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실록

인조실록 9년

同黎 2013. 6. 12. 21:56
왕력간지내용서책책수일자  
인조09163111을해*정조 망궐례를 거행하다인조실록24권1631-010-01  
인조09163113정축*간관이 하사한 말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복시 관리를 매질한 동창위 권대항을 탄핵하였으나 듣지 않다 인조실록24권1631-010-03  
인조09163116경진*민성휘가 날리로 독서할 여가가 없으니 평안도의 교생 고강을 3년 후에 하게 해 달라고 치계하니 종 인조실록24권1631-010-06  
인조09163117신사*지난 겨울 11월 함경도에 큰 눈이 내려 인명피해가 있고 경성 이북의 도로가 불통하다인조실록24권1631-010-07  
인조09163118임오*관직임명인조실록24권1631-010-08  
인조091631110갑신*태학생에게 황감을 내리고 시취하다 *전 병조참판 이명준의 졸기. 바른말하는 사람이고 청렴함. 김, 조 궁인의 일을 간하여서 상이 가상하게 여겨 특별히 대사간에 임명. 검소하게 장례하라 유언하자 애모하며 하교 인조실록24권1631-010-10  
인조091631111을유*승지를 보내 이원익의 안부를 물으며, 그의 청렴한 생활을 기려 저택과 노비를 주다. 이원익이 호성공신에 녹훈되도 사패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신의 노비를 다른 예에 따라 주도록 함 인조실록24권1631-010-11  
인조091631112병술*유흥치가 가도에 도착한 정조 문안관에게 조선 지역에서 소란을 피우는 중국인을 많이 죽였는데 살인자를 찾아내고 앞으로는 소란피우는 중국인은 가도로 압송할 것을 말하며 휘하에 있는 자들이 살인자를 찾겠다고 소란피워 민심이 흉흉 인조실록24권1631-010-12  
인조091631114무자*북병사 이항이 길주 등 9읍에 있는 30여 개소의 보가 대부분 낡아 무너지고 말 것이니 얼음이 풀릴때까지 옛 관례에 따라 주진과 합쳐 지키게 하도록 치계하니 종 인조실록24권1631-010-14  
인조091631115기축*이천 유학 김익선이 추숭하는 예를 정할 것을 상소하였으나 답하지 않다 *간원이 관향사 박로는 청렴하지 못하니 체차하고, 행 사직 성준구는 전곡을 관리하는 동안 잡음이 있으니 파직하며 현재 수량과 나누어 준 수량을 조사해 호조에 회록하게 하자고 하니 불윤하나 다음날 회록해야 한다고 하자 상이 따르다 인조실록24권1631-010-15  
인조091631116경인*행 판돈녕 김상용이 재차 치사를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다인조실록24권1631-010-16  
인조091631117신묘*상아로 된 표신을 고쳐 만들다 *경상감사 조희일, 경기수사 최진립 인견. 이희일이  영남의 좌도와 우도는 차역을 시키는 법이 각기 다르니, 양전법을 고치길 바란다고 함. 상이 영남은 문을 귀하게 여기고 무를 천시하니 무략을 진흥해야 한다고 함. 또 이희일이 왜에 주어야 할 물건은 흔쾌히 주어 국가의 화란을 막자 하니 옳다. 최진립에게 지난해 교동 한재가 심각한데 이번 서정 때 병졸을 다른 곳에 비해 두배나 뽑아 지켜있을 것. 교동을 수사가 수령도 겸하고 있으니 백성도 살펴라. 하니 최진립이 교동에 배 둘 곳이 없고 군졸도 적어 포구를 파서 배 둘곳을 만들고자 한다 하니 백성이 너무 지쳐있으니 경솔하면 안된다 *관직임명 인조실록24권1631-010-17  
인조091631119계사*자전에 병이 있어 시약청 설치를 명하고, 산천에 기도를 드리고, 죄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하게 하다 인조실록24권1631-010-19  
인조091631120갑오*영안위 홍주원은 가자하고, 유학 김군석과 심진은 실직에 임명하여 자전의 위로가 되시도록 하다. 김군석은 김제남의 손자, 심진은 외손 인조실록24권1631-010-20  
인조091631121을미*간원이 박로의 일로 연일 논계하여 비국이 관향사를 다시 천거하게 하자 하니 종인조실록24권1631-010-21  
인조091631122병신*금부에서 원옥을 심리하라는 분부에 나만갑과 김육을 용서하라고 하니 모두 석방하라. 또 위리안치 41명, 원배 187명, 중도부처 22명 중 용서할만한 자가 없으나 특별히 역적을 빼고 여타 죄인을 조금 용서하자 하니 많이 용서 *이조에서 동지사 ,성절사, 주청사를 차출해야 한다 하니 비국에서 따로 보낼 여유가 없으니 동지사와 성절사를 겸하고 또 주청사와 명년 천추사를 겸하게 하자 하니 종 인조실록24권1631-010-22  
인조091631125기해*강화부사 이시백이 본부에 쌓아둔 곡식이 4만석이나 되어 빌려주고 받아들일 때 너무 고역이 된다. 처음에 통진과 김포 백성들에게 봄에 내주고 가을에 받아들이게 하였으나 두 고을에서는 또 자기들만 고역을 치른다고 하고 있으니 승천진에 창고를 더 설피해 풍덕과 교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하자 하니 종 인조실록24권1631-010-25  
인조091631127신축*예조에서 전경 문신을 가려 뽑아 10월부터 전강하기도 하고 명관이 고강케 하도록 하자 하니 종 *충원현감 최유연이 아록과 무판비로 도망군의 가포를 충당하고 이웃과 일가 연좌를 변통해야 한다고 하니 감사를 이를 포계. 병조가 물고된 자의 대리를 속히 정할것을 이문하자고 하니 상이 따르고 그를 승진시키도록 함. 좌부승지 윤지가 도망군과 죽은자의 자르를 채우지 않고 쫓지도 않는다면 군적이 모두 빈문서가 될 것이니, 최유원은 군정의 중요성을 모르고 군보의 포목만 충당하는 고식지계를 삼으려고 하니 포상하면 군정이 허술해질 것이라고 하니 상이 감탄함 인조실록24권1631-010-27  
인조091631128임인*헌부에서 이번에 세자책봉주청사를 상사, 부사 없이 한사람만 차출하면 그 사이 사고나 질병의 우려가 있고 사체도 소홀해지니 상사와 부사를 차출하자 하니 비국에서 그렇게 하자 하여 종 *대사헌 장유가 추숭을 반대하는 견해를 차자로 올리다. 인조실록24권1631-010-28  
인조091631129계묘*양사가 모두 최유해와 허적을 일을 여러날 논핵하니 왕이 나모다 어진 인군도 거행했는데 왜 나만 거행하지 못한다 하는가? 한두사람에게 죄를 받더라도 천하 공론을 억누르지 못한다고 하니 장유 이하가 모두 인피. 출사시킬 것을 계청하니 헌납 이경증과 이상질을 체차. 뜻에 거슬리는 말을 많이 함. 장유도 인피 인조실록24권1631-010-29  
인조09163122병오*호차 중남이 한의 편지를 가져와 의주 개시를 요구. 비국에서 유흥치가 출몰해 가도와 물화를 통할 수 없어 시장을 열더라도 전처럼 할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을 써서 박난영하게 주선하게하자 하니. 상이 종. 또 한이 보낸 편지는 회령 미곡의 대여와 강상에서 개시하자는 것인데 의주 개시는 핑계이니 차라리 그냥 쌀을 주자. 강상 개시 역시 곤란하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전하자 하니 종 *헌납 이경증과 정언 이상질이 체직되었으나 옥당이 쟁집하고 이비가 차출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후임이 임명되지 않자 옥당을 나무라며 속히 대간을 차출하도록 하다 *관직임명 인조실록24권1631-020-02  
인조09163123정미*옥천인 조흥빈이 고변하여 권대진 등 16인을 잡아 국문하다. 권대진이 요승 및 환속한 자들이 어울리며 반역. 정씨성을 가진 사람을 왕으로 추대. 남원의 도적과 합세하려고 했음. 승려가 무척 많이 관여. 대북, 소북이 힘을 합쳐 일을 하려 하고 폐주를 모셔오려 한다 함. 복주한 후 사면령 반포 인조실록24권1631-020-03  
인조09163124무신*관직임명인조실록24권1631-020-04  
인조09163125기유*관직임명인조실록24권1631-020-05  
인조09163127신해*김경서의 아들 김득진이 상소하여 의병을 모아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를 청하여 소를 비국에 내리니 당장 군사를 일으킬 수는 없고 김득진을 순찰사에 소속시켜 복수별장으로 칭하여 복수하려는 이들을 모집하게 하자 하니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24권1631-020-07  
인조09163129계축*헌부가 전 부윤 이직이 의주를 맡고 있을 때 잠상의 물품을 호송하는 군관에게 자신의 물건도 부쳐 보낸 일로 탄핵하니 종 *간원이 전 병사 정응성이 약간의 미포를 마련한 것으로 자헌 대부에 승진한 것의 개정을 아뢰나 부종 인조실록24권1631-020-09  
인조091631217신유*지중추부사 정경세가 상주에 돌아가서 대제학과 경연 빈객의 직임을 체직해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인조실록24권1631-020-17  
인조091631218임술*헌부가 조희빈과 진산 군수 김근을 역모죄로 국문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인조실록24권1631-020-18  
인조091631219계해*함경도 관찰사 윤의립이 호인들이 머물러 있는 동안 지급할 곡물을 요구하니 비국이 2백석을 줄 것을 계청하니 1백석을 더 추가 인조실록24권1631-020-19  
인조091631220갑자*관직임명. 홍서봉 좌빈객, 정경새 우빈객, 장유 좌부빈객, 김상헌 아부빈객. 조흥빈 옥천현감. 고변한 공. 양사가 반대하니 다른 고을로 바꿔 임명 인조실록24권1631-020-20  
인조091631224무진*군기시 주부 한설이 고변한 공으로 6품 실직을 제수한 것을 간쟁하였으나 따르지 않다인조실록24권1631-020-24  
인조091631226경오*함경 감사 윤의립이 갑자기 명이 내려져 시간이 촉박하므로 교생 고강을 3, 4년 뒤로 물리도록 치계하니 종 인조실록24권1631-020-26  
인조091631228임신*자전의 병이 회복되어 진전하지는 않게 하고 백관들이 3일 후에 진하례를 거행하다인조실록24권1631-020-28  
인조091631230갑술*이조에서 역적의 고을 합천은 혁파해야 되나 고을이 크고 다스러기 어렵기 때문에 제압해야 하니 수령만 파직하고 그 고을은 그대로 두자고 하니 종 인조실록24권1631-020-30  
인조09163131을해*평안도 강서현에 지진이 발생하다 *용만에서 개시하는 일로 호차 용골대가 수천 명의 호인을 이끌고 오다 *예조가 역적의 괴수가 복주되고, 자전의 병환이 회복되는 경사로 인해 과거 실시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24권1631-030-01  
인조09163133정축*간원에서 곡식을 마련한 의주 전 부윤 이시영에게 내린 가자의 명도 외람된데 호조에서 정응성도 똑같은 이유로 가자하자고 하니 이시영에게 내린 명을 거두고 공론을 무시한 호조 당상을 추고하자 하니 이시영의 일은 부종 인조실록24권1631-030-03  
인조09163135기묘*이귀가 역적을 국문해야 하는데 아내의 장래로 휴가를 떠난 영상 오윤겸을 탄핵하니 오윤겸이 대죄. 상이 타이르다 *비국에서 금나라 한이 조선이 보낸 예단을 돌려 보냈는데 제왕의 도리로 너그럽게 포용해야 하니 예단 가운데 좋지 않은 물건을 바꿔주고 양을 늘려 호차와 함께 보내자고 하니 종. 호조가 잘 가려 보내지 않아 나라를 욕되게 했다. 인조실록24권1631-030-05  
인조09163136경진*정원에서 혹시 역적을 국문하는 일을 재개하라 하니 영상이 돌아온 후에 하라고 함. *관직임명 *박난영을 선유사로 삼아 호차 용골대를 의주에서 영접하게 하다. 인조실록24권1631-030-06  
인조09163137신사*강릉 집경전에 불이 나다. 예조에서 위안제를 거행하고 간심하자고 하니 종. 자전도 변복해야 하는가 의논하라 하니 내전에서 변복한 예는 없지만 왕이 변복하니 소복과 소찬으로 해야 한다고 함. 이튿날 망곡례를 3일간 하고 조시를 정지. *금나라 차인 중남 등이 약재를 무역하려 하는데 양의사가 감당할 수 없어 내국의 약재를 주도록 하다 인조실록24권1631-030-07  
인조09163138임오*간원이 집경전의 실화로 강릉 부사 민응형 및 그 날 집경전에 근무했던 집사관과 향소의 색리 등을 국문하게 하길 청하니 종 *정원이 집경전의 화재를 경계로 삼아 언로를 넓히고 간언을 받아들이도록 아뢰니 깊이 새기겠다. 인조실록24권1631-030-08  
인조09163139계미*이귀가 집경전에 대신을 보내 위안제를 거행해야 한다 하니 예조에서 상규에 어긋난다고 함. 대신들이 의논해서 역시 상규에 어긋난다고 하니 종 인조실록24권1631-030-09  
인조091631310갑신*간원에서 요즘 죄를 지은 자들이 잇다라 오랑캐에 투항하고 있으니 함경남·북도 병사 및 평안 병사는 파직하고 양도 감사도 추고하게 하고, 신임 강릉부사 윤천구는 담양부사로 있을때 창고 물량을 거의 다 소진시켰으니 중요한 지역을 맡길 수 없다 하니 서북병사는 추고만 하고 나머지는 종 인조실록24권1631-030-10  
인조091631311을유*이귀가 진전에 대신을 보내 위안제를 거행하기를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다인조실록24권1631-030-11  
인조091631312병술*호차가 원창군을 보려 했는데 그가 외방에 있었다. 헌부가 종실로서 외방에 있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이유로 파직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인조실록24권1631-030-12  
인조091631313정해*정경세가 대제학을 사직하자 윤허하다 *구언하는 전교를 내리니 동양위 신익성이 성재가 지은 《역전》을 바치며 차자를 올리니 우비 *간원이 정응원과 이시영에게 상으로 가자한 것에 대해 논의하자 상이 대신에게 물었는데 영의정 오윤겸이 정응성이 미곡 1천석과 목면포 5백필을 마련하고, 이시영은 피잡곡 1천석을 마련했으니 가자해도 된다 하여 종 *관직임명. 강석기 이조참판. 외척이지만 갈수록 근신 인조실록24권1631-030-13  
인조091631316경인*만상루에서 정사 1등 공신 김류 등을 인견하며 술을 내렸는데 사람들이 훌륭하게 여김인조실록24권1631-030-16  
인조091631317신묘*주강에서 천재와 재변이 일어난 후의 수습하는 일과 청천강 이북을 수습하는 일 등에 대해 논하다. 가도의 무리가 노적과 통하고 있다. 이서가 청천강 이북을 수습하려면 성을 쌓아야 하니 4군 3현에 사이에 성을 쌓아 백성들을 들여보내자 하니 상이 타당하다 인조실록24권1631-030-17  
인조091631318임진*사간원이 진산 군수 김근을 사판에서 삭제할 것을 연계하니 파직을 명하다 *경기 양주 민가에서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다 *주강에서 이성구가 역옥과 강상으로 혁파된 고을이 많아 백성들이 피해가 없는데 법전에 조항이 없다 하니 사체가 중하니 가볍게 논할 수 없다. 홍서봉과 이성구가 함양은 이미 강등되었으니 혁파하지 말자 하니 묘당에 의논케 함 인조실록24권1631-030-18  
인조091631320갑오*간원에서 전일 경연에서 이귀가 최유해가 예에 대해 의논한 문서를 올린 일로 입시했던 승지를 파직하기를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다 인조실록24권1631-030-20  
인조091631321을미*가도의 수장 유흥치가 모반하여 오랑캐에 투항하려 하면서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모조리 제거하려 했는데 장도·심세괴 등에게 살해되다 *조강에서 참찬관 이목이 훈신들을 인견한 것을 훌륭하지만 승지와 사관이 입시 않으니 옳지 않다 하니 문제될 것 없다. 또 이귀가 사서를 가지고 탑전에 올렸는데 뒷날의 폐단이 될 것이니 정원에 내려 보게 하자 하니 종 인조실록24권1631-030-21  
