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실록

인조실록 25년

同黎 2013. 10. 13. 03:04
왕력간지기사내용서책책수일자
인조25164711계묘*상이 창경궁에 있었음. 망궐례 및 진하례를 정지하였음. *백관의 관복과 품대의 제도를 복구하였음. 김자점이 평상시의 관복을 회복하자고 청하였기 때문. 인조실록권481647-010-01
인조25164713을사*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조후량의 일을 연계하였으나 상이 끝내 부종하고 정배시키라고만 명함. 사간원에서 구오의 죄를 정할 것을 연계하였으나 끝내 부종. 인조실록권481647-010-03
인조25164716무신*악기도감에서 백관의 관복과 품대 등을 제작하여 춘향 대제에 나누어 보내다.인조실록권481647-010-06
인조25164717기유*지평 이성항이 사치스러운 옷을 입은 궁가의 하인을 벌준 일로 그 주인인 인평대군이 금리를 잡아다 괴롭힌 것을 아뢰고 자신을 파직시켜줄 것을 청하니, 대사헌 유철, 집의 유심, 장령 권즙 등이 모두 이 때문에 인피하자 상이 사직하지 말라고 명함. 사헌부가 모두 정사하고 아뢰지 아니하여 체직됨. 인조실록권481647-010-07
인조251647111계축*상이 성균관 유생들에게 황감을 내리고 출제하여 글을 지어 바치게 하고, 1등한 조사기에게 급제를 주엇음. 인조실록권481647-010-11
인조251647112갑인*상이 지난해 침몰한 운반선이 의심스러워 그 쌀을 징수하게 하였으나 백성의 원망이 걱정된다고 하니, 호조에서 1/3만 징수하기를 청하여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81647-010-12
인조251647116무오*상이 동서 활인서의 환자 및 사망자 숫자를 아뢰라고 하교하니, 승지 안헌징이 양서의 환자 중 완치되어 돌아간자 92명, 사망자 3명, 남은자 65명이라고 아룀. 인조실록권481647-010-16
인조251647117기미*사헌부에서 판윤 홍진도가 의금부의 장이 되어 물의를 일으킨 것을 근거로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것을 청하니, 체차시키라고 답함. 홍진도가 익명의 투서로 인해 구인후, 원두표, 이식 등이 강빈의 원수를 갚으려 왜인을 불러들이려 한다고 소문을 냈는데 이는 진도가 만들어낸 것. 김남중 등이 이어서 그의 삭탈관작을 청하나 상은 파직만 시키라고 명함. 인조실록권481647-010-17
인조251647125정묘*관직임명인조실록권481647-010-25
인조251647127기사*사간원에서 천재가 혹심하고 백성이 극도로 피폐한데 어찌 대군의 집에 토목공사를 일으킬 수 있냐고 아뢰었으나 부종. 인조실록권481647-010-27
인조25164722계유*우의정 남이웅이 첫번째 사직서를 올리니, 상이 불윤비답을 명함. *경상감사 허적을 그대로 재임시키라고 명함. 허적이 임기만료되었으나 묘당에서 재임을 청하여 따른 것. *대군의 가노 김철 등 7인의 전가사변을 명함. 병자년때 우역으로 인해 소의 도살을 엄금함에 따라 도살자들이 궁가에 투속하여 제멋대로 도살하였음. 민성휘가 형조판서가 도살자의 수를 조사하니 인평대군 소속이 42명, 능원대군 소속이 38명이었음. 이에 성휘가 18인을 뽑아 한성부로하여금 조사하여 전가사변시킬 것을 청하니 상이 부득이 종. 인조실록권481647-020-02
인조25164723갑술*관직임명. 심액 - 형조판서.인조실록권481647-020-03
인조25164724을해*예조에서 소현 세자의 혼궁을 순회궁의 예에 따라 묘우를 설립할 것을 아뢰니, 순회묘에 부묘하는 것이 합당하니 대신과 의논하라고 답함. 김류, 김자점, 이경석이 모두 동의하니 종. 인조실록권481647-020-04
인조25164725병자*청나라 호부에서 자문을 보내어 만주 뇌달호 등이 쟁기,가래,코뚜레 등의 기구를 무역하여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함. 의주의 중강개시에 관한 일. 인조실록권481647-020-05
인조25164726정축*역관 이형남이 대마도에서 돌아와서, 도주에 말에 의하면 쇼군이 달단과 조선이 연합한 것에 분노하여 군사를 일으키려 한다고 전하니, 사람들이 모두 걱정하였음. 인조실록권481647-020-06
인조25164727무인*앞서 폐빈 강씨가 황금 260냥을 강원도 철원 보개산에 있는 절에 시주하였음을 감사가 아룀. 상이 절반은 강원도에 주어 민역에 보태고, 나머지 반은 기보에 주어 객사의 인부와 말의 역가에 보조하게 함. *예조에서 한원 부원군 조창원의 소상에 중전의 변복 절차를 논의하다 인조실록권481647-020-07
인조25164728기묘*정언 김시진이 대군의 집에 객실을 지어 주는 일에 대해 순임금, 한 문제 때의 고사를 인용하여 비판하고 명을 정지시킬 것을 청하니, 상이 아뢴 말이 졸렬하다고 답함. 이에 김시진이 인피하자, 사간원에서 출사시킬것을 처치하니 종. *관직임명. 이경석 - 좌의정 인조실록권481647-020-08
인조251647210신사*예조에서 순회묘에 소현세자를 봉안하기 위해 한 칸을 증축하는 일에 대해 대신과 의논하기를 청하자, 상이 제사의 규모가 너무 매몰스러우니 다시 더 참작하여 정하라고 하교하니, 김류와 김자점이 증축하지말고 비어있는 칸에 안치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니 종. 예조에서 1칸을 증축하는 일은 그만둘 수 없다고 하니 종. 인조실록권481647-020-10
인조251647211임오*관직임명. 이시백 - 판의금부사 *우의정 남이웅이 병으로 사직하나, 상이 승지를 보내 하유함. *대교 이항이 자기집의 염병으로 인해 입직할 수 없다고 소를 올리고 나갔음. 봉교 정언벽이 상소하여 이항의 병은 염병이 아니라고 하고 자신의 체직을 청하니, 상이 이항을 파직하고 사판에서 삭제하라고 명함. 정언벽을 불렀으나 언벽도 나가지 않아 파직됨. 인조실록권481647-020-11
인조251647214을유*관직임명. 인조실록권481647-020-14
인조251647216정해*청나라 사신이 갑자기 옴. 칙서에 입조한 관원이 진공한 예물이 소루한 것이 많으므로 호부의 계심랑과 포당을 파견하여 묻게한다고 적혀있었음. 인조실록권481647-020-16
인조251647217무자*상이 번침을 맞았음.인조실록권481647-020-17
인조251647218기축*상이 번침을 맞았음. *청국 사신이 원접사 한흥일의 벼슬이 육경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관례, 위로연을 받지 않아서, 비변사에서 이조판서 이행원으로 대신하도록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81647-020-18
인조251647219경인*대사헌 김남중이 어제 간통에 전 목사 최계훈이 전에 전세를 지나치게 거둔 일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나중에 입계할 때는 그 이야기가 빠진 것을 말하고 자신을 체척해주기를 청하니 사직하지말라고 답함. 지평 이경휘가 자신이 지난번 휴가 때 고향에 갔다가 전 청주목사 최계훈의 부정을 듣고 잡아다 추문하자는 논의를 발의하였는데 집의 유심이 회좌할 때 상의하자고 답하였다고 아뢰고 자신을 체직시켜주기를 청하니 사직하지말라고 답함. 장령 권즙이 자신 역시 장관에게 간통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하여 체직을 청하고, 집의 유심은 최계훈의 높은 명성을 근거로 아마 토호배의 모함을 가능성이 높다고 아뢰었음. 인조실록권481647-020-19
인조251647220신묘*상이 번침을 맞았음. *사간원에서 동료에게 회보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권즙만 체차하고 나머지는 출사시킬것을 청하니 종. *원접사 한흥일의 치계. 정명수가 세자의 입조에 관한 이야기를 묻자, 상의 병환을 근거로 아직 조정에서 논의하지 못했다고 하니, 정명수가 못들은척하였음. 인조실록권481647-020-20
인조251647221임진*지평 이경휘가 자신은 고을 백성들의 말을 듣고 말한 것이므로 토호가 날조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여 아뢰니, 집의 유심은 최계훈이 공무를 보다가 원한을 사게되었다는 내용은 전최의 조항과 감사가 아뢴 말에 들어있는 부분이고, 청주는 이경휘의 고향이고 그의 친척, 노비가 많이 있으므로 혐의가 짙다고 비판함. 인조실록권481647-020-21
인조251647222계사*상이 번침을 맞았음. *대사헌 김남중, 대사간 최혜길이 각각 처신의 어려움과 이경휘의 비난을 근거로 체직을 청하나 사직하지 말라고답함. 홍문관에서 유심이 최계훈을 구원하려 하는 것같으니 체직시키고 대사헌 이하는 출사시키라고 처치하니 종. 인조실록권481647-020-22
인조251647223갑오*상이 번침을 맞았음.인조실록권481647-020-23
인조251647224을미*관직임명.인조실록권481647-020-24
인조251647225병신*대사헌 김남중, 지평 이경휘가 전 목사 최계훈이 군포의 수량을 채우기에 급급하여 백성들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많으니 잡아가 추문하기를 청하니 종. 최계훈이 잡혀와서 자신이 부임하여 국곡의 납부를 독촉하니, 그들이 '판서댁'이니 '한림댁'이니 하는 말을 하엿으나 봐주지 않아서 토호들의 미움을 샀다고 진술하였음. 이것은 이경휘의 집안을 이른 말. 이경휘의 친척과 그의 전장이 있었음. 상이 토호를 잡아다 심문하라고 하엿음. 인조실록권481647-020-25
인조251647226정유*비변사에서 비밀리에 세자의 입조에 대해 약 7월 보름후에 출발해서 10~12월 사이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그냥 초여름에 보내는 것이 더 좋겠다고 답함. 인조실록권481647-020-26
인조251647227무술 인조실록권481647-020-27
