418계축*경상도관찰사 조계원이 토포사 장우한, 금산군수 신숭구 등이 은밀히 도적을 체포하여 소탕하였는데 대간이 유언비어를 듣고 사핵을 청한 것을 문제삼으니 동요하지 말라고 답.효종실록권101653-040-18
효종041653424기미*사간원이 전임 주서로서 파산된 자는 천거할 수 없는데 전 정 유준창은 파산중에도 천거했으니 유준창과 해당 주서를 추고하고 다시 천거하길 청하매 종.효종실록권101653-040-24
효종041653427임술*경기 장단, 영평과 황해도 장연, 송화에 서리 피해. *사간원이 황해도관찰사 이후산이 평산부사 김종필과 수안군수 조인형을 명령불복종을 이유로 파출했는데 대신의 청에 따라 잉임시키라는 명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이미 그들이 행장을 거두었고 영송의 폐단이 우려되니 잉임시키라는 명을 환수하길 청하나 부종. 사간원이 교관들이 동몽들을 데리고 술자리를 가졌는데 술이 과해 폭언과 구타가 있었다며 예조에서 적발해 해당 교관을 파직하고 기타 교관들도 논죄하길 청하니 종.효종실록권101653-040-27
효종041653428계해*상이 편찮아 약방이 진찰을 청하나 불윤. 누차 청하니 윤.효종실록권101653-040-28
효종04165353무진*관직임명 *선혜청이 호서의 민역은 모두 대동의 십두미에 들어있어 민결에 더 부과할 수 없는데 홍주의 경우 전임관이 대여한 창곡을 충당하기 위해 금년 춘등미를 징수한 뒤 또 1두 3승을 추가시켰다며 선혜청에 알리지도 않은채 춘궁기에 이를 징수한 홍주목사 유경집을 파직하고 추고하길 청하고, 정신옹주의 예장 때 역군의 역가는 대동의 여미로 제급해야 하는데 관찰사 조형이 품의하지도 않고 곧장 민호를 분정하였다며 추고하길 청하니 모두 나문하라고 명. 그 뒤 상이 유경집의 행태는 수령들의 통상적 작태라며 논죄하게 하고 조형은 법외의 역가를 염출했다며 신문하려 하나 대신이 만류하매 도년정배. *영의정 정태화, 좌의정 김육, 우의정 이시백을 인견. 김육이 더러운 기운이 다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어하여 편찮으신 듯 하니 전에 임어하던 곳으로 옮기길 청하나 부종. *사헌부가 작년 양남의 재해 때문에 1년의 공부를 면제하였는데 수령들이 허다한 공물을 앞질러 수납하여 면제한 은혜가 무색해졌으니 분명히 조사하길 청하자 종. 사헌부가 헌납 이기발은 향권을 농단하고 임신한 비첩의 배를 갈라 죽이는 등 음혹하다는 이야기를 집의 이천기가 일찍이 들어 논의가 분분하니 그를 체직하길 누차 청하자 종.효종실록권101653-050-03
효종04165354기사*목성이 낮에 나타남   
효종041653512정축*목성이 낮에 나타남 *관직임명 *공조참의 안방준이 사직하고 오지 않음.효종실록권101653-050-12
효종031653515경진*목성이 낮에 나타남   
효종041653516신사*전 부제학 김경여가 졸. 유소에서 김집, 송시열, 송준길 등을 수용하라고 조언.효종실록권101653-050-16
효종041653518계미*목성이 낮에 나타남효종실록권101653-050-18
효종041653519갑신*목성이 낮에 나타남 *관직임명 *사간원이 왕세자의 조강을 시행하라는 영을 내렸으나 빈객 4인이 모두 유고를 핑계로 행하지 않았다며 추고하길 청하니 종. *대사간 홍명하가 상이 지난번 편찮을 때 민간에서 상이 승마 중에 다쳤다는 소문이 퍼지자 약방에 불량배들의 유언비어라고 하교했던 것을 지적하며 와언에 연연하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길 청하고 양사가 논계하여 다시 뽑기로 윤허를 받은 별천을 대신이 담당하려 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는 상소를 올리니 가납.효종실록권101653-050-19
효종041653521병술*영의정 정태화가 이조가 별천된 사람들을 도태시키는 일을 의논했을 때 이조에서 신중히 서용하게 했는데 이로 인해 홍명하에게 공척당했으니 스스로 파직되길 청하고, 좌의정 김육도 사사로이 천거했을 경우 대간이 탄핵하면 되는 것인데 대신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스스로 파직되길 청하였으며, 우의정 이시백도 더불어 면직을 청하나 불윤.효종실록권101653-050-21
효종041653522정해*목성이 낮에 나타남 *대사간 홍명하가 사사로이 천거한 별천을 이조에서 취사할 경우 공의에 입각할 수 없을 듯 해 대신에게 의논하여 도태시키게 한 것인데 대신이 이를 대간과 이조에 미루고서는 이제 와서 인피했다며 스스로 삭직되길 청하고 정언 조귀석도 사헌부에 있을 때 별천된 사람을 도태시키자는 의논을 가장 먼저 발론했다는 이유로, 헌납 김시진은 홍문관에 있을 때 도태가 곤란하다고 진달했다는 이유로 인피하니 모두 불윤.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니 사간원이 모두 출사시키길 청하니 종.효종실록권101653-050-22
효종041653523무자*사은사 인평대군과 부사 유철이 북경에서 운남과 사천의 영력제 정권이 유적을 이끌고 한중에 있는 오삼계 및 청군과 교전 중이라고 치계.효종실록권101653-050-23
효종041653524기축*목성이 낮에 나타남효종실록권101653-050-24
효종041653525경인*관직임명 *각전에 봉진하는 것과 태묘에 천신하는 법식을 개정. 상이 예조로 하여금 월령을 개정하여 천신을 먼저하고 봉진을 뒤에 하는 것을 법식으로 삼게 한 것.효종실록권101653-050-25
효종041653526신묘*강화교수 석지형이 시사를 논하고 오행귀감을 진헌하니 은혜로운 비답를 내리고 호피를 하사.효종실록권101653-050-26
효종041653528계사*사간원이 앞선 별천을 쓰지 말고 제목을 내린 다음 천주를 가려 다시 천거하길 청하나 부종.효종실록권101653-050-28
효종041653529갑오*진산군 해령의 첩 효덕이 성품이 패악하여 남편의 다른 첩이 임신하자 그를 살해하매 대론에 따라 수금하여 형신. 그 아들이 격쟁하여 원통함을 호소하니 대신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하나 종실이라는 이유로 북변에 유배. *호조가 각도 수령들이 전안을 살피지 않고 간리들이 맘대로 출입하게 하고 호조에서도 고준하지 못해 지난해 충청도의 전안을 고준한 결과 8천5백83결이나 착오가 있었을 정도라며 선조 때 호조판서 황신이 특별히 고준청을 설치한 전례에 따라야 하겠으나 우선은 착오의 다소에 따라 납입해야 할 세금을 징수하게 하고 감관과 생리도 징속하며, 법령이 반포된 뒤 다시 범할 경우 중률로 논하길 청하니 종.효종실록권101653-050-29
효종04165362병신*경상도관찰사 조계원이 울산의 하미면을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원래 소속인 기장에 이속시키길 청하니 윤.효종실록권101653-060-02
효종04165363정유*영의정 정태화가 정명수가 죄를 입어 폐기되었다는 소문을 아뢰니 상은 오히려 정명수의 죄에도 불과하고 그가 죽음을 면했으니 그의 간사함이 차후 화를 일으킬까 걱정. 정태화가 정명수를 통해 벼슬을 얻은 자와 그의 일족 중 조선에 있는 자들을 남변에 옮기는 방안을 여쭈니 상이 옳게 여김. 부제학 김익희는 이들을 죽여도 뒷걱정이 없으리라 아룀. 대제학 채유후가 사국의 일이 끝나게 되었으니 전례대로 책으로 엮어 진헌할지 여쭈니 상이 대신에게 하문하매 좌의정 김육은 이는 비밀스러운 것이니 노출시켜서는 안되고 나눠 보관하는 새 역사를 만들어서도 안된다고 아뢰매 옳게 여김. 대사간 홍명하가 일전의 논의를 다시 거론하며 별천의 규정을 개정하길 청하니 종. 대신과 양사 장관만 남겨놓고 징이 안치당하는 것을 제 처 탓으로 돌려 학대한다 하니 징의 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하문하매 삼공과 대사헌 이일상은 동의하였으나 홍명하는 외인들이 아내를 빼앗았다고 오해할까 우려하매 상은 변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답. 효종실록권101653-060-03
효종04165364무술*혹서기를 맞아 전옥서 죄수들을 점열하여 경범죄자는 석방. 상이 징에게 학대당하는 그의 처를 위리소 밖으로 내어다 두도록 하교. *장령 서원리가 예조판서 이후원의 배리를 체포했는데 그가 도망쳐 부득이 그 어미를 잡아왔더니 이후원이 장관에게 금리가 뇌물을 받고 범금자를 보낸 뒤 집에 찾아가 작란했다고 고발했는데, 대질 신문 결과 범금자가 거짓 호소한 듯 하나 모두 망설이다 범금자를 석방했기 때문에 이후원을 추고하려 했으나 의견이 귀일되지 않았다며 체직되길 청하니 불윤. 지평 오핵이 이후원의 추고는 신중히 행해야 한다고 했다가 동료에게 공박당했다며 스스로 체직되길 청하고, 장령 곽지흠, 집의 성태구, 지평 노형하는 증거할 것이 없어 다 석방한 것인데 청탁을 받아 배리를 비호하려 했다고 논계하기는 어려워 다시 상의하려한 것이었으나 동료가 인피했으니 체직되길 청하였으며, 대사헌 이일상도 이후원에게 청탁받았다고 의심받았으니 체직시켜달라고 청하니 모두 사퇴하지 말라고 답.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니 사간원이 서원리와 오핵은 출사시키고 곽지흠 등은 체차하길 청하니 종. *사간원이 형조에서 법률상 사형의 죄를 저지른 효덕을 하교에 따라 감사하였는데 이는 임금 뜻대로 사람의 죄의 경중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폐단을 여는 것이니 형조 세 당상을 모두 체차하길 청하매 해당 당상만 체차하라고 답. *호조가 호조의 세입은 전세인 미두 뿐 면포는 없어 사섬시의 노비 공포에 경비를 의존해왔는데 납입량이 1년 재정으로는 부족하여 그간 산군 전세를 면포로 걷어 보충하였으나, 작년 서남에 흉년이 들어 세두를 감하고 면포도 적게 걷어 방물 진헌과 청사 예단에 드는 물가도 감당할 수 없었기에 훈련도감의 중순 때 주는 상포를 병조와 반씩 나누길 청했는데 이제 어영군의 시재 때 쓸 상포까지 책임질 수 없다고 아룀. 공무하는 동, 납, 철도 타사로 이송했고 매년 본조에서 손실되는 은도 5~6천 냥에 이른다며 훈련도감과 어영군의 상포를 호조가 혼자 감당하는 폐단을 변통하는 논의를 비변사에서 진행하도록 청하매 종.효종실록권101653-060-04
효종04165367신축*관직임명 *장령 서원리가 자신의 피혐은 중신의 추고에 맞춰져 있었는데 사간원의 처치는 범금자를 논죄하려 했다는 것으로 바꿔버렸고 장관이 이미 예조판서가 말한 것을 시행하지 못했는데 처벌까지 할 순 없다고 한 것은 청탁받았다는 증거나 다름없다며 다시 체직당하길 청하고, 지평 오핵도 이미 체직된 관원과 다를 바 없으니 체직되길 청하였으며, 헌납 김시진과 정언 조귀석, 정언 원만석이 서원리에게 잘못 처치했다는 이유로 배척당했으니 체직되길 청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 부응교 홍처윤, 교리 이경휘, 부수찬 이석이 오핵은 체차하고 서원리 등은 출사시키길 청하니 종. 김시진과 조구석은 홍문관이 오핵의 체차를 청한 이상 처치를 잘못했다는 뜻이라며 다시 체직을 청하나 불윤.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니 대사간 홍명하가 다시 출사시키길 청하매 상이 홍명하의 계사에 서원리의 피혐이 뜻밖이라는 둥 하는 것을 승정원에서 살피라고 명. 승정원에서 다른 뜻이 없다고 아뢰니 그래도 상은 온당치 않은 듯 하다고 답하매 홍명하가 이를 이유로 체직을 청하나 불윤. *장령 서원리가 헌납 김시진과 대사간 홍명하 등에게 배척당하였다며 스스로 체직되길 청하나 불윤. 상이 이후원의 잘못을 서원리가 목격하고 추고하려 하는 것을 사헌부에서 기를 쓰고 중신을 변호하려 든다며 이일상, 성태구, 곽지흠, 노형하 등은 삭탈관작하고 전 지평 오핵은 파직하며 예조판서 이후원은 파직하고 추문하라고 하교하니 승정원에서 명을 환수하길 청하나 불윤.효종실록권101653-060-07
