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실록

인조실록 23년

同黎 2013. 9. 19. 00:11
왕력간지기사내용서책책수일자
인조23164514무자* 특명으로 전 현령 이형익을 서용인조실록권461645-010-04
인조23164517신묘* 낮이 캄캄함 * 대제학 이식이 성균관 관원들을 거느리고 유생들에게 과시를 보여 취재함. 관례를 깨고 시험을 보여 많은 사람들이 그르게 여김인조실록권461645-010-07
인조23164518임진* 다시 사섬시를 설치하고 주부, 직장, 봉사 등의 관원을 둘 것을 명. 호판 정태화의 건의인조실록권461645-010-08
인조23164519계사* 세자와 빈궁이 북경에서 돌아와 심양에 도착 * 관직임명 * 서울의 각 아문 및 팔도의 감사, 병사, 수사에게 각각 쌀과 베를 호조에 수납하여 청나라 사신 접대의 비용에 보조토록 명인조실록권461645-010-09
인조231645112병신* 호조가 난리로 인해 견감시킨 공물 조항을 다시 설치할 것을 청하나 부종 * 우의정 서경우가 사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461645-010-12
인조231645114무술* 월식인조실록권461645-010-14
인조231645115기해* 관직임명인조실록권461645-010-15
인조231645116경자* 북경이 청에게 함락되어 복왕의 장남(남명 홍광제 주유숭, 숭정제 사촌)이 남경에서 즉위하고 연호를 홍광이라 했는데, 길이 막혀 자세한 내용은 들을 수 없었음 * 비변사가, 영원위로 운반할 쌀이 4~5만석이니 이를 운반할 배를 새로 건조하거나 전세를 내도록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61645-010-16
인조231645117신축* 개성유수 이필영이 치계. 개경의 학궁도 성균관이라 칭하고 봄가을의 석전제도 봉상시에서 마련하는데 이 외의 제수에 대해서는 개성 자체에서 마련하고 있으니 나머지 제사에 대해서도 해조로 하여금 서울과 일체로 일을 거행케 할 것을 청하니 예조로 내림  예조가 옛관례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아뢰자, 서울과 동일하게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니 봉상시에 물어보라 답인조실록권461645-010-17
인조231645120갑진* 예조가 경상도로 하여금 안음의 유생 신경직, 성경창 등의 죄를 다스리게 할 것을 청하니 종. 자신들 조상의 사우 철거와 관련된 일. 대체로 영남 선비들이 조금이라도 선비로 이름이 있는 자나 높은 벼슬을 지낸자가 있으나 반드시 사우를 세우는 풍습이 있었는데, 학문을 강론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을 모으고 곡식을 저출하여 잡담을 나누는 것으로 삼았는데 조정이 금하지 못함인조실록권461645-010-20
인조231645122병오*중사를 보내 성균관 유생에게 황감을 하사하고 이식으로 하여금 제술을 시험보임인조실록권461645-010-22
인조231645124무신* 황해도 여러 고을의 도망한 군졸 및 포로된 군졸이 모두 730명이었고, 이를 잡아들인 수령과 보고한 병사 민진익에게 상을 내림인조실록권461645-010-24
인조231645125기유* 이응구태의 부락에 소 전염병이 크게 번져, 그들이 온성에 시장을 열어 농우와 농기를 사들이기를 청함. 함경감사 심연이, 야춘과 이응구태가 모두 무역을 요구하면 육진의 농우와 농기가 남아나질 않을 테니 비변사로 하여금 지휘케 할 것을 청함  비변사가 다시 형편을 봐가면서 의논하여 처리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61645-010-25
인조231645126경술* 정조사 정태제가 연경에 들어가 공물을 바치니 용골대가 도르곤의 말을 봉림대군에게 전하길, 대군도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한다고 함. 팔왕이 부대를 이끌고 남경으로 향했음.인조실록권461645-010-26
인조231645127신해* 녹훈도감이 회맹제 날짜를 4월 12일로 미뤄 정할 것을 청하니 가을로 미뤄 정하라 답인조실록권461645-010-27
인조231645128임자* 관직임명. 상이 이조에 하교하여 처음 입사하는 자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는지 묻고 나이를 속인 경우가 있으면 당해 당상과 낭청을 처벌하라 함. 당시 음관으로서 처음 입사하는 자의 나이 제한이 생원과 진사는 30세, 유학은 40세였는데, 나이를 속이고 입사하는 경우가 흔했기 때문에 이런 하교가 있었음 * 청나라 사신이 봉황성 책문 밖에 도착하여 김육이 원접사가 되었다는 발을 듣고 정명수가 화를 냄. 김육이 정명수와 친하지 않았기 때문.인조실록권461645-010-28
인조23164521갑인* 빈객 김광욱이 아룀. 세자가 심양을 출발할 때, 청 황제 명으로 채단 2백필을 보내 세자궁의 관원 및 볼모로 간 대신의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한인 남녀 20여인, 채원부 2인, 환관 3인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함.인조실록권461645-020-01
인조23164522을묘* 전라도 지리산, 금성산, 남해당에 향과 축문을 보내 여제를 설행. 전염병때문 * 우의정 서경우가 8번째 사직장을 바치니, 상이, 사은사로 연경 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 여겨 '계'자를 찍어서 내림. 영의정 홍서봉, 좌의정 심열도 면직을 청하니  사신은 대군으로 차견할 것이니 사직하지 말라 답.인조실록권461645-020-02
인조23164523병진* 관직임명. 김류 - 영의정, 홍서봉 - 좌의정, 심열 - 우의정. * 전라도의 갑신년(1644) 호구수 - 호수 11만 9천 4백 55호, 인구수 30만 1천 9백 62명 * 경상도의 호구수 - 호수 10만 4천 7백 52호, 인구수 37만 9천 1백 11인, 대오에 편입된 군졸 2만 8백 78인인조실록권461645-020-03
인조23164526기미* 비변사가, 청 황제의 조서가 두통인데, 이 두가지에 대한 표문을 한장으로 합칠 것을 청하니 종 * 관직 임명. 이경석 - 원손보양관인조실록권461645-020-06
인조23164527경신* 관직임명. 인평대군 - 사은 겸 진하사인조실록권461645-020-07
인조23164528신유* 비변사가, 경상도 천성, 가덕 두진을 섬 가운데 옛터로 옮기려는 것에 대해 옮기지 말게 할 것을 청하니 종 * 영의정 김류가 상소하여 병을 이유로 면직을 청하나 불윤 * 향축과 제폐를 강원도에 보내 여제를 행하고 본도로 하여금 어곽세를 덜어서 백성을 구제토록 명함.인조실록권461645-020-08
인조23164529임술* 김류가 재차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461645-020-09
인조231645210계해* 청의 칙사가 평양에 도착하여 강계부사 이준 등을 잡아다 힐문하고 목에 칼을 씌워 구류시킴. 강계부의 백성이 강을 건너가 인삼을 캤기 때문. * 승정원에 하교하여 동서활인서에서 역병 환자를 명명이나 출막시켰는지 물음. 승정원이 출막 696명, 사망자 8인, 완치 271명, 치료중 413인이라 답. 이때 서울에 역병이 해를 거듭해 번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동서활인서에 치료받아 살아난 사람들은 모두가 사대부 집 하인들뿐이었음. 그런데 활인서 관원들이 상을 바라고 죽은 사람 숫자를 줄여 보고했고, 승정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상도 예삿일로 여겨 별도로 역병환자를 구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인조실록권461645-020-10
인조231645211갑자* 상이 동지사가 싸가지고 온 은자를 호조로 돌려보냄 * 사간원이 병조정랑 성초객의 파직을 명하고 전천을 깎아 급작스럽게 승진하려는 풍습을 억제할 것을 청하니 종. 이는 사간 김익희의 논의. 당시 신면이 오랫동안 이조 낭관으로 있었고 성초객이 그에게 아부했고, 신면에 의해 전랑이 된 심희세가 성초객을 천거한 것. 그래서 김익희가 벼르고 있다가 유백증에 대한 논핵에 성초객이 엮인 것을 꼬투리 잡아 이때 논핵한 것임.  대체로 성초객은 경솔하고 천박하여 전천을 함부로 차지하여 논박하는 것이 타당하나, 김익희는 유백증 집안 사람으로 유백증을 위해 논핵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르게 여김.인조실록권461645-020-11
인조231645212을축* 상이 하교하여, 최명길의 말로 인해 전랑의 천거를 혁파했는데 왜 이것과 관련하여 말이 나오는지 승지가 살펴서 아뢰도록 함.  승정원이, 전랑의 천거권을 혁파했으나 계속 관례대로 지속되고 있어 사간원이 전천을 깎을 것을 청한 것이 아룀. 상이 낭관이 제 마음대로 천거한 자를 본조로 하여금 조사하라 하교함.인조실록권461645-020-12
인조231645214정묘* 각사에서 상납하는 면포에 대해 방납의 폐단이 심하니 해사로 하여금 조사하여 죄를 다스리게, 농간을 부리는 하리들에게도 무거운 형률을 쓰게 할 것을 청하니 종. * 관직임명.인조실록권461645-020-14
인조231645215무진* 이조가, 낭관의 천거권에 대해 지금은 낭청이 반드시 먼저 당상에게 고하고 낭관의 후보자를 정해 의망하므로 이전처럼 멋대로 하는 것이 없고, 제마음대로 천거할 사람을 조사하려 해도 그 근거가 없다고 아뢰자, 숨기지 말고 속히 조사하라고 답.  이판 이식이 이전에 경연에서 낭관이 제멋대로 천거하는 폐단을 극력 진달했다가 이제와서는 이를 미봉하고자 해서 상이 노하여 이러한 하교를 내림.인조실록권461645-020-15
인조231645216기사* 이조판서 이식과, 참의 이덕수가 승정원에서 대죄하자, 대죄하지 말라 하고, 또 요즘 낭관의 천거가 명칭은 없으나 실상은 있다며, 성초객을 의망한 낭관을 조사해 죄를 다스리라 명. * 비변사가 쌀을 운반할 배 80척을 산남지방에 나눠 정했으니 독향어사를 그곳에 보낼 것을 청하나 부종.인조실록권461645-020-16
인조231645218신미* 세자가 돌아왔고, 청나라 사신도 함께 서울에 들어옴. 이에 앞서 청나라 사신이 상이 교외에 나와서 맞이하기를 청했으나 상이 병을 이유로 거절하나 사신이 허락하지 않음. 결국 김자점을 보내 타이르니 마지못해 따름. 상이 대궐 뜰에서 맞이  황제의 칙서에 이르길, 세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며, 종전의 범죄자들을 모두 사유한다. 또 이경여, 이명한, 이경석, 민성휘는 세자가 등용하기를 청하니 윤허하나, 그 나머지는 서용하는 것을 불윤한다. 그리고 세폐를 예전보다 줄인다. 원조, 동지, 성절사는 예전대로 보내되, 그 표의는 모두 원조에 함께 바치도록 허가한다. 라는 내용  또 그 조서에 태종 홍타이지의 시호와 묘호를 알리고, 국호를 대청, 도읍은 연경, 연호는 순치라 정했음을 포고함.  또 70조목의 법조문을 함께 내림 * 동래부사 이원진의 치계. 왜선 2척이 와서 등지승의 서계를 가지고 왔다고 말함. 역관을 시켜 그 내막을 물으니 예수교도의 일때문에 온 것임 * 청나라 사신이 도감에게 말을 전하길, 관원들과의 상견례를 내일 행할 것이니, 금부 당상도 와서 대령하라 함.인조실록권461645-020-18
인조231645219임신* 세자가 본국에 돌아온 일로 교서를 반포.인조실록권461645-020-19
인조231645220계유*사헌부가, 세자가 돌아온 것은 큰 경사니, 신민들이 하례를 올리고 옥안을 우러러 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하루쯤 물려서 거행케 할 것을 청하나 부종 * 도감이, 정명수가 북경에 운송해야할 쌀이 20만석이라 말하여 그만한 쌀을 마련할 수 없다고 변명했으나 정명수가 듣지 않았다 아룀. 상이 용골대가 바라는 것은 5~6만석에 불과하다고 하니 조용히 타이르라 답.인조실록권461645-020-20
인조231645221갑술* 예조가, 세자의 귀환을 명목으로 증광과를 설행할 것을 청하니 종 * 비변사가, 정명수가 요구한 쌀 20만석에 대하여, 저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10만석 정도이니 우선 7만석을 부르고 흥정하여 저들의 요구에 맞춰줄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61645-020-21
인조231645222을해* 호판 정태화와 비국 당상 윤이지가 정명수에게 7만석을 불렀더니 정명수가 크게 화내며 내일 당장 떠나겠다고 공갈. 비변사가, '조정의 의논은 7만석만 허락했는데 내가 특별히 허락하여 3만석을 더해서 10만석을 주겠다'라고 말할 것을 청하니 종. 결국 10만석을 지급함인조실록권461645-020-22
인조231645223병자* 우승지 조석윤이, 사람을 죽인 종길 효길에 대해 상이 용서할 만한 점이 있으니 분간하라고 전교한 것에 대해 '사람을 죽인자는 죽인다'라는 엄중한 왕법을 지켜야한다고 아뢰자, 상이 동의하고 그 공사를 시행하지말라 답. * 전 영의정 최명길, 영중추부사 이경여, 전 판서 김상헌이 심양에서 돌아옴. 이경여는 청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아 청 사신에게 책을 잡혔다가 후일, 재상에 제수되었던 일때문에 심양에 구류되어 있다가 세자의 간청으로 풀려남  최명길은 병자호란때 화의를 주장하고 김상헌을 무함했으며, 임경업과 모의하여 스님을 명나라에 보내 왕래하도록 했고, 이계의 일이 터지자 신경진, 강석기 등을 끌어들였고, 척화5신의 이름을 불었음  김상헌은 6년동안이나 고초를 겪었음에도 꼳꼳했음. 김상헌은 도성에 들어오지 않고 상소하여 대궐에 나가 사례하지 못하는 자신의 사정을 아룀. 상소가 들어갔으나 부답. 상의 뜻은 '김상헌이 들어오지 않는 것은 조정에 나오기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마음때문'이라고 생각. 그후 청나라 경중명과 명 예부상서 이사성이 김상헌의 절개를 칭찬함.인조실록권461645-020-23
인조231645226기묘* 호조가 은 3천냥을 청나라 세 사신에게 사례로 주기를 청하니 상이 2천냥을 더해 5천냥을 주라고 명. 호조가 이형장을 말을 들으니 3천냥으로 충분할 것 같다고 아뢰자 종인조실록권461645-020-26
인조231645227경진* 백관을 거느리고 관소에 나아가니, 청나라 사신이 황제의 명으로 선유하길, 특별히 세자와 대군을 내보내니, 앞으로 두 나라의 무궁한 복을 터닦을것, 또 연소배의 말을 듣다가 국사를 그르쳤으니 앞으로는 연소배의 말을 신중하게 들으라고 함.  청나라 사신이, 북경에 쌀을 보내는 일에 대해, 7월 이전에 보내야 하며 하삼도에서 선격의 징발을 감독하는 일 및 쌀을 싣고 내리는 일을 감독할 사람은 반드시 육경 이하 작질이 높은 재신으로 가려서 임명하라 이름. 이에 대신이 선격을 징발을 감독하는 직임은 연소한 사람을 어사로 호칭하여 내려보내고, 배에 싣고 내리는 일을 감독할 사람으로는 재상을 보낼 것이라 답.  이행원을 광녕독운사, 홍무적을 양서독운사, 목행선을 호남어사, 황감을 영남어사, 이진을 호서어사로 삼음. 정명수가 이행원은 빈객일 때 술을 지나치게 좋아했으니 즉시 고쳐 임명할 것을 말하고, 도감이 이사실을 상게게 보고하니 종. * 상이 최명길의 직첩을 돌려주고 이경증을 내보내라 하교.인조실록권461645-020-27
인조231645228신사* 광녕독운사 이행원이 체직되어 이명으로 대신하게하니 정명수가 그 사실을 듣고 80살이 된 노인을 임명하는 것을 일부러 일을 그르치게 만드려는 것이라고 화를 냄. 이에 도감이 또 고쳐 임명할 것을 청함. 상이 중사 나업을 사신의 관소에 보내니, 정명수가 광녕독운사는 꼭 임명할 필요없다고 말함. * 판중추부사 이경여가 독운사 홍무적은 임명하여 보낼수 없다고 아뢰자, 상이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함인조실록권461645-020-28
인조231645229임오* 묘당이 홍무적을 고쳐 임명할 것을 청했는데, 홍무적이 출발하면서 이유없이 교체할 경우 저들이 화를 낼 것이니 즉시 길을 떠나겠다고 아뢰자 윤 * 상이 은 1천 6백냥을 청 사신 두사람에게 주고 3천 5백냥을 정명수에게 하사, 세자도 두 사신에게 1천 백냥을, 정명수에게 1천냥을 줌인조실록권461645-020-29
인조231645230계미* 우박이 내림. * 상이 열세 군데의 혈에 침을 맞음.약방 도제조 김류와 좌부승지 이행우가 멋대로 침을 놓은 이형익을 중하게 추고할 것을 청하나 부종. * 관직임명. 이옥련 - 순천군수. 이옥련은 정명수의 척족으로 정명수의 청에 의한 것인조실록권461645-020-30
인조23164531갑신* 전 우의정 서경우가 졸. 서성의 아들로 청요직을 두루 역임하고 정승이 된지 얼마 안되어 죽음. 향년 73년 * 영상 기류와 우상 심열이, 육경, 금부당상, 양사 장관을 거느리고 관소에 나아가니 세 사신이 김류 등을 불러, 여기 잡아온 죄인에 대해 함께 범행을 캐묻고자 한다고 말함. 그리고 즉시 훈융첨사 선섭, 미전첨사 김명길, 전 창성부사 권대덕 및 온성 훈융의 토병을 잡아들이고 토병에게 국경을 넘어간 내막을 신문함. 이에 상이 승지 이지항을 보내 사신들의 처분을 따르겠다는 뜻을 전하자, 사신들이 서로 의논한 다음, 황제께서 사유를 반포하였으니 이들도 사유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풀어줌 * 비변사가 호조, 병조에 저축된 은과 베를 꺼내 쌀 운반할 배의 임대료와 인부들의 급여로 줄것을 청하니 종 * 쌀 운반할 배를 각도에 분정. 평안도 20척, 황해도 25척, 경기 10척, 공청 65척, 천라 68척, 경상 11척, 각 아문의 배 12척 통영의 배 12척, 삼남지방에 전부터 정해놓은 배 80척으로 모두 3백척임. 배 한 척당 뱃사람 16인이 딸렸고, 1인당 옷감으로 면포 15필 씩 줬고, 각 배마다 사수와 포수 5인씩을 태우고 그들에게는 면포 8필 씩을 지급, 합하면 면포가 모두 15만필. 뱃사람들에게는 1년 동안의 공역을 면해줌인조실록권461645-030-01