인조091631322병신*황해 감사 성준구가 강도를 방어하기 위해 수양산성과 구월산성과 서흥산성을 수축할 것을 아뢰니 옳다 *주강에서 김기종이 내수사를 고발하는 일이 많은데 위차만 보내고 분명하게 조사하지 않아 내수사가 그대로 취하고 있다 하니 상이 이는 아래무리가  위의 뜻을 체득하지 못하여 그런 것일 것이다라고 답 *대신, 비국당상 인견. 유흥치의 일을 논의. 상이 군사를 일으키자고 하니 김류와 오윤겸이 반대하여 만류 인조실록24권1631-030-22  
인조091631323정유*이귀가 전일 최유해가 예를 의논한 글을 올릴때 승지 여이징에서 보여준 후에 올렸는데 대간들이 승지에게 미리 알라지 않았다고 하니 부당하다고 아뢰니 서로 따지지 말고 행공하라 인조실록24권1631-030-23  
인조091631324무술*비국에서 장도와 심세괴에게 항복하려는 유흥치를 제거하여 잘 됐다고 게첩보내자고 하니 종 인조실록24권1631-030-24  
인조091631325기해*비국에서 장도·심세괴에게 배신한 도사 이현과 윤광유의 목을 베라는 내용의 게첩을 보내자 하니 종 *간원에서 최유해가 예에 대해 논한 글을 이귀가 올린 일로 중신에게 따라 전했다고 최유해를 사판에서 삭제토록 요청하고 이귀를 종중추고하자 하나 따르지 않다 *주강에서 특진관 이경직이 가도의 적을 죽었지만 수천 병력을 먹일 양식이 없으니 어떻하냐고 하니 군량은 호조 하기에 달렸으니 유의하라 인조실록24권1631-030-25  
인조091631327신축*용골대가 가도의 변으로 인해 군사를 이끌고 와 구연성에 주둔하다. 용골대가 의주부윤 신경진, 박난영에게 투항하려는 달자를 조선이 가로막은게 사실이냐? 딴 맘을 풀면 처들어오겠다고 하니 잘 꾸며 말하고 감사 민성휘가 투항한 달인을 궁벽한 곳에 두자 하니 상이 종 *좌부승지 강홍중이 집경전에 봉심하고 돌아와 화재 원인을 아뢰다. 인조실록24권1631-030-27  
인조091631328임인*영부사 이원익이 진전의 화재와 가도의 일로 인해 금천에서 올라오니 기뻐하며 승지를 보내 위문 *예조에서 경기전 영정의 봉심과 선원전 영정의 모사에 대한 일을 아뢰다. 인조실록24권1631-030-28  
인조09163141갑진*조강에서 <서전>을 강함. 이원익이 서울에 들어온 것을 기뻐함. *평안감사 민성징의 치계. 가도의 난에 유흥치에게 피살된 이들을 제사지내주기를 청하니, 상이 묘당에서 의논하라고 함. 인조실록권241631-040-01  
인조09163142을사*관직임명. 김시양 - 병조판서인조실록권241631-040-02  
인조09163143병오*사간원에서 경기수사 최진립, 경상병사 신경원의 파직을 청하니, 추고하라고 답함.인조실록권241631-040-03  
인조09163144정미*사간원에서 대군의 집을 지을 때 옛 제도에 따라 간략하게 짓도록 청함. 상이 옛 제도대로라면 2,3배 크게 지어야 한다고 답하자, 사간원에서 조종조에 정한 것이 60간인데, 이번에 168간의 규모로 짓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함. 상이 60간은 너무 작으니 알맞게 줄이라고 함. *상이 이원익을 인견함. 상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안정시킬 수 있냐고 물으니, 이원익이 임금이 독단하는 일이 많은 것을 지적함. 상이 이원익에게 너를 대신할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하나, 이원익이 잘모르겠다고 함. 인조실록권241631-040-04  
인조09163147경술*날씨가 크게 가물어서 예조에서 기우제 행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41631-040-07  
인조09163148신해*이조에서 역적이 나왔으므로 거창과 성주의 읍호를 강등해야 하지만, 거창은 영남우도의 큰 고을이라 다른 현으로 합병하기 곤란하다고 하자, 아뢴대로 하라고 답함. *고부사람 봉춘이 주인을 죽였으므로 그 군을 현으로 강등함. *이귀가 차자를 올려 지경연사의 해직을 청함. 요새는 연소배들과 대신들 모두에게 비난 받고 있으므로 그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함. *주강이 끝나고, 상과 특진관 김상헌이 선원전의 영정이 아직도 상태 좋은 것에 대해 논하고, 임란때 영정을 지킨 이들에 대한 상전에 대해 논의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41631-040-08  
인조09163149임자*이원익이 차자를 올려 하직인사 않고 고향에 온 것에 대해 대죄하니, 대죄말라고 답함.인조실록권241631-040-09  
인조091631410계축*석강 중에 시독관 이경의가 임금이 백성들에게 엄격하기만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자, 상이 당 태종의 고사를 말하고는 엄숙하려고만 해서는 안된다고 답함. 이경의가 다시 선조의 일화를 언급하고 칭송함. 인조실록권241631-040-10  
인조091631411갑인*주강에 <서전>을 강함.인조실록권241631-040-11  
인조091631413병진*의주부윤 신경진, 선유사 박난영의 치계. 용골대가 소와 말을 매매하고자 하는데, 조선에서 끝까지 시장에 내놓지 않는다면 안주, 평양 등지에 가서 말을 끌고 가겠다고 협박함. 비변사에서 이번에 매매를 거부하면 저번처럼 약탈할 것이므로 차라리 잠정적으로 허락한 뒤 추신사를 보내서 개시에 따른 폐단을 말하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말하니, 상이 아뢴대로 하라. 박난영이 제대로 개유하지 못한 결과이니 돌아오는 대로 잡아다라 국문하라. 인조실록권241631-040-13  
인조091631414정사*이원익이 녹봉을 안받아서 창고 관리가 그의 집에 직접 갖고 가도록했으나, 이원익이 차자를 올려 안받겠다고 함. 상이 관례를 상고해 조처하도록 함. 인조실록권241631-040-14  
인조091631416기미*개기월식. *사헌부에서 최유해의 일을 연계하니, 상이 번거롭게 하지말라고 답함. *주강이 끝나고 김시양이 선왕조에서 무인을 불차탁용하였던 것을 말하며 그 필요성을 언급하자, 상이 정밀하지 못할까 염려된다고 하고 지금은 옛날만큼 무예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를 물음. 김시양이 요즘은 음관으로 보직되는 자가 많고, 사람들이 무인을 천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하니, 상이 이런 폐단은 이조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무사들이 병서를 강하고 진법을 익히도록 해야한다고 말함. 김광혁은 현재 가뭄이 심하므로 상이 품행을 삼가하여 하늘을 감동시켜야한다고 말하니, 상이 어떻게 해야할 지 물음. 김광혁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덕을 닦을 일 말고는 다른 것이 없다고 말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41631-040-16  
인조091631417경신*경상도 성주에서 지진남. *주강이 끝나고 시독관 김광혁이 요즘 여러 도(道)에서 주인, 어버이를 죽이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에 대해 통탄함. 인조실록권241631-040-17  
인조091631418신유*판중추부사 서성이 졸. 서성은 인품이 엄중하고 행정에 능하였다고 평함. 시호 : 충숙 *사헌부에서 최유해의 일을 연계하니 파직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241631-040-18  
인조091631420계해*상이 윤방, 오윤겸, 김류, 이정구 등을 인견하고 추숭하는 것에 대한 대신들의 의견을 물음. 모두들 반대하는 의견을 말하자, 상이 이는 모두 일반론일뿐이라고 비판함. 상과 대신들이 성종의 덕종 추숭, 가정제 때의 일 등을 가지고 갑론을박함. 김류는 역대의 일반 임금들이 거행했다고 해서 너도 그것을 본받으려하면 안된다고 말함. 상이 그렇다면 일단 중국에 주청해보면 안되겠냐고 물의, 김류가 중국에서 허락하든 말든 예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함. 상이 이 예를 끝내 거행하고 말겠다고 말하고, 중국에 주청하는 것도 못하게 한다고 짜증냄. 이정구가 여러 신하들한테 두루 물어보고 결정해야할 일을 혼자 결정해버릴 거냐고 비판하자, 상이 예전에도 멋대로 추숭한 제왕들이 있어서 자신은 여러 대신들에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물었는데 너네들이 편견을 고수하니 더이상 말 않겠다고 함. 김류가 절대 의견을 고칠 수 없으니 처벌한다면 달게 받겠다고 말하고 나가자, 상이 한참동안 그 모습을 처다봄. 상이 승지에게 오늘 문답한 말을 골라서 조정의 의논을 듣도록 하라고 함. *승정원에서 대신들이 모두 추숭이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다른 신하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냐고 하자, 상이 추숭문제는 중국에 주청하여 처분을 기다릴 것이니 수의(收議)하지 말라고 함. 인조실록권241631-040-20  
인조091631421갑자*양사가 합계하여 추숭은 나라 전체가 불가하다고 하므로 중국에 주청하는 것을 멈추기를 청하자, 상이 추숭이야말고 당연한 예이고, 중국에 묻는 것도 폐할 수 없는 의리이므로 다시 말하지 말라고 답함. *상이 승정원에 하교하여 나라에 가뭄에 들었으니 피전(避殿)하겠다고 함. *응교 이행원, 교리 이성신, 김광혁, 부교리 이경의, 부수찬 심동구가 차자를 올려 수의하지 말고 중국에 주청하라고 한 것에 반대하였으나 따르지 않고 승정원에 추숭하는 일을 올해에 주청하고, 세자 책봉에 관한 주청은 내년으로 물려서 거행하라고 함. 승정원에서 대신들이 불가하다고 한 일을 자신들이 무턱대로 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못하다고 아뢰니, 대신들 중에서 이귀와 불화한 자들이 억지로 배격하는 것을 뿐이라고 말하고, 추숭하는 일을 중국에서도 허락치 않는다면 그만두겠다고 말함. 인조실록권241631-040-21  
인조091631422을축*양사가 합계하여 중국에 추숭을 주청하라는 명을 정지하도록 청하니, 상이 어버이를 높이는 일에서만은 조종조를 본받지 않고 삼대 이전을 따르려하는 것은 불효라고 답하고 따르지 않음. *승정원에서 옥당의 차자에 비답을 내릴 것을 청하자, '知'라고 답하라는 명을 내림. 인조실록권241631-040-22  
인조091631423병인*양사가 합계하여 추숭을 주청하는 명을 중지할 것을 청하니, 상이 중국에서도 허락치 않는다면 관둘 것이니 그만하라고 답함. *홍문관에서 상이 자신들의 차자에 대한 비답을 내리지 않았던 것에 대해 논함. 대사간, 대사헌 등이 이를 이유로 인피하자, 상이 모두 잡아다가 국문하라고 하교함. 승정원에서 명을 거두기를 청하였으나 부종. *이행원 등의 대죄로 인해 홍문관에 숙직하는 관원이 없게되자, 상이 내일 아침에 정사를 열어 차출하라고 말함. 인조실록권241631-040-23  
인조091631424정묘*우의정 이정구가 홍문관에서 차자를 올려 대각을 침해한 것에 대해 으레 하는 일이니 잡아들이라는 명을 거두어 달라고 청하니, 상이 경을 위해 정지하겠다고 답함. 영의정 오윤겸이 차자를 올려 김류, 홍문관 관원들을 용서하기를 청하며 또한 삭직해주기를 청하니, 이미 정지시켰으니 안심하라고 답함. 상이 다시 승정원에 이행원 등을 모두 관직에서 삭탈하고 멀리 유배보내라고 하교하니, 승정원에서 명을 거두기를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음. *부교리 박황이 국가의 막대한 변례가 있을 때 언관은 간쟁하여 임금을 잘 인도해야하는데, 지금 그들이 매우 무기력하니 대사간 김수현, 대사헌 이홍주 등을 모두 체차하기를 청함. 상이 아뢴대로 하라고 하고나서 승정원에 박황은 왜 혼자서 먼저 이런 말하는지 물으니, 현존하는 관원이 없는 경우에는 한 명이라도 차자를 올리는 것이 관례라고 답함. 상이 응교가 있는데 혼자 먼저 차자를 올린 것은 괴이하다고 말함. 이때 응교 최혜길은 정고하고 나오지 않았음. *관직임명. *홍문관 교리 박황, 수찬 유성증, 부수찬 이덕수 등이 이행원등의 국문을 정지하고나서 다시 멀리 유배보내도록 한것에 대해 비판하고, 그러한 명을 거두어주기를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권241631-040-24  
인조091631425무진*예조판서 장유가 자신의 의견은 상의 의견과 다르므로 속히 면직시켜줄 것을 청하니, 상이 체차하라고 명함. *영의정 오윤겸, 우의정 이정구가 차자를 올려 이행원 등에 대한 명을 거두기를 청하니, 상이 이행원 등은 나추를 면한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말함. *사헌부에서 추숭을 중국에 주청하는 것, 이행원 등을 귀양보낸 것을 중지하기를 청하나 부종. *부응교 김세렴 등이 차자를 올려 주문하도록 한 명을 거두기를 청하니, 무익한 말 하지 말라고 답함. *부제학 최명길이 면직을 청하자, 사직하지 말라고 답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41631-040-25  
인조091631426기사*이원직이 차자를 올려 자신도 추숭이 불가하다고 여기고 있으니 다른 대신들과 함께 견책해줄 것을 청하나, 상이 안심하라고 답함. *대사헌 오백령이 홍문관 관원들을 삭탈 귀양보낸 것을 비판하고, 무기력하게 처신한 자신의 관직을 삭탈하기를 청하니, 사직하지말라고 답함. *양사가 합계하여 주청하는 명을 정지할 것을 청하니, 번거롭게 하지말라고 답함. *부응교 김세렴, 부교리 채유후가 자신들에게도 상소한 다른 신하들과 같은 벌을 내려주기를 청하자, 상이 부박한 연소배들이 시비도 살피지 못하고 날뛰고 있음을 한탄하고 부응교 김세렴 등의 소장을 도로 내주라고 하교함. 인조실록권241631-040-26  
인조091631427경오*양사가 합계하여 주청하라는 명을 정지할 것을 청하고, 2품이상이 역시 이 일을 아뢰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함. *홍문관에서 차자를 올려 주청하라는 명을 중지할 것을 청하니, 이미 유시했다고 답. *삼사에서 이행원 등에게 내려진 삭탈 관직, 유배를 거둘 것을 청하니, 번거롭게 말라고 답함. 인조실록권241631-040-27  
인조091631428신미*날씨가 가물었기 때문에, 남대문 닫고, 시장을 옮기고 북을 치지 못하게 하였음.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41631-040-28  
인조091631429임신*예조판서 이홍주가 차자를 올려 자신은 추숭의 뜻에 반대하므로 면직해줄 것을 청하니, 상이 이 뒤로는 예조판서를 아예 차출하지 말라고 하교함. 인조실록권241631-040-29  
인조091631430계유*사간원에서 예조판서의 자리는 비워둘 수 없으므로 즉시 차출할 것을 청하나, 부종. *관직임명 *주강이 끝나고 지경연 이귀가 좌의정 김류가 자신과 사이나쁘다는 이유가 체직된다면 미안할 것이라고 말하고, 의견이 달랐을 뿐 미워한 것은 아니라고 말함. 또 관유들이 사방의 제생을 불러서 상소하려 하는데, 매우 경박한 것이라고 말함. 이귀가 더운 날씨에 신하들이 하루종일 정청(庭請)하면 염증을 낼 것이니, 상이 독단하여 속히 대례를 정해도 된다고 말함. 이현영이 고조가 두 명인 것은 문제될 것 없다고 말하자, 이귀가 한 사당에 고조가 두명인 것은 있을 수 없으니 성종을 조천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말하니, 상이 말 많이 하지 말라고 함. 최혜길이 추숭을 반대하는 것은 인심이자 천리하고 말하고, 다만 신주가 여염에 있는 것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함. 또 이행원 등에 대한 일을 너그럽게 하기를 청함. 이귀가 최혜길을 비난하면서 모욕을 가하고 혁대를 휘두르기도 하였음. *좌의정 김류가 면직됨. 김류가 추숭문제에 대해 간쟁하다가 체직되었음. 인조실록권241631-040-30  
