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실록

인조실록 24년

同黎 2013. 10. 13. 03:03
왕력간지기사내용서책책수일자
인조24164611기유* 왕세자가 경덕궁에 가 중전을 문안함 * 청나라가 표류한 왜인을 보내옴. 그 사정을 물으니 표류하다가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산적들에게 습격당했다가 북경을 거쳐 조선으로 오게된 것임인조실록권471646-010-01
인조24164613신해* 청에서 왕세자를 책봉해준데 대하여 사면의 은전을 내리고 교서를 반포 * 봉보부인(상의 유모)가 죽자 2품의 예로 장례를 치러주라 예조에 명 * 상이 전복구이를 먹다가 독이 검출되자 강빈을 의심하여 그 궁인과 어주나인을 내사옥에 하옥하여 국문케 했으나 자복하지 않음. 그리고 강빈을 후원의 별당에 강빈을 유치해놓았는데 세자의 청에 따라 시녀 한명을 데리고 있도록 허락함  이 때 조소원의 참소가 잦았고, 상이 강빈과 말하는 것조차 엄금하였기때문에 음식에 독을 넣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사람들이 이번 일을 조씨의 모함때문이라고 여김. * 사간원 관원들이 강빈의 나인들을 의금부에 회부하여 무겁게 다스릴 것을 청하나 부종. 사헌부 또한 계속 이 일로 논계하자 종.  의금부 대신들이 수라에 독을 넣은 일로 국문하였는데 모두 자복하지 않았으며 세명은 물고, 나머지 세명은 석방함.인조실록권471646-010-03
인조24164619정사* 전 이조판서 이식의 고신을 3등 박탈하고 이조참판 한흥일을 체직하라 명. 앞서 이식이 허서를 부여 수령에 의망했는데 대간의 논핵을 받아 추고당함. 그 함사에, 먼저 한흥일이 은진현감에 허서를 의망해야한다고 말해서 자신이 외진 고을인 부여에 의망케 한 것이라 변명. 이것을 보고 상이 한흥일 또한 추고하라 명  한흥일의 함사에, 다수가 허서를 은진현감에 의망해야한다고 말했는데 이식이 은진은 일이 많으니 외진 고을에 임명해야한다고 말한 것이라 하니 상이 모두 법으로 다스리라 명. 사헌부가 둘 다 고신을 박탈할 것을 청하나 상이 한흥일은 체직만 하라 명. 사람들이 한흥일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말함. * 관직임명.인조실록권471646-010-09
인조241646110무오* 청 칙사 및 역관에게 은, 명주 등 선물을 하사.인조실록권471646-010-10
인조241646111기미* 정명수가 이형장을 시켜 관반에게 예단 가운데 유둔, 입모 등 10가지 물품을 감하여 항식으로 삼으라 말함. 상이 승지를 보내 사례하라 하교.인조실록권471646-010-11
인조241646112경신* 사간원이 경상 우도와 황해도 감시 초시에 합격한 자 중 고관의 친척이 많으니 파방하고 고관도 삭탈관작할 것을 청하나 부종. 누차 아뢰자 종.인조실록권471646-010-12
인조241646115계해* 숭례문이 저절로 닫혔다. * 관직임명. 김홍욱 - 이조좌랑(효종5년 강빈신원 주장하다 장살당함.)인조실록권471646-010-15
인조241646116갑자* 청나라 사신이 돌아가니 왕세자가 서교에서 전송 * 상이 시강원에 세자가 초하루와 보름에 경덕궁에 문안드리는 것을 정례로 삼으라 명.인조실록권471646-010-16
인조241646117을축* 호조판서 김세렴 졸. 호판이 된지 얼마 안되 병으로 죽으니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김.인조실록권471646-010-17
인조241646118병인* 통제사 이완이 쌀 1만석을 경강에 실어다 놓고, 기근으로 인하여 쌀을 싼 값에 베와 바꿔주게 해줄 것을 비국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결정케 할 것을 청함. 비변사가 관과 민 모두 유익하다 아뢰자 종. * 상이 의관 이형익 등과 어의 최득룡 등을 부르고, 독을 먹어서 최근 열이 치밀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한 것 같다고 하교. 이에 약방이 의관들로 하여금 조속히 약을 의논케 할 것을 청하자 상이 이형익 등으로 하여금  병을 살피게 하고, 이형익 등이 독을 제거하는 처방을 올리니 상이 복용.인조실록권471646-010-18
인조241646119정묘* 황해도 장연부에 있는 돌이 스스로 이동인조실록권471646-010-19
인조241646120무진* 운미 차사원인 영원군수 안필면, 양덕현령 전택, 은율현감 안인건 등을 붙잡아다가 운미선이 침몰한 상황을 조사하여 유배보내고 선박 인솔자 송천경을 국경에서 효시.인조실록권471646-010-20
인조241646121기사* 관직임명인조실록권471646-010-21
인조241646124임신* 영중추부사 심열이 졸. 재주가 있어 청요직을 두루 거쳤고 광해조 때 폐모정청에 참여했는데, 함경감사 재임시 은쟁반에 자기 이름을 새겨 조정에 올림. 반정 뒤에 궐내의 기물을 모조리 호조로 보냈는데 그 은쟁반도 끼여있어 사람들이 비루하게 여김. 이후 재능 덕택에 호조판서가 되었는데 최명길이 끌어다가 재상으로 삼음.인조실록권471646-010-24
인조241646126갑술* 명나라 가 망하게 생김. 일본의 정관 평성통이 와서 말하길, 명나라가 갑병 5천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는데 거절하고자 하고, 중원 대부분이 청에게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전함. 이에 비변사가 청나라에 통보할 것을 청하나 불윤. * 진휼청이 오부의 굶주린 백성과 동서 활인서 환자 수가 각각 1천3백80명, 1백4명이므로 2월 1일 부터 진제청을 설치하여 진휼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71646-010-26
인조241646127을해* 세자 책봉을 주청한 사신과 기타 원역에게 상을 내림인조실록권471646-010-27
인조241646128병자* 관직임명인조실록권471646-010-28
인조24164622기묘* 사헌부 관원들이 감사, 병사의 후보자 추천을 개좌하지 않고 있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자 피혐. 대사간 목성선 등이 체차할 것을 청하니 종. * 도목정. 정홍명 - 대제학, 정홍명은 정철의 아들로 이때 가선대부에 올라 이식을 대체.인조실록권471646-020-02
인조24164623경진* 독을 넣은 옥사가 끝내 실상이 밝혀지지 않자 사람들이 한스럽게 여김. 상은 여전히 강빈을 의심하고 처벌하고자 이날 대신, 육경, 판윤을 명초함. 상이 이들에게 극악한 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함. 이에 김류 등이 용의자들이 국문 중에 죽어 사건을 규명할 수 없어 통분해하고 있다고 아룀.  상이 비망기를 내려, 강빈이 심양에 있을 때 왕위교체를 도모했고 함부로 내전을 칭했고(시종들이 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부른 것이지 스스로 칭한 것이 아님) 귀국해서도 예의없게 굴었던 것으로 볼 때 독을 넣은 것은 강빈이 확실하며, 그녀를 사형시키는 것이 마땅하니 해부로 하여금 율문을 상고해 품의할 것을 명.  이에 이시백이 짐작만으로 강빈이 한 짓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아뢰고 모두들 동의. 김류와 이경석이 계사를 초안하고 최명길이 초안에서 '강빈의 죄가 명백하다'는 구절을 빼고, 부자간의 자애심을 발휘해 잘 조치하시라고 계사를 올렸으나 불윤.인조실록권471646-020-03
인조24164624신사* 관직임명 * 상이, 심양에서 강빈을 내전이라고 불렀던 내관 조방벽을 의금부로 하여금 국문하여 정죄케 하라 명. 이때 상이 강빈이 귀국할 때 진귀한 물건을 사온 것이 수백 바리라는 말을 듣고 내관 김관에게 물었는데 김관이 80바리라고 대답하자 상이 크게 노하여 김관을 파직하라 명. 그리고 그 물품을 몰수하여 대궐 안에 둠. * 대사간 목성선 등이 수라에 독이 들어간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는 까닭으로 인피하니 사직하지 말라 답. * 영의정 김류등이 강빈에게 선처를 베풀 것을 청하나 불윤. 김류 등이 다시 고율하라는 분부를 도로 거둘 것을 청하자 노하여 부답. 이어 승정원에 이중형을 석방하라 하교. 이중형은 전에 김류를 공격한 일로 변방에 유배 가 있었음. 이일로 김류가 겁먹고 궐을 나감. 예판 김육이 다른 대신들도 궐을 나가자고 제안하고 이경석이 말렸으나 다른 사람들 모두 나가는 것을 옳게 여김.  승정원이 대신  들이 대궐문 밖에서 분부를 기다린다 아뢰자 상이 그 까닭을 묻고 예전에도 이런 예가 있었는지 따져 물음. 또 상이 김류가 나간 뒤에 누가 맨먼저 나갔는지 묻자 계사가 들어간 뒤 최명길이 가장 먼저 나갔고, 김류가 나간 뒤 이경여 및 이경석이 대신들과 상의하고 함께 나갔다고 답. * 동지사 이기조가 북경에 도착하여 치계. 용골대가 운반할 미곡을 감면해주겠으나 배는 부득이하게 빌려 써야겠다고 말함. 또 도르곤이 담배를 좋아하고 매를 갖고자 하니 두 가지를 들여보내라고 은밀히 전함. * 상이 팔각정을 후원에다 지음. 세자게게 물어보고 청의 팔각정을 모방하여 지은 것이며 세자가 얻어온 오색의 물고기를 그 연못에 넣어 키움. 번식이 매우 잘되었는데 다만 독이 있어서 사람이 먹을 수 없다고 함.인조실록권471646-020-04
인조24164625임오* 대신들이 강빈을 비호하자 노여워하고 한편으로는 의심함. 이에 좌우 포도대장에게 구례에 따라 친히 순검할 것을 하교. 병조판서 구인후에게는 잠시 궁궐 안에 머무르라 하교. 또 김자점에게는 호위청에 입직하라 명하니 궐 안이 크게 놀라고 인심이 불안해 함. * 상이 승정원에, 일반백성이 그 며느리의 불효에 대해 소장을 올리면 관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세세히 물음. 여이재가 죄악이 현저한 자는 바로 죄를 다스리고 불분명한 자는 조사하여 확인한 다음 죄를 주며, 세력으로서 신구하여 석방하는 일은 없다고 답. 상이 일반 백성이 불효해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니, 부자간의 분수가 중요하다 답. * 이날 우의정 이경석 이하가 여전히 선인문 밖에서 명을 기다림. 승정원이 즉시 비답을 내려 대신으로 하여금 강빈의 일을 조속히 의논하여 처리케 할 것을 청하자, 상이 성종때 폐비 윤씨의 일을 언급하며, 대신들도 이렇게 해야하는데 오히려 자신을 우습게 여기니 부끄럽고 두렵다고 답.  우의정 이경석 등이 하교를 듣고 들어와, 강빈을 신구하려는 것은 아니고 다만 법을 굽혀 은혜를 베풀 것을 청한 것일 따름이라 아뢰고, 궐 밖으로 나가게 된 까닭에 대해 변명하고 대죄함. 이에 상이 대죄하지 말라 답하고, 어제 올린 계사에 대해 불윤한다고 답하니 이경석 등이 물러감 * 상이 강문성과 강문명 이 작년 소현의 상에 감히 간여하여 도감을 지휘했으니 이들을 잡아다 국문하여 처리하라 하교. * 사헌부가 강빈의 죄가 분명하나 자비를 베풀어 강빈을 폐출하되 고율하라는 명을 환수할 것을 청하나 부종인조실록권471646-020-05
인조24164626계미* 우의정 이경석 등이 육경과 빈청에 모여 강빈의 일을 아뢰려는데 상이 승정원에 이틀전 대신이 궐밖으로 나갔던 일의 책임을 물어 이경여를 삭출하라 하교. 이에 모두 대궐문 밖으로 물러감. 승정원이 삭출의 명이 부당하다고 아뢰나, 일이 커지기 전에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답. * 상이 수라에 독이 들어간 일에 대해 가만히 있었던 약방제조(김류, 김육) 둘을 체차하라 하교. 이어 김육의 예조판서 본직까지 체차시킴. 김육이 일찍이 원손의 보양관이었던 까닭에 더 강빈을 비호한 것이라 의심함 * 대사헌 홍무적, 지평 조한영 등이 강빈을 폐출하고, 고율하라는 명을 환수할 것을 청하나 불윤 * 집의 김시번과 장령 임선백이 위 계사에서 빠짐. 처음 사헌부 계사에는 참여했으나 김시번의 아비 김신국이 아들에게 정계하라 압박하고 임선백을 위협하여 둘은 따랐으나 나머지 관료들은 따르지 않음. 김시번과 임선백이 동료들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체직을 청하니 상이 매우 기뻐하며 사직하지 말라 답. * 헌납 심로, 정언 강호, 김휘 등이, 엄한 하교로 대신들이 물러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 빨리 대신들로 하여금 상의해 처리하게 할 것을 청함. 상이 부답하고 승정원에 이것이 무겁게 처리하라는 뜻이냐고 묻자 동부승지 정유성이 억측할 수 없다고 아룀. 이에 상이 계사를 이같이 모호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답 * 우의정 이경석이 자신에게도 이경여처럼 삭출의 명을 내려달라고 아뢰나 불윤. 구인후, 이시백도 삭출을 청하나 불윤. * 부제학 유백증이 자신의 질병에 대해 얘기하고, 노여움을 거두고 조용히 강빈의 일을 처리할 것을 청하나 부답. 이어 승정원에, 강씨의 세력 탓에 애들이 강씨의 당만 비호하고 있다 하고, 소갈증인 유백증의 본직과 빈객의 직임을 체차하라 하교인조실록권471646-020-06
