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실록

인조실록 4년

同黎 2013. 4. 11. 23:27

왕력간지내용서책책수일자
인조04162611을사*정조의 망궐례를 숭정전에서 거행하다 *전 판서 이시발의 졸기. 많은 노고가 있었다. 인조실록11권1626-010-01
인조04162513정미*상이 호패의 일과 관리들의 근무 태만을 묻고 태만한 자를 추고. 평안감사 윤훤 추고 *양사가 각 아문과 여러 궁가의 어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폐단에 논집하니 이때 비로서 해조에 그에 대해 조처하게 하다 *특진관 이서가 포수들의 삼보를 숫자에 맞게 본읍인으로서 정급할 것을 청하니 훈련도감에서 동읍인으로 주면 채울 수 없으나 본안을 조사해 충정하겠다고 함 *환도후 봉록을 정1품 이상은 각각 2석씩을 감하고 8품 이상은 각각 1석씩을 감하였는데 호조가 너무 박하니 다시 복구할 것을 청해 윤 *동양위 신익성이 선조에서 사여한 어장을 사양하니 혐의하지 말라 *영의정 이원익이 비단·솜·미육을 하사한 것에 대해 사례하다 *판돈녕 이직언이 미육·비단·솜의 하사에 사례하다 인조실록11권1626-010-03
인조04162514무신*헌부에서 각 아문과 궁방 소속 어염을 일체 없애고 탁지에게 관장토록 건의하나 불윤 인조실록11권1626-010-04
인조04162515기유*관직임명. 김육 문학 *헌부에서 죄인 이우를 절도로 이배시켜 위리 안치할 것을 건의하나 다시 논하라 *양전 관원들이 정사를 받들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당상과 낭청을 추고토록 명하다 *좌승지 조익이 양전이 정사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아뢰니 이해할 수 없다며 모두 추고하라고 명 *정원에서 화를 풀고 양전 관원들에 대한 추고의 명을 환수해 달라고 진계하나 불윤 *진무 공신 정충신·변흡·유효걸 등이 장만을 위하여 변론하니 알았다 인조실록11권1626-010-05
인조04162516경술*헌부에서 양전에 대한 추고 명령 환수를 청하나 불윤 *이조판서 오윤겸·장유·이식 등이 임금을 기망한 죄를 바루어 달라고 상소하니 알았다 인조실록11권1626-010-06
인조04162519계축*찬수청 관리들의 태만을 질책하다 *총융청에서 보인을 제급하는 법규의 시행을 건의하다. 정병은 1보, 1정을 제급. 사노인 포수는 1정을 더 제급. 향화인은 대진한 사람을 보인으로 할 것. 종 인조실록11권1626-010-09
인조041625111을묘*헌부에서 무안 현감 이익과 감찰 구두신의 파직을 청하니 체차하라 *훈련도감에서 본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둔전을 설치했는데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혹 둔전이라 칭탁해 면세하니 도감의 산원을 내려보내 타량하게 할 것. 부안과 변산, 위도와 군산도에 염분을 설치할 것. 변산의 나무를 선재로 쓸 것을 청하니 선재의 일만 빼고 윤 인조실록11권1626-010-11
인조041625112병진*관직임명 *전라감사 민성휘가 주사를 통영에 첨방하는 일이 파한지 3년이 되었고, 수육군을 각포에 분방하는 것이 본래 8번이었다가 16번이 되어서 좋았는데 금년부터 다시 8번으로 한다니 힘들다. 또 비용을 민결에서 거둬야 하는데 더 거두지 어렵다. 선처해달라 하니 종 인조실록11권1626-010-12
인조041625113정사*집의 윤지경이 김기종의 일로 인해 정백창의 모함을 받고 파직을 청하나 불윤. *체찰사 장만이 산성 축조에 모집된 백성들이 선혜청의 미수미 1백여 석을 견감시켜 줄 것을 청하니 종 *의금부 당상 김류·이귀·김신국 등이 어사가 고발한 장오죄인들을 처결하지 않아 상의 분부가 엄준하다는 것으로 대죄하니 혐의로 여기지 말라 인조실록11권1626-010-13
인조041625114무오*간원에서 변제원의 통정 대부 가자 개정과 선공감이 압도의 갈대 베는 일의 폐단 시정에 대해 청하나 불윤 *계운궁이 졸서하다 *삼년상을 거행할 것을 명하니 예조에서 부장기로 해야 한다고 하나 불윤 *영의정 이원익, 좌의정 윤방, 우의정 신흠 등이 삼년상이 상제에 어긋남을 올리나 불윤 *예조에서 송종에 관한 예장도감 설치를 청하니 종 *구굉·구인후·홍진도 등에게 염습에 관한 제반 일의 간검을 명하다 인조실록11권1626-010-14
인조041625115기미*영의정 이원익 등이 예문에 따를 것을 건의하나 불윤 *대신 이하가 삼년상의 부당함을 아뢰다 *예조에서 대신들이 복제의 의논에 불참함을 아뢰다 *대사헌 정경세, 대사간 홍서봉 등이 기년상으로 할 것을 청하나 불윤 *정원에서 삼년상의 부당함을 아뢰다 *계운궁의 재궁과 상구에 대해 각사에 전교하다 *대신들이 재차 아뢰니 기년제를 따르고 장기의 복제를 명하다. 예조가 부장기를 아뢰나 불윤 *양사에서 부장기의 상제를 건의하다 *예조에서 능원군 이보를 상주로 할 것을 청하나 불윤. 명정을 금전으로 쓰게 하고 예조판서 김상용에게 쓰게 함 *부제학 최명길 등이 신하들의 의견을 따를 것을 건의하나 불윤 *대신 이하가 해조의 진계에 따를 것을 건의하나 불윤 *진계를 간략하게 할 것을 도승지 정온에게 하교하다 *양사가 능원군 이보를 상주로 삼을 것과 부장기 복제를 따를 것을 건의하나 불윤 *대신 이하가 능원군을 상주로 삼을 것을 아뢰다 *양사가 하교의 부당함을 아뢰니, 번독스럽게 하지 말 것을 명하다 *빈염에 대한 일을 국장 등록에 의거하여 시행토록 명하다. 예조가 비례라고 하지만 그대로 하라 *옥당에서 3일에 성빈하고 4일에 성복할 것을 청하나 불윤 *홍문관 관리들이 6일에 성복하고 명정을 금전으로 쓰는 것의 부당함을 건의하나 유중불하 *전 행 홍문관 부제학 정홍익의 졸기 인조실록11권1626-010-15
인조041625116경신*상사의 진행이 정성스럽지 못함을 탓하다 *명정과 빈청에 대한 제반 지시를 하다 *예빈 도감에서 명정축의 재료에 대해 상의 의견을 물으니 옥축으로 하라. 사신왈: 김신국과 정광적이 임금에 아첨하여 비례를 함 *여러 대신들이 상례에 대해 공의를 따를 것을 간언하니 불윤. 사신왈: 사정에 이끌려 상제를 백세 뒤에 비난 받는 것으로 만들었다. 상하의 논의가 막힘 *합사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여러 대신들의 진계에 능원군 이보를 상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답하다 *대신들이 대비전에 상의 부당함을 청하니 대비가 언서로 비답을 내리다 *좌승지 조익에게 찬궁의 신속 설치를 명하다 *정원에서 왕이 상주가 되는 것의 부당함을 계하다 *합사하여 여덟 번째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홍문관에서 공론을 따를 것을 청하다. 사신왈: 최명길이 처음에는 옥당의 진차에 참여했는데 견해를 바꾸어 삼년상을 옳다 여겼고, 이귀도 그렇게 여겼다. 이민성, 김시양도 마음으로는 짜르는데 드러내지 않음 인조실록11권1626-010-16
인조041625117신유*합사하여 능원군을 상주로 삼을 것과 부장기의 복제를 따를 것을 건의하다 *합사하여 다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대신이 공론을 따를 것을 계청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약방에서 상사를 치르는 왕의 건강을 걱정하니 문안하지 말라 *대신들에게 뜰에 노좌하지 말 것을 하교하다 *대신들이 두 번 세 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합사하여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영의정 이원익이 상례의 부당함에 대해 차자를 올리다 *도승지 정온이 이원익의 차자에 부응하기를 건의하다 *합사하여 공의를 따를 것을 건의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옥당에서 공론을 따를 것을 건의하다 *영의정의 차자에 민망스럽다는 뜻으로 답하다. 사신왈: 차자로 봉사한다는 것이 새로 창출된 것이 아닌데 어찌 전후를 다르게 할 수 있는가? 해석하다 *옥당에서 재차 공론을 따를 것을 건의하다 *대신들에게 노좌를 파하고 원중에 들어갈 것을 하교하다 인조실록11권1626-010-17
인조041625118임술*도승지 정온에게 입관하느 날이니 계사를 봉입하지 말 것을 명하다 *삼사의 계차를 입계하니, 도로 정원에 내리다 *예조에서 복제에 대한 삼사의 논의가 안되어 의주를 쓰지 못했음을 아뢰니 성복을 물릴 수 없다. *성빈한 뒤에 정원·옥당과 백관이 문안하여 위로하니 그만두라고 하다 *좌승지 조익이 머물러 둔 계사의 입계를 청하니 내일 하라 인조실록11권1626-010-18
인조041625119계해*성복시 장기의 복을 입다 *대신들의 계청을 모두 따르지 않다 *대사헌 정경세, 대사간 홍서봉 등이 상례의 부당함에 책임을 지고 파직을 청하니 사퇴하지 말라고 답. 사신왈: 대신과 삼사의 계차를 봉입하지 맛호게 하였으니 어째서인가? 신하를 대우하는 도리가 아닌데 정원이 타당하지 않다는 뜻을 진계하지 않았으니 통탄스럽다 *영의정 이원익이 상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체직시켜 줄 것을 청하니 과실은 나에게 있다. 인조실록11권1626-010-19
인조041625120갑자*대신, 정원, 약방이 진계해 정리를 억제하고 조호에 유념하길 청하니 알겠다 *예조 판서 김상용이 장기복을 올린 책임을 지고 정사하니 도로 내어주라고 명하다 *태학생 이행진 등이 상사의 부당함에 대해 상소하니 불윤 *대신과 백관들의 능원군 상주에 대한 진계에 윤허하지 않고 전의 전교에 따라 노처하지 말 것을 명하다 *각 전 공상을 줄이되 계운궁의 공상을 줄이지 말 것을 해조에 하교 *능원군을 상주로 삼을 것과 부장기가 불가함을 합사하여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다 *대사헌 정경세가 상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삭직을 청하니 불윤 *대사간 홍서봉 등이 상사에 대한 책임으로 삭직을 청하니 불윤 *집의 윤지경, 장령 조방직 등이 해조와 예관의 출사를 청하니 종 *공조 판서 정광적이 치상을 예법에서 벗어나게한 책임을 지고 사직하니 윤허하지 않다 *옥당의 차자에 양사에 유시하였다고 답하다 인조실록11권1626-010-20
인조041625121을축*인빈과 대원군 산소의 단장을 명하다 *능원군을 상주로 삼을 것과 부장기가 불가함을 합사하여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다 *대신들과 백관의 진계에 어제 다 유시하였다고 답하다 *대사헌 이하가 직언하지 못한 책임으로 파직을 청하니 불윤 *옥당에서 헌부의 출사요청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삭직을 청하니 불윤 *호조 판서 김신국이 상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을 청하니 불윤 *병조 판서 서성이 병조판서와 관상감제조 직의 사직을 청하니 본직만 면제 *예조 판서 김상용이 상례의 부당함을 논하며 사직하니 불윤 인조실록11권1626-010-21
인조041625122병인*대신과 백관이 세 번 아뢰었으나 모두 따르지 않다 *영의정 이원익의 파직 차자에 윤허하지 않다 *관직임명. 김류 이조판서, 이귀 병조판서 인조실록11권1626-010-22
인조041625123정묘*예장도감을 적간하고 도청 이하 이유없이 사진하지 않는 사람을 파직하라고 명하다 *비변사에서 고 지사 이시발의 상구를 청주로 반장할 때 본도에서 도울 것을 청하니 윤 *예장 도감의 도청 이하는 태만한 사람을 차출하지 말 것을 명하다. 사신왈: 정백창이 교만하여 이 전교가 있었을 것이다. *대신과 백관의 재차 진계에 능원군 이보로 하여금 섭행할 것을 명하다 *합사하여 잇따라 아뢰니 기왕의 섭행할 뜻을 재차 밝히다 *간원에서 비례인 예를 올린 예조 판서 김상용과 의주를 진입하도록 하럭한 정경세의 파직을 청하니 불윤 *옥당이 차자를 올리니 번독스럽게 하지 말 것을 명하다 *합사하여 상사를 공론에 따라 부장기 할 것을 청하니 불윤 *이조 판서 김류가 공의에 따라 사퇴할 것을 아뢰니 윤허하지 않다 *집의 윤지경, 장령 조방직 등이 파직에 대한 상소를 올리나 불윤 *진원 부원군 유근이 차자를 올려 상제에 대해 논하니 개정하기 어려움으로 답하다 인조실록11권1626-010-23
인조041625124무진*좌의정 윤방, 우의정 신흠이 능원군을 귀종시켜 상주로 정할 것을 청하니 섭행하게 하라 *병조 판서 이귀가 상사에 대해 왕의 결정을 옹호하는 차자를 올리다. 광해와 임해가 죽었으니 정원군이 승중한 것. 지자로 대통을 이은 것이 아니라 승중한 것이니 삼년상이 맞다. 말이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다고 답 *헌납 김반이 이귀의 차자로 인해 체직을 청하니 불윤 *영의정 이원익이 이귀의 차자로 인해 책임을 지고 파직을 청하니 불윤 *양사가 이귀의 차자로 인해 체직을 청하니 불윤 *옥당이 이귀의 차자로 인해 삭직을 청하니 불윤 *합사하여 부장기를 행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지 않다 인조실록11권1626-010-24
인조041625125기사*영상 이원익이 사퇴하지 말도록 하는 전교를 정원으로 하여금 작성케 하다 *양사가 병조 판서 이귀의 삭탈을 요청하니 이귀의 말이 다 그른 것은 아닌데 너무 심하다. 다시 논하지 말라 *합사하여 부장기로 할 것을 아뢰니 윤허하지 않다 *예조가 능원군 이보를 귀종하게 하여 상주로 세울 것을 건의하니 윤허하지 않고 섭행하게 하라 *옥당이 이귀의 죄를 바루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영의정 이원익의 사직 상소에 돌아오도록 답을 내리다 *좌의정 윤방, 우의정 신흠이 이원익을 따라 사직을 청하니 윤허하지 않다 *부제학 최명길의 이귀의 차자에 대한 반박과 별묘 건립에 대한 김장생의 회답. 이귀의 말이 잘못되었다. 그런데 전에 옥당에서 발론한 것도 나의 본의는 아니다. 김장생이 인조는 지자로 대통을 이은 것이어서 계운궁의 상은 저절로 사상이 된다 하니 최명길이 그르게 여김 인조실록11권1626-010-25
인조041625126경오*예장도감제조 김상용을 개차하고 대신할 자를 차출하라 하교 *도감의 상례 준비 소홀에 대해 질책하다 *대사헌 이현영·대사간 이민구·이준 등이 상사의 부당함에 책임을 지고 파직을 청하니 불윤 *창릉 동쪽에 불이 난 것에 대해 예조가 제반 조처를 건의하다 *윤방과 신흠 등이 이귀의 차자로 인해 사직을 청하다 *이정구를 예조 판서에 제수하고 이어 예장 도감 제조에 차임하다 인조실록11권1626-010-26
인조041625127신미*합사하여 부장기를 행할 것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능원군 섭행의 부당함에 대한 합계와 최명길을 체차시킬 것을 건의하다. 최명길 상소의 개요는 제사를 제후의 예로 지낼 것, 임금의 서자가 적통을 이은 것을 주장했는데 글렀다. 최명길이 경악의 장관으로 사특한 말을 했으니 그러다 하였으나 불윤. 사신왈: 최명길이 추숭한 나라는 망하지 않았지만 아버지를 무시한 나라는 반드시 망했다했으니 무리하다. 근데 이번에 영합하지 않았다 하니 그르다 *도승지 정온이 해직을 청하니 윤허하지 않고 말을 지급하도록 하다 *영의정 이원익의 재차 상소에 사관을 보내 유시하다 인조실록11권1626-010-27
인조041625128임신*윤방·신흠 등의 체직 차자에 사직하지 말 것으로 답하다인조실록11권1626-010-28
인조041625129계유*대사헌 이현영·대사간 이민구·정세구 등이 최명길의 차자로 인해 책임을 지고 파직을 청하니 불윤. 옥당이 체차하라고 처치 인조실록11권1626-010-29
인조04162522을해*양사가 최명길의 파직을 합계하나 불윤 *윤방·신흠이 상사를 공론에 따라 시행할 것을 건의하니 알았다 *예조에서 판서 이정구가 출사한 후에 예장의 응행절목을 정하자 하니 근을 예조 당상이 모두 싫어하는 마음으로 출사하지 않는다 질책. 이정구가 즉시 출사해 대죄 인조실록11권1626-020-02
인조04162523병자*영의정 이원익에게 돈유하다 *예조 판서 이정구가 응행 절목을 도감과 대신들이 상의해서 결정할 것을 건의하니 오늘 내로 의정해서 때를 맞추도록 하다. *동지중추부사 정경세가 상례를 공론에 따라 행할 것을 조목조목 따저 상소 인조실록11권1626-020-03
인조04162524정축*선릉의 대왕 능에 화재가 나다 *관직임명. 정경세 대사헌. 이여황 수찬. 이덕형의 아들인데 폐조 때 영건의 공으로 당상에 올랐으니 가문의 명성을 욕되게 함 인조실록11권1626-020-04
인조04162525무인*예조에서 능의 잦은 화재로 수호군과 참봉 추고를 청하니 대부분 원혐으로 모해하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니 분명히 죄 지은자 외에는 추치하라 말라 *이조 참판 이현영이 사직 차자를 올리니 불윤 *도승지 정온이 상례를 공론에 따라 할 것을 상소하니 알겠다 *대사헌 정경세가 칭병하고 사직을 상소하니 불윤 인조실록11권1626-020-05
인조04162526기묘*경상도 관찰사 원탁이 잘 다스린 수령 홍득일·박홍미·신경류 등에게 포상할 것을 청하니 표리 1습 하사 인조실록11권1626-020-06
인조04162527경진*간원에서 계운궁의 상사를 인경궁으로 반혼하라는 분부에 반대하나 불윤 *사노 최근남의 처가 세 쌍동이를 분만한 것에 대해 식물 제급을 명하다 *예장 도감에서 인경궁으로 반혼하라는 분부에 반대하는 복계를 하여 계운궁이 협착하면 늘리자 하니 이미 버러진 궁이니 관계 없다고 답 *예종도감에서 병조의 역군을 분정할 때 경기도를 제외하고 하4도의 역군은 1인당 1개월의 가포를 정목 5필로 하여 고립시키자 하니 가포를 감하여 정하라고 함 인조실록11권1626-020-07
인조04162528신사*대간 이윤우·심지원·여이징이 상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체직을 청하다. 헌부가 출사하라고 처치하니 모두 체차하라고 함. 이에 헌부가 인혐함. 사신왈: 인경궁은 하나의 궁궐로 능원군이 여기서 궤전을 봉행할 수 없는 것이 당연 *정원에서 대간 간원들을 체차하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니 불윤 *옥당의 이준·이경석·박황 등이 간원 관원들을 체차하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니 불윤 *이준·홍명구·박황 등이 상사를 예에 맞게 할 것과 전날의 비답을 살필 것을 청하니 유념하겠다 인조실록11권1626-020-08
인조04162529임오*계운궁의 묘소를 김포로 결정하다 *영의정 이원익이 사퇴하니 불윤 인조실록11권1626-020-09
인조041625210계미*예조에서 애초에 능원군이 의안군에게 입후한 적이 없으니 절로 본종이 되었다 하니 알았다. *비변사에서 국경으로 진주시킨 하삼도의 병사를 본진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아뢰니 종 *호패청에서 지금 호패를 받을 수 없을까봐 추록하는 자가 많은데 기한을 물린 뒤로는 관망하는 자가 많으니 어사를 보내 법금을 범한 백성들을 엄히 독책할 것을 건의하다 인조실록11권1626-020-10
인조041625211갑신*영의정 이원익에게 돈유하다 *도제조 윤방, 제조 서성이 상의 건강에 대해 걱정하다 *호조에서 여러 궁가와 각 아문에 소속된 어전, 염분, 선척에 대한 폐단을 복계하다. 특히 선척에 대해서는 어떻게 절급하고 입안했겠는가? 명파척로는 아울러 혁파하자 하니 명파척로는 불윤 *관직임명 인조실록11권1626-020-11
인조041625212을유*헌부와 간원이 인경궁에 반혼하지 말 것을 잇따라 아뢰나 불윤 *병조 판서 장만이 본직 및 체찰사를 사직하는 차자를 올리니 불윤 인조실록11권1626-020-12
