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실록

인조실록 8년

同黎 2013. 5. 13. 00:04

왕력간지기사내용서책책수일자
인조08163011신사* 망궐례 * 예조가 삼공의 의견에 따라 이번 흉역에 대해 해조로 하여금 날을 정해 교서를 반포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21630-010-01
인조08163012임오* 승정원에서 누가 보낸지 알 수 없는 고변서를 어떻게 처리할 지 묻자 태워버리라 명. 사신 왈 말세의 인심이 이 지경이었는데 임금이 못된 자들을 풀이 죽게 만들었다.인조실록권221630-010-02
인조08163013계미* 예조가 각 능의 오향을 다시 거행하는 것을 대신에게 의논하게 시행케 하자고 아룀. 윤방, 오윤겸, 김류, 이정구가 아뢰기를 태묘에서 오향을 거행하여 능침에서 중복해서 대제를 지낼 필요가 없어 예전에 폐지한 것이니 이는 재정상황이 안좋아서가 아니라 기존의 제례가 번잡해서였고 연한을 정해 폐지한 것이 아니니 가볍게 논할 수 없으나 해조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여 품해야한다고 하자 윤허. * 관직임명. 홍서봉 - 대사헌인조실록권221630-010-03
인조08163015을유* 승정원에서, 오향에 대해 해조가 미리 강정을 못했는데 오늘이 춘향대제이니 능침에서 어떻게 해야할 지 묻자, 상·제례는 조상이 하신 대로 따르자고 답하고 전향. 사신 왈 예가 번거로워지면 어지러워지는 것이라 한탄.인조실록권221630-010-05
인조08163016병술* 병조가 검술이 백병전에서 매우 중요하니 과정을 정해 시험을 보이고 등급을 나눠 시상하거나 벌을 줄 것을 청하니 종. * 병조가 역졸들 중 어영청과 훈련도감 등에 투속한 자들은 본역으로 다시 소속시키고, 나머지 각 고을의 초군으로 투속한 자들은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자세히 조사하여 수령을 추고하고, 만일 숨겨주거나 협조하지 않는 자들은 법에 따라 죄를 다스릴 것을 것을 청하니, 어영청과 훈련도감에 투속한 자들은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무예의 숙달 여부와 소속된 기간을 조사하여 처리케 하고 각 고을의 초군은 그대로 둘 것을 명. * 관직임명. 이서 - 공조판서인조실록권221630-010-06
인조08163017정해* 병조에서, 역졸들의 역 자체가 힘들고 소속을 영장에게 옮겨 기예를 조련토록 하는 것은 부담이 크니 구례에 따라 역의 일만 전담케 할 것을 청하자 윤허. * 양경홍의 역모에 관하여 조서 반포인조실록권221630-010-07
인조08163018무자* 군적이 완성됨. 해당 당상과 낭청에게 상을 내리고 최명길은 가자인조실록권221630-010-08
인조081630110경인* 양사가 양사복(양계현의 아버지)를 처형할 것을 청하니 대신에게 의논하여 처치하라 답. 대신이 모두 양사의 의견대로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21630-010-10
인조081630114갑오* 호인 10명이 의주에 나옴. 후금이 관중에 처들어 간 사이 조선이 심양을 처들어갈까 걱정이 되어 정탐하러 온 것.인조실록권221630-010-14
인조081630115을미* 승정원에서 호란 이후 매월 전문(篆文)에 대해 시험을 보는 것이 중지된 것을 다시 시행할 것을 청하니 종 * 최명길이 가자를 사양하나 불윤.인조실록권221630-010-15
인조081630116병신* 충훈부에서 공신의 적장자들에 대해 아비의 생존 여부에 관해 없이 모두 녹을 줄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21630-010-16
인조081630117정유* 서전 강연 중 한흥일이, 관직을 제수할 때 '뒷날의 정사에서 차출하라'는 분부를 내리지 말 것을 청함인조실록권221630-010-17
인조081630118무술* 사옹원에서, 웅어를 잡는 어부 20호에게 도로 급복해줄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21630-010-18
인조081630119기해* 관직임명. 김자점 - 한성부 판윤. 일처리가 엄하고 급하여 일의 질서가 잡힘. * 겸예조판서 김상용이 70세가 되어 치사를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221630-010-19
인조081630120경자* 서전 강연이 끝나고 상이 양암제도를 언급하자 한흥일이 후세에 행할 수 없다 하였고 최유원은 국조보감을 상고해봐도 세종과 명종은 행하지 않았다고 아룀. 이경여가 하루빨리 경연을 다시 열 것을 청함 이경여가 호패법이 실제로는 혁파되지 않았으며 호패에 등록된 숫자에서 1/10을 속오군으로 뽑도록 한 명령때문에 백성들이 원망이 큰데 실제 뽑을 때 1/4나 1/3을 뽑아 원망이 극에 달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다시 의논해 정할 것을 청하니, 수년동안 방치한 일을 한번에 시행하려니 폐단이 생긴다고 답 이경여가 각 고을의 포흠에 대한 폐단을 아뢰니 해조로 하여금 차츰 거둬들이도록 해야한다고 답 이경여가 능침에서 오향을 거행하도록 한 명령을 개정할 것을을 아뢰나 부종 이경여가 상이 고집불통에 속이 좁아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붕당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재를 등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자, 동의하면서도 제대로된 논핵과 제대로된 인재등용이 이뤄지지 못하니 자신이 그런 것이라 변명. 상이 목성선의 일을 물고 늘어지는 신하들의 행태를 비판하자 이경여가 반박하고 기찰에 관한 일에 대해 훈신들이 사주한 일이 아님을 강조하자 부답.인조실록권221630-010-20
인조081630122임인* 승정원에서, 금부당상이 지난번에 받은 익명서를 꼭 품하여야한다고 하여 이를 아뢰자 상이 하교하길, 이전에 이귀가 임가가 죽고난 뒤에는 투서하는 변괴가 없을 것이라 했는데 연달아서 투서사건이 발생하고 또 품하지 말라고 계하했는데 또 품한 죄가 있으니 이귀를 추고하고 투서를 받지 말라고 함. * 병조판서 이귀가 흉서의 내용으로 상소를 올리니, 앞으로 이런 상소는 절대 받지 말라고 승정원에 하교 * 의금부에서, 도삼년 이하의 죄에 대해 대명률에 의거하여 정배할지를 묻자 합당하지 않다고 답인조실록권221630-010-22
인조081630123계묘* 주강이 끝나고 이서가 변랸에 대비해 적절한 시기에 성을 보수할 것을 아룀 정경세가 속오군을 더 뽑는 일로 인한 폐단을 아뢰자, 속오군을 고르게 뽑게 위해 1/10을 뽑자고 했는데 충청도가 가장 이일로 어지러운 까닭을 물음. 이서가 1624년부터 속오군을 더 뽑는 법을 시행했는데 충청도의 경우 사천은 아주 적고 대부분이 정군의 보인으로 채워져 있어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고 답. 또 정군의 보인들은 면제시키고 대신 이들을 속오군에 편입시켜야한다 하니 묘당에서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함. 정경세가, 지난 가을에 이조의 낭관들을 파직시키고 그들이 천거한 사람들을 등용치 말라는 명령에 대해 당상들은 적절한 인재등용을 할 수 없다며 반대하자 상이 선조 때도 당상들에게 천거하도록 했다고 답. 그러자 정경세가 계미년(1583) 때 이이가 낭관 추천제를 혁파하도록 청한 적은 있으나 하교여부는 알 수 없다고 하고 상이 실제로 하교했다고 답. 정경세는 이 명령을 받들 수 없다 하자 다음 정사에서 낭관을 모두 차출하라 답. 정경세가 이항복의 서자 규남이 사마시에 합격했으므로 벼슬자리를 하나 주는 것이 어떨지 묻자 윤. 상이 암행어사로 해서에 다녀온 조경에게 해서의 사정을 물음. 조경이 중국인들의 약탈과 침략으로 어려운 사정을 설명. 그리고 상이 정봉수를 인견하고 상을 내림.인조실록권221630-010-23
인조081630124갑진 인조실록권221630-010-24
인조081630125을사* 주강 중 조경이 어진이를 등용하지 못해 국가의 일이 잘 안풀린다 지적. 상이 이원익이 떠나 있는 것은 자기 탓이라 자책하자 김기종이 위로. 인조실록권221630-010-25
인조081630126병오* 비국에서 속오군에 대해 아룀. 어떤 사람은 당초의 영장사목에 의거해 속오군의 원안 가운데 도망친 자나 죽은 인원만을 보충해야 한다 하고 다른 사람은 정병은 한 집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 편대를 이룬 뒤 정군초라 이름붙이고 그나머지 잡색군은 대전의 잡조에서 말하는 제색의 군사 중에서 10분의 1을 취해 잡색초라고 이름 붙여야 한다고 주장. 이 두 주장 중 어느 것을 따를지 물음. 상이 답하길 가을 농사가 끝나길 기다렸다 변통해 거행해야한다고 답. * 사간원에서 능침의 오향대제를 속히 정지시킬 것을 아뢰나 부종.인조실록권221630-010-26
인조081630127정미* 조강 중 이정구가 아뢰길 광해군 때의 사기 180개월 분량 가운데 130개월 분은 중초 했고 나머지 50개월치를 정경세에게 맡겨 일을 마무리하여야 한다고 아뢰자 동의 이귀가 낭관 추천제에 대한 선왕의 하교에 대해 실제 있었던 일이라 아뢰니, 상이 그것에 대한 기록이 부실하고 신뢰성이 떨어져 정경세가 실수를 한 것이니 앞으로는 말을 할 때 사관이 잘 받아 쓸 수 있게 신경써서 말하라 답. 이정구가 아뢰길, 원숭환이 모문룡의 일로 조선을 의심해 공물을 바치는 길을 바꿨는데 사행이 통하기 어려워 중국상인의 발길이 끊길 수 있으니, 사신이 오갈때 공물을 바치는 길을 원래대로 바꿔 줄 것을 주청하거나 예부에 이자해야한다고 하니 동의. 이정구가, 세자의 정식책봉에 관해 이번 동지사 편에 겸하여 주청케 하고 면목과 의장을 하사해 줄 것을 청하게 하자고 하자 우선은 기다리라 답. 또 이정구가 능침에서 오향을 지내는 것에 대해 반대.인조실록권221630-010-27
인조081630128무신* 금나라 사람 고아부가 와서 말하길, 금나라 한이 군사를 거느리고 관중에 들어가 명 군대를 개발살내고 원숭환이 그 책임으로 조정에 붙잡혀 갔다고 함. 비변사에서 아뢰길, 이 일에 대해 속히 가도에 역관과 선전관을 파견하여 진 부총에게 물어보도록 할 것을 청하니 종. * 주강 중 홍서봉이 아랫 것들이 사치하는 폐단이 심한데 이는 임금이 검소함을 본보이지 못한 탓이라 지적. 상이 동의. 이경여가 아뢰길, 선묘조에는 대궐의 방에 온돌을 놓은 것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기인이 바치는 땔나무가 오늘날처럼 많지 않아 단지 관리들의 신역으로만 내게 했고 백성들의 전결에서는 징수하지 않았다고 함. 지금 이 폐단을 줄이는 방도를 생각해야 하며 금은, 주옥, 사라, 능단 등의 물건도 궁중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 금지해야한다고 함. 상이 이르길법부의 관리가 아는 사람이나 청탁을 받은 범법자를 놓아주는 폐단에 대해 예기하고 이르 인해 인심이 승복하지 않는다 이름. 홍서봉이 요즘 상이 대간의 말을 잘 듣지 않아 언로가 좁아졌다고 지적하고 채유후는 겉치레만 많고 실제 노력이 적다고 지적. 강이 끝나고 삼공을 인견하고 이르길, 명이 후금에게 침략을 받은 것에 대해 도리상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모든 일을 미리 논의해야겠다고 이름. 영의정 오윤겸이 역관과 선전관을 진 부총에게 보내 정확한 소식을 탐지하도록 하고, 미리 분무사를 뽑아 뒀다가 정확한 소식을 기다려 들여보내야한다고 답. 상이 동의. 좌의정 김류가 산해관 안쪽에는 명의 병사가 얼마 없으니 후금이 돌파할 경우 승승장구할 것이라 하니, 명 황제의 소식을 들을 수 없어 안타깝다 이름.인조실록권221630-010-28
인조08163021신해* 정두원을 진위사로 삼음.인조실록권221630-020-01
인조08163022임자* 예조판서 김상용이, 능침에서 오향을 지내는 것에 대해 제대로 논하지 않아 대간의 논핵을 당한 것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221630-020-02
인조08163023계축* 주강 중 이귀가, 현재 명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수수방관해서는 않되니 미리 군사를 징발했뒀다가 황제의 명이 있으면 출정해야한다고 아뢰자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토록 함. 김경징이 지차암의 별당을 수리하는 일에 대해 중지해야한다 아뢰자 종 주강이 끝난 후 암행어사 조정호를 인견하여 북도의 페단을 물음. 조정호가 아뢰길, 남도의 사천이 모두 군병에 예속되어 고공이나 봉족이 없고, 노비의 주인이 아닌 자들까지 노비에게 침해를 가하여 도망친 자들이 많음. 또 포흠에 관한 일이 남북도에서 모두 커다란 폐단이 되고 있음. 상이 사천의 폐단을 변통할 방도를 묻자 노약자를 모두 보인이라고 칭하여 정군에게 주는 것이 좋겠다고 아룀. 상이 육진의 상황을 묻자 육진이 현재 극도로 황폐화 되어있어 유사시 대처할 수 없다고 답. * 관상감이 아뢰길, 물시계가 잘 맞지 않으니 장인을 모집하여 춘분에 교정하도록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21630-020-03
인조08163024갑인* 비변사에서 아룀. 전라도 격군은 본도 연해의 사노 및 중도 이하의 기병과 보병을 모두 주사에 소속시켜 45일만에 서로 교체하고, 격군의 군량은 본도의 민결에 서 따로 정해 거둬들였는데, 갑자년(1624)에 본도의 치계의 의해 첨방하는 규정이 폐지되면서 격군의 군량으로 거둬들이던 것도 정지됨. 따라서 지금 다시 첨방하려면 군량을 다시 거둬 지급해야하는데 그러기 어렵고, 격군을 더 지급하자니 격군이 될 보병과 기병의 어려움이 커서 시행하기 어려움. 따라서 우선 배 4척을 줄이고 보낼 6척의 배 가운데 모자라는 격군은 본진의 번차례에 해당하는 격군을 옮겨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함. 그리고 어제 이귀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 우선은 각처에서 탐지한 결과를 기다렸다가 다시 품하여 조처하여야 한다고 하니 모두 종. 또 아뢰길, 북로의 사천 중 남정은 예전부터 정군하여 입방시키고 여인들에게는 신공을 거둬 군량으로 보충했는데 최근 본주인의 침학이 심함. 그러하니 본도로 하여금 장정의 실제 인원수를 뽑아낸 뒤 그들 각자의 어미, 처, 자매 중 한 사람을 덜어 봉족으로 삼되, 없는 경우에는 노약자 중에서 전쟁에 쓸 수 없는 자를 덜어내어 각자에게 한사람 씩 봉족으로 지급할 것을 청하니, 우선은 옛날에 했던 대로 시행하고 본주인들이 신공을 받는 폐단을 엄금하도록 명. * 원주목사 심명세의 상소. 선조의 묘인 목릉이 길하지 못한 곳에 있으니 옮겨야 마땅함. 이번에 우연히 들으니, 올해가 묘를 옮기기에 아주 길하고 올해를 넘기면 계유년 이전은 모두 불길하다고 함. 상이 이 상소를 예조에 내리니, 대신에게 의논할 것을 청함. 대신이 아뢰길, 이방면에 대해 잘 아는 자들을 널리 불러 자세히 살피고 강정할 것을 청하니 종. * 응천도정의 처 이씨의 상언. 덕흥대원군의 수묘군에 대해 한 사람당 1결의 전세를 면제하고 잡역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는데, 난리 뒤에 60부에 해당하는 것만 급복해주고, 또 잡역까지 부과하고 있으니 예전대로 세금을 면제해줄 것을 청함. 호조가 복계하길, 60부만 급복해주고 전세는 면제해주지 않는 것은 성문화된 규정이니 면세해주는 것은 불가하다 함. 상이 하교하길, 잡역을 부과한 것에 대해 본 주의 관리를 추고하고 앞으로는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라.인조실록권221630-020-04
인조08163026병진* 진하사 이흘이 동지사 윤안국이 익사했다고 치계하자 상이 하교하여 해조로 하여금 휼전을 거행케 함. 예조가 관작의 추증을 청하니 종. * 관직임명 - 정경세 - 겸지춘추관사(광해군일기를 정리하기 위함) * 예조에서 아룀. 세견선의 직첩을 받은 왜인 藤永正(후지나가 타다시?)이 규정 이외에 진봉한 후추 1백근을 물리칠 것을 청하니 종. * 함흥사람 이세붕 등이 어가 앞에서 상언하여 사왕(태조의 선조)의 후예라 자칭하면서 급복해줄 것과 천역에 배정하지 말것을 청하니, 병조가 복계하길 난리 통에 기록이 다 날아가 고증하기 어려우니 본도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것을 청하자 종.인조실록권221630-020-06
인조08163029기미* 관직임명. 정효성 - 공청도 관찰사 수령 재직시 잘 다스린다는 말이 많았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 위트가 있었다고 함, 이경여 - 청주목사 어버이를 위해 지방수령을 원했기 때문인조실록권221630-020-09
인조081630211신유* 관직임명. 서성 - 예조판서인조실록권221630-020-11
인조081630213계해* 황해도 무학 1백명을 평안도의 파발로 세우고 두달만에 서로 교대하게 함. * 병조에서 아룀. 경외의 전쟁에서 사망한 교생·업유·유학 및 내관 장순남에게는 본조가 시행할 만한 상이 없으니, 해조로 하여금 헤아려 거행케 하고, 자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각 도로 하여금 휼전을 거행케 할 것을 청함. 상이 하교하길, 복수장인 전 권관 김양언의 아들 세호에게 변장을 제수토록 함. * 사복시에서 아룀. 병란을 겪은 뒤로 각 도의 목장 중 말이 없는 곳들을 유민이 점유하여 경작하는 곳도 있고 혹 각 영·읍·진·아문들이 둔전을 설치한 곳도 있어서, 이제서야 본시의 관원을 내보내 하삼도를 적간함. 해조로 하여금 그 결수를 감하여 본시에 환속시키게 하소서. 답하길, 속이고 숨긴게 많은 자는 죄를 다스리고, 적간한 관원과 감목관에게는 상벌을 내리도록 함.인조실록권221630-020-13
인조081630214갑자* 종묘 대문 밖에 있는 버드나무에 벼락이 쳐 위안제를 지냄. * 사간 김광현이 아룀. 후금이 皇城에 대해 조이기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니 이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다시 습의 하고 점고하게 해야할 것. 또 인경궁을 수리하는 것에 대해 재정이 고갈되었으니 불가함. 답하길, 아뢴대로 하되 인경궁 수리 건은 부종.인조실록권221630-020-14
인조081630215을축* 승정원에서 아뢰길, 종묘 앞 나무에 벼락이 친 것은 하늘이 경계하는 것이니 인경궁의 수리를 정지킬 것을 청하나 부종.인조실록권221630-020-15
인조081630216병인* 예조참의 윤지경이 벼락이 친 것으로 인하여 구언 하교를 내릴 것을 청하니 종 * 평안도 유학 강원립이 상소하여 김경서의 절의를 소급하여 표창해줄 것을 청하고 비변사에서 그의 관작을 회복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아뢰니 종.인조실록권221630-020-16
