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실록

인조실록 22년

同黎 2013. 9. 10. 17:49
왕력간지내용서책책수일자
인조22164411경인* 세자가 문학 이진을 보내 문안함인조실록권451644-010-01
인조22164412신묘* 형조판서 이식이 상소하여 새로 제수된 관직과 자급을 사양하나 불윤인조실록권451644-010-02
인조22164414계사* 토성이 달을 먹음. 점술가가 대신이 모반할 형상이라고 말함 * 비변사가 인재를 정밀히 가려서 쓸 것, 절개를 세우고 나랏일을 하다 죽은 자의 집안을 조사해 먹을거리를 헤아려 줄 것, 구관청의 포흠을 견감하는 일을 해조로 하여금 조사하여 조처케 할 것을 청하니 아뢴대로 하되 포흠을 조사하여 조처하는 일은 영의정이 출사한 뒤에 처리하라 답. 인조실록권451644-010-04
인조22164415갑오* 영의정 심열이 면직을 청하고 아울러 재변을 만나 몸을 닦고 반성하는 방도를 아뢰니 유념하겠다, 사직하지 말라 답. *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51644-010-05
인조22164416을미* 빈객 이소한 보덕 유경즙, 좌의정 김자점 등이 세자를 모시고 봉황성에 있으면서 치계.원손과 제손이 세자와 강빈을 만났다 헤어지는데 서로 껴안고 놓지 않아서 지켜보던 모두가 눈물을 흘림. 인조실록권451644-010-06
인조22164419무술* 서울에 있는 궁료들이 중로에서 나가 세자를 마중할 것을 청하나, 상이 인마의 폐해가 있다는 이유로 벽제까지만 가서 마중하게 함 * 비변사가, 서울에 역병이 돌고 있으니 한성부로 하여금 각부를 엄중히 경계하게 하되, 외방사람 중 역병에 걸린 자가 있으면 즉시 활인서로 보내 구제해주고, 병에 걸려 길거리에 버려진 자가 있으면 그 주인을 죄줄 것을 청하자 종 * 각도의 도사에게 교생을 고강하게 하여 한가지 책도 통하지 못한 자는 군역으로 태정할 것을 명함. * 지평 하진이 상소하여, 병자호란 이후 나태해진 인조를 질책하자 가납. 하진은 진주 사람인데, 이전에 간언한 바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낙향했다가 이때 지평에 제수됨. *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51644-010-09
인조221644112신축* 강원감사 한흥일이 치계하여 도내에서 양전을 다시 행하여 부역을 고르게 할 것을 청함. 이에 비변사가, 역병을 이유로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거행할 것을 청하자 종 인조실록권451644-010-12
인조221644115갑진* 좌의정 김자점, 행사직 오준, 서장관 조중려가 심양에서 돌아옴. 청나라 사람이 牛魚라는 매우 큰 물고기를 보내옴. 인조실록권451644-010-15
인조221644116을사* 사은사 임명. 세자를 보내준 것을 사례하기 위함 * 경창군 주가 졸. 선조의 아홉째 아들 인조실록권451644-010-16
인조221644117병오* 5성이 거꾸로 감. 점술가가 천하가 크게 어지러울 형상이라고 말함인조실록권451644-010-17
인조221644118정미* 우의정 이경여, 좌빈객 이경증, 우빈객 이명한 좌부빈객 이식 등과 여러 궁료 및 시위장사들이 세자를 마중하는 일로 벽제역으로 나감 * 세자가 파주에 이르러 장릉을 전알함 인조실록권451644-010-18
인조221644119무신* 함경감사 김세렴이 약간의 서적을 간행하여 열읍에 배포하고, 아울러 근사록, 소학, 성리자의, 독서록을 조정에 올림 인조실록권451644-010-19
인조221644120기유* 세자가 서울에 들어옴. 도성의 온 백성이 나와 마중함. * 상이 청장을 양화당에서 인견 * 호행 청장이 와서 구왕과 우진왕의 서찰을 전함. 현재 황제가 어려서 우리들이 섭정하고 있어 번국의 선물을 받는 것은 옳지 않으니 앞으론 예물 보내지 말라는 내용. 인조실록권451644-010-20
인조221644121경술* 접대도감이 호행장에게 하마연을 행하자고 청하나 끝내 사양함. 청나라 황제의 초상이 났기 때문 * 세자가 종묘에 가 전알하고 이어 호행장의 관소에 가서 다례를 행함 인조실록권451644-010-21
인조221644122신해* 전라감사 박황이 사조하니, 상이 병으로 인견하지 못하고 세자에게 동궁의 편전에서 불러 볼 것을 명. 세자가 박황을 만나 얘기하다가 심양 얘기가 나오자 눈물을 흘림. 인조실록권451644-010-22
인조221644123임자* 사간원이, 이형익에게만 침을 맞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옥체에서 피가 나오게 한 죄가 있으니 이형익을 잡아와 국문할 것을 청하나 부종  또, 경기지방은 백성 대부분의 생업이 땔감채취인데 에서 궁가와 귀족이 산림천택에 대한 입안을 취득하기 위해 곳곳에서 백성들의 땔감채취를 막으니 해도의 감사로 하여금 그러한 사례를 적발하여 금지시키고 계속 법을 어기는 자는 조사해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51644-010-23
인조221644125갑인* 황해도 신천군에 별이 떨어져 돌이 됨.(운석인듯?)인조실록권451644-010-25
인조221644126을묘* 관직임명인조실록권451644-010-26
인조221644127병진* 천둥번개가 크게 쳐 집채가 흔들림 * 사헌부가 팔도에 특별히 암행어사를 보내 탐관오리를 처단할 것을 청하나, 상이 암행하며 살피는 일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불윤 * 예조가 단오에 절선을 봉진하는 예를 구례에 의거해 거행할 것을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권451644-010-27
인조221644128정사* 비변사가 최명길과 김상헌에게 본가로 하여금 의류와 먹을거리를 갖춰 보내게 하되 계절마다 짐 두 바리를 보내는 것으로 정식을 삼게 할 것을 청하니 윤. 이어 두 사람의 의류를 해조로 하여금 적당한 수량을 헤아려 보내게 하라고 하교 인조실록권451644-010-28
인조221644129무오* 호행장이 세자에게 2월 5일에 심양으로 떠날 것을 청함 * 정조사 정향필이 심양에서 돌아옴. 청에서 보내온 선물을 호조에 넘겨 나라의 경비에 보태라고 명 * 사간원이, 제도의 감사로 하여금 수령의 기강을 바로잡을 것, 대해로 인한 피혜를 답험하는 것에 대해 각 도의 도사를 잘 가려 보내 시행케 할 것을 청하니 종 * 관직임명. 홍희남 - 지중추부사. 홍희남은 왜역임. 인조실록권451644-010-29
인조221644130기미* 삼공과 육경이 청장을 찾아가 세자가 출발할 날짜를 늦춰줄 것을 청하자 청장이 출발할 날짜는 세자가 정하기에 달렸다고 답. 인조실록권451644-010-30
인조22164422신유* 평안감사 구봉서가 졸. 상이 연로에서 상장 비용을 도와주라 명. 명민하고 문재가 있었으며 공무능력이 뛰어났으나 벼슬의 진급에 급급했음. * 관직임명. 함경감사 김세렴 - 평안감사 인조실록권451644-020-02
인조22164423임술* 영중추부사 이성구가 졸. 사람됨이 순후하고 점잖았으나, 본디 식견이 없는데다 당론에 치우쳤음. 인조실록권451644-020-03
인조22164424계해* 사간원이 세자를 마중할 때 나왔던 빈객을 세자가 떠날 때 그대로 차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해 당상과 낭청을 모두 추고할 것을 청하자 종. * 영상 심열, 좌상 김자점, 우상 이경여가 상차하여 침 맞는 걸 중지하고 정욕을 줄이는 것으로 병을 다스리는 근본으로 삼고 검증된 명의를 모아 약제를 의논해 정하게 할 것, 그리고 신하들을 불러 경사를 토론하거나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를 하문할 것을 청하자 침 맞는 일은 중단하겠다 답. 인조실록권451644-020-04
인조22164425갑자* 대낮이 어두침침함 * 좌빈객 이명한을 예전대로 심양에 들어가게 함. 필선 서상리를 보덕으로 삼음 * 충청도의 진휼 미곡 3천 석과 열음에서 모아 보낸 모곡을 도내의 굶주린 백성에게 나눠 구제하라 명. 인조실록권451644-020-05
인조22164426을축* 호행장이 한강구경하고 관소로 들어갔는데, 상과 세자가 중사를 보내 문안함인조실록권451644-020-06
인조22164427병인* 비변사가,  이명한은 심양에서 죄를 의심받았고 품계도 빈객으로 부적합하니 다른 사람을 차임할 것을 청하나 부종하고 이사로 임명하라 답. 결국 이명한을 이사로 삼았는데 그 뒤에 세자를 봉황성까지 모시고 갔다가 이경여가 구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옴 * 관직임명 * 상이 좌승지 홍헌을 보내 이성구의 상을 조위 인조실록권451644-020-07
인조22164428정묘* 세자가 친제하기 위해 재소에 당도했는데 돌풀이 불어 장막이 쓰러져 세자가 쓴 익선관과 교자가 다 파손됨 * 세자의 배종 빈객 임광과 이소한 등 이하에게 상을 내리고 전 보덕 유경즙 등을 서용하라 명 인조실록권451644-020-08
인조22164429무진*  세자가 숙녕전에서 행제함 * 영의정, 심열, 좌의정 김자점, 우의정 이경여가, 강빈이 아버지 상을 당해 오랜만에 귀국했는데 어머니를 뵙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니 어머니를 뵙고 돌아가게 해야한다고 아뢰나 부종 인조실록권451644-020-09
인조221644210기사* 삼정승이 강빈에 대한 자신들의 진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음과 천재지변을 이유로 면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451644-020-10
인조221644211경오* 사은사 이경여, 부사 홍무적, 서장관 이여익이 심양에 감인조실록권451644-020-11
인조221644212신미* 평안도의 별수세미의 5분의 1을 감하도록 명인조실록권451644-020-12
인조221644213임신* 사간원이 충청병사 조후량을 파직할 것을 청하나 부종. 여러 번 아뢰자 종 *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51644-020-13
인조221644214계유* 상이 호행장을 접견 다연이 끝난 뒤 호행장 등이 돈의문을 나가 사냥하고 말을 달리다 날이 저물어서야 관소로 돌아옴 인조실록권451644-020-14
인조221644219무인* 왕세자와 빈궁이 심양으로 되돌아감. 환관 김언겸에게 세자를 모시고 심양으로 들어갈 것을 명. 이사 이명한, 보덕 서상리, 문학 이래, 사서 임한백이 따라감 인조실록권451644-020-19
인조221644220기묘* 지평 이수인이 하늘을 두려워하고, 부역을 관대하게 하고, 수령을 잘 고르고, 관찰사를 가려 임명하고 병사를 잘 골라 군정을 수습하고 직언을 잘 받아들일 것을 진소하나 가납 인조실록권451644-020-20
인조221644223임오* 전 승지 최유연이 1. 인경궁으로 거처를 옮길 것, 2. 소격서를 복설할 것 3. 공경에서부터 삼사와 정조의 낭관으로 하여금 해마다 연초에 각기 병사 및 수령, 변장에 임용할 만한 사람을 천거하게 하되 천거한 자와 천거된 자가 상벌을 똑같이 받게 할 것 4. 총애하는 내관으로 하여금 지방 관리들의 잘잘못을 살피게 할 것을 청하고 또 자신이 '태평금감록'을 지었으나 종이와 붓이 없어 바치기 어려운 사정을 아뢰자 가납. 인조실록권451644-020-23
인조221644224계미* 진하사 서경우 등이 심양에서 돌아옴 * 사헌부가 헛소리를 아뢴 최유연을 사판에서 삭제하고 그 상소를 들인 승지를 추고할 것을 청하나 모두 부종. 사간원이 뒤를 이어 삭탁관작, 문외출송할 것을 청하고 양사가 여러날 논쟁하자 파직하라고만 명 *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51644-020-24
인조221644225갑신* 비변사가 최유연의 소장을 올려보낸 전라감사를 추고할 것을 청하니 종 * 통신정사 윤순지와 부사 조경은 가자하고 종사관 신유와 나머지 역관 및 군관등에게도 상을 내림 인조실록권451644-020-25
인조221644228정해* 복호법을 거듭 밝힐 것을 명.  이보다 앞서 춘천의 유학 정여경이 호조에서 와서, 정몽주의 직손으로서 대대로 2결을 급복했는데 병자년 이후로 시행되지 않으니 다시 복호해 줄 것을 청함. 이에 호조가 이미 정몽주의 봉사손에게 급복해주고 있으니 그 나머지 자손은 더 이상 급복하지 말게 하고, 제 궁가와 조운의 수군에게 복호해주는 규례의 한계를 명확히 할 것을 청하자 종. 그러나 제 궁가의 복호가 늘어나는 폐단은 끝내 혁파하지 못함 * 팔도에 전염병이 확산  비변사가 특별히 문사를 담당한 신하에게 명하여 제문을 짓게 하되, 근신을 삼도에 나눠보내 병산 대천에 제사를 지내고 다른 도는 본도의 감사로 하여금 직접 제사를 지내게 하고, 또 전염병의 약재인 대황을 열읍으로 하여금 캐다가 나눠 줄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51644-020-28
인조221644229무자* 관직임명인조실록권451644-020-29
인조22164433신묘* 상의 하교. 능원대군의 집에 손님을 접대할 곳이 없으니 인경궁 바깥 행랑채를 옮겨다가 지어줘라. 인조실록권451644-030-03
인조22164434임진* 좌의정 김자점이 다섯번째 사직을 청하자 윤 * 예조판서 이경증에게 명하여 북교의 여단에서 여제를 지내게 함 인조실록권451644-030-04
인조22164436갑오* 영의정 심열이 한 차례 정사하나 불윤 * 사간원이 충청병사 이시영을 파직할 것을 청하나 불윤 *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51644-030-06
인조22164437을미* 평안도에서 거둔 내수사와 각사의 노비공포를 심양에 들여보내 농군의 의복을 마련하는 자원으로 삼을 것을 명. 당시 심양에 수백 명을 군사를 보내 둔전을 설치하고 농사를 지어 금주의 식량과 세자 관소의 소요자원을 도와줬는데, 옷감은 항상 삼남으로부터 들여보내 그 폐해가 심하여 이 명을 내린 것이고 백성들이 매우 편하게 여김 인조실록권451644-030-07
인조22164438병신* 비변사의 유사당상에게 명하여 영의정 심열의 집에 가서 군국의 중대사를 의논하여 아뢰라 함. 당시 좌상 김자점은 체직되고 우의정 이경여는 심양에 사신가고, 심열은 병으로 사직하겠다고 하여 묘당이 텅 비었기 때문에 여러 신하들이 계청한 것임. 인조실록권451644-030-08
