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실록

인조실록 7년

同黎 2013. 5. 12. 23:58

왕력간지내용서책책수일자
인조07162913기미*용골대 등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연로변의 쇄마를 빼앗아 가서 서로 백성들의 괴로움이 커지다 *비국에서 조군과 수군의 역이 너무 고되 늘 기폐하는 폐단이 있으니 대전에 기피한 자를 중하게 처벌하고 다시 본역에 충정하자고 했는데 이유가 있다. 당사자를 충군하는 율은 적용해야 효과가 있을 것인데 조군과 수군의 차이를 두면 안되니 수군으로 대사한 자로 당사자를 충군토록 하자 하니 종 인조실록20권1629-010-03
인조07162914경신*경기 감사 최명길이 고양 등 8고을의 굶주린 백성들을 진휼청으로 이송할 것을 아뢰니 종 *최명길이 충장·충익·충순 3위에 옮겨 바꾼 폐단을 아뢰니 군적청에 내리다. 광해조 때 3위에 제멋대로 소속된 자들이 많았다. 반정 이후에 군역(軍役)을 조사하였더니, 각 고을에서 나이도 아직 차지 않은 아동들로 숫자만 채워 놓은 경우가 많았고, 선조의 음덕(蔭德)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역을 도모하여 면한 자가 대부분이어서 군적이 문란했는데 정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명길이 그 폐단을 아뢴 것이다. 인조실록20권1629-010-04
인조07162916임술*영중추부사 이원익이 세시로 하사한 물품에 대해 차자를 올려 사례하다. 이원익이 반정 초기 재상이 되자 사람들 기대가 컸는데 곧 병으로 사직했다가 다시 마지못해 일을 하다가 물러나서 금천으로 돌아감 *최명길이 공신들이 남의 전답·집을 빼앗는 폐단에 대해 아뢰니 상도 옳게 여겼으나 결국 시행되지 않다 인조실록20권1629-010-06
인조07162919을축*병조판서 이귀와 완풍부원군 이서의 건의로 능마아청을 개설하고, 총융부, 훈련원의 낭청과 내삼청의 금군과 각 대장의 군관들에게 학습하게 하다. 나무를 깎아 우상(偶像)을 만들어 진(陣)의 형세로 배치하여 놓고는 한 달 내에 2일과 7일이 들어가는 날짜에 한 곳에 모여 앉아 그동안에 학습한 것을 뽑아 시험보인 다음 금군에게는 상사(賞仕)를 내리고 그 나머지는 1년 치를 통산하여 등급을 매겨 시상하되, 성적이 부진한 자로서 실직(實職)인 경우는 체직시키고 금군과 훈련원 봉사 이하는 출사한 날짜를 깎아 쳐주지 않았다. *춘추관에서 기사관 정유성이 지난번 주서가 되었을 때 역적 이충길이 처외조라 하여 서경을 못받고 검열이 되고도 공무를 못보는데 너무 연좌가 지나치다 하고 출사하자 하니 종. 정백창이 정유성의 청환을 막기 위해 한 짓인데 오윤겸, 김류, 이정구들이 이를 아뢴 것 인조실록20권1629-010-09
인조071629113기사*숭인감(기자묘 관리자)를 다시 두다. 정묘호란 때 숭인감 선우흡이 항복했다는 소문이 있어 체차했는데 김기중이 아들을 대시 감으로 삼으라고 하자 대신들이 선우씨 일쪽에서 다시 물색하라고 하니 종 *어의궁 종을 자칭한 자가 강릉 마을의 백성을 괴롭힌 사건이 일어나니 감사가 계문 인조실록20권1629-010-13
인조071629115신미*승정원에서 지금 영흥부의 과장 열때 승지와 옥당 중 누가 내려보내야 하냐고 물었더니 옥당을 보내라고 함 인조실록20권1629-010-15
인조071629116임신*예조가 1백 세의 이호민의 아내에게 작위와 쌀을 내릴 것을 아뢰니 종인조실록20권1629-010-16
인조071629117계유*충훈부가 회맹 때 정난공신부터 구공신과 공신 맏아들도 상을 줬는데 결정해달라 하니 호조가 신공신이 구공신 상받는데 또 껴서는 안되면 생존한 공신 적장자도 안된다고 하니 충훈부가 그대로 하자 하고 또 회맹제에 참석하지 못한자나 가벼이 죄 입은 자도 논상하자 하니 자신이 공신인자는 다 상을 주고 중죄자는 논상치 말라. 공신으로 호변에 순절한 자에게도 상을 주고 적장자 중 70이상자도 가자하라고 답 *전 판서 이귀가 상소하여 윤우구를 신구하고 자신을 논한 대간을 공박하니 유중불하 *남이홍의 노모에게 매월 식량과 반찬을 대주라고 명하다 인조실록20권1629-010-17
인조071629118갑술*관직임명인조실록20권1629-010-18
인조071629123기묘*간원이 도승지로 임명된 심집을 배척하니 왕이 바르지 못한 짓을 하면 안된다고 함. 심집이 도승지가 되었으나 물의가 두려워 사면하였는데, 재차 제수를 받고는 마지못해 직무를 본 지 며칠만에 과연 간원이 지나친 추천을 하였다고 아뢰자, 심집이 병을 핑계로 인혐하고 나오지 않았다. 인조실록20권1629-010-23
인조071629124경진*상이 읍화당에서 소대하여 서전을 강하다 *대사간 장석기가 심집의 일로 인피하니 사헌부가 출사하게 하자고 하니 상이 체차시키라고 답 *다시 유생들을 건복 차림으로 장옥에 들어오게 하다. 호란 이후 과장 출입시에는 융복을 착용했는데 예조에서 건복하게 하자 하니 종 인조실록20권1629-010-24
인조071629125신사*전 주부 이상검이 우물에서 옥보를 발견하여 바치니 상을 주다인조실록20권1629-010-25
인조071629126임오*상이 소대하여 《서전》 대우모를 강하고 그 내용을 묻다인조실록20권1629-010-26
인조071629128갑신*김기종이 어미 병으로 체직하자 김시양을 평안 감사에 제수하다인조실록20권1629-010-28
인조07162924경인*다시 분봉상시를 두어 영릉의 제향을 맡게 하다. 지난 임진년부터 폐지하였다가 이제 비로소 다시 둔 것이다. 인조실록20권1629-020-04
인조07162925신묘*이극성, 이극명 형제가 살인죄를 졌는데 이극명이 형을 대신해 죄를 뒤집어쓰니 실직을 제수해 선행을 드러내라고 명 인조실록20권1629-020-05
인조07162926임진*김경현이 거짓 편지로 김호원·윤우구·유인창 등이 역모한다고 고변하다. 첩 말치가 꾸민 일이 드러났으나 억울한 이들이 너무 많이 죽음. 송영망은 반정 모의에 꼈으나 너무 미치광스러워 거사에 참여를 못했는데 이로써 훈신들에게 원망을 품음 인조실록20권1629-020-06
인조07162927계사*사헌부가 구공신 적장자에게 가자하라는 명을 다시 거둘 것을 아뢰니 윤 *이귀를 특명으로 다시 병조 판서에 제수하다 인조실록20권1629-020-07
인조07162928갑오*개성유수가 개성부에 정월 그믐날 지진이 있었다고 계문하다 *이귀가 조준종·허우를 신구한 뜻과 윤우구의 억울한 죽음을 아뢰면서 허물을 국청으로 돌려 김류와 더욱 틈이 생겼다 인조실록20권1629-020-08
인조07162929을미*전 평안 감사 김기종을 불러 모문룡의 군영에 대해 묻다. 노적과 서로 내통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는 알 수 없다. 군대는 1만여명인데 금방 배반할 기미를 없는 듯 이미 성을 차지하고 왕 못지 않은 부귀를 누리고 있기 때문. 유해가 온 것을 사실이지만 식별하기 어렵다 *여러 대신과 비국의 당상관 등을 불러 모문룡에 대한 대책을 묻다. 오윤겸, 김류는 의심할 것은 없다고 하고 윤방을 예측해야 한다 하고, 이귀는 지성으로 대해야 한다고 함. 이귀가 윤운구의 억울함을 말하자 김류가 이는 자신을 지적하는 말이라고 함. 이귀가 소리지르나 김류도 노기를 띄었다. 좌우가 경악하고 상도 언짢아하며 파조를 명. 김상헌에게 이귀가 부도한 무리를 구제하니 추고하라 인조실록20권1629-020-09
인조071629210병신*영남의 각 주군(州郡)으로 하여금 양곡을 미리 새재 밑의 문경(聞慶)·금산(金山) 등의 고을에다 저장하여 군량에 대비하게 하였다. 인조실록20권1629-020-10
인조071629213기해*관직임명. 김상헌 홍문과제학. 최유해 부교리. 유희분 문하를 드나들던 자 *교동현을 부로 승격하고 변흡을 경기 수사에 제수하다. 그리고 진을 교동으로 옮겨 부사의 일을 겸하게함. 비국의 의견에 따른 것인데 김류의 의견 인조실록20권1629-020-13
인조071629214경자*김상헌이 관직을 사양하는 차자를 올리나 불윤 *신경진이 이귀에게 책망을 당하고는 사직을 차자로 올리니 불윤. 이귀가 충성은 넉넉한데 예양이 부족함 인조실록20권1629-020-14
인조071629215신축*노사 만월개가 우리 경내를 들어오니, 모차 모유견이 서울로 오려다가 재령으로 피해다 *해운 판관 김덕승이 조운의 폐단에 대해 아뢰다. 전주 등 5읍이 직납을 원치 않은 것은 부득이 한 것. 예전에 삼창의 조졸은 배 한 척마다 좌우번을 두고 조졸이 70호여서 한집에 조운을 두번 맡는 폐단이 없었는데 신군적 이후로는 하나의 번만 두고 후소도 감축해 16호로 정해져 쉴 수 없으니 5읍 조세를 직납하게 해달라고 하자 하고 함 *조정에서 모문룡의 태도가 달라졌다 하여 이경직에게 문안사의 호칭을 붙여 가도에 보내 폐백을 후히 주려 했는데 부제학 정경세가 반대. 괜히 의심만 사게 된다. 비국에 논의를 붙였으나 결국 이경직을 보내다 인조실록20권1629-020-15
인조071629216임인*호차 만월개 등이 의주에 오고, 호장 박지내가 증미를 싫어 가려고 와서 여러가지를 많이 요구하다 인조실록20권1629-020-16
인조071629217계묘*노병이 사포에 들이닥쳐 둔전 경작하던 모문룡의 별장 임세과를 수색하니 임세과가 도망감. 그 일로 서울에서 피란가는 자들도 많았다 *강원감사 이현영이 전세를 무명으로 받지 말 것과 강릉 어선의 사수의 역을 끝낼 것을 청하다. 고깃배들의 사수의 역은 광해조 때 시작된 것이고 반정 후에는 관향(管餉)을 더 걷는 과(科)가 있었으며, 훈련 도감은 또 전날의 미수조를 징수하였으므로 고기잡이에 종사하는 백성들이 모두 흩어졌다. 그리고 전세도 그 수송이 너무 어렵다 하여 무명으로 환산하여 내게 하였으나 그 지방에는 무명이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릉 부사 이명준(李命俊)이 백성의 진정에 따라 그 폐단을 고쳐보려고 감사에게 보고하였는데, 감사가 이렇게 조정에 계문한 것이다. 인조실록20권1629-020-17
인조071629219을사*연원 부원군 이광정의 졸기. 호성공신이지만 폐모론 때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아들 이분은 이이첨에게 붙은 흔적이 잇음. 인조실록20권1629-020-19
인조071629220병오*노병이 사포 여러 곳에 매복하여 우리가 정탐할 수 없게 하였다가 드디어 철수 *비변사가 호병의 침입으로 의주 부윤·용천 부사 를 국문할 것을 아뢰니 철산부사까지 나국하라고 답 인조실록20권1629-020-20
인조071629221정미*경관을 보내 모 도독을 위문하고 어첩과 예단으로 임세과를 위로하다 *주강에서 정경세·장유 등이 형벌의 적용과 관리의 자질에 대해 차대하다 *비국의 태만에 관한 하교하니 다음날 대신들 모두가 대죄하였다. 인조실록20권1629-020-21
인조071629222무신*호차가 개성부에 들어와 매와 사냥개를 요구하고 은자로 말을 사자고 청하였다. *춘신사 오신남이 돌아오다 *지평 조문수가 역말을 빌려탄 죄로 체직을 아뢰어 체차하다 *시어미를 살해한 구을이 사형을 받다 인조실록20권1629-020-22
인조071629223기유*호차 만월개·아지호 등이 서울로 들어오다 *상이 주강에 자정전에서 서전을 강하고 그 내용을 묻다 인조실록20권1629-020-23
인조071629224경술*수영을 교동으로 옮겨 부로 승격하다. 월곶진 대신에 화량진을 두다 *대신들이 노적에 항복한 노차 중남을 접견할 때의 문제에 대해 아뢰다. 김상헌이 그를 다른 노차와 같이 대접하면 안된다. 금수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니 상이 윤허. 접대소가 다투다가 박난영을 시쳐 중남을 타이르게 하니 그때서야 알겠다고 함 *호차에 대한 하마연을 접대소에서 베풀다. 호차가 성난 기색이 많고 중남도 성내하자 접대소에서 중남을 교의에 앉도록 하다 *사헌부가 주서의 천록에 남궁경·박로의 성명을 지울 것을 아뢰나 부종 인조실록20권1629-020-24
인조071629225신해*상이 숭정전에 나아가 호차 만월개·이지호 등을 접견하다. 역관이 자리를 땅에 깔고 앉을 것을 권하자 중남은 뿌리쳤는데, 그때 그는 꽤 노기를 띠고 있었다. 인조실록20권1629-020-25
인조071629227계축*상이 주강에 자정전에서 서전을 강하다 *호차가 은을 내어 청포와 각색 비단 및 가죽 종이를 구매하다 *명화적 이충경·한성길·계춘·막동 등이 사형을 당하다. 모두 해서의 사나운 도둑. 산골에 담을 쌓고 최영과 남이의 영정을 모시고 규약을 정하고 부서를 만들었다. 인조실록20권1629-020-27
인조071629228갑인*좌의정 김류가 세 차례나 사직을 표하나 불윤. 이귀와의 다툼 때문인조실록20권1629-020-28
인조071629229을묘*병조가 강응립이 호차를 살핀 일로 치죄할 것을 아뢰나 불윤. 대전 별감으로 어명에 따라 동태를 엿본 것이기 때문 인조실록20권1629-020-29
인조071629230병진*관향사 성준구가 둔전 별장 성풍렬 등을 포상하도록 아뢰니 당상으로 승급하다. 사신왈: 성준구가 양서가 어려울 때 군량을 관리하며 권귀에게 뇌물질하였다. *암행 어사 심지원이 영월 군수 신희손 등의 불법 행위를 치계하니 추국하라 명 *제릉 정자각이 불에 타다. 참봉 등을 추국하고 봉심후 위안제를 지내게 함 인조실록20권1629-020-30
인조07162931정사*묘시와 신시에 흰 무지개가 해를 가로지르다 *함경도 북청부와 강원도 안협에 유성이 동방에서 서방으로 들어가다 인조실록20권1629-030-01
인조07162932무오*김상헌이 재변에 신하들의 의견을 들을 것을 아뢰니 우비인조실록20권1629-030-02
