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실록

인조실록 26년

同黎 2013. 10. 14. 12:16
왕력간지내용서책책수일자
인조26164813기해*관직임명인조실록권491648-010-03
인조26164815신축*함경도 고원의 군기고에 화재 발생. 화재로 사망한 감리 등 4인에 대해 휼전 거행을 명.인조실록권491648-010-05
인조26164816임인*관직임명인조실록권491648-010-06
인조26164817계묘*관직임명인조실록권491648-010-07
인조26164818갑진*저승전 축조인조실록권491648-010-08
인조261648110병오*고양군수 송희업이 조정 인사들이 청탁하는 폐단을 아뢰니 상이 송희업에게 청탁자들의 명단을 고하게 하매 인흥군 영, 우윤 정양필, 호군 안헌징, 사직 이원진과 이온, 수찬 김좌명, 사과 윤익원, 사정 송시철 등을 아룀. 상이 규찰하는 사람이 없어 추잡한 이들이 많아졌다며 나추하여 장배하도록 명. 인흥군과 부친상을 당한 이온은 추문하지 말도록 지시. 인조실록권491648-010-10
인조261648111정미*흰무지개가 해를 관통. *함경도에 여역이 창궐. *사간원이 경상도사 최진명이 기생질을 하는 등 폐단이 있다며 파직하길 청하니 종. 사간원이 전남좌수영 우후 채시한이 심양에서 선전관으로 있을 때 뇌물을 받는 등 잘못이 있었으니 사판에서 삭제하길 청하매 파직하도록 명. 사간원이 흥덕현감 조시형도 사판에서 삭제하길 세 차례 아뢰니 종. 인조실록권491648-010-11
인조261648112무신*대사헌 이기조, 장령 심택, 지평 남중회가 규찰하는 사람이 없다는 하교를 문제삼아 인피. 정언 임중이 송희업의 발고에 사심이 있다는 것과 이를 사헌부에서 즉시 적발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간통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아 인피. 이에 홍처윤, 김식도 인피하니 홍문관에서 이기조, 심택, 남중회는 체차하고 나머지는 출사시키길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491648-010-12
인조261648115신해*관직임명 *사간원이 안산군수 송희업이 고양에 보임되었을 때 속오를 시켜 혼수를 지고 오게 하는 등의 일을 발론했다가 끝내 실토하지 않는 등 관절 문제에 대해 숨기는 바가 있을 것이라며 나추하도록 한 달 넘게 청하나 부종. 사간원이 전 대사헌 정세규도 관절 문제와 관해 추고하길 청하니 종. *전남도관찰사 이시해가 보성의 전 군수 조필달의 검소함과 금구현령 이침을 유임시켜달라는 백성들의 요구가 있음을 치계하매 논상하고 이침은 1년 더 잉임시키도록 명. 인조실록권491648-010-15
인조261648117계축*장령 홍진이 송희업에게 서찰을 보냈다는 이유로 인피하고 대사간 이만이 수유의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인피하니 모두 체직. *이조판서 민형남이 폐모정청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직되길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491648-010-17
인조261648118갑인*사간원이 평시봉사 엄가눌을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도록 청하니 종. *예조가 원손이 8살이 되었으니 전례대로 관원을 설치해 학문을 권면하길 청하니 종. 예조에서 입학례를 청하자 서서히 하라고 답. 인조실록권491648-010-18
인조261648120병진*관직임명 *사간원이 이석룡의 괴산군수 임명을 개차하길 누차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권491648-010-20
인조261648122무오*사은부사 민성휘가 북경에서 졸. *상이 전 판서 민성휘를 위해 3도 감사가 연로에서 상수를 지급하게 하고 예조에 장례 물품을 넉넉히 내리도록 하교. 인조실록권491648-010-22
인조261648124경신*관직임명. 곤양군수 이정현이 통정대부로 가자된 것은 조곡 5백 석을 비축한 덕분.인조실록권491648-010-24
인조261648125신유*사간원이 작년 가을 칙사가 왔을 때는 강도와 남한산성 및 양서 감영과 병영의 관향을 각참에 나눠 지공에 대비하게 했는데 이번 봄의 칙사는 저번보다 상황이 안 좋으니 각처의 미포를 덜어내 지공에 보태게 하길 청하나 상이 지공 문제는 대관의 임무가 아닌것 같다고 지적하고 비변사에서 조처하라고 명. 사간원이 영변부사 정척이 임무에 적합치 않다며 체차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91648-010-25
인조261648127계해*예조가 원손 책봉 문제를 실록에 의거하여 서계하니 가을에 거행하라고 명.인조실록권491648-010-27
인조261648128갑자*사간원이 경연을 재개할 것과 춘궁기에 책사까지 오는데 저승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문제삼으니 경연 문제는 동의하고 저승전 문제는 대신에게 상의하겠다고 답. *진휼청이 기민 3천 7백 15인 중 전함이 조사인 사람과 사족이 20인이라고 아룀. 인조실록권491648-010-28
인조26164822정묘*경덕궁을 월담한 자를 부장 문시진이 체포하니 형조에서 수금하게 하고 부장 문시진을 포상하도록 명. 인조실록권491648-020-02
인조26164823무진*사헌부가 전 성산현감 윤집, 전 인동부사 권정길, 전 고원군수 허겸이 체임 이후 경내 가까운 곳에 우거하며 인마와 고직을 본가의 거리에 맞춰 징발하였다며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기를 청하니 종. 사헌부가 대군사부 권적이 패악하다며 체차하길 청하니 종. 사헌부가 곤양군수 이정현이 조곡 5백석을 모은 것으로 가자되었는데 근래 수령들이 특별히 곡식을 비축하는 것이 민간의 폐단이 된다며 명을 환수하길 청하나 부종. 사헌부가 원래 문관이 파견되던 인동부사에 무관을 임명하는 최근 경향을 지적하며 이번의 인동부사 민인전은 더욱 인물이 아니니 체차하고 문관을 가려 차임하길 청하니 윤. 다만 문관 차송 문제는 이조에서 고증해 조처하도록 명. 인조실록권491648-020-03
인조26164824기사*사헌부가 강원도와 영서의 기근이 심하여 역로가 잔폐되었으니 정축년에 영동에서 4백 석의 곡식으로 구제한 전례를 따라 관찰사가 구제하게 하길 청하니 종. 사헌부가 전 고원군수 허겸이 파직된 뒤 관미로 품관들을 꾀어 격쟁하게 하였다며 사판에서 삭제하길 청하고 관찰사로 하여금 격쟁의 수창자를 조사해 계문하여 논죄하길 청하니 종. *사간 박길응이 이석룡의 특별 임용과 경연의 재개 문제, 저승전 공사 문제 등에 대해 상이 조언을 듣지 않는다며 파직되길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491648-020-04
인조26164825경오*관직임명 *사헌부가 사간 박길응을 출사시키길 청하니 종. 사간 박길응이 출사하여 경연을 재개하고 저승전의 역사를 정지하길 청하나 부종. 상이 승정원에 병중에도 경연의 실시를 강청하는 구규가 있는지 살피도록 하교하니 승지 홍명일과 김진이 구규의 유무는 알 수 없으나 대간의 계사는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답하나 상은 칙사 영접도 못하는데 경연의 재개를 운운함이 가당치않다고 하교. 인조실록권491648-020-05
인조26164826신미*예조에 숭선군 징의 부인을 간택하도록 하교.인조실록권491648-020-06
인조26164828계유*관직임명인조실록권491648-020-08
인조261648211병자*인정전 뜰의 섬돌 개수.인조실록권491648-020-11
인조261648213무인*정언 이무가 호서에서 수령을 가려 차임하길 청하는 상소와 함께 사직을 청하니 계자만 찍어 보냄. 인조실록권491648-020-13
인조261648214기묘*관직임명인조실록권491648-020-14
인조261648216신사*종묘의 월담자를 나졸이 체포하니 형조에서 수금하고 체포하여 고한 자를 포상하도록 명. 인조실록권491648-020-16
인조261648217임오*홍청도와 전남도 암행어사 심택이 수사 김시성과 안흥첨사 노유민, 김제군수 조속 등을 호평하고 청주목사 이만영, 덕산현감 이수창, 태안군수 신량, 보령현감 한득량, 마량첨사 신률, 소근첨사 김시호, 광주목사 신익전, 옥과현감 문익준은 혹평하니 호평받은 이들에게는 표리 1습을 하사하고 이만영 등은 나추하며 특히 신익전과 신률은 추고하도록 명. 인조실록권491648-020-17
인조261648218계미*사헌부가 새로 제수된 인동부사 윤형을 체차시키고 결성현감 이구를 파직시키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91648-020-18
인조261648220을유*관직임명 *대사헌 김남중, 집의 이이존, 장령 변시익과 염우혁, 지평 신속이 이조판서 민형남의 폐모정청 전력을 문제삼아 체차시키길 청하나 부종. 상이 계해년 이후 이조와 병조의 당상 중 폐모정청에 참여한 자가 없었는지 살피도록 하교하니 승정원이 이광정이 이조판서에 제수되었다가 체직된 적이 있고 정광경이 연신들의 신설 덕에 이조참판에 등용되었으며, 김신국도 병조판서에 올랐다가 이 때문에 체직된 적이 있다고 아뢰매 그 외에도 더 있을 것이라고 답. 사헌부가 다섯 번 청하였으나 부종. 인조실록권491648-020-20
인조261648223무자*대사간 강백년, 헌납 정창주, 정언 남중희가 이조판서 민형남이 폐모정청에 참여하긴 했으나 탕척된 지 오랜데 이제 와서 이 문제를 제기함이 잘못되었다며 대사헌 김남중, 집의 이이존, 장령 변시익과 염우혁, 지평 신속을 체차하길 청하니 종. 사신왈: 강백년의 무리가 공의도 확인하지 않고 사헌부를 힐난한다며 탄식 인조실록권491648-020-23
인조261648224기축*청인의 요구로 홍제원에 역참을 설치하니 경기 백성의 곤폐가 극심.인조실록권491648-020-24