인조23164534정해* 청나라 사신이 돌아감인조실록권461645-030-04
인조23164535무자* 비변사가, 북경에 보낼 쌀의 수량을 줄였다는 이유로 이형장을 상줄 것을 청하니, 상이 이형장에게 무슨 공이 있냐고 반문하고, 내관 나업 김광택을 가자하라고 명. * 상의 하교. 쌀 운반할 배를 삼남지방에 분정한 것은 정원 20일 이전인데 전 경상감사 임담이 일을 지체했으니 먼저 파직하고 추고하라.인조실록권461645-030-05
인조23164536기축* 비변사가 전 경삼감사 임담을 잡아다 신문하여 죄를 정할 것을 청하니 종 * 사헌부가, 이괄에게 붙었던 오와 낙에게 직첩을 돌려주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나 사면령을 이유로 부종인조실록권461645-030-06
인조23164537경인* 성절사 김소의 치계. 지난해 섣달에 청의 십왕과 팔왕이 장안을 함락시키고, 세은 30만냥을 거둬가지고 북경으로 들어감. * 동래부사 이원진의 치계. 차왜 등지승이 말하길, 지난해서 조선에서 잡아 보낸 당선 안에 예수교도 5명이 있어서 관백이 기뻐함. 그리고 남만의 섬라 사이에 섬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예수교도들의 본거지라 관병을 이끌고 가서 토벌했으나 그 잔당들이 곧 조선으로 갈 예정이라 하니 잘 단속하여 잡아줄 것을 청함 * 동래의 수왜 평성륜이 청구서 두첩을 보냈는데, 백로, 청모란,흑모란, 백모란 및 반묘, 완청, 석척의 약재를 적었음.  예조가 회계하기를 구할수 없는 것은 사정을 얘기하고, 구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얻어주고, 약재는 내의원으로 하여금 찾아 보내도록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61645-030-07
인조23164538신묘* 승정원이, 김상헌을 위로하는 예가 없고, 또 김상헌이 성문 밖에서 오랫동안 상의 비답을 기다리다 배알하지 못하고 이제서야 교외로 물러간 것을 아뢰며 상의 잘못을 지적하니, 김상헌이 먼저 벼슬하기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배알하려는 뜻도 없었다고 답.인조실록권461645-030-08
인조23164539임진* 일본에 보내는 서계에 대해서 정축년 이후에도 숭정의 연호를 썼는데 청나라에 항복한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임. 숭정이 완전히 망하자 묘당에서 서식을 고칠 것을 청하니. 세자가 돌아온 이후부터 청 연호를 쓰자고 답.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 예조가, 세자가 돌아왔으니 앞으로 어떻게 할지 묻자, 접때 연호를 안쓰고 연월만 썼는데 별 말이 없었다고 답.  비변사가, 접때 관왜가 서계에 연호가 없는 것을 보고 왜 남경의 연호인 홍광을 쓰지 않는 까닭을 물었으며, 우선은 그전 서식대로 쓰다가 ,저들이 스스로 청나라가 중원을 차지한 사실을 말하면, 그때부터 청나라 연호를 써서 보낼 것을 청하니 종 * 세자가 명을 내려 채단 4백필과 황금 19냥을 호조로 돌려보냄. 세자가 돌아올 때 북경의 물화를 많이 싣고 와서 사람들이 실망했다가 이때 이 명령을 내림인조실록권461645-030-09
인조231645311갑오* 상이 이조좌랑 심희세가 낭관을 의망 천거하는데 있어 아직도 옛 풍습을 따르고 있다는 이유로 추고할 것을 명했는데, 심희세가 몹시 아파 함사를 작성하지 못하자 상이 노하여 승정원으로 하여금 사헌부에 물어보게 함. 장령 윤성과 지평 하진이 이일로 인피하나 불윤 * 이에 앞서 홍호가 정언으로 있으면서 박승종의 죽음을 추키며 그를 적몰한 것을 그르게 여기는 글을 올렸는데 이때 대사간이 되자 상소하여 전일의 논의를 되풀이함. 상이 이 상소문을 묘당에 내리니, 묘당이 홍호의 망령됨을 말하여 배척함. 인사 담당관이 홍호를 외직에 보임시키니, 사헌부가 인사행정의 체통이 전도되었다는 이유로 인사 담당관을 추고할 것을 청함. 그 후 정언 홍석기가 홍호의 과실을 논하려 하자 동료가, 장관이 휴가중에 있으니 후일을 기다려야한다고 말하자 이로 인해 홍석기가 인피하나 불윤.인조실록권461645-030-11
인조231645312을미* 장령 김태기가, 심희세가 추고에 대한 함사를 올리지 않은 일과 홍호의 일로 정언 홍석기가 인피한 것으로 인해 인피하나 불윤. * 시간 김익희가 정언 홍석기를 잘 타이르지 못해 일이 생겼다며 인피하나 불윤. 대사헌 심액이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체직되지 않자, 곧 홍호와 심희세의 일로 인피. 옥당이 윤성, 하진, 홍석기, 김익희, 심액은 출사케 하고 김태기는 체차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61645-030-12
인조231645313병신* 관직임명 * 상이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북경에 쌀을 보내는 일때문에 생길 폐단을 걱정함. 그리고 경창에 1년 쓸 저축이 있으면 삼남 지방의 전삼세를 회감해줘야 한다고 이르자 호판 정태화가 경외가 모두 비슷한 상황이라며 불가하다고 아룀. 이경석이 지금 민력이 고갈된 상황이 광해군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아뢰자 상이 불쾌해함.  김류가 김상헌이 궐에 들어오지 못한 것은 직명이 없어서였다고 두둔하자 상이 군직은 있다고 답. 그리고 김상헌은 지조가 너무 굳어 탈이라며 궐에 들어오지 않은 일에 대해 섭섭함을 표함.  상이 이경여에게 심양으로 보냈던 일에 대해 미안함을 표함. 이조판서 이식이 정명수에게 물어보니 허계와 조한영은 서용해도 무방할 것이라 말했다고 아뢰자 조금 천천히 처리하라고 답.인조실록권461645-030-13
인조231645314정유* 장령 윤성이 홍호와 홍석기의 일로 인피하나 불윤. 사간 김익희가 윤성을 체차할 것, 대사간 홍호를 파직 불서용할 것을 청하자 종 * 비변사가, 세자가 심양 관소에서 경작하여 쌓아둔 곡식이 4천 7백석이고, 소, 말, 노새, 나귀는 돈주고 산거지 청에서 생산된 것이므로 호부에 이자하여 청나라에서 처치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뢰자, 아뢴대로 하되, 소, 말, 노새를 저들이 처치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답. 호조가 말, 소 나귀, 노새는 농군들이 나올 때 끌고 나오도록 하고, 공속된 남녀 1백10여인 및 인삼을 캐다가 잡혀간자 50여인도 일시에 나오게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61645-030-14
인조231645315무술* 사간원이 대사헌 심액의 체차를 청하자 종 * 비변사가 요즘 바람세가 순조롭지 못해 미곡운반선이 제 날짜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니, 이를 반송사에게 분부하여 칙사에게 알리게 할 것을 청하자 종.인조실록권461645-030-15
인조231645316기해* 헌납 하진이 홍호의 일로 인피하나 불윤. 정언 홍석기와 사간 김익희도 홍호의 일로 인피하나 모두 불윤. 사간원이 하진은 체차, 김익희와 홍석기는 출사케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61645-030-16
인조231645317경자* 전 판서 김상헌이 상소하여 대죄하자, 경의 뜻은 잘 알았으니 황공하게 여기지 말라고 답. 하지만 상이 김상헌에 대한 의심을 끝내 풀지 않음. 그후 얼마 안되어 김상헌에게 상호군을 제수하자, 영의정 김류가 편지를 보내 이미 군직을 제수받았으니 들어와서 사은해야한다고 했는데 김상헌은 끝내 오지 않음. * 성절가 김소가 등이 들어옴. 그 문견사건에, 복왕(숭정제의 아들)이 이자성에게 시해되었고, 그 아들(홍광제)가 남경에서 즉위했으나 법도가 없어서 중원의 회복은 어려움. 그리고 숭정제의 태자를 둘러싸고 그 진위여부에 대한 문제가 일었는데 결국 가짜로 판명된 일에 대해 쓰여있음.인조실록권461645-030-17
인조231645318신축* 낮이 캄캄함 * 광릉의 재실에 화재가 나, 사관을 보내 살피게 함 * 교리 양만용, 심로, 수찬 김옿욱, 이행원 등이, 김상헌과 정온의 절개에 대해 응당 알맞은 은전을 베풀어야 하니 죽은 정온에게는 시호를 내리고 김상헌은 예로 대우할 것을 청하자 지도.인조실록권461645-030-18
인조231645319임인* 낮이 캄캄함 * 관직임명인조실록권461645-030-19
인조231645320계묘* 공청도 독운어사 이진의 치계. 쌀 운반할 배 45척을 이미 정돈하고 17일 밀물 때에 닻을 올리고 출항함. 도망친 뱃사공에 대해서는 사목에 의거해 효시함인조실록권461645-030-20
인조231645321갑진* 도승지 유백증이 김상헌은 직명이 없으므로 사은하는 것이 어려움을 아뢰고, 특별한 은전으로 김상헌으로 예우해야하니, 기내로 하여금 그에게 쌀과 반찬을 보내줄 것을 청하니 지도인조실록권461645-030-21
인조231645322을사* 우승지 조석윤이 상소하여, 상이 요즘 대신을 인견할 때 별로 정사를 행하려는 의지가 없고 대신들도 착실하게 건의하는 일이 없다고 비판하고, 연해 지방 각 고을에서 진상할 물품 가운데 줄일 만한 것을 줄이고 제 궁가와 각 아문이 소유하고 있는 어염을 모두 혁파할 것, 또 김상헌에 대한 노여움을 풀고 그의 충심과 절개를 칭한하고 위로해줄 것을 청함. 이를 비변사에 회계함  비변사가, 상과 대신들의 일처리에 대한 비판을 유념할 것을 청하고, 연해 지방의 각 고을의 진상품을 줄이는 일은 불가하며 제 궁가와 각 아문의 어염에 관한 일은 그곳 관찰사로 하여금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고 조사해서 혁파할 것, 그리고 김상헌에 관해 신하들이 진달한 말을 채납할 것을 청하자, 아뢴대로 하되, 어염은 혁파하지 말라 답.인조실록권461645-030-22
인조231645323병오* 반송사 김육의 치계. 칙사가 처음 경성을 출발할 때는 짐을 실은 말이 170필이었는데 의주에 당도해서는 300필이 넘음. 앞으로의 폐해가 염려됨. * 이조판서 이식이 상소하여 본직과 겸직을 모두 면직시켜줄 것을 청하고, 또 이경석, 이명한 등에게 修史의 일을 전담케 할 것을 청하니 묘당에 계하함. 묘당이, 이식으로 하여금 본직과 겸직을 그대로 수행케 하고 이명한 등과 상의하여 수사의 일을 완성케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61645-030-23
인조231645325무신* 동래부사 이원진의 치계.왜관에 있는 왜인 중 우두머리 왜인이, 사신들을 일본 대군의 사신이라 칭하여 내보내, 조선에서 적선을 잡아 보내준 일에 대해 사례할 것이라 말함 * 공청도의 쌀 운반하는 배 30척이 연평 큰 바다에 이르러 모진 바람을 만나 그 중 예산 배 한척이 침몰함.인조실록권461645-030-25
인조231645326기유* 관직임명 * 심희세의 추고에 대한 함사. 자신이 낭관으로 있을 때 판서에게 물어 낭관 후보로 공론을 따라 이일상, 성초객을 품의했고, 판서가 성초객을 먼저 주의하는 것이 타당하고 말했고, 김진과 김익희에게도 물어보니 가합하다고 답해서 성초객을 주의함. 그런데 갑자기 김익희가 욕을 하며 자신을 나무란 것임. 억울함 * 사간 김익희가 상소. 심희세가 성초객을 주의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혼자서 한 일이고, 심희세가 자신에게 성초객을 주의하는 일에 대해 묻긴 했으나 자신은 '공론이 허락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고 이를 심희세가 불쾌하게 여겼음. 그리고 자신이 곧바로 심희세를 탄핵하지 않은 것은 당시 자신의 장인인 이덕수가 이조참의에 제수되었던 까닭에 함께 탄핵하기 미안했기 때문이지 공론이 부당하게 여겼던 것이 아니었음. 그리고 자신은 성초객을 낮추고 이일상을 추키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고, 간악한 신하들이 성상을 홀리는 일을 염려하고 자신을 삭직할 것을 청함.  심희세의 함사와 김익희의 상소가 서로 이어 입계되었는데, 김진, 조형, 임전 등도 송초객을 전랑에 천거하는 의논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아울러 추고를 받음  상이 심희세, 임전, 조형 등은 삭직하고 멀리 유배보내고, 김진은 햇수를 정해 유배시키라 명. 승정원이 멀리 유배보내라는 명을 도로 거둘 것을 청하니 , 제 패거리만 비호할 줄 알고 국사는 염려하지 않는다고 나무람. 그러자 삼사가 극력 간쟁하여 불가하다 하고, 김익희도 상소하여 그들을 구원하였으나 상이 모두 따르지 않다가 대신이 세 차례 차자를 올려 그 일을 논하자 상이 그제야 조율에 의거하라고 명하고 고신을 모두 빼앗음.인조실록권461645-030-26
인조231645327경술* 이때 북경에 쌀을 운송하라고 독촉하여 1개월 이내에 배를 정비하고 연해 지방 백성들을 징발해서 뱃사람을 충당했는데, 고을 수령들이 그들이 도망쳐 흩어질까 염려하여,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부모와 처자식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가, 출항일에 수령이 직접 그들을 거느리고 가서 배에 태워 보냄.그러자 그들의 부모처자 형제가 각각 먹거리를 가지고 와서 길을 막고 그들을 먹이면서 서로 붙들고 통곡함. 그 비통한 정상을 차마 볼수 없음 * 호조가, 칙서에 세페를 감한다고 했으나 실상 감한 양이 많지 않고, 거친 베 7천필은 원래 정한 숫자가 아니며 여기에 2천필을 감해준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임. 그래서 칙사에게 따져서 지나사의 역관으로 하여금 아문에 질정하도록 함. 그리고 내년 세페의 부족한 숫자에 대해서는 백성들의 전결에서 징수하지 ㅇ낳을 수 없으니 각도에 분부하여 미리 알리게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61645-030-27
인조23164541계축*이때 상이 날마다 이형익에게 침을 맞음. *독운사 홍무적이 상소하여 자신이 이전에 한신남의 효성스러움을 보고 겸사복장에 잘못 주의하였자고 대죄하니, 상이 계자를 찍어 내림. 일찍이 홍무적이 이경증이 서일민을 잘못 주의한 것을 비판하였는데 얼마뒤 자신도 같은 혐의로 비난받게되자 변명한 것. *사간원에서 이교를 사판에서 삭제하고 김삼락을 파직할 것을 청하나 부종. 정언 홍석기가 술자리에서 술에취한 이교에게 욕설을 듣자 악감정을 품고 이교와 이교를 천거한 김삼락을 논박한 것. 인조실록권461645-040-01
인조23164542갑인*사헌부에서 스스로 '가선'으로 자칭하여 벼슬을 받으려한 한신남을 추고하고, 그를 의망한 홍무적을 파직하고, 이를 살피지 않은 병조판서 구인후를 추고하기를 청하니 종. 홍무적은 추고만하였음. 인조실록권461645-040-02
인조23164544병진*재신 한흥일의 치계 - 봉림대군이 3/26에 북경에서 출발함. 팔왕이 명나라를 상대로 공을 올림. 봉림대군과 같이 나오는 청인은 호부낭중 아적, 형부낭중 나거일, 아문역관 한거원 등. *비변사에서 차왜 등지승이 요구한 세가지일(1.대마도주가 조선 연해를 살피는 것, 2.조선지도를 얻는 것, 3.조선의 포구에 외국선박 유무 탐지해줄 것)을 허락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고 하니 종. 인조실록권461645-040-04
인조23164545정사*우박.인조실록권461645-040-05
인조23164546무오*우의정 심열이 차자를 올려서 자신의 아들 심희세의 병이 나으면 귀양하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희세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대죄하였음. 이에 사간원에서 인피하자 사헌부에서 모두 출사토록하기를 청하여 종. *지평 송시열, 보덕 김경여, 집의 이상형이 모두 올라오지 않았음. 인조실록권461645-040-06
인조23164547기미*우박.인조실록권461645-040-07
인조23164549신유*경상도 독운어사 황감이 조정에 돌아와서 전염병과 천연두가 영남에서 가장 심하여 공역, 군역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 통영에서 일어나는 잡물 매매의 폐해를 아뢰고, 좌우 수영에서 운향선을 미리 건조해두기를 청하니, 비변사에서 백성의 상황, 통영의 잡물매매을 해조에서 잘 헤아려 처리하고, 운향선건조는 천천히 의논해서 처리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61645-040-09
인조231645410임술*관직임명. *황해감사 정유성의 치계 - 가뭄과 전염병이 심해서 사망자를 조사해보니, 큰고을은 100여명, 작은고을은 7,80명에 이름. 작년에 운반선이 침몰해서 사망한 사람이 60명, 올 봄에 운반선에 징발된 자가 700여명이어서 백성들이 슬퍼함. 인조실록권461645-040-10
인조231645411계해*이조판서 이식이 심희세의 사건으로 인해 유배당한 낭관 3명 중에서 특히 김진은 의망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자신만 면할 수 없어서 함께한 것으로 고하였다가 유배당하게 되었다고 아뢰고, 자신의 삭직시켜줄 것을 청하니, 상이 '계'자를 찍어서 내림. 인조실록권461645-040-11