인조24164627갑신* 관직임명. 김자점 - 내의원 도제조, 김자점이 다른 이들과 의견이 다르고 부리기 쉬움을 알고 상이 자신을 돕게 한 것. 김광현 - 순천부사, 강문명의 장인이었고 소현세자가 죽었을 때 이형익을 논핵하여 상이 미워함. * 대사헌 홍부적이, 상이 대신을 내쫓고  대각을 압박하는 상황을 비판하고 강빈을 폐위키실 수는 있으나 죽일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정계의 논의가 사헌부 내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체직을 청하니 아뢴대로 하라 답. * 지평 이태연, 조한영도 체직을 청하나 사직하지 말라 답 * 헌납 심로, 정언 강호 등이 '모호하다'는 하교로 인해 인피하니 사직하지 말라 답 * 이때 김자점, 구인후가 궐 내에 입직. 밤에 상이 양화당에 나가 김자점 등을 인견. 상이 김자점에게 강빈의 일에 대한 의견을 묻자, 상이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아룀. 이에 상이 강씨에 대해 가졌던 불만(돌아온뒤 행한 불손한 행동, 금과 비단을 뿌려 관료들을 현혹)을 얘기하고 단지 수라의 독때문에 강빈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여러 신하들이 영창대군 구원하듯이 강빈을 구원하려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함. 김자점이 이에 동조하여 강빈의 죄를 거론하나, 다만 신하들의 의견은 갑자기 극형을 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일 따름이다 변론. 하지만 상이 신하들, 특히 이경여를 비롯한 대신들에 대한 의심과 불만을 거두지 않음. 또 이경석이 상소에서 오늘의 상황이 광해군때와 같다고 한 것에 대해 진노하고 또 이경여와 강빈 집안과의 관계를 의심함. 김자점이 상의 의심을 풀어주려 했으나 상이 끝내 석연해 하지 않음.  인견하기 전에 이경석이 상소를 올렸는데, 그 내용에 상이 광해군 때 억울한 옥사를 직접 많이 봤음에도 지금 상황이 거의 그 때와 같아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면직시켜 내쫓기를 청하였으나 불윤.인조실록권471646-020-07
인조24164628을유* 홍문관이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원들에 대해 모두 출사케 하고 김시번, 임선백은 체차할 것을 청하니, 김시번 임선백도 체차하지 말라 답. 양사가 모두 직무에 나갔으나 김시번은 패초했음에도 나오지 않음. 관례상 파직시켜야 하나 체차하라고만 명. * 지평 조한영, 이태연이 옥당의 처치에 대한 비답 속에 자신들을 의리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인하여 체직을 청하나 불윤 * 헌납 심로, 정언 강호, 김휘 등이 이전에 상이 당태종은 성인이 아니고 강빈은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한 하교에 대해, 태종이 골육의 변을 처리한 것만 보면 성인에 가깝고 강빈은 친자식은 아니나 소현의 아내였으므로 전하의 자식이니 선처해줄 것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471646-020-08
인조24164629병술* 상이 승정원에 엄한 분부를 내렸는데 심로 등이 자신을 모욕하는 까닭을 따져 물음. 이에 우승지 정치화가, 사간원의 계사가 상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아님에도 엄한 하교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 아뢰자, 개새끼를 억지로 임금의 자식이라고 칭하니 이것이 모욕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답. * 우의정 이경석, 이조판서 남이웅, 공조판서 이시백이 집에 있는 대신들을 명초하여 품의하여 강빈의 일을 처리케 할 것을 청하나 부종. 이에 이경석 등이 물러남 * 장령 임선백이 체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471646-020-09
인조241646210정해* 관직임명. 조경(딸랑이) - 대사헌 * 헌납 심로, 정언 강호 등이, 상의 '모욕을 당했다'는 하교로 인해 사직을 청하니 부답하고 다 체차하라 명인조실록권471646-020-10
인조241646211무자* 관직임명인조실록권471646-020-11
인조241646212기축* 승정원에 하교. 당초 '고율하라'했던 것은 분수를 엄히 하는 것이었을 뿐 죽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고집스럽게 물고 늘어지니 이상하다. 만에 하나 변이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을 테니 강빈을 폐출하고 사사하라는 뜻을 양사에 말하라  이에 승정원에 대신을 명초하여 이 하교를 알릴 것을 청하니 종  우상 이경석, 완성부원군 최명길, 낙흥부원군 김자점 등이 빈청에 나옴. 김자점이 맨 먼저 상의 하교를 어길 수 없다고 아뢰고, 최명길, 이경석도 거스르지 못하고 승정원으로 하여금 해사에 분부하여 거행케 할 것을 청하니 지도. * 헌납 장응일, 정언 이규로가 사사하라는 하교를 듣고, 사사하라는 명을 환수하고 피혐한 지평 조한영, 이태연을 모두 출사케 할 것을 청하나, 모두 체차하라 답. * 이날 예조가 감시, 회시의 시관을 차출하면서 심로, 김휘 등을 의망하자, 상이 예조의 해당 당상과 낭청을 파직 추고하라 하교. 이에 예조 참판 조위한, 참의 유성증, 좌랑 박안복 등이 모두 파직됨.인조실록권471646-020-12
인조241646213경인* 헌납 장응일, 정언 이규로가 체직을 청하나 불윤 * 관직임명. 상이 정청에 삼사의 빈 관원을 각별히 가려뽑고, 무식하고 당을 비호하는 무리들을 구차하게 의망하지 말라 하교. * 홍문관이 헌납 장응일과 정언 이규로를 출사케 할 것을 청하니 종. 장응일 등이 직무에 나간 뒤 연달아 사사하라는 명을 환수할 것을 청하나 부종 * 감시와 회시를 설행인조실록권471646-020-13
인조241646214신묘* 승정원이 사헌부에 새로 제수된 관원을 명초하여 강빈을 사사하라는 하교를 전유할 것을 청함. 지평 이재는 밖에 있었고 지평 최후현(최명길 조카)은 나오지 않아 파직되었고 장령 유심만 나와서 전유를 받음인조실록권471646-020-14
인조241646215임진* 동지사 이기조가 북경에서 의주로 돌아와 치계. 이자성이 팔왕에게 패하여 사천 남쪽으로 도망갔고, 명의 잔당들이 남쪽을 차지하고 있어 청 장수가 남경을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 그래서 북경에 원병을 요청했음. 또 심양의 농민들을 북경으로 옮김. * 헌납 장응일이 사사하라는 명을 환수할 것을 연이어 아뢰었으나 부종 * 장령 유심이 정사가 퇴각당하여 계를 빠뜨리게 되었다는 이유로 인피하여 체직됨 * 의금부가 강문명을 본부에서 공초할지 묻자 상이 강문명의 죄는 사소하지 않다고 답. 형방승지 유철이 공초는 부당하고 추국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디서 추국할 것인지 물음. 이에 상이 내일 의금부에 국청을 마련할 것이라 답.  유철이 이 계사를 올린지 얼마 안되어 가선대부로 승진하니 당시 사람들이 '요즘 재신이 된 것은 유추국이다'라고 놀림 * 최명길, 이경석 등이 김자점과 함께 강씨를 사사하라는 분부를 받은 것에 여론이 온당치 못하다고 여김. 최명길이 이를 알고 이경석에게, 자신이 상에게 폐출한 뒤 사사할 것을 청할테니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이경석이 동의. 최명길이 빈청에 나가 뵙기를 청하니 상이 그 의도를 간파하고 다른 날 보자고 답.인조실록권471646-020-15
인조241646216계사* 우의정 이경석이 병때문에 국문에 참여하지 못했다 아뢰고 또 강문성, 문명의 옥사를 다시 여러 신하에게 물어 처리하고 자신을 처벌할 것을 청하자, 안심하고 조리하라 답.인조실록권471646-020-16
인조241646218을미* 관직임명. 김자점 - 좌의정, 김시번 - 예조참의. 시종 강빈을 사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자는 김자점 뿐이었고 이에 상이 의지함. 이날 상이 영의정과 우의정이 다 병이 나서 복상을 하기 어려우니 예전 복상단자를 들여보내라 하교하고 과연 김자점이 좌의정에 임명됨. 김시번은 강씨에 대한 계사를 정계한 까닭으로 특별히 제수됨. * 사간원이 강씨를 사사하라는 명을 환수할 것을 연계했으나 부종 * 상이 이경여를 절도정배하여 임금과 신하의 분수를 알게하라 하교(뒤끝 작렬). 이에 의금부가 전남 진도에 정배함. 승정원이 이경여를 절도정배하라는 명에 대해 중도를 잃었다고 아뢰자 번거롭게 하지 말라 답 * 김자점이 계속 숙직하고 있다가 좌의정에 임명되자마자 면직을 청하나 불윤 * 상이 김집에게 동궁을 보필하고 인도하라 명했으나 김집이 사양. 이에 상이 날이 풀리면 올라오라 명했으나 또 극력 사양하고 오지 않음.인조실록권471646-020-18
인조241646219병신* 사람들이 김시번을 비웃고 욕하자, 김시번이 부끄러워 면직을 청하고 정계한 일에 대해 죄를 줄 것을 청하나 불윤. 상이 김시번이 말을 바꾼 것을 몹시 불쾌하게 여김. * 상이 승지를 보내 김자점에게 출사하라고 돈유하니 김자점이 예전의 복상단자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관례에 어긋난다며 사양하고, 영의정(김류)과 우의정(이경석)을 너그러이 포용하며 이경여는 용서하여 다시 불러들일 것을 청함. 상이 예전 복상단자를 쓴 것은 문제될 것이 없고 영상, 우상의 일은 유념하겠으니 사양하지 말라 답하자 출사함. * 헌납 장응일이 억측으로 지친을 사형시키는 것은 부당하니 사사의 명을 환수할 것을 청하나 부종. 장응일 홀로 대항해 말하는 어조가 늠연하여 사람들이 모두 옳게 여김인조실록권471646-020-19
인조241646220정유* 지평 정인경이 패초해도 나오지 않아 파직. 그저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임명되었는데 일을 피하려고 하니 사람들이 비웃음 * 완성부원군 최명길이 선왕의 법에 죽을 죄인은 삼복을 하게 되어있는 강빈을 급하게 사사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뭇사람들이 폐출에는 동의하나 사사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으니 노여움을 가라 앉히고 신하들의 말을 들을 것을 청하자, 말바꾼것에 노하여 부답.인조실록권471646-020-20
인조241646221무술* 관직임명 * 헌납 장응일이 강빈의 일로 누차 계사를 올렸으나 따르지 않자 스스로 논핵하여 체직을 청하나 불윤 * 상이 양화당에서 좌의정 김자점을 인견. 상이 강빈의 일과 관련하여 대신들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표출. 특히 최명길과 이경석이 자꾸 말을 바꾼 것에 대하여 비판하고, 또 최명길이 강빈의 일과 같은 강상죄에 '계복'을 언급한 것에 대하여 분노하며, 자식을 죽이고 신하를 죽이는 것은 군부가 본디 할 수 있는 것인데 감히 동요하여 임금을 위협하고 있다고 엄하게 말함. 그리고 장응일의 계사에 '억측'이라고 한 것과 김시번이 말을 바꾼것에 대하여 분노하자 김자점이 군신간에 서먹해지는 것을 염려하여 비위를 맞춰가며 변론함.하지만 상이 끝내 석연치 않아함  이어 상이 장차 큰 화가 일어날 지 모르니 궐 안에서 강빈을 사사해야한다며 김자점의 의견을 묻자 본가로 폐출한 다음 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룀.  상이, 수라에 독이 들어갔음에도 약방이 문안하지도 않고 국문이 끝난 뒤에도 예삿일로 넘겨버린 일에 대해서 자신을 박대했다며 섭섭함을 드러냄. 이에 김자점이 약방이 잘못한 일이라 아뢰고 이어 빨리 영상과 우상을 불러 의논하여 일을 정할 것을 청하고 또 최명길, 이경여, 이경석을 두둔하자 상이 씨익 웃음.인조실록권471646-020-21