인조261648225경인*관직임명 *부제학 이기조, 응교 이행진, 부교리 홍처량, 수찬 김식 등이 이조판서 민형남이 폐모정청에 참여하였고 별반 좋은 행실이 없으니 사헌부에서 공공의 의논을 진달하며 체차하길 청한 것은 당연한데 사간원이 이를 탄핵하였음을 문제삼아 대사간 강백년, 헌납 정창주, 정언 남중회를 체차하길 청하니 상이 현사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사간원에도 잘못한 것이 있다며 윤. *청인이 평양에 도착했을 때 익명서가 날아들어 정명수가 역관을 시켜 읽다가 소각. 인조실록권491648-020-25
인조261648227임진*사은사 홍주원이 북경에서 귀국. 청에서 서양에서 새로 만든 시헌력 역서를 보냄. 조선에서는 3월이 윤달인데 시헌력에는 4월이 윤달. 인조실록권491648-020-27
인조261648229갑오*강원도관찰사 홍헌이 강원도 다섯 고을의 진휼청 곡식 중 모곡 9백 석으로 기민을 구제하길 청하니 윤. 인조실록권491648-020-29
인조26164832정유*햇무리가 지고 흰무지개가 이를 관통. *예조가 2월 3일 순릉 혼유석과 문무석, 장군석이 훼손되고 정자각도 파손되었으며 익명의 언서가 쓰인 세 개의 목패가 놓여있었다고 아뢰면서 위안제와 봉심을 거행하길 청하면고 입번한 참봉과 숙직한 수호군을 추고할 것과 용의자를 색출할 것을 청하니 종. *왕세자가 중전의 문안례는 유사시 해당 일이 지난 뒤 즉시 행하도록 하령하고 다음날 경덕궁에 문안. 인조실록권491648-030-02
인조26164834기해*우의정 이행원 등이 봉심하고 돌아와 손상된 석조물을 그대로 두거나 개조하길 청하니 개조하라고 답. *왕세자가 모화관에서 청사를 영접. 정명수가 소현의 세 아들들이 어미의 죄에 연좌된 것을 문제삼자 김자점과 이행원이 강씨가 친척들과 모역하여 복주되었고 여기에 세 아이의 유모가 동참하였기에 부득이 섬으로 방축시켰는데 두 아이는 천연두로 사망했다고 답. 정명수가 주문하지 않고 처치한 이유를 물으니 김자점 등이 강씨가 역모한 것을 주문했는데 그것까지 주문해야되냐고 반박하나 상은 주문했어야 했는데 깨닫지 못했다고 답하니 정명수가 만족. 인조실록권491648-030-04
인조26164835경자*3일 평양 성내에 화재 발생. 1천8백60여 호가 전소되고 노약자 사망 다수. 평안도관찰사가 치계하니 휼전을 거행하도록 명. 인조실록권491648-030-05
인조26164836신축*청사가 회령과 종성 군관 2인을 살해. 청인이 월경하여 수렵하는 자들 문제로 회령부사 서필문과 종성부사 김원립을 잡아두게 하고 군관 2인과 함께 조사하니 서필문 등이 군관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움. 상이 승지를 보내 사형을 만류하나 청사가 듣지 않고 살해. 인조실록권491648-030-06
인조26164837임인*관직임명. 김남중 등을 논박해 체직시킨 강백년과 사간원의 잘못을 논한 이기조를 둘 다 그르게 여긴 결과. *정명수를 승진시키고 정명수의 청에 따라 그 조카에게 관직 제수. *상이 순릉의 변에 경악하니 영의정 김자점이 참봉을 치죄하길 청하나 상은 우선 놔두라고 답. 상이 큰아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하문하니 김자점이 듣건대 칙사가 큰아이를 데려가려 한다며 애초에 다 죽었다고 답할 걸 그랬다고 걱정. 상이 흉도의 사주로 청에서 물어본 듯하다며 큰아이도 죽었다고 해야겠으나 출발 때 말하는 것은 좋지 않으리라 하니 이행원도 동조. 김자점이 청에서 아이를 데려가려 한다면 차라리 처치하자고 하니 상이 역관들 중 누설할 만한 자가 없는지 하문하매 김자점이 먼저 의심부터 할 순 없다고 답하나 상은 강씨 관련 흉도 중 잡히지 않은 자가 있을 수 있다고 걱정. 대사헌 최혜길이 강백년이 사헌부가 민형남의 폐모정청 참여 전력을 거론했을 뿐인데도 공박한 것에 대해 이기조는 할 말을 했을 뿐이라며 이기조의 외직 보임을 철회하길 청하나 상은 강백년만 외직에 보임할 수 없다면서 분당의 폐단을 거론. 최혜길이 당론 문제가 아니라고 아뢰나 부답. 인조실록권491648-030-07
인조26164838계묘*함경도에 여역이 창궐하니 상이 함경도관찰사에게 미염으로 구제하도록 명. *왕세자가 관소에서 청사에게 연회를 제공. 인조실록권491648-030-08
인조26164839갑진*대사헌 최혜길이 이기조의 외직 보임 문제와 관한 자신의 전계 이후에 연계를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 체직을 청하나 불윤. *헌납 김식이 이기조와 함께 차자를 올렸는데도 자신만 직임에 있을 수 없다며 사직을 청하나 불윤. *집의 성이성이 최혜길의 인피를 이유로 스스로 체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491648-030-09
인조261648310을사*인경궁의 재목과 기와로 홍제원을 준공.인조실록권491648-030-10
인조261648311병오*정명수가 나오면서 경성익과 정신경 등을 의금부에 하옥하고 표류한 한인의 물화가 은 3만냥을 징수하려 하니 비변사에서 선전관 김원위를 보내 청에 자문을 보냄. 김원위가 청에서 풀어주라는 허락을 받고 귀국하니 경성익 등을 석방. *이조판서 민형남이 세 번 체직을 청하매 윤. 인조실록권491648-030-11
인조261648312정미*모화관에서 왕세자의 전송을 받으며 청사가 귀국. *암행어사에게 호평받았던 강릉부사 이회를 표리 1습으로 포상. 인조실록권491648-030-12
인조261648314기유*관직임명. 정언황의 경우 과거 소현의 아이들이 정배될 때 구언응지상소를 올려 세 아이를 동궁이 보존하게 하도록 청하였는데 이번에 청사가 소현의 아이들 문제를 힐문하니 김자점이 이를 언급했던 이들을 청로에 두지 말도록 청하매 정언황이 차라리 외직 보임을 자청한 것. 인조실록권491648-030-14
인조261648316신해*정창주를 동래로 보내 차왜 평성춘을 접대. *전 청주목사 이만영을 함안군 춘곡역에 장배. *집의 조형이 일전에 최혜길이 논한 것과 연계하여 이기조의 외직 보임을 환수하길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권491648-030-16
인조261648318계축*태풍 피해.인조실록권491648-030-18
인조261648319갑인*사헌부가 평안도관찰사 김일이 영기와 사통하다 칙사에게 모욕당하는 등 국가를 욕보였다며 나문하길 청하나 부종. 한 달 넘게 논집하니 체직하도록 명. *18일 거대한 유성이 보였는데도 관상감에서 점후하지 않은 것을 승정원이 문제삼자 상이 점후관 윤성신 등을 나추하도록 명. *전 삼척부사 장자호를 흥해에 장배. 이이첨 일파였으나 사유를 받고 여러 고을 수령을 역임하다 삼척부사로 있던 중 암행어사 이정영의 탄핵을 받은 결과. 이 외에도 태안군수 신량, 덕산현감 이수창, 의흥현감 남두추도 어사의 장계에 의해 결장을 당하고 고신 삭탈. *천문학정 송인룡을 청에 파견해 서양의 역법을 배워오도록 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91648-030-19
인조261648320을묘*사간원이 해운판관 홍석기와 홍청도사 이교를 파직시키길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91648-030-20
인조261648322정사*경상도 인동, 경산 등에 3일간 눈이 내림. *대신들의 주청에 따라 윤3월에 백관의 하등 녹봉을 반급하도록 명. 인조실록권491648-030-22
인조261648325경신*강도와 남한산성의 미곡으로 경기 기민을 구제. *관직임명 *수리도감이 저승전 외랑 근처에서 여러 이상한 물건들을 찾아내고 신생을 불러 물으니 신생이 모두 강씨의 소행이라고 지적. 수리도감이 전의 행랑을 모두 철거하고 흙을 바꿔 개축하길 청하나 상은 흙만 파내라고 명. 사신왈: 떠나기 전에 저주물을 묻었다면 그 저주가 강씨 스스로에게도 미칠 것이고, 2년 전 강씨가 묻은 저주물이 어찌 아직도 썩지 않았겠으며, 이미 강씨가 묻었다는 흉물을 신생이 다 찾아냈는데 이제와서 또 강씨의 소행이라고 신생이 지목하는 것이 이상하다 인조실록권491648-030-25
인조261648326신유*충청도관찰사 이시해의 청에 따라 무주, 용담, 금산 등 고을의 내년 전세를 적상산성에 유치. *비변사가 통영의 조세 8천여 석을 나눠 양서의 구제에 쓰고 가을에 환상하도록 청. 인조실록권491648-030-26
인조261648327임술*경기관찰사 유철이 삼남의 진휼곡으로 경기 기민을 구제하길 청하니 비변사에서 통영의 조곡을 기다렸다 시행하길 청하매 종. *상이 원중에 대사와 지관을 꾸미고 궁녀들이 끄는 소여를 타며 조 소의와 세자를 대동하고 놀러다님. 인조실록권491648-030-27
인조261648328계해*수리도감이 저승전 외랑 근처에서 또 이상한 물건을 찾아내 신생에게 물으니 심양에서 가져온 것이라 답. 담장 근처와 기와, 시민당 근처에서도 계속 뼈가 발굴되니 수리도감이 더 이상 신생을 믿을 수 없다며 북쪽 담을 개축하고 시민당, 진수당, 장경각 등은 벽의 흙을 새로 바르길 청하매 상이 담은 헐지 말고 기와만 고치라고 명. *사헌부가 이번에 수리도감이 발견한 흉물들은 일전에 신생이 발고하지 않았던 곳이니 신생이 숨기고 있는 장소가 많을 것이라며 신생을 국문하길 청하나 자수하면 신생을 죽이지 않겠다는 약조 때문에 불윤. 양사와 홍문관이 9개월이 넘도록 논쟁하매 정배를 명. 인조실록권491648-030-28
인조261648윤31병인*강원도 통천, 평창 등에 폭설.인조실록권491648-031-01
인조261648윤32정묘*강도의 진휼청 조곡 6백여 석을 강도와 안산 등 8개 고을 농민에게 종자로 배포.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91648-031-02
인조261648윤33무진*수리도감이 저승적 동북쪽을 개축하다 옥보 2개를 얻어 바침.인조실록권491648-031-03