인조22164439정유* 영의정 심열이, 병든 몸으로 정사를 담론하는 것은 예에 어긋나므로 비변사의 여러 재신이 수시로 본사에 회좌하여 일이 생기는대로 품의하여 조처케 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51644-030-09
인조221644312경자* 우승지 윤강.어제 복상하라는 명이 있었으나 영의정 심열이 병상에 누워있으므로 집에서 복상하라는 뜻으로 사관을 보내 하유할 것을 청하자, 지난해 복상 단자를 들여보내라 답. 심열에게 묻지 않고 홍서봉을 영의정으로 삼음. 관직임명. 심열 - 좌의정. * 이조참판 유백증이 마전에 있으면서 체직을 청하니 윤 인조실록권451644-030-12
인조221644313신축* 동래부사 정유성의 치계. 일본 대마도의 세견선 정관 평성구가 바다에 표류한 장기의 어부 조막룡 등 6인을 데려왔으니 마땅히 서신을 보내 감사를 표하고 평성구에게도 물품을 주어 사례해야 겠으니 해조로 하여금 규레에 따라 처치케 할 것을 청하자 종. * 좌의정 심열이 다섯번째 정사하니 상이 계자를 찍어서 내림. 이에 도승지 이행원이 계자만 찍어서 내린 것은 대신을 대우하는 도리가 아니라 아뢰자, 선조에도 이같은 규례가 있었으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답. 인조실록권451644-030-13
인조221644314임인* 영의정 홍서봉이 면직을 청하나 불윤 * 관직임명. 심열 - 영중추부사 인조실록권451644-030-14
인조221644315계묘* 사헌부가, 작년의 복상단자를 들이라는 명을 따른 승지를 추고할 것을 청하나 부종인조실록권451644-030-15
인조221644316갑진* 응교 정태제가, 공경의 집들이 그 자제를 인질로 보내는 것 때문에 외방에 뇌물을 요구하고, 묘당에 대신들이 하는 일 없이 몰려다니고, 상이 대신을 대우함에 존경과 예모가 부족하고, 유람을 위해 누각을 계속 세우고, 방납이 횡행하고, 능원대군의 객청이 너무 사치스럽고, 토목의 역사가 계속 되어 원성이 자자한 폐단을 아뢰고, 반성할 것을 촉구하자 가납하고 이를 비변사에 내림  비변사가 인질을 보낸 공경인 자신들을 추고, 치죄하시고, 누각을 짓고 궁액이 방납하는 일은 단호히 금단해야하며, 능원대군의 역사도 검소하게 하는 등 상소를 채납할 것을 청하자 종. 이어서 해조로 하여금 인질 자제의 노자거리를 충분히 주게 하여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교. 인조실록권451644-030-16
인조221644318병오* 수어사 이시방이 상소하여 이시백이 총융사를 맡고 있는 까닭으로 체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451644-030-18
인조221644319정미* 평안감사 김세렴의 치계. 세자와 빈궁이 이달 16일에 압록강을 건넜는데 바다에서 총포소리가 들려 병사 변사기로 하여금 포수 40인과 기병 80을 거느리고 봉황성까지 행차를 호위케 함. 인조실록권451644-030-19
인조221644321기유* 부사직 황익과 오국별장 이원로가 청원부원군 심기원이 이일원, 권억 등과 모반하여 회은군 덕인을 추대하려 한다고 고변함(야!신난다~). 이에 용의자들을 잡아다가 추국함. 심기원이 일이 어그러진지 모르고 군관을 거느리고 대궐 안으로 들어가 변란을 일으키려다 나문하라는 명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어찌 역적질을 하겠느냐고 반문했으나 결국 군인들이 심기원을 잡아들임. 상이 추국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담당승지를 먼저 파직하라 하교. 좌부승지 남선이 파직됨. * 상변한 사람 황익의 공초. 이달 19일에, 심기원이 이원로와 자신을 불러다 놓고, 항상 인조를 상왕으로 세우고 세자에게 전위하게 하고 싶었고, 접때 세자가 심양에서 나왔을 때 억지로 전위케 하고 싶었으나 그렇게해도 강상을 바로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함. 그리고 반정 초기에 회은군과 능양군 중 신경진과 구굉이 능양군을 밀어 지금 왕위에 오른 것이니 회은군이 합당하고 22일에 모여 해가 진 다음 거사하기로 했음. 이후 이원로와 함께 구인후에게 가서 고변하고 구인후는 김류에게 이 사실을 알림. 이원로의 공초도 황익과 같았음. * 초관 정형의 공초. 심기원이 명나라의 배가 곧 나올 것인데 그들과 함세하면 요동을 수복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고 함. 그리고 이일을 추진한지 대략 10년 가까이 되었다고 함. 또 모의에 참여한 권두형 형제는 인조가 왕자에게 양위케 한 다음 포수 5만으로 심양을 쓸어버리겠다고 말했다고 함. * 심기원의 공초. 황익은 본디 불효하고 흉악한 사람이었음. 그리고 자신이 사병을 모은 것은 명나라 배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로 내외가 소란스러워 사변에 대비한 것일 뿐이고 여기에 황익이 자주 자신을 찾아온 것이라 변명. 그리고 황익이 먼저 변란이 생기면 바로 회은군을 추대하자는 얘기를 꺼냈고 평소에도 명나라 배가 왔을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만 얘기했음. 이원로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이번일은 무고라고 항변  회은군 덕인은 심기원과 친하긴 하나 최근에는 만난 적이 없으며 억울하다고 공초.  황익, 이원로와 심기원 이일원을 면질시킴.  권억을 잡아다 형신하고 공초. 심기원이 인조를 상왕에 앉히고 회은군을 옹립하려 했으며 채문형 및 자신의 아들 권두형, 권두창과 함께 모의했다고 공초 인조실록권451644-030-21
인조221644321기유* 상이 국청의 여러 신하를 인견. 김류가 면질 결과 심기원의 말이 꿀리고 풀이 죽어 역적모의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고 아룀. 상이 혹시 황익의 말빨때문이 아니냐 묻자 심기원이 이미 승복하였고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답. 홍서봉이 어서 심기원을 처결할 것을 청하나, 대신이니 경솔하게 정형을 시행할 수 없다고 답. 여러 신하들이 심기원을 복주시키기를 청하나 사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 여러 신하들이 간쟁했으나 부답. 양사가 연일 합계하고 추국청이 빨리 정형을 집행할 것을 청하니 종. 결국 심기원은 복주됨. 상이 하교하여 심기원의 시신을 조리돌리지 말고 가족에게 내주라 명함. 양사가 안된다고 간하였으나 부종. * 권두창이 도망하였으나 붙잡혀와 국문함. 공초의 내용은 다른 사람의 공초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 그리하여 연루된 자들은 모두 승복을 받아 정형하고, 심기성과 그의 아들 석반은 형장을 맞다가 죽었으나 역모의 정상이 분명하여 모두 적몰하고 연좌시킴. 석반은 경창군의 사위라는 이유로 연좌율을 적용하지 말라 명.  김집의 공초로 인하여 전라감사 박황을 잡아왔는데, 상이 의금부로 하여금 심기원의 첩에게 사대부로서 기원의 집에 왕래한 자를 묻게하자 그가 심동귀는 한번 봤고 박황은 심양으로 들어갈 당시 심기원이 노자를 줬고, 지난해 세 차례 찾아왔다고 자백. 이에 박황은 김해로, 심동귀는 장흥으로 귀양보냄.  양사가 회은군 덕인 을 법대로 처단할 것을 청하나 부종하고 제주에 안치할 것을 명하였다가 양사가 더 강하게 간쟁하니 마침내 사사하고 적몰을 하지말라고 명. 인조실록권451644-030-21
인조22164441무오* 명정전에서 사문을 반포. 이달 초하루 새벽 이전의 죄지은 자들은 모두 사유하며, 사유교지 이전의 일을 가지고 서로 고하는 자는 그 죄로 죄를 줄것임. 벼슬에 있는 자는 각각 한 자급을 올리되 자궁한 자는 대가한다, 는 내용 *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51644-040-01
인조22164442기미* 상의 하교. 심기원, 권억, 이일원 등의 재산을 모두 황익, 이원로 등에게 내려주라.인조실록권451644-040-02
인조22164443경신* 영상 홍서봉이 상차하여 병을 이유로 인피하나 불윤. 그의 사위 박황이 공초에 연루되어 체포되었기 때문. * 삼남지방에 큰 가뭄 * 함경도에 3월에 눈이 내림 인조실록권451644-040-03
인조22164444신유* 충청도를 공청도로 고침. 충주가 역적이 살았던 곳이라는 이유로 강호하였기 때문. * 영의정 홍서봉이 재차 면직을 청하나 불윤하고 내의를 보내 병을 살펴보라 명. * 관직임명. 황익 - 병조참의. 조야가 깜짝 놀람. 인조실록권451644-040-04
인조22164445임술* 사헌부가, 병조참의 황익을 체차하고 이조의 당해 당상과 낭청을 모두 추고할 것을 청하나 부종. 사간원도 이 뜻으로 논하였으나 끝내 부종. * 상이 복상할 것을 명. 좌부승지 이행우가 홍서봉을 명초할지 아니면 집에 있게 하면서 복상할 지를 묻자 집에 있으면서 복상하게 하라고 답. 이에 사관을 홍서봉의 집으로 보내 복상하여 김류를 영의정으로 삼고 홍서봉은 좌의정으로 삼음 인조실록권451644-040-05
인조22164446계해* 영의정 김류가 면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451644-040-06
인조22164447갑자* 평안감사 김세렴의 치계. 선사포 첨사 김여기를 비롯한 이곳 사람들이 모두 포성을 들었다고 함. 인조실록권451644-040-07
인조22164448을축* 큰 가뭄이 들어 예조판서 이경증이 전례에 따라 기우제를 지내고, 하천과 골짜기를 정비하고 농로를 청소하고 버려진 해골을 묻어줄 것을 청하니 종 * 사헌부가 심기원의 사위인 봉천령 형우의 관작을 삭탈할 것을 청하니 종. * 전 참판 윤지가 졸. 20세에 급제했으며 혼조 때에 청현직에 올라 사론이 좋게 보지 않았으나 반정 뒤에도 청현직을 두루 거치고 30세에 참판에까지 오름. 수령으로서 선정을 베풀었다는 명성이 있었다. 향년 45세. * 좌의정 홍서봉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 * 심기원의 군관 김봉추 등 11인의 형을 중지할 것을 명. 이덕형이 강압에 의해 부득이 추종한 자들까지 다 치죄할 수 없다고 대신에게 힘껏 권해 형을 중지할 것을 계청하여 상이 따름. 이날 해가 쨍쨍 내리쬐다가 짙은 구름이 갑자기 어우려져 비가 내릴 기미. 인조실록권451644-040-08
인조22164449병인* 사간원이 심기원의 심복 익산현감 이완을 나국해 정죄할 것을 청하자 종인조실록권451644-040-09
인조221644410정묘* 보양관 김육, 빈객 임광 등이 치계. 세자와 빈궁이 지난달 24일에 심양에 도착. 26일에는 용골대와 가린박씨가 관소에 찾아와 우의정 이경여를 구류시키고, 이경석, 이명한, 박황, 민성휘, 허계, 조한영으 모두 파직시키라고 하고, 용골대가 또 척화5신을 서용하자는 얘기를 누가 꺼냈는지 따지고 영의정과 이판이 그 벌을 받아야한다고 말함.  4월 9일에 예친왕 도르곤이 서쪽을 침범할 예정이며 세자는 그를 따라갈 것. 이평대군은 심양에 머무르고 봉림대군은 머지않아 내보낼 것. 척화5신을 수용한 일로 인해 크게 문책하는 뜻으로 장차 칙서를 봉림대군의 행차에 부쳐 보낼 것이라고 함. 또 명의 사하와 영원이 무너졌고 황성이 유적(아마도 이자성군을 말하는 듯)에게 포위되어 여러 진이 구원하는 중이므로 도르곤이 그곳으로 곧장 처들어갈 예정이라고 함 * 우의정 이경여가 심양에서 치계. 구류되어 군명을 욕되게 하여 죄송. 자신이 받았던 밀부를 부사의 편에 부쳐 올림 * 판의금부사 이덕형이 역적의 친속들을 대명률대로 노비로 연좌시킬지 아님 근래의 규례대로 정배시킬지 대신에게 의논케 할 것을 청하자 종  대신들이 노비로 연좌시킬 자들을 정배시키는 것은 후환을 염려하는 깊은 뜻에서 나온 것이니 상이 재량하기를 청하자 종.  이덕형이 또 연좌된 9세 이하의 어린 아니는 우선 장성할때까지 기다릴 것인지의 여부를 대신에게 의논할 것을 청함. 대신들이, 대명률에 7세 이하는 사형을 가하지 않으며 반역에 연좌되어 정배되 자는 이율을 적용하지 않으니 정배시켜야한다고 아뢰자 무진년(1628)의 규례에 따라 2, 3세 어린아이는 정배시키지 말라 답. 인조실록권451644-040-10
인조221644411무진* 호조판서 민성휘가 선헤청, 훈련도감, 내수사, 사복시 및 외방 각 도 각 고을의 승두곡을 모두 본조의 제도에 따라 낙인을 찍어 사용하도록 할 것을 청하자 선혜청만 계사대로 시행하라 답. 인조실록권451644-040-11
인조221644412기사* 호조판서 민성휘와 참판 허계가 심양의 장계 속에 자신들을 파직하라는 얘기가 있으니빨리 처치를 내릴 것을 촉구하고 이를 비변사에 내림  우참찬 이경석이 자신의 본직과 겸직을 체차할 것을 청하고, 반성하고 정사에 힘쓸 것과 백성의 빈궁함이 심한 양서를 구제할 방도를 묘당에 물어서 시행할 것을 청하니 가납하고 비변사에 내림.  비변사가, 이경석은 칙서가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처하고, 민경휘와 허계는 개차하며, 양서의 감사로 하여금 가물의 내난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 계문하여 시행하게 할 것을 청하자 종 인조실록권451644-040-12
인조221644413경오* 관직임명인조실록권451644-040-13
인조221644414신미* 심양의 재신 임광 등이 치계. 봉림대군과 부인의 행차가 12월에 떠났다가 돌아옴. 심양에서 시사박씨, 노씨박씨 오목도 등이 홍타이지의 맏아들 호구왕을 옹립하려 했다는 고변이 들어와 모두 사형됨. 여러 장수들이 호구왕을 죽이려고 하자 황제가 질질짜서 벌은 3천냥으로 그 죄를 용서해줌과 동시에 명나라를 공격할때 데리고 가려고 함. 이때 세자도 정벌에 참여케 하면서 문학 이래가 모시고 가게 함. 조선에 역변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청에서 곧 칙사를 보낸다고 함. 그리하여 정태화를 원접사로 삼음 인조실록권451644-040-14
인조221644415임신* 심기원의 아들 석경이 볼모로 심양에 있었는데 조정이 심양에 이자하여 석경을 잡아오려고 하다가 시강원이 이미 그를 구금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자문을 중도에서 도로 가져오고 금부도사를 보내 잡아와 복주시킴 * 조선에 귀화한 청인으로 심양에 압송하던 14인을 도로 데려오라 명. 인조실록권451644-040-15