인조081630218무진* 이성신이 능침에서 오향을 거행하는 것이 비례이니 중지할 것을 청하나 부종 * 관직임명. 남이공 - 대사헌. 사신 왈 공의를 어기고 한 쪽에 치우쳤다.인조실록권221630-020-18
인조081630219기사* 황해감사 이여황이 서해에서 잡히지 않는 청어를 진상. 감사 이경용때부터 시작. * 漕卒 장풍연 박응연이 과거에 응시하여 등과 했는데 병조가 삭과할 것을 청하니 종 * 진 부총의 접반사 이석달이 치계. 지난 겨울에 창평에서 명과 후금 교전, 원숭환은 관중으로 진군했고 등주의 수장은 군사를 점검하여 구원하려하고 있는데, 섬의 일은 아직 정확한 소식을 모름.인조실록권221630-020-19
인조081630220경오* 여러 대신 및 외척들에게 시호를 내림 * 사헌부에서 구언 하교에 응하여 풍정의 예를 우선 정지시킬 것을 청하니 가납.인조실록권221630-020-20
인조081630221신미* 집의 김광현이 풍정과 군사 준비에 대한 발언으로 인하여 사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221630-020-21
인조081630222임신* 주강이 끝난 후 김기종이, 인경궁의 수리에 대신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물력때문이 아니라 그 조짐을 근심해서라고 아룀. 상이 수리하는 것 뿐인데 외부에서 새로 짓는 것처럼 생각하는 까닭을 물음. 이소한이 예전엔 풍정을 거행할 때 시어하는 궁궐에서 그대로 거행했어도 넉넉했는데 왜 인경궁에서 하려고 하냐고 따짐. 상이 온갖 고생을 한 인목대비를 기쁘게 하려는 것 뿐이니 그만둘 수 없다 답. 그러자 김경징이 구언을 한 것은 단지 겉치레였다고 깜. 이소한과 김기종이 아뢰길 수령이 죄를 지었을 때 죄가 가벼우면 곤장을 치는데, 지금 곤장치는 형벌이 재상과 시종에게까지 미치려 하고 있으며 곤장을 맞을 경우 체면이 구겨져 아전들을 호령할 수 없다고 하나 부답. 김기종이 아뢰길, 국가의 세입은 9만이 넘지 않아 녹봉을 줄 돈도 모자람. 풍년이 드는 해를 기다렸다가 양전을 해서 경계를 정해야한다고 하자, 상이 어설프게 시행하다 중간에 그만두면 안하느니만 못하다 답. 이에 김기종이 시험삼아 한도에만 실시하자 청하나 부종. 그리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모두 쇄환토록 하라 명.인조실록권221630-020-22
인조081630224갑술* 상이 소대를 명하여 서전을 강하던 중 조위한과 채유후가 요즘 상이 경연에서 신하들의 말에 대답도 안하고 하문도 안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니, 자신의 견해가 고명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 변명하고, 의심할 만한 곳이 있으면 연신들끼리 서로 의논하라 답. 정기광이 아뢰길, 공청도에서 실어노 세곡이 숫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守宰에게 장률을 가하려고 하고, 전 청주목사 오숙이 현재 상중에 있는데도 장률을 가하려고 하니 모두 부당하다 함. 상이 상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장률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율문이 있으니 오숙은 품하여 조처하라 답인조실록권221630-020-24
인조081630225을해* 강원도 영월사람 엄여겸이 상소하길, 영월도 평창과 정선처럼 상황이 좋지 못하니 두 고을의 貢賦를 10년 기한으로 전액 탕감해준 것처럼 영월도 햇수를 정해 견감해줄 것을 청함. 호조가 복계하길 평창과 정선을 탕감해준 것도 온당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관계화하는 것을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하니 종. * 함경도 경성사람 참봉 이란 등이 상소하여 포흠을 탕감해줄 것을 청하니 윤인조실록권221630-020-25
인조081630226병자* 부제학 조익 등이 구언하교에 응하여 차자를 올림. 1. 포흠을 독촉해서 한번에 징수하고 독려하지 않는 수령을 징계하는 것은 옳지 못함. 2. 서울에서 부역의 책임이 있는 백성은 오직 시정 사람들 뿐. 그런데 풍정의 필요한 것과 상방의 의물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별궁을 수리하는 것 등의 일을 감당하느라 매우 힘들어함. 3. 지금은 풍정을 거행할 때가 아님 4. 능침에서 오향을 거행하는 것은 본래 올바른 제사가 아니니 고쳐야 마땅한 것. 상이 가납.인조실록권221630-020-26
인조081630227정축* 대마도주 평의성이 예조에 서계를 올림. 일본에 포로로 잡혀있던 이씨와 표류해온 사람 아홉을 모두 쇄환함. 예조가 예물과 서첩을 보내 사례함. * 춘신사 박난영이 심양에 있으면서 치계. 소문에 의하면 후금이 장성을 공격하여 깨뜨리기도 했다고 함. 그리고 지난해 겨울에 북경을 20여일 동안 북경을 포위하기도 했고 올해 1월이 되자 영평부로 물러나 주둔하고 있으며 명나라 장군들이 많이 죽었고 원숭환도 감옥에 갇혀있다고 함. 또 며칠뒤 용골대가 원숭환이 후금과 내통하려다 발각되어 체포당했다고 했는데, 이는 반간계를 쓰는 말일 것. 그리고 사신이 늦게 오는 것에 대해 말을 꾸며 의심하지 말라 변명. * 비변사에서 호인과 삼화를 무역하는 일 등을 가지고 아룀. 본디 개시 장소를 의주로 정했으니 안주까지 깊이 들어오는 것은 약조에 위배되는 일. 그리고 무역할 때 한의 증명서를 가지고 들어오게 했는데 증명서도 없이 산삼을 싣고 와 안주에서 거래하고 있음. 그러므로 일단 굳게 거절하고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관향하는 신하를 순안과 숙천 사이로 보내 형세를 보아 대책을 강구하게 해야할 것. 또 호차가 안주에 올 경우 감사를 보내 타이르거나 적극적으로 따지게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21630-020-27
인조081630228무인* 조정이 북경의 포위가 풀렸다는 소식을 듣고, 정전으로 다시 나아갈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21630-020-28
인조081630229기묘* 천문학 교수 홍경립이 상소하길, 요즘 하늘을 보니 심상치 않으니 성상께서 두려운 마음으로 반성하여 하늘의 견책에 응답할 것을 청하니 가납 * 예조판서 서성이 차차를 올림. 북경이 포위되는 일이 갑자기 생겼는데 구원은 못할 망정 수수방관 하는 것은 옳지 않음. 그리고 풍정의 날짜를 물려 가을이나 겨울을 기다려 기일을 택해 거행토록 명할 것을 청함. 답하길 북경의 포위는 이미 풀렸고 풍정의 예는 막중하니 그대로 거행해도 무방하다 답.인조실록권221630-020-29
인조081630230경진* 의주부윤 이시영의 치계. 중남이 의주에 도착하여 급하게 말을 요구하면서 호인 50여명을 이끌고 용천을 통과하여 내지로 들어가려 함. * 지리를 볼 줄 아는 사람과 지술을 아는 조사들을 불러 모아 목릉의 천장에 대한 일을 의논하게 함.인조실록권221630-020-30
인조08163032임오* 대열하고 수석은 회시에 직부하게 하고 나머지 입격한 290명에게는 상을 내리라 함 * 예조판서 서성이 아뢰길, 인경궁에서 점고와 습의를 하게할 것을 청하니, 판자로 계단을 수리하는 일이 끝난 뒤에 행하도록 하라고 답.인조실록권221630-030-02
인조08163034갑신* 평안병사 유비의 치계. 호차 중남이 자신들을 대접하는 것이 종놈 대하듯 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무역에 대한 조정의 허가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라면 경성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니 말 90필을 내노라고 공갈. 무역을 허가하는 명이 곧 도착할 것이고 국서도 없이 어떻게 맘대로 움직이냐고 따지자 말을 안 내주면 내일 말을 마음대로 잡아갈 것이라 협박함.인조실록권221630-030-04
인조08163035을유* 비변사에서 아룀. 왜인들에게 선물로 주는 물건이 너무 많아 호조에서 모두 감당하기 어려움. 그러니 수군에 소속된 노비 6천 5백명 중에서 전함 10척을 돌보는 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모두 미포를 징수하여 호조에 소속시키는 것이 마땅하나 하니 종. * 진 부총의 접반사 이석달의 치계. 원숭환이 적을 놓아주어 관중에 들어오게 한 죄목에 걸려 지금 구금되어 있음.인조실록권221630-030-05
인조08163036병술* 호차 중남이 순안에 도착하여 장차 상경하려 함. 이에 부총 진계성이 조선과 힘을 합쳐 호인을 죽이고 의주의 성지를 수리하여 關防을 삼고자 하니 빈신으로 하여금 계품하게 하라고 함. 이를 접반사 이석달이 치계하자 상이 묘당의 신료들과 의논. 신료들이 모두 아뢰길 병사 유비로 하여금 군사를 움직이는 기미를 미리 탐지케 하여 그 즉시 호인들을 몰아 내지로 피난케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21630-030-06
인조08163039기축* 중남이 평양에 들어와 인삼 1천7백근을 내놓으라 공갈협박하자 감사 김시양이 관향으로 비축해 둔 것을 줌.인조실록권221630-030-09
인조081630311신묘* 풍정의 예를 거행 * 부호군 신성립이 상소. 군사 수만을 선발하여 황주와 평산 사이에 진주시켜 명을 구원하는 의리를 밝히고 한편으로는 국경을 굳게 방어하는 계책으로 삼아야 함. 상이 이 상소를 비변사에 내림. 비변사가 우선은 그대로 놔둘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21630-030-11
인조081630312임진* 승지를 인경궁에 보내 자전에게 문안 * 사간원에서 아룀. 내수사가 외방을 침해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폐단이 아직도 개혁되지 않음. 앞으로 모든 쇄괄공사는 절대로 계하하지 말 것을 청하니, 다시 더 자세히 살펴 조처하라 답. * 비변사에서 아룀. 중남이 자신들을 중국 사신처럼 대접해주기를 청한것에 대해 김시양이 배척하지 못함. 지금부터 응수할 때에는 사리에 의거하여 깨우쳐 줌으로써 저들이 알아듣게 해야할 것. 김시양이 당초의 약조 문서를 보여주어 훗날 응수할 자료로 삼게 해 줄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21630-030-12
인조081630313계사* 병조판서 이귀의 차자. 미리 군사를 뽑아 황명을 기다려야 함. 비변사가 따를 수 없다고 회계하자 종.인조실록권221630-030-13
인조081630314갑오* 상이 인경궁에 거둥하여 자전에게 문안 * 우의정 이정구를 보내 술관과 지술을 아는 조사들을 이끌고 목릉 안의 여러 언덕을 살피도록 함. * 이석달의 치계. 부총이 군사 1천 명을 거느리고 도사 유흥치(유해의 동생) 배를 탔는데, 휘하 한사람이 은밀히 말하길 호차를 사로잡아 책임을 메우려 하기 위한 것이라 함. 비변사에서 회계하기를 이를 중남에게 통지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21630-030-14
인조081630316병신* 식년문과 전시를 거행. * 주강이 끝난 후 최명길이 아룀. 지난 가을에 강무하는 자리에서 신료들이 자전께서 10년 동안 유폐생활을 하다 성에 나와 구경까지 하게 됐으니 성대한 일이라 말함.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는 타당치 않은 일이었음. 상이 답하길 자전이 성에 나아가 구경했다는 말은 헛소문이라 함. * 윤방이 삼공 및 예관과 함께 아룀. 목릉의 천장지로 건원릉의 두번째 언덕이 길한데, 막중한 일이니 다시 더 살펴보게 해야함. 이 일을 해조로 하여금 관례를 고찰하여 거행케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21630-030-16
인조081630317정유* 상이 자전에게 문안하고 환궁하려다 비를 만남. 병조가 오늘 밤에는 대장이 인경궁으로 와 직숙하는 것이 옳다 아뢰니 종. * 훈련도감이 하번 군사를 모두 소집하여 들어와 시위하게 할 것을 청하나 불윤 * 예조가 아뢰길, 춘추관으로 하여금 전후 천릉할 때의 실록 및 등록을 찾아내 그것에 의거해 고찰하여 준행케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21630-030-17
인조081630318무술* 정언 이상질이 아뢰길, 서둘러 환궁하되 정로로 환궁할 것을 청하나 부종. 병방승지 이기조가 아뢰길, 훈련도감 대장 신경진이 명령을 자세히 듣지 않고 지레 먼저 군사를 모아 들인 것에 대해 추고할 것을 청하니 종. * 관상감에서 아뢰길, 등록을 살펴봤으나 치부된 곳 중 목릉의 천장지로 쓸만한 곳이 없다고 함. 답하길 여러 능 가운데 쓸 만한 곳이 있으면 모두 살펴보라고 함.인조실록권221630-030-18
인조081630319기해* 관상감에서 아뢰길. 천장지에 대해 치부가 되었는지의 여부에 구애받지 말고 적합한 곳이 있거든 일일이 살펴보고 오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종. * 영의정 오윤겸이 아뢰길, 논어나 맹자를 늘 읽으면서 그 뜻을 음미하고 날로 자신의 덕을 새롭게 하여 新民하는 근본으로 삼을 것을 청하니 가납인조실록권221630-030-19
인조081630320경자* 상이 인경궁에 거둥하여 자전을 문한하고 풍정을 끝낸 뒤에 환궁하겠다고 하교. 승정원이 환궁하기를 계청했으나 부종. 이기조가 아뢰길, 훈련도감의 군사들을 관례대로 합번하여 시위하게 할 것을 청하니, 합번하지 말고 경덕궁의 안팎을 수직하는 군사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와 시위케 하라 답 * 평안병사 유비의 치계. 이달 17일에 유흥치가 갑병 500명을 거느리고 압록강 어귀에 배를 대자 부윤 이시영이 호차 중남에게 이 사실을 알림. 중남이 물화를 모두 버리고 삭주 쪽으로 달아남. 조금 뒤에 유흥치가 호인과 내통했다는 이유로 부윤을 결박하고 난타했으면 성 안에서 활을 마구 쏴서 부윤이 화살에 맞았고 호인의 짐을 모두 약탈당함. 비변사에서 승문원으로 하여금 명 군사들의 행패를 낱낱히 적고 특별히 더 단속해 주기를 청하는 뜻을 총진에 통지하도록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21630-030-20
인조081630321신축* 이조가 천릉할 때의 빈전·국장·산릉 도감의 당상과 낭청을 차출할 것을 청하니 종. 김류 - 총호사, 서성·김자점·한여직 - 빈전도감 당상, 서성·신경진·김기종 - 국장도감 당상, 이서·윤신지·심기원 - 산릉도감 당상. * 관직임명. 한명욱 - 동지사 겸 성절사인조실록권221630-030-21
인조081630322임인* 상이 인경궁에서 진풍정의 예를 거행하고 다음날 환궁 * 문화현감 이수원이 역적 한명련의 처족인 승려 종민과 이계복을 체포하여 조정에 보고하니 모두 풀어주라 명.인조실록권221630-030-22
인조081630323계묘* 전라병사 정응성의 치계. 남원에 평소 살인계가 있다는 말이 있었음. 이번 달에 구례현의 민가에 도적떼가 갑자기 들이닥쳐 살인하였는데, 본부가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20여명을 체포함.인조실록권221630-030-23
인조081630325을사* 의주부윤 이시영의 체직을 명함. 중국인들에게 얻어맞았기 때문.인조실록권221630-030-25
인조081630326병오* 사헌부에서 아룀. 진위사의 사행에 병기로 방물을 대신할 것과 풍정때문에 불러들인 여무와 악공을 속히 파하여 돌려보낼 것을 청하니 종. * 가평군수 유백증의 상소. 당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아달라는 내용.인조실록권221630-030-26
인조081630328무신* 자전이 환궁함.인조실록권221630-030-28
인조081630329기유* 춘추관 당상 조익이 아룀. 실록에 실린 영릉, 희릉, 정릉을 천장할 때의 일을 고찰해보니 내용이 매우 소략. 그래서 각 능의 등록을 살펴보려 했더니 유릉 외에 다른 능의 등록이 모두 없었다 하니 지도.인조실록권221630-030-29
인조08163042신해* 상의 하교. 나라의 재정이 고갈되어 양로연을 베풀기 어려우니, 노인직을 주어 노인을 우대하라. 이조가 복계. 원래의 자급 외에 다시 한 자급을 더해 주는 일은 해조에서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 그리고 양로연에는 공천, 사천도 모두 참여하는데 하천배들에게까지 관작을 줄 수 없음. 답하길, 귀천을 막론하고 똑같이 시행하되, 당상 이상은 각각 한 자급씩 올리는 것이 마땅하니 대신에게 의논토록 함. 대신이 그렇게 하자고 의논드리니, 이대로 시행하고 나이 많은 과부에게도 해조로 하여금 등급을 나눠 상을 줄 것을 명. * 관직임명. 김상용 - 판돈령부사 * 접반사 이석달의 치계. 진 부총에게 언제쯤 진을 옮길 것인지 묻자, 시기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병사를 뽕아 진강에서 상륙하여 적의 소굴로 진격하려 소탕하려고 하는데, 국앙에게 이자하여 군사를 요청할 예정이라 답.인조실록권221630-040-02
인조08163043임자* 주강 중 상이 사치 풍조를 개혁할 방안을 물음. 정경세가 아뢰길 요즘 혼인하는 예가 너무 사치스러워 신부의 집에서 신랑의 부모에게 드리는 예물이 한이 없다고 하니 금지시켜야 한다고 함. 또 장유를 천거하였으나 아무 말이 없었음. * 신천의 쌀과 콩 9백석을 안주로 조운하다가 폭풍을 만나 배가 침몰, 익사자 35명.인조실록권221630-040-03
인조08163044계축* 진하 겸 사은사 이흘이 북경에서 치계. 지난 11월 27일에 노적이 장성을 헐고 들어와 준화현을 포위하여 경외가 깜짝 놀람. 원숭환이 1만 4천의 병력을 이끌고 나가 후금군과 교전하여 승리를 거두고 적이 조금 물러났는데 갑자기 황제가 원숭환 등을 불러들여 갑자기 원숭환을 파직시키고 국문하라는 명을 내림. 이후 원숭환의 부하들이 황제의 명을 듣지않고 흩어졌으나 얼마 뒤 다시 산해관 근처에 군영을 차리고 후금군과 교전. 일단 후금군이 물러갔으며 앞으로도 산해관을 근거지로 굳게 지킬 예정임.인조실록권221630-040-04
인조08163045갑인* 병조판서 이귀가 차자를 올려 技樂을 그대로 두기를 청함. * 선전관을 의주에 파견하여 백성들을 모아놓고 조정의 뜻을 선유하니 백성들이 감읍. 그동안 의주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보고. * 진하사 이흘의 치계. 후금군의 상황을 보고하고, 사신 일행이 해빙 될 때를 기다렸다락 바닷길로 천진에 가려고 하는데 식량과 노자가 떨어져 지금 굶고 있음. 이를 보고 하교하길, 되돌아가는 중국배가 있거든 그 편에 식량과 노자를 보내도록 명 비변사의 복계. 따로 배 한척을 보내 쌀 70석과 은자 수백냥을 보낼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21630-040-05
