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실록

효종실록 10년

同黎 2014. 4. 18. 23:13
왕력간지내용서책책수일자
효종10165911계사*관직임명. 채유후 형조판서. *예조가 새해맞이 각도의 환과고독을 구휼하라는 분부를 한성부에서도 거행하도록 하길 청하니 종. *부제학 김수항이 임금의 마음가짐과 학문에 관한 상소를 올리니 가납.효종실록권211659-010-01
효종10165915정유*관직임명 *함경도 도사 정시대, 개천군수 한희설, 진도군수 이정옥, 송화현감 조중운, 개성교수 차달원, 중림찰방 이광익, 이인찰방 변익한 등이 공차로 서울에 올라오니 인견하고 시폐를 하문. *상이 양호에 구황할 대책을 하문하니 영의정 심지원이 통영의 벼 5천 조를 흉년이 심한 고을에 나눠줬는데 5천조를 더 지급하길 제안. 상이 이만웅의 서계에서 호서의 피폐함이 심하다고 하는데 이단상이 돌아오면 호남의 구휼정책까지 더해진다며 걱정하니 좌의정 원두표가 일체로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 심지원이 영 기슭 아홉 고을의 세미를 관찰사도 무명으로 대신 받길 청한다고 아뢰니 상이 호조판서 정유성에게 가능한지 하문하매, 정유성이 모두 허락하면 경비가 문제된다고 답하나 상은 양호에는 부세를 경감했는데 영 기슭 고을만 무명으로 대납함을 허락치 않으면 공평치 못할 것 같다고 답. 원두표가 영 기슭 고을의 조세운반선이 남한산성을 거쳐오니 산성의 쌀을 꾸어쓰고 영 고을의 전세는 가을에 상환하도록 하길 청하니 상이 올해 세미를 무명으로 대신 받고 남한산성에 세미로 갚도록 하라고 명. *형조판서 채유후가 유지 및 소비가 계속 내려오고 연상시 제술 기한이 다 되어 들어왔다가 제수를 받았다며, 춘첩을 지어올리는 기한이 아직 남았으니 자신을 체직하여 대임자를 선출하고 제학 역시 차출할 것을 청하나 우비하고 불윤.효종실록권211659-010-05
효종10165916무술*대사간 이홍연과 정언 김만기가 이번에 특별히 천거된 이들 중 전 현감 민후와 유학 이유는 물의가 있다며 이들의 천목을 지우고 천주를 추고할 것을 청하니 종.효종실록권211659-010-06
효종10165917기해*태백이 낮에 나타남. *대제학 채유후와 승지 이천기를 명소하여 성균관 유생들의 제술시험을 보게 하고 황감을 하사. 장원한 참봉 이익상을 직부전시하고 나머지는 급분.효종실록권211659-010-07
효종10165918경자*사헌부가 전 문천군수 홍성귀가 치적이 있다는 이유로 준직을 거치지 않은채 당상관에 오름은 문제라며 가자한 일을 바로잡길 누차 아뢰니 종. *관직임명. 송시열과 송준길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유계가 등용.효종실록권211659-010-08
효종10165919신축*상의 발가락에 부기가 있어 시침. *강원도 울진에 지진 피해. *사헌부가 해주목사 오정원이 백성들의 계략으로 사우의 신주를 도둑맞는 봉변을 당했음에도 관찰사 원만석은 도깨비에게 홀렸느니 운운하며 사태를 추궁하고 바로잡지 않았으니 종중추고하고 변란을 일으킨 자는 체포하길 청하매 종.효종실록권211659-010-09
효종101659115정미*관직임명효종실록권211659-010-15
효종101659116무신*사헌부가 상의원의 공장은 원래 임금의 의복과 거마 마련을 위한 것인데 내시 무리가 공무를 빙자해 사익을 꾀한다며 심지어 어떤 장인은 내관의 비위를 거슬러 몰매를 맞는 등 독촉을 당해 결국 자살했다 하니 해당 내관을 나문하여 치죄하길 청하자 종. *새해맞이 연방을 위해 원임대신을 비롯한 뭇 신하들을 입시하게 하라고 하교. *영돈령부사 이경석이 환과고독에게 진휼하라는 명을 청백리와 전사자의 자손에게도 아울러 베풀길 청하니 종. 상이 징과 숙의 관작을 회복시켜주고 싶다며 의견을 하문하니 이경석은 과거 이경여의 의견과 같다며 동조하나 영중추부사 정태화는 이미 서울로 방환한 자체가 은혜이니 그들을 종친의 반열에 둘 수는 없다고 반대. 영의정 심지원과 좌의정 원두표도 관작을 회복하는 것까지는 불가하다 하니 상이 다른 이들에게도 하문하매 호조판서 정유성과 예조판서 홍명하도 숭선군과 낙선군의 관작 회복에는 부정적이고, 지중추부사 이완, 병조판서 정치화, 공조참의 오정일, 상호군 이응시, 호조참판 홍중보, 형조참판 유혁연, 대사간 이홍연, 부제학 김수항 등도 모두 반대. 상이 시간이 오래 지났고 그들이 법을 어긴 것이 없다며 일반인과 동등하게 대해주고 싶다고 하나 정태화가 여전히 반대함에도 안타깝다 함. 상의 이들 삼남매에 대한 수완을 칭찬하는 사평.효종실록권211659-010-16
효종101659117기유*대제학 채유후가 면직. *홍문관의 강관을 소대하고 강론. 상이 송시열과 송준길이 모두 없어 개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효종실록권211659-010-17
효종101659121계축*관직임명 *홍문관의 강관을 소대하여 강론하고 전 평안도관찰사 유심과 전남도어사 이단상을 소견. 이조판서 송시열이 징과 숙의 관작 회복은 받들어 따를 만 하다고 아뢰니 상이 반색. 송시열이 소현세자의 사위 역시 추은해야 한다고 아뢰니 상이 아들도 있다고 하자 송시열이 그렇다면 그에게도 은전이 내려져야 한다고 아룀. 상이 유심에게 관서의 풍속과 민폐 및 농사의 풍흉을 하문하니 유심이 민속이 우활하고 완악하여 대낮의 살인은 물론 주인을 죽이는 일도 비일비재하며 작황은 지방별로 다르다고 답. 상이 이단상에게 서계를 살펴보니 구휼을 늦출 수 없겠다고 하매 이단상이 창고를 풀어 구휼했으나 지금도 굶주린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아뢰니 상이 칭찬하고 내수사 및 각사의 노비신공과 어영청의 군보미를 모두 삭감해 백성들을 구제하도록 하라고 명. 다만 어영군보미는 상번의 군량이 부족할 수 있다며 도회 고을의 비축미를 본도에는 손쉬운 방법으로 운반해 보태쓰게 하되 군보를 시켜 실어들이도록 해 백성들이 운반의 폐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첨언.효종실록권211659-010-21
효종101659123을묘*청사가 인평대군의 집에서 제사를 지냄.효종실록권211659-010-23
효종101659124병진*정언 김만기가 이유와 민후의 천거 문제로 그 천주까지 추고할 것을 청한 것에 대해 해당 천주가 함사를 통해 대간의 논핵에 불평한 것을 문제삼아 스스로 체직되길 청하고, 대사간 이홍연도 천주 등의 함사에 불필요한 말이 많음을 문제삼아 스스로 체직되길 청하나 불윤. 김만기 등이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니 사간원이 모두 체차하길 청하매 종. *전남도암행어사 이단상이 만경현령 김여량과 옥구현감 이정의 치적을 거론하며 가자하길 청. *전 승지 최온이 졸하니 상이 본도에서 장례 수요품과 조묘군을 제급할 것과 2품관 의례에 따라 제사할 것을 명.효종실록권211659-010-24
효종101659126무오*관직임명효종실록권211659-010-26