인조221644416계유* 좌의정 홍서봉이 자신의 독자 홍명일 대신 서자 홍명립을 대신 볼모로 보내게 해줄 것을 청하니 그 상소를 이조에 내림. 이조에서도 청을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하자 윤. * 부제학 유백증이 상소하여 체차를 청하고 의리를 밝히고 기강을 바로 세우고 인심을 수습하는 등 정사를 잘 행하라 아뢰자 가납하고 사직하지 말라 답 * 상이 하교하여 해평군 길, 해안정 억, 해령정 급(모두 인성군의 아들)의 자녀가 제주에 살고 있다하니 본도의 감사로 하여금 그들을 내보내게 하라고 함. 또 승정원에 그 어미들까지 다 내보내는게 어떻겠나교 하교하자, 제주 사람은 육지로 나오지 못하는 국법에 따라 그럴 수 없다고 회계하자 종. *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51644-040-16
인조221644418을해* 정언 조복양이 능원대군 집의 객청을 짓는 역사를 중지할 것을 청하나 부종 * 사헌부가 역적 심석반의 처부인 훈련도정 황이중을 파직할 것을 청하나 부종. 이어 승정원에 승복받지 못한 죄인도 연좌시키는 울이 있는지 물음. 승정원이, 비록 석반이 승복하지는 않았더라도 죄상이 분명하니 그 처부가 고위직에 있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대간의 논핵도 반드시 연좌시키자는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회계하자 지도. 인조실록권451644-040-18
인조221644419병자* 관직임명인조실록권451644-040-19
인조221644421무인* 황해도에 서리가 내림인조실록권451644-040-21
인조221644422기묘* 이경여에게 먹을거리와 의복을 하사하여 심양으로 보낼 것을 명 * 의주부윤 홍전을 추고하라 명. 세자가 심양으로 돌아갈 때 홍전이 강을 건넌 인마의 수효를 기록해 아뢰었는데 그 속에 공속된 사람의 이름이 있었음. 상이 홍전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라 명했는데 홍전이 세자와 관련된 일이라며 사실대로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 인조실록권451644-040-22
인조221644423경진* 상이 해조로 하여금 원옥을 심리하게 하라고 하교 * 원접사 정태화가 안주에 당도하여 청사신을 만나 서로 문답한 뒤 치계. 예친왕과 우진왕 모두 심기원 역모사건의 전모를 자세히 알고싶어함. 정명수가 역모에 연루된 조신과 회은군 덕인의 처리에 대해서 자세히 캐묻고, 또 중국의 본좌가 토적에게 함몰되었다고 전해줌.(망했어요~) 인조실록권451644-040-23
인조221644424신사* 날이 추워 가을같았음. * 3월 27일에 강원도에 날씨가 가물고 철원 땅에는 대설, 평해군에는 큰우박에다 태풍이 불어 나무가 부러지고 가옥이 쓰러짐 * 원접사 정태화의 치계. 정명수가 비밀히 말하길, 사신일행이 서울에 들어가기 전에 회은군을 처단하지 않으면 사신이 문초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 빨리 임금께 아뢰어 처치하라 말함. 또  우의정이 심양에 구금되어 있으니 칙사를 영접하기 전에 우의정을 차출하라고 말함.  상이 대신 및 비변사 당상으로 하여금 회의하여 아뢰게 함. 비변사가, 회은군에 대해 빨리 결단을 내려줄 것과 우의정을 차출하는 일은 이전에도 삼정승을 갖추지 않고 사신을 접대한 일이 있었으니 상께서 알아서 재량하시라고 아룀. 이에 상이 회은군은 오늘 안으로 배소로 떠나 보내고 복상을 아직 하지 말라 답.  양사가 회은군을 안율하여 처단하라는 일로 한달이 넘도록 논쟁하니, 처음에는 원찬을 명했다가 또 절도안치를 명했는데 양사가 계속 논쟁하자 승정원으로 하여금 정론하라는 뜻으로 하유하게 하자 정론함. 형정을 마음대로 하지 못함이 이와 같았다. * 사간원이 내하추안을 받은 까닭으로 의금부 당상과 형방 승지를 모두 추고할 것을 청하나 부종 * 원옥을 심리하여 김체건 등 가벼운 죄수 10여인을 석방할 것을 명 * 회은군 덕인을 제주도 대정현에 안치 인조실록권451644-040-24
인조221644425임오* 행호군 홍무적이 상소하여 박황과 심동귀를 석방해줄 것을 청하나 부답 * 성천부의 동쪽 지역을 분할하여 은산부에 소속시킬 것을 명. 정명수의 요청에 따른 것. 인조실록권451644-040-25
인조221644426계미* 청사신 어사개박씨와 정명수 등이 칙서를 가지고 옴. 그 내용인즉, 향화인에 대한 송환을 모두 면제하고, 심기원 역모사건의 모든 공모자를 엄중히 조사하고 섬멸하라는 것. 상이 병때문에 편전에서 접견 * 영의정 김류가, 사간원에서 내하추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청에 참여한 신료들을 추고하라고 청한 것에 대해 자신을 면직시킬 것을 청하니, 조복양이 박황이 죄를 입은 것을 불만스럽게 여겨 감히 구차한 논의를 꺼냈다며 사직하지 말라 답 * 조복양이 내사추안을 의금부에서 받은 것의 부당함을 극력 진달하고 인피하자 사직하지 말라 답. 옥당이 처치하여 출사를 청하자 체차하라 답 * 승정원이 조복양을 체차하라는 상의 명령에 대해 부당하여 그대로 받들수 없다고 진달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음. 인조실록권451644-040-26
인조221644427갑신* 영의정 김류가 백관을 인솔하고 청사의 관소에 나아가 현관례를 행함. 김류 등이 먼저 향화인에 대한 쇄환을 중지시킨 일을 사례하고 그 다음 여덟 신하에 대해 상국에 물어보지 않고 경솔히 관직을 제수 했으니 이는 신하들의 잘못이라고 말하자 정명수가, 관직을 제수하라 했어도 높은 관직을 말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함. 이어 김류 등이 역모사건을 말하자 정명수가 역적으로 정형에 복주된자 장살된 자 도망가서 아직 못잡은 자의 이름을 모두 적어 가지고 오라고 하고 역적집안 사람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모두 죽여야한다고 말함. 인조실록권451644-040-27
인조221644428을유* 정명수가 영접도감에 말을 전하길, 숙천의 관비 사생이 자신의 동생의 딸이니 면역시켜줄 것, 그리고 문화현령인 조카 이옥련을 영유현으로 바꿔 제수해달라고 함. 도감이 그대로 아뢰니 상이 묘당에 말할 것을 명. 묘당이 모두 요청을 들어주자고 회계하자 윤 *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51644-040-28
인조221644429병술* 이덕형을 사은사에서 개차하고 심열로 대신 정할 것을 명. 정명수가 삼공 원임 중에서 차임하여 보낼 것을 청하였기 때문 인조실록권451644-040-29
인조22164451무자*판의금부사 이덕형 등이 상이 원옥을 심리하라는 전교에 따라 대신들과 의논하여 원통한 죄수들을 풀어주면 하늘이 감응할 것이라고 하니, 8명을 방면하라고 명함. 인조실록권451644-050-01
인조22164452기축*전 이조참판 정광경 졸. 폐모론이 일어났을 때 반대하여 선비들이 그를 허여하였음.인조실록권451644-050-02
인조22164453경인*황해도 수안 등지에 서리 내림. *이경전 졸. 이산해의 아들. 사람됨이 교활, 간사하여 부형의 배경에 의지해서 조정의 권력을 제멋대로 농락. 인조실록권451644-050-03
인조22164454신묘*상이 심기원 역모사건에서 공로가 많았던 자에게 녹훈하라고 하교함.인조실록권451644-050-04
인조22164455임진*도승지 윤순지, 좌승지 윤강, 우승지 유철, 좌부승지 이행우, 동부승지 조석윤 등이 연명하여 재변이 심한데 상은 자신을 반성하는 것을 대충한다고 하면서 능원대군의 집 건축, 황익에게 높은 관직을 내린 일, 왕실의 사치, 내수사의 폐단을 비판하니, 상이 좋은 얘기라고 하면서 앞으로 채택하여 시행하겠다고 답함. 그러나 끝내 한 가지 일도 시행한 것이 없었음. *상이 역모사건의 훈공을 정하려고 병조참의 황익, 구인후, 대신들을 불렀음. 김류가 고변이후 빠르게 역당을 제압한 구인후의 공이 황익, 이원로보다 높다고 하나, 상이 그건 옳지 않다고 하여, 결국 황익을 원훈으로 정하니, 윤. 심열이 시임상인이 없기 때문에 다음날 다시 의논하기를 청하니, 윤. *황익이 이름을 황헌으로 개명. 역적 황자의 아비와 이름이 같았기 때문. 무예로 출세한 황익은 이후 교만방자하여 사람들이 욕했음. 인조실록권451644-050-05
인조22164456계사*영의정 김류가 자신의 이름이 1등공신에 들어있는 것을 삭제해주기를 청하나, 상이 안될 것 없다고 답함. *영의정 김류, 낙흥부원군 김자점이 빈청에 모여서 상의하여 1등 - 황헌, 이원로, 구인후, 김류, 2등 - 여이재, 3등 - 구오, 능봉군 이, 정전현으로 정하여 아뢰자, 상이 2등 이하 각 사람들의 공로를 써서 아뢰라고 답함. 이에 써서 아뢰자, 상이 능봉군 이, 구오는 녹훈에 참여하면 안되겠다고함. 김류 등이 황헌, 이원로, 구인후에게 물어본 결과 열심히 뛰어가서 흉당들을 체포한 공이 있다고 하자, 상이 그것만 가지고 녹훈될 수 없다고 답함. 결국 훈적에서 능봉군 이, 구오의 이름이 삭제됨. *서도에서 역마를 함부로 탄 죄로 수찬 남선, 밀산군 찬, 동지중추 정양필, 형조참판 이소한을 금부에 내리고 도년으로 배소를 정하여 유배시키라고 명함. 인조실록권451644-050-06
인조22164457갑오*함경도 길주지역에 눈이 내림. *봉림대군이 심양에서 돌아옴. *사헌부에서 황헌을 수훈으로 녹훈하는 것은 법례를 어기고 공론을 거스르는 일이며, 2등 이하 녹훈 대상자들의 공은 보잘 것 없으니, 훈공의 차등을 고쳐 정하고 2등이하는 모두 삭제하기를 청하니, 상이 이미 정했다고 답하나, 사간원에서도 7일 동안 아뢰자, 대신에게 다시 의논하게 하겠다고 답함. *문학 이래의 치계 - 세자 일행이 15일에 산해관에 도착. 오삼계가 도르곤에게 구원병을 청하고 이자성에 의해 황성이 함락되고 황제는 자살했다고 알림. 22일 오삼계가 성을 나와 항복하고, 청군&오삼계군이 이자성의 군대와 싸워 승리함. 이제 북경으로 향한다고 함. *청나라에서 보낸 칙서 - 3월23일에 이자성이 북경을 함락시키고 황제를 칭하자, 4/13에 오삼계가 숭정제의 원수를 갚기 위해 청나라에 귀순함. 산해관을 공격하러 온 이자성의 기병&보병은 20만명, 청군&오삼계군이 이자성 군대를 격파하고 북경으로 전진중. 이 때 명나라의 멸망소식을 알게되어 하천배들까지도 모두 놀라 눈물을 흘렸음. *다섯군데 산천에서 기우제를 지내도록 명함. *무사 허수, 박형, 김유, 권주를 세자에게 보내서 호위하도록 명하고, 은,삼 등의 물품을 보내도록 명함. 인조실록권451644-050-07
인조22164459병신*공청도에 가뭄, 석성,정산,부여,대흥현에 서리내림.인조실록권451644-050-09
인조221644510정유*경상도 선산, 성주 등지에 우박. 전라도 금산, 운봉 등지에 서리가 눈처럼 내림. 평안도 벽동, 태천 등지에 우박. 희천, 이산 등지에 눈 내림. 성천, 자산 등지에 독한 벌레가 벼곡식을 갉아먹음. 인조실록권451644-050-10
인조221644514신축*한인 9명이 심양에서 도망쳐 와서 벽단진에 정박하여, 첨사 김남봉이 그들을 붙잡아서 조정에 보고하니, 상이 의주부윤으로 하여금 심양으로 압송하도록 명함. *상이 대신들을 불러서 다시 훈공의 차등을 정하게 하려하나, 모두 사양하고 안나옴. 좌의성 홍서봉이 자기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 다같이 모일 때를 기다려서 의논하기를 청하니, 윤허. 김류가 자신을 훈적에서 빼줄 것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451644-050-14
인조221644515임인*관직임명.인조실록권451644-050-15
인조221644517갑진*좌의성 홍서봉, 영중추 심열이 구인후를 수훈으로 올리고 황헌, 이원로를 김류 밑에, 신경호를 2등으로, 정전현, 여이재를 3등으로, 이계영은 녹훈하지 말기를 청하니, 상이 이계영과 정전현의 공이 비슷하다고 답하자, 홍서봉 등이 정전현은 김응현을 체포한 공이 있어서 정전현보다 우월하다고 하고, 그러면 이계영을 여이재 밑에 녹훈하는 기를 청하니 윤. *영국공신(寧國功臣) 1등 - 구인후, 김류, 황헌, 이원로, 2등 - 신경호, 3등 - 여이재, 정전현, 이계영. (but, 뒤에 다시 수정..) *영의정 김류, 능천군 구인후가 녹훈을 사양하나 불윤. 인조실록권451644-050-17
인조221644518을사*장령 이시만, 이후산이 녹훈을 고친 것에 대해 황헌,이원로는 겨우 김류 밑으로 내려갔을 뿐이고, 2.3등에 잘못 녹훈된 자들은 자리만 좀 바꾸었을 뿐이라고 비판하고 자신들을 체칙시켜주기를 청하니, 사간 김수익, 정언 하진, 지평 유경창, 대사간 정태화, 헌납 오정일 등도 연이어 인피하니, 모두 사직하지 말라고 답함. 홍문관에서 공론을 어기고 그저 자리만 약간 바꾼 녹훈을 비판하고 양사의 논의가 옳으므로 모두 출사시키기를 청하여 종. *국문에 참여했던 여러신하들에게 차등있게 상을 내림. 인조실록권451644-050-18
인조221644519병오*사헌부, 사간원에서 훈공의 차등을 고쳐 정하고, 잘못 녹훈된 2.3등 공신들을 모두 삭제하기를 청하니, 상이 거부하나, 이때부터 양사가 연일 쟁론하여 6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다시 처리하라고 명하였음. 인조실록권451644-050-19
인조221644520정미*공청도 청풍, 단양, 영춘 등 고을에 큰 바람, 우박.인조실록권451644-050-20
인조221644521무신*동래부사 심지명의 치계 - 차왜 원성장이 서계를 가지고 옴. 예수 종문의 당(그리스도 교도 인듯)이 중국-조선 사이의 바다에 있는 이암포로 이동했으니 그들을 잡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음. 비변사에서, 적들의 동정을 잘 살피도록 엄격히 경계시키겠다는 뜻으로 답장을 보내기를 청하니 종. *낙흥부원군 김자점, 예조 참판 이필영, 서장관 심로가 사은 겸 진하사로 심양을 향해 출발함. 인조실록권451644-050-21
인조221644522기유*관직임명. *상이 특명으로 호군 이민환을 형조참판으로 삼음. 민환은 일찍이 판결사로 있으면서 각사의 노비를 긁어모은 일로 총애를 얻었음. 인조실록권451644-050-22
