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실록

효종실록 9년

同黎 2014. 4. 18. 23:10
왕력간지내용서책책수일자
효종09165811무술* 판돈령 민형남, 지돈경 윤경 등에게 쌀과 고기를 내려줌효종실록권201658-010-01
효종09165813경자* 관직임명 * 찬선 송준길이 상소하여 성묘하러 갈 것을 청하고 신하들에게 공박받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말 것을 청하나 너그러이 비답하고 말을 내려줌 * 응교 조복양이 상소하여 최근 신하들의 사치풍조를 논박하고 서필원의 축첩을 탄핵하며 인피하자 사직하지 말라 답 * 자의 정도응이 상소하여 귀향할 것을 청하니 말을 내려줌.효종실록권201658-010-03
효종09165814신축* 상의 하교. 송준길이 성묘를 핑계대고 영영 귀향하려하니 사관을 보내 송준길을 돌아오게 하라. 송준길이 일단 귀향해서 별도의 소를 올리고 대죄하겠다고 답.효종실록권201658-010-04
효종09165815임인* 상이 인정문에서 조참을 행함 * 옥당이 상차하여 송준길을 머물게 하고, 머무는 고을의 관원으로 하여금 반찬을 지급하도록 할 것을 청하니 종.효종실록권201658-010-05
효종09165817갑진* 장령 조극선이 죽자 염습할 옷과 관곽을 내려줌 * 찬성 송준길이 상소. 기대승의 말을 인용하여 접대가 너무 후하면 스스로 불안하고 극도의 환심을 사서 충성을 노린다는 혐의를 받기 때문에 귀향을 윤허해줄 것을 청함. 상이  안올라오면 경연 안해버릴테니 얼른 올라오라고 답.효종실록권201658-010-07
효종09165819병오* 관직임명. 조징규 - 사복시 주부(특명, 의관으로 임명되어 물의가 시끄러움) * 청사가 돌아가니 상이 서교에서 전송.효종실록권201658-010-09
효종091658112기유* 관직임명 * 상이 대신 및 비변사 신하들을 인견. 교리 이이술이 관리에게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합문 밖에서 곤장을 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하자 상이 동의. 조징규를 주부로 임명하라는 명을 병조가 즉시 봉행하지 않자 해당 관리를 차비문 밖에서 장을 치라고 명했었음.효종실록권201658-010-12
효종091658115임자* 상이 소대함. 찬선 송준길이 며칠 전 차비문 밖에서 장을 치라고 했던 일과 조복양이 서필원을 탄핵한 것으로 인해 상이 조복양을 미워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장을 맞은 서리에게 약물을 주길 청하자 상이 기분좋게 취한 것 같다고 칭찬. 이어 송준길이 고향에 돌아가게 해줄 것을 청하나 불윤. * 첨지 정두경의 상소. 천명론을 지어 올리니 경천과 수신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천명론의 내용은 덕을 닦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덕의 믿을만한 점 다섯가지를 언급. 상이 가납하고 호피를 내려줌.효종실록권201658-010-15
효종091658116계축* 관직임명. 조복양 - 부응교(특명 송준길의 변호) * 상이 옥당의 강관을 소대. 찬선 송준길이 송시열의 아버지 송갑조의 지조와 절개를 칭찬하며 증직을 청하자 상이 벼슬을 추증하는게 좋겠다고 답.효종실록권201658-010-16
효종091658119병진* 관직임명효종실록권201658-010-19
효종091658120정사* 상이 옥당의 강관을 소대. 송준길이 성색과 취미 중 성석의 폐해가 더 심함을 아룀.효종실록권201658-010-20
효종091658124신유* 진선 윤선거가 궐문 밖에서 상소하자 상이 대면하고자 했는데 물러감. 숙배할 수 없다는 내용효종실록권201658-010-24
효종091658126계해* 관직임명효종실록권201658-010-26
효종091658127갑자* 진선 윤선거가 끝내 숙배를 하지 않고 연이어 세 번의 상소를 올려 사양하고 떠남효종실록권201658-010-27
효종09165822기사* 관직임명효종실록권201658-020-02
효종09165824신미* 상이 승정원에 하교. 송시열이 안올라와 울적하니 승지 시켜서 송시열에게 하유하라. * 프로상소꾼 이경석의 상차. 1. 대왜관계에 있어 저들의 허물만 탓하지 말고 적절히 타일러서 왜침의 우려를 없앨 것, 2. 새로 쇄환한 노비의 신공 중 미포를 덜어내어 차폐목을 마련할 것, 3. 경기지방의 요역과 전조를 감면해줄 것.  상이 세폐목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건 호남 대동법 강정되기를 기다렸기 때문이라며 해조에 당장 분부하겠다고 답효종실록권201658-020-04
효종09165827갑술* 관직임명효종실록권201658-020-07
효종09165829병자* 상이 대신 및 비변사의 여러 신하를 인견. 영상 정태화가 호남의 대동법을 이제 품정해야 하며 쌀도 여유분이 있다고 함. 상이 나중에 추가로 걷는 폐단이 없도록 13두를 걷는 것이 좋겠다 답.  이에 호조판서 정유성은 조운이 어려우니 연해 고을에 유치해두고 공물주인이 알아서 운반해오도록 하는 것이 낫다가 아룀. 연성군 이시방은 호서대동법이 효과가 있는 것은 경창으로 쌀을 날라다가 시세에 맞게 공물주인에게 지급하기 때문이니 호판의 말은 실행할 수 없다고 아룀. 이어 상이 여러 신하에게 두루 물으니 논의가 일치되지 않음. 상이 호서의 규정에 따라 절목을 강정하는게 좋겠다고 답. 이어 정유년 치의 차폐목면을 감면해주고 각사의 노비공포를 호조로 이송하여 대신 쓰도록 명.효종실록권201658-020-09
효종091658210정축* 우의정 이후원이 병때문에 면직됨 * 관직임명효종실록권201658-020-10
효종091658211무인* 관직임명. 송시열 - 이조참의 * 진선 윤선거의 상소. 진선 권시가 윤선거를 알현하라고 한 것은 망발이며 선비의 신분으로 임금을 뵐 수는 없음. 상소를 올리고 바로 고향으로 돌아감효종실록권201658-020-11
효종091658213경진* 관직임명효종실록권201658-020-13
효종091658214신사* 수찬 김수흥이 상소하여 사직하며, 윤선거의 사직소를 받고 비답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진선 권시에게 내린 곡물을 환수한 것의 부당함을 아뢰었으나 사피하지 말라고만 답.효종실록권201658-020-14
효종091658216계미* 전주, 김제 등의 고을에 지진효종실록권201658-020-16
효종091658219병술* 관직임명 * 옥당의 강관을 소대. 강을 마치고 상이 송준길에게 꼭 묘소를 수축하러 가야겠냐고 묻자 송준길이 어머니 묘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아룀. 이에 상이 억지로 붙잡아 둘 생각을 없다며 설마 자신을 버리겠냐고 이르자 송준길이 감격. 상이 곧 송시열이 올라올텐데 같이 그와 함께 서연에 들어가지 못하는게 아쉽하고 이름. 송준길이 임금 앞에서 배사함.효종실록권201658-020-19
효종091658220정해* 찬선 송준길이 하질하고 돌아가니 상이 불러 봄. 상이 할말이 있으면 모두 진술하라 하자 송준길이 말을 쏟아냄. 송준길이 강관으로 유계만한 사람이 없다고 추천하자 상이 답하지 않음. 이어 송준길에게 술을 내림. 송준길이 상께서는 주량이 큰데 절주를 잘한다고 칭찬하자 자신은 원래 많이 마지시 않는다고 답. 송준길이 조정의 사치풍속을 논하자 상이 궐 안에서는 사치하지 않는데 사치한다는 소문이 돈다고 이름. 송준길이 궐은 문제되지 않는데 부마의 집이 사치스럽다고 아룀. 술자리를 끝내고 상이 본인이 입던 초피 갖옷 한 벌을 내려줌.효종실록권201658-020-20
효종091658223경인* 상이 대신 및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 상이 별도의 길일을 택해 태묘에 친제하는 것이 어떠냐 묻자 좌의정 원두표가 예관으로 하여금 품정케 할 것을 청함. 상이 원임대신에게도 물으라 이름.효종실록권201658-020-23
효종091658224신묘* 관직임명 * 심경 강론이 끝난 후 상이 송준길이 떠날 때 무슨 말을 했는지 물음. 시강관 이단상이 성상의 은혜가 깊으나 노쇠하여 언제 올라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말했다고 아룀. 이에 상이 송시열이 청나라 사신이 온다는 이유로 올라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이름.효종실록권201658-020-24
효종091658226계사* 관직임명효종실록권201658-020-26
효종091658228을미* 어사를 파견하여 모든 도를 순시하게 함 * 상이 석강에 나아감. 권시가 제왕의 학문은 말단적인 장구에 매달리는 것보다 몸으로 체험하여 힘써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룀.효종실록권201658-020-28
효종091658229병신* 관직임명 * 석강효종실록권201658-020-29
효종091658230정유* 주강효종실록권201658-020-30
효종09165833경자* 관직임명 * 청차 이일선이 칙서를 가지고 나왔는데 상이 정태화의 말을 듣고 서교에서 친영. 이일선이, 청이 나선정벌을 하려는데 군량이 부족하니 다섯달 치 군량을 보내달라 말함. 상이 적의 형세를 묻자, 적병은 1천명 정도이나 군량이 부족하다 말함. 이에 상이 요구에 응하겠다고 이름. * 진선 윤선거의 상소. 자신이 도망간 것은 예우가 과분하기 때문이라는 내용. 상이 가상히 여기고 얼른 올라오라 답.효종실록권201658-030-03
효종09165835임인* 관직임명효종실록권201658-030-05
효종09165837갑진* 집의 이단상과 지평 이정이 인피. 청차가 왔을 때 옥후가 좋지 않음에도 접반사가 친영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적극 전달하지 않고, 역관 또한 이 뜻을 적극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반사 김소와 역관 서효남을 논죄하려 했으나 동료들과 의견 조율이 안되어 인피한 것임. 이에 장령 정인경, 곽지흠, 대사헌 오정일도 인피. 옥당이 집의 이단상, 지평 이정, 장령 정인경 곽지흠은 출사시키고 대사헌 오정일은 체차할 것을 청하니 종 효종실록권201658-030-07
효종09165839병오* 상이 승정원에 하교.현관을 시켜서 찬선 송준길에게 존문하고 도신을 시켜 고기와 쌀을 넉넉히 주라. 송시열에게도 쌀과  고기를 내려주라.효종실록권201658-030-09
효종091658310정미* 관직임명 * 사헌부가 역관 서효남은 나문하여 중죄로 다스리고 접반사 김소는 해부로 하여금 정죄토록 할 것을 청하자 종.효종실록권201658-030-10
효종091658311무신* 동지사 겸 사은사 심지원, 부사 윤순지, 서장관 이준구가 청에서 돌아옴. 상이 소견하고 청의 사정을 물음. 심지원의 보고. 청이 요즘 양무제 때보다 더 불교를 숭상하고 탐오의 풍습이 극성을 부림. 그리고 어응거대가 황제가 아들을 낳았고 운남과 귀주가 귀화한 경사가 있었으니 세자가 대군을 보내라고 말했으나 강하게 거절하자 강청하지 않음.  이어 심지원이 서로의 백성들이 참역에 불려 다녀 농사를 짓지 못하고 평안도는 무관만 보내 토색질만 일삼는다 아뢰자 문음으로 갈아서 차정할 것을 해조에 말하라고 답.효종실록권201658-030-11
효종091658312기유* 상이 서교에 거둥하여 청사를 맞이하고 인정전에서 접견효종실록권201658-030-12
효종091658314신해* 사헌부가, 청망의 길이 막힌 전 정언 홍수를 의망한 해조 당상을 무겁게 추고하고,최관을 대관에 의망할 때 구차하게 의망에 올린 해당 낭관을 무겁게 추고할 것을 청하자 종효종실록권201658-030-14
효종091658315임자* 관직임명. 윤선도 - 공조참의(특제)효종실록권201658-030-15
효종091658319병진* 이조판서 채유후가 상소하여 사직하나 불윤효종실록권201658-030-19
효종091658322기미* 관직임명효종실록권201658-030-22
효종091658325임술* 관직임명. 송시열 - 예조참판(특제) * 주강 중 권시가 작년에 내포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 죽은 일을 아뢰자 상이 해조에 말하여 진휼의 대책을 강구하라 답. 이어 권시가 여이징이 죽은 지 오래되었는데 치제하지 않았다며 과거의 실수를 포용하는 것이 좋다고 아뢰나 부답. 추후에 여이징의 치제문을 내렸음.효종실록권201658-030-25
효종091658327갑자* 관직임명효종실록권201658-030-27
효종09165843기사* 관직잉명 * 공조 참의 윤선도가 상소. 자신이 공조 참의에 제수된 것에 대해서 물의가 일었으니 파직시켜줄 것을 청하나 불윤. 이에 앞서 윤선도가 이 소를 승정원에 올렸는데 정원이 누차 물리치자 윤선도가 또 다른 소를 올려 승정원이 상소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함. 상이 앞의 상소를 들여보내라 명.  승정원이 윤선도 상소 내용이 자신이 올린 소가 저지당한데 대한 불평의 뜻과 자신의 병세와 정세를 언급한 것 뿐이여서 물리쳤던 것이라 아룀. 상이 호남에서 대동법을 시행하자고 청하는 소도 승정원에서 물리쳤다고 하니 앞으로는 이러지 말라 답.효종실록권201658-040-03
