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실록

인조실록 21년

同黎 2013. 9. 10. 17:48
왕력간지기사내용서책책수일자
인조21164311병신* 세자가 박서를 보내 문안례를 행함인조실록권441643-010-01
인조21164314기해* 관직임명인조실록권441643-010-04
인조21164316신축* 관직임명 * 상이 하교하여 호조판서 이명에게 한 자급을 가자하라 명. 아랫사람에게 수탈하고 윗사람에게 아부하여 백성이 피폐해졌는데 가자하여 포상하니 괴이하다.인조실록권441643-010-06
인조211643110을사* 남양에서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목은 하나에 머리가 둘인조실록권441643-010-10
인조211643114기유* 의주부윤 홍천의 치계. 정명수가 김상헌이 기거하고 있는 곳으로 가서 본인을 불러 가보니 김상헌을 결박하고 그의 서책을 모조리 불태우고 의복과 기물을 그의 종에게 주었며, 철쇠를 그의 목에다 채워두고서 압송사를 기다리게 함인조실록권441643-010-14
인조211643115경술* 전 지사 이경석이 상소하여 서로의 편에에 대해 조목별로 개진. 비변사가 변방 사람 중 변장에 제수된 자 중 명망있고 전공이 있는 사람은 해조로 하여금 일일이 조용케 하고 병자년에 시행한 제술시의 차례를 매기는 일은 이미 복계 하였으니 해조로 하여금 품지하여 처치케 할 것을 청하니 종.  예조가 병자년의 제술시에 대해 저번에 비변사가 시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복계하여 윤허 받았기 때문에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아뢰자, 전에 결정한대로 시행하라 답.  병조가 평안도 사람 뿐만  아니라 서울 사람 중에서도 공로가 있는자는 빈자리가 생기는대로 그 공로의 경중을 헤아려 조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아뢰자 종.인조실록권441643-010-15
인조211643116신해* 관직임명인조실록권441643-010-16
인조211643118계축* 대제학 이식과 중사 승지를 명초하여 반궁에 황감을 내리고, 아울러 유생의 제술 시험을 보였는데 김자점의 아들 김식이 수석을 차지하여 직부전시토록 명함인조실록권441643-010-18
인조211643119갑인* 접반사 김남중이 치계. 정명수가 평안감사에게 함종 땅의 상의원 노비 일선의 면천을 허락해줄 것을 요구하나 구봉서가 거절하자 김남중에게 다시 간청함.  비변사가, 이미 두사람의 면천을 허락해줬으니 해원으로 하여금 면천첩을 만들어 보내게 할 것을 청함. 이에 상이 비변사를 꾸짖음  이보다 앞서 객가사 관소에 있을 때 정명수가 이형장을 통해, 역관 최태경과 김준길이 공로가 많았으니 당상으로 가자해야한다고 심기원에게 말을 전하고 심기원이 이를 상에게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441643-010-19
인조211643120을묘* 사헌부가 사복시와 병조, 공조에 저축해 둔 미포를 세폐로 옮겨 보충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41643-010-20
인조211643121병진* 도목정, 관직임명인조실록권441643-010-21
인조211643122정사* 흰 무지개가 해를 꿰뚫음 * 사헌부가 전 보덕 심재가 그저 몸을 편안케 하고자 변명하여 체직된 까닭으로 멀리 유배보낼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41643-010-22
인조211643123무오* 승정원이 흰무지개가 해를 꿰뚫는 변고가 일어난 까닭으로 성실하게 국사에 임해야 한다고 아뢰자 유념하겠다고 답 * 상이 대신과 비국 당상 및 사헌부와 옥당의 장관을 인견. 상이 어제의 천변에 대해 걱정하고, 청나라에서 다시 김상헌을 잡아간 일은 지나친 일이라 이름. 도승지 정태화가, 예전에 얘기를 들어보니 김상헌이 명을 받드는 일의 우두머리라 변방 성에 가두려 하는 것이라 한다고 아룀.  우상 심기원이 최명길의 장계를 보면 그 실정을 알만하다고 하자 상이 반문하며 이미 최명길이 지난해의 일과 정명수가  말한 두가지를 잘못 대답했다고 다그침  또 심기원이 일본에 사신을 보내는 일을 심양에 이자해야한다고 아뢰자 사신이 떠난 뒤 알려도 늦지 않다고 답. 윤순지가, 왜인이 만약 심양에 관한 일을 물으면 어찌할 지 묻자 대충 둘러대라 답. 윤순지가, 일광산에 제사지낼 때의 예모에 관한 절목을 조정에서 미리 강구하여 의주를 만들어 사신에게 가져가게 하는 것이 어떨지 묻자 종  또 윤순지가 임진년 당시 왜에 잡혀간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을 텐데 쇄환하는 일을 어찌할 지 묻자, 일단 쇄환에 대해 얘기는 해보라고 답 * 전 영의정 최명길이 심양에 구금되어 있어면서 비밀히 치계. 10월 23일에 용장과 두 박씨가 찾아와, 명과 조선이 내통한 사실에 대해 캐물음. 이에 명나라가 침입할까 두려워 국왕과 의논하지 않고 스님 한명을 첩자로 보냈으며 문서는 없었다고 답함. 또 용장 등이 명나라 배에 쌀을 준 사실을 캐묻자 안주려고 했는데 하도 들러붙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준 것이라 답.  이후 정명수가 최명길을 데리고 나와 따로 이야기하는데, 최명길이 정명수와 친한 신경진을 언급하면서 일을 잘 처리해줄 것을 부탁하고 또 몰래 상거래를 하는 일에 대해 힘써 막겠다고 하자 정명수가 좋아함. 그러고 한동안 오지 않다가 15일에 찾아와서는 임경업을 조정에서 숨겨주는게 아니냐고 따짐. 그런데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정명수가 신경진을 비호할 뿐만 아니라 표류한 명나라 배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지기하지 않았고, 또 최명길이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정명수의 책임을 그에게 덮어씌우려는 심산이었음.  표류한 명나라 배에게 예단을 조금 베풀어 준 일은 결코 숨길 수 없으니 신경진이 직접 와서 사죄하면 일이 풀릴 수 도 있으며 부득이 하다면 스스로 변명할 자료를 많이 만들어 황제의 선처를 바랄 생각임인조실록권441643-010-23
인조211643124기미* 호조가, 일본의 일광산 치제 때 쓸 물건을 조선의 제의로 준비해야하나 일본의 풍속은 고기반찬을 쓰지 않고 또 고기반찬을 쓰면 제사가 끝난 뒤 스님들이 먹지 못해 섭섭해 할테니 쌀과 콩, 그리고 면포를 사신의 행차에 붙여주어 그들로 하여금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처하게 할 것을 청하니, 아뢴대로 하되, 주저와 면포만 보내 스님들에게 상황을 봐서 나눠주라 답인조실록권441643-010-24
인조211643125경신* 역적 이계의 아비 이진영을 귀양지에서 교살할 것을 명인조실록권441643-010-25
인조211643126신유* 기로소 당상 김류등이, 민형남이 80살이 넘었으니 은전이 있어야 한다고 아뢰자, 두 자급을 특별히 올려주라 명인조실록권441643-010-26
인조211643128계해* 병조판서 김자점이 면직을 청하자 윤인조실록권441643-010-28
인조21164321을축* 일식인조실록권441643-020-01
인조21164322병인* 관직임명인조실록권441643-020-02
인조21164324무진* 상이 이형익에게 번침을 맞음인조실록권441643-020-04
인조21164325기사* 병조판서 이시백이 신득연과 이계의 모함을 받은 까닭으로 면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441643-020-05
인조211643210갑술* 관직임명 * 비변사에서, 왜차 등지승의 별록을 상고해보니 요구 조항이 40여건이나 되는데 그 중 의장을 조선에서 미리 준비해서 가져와야한다는 조항은 절대 불가하고 나머지 응당 거행할 절목은 해조로 하여금 참작하여 강정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41643-020-10
인조211643211을해* 척화 5신이 심양에 도착하자 청인이 칼을 씌우고 두 손을 결박하고 동관에 구금했다가 아문으로 끌고가 용장 등과 문답을 한뒤 다시 동관에 안치. 이후 용골대 등이 세자에게 신익성과 얼마나 가까운 친척인지를 물음. 이에 세자가 가까운 친척이라며, 이들 척화 5신이 이계에게 모함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썼으니 무겁게 처벌하면 원통할 것이라 답.  용골대 등이 이튿날 또 와서 세자에게 황제의 말을 전하길, 이계를 죽여버려서 억울하더라도 조사할 근거가 없는데, 이계가 척화5신을 언급했으니 5신과 김상헌은 남겨두고 나머지 인마는 내보내라 함. 세자가 어제의 얘기를 반복해서 했으나 듣지 않음.  며칠 뒤 정명수가 동관에 와서 김상헌에게 사신을 지휘해 이계를 죽인 까닭을 묻자, 그런적 없다고 대답. 조금 후에 아문에서 김상헌을 불러 이계의 일을 따지자, 비스듬히 누워서 그런 일을 없었으며 자신이 대간으로 있을 때 이계를 논핵하여 이계가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답하고 더이상 말을 하지 않자 아문에서 내보냄  다음날 세자가 제신들을 거느리고 황제의 처소에 나아가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자 신익성과 신익전은 풀어주고 나머지는 풀어주지 않음. 이경여, 이명한, 허계, 김상헌은 그대로 동관에 구금하고 최명길, 김천민, 이지룡은 북관에 구금했다가 얼마 후에 지룡과 천민은 하찮은 인물이라는 이유로 석방함.인조실록권441643-020-11
인조211643212병자* 태백성이 낮에 나타남인조실록권441643-020-12
인조211643213정축* 예조정랑 이이송이, 상이 내간에서 여색을 즐기고 목재와 석재를 모아 역사를 시작하고, 또 기물과 병풍을 다루는 장인을 들이는 것을 비판하자 가납하였으나 시행하지 못함인조실록권441643-020-13
인조211643215기묘* 상이 침을 맞음. 호판 이명이 제조로 입시하였다가, 관료들의 산료가 매우 박하니 각 창에 저축한 콩을 더 나눠줄 것을 청하니 따르고, 또 녹미를 반사할 수는 없는지 묻자, 이명이 쉽게 논의하기 어려운 일이라 아룀.인조실록권441643-020-15