인조221644523경술*상이 대신, 비변사 당상, 삼사 장관을 인견하여, 가뭄이 극심한 상황에서 금년농사 상태를 묻자, 영의정 김류가 농사가 실패하여 참혹한 상황이므로 구제책을 급히 마련해야한다고 아뢰니, 상이 해조에 말하라고 답함. 이조판서 남이웅이 자신은 이조판서 직책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자, 상이 신진관료들이 옛 신하들만 못하므로 너를 발탁한 것이고, 당하관에 대한 의망을 이조의 당상관이 주장하도록 했으므로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답함. 이에 이웅이 그래도 늙은신하들은 후진들의 유능함 여부를 알기 힘들어서 결국 낭관들이 들어주지 않으면 장관이 어찌할 수 없다고 하자, 상이 그것은 사당을 만드는 무리이므로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자, 김류가 요즘은 붕당이 갈라져서 서로 배격하므로 어느 한쪽 말을 듣고 따르면 안된다고 아룀. *세자의 치계 - 도르곤이 이자성군을 격파하고 승승장구 하는 중. 오삼계가 미리 연락을 보내서 앞길의 고을들이 모두 항복함. 무령현 -> 창려현 -> 난주(27일) -> 개평위 서쪽(28일) -> 옥전현(29일) -> 계주(30일) -> 통주(5/1). 하루 평균 행군 거리가 120~130리 정도. 계주에 있을 때 항복해온 반란군에 의하면 이자성은 29일 저녁에 궁전을 불태우고 성문으로 도망쳤다고 함. 북경에 입성(5/2). 도르곤이 황성에 들어가자 백성들이 환영함. 궁전은 모두 불타고 무영전만 남았음. 세자 일행은 무영전 앞 행랑채에 처소를 배정받았음. *우의정 이경여가 심양에서 은밀히 소를 올려 천하의 일이 이지경이 되어 무슨말을 해야될지 모르겠다고 아룀. 인조실록권451644-050-23
인조221644525임자*관직임명.인조실록권451644-050-25
인조221644527갑인*관직임명.인조실록권451644-050-27
인조221644529병진*장령 이시만이 병으로 사직하면서 '천명인심거취잠'을 짓고 서문까지 지어 올리자, 상이 가상히 여겨 받아들임. 인조실록권451644-050-29
인조22164461정사*청나라 사신 파음소, 두음수, 두 박씨가 칙서를 가지고 오자, 상이 침실 안에서 접견.인조실록권451644-060-01
인조22164462무오*문학 이래의 치계 - 청군이 북경에 들어와서, 항복한 명나라 관원들은 그대로 직임을 유지시키고, 성 안의 백성들에게 모두 머리를 깎게 하였음. 이자성 군을 추격하던 청군은 회군. 세자일행은 말먹이, 군량이 떨어져서 굶주리고 있음. 청군은 가을이 되면 다시 남침할 계획. *세자의 일행에게 은 500냥, 인삼 20근을 보내어 노자와 양식에 대비하라고 명함. 인조실록권451644-060-02
인조22164463기미*판의금부사 이덕형 등이 의금부의 낭관자리는 본래 생원 or 진사들을 가려 임명하였는데, 근년에는 관제를 바꿔서 수령을 지낸 자를 보충하기도 하는데 능력이 매우 떨어지고, 교만하여 규정을 무너뜨리며, 자리의 교체가 잦아서 마치 여관 같다고 비판하고, 예전처럼 반드시 생원.진사로 빈 자리를 보충해주기를 청하니, 상이 이미 정한 규정을 경솔하게 고칠 수 없다고 답함. 이전에 최명길이 이조판서 일 때, 옛 규정을 변경하여 법도가 난잡해져서 식자들이 그를 한스럽게 여겼음. 인조실록권451644-060-03
인조22164465신유*좌의정 홍서봉, 영중추부사 심열이 빈청에 나아가 영국공신의 녹훈에 대해 구인후, 김류를 1등으로, 황헌, 이원로를 2등으로, 신경호, 여이재, 정전현, 이계영 등은 모두 삭제했다고 아뢰니, 상이 중군(中軍)도 삭제하는 것을 주저하자, 서봉 등이 대간에 말을 들어보니 큰 공은 없는 것 같다고 하니, 윤허함. 이때에야 비로소 녹훈의 위차가 정해졌음. *영의정 김류가 4번이나 차자를 올려 자신을 훈적에서 삭제해주기를 청했으나, 불윤. 인조실록권451644-060-05
인조22164466임술*이경헌이 병을 칭탁하여 반송사의 직임을 체직하고 이행원으로 대신해주기를 청하자, 행원도 병을 칭탁하였음. 이에 상이 나라의 기강이 이처럼 혼란해서는 안되므로, 전후 접반사 가운데 병세가 조금 가벼운 자를 보내라고 하교함. 이에 그대로 이행원을 보냈음. *관직임명. 구인후, 김류를 효충분위 병기결책 영국공신으로 삼고, 구인후를 숭록대부로 올렸고, 황헌, 이원로를 효충분위 병기 영국공신으로 삼고, 황헌을 회흥군, 원로를 완양군에 봉하고, 둘다 가의대부로 올림. *비변사에서 심양의 장계를 보니 세자가 북경에 그대로 머물 것 같으므로, 자신들이 백관을 거느리고 가서 왕의 건강 등 우리의 절박한 사정을 진술하고자 한다고 하자, 윤허함. 인조실록권451644-060-06
인조22164467계해*영의정 김류, 영중추부사 심열이 세자의 귀환을 청하기 위해 먼저 역관을 시켜 변란에게 이 뜻을 알리자, 변란이 아직 중원이 평정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말을 꺼내는 것은 너무 서두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관여하지 말라고 대답하였으므로 여러 관원들이 글을 올리지도 못하고 물러왔음. 인조실록권451644-060-07
인조22164468갑자*청나라 사신이 돌아감.인조실록권451644-060-08
인조22164469을축*사헌부에서 역모에 참여했던 전 광주중군 방천수를 의금부로 하여금 처치하도록 하고, 병조 낭관을 의망하는 법을 옛 법(천거) 대로 회복시키고, 논핵을 받고 사직하면서 방자한 말을 한 형조참판 이민환을 사판에서 삭제하기를 청하니, 상이 방천수는 아뢴대로 처리, 이민환의 일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 같으니 심하게 논의하지 말 것, 병조낭관을 미리 천거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답함. 인조실록권451644-060-09
인조221644611정묘*심기원의 도당인 역적 나영록 및 그의 아들 계생, 의생 등이 붙잡혀 복주되었음.인조실록권451644-060-11
인조221644612무진*공청도 예산현에 황충 발생. *대사헌 이식, 장령 이시만, 지평 유경창, 헌납 오정일, 정언 유준창 등이 제주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회은군 덕인을 법률에 따라 처단하도록 명할 것을 청하나, 상이 이미 결정된 일을 다시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고 답함. 나영록의 공초에 덕인을 추대한다는 말이 또 나왔기 때문이었음. *경상감사 임담이 승려 탄형을 가둬 놓고  조정에 청하여, 그가 내수사의 종과 동모해서 작폐한 죄를 조사하여 다스렸음. 탄형은 내수사 종과 결탁하여 백성들의 토지를 탈취하려 하였음. 당시 여러 궁가와 내수사에서 백성들의 토지를 강탈한 수는 헤아릴 수 없었음. 인조실록권451644-060-12
인조221644613기사*원손보양관 김육, 보덕 서상리 등의 치계 - 7월 or 9월 이전에 심양에서 북경으로 이동해야 할 것 같으므로 황해도, 평안도 지역에서 미리 인마를 정돈하게 하고, 여행에 필수용품들을 준비해서 보내주기를 청함. *훈련대장 구인후가 공로가 현저한데도 녹훈되지 못한 사람 및 고생한 여러 사람들을 별단에 써서 시상해주기를 청하니, 상이 해조로 하여금 관례를 상고하여 처리토록 하겠다고 답함. 별단에는 중군 신경호, 초관 이계영, 정전현, 낭청 여이재, 도청 신면 등 10여명이 포함됨. 인조실록권451644-060-13
인조221644614경오*평양 사람인 전 현감 강문익을 평양부의 교양관으로 삼아 생도들을 가르치게 함. 이에 앞서 감사 김세렴이 이를 청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명이 있었음.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51644-060-14
인조221644615신미*함경감사 심연의 치계 - 윤진의 수령들이 무관으로만 임명되어, 백성들에 대한 약탈이 심함. 육진의 수령은 가끔 재주와 명망이 있는 명관을 섞어 임명하여 주기를 청함. 상이 따랐음. 인조실록권451644-060-15
인조221644616임신*병조판서 이시백, 연성군 이시방이 소를 올려, 광주부윤 홍진문이 섬돌 사이에서 역적 권억의 전령서를 얻었는데, 그 안에 수어사 or 총융사의 분부라는 등의 말이 있으므로 대죄하니, 상이 내가 모르는 일이니 소를 도로 내어주라고 답함. 이시백 형제가 심기원과 친분이 두터웠는데, 그 후 홍진문이 이 종이를 주웠다고 말하면서 아는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역모사건으로부터 여러달이 지났는데도 도장 흔적이 명확하였음(위조일 가능성). 이 얘기를 들을 시백이 변명하니, 상도 의심이 없진 않았지만 김류가 힘써 구원함에 따라 일이 잠잠해졌음. 인조실록권451644-060-16
인조221644618갑술*광주부윤 홍진문이 소를 올려 우연히 섬돌 사이에서 흉서 8장을 얻었는데, 이로인해 중신들이 대죄하니, 황공하여 그 흉서를 봉해 올린다고 말하였음. *추국청에서 홍진문이 올린 흉서 8장을 보니 중신의 이름을 빌어 과장한 것에 불과한 듯하니 흉서에 이름이 들어간 자들은 혐의가 없다고 하고, 흉서를 얻고도 경솔하게 친구들에게 이것을 보여준 홍진문을 잡아다 추문하기를 청하고, 흉서의 분부를 받은 장관의 처치를 묻자, 상이 홍진문은 우선 추고하되 장관은 추문하지 말라고 답함. *사헌부에서 회은군 덕인을 압송해 가던 김정이 덕인과 함께 전주에서 술마시고 놀았던 것을 아뢰고, 김정을 잡아다가 국문하여 정죄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51644-060-18
인조221644619을해*이조에서 역적 나영록이 살던 안산군의 호칭을 강등시키기를 청하나, 상은 그가 항복한 왜인의 자식이므로 우리나라 사람의 관례에 따라 처벌헐 수 없다고 답함. 마침내 읍호를 강등시키지 않았음. *대사간 홍호가 소를 올려 체직을 청하고, 당시의 폐단을 진술함. 내용 - 당 덕종, 송 인종 처럼 삼가 경계하는 전교를 내리고, 종묘 제향, 공물을 줄이고, 내수사의 재산 일부 반환, 어사를 자주 파견, 호조에서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고, 상벌을 공정하게하고, 선비들을 가까이 할 것. 상이 그의 체직을 윤허하고 그 소를 비변사에 내림. 비변사에서 종묘의 제향은 다시 감하기 어렵고, 토산물 진상은 이미 감했다고 말하고, 어사를 파견하는 것은 필요하며, 다른 말들도 모두 간절한 말이므로 오직 임금이 어떻게 체녁하냐에 달렸다고 회계하자, 상이 그렇게 여겼음.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51644-060-19
인조221644621정축*관직임명. 김시건은 역적의 문서를 찾은 공로로 준직에서 뛰어올려 제수되었다가 양사의 논박에 의해 4품직으로 고쳐 제수한 것. 인조실록권451644-060-21
인조221644622무인*대마도의 세견선 제 1선의 정관 평성륜이 홍희남에게 세자가 북경까지 들어간게 사실인지 묻자, 희남이 그런말이 어디서 나왔냐고 묻자, 성륜이 길에서 들은 말이라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청나라가 천하를 차지하는 것에 대한 조선의 이해관계를 묻자, 희남이 청나라와 조선은 이미 한 집안과 같으니 해로울 것이 없다고 답함. 평성륜이 조선에 지방 도적의 변이 있었다는데(심기원 역모사건 인듯) 어떻게 처리되었냐고 묻자, 홍희남이 반역을 도모한 신하가 있었는데 발각되어 복주되었다고 말하자, 성륜이 금년 2월에 일본에서도 몇 사람이 반역을 도모했다가 발각되자, 미친 병이 발작한 것처럼 위장하여, 성문에 쳐들어와서 문을 지키던 장관들을 찔러 죽이고 자신도 배를 찔러 자살했다고 말함. *함경북도 훈융진의 토박이 군졸 18명이 강을 건너 가피를 취하다가 호인에게 붙잡혔는데, 16명은 귀환했고, 2명은 강제로 끌려감. 조정은 첨사 선섭이 그들을 금단하지 못한 죄로 그를 잡아다 추문하여 죄주었음.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51644-060-22
인조221644624경진*사헌부에서 각사의 노복들이 신역을 피하기 위해 지난번 녹훈도감이 설치되었을 때 다양하게 청탁하여 원종 녹권을 얻어서 신역을 면할 계책을 이루었으니, 도감으로 하여금 엄격히 조사하여 녹훈의 일을 마치면 원종공신으로 녹훈하지 말아서 폐단을 막도록 하기를 청하니, 상이 옛 규칙을 혁파하기는 힘들고 공장이나 아전을 모두 양인으로 쓰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고 답함. *비변사에서 빈객 임광의 후임으로 결정된 신계영을 먼저 보내고 김광욱은 이후에 뒤따라 가도록 하기를 청하니, 상이 임광을 금년까지 그대로 더 있게하라고 답함. 임광의 성품이 강격하여 맨날 세자의 허물을 간하자, 세자가 그를 싫어하여 상에게 하소연하였음. 임광은 계속 머물다가 연경에서 죽었으므로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김. *병조판서 이시백이 병을 칭탁하여 굳이 사직하자, 상이 본직을 체직할 것을 윤허함. 홍진문이 찾아 낸 문서 때문에 직책에 있기가 불안했기 때문. 인조실록권451644-060-24
인조221644625신사*비변사에서 빈객 및 강관들이 앞으로 북경으로 들어간다면 그들의 식량을 어떻게 할 지 묻자, 상이 모두 관에서 지급해야할 것이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51644-060-25
인조221644627계미*빈객 임광, 보양관 김육이 심양에서 치계 - 세자가 6월18일에 북경에서 돌아옴. 8월 보름날 도읍을 북경으로 옮기려 하니, 세자 내외도 그 때 같이 갈듯. 도르곤이 원손은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나 그 이하 손자들을 데리고 와야하고, 봉림대군은 곧장 본국에서 북경으로 보내고, 7월이전에 포병, 총병을 뽑아서 준비시키라고 하였음. 이윽고 정명수가 들어와서 볼모로 가는 아들 숫자는 이전처럼 9명으로 하고, 봉림대군도 7/25까지는 심양에 오는 것이 온당하고 하였음. 인조실록권451644-060-27
인조221644629을유*연경에 가는 역졸들에게 면화 각각 4근, 면포 각각 1필씩을 주도록 명함.인조실록권451644-060-29