인조261648윤34기사*좌의정 남이웅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 *지평 이완이 전남도 태인현에서 체직을 청하면서 시폐를 진달하나 소장이 들어간지 나흘 만에 체직하라고 답. 승정원이 언관을 대우하는 도리가 아니라고 염려하매 가납. 인조실록권491648-031-04
인조261648윤35경오*전 영의정 승평부원군 김류가 졸. 시호 문충공. 상이 내의를 보내고 약물을 하사하며 승지를 보내 문병하였고 세자도 궁료를 보내 문병하였으나 결국 사망하니 장생전의 관판 하사를 명. 원종추숭과 강빈옥사에서는 정당함을 지켰으나 병자-정축년의 난리에서는 패자에게 중임을 제수해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사평. 인조실록권491648-031-05
인조261648윤36신미*함경도에 정월부터 3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음. *영의정 김자점과 우의정 이행원이 이완의 소장 때문에 사면을 청하나 불윤. *익산 사람 오진겸의 노비가 내수사에 투탁하니 오진겸이 부여 관아에 쟁송하매 관에서 속공. 홍청도관찰사 조계원이 내수사에 예속시키길 청하니 좌승지 김휼은 다시 내수사에 예속시키면 송법에 어긋난다고 반대하나 상은 부종. 인조실록권491648-031-06
인조261648윤37임신*좌의정 남이웅이 노령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나 불윤. *승평부원군 김류의 녹봉을 3년 동안 그대로 지급하도록 명. *남한산성의 쌀 4백석으로 역부를 고용해 성첩을 수리. *예조가 병자년 이후 올해만 윤법이 어긋났으니 일관의 추산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고 윤달이 4월에 들어야 한다면 제향과 국기가 모두 시일을 어기게 되었으니 일관을 추고하라고 청하매 대신에게 계하. 영의정 김자점과 우의정 이행원이 청에서는 조선과 달리 탕약망의 시헌력을 쓰고 있어 우리나라의 산법이 완전히 잘못되었다 할 수 없고, 청에서 북경에 진입한 이래 시헌력을 천하에 반행하여 조선의 일관이 아직 배우지 못하였으며, 명의 역법으로도 금년 윤달은 3월이니 3월이 윤달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없다 아뢰매 논의 중지. 이조판서 한흥일은 청력에 따라서 집안 제사를 지냈는데 주변에서 무식하다고 비판. 사신왈: 한흥일은 천문도 잘 모르면서 청력이 좋은지 어떻게 아는가 인조실록권491648-031-07
인조261648윤38계유*상이 도승지 남선을 보내 김류의 상사에 조문하고 세자도 궁관을 보내 조문.인조실록권491648-031-08
인조261648윤310을해*사헌부가 홍청도관찰사의 계본을 근거로 오진겸이 내수사와 노비 문제로 쟁송했는데 속공으로 결론이 난 것을 내수사로 도로 예속시켜달라고 청한 것은 잘못되었다며 종중추고하고 노비를 다른 관사에 예속시키길 누차 청하니 그제야 종. *경상도 금산 등지에 도적이 많았으나 후환이 두려워 다들 발고하지 못하던 중 청주 사람 박안형이라는 자가 금산을 왕래하다가 어느 무뢰한에게 대도의 명단이 적힌 쪽지를 받고 그를 자기 종이라고 속여 연양군 이시백과 병조판서 구인후에게 밀고. 이시백과 구인후가 경상우병사 이급에게 은밀히 이들을 체포하게 하니 상주에서 58인을 체포했으나 형신해도 단서를 찾을 수 없어 상주목사 권훈에게 일임. 권훈이 경상도관찰사 이만에게 실토하는 자들이 없는데다 발고자와의 대질도 없이 심문을 진행할 수 없다 하매 이만이 박안형을 불러 대변하게 하길 청하니 종. 발고한 사람을 면질시키지 않고 형신한 이급은 추고하도록 명. 박안형이 이급을 옹호하고 권훈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이급, 권훈 등과 함께 나추당함. *원래 호위청은 대장 둘과 당상 둘이 있었는데 대장은 김류, 이귀이고 당상은 김자점, 구인후. 대장은 관에서 급료를 받는 60인을 포함해 각 군관 1백40인을, 당상은 관에서 급료를 받는 30인을 포함해 각 군관 80인을 통솔. 이귀가 졸하니 상이 이시백에게 군관을 일임하고, 이번에 김류가 졸하니 상이 절반은 구인후에게 일임하고 나머지는 파하라고 명. 인조실록권491648-031-10
인조261648윤311병자*관직임명 *제주목사 김여수가 제주에는 속오병뿐인데 제주와 정의, 대정 세 고을의 속오병은 1영도 안되는 3사 뿐이고 노약자들 투성이니 도내 군민을 조사해 인원을 충정하고 2사를 증설하여 1영을 만들 계획과 주군 중 장정 2백 인으로 아병과 별초를 만들 계획을 치계하니 병조에 계하. 병조가 원래 육군이 첨방하게 되어있었으나 정폐된지 오래였으니 이번에 장정을 뽑아 부오를 만들게 하길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491648-031-11
인조261648윤312정축*상이 경기관찰사에게 김류의 묘산에 제막을 만들어주도록 명.인조실록권491648-031-12
인조261648윤313무인*순릉의 석물 개수 문제와 관해 대신과 비변사 당상 면대. 김자점이 문무석은 전의 것을 깎아내 쓰면 될 것이라 아뢰고 좌의정 남이웅도 선조 때 선릉의 석물을 깨진 곳만 보완한 전례가 있다고 아뢰니 다른 재신들에게 하문해도 다들 대신에게 동의. 그러나 상은 개조해야 할 것 같다면서 공조와 예조 당상으로 하여금 건원릉, 경릉, 선릉, 정릉의 석물을 척량해 다시 의논하도록 명하고 올해 양맥의 상황을 하문하니 도승지 남선이 삼남은 풍족하나 경기와 양서는 가뭄이 심하다고 답. 인조실록권491648-031-13
인조261648윤314기묘*공조판서 이시방과 예조참의 이성신이 석물들을 살펴보고 서계하니 대신에게 계하. 대신들이 전에 결정한 대로 깎아서 쓰는 것이 좋겠다고 아뢰니 의논한 대로 시행하라고 답. 인조실록권491648-031-14
인조261648윤316신사*서리 피해인조실록권491648-031-16
인조261648윤317임오*서리 피해 *상이 이경여 등을 북변으로 이배하도록 하교하니 의금부가 이경여는 회령에, 홍무적은 종성에, 심로는 부령에 안치하도록 아뢰니 상이 다시 이경여는 삼수, 홍무적은 갑산에 안치하라고 명. 소현의 세 아이가 제주에 있어 이경여 등을 남쪽에 두는 것을 우려한 것. 사신왈: 상이 이경여 등에게 너무한 처사다 *내시 이봉정의 아들 이물이 선조의 어제와 어필을 진헌하니 6품의 실직을 제수. 사신왈: 내시의 양아들에게 너무 지나친 특전.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91648-031-17
인조261648윤320을유*도승지 남선, 좌승지 김휼, 우부승지 유황, 동부승지 심지원 등이 이완의 소장에 계자만 찍어 돌려보낸 일, 신생에 대한 처우, 침전 곁에 당을 새로 지은 일 등을 문제삼으니 다 가납하나 마지막에 당을 새로 지었다는 것은 잘못 안 것이라고 답. *사간 오정일의 주도로 사간원에서 사국의 하번은 감히 지방으로 못 내려가게 되어있으나 근래에는 겸춘추가 대신 일을 보고 상하번이 다 없기도 하며, 주서는 가관을 차임하여 천망한 사람이 있어도 미루고 있다며 해당 한림과 주서를 종중추고하길 청하매 종. 주서 성진병, 봉교 홍우원, 대교 이상진이 모두 추고당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91648-031-20
인조261648윤321병술*상이 창경궁 경춘전에서 숭선군 징의 아내를 간택. 조 소의가 배종.인조실록권491648-031-21
인조261648윤322무자*왕세자가 과거 세자사였던 고 영의정 김류의 집에 가서 조제. *암행어사 파견. *상이 북경에 보내는 사신을 매번 대신으로 보내기 어려우니 이번 우의정의 사행 때 명나라 때처럼 가함으로 들여보낼 수 있을지 물으니 영의정 김자점이 왕명을 열심히 수행할 수 있는 연소하고 재덕이 있는 자를 경재로 승진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답. 우의정 이행원이 청에서 남쪽 정세를 물으면 어찌 대답할지 여주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답. 이행원이 소현의 세 아이 문제는 어떻게 답할지 여쭈니 큰 아이가 죽었다고 답하라고 명. 상이 강씨와 관련된 역관들을 언제 국문할지 하문하니 김자점과 이행원이 드러난 바가 없는데 국문하긴 어렵다며 신생이 말한 바인지 여쭈매 상이 당시 심양에서 배종한 관원들이 모두 아는 바일 것이라고 답. 이조판서 한흥일과 대사헌 박서가 역관과 강관은 서로 동떨어져 있었다고 아뢰나 상은 땅에 묻은 흉물들이 역관들이 전해준 것이리라며 의심스런 단서가 있으면 확인해야 한다고 답하니 박서와 대사간 이행우도 동조. 상이 강씨가 심양에서 금부처를 가져왔다가 사사로이 역관을 시켜 다시 봉황성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니 모두 엄히 국문할 것을 청. 상이 강씨가 서상현과 가장 친했다고 언급하니 한흥일과 이행우도 동조하고 곧 박서와 이행우가 서상현을 나문하길 청하매 종. 우참찬 조경이 사초의 찬수를 맡는 총재관에 김류의 대임을 선발해야 한다고 아뢰니 상이 영의정에게 맡기려 하매 김자점이 고사. 조경이 정온이 죽었는데도 증시나 정표가 없음을 문제삼으니 상이 초막을 지어 은거하는 것이 예문에 있냐고 반문하며 이는 임금을 섬기는 도리가 아니니 정표할 수 없다고 답. 박서와 이행우가 신생 문제를 합계하니 궐내에서 흉물을 다 찾아낸 뒤 조처하겠다고 답. *역관 서상현과 금부처를 운송한 역관 이신검을 나국. 둘 다 물고당함. 인조실록권491648-031-23
인조261648윤324기축*강원도 평해, 울진에 홍수. 고성에 강설. 철원, 홍천, 원주에 서리 피해. *관직임명. 김경여는 관직임명에 응하지 않아 상에 의해 파직. *지평 정언벽이 이완의 소장에 비답이 없었던 것과 신생의 문제 등을 문제삼으니 가납. 인조실록권491648-031-24
인조261648윤325경인*사헌부가 경상병사 이급이 발고자인 박안형의 종과 적도들을 대질시키지도 않고 형신을 가하였다며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 것을 청하나 체직하라고만 명. 인조실록권491648-031-25