인조231645413을축*우의정 심열이 11번째 사직장을 바치니 윤. (심희세 때문인듯)인조실록권461645-040-13
인조231645415정묘*상이 차왜 등지승이 그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는다하여 돌아가버린 것을 청나라에 알리고 삼남의 뱃사람들이 쌀운반때문에 방비가 허술해진 상황도 알리도록 하교하니, 비변사에서 하교에 따라 시행하기를 청함. 인조실록권461645-040-15
인조231645416무진*관직임명. 이경석 - 이조판서 *평안도에서 전염병으로 1400여명 사망. *예조판서 이명한 졸. 풍류가 있으며 문사로 이름이 높았음. 전염병으로 형제가 서로 이어 죽자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겼음. 인조실록권461645-040-16
인조231645419신미재신 한흥일의 치계 - 3/25일에 황제가 봉림대군을 불러 작별인사함. 회령에 시장을 여는 데 관한 자문을 딸려 보냄. 대군이 출발하기 전에 대군에게 왜검, 청밀 등의 물품으로 사례하도록하라고 은밀히 요구하고, 호행장을 칙사로 대우하라고 함. 비변사에서 호행장을 칙사로 대우하는 것 등을 해조에서 결정하도록 하기를 청하자, 상이 칙사보다 등급을 낮추라고 하교함. 인조실록권461645-040-19
인조231645420임신*서리 *상이 번침 맞음. 인조실록권461645-040-20
인조231645421계유*서리인조실록권461645-040-21
인조231645422갑술*관직임명. *기우제 지냄. 인조실록권461645-040-22
인조231645423을해*상이 번침 맞음. *세자가 병이 났는데, 어의 박군이 진맥해보고는 학질로 진찰하였음. 약방에서 다음날 새벽에 이형익에게 명하여 침을 놓아서 학질의 열을 내리게 할 것을 청하니 종. *사헌부에서 추고 문서에 착오가 생긴 것 때문에 인피하니, 사간원에서 출사를 청하자, 공론이 그르게 여김. 이에 양사가 모두 인피하자, 홍문관에서 모두 체차하기를 청하여 종. 인조실록권461645-040-23
인조231645424병자*세자가 침을 맞았다. *경상도 칠곡현에 지진. 인조실록권461645-040-24
인조231645425정축*관직임명. 예조판서 - 남이웅 *이날 세자가 또 침을 맞았다. 인조실록권461645-040-25
인조231645426무인*왕세자가 창경궁 환경당에서 죽었다. 세자가 심양에 있은 지 오래되어서는 청나라 사람들이 하는대로 따라서 하고, 오직 화리(貨利)만을 일삼으며, 무부(武夫)와 노비들과 어울렸음. 10년만에 돌아온 세자가 수개월만에 병이 들었는데, 의관들이 함부로 침을 놓고 약을 쓰다가 끝내 죽었음. 향년34세. *승정원, 홍문관, 약방, 종친부, 문무 백관이 문안하니, 상이 뜻밖에 상을 당하여 망극하다고 답함. 초혼의식이 끝나고 거애(擧哀)하였음. *예조에서 마땅히 의거할만한 글이 없으므로 부득이 인열왕후 초상 때의 제도를 모방해야겠다고 아룀. *대신이 빨리 사관을 강도에 보내어 왕세자의 상에 관해 <실록>에서 상고해 오도록 하기를 청하니, 종. 상이 임관 이전의 상례는 <실록>을 상고해 오기를 기다릴 수 없으니 3일만에 입관하자고 하니, 대신이 반대하나, 상이 3일만에 입관하는 것은 사대부와 같은데 뭐가 해롭겠냐고 말함. *이때 상이 건강이 안좋은데도 억지로 세자의 상에 임하니, 영의정 김류, 좌의정 홍서봉이 환궁을 극력하게 청하여, 상이 문정전 안으로 들어감. *예조에서 <문헌통고>에서 명나라 황태자의 초상 때 복제에 따라 기년복을 입는 예법을 제시하자, 서울과 외방관원들의 복제를 명나라의 예법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답함. 이때 예조판서 엿던 남이웅이 예경에 어두워서 합당하지 못한 예가 많았으므로 식자들이 탄식함. *예조에서 대행왕의 상은 찬궁설치하고 6일만에 성복하였으니, 세자의 상은 강쇄하는 것, '재궁(梓宮)'대신 '구'자로 대신하는 것이 어떤지 묻자, 상이 찬궁은 설치하지 말고 4일만에 성복하고, '구'자를 쓰라고 답함. *상이 왕세자의 부음을 두 대군에게 전하라고 하교함. 두 대군은 이때 북경에 있었음. *예조에서 명정의 칭호는 왕세자로 쓰고, 원손은 갓벗고 상장짚는 예를 행하도록 청하니 종. *빈궁,예장,혼궁 세 도감을 설치하고, 낙흥부원군 김자점을 도제조로 삼음. *왕세자의 상을 종묘 및 숙녕전에 고함. *예조에서 고례를 상고하여 행해야할 절목을 뽑아내서 거행하기를 청하니, 홍문관에서 필요한 절목을 대략 뽑으니, 상이 해조에 내리라고 명함. *예조에서 제사지낼 때 찬품도 강쇄할 것을 도감에서 처리케하기르 청하니, 아뢴대로 하라고 답함. *대신이 호위 및 현등, 조두 등의 일은 인열왕후 초상때의 예를 따라 거행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61645-040-26
인조231645427기묘*염습을 마치고 습전을 베풀었음. *상이 세자의 묘의 이름에 '원(園)'자가 합당한지 묻자, 이조에서 순회세자 때의 근거가 있으나 상이 불편해하니 '묘'자로 바꾸기를 청한다 하니, 상이 승정원에 종실에 물어서 결정하라고 하교함. 이에 이조에서 파흥도정 응순의 말에 따르면 '수원'이란 호칭이 근거가 있고 입직했던 종실을 모두 차출해야 겠다고 하니 종. 종실 능산도정 희 - 수묘관, 내시 박창수 - 시묘관 *예조에서 상복에 대해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하니, 영상 김류, 좌상 홍서봉, 영중추 심열, 낙흥부원군 김자점은 기년복을 입어 12일만에 벗고, 최복을 벗고 나서도 생마 포대를 쓰는 것은 <실록>을 상고해 오길 기다려서 정해야 겠다고 아뢰고, 판중추 이경여는 세조, 명종 때의 전례를 상고해서 시행하기를 청하니, 상이 그렇게 여겼음. *예조에서 습전한 후에 필요한 대전관을 해조로 하여금 차출할 것을 청하고, 교사를 제외하고는 3개월간 제사를 정지할 것을 청하니, 모두 종. *양사에서 의원 이형익이 제멋대로 판단하여 세자가 한전이 난 이후에도 계속 침만 놓았으니, 이형익 및 다른 의원들을 국문하여 정죄하기를 청하나, 상이 굳이 잡아다 국문할 것 없다고 답함. 재차 아뢰었으나, 결국 부종. *이조판서 이경석, 대제학 이식, 병조참판 이목이 연명으로 상소하여 명나라 장경태자의 상례를 모방하여 기년의 복제를 행할 것을 청하나, 부답. *상이 승정원에 족친 4,5인으로 하여금 대렴, 소렴의 예에 참여시키라고 하교하니, 승정원에서 대렴, 소렴 때는 궁관 1 및 빈궁당상은 들어가야 한다고 하나 불윤. 소렴을 하였음. 인조실록권461645-040-27
인조231645428경진*검열 홍명하가 실록을 상고해 왔음. 세조 때 의경세자의 상례에 관한 기록에서 초상과 발인에 관한 절목을 초록해와서 올렸음. 이것을 보고 상이 이것에 의거해서 복제를 시행하라고 하교함. *예조에서 실록대로 대전 및 중전의 복, 찬궁의 설치, 서연관과 익위사 관원의 복 등을 개정하기를 청하니, 상이 대전, 중전은 이전대로 행하고, 백관의 복은 3개월 입고 벗는 것이 나은 것 같은데 대신에게 의논하고, 찬궁은 설치하지 말라고 답함. 이 것을 대신에게 의논하자, 김류, 홍서봉, 심열, 김자점, 이경여가 전에 자최복으로 3개월을 입고 벗는 것으로 강정한 것이 합당하다고 하니 종. 고례에는 장자를 위해서 참최3년 복을 입는다고 되어있는데, 후세의 쇠박한 풍속을 따라 자최 3개월로 결정한 것을 비판하는 사평. *양사가 합계하여 임금이 장자를 위해 기년복을 입는 제도가 있는데 이대로 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고 기년복으로 거행하기를 청하나, 상이 이미 참작해서 결정한 것을 예관에게 말했다고 답함. *영의정 김류 등이 2품이상 관원을 데리고 하분 밖에 나아가 억지로라고 죽을 먹고 건강유지하라고 아뢰자, 상이 계속 죽 먹고 있었다고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먹겠다고 답함. 김류 등이 반드시 먹는 걸 보고 물러나겠다고 해서 상이 죽먹고 물린 그릇을 보고나서 물러나왔음. *상이 대렴에 참여했다가, 대신들이 환궁하기를 누차 청하니 윤. *보덕 서상리, 필선 안시현, 겸필선 신익전 등이 상소하여 복제를 자최 3개월로 정한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하고 다시 자최 기년복으로 정하고, 명정에 '구'자를 쓰지말고 '재궁'을 쓰기를 청하나, 상이 이미 복제를 이미 결정했고, 명정은 다시 의논하겠다고 답함. 인조실록권461645-040-28
인조231645429신사*홍문관에서 차자를 올려서 자최 3개월 복 대신에 자최 기년복의 제도를 단행하기를 청하나, 상이 어제 결정한 제도는 합당하다고 답함. *양사에서 합계하여 기년복의 제도를 따르기를 청하나, 상이 결코 개정할 수 없다고 답함. *상이 백관의 최복은 상사 때만 입도록 하라고 승정원에 하교하자, 예조에서 항상 최복을 입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고 하니, 상이 세 도감의 관원은 역사를 보살필 때는 최복을, 백관은 성복 하는 날, 발인 때만 입는 것이 옳다고 답함. 이에 예조에서 상의 말대로 하면 공제이후에 복을 점차 강쇄하다가 다시 장례때 최복을 입어야한다고 하니 종. *예조에서 사친의 복은 사실안에서만 입어야 하고, 입직하는 날, 삭망전, 조석전, 장례 때는 최복을 입어야한다고 하니 종. *성복할 때 상이 다시 상차에 임하여 곡함. *상이 장소가 좁아서 대전관을 임시로 감하는 것이 어떨지 예관에서 물어보라고 승정원에 하교하자, 예관이 대신과 의논하기를 청하고, 김류,심열,김자점,이경여는 일시적인 불편함 때문에 함부로 줄여서는 안된다고 하니 종. *관상감에서 장지를 찾는 일이 급한데 외방의 술관들이 미처 올라오지 못했으므로 서울의 술관들과 함께 먼저가서 후보지역을 조사하기를 청하니 종. *26일부터 5일동안 조시(朝市)를 정지함. *전 판서 김상헌이 양주에서 올라와 성복하고 돌아감. 인조실록권461645-040-29
인조23164551임오*승정원, 양사에서 평시의 음식으로 복귀하기를 청하나 불윤. *영의정 김류가 2품이상 관원을 거느리고 평상시의 음식으로 복귀하기를 청하나, 상이 거부하다가, 3일 동안 연계하여, 그제야 종. *예조에서 인열왕후 때의 예에 근거하여, 통례원으로 하여금 생존시를 상징하여 예를 거행하도록 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61645-050-01
인조23164552계미*당초에 이조판서 이식이 천거하는 법을 거듭 밝혔는데, 이때 와서 묘당에서 천거를 하는 것은 인사 담당관에게 맡기고 성과를 거두도록 책임지우기를 청하니 종. *합계하여 다시 이형식, 박군, 유후성 등의 죄를 논하였으나 부종. 인조실록권461645-050-02
인조23164553갑신*약방에서 상이 침을 맞는 일로 이형식을 불렀는데, 이형익이 대간들의 논박을 받자, 상이 불편해서 침을 맞지 않았음. *양사에서 이형익을 잡아다 국문할 것을 두번 아뢰고, 모두 인피함. 이에 홍문관에서 모두 출사시킬 것을 청함. 이때 대사헌 김광현이 들어와서 양사의 행동에 대해 비판했다가 칭찬했다가 하는 홍문관의 관원들을 체직시키기를 청하니, 추고하라고만 명함. *묘소도감에서 모든 마련에 관계된 것을 서계하고, 역부를 각 고을에 나누어 정하고, 각아문에 저축된  가포를 덜어서 쓰기를 청하니, 상이 순회세자의 묘를 모방하여 민폐를 제거해야한다고 이름. *상이 예조의 복제식에 관한 계사로 인해, 자신의 복제가 왜 소상 때 안끝나고 30일에 끝나냐고 승정원에 하교하니, 예조에서 기년복을 12일 입었다 벗은 후에 백목면단령을 입거서 총 30일만에 마치는 것을 논의하였는데, 실록을 상고해보니 선왕조에서 기년복을 입을 때 기년을 30일로 정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고 하니, 상이 백관 복제의 관례에 따라 휴가를 주는 규정을 쓰지말라고 하교함. *예조에서 왕비의 상과 세자의 상이 다를 것 없으므로 휴가를 주는 규정을 무리하게 고치면 안된다고 아뢰니, 상이 왕비와 세자의 복이 같은지 여부를 상고하라고 말함. 이어서 승정원에 장자의 복이 아내의 복보다 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건대 예조의 계사를 보니 하문한 뜻을 잘못 알아들은 것같다고 하교하니, 좌부승지 이행우가 적자의 목은 참최3년이 고례이어서 예조의 말은 맞지 않다고 하고 다시 대신과 의논하기를 청하니 종. *상이 경현당이 비좁아서 혼궁을 인경궁의 중휘당에 설치함이 옳다고 하교함. 인조실록권461645-050-03
인조23164554을유*양사에서 김광현이 홍문관을 체직하라고 논박한 일로 모두 인피하자, 대사헌 김광현도 또한 인피함. 그러자 홍문관에서 양사를 모두 체직시키고 김광현은 출사시킬것을 청하니 종. *예조에서 강도의 실록이 산실된 것으로 인해 사관을 무주에 보내 완전한 실록을 상고해와서 절목들을 정하기를 청하니 종. *예조에서 왕세자 발인 때 의물에 대한 것은 대행왕 초상 때의 등록을 참고하여 그보다 강쇄하는 것이 타당하니, 세 도감에서 모여서 강정하도록 하기를 청하니, 상이 아뢴대로 하되 간략한 쪽을 따르고 폐단이 없도록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61645-050-04
인조23164555병술*관상감 제조 김육, 예조참의 이덕수가 여러 술관들과 함께 건원릉, 광릉 및 희릉, 효릉을 간심하고 나서 희릉과 효릉 사이에 합당한 곳이 있다고 아뢰니, 상이 외방의 술관도 불러모아 간심한 뒤에 결정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61645-050-05
인조23164556정해*필신 안시현이 빈객, 사부 가운데 아직 한명도 빈궁에게 조문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고, 하루빨리 원손을 세손으로 정하기를 청하니, 상이 이같은 소인의 행태는 차마 똑바로 볼 수없다고 승정원에 하교하고, 그 상소를 물리쳤음. *예조에서 승지의 계사를 가지고 대신에게 의논하니, 김류,홍서봉,김자점,이경여가 <좌전>을 상고하여 장자와 왕비의 복에 현저한 경중의 구별이 있다고 하고 그렇지만 30일로 복을 마치는 것도 근거가 있으니, 널리 전례를 상고하여 행하라고 의논하니 종. *홍문관에서 <예기>,<좌전>를 참고하여 장자의 복은 참최복이 고례임을 밝히고 언제부터 장자의 복제를 기년으로 낮추었는지 모르겠다고하고, 예관에 하문하여 더 잘 헤아려보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61645-050-06
인조23164557무자*대사헌 김광현이 이때 빈객이었으므로 안시현의 상소로 때문에 인피함. *충청도 공주 등 13고을에 서리와 우박이 내리고, 가뭄이 들고, 황충이 있었음. *예조에서 애책에는 부득이 옥을 써야한다고 하나, 상이 옥을 쓰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답함. *예조에서 지금까지의 복제 논의를 요약하여 정리하고, 무주에 내려간 사관이 <실록>을 상고해오기를 기다려야 할 것같은데, 12일에 공제가 있으니 어떻해야할 지 묻자, 상이 공제를 먼저 행하는 것이 옳다고 답함. *백관이 최복으로 공제하고, 흑립,흑대,백의로 행공하엿음. 인조실록권461645-050-07
인조23164558기축*황해도 서흥지역에 우박. *관상감에서 외방에서 들어온 술관들로 하여금 전에 간심한 세 곳을 모두 조사하게 해야할지 묻자, 상이 먼저 효릉 안을 간심하고, 건원릉 쪽은 간심하지 말라고 답함. *경상도 쌀 운반선 1척이 초도에서 침몰하여, 구휼의 은전을 베풀라고 명함. 인조실록권461645-050-08
인조23164559경인*상이 번침 맞음. *비변사에서 전부터 역군을 충당하기위한 가포를 징수하였으나 지금은 가포를 거둘 형편이 아니고, 각 아문에 저축된 것은 지난날 운미선 출항 때 다 갖다 썼으므로, 우선 먼저 공조,훈련도감,사복시,수어청,총융청의 목(木), 여정목을 총 120동 덜어서 공역에 보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상이 훈련도감,수어청,총융청 등에 저축된 것은 가져다 쓰지 말고 여정목을 더 마련해서 이송하라고 답함. *관상감에서 술관이 간심한 결과 5명은 이전의 소견과 같았고, 다른 2명은 영릉 홍제동에 좋은 곳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하니, 상이 내일 회의하여 결정하겠다고 답함. 이후 그 2명의 술관이 말을 바꾸어 효릉 안의 신원을 가합하다고 하므로 마침내 그곳으로 정하였음. 인조실록권461645-050-09
인조231645510신묘*경기 고양, 양지 등 고을에 서리, 황충. *묘소도감에서 격회(隔灰)와 찬궁의 제도를 사용할 것을 청하나 부종. *동래부사 이원진의 치계 - 등지승이 이번 행차는 대군이 매우 감격하여 반드시 서계를 상경하여 바치라고 하였고, 반드시 중도에 순찰사에게 명을 전하라고 했다고 말함. 홍희남이 끝까지 안된다고 하여 왜인들이 삐침. 인조실록권461645-050-10
인조231645511임진*관직임명. *이때 가뭄이 심하고 전염병이 창궐하여, 상이 원옥을 심리하도록 명함. 대신들이 심리하여 아뢰자, 상이 박황, 심동귀, 이민구가 들어있는 것 때문에, 다시 심리하도록 하여 가벼운 죄인 10명만 석방함. *예조에서 공제한 후의 복색에 대해 아룀. 인조실록권461645-050-11
인조231645512계사*상은 대내에서 상사에 친림하여 복을 벗었고, 중전,숙의 이하는 공제하였음. *예조에서 백관이 곡림하는 조항을 제거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61645-050-12