인조041625213병술*헌부에서 여러 궁가의 절수지에서의 면세하는 폐단을 사핵하도록 청하니 다시는 노하지 말라 *역적 한명련의 사위 장덕일이 체포되어 복주되다 *예조에서 상복에 대해 논의하다 *역적 김종립이 체포되어 복주되다 인조실록11권1626-020-13
인조041625214정해*영의정 이원익에게 돈유하다 *영의정 이원익이 돌아와서 차자를 올리다 *예장 도감으로 하여금 송종의 예를 다하도록 하교하다 인조실록11권1626-020-14
인조041625215무자*유사에게 명하여 이원익이 거처할 곳을 수리하게 하다 *양사 관원이 병을 칭탁하고 물러가있으니 무병한 관원을 차출하도록 명하다 *헌부에서 능침의 화재에 대한 책임을 다스릴 것을 청하니 적당히 하라 *예장 도감에서 석물의 척수에 대해 아뢰다 *선릉의 왕후의 능에 화재가 나다 *관직임명. 김육 지평 인조실록11권1626-020-15
인조041625216기축*우상 신흠 및 여러 당상들이 선릉의 불탄 곳을 돌아보다인조실록11권1626-020-16
인조041625217경인*예장도감에서 사대부의 일등 예장으로 할 것을 청하니 모두 오례의로 시행하라고 함. 인조실록11권1626-020-17
인조041625218신묘*관직임명. 이귀 연평부원군인조실록11권1626-020-18
인조041625219임진*예조에서 각제 절목을 도감에서 서계하게 하는데 발인 때의 절목도 대신들돠 논의하여 마련하자고 하니 알겠다. 내가 성문 박에서 곡사하고 반혼할 때는 혼궁 문 박에서 지영하겠다 하니 이런 일을 없었다고 반대하였으나 불윤 *무과 이소의 시관이 구인기의 부정을 탄핵하니 추문하라. 구인기는 구굉의 아들이다. 거자의 죄는 다스리지 않고 차비관만 추문하라고 햇다 인조실록11권1626-020-19
인조041625220계사*비변사에서 남한산성의 역사가 마쳤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 이제 공장과 장사의 요포가 바닥이 났다. 광주의 공납을 산성을 위해 감하한 것이 없고 서량도 결당 1.5두씩 걷고 잇는데 이 쌀을 산성으로 보내자 하니 종 *삼공이 상의 건강을 염려하다 *관직임명 인조실록11권1626-020-20
인조041625223병신*김포읍 아래 철가한 백성들을 복호로 정하고 국둔준 중에 좋을 것을 절급하라고 하교 *병조가 이번에 호패 때문에 무과 응시자가 많으니 무과 시취의 액수를 증가시켜 인원을 뽑을 것을 청하니 알겠다 *사은사 박정현·정운호 등이 북경에서의 일을 치계하고 조사가 나올 것을 알리다 인조실록11권1626-020-23
인조041625224정유*조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의논하도록 하교하다 *역관 이방익의 조사 출래에 대한 보고 지연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을 명하다 *정원에서 흰 무지개의 변을 인하여 경계할 것을 진계하다 *여러 대신들이 조사 출래시의 비용에 대해 논의하다. 저번에 경중에서 쓰인 은자가 10만 7천냥, 인삼이 2100여근인데 결포가 400동인데도 부족해 모영에서 3만냥을 꿨다. 이제 모영에서 4~5만냥을 꾸고 가을에 들을 결포를 작미에 갚게 하고 해방의 주사를 제방시켜 걷자 하니 알겠다 *내의원이 인성군 간병 내의를 불러올 것을 청하니 그대로 두라고 명하다 *관직임명. 특명 정경세 부제학 *호조가 일본에게 받아와 회답사에게 주라는 은을 조사 출래시 수용에 보탤 것을 청하니 속시 회답사에게 주라 *예장 도감에서 인경궁의 별전을 철거하여 그 재목으로 산소의 제청을 지을 것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11권1626-020-24
인조041625225무술*시강원에서 왕세자의 서연을 열 것을 청하니 종 *호조에서 제도의 감사에게 전세는 쌀로 공물은 포목으로 받아 보내게 하여 조사를 접대할 것을 청하니 종 *연평 부원군 이귀가 공의의 비난에 대해 책임지고 사직을 청하니 불윤 인조실록11권1626-020-25
인조041625226기해*예조에서 상이 산소에 배행하는 것을 불가하나 하니 불윤 *상이 산소까지 배행할 것을 하교하다. 오례의에 있다. *정원에서 상사를 공론에 따라 시행할 것을 건의하나 불윤 *예조에서 조의하러 온 도독의 차관에 대해 조문과 제사는 전례가 없으니 막고 답례물과 접대를 후하게 할 것을 건의하니 종 *예조 판서 이정구가 본직과 관반의 사직을 청하니 불윤 *이조 판서 김류가 원접사를 사퇴할 것을 청하니 불윤 *부제학 정경세가 정 2품의 품계로서 3품직은 맡을 수 없다고 사퇴를 청하니 불윤 인조실록11권1626-020-26
인조041625227경자*세자의 서연 복색을 다시 마련할 것을 명하다 *예조에서 왕세자의 복을 천담복으로 할 것을 다시 청하니 백포가 불가하면 서연을 정지하라 인조실록11권1626-020-27
인조041625228신축*연접 도감과 호조에 조사 출래시의 수용물을 간략하게 할 것을 하교하다 *고 찬성 이언적의 차자를 본원과 해조에서 알게 하도록 명하다. 몸소 산소에 배행한 적이 있다는 전례를 찾음 *관직임명. 장유 대사간 인조실록11권1626-020-28
인조041625229임인*상제를 소홀히 여기는 예관의 추고를 명하다 *정원에서 상제의 부당함을 아뢰다 *영상 이원익이 병을 이유로 정고하니 우비 *대사간 장유가 차자를 올려 사직하니 불윤 인조실록11권1626-020-29
인조041625230계묘*비변사가 모영 양향의 고갈에 대한 대처 방안을 건의하다 *모 도독의 차관이 조례하러 오다. *정원에서 김장생의 낙향을 말릴 것을 청하니 종. 이때 김장생이 전하는 소종의 지손으로 대통을 이었다고 하니 상이 불쾌하게 여겨 예우가 쇠해졌다. 인조실록11권1626-020-30
인조04162531갑진*좌상 윤방과 우상 신흠이 삼년상을 안해 선왕의 예제를 무너트리고 부자의 대륜을 말살했다는 최명길의 차자로 인하여 사직을 청하니 불윤 인조실록11권1626-030-01
인조04162532을사*예조 판서 이정구가 발인에 왕이 산소가는 것과 서연의 복색 등 상례의 부당함을 들어 사직을 청하니 불윤 인조실록11권1626-030-02
인조04162534정미*충청도 결성 지방에 바위가 옮겨간 변을 감사 정광경이 계문하다 *관직임명. 김상용 좌참찬 인조실록11권1626-030-04
인조04162535무신*원에서 상의 건강 걱정과 산릉에 행행하는 것에 대한 반대 차자를 올리나 불윤 *옥당의 이기조·홍명구·민응회 등이 최명길 차자의 부당함을 아뢰니 알겠지만 상소가 다 옳은 지는 모르겠다고 답 인조실록11권1626-030-05
인조04162537경술*합사하여 발인시 산소까지 가겠다는 상의 명을 거두기를 여러차례 청하니 윤 *병조에서 예장 발인때 쓰일 차비군의 마련에 대해 아뢰다. 이전에는 약 6천명이 동원. 이번에는 4300은 동원해야 한다. 서울 시민, 각사 노자와 종사원, 장인, 악공, 악생, 출번한 응사, 경기 서울의 하번군, 개성부 시민을 동원했는데 형조와 한성부, 각사에서 성책해서 병조로 이문토록 할 것. 무자르면 서울의 하번군사까지 써야한다. *관직임명, 인조실록11권1626-030-07
인조04162538신해*간원에서 왕세자는 기년복을 입으니 서연에서 천담복이 맞다고 아뢰나 싫어하다가 종 인조실록11권1626-030-08
인조041625310계축*예장 도감에서 제사 도구에 대해 아뢰다 *부제학 정경세가 최명길의 차자로 인해 사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11권1626-030-10
인조041625311갑인*예조에서 원소(園所)를 수호할 수묘군의 수를 15호로 하고 각 호마다 봉족 3명을 정할 아뢰니 5호를 더하게 하다 인조실록11권1626-030-11
인조041625312을묘*예조에서 상례의 절차와 형식을 여러 대신과 당상이 같이 논의할 것을 청하니 종 *완성군 최명길이 사직 차자를 올리니 불윤 인조실록11권1626-030-12
인조041625313병진*관향사 성준구이 촨상곡 중에 군향을 중국인에 모두 줘버렸으니 체직시키자고 하니 비국에서 쥐는 맞지만 자주 바꿀 수 없으니 앞으로 잘하게 하자 하니 써버린 환자곡의 수 만큼 운반해 들이도록 하라고 명 *형조에서 원영길이 서얼로서 무과에 응시한 죄를 물을 것을 청하니 사목에 따라 전가사변하라고 하다 인조실록11권1626-030-13
인조041625314정사*헌부에서 유함의 살인죄에 대해 유배를 청하니 종 *박동선·정세구·민응형 등이 상이 대간의 말을 잘 듣고 공의에 따를 것을 청하니 우비 인조실록11권1626-030-14
인조041625315무오*상이 인성군 이공에게 봄 여름의 옷감을 보내도록 명하다 *훈련 도감에 서방에 나가는 포수·살수의 재능을 시험하고 시상할 것을 명하다 *김포 산소의 묘호를 정할 것을 명하다. 상이 한대의 고사를 참고해 묘를 원으로 할 것을 명하니 윤방과 신흠이 원이라는 것을 쓴 적이 없으니 단지 묘 위에 다른 글자를 붙일 것을 청했지만 왕이 원으로 하라고 해서 결국 육경원으로 계하 인조실록11권1626-030-15
인조041625316기미*양사가 여러 궁가와 각 아문의 해택, 어염에 대한 면세의 폐단을 올리니 허락치 않다가 결국 각아문의 면세점만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하다. 호조가 복계하길 훈련도감의 둔전, 충훈부, 비변사 소모진, 사복시, 과학과 서원의 것이 총 2090여결이다. 하니 도감의 둔전을 빼고는 면세하지 말 것을 청. 대간이 다른 관아까지 논쟁했으나 따르지 않음 *헌부에서 양서 지방의 관리들의 태만에 대해 아뢰니 종 *관직임명. 신경진 공조판서 인조실록11권1626-030-16
인조041625317경신*각사의 근무 태만을 정원이 적발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승지 추고를 명하니 좌승지 보익이 추고 받을 대상이므로 승전을 받을 수 없고 사헌부 성상소를 명초에 곧바로 받도록 하자 하니 종 *헌부에서 전라 감사 민성휘, 도총관 안륵·이응순 등이 직무에 어긋나게 한 점을 들어 체차를 건의하니 불윤 인조실록11권1626-030-17
인조041625318신유*사헌부에서 경기 수사 유응형의 파직을 건의하니 추고만 하라 인조실록11권1626-030-18
인조041625319임술*초상 때 한성판윤 구굉 이하 세 사람이 일을 잘 하여 상을 내리도록 명하다. 예조가 각도에서 삭선 올릴 때 고기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물어봐 와서 졸곡 전에는 고기를 포함 시키지 말라고 했다 하니 졸곡 후에도 하지 말라고 답. 황해감사가 육선을 올렸기 때문 *영의정 이원익에게 돈유하다 *관직임명. 김육 지평 인조실록11권1626-030-19
인조041625320계해*호조에서 이번에 조사가 오니 은은 모영에서 빌려고 예단이나 인삼 및 서울에서 무역해 쓸 것이 많다. 저번 조사 기분으로 하면 하사도에 3결포를 받아 2152동이 필요하다. 이중에 4/1인 500여동은 산군에 당장 베로 받아들여 인삼을 사고 연해읍에서 거둘 1500여동은 가을 형편을 보아 작미하자 하니 좀 줄이라 하니 호조에서 안된다 하니 육결포로 하라고 하였으니 호조에서 다시 아뢰어 삼결포로 함 *평안도 유학 변지익이 아비 변헌의 문과 급제 회복에 대해 상소하나 예조가 반대해 불허. 사신왈: 변헌은 허균과 가까운 사이 *한성부가 방민 1200명을 산소에 사람을 뽑아 보내고 여사군도 4700명을 뽑았는데 귀천을 가리지 않고 호당 1명씩 뽑음 *평안도에 시예(試藝)를 명하여 수석으로 합격한 출신 장내현은 변장에 임명하고 포수 정경립은 금군을 제수하였다. *전라도 진사 안유신을 호패법을 비방한 죄로 감사 민성징이 계문하니 국문한 뒤 해서로 정배 인조실록11권1626-030-20
인조041625321갑자*좌의정 윤방, 우의정 신흠 등이 육선하라고 하니 불윤 *영의정 이원익이 사직 상소하니 불윤 *헌부에서 요새 훈척이 백성들의 전지를 빼앗아 전장을 만들고 진을 다시 말들고, 각읍 노비들이 시노비로 투속하는데 이를 사패라 하여 멋대로 점유함. 이를 초사해서 가려되자 하니 상이 각소 이속된 노비를 이미 내려준 것이니 본역으로 환원한 수 없다고 하나 여러 번 아뢰니 따르다. 또 이번 무과에서 구인기가 쏜 화살이 다 불합격인데 차비관이 합격으로 하였는데 서로 수작한 흔적은 없지만 참방하니 삭제하자 하니 불윤. 구인기가 방자하다 *지평 김육이 무과 당시 감시관이었는데 구인기의 죄로 인하여 사직을 청하니 체차 *예조에서 진하사와 사은사를 합쳐 1명만 차출하는 한편 진하사는 동지사를 사은사는 성절사를 겸하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 하니 종 *호조에서 부산 왜영의 수세를 착실히 할 것을 건의하 청하다 종. 높은 아문에서도 이렇게 염치없는 일을 하고 있으니, 오늘날의 풍조를 살펴 보건대 너무나도 한심스럽다 하겠다. *대제학 김류가 쓴 계운궁의 묘지문 *전라 수사 김완의 그릇된 포계에 대해 정죄를 명하다 인조실록11권1626-030-21
인조041625322을축*문학하는 신하들을 뽑아 사가 독서할 것을 명하니 대제학 김류가 이경여, 이경의, 이경석, 이소한, 윤지와 이미 당상에 오른 이민구, 이명한, 이식을 아뢰다. 윤지는 부마 윤신지의 아들이자 윤방의 손자로 영리하지만 벼슬길에 급급 *공조 판서 신경진이 본직과 겸임한 대장 가운데 하나를 체직시켜줄 것을 청하니 불윤 인조실록11권1626-030-22
인조041625323병인*예조에서 장례에 거둥할 때 입을 복색의 절목에 대해 의주를 올리다 *발인과 반혼시 백관을 참여시키지 말도록 명하니 예조가 반대했으나 끝까지 그렇게 함 *도승지 이홍주 등이 장례시의 백관 참여를 건의하니 종 *관향사 성준구가 모영에 군량을 속히 운송하여 줄 것을 치계하니 호조가 해주의 쌀을 보낼 것을 청하니 종 *호패청이 호패 위조 죄인 정유훈에게 법에 의거하여 처벌할 것을 복계하니 그 조부가 국가의 훈신이니 감사의 율로 적용 *전라도 장수현의 사노 김수가 상전 시해죄로 복주되다 인조실록11권1626-030-23
인조041625324정묘*이조 판서 김류가 자기 본직과 겸직인 금오의 직을 사직할 것을 상소하니 불윤 인조실록11권1626-030-24
인조041625325무진*김류·정백창·정홍명·이소한이 조사를 맞으러 서쪽으로 내려갔는데 차등있게 물건을 하사하다 *예조에서 조사가 왔을 때 복색·음식·음악 연주 여부에 대하여 건의하다 *행 호군 김장생이 상이 상례에 있어 정도를 따를 것을 건의하니 알겠다 *관직임명. 이서 형조판서 *의주 부윤 이완이 체한의 폐단과 모영의 은자를 빌어쓰는 것의 부당함을 지적하니 종 인조실록11권1626-030-25
인조041625326기사*접반사 정두원이 도독이 자신이 조선에서 은을 받았다는 탄핵의 진상을 밝혀주기를 원한고 또 윤의립이 청포 1필의 값을 시세보다 1두 적게 쳐줘서 욕한 것인데 이제는 감정이 없다고 치계하다. *비국에서 모문룡의 행폐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으니 사은사가 갈 때 이러한 점을 알리자고 하니 종 *호패청이 자수에 관한 법을 거듭 밝힐 것을 아뢰니 대신들이 차율로 하자고 했음 인조실록11권1626-030-26
인조041625327경오*간원에서 조사 연향시의 복색에 대하여 아뢰다 *비변사에서 태안군수 목서흠이 첩정하길 군내 장도와 덕암의 어전이 훈련도감 소속인데 정사년에 이현궁이 점거했다가 계해년부터 체부에 이속되었는데 다시 이현궁이 탈취했으니 본사에 소속시켜 달라고 하니 따르자 하니 종 *장령 민응형이 사직 상소를 올리나 불윤 인조실록11권1626-030-27
인조041625328신미*예조에서 산소 부역군이 부족하니 강화 속오군 중 1천명을 뽑아 10여일 부역하고 포를 나눠주자 하니 불윤 *병조 판서 장만이 병을 이유로 사직하니 불윤. 사신왈: 장만은 지모는 많으나 행사가 부정해 광해군의 신임을 받아 병판이 되고 폐모 정청에 참여. 근데 최명길의 장인이므로 죄를 면함. 이괄의 난에도 머뭇거렸으나 팔도도체찰사에 겸병판까지 되니 물의가 불쾌함. 인조실록11권1626-030-28
인조04162641계유*예문관으로 하여금 양주 산소의 원호를 의망하여 입계하도록 승정원에 하교. 예문관이 흥경원을 수의하니 계하. *연접도감이 중국 사신의 연향 때 사신의 진지관과 행주재신을 제외한 제조 이하 시신들은 상이 하교한 대로 꽃을 꽂지 않도록 하길 청하니 종. *행부호군 정경세가 계운궁의 장례를 당한데다 정원대원군의 이장이 고려되고 있는 마당에 굳이 따로 원호를 두는 것은 예제상 구차하다고 문제삼고 이 문제에 대해 백관이 사전에 문제삼을 수 없도록 한 상의 태도를 지적하니 가납. 인조실록권121625-040-01
인조04162643을해*국상 때 중국 사신의 연향을 열어도 어전에 할육을 소선으로 올리는지 승정원에 하교하니 예조에서 할육의 예는 폐할 수 없으나 그 후에 제조를 시켜 협상에 옮겨두도록 하자고 아뢰니 지도. *능원군 보가 녹봉이 없으니 품록을 주는 것이 어떨지 승정원에 하교하니 호조가 그대로 품록을 주는 것은 안되나 수시로 별도의 미두를 하사하는 정도는 괜찮을 듯 하다 아뢰니 지도. *대사간 장유 등이 산소에 원호를 올리는 것을 철회하길 청하나 부종. *육경원의 지문에 어휘를 쓰지 않도록 명. *사헌부가 이번 조사로 오는 학사에게까지 은자를 바치는 폐단을 만들지 말도록 하유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121625-040-03
인조04162644병자*사헌부가 내수사의 저장물을 풀어 조사 접대 비용으로 쓰기를 청하나 내수사도 텅 비었다며 불윤. 사헌부가 암행어사를 보내 백성들의 병폐를 알아볼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121625-040-04
인조04162647기묘*예장도감이 표석에 유명조선국 계운궁 연주부부인 구씨지원이라 쓰고 그 곁에 모년월일을 쓰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121625-040-07
인조04162648경진*사간원이 군자감정 송영망을 파직하길 청하니 추고하도록 명. 사간원이 이번 계운궁의 국장에 쓴 대여와 소여 및 집기류를 대원군 개장 시에 다시 써서 비용을 아낄 수 있도록 소각하지 말 것을 청하나 예법이 아니라며 불윤. *판돈령부사 이직언이 사전을 공경하고 변비를 단속할 것 등을 아뢰니 가납. *연평부원군 이귀가 군무와 호패 관련 변통안을 아뢰니 비답 없이 계자만 찍어 보냄. 인조실록권121625-040-08
인조04162649신사*대사헌 박동선, 장령 정세구와 민응형, 지평 이경의와 민응회 등이 원호를 쓰는 것에 반대하는 차자를 올리니 알겠으나 너무 늦었다고 답. 인조실록권121625-040-09
인조041626410임오*승정원이 사헌부의 원호 반대 차자에 대해 늦었다고 답한 것을 문제삼으니 지도.인조실록권121625-040-10
인조041626411계미*모문룡의 차인 왕만재가 화물과 곡식 무역에 관해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을 억제해 조정에 항의가 들어오게 만든 부호군 권점의 관작을 삭탈하도록 하교. *심명세를 석방하여 회장의 대열에 참여하도록 하교. *승정원이 호패법 시행 이후 누락되었다는 죄목으로 잡혀들어온 백성들이 수두룩하니 사목의 참형 조항을 감사정배로 개정하는 문제를 비변사에서 논의하도록 청하매 종. 비변사에서 도리에 맞으나 더욱 참작하길 청하니 법을 늦추지 말도록 명. 인조실록권121625-040-11
인조041626412갑신*승정원이 작년 조사의 방문으로 3~4결에 베 1필씩 걷느라 베 1필 당 쌀 1석이나 되었던 폐단이 가시지 않았는데 이번 조사 방문에 대비해 호조가 산군에서 목면을 수포할 것을 청하였으니 사실상 1결당 1필을 걷는 결과인 이번 수포령을 정지할 것, 그리고 호조가 은자를 모문룡에게서 빌려오려 하는 것 역시 욕된 일이니 정지할 것을 비변사가 논의하도록 청하니 종. 비변사가 수포와 대은을 폐지할 수는 없으나 소량에 그치게 하길 청하니 수포량을 적당히 감하라고 명. 인조실록권121625-040-12