인조22164472정해*이조판서 남이웅이 병을 이유로 사직하여 체직됨. *영의정 김류, 좌의정 홍서봉을 불러서 재상을 뽑도록 하였음. 심열 - 우의정, 이경증 - 이조판서, 구인후 - 병조판서. *훈련도감에서 도감의 칠국출신들이 소장을 올려서 봉족없이 근무하다보니 자력으로 생활하기가 힘들고, 금군의 늠료는 매월 콩 3두인데 우리는 1두밖에 안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하였다고 전하면서, 칠국출신은 금군과 다를 것이 없으니 금군의 예에 따라 지급하기를 청하니, 상이 아뢴대로 하고, 그 중 도감에 소속되기를 원치 않는자 or 나이 많은 자는 내보내서 숫자를 줄이라고 답함. *양사가 합사하여 회은군 덕인을 처벌하기를 청하나, 상이 거부함. *홍문관에서 차자를 올려 양사의 청에 따라 덕인을 처벌할 것을 청하나, 상이 번거롭게 논의하지 말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51644-070-02
인조22164473무자*연양군 이시백을 소를 올려 총융사의 직임을 면직해주기를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451644-070-03
인조22164474기축*비변사에서 북경사람들이 임경업이 명나라에 투신해 들어갔다고 말한다고 하니, 그가 체포되는 날에는 즉시 본국으로 보내주기를 청나라 아문에 고하게 하고, 정명수를 통해 그 일을 돕게해야한다고 아뢰자, 종. *상이 비변사에 청나라가 도읍을 옮기면 문안하고 축하드리는 일이 있어야겠다고 하교하니, 비변사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니 정경(正卿)이상, 명망이 무거운 사람을 진하사로 차출하고, 서장관도 엄격히 가려서 보내야한다고 회계하자, 종. *우의정 심열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 *영방장 남두혁, 박한남이 각각 북경과 영원위에서 돌아왔는데, 사망자 30명에게 구제하는 은전을 베풀라고 명함. 인조실록권451644-070-04
인조22164477임진*함경도에 황충 발생, 종성부에 큰 우박.인조실록권451644-070-07
인조22164479갑오*봉림대군이 심양에서 돌아옴. *북병사 성하종의 치계 - 야춘의 호인 득춘이 경흥부사 김여수에게 와서 왜선 3척이 바람에 떠밀려 왔는데, 말은 안통하지만 아마 삼을 캐기 위한 것인듯하여, 60여명을 유인하여 죽이고 15명을 생포하고 배를 불태웠다고 말함. 생포한 왜인 및 물품을 심양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함. *이시백 - 진하사, 최계훈 -서장관. 청나라의 북경 천도를 축하하기 위한 것. 인조실록권451644-070-09
인조221644711병신*세자의 행차 중에 보내는 삭선의 규정을 다시 정하여 1개월씩 걸러 들여보내도록 명함. 북경 길이 멀기 때문. 인조실록권451644-070-11
인조221644712정유*평안도에 큰 바람이불고 큰물이 졌음. *부산 왜관의 관수 등이 홍희남에게 부산성은 옛날부터 왜관이 있던 곳이고 성곽도 왜인이 쌓은 것이고, 지금 왜관의 터도 풍수지리상 좋지 않으므로 부산성을 되돌려달라고 하자, 희남이 옛날에 풍신수길이 아무이유없이 조선을 공격했다가 이후 다시 화친을 청하여 30여년이 되었는데 갑자기 우리 진영을 빼앗으려하는 뜻의 소재르 모르겠다고 답함. 이리저리 다투었으나 끝내 서로 수긍하지 못함. 그리고 차왜 평성정이 조선의 서계를 다시 가지고 와서 희남에게 문서상에 조선은 극항(極行)에 쓰고 일본은 평항(平行)에 쓰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고쳐주기를 청하니, 희남이 아국(我國)의 국(國)을, 일본국의 대군(大君)의 군(君) 글자를 극항에 썼고, 이러한 서식은 이미 정해진지 오래인데 갑자기 마음대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냐고 따짐. 감사가 이 사실을 써서 아뢰자, 비변사에서 부산성으로 왜관을 옮길 수는 없으며, 글자의 높낮이를 고치는 것도 해괴한 일이니 잘 타일러야한다고 회계하자, 상이 국자를 고쳐 써달라는 것은 근거가 있으므로 일본 등의 글자를 우리와 같은 격식으로 쓰는 것도 무방하다고 답함. 이리하여 글자를 고쳐 써서 주었음. *사헌부에서 임경업의 심복인 선사포 첨사 김여기가 지난 겨울과 봄 사이에 포성이 낫다고 보고한 것은 그가 심기원, 임경업과 안팎으로 비밀히 공모하여 내응한 것이 분명하니, 김여기를 잡아다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기를청하니, 종. *관직임명. 이식 - 예조판서. 인조실록권451644-070-12
인조221644713무술*영의정 김류, 좌의성 홍서봉 등이 2품이상 및 육조의 참의들을 거느리고 빈청에 나아가 회은군 덕인을 처벌하기를 청하나, 상이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함. 이때부터 날마다 아뢰니 병오일(21일)에 결국 상이 공론에 부응하겠다고 하나, 연좌시키고 가산을 몰수하자고 하는 데에는 따르지 않고 단지 사사하라고만 명하였음. 인조실록권451644-070-13
인조221644714기해*우부빈객 신계영이 올라오지 않고 소를 올려 노쇠하여 못가겠다고 하자, 비변사에서 과연 그렇겠다고 하니 상이 체차하라고 명하여, 다시김광욱으로 대신하였음. 인조실록권451644-070-14
인조221644716신축*상이 후원에 나가 노닐다가 넘어져 몸을 다쳐서 침을 맞았음.(ㅉㅉ…) *이에 앞서 호조에서 북경에 가는 세자 내외를 위해서 호조의 은 2천냥, 관향사가 관장하는 은 3천냥을 보내기를 청하나, 상이 전에 없던 규정을 특별히 낼 필요는 없다고 답하였는데, 이때에 다시 비변사에서 세자에게 은 5천냥을 보낼 것을 청하니, 상이 올해 보낸 연료비, 반찬값도 적지 않고, 청나라 눈치도 보이니까 일단 보내지 않는 것이 옳다고 답함. 인조실록권451644-070-16
인조221644718계묘*나이가 70이 가까운 사람을 빈객의 직임에 의망하지 말라고 명함. 신계영이 노병으로 체직하기 때문이었음. 인조실록권451644-070-18
인조221644721병오*동서활인서에 있는 환자들에게 양식, 반찬을 지급하라고 명함. 이때 전염병이 돌아 동서활인서에 수용된 환자가 거의 800여 명이었음. 인조실록권451644-070-21
인조221644723무신*양사에서 합계하여 회은군 덕인은 인성군 공과 달리 그저 소원해진 종실의 한 후손에 불과하므로 인성군 공 때와 같이 적용할 수 없으니, 연좌시키고 가산을 몰수하는 것을 거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일체 의금부의 논의에 따르기를 청하나, 상이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고 답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51644-070-23
인조221644724기유*관직임명. 인조실록권451644-070-24
인조221644725경술*양사가 합계하여 덕인에게 형률을 제대로 다 적용할 것을 청하니, 상이 연좌시키고 가산을 몰수하라고 하였음. *상이 침을 맞았음. 이조판서 이경증이 약방제조로 입시하여 김자점 일행이 이믈 사은사로 들어갔으므로 이시백을 보내봤자 하례할 일이 없을 것 같다고 말하고 이번에는 중관만 보내자고 하니, 상이 저쪽에서 경박한 예라고 하지 않겠냐고 하니, 경증이 저들은 중관을 중하게 여기므로 상관없는데, 김류만이 그것을 반대한다고 아룀. 이에 도승지 윤순지가 저들이 중관과 조사의 경중을 어찌 모르겠냐고 아뢰자, 상이 중관만 보내는 것이 처음이 아니므로 할말이 없지는 않다고 말하니, 이경증이 만일 중관만 보내면 방물과 문서는 없어도 된다고 하자, 상은 문서가 없어서는 않된다고 하고, 이를 묘당에 물어보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51644-070-25
인조221644726신해*김여기, 민응건을 체포해옴. 김여기는 자신이 임경업에게 죄를 얻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어서 결코 그와 공모하여 반역할 리가 없다고 말하였고, 민응건도 임경업과의 원한을 말하였음. 또 김여기는 민응건이 임경업에게 보낸 편지가 그의 집에 있을 것이라고 하니, 얼마 후에 그 편지를 찾아가지고 왔으나 김여기는 이미 옥중에서 죽어버렸음. 인조실록권451644-070-26
인조221644727임자*사은사 김자점이 돌아도는 도중에 치계 - 세자를 본국으로 귀환시켜주기를 청하려 하였으나, 정명수가 이를 막고 연경에 들어간 다음에 자신이 주선하겠다고 함. 또 정명수에게 세폐를 변통할 필요성에 대해 말하자, 정역관이 지금 막 북경에 왔으니 경솔하게 처리할 수 없다고 답하였음. 세폐를 운반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말하자, 다시 의논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답함. 최명길, 이경여, 김상헌의 신변에 대해 문의하니, 이미 우진왕이 그들을 본국에 돌려보내자고 도르곤에게 의논하였으나 아직 회답을 얻지 못했다고 함. *이조판서 이경증이 1번째 사직장을 바쳤으나 승정원에서 이를 물리침. 저번에 이경증이 진하사를 보내지 말고 중관만 보낼 것을 청하였다가, 조정에서 그를 책망하였기 때문. 인조실록권451644-070-27
인조221644728계축*비변사에서 재능이 없고 포학한 강원감사 한형길을 체차하고 해조로 하여금 대실할 사람을 차출하도록 하기를청하니 종. *비변사에서 심양에 보낼 진하사를 그대로 조정의 신하로 보낼 것을 아뢰어 종. *고성의 군인 박계룡의 일생 - 무인년(1638) 임경업 수하에 있다가 한인의 포로가 됨 -> 홍군문의 표하에 소속됨 -> 북경함락 되자 남경에서 온 장관을 따라 영원위 근처로 이동 -> 탈출하여 요동에 도착 -> 의주부윤 홍전에게 와서 자수. 홍전이 이 사실을 보고하자, 조정에서 그를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명함. *동양위 신익성의 병이 위중해지자 차자를 올리고 자신이 지은 <황극경세서동사보편> 9권을 바치자, 상이 바친 책을 교정하여 간행하겠다고 하고 몸조리 잘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51644-070-28
인조221644729갑인*의금부 도사를 보내어, 제주의 배소에 있는 덕인을 사사하였음.인조실록권451644-070-29
인조221644730을묘*말을 바치고 강서(講書)를 면하는 것을 평안도의 향교 유생들에게 허락하라고 명함. 세자가 북경으로 거소를 옮길 때 말이 거의 450필 정도 필요하였는데, 평안감사 김세렴이 이러한 계책을 내어 조정에 청하자, 비변사에서 그것을 시행하기를 청하여, 상이 윤허한 것. 인조실록권451644-070-30
인조22164481병진*일식. *수찬 이시만이 소를 올려 욕심을 줄이고 애민에 힘쓰기를 청하니, 상이 마땅이 유념하겠다고 답함. 인조실록권451644-080-01
인조22164482정사*동양위 신익성 졸. 기개와 절조를 숭상하고, 문장과 필법이 모두 뛰어났음.인조실록권451644-080-02
인조22164483무오*황해도 군졸 150명을 징발하여 의주로 보내라고 명함. 당시 의주의 군졸을 모두 세자의 북경행차에 보냈기 때문. 인조실록권451644-080-03
인조22164484기미*경상감사 임담의 치계 - 우리나라에 서원을 세운 것이 가정(嘉靖)연간에 시작되었고, 처음에 10곳 정도밖에 없었는데, 만력 연간 이후에는 해마다 늘어나서 고을마다 즐비하게 되었음. 지금은 사사로이 명예를 세우고 서로 배척하기를 일삼아서 폐단이 많음. 앞으로 조정의 허가를 얻어야만 서원을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예조에 내려주소서.  예조판서 이식 등이 장계에서 논한 것이 일리가 있으므로 조정에서 의논하여 허가가 나면 창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니, 타도의 감사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주지시키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51644-080-04
인조22164485경신*예조판서 이식이 소를 올려 당시의 폐단을 극력 진술하였음. 1. 국출신, 호위청, 수어청을 혁파. 2.빈객을 접대하는 도구를 미리 챙겨 둘것. 상이 이 소를 비변사에 내렸으나, 비변사에서 끝내 회계하지 않았음. *관직임명. 경상좌병사 - 황헌 인조실록권451644-080-05
인조22164486신유*영춘추관사 김류 등이 강화에 있는 실록 두 질이 난리로 인해 산실 되었으나 340여 권이 남아있으니, 서로 보충하여 본관에 소장하도록 하기를청하니, 상이 관원을 보내어 책을 포쇄하고 양쪽에 산실된 권을 베겨넣어 소장하는 것이 옳다고 답함. *사은사 김자점의 치계 - 정명수가 황제가 10월에 사면령을 반포할 것이므로 그 때 진하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음. 지금 곧 출발할 진하사는 명분이 없고, 폐단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재고해주기 바람. 이에 비변사에 회계하여, 이시백의 진하사 행차를 정지시켰음. 인조실록권451644-080-06
인조22164488계해*전라감사 목성선의 치계 - 한선 1척이 진도 앞바다와 와서 정박하여 불러다가 물어보니, 이들은 모두 광동성 광주부 남해현 사람들로 나가사키(長岐)에 장사하러 가던 중 표류하여 이곳에 이르렀다고 하였음. 비변사에서 영리한 역관을 붙여서 그들을 대마도로 넘겨주고, 한선이 돌아갈 길을 얻게 하라고 회계하니 종. *북병사 성하종의 치계 - 야춘의 추장 장도가 생포한 왜인 11명을 데리고 심양에 가다가 경흥, 경원 등지에서 양식과 반찬을 구하였음. *관직임명. 김집 - 공조참의, 사양하고 나오지 않음. 인조실록권451644-080-08
인조221644810을축*사은상사 김자점, 부사 이필영, 서장관 심로가 심양에서 돌아옴.인조실록권451644-080-10
인조221644812정묘*집의 김익희가 만언소를 올림. 1.훌륭한 인재를 얻을 것 2.벼슬길을 맑게 할 것 3.장물에 관한 법규를 엄하게 할 것 4.수령을 잘 가려 임명 5.대동법을 시행할 것 6.군제를 잘 정비 7.제사를 삼가 행할 것 8.공평한 도리를 넓힐 것 9.도학을 숭상할 것 상이 깊이 생각하여 채택해서 시행하겠다고 답하고 비변사에 내림. 비변사에서 김익희의 말에 동의하며 오직 임금이 깊이 체념하기에 달려있다고 회계함. 인조실록권451644-080-12
인조221644813무진*교리 이시만이 병을 핑계로 사직하나, 승정원에서 물리쳤음. 이에 앞서 김류가 이경증에게 사람 등용하는 일을 잘 가려서 하라고 하면서 이시만 같은 이는 등용하지 말라고 말했으나, 당시에 경증이 만취하여 김류의 말을 기억 못했으므로 다음달 시만을 교리에 제수받게 하였음. 그런데 이시만이 김류가 경증에게 한 말을 전해듣고 스스로 사직한 것. 이시만은 이후에 김류를 붙좇아서 김류가 그를 믿고 총애하였음. 인조실록권451644-080-13