인조07162933기미*천재로 인해 인성군 이공의 처자를 풀어줄 것을 논의하라 하니 대신이 그러자 하여 종 *사관을 보내 영부사 이원익를 부르라는 하교를 내리다 *정경세 등이 천재로 인하여 수성의 방법을 아뢰니 가상하다 *호조에서 삼별수미를 수납하지 않은 수원부사 이시백, 여주목사 김덕함, 남양부사 이명한 등을 치죄할 것을 청하니 우선 자급 강등 인조실록20권1629-030-03
인조07162934경신*상이 조강에 자정전에서 서전을 강하고 그 내용으로 묻다. 백성이 무서운 것인데 모량 등의 일로 그들이 많이 원망하고 있다고 하니 정경세가 안동 조세도 감해 주었는데 다들 감격할 것이라고 함. 김류가 이원익에게 내린 하교를 보고 감격했다고 하니 정경세가 이행진, 윤은구 등의 이원익을 늙은 쥐라하니 매우 놀랍다고 함. *주서 김원립이 이원익을 금천의 시골집으로 찾아가 돈유하다 *이행진의 일을 대간이 말하지 않았다는 하교로 양사가 모두 인피하니 옥당이 출사하게 하자 하여 윤. 이행진이 그런 적 없다고 하자 조사하라 인조실록20권1629-030-04
인조07162935신유*황해도 강령의 바다에서 청어가 잡혀서 황해감사 이경용이 길조라고 진상했는데 사람들이 사사로이 진상했다고 기롱 *특별히 사관을 보내 영부사 이원익을 유시하나 이원익이 병이 깊다고 함 *사헌부 대사헌 이홍주 등이 천재로 인하여 차자를 올리다. 언로를 열 것. 방납의 폐단을 막을 것. 상을 남발하지 말 것. 가상하다 *사간원도 천재로 인하여 차자를 올리다. 어염과 산해 등의 이익을 백성과 함께 하고 대군의 농소도 막을 것. 아문의 관향곡과 여정가포를 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막을 것. 간언을 들을 것, 상벌을 제대로 할 것. 인조실록20권1629-030-05
인조07162937계해*기사관 박일성이 사건을 기록하다 붓을 떨어뜨려 어포를 더럽히니 승지가 추고하자 하나 그러지 말라 함 인조실록20권1629-030-07
인조07162938갑자*승지를 보내 이원익을 지성으로 회유하여 입궐하라고 하다 *장유가 관서 지방의 불안으로 영변에 있는 실록을 옮길 것을 아뢰니 형편을 보아가며 해야 한다고 답 *사헌부가 시어미 시해 사건에도 다시 제수된 이완을 파직할 것을 아뢰니 부종하다가 대신도 아뢰니 종 인조실록20권1629-030-08
인조07162939을축*병조판서 이귀가 탑전에서 말다툼한 일로 죄를 아뢰니 안심하라고 답. 사신왈: 이귀와 김류가 협력해야 하는데 원한을 맺으니 나라가 안정을 잃는 것이 여기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금의 한이 호차 동사 등을 보내 의주에다 서신을 전하다. 의주에서 군대를 철수 시킨 것은 조선이 모문룡의 상륙을 불허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인데 알아보니 철산에서 모군이 상륙해 농사를 짓고 있으니 맹약을 어긴 것이라고 함 *국청에서 한충경의 잔당 장일수 등에게 엄히 국문할 것을 청하니 흉년이 중해 법대로 할 수 없으니 절도정배하라고 답 인조실록20권1629-030-09
인조071629310병인*승정원에서 사관을 보내 이원익을 권유하라는 하교를 내리다 *우승지 박정이 서로의 피폐한 상황에 대해 아뢰다. 가마나 말을 못타게한 금령을 모두 어져 역이 잔약해짐. 근데 수령과 방백이 말하지 못하니 역로의 폐패히진 원인이 여기 있으니 다시 신칙하라 하니 종. 이어서 접반사 조희일이 교자를 탔는데 그런 무리가 우선 벌 받아야 한다고 하교 인조실록20권1629-030-10
인조071629311정묘*상이 조강에 자정전에서 서전을 강하고 그 내용으로 묻다. 오윤겸이 호서를 보고 틈이 생길거 염려되므로 답을 보내는데 박난영이 보내자는 사람이 있으나 옳은지 모르겠다고 하니 비국에서는 이형장을 보내자고 하는데 옳은지 모르겠다고 함. 오윤겸이 그가 사정을 잘 아므로 보내자고 한 것이라고 하자는 것이라고 아룀, 상이ㅣ 이번 호서는 금 군대가 멋대로 사포에 들어가놓고 우리나라로 부터 책망을 당할까 선수치는 것 같다고 함 *비국이 모 도독의 혜인사 권선문에 협조하겠다고 회첩할 내용을 아뢰니 종 인조실록20권1629-030-11
인조071629314경오*주강에서 동지경연사 홍서봉이 나이 80의 정광적·한덕원에게 은전을 베풀 것을 아뢰니 종 인조실록20권1629-030-14
인조071629315신미*친히 사묘에 제사를 올리려다 정원이 재이를 이유로 정지를 청하니 종 *전라감사 권태일이 부안의 위도·옥구의 고군산에 관방을 설치할 것을 치계하니 묘당에서 복계했는데 불윤 인조실록20권1629-030-15
인조071629316임신*중국인이 청천강 이서 지역에서 백성을 해치고 재물을 약취하다. 평안병사 윤숙이 금단할 것을 계청하니 종 *상이 조강에 자정전에서 서전을 강하고 그 내용으로 묻다. 편당은 좋지 않다고 함. 사신왈: 예부터 소신이 충신을 해치려면 그를 편당으로 지목했는데 임금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현자를 멀리하고 소인배를 가까이함. 이 물음도 조정 신료들이 당이 있는 것으로 언제나 의심하여 왔기 때문에 장유의 말을 따라 이 말을 한 것이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경연의 신하가 이에 대하여 한 마디의 해명도 없었다. *함경도 이성 지방에 4척의 눈이 내리고, 단천 명천에 3척의 눈이 내리다 인조실록20권1629-030-16
인조071629318갑술*조강에서 이귀가 역적 이공의 어린애 풀어주는 말을 좋은데 시대가 위태하니 나랏일은 꼭 정론대로는 할 수 없다고 함. 사신왈: 이귀가 임금에게 한다는 말이, 나랏일을 하자면 정론대로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 정론이 무시당하고 나라가 제대로 된 때가 언제 있었던가. 이귀는 언제나 자기 스승이었던 이이(李珥)를 내세우면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으니, 이이의 학문이 과연 그러했던가. 애석하게도 경연의 신하중에 옳고 그름을 분석하여 주상의 마음을 깨우쳐 주는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었다 *강을 파하고 사조하는 수령과 변장을 인견하다 *준원전을 중수하고 영흥부에서 과거를 보다 인조실록20권1629-030-18
인조071629319을해*홍서봉이 건원릉의 사초에 대해 아뢰니 손을 대어서는 안된다. *병조가 문신들의 활쏘기 시험이 태만해지니 앞으로 폐습을 바로잡자 하니 종 *어사들에게 정해진 것 이외의 고을 수령의 현부를 거론하지 말라는 하교를 내리다 인조실록20권1629-030-19
인조071629320병자*제주 목사 박명단이 대정현의 잔폐에 대해 치계하며 현감을 임시 혁파하거나 제주의 두 마을을 때어주자고 하니 대신들이 불가하다 하여 종 인조실록20권1629-030-20
인조071629321정축*조강에서 이귀가 왕이 신하를 전적으로 믿고 편당으로 오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함. 김류가 천변은 아랫사람을 성실하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함. 상이 편당을 미워하는 병통이 마음에 있어 말이 때로 과격하다 고치겠다고 함. 김류와 이위가 편당을 없애려는 마음에만 집착하지 말라고 함. 사신왈: 왕이 대신에게 진실하게 위임해지고 않고 아래에서는 관망만 하고 있어 대신이 무엇을 하지 못한다. 이귀의 말뜻은 좋지만 권신이 잇어야만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굽은 것을 바루려다 도리어 반대로 가는 것. 인조실록20권1629-030-21
인조071629322무인*숭정전에서 문신의 정시를 실시하다인조실록20권1629-030-22
인조071629324경진*동래부사 유여각이 왜차 현방 등이 서계와 관백의 유명을 가져왔다고 치계하다 *조경을 접위관으로 삼았는데 승정원이 국사라고 했으니 접위관의 호칭을 고쳐 부를 것을 아뢰니 선위사로 고치고 정홍명을 대신 보냄 인조실록20권1629-030-24
인조071629327계미*상이 주강에 자정전에서 서전을 강하고 그 내용으로 묻다. 특진관 이경직이 모문룡이 우리나라를 의심하는 것이 심한데 군세가 피폐해져 섬 안에서 부귀나 누리고 싶어하지 딴 생각은 없고 그를 걱정할 것은 없다고 함. 상이 유해의 일을 묻자 그가 명에 돌아간 것은 사실인 듯하다고 함. 또 왜차 현방이 올라오고 싶어 하는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니 관백은 모르는 일이라고 함. 참찬관 유백증이 공신이 사류에게 미루고 사류는 공신에게 미루어 나랏일을 못하는데 상이 항상 붕당인가 의심하여 오해받을까봐이다. 풍기를 한번 진작시키자고 함 인조실록20권1629-030-27
인조07162941병술*조강에서 영사 오윤겸이 왜인이 꼭 올라오려고 하니 막기 어렵다고 아뢰니 상이 공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함. 이귀와 신경진이 소원을 들어주자 하니 상이 굳게 반대하여 결정하지 못함 *역적 한성길·황대기를 사형하고 그 읍인 평양과 황주는 감사와 병사의 영문이므로 이조의 청으로 읍호 강등은 그만두다 인조실록20권1629-040-01
인조07162943무자*이귀가 왜인의 사신을 막을 수 없다는 뜻으로 아뢰니 염려치 말라 *주강에서 서전을 강하고 전조의 일이 중요하다고 함. 김상용에게 왜차의 일에 대해 묻자 호차도 오는대 왜차도 올 수 있다고 하자 상이 그들의 말을 들어주면 폐단을 열 것이며 국왕 사신도 아니고 도주가 보낸 사람이니 그럴 수 없다고 답 인조실록20권1629-040-03
인조07162944기축*각도 감사에게 농사 권장에 마음을 다하라고 하교인조실록20권1629-040-04
인조07162946신묘*비국이 중국에서 조공로는 바꾸어 등주와 내주의 해로 통행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영원에서 산해관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면 배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니 자문을 지어 도독부로 보내자 하니 종 인조실록20권1629-040-06
인조07162948계사*주강에서 참찬관 김상헌이 개혁을 너무 해도 문제지만 적당히는 해야 한다고 하니 상이 조종의 법을 쉽게 변혁할 수 없다고 함. 김상헌이 모든 것을 옛것만 그대로 따르고 전혀 변통을 않는다면 그 역시 정사가 시들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답 인조실록20권1629-040-08
인조071629410을미*늙은 부모가 있는 사람은 중국에 보내지 말라는 하교를 내리다. 이만이 서장관으로 차출되었는데 늙은 어미가 있기 때문 인조실록20권1629-040-10
인조071629411병신*호역 김희삼이 금국 한의 서한을 가지고 들어오다. 모문룡 상륙을 불허할 것. 도망간 조선인을 쇄환할 것. 회령 개시에 교역하려 하지 않으니 그른데 고을개라는 배신자와는 암거리 하는 것 등을 책망. *4도의 암행 어사를 인견하고 그 결과를 묻다. 호서는 흉년인데 서량, 오결수포, 조예가 등의 역이 새로 생겨 괴롭다. 진휼청이 모속하는 일이 남잡하여 면천, 허통 안된자도 주부, 봉사가 되어 면역하려 한다 하니 일을 거행하는 자들이 적격자가 아닌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남잡한 것이다. 인조실록20권1629-040-11
인조071629413무술*전 부장 홍여즙이 용호거를 만들겠다고 상소하여 비국이 장인과 재료를 주도록 청하니 종. 그러나 쓸모가 없었다 *비변사가 현방을 서울에 올라올 수 없게 하라고 아뢰니 절코 올라오게 하지 말라 인조실록20권1629-040-13
인조071629414기해*병조판서 이귀가 지금 호서에 답변하는 것은 큰일이라 역관에게 맞기지 말고 오신남이나 박난영 중에 시키자 하니 비국에 내리다 인조실록20권1629-040-14
인조071629415경자*선위사 정홍명이 왜차가 화나서 돌아가려고 하니 현방을 서울에 올라올 수 있게 하라고 치계하니 주선을 잘하여 그들의 간교한 꾀를 끊어 버리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답 인조실록20권1629-040-15
인조071629417임인*태묘의 집사 이천유가 술잔을 올리다가 부딪쳐 엎지르니 추고를 명했는데 사헌부에서 가벼울 죄를 적용하자 다시 조율하라 하다. 대사헌 장유가 인피하니 종전 법을 적용할 것을 명 인조실록20권1629-040-17
인조071629420을사*우의정 이정구가 왜차를 서울로 올려보내면 안될 것과 한의 서한에 잘 대답해야 하니 박난영을 보내자고 하니 논의하여 처리하겠다고 답 인조실록20권1629-040-20
인조071629421병오*선위사 정홍명이 현방을 서울에 올라올 수 있게 하라고 치계하니 상이 선위사를 엄중 추고하라고 답. 현방이 기어이 올라오겠다고 하여 막기 어렵게 되었는데 상이 선위사가 잘못한 탓으로 돌림 인조실록20권1629-040-21
인조071629422정미*여주의 정경의와 수호군 길수익의 효행에 대해 감사가 치계하다인조실록20권1629-040-22
인조071629423무신*관상감이 천문도의 별을 추산하니 전일과 차이가 있다고 아뢰어 측량 후 시험해보자고 계 인조실록20권1629-040-23
인조071629424기유*평안도 태천 고을에 연일 서리가 내리고 날씨가 추워 곡식이 말라 죽고 또 충재가 있다인조실록20권1629-040-24
