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실록

인조실록 27년

同黎 2013. 10. 14. 12:17
왕력간지기사내용서책책수일자
인조27164911경신* 태백성이 나타남. 사신왈, 정초에 태백성이 나타났는데도 상하가 태연하니 이상하다. * 정조의 망궐례를 멈춤 * 세자가 경덕궁에 가서 중전에게 문안인조실록권501649-010-01
인조27164913임술* 전주부에 지진 * 관직임명인조실록권501649-010-03
인조27164914계해* 광주부윤 황감의 치계. 최근 9년간 관찰사가 자주 갈려 행정문서가 복잡하여 전후의 관조를 한꺼번에 다 받기 어려우니 묘당으로 지휘케 해줄 것을 청함  비변사가 우선 추곡이 익기를 기다렸다가 풍흉을 헤아려 받아들이고 죽었거나 유망하는 경우 탕척할 것을 청하자 종.인조실록권501649-010-04
인조27164915갑자* 호조가 경상도 청송의 은광을 캐서 칙사 행차의 용도에 보탤 것을 청하자 종인조실록권501649-010-05
인조27164916을축* 예조가 왕세손의 책례를 행할 길일을 일관으로 하여금 알아보게 할 것을 청하자 종.인조실록권501649-010-06
인조27164918정묘* 예조가 왕자의 혼례와 관련하여 오례의를 상고해본 결과 왕자 부인이 조현할 때 조신이 조현할 때처럼 익선관과 곤룡포를 입을 것을 청함. 이에 상이 작년 대군부인이 조현할 때 강사포로 마련했다 답.  다시 예조가 왕자의 혼례는 세자 때의 절목보다 낮추기 때문에 곤룡포로 정했다 아뢰자, 같은 조현인데 복색이 다를리 없다고 답. 이에 또 예조가 살펴보고 강사포와 원유관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뢰자 종인조실록권501649-010-08
인조27164919무진* 사헌부가 홍청감사 김소를 파직할 것을 세 번 아뢰자 종.인조실록권501649-010-09
인조271649110기사* 상이 내일 아침에 영상, 좌상을 명초하여 복상케 할 것을 명인조실록권501649-010-10
인조271649111경오* 관직임명. 정태화 - 우의정인조실록권501649-010-11
인조271649115갑술* 관직임명. * 상이 정청에, 이번에 사서에 의망한 이지무가 접때 심양에 안가려고 했던 자가 아니냐 따져묻자, 이조가 사유를 받았기에 전례에 따라 의망했는데 황공하다가 아룀. 이에 전관이 법을 업신히 여기는데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 답.인조실록권501649-010-15
인조271649116을해* 우의정 정태화가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나, 온유하고 불윤.인조실록권501649-010-16
인조271649120기묘* 청사가 서울에 도착. 세자가 모화관에서 맞이 * 상이 희정당에서 청사를 접견. 이전에 왜검을 사서 보내라는 명에 대해 왜가 병기 무역을 거부해 보내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말하자, 그대로 전하겠다고 함. 그리고 상이 왜침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자, 그럴경우 곧바로 구원하러 오겠다고 답하자 상이 기뻐함.인조실록권501649-010-20
인조271649121경진* 세자가 청사의 관소에 가서 하마연을 베풀음. 청국의 경사로 인해 大赦.인조실록권501649-010-21
인조271649122신사* 상이 광주의 관조를 경중과 다른 고을에 나눠주라는 영이 있었는지 물음. 비변사가 본래 이는 흉년에만 특별히 허용하던 것으로 계속 분급하는 것은 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령이 인정에 끌린 탓이라 아룀. 이에 상이 앞으로 맘대로 분급한 수령을 엄히 처벌하고 강화도도 마찬가지로 시행하라 이름.인조실록권501649-010-22
인조271649123임오* 사간원이 삼명일 진상마의 방납가를 지나치게 거두는 폐단에 대해 감사로 하여금 조사케하여 본디 정한 값보다 많이 거둔 수령과 말주인을 함께 처벌할 것을 청하나 종. * 삼공이 아룀. 관소에서 정명수에게 왜침의 염려로 인해 산성을 보수하고 병갑을 수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평안병사가 다시 영변으로 돌아와야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소현이 죽은 연유를 말함. 정명수가 자신들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답. 또 도성 안이 피폐하여 무역을 할 수 없다고 말했으나 정명수가 조정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답.인조실록권501649-010-23