인조251647228기해*칙사가 입경함. 상이 양화당에서 접견. 칙사가 세폐가 부족한 것 때문에 왔다고 하자, 상이 관리들에게 이미 벌을 내렸다고 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함. 칙사가 왜 육경을 역임하지 않은 자를 사신으로 보냈냐고 따지자, 상이 실수였다고 답함. 칙사가 비밀히 하고픈 말이 있다고 하여 승지,사관을 모두 내보냄. 칙사가 나가고 도승지 이만이 비밀로 말한 것을 묻자, 상이 세자의 입조에 관한 조항이라고 답함. 이만이 뭐라고 답했냐고 묻자, 세자의 입조가 어렵다고 하자 칙사가 알아서 하라고 답했다고 말함. 인조실록권481647-020-28
인조251647229경자*영접도감에서 칙사가 개시에서 상인들의 폐단에 대해 불평하고 무단으로 국경을 넘는 것에 대해 따졌다고 아뢰고, 압송해온 자들에 의해 전 첨사 곽덕립의 죄를 감출 수 없으니 그를 효시하기를 청하여 종. *영접도감에서 정 칙사가 평안감사가 우둔하니 조처를 취해줄 것, 사은사로 대군을 보낼 것 등을 말했다고 아뢰니, 묘당에 말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81647-020-29
인조251647230신축*법성포의 조운선이 바람을 만나 침몰하여 수부들이 모두 익사함. 상이 본도로 하여금 휼전을 거행하도록 함. 인조실록권481647-020-30
인조25164731임인*비변사에서 사행에 대군을 보내는 것을 어찌할 것인지 물으니, 대군을 보내라고 답함.인조실록권481647-030-01
인조25164732계묘*예조에서 정 칙사의 말에 의하면 사은사에는 섭정왕에 대한 예물이 있어야한다고 하니 을유년(1645)에 사례한 예물 단자의 예를 항식으로 정하기를 청하여 종. *영접도감에서 정 칙사가 중강개시의 교역은 양서의 상인만으로 충분하니, 한성부와 개성부의 상인들을 꼭 보낼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아뢰니, 상이 말을 매입하는 일은 말을 잘해서 폐단을 막으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81647-030-02
인조25164733갑진*인평대군 요 - 사은사, 호조판서 원두표 - 부사. 관직임명. 평안감사 및 두 고을의 수령은 정명수의 말로 인해 체직된 것. 인조실록권481647-030-03
인조25164734을사*사간원에서 세간의 사치를 금하고 어기는 자는 적발하여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하니 종. *영접도감에서 정 칙사가 호조판서가 굳이 사신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한 것, 말을 교역하는 문제를 논의한 것 등을 보고하니, 비변사에서 종2품 당상관 중에서 부사를 다시 차출하고, 행차의 시일을 늦추겠다고 알릴 것을 청하니 종. *관직임명. 병조참판 박서 - 사은부사. 인조실록권481647-030-04
인조25164736정미*진휼청에서 본청의 곡식 중에 해를 넘기면 썩을 염려가 있는 곡식을 포와 바꾸어 백성을 진휼함과 동시에 곡식을 개색하고, 겉곡식은 경성 10리이내의 농민에게 방출하여 가을에 거두기를 청하니 종. *영접도감에서 정 칙사가 세폐문제로 논죄하기로 한 관리를 명백하게 회보해야한다고 하니, 조사의 상황을 알려주었더니, 자기들이 보고해서 선처하도록 하겠다고 답하였고, 의주 사람 한덕련을 대길호리의 권관으로 삼기를 청하였다고 아뢰니, 상이 허락함. 인조실록권481647-030-06
인조251647310신해*사간원에서 평안도의 군병 숫자에 관해 명부가 없어서 병사(兵使)가 군사들을 사병처럼 부리고 군사들에게 맘대로 걷는 포가 약 1000동이니, 군적을 작성하고 백성들의 곤궁함을 헤아여 적절히 감액해주기를 청하니, 상이 묘당에서 의논하여 처리하게 함. 인조실록권481647-030-10
인조251647314을묘*사헌부에서 강원감사 유항잠이 가족들을 원주에 모아 신혼례를 거행하면서 개인용 제수를 여러고을에 분정하였으니 파직시킬 것을 청하자, 추고하라고만 답함. 인조실록권481647-030-14
인조251647315병진*호조에서 이번 칙사행차 때 은 값으로 발매한 미포가 평소 가격의 1/10도 안되어서 백성들이 슬퍼하므로 각사의 쌀or베로 보충해주기를 청하니, 상이 쌀과 베를 헤아려 지급하게 하엿음. 인조실록권481647-030-15
인조251647317무오*상이 동서 활인서의 병자 수를 아뢰라고 하교함. 이때 돌림병이 크게 성하여 병자의 숫자가 항상 수백 명을 밑돌지 않았음. 인조실록권481647-030-17
인조251647318기미*사옹원에서 칙사일행이 왔을 때 술을 잘못만든 주방서원, 진상한 송어를 다 상하게한 수송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였으나, 해조에서 모두 속을 징수하여 석방하였다고 아뢰고, 주방서원, 수송책임자를 다시 죄주기를 청하니 종. 이어 해당 당상, 낭청을 모두 잡아다 추문하라고 하교함. 형조참판 이시방, 참의 이민수, 정랑 한필구, 좌랑 박수소 등을 모두 대질 심문하였음. 상이 이시방만 체직시키라고 명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81647-030-18
인조251647319경신*평안병사 정익의 치계. 전쟁후 저장해 두었던 군기가 심하게 파손되어 보수하지 않을 수 없음. 파손된 군기 숫자에 따라 본영에 비축한 포를 적당히 나눠 주어 보수하도록 해주소서. 종. 인조실록권481647-030-19
인조251647320신유*정언 임중이 병으로 인해 궐계하게 되었으므로 파직시켜달라고 인피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 고의로 궐계하여 부정한 계책을 쓰는 것을 비판하고 궐계를 이유로 체직을 청하니 말라고 사간원에 말할것을 승정원에 하교함. 공산현감 박안제가 사간원의 논계 대상이 되자, 그와 친했던 임중이 궐계하고 변명하엿던 것. 인조실록권481647-030-20
인조251647322계해*관직임명. *종루의 종이 저절로 울려 시장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하였음. 인조실록권481647-030-22
인조251647324을축*형조에 있는 연못 물이 핏빛과 같았음. *경상도에 가뭄. 인조실록권481647-030-24
인조251647325병인*동래부사 민응협의 치계. 등지승에 의하면 대군이 도주에게 글을 보내어 조선에 대한 일을 통보하지 않는 도주를 비판하므로 도주가 에도가 들어가게 되었고, 조선과 청국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위해 평성행이 나오려한다고 함. *호조에서 공신으로서 군호를 승습한 사람 중에 품계에 따라 녹을 받는자, 충훈부에 별도로 군직을 설치하여 부록한 자도 있는데, 지금 세입이 감소되는 상황에서도 그러한 자가 17원에 이르니 전례를 상고하여 품의하여 조처하게 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81647-030-25
인조251647326정묘*비변사에서 칙사가 일본의 사정을 알고싶어했었는데, 그들이 국경에 있을때 등왜가 왔으므로 이를 접반사로 하여금 말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 *문학 곽지흠 - 왜차 접위관. 인조실록권481647-030-26
인조251647327무진*수어사 이시방이 광주부윤 조흡이 술에 빠져 공부를 폐한 실상을 진계하니 상이 파직을 명함. 인조실록권481647-030-27
인조25164742계유*함경도에 큰 가뭄.인조실록권481647-040-02
인조25164743갑술*비변사에서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에 대해 전에 논의한 대로 말하도록 시키기를 청하니, 상이 형세상 속이기 어려우니 바로 말하게 하라고 답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81647-040-03
인조25164745병자*형조판서 조경이 상소하여 폭정으로 인해 고을이 황폐해진 상황, 공물 변통의 필요성, 동남 변방 방비를 강화할 필요성, 재변에 당하여 구언하고 세금을 감할 것, 이경여,홍무적,심로,이응시 등의 귀양간 신하를 풀어줄 것, 간언을 받아들일  것을 아뢰니, 상이 유념하여 채택하겠다고 답함. *상이 대신,비국당상을 인견. 김자점이 왜적의 소문으로 민간이 흉흉하다고 하니, 상이 일본에서 묻는 것에 대해 굳이 숨길 필요가 있냐고 하자, 자점이 지금 만약 사실을 밝힌다면 대마도주가 난처해질 수 있다고 아뢰고, 이경석도 대마도주를 돕는 것이 옳다고 함. 조경은 지금 역관들이 예전의 홍희남만 못하니 다시 그를 보내는 것이 옳다고 하니, 상이 묘당이 너무 설레발 치면서 두려워하는 듯하다고 말함. 인조실록권481647-040-05
인조25164746정축*수어사 이시방이 남한산성 주변의 새로 개간한 땅을 여러 궁가와 사옹원에서 빼앗으려드니 금단하도록 하기를 청하니 종. *영의정 김자점, 좌의정 이경석, 우의정 남이웅 등의 차자. 언로를 열고 백성들을 진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언로가 막히는 것은 국가의 기맥이 막히는 것과 같음. 수령, 감사 중에서 멋대로 하는 자들이 많고, 군정과 옥송이 공평하지 못함. 암행어사를 뽑아보내소서. 상이 마땅히 마음에 새기겠다고 답함. 인조실록권481647-040-06
인조25164747무인*한낮이 그믐처럼 어두웠다. *반송사 이행원의 치계하여 청인들이 말을 구입하겠다고 나와서, 조정에서 이를 막는다면 돌아가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하니, 비변사에서 어쩔수 없으니 허락하도록 하기를 청하나, 상이 쉽게 허락해서는 안되니 정명수에게 통지하여 알리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81647-040-07
인조25164748기묘*대낮에 그믐처럼 어두웠다. *사간원에서 천재와 시변이 매우 많고 가뭄이 극도에 이르렀으므로 원옥을 심리하기를 청하니, 상이 원옥을 심리하되 그중 강빈을 구호한 부류는 논하지 말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81647-040-08
인조25164749경진*대낮에 그믐처럼 어두웠다. *홍청도 옥천군에서 돌이 저절로 옮겨갔다. *대사간 유철, 사간 민광훈 등의 차자. 1.사신으로 인해 피해입은 개성시민들에게 내탕고를 풀어 보상해줄 것. 2.장오법을 분명히하여 처벌을 강화할 것. 3.외척과 궁가에 대해 법을 엄중하게 적용할 것. 4.일을 시행할 때 상의 독단대로 하지 말것. 5.원옥을 심리할 것. 상이 마땅히 유념하여 시행하겠다고 답함. 인조실록권481647-040-09