인조241646222기해* 우의정 이경석이 자신에게 벌줄 것을 청하나, 사행이 임박했으니 사양하지 말라 답 * 정언 이규로가 병때문에 장응일의 계사에 함께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체직을 청하나 불윤. 홍문관이 이규로는 일부러 회피한 것으로 보이니 체차하고 장응일을 출사케 할 것을 청하니 종. 헌납 장응일은 패초하였으나 나오지 않아 파직됨. 장현광의 양아들임.인조실록권471646-020-22
인조241646223경자* 장령 박안제가 강빈을 사사하라는 명을 환수할 것을 청하나 부종 * 홍문관이 사사하라는 명을 환수할 것을 청하나 부종 * 예조참판 유철(유추국ㅋ)이 새로 제수한 벼슬과 품계를 거둬주길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471646-020-23
인조241646224신축* 관직임명인조실록권471646-020-24
인조241646225임인* 대사헌 조경이 아산에 있다가 강빈 사사의 명이 내려졌다는 얘기를 듣고 상소. 그 대략에 강빈이 반역을 꾀한 것은 명백함. 그러나 강빈의 심술을 억측하여 성급하게 사사를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것임. 그러니 죽이지 말고 절도정배시킬 것을 청하고 체직을 청하니, 부답하고 체직하라 명.  그 상소에서 처음엔 죄가 명백하다고 했다가 사형을 면해달라고 하여 의론의 근거없음을 사람들이 비웃음. 조경도 나중에 강빈에게 지나치게 죄명을 씌운 것을 후회함.인조실록권471646-020-25
인조241646226계묘* 영의정 김류가 강상에서 대죄하다가 이 때 상소하여 사직을 청하나 불윤 * 우의정 이경석, 호군 김육, 서장관 유심 등이 북경에 감인조실록권471646-020-26
인조241646227갑진* 관직임명인조실록권471646-020-27
인조241646228을사* 사간원이 강씨를 사사하라는 명을 환수할 것을 청하나 부종 * 장령 박안제, 지평 소동도가 계사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인피. 사헌부가 소동도를 체직할 것을 청하자 종인조실록권471646-020-28
인조241646229병오* 영의정 김류가 첫번째로 정사하니 안심하고 조리하라 답 * 강문성과 강문명이 장살됨. 죽기전에는 사람들이 둘을 욕하다가 죽으니 애석해함인조실록권471646-020-29
인조241646230정미* 한원부원군 조창원이 졸. 조존성의 아들로 수령으로서 명성이 높았고 국구가 되자 스스로 근신하였다가 이때가 되어 죽었음 * 영의정 김류가 두번째로 정사하니 안심하고 조리하라 답인조실록권471646-020-30
인조24164632기유
* 평안도 안주에서 푸른 개구리와 검은 개구리가 5일 간 싸움
 
인조실록권471646-030-02
인조24164633경술* 체직되었던 함경도관찰사 심연이 돌아오지 못하고 졸. * 전 함양군수 정홍명이 대제학을 사직하길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471646-030-03
인조24164634신해* 영의정 김류가 네 번째로 면직을 청하니 윤. * 관직임명인조실록권471646-030-04
인조24164635임자
* 폭우로 도성에 침수 피해
 
인조실록권471646-030-05
인조24164636계축* 양사가 누차 강씨의 일을 아뢰나 상이 따르지 않자 대간직을 꺼리어 일부러 칭병하거나 계사에 빠져 체직을 도모하는 이들이 있었음. 장령 박안제와 임한백이 이런 식으로 인피하여 체직.인조실록권471646-030-06
인조24164637갑인* 교차된 햇무리와 해를 관통하는 흰무지개.인조실록권471646-030-07
인조241646310정사* 지평 이준구가 병조판서 구인후를 만나고도 그냥 지나쳤다며 체직을 청하고 정언 기만헌도 호조판서 민성휘를 만나고도 말에서 내리지 않았다며 체직을 청하여 체직됨. 일부러 인피한 것.인조실록권471646-030-10
인조241646311무오*관직임명인조실록권471646-030-11
인조241646312기미*부제학 이기조, 부응교 민응협, 교리 남선, 부교리 강백년, 수찬 유경창과 엄정구 등이 차자를 올려 강빈을 사사하라는 명을 환수하길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471646-030-12
인조241646313경신*관직임명. 이응시는 진흙 속의 진주같은 사람으로 부제학 이기조도 호평함. *상이 대사헌 이행원에게 쟁집하는 이유를 하문. 이행원이 강빈을 사사하라는 명을 환수하길 청하자 상이 부제학 이기조에게 의견을 하문하니 이기조도 의논이 필요하다고 답하나 상이 독을 넣은 일이 죄라고 말하니 둘 다 더 이상 진달할 것이 없다고 답. 상이 아내와 며느리 중 누가 중한지 하문하니 이기조가 아내가 중하다고 아뢰매  상이 성종 때 폐비 윤씨를 사사하는데도 쟁집한 신하가 없었는데 지금 신하들은 강빈의 용서를 청한다며 엄히 말하자 이행원 등이 대죄. 상이 김시번이 정계하자고 했다가 물린 것에서 서인의 위세를 알 수 있다고 하니 김자점이 소북과 남인의 의견이 많음을 아뢰자 상은 서인 정권에서 남인과 북인이 벼슬을 잃을까 두려워 이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평가. 이기조와 이행원이 강빈 사사를 철회하길 다시 청하나 상은 성종조의 고사를 따르겠다며 강빈이 당론의 후원을 믿고 패악한 것이라는 식으로 힐난. 상이 훈련대장을 시켜 군사를 입직시켰는데도 서인들이 논쟁하니 주도자가 있을 것이라 말하니 김자점이 이미 하교가 명백하니 뒤에 재론할 수 없으리라고 답. 상이 이경여 외 이런 논의의 주도자를 적발하라 하니 김자점이 이경여도 최명길도 김류도 아니라고 아뢰나 상은 관직이 없는 자가 배후에서 있으리라고 추정. 상이 홍무적의 강빈 옹호를 문제삼으며 탄식하자 김자점이 이행원 등이 하교를 받고 실상을 안 이상 정계하리라 답. 상이 구인후에게 사변이 생긴다면 입직해도 소용없으니 오늘부터 입직하지 말라고 명. 김자점이 서남소북에 관한 하교를 문제삼으니 상이 권력이 신하에게 돌아가는 상황 때문이라는 식으로 말하자 좌우가 조용. 상이 김시번을 소인이라고 비난하자 김자점이 김신국의 아들인데도 이러는 것이 이상하다 말하니 상이 김신국도 죄가 있다며 파직하라고 명하고 김류에 대해서도 개탄. 김신국이 호조판서 민성휘와 공조판서 이시백과 이조판서 남이웅도 이의가 없음을 아뢰나 상은 이경석과 최명길도 나중에 뒷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장하겠냐고 조소. 이행원이 이기조와 강씨에 대한 논의의 정계를 논의하니 이기조가 상의 노여움 때문에 더 계사를 올리기 어렵겠다고 하고 허계도 동의하면서 장령 박일성을 먼저 체직시킨 뒤 정계하길 청. 이행원 등이 정언 기만헌과 헌납 채충원이 규피하였고 장령 박일성도 그런 조짐이 있으니 체차하길 청하매 상이 파직하라고 명. 강빈에 대한 논의 정계. *상이 간관의 자리를 규피하는 자들을 채충원의 예에 따라 파직하도록 명하니 김시번, 임선백, 유심, 소동도, 남노성, 임한백, 이준구, 이규로 등이 파직. 이조가 남노성을 보덕의 수망에 의망하니 상이 강빈을 옹호한 자를 의망한 해당 당상과 낭청을 선파직 후추고하라고 명하여 이조참판 여이징이 좌파. 가관이었던 낭청은 파직하지 말라고 명.인조실록권471646-030-13
인조241646314신유*상이 홍무적과 심로와 이경여가 강빈을 옹호하고 임금을 저버렸으니 홍, 심은 절도정배하고 이는 위리안치하도록 하교. 홍무적을 정의, 심로를 남해로 귀양. 사헌부와 달리 아직 정계하지 않은 사간원을 압박하려는 뜻. 정언 남중회가 강빈 논의 정계. 우승지 이래가 강빈 폐출과 사사의 절목이 필요할테니 승전을 어떻게 할지 여쭈매 알아서 거행하라고 답. *좌부승지 여이재가 강씨 사사 때 예조의 절목과 관해 당상을 명초하길 청하나 굳이 필요없다고 답. 예조판서 정태화가 세자빈 책봉 당시 교명책과 인, 장복 등을 대내에 거둬 소각하길 청하니 지도. 정태화가 고묘와 사사의 선후에 대해 대신과 상의하길 청하니 김자점이 사사 후 고묘하고 강씨의 죄목에 대한 교서 반포를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71646-030-14
인조241646315임술*대사간 민응형이 순천에서 동작진에 도착했는데 이 날 양사가 정계하고 강씨 사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단기로 입궐. 좌의정 김자점을 도중에 만났으나 김자점이 민응형을 몰라보고 나중에야 문안하고 사례. 민응형이 알현을 청하자 상이 의도를 하문하니 민응형이 강씨를 사사해야 한다는 상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승정원이 입계하자 다 끝난 상황에야 올라와서 신구한다고 힐난. 민응형이 궁중에 들어가고자 승지를 청하였으나 실패하자 사사의 명령을 정지하고 자신을 등대시킨 뒤에 처치하길 청하니 이래가 진달. 상이 강씨를 사사하라는 전지를 먼저 내리고 한참 뒤 민응형을 물러가도록 명. *소현세자빈 강씨를 폐출하고 사사. 죄악이 규명되지 않고 추측만으로 사사당해 민심이 모두 조 숙의의 죄라고 인식. *승정원에 비망기를 내려 예조에 강씨에 대한 은례로 장사를 지내고 3년 간의 제물을 지급하도록 명. 예조가 장사의 등수를 여쭈니 2등으로 하도록 명.인조실록권471646-030-15
인조241646316계해*대사간 민응형이 순창과 전주에서 비 때문에 길이 막혀 늦게 올라왔음을 대죄하고 스스로 파직되길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471646-030-16
인조241646317갑자*사간원이 민응형의 출사를 청하나 상의 노기가 가시지 않아 체직하도록 명. *장생전의 널판자 일부와 석회 2백 석을 내수사에 보내도록 명. 강씨의 상에 쓰일 것으로 추측. *상이 승정원에 강씨의 장지를 예조에 문의하도록 하니 예조가 강씨 집안 산에 장지를 정하길 청하매 종. *대사헌 이행원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 출사하라고 답하는 경우는 특별한 대우. *병조판서 구인후가 세 번째 정사하니 체직. 외척 홍진도 등이 상에게 영합하여 강씨를 공격할 때 구인후만 강씨의 억울함을 아뢰니 상이 그를 소외시키려 한 것.인조실록권471646-030-17
인조241646318을축*관직임명 *비변사가 강도의 쌀 3백 석으로 부평, 양천, 인천 등의 기민을 구제하길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71646-030-18
인조241646319병인*강씨의 폐출과 사사를 종묘와 숙녕전에 고함. *명정전에서 백관에게 교서를 반포하고 팔도에 유시. 좌의정 김자점이 강씨를 신구하려는 의중의 유무를 확인하려는 의도로 예문관에 추천하여 병조참의 채유후를 지제교로 삼아 교서를 쓰게 함. 이 때부터 채유후가 다시 중용.인조실록권471646-030-19
인조241646321무진*비변사가 심양에 강씨의 죄악을 진술하여 주문하길 청하니 종. 승문원에 주문을 지어 사은사 이경석의 사행 때 올리도록 함.인조실록권471646-030-21
인조241646322기사*상이 후원에서 환관들의 활쏘기를 구경. 상이 옥체가 미령하여 조회를 전폐하고 백관도 거의 대면하지 않으면서 후원에 토목공사를 일삼았음. 창덕궁 서북쪽 요금문은 매년 12월에 얼음을 저장할 때 자문관이 승정원에 요청하여 얼음을 운반해들이는 문인데 상이 이 문을 닫는 시기를 늦추게 하여 나무와 돌을 운반해 은밀히 토목공사를 진행. *호조가 강씨의 3년상 동안 지급할 제물을 계달하니 상이 광해군의 상과 비교해도 많은 것 같다며 줄여 올리도록 하매 호조가 다시 올리니 상이 유밀은 절반 줄여서 시행하라고 답.인조실록권471646-030-22
인조241646323경오*상이 도성의 인심을 하문하니 김자점이 안정되었다고 답. 상이 강씨의 비호를 주도하는 자를 찾아냈는지 하문하니 김자점은 그런 자가 없었고 더 이상 이론은 없다고 답. 상이 신하들이 능상을 일삼는다며 분노하니 김자점이 비록 단서가 없었긴 하나 사사를 면해주길 청한 것은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동조. 상이 대간 등을 비판하고 강씨가 죽을 때 자식들에게 유언장을 남겼다고 들었다고 말하니 김자점이 그 내용을 여쭈매 소숙과 조 소의가 자기를 죽이니 원수를 갚아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상이 답. 김남중이 의금부에서 국문하길 청하나 상이 이미 내옥에서 국문 중이니 그럴 필요 없다며 불윤. 김남중과 이행원 등이 누차 청하나 누설될 우려가 있다며 불윤. 원두표가 약방이 애초 계사를 올리지 않아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감사하길 청했던 것이지 당론에 의한 것은 아니었음을 지적하되 감씨를 사사하는 의논 자체는 옳다면서 김상헌을 끌어들여 그도 동의한다고 했다고 전하니 상이 조금 만족. 허계가 외부에서 궁중의 일을 알 수 없어 대간이 감사하자는 주장을 한 것이라 아뢰니 상이 신하로써 어찌 왕의 말을 믿지 못하냐며 격분하매 허계가 두려워 해명하고자 독을 넣은 옥사의 단서를 찾아내길 청하나 상이 부답하고 주위가 비웃음. 상이 강씨가 유치되어있을 때 동궁에 남겨둔 비단을 흐트려뜨리고 백반이 든 당첩을 군영 곁에 던지는 등 죄를 피하고 외간과 내통하려 했다고 하니 김자점이 별도로 유치된 강씨가 어찌 그럴 수 있었겠냐고 하나 상은 강씨가 유치당해있을 때 서신을 통해 외간의 일을 다 전해들었었다고 답.인조실록권471646-030-23