인조271649126을유* 전남도 순천부의 큰 내가 斷流됨 * 관직임명. * 사헌부가, 1. 성균관의 사유를 시켜 학령에 따라 초하루와 보름에 고과하고 외방에서는 교도를 전관케 하여 여러 번 通을 받은 자는 논상하고 세번 불통한 자는 무학으로 정할것. 2. 도신으로 하여금 가산의 환자를 蒸米로 대체케 할 것, 3. 통영에서 소금 무판선을 보내 소금의 사적인 거래를 막는 폐단이 있으니 통제사를 추고하고 일체 엄금할 것. 4. 양주목사 윤형을 체차할 것, 을 청함. 상이 모두 따르되 통영에서 무판하는 일은 비변사를 시켜 재량하여 처치하게 함.인조실록권501649-010-26
인조271649127병술* 사간원이 양주목사 이후양을 체차할 것을 청하니 종 * 좌우상이, 정명수가 사촌 장계우와 동생의 사위 김전의 인사를 청탁한 내용을 아뢰자 곧바로 장계우를 노강첨사, 김전을 방산만호로 삼음.인조실록권501649-010-27
인조271649130기축* 세자가 남별궁에 가서 순치제의 생일에 대한 망궐례 거행. 청사가 관소에 있었기 때문 * 영접도감이  아뢰길, 정명수가 한거원을 시켜 평시봉사 박택룡과 시민 대여섯명을 장을 치려다 풀어주고 이어서 팔 물건을 들이도록 재촉 했는데, 백면지는 본디 시화가 아니라 호조에서 6백권을 내줬다 하자, 잘 타일러서 시민에게 폐해가 없도록 하라고 답.인조실록권501649-010-30
인조27164923임진* 원주목사 정지화의 상소. 1. 백성들이 어영군의 봉족으로 들어가는 등 피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족분을 채움에 있어 아직 나이가 차지 않은 아이까지 충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일단 이 아이들은 나이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포를 거두게 해줄 것. 2. 각 고을의 병기에 대해 현임 수령이 넘겨받은 것만 스스로 잘 수리케 해줄 것. 3. 내의원 어공에 쓰는 오대산의 약삼의 품질유지를 위해 화전을 금하고 또 이른 시기에 채삼하는 것을 금해줄 것. 그리고 상소 끝에 살인을 저지른 죄수의 구원을 청함.  상이 살인한 죄수의 구제를 청하는 것이 법규상 옳으냐 따져묻자 승정원에서 법례가 아니라 아뢰고 또 상소에서 언급한 민폐는 어찌 처리해야하나 물음. 이에 우선 강원감사를 추고하고 상소의 내용은 해조로 하여금 채용케 하라 명. * 비변사가 군정폐단의 시정을 위해 경상감사 이만을 올해까지 잉임시킬 것을 청하자 종인조실록권501649-020-03
인조27164925갑오* 동지사 오준이 북경에서 치계. 부사 김휼이 병사했는데 청에서 관값을 주고 제사를 지내줬으며 봉황성까지 관을 운반해줌. 그리고 일관 송인룡이 겨우 아담 샬을 만났는데, 대략 말로 전수해주고 책 15권과 星圖 10장을 주고 돌아가서 연구하도록 함. * 세자가 청사의 관소에 가서 상마연을 베품 * 사간원이 전남병사 박경지를 사판에서 삭제할 것을 청하나 체차하라 명.인조실록권501649-020-05
인조27164926을미* 청사가 돌아가니 세자가 교외에 나가 전송함인조실록권501649-020-06
인조27164927병신* 관직임명인조실록권501649-020-07
인조27164929무술* 예조가, 각 도의 감사로 하여금 스승이 될 만한 자를 골라 마을의 똘똘한 자들을 모아 소학을 교습시키게 하고 수령이 때때로 시강케 하며 잘하는 자는 논상하고 못하는 자는 벌줄 것을 청하자, 그대로 종인조실록권501649-020-09
인조271649210기해* 상이 홍청감사 윤득열과 총유사 김응해를 인견. 상이 호서의 인심이 불순함을 걱정하며 윤득열에게 다스릴 방도를 물음. 이에 윤득열이 감영이 있는 공산성의 방비가 허술하니 그 수장을 미리 정해놓든지 아님 성에 들어갈 군졸을 미리 정해놓아야 한다고 아뢰자 묘당에 말하라 답. 윤득열이 이산의 변란 때 김집이 알까 적들이 두려워했다고 아뢰자 상이 어진이가 감화시킴이 이와 같다고 이름.  승지 정유성이 양호의 산성 중 적상산성이 으뜸이라 아뢰자, 상이 그럼 왜 병자호란 때 흩어졌냐 묻자, 그건 사람탓이라고 아룀. 상이 가산산성에 대해 묻자 정유성이 극찬함. 이어 상이 김응해에게 통영의 주사 상태가 왜적에 대비할 수 있냐고 묻자 병기를 미리 배에 실어놓아야 급습에 대비할 수 있다고 아뢰고 또 좌수영을 지금의 감만포에서 다대포로  올겨야 한다고 아뢰자 정유성이 동의  상이 김응해에게 총융군의 상태를 묻자 사람이 아직 모자라고 조총의 약환이 가장 모자라다 아뢰자, 비변사를 시켜 여정목을 내줘 약환을 장만케 하라고 이름.인조실록권501649-020-10
인조271649211경자* 관직임명 * 소의 조씨를 귀인으로 삼음.인조실록권501649-020-11