효종101659127기미*사헌부가 상의 약물에 대해 의논하는 노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조징규를 사복시주부로 특제한 분부를 내린 것을 환수하길 누차 아뢰니 종.효종실록권211659-010-27
효종10165922계해*경상도 경주의 금호강 물줄기가 끊김.효종실록권211659-020-02
효종10165923갑자*관직임명 *영의정 심지원이 지난 겨울부터 비나 눈이 내리지 않아 금년 농사가 걱정이라고 아뢰니 상이 호남과 영남 관찰사의 장계에도 백성들이 소까지 팔아먹어 경작이 어렵다 하니 목장의 소를 농민들에게 나눠주고자 한다고 답하나 좌의정 원두표가 먹을 용도로 나눠준다면 몰라도 경작용으로는 목장의 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아룀. 심지원이 양호 지방 연해 고을에 흉년이 심하니 농삿일 권장을 하유하길 청하니 상이 승지로 하여금 말을 만들어 하유하라고 명하고 비변사의 대소 공사는 모두 유계가 관리하도록 하라고 명. *능천부원군 구인후에게 3년분의 녹봉을 그대로 내려주라고 명.효종실록권211659-020-03
효종10165924을축*영양군 현을 1품에 가자하고 사은사로 임명.효종실록권211659-020-04
효종10165927무진*자의 이상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 *진선 이유태가 사직을 청하나 불윤. *호남의 기민을 구휼하는 일이 시급한데 본도의 장계를 상평청에 계하한지 수일이 지난 뒤에야 회계했다며 해당 당상을 종중추고하도록 하고 기민구휼에 관한 공사는 그날 안에 회계하도록 각사에 분부하라고 하교.효종실록권211659-020-07
효종10165928기사*병조참지 유계가 시골에 있을 때 군병들이 호포 납부에 지쳐있고 한 집에서 4,5명이 부역에 응하기까지 하니 변통해야한다고 아뢰나 상이 묘책이 없다고 답. 유계가 오늘날의 여러 위는 사족이 아니라며 군적을 고쳐야 한다고 하고 사족들에게 수포하여 군병 중 도망자, 사망자, 노약자의 궐액을 보충하길 청하니 대신들과 의논하라고 답. 상이 징과 숙의 관작 회복 문제에 대사헌 송준길의 의견은 어떠냐고 하문하니 송준길이 상의 의견에 동조. 송준길이 구례에는 조강에만 대간이 참석하는 규정이 있는데 근래에는 조강이 드무니 앞으로는 조강, 주강, 석강에 모두 돌아가며 참석하게 하길 청하니 상이 인견이나 소대 때 입시하라고 명. 송준길이 죄인 상술을 형신하여 자백받은 뒤 형을 집행하길 청하나 부종. 송준길이 태학에 소학이 한 질도 없다며 책을 내려주길 청하니 예조에서 인간하여 보내게 하고 앞으로는 내려줄 책을 봉진할 때 승정원이 태학에 따로 한 질씩 보내라고 명. 상이 상술의 문제는 사헌부가 즉시 진술하는 것이 좋았겠으나 행형단자가 중도에 지체되었다며 형조 당상이 문책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니 승지 채충원이 어찌할 지 여쭈매 잠시 형 집행을 멈추라고 답. *대사헌 송준길이 행형단자가 중간에 지체된 것은 자신이 탑전에서 진계하려고 형조에 말했던 탓이라며 형관이 자신때문에 견책을 당했으니 스스로 삭탈관직되길 청하고, 장령 허목도 인피하나 불윤.효종실록권211659-020-08
효종10165929신미*관직임명 *징과 숙의 관작을 회복시키도록 하교. *순천영장 윤성거가 사조하니 임금이 면대하여 유시. *지평 남구만이 행형단자를 머물러두고 임금께 아뢰는 것은 형관의 관례요, 아전을 불러 분부하는 것은 대관의 잘못이 아니니 대사헌 송준길과 장령 허목을 출사시키길 청하매 종. 남구만이 주강과 석강 및 소대 때 양사 관원 1명을 차례로 돌아가며 입시하게 하길 청하나 상이 규례를 새로 만드는 것에 난색을 표함. 남구만이 대간의 접견은 조종조에서부터 있었던 일인데 굳이 근래의 규례를 지키려 하는 이유를 따져물으니 종. *포천 유생 박후망 등이 문충공 이항복의 서원에 사액하길 청하니 윤.(포천 화산서원)효종실록권211659-020-09
효종101659210신미*충홍도 옥천군 적등강의 물길이 끊김. *강릉 유생 김속 등이 문성공 이이의 서원에 사액하길 청하니 윤.(강릉 송담서원)효종실록권211659-020-10
효종101659211임신*병조참지 유계가 군정의 폐단과 변통에 관한 상소를 올림. 군포 징수가 과중하여 노약자, 도망자, 사망자의 세금까지 인징족징이 진행되고 있는데 흉년까지 들었는데도 군포는 감액하라는 분부가 없다며 비변사에 분부하여 군정 중 도망자, 사망자, 노약자의 군포는 전액 면제하고 보병이 바쳐야 하는 베 두 필은 한 필을 면제하여 백성이 흩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 또한 사대부는 물론 한미한 집안의 서얼이라도 위에 소속되지 않아 지금 유청제위는 모두 잡인과 천인으로 이뤄져 있는 등 정남의 군역이 균등하지 못함을 문제삼고, 위로는 조정 관료에서부터 허통된 서얼에 이르기까지 일체 군역에 합당하지 못한 부류 중 나이 60세 이하로 아내가 있는 자 이상은 베 1필을 바치고 군적에 관한 거사가 있어도 다시는 제위에 소속시키지 말며, 허통되지 못한 서얼과 지방의 정원 외 교생 및 정군의 자손 등은 모록하여 납포를 허락하지 말 것도 주장. 또한 봄여름에 당장 쓸 경비 문제에 대해서는 양남의 감영과 양서의 감병영 및 통영 등의 포가 많다 하니 그 수량을 알아본 후 절반을 군포로 변용하자고 주장. 상이 가납하고 비변사에서 의논해 처리하도록 명.효종실록권211659-020-11
효종101659212계유*관직임명효종실록권211659-020-12
효종101659213갑술*상이 유계가 상소한 의견에 대한 의논을 하문하니 영의정 심지원은 사족들이 원망할 폐단이 두렵다고 아뢰나 상이 원망은 도산자의 것과 사족의 것이 다를 바 없다고 답. 좌의정 원두표가 지금 변통해야 군인과 민간의 원망이 풀릴 것이라 하나, 심지원은 사대부 덕에 나라가 유지되는데 서민들처럼 군포를 징수하면 원망이 클 것이라며 삼정승부터 말단 관원까지 품포를 걷어 사용하되 부족하면 감영과 병영의 포목으로 보충하길 청함. 상이 영돈령부사 김육이 대동법을 주관해 성공했으니 이번 일도 그러해야 한다며 의견을 말하도록 하니 지중추부사 이완과 형조참판 유혁연이 호패제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아뢰나 형조판서 채유후는 시행하기 어렵겠다고 답. 이조판서 송시열은 유계에게 사목을 골라내 편리 여부를 살피도록 하길 청하고 호조참판 홍중보는 심지원과 의견을 같이 함. 부제학 김수항은 부득이한 사정상 군포를 걷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다 아뢰고, 집의 이경휘는 영구히 시행할 제도는 아니라고 아뢰며, 헌납 민유중은 오가작통법을 먼저 실시한 뒤 유계가 조목별로 골라내길 기다렸다가 결정하자고 아룀. 병조참지 유계가 이는 상의 뜻에 달렸다고 주장하고 원두표도 호패제도가 편리하니 시행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음을 아뢰나 상은 갑작스럽게 시행하기는 어렵겠다고 답. 효종실록권211659-020-13
효종101659215병자*태백이 낮에 나타남. *관직임명효종실록권211659-020-15