인조251647410신사*대낮에 그믐처럼 어두웠다.인조실록권481647-040-10
인조251647412계미*강원감사 유항, 황해감사 홍전이 치계하여 기우제를 지내게 해주기를 청하니 종. *이조에서 세자의 찬선,익선, 자의등의 관직을 겸직으로 하여 보도를 전임하는 것이 합당하니, 김집, 송시열 등을 우선 군직에 붙이기를 청하니 종. *사헌부에서 지난날 탐욕을 부린 장단부사 민진익을 파직시키기를 청하나, 끝내 부종. 인조실록권481647-040-12
인조251647413갑신*의금부가 심리한 계사에 따라 죄인 이민구 등 14인을 석방하라고 명함.인조실록권481647-040-13
인조251647415병술*큰 가뭄. 상이 이때 궐내에 토목공사를 시작하고도 숨겼는데, 사람들이 모두 속으로 탄식함. 인조실록권481647-040-15
인조251647416정해*평안도 삼화 등 고을에 큰 바람이 불어 하늘에서 검정콩같은 물건이 떨어졌음. 의주 등에는 서리가 내림. *평안감사 이만이 치계하여 의주에 머물고 있는 칙사가 요구하는 물건이 많으니, 관향미포를 덜어내어 각 고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기를 청하나, 호조가 불가하다고 하자, 상이 양서의 병영에 비축된 면포를 지급하게 하였음. 인조실록권481647-040-16
인조251647418기축*강원도 양양에 큰 바람불고, 대낮이 그믐처럼 어두웠다.인조실록권481647-040-18
인조251647421임진*관직임명. *경기감사 오준이 치계하여 가뭄이 심하니 강도에 옮겨놓은 쌀을 방출하게 하기를청하니, 상이 강도와 남한산성에 비축한 양곡을 나눠 방출하여 구제하도록 명함. 인조실록권481647-040-21
인조251647424을미*사간원에서 아들에게 가는 정신 옹주에게 말을 지급하라는 명을 거두라고 청하니, 여러 차례 아뢴 후 종. 인조실록권481647-040-24
인조251647425병신*상이 강빈과 친했던 궁인 신생을 불러 을유년 저주옥사와 관련하여 숨긴 것이 있는지 묻자, 신생이 대궐안 여기저기 흉물이 묻은 곳을 고하고 사람뼈와 동(銅)으로 된 사람형상 등을 발굴함. 이에 관련된 궁내외의 10여인을 내사에서 추국하였으나 외정에서는 참여하지 못했음. 사헌부에서 별도의 내옥을 설치하여 국문한 것을 비판하자, 상이 내병조에 국청을 설치하고 죄인 13인을 내보냈음. 여종 애순의 공초, 죄인 예옥의 공초, 서리 최득립의 공초. 상이 강석기의 두 아들 문두, 문벽을 잡아다 국문하였는데, 형장을 맞다가 죽었음. 또 상이 이경여, 이식, 홍무적, 이응시 등도 관련있을 것이니 죄인들을 끝까지 심문하라고 하교함. 이 옥사로 애순, 자근개, 자근춘 등 14인이 사형을 받았고, 나머지는 불복하고 죽었음. 국청에서 신생에게도 형벌을 내릴 것을 청하나, 상이 끝내 부종. *의금부에서 여러 죄인들에 관련한 연좌, 적몰, 파가저택, 고을 수령 파직, 읍호 강등 등의 일을 시행하기를 청하니, 종. 또 80세가 넘은 애순과 자근개의 아비는 율문에 따라 연좌에서 면제하고, 61세인 자근춘의 아비는 교형에 처하기를 청하니, 상이 자근춘의 아비는 정배하라고 답함. *상이 문을 착실히 지키지 못한 내관 신경민을 변방에 정배하라고 하교함. 신경민은 내옥에 관련된 자임. *사헌부에서 강빈에게 제수를 공급하도록 하였던 명을 거두기를 청하니 종. *사간원에서 강석기의 관작을 추탈할 것을 청하니, 상이 거부하다가, 양사가 연계하니 마침내 허락함. *좌의정 이경석이 작년에 역적 강의 토벌을 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김류가 작년에 재상의 직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각각 대죄하니, 상이 대죄하지 말게 하였음. *김류, 김자점 등이 저주의 변고가 있었던 곳에 있지말고, 거처할 곳을 가려 수리할 것을 청하니,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81647-040-25
인조251647426정유*사헌부에서 이민구, 이숭원을 석방하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나, 상이 불가할 것 없다고 답함. 인조실록권481647-040-26
인조251647427무술*관직임명. 이조에서 이경휘를 사서에 주의하자, 상이 경휘의 죄가 큰데도 또 청직에 의망하였다고 비판하고 해당 당상,낭청을 모두 추고하라고 하교함. 이에 참판 이기조, 참의 윤강은 모두 체직되고, 정랑 이이존은 파직됨. *이조에서 문경현감 홍처준의 병이 중함을 이유로 체직을 청하니 종. 상이 근래에 남쪽 수령들이 벼슬을 버리는 것이 한심하다고 하교함. 이때 남방에 왜구의 침략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진주목사 오빈, 고령현감 이정상이 잇달아 병으로 체직되었기 때문. 인조실록권481647-040-27
인조25164751신축*홍청도 연풍, 전의에 4/17에 서리가 내렸음. *정언 유거가 자신이 없을 때 신생의 일을 정계하는 것이 결정되었으니 자신을 체척시켜주기를 청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함. *대ㅅ간 한흥일, 사간 민광훈, 헌납 원진명이 신생의 일을 정계하는 논의를 유거가 못들었을 리 없는데 갑자기 피혐한다고 비판하고 자신들을 체직시켜주기를 청하니, 사직말라고 답함. *대사헌 최혜길이 신생의 일로 많은 간관들이 피혐한 것으로 인해 체척을 청하나 사직말라고 답함. *장령 신상,권령,지평 이성항,남중회도 이로인해 피혐하나, 사직말라고 답함. 집의 임전이 유거를 체차하고 나머지는 모두 출사시키기를 처치하니 종. 유거는 파직시키라고 명함. 인조실록권481647-050-01
인조25164753계묘*접위관 곽지흠이 치계하여 평행성,서수좌 두 왜인이 굳이 상경하여 서신을 전하겠다고 고집부린다고 하니, 비변사에서 우선 상경하게 하여 말하는 것을 보고 처리하자고 회계하나, 상이 허락하지 말라고 답함. *대사헌 최혜길이 좌의정 이경석으로부터 가뭄이 심한데도 구언을 청하니 않다는 말을 들은 것을 이유로 체척을 청하나, 사직말라고 답함. *사간 민광훈이 신생의 일로 동료가 파직당한 일로 인해 체척을 청하니, 사직말라고 답하고 신생을 죽이려 하는 자는 강빈을 위해 복수하려는 자이니 사특한 논의에 동요되지 말라고 말함. *대사간 한흥일이 신생의 일을 정계하자고 발의한 것으로 인해 체척을 청하니, 홍문관에서 이들이 특별히 피혐할 필요는 없으니 최혜길,민광훈,한흥일을 모두 출사시키라고 처치하니 종. 인조실록권481647-050-03
인조25164754갑진*좌의정 이경석이 차자를 올려 최헤길이 자신과 말한 내용 가운데 일부만 언급하고 피혐하였다고 비판하고 대죄하니, 상이 대죄하지 말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81647-050-04
인조25164755을사*상이 대궐 내에 흙을 나르는 일은 당번 군사를 부리지 말고 일꾼을 사서 시키라고 하교함. 이때 저주사건으로 대궐내에 새 흙을 보충하는 일이 있었음. *영의정 김자점 좌의정 이경석 우의정 남이웅이 한재로 인해 차자를 올리고 대죄하면서 주요 신하들을 불러서 그들의 생각을 듣고 옥사를 잘 결정하고 정교를 널리 베풀면 하늘이 그에 응할 것이라고 하니, 상이 다 내 잘못이고 관원을 인견하는 일은 실속이 없고, 원옥심리는 알아서 잘 살피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81647-050-05
인조25164756병오*비변사에서 죄수들을 계품하고 불필요한 관직을 줄일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81647-050-06
인조25164757정미*영의정 김자점 등이 중죄인 가운데 역적관련자, 살인자 이외에 옥에 갇힌 자들을 모두 살펴보기를 청하니, 상이 공론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하라고 답함. *상이 침을 맞았다. 김자점이 약방제조로 입시하여 전날 아뢴 말을 계속 진달하고 거처를 옮기기를 청하나 불허. 상이 좌상에게 기우제를 지내게 하도록 하라고 함. 왜차를 상경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이 올라오면 요구가 많고 피곤할 것이라고 말함. 인조실록권481647-050-07
인조25164758무신*함경도에 큰 가뭄. 이성현에 큰바람이 불어 나무가 부러지고 돌이 굴렀다. *비변사에서 평안도에 가둔 9인을 심리해 석방할 것을 청하니 종. *사헌부에서 재변으로 인한 차자를 올려 언로를 열고 내탕고를 덜어 백성을 진휼하기를 청하니, 상이 가납함. 인조실록권481647-050-08
인조25164759기유*대신이 금부,형조 당상 등과 상의하여 대대적인 은전을 시행하기를 청하니 종. 그러나 석방된 자는 10여명에 불과하고, 이경여, 홍무적, 이응시 등은 감히 의논하지도 못하였으므로 논자들이 하늘의 노여움을 돌리기에 부족하다고 하였음. 인조실록권481647-050-09
인조251647510경술*상이 승정원에 하교하여 오늘부터 정전을 피하고 반찬을 줄이고 금주하는 등의 조치를 각 관사로 하여금 거행하고, 직언을 구하는 교서를 올리라고 함. 그러나 직언을 채용하는 일은 없었음. 인조실록권481647-050-10
인조251647511신해*평안감사 이만이 치계하여 굶주림이 심한자들에게는 각처 둔전의 곡식을 약간 덜어서 6월부터 죽을 먹일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81647-050-11
인조251647513계축*소현세자의 세아들 석철, 석린, 석견을 제주에 유배함. 석철 12세, 석린8세, 석견 4세.인조실록권481647-050-13
인조251647514갑인*예조에서 가뭄이 계속되니 대신을 보내 정성들여 기도하도록 할 것을 청하니 종. *상이 강빈의 딸에게 지급하던 요미를 해조에서 모두 삭감하지는 말고 적당히 헤아려 지급하라고 하교함. *병조참지 정언황이 상소하여 소현세자의 세아들은 나이가 어리고 흉모에 가담하지 않았으니 이들을 동궁에게 맡겨 생명을 보전케 하기를 청하나, 상은 측은하지만 국법 때문에 우선 유사의 청에 따랐다고 답함. 인조실록권481647-050-14