효종041653610갑진*관직임명 *대사간 홍명하가 상의 엄한 하교를 이유로 파직되길 청하고 헌납 김시진, 정언 원만석과 조귀석도 오핵이 특별히 파직되었으니 삭직되길 청하매 특별히 체차를 명. 승정원이 반대하니 사퇴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다들 소명을 받들지 않아 파직. *지평 임한백이 이일상 등의 삭탈관작과 오핵의 파직을 취소하고 대사간 홍명하를 출사하게 하길 청하니 이런 죄를 미세한 것으로 치부한다며 빈정대는 비답을 내리고 홍명하는 출사시키라고 답.효종실록권101653-060-10
효종041653611을사*지평 임한백이 엄한 비답을 받았다며 인피하고 장령 서원리도 자신 때문에 상이 지나친 거조를 보이게 만든 것과 과거 천안군수 재직 시의 일 때문에 추고받아야 하는 이유로 체직되길 청하나 불윤.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니 교리 이경휘와 수찬 이정영이 임한백은 출사시키고 서원리는 체차시키길 청하니 종.효종실록권101653-060-11
효종041653613정미*영의정 정태화가 심택의 의견을 들어 격포를 수치하여 유사시에 대비하고 성계산성을 성원하는 곳으로 삼으려 했다며 과거 전라도관찰사였던 박황도 그랬었다고 아뢰니 병조판서 원두표가 과거 관찰사 재직시의 경험을 들어 격포의 입지가 좋다고 아뢰자 상이 이곳을 급히 수치하도록 하라고 답. 우의정 이시백은 공사하기에는 때가 좋지 않다고 아뢰나 상은 심택을 잃어서는 안된다며 격포를 수치하고 성계산성도 영축하게 하라고 답. 상이 강화유수의 대임자를 추천하라고 하니 정태화가 이만의 잉임을 주장하자 나머지도 동의하매 종. 대사헌 김남중이 이일상 등의 삭탈관작을 취소하길 청하나 부종하고 훈계. 부제학 김익희가 천변을 거론하며 계책을 강구해야 한다 아뢰니 상이 대신에게 무엇이 원대한 계책이냐고 하문하매 대신들이 모르겠다고 답하자 상이 김익희의 소견을 하문하니 김익희가 방법이 없다고 답한 대신들을 비판했으나 상이 부답. *이조가 다시 천거하는 여부를 대신에게 문의하매 일단 두었다가 세수에 천거할 때 제목을 만들어 가려 뽑기로 했다고 아뢰니 종.효종실록권101653-060-13
효종041653614무신*관직임명 *강원도관찰사가 강릉부에 서리가 내렸다고 치계하니 관찰사가 방문하게 하고 형벌이 심하거나 토호의 전횡이 있는지 보고하라고 하교.효종실록권101653-060-14
효종041653615기유*인정전에서 유생들에게 강경 시험. 장원한 최선 이하 유생들에게 분수를 주고 물품을 차등 지급. *어영청이 훈련도감의 예에 따라 겨울과 여름에 포폄을 행하여 장사의 근만을 고과하길 청하니 종.효종실록권101653-060-15
효종041653616경술*대사간 민응형이 양근에서 명소에 응하지 않음.효종실록권101653-060-16
효종041653617신해*예조판서 남선이 상이 10달 만에 완쾌하였으니 종묘에 고하고 진하한 뒤 과거를 실행하길 청하나 불윤.효종실록권101653-060-17
효종041653618임자*정언 김수항이 이일상과 이후원이 서원리의 지나친 공박을 받았는데 상이 이들의 죄보다 지나친 처벌을 내린 것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니 상이 소장의 내용이 괴이하다며 체차시키라고 하교. 승정원이 반대하니 취소하였으나, 김수항이 다시 상소를 올리매 체차.효종실록권101653-060-18
효종041653619계축*강원도 강릉부의 민가에서 암탉이 수탉으로 변화. *관직임명 *경상도관찰사 조계원이 대구부사 이정, 김해부사 정한기, 예천군수 서택리, 창령현감 유탕, 의성현령 김인량 등의 치적을 치계하니 표리 1습을 각각 하사하라고 명.효종실록권101653-060-19
효종041653620갑인*상이 재변을 해소할 방책에 대해 순문하니 영중추부사 이경여가 마음을 다스리고 정령과 형상을 바르게 하여야 한다고 아뢰고 영돈령부사 이경석은 백집사가 구임되지 못하고 금방 옮겨다녀 직사를 알지 못하는 폐단을 아뢰며, 영의정 정태화와 좌의정 김육, 우의정 이시백은 스스로 파직되길 청하나 불윤. 상이 암탉이 수탉으로 변한 변고를 다시 거론하며 사무의 폐단을 하문하니 이경여가 궁가가 번번히 거장과 목수 등 백성을 사역시키고 재목을 탈취하한다고 아뢰니 상이 그런 일이 없다고 보고한 수령들을 나추하라고 명하매 정태화가 우선 승지로 하여금 조사해 품처하게 하길 청하니 상이 관찰사를 나추해 조사하라고 다시 명하자 이경석이 감사도 다시 조사한 뒤 수금하길 청하고 대사간 홍명하는 전일의 관찰사 역시 죄가 있다고 답. 정태화가 숙직하는 자들이 금주하라는 하교에도 버젓이 음주한다고 지적하고, 이경석은 대간이 비단에 관한 법금을 먼저 범하고 개좌하지 않음을 지적. 이경석이 내간의 공사가 있었는지 여쭈니 상이 정사가 불에 타 수리한 일이 있었다고 답하매 정태화가 대내에서 당와를 만들라는 명이 이 때문에 있었던 듯 하다고 아룀. 이조판서 심지원이 경외의 송사에서 전가사변의 율법을 남용하거나 대신 속포를 징수하는 폐단을 아뢰니 상도 동의. 이경여가 형옥의 공사에 특명을 수시로 내리는 것을 문제삼으니 상이 자세히 물으매 이경여가 외방에서 경옥으로 옮겨온 자들 중 특명으로 처치한 이들이 있었다고 들었다 아뢰니 부답. 병조판서 박서가 임금이 힘쓰기에 달렸다고 아뢰니 상이 신하들이 매양 임금에게 핑계를 돌린다며 이러면 백관을 임명한 뜻이 어디있겠냐고 답하고 인재를 추천하라고 명하나 군신들이 감히 답하지 못하니 상이 대신이 전에 천거한 것을 쓰라고 명. 홍명하가 수령 자리에 청탁이 빈번해 전관이 선발하기 힘들다고 아뢰니 대신들이 불편해하자 상이 대신은 원래 사람을 천거하는 직책이라고 변호. 김육이 조석윤으로 하여금 대사성을 겸임시키길 청하니 윤. 정태화가 조수익과 이상진, 한진기를 추천하고 김육은 선우협을 추천하니 종. 이경여가 황일호의 아들에게 직을 제수하길 청하니 이조에서 시행하도록 명. 부호군 한필원이 소현세자의 셋째 아들을 내지로 옮기길 청하니 유념하겠다고 답.효종실록권101653-060-20
효종041653622병진*도목정. 관직임명효종실록권101653-060-22
효종041653623정사*사헌부가 유생 집에 난입하고 욕을 한 예조판서 오준의 가노를 잡으러 간 부리가 전 목사 유석의 가노 수십명에게 빼앗기자 오준에게 찾아가 돌려달라고 해도 변명하면서 주지 않았다면서 오준과 유석을 파직하고 추문하길 청하니 종. *사은사 인평대군과 부사 유철, 서장관 이광재가 귀국.효종실록권101653-060-23
효종041653624무오*사헌부가 불법을 저지른 일행을 검칙하지 못한 서장관 이광재를 파직하고 추문하길 거듭 청하니 종.효종실록권101653-060-24
효종041653625기미*상이 압록강가 백성들이 궁핍하여 국경을 건너 삼을 캐다 죽기에 이르렀으니 휼전을 거행하라고 하교. *실록청이 실록 편찬이 끝났으니 초초, 중초와 사관의 시정기는 세초해야 하는데 일각에서 시정기는 도로 춘추관에 돌려줘야 한다고 하니 춘추관에서 옛 사첩을 조사하고 사국을 역임한 구신들에게 문의해 품처하길 청하매 춘추관이 김신국, 민형남, 심액에게 문의하였으나 이들도 기억하지 못하니 우선 창고에 보관하고 구례를 상세히 찾아본 뒤 조처하길 청하매 종.효종실록권101653-060-25
효종041653626경신*병조판서 박서가 과음으로 사망. 병조판서로 오래 재임하면서 상의 뜻에 따라 군국의 계책을 시행해 총애를 입었기 때문에 특별히 관재와 상수를 하사받음.효종실록권101653-060-26
효종04165371갑자* 인조실록이 완성됨. 총 50권 * 실록청이, 구례대로 실록의 초본을 세초할 것을 청하자 종하고, 구례대로 잔치를 베풀으라 명효종실록권111653-070-01
효종04165372을축* 관직임명. 정두경 - 사간. 문장으로 이름이 있었으나 술을 즐기고 방일하여, 간쟁하는 직책이 적임이 아니었음 * 영중추부사 이경여가 장문의 차자를 올림. 성심, 성학, 제가, 효제, 돈종, 임상, 추성, 예하, 애민, 근정에 힘쓰라는 것, 기강을 세우고 명기를 중히 여기고 붕당을 없애고 아첨을 멀리하고 상벌을 살피고 형옥을 돌보고 교화를 밝히고 인재를 기르고 병정을 닦고 절검을 숭상하고 신의를 중히 여길 것 등의 내용효종실록권111653-070-02
효종04165373병인*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 특별히 영중추부사 이경여를 입시케 함. 상이 유경창을 강계부사로 고쳐서 임명하라 명하고 유경창과 임유후의 사람됨을 물음. 이경여가 둘의 인물됨을 칭창하자 임유후를 특별히 발탁하고 또 이응시와 윤문거도 서용하라 명  상이 공천, 사천, 양민이 모두 母役을 따르게 하는 것이 어떠한지 신하들에게 두루 물음. 공조판서 원두표를 제외한 나머지 신하들은 이에 찬성함.  이경여가 병제에 관하여, 속오군의 액수를 줄이고 정예병을 뽑아 기를 것을 주장하나 정태화가 반대함. 수어사 이시방은 각 아문의 군관을 폐지하여 군역에 충정하라는 명에 대해서 산성에 속한 자의 수가 1천이나 되어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아뢰자 정태화는 호칭을 고쳐서 그대로 산성의 군역에 붙여야한다고 주장함. 상이 정태화의 의견에 동의  대사간 홍명하가, 이번에 사은사가 북경에 갔을 때 역관들이 대내에서 쓸 것이라 거짓말하고 사사로이 교역한 일이 있었다며 적발하여 죄줄 것을 청하자 종  부제학 김익희가 영월에 있는 노산군의 묘에 관원을 보내 치제케 하여 재변을 구제할 것을 청하니 종.  이어 상이 승지 김좌명과 실록찬수 후 세초하고 연회를 베푸는 일에 대해 의논한 다음 먼저 정부연을 거행하고 세초는 물려서 거행하라 명  상이 정명수의 친속으로서 폐단을 일으킨 자를 평안감사로 하여금 적발하여 처치케 했는지 물음. 정태화가 양덕현감 장계우의 폐단이 가장 극심하다고 아룀. 상이 본도로 하여금 극률을 쓰게 하라고 명. 정태화가 은산부사는 그 호를 ㅗ로 낮추고 성천 땅을 은산에 갈라 붙인 것도 성천으로 되돌리며, 정명수의 청탁때문에 면천된 노비도 모두 천역으로 되돌릴 것을 청하자 종.효종실록권111653-070-03
효종04165374정묘* 사헌부가 총융사 신경호를 체차할 것을 청하나 부종 * 사간원이, 저번 정사 때 청망에 올리고 전랑에 의망하는 일을 이조 당상에게 고하지 않고 제 멋대로 처리한 이조의 낭관을 모두 추고할 것을 청하자 종 * 예조가 중종과 선조 때의 전례를 따라 노산군의 묘에 치제하되 승지나 예관을 보낼 것을 청하자, 예관을 보내서 제사를 지내라 명.효종실록권111653-070-04