효종101659216정축*겸성균관좨주 송준길이 사학의 규정을 살펴 헤아려 정하는 일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곧바로 소장을 올려 지성균관사와 대사성 및 예조와 회의한 뒤 계품하고자 했는데 부득이하게 지성균관사가 공무를 집행하지 못하다가 물러났으니 언제 진행될 지 알 수 없다며 예조판서 홍명하와 동지성균관사 조형, 대사성 이정기 등과 의논하여 조목을 정해 개록하였다며 내용을 올림. 1)본학관과 겸교수가 계절마다 한 차례 학생을 모아 강송한 뒤 10명을 뽑고 제술한 사람 5명을 선발하며, 연말에 관관과 학관이 합좌하여 사학에서 선발된 자들을 모아 합강으로 16명을 뽑고 합제로 8명을 뽑아 생원진사과 회시에 직부하도록 허락하고, 소학을 고강하여 합격자에게 조흘첩을 주는 규정을 숙지하게 하고 한 달 전부터 배운 글로 강경하여 사서 중 하나로 임강시키고 글 뜻을 잘 아는 자에게 녹명을 허락하여 생원진사과의 초시에 직부. 2)대사성과 겸좨주가 관학유생들과 회강하여 재주와 품행이 우수한 자를 학령에 따라 매년 말에 서계하여 등용. 3)동몽교관 4원을 더 뽑아 총 8명의 교관을 예조가 각각 2원씩 사부에 나눠 보내 사대부와 서민의 자제를 교육시키며, 전에 설치한 분교관 4원은 혁파하고 다만 삼강의 아동들은 훈장으로 적합한 자를 선택해 분교관으로 2원을 차임하여 가르치도록 함. 4)각 고을에서 공론에 따라 훈장을 차임하고 관청에 태학의 장의의 예에 따라 고하여 각 마을에 나눠 정하고, 관가와 수령도 충분히 지원하고 수시로 직접 살피며, 관찰사 및 도사나 교양관도 직접 살펴 고강과 제술을 시험하게 하고, 효과가 두드러지는 자는 스승의 호역을 덜어주고 학도에게는 포상하며, 특출난 자는 계문하여 스승을 동몽교관으로 삼거나 다른 직위에 제수해 장려하고 미달자는 회초리로 경계함. 예조가 이대로 시행하길 청하니 종.효종실록권211659-020-16
효종101659217무인*태백이 낮에 나타남효종실록권211659-020-17
효종101659218기묘*대사간 이응시가 이증이 형장을 맞아 죽은 뒤 당장 도성 밖에 내다 치우지 않고 집에 빈소를 마련한 뒤 명정에 춘방현관이라 쓰고 발인 때 상여까지 사용했다며 그 형인 이석을 파직하여 영불서용하고 이증의 직명을 추탈하길 청하니 종. 대사헌 송준길이 성균관의 관비가 남편이 죽은 뒤 자살했으니 정표하자고 아뢰매 예조에 말하도록 명. 상이 공조참판 민응형을 인견하니 민응형이 호남의 아홉 고을의 전세를 감해주었음에도 관수미 5~6말도 마련하기 어렵다고 아뢰고, 함경북도의 경우도 민유중이 일전에 계달한 바와 같이 아이를 버리는 등 지탱하기 어려움을 아뢰며 조치를 요구하니 비변사에 말하라고 답.효종실록권211659-020-18
효종101659219경진*상이 대신의 의논이 유계가 건의한 바가 시행하기 곤란하다는데 신료들의 의견은 어떤지 하문하니 영의정 심지원이 사망자에게 포목을 거두는 폐단을 없애고 병조의 비축분과 비변사의 여정포를 쓰자고 건의하고, 좌의정 원두표는 사망자를 대신할 자를 정하지 못한 경우나 어린이에게 군포를 거두는 경우를 변통해야 하니 각 도에서 감소한 수량을 서울에 비축한 것으로 보충하자고 아뢰니 이대로 분부하되 어린아이로 충당해 정했더라도 조사하여 논죄하지 않겠다고 분부하라고 명. 병조참지 유계는 보병의 어린아이는 조사했으나 기병의 어린아이는 어떻게 할지 여쭈니 똑같이 시행하라고 답. 심지원이 어제 민응형이 함경북도의 아이를 버리는 변괴를 탑전에서 아뢰었는데 본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 다시 물어봐야 할지 여쭈매 상이 다시 경계하도록 하고 삼남의 관찰사에게 아사자가 얼마나 되며 구제의 시행 여부를 계문하도록 하유하라고 명. 대사헌 송준길이 기내 백성들이 삼남만 구제한다고 원망한다 아뢰매 상이 서울 안도 한결같이 구휼하라고 명. 승지 이상진이 군정 외에도 전정도 급하다고 아룀.효종실록권211659-020-19
효종101659224을유*강원도 울진에 지진이 발생해 해괴제를 지냈는데 또 지진 발생. *관직임명효종실록권211659-020-24
효종101659226정해*사헌부가 품질이 정2품이 안되는데도 시호를 내려줘야 할 경우 친공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위를 먼저 정2품에 올린 뒤 시호를 논의해야 하는데 고 부제학 정홍익의 시호에 대한 서경이 도착해 확인한 결과 정홍익의 자급이 종2품이라며 예조가 이를 살피지 못했으니 해당 당상을 추고하고 정홍익의 충절은 추증이 합당하니 다시 거행하길 청하니 종.효종실록권211659-020-26
효종101659227무자*태백이 낮에 나타남 *관직임명 *대사헌 송준길, 장령 허목, 지평 남구만이 고 부제학 정홍익의 시호 추증 문제에 대해 예조의 공사를 살펴보니 시호를 주는 것이 연신의 건의에서 나왔는데 예조가 대신에게 상의하니 대신이 작질의 고하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고 헌의하였다며 이는 예조의 잘못이 아니었으며, 다만 상의하던 날 증직에 대해 아울러 청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으나 결국 논계가 잘못된 것이 되었다며 체차되길 청하나 불윤. *승지 이상진이 공안과 전정 및 호구의 문란 변통해야 한다며 공안을 개정해 토산물을 고르게 하고 폐해가 심한 것은 덜어내며, 전국에 양전을 시행해 전결을 바르게 한 뒤 오가작통을 통해 백성의 수를 살펴 군정을 변통하길 청하니 가납하였으나 시행되지 않음.효종실록권211659-020-27
효종101659228기축*태백이 낮에 나타남 *동지사 허적, 부사 강유, 서장관 김익렴이 귀국. *청에서 보낸 백금과 채단을 숙녕옹주에게 하사하라고 명하니 승정원이 온당치 않다고 아뢰매 호조의 경비에 보태도록 명.효종실록권211659-020-28
효종101659229경인*사헌부가 전 주부 윤위가 자기 집 여종의 남편을 살해해 시체를 은닉하여 비행을 숨겼으니 송준길이 조문을 살펴 사헌부의 이속을 보내 붙잡아놓았으나 현재 인피 중이라 바로 논계하지 못했다며 윤위를 유사에게 맡겨 논죄하길 청하니 종.효종실록권211659-020-29
효종101659230신묘*관직임명효종실록권211659-020-30
효종10165931임진*영의정 심지원이 병을 이유로 정고하나 불윤.효종실록권211659-030-01
효종10165934을미*제주도에 흉년을 이유로 전세의 절반을 감하고 금성현의 쌀 1천 석과 통영의 조 2천 석을 옮겨 보내 구휼.효종실록권211659-030-04
효종10165935병신*관직임명 *경기 광주 등의 고을과 함경도에 강설.효종실록권211659-030-05
효종10165937무술*병조판서 정치화가 병으로 면직. *일본의 차왜 평지우가 서계를 가져 옴. 내용은 1)대마도주 요시나리가 죽으면서 조선에 은화를 바치도록 유언 2)에도에서 유황을 보내니 역관을 보내 사례할 것 3)아들 요시사네가 승습했으니 도서를 고쳐 보내줄 것 4)왜관을 부산성 안으로 옮겨줄 것. 비변사가 서계의 격식을 고쳐 바치도록 하되 역관을 보내고 도서를 고쳐보내달라는 것은 들어주자고 아뢰니 윤. 효종실록권211659-030-07
효종10165938기해*강설. *관직임명. 송준길 병조판서.효종실록권211659-030-08