인조251647515을묘*상이 석철 등이 갈때 역마를 잘 제공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교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81647-050-15
인조251647516병진*찬선 김집, 익선 송시열 등이 상소하여 사직하니, 상이 서운하다고 말하고 속히 올라와서 나의 뜻에 부응하라고 답함. *상이 승정원에 삭선을 정지하고 삼명일의 방물을 봉진하지 말라고 하교함. 인조실록권481647-050-16
인조251647517정사*경상도에 가뭄, 4월에 서리가 내렸다고 감사가 보고함. *완성부원군 최명길이 졸. 사람됨기 기민하고 권모술수가 많았는데 추숭과 화의론을 주장함으로써 청의의 버림을 받았음. 그러나 위급함을 만나면 앞장서서 피하지 않았고 일에 임하면 칼로 쪼개듯 일처리가 분명하였으니 역시 한 시대를 구제한 재상이라 하겠음. 인조실록권481647-050-17
인조251647518무오*강원도에 큰 가뭄, 서리. *약방에서 더운 계절을 대비하기 위해 소주를 올리기를 청하나 불허. 감선으로 술을 금지한 까닭임. 인조실록권481647-050-18
인조251647520경신*사간원에서 지금의 공안은 계묘년(1603) 양전 뒤에 만든것인데, 이때 난리가 끝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산골의 경작자가 대로변에 비해 많았으므로 전결의 다과가 서로 바뀌어 경중이 고르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변통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아뢰니, 대신들이 도신에게 물어 각 고을의 부세와 요역의 경중을 조사하여 조처하도록 청하자, 상이 오늘날 형편이 좋지 않으므로 우선 백성을 동요시키지 말라고 답하였음. 인조실록권481647-050-20
인조251647522임술*관직임명.인조실록권481647-050-22
인조251647523계해*경기 파주,부평,양천 등 고을에 서리. *비변사에서 가뭄이 심하므로 군사의 빈자리를 충원하는 일을 내년 추수때까지 정지시킬 것을 청하여 종. 인조실록권481647-050-23
인조251647525을축*사간원에서 지난날 소현세자 심양행에서 일부러 뒤떨어지면서 나라의 의리를 져버렸던 최유지가 승문원에 선발된 것을 천망에서 삭제하고, 그를 천거한 사관을 파직시킬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81647-050-25
인조251647528무진*좌의정 이경석, 우의정 남이웅 등이 차자를 올려 면대를 청하니 허락함.인조실록권481647-050-28
인조251647529기사*영의정 김자점이 처음으로 사직서를 올려 체직을 청하나, 상이 불윤비답을 명함. *상이 비변사의 재신들을 인견. 좌의정 이경석, 우의정 남이웅이 이경휘를 용서해주기를 청하니, 상이 불편해하면서도 대신들의 말에 따라 놓아줌. 또 이웅과 경석이 지난번 국청에서 강빈의 흉모과 이경여 등의 관련성을 조사하라고 했던 것에 대해 너무 지나쳤다고 하자, 상은 불쾌해하면서 이경여,홍무적,이응시는 무죄일 수 없다고 못박았음. 이후 경석,이웅이 다시 의견을 진달하나 상은 부답. *관직임명.인조실록권481647-050-29
인조25164761경오* 홍청도 제천현에 5월에 서리가 내리고 금강이 흐르지 않음.인조실록권481647-060-01
인조25164762신미* 강원도 강릉에 4월22일부터 5월27일까지 서리가 내림 * 정언 이완, 임중, 헌납 엄정구가, 대간이 최유지의 억울함을 고한 것에 대해 최유지를 논핵했던 까닭으로 인피. 장령 변시익이 최유지에 관한 사간원의 논핵이 사실이 아니라며 모두 체차시킬 것을 청하나 부종.인조실록권481647-060-02
인조25164763임신* 장령 변시익이 자신의 처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까닭으로 인피하자 사직하지 말라 답. 지평 목겸선이 체차시킬 것을 청하자 종.인조실록권481647-060-03
인조25164764계유* 예조가 소현세자의 궁호와 묘호를 대신에게 의논한 결과, 순회세자의 경우 순회궁, 순회묘라 했던 예를 들며 상의 재결을 촉구함. 이에 순회궁의 예를 따르도록 명.인조실록권481647-060-04
인조25164765갑술* 경상도 여러 고을에 지진. 우박이 떨어져 새들이 많이 죽음 * 짚평 목겸선이 설서 황준구를 체차하고 병조정랑 파직할 것을 청하자 모두 종. 또 경계병을 함부로 굴린 좌우 포도대장을 파직할 것을 청하자, 추고하라 명 * 관직임명인조실록권481647-060-05
인조25164766을해* 이에 앞서 강빈의 제수 내려주는 것을 파하였는데 호조에서 그의 자녀 및 유모의 요미를 모두 거둬들임. 이때 상이 모두 감하지는 말고 적당한 양을 헤아려서 주라 하교. 이에 다시 각각 쌀 6두, 콩 6두 7승씩 주도록 하고, 여노 각 3인의 요미를 주도록 하였으며, 세 딸을 향교동에 두도록 함.인조실록권481647-060-06
인조25164768정축* 좌의정 이경석이 상소하여, 최유지의 일은 와전된 것이라며 그를 신구하고 이어 면직을 청하자, 안심하고 사직하지 말라 답.인조실록권481647-060-08
인조25164769무인* 세자익선 송시열이, 두 번 불렀으나 오지 않음인조실록권481647-060-09
인조251647610기묘* 상이 한재를 만난 뒤, 내주방의 일공을 파하도록 명. 비가 내리자 약방이 저장한 소주를 적당히 공진하기를 청하였으나 불윤.인조실록권481647-060-10
인조251647611경진* 사간원이 경영고의 찬물가포를 출급할 때에 몇몇 아전이 그 이익을 독점함을 문제삼으며, 당시의 선혜청 당상은 추고하고 낭청을 파직하며 색리는 엄형으로 다스릴 것을 처함. 또 앞으로 삭례의 차례가 되면 낭청이 직접 당상에게 알린 다음 전례에 따라 출급하게 할 것을 청하자 종.인조실록권481647-060-11
인조251647613임오* 사헌부가, 평안병사 정익이 저번에 칙사에게 능욕당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을 이유로 파직을 청하자 종. * 함경도 문천군에서 양이 몸뚱이 하나에 머리가 둘인 새끼를 낳음 * 전 이조판서 이식이 졸. 세 번이나 문형을 맡았고, 선조실록의 수정을 건의하여 그 일을 추진했는데 미처 다 끝내지 못하고 죽으니 사람들이 안타까워함.인조실록권481647-060-13
인조251647614계미* 평안도 철산에서 돌이 저절로 움직임 * 관직임명인조실록권481647-060-14
인조251647615갑신* 월식 * 함경도 여러 고을에 서리가 내림 * 영의정 김자점이 여덟번 정사하고 세번 승지를 보내 돈유하자 출사 * 창덕궁을 수리토록 명. 반정 때 불타서 인정전만 남아 있었으므로 수리하였다고 했지만 실은 영건한 것이었음.인조실록권481647-060-15
인조251647616을유* 지평 이성항이 상소하여 몸을 바르게 하여 정사에 힘쓰고 절용하여 폐단을 줄일 것과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하여 체직시켜줄 것을 청하자 가납하고 사직하지 말라 답.인조실록권481647-060-16
인조251647619무자* 관직임명인조실록권481647-060-19
인조251647620기축* 사헌부가, 당하관에서 당상관에서 승진할 때 자궁의 준직을 거쳐야만 하는게 관례인데 황헌의 아비 황득중이 아들의 공훈으로 준직을 거치지 않고 가선대부에 임명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을 예로 삼지 말도록 할 것을 청하자, 해조로 하여금 예를 고찰하여 결정하게 하라 답.인조실록권481647-060-20
인조251647622신묘* 홍청도에 홍수, 청풍군의 죄수 가운데 칼과 수갑을 찬 채 표류한 자가 있었음인조실록권481647-060-22
인조251647623임진* 심한 더위로 가벼운 죄수 16인을 석방 * 남문을 열고 북문을 닫았으며, 철시하고 옛 시전으로 돌아감. 열흘 동안 장마가 지자, 예조에서 고사를 들어 시행하기를 청하자 상이 따른 것.인조실록권481647-060-23
인조251647624계사* 관직임명 * 조 소의의 장녀를 효명옹주로 삼음 * 침을 맞을 당시의 약방 도제조 이하에게 상을 내림인조실록권481647-060-24
인조251647625갑오* 의금부가, 최계훈의 일에 대한 공초에서 이굉, 김성, 정원 등이 죄를 면하고자 엉뚱하게 이경회와 한진영을 끌어들었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물음. 상이 모두 분간하고 이경휘는 파직하라 명.인조실록권481647-060-25
인조251647626을미* 보덕 조빈이, 이전에 자신이 이어를 청했던 것은 영건하라는 뜻이 아니었으니 우선 그 역을 정지할 것을 청하자 가납하고 대신으로 하여금 헤아려 처리토록 함. 대신이 침전, 편전, 액정, 낭무 등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우선 짓지 말도록 할 것을 청하자 종.인조실록권481647-060-26
인조251647627병신* 홍청도에서 금강이 범람, 황해도에도 홍수인조실록권481647-060-27
인조251647629무술* 중외에 명하여 물에 빠져죽은 백성들에게 휼전을 거행토록 함 * 사간원이 이경휘를 파직하라는 명을 환수할 것을 여러 번 아뢰었으나 부종. * 경상감사 허적을 파직. 왜차 평성행을 접대할 때 조정의 분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조실록권481647-060-29
인조251647630기해* 백관의 녹봉을 감함. 종7품 이상은 쌀 1석을 감하고 콩 1석으로 대신했는데, 7품에서 1품까지 일률적으로 감하자 사람들이 모두 비난함.인조실록권481647-060-30
인조25164772신축* 관직임명 * 사간 이시만이 창덕궁 영건에 대해 꼭 필요한 것만 먼저 짓게 하고 그 밖의 아문은 우선 짓지 말게 한 다음 백성들의 상태를 살펴보고 다시 의논케 할것, 그리고 앞으로 치를 혼례에 대해 모든 혼수를 적당히 줄일 것, 또 공물을 변통할 것을 청하자 가납인조실록권481647-070-02