인조221644815경오*원손이 돌아옴.인조실록권451644-080-15
인조221644818계유*관직임명. 최온 - 형조좌랑, 취임하지 않음. 정세규 - 공조판서(특명), 병자년에 앞장서서 상을 구원하러 온 것 때문에 발탁. 인조실록권451644-080-18
인조221644822정축*여러 도의 항교 유생이들 강서를 면하기 위해 바치는 말을 500필로 한정, 또 목장의 말 200필을 징발하여 세자의 행차 때 짐을 운반하도록 명함. 비변사의 청에 따른 것. 인조실록권451644-080-22
인조221644823무인*비변사에서 지금 부산 왜관의 왜인이 표류한 왜선이 혹시 우리나라에 왔냐고 물었다고 하는데, 지난번 야춘의 오랑캐가 왜선을 약탈해갔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고, 혹 청나라가 일본과 직접 통교하여 그들으 쇄환한다면 우리의 입장이 애매해 질 가능성도 있으니, 역관으로 하여금 대강 말해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종. *상이 대신, 비변사 당상, 문학 이래를 인견하고, 오랜만에 만난다고 말함. 상이 말이 부족한 것을 항교 유생에게 말을 바치게하고 500명이나 강서를 면해주는 것으로 충당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고 묻자, 김류가 어쩔 수 없었다고 하고, 홍서봉은 예전에 이이도 비슷한 제안을 한 적이 있으니 괜찮다고 하자, 상이 그 때도 유생이 강서를 면하였냐고 묻자, 서봉이 말을 바치고 강서를 면한 일이 있었다고 답함. 예조판서 이식이 시종하는 사람을 연로한 사람으로 정하기 어렵다고 하자, 상이 강태공, 범증은 80살에도 종군했는데 임광, 한형길 등이 창창한데도 핑계를 대는 것이 한심하다고 답함. 김류가 아침이 밝은 후에야 승지가 도착하였다고 하며 승지의 게으름을 비판하자, 스지 조석윤이 자기 집이 문밖에 있어서 늦었다고 아룀. 이에 상이 연소한 승지들이 감히 이럴 수 있냐고 말하니, 김류가 승지들을 검속하지 못한 도승지 이행원을 추고하기를 청하여 종. 김류가 이식이 비변사의 일에 충실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자, 이식이 대제학, 실록 찬수일과 함께 비변사의 일도 하다보니 겨를이 없다고 변명함. 김류가 지금 이식이 혼자 실록을 찬수하는 일은 결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고, 의당 사관의 재능이 있는 자를 골라서 일을 분담시켜야 한다고 하니, 이식은 자기가 10년 간의 사실을 베낀 것이 사관이 30년 동안 기록한 것보다 오히려 낫다고 아뢰나, 김류는 역사를 찬수하는 일은 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고 말함. 이에 상이 앞으로 이식에게 실록 찬수의 일을 모조리 위임시키고 독려하여 책임 지우는 것이 옳다고 답함. 그러자 김류가 이명한, 이경석에게 춘추관 당상을 맡기자고 제안하니, 상이 그 말이 옳다고 함. 상이 한 사람이 거듭 상을 받고 누구는 한번도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고르지 못하다고 말함. 석윤이 오달제, 윤집의 어미에게 양식을 주고 그들의 제질에게 벼슬을 주기를 청하니, 상이 매월 봉록을 주라고 했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은지 물어보고 처리하라고 하고, 벼슬을 주는 것은 천천히 처리하도록 하라고 답함. 석윤이 홍익한의 노모에게도 똑같이 시행해야한다고 하자, 상이 당초에 그에 대해서도 하교하였다고 답함. 상이 문학 이래에게 세자가 어떻게 지탱, 보존하는지 묻자, 이래가 세자가 지난번에 감기에 걸렸으나 지금은 쾌차하였다고 답함. 상이 명나라가 어째서 농민반란군을 방비하지 못하고 패망하였냐고 묻자, 중원은 환관이 권력을 농단하여 사졸들이 반심을 품어 결국 멸망하였다고 답함. 상이 농민군이 북경 가까운데 있었냐고 묻자, 농민군은 산서 태원부, 하남, 하북 지방에 근거하는데 이곳은 지형이 험준하여 명령이 통하지 않은지 오래라고 답함. 상이 순절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 지 묻자, 잘 모르겠다고 답함. 상이 병부상서 내통설이 진짜인지, 재상도 항복한 자가 있는지, 환관은 얼마나 되는지, 산해관에서 전투의 상황에 대해 묻자, 병부상서가 내통하였고 순절 or 항복한 재상은 잘 모르겠고, 환관은 대궐 안에 1만명, 직사를 나눠 맡은 자가 8천명, 대궐 출입자는 8만여명이며, 산해관의 적은 기병10만, 보병20만이었으나, 청군의 숫자가 더 많았고, 반란군과 내통했던 병부상서 상시필 등을 잡아서 효수하였다고 답함. 상이 도르곤의 능력, 황성의 상황, 도르곤과 팔왕의 갈등에 대해 묻자, 도르곤은 결단력이 있고, 백성들의 머리를 깍였으며, 명나라 지역은 병란과 화재로 개판이고 황성도 반란군에게 약탈당하여 다들 굶주린 상황이고, 팔왕은 다시 심양으로 가기를 원하나 도르곤은 더욱 적극적으로 공세를 펴기를 원하므로 틈이 생긴 상태라고 답함. 상이 이자성의 사황, 중원사람들의 명나라 멸망에 대한 자세를 묻자, 팔왕이 이자성을 쫒아갔으나 지쳐서 돌아왔고, 황족 중에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자, 상이 300년을 이어온 왕조가 망했는데 순절한 사람이 없는 것은 탄식할 일이라고 하니, 석윤이 황제가 임금답지 못하고 환관을이 정권을 쥐게되었던 탓이라고 말함. 이래가 역관 정명수가 쌀을 보내기를 요구하여 세자가 겨울 되기 전에 5천석, 본에 5처석을 보내야 할 것 같다고 전하라고 하였으나 평안도 등지의 상태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하니, 상이 아무말도 하지 않았음. 인조실록권451644-080-23
인조221644826신사*우의정 심열이 13차례 사직장을 바치니, 윤. *예조에서 전시에 직부할 김식에게 정시에 응하도록 허락하기를 청하니, 상이 타당한지 승지가 살펴 아뢰라고 하교하여, 승정원에서 원래 전시직부할 사람은 식년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예전 관례인데, 별시에 응하도록 허락한 것이 근래의 규정이라고 하고, 의당 본조에서 자세히 살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아뢰자, 상이 별시에 응하도록 허락한 것도 특별한 전교에서 나온 것이라고 답함. 김식은 김자점의 아들인데 예조에서 자점의 뜻을 받을어 이 청을 하였기 때문에 상이 불윤한 것. *상이 원손보양관으로 심양에 가있는 김육을 한 품계 가자하고, 내관, 의관 이하는 해조로 하여금 시상하라고 하교함. *관직임명. 황헌 - 어영대장. 인조실록권451644-080-26
인조221644827임오*봉교 심세정이 강화에서 돌아와서 이전 실록, 노산군 일기, 연산군 일기가 모두 1025권인데, 완전히 없어진 것이 148권, 장이 떨어져 나간 것이 167권이고, 광해군 일기는 완전 산실된 것 65권, 장이 떨어진 것 2권, 신유년(1621) 8월 이후는 전혀 없다고 상주하니, 상이 해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토록 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51644-080-27
인조221644828계미*큰 바람.인조실록권451644-080-28
인조221644829갑신*문학 이래가 다시 북경을 향해 출발. *평양에 사는 진사 김연 등 13인이 연명 상소하여 왕세자가 봄에 심양에 돌아갈 때, 멈추어 유생들과 무재들에게 각각 글쓰기, 활쏘기를 시험하여 합격한 자들에게 급제를 내려주기를 청하나, 승정원에서 물리침. 일찍이 세자가 심양에 돌아가면서 선배, 무재들을 시험보게 하였었음. 승정원에서 세자가 상의 명도 없이 이런 행사를 치른 것이 상의 마음에 거슬릴 것을 염려하여 물리쳤음. 인조실록권451644-080-29
인조221644830을유*관직임명. 심열 - 영중추부사인조실록권451644-080-30
인조22164491병술*정시 거행. 문과에서 이경억 등 7인 시취, 무과에서 이지형 등 1백 인 시취. *행대사성 김육이 자신에게 가자한 것과 자기 아들 우명에게 말을 하사한 것을 환수할 것과 수레를 사용하여 양식을 운반하고 점포의 설치와 동전의 통용, 경아문의 저축분으로 평안도의 고마가에 보충하기를 청. 고마가의 경우 의주 백성들이 심양 왕래에 드는 고마의 세로 먹고사는데 벌써 3백80여 동이 밀려 이미 마호주 수십인이 도망갔다며 관향사의 은 2만냥으로 충당하려 했더니 관향사가 은의 원수 3만2천냥 중 2만냥만 남은 것을 탕진할 수 없다 하매 경아문의 저축된 베 3~4백 동으로 지급하자는 것. 또한 서도에 사신이 갈 때 왕자와 대신 외에는 뚜껑 있는 수레를 타게 하고 1~2필의 공마를 준비하는 수준으로 하면 된다는 것. 더불어 여러 사람이 함께 생각한 것이니 양서 관찰사로 하여금 평안도관찰사 김세렴과 숙천부사 홍효손, 봉산현감 홍주일과 성천부사 노협을 차원으로 삼아 감독하여 실행하길 청하니 가납하고 비변사에 계하. 비변사에서 서도의 고마 값은 병조와 호조와 처리 중이고 양서 관찰사에게 점포와 수레와 동전 문제를 헤아려 치계하도록 하고 뚜껑 있는 수레 문제는 그대로 시행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51644-090-01
인조22164492정해*상이 전시 직부할 사람이 별시에 응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교.인조실록권451644-090-02
인조22164495경인*사헌부가 공조판서 정세규를 특제한 명을 환수할 것과 황헌을 어영대장에서 체직하고 다시 제수하길 청하나 부종. *영의정 김류, 좌의정 홍서봉이 복상. 심열, 김자점, 이조판서 이경증, 예조판서 이식, 형조판서 서경우 참여.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51644-090-05
인조22164496신묘*8월 23일 빈객 임광이 세자를 모시고 심양으로 가던 중 요하에서 황제의 서행이 20일에 출발하여 세자와 대군 등도 출발하였다며 1천6백여 리의 노정이니 1개월 내에 도달하기 어려울 듯 하다고 아뢰고 세자가 태종의 능소에 배사한 것과 이경여, 김상헌, 최명길 등이 관소에 그대로 유치되었음을 치계. 인조실록권451644-090-06
인조221644910을미*우의정 서경우가 사직을 청하나 불윤. *지평 이인이 호조판서 이명을 탄핵하려 하였으나 집의 김익희가 이명과 친하여 동참하지 않아 발의하지 못함. 호조판서 이명이 사직장을 올렸으나 승정원에서 기각. 인조실록권451644-090-10
인조221644911병신*행대호군 이경석, 이명한이 자신들의 겸춘추관사 직책을 체면해 줄 것을 청하매 상이 비변사에 계하하니 비변사가 찬수의 직임이 번거로울 것도 없거니와 둘 다 대제학을 지낸 자들이므로 속히 수행하게 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51644-090-11
인조221644912정유*관직임명인조실록권451644-090-12
인조221644913무술*상이 호조에 심양에 있는 대신 이하 신하들에게 의식의 재료를 보내도록 명.인조실록권451644-090-13
인조221644916신축*동지겸세폐사 일행이 북경으로 출발.인조실록권451644-090-16
인조221644917임인*평안도에 강풍과 우박 피해. *경상도에 기근 피해. *영의정 김류가 사직을 청하나 불윤.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51644-090-17
인조221644918계묘*지평 이인이 호조판서 이명의 탐학함을 문제삼으며 이 문제에 관해 동료들과 의견이 맞지 않았다고 사직을 청하나 불윤. *양서의 관향미곡으로 미곡을 운반하는 뱃사공 등의 부모처자에게 나눠주도록 명. 각 고을에서 인부를 징발할 때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족을 가두고 기한 내에 보내도록 한다는 사실을 독운어사 임선백이 상주하여 결정된 것. 인조실록권451644-090-18
인조221644919갑진*영의정 김류가 사직을 청하나 불윤. *장령 이시만, 지평 이제형 등이 지평 이인에게 배척당하였다며 사직을 청하나 불윤. 장령 유준창과 집의 김익희도 사임을 청하나 불윤. 사간원이 사헌부의 논핵은 정당하나 중신의 탄핵은 장관의 출사를 기다려 상의하는 것이 상례이니 모두 인피할 혐의가 없다며 출사시키길 청하매 종. 다만 이명이 권세도 없고 청사의 행차에 백성들에게 추가로 부과한 바도 없는데 이인이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의아하다고 첨언. 인조실록권451644-090-19
인조221644921병오*대사헌 남이웅이 장관으로써 지평 이인에게 가볍게 보였다는 이유로 사직을 청하나 불윤. 지평 이인을 시작으로 장령 유준창과 이시만, 지평 이제형이 연이어 인피하나 모두 불윤. *영의정 김류가 사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451644-090-21
인조221644922정미*사간원이 사헌부 관원 모두 출사시키길 청하니 종. 대사헌 남이웅은 이명의 탄핵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자 병을 칭탁하고 불응. 인조실록권451644-090-22
인조221644923무신*대사헌 남이웅이 병 때문에 인피하나 불윤.인조실록권451644-090-23
인조221644924기유*집의 김익희, 장령 이시만, 지평 이인과 이제형 등이 대사헌 남이웅이 소명을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았으니 체차할 것을 아뢰고 호조판서 이명의 죄목을 열거하며 관작을 삭탈하길 청. 이명이 조정의 사목에 전세를 무명으로 환산할 때 35척을 정식으로 삼은 것을 거칠거나 짧다는 이유로 다시 마련하게 하였고, 임오년 영남의 콩 가뭄이 심하여 무명 한 끝으로도 콩 7~8승을 바꾸는 상황이었는데도 5~6월 사이에 재밑 13고을의 콩을 가흥창에 실어 바치게 하였으며, 공석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호조 일을 보아 당상과 낭관도 끼어들 수 없게 했다는 죄목. 상이 부종했으나 누차 아뢰니 파직을 명. 인조실록권451644-090-24