인조241646324신미*천문의 변이 연이어 일어나니 이제는 일관도 조정도 일상으로 여김. 참혹한 변괴는 일관이 숨기고 말하지 않아 사관의 기록도 적음.인조실록권471646-030-24
인조241646325임신*사헌부가 강씨의 유서와 관련된 나인들을 의금부에서 국문하길 청하고 사간원에서도 동조하나 내옥에서 추치할 것이라고 답. 내옥에서 강씨의 궁인들을 지난해부터 국문했는데 과거 상이 척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옥의 옥사를 의금부로 끌어내길 청하는 자가 없음을 불쾌해한 것이 알려져 진신들이 두려워함. 이후 독살 미수가 발생했을 때 대사간 조경이 국문하자는 청을 먼저 하여 총애를 입자 이번에도 양사가 상의 의사를 염탐하고자 이런 청을 올린 것. *승정원에 김자점과 구인후가 수십일 입직한 노고를 내구마 한 필 씩을 하사해 보답하도록 하교.인조실록권471646-030-25
인조241646326계유*평안도관찰사 박서가 연안 사람 장운이 강상죄를 저질러 정주에 붙잡혀있다고 치계하니 조정에서 전 장령 이위를 보내 조사하여 의금부로 압송. 장운을 사형시키고 연안부를 현으로 강등. *사헌부가 전 예조참의 김시번의 당상 자급을 개정하길 청하니 종. *우의정 이경석이 의주에서 본직과 겸임한 직위를 체면해주길 청하니 계자만 찍어서 답. 대신의 상소에 계자만 찍는 경우는 일찍이 없었음.인조실록권471646-030-26
인조241646327갑술*좌의정 김자점을 명초하여 복상. 김자점이 병조판서 구인후, 전 판서 김상헌, 이조판서 남이웅으로 의망하니 김상헌과 남이웅이 재상이 됨. 양주에 내려가있는 김상헌에게 봉교 홍명하를 보내 하유하게 하니 승지 정유성이 교서를 지어 하유하길 청하나 역마를 타고 올라오라고만 명. 남이웅은 궁궐도감도청으로 당상에 올랐던 전적 때문에 반정 직후에는 발탁되지 못하다가 빈객으로 심양에 왕래한 이래 중용됨.인조실록권471646-030-27
인조241646328을해*강원도 14개 고을에 홍수 피해. *공청도관찰사 임담이 이산현 초관 이석룡이 이산 백성 유탁과 서울 진사 권대용 등이 임경업이 대장이 되었다고 사칭하고 4월 1일에 거사하려 한다고 고변했다고 치계하니 형방승지 여이재가 대신을 불러 의논하길 청. 고변서에 들어있는 이들은 도사로 하여금 잡아들이게 하고 선전관을 보내 표신을 가지고 경상도와 전라도 및 공청도의 관찰사, 병마사에게 하유해 엄히 살피고 군사를 풀어 붙잡게 하길 청하니 전라도와 경상도는 살피게만 하라고 답. 이석룡의 고변에 전라도와 경상도의 적당이 함께 일어날 것이라는 말에 대신이 우려한 것인데 상은 불윤한 것.인조실록권471646-030-28
인조241646329병자*우의정 남이웅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471646-030-29
인조24164641정축* 상이 병조판서 이시백에게 적도의 세력을 하문하니 이시백이 이미 여러 조짐이 발견되어 우려하던 중이었다며 기마병을 출동시켜 공주의 직로 11개 역참에 나눠 파견해 보고하게 하고 충주 영장에게 기찰을 강화하게 하며, 장단에서는 서로를 기찰하고, 수원과 죽산에서는 전라도와 경상도로의 길을 기찰하며, 남산은 수원과, 아차산은 양주와 봉화로 신호하여 알리게 하길 청하니 상이 기마병을 급히 출동시키고 서로를 제외한 양남 관진은 기찰하도록 명. 이시백이 서쪽도 염려스럽다고 아뢰매 말을 가진 군관에게 기찰하도록 명. *김자점이 경상도관찰사를 문경에 머물러두길 청하니 상은 조정에서 장수를 파견하자고 답. 김자점이 전라도병마사를 서울 근교로 올리고 외방 어영군도 서울로 집결시키길 청하니 윤하고 총융사를 호남 근처의 경기 고을에 주둔하게 하여 접응하는 것이 어떨지 하문하니 김자점과 구인후가 동의하매 총융사 이시백을 명초. 이시백이 아병 5백여 인에 포수까지 1천여 명이 있는데 동원 인원과 군량 조달 문제를 아뢰매 상이 군량은 뱃길로 운송하라고 답. 이시백이 먼저 내려가고 군졸들은 차후 진위에 모이게 하길 청하니 윤. 김자점이 영남에 파견할 장수를 누구로 할지 여쭈니 이시백은 권정길은 자신과 동행하며 김체건은 와병 중이라 하니 구인후가 최만득과 김운해를 추천하나 김자점이 반대하여 실패. 상이 구인후에게 동영에 머물며 대비하도록 명. *충청도관찰사의 장계가 도착. 유탁은 이산에서, 권대용은 전주에서 체포되었는데 고산현에 적도가 모여있다는 말에 조정에서 장수를 급히 임명. 적도의 수괴 안익신은 50여 인을 이끌고 왔다가 유탁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에 도망. *총융사 이시백이 5백 명을 거느리고 진위현으로 출진하니 내구마 1필을 하사. *홍전을 방어사로 임명하고 경상도 문경에 파견. 전마 1필과 갑옷, 투구를 하사. *전라도병마사 박경지와 경상도병마사 양응함, 공청도병마사 배시량에게 적을 토벌하도록 하고 전라도관찰사 윤명은과 경상좌병사 이탄에게 기찰을 엄히 하도록 명. *공청도관찰사 임담, 병마사 배시량, 경상도방어사 홍전, 전라도관찰사 윤명은, 병마사 김응해에게 도내 군사를 출동시켜 적도를 체포하되 경상도, 전라도는 근처 군사들만 동원하도록 명. *경기관찰사 한흥일에게 경기 어영군을 출동시켜 수도를 호위하도록 명. *관직임명. 조익이 노부의 봉양을 위해 사양하니 윤.인조실록권471646-040-01
인조24164642무인*비변사가 남한수어사 이시방에게 중군을 보내 아병을 분배하고 방어사 홍진문과 변란에 대비하게 하길 청하니 종. *남한산성 미곡 2백 석과 강화도 미곡 5백 석을 이시백의 군대에게 운송. *김자점이 어사를 파견하길 청하나 상이 인재를 얻기 어렵겠다 하고 총융사의 군세가 미약하니 정예를 보내 보충하고자 하매 김류가 방을 붙여 모집하길 청하니 시행하도록 명. 김류가 장재를 미리 선발하고 군사를 각 1~2백인씩 거느리게 해 도성에 대기시키다가 차례로 보내길 청하니 가납. 이시방이 충주와 청주 사이에 장수를 배치해 대비하길 청하니 가납. 유철이 민진익을 추천하나 김류가 반대하고 훈련도감 장관 유찬선을 추천하나 김자점이 훈련도감 장관은 경외로 내보낼 수 없다며 반대. 이직이 추천되나 이시방이 어영군의 중군이라며 반대하니 결국 김운해로 결정. *상이 강씨의 변고와 이번 적당이 연관되어있다 여기고 두려워하여 팔도 군사를 동원하고 수도를 호위하게 했는데 사실 적도는 이 때 거의 체포되어 진압. *좌의정 김상헌이 스스로 체직되길 청하나 불윤. 상소에 순치 연호를 쓰지 않으면 원래 승정원에서 기각하는데 김상헌만은 승정원도 상도 불문.인조실록권471646-040-02
인조24164643기묘*비변사가 적도를 대상으로 격문 발송. 적도에 포함된 승도 언급.인조실록권471646-040-03
인조24164644경진*사헌부가 공청도병마사 배시량이 바로 진격하지 않고 밍기적거려 적도가 달아나게 방치했다며 나국하길 청하고 전주부윤 정세규도 변고 이후 치계하지 않고 경내에서 대기하고만 있었다며 파직하고 추고하길 청하매 사간원도 동조하니 배시량은 아직 적도가 다 진압되지 않았으니 놔두되 정세규는 추고하도록 명. *적도들 대다수가 무지랭이들로 역모에 참여해 들었다는 말이 승복하는 것인 줄 모르고 형신 전에 자복하는 등 죽어나가는 자가 태반. 예조판서 정태화 형제와 밀양부사 정태제가 연루되었으나 상이 정태화 형제는 불문에 부치도록 명. 강석기의 사위인 정태제는 결백하였으나 상이 완전히 석방시키기 어렵다며 귀양보냄. 안익신 등 46명이 정형을 당하고 12명이 물고, 전라도에서 11명 정형, 공청도에서 22명 정형. *상이 전남도관찰사 윤명은과 공청도병마사 배시량의 후임자를 대신에게 천망하도록 하니 최명길이 원두표를 천거하나 김류는 반대. 김자점은 측근인 이시만을 천거하나 상이 반대. 김자점이 홍전과 정유성을 추천하고 원두표는 이완을 추천하니 상이 이완을 임용. 김자점과 원두표 등이 적도가 진압되고 있는데 경창의 군량으로는 경기와 공청도의 어영군을 모두 지탱할 수 없으니 공청도 어영군을 돌려보내길 청하매 종. 김자점이 적도들을 국문하지 않고 모두 죽이길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471646-040-04
인조24164645신사*상이 전남도관찰사 윤명은과 공청도병마사 배시량을 나문하도록 명. *관직임명 *예조판서 정태화가 적도에게 언급된 것에 대죄하나 불윤. *총융사 이시백에게 군사를 파하도록 유시. *남한산성의 파수군을 파하도록 명. *도성을 수비하던 경기 어영군을 파하도록 명. *공청도와 전라도 관찰사에게 적도 중 사족은 경옥으로 올려보내고 나머지는 본도에서 처분하도록 하유. *사헌부가 적도가 전주 경내 마흘동에 주둔하였으니 전주부윤 정세규가 경내의 계엄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증거라며 나문하길 청하고, 고산현감 홍종운과 용담현감 이시필이 적도를 두려워해 움직이지 않았다며 나문하길 청하니 사간원도 동조하매 정세규만 좀 더 확인해보도록 하고 나머지는 윤. *좌의정 김상헌이 청에서 민성휘 등 4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서용하지 말라 했다며 체직과 가자의 환수를 청하는 상소를 올리니 비변사에서 지난번에 김류와 이경석이 정명수에게 최명길과 김상헌의 수용 여부를 물었을 때 사신으로 임명하지만 않으면 상관없다고 했다며 상의 재결을 청하니 윤. 승지를 보내 돈유.인조실록권471646-040-05
인조24164646임오*호위청 군관을 파함. 계해년 이후 김류, 구인후, 김자점, 이시백 등 훈척 중신으로 대장 4인을 삼았는데 각자 소속된 군관이 있었으며, 녹봉을 받는 자는 번을 나눠 호위청에 직숙하고 녹봉 없는 자들은 사방에서 변란을 기찰하고 대비하게 하였었음. *맹인 박시현이 이천현감 이유식의 모역을 상변하매 승지 이시해와 이래 등이 이를 위에 보고. 이유식이 물고당했는데 대부분 거짓 옥사로 의심.인조실록권471646-040-06
인조24164647계미*상변한 이석룡과 김충립을 당상으로 올리고 수령을 제수하도록 명.인조실록권471646-040-07
인조24164648갑신*상이 강씨의 반혼 장소를 본궁 곁 사가로 정하도록 하교.인조실록권471646-040-08
인조24164649을유*응모군 김정진이 병자호란 때도 변방에 자원했는데 이번에도 응모하였다며 특제. *좌의정 김상헌이 세 번째로 사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471646-040-09
인조241646410병술*사헌부가 이지험도 역모에 가담했는데 패거리를 체포했다는 이유로 면죄받아서는 안된다며 형을 집행할 것과 김정진의 수령 제수를 환수할 것을 청하나 불윤. 사간원도 이지험을 논죄하길 청하나 부종. 이지험은 모반에 가담했다가 안익신, 나극룡과 용담으로 피신한 뒤 둘을 체포해 고발하여 상이 면죄해주려고 했던 것. *전남도관찰사 정유성이 사조하매 상이 호남에서 화적떼가 일어날 경우 대처방안을 하문하니 무인 출신 수령을 조방장이나 토포사로 임명해 기찰하고자 한다고 답하니 상이 토포사 2인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답. *상이 김자점에게 안익신은 속신된 관노일 뿐인데 대장이 될 수 있었겠냐며 도성 안에 원흉이 있었을테니 형리와 나졸 및 직숙 군사들을 엄벌하여 진상을 알아내도록 명하고 이지험의 논죄 문제를 하문하니 다들 죽여야 한다고 답. 김류가 전례에 따라 당사자만 죽이고 연좌 및 적몰은 하지 않길 청하니 나중에 옥사가 끝난 뒤 그 의견대로 시행.인조실록권471646-040-10
인조241646412무자*좌의정 김상헌이 입조.인조실록권471646-040-12
인조241646413기축*평안도 의주에 서리 피해. 삭주에 우박 피해. *상이 비변사에 적도 중 상한에게는 연좌와 적몰의 법을 적용하지 말고 추색 및 체포를 정지하여 농사철을 놓치지 않게 하니 비변사도 동의. 승정원이 삼남 관찰사에게 하유하길 청하니 종. 공청도관찰사 임담이 남은 종자들을 섬으로 옮겨 살게 하길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71646-040-13