인조271649212신축* 상이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  좌의정 이경석이, 1. 산림천택은 공유지인데 최근 사점이 횡행하고 토목공사때문에 경각사의 하인들이 달아나고 있으며, 궁가와 세가가 삼강의 백성들에게 복태 세우기를 요구하고 있어 폐단이 심각함, 따라서 영선의 일은 햇수를 정해 정지하고, 산림천택을 사점하는 자를 샅샅히 찾아내 죄를 다스려야하고, 2. 청나라 사신이 발매하는 폐단에 대해, 창고에 저축된 것을 시장에 미리 내어주어 물물거래를 하여 시장상인들이 이익을 얻고 잡물을 마련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아룀. 이어 호조판서 원두표가 호조의 저축은 전세와 삼수량뿐이고 시장상인이 개인재산처럼 불리고 아끼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아룀. 이에 상이 관에서 보조해줬다는 얘기를 청인이 들으면 발매하는 수가 훨씬 많아질 것이라 답.  대사헌 김남중이, 이경석이 지적한 산림의 사점은 인평대군이 자행한 것이며 , 동대문 밖을 모두 점유하고 있으며 또 인평대군 집에 머무는 한인이 행패를 부린 정황을 고함. 이에 상이 곧 돌려보낼 것이며 형조에서 결장하라고 답.  좌의정 이경석이, 요즘 文敎가 쇠퇴하였으니, 어병을 내어 시를 짓게 하기도 하고 소대하여 經史를 논할 것을 청하니, 구규의 전경문신을 착실히 거행하라 답. 이어 김자점이, 이경여와 홍무적이 변방에 유배간지 오래되었는데 병에 걸려 죽게생겼으니 용서하고 불러 들일 것을 청하고 이경석도 동조하였으나 부답.인조실록권501649-020-12
인조271649214계묘* 사간원이 칠곡부사 이지형을 파직할 것을 청하자 종 * 홍문관 부응교 김홍욱, 교리 조복양, 이천기 등이 상차. 1. 언로를 통하게하고 직언을 구할 것. 2. 각사에서 일을 상에게 미루지 말고 결단하기 어려운 일만 여쭤 정하도록 할 것. 3. 곤수, 변장이 사조할 때 그 사람됨을 보고 변변치 못하면 가려내도록 명하고 천거한 사람도 죄를 줄 것, 4. 공납의 폐단이 심하니 따로 도감을 두고 유능한 자를 당상과 낭청으로 차출하여 폐단을 시정케할 것 5. 양계와 해서의 전세를 헤아려서 그 수가 많으면 조금만 본도에 남겨두고 올해부터 전세를 서울에 옮겨 쓰게할 것. 6. 諸局의 둔전을 옮겨서 백성을 돕는데 쓸 것. 7. 왕자 저택의 역사를 중단할 것. 8. 편전에서 신하들을 소대하여 강론할 것. 등을 청함. 상이 가납 인조실록권501649-020-14
인조271649218정미* 상이 인정전에 나아가 원손을 왕세손으로 책봉인조실록권501649-020-18
인조271649219무신* 왕세손 책봉으로 인해 大赦 * 중외의 대소 신민에게 교서를 내려 왕세손을 책봉한 사실을 알림 * 강서원이, 세손의 칭호를 대신을 시켜 의논하여 정하게 하고, 강관은 세손 앞에서 자신을 소인이라 칭해야 한다고 아뢰자 종.  영상 김자점, 좌상 이경석, 우상 정태화가 왕세손의 칭호는 의거할만한 전례가 없으니 각하라고 칭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아뢰니 종. * 강서원이 예관을 시켜 왕세손의 강학을 정하게 할 것을 청함. 예조가 효경, 소학, 논어, 대학, 사략, 통감 중 낙점받게 할 것을 청하니, 먼저 소학을 읽게하라고 답. * 예조참판 허계를 보내 삼척 황지의 노동을 살피게 함.인조실록권501649-020-19
인조271649220기유* 사간원이 황해도사 유인량을 파직 불서용할 것을 청하자 종인조실록권501649-020-20
인조271649221경술* 관직임명 * 동지사 오준이 북경에서 돌아옴인조실록권501649-020-21
인조271649222신해* 승정원이, 총융사 김응해가 자급이 내려간 것 때문에 밀부를 반납하려 왔는데 어찌해야하냐고 물으니, 비변사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라 답.  비변사가 가벼이 체차할 수 없으며 그대로 직무를 보게 할 것을 청하자 종.인조실록권501649-020-22
인조271649224계축* 사간원이, 접때 하마연때 칙사가 세자에게 바친 다종을 물릴 때 빼앗아 마신 사옹원 가제조 이신원을 문초하여 죄를 줄 것을 청하나 부종. 또 평시봉사 박태룡이 발매하는 물건의 분정을 제멋대로 한 죄로 汰去할 것을 청하자 종. * 왕세손 책례 때의 도제조 이하 제집사에게 각각 차등을 두어 말을 내리고 가자함 * 책례도감이, 겸익선 이이존은 이미 준직에 있은 지 오래였는데 또 준직의 명이 있었다고 아뢰자, 다른 상으로 논하라 답.인조실록권501649-020-24
인조271649225갑인* 대마도에서 차왜를 보내 관왜가 차원을 때린 죄를 빌음. 다대포 첨사 조광원이 왜관 짓을 일을 감독했는데, 한 왜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조광원을 때렸고 이에 상이 노하여 조광원과 동래부사 민응협을 벌주고 개시를 정파하라 명하고 에도에 사신을 보내 배척하는 뜻을 보이려고 함 이에 대마도주가 쫄아서 죄를 범한 왜인을 잡아 보내고 가신 평성춘이 부사에게 보내는 글을 전하며 조정에 죄를 청함. 예조가 본디 가신이 스스로 서계하는 일이 없었으므로 도로 돌려주게할 것을 청하자 종.인조실록권501649-020-25