인조211643219계미* 재신 한형길을 잡아다 심문하라는 명이 있었음. 사서 유경창이 치계. 황제의 명에 따라 김상헌은 북관으로 옮겨 안치하고, 이경여, 이명한, 허계는 삭직하여 방송하되 이경여, 이명한은 은 1천냥을, 허계는 은 6백냥을 각자 집에서 준비하여 바치도록 하고 석방함.  또 용골대가 세자에게 황제의 말을 전하길, 임진년의 재조지은은 조선이 이미 갚았는데 또 명을 도와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또 병자년에 청이 살려준 은혜가 있는데 오늘날에 구원병을 제대로 보내지 않은 것을 따져 물음.  또 정명수가 세 신하를 내보낸 뒤 칙서나 사신을 보낼 것이니 이를 기다렸다가 사은사를 청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함.인조실록권441643-020-19
인조211643220갑신* 통신상사 윤순지, 부사 조경, 종사관 신유가 조정을 떠날 때 상이 인견. 윤순지가 일본에서 곤란한 것을 물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묻고 상이 답함. 세자가 돌아왔는지 물으면 사실대로 답하고, 청나라를 대하는 예를 물으면 이미 알고있지 않느냐고 반문, 장차 군사를 내어 청나라의 침입에 대한 복수를 해주겠다고 하면 그럴 필요 없다고 답하고, 히데타다의 원당에 가자고 청하면 가보라고 지시함. 이어 모욕을 이미 많이 당했으니 대답하면서 잘 대처하라고 이름  조경이 어린 쇼군에게 절을 하는 예를 어떻게 할 지 묻자, 그냥 저들이 요구하는대로 절을 하여 작은 예절때문에 다투는 단서를 만들지 말라 답인조실록권441643-020-20
인조211643221을유* 관직임명인조실록권441643-020-21
인조211643222병술* 양사가 합계하여, 최근 대궐 안에서 나인을 추문했는데, 흉역의 잘못을 인정했으니 유사에게 죄인을 넘겨 율대로 처벌할 것을 청했으나 부종. 한달이 넘도록 간했으나 부종.인조실록권441643-020-22
인조211643225기축* 상이 20여일 동안 번침을 맞다가 이날 중지함인조실록권441643-020-25
인조211643226경인* 아침에 우박 * 황해도 장련현에서 큰 바위가 저절로 움직임인조실록권441643-020-26
인조211643228임진* 대제학 이식을 명초하여 평안도 유생의 제술시권을 과차하여 4명을 급제시킴. 그 전에 관서에 관원을 보내, 임금이 낸 문제로 제술시험을 보여 시권을 가져왔었는데, 평안도 인심을 위로해주기 위한 것이었음 * 사간 김익희가 상소하여 호서에 성묘하러 가겠다고 청하고 최근 자주 일어나는 재변에 대해 자세를 고쳐 정사를 바로 잡을 것을 청하자 가납.인조실록권441643-020-28
인조21164332을미* 영남좌도에 큰 눈이 내림인조실록권441643-030-02
인조21164333병신* 홍문관 부제학 김육등이 상차하여, 최근 재변이 잦은 것에 대해 수령들을 신칙하여 백성들의 원망을 풀어주고 법을 엄하게 적용하여 기강을 바로잡고, 신하들을 자주 만나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등 정사에 힘쓰며 폐단을 고치고 백성을 구제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고 방납을 일체 금단할 것을 청하자 가납했으나 시행하지 못함. * 평안도에 큰 바람이 불고 흙비가 내림 * 비변사가 부역을 줄이고 굶주림을 구제할 계책을 아뢰니 그렇게 하겠다고 답 * 상이 고 감사 이명웅의 증직을 명. 그 전에 경상감사 임담이 치계하여, 기묘년(1639)에 경상감사 이명웅이 가산산성을 쌓았는데 그곳은 천험의 요새이며, 성 아래 주변 지역을 떼어 성 안의 칠곡부에 붙여 튼튼하게 할 것을 청하니, 상이 묘당에서 의논하여 조처하라고 명하고 이명웅의 공로를 기려 추증을 명.인조실록권441643-030-03
인조21164335무술* 청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정태화를 원접사로 삼음.인조실록권441643-030-05
인조21164336기해* 관직임명인조실록권441643-030-06
인조21164339임인* 사간원이, 봉교 김휘와 대교 이인이 사관 천거 때 서로 다툰 까닭으로 둘을 추고할 것을 청하자 종인조실록권441643-030-09
인조211643310계묘* 황해도 곡산군에 눈비가 섞여 내림 * 도승지 박로가 공론에 부합되지 않음을 스스로 알고 사직하여 이경헌으로 대신함.인조실록권441643-030-10
인조211643311갑진* 영의정 신경진이 졸. 상이 장생전의 관재를 내려줄 것을 명하고 승지를 보내 조문함.인조실록권441643-030-11
인조211643317경술* 비변사가 , 금주의 교체군을 조발하는 일에 대해 지금 전국에 역병이 돌고 있으니 조금 연기하자는 뜻으로 정명수에게 통지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41643-030-17
인조211643319임자* 대사간 유백증이 상소하여 사직하자 윤. 유백증이 첩질하다가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외아들이 유훈이 미쳐서 집을 나가 생사를 알 수 없었고 이를 이유로 사직함.인조실록권441643-030-19
인조211643321갑인* 병조참의 민응형이 청대하자 승정원에서 거절, 응형이 굳이 청하자 상이 그를 불러 접견. 민응형이, 김류와 이성구, 심기원을 논핵했는데, 특히 심기원이 수어청으로 하여금 방납케 하였다고 비판함. 그리고 새로운 영의정으로 이경여를 천거함. 이에 상이 말이 충직하긴 하나 대신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답하자, 민응형이 자신을 먼저 벌하고 대신들의 죄를 다스려달라고 아룀.  이에 상이 윤강에게 이 일에 대해서 아냐고 묻자, 예전에 당진현감으로 지낼 때 수어청이 방납한 사실을 들었다고 아룀. 상이 호조가 이미 양호의 작미를 폐지하였는데도 수어청이 방납했다면 이는 백성을 속이는 일이요, 매우 사려없는 짓이라 이름.  민응형이 울면서, 김상헌과 정온은 그 절의에 대한 은전도 못받았는데, 심기원은 유림에게 뇌물을 받았으며, 심기원이 날로 더욱 방종하여 거리낌 없는 것은 상이 틔워주신 것이라 아룀. 자리를 파한 뒤 상이 하교하여 민응형을 추고하라 명. * 비변사가 역병으로 백성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으니, 강화도와 남한산성의 미곡과 각도에 있는 미곡을 방출하여 대출해주거나 무상지급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41643-030-21
인조211643322을묘* 좌의정 심열이 민응형의 말로 인해 면직을 청하나 불윤 * 관직임명인조실록권441643-030-22
인조211643323병진* 대신과 비변사 당상이 인대를 청하니 인견. 좌의정 심열이 동래부사의 장계를 보니 일본이 대마도주와 조선이 통하는 길을 막으려고 한 것 같다고 아룀.  형조판서 원두표는 문서 중에 도주가 참소를 당할 단서가 있었던 것 같다고 아뢰고, 상이 일본의 심중을 알기 어렵다고 답.  심열이 최명길을 변호하여 그가 스님을 보낸 것을 자기가 했다 하고 쌀과 배를 보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 것은 죄를 나누기 위한 것일 뿐이라 아뢰자 상이 중을 보낸 일도 임경업에게 돌렸다며 그 마음을 모르겠다 답. 이에 병조판서 이시백도 최명길을 두둔하자 상이 최명길 또한 신득연과 같은 부류인데 조정에서 이를 두둔한다고 한탄.  심열이 내일 청사신을 만날 때 이경여, 이명한, 허계를 거두어 등용하겠다는 뜻을 전하는게 어떻겠냐 묻자 상이 '대국이 사면해주는 것으로 사면해달라'고 청하라 답.  상이 민응형의 언행을 문제삼자, 심열이 민응형의 말은 곧으나 대신을 함부로 공격함이 매우 미안하다 아룀. 상이 앞으로 민응형을 본받는 자가 나올까 걱정함  이어 상이 한재의 참혹함을 걱정하자 이시백이 서울에 온 번군의 식량이 바닥나 이대로 돌아가면 가다가 굶어죽는다 아뢰자 호조로 하여금 식량을 주어 보내게 하라 답. * 승평부원군 김류가 민응형의 말로 인해 사직을 청하나 불윤. 우의정 심기원도 같은 이유로 사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441643-030-23
인조211643325무오* 청사가 서울에 들어옴. 그 칙서에, 최명길과 김상헌은 하옥하고, 명나라 땅을 왕래한 8인은 참수함, 명나라와 무역한 사람들은 일체 용서하니 앞으로 이러한 죄를 범하는 자는 법대로 처결하고 용서하지 않는다 라고 함. 상이 사신들에게 감사를 표함인조실록권441643-030-25
인조211643326기미* 청사가 칙서를 받들고 모화관에 나가 백관에게 선유하고 도성의 백성에게 유시. 그들이 사면을 중히 여겼기 때문 * 우의정 심기원이 두번째 정사하나 불윤 * 이경여와, 이명한, 허계가 돌아옴인조실록권441643-030-26
인조211643327경신* 비변사가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 진휼청으로 하여금 작년의 사례대로 관장부서를 설치하여 구제케 할 것을 청하니 종 * 상의 하교. 신경진의 집에 3년간 지금하고 묘막을 만들어주되, 이귀의 사례대로 하라.인조실록권441643-030-27
인조211643328신유* 관직임명 * 정언 김태기가 민응형을 추고하라 명한 상의 결정을 비판하고 민응형과 청대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홍무적을 논핵하려다 동료들과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피하고, 이로 인해 대사간 이후원, 사간 박서가 인피하자 모두 사직하지 말라 답. 사헌부가 모두 출사케 할 것을 청하니, 아뢴대로 하되, 김태기는 체차하라 명 * 형조판서 원두표를 파직하라 명. 임경업을 보낼 당시 비변사의 유사당상에 있었던 까닭으로 정명수가 파직시키라 요구했기 때문 * 청사신이 한강에서 고기잡이 구경을 함. 명 사신의 옛 규례를 모방하기 위함 * 병조참의 민응형이 상소하여 사직을 청하니 윤.인조실록권441643-030-28
인조21164342을축* 진휼하는 조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인 경기의 백성이 1천 여명. 본청에 명하여 쌀을 나눠주도록 함 인조실록권441643-040-02
인조21164343병인* 관직임명 * 중사와 사관을 보내 서교에서 심양으로 가는 군사를  호궤함 * 병조판서 홍무적이 상소하여 민응형의 일로 논핵당한 일에 대해, 이미 자신이 수어청의 일로 상신에게 말했으니 청대하지 말라 했으나 민응형이 멋대로 청대한 것이라 해명하고 체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441643-040-03
인조21164344정묘* 관직임명인조실록권441643-040-04