인조08163047병진* 예조에서 아룀. 산릉, 국장, 빈정 도감의 당상과 낭청을 차출할 일로 대신에게 의논하니 대신 모두 실록을 근거로 천장을 행하기는 어렵고, 산릉도감과 빈전도감은 오례의에 의거하여 그대로 설치하고 국장도감의 명칭을 고쳐 천릉도감으로 하는게 온당함. 그리고 예전대로 감조관을 차출하는게 옳다고 함. 상이 답하길 아뢴대로 하고 도감은 전례에 따라 두 곳만 설치하고, 낭청의 일은 감조관이 겸하여 살피게 해야한다고 함. 산릉도감에서 아룀. 천릉할 때 사용할 석회와 격회의 배정액에 대해 상고해보니, 목릉 때에는 원수가 3천 5백석이나 실제 사용한 수량은 모름. 유릉 때에는 원수가 3천5백성이었는데 능 안의 묘소를 옯기는 사람에게 5백석을 주고 실 사용 수량은 2천 8백 30석. 육경원의 경우는 원수가 3천석인데 실제로는 2천 5백석 사용. 이렇게 볼 때 3천석만 있으면 모자라지 않을 테니 경기·황해·공청도에 각각 1천석 씩 분담케 하자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21630-040-07
인조08163048정사* 상의 하교. 승지는 교서를 지어 이원익에가 가지고 가서 달래서 들어오도록 하라. 정기광을 금천으로 보내 도성에 들어오도록 유시했는데 이원익이 사양함. * 관상감에서 아뢰길, 지난 1년간 하늘을 관측해보니 천문도와 비교해볼 때 별자리가 맞지 않음. 그러니 일관으로 하여금 내년부터 다시 추산해 관측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21630-040-08
인조08163049무오* 북도 절도사 이항의 치계. 육진의 성을 수축하는 일이 시급한데 일을 할 토착민이 얼마 없음. 또 성을 지킬때 쓸 식량이 없음. 비변사에서 복계. 각 성의 치첩(雉堞)을 옛 제도대로 보완해야 하는데, 이는 주장이 어떻게 잘 조치하느냐에 달려 있다 하니 종. * 강화 백성들이 유수 이안눌의 유임을 청함. 비변사에서 허락해선 안된다 하니 종.인조실록권221630-040-09
인조081630410기미* 전라감사 송상인의 치계.남원의 살인계가 더욱 세력이 강해져 환란이 심해짐. 부사 박정이 그들 중 25명을 잡아 옥에 넣었는데, 적도들이 수령을 죽이고 죄수를 탈취하려고 모의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 별도로 처단하여 본보기로 삼음 형조의 복계. 살인계의 잔당을 모두 끝까지 문초한 뒤 처단하고, 25명을 잡는데 공을 세운 자들에 대해 논상할 것을 청하니 종. * 황해도 관찰사 이여황의 치계. 신천과 송화 등 고을의 도적을 군수 박로가 붙잡았는데 자복한자가 9명이니 논상하는 것이 마땅함. 형조의 복계. 경국대전에 도적을 잡은 수령에게 상을 주는 예가 없으나 상을 주어 권장하는 것이 좋을 듯 하며, 박로가 잡은 자는 큰 도적이 아니니 강도를 붙잡은 자에게 주는 상을 베풀어야 한다고 하니, 가자하라고 답.인조실록권221630-040-10
인조081630411경신* 조강이 끝나고 김류가 아뢰길, 천릉할 때의 일을 상고해보니 역군이 하루에 27만명이 동원되어야 함. 그러나 건원릉의 둘째 능선을 사용한다면 공사가 줄어들 것이고, 품삭을 주고 사람을 모집하면 농사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고 승려는 농사철에 부린다 하더라도 피해가 없을 것이라 함. 상이 관심을 보임 또 김류가 건원릉의 둘째 능선이 장지로 합당하다고 아룀. 상이 재상 중 지술을 잘 아는 자가 있는지 묻자 최명길이 잘 안다고 답. 김류가 또 아뢰길, 최명길의 차자 중 김류가 이조 낭관을 불러 '만약 나만갑을 불러 전조의 낭관에 추천하면 입계하여 치죄하겠다'는 대목이 있는데 사실이 아님을 강조. 상이 최명길의 차자가 괴이하다 답하자, 아뢰기를 나만갑이 경박하고 잡되나 죄가 없는데도 벌을 주는 것은 너무 심하다 답. 김류가 아뢰길, 각 도의 영장(營將)으로 임기가 만료되어 체직되는 자들을 추천하여 수령으로 삼기도 하고, 승징시켜 곤수에 임명함으로써 그 직책을 중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자, 해조로 하여금 거행케 하라 답. 상이 김류, 이수일에게 무사 중에 쓸만한 자를 추천하도록 함. 김류는 이일원과 유응형을 추천. 이수일은 정봉수에게 다시 한곳의 책임을 맡겨 시험케하자고 함. 상도 경직을 주어 시험해보고 싶다고 답. * 비변사에서 각도의 누락된 군인들을 조사해 뽑아내어 작호하는 일과 관련하여, 서울에 번드는 군사가 있는 고을의 경우는 누락된 군인의 만고 적음에 구애하지 말고 각 번의 번드는 차례에 나눠 예속시켜야함. 그리고 양남 하도 각 고을의 경우 수군은 본관의 수군에 예속시키고 육군은 우선 병영에 예속시키도록 허용하였다가 누락된 액수가 채워질 때를 기다려서 처리하게 하소서. 충순 충찬 충장 충익위 등의 수군과 사수로 충정될 자는 또한 모두 본도로 하여금 사수를 마련하는 가운데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 하니 종 * 평안감사 김시양의 치계. 정예병이 모두 4천명인데 겨울부터 해빙때까지 안주로 들여보내 수비하게 했고, 방군은 3천 4백명인데 겨울과 여름을 막론하고 교대로 번들게 했으나 노약자가 절반이나 됨. 그리고 둔병 3백명을 4개 부대로 나눠 서로 교대로 철산에서 군량을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둔전을 경작케 하면 1년 수확량이 6~7천석 정도 될것임. 이를 조정으로 하여금 헤아려 조치케 하소서. 비변사에서 회계. 예전처럼 정군으로 번을 나눠 들여보내야 하니, 본도로 하여금 현재 남아있는 병력의 수를 조사하여 보고하게 한뒤 참작하여 재정해야하는 것이 마땅함. 답하길, 농사철에 사람을 동원하여 들어가 지키게 하는 것은 무익하다. 비변사에서 또 아뢰길, 농한기를 기다려 의논해서 처리해야한다 하니 종.인조실록권221630-040-11
인조081630415갑자* 지릉에 화재 발생. 승지 정기광이 봉심한 뒤 아뢰길, 서로 바라다 보이는 곳에 재실을 옮기고 또 참봉이하를 모두 입직토록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21630-040-15
인조081630416을축* 대사헌 정온이 부름을 받고 들어와 상소. 인성군의 죄를 사면함과 동시에 봉작을 회복해 주고 그 아내와 어린 아이들도 육지로 나오게 하여 제사를 지내게 할 것을 청함. 답하길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의금부의 회계.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 양사가 정온의 파직을 여러 차례 청하자 체차를 명인조실록권221630-040-16
인조081630417병인* 병조에서 아룀. 산성의 역사에는 으레 연호군을 부렸는데, 그 수 가 8~9천명을 밑질지 않았음. 이번에는 승군 1천명을 한 달 기한으로 복역시켜야 겠다 하니 종.인조실록권221630-040-17
인조081630418정묘* 사헌부에서 아룀. 풍정 때 집안의 친속과 함께 멋대로 구경한 이서, 홍영, 강석기의 파직을 청하자 불윤. 집의 윤황, 장령 유성증이 이로 인해 인피. 지평 조석육 등이 처치하여 출사를 명할 것을 청하니 체차를 명.인조실록권221630-040-18
인조081630419무진* 함경감사 윤의립의 치계. 본도의 6능에는 한식에만 제사지내고 있는데 각 묘소에는 사명일에 제사지내고 있고, 제물을 관아에서 준비하기도 하고 사가에서 준비하기도 하니, 해조로 하여금 강정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 * 주강이 끝나고 정경세가 아룀, 사헌부가 이서, 홍영, 강석기를 논핵한 것은 비교적 타당함, 답하기 그 말이 옳으나 풍정 때 친척들까지 못들어오게 하면 자전이 섭섭해 할 것이라 함. 정경세가 자전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라도 예의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아룀 * 독부 도사 유흥치가 난을 일으켜 부총병 진계성과 흠차통판 유응학 등을 살해하고 스스로 무리를 거느렸음. * 평안감사 김시양의 치계. 유흥치가 15~18일 사이에 배를 타고 북격에 갈 예정이라 함인조실록권221630-040-19
인조081630421경오* 상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불러 유흥치를 토벌하는 일을 의논. 김류와 정경세가 토벌해야 마땅하다고 아뢰자 상이 속히 공격하는 것이 좋으나 조선은 항상 일처리가 늦으니 그것이 걱정이라 답. 부원수 정충신이 수군 3천 명을 이끌고 가도를 공격하여 배를 불태울 것을 건의하니 이 계책이 가장 좋다고 답. 김류가 먼저 대장을 임명해야한다고 아뢰자 상이 적합자가 누구인지 물음. 김류와 윤방이 이서를 추천. 이서가 정충신, 유응형, 이일원 등을 데리고 가길 청하니 종. 정충신이 한 방면을 혼자 맡게 해줄 것을 청하자, 정충신은 수군을 통솔하고 이서는 보병을 지휘하도록 명. 김류가 속히 정충신을 파견하여 일을 처리하도록 해야한다고 청하니 빈청에 물러가 군무를 계획하락 답 그 뒤 이귀 최명길, 심기원등이 상소하여 불가하다고 했으나 부답인조실록권221630-040-21
인조081630423임신* 부체찰사 이경직에게 교동으로 나가 순시하여 수군을 점검하고 독려하라 명. * 상이 승지 김시국을 이원익에게 보내 들어와 달라 부탁했으나 끝내 불응. * 비변사에서 아뢰길, 공청도에 선전관을 파견하여 본도에 하유하여 5월 10일에 떠나 보내도록 해야한다 하니 종.인조실록권221630-040-23
인조081630424계유* 상이 함경남도 병사 윤숙과 경기수사 유응형을 인견. 상이 윤숙에게 남도와 북도의 기병 중 어느 곳이 더 정예인지 물음. 윤숙이 북도가 좀 더 나으나 빈 장부만 있고 실제 수는 적다고 답하니 깜짝 놀라 이르길, 이는 북방이 서울과 멀어 수령이나 변장들이 조정에서 모를 줄 알고 횡포를 부린 까닭이니, 그들의 현부를 살펴 출척하는 일을 엄히 밝히라 명. 그리고 유응형에게 격려의 말을 천한뒤 갑옷 등 물품을 내림. * 관직임명. 김세렴 - 헌납.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아 장원급제. 김류가 이조판서로 있을 때 전랑으로 삼고자 했음. 이조 정랑 김육이 사명을 받고 출발하려 할 때 좌랑 심지원에게 세렴에 대한 세간의 평이 좋지 않으니 적절히 헤아려 처치하라 함. 김육이 돌아와보니 이미 세렴이 전랑 추천에서 삭제되었음. 김류가 이를 듣고 세렴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나만갑을 의심하였고 이를 경연에서 말함. 이에 상이 크게 노하여 나만갑을 중도부처하도록 항하고 김육은 금부에 내린 뒤 문외출송시켰음.인조실록권221630-040-24
인조081630425갑술* 상이 대신과 총융사 이서, 부원수 정충신 및 비국의 여러 재신들을 인견하고 유흥치를 어찌할지 논함. 영의정 오윤겸이 흥치가 지금 오랑캐와 내통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함. 윤방과 윤경은 후환이 있을 수 있으니 토벌할지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아뢰자 상이 후환이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답. 이귀가 토벌하러 나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자 상이 화를 내고 이서에게 하고싶은 말을 물음. 이서가 군사 기밀이 누설될 염려가 있으니 병사를 풀어 서쪽 지방에 퍼져있는 중국인을 체포해야한다고 아룀 상이 그렇게 하다가 만약 중국인을 놓치면 일이 꼬이게 될 것이라 답. 정충신이 먼저 그들의 배를 제거하여 중국과 통하는 보급로를 끊어야 한다고 아뢰자. 김류가 반대하며 한쪽을 터 놓아 살아갈 길을 터놓고 그들을 깨우쳐야 한다고 아룀. 상이 김류의 의견에 동의. 이귀가 훈련도 안된 병사를 내보내는 것에 우려를 표하자 상이 병조판서가 초 치는 말을 하고 있다며 중국의 율로 논한다면 죄를 줘야한다고 답. 이귀가 죽으라면 죽겠으나 곧 죽을 사람의 말 좀 들어달라 청하자 노여워 하며 부답. * 상의 하교. 이서가 떠날 때 전마 20필을 하사하라 * 비변사에서 아룀. 김시양이 이미 병력을 정비하여, 유흥치가 동태를 모를리 없으니 속히 본도에 은밀히 알려 전선을 정비하고 군량을 거둬들여 대기케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21630-040-25
인조081630426을해* 평안감사 김시양의 치계. 청천 이북 지역은 가도에서 가까우나 병졸이 거의 없으니 해서의 병력을 증원시키소서. 또 진 부총의 부하 하운증이 충심이 돈독합니다. 비변사의 회계. 대장으로 하여금 군무를 감사와 상의하여 적병의 습격을 받지 않도록 하고 하운증은 군중에 두고 후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아뢰자 종. * 주강이 끝나고 김기종이 아뢰길, 요즘 관리들이 관아에 앉아 있는 때가 드문데 오히려 비국의 모임을 형식적인 것이라 비평하니, 시속이 부박하다 아룀. 상이 한탄하자 김시국이 대소신료들이 안일에 빠져있으니 비평받는 것은 당연하다 아룀. 상이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허물은 모르고 남탓만 하고있다고 답. * 상의 하교이서와 정충신이 출정할 때 내외에 술을 내리고 일등의 음악을 하사하라 * 총융사 이서가 아뢰길, 경기지역에 고을마다 2백근을 들 수 있는 힘을 가진자를 뽑아 보살펴 줬는데 이들 중 1백여명을 차출하고싶다 하니 종.인조실록권221630-040-26
인조081630427병자* 우의정 이정구가 병으로 사직 상소를 세번 올렸으나 상이 달래자 이날 조정에 나옴. * 유흥치가 보낸 차관이 옴. 상이 대신 및 비국 당상, 총융사, 부원수를 인견. 상이 이르길 차관을 구류해야 마땅하나 그렇게 하면 적이 의심할 것이니 어떡하면 좋겠냐 물음. 김류가 사신으로 대우해선 안된다고 했으나 이정구가 대우해서 보내야 한다 아뢰니 상이 동의. 이정구가 급히 진위사를 보내 천자에게 주문한 다음 명을 받아 토벌해야 후환이 없을 것이라 아뢰나, 상이 그럴 경우 토벌할 시기를 놓칠 것이라 답. 최명길이 아뢰길, 신하들이 밖에서는 정벌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주상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을 하고 있으며 이는 이서와 정충신도 마찬가지라 아룀. 상이 두 장수에게 미리 겁먹지 말라 이르고 또 전쟁을 좋아해서 이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이름. * 호조에서 아룀. 이번에 동원하는 군사에 대해 군량을 대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함. 전라도 창고에 비축된 미곡이 4만 2천 8백여석임. 해안 지역에 비축된 여러 종류 미곡 8천 석을 배를 임대하여 운송해서 경창과 강도에 나눠 둬 유사시에 대비케 해야한다 하니 상이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토록 함. * 비변사에서 아뢰길, 섬 사람들을 효유하는 격문을 짓게 해 부원수의 행차에 주도록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21630-040-27
인조081630428정축* 전 길주목사 나덕헌이 장오죄에 걸려 사형에 해당되었는데 덕천으로 유배보내도록 명 * 병조판서 이귀가 면대를 요청하여 인견. 이귀가 출정을 대체할 계책을 제시. 유흥치가 보낸 관리에게 '처음에 유흥치의 죄를 추궁하려려고 군사를 일으키는 중이었는데, 듣자하니 중국조정에 주문하여 알렸다 하고 또 사람을 보내 우호를 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벌을 중지하려한다'고 얘기해야함. 그러면 유흥치도 기뻐 감격하면서 두려워할 것이고 중국 조정은 이를 의롭게 여길 것이며 후금도 이사실을 알고는 두려워 자제할 것이 다시 생각해보소서. 하니 상이 헤아려 처리하도록 하겠다 답. * 옥당이 차자를 올려 유흥치를 치지 말 것을 청하니, 계하함.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지금은 군사들을 독려하여 사기를 진작할 때이나 반대쪽 의견도 깊은 우려에서 나온 것이니 고집을 부릴 수만은 없고 이에 대해 성상이 결단을 내려줄 것을 청함. 상이 앞으로 망령된 말을 하여 군사의 마음을 동요시키는 자는 중률로 논하라 명.인조실록권221630-040-28
인조081630429무인* 양사에서 합계하기를, 가도의 상황을 알기 어렵고 중국 조정의 대처가 어떠할 지 알 수 없으니 출병에 관하여 묘당에서 다시 서 상의하게 할 것을 청하나 부종 * 유흥치의 차관 육구주가 서울에 도착. 처음에는 구류하려 했으나 대신들이 반대하여 상이 그 의견을 따름. 차관이 도차가자 후하게 대우했고 그가 바친 예물은 호조로 보냄. * 비변사에서 아룀. 유흥치에게 '가도에 변이 일어났다 하여 놀랐는데, 지금 보내온 서찰을 받고 상황을 알게 되었고, 선물까지 받게 되어 매우 고맙다. 섬이 일단 안정되면 다시 상인이 오갈것이고 곧 사신이 갈 것임.'이라는 내용으로 회답케 할 것을 청함. 또 아뢰길 전반관도 해조로 하여금 차송케 할 것을 청하니 모두 종 또 아뢰길, 가도의 지형이 험해 전면전이 어려워 장기전으로 갈 수 있으니 병력을 증원하고 군량을 계속 대어 만일에 대비해야함. 그러니 각 진포의 전선과 병선의 원수 19척 내에서 수영의 상선 1척, 귀선 1척, 가리포의 1척, 군산 의 소모병선 1척을 제외하고, 나머지 병선 15척을 서둘러 징발해야함. 그리고 결졸 및 군수품과 두 달간의 군량만 싣고서 다음 달 15일 안에 교동 앞 바다에 정박한 뒤 다시 분부를 기다려 행동하는 것이 마땅. 선전관을 파견하여 관차사 및 수사 통제사에게 가서 하유케 하소서 하니 종 * 도체부 총융사 이서에 하교. 경을 팔도도체부 총융사로 삼는 바이니 열심히 해라. * 가도에 유시한 격문. 유흥치는 반역자. 우리가 곧 정벌하러 갈 것임. 우리가 토벌하려는 자는 유흥치지 그 휘하 장수나 요동 백성들이 아님. 그러니 속히 유흥치를 붙잡아 군문앞으로 끌고와라. 그렇게 하면 상을 후하게 내릴 것임. 비변사에서 회계. 주위 여러 섬에도 격문을 보내되 가도에 보내는 격문과 내용을 다르게 하고, 중국인이 보고 좋게 여기고 후금인이 의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21630-040-29
인조081630430기묘* 나덕헌을 사면하고 유흥치의 접반사로 삼음. 본래 관곡 수천석을 횡령하여 유배가게 되었는데 유배가기 직전 가도의 일이 터져 상이 접반사로 가있던 이석달을 탈출시키고자 했는데 나덕헌이 자청하여 가겠다고 하여 사면해줌. 사신왈 간사한 자가 목숨을 부지게 했으니 분하고 애석하다. * 병조판서 이귀의 파직을 명함.인조실록권221630-040-30
인조08163051경진* 부원수 정충신이 교동에 출진하면서 폐사를 드리니 상이 인견. 상황을 잘 봐가면서 신중하게 대처하고 섬 백성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이르고 갑옷과 궁시와 칼을 주도록 명. * 전라도에 가뭄 * 비변사에서 병조판서 이귀를 파직하란 명을 거둬줄 것을 청하나 불윤. * 관직임명. 이홍주 - 병조판서인조실록권221630-050-01