인조231645514을미*봉림대군 귀국. 이때 아직 국본이 정해지지 않았고, 대군의 명성이 높아서 상이 그에게 뜻을 두고 있다 하므로 숙배할 때 금중 사람들이 모두 다투어 보았음. *사간원에서 근래 명문 거족들이 풍수설에 미혹되어 백성을 내쫓고 집을 빼앗는 일이 많으니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적발하여 형벌의 등수를 높여 논죄하도록 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61645-050-14
인조231645515병신*상이 번침 맞음. *예조에서 왕세자의 상에 국휼 때처럼 관(冠) 등의 물품을 석함에 담아 재궁 남쪽에 묻기를 청하니 종. *원소도감에서 원소의 제도 일체를 순회세자 묘소의 제도에 따라할지 묻자, 상이 일체 전례에 따라서 하되 재실이 좁으면 두어칸 더 만들어도 된다고 답함. *상이 발인하는 날 사대부들이 들어가 있으려고 지은 임시 집이 매우 많고, 온돌방으로 만든 것도 많은데, 지금은 가뭄이 심하므로 예전 규례를 지키지 말고 민간에 폐단을 덜어주라고 하교함. *원소(園所)에 부역할 승군 1420명, 연군(煙軍) 900명을 팔도에 나누어 정함. 인조실록권461645-050-15
인조231645516정유*대신과 육조참판 이상, 여러 당상들을 불러서 세자의 시호를 의정하게 하였음. 영상 김류, 좌상 홍서봉이 빈청에 모여 시호를 '소현'이라고 의정함. *영의정 김류 등이 예조에서 묘호, 궁호를 정할 일로 물어왔는데, 거기에 호칭이 있었던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어서 <실록>을 등사해오기를 기다렸다가 정해야겠다고하니 종. *예장도감에서 과거에 다른 의견을 냈었던 술관 장진한이 물러가서 뒷말을 하는데 다시 길지를 찾아봐야할 지 묻자, 장진한의 말은 해괴하므로 잡아다 국문하라고 답함. *도감 제조 김자점 등이 지관들을 불러 장사지낼 날을 가렸는데, 최남이 와서 그날은 불길하다고 하였으니 다시 길일을 가리고 이전의 지관들을 추고하기를 청하니, 종. 김자점 등이 또 여러 술관들과 날을 가린 결과 6월말 이내에는 길일이 없고 윤6월17일에야 평길하다고 나오는데 어떡할지 물으니, 불길하다 말한 자에게 물어서 결정하겠다고 답함. *김자점 등이 길일을 정하는 문제로 이리저리 동요된 것에 대해 대죄하니, 대죄하지 말라고 답함. 이때 장진한이 물러가 뒷말을 하자 세자빈이 그 말을 듣고 홍제동을 쓰자고 청하였으나 불윤. 세자빈의 동생 강문명은 최남에게 가서 장사지낼 날이 원손에게 불리하여 그말이 김자점에게도 전해지자, 김자점 등이 후일 죄를 얻을까 두려워 고치려고 하였으나, 상이 노하여 그를 책망함. 이후 상이 최남을 불러 신문하여 자초지종을 알고나서 상이 강문명으로하여금 날을 가리게 하라고 하교하니, 강문명이 물러가던 김자점을 잡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말하였음. 강씨의 화가 실로 여기에서 싹텄음. 인조실록권461645-050-16
인조231645518기해*이조에서 초상 때 종실을 수묘관으로 삼았는데, 조종조의 전례에는 모두 훈신, 문신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았으니 대신에게 의논하기를 청하니, 대신이 실록을 상고하여 처리하기를 청하여 종. 후에 실록을 상고하니 수묘관은 모두 2품 재신이었음. 그래서 고치기를 청하였으나, 끝내 고치지않음. 인조실록권461645-050-18
인조231645519경자*사헌부에서 홍무적이 한신남 말고도 시정인인 안인상, 이현중을 금군으로 삼은 것을 논죄할 것, 평안감사 김세렴이 자식의 질병을 고치려고 내의를 보낼 것을 청했으니 파직시킬 것을 청하니, 상이 추고하라고만 답함. *홍문관에서 상차하여 심희세와 마찬가지로 김익희도 똑같은 과실을 범했으니 죄를 다스려야하고, 죄가 없는데 유배간 김진 등을 석방시키기를 청하나, 상이 번거롭게 말라고 답함. *호조에서 전라감사의 장계로 인해 연해 지방 열읍의 세폐 중에 1/3을 감하기를 청하니, 상이 잘 헤아려 다시 감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61645-050-19
인조231645520신축*관직임명. *예조에서 우주(虞主)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할지를 대신에게 의논하기를 청하고, 왕세자 발인 때 팔도의 도사들이 올라와서 회장하는 것을 거행할 것을 청하니 종. *지평 송준길이 벼슬을 사양하고 오지 않았음. 상소 내용 - 1. 원손을 잘 가르쳐야하는데, 김상헌이 적합함 2. 이형익을 처벌하소서 3.세자의 복제는 당연히 참최3년, 신하는 기년으로 종복해야함 상이 답하지 않고 그를 체직시키라고 명함. 인조실록권461645-050-20
인조231645521임인*예조에서 왕세자의 예장 때에 쓸 명기와 복완 등에 대해 아뢰다 *예조에서 의정부,육조,충훈부에서 노제를 지내는 일을 실록에 의거하여, 의정부의 제상은 예빈시에서 충훈부의 제상은 본부에서 설행하기를 청하여 종. *왜차가 와서, 민응협을 접위관으로 삼아 보냈음. 민응협의 치계 - 작년에 잡아보낸 광동선에 예수교도가 5명있었어서 대군이 매우 좋아했음. 그래서 대군의 기쁜 뜻을 서계했던 것. 왜차 등지승은 여러 도서 지방을 수색하여 예수교도를 체포하게 해줄 것, 수사가 예수교도가 숨어있는 지역을 찾아서 알려줄 것을 요구함. 일단 거절하였더니, 나중에 다시 요구하겠다고 말함. 이놈들은 그들의 욕망을 달성하는데 뜻이 있으니 묘당에서 잘 헤아려 지휘하소서. 왜국의 서계 첨부. *봉림대군의 호행장이 경성에 들어오자, 예조에서 흑두면, 현포, 흑대 차림으로 접견할 것을 청하니 종. *이조에서 <실록>을 상고한 결과 세자의 상례에 찬성을 시켜야 할 듯 한데, 찬성 자리가 비었다고 아뢰니, 상이 한명을 차출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61645-050-21
인조231645522계묘*경기, 함경도에 가뭄, 황재, 서리. *예조에서 등록에 따라 세자의 발인 때 승지가 나가야하는지 묻고, 우제를 오우로 정할 것을 청하니 종. 또 명정을 고칠 때 '재실'로 써야할 지 묻자, 대신들이 '재실'의 칭호를 따라야한다고 하므로 종. 또 세자의 묘(廟),묘(墓)의 칭호는 의경세자와 순회세자 때가 각각 다르므로 실록에 의거하여 의논,결정하기를 청하니 종. 또 우주에 대한 것은 김류와 홍서봉에 따르면 은주시대에는 누구나 썼고 후대에는 제왕에게만 썼으므로, 고례에 따라 그것을 쓰되 압존하여 강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였다고 전하니, 그 의논에 따라 거행하도록 함. 인조실록권461645-050-22
인조231645523갑진*호행장이 왕세자의 빈궁에 가서 조곡을 행하려 하니, 윤. *예조에서 의경세자 때의 전례를 따라, 세 도감 중에서 원소도감을 묘소도감으로 고치기를 청하고,  묘소를 지키는 군졸은 순회세자 때의 전례에 따라 30명으로 정하기를 청하며, 상이 실록에 의거하여 복을 30일로 마치기를 청하니, 모두 종. 인조실록권461645-050-23
인조231645524을사*접위관 민응협의 치계 - 차왜 등지승이 어젯밤 세선이 왔는데 대마도주가 병사했다는 소식. 10일 이내에는 연향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음. 인조실록권461645-050-24
인조231645525병오*예조에서 상의 복제를 만 30일로 정하는 것, 신주의 양식, 발인 때의 예법 등을 아뢰니, 모두 종. *의주부윤 홍전의 치계 - 5/19에 청인이 경진년(1640)에 표류되었던 수군 한사립 등 2인을 데리고 중강에 왔음. 한사립은 표류하여 오삼계에게 끌려갔다가 황성도에 유치됨. 이후 명나라에 항복한 임경업이 황성도에 들어왔고, 이후 올해 2/13에 임경업과 함께 남경으로 가다가, 탈출하여 호송되어 왔다고 말했음. 인조실록권461645-050-25
인조231645526정미*예조에서 왕세자의 명정을 고칠 때 '소현세자 재실'이라 쓰고, 인(印)은 전서로 '소현세자'라고 쓰고, 신주는 밖에는 '소현세자 신주', 함중에는 '조선국 왕세자 휘 신주'라고 쓰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61645-050-26
인조231645527무신*상이 호행장을 접견. 청 장수가 십왕이 서적을 격파하고 장안에서 쉬다가 남경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말하니, 상이 축하하며 큰 경사라고 답함. 청 장수가 세자의 초상을 위로하자, 상이 한참동안 눈물흘림. 한거원이 용골대가 쌀을 운반하는 일에 대해 알고싶어한다고 하니, 상이 바닷길이 험해서 도달 여부를 모르겠다고 답함. *전 필선 안시현이 상소하여 세손의 위호를 정하기를 청하나, 부답. 인조실록권461645-050-27
인조231645528기유*에조에서 왕세자의 상에 종친부가 진향해야 할 지의 여부를 묻자, 상이 전례가 없으니 거행할 수 없다고 답함. *이조참의 조석윤의 상소 - 1.방납의 폐단이 심하므로, 대동법이 어렵다면 공안개정이라도!! 2.기인 가포의 폐단, 양역의 폐단, 어염의 폐단, 둔전의 폐해, 왕실의 과소비를 비판 3.훈련도감, 군기시의 병기제조를 줄일 것 4.이인, 조복양 등을 다시 불러다 쓰고, 직언한 신하를 내치지 말것 5.백성을 구제하고 신하들을 잘 데려다 쓰고, 근본에 힘쓰면 나라가 성대해질 것 상이 이 상소를 가납하여 채용하였음. 인조실록권461645-050-28
인조231645529경술*예조에서 왕세자의 신주에 분을 바르지 말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61645-050-29
인조231645530신해*관직임명. *사헌부에서 홍무적의 일로 연이어 아뢰니, 먼저 파직하고 나중에 추고하라고 답함. *사간원에서 상이 31일이 되는 날 옷을 벗어야 하는데, 예관은 30일이 되는날 복 벗기를 청하였으므로, 예조의 담당당상, 낭청, 담당승지를 모두 추고하기를 청하니 종. *전 부윤 강대수가 상소하여 공제한 뒤에 관료들의 복이 너무 간소한 것 같다고 아뢰자, 이를 예조에 계하하였으나, 시행하지 않았음. 인조실록권461645-050-30
인조23164561임자*경기지방에 가뭄.인조실록권461645-060-01
인조23164562계축*대사헌 남이웅이 이전에 예조판서 자리에 있을 때 자신도 30일되는 날에 상이 복 벗도록 하였으몰 추문을 받기를 청하고 인피하니, 상이 사양하지 말라고 답함. *예조에서 세자의 신주에 분면을 안쓸거면 옻칠을 쓰기를 청하니 종. *전라감사 목성선이 적상산성에 사찰을 많이 짓고 승도들을 널리 모아들여 두었다가 위급한 때에 필사적으로 지킬 뒷받침으로 삼을 것을 청하니 종. *대마도주의 어미가 죽어서, 예조에서 조위와 부의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61645-060-02
인조23164563갑인*행호군 한흥일의 차자 - 역서를 만든지가 오래되어 다시 만들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개계도> 및 <칠정력비례> 각 1권씩을 바칩니다. 상이 받아들였음. *예조에서 예장도감에서 지석에 글을 새기다가 원손의 이름자를 물어왔으므로 물어보니, 상이 아직 지은 이름이 없다고 답함.(?!) *이에 앞서 예조에서 소현세자가 귀국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동경과를 베풀 것을 청했었으나, 세자가 죽자 식년과를 앞서 정해놓은 날짜에 설행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61645-060-03
인조23164565병진*함경감사 심연의 치계 - 시장을 열기위해 청나라 차인 168명, 말 240필이 회령부에 나옴. 북병사 및 회령부사로 하여금 편의대로 매매하도록 하고, 우선 감영에 비축된 소 10마리 및 김여수의 소40마리를 매매하였음. *접위관 민응협의 치계 - 왜사가 동래부사 이원진과 연례를 설행함. 정언 귤성반이 예수교도들을 수포하는 일은 엄격히 해야한다고 격앙된 어조로 말했음. *이날 찬성이하 및 집사관이 의정부에 모여, 왕세자의 상에 거행할 사책인에 관한 예행연습을 하였는데, 상이 책인을 들여오라고 명함. 인조실록권461645-060-05
인조23164566정사*호조에서 수묘관·시묘관 등에게 미두를 정례로 지급할 규정을 정하기를 청하니 종. *예조에서 노제를 행하는데 등록을 다시 상고할 것을 청하니, 종. *동래부사 이원진의 치계 - 대마도주가 표류된 사람을 송환하였음. 도주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자항(字行)의 높낮이도 어긋남 없이 해달라고 청함. 인조실록권461645-060-06
인조23164568기미*왕세자의 사시 고묘제 및 사시책인의 예를 거행함.인조실록권461645-060-08
인조23164569경신*예조에서 <실록>에 의하면 시강원 관원들은 졸곡을 마치면 혁파하는 것이 합당할듯하다고 하고 대신과 의논하기를 청하니, 대신이 <실록>에서는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으므로 예관으로하여금 고사를 참고하여 시행하도록 하기를 청하여 종. 인조실록권461645-060-09
인조231645610신유*예장도감에서 발인 때의 반차를 예문에 의거해서 그림으로 그리되, 시위하는 많은 인원들은 줄여서 그렸다고 하니, 알았다고 대답함. *병조에서 왕세자 발인 때 배위하는 장사들의 복색 중 백립을 흑립으로 바꾸었다고 하니 알았다고 답함. *호조에서 곧 청나라 조제사가 당도할 듯한데, 올해 두차례 칙사 때 쓴 은이 21440냥이나 되어 남은 숫자가 얼마 없으므로, 본조에 저축된 면포 300동으로 은을 무역하고, 추수때 삼남,강원,함경 5도에서 포를 징수하여 숫자를 채우되, 23결마다 1필씩으로 정해야 하겠으며, 호피,표피 등은 예전대로 외방에 나눠 배정하여 기한까지 올리도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니 종. *관직임명. *소현세자의 애책문. 상호군 김육이 지은글. *중시책문. *지문(誌文). 대제학 이식의 글. *평안감사 김세렴의 치계 - 쌀 운반선이 가도 앞바다에서 비바람을 만나 손실을 입었는데, 뱃사람은 다 멀쩡함. 아마도 바다 건너기 싫어서 꾀를 써서 고의로 침몰시킨듯하여, 뱃사람을 가둬두고 처치를 기다림. *정축년(1637) 이후 제사에 쓰는 생전을 살지지 못하고 숫자만 채우다가, 이때 종묘에 제향할 일이 있자, 헌관 한흥일이 지금부터 옛 규례를 회복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61645-060-10
인조231645612계해*왕세자의 발인에 대한 예행연습을 행함. *양사에서 합계하여 약방의 계사에 '자시~해시 사이에 뜸질하여 남들이 모르게 하라'고 한 것을 비판하고 한밤중에 뜸질하는 것을 정지하고, 이형익을 속히 잡아다 국문하여 정죄할 것을 청하고, 홍문관에서도 차자를 올려 논쟁하였으나, 모두 부종. *이조에서 시강원과 익위사의 혁파에 관하여 전례를 상고하여 대신과 의논하기를 청하니 종. *밤중에 상이 요안혈에 뜸질함. 이형익, 환관1명만 입시하였음. 이형익은 번침으로 인해 상의 총애를 받고, 그의 형제,자식들이 모두 음직을 얻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분개하였음. 상이 계속 효험이 있다고 하므로 신하들이 극력 논쟁하지 못했음. 인조실록권461645-060-12
인조231645613갑자*홍문관에서 시강원 관원의 혁파에 관한 전례가 없으므로 상이 대신과 의논하여 처리하기에 달렸다고 아뢰니, 알았다고 답함. 인조실록권461645-060-13
인조231645614을축*왕제사의 빈궁에서 계빈전을 거행함. *예조에서 충의위로 하여금 우제일로부터 입곡하고 참제하도록 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61645-060-14
인조231645615병인*왕세자의 발인. 종친, 관료, 유생들이 차례대로 늘어서서 재배하고 곡하며 하직하였음. *홍문관에서 궁관이 혁파되지 않았던 진혜제의 고사를 찾아 아뢰니, 대신들도 원 세조때의 일로 증거를 대고, 이 일은 오직 상의 결단에 달렸다고 아뢰니, 상이 우선 혁파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61645-060-15
인조231645616정묘*경상감사 유철의 치계 - 홍희남에 보고에 따르면 지난번에 딱 한번 부의하였는데, 이때문에 접대로인한 소비가 끝이 없음. 이번에도 부의했다가 나중에 폐단이 될 것같음. 이에 마침내 그 일을 그만두었음. 인조실록권461645-060-16
인조231645617무진*진하사 인평대군 요 등의 치계 - 이달 24일에 비로소 왕세자의 부음을 들었음. 청황제 등이 상의 건강을 걱정하였음. 인조실록권461645-060-17
인조231645619경오*소현세자를 고양에 장사지내고 인경궁의 혼궁으로 반우하였음.인조실록권461645-060-19
인조231645620신미*사유(赦宥)를 내림. *사헌부에서 홍무적이 병조좌랑으로서 무뢰배들을 천거하여 임용시켰으므로 삭탈관작할 것을 청하니 종. *사간원에서 지금 호행장, 묘소의 역 등으로 인해 경기도 백성의 곤궁함이 심하니 해조로 하여금 정축년의 옛 구정에 따라 남한산성과 강도의 쌀을 반출하여 나눠주기를 청하니, 상이 호조로 하여금 참작하여 처리토록하였음. 그 후 경기감사 윤순지가 이 일로 다시 계문하니, 비변사에서 강도의 쌀 400석을 나눠주기를 청하여 종. 인조실록권461645-060-20
인조231645622계유*기평군 유백증이 상소하여 홍무적의 억울함을 아뢰었으나 부답. 앞서 유백증의 아들이 탄핵받았을 때 홍무적이 변호해주었으므로, 이때 유백증도 이 상소를 올렸음. 인조실록권461645-060-22
인조231645625병자*평안감사 김세렴의 치계 - 서도의 운미선 24척이 가도에서 바람을 만나 모든 배가 침몰하여 손실된 쌀이 10468석(ㄷㄷㄷ), 익사자 3명, 실종자 3명. 인조실록권461645-060-25
