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사 6

내수사의 역할과 조직

내수사는 이조의 속아문으로 수장이 정5품에 불과한 정5품 아문이지만 전체 왕실재정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본래 고려는 국가재정과 왕실재정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고 왕실재정은 사장고(私藏庫)에서 관리했습니다. 국가의 공적 시스템이 완전히 미칠 수 없는 곳이었죠. 왕실 사장고는 다른 권문세족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농장을 경영했고, 국가재정의 수입을 저해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문에 조선은 건국하면서 바로 이 사장고를 혁파해버립니다. 재정의 완전한 공공화를 선언한 것이죠. 이는 유교의 이념상 국가의 재화 중 왕의 것 아닌 것이었기 때문에 굳이 독자적인 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명목상의 이유가 있으나, 사실은 왕실재정의 지나친 확대를 막고 이를 국가통치 시스템 안에 끌어들임으로써 일종의 견제..

史/조선 2014.08.22

AKSE 발표문 초고. 또 하나의 작은 정부, 18세기 왕실재정기구 내수사의 구조와 운영

유럽한국학협회 지원 발표문 초록 또 하나의 작은 정부, 18세기 왕실재정기구 내수사의 구조와 운영 내수사(內需司)는 국왕과 국왕의 혈연들을 위한 특별한 재정운영기구였다. 조선은 고려를 극복하며 건국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전까지 공적 재정운영에 포함되지 않았던 왕실재정기구를 유교적 관료조직에 포함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하여 탄생한 재정운영기구가 바로 내수사였다. 조선은 왕과 그 가족의 재산 운영을 관료조직에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영에서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내수사는 각각의 독립된 4개의 기구, 즉 ‘戶房’·‘禮房’·‘刑房’·‘工房’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구성은 정부의 6개의 공식 조직, 즉 ‘六曹’에서 인사와 군사를 담당하는 2개 조직을 제외한 것으로, 마치 작은 정부와 같이 각각..

史/조선 2014.08.03

을해정식자료 3

숙종실록 21년 8월 3일 임진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유상운(柳尙運)이 이 해가 흉년듦을 가지고 청하기를,“경술년(현종 11) 의 전례에 의거하여 어공(御供)의 물건 및 종묘(宗廟)의 천신(薦新)에 쓰는 소목(燒木)과 각사(各司)의 공물의 값을 감하고, 경아문(京衙門) 및 외방(外方)의 각 영문(營門)의 저축(儲蓄)한 은(銀)·포(布)·미곡(米穀)의 수(數)를 실지대로 상문(上聞)케 하여 이를 취하여 씀에 대비(對備)하며, 경외(京外)의 영선(營繕) 및 무릇 백성을 소요(騷擾)케 하는 일은 일체 정지하소서. 문수 산성(文殊山城)의 창고(倉庫)의 역사(役事)와 낙선군(樂善君) 이축(李潚)의 묘소에 돌을 끄는 역사 및 경외의 추노(推奴) ·징채(..

史/조선 2014.07.30

을해정식자료 2

숙종실록 21년 7월 28일 무자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세화(李世華)가 상소하여 연사(年事)가 크게 흉년든 상황을 진달하여 말하기를,“원컨대, 성상(聖上)께서는 부지런하시고 주심하사 자주 신료(臣僚)를 접하시어 그 듣고 본 것을 하순(下詢)하시고, 전주(田疇)의 경색(景色)과 여항(閭巷)의 질고(疾苦)를 모두 마음속에 간직하여 부화(浮華)를 물리치고 절약(節約)에 힘쓰시며, 무릇 민생(民生)을 증구(拯救)하고 국맥(國脈)을 부지(扶持)하는 도리를 다하지 않음이 없이 해야 합니다. 또 궁가(宮家)의 절수(折受)가 오늘날의 막대한 폐단이 되는데, 전번에 대신이 탑전(榻前)에 진달하여서, 허다한 처리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미 한결같이 타당(妥當)한 방법으로 돌아갔으니, 신은 그윽이 기쁘고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史/조선 2014.07.30

을해정식자료 1

비변사등록 숙종 21년 7월 24일 또 아뢰기를"신양(申懹)이 강원감사로 있을 때에 궁가(宮家)의 절수(折受)에 대하여 사계(査啓)하였으나 그때에는 제도의 순무사로 하여금 이 폐단을 상세히 살피고 오라고 하였기 때문에 순무사의 복명을 기다려서 회계하려고 하였는데 연이어 일이 있어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제도의 감사와 순무사의 장계를 보니 난처한 사단이 많았습니다. 경상감사의 장계에는 백성들이 비록 문권(文券)이 있다고 말하나 믿을 수 없으니 차라리 절수의 연한을 정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시행하지 못할 바가 있으니 연한이 차기 전에는 아무리 분명히 주인이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내줄 수 없고 연한이 지난 뒤에는 의당 절수할 땅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이는 공사간에..

史/조선 2014.07.30

내수사추쇄관혁파절목

추쇄관혁파절목(推刷官革罷節目) 내수사(內需司)에서 추쇄관을 정해 보내 노비(奴婢)를 조사해 내는 것은 물고(物故)한 자를 제외하고 출산(出産)한 자를 기록하여 실제대로 시정하려는 것이다. 근래에는 쇄관이라 이름한 자가 국법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만을 살찌우기를 일삼아 양민(良民)으로 천파(賤派)에 들지 않은 자도 공갈하여 추착(推捉)함이 많고 내노(內奴)로 명백한 내력이 있는데도 도리어 농간을 부려 사탈(私頉)하는 등 갖가지로 조종(操縱)하며 오직 뇌물(賂物)만 요구한다. 그래서 선조(先朝) 때 감공(減貢)한 혜택이 경명(景命)의 일단(一端)을 이어가지 않는바 아니나 노비들이 지탱해 보존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여전한 것은 참으로 어질지 못한 쇄관이 많은 데서 말미암는다. 지난번 우리 성상께서 양암(諒闇..

史/조선 201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