인조241646414경인*강원도 양구에 서리 피해. *동래부사 황감이 왜인이 귀대군 세 글자를 한 글자 높여 써달라고 청하고 무경칠서직해 1질을 얻고자 한다고 치계하니 비변사에서 귀대군과 아전하를 한 줄에 함께 쓰고 앞으로 대군과 전하를 함께 쓰는 것을 항식으로 삼자고 회계하매 종.인조실록권471646-040-14
인조241646416임진*식년 전시 설행. 문과에 정승명 등 34인, 무과에 예용주 등 29인 선발.인조실록권471646-040-16
인조241646417계사*사헌부가 내옥의 죄인을 유탁 등의 옥사와 관해 병조에서 열리고 있는 국청에 내리길 청하매 의정, 향이 등 7인을 국청으로 옮김. 의정 등이 내수사 별제 홍충서와 중관들이 자복하면 살려주겠다고 해서 거짓으로 자복했다며 억울해하니 다들 더 형신하여 실상을 얻자 하나 상이 죄안을 결정하는 공초만 받으라고 명. 의정, 향이, 정숙은 정형에 처하고 형란 등 4인은 참수. 이들과 연좌된 자들을 다스릴 때 아비가 분명하지 않은 자를 어미에게 확인하니 해당자가 과거 간통한 적은 있었으나 애가 있는 줄은 몰랐다며 연좌당하는 것이 억울하다 하니 의금부는 연좌하도록 청하나 상이 풀어주라고 답. *충주의 김조가 후모를 간음하였고, 양주의 강세민이 조부의 첩을 간음하였으며, 연안의 장운이 아비에게 자상을 입히는 등 강상 관련 옥사가 6건이나 되어 감옥이 만원. *관직임명. 대사헌일 때 강씨의 사사 논의를 정계시킨 덕분.인조실록권471646-040-17
인조241646419을미*좌의정 김상헌이 양주로 귀향하길 청하나 불윤하고 내의를 보내 간병하도록 명. 상헌이 건백하는 것도 없이 칭병하니 조야가 실망.인조실록권471646-040-19
인조241646420병신*추국청이 신생을 국청에 회부하길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471646-040-20
인조241646421정유*상이 내옥에서의 형란의 결안 중 원손을 보전할 수 없다는 말이 초록 과정에서 누락되었음을 조보에서 확인하고 당시 당상과 낭청을 추고하도록 명하매 대신 김자점과 남이웅이 대죄하고 대관 김남중, 채유후 등도 인피하여 체직. 공초를 기초했던 문사낭청 조한영을 상이 나문하도록 명하여 고신을 빼앗고 방송.인조실록권471646-040-21
인조241646423기해*사간원이 신생을 추국청에서 논죄하길 청하고 사헌부도 동조하여 누차 아뢰나 부종.인조실록권471646-040-23
인조241646424경자*관직임명. 조경이 강빈의 독살 시도를 먼저 제기하여 총애받은 결과로, 남들의 기롱 때문에 노부모의 봉양을 이유로 번번이 사양.인조실록권471646-040-24
인조241646425신축*황해도 곡산군에서 싱크홀 현상. 해주 지역에 해충 피해.인조실록권471646-040-25
인조241646426임인*공청도관찰사 임담이 역적 유탁의 처 수정을 이괄 처자의 예대로 처참하길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71646-040-26
인조241646429을사*장령 이응시가 이경여, 심로, 홍무적을 귀양보낸 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이 문제점을 쟁집하지 않고 영합한 신하들을 비판하면서 조 소의 문제를 힐난하는 상소를 올림. 우부승지 이시해가 감히 혼자 올리지 못하고 다음날 여러 사람들과 의논한 뒤 입계. 이응시의 이 상소에 그간 그를 잘 몰랐던 사람들이 탄복.인조실록권471646-040-29
인조24164651병오*왕세자가 백관과 명정전에서 역적 토벌에 대해 하례. 고묘하고 대사면령을 반포. *역적의 출신지인 공청도 공주목을 공산현으로 강등하고 이산과 연산, 은진을 1개 현으로 통폐합하여 은산현으로 삼음. 공청도를 홍청도로 변경. 전남도 금산군도 현으로 강등.인조실록권471646-050-01
인조24164652정미*강씨의 개인 소장인 은 1만6백50냥, 황금 1백60냥, 왜검 19자루를 호조에 귀속. 별도 창고에 비치하고 차후 소현의 자녀가 혼인할 때 혼수로 쓰도록 명. *상이 장령 이응시를 체차하고 관직임명하는 하교를 내림.인조실록권471646-050-02
인조24164653무신*상이 이응시의 상소에 관해 하문하니 영의정 김자점과 우의정 남이웅이 대략 들었다고 답. 상이 이응시의 인물됨을 하문하니 직언하는 사람이라 아뢰매 상이 상소를 내보이며 어떤지 하문하니 김자점이 어투가 과하긴 하나 간관이 논쟁한 것으로 죄주는 것은 지나치다고 답. 상이 이응시가 조경과 이행원을 비부라고 지적한 것을 문제삼으며 시론에 대해 아부한 것이라고 하니 좌우가 묵묵부답. 상이 이응시가 경국지색들을 열거한 것도 문제삼으니 또 다들 묵묵부답. 대사헌 이기조가 이응시를 죄주면 이응시의 명예를 높이고 상이 스스로 간관을 죄줬다는 오명을 쓰는 것이라고 누차 아뢰나 부종. 상이 이응시가 자신을 공격한 것보다 충신을 비부라고 지적한 것이 문제라며 사특한 자가 강씨의 재물을 이용해 이들 무리를 움직이는 것이리라 지적하나 김자점이 간관을 논죄해서는 안되고 뇌물은 감화로 이길 수 있다고 답. 상이 김자점과 이기조도 이응시의 비판 대상이라고 하니 김자점이 그렇기 때문에 이응시가 남의 사주를 받은 것이 아닐 것이라고 답하고 이기조도 계속 극언. 대사간 윤순지도 동조하나 상은 부종. 상이 이시백 같은 진정한 충신을 하마터면 심기원의 역모 때 잃을 뻔 했다고 하니 김자점도 동조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조정 신료를 대해야 한다고 하고 호조참판 이시방은 감읍. 김자점이 영의정을 사직하길 청하나 불윤하고 김상헌이 계속 사직하려 하는 것을 아쉬워함. 남이웅도 노병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나 불윤. 이 날 상이 매우 노한 상태라 능천군 구인후, 원평군 원두표, 병조참판 허계와 이시방, 이래 등이 모두 일언반구도 못함. 인조실록권471646-050-03
인조24164654기유*상이 부호군 이응시가 강씨를 위해 보복하고 시류에 아첨하고자 충신들을 비부라고 욕보였다며 북변으로 귀양보내도록 승정원에 하교. *승지 이래, 여이재, 이시해 등이 명을 환수하길 청하나 부종. 전지를 받들고는 저녁나절에야 진계하니 물의가 비웃음.인조실록권471646-050-04
인조24164655경술*사헌부가 이응시를 귀양보내라는 명을 환수하길 청하나 불윤. *사간원이 이응시를 귀양보내라는 명을 거두길 청하나 부종. *홍문관이 양사의 청을 따르길 청하나 부종. 대신도 이응시를 용서하길 청하나 불윤. 삼사가 여러 달 동안 논집하였으나 부종. *좌의정 김상헌이 직무를 수행하지도 않는데 월름을 받을 수 없다고 사양하고 이응시의 처벌을 문제삼는 상소를 올리니 월름은 사양하지 말라 하고 이응시는 귀양갈 만 한 자라고 답.인조실록권471646-050-05
인조24164656신해*관직임명. 홍전의 임명에 물정이 경악.인조실록권471646-050-06
인조24164657임자*좌의정 김상헌이 12번째로 사직을 청하니 승지를 보내 돈유하나 불응. *이조참판 조경이 노모의 병환을 이유로 아산으로 귀향. 이응시로부터 배척을 받고 부끄러워 낙향한 것. *소상이 끝난 뒤 소현세자묘 수묘관 능산도정 희 등에게 가자. 인조실록권471646-050-07
인조24164659갑인*평안도 맹산에 서리 피해. 태천, 영변, 평양 등에 우박 피해. *경기 연천, 금천 등에 우박 피해.인조실록권471646-050-09
인조241646511병진*이조판서 이행원이 정사하나 불윤. 이응시에게 배척받고 정고하였었으나 바로 출사.인조실록권471646-050-11
인조241646512정사*관직임명인조실록권471646-050-12
인조241646513무오*관직임명 *향축을 각 도에 보내 기우제를 지내도록 명.인조실록권471646-050-13
인조241646514기미*전남도 노령 이하 지역에 태풍 피해. 전선과 조운선의 피해가 크고 80여 인이 익사.인조실록권471646-050-14
인조241646515경신*연안 백성 장운이 빚을 지고 평안도 가산으로 도망갔다가 아비가 찾아가 꾸짖고 재산을 정리해 빚을 갚으려 하니 장운이 그 의자와 함께 아비를 죽이려다 실패. 자복하여 정형.인조실록권471646-050-15
인조241646516신유*관직임명. 이석룡은 역모 고변 때문에 특별 제수. *좌의정 김상헌이 18번째로 사직을 청하나 불윤하고 승지를 보내 돈유. *상이 승정원에 이석룡 등의 고변자와 관찰사를 녹훈해 역적을 토포한 충성을 포상하도록 대신과 의논하라고 하교하니 대신도 동의하매 종. 홍청도관찰사 임담에게 훈공을 감정하도록 하니 임담이 사양하나 불윤. 양사가 이에 반대하여 논집하니 이를 중지하고 이석룡을 영국공신 훈적의 끝에 부록하는 것으로 갈무리. *동지 이기조, 승지 남선, 역관 한원과 한지언, 군관 이정윤 등이 사신 행차 때 보미를 감량받아온 공으로 가자. 당시 서장관이었던 이응시는 죄를 얻어 논외.인조실록권471646-050-16
인조241646518계해*황해도 해주, 황주 등에 우박 피해. 평안도 정주, 삭주, 영변 등에 태풍과 우박 피해. 인조실록권471646-050-18
인조241646520을축*홍청도 공주에서 머리 둘에 귀가 둘이고 눈이 넷인 송아지 발견.인조실록권471646-050-20
인조241646521병인*경상도 대구에 태풍 피해. *의금부가 김진의 종 후복이 탈옥했다며 해당 도사를 추고하길 청하니 파직한 뒤 추고하라고 답. *전 홍청도병마사 배시량을 의금부에서 나문하게 하였다가 임담이 조사한 결과 배시량이 전남도의 경계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있어 적도들이 맘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했다고 알리니 삭직만 하고 석방하도록 명. *사간원이 죄인을 가형할 때 지의금부사 홍진도가 외막에 나가있었다며 파직하길 청하니 추고하도록 명.인조실록권471646-050-21
인조241646522정묘*좌의정 김상헌이 칭병하여 20여 차례 면직을 청하나 불윤. 김상헌이 강씨의 문제로 더 이상 남을 의심할 필요가 없음을 조언하고 상이 스스로 경계할 것과 세자를 가르치는 별도의 벼슬을 만들어 출입시킬 것을 청하면서 다시 면직을 청하니 가납하고 면직은 불윤. 비변사에 계하하니 비변사가 세자의 공부와 관한 관직은 당상으로 찬선, 당하로 익선, 참하로 자의라 하고 강학 때에는 찬선을 보덕의 위로, 익선은 문학의 다음으로, 자의는 설서의 아래로 정하길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71646-050-22
인조241646523무진*서산 사람 조시응이 승정원에 유학 국성유와 국진호 부자가 홍주와 덕산 지역 한량 및 서얼 10여 명과 3월에 거사를 일으키려다 가을을 기다려 거행하려 한다고 상변하니 추국하도록 명. 의금부 도사에게 국성유 등을 체포하게 하고 중사 1인으로 하여금 문서를 수색해오도록 명.인조실록권471646-050-23
인조241646525경오*관직임명. 고 대사간 기대승에게 문헌이라는 시호 추증.인조실록권471646-050-25
인조241646526신미*관직임명인조실록권471646-050-26
인조241646527임신*평안도 철산, 가산 등 11개 고을에 해충 피해. *경상도 고성현 백성 박망남의 처가 딸 세 쌍둥이를 낳으니 쌀과 고기를 넉넉히 주라고 명.인조실록권471646-050-27
인조241646528계유*국성유 등 11인을 친국. 국성유 등과 조시응을 면질시키니 궁지에 몰린 조시응이 국성유가 3백여명에게 왜인 복장을 입혀 경성을 범하겠다고 했다고 강변하자 상이 조시응에게 동래에서부터 쳐들어오려 했는지 내륙에서 일어나려 했는지 하문하매 조시응이 통제사의 패문을 차용하려 했다 답. 이에 상이 무고라 생각하고 신료들에게 하문하니 김류는 조시응이 조후량 등을 배출한 집안 출신으로 갑자기 무고할 것 같지는 않다 하고 김자점도 조시응의 고변이 조후량이 시킨 것이니 낭설로 고변한 것은 아닌 듯 하다며 어느 조관이 이들에게 보냈다는 익명 편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자 김류가 익명서는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 상이 죄인 김정일이 역모 당시 실제로 섬의 어량에서 감포관으로 있었는지 도사 이시억에게 확인해보게 하고 일단 대기. 차후 김정일이 실제로 감포관으로써 고기잡이를 감독하러 나가있었음이 확인되어 국성유 등 11인이 석방되고 조시응의 무고가 탄로. 조시응이 숙부 조후량을 연루해 들어가나 상이 불문에 부치고 조시응만 참수. 대간이 조후량을 고신하나 최명길과 이시백이 극력 구원하여 변방으로 유배.인조실록권471646-050-28
인조241646529갑술*황해도 해주, 서흥, 황주에 황충 피해.인조실록권471646-050-29
인조241646530을해*전남도 남원, 능주 등 노령 이하 여러 고을에 태풍과 닷새에 걸친 폭우 피해.인조실록권471646-050-30