인조271649226을묘* 관직임명. 민응형 - 안변부사.인조실록권501649-020-26
인조271649228정사* 관직임명인조실록권501649-020-28
인조27164933임술* 예관에게 명하여 영령전, 종묘, 남별전, 숙령전을 봉심케 함 * 강화유수 여이징의 상소.강화도를 방어함에 있어 백성은 잔폐하고 병사는 적으며 수군은 통어영에 속하고 육군은 총융청에 속하여 수신이 직접 거느린 군졸이 없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사전에 방책을 강구하게 하소서  비변사가, 새 유수가 내려가 형세를 직접 살펴보고 상세히 계획을 짠 뒤 서울에 올라와 면대하여 의논해야한다고 아뢰자 종.인조실록권501649-030-03
인조27164937병인* 경상감사 이만의 치계. 가산산성을 보수하던 중 부사 이지형이 파직되었는데 서투른 자에게 맡기기 보다는 다시 이지형을 군관으로 자망하여 계속 가산산성의 역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청함. 상이 이지형에게는 죄가 없다며 본 직임을 도로 주라 명. 이에 이지형을 논핵한 정언 이정영과 이정기가 인피. 사간원이 체차하라 처치하자 종. * 반송사 이시방, 평안감사 정치화가 치계. 청 사신에게 빌붙어 폐단을 저지른 청성첨사 박사명을 국경에서 효시할 것을 청하자 종. * 관직임명인조실록권501649-030-07
인조27164939무진* 관직임명인조실록권501649-030-09
인조271649310기사* 사헌부가, 이민구에게 직접을 돌려주라는 명을 환수할 것과 종실 오와 낙을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 것을 논함. 사간원도 한달 넘게 논했으나 모두 부종. * 호조가, 칙사가 발매할 때 쓴 시민의 은자 5799냥을 값을 쳐서 도로 갚으라는 명에 대해 각도에서 보낸 값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 우선 쌀 760석 콩 400석, 절은 1천냥을 우선 나눠줘 공궁을 구제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501649-030-10
인조271649311경오* 상이 강화유수 조계원을 인견. 상이 조계원에게 강화도 방어책에 대해 물음. 조계원이 현재 나라 상황으로 볼 때 성은 커녕 방책을 쌓기도 어렵고 군사 징발, 군량의 문제도 있으며 주사의 일은 폐단도 많고 실제로 도움도 안되어 염려된다고 답. 상이 주사의 폐단을 자세히 묻자 배를 만들어도 3년이 지나면 썩고 갑진은 물살이 거칠어 배를 부리기 어려우며 육군의 수가 많지 않은 점을 언급.  이에 상이 강화도의 군사수를 묻자, 확실히는 모르나 지금도 2천명 정도인데 늙거나 어린 자가 태반이고 액수도 많이 모자란데, 목장의 말을 옮겨서 그 땅을 경작케 하면 민호가 많아서 군액을 채울수 있을 것이라 아룀. 상이 묘당을 시켜 의논하여 처치케 함  비변사가 사복시에서 설치한 둔전 중 묵어 있는 곳으로 경작할만한 곳의 결부가 얼마나 되는지 본부에서 살펴 품처케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501649-030-11
인조271649312신미* 전남병사 이원로가 사조하니 상이 소견함인조실록권501649-030-12
인조271649314계유* 의금부에서 수추죄인에 대해 의계한 단자를 보고 상이 효길이 살인한 것은 고의가 아닌 것 같으니 다시 의논하라 하교. 이에 의금부가 감등하여 논죄할 것을 청하니 종. 효길은 종실임.인조실록권501649-030-14
인조271649315갑술* 관직임명. * 비변사가 儒將 7인과 무신으로서 차서에 관계없이 발탁하여 쓸자 10인을 선발 * 함경감사 이후원의 치계, 청나라 차인이 농우 130두를 사려고 하는데 각 고을에 분정한 것은 70두 밖에 안되니 그가 그가 다 내놓으라고 하면 어찌해야할지 묘당을 시켜 의논케 해줄 것을  청함. 비변사가 1백 두로 한정하기를 청하니, 1백두는 너무 많으니 팔구십 두로 정하라 하교. * 지평 홍명하가 칠곡부사 이지형의 일로 자신만 체차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피하자 사직하지 말라 답 * 대사간 조수익, 사간 원진명, 헌납 이천기가 홍명하의 처치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인피하자 사직하지 말라 답 * 사헌부가 홍명하를 출사케 할 것을 청하자 체차시키라 답. 이에 장령 유준창이 처치를 잘못했다하여 인피하니 사직하지 말라 답. 사헌부가 이천기, 원진명, 조수익은 출사시키고 유준창을 체차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501649-030-15