효종09165845신미* 관직임명효종실록권201658-040-05
효종09165846임신* 윤선도의 상소. 승정원에서 호남의 대동법 시행을 청하는 상소를 아직 조정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리친 것을 비판하고 또 정개청의 손자가 그 할아비의 신원을 청한 것을 승정원이 물리친 일에 대해, 정개청은 유성룡도 인정한 명사였으나 억울하게 기축옥사에 얽혔다며 승징원이 신원 상소를 물리친 것의 부당함을 주장함. 그리고 공조참의 직을 면직시켜줄 것과 치사를 윤허해줄 것을 청하나 불윤.효종실록권201658-040-06
효종09165847계유* 응교 이단상의 상소. 승정원이 대동법 시행을 청하는 상소를 물리친 것은 잘못이나 윤선도의 상소를 봉입하지 않은 것으로 질책하는 것은 잘못임. 그리고 정개청은 정여립과 교제하고 나쁜 마음을 품었던 것은 분명하고 송준길의 청에 따라 상이 정개청의 서원을 훼철하였으나 그 자손이 다시 서원 건립을 청하는 것은 부당함.  상이 정개청의 일은 윤선도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답.효종실록권201658-040-07
효종09165848갑술* 강원도 평해에 눈이 내림효종실록권201658-040-08
효종09165849을해* 상이 정원에 하교. 윤선도가 승정원의 잘못을 지적한 것은 날조된 바가 없는데 승정원에서 날뛰고 있음. 군주는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신하는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냐? 조정의 모든 신하들이 남의 말을 수용하도록 하라.효종실록권201658-040-09
효종091658410병자* 황해도 연안부에 우박 * 상이 남별전에 친히 제사함 * 동지춘추 오정일, 봉교 이명익을 오대산에 보내 실록을 봉안함효종실록권201658-040-10
효종091658411정축* 관직임명효종실록권201658-040-11
효종091658412무인* 상이 승정원에 하교. 인평대군이 넉달째 심하게 앓아 누워있으니 직접 만나보고 싶다. 근래에 이런 일이 드물었으니 대신에게 물어 아뢰라  영중추부사 이경석, 연돈녕부사 김육, 영의정 정태화, 좌의정 원두표, 영중추부사 심지원 모두 친히 찾아가는 것도 안될 일은 아니라고 아뢰자 종.효종실록권201658-040-12
효종091658413기묘* 관직임명. 이완 - 형조판서(특배) * 상이 연양부원군 이시백을 인견. 이시백이 호남 연해의 모든 고을들이 다 대동법 시행을 원하므로 속히 영단을 내려 민정에 부응해야한다고 극력 진달하니 좋게 받아들임.효종실록권201658-040-13
효종091658416임오* 관직임명 * 사헌부가 유배 죄인 탐계수 면에 대해 사형을 감면해주라는 명을 환수하고 당초의 조율대로 처단할것, 공조참의 윤선도를 파직할 것을 청하나 부종. 사헌부가 극력 쟁변하니 윤선도는 아첨해서 뜻을 이루려는 자가 아니라며 인신에게 죄를 얻게 되면 떼지어 들고 일어난다는 말이 헛말이 아니라고 답. 이에 지평 안후직, 장령 곽지흠 한진, 집의 정기풍이 인피함. 사간원이 모두 출사시킬 것을 청하니 종.효종실록권201658-040-16
효종091658418갑신* 상이 춘당대에서 관무재를 함. 이어 문신 당상이하에게 시를 짓게 함. 문신 관료들에게 참을 내리고 무예 입격자에게는 가자하거나 직부시키고 호피, 궁시, 면포 등을 내려줌.  상이 훈련대장 이완과 어영대장 유혁연을 불러서 내구마를 한필씩 내려줬는데 이완이 받은 말이 상태가 안좋자 상이 크게 노하여 태복시 첨정 이문주를 끌어내어 당장 금부로 내려보내고 두 제조에게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죄를 책함. 좌의정 원두표가 허겁지겁 뛰어나가 직접 말고삐를 잡자 모두 놀람.효종실록권201658-040-18
효종091658419을유* 충청도 보은현에 서리가 내림 * 상이 인평대군의 집에 거둥하여 문병. 상이 해조로 하여금 이 마을의 잡역을 견감해주도록 하라 하교. 주포와 미두를 대군의 집에 특별히 하사함.효종실록권201658-040-19
효종091658420병술* 낮이 어두웠음 * 관직임명효종실록권201658-040-20
효종091658421정해* 경기 연천현에 서리가 내림 * 상의 하교. 각 도의 노인 중 99세와 1백세인 사람들에게 명주옷, 솜옷, 베, 쌀 고기 등을 특별히 더 많이 하사하고 노인의 집은 노인이 살아있는 동안 잡역을 감면하고 이조로 하여금 남자의 경우 옥관자의 자급을 특가하라.효종실록권201658-040-21
효종091658422무자* 전남도 장수에 큰비와 우박이 내림효종실록권201658-040-22
효종091658423기축* 전남도 남원부에 우박이 내림 * 관직임명 * 옥당의 강관을 소대. 강론이 끝난 후 시독관 조복양이 정개청을 어떻게 생각하냐 묻자 상이 향사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답. 조복양이 윤선도의 상소 중 정개청이 모함을 받고 있다는 말에 대해 따지자 상이 부질없는 말이라며 내비두라고 답. 그리고 조복양이 시비를 밝히는 차자를 올리려 한다고 하자, 시비를 잘 알고 있으니 그러지 말라 답.효종실록권201658-040-23
효종091658424경인* 옥당의 강관을 소대. 강론이 끝난 후 상이 참찬관 한진기에게 승지는 물러가서 상의하여 기우제를 당장 거행하라 이름.효종실록권201658-040-24
효종091658425신묘* 옥당의 강관을 소대 효종실록권201658-040-25
효종091658427계사* 사학 유생 이홍우 등이 상소하여 윤정도가 선정을 헐뜯은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하였는데 소를 도로 돌려보내고 승정원으로 하여금 승지의 자제나 족속 중에서 이 소 에 가답한 자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내라고 함. 승지들이 윤선도와 알력이 있어서 유생들을 사주했다고 의심했기 때문.효종실록권201658-040-27
효종091658428갑오* 관직임명 * 헌납 김수흥이 상소하여, 관무재 때 상으로 내린 말 상태가 안좋다는 이유로 크게 화를 낸 것과근일 묘당에서 의논이 지나치게 분열되는 것, 대간들이 서로 개인적인 감정과 이유때문에 비난하는 풍토가 만연한 것 등을 비판. 상이 가납.효종실록권201658-040-28
효종09165851정유* 일식효종실록권201658-050-01
효종09165852무술* 황해도 신계현에 우박이 내림 * 옥당의 강관을 소대. 시독관 조복양이 관무재에서 지나치게 화를 낸 것을 꼬집으며 중도를 잃어서는 안된다고 아룀. 상이 반성하고 있다고 답. 이어 당쟁으로 인해 의심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의심한다며 근래 송준길이 귀향한 것에 대해 사람들이 자신이 윤선도의 말을 너무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괘씸해 함. 이에 조복양이 송준길을 변호하고 윤선도가 김장생을 비난한 것에 대해 송준길과 송시열이 불안해 한 것이라 답.효종실록권201658-050-02
효종09165853기해* 관직임명 * 옥당의 강관을 소대. 강론을 마치고 참찬관 조복양이 고 대사헌 김덕함과 부제학 정홍익에게 시호를 내릴 것을 청하자 상이 대신에게 물어서 처리하라 이름. 상이 예조판서 홍명하에게 용비어천가를 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르자 홍명하가 내장본 한 질을 교서관에 내려보내 간행하여 반포할 것을 청하자 종.효종실록권201658-050-03
효종09165854경자* 황해도 송화현에 서리 * 상이 옥당의 강관을 소대 * 호조참판 송준길이 사직소를 올리면서 말미에 정개청의 일을 언급, 더 이상 정개청과 윤선도에 대해 말을 하지 않겠으나 자신 때문에 김장생에게 모욕이 미치고 있어 괴롭다는 내용. 상이 윤선도의 일은 이미 물리쳤으니 안심하고 속히 올라오라 답.효종실록권201658-050-04
효종09165855신축* 예조참판 송시열이 사직소를 올림. 김집도 제수받지 못한 관직을 자신이 받을 수 없다는 내용. 상이 상소를 머물러 둔지 여러 날 만에 불윤비답을 내림.효종실록권201658-050-05
효종09165856임인* 관직임명. 김좌명 - 도승지효종실록권201658-050-06
효종091658513기유* 인평대군의 병세가 위독하여 상이 급하게 그의 집으로 거둥하였으나 대군이 이미 죽었음.상이 이에 가인의 예로 임상하고 승지와 사관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어 혼자서 상차로 감.  양사가 곡을 한 뒤 곧바로 환궁할 것을 청하니 종.효종실록권201658-050-13
효종091658514경술* 상의 하교. 인평대군의 관을 덮는 날에 통곡으로 영결하고 싶다. * 사간원이 내일 임상하겠다는 분부를 중지할 것을 청하나 부종.효종실록권201658-050-14
효종091658515신해* 상이 비를 무릅쓰고 인평대군의 초상에 친림. 승지와 사관 모두 문밖에서 기다리라 함. * 사헌부가 인평대군의 상에 대해 승정원이 의주대로 품청하지 않았음을 문제삼아 유사에게 명하여 일체 의주대로 거행토록 하고 품청한 해당 승지를 종중추고할 것을 청하나 부종. 이에 집의 민정중 등이 인피함. 사간원이 모두 출사케 할 것을 청하자 종.효종실록권201658-050-15
효종091658516임자* 상의 하교. 인평대군 상가에 쓸 미포를 능원대군 초상 때의 예에 따라 별도로 수송하라효종실록권201658-050-16
효종091658517계축* 관직임명. * 사간원이, 상께서 인평대군 초상에 친림하던 날 여러 종척 신하들이 편복을 입고 출입하였으므로 이를 추고할 것을 청하자 종.효종실록권201658-050-17
효종091658518갑인* 상의 하교.효명옹주를 도성안으로 방환코자 하니 해조로 하여금 대신에게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대신이 다 좋다고 헌의하자 종.효종실록권201658-050-18
효종091658519을묘* 사간원이 효명옹주를 방황하라는 명을 거둘 것을 누차 청했으나 부종.효종실록권201658-050-19
효종091658520병진* 관직임명 * 상이 대신 및 비변사 신하들을 인견. 영의정 정태화가 임상하느라 병나지 않았냐 묻자 상이 하나밖에 없는 아우가 죽어서 너무 슬프다며 눈물을 흘림. 좌우가 모두 감동하여 울었음. 좌의정 원두표가 소선을 먹지말고 복선을 먹을 것을 청하나 부종.효종실록권201658-050-20
효종091658521정사* 사헌부가 효명옹주를 방환하라는 명을 거둘 것을 여러 차례 아뢰었으나 부종효종실록권201658-050-21
효종091658525신유* 관직임명 * 봉교 이명익이 사관을 새로 천거하는 과정에서 제 무리를 끌어들이려다가 동료들이 불허하자 소를 올려 고자질. 이에 동료들이 모두 인피하니 사국이 텅 비어버림 * 영의정 정태화가 병으로 세번이나 정고했는데 모두 불윤효종실록권201658-050-25
효종091658527계해* 사간원이 전 봉교 이명익은 파직하고 그 소를 봉입한 해당 승지는 추고할 것을 청하자 이명익과 이숙을 함께 논벌하라 답.효종실록권201658-050-27
효종091658528갑자* 관직임명효종실록권201658-050-28
효종091658529을축* 대사간 홍중보등이 인평대군 집에 친임하여 치제하겠다는 분부를 중지할 것을 청하나 부종효종실록권201658-050-29
효종091658530병인* 사헌부가 대군 집에 친림하여 치제하겠다는 분부를 중지할 것을 청하나 준엄한 비답을 내리며 부종. 이에 대사간 홍중보, 사간 이은상, 장령 정인경, 헌납 이성항, 정언 김우석이인피함. 홍문관도 또한 상차하여 정을 억누르고 친림치제를 중지할 것을 청하나 부종.효종실록권201658-050-30
효종09165861정묘*이단상 인피. "오례의에는 신하의 상에 친히 제사지내는 조목이 없다. 하물며 세 번이나 가는 거슨 사적인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일뿐. 따라서 아뢴 것인데 엄한 분부 받았다"/ 헌부가 이미 전하가 대군의 상에 두 번 갔으니 인정과 예절을 다 폈는데다 옥체가 상할까 걱정하여 간원들이 아뢴 것이니 김우석, 홍중보, 이은상, 이성항, 정인경, 이단상 모두 출사시키라 함. 상이 종. *옥당 강관 소대하여 심경 강하고 나서 시독관 조귀석이 "임금의 비답이 너무 박절하다"하니 상이 화를 내며 대군의 집에 거동하지 않겠다고 명. *상이 하교 "오례의에 있는 것은 다 따를 것. 무예를 강마하며 사냥하고 짐승 모는 일을 가을에 하겠다" *정원이 하교 봉박 *상이 따르지 않음효종실록권201658-060-01
효종09165862무진*옥당의 차자 "성상이 사냥을 하려 함은 이를 꼭 행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신하를 이기고 언로를 막고 싶기 때문. 국조보감에 태종대왕은 '사냥은 백성을 시켜하는 것이니 마음이 매우 미안하다. 앞으로 하지 않겠다"하였다. 전하가 본받아야 하는 것 이것" 그러자 상이 "조종조의 법을 계승하려 하는 것뿐이다"효종실록권201658-060-02
효종09165863기사*정언 남구만 상소 "전하가 일시의 아픈 마음을 억제할 수 없다면 온화한 말로 타이르면 될 일. 국조보감의 일도 참고해야 한다" . 상이 가납효종실록권201658-060-03
효종09165865신미
*관직임명
 