인조09163151갑술*합사하여 주청하라는 명을 거두고, 홍문관 관원을 귀양보내라는 명을 거두기를 청하나, 상이 번거롭게 하지말라고 답함. *대사헌 박정이 간쟁의 일과 부자가 대사헌의 자리를 출입한다는 이유로 체직을 청하여, 김상헌을 대사헌으로 삼음. 인조실록권241631-050-01  
인조09163152을해*영돈령부사 윤방, 영의정 오윤겸, 우의정 이정구 등이 2품이상을 거느리고 상이 추숭하려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중국에 주청하라는 명을 거둘것을 창하나, 번거롭게 말라고 답함. *예조에서 <삼강행실>을 간행한지 오래되었으므로, 지방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을 따로 조사하려 결정하게 할 것을 청하니, 윤방,오윤겸,이정구 등이 별청을 설치하여 뽑아 조사하여 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자 종. *홍문관에서 추숭을 주청하는 명을 거두기를 청하니 번거롭게 말라고 답함. *태학 유생 이지항 등이 상소하여 추숭은 옳지 못하니 조정 신하들의 청을 따르라고 하자, 상이 성가시다고 말함. 그들이 다시 상소하였으나 끝내 부종. *평안감사 민성휘의 치계. 중국황제가 유흥치에게 물품을 하사하려다가 모반 소식을 듣고 철회하였음. 용골대 등이 기병으로 천가장을 습격하여 한인을 죽이고 노략질하였음. 인조실록권241631-050-02  
인조09163153병자*상이 4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므로 직접 사직에 빌것이니 날을 정하라고 하교함. *대사헌 김상헌이 전례가 정해지지 않아 혼란스럽고 가뭄이 계속되는 것을 이유로 체직을 청하나 사직하지 말라고 답함. *영의정 오윤겸, 우의정 이정구 등이 주청하는 명을 환수하기를 청하니, 번거롭게 말라고 답함. *삼사가 추숭을 주청하는 명을 거두기를 청하나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답함. *주강이 끝나고 동지경연사 장유가 대제학을 사임하나 불허. *관직임명인조실록권241631-050-03  
인조09163154정축*경상도 상주에서 지진이 남. *시강원에서 기우제를 지낼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니, 상이 허락함. 인조실록권241631-050-04  
인조09163157경진*상이 사직단에서 기우제 지냄. *합사하여 주청하는 명을 거두기를 청하니, 번거롭게 말라고 답함. *사간원에서 예에 맞게 행동하지 못한 관원들을 추고하기를 청하니, 상이 아뢴대로 하라고 답함. *대신이 백관을 거느리고 정청하여  추숭을 주청토록 한 명을 거두기를 청하니, 번거롭게 말라고 답함. *심세괴, 장도가 접반사에게 군민이 굶주리고 있다고 말하여, 접반사가 상께 아뢰니, 상이 해서미 2천포를 주도록 명함. *회답사 위정철의 치계. 금국 칸이 에물을 이따위로 보낼 거면 사신 보내지 말라고 함. 유흥치가 금나라에 투항하려하다가 너네가 식량 주어서 우리에게 투항하지 않은 것이 매우 불만. 또 식량 준다면 직접 의주에 가서 보급로 끊을 것임. 인조실록권241631-050-07  
인조09163158신사*대신이 백관 이하를 거느리고 추숭을 주청토록 한 명을 거두기를 청하니, 이미 유시했다고 답함. *합사하여 아뢰길, 제후의 5묘는 태조, 2소와 2묘로 이루어지는데 성종에서 선조까지가 2소와 2목임. 형제는 1실로 치기 때문에 인종과 명종은 1실. 근래에 여러 사람들이 고사를 살피지 않고 한 사당에 두분의 고조가 있는 것을 잘못이라고 하고 있는데, 매우 통탄스러움. 주청토록 한 명을 거두소서. 상이 번거롭게 말라. 소목에 관한일은 내가 학식이 얕아서 이해못하겠다. *부제학 최명길이 추숭문제는 지극한 정에서 나왔으나 예가 분명치 않은데도 상이 먼저 주청하라고 명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함. 다만 오늘날 조정의 신하들이 반박하는 글에도 의심나는 부분이 여럿 존재하고 있음. 그러나 임금께서 전례로 삼는 것은 후세의 잘못된 예문에서 나온 것이고, 조정 신하들이 논하는 말은 삼대의 옛 제도이므로, 상께서 노여움을 거두고 대신들을 불러서 의견을 절충하기를 청함. 자신은 병세가 심하니 파직시켜주기를 청함. 상이 답하길, 지금 조정 신하들이 예를 안다고 하지만 선비로서 부모가 없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모르니, 한심스러움. 사직하는 것은 지나치니 속히 나오도록.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41631-050-08  
인조09163159임오*상이 승정원에 소목에 관한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 자세히 알려달라고 하교하니, 승정원에서 5묘제도에 대해 설명함. 상이 승지가 대간을 두둔할 줄 만 안다고 비판함. *지평 유경집, 대사헌 김상헌, 대사간 이식 등이 상이 승정원에 내린 비답을 이유로 인피하니, 상이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고 소목에 대한 분명한 글을 찾아내어 아뢰라고 말함. 다음날 지평 조공속, 장령 이경인도 인피하니 홍문관에서 소목의 예는 고제가 있으며 간쟁한 말은 옳았는데, 임금이 심하게 말하여 다들 인피하고 있으니 출사하도록 하기를 청하여 종. 인조실록권241631-050-09  
인조091631510계미*대사간 이식이 다시 인피하면서 다시 소목에 대해 자세히 아뢰고 파직을 청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함. *영의정 오윤겸, 우의정 이정구가 최명길의 차자에 대한 비답에 타당치 못한 전교가 있음을 근거로 사직을 청하나 불허. *용골대 등이 의주에 머물면서 6~7백 바리의 물건을 사고, 성중의 우마를 끌어모으고 부윤의 말까지 탈취해감. 인조실록권241631-050-10  
인조091631511갑신*장령 이유달, 지평 조공숙이 유신들이 죄를 입은것을 이유로 파직을 청하고, 사간 한필원, 정언 이현, 지평 유경집이 대사간 이식이 인피함을 근거로 체직을 청하나 불윤. *태학 유생들이 최명길의 차자에 대한 비답 중에 부적절한 말이 있음을 근거로 성균관을 비우니, 대사성 이현영이 유생들이 성균관을 비워서 관원들이 성묘를 지키고 있다고 아뢰자, 상이 매우 괴이하다고 말하고 잘 회유하도록 함. 다음날 여러 번 회유하였으나 유생들이 따르지 않자, 상이 또 하교하여 타이른 결과 유생들이 들어갔음. *영의정 오윤겸, 영돈령부사 윤방, 승평부원군 김류가 지난번에 한 말을 이유로 대죄하니 안심하라고 말함. *홍문관에서 임득렬만 체차하고 나머지는 출사시키기를 청하니 종. 임득렬은 피혐하면서 승정원에 내린 전교를 최명길 차자에 대한 비답이라고 잘못말했음. *대신들이 백관을 거느리고 소목을 논하자, 상이 추숭의 가부를 중국에서 결정한 연후에 소목의 일을 의논할 것이라고 답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41631-050-11  
인조091631514정해*대사헌 김수현 등이 직기가 꺾인 것을 이유로 체직을 청하니, 홍문관에서 출사케 할 것을 청하되, 유경집, 민광훈을 체직하도록 하니 종. *승정원에서 상이 감기가 있음을 이유로 친제를 물려 행하기를 청하나, 상이 이미 정하였으므로 물릴 수 없다고 답함. *상이 가물고 서리가 내린 것으로 인해 이행원 등의 죄를 용서해 주고, 추숭하는 일은 주청하지 말도록 하였음. 인조실록권241631-050-14  
인조091631515무자*경상도 동래, 전라도 흥양 지역에 4월부터 5월 까지 저녁마다 서리가 내림. *상이 남교의 단소에 가서 재숙하고, 이튿날 기우제를 지냄. 인조실록권241631-050-15  
인조091631516기축*관직임명.인조실록권241631-050-16  
인조091631517경인*전옥서의 가벼운 죄수들을 석방.인조실록권241631-050-17  
인조091631518신묘*상이 이귀가 올린 예를 논한 차자를 의정부에 내려 강정하게 하니, 영의정 오윤겸이 좌의정은 비었고, 우의정은 휴가중이어서 바로 못하겠다고 말함. 상이 윤방이랑 같이 하라고 하자 윤방이 그럴수 없다고 하여 결국 자리를 갖춘뒤에 하기로 함. *사헌부에서 공청수사 이경여가 술먹고 형장을 함부로 써서 읍에 폐를 끼치고, 각 고을의 전선(戰船)을 방납하게 하여 한 척의 값을 300석으로 정하였으니 파직청하여, 추고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241631-050-18  
인조091631519임진*조정에서 세자 책봉 주청을 동지 성절사에 보내기로 의논하여 문서를 짓게 하자, 상이 우선 책봉 주청을 정지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241631-050-19  
인조091631520계사*주강이 끝나고 동지경연사 장유가 세자 책봉을 지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자, 상이 추숭하는 것을 왜 반대하냐고 묻고 장유와 추숭문제에 대해 논의함. 상이 성종을 불천지주(不遷之主)로 삼는 것을 언급함. 인조실록권241631-050-20  
인조091631521갑오*흰 까마귀가 순천현에 나타남. *한재 때문에, 상이 원통한 일을 심리하라고 하교하자, 도승지 이성구가 역적 공의 딸을 출가시키고, 역적 허균의 조카 허보를 복과해주는 것, 김상준, 박동량을 사면할 것을 아룀. 상이 예조와 의금부에 내려 상의하도록 함. 예조에서 딸의 어미에게 비용을 주어 구혼하고 혼례치르게 하면 좋다고 말함. 허보에 대해서는 대신과 의논하기를 청함. 대신들이 일찍이 알지 못하는 일이어서 의논할 수없다고 하자 복과를 불허함. 의금부에서 박동량, 김상준을 사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하였으나, 사면하지 말라고 답함. 인조실록권241631-050-21  
인조091631522을미*호조판서 김기종이 양전하는 일을 늦출 수 없다고 말함. 공청좌우도의 전안(田案) 불균형을 예로 들고, 우선 공청우도 토지 등급을 낮추고 줄어드는 결수는 신기전(新起田)과 은결(隱結)의 수를 가지고 보충하도록 하기를 청함. 상이 대신에게 물어보라고 하니, 오윤겸 등이 호조의 공사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자 종. *소대하여 <서전>을 강함. 상이 형방승지 여이징에게 죄를 범한 것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분별하기가 어렵다고 말하자, 여이징이 학문을 잘해서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분별할 수 있다고 하고, 죄인을 옥중에 오래 체류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함. 상이 계복한자는 논죄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함. 인조실록권241631-050-22  
인조091631523병신*강원도 강릉에 5월에 서리가 내려 벼가 상함. *승평부원군 김류가 상차하여 체찰사와 내국(內局)의 소임을 체직하기를 청하자, 상이 내의제조만을 체직시킴. 인조실록권241631-050-23  
인조091631525무술*사간원에서 이수백, 기익헌을 석방하나는 명을 거두기를 청하니, 상이 대신에게 내렸는데, 이귀가 명을 거두지 말기를 청하자, 상이 대신들이 함께 의논하도록 함. 인조실록권241631-050-25  
인조091631526기해*관향사 박추가 60세가 안된 사람에게는 공명첩을 못사도록 하여 국가가 정군(正軍)을 잃는 폐단이 없도록 할 것을 청하니 종. *사헌부에서 능원군 보가 궁노들을 풀어 서리의 가족들을 매질하였으니 파직시키라고 하니, 상이 추고하라고 답함. *<서전>을 강함. 인조실록권241631-050-26  
인조091631528신축*사헌부에서 능원군 이보가 대간의 논의가 있은 후에도 서리의 가족들을 고문하고 풀어주지 않았으므로 파직하고, 그의 궁노에게도 죄를 묻기를 청하나, 이보를 파직할 필요는 없다고 답함. *소대가 끝나고 부제학 최명길이 이수백, 기익헌을 석방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나, 상이 지금은 마음을 고쳐먹었을 것이라고 답함. 참찬관 이기조가 기익헌이 적소에 있을 때 방자한 일이 있었음을 근거로 마음을 고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함. 이튿날 대신들이 상의 결정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니 종. 인조실록권241631-050-28  
인조09163161계묘*상이 한재를 이유로 약방의 한온과 날마다 내리는 술을 각 전에 보내지 말라고 함. *소대 중 부제학 최명길이 근래 사대부들이 술에 빠지는 습성이 있다고 하자, 상이 술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폐단이 크다고 하고 금령을 내리도록 함. 최명길이 대군의 집을 짓는 공사에서 그 칸수를 줄일 것을 청하자, 상이 공사를 중지시켜야겠다고 함. 또 대군에게 각 관청에서 노비를 뽑아서 주는 것을 논하니, 상이 수십명에 불과하다고 말함. 최명길이 왕자들이 전택을점유하고, 백성들의 장사와 빋을 거두어주는 폐해가 심해지고 있다고 하자, 김남중이 사람들이 빋을 받을 수 없으면 왕자군을 통해 빚독촉을 하고 있다고 말함. 상이 빚독촉을 의뢰하는 사람을 벌주라고 말함. 인조실록권241631-060-01  
인조09163162갑진*관직임명인조실록권241631-060-02  
인조09163163을사*소대가 끝나고 최명길이 김류를 다시 불러들일 것을 청하니, 상이 답하지 않음.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41631-060-03  
인조09163164병오*사간원에서 대군의 집 칸수를 줄이고, 중노들의 작폐를 금하고, 삼남의 조세를 감할 것을 청하니, 상이 좋은 말이나 묘당에서 처리중이니 기다리라고 답함. 다시 사간원에서 올해 전조의 반과 5결포를 감하기를청하니 부종. *행호군 장현광이 추숭을 의논하는 명을 거두고, 중국에 주청하지 말기를 청하는 상소를 올리자, 상이 중국에 먼저 주청하는 것이 옳지 못한듯하여 정지시켰다고 답함. 인조실록권241631-060-04  
인조09163167기유*사헌부에서 대군의 집의 칸수를 다시 줄일 것을 청하자, 상이 참작하여 감축하겠다고답함. 인조실록권241631-060-07  