인조041626413을유*장지를 새로 정하고 살 제거를 위한 길일을 다시 잡도록 하니 심명세가 모두 법도에 어긋난다 아뢰고 풍수설을 아는 4~5명을 추천하나 부종. 대사간 장유는 두 번이나 인피. *관직임명 *사간원이 북도의 군향으로 쓰게 되어있는 내노비 신공을 내수사에서 상납케 하는 폐단이 다시 발생하고 있음을 문제삼으며 내수사의 추상을 거행하지 말고 담당 내관을 파직하길 청하나 끝끝내 부종. 인조실록권121625-040-13
인조041626414병술*비변사가 중국 병부의 자문을 근거로 모문룡의 허장성세와 사실왜곡이 심각하니 승문원으로 하여금 사실을 알리는 주본을 지어 사은사 편에 보내도록 청하매 윤. 인조실록권121625-040-14
인조041626416무자*도체찰사 장만이 누르하치의 영원 침범 소식을 듣고 모문룡이 군대를 움직인다니 본인과 부사 윤훤이 어찌 움직일지를 여쭈니 비변사에 계하. 비변사가 정말 군대를 움직일지는 모르는 일이니 안주에서 주둔하고, 순변사는 구성에서 접응하도록 아뢰니 종. *사간원이 국상의 발인 때 종척과 재신을 위한 가가를 세우기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니 왕자와 대신을 제외한 대소인원에 대해서는 가가와 접대를 정지하도록 청하나 전례에 있으니 문제없다 답하고 끝내 부종. *부호군 윤휘가 사은사에 수망된 것을 문제삼는 하교를 내리니 이조참판 이현영과 이조참의 이목이 대죄하매 앞으로 조심하라고 답. 인조실록권121625-040-16
인조041626417기축*이조가 사람 기용을 잘못하니 당상과 낭청을 추고하라 하교. *좌의정 윤방과 우의정 신흠이 이안눌을 중국 사신 수응에 기용할 것을 청하니 지도. 인조실록권121625-040-17
인조041626418경인*사간원이 풍수설의 골자 외에는 중요치 않은데도 심명세가 공연한 말로 물력을 낭비하고 양봉을 늦췄으니 추고하도록 청하매 종. *비변사가 호패 추가 등록 시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범법자가 많아질 것을 우려해 7월 1일 이후부터는 자수해도 용서치 말도록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121625-040-18
인조041626419신묘*예조가 졸곡 전에 사은사의 칙서를 맞는 일에 대한 예법을 아뢰니 종. *형조참판 장현광이 부조하니 쌀과 찬을 하사하고 하등의 녹봉도 주도록 하교. 장현광이 직명과 녹봉을 하사하나 불윤. 인조실록권121625-040-19
인조041626420임진*침몰한 성절사 제3선의 탑승자들에게 휼전을 내려 위로하도록 하교. 호조가 미포의 하사와 복호를 청하니 역관 등은 증직하고 처자에게는 3년간 요미를 주도록 명. 인조실록권121625-040-20
인조041626421계사*이조참의 이목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 *예장도감이 산등성이를 흙으로 돋우는 일에 4도의 승군 6백50명이 15일간 부역했으나 부족하니 강화의 연군 1천 명을 두 패로 나눠 5일 간 부역하도록 청하니 종. *관직임명. 장현광 대사헌. 인조실록권121625-040-21
인조041626422갑오*서울에서 김포 가는 길을 너무 넓혀 백성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교.인조실록권121625-040-22
인조041626423을미*대사헌 장현광이 사직하길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121625-040-23
인조041626424병신*관직임명 *예장의 거둥을 호위하도록 수원부의 군병을 징발. 광해군 때의 폐습을 답습하니 통탄. 인조실록권121625-040-24
인조041626426무술*관직임명인조실록권121625-040-26
인조041626429신축*대사간 정온이 중국 사신이 왔을 때 쓸 베의 수량을 감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길 청하니 옳은 말이나 미리 대비할 필요도 있는데다가 이미 양감한 것이니 다시 논하기 어렵다 답. *평안도관찰사 윤훤이 모문룡이 기병 1백여 기를 이끌고 압록강을 도강했다고 치계. 인조실록권121625-040-29
인조04162651임인*사간원이 응교 김시양을 체차하도록 청하나 부종. *예장도감이 예문에 따라 각전에 소선을 쓰고 초우 이후에는 육선을 겸해 쓰며, 조석상식은 소선을 육선으로 고쳐 올리기로 아뢰니 각전에도 육선을 쓰도록 명. *예장도감이 초헌 및 아헌과 종헌의 배위 설치 문제를 아뢰니 초헌례는 위에서 친히 하고 배위는 계단 아래에 설치하도록 명. 예조가 상이 직접 헌례를 하려는 것을 문제삼고 대신에게 의논하길 청하고 좌의정 윤방과 우의정 신흠이 동의하니 결국 종. 배위도 계단 위로 고침. 사신왈: 상이 자꾸 직접 헌례하려하는 것도, 대신과 예관이 자꾸 바꿔대는 것도 모두 문제다 *관직임명 인조실록권121625-050-01
인조04162652계묘*대사헌 장현광이 체직을 청하나 불윤. *정언 이경증이 지난번 김시양을 논박한 일에 명예와 절의를 잃었다는 표현을 삭제하길 요구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문제삼고 자신을 체직시킬 것을 청. *대사간 정온이 이경증의 인피는 자신 때문이라며 자신을 파직하길 청하니 사간 이준과 정언 한필원도 인피. 사헌부가 정온, 이준, 이경증은 출사하고 한필원은 체직하도록 청. *응교 김시양이 정온을 모욕하는 상소를 올리니 다시 돌려주도록 명. 사신왈:김시양 잘못. *호조판서 김신국이 정온에게 수포 문제로 논박당한 일로 사직을 청하나 불윤. *비변사가 시무를 잘 논했다며 전 참봉 안승경을 초치할 것을 청하니 실직에 제수하도록 명. 사신왈: 형식에 그쳤으니 안타깝다 인조실록권121625-050-02
인조04162654을사*관향사 성준구가 창성의 쌀과 콩 4천 석을 군량으로 지원해달라는 모문룡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듣고 창성의 쌀 2백 석과 콩 1백 석을 내주었음을 치계 *관직임명 인조실록권121625-050-04
인조04162655병오*평안도관찰사 윤훤이 모문룡의 미두 각 1천 석 요구에 창성부사 김시약이 창성의 모든 양식인 미두 각 10석만 지급하니 받지 않음을 치계 *대사헌 장현광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 *대사간 정온이 김시양에게 논박당한 것을 문제삼고 삭직을 청하나 불윤. *성절사 전식과 서장관을 아울러 추고하고 중국 각 아문의 문서는 앞으로 사신의 선편에 실어오도록 하교. *사간원이 응교 김시양과 경상도관찰사 원탁을 파직하길 청하니 김시양은 체차하되 원탁의 문제는 영남의 사나운 습관 제압을 위한 것이라며 불윤. 인조실록권121625-050-05
인조04162656정미*평안도관찰사 윤훤이 모문룡과 노적이 충돌할 기세이니 통사를 정해 봉황성과 영원 지방을 탐문하고 순변사 남이흥을 창성과 의주에 진주시켜 민병으로 위급에 대비하겠다 치계. 인조실록권121625-050-06
인조04162657무신*사간원이 중국 사신이 변상의 실정을 알아보고 모문룡의 실체를 알게 될 터인데 지금 정문을 보낸 것은 부당하다며 쫓아가 환수해올 것을 청하나 불윤. *사헌부가 의성현령 이경민이 경상도관찰사 원탁에게 보고하고 토호를 형신한 것에 향리 족당들이 반발하여 형리를 묶어갔음을 문제삼아 아래를 단속하지 못한 원탁과 이경민을 추고할 것과 난의 수창자를 치죄할 것을 청하니 관찰사를 파직하고 수창자는 나국하도록 명. *연평부원군 이귀가 노적이 중국과 싸우느라 정신없으니 북변 방비에 남군을 징발하지 말고 부득이한 경우 대신 자장목을 적당히 징수하여 방수하게 하는 등의 방책을 제안하나 변방에 군사가 당장 부족하니 경솔히 논할 수 없다 답. *관직임명 인조실록권121625-050-07
인조04162658기유*대사헌 장현광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 *의주부윤 이완이 모문룡이 조사가 오는 것을 의식하고 허장성세한다고 치계. 인조실록권121625-050-08
인조041626510신해*원소에 하관할 때 망곡에 배례가 있어야 한다고 예조에 하교하니 예조가 전례가 없음을 아뢰며 의주 가운데 부표하는 것을 제안하니 윤. *대사간 정온이 패소해도 오지 않으며 정고하여 체직을 청하니 세 번 말미를 주었으나 인피하매 체직. *원접사 김류가 동지사 일행인 역관 김성립 등 6인과 격군 7인이 파선 후 중국 선박의 구조 덕에 사포에 살아돌아와 조사가 4월 22일 승선하였다고 전언했음을 치계. 인조실록권121625-050-10
인조041626511임자*장례일이 가까웠으니 공사를 승정원에 머물러 두고 삼사에도 계차를 정지하도록 승정원에 하교. *좌의정 윤방과 우의정 신흠이 상이 직접 교외에 거둥한다는 명을 거두고 궐문 밖에서 곡송할 것을 청하나 불윤. 승정원도 진계하였으나 불윤. *성균관이 변계량의 비문을 다시 세우는 일에 찬문과 서비, 사전의 담당자를 대신이 의논하여 정하도록 청하니 좌의정 윤방과 우의정 신흠이 예조에서 초계하도록 아뢰매 종. *승정원이 발인일에 연 안에 상장을 두는 것에 대한 상의 전교에 본래 말 위에서 받드는 것이 예문에 실려있음을 아뢰나 예문에 그런 조항이 없으니 다시 의정하라 명하니 예조가 분부대로 거행. *예조에 세자는 궐문 밖에서 배사하는 데까지만 하도록 하교. *원접사 김류가 조사가 4월 22일 승선해 28일 출발했다고 치계. *부안현감 한흥일이 공물을 쌀로 상납하느라 미곡이 부족하니 본색으로 상납하게 할 것을 상소. *관직임명 인조실록권121625-050-11
인조041626512계축*경상도관찰사 정온이 체직을 청하나 불윤. *발인 시 부장 등으로 하여금 어막 근처 및 길가 곡식을 밟지 않도록 엄금하게 할 것을 하교. *발인 시 성 밖에서 노제를 지낼 때 반서를 정돈하여 곡하고 물러나오도록 하교하니 예조에서 분부대로 거행. *병조가 거둥 시 복색에 대한 예조의 회계에 따라 여와 연, 양산 등은 백색으로 싸고 배근장과 내차비는 백의와 청건, 흑대를 하되 나머지는 그대로 하기를 아뢰니 연과 의장이 다를 수 없다고 답. 예조가 의장은 군용과 관계된 것이니 병조에 참고할 것을 아뢰니 병조가 예조에서 지적한 오례의에 따라 그대로 할 것을 아룀. 병조가 무신년의 전례를 따르길 청하니 종. *예장도감이 각 제사를 해당 관사에서 거행하게 하고 계빈전을 마련하며 산릉에서의 3년 간의 주다례는 하지 않을 것을 아뢰니 주다례 문제를 아쉽게 여김. 그러자 예장도감이 거행해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아뢰나 상이 삐진 듯. *의주부윤 이완이 5월 7일 모문룡이 돌아와 전승을 거뒀다고 말했다고 치계. *의주부윤 이완이 모문룡의 군사가 대패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음을 치계. 인조실록권121625-050-12
인조041626513갑인*영의정 이원익, 좌의정 윤방, 우의정 신흠 등이 교외까지 나가 장사지내지 말고 궐문 밖에서 예를 행할 것을 청하나 불윤. *관향사 성준구, 접반사 정두원이 모문룡의 군대가 안산에서 대패했다는 소식이 있으나 믿기 어렵다고 치계. *관직임명 인조실록권121625-050-13
인조041626514을묘*사간원이 대신의 계사에 따라 교외로 나가겠다는 명을 정지할 것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121625-050-14
인조041626515병진*승지 조익이 우제 때 승지와 사관의 참여 여부를 여쭈니 참여해도 무방하다 답. *습례 때 여를 메는 군사가 많이 다쳤으니 이수를 줄여 정하고 군사를 자주 교체해 상하지 않게 하며, 의원을 정해 구활하도록 하교. 인조실록권121625-050-15
인조041626516정사*예조가 별제 때 주헌하면서 전폐를 병행할 것을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청하니 좌의정 윤방과 우의정 신흠이 예조의 계사대로 해도 좋다 하매 종. *예조가 곡례 시에는 혼교가 지나갈 수 없으니 어찌 할지를 여쭈니 밖에서 작정하도록 명. *비변사가 서평부원군 한준겸, 연평부원군 이귀 중 한 명을 궐하에 머물러 수직하게 하고 도감의 초군 약간이 호위하도록 하길 청하니 이귀를 낙점. 인조실록권121625-050-16
인조041626517무오*교외에 행행하여 계운궁의 영여를 곡송 *우의정 신흠, 도승지 조익이 배호하여 원소로 이동 인조실록권121625-050-17
인조041626518기미*강원도관찰사 김상이 금화현에 새알만한 우박. 양구현에 광풍과 뇌성벽력, 폭우와 우박. 춘천부에 소나기와 우박이 내렸음을 치계. *원소에 하관 시 망곡례 *연평부원군 이귀가 강복을 문제삼고 우제와 졸곡제의 전헌을 상이 친히 주관할 것을 청하니 예조 낭청이 대신에게 문의하매 좌의정 윤방이 상의 재단에 달렸다 답. 상이 능원군이 상주로써 해야 합당하나 상이 출계하지 않았으니 위에서 초헌할 수 없기에 고쳐 마련하도록 명. *우제의 초헌을 위에서 친히 행하고 별제를 행하지 않기로 승정원에 하교. 승정원이 반대하나 불윤. *응교 강석기, 부교리 이경석, 수찬 김광현, 부수찬 박황 등이 능원군을 제치고 상이 상주 노릇을 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상차를 올리나 불윤. *대사헌 박동선, 대사간 이민구, 집의 윤형언, 사간 이준, 장령 정세구와 민응형, 지평 민응희와 홍명구, 헌납 김육, 정언 이경증과 김지수가 합계하여 반대하나 불윤. 네 번씩이나 아뢰나 불윤. *홍문관이 다시 아뢰나 불윤. *사헌부와 사간원이 다시 아뢰나 불윤. *홍문관이 또 아뢰나 불윤. *우의정 신흠이 이귀의 제안은 상정의 주장이고 예조의 의논은 예문에 분명한 것이니 이를 따를 것을 청하나 불윤. *사헌부와 사간원이 또 아뢰나 불윤. 세 번째에 가서야 비로소 윤. *상이 신병으로 제사를 못하니 오늘 안에 우제를 실행하고 별제도 물려 행하도록 승정원에 하교. 인조실록권121625-050-18
인조041626519경신*연평부원군 이귀가 장례의 예법 문제를 계속 문제삼아 윤기를 훼손한 대간을 문제삼고 더불어 대간에게 공박당한 자신을 삭탈관직할 것을 청하나 부답. *우제 때 존속이 마련되지 않아 헌관은 계단 위에, 왕자군은 계단 아래 있었던 것을 문제삼고 왕자군이 참여할 경우 헌관 및 종친은 서정에 자리하고 왕자의 배위를 서계에 베풀어 존비를 구별하도록 하교. 인조실록권121625-050-19
인조041626520신유*재우제 참석 *비변사가 모문룡 군대의 패배 이유와 여진의 차후 동태를 더욱 힘써 알아내도록 변신에게 지시할 것을 청하니 종. *영의정 이원익이 노병으로 사직을 청하나 불윤. *대사헌 박동선과 대사간 이민구 이하가 이귀에게 공박당한 것을 이유로 자신들을 파척할 것을 청하나 불윤. 상은 이귀나 대간이나 다 오십보백보라고 생각하는 듯. *응교 강석기, 부교리 이경석, 수찬 김광현, 부수찬 박황 등이 양사의 간쟁에 동참했었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삭탈관직하길 청하나 불윤. *홍문관이 이귀의 상차로 인피한 이들을 다시 출사하도록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121625-050-20
인조041626521임술*평안도관찰사가 5월 18일 조사가 가도에 정박했다고 치계.인조실록권121625-050-21
인조041626522계해*삼우제 참석 *예조가 중국 사신이 왔을 때 상과 백관의 복색을 어찌할 것인지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청하니 종. 좌의정 윤방과 우의정 신흠이 상은 백포를, 백관은 천담복을 입도록 아뢰었는데 우의정 신흠이 조칙을 받는 경례를 백포 차림으로 받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예조에서 강구하도록 다시 청하매 종. 예조가 상은 흑포와 흑련을 쓸 것을 청하고 대신도 계사대로 행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121625-050-22
인조041626523갑자*예조가 아직 세자가 중국에서 책명을 받지 못했으니 전례에 따르면 접견하기 어려우나 조사가 접견을 청할 수 있으니 관복과 복색을 미리 강정할 것을 청하매 지도. *원접사 김류가 중국 정사가 황모필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예단을 돌려주고 배첩에 남색찌를 사용하지 말도록 했음을 치계하니 승정원이 홍색 찌를 쓰길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121625-050-23
인조041626524을축*사우제 참석인조실록권121625-050-24
인조041626525병인*오우제 참석 *예조가 오례의를 근거로 상의 면복에 혁대가 없는데 이는 괴이하니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청하매 좌의정 윤방과 우의정 신흠이 준비해도 될 듯 하다 아뢰니 종. 인조실록권121625-050-25
인조041626526정묘*별제 거행. 상이 초헌, 세자가 아헌. *예조가 중국 사신이 입경할 때 왕세자가 지영 및 지송할 때 입을 복식을 마련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121625-050-26
인조041626527무진*졸곡제 참여인조실록권121625-050-27
인조041626528기사*사은사 김상헌에게 실직을 제수하라고 하교. *혼궁 시향을 설행하는 것이 번거롭고 때가 지났으니 예조에 의논하도록 하교. 예조가 동의하니 종. *사헌부가 경상도의 풍속이 투박해져서 수령을 능멸하니 경상도관찰사로 하여금 유풍을 바르게 하고 수상한 자는 나국하여 치죄하도록 청하고, 의주부윤 이완과 부원수 남이흥이 모문룡의 패전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으니 추고하도록 청하니 종. *부호군 장현광이 대간의 말에 귀기울이고, 예제에 따라 상례를 행할 것을 상소하니 가납. *관직임명 인조실록권121625-050-28
인조041626529경오*예조가 사은사의 행차에 세자 책봉을 청하는 주문을 부쳐 보내는 일을 대신에게 논의하도록 청하니 옳은 말이나 조사가 연이어 오면 부담이 크니 나중에 주청하자고 답. 인조실록권121625-050-29
인조04162661임신*삭제 참여 *전라도관찰사 민성징이 가뭄에 대해 계문 *부호군 장현광이 사직을 청하니 머무르라 강청할 수 없으나 다만 내일 상견할 것이니 머무르라 답. *관직임명 인조실록권131625-060-01
인조04162662계유*원접사 김류가 중국 사신이 조선의 노상 각참에는 은자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보지 못했으니 어쩐 일인지 물어 이전 태감들이 만든 폐단이라 반복하여 설명하였다 답. *부호군 장현광을 알현. 장현광이 향악을 실시하길 청하니 가납하고 가교로 호송하도록 명. 도승지 이홍주가 경연이 반 년 가까이 중단됐으니 시행하길 청하니 종. *좌의정 윤방과 우의정 신흠이 고기 반찬을 드시길 청하나 상중임을 이유로 불윤. *경상도관찰사가 산음현과 지례현 등에 소나기와 우박 피해가 있음을 치계. 인조실록권131625-060-02
인조04162663갑술*가뭄이 심하니 의금부로 하여금 억울한 옥사를 심리하도록 명. *정경세, 최명길 등이 모문룡이 모함한 일에 대해 그에게 이자하지 않은 채 바로 황제에게 주문하는 것은 합당치 않으니 졸곡 후에 이자하여 중국 조정에 변명하겠다고 통유하길 청하니 종. *평안도관찰사 윤훤이 덕천, 맹산, 삼등, 벽동 등의 돌풍과 우박 피해를 치계. 인조실록권131625-060-03
인조04162664을해*황해도관찰사 이필영이 평산의 우박 피해를 치계.인조실록권131625-060-04
인조04162665병자*승정원이 승지와 사옹원 가제조로 과반을 진봉하는 자만 보자를 제거하고 무늬 있는 흑포를 입도록 예조에 의정하길 청하니 예조도 동의. 승정원이 또한 내시가 꽃을 받아 상 위에 놓도록 하는 것을 전폐한다는 조목이 부당함을 아뢰니 모두 종. *호패청이 추가 성책한 것을 바침. 남정의 총 수는 1백 23만여 명으로 이전의 1백 3만여 명까지 총 2백 26만여 명이라 아룀. 인조실록권131625-060-05