인조24164663무인*청에서 임경업과 그 종자 6인을 이경석에게 딸려 보냄. 이경석 등이 또한 청에서의 내부 분란과 남명 홍광제 정권의 궤멸, 융무제 정권의 성립, 이자성의 피살 등 정세를 아룀. 시헌력 문제의 경우 제작자인 탕약망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으나 일관 이응림의 아들 기영에게 역법을 학습하게 하여 차후 전달해오고 백금 수십 냥으로 역법서를 구매하여 보내도록 했다고 아룀. *내수사의 추안을 의금부에 계하하도록 명하니 의금부에서 추국을 시행하길 청하매 종. 강씨 외궁의 계집종과 비구니 혜영 등을 형신하매 계집종들은 물고되거나 유배가고 비구니는 아기 시체를 양주 대탄에 던졌다고 공초. 양주, 마전, 적성, 연천의 수령들과 합동으로 수색하나 발견하지 못하자 계속 형신하니 글귀가 있었다고 진술한 뒤 물고. 이후 혜영이 고용한 여인을 형신하니 진술이 일치하여 홍청도관찰사 임담에게 해변 어부 중 잠수에 능한 자를 징발해 올려보내게 하여 수색하나 실패. 혜영 외 비구니 7인도 형신을 당함. 강씨와 임경업의 옥사에 연루된 여인들이 매우 많음.인조실록권471646-060-03
인조24164664기묘*지평 이기발이 전주에서 칭병하고 상경하지 않음. 정축년 이후 벼슬하지 않은 자.인조실록권471646-060-04
인조24164667임오*경상도 영천군에서 염소 샴 쌍둥이가 태어남.인조실록권471646-060-07
인조24164669갑신*경기, 황해도, 공청도 등에 태풍 피해.인조실록권471646-060-09
인조241646610을유*좌의정 김상헌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 김상헌이 이응시의 구원이나 문서에 청의 연호를 사용하는 문제 등에서 한계를 느끼고 30여 차례 정사하였으나 불윤한 것. *관직임명인조실록권471646-060-10
인조241646612정해*평안도 안주 등 21개 고을에 황충 피해.인조실록권471646-060-12
인조241646614기축*좌의정 김상헌이 34회만에 사직을 윤허받고 양주로 귀향. 7일 간 출사하고 50여 일 정고. *관직임명. 김충립은 어리석은 자로 논평.인조실록권471646-060-14
인조241646615경인*개기월식과 유성.인조실록권471646-060-15
인조241646617임진*시민당에서 임경업을 친국. 과거 심기원의 옥사에서 황익 등이 심기원의 도움으로 임경업이 망명하였으니 역모도 알았으리라 공초한 점을 하문하니 심양행 전 심기원이 도망치라면서 은 7백 냥과 승려의 옷 등을 준 것은 사실이나 금교에서 도망친 뒤로 명에 들어가 의주의 길을 끊어버릴 계책에 골몰했을 뿐 심기원의 역모에 동참한 바는 없었다고 공초. 상이 대신들에게 하문하니 김자점과 남이웅을 비롯한 추관들은 의심스럽게 여기면서 형추하길 청하니 종. 상이 심기원의 역모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승선일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하문하니 임경업이 자신의 첩이자 김자점의 종이었던 매환의 남동생 효원의 처에게 김자점과 그 아들 식에게 알리도록 했다고 답. 김자점이 대죄하고 효원의 처를 나문하길 청하니 승지 이래도 동의하나 부종. 상이 시민당에서 옥사에 관해 하문하니 남이웅은 역모 여부는 불확실하나 망명죄는 있다고 아뢰고 민형남은 의심스러우니 국문할 것을, 원두표는 심기원과 역모를 꾀한 것이 확실함을 아뢰니 김자점이 여러 신료들의 의견도 형에 처하자는 것이라고 아룀. 상이 임경업은 역모에 가담한 것이 아니고 심기원이 차후 그를 이용하려는 계획이었을 것으로 추측하나, 승지 이시해로부터 임경업이 물고당했음을 전달받고 애석해함. 김자점이 효원을 비롯한 임경업 종자들을 벌주길 청하니 망명죄만 처벌하도록 명하매 복주된 효원과 절도정배된 지명 외 나머지를 석방. 김자점이 청에 임경업을 압송하고 선량을 감해준 데 사례하길 청하니 사정을 봐서 조처하도록 명.인조실록권471646-060-17
인조241646621병신*관직임명인조실록권471646-060-21
인조241646626신축*강원도 평창, 홍천, 춘천, 양구 등지에 홍수 피해.인조실록권471646-060-26
인조24164672병오*관직임명 *혹서기를 맞아 전옥서의 경범죄자 석방을 명.인조실록권471646-070-02
인조24164673정미*영의정 김자점이 삼남 조운선의 전복으로 1만여 석이 유실되고 태백이 연일 나타난다며 수성의 도를 권면하는 한편 백관의 관대를 회복할 것을 청. 상이 청의 반대를 우려하매 김자점이 정명수에게 탐문해보길 제의하나 상이 묻지 말고 내년부터 시행하자고 결정. 김자점이 도성 안에서 사대부가의 아녀자가 도적의 해를 입은 것을 우려하니 구인후는 노복에게 원한을 사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하매 승정원에 이에 대해 보고하도록 명. 상이 녹훈과 조후량 문제로 대간이 논집하는 것에 대해 하문하니 김자점이 고변자를 녹훈하고 무고자는 논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아뢰자 상은 조후량이 무고자와 다르고 시응을 사주했다는 것도 불확실함을 문제시. 김자점이 조후량을 수모자로 봐야 한다고 아뢰매 상이 시응이 죽은 마당에 조후량을 처벌해야 하느냐고 하문하니 대사헌 여이징이 처단하길 청하나 상은 이미 정배했는데 죽이는 것은 지나치다고 답. 상이 이응시 문제로 대간이 논집하는 것을 우려하니 김자점이 대간은 이응시를 나쁜 환경에 안치시킨 것을 문제삼아 대간의 직분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아뢰고 여이징도 동조하나 상은 그것도 봐준 것이라고 답. 상이 전남도관찰사 정유성이 위리안치된 이경여를 품질한 것을 문제삼으며 분노하니 아무도 선뜻 해명하지 못함. 김자점이 스스로 식견이 없다고 겸양하니 상이 강씨 문제는 남들의 식견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위안하고 군사 문제로 화제를 전환. 이시방이 산성을 지킬 군사가 없음을 걱정하고 과거 최명길이 강원도와 충주의 군사를 산성에 나눠 배속시켰다가 중지했는데 이를 비변사에서 지휘하길 청하니 상이 유사로 하여금 품정하도록 명.인조실록권471646-070-03
인조24164674무신*홍청도 조운선이 홍주에서 침몰하여 50여 명 익사. 휼전을 거행하도록 명.인조실록권471646-070-04
인조24164676경술*영의정 김자점이 청에서 세공을 감하고 임경업을 보내준 것에 사례하길 청하니 사은사 임명. *안익신 등의 옥사 처리에 관한 논공행상. 낭청 조한영은 형란의 공초 문제로 준직 제수에 그침.인조실록권471646-070-06
인조24164678임자*관직임명 *지평 한진이 시폐 관련 상소를 올리니 가납.인조실록권471646-070-08
인조241646710갑인*경상도 금산군에 우뢰. 승려가 낙뢰로 사망.인조실록권471646-070-10
인조241646711을묘*강원도와 전남도에 홍수 피해. *관직임명인조실록권471646-070-11
인조241646712병진*함경도에 황충과 홍수 피해.인조실록권471646-070-12
인조241646713정사*호조참판 이시방이 공물제도 변통에 관해 차자를 올리니 상이 의견을 하문하매 호조판서 민성휘도 동의하고 호조참의 유성증도 반정 이후 누차 대동법을 시행하려 했던 것을 거론하며 동조. 이시방이 충청도는 전라도보다 민결이 적은데 공물은 배나 된다며 통계를 내어 부담을 고르게 해야 한다며 대동법 실시 논의도 그런 맥락이라고 아뢰나 상은 적게 거두는데 많이 남을리 없다고 회의적 반응. 결국 중지.인조실록권471646-070-13
인조241646714무오*관직임명 *강원도관찰사 홍득일이 삼척부사 심택과 원주목사 이성연을 포상하길 청했는데 상이 호조에 그 납부한 공안 수를 조사하도록 명하니 해당 고을의 포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남. 승정원이 관찰사가 사정에 이끌려 칭찬했다며 추고하길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71646-070-14
인조241646715기미*왕세자가 경덕궁에서 중전을 문안.인조실록권471646-070-15
인조241646718임술*제주에 태풍 피해. *보덕 조빈이 마음을 바르게 하고 백성을 보살피고 세자를 보양하는 세 가지를 상소하니 가납. 척화론자로 보성군수일 때 청에 대한 예우 문제를 거론하고 양근으로 낙향. 보덕으로 돌아왔으나 곧 귀향.인조실록권471646-070-18
인조241646719계해*앞서 호조가 공안을 변통하려는 것을 상이 받아들이지 않자 완성부원군 최명길이 이에 관해 상차. 계해년에 이원익과 이서가 삼도대동법을 성사시켰으나 이괄의 난 이후 반대동이 되어 파한 것인데 지금 호조가 양서의 공물 마련에 어려움을 느껴 부득이한 계책을 세운 듯 하다고 평. 지금 대동법의 추진 목적이 과거보다도 미진하니 마무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서변의 수요가 완화되었으니 임시로 양서 관향을 공물 부담에 대체시키길 청하고 동시에 숙직하지 않는 어영군 군관을 혁파하고 7국 출신 중 대오에 들기 싫어하는 자는 억지로 편입하지 말고 보충하지도 말게 하는 등 무비와 관해 재정을 축내는 것은 감손하길 청하니 상이 상당히 채용.인조실록권471646-070-19
인조241646720갑자*관직임명인조실록권471646-070-20
인조241646721을축*8잠을 지어 바친 서얼 출신 전 영평현령 권칙에게 호피 하사.인조실록권471646-070-21
인조241646725기사*관직임명인조실록권471646-070-25
인조241646729계유*호조가 재정 고갈을 이유로 소미를 도감군 병사들의 급료로 지급하자 군사들이 원망하매 훈련대장 구인후가 이를 문제삼음. 이에 호조판서 민성휘가 변명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도제조 김류까지 대죄하니 스스로 불안하여 칭병한 뒤 체직.인조실록권471646-070-29
인조24164681갑술*관직임명인조실록권471646-080-01
인조24164682을해*기평군 유백증이 졸. *전 대사헌 이목이 졸.인조실록권471646-080-02
인조24164686기묘*전남도관찰사가 만경, 부안, 고부 등지에 폭우와 우박 피해를 치계. 상하가 재변을 상사로 여기고 심지어 토목공사를 일으키니 식자들이 우려.인조실록권471646-080-06
인조24164689임오*관직임명. 김자점의 아들 김련은 음관으로 재능이 없는데도 이조가 아부하려고 임명. *상이 김충립을 중도에 이배하도록 명. 원래 김충립이 전 현감 윤문거에게 적정을 말하매 윤문거가 김충립을 시켜 관가에 고발하게 하고 자신은 석성현감 민진량과 전 군수 윤형각과 상의해 상변하려 함. 윤형각은 방백 임담에게 이를 알리고 이산현에 가니 윤문거의 형 윤상거 역시 이산현감 유동수에게 이를 말해놓았음. 헌데 역당 이석룡이 이산현의 초관으로써 유동수에게 적변을 고발하니 유동수가 이석룡의 고발을 김충립보다 앞선 것으로 왜곡하여 아룀으로써 조정에서 김충립을 온성에 유배하고 이석룡을 수공으로 삼았던 것. 이후 윤문거가 이러한 정황을 상소하여 아룀으로써 이 명이 있었음.인조실록권471646-080-09
인조241646810계미*사간원이 판결사 김련을 체차하길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471646-080-10
인조241646812을유*관직임명인조실록권471646-080-12
인조241646814정해*관직임명인조실록권471646-080-14
인조241646816기축*관직임명 *경기관찰사 한흥일이 전적이 유실되어 조정에 금년 가을부터 민전을 개량해 일자오결의 법을 만들길 청하니 호조판서 원두표 등이 경기 전결이 병자년 전의 1/3 수준이라며 일자오결로 진기를 적발하고 균역을 실현하길 회계. 사간원이 경기의 일자오결을 교정하는 것은 호조가 목표하는 것처럼 일자의 진기전을 모두 찾아내거나 적어도 병자년의 결부를 보충할 수 없으며, 양전과 다르지 않아 경기 민심을 요동케 하니 금년에는 각읍에 가기전을 넉넉히 찾아 결복을 보충하고 풍년을 기다려 교정하길 청하니 균전 문제는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했다고 답. 상이 비변사에 계하하니 김자점 등이 민력이 회복된 뒤 교정하길 청하매 종.인조실록권471646-080-16
인조241646817경인*뇌우와 우박 피해.인조실록권471646-080-17
인조241646818신묘*전 대사간 홍호가 졸.인조실록권471646-080-18
인조241646819임진*뇌우와 우박 피해.인조실록권471646-080-19
인조241646820계사*뇌성벽력.인조실록권471646-080-20
인조241646821갑오*왕세자가 경덕궁에서 중전을 문안.인조실록권471646-080-21
인조241646823병신*평안도 벽동 등에 7월 서리 피해, 평양과 의주 등에 강풍과 우박 피해.인조실록권471646-080-23