인조09163168경술*평안병사 유림의 치계. 호차 중남, 이지호 등이 1만 군사를 거느리고 칸의 편지 갖고와서 가산 서쪽을 막았음. 이로인해 대소 변방의 보고를 듣지 못하고 있음. 평안감사 민성휘의 치계. 호인들이 조선에서 배를 빌려주어 가도로 들어가게 해주면 노략질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음. 지금 우리는 여러 장수들과 모여 성을 지키고자 함. 비변사에서 부원수 정충신에게 훈련도감 마군 50명, 금군 50명, 포수 400명을 거느리고 평양에 가도록하고, 또 해서의 병력을 동원하여, 절대 배를 빌려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아룀. *상이 숭정전에서 손군문의 차관을 접견함. *상이 대신, 비변사 당상, 삼사 장관을 인견하고 지금 적의 상황을 물으니, 오윤겸이 부원수를 빨리 보내야하는데, 일단 해서의 군사를 조발하여 보내야 한다고 아룀. 상이 각도에 수를 정하여 대기하게 했다가 급할 때 징발해야한다고 말함. 김류가 어영군을 전부 대기시키고 속오군 일부를 차출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김기종이 징발하는 일은 오랑캐가 돌아가고 난 뒤에 하유해야한다고 하였으며, 최명길은 적은 공갈쳐서 식량을 구하려고 온 것이니 군사를 뽑는 것은 제쳐놓고 먼저 하유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함. 상이 적병이 국경에 있으니 방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함. 인조실록권241631-060-08  
인조09163169신해*부원수 정충신이 출정하기 전에 상이 불렀는데, 정충신이 칸에게 답장을 보내면서 저들의 상황을 살피게해야한다고 말하자, 상이 맡길만한 사람이 있는지 묻자, 충신이 이응징을 추천함. 상이 비변사에 말하도록하고, 정충신에게 어디에 머무를지 물으니, 충신이 곧바로 안주에 들어감이 어떻겠냐고 물음. 상이 원병이 없다고 하니, 충신이 안주에 들어가 굳게 지키겠다고 하나, 상이 먼저 스스로 성에 들어가는 것은 옳지않다고 함. 인조실록권241631-060-09  
인조091631610임자*완평부원군 이원익이 금천에서 들어오니, 상이 양식을 하사함. *중국의 차관이 조총, 동와, 운량선 100척을 사려하니, 조정에서 조총 500자루, 동와 100구를 허락하여 보냄. 인조실록권241631-060-10  
인조091631611계축*호차 중남이 서울에 오려하자, 중국사신을 한강 가에 나가 피하도록 함. 인조실록권241631-060-11  
인조091631612갑인*금국 차인 중남이 서울에 옴. 비변사에서 칸의 편지에 대해, 전쟁이후 나라의 물력이 탕진되어 어려운데 너네가 국경침범하여 농사 방해했으니, 군량을 지원하기 어렵고, 조선 내로 중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색출하는 것이 형편상 어려우며, 중국과 조선이 부자의 의리를 맺었으므로 배를 빌려주는 것도 어렵다는 내용의 글을 미리 지어둘 것을 청하여 허락함. 인조실록권241631-060-12  
인조091631613을묘*사헌부에서 봉화를 삼가고 척후를 멀리하는 것이 전쟁의 법도인데, 오랑캐의 기병이 갑자기 나오자 변방의 군리들이 알리지도 못하고 파발길도 모두 끊어졌으니, 절도사가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듯하니, 비변사에 상의하든지 글을 보내어 제대로 하라고 효유하든지 하라고 함. 상이 모두 묘당에서 처리하도록 함. *금국의 차인 중남 등이 배를 안 빌려주자, 급히 나가버림. 겨우 달래서 데려옴. *승정원에서 입지 포수 이덕탁이 금나라 차인을 구류시키고 군사를 동원해 형세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아뢰니, 상을 내림. 인조실록권241631-060-13  
인조091631614병진*사간원에서 정묘호란 때 공을 세운 전라 좌수사 정봉수를 다시 불러서 요충지를 주어 맡기도록 할 것을 청하자, 상이 묘당에서 처리하도록 함. 비변사에서 이미 이서를 보냈고 정봉수가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아뢰니, 상이 정충신에게 군사를 더 보내고 이서는 보내지 말라고 답함. 인조실록권241631-060-14  
인조091631615정사*비변사에서 추신사 오신남을 교체할 것을 청하니 종. *상이 호차 중남 등을 불러 칸의 안부를 묻고 칸의 편지 내용은 말하지 않음. *비변사에서 도처에서 식량이 떨어졌다는 보고가 올라오니 이귀로 하여금 군량을 모으는 일을 맡길 것을 청하나, 가뭄이 들었으니 곡식을 거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답함. *비변사에서 특사를 보내자고 아뢰었으나 별도로 문관을 가려 추신사라 칭하여 보내도록 함. 인조실록권241631-060-15  
인조091631617기미*사간원에서 유림이 겁을 먹고 성을 지킬 뜻이 없으니 조사하여 중률로 다스릴 것을 청하고, 전 파주목사 양귀생이 고을 비와 간통하여, 그 남편이 화나서 관가 창고에 불질러 수백석의 곡식이 불탔으니, 죄를 묻도록 청하니 종. *비변사에서 금국에게 너희 군사들이 계속 머물면 우리나라 재정이 파탄나서 결국 너희 요구를 못들어주므로 지난번의 맹약을 지키고 군사를 돌려 돌아가라고 하라고 아뢰니 종. *이목을 공주목사로 삼음. 이목이 오래 후설직에 있다가 외방으로가자 주변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김. 인조실록권241631-060-17  
인조091631618경신*상이 영부사 이원익을 인견함. 상이 원익에게 적병에 대한 방책을 물으니, 원익이 하삼도의 군사는 믿을 수 없으니 서울의 정병을 조발하여 보내야한다고 함. 우리가 먼저 공격하는 것을 불가하다고 함. 상이 이미 서울 군사 1천명을 보냈다고 함. 이원익이 만약 적일 쳐들어오고 왕이 강도로 들어간다면 인심이 흉흉해져서 삼남이 흔들릴 것이므로 먼저 체찰사를 보내서 인심을 수습하는 것이 좋겠다고 함. 이원익이 선왕조 때는 큰변이 있으면 죄인을 모두 사면하였다고 하니, 상이 그때는 지금 같이 중죄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답함. 인조실록권241631-060-18  
인조091631619신유*지평 심연이 빨리 대책을 강구하고, 능력 있는 자를 모집하며, 회답사 파견을 정지하고 적의 토벌에 대해 의논할 것을 청하니, 상이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함. 비변사에서 자신들도 화의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기미책을 쓰는 한편 군사를 모으려는 것이라고 말함. 인조실록권241631-060-19  
인조091631620임술*사헌부에서 이목을 공주목사로 제수한 것을 고치기를 청하나 부종. *전에 정호서를 영일에 귀양보냈는데 황주의 백성들이 상소하여 신원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인조실록권241631-060-20  
인조091631621계해*상의별좌 이정방, 이한 등이 상소하여 적을 공격하자고 했으나 부종.인조실록권241631-060-21  
인조091631623을축*김시양을 팔도 도원수로 삼음. 상이 비변사에 원수를 품하지 않고 갑자기 차출한 것에 대해 물으니 비변사에서 본래 김류 등과 함께 상의한 것이었는데 상황이 급박해져서 그렇게 하였는데 전례는 생각치 못하였다고 답함. 인조실록권241631-060-23  
인조091631624병인*동지사 고용후가 경사에서 돌아옴. 용후가 잃어버린 부험 3개를 다시 받아온 것을 자랑하면서 특별한 의식 절차가 있어야한다고 하자, 예조에서 그렇거 없다고 하니 종. *사헌부에서 회답사를 보내기로 하고 높은 직함으로 가정한 것을 다시 상의해 정하자고 아뢰었으나 부종. *진하사 정두원이 중국에서 돌아옴. *전에 보낸대로 금국에 예단을 보내려 하자, 박노가 지금 전과 사정이 다른데도 똑같이 보내면 저놈들이 화낼 것이라고 하자, 비변사에서는 당초대로 주자고 하여 종. *계림부원군 이수일의 아들 이완을 평안병사로 삼음. *홍문관에서 금나라에 회답사를 보내어 화친하려하는 것을 비판하고 전군을 동원해서라도 금나라와 싸울것을 주장하나, 알았다고 답함. 인조실록권241631-060-24  
인조091631625정묘*회답사 박노, 부사 오신남이 조정을 하직하니, 상이 빨리 가라고 함. *호조에서 전 파주목사 양귀생이 파직된 뒤 창고에 남아있는 식량을 허위보고 하였다고 아뢰니, 잡아다 국문하라고 답함. *공조판서 김신국이 나이어린 이완을 평안병사로 삼은 것에 대해 논하자, 비변사에서 여러 번 상의하여 이완이 담략이 있고 서도에서의 경험도 많아서 임용하였다고 하니 종. *부원수 정충신이 아지호의 마부대 등이 안주에와서 25, 26일 사이에 철수하겠다고 말했다고 치계함. 인조실록권241631-060-25  
인조091631626무진*상이 금군이 철수할 듯하니 영남의 군사를 조발하지 말고 내년 방수에 쓰는 것이 어떨지 의논하도록 하교하자, 비변사에서 먼저 영남 군사를 파하기를 청하여 종. *연평부원군 이귀가 가도에 근신을 보내어 승리를 하례할 것을 청하니 김세렴을 문안관으로 감아 가도에 보냄. 인조실록권241631-060-26  
인조091631628경오*함경도 육진에 메뚜기 떼. *금군이 철수함. 금군이 가산에 들어왔을 때 그곳 사람들이 노병을 죽였는데 이에 대해 금국이 항의하자, 정충신 등이 사형시킬 죄수들을 죽여 보상하도록 하였음. 비변사에서 정충신 등의 죄를 추고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41631-060-28  
인조091631629신미*강원도 고성에 큰비. *사헌부에서 호인들이 피살된 것은 그들이 먼저 노략질 한 것 때문인데, 사형수를 보내 보상하려한 정충신, 유림, 방식 등을 비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소서. 비변사에서 두 장군을 주고하고 방식은 곤장 쳤으므로 다시 의논할 것 없다고 하니, 그냥 두라고 함. *상이 군사를 빨리 해산하여 농사 시기를 놓치지 말도록 명함. *상이 가도의 차인 백계안을 접견. *호조에서 식량 징발을 위해 삼남에 보냈던 독운어사를 파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41631-060-29  
인조09163171계유*호병이 북으로 철군 *경상도 안음현에 서리와 우박 피해 인조실록권251631-070-01  
인조09163172갑술*총융사 이서가 승려들을 사역시켜 남한산성을 수축하고 둔전을 실시해 곡식 수만석을 얻으며 기계를 마련한 것을 치하하며 노비 5인과 안구마 1필을 하사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51631-070-02  
인조09163173을해*영돈령부사 윤방이 먼 도에서 군대를 징소할 때 늦게 출동하거나 제 때 도착하지 못하는 걱정이 있으니 대장 1인을 전진시켜 주차하여 견고하게 하고 사람을 가려 장수를 위임해 권위를 중하게 하고 재주를 펴게 하길 청하니 의논하여 처리하라 답. *전에 등주군문 손원화가 은화를 주며 전선의 매입을 요구한 것에 전선 40척을 파송. 인조실록권251631-070-03  
인조09163174병자*완평부원군 이원익이 물러나면서 강도와 남한산성을 잘 관리하여 병기를 수선하고 양식을 저축하는 등 군대를 양성해 외침에 대비할 것, 각 아문에서 원망을 사면서까지 일을 처리하는 것을 포상하는 문제 등을 상차하니 가납하고 비변사에 계하. 비변사가 동의하니 강화도를 재신이 관장하여 10만 군사의 군량을 비축하고 읍성과 갑곶성을 개축할 것, 기계를 마련할 것과 삼명일과 각전 방물을 목면으로 바꿔 이송하고 호조와 병조에서 수백 동의 목면으로 양식을 마련하게 할 것을 명하니 비변사가 김자점을 의망하매 종. *완풍부원군 이서를 면대. 비변사가 평산의 산성을 주목하는 반면 이서는 우토와 송도의 사이 등 요해처에 관방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니 상도 동의. 이서가 안주의 수비에 관해 15세 이상 백성을 군사로 모집해 미곡 납부와 쇄마 운송의 부역을 면제해주고 4~5백 동의 무명을 상으로 주어 지켜내게 하길 청하니 동의. 상이 남한산성에 포루가 없음을 걱정하니 이서가 포루는 오히려 방어에 불리하다고 답. 이소한이 고 상신 심희수 처가 99세인데 친척에게 기식하니 은전을 내리길 청하매 음식물을 제급하도록 명. 인조실록권251631-070-04  
인조09163175정축*영돈령부사 이원익이 금천으로 귀향하니 다음날 승지를 보내 위문. *전에 상이 남교에서 친제하고 안민의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교한 것에 비변사가 임시로 설치한 호위청을 혁파할 것과 어영군의 금년 삼동 입번을 면제하여 대기하게 할 것, 당상관 이상의 녹봉을 적당히 줄여 양식을 낭비하지 않도록 청하니 호위청의 혁파 외에는 윤. 인조실록권251631-070-05  
인조09163177기묘*함경도 회령, 온성, 경원 등 메뚜기 피해, 단천에 삼색충 피해, 삼수, 갑산에 서리 피해.인조실록권251631-070-07  
인조09163178경진*사헌부가 지난번 열읍의 봉수가 무용지물이었으니 양서 관찰사와 병마사를 추고하고 봉화를 올리지 않은 관원을 치죄할 것과 이를 검찰하지 않은 병조 당상과 낭청 역시 추고할 것을 청하니 황해도관찰사와 병마사는 추고하지 말도록 명. 또 훈련도감의 군졸이 보인과 급료에도 불구하고 본업을 버리고 다른 기술을 배우며 일하고 있는 것을 장관이 방조함을 문제삼고, 보인이 정원 이상으로 많은데도 도감에서 옮겨 충정하지 않고 군포를 바치게 하니 훈련도감 군사로서 다른 기술을 배우거나 사역에 동원되는 것을 금단하고 정원 외 보인은 보인 없는 자에게 충정하도록 제안하면서 위반시 대장과 색제조를 파직하고 중군 이하 각 초의 장관을 치죄하길 청하니 다른 기술을 배우는 것은 잘못되었으나 대장이 알아서 할 일이고, 봉족은 정수 외에는 없다고 답. 또 북경에 사신 파견 시 각 아문, 여러 궁가와 사대부가가 역관에게 사사로이 돈을 줘 무역해오게 하고 돌아와서 이윤을 뜯어내는 폐단이 심하니 사무역은 금단하고 위반시 파직할 것을 청하나 자기들끼리 모리한 일일 것이라며 불결한 말이라고 부정적 반응. 각사 공물과 각도 역마, 삼명일 진상마를 궁가와 사대부가에서 방납하고 5~6동 이상의 고액을 요구하니 진상마를 사사로이 방납하면 장률로 논하고 각 고을 수령, 각 역의 찰방, 각 도 관찰사와 병조 색관 중 이를 허락하는 자도 동률로 치죄할 것을 청함. 부녀자의 복식이 지나치게 사치스러우니 수의, 수상, 금봉차는 엄금하고 적발 시 가장이 관직자이면 서용하지 말고 유생은 정거하며 사족이 아닌 자는 정배하길 청함. 재물을 생산하는 책임은 호부의 것인데 새로 관아를 설치한 곳마다 둔전과 무판, 방납을 하는 등 이익을 다투니 각 아문은 외방에서 모리하지 못하게 하고 저축한 재물과 곡식은 호조에서 조사 관리할 것, 군관의 요포 등도 호조가 본 아문과 상의해 변통할 것을 청하니 부득이한 일이므로 폐단이 없도록만 하라고 명하며 조사하는 일은 불가하다고 답. 인조실록권251631-070-08  
인조09163179신사*지평 심연이 전날 사헌부가 올린 시폐 관련 다섯 조항에 대해 상이 불결하다고 비판한 것을 문제삼으며 정수 이외의 봉족 문제는 실제로 있는 일이며, 각 아문의 물화는 호조에 귀속시켜 호조가 각 아문의 쓰임을 마련하게 하자는 취지였다고 하면서 삭직되길 청하나 불윤. 사헌부 관원 다수가 이로 인해 인혐하니 사간원이 출사시키길 청하매 종. 대사헌 박동선은 패초해도 나오지 않아 체직됨. *영유현령 정기수가 청천강 이북의 백성들이 정묘년(인조5) 이래 유리걸식하여 들어와 차라리 싸우다 죽기를 원하는데 부원수 정충신이 청야작전의 일환으로 영원, 운산, 구성, 태천 등지에서 정장 당 아홉 말의 쌀을 지급하기로 약속해 사람을 모집하여 안주로 오도록 하니 백성들이 청북의 수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응모하지 않았음을 아뢰고 의주를 수복해 용골과 검산에서 호응하도록 하고 토민과 제도의 군사로 방어할 것을 청하니 비변사에 계하. 비변사가 청북의 수복은 마땅한 것이니 검산을 시작으로 용골과 의주를 차례로 수습해야 하는데 용골성을 수축한 뒤에 의주에 성을 쌓을 수 있을 것이며 용골성 수축은 정기수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 아뢰나 서변의 일은 체신이 출사한 뒤 다시 의논하길 아뢰니 종. 인조실록권251631-070-09  