인조261648윤326신묘*사헌부가 압록강을 건너는 것은 국법으로 금하고 있는데 이신검이 사사로이 왕복했으니 당시 의주부윤 홍전을 나추하길 청하고 사간원도 합계하니 종. *유학 허류가 선조의 어필 7폭을 진헌하니 상이 정광후와 마찬가지로 관직을 제수하도록 명. 인조실록권491648-031-26
인조261648윤327임진*승정원이 정광후, 이물, 허류 등이 선왕의 어필을 진헌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직에 제수됨을 문제삼고 다른 방식의 상을 내리길 청하나 이미 내린 것을 고치기 어렵다며 부종. *사헌부가 선조의 어필이 중한 것이긴 하나 6품의 직은 지나치게 중한 것이니 이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라는 명을 환수하고 이미 제수한 자에 대해서도 개정하길 청하매 사간원도 동조하였으나 부종. 인조실록권491648-031-27
인조261648윤328계사*관직임명 *연천의 15세 아이가 압록강을 도강하여 봉황성에서 정명수를 따라가고자 하매 정명수가 잡아돌려보내니 효수. 인조실록권491648-031-28
인조261648윤329갑오*승정원이 전날 승전색 주희성이 승정원 승지와 사관의 실례를 이유로 원리를 잡아다 꾸짖었다며 종중추고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91648-031-29
인조26164841을미*사헌부가 승정원을 모욕한 해당 승전색을 파직하고 나추하도록 청하나 부종.인조실록권491648-040-01
인조26164842병신*수리도감이 저승전 추경원의 동쪽 담장 밑에서 흉물을 또 발굴했다며 원내의 흙을 다 수색하길 청하나 의심스러운 곳만 수색하도록 명. 인조실록권491648-040-02
인조26164843정유*사헌부가 경성 숙위를 위해 상번하는 군졸을 경중 사람들이 사사로이 대립하는데 간혹 강제로 하는 경우가 있어 군졸들이 원망한다며 병조에서 이를 엄금하게 하고 해당 당상과 낭청을 논죄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91648-040-03
인조26164848임인*사헌부가 과거 신득연이 유배지에서 죽었을 때 검시하지 않은 관찰사가 논죄되었는데 이번 강원도관찰사 홍헌은 각 고을에 그의 부의를 보내라고 재촉하였으니 파직시키라고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491648-040-08
인조26164849계묘*사헌부가 공물 방납의 폐단이 심하니 호조와 각도 관찰사들에게 풍년에 베로 받고 흉년에 쌀로 받는 등의 폐단을 엄금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91648-040-09
인조261648410갑진*사헌부가 시장을 지급받은 곳은 본래 봉상시 등 14개 관사 뿐인데 지금 서울 근방 1백리 안에 궁가와 세가에서 점유한 곳이 많다며 공한지를 사점하고 있는 자들을 경기관찰사가 살펴 엄금하게 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91648-040-10
인조261648411을사*순릉의 변고를 일으킨 자들을 삼성에서 추국하게 하나 실상을 파악하지 못함.인조실록권491648-040-11
인조261648412병오*관직임명 *강원도 삼척, 강릉에 홍수와 산사태 피해. 매몰자에게 휼전을 거행하도록 명. 인조실록권491648-040-12
인조261648413정미*우박 피해 *경상도 용궁현에서 다리 네 개인 병아리 발견. 전라도 무안현에서 머리 둘인 송아지 발견. 인조실록권491648-040-13
인조261648416경술*경기 김포, 장단, 안성, 금천, 양천에 우박 피해. 부평에 우박이 내리고 충의위 김류가 낙뢰에 감전사. *접위관 정창주가 평성춘이 한 말을 치계. 예수교도가 천천영결 등과 연합하였다며 작년 9월에는 2천여 명을 태운 천천의 배 2척이 나가사키에 정박했다가 달아났다며 올해 2월에 쇼군이 네 고을 태수를 나가사키에 보내 방어시설을 구축하기로 하고 이 소식이 그들에게 알려지면 조선을 경유해 대마도로 들어올 수 있으니 조선에 의심스러운 선박이 들어오면 체포해 보낼 것을 요구하도록 했다는 내용. *우의정 이행원이 사행 도중 졸. 생긴 것만한 재능은 없었다는 사평. 인조실록권491648-040-16
인조261648417신해*관직임명인조실록권491648-040-17
인조261648418임자*상이 최득룡, 이형익 등에게 진찰받으면서 영의정 김자점을 면대. 김자점이 도감대장 구인후가 모친상을 당해 대임자를 구해야 하는데 구오는 부자간이라 어렵고 이시백은 자신과의 혼인관계 때문에 물의가 있다며 심액은 원두표를 추천하고 한흥일을 추천하는 자도 있다고 아뢰매 상이 누가 낫냐고 하문하니 김자점은 이시백이 공의에 합당하다고 답하자 상도 동의. 김자점이 왜사의 말에 따르면 나가사키의 형세가 우려된다고 아뢰나 상은 왜인의 말은 거짓이라며 남방의 일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답. 인조실록권491648-040-18
인조261648419계축*비변사가 사행 중 졸한 상사 이행원의 직임을 부사 임담이 대신하게 하고 북경에서는 상사가 의주에서 병사했다고 진달하게 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91648-040-19
인조261648420갑인*숭선군의 부인 간택. 신익전의 딸로 결정.인조실록권491648-040-20
인조261648421을묘*관직임명. 비변사가 이시백이 훈련대장에 임명되었으니 총융사는 개차하길 청하매 종.인조실록권491648-040-21
인조261648422병진*관직임명인조실록권491648-040-22
인조261648424무오*사간원이 숙위병에 장령을 정하지 않을 경우 본병에 예속시켜야 하는데 정초군이 궐내 입번할 때 중관과 사알이 규검을 맡음을 지적하고 정초군을 본병에 예속시키길 누차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91648-040-24
인조261648425기미*번침 시술. 내의원 도제조 김자점이 저주받은 창경궁에 거둥하지 말기를 청하매 종.인조실록권491648-040-25
인조261648426경신*번침 시술. 내의원 제조 조경이 마음을 다스리면 병에 효험이 있을텐데 이미 궁중의 사특함을 제거했는데도 아직 의심이 남아 그런 것 같다고 지적. 인조실록권491648-040-26
인조261648427신유*번침 시술인조실록권491648-040-27
인조261648428임술*관직임명인조실록권491648-040-28
인조261648429계해*평안도 순안, 희천, 순천 등에 우박 피해.인조실록권491648-040-29
인조261648430갑자*번침 시술. 내의원 제조 조경이 후원의 영조 문제를 다시 지적하니 상이 가납. 조경이 오락에 탐닉하는 잘못을 고치면 조섭에도 효험이 있으리라 조언. 인조실록권491648-040-30
인조26164851을축*일식인조실록권491648-050-01
인조26164852병인*상이 번침을 맞았다.인조실록권491648-050-02
인조26164853정묘*상이 번침을 맞았다. 영의정 김자점과 상이 어영대장 자리에 의망할만한 인재에 대해 이완, 유정익, 원두표, 이시방, 김응해 등이 의망될 수 없는 까닭을 논함. *사간원에서 포도대장이 상을 받기 위해 좀도둑을 큰 도적으로 둔갑시킨 일을 아뢰고, 포도대장의 파직, 형조 해당 당상, 낭청의 추고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91648-050-03
인조26164854무진*장령 심택이 홍청감사 조계원의 추고에 대한 함답으로 인해 인피하고, 정언 정언벽도 사헌부 소속으로 그 의논에 참여했음으로 인해 인피하나, 상이 모두 사직말라고 답함. 사헌부에서 출사시키라고 처치하니 종. 이어서 처치한 내용이 어불성설이라고 하교함. 인조실록권491648-050-04
인조26164855기사*대사헌 박서, 장령 권령, 지평 곽지흠, 임중, 장령 심택, 집의 김응조 등이 어제 상이 처치한 내용이 어불성설이라고 말한 것으로 인해 인피하나, 아울러 사퇴하지말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91648-050-05
인조26164856경오*사간원에서 집의 김응조만 체차시키고 나머지는 출사시킬 것을 청하니 종. 또 홍청감사 조계원의 추함에서 대관을 비난하였으므로 파직시킬 것을 청하니, 상이 추고하라고 명함. 인조실록권491648-050-06
인조261648511을해*대사간 심지원, 헌납 이해창, 정언 정언벽이 차자를 올려서 가뭄, 홍수 등 재난 상황이 셀 수 없이 많음을 아뢰고, 이런대도 궁가의 영선을 일으키고, 내간에 따로 집을 짓는 역사가 있는 것을 비판하니, 상이 유념하겠다고 하고 아마도 대군의 집인 것 같으니 중지시키겠다고 답함. *전 해운판관 홍석기를 의금부에 내렸다. 조운할 때 첩의 형인 장후에게 조운선을 압령하게했다는 이유로 대간이 사심을 따른 죄를 지적한 것. 인조실록권491648-050-11
인조261648512병자*특별히 석공 조말룡에게 영직과 통정의 품계를 제수함. 승정원에서 공장이에게 시행할 수 있는 상이 따로 있으니 다른 상을 내리라고 하였으나, 부종. 인조실록권491648-050-12
인조261648513정축*관직임명. 이경석 - 좌의정인조실록권491648-050-13
인조261648514무인*사간원에서 석공에게는 미포를 상으로 주는 것이 마땅하니, 천인에게 품계를 제수한 명을 환수하기를 청하나 부종. *상이 승정원에 어제 큰비가 내렸는데 왜 수표단자를 아직 입계하지 않고 태만하냐고 하교함. 인조실록권491648-050-14
인조261648515기묘*좌의정 이경석이 차자를 올려 사면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491648-050-15
인조261648519계미*형조에서 수도단자를 올리니, 상이 자주 개좌하여 옥사가 지체되지 않게 하라고 하교함. 인조실록권491648-050-19
인조261648522병술*왕세자의 탄일. 백관들이 문안례를 행함. *관직임명. *침을 맞을 때 제조이하에게 상을 내림. 인조실록권491648-050-22