인조241646826기해*관직임명인조실록권471646-080-26
인조241646828신축*뇌성벽력. *상이 예조에 내년 춘향대제부터 묘악을 복구하도록 명. *관직임명인조실록권471646-080-28
인조241646829임인*연이은 재변에도 상하가 직무태만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식자들이 우려. *함경도관찰사 윤이지가 본래 경흥 건너 야춘에 살던 청인 부락의 억송아가 수년 간 경원 건너 후춘강 유역으로 옮겨갔는데 무리 1천 5백 중 과반수가 우지개의 종족으로 억송아도 통제할 수 없는데다 후춘이 비옥하니 미리 방비하길 청. 비변사가 변신으로 하여금 앞으로의 방략을 진계하게 하길 청하니 종. *전남도 유생들이 기대승의 사우에 사액해주길 청하매 예조에 계하하니 예조가 상의 재결에 달렸다고 회계하자 경솔히 허락하기 어렵다고 답.인조실록권471646-080-29
인조241646830계묘*의주부윤 김수익이 역관 조효신 등의 말을 근거로 중강개시는 청인이 봉황성 근처 세 보에서만 허락하고 북경의 상인은 나가도록 허락치 않았다고 치계. 또한 청이 남경에서 이자성에게 대패했다고 치계.인조실록권471646-080-30
인조24164692을사*아침 제례를 위해 상이 회맹단에 행차.인조실록권471646-090-02
인조24164693병오*상이 신구공신 및 자손들과 영국회맹제를 거행. *사헌부가 필선 유준창이 만취하여 왕세자가 행제할 때 실수했으니 체차하길 청하매 파직하도록 명. 사헌부가 이조에서 이석룡을 가선대부에 제수하고 당상관에 승진시키는 등 법례를 어겼으니 가자하게 한 명을 환수할 것과 이조 당상과 낭청을 추고하길 청하나 불윤. 대간이 누차 간쟁하니 윤.인조실록권471646-090-03
인조24164695무신*병자년의 중시와 별시대거 및 안익신 토벌 기념 과거를 합쳐 6백 명을 뽑았는데 상이 상호군 이경증과 부제학 여이징, 형조참의 유황이 공거를 맡은 일소와 대제학 이식, 병조참판 윤순지, 병조참의 채유후 등이 공거를 맡은 이소의 글 제목을 문제삼아 승정원에 고찰하도록 하교. 승지 이시해, 홍전, 김익희, 이원진 등이 우연히 나온 것일 뿐인 듯 하다 아뢰니 상이 제목의 가부를 다시 문제삼아 하문하매 이시해는 회피하고 홍전 등은 전대의 일을 우연히 제출한 듯 하다고 답. 상이 문과 별시의 초시 일소와 이소를 파방하도록 명하면서 상시관을 삭탈관직 문외출송하고 차시관은 파직한 뒤 추고하도록 하교. 승지 이래가 참시관과 감시관의 조처를 물으니 같은 벌을 주라고 명. *승지 홍전, 김익희, 이원진이 10여 명이나 한번에 파직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아뢰나 상은 이것이 세자를 비난하고 강씨를 비호한 것이라며 불윤. *홍청도 홍주 등에 강풍과 우박 피해.인조실록권471646-090-05
인조24164696기유*천둥 *상이 승정원에서 어제 하문한 것에 대해 말을 꾸몄다며 붕당을 비호한 김익희를 파직하고 동참한 승지를 추고하도록 하교. *예조가 파방 문제를 대신에게 의논하니 영의정 김자점이 파방은 지나치다고 아뢰고 판중추부사 이경석, 우의정 남이웅도 동조. 상이 일소와 이소의 방만 파하고 글 제목 및 1등의 시권을 승정원에서 불태우도록 명. 이를 막지 못한 승지 이시해, 이래 등을 비판하는 사론. *양소의 시관이 모두 파출당한 것에 대해 양사가 간쟁하여야 함에도 김익희의 파직 이후 그러지 못하다가 날이 저물어서야 전계를 전함. 승지 이시해가 새로 아뢸 것이 없는지 물어보았음에도 정언 곽지흠은 며칠 기다리겠다고 답. 대각의 기풍이 없어졌다는 사론.인조실록권471646-090-06
인조24164697경술*상이 지방 출신 거자 중 귀향한 자가 많지 않으면 정시를 열라고 명. *예조가 초시의 원수 6백 명 중 양소의 방을 파했으니 전시에 응시할 자가 2백 뿐이라며 정시를 베풀려면 차라리 삼소를 모두 파하고 정시로 사람을 뽑아 중시의 대거로 삼길 청하니 대신도 동의하매 종. *호남 유생들이 고 병사 최경회의 시호를 내려주길 청하매 예조가 대신에게 의논하길 청하니 대신들이 고경명과 일체로 증직했으니 시호도 그래야 한다고 아뢰매 종.인조실록권471646-090-07
인조24164699임자*비변사가 서리 고효선, 전존양 등이 군기를 훔쳐내다 발각되었으니 효시하길 청하매 종. *회맹제에 참여한 신구 공신의 적장 중 준직 이상과 실행 4품으로 70세 이상인 자는 가자. 관직임명인조실록권471646-090-09
인조241646911갑인*중시를 열어 문과에 강백년 등 7인, 무과에 지기연 등 6인 선발.인조실록권471646-090-11
인조241646912을묘*사간원이 문과 초시를 이미 파방했으니 무과 초시도 파방하고 다시 시취하길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471646-090-12
인조241646913병진*사간원이 지난 이산의 고변 때 현감 유동수가 조작한 흔적이 있으니 이석룡의 고변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한 이산호장 배대생과 박국생을 나문하여 실상을 안 뒤 유동수의 조작을 정죄하길 청하나 배대생의 일은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 *홍청도 보령 유생 김영후가 과거 제목을 잘못 냈다고 관원을 대거 파직시키는 일을 문제삼는 상소를 올리니 도승지 김광욱이 상을 분노케 할까봐 청중에 가부를 결정짓게 하매 동부승지 유석이 먼저 불가하다고 하여 전례에 따라 기각.인조실록권471646-090-13
인조241646914정사*사간원이 배대생과 박국생, 유동수를 모두 나문하여 정죄하길 청하니 상이 배대생 등은 대신과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매 대신도 대간과 동조하니 종. 상이 유동수 등을 석방하고 민진량에게는 가자하도록 명.인조실록권471646-090-14
인조241646915무오*천둥과 우박 피해. *청의 요청에 따라 중강 개시 실시.인조실록권471646-090-15
인조241646918신유*강원도 강릉에 7월 서리 피해. 횡성, 고성 등에는 우박 피해.인조실록권471646-090-18
인조241646919임술*명정전에서 영국공신 김류 등의 교서축을 반급하고 풍악 연주. 도승지 김광욱에게 풍악 연주의 가부를 하문하니 예조판서 정태화와 상의하여 세자책봉때도 시행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주저하나 상의 주장대로 풍악을 연주. 사신왈: 왕세자 책립의 경사보다 못한데도 풍악을 연주했는데 대신도 간관도 불가하다 말하지 않았으니 탄식할 따름인조실록권471646-090-19
인조241646921갑자*대마도주 평의성이 모친상을 당하여 에도에서 대마도로 나오려 하니 봉행 등이 사서로 위문하는 사신을 보내줄 것을 청. 비변사에서 역관을 차견하여 도주의 에도 왕래를 위로하되 여지껏 관백이나 도주의 상에 조제한 적이 없으니 조문 문제는 언급하지 말도록 하길 청하자 상은 아예 보내지 말도록 명.인조실록권471646-090-21
인조241646928신미*응교 김진, 부교리 홍명하, 수찬 김응조, 부수찬 엄정구 등이 이응시와 양소 시관들에 대한 처벌이 지나침을 아뢰니 가납.인조실록권471646-090-28
인조241646929임신*관직임명인조실록권471646-090-29
인조241646102갑술*제주목사 유정익이 정의현의 세공선이 추자도에서 침몰해 아전 강응길 등 30인이 익사했다고 치계하니 휼전을 거행하도록 명.인조실록권471646-100-02
인조241646103을해*왕세자가 경덕궁에서 중전을 문안. *상이 이석룡의 고변과 관해 배대승 등을 나문하려한다고 하니 김자점은 이석룡이 역모를 말한 것은 협박 때문이 아니라고 아뢰자 상도 동의하나 다만 이석룡이 윤형각보다 뒤에 고변했는데도 유동수의 말이 이와 다른 것이 문제라고 지적. 김자점이 이들에 대한 녹훈은 필요하다 주장하니 상도 동의하나 유동수나 윤문거는 공과가 다 있다고 지적. 상이 사대부이 진퇴를 가벼이 하고 대관들이 고의로 체직되는데 이조도 대신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임용하는 풍조를 지적하니 이조참판 이기조가 현부를 뒤섞어 의망해선 안된다고 아뢰나 상이 침체된 자 중 적당한 자를 찾으라는 뜻이라고 답. 상이 과거 제목 문제는 더 따지지 않겠으나 강씨를 위했던 이응시를 논죄하는 것은 간언해도 듣지 않겠다고 호언. 이에 이시백은 강석기와의 친분만으로 강씨를 신구하려는 것은 아니니 그런 말은 적절치 않다고 아뢰고 김자점도 시관의 일을 분변해 진달하나 상이 대제학 이식이 출제 문제 외에도 원손을 칭찬하는 등 죄가 많다고 지적.인조실록권471646-100-03
인조241646104병자*관직임명 *영의정 김자점이 대제학을 권점하려면 전 대제학이 천망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전 대제학 이식은 죄를 지었고 그 전 대제학 정홍명은 병중이며 대신 중 대제학을 지낸 우의정 이경석도 병중이라며 대신 혼자 권점할 수 없으니 우의정이 회복되길 기다려 권점하길 청하니 윤. 판중추부사 이경석이 김류와 최명길에게 의논하길 청하였으나 불윤. 전례때로 이경석이 천망하여 대제학 임명.인조실록권471646-100-04
인조241646105정축*전남도관찰사 정유성이 누락된 전지 2만5천결을 찾아 치계.인조실록권471646-100-05
인조241646106무인*정시 거행. 문과에 오핵 등 7인, 무과에 신경로 등 162인 선발.인조실록권471646-100-06
인조241646107기묘*상이 평안도관찰사 임담을 인견하고 역적의 변고를 막은 것을 칭찬한 뒤 호서의 양안이나 부역이 다른 곳보다 무거워 백성들이 이반한 것 아닌지 하문하매 임담이 원래 호서의 공역은 영남보다 무거우나 영남도 척발하여 주민들이 지탱하지 못한다고 답. 상이 공산산성 수축 문제를 거론하니 임담이 요충지임은 분명하니 관찰사나 목사를 들여보내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답하매 상이 군병이 얼마나 필요할지 하문하니 5인 당 성첩 하나를 맡길 경우 5천 명은 필요하다고 답. 상이 평안도관찰사로써 진달할 말이 없는지 하문하니 사행에 드는 고마의 역과 공물의 폐단을 거론. 상이 양서의 성지 문제를 거론하니 임담도 무너진 곳이 많아 한번에 해결은 어렵다고 답. 상이 심양에 대한 수응 때문에 평안도 민심이 좋지 않음을 거론하니 임담이 청과 결탁하거나 관향의 이익을 다투는 이들이 많아진 때문이라고 지적.인조실록권471646-100-07
인조241646108경진*제주목사 유정익이 비변사에 제주의 기근을 호소하니 비변사가 전남도의 진휼곡 2천 석을 보내어 제주민들이 섬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자고 결정. *예조가 매년 연말에 당상관 아내로 나이 70 이상인 자에게 세찬을 제급하는 규례를 내년부터 회복하길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71646-100-08
인조2416461011계미*헌납 홍명하가 왕세자의 학문을 보도하는 필선 이위의 능력이 부족하니 체임을 논하려 했으나 사간 이시만의 이에 대한 비협조를 문제삼고 스스로 체직되길 청하나 불윤. *사간 이시만이 홍명하의 인피를 이유로 사직을 청하나 불윤. 사헌부가 홍명하는 출사시키고 이시만은 체차하길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71646-100-11
인조2416461012갑신*청에서 배 2만6천6백 개, 감 6천8백 개를 요구하니 경기, 홍청, 황해, 평안, 함경도에 분정.인조실록권471646-100-12
인조2416461013을유*사간원이 필선 이위를 체직하길 청하니 종. *지평 이무가 병을 이유로 직을 사양하면서 유일의 인사를 등용할 것, 절의의 신하들을 정려할 것, 이경여나 이응시, 이식 등에 대한 처벌이 지나쳤던 것 등의 시폐를 진달하니 가납하고 체임하도록 명.인조실록권471646-100-13
인조2416461014병술*포도청에서 장흥고 고지기인 강승이 방물을 훔친 죄에 대해 그의 딸을 추문하자 상이 딸에게 아비의 죄를 증거대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교.인조실록권471646-100-14
인조2416461015정해*대사간 조석윤이 조후량을 처벌하지 않고 이응시를 지나치게 처벌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직을 청하니 가납하되 사직은 불윤.인조실록권471646-100-15
인조2416461016무자*대사헌 김남중이 사간원에 의논도 없이 이응시의 일을 6개월 만에 정론하자 대사간 조석윤이 이를 이유로 스스로 파직되길 청하니 윤. *승정원이 대사간 조석윤을 파직하게 한 것을 문제삼으나 불윤. 다만 체차하도록 명.인조실록권471646-100-16