효종04165375무진* 영의정 정태화가, 오늘 있었던 정사에서 어천찰방으로 직임에 적합하지 않은 변인길, 남지망을 연달아 차출한 이조의 관원을 모두 추고할 것을 청함. 상이 오늘 정사에 참여한 관원은 먼저 파직한 뒤 추고하라 명.효종실록권111653-070-05
효종04165377경오* 상이 칠석날을 맞이하여 입직관원과 승정원 관원들에게 시를 짓게하고 대제학으로 하여금 등수를 매기게 한 다음 모두에게 차등을 두어 상을 내림.효종실록권111653-070-07
효종04165378신미* 관직임명. * 좌의정 김육이, 임진왜란 때 전사한 방어사 원호와 홍명구의 사당을 함께 세울 것을 청하나, 뭇 의논이 부당하다 하자 따로 사당을 세우게 함. 원호는 원두표의 할아버지.효종실록권111653-070-08
효종041653711갑술* 상이 의정부에서 실록청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었음효종실록권111653-070-11
효종041653713병자* 관직임명. 남선 - 지경연. * 대마도주 소오 요시나리가 귤성정(타치바나 시게마사?)을 보내어 예조와 변신에게 글과 폐백을 가져오고 또 소오 요시토시, 토쿠가와 이에야스의 사당에 치제해주기를 청하나 조정이 불윤효종실록권111653-070-13
효종041653715무인* 평안감사 허적이 정명수의 친당 수십인을 죄의 경중을 나눠 아룀.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고,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지 물음. 영상 정태화가 장계우, 김남, 의주의 5인, 한덕련, 골대민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아룀. 좌상 김육은 죄가 큰 자 대여섯만 죽이고 나머지는 경중을 나눠 처치할 것을 청함. 우상 이시백은 급하게 처리하지 말 것을 청하나 부종. 정태화가 정명수의 무리 중 정주의 방득춘이라는 자만은 행실이 올바랐다고 아룀.  이시백이 상주사람 신석번을 자의 자리에 천거하자 종.효종실록권111653-070-15
효종041653717경진* 승지 박길응과 대제학 채유후를 보내 성균관 유생에게 제술을 시험케 함 * 모역 사건. 교동의 위리 안에 있는 내비 이숙이 고한 내용. 숭선군이 위리 안에서 그 아내인 신익전의 딸과 정을 끊고 말도 안함. 올해 5월엔 이석견의 유모가 '숭선군과 낙선군 및 그 종인 입춘, 양이 등이 모여서, 숭선군이 28세가 되면 왕이 될 것이고 신씨와 조씨 가문을 쓸어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했다'라고 말함. 처음에는 내사에서 국문하다가 의금부를 시켜 입춘, 의례, 임정 등을 잡아와 추국함.  김육이 이 사건은 모역사건이 아니라 부도한 말에 서로 끌어들인 것에 불과하니 얼른 심문을 끝내고 죄의 경중에 따라 별을 줄 것을 청하니 종. 이에 의금부가 대신에게 의논하기를 청함. 영중추부사 이경여는 이번 일이 종들이 서로의 원한 때문에 마구 불어버린 것이고 실상이 없으므로 국문을 중단할 것을 청하나 다른 대신들이 반대. 이후 의례, 임정 모두 승복하여 양이, 입춘과 함께 처형됨.효종실록권111653-070-17
효종041653719임오*광주 사람 송혁의 서모가 그 형을 죽였는데, 송혁이 형의 원수를 갚겠다며 서모를 죽임. 대신에게 명하여 의논케 했는데 모두 용서해서는 안된다고 아뢰자 송혁을 사형시킴.효종실록권111653-070-19
효종041653720계미* 관원을 보내 종묘, 사직과 산천에 비를 빌게 함 * 병조판서 구인후가 늙었다는 이유로 사직을 청하자 윤.효종실록권111653-070-20
효종041653721갑신* 관직임명 * 예조가, 신묘년(1651) 6월 이후 은사를 얻은 자 가운데 2분(分)인 자는 회시에 직부케 하고, 1분인 자만 한성시의 양소에 나눠 보낼 것을 청하자 종효종실록권111653-070-21
효종041653727경인*대사간 홍명하가 자신이 사은사의 역관을 탄핵한 것에 대해 사신이 역관을 신구하고 상이 자신의 말을 신뢰하지 않자 사직을 청함. 사직하지 말라 답. 상이 사은사의 종사관과 죄인 김귀인을 물고시킨 형관을 추고하라고 하교.  홍명하의 글 내용에 역관 중 聖名을 끌어댄 자가 있다는 것은 역관 장현을 가리키는데 궁인의 아버지임.효종실록권111653-070-27
효종041653728신묘* 사간원이 홍명하를 출사시킬 것을 청하자 종 * 重臣을 보내어 비를 빌게 함. 이튿날 비가 좀 내리자 헌관 이하에게 상을 내림효종실록권111653-070-28
효종041653729임진* 상이 김귀인이 물고된 것으로 인하여 하교. 형조 당상,, 낭청을 모두 잡아다 추고하고, 해방 승지를 먼저 파직한 뒤 추고하라 * 영돈령부사 이경석, 사업 선우협이 명을 받고 서울에 올라왔으나 곤궁하여 다시 돌아갔다며 정성으로 선비를 대우해야한다고 상차함. 상이 빨리 불러 돌아오게 하여 늠록을 넉넉히 주고 성균관에 두어 유생의 모범으로 삼으라 답. 이어 승정원에 선우협에 대한 일을 일찍 아뢰지 않았냐고 문책하는 하교를 내림효종실록권111653-070-29
효종041653730계사* 좌의정 김육이 상차하여 송광일을 천거. 송광일은 요괴하여 민중을 현혹시켰는데 천거를 받자 듣는 자가 놀랍게 여김. 영의정 정태화도 이지원, 홍석무 등을 천거효종실록권111653-070-30
효종041653윤71갑오* 예조가, 기우제를 지내야 겠는데, 입추 뒤에 지내는 예가 없으므로 대신에게 의논케 할 것을 청함. 영중추부사 이경여는 기우제보다는 안팎으로 함께 덕을 닦아야 한다고 아룀. 영돈령 이경석과 우의정 이시백은 빨리 옥수를 소결해야한다고 아룀. 영의정 정태화는 기우제를 지내야 한다고 아룀. 좌의정 김육은 딱히 비를 바랄 필요가 없다고 아룀.  상이 정태화의 의견을 채택하고 상황을 봐가며 처리하라 답.효종실록권111653-071-01
효종041653윤72을미* 함경감사 이기조가 영상 김육의 배척을 받아 북백으로 나간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과음하다가 병이 나고 이게 악화되자 여러 번 체직을 청하니 윤 * 상이, 이광재의 추고에 대한 함사에서 사행 때 역관 장현이 저지른 폐단을 고한 것을 이유로 장현을 나문하고, 또 부사와 서장관도 불러서 물어보라 하교.  유철은 자신은 이광재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 듣지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고 대답. 이광재는 사신의 말과 자신의 말이 같지 않은 것은 본 것이 다를 수도 있고 사세가 그럴 수도 있다고 대답. 상이 어필로 조목을 만들어 다시 하문  유철은 홍명하가 탄핵한 내용이 와전된 풍문이며 과장되었다고 대답. 이광재는 장현이 일으킨 폐단을 직접 보진 못했으나 이전부터 방자하여 폐단이 심했고, 딸이 궁인인 되어 羽翼이 완성된 뒤에는 청탁과 폐단이 훨씬 심해졌다고 아룀.  당시 인평대군 요가 上使로서 사사로이 무역한 것이 매우 많았고 장현이 궁인의 아비로서 내사를 핑계하여 난잡한 일이 많았다. 그런데 상이 장현 등을 감싸므로 유철이 뜻을 맞추느라 그 실상을 숨기니 청의가 더럽게 여김.효종실록권111653-071-02
효종041653윤73병신* 상이 하교하여 대사간 홍명하가 문안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물음. 승정원이 병이 있다고 상소했으나 봉입하지 못한 것이라 아뢰자 체차시키라 답. 승정원이 특지로 체차시키는 것은 미안하다고 하니, 상소를 들인 다음 체차시키라 명. 이어 이광재를 사헌부의 조율대로 고신을 빼앗은 뒤 전리로 방귀시키라 하교. * 특지로 사은부사 윤강을 갈고 홍명하로 대신하게 함. 사행이 사사로이 무역한 일을 맨 먼저 거론했기 때문. 승정원이 그 명을 거둘 것을 청하나 부종.('요즘 사행에 남잡한 일이 많아서 꼿꼿한 사람을 임명하려는 것일 뿐이다.' 뒤끝작렬) * 사헌부가 장현의 아우 장찬도 국문하고 율문에 따라 죄를 정할 것, 예조참판 유철은 파직 불서용할 것, 홍명하를 부사로 차출하라는 명을 거둘 것 등을 청하였으나 모두 부종.효종실록권111653-071-03
효종041653윤74정유* 관직임명 * 사간원이, 홍명하를 특지로써 부사로 차출한 명을 도로 거둘 것을 청하나 부종  처음 대간이, 장현이 폐단을 일으키고 역관들이 사사로이 삼화를 가져가서 나라를 욕보인 정상을 말하니, 상이 역관 김귀인 등 서너사람은 나문하라 명하였는데 김귀인이 물고됨. 상이 이 책임을 물어 형조판서 윤이지, 참의 유경창, 좌랑 어상준을 나문하라 명. 영의정 정태화가 윤이지가 연로하여 옥중에서 병사할 위험이 있다고 아뢰자, 일단 밝혀진 바에 따라 조율하라 이름. 의금부가 고신을 삭탈하는 것으로 조율하자, 윤이지, 어상준은 삭탈관작 문외출송 하고 유경창은 파직만 하라 명 * 사헌부가 유철을 파직 불서용하고, 홍명하를 부사로 차출하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나 부종. 또 이광재를 전리로 방귀시키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나 부종.효종실록권111653-071-04
효종041653윤75무술*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 영상 정태화가, 예전에 장릉에 갔을 때 농사 작황이 안좋다고 아뢰자 상도 걱정함. 영상 정태화가 숭선군과 낙선군이 흉역에 연관되었으므로 이배할 것을 청하나 부종.  병조판서 원두표가 군부 작성이 허술함을 개탄하고, 또 금군 별장을 가려서 구임시켜야 한다고 아뢰자, 원두표로 하여금 검칙하고 별장도 옮기지 말게 하라 이름.  정태화가 아경(참판급)의 인재가 부족하니 가려서 몇 사람을 발탁해 쓸 것을 청하자 종. 그 뒤 정태화가 조수익, 이행진, 김익희, 민응협, 이시해 등을 천거하니 상이 다 차례로 발탁하여 씀.  대사헌 김남중이 홍명하를 부사로 차출한 명을 거둘 것과 전 서장관 이광재를 전리로 방귀시키라는 명을 거둘것을 청하고, 대사간 민응형도 전에 아뢴일을 다시 아뢰었으나 모두 부종.  정태화가 윤이지를 특별히 석방한 일을 감사하니, 상이 이르길, 오늘날의 가뭄은 김귀인이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이고 이광재는 흉참하며 홍명하는 두번이나 과장하여 말한 것이 교묘하다고 말함. 또 홍명하가 사행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부사로 보내는 것이라 하고, 이광재는 왜 갑자기 인평대군을 모함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름. * 대사헌 김남중, 집의 조복양, 장령 윤성, 김옥현, 지평 한진기, 이휴징 등이 이광재에 대한 처벌이 과도하다고 진술하며 인피하자, 상이 임금을 견제하려는 것이냐고 따지며 사직하지 말라 답. * 형조가 역관이 금하는 물건을 함부로 가져간 죄를 어떻게 할지 대신에게 물으니, 대신이 심한 자를 죄주어야 한다고 함. 상이 장현 형제가 가장 심하다고 한다고 이름. 의금부가 도삼년으로 조율하였으나, 며칠 뒤에 사면령이 내려져 풀려남.효종실록권111653-071-05