인조091631710임오*지계최가 이괄의 변 때 도원수 장만 휘하에서 안현 전투에 종군한 군사 6백여 명을 이끌고 서변에 종군하길 상소하니 비변사가 소모장에 임명하길 청하매 종하고 활과 화살을 하사. *예조가 정전과 상선의 회복을 청하니 윤. 인조실록권251631-070-10  
인조091631711계미*집의 김반 등이 도감 군액의 원수가 4천 명에 육박하는데 보인이 3인인 자가 있는가 하면 보인이 없는 자도 있고, 호수가 죽은 보인은 별도로 수외봉족이라 하여 기재됨을 아뢰며 정묘호란 때 훈련도감 포수 1백여 명이 서변에서 죽어 수외봉족이 많아졌는데 사적으로 1천 수백 명이나 되었는데 지금은 얼만지 알 수 없고 별초라 하여 군포를 징수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 둘로 군포를 얼마나 받아들이는지 모르는 상황을 문제삼음. 또 각 아문의 둔전이 원근의 양민을 불러 모아 원전 결수를 감손하고 각 아문의 무판이 북경 사행길에 무역하는 재물을 제공하고 무역해온 원역들을 침탈하며 각 아문이 징수하는 빚 때문에 경외 백성들이 파산 지경인 것이 사실인데 상이 오히려 불결하다고 의심하니 파척되길 청하매 불윤. 무역의 금단만 종하고 나머지는 부종. 인조실록권251631-070-11  
인조091631712갑신*진주사 정두원이 돌아와 천리경, 서포, 자명종, 염초화, 자목화 등을 헌상. 상이 화승 없이 돌로 때려 불을 일으키는 서포에 감탄하며 가자하도록 명하나 사간원이 반대하니 종. *완풍부원군 이서를 소견. 이서가 오조천에 축성할 것을 청하니 가납. 인조실록권251631-070-12  
인조091631718경인*관직임명인조실록권251631-070-18  
인조091631719신묘*사헌부가 훈련도감 군졸이 다른 기술을 배우고 포수의 보인에게 군포를 징수하는 것을 금단하길 청하니 종. 훈련도감이 본업 외 공장의 기술을 익힌 것은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고, 봉족의 경우 사목에 따라 1인당 3명의 보인을 지급했는데 도망치거나 죽어도 보인을 그대로 두는 일이 있긴 했으나 봉족이 없는 자가 매우 많아 영원히 지급하려면 도리어 수가 부족하기에 부득이 군포를 징수하였던 것임을 변명하니 지도. 인조실록권251631-070-19  
인조091631720임진*승지 이기조가 액정서 하인이 홍문관을 모욕했다고 치죄하게 하니 상이 액정별감의 공사를 보고 이는 관원이 참여할 바가 아닌데 차인을 보내 체포하여 민폐를 끼쳤으니 추고하도록 명. 이기조가 홍문관의 문비에 답하고 대죄하매 대죄하지 말라고 답. 우부승지 이소한이 곡직을 변별하려 한 것일 뿐이니 추고의 명을 거두길 청하나 상이 노하여 불윤. 이에 이소한이 두 번 정사하여 체직되고 이기조도 신병을 이유로 면직. 인조실록권251631-070-20  
인조091631721계사*사헌부가 추고하라는 명을 거두길 청하나 불윤.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51631-070-21  
인조091631722갑오*호조가 봉림대군의 집 영건에 재목 값으로 포 2천7백60필, 철물이 3천8백근이 든다고 아뢰니 사용 후 남은 것을 해사로 돌려보낼 것이니 비용을 염려하지 말라고 답. *사헌부가 추고하라는 명을 거두기를 연계하여 청하나 불윤. 삼사가 서로 구해주려고 하는 것을 비판하고 금훤별감을 수금해 치죄하며 도성 안팎에서 분쟁이 있을 시 홍문관이 청리하도록 하교. 인조실록권251631-070-22  
인조091631723을미*대사헌 장유 이하가 도성 안팎의 분쟁을 홍문관이 청리하도록 하라는 하교는 불평이나 다름없음을 문제삼고 스스로 체척되길 청하니 사간원이 출사시키길 청하매 종. 사간원이 또 추고하라는 명과 홍문관이 내외 분쟁을 청리하라는 명을 거두길 청하니 부종하다가 나중에야 종. *겸예조판서 김상용이 사직되길 극력 청하매 결국 윤. 인조실록권251631-070-23  
인조091631725정유*사간원이 승정원에서 홍문관으로 하여금 내외 분쟁을 청리하라는 분부를 봉환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해당 승지를 파직하고 동참한 승지를 추고하길 청하나 불윤. *평안도관찰사 민성휘가 검산산성의 축성을 완료했고 용골산성과 의주성의 중수가 쉬울 것 같으니 차후 능한산성까지 수리하면 이 4진을 넘어 안주로 진격하지 못할 것이라 아뢰고, 평안도 진사 양점형 등도 이와 비슷한 상소를 올리니 비변사에 계하. 비변사가 상소의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군사 조발이나 양식 지급 등은 체신이 출사하길 기다리도록 회계하니 윤. 인조실록권251631-070-25  
인조091631726무술*원래 관서와 청천강 이북에 12개 참을 두고 이남에는 9개 참을 두어 파발을 설치했는데 이를 조발하기 어려워 무진년(인조6) 이후 양식을 지급하고 사람을 사거나 값을 주고 말을 고용하기도 하고, 부방 출신으로 하거나 무인으로 하기도 하는 등 일정치 않았는데 기사년(인조7) 겨울에 비변사가 해서의 무학 1천 명을 두 달마다 교대시켜 쓰도록 청하였는데 청천강 이북은 본도 군사와 영남 첨방군을 옮겨 배치하고 이남은 해서에서 조발해 교대하여 보낸 자를 8개월에 기한을 마치도록 함. 민성휘가 청천강 이북의 남군은 부방을 마쳤고 이남의 해서군도 기한이 다 되어가니 비변사에 지휘하도록 청하니 비변사가 청천강 이남과 이북은 모두 본도의 군사를 조발해 세우길 회계하매 종. *영의정 오윤겸이 체직되길 청하나 불윤. 내의를 보내 병을 살피도록 명. *병조가 조예미를 장부에 계상해 올리니 상이 강도에 1천 5백석을 보내도록 명. 병조가 조예미로 매월 지출되는 양이 많은데 지방에서 항상 4~5월 중에 실어오니 대기 어려울까 우려하매 5백석만 우선 보내도록 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51631-070-26  
인조091631728경자*황도독의 접반사 권태일이 정주에서 졸. 상이 관을 하사하고 지나는 각 고을에서 호상하게 하며 관원을 보내 치제하도록 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51631-070-28  
인조09163181임인*지돈령부사 김상헌이 홍문관제학 겸직을 사직하길 청하나 불윤. *대사헌 박동선이 체직되길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251631-080-01  
인조09163182계묘*수원부의 군민이 부사 장신의 유임을 청하매 관찰사가 보고하니 윤. *강원도관찰사 신득연, 전라좌도수사 송영망, 동래부사 홍립을 인견. 신득연이 강원도에는 관방이 없으니 원주의 영원성과 춘천의 산성을 수축하는 일을 후에 계품하겠다 아뢰니 강원도의 무비가 허술한 것도 문제이나 학교에 관한 정사도 주의하도록 당부. 송영망이 수군이 많이 흩어져 육군으로 첨방시키는데 위급할 때 쓰기 어려우니 변통해야 한다 아뢰매 가을겨울에 전선을 정박시킨다고 해서 방비에 소홀해서는 안된다고 당부. 홍립이 조정에서 왜인에게 지급하는 면포 수량을 줄인 것을 걱정하니 왜인의 반응을 잘 살펴 대응하도록 당부. 인조실록권251631-080-02  
인조09163183갑진*이서, 김자점, 강화유수 이시백을 명소. 강화도의 양식과 병기 문제를 하문하니 김자점이 비변사 당상과 함께 돌아보고 처리할 일이라 답. 상이 군기는 훈련원과 군기시가 마련하고 군량은 김자점과 이시백이 담당할 일이라 하고 강화도성이 좁으니 물려 쌓아야 많은 사람을 수용할 것이라 하문하니 이시백이 주위가 넓어 공역이 많을 것을 염려. 김자점이 갑곶성의 문제를 계문하니 가서 살펴보고 상의하라 답. 김자점이 연미정 등에 보루를 쌓길 청하니 상도 동의하면서 창고를 설치할 지역을 먼저 고르고 그 다음 부성과 갑곶을 논해야 할 것이라 답. 이시백이 큰 진을 설치할 만한 곳은 일곱 곳이고 작은 진은 열 곳이니 주둔지를 결정해 창고를 짓고 진영을 설치한 뒤 군사를 모집하고 양곡을 지급하여 조적처럼 방비책임을 맡은 각처 수령이 관리하도록 아뢰니 이미 거행하도록 했다고 답. 이시백이 농한기에 각읍 주둔지를 정하고 대장의 군영을 정하도록 청. 상이 본부에 저축된 곡식을 하문하니 이시백이 쌀과 겉곡식 3만6천여 석이라 답. 김자점이 영광과 나주 두 고을을 구관소에 소속시켜 마련하길 청하니 어염만 그리하고 공물은 전처럼 하는 것이냐고 하문하자 김자점이 태안의 예처럼 하여 무판의 주관자가 제대로 수행하면 변장으로 제수하고 그렇지 못하면 논죄하길 청하니 가납. 김자점이 가도, 등주 및 동래와 통상하여 마련하길 청하매 명나라가 등주의 해로를 허락하지 않음을 상이 문제삼음. 김자점이 목장 등을 개간해 둔전을 경작하길 청하나 불윤. 이서에게 사복시의 면포로 융통할 수 있는지 하문하자 저축량의 절반을 수송함이 마땅하다고 답. *진위사 정두원과 동지사 서장관 나의소를 인견. 명나라의 명장과 군세에 대해 문답. 인조실록권251631-080-03  
인조09163184을사*사간원이 지난번 홍문관원의 액정서 하인 치죄 문제로 홍문관원을 추고한 일과 관해 간언을 가납할 것을 상차하니 지도. 인조실록권251631-080-04  
인조09163185병오*대사헌 박동선이 스스로 파직되길 청하나 불윤. *승평부원군 김류가 비변사에서 서변의 문제를 조처할 일이 있어도 자신이 도체찰사로써 출사하지 않아 문제가 있으니 체직되길 청하나 불윤.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51631-080-05  
인조09163186정미*군기시가 별조청을 설치하여 화기와 화약을 제조하길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51631-080-06  
인조09163187무신*사헌부가 민력이 고갈되어 열읍의 주전 및 각 역의 인마와 관련된 폐단이 심하니 1품 재신 외에는 성묘 때 말을 지급하지 말도록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51631-080-07  
인조09163188기유*관직임명인조실록권251631-080-08  
인조09163189경술*사간원이 양사가 통피하는 규정은 혼조 때 생긴 잘못된 관습인데 이것이 답습되어 소란스러우니 법을 확정할 것을 청하매 종. 이조가 이를 폐지하길 청하니 윤. 사간원이 동래부사 유여각, 부산첨사 문희성, 좌수사 김진이 각기 관창을 데리고 살기 위해 속량시켰으니 모두 파직해 서용하지 말고 관창은 도로 기적에 기록하길 청하매 유여각 등은 우선 추고하라고 답. *전 형조참판 김장생이 졸. 제사와 부의를 하사하고 이조판서에 추증한 뒤 본도의 조묘군을 지급하도록 명. 장유가 시호를 내리길 청하나 불윤. 예를 논의한 것이 상의 뜻에 합치하지 않았기 때문.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51631-080-09  
인조091631811임자*전 평안도병마사 유림이 처자를 성 밖에 내보내 살게 하니 대간이 논박해 심문하고 의금부가 유림이 처자만 아끼고 고을을 사수할 뜻이 없었으니 변경에 충군하길 청하매 검산에 정배하도록 명. *함릉군 이해가 궐내에서 격쟁하여 추고경차관 조계원, 안헌징을 하옥하도록 명. 사대부 집안에서도 저주하는 변고가 매우 성하여 옥사가 잦았는데 조계원 등이 옥사를 느슨히 처리한다 의심하여 처벌한 것. 인조실록권251631-080-11  
인조091631812계축*의주 사람 백광종 등이 성지를 수축하길 청하니 비변사에서 양식과 기계가 조치되지 못해 당장 거행할 수는 없으니 먼저 성문 등처를 수개하고 담당관에게 병량을 요리하도록 회계하매 종. 인조실록권251631-080-12  
인조091631814을묘*오랜 가뭄 끝에 6월에 처음 비가 왔는데 이후 장마비가 그치지 않아 예조에서 사문에 영제를 지내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51631-080-14  
인조091631815병진*영의정 오윤겸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 *곽산군 백성 김은정 등이 능한성 안 태초봉과 사인봉 사이에 축성하여 곡식을 쌓아두고 들어가 지키길 청하며 군수 조수령을 잉임시켜주길 청한다고 부원수 정충신이 아뢰니 비변사가 성의 수축 기간에 한해 잉임시키도록 회계하니 종. 인조실록권251631-080-15  
인조091631816정사*관직임명인조실록권251631-080-16  
인조091631818기미*동지사 박동선이 청천강 이북의 관방이 용골성과 검산산성 뿐만은 아니니 여러 성을 수축해 보전하길 청하니 비변사에서 헤아려 거행하도록 명. 인조실록권251631-080-18  
인조091631820신유*사간원이 과거 실시일에 성균관, 예문관, 승문원, 교서관의 관원이 문밖에서 제생을 점검하고 과장을 단속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번 일소의 종장에 주장관 한 명만 오고 삼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지 않았으니 담당 삼관을 파직시키고 추고할 것과 무과 일소와 이소의 녹명 관원이 사정을 써 세력있는 거자가 모두 이소에 속했으니 녹명관원을 잡아다 국문할 것을 청하니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51631-080-20  
인조091631821임술*정충신이 철산의 운암산성 수축을 청하니 윤.인조실록권251631-080-21  
인조091631823갑자*사헌부가 가도의 명나라 장수 접빈이 중요한데도 접반사 이여황이 신병을 이유로 체직되려 하고 이명도 출발 시기를 늦춰달라 하니 둘 다 중하게 추고하고 이런 요구를 봉입한 승정원의 색승지를 추고할 것, 그리고 음관으로 각사 장관이 된 자가 있는데 이력과 자급을 따져 임명할 것과 군자정 조창원이 직산현감 재직 시에 치적이 있다며 준직에 제수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이는 지나친 특진이니 체차할 것을 청하나 불윤. *이수일, 이서, 김자점, 김시양 등이 강화도에서 돌아와 수령들의 방어 담당 구역을 정하고 부성을 물려 쌓을 계획을 단자와 도면으로 서계. 상이 부성을 물려 쌓는 일에 대해 하문하니 이서와 김자점이 남문의 성을 물려 쌓으면 남산에 너무 가까워 무리라 답. 김시양은 대신들 간에도 이견이 많음을 아뢰니 이수일과 이서가 물려 쌓긴 해야 하나 재물이 고갈된 것이 문제임을 아룀. 상이 강화도 수비에 필요한 인력을 하문하니 김자점이 1천6백여 간에 수천의 성가퀴를 지키려면 1만 명의 군사가 필요하다고 답. 이서가 전에 이시백이 정한 17곳의 군사 배치구역을 16곳으로 하고 서로의 거리는 중요도에 따라 10리~20리 정도라고 답. 인조실록권251631-080-23  
인조091631824을축*서교에서 열무하고 활쏘기 시험을 참관. 시험 종료 전에 해가 저물어 윤방이 나머지를 관장하도록 명. 수석은 직부전시하고 나머지는 차등있게 논상. 인조실록권251631-080-24  
인조091631826정묘*우의정 이정구가 도성은 팔방의 근본이니 경성 서쪽에 먼저 힘을 쏟아 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기에 총융사 이서를 보내 경기와 황해도 지역을 살핀 후 진을 설치하길 청했던 것인데 성의 모양만 가지고 지킬 만 하다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아뢰고 강화도에 대해서도 성을 쌓을 기지의 넓고 좁음만 논하고 있는데 강화도를 믿을만한 보장으로 여기는 것은 물 때문이지 성 때문이 아닌데도 연도의 방수는 차치하고 옛 성을 위주로 그 주위만 넓히면 모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될 것인데 김시양이 괴이한 얘기를 했다며 체직을 청하나 불윤.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51631-080-26  