인조071629425경술*비국 인견. 상이 박난영을 노적에게 보내면 좋다 했으나 화를 냈다 해서 사신을 별도로 보내면 폐단이 있을까 염려된다 하니 오윤겸, 이정구는 보내는 것이 맞다고 함. 대사헌 장유가 보내면 안된다고 하자 이귀가 장유는 큰소리만 친다 하고 김기종도 동의하니 상이 박난영을 보내되 왜사가 오니 길을 늦추어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명 인조실록20권1629-040-25
인조071629426신해*상이 주강에 자정전에서 서전을 강하다 *간원이 정지경과 내관 백대규의 사악한 통모한 짓을 아뢰니 처벌. 상이 백대규를 사랑해 중죄까지 입지는 않았음 인조실록20권1629-040-26
인조071629427임자*모문룡이 병선을 영솔하고 등주로 향하다. 중국에서 모문룡이 외지에 오래 있었으므로 언젠가는 반드시 난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하여 등주의 길을 막으려고 논의하고 있었는데, 모문룡이 원 군문(袁軍門)과 만나 군무(軍務)에 관하여 면담할 것이 있다면서 길을 떠났다. *의주 등의 고을에 서리가 내려 벼가 말라 시들다 인조실록20권1629-040-27
인조071629428계축*상이 주강에 서전을 강하다인조실록20권1629-040-28
인조071629430을묘*주강에서 조경이 수정 칼자루를 만드는 일은 검약이 아니라고 아뢰니 요새는 그런 일이 없다 *가뭄으로, 예조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원옥을 정리하는 등을 아뢰다 인조실록20권1629-040-30
인조071629윤41병진*노적의 기마병이 후라도를 공격했으나 정복하지 못했다. 경흥과 1백리 미만에 있는 섬 *조강에서 이정구가 먼저 공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니 상이 지금의 전결을 기준으로 공안을 개정한다면 나중에 또 개정하려 할 것이며 임토작공도 편리하지 않으니 령 인삼이나 밤 같은 것은 각기 생산지가 따로 있지만 그 값 차이가 1백 배만이 아니니 어떻게 똑같이 토산품이라는 핑계로 일률적으로 분정할 수 있겠는가. 옛분들이 분정했던 것은 아마 무단히 한 일이 아닌 듯하니 그것을 쉽게 개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답. 이정구과 소학을 인쇄하고 성혼을 증직할 것을 청하니 증직하라고 명. 또 이정구가 요새 풍속이 각박해 남의 하자를 다 들추려하니 제재해야 한다 하고 석강을 하라고 함. 상이 김장생, 장현광에게 교자를 타고 올라오게 하라고 명 *정온을 이조 참판에 제수하다 인조실록20권1629-041-01
인조071629윤42정사*간원이 이정을 동부승지에 제수하자 탐학의 죄로 체차를 청하니 종인조실록20권1629-041-02
인조071629윤43무오*주강에 서전을 강하다인조실록20권1629-041-03
인조071629윤44기미*삭주에 서리가 내리다인조실록20권1629-041-04
인조071629윤45경신*암행 어사 이행원을 인견하고 북쪽 지방의 병폐를 묻다인조실록20권1629-041-05
인조071629윤47임술*종부시가 선원록을 강화부 이외에 강릉 태백산에 보관할 것을 아뢰니 종인조실록20권1629-041-07
인조071629윤48계해*한재로 원옥을 심리하다 *성혼을 좌의정에 추증하다. 처음에 이조가 영의정으로 의망하였는데, 상이 너무 과하다고 하여 이 명령이 있었다. *관직임명. 조익 대사간, 김육 이조정랑 인조실록20권1629-041-08
인조071629윤49갑자*관원을 보내 비를 빌다 *주강에서 특진관 장만이 판결사 남이웅이 옥송을 판결한 후 누군가 밤마다 그의 집에 활을 쏜다고 아뢰자 포도청에 체포해 엄히 다스리라 명. 인조실록20권1629-041-09
인조071629윤410을축*호조판서 심열을 진휼 부사로 삼고 서울의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게 하다. 먹을 것을 찾아 서울로 몰려드는 굶주린 백성들이 하루에도 수백 명에 달했는데, 심열과 종사관 김광현(金光炫) 등을 경기의 각읍으로 나누어 보내 구휼하게 하였다. *북도가 가물어 양맥이 모두 말라 버리다 인조실록20권1629-041-10
인조071629윤412정묘*조강에서 김류가 사치 풍조가 심하다고 하니 상이 장현관의 의관이 검소하니 가상하다고 함. 상이 왜사가 교자를 탄 일을 놀랄 일이라고 하니 김류가 지난번 비국 회좌에 이조판서 김상용에게 말했다니 되도록 화평하게 하소 싶지만 어렵다고 하였다고 답. 상이 판서가 그렇다면 책임을 누가 지는가. 틀림없이 연소자들의 방해로 그래 됐다는 것 같지만 그에도 미진함이 있다고 답 *이귀가 계미년 풍우록·조헌의 병술소를 3권의 책으로 만들어 올리고 마음이 치우친 곳이 있어 일의 옳고 그름이 분명치 못하는 일이 있으니 대표적인 것이 선조때 허봉과 송응개가 이이를 헐뜻은 일이다. 붕당의 폐해는 이이가 고칠 수 있었는데 일찍 죽어서 아쉬우며 조헌이 심의겸과 이이가 공격당하는 것을 배격했던 것이라고 하며 송이 망한 것을 붕당이라고 함. 상이 경계하겠다. 인조실록20권1629-041-12
인조071629윤413무진*사복시가 목장의 말을 많이 잃어버리니 각 목장마다 3년을 두고 평균 계산하여 새끼친 말이 30필 미만일 때는 그곳 감목관에게 죄를 내리고 이 법을 항식으로 삼으라고 하니 종 인조실록20권1629-041-13
인조071629윤414기사*사헌부가 경평군 이륵이 폐단을 부린 일을 아뢰니 지나치다인조실록20권1629-041-14
인조071629윤415경오*주강에 서전을 강하다인조실록20권1629-041-15
인조071629윤416신미*영의정 오윤겸이 어제 경연에서 이귀의 대신을 공격하는 말로 사직을 아뢰니 사직하지 말라 인조실록20권1629-041-16
인조071629윤417임신*황해 감사가 신천 군수 박노를 겸 방어사로 승진시켜 줄 것을 청했는데 정원에서 방어사는 2품이므로 방백이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니니 추고하자 하나 부종 *주강에 서전을 강하다 인조실록20권1629-041-17
인조071629윤419갑술*주강에서 심열에게 진휼한 결과를 진달하라고 하니 김포, 양주, 부평 등이 심하고 쌀값은 기미년에 비해 조금 나은 편이지만 굶주림은 더 심하다고 답 *임경사 등이 반란을 음모하다가 복주되다. 한양의 지기가 쇠하였으니 연산으로 옮기고 광해군을 다시 옹립하려 함 인조실록20권1629-041-19
인조071629윤420을해*부호군 장현광이 사양하면서 제왕의 마음가짐에 대해 상소하니 우비 *부호군 김상헌이 정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 차자를 올리다. 탁지 수입은 9만석인데 경상비는 11만석이다. 그래서 관에서 강제로 색목을 바꿔 내게하니 본색은 그대로 있는데 값만 비싸져 백성들의 민폐가 된다. 경용의 수를 7만석까지 줄이고 잉여를 남겨 비상 수요에 충당하자 하니 기꺼이 받아들이다. 인조실록20권1629-041-20
인조071629윤421병자*중국에서 우리 나라 조공 길을 각화도를 거치도록 고치다. 원숭환의 논의에 따른 것 *조강에서 오윤겸이 이귀가 자신의 외가 족속이므로 공격할 마음은 없었겠지만 그런 얘기 듣고 편하지 않다 하니 원래 논리가 없는데 자기 능력을 뽐내고 싶은 마음까지 있기 때문에 연소배가 본받을까 걱정된다고함. 또 오운겸이 황태자 탄생 조칙이 이미 반포되었는데 사신이 오지 않는다 하니 다소 서운한 바가 있다고 하니 상이 사신의 잘못이라고 함. 사신 송극인이 우리 나라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뇌물을 주고 명사를 나오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다. 인조실록20권1629-041-21
인조071629윤422정축*왜사 현방·평지광이 서울로 들어오다 *주강에 정경세가 이괄의 난에 죽은 박영서의 아들을 쓰자 하니 해조에 내리라 인조실록20권1629-041-22
인조071629윤423무인*접위관 정홍명이 왜차의 공갈에 겁을 먹고 교자타는 폐단을 연 일로 추고하라는 하교를 내리다. 인조실록20권1629-041-23
인조071629윤424기묘*함경도가 크게 가물고 또 큰 바람이 불다 *상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왜차에 대한 실정을 묻다. 왜차가 가져온 글월에 중 중국을 도와 오랑캐를 토벌하여 조공 길을 트고, 또 우리 나라의 문자와 악장을 배우려 왔다 하니 김류가 속임수라고 하고 홍서봉이 지금 전쟁 안한지 오래되서 힘을 합쳐 요동을 수복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다고 함. 상이 김류 편을 들며 준엄하게 물리친다고 함. 장만이 한재가 있으니 귀양살이 하는 사람 400여명 중 쾌히 풀어주면 좋겠다고 함 인조실록20권1629-041-24
인조071629윤425경진*평안도에 크게 가뭄이 들고, 날개 돋친 벌레가 곡식을 망쳐놓다 *왜사가 숭정문 안에서 숙배하다 인조실록20권1629-041-25
인조071629윤426신사*주강에서 상이 한재의 원인을 물으니 이식이 그렇다고 이이첨의 자손을 풀어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함. 김류도 죄가 있는데도 죄를 당하지 않는 것도 한재를 부른다. *예조에서 현방에게 연향의주에 따라 추장의 사자로 대접하고 예조에 재배하라고 하니 현방이 승려는 일본에서도 천황궁에만 배례하니 왕한테는 모래도 예조에는 배례할 수 없다고 불화함. 은연히 국왕의 사신으로 대처하는 중이니 국왕의 사신으로 대접할 수는 없다 하니 알겠다. 인조실록20권1629-041-26
인조071629윤427임오*병조에서 왜사 연향을 하다. 지광은 그때 숙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선과 우의를 트고 중국에 조공을 다시하려 하는데 오랑캐가 침범했다고 하니 오랑캐를 치려 하는데 먼저 사세를 알아보라는 명령을 받고 왓다고 함. 예조판서 홍서봉이 어찌 풍신수길이 썼던 방법을 또 쓰냐고 함. 또 현방이 삼국시대 문인과 악사를 일본에 보내 문악을 가르쳐 고려악이 지금도 쓰이는데 음률이 번했으며 불법이 중국에서 조선에 전해졌으므로 법사를 만나고 싶다 하니 불법의 일은 우리가 유학만 숭상하므로 공부에 정통한 사람은 없다고 답 인조실록20권1629-041-27
인조071629윤429갑신*청주인 심숙의 종 돌산 등이 상전을 죽인 죄로 사형을 당하다 *전 참판 김장생을 불렀으나 오지 않다 *경상도 4고을 등지에 많은 우박이 내리다 *작년에 가뭄인데 금년도 가뭄이니 주금을 엄히 하고 관리들이 직분을 다하라고 하교 인조실록20권1629-041-29
인조07162951을유*일식이 있다 *장만의 말로 인해 억울한 옥을 다시 심리하다 인조실록20권1629-050-01
인조07162952병술*환과 고독을 우선적으로 도우라는 하교를 내리다 *주강에 자정전 월랑에서 서전을 강하다. 한재 때문에 정전을 피한 것이다. 인조실록20권1629-050-02
인조07162953정해*동지겸성절사 송극인·신열도 등이 조서와 칙서를 받들고 연경으로부터 돌아오다 *사헌부가 동지사 송극인과 서장관 신열도가 다망면으로 주선해 조칙을 받아 돌아왔으니 파직할 것을 아뢰니 추고하라 *사헌부가 정숙 옹주에 부친 봉안역의 전답을 되돌려줄 것을 아뢰니 종. 이귀가 불가함을 말해서 대간이 논한 것이다. *평안도 희천군에 우박이 크게 내리다 *예조에서 경회루의 못에다 비를 빌면 응험이 있다 해서 기우제를 올리려는데 오래되 더러워졌으니 한성부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자 하니 종 인조실록20권1629-050-03
인조07162955기축*경기 관내에 가뭄이 심하고 충재도 심하다 *왜사 평지광이 종자를 거느리고 대궐 아래에서 숙배하다 *완풍부원군 이서 차자. 관백의 지휘를 받고 우리를 엿보러 온 것이 분명하다. 말은 대의명분에 기대고 있으니 사의를 표하고 예물을 주는 것이 좋으며 원하는 것을 주자고 하니 비국에서 임시변통의 방법이니 중 한 명을 보내주어도 무방하다고 답하니 종 인조실록20권1629-050-05
인조07162956경인*궁술을 권장하던 규례에 따라 가선 대부 이하의 관원에게 시험을 볼 것을 병조가 청하니 종 *주강에서 지경연 이귀가 잠업이 중요한데 율도보다 잘되는 데가 없다. 그런데 사대부가 값을 주었다 하여 토지를 점유해 사전을 만들고 뽕을 못심으니 내년 봄부터 뽕을 심자 하니 종. 이귀가 주자의 당의 발언도 물리치면 안된다 하니 주자가 실언한 것이리라고 답. 이귀가 선조도 이이 성혼의 당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다 하니 권도에세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음. 권도가 과거의 붕당과 달리 지금은 군자 소인의 구분 없이 세업처럼 대대로 논의만을 전수할뿐이라고 답. 상이 주자의 말이 지나치다고 하니 이귀가 요새 사람을 논하고 싶어도 상이 화낼까봐 조심스럽다고 함 *예조의 연향례에 대해 현방이 국왕의 사자로 자처하며 반발하니 비국에서 저들이 원하는데로 1품관이 나와서 연향해주자 하니 종 인조실록20권1629-050-06
인조07162957신묘*왜사가 경서와 통감·목은집 등의 서책을 요구하니 주라고 명 *강원도 안협에 새알만한 큰 우박이 내리다 인조실록20권1629-050-07