인조08163052신사* 사간원에서 아룀. 인성군을 복직시킬 것을 청한 정온을 파직하소서. 신분의 고하를 가리지 말고 가자하라고 한 명에 대해서 해조로 하여금 법전에 따라 다시 품하여 정하게 하소서 하니 부종. 며칠동안 간쟁했으나 끝내 부종 * 총호사 김류가 아룀. 목릉 천장 후보지에 대한 보고 건원릉의 둘째 능선은 왼쪽 산등성이가 낮고 가늘어 흠이 있으니 흙을 쌓아 보완하면 하자가 없을 것. 홍제동은 수파가 좋지 않고 정혈에 무덤이 있는 듯 하며 그 밑에는 고총을 파낸 듯한 흔적이 많음. 지관들이 의논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음. 상이 대신에게 의논하라 명.인조실록권221630-050-02
인조08163054계미* 대신들이 건원릉의 둘째 능선이 천장지로 더 적합하다고 아룀. 상이 둘째 능선에 넘어다보는 봉우리가 있다고 하니 다시 의논하여 정하라 함. 다시 아뢰기를 넘어다 보는 산이 별로 없다고 하자 둘째 능선으로 정하라 답. * 총융사 등이 가도에 격문을 보내 회유. * 중관과 도승지 이현영을 서교로 보내 이서와 정충신을 전별케 하면서 음악을 내리고 이어 호군하도록 명 * 병조판서 이홍주가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사직하나 불윤 * 천릉도감에서 아룀. 천릉하는 일에 있어 예관으로 하여금 품정케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21630-050-04
인조08163055갑신* 도체찰사 김류가 강상에서 군대를 사열했는데, 상이 병사들에게 면포를 내리라 명. * 함경도 갑산에 우박이 크게 쏟아짐.인조실록권221630-050-05
인조08163057병술* 공청수사 송영망이 수군을 이끌고 강화로 모임 * 양사가 정온을 논핵하는 문제를 옥당이 처음 꺼냈는데, 정계할 때 서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인피. 옥당이 처치하여 지평 조석윤과 정언 남선을 체차하고 나머지는 모두 출사토록 명할 것을 청하니, 조석윤 등도 체차하지 말라 답 * 비변사에 아뢰길, 총융사가 빨리 진군하길 원하나 출정 날짜를 11일로 정해놨으니 그 날짜에 진군하게 해야한다 하니 종.인조실록권221630-050-07
인조08163058정해* 좌부승지 이경용을 교동으로 파견하여 수군을 검열케 하고 이어 호군을 명인조실록권221630-050-08
인조08163059무자* 유흥치가 장수를 보내 장산도를 약탈했는데 유격 옥승란이 격파인조실록권221630-050-09
인조081630511경인* 조강이 끝나고 이정구가 아룀. 흥치가 김시양에게 의주를 빌려 줄 것을 청하고 화기가 얼마나 있는지 물었다 하니, 그 흉모를 예측하기 어려움. 상도 우려할 일이라 답 이어 손각부에게 자문을 보내 중국 조정에 보고하는 문제를 논의. 장유가 자문을 잘쓴다고 함 이정구가 이귀를 용서해줄 것을 청하나 아무말도 하지 않음.인조실록권221630-050-11
인조081630512신묘* 상이 중사를 전옥서에 파견하여 죄수를 점검하니 1백52명이었음. 이로 인해 하교하길, 죄수가 많으니 속히 처결하여 보내라 * 사헌부가 아뢰길, 궁가에 절수하는 폐단이 바다에까지 미치고 있는데, 황해와 경기의 연해안 일대는 수입이 반이나 개인에게 들어간다고 함. 지금 듣자하니 흐양현에 나로도가 있는데 호남 연해 7,8읍 가운데 가장 큰 어장이라 함. 그런데 대군방에 떼어 주었다 하니 본도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여 엄중히 금단케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21630-050-12
인조081630514계사* 상이 소대를 명하여 서전을 강한 뒤 강이 끝나자 이경용이 아룀. 교동은 땅이 척박하여 매년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데다 병영을 개설하여 피해가 큼. 그리고 격군으로 뽑힌자가 매우 많아 유독 괴로움을 받고 있음. 조정에서 넉넉하게 구휼해야함 상이 이르길 수군을 살펴보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묻자 잘 정비되어있었다고 답 * 사간원에서 아룀. 죽산 상주 두 고을의 수령을 모두 관하 백성들의 고소로 인해 붙잡아 가두도록 명했는데 유사로 하여금 다시 확실히 조사하여 처리케 할 것을 청하나 부종 * 사헌부에서 아룀. 요즘 소각사의 색리와 사주인들이 외람되게 날뛰는 폐단이 심한데 심지어는 각 관의 공리들이 쌀과 베를 빌려 준 핑계로 침학하고 있음. 그 중 장흥고 직장 구숙이 심하니 그의 파직을 명하여 나머지 사람들을 경계시킬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21630-050-14
인조081630515갑오* 사헌부에서 아룀.공천과 사천들이 서로 투속하는 폐단이 끊이질 않음. 충훈부 등의 上司가 그들의 소굴이 되고 있음. 그중에서도 내수사가 가장 심하니 내수사의 관원 중 이 일을 주도하여 폐단을 만든 자를 유사로 하여금 적발하여 치죄케 하고, 지방에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러 온 백성이 있으면 일체 기각하지 말고 일일이 아뢰서 신원케 할것을 청하니, 실제로 이런 일이 있으면 원한을 품게된 이유와 폐단을 일으킨 자의 성명을 자세히 논하게 하라고 명.인조실록권221630-050-15
인조081630516을미* 현극과 조방보의 탐장죄를 다스리도록 명하였는데, 곤장 1백대에 고신을 모두 박탈하도록 함. 그들의 죄가 광해군 때 일이라 대신들이 용서해주기를 청했으나 판의금부사 이귀가 극력 반대하자 다시 정부에서 재심하라고 명. 정부가 이에 나덕헌의 차율을 적용하기를 처아니 종. * 집의 권도, 장령 신달도, 지평 홍집 조석윤 등이 지난날 내수사의 폐단에 대해 논한 것에 대해 성상께서 사실무근이고 정직하지 못하다 했기에 본인들의 죄가 크다며 셀프 탄핵. 대사헌 홍서봉이 출사케 할 것을 청하니 종. * 관직임명. 심열 - 공조판서, 최명길 - 우참찬. 김류가 정승자리에 있었으나 최명길이 굽신거리지 않았으므로 이때문에 두사람의 사이가 벌어짐.인조실록권221630-050-16
인조081630518정유* 부제학 조익 등이 차자를 올림. 전일에 사헌부에서 내수사의 폐단을 논한 것에 대해 상께서 힐책하여 꺽은 일을 비판. 상이 유념하겠다고 답하고, 이 뒤에 사헌부에서 아뢴 내용을 팔도에 하유하여 색출해서 보고하게 함. * 예조에서 아뢰길, 목릉을 천장하는 일에 있어 다시 고금의 예서를 상고한 뒤에 감정하게 할 것을 청하니종.인조실록권221630-050-18
인조081630519무술* 평안감사 김시양의 치계. 접반사 나덕헌의 장계에 따르면 흥치가 49척의 배를 이끌고 등주로 향했는데 흥기도 따라갔다고 함. 지금 가도로 진격해서 흥치의 심복들을 붙잡아 명 나라에 포로로 바친 뒤 부고를 봉하고 황제의 명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책. 이서의 치계. 큰 배는 숨겨둔 채 먼저 선봉을 섬 가까이 주둔시켜 약해보이도록하면 흥치가 이 소식을 듣고 회군할 것이니 그때 요격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 섬에 들어간 뒤의 일은 묘당에서 헤아려 지휘하게 하소서. 비변사에서 의논하여 아뢰길, 흥치가 등주로 간 까닭을 알 수 없음. 반드시 섬 안의 사정을 탐지하고 또 흥치의 실상을 알아본 뒤에야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주장이 잘 처리하기에 달려있음. 그리고 나덕헌은 철산에서 대기하게 해야함. 상이 대신, 비국당상, 삼사 장관들을 인견. 김류가 아룀. 김시양의 먼저 섬을 공격한 다음에 군민의 수를 기록하여 명 나라에 주문해야한다는 주장에 반대. 수군에게 세고을로 물러가 주둔하였다가 사태를 보아가며 조용히 대처해야함. 이수일은 흥치가 먼저 복종하지 않는 섬들을 공격할 것이라 예상. 병조판서 이홍주는 흥치가 섬을 공격하지 않고 먼저 중국에 귀순할 것이라 예상 최명길은 진군을 중지하고 나덕헌으로 하여금 가도에 들어가 흥치의 행방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 상이 이르길, 흥치가 등주로 떠난 것은 훼이크. 조선의 군사가 헤이해지길 기다렸다가 회군하여 습격하려는 것임. 등주를 침범하지 않을 것도 확실함. 조선도 군대를 해산할 수는 없으니 차라리 가도로 진군하여 주민들을 회유하고 흥치의 심복을 죽인 뒤 즉시 물러나 선천, 철산 사이에 주둔하였다가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 이 뜻을 두 장수에게 하유하라. * 비변사에서 아룀. 우선 하유하는 일은 저지하고 다시 확실한 보고를 받을 뒤에 대책을 세워야한다 하니 부종하고 이서와 정충신에게 하유하는 글을 내림. * 함경도에 크게 가뭄이 들었음.인조실록권221630-050-19
인조081630521경자* 공빈 김씨의 묘를 양주에 썼는데 고려 문하시중 조맹의 묘소가 곁에 있어 그 부분을 허물 것을 의논하였으나 선조가 불윤.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뒤 왕후로 추존하고 묘호를 성릉으로 올렸으며 광해군이 조맹의 묘를 파낼 것인지 의논케 함. 영의정 이덕형이 불가하다 하여 봉분만 헐었음. 광해군이 폐위된 뒤에도 조맹의 무덤은 봉분이나 표석이 없어서 그 후손 조수이 등이 상소하여 봉분할 것을 청하니, 상이 윤하고 공빈의 묘소에 법에 어긋나게 세운 석물들을 헐도록 명함.인조실록권221630-050-21
인조081630524계묘* 부원수 정충신이 은율현감 도경유를 시켜 유흥치의 관하인 도사 하상진을 회유하게 하였는데, 항복받음인조실록권221630-050-24
인조081630525갑진* 공조판서 심열이 상소하여 면직을 청했으나 불윤. 폐조 때 쫓겨나지 않고 함경감사로 제수 되었음. 반정 뒤 호조판서가 되어 재무 관리를 잘 했는데 그 뒤 지경연에 제수되지 이귀가 디스. 그로 인해 부끄러워하며 통진으로 물러가 살며 관직을 계속 사양. * 사헌부가 아뢰길, 적(籍)도 없는 여인들이 자꾸 대궐을 드나드니 병조의 당상과 낭청을 중하게 추고할 것을 청하나 부종.인조실록권221630-050-25
인조081630526을사* 도적이 보령의 곡물 수송선을 노략질 했는데, 포도대장 신경진이 그 무리 2인을 붙잡아 강가에서 목을 베어 조리돌림. * 소대하여 강을 하던 중. 상이 요즘 신하들은 임금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신하가 없다고 한탄하자 김반이 성상께서 말을 받아들이는 도리에 미진함이 있다고 반격.인조실록권221630-050-26
인조081630528정미* 평안도 파발군이 호랑이에게 해를 당했는데 상이 본도로 하여금 휼전을 거행케 함 * 괴산군수 이득윤이 죽음.경주사람으로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효행이 있었음. 반정 초에 공조정랑에 제수되었다가 뒤에 괴산군수로 제직. 정묘호란을 예측. 고을을 매우 잘 다스렸다고 함. 향년 78세.인조실록권221630-050-28
인조081630529무신* 박난영을 호차 선위사로 삼음 * 관직임명. 전식 - 대사간인조실록권221630-050-29
인조08163061기유* 전라감사 송상인이 수군과 육군을 분리시킬 것을 청하였으나 비변사에서 불편하다 하여 시행되지 않았음. * 사간원에서 익위 성여발의 파직을 청하니 체차하라 답. * 비변사에서 아뢰길, 지금 오랑캐의 사신이 왔으니 박난영으로 하여금 유흥치가 투항했는지 여부와 후금의 한이 받아들였는지의 여부를 묻게하고 '유흥치의 마음을 예측할 수 없으나 그가 만약 끝까지 우리를 해치는 일이 없다면 조선 또한 원한을 맺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야 함. 그리고 흥치가 보낸 게첩과 주고 중에서 이른바 명 나라를 위해 적을 토벌하고 형을 위해 복수하기로 하늘에 제사지내고 바다를 두고 맹서하였다는 등의 글을 일일이 보여주면 흥치가 이간계를 쓸 수 없을 것임. 답하기를 흥치의 투항 여부 등은 물어볼 사항이 아니니, 동쪽을 침범한다는 것이나 북쪽과 내통한다는 것들만 말하고 이어 게첩을 보여주는 것이 옳을 듯하다. * 금차 아지호 등이 숙천에 도착했을 때 어떤 사람이 밤에 그들이 묵고 있는 곳에 와서 말하기를 자신을 조선인 홍대웅이라 소개하고, 모반죄를 저지르고 심양으로 망명하고 싶다고 하자 아지호가 기뻐하며 그를 용골대에게 보내 같이 가게 했음. 이 때 포로로 일행 중에 있던 우리나라 사람이 숙천부사 이완과 감사 김시양에게 밀고. 비변사가 팔도로 하여금 도망 중인 역당을 대대적으로 수색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21630-060-01
인조08163062경술* 상이 승정원에 하교. 비변사 당상 가운데 병을 핑계댄 날짜가 가장 많은 자를 당상과 낭청에서 각각 한 사람씩 조사해내어 추고하고, 앞으로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도록 하라. * 상의 하교. 서족을 정벌할 때 종군한 장사들 모두에게 1년간 호역을 면제해주고 이웃에서 그들의 농사를 도와 주게 하라. 수령 가운데 만약 이를 즉시 시행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감사로 하여금 적발하여 보고하게 하라인조실록권221630-060-02
인조08163063신해* 호장 실이아가 3천여 기병을 이끌고 강상에 도착. 의주부윤 정지한이 무슨 일로 다시 왔는지 묻자, 3천 병력이 5일간 주둔하는 동안 조선에서 겨우 쌀 30석을 보내 말을 수십마리 잡아먹었다고 항의하고 공갈협박. 간곡히 퇴군하기를 요구하니 하루에 쌀 50석을 주지 않으면 강을 건너겠다고 협박. * 상이 승정원에 하교. 형옥에 관한 일체의 공사는 해가 진 뒤에도 즉시 입주(入奏)하도록 지시했는데 왜 거행하지 않는가?인조실록권221630-060-03
인조08163064임자* 관향사 성준구가 죄를 지어 하옥되었는데 비변사에서 성준구의 소임이 막중하니 죄를 용서해줄 것을 청하자 종. * 호조참판 이경직이 교동에서 돌아와 통진에서 증미를 상환하는 폐단에 대해 역설. 이때 현감 박유관이 다시 상소하여 감해 줄 것을 청. 상이 그 소를 호조에 내리니 호조가 원래의 수량인 6백석 중 반을 감해주기를 청하니 종 * 총융사 이서가 섬으로 진격해 들어갈 날짜를 계품하였는데, 비국이 잠시 적당한 지역에 주둔하였다가 사태를 관망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 이조좌랑 조경이 이서가 즉시 진군하지 않은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하며 묘당을 모욕하니 상이 추고하라고 하교.인조실록권221630-060-04
인조08163065계축* 사간원에서 아룀.한천경의 소송사건에서 소송인에게 형신을 가하여 입을 막았으니 당해 당상을 추고하고 색낭청은 파직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21630-060-05
인조08163066갑인* 관직임명. 김신국 - 공조판서 * 대사헌 홍서봉이 아룀. 개성부의 한천경이란 자가 거의 여종을 의빈부에 빼앗겼다고 정소했는데 형조에서 잘못 판결을 내렸다고 하소연. 일단 형조 색리를 구금. 나중에 그 송사사에 관한 문서를 자세히 조사해보니 의빈부에서 양민의 아내를 노비로 들였던 것은 장적과 호적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으나 한천경의 천적에는 전혀 근거할 만한 흔적이 없었음. 구금된 색리도 추궁할 만한 단서가 없어 상의하여 석방. 형조에서 즉시 처리하지 못한 것은 한천경이 뇌물을 썼기 때문일 것. 어제 사간원의 논계는 한천경의 말만 듣고 판단한 것.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직할 것을 청하나 부종. 정언 정백형이 아뢰기를 한천경의 일로 오명을 뒤집어 썼으로 파직시켜 줄 것을 청하고. 대사간 전식 사간 조방직 등도 그 의논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인피하니 모두에게 사직하지 말라고 답.인조실록권221630-060-06
인조08163067을묘* 상이 금차 아지호와 중남 등을 인견. 비변사에서 아룀. 후금 한의 글을 보니 여러가지로 공갈협박을 하며 네가지 조목을 들어 말함. 그 조목 별로 답하기를 1. 조선의 변방에는 원래 비축된 군량이 없었기 때문에 가도와 무역을 했다 해도 쌀로 무역하지는 않았음. 2. 후금에서 도망해온 사람을 잡아서 쇄환하고자 했으나 요즘에는 도망친 자들이 없음 3. 의주의 사변은 유흥치가 한 짓이므로 본국에서 알 바 아님 4. 북변의 밀무역을 엄중히 단속하겠음. 이라 하여 승문원으로 하여금 문장을 만들게 할 것을 청하니 종. * 대사헌 홍서봉이 간관의 규탄을 받은 까닭으로 사직을 청하고,집의 김반, 장령 유수증, 권심도 이를 이유로 인피하니 모두에게 사직하지 말라 답. 옥당이 처치하기를 정언 정백형은 체차하고 대사헌과 대사간 이하는 모두 출사를 명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21630-060-07
인조081630610무오* 대사간 전식이 정백형의 논계에 동참했다하여 불안해 하다가 정사했는데 한번에 바로 체차되었음 * 상이 정원에 하교. 정언 정백을을 사판에서 삭제하여 경계하는 본보기로 삼으라 승정원이 아뢰기를 사판에서 삭제하라 하는 것은 대간을 너무 박하게 대하는 것이라 아뢰자 현부나 시비를 논하지 않은 채 너그럽게 용서만 하면 옳은 일이 아니라고 답. * 관직임명. 조성립 - 대사간 * 상의 하교. 홍서봉의 말로 보건대 형조 낭청에게는 잘못이 없으니 파직하지 말라인조실록권221630-060-10
인조081630613신유* 관직임명. 정봉수 - 전라수사인조실록권221630-060-13
인조081630614임술* 총융사 이서에게 밀서를 내리고 승정원에서 보지말라고 명 * 관직임명.인조실록권221630-060-14
인조081630615계해* 공청감사 정효성이 본도 원곡의 포흠을 면제해주기를 청. 호조가 매년 1/3씩 징수하여 점차 보충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21630-060-15
인조081630616갑자* 청천 이북지방에 폭우. 평지의 수심이 열 자가 넘어 3일이나 길이 막힘.인조실록권221630-060-16
인조081630617을축* 죄인 김설을 방면. 참의 김덕함의 아들이자 이귀의 사위. 사람을 시켜 명류를 모함하다가 귀양갔는데 이때 이귀의 병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는 특별히 석방하라 함.인조실록권221630-060-17
인조081630618병인*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아뢰길, 14일에 이서에게 내린 밀서에 대해 보지말라고 했다고 해서 진짜로 보지 않은 무식한 해당 승지를 파직할 것을 청하나 부종. 여러 번 아뢰었으나 부종. 그 뒤에 상이 밀서의 초본을 대신에게 보여줌. 유흥치가 황제의 명을 받았다고 속이고 군사를 지체시킬수도 있으니 꼭 토벌하고 병사 가운데 항복한 달족들은 모두 죽이라는 내용. * 관직임명 * 승지를 전옥서로 파견하여 죄수를 조사해 죄가 가벼운 자는 석방하도록 하고 이어서 하교. 우포도청의 죄수가 가장 많아 옥사를 지체한 과실이 있으니 해당 대장을 추고하라인조실록권221630-060-18