인조091631827무진*영의정 오윤겸이 17차례 체직되길 청하니 윤.인조실록권251631-080-27  
인조091631828기사*관직임명인조실록권251631-080-28  
인조091631829경오*숭정전에서 명나라 차관 백계안을 접견. 계안이 곡식의 무역과 조총, 전마 등을 요구하니 조총 등은 주도록 명. 인조실록권251631-080-29  
인조091631830신미*자전의 완쾌를 기념하는 별시에서 민우 등 15명 선발.인조실록권251631-080-30  
인조09163191임신*집의 한필원이 지난 문과 별시의 초시에서 감시관으로 이소에 갔을 때 사관의 관원 6인이 1등을 차지한 5명의 피봉을 뜯게 했는데 뒤늦게 도착한 관원이 먼저 개봉한 것을 분히 여겨 전시 시험날 5명을 정거시켜 전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을 일으켰으니 감시관으로써 책임지고 사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251631-090-01  
인조09163192계유*사헌부가 과장을 점검하지 못한 감시관 한필원을 체차하고 사관이 모두 도착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개봉한 시관을 모두 추고할 것과 1등의 피봉을 먼저 개봉한 것은 시관의 잘못인데 참여하지 못한 사관의 관원이 애꿎은 사자를 정거시켜 전시를 못보게 했으니 해당 관원을 파직하고 추고하도록 청하니 시관의 처사는 태만한 것을 미워한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 없다 한 것 외에는 윤. 인조실록권251631-090-02  
인조09163193갑술*부원수 정충신이 군대와 양식을 조발해 군비를 다하지 못한다면 의주성의 수축을 차후에 하는 것이 낫다는 차자를 올리니 비변사에 계하하매 비변사가 청천강 이북의 인심을 잃을 수 있으니 체신의 출사를 기다려 처치하도록 회계하매 종. 인조실록권251631-090-03  
인조09163194을해*사헌부가 경상도관찰사 남이웅은 영남의 번다한 기무를 감당하기엔 결점이 있으니 체차하길 청하니 종. *관직임명. *진사 유문서 등이 용인현 심곡리의 조광조 서원에 사액해줄 것을 청하니 예조가 도봉서원과 죽수서원의 예에 따라 편액을 하사하길 아뢰매 세 곳은 너무 많으니 서서히 하라 답. 유문서 등이 정몽주와 이황의 경우에 의거하여 많다는 것이 혐의가 될 수 없다고 상소하나 불윤. 인조실록권251631-090-04  
인조09163195병자*나주에서 목 하나에 머리 둘, 귀 넷, 입 둘, 코 둘인 암송아지 출생. *사간원이 조경의 지례현감 보임을 문제삼아 재고할 것을 청하나 불윤. *도체찰사 김류가 의주는 중요한 곳이나 강물 하나만을 경계로 하고 있으니 1만의 군사를 조발해 지킬 필요가 있는데 이 군사의 1년치 양식 미곡 5만석에 말먹이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아뢰고, 안주와 황주 두 성에 대한 관심도 잘못된 것은 아니나 안주의 군사 약 7천 명도 몇 달을 지탱할 수 없는 군량으로 의주의 군량을 무슨 방법으로 마련하겠냐는 문제제기. 또한 의주는 수천의 호수가 버티고 있는 평양과 달리 순식간에 변이 닥칠 수 있으나 용골성은 몇 사나 떨어져있어 위급한 때 곤란할 수 있으니 좋은 계책을 찾을 필요가 있고, 결기와 황해도 사이 진을 설치하는 일이 시급하나 황주의 개축을 이제 시작했으니 해서와 경기의 물력을 동원하기 어려운 만큼 차후 의논해 처리하도록 아뢰니 가납. 인조실록권251631-090-05  
인조09163196정축*수원부사 장신이 강화도의 편의에 대해 진달하니 비변사가 강화도의 축성은 체신의 출사 후에 결정하기로 하고 화량, 영종, 초지, 제물의 4보 비정은 강화도의 방어를 전적으로 수군에 의지해야 하는 만큼 가벼이 의논할 수 없다 아룀. 또 10만의 쌀을 양호와 경기 연해에 반씩 저장하는 일은 구관당상이 조치한 숫자를 봐서 처치하도록 회계하니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51631-090-06  
인조09163197무인*운산의 사민이 용각산성의 축성을 청하니 비변사가 윤허할만 하다 하매 종.인조실록권251631-090-07  
인조09163199경진*차관 왕승은이 표류민을 이끌고 장화를 보내 청람포와 양식을 교환하길 청하니 상이 접견하려 하자 사간원이 재신이 주관하는 잔치로 위로하면 충분하다 아뢰나 불윤. 인조실록권251631-090-09  
인조091631910신사*경오년(인조8) 경상좌수영 우후 이응징이 남쪽에 근신을 파견해 무재를 시험하고 뛰어난 자는 변장을 제수하는 등 거둬쓰길 청하니 병조가 선조조의 예에 따라 시행하길 회계하매 윤계, 심연, 신계영을 하삼도에 파견해 시험하고 논상하도록 명. *숭정전에서 장화 접견. 인조실록권251631-090-10  
인조091631912계미*사헌부가 신임 용만부사 민영증을 체차하길 청하니 체신이 대론에 따라 개차하길 아뢰매 종. 인조실록권251631-090-12  
인조091631913갑신*사간원이 지난번 유격의 방문 때 접대소 당상과 낭청이 먼저 모이지 않아 접대의 예를 잃었으니 파직하길 청하고 또 유격의 접대에 으레 호조와 예조참의를 당상으로 삼았었는데 지난번에는 어쩔수 없이 아경으로 대신했으니 앞으로는 구례에 따라 시행하길 청하니 당상과 낭청의 파직 외에는 윤. *고용후가 동지사 파견 때 보삼을 멋대로 사용한 일이 발각되어 영덕의 유배지에서 잡아와 국문하고 진주에 유배. 서장관 나의소도 고용후에게 옷을 받은 탓에 삭직됨. *원계군 원유남 졸. 아들 원두표와 함께 정사공신이었음. 인조실록권251631-090-13  
인조091631915병술*관직임명인조실록권251631-090-15  
인조091631916정해*사헌부가 교생의 고강에는 어사를 파견해야 하나 폐단을 염려해 본도 도사가 시험하게 하였는데 이번에 시재어사가 열읍을 순회하니 이로써 겸하게 하도록 청하매 비변사도 동의하니 종. *강화도 구관당상 김자점이 나주, 영광, 서산, 부안을 강화도에 소속시켜 등주, 동래와 통상하게 하고, 제주의 미역과 각도 어염세를 본청에 소속시키며 삼명일 방물을 면포로 바꿔 배 건조의 자본으로 삼길 청하니 미역과 어염세 문제 외에는 윤. 인조실록권251631-090-16  
인조091631917무자*영의정 윤방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 *가도에 양식이 떨어지자 수비 강신이 가정과 수수 80여 인을 거느리고 안악에 머무는 것을 포함해 소만량, 장천록, 장홍표, 이성동, 이국주 등이 3백여 명을 이끌고 도사, 천총 등 독부의 차관이라고 자칭하며 표문을 갖고 나와 머무니 비변사가 이들의 폐단이 심해 강신은 결박해 보내길 청하였으나 얼마 뒤에 그의 죄상을 독부에 진정하여 처치를 기다리기로 다시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51631-090-17  
인조091631918기축*전에 추신사 박로가 6월에 오랑캐 지역에 들어갔다가 물에 막혀 지체한 뒤 도착하니 7월에 오랑캐가 명의 대릉하를 침범한 상황이라 결국 심양에 머무르며 국서를 전하지 못함. *지사 이귀가 재상들의 무능함과 조경의 지나친 공박을 비판하고 추숭 문제에 대간이 반대하는 것을 비판하니 상도 지난번 홍문관원의 추고 문제를 거론하며 동의. 이귀가 허목이 박지계의 예론을 문제삼아 학적에서 삭제해 그 제자들이 과거에 응시하지 않음을 문제삼으니 허목을 정거하도록 명. 인조실록권251631-090-18  
인조091631919경인*영의정 윤방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 *비변사의 계사에 따라 호조에게 강화도의 양식을 마련하도록 수백 동의 면포를 내게 하니 면포 2백 동, 은 1천 냥과 산릉도감이 쓰고 남은 면포 50동을 이송. *부원수 정충신이 각도 군사를 번을 나눠 입방시킬 일을 상차하였는데 비변사의 회계가 미흡하여 상이 유사 당상을 추고하도록 명. 인조실록권251631-090-19  
인조091631920신묘*강릉과 태릉에 참배하려 했으나 대간과 대신이 천재지변을 이유로 정지하길 청하매 종. *관직임명 *체찰사의 의논에 따라 시재어사에게 남방의 군량과 군기를 검열하도록 명. *참찬관 이경여가 조경의 외직 보임을 문제삼으나 부답. 인조실록권251631-090-20  
인조091631921임진*숭정전에서 가도의 차관 유격 강정국을 접견. 가도의 굶주림이 심한 탓. 강정국이 지난번 유격 백계안이 지원받은 5천 포의 무역으로는 부족하다며 관향사에게 물을 시간조차 촉박함을 애걸하니 비변사가 3천 포를 더해 허락하길 청하매 종. 다음날 강정국이 접대소 당상과 만나서는 1만 석을 채우지 않으면 안된다며 성을 내니 비변사가 2천포를 더 주도록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251631-090-21  
인조091631922갑오*경기 강화, 교동, 통진, 김포, 교하, 부평, 양천, 인천, 금천, 양지 등에 우박 피해.인조실록권251631-090-22  
인조091631924을미*영의정 윤방이 재이를 아뢰며 면직되길 청하나 불윤.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51631-090-24  
인조091631925병신*특진관 남이공이 융복을 입은지 5년여나 되어 상하귀천의 분간이 어려우니 장복의 제도를 회복하길 청하니 상이 명나라도 융복을 입지 않는다며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하매 영의정 윤방이 융복의 조문은 안민과 변방 수비의 뜻이 없으면 허문일 뿐이라고 답하니 12월 1일부터 관대를 회복하도록 명. 인조실록권251631-090-25  
인조091631926정유*사간원이 빈번한 천변재이를 거론하며 상에게 언로를 열고 절용할 것을 아뢰니 가납.인조실록권251631-090-26  
인조091631927무술*개성부 유수 이덕형이 본부의 생원 이장형 등으로부터 개성에서는 교생까지도 고강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들은 것을 치계하니 예조가 구례를 따라 고강하지 말도록 하매 종. *관직임명 *지경연사 이귀가 박지계를 유적에서 삭제한 사자를 정거하라는 상의 명령을 중론을 이유로 사관에서 받들지 못하였다며 문제삼으니 조형이 사관의 논의가 일치되지 않아 정거하지 못했다고 아룀. 이귀가 이를 개탄하면서 더불어 최명길과 김기종을 거론하며 추숭 논의를 다시 꺼내드니 상도 추숭에 반대하는 세력에 불만 표현. 이귀가 최명길을 이조판서로 강력 추천하고 박지계를 대사헌으로 삼아 추숭 논의를 진척시키길 청하니 상도 동조하는 어투. 이귀가 정 안되면 자기가 이조판서를 겸해 진척시키겠다고 아룀. 다음날 하교를 거행하지 않은 사관 관원들을 국문하여 치죄하도록 하교. *정언 윤명은이 체척되길 청하나 불윤. 다음날 헌납 윤구, 정언 김휼, 사간 김세렴도 인피하고, 대사헌 박동선, 장령 이형, 집의 김남중도 인피하나 불윤. *승정원에 이목과 조경을 중하게 논죄하는 문제를 의논하도록 하교하니 좌부승지 이경헌 등이 직언한 자들을 논죄하라는 명은 감히 받들 수 없다며 봉입하매 상이 불쾌해함. 승정원이 대죄하나 불윤. 인조실록권251631-090-27  
인조091631101신축* 일식, 번개 * 사헌부에서 아룀. 정언 윤명은, 헌납 윤구, 정언 김휼, 사간 김세렴을 출사시키고, 대사헌 박동선, 장령 이형, 집의 김남중은 체차할 것을 청하니 종하고 윤명은까지 체차.인조실록권251631-100-01  
인조091631102임인* 연안, 장연 등에 많은 우박 * 사간 김세렴이 윤명은을 제외하고 자신만 출사하게 된 까닭으로 인피. 헌납 윤구, 정언 김휼도 이로 인해 인피. 옥당이 모두 출사시킬 것을 청하니 종. * 주강이 끝난 후 이귀가, 추승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린 유생을 두둔한 승지 이목을 비난. 상이 당쟁과 임금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신하들의 방자함이 원인이라 이름.  이귀가 이조판서 홍서봉에 대해 뇌물을 받았다 하여 비난하고, 비변사가에서 감사나 병사를 추천할 때 옛 예를 따르지 않는 병폐를 지적하자 상이 그 까닭을 비변사에 물음. 비변사에서 양계의 감사를 차출할 때는 제 당상이 의천하는 규정을 부활시킬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51631-100-02  
인조091631103계묘* 이조판서 홍서봉이 이귀에게 배척당한 일로 세차례 정고하니  겸직까지 체직하도록 명 * 부제학 이경여, 교리 이경증 등이 차자를 올림. 여려 조목으로 걸쳐 간언 1. 하늘을 공경하소서 2. 백성을 사랑하소서. 국사(國事)와 민사(民事)를 구분하지 마소서. 4. 간언을 잘 새겨 들으소서 5. 인재를 적절하게 잘 쓰소서. 6. 몸소 검소함을 보이소서 7. 종친들을 잘 챙기소서 8. 궁궐 내부단속을 엄히 하소서(외부인 출입 엄금) 9. 학문에 정진하소서.  상이 시행하겠다 답하고 이로 인해 하교하길, 이들에게  말을 1필씩 내리고, 왕자군으로서 집이 없는 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지급하라 명.인조실록권251631-100-03  
인조091631104갑진* 대사헌 김수현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 * 부제학 이경여, 교리 이경증 등이 말을 하사하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나 불윤하고 승정원을 시켜 면전에서 말을 하사. 사실 진달한 내용이 거의 시행되지 않아 말을 하사한 것은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돌았음. 혹자는 임금의 불평스런 뜻을 나타낸 것이라 함. * 관직임명. 김상용 - 이조판서 * 강원도 울진과 평해에 홍수. 을사년보다 피해 심각 * 부원수 정충신의 치계. 부총 장도가 중국으로 떠남. 황 도독이 내년 봄에 돌아가면 심세괴도 역시 돌아갈 것 같음. * 사간 김세렴의 상소. 1. 강화도에 성을 쌓는 일을 중단하소서. 2. 삼남지방에 어사를 보내 고강하면서 군적을 정리하려는 일을 중단하소서. 3. 평안도 청북지방을 떼어버린다는 헛소문이 돌고 있으니 조치를 취하소서.  상이 비변사에 내려 의논케 하고 비변사에서 회계. 강화도 성쌓는 일은 중단하고 내년 봄에 다시 논의, 삼남 교생의 고강은 예전대로 도사가 거행토록, 관서에 어사를 파견하여 백성을 타이를 것을 청하니 종 하고 이명운을 평안도 순안어사로 임명. * 상이 태묘에서 동향대제를 친행하려던 중 군주(君主)가 죽어 어찌할지 예조에 물음. 예조가 회계하길, 중지하는게 좋을 듯 하다 하니 종. * 상의 하교. 군주의 초상을 귀후서의 관원을 시켜 돌보도록 하고 조묘군을 지급하라.인조실록권251631-100-04  
인조091631105을사* 지평 조빈이 이목과 조경의 일로 사직을 청하나 불윤. * 남방의 군사가 안주에 들어가 10개월간 수자리살고 교체하도록 정함.인조실록권251631-100-05  
인조091631106병오* 함경감사 이안눌의 치계. 경성, 명천, 길주 중 한 수령으로 영장을 겸하게 하고, 육진 중 종성과 경원의 판관을 없앨 것을 청하니 모두 종. * 관직임명. 윤지 - 우승지인조실록권251631-100-06  
인조091631107정미* 익령군 홍서봉이 내국 제조 및 비국 당상을 사직하나 불윤.인조실록권251631-100-07  
인조091631108무신* 밤에 천둥 * 강화도에 우박. 유수 이시백의 장계에 따라 선혜청에 납부할 쌀을 적당히 감해줌. * 접반사 이명의 치계. 황도독이 4천명의 군사를 움직였고 이를 후금을 협공하기 위한 것이라 말하기는 하나 제스쳐에 불과함.인조실록권251631-100-08  