효종041653윤76기해* 대사간 민응형이 청대하니, 서계하라 명. 민응형이, 홍명하를 특지로 부사로 차출한 것과 이광재에게 엄벌을 내린 것의 부당함을 논하고 감정기복을 잘 다스릴 것을 청하며 체직을 청하나 불윤. 민응형은 비답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양근으로 돌아감 * 도승지 채유후가, 전날 엄한 비답을 내리고 홍명하, 이광재에게 심한 벌을 내린 것을 비판하고 언로를 틔울 것과 성량을 넓히도록 힘쓸 것을  청하자, 넌지시 신구하는 뜻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 * 사간원이 집의 조복양 등을 출사케 할 것을 청하니 종 하고, 조복양 등의 의도가 보통이 아닌 듯 하여 매우 놀랍다 라고 답. 이에 조복양 등과 대사헌 김남중 등이 인피함. 사간원이 또 이들을 출사시킬 것을 청하니 종. * 예조가 고 참판 정온의 시장을 바치니, 천천히 하라고 하교. 정온은 병자년에 자결을 시도했으나 죽지 않았고, 그 뒤 시골로 돌아가 절의가 뛰어났으나 은전이 오래도록 시행되지 않았는데, 이때 상이 또 불윤한 것임. 시장에 꺼릴 말이 많이 있었기 때문효종실록권111653-071-06
효종041653윤78신축* 사간원이, 민응형이 비답을 받지 않고 떠난 정상을 임금에게 알리지 않은 해당 승지를 추고할 것을 청하자 종 * 집의 조복양이 상소하여 체직됨. * 강원도 강릉 등지에서 바다 고기가 많이 죽어 수면이 뜸.효종실록권111653-071-08
효종041653윤79임인* 관직임명.효종실록권111653-071-09
효종041653윤710계묘* 자의대비 조씨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교서를 반포하고 사면령을 내림. * 사헌부가 예조참판 유철을 파직 불서용할 것을 청하나 부종효종실록권111653-071-10
효종041653윤711갑진* 대사간 민응형이 양근에서 상소하여 체직을 청하나 불윤. * 이에 앞서 전 수원부사 윤창구가 관곡을 1천석 가까이 축낸 일에 대해 대신에게 의논하라 명. 대신이 관곡을 함부로 썼으나 훔쳐서 사유화 하지 않았고 누차 형신을 받았으니 가볍게 벌을 줘야한다고 아뢰자 멀리 귀양보내라 명. 울산부에 정배 * 장악원 정 심광수가 상이 홍명하를 부사로 차출했다가 명을 환수했다가 또다시 부사로 차출한 일을 비판하며 병통이 나타나는 것을 유의할 것을 청하니 가납.효종실록권111653-071-11
효종041653윤712을사* 조강이 끝난 후 집의 윤집이 유철을 파직 부서용할 것을 청하나 불윤. 오히려 상이 사헌부의 개좌가 드물다며 근무태만이라 이르자 윤집이 연달아 미안한 하교를 받아 인피하므로 편안히 앉아있는 날이 드물다고 답. 상이 한 달 내내 인피해도 되는거냐고 따지자 윤집이 자신들도 죄가 있지만 상도 대간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매우 심하다고 답하고, 바깥 사람들이 다 홍명하가 장현의 일 때문에 죄받았다고 말한다 아뢰자 상이 진노함. 이에 윤집이 인피하며 체직시켜주기를 청하나 불윤. 사간 권우가 출사시키기를 청하자 종. 상이 승지에게 역관의 가자를 도로 거두게 하라고 이름.  영경연 이시백이 이제 와서 가자를 거두라 했지만 말투가 화평하지 않아 매우 미안하며, 신하의 소견이 모두 성명의 뜻에 맞을 수는 없다고 아룀. 상이 물정이 옳지 않게 여겨서 그렇게 한것일 따름이라고 이르며 홍명하도 사신으로 차출하지 말라 이름  상이 흥분하여 배운 놈들이 골육을 이간하려 한다고 이르자 지경연 심지원이 그 연유를 물음. 상이 망룡의에 관한 말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자 이시백이 매우 힘써 변론했으나 상이 듣지 않음. 또 신하들이 홍명하를 다시 사신으로 차출하지 말라고 명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이시백, 이단상 등이 그 부당함을 아뢰었으나 부종. 이에 이시백이 사직의 뜻을 내비치자 따르지 않을 수 없으나 마음이 미안하다고 이름.  사간 권우가 외방의 과시에서 시제를 고치지 못하게 하고 또 감사, 병사의 군관은 그 도의 과시를 보지 못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 * 예조가 자전이 회복된 것으로 인해 실시하는 과시를 신미년(1631)의 전례에 따라 서울에 모두 모아 초시에서 6백인을 뽑는 것이 마땅할 듯하니 대신에게 물을 것을 청함. 대신이 모두 예조의 계사를 따를 것을 청하니 종 * 예조가 주성청을 시켜 산천에 제사지낼 때의 제기와 친제 때의 제기를 새로 만들게 하기를 청하니 종.효종실록권111653-071-12
효종041653윤713병오* 왕대비가 임시로 도총부에 이어 * 상의 하교. 강릉부에 6월에 서리가 내려 억울한 자가 있는지 조사하여 아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뢰지 않은 강원감사 민광훈을 추고하라 * 사비 예진이 그 주인을 죽였으므로 삼성추국을 명했는데 승복하자 드디어 사형시킴효종실록권111653-071-13
효종041653윤714정미* 전 대사헌 김남중이, 상이 인평대군의 망룡의 문제를 거론하여 골육을 이간한다고 이른 것에 대해, 자신이 망룡의에 대해 듣고 그것을 진달한 것인데 나중에 알고보니 진짜 용포가 아니었다면서 일부러 무함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고 아룀. 상이 부답하고 승정원에 명하여 조보에 내지 말게 함. * 황해도 수안사람 정홍기의 여종 예향이 주인을 죽였으므로 조사하여 사형을 시키고 수안군을 현으로 낮춤.효종실록권111653-071-14
효종041653윤715무신* 선조의 맏딸 정휘옹주가 졸효종실록권111653-071-15
효종041653윤716기유* 개기월식효종실록권111653-071-16
효종041653윤717경술* 예조참판 유철이 면직을 청하나 불윤 * 오위장 김혼의 상소. 1. 북쪽 변방의 수령들이 근래에 조련을 하지 않고 늠료도 없고 良族인 자가 다들 교안에 들어가서 군부를 피하고, 또 전마가 점점 적어지며 군사는 보인이 없으니 늠료를 적당히 줄 것, 2. 감사, 병사와 우후를 시켜 돌아다니며 시재케 하고, 수령과 변장도 이것으로 출처계 하고, 또 근신을 따로 보내 명천, 길주 등에서 한 과시를 특별히 설행하여 교생, 무학 들이 응시하게 할 것. 3. 말이 있는 자는 죄다 등록하게 하여 사고팔지 못하게 하고 바늗시 군사에게만 말게 할 것. 4. 제 고장을 떠난 백성을 일체 쇄환하되 이들을 감히 받아들인 자에게 죄를 줄 것. 등을 청함. 상이 묘당을 시켜 의논하겠다고 답.효종실록권111653-071-17
효종041653윤718신해* 관직임명 * 공조판서 이기조가 금화에 이르러 죽음 * 조강이 끝난 후 윤집이 유철의 상소에 대간을 배척한 말이 많았다는 이유로 인피. 이어 윤집이 김남중의 상소는 내리 않았으면서 유철의 상소에 대한 비답은 지나치게 너그러웠다고 비판했으나 부답.  사간 권우가 별시의 시기를 감시 전으로 고쳐 정하게 할 것을 청하자 상이 김육의 의견을 물음. 김육이 문제 없다고 아뢰자 종. 상이 예조판서 남선에게 북쪽 변방에 따로 과시를 설행하여 외방 사람을 위로하는게 어떻겠냐고 묻고, 남선과 김육이 편리하다고 하자 종.김육이 평안도에서도 과시를 설행하기를 청하나 부종  김육이, 관서에서는 돈을 거의 다 통용하나 화폐량이 부족한데, 백성이 관가에 바친 뒤에야 민간에서 쓸 수 있으니 모곡을 덜어서 돈으로 거두는 것이 마땅하고, 또 평안감사 허적이 구체적인 방도를 계품할 것이라 아룀. 상이 계문하기를 기다려 의논하여 처치하라 답. 또 김육이 실록을 우선 강화도에 먼저 보낼 것을 청하자 종 * 관원을 보내 노산군과 연산군의 묘소에 제사하라 명. 처음에는 노산의 묘소에 제사하라고 명했는데 예조가 노산에게 제사지내면 연산과 광해도 제사지내야 한다고 아룀. 이에 대신에게 의논하라 명. 이경여가 세 명 모두 제사 지낼 것을 청하자, 우선 노산군과 연산군의 묘소에만 제사하라고 명한 것. * 알성 무과 초시를 설행효종실록권111653-071-18
효종041653윤719임자*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 영의정 정태화가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 다시 상황을 봐서 기청제를 거행할 것을 청함. 상이 기우제 지낸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청제 지내는 것은 번거로우니, 정녕 비가 그치지 않으면 형세를 보아 거행하라 답.  예조판서 남선이 북도에서 따로 설행하는 과시의 액수를 별시 6백명의 수를 나눠서 정할지 아니면 따로 액수를 정할지 묻자, 상이 정태화에게 물음. 정태화가 미리 액수를 정하지말고 시취해와서 등제하도록 해야한다고 아뢰자 상이 동의.  정태화가 오늘 빈청의 한림 취재 때에 천거된 설서, 유창과 주서 심유가 강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아룀. 대사간 목행선이 추고할 것을 청하니 부종. 상이 좌우의 사관에게 한림을 모두 입시하게 하여 곡절을 상세히 말하게 하라고 이름. 검열 김민서가, 원래 4명을 천거했는데, 한명은 선생이 저지하고, 한명은 미리 이조에서 6품으로 올려놨음. 그 뒤에 나머지 두 명을 강독했는데 이모양이었다며 죄를 청함. 상이 조정의 명을 따르지 않은 사람을 먼저 추고하고, 새로 천거하는 일을 빨리 행하라 이름  이조판서 심지원이 별천 중에서 윤선거를 천거한 사람이 가장 많은데 초탁하여 6품으로 올릴지 묻자, 그리하라고 답 * 예조가 올 가을 배릉하기 길한 날짜인 8월 29일과 9월 10일  중 어느 날을 택할지 묻자 8월 29일로 정하라 답.효종실록권111653-071-19
효종041653윤720계축* 사간원이 전 길주목사 홍전을 파직 불서용할 것을 여러 번 청하니 종.효종실록권111653-071-20
효종041653윤721갑인* 관직임명효종실록권111653-071-21
효종041653윤722을묘* 주강이 끝난 후 상이 무신 정익에게 서방 사정을 물음. 정익이 관서 1도의 군사가 구액은 7만인데 현재는 3만에 불과하다고 아룀. 상이 그 연유를 묻자, 정익이 양서에 유민이 많기 때문이라며, 박서가 얘기한데로 유민을 금지하고 단속하는 법을 시행할 것, 또 마병 중 포로 바치는 사람들도 모두 말을 갖추게 할 것을 청함. 상이 비국에 말하라 이름  시독관 이단상이 이면 대사령 때 정거된 유생 30여 명이 정거가 풀리지 않았다고 아뢰자 상이 해조를 시켜 적어 아뢰게 함. 그 뒤에 다 정거를 풀어주라 명효종실록권111653-071-22
효종041653윤723병진* 강원도 양양 등의 고을에 큰 바람. 나무가 뽑히고 바다 고기가 많이 죽음 * 주강이 끝난 후 특진관 원두표가, 배릉 때 어영군도 어가를 따라가야하니, 군사들에게 출입을 분주하게 하여 노고를 익숙하게 할 것을 청하자 종.  원두표가 배릉 시 유도하는 군사에 대해 수원의 군사 말고 다른 영의 군사를 징발 할 것을 청하자 윤 지경연 남선이 동래 왜관에 와있던 차왜 귤성정이 왜관에서 죽었고 관왜 중에도 죽은 자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묻자 상이 관왜는 치부하지 말고 귤성정의 처리방도는 대신에게 물라라 답. 영상 정태화가, 동래부사를 시켜 치전케 하고 예조의 답서 가운데에 애도의 뜻을 대략 언급할 것을 청하자 종.효종실록권111653-071-23