효종실록권201658-060-05
효종09165867계유*헌부 "사냥하는 것은 원근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 명령 거두어달라" 상이 부종 *옥당의 강관 소대하여 심경 강함. 병조판서 정치화가 강무와 사냥은 어디에서 할 것이냐고 하자 상이 "오례의"에 따라 화양정-지금의 살곶이 목장-에서 할 것이라 함. 상이 삼사 관원 패초하여 나오지 않으면 파직하는 법이 있는데 관원들이 파직되려고 패초에 안나오니 대신에게 이 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 처리하라 함. 대신들이 "시관은 대신과 달리 귀찮아서 안 나오는 자가 잇으니 파직하는 법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함. 효종실록권201658-060-07
효종091658611정축*영중추부사 이경석이 "서북지방 인심이 험하므로 연변의 수령을 문관으로 바꾸어 임명해야 한다"하자 상이 해조에 말하라 함. 판중추부사 심지원이 "지금 사냥하겠다는 것은 대간들의 말에 격분해서 내리신것이니 대군의 집에 거둥하시어 친히 제사지내는 일을 이른 아침 덥지 않을 때 하는 것이 무방하다"하자 상이 종. 영돈령부사 김육이 "이순신 묘소에 표석 세워주자"하니 상이 종.효종실록권201658-060-11
효종091658612무인
*관직임명
 