인조25164775갑진* 6월에 전라도에 홍수가 나서 익사자 발생. 상이 휼전을 거행케 함 * 청파역의 아전이 수리도감의 공사로 마패를 받아가지고 전라도 감염으로 가다가 공산도에서 도감 부역에 나가던 승군에게 말을 뺏기고 얻어맞았으며 마패가 부서짐. 옆에 있던 농사꾼들이 주동한 중을 붙잡아 공산에 가뒀는데 중이 몰래 달아남. 이에 현감 권즙이 파직됨.인조실록권481647-070-05
인조25164776을사* 평안도 의주에 태풍이 불어 나무가 꺾이고 벼가 모두 손상됨인조실록권481647-070-06
인조25164778정미* 사간원이, 창덕궁의 역사에 경강에 있는 삼남의 조선과 사선의 돛대를 모두 거둬들여 원성이 자자하고, 또 승군을 3천명이나 조발한 것은 너무 많으니 시정할 것을 청하자 종 * 관직임명. 조경 - 이조판서인조실록권481647-070-08
인조251647711경술* 밀양에서 세쌍둥이를 낳은 부인에게 전례대로 쌀을 내리라 명. * 관직임명인조실록권481647-070-11
인조251647713임자* 홍청도와 강원도에 홍수. 이해에 경기의 수재가 팔도에서 가장 심하여 강도와 남한산성의 쌀을 내어 진휼토록 명함인조실록권481647-070-13
인조251647714계축* 전라도 남평현에 지진인조실록권481647-070-14
인조251647715갑인* 부산 왜관의 잠상인 박귀남 등 3인을 효시토록 명인조실록권481647-070-15
인조251647716을묘* 평안도 안주, 정주, 선천 등에 태풍이 불고 해일이 일어남인조실록권481647-070-16
인조251647717병진* 사헌부가 자급을 올려주는 일에 대해 해조로 하여금 명백히 처치하여 영구히 준수할 법규를 만들게 할 것을 청하자 종 * 관직임명. * 순천부사 김광현이 졸. 김상용의 아들로 강문명의 장인이었음. 강빈의 일이 일어나고 상이 신하들을 의심하자 두려워 순천부사로 가기를 청하였는데 근심으로 죽었음.인조실록권481647-070-17
인조251647718정사* 통제사 김응해가 표류해 온 복건의 상인 51인을 잡음. 공작 3마리와 검창 8자루를 얻음. 김응해가 역관을 통해 서승이란 자의 얘기를 들어보니, 북경과 남경이 함락된 뒤, 신종의 24자인 당왕이 복건에서 융무제로 즉위했으나 절강, 복건, 광동, 광서성만 거느리고 있음. 자신들은 경비가 부족하여 군량을 무역하러 일본으로 가던 도중 대포에 맞아 배가 부서져 표류하게 된 것임. 조정에서 송환을 허락함.  같은 달 9일 안해성 사람 임동영도 복주에서 일본으로 가던 도중 표류해서 조선에 도착했는데 서승과 같은 얘기를 함. 중원의 소식이 오랫동안 끊겼다가 비로소 듣게 된 것인조실록권481647-070-18
인조251647719무오* 최명길에게 집과 3년의 녹봉을 내려주고, 또 묘사를 지어주게 함인조실록권481647-070-19
인조251647721경신* 6월에 석철 등이 배를 타고 강진현으로 출발했다가 풍우를 만나 이슬도에 정박했는데, 영암군수와 강진현감이 음식물을 보내줌.인조실록권481647-070-21
인조251647722신유* 상이 정청에 하교. 명관이란 자들이 자꾸 병을 핑계로 정사하니, 앞으로는 성실하지 못한 자들을 절대 의망하지 말라 * 관직임명인조실록권481647-070-22
인조251647723임술* 대신에게 명하여 고 동지중추부사 조공근의 훈봉을 추록하는 일을 의논하게 했으나 일이 결국 행해지지 못함. 조공근은 임진왜란 때 종묘사직의 신주를 챙겼던 자인데 선조때 공신책봉을 받지 못했다가 광해때 공신책봉을 받음. 반정 이후 위훈을 삭탈당하자 그 아들이 상소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자 대신들로 하여금 의논케 함. 김류의 반대로 무산됨.인조실록권481647-070-23
인조251647725갑자* 사간원이, 중전의 이어소에 공상하는 일을 게을리 한 사옹원 제조를 종중추고할 것을 청하자 종. 또 양서의 감영과 병영에 저축한 쌀과 배가 많으니 감사와 병사로 하여금 이를 각 참에 나눠 칙사의 행차를 접대하는 비용으로 쓰게 할 것을 청하자 종.인조실록권481647-070-25
인조251647726을축* 사헌부가 이번 칙사 행차에 대해, 원접사 이하 각 행차의 지공은 간략하게 하도록 하고, 수행하는 자를 줄이고 가교에 일산을 펴지 못하도록 하되 준수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적발하여 죄를 줄 것을 청하자 종 * 경상도에 황충이 들끓고 홍수가 남인조실록권481647-070-26
인조251647727병인* 강풍이 불고 우박이 내렸는데, 목릉의 홍살문이 무너짐 * 강도와 남한산성의 쌀 1천석을 내어 경기 고을을 진대하고 각 참의 지용에 제공인조실록권481647-070-27
인조251647728정묘* 사간원이 강원감사 유항은 체차하고 황해감사 홍전은 추고할 것을 청하니 모두 추고하라 명. * 추국할 때의 재신 이하에게 상을 내림.인조실록권481647-070-28
인조25164781기사*7월에 소현세자의 자식들이 제주에 도착. 사신왈: 어린애가 무슨죄인조실록권481647-080-01
인조25164783신미*상이 청에서 왜에 쌀과 베를 주고 붙잡은 한인을 보내는 것을 의심할까 우려하니 김자점이 청이 의심하더라도 일본과 종문의 당을 잡아보내기로 한 약조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논조로 답하고 조경도 동의하자 상이 김자점에게 북사가 들어오기 전에 빨리 일본으로 귀환시키고 원접사에게 왜의 근황을 말하게 하라고 명. 남이웅이 수해와 풍재에 북사의 행차까지 겹쳤으니 공물을 감하길 청하고 원두표도 동조하니 상이 의논해서 처리하라고 하고 호조의 저축분을 하문. 원두표가 서울과 외방 다 합쳐서 미두 16만여 석이라고 답하니 상이 이로 절약해서 쓰라고 답. 조경이 수령 천거제를 계청하여 윤허받고 사초 수정의 직임을 사양하니 상이 진척 상황을 하문하매 조경이 갑오년(선조27)까지 되었다고 답하자 감당할 수 있을테니 속히 수정을 마치라고 주문. 인조실록권481647-080-03
인조25164784임신*사간원이 전날 조경이 윤허받은 수령의 별도 천거에 대해 모든 피천거자들에게 보거주를 열록해 따로 1통을 만들어 상이 직접 확인하고 양사에서 개좌해 서경하여 합당치 않으면 보거주를 잘못 천거한 죄로 논하길 청하니 종. *경상도 거창 사람 최후원을 살해한 그의 종 명상 등 4인을 삼성에서 국문하고 복주. 인조실록권481647-080-04
인조25164785계유*관직임명인조실록권481647-080-05
인조25164786갑술*사간원이 비리로 2백80여 필의 말을 사들인 제주판관 김응문과 그를 잉임시키고자 치계한 제주목사 김여수를 모두 파직하고 규정 외 마련한 말을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주길 청하나 부종. 김응문의 잉임만 시키지 말라고 명. 인조실록권481647-080-06
인조251647810무인*좌의정 이경석이 칭병하여 15차례나 면직 상소를 올리매 윤.인조실록권481647-080-10
인조251647811기묘*7월 2일에 경기 부평, 김포 등에 해일, 7월 27일 경기 양주, 이천 등에 우박 피해.인조실록권481647-080-11
인조251647813신사*사은사 인평대군 요가 북경에서 정명수가 섭정왕 도르곤의 명이라며 세폐 중 대미 9백 석, 목면 2천 1백 필, 면주 2백 필 등을 영영 감하고 선미 1백석 중 70석은 점미로 대신 보내며 곧 보낼 호부랑을 통해 요구할 화철과 화피 2만 장, 철 3만 근의 숫자는 감할 수 없다고 했다고 치계. 인조실록권481647-080-13
인조251647814임오*비변사가 홍청도의 실농이 심함을 이유로 주사의 합동 훈련을 정지하길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81647-080-14
인조251647816갑신*수리도감이 세자의 임시 거처에도 흉물이 많이 묻혀있고 대내의 공역이 절반 이상 진척되었는데 미포가 아직 남았으니 인경궁의 동궁을 옮겨 저승전과 평선당을 세우길 청하니 종. 사신왈: 어떻게 하루만에 네 궁안 곳곳에 흉물을 묻을 수 있었을까 의심. *지평 이성항이 형조에 자신의 인척인 얼자가 갇히자 형조 관원을 사헌부로 불러 속히 처결해 내보내길 종용하니 형조판서 정세규가 법대로 논핵하지 않고 관리를 지휘했다며 탄핵하자 이성항이 스스로 인피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 *조 소의의 딸 효명옹주를 김자점의 손자 낙성위 김세룡에게 하가. 조 소의의 총애에 힘입어 의복과 기물이 풍족. *홍청도 각 고을의 가을보리 1천 석을 평안도로 옮겨 종자곡으로 배부. 인조실록권481647-080-16
인조251647817을유*전 대사간 조정호가 졸. 정축년(인조15) 이후 금천에 낙향해 올라오지 않았음.인조실록권481647-080-17
인조251647818병술*평안도에 우박과 홍수, 해일 피해. 함경도에 홍수 피해. 황해도에 홍수 피해로 봉산군에서 수몰자 20여 인 발생. 황해도관찰사가 치계하니 휼전을 거행하도록 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81647-080-18
인조251647819정해*상이 저주한 흉물 발굴에 공이 있는 맹인 한충건과 신생의 지아비인 역관 황덕일 2인을 당상에 올리라고 하교. *겸보덕 조빈이 서연비람 1권을 지어 바치니 가납하고 호피로 포상. 인조실록권481647-080-19
인조251647820무자*김자점이 정명수가 세폐 감면에 공이 있으니 뇌물로 보답하길 청하매 상이 그가 오길 기다렸다가 주라고 답. 원두표가 용골대나 보대평고도 공이 있다고 여기니 뇌물이 필요하다고 아뢰매 상도 동의. 조경이 동궁을 영선하는 일은 금년 겨울 이후에 하고 일단은 부정한 것을 파내버리는 정도만 하길 청하나 김자점은 흉물을 묻은 곳에 거처할 수 없다고 반대하니 조경이 최대한 간략하게 하자는 의미라고 다시 아뢰매 상도 조경에게 동의. 조경이 원손의 입학례를 시행하길 청하니 김자점도 동의하나 상은 1년 정도의 차이이니 기다리라고 명. 이시백이 군기와 약환을 갖추는데 일전에 병조의 포를 쓰도록 윤허받았는데 이번에도 베 2백여 동을 윤허받는다면 계속해서 구비할 수 있다고 하니 윤. 상이 이시백에게 정초군의 수를 하문하니 이시백이 1천6백여 명이라고 답하매 상이 이서 생전에는 경기 속오군이 2만여 명이었는데 지금은 어떠냐고 하문하니 이시백이 그 때보다는 못하지만 훈련을 시키면 괜찮을텐데 훈련시킬 상황이 아님을 안타까워하니 상이 성심껏 하라고 답. *사헌부가 신생의 지아비 황덕일에게 가자하라는 명을 환수하길 청하고 사간원도 누차 논하니 종. 인조실록권481647-080-20