인조0916311011신해* 남양과 진위에 우박이 크게 내림. * 이귀와 김자점이 인흥군, 경창군, 동창위 등이 폐단을 일으킨 일을 고하자 인흥군 경창군이 모두 대죄. 동창위 권대항은 상소하여 해명. 상의 하교. 왕자군이 살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니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 다만 부마는 왕자군과 격이 다르니 승정원에서는 잘 알아둬라. * 조강이 끝난 후 윤방이 아뢰길, 홍서봉이 이귀에게 뇌물을 받았다고 욕먹은 일이 안타깝다 하자 상이 이귀의 말은 그르며 원훈만 아니었으면 벌을 줬을 것이라 답.  윤방이 한 유생이 박지계를 유적에서 삭제한 일로 사관이 묶여있는 일이 미안하다 아뢰자 선비라 해도 죄를 줄 수밖에 없다고 답. 윤방이 선비는 교화시켜야할 존재라 답.  상이 김세렴에게 황용일 도독의 사람됨에 대해 물음. 김세렴이 모문룡이랑 다를 바 없어 사람들에게 욕먹고 있다고 답.  권심이 아뢰길, 평안도에 군기가 부족한 까닭으로 각 도의 군기를 나눠 보낼 것을 청하니 병조로 하여금 체신에게 물어 속히 처리하도록 명. 그 뒤 그대로 시행인조실록권251631-100-11  
인조0916311012임자* 평안도 영변부에 우박이 크게 내림. * 사헌부에서 아룀. 동창위 권대항과 행사정 유여각의 파직을 청하자 아뢴대로 하되 권대항은 파직시키지 말라 함. 재차 아뢰자 추고를 명. * 익령군 홍서봉의 상소. 자신이 뇌물을 받았다는 홍시태와 박종남의 일에 대해 변명. 상이 상소를 도로 내주도록 명하고 이르길, 이미 억울한 사정을 알고 있는데 번거롭게 하고 있는데다 박팽년을 충신이라고 한 얘기가 괴이하니 추고하라 함. * 관직임명. 구굉 - 형조판서, 이상길 - 대사간, 정백창 - 이조참판, 윤황 - 대사성인조실록권251631-100-12  
인조0916311014갑인* 평안도 영유현에 해일, 태천현에 우박이 크게 내림. * 사간원에서 아룀. 대군 혼례의 집사인 이덕수, 박정에게 가자하라는 명을 환수할 것을 청하나 부종.인조실록권251631-100-14  
인조0916311015을묘* 밤에 우박. * 의금부가 사관(四館)의 조형, 정홍서, 조적 등에 대해 탈고신토록 청하니, 상이 도 1년에 정배를 명. 사간원이 아뢰길 도1년은 지나치니 의금부가 논죄한대로 할 것을 청하고 사헌부도 간쟁하였으나 부종. * 전경 문신(專經文臣)을 선발하여 매년 봄과 가을에 전강(殿講)하게 함.인조실록권251631-100-15  
인조0916311016병진* 황해도 해주와 연안에 해일 * 태학 유생들이 공관(空館, 동맹휴학)함. 동지성균광사 김상헌과 대사성 윤황 등이 아룀. 이들을 타이르고자 했으나 밤이 깊어 타이르지 못하고 관원들과 성묘를 지켰고, 예관을 특별히 보내  돈유할 것을 청하니 종. * 예관이 아뢰길, 친히 적전(籍田)가는 일을 내년 봄에 거행할 것을 청하니 종. * 우레와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림.인조실록권251631-100-16  
인조0916311017정사* 김류가 또 체찰사의 체직을 청하니 묘당과 의논하여 처리하겠다고 답. 비국이 회계하기를 가볍게 논할 수 없다고 하자 지도. * 소대를 명하여 강을 하고 난 뒤, 이성구가 별도로 타이르고 도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함. 최혜길도 사관에게 죄가 있기는 하나 의금부가 내린 벌보다 더 엄한 벌을 내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아룀. 상이 박지계에게 정말 죄가 있냐 묻자 이성구가, 삭적한 것은 과격한 행동이었으나 이때문에 과격한 율을 시행하는 것은 안될 일이라 답  최혜길과 이성구가 청양에 경차관을 갔던 두 신하의 억울함을 알리고 그 추관을 구속할 것을 청하니, 사족이나 아는 사람이라 하여 봐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답. * 야대를 명하고 대학연의를 강. 윤지와 구봉서가 지난번에 옥당에 말을 하사한 일에 대해, 외간에서 상의 불편한 심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는 말이 나도는 까닭이 상이 간언을 잘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간언을 잘 따를 것을 청함.인조실록권251631-100-17  
인조0916311018무오* 동지성균관사 김상헌과 대사성 윤황, 겸지성균관사 장유가 공관한 선비들에 대해 온유하게 유시할 것을 청하니 힘써 부응하겠다고 답. * 안동 지방의 민가에 자두가 두번 열매를 맺음. * 관직임명. 박정 - 이조참판, 이명웅 - 수찬. 명웅의 임명은 특별임명으로 상의 노여움이 조금 걷혔다고들 여김 * 경기도 여주 안성 죽산 등 고을에 얼음과 우박이 교대로 내림. 크기가 계란만 함.인조실록권251631-100-18  
인조0916311019기미* 상의 하교. 성묘를 여러 번 비게 한 일이 미안하니 해조로 하여금 알성할 날짜를 가려뽑도록 하라. 예조가 11월 5일을 가려 뽑아 아룀. * 사헌부에서 아룀. 근래 사대부들이 계를 맺어 돌아가며 아버지에게 경수연(慶壽宴)을 베푸는 폐단을 지적하며 광주(廣州)목사 이석달을 추고할 것을 청하니,  아뢴대로 하되 수연을 금하지는 말라 답. * 상이 소대했는데 한 환관이 코를 골며 자자 한인급이 추고할 것을 청하니 종. 이 때 환관 오대방이 정부를 비난했는데도 그의 양자가 집에 내려갈 때 역마를 타도록 하자 승정원이 옳지 못하다 하자 종. * 장령 권심이 경수연 계에 참여했던 까닭으로 인피하고, 이 일을 논했던 집의 권도가 인피하니 사간원에서 모두 체직시킬 것을 청함. 상이 종.인조실록권251631-100-19  
인조0916311020경신* 윤방이 올해 작황이 좋지 않으니 적전 가는 일을 미룰 것을 청하자 종. * 훈련도감에서 겨울이 오기 전 약간의 군기를 강화도로 옮길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51631-100-20  
인조0916311021신유* 우의정 이정구가 두 정승이 모두 체직된 것 때문에 정고하고 나오지 않으니 상이 여러차레 불윤. 계속 출사를 거부하나 불윤. * 상이 강화유수 이시백을 인견. 강화도의 백성을 구제할 방도를 논의함. 상이 거둘 쌀의 반을 감하는게 온당하겠다 이름. 시백이 아뢰길 우선 조미(糶米)를 지급했다가 내년에 돌려받는게 좋겠다 하니 상이 동의.  상이 강화도의 호수를 묻자 시백이 답하길, 인구는 1만 3천명이고 호수는 대략 6천호쯤 된다고 함. 상이 그 까닭을 묻자 땅이 좁기 때문이라 답.  상이 강화도에 따로 집 한채를 세우는 까닭을 묻자 임금이 머물 곳이 좁아서라고 답. 농한기라도 민폐가 있을테니 백성들을 쌀로 고용하여 부리라 이름.인조실록권251631-100-21  
인조0916311023계해* 제주목사 이진경이 예차마(預差馬)를 바치니 돌려주도록 명. 대정현감 이구와 정의현감 최인건도 똑같이 봉해 바치기를 원하자 병조가 출세하려는 꼼수가 가증스럽다며 이진경을 파직, 추고하고 그 말을 돌려보낼 것을  청하니, 말을 돌려보내되 이진경을 파직하지 말라 답. 사복시가 그 말을 내년의 공마에 충당할 것을 청하나 불윤. * 유생들이 공관한지 8일째. 상이 승지 이경현을 보내 유시. 그런데 몇몇 유생이 해가 저물때쯤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공관을 그만두기 어렵다고  답변. 상이 노하여 승지 이경헌을 파직 추고할 것을 명.  성균관이 아뢰길, 이번 공관은 재임과 논의한 것이 아니며 제생들이 곧 돌아올 것이라 아뢰자 지도  승정원이 아뢰길, 이경헌이 늦게 돌아온 이유를 설명하고 재임을 빨리 차출하지 않은 죄를 물어 대사성 윤황과 장무관을 추고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51631-100-23  
인조0916311024갑자* 상이 가도의 차인 임 도사를 접견. 상이 불타버린 황제의 칙서와 황 도독의 게문 내용을 물음. 차관이 답하길, 칙서 내용은 6월에 호금이 섬을 공격하려 할 때 배를 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권장하는 유지를 도독에게 내린 것, 게문 내용은 이미 양곡 1만석을 보내줬으나 모자라니 더 보내달라는 내용. 상이 3~4천 포에 평안도의 곡식을 더해서 주겠다고 답.인조실록권251631-100-24  
인조0916311025을축* 청의 차사 중남이 도성에 들어오는 까닭으로 임 도사가 한강 가의 교외로 몸을 숨김. 상이 하교 하여 임도사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게 함.인조실록권251631-100-25  
인조0916311026병인* 호차 중남이 서울에 들어옴. 비변사에서 아뢰길, 한의 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 동쪽 협문을 경유하도록 하겠다 하니, 한의 차사가 아니니 접견시키지 말라 답.  비국이 또 아뢰길, 중남에게 예를 강등시킨 이유를 잘 설명할 것을 청하니 종. 중남이 이 글이 한의 뜻이나 다름 없다고 하니 구관소 당상이 잘 설명하고 중남이 이를 따름 * 평안감사 민성휘의 치계. 황도독이 양식 내놓으라 깽판을 치는데 이를 명 나라 조정에 아뢰고 군문에 자문을 보내 알릴 것을 청함.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자문과 주문을 보내는 일은 가볍게 의논할 수 없다 하자 종. * 교서관이 아뢰길, 조신들이 사재를 털어 만든 최립의 문집을 바치겠다고 하자 지도.인조실록권251631-100-26  
인조0916311027정묘* 관직임명. 강석기 - 대사헌, 조방직 - 동부승지인조실록권251631-100-27  
인조0916311028무진* 연평부원군 이귀가 호차를 접견할 것을 청하나 부종인조실록권251631-100-28  
인조0916311029기사* 호차 중남이 나가자 임 도사가 강변에서 태평관으로 들어옴 * 영돈령부사 오윤겸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251631-100-29  
인조091631111경오* 조강이 끝난후 윤방이 아뢰길, 묘향산에 보관된 실록을 서울로 받들고 와 적상산에다 합하여 보관할 것을 청하니, 내년에 의논하라 답.인조실록권251631-110-01  
인조091631112신미* 전경문신의 시강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는 상을 내리고 불참자는 파직하며, 성적이 좋지 못한자는 추고하도록 명인조실록권251631-110-02  
인조091631113임신* 경기의 부서군을 감하였음. 이서가 경기 군사를 부서케 하는 것이 온당치 못하다고 극력 주장하고 비변사에서도 경기는 전결이 적어 돈을 주고 뽑아 보내기가 힘들 뿐더러 경기 군사 3백명이 없어도 서쪽 방비에 별로 상관이 없으니 감하자고 청하자 종.인조실록권251631-110-03  
인조091631114계유* 제생의 공관에 대해 상이 알성하겠다고 하교 했으나 제생이 돌아오자 병이 있어 시학(視學)하기 어렵다고 하교. * 가도의 도독 황룡이 횡포를 부리자 군중이 반란을 일으켜 도독과 여러 장관을 결박했는데, 심세괴가 이들을 타이르고 은화 5만냥을 꺼내 각 영의 군병들에게 나눠줌.인조실록권251631-110-04  
인조091631115갑술* 대사헌 강석기가 사은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인피하니 사직하지 말라 답. 벼슬에 임명될 때마다 꼭 사피하고 어쩔 수 없게 된 뒤에야 출사하니 시의가 훌륭하게 여김 * 부원수 정충신과 평안병사 이완등이 치계. 이번 가도의 변도 문죄해야하니, 둘이 나아가서 가도로 가는 길목을 봉쇄하겠음. 비변사가 그 계책을 따를 것을 청하고, 이완은 안주성에 놔두고 그 부하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며 한인이 내지에 상륙하지 못하게 할 일을 본도 감사와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할 것을 청하니 종. * 비변사가 섬으로 보내는 식량을 중지시키고 대제학으로 하여금 격문을 지어 들여보내기를 청하니 종. 격문의 내용은 변란의 주동자를 잡아 바치면 용서해줄게~.인조실록권251631-110-05  
인조091631116을해* 김류가 도체찰사를 사직하나 불윤 * 관직임명 및 가자. 이덕수 - 통정대부, 박정 - 중직대부. 대군 혼례 때의 공로에 대한 상 * 사헌부가 추고하여 조율한 것을 가지고 익령군 홍서봉의 고신을 3등급 강등.인조실록권251631-110-06  
인조091631117병자* 예조 판서 정광적이 면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251631-110-07  
인조091631118정축* 영돈령부사 오윤겸이 물러나기를 청하니 불윤. 영의정으로 있다가 추숭논의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훈구 재신들에게 배척당하자 사직하여 체직되었다가 또 병을 핑계로 물러나기를 청한 것.인조실록권251631-110-08  
인조0916311110기묘* 대사성 윤황의 체직을 명. 유생들의 공관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까닭에 추고를 명했는데, 윤황이 답하길, 타이르긴 했는데 유생들이 안들어준것임. 이라 하니 체직시킴.인조실록권251631-110-10  
인조0916311111경진* 경기감사 이경직이 진대(賑貸)의 일을 의논하기를 청함. 호조가 아뢰기를 삼세는 당연히 줄여야 하며 우선 수령들로 하여금 잘 보살펴 유랑하지 않도록 할 것을 청하니 종. * 이조판서 김상용과 참의 정백창의 파직을 명. 이날 이조가 이행원과 이경의를 보덕에, 이성신을 판교에 의망하니 상이 노하여 해당 당상을 먼저 파직한 다음 추고하여 당파를 만드는 자들의 경계가 되도록 하라고 이름. 승정원이 명을 중지할 것을 청하나 부종. 참판 박정은 의망할 때 참여하지 않았던 까닭에 파직을 면함. * 관직임명.인조실록권251631-110-11  
인조0916311112신사* 이조참판 박정이 상소하여 김상용 등과 같이 파직시켜줄 것을 청하나 불윤. * 사헌부와 사간원이 전조를 파직, 추고하라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나 부종. * 사헌부가 아뢰길, 내승 신종술을 서용하고 특배하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나 불윤. * 영의정 윤방과 우의정 이정구가 상차하여 전조를 파직 추고하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나 부종.인조실록권251631-110-12  
인조0916311113임오* 강원도 원주에서 지진 * 전 교리 나만갑을 특별히 서용. 김류가 우상으로 있을 때 임금께 아뢰어 쫓겨났다가 김류가 파직되자 상이 특명으로 서용인조실록권251631-110-13  
인조0916311114계미* 승평부원군 김류가 또 상차하여 도체찰사를 면직 시켜주기를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51631-110-14  
인조0916311115갑신* 경상도 안동과 함창에 지진인조실록권251631-110-15  
인조0916311116을유* 우의정 이정구가 두 번 사직을 청하였으나 모두 불윤.인조실록권251631-110-16  
인조0916311117병술* 관직임명.인조실록권251631-110-17  
인조0916311120기축* 사헌부에서 아뢰어 대간의 계사에 대한  비답을 가져올 때 진탕 취해 부축을 받고 온 승전내관을 파직할 것을 청하니 종 * 관직임명. 나만갑 - 부수찬인조실록권251631-110-20  
인조0916311121경인* 대사헌 김상헌이 형 상용을 파직하라는 명을 환수할 것을 청하는 논의에 참여할 수 없어 체직을 청하니 종. * 관직임명. 김신국 - 진휼사인조실록권251631-110-21  