인조271649316을해* 상이 후원에서 영의정 김자점, 병조판서 이시백을 소견. 세자에게 조용히 이 두 신하는 내가 벗한 이들이니 내가 죽은 뒤에는 네가 예우해야한다 라고 말하고 세자가 일어나 분부를 받음. 김자점, 이시백은 전후에 가장 은총을 받았음.인조실록권501649-030-16
인조271649317병자* 세자가 경덕궁에 가서 중전을 문안 * 제주에 정배한 셋째 아이(석견)를 남해로 옮기라고 명. 둘째아이(석린)이 병사하고나서부터 상이 수직하는 궁인이 간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여 잡아다가 국문, 얼마 후에 셋재 아이를 육지에서 가까운 섬으로 옮기라고 하교하고, 세번 바꾼 끝에 남해에 정배한 것 * 반송사 연성군 이시방이 복명하고 이어 청대. 이시방이, 칙사일행이 암말을 많이 산 것, 해서의 각참에서 은을 뇌물로 쓴 것을 아뢰고 그 죄를 다스려 폐단을 막을 것을 청함. 이에 상이 맨 먼저 말을 매매한 자 및 은을 쓴자를 모두 조사하여 죄를 다스리라 명.  또 이시방이 사명과 칙사 일행을 접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평안도에서는 모두 관향회곡으로 회계하여 감하고, 황해도에서는 다 관청에 책임지우는 것, 양서의 월과하는 군기를 마련하는데 관향곡의 모곡을 덜어서 보탤 것, 이 두가지를 변통할 것을 청함. 상이 묘당에 말하라 이름  이시방이 관향창의 곡식을 그 부근의 산성에 옮겨 저축한 것을 청하자, 상이 그것 또한 묘당에 말하라 이름. * 비변사가, 이시방이 아뢴 것 중 칙사 일행이 말을 산 것과 은을 쓴 것은 맨 먼저 범한 고을을 조사하여 계문하고 죄를 논하게 할 것, 황해도 각 고을이 행한 지공ㅇ을 평안도의 전례에 따라 회계하여 감해줄 것, 양서의 군기는 2년동안만 월과를 반으로 줄일 것, 산성에 양식을 저축하는 것은 서흥산성만 창고를 설치하여 옮기고 수양, 구월, 장수 등 세성에 곡식을 옮기는 일은 지방관을 시켜 편의에 따라 거행하게 할 것을 청하니, 모두 종. 그 후 호조의 계사에 따라 지공한 것을 회계하여 감해주는 것은 불윤.인조실록권501649-030-17
인조271649318정축* 집의 김홍욱이 대사헌 한흥일과 상피의 혐의가 있어 사직하고 다음과 같이 아룀. 1. 공납에 있어 연해는 쌀로 걷는데다 주사의 잡역까지 있고, 작은 역도 고루 정하지 않아 폐단이 심하니 변통이 시급함. 2. 갑옷을 마련하는 것 또한 상당히 부담스러운 역인데 수군은 참나무 방패가 있으므로 갑옷을 마련함에 육군을 먼저하고 수군을 뒤로 할 것. 3. 번량을 주는 어영군에 이속하려는 자가 점점 늘고 번량 지급이 어려워 입번 기간이 짧아져 역 부담이 줄어 이속하려는 자가 더욱 늘고 있는 폐단을 시정해야함. 4. 각 진의 파손된 전선을 조군에게 주어 개삭하여 수리하게 하여 새로운 배를 만드는 부담을 줄이고, 또 해운 판관으로 하여금 순행하여 다 받아들인 뒤에 곧 돌아와 창고에 넣을 때 감시케 할 것. 5. 구관청에서 거두지 못한 쌀은 명백하여 거둘 수 있는 자 외에는 일체 면제할 것. 상이 묘당을 시켜 의논하여 처치할 것이며 사직하지 말라고 답. 사간원이 체차시킴. * 비변사가, 김홍욱이 아뢴 것 중 색지와 수달피를 분정하는 일은 변통해야하니 해조를 시켜 헤아려 품처케 할 것, 수군에게 갑옷을 마련하는 일은 힘 닿는데로 장만할 것, 어용군의 일은 대장이 차출되기를 기다려 변통할 것, 파손된 전선을 조군에게 주는 것과 해운판관이 올라와서 감독하여 들이는 일은 계사대로 시행할 것, 구관청에 거둬들이지 못한 쌀을 헤아려 감해주는 일은 해조를 시켜 품처하게 할 것 을 청함. 상이 따르되 파손된  배는 옮겨 주지 말라고 명. * 상이 문, 무과의 거자가 아직 흩어저지지 않았으면  정시를 설행하라 명. 근년 이래로 혹 대신이 계청하거나 병조가 무재를 널리 뽑기를 청해 정시를 자주 설행하였으나 특교로 설행하는 것은 여기에 처음 보임.인조실록권501649-030-18
인조271649320기묘* 우의정 정태화, 부사 우운 김여옥, 서장관 응교 목행선 등을 청국에 보내 사은케 함 * 훈련도감이 마병이 착용할 갑주를 만드는 데 쓰이는 삼승청포는 경시에서 사서 쓰기 어려우니 황해도에서 병조가 거둘 베를 관향에 쌓아둔 것과 바꿔쓸 것을 청하자 종 * 사옹원이 황해도에서 봉진한 조기가 부패한 까닭으로 가져온 사람을 추문하여 다스릴 것을 청하나 불윤. 경기도에서도 항식대로 어공을 봉진하지 못했는데 영주인이 격쟁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니, 상이 예조, 사옹원, 선혜청이 같이 의논하여 얻는 것에 따라 봉진을 작정하게 함.인조실록권501649-030-20