효종10165939경자*동래부사 이만웅이 사조하니 상이 인견하여 남방의 방비가 역관에게 달렸는데 역관 무리들이 왜인의 무리한 요청을 배척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종의 신하를 부사로 제수한 것이라고 하니 이만웅이 사례. 상이 요시나리와 요시사네 모두 세견선을 갖고 있으니 지금 물건을 보내와 성의를 드린다고 하는 것도 향화를 얻으려는 밑천이라고 지적.효종실록권211659-030-09
효종101659310신축*태백이 낮에 나타남 *병조판서 송준길이 병조판서에 제수한 명을 거두길 청하나 불윤. 송준길이 다섯번이나 사직했으나 불윤.효종실록권211659-030-10
효종101659311임인*태백이 낮에 나타남 *영의정 심지원이 면직을 청하니 승지를 보내 돈유하고 불윤. *상이 이조판서 송시열을 불러 봄비가 오래 내림을 걱정하니 송시열도 동조. 송시열이 유계가 아뢴 것이 시행되지는 못했지만 죽은자와 어린아이의 번포를 경감했으니 혜택이 크다고 평가하고, 전정과 호적을 정리해야 한다고 아뢰니 상이 전정과 호구 모두 시급하나 모두 시행하기는 곤란하다며 내년에는 죽은자와 어린아이의 부역을 대리자로 채워야 하니 오가작통제를 시행해야겠다고 답. 송시열이 사치의 폐해를 거론하니 상도 만경 등의 사치가 심해서 기근의 피해를 먼저 받는다고 답하매 송시열도 동조하며 암행어사를 파견해 수령의 기민구제와 농업, 잠업의 장려 여부를 살피길 청하니 종. 송시열이 독대를 청하니 상이 동조하고 승지 이경억과 사관, 환관을 모두 물림.(기해독대)효종실록권211659-030-11
효종101659312계묘*태백이 낮에 나타남 *이조판서 송시열의 건의에 따라 풍토병이 있는 황주 등 일곱 고을 당하관 수령의 6년 근무 연한을 단축. *장령 허목이 상에게 옥궤명을 지어 바치니 가납.효종실록권211659-030-12
효종101659313갑진*태백이 낮에 나타남 *팔도에 농사와 양잠을 권장하고 열심히 한 자에게 신역을 탕감해주도록 분부. *상이 대마도주 요시나리의 죽음에 어떻게 부의할지 하문하니 예조판서 홍명하가 포백과 향촉 등을 보내자고 아룀. 홍명하가 각도 교양관을 성균관 및 승문원의 참하관으로 가려보내 30개월 뒤 출육시키길 청하니 종. 지평 남구만이 공주의 저택 공사를 중지하길 청하나 상이 보수공사라 두세 달 안에 끝난다고 답. 남구만이 궐내 토목 공사에 대한 소문을 거론하니 세자가 강독할 장소로 두세칸짜리 서재를 짓고 있다며 나중에 드나들면서 보면 알 것이라고 답.효종실록권211659-030-13
효종101659314을사*태백이 낮에 나타남효종실록권211659-030-14
효종101659315병오*태백이 낮에 나타남 *관직임명효종실록권211659-030-15
효종101659316정미*태백이 낮에 나타남 *공주 저택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분부.효종실록권211659-030-16
효종101659317무신*첨지 권시가 무예의 연마와 곡식의 비축만 중시하는 정책을 문제삼고 대군과 대신의 상사에 여막을 짓는 것을 지적하면서 스스로 관직임명을 사양하나 불윤하고 상소 내용은 참작하겠다 답.효종실록권211659-030-17
효종101659318기유*관직임명 *대마도주 요시사네에게 도서를 만들어 보내도록 분부. *자기 주인을 살해한 연향에게 삼성추국을 명하여 사형. *용비어천가 간행.효종실록권211659-030-18
효종101659319경술*태백이 낮에 나타남 *전남도에 기근이 심해 백성들이 소까지 팔아 경작을 할 수 없게 되자 관찰사 서필원이 공천 중 소를 바치는 자에게 양민이 되는 것을 허락해주길 청원하니 종. 효종실록권211659-030-19
효종101659322계축*사헌부가 지방의 기병을 서울에서 숙위하고 순찰하는 번을 세우며 각사의 수직에는 각사 노복을 쓰고 역군의 고용에는 보병에게서 포를 거두게 되어있는데 근래는 궁가 담장 밖에 군보를 설치하고 군사를 분배해 보내 종처럼 부리게 한다며 이를 모두 감할 것, 지방군 중 상경한 자는 병조와 도총부가 닷새 전에 점검하고 그 사이 해당 군사는 식량거리를 전무하도록 하는 규례가 있는데 근래에는 점고와 번 사이에 도방군이라는 이름으로 각처에서 명분없이 부역을 한다며 이를 금지하길 청하나 불윤. 대간이 사소한 것만 지적한다는 상의 비답에 지평 오시수와 남구만이 인피하니 상이 오히려 격분하여 궁가의 일은 빈번히 지적하면서 사대부에 대해서는 왜 지적하지 않냐고 반박. 지난번 전남도어사가 완도에 농장을 설치한 사대부를 거론했는데 대간이 이런 일은 거론하지 않는다며 기타 관부의 사정은 말할 것도 없겠다고 지적하고 이들의 인피를 불윤. 대사헌 홍중보도 인피하나 불윤. 헌납 정익, 사간 홍처윤, 정언 김익렴도 인피하매 홍문관이 모두 출사하길 청하니 종. 그러나 곧 근래 탐오와 태만으로 지적되는 이들이 허다한데 대간이 이를 감싸주고 있음에도 대간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처치한 홍문관 교리 이시술과 수찬 안후열을 선파직 후추고하라고 하교하매 승정원이 명을 거둘 것을 청하나 부종. *대제학 이일상이 대제학에 제수하라는 명을 거두길 청하나 불윤. 다섯 차례 아뢰었으나 불윤. 효종실록권211659-030-22
효종101659323갑인*태백이 낮에 나타남 *모든 궁가에 정하여 보내는 군사를 작파하도록 분부. *완도에 농장을 설치한 자를 본도에 분부하여 그 이름을 계문하라 한 명을 거행하지 않고 늑장부리고 있는 전남도관찰사를 종중추고하고 당해 수사는 선파직 후추고하도록 하교. *전남도에 남아있는 대동미 5천 석을 농민들에게 분배하여 종자와 바꾸도록 명.효종실록권211659-030-23
효종101659324을묘*태백이 낮에 나타남효종실록권211659-030-24
효종101659325병진*태백이 낮에 나타남. 강설. *관직임명. 영의정 정태화, 좌의정 심지원, 우의정 원두표.효종실록권211659-030-25
효종101659326정사*폭설. *병조판서 송준길이 자신이 사헌부의 직위에 있으면서 대간이 자잘한 일에 힘쓰게 만들었다 할 수 있는데 대간을 지적하고 홍문관을 파면 추고하라는 분부가 내려지게 된 것을 문제삼아 명을 환수하길 청하니 내일 송시열과 함께 들어오면 면대하여 유시하겠다고 답.효종실록권211659-030-26