인조21164345무진* 경상, 전라도의 어영군 1백73인과 정초군 2백67인을 조발하여 심양으로 보냄인조실록권441643-040-05
인조21164346기사* 청인이 세자의 관소에, 황제가 풍증이 있으니 죽력을 보내주길 요구하고, 또 명의를 보자고 요구. 상이 명하여 침의 유달과 약의 박군 등을 보냄인조실록권441643-040-06
인조21164347경오* 이정해라는 자가 청사신의 행차에 투서하여 조선의 사정을 알리고 따라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정명수가 잡아다 원접사에게 보내고, 상이 명하여 잡아다 국문하고 참수함인조실록권441643-040-07
인조21164348신미* 관직임명 * 예조가, 원손의 나이가 8세가 되었으니 학교에 들어가게 하고 권강할 것을 청하나 나중에 천천히 하라 명 * 사간원이, 의금부에서 전 빈객 한형길의 사면을 청한 일에 대해 한형길을 유배보내고 의금부의 당상과 나청을 추고할 것을 청하니, 아뢴대로 하되 한형길은 파직하라 답. 이에 한달이 넘도록 간하였으나 부종.인조실록권441643-040-08
인조211643410계유* 좌의정 심열이 재이로 인해 면직을 청하고 재이를 늦추는 방도를 진술하자 사직하지 말라 하고 유념하겠다고 답.인조실록권441643-040-10
인조211643413병자* 지진 * 상이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 상이 한재를 깊이 걱정하자 심열이 죄인 중 억울한 자를 풀어줘야한다고 아룀. 이에 상이 그러다 죄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함께 사면되면 그것도 문제라 하자 심열이 둘다 사면해줘야 죄를 씻어주는 것이라 아뢰고 상이 요즘 형신이 엄중하지 않다고 이름  공조판서 윤휘가 송상현, 김천일, 홍성민, 박순, 이원익, 이홍주, 오윤겸에게 특별히 시호를 내려야 한다고 아뢰자 그렇게 해야겠다고 답 심열이, 이제 대장감이 구인후 밖에 안남았으니 무사 중 대장이 될 만한 자를 미리 뽑아 서울에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 아뢰자, 요즘 경연을 안해서 무사들의 재능을 알 턱이 없다 이르자 심열이 경기수사 신경인을 추천, 상이 지나치게 친속에게 맡기는 것은 좋지 않다고 답.  심열이 하루빨리 원손을 권강케 할 것을 청하나 아직 어리니 천천히 해야한다고 답. 또 형조판서 민형남의 나이가 너무 많으니 민형남을 체차하고, 의망할만한 자가 없으면 종 2품 중에서 천망하라 이름.인조실록권441643-040-13
인조211643414정축* 상이 한재로 인하여정전을 피하고 감선을 명하며 북을 치지 말라 명 * 상이 하교하여 구언인조실록권441643-040-14
인조211643415무인* 심양의 재신이 치계. 이달 1일 박씨 두사람이 와서 박황이 변산에 성을 쌓은 일에 대해 캐묻자 세자가 약간의 군량을 준비해 왜적의 침입에 대비한 것이라 답. 용골대가 관소에 와서 최명길과 김상헌을 불러 둘 다 석방한다는 황제의 명을 전하고 황제가 있는 서쪽을 향해 절을 하라 시킴. 이에 최명길은 바로 절을 했으나 김상헌은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하지 않았고 용골대가 다그쳤으나 끝내 하지 않음.  그리고 임경업의 족속을 불러오게 하여 경업의 아내와 여종을 제외하고 모두 방면함. 용골대가 대문을 통해 나갈때 최명길은 감사의 인사를 했으나 김상헌은 계속 누워있자 용골대가 김상헌을 한참동안 노려봄. 그 뒤에 또 와서 박황, 신득연, 조한영, 채이항 등도 모두 석방한다고 말함.인조실록권441643-040-15
인조211643416기묘* 관직임명인조실록권441643-040-16
인조211643417경진* 양사가 합계하여 의금부의 저주옥사에 대해 애향을 법대로 처단할 것을 청하나 아직 결말이 나지 않았으니 기다리라 답. 당시 궁궐에서 저주사건이 발각되어 상이 애향 등을 국문하라 명하여 애향 등이 죄를 자복함. 애향은 상궁 이씨의 여종. 조귀인이 총애를 독차지하자 후궁 이씨가 원망을 품고 애향을으로 하여금 저주하게 한 것.인조실록권441643-040-17
인조211643418신사* 해조에 명하여 광해군의 딸에게 혼수를 주게 함. 폐숙의 윤씨의 소생 *예조판서 남이웅이, 원손의 입학에 대해 대신과 의논한 결과 원손의 입학을 가을까지 늦추더라도 강학 등 관원에 대해서는 차출해야하니 해조로 하여금 조종조의 고사를 상고하여 참고자료로 삼으라고 함. 이에 상의 재결을 청하자 종 * 광주 사람 권이평이 상소하여 병사를 말하고 자기 아들을 심양에 보내 동궁 관소의 급사로 쓰게 해달라고 청했는데 승정원에서 봉입하지 않음. 이때 청사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권이평이 투서하고 청에 들어가겠다고 정명수에게 말했는데 정명수가 권이평을 잡아다 반송사에게 넘기고, 금부도사를 보내 잡아옴. 대신이 참수할 것을 청하자 종하고 아들은 정의현에 유배함인조실록권441643-040-18
인조211643419임오* 한재로 인하여 원옥을 심리인조실록권441643-040-19
인조211643421갑신* 진휼청이, 현재 동활인서 환자가 483인이고, 서활인서 환자가 569명으로 도합 1052인이며, 역병으로 죽는 자가 많으니 계속 쌀과 소금을 지급하여 구제할 것을 청하자 종인조실록권441643-040-21
인조211643422을유* 관직임명 * 집의 김익희가, 재상의 종이 술에 취해 사람을 때린 까닭에 붙잡혀 왔다가 재상의 청탁으로 그 종이 풀려난 정상을 알리고 인피, 대사헌 이식과 장령 김시번, 지평 조전소도 같은 이유로 인피함. 지평 임한백이 재상의 청탁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라며 체차를 청하자 모두 사직하지 말라 답. 사간원이 대사헌 이하는 출사시키고 임한백을 체차할 것을 청하니 종. 재상은 곧 좌의정 심기원이었음.인조실록권441643-040-22
인조211643423병술* 경상도 진주에서 지진이 일어나 나무가 부러지고, 합천에서는 지진으로 바위가 무너져 두사람이 압사하고, 관문의 앞길에 땅이 10장이나 갈라짐. * 상이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 상이 재변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자 심열이 해조로 하여금 해괴제를 행하게 할 것을 청하나, 겉치레일 뿐이라며 따르지 않고 장수감을 얻는 것이 급선무라 이름. 이에 심열이 신경인과 양주목사 이완을 추천하나 상이 그들에게 의문을 표하고 병판 이시백에게 쓸만한 사람에 대해 묻자, 김체건, 박경지, 김여수가 무재가 뛰어나다 아룀, 이에 상이 무장도 지략이 근본이라고 이름.  이시백이 강화도가 함락될 때 파총 구원일이 장신에게 적과 싸우게 해줄 것을 청했으나 허락받지 못하자 스스로 물어 빠져 죽은 정상을 아뢰자 상이 해조로 하여금 은전에 대해 품의하여 조처케 하라 답.인조실록권441643-040-23
인조211643424정해* 전라도에 하루 세차례 지진 * 사헌부가 죄인을 멋대로 보석한 형조의 담당 당상을 파직할 것을 청하자 종 * 전 전첨 정준이 상소하여 자신의 선조 정몽주를 모신 임고서원에 장학이 주도하여 공론과 다르게 장현광을 병향한 사정을 아뢰자 소장을 예조에 내림  예조가, 장현광을 공론대로 장현광을 배향케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41643-040-24
인조211643426기축* 관직임명인조실록권441643-040-26
인조211643427경인* 상이 경상병사 안몽윤과 행호군 박황을 인견, 상이 박황이 돌아온 것에 대해 격하게 반기자 박황이 흐느낌. 이어 상이 김상헌의 절개에 감탄하며 칭찬하자 박황도 이에 동의하며 칭찬. 상이 이계의 일에 대해 죽음을 모면하고자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사로운 원한을 갚으려던 것이었을 것이라고 이름  이어 승지 홍헌에게 지금 장오죄를 진 자들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죄를 다스리려 하는 행태에 불만을 표함.인조실록권441643-040-27
인조211643428신묘* 호조판서 이명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 이명이 호판으로 있으면서 백성의 재물을 긁어모으는 것만 일삼아 중외가 원망하였는데 상은 그런줄 몰랐음.인조실록권441643-040-28
인조211643429임진* 양사가 신득연을 빨리 법에 따라 처단할 것을 청하나 부종. 양사가 계속 간하자 나중에 제주에 안치할 것을 명.인조실록권441643-040-29
인조21164352갑오*관직임명. 이완 - 경기수사 겸 삼도통어사인조실록권441643-050-02
인조21164353을미*비변사에서 강도 경력을 다시 설치할 것을 계청하니 종. *상이 대신, 비변사 당상을 인견. 좌의정 심열이 충청도와 경상도 사이, 경기도에 대적(大賊)이 많으므로 병사가 갈 때 잡도록 하기를 청하니, 상이 옳다고 하고 본도의 감사의 태만함을 추고하라고 답함. 상이 판의금부사 김자점에게 구원제의 죄상이 어떤지 물으니, 자점이 그의 말재간에 속으면 안되다고 하고 심열도 빨리 그의 죄를 정하기를 청하나, 상은 원제가 국곡을 훔친 것보다 원제에게 그 일을 맡긴 허휘의 죄가 크다고 하고, 이해의 말도 잘못되었다고 하며 체직하라고 이름. 심열이 우상이 길을 떠나기 전에 새로 복상(卜相)하기를 청하니 허락함. 그전에 강도 유수 허휘가 감관 구원제에게 환곡의 일을 모두 맡겼는데, 구원제가 전권을 사용하여 부자가 되었고, 이해가 조정에 보고하여 원제의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였는데, 상이 평소에 허휘와 원제를 좋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신하들에게 물은 것. 인조실록권441643-050-03
인조21164355정유*상이 떠나는 북병사 성하종을 불러서 북로의 수령들이 다 무신이어서 맑은 절조가 있는 너를 모범으로 삼게할 것이라고 말함. 상이 승지 윤강에게 요즘 사관들의 행동이 뭐하는 짓이냐고 하자, 윤강이 김휘, 이인을 언급하며 사국(史局)이 오래 비어있는 것이 한심스럽다고 하니, 상이 동조함. 그전에 김휘가 오정일을 천거하나 이인이 안되다고 하고, 김휘가 이인을 붕당의 혐의로 비방하여 둘다 파직되었고, 나중에 김휘만 서용하라고 명하였음. 인조실록권441643-050-05
인조21164356무술*관직임명. 김자점 - 우의정 *예조에서 제향을 다시 예전대로 복설하는 문제에 대해 의논한 결과 영의정 심열, 우의정 김자점이 종묘와 숙녕전의 삭망제는 예전대로 복설하고 다른 것은 앞으로 사세를 보아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고 아뢰자, 상이 그전에 결정한 대로 시행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41643-050-06