인조271649321경진* 정조에 각도에서 바치는 말은 혹 본도에서 장만하여 바치기도 하고 서울에 와서 바치기도 하는데 그 값이 비쌌음. 능원대군 보가 그 이익을 챙기려고 항상 연말에 궁노를 보내 중도에서 몰래 그 아전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값을 압류하고 자신의 말을 바치고는 원가 외에 훨씬 많이 거둠. 이에 대관이 논계하니 본도에 내려 사문하게 했고, 본도의 장계가 오자 예조가 더 거둔 값을 거둬 본도에 돌려주기를 청하였으나 부종.  좌부승지 신익전이 상의 조치가 부당함을 아뢰나 상이 사대부도 똑같은 짓을 하는데 궁가만 침책받는 것은 고르지 않다고 답. 능원대군이 상차하여 변명하고 대죄하니, 대죄하지 말라 답. * 홍청감사 윤득열이 사조할 때 상이 도내 성지를 수리하라 명했는데, 이때 공산산성을 수어하는편부에 대해 치계. 비변사가, 본읍의 新選을 본읍에 전속시키고 변란때 그들로 하여금 민병을 이끌고 성을 지키게 할 것을 청함.  상이 본도의 방백이 우영의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가 지키게 하고, 외구는 지키지 말도록 하라고 답. 상이 이괄의 난때 이 성에 머물러서 형세를 잘 알기 때문에 이 명이 있었음. * 관직임명인조실록권501649-030-21
인조271649322신사* 김좌명을 풀어주고 전 대사헌 홍부적을 홍천으로 옮기라 명하고, 죄인 신생도 놓아 보내게 함.인조실록권501649-030-22
인조271649323임오* 예조가, 원래 도성 안에 집을 지을 때 10리 밖에서 돌을 캐오는게 금령인데 근래 두모포 가에서 궁가가 돌을 캐고 사가도 돌을 캐는 자가 있다고 하니, 한성부로 하여금 엄하게 금지할 것을 청하니 종. 궁가는 곧 인평대군임. * 상평청이, 홍청도 벽음에 저축한 본청의 곡물은 이미 연로의 여섯 고을에 옮겼으며, 경기에 있는 곡물도 1만7천석 한도 내에서 적당히 지정하여 춘조 전에 연로의 다섯고을에 옮길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501649-030-23
인조271649324계미* 예조참판 허계가 황지에서 돌아와서, 진벽이 능묘라고 했던 곳을 살펴본 결과 그곳이 능묘였음을 밝힐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아룀. 예조가, 진벽의 말이 허망한 것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한 소문이 전해져 온것은 오래 되었고 실제로 황지 근처는 선조때무터 불을 금하고 벌채를 금했으니 묘당을 시켜 의논하여 처리케 할 것을 청함  영의정 김자점이, 본관을 시켜 봉분하고 사초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뢰고 좌의정 이경석, 우의정 정태화 모두 동의 하니 종. 진벽 등에게 상을 조금 내림.인조실록권501649-030-24
인조271649325갑신* 원손 책봉에 따른 별시의 전시를 시행하여 문과 13인, 무과 150인을 뽑음 * 사간원이 신생을 석방하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함. 사헌부도 한달 넘게 논계하자 종.인조실록권501649-030-25
인조271649326을유* 강원감사 유석의 치계. 영서는 평민과 허통되지 못한 서자를 교생에 입속시키고 영동은 문벌의 자제를 입속시키고 평민의 아들도 입속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평민이 입속하는 것을 일체 감단할 것을 청하니, 조정이 종. * 올 봄에 구례와 달리 대마도 유후의 가신이 스스로 서계를 만들어 동래에 보낸 일로 부사 노협이 조정에 계문하고 이어서 회답하는 것이 괜찮은지 물음.  예조가, 고례가 아니기는 하나, 태도가 공손하니 우선 받고 항식으로는 삼지 말 것을 청하나 부종. 이 때 예조판서 조익과 병조판서 이시백은 받아야 하고 답해야 한다고 아뢰고, 나머지는 의견을 정하지 못하여 오래도록 결정이 나지 않음.  그 뒤 동래부사 노협이, 때에 따라 변통하는 것이 교린의 도리에 옳은 듯 하니 뵤당을 시켜 선처케 할 것을 청하자 이 일을 비변사에 내림. 비변사가, 지금은 우선 받고 뒤에는 전례로 삼지 말라는 뜻을 차왜 등지승에게 말하게 할 것을 청하니, 아뢴대로 하되 서계는 올려보내지 말라 답.인조실록권501649-030-26
인조27164941기축* 예조판서 조익이 곤지록(困知錄)을 지어 바치고 상소를 올림. 열심히 지었으니 왕세자의 서연에 쓰고 상도 봐달라는 내용. 이에 상이 가납하고 호랑이가죽 이불 한채를 내림. * 경상감사 이만의 치계. 선비가 가장 많은 고을의 항교나 서원 옆에 아이를 가르치는 곳을 세운 뒤 명망있는 자를 훈장으로 뽑아 늠료를 주고, 그 가운데 성과가 있는 자는 경직의 말반에 승차하거나 경교관을 제수할 것, 또 講試함에 있어 본도 여섯 역의 찰방을 차출하여 감독하게 할 것을 청함.  예조가 회계하여 전례대로 도사가 돌려 권장하고 감독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501649-040-01