인조07162958임진*조강에서 영사 이정구가 수령을 자주 교체하는 것이 폐단이 되니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고 하니 매우 옳다. 또 재이를 구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니 장유가 외방 백성은 각색 작미 때문에 견디지 못한다고 하니 작미하는 일이야 종전부터 있었던 일이지 오늘 시작된 일은 아니라고 답 *이조에서 역적 임경사 등이 살런 고을을 강등해야 하나 광주와 김포는 침원이 있는 곳이니 수령만 파직하고 삭령 강등, 통진은 혁파 하라하니 조무래기 때문에 그러면 안된다고 부종 *예조가 감선의 하교를 받고 어선의 물목을 조사하니 모양이 아니었으므로 또 감선하지 말라고 하니 몽땅 제감하라 *예조가 평지광 등에게 연향을 베풀자, 도주의 서계 진상 물품을 올리다 인조실록20권1629-050-08
인조07162959계사*모문룡의 참장 곡승은이 이산 등지에 가 노략질을 하다인조실록20권1629-050-09
인조071629512병신*상이 사직단에서 비를 빌다. 제가 끝나자 비가 조금 내렸다. *우의정 이정구가 북교의 제사 물품이 근일 너무 홀만하다고 하니 해관 추고. 예조가 물력이 남아나지 않아 자성과 희생을 모두 격식대로 할 수 없고 봉상시에도 제기가 없으니 앞으로 봉상시와 각 능소의 제기를 정비하고 전생서의 희생 사육도 힘쓰자 하니 종 인조실록20권1629-050-12
인조071629513정유*조경·조석윤·박의 등을 선발하여 독서당 사가 독서하게 하다 *예조가 왜인 접대 등록이 산실되어어 경상도에 감영 문서를 수송하게 하였는데 공무 및 진상 가목의 다과는 찾을 수 없다고 계 인조실록20권1629-050-13
인조071629514무술*주강에서 상이 공무역을 감제한 지가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다시 여는 의견은 어떤가 물으니 이경직이 공무역 감제는 오래되었는데 동래부 문서도 불분명하나 대개 큰 배는 절반, 중간배는 2/3을 감제했다고 답. 기유약조도 없어졌냐고 하니 이경직이 거기엔 정수가 없고 당초의 약조는 제1선은 150동, 제2,3선은 131동이었다고 그 후 19동을 더 주었다고 함. 또 대마도의 상황을 물어봄 *어영청에서 전일 제조 이서가 어영군 신역 유무를 조사해 8번으로 나누엇는데, 공천은 역을 면제하고 여정과 장인은 신포 수납을 면제. 그 밖의 무학(武學)·별시위·충찬위·충익위·충장위·신선(新選)·악생(樂生)·의생(醫生)·일수(日守)·봉군(烽軍)·제원(諸員)·역리(驛吏)·향리(鄕吏)·응사(鷹師)·보인(保人) 등은 모두가 무군사(撫軍司)와 체부(體府)가 모집하여 이속시킨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 원역(元役)이 그리 긴한 것이 아니고 대신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본역을 면제시켰습니다. 다만 포보(砲保)와 기보(騎保)·보보(步保)들은 모두 재능이 출중하고 처음부터 배속을 받아 종군한 자들로서 버리자면 그들 재능이 아깝고 대신 정하자니 한량(閑良)을 얻기가 쉽지 않으므로 대신 정하기 전에 종전에 계하받은 대로 우선 번차(番次)를 면제해 주는 것이 옳겠습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정군(正軍)에게는 2, 3명의 보인(保人)이 있지만 이들은 모두 보인이 없고, 또 그 중에는 사천(私賤)으로서 역(役)을 이중으로 하는 자도 있는데 번차에 있어서는 정군과 똑같기 때문에 지탱을 못할 것이 뻔한 일이니, 부득이 양향(粮餉)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그 중에서 조군(漕軍)·수군(水軍)의 보인과 역졸(驛卒)은 줄이고 악생(樂生) 이하 향리(鄕吏) 이상은 재능이 월등한 자 외에는 모두 대신 정하라고 답 인조실록20권1629-050-14
인조071629515기해*사헌부에서 선혜청에서 지난번 왕자 공주 전결에 면세가 부당하다라고 아뢴바 있고 윤허받았는데 안산 ,양성, 음죽 등지의 전결은 이대군의 방에서 사들이고 정명공주 방에서 절수받았다고 모두 면세라하니 법에 따르라고 계하나 면세와 복호는 다른 것이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고 또 정원에 헌부에서 면세에 법규가 있다고 한 것은 무슨 법이며 윤허는 언제 했다는 것인가? 면세라고 하면 급복의 뜻은 아니고 법에 의해 면세해야 한다는 말은 근거가 없다고 하니 살피라고 하교. 승지 서경우가 법전에는 관둔전(官屯田)·마전(馬田)·원전(院田)·진부전(津夫田)·빙부전(氷夫田)·수릉군전(守陵軍田)·국행수륙전(國行水陸田) 및 제향공상제사채전(祭享供上諸司菜田)·내수사전(內需司田)·혜민서종약전(惠民署種藥田) 등이 모두 조세가 없다고 되어 있고 그밖에는 면세처가 없는데 사헌부가 말한 일정한 법규가 있다고 한 것은 아마 그것을 지칭한 것 같고, 작년 여름에 간원에서 선혜청 공사대로 복호하는 것을 허락치 말라고 하여 윤허받았는데 그 때 일인것 같다. 전결에 잇어서는 면세라하고 가호에 있어서는 급복이라 하여 사실은 그것이 두 가지인데, 근래 와서는 전결 급복이 항용으로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계사 중에서 한 말도 혹 여기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하니 계사에 쓰인 말이 부실해서 물어본 것일뿐이라고 답 *예관을 별도로 보내 왜사 현방 등에게 잔치를 베풀다. 당상관이 또 공무목에 대하여 약조대로 특별히 허락한다는 뜻을 전하니 현방 등이 하직을 고하면서 사의를 표하였다. *비국에서 왜사가 정사년(광해9) 1년 미수가 6백동이라고 하고, 또 7년 미수가 있는데 3년치는 달라고 하니 가벼이 논할 것이 아니다. 정사년 미수는 당연히 주어야 하니 주어야 한다 하고 3년치 미수 6백동도 허락바가 있으니 목화 아끼려다가 사신이 오는 것 보다 나으니 허락하자고 하나 장사년 미수 건을 어렵다고 답 인조실록20권1629-050-15
인조071629521을사*현방 등이 정사년 미수조를 허락하지 않자 난동을 부리다 *비국이 동지사가 가져온 예부 자문을 보고 조공길 문제는 제론이 어려운 것이고 다만 내용중에 왜, 금과 화친한다는 말은 주문을 올려 변무하자하니 종 인조실록20권1629-050-21
인조071629523정미*양사가 궁가 면세의 일로 준엄한 비답을 받아 인피했는데 옥당이 모두 출사하게 하자 하니 종 인조실록20권1629-050-23
인조071629526경술*주강에서 지경연 김상용이 수령 제수할 때 당상관은 천거를 거친 적이 없는데 이는 이력도 많고 조정에서도 그를 잘 알기 때문. 지금은 가선 이하는 모두 천거로 제수하니 타당치 않다고 하니 이제 법을 만들고 고치는 것을 어려운데 논의해 보라. 대신들이 수령 천거는 음관만 했으니 문무관을 모두 천거한다면 본의에 어긋난다. 앞으로 문무관은 천거하지 말자 하니 계사의 내용이 옳으나 천거가 끝나기도 전에 시행치 못하게 하면 부당하니 서서히 해야 한다. 당상관은 천거 유무에 관계 없이 가려 등용한다 *진휼청이 양맥이 익은 후에 구휼을 멈추겠지만 기민 중 너무 곤궁한자는 자활의 길이 없으니 계속 구휼하자하니 종 *호조참판 최명길이 정사년 미수조를 허락하기를 상차하나 부종 *성균관이 난 이후 산실된 책의 구입을 부경 사신에게 사오게 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20권1629-050-26
인조071629528임자*주강에 서전을 강하다인조실록20권1629-050-28
인조071629529계축*김상헌을 대사헌으로 삼다. 상이 김상헌의 풍모를 알았기 때문. 윤순지를 예조 정랑으로 제수하려 하였으나 순지가 진정하고 거벌하다 인조실록20권1629-050-29
인조07162961갑인*비국에서 최명길의 차자를 보았는데 의견이 있으니 현방에게 정사년 미수조를 주겠다는 뜻으로 타이르자고 하니, 김류와 이정구 등이 옳다고 아룀. 상이 그렇다면 허락하겠다. 김상헌이 현방이 말한 요동 평정, 조공을 명에 고하자고 하니 괜히 일을 크게 발리면 안된다고 함. 다음날 비국이 따로 주문보낼 건 없고 변무에 약간 참고하자 하니 종. 최명길이 이 이을 따로 나누어 처리해야 후일 난처한 일을 없게할 것이라고 하니 비국이 그냥 그대로 하자하니 종 *예조가 대마도에 답한 서계. 공무목을 회복시킬 수 없으나 특별히 기유약조대로 지급하기로 함. 정사년 미수조도 마찬가지. 세견선은 다시 약속을 정해 그 해 연고가 있어서 오지 못한 선척을 다음해까지 보내오면 소급하여 줄 수도 있지만 만약 그 기한이 또 지나간 뒤에는 결코 허용할 리가 없을 것. 별도로 현방에게는 요동 평정은 황조가 의심할 것이니 함부로 입밖에 내지 말라 인조실록20권1629-060-01
인조07162962을묘*함경도 지방에 우박이 내리고, 전라도 지방에 누리가 있다 *능마아청이 우수한 교습생을 뽑아 시상을 권면하다 *심집을 형조 판서에 특별히 제수하다 *상이 가뭄으로 저자를 옳기면 도리어 민폐가 되니 변통하라 하니 처음 흡족한 비가 내려 추절 이전에 복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감선을 모두 회복하자 하니 종. *사은사 이흘·동지 사 윤안국이 석다산에서 배를 탈 것을 치계하니 종. 감사 김시양이 부마의 폐랄 치계하며 사신은 육로를 따라 석다산으로 가고 방물은 수로를 이용하여 석다산에서 합류하게 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인조실록20권1629-060-02
인조07162968신유*병판 이귀가 전일 주자의 당에 대해서 상소. 주자가 어찌 모르고 군왕을 군자당에 끌어들이라고 했겠는가? 상이 답을 하지 않다 인조실록20권1629-060-08
인조07162969임술*사헌부가 전 감사 김시양의 장계를 보니 동래 공무목의 축난 양이 무려 1천 5백여 동. 근대 아직 추징하라는 명이 없으니 전후 수령을 잡아들여 국문하고 죽은 자도 죄를 주자 하니 옳지 못하다 *간원에서 궁가 전결 면세에 대해서 전에 상이 내수전 종류라 한 것은 무엇인가? 옳지 않다고 하니 상이 부종하고 다음날 두 대군 집의 전결 면세는 해조로 하여금 혁파하여 그들의 마음을 쾌히 하라 하니, 정원이 놀랍다. 비답에 불평의 기운이 너무 많다 하니 빨리 처리하라고 하다가 거듭 아뢰자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로 교체 *사복시가 제주 3읍의 말의 손실이 너무 많으니 제주 감목관을 추고할 것을 아뢰니 종 인조실록20권1629-060-09
인조071629611갑자*부제학 조익이 상이 이귀의 상소에 주자의 말도 폐단이 없다고 한 것은 그르다고 상소. 주자의 군자당에 대해서 설명. 경이 말이 옳지만 더러 의심나는 곳이 있으므로 앞으로 논난해야겠다. 인조실록20권1629-060-11
인조071629612을축*관직임명인조실록20권1629-060-12
인조071629615무진*숭정전에서 유생들을 고강하고 입격자에게 각각 일분을 하사하다인조실록20권1629-060-15
인조071629616기사*교동에 큰 바람이 불고 해일이 있다고 감사가 아뢰다 *옥당이 산실된 서적을 부경하는 사신 편에 구할 것을 아뢰니 종 인조실록20권1629-060-16
인조071629617경오*전라도 남원 등 15개 읍이 큰 비로 관청과 민가가 떠내려가다인조실록20권1629-060-17
인조071629619임신*양릉군 허적이 각실의 축문 내용의 문제점을 상소하며 정원대원군을 추증할 것을 넌지시 상소하니 알겠다고 답. 예조가 허적이 조정의 의논을 흔든다고 하니 이 논의가 허적뿐만의 것이 아닌데 상대의 입을 막고 배척하니 매우 이상하다 인조실록20권1629-060-19
인조071629620계유*김류가 서북면 수령 차출을 해조에서 하도록 할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치 않았다. 이보다 앞서 서북면 수령은 체부(體府)에서 후보자 추천을 하는 것이 이미 규례가 되어 있었는데, 병조 판서 이귀(李貴)가 도목 정사(都目政事) 때 출사 일수를 계산하여 승천(陞遷)을 하는 즈음에 많은 구애가 있다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김류가 화를 내었는데 이에 사양한 것이다. 인조실록20권1629-060-20