인조2416461017기축*대사헌 김남중, 지평 곽지흠이 대사간 조석윤의 문제로 스스로 파직되길 청하나 불윤. *헌납 홍명하가 대사간 조석윤을 체차하라는 명을 환수하고 대사헌 김남중과 지평 곽지흠을 체차하길 청하나 상은 이것이 강적을 위했던 이응시를 보호하려는 논의라며 배척. *헌납 홍명하가 스스로 삭탈관직되길 청하나 불윤. *관직임명인조실록권471646-100-17
인조2416461018경인*사간원이 대사간 조석윤을 체차하라는 명을 환수하고 대사헌 김남중과 지평 곽지흠의 체차, 헌납 홍명하의 출사를 누차 청하니 상이 홍명하의 출사만 윤.인조실록권471646-100-18
인조2416461022갑오*청차가 의주에서 배와 감 수만 개와 화피 수만 장, 사냥개 10마리를 바치게 하니 이 요구를 들어주느라 주현이 소란. *대사헌 김남중을 면직.인조실록권471646-100-22
인조2416461023을미*헌납 홍명하가 정사하니 즉시 체차하도록 명.인조실록권471646-100-23
인조2416461024병신*관직임명인조실록권471646-100-24
인조2416461025정유*예조가 내년부터 각도의 삭선 및 경각사 공상을 회복하길 청하니 처음으로 윤.인조실록권471646-100-25
인조241646114병오*유동수에게 장형을 집행하여 경성으로 유배. 윤형각이 유동수에게 앙심을 품고 그에 대한 상소를 올렸다가 다시 정소하니, 사간 김원립이 윤형각을 비판하고 잡아다 추문하기를 청하니 종. 윤형각이 유동수가 역적의 무리들과 관련이 있고 역모의 소식을 듣고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자, 의금부가 유동수를 잡아다 추문하기를 청하여 종. 유동수와 윤형각을 대질 시켰더니 유동수의 잘못이 드러남. 상이 국청의 얘기를 듣고 유동수를 유배보내고 김충립은 풀어주라고 하교함.인조실록권471646-110-04
인조241646115정미*상이 환후로 열이 치솟아 귀가 막히는 증세가 있었음. 잘 낫지 않아서 약방이 무서를 들이지 말도록 청하니 상이 죄수에 관련된 문서는 그대로 받으라고 일렀음. *내관 조방벽을 길주에 귀양보냄. 조방벽은 심양에 있을 때 빈궁을 내전이라고 일컬었음.인조실록권471646-110-05
인조241646116무신*호조에서 황해도의 공물 값은 1결마다 쌀 7두를 수납하는데, 그중 2두를 감하라고 하였으니 지금부터 해읍은 그것을 배로 운반하고 산군은 7두5승마다 면포1필로 환산하도록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71646-110-06
인조241646117기유*해에 겹으로 햇무리.인조실록권471646-110-07
인조241646119신해*해에 좌이(左珥). *왜사 귤성세, 등지승이 표류한 왜인 압송에 사례하기 위해 동래부에 도착. 지승이 동래부사 민응협에게 에도의 집정이 조선이 달단과 하나되었다고 생각하고 남경을 구원하기 위해 조선의 길을 빌리려 생각하였는데, 대마도주가 경솔하게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막았다고 말하고, 대마도주의 모상에 조문하는 사람을 보내주기를 청하나, 민응협이 전례가 없다고 함. 응협이 지승의 요구에 따라 조정에 아뢰니 조정에서 접위관을 차견하였음.인조실록권471646-110-09
인조2416461112갑인*관직임명. 홍명하 - 화순현감. 김남중 등을 논핵되었다가 쫒겨난 것.인조실록권471646-110-12
인조2416461113을묘*대사간 조경이 고향에 머물머 부름에 응하지 않고 상소하여 상이 간관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내쫓는 것을 비판하고 체직을 청하니, 상이 사양하지 말고 속히 올라오라고 답함.인조실록권471646-110-13
인조2416461116무오*사간원에서 광주부윤 구오가 궁인을 데리고 사는 문제를 논하고 그 아비 구인후를 파직하고 서용치말기를 청하나, 불윤. 이 궁인은 상의 후궁이었다가 인열왕후의 미움을 받아 쫓겨난 후 여러 남자와 음행이 많았음. 구인후의 집에 드나들다가 그 아들이 첩으로 삼았음.인조실록권471646-110-16
인조2416461117기미*상이 군사들에게 동복을 나눠주도록 명함.인조실록권471646-110-17
인조2416461118경신*장령 이래가 선조와 김성일, 문제와 그 신하들의 고사를 들어 상이 이응시와 홍명하를 내친것을 비판하고 그 명을 거두기를 청하나, 불윤. 인하여 상이 선조대의 이야기는 무슨 소린지 승정원에 물었으나, 잘모르겠다고 답하니, 상이 불쾌해함. 이래가 인혐하고 물러났으나 홍문관이 출사하도록 처치하니 종.인조실록권471646-110-18
인조2416461119신유*대사헌 심액이 상소하여 사직하고 홍명하를 구원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상이 살펴보지 않았음. 이행우가 오정일에게 니 외조부는 왜 한마디 말도 못하냐고 꾸짖자, 그 얘기를 들은 심액이 어쩔수 없이 상소한것. 심액은 오정일의 외조부.인조실록권471646-110-19
인조2416461121계해*상이 내년부터 백관에게 반록(頒祿)하도록 명함. *호조에서 반록을 위해 1년에 써야할 미두를 계산하여 아룀. 현재 창고에 남은 곡물 - 쌀 51179석, 소미 13708석, 콩 35629석 을해년(1635)의 1년 4과의 반록 - 쌀 36928석, 콩16504석 (제색의 산료 미포함)                                               1과당, 쌀9232석, 콩4126석 훈국출신, 각 아문, 대궐의 하인 등의 산료를 포함하면, 쌀24178석, 콩5623석. -> 이대로라면 반록은 정월, 4월 두번까지 지탱가능, 산료는 6월까지 지탱가능     but, 여분의 대소미- 약 16500석, 콩 - 24380석 아직 있음. 대개 한 과에 반록을 계산하면 쌀 9650석, 콩 713석. 훈국출신 1020명에게 1년에 주는 쌀,콩이 14050석이나 됨. -> 소미를 섞어 마련하여 나누어 지급하소서, 상이 아뢴대로 하라.인조실록권471646-110-21
인조2416461123을축*대사헌 심액이 장령 이래가 이응시에 관한 일로 아뢴것때문에 파면시켜주기를 청함. 홍문관에서 출사시킬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71646-110-23
인조2416461124병인*사간 이시만이 아뢰는 자리에 빠졌다가 체임됨. *영국 원종공신 2655인을 녹훈함. 상이 원종 공신 단자를 보고 대신이하 하인들이 모두 훈록된 것이 외람되다고 하자, 도감에서 하인 등의 이름은 부표하겠다고 하니, 이것으로 후일의 예를 삼으라고 답함.인조실록권471646-110-24
인조2416461125정묘*대사헌 심액을 패초하나 심액이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아서 승정원에서 전례에 따라 파직시키기를 청하니, 전례가 있느냐고 묻어보고는 알았다고 답함. 심액이 상에게 아첨한 행동으로 인해 손가락질 당할 것이 두려워 출사하지 못하였고 상은 출사시키고 싶었으나 어쩔 수 없이 파직시킴. *정언 이무가 부름을 받고 들어와서 시세가 어려운데 상하간의 논의가 잘이뤄지지 않음을 비판하고 자신을 체직시켜주기를 청하니, 사헌부에서 출사키기를 처치하여 종.인조실록권471646-110-25
인조2416461126무진*관직임명.인조실록권471646-110-26
인조2416461127기사*영의정 김자점이 입시하자, 상이 왜의 정세에 대해 물으니, 재앙과 이변이 겹쳐 나타나서 두렵게 여기고 있고, 올해는 아니겠지만 내년 봄이 우려된다고 답함. 상이 치조의 청원을 위해서 위협하는 것이라고 하니, 자점이 이런 상황을 북경에 알리기를 청하니, 그렇게 하라고 답함.인조실록권471646-110-27
인조2416461129신미*햇무리, 좌이, 양이.인조실록권471646-110-29
인조241646121계유*개기일식. *정초군으로 양궁을 숙위하도록 명함. 상번군사 중 날래고 건장한 자를 뽑아 정초군이라 이름 지은 것. 1백 수십명을 뽑아 반은 대전의 차비문을, 반은 세자궁 문 밖을 지키게 하였음.인조실록권471646-120-01
인조241646122갑술*관직임명인조실록권471646-120-02
인조241646123을해*정언 이무가 인혐하면서 의심하고 멀리하는 폐단을 진달하고, 체임시켜주기를 청하니, 사간원에서 출사토록 하였으나 나오지 않아 파직됨.인조실록권471646-120-03
인조241646124병자*예조에서 갖고 있던 효자, 절부의 행적이 난리 중에 없어지고 성명총록만 보존되어 있었으므로 다시 기록해서 아뢰도록 하였음. *예조에서 악기도감의 공역이 곧 끝나니 춘향부터 다시 묘악을 사용하고 종묘,영녕전에 고유제를 행하도록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71646-120-04
인조241646125정축*햇무리.인조실록권471646-120-05
인조241646126무인*관직임명.인조실록권471646-120-06
인조2416461211계미*상이 형조의 녹수단자를 열람하고 속히 죄수를 처결하여 석방하라고 하교하니, 형조판서 민성휘가 인심이 극도로 악독하여 독한 범죄자들이 많아서 자세히 추고할 일이 많다고 변명하니, 상이 많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함. 당시 옥수가 100여명이었음.인조실록권471646-120-11
인조2416461213을유*목성이 역행하여 귀성에 들어가고 적시성을 범함(사관-매우참담하다). 양이가 있었음.인조실록권471646-120-13
인조2416461214병술*관직임명. *도승지 조경이 부름에 응하여 들어와서 상소하여 문형의 직을 사직하나, 불허.인조실록권471646-120-14
인조2416461216무자*사은사 유정량 등이 금주위에 돌아와서 치계. 정명수에게 세폐는 이웃나라끼리 주고 받는 것인데 이제 나라가 하나로 합쳐졌는데도 계속 바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였더니, 정명수가 옳은 말이니 생각해보겠다고 함. 정명수가 세자의 입조가 필요하다고 하니, 세자의 몸상태를 근거로 입조하기 어렵다고 답했더니 답하지 않고 떠났음. *공주사람 김삼의, 임실사람 조종립, 문천교생 박사립이 몰래 어보 및 관인을 주조하였다가 발각되어 사형당함. 이때 허위문서 등으로 남을 속이고 이익을 취하는 자가 많았음.인조실록권471646-120-16
인조2416461219신묘*관직임명인조실록권471646-120-19
인조2416461220임진*사흘간의 폭우로 한강물이 불었음.인조실록권471646-120-20
인조2416461222갑오*역관 이형남,한상국을 파견하여 왜사를 따라가 대마도주를 위문하게 하였음. 원래 왜사는 치조하기를 바랐으나 조정에서 전례가 없고 뒷날의 폐단이 있다고 여겨 불허하였음. 귤왜가 일찍이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에 대해 여러가지를 물었는데, 민응협이 서계에 '달단'이란 글자에 대해 트집잡고 따졌음. 이에 귤왜가 불쾌해하며 받지않으면 갖고 돌아갈 뿐이라고 말함. 조정에서 서계를 청국에 바치고자 글자를 고치기를 요구하였던 것. 등왜가 또 편지를 보내서 남명정권에서 일본에 원군을 청한 사실, 일본의 대군 등이 조선에 길을 빌어 구원병을 보낼 것을 의논한 것에 대해 알렸음. 등왜가 치조하는 일을 간절히 바라였으나 결국 거부당하자, 섭섭해하니 민응협이 이 뜻을 치계하여 아룀. 이에 김자점, 남이웅 등이 그들의 바람을 들어주자고 하였으나 상이 거부함. 상이 내려보낸 역관을 불러올리라고 하교하니, 김자점이 불필요한 물의를 일으킬 필요없다고 하며 명을 거두기를 청하니 종. 귤왜 등은 불만을 품고 돌아가버림.인조실록권471646-120-22
인조2416461223을미*날씨가 추우니 경범 죄수를 석방하도록 명함.인조실록권471646-120-23
인조2416461225정유*해에 양이가 있었음. *호조에서 내년에 다시 관대를 회복시킴에 따라 여러 상사의 인로, 조례를 다시 마련하여 고립할 비용이 필요하니, 기전의 전결에서 나온 응용여미, 병조의 여정가포에서 쌀 7,800석 면포 20동으로 조례 80여인의 값을 치를 것을 청하니, 지난해 양전한 뒤에 조례의 가포를 모두 이미 참작하여 결정하였으니 난리이전의 규례대로 시행하라고 답함. *왕자 징을 승선군으로 삼음. 징은 조소의의 아들. 세자의 1녀를 숙안군주로 삼음. 관직임명.인조실록권471646-120-25
인조2416461226무술*해에 양이가 있었음. *관직임명.인조실록권471646-120-26
인조2416461229신축*헌납 김중일이 체임됨. 김중일이 길에서 인평대군을 만났을 때 말에서 내리지 않았기 때문.인조실록권471646-120-29
인조2416461230임인*관직임명인조실록권471646-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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