인조04162666정축*예조가 중국 사신이 오면 하는 진하와 교서 반포, 정부의 상전 등을 그대로 하고 계미년의 전례에 따라 별시를 베풀기를 청하니 종. *원접사 김류가 조사의 청렴함이 뛰어나 양서의 인심이 송덕비를 세우고자 하고 양도 관찰사도 동의하니 조정에서 상량하여 지휘하길 청하나 영접도감이 대신에게 의논한 결과 견해가 엇갈린다고 아뢰니 조사가 돌아가기 전에는 비석을 세우지 말도록 명. 부로의 헌축은 대신이 옳지 않다 아뢰니 종. *영의정 이원익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131625-060-06
인조04162667무인*영접도감이 조사가 태사 허국의 전례를 거론하며 각금정과 각금교를 찾으니 그런 것이 없었다고 답하길 청하매 종.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금부가 태만하여 옥수가 적체되는 것을 문제삼고 의금부 당상을 추고하도록 하교. 인조실록권131625-060-07
인조04162668기묘*숭정전에서 조칙을 맞는 습의를 거행 *양사가 합계하여 세자 책봉을 주청할 것을 청하나 불윤. *호조판서 심열의 추고공사에 대해 사간원의 논핵과 달리 호조 당상과 낭청의 죄가 없으니 그대로 두도록 명. *승지 심액과 이명한이 대간을 견책하는 상의 판하를 문제삼으나 부종. 인조실록권131625-060-08
인조04162669경진*대사간 이민구, 사간 이준, 헌납 김육, 정언 김지수와 이경증이 호조가 조사가 방문한 후 남은 잡물을 나눠주고는 이제 다시 징수한다며 논핵했으나 사실과 어긋났으니 자신들을 파직할 것을 청하나 불윤. *대사헌 박동선 등이 사간원의 인피와 관해 이에 동의한 자신들도 체직하기를 청하나 불윤. *홍문관 교리 윤지, 부교리 이경석과 박황, 부수찬 김남중 등이 대사간 등과 대사헌 등의 출사를 청하니 윤허하나 대사간 이하는 체차하도록 명. 인조실록권131625-060-09
인조041626610신사예장도감 제조 호조판서 김신국, 한성판윤 구굉, 도청 김시양과 이여황, 명정서사 좌참찬 김상용, 지문서사 병조참판 조희일, 제주관 오준은 1자급 더하고, 제조 예조판서 이정구, 전 제조 사직 정광적, 공조판서 신경진, 지문제술관 이조판서 김류, 표석서사관 동양위 신익성은 숙마 1필을 하사하고, 관상감 제조 우참찬 서성, 배위대장 형조판서 이서, 제조 예조참판 김경징, 장생 전 제조 행사직 오백령, 경기도관찰사 권반은 반숙마 1필을 하사하고, 낭청 이하는 승서 또는 상사하라고 명. *조사와의 문답에 명 병부의 이자 문제와 관한 내용을 넣도록 하교하니 비변사가 일일이 변론하긴 어려우나 두 마음을 가졌다는 혐의는 해소해야 하니 첨가해야한다 아뢰매 지도. *원접사 김류가 각금정이 없다는 말에 정사가 의심하여 불쾌해한다 아뢰니 영접도감이 작은 정자를 각금정이라 하여 정사에게 기를 청하도록 아뢰나 대신이 불가하다 하니 종. *사헌부가 사간원을 체차하라 한 명을 거둘 것을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권131625-060-10
인조041626611임오*관직임명인조실록권131625-060-11
인조041626612계미*원접사 김류가 중국 사신이 자신이 조문해야 할지 여부를 문의했다고 치계.인조실록권131625-060-12
인조041626613갑신*조사가 상이 흑포를 입고 접대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려오니 예조와 대신이 동의하매 상이 윤. 모화관에서 조칙을 맞이하고 숭정전에서 조칙을 받음. *남별궁에서 하마연 거행. 누르하치의 영원 전투 패배 문제와 관해 환담. *영접도감이 세자가 조사에게 배첩을 보내 인사하길 청할 것을 아뢰니 종. *예조가 세자가 조사를 접견할 때 관복을 대신에게 의논하니 좌의정 윤방과 우의정 신흠이 병오년의 예에 따라 모자를 쓰지 않도록 하자 아뢰매 상이 정유년의 예에 따라 모자를 쓰고 보도록 하니 대신이 동의하여 상이 종. 사간원이 예조의 논의를 따르기를 청하나 불윤. *세자시강원이 세자가 유문포와 오각대를 착용하길 아뢰니 상이 유문포는 서대를 써야 한다고 답하매 시강원이 그러면 보자로 의장을 갖춰야 한다 하니 상이 백택을 쓰도록 명. *조사가 성균관 문묘를 배알. *남별궁에서 익일연 거행. 조사가 예단을 받지 않은 일과 지난날 병부의 이자 문제에 관해 환담. 인조실록권131625-060-13
인조041626615병술*영접도감이 도성 안 부로들이 조사가 유람할 때 사례하여 덕을 칭송코자 한다 아뢰니 조사가 떠나는 날 사현에서 사례하도록 명. *영접도감이 조사가 조제의 예를 표하고자 했다 아뢰니 지도. *대신이 백관을 거느리고 조사에게 정문하여 요동 백성을 산동으로 돌려보낼 것과 지난날 병부가 이자하여 윤의립이 내응한다 하고 조선이 두 마음을 품었다 한 일이 억울함을 진변하니 조사가 알았다고 답. *숭정전에서 회례연 거행. 요동 백성의 가도 유입 문제와 병부의 이자 문제에 관해 환담. 인조실록권131625-060-15
인조041626616정해*조사가 제천정을 유람. *비변사가 모문룡이 윤의립의 내응과 조선의 이반에 관한 병부의 이자가 나오도록 한 일에 간여하였는지 비밀리에 하유하고 병부의 자본 1건을 등사하여 반신에게 보내 선처하도록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131625-060-16
인조041626617무자*남별궁에서 회례연 거행. *세자가 남별궁에서 조사를 접견. *평안도관찰사 윤훤이 창성부사 김시약의 치보를 근거로 누르하치가 광녕을 침략하려 해 이미 고산에 이르렀으니 원병을 청한다는 모문룡의 이자를 받았음을 아뢰고 만약 양식을 요구하면 어찌할 지 치계. 인조실록권131625-060-17
인조041626618기축*숭정전에서 청연을 거행. *세자가 조사를 접견할 때 배종한 보덕에게 표피 1영을, 필선 이하는 녹피 1영을 하사. *관직임명 인조실록권131625-060-18
인조041626619경인*조사가 잠두를 유람.인조실록권131625-060-19
인조041626620신묘*남별궁에서 상마연 거행.인조실록권131625-060-20
인조041626621임진*모화관에서 전연 거행. *도성 백성들 1만 5천여 명이 길을 막고 조사의 덕을 칭송. *백관이 조사에게 정문하여 모문룡의 접반배신 정두원이 조선에서 봉전을 받기 위해 모문룡에게 은 40만을 뇌물로 줬다고 보고한 것이 허위임을 아뢰니 조사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답. *관직임명 인조실록권131625-060-21
인조041626622계사*사헌부가 관원을 구임시키고 서리를 각사에 윤차하되 호조와 병조는 신중히 구임하도록 청하니 이조가 맞는 말이지만 갑자기 차임하면 일이 생소해져 직무가 엉망이 되니 먼저 구임시킨 후 하리를 윤차하도록 복계하니 종. 인조실록권131625-060-22
인조041626623갑오*관직임명인조실록권131625-060-23
인조041626624을미*모문룡이 군량을 핑계로 변방의 양식을 억지로 뺏아가니 재신을 문안사로 보내 따를 수 없음을 말하도록 하교. 원접사 김류가 주선을 제대로 못해 1만 석의 양곡을 허락한 것을 책망. *함경도관찰사 남이공이 함흥, 홍원, 북청, 정평, 덕원, 문천 등의 황충 피해를 치계. 단천, 명천, 길주 등의 피해가 심각함을 보고. 인조실록권131625-060-24
인조041626625병신*의금부가 포수 조경운이 호패를 차지 않아 유배형에 처해졌을 때 부도한 말을 한 것을 문제삼아 국문할 것을 청하나 인명이 중하니 그냥 두도록 의논하라 명. 의금부가 불문에 부치고 유배보내도록 아뢰니 재가. *평안도관찰사 윤훤이 정주의 수영패 김진이 도망해 와 강홍립과 한윤 등의 근황을 알려왔다고 치계. 인조실록권131625-060-25
인조041626626정유*호조가 조사의 접대에 대비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등에 3결당 베 1필을 거두고 산군 86개 고을에서 작목하여 삼 무역비로 쓰고 나머지는 작미하여 은자 대출의 상환비로 쓰고자 했는데 이를 4결당 1필로 바꿔 거둬들인 것이 4백 20동이라 아룀. 조사가 유례없이 청렴하여 인삼 5백 1근 값으로 3백 30동 30여 필이 나가 산군에서 거둬놓은 무명으로 충당하였으니 작미하는 것을 받지 말고 이미 납부한 무명을 나중에 납부해야 할 무명에서 차감한다고 계지했음을 아룀. 차후 납부할 무명을 조사하기 위해 을축년조에 5결당 1필씩 거둬야 할 양과 비교하여 부족한 분량을 당시 전세로 거둔 쌀로 작목한 숫자에 준해 감한 결과 1척의 베도 걷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니 이를 4도 관찰사에 통지하여 개유하도록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131625-060-26
인조041626윤61신축* 상의 하교. 자신의 부덕함으로 천재지변이 계속해서 일어나니 마음을 다하여 자신의 부족한 점을 도와주라는 내용.  이에 대해 윤방과 신흠 등이 간언. 첫째, 임금이 먼저 몸소 실천할 것. 둘째, 전조(銓曹)에서 책임지고 반드시 재능있는 자를 뽑아 올리도록 할 것. 셋째, 대각(臺閣)을 예우할 것. 유념하겠으며 어진 자를 추천해달라고 답. 이어 이 계사를 이조에서 받들게 함. * 양사의 합계. 해택(海澤), 어염(魚鹽), 면세(免稅), 복호(復戶), 사위(寺位), 시장(柴場) 등과 관련된 궁가(宮家)의 폐단을 혁파할 것. 그리고 서둘러 왕세자 책봉을 주청할 것. 상이  둘 다 불윤. * 상의 하교. 호패법의 사목이 내려갔는데도 아직 회계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호패청의 유사 당상을 중하게 추고하고 속히 의계토록 함.인조실록권131626-061-01
인조041626윤62임인* 이조에서 아뢰길, 모든 공사(公事)에 관계된 문서는 이조를 통해 발송하도록 되어있는데 내수사가 이를 자꾸 무시하고, 내수사의 환관과 서리가 멋대로 부정을 저지름. 최근엔  내수사에서 사대부를 멋대로 감옥에 넣을 것을 계청하고 윤허 받은 일이 있었는데 이를 봉행할 수 없다고 함. 답하길. 내수사를 모욕하지 말라. 하지만  그 사대부를 감옥에는 넣지 말고 공정하게 조사하라 함. 사신 평, 내수사가 사대부를 모욕하는 일은 광해군 때나 있었던 일. 애석하다. * 사헌부에서 아뢰길, 이전에 사헌부에서 김여추를 논핵한 일에 대해 구굉이 거만하게 상소를 올려 대간에게 맞섰으니 구굉을 파직하고 이 상소를 출납한 승지를 파직시킬 것을 청함. 답하길, 대간이 허무한 일을 가지고 논한 것부터가 잘못이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억제하려고 하니 이것도 잘못이니 불윤.(이때 '구굉을 처벌한다면 지록위마하는 간신배가 나타나도 간언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 하여 계속 문제가 됨.) 승지에 관한 일도 불윤. 사신이 한탄. * 비변사에서 아뢰길, 모문룡이 양향이 모자란다는 말을 더이상 하지 못하도록, 매년 모문룡이 내놓은 은화와 조선에서 지급한 양향을 분명히 계산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문안사 정립과 공동으로 대증(對證)하도록 하자고 청하니 종.인조실록권131626-061-02
인조041626윤63계묘* 상이 이조와 병조에 하교. 이괄의 난때 의병을 일으킨 선비들이 모두 녹용(錄用)되었는지 물음. 복계하길, 선비 14명은 거의 다 천전(遷轉), 포수 50명 중 28명 겸사복 임명, 나머지는 궐원이 생기는대로 관직 제수할 예정. 답하길, 보상이 너무 짜니 14명을 수령이나 변장에 제수하거나 상당직(相當職)에 임명할 것을 명함. * 주청사 일행에게 상을 내림 * 관직임명. 조익 - 도승지인조실록권131626-061-03
인조041626윤64갑진* 지평 이경의가 김여추와 구굉의 일로 상심하여 파직을 요청하나 불윤. * 도승지 조익이 사직소를 올리나 불윤. * 사간원에서, 중국 사신이 올 때 거두어 들인 은이 그대로 남아있으니 이 은을 바친 자들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각종 직첩 및 쇄환 면제, 그리고 허통하는 등의 일을 모두 환수할 것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131626-061-04
인조041626윤65을사* 집의 이경여가 대간의 말을 너무 무시한다며 체직시켜줄 것을 청하나 불윤. * 사간원에서, 국상 중에 잔치를 벌이고 말을 팔아 그 돈을 챙긴 공조 참판 정립을 파직시킬 것을 청하나 부종. 여러 번 아뢰자 체차를 명.인조실록권131626-061-05
인조041626윤66병오* 대사헌 정경세가, 지록위마 사건으로 동료들이 전부 체직을 청하나 자신만 뒤늦게 이 일을 알았으니  체직시켜줄 것을 청하나 불윤. * 좌부승지 이민구가 아뢰길, 이홍중(이황후손)이 경상감사를 모욕한 일의 죄가 분명하긴 하나 날이 무더우니 얼른 법에 의거하여 논단할 것을 청하니, 말에 일리가 있으나 죄가 중하니 경솔히 의논할 수 없다고 답. 예안 유생 이유도는 이왕의 종손으로 도산서원의 원장이었는데 경상감사 원탁이 그의 사송 가운데 감사를 모욕한 말이 있다고 그를 형신하다가 죽임. 이유도의 아들 봉과 암이 친척인 이홍중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홍중이 서원의 유생들과 여러 고을에 원탁을 비방하는 통문을 돌렸고 열받은 원탁이 치계하여 조정에서 그를 붙잡아들였음. 3차 형신을 받고 난 다음 상이 '국가에서 선비를 대우하는 도리상 일체의 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고 석방해줌.(나중에 이민구도 이 일로 좌천됨)인조실록권131626-061-06
인조041626윤67정미* 모문룡의 접반사 정두원의 치계. 모문룡이 명나라 조정에서 파견한 산해관 군문 차관 조우란 자를 막음. 그리고 진영을 여순으로 옮기려하는데 조선에 머무를지 말지를 상에게 물으라 함. 또 자신이 보낸 은에 비해서 지금까지 보낸 4만석의 군량은 모자라니 더 변상하라고 함.  비변사가 복계하길, 모문룡을 머무르게 하는 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하니  중신 한 사람을 문안을 핑계로 모문룡의 진영에 파견하여 상황을 살피게 할 것을 청하니 종. * 호패청에서, 호패법을 통해 군역을 보충하려고만 하지 말고 참작하여 누적된 병폐를 우선 제거해야 하며, 또 앞서 아뢴 사목은 이원익이 산정한 것이니 이원익에게 다시 하문하여 조치할 것을 청함. 상이 승지에게 명하여 이원익에게 문의토록 함.  이원익이 호패청의 계사에 동의하며 절목의 시행은 호패청의 제신이 결정할 일이니 상이 재결할 것을 청하니 알았다고 답. * 사헌부 대사헌 정경세, 집의 이경여 등이 상차하여 상의 다섯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성찰할 것을 촉구. 문제점 1. 정령을 시행함에 말만 앞섬. 2. 재정운용이 사치스러움 3. 훈신한테 너무 오냐오냐 해줌. 4. 작상(爵賞)을 가벼이 해 벼슬길 혼탁. 5. 간관의 말을 똥구멍으로 알아들음. 상이 가상히 여긴다고 답. 사관 평하길, 실제로 받아들여 행한 것이 없으니 애석하다.인조실록권131626-061-07
인조041626윤68무신* 관직임명. 이상길 - 모문룡 문안사 * 비변사에서 아뢰길, 모문룡의 협박에 대해 '당신의 진영을 옮기는 일에 대해 명 조정에서 논의만 하고 실제 결정은 안한거 아닌가?'라는 내용으로 말을 전하고 예단을 넉넉히 갖추어 보낼 것을 청하니 종.  비변사에서 또, 명 조사를 대접하고 남은 은과 인삼을 모문룡 진영에 뇌물로 풀어 정황을 탐지할 것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131626-061-08
인조041626윤69기유* 대사헌 정경세가, 이귀한테 욕을 먹은 것(영남과 관련된 일은 대간도 지적 못한다, 그러는 이유는 후환이 두렵기 때문이다.)을 이유로 파직시켜줄 것을 청하나 불윤. 이로 인해 집의 이경여, 대사간 이현영 이하가 모두 인피하니 홍문관에서 출사를 청함.인조실록권131626-061-09
인조041626윤610경술* 대사헌 정경세가 다시 파직시켜줄 것을 청하고 사헌부에서 정경세를 체직시키고 이귀를 파직시키며, 담당승지였던 이민구를 추고할 것을 청하니 종. 이귀는 추고토록 함. * 관직임명. 김상헌 - 지경연사 세자우부빈객 * 북병사 윤숙의 치계. 육진 및 경성, 명천, 길주 등 열읍이 메뚜기떼로 뒤덮임. * 경상감사 정온의 치계. 안동, 영해가 메뚜기떼로 인해 피해를 입음.인조실록권131626-061-10
인조041626윤611신해* 반송사 김류의 치계. 모문룡이 양사(兩使)가 의주를 순찰하려는 것을 막아달라 함. 한편 구성부사 조시준 등이 긴급하게 모문룡의 사정을 알리고 요동의 유학 예여청이 양사 앞으로 보내는 밀게(密揭)를 바침.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 부근 각 읍의 관병을 양사의 호위 군사라 이름하여 즉시 징집함. * 예여청의 밀게 내용. 모문룡이 모반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 한다는 내용 * 김류의 치계. 모문룡이 군사 천여명을 보내 명의 사신을 맞이하고 부사(副使)가 김류에게 명 군사들로 하여금 밤을 새워 호위하여 돌아오게하라고 시킴(??) * 관직임명. 정광적 - 대사헌인조실록권131626-061-11
인조041626윤612임자* 비변사가 아뢰길, 김류의 장계 및 밀게를 보니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 반송사 및 감사 병사에게 선전관을 보내 하유하고 적절히 책응하도록 할 것을 청하니 종. * 상이 대신 비국당상 삼사장관을 인견하고 모문룡에 대한 일을 논의.  만일 모문룡이 변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을지 논의. 아직은 변란을 일으킬지 알 수 없으므로 그저 병사를 정돈할 수밖에 없다는 대신들의 의견. 상이 모문룡이 모반하지 않더라도 그 군병은 반드시 난을 일으킬테니  황해감사에게 모든 일을 정돈하여 임기응변을 잘하도록 하유.  혹시나 영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경우 누구를 평안감사로 정할지 논의. 여러 인물이 물망에 올랐으나 정하지 못함.  그리고 이 일을 중국에 어떻게 알릴지 논의. 상이 승지가 알아서 하라고 이르고, 남한산성의 역사와 양향의 비축 등의 일을 하문.인조실록권131626-061-12
인조041626윤613계축* 도체찰사 장만이 서변에 긴급상황이 없을 것 같으니 서울에 더 머물러도 되겠냐고 묻자 그리하라고 답. * 전라도에 가뭄과 메뚜기떼 피해.인조실록권131626-061-13
인조041626윤614갑인* 김류의 치계. 명의 사신들이 잘 대처하고 있고 날랜 군사를 뽑아 밤낮으로 호위하고 있음. 또 사신들이 모문룡을 석연치 않게 생각하고 있음. 한편 모문룡이 후금이 보낸 패문(牌文)을 보이고 그것을 가져온 가달과 문답을 주고받음.인조실록권131626-061-14