인조251647822경인*이조에서 내외 동서반 3품 이상에게 사계절 첫달마다 수령을 맡을만한 자 3인을 추천하고 왜 추천했는지를 써내고 차후 수령의 역량에 따라 상벌을 시행하길 청하니 상이 사계절마다 하는 것을 문제시. 이조가 다시 1년에 두 번으로 정하고 음관과 무관은 가선에 구애없이 모두 천거하고 문관은 당상 이상과 삼사에 출입한 자 외에는 모두 천거하며 이유없이 3인을 채워 천거하지 않으면 논죄하길 회계하매 1년에 한번만 하고 문무음관 구분 없이 당상 이상은 규례대로 거론하지 말도록 지시. 인조실록권481647-080-22
인조251647823신묘*7월에 경상도 청송, 안동 등에 우레와 강풍과 우박 피해가 있었음을 관찰사가 치계. *경상도관찰사 목성선이 금년 농사가 겨우 10분의 3,4 정도 추수할 가망이 있을 뿐이라고 우려. 인조실록권481647-080-23
인조251647824임진*병조의 면포 2백 필을 경기의 잔폐한 6역에 배부. *내의원이 4도의 재해로 약재 역시 변통해야 하니 인삼과 우황 등은 금년에 복구한 것을 내년 가을까지 임시로 감하길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481647-080-24
인조251647826갑오*개성유수 김육이 흉년에 청사가 1년에 두 번이나 오는 상황이니 호부의 은 1천 냥을 대출할 것과, 원래 무뢰배들인 개성의 속오병들에게 활쏘기와 말타기를 익히는 대신 쌀 20두를 매년 수합하여 훈련도감에 보내 장초군의 번서는 군미로 삼았던 것을 임시로 감해줄 것을 청하나 호조는 국용 부족을 이유로 불허하고 훈련도감에서는 금년에 한해 군미를 1인당 5두씩 감하길 청. 인조실록권481647-080-26
인조251647827을미*유학 이만종이 자신의 아버지 이극성이 광해 년간에 진사시에 합격했다 폐모론을 주창할 때 방에 응한 뒤 원주로 내려간 전력으로 이번에 등과하여 창락찰방이 된 것을 사헌부에 탄핵당한 것을 원통해하는 상소를 올리매 예조에 계하. 예조에서 신원할 것을 계청하니 종. *대사간 최혜길이 청주에 갔다 돌아오면서 홍청도병마사가 속오병 개정을 엄하게 독촉해 민심이 소란하니 고치지 말도록 하길 청하고 악공과 악생의 가포를 더 징수하는 폐단을 아뢰니 비변사에 계하. 비변사에서 속오군 편입은 내년까지 정지하고 경기와 강원도에서도 똑같이 시행할 것과 악공과 악생의 폐단 문제는 장악원에 물어본 뒤 계청하여 처치하게 하길 청. 인조실록권481647-080-27
인조251647828병신*강릉의 잔디 개수.인조실록권481647-080-28
인조251647829정유*관직임명인조실록권481647-080-29
인조25164792기해*홍청도관찰사 남선이 유탁의 무리인 역적 윤성립을 잡아 아뢰매 상이 홍청도에서 국문, 처단하라고 명. *춘추관에서 병란 중에 3백 권이나 소실된 강화도의 실록을 춘추관 당상과 낭청 각 1명 씩 적상산에 보내 필사해오길 계청하니 상이 가을로 미뤄 시행하도록 명했었는데 춘추관이 이번에 다시 여쭈니 내년 추수 때 하라고 명. 인조실록권481647-090-02
인조25164793경자*영의정 김자점이 요역을 견감하는 일을 8월 그믐 사이 연분이 결정된 뒤 하려했으나 늦가을인데도 연분 문서가 도착하지 않았으니 시기에 맞춰 결정하길 청하니 상이 늦곡식이 익지 않았으니 기다리라고 답. 그러나 김자점이 경기의 농사도 부실한데 칙사의 행차도 예정되어있으니 연분 결정을 기다릴 수 없다고 아뢰고 호조판서 원두표도 공물가 쌀 7만3백여 석을 미리 헤아려 처리해야 한다고 아뢰니 상이 호서와 호남에서는 공물을 그대로 바치고 나머지에서는 1/3이나 1/4을 감해 시행하는 정도는 가능하나 전례없는 공물 감축은 안된다고 답. 김자점이 대대적 변통이 필요하다고 아뢰나 상은 피해지역만 전면 감해주면 된다고 답하니 김자점이 토지가 황량한 곳도 감해야 한다고 아뢰니 상이 동의하되 연분 문서를 기다려 처리하라고 답. 김자점이 수령의 판공비 감축을 청하니 각 부서 지출도 감하라고 명하매 김자점이 관원을 보내 관리하게 하길 청하니 윤. 김자점이 어영군의 급료 지급이 어려우니 상번을 정지하길 청하매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81647-090-03
인조25164794신축*비변사가 이조판서 조경, 병조판서 이시방, 완남군 이후원과 호조판서 원두표에게 공부 견감 문제를 상의해 처리하도록 청하니 종. *남이흥의 아들에게 수령직 제수를 명. 인조실록권481647-090-04
인조25164795임인*대마도주가 모친상을 이유로 조위 사절을 청하여 의례히 받는 예물을 노렸으나 조정에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니 대마도주가 평성행과 서수좌, 등지승을 동래로 보내 청의 사정을 묻고 도주가 사퇴하려 한다고 공갈 시도. 조정에서 파견한 접위관 곽지흠과 경상도관찰사 허적이 차왜를 접견하여 청과 조선 간 정세를 알려주고 도주의 사퇴 연유를 물으니, 평성행 등이 대마도주가 조선을 위해 대군에게 숨기던 일들을 물력이 달려 더 할 수 없게 되어 물러난다며 허적에게 도주가 임의대로 사퇴하라는 절목과 조선에서 청을 접대한 일을 서계로 보내주길 청. 상이 물건을 내리지 말 것과 조정의 명을 따르지 않은 허적을 파직하라고 명. 비변사가 답서만 보내면 후환이 예상된다고 우려하나 상이 곽지흠 등에게 답서를 주면서 물건을 보내려다 등지승 등의 태도 때문에 줄 수 없다고 말하도록 함. 차왜가 그 뜻을 별지에 써주길 청하니 비변사가 계청하여 그대로 써 주게 하니 등지승 등이 공갈할 뜻을 접고 역관에게 조정에서 내려주는 물건을 물으니 역관은 글 외에 다른 말은 모른다고 답하자 차왜가 도주에게 보내는 별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신 거절. 다음날 차왜가 다시 역관에게 조정에 문의할 것을 청하니 비변사가 엄한 말로 책망하길 청하나 상이 득 될 것이 없다고 하니 비변사가 면포 3백 동, 쌀 2천 석을 주고 훗날 예로 삼지 말라고 전할 것을 청. 상이 이를 감하라고 하자 비변사가 면포 1백 동을 감하길 청하니 상이 쌀도 절반을 감하라고 명. 인조실록권481647-090-05
인조25164796계묘*경상도관찰사 목성선이 졸.인조실록권481647-090-06
인조25164798을사*관직임명인조실록권481647-090-08
인조25164799병오*사간 이시만이 호조판서 원두표의 아들 만석, 만리가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 아비는 피살자 친족을 협박해 폭로하지 못하게 했다며 원두표의 삭탈관직과 그 아들들의 논죄를 청하니 상이 원두표는 추고하고 아들들은 하옥하도록 명. 원만석 등이 치대하고 형조가 고한이 지났다고 아뢰나 상이 함부로 한 죄가 있으니 결장하라고 명. 인조실록권481647-090-09
인조251647911무신*충청도 서천, 평택 등에 홍수와 해일 피해. *전위사 이정한이 안주에 당도한 정명수를 맞이하지 못하자 원래 그와 기생을 놓고 다투던 전천기를 조정에서 국문한 데에 유감이 있던 정명수가 노하여 병마사와 안주판관이 이정한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휘어잡고 들어가는 한편 이정한을 매질하려 하다가 종실이라는 이유로 자제. 정명수와 결탁한 이형장 등 역관의 세력이 강력하여 양서 관찰사와 병마사, 수령 등이 뇌물을 바칠 정도. 평안도관찰사 이만이 눈 밖에 나 체직당함. 인조실록권481647-090-11
인조251647913경술*사간 이시만이 원두표의 아들들이 자신의 논계에 대해 모함 운운한 것에 대해 스스로 체직되길 청하니 대사간 채유후, 정언 정륜과 최후윤도 인피. 상이 모두 사직하지 말라고 명하고 사헌부에서 출사시키길 청하니 종. 함릉군 이해가 이시만을 배척하는 상소를 올리나 부답. 이를 들은 이시만이 다시 체직을 청하나 불윤하니 이시만이 출사. 이해의 조카 처가 빈집을 빌리려고 다투던 중 원두표와 친분이 있던 이해가 원만석 등으로 하여금 상대를 때려주게 한 데서 기인. 인조실록권481647-090-13
인조251647914신해*한인 서승 등에게 상경하여 청사를 기다리도록 명.인조실록권481647-090-14
인조251647916계축*대마도에서 차왜를 보내 약재, 매, 말 등을 구매.인조실록권481647-090-16
인조251647917갑인*황해도 문화, 안악 등에 강풍과 우박 피해.인조실록권481647-090-17
인조251647918을묘*사복시정 민광훈으로 하여금 상 대신 교외에 나가 청사를 맞이하여 유시하도록 명.인조실록권481647-090-18
인조251647921무오*황해도 장련, 은율 등에 강풍과 우박 피해. 함경도 문천, 함흥 등에 강풍 피해.인조실록권481647-090-21
인조251647922기미*강원도 양양, 강릉 등에 홍수와 강풍 피해.인조실록권481647-090-22
인조251647923경신*별문안관 민광훈이 황주에서 청사를 만나 상이 나와 맞이하기 어려움을 알리니 정명수가 공경의 표시를 표하려면 왕이 나와서 맞으라며 어첩 수령을 거부. 원접사 정태화가 관원을 다시 보내 유시하길 청하니 김좌명을 보냈으나 또 퇴짜를 맞아 승지 안헌징을 다시 파송. 인조실록권481647-090-23
인조251647924신유*세자가 섭정왕이 보낸 비단 67필을 호조에 하사.인조실록권481647-090-24
인조251647925임술*의주에 우레와 우박 피해. 의주부윤 이시매가 큰 우박은 사람 머리만 하고 작은 것도 거위알 크기여서 피해가 컸다고 치계하니 상이 그토록 심한 재해라면 왜 죽은 사람이 없냐며 진실하지 못한 치계로 치부하니 좌우에서는 그저 동의할 뿐. *재령 무학 공성준이 봉산에 도달한 정명수에게 북경에 따라 들어가길 청했다가 정태화에게 압송됨. 비변사가 관찰사로 하여금 형신하고 국경에서 효시하길 청하니 종. *호조판서 원두표가 직임을 갈고자 청하나 청사 도착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윤. 인조실록권481647-090-25
인조251647926계해*전남도 보리와 밀 1천 1백 석을 배 2척으로 실어 경기에 배부. *선혜청이 금년 경기의 추세를 징수하지 못해 각사 공물 등 비용을 지탱할 수 없다며 지난해 봄가을에 강화도에 저장한 쌀로 융통하길 청하매 추세만 가져다 쓰도록 명. 인조실록권481647-090-26