인조27164943신묘* 관직임명 * 우변포도청이 무예별감 김흥선이 도둑질한 정황을 아뢰니, 추문하여 다스리라 답.인조실록권501649-040-03
인조27164944임진* 공조참의 김집, 지평 송시열이 다 사직하고 오지 않음 * 庭試를 시행하여 문과 민정중 등 7인과 무과 이동로 등 15인을 뽑음. * 부수찬 유계가 상소하여 다시 경연을 열 것을 청하자 가납.인조실록권501649-040-04
인조27164949정유* 전주에 사는 생원 이기업 등이 상소하여 이언적의 서원에 사액해주기를 청하니,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처리케 했는데, 그뒤 결국 불윤함. * 상이 숙안군주 부위를 홍중보의 아들 득기로 정하라 명. 홍득기는 홍명구의 손자. * 사간원이 안산의 士人 조진이 弟嫂를 우물에 빠뜨려 죽였는데, 군수 김염조가 이를 은폐했으니, 종중 추고하고, 본도로 하여금 조사하여 처단케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501649-040-09
인조271649410무술* 관직임명 * 사헌부가, 종묘의 각침에 까는 상욕과 포장을 햇수를 한정하여 모두 갈아버리는 것이 좋을듯 하니 이를 해조로 하여금 품의하여 시행케 할 것, 나랏제사의 제물을 나르는데 더러운 싸리바구리를 쓴 호조와 봉상시의 당해 관원들을 종중 추고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501649-040-10
인조271649411기해* 관직임명. 정도응 - 대군사부, 정도응은 정경세의 손자.인조실록권501649-040-11
인조271649412경자* 군기시 별조청에서 紙銃 1백 병을 만듦. 상이 들여와 시험하고 감조관과 공장 등에게 상을 주라 명. * 동래부사 노협의 치계. 쇼군(이에미츠)가 대마도주에게 진귀한 물건을 요구하여 왜인이 두루미, 흰거위, 백원앙, 고슴도치, 두루미 알, 육종용을 얻기를 청하고 값은 조정에서 명하는대로 치르겠다고 말함.인조실록권501649-040-12
인조271649413신축* 경상도 흥해군에서 고양이한 한몸뚱이에 머리가 둘인 새끼를 낳음 * 상이 비국 당상을 인견. 김자점이 어영군의 번과 보에 관하여 대장 이완의 말을 빌려 열읍을 순열하고 시재하여 뽑아야 한다고 아뢰자 상이 동의.  이어 왜차 등지승이 가져온 서계에 대하여 논의 함에 상은 왜가 조선을 우습게 본다며 고집스럽게 회계하지 말 것을 주장함. 김자점도 이에 동조하고 이경석은 겨루지 않는게 좋다는 의견을 표하나 결국 회답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고 다른 신하들도 동의.  김자점이 대마도주가 요구한 두루미 등의 물건을 어떻게 할지 묻자, 상이 구해 보내라고 답. 이어 이경석이 관원을 부를 때 다시 역마를 이용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501649-040-13
인조271649414임인* 2품 이상과 근시에게 각각 『소학』 1부를 내리라 명인조실록권501649-040-14
인조271649415계묘* 예조가, 대마도 가신의 서계에 회답하지 않기로 정한 일을 동래부사를 시켜 왜차에게 전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501649-040-15
인조271649416갑진* 관직임명인조실록권501649-040-16
인조271649417을사* 사간원이, 동료들과 의논하지 않고 멋대로 정계한 이진을 체차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501649-040-17
인조271649419정미* 관직임명. 기진흥 - 통정대부, 지포제작을 감독한 공로때문. 대간이 도로 거두기를 청하나 부종. 여러 차례 아뢰었으나 부종 * 효명옹주가 출합할 때 풍악 1등을 내리라 명.인조실록권501649-040-19
인조271649420무신* 가뭄이 크게 들어 예조가 기우제를 거행하기를 청하니 종. * 경상좌병사 김적이 사조하니 상이 소견.인조실록권501649-040-20
인조271649421기유* 지진이 있었음 * 어영청이 아룀. 본래 어영군에게 1保만을 줬는데 병자년에 이서의 계청으로 전마와 갑주를 갖추게 하기 위해 3보로 늘렸는데, 말과 갑주를 갖추지 않으면서도 3보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들이 많으니, 순열할 때 갑주와 전마를 갖추도록 요구하되,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3보를 뽑아 보인이 없는 사람에게 옮겨주는 것이 옳다고 아뢰자 종.인조실록권501649-040-21