효종101659327무오*개성부와 황해도에 폭설. *상이 폭설을 거론하며 재앙의 대책을 진술하라고 하고 원한을 품은 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니 형조판서 허적이 심리하는 일이 형식적이라 사대부는 석방되는 혜택을 받아도 일반 백성은 죄명을 단정해서 서계해버린다며 심지어 상의 뜻이라고 칭탁한다는 얘기도 있음을 거론하자 상이 해당 죄인이 누구고 누가 청탁을 했냐며 명백히 조사해 징벌하여야 한다고 하니 허적이 청탁자는 알 수 없으나 해당 죄인은 조의지, 김치적, 이형남이라고 아룀. 상이 이는 그들이 유포한 것이리라고 추측하고 이형남을 형조에 보낸 것은 자복받기 위함이었다며 임금이 무고당한 상황이라고 하니 심지원이 허적이 이미 죄인의 이름을 주달한 만큼 청탁자도 기억한다면 아뢰었을 것이라고 아뢰나 상은 덮어두고 묻지 않는다고 분명 물의가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면서 허적에게 청탁자를 잘 기억해내라고 명. 이조판서 송시열이 허적이 아뢴 바를 명백히 사찰해야 한다고 하고 임금의 명령이 승정원을 거치지 않고 차비문으로 출납하는 일을 지적하니 상이 동의함. 대사헌 홍중보가 허적이 잊어버렸다는 핑계를 댄다며 추고하길 청하니 종. 송시열이 김홍욱의 죽음이 원통한 것이라고 아뢰니 상이 무엇 때문이냐고 하문하매 송시열이 구언응지상소로 생각한 바를 올렸다 죽었으니 사람들이 합당히 여기지 않는다고 답. 병조판서 송준길도 상의 하교를 모른 상태에서 김홍욱이 진언했다가 죽었으니 문제라고 아뢰고, 호조판서 정유성도 전날 원접사일 때 김홍욱을 황주에서 만났을 때 김홍욱이 그런 하교가 있었음을 모르고 있었다며 안타깝다고 아뢰니 송시열도 김홍욱의 억울한 죽음은 강빈의 옥사와 관계가 없다고 강조. 대신들에게 하문하니 심지원도 원한을 씻어주길 청하매 상이 김홍욱의 관작을 회복하도록 명. 송준길이 제궁가에 관한 일은 사헌부 재직 당시 자신도 의논에 동참했다며 황송하다고 아뢰니 상이 단지 궁가의 일만 논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라고 답. 송준길이 홍문관의 처치는 전례에 따른 말일 뿐이라며 이는 이시술 등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의 지나친 행동을 염려하는 것이라고 아뢰니 이시술 등은 체직만 시키라고 분부하고 승지 김수항에게 바른말을 널리 구하는 초교를 작성하도록 명. *영의정 정태화가 사직을 청하나 우비하고 불윤.효종실록권211659-030-27
효종101659328기미*경상도 합천 해인사의 불상과 석탑 및 대장경 판본이 사흘 간 땀을 흘리고 대구부 공산의 모든 절의 불상도 땀을 흘렸다고 관찰사가 치계.효종실록권211659-030-28
효종101659329경신*태백이 낮에 나타남 *경기 광주 등의 고을에 폭설.효종실록권211659-030-29
효종101659윤31신유*충홍도 면천, 평택 등 고을에 지진. *상이 승정원에 형조판서 허적에게 어제 말한 청탁인의 성명을 적어서 서계하도록 하라고 하교하였으나, 허적이 상소하여 기억 안난다고 하였음. 이에 상이 승지들에게 의견을 구하나, 승지들도 딱히 낼만한 의논이 없다고 아룀. 그러자 상이 허적이 일이 궁위에 관계되는 것이 걱정되어 말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니, 승정원에서 허적에게 문의한 결과 허적은 절대로 그런게 아니고 절대로 궁위의 사람도 아니었다고 말했다고 전하자, 상이 허적이 말한 죄인 3명에게 엄한 형신을 하여 실정을 알아내라고 하교함. 그러나 결국 단서를 알아내지 못함.효종실록권211659-031-01
효종101659윤32임술*충홍도, 전남도, 강원도 등에 눈이 내림. *관직임명.효종실록권211659-031-02
효종101659윤33계해*평안도 이산군에서 복통을 앓다가 죽은 사람이 70여명. 의사에 명하여 의관, 약물을 보내도록 함. *상이 대신, 비국 신하들을 인견. 상이 영남의 불상에서 땀이 난 변괴가 옛날에도 있었냐고 물으니, 영돈령부사 이경석이 고사에는 없는 것이라고 하고 이보다 지난번에 강물이 끊긴 변이 제일 우려된다고 답함. 상이 소현세자의 자녀들에게도 징,숙과 같은 은혜를 베풀고 싶다고 말하니, 우의정 원두표를 제외한 모든 신하들이 찬성함. 그러나 상이 소현세자와 옛날에 고생한걸 떠올리면서 그 자식들이 고생하는게 슬프다고 하면서 오열함. 이경석이 김홍욱을 신원하였으니 찬축당한 유철에게도 은전을 내려야한다고 하니, 상이 거두어 서용하겠다고 답함. 대사간 유계가 허적이 일부러 사건을 숨기고 있으니 먼저 파직시키고 추문할 것을 청하니 종. 경휘가 허적에 대한 법 적용이 너무 가볍다고 아뢰자, 상이 파직시키고 추문하는 율이면 무거운거 아니냐고 답함.효종실록권211659-031-03
효종101659윤34갑자*우박. *상의 하교. 소현세자의 1남을 경선군에 추증하고, 3남을 경안군으로, 1녀를 경숙군주로 추증하고, 2녀를 경녕군주로, 3녀를 경순군주로. *소현세자의 사위인 구봉장은 능산부위, 박태정은 금창부위, 변광보는 황창부위로 삼음. 관직임명. 이완- 형조판서 *정언 이익의 상소 - 유철, 유도삼의 석방, 태복시의 잘못으로 인해 대신을 꾸짖은 것, 공주의 집을 짓는 것, 궁가의 전장(田庄), 양역의 폐단, 중앙군을 늘리지 말 것, 산릉을 봉심한 신하가 만취해서 돌아온 것을 비판 상이 유철을 서용하겠다고 답하고 가납.효종실록권211659-031-04
효종101659윤35을축*동래부사 민정중이 치계하여 동래의 사람들 중에서 왜인들과 사통한 자들을 심문했더니, 서울의 사인 이오현 등 10인의 이름이 나왔다고 하면서 묘당에서 품처하게 할 것을 아뢰니, 상이 승지에게 이 장계를 밖에 누설하지 말도록 하교하고 동래와 서울의 죄인들을 전부 잡아들여서 형신을 가햇으나 자백하지 않았음. 이에 묘당에서 경중에 따라 변읍에 정배할 것을 청하니 종.효종실록권211659-031-05
효종101659윤36병인*태백성이 낮에 나타남. *사간원에서 청탁의 배후를 밝히지 않는 전 판서 허적을 잡아다 추문하기를 청하나 부종. *사헌부에서 사명을 봉행하고나서 복명할 때 술에 취하여 부축을 받기까지한 채유후를 파직시킬것을 청하니 종.효종실록권211659-031-06
효종101659윤37정묘*태백이 낮에 나타남. *사간원(정언 박승건)에서 간관(이익을 말함)은 할말이 있으면 논계를 내는 것이 직분상 해야할 일인데 마치 방관자처럼 소장을 올렸으니 체차시키라고 아뢰니 종.효종실록권211659-031-07
효종101659윤38무진*관직임명. 홍명하-예조판서 *사간원(헌납 민유중)에서 이익을 공격한 박승건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박승건을 사판에서 삭제하고 이익을 체차하라는 명을 거두기를 청하고, 평안감사 이만이 전남감사 시절에 완도의 국금지에 전장을 설치하고 민안도, 윤천뢰 등도 동조하였다고 비판하고, 감사 이만은 먼저 파직시키고 나서 추문, 윤천뢰,조상주는 잡아다가 추문한 다음 정죄하고, 민점을 파직시킬것을 청하니, 모두 종.효종실록권211659-031-08
효종101659윤39기사*예조판서 홍명하가 상차하여 상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시세를 잘 살피며 상하간에 서로 힘쓰고 공론을 잘 따르기를 아뢰고, 또 구언에 답한 이익이 탄핵된것, 이익을 탄핵한 박승건을 사판에서 삭제시키는 것은 과하며, 유배된 신유를 석방할 것을 아뢰니, 상이 상하간 화합이 중요하다고 하고 신유는 용서할 수 없는 까닭이 있다고 답함.효종실록권211659-031-09