인조081630620무진* 관직임명.인조실록권221630-060-20
인조081630621기사* 지중추부사 김상헌이 겸홍문관 제학을 사직하나 불윤. 상헌이 예전에 윤근수의 행장을 썼는데 그 글에서 김공량을 심하게 디스. 상이 그 글을 보고 분노하여 다시 고쳐 짓도록 했음. 이 이후로 김상헌이 불안해하며 면직을 청했으나 불윤.인조실록권221630-060-21
인조081630622경오* 대사간 조성립, 사간 조정호 헌납 채유후 등이 차자를 올려 여섯 조목의 일을 아룀. 검약을 숭상하고 궁금을 엄히 하고 대신에게 책임을 맡기고 대간을 너그러이 용납하고 변방의 방어를 톤튼히 하고 고통받는 백성을 구휼하라는 것이었다. 상이 유념하겠다고 답 * 사간원에서 아뢰길, 박홍중을 사판에서 삭제할 것을 청하나 불윤 * 사헌부가 아뢰기를, 평안병사 유비를 붙잡아 국문하고, 원창군 구를 파직할 것을 청하니 유비는 파직하고 구는 추고하라고 명인조실록권221630-060-22
인조081630624임신* 의주부윤 정지한을 의금부에 내림. 호차가 왔을 때 중국인 파발이 숨었는데 호차에게 그들의 소재를 숨기지 못해 모두 죽고 약탈당했기 때문. * 예조가 아뢰기를 가도의 상황이 안정될 것 같으니 속히 진위사를 보낼 것을 청하니 종 * 선전관을 해상에 파견하여 군사를 위로. 이때 사졸들이 해상에 오래도록 머무르다 죽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원성이 자자. 비변사에서 아뢰길, 선전관을 파견하여 위로하고 두 도의 감사로 하여금 약간의 어염을 거둬들여 나눠줄 것을 청하니 납.인조실록권221630-060-24
인조081630625계유* 이때 유흥기가 장산에서 가도로 돌아와 우리 병력이 항구에 이미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겸손한 말로 사람을 보내 동태를 살피려 했는데 조정에서 물리침인조실록권221630-060-25
인조081630626갑술* 추신사 오신남이 심양으로 갔음인조실록권221630-060-26
인조081630628병자* 부원수 정충신이 군사를 파할 것을 청하니 상이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함. 여러 사람들이 군사를 파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으나, 좌상 김류만이 반대. 영상 오윤겸과 우상 이정구가 아뢰길, 빨리 정벌을 그만둬야 겠으나 명분없이 슬그머니 퇴군하는 것은 불가. 그러니 섬에 격문을 보내 계속 날뛰면 정벌할 것이고, 중단하고 처벌을 기다리면 정벌하지 않고 중국에 알려 처분이 내려지길 기다리겠다는 뜻을 알리기를 청함. 답하기를 내일 직접 만나 의논하여 처리하겠다고 함. 이튿날 상이 여러 신하를 인견. 어떻게 처리할 지 방도를 물음 영의정 오윤겸이 정벌을 그만 두었으면 좋겠다고 아룀. 반면 좌의정 김류는 가도를 먼저 공격하여 중국 조정에 포로를 바치자고 아룀. 상은 오윤겸에 동의하며 유흥치가 없는 섬을 공격해봤자 이득될 것이 없다고 답. 김류가 쓸데없이 수군을 머물어 두어 유흥치만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 오윤겸과 이정구 그리고 상도 이 말이 불가하다고 함. 상이 이르길, 섣불리 가도를 정벌할 경우 세괴와 영평이 달아나 소요를 일으킬 것이고 가도 백성들이 굶어죽게 생겼는데 구하지 않고 공격을 하면 중국이 곱게 보지 않을 것 그리고 후금은 이때다 싶어 요동 백성들을 쇄환하려 할 것. 이러면 중국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 함. 의견이 분분하여 한낮이 되어도 결말이 나지 않음. 김류가 날이 저물었으니 정벌을 그만둘 것인지의 여부만 결정하자고 아룀. 최명길이 아뢰길 수군이 흩어질 것을 염려하여 주장이 상륙하지 못하도록 해서 군사들이 목마르고 굶주려 있다고 함. 김류가 유흥치에게 황제의 명이 있을 때만 토벌할 수 없고 웬만하면 토벌할 수 있을 것이라 아뢰니 상이 잠시 사세를 살펴보고 처리하고 싶다고 답. 최명길이 관서로 나간 장수들에게 물오보기를 청하니, 그냥 수군은 아직 머물러 두고 육군은 회군케 하라 답. 이로써 의논이 마침내 정해짐. * 공청도 관찰사 정효성이 연해의 속오군을 수군에 소속시킬 것을 청하니 상이 이일을 비변사에 내림. 그러나 비변사가 온당치 못하다고 하여 이일이 시행되지 못함 * 함경북도에 폭우. 보리 수확이 불가능.인조실록권221630-060-28
인조08163071무인*황해감사 이여황이 장마비 때문에 황주성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고 치계. 비변사에서 무너진 곳에다 체성을 높이 축조하고 여장을 설치하기를 청하자, 상이 성이 무너지는 건 성랑 때문이니 이것을 철거하라고 말함. 다시 비변사에서 성랑 때문이 아니고, 무너진 곳 외에는 멀쩡하니 그냥 두자고 하니 종. *예조에서 중국에서 후금을 물리친 것을 축하하는 것에 대해 고례를 들어 반대함. 영돈령부사 윤방, 영의정 오윤겸 등이 경태제, 가정제 때의 일은 오늘날 전례로 인용할 만하지 않다고 말하고, 우선 진하사 이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자고 말하니 종. 인조실록권231630-070-01
인조08163072기묘*원숭환이 조공선과 당선의 왕래를 천진을 경유해서 했던 것에 대해, 진위사 정두원이 해로를 고쳐 곧바로 등주로 가게 해달라는 주본을 갖고 가게 해달라고 청하니 종. *사헌부에서 삼조(호조, 형조, 공조)의 낭관은 음관 누구나 외람되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저번 도목정사 때 낭관 6원을 모두 음관으로 보임시킨 것을 태거시킬 것을 청하니 종. *행부호군 이명준이 소장을 올려 내수에 대한 조목 5가지, 외양에 대한 조목 네가지를 말하며, 궁금을 엄하게 해야하는데, 김두남과 조기의 첩녀가 부정한 길로 궁궐에 들어온 것에 대해 비판함. 상이 비변사에 내리자, 비변사에서 이명준이 궁금을 엄히할 것을 말한것을 칭찬하고, 빈어의 선발은 법가, 명족에서 하는 것인데, 부정한 방법이 생기는 것은 곤란하니 속히 이들을 내치고 중개자를 죄주기를 청함. 상이 크게 노하여 필시 국가를 원망하는 간흉이 말을 날조한 것이라 하고, 언근을 조사여 엄히 국문하여 처치하라고 말함. 이명준과 대신들의 진언이 옳은데도, 언근을 조사하여 죄주려하는 임금을 비판하는 사평. *도체찰사 김류가 군법을 엄하게 하여 도망병이 체포되는 대로 처참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31630-070-02
인조08163073경진*호조에서 무진년(인조6) 이전에 거두지 못한 공물은 우선 독촉하지 말도록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절제하여 재화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니, 상이 계해년(인조1)이후 계속 줄였는데, 또 무슨 낭비가 있냐고 조사하라고 함. 회계하기를, 정간과 등록 이외의 것은 모두 부비, 호위, 어영청의 늠료는 부비, 궐내에서 고용해서 사람 쓰는 것은 부비, 부방하는 포수의 처자들이 받는 추가적인 늠료는 부비, 총융청의 원액 만큼 늠료를 지급하는 것도 부비, 훈국의 장인들에게 연장, 건어를 더 지급하는 것도 부비, 각사에서 헛되이 소비하는 물품도 부비 등이 있다고 하니, 알겠다고 답함(ㅇㅇ..) *김양언을 정려하라고 명함.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 아우, 김양언이 임란, 심하전투, 정묘호란 때 각각 전사함. 인조실록권231630-070-03
인조08163074신사*이조판서 정경세가 칭병하고 해직을 청하나 불윤. 벼슬을 청탁받은 것에 소문나서 칭병하였으나 상이 나오게 하였음. 경연 때, 영남지방의 풍속이 으뜸이고, 정인홍은 거처가 호남에 가까워서 그렇다고 말하였으니, 그가 편당에 고질 된것이 이와 같았다. 인조실록권231630-070-04
인조08163076계미*순안어사 심지원을 함경도에 파견, 잠상을 금단하고, 지방을 순찰하게 하였음. 인조실록권231630-070-06
인조08163077갑신*지평 이행건이 전후 부경하는 것을 모면한 사람을 조사하여 영원히 서용하지 말고, 전 찰방 강주가 아들을 서장관에서 체면시켜 주기를 청한 것에 대해 사판에서 삭제할 것을 청하니 종. *죄인 현수남을 사형으로 조율하자, 상이 고의성이 없으니 감사로 조율하라 하였음. 그 전에 강석기가 대명률에 비추어 금부에서 정한 형이 부당하다고 하였으니, 그의 인품이 청렴 근신한 것을 볼 수 있음. *전라감사 송상인이 흥양현의 두 섬을 대군이 절수받아 침해하는 폐단을 금지해줄 것을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음. 인조실록권231630-070-07
인조08163078을유*성준구가 병인년(인조4)의 전례에 따라 전결미를 7두씩 거두기를 청하니, 상이 평시대로 거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함. 호조에서 평안도는 7-1두, 황해도는 그대로 시행하라고 하니 종. *유흥치의 아우 흥기가 가도에 있었느나 게첩을 보내도 받지 않음. *연평부원군 이귀가 나가있는 수군을 혁파하기를 청하니, 비변사에서 보고가 곧 도착할 것이니 우선 기다리는 것이 온당하다고 함. 종. 인조실록권231630-070-08
인조081630710정해*상이 목릉 천장 때의 지문 초고를 보고 계축옥사에 유희분이 참여한 내용이 안들어있다고 하교함. 인조실록권231630-070-10
인조081630711무자*상이 모화관에 가서 황태자를 책봉한 것에 대한 조서를 영접함. *행부제학 조익의 차자를 올려서 궁중에 외간 여자를 몰래 들인 일을 비판. 상이 서얼을 궁인으로 삼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고 문제된 적 없었다고 말함. *예조에서 아뢰기를, 황태자 책봉 조서에 따른 별시를 시행해야하는데, 향시는 근래에 선비들의 작란 때문에 파방한 적이 열에 두세번이므로, 별시를 구례에 따라 모두 서울에서 보도록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31630-070-11
인조081630712기축*상이 숭정전에 나아가 왕세자, 백관의 하례를 받고 교서 반포함. 중국에서 황태자 책봉되어서 매우 좋다는 내용. *대사간 조성립, 사간 조정호 등이 아뢰길, 이명준 소장에 대해 대신들이 대간들은 이에 대해 한마디로 없었다고 비판하였음. 또 임금이 없는 일을 억지로 만들어낸다고 한 것은 대간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파척해주기 바람. 헌납 이경증이 같은 이유로 파척을 청함. 상의 답. 명나라 파발을 호차에게 잡아준 자에 대해서는 별말 없다가, 시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주멸하려고 하니, 일의 경중을 모르는 것이 우습다. 인조실록권231630-070-12
인조081630713경인*사헌부가 대신의 회계를 이유로 인피하니, 답하기를 언근을 조사하여 말이 나오게 한 사람을 잡아 정률에 의거하여 시행하라고 함. 옥당에서 언관이 숨김없이 말하는 것이 직분이나, 자세히 알지못하면 말하지 못하는 것도 맞다고 함. 들은 것이 있는데도 말한 것이 있다면 언관의 도리가 아님. 대사간 조성립, 사간 조정호, 정언 남선 정윤은 출사하게 하고, 헌납 이경증, 장령 유수증 권심, 지평 이행건을 체차시키라고 하니, 아뢴대로 하고 이경증은 체차하지 말도록 함. *상이 승정원에 하교하기를, 비변사의 회계에서 빈어에 대한 일을 고례를 인용하여 말하였는데, 이전에 이에 대해 겨를이 없었던은 내 잘못. 하지만 군정을 막기 어렵고 중노는 두려운 것이므로 참작하여 거행할 것. 승정원에서 아뢰길, 이번일은 작은 일이나 대신들이 광해군 때의 폐단을 염려한 것일 뿐인데, 임금께서 대신들에 대해서 너무 과격하게 비답하였음. 언근을 조사하라는 것은 언로에 해로움. 상이 번거롭게 하지말라고 답. 또 아뢰길, 언근을 조사하라는 말은 사체에 어긋나므로 봉행할 수 없음. 상이 언근을 찾아보지도 않고 살륙하는 것은 안되니, 중간에 소개한 사람을 알면 바로 아뢰도록하라고 말함. *삼정승이 아뢰길, 이명준의 소장을 보고 그러한 일을 알았음. 그런데 임금이 분노하며 꺾어 누르는 것은 잘못되었음. 다 우리 잘못이니 대죄함. 상이 내가 잘못했으니 안심하라고 함. *부제학 이하가 차자를 올려 대죄하니 사퇴하지말라고 답. *연평부원군 이귀의 차자. 이명준의 상소는 칭찬받아야 함. 임금이 벽력같은 위엄을 거두어주었으면 좋겠음. 상이 내가 화낸 이유는 이일로 무고한 사람을 해치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상소한 여러 조목 가운데 한 가지만 거론하는 것에 화남. *이조판서 정경세가 재랑을 잘못 의망한 일로 사직하나 불허함. *상이 소대하여 <서전>을 강함. 연신이 대신, 대간이 궁녀를 논한 일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답하지 않음. *전 판관 안사열의 소장. 과거 제왕을 장사지낼 때 자리를 가리지 않았는데, 지금 자리를 가리고 천개하는 것은 옳지 못한듯 하다고 하며 천장하는 것을 반대함. 상이 유념하겠다고 답함. 인조실록권231630-070-13
인조081630714신묘*양사가 직에 나왔다가 다시 피혐하니 옥당에서 헌납 이경증 등은 체차시키고, 대사간 조성립 등은 출사하게 하라고 하니 종. *비변사에서 원래 중국으로부터 받은 부험이 7개였는데, 3개를 잃어버렸으므로 다시 3개를 달라고 하도록 주청하라고 하니 종. 인조실록권231630-070-14
인조081630715임진*대사간 조성립 등이 또 인피하면서 아뢰길, 조금만 임금의 뜻을 거스르면 화내는 것을 비판하고 임금이 꼭 언근을 알고싶다면 우리들이 가장 먼저 이 말을 하였으니 자신들을 파직시키라고 함. 상이 원로 대신은 임금을 공경하지 않고 연소한 자들은 상대를 해치려고만 하는 것을 비판함. 옥당에서 모두 출사하도록 할 것을 청하니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31630-070-15
인조081630716계사*대사간 조성립 등이 출사 명령을 받고 궐문에 왔다가 기만한다는 전교 때문에 들어가지 못함. 승정원에서 이를 알리자 상이 들어오게 하라고 하였으나 인피하고 사퇴를 청하니, 상이 사퇴말하고 함. 옥당에서 체차시킬 것을 청하니 종. *관직임명. 이명준 - 대사간 *승지 민기가 천릉할 때의 복색에 대해 아룀. 인조실록권231630-070-16
인조081630717갑오*상이 궐정에서 진위표를 배송함. *사간원에서 은밀히 여인을 들인 김두남을 사판에서 삭제할 것을 청하니, 파직만 시키라고 명함. *사헌부에서 여자를 은밀히 선발한 것을 말한 어근을 조사하라고 말한 것을 비판하고 사퇴를 청하니, 사퇴하지 말라고 답. 승정원에서 어근을 조사하라는 명을 대간에 내렸으나 대간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고하니, 상이 대간이 예가 없다고 말함. *이조판서 정경세의 차자. 궁녀를 들인 일은 아래에서도 잘못, 임금의 대응도 부당함. 임금께서 겸허한 마음을 갖고 분노를 없애시고 사핵하라는 명을 정지시키기를 청함. 상이 정성을 가상히 여기나, 사핵하는 일은 힘쓰겠다고 답함. *대제학 정경세가 선조의 천릉 때 쓸 지문을 올리자, 상이 누락된 말과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지적함. 이에 대제학이 다시 회답함. 인조실록권231630-070-17
인조081630718을미*대사간 이명준이 상이 언근을 규명하라는 명을 내린 것 때문에 체척시켜주기를 청하고, 지평 신천익이 사적으로 출타한 것으로 인해 인피하니, 헌납 심동구가 대사간 이명준 등을 출사하게 하고 신척익은 체차시킬 것을 청하여 종. *삼공이 차자를 올려 이명준의 소장에 대해 말하며 자책하자, 상이 잘못은 자신에게 있으니 그러지 말라고 답. *헌납 심동구가 조사하라는 명을 환수할 것을 청하니, 이미 정경세의 차자로 인해 정지시켰다고 답함. *상이 <서전>을 강함. 최유해가 북방의 일을 논하며 원숭환에게는 사신이 자문을 가지고 가고, 손각부에게는 역관을 시켜 자문을 가지고 가게 할 것을 청하니, 상이 비변사에 내림. 상이 원숭환이 수감된 것에 대한 물정을 물으니, 최유해가 중국조정이 두 파로 나뉘어 싸우고 있다고 답함. 그뒤 이귀가 손각부에게 역관을 파견하는 것을 반대하나 비변사에서 불가하다고 하니 상이 따름. 인조실록권231630-070-18
인조081630719병신*삼공이 모두 칭병하고 사면하자 승지를 보내여 돈유함. 인조실록권231630-070-19
인조081630720정유*상이 대신들이 대궐에 나오게 하라고 명하니, 영의정 오윤겸, 우의정 이정구는 나왔으나, 좌의정 김류는 병으로 사양하고 차자를 올려 사직을 청하니, 상이 조리한 후에 행공하라고 답함. *서장관 정지우가 돌아옴. 염초, 궁각, 잡화를 실은 선박이 가도에서 유흥기에게 구류당함. 비변사에서 흥기에게 효유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31630-070-20
인조081630721무술*대사간 이명준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231630-070-21
인조081630722기해*상이 근일 내수사에 계하된 공사를 전혀 거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조의 색낭청을 추고하라고 하교함. 인조실록권231630-070-22
인조081630723경자*전라감사 송상인이 세안을 조사하고 나서, 도내의 강진, 해남, 영암, 나주에 포흠이 제일 많고 이는 일시에 수납하기 어려우므로, 갑자, 을축년의 연조는 내년 3월안으로 상납, 나머지는 기한을 물러달라고 청함. 상이 따랐음. *서정군을 파함. 비국이 유흥치가 여순에 구류당했고 병사들이 지쳤으며 군량이 부족하지 군사를 파할 것을 청하니 종. 또 이서, 정충신을 가도에 보내서 노략질 하지 말것을 하유토록 할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31630-070-23
인조081630724신축*비변사에서 정충신이 제안한 해과(海科)의 설치는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다만 병시 무과의 초시는 양계의 경우에는 액수를 정하여 그대로 본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종. 인조실록권231630-070-24
인조081630725임인*해운판관 조문수가 조군(漕軍)들을 육군의 예에 따라 과거에 응시하게 해주기를 청하자 상이 대신에게 의논토록함. 대신들이 말하길, 조군, 수군은 임무를 대대로 전해가게 되어있는데 수군은 과거에 응시 가능하고 조군은 불가능하여 이러한 요청이 있는 것임. 그러나 조군은 역졸, 일수, 조례, 나장과 같으므로 법을 고치기 어려울 듯하다고 하니 종. 인조실록권231630-070-25
인조081630726계묘*상이 동지, 성정의 배표례를 거행함. *나주목사 장유가 조운선이 패몰된 상황을 보고하고 셰미를 감해줄 것을 청하니, 호조에서 곡식을 모두 감하기를 어려우니 1/3을 징수하면 괜찮겠다하니 종. *도승지 김시국이 스스로 탄핵하니, 불허. 김시국은 신국의 아우인데 광해군 때 폐모론에 참여한 것 때문에 스스로 면직을 청하였던 것. 인조실록권231630-070-26