인조21164357기해*충청병사 조후량이 사조하자, 상이 불러서 호서의 인심이 매우 사나우니 힘써 하도록 하라고 일렀음. *평안감사 구봉서가 치계하여 청북의 유생을 위해 문관을 교양관으로 삼고 경서 몇권을 나눠주기를 청하니, 경서 각 10책씩을 보내주라고 명함. *진잠의 유학 이후가 상소하여 재상, 대간, 감사, 수령 중에 부정한 자를 비난하고 김상헌, 이경여를 재상으로 삼으라고 청하니, 상이 그 소를 비변사에 내림. 비변사에서는 각 도 감사에게 이것을 이문하여 깨우치되, 천거한 사람을 쓰는 것은 상에게 달렸다고 하니 종. 인조실록권441643-050-07
인조21164358경자*영의정 심열이 상소하여 사직을 청하나, 불허함.인조실록권441643-050-08
인조211643512갑진*관직임명.인조실록권441643-050-12
인조211643513을사*상이 대신 및 비변사 당상, 양사 장관을 인견. 좌의정 심기원이 민응형이 자신을 공격한 것 때문에 체직을 청하나, 상이 터무니 없는 말이니 개의치 말라고 답함. 심기원이 민응형을 다시 서용하여 언로를 열라고 하나, 상이 죄가 크지만 용서해주었는데 불러다 쓰기까지 할 것 있냐고 답함. 기원이 청나라에 가서 청인들이 일본의 사정을 물으면 어떡할지 묻자, 상이 걱정되고 두려운 것이 우리의 사정이라고 말하라고 하고, 기원이 원손을 가르칠 사람들을 정했냐고 묻자, 상이 노성한 사람에게 전담시키고 싶다고 답하니, 기원이 죄익을 석방하여 쓰라고 하니, 상이 병자년에 왕을 버렸기 때문에 쓸 수 없다고 답함. 이에 대사헌 이식, 대사간 이후원이 조익의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옹호하니, 상이 사대부가 어찌 그럴 수 있냐고 말함. *전 판의금 부사 김시양 졸. 반정이후 여러 차례 지방을 맡아 다스렸는데 상당한 치적이 있었음. 인조실록권441643-050-13
인조211643514병오*대사헌 이식 등의 차자. 각종 재변으로 인해 백성들이 피폐해지고 민심이 흩짐이 심함.우리나라는 중국의 제도와 달리 형벌을 처결하고 심리하는 것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여 억울한 옥사가 많음. 앞으로 근본을 바르게 하여 인심을 수습하고 법 처벌을 알맞게 하여야 할 것. 상이 비변사에 계하하니 비변사에서 유념하여 깊이 성찰하라고 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함. 인조실록권441643-050-14
인조211643515정미*경기에 큰물.,인조실록권441643-050-15
인조211643516무신*평안도 정주 등 11개 고을에 황충. *관직임명. *통어사 이완이 사조하니, 상이 불러 보고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나라의 힘이 되라고 말하고, 승지를 돌아보여 특별히 한 자급 올려 보내도록 하라고 말함. 인조실록권441643-050-16
인조211643517기유*달 가운데 검은 기운이 있었는데, 그 모양이 날아가는 새와 같았음.인조실록권441643-050-17
인조211643518경술*사간원에서 벼슬을 제배할 때 청탁이 공공연히 행해져서 남관이 조정에 가득하고 조정이 혼탁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아뢰면서, 형조좌랑 이상검, 감찰 이시천, 이도전, 김경무, 윤순, 교관 한석명, 찬의 신득의 등을 도태시키기를 청하여 종. 인조실록권441643-050-18
인조211643519신해*비변사에서 어영청 설립 초기에는 제조와 대장이 있었으나 지금은 대장만 남아있고, 지금 어영군의 숫자가 1만명을 넘어가고 있으므로 일을 총괄하는 대신이 있어야 하므로 우의정 김자점에게 도제조를 맡기기를청하여 종. 인조실록권441643-050-19
인조211643521계축*함경남도에 가뭄, 황충. *관직임명. *황해감사 박서가 사조하니 상이 불러서 보고 서로의 군대를 잘 보살피라고 하고, 정명수의 족속으로 수령에 제수된 봉영운이 수령직에 나가지 않은 것을 가상하다고 말함. 인조실록권441643-050-21
인조211643522갑인*이조판서 이경증이 선조실록을 개수하는 일을 위해, 실록 포쇄하러 적상산에 가는 검열 심세정에게 대제학 이식을 같이 보내서 살펴보고 와서 사국을 설치하여 찬수하게 하기를 청하니 종. *양계의 감사가 가뭄,, 황충의 피해를 장계한 일로 인해 예조에서 각도의 중앙에 제단을 설치하여 치제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41643-050-22
인조211643525정사*우윤 김육이 상소하여 관직을 사양하나 불허. *우부빈객 이소한의 치계 - 청인 역관이 지난 겨울에 청국의 군사가 산해관에 쳐들어가 4개의 부, 84개의 성을 공격,차지 했다고 하였음. 인조실록권441643-050-25
인조211643526무오*사간원에서 저번에 직무 능력 부족으로 평안병사에서 체직된 박성오를 다시 또 황해병사로 제수한 것을 비판하고 그를 체차할 것을 청하나, 상이 우선 그대로 두라고 답함. *평안감사 구봉서의 치계 - 의주에서는 사신 접대로 인해 업무가 많아서 내사의 노비를 관속의 예로 부리고 있음. 그런데 내사에서 정축년 이후의 공포(貢布)를 혹독하게 징수하여 고을의 백성들이 다 도망갈 염려가 있음. 상이 3년간 공포를 감하라고 명하였음. 인조실록권441643-050-26
인조211643527기미*약방에서 장마비, 무더위를 근거로 상이 정전으로 돌아오고 상선으로 복구하기를 청하나, 상이 이러한 때에 거처와 음식을 돌아볼 경황이 없다고 답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41643-050-27
인조211643528경신*우부빈객 이소한의 장계 - 이달 4일에 이형장이 와서 황제가 칙사의 행차 때 연향 및 세폐 잡물을 삭감해주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주었음. 조금 뒤 용골대 등이 와서 삭감에 대해 또 말하였음. 인조실록권441643-050-28
인조21164361계해*대사헌 홍무적이 상소하여 사직하나 불허.인조실록권441643-060-01
인조21164363을축*상이 대신 및 비변사 당상, 양사 장관을 인견. 영의정 심열이 더위가 심하니 정전으로 돌아갈 것을 청하니, 상이 충해, 수해 때문에 경황이 없다고 하고 여러 도의 파종상태를 물으니, 승지 홍호가 영남에서는 백성들이 굶주려서 많이 파종하지 못했다고 아룀. 상이 도내 사람들이 가산산성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홍호가 성 둘레가 20리인데 지킬 군사가 없어서 사람들이 괜히 쌓아쌓았다고 말한다고 답함. 심열은 이명웅이 오로지 일을 성사시키는 것만 집중하여 백성의 원망이 심하다고 말함. 대사헌 홍무적이 궁중 내 저주사건의 괴수를 법에 따라 처벌하기를 청하니, 상이 우선 기다리라고 하였고, 홍무적이 또 자식이 볼모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형조판서 직을 거절한 서경우를 추고하고 그 아들 원리를 볼모로 보내기를 청하나, 상이 아뢴대로 하되 원리는 그대로 두라고 답함. 홍무적이 또 내사의 하인들이 궁인을 뽑는 법례를 어기고 마음대로 하고 있어서 민간의 소요를 유발한다고 하자, 상이 세자의 자녀가 심양에서 나와 부릴 사람을 얻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41643-060-03
인조21164364병인*관직임명.인조실록권441643-060-04
인조21164365정묘*비변사에서 교생을 고강하는 구례가 오랫동안 폐지 되었으니, 이번 가을부터 시강하는 법을 다시 시행하기를 청하여 종. 인조실록권441643-060-05
인조21164366무진*사간원에서 집을 지으면서 사사로이 군마를 부린 훈련도감의 마병별장 황익을 나문하여 정죄하기를 청하여 종. *의주사람이 자식을 낳았는데, 머리털이 하얗고 살결이 옥 같았음. 암탉이 변해 수탉이 되었음.. 인조실록권441643-060-06
인조21164368경오*영의정 심열이 군기시 도제조로서 계청하길, 해조로 하여금 여정의 무명을 덜어내서 운반해 오게하고, 염초를 구울 무명으로 납을 사서 포탄을 주조하며, 이 납을 궁인, 시인, 야장 등에게 나눠주어 각종 군기를 만들게 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41643-060-08
인조21164369신미*서울에 지진. 경상도의 대구, 안동, 김해, 영덕 등 고을에 지진. 울반부에서 땅이 갈라지고 물이 솟구쳐 나옴. 전라도에서 지진. 화순현에서 부자(父子)가 벼락맞아 죽었고, 영광군에서 형제가 말을 타고 나갔다가 벼락맞아 죽었음. 인조실록권441643-060-09
인조211643610임신*상이 승지를 전옥에 보내 경범죄수 14명을 석방.인조실록권441643-060-10
인조211643613을해*영중추부사 강석기 졸. 위인이 온화하고 근신하며 행검이 맑고 검소하였음. 세자빈이 이때 심양에 있었는데, 예조에서 <오례의>에 따라 13일동안 공제의 예를 행하게 하기를 청하니, 상이 세자빈은 지금 이국에서 압존해야 할 일이 없으니 공제의 예를 거론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답하자, 사헌부에서 어디있든 제도는 같아야 한다고 하여 예법대로 하기를 청하여 종. 인조실록권441643-060-13
인조211643616무인*관직임명.인조실록권441643-060-16
인조211643617기묘*평안감사 구봉서가 비밀리에 치계하여, 서쪽의 군사들이 청국에 순응하며 군무에 힘쓰지 않는다고 하고 병사(兵使)를 훈계하여 어영부영 시간만 때우지 못하게 하기 청하니, 비변사에서 갑자기 훈련하면 청국의 의심을 살 것이니 형편에 따라 점차적으로 행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41643-060-17
인조211643621계미*비변사에서 경기 토포사 권억, 충청감사 정치화, 병사 조후량 등이 사로 잡은 도적이 100여 명에 이르니, 자세히 심문하여 억울한 자들은 석방시키기를 청하여 종. *사헌부에서 유림의 첩의 아들인 유지만이 그의 어미와 함께 적자(嫡子)들을 무시하고 집안 재산을 독차지 하였고, 신경인의 군관이었던 전 주부 신경인이 신경인의 첩과 바람나서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으니, 이들을 의금부에서 죄를 정하도록 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41643-060-21