효종101659윤310경오*강원도 삼척부에 바닷물이 얼었음. *상이 옥당의 강관들을 소대하여 <심경>을 강함. 강을 마치고 지평 김만기가 지금은 후원에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아뢰니, 상이 세자가 독서하기 위한 장소인데 경비를 쓰고 싶지 않아서 대내에서 짓고 있다고 답하자, 검토관 이은상이 그만둘 수 없는 일이면 그냥 해사에 분부하는게 맞다고 아뢰자 송시열도 이에 동조함. 이어서 송시열이 채유후와 허적이 일시에 죄를 받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자, 상이 채유후는 술마시는 풍조를 경계하기 위해, 허적은 대론이 거듭 발론되어 어쩔 수 없이 따른것이라고 답함. *홍문관의 상차하여 상이 더욱 성학, 성덕에 힘쓰기를 청하고 공안이 부정한 것에 따른 방납의 폐단 등에 대해 아뢰니, 상이 충애스런 정성이 넘치는 말이니 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함.효종실록권211659-031-10
효종101659윤311신미*관직임명. 원몽린 - 흥평위. 몽린은 원두표의 손자이며 숙경공주(효종의 5녀)의 남편. *강을 마치고 영의정 정태화가 바닷물이 언 변괴에 대해 말하니, 상이 각도 감사에게 하유하여 원망을 품은 자가 있는지 조사하도록 하라고 답함. 또 예조판서 홍명하 등이 상의 건강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에 대해 걱정하였고, 정태화와 홍명하가 조정의 신하들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을 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아뢰니, 상도 국사를 담당하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안타까워함.효종실록권211659-031-11
효종101659윤312임신*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효종실록권211659-031-12
효종101659윤313계유*관직임명.효종실록권211659-031-13
효종101659윤314갑술*예조에서 숙경공주의 길례를 위해 전례대로 청을 설치할 것을 청하니, 상이 금년 말에 다시 택일하라고 하교함.효종실록권211659-031-14
효종101659윤315을해*관직임명. 효종실록권211659-031-15
효종101659윤316병자*월식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함경감사 정지화가 파직됨. 관권 엄대봉이 월경하여 삼을 캔 죄 + 탈옥죄로 체포되었는데 족인 한춘일에게 뇌물을 주고 대신 갇혀있게 하고, 결국 한춘일이 사형됨. 이에 춘일의 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여 다시 대봉을 찾아 체포함. 감사 정지화가 이를 조정에 아뢰니, 비국에서 정지화를 파직시키고 감형관을 잡아다 신문하도록 청하니 따른것.효종실록권211659-031-16
효종101659윤317정축*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사간원에서 병조의 낭관을 천거하는 제도를 다시 설치한 것은 인재를 잘 가리기 위한 것이었는데 근래에는 부적합한 인재가 임명되고 있으니 의천한 낭관을 파직시키고 새로 천거된 자는 삭제시킬 것을 청하여 종.효종실록권211659-031-17
효종101659윤318무인*관직임명. 고 좌의정 구인후 - 충무, 고 증 판서 김덕함 - 충정 의 시호를 내림. *장령 김익렴의 상소 - 1.공주의 집을 화려하게 짓는 것, 대신들의 자녀가 왕실과 혼인하는 것을 비판 2.호패법과 오가작통법을 실시할 것 3.田庄과 사모속의 폐단 4.공안을 개정하여 부역을 고르게 할 것. 5.가까운 친속들을 우선하지 말 것 6.재물을 넉넉히하고 군량을 축적할 것 7.북로의 관방을 폐치하는 폐단을 바로잡을 것 8.간관을 잘 대우하여 언로를 넓힐 것 상이 은혜로운 답을 내렸음. (동평위 정재륜은 정태화의 子, 청평위 심익현은 심지원의 子, 흥평위 원몽린은 원두표의 孫)효종실록권211659-031-18
효종101659윤319기묘*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사간원에서 궁가의 면세전이 한계를 두지 않고 증가하고 있으니, 해조로 하여금 면세전 숫자을 조사하여 법전에 의거하여 절급하고 숫자 이외의 전지는 세금을 거두고 부역을 부과할 것을 청하니 종(?).효종실록권211659-031-19
효종101659윤320경진*상평청에 명하여 죽을 쑤어 기민을 구제토록 함. *전남도 금성현 쌍계사에 있는 불상에서 땀이 흘러내림.효종실록권211659-031-20
효종101659윤321신사*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백령도에 기근이 들어서 곡식을 이송하여 구제하게 함. *병조판서 송준길이 병 때문에 면직을 청하니 윤.효종실록권211659-031-21
효종101659윤322임오*태백성이 낮에 나타다나. *관직임명. 홍명하 - 병조판서 *영의정 정태화가 상차하여 대신의 자손들이 왕실과 혼인한다고 비판한 상소로 인하여 체직을 청하니, 상이 이러한 간관의 비판은 지나친 것 같으니 굳이 사퇴할 것없다고 답함. *장령 김익렴이 상이 인아(姻)의 혐의에 대해 간관의 말이 지나치고 말한 것으로 인해 인피하니, 사퇴하지 말라고 답함. 사헌부에서 김익렴을 출사시키라고 아뢰니, 종.효종실록권211659-031-22
효종101659윤323계미*병조판서 홍명하가 상소하여 사직하니, 상이 지금 군국에 대해 의논할 사람이 없는데 사면만을 일삼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며 사퇴하지 말고 직무를 수행하라고 답함.효종실록권211659-031-23
효종101659윤325을유*우의정 원두표가 다섯번째 정고하니, 상이 니가 출사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한테 의지하겠냐고 하면서 빨리 출사하여 기대에 부응하라고 답함. *북병사 권우가 사조하니, 면유하여 보냈음.효종실록권211659-031-25
효종101659윤326병술*관직임명. *상이 병조참의 이정영, 수찬 김만기, 봉교 여성제에 전문으로 '대월상제당석분윽'이라는 글자를 써서 들이도록 명하여 좌우에 두고 잠계하는 뜻을 붙였음. *이때 노인 하나가 스스로 거사라고 일컬으면서 창덕궁 돈화문 밖에와서 금년 5월에 재화가 있을 것이니 경복궁 옛터에 초옥을 짓어 즉시 이어하여 재화를 물리치는 굿을 하라고 말하였음. (효종의 死 암시?)효종실록권211659-031-26
효종101659윤327정해*충홍도 서원현에 있는 불상에서 땀이 흘렀음. *사헌부에서 형조의 죄수 조의지가 구휼하는 시기를 틈타 외람되게 족인을 통해 쌀을 속바치고 형벌을 면제받고자 한 것은 허락할 수 없고, 이를 살피지도 않고 계청한 전남간사 서필원을 파직시킬 것을 청하니, 누차 아뢴뒤에 종. *상이 대신과 비국 신하들을 인견. 영의정 정태화, 좌의정 시지원이 왕실과 인아가 된 것으로 인해 체직을 청하나, 상이 어찌 이를 혐의로 삼을 수 잇겠냐고 하고 나에게 딸이 많았던 탓이라고 하며 삼사와 재신들에게 의견을 구하니, 병판 홍명하, 대사간 조한영가 대신들을 옹호하니, 상이 정승들은 업무에 힘쓰라고 답함.효종실록권211659-031-27