인조261648523정해*건원릉의 제기를 도둑맞아서, 예조 낭관과 중사를 보내어 살펴보게 함.인조실록권491648-050-23
인조261648525기축*진휼청이 진휼하고 남은 미조의 수를 서계하니, 상이 비변사에 내림. 비변사에서 남은 것을 그대로 두고 상평청으로 일컫고 나중에 구황할 때 쓰게하고, 선혜청의 당상, 낭청이 겸하여 관장하게 하기를 청하여 종. 인조실록권491648-050-25
인조261648527신묘*경상도에 큰 홍수. 수재의 참혹함이 을사년(선조 38, 1605) 때보다 심했음. 상이 본도에 명하여 휼전을 행하고 제방과 파괴된 전지를 수리하게 함. *우의정 남이웅이 차자를 올려 위징이 당 태종에게 상소를 올린 고사를 언급하며 시작할 때와 같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직언을 수용하기를 청하니, 상이 모두 약석같이 아름다운 말이니 마땅히 유념하여 행하겠다고 답함. 인조실록권491648-050-27
인조261648529계사*관직임명.인조실록권491648-050-29
인조26164861갑오*예조에서 남별전을 급하게 개수해야한다고 말하고 정축년(1637)에 세조 영정을 개수한 예에 따라 시행하기를 청하여 종. 수보도감을 설치하도록 명함. 인조실록권491648-060-01
인조26164862을미*사헌부에서 장오죄를 진 적이 있는 황즙이 다시 임용되어, 또 민간에 미곡을 강제징수하고, 군사들에게 번포를 강제징수하였으니 추문하기를 청하고, 사간원에서도 이를 논하자, 상이 파직시키라고 명함. 인조실록권491648-060-02
인조26164864정유*상이 남별전 참봉에서 3월부터 8월까지 하루 걸러씩 봉심하도록 명함. *상평청에서 <대전>에 의거하여 흉년에는 값을 올려 베를 사들이고, 풍년에는 값을 낮추어 팔게하고, 대신에게 겸하여 관장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 *강원도에 큰 물. 인조실록권491648-060-04
인조26164865무술*홍청감사 조계원이 소장을 올려 속공 때문에 죄가 있으나 과도하게 배척당한 것을 억울하다고 하고 직명을 삭제시켜주기를 청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91648-060-05
인조26164867경자*전남도에 홍수, 산기슭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익사함. 상이 본도로 하여금 휼전을 거행하게 함. *상이 능천부원군 구인후에게 삼년상이 끝날 때까지 녹봉을 지급하도록함. 구인후가 모상중이었기 때문. 인조실록권491648-060-07
인조26164868신축*왕세자가 경덕궁에 나아가 중전에게 문안.인조실록권491648-060-08
인조26164869임인*관직임명. 인조실록권491648-060-09
인조261648610계묘*함경도에 큰물이 졌다고 감사가 아룀.인조실록권491648-060-10
인조261648611갑진*경상감사 이만이 치계하여 공명 고신 1백장을 내려보내어 곡물을 모집하여 수재를 당한 기민을 진구하게 하자하니, 윤. 인조실록권491648-060-11
인조261648612을사*저승전 수리도감 제조 이하에게 상을 내리고, 저주한 흉물을 가장 많이 파낸 사람을 당상으로 올리게 하였음. 인조실록권491648-060-12
인조261648614정미*예조에서 원손의 책례 때의 복색에 대해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니, 영의정 김자점, 좌의정 이경석, 우의정 남이웅이 사관을 보내서 실록을 등서하여 오게하기를 청하여 종. 인조실록권491648-060-14
인조261648615무신*왕세자가 경덕궁에 나아가 중전에게 문안.인조실록권491648-060-15
인조261648616기유*사헌부에서 저승전의 영조 때문에 또 제조이하에게 상을 준것 명을 환수하기를 청하니, 상이 그 노고를 보답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함. 사간원도 이것으로 한 달 넘게 논하자, 다른 것으로 상을 주라고 명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91648-060-16
인조261648617경술*경상감사 이만이 부산의 동왜관의 재목과 기와를 철거했다가 농한기를 기다려 다시 짓게할 것을 청하니, 조정에서 허락함. *대마도에서 우리나라 표류인 6구를 돌려보냄. 인조실록권491648-060-17
인조261648618신해*종부시 낭청을 보내어 선원록각을 봉심하게 하였음. 이에 앞서 도적이 적상산성의 선원록각에 들어가 자물쇠를 뽑에내고 궤속에 있는 복대를 전부 훔쳐갔기때문. *지충주부사 이명 졸. 기국이 있었으나 혹독하고 난폭하였음. 호조판서로 7년 재직하는 동안 상당히 능하다는 명성과 취렴하였다는 비난을 동시에 얻었음. 인조실록권491648-060-18
인조261648620계축*예조에서 날짜를 가려 원손의 관례와 책례를 행하고 도감을 설치할 것을 청하니, 상이 실록을 등서해 오기를 기다려 다시 정하라고 명함. 인조실록권491648-060-20
인조261648621갑인*오위장 송립, 진극일, 윤겸선 등 14인이 파직됨. 송립 등이 사사로이 사후군을 부려 땔감을 베고 면포를 거두어 들이자, 병조에서 적발하여 파직시키기를 청하여 따른 것. 인조실록권491648-060-21
인조261648622을묘*도목정을 행함. 상이 이조,병조에 수령과 초입사자는 극도로 잘 가려서 의망하라고 하였는데, 당시 국가의 기강이 해이하고 인사가 거의 사적인 뜻에 따랐으므로 상의 하교가 있었어도 행해지지 않았음.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91648-060-22
인조261648623병진*도목정을 파하려고 할 적에 조 소의가 주찬(酒撰)을 이조좌랑 김식에게 보냈는데, 이를 본 사람을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은 이가 없었음. 인조실록권491648-060-23
인조261648625무오*지평 정언벽이 인피하면서 홍청감사 조계원이 대간을 공격한 것을 비판하니, 사헌부에서도 이에 동조하고 지평 정언벽을 출사시키라고 처치하니 종. 인조실록권491648-060-25
인조261648629임술*상이 이형익 등을 불러서 진찰하게 하였음. 그리고 내일 밤에 요안혈에 뜸을 뜨라고 명함. 약방 제조 조경, 도승지 김남중이 이에 반대하면서 우려를 표하나, 상이 따르지 않았음. 이에 앞서 형익이 내년 6월 계해일에 뜸을 뜨면 상의 병환이 나을 것이라 말하여 상이 따랐으므로 신하들이 간쟁하여도 허락받지 못한 것. *사헌부에서 경솔하게 의관의 황당무계한 말만 믿고 밤중에 뜸을 뜰 수는 없다고 하나, 부종. 인조실록권491648-060-29
인조261648630계해*한밤중에 상이 승정원 모르게 이형익을 불러서 요안혈에 뜸을 떴음. *금년의 제도의 삭선과 삼명일 방물을 그대로 파하게 하라고 명함. 이에 앞서 예조에서 금년은 조금 풍년이므로 전례대로 봉진하게 하기를 청하나 불허한 것. 농사가 조금 잘됬다고 방물의 회복을 청한 것을 애석하게 여기는 사평. 인조실록권491648-060-30
인조26164871갑자*평안감사 정치화가 의주부윤 이시매를 아뢰어 파직시킴. 이시매는 변방에서 근무하기 싫어서 큰비로인해 강물이 불어나 배 10여척이 떠내려간 것으로 인해 정치화에게 파직시켜줄 것을 청하였음. 인조실록권491648-070-01
인조26164873병인*전 이조판서 김영조 졸. 평생 세상의 거스름을 받은 적 없었으나 직절한 기풍이 적었음.인조실록권491648-070-03
인조26164874정묘*왕세자가 숙령전에서 추향 대제를 거행하고 중전을 문안함. *사헌부에서 전 감사 조계원을 파직시키기를 청하니, 상이 추고하라고 명함. 인조실록권491648-070-04
인조26164875무진*큰 장마. 예조에서 전례에 따라 사대문에 영제를 지내기를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91648-070-05
인조26164876기사*전라도, 경상도에 태풍. 지붕의 기와가 날아가고 큰나무가 부러짐. 부안에서는 소나무가 쓰러져 산길이 막힘. 경상도는 인동 위로 더욱 혹심.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91648-070-06
인조26164877경오*홍청도에 큰물. 문의,청주,온양,보은,태안 등 54고을에 6/20~22일까지 폭우로 곡식이 침수되고 산사태. 상이 휼전을 거행하도록 함. *사헌부에서 과장의 서사 서리 난입 폐단을 아뢰고 징계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91648-070-07
인조26164878신미*사헌부에서 최근 식년 초시에 합격하고 공부가 부족할 경우 집안에 여역이 들었다고 하고 진시(陳試)의 공문을 얻으려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신칙하기를 청하니 종. *군기시에서 무기를 고치고 제주에서 보낸 소가죽 500장으로 가죽갑옷을 만드는데 쓰기위해 병조에서 여정의 면포 30여 동을 보태주기를 청하니 종. *돈령부에서 난으로 인해 왕후의 족보가 산실됨을 아뢰고, 청을 설치하도록 건의하다. 인조실록권491648-070-08
인조26164879임신*경기 가평,안산,고양,김포 등 고을에 연일 비가 쏟아져서 물이 넘쳐 제방이 무너지고 곡식이 손상됨. 인조실록권491648-070-09
인조261648711갑술*지평 이완이 감사 정치화가 의주부윤 이시매를 고의로 파직시켜준 것에 대해 간언하려 하였으나 동료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고 체직을 청하니, 장령 유준창은 다음날 의논하자고 답했는데 이완이 먼저 인피하였다고 체직을청하고, 대사헌 박서는 사심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아뢰고 체직을 청하며, 집의 양만용도 사심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체직을 청하니, 모두 사퇴하지 말라고 답함. *이조참판 한흥일이 체직됨. 흥일이 사직서를 올린 뒤 체직을청하니 허락한 것. *상의원의 방앗간을 단봉문 밖으로 옮겨 지음. 도제조 김자점이 방아, 멧돌을 경덕궁에 설치하면 왕래하기 불편하다고 건의하여 따른 것. 김자점이 직공을 중국에 보내 직조법을 배우게 하여 비단의 질이 좋아져서 상이 기뻐함. *관직임명. 상이 이번에 찬성을 차출하라고 하교하여, 민형남을 차출함. 인조실록권491648-070-11