효종실록권201658-060-12
효종091658616임오*관직임명 *간원이 아룀 "함경도는 수령들의 탐학과 변장의 수탈이 겹쳤으며 육진의 깊은 곳은 인가가 없고 천리으 땅이 텅비게 됨. 방책 강구해야" *청주 강등하여 서원현으로. 천민이 그의 주인 시해하였기 때문. *영의정 정태화가 면직 청하니 상이 허락효종실록권201658-060-16
효종091658617계미*간원이 아룀 "1. 내포에 기근이 심해 서산 땅 선비의 온 가족이 굶어죽었으니 본도로 하여금 조사하고 군수에게 벌 주어야 함. 2. 태학에 나이 순으로 앉게 해야 함."효종실록권201658-060-17
효종091658618갑신*서울에 큰 물 *상이 병효종실록권201658-060-18
효종091658619을유
*상이 침
 
효종실록권201658-060-19
효종091658621정해*상이 침 예조참판 송시열이 청주까지 왔다가 병이 와 상소를 올렸으니 승지가 대신 교서 만들어 하유하라 함효종실록권201658-060-21
효종091658624경인*헌부가 아룀 "삼수로 귀양간 죄인 정지문이 유배지 떠나 감영까지 와서 죽으니 감사의 대죄하는 상소가 올라왔음. 본도 감사 남노성, 병사 허동립, 군수 이만 모두 나문하소서"하니 상이 모두 파직시키고 추문하라함.효종실록권201658-060-24
효종091658629을미*세룡의 처 방면, 공해에 두고 내관이 지키게 명 *"병 때문에 대군의 상에 친히 가 제사 지낼 수 없으니 해조로 하여금 제사 지내게 하라"함. 효종실록권201658-060-29
효종09165878계묘*관직임명. 심지원을 영의정, 이후원을 우의정.효종실록권201658-070-08
효종09165879갑진
*상이 지난달부터 계속 침 맞음.
 