인조211643623을유*관직임명.인조실록권441643-060-23
인조211643625정해*호조에서 경기지방은 병란 때 전안을 잃어버린 후에 전역(田役)이 고르지 못하므로 각 수령으로 하여금 타량(打量)하여 무거운 율로 단죄할 것을 청하나, 비변사에서 올해는 기근, 전염병이 심했고, 곧 칙사가 나오기 때문에 풍년이 든 해를 기다려서 조처해야한 닥 하여 종. 인조실록권441643-060-25
인조21164372계사*관직임명.인조실록권441643-070-02
인조21164373갑오*예조에서 세 명절에 바치는 방물과 물선을 내년부터 구례에 따라 봉진하게 하기를 청하니, 대신들도 예를 폐한지가 7년이나 되었으므로 예조의 계사대로 시행하기를 청하여 종. *신천군수 유시성에게 황해서변 토포사를 겸임하게 함. 당시에 감사 박서가 도적들을 잡기위해 수령 중에서 선발하여 토포사를 겸하게 할 것을 청하니 비변사에서 신천군수가 겸하게 할 것을 청하여 종. 인조실록권441643-070-03
인조21164376정유*양사에서 내정 죄인의 일로 여러달 논계하다가 모두 인피하니, 홍문관에서 양사를 옹호하고 모두 출사시킬 것을 청하니 종. *양사에서 궁중에서 저주사건이 벌어졌는데 유사에 넘겨 조사하지 못하게 하고 사사로이 심의하여 유배한 것을 비판하고, 이미 유배된 자들에겐 자살을 명하고 나머지는 유사에 넘기기를 청하나, 상이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함. *도목정사.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41643-070-06
인조21164378기해*밤에 흰무지개.인조실록권441643-070-08
인조211643713갑진*대제학 이식, 검열 심세정이 적상산성에서 돌아와서 원손의 입학에 관한 고사, 선조실록에서 잘못된 곳을 정리한 것을 아뢰니 알았다고 답함. 이식이 적상산성은 중요한 곳인데 겨우 승려 2,3명이 지키고 있었다고 하고 비변사로 하여금 제대로 수비할 방도를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기를청하니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41643-070-13
인조211643714을사*사간원에서 한선일, 최무를 각각 청풍군수, 괴산군수에 제수한 것은 사정(私情)에 의한 것이므로 체차시키기를 청하여 종. 인조실록권441643-070-14
인조211643715병오*예조에서 원손의 책명,강학,입학에 관한 건은 세종조의 거행한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하고 예를 거행할 날짜를 정하고 강서원의 관료를 차출할 것을 청하니, 상이 전일 인견하였을 때 하교에 의하여 조처하라고 답함. *비변사에서 적상산성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본도의 감사, 병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41643-070-15
인조211643716정미*의금부 도사를 보내 궁녀 진이, 정민 등을 사사시킴. 대간이 여러 달 동안 극력 간쟁하여 결국 상이 내수사에 하교하여 자진시키도록 하였음. *이조판서 이경증이 병으로 면직되고 남이웅이 대신함. 인조실록권441643-070-16
인조211643717무신*비변사에서 서변에 부방한 군사들이 본래 6개월만에 교체될 줄 알고 있다가 이제 12개월만에 교체되어 동복이 없을 것이니 병조의 목면, 사복시의 목화로 유의를 만들어 나눠주게 하기를 청하여 종. 인조실록권441643-070-17
인조211643718기유*10월 이후부터 제향의 구제를 복구할 것을 명하였음. *사헌부에서 궁인을 사사하라는 명을 내수사에 내려 시행한 것, 토목공사를 일으킨 것을 비판하며, 대내의 건축공사를 중지할 것을 청하니, 상이 아이들이 많아져서 궐 안의 방이 모자라므로 부득이하게 행랑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답하며 끝내 부종. 인조실록권441643-070-18
인조211643719경술*이조판서 남이웅이 사직을 청하나 불허. *예조에서 원손의 강학, 봉배 등을 거행하라는 분명한 지시를 내릴 것을 청하니, 사부를 우선 차출하고 봉배 등의 일은 천천히 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41643-070-19
인조211643720신해*좌부승지 홍호가 정축년 이후로 폐지된 경연을 다시 열 것을 청하니, 상이 마땅히 유념하겠다고 답함. *이조에서 사부를 차출하는 일이 근거할 곳이 없으니 대신들에게 의논하기를 청하니, 상이 원자 때의 규례에 의해 재신으로 가려 차출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41643-070-20
인조211643723갑인*경상도 용궁현 백성이 그의 두 형을 살해하여, 감사가 효시할 것을 청하니 종. *비변사에서 입시한 지가 오래되었다고 하면서 청대하기를 청하니, 상이 요즘 기력이 부족하여 오랫동안 못했었다고 답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41643-070-23
인조211643725병진*이조에서 이번 원손의 보양관을 이전 규례에 의거하여 이식, 이목, 김시국, 김세렴, 김육, 김집 6인으로 초계한다고 아뢰니, 상이 조익을 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관원의 수는 3,4인을 넘지 말라고 답하여, 조익, 이식, 김육, 이목 등을 보양관으로 삼았음. 인조실록권441643-070-25
인조211643727무오*관직임명. 이경증 - 예조판서.인조실록권441643-070-27
인조21164383갑자*형조에서 죄인 유지만, 지번, 지영 등이 탈옥하여 도망갔으므로 전옥서 관리를 치죄하고 포도청으로 하여금 그들을 체포하기를 청하니 윤. *행도승지 김육이 상소하여 보양관을 사양하나 불허. 인조실록권441643-080-03
인조21164385병인*사간원에서 유지만이 도주하였으나 그것을 옥관, 형부가 모두 모르고 있었으므로 옥관을 국문하고, 형조의 당해 당상을 추고, 낭청을 파직하기를 청하고, 흉악한 죄인인 유지만을 엄중히 국문하여 율에 따라 처단하기를 청하니, 상이 아뢴대로 하되 지만은 공초를 받은 뒤에 형신을 가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41643-080-05
인조21164387무진*춘추관에서 대제한 이식이 적상산성에 갔다 왔고, 야사를 찾아 모은지가 한달이 넘었으므로 성밖에 사국을 설치하여 사신의 출입을 편하게 하기를 청하여 종. 인조실록권441643-080-07
인조21164388기사*좌승지 홍헌이 전옥서를 지키는 병졸들이 부족하여 탈옥하는 일이 잦으므로 앞으로 명망있는 자를 차임할 것을 청하니 종. *행도승지 김육이 상이 함부로 번침을 맞는 것은 옳지 않다고 아뢰나, 상이 번침이 과거에도 효과가 있었으므로 그만둘 수 없다고 답함. 인조실록권441643-080-08
인조21164389경오*사간원에서 번침말고 다른 치료책을 찾아보기를 청하고, 전한 조석윤 등도 군주의 일신을 실력이 의심스러운 이형익에게 맡기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하나, 상이 모두 부종. 인조실록권441643-080-09
인조211643810신미*재신 이경석, 이명한, 이경여, 민성휘, 허계, 심연, 김응해 등에게 쌀을 차등있게 내려주라고 명함. 이경석 등이 청국에 죄를 얻어 파직되어 집에 있기 때문. 인조실록권441643-080-10
인조211643811임신*관직임명. *사헌부에서 금년에 재변이 심하나, 호조의 재상사목에는 전염병으로 온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만 진휼을 허락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사목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아뢰니, 해조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라고 답함. *의금부에서 유지만 처럼 심하게 강상죄를 어긴 자는 없다고 하면서 삼성추국 해야할 일이나 일단 대신에게 의논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41643-080-11
인조211643812계유*상이 번침을 맞았음.인조실록권441643-080-12
인조211643814을해*의금부에서 대신 중에서 영의정 심열, 우의정 김자점은 삼성추국이 너무 경솔하다고 하고, 승평부원군 김류는 삼성추국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고 아뢰니, 상이 영상과 우상의 의논대로 하며, 염습을 박하게 한 것은 적자, 서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니 서자에게만 죄를 씌우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답함. 이에 의금부가 조사하여 유림의 적자 2명 중 하나는 눈먼 바보여서 유림이 일찍이 아들로 대하지 않았고, 하나는 어리기 때문에 지만에게 죄가 있다고 하고 유지방도 유사로 하여금 치죄하게 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41643-080-14
인조211643815병자*월식인조실록권441643-080-15
인조211643816정축*사간원에서 의금부가 유지만의 옥사를 빨리 처리하지 않고 지만을 감싸려하였으며 유지방에게도 죄를 묻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의금부의 당상을 추고하기를 청하나, 상이 들어주지 않았음. *빈객 이소한이 심양에서 돌아와 청국의 칙서를 전달함. 칙서 내용 - 짐이 지난해 겨울 만주팔기, 한인팔기, 몽고팔기의 군병으로 남조를 정벌하였음. 북경을 넘어 3부 18주 67현을 확보, 노왕 주이패, 낙릉왕 주홍식, 동원왕 주이원 등 6왕을 죽였고, 노획한 인마는 92만. 인조실록권441643-080-16
인조211643818기묘*경상도에 폭풍, 홍수. *한선 9척이 장자-가도 사이에 출몰하다가 밤을 틈타 사자도에 침입하여 5인을 잡아가자, 선천부사 민응건이 추격하여 한인 9명 등을 노획하고, 세자 관소에 알려 청국에 처치를 기다리자고 하여 종. 인조실록권441643-080-18
인조211643819경진*양사가 번갈아 상소하여 유지만을 엄중히 국문할 것을 청하고 심열, 김자점의 헌의를 그르다고 하니, 심열, 김자점이 사직을 청하나 상이 개의치말라고 답함. 이에 양사가 모두 인피하니, 전한 조석윤과ㅏ 응교 김익희가 처치하여 모두 출사시키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41643-080-19