인조251647927갑자*평안도 평양, 순안 등 20고을에 우박 피해. *평안도관찰사 이만이 여름과 가을에 진휼하고 남은 곡식을 내년 봄 진휼에 쓰도록 청하고 관향사에게 회부한 모곡을 12참, 33고을 및 어천과 대동 두 역의 만상에서 대기하는 인마에게 나누어주길 청하니 윤. 인조실록권481647-090-27
인조251647928을축*승지 안헌징이 개성부에서 역관을 시켜 상이 나와 맞이하기 어려움을 설득하나 또 퇴짜. 형조판서 정세규를 벽제참에 보내 다시 설득하니 그제야 허락.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81647-090-28
인조251647930정묘*청사가 입경하매 양화당에서 접견. 정명수가 접대하는 의장이 부실했다며 불평하니 상이 해당 관리를 죄주도록 명. 인조실록권481647-090-30
인조251647101무진*홍청도 홍주, 목천, 직산, 서산, 한산, 아산 등 고을에 우박이 크게 내리고 연풍에 지진이 있었다고 감사가 보고함. 인조실록권481647-100-01
인조251647102기사*전 부사 김여옥에게 가선의 품계를 주었음. 밀양군수로 있을 때 강도 6명을 잡았기 때문. 인조실록권481647-100-02
인조251647103경오*상이 대신 및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 상이 정치화, 허적이 평안감사 자리에 의천된 것에 대해 불쾌해하나 김자점이 정치화는 재주가 있다고 아룀. 이시방이 팔도의 총 공물가가 9만여 석 중에서 강원도,양서지방,함경도는 큰 문제가 없는데 경기도, 하삼도가 문제라고 말하고, 5만여 석인 공물가를 원래는 서울의 각사 공물주인 등이 미리 값을 받아 물건을 사다 바쳤으나, 올해는 조정에서 민결에서 거두는 것을 허락치 않았기 때문에 지탱하기 힘드므로 호조의 저축분으로 공물가를 보충해주고 1만여 석의 쌀을 덜어서 우선 급한 것을 구제하는 게 좋겠다고 하니, 상이 전부 감해주지 말고 재해여부를 가려서 줄이라고 답하자, 이시방이 차라리 전세를 헤아려 주는 것이 간편하다고 하나, 상은 실결은 감하면 안된다고 답함. 인조실록권481647-100-03
인조251647104신미*관직임명. 영안위 홍주원 - 사은사인조실록권481647-100-04
인조251647105임신*세폐를 감한 공으로 인평대군에게 말 한필, 부사 박서, 서장관 김진을 가자함. *관직임명. 정선 - 사도시 주부. 정선은 정명수의 양자 인조실록권481647-100-05
인조251647106계유*청인이 만상에서 개시하는 기일을 매년 2,8월로 개정함.인조실록권481647-100-06
인조251647107갑술*사간원에서 수령을 잘못 천거한 연천군 이경엄 등 8명을 추고하기를 청하니 종. *왕세자가 남별궁에서 청인에게 연회를 베풀다 인조실록권481647-100-07
인조251647108을해*정명수가 관반 조경에게 소현세자의 세 아이의 생사여부를 몰래 물으니, 조경이 섬으로 내처 생명을 보존케하였으나 대국에서 굳이 물을 필요는 없다고 답하자, 명수가 지난날 자문에서 그 얘기가 빠져있어서 물어본 것이라고 말함. *강원감사 유항이 체직을 청하나 불허. 유항은 감영에서 신부례를 치룬것과 각 고을에 제물을 분정한 문제로 도내 수령들과 불화가 생겨 체직을 청한 것. *영접도감에서 정명수가 다시 조경 등을 불러 강씨의 일에 대해 묻길래 이는 대국이 묻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하였더니 정명수의 얼굴빛이 조금은 풀린 것 같았다고 아룀. 인조실록권481647-100-08
인조251647109병자*일본국 대마도주 평의진이 예조에 글을 보내어 상의 안부를 물었음. 글 끝에는 '정보 4년'이라고 썼음. *종성부사 김원립, 회령부사 서필문을 잡아들이라고 명함. 금년 8월에 종성과 회령의 백성 24인이 청나라 땅에 들어갔다가 그들에게 붙잡혔기 때문. 인조실록권481647-100-09
인조2516471014신사*한거원이 그의 아들을 위해 <맹자> 1질을 구하기에 허락함. 창성에 살던 한거원의 어미가 죽었단 소식을 듣고, 조정에 옥강만호로 하여금 장사지내줄 것을 청함. 인조실록권481647-100-14
인조2516471016계미*청인이 의금부, 육조 당상, 양사 장관, 승지를 불러놓고, 변장 경성익, 정신경 등에게 배안의 물건을 훔친 것이 분명하다고 힐문하고 추국할지는 황제의 처분에 달렸다고 말하니, 변장 등은 울부짖을 따름. 청인이 표류해왔던 한인을 모두 데리고 떠났음. 인조실록권481647-100-16
인조2516471017갑신*사간원에서 판관의 별비하는 것은 의거할 바가 없고 준직아니 아니면 가자할 수 없으니 전주판관 이복길을 가자하라는 명을 거두기를 청하나, 부종. 또 직강 정지익을 체자시키기를 청하니 종. 또 첨지 성시각이 본래 호조 서리 오대흘이란 자임을 밝히고 그의 잘못을을 거론하며 새로 제수한 첨지 벼슬을 삭탈하기를 청하니, 상이 가설직을 제수하라고 명함. 인조실록권481647-100-17
인조2516471018을유*정명수가 벽제에 이르러 은산 출신 김응립에게 당상의 직첩을 제수하기를 청하여 허락함. *지평 하진이 부름을 받았으나 나아가지 않고 소를 올려 체직을 청하고, 귀양간 이경여, 홍무적, 심로, 이응시를 석방시켜주기를 청하니, 상이 원하는 바에 따라 개차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81647-100-18
인조2516471021무자*완남군 이후원이 차자를 올려 공물의 폐단을 극력 아뢰고 전세를 감해줄 것을 청하니, 비변사에서 불편해하니, 상은 전에 정한 대로 시행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81647-100-21
인조2516471022기축*관직임명. 인조실록권481647-100-22
인조2516471024신묘*사헌부에서 면천군수 오달천이 여러 핑계를 대며 미리 최대 1결당 2두씩의 쌀을 거두었으므로 파직시키기를 청하고, 지방의 탐관오리를 다스리기 위해 암행어사를 보낼 것을 청하니, 종. 오달천은 추고만 하라고 명함. 인조실록권481647-100-24
인조2516471025임진*행호군 허휘가 청대하여 입시. 허휘가 요새는 십고십상의 규정을 행하지 않아서 수령을 권면하는 뜻이 없어졌다고 하자, 상이 왜 업어졌는지 해조에 물으라 이름. 또 산성의 공로에 대해 녹을 부쳐줄 때 균일하지 못하다고 하니, 상이 해조에 물으라고 답함. 허휘가 강빈 옥사 때 상이 잘못한 일은 하나도 없고, 이경여 등이 죄를 입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아뢰자, 답하지 않았음. *반송사 정태화가 치계하여 대통관 한보룡이 당상의 직을 얻기를 요청한다고 전하니, 허락함. 인조실록권481647-100-25
인조2516471026계사*관직임명.인조실록권481647-100-26
인조2516471027갑오*상이 어사를 파견하는 것을 알아서 차송하라고 승정원에 하교하자, 승정원에서 아래에서 차송하는 것은 규례가 없다고 회계하니, 비변사로 하여금 가려 보내게 하라고 답함. 이에 장령 신열도, 지평 이완이 아래에서 차송하라고 한 하교로 인해 체직을 청하나, 사직말라고 답함. 비변사에서 규정이 없어 보낼자를 의망하지 못하여 결국 일이 중지됨. 인조실록권481647-100-27
인조251647114경자*상이 번침을 맞았다. *비밀리에 정명수에게 주는 은 2300냥을 만상에 수송함. 인조실록권481647-110-04
인조251647115신축*군기시 정 심택, 예빈시 정 조빈, 정랑 유경창, 교리 성이성, 민광훈, 좌랑 이해창, 수찬 이행원,김중일,이정영에게 명하여 암행어사로 나갈 채비를 함. *예조에서 법궁이 중수되어 이어하게 되었으므로 진하하는 거조가 필요하다고 아뢰니, 축하할 수 없다고 답함. 인조실록권481647-110-05
인조251647117계묘*양전의 탄신일에 하례를 받지 않았음. *숙령전을 경덕궁으로 옮겨 모심. 인조실록권481647-110-07
인조251647118갑진*상이 번침을 맞았다. *암행어사 성이성, 이해창을 떠나보냈음. *사헌부에서 전 밀양부사 김여옥이 겨우 도적잡은 공로로 가선의 품계를 받은 것을 개정하기를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권481647-110-08
인조2516471110병오*관직임명. *청인이 파주에 이르렀을 때, 세명이란 승려가 10년후에 남경에서 다시 북경을 빼았을 것이라고 말하자, 정명수가 그를 파주에 가두게 함. 우리나라에서 그 처치를 묻자, 명수가 알아서 하라고 하므로 국경에서 효수하였음. *갑주 50를 남한산성에, 20부를 강도에 수송하도록 명하되, 조보에 내지 말도록 함. 청인들이 알까봐 두려워해서임. 인조실록권481647-110-10
인조2516471111정미*상이 번침을 맞았다. 이형익이 이 궁은 흉악하므로 내일까지 이어하기를 청하니, 상이 가하다고 하였음. 인조실록권481647-110-11
인조2516471112무신*상이 창덕궁으로 이어함. 대내에 대조전, 선정전, 희정당 등이 있는데 매우 웅장하고 화려하였음. *사헌부에서 황해감사 홍전이 의주부윤일 때 청인들에게 과도하게 비용을 썼으므로 관작을 삭탈하기를 청하니, 여러 번 아뢴후에 종. 인조실록권481647-110-12
인조2516471114경술*장령 신열도가 상소하여 이번에 수재,한재가 극심하므로 저축된 미곡과 필요한 수효를 총괄해서 계산한 후 여유가 있으면 올해 부세를 모두 탕감하고, 모라자면 완전히 농사를 망치지 않은 곳에서 절반만 거두기를 청하나, 비변사에서 형세상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자 종. 인조실록권481647-110-14
인조2516471115신해*우박. *상이 번침을 맞았다.인조실록권481647-110-15
인조2516471116임자*상이 번침을 맞앗다. *수리도감에서 남은 미포는 내년 봄 저승전 수리에 쓰자고 청하니 종. 이어서 이시방으로 하여금 맡아 관리하게 하여 속히 그 역사를 마치게 하였음. *사헌부에서 역적 이계의 감형관이었던 전 도사 정석문을 벼슬에 의망한 죄로 이조의 해당 당상,낭청을 추고하고, 도적이 많은데도 잡아들이지 않는 좌우 포도대당을 중히 추고하고, 근래에 소금의 이익을 모두 관리하여 이득을 취하는 통제사 김응해를 중히 추고하기를 청하니, 모두 종. 인조실록권481647-110-16