인조071629621갑술*병조가 녹체아 자리가 적은데 대상자는 많으니 별체아를 때어낸 다음에야 녹직에 부칠 수 있다 하였으나 허락치 않다 *헌부가 장악원 악공의 징포에 대해 의논하길 성립 당시에는 정해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 악공과 봉족(奉足)의 수를 해마다 늘려 정하였기 때문에 없는 고을이 없다. 가포, 궐포라는 이름으로 징수하고 월리를 붙여 많으면 30여필에 달한다. 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결에서 징수하여 폐단이 고질이 되어 있으니 해조로 하여금 1년에 꼭 필요한 악공의 수는 얼마이며 꼭 지급해야 할 가포는 그 수가 얼마인가를 헤아리고 또 고을이 큰가 작은가도 참작하여 나누어 정하자 하니. 제조 이귀 등이 악공의 수는 원수와 보수를 합쳐 837명인데 갑진년 상정으로 427명이 되었고, 악생 수는 397에서 144가 되었다. 원래 징포 같은 것은 없었는데 올라오기 싫어해 값을 주고 고용해야 했기 때문에 월리를 계산하여 갚으라고 할 수 밖에 없었고 출사하지 않는 악공을 벌주기 위한 것이었다. 꼭 필요한 수는 종묘의 제향 때마다 드는 악공으로 등가(登歌)가 20명, 헌가(軒架)가 22명, 문무(文舞)와 독(纛)이 합하여 38명, 무무(武舞)가 36명이고, 영녕전(永寧殿)에는 등가 20명, 헌가 22명, 문무와 독을 합하여 38명, 무무 36명 및 보조 25명이며, 친제(親祭) 때는 궁전 뜰에 헌가가 40명, 전부(前部) 40명, 후부(後部) 40명으로 이를 합계하면 3백 77명이고, 악생에 있어서는 사직(社稷)·각 산천(山川)·석전(釋奠) 등 10차례 제향에서 매 제향 때마다 차비(差備)의 수가 단상(壇上)에 22명, 단하(壇下)에 20명, 문무와 독을 합하여 38명, 무무 36명, 보조 12명으로 모두 합하여 1백 28명. 현재 출사하고 있는 자는 1백 7명 뿐이고 출사 않는 자가 2백 37명이며, 도망갔거나 죽고 없어 충원이 안 된 수가 31명, 양서(兩西)의 탕척해 버린 수가 53명이고, 악생의 경우는 현재 출사하고 있는 자는 62명 뿐이고 출사하지 않는 자가 54명, 도망갔거나 죽고 없어 충원 안 된 수가 17명, 양서의 탕척해 버린 수가 11명. 그러므로 현재 출사하지 않고 있는 무리들을 다 불러 쓴다고 하여도 원수에는 오히려 차지 못하기에 그때그때 고용하여 겨우 모양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기란 어려울 것. 가포는 모든 면을 참작해야 하지만 출사하지 않는 자에게 포를 거두면 아무도 올라오지 않을 것. 대신들이 이미 액수가 부족하니 더 재감할 수 없다고 하고 징수하는 일도 부득이하다 함. 또 장악원이 출사하는 이가 적어 음악과 무도를 훈련시킬 수도 없으니 각도에서 책임지도 올려보내오게 하고 복과 보를 주자. 또 지방 악생을 서울 보병이나 호패여정으로 바꾸자 하니 종 인조실록20권1629-060-21
인조071629625무인*양사가 허적의 상소에 대해 관작을 삭탈할 것을 아뢰나 부종인조실록20권1629-060-25
인조071629629임오*진휼청에서 보리 익은 후에서 진구를 정지할 수 없으니 매인당 피곡 3두를 주어 돌려보냈다. 지금 각도에서 모은 미곡과 포목이 적지 않은데 그것을 지금 해조로 넘겨준다면 경비가 군색할 때 틀림없이 그것을 이용하여 소모시킬 폐단이 없지 않으며, 설령 후일에 흉년을 만나 백성을 구휼하거나 군사를 동원하여 쓸 일이 생겼을 경우 이미 써버린 물건을 다시 모을 수도 없다. 그러니 이 남아 있는 잡물(雜物) 중에 포목 미납분에 있어서는 계속 보내오도록 독려하고, 미곡은 각 고을에다 그대로 둔 채 낱낱이 그 수를 계산하여 ‘진휼청 미곡’이라는 이름으로 색목(色目)을 구별한 후 평상시에는 환자곡으로 나누어주어 개색(改色)하고 재해를 당하면 진구용으로 쓰도록 하며, 또 이미 올려온 것 중에서 아직 남아 있는 미포와 잡물은 그 모두를 탁지(度支)로 넘겨 주되, 만약 출납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비국에 문서를 보내 알린 후에 출납하도록 하여 다른 곳에는 조금도 쓰지 못하게 하여 후일 백성을 구휼하거나 불시에 군사를 동원할 때 드는 비용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하니. 아직 올려오지 않은 미포는 안주에 보내고 기민을 돌려보낼 때도 적당히 포목을 주라 인조실록20권1629-060-29
인조071629630계미*김시양이 원숭환이 모문룡을 목을 벤 일로 치계하다. 원숭환이 쌍도에서 그를 갑자기 베었다. 인조실록20권1629-060-30
인조07162972을유*붕당의 폐단을 문제삼고 관료들의 근면을 촉구하는 내용의 하교. *충청도 면천 등 지역에 조수 피해. 언전이 물에 잠겨 농사 망침. *원숭환이 부총 서부주를 보내 가도의 무리를 위안하고 군병 점검 *이조판서 김상용이 체직을 청하나 불윤. *평안도관찰사와 접반사가 원숭환이 모문룡 휘하 장관들을 재배치하고 진중군과 유해가 군무를 살피도록 조치함을 치계. *진중군에게 모문룡이 주벌된 곡절을 묻고 그가 대행을 맡게 된 것을 축하하는 논조의 글을 보내도록 비변사가 처리할 것을 하교. 인조실록권211629-070-02
인조07162973병술*6월 20일에 황해도 수안 등지에 폭우 및 산사태 피해. *비변사가 영원에서 보내는 장관이 곧 도착할 것임을 알리고 원숭환의 공적을 칭송하며 모문룡의 폐단을 진술하는 글을 지어 올릴 것을 청하니 윤. 또 일전에 왜의 동태에 대한 조목을 상주하는 일을 중지하길 청하나 왜와 친근하게 지낸다는 점을 변명하지 않음은 문제라며 불윤. *이조판서 김상용이 체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211629-070-03
인조07162974정해*함경도에 우박과 홍수. *대신과 비변사 당상 및 삼사 장관을 인견하고 변무에 관한 일을 하문. 영의정 오윤겸과 우의정 이정구는 경략의 의중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변무했다가 노여움을 살 수 있다고 반대하나 좌참찬 정경세는 이것이 모문룡을 잡으려는 중국의 계책에서 비롯된 것이니 당장 변무할 것을 주장. 이후 인사와 이를 담당하는 낭관에 대한 논의. 김상용이 또 사직하길 청하나 불윤. 좌의정 김류가 시론 등에 의해 맘대로 취사하기 어렵다 아뢰니 이귀가 이를 공박. 상이 언관의 지나친 지적을 문제삼으며 김류의 반론에도 불만 표출. 인조실록권211629-070-04
인조07162975무자*상이 이조 낭청을 전부 차출하도록 하교하니 이소한, 조경, 나만갑을 의망. 상이 다시 의망하도록 하자 3인을 의망하고 추가로 의망하길 청하나 부종. 다시 이소한, 이경증, 오전, 한흥일을 의망하나 이소한이 다시 의망된 것에 상이 분노해 이조 당상을 추고하고 낭청을 파직하도록 명. 인조실록권211629-070-05
인조07162977경인*전에 낭관으로 천거된 자들을 대신할 새로운 의망을 시행하도록 하교. *이조판서 김상용이 의망 문제로 낭관이 파직된 것을 문제삼으며 상과 논쟁. 인조실록권211629-070-07
인조071629711갑오*영의정 김류가 상의 이조 낭관에 대한 처사가 지나침을 아뢰고 동지경연사 정경세도 낭관의 추천권이 이유가 있음을 아뢰나 불납. 김류가 은근히 나만갑을 깎아내리면서 김세렴이 덕행에도 불구하고 상례 문제로 정랑 김육에게 억울하게 비판받아 청직 임명이 안된다며 그를 추천하나 정경세가 나만갑에 대한 비판이 근거가 없다고 옹호하면서 김류와 정경세가 서로 논박. 그러나 정경세도 김세렴이 상례문제로 비판받는데 억울한 측면은 있음을 인정한 후 전에 이정구가 계청한 소학 반포를 시행하길 청하니 윤. 김류에게 나만갑 등의 처리 문제를 하문하니 김류가 6년 정도 외직에 보임할 것을 청하자 그에 부합한 무리들까지 적발해 똑같이 벌주도록 명. 인조실록권211629-070-11
인조071629712을미*호인 자노 등 50여 기가 남토부락의 상호를 습격해 약탈. *상이 나만갑을 유배보내고 김육을 나국하라고 특명. 영의정 오윤겸과 우의정 이정구가 이에 반대하나 지도. 김육은 원정 후 삭탈관작 문외출송. 인조실록권211629-070-12
인조071629713병신*사간원이 나만갑의 처우가 부당함을 아뢰나 불윤. 사헌부도 동의하나 부종. *좌의정 김류가 나만갑의 귀양을 명한 것을 철회하길 청. *영의정 오윤겸, 우의정 이정구가 나만갑의 처벌에 대해 반대하니 상이 인견하고 이유를 하문. 오윤겸과 이정구가 나만갑의 말이 드셀 뿐 부적합한 인물은 아님을 아뢰나 상은 이것이 붕당의 문제와 연관된다며 김효원의 사례를 거론하여 나만갑과 김육을 질책. 상이 인재가 없음을 한탄하니 오윤겸이 장현광을 추천. 인조실록권211629-070-13
인조071629714정유*부제학 조익이 나만갑과 김육을 구명하나 부답. *이조판서 김상용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 *시독관 이경증이 상이 대간의 말을 무시함을 지적하며 나만갑을 처벌하지 말 것을 청하고, 검토관 최유해도 김세렴이 비판받은 것은 예법의 문제지 다른 뜻이 있지 않았음을 아뢰면서 더불어 서적들이 많이 산실되었으니 책을 정서하길 청하니 책 정서의 문제만 답. 인조실록권211629-070-14
인조071629715무술*좌의정 김류가 나만갑의 처벌에 대한 공론에 부담을 느끼고 병을 핑계로 정사하나 불윤하고 승지를 보내 돈유. 인조실록권211629-070-15
인조071629716기해*관직임명 *상이 병조판서 이귀에게 나만갑의 문제를 하문하니 이귀가 김류가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고 나만갑의 언행을 오해한 결과라며 훈신들이 이번 일로 두려워한다 답하니 상이 나만갑의 권세가 훈신들까지 떨게 한다며 조소어린 반응. 인조실록권211629-070-16
인조071629718신축*경기 수원, 남양, 교동 등에 해일 발생. 인천, 진위, 이천 등에 강풍 피해. 광주에 메뚜기 피해. *좌의정 김류가 사직을 청하나 불윤하고 사관을 보내 돈유. *영의정 오윤겸과 우의정 이정구가 체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211629-070-18
인조071629721갑진*대제학 장유를 나주목사로 좌천. 나만갑의 당으로 오해받은 결과. 사신왈: 장유처럼 염정한 인물이 동료로써 급한 처지를 구제해 준 것을 죄로 삼으니 경악스러운 일이다 *종부시가 선원록을 완료했으니 오대산 및 태백산 사고에 나눠 보관해야 하는데 정안 1건이 강화에 보관되어있을 뿐이니 종부시 낭청과 춘추관 관원이 함께 가 등사해오도록 청하니 윤. 인조실록권211629-070-21
인조071629722을사*지난 5월 경상도 산음 등 10여 고을에 폭풍우 피해. *병조참판 최명길이 장유의 좌천을 문제삼으며 자신의 삭직을 청하나 불윤. *영의정 오윤겸과 우의정 이정구가 장유의 좌천을 문제삼으나 불윤. *사간원과 사헌부가 장유의 외직 보임을 철회하길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211629-070-22
인조071629723병오*특진관 이서가 향소, 향교, 서원, 사마소 등에 투속한 한정이 5~6백명에 이르러 속오군의 충원이 어려움을 아뢰고 이귀도 방백과 수령이 이를 금하기 어렵다고 아룀. 상이 이서에게 기내의 군사를 사열하는 것을 하문하니 10월이 좋겠으나 군병이 1만8천에 이르는데 모화관 공간이 좁을 것을 우려하자 병력의 1/3만 사열하고 수원의 2천명 먼저 올라오도록 지시. 이귀가 김류 때문에 나만갑을 부당하게 의심한다고 아뢰나 부답. 시강관 김광현도 동조하고 이귀가 대관의 임명과 전랑의 청망이 재상에게 귀결되면 안된다며 장유의 외직 보임과 김육의 삭탈관작 문외출송이 부당함을 아뢰나 부답. 인조실록권211629-070-23
인조071629724정미*좌의정 김류가 사직을 청하나 불윤. 사신왈: 이귀가 가볍고 남 비방하기 좋아하기는 하나 김류도 속이 좁아서 문제. *이조가 사예와 직강은 여러 관사에서 각 1원씩 명관을 엄선해 겸대하고 구임하도록 변통하길 청하니 윤. 그러나 실제 시행은 되지 않음. 인조실록권211629-070-24
인조071629725무신*관직임명. 상이 낭관이 추천한 자를 채용하지 말라는 특명의 결과. 그러나 낭관 권한은 여전. 인조실록권211629-070-25
인조071629726기유*면천 교생 이계남이 염병으로 환각을 보아 어미를 죽이고 자신도 죽음을 공청도관찰사가 보고하매 어사 김남중을 보내 조사. 대신에게 의논케 하니 이미 죽었으니 별도의 처분을 시행하기 어렵다 아뢰매 종. *공청도의 천안, 신창 등에 해일과 강풍 피해. 청주에도 강풍 피해. *평안도관찰사 김시양이 과거에 거두지 못한 식량과 종자곡을 탕감하고 올해 나눠준 것만 받도록 치계. 인조실록권211629-070-26
인조071629727경술*행판중추부사 윤방이 장유의 외방 보임을 문제삼으며 상이 붕당 문제에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점을 아뢰나 붕당에 관한 조언만 받아들임. 인조실록권211629-070-27
인조071629728신해*원숭환이 이자. 모문룡의 패악을 문제삼고 조선과 명이 합동으로 후금을 공략할 것을 건의. 인조실록권211629-070-28
인조071629729임자*나만갑의 해주 유배. *좌의정 김류가 장유와 나만갑의 처벌을 거둘 것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211629-070-29
인조07162981계축*모화관에서 열무. *평안도관찰사 김시양이 의주에서 곡식이 여물지 않아 추수할 수 없으니 조적에 관한 곡식을 어찌할지 여쭈매 호조가 다시 살펴본 뒤 조처하길 청하매 종. 사신왈:변통해야.. 인조실록권211629-080-01
인조07162982갑인*평안도관찰사 김시양이 청천 이북에 진휼한 곡식은 창곡의 예대로 받아들이되 곱절로 받기로 한 것 중 미수량은 면제하길 청하니 종. *비변사가 원숭환이 보내온 자게에 회답할 때 차사를 파견해 문안하길 청하니 종. *비변사가 각 고을에 장인과 여정 중 도망하거나 사망한 자를 자세히 조사해 치보하고 내용에 따라 면제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11629-080-02
인조07162983을묘*비변사가 진휼청의 남은 목면으로 포로의 몸값을 배상해 귀환시키려 했는데 1천동이나 되는 목면을 나눠 운반하기도 힘들고 이를 원숭환이 의심할 수 있다는 점과 이것이 후금의 욕심을 부채질해 포로를 붙잡아두도록 할 수 있다는 점, 포로 몸값을 후금이 속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다시 의논하길 청하니 포목을 가벼운 재화로 바꿔 속량하길 청하도록 명. *병조판서 이귀가 장유의 무죄를 아뢰나 불윤. *홍문관도 장유의 무죄를 아뢰나 불윤. 인조실록권211629-080-03