인조081630727갑진*유흥치가 등주에서 가도로 돌아옴. 상이 대신, 비변사, 삼사의 장관을 불러 의논함. 상이 흥치가 가도에 돌아온 것을 어찌할 지 물음. 김류가 중국 조정에서 유흥치를 용서한 것에 대해 비판. 상이 용서받고 부총에 제수되었다는 것은 거짓일것. 이정구가 중국에서 그의 죄를 용서한 것이니 우리가 토죄하는 것을 불가. 상이 황제가 차임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단지 용서만 해준 것이면 어떻게 하나? 이귀가 중국에서 용서했다면 어쩔 수 없음. 상이 도망쳐 온 것은 아닌지 의심함. 김류가 유흥치가 아마 도주해온 듯하니 잠시 기다렸다가 사실이 드러나면 공격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함. 이귀가 김류를 비판하고 육군은 유지해도 되지만 수군은 반드시 파해야한다고 말함. 상이 내일이면 분명한 소식 있을 것이라 말함. 이정구가 유흥치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유없이 군사를 파하는 것은 불가함. 상이 중국 장수로 하여금 유흥치를 만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함. 이정구가 수군은 파하더라도 병마를 정돈하여 변란에 대응할 여지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함. 상이 적이 낭패하여 돌아왔다면 공격 가능하겠지만, 아니라면 우리 병사들의 고통 클 것이라 말함. 이정구가 중국에서 용서했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함. 이명준이 지금 유흥치를 공격하는 것의 4가지 난점을 지적함. 서성이 군무에 관한 일은 모두 체신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다고 함. 윤겸이 다들 군사 파하려 하니 헤아리기에 달렸다고 함. 홍서봉이 2,3일 안에 적의 정상이 드러날 것이니 좀 그다려서 보고 들은 후에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함. 상이 만일 군사를 파할 것이라면 빨리 하는 것이 낫다고 함. 김류가 의논이 대부분 군사 파하려 하니 따르겠다고 말함. 이정구가 군사를 파하라는 명을 내렸으므로 그쪽에 알려야한다고 함. 상이 정충신이 애초에 열심히 싸울 뜻이 없었다고 하자 최명길이 이제와서 정충신에게 죄를 돌리는 것은 나쁘다고 말함. 상이 최명길, 김류 등과 함께 국릉의 좌향에 대해 논함. *총융사의 종사관 한흥일이 서쪽에서 돌아옴. 상이 정서군의 상태를 하문하니, 육군은 괜찮은데 수군은 여러 달동안 더위병에 시달려서 병든자가 많다고 대답함. 인조실록권231630-070-27
인조081630728을사*사헌부에서 병을 이유로 소장을 올려 진달하는 것을 들이지 말게 할 것과, 부총관 김완이 법을 어긴 죄를 물어 체차할 것을 청하니, 상이 아뢴대로 하고 김완은 죄가 있지만 공이 크므로 놔두라고 답함. *대사간 이명준이 지난번에 여인을 궁궐에 들인 일에 대해 올렸던 상소에 대해 다시 아뢰니, 상이 유념하여 살피겠다고 답함. *예조에서 자전의 복제에 대해서 논하니, 상이 전의 계사에 따라 모두 백색을 쓰도록 함. 인조실록권231630-070-28
인조081630729병오*사헌부에서 빈어를 선발하라는 명을 정지하기를 청하니, 따르겠다고 답함. 인조실록권231630-070-29
인조081630730정미*도승지 김시군이 세 번 소장을 올려 사직하니 종. 인조실록권231630-070-30
인조08163081무신*비변사에서 지난번에 수군과 육군을 파하여 돌아가게 한 것에 대해, 아직 유흥치의 동정을 분명히 알지 못하므로, 총융사가 거느린 경포수와 어영군을 순변사 유림에게 주고, 도내의 정예병을 조발하여 나누어 배치시켜 연해변을 지키도록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상이 이미 파한 것을 돌릴 수 는 없으나 첨방하는 포수 몇 사람을 들여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답함. *경상도 하양, 경주, 함안, 영천, 인동, 선산, 기장, 현풍 등 8개 고을에서 도적 출몰. 감사에게 명하여 체포토록하여 17인을 잡아 모두 참형. 인조실록권231630-080-01
인조08163082기유*음성현감 정대붕이 소장을 올려 소격서와 추숭에 대해 논하니, 간원이 파직시킬 것을 청하였으나 부종. 예조에서 소격서를 다시 설치하는 것은 매우 외람된 짓이니 다시 의논 하지 말도록 하라고 하니 종. *정묘호란 때 죽은 윤회에 대해 그 아들에게 녹용하게 하였었으나, 그 아들이 죽었으므로 아우 탁을 대신 녹용하도록 그의 어머니가 청하였으나, 해조에서 시행하지 말기를 청함. 인조실록권231630-080-02
인조08163083경술*사간원에서 정충신이 해상에서 아무것도 안했는데도 자신의 노고를 포장해줄 것을 청하니 추고하라고 청하나 부종. *총융사 이서 조종조의 고사에 따라 다시 선사, 노강, 광량 등 3포에 진을 설치하여 바다를 방비하기를 청하나, 비변사에서 한두개의 진으로는 도움이 안되므로 설치하지 말도록 하니 종. *북병사 이항의 치계. 북방에서 여러 곳의 번호들이 출몰하고, 지금 니응고태, 나패, 회패 등이 군량을 저축하고 무기를 제조하는데 우리는 매우 부족한 상황. 남군을 더 조발하여 지키기를 청함. 비변사에서 남군을 더 조발하기 어려우므로 본도의 수령, 변장에서 편리한대로 성을 보수하도록 하소서.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31630-080-03
인조08163084신해*사간원에서 사직령 유중형, 공조 정랑 조후열, 사어 조문영, 시직 한희인, 예빈주부 정호인, 헌릉참봉 신서민, 서부참봉 권식을 사태시키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31630-080-04
인조08163085임자*사헌부에서 좌윤 유순익이 비밀 관문을 아산에 보내어 그 고을의 장남 모자를 체포하여 멋대로 고문한 죄로 파직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31630-080-05
인조08163086계축*상이 정충신에게 하유. 해로를 통하여 돌아오는 것은 위험하니 육로로 오너라. 인조실록권231630-080-06
인조08163087갑인*주강에 <서전>을 강함. 참찬관 윤지가 전분은 6등, 연분은 9등인데, 경기는 토질이 척박하여 항상 연분을 하하(下下)로 정하여 1결당 4두를 거두었는데, 이번에 농사가 약간 잘되었다고 등급을 올리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아룀 상이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함. *대사간 이명준 등이 정대붕의 일 때문에 이귀에게 비난 받은 것을 이유로 인피. 지평 이행건이 정대붕의 소장은 괴이하고 망령된 것인데 이귀가 간원을 비난한 것은 잘못된 것이니 대사간 이명준 이하를 출사하게 하소서. 인조실록권231630-080-07
인조08163088을묘*우참찬 최명길이 사면을 청하나 불윤. 좌의정 김류는 지난번에 목릉 개장하는 일 때문에 최명길이 자신을 김안로에 견준 것에 노하여 병을 칭하여 3번 사직을 청하였으나 불윤. 인조실록권231630-080-08
인조08163089병진*이귀가 차자를 올려, 이명준이 인피한 것에 대해 논하고 사퇴를 청하니, 상이 사퇴하지 말라고 답함. *관직임명 *대사간 이명준이 이귀가 자신을 비난한 일로 사퇴를 청하니, 사간 김반, 헌납 이경증 등이 함께 인피함. 대사헌 박동선이 이귀의 비난으로 인해 자신들이 직에 머물 수 없다고 하자 상이 사퇴하지 말라고 답함. *사헌부에서 정대붕을 사판에서 삭제할 것을 청하고, 진주의 새 판관에 대해 묘당에서 상정하게 하기를 청하니, 상이 정대붕의 소장에 문제가 없다고 답함. 인조실록권231630-080-09
인조081630811무오*대사헌 박동선 등이 자신들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근거로 인피, 대사간 이명준 이하가 또 인피하니, 옥당에서 정대붕이 잘못했고 대간이 옳다고 말하며 양사의 관원들을 출사하게 하기를 청하니 종. *이조판서 정경세가 차자를 올려 사면하나 불윤. 숭례문 밖에 정경세를 비방하는 괘서가 나붙었기 때문. 인조실록권231630-080-11
인조081630812기미*좌의정 김류가 차자를 올려 최명길과의 일과 관련하여 말하고, 삭직을 청하나, 상이 허락하지 않음. 인조실록권231630-080-12
인조081630814신유*상이 <서전>을 강함. 참찬관 강석기가 김류의 차자에 대한 상의 비답을 보니 상이 대신을 예우함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함. 상이 좌상은 말에 지나침이 있어서 그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답하자, 강석기가 상을 찬양. 상이 조정의 기색이 화합하지 못하는 것이 한심스럽다고 하자 강석기가 상하가 서로 미덥게 된 뒤에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아룀. 상이 자신의 어떤 말이 잘못되었는지 묻자, 그런거 없다고 말함. 상이 강석기를 좋아하여 말을 자주 하였으나 득실을 논하여 발전시키지는 못했다는 사평. *함경도의 열 한 고을에 태풍불고, 연일 폭우. 감사 윤의립이 기민 구제를 청하니 비변사와 논의하여 시행하게 함. 인조실록권231630-080-14
인조081630815임술*평안도 창성부에 태풍. 인조실록권231630-080-15
인조081630817갑자*상이 이매를 인견. 이매가 저번에 귀국이 우리를 의심한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자, 상이 이제 중국의 명을 받은 것이 확실하므로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함. 이매가 숙천에 잡혀 수감된 사람을 방환하기를 청하자, 상이 어찌 그런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함. 드디어 파하고 나아감. *추신사 오신남이 후금에서 돌아옴. *좌의정 김류가 소장을 올려 최명길이 자신을 비난하여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으니 사퇴하기를 청하자, 사퇴하지 말라고 답함. 인조실록권231630-080-17
인조081630818을축*진주사의 서장관 이지천이 병이 심함을 들어 배에서 내렸는데, 비변사에서 이런 병으로 배를 내리면 갈 사람이 없다고 하니 종. 인조실록권231630-080-18
인조081630819병인*주강에 <서전>을 강함. 지사 이귀가 상이 붕당을 타파할 생각하면서도 먼저 색목으로 사람을 의심하니 조정의 화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어진 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자 상이 답하지 않음. 다시 이귀가 지금 추숭례를 의정하여 첨입해야한다고 하고 차자를 올리자, 상이 다읽고 책상에 내려놓았음. 이귀가 자신이 이 일로 20여 번에 걸쳐 차자를 올렸는데, 연소배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탄핵하니 어찌 이럴 수 있나? 상이 사람들에게는 각자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있으니, 옥당의 사람들도 생각을 말해보라고 함. 최유해, 신계영이 대답을 못하자, 이귀가 오늘날의 옥당은 사의에 영합할 줄 만 안다고 비판. 상이 추숭문제는 전례가 있고 실제로 행한 경우도 있는데, 아랫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기에 스스로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내가 하려고 한다면 정대붕의 논의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데도, 논하는 자들이 정대붕에게 죄를 주고 나서야 그치려하고 있다고 말함. 이날 양사가 대붕을 사판에서 삭제하라는 논계를 중지함. *좌의정 김류가 4번이나 체직을 청하나, 모두 불윤비답. *전라감사 송상인이 형조에 이문하기를, 능성의 수인 한선내가 스스로 역적 모의했다고 말했으나, 살아나려는 방책인 것 같아서 치계하지 않았음. 형조에서 역적모의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말하니, 상이 의금부에서 의논하게 함. 의금부의 회계. 바로 알리지 않은 송상인을 추고하고 한선내는 도사를 보내서 추국하게 하소서. 선내의 자백을 받고 주참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31630-080-19
인조081630821무진*함경도 안찰어사 심지원의 치계. 잠상을 적발했는데, 이들과 함께 금나라고 들어가 사람, 말을 판 자가 9명이나 되므로, 이들을 효시하기를 청함. 비변사에서 다시 조사하여 숫자를 헤아리게 한 다음 조처하기를 청하니 종. *사형을 받게된 평안도의 토민 홍대추가 후금으로 도망가서 자신이 부원군 홍진의 손자라고 말하고 대우를 받으니, 감사가 대추의 동생들을 호차에게 보여주고 그가 토민임을 입증하여 돌려보내주도록 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31630-080-21
인조081630822기사*목릉 천장을 자전이 직접 하려하자, 예관에게 의논하게 하니, 예관이 내년 봄으로 물릴 것을 청하였음. 승정원에서 임금께서 자전을 잘 타일러서 직접하지 못하게 해줄 것을 청함. 상이 이미 예관이 정한 일이라고 말함. 사간원에서도 정지시킬 것을 청하나, 불허함. 사헌부에서도 중지시킬 것을 청하나, 번거롭게 말라고 답함. *이조판서 정경세가 차자를 올려 대제학을 체면시켜 줄 것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231630-080-22
인조081630823경오*주강에 <서전> 태서편을 강함. '신하들이 붕당을 만들어 서로 원수가 된다.'라는 글귀를보고 상이 우리 나라의 붕당론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하고, 어째서 이렇게 스스로 고통스럽게 하는지 물음. 동지경연 김기종이 단지 연줄로 삼아 벼슬길에 나오려는 것 뿐이라고 말함. 상이 선한 사람이라면 그런 짓을 안해도 나아갈 길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자, 김기종이 단지 아들이 아비에게서 듣고, 할아비에게서 전해받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함. 상이 어진 임금이 나와야 이러한 폐단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함. 인조실록권231630-080-23
인조081630824신미*서정군의 신역을 감해줄 것을 의논함. 비변사에서 속오군 가운데 정군과 사복 제원은 당번을 감하고, 포보와 공천은 1년 동안 신역을 감하고 사천은 2년을 기한으로 호역을 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종. *이귀가 또 추숭을 건의하니, 마땅히 의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함. 인조실록권231630-080-24
인조081630825임신*주강에 <서전>을 강하고, 상이 덕과 심을 숭상해야함을 모두 아는데 못하는 것은 왜냐고 물으니, 지경연 정경세가 각각 인심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지금 조정에서 각기 편당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함. 또 위에 있는 사람이 천리에 부합한다면, 왕도 왕의를 준행하여 탕탕평평한 데로 귀결된다고 하니, 상이 옳다고 말함. 인조실록권231630-080-25
인조081630826계유*동양위 신익성이 차자를 올리면서, 그의 아버지의 유문 22권을 바침. 상이 좋아함. 인조실록권231630-080-26
인조081630827갑술*일본 대마주수 평의성이 예부에 글을 보내 세공의 방물을 바침. *상이 소대를 명하여 <서전>을 강함.인조실록권231630-080-27
인조081630828을해*주인을 시해한 강원도 간성군의 노비를 주참하라고 명함. 인조실록권231630-080-28
인조081630829병자*주강에 <서전>을 강하고, 상이 신하들에게 힘써 간쟁할 것을 이름.인조실록권231630-080-29
인조08163091정축*공조참판 최진립이 소장 올려 사직하나, 불허함. *경상도에 토적이 많아져서 우병사 이익이 초관 강우렵 등을 보내어 소탕함. 상이 이익을 가자하고, 강우렵에게 포를 내리라고 명함. *예조에서 서울에 머무르고 있는 외방 유생들에게 정시를 실시하기를 청하니종. 인조실록권231630-090-01
인조08163092무인*공청도 암행어사 권심의 치계. 수사 송영망이 먼 섬에 사냥 나갔다가 많은 사람이 익사했으니 죄를 다스리소서. 병조에서 파직시키고 추문하라고 하니, 상이 그의 재능이 아까우니 다시 조사하도록 함. *일본 대마주수 평의성이 차왜를 보내어 경오년(인조8)의 세공을 바침. 인조실록권231630-090-02
인조08163093기묘*유흥치가 글을 보내어, 조선에 보낸 차인을 죽인 것을 비판하고, 정충신이 자신을 업신여김을 비판함. 또 숯을 굽고 군기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고, 군량을 보내주기를 청함. 차관이 식량의 무역을 허락해주기를 청하니, 상이 병화를 겪은 다름이라 식량을 주기 어려우나 무역할 수 있도록 분부하겠다고 함. *양사에서 한선내의 자복에 포함된 사람들을 잡아다가 국문할 것을 청하나, 의미 조처한 내용이니 번독스럽게 하지말라고 답함. *경상도 영천현, 공청도 정산현의 유생들이 소장을 올려서 향교를 옳겨 건립해줄 것을 청하니, 예조에서 이는 중대한 일이므로 잘 살피고 의논하여 조처해야한다고 말함. 상이 일이 허망하고 폐단이 적지 않으니 이후로는 시행 말하고 답함. 인조실록권231630-090-03
인조08163095신사*천둥 번개 *주강에 <서전>을 강하고, 검토고나 최유해가 지방에서 쓸만한 자를 등용할 것을 청하니 해조에 이르라고 답함. *사헌부와 사간원이 배릉한다는 명을 정지할 것을 고집하여 간쟁함. *예조에서 아뢰길, 구릉을 파는 것은 10월 4일, 하현궁은 10월 21일아니, 10월 부터는 소선을 봉진하라고 알리소서. 아뢴대로 하라고 답. *충훈부에서 천릉할 때, 훈신의 아문으로서 다른 각사와 함께 할 수 없으니, 각자가 진향례를거행하게 해달라고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31630-090-05
인조08163096임오*정시를 실시하여, 거수인 이원진은 전시에 직부, 다음인 오첨경 등은 회시에 직부, 그 나머지 삼하 이상은 모두 급분하고, 장원 이하 차하까지는 <소학>을 반급하도록 명함. 인조실록권231630-090-06