인조231645627무인*소현세자의 졸곡제를 행함. 전일 세자가 심양에서 조선인 포로를 데려다 둔전을 경작하여 그걸로 무역하느나 관소가 시장같았으므로, 상이 그 사실을 듣고불평스럽게 여겼음. 상의 후궁인 조씨는 전부터 세자 및 세자빈과 사이가 나빠서 밤낮으로 세자 내외의 죄악을 만들어내어 모함하였음. 세자는 본국에 온지 얼마 안되어 병을 얻어 죽었는데 온 몸이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일곱 구멍에서 모두 선혈이 흘러나와서,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 같았음. 그런데 이 사실은 상도 몰랐음. 염습에 참여했던 이세완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나와서 말한 것. 인조실록권461645-060-27
인조231645윤61신사*백관이 소현 세자의 혼궁에 나아가 상복을 벗다 *상이 앞으로 정원에 소장을 들일 때 청나라의 연호를 썼는지를 자세히 살피라고 하교. 김상용의 아들 김광현이 평소 청나라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상도 책망하지 않음. 근데 김광현이 대사헌으로 이형익의 죄를 논박하자 상이 강빈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 미워하고 (강빈의 오라비 강문명이 김광현의 사위) 또 청나라 섬기는 걸 부끄러워 하는 신하들을 미워해여 이런 하교를 내림 인조실록46권1645-061-01
인조231645윤62임오*상이 대신과 정부의 당상·육경 등을 인견하여 후사를 바꿀 일을 의논했다. 대군중에 후사를 정하고자 하니 홍서봉, 심열, 이경여, 이식, 김육, 이경석 등이 반대하고 김자점은 널리 의논하라. 이목은 칭병하고 나감. 상이 화를 내자 김자점이 속히 단정하라고 하니 상이 기뻐함. 김류가 상의 뜻이 이미 정해졌다면 나는 막을 수 없으며 전교를 내리면 결단할 수 있다 하니 상이 알겠다. 상이 원손이 자질이 되지 못하니 갈아야겠다고 함. 신하들 모두 책임 회피. 보양관 김육, 이경석 등오 회피. 상이 봉림대군을 세자로 삼기로 함. 김자점이 승전을 받들어야 하냐고 아뢰니 좌우가 모두 속으로 웃었다. 사신왈: 김류가 덕종과 성종의 예를 모르는 척 한 것은 거짓이고 또 양녕대군의 일을 끌어다가 말해 원손의 불초함을 빗대었으니 이건 무슨 마음인가? 비위를 맞춘 것. 김자점은 불학무식한 자니 책망할 것도 안됨, 홍서봉이 반대하고 심열 등이 따랏으나 마지막엔 모두 아첨하는 말로 끝. 그중 이덕형이 좀 낫다. 이식, 이경석, 김육, 이목 등은 모두 보양관인데 말을 기탄없이 하지 못하고 이목을 자리를 피해버림. 인조실록46권1645-061-02
인조231645윤63계미*영의정과 좌의정이 다시 차자하여 임전의 유배령을 중지시킬 것을 청하니 삭탈함 함 *병조가 새 왕세자의 사가에 보초군 1백명을 정하여 보낼 것을 청하니 반만 보내라 함 *대신 이하 2품 이상이 왕세자의 거처를 궁궐 안으로 옮길 것을 청하니 일단 그 집에 두어라 *예조가 왕세자 책례 도감의 관원을 해조에게 즉시 차출하게 할 것을 청하니 추수 이후에 하라 인조실록46권1645-061-03
인조231645윤64갑신*봉림 대군이 상소하여 자신을 왕세자로 명한 성명을 거둘 것을 청하나 우비 *조제할 일로 서울에 온 청나라 사신들을 양화당에서 접견하다. 상이 칙사가 인심이 좋지 않은데 만일 어린 원손을 후사로 삼는다면 불안할 것 같다고 하여 사실대로 고하니 네 사신이 모두 기뻐했다고 말하다. 인조실록46권1645-061-04
인조231645윤65을유*전라도관찰사 윤명은이 적상산선에 안성, 양산, 용화를 소속시켜 지키게 하자는 봉교 이태연의 말에 동의했으니 끝내 시행되지 않음 *병조가 도총부를 분사하여 그 제원을 차출하여 세자궁에 숙직시킬 것을 청하니, 윤허하여 무겸선전관 6명을 차송 *청나라 사람이 세폐인 세마포 1백 필, 각종 명주 7백 필, 각종 목면포 4100필, 소목 2백근, 차 1천포, 패도 20자루를 감하다 인조실록46권1645-061-05
인조231645윤67정해*봉림 대군이 재차 상소하여 왕세자로 정한 성명을 거둘 것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46권1645-061-07
인조231645윤68무자*예조가 대군이 칙사를 만날 일의 준비에 관하여 아뢰다 *평안 감사 김세렴이 평안도 여러 지역의 물난리에 대해 치계하여 보고하다 *관직임명. 김육 대사헌. 이형익을 논박한 대간 외직 제수 인조실록46권1645-061-08
인조231645윤69기축*대신 등이 빈청에 모여 대군을 대궐에 들어와 거쳐하게 할 것을 청하나 책봉 전에 들어오는 것을 옳지 않다 *청나라 사신이 황제의 명이라며 폐물를 받지 않았다. 조정이 이형장을 시켜 우리가 수송해주겠다고 하니 정명수가 회전통, 우롱, 소목, 백반, 후유지 등은 정이로 바꿔 보내달라고 하여 들어주었는데 운반할 말이 60여필이나 되었다 인조실록46권1645-061-09
인조231645윤610경인*반신이 정명수에게 이경여, 이명한 등 외에 다른 신하들을 써도 되냐고 물으니 정명수가 청나라 허락 없어도 본국에서 관직을 임명해도 될 것이라고 답 *병조가 왕세자의 대궐 출입시 절목을 칙사 접견할 때와 같이할 것을 청하나 불윤 *예조가 칙사의 혼궁 행제시 세자의 복색과 위차를 논의할 것을 청하여 대신의 말대로 하기로 함 인조실록46권1645-061-10
인조231645윤611신묘*청나라 사신 홍능 등이 소현 세자의 혼궁에 치제하다 *청나라 사신이 귀국하면서 소현 세자의 묘를 알현할 것을 청하니 종 *청나라 사신이 섭정왕의 치제를 황제의 치제 의식과 같이 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46권1645-061-11
인조231645윤612임진*양사가 합계하여 왕세자가 대궐 안으로 들어와 거쳐할 것을 청하나 부종 *헌부에서 오정일과 이유창을 외직에 보임하라는 명을 환수하기를 청하였으나 따라주지 않다 인조실록46권1645-061-12
인조231645윤613계사*관직임명 *간원이 양사의 장관도 명패를 받고 나아가지 않은 자는 파직할 것을 청하니 종. 대사헌 심액이 체직당하고자 명초를 받아도 나가지 않아 논핵하여 정례가 된 것 인조실록46권1645-061-13
인조231645윤615을미*날이 몹시 더웠기 때문에 경범 죄수를 석방하였다.인조실록46권1645-061-15
인조231645윤616병신*개기 월식 *청나라 조제사가 돌아가다 인조실록46권1645-061-16
인조231645윤618무술*왕세자의 책례 후에 백관 및 제도에서 전문만 올려 진하하게 하다인조실록46권1645-061-18
인조231645윤620경자*책례 도감이 왕세자 및 세자빈의 옥인을 겨냥에 따라 만들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46권1645-061-20
인조231645윤621신축*한재를 걱정하여 정원에 하교하여 교서를 초하게 하다 *관직임명 인조실록46권1645-061-21
인조231645윤623계묘*의금부의 심리 단자로 인하여 죄인 12인을 석방하다인조실록46권1645-061-23
인조231645윤624갑진*왕세자의 책례와 입궐에 대해 예조와 논의하다 *전 이조 참의 이덕수의 졸기. 성실하나 재능은 없다. 인조실록46권1645-061-24
인조231645윤625을사*접위관 민응협이 왜사에게 베푼 상선연에 대해 치계하다. 왜사가 예수교도를 잘 잡아 보내달라고 함 인조실록46권1645-061-25
인조231645윤627정미*관직임명인조실록46권1645-061-27
인조231645윤628무신*평안도 벽동에 큰 우박이 내리고 의주에는 황충이 있다 *영의정 김류가 첫 번째 사직서를 올리나 불윤 인조실록46권1645-061-28
인조231645윤630경술*헌부가 이경증이 조민을 잘못 등용한 죄로 장 일백에 고신을 빼앗을 것으로 고쳐 의율하였는데 상이 속을 받지 말고 결장하라고 명했다. 도승지 심액이 안된다고 진술하니 듣지 않다가 중도부처하게 하다. 사신왈: 모두 상법 밖에서 나온 것이니 어찌 국법을 박히고 인심을 복종시키는가 인조실록46권1645-061-30
인조23164572신해*감사가 강원도 안협·이천에 폭우가 내려 입은 피해를 보고하다. 죽은이 2백인 *대사헌 김남중이 상소하여 임금의 병근을 제거할 것과 이경증에게 결장의 벌을 내리는 것을 거둘 것을 청하니 온후하게 비답 인조실록46권1645-070-02
인조23164573임자*응교 이시만이 상소하여 책례 때의 의물을 절감할 것 등을 청하니 가납 *헌납 박장원이 상의 교지에 응하여 소를 올려 시사를 진술하다. 전세와 공납을 견감하자. 비국에서 남한과 강도의 곡식을 가져와 쓰기 어렵고 여러 도중 경기가 제일 위급한데 흉년이지 지행하지 어렵다. 선혜청의 쌀 8천석도 강도 창곡 원수에 드는 것이니 무선 선혜청으로 하여금 이 쌀을 가져다 쓰게 하고 면년 춘등까지 경기지방에게 쌀을 걷지 말자고 하니 종 인조실록46권1645-070-03
인조23164576을묘*배꽃이 마치 봄처럼 성하게 피다 *황해도 감사 정유성이 치계하여 운미선의 치패로 인한 손실 상황을 보고하다. 25척 중 8척이 청나라로 가다가 패선되었음 *좌의정 홍서봉이 김남중의 상소 중 재상을 가리라는 말로 인하여 사직을 청하나 불윤. 총서봉이 처음 원손을 후사로 해야 한다고 제창하다가 상이 그를 강압한 후 의사를 따랐으나 후에 관직을 해면해 자신의 의사를 밝히려다가 만류에 의해 그만두었는데 김남중의 상소로 사직을 청한 것 *이경증의 찬출 건에 대한 전교로 인하여 양사가 인피하다 *호조 판서 정태화 등이 제도 군읍의 재해 입은 곳의 세금 면제를 청하니 종 *책례 도감이 빈궁 책례 때의 적관의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쭈니 계해년 이후 관레로 하라 인조실록46권1645-070-06
인조23164577병진*영의정 김류가 다섯 번째 사직장을 올리나 불윤인조실록46권1645-070-07
인조23164578정사*좌의정 홍서봉이 첫 번째 사직장을 올리다 *영의정 김류가 차자를 올려 사직하다 인조실록46권1645-070-08
인조231645711경신*목사를 상해한 일에 대한 전라 감사의 치계로, 나주의 칭호를 강등시키다. 나주의 향리 양한룡 등이 목사 이갱생을 찔렀으나 죽지는 않음. 이갱생은 좋은 수령이나 나주 풍속이 포악하여 형별을 함부로 가한 일이 많아 원명을 함. 이때 양한룡이 진상할 전죽을 훔친 것이 발각. 전라감사 윤명은이 또 이갱생을 파직하라 하니 이조와 비국이 반대하여 따름. 나주를 금성현으로 강등하고 전라도를 전남도라 하였으며 윤명은도 파직 인조실록46권1645-070-11
인조231645713임술*예조가 왕세자의 책례 및 입학의 경사로 별시를 거행하되 강경을 없애자고 하니 종 *영의정 김류가 차자를 올려 사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46권1645-070-13
인조231645716을축*소현 세자의 빈궁·묘소·예장 세 도감의 관리들에게 포상하고 승진시키다인조실록46권1645-070-16
인조231645718정묘*헌부가 세 도감의 도청들에게 준 상이 지나침을 아뢰니 조사해서 처리하라고 명인조실록46권1645-070-18
인조231645719무진*관직임명 *영의정 김류가 출사하다.  김류는 본디 성대한 인망이 있었기에 그가 폐기된 지 10년 만에 다시 재상으로 기용되자, 사람들은 큰일을 할 것인가 하고 기대했었는데,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만 하기를 좋아하여 뭇사람들의 계책을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식견 있는 이들이 그를 한스럽게 여겼다. 인조실록46권1645-070-19
인조231645721경오*지평 김중일이 상소하여 백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을 청하다. 궁금을 엄격하게 하고 각도 병사, 수사의 수탈을 금지. 서도 수령도 문신으로. 이경증은 지나친 것이고 이목이 지레 나간 것도 병을 핑계한 것이 아니다. 온후하게 비답하나 쓰지 않음. 당시 궁금이 문란 인조실록46권1645-070-21
인조231645722신미*유학 박대상이 《성학요어》 4편을 편집하여 올리다. 사람들이 모두 비루하게 여김 *소현 세자가 귀국시 데려온 명나라 환관과 궁녀를 청나라 사신 편에 돌려보내다 *궁인 애란을 무당과 통한 이유로 국문하고 귀양보내게 하다. 애란은 궁중 고사에 밝아 중전과 빈궁이 다 심임하였는데, 이후 조숙원과 친해졌다. 그런데 조씨가 총애를 받고 강빈과 불화하자 상이 애란에게 세자궁을 감시하게 함. 조씨가 강빈을 해치고자 함. 소현세자가 죽은 후 무당이 세자가 북경에서 가져온 비단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니 애란이 이를 강빈에게 고하여 강빈이 비단을 모두 애란에게 주고 처리하게 함. 애란이 검사하게 했는데 조순원이 애란의 방에 가서 같이 검사하는 척 하다가 쓰려지니 궁이 발칵 뒤집힘. 상이 노하여 애란을 귀양 인조실록46권1645-070-22
인조231645723임신*평안 감사 김세렴이 죄수의 심리를 빨리할 것에 대해 치계하니 비국에서 우선 내보내 후일에 처치하자고 함 인조실록46권1645-070-23
인조231645724계유*관직임명인조실록46권1645-070-24
인조231645729무인*공청 감사가 연기현에서 향교의 공자 위판을 깨뜨려 버린 사건을 치계하다 *제주의 공마선이 추도에 이르러 부서져 침몰하다 *간원이 국가에서 사람을 쓸 때 원근의 차별이 없게 하고 무과 시험에서 대신 활쭈는 풍습을 막을 것을 를 청하나 끝내 시행되지 않음 *의정부 우찬성 이덕형의 졸기. 성품이 관후하고 바른 사람. 봉림대군 세자 책봉도 끝까지 반대. 사신왈: 폐모 정청에 참여하였고 유희분과 친밀했지만 반정 이후 지조를 지켰으니 훌륭하다 인조실록46권1645-070-29
인조231645730기묘*서리가 내리다인조실록46권1645-070-30
인조23164581경진*함경감사 심연이 개시로 인해 청에서 소 1백두를 사서 보내달라 하니 부족하니 순영의 쌀 308석을 병영으로 옮겨 소값을 쳐주게 했다고 치계 *강진의 중 이계룡이 서변으로 가서 고용살이를 했는데 창원부사 윤우량과 어정권관 이영이 그이 심기원의 역당으로서 망명한 자인가 의싱해 붙잡아 감사에게 치보하여 감사가 조정에 전보했는데 아닌 것 같다고 함.  그러나 상은 이계룡을 의심하여 죄주려고 하니 영의정 김류가 그가 무죄인 줄 알면서도 상의 뜻에 따라 벌을 주자고 함. 양사와 판중추부사 이경여가 반대했으나 김류가 따르지 않고 경흥부로 유배시키니 해괴하게 여김 인조실록46권1645-080-01
인조23164582신사*함경도에 큰 바람이 불고 큰물이 지다 *관직임명 *병으로 죽은 세자의 장녀를 염장하도록 하교하다. 인조실록46권1645-080-02
인조23164583임오*대제학 이식이 강경에 응시했을 때 《춘추》에 배획해 줄 것을 청하고, 또 문체 격식에 어긋난 것을 내쳐야한다고 하였다. 또 노장의 글은 금해야 한다고 하니 대신에게 논의하게 하다. 김류, 김자점 이경여가 춘추에 가산점을 주면 안된다 하니 종 인조실록46권1645-080-03
인조23164584계미*승지 김상을 보내어 좌의정 홍서봉을 문병하게 하다인조실록46권1645-080-04
인조23164585갑신*공청도 청주에 7월에 서리가 내리다인조실록46권1645-080-05
인조23164586을유*평안도 덕천에 7월에 눈이 내리다 *경상 감사 유철이 사사로이 왜화 동철 311근과 함석 107근을 무역을 한 상인 운봉의 처벌을 청하니 호조에서 절반을 가져와 비용으로 삼을 것을 청했으나 모두 본도에 주게 함 *의주 부윤이 치계하여 동하구에서의 운미선 침몰로 인한 사망자를 보고하다 인조실록46권1645-080-06
인조23164588정해*좌의정 홍서봉의 졸기. 총명하고 문사에 빼어남. 목릉의 변고 때 견강부회하고 전조의 판서로 있을 때 괴물을 받음 인조실록46권1645-080-08
인조23164589무자*공청 감사가 전 참지 황일호에게 매달 내려주던 미태의 제급 여부를 여쭈니 3년간 주라인조실록46권1645-080-09
인조231645810기축*간원이 골육간에 상소를 한 안시현과 황효전의 치죄를 청하니 종. 황효전의 아내 안씨가 조카인 전 필선 안시현이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에 가 송사를 일으키자 안시현 역시 맞고소 *병조가 왕세자의 책례 및 입학 기념 별시의 거자 수를 여쭈니 을축년(인조3)의 예로 하라 인조실록46권1645-080-10
인조231645811경인*관직임명 *북병사 김여수가 치계하여 투항해 온 후춘의 호인 억송아 등에게 들에게 전미를 발급한 일을 아뢰다 인조실록46권1645-080-11
인조231645812신묘*예조가 궁관을 세자궁에 사은하게 할 것을 청하니 정원에서 이는 해야 한다 하니 상이 문안의 예만 한번 하고 우선은 수행하지 말라 인조실록46권1645-080-12
인조231645813임진*헌부가 나이가 늙어 근력이 떨어진 평안 감사 윤이지의 체차를 청하니 부종하였는데 윤이지가 스스로 사양해 체직되었다 인조실록46권1645-080-13
인조231645814계사*헌납 조복양이 상소하여 황정을 급히 강구할 것을 청하다. 1. 공물의 폐단은 방납에 있으니 외방에서는 대동공물법을 시행하고 있기는 하나 고을 규저이 저마다 다르니 경기선혜법을 모방해 연해는 쌀로, 산군의 목면으로 바치어 이를 경창에 수납하게 하고 공안을 줄이자. 2. 금년 황두는 결실이 없어 전세로 거둘 수 없으니 저축된 콩을 나누어 구휼하고 명년 전에의 콩을 전감하자. 3. 방물 진상은 반감하고 군역을 초정하는 정사는 정지하자. 4. 모속 규정을 세워 균평하게 수납하고 진휼어사를 보내 곡식 징수를 전담시키자. 5. 토지 답험의 규정은 애당초 경작하지 않은 것을 진전으로 인정하고, 경작했다가 묵은 것은 전재로 인정했는데, 금년에는 원전을 모두 경종하여 진세 이외의 모든 공역이 전세의 10배나 되니 경작했다 묵은 땅을 모두 진전으로 인정하자. 상이 후비하고 특명으로 각영 방물은 모두 전감 인조실록46권1645-080-14