인조261648712을해*지평 정언벽이 이완이 논한 것을 휴가중이어서 보지 못하였다고 체직을 청하나 사퇴하지말라고 답함. *사간원에서 판관 이복길이 본디 저축되있던걸 다시 회록하여 비축한 것인듯이 하여 상을 받았으므로 속히 개정하기를 청하나, 부종. 근래에 의주부윤 자리를 싫어하여 피하려하고, 이완의 말이 옳으므로 대사헌 박서, 집의 양만용을 체차시키고 장령 유준창, 지평 이완, 정언벽을 출사시키기를 청하니 종. *사헌부에서 일부러 직에서 파면되기를 도모한 이시매를 모피법으로 다스리기를 청하니, 종. 이시매를 정주에 유배함. 인조실록권491648-070-12
인조261648713병자*기청제의 헌관 이시재 등에게 상을 내림. *예전에 예조판서 이명한이 가을에 정시를 행하기를 청하여 시행하였었으나, 이후 폐하였음. 이 때 예조에서 정시를 설행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91648-070-13
인조261648714정축*관직임명. *인평대군을 따라 북경에서 온 맹씨 성의 한인이 그림을 잘그리자, 상이 늘 금중에 두고 날마다 그림을 그리게 하였었음. 이때 그가 돌아가기를 청하니 상이 모의, 노비를 하사하라고 명함. 인조실록권491648-070-14
인조261648715무인*왕세자가 경덕궁에 나아가 중전에게 문안.인조실록권491648-070-15
인조261648716기묘*평안도 순안, 정주, 중화,평양, 등 고을에 큰물이 져서 논밭이 떠내려갔다고 감사가 보고함. 인조실록권491648-070-16
인조261648717경진*우의정 남이웅 졸. 젊어서부터 기절이 있고 재물에는 소홀하며 의를 좋아했음. 정승에 지위에 올라서는 아무 것도 건의한 것이 없었음. *이에 앞서 남한산성에 호종한 공으로 과거에 뽑힌 7국출신들의 만행이 심하여 식자들이 걱정함. 인조실록권491648-070-17
인조261648719임오*예전에 예조에서 사관 홍우원을 태백산, 오대산 사고에 보내 왕세손 책봉 때의 복색을 조사하게 하였으나 전거로 삼을 글을 찾지 못하였음. 예조에서 <대명회전>에 전거할 만한 것이 있으니 대신들과 의논하여 정하기를 청하니, 8세에 관례를 하는 것은 이르니 1,2년 후에 거행하라고 답함. *예전에 상이 정초군을 나누어 대내와 동궁을 숙위하게하고, 입직한 중관 사약으로하여금 훈련시키도록 명하였음. 이때 간원이 중안이 군대를 맡으면 안되므로 도로 본병에 예속시키기를 청하니 종. 병조에서 정초군 - 1100, 윤직하는 숫자 - 148. -> 위장으로 하여금 단속하게하고 따로 장관을 차출할 필요가 없다고 하자, 파총, 초관을 각 1원씩 차출하여 건양문 밖에돌려가면서 입직시키라고 답함. *함경도 고원,함흥,단천 등에 태풍이 불었다고 감사가 보고. 상이 휼전을 거행하도록 함. 인조실록권491648-070-19
인조261648720계미*대사간 심지원을 체직시킴. 심지원이 조계원을 논핵했다가 그에게 비방을 당하여 정사하여 체차된 것. *사복시에서 내년에 다시 평안도 신미도 등 섬에 목장을 설치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91648-070-20
인조261648721갑신*도승지 김남중을 보내 우의정 남이웅의 상사에 조문하게 함. *예조에서 이미 8세에 관레한 고사가 있으니 속히 세손의 관례를 결정하기를 청하니, 번거롭게하지말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91648-070-21
인조261648722을유*천둥번개. *대마도에서 정관 평성륜, 등성차를 부산에 파견. 이에 앞서 이번부터 연호가 정보에서 경안으로 바뀐 이유를 묻자, 그들이 일본에서는 전위하지 않아도 연호를바꾼다고 말했음. *관직임명. 이시방 - 형조판서 *대사헌 조경 등이 차자를 올려서 공구수성할 것, 토목공사 비판, 서화를 즐기는 것 비판, 언로 막힌것 비판, 군기강 해이 비판하니, 상이 좋은 말이라고하고 마땅히 유념하여 채택하겠다고 답함. 인조실록권491648-070-22
인조261648723병술*영의정 김자점, 좌의정 이경석이 원손의 책봉을 빨리 거행하기를 청하나, 내년에 해도 상관없다고 답함. *사헌부에서 현재 군량과 군기가 헛된 장부상으로 존재하는 곳이 많으니 어사를 보내 조사하게 하기를 청하니, 대신과 의논하여 처리하겟다고 답함. 그 뒤 거을걷이 끝나고 어사를 파견하자고 청하나, 상이 적격자가 아니면 해만있고 이익이 없다고 파견하지 않았음. 인조실록권491648-070-23
인조261648725무자*훈련도감이 8월이 지난 뒤 다시 군기를 제조하기를 청하니 종. *병조에서 가을걷이가 끝난 뒤 제색 군병의 부족수를 충정시킬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91648-070-25
인조261648726기축*홍문관에서 차자를 올려서 세손의 책봉을 미루지 말고, 복색은 조종조에 행한 전례에 따라 결정하기를 청하니, 의논하여 조처하겠다고 답하고, 그 차자를 예조에 내림. *대사헌 조경, 대사간 채유후 등이 세손의 책봉을 빨리 거행하기를 청하니, 이미 예관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조처하게 했다고 답함. *<주례> 80건을 여러 신하들에게 하사함. 과거에 아비가 정묘호란, 병자호란 때 나라를 위해 죽었던 기진흥, 홍중보에게 특별히 은사를 내림. 인조실록권491648-070-26
인조261648727경인*관직임명. *좌의정 이경석이 한 문제, 당 태종의 일과 <서경> 모훈의 여러 편을 초록하여 <연한요람>이라고 명명하고 바쳤음. 인조실록권491648-070-27
인조261648728신묘*상이 번침을 맞았다. 어의 최득룡이 육맥의 부삭을 촉감으로 느낄 수 있다고 아뢰고, 이형익은 증상을 보니 전일의 증세가 재발하였다고 아룀. 이에 조경이 지난번에 요안혈에 뜸을 뜬 것 때문이라고 하고 이형익의 죄를 추고하기를 청하나, 상은 계속 이형익을 옹호하고 조경에게 진정하라고 답함. 이에 조경이 나가버렸음. 인조실록권491648-070-28
인조261648729임진*왕세자가 내일 경덕궁에 가서 중전에게 문안하려 하나, 상이 가지말라고 명함. *상이 번침을 맞았다. *북교에서 문묘의 제기를 만듦. *사헌부에서 도총부에서 토목공사를 일으킨 것을 비판하고, 유사당상을 추고하여 공사를 멈추기를 청하니, 상이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답함. 이후 사헌부에서 계속 간쟁하자, 내년 봄에 조성하라고 명함. *예조에서 관례를 하지 않고 책봉한 고사가 있기는 하나, 8세에 관례를 하는 것은 조종조의 전례이므로 준수해야한다고 하니, 상이 고사에 의거하여 관례를 하지말고 봉작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91648-070-29
인조26164882갑오*상이 번침을 맞았다. 침을 맞을 때 옥체의 갈갗에서 불에 타는 것 같은 소리가 창문 밖으로 들렸음. 조경이 다시 번침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상이 번침의 효과를 옹호함. 도승지 김남중이 동지사차출을 미룬것은 혹시 사은사가 들어갈 일이 있을 수 있고, 북경에 간 사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위해서라고 아뢰자, 상이 먼 길이므로 미리 차출해야한다고 답함. *왕세손 책례도감을 설치함. 영상 김자점 - 도제조.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91648-080-02
인조26164883을미*대신으로 하여금 원손 책봉 때의 장복을 의정하게 하였음. 방룡포, 수정대로 정함.인조실록권491648-080-03
인조26164884병신*상이 번침을 맞았다. *사은부사 임담이 북경에 도착했는데, 정명수가 상사가 없는 것에 대해 묻자, 중도에 사신이 병사한 정황을 말하고 과거에도 전례가 있음을 말하자, 정명수가 아문에 가서 의논하겠다고 하고 돌아가는 것을 허락치않음. 이에 한 달 정도 체류하게되어 노자,식량이 모자라서 손상된 인마가 많았음. *홍청도 아산, 신창, 평택, 천안 등의 고을에 해일로 바닷가 제언이 무너져 모두 침몰. 임천,한산,청주,보은 등 고을에는 태풍, 폭우로인해 지붕의 기와가 모두 날아감. 옥천의 화인진에는 나루의 물이 크게 불어서 과거 응시하러가던 유생 박희태 등 12인이 익사했다고 감사가 보고함. 인조실록권491648-080-04
인조26164885정유*상이 번침을 맞았다. 인조실록권491648-080-05
인조26164886무술*지평 이완 체직. 이완의 형 이심, 아우 이엄이 모두 역질로 사망하고, 이완도 병이 위중하여 체차시킨 것. *선전관 김계득을 보내어 북로의 연대(烟臺)를 살펴보게 함. 이때 북로의 봉화가 매달 거화하지 않음에 따라 병조에서 봉화를 살피기를 청하여 따른 것. 인조실록권491648-080-06
인조26164887기해*상이 번침을 맞았다.인조실록권491648-080-07
인조26164888경자*번개 *경상감사 이민이 공명첩으로 곡식을 모아서 내년 봄 진구할 때 쓰게해줄 것을 청하나, 불허. *성균관에서 전례에 감시 초시에서 낙방한 유생들을 모아 시취하여 우등생 10명을 생진의 복시에 직부하게 하였던 제도를 다시 시행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91648-080-08
인조26164889신축*번개. *상이 번침을 맞았다. *소흘내에게 예폐를 보내고 용호에게 부의를 보내라고 명함. *예조참의 유석 등을 보내어 소현의 묘에 다시 사초하게 함. *후춘의 오랑캐 장도 등 7명이 경원부에 와서 염장,도기를 청함. 후춘부락은 개시이외에도 계속 물품을 요구하니, 사람들이 뒷날 변경의 우환이 될까 근심함. 인조실록권491648-080-09