효종041653윤724정사* 실록청의 관원들에게 상을 내림 * 호조판서 이시방이 군량을 댈수 없다 하여 경기의 삼수량을 회복하기를 청하니 대신에게 의논하라 명. 영중추부사 이경여, 영돈령부사 이경석이, 아직 곡식이 여물기 전이므로 수확이 있다고 보장할 수 없는데다 경기도 백성들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반대.  영의정 정태화는 오랫동안 정지했던 부세를 갑자기 거둘 순 없으나 앞으로 청사에게 드는 비용을 민결에서 가져다 장만케 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룀  좌의정 김육, 우의정 이시백은 모두 회복할 수는 없어도 3분의 2는 취해야 한다고 아룀  상이 우선 내년을 기다리라고 명효종실록권111653-071-24
효종041653윤725무오* 관직임명 * 내승 안발을 하옥하라 명.상이 늘 마정에 유의했는데, 내승 김익훈은 알랑거리는 성격이었으나 말을 잘 알아보아 상이 좋아했고, 안발을 직무를 게을리 한다 하여 어떤일 때문에 하옥을 명함효종실록권111653-071-25
효종041653윤726기미* 병조판서 원두표가 군안의 공호를 충정하는 일에 대해 논함. 무자년(1648)  5년에 한번씩 충정하기로 법식을 정했고, 경상도는 7백, 전라도는 6백, 충청도는 3백, 평안도는 1백50, 황해도는 1백20, 강원도는 80, 함경도는 90, 경기는 70, 경사와 송도는 각각 15, 강화도는 8인으로 액수를 정함. 무자년으로부터 이미 5년이 넘었으니 올해부터 충정해야하니 비변사를 시켜 다시 품처케 할 것을 청함.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병조의 계사대로 시행하되, 2140여 명을 한꺼번에 충정하면 소요가 일어날 테니 원수의 3분의 2를 각도에 분정하여 충정케 할 것을 청하자 종.효종실록권111653-071-26
효종041653윤727경신* 사은사 홍주원, 부사 윤강, 서장관 임규가 청국에 가는데 상이 소견함.효종실록권111653-071-27
효종04165381계해*관직임명. *주강 중, 시독관 이석이 성왕의 말을 인용하여 임금이 직접 신하에게 자기를 찬양하기를 바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니, 상이 성왕이 이런 말을 했을리가 없다고 말함. *예조참판 유철을 보내어 연산군 묘에 제사하게 하고, 참의 김좌명을 보내어 노산군 묘에 제사하게 하였음.효종실록권111653-080-01
효종04165383을축*도신이 경상도 삼가인 문계달의 효행과 동래인 김귀생이 손가락을 끊어 어미를 살린 것을 아뢰니, 정려하라고 명하였음.효종실록권111653-080-03
효종04165384병인*봉교 박세성, 검열 이민서가 파직됨. 박세성이 추천한 김징에 대해 교리 이단상이 그는 사직(史職)에 맞지 않는다고 하자, 사관들이 불안해하여 상소하고 나갔음. 승정원에서 패초하기를 청하였으나, 박세성 등이 나오지 않아 파직.효종실록권111653-080-04
효종04165386무진*관직임명. *제주목사 이원진의 치계 - 외국 배로 보이는 배 한척이 난파되어 외국인 38명이 표류해옴. 파란 눈, 높은 코, 노란머리. 일본어로 니들이 서양 크리스챤인지 묻자, '야야(耶耶)'라고 대답함. 가려는 곳은 낭가삭기라고 답했음. 이에 조정에서 서울로 보내라고 명함. 전에 온 남만인 박연이 이들이 만인이라고 하자, 금려(禁旅, =금군)에 편입시켰음. 그들이 화포를 잘다루었기 때문.효종실록권111653-080-06
효종04165387기사*달이 심후성을 범함. *주강이 끝나고 참찬관 심지한이 지금 사국(史局)이 비어서 일상 업무 및 실록 관련 업무가 지체되고 있다고 하자, 상이 변통할 규례, 누가 누구를 디스했는지 묻고나서, 빨리 춘추관에서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라고 말함. *장령 서원리가 장령 임선백, 지평 박승휴, 조귀석과 함께 천거를 주장한 사관, 천거를 저지한 전임자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배척받은 것으로 인해 체직을 청하니, 사직말라고 답함.효종실록권111653-080-07
효종04165388경오*상이 조복양이 사사로운 분노 때문에 사천(史薦)을 저지하였으니, 파직하라고 하교함. 이에 승정원에서 전임자의 논핵은 규례이며, 조복양이 사천을 저지한 것은 아직 직책에 있을 때이니, 파직시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아뢰었으나, 부종. *상이 대신, 비국신하를 인견하여 사국의 사태에 대해 논의. 영의정 정태화는 유창,심유 등을 서용하여 다시 취재하기를 주장하고, 좌상 김육, 우상 이시백은 박세성 등을 서용하여 빨리 천거를 끝내는 것을 주장하니, 상이 박세성 등을 서용하라고 답함. 그리고 상이 전임자가 후임자를 저지한 이유를 묻고 나서, 근일의 공론이라는 것이 옳은 지 모르겠다고 말함. 또 이기발을 논핵받은 것에 대해 한탄하고, 그를 논핵한 대관을 조사하라고 하니, 승지 정지화가 대관을 조사하는 것은 사체상 옳지 않다고 하니, 상이 불평함. *지평 조귀석, 박승휴, 장령 임선백이 서원리의 말로 인해 인피하니, 사헌부에서는 장령 서원리,임선백을 체차하고, 지평 박승휴,조귀석을 출사시키라고 처치하나, 상은 서원리는 지극히 공정하고 박승휴는 사의를 따르고 붕당을 감싸는 자라고하면서 서원리를 출사시키고 박승휴를 체차하라고 답함.효종실록권111653-080-08
효종04165389신미*집의 윤집이 인피하며 서원리를 비판하고, 박승휴를 옹호하니, 상이 요즘 사람들은 예전 사람들과 달리 속이려고만 할뿐이라고 비판함. 이에 장령 서원리도 사관 천거에 있어서 전임자의 권세가 너무 강한 폐단, 붕당의 폐단을 비판하고 인피하니, 상이 서원리를 칭찬하고 사직말라고 답함. 조귀석도 이에 인피. 사간원에서 말이 너무 심하였고 이미 체직을 청하였으므로 서원리, 윤집을 체차하고, 조귀석을 출사시키라고 처치하니, 종.효종실록권111653-080-09
효종041653810임신*관직임명. *주강 중, 검토관 이경휘가 성왕의 지극함에 대해 아뢰잦, 상이 동의함. *대사헌 조석윤이 조복양이 민점을 저지한 것을 옹호하고, 서원리 등 대간의 논의의 잘못, 붕당만을 염려하여 시비를 가리지 않는 것에 대해 아뢰고 사직을 청하니, 상이 사직말고 직무를 살피라고 답함.효종실록권111653-080-10
효종041653811계유*좌의정 김육이 상차하여 1.장릉 주변 두 고을의 부세를 억지로 독촉하지 말것. 2.능소로 가는 길 주변 두 고을의 증미를 감면하고 다리를 만들게 할 것. 3.경기도의 양전을 새롭게하여 올해안으로 끝내고 내년 춘등부터 신결(新結)을 쓸 것. 결수가 많아져 그 미수를 줄이면 16두 -> 10두로 감할 수 잇음. 4.영서의 빈 땅에 둔전을 설치할 것. 5. 김자점이 뺐었던 거제 장목포, 강진 고금도의 훈련도감의 둔전을 다시 도감에 붙일 것을 청하니, 비국에 내렸고, 비국에서 모두 시행키를 청하니 종. *대사헌 조석윤이 상소하여 사직하고 이어서 대간에게 말을 심하게 하지 말기를 청하니, 상이 가납하고 사직말라고 답함.효종실록권111653-080-11
효종041653813을해*예조에서 방물, 삭선을 회복하기를청하니, 삭선을 계속 봉진하지 말라고 명함.효종실록권111653-080-13
효종041653814병자*서리. *관직임명. 송준길 - 집의효종실록권111653-080-14
효종041653817기묘*상이 성균관에 거둥하여 문묘에서 작헌례를 거행하고, 명륜당에 나아가 선비를 시험하여 민주면 등 7인을 뽑았음.효종실록권111653-080-17
효종041653818경진*관직임명.효종실록권111653-080-18
효종041653819신사*사헌부에서 상이 숙명공주를 위해 인경궁 옛터에 집을 짓는 것이 너무 사치스럽다고 비판하고 규모를 줄여 물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조복양을 파직시키는 명을 거두며, 서원리를 특지로 집의에 임명한 것을 거두어 체차시키기를 청하나, 불윤. *관직임명.효종실록권111653-080-19
효종041653821계미*밤에 흑기(黑氣)가 길게 하늘에 걸쳤다.효종실록권111653-080-21
효종041653823을유*관직임명. *상이 대신, 비국 신하들을 인견. 예조판서 남선이 자의대비의 병이 나은 것을 기념해서 풍정(豊呈)을 바치기를 청하니, 상이 대신과 의논하여 거행토록 명함. 조석윤이 공주의 집이 3,400칸에 이르는 것을 비판하고 절약하기를 청하니, 상이 3,400칸은 과장된 것이라 하고 이미 절약시켰다고 답함. 이어 석윤이 조복양을 파직하라는 명을 거두기를 청하나, 부종. 또 서원리를 체차하기를 청하나, 상이 번거롭게 말라고 답함. 상이 능력있는 무인을 추천하도록 하여 대신들과 논의함. 이에 박경지, 민인량, 성익 등이 추천됨. *재령 사람 김진탁이 도둑의 손에 죽은 아비 김기서의 원수를 갚기위해 거지꼴로 꾸미고 돌아다니다가 신천 지역에서 도둑을 만나 죽이고 목을 베어 관가에 고하니, 도신이 보고하였음. 유사가 용서하는 방도가 있어야겠다고 청하니, 상이 효성이 가상하니 특별히 풀어주라고 답함.효종실록권111653-080-23
효종041653824병술*주강이 끝나고, 시독관 이태연이 선조때의 구신 중 남은 자가 거의 없으니, 잔치 or 음식을 내려주기를 청하니, 상이 넉넉히 내리라고 답함.효종실록권111653-080-24
효종041653825정해*주강. *영중추부사 이경여가 상차하여, 1.풍정의 대례를 거행함에 절약을 보일 것. 2.경기도에 다시 양전(量田)을 행하는 것은 경기도의 인심에 해가되고 원망이 쌓일 것 3.도성에서 용도를 줄이고 경비를 깎기 때문에 각사에서 응역하느 서리,방민의 원망이 심함. 상이 깊이 생각할 것이며, 경기도의 양전은 다시 의논하여 처치하겠다고 답함. 비변사에서 양전에 대해 결단하기를 청하니, 상이 경기의 양전은 장기적으로는 백성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므로 전에 결정한대로 시행하라고 답함.효종실록권111653-080-25
효종041653826무자*주강.효종실록권111653-080-26
효종041653828경인*호조에서 각도의 조곡을 거두어들인 수를 올 가을부터 그 도의 도사를 시켜 허실을 밝히게 한 뒤 본조의 낭관을 보내어 살피기를 청하니,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함. 이에 이경여가 임기응변식으로 경솔하게 일을 시행하면 오래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며 반대하고, 앞으로 수령이 도임할 때 창고를 열어 그 실수(實數)를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함. 다른 대신들도 낭관을 보내지 말기를 청하니 종. 이후 이경여의 말을 의논케하니, 영의정 정태화, 우의정 이시백이 조곡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문서 상으로만 남아있을 뿐이라 속이기 쉽다고 반대하니, 오선 보류하도록 함.효종실록권111653-080-28