인조221644925경술*천둥번개와 무지개, 우박 피해.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51644-090-25
인조221644929갑인*평안도와 함경도 등의 초시 합격 거자 중 응시기한까지 도착 못한 사람들도 응시하도록 허락하여 위로. 인조실록권451644-090-29
인조221644101을묘*전 예조판서 심즙이 졸.인조실록권451644-100-01
인조221644103정사*별시 거행. 문과에서 최후현 등 19인 시취, 무과에서 이익달 등 2백 인 시취.인조실록권451644-100-03
인조221644105기미*암행어사 파견. *좌의정 홍서봉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451644-100-05
인조221644108임술*좌의정 홍서봉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51644-100-08
인조221644109계해*비변사가 호조판서 이명이 사헌부의 논핵으로 공무집행을 못하고 있으니 정계한다 해도 시일이 걸리는지라 조치를 내려달라 청하매 체차하도록 명. 인조실록권451644-100-09
인조2216441010갑자*황해도 수안, 신계, 곡산 등에 강풍과 우박 피해. *평안도관찰사 김세렴이 함종현 사람 오대현, 이일선 등이 경진년 전쟁때 수군으로 차출되어 중국 장수에게 소속되었다가 그가 청에 투항한 이후 청 영평부에서 살다가 도망쳐왔다고 치계. *좌의정 홍서봉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451644-100-10
인조2216441011을축*관직임명인조실록권451644-100-11
인조2216441013정묘*사헌부가 도승지 이행원이 병을 이유로 출사하지 않은지 22일이 넘었다며 파직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51644-100-13
인조2216441014무진*관직임명인조실록권451644-100-14
인조2216441015기사*평안도관찰사 김세렴이 김육의 소에 따라 수레와 점포 문제를 알아보니 사용할 수 있겠으나 차량의 경우 의주부를 시켜 봉황성에서 차량 한 대를 사서 본따 제작하고 사신 행차 때 사용하며 돈의 통용 문제는 호조에서 많은 수량을 보내 시험삼아 사용해보길 청하니 비변사에 계하. 비변사가 동의하니 동전 문제는 천천히 처리하라 하면서 윤. 인조실록권451644-100-15
인조2216441017신미*양사가 입대를 청하매 대사헌 이목과 대사간 이사간만 입대. 이목이 상의 병환으로 인견과 입대가 폐지된 것을 문제삼으니 상이 의관도 갖추지 않고 입대하게 만드는 이유를 하문하매 이목이 외모만 조심하는 것은 논할 바가 아니라고 아룀. 민응형이 대군의 주택 공사와 상의원의 비단 직조 및 후원의 수리 등을 문제삼으니 상이 가납. 민응형이 숭정제의 초상을 위해 각 아문에서 망곡하고 조시를 정지하길 청하니 상도 동의하며 실행하지 못해 부끄럽다고 답. 승지 신민일이 청에서 알더라도 문제될 바가 없다고 아뢰니 대신에게 수의하도록 하였으나 끝내 시행되지 않음. 인조실록권451644-100-17
인조2216441018임신*뇌우인조실록권451644-100-18
인조2216441019계유*사서 이지무가 신병과 노모를 이유로 북경 사행에서 면직되길 청하고 이조도 동조하여 그를 체직하길 청하니 상이 북경 사행을 싫어해서 핑계되는 것이라 여기고 삭직하고 유배하도록 하교. 인조실록권451644-100-19
인조2216441020갑술*상이 홍문관 상하번을 인견. 교리 조형과 수찬 목행선이 자연재해가 빈발한다며 상이 삼가 반성하길 청하니 상이 진언하도록 명. 승지 조석윤이 시사를 감당할 신하가 없어 상께 노고를 끼치고 있다고 아뢰니 상이 자기 부덕 탓이라고 답. 조석윤이 잡역을 줄이고 갓난아기들에게도 군역을 정해 40척 무명베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아뢰니 변통하도록 명. 조석윤이 또 수어청과 훈련도감의 둔전을 거론하며 갓 설치한 수어청의 둔전을 혁파하길 청하니 사헌부에서 혁파하길 논의한 바가 있었다고 답. 조석윤이 또 상의원의 비단 짜는 일과 노리개 등을 문제삼으니 가납. 인조실록권451644-100-20
인조2216441022병자*관직임명인조실록권451644-100-22
인조2216441023정축*상이 명이 멸망했는데도 순절한 자가 없다고 들었다며 인재의 중요성을 말하니 우의정 서경우도 동조하매 상이 건문제 때와 양상이 다른 것을 의아해함. 서경우가 수령에 적임자를 임명하는 것의 중요성을 아뢰니 사사로운 청탁만 따르지 않으면 공무상의 부득이한 죄일 뿐이라고 답. 서경우가 수령이 잘 다스리지 못하면 천거한 자에게 죄를 주고 대간의 탄핵을 들어야 한다고 아뢰니 의망했다는 이유로 죄를 입으면 억울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조에서 어찌하고 있는지 하문하매 이경증이 천거자를 미리 단속하지 않고 천거한 사람을 죄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답. 부제학 유백증도 천거할 때 신상을 적고 전형하는 관원이 이를 기록해두었다가 후일 결과에 따라 정죄하길 청하니 명년 봄부터 시행하라고 답. 서경우가 6년간 수령으로 있으면서 선정을 베푼 자를 거두어 쓰겠다고 신칙하길 청하니 영의정이 출사하거든 이조에서 거행하도록 명. 대사간 민응형이 김류가 청에 진하사를 보내길 청한 것을 문제삼고 유백증도 김류가 심기원 모반사건과 관해 원훈에 다시 들어간 것과 이명이 이미 논박당했는데도 처단되지 않는 것, 이경증이 서일민을 상의원 별제에 의망한 것을 문제삼으니 상이 이조판서 이경증에게 무슨 상황이냐고 하문. 이경증이 서일민이 병자년에 향병을 모아 적을 토벌했다고 포상하라는 하교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장단부사에게 들어 상의원 별제에 의망했다고 아뢰니 유백증이 서일민이 군공으로 주부에 임명된 것은 임시로 늘린 관작인데 6품직에 의망된 것이 문제임을 성토하고 투장 혐의로 이명을 다시 공박. 상이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유백증의 외아들 문제를 거론하니 생사도 모른다고 답. 상이 민응형의 말에서 김류를 노기에 비유한 것을 문제삼으니 유백증이 죄가 그렇다는 말일 뿐이라고 답. 대사헌 이목이 곧은 말 하는 자를 아끼지 않으면 충신 의사가 없을 수 밖에 없다면서 상이 언론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문제삼으나 상은 잘 들어줬다고 생각한다고 답. 민응형은 상의 잘못도 거론하는데 대신의 허물을 거론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아룀. 승지 윤득열이 병마사와 수군절도사의 선발의 중요성을 아뢰니 가납하고 병조에 병마사와 수군절도사들을 모두 신칙하도록 명. 인조실록권451644-100-23
인조2216441024무인*부제학 유백증이 일전에 자신에게 공박당한 이경증이 탄핵당하기 전에 먼저 사직을 청했다며 자신의 잘못이니 체직되길 청하나 불윤. *공청도암행어사 유심이 영동현감 박정, 보령현감 김종필, 공주목사 박병 등의 죄상을 진술하니 박병을 파직하고 박정과 김종필을 나문하도록 명. 인조실록권451644-100-24
인조2216441025기묘*대사헌 이목이 유백증이 양사에서 이경증을 즉시 탄핵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았다며 스스로 체직되길 청하고 대사간 민응형도 함께 인피하나 모두 불윤. 양사에서 모두 출사시키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51644-100-25
인조2216441026경진*관직임명 *증 영의정 이현영에게 시호 하사. 충정공. 인조실록권451644-100-26
인조2216441027신사*도총부에 입직한 부총관 황헌을 인견하고 심기원 모반 사건에 대해 하문. 상이 심기원이 무엇 때문에 자신을 원망하였는지 물으니 그런 말은 못 들었고 다만 회은군과 더불어 처음부터 모의한 듯 하다고 답. 상이 역성혁명의 의지가 있었는지 물으니 회은군에게만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닌 듯 하다고 답. 상이 심기원의 평소 행적을 하문하니 황헌이 문사에게 죄를 얻어 흉역의 모의가 일어났다고 아룀. 상이 심기원에게 재이가 있었는지 하문하니 작년 심기원이 집 뒤에 정자를 짓고 옮겨심은 소나무에게 저주받았다고 답. 상이 임경업이 망명한 뒤 심기원의 집에 있었는지 하문하니 승사에 숨겨두었고 심기원 집에도 중이 한둘 있었다고 답. 상이 심기원이 무기를 만들었는지 하문하니 만들었는지는 모르나 무기가 많이 있었다고 답하고 심복인 김연, 김집, 나영록, 김대수 등이 황해도의 무뢰배들을 모았으며 소를 잡아 먹인 흔적이 현저했다고 아룀. 상이 군관 중 양반과 상놈의 비율을 하문하니 6백명 대다수가 상놈이었다고 답하매 상이 어찌 이리 많으냐고 반문하니 외방에서 정수를 모르고 이문에 따라 보냈기 때문에 공역을 기피한 자가 투신해온 것이라고 답. 승지 이지항이 사대장에 소속된 군관의 혁파 논의가 이미 있어왔으니 일단 대장들의 사적인 군관 소유를 금지하고 별도로 호위청을 설치해 숙위에 대비하길 청하니 병조에서 조사하도록 하라고 명하고 황헌에게 주안상을 내림. 인조실록권451644-100-27
인조2216441028임오*양사가 영의정 김류는 물론 상중인 사실을 숨기고 혼사를 치렀다는 혐의가 있는 좌의정 홍서봉을 탄핵하기를 논의하였으나 중도에 그만둠. 인조실록권451644-100-28
인조2216441029계미*양사가 영의정 김류를 속히 체차하길 청하나 불윤. *사헌부가 서일민 문제와 관련해 이조판서 이경증을 체차하길 청하나 불윤. *사간원이 이경증 문제를 다시 거론하며 체차하길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451644-100-29
인조2216441030갑신*우의정 서경우가 서일민 문제가 뇌물과 관련되어있다면 응당 나문해야 하나 이조판서는 중임이라 먼저 파직하고 추고는 차후에 해야 한다고 아뢰고 이를 이제야 말하여 양사의 논의를 초래했다고 대죄하니 차자대로 시행하도록 명. 인조실록권451644-100-30
인조221644111을유*교리 이원진, 부교리 유경창과 조형 등이 우의정 서경우가 홍문관에서 아무 말이 없다고 거론한 것을 문제삼아 삭직되길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451644-110-01
인조221644112병술*정언 이행언이 이경증을 탄핵하는데 원만한 공론을 만들지 못한 대사간 민응형, 장령 이여익, 정언 홍석기, 대사헌 이목, 집의 김익희, 지평 이이존과 이제형을 체차하길 청하니 종. *강원도암행어사 김시번의 장계에 따라 평창군수 김정립을 포상하고 원주목사 나위소를 파직. 경상도암행어사 임선백의 장계에 따라 금산군수 윤복원과 경주부윤 송시길을 파직하고 김해부사 김감과 경주판관 유성 등을 나문하도록 명. 인조실록권451644-110-02
인조221644113정해*빈객 임광이 남경에서 홍광제의 남명 정권이 수립된 것, 남방의 조운이 끊겨 북경의 쌀값이 한 말에 은 3전일 정도로 오른 것, 때문에 세자의 관소와 아전들의 양식 등을 줄일 수밖에 없어 문밖 채소밭 스무닷새갈이가 관소에 배정된 것, 표류한 수군 임몽정 등 8인을 조선으로 송환한다는 것을 치계. *관직임명. 조정호는 노병을 이유로 취임하지 않음. 송시열과 송준길도 취임하지 않음. 인조실록권451644-110-03
인조221644114무자*전라도암행어사 홍처대의 장계에 따라 진안현감 이항을 포상하고 옥과현감 이중신, 창평현령 방원량, 광주목사 민응협 등을 나문. *함경도암행어사 오정일의 장계에 따라 단천군수 유도삼을 포상하고 온성부사 신경렴을 파직. 인조실록권451644-110-04
인조221644115기축*좌부승지 조석윤이 흉년을 이유로 영호남과 관동 등의 서량과 훈련도감 및 사복시의 각종 군졸 중 도망가거나 죽어서 미납된 가포를 감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51644-110-05
인조221644116경인*관직임명인조실록권451644-110-06
인조221644119계사*대사헌 홍무적, 장령 임선백 등이 영의정 김류가 심기원 역모사건과 관해 원훈에 올라 물의를 일으켰으니 이를 물릴 것을 청하나 불윤. *대사헌 홍무적 등이 전 이조판서 이경증이 뇌물을 받고 서일민을 하루아침에 6품 정직에 의망했으니 복상을 깎아버리고 삭탈관직 문외출송하길 청하나 불윤. 유백증이 대사간일 때 홍무적이 지평에 제수된 것을 체직시킨 것에 원망이 있었으나 유백증의 인망을 빌어 민응형 등과 김류를 제거하려 함. 이후 심기원 역모사건이 드러났을 때 일전에 심기원을 탄핵한 홍무적이 표창받을 것을 기대했으나 이경증이 그를 청환직에 주의하지 않고 또 김류와 교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경증의 뇌물죄를 발론한 것. 이경증이 자초한 측면도 있음. 인조실록권451644-110-09
인조2216441110갑오*대사헌 홍무적, 장령 임선백이 김류의 뜻대로 녹훈을 사양하게 하길 청하나 말이 희한하다며 불윤. *우승지 신민일이 대간의 차자가 삭훈을 청하는 것이 아닌 간사한 말로 꾸며쓴 것이라며 지적하고 이경증이 죄가 있긴 하나 홍무적이 지나치게 법을 엄히 다루고 있다고 소를 올렸으나 부답. 인조실록권451644-110-10
인조2216441111을미*대사헌 홍무적이 승지에게 차자 내용을 공박당한 것을 문제삼아 체직되길 청하고 장령 임선백도 인피하나 불윤. 사간원이 둘 다 출사시키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51644-110-11
인조2216441113정유*사헌부가 이경증의 일로 연계하는 한편 벽동군수 홍우익과 사옹원참봉 이시표, 전 찰방 황덕구가 이경증에게 뇌물을 바치고 벼슬을 얻었으니 사판에서 삭제하길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권451644-110-13
인조2216441115기해*좌의정 홍서봉이 자신의 인척인 황덕구가 뇌물 문제로 연루되었기에 대죄하나 불윤.인조실록권451644-110-15
인조2216441116경자*관직임명. 조석윤은 아버지가 공청도에 있다는 이유로 사양.인조실록권451644-110-16
인조2216441117신축*영의정 김류가 탄핵 이후 서강에서 대간의 논의대로 관직과 녹훈을 모두 삭탈해주길 상소하나 불윤. 인조실록권451644-110-17