인조271649423신해* 상이 비국당상과 강화유수 조계원을 인견. 우선 강화도의 방비와 목장을 폐지하는 일에 대해 의논. 상이 필요한 곳은 성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으나, 병판 이시백이 민력이 쇠잔함을 이유로 반대. 이시백이 목장을 변통하는 일이 시급하다 아뢰고, 조계원은 목장을 폐지하면 육지의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 아뢰자 상이 목장을 폐지하고 목장의 말을 다른 섬으로 옮겨두라 이름. 이어 이번에 강도에 보낼 군기를 쓸만하게 만들으라 이름  대사간 이행후가, 소현세자가 귀국할 때 가져온 물건을 대내에서 내다 팔았다는 얘기가 돌고 있으니 이 일을 유사에게 내려 명백하게 처리할 것을 청하자, 상이 동의하며 자신의 실책을 인정.  이경석이 김류의 시표를 고쳐 지음에, 30명을 죽인 일을 승정원일기에 의거할지 자제가 지은 가장에 의거할이 묻자, 그 일은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답. 또 이경석이 근래에 주인을 배반한 종이 거의 다 내수사에 투탁하여 억울하게 여기는 자가 많다고 아뢰자, 상이 사실을 조사하게 하라고 답.인조실록권501649-040-23
인조271649424임자* 왕세자가, 겸필선 심대부는 전에 사부였으므로 서연에 입시할 때 예모에 구별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예관에게 의논하여 정하게 함. 예조가, 궁관의 벼슬에 있으므로 사사로운 정때문에 예절을 변동할 수 없다고 아뢰자 종.인조실록권501649-040-24
인조271649426갑인* 관직임명 * 어느 중이 한 남자와 함께 융의로 변복하고 협양문 안으로 들어와, 잡아서 유사에게 넘겨 다스리게 함인조실록권501649-040-26
인조271649428병진* 종묘도제조 이경석이, 파손된 초장과 지의를 수리함에 부분수리가 아니라 파손된 부분이 있는 폭 혹은 자리를 모두 가는 것이 옛규례인데 그 연한을 알 수 없으니, 예조를 시켜 전례를 다시 상고하게 하고 다른 대신에게 널리 물을 것을 청함  예조가 이미 상고할만한 문적은 없어졌고, 초장 중 부분적으로 변색된 곳이 있으면 그 전체를 가는 것이 좋을 듯 하니 대신에게 다시 의논케 할 것을 청함  영의정 김자점이, 수리함에 있어 연한에 얽매여서는 안되고, 보수할 때는 반드시 폭을 고르게 하고 색을 같게 해야한다고 아뢰자 종.인조실록권501649-040-28
인조271649429정사* 평안감사 정치화가 체직하고 귀향하여 병든 아비를 보살피게 해줄 것을 청하자 윤인조실록권501649-040-29
인조271649430무오* 구례에, 식년마다 젊고 총명한 문신을 뽑아 경 하나를 나눠주고 전강하거나 명관으로 하여금 고강하게 했는데, 폐지하고 거행하지 않았다. 이 때 이르러 35세 이하 문신을 뽑아 경 하나를 공부하게 하고, 사계절의 첫달 11일에 전강하여 평가했는데 35인이 뽑힘인조실록권501649-040-30
인조27164951기미* 약방 도제조 김자점이 상의 몸상태를 묻자, 요즘 상한을 얻었으나 대단하지 않다고 답. 약방이 입진한 뒤, 감기증세이며 약을 지어 바치겠다고 아뢰자 종.인조실록권501697-050-01
인조27164952경신* 상이, 한재가 심하니  억울한 옥사를 심리하라 하교인조실록권501697-050-02
인조27164953신유* 상이 침을 맞았다. 이형익의 말으 따른 것.인조실록권501697-050-03
인조27164955계해* 상이 침을 맞았다.인조실록권501697-050-05
인조27164956갑자* 상이 의관들을 불러 입진하게 함. 약방이 전 승지 이원진이 약리에 정통하니 약을 의논할 때 참여케 하기를 청하니 윤인조실록권501697-050-06
인조27164957을축* 상의 상태가 오락가락함. 의관들이 모두 상의 증세가 갑자기 차도가 있으니 곧 괜찮아 질 것이라 말하여, 가까운 신하들도 상이 위독해지는 것을 몰랐음. 약방이 오늘부터 시약청을 설치할 것을 청하나 불윤.  저녁에 상의 병이 위독하여 의관들이 입진. 새벽에 열이 조금 내리자 약방도제조 김자점 등이 다 함문 밖으로 물러났는데 이미 날이 밝아있었음.인조실록권501697-050-07
인조27164958병인* 상이 창덕궁 대조전 동침에서 승하(엉엉엉ㅜㅜ). 5월 12일에 의례대로 대렴하고 13일에 세자가 인정문에서 즉위하고, '인조'라는 묘호를 올림. 9월 20일에 장릉에서 장사지냄. 행장은 좌의정 이경석이, 지문은 대제학 조경이, 시책문은 대사헌 조익이, 애책문은 제학 김광욱이 지어 바침인조실록권501697-0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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