인조261648811계묘*천둥번개. *상이 번침을 맞았다. *예조에서 <두씨통전>, <문헌통고>를 북경에서 구해다 주기를 청하니, 허락함. 인조실록권491648-080-11
인조261648812갑진*상이 번침을 맞았다. *승정원에서 재변이 참혹함을 아뢰고 구언하는 교서를 내릴 것을 청하니, 상이 마땅히 헤아려 조처하겠다고 하였으나, 끝내 구언하는교서를 내리지 않았음. 인조실록권491648-080-12
인조261648813을사*평안도 자산,성천,정주 등 고을에 우박이 내리고 중화부에는 크게 천둥치고 비가와서 벼락맞아 죽은 사람이 있다고 감사가 보고함. *예조에서  왕세손의 책봉 때 입을 복색을 별단으로 서계함. 상이 예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관은 사모를 쓰고 출입할 때는 말을 타고 다니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함. *예조에서 상이 지적한 것을 대신과 의논하라고 하니, 영의정 김자점은 방룡대와 수정대를 하고 사모를 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하고, 좌의정 이경석도 지금 원손의 관이 지나친 것이 아니라고 하니, 상이 의논하여 조처하라고 답함. *예조에서 삼명일의 방물을 올해도 파하라는 하교에 있었으나, 강화부는 이미 개성부와 같은 아문이므로 간략하게 녹비 1장을 바치게하기를 청하니, 상이 서서히 하라고 답함. *역리의 양처 소생 자녀들을 역안에 기록하지 말라고 명함. 갑신년(인조22)에 고산 찰방이 역리안에 그을의 소생은 남녀를 모두 기록하기를 청하여 각도에 똑같이 시행하였는데, 이때 역리들이 원래 홍청도 등 4도의 역에는 역리와 역자의 구별이 있어서 역리는 대대로 양족이고 향리같았는데, 지금은 모두 천인처럼 되었다고 하며 서울로 들어와 격쟁하니, 상이 형조에서 알아보게하고, 대신에게 물어 김자점의 말을 따른 것. 인조실록권491648-080-13
인조261648814병오*상이 번침을 맞았다. *양양 유생 이현일이 과거 응시하러 왔다가, 지금 그의 노비가 과거에 내수사에 투속되있었던 자임이 드러나서, 내수사에서 그를 잡아다 형장을 치고 수금하였음. 내수사에서 멋대로 구금한 것을 비판하는 사평. 인조실록권491648-080-14
인조261648815정미*왕세자가 경덕궁에 나아가 중전에게 문안.인조실록권491648-080-15
인조261648816무신*상이 번침을 맞았다. *크게 천둥 번개. 인조실록권491648-080-16
인조261648817기유*호조에서 각사에는 낭청 1원이 날마다 상주하게 되있지만 요새는 자리를 비운 경우가 많으니 살펴서 법으로 다스리기를 청하여 종. 인조실록권491648-080-17
인조261648818경술*햇무리가 지고 양이가 있엇음. *상이 번침을 맞음. 인조실록권491648-080-18
인조261648819신해*상이 번침을 맞음.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91648-080-19
인조261648821계축*서리인조실록권491648-080-21
인조261648822갑인*천둥번개, 우박.인조실록권491648-080-22
인조261648823을묘*영의정 김자점, 좌의정 이경석 등이 재이로 인해 면직을 청하나 불허. *감시 유생들에게 복시를 보여 생원 한오상,진사 이단상 등 200인을 뽑음. 인조실록권491648-080-23
인조261648824병진*사간원에서 전라 우도의 무과 상시관인 수영 우후 정림이 사심에 따라 법을 무시하였으니, 그 방을 떼고 정림을 잡아다 추문하여 정죄하기를 청하니, 종. 방을 떼지는 말라고 명함. 정림 및 고부군수 임국한, 병사 찰방 이경룡을 신문하니 사심을 따른 정황이 많아서 장 1백에 고신을 빼앗을 것으로 결단함. 인조실록권491648-080-24
인조261648825정사*번개. *정시를 설행하여 문과에 이정기 등 9명, 무과에 박연등 94명을 뽑았음. 인조실록권491648-080-25
인조261648826무오*예조에서 왕세손의 책봉례가 있은 뒤 전문을 올려 진하할 때, 방물도 봉진하게 할 것을 청하니, 상이 전문만 올리게 하라고 명함. 인조실록권491648-080-26
인조261648828경신*번개. *평안도 강계, 맹산 등 읍에 7월에 눈이 내림. 인조실록권491648-080-28
인조261648829신유*이조에서 강서원, 위종사를 차출함에 강서원은 홍문관 관원 중에서 차임하고, 위종사는 병조로 하여금 차출하게 하기를 청하니 종. *관직임명. 조경 - 형조판서 인조실록권491648-080-29
인조26164791임술*번개 *예조에서 왕세손의 옥인을 세자의 것보다 조금 격을 낮춰 만들자 하니 종 *예조에서 왕세손 책봉 후에 백관의 하례를 받게 하자고 하니 권정례로 하라고 답 인조실록49권1645-090-01
인조26164793갑자*제사를 돕기 위해 생배·잣·은행·꿀을 심양으로 보내다인조실록49권1645-090-03
인조26164795병인*예조에서 왕세손의 책봉을 경하하는 초시를 내년 봄에 서울에서 설행하여 3백 명을 뽑게 하길 청하니 종 *헌부에서 노량의 진선을 토호와 권세가들이 시초를 나르기 위해 사사로이 써 없으니 공조에게 조사하게 하자 하니 종 인조실록49권1645-090-05
인조26164796정묘*관직임명인조실록49권1645-090-06
인조26164799경오*눈이 내려 태백산·소백산 등에 한 자나 되게 쌓이다 *왕세손의 이름을 원으로 하라고 명하다 인조실록49권1645-090-09
인조261647913갑술*예조가 왕세손 책봉례 이후에 백관들의 진하 절목을 마련하자고 하나 불가하다고 답 *헌부가 홍청 병사 우상중의 체차를 청하나 불윤 *관직임명 인조실록49권1645-090-13
인조261647914을해*부교리 이회가 형제 셋의 상을 당하여 직무 수행이 불가함을 아뢰니, 장례 물품을 내리다 인조실록49권1645-090-14
인조261647915병자*왕세자가 경덕궁에 나아가 문안하다 *간원에서 각사 관원이 공부의 봉납에 소루하게 하니 해조로 하여금 각사 장관이 직접  공안을 가지고 조사하도록 신칙하자 하니 종. 각사 권한이 모두 이서에게 있어 관원들이 잘 알지 못하는 폐단이 오래되어 간원에서 안 것이었으나 결국 개혁할 수 없음 *헌부에서 왕의 부덕을 나무라고 궁실의 비용을 절약할 것과 문란해진 군정을 다잡을 것, 원손의 교육을 위해 아보와 환시를 가릴 것을 청하니 유념하겠다. 인조실록49권1645-090-15
인조261647918기묘*소현 세자의 큰아들 이석철이 제주에서 졸했다. 상이 슬프니 소현묘 곁에 장사지내라고 명. 용골대가 왔을 때 석철을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모두 보전될 수 없을 것으러 여겼은데 이때 졸. 사신왈: 석철이 역강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성상의 손자가 아니었단 말인가.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의 지친으로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를 장독이 있는 제주도로 귀양보내어 결국은 죽게 하였으니, 그 유골을 아버지의 묘 곁에다 장사지낸들 또한 무슨 도움이 있겠는가. 슬플 뿐이다. *비국에서 권병의 궐액이 많은데 각도의 빠진 기보수조군과 호보의 수가 경상 98242인, 전남 73963인, 제주는 4164인, 홍정은 16215인, 평안은 47394인, 강원은 648인, 함경은 2635인, 경기는 24인, 개성은 2000인, 한성은 1642인에 이른다. 이걸 보추ㅜㅇ해야 할 것이지만 참착하여 2천인 정도로 한정해 별단으로 서계하겠다 하니, 20여만의 궐액은 2천으로 충정하는 건 지나치게 소략하다고 답. 인조실록49권1645-090-18
인조261647920신사*세자의 큰딸 숙안 군주의 부마 간택을 명하다 *일관 송인룡을 청나라에 보내 시헌력의 산법을 배워오게 하다 인조실록49권1645-090-20
인조261647921임오*관직임명인조실록49권1645-090-21
인조261647924을유*예조가 왕세손 책봉례 이후에 공상과 삭선 시행을 건의하자, 하지 말도록 명하다인조실록49권1645-090-24
인조261647925병술*책봉례 때 세손 출입시 세손 인접을 봉례에게 하도록 하고, 이조에 명하여 봉례 1원을 더 차출하게 하다 인조실록49권1645-090-25
인조261647926정해*간원이 차자를 올리니, 부당한 부분을 삭제하도록 도로 돌려주다. 숭정제와 광해군의 일을 인용했는데 숭정제가 황음무도하지 않았는데 어찌 그러냐 삭제하라고 명 *관직임명 인조실록49권1645-090-26
인조261647927무자*시강원에서 세자 진강에 필요한 시경 서경을 마침 인쇄하고 있는 전주·안동·합천에서 올리게 하자 청하니 종 *대사간 임담 등이 차자의 일로 인피하니 헌부에서 체차시킬만한 일은 아니라고 처치하여 종 인조실록49권1645-090-27
인조261647928기축*헌부가 간원의 차자를 삭제시킨 부당함을 간하니, 상이 의리가 밝지 못함을 책하다인조실록49권1645-090-28
인조261647929경인*대사헌 박서 등이 인피하며 간원의 소장을 도로 내준 것은 그르다고 하니 모두 붕당만 생각하여 이렇게 된 것이라고 답. 헌납 홍명하 등도 인피하니 사퇴하지 말라고 답. 사간 이행진이 대사간 박서 등은 체차하고 홍명하 등은 출사시키자 하니 따르고 삭제해야 할 곳을 미리 살피지 못한 해당 승지를 추고하자 하나 부종 *동부승지 이시만이 차자 출납에 무리를 빚은 일로 대죄를 청하나 지나치다고 답 인조실록49권1645-090-29
인조261647930신묘*관직임명. 조익 대사헌인조실록49권1645-090-30
인조261647101임진*원손이 병이 있어 책봉일을 조금 물리게 하다 *고 참판 이명준에게 의정부 좌찬성을 추증하다 *세손강서원과 위종사를 창경궁에 설치하고, 병조에서 강서원에 1원을 입직하도록 하며 위종사는 입직하지 않도록 하다. 모두 겸직. 인조실록49권1645-100-01