인조041626윤615을묘* 혼궁에서 망제 거행. * 상이 대신 및 비국 유사당상을 인견.  상이 눈 앞의 위급함은 없어졌으나 앞으로 필시 변란이 있을 것이라 이름. 윤방이 아뢰길, 모문룡이 또 양향을 요구할 수 있으니 우선 양향을 점검하고, 병사를 정돈해야하며, 중신을 모문룡의 군영에 파견하여 1년 동안 지급할 군량을 미리 정하도록 하자고 함.  상이 나중에 모문룡이 이번 일을 알고 깽판 칠 일을 걱정. 논의 중 처음 이일을 알린 조시준 등을 나국하도록 했으나 대신들이 반대.  신흠, 장만이 아뢰길, 모문룡이 후금에 투항하지 않을 경우 양식을 주어 환심을 사자고 함. 4~5만석이라 답. 상이 양서의 공세(貢稅)를 묻자 김신국이 답하길 노비신공 11만석, 해주에서 운소한 것이 2만 3백석, 계해 갑신년 미수된 것이 상이 올해 지금까지 공급량만 10만석인데 어떻게 더 주냐 묻자, 신흠이 등주와 내주의 군문에 양향을 요청하자고 답. 상이 무방하다고 답.  최명길이, 낙강한 사자(士子)에 대해 곧바로 군역에 충정해야 한다는 신흠 장만 이서의 의견에 대해, 교생 4만여명 중 낙강한 자가 3분의 2인데 하루아침에 군역에 충정한다면 모두들 원망할태니 교생은 도태시키지 말고 자체적으로 급보케 하고, 충순위·충찬위·정로이도 시재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급보케 하자고 청함. 상이 구차하다고 답하자 장만이, 교생이 어찌 다 사족이겠냐며 법전에 있는대로 집행하자고 아룀. * 승정원에서, 조시준을 나국하는 것은 잘못된 계책이라 아룀. 상이 조시준을 나국하는 것은 쇼에 불과하나 다시 의논하여 처리해도 좋다고 답.  비변사의 복계. 조시준을 나국하지 말며, 혹시 나중에 모문룡이 이 일을 알게 되더라도 모른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아룀. 상이 일단은 나국하여 파직하고 놓아주라 답.인조실록권131626-061-15
인조041626윤616병진* 월식인조실록권131626-061-16
인조041626윤617정사* 접반사 정두원의 치계. 모문룡이 12일 사신들에게 1년에 양미 수십만 포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조선의 변신(邊臣)중에 후금이랑 내통하는 자가 있다고 구라 침. 또 인조의 책봉은 자기가 힘써준 덕분이라고 허세부림. * 모문룡의 게첩. 인조 너 책봉시켜주느라 힘썼는데 몰라주고 많은 뇌물을 받았다는 얘기가 흘러나와 섭섭함. 그리고 군량은 강탈한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무역한 것인데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니 짜증남.(날강도 새끼) 후한 선물은 고마움.인조실록권131626-061-17
인조041626윤618무오* 동지사 남이웅, 성절사 김상헌이, 사신들에게 군관을 각각 4인씩 더 대동하게 하고 화기(火器)와 궁전(弓箭)도 지니게 하는 한편 평안도에서 호송선 1척을 더 배정토록 할 것을 청함. 상이 종. 호송선 문제는 묘당에서 헤아려 처치하도록 함. 묘당에서 더 배정해줄 것을 청했으나 불윤. * 호조에서 아뢰길, 현재 동전 주조량이 많지는 않으나 사람들에게 사용법을 익히게 하기 위해 동전으로 술과 음식을 사먹을 수 있게 하는 법을 만들고 또 경복궁 앞길의 좌우 행랑에 사람을 모집하여 점포를 열어 필요한 술과 음식을 관아에서 대줘 팔도록 하여 동전유통을 시험해볼 것을 청함. 또 요포를 받아야 할 자에게 동전으로 지급하고, 점포주인은 동전만 받게 할 것을 청하며 위 사안들을 대신과 의논하여 시행할 것을 청하니 종.(김신국의 계책임)인조실록권131626-061-18
인조041626윤619기미 인조실록권131626-061-19
인조041626윤620경신* 사헌부, 사간원이 합계하여 궁가의 어염과 면세를 혁파할 것을 청함. 상이 답하길, 지금 혁파해도 그 이익이 국가로 들어오지 않고 권세가에게 흩어져 들어갈 것임. 귀찮게 하지 말라. * 사헌부가 지난번 회암사에서 혹세무민한 항산군 정을 삭탁관직할 것을 청하니 추고하라 답. 재차 아뢰니 파직을 명. * 반송사 김류의 치계. 모문룡이 '변신이 오랑캐와 통하고 있다'고 한 말에 대해 김류가 명의 사신들에게 사정을 설명하니 사신들이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답. * 명의 사신 강왈광의 게첩. 대접해준거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너무 진심으로 상을 치르지 말고 대업에 신경쓸 것을 청함.인조실록권131626-061-20
인조041626윤621신유* 이원익이 여섯 번째로 정사하나 불윤.인조실록권131626-061-21
인조041626윤622임술* 비변사가 아뢰길, 모문룡에게 군량을 보내는 일에 대해 전결에서 미곡을 징수하는 일은 그만둘 수 없고, 하삼도에 비축되어있는 양곡을 서쪽 변방에 보낼 뜻을 하유할 것을 청하니 종. * 사헌부가, 민전 20결에서 사사로이 세금을 거두려 한 일로 말미암아 경평군 늑의 파직을 청하나 불윤. * 호패청이, 경상감사 정온이 군적을 정리하는 일에 맞지 않으니 대타를 선정하여 보낼것을 청하자 종.인조실록권131626-061-22
인조041626윤624갑자* 예조에서 문묘에 관한 일을 아룀. 공자의 위호와 모실지 여부를 중국의 제도를 따라 결정하고 주정장주(周程張朱)의 위패를 선현으로 칭하여 전상에 모실 것을 제안하고 이 일을 대신들로 하여금 논의케 할 것을 청하니 종. * 관직임명. 김시양 - 경상감사인조실록권131626-061-24
인조041626윤625을축* 예조와 대신들이 종묘제례악에 대해서 논함. 무슨  말인지 못알아 먹겠음. 어쨌든 상이 따랐음.인조실록권131626-061-25
인조041626윤626병인* 관직임명.인조실록권131626-061-26
인조041626윤628무진* 춘성군 남이웅, 동지중추부사 김상헌, 서장관 김지수를 경사(京師)에 파견인조실록권131626-061-28
인조041626윤629기사*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7월 초하루 아침에 일식이 일어날 예정인데 혼궁의 삭제를 친히 거행하지 말고 상주(喪主)만 행하게 할 것을 청함. 친제를 조금 일찍 행하여 일식과 겹치지 않도록 하라고 답.인조실록권131626-061-29
인조041626윤630경오* 사헌부가, 승정원의 계사대로 이번 삭제를 친행하지 말 것을 청하니 지도. * 홍문관 부교리 이경석 수찬 김광현 등이 상차. 친제와 일식이 겹치지 않도록 명령한 것에 대해 친제하지 말 것을 간절히 청함. 아뢴대로 하라고 답.인조실록권131626-061-30
인조04162671신미* 일식인조실록권131626-070-01
인조04162672임신* 인목대비가 언서로 대신, 육경, 정원에게 하교하여 상이 권도(權道)를 따르도록 요청케 하고, 승정원이 이를 상에게 아룀. 상이 아픈데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 답. * 좌의정 윤방, 우의정 신흠, 예조판서 이정구 등등이 인목대비의 뜻에 따라 권도를 따를 것을 청하니 염려하지말라고 답.인조실록권131626-070-02
인조04162673계유* 상의 하교. 영제부인이 죽었는데 상치러줄 사람이 없으니 두 아들을 석방해줘라. 의금부가 상의 재결에 달려있다고 답하니 의논한 대로 하라고 답. * 대신이 2품 이상을 거느리고, 권도를 따를 것을 청하나 부종. 재차 아뢰니 귀찮게 하지 말라고 답. * 사헌부와 사간원이 합계하여 권도를 따를 것을 청하자, 나 아직 팔팔함! * 홍문관 부제학 홍서봉까지 가세. 무례한 말을 하지 말라고 답. * 이원익도 가세하니 답하길 염려하지 말고 몸조리 잘하라고 답. * 이원익이 여덟번째로 정사하니, 너 아직 정신 멀쩡한거 아니까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고 승지를 보내 달램.인조실록권131626-070-03
인조04162674갑술* 대신이 백관을 거느리고 나타나 상을 적당히 치르고 옥체 보전하라 시위하나 귀찮게 하지 말라 답(고만해 미친놈들아!) * 사헌부와 사간원이 합계. 이미 대신들에게 하유했다고 답. 인조실록권131626-070-04
인조04162675을해* 사헌부가, 영제부인의 두 아들 욱과 낙의 일을 대신에게 의논케 한것에 대해 대신들의 의논이 있기도 전에 석방하라는 전지를 받든 승지를 추고하고, 대신들의 논의결과도 석방은 좀 아니라고 하니 석방하라는 명을 환수할 것을 청함. 상이, 승지는 죄가 없고 욱과 낙은 석방해도 무방하다고 답. * 관직임명. 김시국 - 우승지, 이소한(이정구 아들) - 정언, 목성선 - 정언인조실록권131626-070-05
인조04162676병자* 대신이 백관 거느리고 권도 따를 것을 청하고 합사하여 재차 아뢰었으나 부종. * 약재를 인성군에게 보냄 * 사간원에서, 영안위 홍주원의 집을 호조로 하여금 수리하도록 한 명을 거두어 줄 것을 청하나 불윤, 헌부도 논계했으나 불윤.인조실록권131626-070-06
인조04162677정축* 대신,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이 권도를 따를 것을 청하나 불윤. * 사헌부가, 산승과 현 보모상궁이라는 자가 상간한 일에 대해 국문할 것을 청하니 체포한 승려를 우선 추문하라고 답. * 사간원에서, 태천현감 김양언을 체차시킬 것을 아뢰나 불윤. 연계하니 종. * 종실까지 합세하여 권도를 따를 것을 청하나 부종. * 비변사가, 승지를 평양으로 내려보내 과거시험장을 설치하여 제술시험을 보게하고 등급을 나눠 상을 줄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131626-070-07
인조04162678무인* 사헌부가, 충청감사 김기종을 체차시킬 것을 청하나 불윤, 재차아뢰니 종. * 상이 승정원에 하교. 명 사신 접대에 쓰고 남은 것과 삼명일의 진상 방물을 작목하고 이것을 무역하여 정명공주 집을 수리하는데 사용하여라.인조실록권131626-070-08
인조04162679기묘* 접반사 정두원의 치계. 모문룡이 후금의 흉서를 엄한말로 물리치고, 또 노적이 금년 겨울에 동쪽으로 침략해올 것이라 함.인조실록권131626-070-09
인조041626710경진* 인목대비가 언서로 승정원에 하교. 상이 호조로 하여금 정원공주의 집을 수리하도록 한 명을 거두시게 하라. 승정원이 이를 상에게 전달하며 국가재정으로 사재를 수리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남을 진달하니 지도. * 행대사헌 박동선, 장령 이경헌 조정호, 지평 김남중이 파직시켜달라고 청함. 정원공주 집수리와 관련해서 상이 대간의 발언을 모욕적이라고 말했기 때문. 상이 불윤.인조실록권131626-070-10
인조041626711신사* 상의 하교. 정원공주 집을 수리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자전에게 보고한 홍주원을 추고하라. * 대신, 삼사, 종실이 연계하니, 오히려 이게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한다고 하며 부종. * 대사헌 박동선, 장령 이경헌 등이, 상이 정원공주 집수리 안건에 대해 계사를 멈춘 까닭으로 파직을 청하나 불윤. 대사간 이현영, 정언 이소한도 이를 이유로 인피. 양사 연계. * 상의 하교. 용천부사 이희건에게 채단 2필을 내려보내라.인조실록권131626-070-11
인조041626712임오* 상이 승정원에 하교. 날이 더우니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즉시 처결하도록 하라. * 대신과 양사가 권도따를 것을 청하나 부종.(지겹지도 않냐) * 강원도에 가뭄과 메뚜기떼 * 관직임명.인조실록권131626-070-12
인조041626713계미* 대신이 우선 물러나겠으니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라 아룀. 상이 기뻐하며 병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겠다고 답. * 양사가 합사하여, 상이 병에 걸리신 것 같으니 얼른 약을 쓰라고 아룀. 상이 건강하니 걱정하니 말라 답 * 사헌부와 사간원이 목성선의 체차를 청하니 종. * 비변사가, 호남에서 쌀 수백석을 무역하고 노병(老兵)에게 쌀을 거두어 강화도로 운송할 것을 청하니 종. * 비변사가 아뢰길, 모문룡이 무역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나 실제 무역에 해당하는 것은  올해 준 14만석 중 7만석이 체 되지 않고 앞으로 더 요구할 것임. 따라서 중신을 보내 1년 공급량을 정하고 모자라는 양은 무역하도록 하자고 청함. 또 저들이 요구한 인삼 1천근은 보내지 말고 일단 문안관을 차출하여 예단을 보낼 것을 청함. 답하길, 아뢴대로 하되 무역을 허용하는 조항은 거론치 말라.  또 아뢰길, 모문룡이 변방의 창고를 마음대로 열지 못하게 하고 인삼을 마구 캐지 말라는 뜻을 담은 자문을 승문원으로 하여금 짓게 할 것을 청하니 종. * 호패청이 아뢰기를, 낙강한 교생 중 튼튼한 자는 무학에 편입시킨뒤 입위케 하고 노약자는 번을 변제해주는 대신 무명을 바치게 하되, 양서는 낙강 유생을 그냥 입방케 하자고 청하니 법대로 군보에 강정하라고 답.인조실록권131626-070-13
인조041626716병술* 대사간 이현영과 장령 이경헌 조정호, 지평 김남중이이 욱과 낙의 일로 사직을 청하나 불윤, 정언 이소한도 이를 이유로 인피 * 집의 이준이, 욱과 낙의 일에 대해 계사를 멈춘 까닭으로 파직을 청하고 홍문관이 대사간 이현영 집의 이준 이하를 모두 체차시킬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131626-070-16
인조041626717정해* 관직임명. 이현영 - 형조참판, 이식 - 대사간 * 평안병사 남이흥의 치계. 중국 파총 유계영이 병사 30명을 거느리고 후금으로 투항 * 평안감사 윤훤의 치계. 평안도에 풍재와 해일인조실록권131626-070-17
인조041626718무자* 병조에서, 품계가 있으나 녹봉을 받지 못하는 무사가 많으니 응사, 체아 15과를 무사에게 옮겨 쓰게 할 것을 청하니, 적당히 옮겨 쓰라고 답 * 겸 병조판서 장만이 판서와 체찰사 직 중 하나를 사직할 것을 청하나 불윤 * 관직임명. 정경세 - 대사헌, 김기종 - 충청수사인조실록권131626-070-18
인조041626719기축* 사헌부가, 욱과 낙을 석방토록 한 명을 거두어 줄 것을 청하나 부종. * 미친놈 무명이 복주 됨. 윤방은 미쳤으니 참작할 것을 청하였으나 신흠이 미쳤어도 어미를 구타하고 아우를 죽였으니 죽여야한다고 했고 상이 신흠을 따름. * 이원익의 상차. 낙강교생과 낙시무인을 충군케 하는 것은 옳지 못하나 지방에 어사를 천천히 파견하고 안에서 일을 담당하는 관원을 줄이자는 의견에는 동의함. 상이 차자의 내용을 의논하여 처리하겠다고 답. * 비변사가, 낙시무인을 처치하는 것과 담당 관원을 줄이는 일에 대해 상이 결단을 내려줄 것을 청함. 상이 낙시무인은 따로 처치하지 말고 담당 관원을 줄이는 문제는 해청에서 처리하라고 답.  대신이 병조판서 장만, 참의 윤이지 호패청 유사당상 이서 최명길은 계속 담당하게 하고 나머지 인원은 모두 줄일 것을 주청하니 종.인조실록권131626-070-19
인조041626720경인* 모문룡 문안사 이상길의 서계. 명나라 사신 중 왕만재가 천자에게 아뢰어 모문룡에게 향은 50만냥과 군량 50만 포를 보내겠다고 했다 함. * 상이 좌의정, 우의정, 김류, 이귀, 장만, 김신국, 최명길을 인견하고 호패에 관한 일을 논의. 어사를 파견하되 가려서 보내도록 명함. 함경북도와 평안도 청천 이북에는 어사를 파견하지 말라고 명.  한편, 모문룡에게 중신을 보내 군량을 약속하는 것은 무익하니 중지해야한다는 제신들의 의견. 이귀는 남군을 조발하여 보내는 것은 실책이라 하였으나 불윤.인조실록권131626-070-20
인조041626721신묘* 관직임명. 조익 - 좌윤인조실록권131626-070-21
인조041626722임진* 사헌부가 경기감사 이명을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 것을 청하나 부종. * 상이 경상감사 김시양을 인견. 상이 김시양에게 호패에 관한 일을 잘 처리할 것을 당부. 또 상이 낙강교생을 군역에 충정하는 일을 묻자 김시양이 격하게 동의. * 비변사에서 아뢰길, 함경북도 및 평안도 백성 중 군역에 들어가 있지 않는 자가 4만 8천명인데 이들을 모두 충군하기 보다는 작미하여 군량을 보충하자고 청함. 1인당 7두씩 거둬도 1만8천여석이라능..하니 종. * 상의 하교. 남한산성 2년 만에 쌓느라 수고했다. 공사를 감독한 원역을 각별히 논상하고 비국으로 하여금 양향을 비축할 방법을 강구하게 하라. * 대사헌 정경세가 사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131626-070-22
인조041626724갑오* 좌의정 윤방이 병을 이유로 사직하니  내의를 보내 간병하게 함. * 빕의 정백창, 장령 정세구가 이명의 파직을 청한 것을 이유로 파직시켜줄 것을 청하나 불윤. 지평 김세렴 민응회 역시 이를 이유로 인피.  사간원이 출사를 청하자 답하길, 요즘 대관들 하는 꼴이 한심하나 일단 아뢴대로 하라고 답. 사헌부가 다시 인피함. * 사간원이 남도병사 유순무를 파직시킬 것을 청하나 부종. 재차 아뢰니 체차를 명.인조실록권131626-070-24
인조041626725을미* 도승지 권진기가 사직하나 불윤. 세차레 사직하니 체직시킴 * 이귀가 휴가내고 여산으로 분황하러 가자 상이 해당 고을로 하여금 잔치를 벌이게 하고 약을 보내니 이귀가 사양하면서 권도를 따를 것을  청하고 상이 너그러운 말로 비답. * 홍문관 부교리 이경석, 수찬 김광현등이 상차하여 대각을 예우하기를 청하니 유념하겠다고 답.인조실록권131626-070-25
인조041626726병신* 전정에서 시험을 보게하여 심연 등 16인을 뽑음인조실록권131626-070-26
인조041626727정유* 진성군 해령 등이 상소.덕흥대원군의 제사를 주관하는 전 참봉 이정한에게 도정을 세습하게 해달라는 내용. 예조가 복계하여 대신들과 의논하여 시행할 것을 청함.인조실록권131626-070-27
인조041626728무술* 관직임명. 홍서봉 - 도승지, 최혜길 - 송화현감 * 이조판서 김류가 병을 이유로 사직하나 불윤인조실록권131626-070-28
인조04162681경자* 상이 혼궁에 행행하여 삭제에 참석. * 양사가 여러 궁가의 어염에 대한 면세 등의 일을 연계하니 그만 좀 하라고 답. * 대사간 이식이, 궁가의 면세에 관한 일에 고집을 부리는 임금의 뜻이 사사로운 정에 치우친 것임을 꼬집고 파직시켜줄 것을 청하나 불윤. 사간 권확과 정언 송시길이 인피. * 사간원이 욱과 낙을 석방하라는 명을 환수해달라는 뜻으로 연계하니 우선 방귀전리(放歸田里)하라고 답.  또 아뢰길, 수령과 감사로 하여금 어장, 염정, 시장을 사사로이 점유하는 것을 금단하도록 신칙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되, 3개월 이내에 즉시 거행하지 않으면 중률로 논죄하고 호패어사가 순행할 때 다시 적바하도록 할 것을 청하니 종. * 예조가, 대전태실을 봉심하고 조성할 것을 청하니 종.  또 아뢰길 정토사 전봉에 있는 대전과 왕세자의 태장을 봉심할 것을 청하니 수직ㄱ군을 정해 나무하고 꼴뜯는 것만 금하도록 명.인조실록권141625-080-01
인조04162682신축* 호조가, 현재 찍어놓은 동전이 많지 않으니 징속(徵贖)하는 아문으로 하여금 대명률의 속동전 규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할 것을 청함.  또 동전의 값을 1문에 쌀 1되로 계산하여 형조에서 참작하여 고쳐 마련하게 하여 법을 정해서 징수하도록 할 것을 청함. 둘다 종. * 관직임명, 정경세 - 부제학, 박동선 - 대사헌인조실록권141625-080-02
인조04162683임인* 평안감사 윤훤이 열읍의 흉년에 대하여 계문인조실록권141625-080-03
인조04162684계묘* 사간원에서 군정변통사목 중 미진한 점을 지적. 1. 서원, 향교, 향소, 사마소에 양민을 지급한다는 조목은 시행하지 말고 사마소는 어사로 하금 혁파하도록 하소서. 2. 납속영직자 중 당하 3품 이하는 모두 시험을 보게 하고 떨어진 자는 여정에다 소속시키도록 하소서. 3. 양민이 공사천에 속하지 못하게 하는 조목을  별도로 만드소서 4. 사족의 경우 군보로 삼지 말고 포만 거두소서 본청에서 충분히 의논하여 처치하도록 하겠다고 답인조실록권141625-080-04
인조04162685갑진* 상의 하교. 흥경원의 제사를 예전처럼 지내지 말고 친속 중에서 헌관과 집사를 차송하도록 법을 정하라. * 관직임명. * 비변사가, 원무대의 자문으로 미뤄보건대, 모문룡이 진영을 옮기는 일이 애매하니 급히 회자를 만들어 보내고, 접반사에게 서부주와 모문룡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살펴서 치계하도록 할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141625-080-05