인조08163097계미*도승지 강석기가 산릉의 금정을 팔 때 총호사, 예조 당상, 관상감 제조, 도승지가 가야되는데 총호사가 정고 중이니 어떻게 할 지 물으니, 상이 3번 간청했는데도 안되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함. *강원도 강릉부의 유생 최언침 등이 소장을 올려서 이이의 외향에 세운 서원에 사액해주기를 청하니, 예조에서 불가할 일은 없다고 말했으나, 상이 시행말라고 함. *부원수 정충신이 사면할 것으 청하나 불윤. 충신이 사면을 청한 것은 한인들을 많이 죽인 것에 대해 유흥치가 비판했기 때문. 인조실록권231630-090-07
인조08163098갑신*함경도의 12고을에 큰물이 졌음. *좌의정 김류가 출사하여 지금껏 나오지 않았던 것에 대해 대죄하니, 안심하고 직임을 수행하라고 답함. *유흥치가 보낸 게첩에 모욕적인 말이 많아서, 김상헌이 강한 어조로 글을 썼는데, 상이 흥치가 노여워할까 두려워 글을 고쳤음. 이에 상헌은 체칙을 청하였으나 불윤. 인조실록권231630-090-08
인조08163099을유*연평부권군 이귀가 차자를 올려 추숭하는 일을 논하면서 아뢰었음.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31630-090-09
인조081630910병술*지평 심연이 공청수사 송영망은 이미 죄가 명백하니 다시 조사하라고 한 명을 거둘 것을 청하나 불윤. *정언 이상질이 아뢰길, 이번 별시에서 글을 못하는 용잡한 무리들이 낙점되었으니, 예조의 해당 당상과 낭청을 추고하소서. 송상인을 파직시키고나서 추고하소서. 내승 이후여는 이괄의 난 때 수령이었으면서 도주하였으니 파직시키소서. 상이 아뢴대로 하되, 예조 당상과 낭청은 추고하지 말라고 답함. *평한도 선천군에 큰비, 우박, 큰눈. 박천군에는 태풍, 비와 우박. 인조실록권231630-090-10
인조081630911정해*옥당의 많은 관원들이 돌려가며 서로 병을 핑계로 입직하지 않자, 승정원이 추고하기를 청하고, 본관에서 패초하기를 청함. 그런데도 한사람도 안왔고, 이미 모두 추고하게 했는데, 다시 패초하기를 청하자 국체에 손상이 되니 패초하지 말라고 답함. 인조실록권231630-090-11
인조081630912무자*조강에 <서전>을 강함. 검토관 최유해가 폐조 때의 구습이 남아있을까 걱정스럽다고 하자, 상이 임금의 실덕은 여색에 연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영경연 오윤겸이 외치는 볼만하나 내치가 별로인 사람이 많으니 항상 경계심을 지니고 보존해야 덕을 쌓을 수 있다고 말하고, 또 이귀가 추숭논의가 자신에게서 나왔다고 한 것에 대배 반박함. 이에 상이 이귀의 소견은 다른 이들과 다른데, 요새는 무슨말을 하는지 물으니, 윤겸이 추숭논의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힘. 상이 중국에서는 추존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지 묻자, 윤겸이 중국에서는 간쟁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함. 상이 폐조때는 그랬는데 오늘날은 다르다고 말함. 최명길이 시비를 다투다가 서로 배척하게 되어 국가에 화를 불러오는 것을 주의해야한다고 말하니, 상이 오윤겸의 말이 옳다고 말함. 최명길이 중국 조정에서 선처하지 못해 나중에 화를 입곤 하였으므로 유감스럽다고 말하니, 상이 이러다가 언제 결정나겠느냐고 말함. *승정원에서 패초해도 안나온 옥당 관원들이 논핵 받았으므로, 부교리 이성신을 패초하여 입직토록 하기를 청하니, 상이 이러한 사태는 상하의 도리를 잃은 것이라고 말하고, 억지로 청하여 국체를 손상시키고 싶지 않다고 말함. *관직임명. 김집 - 세자익위사 위솔. 김집은 김장생의 아들. *승정원에서 천릉할 때의 복제에 대해 아룀. 인조실록권231630-090-12
인조081630913기축*연평부원군 이귀가 또 차자를 올려 추숭하는 방안에 대해 말하니, 유중하고 내리지 않음. *일본 대마도에서 평성륜 등을 보내어 경오년조의 방물을 바침. 인조실록권231630-090-13
인조081630914경인 인조실록권231630-090-14
인조081630915신묘*평안도 벽동군에 태품, 눈이 4자 쌓임. 안주와 정주에 큰비, 우박. *유흥치가 차관 이광유를 보내어 은 3만냥을 가지고 와서 식량을 무역해줄 것을 청하였으나 불윤. *연평부원군 이귀의 차자. 궁병을 한 곳에 모으게 하라는 명을 파하고, 그들이 집에 있으면서 사기의 완급을 살펴 진퇴에 수응케 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31630-090-15
인조081630916임진*함경도 안찰어사 심지원이 육진의 일을 진달함. 각 고을에 화포 숫자가 적음. 여러 성(城)들의 위치, 장단점을 보고함. *내수사 공사에 대한 것을 이조에 관유했는데, 정랑 윤계가 즉시 거행하지 않아서 추고하라고 명함. 사헌부에서 태오십으로 속바치게 하기를 청하니, 상이 노하여 파직시키라고 명함. 식자들이 걱정함. 인조실록권231630-090-16
인조081630917계사*장령 고부천이 전 좌랑 윤계를 파직시키라는 명을 환수하기를 청하고, 접반하라는 명을 어긴 윤지경을 파직하고 추문할 것을 청하고, 나덕헌, 이지천 등도 병을 핑계로 안가려고 하지 파직하기를 청함. 평안감사 김시양이 제대로 확인 하지도 않고 항해가 불가능 하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 추고하기를 청함. 상이 윤지경이 그런 사람아니라고 말하고, 나머지는 파직. 인조실록권231630-090-17
인조081630919을미*전 선전관 이응인이 임진란 때 묘사를 호위한 공을 보상받지 못했다고 호소하자, 상이 충훈부에 하문함. 충훈부에서 전거할 문서가 없어서, 사실로 믿기 힘들다고 말함. 상이 거짓은 아닐 것이니 시상하라고 답함. *상이 <서전>을 강하고나서, 검토관 최유해가 <의례> 경전의 활자가 도봉서원에 있다고 하니 교서제조 정경세로 하여금 가져오게 할 것을 청하니 허락함. *상이 홍정당에서 야대를 명하여 <대학연의>를 강함. 강이 끝나고 상이 윤황 등에게 계속 술을 권함. 인조실록권231630-090-19
인조081630920병신*관직임명인조실록권231630-090-20
인조081630921정유*조강에 <서전>을 강함. 마치고나서 영경연 김류가 고문인 <서전>, <대학>에 착간이 있기는 하지만 최유해가 지금 고정해야한다는 말은 타당치못하다고 말하니, 상이 그렇다고 함. *경상도 암행어사 이경의의 치계. 영해부사 유대일이 무능하므로 처치해주기를 청함. 이조에서 파직시키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31630-090-21
인조081630923기해*보령현에 있는 성묘에 도둑이 들어 공자, 증자, 맹자, 안유의 위판을 훔쳐다가 불태웠으므로 위판을 다시 만들로 위안제를 지냄. 인조실록권231630-090-23
인조081630924경자*수원부사 장신을 평안감사로 삼았으나, 장신이 소장을 올려 사퇴하므로 상이 허락함. *지충추부사 김상헌이 또 홍문관 제학을 사퇴하니 상이 허락함. 인조실록권231630-090-24
인조081630926임인*주강에 <서전>을 강하고 나서, 검토관 최유해가 과부들에게 혼사비용을 지급하기를 청하니, 승정원에 분부하여 거행하라고 답함. *정언 정지우가 이번 별시의 강경에서 폐단이 있었으므로 양소의 주장관을 파직시키고 추문하고, 동참한 사관도 추문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31630-090-26
인조081630927계묘*사헌부에서 아뢰길, 김중청이 그의 아우 김득청의 저주로 인해 죽자, 그의 아들 주민 등이 발고하여 득청을 추문하게 하자, 그의 조모가 목을 매었음. 조모를 잘 돌보지 못한 죄가 크므로 중청의 4아들을 국문할 것을 청함. 함부로 고신하여 사람을 죽게 만든 경차관 이탁을 파직시키고 추문하소서. 상이 아뢴대로 하라고 답함. *주강에서 <서전>을 강하고 나서, 이귀가 추숭할 것을 청하니, 상이 조정의 의논이 허락치 않는다고 말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31630-090-27
인조081630101병오*황태자 탄생의 경사로 인해 별시를 열고, 정뇌경 등 10인 선발함. 인조실록권231630-100-01
인조081630102정미*예조에서 개장 때의 우제를 강정할 것을 주장하여 논의함. 대신들이 시복으로 제례를 행하는 것은 <통전>,<집례>,<의절>등의 책에 따라야 한다고 하니 종. *예조에서 11월에 자전의 생일, 동지절의 진하 행사가 있는데, 상이 시복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본조의 진하와 자전,대전의 진하를 하기에는 미안함이 있다고 하니, 본조 진하를 행하지 말라고 답함. 인조실록권231630-100-02
인조081630103무신*관직임명 *상이 해조로 하여금 오래된 빚으 양감하도록 할 것을 하교함. 인조실록권231630-100-03
인조081630104기유*승정원에서 총융사 이서가 아뢴 것으로 말미암아, 안주 동쪽 다섯 고을은 1결당 1두 감하고, 먼 외방은 향신에게 참작하여 아뢰게 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31630-100-04
인조081630105경술*한인 이성룡이 도망쳐 충청도에 살고 있었는데, 상이 쇄송할 것을 명함. 인조실록권231630-100-05
인조081630106신해*사헌부에서 수원부사 장신이 중임을 회피하기를바랐으므로 파직을 명하고, 해조에서는 이 말에 속아서 그것을 도왔으니, 이조의 당상과 낭청을 추고하소서. 순천현감 강대진, 고산현감 송성목을 파직하소서. 상이 장신만 추고하라고 답함. *상이 주강에 <서전>홍범편을 강하고 상수지학을 언급함. 상이 자신의 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함. 상이 남쪽 지방의 민속에 대해 묻자, 장유가 토호들의 폐습이 수령의 힘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함. 상이 신역을 피하려는 양민들이 지금도 토호에게 많이 귀속하는 지 묻자,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적발하기 어렵다고 아룀. 인조실록권231630-100-06
인조081630107임자*유흥치의 차관 동천총이 옴. 편지 내용은 임금에 대한 감사, 바꿔 줄 곡식을 속히 운반해주기를 바람. 주단 등의 물건을 바쳤으므로 호조에 넘김. *석강에 <대학연의>를 강하고 나서, 검토관 유성증이 자전이 직접 능을 참배하는 것은 예에 맞지 않으니 상께서 잘 말해서 막아주기 바란다고 하니, 대답없었음. *문안관 정유성이 가도에 들어감. 유흥치가 양식이 필요함을 말하고, 지난 번에 조선에서 군사를 일으켰던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함. 인조실록권231630-100-07
인조081630108계축*예조에서 능을 옮길 때 시위를 위해서 병조, 도총부 위장, 선전관, 내삼청을 나누어 파견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31630-100-08
인조081630109갑인*삼성 추국청에서 김득청 사건에서 주민 형제가 조모를 잘 돌보지 못하여 목매어 죽게 하였으니 죄를 면하기 힘들고, 나머지 일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상의 재가를 청하니, 상이 조모를 보호하지 못한 죄는 큰형이 가장 중하니 주민을 조율하여 시행하고 나머지는 분간하라고 답함. 국청에서 다시 주민의 율을 감할 것을 청하니, 상이 허락하고 득청의 처도 치죄하도록 하라고 말함. *의금부에서 대신들에게 상의하도록 청하니, 대신들이 득청 처의 변론이 거짓은 아닌 듯하므로 남자와는 차이를 두어야한다고 아룀. 상이 그래도 시어미를 버린 것은 효가 아니니, 그 죄가 주민 보다 무거움. 또한 가볍게 처리한다면 주민 등이 불복할 것 같다고 하니, 대시들이 주민과 같은 율로 단죄토록 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31630-100-09
인조0816301012정사*좌참찬 홍서봉, 형조판서 장유, 호조판서 김기종 등 18인이 연명 상소하기를, 홍서봉 등의 칠순 넘긴 노모들을 위해 병조를 빌려 하루 동안 예를 하고자 하나, 관청 건물이기에 허락을 구한다고 하니, 원하는대로 하고 일등악을 내려주라고 답함. *호조가 포흠을 탕감하라는 하교에 따라, 임술년 이전의 포흠은 모두 탕감하기를 청하니, 전부 감하면 10만석 이상일 것이니 대신에게 문의하여 처리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231630-100-12
인조0816301013무오*사간원에서 양릉군 허적을 비판하며,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기를 청하나, 상이 원훈의 일을 경손히 논하지 말라고 답함. *관직임명 *대마도주 평의성이 정관 평성을 보내 유황 등의 물건을 바치며 매, 인삼, 호피를 요구함. *금나라에서 보낸 아지호, 동남명, 김돌시 등이 추신사로 옴. 동남명은 우리나라 북도 토병 박중남임. 인조실록권231630-100-13
인조0816301014기미*남원부사 박정이 관사에 들어온 도적에게 칼을 맞아 왼쪽 다리에 상해를 입었음. 비변사에서 박정이 변고를 당하였으므로 그대로 두기 어렵다고 아뢰니, 상이 목장흠으로 대체하였음. 인조실록권231630-100-14
인조0816301015경신*유생들을 전강함. *지중추부사 서성이 국조의 기로소의 규례에 따라 이달에 여러 대신을 맞이하여 잔치를 베풀어 늙은이를 우대하는 은전을 이루기를 청하니, 일등악을 내리기를 명하였는데, 맟미 천릉행사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였음. 인조실록권231630-100-15
인조0816301017임술*유흥치가 유격 이견을 용강에 보내 곡물 운반을 감독하게 함. 이때 서로의 재물이 탕갈되었는데 한인들의 소요의 폐단은 갈수록 심하였음. 이견이 계속 재촉하니 조정에서 허락함. 인조실록권231630-100-17
인조0816301020을축*상이 주강에 <서전>을 강하고나서, 지경연 정경세, 특진관 장유 등이 내수사의 폐해를 두루 아뢰니, 상이 내수사는 왕실에서 관청의 재물을 빼앗아 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장치라고 설명함. 정경세와 장유가 그렇지만 내수사를 혁파하지 않고는 그 폐단이 제거될 수 없다고 아뢰고, 또 정경세가 자전이 능을 참배하려는 일이 불가함을 논함. 또 선조대왕의 지문 가운데 휘호가 잘못된 것에 대해 말하니, 상이 선왕의 휘호가 잘못된 것을 아쉽게 여김. 인조실록권231630-100-20
인조0816301021병인*상이 전라감사 정세구, 공청도 수사 이경여 등을 인견하고, 상이 세구에게 남원의 무리들이 불측한 변을 일으킬 것을 염려하여 이르니, 세구가 적절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함. 상이 이경여에서 수영일을 묻고나서 군졸들을 잘 어루만지는 것을 급선무로 삼으라고 함. 박희현이 이문을 전공할 필요성에 대해 말하니, 상이 해조로 하여금 착실히 시행토록 함. 인조실록권231630-100-21
인조0816301022정묘*상이 이성룡을 쇄환하기로 하였는데, 비변사에서 성룡이 섬에 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니 서서히 의논하여 처리하자고 함. 상이 따랐음. *평안감사 민성징이 부임하면서 하직 인사를 드리니, 상이 서쪽 변방에 어떤 계책을 써야할 지 하문함. 성징이 선천과 철산 등의 지방에 진을 설치하고 떠도는 사람을 모아서 정착시기코 둔전을 경영하여 백성을 안정시킨다면 한인들도 두려워할 것이라고 답함. 인조실록권231630-100-22
인조0816301023무진*광주사람 김극형의 상소하여, 상의 대원군을 종묘에 들이고 추숭해야한다고 말하였음. 승정원에서 그의 언사가 도리에 어긋나니, 잘 살피지 못한 관찰사 남이공을 추고할 것을 청하나 부종. *주강에서 <서전>을 강하고 나서, 상이 특진관 이서와 지경연 홍서봉에게 지난 번에 흥치를 토벌한 일을 중국조정에서 탄복하였다고 말함. 이에 홍서봉이 중국인들도 흥치를 쉽사리 처리하지 못하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말함. 인조실록권231630-100-23
인조0816301024기사*상이 <서전>을 강하고 나서, 시독관 유성증이 상에게 좋아하고 미워함에 중도를 얻어서 요순을 법으로 삼아 사사로운 뜻이 없게 해야한다고 말하니, 상이 어떤 일이 중도를 잃었는지 물었음. 이에 성증이 그건 모르겠지만 임금은 공정함으로 법을 세워한다고 말함. 인조실록권231630-100-24
인조0816301025경오*평안감사 김사양의 치계. 유흥치에 실제로 칙명이 내려오지 않았으므로, 중외의 문서에 '흠차' 두 글자를 쓰지 말아야 함. 상이 따랐음. 연평부원군 이귀가 그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흠차' 두 글자를 써야한다고 차자를 올리니, 상이 이미 결정한 것이니 고칠 수 없다고 말함. *주강에 <서전>을 강하고 나서, 폐조 때의 사치스러운 폐단을 어떻게 할 지 논의함. 인조실록권231630-100-25
인조0816301026신미*사헌부에서 의빈부 도사 허채를 파직하기를 청하니 체차하라고 답함. *앞서 강원도 어사 최혜길이 돌아와서 강릉에 성묘가 둘인 것에 대해 변통할 필요가 있다고 하니, 예조에서 조치하도록 함. 예조에서 위판을 정결한 곳에 묻기를 청하니 종. *상이 <서전>을 강함. 상이 복서에 대해 언급하고 논함. *승정원에서 천릉 때 허적이 지은 글이 매우 괴벽하였음으로 인하여 추고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31630-100-26
인조0816301028계유*연평부원군 이귀가 차자를 올려, 정원군을 추숭할 것을 청하니, 계하하지 않음. *상이 금차 아치고, 동남명 등을 숭정전에서 접견함. 인조실록권231630-100-28
인조0816301030을해*사헌부에서 공청도사 손필대를 파직하고, 황해도사 김집을 체차하도록 청하나, 부종. *주강에 <서전>을 강함. 이귀가 학문을 숭상하고 선비를 조성하는 것이 현재의 급선무라고 말함. 인조실록권231630-100-30
인조081630111병자*부제학 이현영 등이 자전이 능을 참배하는 명을 중지하기를 청하니, 이번만 거행하고 나중에 법식으로 삼지 않게 하겠다고 답함. *완풍부원군 이서가 능에 거둥할 때 어영군을 징발하여 호위케하기를 청하나, 상이 허락하지 않음. 인조실록권231630-110-01
인조081630112정축*부교리 최유해의 상소. 세자 책봉을 위해 봄에 사신을 파견하소서. 호차 접대 때문에 물력을 고갈 시키면 안됨. 임금이 직언을 용납하는 것은 중요함. *사직단에 기청제를 지냄. 인조실록권231630-110-02
인조081630114기묘*목릉의 재궁을 모셔 내어 영악전에 봉안함.(목릉 이장 시작) *가도의 차관 이표의가 의주부에 와서 마을 민가들을 침탈함. *상이 승정원에 날씨가 추우니 내의를 능소에 보내어 왕자 및 군사들이 안다치게 하라고 하교함. *예조에서 동지 망궐례 때 주악과 무도를 정지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31630-110-04