효종실록권201658-070-09
효종091658712정미*행 호군 송시열이 조정에 들어오니 상이 곧바로 불러 봄. 송시열 "1. 임금은 경솔하게 행동해선 안된다. 2. 지극한 정은 억누르고 몸을 생각해야. 3. 가뭄 심하다. 4. 호서 대동법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여기니 좋은 법이다"효종실록권201658-070-12
효종091658713무신*경상도 대구부에서 머리 하나에 네개 날개, 네개 발이 달린 병아리 *관직임명. 송시열을 찬선으로.효종실록권201658-070-13
효종091658716신해
*관직임명
 
효종실록권201658-070-16
효종091658717임자*상이 찬선 권시가 시골로 내려간단 소식을 듣고 예조 낭관 보내 가지 말게 하려 했으나 권시가 사양하고 떠남.효종실록권201658-070-17
효종091658723무오
*상이 원임대신 인견
 
효종실록권201658-070-23
효종091658725경신*상이 대신과 선혜청의 여러 신하 인견하고 호남의 대동법 강론해 정함 *도승지 김좌명 "윤선도가 소를 올리려고 정원에 왔는데 대개 내용이 정개청을 신원하려는 것으로 정청, 김장생, 박순의 이름을 두루 역어내고 정개청의 배절의론도 넣고, 송준길과 이단상의 일을 거론하며 이단상 아버지를 욕함. 이 상소는 물리쳤다"하니 상이 "선도가 노망이 났구나. 상소 물리친 것이 옳다"함.효종실록권201658-070-25
효종091658726신유
*부호군 송준길이 조정으로 돌아옴.
 
효종실록권201658-070-26
효종091658727임술
*관직임명. 송준길을 찬선으로.
 
효종실록권201658-070-27
효종091658728계해
*관직임명
 
효종실록권201658-070-28
효종091658729갑자
*인평대군 시호를 충민으로 주었다고 충경으로 바꿈.
 
효종실록권201658-070-29
효종09165881병인
*태백성이 낮에 나타남
 
효종실록권201658-080-01
효종09165882정묘
*태백성이 낮에 나타남
 
효종실록권201658-080-02
효종09165883무진*진휼청을 개설하고 정유성, 이시방, 홍명하를 제조로 삼아 굶주리는 백성 구제하는 정사 논하게 함 *술을 금하게 함 *삼남의 수군과 육군의 조련 정지효종실록권201658-080-03
효종09165886신미*관직임명 *인평대군 부인 죽음. 해조로 하여 장사치르고 장생전의 널 재목을 주게 함효종실록권201658-080-06
효종09165887임신*강원도 삼척 등에 홍수 *예조가 모든 도의 방물 진상하게 할 것을 청하나 상이 부종효종실록권201658-080-07
효종091658810을해
*관직임명. 서필원을 전남감사로.
 
효종실록권201658-080-10
효종091658811병자*헌부가 아룀 "윤선도 상소 받지 않는 것이 옳다고 했지만 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내용은 괴이하나 이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석연치않게 여길 것이기 때문. 상소보고 다시는 이런 말이 생기지 않도록 하소서"하니 상이 "염려말라"함.효종실록권201658-080-11
효종091658812정축*태백성이 낮에 나타남 *헌부가 아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것이 당연. 선도의 관직을 삭탈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내소서"하니 상이 파직시키라 함효종실록권201658-080-12
효종091658814기묘
*사은사 유정량 등이 북경에서 돌아옴
 
효종실록권201658-080-14
효종091658815경진*태백성이 낮에 나타남 *관직임명효종실록권201658-080-15
효종091658816신사*예조가 아룀 "태묘에 11월에 올리는 고니는 구하기 어려우므로 충흥감사 이경억이 기러기로 대체할 것을 청하였으니 대신들에게 물어보소서"하니 상이 종. 영중추부사 이경석이 "기러기 바치겠다는 것은 올해가 흉년이기 때문이니 허락하되 상례로 삼지 마소서"하니 상이 종.효종실록권201658-080-16
효종091658819갑신*태백성이 낮에 나타남 *상이 북도의 가난한 백성 가운데 자식을 낳아 기르지 않고 버리는 자가 있다고 듣고 본도의 감사와 병사에게 하교 "함경도는 왕화가 적시기에 멀다. 이에 수령들이 꺼림없이 탐학하니 백성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자식을 버리는 것이다. 백성의 피해를 가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일이 보고하라"효종실록권201658-080-19
효종091658823무자*훈련도감의 포수 인원 늘릴 것을 명함. 대사헌 김남중이 차자 올림 "1. 전하께서 추쇄한 노비가 바친 쌀로 새로 증원한 군사의 식량을 보충하려 한신다고 들었는데 호조참의로 있으면서 대략의 경비 지출과 수입을 본 결과 삼수군은 언제나 매양 다른 창고에 저축된 것을 가져다 보충하고 있었다. 올해는 흉년이니 다른 창고에 저축된 것을 쓸수도 없는데 약간의 노비가 바치는 것으로 채울수 없다. 2. 서울 시장 쌀값은 면포 한 필이 쌀 6,7되에 되므로 사람들이 모두 서울로 옴. 이들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 윗사람을 친히하고 어른을 위해 죽어야 한다는 의리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효종실록권201658-080-23
효종091658824기축*비변사 아룀 "훈국에서 공문을 보내 선발하는 수가 1천명을 초과. 흉년이라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데다 서울의 면포 한필에 5,6되에 해당하는데 승호한 수가 7백에 불과하더라도 선발할 때 모이는 자는 1천이 넘을 것이니 노비나 주인이나 모두 형편이 괴로울 수 밖에 없음. 명년 가을에 거행하소서"하나 상이 부종효종실록권201658-080-24
효종091658826신묘*정원이 아룀 "고령에 사는 배순룡이 격쟁하였는데 1차 형문에서 심하게 맞아 죽었음. 형조의 담당 당상과 낭청을 추고하고 이졸도 조사해 처치하소서"하니 상이 종효종실록권201658-080-26
효종09165891을미*관직임명 *상이 전남감사 서필원을 불러보고 본도 대동법의 편리 여부에 대해 묻고 분부 *상이 찬선 송시열, 송준길을 불러봄. 1. 씻기 어려운 수치보다 수신하는 것이 먼저. 2. 무사안일 한 것을 경계해야. 3. 조정의 기강을 바로 하고 백성에게서 신의를 얻어야. 4. 공주의 집 짓는 것을 그만두라. 5. 군신상하가 틈없이 하나가 되어야.효종실록권201658-090-01
효종09165895기해*대광보국 숭록대부 영돈령부사 김육이 죽음. 죽음에 임박한 상소에서 "1. 다치지 마시라. 2. 호남의 일에 대해 서필원 추천하긴하였으나 일이 중도에 그치지 않게 해달라." 함. 평가. 사람이 강인하고 과단성이 있으며 단정 정확하고 나라 위한 정성이 타고났음. 다만 자신감이 넘쳐서 김집과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었음. 그가 죽자 상이 김육같은 사람을 또 어디서 얻겠느냐며 탄식. 79세.효종실록권201658-090-05
효종09165899계묘*찬선 송시열과 송준길 인견. 송시열이 "1. 소견 왜 안들어주냐. 2. 상의원에서 북경 갈 때 숨겨 사오는 물건이 있다고 하던데 왠 것?" 상이 "공주의 집은 그만 짓겠다. 앞으로 사오지 않겠다"함. 송준길이 "군사를 기르지 않을 수는 없으나 구황이 더욱 급하니 영장을 소환해야 한다"하자 상이 그대로 두겠다 함. 송준길이 훈련도감에서 승호하는 일을 정지할 수 없냐하니 상이 "훈련도감 군대가 4천이라 5천으로 채우고자 한 것 뿐"이라 함. 송시열이 유계와 이유태 천거하니 상이 유계는 등용하겠다 함.효종실록권201658-090-09
효종091658911을사
*찬선 송시열이 사직 상소. 왕이 불윤
 