효종101659윤328무자*충홍도 보은현 속리사의 불상에서 땀이 흘러내림. *남해의 싸움터에 충무공 이순신의 碑를 세움. *상이 옥당의 강관을 소대하여 <심경>을 강함. *여러 서원에 사액함. - 돈암서원(김장생, 김집), 신암서원(이이, 이색, 김정, 송인수), 필암서원(김인후), 노봉서원(송인수, 정렴), 연경서원(이황, 정구), 송담서원(이이), 당주서원(노신), 화산서원(이항복)효종실록권211659-031-28
효종101659윤329기축*평안도 강계 등지에 눈과 우박. *상평청에 명하여 서울에 있는 환과고독을 초출하여 곡식을 내려 진구하게 하엿음. *상이 옥당의 강관을 소대하여 <심경>을 강함.효종실록권211659-031-29
효종101659윤330경인*강을 마치고 첨지중추 심광수가 근래의 재이를 언급. 상이 승지 이경억에게 이순신은 악비와 같은 훌륭한 장수라고 말하고, 유혁연의 조부 유형도 좋은 장수였다고 하면서 요새 무부들은 하는 짓이 한심하다고 하자, 광수가 제갈량이나 악비가 훌륭했던 것은 충성심이 그만큼 깊었기 때문이라고 아뢰었음.효종실록권211659-031-30
효종10165941신묘*사헌부에서 술을 즐기고 형장을 지나치게 집행하는 서원현감 이만길을 파직시키기를 청하니 종. *남원영장 정후심이 사조하니, 면유하여 보냄.효종실록권211659-040-01
효종10165942임진*색깔이 송화가루 같은 누런 가루가 내렸음.효종실록권211659-040-02
효종10165943계사*황해도 안악군 청룡포의 물이 붉어짐.효종실록권211659-040-03
효종10165944갑오*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관직임명. 송준길-대사헌, 이시방-형조판서, 송시열-겸좨주 *상이 대신, 비국신하를 인견. 영의정 정태화가 차왜가 대마도 역관을 뽑아 보낼때 청나라 정세를 상세히 알려달라고 하엿으니 사실대로 말해주자고 하니, 상이 이는 왜놈들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려는 것이라고 하고 명나라가 이미 망했고 조선은 강한 이웃에게 핍박받고 있다는 내용을 말하라고 답함. 좌의정 심지원이 전일 관왜가 개운만호를 구타하였다고 하니 역관으로 하여금 도주에게 말하게 하여 징치하게 하라고 하니, 상이 태화에게 조언을 구하고, 태화는 도주가 그말을 듣고 핑계를 댈것 같다고 답하자, 상이 반드시 이일을 말하면서 도주를 압박하고 평의진에게도 이를 알리면 될 것이라고 말함. 또 상이 어제 관측된 누런 가루는 분명 송화가루가 비에 섞여 내린 건데 재변인 것처럼 말하는게 이상하다고 하니, 정태화가 일관이 잘못 말한 것을 다스리려 했으나 바깥에서 재이를 숨긴다고 할까봐 못했다고 아룀. 이조판서 송시열이 전남감사로 김시진이 쓸만한데 당하관이고 파직중이니 대신에게 의논케 하라고 아뢰니, 정태화와 의논하여 서용하기로 결정함. *김시진 - 전남감사 *상이 춘천부사 오정위에게 병든 어미가 있으니 경직에 제수하라고 하교함.효종실록권211659-040-04
효종10165945을미*상이 <심경>을 강하면서 송시열과 대인과 소인에 대해, 송나라 임금들이 정자와 주자를 기용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논함.효종실록권211659-040-05
효종10165947정유*도주 평의진에게 조의를 내리기 위해 역관 홍희남을 대마도에 파견함.효종실록권211659-040-07
효종10165948무술*우의정 원두표가 병 때문에 면직을청하니 윤. *강을 마치고 헌납 민유중이 전 참판 김좌명이 부모(김육)의 장사를 지내면서 참람되게 수도(隧道)를 만든 것을 비판하고 유사로 하여금 율을 조사하여 감죄하게 하고 개장하여 비례(非禮)를 제거하도록 하라고 아뢰니, 상이 개장까지 하게 하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고 하고 근래 사대부들 중에 이 예를 쓰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는데 김좌명만 책할 수 있겠냐고 답하니, 유중이 발각되는 대로 다스려야한다고 아뢰자, 상이 김좌명을 우선 추고하라고 답함. 또 민유중이 흥평위의 혼례가 사치스러웟던 것을 비판하고 흥평위의 아비 원만리를 파직할 것을 청하나, 추고하라고 답함.효종실록권211659-040-08
효종10165949기해*관직임명. 송준길-우참찬 *상이 <심경>을 강함. *의금부에서 정배된 죄인을 멋대로 놓아준 충청감사 이태연을 추고하기를 청하니, 상이 파직시키고 나서 추고하라고 답함. *대사간 조한영이 헌납 민유중이 자신도 모르게 마음대로 계사를 올렸다고 비판하고 자신을 체직시켜달라고 아뢰니, 헌납 민유중도 자신은 상례대로 먼저 아뢴뒤에 동료들에게 간통하였는데 대사간에게 배척당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변론하고 체직을 청하니, 사퇴말라고 답함. 사헌부에서 조한영, 민유중을 모두 출사케하라고 처치하니 종. 그러나 이어서 상이 동료들과 논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아뢴 행위가 놀랍다고 하교함.효종실록권211659-040-09
효종101659410경자*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평안감사김여옥이 사조하니, 면유하여 보냈음. *부교리 남구만이 상소하여지금 궐내의 죄인을 모두 내수사에서 국문하게 하고 있는데, 이 법규를 파기하고 궐내의 죄인도 모두 유사에서 처리하도록 하기를 청하나, 부종.효종실록권211659-040-10
효종101659412임인*관직임명. *상이 대신, 비국신하들을 인견. 호조판서 정유성이과 송시열이 민유중의 논계에 대해 논하니, 상이 쟁론한 것은 그른게 아니지만 규례를 어긴 것은 잘못이라고 답함. 송시열이 동평위의 제택이 인목왕후가 승하하신 터에 지어졌는데 이는 공주가 거처할 장소가 아니니 동평위의 제택을 철거할 것을 청하니, 상이 이제 와서 헐기는 곤란하다고 하여 따르지 않았음.효종실록권211659-040-12
효종101659413계묘*강을 마치고 정언 이익이 먼저 아뢴뒤에 간통하는 것은 규례가 있는 것인데 대사간 조한영이 꼬투리를 잡았다고 비판하고 체직시킬 것을 청하고, 사간 이경휘도 파문에 따라 인입하여 제기된 논의를 정지하게 하였으니 체차시키라고 하니 종. *상이 전 판서 채유후,허적 등을 다시 서용하라고 하교함. *관직임명. 효종실록권211659-040-13
효종101659414갑진*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홍청도 신창현에 있는 돌이 저절로 일어나서 서다.효종실록권211659-040-14
효종101659415을사*서울에 두 살난 아이의 머리털과 눈썹이 모두 백색이었음. *상이 선정전에 나아가 상참을 행함. 이조판서 송시열이 나아가 국가의 체통이 확립되지 않는 것은 육경이하의 임명과 체차가 잦기 때문이라고 하니, 상이 지금부터 정조에 신칙하여 절대 경솔히 체직시키지 말게하라고 답함. 정언 이익이 김좌명에게 죄를 주고 개장하도록 할 것을 청하니, 상이 김좌명의 관작을 삭탈하되, 개장하는 것은 대신을 대우하는 도리가 아니라고 함. *주강.효종실록권211659-040-15
효종101659417정미*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주강효종실록권211659-040-17