인조231645815갑오*강을 한 관학의 유생들에게 차등 있게 논상하다인조실록46권1645-080-15
인조231645818정유*민가에 모란꽃이 피다인조실록46권1645-080-18
인조231645819무술*예조가 왕세자의 책례 절차에 대해 아뢰다인조실록46권1645-080-19
인조231645820기해*서리가 내려 풀을 죽이다 *상이 각사의 관리들이 그대로 ’원손’이란 칭호를 쓴 것을 치죄하다. 본래 문제삼지 않다가 궁중에서 저주한 일이 발각되자 궁녀들을 안치하고 원손 칭호를 금하다 *김자점, 홍진도 등을 청나라에 보내 조제에 대한 사례와 세자 책봉을 주청하게 하다 인조실록46권1645-080-20
인조231645821경자*예조가 은사를 받아 과거 볼 자격을 얻은 자들의 시험장에 관해 논하다인조실록46권1645-080-21
인조231645822신축*세자빈이 막 임신하여 책례에 대한 세 번째의 습의를 물려 행하게 하다인조실록46권1645-080-22
인조231645823임인*대사헌 남이웅이 원손의 칭호를 쓴 사람을 치죄하라는 성명을 거둘 것을 청하나 불윤 *예조가 원손을 제손으로 칭하여 일자·이자·삼자로 차례를 정할 것을 청하니 종 *황해도 운미패선군이 돌아와 청에서 은자를 주었는데 이를 개천군사 최득남이 차지했다고 하여 황해감사가 보고하니 최득남을 잡아와 심문. 상이 국문을 거치지 말고 참형하라고 명. 김류가 반대했으나 부종 최득남은 천예로 정명수에게 아부해 나라의 비밀을 누설했다. 정명수가 그를 믿어 나라에서 그에게 벼슬을 제수한 것. 김류 등은 자복 않고 죽이는 것이 온당치 않다 했는데 사실 정명수가 두려워 그를 살리려고 한 것 인조실록46권1645-080-23
인조231645824계묘*호군 이식이 원손의 칭호를 그대로 쓴 일로 대죄하니 그러지 말라 *헌부가 익위사의 세마로 의망된 윤선을 사판에서 삭제할 것을 청하나 불윤. 윤선은 인문을 위조했던 이인데 병조판서 구인후가 세마에 의망 인조실록46권1645-080-24
인조231645825갑진*평양 등 18개 고을에 대해 수미량의 3분의 1을 견감하게 하다. 감사 김세렴이 연해 고을이 운미 사역으로 고통이 많다는 것으로 보고해 호조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 *대신 인견. 청에서 패선으로 손실된 쌀을 은으로 보충하라고 하니 어찌할 것인가 하고, 강도와 남한의 곡식을 가져다가 하는 것으로 보충했으나 양이 적다라고 함. 호조판서 정태화가 금년 세두 전감은 어려우나 반감이라고 하자고 하니 상이 올해 큰 흉년은 아닌 듯한데 어째서 흉년이 심하다고 하냐고 물으니 김류가 지나친 것이라고 답. 명년 세폐가 줄어 다행이라고 이야기 김류와 남이웅 등이 최득남을 지레 죽인 것은 온당치 않고 자복을 받았어야 하며 정명수의 화가 미칠까 두렵다 하니 상이 화냄. 상이 이목이 지레 나간 것을 탓하니 김류와 김육, 이경석이 이목을 변론하여 상이 좀 풀어짐. 김류가 이목은 청론자들과 달리 청나라 사신도 잘 만난다고 함. 왕이 세자 책봉에 대해 외론은 어떤가 하니 김류가 모두 기뻐한다고 함. 상이 이경여가 인심이 소란스럽다고 하는데 정말이냐가 묻자 김류가 아니라고 답. 상이 강씨들을 다 먼제 이주시키자고 하니 김류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한다. 상이 강문명이 김광현의 사위이므로 대간을 움직일 것이라고 하여 의심스럽다 하니 좌우에서 모두 김광현을 변호. 상이 강빈과 강문명이 흉도와 결합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나 신하들이 모두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상이 못마땅해 함 인조실록46권1645-080-25
인조231645826을사*특명으로 강문성 등 4인을 먼 고을에 정배하다. 강석기는 청백하여 좋은 이름을 남기고 죽었으나 아들 문성, 문명은 어리석고 함부로 나대어 특명으로 절도와 벽지에 유배 *간원이 나주를 강등시킨 일을 재의논하여 처치하기를 청하나 부종 *민성휘·정태화, 이시방, 조석윤에게 빈민을 구제하고 폐단을 줄이는 일을 담당하게 하다 인조실록46권1645-080-26
인조231645827병오*전라도 여산군에 지진이 일어나다 *간원이 강문성 등을 정배하라는 성명을 거둘 것을 청하나 부종 *책례 도감이 세자의 책례를 서둘러 거행할 것을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46권1645-080-27
인조231645828정미*진휼청이 명년 봄의 진구 대책에 하삼도 각영과 영광의 저축된 미포를 쓸 것을 청하니 종 *헌부가 강문성을 정배했다가 또 절도에 이배한 성명을 거둘 것을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46권1645-080-28
인조231645829무신*사은 주청사 김자점이 청나라 사람이 북경의 한인을 협박한 사실을 치계하다 *간원이 왕세자의 책례를 미루지 말고 거행할 것을 청하나 부종 *삼남 지방의 연해 고을에 대해 명년 세폐의 면포를 견감하다 인조실록46권1645-080-29
인조23164591기유*예조가 책례일과 배표일을 빈궁의 분만을 기다려 재의논하기를 청하니 종 *비국이 전 병사 정봉수의 죽음에 구휼의 은전을 베풀 것을 청하니 조묘군을 지급하고 사제할 것을 명 인조실록46권1645-090-01
인조23164592경술*명일에 영상을 명초하여 복상하게 할 것을 하교하다 *책례 도감이 도감의 일이 완전히 끝났음을 아뢰다 인조실록46권1645-090-02
인조23164593신해*이조 판서 이경석을 우의정으로, 이유양을 장령으로 삼다. 이우양은 효심이 깊으며 학행이 뛰어나지만 너무 빠름. 강석기의 사위 정태제는 조정이 불안해 외직 나가길 구해 밀양부사가 됨 인조실록46권1645-090-03
인조23164594임자*함경 감사 심연이 흉년 들어 고달픈 백성의 일을 걱정하여 치계하다 *예조가 세자 책례일 연기로 발생하는 일의 처리를 품하다 인조실록46권1645-090-04
인조23164596갑인*천진에서 병사한 장련 현감에게 증직하고 연도로 하여금 호상할 것을 명하다 *관직임명 인조실록46권1645-090-06
인조23164597을묘*우의정 이경석이 상소하여 사직하나 불윤인조실록46권1645-090-07
인조23164598병진*약방 도제조 김류 등이 문안하니 한열 증세가 나았다고 하다.  이때에 이르러서는 이미 나아서 간혹 대군 및 환관들과 더불어 원중(苑中)에서 노닐며 즐기기나 하고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려 하지 않았으며, 경연도 오래도록 폐하였으므로, 식견 있는 이들이 이를 걱정하였다. 인조실록46권1645-090-08
인조23164599정사*세자빈 장씨가 사저에서 분만하다. 이때 이미 동궁의 요속을 두었으나 사저에서 문안만 드리게했는데 사람들이 비난함. 이조판서 이식이 산실에 시강원 강관들이 문안하는 것을 보고 첩부의 도리만 한다고 비난 인조실록46권1645-090-09
인조231645910무오*이조 판서 이식이 상소하여 사직하나 불윤. 자신이 마는 말이 쓰이지 않음을 불만스럽게 여겨서 *우의정 이경석이 재차 상소하여 사직을 청하나 불윤 *간원이 새로 제수된 장령 이유양의 체차를 청하나 불윤 *비국이 흉년이므로 세금을 줄이고 급재를 많이 해 백성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사할 것을 청하니 알겠으나 효유할 필요는 없다 *소현 세자빈의 궁녀인 계향·계환이 내옥에서 죽다. 저주의 일로 국문했으나 자복하지 않음 인조실록46권1645-090-10
인조231645912경신*우상 이경석이 또 상소하여 사직을 청하나 불윤하니 수일 후 사은 *예조가 27일을 왕세자 및 세자빈 책례의 길일로 가리다 인조실록46권1645-090-12
인조231645913신유*예조가 배표의 예를 물려 행할 것을 청하니 29일로 진하를 물리라 *관직임명 인조실록46권1645-090-13
인조231645914임술*평안 감사 김세렴이 치계하여 북경에 실제로 납부한 쌀의 수량을 아뢰다. 운미선 102척이 53872석을 옮겼는데 패선으로 17725석이 손실되었고, 실제 납부량은 36147석 *호조가 청나라에서 요구한 배 19000과를 평안도·황해도에 배정하여 준비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46권1645-090-14
인조231645916갑자*간원이 호위 군관의 혁파와 강도 유수 신준을 사판에서 깎을 것을 청하나 끝내 불윤인조실록46권1645-090-16
인조231645917을축*비국에서 방납의 폐단은 궁가에서 시작되어 사대부가 본받으니 외방에 해가 되고 각사 주인도 완명하며 보병, 포병의 보인 제원의 가포도 이 예를 따르고 있으니 폐단을 혁파하자 청하니 종 인조실록46권1645-090-17
인조231645919정묘*크게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리다 *예조가 세자가 책봉을 받은 다음 경유해야 할 길을 품계하다 인조실록46권1645-090-19
인조231645920무진*영의정 김류, 우의정 이경석 등이 재이 때문에 차자를 올려 사직을 청하다 *간원이 의관으로 읍재를 임명하지 말 것 등을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46권1645-090-20
인조231645921기사*예조가 세자 및 빈궁이 대궐에 들어가는 날의 규식을 아뢰다 *수어사 이시방이 남한산성에서 지난 해 거둔 쌀로 백성에게 지급한 것이 1만여석인데 올해 흉년이라 쌀 징수가 어려우니 강도에 곡식은 1/3만 징수하라는 예에 따라 남한산성도 하자고 하니 종 *관직임명 *제주에서 6개월 동안 크게 가문 뒤의 큰 비바람으로 2백 필의 말이 죽다 인조실록46권1645-090-21
인조231645924임신*간원이 명호가 정해진 세자의 여염집(의창군, 서평부원군 집) 출입을 정지시킬 것을 청하나 지나치다고 답 *비국(이경석)이 조정의 기강이 해이해졌으니 이제 한성부와 장례원은 매일 개좌하도록 하고 각사는 외방 문보와 진공물이 도착한 즉시 수납케 하도록 하자하니 종. 또 사복시의 경우 공물 부담이 크고 목장의 둔전이 많아 1년 수입이 미 1400여석, 조 1200여석, 두 1300여석, 목화 1만여근인데, 말사료는 호조에서 나오고 말 기르는 것은 원역이 있다. 그런니 지금 각 고을 공물을 혁파하고 사복시가 스스로 마련하게 하자 하고, 흉년이니 내구마와 외구마의 수를 줄이자 하고 마초는 선혜청에서 값을 지급하는데 너무 많아 1년 초가가 5800여석에 이르니 낭비를 줄이자 하니, 외구마 40필을 줄이라고 함 인조실록46권1645-090-24
인조231645925계유*비국이 서울이 허통되지 않고도 마구 과거를 보니 이를 처단하고, 호종공신이나 전공으로 통사하게 된 자 이외에 혹 군직으로 가자되도 허통이 안된자는 모두 정거하며, 면천하고 종량한 자도 반드시 보충대에 편입되었다고 거관한 다음 양역을 허락하는 것인데 요즘 바로 양역으로 가니 이도 구법을 따르게 하자고 함. 종. 이경석의 건의 인조실록46권1645-090-25
인조231645926갑술*관직임명. 이경석 세자부 *진휼청이 동지 이하의 공명 직첩으로 곡식을 거둬 백성 구제할 것과 서울들로하여금 납속하여 허통하게 할 것을 논하다 *세자와 빈궁의 책례 시간을 정하다 *비국에서 사복시 외구마를 본시에게 사육하게 할 일은 이미 허락을 받았는데 계사 쓸 때에 내구마와 외구마의 숫자를 바꾸어 알았다. 조사해 본 결과, 1년 동안 외구마 사육에 드는 것이 황두(黃豆) 1천 3백 12석, 전미(田米) 2백 72석입니다. 이것으로 계산한다면 내구의 사료 수량에 비교할 때 비록 그 갑절이 되기는 하지만, 남은 것이 아직도 쌀 4백 90여 석, 황두 30여 석이 있고, 이 숫자 외에 조(租)와 목화(木花)가 또 있는데, 구마 또한 양감하라는 하교가 있었으니, 본시의 지용(支用)만으로도 부족할 염려가 없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말 사육에 드는 미두가 너무 많아 사복시에서 대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하나 비국에서 절용해야 한다고 하니 종 인조실록46권1645-090-26
인조231645927을해*봉림 대군을 왕세자로, 부인 장씨를 세자빈으로 책봉하다 *경사에 악기만 진열하고 연주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니 예조판서 김육이 병란 이후에는 의주에 진열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 알겠다 *입시한 관원들 중 이엄을 착용한 젊은 사람들을 추고하라고 하교하니 대간이 모두 인피하고 물러나 체직당함 인조실록46권1645-090-27
인조231645928병자*부제학 이기조 등을 북경에 보내어 동지·정조·성절을 하례하게 하다 *예조가 미리 악공과 악생들을 연습시켜 묘악을 복원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46권1645-090-28
인조231645929정축*관직임명 *백관이 세자의 책봉에 하례하다. 이날에 행한 대사의 사문 *세자가 백관과 함께 시민당에서 상견례를 하다 *세자가 양전께 전을 올려 책봉에 대해 사은하다 *시강원이 왕세자의 서연에서 조강·주강 이외에 대학연의나 대학혹문을 겸강함이 필요함을 논하니 종. 세자가 서연에서 변론하고 질문하는 것이 매우 자상하였고, 글 뜻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왕왕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강관(講官)들이 자주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인조실록46권1645-090-29
인조231645930무인*비국에서 지금 진휼할 때 허통되지 않을 서얼에게 납속을 받자, 구례에 천첩의 자식에게는 12석을 양첩의 자식에게는 10석인데, 지금은 자원자가 적을 것이니 3석씩을 감해주고 면포 대납의 경우 6필을 1석으로 계산하고 보충대가 납부하는 면포도 진휼청에 보내자 하니 종 인조실록46권1645-090-30
인조231645101기묘*왕세자가 종묘와 숙녕전에 전알인조실록권461645-100-01
인조231645102경진*관직임명 *사간원이 왕세자가 전알할 때 종묘가 풀이 무성하고 어로의 벽돌이 유실되는 등 황폐하였으니 종묘서의 전후 관원을 종중추고하고 차지수복도 유사에서 정죄할 것, 병조판서 구인후가 손자의 혼례를 사치스레 치렀다며 파직하길 누차 청하나 추고하라고만 명. *예조가 왕세자의 입학 다음날 모든 관원이 대전에서 치사하여 진하하길 청하니 권정례로 치르도록 명. *세자 책봉 후의 은전으로 숙원 조씨를 소의로 책봉. 중전 및 장 숙의를 제치고 조 소의가 홀로 총애를 받아 뜻에 거슬리는 자는 모함하였는데 그 중 소현세자빈 강씨가 가장 미움을 받았으며, 강문성의 귀양으로 모두 강빈에게 미칠 화를 염려. 인조실록권461645-100-02
인조231645103신사*사간원이 종묘서 관원을 추고하도록 계청한 일에 대해 종묘 도제조 김류와 제조 이식이 종묘 대문 안에는 원래 벽돌이 없었고 재궁 앞에 교자에서 내리는 곳에만 벽돌이 깔려 있는 것이나 잡초 문제는 살피지 못했다며 대죄하니 대죄하지 말라고 답. *사간 이시매가 왕세자 사부의 상견례 때 대다수 궁관들이 당하관의 흑동견단령을 입은 것을 정승이 책망했는데 자신도 이를 범했음을 밝히고 종묘서를 경솔히 논사해 상신을 대죄하게 했다며 스스로 체직되길 청하니 종묘서 논계에 동참했던 대사간 이행우, 헌납 윤집, 정언 김식도 인피. 동견단령을 입었던 장령 김시번과 이위, 지평 유경창도 인피하고 대사헌 이후원은 추고할 사람 중 용서 여부의 대상자를 오랫동안 서계하지 않았다고 인피. 홍문관이 대사간 이행우, 헌납 윤집, 정언 김식, 대사헌 이후원은 출사하고 나머지는 모두 체차하길 청하매 종. *비변사가 과장의 응판관들이 끼치는 폐단이 심해 여러 관사의 하인과 공물주인들이 피해를 본다며 절손조목을 별단에 써서 과거사목에 넣고 정식으로 삼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61645-100-03
인조231645104임오*우레와 폭우. *경기관찰사 윤순지가 금년에 강화도에 들일 곡물 중 여러 고을에 내어준 곡물을 1/3만 바치도록 한다면 흉년이 해변가일수록 더 심한 마당에 운반비용도 적지 않고 내년 봄에 다시 구호하게 될 것이니 1/4로 감량 징수하여 내년 봄 구호에 대비하길 청하니 비변사에서 동의하면서 산골에서도 똑같이 시행하길 청하니 종. *비변사가 훈련도감이 비축분으로 조총 2천6백 병, 화약 9천50여 근, 연환 7만 개가 있음에도 군기 제조를 한번에 파하기를 청하지 않는다며 내년 가을까지 이를 중단하고 원역에게 줄 요포를 구황에 쓰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61645-100-04
인조231645105계미*영의정 김류가 우레의 변고를 이유로 면직을 청하나 불윤. 상은 반성하지 않고 김류는 바로잡을 의도도 없이 사피나 하고 있으니 시사가 어쩔 수 없게 되었다는 사론. 인조실록권461645-100-05
인조231645106갑신*관직임명 인조실록권461645-100-06
인조231645108병술*황해도관찰사 정유성이 3일에 중국 배가 백령진 오차포로 표류했는데 청의 조도사를 자칭하는 마유라는 자가 천진에서 군량을 사들이려 왔다가 풍랑으로 표류한 것이라 했다고 치계. 비변사가 황해도에서 의복과 양식을 후하게 주어 돌려보내도록 결정하나 마유가 풍향을 문제삼아 겨울을 나고 출발하길 청하니 윤. 청의 염탐꾼이 아닌가 의심. 인조실록권461645-100-08