효종041653829신묘*좌의정 김육의 정고가 세번에 이르렀으나, 모두 불윤비답. *사헌부의 상차 - 1.부역을 가볍게 하고 백성들을 어루만져야함. 2.경기도는 사신 행차에 따른 부역이 심하나, 버틸 수 있는 것은 전세가 가볍기 때문. 전결 수를 고친다면 더 큰 폐단이 우려됨. 3.풍년이 되기를 기다려서 목릉에 거둥, 풍정을 거행하는 것이 좋을듯. 4.무예를 살피고 문사를 시험하는 일은 겉치레이니, 태평하고 한가한 때를 기다려 행할 것. 상이 가상히 여긴다고 답하고, 원릉을 배알하는 것, 관무재를 행하는 것은 겉치레가 아니라고 말함.효종실록권111653-080-29
효종041653830임진*관직임명. 이후원 - 병조판서 *소현의 셋째 아들에게 병이 있어서, 내의에게 명하여 가서 치료하게 하였음.효종실록권111653-080-30
효종04165391계사*주강이 끝나고, 제사의 윤대관을 소견. 참찬관 조한영이 전 함경감사 이기조가 병으로 체직되어 돌아오다가 죽었으니, 휼전이 있어서 한다고 아뢰자, 상이 매우 가여우니 두 도의 감사를 시켜 상구를 호위하여 보내게 하라고 답함. *집의 서원리가 상소하여 김징, 이기발이 저지당한 것은 억울하다고 말하고 체직을 청하니, 상이 너같이 빼어난 사람은 없다고 칭찬하며 사직말고 직무를 살피라고 답함.효종실록권111653-090-01
효종04165392갑오*주강이 끝나자, 지경연 심지원이 날씨가 추우니 목릉에 참배하는 것이 염려된다고 아뢰니, 상은 근심하지말라고 답함. 특진관 이시방이 경기도에 양전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어사를 뽑아 일을 꼼꼼하게 감독하게 하기를 청하니, 상이 경기의 사정이 안좋으니 측량을 관대하게하여 민심을 잃으면 안된다고 답함. 이에 시방이 균전할 때는 엄하게 해야한다고 말하니, 상이 대신과 의논하여 결정하라고 함. 또 이시방이 호서 대동법의 폐단과 관련해서 삼명일에 진상을 경인이 방납하면 값이 배나 될 것이니 그 값을 사복시에서 곧바로 사게하는 것이 좋겠다고 아룀. 상이 묘당에 의논하도록 하였는데, 대신이 동의하니, 종. *대사헌 조석윤이 서원리가 상소한 내용에 대해 비판하고 체직을 청하니, 사직말라고 답함.효종실록권111653-090-02
효종04165393을미*상이 대신, 비국신하들을 인견. 영의정 정태화가 갑술양전(인조12)때도 감관, 색리만을 바꾸었음을 말하며 양전할 때 경관을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아뢰니, 상이 옳다고 함. 상이 또 방물을 덜어서 폐해를 늦추고 싶다고 하자, 대신들이 모두 동의하여, 내년 정조(正朝)까지 감하라고 명함. 대사간 목행선이 조석윤이 대간을 공박하여 배척한 것이 심하였으니 체자하기를 청하니, 종. 이에 교리 이태연이 나아가 서원리도 잘못이 있다고 하며 조석윤의 체차가 부당하다고 말하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이 크게 노하여 소리를 높여서 감히 니가 나를 업신여기냐고 하면서 화를 냄. 이에 이태연이 물러가려 하자 니가 감히 먼저 나가냐고 화를 내고는 이태연을 파직하고 추고하라고 말함. 영의정 정태화, 좌의정 이시백이 상을 달래면서 조석윤을 옹호하자, 상이 노하여 앞으로 조석윤을 청선에 제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대신들이 두려워서 말못하고 머뭇거리자, 상이 할말없으면 왜 물러가지 않냐고 꾸짖음. 대신들이 나가자, 상이 이태연같은 놈은 베어도 된다고 크게 외쳤음. 이판 심지원, 승지 이행진도 하고싶은 말이 있었으나 감히 말 못했음. (분노 조절 실패) *주강이 끝나자 상이 이태연이 스스로 방자하고 당류를 감쌌으므로 해부를 시켜 나문하여 처치하게 하라고 하교하니, 승지 신익전,박장원,조한영 등이 그것은 신하를 대우하는 도리가 아니라고 아뢰자, 상이 누가 이런 말을 했냐고 따지고 앞으로는 사당을 뒤로하고 국가를 우선시하라고 말함.효종실록권111653-090-03
효종04165394병신*집의 서원리가 상소하여 체직을 청하나, 불윤. 대사간 목행선이 면직을 청하나, 상이 넌 잘못없으니 사직말라고 답함. *홍문관에서 상차하여 상이 마음의 평정심을 잃을 것을 아뢰고 유난히 서원리를 총애하여 발탁한 것을 비판하며, 목행선을 파직시키고, 이태연을 나문하라는 명을 거두기를 청하니, 상이 즉시 소견함. 홍처윤, 김시진, 우승지 박장원이 함께 입대함. 상이 처윤 등에게 지금의 상황은 모두 사천에서 말미암았다고 하며 이러한 폐단을 지적한 서원리를 배척하여 내 이목을 가리려는 술책이라고 비판하고, 목행선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니, 처윤 등이 사천으로 인한 폐단이라는 말에 대한 정상을 논함. 이에 상이 노하여 목행선을 파직하기르 청한 뜻만 말하라고 하니, 처윤이 상의 뜻에 영합한 행적이 뚜렸해서 그렇다고 아뢰자, 상이 소리를 높여 화를 내고 차자를 땅에 던지고 난리를 치니, 처윤 등이 물러갔음. 이후 상이 승지의 의견을 묻고, 승지도 홍처윤 등과 같은 대답을 하자, 상이 노하여 목행선을 죄주려하면 내가 먼저 죄를 받겠다고 말하고 박장원을 비판함. 박장원을 내보내고나서 상이 이러고도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냐고 말하고, 모두 파하엿음.효종실록권111653-090-04
효종04165395정유*관직임명. 조석윤 - 종성부사 (좌천됨) *상이 박장원을 삼수에 귀양보내고, 홍처윤은 관작삭탈하여 문외출송하라고 명함. 수찬 이경휘, 김시진도 상소하여 체직되었고, 또 상소하여 홍처윤과 같은 벌을 받기를 청하니, 그 소를 해조에 내렸음. 승정원에서 너무 지나치다고 아뢰자, 알았다고 답함. *사간원에서 이태연을 조율하라는 명을 거두기를 청하나, 부종. *교리 이정영이 상소하여 사직하니, 상이 맘에 안들어도 내나라 안에서 살거면 알아서 잘 헤아려 처신하라고 답하니, 이정영이 황공하여 이튿날 출사(出謝)함. *영남의 사형수 최우를 사유(赦宥)함. 경상감사 조계원이 치계하여 개령인 최우가 아비의 원수 정황을 죽이고 관가에 나아가 3년동안 형을 받았으니, 어떻게 할지 결단해주기를 청하니,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명함. 상이 이경여 등의 의논에 따라 특별히 사형을 감면하라고 명함.효종실록권111653-090-05
효종04165396무술*영의정 정태화가 상차하여 승지 박장원에게 잘못이 있기는하나 평소 사람됨이 질박하고, 홀어미가 있으니 귀양까지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아뢰나, 들어주지 않았음. *사간원에서 이태연, 박장원, 홍처윤에 대한 명을 거두어주기를 청하나 부종. 홍문관에서 상께서 붕당의 폐단을 없애고자 하시는 뜻은 알겠으나 지나친 율로 다스린다면 인정이 불안해하고 성덕에도 손상이 있을 것이니 이태연, 박장원에 대해 너그러운 용서를 내리기를 청하나, 부종.효종실록권111653-090-06
효종04165397기해*좌의정 김육이 면직을 청하면서, 박장원 등의 일을 아뢰나, 부종. 김육이 다시 4번 정사한 뒤 또 상차하여 그들을 용서하기를 청하나, 상이 불윤. 이시백도 똑같이 아뢰었으나, 모두 부종. *헌납 이기발이 상소하여 사직하니, 상이 너는 이미 무함당한 것을 씻었으니 상관말고 사직말라고 답함.효종실록권111653-090-07
효종04165398경자*정언 정만화가 사간원 관리들과 함께 연명하지 못했던 것으로 인해 인피하고, 장령 유준창은 전일에 서원리를 체차하라고 아뢸때 참여했으므로 인피하고, 사간 이석은 정만화가 빠졌는데 토의를 진행한 것으로 인해 인피하니, 사직말라고 답함. 사간원에서 정만화는 체차하고 이석은 출사시키라고 처치하고, 사헌부에서 유준창을 출사시키기를 청하여, 모두 종. *박장원을 남방으로 이배하라고 명함.효종실록권111653-090-08
효종041653910임인*상이 목릉으로 떠나려는 데 비가와서 날짜를 물리고, 징발한 유도병에게 하루 양식을 주라고 명함.효종실록권111653-090-10
효종041653911계묘*상이 목릉이 거둥. 돌아오는 길에 기사(騎射)를 시험하여 상을 내림. 효종실록권111653-090-11
효종041653912갑진*관직임명. *관학 유생 이상익 등이 상소하여 전 대사성 조석윤을 머물러 두기를 청하나, 상이 너네는 조정의 논의에 끼지 말고 학업이나 닦으라고 답함.효종실록권111653-090-12
효종041653913을사*상이 대신, 비국신하들을 인견. 영의정 정태화가 근일에 신하를 죄준 일이 애석하다고 하자, 상이 요즘 사대부들의 풍조를 비판하고 이를 다스리기 위해 죄줄 수 밖에 없었다고답함. 그리고나서 상과 정태화가 사천(史薦)의 시비에대해 논하다가, 대사헌 채유후가 최근 경연석상에서 상이 난리친 것은 심했다고 하니, 상이 반성하며 대사헌의 말이 옳다고 답함. *우의정 이시백의 정고가 세번에 이르렀으나, 모두 불윤비답. *정언 조사기가 상소하여 근일의 논란이 사천에서 비롯된것이고, 이에서 자신도 편안하지 않다고 말하고 사직을 청하나, 상이 사직말라고 답함.효종실록권111653-090-13
효종041653914병오*관직임명.효종실록권111653-090-14
효종041653915정미*정언 조사기가 자기가 이태연, 박장원의 일은 연계하고 홍처윤, 조석윤의 일은 정계하려는 뜻으로 간통을 낸 것이 동료와 마찰을 빚었다하여 인피하고, 조석윤을 비판하고, 목행선을 옹호하니, 상이 넌 잘못없으니 사직말라고 답함. 정언 오두인이 삼사가 홍처윤, 조석윤의 명을 거두기를 청한 것을 한 사람 때문에 멈출 수 없다고 아뢰고 체직을 청하고, 대사간 김좌명은 서원리, 오두인과 한 집안이라는 혐의로 인피하니, 사직말라고 답함.효종실록권111653-090-15
효종041653916무신*주강. *대사헌 채유후, 지평 원만석이 조사기를 비판하며 인피, 지평 이연년이 조석윤과 한 집안이라 하여 인피하니, 사직말라고 답함. 부응교 이석이 조사기를 비판하고 인피함. 홍문관에서 대사간 김좌명을 체차하고 나머지는 출사시키기를 청하니 종. *장령 최온이 상소하여 사직을 청하면서 국가의 교화, 기강, 사림을 대하는 도리, 사정을 가리는 것에 대해 아뢰니, 상이 말마다 충양하고 글자마다 성간하다고 칭찬하고 유념하겠다 하고 사직말라고 답함.효종실록권111653-090-16
효종041653917기유*상이 춘당대에 나아가 관무재를 행하고, 문신 정시를 아울러 설행하였음.효종실록권111653-090-17
효종041653918경술*정언 조사기가 응교 이석이 자신을 비판한 것으로 인해 인피하니, 사직말라고 답함.효종실록권111653-090-18
효종041653919신해*상이 춘당대에 나아가 관무재를행함. 정언 오두인이 홍문관에서 처치할 때 양사를 모두 옳다고 하여 모두 출사토록 한 것은 구차하며, 어제 조사기가 말을 많이 하며 인피한 것은 그 말을 따질 것도 못된다고 하며 인피하니, 사직말라고 답함. 상이 영의정 정태화에게 경기도의 양전을 10월부터 하기로 했는데 경기 고을에 셈을 잘하는 아전이 없다는 소문은 뭐냐고 묻자, 정태화가 그렇다고하니, 상이 어찌할 지 묻자, 태화가 각 고을에 산법을 미리 가르친 뒤 내년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 거행하기를 청하였음.효종실록권111653-090-19