효종실록권201658-090-11
효종091658912병오*유계를 문학으로 삼음. 유계는 인조의 시호에 인 쓰는 것 반대하다 귀양살이 갔음효종실록권201658-090-12
효종091658918임자
*관직임명. 이조판서 송시열, 대사헌 송준길
 
효종실록권201658-090-18
효종091658925기미*전 장령 이증이 재령 사람 최호원과 노비를 빼앗으려 다투다가 송사를 벌였는데 이증이 그의 노복하로 하여금 홍원을 죽여 강물에 던져 자취를 없앰. 포도대장 이완이 그 노복을 잡아와 아뢰니 이증을 잡아다 국문하라 함. 이증이 자복하지 않아 여러 번 형신을 받고 옥중에서 죽음.효종실록권201658-090-25
효종091658105무진*전옥서 사형수 이시영 등 7인이 간수를 죽이고 옥문을 부수고 달아나려 하다 발각되어 복주됨.효종실록권201658-100-05
효종091658109임신*헌부가 아룀 "1. 별군직이 사소한 일로도 차비문에 와서 곧바로 호소한다고 하니 국가 사체가 이럴 순 없다. 2. 강화 경력 이위국이 잔혹한 정사를 좋아하여 가혹한 형벌을 가하니 백성들이 모두 흩어지려고 마음 먹는다. 이위국을 사판에서 삭제하소서"하니 상이 종. *관직임명. 송준길을 이조참판으로.효종실록권201658-100-09
효종0916581011갑술*헌부가 아룀 "1. 광주 부윤 이진이 부향미 수백석을 모아 담당 관청에 보고하지 않고 민역에 보태 씀. 사취한 것은 아니나 참람되니 파직하고 추소하소서. 2. 사치가 습성이 되니 혼인과 상사에 대해 제도를 정해야. 예조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종효종실록권201658-100-11
효종0916581016기묘*우레 *관직임명 *집의 김시진, 장령 강호가 인피 "알고보니 전 광주부윤 이진이 본주에서 담당 관청에 보고하였고 빌려주라고 허락한 문서가 있었음. 태연히 있을 수 없으니 체직해달라" 그러자 대사헌 홍명하가 인피" 1. 이진 편을 들어주는 이유가 무어신가? 2. 강도의 일로 말하더라도 관가 곡식을 허위로 쓴 관리(이진)은 놔두고 사사로이 축낸 곡식을 징수하려는 관리(아마도 이위국)을 사판에서 삭제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상이 답. "대간의 계사가 부실함이 문제. 이위국은 그럼 논죄하지 말고 유수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해 밝히게 하고 이진의 일도 본부로 하여금 밝히게 하라." 헌부가 김시진, 강호는 체차하고 홍명하는 출사케 하라 하니 상이 종.   정언 남구만이 또 상소 "1. 이진이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위국의 죄는 형벌을 심하게 주었다는 것이지 관청 곡물 징수했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었음. 2. 홍명하는 장관이면서 대간의 말이 시비에 옳지 않은게 있다고 언급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 하니 홍명하가 또 인피. 간원이 출사케 하자 상이 종. *상이 대신과 비국 신하, 이조판서 송시열, 참판 송준길 인견. 나오 논의. 1. 서울과 지방 유생에게 소학 가르치게 하자. 2. 인재 천거하여 등용하자. *이조판서 송시열의 차자. 초모를 받았는데 이건 어디서 난것? 검소한 덕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상이 "초모는 국내에서 나는 것이니 안심하고 받으라 함"효종실록권201658-100-16
효종0916581018신사*우레 *송시열 차자. 효종실록권201658-100-18
효종0916581020계미*상이 이조참판 송준길 인견. 상이 양호의 연해에 흉년이 심하냐고 묻자 송준길이 그러하다 함. 양호의 부역은 변통하고 엲해 안의 아홉 고을은 전세를 모두 탕감해주어야 한다 하니 상이 종.  그 외에 대궐의 말이 밖으로 새어나가게 해선 안된다, 군사는 서울에 많이 모아둘 필요가 없다고 말함. *대사간 이응시의 상소. 1. 임금이 무도 좋아하는 것은 경계해야. 2. 사치가 심하니 윗 사람부터 잘해야. 3. 유계와 심대부는 같이 벌받은 자인데 유계는 등용되었으나 심대부는 먼저 죽어버렸으니 그를 가엾이 여겨야. 4. 청나라 말을 사와야 하는 이유가? 5. 부마가 근래 대궐 안에서 유숙하고 여러날을 지낸다고 하는데 이는 불가하다. 상이 가납 *영중추부사 이경석이 차자. 효종실록권201658-100-20
효종0916581021갑신*문원공 김장생과 판중추부사 김집의 서원에 액호를 내림 *옥당이 차자. 효종실록권201658-100-21
효종0916581022을유*태백성이 낮에 나타남 *관직임명효종실록권201658-100-22
효종0916581023병술*태백성이 낮에 나타남 *상이 대신과 비변사의 여러 신하 인견. 영의정 심지원이 우레의 변괴로 면직되길 청하니 상이 부종. 심지원이 "부안현 굶주린 백성이 초가을에 흩어지니 2백여호나 된다"고 하며 호조판서 정유성이 "전남 감영 곡식이 10만석이니 이것으로 구제하자"고 함. 심지원이 "통영곡식 2만석도 합해 한강으로 운반하다가 은과 베를 사면 도성의 백성들이 힘입을 것"이라 하니 상이 종.효종실록권201658-100-23
효종0916581025무자*상이 옥당 강관 소대하고 심경 강. 송준길이 김상용과 홍명구에게 시호를 내리자 하니 상이 해조에게 거행하라 함.효종실록권201658-100-25
효종0916581027경인*예조가 아룀 "서얼은 허통후 과거 볼 수 있게 하였는데 근래에 이 법이 모두 폐지. 그리하여 과거 응시할 뿐만 아니라 바로 벼슬에 나온 자도 있으니 앞으로 탄로난 자들은 군액에 충당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종. 효종실록권201658-100-27
효종091658112을미*이조참판 송준길이 상소하여 사직을 청하니 상이 허락 *옥당이 상차하여 아룀. "어제 시독관 이단상이 경연에서 말하여 전 수찬 목내선 집에 선정신 이황이 읽던 심경이 한 질 있으니 홍문관에서 가져다 올리라고 하였으니 이 책을 고쳐 성상께서 볼 수 있게 함." 이에 상이 열심히 읽겠다고 함. 효종실록권201658-110-02
효종091658113병신
*관직임명
 