효종101659418무신*사헌부에서 술을 즐기고 형장을 지나치게 집행하는 서원현감 이만길을 파직시키기를 청하니 종. *남원영장 정후심이 사조하니, 면유하여 보냄. *사헌부에서 바닷가에 있는 어채지가 여러 궁가에 점탈당한 폐단을 아뢰고 해조로 하여금 이를 혁파할 것을 청하나, 부종. 또 사대부 집의 부녀들이 남산, 삼청동 등으로 놀러다니는 상황을 비판하고 조사하여 그 가장을 죄주자고 아뢰니 종. *암행어사 안후열,김수흥,강유후,민유중,남구만,이익,이후,이정 등을 명소하여 봉서를 주어 보냄. *사간 홍처윤이 자신도 김좌명에 대한 계사를 올리려고 하다가 의견이 조금 달라서 정지하려다가 못했는데, 오늘 동료들이 사명을 받고 나가게 됨에 따라 지금 연계할 수도 없고 정계할 수 도 없는 처지에 빠졌으니 자신을 체직시켜달라고 아뢰면서 인피하니, 사퇴말라고 답함. 사간원에서 홍처윤을 체차시키라고 아뢰니 종.효종실록권211659-040-18
효종101659419기유*정언 이동명이 홍처윤에 대한 처치에서 구차스럽게 물의를 면하려 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 체직을 청하였는데, 김좌명,원만리의 일은 중론이 한창 일고 있어서 연계하였는데 이 비답을 받았으므로 체직시켜달라고 하니, 사퇴말라고 답함. 사헌부에서 출사시키기를 청하여 종.(상이 김좌명의 일에 대한 비답에 니가 처윤을 축출하고 나서 타인의 의논을 봉지하기를 열심히 하니까 수고한다고 할 만하다고 비꼬았음.) *대사간 조한영이 상소하여 민유중을 비판하고 사직을 청하니, 상이 사퇴하지 말라고 답함. *관직임명. 조한영-승지효종실록권211659-040-19
효종101659420경술*강을 마치고 참찬관 유계가 관간에게 내린 말이 너무 심했다고 하니 상이 그말이 옳다고 답함. 검토관 김만균이 궐내에서 화초와 재목을 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으니 그런 일이 있으면 고치라고 아뢰자, 상이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답함.효종실록권211659-040-20
효종101659422임자*함경감사 조계원이 사조하니 면유하여 보냄. *사간 이준구, 헌납 정인경이 자신들이 대신의 묘를 개장하는 의논을 바꾸었으므로 체직을 청하며 인피하니, 사퇴말라고 답함. 이준구 등이 개장론을 정지하고 단지 김좌명만 율에 의거하여 감죄할 것을 청함.효종실록권211659-040-22
효종101659424갑인*이조판서 송시열이 조한영이 민유중이 형세에 의지하여 협박한다고 한 말은 사실이 아니라며 민유중을 옹호하고 사직을 청하니, 상이 민유중이 형세에 의지한다는 말은 이치에 안맞는 말이니 안심하고 사퇴말라고 답함.효종실록권211659-040-24
효종101659426병진*상이 기우제의 제문을 고쳐쓰게하라고 하교하였는데, 이날 큰비가 내림.효종실록권211659-040-26
효종101659427정사*상이 머리위에 작은 종기를 앓고 잇었으므로 약방이 들어와 진찰하고 약을 올렸음. 이때 왕세자도 병을 앓아 증세가 중하였으므로 상이 이를 걱정하느라 종기에 신경쓰지 않았음. 그러다가 기우제를 지내는 와중에 상처가 악화되어 위태롭게 된것. *약방이 들어와서 진찰하엿는데, 종기의 독이 얼굴에 두루 퍼져 눈을 뜰수가 없었음. *사헌부에서 평양판관 이치를 파직시키고 감사 이만을 추고할 것을 청하니 종.효종실록권211659-040-27
효종101659429기미*약방이 들어와서 진찰하고 약을 올림.효종실록권211659-040-29
효종101659430경신*약방이 들어와서 진찰함. *약방제도가 약방에서 숙직함. 이때 상의 증후가 점점 위독해지자, 제조 홍명하가 시약청을 설치하자고 하여, 도제조 원두표는 경솔히 의논해서는 안된다고 말함. 때문에 외정의 신하들이 모두 상의 증후가 어떤지 알 수 없었음.효종실록권211659-040-30
효종10165951신유*약방이 문안하자, 상이 종기의 증후가 날로 심해가는 것이 이와 같은데도 의원들이 그저 심상한 처방을 일삼는데 경들은 심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답함. *약방이 들어가 진찰해보니 부기가 저점 심하였음. 의관 유후성이 독기가 안포에 모여 있으니 산침을 놓아 배설시켜야한다고 아뢰니 종. *저녁에 또 산침을 맞았음.효종실록권211659-050-01
효종10165952임술*전남도 순창군의 민가에서 앞뒤로 다리 4개, 꼬리에 다리 2개가 달림 병아리가 나옴. *약방이 들어가 진찰함.효종실록권211659-050-02
효종10165953계해*관직임명. *상의 병이 위독하여 편전에 나아갈 수 없었음. 상이 산침을 맞았고, 상이 입시한 의관들에게 진맥해보라고 명한 뒤에 증후의 경중을 하문했지만 의관들이 감히 분명히 말하지 못하자 물러가라고 명함.효종실록권211659-050-03
효종10165954갑자*상이 대조전에서 승하하였음. 약방 도제조 원두표 등이 입시하고 의관 유후성과 신가귀 등이 먼저 탑전에 나아가 있었음. 상이 침을 맞는 것의여부를 신가귀에게 하문하니 가귀가 침을 놓으면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하였고, 유후성은 경솔하게 침을 놓으면 안된다고 하였음.  상이 신가귀에게 침을 잡으라고 명하여 침을 맞고 나서 침구멍으로 피가 흐르자 상이 좋아했음. 그러나 피가 계속 그치지 않아 증후가 점점 위급한 상황으로 치닫자, 약방에서 청심원과 독삼탕을 올렸음. 이윽고 상이 삼공, 송시열, 송준길 등을 부르라고 명하였고, 제신들도 뒤따라 들어갔으나 상은 이미 승하하였고 왕세자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엿음. *복을 부르다. *훈련대장 이완이 도감의 군병을 거느리고 궁성을 호위하엿음. *염습을 하다. *반함하다. *승정원에서 입시했던 의관 유후성, 신가귀 등을 국문할 것을 청하니, 왕세자가 종. *영의정 정태화, 좌의정 심지원이 원상으로서 승정원에서 숙직함. *관직임명. 빈전, 국장, 산릉 세 도감의 제조 이하의 관원을 차출함.효종실록권211659-050-04
효종10165956병인*소렴. 원래는 정묘일에 해야되지만 한더위여서 전례에 의거하여 이날 행함.효종실록권211659-050-06
효종10165958무진*대렴. *예조에서 즉위절목을 올리자 왕세자가 도로 물리침. 이에 백관과 삼사에서 조종의 예법에 따라 성복하는날 사위(嗣位)할 것을 청하니, 왕세자가 망극한 정을 억제하고 그럴 수 없다고 답하였으나, 다시 극력 청하자, 왕세자가 차마할 수없는 일을 하게되었다고 답함.효종실록권211659-050-08
효종10165959기사*성복하고 왕세자가 인정전에서 즉위하였음. *대신, 육경, 관각 당상, 삼사 장관이 빈청에 모여 의논하여 묘호를 '효종'으로 시호를 '선문장무신성현인'으로 전호를 '경모'로 능호를 '영릉'으로 올렸음. *10월 병진일에 영릉에 장사 지냈음.효종실록권211659-0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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