인조04162686을사* 비변사에서 아뢰길, 원무대의 게첩에 대해 제학으로 하여금 회첩을 짓게 하고 또 회첩 안에 더 이상 버틸 수 가 없다. 별도로 군량을 모색하게 해주라 라는 내용을 넣고 모문룡에게는 말로만 힘써 군량을 보급하겠다는 뜻을 표명할 것을 정하니 종. * 사헌부와 사건원이 영안위 홍주원의 가옥수리를 하지 말 것을 청하나 불윤. * 상의 하교. 경기감사 이명이 오래도록 자리를 비우므로 체차시켜라.인조실록권141625-080-06
인조04162687병오 인조실록권141625-080-07
인조04162688정미* 접반사 정두원의 치계. 중국사신이 이미 등래에 도착해 모문룡의 군량을 보냄.인조실록권141625-080-08
인조04162689무신* 호패청에서, 호적을 허위로 기재한 자에 대해서 자수자는 치죄하지 않고, 자수하지 않고 적발되는 자만 왕법으로 단죄하겠다는 뜻을 팔도에 선포할 것을 청하니 종. * 김류가 사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141625-080-09
인조041626810기유* 사헌부에서 아룀. 학교 유생의 수를 한정하지 말고 자격여부만 판단하여 입교하게 합시다. 낙강한 사족에 대해서는 포를 거도되 포 이름을 낙강수포르 합시다. 금년의 반사하는 명을 중지하십시오.  상이 교생에 관한일은 해청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반사하는 이엄에 관해서는 해조로 하여금 수효를 줄여서 준비하도록 함.  재차 아뢰어, 전체 수효를 감하지 못할 경우 호조로 하여금 직접 사들여 사용하게 하고 시장의 백성들에게 맡길 것을 청하니 종. * 주강이 끝나고 서성이 모문룡이 심상치 않으니 병력을 모집하고 모문룡의 장관을 탐문하여 중국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고 대처할 것을 청하니 상이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함.인조실록권141625-080-10
인조041626811경술* 관직임명. 이현영 - 이조참판, 이성구 - 이조참의, 권진기 - 경기관찰사, 이경석 - 이조좌랑 * 행사직 심열이 정청에 참여했던 까닭으로 사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141625-080-11
인조041626812신해* 사헌부가, 접반사 정두원이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파직시키고 명망있는 자를 대타로 보낼 것을 청하니 추고하라고 답. 연계하니 그제서야 종 * 비변사가 아뢰길, 영리한 사람을 보내 모문룡을 정탐하고, 남군 5천과 도감의 초군 및 신구출신을 서쪽 변경에 보내며, 자세한 계책은 장만이 오면 자세하게 의논하여 처치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141625-080-12
인조041626813임자* 사간원이 아뢰길, 이해수와 유시보에게 가자해준 명을 거두고, 병조정랑 황수와 공조좌랑 양유인, 예조좌랑 정진, 형조정랑 진상홍을 체직시킬 것을 청함.  답하길, 아뢴대로 하되 이해수 등은 놔둬라. 재차 아뢰니 따랐으나 이해수만은 부종 * 도감의 천총 이직을 삭주에 주둔하도록 하고 도감에 분부하여 정예 군종 2초를 특별히 선발해서 이직으로 하여금 거느리고 가게 할 것을 청하니, 체찰사가 올라온 뒤 의논하여 처리하겠으며 도감의 장관은 보내지 말라고 답. 비국이 또 아뢰길, 남한산성이 튼튼하나 식량이 문제이니 광주의 전결 2000여결을 산성에다 소속시켜 모든 전세와 삼수량과 모병량 및 선혜청의 작미를 모두 남한산성에 비축하고 기타 계책은 총융사 이서가 다시 헤아려 계품하도록 할 것을 청하니 종. * 주강 중 김상용이, 모문룡의 모반에 대비해 군량을 마련해야하니 장만과 김신국을 급히 소환해 처리하도록 하자고 청하니 모문룡이 변을 일으킬것 같진 않고 그 휘하장수들이 변을 일으킬 것같다고 답.  또 김상용이 결국엔 모문룡이랑 한따까리 하지 않겠냐고 아뢰자 부득이하게 싸울경우 중국장수 한명을 끼고 해야한다고 답.인조실록권141625-080-13
인조041626814계축* 비변사가 최천태와 역승은 등이 처자를 부탁해온 일에 대해 모문룡과 이들 사이에 섣불리 끼어들어 말되 변신으로 하여금 은밀하게 잘 처리하도록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141625-080-14
인조041626815갑인* 상이 혼궁에 행행하여 망제를 거행. * 사헌부가 아룀. 1.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여 서쪽의 일을 속히  처리하소서 2. 호패 관련하여 내년 정월에 어사를 일제히 보내 완성된 장부를 조사하고 고강하는 법을 겸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아뢴대로 하되, 어사를 보내는 일은 본청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겠다고 답. * 관직임명. 최명길 - 형조참판인조실록권141625-080-15
인조041626816을묘* 이원익이 사직하나 불윤.인조실록권141625-080-16
인조041626817병진* 상이 대신과 비국당상, 그리고 양사의 장관 인견. 상이 모문룡의 형적을 묻자 신흠이 이미 모문룡이 배반할 일은 명확하고 아마도 곧 발생할 것이니 속히 대비해야한다고 아룀. 또 평안도에 보낼 남도 군사 5천과 평안도 군사 3천의 군량을 어찌할지 묻자 장만이 올라오길 기다렸다 처치하라 답.  또 신흠과 정경세가 먼저 명에 주문을 올리고 즉시 모문룡을 쳐야한다고 주장. 김류와 김상용은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미리 준비해뒀다가 모문룡이 모반하면 움직여야한다고 주장. 상은 모문룡이 오랑캐에게 투항할 가능성은 낮고 오히여 조선을 어떻게 해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김. 승지 이명한이 이완의 말을 인용 자장목을 거두어 토병을 모을 것을 청하나 불윤 대사간 이식이, 수권관이 나간 뒤 수합된 시권을 채점하는 관례를 고칠 것을 청하니 신흠이 그것은 자신의 죄라며 자신의 자손부터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아룀.인조실록권141625-080-17
인조041626818정사* 정시에서 문과 조경 등 4인을 뽑음 * 형조참판 최명길이 상차. 비변사에서 복계. 1. 변방 장수의 생활자금을 마련해주고 병수사가 수령을 겸하게 하자 2. 포흠과 관련하여 해조로 하여금 전후의 문서를 자세히 조사해 탕감해 주어야 할 수효를 적출하게 하여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문서를 불태우게 하자. 3. 어사로 하여금 해당 고을의 병든 자 명부를 만들어 특별히 보호하돌록 하자 4. 상공을 변통하여 꼭 정품을 요구하지 말도록 하자. 5. 방납 폐단 시정 6. 훈신 재상이 고용한 용병들을 집으로 돌려 보내고 급한 일이 있을 때 다시 부르자 7. 국가 지출을 줄이자(특히 제사)  상이 아뢴대로 하라고 답.인조실록권141625-080-18
인조041626819무오* 주강을 끝낸 후 상이 장만에게 모문룡의 일을 묻자 장만이 긴급한 일은 아니되 만일 모문룡이 투항할 경우 받아들이되 우대하지 말아야한다고 답변. 또 모문룡이 군량을 요구하면 어찌할지 묻자 일단은 줘야한다고 답. 또 창성과 삭주에 모든 군대를 배치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장만에게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해줄것을 부탁  장만과 최명길이 모문룡의 일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한다고 아룀  또 장만이 남한산성의 역사에 부역하지 않은 승군에게 군량을 징수할 것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141625-080-19
인조041626820기미* 사간원과 사헌부에서, 서쪽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 어사를 2~3개월 뒤에 보내자 아뢰나 불윤. * 관직임명. 목성선 - 헌납 * 왕명으로 평안도 유생을 시험보여 뽑음.인조실록권141625-080-20
인조041626821경신*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모문룡의 일에 대비해 포수도 뽑아 보내고 혹시 변고가 생기면 장만으로 하여금 스스로 얼른 대처하게 해야하며 서, 역, 최 세장수와 은밀하게 결탁하라는 뜻을 평안감사와 병사에게 하유할 것을 청하니 종.4인조실록권141625-080-21
인조041626822신유* 황해감사 이필영의 치계. 모문룡의 부하가 무역하는 일로 맨날 깽판쳐서 힘들다.인조실록권141625-080-22
인조041626823임술* 사헌부 사간원 합계. 이번 가을에 원에 참배한다는 명을 거둘것을 청하나 부종. * 사헌부가 아뢰길, 궁가에서 점거한 이천부의 민전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안동부사 송상인을 파직한 뒤 추고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141625-080-23
인조041626824계해* 사헌부에서 아룀. 이번 별시의 전시에 대해서 말이 많으니 파방하고 당시의 시관을 파직을 명할 것을 청함 또 헌납 목성선을 체차할 것을 청함. 전자는 불윤. 후자는 굳이 체차시키려면 죄목을 명확히 써서 제출하라 답. * 예조에서, 만약 이번 중시를 파하면 별시를 시행 할 수 없으나 식년시는 예정대로 시행할 수 있다고 아뢰자 종.인조실록권141625-080-24
인조041626825갑자* 집의 윤지경, 장령 조방직, 지평 유성증, 김남중이 아룀. 대간들의 말을 당론이라 하여 무조건 배척하지 마소서, 또 목성선은 적당히 봐줘서 체차를 요청한 것인데 답이 준엄하니 저희를 파직시켜주시옵소서. 하였으나 불윤. * 대사헌 박동선이, 목성선을 정언에 제수한 일을 들어 파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141625-080-25
인조041626826을축* 평안감사 윤훤의 치계. 누르하치가 곧 중국 본토를 치려고 하며 포로로 잡혀간 조선군 병사가 조선의 상황을 다 불어버렸다는 내용. * 사간원이 목성선의 일로 인피한 사헌부 관원들을 출사시킬 것을 청하고 또, 별시 문제로 시관 조희일 이하를 모두 파직하고 별시의 전시를 파방할 것을 청함. 더불어 목성선의 체차를 청함. 상이 불윤하고 사헌부를 모두 체차시키고 시관을 파직하지 말라 답. * 승정원에서 사헌부를 체차시키라는 명을 거두어 줄 것을 청했으나 부종.인조실록권141625-080-26
인조041626827병인* 상의 하교. 일단 목성선을 체차시키고 각별히 가려서 임명하라 * 상이 윤방과 장만, 충청감사 권반, 강원감사 최현을 인견. 서쪽에 관한 일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대비하여 행동하기로 함. 어사는 천천히 보내는 것으로 합의.인조실록권141625-080-27
인조041626828정묘* 헌납 김반이 파직을 청하나 불윤 * 사간원이 별시의 시관을 모두 파직하고 전시를 파방할 것을 청하니, 사사로운 정을 따른 자와 승지를 부추겨 아뢰게 한자를 삭탈관직하라고 명. * 상이 하교하여, 추가로 받아들인 시권 중 누가 합격했는지 조사해서 아뢰도록 함. * 헌납 김반이 이 일로 사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141625-080-28
인조041626829무진* 상의 하교하여 별시사태의 원흉 조박을 국문할 것을 명함. * 대사간 이식이 별시에 문제가 생긴 일을 들어 엄벌에 처해줄 것을 청하니 알았다. * 관직임명.인조실록권141625-080-29
인조041626830기사* 사헌부가 아뢰길, 앞으로 모든 시관은 엄선하여 임명하고 오직 적임자 위주로 하여  수를 맞춰 임명하는데 급급하지 않도록 하고 해가 진 뒤에는 수권관을 퇴장시켜 간교한 짓을 하는 폐단을 막고 아울러 해조로 하여금 더욱 자세히 개정하여 계품하여 결정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141625-080-30
인조04162691경오*  우의정 신흠이 과거(科擧) 문제에 대해 자신에게도 죄를 물어 주기를 청하자, 혐의가 없으니 안심하라고 답. * 행부호군 김장생의 상소. 호패법 시행에 따른 사목이 복잡하니, 감사로 하여금 먼저 정리하게 한 후 어사를 보내야 혼란을 막을 수 있음. 우선 어사를 보내기를 중지하여야 함. 상이 알겠으나 어사 파견 문제는 이미 정하였다고 답. * 관직임명. 이목 - 대사간, 이식 - 병조 참지, 이경여 - 보덕 인조실록권141626-090-01
인조04162692신미* 우의정 신흠이 차자를 올려서, 헌부에서 논한 과거의 논란점 5가지에 대해 변론하고 사직을 청함. 변론 내용 - 과거가 제한 시간을 넘기는 것은 이미 상례. 문체만으로 뽑았음. 글로만 뽑았으므로 특별히 나이를 고려하지 않았음. 절차에 맞게 진행하였고, 오히려 더욱 비밀유지에 힘썼음. 사직하지 말라고 답. * 철산부사 안경심의 치계. 모문룡이 누르하치가 8월 11일 신성에서 죽었다고 말했음. * 관직임명. 조정호 - 보덕, 윤지 - 이조 좌랑 인조실록권141626-090-02
인조04162693임신* 우의정 신흠이 거듭 다른 시관(試官)들과 함께 죄를 받기를 청하니, 잘못이 없으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 * 비변사에서 이번 별시를 파방하는 것은 문과만 그리하고, 별시 무과는 정시(庭試)에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종. * 예조에서 별시 무과와 정시를 통합하면 두 장원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하자, 병조에서 의논하여 처리하라고 답. 병조에서 두 장원을 갑과 2인으로 하자고 하니, 종. 인조실록권141626-090-03
인조04162694계유* 상이 김포 육경원에 가서 친제를 거행함.인조실록권141626-090-04
인조04162695갑술* 상이 제실에 나아가 곡사(哭辭)하고 환궁.인조실록권141626-090-05
인조04162696을해* 우의선 신흠의 첫번째 정사(呈辭), 불윤비답.인조실록권141626-090-06
인조04162697병자* 경기 장단 등의 고을에 우박이 많이 내려서 벼가 상함.인조실록권141626-090-07
인조04162699무인* 사간원에서 아뢰길, 상이 교외에 행차하여 잠시 머무는데도, 맞이하러 나오지 않은 장단부사 민기에게 죄를 묻기를 청함. 상신(相臣)의 체면은 중한 것인데 과거(科擧) 문제로 대신까지 언급한 사헌부 관원을 파직하기를 청함. 남한산성 완공의 공으로 이일원을 초자(超資)한 명을 거두기를 청함. 아뢴 대로 하되, 이일원은 초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 * 상이 주강을 하던 도중, 연평부원군 이귀에게 지방에 다녀온 결과 민심이 어떠하였는지 물으니, 소문과는 달리 긍정적이었다고 말함. 인조실록권141626-090-09
인조041626910기묘* 전라도에서 지진 * 전라감사 민성징의 치계. 임진란 때, 익산의 소행, 이보가 의병을 모집하여 활동하다가, 적과의 혈전 끝에 죽었는데 이 두사람은 기록되지 못했음. 관작과 정표를 내리고 자손을 녹용하기를 청함. 인조실록권141626-090-10
인조041626911경진* 관직임명.  권확 - 집의, 김세렴 - 헌납, 김반 김광현 - 교리, 심지원 - 수찬인조실록권141626-090-11
인조041626912신사* 좌의정 윤방이 신흠이 계속 사직을 청하고 있는데, 영의정 이원익도 그러하므로, 3정승 중에 자신만 남아서 나라가 잘 운영되지 않으니, 두 정승을 빨리 돈유하여 복귀시켜야 한다고 아룀. 알겠다고 답. * 주강 중 김상용이 아뢰길, 임진란 때 활약한 고경명과 김천일에 대한 대우가 아직 부족하다고 말하고, 김천일의 손자에게 복호 또는 녹용해줄 것을 청하니, 윤. 전시를 파방한 일과 관련하여 조박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실체가 드러난 뒤에 행해야 한다고 말하니, 상이 죄가 없지 않으며, 지금 엄하게 하여 재발을 방지해야한다고 답. 인조실록권141626-090-12
인조041626913임오* 우의정 신흠이 4번째 정사(呈辭)하나, 불윤. 승지를 보내어 돈유함. * 사헌부에서 내수사에 옥을 설치한 것은 의리에 어긋나므로, 내수사의 옥을 혁파할 것을 청함. 불윤. 인조실록권141626-090-13
인조041626915갑신* 상이 혼궁에 가서 망제를 거행함. * 관직임명. 김상 - 동부승지, 최유연 - 지평 * 김상용의 청에 따라 고경명과 김천일을 사제하고, 천일의 자손을 녹용함. 인조실록권141626-090-15
인조041626916을유* 우의정 신흠의 5번째 정사(呈辭). 승지를 보내어 돈유하였으나, 신흠은 출사할 수 없다고 말함. 인조실록권141626-090-16
인조041626918정해* 우의정 신흠의 6번째 정사(呈辭). 승지를 보내어 돈유하였으나, 신흠은 출사할 수 없다고 말함. * 평안감사 윤훤의 치계. 모문룡이 군사가 굶어죽어 시체가 즐비하다고 함. * 관직임명. 이식 - 대사성, 이경 - 정언 * 주강 중 지사 김류가 도독이 국경에서 오랑캐와 연병(連兵)하고 있으니,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말하자, 상이 인재를 제대로 등용하지 못한 탓인듯 하다고 답함. 김류가 좋은 인재를 모두 등용한 듯하나 실효를 보지 못한 것을 말하자, 상이 각각 그릇에 맞게 직책을 주어야 한다고 답함. 김류가 외직에서 치적이 있으면 내직에 임용하고, 내직에서 그러하면 외직에 임용하여, 내외직을 서로 통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자, 상이 치적이 있다면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답함. 김류는 자신이 지금 무인을 탁용하라는 명을 받았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말함. 인조실록권141626-090-18
인조041626919무자* 상이 민기의 청백함과 선치(善治)를 가상히 여겨 죄를 용서하고 유임시키는 것이 어떠한지 승정원에서 의논하라고 하교함. 승정원에서 민기가 비록 죄가 있지만 그가 잘한 점을 감안하여 유임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함. 상이 민기를 잉임시키도록 함. * 정언 김광혁이 이번에 파방(罷榜)한 것에 대하여, 마감 후 받아들인 시권 중 참방(參榜)된 사람만 삭제하는 것으로 합당한 조처가 되었을 것 인데, 16인을 모두 파방한 처사는 옳지 않다고 함. 그리고 신흠에 대해서는, 그의 아들과 손자가 우연히 참방되는 바람에 죄없는 신흠까지 의심받게되어 그의 체면이 손상되었다고 함. 또한 조박과 김지남은 죄가 다르지 않은데 법을 적용함이 다른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함. 상은 전시를 파방한 것은 니가 알지 못하는 의미가 있으며, 김지남의 죄는 조박과는 경중이 다르다고 답함. * 대사헌 정경세, 장령 민응회가 아뢰길, 전시를 파방하는 일은 양사가 이미 여러날을 논하여 진행되었으므로 갑자기 중지할 수 없었고, 부정을 저지른 응시생만을 적발해낼 길이 없었으므로 어쩔 수 없었음. 신흠을 '사벽스러운 귀역'이라고 한 말은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상신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음을 표현한 것이지, 상신을 비난한 것이 아님. 정언 김광혁은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꾸짖어 배척하고 있음. * 홍문관 부교리 엄성, 수찬 이소한,심지원의 차자. 신흠이 낭패스러운 처지에 있었는데, 사헌부에서 모호한 말로 신흠을 불안하게 하였으니 잘못이 있음. 정언 김광혁, 대사헌 정경세, 장령 민응회를 아울러 체차하기를 청하니, 윤. 인조실록권141626-090-19