효종실록권201658-110-03
효종091658114정유*태백성이 낮에 나타남 *예조에서 사치 풍조 막도록 해야 하니 금법 어기면 유생은 정거, 삼의사는 가두고 치죄, 부녀자는 가장을 치죄, 일반 백성은 곧바로 죄를 주어 용서하지 말라 하니 상이 종.효종실록권201658-110-04
효종091658115무술*전남도 옥과, 부안 등의 고을에 지진 *간원이 아룀 "강도의 목장에 백성을 모집해 들어가 경작하게 하였는데 이내 다시 목장을 만들어 말을 옮기고 백성의 집을 철거하며 떼어받은 토지를 빼앗으니 백성이 원망하고 있음. 목장 만들어 말을 옮기는 일을 그만두고 경작 허락한 토지를 그대로 주게 하자" 하니 상이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 함.효종실록권201658-110-05
효종091658118신축*태백성이 낮에 나타남 *상이 옥당의 강관 및 이조판서 송시열, 찬선 송준길 불러 심경을 강함. 왕안석과 정명도 이야기.효종실록권201658-110-08
효종091658119임인*태백성이 낮에 나타남 *우의정 이후원이 세 차례 정고하였는데 모두 불윤비답 *암행어사 이단상과 이만웅을 명소하여 봉서를 주고 보냄효종실록권201658-110-09
효종0916581113병오*상이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신하 인견. 영의정 정태화가 성상이 아픈 것이 나았으니 고묘하고 친하하자 하니 상이 거부. *정태화가 오가작통법을 강구했는데 흉년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다 함. 원두표가 "김익렴 상소로 인해 의논케 하였는데 대신중에(이시백)이 눈물을 흘리며 불가하다고 하였다"하자 송시열이 "오가작통법은 삼대의 법으로 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 하자 상이 내년에 시행하자고 함. 호패법은 불가해도 오가작통법은 먼저 시행할 수 있다 함. *송시열이 오정위가 불법을 많이 저질렀다며 승지에 의망할 수 없다고 한 대신이 있었는데 정유성의 말을 들어보니 또 그렇지도 않다 하므로 대신들에게 물어 시비를 정하라 함. 원두표가 일찍이 대군이 제수를 호조 보관물로 썼는데 그 때 오정위가 호조참의였으므로 이런 말을 했다 하자 정유성이 이미 호조에 오래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라 빌려주도록 허락한 것 뿐이라고 함. 효종실록권201658-110-13
효종0916581114정미*이조판서 송시열이 경연에 입시하여 "창빈은 덕흥대원군(선조의 사친)의 생모인데 이미 5세가 되었는데도 조천하지 않는다고 하니 적첩의 구분을 위해서라도 조천해야 한다"고 하자 송준길이 "국가 공신을 대우하는 것은 후하므로 창빈을 대우하는 것 역시 그래야 한다. 예관에게 의논해 처리하게 하자"하니 예조가 "잘 모르겠다. 대신에게 물어보라"함. 영중추부사 이경석은 "예는 후한 쪽을 따르는 것"이라 하고 정태화, 심지원, 원두표도 똑같이 생각한다 함. 우의정 이후원은 "조천해야 한다". 그래서 상이 조천하라 함. 이에 송준길이 "창빈과 인빈(원종대왕 친모)이 다른게 무엇인가, 창빈과 대원군은 예를 받아야 하지만 하원군 이하의 여러 신주는 별실에다 두어야"라고 하자 상이 다시 논의하라 함. 예조 "잘 모르겠다". 이경석"성조를 낳은 분은 덕흥대원군이고, 덕흥대원군을 낳은 분은 창빈이니 이를 조천시키면 안 될 것." 정태화"이경석과 같은 의견", 심지원"예는 후한데 따르는 법", 원두표"당초에 건의드린 것과 같음"이라 하니 대신의 의논대로 하라 함.효종실록권201658-110-14
효종0916581116기유*태백성이 낮에 나타남 *관직임명 *강화유수 민응협을 연안에, 경력 김정현을 음죽에 유배. 민응협이 강도에 있으면서 군향미 마음대로 쓰자 서원리가 대신 맡으면서 그 일 아룄기 때문. *상이 옥당과 강관 소대하여 심경 강. 송준길이 "선유가 당나라는 세목이 잘 되었으나 대강이 바르지 않았고 송은 대강이 발랐으나 세목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이 말이 맞다. 세목이란 조용조의 법과 부병제를 말한다. (상이 조용조의 법은 한 사람 몸에 세 가지 역이 있는것인가? 하고 물음)우리나라의 전세, 공물, 신역이 이에 해당한다" *예조가 성상 병세 회복되었다는 이유로 종묘에 고하기를 청하자 상이 종효종실록권201658-110-16
효종0916581117경술*이조판서 송시열이 당상관 중 승진시킬만한 자를 가려 뽑게 하소서 하여 상이 허락하였으니 대신이 윤문거, 신천익, 박장원, 유경창 등 4인을 천거. *동래부사가 치계. 곧 차왜가 올 것. *상이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신하 인견. 상이 호서 스물 일곱 망르이 심하게 재변입었다니 역을 줄이고 구황하는 정책에 대해 말해보라 함. 송시열"내년 봄에 거둘 쌀 모두 견감. 강도와 남한산성의 곡식 가져다 쓰자" 뭇 의견이 그것은 어렵다 함. 상이"호남의 예에 의거하여 1결당 거두는 대동미10두에서 3두를 감해주자"함. /영의정 심지원이 요새 역관드링 우리나라 사정을 왜에 발설한다하니 놀랍다고 함. /대신 이하가 고묘만 하고 진하하지 않으면 백성이 실망한다 하나 상이 거부.효종실록권201658-110-17
효종0916581119임자*관직임명. 심지원을 훈련도감 도제조로효종실록권201658-110-19
효종0916581120계축*약방도제조 원두표에게 안장 갖춘 말1필 하사하고 자손 가운데 한 사람 관직에 제수하며 제조 윤강은 가자, 의관 유후성과 신가귀는 가자, 나머지는 차등있게 물품 하사. 상의 건강이 회복되었기 때문.효종실록권201658-110-20
효종0916581121갑인*상이 옥당과 강관, 이조판서 송시열, 찬선 송준길 소대하여 심경 강독. 송시열이 "북도 백성 중에 자식을 버리는 이가 있다고 들었다" 하니 상이 본도 장계엔 그 말이 없었다고 함. 이에 검토관 민유중이 "임유후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대개 한정을 수괄하여 궐액을 보충하며 포대기에 쌓인 아이도 모두 끼워넣고는 부모로 하여금 군포 내게 하니 이런 일이 있다" 함. 상이 본도 감사와 임유후를 모두 추고하게 함. / 송시열이 오정위는 사사로이 호조판서에게 부탁해 공물을 썼으니 온당치 않으므로 외임에 보임하라 하니 송준길이 그러면 정유성이 인피하고 같이 돌아갈 것이라 함. 상이 흉년을 당해 호조의 장이 없으면 안되니 우선은 놔두라 함.효종실록권201658-110-21
효종0916581123병신*상이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신하 인견. 영의정 심지원, 좌의정 원두표, 예조판서 홍명하가 모두 진하하라 하나 상이 거부효종실록권201658-110-23
효종0916581124정사*태백성이 낮에 나타남 *이조판서 송시열의 상차. 오정위의 일을 굳이 꺼내어 정유성을 불안하게 하고 사직하게 하였으니 직을 체직해달라. 상이 사직하지 말라 함효종실록권201658-110-24
효종0916581125무오*태백성이 낮에 나타남 *찬선 송준길이 녹봉 받는데 또 월봉 받을 수 없다고 사양하니 상이 허락 *호조판서 정유성이 상소하여 사직하니 사직하지 말라 함효종실록권201658-110-25
효종0916581126기미*태백성이 낮에 나타남 *전남도 용안현에 지진효종실록권201658-110-26
효종0916581127경신
*관직임명
 