인조081630115경진*능을 파내는 일을 재계한 일 때문에 조시를 정지함. *유부총의 접반사 이경헌이 가도에 들어가니 홍치가 견관례를 행함. 다음날 경헌의 관소에 와서 대접하면서 군량 수송을 얼음 얼기전에 마치지 못하면, 여러 읍을 침탈할 것이라고 말함. 인조실록권231630-110-05
인조081630116신사*상이 승정원에 내일 조시를 정지할 지 묻자, 재궁을 봉안하기 전에는 조시를 정지하는것이 예라고 답함. *유격 이매 등이 증산에서 섬으로 돌아가면서 쇄마 70여 필을 노략, 사람들도 납치함. 감사 민성징이 앞으로 차관이 왕래할 때 쇄마를 대주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줄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31630-110-06
인조081630117임오*병조에서 목릉에 거둥할 때 대장 2명을 유도로 삼아야 하는데 거느릴 군관 없으므로 호위청 입번군관, 훈련도감군 한두 초를 거느리고 도성을 방위하게 하기를 청하니 종. *상이 동부승지 강홍중에게 명하여 목릉 연악전에 문안하도록 함. 인조실록권231630-110-07
인조081630118계미*앞서 천릉할 때 자전이 직접 전알하기를 원하자, 양사 및 연신 들이 여러 달 간쟁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상이 따랐음. 인조실록권231630-110-08
인조081630119갑신*차관 전국해가 우리 나라에 군랸 2만석, 전마 3천필을 요청하여 흥치에게 주려하자, 접반사 이경헌이 국해를 만나 설득하니, 국해가 이미 군문의 명을 받아서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함. 전국해가 가도를 떠나 오니, 비변사에서 전국해를 예로써 후대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31630-110-09
인조0816301110을유*예조에서 목릉에 친제하는 의주를 올림. *승정원에서 도성에 유도 대장 두 명만 남기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하고, 구례를 따라 유도 대신을 둘 것을 청하니, 영상 오윤겸을 유도 대신으로 명함. *상이 대비가 궁에 있으므로 내의원에 명하여 제조는 호가하지 말도록 하였음. 인조실록권231630-110-10
인조0816301111병술*상이 목릉에 가서 천릉에 관한 예를 거행함. 인조실록권231630-110-11
인조0816301113무자*산릉도감 총호사 김류 등에게 상을 내림. *예조에서 세자책봉주청사 파견을 청하니, 성절사가 주청사를 겸하도록 하여 파견함. 인조실록권231630-110-13
인조0816301114기축*왕대비의 탄신일. 인조실록권231630-110-14
인조0816301115경인*상이 시복을 입고 숭정전 계단 위에서 곡하고, 왕세자와 문무백관은 뜰 아래에서 곡함. *승지 윤황을 보내 목릉 영악전에 문안함. 인조실록권231630-110-15
인조0816301116신묘*상이 승정원에 진하사 이흘이 북경에서 객사하였으니 추층, 조제케 하고 후하게 보살피는 뜻을 보이도록 할 것을 하교함. *평안병사 유림이 안주 판관으로 하여금 치민과 재정을 전담케 하자고 청하니, 비변사에서 판관은 지공으 전임하고 병사는 그대로 치민과 재정에 관한 임무를 주관하게 하라고 하니 종. 인조실록권231630-110-16
인조0816301117임진*동지망궐레를임시 정지함. 승정원에서 재궁이 빈전에 있을 때 망곡을 행하는 것이 어떤지 예조에서 알아보게 하라고 아뢰니, 예조에서 그래도 축하하는 예를 폐할 수 없다고 아룀. 이조판서 정경세가 망궐례를 임시 정지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자, 모두 경세가 옳다고 여기니 상이 따랐음. 인조실록권231630-110-17
인조0816301118계사*상이 동지 망곡례를 숭정전에서 행함. *양사가 남선과 조정호를 외직에 보임한 명을 환수하기를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권231630-110-18
인조0816301120을미*좌부승지 이기조를 보내 영악전에 문안. *연평부원군 이귀가 상소하여 조정호를 외직에 보임한 명을 환수토록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권231630-110-20
인조0816301121병신*관을 무덤에 넣고 우제를 지냄. 상이 숭정전에서 곡함. 시복을 벗고 다음날 까지 조시를정하도록 명함. *부교리 최유해가 석달도 채우지않고 탈복하는 것은 예가 아니니 다시 의논하기를청하니, 승정원에서 입계함. 상이 경솔히 개정하기 어렵다고 답함. 인조실록권231630-110-21
인조0816301122정유*양릉군 허적의 상소하여 추숭에 대해 말하니, 상이 답하지 않음. 인조실록권231630-110-22
인조0816301123무술*목릉 천장 때 평안감사 민성징과 황해감사 이여황이 품계 낮은 수령을 파견하였는데, 예조에서 예를 소홀히 하였으로 추고할 것을 청하니 종. *보령현감 최진명이 정사를 엄하게 하자 고을 사람들이 위판을 훔쳐 불태우니 예조에서 추고하기를 청함. 상이 추고하지 말고 현감이 직무에 진력한 공로를 포상하라고 하교함. 인조실록권231630-110-23
인조0816301124기해*사헌부에서 심명세가 술사의 말에 미혹되어 천릉을 주장하였으므로 삭탈관작하기를 청하니, 부종. *정언 이행건이 천릉한 것에 대해 심명세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며, 체척해줄 것을 청함. 대사간 정백창 등도 체척시켜 줄 것을 청하니, 모두 사임하지 말라고 답하였음. 사헌부에서 행건을 체차하고 백창 등을 추사케 하기를 청하니, 상이 이행건은 잘못 없으니 체차말라고 답함. 행건과 백창이 재차 인피, 이에 대사헌 조익 등이 인피, 옥당에서 양사 모두 출사하도록 하고 이행건을 체차하기를 청하니, 체차말라고 답함. 또 양사가 인피. 이행건이 대사헌 조익, 대사간 정백창 등을 모두 체차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31630-110-24
인조0816301126신축*관직임명인조실록권231630-110-26
인조0816301128계묘*홍문관 응교 김세렴 등의 상차. 이행건이 나머지를 다 체차시켰니, 홍문관 관원들도 사직을 청함. 상이 사임하지 말라고 답함. 인조실록권231630-110-28
인조0816301129갑진*유흥치가 전국해를 속여 군문의 위조 자문을 준 뒤, 우리나에 보내어 군량, 전마를 요구하였음. 상이 자문을 읽고 흥치가 조작한 것인지 의심하였음. 요청한 일에 대해 비변사에서 논의하여 의계하도록 하니, 비변사에서 군문이 지은 글이 아닌 듯하고, 실제 군문에서 나왔다고 해서 지금 결코 응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함. 우선은 접견하지 말고 역관을 시켜 실상을 탐지하고 의논함이 좋겠다고 하니 종. 인조실록권231630-110-29
인조081630121을사*옥당의 상차. 심명세가 천릉의 일로 올린 상소는 망령된 죄를 면할 수 없음. 정언 이행건을 파직하여 서용하지 말고, 양사 관원들을 체직하라는 명을 거두소서. 상이 이행건을 체직시키라고 답함. 옥당에서 거듭 청하자, 상이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고 답함. *평안감사 민성징의 치계. 우리나라 사정이 모두 가도에 알려지고 있다고 함. 분명히 서울 곳곳의 한인들이 모두 전달해주기 때문일 것. 비변사에서 도성 내의 한인들을 철저히 색출하게 하기를 청하니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31630-120-01
인조081630122병오*비변사에서 관서로 보내고 남은 군량미로 내년 봄 안주의 성을 쌓는데 쓰자고 하니 종. *상이 천릉하면서 민폐를 끼친듯하니 금년 전조를 견감하라고 하교함. *옥당에서 3번째 상차하여 이행건 파직시키고 양사 관원 체직하라는 명을 거두기를 청하니, 상이 더 이상 거론하지말라고 답함. 승정원에서 심명세가 잘못이 있으니, 그를 처벌하는 것은 공론인데, 이행건이 혼자 양사 전부를 공박한 것을 잘못이라고 말하고, 옥당을 두둔함. 상이 천릉 마치고 나서 갑자기 없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답함. 인조실록권231630-120-02
인조081630123정미*영의정 오윤겸, 우의정 이정구가 대죄하면서, 심명세의 논의를 결정한 것 묘당이니 죄를 물어 달라고 하고, 김류도 같은 이유로 대죄하니, 상이 대죄하지 말라고 답함. *상이 수비 전국해를 숭정전에서 접견. 가도에서 쓸 군량, 군마를 요구한 것은 모두 거절함. 인조실록권231630-120-03
인조081630124무신*사간원에서 남선, 조정호를 지방관에 보임한 명을 거두기를 청하고, 심명세를 다스리기를 청하였으며, 또 전 정언 이행건을 삭탈관작할 것을 청하나, 상이 모두 따르지 않음. *예조에서 대비전에 정해진 규례 이상으로 봉진할 수 없다고 아뢰니, 앞으로 더 봉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함. *부교리 최유해의 상소. 등주에서 송헌과 추숭문제에 대해 주고 받은 글이 이귀를 통해 상에게 바쳐진 것에 대해 파직해줄 것을 청하니, 상이 파직시킨후 추고하라고 답함. *관직임명 *개장후의 안릉제를 지냄. 인조실록권231630-120-04
인조081630126경술*사헌부에서 전 부교리 최유해가 나라의 중요한 일을 사적으로 중국인과 논하였으므로 사판에서 삭제할 것을 청하니, 부종. *사간원에서 성균관 직강 이상혐이 논박당한지 몇달만에 다시 같은 직에 제수된 것, 양사의 여러 관원이 함께 체직되었는데도 아직 자리를 비워둔 점으 근거로 해당 당상, 낭청을 추고하기를 청하니, 대간을 바로 뽑지 않은 것은 이조 잘못이 아니라고 답함. *이조판서 홍서봉이 사직을 청하나 불허. *민성징의 치계. 중화의 대장 양덕위가 한인들과 싸워 17명을 살상하였음. 그에 대한 처치에 대해 의논해주기 바람. 비변사에서 주동자 한두면의 수급을 유흥치에게 보내자고 하니, 상이 용서할 만 하니 다시 의논하라고 명함. 인조실록권231630-120-06
인조081630127신해*예조판서 김상헌이 사직을 청하나 불허.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31630-120-07
인조081630128임자*정언 송국택이 동료에게 상회례를 거행하기로 약속하고 병을 칭하고 나오지 않았음. 대사간 홍방과 사간 김세렴이 피혐, 헌납 김광혁이 아뢰서 국택을 체직시킴. *이귀가 상차하여 추숭 논리가 합당하니 예관에 물어 속히 대례를 정하기를 청하니, 상이 여러 사람 반대를 무릎쓰고 억지로 할 수 없으니 그만좀하라고 답함. *승정원에서 노여움을 풀고 앞의 비답을 거두어주기를 청하니, 막지말라고 답함. 인조실록권231630-120-08
인조081630129계축*대사헌 박동선 등이 능침에서 벌목한 죄인에 대한 조율을 잘 못한 이유로 모두 피혐하니, 체직시킴. *대사간 홍방 등이 체직시켜줄 것을 청하니, 사헌부에서 그들의 출사를 청하여, 상이 따랐다. *전 참판 최명길을 서용하도록 명함. 윤계 - 수찬 인조실록권231630-120-09
인조0816301210갑인*관직임명인조실록권231630-120-10
인조0816301211을묘*이귀가 최유해를 죄주는 것에 반대하고, 얼른 추숭문제를 결정하기를 청하니, 상이 내 뜻을 밝혔으니 경은 깊이 생각하라고 답함. *대사간 홍방 이하 여러 관원이 모두 인피하고, 옥당에서 출사시키기를 청하니 종. *민성징의 치계. 중국인들이 글을 아는 사람들을 서울에 보내어 정탐하시키고 있음. 비변사에서 서울에 있는 한인을 모두 색출하여 압송시키고, 가도에 있는 마시장을 금지시킬 것을 청하니 종. *지평 김원립이 자신도 허적을 논박하는데 참했으니 체직시켜달라고 하자, 옥당에서 엉뚱하게 억지로 피혐한다고 비판하고 체직시킬 것을 청하니 종. *양릉군 허적이 추숭문제는 임금이 한번 결정하면 그만인데 지금껏 미룬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빨리 결정내리기를 촉구하니, 상이 허적을 칭찬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31630-120-11
인조0816301213정사*승정원에서 요즘 임금이 중신들에게 내리는 비답에 말이 너무 심하다고 하니, 상이 옳고 그름을 말할때는 공정해한다고 답함. *접대소에서 전국해 일행이 돌아가면서 모든 물화를 두고 가겠다고 협박하는데, 이러면 돌아가면서 주변에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으니, 역관들에게 가지고 가서 주도록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상이 따랐음. 전국해가 장단에 도착해서 죽은 한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여 결국 부사 이엄이 채무증서를 써줌.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31630-120-13
인조0816301216경신*총호사 김류 이하에게 차등적으로 상을 내림. *주인을 살해한 죄인 몽이, 낙금을 처형함. *허적이 다시 차자를 올려 대례를 빨리 결정하기를 청하니 상이 비답내리지 않음. 인조실록권231630-120-16
인조0816301217신유*유격 최요조 휘하 40여명이 황주에 머물자, 백성들이 습격하여 한인 몇 명이 죽었음. 이에 조정에서 그 백성들을 수금하니 서로의 백성들이 분통해했음. *망명한 역적 이경검을 체포하여 처형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31630-120-17
인조0816301219계해*이서가 차자를 올려 충융청의 은과 포목을 태복시의 미곡과 교환하여 산성의 군량미로 삼기를 청하니, 그렇게 하라고 함. *상이 거의하거나 나를 호종한 사람들 중에 아직 실직에 제수되지 못한자들에게 이번 도목정에서 특별히 뽑아 쓰도록 하교함. 인조실록권231630-120-19
인조0816301220갑자*지평 김덕승이 동료들과 상회례를 거행하려고 문에 들어가는데, 감찰이 아무도 마중나가지 않자, 피혐하였음. 사헌부에서 언관의 체면이 손상되었으니 김덕승을 체직시키고 행수장무감찰을 추고하기를 청하니 종. *대마도주 평의성이 정관 귤성종을 보내어 후추 등을 바치고, 호피와 표피 및 우리나라 토산물을 요구함. *의금부에서 역적 이경검에 대해 연좌 및 적몰법 적용을 청하니, 적용하지 말라고 답함. *진사 이원서가 정원군을 추숭하는 일은 예법상 옳다고 상소하여 아뢰니, 상이 답하지 않음. 인조실록권231630-120-20
인조0816301221을축*관직임명 인조실록권231630-120-21
인조0816301222병인*영의정 오윤겸의 상차. 이귀가 올린 차자에 대해, 정원군은 선왕의 명을 못받았고 백성을 다스린 일이 없는데도 왕으로 추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상이 안심하고 사직하지 말라고 답함. *대사헌 장유가 인피하며 아뢰길, 추숭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의견이 같음. 최유해가 추숭문제에 대해 중국인과 논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심하게 공박하는 듯함. 사직을 청하니, 상이 사직하지 말라고 답함. 사헌부에서 장유가 옳다고 말하고 출사시킬 것을 청함. *진주판관 윤좌벽이 계축년의 정창언의 상소에 연명하였는데도 아직 조정에 반열에 있는데, 아비의 농장 문제 등으로 폐단이 많으니 사판에서 삭제할 것을 청하니, 상이 다시 상세히 살피고 논계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231630-120-22
인조0816301224무진*평안감사 민성징이 황해도의 소나무를 베어서 광량진의 전선과 병선을 만들기를 청하니 허락함. *영의정 오윤겸이 첫번째 사직서 올리니, 상이 사직하지 말라 함. 오윤겸이 추숭에 반대하자 이귀가 편지로 욕했으므로 사직서를 올렸던 것. 인조실록권231630-120-24
인조0816301225기사*예조판서 김상헌의 차자. 이번달 24일이 성종의 기일인데 중국 황제의 생일과 겹쳤음. 성종의 기제를 위해 하례를 생략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 상이 일리가 있으니 상의하여 처리하겠다고 답. *공조 참판 정광성이 특지로 공조참판에 제수한 명을 거두기를 청하니, 상이 사양치말라고 답. *사간원에서 추숭은 옳은 예가 아니라고 함. 맨날 차자올리는 이귀와 잘알지도 못하면서 추숭상소 올리는 상소꾼들을 비판. 이귀를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 양릉군 허적의 관직을 삭탈하소서. 상이 모두 따르지 않음. *상이 야대를 열어 <대학연의>를 강론하고, 부모를 섬기고 수신하는 도리에 대해 논함. 신하들이 임금이 공부에 미진한점과 중신들의 차자에 비답이 온당치 않은 점을 비판하니, 상이 대답않고 술을 내림. 인조실록권231630-120-25
인조0816301226경오*상이 능을 옳기는 일로 인해 경기의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전조를 견감시켜주게 함. 호조에서 세입을 줄이면 녹봉을 지급 못하니, 부득이 할 경우 별수미를 매 1결당 5승씩 감면하면 총 1230여 석이니 충분하다고 말함. 상이 더 견감하라고 말함. *각 관아에서 무판(貿販)하는 것을 금지시킴. 도성 백성들에게 이자놀이 했던 각 아문의 해당 당상 및 낭청, 종사관을 모두 추고하도록함. 또 겨울인데도 옥에 수감된 자가 1백여명이니 처결을 태만히 한 해당 당상과 낭청을 모두 추고하여 징계토록하고, 앞으로 매일 개좌하여 즉시 처결하도록 하라고 하교함. 5일후 승지를 파견해보니, 형조에서 석방한 자를 다시 수감시킨 사실이 드러나, 상이 해당 당상을 파직시키고 추고하도록 함. *삼수군의 토착민 이승덕 등의 상소하여, 삼수군에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조금도 없어서, 군민들이 모두 적생면으로 가서 살면서 본군의 성에서 역을 치르느라 페단이 많다고 아룀. 적생촌으로 진을 옮겨 주기를 청함. 비변사에서 이덕승 등의 상소가 과장된 것이 아니니 형편을 잘 살펴보고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하니 종. *영의정 오윤겸이 재차 사직서 올리나, 불윤비답. 인조실록권231630-120-26
인조0816301227신미*사헌부에서 연계하여 최유해, 윤좌벽, 이귀, 허적 등의 일을 논하니, 상이 이귀는 상신을 욕한 죄를 추고하고, 윤좌벽을 파직시키라고 답함. *체찰사 김류가 차자를 올려 아뢰길, 창고가 텅비어 남은 것이 없어서 잘 경영해보려 한 것이지 장사를 하려 했던 것이 아님. 모리배들이 빌려 가고 일부러 갚지 않자 부득이 그들을 잡아서 독촉한 것 뿐. 종사관은 아무잘못이 없음. 상이 앞으로 대여한 물품은 기한 정하여 받아들이고 더 이상 대여않으면 폐단이 없어질 것이니 두려워 말라고 답하고, 종사관을 추고하지 말라고 하교함. 인조실록권231630-1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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