인조211643821임오*상이 번침을 맞았음.인조실록권441643-080-21
인조211643823갑신*원손보양관 김집이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나, 상이 유시하고 불허함.인조실록권441643-080-23
인조211643824을유*상이 번침을 맞았음.인조실록권441643-080-24
인조211643825병술*원손보양관 조익이 죄를 진 몸에다 노부가 있다고 사직을 청하나 불허.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41643-080-25
인조211643826정해*상이 번침을 맞았음.인조실록권441643-080-26
인조211643827무자*상이 번침을 맞았음.인조실록권441643-080-27
인조211643829경인*상이 번침을 맞았음.인조실록권441643-080-29
인조211643830신묘*상이 번침을 맞았음.인조실록권441643-080-30
인조21164391임진*문학 이진이 심양에서 청나라 칸이 9일 밤에 갑자기 서거하였고, 구왕 도르곤이 장자 호구왕을 폐하고 그의 셋째 아들(6세)을 세웠는데 여론이 좋지 않다고 치계. 또 염습에 쓸 물자들을 요구하는 일을 말하였음. 비변사에서 청국에서 은 2500냥을 보내서 지지 2만권 단목 2천근 괴화 2백근을 교역하기를 청하였는데, 지금 평안감사에 따르면 박지는 2500권 괴화는 30근, 단목은 없다고 하니 시급히 보내도록 하고, 또 정명수가 이 외에도 지지 수만 권, 단목 수천 근을 별도로 보내면 계산하여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니 수효대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종. 인조실록권441643-090-01
인조21164392계사*백관이 청국의 초상으로 인해 명전전의 뜰에 모여 거애하였음. *호조에서 청국에서 지지를 7,8만 속 요구하므로 부득이 하삼도에 나누어 배정하여 올리고 부족한 것은 시장에서 사서 보내기를 청하니 종. *비변사에서 청국에서 고애사가 나올 때 복장을 어떻게 할 지 논의하기를 청하니, 제복하는 7일이 지난 뒤에 도착하면 화려한 옷만 벗고 무색흑의로 상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함. *예조에서 상이 편찮으므로 거애의 의식을 백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기를 청하나, 상이 대내에서 거행하겠다고 답함. 인조실록권441643-090-02
인조21164393갑오*청국의 어사개, 할사개, 두 박씨 등이 고애사로 서울에 들어옴. 상이 편전에서 접견하고 조칙을 열람한 뒤 곡하고 재배하였음. 인조실록권441643-090-03
인조21164394을미*예조에서 성복하는 날 청사가 와서 참석한다고 하니 상은 최복으로 접견하기를 청하나, 상이 백립, 생포도포로 접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함. 인조실록권441643-090-04
인조21164395병신*상이 번침을 맞았음. *비변사에서 청국의 사신들은 우리의 성의 여부를 알아보려는 데에 뜻이 있으므로 상의 건강문제 때문에 접견할 수 없다고 일러주는 것이 좋겠다 하니 종. 인조실록권441643-090-05
인조21164396정유*백관이 명정전 뜰에 성복레를 행함. 상이 최복으로 그들을 접견함.인조실록권441643-090-06
인조21164398기해*영접도감에서 청역 이잉석이 유림의 아들을 어째서 죽이려 하느냐고 하면서 만나기를청하니 어떡할지 묻자, 상이 극력 거절하라고 ㄷ바함. 유지만은 좌의정 심기원의 첩의 사위인데 기원이 몰래 잉석을 사주하여 조정에 청하게 하였으니 사람들이 모두 통탄함. *비변사에서 정조의 동지의 방물을 황태후에게도 올려야 겠다고 하자, 상이 태자의 방물 외에 새 황제의 절목은 청인에게 물어보고, 봉진하는 표문은 하지말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41643-090-08
인조21164399경자*백관이 제복례를 거행함.인조실록권441643-090-09
인조211643910신축*청사가 돌아감.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41643-090-10
인조211643911임인*비변사에서 관서에 쇄마의 폐해가 심하여 1년간 말을 빌어 쓴 값이 700여 동에 이르므로, 여정목 중에서 50동을 덜어 다급한 형편을 구제하고 앞으로 본도 감사로 하여금 잘 처치하게 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41643-090-11
인조211643913갑진*전한 조석윤이 상소하여 사직하고 시정의 잘못을 극력 개진함 - 1.각종 재변이 매우 극심, 2.형정의 기강이 무너짐, 3.조정 내의 기강이 무너지고 부폐, 붕당이 심함, 4.상이 풍류와 여색을 즐기고 놀고 있음, 5.궁궐 공사를 진행중, 6.내수사의 폐단. 상이 가납하였음. 인조실록권441643-090-13
인조211643914을사*빈객 임광이 심양에서 치계 - 청성첨사 김여로 등이 잡은 한인 9명을 심양으로 보냄. 2명은 참수, 나머지는 농사짓는 곳에 보냄. 인조실록권441643-090-14
인조211643915병오*예조에서 원손과 강학관의 상견과 강학에 관한 절목을 입계하였음.인조실록권441643-090-15
인조211643916정미*관직임명.인조실록권441643-090-16
인조211643917무신*죄인 유지만을 삼성추국할 것을 명함. 상이 그가 청사와 내통하여 죽음을 모면하려고 한 자취를 알았기 때문. 유지만을 사형에 처함. 형조에서 지만의 어미 을생을 의금부로 옮겨 국문하기를 청하고, 을생이 승복하자 그를 주벌할 것을 명함. 인조실록권441643-090-17
인조211643919경술*보양관 조익이 노부가 있다는 이유로 상소하여 사직하니 허락함. *원손이 강학청에 나아가 <십구사략> 초권을 배웠음. *진향사 인평대군 요, 부사 한인급, 서장관 심동귀가 심양에 가서 진향 제문을 바침. 제문은 대제학 이식이 지었음. 인조실록권441643-090-19
인조211643921임자*빈객 임광의 치계 - 용골대 등이 세자에게 와서 국경을 넘어와 인삼을 캐던 36명을 잡아서 그 중 1명은 강계부사의 압인이 찍힌 전령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며 이에 대한 조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고,  다음날 정명수가 사형을 감면하여 관소에 보내 농사꾼으로 삼도록하고, 강계부사 등은 다음 칙행사 때 평양부에 구금하여 기다리게 하라고 하였음. 비변사에서 장계에 따라 시행하기를 청하니 종. *비변사에서 호조와 각 아문이 경외 인삼 상인의 청으롤 인해 공문을 만들어 주고 값을 받는다는 소문에 대해 아뢰고, 작년 이후로 호조, 각 아문에서 삼을 무역하는 공문을 가지고 자에 대해 조사하기를 청하니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41643-090-21
인조211643922계축*전라도에 폭풍, 홍수.인조실록권441643-090-22
인조211643926정사*대사간 유백증이 소명에 응하지 않고 상소하여, 과거에 폐모론에 참여한 사람을 높여 쓰는 것, 관료들이 뇌물을 받는 폐단이 심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자신을 체직을 청하니, 상이 허락함. *영의정 심열, 이조참판, 정광경, 대사헌 김시국 등이 폐모론에 참여하여 유백증의 공격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직을 청하나, 상이 개의할 것 없다고 답함. *예조에서 정명수가 승급하여 청의 칙사가 되었으니 그를 대접할 에법을 논의하기를 청하여, 대신이 이미 정한 절목이 있으니 도감으로 하여금 참작하여 조처하게 하라고 하니 종. 인조실록권441643-090-26
인조211643927무오*관직임명. *고 우의정 강석기에게 문정공의 시호를 내렸음. *예조에서 근년에 계속 흉년이었고 규정 외의 소비가 전보다 10배이니 아다개에 쓰는 목면화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를 청하니 상이 진상마와 아다개는 금년에 한하여 임시 감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41643-090-27
인조211643929경신*전 예조판서 윤의립 졸. 사람됨이 단아하고 관대하며 겸손하고 신중하였음. *달성위 서경주 졸. 판서 서성의 아들로 소박하고, 술과 손님을 좋아하였음. 인조실록권441643-090-29
인조211643102임술*우박이 내렸음.인조실록권441643-100-02
인조211643104갑자*용골대의 말에 의해 은행, 생배, 잣, 호두, 대추, 홍시 등 과일을 심양으로 보냈음.인조실록권441643-100-04
인조211643105을축*관직임명.인조실록권441643-100-05
인조211643106병인*우레, 번개. *내의원에서 하삼도, 강원, 함경도 등에 견감해 주었던 우황 45부를 예전대로 봉진하게 하기를 청하니, 상이 전부 복구하지는 말고 적절히 헤아려 배정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41643-100-06
인조211643108무진*영의정 심열이 병을 이유로 출사하지 않았으나, 수상이 교영하지 않으면 안되다는 청사의 말 때문에 유시하여 출사하게 되었음. *청사 천타마, 갈림박씨, 정명수 등이 서울에 들어왔음. 상이 편전에서 접견, 청사가 조칙을 전달하였음. 조칙내용 - 1. 순치제 즉위 2.세폐 경감 3.최명길, 김상헌, 신득연, 조한영, 채이항, 박황 등을 사면. 4.방기(房妓), 응견(鷹犬) 등의 예단을 혁파 5.한선을 나포하여 보고한 것에 대한 포상 6.초마, 문금을 하사 *전한(前汗)이 세폐와 예단 등을 줄인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때에 이루어졌음. 세폐는 1/10로 줄었으나 예단은 오히려 추가되고 줄인 것이 없었음. 인조실록권441643-100-08
인조211643109기사*청국의 조칙에 따라 사면령을 내렸음. *청국이 완염에 쓸 백면, 종이, 단목, 괴화 등의 가은 1500냥을 보내니, 호조에 넘김. 인조실록권441643-100-09