인조231645109정해*내전의 경덕궁 이전 문제에 대해 예조에서 날짜를 가려 거행하도록 하교. 승지 이래, 정치화 등이 대신에게 의논하여 결정하길 청하나 마뜩찮아함. 다음날 다 같은 궁금인데 비접하는 것이 나쁠 것 없다고 하교. 내전이 원래 풍병이 있었고 조 소의의 이간질로 별거중이었다는 소문이 돌던 중 8월에 어의 최득룡 등에게 상이 내전의 약 처방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교하니 약방 도제조 김류와 제조 김육 등이 의녀 연생 등이 진맥한 후 의논하길 청하매 윤. 이후 승정원에는 비밀로 하고 경덕궁 단명전을 수리하였는데 내전을 별치시키려는 의도였던 듯. *우의정 이경석이 우레의 변고를 이유로 면직을 청하면서 학문을 열심히 하고 양송과 유백증, 홍무적 등 강직한 신하를 등용하는 것 등을 조언하니 가납하고 사직하지 말라고 명. 비변사에서 상께서 각 관사에서 일일이 해당 업무를 거행하게 하고 동궁의 보도를 위해 외지의 세 신하를 올라오게 하길 청하니 윤하되 홍무적은 서용하고 송준길은 부르지 말도록 하라고 명. *상이 전 승지 김집과 전 지평 송시열을 징소. 인조실록권461645-100-09
인조2316451010무자*관직임명 *영의정 김류, 우의정 이경석이 내전이 위독한데 추운 겨울에 별궁으로 옮기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아뢰니 질병 문제로 비접하는 것이라 신하들과 상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 인조실록권461645-100-10
인조2316451011기축*상이 세자책례 때 집사한 사람들 중 상례를 서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하문하니 승지 정치화가 전부터 책례의 상격 속에 상례가 보이지 않은 탓이라고 답하니 상례도 써 넣으라고 명. 당시 상례였던 허색이 세자의 출입 인도를 맡았던 노고를 치하하고자 통정대부의 자급으로 올리도록 명. 인조실록권461645-100-11
인조2316451012경인*왕세자 입학례 거행. *책례도감 도제조 이하 관원과 시강원 및 익위사 관원에게 차등을 두어 포상하도록 명. 인조실록권461645-100-12
인조2316451013신묘*황해도관찰사 정유성이 계미년에 연안에 남아있던 관향용 미두 6백석을 교동으로 옮기면서 연안과 배천에서 매년 개색하도록 하고 여기에 배로 운송하는 부역까지 가중되어 백성들이 괴로와한다며 교동의 미두에 붙은 각년 모곡을 두 고을에 환속시켜 해주 등지의 구황 곡식으로 쓰고 교동에 옮긴 미두는 본 고을로 환속시키길 청하니 비변사가 올해 해주, 연안, 배천의 세미를 절반으로 감해줬으니 다른 재해를 입은 고을들도 계문토록 한 뒤 시행하길 청하나 관향의 미두를 환속하지 말고 경기의 준례대로 가을에 수납하도록 명. *세자가 북경에서 돌아올 때 청에서 선사한 소와 양을 평안도 여러 고을에 나눠주었는데 시강원에 영을 내려 그 가축들을 평안도의 관용으로 쓰게 하니 듣는 이들이 기뻐함. *관직임명. 최명길이 과거 신경진, 임경업 등과 모의하여 승려를 보내 명과 교통하려 하고 평안도 연해 고을에 중국의 배를 보면 양식과 반찬을 주도록 하니 청에서 최명길을 데려가 캐물으니 최명길이 홀로 진행했다고 답한데다 유언비어까지 돌아 상이 삭탈관작을 명하고 청에서도 최명길을 억류하고 있었는데 금년 봄에 돌아온 이후 이제야 상이 다시 서용. 인조실록권461645-100-13
인조2316451014임진*양사가 합계하여 내전을 별치하려는 명을 중지하길 청하나 부종. *영의정 김류가 우의정 이경석이 유백증, 홍무적을 서용하라고 한 데 반감을 품고 병을 핑계로 정사하나 불윤. 인조실록권461645-100-14
인조2316451015계사*평안도관찰사 박서가 북경 사행에 인부와 말을 지공하면서 생기는 폐단을 계문하면서 비변사에서 분명한 지시를 내리길 청. 비변사에서 평안도 병영이 방수군에게서 받아들이는 베가 몇 백 동이지만 병마사의 사유물이 되어버렸고 그 중 4백 동을 덜어 고가에 보태고 있다며 이제부터는 병영에서 매년 받는 면포를 관찰사가 받아서 인부와 말의 고가로 쓰게 할 것과 황해도병마사도 남은 비축이 있을 텐데 군병에게 포를 받곤 하니 실제 수량을 상세히 조사해 시행하자고 회계하니 상이 병영의 가포를 감영에서 받아들이는 것만 제외하고 윤. 소현세자가 돌아올 때 본도에 나눠준 마소와 양도 보태도록 명. 인조실록권461645-100-15
인조2316451016갑오*사헌부가 호안군 욱과 호성도정 낙 등이 이괄의 난 때 상중이면서도 역적을 호위했다가 유배만 갔는데 병자호란 때 사면받고는 이번에 서용되고 봉작된 것이 문제라며 삭탈관작하고 사판에서 삭적하길 청하나 부종. 연계하였으나 부종하고 파직만 함. *무인 남승원이 양주 사람 이언남, 봉원길 등이 최 장령과 수원부사 조계원 등이 역모를 하였다고 고변. 승정원이 입계하여 의금부에 내려 추문하길 청하니 상이 승정원에서 물어 아뢰도록 하매 남승원이 말한 내용을 서계하니 궐내에서 국문하라고 명. 안험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어 봉원길 등을 놓아주고 남승원은 형신하도록 명하여 남승원은 형장을 맞다 사망. 인조실록권461645-100-16
인조2316451017을미*비변사가 해서 연해의 관향용 좁쌀이 넉넉하니 이를 구호곡으로 쓰면 되겠으나 관향곡을 함부로 쓰다가 모자라는 일이 없도록 평안도 병영의 군목 30여 동으로 쌀 1천 석을 사들여 보충하게 하고 연안, 배천, 해주 등 세 고을에 관향용 좁쌀이 1만 6천여 석이니 이 중 1천 석을 구호용으로 쓰길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461645-100-17
인조2316451018병신*양사가 내전의 경덕궁 별치 문제로 누차 합계하는 것에 노한 상이 전염병이라 옮기는 것인데 주상의 몸을 생각지 않고 연계한다고 답하고 중궁의 고질병이 작년부터 재발한 것인데 의관과 의녀 등이 제조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아 외관들이 모르는 척 하게 만들었다며 의관 최득룡과 의녀 연생을 나추하라고 하교하니 모두가 어이없어함. 최득룡 등이 옥관에게 8월 12일 내전을 진맥한 결과 풍간의 증상이 있었다고 대답하니 의금부가 이를 입계하면서 모두 형추하길 청하나 상이 풀어주라고 명. 상이 중궁의 병증을 중외에 알리려고 일부러 한 것. *대사헌 이후원, 대사간 이행우가 중궁 별치 문제로 인피하고 집의 이시매, 사간 민응협, 장령 윤성과 장응일, 지평 원진명, 정언 김식 등도 인피하나 불윤. 우의정 이경석이 과거장의 비용까지 줄여 낭비를 줄이길 계품하였는데 이소의 시관이 한도를 넘겨 술을 마셨다는 소식에 노하여 응판관의 하리를 가두고 심문하자 지평 이규로와 정언 김휘가 모든 시험장의 규찰은 감시관에게 있는데 비변사가 시소의 비용 문제로 색리를 치죄한다며 스스로 파직되길 청하나 불윤. 홍문관이 내전 별치 문제로 인피한 자들은 출사시키고 과거장 문제로 인피한 자들은 체차하길 청하나 모두 체차하라고 답. 승지 이시매와 정치화 등이 모두 체차하라는 것은 대관을 대접하는 도리가 아니라고 지적하나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 인조실록권461645-100-18
인조2316451019정유*관직임명 *약방 도제조 김류와 제조 김육이 의관 등을 잡아 추고하라는 명 때문에 대죄하니 모두 대죄하지 말라고 답. 인조실록권461645-100-19
인조2316451020무술*상이 전 영광군수 유석을 통정대부로 가자하도록 명. 유석이 영광군수일 때 술에 빠져 사무를 전폐하고 토색질을 하는가 하면 군내의 고기와 소금을 세로 거둬 민간에 나눠주고는 별비라는 명목으로 곡물을 사다 바치게 하고, 민가에서 수납하지 않으면 호구를 세어 강제로 석수를 배정한 다음 관가의 장부에 올려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꾸몄는데 이 수량을 진휼청이 계문하니 가자하라고 한 것. 사헌부가 개정하길 청하였으나 부종. *전라남도 부안현의 무인 영원군 고홍건의 집에 저주 사건 발생. 고홍건이 그의 첩의 사위 김경의 소행이라고 보고 관가에 알리니 김경이 달아나매 고홍건이 김경의 자녀 셋을 사사로이 때려 죽이고는 김경의 아내는 자기의 소출이 아니라 천인 출신으로 속신한 것이니 그 자녀들 역시 자기의 외손이 아니라 자기의 노비라고 주장. 부안현감 이천기가 보고하니 관찰사 윤명은이 고홍건이 평소 조손 관계를 운운하다가 하루아침에 때려 죽였으니 치죄하길 청하매 형조에 계하. 형조가 의금부에서 그의 죄를 다스리길 청하니 종. 의금부가 장일백 유이천리로 입계하니 상이 감면하라고 하여 도삼년으로 결정. 인조실록권461645-100-20
인조2316451021기해*관직임명 *경기관찰사 윤순지가 금년 가을에 선혜청의 쌀 8두씩을 징수할 방도가 없다며 내년 봄까지 기다려 밀과 보리로 바치게 해줄 것과 금년의 전세 운반 비용이 너무 많으니 수납한 뒤에 본 고을에 머물러 둘 것을 청하며 비변사에 문의해달라고 치계하니 비변사가 금년 가을에 받을 8두의 쌀을 우선 2두를 감하고 상황을 봐가면서 전량을 감면하거나 보리나 밀로 대신 받길 청하되 본 고을에 머물러두게 해달라는 청은 허락하기 곤란하다 회계하매 종. *평안도관찰사가 7일에 선천 검산산성 병기고에 불이 나 군기가 전소되었다고 치계. 인조실록권461645-100-21
인조2316451022경자*비변사가 이소의 시관은 물론 응판관도 낭비의 죄를 면하기 어렵다며 아울러 추고하길 청하니 종. *시강원이 궐내에 드나들 때 쓰는 금호문이 서연청과 가까워 강독할 때 시끄럽다며 단봉문으로 대신하길 청하니 윤. 인조실록권461645-100-22
인조2316451023신축*비변사가 올해 흉작이 공청도와 경기 연안에서 심하다며 호남 통영의 미곡 1만여 석 중에서 적당히 구호곡을 옮겨 보내 구휼하길 청하면서 내년 봄에 뱃길이 편리한 고을에 쌀 1천3백 석과 벼 1천7백 석을 운반해 구호곡 및 종자곡으로 쓰길 청하니 통제사 이완에게 물어보도록 하매 이완이 벼 6천 석을 경기와 충청우도에 나눠주길 청하여 윤. 인조실록권461645-100-23
인조2316451024임인*황해도관찰사 정유성이 16개 고을의 재해를 계문하며 전세로 받아들일 황두를 호조에서 특별히 전량 감해주길 청하니 윤. 인조실록권461645-100-24
인조2316451025계묘*관직임명 *남승원에게 무고당한 자를 모두 석방하도록 했는데 오직 이언남 등 3인은 도피 중이라 심문하지 못했다며 의금부가 체포하길 청하나 상이 내버려두라고 하교. *우의정 이경석이 봉상시 도제조로 제물을 점검하고 중포의 규격을 정하고 각 고을에서 이름을 새겨 상납하도록 되어있는데 수령과 봉상시 관원이 모두 제대로 살피지 않아 방납하여 불결해졌다며 이 규정을 준수할 것을 내년 1월부터 엄히 신칙하고 영을 어긴 자는 중률로 논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61645-100-25
인조2316451026갑진*길성위 권대임의 사망 때문에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려던 것을 정지. *승정원이 내전이 별궁으로 거처를 옮길 경우 승정원과 오위도총부, 병조가 분사를 두도록 되어있다며 분사의 주서를 차출하길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461645-100-26
인조2316451028병오*이경석이 쌀을 운반하는 부역 때문에 민력이 고갈됐다며 위의 것을 아래에 보태주길 청하니 상이 받아들여 여러 고을의 부역을 견감하는 문제를 의논. 황해도관찰사 정유성이 연안 등 세 고을의 기근을 계문하매 세미 절반을 견감하게 하고 이 외에 재해가 심한 고을을 조사해 시행하도록 명하니 정유성이 황주 등 11고을도 세 고을의 전례에 따라 세미를 절반으로 견감해주길 청. 비변사가 이들 11고을은 재해가 아니라 쌀을 운반하는 문제로 곤궁해진 것이니 관서 연해 고을에 쌀의 운반 때문에 세수미 2두를 견감하여 준 전례에 따라 시행하자고 제안. 다만 양서의 세수미는 작년에 임시 감면하여 줬는데 흉년을 맞아 이를 거둬들이면 안된다며 배로 운반하는 연해 고을과 재해가 심한 고을은 전량 감면하고 나머지는 절반으로 견감할 것, 그 외 재해를 입은 고을은 산협과 연해를 막론하고 다시 조사해 계문하여 세미를 절반으로 견감할 것을 청. 상이 국가의 저축이 바닥난 상황에 매년 전량 감면할 수는 없다며 불윤하니 비변사가 쌀을 운반하는 연해 고을은 전량 감면하고 재해입은 고을은 절반으로, 나머지는 2두씩 감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61645-100-28
인조2316451029정미*훈련도감과 수어청 등이 여러 도에 둔전을 설치하여 민간의 전지를 잠식하고 피역자를 받아들여 폐단이 많았는데 경상도암행어사 임선백이 김해에서 백성들이 효명옹주의 전장이 양전 때 백성들에게 경작하도록 허락하여 주고 몇 해 째 조세까지 수납한 주인 없는 토지를 불법으로 차지하였다고 호소하였다는 내용을 보고하니 경상도관찰사에게 계문하도록 명. 경상도관찰사 유철이 양안에 주인이 없다 하더라도 당시 사목에 주인이 없는 묵밭은 일구는 자가 주인이니 백성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치계하매 비변사에 계하. 비변사도 모두 돌려주길 청하나 상은 사목이 부실하다며 양안에 이름이 없으면 돌려주지 말라고 명. 인조실록권461645-100-29
인조2316451030무신*관직임명 *상이 흉년과 쌀의 운송 문제를 걱정하니 호조판서 민성휘가 경기는 금년 조세 수취가 가능한 전지가 2천여 결 뿐이고 나머지는 진결이나 재결이라며 다른 도도 비슷함을 아뢰나 상이 경기에 진결과 재결을 준 것이 지나쳤다고 답하나 이경석은 반대. 상이 전에 이귀가 외방에 혜택도 없이 도성 민심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한 것을 거론하나 이경석은 절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 조석윤이 양전 후 공안이 바뀌지 않아 폐단이 있다며 공안을 바로잡길 청하니 상도 동의하면서 임토작공 운운하매 이경석도 동조. 민성휘가 국출신이나 어영군 등의 식료가 모든 관원의 것보다 많다며 어영군을 줄이길 청하고 이시방 역시 어영군에게 한 달씩 건너서 식료를 주길 청하니 상이 선발은 그대로 숙위하게 하고 후발부대는 올라오지 말도록 명. 이경석이 경기는 칙사를 지공하는 역이 있으니 개성의 정초군 몫 쌀을 경기에 풀 것을 거듭 청하나 상이 군사용이라 다른 일에 쓸 수 없다고 답하며 불윤. 민성휘가 보충 운송할 경우 전미로 운송할 지 여쭈니 상이 청에서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고 도승지 김세렴에게 평안도 쌀의 양을 하문하니 김세렴이 4만석 뿐이라고 아뢰고 다만 산촌 고을의 좁쌀을 모으면 더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 이경석이 각 아문의 둔전 및 궁가의 농장의 폐단을 해결해야 한다고 아뢰나 상은 일시 경작을 이유로 되돌려줄 필요는 없다고 답. 조석윤이 아문의 둔전 설치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아뢰고 이경석도 정축년 이후 아문의 둔전을 신설한 것은 혁파하도록 했다고 아뢰나 상은 아문에다 바치나 궁가에다 바치나 마찬가지인데 이를 억울하다고 하는 백성들이 간교하다고 답. 그러나 이경석과 김세렴도 거듭 아뢰니 상이 궁가의 것은 혁파하고 도감의 둔전은 그냥 두라고 명하나 이경석이 도감의 둔전도 혁파하길 청하매 상이 조사하여 처치하라고 명. 이경석이 비변사가 이갱생의 유임을 결정했는데 그가 지레 그만둔 것은 중률로 다스려야 하는데 이조는 파출만 했음을 지적하고 새 현감인 원진명을 체차하길 청하니 이조판서 이식이 불쾌해하며 논죄하는 것은 대관의 일일 뿐이고 원진명은 남평현감 때 선정을 펼쳐 부망에 주의한 것이었으나 대신이 지적했으니 체차하라고 청하니 윤. 인조실록권461645-100-30
인조231645111기유*지진 발생. *황해도관찰사 정유성이 도내 진결과 재결을 살펴본 결과 조세를 낼 전지는 밭 3만7백84결과 논 5천6백20결이라고 치계. 인조실록권461645-110-01
인조231645112경술*중전이 경덕궁으로 이어. 원래 예조가 이어절목을 의정할 때 세자가 궐문에서 전송하고 배행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상이 전례가 있는지 하문하니 내전이 이어하는 일이 전례가 없어 상고할 수 없다고 아뢰니 전례가 없는 것 같다고 하교. 예조가 배행은 못하더라도 당일에 친히 문안하는 일은 폐지할 수 없다고 아뢰나 세자의 신병 때문에 안된다고 하교하매 뭇 사람들이 서운해함. *전라도관찰사 윤명은이 순천부에서 실시한 별시 무과 초시에서 낙방한 자들이 밤에 시험장의 집에 방화했다고 치계. *삼남에 배 30척을 건조해 쌀을 보충하여 운송할 때 쓰도록 하유하니 연안 백성들이 모두 도망가려고 생각. 인조실록권461645-110-02
인조231645113신해*예조판서 김육이 서울에 교관이 4명만 있어 두루 가르칠 수 없으니 사교관과 사훈도를 둔 전례에 따라 오부에 각각 한 두 명을 두고 품행이 좋고 문장에 능한 자를 분교관으로 선발해 서울 내외에서 소학과 대학을 시작으로 경사자집을 배울 수 있게 할 것과 매월 고강 때에는 분교관도 고강받고 성취된 것이 많은 자는 장부에 적어 교관의 결원이 있을 때 실교관으로 승진시키거나 별도로 서용할 것을 청. 또 군직체아를 별도로 두어 등급의 고하를 매겨 돌아가며 요를 주고 용렬한 자는 도태시키길 청하니 대신에게 문의하도록 명. 우의정 이경석이 사교관 4명을 4부에 두고 중부는 가까운 곳에서 배우게 하며, 군직도 사용 한 자리를 돌아가며 요를 주는 자리로 삼고, 공이 있는자는 실교관으로 승급하거나 다른 관직에 서용하며, 소학과 대학으로 강독하고 사학에서 차관을 나눠보내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길 청하니 종. *왕세자의 감기가 오래가자 이형익이 진맥하고 사질이니 침을 맞아야 된다고 진단하매 상이 세자에게 이형익의 침을 맞으라고 하나 세자가 극구 거절하고 곧 완쾌. 인조실록권461645-110-03