효종041653920임자*상이 춘당대에 나아가 관무재. 적중한 수가 많은 자들에게 상을 내림. 당상에 오른 자가 3명, 변장에 제수된 자가 5명, 실직에 제수된 자 1명, 직부전시를 받은 자 6명, 직부회시를 받은자 1명이었음. 나머지는 궁시와 말을 내림.효종실록권111653-090-20
효종041653921계축*관직임명. *홍문관에서 근래의 일은 갈수록 분란이 일어나니, 정언 조사기, 오두인을 체차하기를 청하여, 종. *시종신인 판중추부사 김신국, 지돈령부사 민형남, 공조판서 심액, 지중추부사 윤경, 부호군 정광성 등에게 먹을 것을 내리라고 명함. 김신국 등이 상소하여 사양하나, 상이 노신을 넉넉하게 예우하는 도리이니 사양말라고 답함. *판중추부사 조익이 상소하여 자기는 선조때의 시종신이 아니니 자신의 이름은 빼달라고 청하니, 상이 그렇게 구별할 것 없으니 사양말라고 답함.효종실록권111653-090-21
효종041653922갑인*좌의정 김육이 여러 번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나, 상이 나라의 형세가 날로 위태로우니, 나라 일의 중대함을 생각하여 마음을 돌리고 기대에 부응하라고 답함.효종실록권111653-090-22
효종041653923을묘*상이 북방은 종이가 귀하니 시재어사가 내려갈 때 시지 수십 권을 유생에게 나눠주라고 하교함.효종실록권111653-090-23
효종041653924병진*양사에서 이전 계(啓)를 다시 아뢰었으나, 부종. *내수사에 명하여 양가의 딸을 뽑아 궁녀로 삼게 하였음. 이에 내수사 사람이 민간을 헤집고 다니므로, 10세 이상인 자들은 다투가 시집을 갔음. 원래 국법 상 궁인은 각사의 종에서 뽑는데, 지금 양민을 침범하고 환시를 시켜 맡게 하므로, 듣는 자들이 개탄하였음.효종실록권111653-090-24
효종041653925정사*주강.효종실록권111653-090-25
효종041653926무오*관직임명. *주강이 끝나고 지경연 심지원이 저번 인견 때 상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난리를 피운 것에 대해 언급하자, 상이 니 말이 그러하니 앞으로 내 잘못이 적어질 것이라고 답함. 또 심지원이 지금은 풍정(豊呈)할 시기가 아닌 듯하다고 아뢰자, 상이 대신과 함께 다시 의논하겠다고 하고, 이태연을 즉시 방송하라고 말함.효종실록권111653-090-26
효종041653927기미*상이 특지로 황해감사 이후산을 파직시킴. 당초에 상이 해서의 세선이 시기보다 늦게 떠나는 이유를 조사하도록 했는데, 황주 판관 유지립이 감사가 어선들이 제 시기를 잃는 폐단 때문에 시기를 미루어도 된다고 하였다고 증언하여 파직된 것.효종실록권111653-090-27
효종041653929신유*별시 문과, 무과의 초시를 설행.효종실록권111653-090-29
효종041653101계해*주강이 끝나고 시독관 채충원이 지난번에 관학에서 사사로이 정거(停擧)한 자들을 풀어주기를 청하니, 상이 그건 저번에 경연 신하들이 모두 저지하여 그만둔 것이라고 하자, 채충원이 이들은 양현을 종사하려 할 때 이의를 제기한 자들인데, 이들은 종사하는 일을 신중히 하려다가 삭적되었다고 말함. 이에 상이 이상진의 일에서 보니 이들은 풀어주면 고마운 줄 모르고 권세를 가지려 할 것이라고 말함.효종실록권111653-100-01
효종041653102갑자*관직임명. *주강이 끝나고, 시독관 채충원이 신하들 가운데 붕당을 맺지 않은 자가 없으나, 교묘한 자들은 그 형적을 벗어나므로 임금이 깨닫지 못한다고 하고, 조석윤의 사람됨을 옹호하니, 상이 웃으며 그걸 말하는 사람도 색목을 벗어나지 못하니, 먼저 돌이켜 붕당을 맺지 않으면 폐단이 없어진다고 답함. 상은 채충원도 붕당 가운데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서임. *영의정 정태화가 아비의 병때문에 돌아가겠다고 청하니, 상이 말을 주어 보내고 약료를 내리도록 하엿음. *정제현을 인평위로 삼아 숙휘공주를 시집보냄. 정제현은 우참찬 정유성의 손자. 소현세자의 둘째 딸을 감역 박세기의 아들 박태정에게 시집보냄.효종실록권111653-100-02
효종041653103을축*상이 대신, 비국신하들을 인견. 좌의정 김육이 감형 받은 박장원, 석방된 이태연 말고 나머지 신하들도 용서해주기르 청하니, 상이 국가에 관계된 일이니 쉽게 석방할 수 없다고 답함. 상이 풍정의 대례를 미루는 일에 대해 묻자, 김육이 미룰 필요까지는 없고 헛된 예절만 줄이면 된다고 답함. 김육이 또 전화(錢貨)가 통용되나 올해는 쌀이 귀해서 그걸 사는 시민이 없으니, 강화도의 쌀 수천 석을 상평청에 옮겨서 돈 쓸 길을 열고, 전세미로 그 수를 채우게 하기를 청하니, 상이 호조에 의논케하였음. 김육이 또 영의정 정태화의 아비를 서울에 옮겨 살게하여 정승자리가 비는 것을 방지하자고 아뢰니, 상이 그러고 싶지만 영상이 불안해 할까봐 못하겠다고 답함.효종실록권111653-100-03
효종041653104병인*주강. *상이 풍정하는 날에 삼전, 양궁에서 쓸 그릇이 너무 많으니, 적당히 줄이라고 하교함.효종실록권111653-100-04
효종041653105정묘*주강.효종실록권111653-100-05
효종041653106무진*우의정 이시백이 체직됨. 이시백은 정승이 되어 일을 잘하는 재주는 없으나 청렴 검약하다는 명성이 있었는데, 이때 해직을 청하니, 윤. *은산현감 이정기, 직산현감 이정악을 충군하라고 명함. 이때 안흥진에 수군훈련에 오지 않은 군인 중, 두 고을 군인이 제일 많았기 때문.효종실록권111653-100-06
효종041653109신미*관직임명. 이시백 - 연양부원군 *좌의정 김육이 겨울 천둥의 재변 때문에 면직을 청하나, 불윤.효종실록권111653-100-09
효종0416531010임신*주강 중, 시독관 채충원이 임금은 덕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고, 형벌을 정치를 돕는 도구로 삼아야한다고 아뢰고, 지경연 심지원이 겨울 천둥의 재변이 있으니 덕을 닦고 허물을 살피라고 아뢰니, 상이 유념하겠다고 답함. 심지원이 변방은 허술하고 백관은 직무에 태만하다고 비판하자, 상도 사헌부는 다른 관사보다 태만함이 심하여 일이 쌓여도 전혀 개좌하지 않는다고 말함. 참찬관 안헌징이 문신 전경에 응강하는 자가 10명 뿐이니, 예조로 하여금 더 뽑게하기를 청하여, 종.효종실록권111653-100-10
효종0416531011계유*관직임명. *선정전에서 전경문신을 시강함. 승문정자 김하현이 으뜸을 차지함. *상이 대신, 비국신하들을 인견. 좌의정 김육이 인조실록을 봉안함에 있어서 적상성, 오대산에 먼저 봉안하라고 하니, 상이 갑자기 조복양,이단상 등이 분란을 일으켜 실록 봉안 문제가 지체되었으니, 모두 관작을 삭탈하라고 말함. 이에 김육이 말렸으나, 상이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음.효종실록권111653-100-11
효종0416531012갑술*정언 이후가 상소하여 조복양 등은 나라의 분란을 일으키려는 의도는 없었으니,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상소하나, 부답.효종실록권111653-100-12
효종0416531013을해*사간원에서 사관의 전임관이 신임자에 대해 논하는 것은 규례이니, 조복양,이단상 등의 관작을 삭탈하라는 명을 거두어달라고 아뢰니, 상이 이들 때문에 실록의 봉안이 지체되었으니, 그 죄만으로도 만번 죽어도 갚기 어렵다고 답함. *강원감사 민광훈의 고신을 뺏음. 강릉에 6월에 서리가 내린 재변이 있었는데도 치계하지 않았기 때문.효종실록권111653-100-13
효종0416531014병자*우참찬 김수현 졸.효종실록권111653-100-14
효종0416531016무인*인정전에서 유생을 시강함. 생원 도여원이 으뜸을 차지하여 직부회시를 명함.효종실록권111653-100-16
효종0416531017기묘*주강 중, 시강관 이석이 임금은 형별을 내릴 때 중(中)을 유념해야한다고 아뢰니, 상이 그렇다고 답함. 지경연 심지원이 제도의 도사가 형신을 남용하는 폐단을 아뢰니, 상이 빨리 제도에 분부하여 남형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함. *상이 남한산성에 호종한 사람 중 은상을 입지 못한 자들에 대해 병조로 하여금 조용(調用)하게 하라고 하교함.효종실록권111653-100-17
효종0416531018경진*관직임명. *실록을 네 곳에 나누어 두려하였음. 춘추관의 당상을 보내야 하는데 현존 인원이 없어서, 상이 대신에게 명하여 3품 중에서 발탁하라고 명함. 대신이 이시해, 조수익, 민응협, 김익희, 이행진을 천거하였음. *주강.효종실록권111653-100-18
효종0416531020임오*관직임명. 우의정-구인후, 이완 - 훈련대장, 신준 - 어영대장 *주강이 끝나고 상이 판의금 원두표, 형조판서 이후원에게 형벌을 삼가는 뜻에 대해 말함.효종실록권111653-100-20
효종0416531021계미*대사헌 민응형이 상소하여 자신의 나이가 80이 가까우니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주기를 청하여, 윤.효종실록권111653-100-21
효종0416531022갑신*우의정 구인후가 상소하여 사직하나, 불윤.효종실록권111653-100-22
효종0416531024병술*관직임명.효종실록권111653-100-24
효종0416531026무자*집의 서원리가 상소하여 전일에 자신이 논한 일이 모두 잘못된 일이었고, 조석윤, 조복양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이 조정에 분란을 일으킨 것이 모두 자신의 잘못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체직시켜달라고 청하니, 불윤.(갑자기 왜??)효종실록권111653-100-26
효종0416531027기축*관직임명. 홍무적 - 좌참찬. 홍무적은 대간일 때 강직하고 과감히 말했으나, 만년에는 처음같지 않았음. *주강. *원주의 유학 이석량 등이 상소하여 그들의 고을이 인열왕후의 탄생지이니 과거를 설행하기를 청하니, 해조로 하여금 의논토록 하였음. 예조에서 회계하여 이런 규례가 없으니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하니, 영의정 정태화, 좌의정 김육, 우의정 구인후가 예전에 규례가 없었으므로 창설할 수 없다고 하여 종.효종실록권111653-100-27
효종041653113을미*정조사 심지원, 부사 홍명하, 서장관 김수항이 사조하매 소견.효종실록권101653-110-03
효종041653114병신*관직임명효종실록권101653-110-04
효종041653116무술*관직임명 *강화도 사각에 불이 나 실록 두 권과 의궤 몇 권이 소실. 지춘추관사 이후원과 사관 안후열 등으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명.효종실록권101653-110-06
효종041653117기해*병조로 하여금 소격서 옛 터에서 금군을 호궤하고 시재하여 우등한 자에게 면포를 하사하도록 명.효종실록권101653-110-07