인조2516471117계축*사간원에서 묘당의 의논에 따라 전세 견감조치를 각도에 분부하고, 남방 바닷가 각 고을의 피곡을 적당히 덜어서 통영으로 운반하여, 서쪽지역 백성들의 파종 종자 주기를 청하니, 호조에서 배로 옮기기는 어렵다고 하니 종. 인조실록권481647-110-17
인조2516471118갑인*상이 번침을 맞았다.인조실록권481647-110-18
인조2516471119을묘*상이 번침을 맞았다. *사간원에서 이번에 수령을 별천한 것 중에 적당하지 않은 자들이 많으므로, 내년부터는 문무 재상 2품이상, 양사와 홍문관이 회동하여 추천하고, 잘못 천거한 자는 적발하여 논죄하는 것을 항식으로 삼기를 청하니, 종. 또 최근 경기도, 호서지방에 화적의 출몰이 심하므로 감사 및 토포사에게 명하여 특별히 신칙하도록 하고, 백성들이 도적이 되지 않도록 구휼정책을 잘 시행하도록 할 것을 청하니 종. *군사에게 유의를 내리도록 명함. 인조실록권481647-110-19
인조2516471121정사*상이 번침을 맞았다.인조실록권481647-110-21
인조2516471122무오*관직임명. *사헌부에서 대궐안의 시비를 뽑는 규정이 혼란하여 공천 말고 양민, 사천도 뽑으며, 액정서의 하인들은 연줄로 인해 폐단을 일으키고 있으니 조사하여 치죄하기를 청하나, 자질구레한 일을 진계하여 일의 체모를 손상시켰으므로 이름을 대어 논죄하라고 답하니, 여러 번 아뢰나 부종. *비변사에서 묵히거나 재해를 당한 곳으로 전삼세를 응당 감해야 할 곳 이외의 묵히거나 재해를 당한 곳의 공물 및 경기,홍청,강원의 실결로 응당 수납해야할 전지의 세는 매결 2두를 견감하고 해조에 저축된 5만석을 덜어 충당하며, 하삼도 기인의 포목 및 양계의 공부 또한 5만석 중 남은 쌀로 충당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81647-110-22
인조2516471123기미*상이 번침을 맞았다.인조실록권481647-110-23
인조2516471124경신*상이 번침을 맞았다. *사간 이일상, 헌납 홍처량, 정언 오핵이 수찬 이행원은 암행어사로 나가기에 부족함을 논계하려 하였는데 동료가 간통을 늦추다가 이행원의 편지를 받아보고 사직을 청하였다고 하고 이에 체직을 청하나, 사직말라고 답함. *정언 정륜이 이행원에게 일을 누설하고 사직을 올린 것이 아님을 변명하고 사직을 청하니 사직말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81647-110-24
인조2516471126임술*상이 번침을 맞았다. *장령 변시익이 이행원을 탄핵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다고 하고, 이일상 등과 정륜에 대한 대간 일부가 말을 바꾸는 등 처치가 일치되지 않아 전계하지 못하였으므로 체직을 청하나, 사직말라고 답함. *수리소 당상 김자점, 해숭위 윤신지 등에게 상으로 말을 내리고, 판서 원두표,이행원, 참판 이시방에게 한 자급 올려주고, 도청 이일상,남노성 등은 당상으로 승진시킴. 인조실록권481647-110-26
인조2516471127계해*지평 이완이 변시익이 논의를 기다리지도 않고 말을 바꾸었다고 비판한다고 아뢰고 체직을 청하나, 사직말라고 답함. *지평 남중회도 사간이하를 체직시키는 문제로 일단 '근실'이라고 써놓고 이후 가부의 뜻을 간략하게 언급하였는데, 이를 가지고 변시익이 비판한다고 변명하고 체직을 청하나, 사직말라고 답함. *대사헌 이기조가 동료들의 뜻이 어긋나서 소란스러워진 것으로 인해 체직을 청하고, 집의 임전도 인피하나, 모두 사직말라고 답함. *집의 임전이 일에 신중을 기하려 하였던 것을 말하고 체차를 청하나 모두 사직말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81647-110-27
인조2516471128갑자*상이 번침을 맞았다. *장령 신열도가 사간 이일상, 헌납 홍처량, 정언 오핵, 장령 변시익, 지평 이완,남중회는 모두 체차하고, 정언 정륜, 대사헌 이기조, 집의 임전은 모두 출사시키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81647-110-28
인조2516471129을축*대사헌 이기조, 집의 임전이 직에 나아간 뒤에, 자신들은 장령 변시익과 의견이 다르지 않으므로 자신들도 체직시켜주기를 청하고, 정언 정륜은 외부의 서찰이란 오핵의 형 오빈의 편지인데, 오핵이 그 죄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비판하고 체직을 청하니, 사직말라고 답함. 정륜만은 물론을 기다리지 않고 출사하였음. 인조실록권481647-110-29
인조2516471130병인*관직임명. *정언 정륜이 다시 직에 나간 일로 사헌부 관원들에게 비판받았으므로 체직을 청하나, 사직 말라고 답함. *홍문관에서 당초의 처치는 사리에 잘못이 있고, 의견이 같은데 입락이 달랐으며, 비밀을 누설한 것이 분명한데 다시 남을 공격하였으므로 모두 체차시키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81647-110-30
인조251647121정묘*상이 번침을 맞았다. 약방제조 조경이 입시하여 때아닌 우레를 근거로 강빈옥사 때 내친 네 신하를 석방하고 소현세자의 세 아이를 풀어주기를 청하니, 상이 경의 말은 오활하다고 답함. 이에 조경이 자신의 말이 죄줄 만하면 죄주고 쓸만하면 쓰되, 상께서는 옛 왕들이 간언을 따르던 법을 본받으라고 아뢰자, 상은 아무 말이 없었음. 인조실록권481647-120-01
인조251647122무진*상이 번침을 맞았다.인조실록권481647-120-02
인조251647123기사*관직임명.인조실록권481647-120-03
인조251647124경오*상이 번침을 맞았다. *사간원에서  수리 도감 낭청 심헌 등에게 베푼 은전을 환수할 것을 청하니, 여러 번 아뢰었으나 결국 부종. 인조실록권481647-120-04
인조251647125신미*전 참봉 정광후가 선조의 어필과 그림 각 1폭을 올리자, 상이 해조에 명하여 6품직을 제수토록 하였음. 인조실록권481647-120-05
인조251647127계유*상이 번침을 맞았다.인조실록권481647-120-07
인조251647128갑술*상이 번침을 맞았다. *우의정 남이웅이 병으로 28번이나 정사하니, 상이 허락함. 인조실록권481647-120-08
인조2516471210병자*상이 영의정을 불러 그로 복상하도록 함. 관직임명. 이행원 - 우의정, 구인후 - 병조판서 *사간원에서 전 목사 오빈은 대론을 듣고 친한 자에게 간통하여 시끄러운 단서를 일으켰고, 수찬 이행원이 출직한 뒤에 글을 보내었다고 하였으나 그 역시 거짓말임이 들통낫으므로 관작을 삭탈하기를 청하니, 상이 파직하라고 명함. 또 엄정구는 누설한 자취가 있으니 중히 추고하고, 전 정언 오핵은 파직하고 서용치 말며, 전 정언 정륜은 파직시키기를 청하니, 모두 종. 인조실록권481647-120-10
인조2516471211정축*상이 번침을 맞았다.인조실록권481647-120-11
인조2516471212무인*사간원에서 공의가 정해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뻔뻔히 소를 올린 수찬 이행원을 파직시키기를 청하니 종. 또 자기들끼리 한 말을 소장에 까지 아뢴 부교리 민광훈을 체차시키기를 청하니 종. 대론이 나오려 할 때 민광훈, 이행원이 숙직하는 장소에 있다가 글을 얻어보고 누군지 묻는 글을 보냈는데 이로 인해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음. 인조실록권481647-120-12
인조2516471213기묘*상이 번침을 맞았다.인조실록권481647-120-13
인조2516471214경진*연분의 복심을 행하지 말도록 명함. 이는 호조에서 겨울철이 이미 다하였고 기민들이 소요한다고 아뢰었기 때문. 인조실록권481647-120-14
인조2516471215신사*상이 번침을 맞았다.인조실록권481647-120-15
인조2516471217계미*부제학 채유후, 응교 임전, 교리 이천기 등이 상차하여 1. 경연을 시행할 것 2.간언을 수용할 것 3. 내수사의 공사가 이조를 경유하게 하여 폐단을 바로잡을 것 4.이경여 등에게 은혜를 베풀 것 을 아뢰니, 상이 마땅히 채택하여 쓰겠다고 답함. 인조실록권481647-120-17
인조2516471218갑신*양주에 사는 여자가 한꺼번에 2남1녀를 낳자, 쌀을 내려주도록 명함.인조실록권481647-120-18
인조2516471219을유*판돈령부사 민형남이 차자를 올려 수신치덕하고 백성을 진휼할 것을 청하고, 글 말미에 당론의 폐해를 언급하자, 상이 마땅히 시행하겠다고 답하고, 민형남만이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붕당에 대해 언급하였다고 하교함. 며칠뒤에 특별히 우찬성에 제수하고, 또 이조판서에 제수함. *집의 김응조, 장령 임성직, 지평 신속이 재변 때문에 차자를 올려 공구수성, 내수사의 노비 및 여러 궁가의 폐단을 아뢰니, 마땅히 시행하겠다고 답함. 인조실록권481647-120-19
인조2516471220병술*상이 번침을 맞았다. *대사헌 정세규가 체직을 청하고 물러가므로, 체직시켰음. 인조실록권481647-120-20
인조2516471221정해*양주와 적성에서 지진, 천둥치는 소리 같았음. *사헌부에서 파주 목사 윤형각의 형벌 남용죄를 다스리고, 산성·둔전·순검영 별장 등이 공물을 도적질하고 사적인 업무를 보는데도 그 비용을 쓰고 있으니 그 직을 일체 혁파하기를 청하니 종. *신창 사람 심동웅이 소를 올려 정조 5백석을 바쳐 진휼에 쓰기를 청하니, 호조에서 상을 논하기를 청하여 종. *혹심한 추위로 인해 전옥에 있는 가벼운 죄수를 석방토록 명함. 인조실록권481647-120-21
인조2516471222무자*해에 흑점. *관직임명.인조실록권481647-120-22
인조2516471226임진*관직임명.인조실록권481647-120-26
인조2516471229을미*원종 대왕의 휘일이라 절에서 재를 올리게 한 바, 중이 태만하므로 하옥시킴.인조실록권481647-120-29
인조2516471230병신*상이 의창군 부인의 요미는 인성군 부인의 예에 의해 내려주라고 하교함. *강원도 관찰사 조문수 졸. 사람됨이 겸손, 화평, 조용. 해서를 잘쓰고 시를 잘지어서 이식이 자주 칭찬했음.인조실록권481647-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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