인조041626920기축* 주강 중 특진관 김신국이 주전(鑄錢) 사용을 명년부터 시행하라는 하교를 중지하는 것이 애석하고 말하자, 상이 백성들이 사사로이 주조하는 폐단을 막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고자함이라 말하고 국초에 주전을 파한 이유를 물음. 김신국이 아뢰길, 공민왕 때에 저화(楮貨)를 많이 사용한 탓에 폐지, 태종 때도 저화가 많이 사용되어 폐지했음. 대개 백성들이 국법을 불신하여 주전이 소중하게 취급되지 않고 있음. 인조실록권141626-090-20
인조041626921경인*평안감사 윤훤의 치계. 창성부가 김시약의 보고에 따르면 포로 1명을 심문하니, 누르하치가 지난 7월에 육독병을 얻어 점차 위독해져서 심양으로 되돌아가다가 죽었고, 넷째 아들로 후계를 세움. 아직 병사를 움직일 기미는 없다고 함. 인조실록권141626-090-21
인조041626922신묘* 전라고 영광 사람 이성춘은 호패를 입적할 때 압량위천 하였다가, 감사 민성징에 의해 적발되어 죄를 받음. 당시에 압량위천죄에 걸린 자가 매우 많았음. * 천둥 번개가 있었음. 인조실록권141626-090-22
인조041626923임진* 좌의정 윤방이 아뢰길, 추분이 지난 후에는 천둥번개가 출현하지 않아야 하나, 이와 같은 이유는 인사가 잘못되어 하늘이 화난 것임. 현재의 문제는 자신만의 문제이니, 자신을 면직 시키기를 청함. 불윤 * 도승지 홍서봉도 절기에 맞지 않게 천둥 번개가 친 것은 하늘에서 잘못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말함. 임금으로 하여금 앞으로 더욱 진력하기를 청하니, 알겠다고 답. 인조실록권141626-090-23
인조041626924계사* 상이 근래에 대관을 사정에 따라 함부로 충원하였으므로, 색낭청을 추고하고, 이조는 앞으로 잘 엄선하여 충원하도록 하교함. 당시 지평 최유연이 상피해야할 혐의가 있으나 하지 않고, 정언 김광혁이 파방의 일을 논한 것이 상의 뜻에 거슬렸으므로 이와 같이 하교한 듯함. 대각을 우대하는 도리에 어긋나므로 애석하다고 평. * 홍문관 부제학 장유, 부교리 엄성, 수찬 이소한,심지원 등이 차자를 올림. 시경, 주역에서 번개가 언급된 구절을 인용, 결론은 하늘의 재앙임. 앞으로 임금의 덕에 따라 세상이 순조로워질 수 있음. 임금은 마땅히 모든 일을 잘 살피고, 조심해야함. 잘 알겠다고 답. * 우의정 신흠의 8번째 정사(呈辭). 상이 사관을 보내 유시함. 인조실록권141626-090-24
인조041626925갑오* 대사간 이목, 사간 윤형언 등이 차자를 올림. 재이는 공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이며, 큰 재변의 원인은 현실의 일에서 찾아야함. 변방은 긴박하고 백성의 요역은 많으며 언로가 막혀 있는 것이 이러한 일의 원인일 것. 천재가 우연이라 여기지 말고 더욱 정치에 진력하기를 청하니, 알겠으며 열심히 도와주길 바란다고 답. * 관직임명. 신흠 - 판중추부사 인조실록권141626-090-25
인조041626926을미* 대사성 이식이 상소하여 사직하니, 비답하지 않고 계.인조실록권141626-090-26
인조041626927병신* 전라도의 후운군병 1125명을 점검하여 보냄. * 관직임명. 한필원 - 지평인조실록권141626-090-27
인조041626928정유* 사간원에서 아뢰길, 이괄의 난이 이미 3년이 지났으므로, 도망친 잔당을 일일히 체포할 수 없고 몇몇 체포한 일도 한 사람의 힘에 불과하니 상을 줄만한 것이 아니라고 말함. 얼마전에 이지생이 체포되었는데 군수인 김수현이 그것을 자신이 계책을 세워 체포한 것으로 위장하였음. 사판에서 삭제하고 가자한 것을 개정하기를 청하니, 풍문은 다 믿을 수 없으니 조사하라고 답함. 연계하니 자급만 삭제토록 명함. 인조실록권141626-090-28
인조041626929무술* 영의정 이원익이 22차례 정사(呈辭)하였으나, 불윤. 사관을 보내어 돈유함. * 경상도의 후운군병 1013명을 점검하여 보냄. * 겸병조판서 장만이 병조판서직은 오래 비워두어서는 안될 본직인데, 이를 계속 비어있게 하는 것은 주변의 비방을 사게되는 일이므로 속히 체차하여 주기를 청하였으나, 불윤. 인조실록권141626-090-29
인조041626102신축* 관직임명. 오윤겸 - 우의정, 김덕함 - 대사성, 민응회 - 장령, 윤황 - 사간 * 이조에서 능성현령 이순명이 강도를 잡았으므로 가자하라는 명에 대해, 법전에 의하면 가계(加階)하되, 자궁(資窮)이 되었으나 준직을 거치지 못한 자는 상당으로 승급시키지 못하는 것이 규칙인데, 이순명 또한 자궁이지만 준직을 역임하지 못했으므로 어찌해야 할 것인지 물으니, 법전대로 가계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141626-100-02
인조041626103임인* 한성부에서 아뢰길, 충의위는 훈련의 적파 자손이 소속되는 곳인데, 호패법 설치이후에는 신역을 피하려는 무리가 투속하고 있음. 이후로는 호패에 충의로 기록되는 자는 훈련의 세계와 직명을 다 바치게 하고 보증을 세우도록 하며, 적발된 자는 중율로 다스리기를 청하니, 종. * 주강 중 특진관 이귀가 아뢰길, 임금이 존중되는 까닭은 법을 지키기 때문인데 지난번 대간이 대비전에 소속된 자를 가두자 대간을 모두 체직시킨 일을 비판. 강화도는 요충지인데, 저장된 곡식이 부족하므로 강화의 전세를 그곳에 비치해두기를 청하니, 종. 호패법과 군적을 병행하지 말 것을 청하고, 인종의 예를 들면서 기력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며 흐느껴 울었으나, 상이 항상 예가 아닌 말만을 한다고 말함. 인조실록권141626-100-03
인조041626105갑진* 사관을 광주로 보내어 오윤겸을 부르니, 윤겸이 사직을 청하였으나, 불윤.인조실록권141626-100-05
인조041626106을사* 상이 하교하길, 요즘 호패 없이 돌아다녀도 잡아들여 보고하는 곳이 없음. 이후부터는 법 적용을 엄하게 하여 폐단이 없도록 할 것. * 관직임명. 이성원 - 정언 인조실록권141626-100-06
인조041626107병오* 상이 하교하길, 능원군이 녹을 잃고 곤궁하다 하니, 쌀과 콩을 지급하여 구제할 것. * 상이 하교하길, 형조 정랑 이민수가 아비의 원통함을 위해 상소한 뜻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 말투가 경솔하고, 대간을 능멸하였으니 삭직토록 함. * 주강 중 장만에게 변방의 일을 물은 일. 장만이 변방의 흉년을 걱정했으나 우려한 만큼은 아니지만, 한인들이 도처에 가득하여 침해하는 일이 염려스럽다고 말함. 상이 구걸하고 다니는 요동 백성들의 숫자를 물음. 장만이 유랑민이 거의 3천명이라고 말함. 상이 모문룡이 왜 그들을 중국으로 보내지 않는지 물음. 장만이 왕사선은 그리하고자 하나 도독이 하려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또 노적(누르하치)가 죽었다는 소문 전달. 상이 믿을 수 없다고 말함. 장만이 도독이 오랑캐에 투항하는 일을 없을 듯하다고 말함. 상이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모문룡의 군병 숫자와 그곳의 인심을 물음. 장만이 수십만명이지만 따르는 자는 얼마 없고, 도망가는 자가 많아서 방비가 엄하다고 말함. 상이 중국사람의 침략은 어떤지 물으니, 장만이 곡유격의 작폐가 가장 심하니, 겨울에 2만석을 지급하여 위급함을 구제하고, 다음해 부터 5천석 정도로 일정하게 정하고 더이상 주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함. 상이 좋다고 말하고 묘당에서 의논하여 처리할 것을 명함. * 정경세가 아뢰길, 작년 겨울에 번개가 친 일을 언급, 훈련도감의 소모관 등이 외방에서 폐해를 일으키는 일에 대해 보고 하자, 상이 감사가 조사해서 치죄할 것을 명함. 인조실록권141626-100-07
인조041626108정미* 우의정 오윤겸이 다시 사직을 청하니, 불윤.인조실록권141626-100-08
인조041626109무신* 영의정 이원익이 사직을 청하니, 불윤. * 이귀의 청에 따라 강화의 세미를 매년 저축하도록 명함. 인조실록권141626-100-09
인조0416261010기유*  주강 중 특진관 이경직이 아뢰길, 의주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잘 화합하면 지킬 수 있는데, 지금 그곳의 추위와 고통이 매우 심하니, 사기 진작을 위해 그 고장 사람을 변장(邊將)으로 제수하고, 군수품을 보급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141626-100-10
인조0416261011경술* 비변사가 아뢰길, 특진관 장만이 말한 모문룡 진영에 군량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 1년에 5만석으로 한정하여 나눠서 보급해야 하며, 2만석 대신 1만석을 우선 지급하고, 두 곳에 자문을 보내는 것은 이 의논이 결정된 후에 다시 논의하기를 청함. 상이 자문 보내는 일은 직접 만나 의논할 것이고, 우선 월동 식량은 2만석 그대로 보내라고 답함. 인조실록권141626-100-11
인조0416261012신해* 상이 근래에 각 고을이 내수사의 일을 소홀히 하여 노비의 신공 등을 소홀히하고 있으니, 소홀한 관리를 적발하고 법을 엄중히 하라고 하교함. * 상이 하교하길, 외사복을 시찰한 내관의 말에 따르면 마구의 말들이 체구가 왜소하고 수척하며, 별양마(別養馬)도 모두 늙어서 쓸모가 없다고 함. 이를 무겁게 추고하라고 명함 * 관직임명. 이정구 - 좌찬성 겸 예조판서, 이귀 - 우찬성 겸 판의금부사, 이경여 - 전한, 이경석 김반 - 이조 좌랑, 윤지 - 이조 정랑 인조실록권141626-100-12
인조0416261013임자* 상이 하교하길, 죄수중에서 상전이 있는 곳을 고하지 않은 죄목으로 구금된 자가 있는데, 이는 엄중한 신분질서를 퇴패하게 만드는 일임. 형조가 잘못했으니 해당 당상을 추고 할 것. * 주강 중 참찬관 홍서봉이 대여가 나갈 때 성문을 깊이 판 것은 선조33년(1600)의 유릉 장례 때부터 이며 유래가 오래되지 않았고, 조종조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 조종조의 등록에 따라 거행할 것을 청함. 상이 옛날 제도를 준수해서 지나치게 크게 하지 않도록 명함. *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상의 몸이 손상될 수 있으니 이번 보름에 친제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청하니, 불윤. * 사헌부에서 길주목사 이안직은 도목정사에서 중(中)을 맞았으니 마땅히 체직시켜야 한다고 말하니, 합당하나 먼 길을 보내고 맞이하는 폐단이 심하니 이번만 체직시키지 않는다고 답. 인조실록권141626-100-13
인조0416261014계축* 평안감사 윤훤의 치계. 철산부사 안경심과 도독접반사 원탁이 알려온 바에 따르면 모문룡이 5만석의 군량을 지급해달라고 누차 요구하고 있는데, 흉년이어서 식량도 없거니와, 있다해도 운송하기 어려운 실정이니, 조정에서 급히 지휘하게 해줄 것을 요청함. 인조실록권141626-100-14
인조0416261016을묘* 비변사가 아뢰길, 남한산성을 관장하는 일에 대해, 전에 그 일을 맡았던 심기원, 이서에게 맡기고, 종전과 같이 검찰의 칭호를 주어 도체찰부에 소속시켜 삼남을 호령하도록 함으로써 실효를 거두도록 책임지우고, 본성에서 시행해야할 절목은 기원으로 하여금 체신과 의논하고 계품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니, 종. 인조실록권141626-100-16
인조0416261017병진* 전라도에 지진, 큰비가 내리고 우레, 번개가 있었음. * 관직임명. 이정구 - 이사, 강석기 - 사인, 권확 - 집의, 박황 - 교리, 이귀 - 동지경연사 인조실록권141626-100-17
인조0416261018정사* 사간원에서 전 신천군수 김수현이 남의 공을 빼앗은 소행이 모두 드러났고, 전라도사 허직 역시 과장(科場)에서 부정을 행하여 과차(科次)가 공정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둘다 사판에서 삭제할 것을 청하니, 아울러 나국하라고 답함. * 도승지 홍서봉이 자신의 사위 박황이 지제교에 뽑혔는데, 자기가 실수로 지나쳐서 상피(相避)의 법을 어겼음을 말하며 대죄하니, 대죄하지 말라고 답. 인조실록권141626-100-18
인조0416261019무오 인조실록권141626-100-19
인조0416261020기미* 예조에서 아뢰길, 연제 때의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데 <오례의>에는 연제에 관해 빠진 문장이 있는 듯하므로, <예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함. 그리고 능원군은 이번 연제 때에는 제사에만 참여하고 변복이나 제거하는 절차는 없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니, 종. 인조실록권141626-100-20
인조0416261021경신* 관직임명. 조경 - 지평, 윤순지 - 교리인조실록권141626-100-21
인조0416261022신유* 호조에서 아뢰길, 반정 초기에 재성청과 대동청을 설치하고 공안을 상고하여 상정한 것이 가장 적었던 갑진년의 공안대로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각자의 비용을 견감하였음. 따라서 지방의 공물도 갑신년의 공안에 따라 약간의 견감이 있었는데, 경기와 양호 및 강원도만은 선혜청에 값을 치루기 때문에 견감한 것이 없었음. 그리고나서 대동법이 폐지된 지금에도 양호에서는 공물의 견감이 없었으므로 매우 고르지 않음. 공물을 견감함에 따라 제향과 어공을 줄이라는 명을 갑자년(1624) 봄에 하교하였음. 이렇게 제향과 어공을 줄인지가 오래인데도, 유독 양호의 백성들만 견감해주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니, 마땅히 양호 각 고을에도 갑진년의 공안대로 잡물을 적당히 줄여주고, 후일 제향과 어공을 예전처럼 환원할 때도 다른 도와 같이 해줄 것을 청하니, 종. 그 당시 해당 관청 당상관을 파직하고나서 추고하고, 색낭청은 적발해서 나추하도록 명함. * 접반사 원탁의 치계. 모문룡이 말하길, 운종도에 4천여명이 있는데 쌀이 1되도 없으니 향사에게 5만석을 재촉하라고 함. 모문룡은 최근 조사의 주본과 병부의 복제를 본 뒤로 기세가 등등해진 상태임. 인조실록권141626-100-22
인조0416261023임술* 상이, 공물을 견감하는 조치를 양호 지역만 지금까지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니, 5결로 수포하는 것을 적절히 견감해주게 하여 균등하게 혜택을 받도록 하라고 하교함. 인조실록권141626-100-23
인조0416261024계해* 평안감사 윤훤의 치계. 중국 장수 서고신이 말하길, 적장 유애탑이 보낸 문서에 '노추가 죽고, 넷째 아들 흑환발렬이 뒤를 이었고, 먼저 강동을 침공해서 우환의 근본을 제거하고 다음으로 산해관과 영원 등의 성을 침범할 것을 분부하였다.'고 전함. 인조실록권141626-100-24
인조0416261025갑자* 상이 서쪽 변방의 장수들에게 단주, 혹은 목화를 내어 주라고 하교함. *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원탁의 조사에 의하면 지금 중국 조정에서 모문룡을 달래기 위한 적절한 계책을 쓰고 있는 듯함. 우리가 지금 강구해야 할 대책은 요동의 백성을 돌려보내고 물화를 막는 등의 일임. 역관을 모문룡에게 보내어 우리의 바람을 전달하게 하여보아야 하며, 그가 따르지않아도 손해는 없음. 상이 따랐음. 인조실록권141626-100-25
인조0416261026을축* 관직임명. 최관 - 한성판윤, 이홍주 - 지경연사. * 대사성 김덕함이 성균관의 문제 4가지를 상소함. 1. 광해군 때 폐모론에 동참하였던 선비들이 점차 인맥을통해서 죄적에서 풀려남. 2. 관내의 유론(儒論)을 총괄하고 붕우간의 그릇된 점을 바로잡는 '장의'라는 직임이, 광해군 때 자주 교체되면서 유명무실화되어,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하였으나 무시당함. 3. 성사(聖師)를 시위(侍衛)하는 자가 없음. 과거 시험을 위해 원점 3백점을 채워야 하는 규정 때문에, 성균관을 여관 보듯이 하면서 원점만 채우기 일쑤. 국가에서 원점을 반만 채워도 응시할 수 있게 하자 더욱 도리가 쇠퇴하였고, 과거 때가 되면 원점을 채운 증표를 허위로 얻고자 하는 풍조가 만연. 김덕함이 이를 바로 잡고자 엄중히 관리하였더니,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자가 태반. 4. 성균관의 전결과 노비, 어소 등의 항목이 모두 아랫것들에게 들어가있음. 이를 바로잡고자 하니, 그들이 김덕함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음. 상이 사직하지 말고 직무에 힘쓰라고 답함. 이어서 하인들의 소행을 드러내어 엄히 다스리도록하라고 하교함. 인조실록권141626-100-26
인조0416261027병인* 상이 김덕함의 상소와 관련하여 승지를 보내어 상의 뜻을 전유하고, 성균관 유생들에게 큰 잔으로 한 잔씩 벌주를 마시게함. 인조실록권141626-100-27
인조0416261028정묘* 삼남도검찰사 심기원이 아뢰길, 남한산성에 식량을 비축하는 것이 시급함. 해결책으로는 둔전 설치가 가장 절실한데, 이는 적임자에게 맡겨야 실효성이 있으므로, 전 동지 윤조원을 발탁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141626-100-28
인조0416261029무진* 옥당에서 삭제(朔祭)를 친히 거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권141626-100-29
인조0416261030기사* 상이 날씨가 추우니 각처에서 수직하는 군사들이 동상을 입지 않도록 옷이 얇은 자를 살펴서 공석을 지급하도록 하교함. 인조실록권141626-100-30
인조041626111경오* 상이 인성군의 어머니 민씨가 위독하니, 인성군을 풀어주는 것이 어떨지 의논케 하니, 좌의정 윤방, 우의정 오윤겸은 상의 뜻과 다르지 않다고 말함. 마침내 그리하기로 함. * 관직임명. 정경세 - 대사헌, 강석기 - 응교, 강대진 - 장령, 김육 - 지평, 이경의 - 문학 인조실록권141626-110-01
인조041626112신미* 도체찰사 장만이 강물이 얼었는데, 올해는 병사들을 국경에 배치시키지 말고, 본영에서 군사를 단속하여 명을 들으면 당일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함경 남도의 군사는 두부대로 나누어 반은 먼저 진격하고 반은 뒤에서 후원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종. 인조실록권141626-110-02
인조041626113임신* 상이 동지를 하례하는 망궐례를 행함 인조실록권141626-110-03