효종041653118경자*사간원이 수령을 제배할 때 연한을 정하는 법을 이조에서 거듭 밝히게 하고 전 연안현감 김왕은 훈련도감의 둔전 40섬지기 땅을 모점하고 액수를 줄여 징세하였으니 사판에서 삭거하길 청하매 먼저 파직한 뒤 추고하라고 답하고 수령 제배 연한 문제는 대간을 시켜 명백히 논계하라고 명.효종실록권101653-110-08
효종041653119신축*사간원이 전계를 다시 아뢰면서 나이 65세 이상인 자는 법에 따라 외임에 서용하지 말 것을 청하니 종.효종실록권101653-110-09
효종0416531110임인*서교에 거둥하여 청사를 맞이하고 인정전에서 접견. 순치제의 첫 번째 황후 보르지기트씨를 정비로 강등시키는 내용. *형조가 수도안을 바치니 옥수가 너무 많다며 소석시키라고 하교.효종실록권101653-110-10
효종0416531111계묘*남별궁에서 청사에게 연회 접대. 상이 정명수가 그간 참로에서 일으킨 폐단을 말하면서 그가 정죄된 것에 동조하면서도 그가 다시 기용될까 우려하니 청사가 그럴 리 없다고 답. 효종실록권101653-110-11
효종0416531112갑진*관직임명효종실록권101653-110-12
효종0416531119신해*태백이 낮에 나타남 *별시문과의 전시를 설행하여 김진표 등 13인 선발. 함경북도에서 시취한 유생 오득천, 한우기 2명과 무사 강철기 등 78명에게 문무과의 전시에 직부하도록 허가.효종실록권101653-110-19
효종0416531120임자*청사가 귀국하매 서교에 거둥하여 배웅.효종실록권101653-110-20
효종0416531121계축*태백이 낮에 나타남 *승지를 보내 전옥서를 살펴 경범죄자를 석방하도록 명.효종실록권101653-110-21
효종0416531122갑인*태백이 낮에 나타남 *관직임명. 김여수는 과거 제주목사 재임 시절 탐학하여 장률을 시행하려 했으나 구제하는 노의가 많아 정배로 모면하였는데 입암산성의 축성에 공로가 있었다는 이유로 다시 서용되었다고 비판하는 평. *우의정 구인후가 세 번 정고했으나 불윤. *유학 김수두가 전생참봉 송광일 등이 불법을 음모하였다고 상변하니 모두 잡아 내병조에서 국문하도록 명. *좌의정 김육이 과거 장재를 천거할 때 송광일을 천거했다는 이유로 스스로 관직을 삭탈당하길 청하나 불윤하고 국문에 참여하라고 지시.효종실록권101653-110-22
효종0416531123을묘*태백이 낮에 나타남 *김수두는 전 목사 김수익의 아우로 허황된 자인데 송광일과 벗이 되어 화각차의 제도를 배웠으나 실패하자 그를 무함하고자 몰래 간찰을 위조하고 전 도사 이광면 등을 엮어 상변서를 기초하고 맹인 정시혁에게 누차 상변할 길일을 물으니 맹인이 이를 의심하고 병조판서 원두표에게 고하매 김수두가 부득이 고변한 것. *추국청이 송광일을 국문한 뒤 차례로 이광면 등을 추문하길 청하니 종. 상이 김이창의 공사를 보고 석방시키고 의금부에 설국하도록 했는데 송광일은 장살. 추국청이 무고로 결론짓고 김수두를 엄문하길 청하니 종. 김수두가 승복하지 않고 물고당하니 임성익 등은 석방. 이광면만은 사천에 편배.효종실록권101653-110-23
효종0416531124병진*태백이 낮에 나타남효종실록권101653-110-24
효종0416531125정사*태백이 낮에 나타남 *장흥 사람 김납의 종 병생이 주인을 죽였으나 장흥현감 신응망이 이를 은폐한 것을 관찰사가 아뢰매 파직한 뒤 추고하도록 명. 병생을 안율하여 처형하고 읍호를 격하.효종실록권101653-110-25
효종0416531126무오*관직임명.효종실록권101653-110-26
효종0416531127기미*태백이 낮에 나타남효종실록권101653-110-27
효종0416531128경신*태백이 낮에 나타남효종실록권101653-110-28
효종0416531129신유*태백이 낮에 나타남 *동래부사 임의백과 접위관 경상도사 안후직이 차왜 등성방으로부터 도주가 신사를 청하면서 닛코에 치제할 제문과 제물을 요구하고 지난 봄에 조선에서 보낸 등롱을 토에이산의 히데타다 사당에 바치니 쇼군이 좋아했다며 앞으로 사신이 갈 때도 등롱을 보내주길 청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치계하니 비변사에서 의논하도록 명.효종실록권101653-110-29
효종0416531130임술*영의정 정태화가 왜차가 신사와 등롱을 청하니 등롱은 경상도에서 주조하고 신사는 당상관을 차출해 보내길 청하매 상이 대마도의 재력이 근래 고갈되었다고 들었다며 왜 그런지 하문하자 정태화가 남경과의 무역이 막힌 탓이라고 답. 상이 도주가 집정의 말을 핑계로 등롱을 구하는 것이 간사하긴 하나 일단 들어주라고 답. 병조판서 원두표가 함경도 수령 중 함경남도병마사 조필달의 임기 만료가 곧 다가오니 감화력이 있는 문관을 후임자로 차출하길 청하매 종. 좌의정 김육이 강화도 실록이 산실되었으니 내년 봄에 태백산에 실록을 봉안할 때 필사해오도록 청하니 내년 가을 적상산성에서 필사해오게 하라고 답. 정태화가 사은사의 행차에 세 신하의 일을 다시 자보할지 여쭈니 상이 안될 경우 그냥 두는 것만 못하겠다고 하매 정태화가 우선 저들의 의향을 탐지한 뒤 결정하자고 답하자 윤. *상이 육진과 삼수, 갑산 등의 재해가 심하니 올해 전세를 감하라고 명. *사은사 홍주원, 부사 윤강, 서장관 임규가 귀국. 순치제가 명나라 항장 오삼계를 서평왕에 봉하고 누이를 그 아들에게 시집보내 남방을 맡겼으며, 광서에서 영력제 정권이 일어났고 그 병력은 백두병이라 한다고 들었다고 치계하면서도 노정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 확실치 않다고 답.효종실록권101653-110-30
효종041653121계해*태백이 낮에 나타남효종실록권101653-120-01
효종041653122갑자*태백이 낮에 나타남효종실록권101653-120-02
효종041653123을축*청사가 평양에서 평안도관찰사 허적에게 조선국왕이 세 신하의 일을 간청하였으니 황제에게 아뢸 것인데 조선의 자보가 있으면 일이 이뤄지리라고 조언.효종실록권101653-120-03
효종041653125정묘*승지 서원리가 제주에 표류한 사람이 가진 녹비를 국가에서 사서 청사가 요구하는데 쓰려 한다는데 이는 표류민을 장사꾼처럼 대하여 국체를 손상시킨다고 상소하매 비변사에 의논하였으나 결국 행해지지 않음.효종실록권101653-120-05
효종041653126무진*태백이 낮에 나타남효종실록권101653-120-06
효종041653127기사*관직임명효종실록권101653-120-07
효종041653128경오*숙휘공주의 길례 거행. 인열왕후의 기신 재계가 있는 날인데 예관이 살피지 못해 추모하는 날 혼례가 거행되어 식자들이 한탄.효종실록권101653-120-08
효종041653129신미*태백이 낮에 나타남효종실록권101653-120-09
효종0416531211계유*선정전에서 중외의 사형수를 계복.효종실록권101653-120-11
효종0416531212갑술*형조가 사형수를 재복.효종실록권101653-120-12
효종0416531213을해*선정전에서 사형수를 삼복. 대신 이하가 김이생, 윤일남, 굴개 등을 참하길 청하니 종.효종실록권101653-120-13
효종0416531214병자*관직임명효종실록권101653-120-14
효종0416531215정축*지평 정석이 체직을 청하나 불윤. 대각에서 열흘 남짓만 있으면 병을 핑계로 체직하는 폐습이 있어 상이 이를 미워하였기에 이런 하교를 내림.효종실록권101653-120-15
효종0416531216무인*태백이 낮에 나타남 *영의정 정태화가 세 번 정고하였으나 불윤.효종실록권101653-120-16
효종0416531217기묘*인정전에서 유생을 시강. 장원인 유학 박문도는 직부회시하고 나머지는 차등대로 분수를 줌. *순안어사 이경억을 영남에 보내 살피도록 명.효종실록권101653-120-17
효종0416531218경진*관직임명효종실록권101653-120-18
효종0416531220임오*상이 승정원, 홍문관, 세자시강원과 한림, 주서 및 병조 낭관에게 춘회금원을 시제로 시를 짓게 하고 주찬을 내림. 다음날 대제학 채유후를 명초해 동일한 시제로 시를 짓게 하여 어필로 등제한 뒤 여러 신하의 시를 고교하여 들이도록 명. 대제학 채유후 이하 여러 신하에게 포상. *장령 심유행이 승문원의 참하는 청로의 시작인데 이번에 간택된 정숙주는 김자점의 일가 사람이고 나만엽은 가문에 흠이 있다며 장무관을 추고하고 정숙주 등을 삭제하길 청하니 종.효종실록권101653-120-20
효종0416531222갑신*태백이 낮에 나타남 *정언 나이준이 대사간 이행진이 초안을 꾸미는 일 때문에 찾아갔으나 칭병하고 일부러 만나주지 않는 등 능멸하였다며 체직되길 청하니 대사간 이행진도 나이준을 논체하려 하여 간통을 이미 냈으니 당연히 만나지 않은 것이라며 인피. 사간 정기풍은 이미 이행진이 나이준을 논하려 하는 것을 들었으니 이 문제를 처치할 수 없다며 인피하고 정언 이휴징도 마찬가지인데다 예조참판 여이재를 길에서 만났다가 피하지 않아 여이재가 자신의 배리를 가두려 들었다며 인피하니 모두 불윤.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니 사헌부가 정언 나이준과 대사간 이행진은 체차하고 사간 정기풍과 정언 이휴징은 출사시키길 청하니 윤하되 정기풍도 체차하라고 답. *장령 심유행이 승문원의 간택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이들을 논한 것 때문에 물의가 있다며 스스로 체직되길 청하나 불윤. 사헌부가 병으로 한 쪽 눈이 먼 김만기도 승문원의 선택에서 삭제하고 장무관을 추고하길 청하나 부종.효종실록권101653-120-22
효종0416531224병술*태백이 낮에 나타남 *영의정 정태화가 정고하고 면직을 청하나 불윤.효종실록권101653-120-24
효종0416531225정해*부교리 조귀석, 부수찬 이만웅이 정숙주가 김자점의 처가 사람이라는 이유로 김자점에게 길러졌다 하는 것과 나만엽의 형 나만기가 광해군 때 현관이었다는 이유로 가문에 흠이 있다고 하는 것, 김만기의 총기에도 불구하고 눈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동료와 의논이 같지 않으니 체직되길 청하고, 교리 채충원도 스스로 체직되길 청하나 모두 불윤. *종실 밀산군 찬이 중종의 후궁 창빈 안씨의 부모 분묘에 안산 사람 유중임이 그 부형을 투장하였다며 파내길 청하니 유중임을 나문하고 능침의 수호를 더욱 밝히도록 명. 창빈 안씨가 덕흥대원군의 어머니라 선조 때 특별히 수호군을 정하고 불과 벌채를 금했음.효종실록권101653-120-25
효종0416531226무자*도목정. 관직임명 *장령 심유행이 흠결이 있는 자는 승문원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데도 홍문관의 논핵을 받았다며 체직되길 청하니 이조에 계하. 이조가 체직하길 청하니 종. 조귀석과 이만웅도 체차하라고 명.효종실록권101653-120-26
효종0416531227기축*태백이 낮에 나타남. *도목정. 관직임명효종실록권101653-120-27
효종0416531228경인*태백이 낮에 나타남. *함경도 고원군 이남에 폭설. 강원도 강릉부에 폭설로 눈사태 사망자 발생.효종실록권101653-1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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