인조261647103갑오*대신과 비국 인견. 간원의 차자에 대한 논의. 남방이 걱정이 없지만 혹 변이 있으면 누굴 원수로 삼아야 하냐 물으니 병조판서 이시백이 부족하여 하여 논의하여 천용하라고 함. 또 요즘 흰옷 임는 것을 좋아하는데 관과 갓도 흰색으로 하는 건 안된다고 함. 이시백이 훈련도감의 포수들이 화약이 없으니 해서의 베 1백동으로 염초를 굽고 갑주를 만들게 해달라 하니 종. 김자점이 김류의 시장이 사실과 틀린 점이 있다고 하니 고치라고 함. 인조실록49권1645-100-03
인조261647104을미*헌납 홍명하·정언 오정위가 차자 문제로 사퇴를 청하나 부종 *다대포 첨사 조광원이 왜인에게 욕을 당했다는 이유로 동래 부사 민응협을 파직하고, 훈도와 별차를 잡아들이게 하다. 동부승지 이시만이 반대하나 부종 *간원이 전의 차자를 고쳐 써서 봉진하니 유념하겠다 인조실록49권1645-100-04
인조261647105병신*관직임명. 조익 좌참찬, 이시방 형조판서인조실록49권1645-100-05
인조261647108기해*헌부에서 경기관찰사 최내길의 체직을 청하나 불윤. 최내길이 병을 핑계로 스스로 체직인조실록49권1645-100-08
인조261647109경자*제도에 별장을 나누어 보내 어영군을 단속하게 하다인조실록49권1645-100-09
인조2616471010신축*간원이 대군이 공복으로 궁중에 출입할 것을 건의하나, 허락하지 않다인조실록49권1645-100-10
인조2616471013갑진*관직임명. 김집 찬선, 송시열 진선. 송시열과 권시는 출사하지 않음. *비국 당상 양사 장관 인견. 영의정 김자점이 박서의 외직 보임을 비판하니 상이 색승지 추고 청은 잘못된 것이라고 답. 우상을 복상하길 청함. 대사헌 조경이 궁가의 양근 땅 시장 점유를 비판하니 해조로 하여금 검찰하게 하라고 함. 상이 병판 이시백에게 군사들 옷소매를 좁게하도록 신칙하라고 함. 이시백이 각도 감병사에게 화약을 거두라고 시키자 하니 종 인조실록49권1645-100-13
인조2616471014을사*간원이 여주·제천 등의 수령을 잦은 체직으로 포흠이 많고 민폐가 심함을 아뢰다. 여주 등엔 포흠이 많았는데 수령이 부임 10개월 이후에는 해유를 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일찍 체직을 도모하여 영송의 폐가 심함. *찬선 김집·진선 송시열·자의 권시를 대우하여 역말을 타고 상경하게 하다 *원손의 병이 낫지 않아 책봉례를 내년 봄으로 물리게 하다 인조실록49권1645-100-14
인조2616471017무신*무지개가 북쪽에 나타나고 우박과 천둥 번개가 치다 *직분을 잘 수행한 선전관 조유에게 6품 실직 제수를 명하 인조실록49권1645-100-17
인조2616471019경술*영의정 김자점, 좌의정 이경석 등이 천둥의 변 때문에 차자를 올려 사퇴를 청하나 그러지 말라고 답 *영남 사람 이황이 나주에서 그의 노비에게 난자되다 인조실록49권1645-100-19
인조2616471020신해*옥당이 세자 책봉례를 연기하라는 명을 환수할 것을 차자하나 부종인조실록49권1645-100-20
인조2616471021임자*관직임명 *좌참찬 조익이 소장을 올려 치사를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49권1645-100-21
인조2616471024을묘*제도의 방물인 갑주를 중국의 제도를 모방하여 만들게 하나. 편하기 때문인조실록49권1645-100-24
인조2616471025병진*문과 회시에서 거자 김여원의 강경 획수가 15분이나 되므로 파격적으로 뽑게 하다인조실록49권1645-100-25
인조2616471026정사*관직임명인조실록49권1645-100-26
인조261647111신유*대사헌 조경이 식년 회시의 고관으로서 출제한 책문의 시제가 시사가 많아 합당하지 못하므로 추고하다 인조실록49권1645-110-01
인조261647112임술*식년 전시에서 문과에 조정 등 33인과 무과에 유성길 등 28인을 뽑다인조실록49권1645-110-02
인조261647113계해*대사헌 조경을 체차하다인조실록49권1645-110-03
인조261647114갑자*관직임명. 조익 대사헌 *이조에서 수령 천망할 때 당상관과 시종 역임자는 들지 않는 것인데 지금 시종식을 모두 천망해 법식에 어긋난다. 그 천장에 시종을 역임했다는 이름만 있고 천망한 사람의 이름은 없으니 본조 당상 1인이 혼자 천망할 때에는 그 이름을, 여러 당상의 경우 본조천으로 기록하자 하니 종 인조실록49권1645-110-04
인조261647116병인*비국에서 형장의 사용에도 제도가 있는데 이를 잘 준수하고 있지 않으니 앞으로 법식을 따르게 하자 하니 종 인조실록49권1645-110-06
인조261647117정묘*탄일의 진하를 정지하다 *세자가 경덕궁에 나아가 중전에게 문안하다. 중전의 탄일 인조실록49권1645-110-07
인조261647118무진*동지의 진하를 정지하다인조실록49권1645-110-08
인조261647119기사*시강원 찬선 김집이 연산에 있으면서 소장을 올려 사면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49권1645-110-09
인조2616471111신미*간원이 홍우정의 공조 좌랑 승진과 태인 현감 제수를 개정할 것을 청하나 불윤 *순라도는 일을 엄히 신칙하지 않은 좌·우포도 대장 과 종사관을 추고하다 인조실록49권1645-110-11
인조2616471113계유*관직임명 *함경도에 교양관 5인을 설치하고 그 도의 문관인 진상립 등을 교양관으로 삼다. 김세렴이 건의한 것을 이후원이 다시 청해 윤허 인조실록49권1645-110-13
인조2616471116병자*내일이 승선군의 납채일이므로 선온할 때 승지가 나아가라고 하니 정원이 전례가 없다고 답. 좌의정 이경석이 반대하니 선온을 아예 정지하겠다. 정원도 이경석이 황공하다고 함. 인조실록49권1645-110-16
인조2616471117정축*왕세자가 경덕궁에 나아가 중전에게 문안하다인조실록49권1645-110-17
인조2616471119기묘*관직임명 *남한산성의 포흠 3만여석을 수어사 이시방이 독징하도록 했는데 벼슬을 버리고 돌아간 전 광주 부윤 이래를 금부에 내리다 인조실록49권1645-110-19
인조2616471120경진*헌부가 건의하여 양사를 찾아 하직하지 않고 사조한 금화 현감 장선징을 추고하다인조실록49권1645-110-20
인조2616471121신사*숭선군 가례의 일로 예조 판서 심액이 소장을 올려 체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49권1645-110-21
인조2616471124갑신*관직임명인조실록49권1645-110-24
인조2616471125을유*간원이 건의하여 양전 탄일이 가까운데도 지레 먼저 사조한 보덕 양만용을 추고하다인조실록49권1645-110-25
인조2616471126병술*대사헌 조익이 상이 간언의 말을 소홀히 하는 데 대하여 차자를 올려 부당함을 아뢰니 유념하겠다 인조실록49권1645-110-26
인조2616471127정해*관직임명인조실록49권1645-110-27
인조2616471130경인*강원도 관찰사 유석에게 황지로 들어가서 선조의 능묘를 찾도록 명하다. 당초 목조 아머지의 묘가 삼척부 황지에 있다고 상소한 일이 있는데 근처 백성들에게 탐문하고 찾아 봉심하도록 함 *정원에 하교하여 백관의 녹봉을 더 마련하여 반급하게 하다 인조실록49권1645-110-30
인조261647122임진*가례청에서 숭선군의 납폐 때 선온하는 절차에 대하여 여쭈니 대구느 왕자, 대신의 참여하는 곳에서는 승지가 나가고 이들이 참여하지 않는 곳은 본시의 정이 나가게 하라 하니 예조에서 이것을 법식으로 삼되 내자시정은 없으니 주부가 하도록 하자 하니 다시 설치할 동안 주부가 하라고 답 인조실록49권1645-120-02
인조261647124갑오*부산의 왜관의 왜인들이 관청과 닫는 곳의 담장을 물려 쌓는 것을 허락지 않으므로 터를 닦지 못하게 하다 인조실록49권1645-120-04
인조261647126병신*관직임명인조실록49권1645-120-06
인조261647128무술*해에 햇무리가 겹치고, 흰무지개가 햇무리를 가로질러 해를 가리키다인조실록49권1645-120-08
인조261647129기해*동지사 오준이 칙사 4인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치계하다 *전 대정 현감 오영발이 제주의 폐막 열세 가지 일에 대해 소장을 올려 아뢰니 가납하고 내자시 주부에 제수 인조실록49권1645-120-09
인조2616471210경자*승문원의 참하관이 없어 식년시와 정시 급제자의 분관이 불가능하니 설서 최일과 검열 이후·신혼에게 임무를 겸하게 하자 하여 종 인조실록49권1645-120-10
인조2616471211신축*관직임명 *우참찬 조경이 시제로 추감받은 일 때문에 소장을 올려 대제학을 사퇴를 청하나, 허락하지 않다 인조실록49권1645-120-11
인조2616471213계묘*추위가 극심하므로 전옥의 가벼운 죄수를 석방시키다인조실록49권1645-120-13
인조2616471214갑진*전주에 지진이 발생하다인조실록49권1645-120-14
인조2616471217정미*강원 감사 유석이 황지 등을 답사하여 묘를 찾은 경과와 주변 형세를 치계하니 비국에서 날이 풀리면 다시 가서 상세히 살펴보자고 하여 종 인조실록49권1645-120-17
인조2616471219기유*관직임명. 소의 조씨의 소생 숙을 낙선군으로 세자의 둘째 딸을 숙명군주로 *이조 고 장현광·김장생·박지계의 자손과 문생을 녹용하기 위해 해당 도의 감사에게 보고하게 하자 청하니 정경세의 자손도 하라. 인조실록49권1645-120-19
인조2616471223계축*소현 세자의 둘째 아들 이석린이 제주의 배소에서 죽자, 배소의 나인을 잡아 문초하다인조실록49권1645-120-23
인조2616471227정사*지평 이수인이 연해 고을의 부세와 전선의 역사와 과외별역이 무거운데 수령을 무부로 차송하기 때문에 고생스러우니 문관과 음관을 차임하자고 하니 채납하겠다. 인조실록49권1645-1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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