효종실록권201658-110-27
효종0916581128신유*태백성이 낮에 나타남. *상이 침효종실록권201658-110-28
효종091658121계해*관직임명. 송준길 겸좨주효종실록권201658-120-01
효종091658123을축*좌의절 구인후가 졸했다. 오래 병조판서와 훈국대장을 했는데 재주는 없었다. 상이 김홍욱을 죽일 때 극력 간하여 대단히 여겼다. 81세효종실록권201658-120-03
효종091658124병인*겸좨주 송준길이 상소하여 사직하기를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효종실록권201658-120-04
효종091658125정묘*재해가 심한 충홍도 서천 등 7개 읍의 전세를 호남 9읍과 마찬가지로 감해줄 것을 감사 이태연이 청하니 윤효종실록권201658-120-05
효종091658126무진*관직임명. *전남감사 서필원이 치계하여 부안현감 유경을 차원으로 상경케하였으니 접견하여 해읍 백성의 실상을 알고 왕대비전 삭서도 줄여달라고 하니 정원이 이는 번신의 체모를 잃은 것이라고 하여 추고하자 하여 종 *이조판서 송시열이 어제 호서 7읍 전세를 감해주자고 했는데 제대로 분부를 행해지지 않으니 애석하다고 상소. 경비가 부족해도 현재 곡식이 남아 있으며 양서의 대소비 3만석과 노비공미 1만석이 있고, 강도와 남한산성의 미곡도 있다. 또 서필원이 보낸 차사를 만나보고 서필원을 죄주지 말라. 우비하고 비국에 내리니 비국에서 호서 7읍을 전감해줄 수는 없는데 송시열의 차자를 보니 전액 감면해 줘야겠다고 하니 윤 *겸좨주 송준길이 상소하여 사직하기를 청하니 섭섭하다고 답 *남구만이 상소하여 채유후의 상소를 봉입하지 못하게 한 것은 조신을 대접하는 법도가 아니라고 하여 우비효종실록권201658-120-06
효종091658127기사*대사헌 채유후가 인피하니 헌부가 채유후를 체차시킬 것을 청하다효종실록권201658-120-07
효종0916581210임신*관직임명. 송준길 대사헌, 유계 검상 *이조 판서 송시열에게 초구 한 벌을 내리도록 하교 *이조 판서 송시열이 상소하여 초구를 사양하니 사양치말라고 답효종실록권201658-120-10
효종0916581212갑술*대사헌 송준길이 상소해 면직을 청하니 윤. 부제학 김수항, 부응교 이경휘 등이 상소하여 송준길을 보내면 안된다 하니 가납하여 체직하지 말도록 하다. *진선 윤휴가 상소하여 면직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송시열이 혹독하게 이서를 다스린 충훈부 도사 장선징을 도태시켜 뒷날을 징계할 것을 청하니 종. 장선장은 장유의 아들로 왕비의 오빠효종실록권201658-120-12
효종0916581213을해*헌부가 한성부우윤 신천익의 직질을 개정할 것을 청하나 부종 *강화 유수 서원리가 경력 이위국이 논박받자 상소하여 사직하니 불윤 *진선 윤휴가 상소하여 자신의 죄명을 바로잡아 줄 것을 청하나 불윤. 윤휴가 예전에 시명이 있었는데 논변이 있으면 반드시 자신의 견해를 고집함. 그 의견이 대부분 정주와 배치되었음. 윤후가 타인의 산을 점유하며 부모묘를 개장했는데 송관이 이를 바르지 못하다고 단안하자 스스로 죄를 청한 것.효종실록권201658-120-13
효종0916581214병자*집의 김시진이 강화 유수 서원리의 사직과 관련하여 인피하니 불윤효종실록권201658-120-14
효종0916581215정축*헌부가 강화 유수 서원리를 파직하고 집의 김시진을 출사시킬 것을 청하니 김시진을 체차하도록 하고 헌부가 해괴하다고 답 *대사헌 송준길이 상소하여 사직하기를 청하니 불윤효종실록권201658-120-15
효종0916581216무인*관직임명. 송준길 찬선효종실록권201658-120-16
효종0916581217기묘*인평이 정제현이 포도청이 자신을 염탐한다고 상소하며 사직하니 기다리라고 하고 좌우 포도대장을 패초. 좌변대장 유혁연이 역적의 패거리 일부가 인평위궁에 있다고 하였으니 우변대장 이완과 함께 가서 잡아왔을 뿐 염탐한 적은 없다고 하니 군관들을 추치하도록 함. 승정원이 반대하나 부종 *좌의정 원두표가 상차해 신천익은 이조판서 송시열이 뽑은 사람인데 헌부에서 반대하니 왜인지 모르겠다고 하니 대죄하지 말라고 답. 신천익이 잘못은 좀 있어도 착한 사람인데 김시진이 지나치게 논핵함 *옥당 소대하여 심경을 강하다. 이황과 기대승의 논의. 이이가 제일이다.효종실록권201658-120-17
효종0916581218경진*정원에서 도위의 일을 반대한 일로 대죄하니 그러지 말라 *선혜청이 해남 등 9읍의 미곡 중에서 2두씩 감해 거둘 것을 아뢰다. 이때 용안 등 9읍은 8두를 감하고, 금산 등 9읍은 3두를 감헤 거둬었는데, 해남 등은 재해 상황이 좀 가볍다.  어공 방물과 세폐 상차목과 군기시, 교서관의 공물 정포를 작미한 것, 월과 군기 등을 감해주었는데 이를 계산해 보면 4천여석. 결당 2두씩 감해주자 하니 종. *옥당의 강관을 소대하여 《심경》을 강하고 신천익의 일에 대해 의논하다. 신천익은 괜찮은 사람효종실록권201658-120-18
효종0916581219신사*호조 판서 정유성이 손자 정제현의 일로 면직하여 줄 것을 청하니 안심하라 *포도 군관을 추문해 다스리지 말도록 하라고 하교하다 *옥당에서 심경 강의. 동몽교관을 더 설치하자.효종실록권201658-120-19
효종0916581221계미*도목정. 관직임명. 송준길 대사헌 *예조판서 홍명하가 동몽교관이 별로 도움이 안될 것 같으니 더 논의하자 하니 종효종실록권201658-120-21
효종0916581222갑신*관직임명효종실록권201658-120-22
효종0916581225정해*이조 판서 송시열이 상차하여 체직시켜 주기를 청하니 불윤 *이조 판서 송시열이 또 상차하여 체직시켜 주기를 청하니 불윤 *완남 부원군 이후원이 상차하여 경민편을 반포할 것을 청하니 종 *대신 비국 인견. 예조판서 홍명하가 동몽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정밀하게 하려야 한다 했더니 알겠다. *대사헌 송준길이 교관을 선발하는 일을 지관사 채유후 등에게 맡길 것을 청하니 종효종실록권201658-120-25
효종0916581226무자*간원이 인평위 정제현을 파직시킬 것을 청하나 추고만 하라효종실록권201658-120-26
효종0916581227기축*간원이 인평위 정제현을 파직시킬 것을 청하나 사양말라 *옥당의 강관을 소대하여 《심경》을 강. 송시열이 궁부일체를 강조. 정제현의 일을 논의효종실록권201658-120-27
효종0916581230임진*헌부가 홀아비·과부·고아 등에게 관심을 기울여 돌볼 것을 아뢰니 종효종실록권201658-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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