인조2216441118임인*장령 이만이 김류와 이경증의 문제 등을 거론하며 조신들과 사대부들이 절의 없음을 비판하고 재상의 임명의 중요성과 상의 오락의 위험성을 논하고 스스로 체직되길 청하니 가납하고 사직하지 말라고 명. *대사헌 홍무적이 장령 이만에게 대간의 쟁론의 시비를 논박당했다는 이유로 인피하니 장령 이만도 인피하매 모두 불윤. 부교리 조형 등이 홍무적과 임선백을 체차하고 이만을 출사시키길 청하니 종. 홍무적의 방자함을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이 때의 결정에 통쾌. 인조실록권451644-110-18
인조2216441119계묘*장령 이만이 전 이조판서 이경증의 죄는 파직으로 그칠 것이 아니니 복상을 깎고 삭탈관작 문외출송하길 청하고 벽동군수 홍우익, 사옹원참봉 이시표, 전 찰방 황덕구 등은 사판에서 삭제하며 전 승지 신민일이 대간의 논의 중에 소장을 올려 변론했으니 파직하길 청하매 신민일의 파직 외에는 불윤. 인조실록권451644-110-19
인조2216441120갑진*상이 대간의 말대로 군공에 대한 서일민의 승전이 없는지 승정원에서 이조와 병조의 승전을 상고하도록 하교. 승정원이 찾지 못했다고 아뢰매 서일민을 잡아 나문. 서일민은 내자시 주부를 제수받은 직첩을 병자년에 잃어버렸다고 말하나 상이 계속 의심하여 고문하도록 명. 인조실록권451644-110-20
인조2216441121을사*관직임명. 이만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 *이조판서 이식이 장령 이만의 상소 중 사대부들이 청사에게 아첨하고 화복을 구한다는 내용에 자신도 해당된다고 아뢰면서 과거 봉성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뒤 역관들이 사례해야 한다는 말에 처자가 거절하지 못했는데 자신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며 체직되길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451644-110-21
인조2216441122병오*장령 심로가 홍무적의 행위를 미워하여 이경증의 복상을 삭제하라는 조항을 깎아버리고 홍우익에 대한 논의를 정계. 인조실록권451644-110-22
인조2216441124무신*과거시험에서 남에게 대신 활을 쏘게 하거나 대신 쏴준 자, 남에게 대신 강경하게 하거나 대신 강경해준 자를 전가사변하라고 명. *지성균관사 이식이 예전 이조의 계사에서 학교에서 선비를 추천해 올리는 것을 성균관 관원의 추천으로 제한한 것을 문제삼고 여러 유생들에게 공천하게 하길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권451644-110-24
인조2216441125기유*관직임명. 종2품 중 형조판서를 의망하라는 명 때문에 이조참판 김육을 제수.인조실록권451644-110-25
인조2216441126경술*영의정 김류가 체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451644-110-26
인조2216441127신해*형조판서 김육이 체직되길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451644-110-27
인조2216441130갑인*경상도에 전염병 피해.인조실록권451644-110-30
인조221644122병진*천둥인조실록권451644-120-02
인조221644123정사*상이 조정의 기색이 좋지 않은 연유를 하문하니 우의정 서경우가 유백증이 뚜렷한 증거 없이 이경증을 면대하여 남들이 모르는 혐의로 책망한 것 때문에 그렇다고 답하매 상이 두 사람의 시비 판정이 국가의 치란을 증명할 것이라고 평가하니 서경우가 두 사람의 충돌로 소요스러워진 것을 탄식. 상이 영의정 김류의 녹훈을 깎아버리자는 논의가 부당하다고 불만스러워하니 서경우도 김류같은 대신을 영원히 폐해서는 안된다고 동조. 상이 인망있는 자들이 모두 청에 구류되어 인재가 없는 상황에서 영의정을 헐뜯는 행위가 소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답답한 노릇이라고 하니 서경우가 유백증과 민응형의 과실이라고 답. 상이 이조판서 이식이 상소에서 초년에는 노성한 사람을, 말년에는 연소한 사람을 쓴다는 것과 관해 하문하니 서경우가 당시 임란 이후라 분주한 상황 때문이었다고 답. 이조판서 이식이 참의 이상에 의망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소한 것이니 천거의 길을 열어놓길 청하매 상이 지금의 연소배들은 과거와 다르다며 인망이 있어도 국가에 협력하지 않으면 쓸 필요가 없다고 평가하니 이식이 선조 때 40대를 임용한 예를 들어 자신이 연소배를 등용하자는 말은 아니었다고 답. 상이 최명길의 제안에 따라 낭천권을 혁파하도록 했는데 언제 다시 생겼는지 하문하니 이식이 대신도 이를 그르게 여겨 관례대로 두었다고 답. 상이 인재의 부족함을 한탄하며 30세 이전에 재상이 된 선조 때 이덕형을 거론하나 서경우가 이덕형은 37세에 재상이 되었다고 답. 상이 이원익과 이항복의 임용을 거론하며 당시 인재 등용을 호평하고 지금 백성을 잘 다스리는 이가 누구인지 하문하매 이식이 지금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듣지 못했다고 아룀. 상이 지난번 선발한 유장들은 어떠한지 하문하니 서경우가 자신의 임용 전 일이라 모르겠다고 답하매 누가 천거하였는지 하문하니 호조판서 정태화가 이성구와 심기원이 천거했으며 권억도 천거 대상에 포함되어있었다고 답. 서경우가 권억의 재주를 평가절하하니 상도 동의. 이식이 청렴근면한 자를 수령에 천거해야 함을 아뢰니 상이 육경이라도 제수할 수 있다며 비변사에서 사명을 잘 봉행하는 자를 잘 판가름하고 대간에서도 들은 대로 논계하도록 당부.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51644-120-03
인조221644124무오*보덕 서상리 등이 임경업의 군관 이효신이 뱃사람 10인을 데리고 도망쳐온 것을 치계. 이효신의 증언에 따르면 임경업은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태안 박수원 집에 숨어있다가 작년 5월 초에 출발해 해위도독 황비 군문의 총병 마등고에게 소속되어 이후 평로장군에 임명되고 4만명을 통솔했는데 북경 함락 이후 황도독이 남경으로 귀환하고 마등고와 임경업은 석성도에서 청의 초유에 따라 귀순하였으며, 임경업은 경진년의 표류자 등 30인과 등주에 있고 자신은 마총병의 심부름꾼을 따라 북경 아문에 도착. *서상리 등이 11월 1일 순치제가 황제로 등극하고 10일에는 구왕을 섭정으로 삼았으며, 11일에 구왕이 세자와 대군에게 용골대 등을 통해 이제 북경을 얻었으니 세자는 본국으로 영원히 보내고 봉림대군은 인평대군과 서로 교대시키며, 삼공육경의 질자 및 이경여 등 구류된 신하들도 세자와 함께 보내겠다고 함을 치계. 청에서는 조선의 마부와 말을 기다려 출발시키겠다 하는데 당장 조선에서 이를 징발하기 어려울 것이라 삯을 주고 노새를 얻어 행차하려고 하였는데 난리 직후라 값이 폭등하여 백 필의 삯이 최대 3천5백냥에 달하니 호조에서 삯을 심양에 급히 보내고 본국 마부와 말을 조발해 보낼 것을 청. 또한 청의 칙사 예부시랑 남소이, 부사 히소이, 역관 정명수 3인과 관소에 배정되었던 몽골인과 한인 몇 명을 대동할 것이라고 치계. *좌부빈객 임광이 북경에서 졸하매 증직하고 치부하도록 명하고 연도에서 운상을 돕도록 명. 인조실록권451644-120-04
인조221644125기미*관직임명. 대군에게서 북경에 머물게 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청에서 재신을 보내라는 청이 있었기에 빈객으로 북경에 갈 준비중이었던 그를 임명. 인조실록권451644-120-05
인조221644126경신*우의정 서경우가 세자의 귀환을 경사라고 아뢰니 상이 청의 이 조치에 저의가 있지 않은지 염려하매 우의정 서경우를 비롯한 모두가 염려 없다고 답. 이조판서 이식이 임경업이 청에 투항하려 한다는 것으로 보아 심기원의 자용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아뢰니 상이 청에서 임경업의 재능을 보고 초유한 것이리라고 답하자 호조판서 정태화도 동의. 이식이 전라도에서 도적 한 명을 심문한 결과 괴수가 30여인이며 죽산에서 보은, 운봉 등 각지에서 여러 번 모였다고 하니 이는 호패법이 시행되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며 내년부터 한성부에서 백성을 통관하고 내왕을 살피길 청하니 상이 적임 수령을 얻으면 폐단이 없을 것이라고 답. 상이 청사들이 입경할 때 외정에 나가 맞이하고자 하니 서경우가 저들도 기뻐할 것이라고 답하매 상이 다른 신하들의 뜻을 하문하니 정태화와 이시백이 나가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아룀. 도승지 윤순지와 병조판서 구인후도 나가면 안 된다고 아뢰나 서경우만이 극력 나가서 맞이하길 청하니 상이 저들이 또 병을 핑계댄다고 의심할 수 있으니 나가겠다고 답. 상이 요즘 사대부들은 해직되고 나면 바로 낙향한다고 불평하니 윤순지가 요새 중의가 직임에 오래있으면 태만하다는 평이 있어서 그렇다고 아뢰고 또 승정원의 주서는 삭수만 기다려 승진하기 때문에 가주서로 직임을 보고 있음을 문제삼고 실제 출사한 기간에 따라 승품할 것과 승문원 참하직 역시 그렇게 할 것을 청하니 상도 윤. 상이 외방에 있는 자들에게는 대간직을 제수하지 않는게 옳다고 하니 이식이 음직으로 대간이 된 이들은 여럿 있었으나 선조대 이후 혁파되었는데 최근 은일 서넛을 등용했으나 출사하지 않고 있다고 아뢰매 역시 쓰지 않아야 한다고 답. *예조가 세자가 영원히 돌아오게 되었으니 입경한 다음날 묘사에 고하고 전을 올리고 하례를 드리고 방물과 물선을 봉진하게 하길 청하니 방물과 물선만 빼고 윤. 인조실록권451644-120-06
인조221644127신유*영의정 김류가 23번째로 사직을 청하니 윤.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51644-120-07
인조221644128임술*우의정 서경우의 청에 따라 여러 고을 수령들을 영접하고 전송하는데 징발되는 인마 수를 줄여 정하도록 명. 인조실록권451644-120-08
인조2216441210갑자*우의정 서경우를 명소하여 복상하여 심열을 좌의정으로 임명. 관직임명. 민응형은 상신을 공척한 이유로 좌천. 인조실록권451644-120-10
인조2216441211을축*승평부원군 김류가 자신의 영국공신 녹훈을 사양하고 내의원과 훈련도감 도제조에서 체직되길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451644-120-11
인조2216441212병인*원접사 김육을 인견하고 너무 일찍 내려가는 것 같다고 하문하니 김육이 양서 관찰사들과 상의할 일이 있어 그렇다고 답. 상이 청사가 입경할 때 어떻게 맞이할지를 어떻게 정했는지 하문하니 나가 맞이하기 곤란하다고 아뢰나 상은 강요에 못이겨 맞이하느니 애당초 나가서 맞이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답. 김육이 원손의 입학과 혼례 문제를 속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아뢰매 부답. *사간원이 민응형의 순천부사 임명을 환수하길 누차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권451644-120-12
인조2216441213정묘*좌의정 심열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451644-120-13
인조2216441218임신*사헌부가 양서의 민력이 고갈되어 관향미 6두 징수도 폐해가 되는 마당이니 세자의 귀국을 맞아 비변사에서 특별히 이를 감해줄 것을 청하니 경기에서의 상납미도 적당히 감하도록 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51644-120-18
인조2216441222병자*대사헌 심액이 기평군 유백증의 제가와 관련된 문제와 이조좌랑 오정일이 선현을 업신여긴 문제로 동료가 논핵하려 하는데 자신이 가타부타할 사안이 아니라며 사직을 청하나 불윤. *광주부윤 홍진문이 광주 사람 한진의 밀고를 치계하매 피고인 권지남, 이귀현 등 9인과 한진을 나문하고 추국청을 설치해 국문. 무고로 판명되어 한진을 장살하고 권지남을 유배하고 이귀현 등은 석방. 인조실록권451644-120-22
인조2216441223정축*장령 이만영이 기평군 유백증과 이조좌랑 오정일을 탄핵하고 이를 회피한 대사헌 심액을 논박하며 인피하나 이만영의 행위가 이경증과 다를바 없다며 불윤. 상이 승정원에 장관이 피혐한 뒤 논의를 제기한 대간이 다음날에 피혐하는 것이 옳은지 하문하니 이만이 온당치 못한 것이 사실이나 신병의 문제 때문에 부득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아뢰매 지도. *지평 이홍연과 장령 임선백이 장령 이만영이 논죄하려 했던 문제를 자세히 헤아려 다 모였을 때를 기다리려다 장관과 동료를 인피하게 했다는 이유로 사직을 청하나 불윤. 사간원이 대사헌 심액과 지평 이홍연, 장령 임선백은 출사시키고 장령 이만영을 체차하길 청하매 윤하되 이홍연도 체차하도록 명. 인조실록권451644-120-23
인조2216441226경진*관직임명인조실록권451644-120-26
인조2216441227신사*기평군 유백증이 이만영에게 논핵당했으니 삭직되길 청하나 불윤. 이만영을 논죄할 일을 대신에게 말하도록 하교하니 도승지 윤순지와 동부승지 윤명은 등이 언로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아뢰나 붕당을 비호하는 길을 열어주는 경우라며 부종. 인조실록권451644-120-27
인조2216441228임오*좌의정 심열이 이만영을 논죄하는 일은 이만영이 공박한 이들의 죄 유무와 관계없이 언로의 문제로 귀결된다며 재고하길 청하매 지도. *우의정 서경우도 이만영을 논죄하는 일을 다시 살피길 청하매 지도. *영의정 홍서봉의 뜻에 따라 사인 남노성이 이만영을 논죄하는 일을 다시 살피길 청하매 지도. 인조실록권451644-120-28
인조2216441230갑신*경상도 대구부에 뇌우 피해.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51644-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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