인조07162984병진*수원부의 장관을 시재하여 최만득 등 24인을 입격하고 차등있게 논상. *누기를 검칙하지 않아 시각에 착오를 일으킨 해당 관원을 추고하도록 하교. *교리 최유해를 원숭환의 문안관으로 삼으니 병조판서 이귀가 당하관을 차송해서는 안된다고 반대. 비변사에 의논하니 재자관으로 의논해 보내길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211629-080-04
인조07162986무오*병조판서 이귀가 중신을 원숭환에게 파견하길 청하고 자문에 고려라고 잘못 칭했음을 지적해 회답하지 말기를 청하니 자문 회답 문제는 비변사도 동의. *대마도주 평의성 및 현방이 차관을 한양에까지 가게 해준 데에 대해 예조에 사의. *최연 등 10인을 겸춘추로 삼음. 사신왈: 원래 내직은 매일, 외직은 1개월 단위로 중요한 일을 정리해 기록하게 돼있었는데 형식적 직함으로 전락했으니 안타깝다 *양릉군 허적이 종통의 문제를 거론. 사신왈: 대원군 추숭은 이미 결정됐는데 예에 무식한 허적이 간사하게 굴다 인조실록권211629-080-06
인조07162987기미*원숭환의 자게 문제로 하문하니 동지경연사 홍서봉이 자문으로 왔는데 게첩으로 답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답. 특진관 남이공이 왕에게 온 것이 아니라 비변사에게 온것이니 자문으로 답하려면 따로 자문을 보내는게 맞다며 중국인을 모아 집결시키고 이 내용으로 이자하길 청하니 가납. 홍서봉이 나만갑과 장유의 처우가 부당함을 아뢰며 상과 논쟁. 인조실록권211629-080-07
인조07162988경신*숭정문에서 종실 및 문무관의 무재를 시험하고 논상. *진부총이 여러 섬에 잠입한 조선인을 쇄환. *통역관이 모문룡의 참장 곡승은의 패악을 진술하니 서부총이 시정하도록 명. *원숭환이 명 병부의 자문을 이자. 인조실록권211629-080-08
인조07162989신유*사헌부가 양릉군 허적을 유배보내길 청하니 사간원도 동의하나 불윤. *제주에 표류한 중국인 10인을 서울로 올려보내 예빈시에서 궤향을 대접하고 중국으로 환송. *추신사 박난영이 후금에서 돌아올 때 호차가 같이오는 것을 서부총이 공격하려 했으나 포기. 가도의 노약자를 등주로 이송. 인조실록권211629-080-09
인조071629810임술*총융사 이서의 경기 군사 순찰.인조실록권211629-080-10
인조071629812갑자*강원도 삼척, 울진, 간성, 고성 등에 폭풍우.인조실록권211629-080-12
인조071629813을축*용인현 충의위 이순의 집에 든 도적을 이순이 추적해 체포하여 알리니 포도청이 장살. *제주 백성들이 육지로 유망하는 탓에 제주 세 고을의 군액이 감소되니 비변사가 제주도민의 출입을 엄금하길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211629-080-13
인조071629816무진*사묘에 친제할 때 시제를 한 실에서 행하는 것을 문제삼아 전례에 의거할 것을 예조에 하교하니 지난해 부묘제의 의주에도 인빈을 함께 제사했다는 기록이 없으니 대신과 의논하도록 회계. 행판중추부사 윤방, 영의정 오윤겸, 좌의정 김류, 우의정 이정구 등이 시제라 칭하지 말고 별제라 하여 사묘와 인빈에 함께 전례를 거행하길 청하니 예조가 동의하매 윤. 인조실록권211629-080-16
인조071629817기사*예조에 소학, 오륜가, 격몽요결을 간행 반포하도록 명. *예조가 은사로 분수를 얻은자가 22인이나 되는데 한성시 양소의 원액이 각 9인 뿐이니 2분 이상을 받은 자는 병인년의 예에 따라 회시에 직부하길 청하니 윤. 인조실록권211629-080-17
인조071629818경오*장령 신달도가 병조판서 이귀가 좌의정 김류를 지나친 말로 공박하였는데 언관으로써 이를 규핵하지 못함을 문제삼아 스스로 파직되길 청. *집의 조방직이 병조판서 이귀의 공박의 실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규핵하면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어 놓아두었는데 이 때문에 장령 신달도가 인피하였다며 스스로 체척되길 청. 인조실록권211629-080-18
인조071629819신미*대사헌 홍서봉이 장령 신달도의 인피 문제로 스스로 파직되길 청하나 불윤. *사간원이 신달도, 조방직, 홍서봉의 출사를 청하니 종. *병조판서 이귀가 원숭환에게 중신을 파견하길 누차 청하나 부답. 인조실록권211629-080-19
인조071629820임신*영의정 오윤겸과 우의정 이정구가 좌의정 김류가 체찰사로 부임할 때 호차와 마주칠 수 있는데 의심을 살 가능성이 있으니 정지하길 청하매 종. *숭정전에서 호차를 접견. 인조실록권211629-080-20
인조071629823을해*우참찬 김상헌이 비변사가 호차에 응대한 예가 잘못되었다 비판하니 가납.인조실록권211629-080-23
인조071629825정축*순천군에 지진.인조실록권211629-080-25
인조071629827기묘*지경연사 김상용이 양전이 폐지되어 공물과 부역이 불균등하니 양전법을 시행하길 청하나 검토관 한흥일은 기강이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 아뢰니 상이 서서히 행하라 답. 김상용이 원숭환에게 속히 문안사를 보내 자게를 보내길 아뢰고 특진관 최명길은 대의에 관한 내용을 첨가하길 청하니 상도 동의. *평안도관찰사 김시양이 개간지의 소득이 거의 없으니 작년처럼 답험하지 말길 청하매 종. *함경도관찰사 윤의립이 우박과 수재 및 한재를 겪은 남북도에 급재할 것과 영동 아홉 고을의 전세를 군향으로 삼아 원산창에 보관하길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211629-080-27
인조071629828경진*장령 신달도가 이귀를 논핵할 때 지평 오달승이 경연에서의 자세한 상황을 알수 없다며 따르지 않자 신달도가 다시 인피하매 오달승이 자신을 체차시킬 것을 청. 인조실록권211629-080-28
인조071629829신사*대사헌 홍서봉이 지평 오달승의 반응에 대해 책임지고 체척되길 청. *승지 심액이 태어난지 얼마 안되어 죽은 대군의 상을 예조 낭관이 주관하게 하길 청하니 윤. *비변사가 관서에 공명첩을 발급해 둔전에 필요한 농우를 살 자금으로 삼길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211629-080-29
인조07162991임오*홍문관이 장령 신달도, 대사헌 홍서봉, 지평 오달승을 출사시키길 청하매 종. *사헌부가 이귀가 상신인 김류를 지나치게 공박했으니 파직할 것과 면천에서 발생한 강상죄의 책임을 물어 수령을 파직하고 읍호를 강등할 것을 청하나 부종. *경상도관찰사 홍방과 수군통제사 구굉이 좌석 배치에 대해 다투다 조정에 품달하니 관찰사는 동벽에 통제사는 서벽에 앉도록 결정. *황해도 안악군의 잠상 전송산이 은화로 미곡 3백 석을 무역해 안주에 보내고 은화는 다시 관에 납부해 속죄하길 청하매 윤. 사신왈: 이익이 중하고 법이 가벼워지는 잘못된 처사임 인조실록권211629-090-01
인조07162992계미*대마도주 평의성 등에게 새 도서를 각 1부씩 차왜 평지우를 통해 보내려 하니 공무목과 미수된 연첩의 준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사양하고 서계만 가지고 귀환. *호차의 왕래 때 우마와 병기 등을 사사로이 판 자를 잠상율로 논죄. *총융사 이서가 경기 지역 호패를 찬 남정 8만8천7박14명 중 속오군은 1만5천2백35명이고 강화도의 속오군은 2천6백81명이라고 보고. 인조실록권211629-090-02
인조07162993갑신*병조판서 이귀가 원숭환에게 사 호칭을 붙인 중신을 파견하고 대마도에 역관 1인을 파견해 염탐케 하길 청하니 비변사가 재자관을 재자사로 고치는 것은 가능하나 대마도의 역관 파견 문제는 시행치 말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11629-090-03
인조07162994을유*전 첨지 우극준이 사처의 시장 개설을 엄금하길 청하매 호조가 관찰사로 하여금 엄금하게 하도록 아뢰매 종. 그러나 끝내 금하지 못함. 인조실록권211629-090-04
인조07162995병술*초시의 시관으로 늦게 오거나 오지 않은 자들을 파직하라고 하교하니 사인 윤황 등이 파직. 인조실록권211629-090-05
인조07162996정해*재자사 최유해를 인견해 전송하고 원숭환에게 회첩. *시강관 조위한이 제대로 된 군대가 없음을 문제삼으니 지경연사 김상용은 군대 수는 과거와 별 차이 없으나 무를 조롱하는 풍조가 문제임을 지적. 신계영이 호남 연해의 백성들이 공가의 어염 독점에 따른 폐단으로 괴로워함을 아뢰니 참찬관 윤지경이 서울부터 무역 판매를 금해야 외방이 금해진다고 아뢰매 옳은 말이나 군대 양성 때문에 폐할 수 없다 답. 윤지경과 조위한이 호남에서 살인계가 조직되어 이를 치죄하려 한 남원부사 송상인의 선조 묘를 훼손하였다 아뢰며 적도를 엄히 다스리기를 청. *황태자 탄생에 따른 별시로 6백명 선발. 인조실록권211629-090-06
인조07162998기축*처음으로 황해도 무학 2백명을 대상으로 2개 부대로 나눠 5개월 순번으로 역참 파발을 맡도록 명. 인조실록권211629-090-08
인조07162999경인*심액이 풍정을 정지할 것을 청하나 부종.인조실록권211629-090-09
인조071629910신묘*관직임명. 박정을 나만갑의 당으로 여겨 다스리기 어려운 지역인 남원으로 좌천시킨것.인조실록권211629-090-10
인조071629911임진*병조판서 이귀가 문과 초시에 원숭환이 모문룡을 주벌한 내용을 출제한 것을 문제삼아 시관을 문책하길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권211629-090-11
인조071629912계사*대사헌 홍서봉, 대사간 이식 등이 이귀가 시제를 문제삼은 것에 대해 스스로 체척되길 청하매 홍문관이 모두 출사시키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11629-090-12
인조071629914을미*연해 각 고을의 신출신들을 주사에 나눠 소속시켜 조용에 대비하도록 명.인조실록권211629-090-14
인조071629916정유*유해의 동생들인 흥기와 흥치가 각각 영원에서 해선을 관장하고 도사로써 가도에 부임.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11629-090-16
인조071629917무술*시독관 조위한이 영외의 경우 아들이 5,6세가 지나자마자 보인이 되어 정군호수에게 가포를 징수당하는 등 요역보다 군정의 가포가 부담이 크니 보인을 모두 군정으로 삼아 번을 나눠 상경케 해 입역을 여유로이하고 군사를 늘리길 청하매 상이 가포 징수가 규정에 없는 것이라 하니 조위한도 영외는 면포가 생산이 안되는데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 아룀. 인조실록권211629-090-17
인조071629918기해*선원록을 오대산사고에 보관 *이조판서 김상용이 신병을 이유로 체직을 청하매 윤. *비변사가 평안도 둔전의 추수가 끝났는데 급료를 주지 않아 농정들이 흩어질 우려가 있으니 머무르려는 자는 그대로 두어 급료를 지급해 내년을 대비하고 종군을 원하는 자는 군오에 편입시키며 나머지는 가게 허락하길 청하매 윤. 인조실록권211629-090-18
인조071629919경자*상이 일식을 보통일로 여기는 이유를 하문하니 시독관 김남중이 형식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이라고 답. 상이 의아하게 여기니 검토관 신계영과 김남중이 상이 언로를 누르고 대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 하니 묵묵부답. *전라도 감시에 거자 정란 등이 시관이 영광, 나주 지역을 돌아다녀 부정의 소지가 있으니 상시관이 출제하지 못하게 하고 겉표지 근봉을 쓰지 않고 내길 요구하니 사실상 그대로 시행. 전라도관찰사 권태일이 거자들에게 굴복한 시관 도사 박경원, 장흥부사 윤시용, 흥양현감 변복일을 파출하고 수창한 거자를 예조에서 처리하길 치계하매 예조가 전라우도 감시를 파방하고 거자를 논죄하길 청하매 종. *춘추관이 겸대관들을 포폄할 때 그들의 기록 일체를 춘추관으로 보내 역사 편수의 기초로 삼도록 다시 신칙하길 청하니 종. *시정기를 정리하지 않은 이소한, 신계영 등을 파직하고 김광현을 추고. 인조실록권211629-090-19
인조071629920신축*관직임명인조실록권211629-090-20
인조071629921임인*위엄과 명에 대해 논의. *인목대비가 삼정승 육판서에게 수연을 거행하지 말도록 상에게 계달할 것을 하교. 인조실록권211629-090-21
인조071629922계묘*함경도관찰사 윤의립이 명천의 재덕과 길주의 성진에 축성하고 주둔할 것을 청하매 윤. *함경도 길주의 원곡이 미두와 잡곡을 합쳐 모두 9천2백70여 석이나 축이 나 병진년 이후 길주의 수령이었던 자들을 모두 의금부에 내리도록 명. 호조가 사망자는 처자로부터 징수하고 생존자는 장오죄로 다스리길 청하니 유족으로부터의 징수는 불윤. 인조실록권211629-090-22
인조071629923갑진*좌의정 김류 등이 풍정을 거행하지 말기를 청하니 상이 대신들에게 대비께 직접 아뢰라 하매 승정원이 그런 규례는 없었다고 지적. 인조실록권211629-090-23
인조071629924을사*관직임명. 조익 병조참판 겸 대사성. 정엽 이후 처음. 여러 번 사양하나 상이 불윤.인조실록권211629-090-24