인조2116431010경오*사헌부에서 영남의 가뭄이 특히 심하므로 기인의 가포와 전세의 작목을 다 쌀로 받되, 왜관의 공무목은 새로뽑은 군정에 대한 가포, 통영의 선세포를 경상 감사가 올해만 맡도록 하여 보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상이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였음. *영접도감에서 이형장이 와서 청국의 사면령에 따라 박황, 이경석, 이경여, 이명한, 민성휘, 허계, 심연, 김응해, 조한영 등을 모두 규례에 따라 거두어 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고 아룀. *칙사가 삼공, 육경, 비변사, 의금부 당상, 승지 , 육조 참판을 모두 모이게 하여, 그 앞에 강계부사 김진, 만포 첨사 위정철, 상토첨사 이유, 고산리 첨사 최영득, 외괴 권관 김충선, 이동 권관 남궁즙 등을 결박하여 앉히고 정명수가 이들을 어떤 법으로 처리할 지 묻자, 상이 인명이 중한데 어찌 포기하고 구제하지 않겠냐고 하니 김육 등이 칙사에게 우리가관할 지역을 잘 단속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으니 감히 우리가 처리를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함. 이에 칙사가 죄상은 주륙하는 것이 합당하나 특별히 석방한다고 말하고 놓아 보냈음. *정명수가 이번 대사면은 매우 중요하니 위리안치한 자들까지 모두 석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니, 비변사에서 그들을 모두 석방하고 칙사가 돌아갈 때 왼편에 서서 절하게 하여 그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자고 청하니 상이 정명수는 이민구를 풀어주는데 있는 것 같다고 하였음. 이민구가 영변에 위리안치 되고 나서 정명수의 처제를 첩으로 삼았기 때문에 정명수가 중죄인을 모두 석방시키고자 하였던 것. 인조실록권441643-100-10
인조2116431011신미*우박. *상이 삼공, 비변사 당상과 접견. 영의정 심열이 정명수가 세자가 돌아온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말을 꺼내야 한다고 하자, 좌의정 심기원은 정명수가 생색내려고 하는 듯하다고 하였고 우의정 김자점은 별 문제가 없어보인다고 아뢰었음. 이경증, 정태화는 우리가 먼저 청하지 않으면 오히려 의심을 살 것이라고 하니, 상은 도르곤의 성격이 어떤지 잘 모르고 혹시 자신을 입조하라고 하면서 끌고 갈까봐 매우 걱정함. 김자점이 이건 그냥 우리나라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상은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의혹이 생긴다고 불안해함. 인조실록권441643-100-11
인조2116431012임신*영접도감에서 오조천-금교 두 역참 사이에 점심 먹을 장소, 홍제원에 관사를 설치하여 잠을 잘 수있게 하라고 하니, 비변사에서 해서에 역참을 없애고 경기에 역참을 늘리는 것은 폐단이 매우 많다고 하고, 오조천-금교 사이에 역참은 편안도에 이문하여 관찰사가 헤아려서 보고하게 하고 홍제원의 관사 설치는 곤란하다고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종. 인조실록권441643-100-12
인조2116431015을해*내탕고의 단목 5백근을 호조에 귀속시킬 것을 명함. 청사가 계속 단목을 달라고 졸라서 호조의 저축한 것이 바닥났기 때문. *비변사에서 의주의 관노를 면천시킬 것을 계청하여 종. 대통관 한거원의 요청에 따른 것. 인조실록권441643-100-15
인조2116431016병자*비변사에서 정명수가 자기 고향을 승호시키는 것, 자신의 족속을 면천시키는 것, 서로의 죄인을 석방하는 것에 따라주지않아서 불손한 말이 많은다고 하니, 상이 전례를 상고하여 거행하라고 명함. 인조실록권441643-100-16
인조2116431021신사*청국의 백금과 비단을 호조에 넘겨 경비를 보조할 것을 명함.인조실록권441643-100-21
인조2116431022임오*금주의 방수하는 군졸 가운데 굶주림, 질병으로 죽는 자가 속출한다는 보고가 있자, 상이 약물을 보낼 것을 명함. 인조실록권441643-100-22
인조2116431024갑신*평안, 황해도의 금년 세초를 정지할 것을 명함. 금년에는 칙사가 세번나왔기 때문.인조실록권441643-100-24
인조2116431025을유*경상감사 원두표가 사조하니 상이 불려 접견하여, 가산산성의 형세가 위급할 때 쓸모가 있겠는지 묻자, 두표가 험난하기는 하나 기계, 식량이 완비되지 않아서 어려울 듯하다고 답하니, 상이 잘 보수하여 버려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41643-100-25
인조2116431026병술*대사헌 홍무적이 좌의정 심기원이 수어사의 자리를 겸직하면서 500여 곡의 쌀을 빼돌려 은을 무역하고 1곡에 5냥을 받아서 그 중 2냥을 착복하였고, 정승으로서 모리하는 짓을 일삼아 호서 백성들의 원망을 샀으며, 공론을 억압한다고 비판하고 자신을 체직시켜주기를 청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함. 지평 채성귀, 장령 이상일, 집의 김수익 등이 다 인피하였고, 헌납 이래가 처치하여 홍무적을 체차하고 나머지는 출사하게 하라고 청하니 종. 다들 심기원에게 쫄아서 피하려 하였음. 인조실록권441643-100-26
인조2116431029기축*통신사 윤순지, 부사 조경이 대마도에 돌아와서 치계. 일본에 가서 관백에게 잘 대접받았음. 왜란 때 잡혀간 사람들 중 고향에 가고싶어하는 14명만 데리고 나왔음. 중도에 죽은자가 6명. 일본에서 준 서계에 우리나라가 토산물을 바쳤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가져왔으니 매우 황공함. 상이 대죄하지 말라고 명하고, 도중에 병으로 죽은 사람은 모두 휼전을 거행. 인조실록권441643-100-29
인조211643111신묘*병조의 면호 5백필을 가산성으로 보낼 것을 명함. 부사 최후헌의 진소로 인한 것.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41643-110-01
인조211643113계사*통신사 윤순지, 조경 등이 일본에서 돌아왔음. 비변사에서 쇄환한 사람들에게 의복과 식량을 넉넉히 지급하게 하기를 청하니 종. 상이 그 친속들이 죽었을 것이니 경상감사가 계속 양곡을 지급하게 하라고 하교함. *상이 대신, 비변사 당상, 삼사 장관을 인견하고 통신사의 장계에 의하면 몇 가지 잘못이 있다고 하자, 우의정 김자점이 '토산물을 바쳤다'는 글자를 모르고 받아온 것은 잘못이나 일본은 원래 글자를 막 쓴다고 하니, 상이 깊이 책망할 것은 없다고 하고, 관백의 아들을 만나지 않고 온것은 너무 융통성 없는 거 아니냐고 하니, 김자점이 이것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함. 상이 정명수가 세자의 귀환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했다는데 아마 우리쪽에서 대체자가 들어가야지만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의심함. 대사간 박황이 별다른 뜻이야 있겠냐고 하고, 김자점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아뢰나, 상은 혹시 원손이 대신 들어갈 우려가 없지 않다고 아니 걱정스럽다고 말함. 김자점이 혹시 정명수가 이번에 세자를 영원히 귀국시켜달라고 청하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할지 묻자, 상이 잘모르겠다고 하면서 저쪽에서 돌려보내려 한다면 강력하게 청하겠지만 아니라면 청할 수 없다고 답함. 부제학 이목이 자주 신하들을 인견하고, 경연을 열기를 청하니, 상이 동조함. 인조실록권441643-110-03
인조211643115을미*전 주부 정희주가 상소하여 잡혀간 사람을 국가의 재물로 속환하기를 청하니 상이 깊이 동감하여 김자점이 심양에 가는 길에 그로 하여금 속환하게 하였음. 인조실록권441643-110-05
인조211643117정유*우의정 김자점, 좌윤 오준 등을 심양에 보냈음. 왕위 계승을 하례하기 위한 것.인조실록권441643-110-07
인조211643119기해*사헌부에서 홍무적의 일로 이래의 체차를 청하니 종. *충청감사 김상이 사조하니 상이 접견하고 충청도에 도적 문제가 상당하니 잘 무마하도록 하라고 이르니, 김상이 유념하겠다고 답함. 상이 강도가 충청도와 가까우므로 관심을 두고 있으라고 말함. 인조실록권441643-110-09
인조2116431110경자*좌의정 심기원이 상소하여 변명하고 사직을 청하나, 불허.인조실록권441643-110-10
인조2116431111신축*짙은 안개. 서울에 전염병이 크게 번져 죽은 사람이 매우 많았음.인조실록권441643-110-11
인조2116431112임인*빈객 임광의 치계 - 심양의 제왕(諸王)이 사냥을 가면서 봉림, 인평대군을 데려갔음.인조실록권441643-110-12
인조2116431113계묘*상이 대신, 비변사 당상, 삼사 장관을 인견하고 오늘 당상, 당하관 중에서 감사에 적당한 자가 얼마나 있냐고 묻자, 영의정 심열이, 목성선, 조석윤, 조계원, 김익희, 신면을 주천하니, 상이 조석윤은 벼슬살이를 즐거워하지 않아서 별로라고 하자, 승지 김광욱이 그의 아비가 늙고 병들어서 그렇다고 아룀. 상이 조석윤은 맨날 나한테 탐욕부린다고 말해서 부끄럽다고 하자, 심열이 그런 말이 좋은 거라고 아뢰고, 상은 농담이라고 말함. 이어서 조계원에 대해 논하니, 심열이 그의 기절이 누구보다 많다고 하자, 상이 계원의 기는 실인지 허인지 물음. 심열이 채유후를 추천하니, 상이 술마시는 것만 좋아해서 쓸데가 없다고 말함. 심열이 또 정홍명을 추천하니, 상이 자리를 오래 비워두는 단점이 있다고 말함. 대사간 박황이 요즘 누가 탄핵을 받으면 구제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명성이 올라간다고 하니, 상이 예전과 달리 요새는 사심에 의해 사람을 구제해주므로 풍조가 그르다고 말함. 대사헌 이경여가 인재를 얻고 간언을 잘 들으면 나라가 잘 다스려질 것이라고 말하니, 상이 할말을 다하고 숨기지 말라고 함. 인조실록권441643-110-13