인조231645114임자*이식이 본직과 문형의 직에서 해직되길 청하나 불윤. *형조판서 오준이 전에 이식이 정2품 중 인재가 적어 형조판서의 의망이 구차했다는 말이 자신을 지칭했음을 알고 면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461645-110-04
인조231645115계축*왕세자 입학 때 사부 이하 관원 및 집사를 맡았던 관학 유생에게 차등있게 포상. *비변사가 궁가 및 아문의 둔전 폐단을 거론하며 정축년 이후 새로 설치한 것은 모두 혁파할 것과 혁파하지 않고 놔둔 각 아문의 관향 둔전도 감관 대신 본읍에서 그 해 거둔 수량을 관리하게 하여 평년의 수확으로 식례를 삼아 풍흉에 따라 가감하게 할 것을 각 도에 하유하길 청하니 이미 조사 처리하였으니 그냥 두라고 답. 인조실록권461645-110-05
인조231645116갑인*별시 전시를 설행. 문과에서 권오 등 15인, 무과에서 홍조 등 1백 인 선발. *부호군 김집이 세자를 가르치라는 소명을 거절하나 불윤. 인조실록권461645-110-06
인조231645118병진*세자의 병 때문에 내관과 시강원 관원을 대신 보내 경덕궁에 이어한 내전을 문안하니 상이 역마 공급의 폐단을 문제삼아 사흘에 한 번씩 가도록 하교. *전 지중추부사 조익이 왕세자에게 성현의 학문을 강마하도록 하고 상 역시 열심히 공부하길 청하니 가납. 인조실록권461645-110-08
인조2316451110무오*전염병 피해 확산. *사헌부가 공청도관찰사 이해가 군사를 합동 조련함에 있어서 병마사 김대건이 명령을 어기고, 파출 조치에 분개하여 버젓이 치계하는 등 체통을 무너뜨렸으니 나국하여 정죄할 것과 병마사에게 얕보여 체통을 무너뜨린 공청도관찰사 이해는 파직하길 청하니 김대건은 추고하라고 명. 누차 아뢰니 파직. 병조판서 구인후가 이해가 김대건을 곧장 파출한 것은 상규에 어긋난다고 회계하니 사헌부가 관찰사는 순찰사를 겸하여 병사를 절제하는 것이 당연한데 병조가 이를 문제삼는 것은 잘못되었다며 병조 당상을 추고하길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권461645-110-10
인조2316451112경신*관직임명 *군사들에게 겨울옷을 나눠주도록 명. 인조실록권461645-110-12
인조2316451114임술*경상도 재상경차관 박수문이 진결과 재결을 다시 조사한 결과 금년 조세를 낼 전지는 밭 4만5천1백70결, 논이 3만4천8백36결이라고 치계. *호조가 금년 치 세입 수량과 서도 양곡 할 것 없이 모두 감축되는 판이라 지탱하기 어려우니 황해도의 좁쌀 7만8천여 석을 배편으로 운반해 백관의 반료에 대비하길 청하니 종. 한 해의 반료가 11만6천5백81석이었는데 절반이 호위군관이나 어영군, 국출신 등 쓸데없는 자들에게 배정. 인조실록권461645-110-14
인조2316451115계해*사은사 김자점이 사행 도중 운미차사원 김형을 만나 납미의 수량을 물으니 미납된 것이 5만 석이라고 하고 청에서 남경을 함락해 홍광제가 남쪽으로 파천하고 이자성은 섬서로 패주했다고 들었다고 치계. 인조실록권461645-110-15
인조2316451117을축*영의정 김류가 15회나 사직을 청하나 불윤하고 승지를 보내 돈유. 한 번 더 사직하였으나 불윤하자 출사. *진휼청이 금년의 흉작이 심하긴 하나 경기가 가장 심하고 영남이 가장 덜하니 지금 요역을 덜어주고 진휼하면 비축분이 고갈된다며 수령으로 있는 자들에게 경내 부민의 먹고 남은 곡물과 관청의 곡물 중 절반을 가져다 많은 곳은 나누고 적은 곳은 보태주도록 관찰사에게 열읍을 검칙하여 한 도 내에서 어느 고을은 자력으로 구제할 만 하고 어느 고을은 별도의 조처가 있어야 하는지, 현재 유리걸식하는 자가 있는지 여부를 치계하게 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61645-110-17
인조2316451118병인*세자 책봉에 대한 반사를 맞아 세자가 전 관찰사 박황의 억울함을 아뢰매 상이 그를 석방하도록 명. *부제학 여이징이 학업에 정진하기를 청하니 가납. 인조실록권461645-110-18
인조2316451119정묘*사직 송시열이 징소를 극력 사양하나 불윤.인조실록권461645-110-19
인조2316451120무진*순천군수 이옥련이 숙천 관비인 첩 사생에게 만취상태에서 피살. 중의가 통쾌히 여김.인조실록권461645-110-20
인조2316451121기사*이조판서 이식이 신병을 이유로 면직을 청.인조실록권461645-110-21
인조2316451122경오*경기관찰사 윤순지가 제릉의 정자각과 신문 등이 화재를 입었다고 치계. *집의 이시만이 모친상을 당한 화공 이징을 비밀리에 궁에 불러들여 그림을 그리게 한 일과 여염에서 궁금을 무분별하게 통행하는 일, 내전의 이어에 대해 신료들이 쟁집한 것을 정죄한 일, 세자가 사흘에 한 번밖에 문안드리지 못하게 한 일, 상이 사치하는 것과 병조판서 구인후와 이조참판 한흥일 등이 대군들의 청탁에 따라 잡류를 정직에 제수한 일 등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니 상이 노하여 부답. 사론은 훌륭히 여김. 인조실록권461645-110-22
인조2316451123신미*관직임명 *상이 우의정 이경석에게 절의를 지키는 훌륭한 자를 초야에서 천거하라고 하니 이경석이 과감히 직언하는 유계 등이 있는데 상이 낙점하지 않아 의망되지 못한다고 아뢰니 부답. 이경석이 전에 원진명에 대하여 논박한 것이 알아보니 그리 심한 것은 아닌 듯 하다고 아뢰니 상이 처음의 소견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함이 좋다고 칭찬. 상이 이시만의 소장을 가지고 이경석에게 화공에 관한 일이 어디서 나왔는지 하문하니 이경석이 그 일이 항간에 퍼진지 오래라고 답하매 상이 8월에 있었던 일을 우레가 쳤을 때 일이라고 말하니 괴이하다고 평하매 이경석이 잘못 전달받아서 그런 것일테지만 용서해야 한다고 답하고 승지 이시해도 시기의 전후는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답. 상이 이경석에게 이시만이 상소에서 의관을 나문한 것을 병의 원인을 말하지 않아서라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왕의 친척이 정사에 간섭한다는 내용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세자가 문안할 때 중사를 보내고 또 내인을 보내고 하는 식이니 매일 보낼 필요가 없다고 반박하매 이경석이 내전의 이어 후 항간에 말이 파다하다고 답. 상이 여염에서는 병든 자와 함께 기거하냐고 따지듯 물으니 이경석이 양전이 따로 거처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답. 상이 신하가 임금의 일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올려도 되냐고 하니 이경석이 임금은 너그러이 용납해야 한다고 답하나 상은 이런 터무니없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는다고 짜증. 공조판서 이시백이 언관은 풍문으로 들은 것도 말하는 것이 직분이니 비답을 내려 깨우쳐주길 청하고 부제학 여이징도 옛사람들이 과격한 말을 한 용례를 아뢰며 이경석도 망언은 불문에 부치고 감언은 권장하길 청하나 부답. 인조실록권461645-110-23
인조2316451124임신*호조판서 민성휘가 원접사로 나갔을 때 말에서 내려 쉬고 있던 중 정명수의 뒷배를 믿고 횡포를 부리던 역관이 말을 탄 채 앞을 지나가자 잡아서 곤장을 쳐 죽여 정명수에게 원망을 샀는데 정명수가 이번에 나오게 되자 민성휘가 지난 일로 책망을 당하는 것을 피하고자 체직을 청하니 비변사가 의계하여 체직. 정명수가 이를 비웃음. 인조실록권461645-110-24
인조2316451125계유*능원대군 보와 인평대군 요가 고 능창대군의 천첩 딸을 아내로 맞은 장악원 주부 허서를 수령에 제수하도록 이조판서 이식과 이조참판 한흥일에게 청탁. 이식은 상의 외친과 혼인하였고 한흥일은 인열왕후의 종형이라 이식이 허락은 했으나 난처해함. 이식이 정고 중일 때 부여에 궐석이 생겨 한흥일이 혼자 정사하여 허서를 수망으로 주의하여 부여에 낙점하자 물의가 비등. 조복양이 이에 대해 정관이 제배할 때 왕실 친척의 청탁을 들었다며 한흥일을 파직하고 허서를 체차하길 청하니 상이 부종하고 오히려 승정원에 이것이 어느 대군을 지칭하느냐고 하문. 승정원이 조복양의 말에 따라 한흥일이 두 대군에게서 다 청탁받았다고 답하니 상이 한흥일에게 능원대군을 어떻게 알고 청탁을 받았냐고 하문하매 한흥일이 대군이 청탁한 적은 없고 이식이 과거 은진현감을 의망할 때 허서를 운운한 적이 있었다고 거짓말. 상이 승정원에 조복양을 나추하라고 하교하니 조복양이 대간으로써 들은 대로 공박했을 뿐인데 한흥일의 거짓말과 상의 분노를 입었다며 스스로 삭탈관직되길 청하나 불윤. 도승지 김세렴과 좌승지 이래가 이러한 조치는 포용하는 도리가 아니라고 아뢰니 조복양이 당파를 비호하고 대군을 침해한다고 하교. 과거 심기원 옥사 때 심기원의 첩이 박황과 심동귀가 심기원과 사이가 좋았다고 말한 것 때문에 이들을 귀양보냈는데 당시 정언이던 조복양이 이를 논박하였고 능원대군의 객실 공사 때에도 조복양이 논박하였기 때문에 이런 하교가 있었음. 인조실록권461645-110-25
인조2316451126갑술*도승지 김세렴이 간관을 지나치게 면박준 것을 문제삼으니 지도.인조실록권461645-110-26
인조2316451127을해*대사간 조경이 아산에서 신병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고 내옥을 혁파할 것과 궁원이 여염에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 신하들을 인접하는 것 등을 권장하니 가납하고 사피하지 말라고 명. *이조가 칙사의 관반으로 이식을 의망하니 상이 이식이 싫어서 정명수가 이식을 싫어한다는 핑계를 들어 옳지 않다고 하교하니 비변사가 대신 김육을 차출. 인조실록권461645-110-27
인조2316451128병자*사간 이시매가 조복양을 출사시키길 청하나 체차하라고 답하고 대간들이 그를 구제하려 드는 것을 한심하다고 혹평. 인조실록권461645-110-28
인조2316451129정축*도승지 김세렴 등이 조복양을 체차하라는 명이 언로를 막는다고 우려하니 상이 어제 하명한 일을 오늘에야 받드는 것 역시 이상한 일이라고 질책. 동부승지 정유성 등이 밤이 깊었고 간관을 체차할 때는 동료들이 모여서 받들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대죄하니 지도. *사간 이시매가 스스로 체직되길 청하매 사간원이 출사시키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61645-110-29
인조2316451130무인*관직임명. 사간 이시매 등이 한흥일이 정사 석상에서 이런저런 말을 해놓고도 시치미를 뗀다며 파직할 것과 전 판서 이식도 파직하고 허서를 체직할 것을 청하니 부종. 이식의 파직만 윤. *비변사가 주청사의 장계를 근거로 청에서 조선이 쌀을 운반하고 싶지 않아 차사원으로 하여금 운미선을 얕은 곳으로 몰고 일부러 배가 전복되었다고 핑계댄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아뢰고 실제 쌀 80여 석을 훔친 역관 홍예길과 온 배의 쌀을 실어 잇속을 차리고 운미선을 일부러 전복시켜 7만여 석의 쌀을 잃게 한 차사원 송천경 등 6명을 종중추고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61645-110-30
인조231645121기묘*관직임명. 상이 종2품으로 호조판서를 의망하라고 명했기 때문.인조실록권461645-120-01
인조231645123신사*공청도관찰사가 풍천 업청강에서 돌이 저절로 옮겨졌다고 치계. *부호군 김집이 소명을 사양하는 소를 올리니 불윤하고 돈유. *전 청단찰방 이중형이 응지상소로 영의정 김류가 교만하고 탐욕스러워 심지어 종사를 위태롭게까지 했는데도 원훈에 제수됨을 문제삼고, 이경증의 죄에도 불구하고 결장에 그친 것을 문제삼으면서 상의 강단이 부족하다고 힐난하니 상이 노하여 이는 사주를 받아 대신을 모함하려는 것이라며 죄율을 고찰하라고 승정원에 하교. 동부승지 정유성이 거짓 상주문은 장일백 도삼년이 비율이라고 아뢰매 상이 다른 불손한 것은 수용하겠으나 영상을 논박한 것은 용서할 수 없으니 국문해야 마땅하지만 일단 이중형만 변방에 유배보내도록 명. 정유성이 여이재와 함께 구언응지상소에 무거운 벌을 내리면 언로에 방해가 된다고 아뢰나 6월에 구언한 것을 이제 올렸다고 하는게 말이 되냐고 반문하고 회령에 귀양보내라고 명. 사간원도 누차 아뢰었으나 부종. 일찍이 고 승지 박지계에게 사사하고 원두표, 이해 등과 사이가 좋았던 이중형이 원두표, 유백증, 홍무적 등과 사이가 좋지 않던 김류의 눈밖에 나있었던 터라 이번 상소가 원두표 등의 사주라고 의심하였던 것. 인조실록권461645-120-03
인조231645125계미*날씨가 추우니 전옥서의 경범죄자를 석방하라고 명.인조실록권461645-120-05
인조231645126갑신*함경도의 복심 결과 금년 조세를 낼 전지가 밭 4만2천9백63결, 논 2천9백68결.인조실록권461645-120-06
인조231645127을유*관직임명 *지사 이경증이 이중형의 상소에서 자신을 비방했다며 인피하나 불윤. *영의정 김류가 자신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죄를 입고 있다고 대죄하나 불윤. 인조실록권461645-120-07
인조2316451211기축*관직임명. 특명 제수된 정제룡은 무인으로 경상도의 폐단에 대한 상소를 올리고 칠곡산성과 진주의 형세를 거론하며 방어기구를 갖춰 지키길 청했음. 상이 가납하고 차후에 이조에 나이 60세임에도 불구하고 특명 제수하니 사람들이 놀라워함. *의주부윤 김수익이 칙사가 봉성에 도착했는데 북도에 표류한 왜인 15인과 벽동에서 삼을 캐던 사람 13인도 데려왔다고 치계. *사은사 김자점이 정명수와 이형장에게서 칙사를 접견할 때 임경업이 청에서도 역적이 될 수 있다며 속히 내보내달라고 말하라고 했음을 치계했는데 이는 정명수가 임경업이 청에서 세력을 얻는 것을 경계한 때문. 인조실록권461645-120-11
인조2316451212경인*필선 장응일이 상에게 덕을 닦을 것과 세자를 보도할 적당한 사람을 선발하길 상소하니 너그러이 비답. 인조실록권461645-120-12
인조2316451213신묘*영의정 김류가 김원과 이중형 등에게 누차 공박당하여 조정을 욕되게 한다며 다시 사직을 누차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461645-120-13
인조2316451214임진*흉년 때문에 금주령.인조실록권461645-120-14
인조2316451216갑오*지평 송시열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461645-120-16
인조2316451218병신*서양 사람 탕약망(아담 샬)이 청나라 흠천감으로 새로 펴낸 책력 신력효식을 한흥일이 북경에서 얻어왔는데 상이 일관에게 그 법을 따져보라고 명하니 관상감제조 김육이 이 책은 의논만 있고 작성이 없어 책을 지은 자만 알 수 있다며 이번 사행에 일관 한 두 사람을 데려가 역관을 시켜 흠천감에 탐문하여 근년의 책력 만드는 누자를 알아오길 청하니 금년의 역서를 우선 고찰해보라고 명. *사은사 겸 주청사 김자점, 홍진도 등이 북경에서 귀환. *청나라 섭정왕의 예단 중 비단 20여 필과 백금 2백 냥을 능원대군 보에게 하사하도록 명. *관상감이 주청사가 얻어온 새 책력을 검토한 결과 새 책력에서는 1백 각 대신 96각으로 정하고 절기도 14일 또는 16일로 과거의 15일과 다르다며 산술에 능한 자를 북경에 보내 배우게 하길 청하니 술업에 고명한 자를 가려 보내도록 명. 인조실록권461645-120-18
인조2316451219정유*관직임명인조실록권461645-120-19
인조2316451220무술*의금부가 열흘마다 도수도단자를 올리니 상이 형조에서 의논하여 경범죄자는 석방해 얼어죽지 않도록 하교. 인조실록권461645-120-20
인조2316451222경자*경상도관찰사 유철이 고개 아래 각 고을의 금년치 전세를 신사년의 예에 따라 포로 바치길 허락해주길 청하매 호조에 계하하니 호조가 백관의 늠료도 지급이 안된다며 불허하나 상이 다시 참작하도록 하교하매 고개 아래 고을 중 재해가 극심한 곳만 1/3을 베로 바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61645-120-22
인조2316451223신축*주청사 서장관 조수익이 홍광제가 청에 붙잡혔고 제왕 및 총병 이하 장관 중 1백여 명이 항복했으며 한인들의 말에 따르면 홍광제가 음란하여 15세 이상의 여식을 모두 궁중에 들여 원망이 많았고, 홍광제의 아우가 남변에서 황제를 칭했으며 장현충과 이자성이 섬서와 사천에서 웅거하고 있다고 아뢰고 홍광제가 청에 화친을 청하고자 보냈던 사신 중 억류되었던 좌모제와 그 종자 4인이 순절했다는 것, 지난 가을에 청에서 과거를 실시해 1백여 명을 급제시켰다는 것을 서계. 인조실록권461645-120-23
인조2316451225계묘*예조가 연산군 묘제의 제물을 정축년 이후에 임시 줄인 것에 관해 계문하니 본 고을에서 이전대로 내어주도록 하라고 명. 인조실록권461645-120-25
인조2316451226갑진*관직임명인조실록권461645-120-26
인조2316451228병오*청사 기충격 및 정명수 등이 세자를 책봉한 칙서를 가지고 입경하니 양화당에서 접견. 상이 임경업은 조선의 역적이며 심기원과 공모해 청을 범하였다며 압송할 것을 청하니 청사가 누차 대사면을 받아 죽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답하매 황제와 섭정왕에게 고해주길 청하니 청사가 알겠다고 답. 인조실록권461645-120-28
인조2316451230무신*관직임명인조실록권461645-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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