인조071629926정미*통제사 구굉이 통영의 둔전을 예전대로 급복하길 청하니 호조가 처음에 공한지에만 설치된 둔전이 연해에 점점 파급되어 원전의 경작자들이 투입해 면세의 발판으로 삼아 민역이 균등하지 못하게 만들었음을 지적하고 연해 근처에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혁파하길 청하나 불윤. *전 참판 장현광이 소명에 응하지 않고 대신 후금에 대한 복수와 성학에 대한 매진을 상소하니 포상. 인조실록권211629-090-26
인조071629928기유*흥경원에 거둥.인조실록권211629-090-28
인조071629929경술*흥경원에서 친제를 거행하고 환궁.인조실록권211629-090-29
인조071629930신해*추신사 박난영을 가자하도록 특명. 사간원이 개정하길 청하나 부종. *병조가 형조좌랑 유석이 국기일에 술에 취해 장형을 집행해 서리를 곤장으로 죽게했으니 추치하길 청하매 윤. *도체찰사 김류가 총융사의 점병이 끝나고 바로 방어사의 사열이 있는데다 원소 참배에 동원된 경기 군사가 5천1백여 명인데다 속오군에서 각종 역사와 사환에 차출되고 있으니 백성들이 부담스러워하고, 10월까지 납부할 삼별수미의 운송 문제 등의 폐단이 많음을 아뢰며 대조를 정지하고 내년 농한기로 미루기를 청하니 윤. 인조실록권211629-090-30
인조071629101임자*함경도 안변의 전 참봉 이여현이 많은 백성들이 전토를 팔아 영직첩을 샀는데 이를 되돌려주고 영직에서 태거시켜 군역에 충정시키는 것은 부당함을 상언하니 비변사가 이들은 군오에 편성되어 있는 정군으로 징발해 쓸만하나 백성들의 신용을 잃을 수 있으니 정역시키지 말도록 복계하매 윤. *인목대비가 풍정을 꼭 시행하겠다면 내년 가을을 기다려 간략히 하도록 하교. 인조실록권211629-100-01
인조071629102계축*경상도의 무진년 당량 1천1백68석을 실은 배 7척이 침몰. *벙어리라 길례를 행하지 못한 정화옹주의 부마를 간택하도록 하교. 권대항에게 하가. *좌승지 서경우가 예전 길주의 양곡 문제에 대해 죽은자의 경우는 처벌하지 말라 한 조치가 잘못되었음을 아뢰고 의금부에 법률에 따라 시행하게 하길 청하나 대신들은 그 법률은 공사의 부채에 관한 문제이지 범장에 대한 율이 아님을 아뢰매 대신의 말을 종. 인조실록권211629-100-02
인조071629103갑인*재자사 최유해가 가도에 도착. 진부총이 두 통의 자문에 한 통의 자문으로 답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최유해는 머물게 하고 조정에 두 통의 자문을 청하려 함. 최유해와 진부총이 서로 논박하다가 결국 표문을 받아 가게 되었으나 원숭환과도 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곤란하다며 문안사로 호칭을 바꾸길 청하니 비변사가 최유해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며 장계의 일은 시행하지 말길 청하니 상이 최유해를 추천한 당상과 낭청을 추고하도록 명. *완성군 최명길이 나만갑을 귀양보내고 장유와 박정을 외직에 좌천시킨 것을 비판하는 만언차를 올렸으나 부답. 사신왈: 김류도 잘못했지만 최명길도 편벽되긴 마찬가지. *도승지 김수현이 각전의 삭선과 어공의 물품을 다음달부터 구례대로 봉진하길 청하나 불윤. *대신이 명년 봄의 풍정을 가을로 물리길 청하나 불윤. *관직임명. 유백증은 나만갑의 편당이라며 좌천된 것. 인조실록권211629-100-03
인조071629104을묘*회답사 김대건이 차호 및 종호 46명과 함께 귀국.인조실록권211629-100-04
인조071629105병진*수원부사 장신이 훈련도감의 규례에 따라 양정 중 장정은 충정시켜 가포를 거두고 연령이 안되는 이들은 일단 정해두고 차후에 가포를 거두도록 할 것과 군적사목에서 다른 부서로 승진된 10여인을 궐액이라며 대신 충정시키도록 한 것이 문제이니 변통할 것을 상소하니 비변사에서 8,9세 아이의 충정은 허락치 말고 보인 중 정로위에 승진된 자는 충정하지 말도록 복계하매 연령 미만자는 10세가 넘었더라도 충정하지 못하도록 명. 인조실록권211629-100-05
인조071629107무오*증산현 백성 강사성 등이 쌀 1백석을 바치니 증산현령 이덕보를 유임시켜줄 것을 청하나 이조가 규례를 폐풍 때문에 고칠 수 없다 아뢰니 종. 인조실록권211629-100-07
인조071629108기미*예조참판 이경직이 최명길이 나만갑을 위해 상소했을 때 자신이 거론되었음을 이유로 스스로 파직을 청하나 불윤. *병조가 기병 중 노약자와 유청군사는 자원에 따라 포를 거두길 청하니 비변사가 노약자는 핑계거리가 될 수 있으니 안되고 유청군사의 경우만 가포를 거두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11629-100-08
인조071629109경신*대사간 이식 등이 장유와 박정, 유백증, 나만갑 등의 처우에 대해 문제삼고 붕당 문제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아뢰니 후자는 유념하겠다 답. *해주의 세미 1천2백여 석과 평산의 세미 9백9석을 연안과 배천에 나눠 구휼. 인조실록권211629-100-09
인조0716291010신유*황해도병마사 신경인이 황주가 방어 불가능한 형세임을 치계하니 다시는 이런 내용을 치계하지 못하게 추고하도록 명. 인조실록권211629-100-10
인조0716291011임술*팔도 관찰사에게 옥송을 명확히 하고 군령과 무관한 일에 곤장을 쓰는 자를 적발하도록 하교. *인목대비가 풍정을 내년 가을로 물리도록 하교. 인조실록권211629-100-11
인조0716291012계해*형조에 도망 중인 죄인의 자제와 질손을 연좌해 가두는 것을 금하도록 하교. *대신이 삭선의 복구를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211629-100-12
인조0716291013갑자*호조가 경기와 강원도, 하삼도에 분정한 양서 군량을 전례대로 받길 청하니 작년의 준례대로 감해 받도록 명. *좌의정 김류가 최명길의 차자에 자신을 공박하는 내용이 많다며 신병을 핑계로 정사하나 불윤. 인조실록권211629-100-13
인조0716291014을축*특진관 이서가 군정을 수행한 자 중 광주목사 이시방 외에는 논상할 만한 자가 없음을 아뢰고 과천의 경우는 전혀 시행하지 못했음을 아뢰니 상이 형조에서 치죄하도록 명. 상이 수령의 선치에 대한 평가가 잘못되고 있으며 대간이 불필요한 논박을 전개한다고 하나 참찬관 이현영과 홍서봉이 그렇지 않다면서 박정과 유백증의 대우가 부당함을 다시 아룀. 인조실록권211629-100-14
인조0716291015병인*호조가 절수한 제언을 공가에 환속시키길 청하니 절수한 연한을 조사해 처리하되 선조와 자전에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도록 명. *유생 이성후 등 5인을 전강하여 으뜸은 직부회시하고 나머지는 차등있게 논상. 인조실록권211629-100-15
인조0716291016정묘*지경연사 이귀가 각 아문의 이권을 호조에 넘기고 궁가의 점유지는 반으로 줄일 것, 비변사가 모든 일을 관장해 각 장관이 할 일이 없으니 전곡의 일은 호조가 담당하고 병무의 일은 병조가 담당하도록 청하니 양사도 궁가의 면세 문제에 대해 동의하며 혁파하기를 청하나 불윤. 양사가 허적의 소장을 문제삼아 치죄하길 청하나 이귀는 신흠이나 오윤겸 등의 옛 견해를 들며 반대하니 대사헌 남이공이 이귀가 자기 의견만 말해야 한다고 공박하고 대사간 이식도 이귀와 최명길이 부당하게 추숭하려 한다며 비판. 남이공과 이귀가 설전. 영의정 오윤겸이 붕당에 대해 자세히 아뢰지 못함을 사죄. 특진관 김기종이 양계에서 장수를 가려쓰길 청하니 이귀와 남이공도 관서인 중 문관을 가려쓸 것을 청하나 상은 이조에서 거행하지 않는다고 답. 특진관 조익이 대사성을 사임하길 청하나 불윤. 검토관 김광혁이 향시장에서 시제를 고친 문제를 아뢰고 홍명구도 공청도, 경상도 등에서 새벽에 시권을 바치며 선비와 노복들이 마을을 침탈하는 폐단을 아뢰니 예조에 조사하도록 명. *좌의정 김류가 정사하나 불윤. 인조실록권211629-100-16
인조0716291017무진*평안도관찰사 김시양이 보산산성을 다 쌓았으나 수비에는 부족하며, 평안도 잡색군이 5천 미만이라 모두 안주에 귀속해도 모자랄 판에 여기에 투입할 군병이 모자라니 어찌할지 여쭈매 비변사가 도내 수령이 모두 안주로 들어가더라도 서윤 등이 관장할 수 있으니 중지하기 어렵다 아뢰매 종. *숭정전에서 호차 접견. *황해도관찰사 이경용이 격몽요결 수백 본을 인쇄해 올리니 중외에 반포하도록 명. 인조실록권211629-100-17
인조0716291018기사*대사간 이식이 자신을 파척하길 청하니 사헌부가 출사시키길 청하매 종. *예조에 정시를 시행하도록 하교. 인조실록권211629-100-18
인조0716291019경오*검토관 오전과 시독관 김남중이 작은 공에 관작이 남용된 경우가 많음을 아룀. 이후 상과 신하들 간에 인재 등용과 공훈에 대한 포상에 대해 문답. *경상도관찰사 홍방이 진주에 문관 목사를 차출하고 판관을 설치하길 청하니 비변사가 병마사가 겸임하게 하고 판관은 대신이나 시종의 경력이 있는 자를 보내길 청하매 종. *사간 최연이 허적 문제와 관해 그냥 내버려둘 일이 오래 지체되니 스스로 파직되길 청. *대사간 이식이 사간 최연의 인피에 관해 스스로 파직하길 청하매 양사가 모두 사피. 홍문관이 이식 등은 출사시키고 최연은 체직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11629-100-19
인조0716291020신미*좌의정 김류가 정사하나 불윤. *사헌부가 전 사간 최연을 파직하길 명하나 불윤. 인조실록권211629-100-20
인조0716291021임신*관직임명인조실록권211629-100-21
인조0716291022계유*병조가 등극별시의 초시 합격자 2백여 명 중 전시에 미처 응시하지 못하거나 본도에서 출송을 허락치 않은 경우에 대해 복계하여 다음 과거에 응시하게 했으니 이번 전시에 그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211629-100-22
인조0716291023갑술*관향사 성준구가 모문룡에게 준 미곡이 여태까지 26만8천7백여 석이라고 치계. *후금이 서책을 요구하여 춘추 등을 보냄. 인조실록권211629-100-23
인조0716291024을해*제주목사가 7월 이후 폭풍우 피해를 입어 과실과 벼가 손상되었음을 치계. *문과 거자를 복시하여 유학 정두경 등 18명을 선발. 인조실록권211629-100-24
인조0716291026정축*관직임명인조실록권211629-100-26
인조0716291029경진*능창군 전의 묘소를 경기도 광주에 이장.인조실록권211629-100-29
인조0716291030신사*호조가 제주 삼읍의 원곡 2만8천2백여 석을 진휼에 쓰도록 청. *병조가 북방 무사로 초시에 합격한 50인 중 전시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을 전례에 따라 모두 제수할지 다시 시험해 분수에 따라 차례대로 제수할지를 여쭈니 시재하여 분수가 많은 자를 제수하도록 명. *관직임명. 사헌부가 홍영의 제수를 개정하길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권211629-100-30
인조071629112계미*평안도관찰사 김시양이 진부총의 휘하가 육지에서 난동을 부렸고 도사 상가희가 변독부의 문서를 사칭한 것, 부총의 차관 양영화 등이 양곡 무역을 위해 평양에 왔다가 호차의 소식에 돌아간 것과 원숭환의 차인이 한인을 살해한 호인을 잡아보낼 것을 요구했다고 치계하니 종. *대사헌 김상헌이 최명길의 차자에서 자신이 거론되었다며 사직을 청하나 불윤. 사간원이 출사시키길 청하니 종. *좌의정 김류가 다시 면직되길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211629-110-02
인조071629114을유*금천현감 윤탄이 개울을 파 관개한 것을 포상하라고 명.인조실록권211629-110-04
인조071629115병술*호조가 감선을 취소하길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211629-110-05
인조071629117무자*백관이 동지와 대전의 탄신일을 겸해 진하를 청하나 불윤. *망궐례 거행 *우의정 이정구 등이 진납을 허락하길 청하고 승정원도 계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211629-110-07
인조071629118기축*예조가 셋째 대군이 졸서한 것에 대해 정조시나 예장 등을 어찌할지 여쭈며 염장 등을 주관하도록 예조 낭청 1명과 귀후서 관원을 차정할 것을 청하니 윤하되 예장은 할 수 없다고 답. 인조실록권211629-110-08
인조071629119경인*예조가 정시 시취일을 17일로 택일하니 12일이나 13일로 차정하도록 명.인조실록권211629-110-09
인조0716291111임진*대사헌 김상헌이 형 김상용이 지경연사가 되었으니 자신의 동지경연사의 직임을 체직하길 청하니 윤. *동지 강복성의 나이 80을 기념해 초자하도록 명. 인조실록권211629-110-11
인조0716291112계사*남원의 적당을 끝까지 다스린 전 부사 송상인을 서용하도록 명. *정시에서 이상질 등 5명을 선발. 인조실록권211629-110-12
인조0716291113갑오*사헌부가 경상우수사 문희성을 파직하길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211629-110-13
인조0716291115병신*옥성부원군 장만 졸.인조실록권211629-110-15