인조041626114계유* 우찬성 이귀가 차자를 올려, 인성군의 죄를 논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은 대간을 논척하니, 대사간 이목, 사간 윤황, 헌납 김세렴, 정언 이경증이 아뢰길, 인성군을 풀어주는 것은 상의 측은한 마음을 보고 모두 감동받아서 행한  것임을 말하며, 직을 파척하여주기를 청함. 상이 사직하지 말라고 답함. 김육, 유수증도 인피, 옥당에서 출사하도록 청함. 인조실록권141626-110-04
인조041626116을해* 상이 내일은 부모께서 자기를 낳기위해 고생하신 날이니, 혼궁에 가서 배곡할 것이라고 하교함. 인조실록권141626-110-06
인조041626117병자* 상이 혼궁에 나아감.인조실록권141626-110-07
인조041626118정축* 관직임명. 강석기 - 집의, 이성신 - 부교리, 권도 - 수찬 * 상이 중삭제 거행인조실록권141626-110-08
인조0416261110기묘* 사예 허적이 상소하여 연제를 물릴 것을 청하나, 승정원에서 거부.인조실록권141626-110-10
인조0416261111경진* 상이 혼궁에 가서 연제를 거행함. * 대신이 백관을 거느리고 위로를 올리자, 위로를 들으니 더욱 망극하다고 답. * 사헌부, 사간원에서 전 찰방 강문익이 폐모론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였는데도, 죄망에서 누락되어 지금도 죄를 받지 않고 있으니 죄를 정하기를 청하니, 귀양보낼 것을 명함. 인조실록권141626-110-11
인조0416261112신사* 사간원에서 봉산군수 나덕헌, 태인현감 임서가 악정을 행하므로 파직할 것을 청하니, 상이 경솔하지 말라하고 몇 달 지난 뒤에 더 자세히 듣고 논하겠다고 말함. * 관직임명. 장유 - 대사헌, 이식 - 좌부승지, 이신의 - 형조참의, 이경석 - 부수찬 인조실록권141626-110-12
인조0416261113임오* 서학의 유생 이도장 등이 상소하여 학궁의 반노가 서로 송사한 곡절을 변명하니, 상이 변명하는 것은 유생이 할 일이 아니라고 답하고, 선비들의 습속을 나무랐으며, 주동한 유생을 군보에 차정할 것을 하교함. * 의주부윤 이완의 치계. 중국인 50여명이 민가에 나와 식량을 약탈함. 인조실록권141626-110-13
인조0416261114계미* 상이 성절의 망궐례를 거행함.인조실록권141626-110-14
인조0416261116을유* 비변사에서 모문룡이 쌀 1만 석을 받아 말투가 공손해졌으며, 이어 4만석을 요청하고 있으니, 급박하게 응하기 보다는 차라리 먼저 1만석을 보내주겠다고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고 아뢰자, 종. * 사헌부에서 선비가 비록 죄가 있더라고 일반 백성과 같이 다스리면 안되는데, 도태시켜 군보에다 차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음. 다시 조사하여 적절한 벌을 내리기를 청하니, 종. 그리하여 주동한 유생이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정지시킴. 인조실록권141626-110-16
인조0416261117병술* 호패청에서 전 현감 이양문, 업유 이복 이희철 등은 비부(婢夫)가 사노로 입적되었던 것을 관에 나아가 자수 하였으니, 그들을 녹용하게 할 것을 청하니, 아뢴대로 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141626-110-17
인조0416261118정해* 겸 형조판서 이서가 사직을 청하니, 불윤.인조실록권141626-110-18
인조0416261119무자* 사헌부에서 아뢰길, 사예 허적이 연제를 뒤로 물리는 상소를 제출하였는데, 내용 가운데 '추숭하여 종묘에 들인다'는 대목이 있었음. 이로인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니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 것을 청하니, 불윤. * 관직임명. 김수현 - 승지, 서경우 - 대사간, 윤황 - 보덕, 이경증 - 문학 인조실록권141626-110-19
인조0416261121경인* 승정원에서 이귀의 상소와 허적의 상소에 관해서 대죄하니, 대죄하지 말라고 답함. 승원에서 아뢰길, 허적의 상소에서 추숭에 관한 언급은 없었는데, 원래 초안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니, 매우 황공하다고 말함. 알았다고 답함. * 사간원에서 사예 허적을 사판에서 삭제하기를 청하니, 불윤. *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교생(校生)이 낙강하면 군역에 충정하는 것은 조종조부터 내려오는 법인데, 다만 교생은 모두 세족인 것이 아니라 평민보다는 낫고 사족보다는 못한 자들이었음. 그러나 지방의 선비는 모두 교생이라 통칭하므로 이러한 법을 따른다면 사족의 마음을 잃게 될 것. 영남은 정액 내의 교생은 사족이고 정액 이외의 교생은 조금 낮으며, 호남 및 기타 6도는 그 반대. 그러므로 세족인 교생은 낙방해도 벌포(罰布)만을 징수하고 군역으로 정하지 말하야함. 서울의 사학(四學)에서도 중학에 한미한 이들이 많으므로 중학과 나머지 동, 서, 남학을 다르게 처우해야함. 그리고 15 ~ 20세 까지는 읽은 책에 따라 <사략>, <통감> 등 본인이 원하는대로 강을 하게 하고, 20세 이상인 자는 사목에 의거하여 고강, 음관의 자격여부도 20세 이후에 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함. 또 목장흠은 흉론에 부회한 자이니 파직을 명하기를 청함. 상이 대답하길, 법을 무너뜨리려하는 것이 못마땅하나, 채택할한 것이 있으니 참작하겠음. 목장흠의 체차를 명함. * 호패청에서 평시에 노제군사들에게 납포하게 하던 폐습을 없앨 것을 건의. 또 전라감사의 첩보에 의하면 충정된 군병들 가운데 실제 나이가 10여세 이하인 경우가 태반. 나이가 차지 않은 아동을 억지로 군역으로 정하지 말 것을 건의하니, 아뢴대로 하되, 어리더라도 그대로 속하고자 하면 그대로 두도록 명함. 인조실록권141626-110-21
인조0416261122신묘* 주강 중 참찬관 이식이 호패법은 완료되어가나, 군적은 아직 우려가 많고, 양서지역이 특히 심하니, 통법(統法)을 엄히 시행하여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니, 종. 또 이식이 아뢰길, 좋은 수령을 가리는 법을 엄히 실시하는 것도 중요함. 시독관 이기조가 말하길, 내직에서 외직에 보임되기는 하나, 외직에서 내직으로 불러오는 경우는 없으니, 고쳐야할 점임. 검토관 이경석이 아뢰길, 외직 출신을 쓰면 일 처리가 좋을 것임. 이기조가 아뢰길, 이원익이 정사하고 나오지 않고 있으니, 상이 잘 달래어 나오도록 해야함. 상이 날씨가 추워서 이원익이 거동하기 불편할 듯하여 그리하지 않고 있었다고 답함. * 대사헌 장유, 집의 강석기, 지평 김육이 사족은 국가 운영의 중심인데, 이들을 홀대한다면 나라가 유지되기 힘들 것임을 말함. 또 자신들이 허적의 상소에서 추숭 내용이 빠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실수를 범하였으므로 직을 파척해줄 것을 청하니, 불윤. 인조실록권141626-110-22
인조0416261123임진* 관직임명. 윤전 - 사헌부 지평, 신달도 - 사간원 정원인조실록권141626-110-23
인조0416261124계사 인조실록권141626-110-24
인조0416261125갑오* 각읍의 월과군기(月課軍器)를 3년을 기한으로 우선 파하도록 하라고 명함. * 관직임명. 정경세 - 부제학, 박동선 - 대사헌, 엄성 - 집의, 이경증 - 지평 인조실록권141626-110-25
인조0416261126을미* 예조에서 혼궁 삭제의 친행 여부를 논함.인조실록권141626-110-26
인조0416261127병신* 우찬성 이귀가 허적의 상소와 관련하여 자기도 죄인이니 견책해줄 것을 청하나, 불윤. * 부제학 정경세가 사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141626-110-27
인조041626121기해* 상이 하교하길, 전 대사헌 장현광은 아마 금년의 흉년으로 인해 식생활이 곤란할 것이니 미두와 찬물을 하사하도록 함. * 사간원에서, 허직을 국문한 결과 시험에서 부정을 행한것이 드러났으니, 그로 인해 참방한 합격자들도 조사하게 해달라 하니, 종. * 관직임명. 김시국 - 승지, 강대진 - 장령, 강석기 - 응교 인조실록권141626-120-01
인조041626122경자* 영의정 이원익이 교외에 나가서, 30여 차례나 사직상소를 올렸으니 죄가 크다고 상소하니, 상이 승지를 보내 돈유함. * 사헌부에서 허직를 통해 부정행위에 연관된 자가 4명이고, 시소 밖에서 차술해준 경우도 있다는 소문이 있으니, 그 방을 모두 파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141626-120-02
인조041626124임인* 사간원에서 계축옥사와 폐모론에 큰 책임이 있는 파평군 윤공을 삭탈관직하고 문외충송하기를 청하니, 종. * 상이 호패청 당상을 인견, 이서가 말하길, 교생이 낙강하면 우선 군역에 넣지 말고 베를 거두고 3년 뒤에 다시 강을 받고 , 그때도 낙하면 군역으로 강정할 것을 건의하니, 좋다고 답함. 또 이서가 아뢰길, 양인으로서 사천이 된 자를 적발하기 어려우니, 양인의 호역(戶役)을 견감, 면제하여 양인의 수월함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니, 상이 정군의 보인과 솔정은 일체 속오군으로 정하지 말도록 하고, 또 가포로 상번군을 고용해 입번시켜서 신법의 편리함을 알리도록 하기로 함. 이서가 아뢰길, 호수를 속오군에편성하고 보인, 솔정은 편성 않는 것을 건의하자, 상이 그렇게 되면 호수만 괴로우니정병과 호수를 별도로 하나의 초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말함. 인조실록권141626-120-04
인조041626125계묘* 상이 대신들에게 인목대비가 가묘에서 친제를 올리기를 원하니, 예관과 의논하여 아뢰기를 하교함. 좌의정 윤방 등이 전례가 없기에 경솔히 말 할 수 없다고 아룀. 후일 다시 논의 하기로 함. * 상이 세번째 승지를 보내 영의정 이원익에게 돈유함. 인조실록권141626-120-05
인조041626126갑진* 겸병조판서 장만이 사직하기를 청하나, 불허.인조실록권141626-120-06
인조041626127을사* 영의정 이원익의 상소, 상이 또 승지를 보내어 돈유함.인조실록권141626-120-07
인조041626128병오* 상이 흥경원의 지문을 제술 할 때 행장이 있어야 하니 우부승지 이식으로 하여금 행장을 지어서 들이도록 하교함. 인조실록권141626-120-08
인조041626129정미* 영의정 이원익의 상소, 상이 승지를 보내어 돈유함.인조실록권141626-120-09
인조0416261210무신* 우찬성 이귀가 허적의 상소는 자신의 소견이니, 임금이 자신의 말에 채용할 것이 있다면, 반대 논의 주장자와 논변하도록 해주기를 청하니, 번독스럽게 하지 말라고 답함. * 관직임명. 이원익 - 영중추부사, 한필원 - 장령, 이경석 - 이조 좌랑, 김세렴 - 부교리, 김남중 - 수찬 인조실록권141626-120-10
인조0416261211기유* 사헌부에서 아뢰길, 경상감사 김시양의 장계에 의하면 경상도의 이번 과거에서 외장과 내통한 일이 극심하여 부정행위를 통해 동당을 차지한 자가 10인. 차술해준 자가 값을 따져 다툰다는 소문 있음. 사실대로 조사해 계문하여 죄주기를 청하니, 종. * 호패청에서 부정하게 사천에 투속했다가 자수한 자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말함. 인조실록권141626-120-11
인조0416261212경술* 상이 강에서 낙방한 유생들 중 공천에 투탁한 자를 3며이상 고발한 자에게는 군영을 영원히 면제해주는 방안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교함. * 상이 하교하길, 군역의 고통이 심하니, 군사가 입직하기 어려운 곳부터 고용병으로 채우고, 경외에 침해하는 자를 낱낱이 적발해서 제서유위률로 논하여 단죄토록함. * 사헌부의 하인이 공주의 집에 들어가 소란 피움. 상이 하교하여 엄중히 다스리도록 함. 인조실록권141626-120-12
인조0416261213신해* 사헌부에서 헌부 하인이 공주의 집에서 소란 피운 일로 인하여 죄를 청하고 자신들을 파척해줄 것을 청하니, 불윤. 인조실록권141626-120-13
인조0416261214임자* 사간원에서 천원(遷園)할 때 도성 안을 지나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니, 상이 천장할 때 지나가는 도로는 문제 없다고 말함. 인조실록권141626-120-14
인조0416261215계축* 사간원이 또 아뢰길, 영여를 받들고 태묘를 지나가는 것은 잘못이니, 예관에 의논토록 하기를 청하니, 예관에서는 확실치 않아서 경솔히 말할수 없다고 말하고, 대신들과 의논토록 청함. 이원익, 윤방, 신흠, 오윤겸이 각각 의견 개진하니, 주로 도성 통과가 예에 맞지 않다고 말함. 이에 상이 강행하지 못하겠다고 답함. * 사어 강학년이 상소하여, 상은 후한 덕을 베풀어 덕치에 힘써야한다고 말하니, 유념하겠다고 답함. 인조실록권141626-120-15
인조0416261217을묘* 호패청에서 아뢰길, 낙강한 유생들에게 베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결정되고, 지방의 학교에서 다시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 이 방안을 통해 학교의 중요성을 알도록하는 것은 풍속 교화에 많은 도움 될것. 상이 의논하여 처치하겠다고 함. * 인왕산 밖에서 인경궁 후원으로 호랑이 들어옴. * 판돈령부사 이직언이 노병을 근거로 사직하기를 청하니, 사직하지 말고 조리에 힘쓰라도 답함. 인조실록권141626-120-17
인조0416261218병진* 영중추부사 이원익이 들어옴.인조실록권141626-120-18
인조0416261220무오
* 사헌부에서 길주, 제주에 문관 출신 수령을 보내도록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141626-120-20
인조0416261221기미* 이후부터 덕흥대원군의 휘자는 모든 공사에 쓰지말도록 하교함. * 노인 우대. 80세이상 당상관에게 음식물 지급, 2품이면서 청렴한 절조가 있는 자에게 의복과 주찬을 지급하도록 하교함. * 비변사에서 아뢰길, 모문룡이 회자한 것을 보니 3건 모두 허락치 않았음. 인조실록권141626-120-21
인조0416261222경신* 상제 때에 내전이 집접 혼궁에 가서 탈복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교하니, 예조가 반대하였으나, 인정과 예문으로 헤아려보아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답함. 인조실록권141626-120-22
인조0416261224임술* 공주의 집에서 소란을 피운 하인에 대한 공사를 입계하도록 하교함.인조실록권141626-120-24
인조0416261225계해* 내반원에 입직하던 자가 대궐 안에서 목매어 자살. 우부승지 이여황은 같이 입직한 하인에게 죄를 묻도록 청하니, 종. 자살한 사람이 목을 맨 이유는 묻지 않고 같이 입직한 사람이 막지 못한 것만을 추고한 이여황을 비판하는 논평. * 사헌부에서 추숭문제를 거론한 허적에 대해 비판하며, 멀리 귀양보낼 것을 청하니, 체차하도록 함. 허적이 누군가에게 사주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논평. * 군기시 정 최유해가 상소하여, 호패법이 잘되기 위해서 변통해야할 방안 5가지 아룀. 1. 육형을 시행하여, 백성들이 두려워서 자수하도록 해야함. 2. 학교를 세워 교화를 부흥 3. 기병과 보병을 나누어 원근에 따라 상번하도록 함. 4. 병사와 수사의 군영에 공궤하는 규레를 변통하여 군졸들을 구제 5. 여정포(餘丁布)를 거두어 1년간 민역을 면제해 주어야 함. 호패청에서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함. 인조실록권141626-120-25
인조0416261226갑자* 관직임명. 조경 - 정언. * 한성부에서 조사 마친 군적문서를 아뢰니, 5부에서 군사 될 자가 1972명. * 모문룡이 비밀 게첩 보내와서, 1,2명의 변신(邊臣)이 있다고 말하니, 비변사가 의논하기를, 모문룡이 변신에 대해 감정이 쌓여 겁박하고 제어하려는 계책에 불과하다고 말함. * 상이 좌의정 윤방, 판중추부사 신흠, 우의정 오윤겸, 예조 판서 이정구, 완풍부원군 이서, 완성군 최명길 등을 인견. 상이 사학(四學)의 유생들이 강을 받아야하는 지 묻으니, 서울과 지방을 차별하면 지방 사족의 원성이 클 것이니, 서울과 지방을 두 가지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말함. 또 서울의 유생들 중에 사족의 자제가 아닌 이들이 많으나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함. 상이 무학(武學)은 어찌할 지 물으니, 재주를 시험해서 도태시키자고 말함. 상이 자전이 가묘에 친제하는 것에 대해 물으니, 예가 아니라고 반대하였으나, 결국 거행하도록 하교함. 인조실록권141626-120-26
인조0416261227을축* 선혜청에서 아뢰기를, 금년에 선혜청에 여유가 있어 다음해 춘등에 절반을 감해도 유지가 가능한데, 8두 중에서 4두는 선혜청에서 받고, 4두는 조세로 대신 받아 고을에 비치할 것인지, 아니면 4두도 마져 견감해줄 것인지 선택해주기를 요청함. 상이 춘등의 작미 절반을 특별히 견감하도록 하라고 답. * 호패청에서 아뢰기를, 향교와 서원에 소속된 양정을 모두 군역으로 돌려버렸는데, 묘우와 사우에 수직하는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 선비들이 낙심하므로, 약간의 사람을 배정하여 교지기, 재지기라 하여 수호하는 것이 어떤지 물으니, 종. * 남원의 업무(業武)인 송광유가 상소하여 모문룡을 베어 천하에 대의를 밝히기를 청하니, 정성을 알겠으니 물러가 무예를 익히라고 답함. 임금이 너무 모문룡을 무시한다고 비판하는 논평. 인조실록권141626-120-27
인조0416261228병인* 모문룡이 밀서를 관향사 성준구에게 보냄. 변방 관리들이 국왕에게 불궤를 저지르려하고 있다는 내용. 인조실록권141626-120-28
인조0416261229정묘* 좌의정 윤방, 우의정 오윤겸이 가묘 친제에 대해서, 임금이 대신들에게 하교한 것을 미리 승지가 거행해버린 것에 대해 추고할 것을 청하니, 잘못이 있으나 추고할 필요는 없다고 답함. 인조실록권141626-120-29
인조0416261230무진* 관직임명. 정홍명 - 사간 * 이조 판서 김류가 본직과 대제학을 사직하니, 불윤. * 진주의 유학 하덕관이 시폐를 진달하는 상소를 올리니, 상이 깊이 명심하겠다고 답하고, <소학>1질을 주도록 함. * 병조 판서 장만이 체직해 줄 것을 빌었으나, 불윤. * 사간원에서 봉림대군이 지난번에 혼궁을 배알할 때 가마를 타고 궐문을 들어와 멈추지 않은 것을 비판하니, 흥화문 밖에서만 가마를 타도록 명한다고 답함. 또 유생의 고강을 지방에서만 하고 서울에서는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고, 모두 고강할 것을 청하니, 묘당에서 의논하겠다고 답함. 묘당이 의계하여 문관을 차출하여 고강할 것을 말하니, 아뢴대로 하되 사족에 대해서는 전에 결정한대로 고강하지 말라고 하교. * 사헌부에서 가묘 친제를 거행을 중지하도록 하고, 지레 먼저 시행한 승지를 파직하기를 청하니, 해당 승지를 추고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141626-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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