인조2116431116병오*대사헌 이경여 등이 1. 면포의 수납과정에서 법식을 정하였으나, 호조, 병조, 공조, 훈련도감 등에서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음. 2.혼례의 풍속이 어지러워져서 상중에 혼례를 올리는 일이 많음. 3. 각 아문에서 둔전을 통해 백성들의 전답을 탈취하고 있음. 상이 삼조, 훈국 당상을 추고하고, 둔전은 그대로 두라고 답함. 승평부원군 김류가 부모가 상중이더라고 이미 복을 마쳤거나, 별도의 주관자가 있는 경우에는 변통하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하니 상이 의논한대로 시행하라고 답함. *호조 정랑 민응경, 전 공조좌랑 서원리, 병조정랑 홍석기, 전 훈련도감 낭청 권즙 등을 의금부에 하옥하라고 명함. 면포를 수납할 때 정해진 법식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41643-110-16
인조2116431117정미*사간원에서 강도의 병란을 구원하지 않고 머뭇거린 죄가 있는 부총관 안몽윤을 체차하기를 청하니 종. *우참찬 이경석의 말에 따라 평안감사 구봉서에게 명하여 관향 은화를 덜어내어 심양과 요동 등지에서 목화씨를 무역하여 양서의 농민에게 나눠주어 내년 농사를 대비하게 하였음. 인조실록권441643-110-17
인조2116431118무신*상이 승정원에 지난 밤 얼어죽은 군사가 있는지 조사하라고 하니, 병조에서 동사한 자는 없고 전염병으로 인해 죽은 자는 있다고 하며 그들을 매장하였다고 아뢰니, 상이 활인서에서 잘 치료하여 사망자가 없도록 하라고 답함. *좌의정 심기원이 9번째 사직을 청하니 허락함. 인조실록권441643-110-18
인조2116431120경술*관직임명. 민성휘 - 호조판서인조실록권441643-110-20
인조2116431121신해*상이 통신사 윤순지, 부사 조경, 종사관 신유 등을 인견. 상이 일본의 사정을 묻자, 순지가 우려할 만한 일이 없고 일본은 인구가 강토에 비해 많아서 살기 힘들어 보이며, 산꼭대기에도 마을이 빽빽하고 작은 마을도 우리나라 큰 고을 보다 번화하다고 답함. 상이 관백이 무비를 버리교 문교를 닦고 있는지 묻자, 순지가 나라에서 포를 쏘는것을 금지한 지가 30년에 가까워 거의 그러한 듯하나, 3,4세 아이들도 칼을 찬 것을 보면 방심할 수는 없다고 하고, 관백의 군병은 50만, 장군들의 군병은 80만이라고 하나, 거의 5,6백만명이라고 말함. 또 성은 세겹, 호는 두겹이었다고 말함. 상이 관백에 대해 묻자, 눈동자가 부리부리하고, 흑색의 복장에, 칼은 안찼다고 답함. 조경이 대마도주가 28대째 우리나라의 외교를 담당하는데, 사람됨이 교활하고 우리를 속이려 한다고 아룀. 왜인들이 몰래 황금 60냥을 싸와서 부산에서 주었으므로, 예조에서 부산에 유치하여 국가의 용도로 쓰도록 하자고 하니 종. 인조실록권441643-110-21
인조2116431124갑인*사헌부에서 사신이 '토산물을 바쳤다'고 쓴 서계를 가져왔으므로 윤순지, 조경, 신유를 모두 나추하기를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권441643-110-24
인조2116431127정사*관직임명.인조실록권441643-110-27
인조2116431130경신*관직임명.인조실록권441643-110-30
인조211643121신유*비변사에서 서울 지방에 유언비어가 많이 돌아다니므로 허위유포자에 대한 형벌을 적용하기를 청하나, 상이 우선 그대로 두라고 명함. 이 당시 천재시변이 거듭되어 도성 안이 흉흉하였음. 인조실록권441643-120-01
인조211643122임술*금양위 박미가 거주민의 기름진 땅을 뺏었는데, 감사 이덕수가 그것을 조정에 아뢰어 조사해 보니 모두 사실로 드러났으므로 호조가 그 밭을 백성에게 환급해주자고 청하여 종. 인조실록권441643-120-02
인조211643123계해*빈객 임광, 이소한 등의 치계 - 세자의 귀국을 허락 받았으나, 반드시 원손,제손 및 인평대군의 부인과 12월 20일까지 봉황성에서 서로 교환하기로 하였음. 비변사에서 겨울에 원손이 길을 떠나는 것은 어려우므로 날짜를 물려달라고 심양에 회보하기를 청하니, 상이 조금 물려봐야 봄날은 멀었다고 답하니, 결국 초7일에 떠날 것을 명함. *풍녕군 홍보 졸. 이인거를 사로잡은 공으로 소무공신 1등에 녹훈. 인조실록권441643-120-03
인조211643124갑자*이조에서 보양관 김육을 빈객으로 보내지 말고 그대로 보양관으로 삼아 원손을 따라가게 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41643-120-04
인조211643125을축*상이 승정원에 원손의 행차를 전일의 인평대군의 행차 처럼 간소하게 시행하라고 하교함. 동부승지 이행우가 대군과는 다르니 예법대로 하기를 청하나, 상이 그냥 전례대로 하여 폐해를 덜도록 하라고 답함. *사관을 영의정 심열의 집에 보내 복상하여 아뢰게 함. 관직임명. 이경여 - 우의정 인조실록권441643-120-05
인조211643126병인*비변사에서 원손의 행차를 돕기위해 빈객 임광을 그대로 남겨서 원손을 모시게 하고, 도 대군을 모시기 위한 낭속을 봉례로 차임하여 보내기를 청하니, 상이 아뢴대로 하되 봉례는 필요없다고 답함. 인조실록권441643-120-06
인조211643127정묘*원손과 제손, 인평대군의 부인이 심양으로 떠남.인조실록권441643-120-07
인조211643129기사*성 안의 민가에서 돼지가 머리 1, 몸 2, 다리 8, 꼬리 2인 새끼를 낳았음.인조실록권441643-120-09
인조2116431210경오*동래부사 정유성의 치계 - 왜차들이 도주가 조경을 비난한 서계를 안받아주면 직접 상경하여 바치겠다고 함. 비변사에 계하. 병조판서 이시백이 비밀리에 상차하여 이웃 오랑캐들을 제어하는 것은 힘드니까 그냥 도주의 서계를 받아들이고 답변할 때 사리에 따라 준엄하게 답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함. 차자를 비변사에 내리니, 비변사에 그 뜻에 따라 조처하기를 청하니 종. *우의정 이경여가 상소하여 사직하나, 불허. *예조에서 세자가 오는 길에 장릉에 들어 참배하게하고, 세자빈은 검은 치마저고리를 입게하기를 청하니 종. 세자빈은 사친의 상중이었음. 인조실록권441643-120-10
인조2116431212임신*전 전한 조석윤의 상소 - 내수사의 폐해, 권세가의 침탈이 심하여 백성들의 원망을 사고 방납의 폐단, 각사의 낭비로 인해 재물이 손상, 백성들이 병듦. 상이 공안을 개혁을 뜻도 없고 한낯 문자만으로 체면을 때우려 하니 상황이 진정될 수 없음. 상이 호조에 계하하였음. 인조실록권441643-120-12
인조2116431213계유*충주의 율동은 이름난 도적 소굴이었는데, 김춘화가 일이 발각될까 두려워 패거리를 밀고하고 길잡이가 되어 적도를 소탕할 때 한복도 죽었음. 이에 한복의 아내 산개가 분개하여 춘화의 아내를 낫으로 찔러 죽이고 자수함. 감사게 치계하여 조정의 처치를 구하니, 형조에서 법대로 집행해야한다고 회계하니, 익녕부원군 홍서봉도 이것을 참작해주면 모든 도적의 친속들이 그 행위를 본받을 수 도 있으니 법대로 시행해야한다고 하여 종. 인조실록권441643-120-13
인조2116431215을해*황해감사 박서가 도내의 수령을 전최하면서 문화현령 이옥련을 칭찬하여 사람들이 비루하게 여겼음. 이옥련은 정명수의 누이의 아들, 명수의 요청에 의해 문화현령에 제수됨. *평안감사 구봉서의 치계 - 말의 수효에 한계가 있는데 심양 행차가 계속되어 쇄마가 죽는 일이 많음. 앞으로 고마청을 설치하여 고마의 일을 관장하게 해야 할듯 하니, 묘당에서 재물과 인삼을 꺼내어 비용에 보태주기를 바람. 비변사에서 장계에 의해 시행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41643-120-15
인조2116431217정축*고 군수 안홍국에게 병조참의를 증직할 것을 명함. 홍국은 정유왜란 때 순천부 예교에서 전사한 사람. *우의정 이경여가 비변사 회좌에 나오지 않은 이들 중에서 정사에 참여한 장관, 어약 제조를 제외하고 모두 추고하기를 청하니 종. *의금부 죄수 강시달을 석발할 것을 명함. 이 당시 칠국출신들이 무리지어 사대부를 구타하고 인민에게 상해를 입혀도 관가에서 금하지 못하였음. 강시달은 나막신을 신고 대궐을 출입하다가 군사가 제지하가 그를 구타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41643-120-17
인조2116431218무인*상이 승정원에 비밀리에 제문과 축첩에 청국에 연호를 쓰지 않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모두 쓰도록 하라고 하교함. 이때까지 제문, 축문, 공가에 저장해 둔 문서는 다 명나라 연호를 썼었는데, 이때부터 청국의 연호로 바꾸었음. 인조실록권441643-120-18
인조2116431222임오*의주부윤 홍전이 정조사 일행의 인마 수를 기록하여 올렸는데, 그중 백랍과 망건 등의 물건을 실은자가 있었음. 상이 백납과 망건을 어디로 보내는지 묻자, 비변사에서 지난해 가을 시강원에서 이첩하여 잡혀서 공속이된 사람들이 망건이 없고 청인들이 백랍을 원한다고 하여 제주도에 통보하여 가져다 보낸 것이라고 답하니, 상이 강관이 백성에게 폐를 끼쳤다고 하며 무겁게 추고하라고 답함. 이 당시 세자가 심양에 왤 머물러 있으면서 관우(館宇)를 많이 짓고 사사로이 재물을 늘려 청장의 요구에 응하고 그 잉여분으로 잡혀간 우리나라 남녀를 수백여 명 속환하였는데, 관소에 두거나 야판에 옮겨서 사령으로 충당하고 모두 본토로 방환하는 것을 허락지 않아서 임금이 그 사실을 모르게 하려고 하였음. 이때 상이 비로소 알고나서 빈객 이소한, 보덕 유경즙, 문학 이진, 사서 이정영 등이 귀국하여 파직 당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41643-120-22
인조2116431224갑신*우부승지 이행우가 최근 사치풍조가 심해져서 폐해가 많다고 하고 법부, 한성부에서 엄중 경계하여 무거울 율로 다스리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41643-120-24
인조2116431225을유*전라도에 전염병이 크게 돌아서 사망자가 1만 여명. *관직임명. 세자가 돌아오자 궁료를 전부 배치하였음. 송시열 - 익위사 우익위 인조실록권441643-120-25
인조2116431226병술*도승지 허계가 상소하여 사직하나 불허.인조실록권441643-120-26
인조2116431227정해*통신사 일행인 역관 윤제현이 남몰래 사대부가의 재물으 가져가서 일본의 진기한 물품과 무역하여 왔는데, 조경이 이 사실을 아뢰어 상이 윤제현을 나문할 것을 명함. 뒤에 상이 사대부의 몰염치가 심하다고 하고, 역관이 억울할 것 같으니 죄상을 따져 용서하고 방송하라고 하교함. *사간원에서 도승지 허계가 공론의 비난을 받고있으니 체차할 것을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권441643-1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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