인조0716291117무술*고 안주목사 김준의 아들 김진성이 누이가 절개로 죽은 상황을 진달하니 상이 김진성이 관직에 제수되지 않은 이유를 하문하매 이조가 외방에서 사절인의 자손을 기록해 보낸 것에 없었기 때문이라 답. 상이 6품의 실직을 제수하도록 명. 인조실록권211629-110-17
인조0716291118기해*사헌부가 예조정랑 목성선을 파직하여 서용하지 말것과 영변부사 이일원을 파직할 것을 청하나 불윤. *호조가 북도의 내노비 신공을 미곡으로 내 군수에 쓴 것을 경창의 저축으로 환급하라 한 것을 재논의하길 청하니 상이 내탕고가 탕갈되어 부득이하게 다시 설치하는 것이라 하며 인목대비의 명례궁 노비 신공을 먼저 거행하도록 명. *승정원이 대제학을 권점할 때 전임 대제학이 천거하는 것이 상규인데 대제학을 역임한 이들이 외방에 있거나 대신이니 어찌할 지 여쭈매 대신의 직위에 있어도 의천이 가능하다고 답. *강원도관찰사 윤이지가 개간한 전결 1만2천4백76결 몇 부를 찾아들였다고 호조에 보고. 인조실록권211629-110-18
인조0716291119경자*관직임명 *교서관에서 소학 2백권을 인출하니 내외 신료들에게 나눠주도록 명. 김상헌과 장유는 상이 싫어해서 못 받음. *상번한 어영군 중 두역으로 죽은 자들에게 휼전을 거행토록 명. 인조실록권211629-110-19
인조0716291120신축*가도사 한득복이 죄인 장세철과 진명생 등을 잡아오던 중 진명생이 낭천에서 고변. 양경홍, 진명생 등을 잡아 국문한 뒤 승복한 정운백, 한회, 양경홍 등은 복주. 임흥후 등은 석방하고 사복은 절도에 정배하며 고변한 진명생은 당상의 품계에 승진시킬 것을 명. *국청에 참가한 삼공 이하 여러 관리들을 논상. *예조가 역당을 토벌한 경사로 진하 등의 예를 행하길 청하나 불윤. *사헌부가 곤장 맞다 죽은 한옥에게 전형을 추가 시행하길 청하니 해창군 윤방, 영의정 오윤겸은 승복한 뒤에 정형하는 것이 법도인데 한옥은 곤장 맞다 죽었으니 별도의 처벌을 하기 어렵다 아뢰고 좌의정 김류와 우의정 이정구는 사헌부에 동의했는데 상이 윤방 등의 의견에 종. 인조실록권211629-110-20
인조0716291121임인*대사헌 김상헌이 목성선을 논계한 것을 상이 억지라 본 것에 스스로 인피하길 청하매 집의 김반, 장령 고부천, 지평 임광 등도 함께 인피하니 사헌부가 모두 출사하길 청. 김상헌은 체차시키고 나머지는 출사시키도록 명. 사신왈: 상의 처우가 부당함. *공청도수사 송영망이 다른 역에 이속된 조수군을 본역으로 되돌려주길 청하니 비변사가 기병이나 보병 등 잡역에 이속된 자는 환속시켜야 하나 수군으로 조군에 이정되거나 그 반대는 환속시킬 필요가 없고, 충순위 등의 유음군사는 진위를 조사해 환속케 하되 아비가 출신이 되었으면 환속시키지 말길 청하매 종. *함경도관찰사 윤의립이 함흥의 보인 윤기남의 효행을 정표하고 능참봉에 제수할 것을 계청. *함경도 부령 및 회령, 온성 등지에 우박 피해. 인조실록권211629-110-21
인조0716291122계묘*지평 유경즙이 김상헌에 대한 처치가 부당하다며 인피하니 장령 고부천, 집의 김반, 지평 임광 등도 잇따라 스스로 파척되길 청. 헌납 채유후는 목성선의 인성군 옹호는 그 죄가 드러나기 전인지라 이를 논죄하는 것은 과장이라 본다며 동료들과 의견이 같지 않으니 스스로 체척되길 청하매 상이 타당한 논리라며 채유후의 사퇴를 불윤. 대사간 이목, 정언 정태화가 채유후의 피혐으로 스스로 체척되길 청하고 사간 김남중도 인피하니 홍문관이 지평 유경즙 이하 모두를 출사시키길 청하니 종. 채유후는 신병을 핑계로 패초에 부종. *병조가 진관 중 무신이 수령인 곳은 영흥, 길주 등의 준례에 의거하고 경상도 김해, 진주 등의 영장은 혁파하여 수령이 영장을 겸임하고 중군을 훈련시킬 것과 광주, 수원 등은 방어사를 겸임하니 스스로 영장을 겸임하도록 청하매 천천히 의논해 처리하라고 답. *익산군수 윤전이 한정을 찾아내 궐액을 보충하고 미수된 군포를 추징해 군기를 마련할 것을 상소하니 병조가 궐액 보충은 늦추고 정역된 자는 실제 나이를 조사해 연령 미달의 경우 차후에 정역시키고 여정수포 문제는 비변사에 의처하길 복계하니 윤하고 나이 조사도 비변사에 문의하도록 명. 인조실록권211629-110-22
인조0716291124을사*사간 김남중, 정언 정태화가 헌납 채유후의 인피로 공박당한 것 때문에 스스로 파척되길 청하나 상은 사헌부의 논핵이 공의가 아닌 듯 하다고 조소. 대사간 이목, 지평 유경즙 등도 인피하고 헌납 채유후도 계속 인피. 승정원이 집의 김반, 장령 고부천, 지평 임광 등도 정사했다고 아뢰매 모두 체차시키고 홍문관이 사간원의 일을 처리하라 명. 부교리 조경 등이 사양하나 시행하라고 명. 홍문관이 김남중, 정태화, 이목, 유경즙을 체차하길 청하니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11629-110-24
인조0716291125병오*사간 조정호가 스스로 체척되길 청하니 사간원이 채유후는 체직하고 조정호를 출사시키길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211629-110-25
인조0716291126정미*집의 김광현, 사간 조정호, 지평 조경, 대사헌 박동선, 정언 이상질, 대사간 이현영이 인피. *상이 김남중이 어사에 합당치 않으니 개차하도록 명. 인조실록권211629-110-26
인조0716291127무신*이조판서 정경세가 사직을 청하나 불윤. *홍문관이 집의 김광현 이하 모두를 체직하길 청하니 지평 조경을 제외하고 체차하라 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11629-110-27
인조0716291129경술*사옹원이 통영에서 진상한 청어를 받아들이길 청하나 오히려 영을 어기고 봉진한 통제사와 수군절도사를 추고하도록 명. *공청도관찰사 남이웅이 절호에 대한 적곡 탕감 이후 회계도안보다 재고가 적어 직산 등은 기전과 양남의 통괄지로 위급시 군마가 이곳에 모이는데 재고가 1백30여 석 뿐이니 직산의 전세를 1~2년 간 상납하지 말아 군량에 보충하도록 청. 호조가 시행이 어렵다 하니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11629-110-29
인조071629123계축*시강원이 왕세자가 숙흥야매잠을 강하기로 하령함을 아뢰니 윤. *판중추부사 윤방, 영의정 오윤겸, 좌의정 김류, 우의정 이정구 등을 인견하고 양경홍 옥사와 이들이 오랑캐와 통서한 사실을 선유어사를 파견해 무마하는 일에 대해 논의. 조정호에게 암행어사를 겸대시켜 보내기로 결론. 인조실록권211629-120-03
인조071629124갑인*조정호를 함경도 선유어사로 삼아 내려보냄.인조실록권211629-120-04
인조071629126병진*경상도 안동 김대현의 아들 김봉조 등 5인이 문과에 급제한 뒤 법전에 의거해 아비의 관작을 추증할 것을 청하니 예조가 추증하고 사제하도록 아뢰매 종. *좌부승지 정기광이 현방이 돌아갈 때 줄인 공무목 복구에 관해 신해년에 77동, 계축년에 36동을 동과 납을 무역한 수량에 따라 발급한 듯 한데 임자년에 동래부사 이창정이 대중소선에 따라 규례를 정하길 청한 것을 보면 계축년의 36동이 정규인 듯 한데 현방이 86동이나 달라고 하는 것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으며, 제2,3특송선에 당초 주던 1백31동에 임술년부터 각 19동을 더해주던 것을 존속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며 정식을 정하길 청하니 비변사가 신해년의 숫자를 정규로 삼는 것은 저들의 청을 들어주기로 해놓고 추가로 감하려는 것이라 문제가 될 수 있고, 원래 대중소선의 공무역 정규가 각 특송선에 150동을 주는 것이 있으니 이를 항식으로 삼기를 청하니 상이 처음부터 명백히 개유하지 못한 것을 아까워함 *의금부에 북도에서 이배되는 죄인을 제주에는 분배하지 말도록 하교하니 의금부가 동래와 2일정 안에 있는 자도 이배시키길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211629-120-06
인조071629127정사*재신 중 나이많은 이들에게 전례대로 세찬과 옷감을 제급하도록 하교. *행도승지 조익이 겸대사성을 체직시켜주길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211629-120-07
인조071629129기미*호조가 전후 동래부사들이 공무목을 축낸 숫자가 많다며 불명확하게 등재된 8백여 동이 황여일 8백4동44필, 윤민일 12동 22필, 윤굉 1동 44필인데 황여일과 윤굉은 이미 죽어버렸으므로 사계한 것이 사실상 무의미하니 다시 조사하여 계문하도록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211629-120-09
인조0716291212임술*전라도관찰사 송상인을 인견하고 남원 및 남방의 폐단에 대해 하문하고 선물 하사. *사간원이 회령판관 최경희가 역모를 듣고도 관찰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죄인 권의에게 전한 것을 문제삼아 최경희와 권의를 국문하길 청하고 사헌부도 최경희를 국문하길 청하니 누차 아뢴 뒤에야 최경희를 국문하고 권의는 문초하지 말라 명. *선왕 후궁의 의복을 양급하도록 하교. 인조실록권211629-120-12
인조0716291213계해*평안도관찰사 김시양이 본도에서 칭송받는 이들 몇을 계문하니 관직을 제수하도록 명. *도적 금줄세 등을 잡아 참형. 인조실록권211629-120-13
인조0716291214갑자*상번 군사들 중 옷이 얇은 자들에게 유의를 나눠주도록 명. *군기시가 경상도 공물로 갑자년부터 권감된 것을 병조에서 복설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11629-120-14
인조0716291215을축*차왜 귤성공에게 회답서계와 새 도서를 가져가도록 하니 차역을 보낸다면 데려가겠다고 답. *형조판서 심집이 부모 봉양을 위해 걸군하니 이조도 동의하매 안변부사에 제수하도록 명. 인조실록권211629-120-15
인조0716291219기사*이조가 승복한 죄인 최배선의 출신지인 평안도 중화현을 혁파해야 하나 양서의 경계점이라 수령이 없어지면 사명을 응접할 수 없으니 어찌할지 여쭈매 대신들도 혁파할 수 없다 하니 종. 인조실록권211629-120-19
인조0716291221신미*비변사가 잠상죄를 승복한 자 일체를 행형하면 수창만 벤다는 뜻에 어긋나니 수창자를 조사한 후 처리하도록 청하니 종. *공청도관찰사 남이웅이 장정 1/10을 뽑아 속오군으로 정하는 폐단을 진달하니 비변사가 이는 부득이한 영이나 호패총수에 들어있는 43읍을 덜어내고 또 1/10을 뽑아내면 이는 1/6과 다를 바 없으니 계사대로 시행하길 청하매 종. *사간원이 3조 낭관으로 구차히 충원된 자가 많으니 이조에서 태거시키길 청하매 종. 이조가 한 사람을 태거시키니 상이 한 명의 태거로 책임을 모면하려 하니 다시 태거하고 문무를 번갈아 차출하도록 하교. 인조실록권211629-120-21
인조0716291222임신*호조가 궐내 각처에 사부가를 제급할 때 대동법 실시 이후부터 미포로 제급하기로 되었는데 대동법이 혁파되었는데도 이 규례가 남아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나 시행된지가 오래라 고치기 어려우니 일단 재감된 숫자대로 쓰되 응당 제급할 곳은 작년처럼 병조와 반씩 나눠 제급하도록 청하니 병조가 원래 호조에서 급가하는 것이 항식이라며 반대하자 종. 인조실록권211629-120-22
인조0716291223계유*황해도관찰사 이경용이 육군과 수군 및 도감의 포보를 사목에 따라 충정한다는 말에 백성들이 유망하고 있음을 아뢰면서 특히 수군의 경우 도망하거나 물고된 자가 태반인데 빈 장부에 따라 입방을 재촉하고 나이 80에도 대정할 수 없는 등 폐단이 더욱 심하니 방어사에게 남은 숫자를 뽑아 도안을 고쳐 작성해 병조에 올려보내게 했다고 치계. 병조가 허술한 액수이나 다시 조사하기 어려우니 새 도안에 따라 시행하도록 회계하매 종. *체찰부가 청천강 이북 선천 검산성과 용천 용골성 주변에 둔전을 설치하고 해서 유민들이 가을보리를 거두도록 들여보내길 청하니 종. 유민들은 모두 일시에 쇄환하도록 하교. *종부시가 옛 규례대로 명관을 택차해 종학의 직임을 겸직하게 하길 청하고 예조도 동의하니 종. 인조실록권211629-120-23
인조0716291226병자*선혜청이 전세조의 공물을 받아들여 사주인에게 주는 일에 대해 편하다는 자와 불편하다는 자가 반반이니 편한 자는 본청에 납부하게 하여 본청이 분급하고, 불편한 자는 전례대로 각사에 납부하게 하길 청하니 구례대로 시행하라고 명. *이조가 천거된 약간의 인원 중에서 수령을 구하는 방식 때문에 많은 참하관들이 승천에 적체를 면치 못하니 천거 유무에 관계없이 구인하기를 청하매 종. *상의 셋째 아들 요를 인평대군으로 봉하도록 하교. 인조실록권211629-120-26
인조0716291227정축*동부승지 권확이 의금부 당직 도사가 흉역에 관한 투서를 받았다고 아뢰니 태워버리도록 명. *홍문관의 관원을 차례로 천전시키도록 하교하고 죄가 있는 목장흠이 수령에 의망되는 이유를 하문. 인조실록권211629-120-27
인조0716291229기묘*호조가 풍정례 등을 위해 진휼청에서 목면 30여 동을 갖다 쓰고 연례로 바치는 공물을 제때 납부하게 독촉하길 청하니 진휼청 목면을 제외하고 윤. 인조실록권211629-1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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