인조0916311122신묘* 관직임명. 김시양 - 4도 체찰사. 김류가 도체찰사로 있을 때 부사였는데 김류가 면직되자 자신도 면직을 청함. 상이 비변사에 김시양의 칭호를 올리라 하교하니 비변사에서 답하길 품계가 2급이라 체찰사로 임명할 수 없다함. 상이 명하여 숭정대부로 직급을 올리고 함경, 강원, 황해, 평안도의 도체찰사로 임명하는 동시에 병조판서를 겸하게 함. * 관직임명.인조실록권251631-110-22  
인조0916311125갑오* 관직임명. 이귀 - 이조판서. 이귀는 아뢸 일이 있을 때마다 오랫동안 앉아서 얘기하면서 임금의 옷과 띠를 잡아 당기기 까지 했고, 상이 그만하라고 이름.인조실록권251631-110-25  
인조0916311128정유* 가도에 격문을 보낸 것으로 인해 섬사람들이 지난달 변란의 주동자 10여인을 잡아 참수하고 도독을 나오게 해 일을 보도록 함. 도독이 식량을 요구.인조실록권251631-110-28  
인조0916311130기해* 관직임명. 이성구 - 이조참판, 김상헌 - 도승지. 박정이 극력 사양하여 체직되고 상이 특명으로 도승지 이성구를 그 후임으로 임명. 그리고 의망하여 김상헌이 도승지로 임명인조실록권251631-110-30  
인조091631윤111경자* 풍덕의 사인 전상해 등이 상소하길, 강화도의 적곡(糴穀)이 1천석으로 1결당 1석씩 거둬야 하는데 흉년이 들었으니 특명으로 정지시키고 내년 추수를 기다릴 것을 청하니 우선 받아들이지 말라고 답.  호조가 아뢰길, 강화도의 군량은 매우 중하고 풍덕의 피해가 심하지 않은 까닭으로 시행하지 말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51631-111-01  
인조091631윤112신축* 사헌부가 폐조 때의 인물인 정홍원, 강익문, 양시우를 사판에서 삭제할 것을 청하나 부종. 여러 차례 아뢰자 종. * 공청감사 윤지경이 본도에 진휼할 때 경관을 보내지 말고 수령 중에서 택하여  그 직임을 맡길 것을 청하니 종. * 비변사에서, 황도독에게 당하관의 문관을 문안관으로 보내 예물을 주고  위로하고 축하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51631-111-02  
인조091631윤113임인* 사간원에서 아뢰길, 각 도 감사로 하여금 심히 부적당한 영장들은 도태시키도록 하고 명성이 높은 자가 아니면 영장에 의망할 수 없게 하고, 공이 있은 후에 등용하며, 때때로 어사를 보내 감시하도록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51631-111-03  
인조091631윤114계묘* 이조판서 이귀가 대죄하였으나, 대죄하지 말라 답. * 관직임명 * 소대를 명하여 강하던 중 구봉서가 아뢰길, 근래 각 아문이 각기 무판을 독점하여 폐단이 있으며 상사(上司)가  소금과 젓갈을 독정하고 사상을 금하여 삼강(三江, 한강, 용산강, 서강) 백성의 원성이 자자하다고 함. 상이 승정원에서 사문하도록 명하자 김상헌이, 사문하는 일을 법부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51631-111-04  
인조091631윤116을사* 상이 하교하여 병조로 하여금 옷이 얇은 병사에게 유의를 지급하도록 함 * 관직임명. * 조계원, 안헌징 등의 석방을 명하고 파직. 신숙녀의 옥사가 무고였기 때문인조실록권251631-111-06  
인조091631윤119무신* 관직임명.인조실록권251631-111-09  
인조091631윤1110기유* 사간원에서 아룀. 신숙녀 옥사의 원고 이해 등을 유사로 하여금 법에 따라 죄를 정하게 함으로써 국법을 중하게 하고, 변방의 중요한 곳과 적의 길목을 방어하는 곳이 아니면, 명망 있는 문신을 교대로 차임할 것을 청하니, 아뢴대로 하되 서로의 수령에 관한 일은 체신으로 하여금 헤아려 처리토록 함.인조실록권251631-111-10  
인조091631윤1111경술* 지평 오전이 추승을 미끼로 벼슬을 요구하고 중신들을 꾸짖고 욕한 이귀를 제대로 논박하지 못한 이유를 들어 체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251631-111-11  
인조091631윤1112신해* 사헌부가 지평 오전의 출사를 명할 것을 청하자 아뢴대로 하라 답. 덧붙여 이귀의 셀프천거는 거의 매달 있었던 일이고, 공신에다 식견도 뛰어나 이조판서에 임명해도 문제될 것이 없는데 오전이 딴지를 거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함. 이로 인해 다시 지평 오전이 인피하니 사직하지 말라 답. 사간원에 출사를 명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51631-111-12  
인조091631윤1113임자* 대사헌 강석기, 장령 권심 이유달이 잘못 조율했다는 이유로  인피하여 체직됨 * 문관으로 서관의 수령을 번갈아 임명하는 일을 상이 체부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자 체찰사 김시양이 상소. 선조의 구례를 준수하여 서로의 수령에 대한 일은 전적으로 이조에 맡기소서. 이 일을 비변사에 내림  비변사에서 복계하기를, 선조의 고례에 따라 시행하고 해조로 하여금 문무를 막론하고 각별히 가려 보내도록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51631-111-13  
인조091631윤1114계축* 지평 오전이 이귀의 일로 다시 인피하고 이로 인해 집의 한필원 사간 김남중 헌납 윤구, 정언 이시매가 줄줄이 소시지로 인피하자 모두 사직하지 말라 답.인조실록권251631-111-14  
인조091631윤1115갑인* 홍문관에서 오전, 한필원, 김남중, 윤구, 이시매를 모두 체차시키도록 처치하니 종. * 관직임명.인조실록권251631-111-15  
인조091631윤1116을묘* 전 수찬 강대수가 아비 익문의 신원을 청하니 하교하여 강익문의 일에 대해 조사하여 추고하도록 함. 강익문은 정인홍을 스승으로 섬기고 이이첨과 한무리였음. 참으로 통분스러움.인조실록권251631-111-16  
인조091631윤1117병진* 관직임명 * 이조판서 이귀가 사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251631-111-17  
인조091631윤1118정사* 상이 경외로 하여금 충신, 효자, 열부 중에 널리 드러난 자를 모두 찾아 등급을 나눠 포상하도록 함.인조실록권251631-111-18  
인조091631윤1119무오* 사헌부에서, 셀프천거하여 말이 무성한데다 묘당에서 대제학을 욕보여 조정을 소란스럽게 한 이귀를 파직할 것을 청하나 부종. * 이귀가 상차하여 체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251631-111-19  
인조091631윤1120기미* 관직임명 * 사헌부가 이귀를 파직할 것을 청하니, 뻔뻔하고 염치가 없다고 답.인조실록권251631-111-20  
인조091631윤1121경신* 집의 김세렴 이하 사헌부 관원들이 인피하니 사직하지 말라 답. 사간원이 모두 출사시킬것을 청하나 대간 신분으로 중신을 무함한 죄가 있으니 우선 체차하라 답. * 후금의 차인 골자, 만월개, 중남이 입경. 상이 구관소에 하교하여 접대를 더 후하게 하고 우리 실정을 낱낱히 알리고 내일 불러서 우대하라.인조실록권251631-111-21  
인조091631윤1122신유* 대사헌 이헌영이 이귀를 파직하고 김세렴 이경 박안제를 체차하라는 명을 환수할 것을 청하나 부종 * 대사간 윤지, 정언 민광훈, 헌납 나만갑이 체직을 청했으나 사직하지말라 답. 사헌부가 대사간 이하를 모두 출사시키도록 청하니 종. * 상이 후금의 차인들을 부름. 차인이 국서를 바침. 국서 내용은 이러하다. 가도의 한인을 조선땅에 들이지 말라 했는데 계속 들이고, 가도의 한인들이 귀순하려 할 때 가로막았으며,  또 가도를 공격할 때 배 한척 내주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후금 탓을 하니 황당하다. 또 의주에서 말을 빼앗은 일은 양국이 합동조사를 하면 될일이고 올해 조선인들이 사냥과 채삼을 위해 국경을 넘은 일이 있었으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오. * 상의 하교. 말을 빼앗긴 일에 대해 비록 값을 받긴 했으나 헐값에 억지로 판 것이니 뺏은 것이나 다름 없다는 뜻으로 대답하도록 구관소에 전하라. * 비변사에서 아뢰길, 저들이 창고를 털어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니구관당상으로 하여금 상황을 봐서 전에 복계한대로 행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 그리고 본도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라 명.인조실록권251631-111-22  
인조091631윤1123임술* 관직임명. * 김세렴을 현풍현감으로, 박안제를 목천현감으로, 이경을 강진현감으로 폄출. 이귀를 탄핵한 것 때문. 도승지 김상헌 이 일의 부당함을 아뢰나, 원훈을 욕보인 죄가 크다는 이유로 부종. * 체찰사 김시양이, 체부의 군수품은 호조로 이송하고, 각종 군기는 군기시로 이송하고, 제주및 여러 곳의 목장에 있는 말 중 장사에게 나눠 줬거나 각 고을에 나눠 기르도록 한 말을 모두 태복으로 이송하고, 정묘년 이후 양서에 들여보낸 각 도의 농수도 태복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것.  쌀 1천석, 콩 1백성, 무명 50동, 청포 1천통, 인삼 2백근도 본부에 그대로 두어 섬과 무판하여 군수 비용으로 삼게 할 것을 청하자 본부가 그전처럼 관리하라고 답. * 상이 추신사 박로를 인견하여 오랑캐의 정세를 물음. 후금군이 요지인 대릉하를 공격하여 점령, 회군할 때의 병세를 보니 대락 6~7만.  상이 박로와 한과 한의 아들에 대해서 묻고 답함. 이어서 박로가 8왕이 서로 시기하고 의심하니 곧 서로 죽이는 일이 있을 것이라 아룀. 그리고 정문익이 갔을 때보다 한의 대우가 좋았다고 아룀.인조실록권251631-111-23  
인조091631윤1124계해* 사간원이 김세렴 이경 박안제를 외직에 보임하라는 명을 환수할 것을 청하고 그 뒤 사헌부와 사간원이 모두 이 일을 가지고 연계하였으나 끝내 부종 * 구관소의 재신 및 금부 당상이 금차 골자 등과 형조에 모여 삼을 캐었던 안덕간 김태수를 참하였음인조실록권251631-111-24  
인조091631윤1125갑자* 관직임명. 박동선 - 대사헌, 이현영 - 행호군. 이현영이 이귀를 탄핵하는 말이 임금에게 심히 거슬려 체직됨. 대간으로서 체직된 자에게는  보통 그 품계에 해당하는 실직을 주는 법인데 상이 군직을 주도록 명.인조실록권251631-111-25  
인조091631윤1126을축* 소대를 명하여 강을 함. 윤구, 구봉서 등이 김세렴 등 3인을 외방에 보임한 일에 대해 양사의 의논을 따를 것을 청하나 부답.인조실록권251631-111-26  
인조091631윤1127병인* 관직임명.인조실록권251631-111-27  
인조091631윤1129무진* 우승지 이민구가 아뢰길, 어제 저녁 전 찰방 이중형이 상소를 올려 신숙녀의 옥사에 관하여 승정원을 분서갱유에 비유하여 공격한 까닭에 이를 입계하였다고 하니 지도.인조실록권251631-111-29  
인조091631123신미* 관직임명인조실록권251631-120-03  
인조091631124임신* 영중추부사 이원익이 치사를 청하나 불윤. 이원익이 금천에 물러나 살았는데 집이 너무 허름하여 상이 특별히 본도로 하여금 집 한 칸을 지어 거처하도록 하자 이원익이 극력 사양했으나 되지 않음. * 상이 유격 송유창을 접견. 송유창이, 모문룡 때부터 유흥치의 난 때도 계속 도와주어 감사하다는 뜻을 보임. * 이조판서 이귀가 전 대사헌 이현영의 논핵을 받은 일로 인해 체칙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251631-120-04  
인조091631126갑술* 본디 매년 중추 이후로 상이 친히 신하들과 심의하여 사형죄에 대해 삼복을 한 뒤  결단을 내렸는데 인조6년 이후로 오랫동안 옥사를 재심리 하지 못해 수년 동안 죄인들이 감옥에 갇혀있었고 이 때 경외의 사형수가 모두 22인이었음. 상이 이날 초복의 규례를 행함.인조실록권251631-120-06  
인조091631127을해* 경상도 청송군에 지진 * 지평 채윤후, 조공숙이 인피하고, 사간원이 이 둘을 출사시킬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51631-120-07  
인조091631129정축* 전주의 생원 이돈례가 이언적을 향사하는 서원에 편액을 내려주기를 청함. 예조가 회계하여 특별히 아름다운 편액을 내려도 무방할 듯하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편액을 얻지 못한데는 다 이유가 있을테니 우선 서서히 하라고 답.인조실록권251631-120-09  
인조0916311210무인* 상이  사형수들을 삼복함.  이날 사형에 해당된 죄인은 22인 이었는데 이 중 2명을 상이 특별히 용서. 외방에 있는 사형수는 입춘이 엿새밖에 남지 않아 사형을 미집행.인조실록권251631-120-10  
인조0916311212경진* 관직임명. * 사헌부가, 어보를 위조한 최상원에게 법에 의거하여 벌을 줄 것과 자기 동생이 대신 죄를 뒤집어 쓰겠다한 정상을 참착해 사면해준 이극성을 법대로 처단할 것을 청하나 부종. * 사간원이 강원감사 시절에 평판이 안좋았던 형조참의 정기광을 파직할 것을 청하니 종. 또  1. 원주목사 이영도의 나이가 70이 넘었으니 파직할 것, 2. 해조로 하여금 법례대로 65세 이상을 수령에 의망하지 못하게 할 것  3. 수령의 업적비를 함부로 세우는 일을 무거운 벌로 다스릴 것, 4. 해조로 하여금 벼슬에 걸맞지 않는 자를 도태시킬 것  5. 문관으로서 산직에 있는 자가 1백명이나 되니 해조 당상을 모두 추고하고 빈 자리가 나는 대로 거둬 쓸 것. 6. 청양 옥사를 다시 의논하라는 명을 환수할 것. 을 청함.  상이 답하길 정기관은 추고하고 청양옥사는 친히 다시 추국할 것이며, 나머지는 아뢴대로 하라고 답.인조실록권251631-120-12  
인조0916311214임오* 이조판서 이귀가 사직을 청하나 불윤 * 완평부원군 이원익이 치사를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251631-120-14  
인조0916311215계미* 지평 윤효영이 인피하니 사직하지 말라 답. 사헌부가 출사시킬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51631-120-15  
인조0916311217을유* 이귀가 또 사직을 청하나 불윤. * 상이 정원에 하교하여 정원군 추숭의 일을 예관으로 하여금 속히 의논해 결정하도록 하라 함. 승정원이 막중한 일인데 승정원에 신하가 김상, 정세구 두명밖에 없어 쉽게 분부하기 어렵다 답하자 무식한 소리하지말고 빨리 해조에 내리라 다그침. 승정원이 막중한 일을 단지 두명이서 처리할 수는 없다고 아뢰자 지도.인조실록권251631-120-17  
인조0916311218병술* 상이 승지 김상 정세구를 파직, 추고하라 하교 * 관직임명. 강홍중, 목서흠 - 승지. * 예조가  정원군을 추숭하는 일에 대해, 추숭의 가부와 별묘르 세우는 것의 타당 여부를 여러 대신들에게 두루 묻고 결정해야 한다고 아룀. 답하길, 아뢴대로 하되, 추숭에 대해 자세히 살피지 않고 우선 막으려고만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름.인조실록권251631-120-18  
인조0916311219정해* 영의정 윤방이 우의정을 달래 빨리 출사케 하고 좌의정도 즉시  차출할 것을 청하니 유념하겠다고 답. * 호역 박인범이 심양에서 돌아옴. 한의 국서. 가을에 개시를 못했으니 지금 후시를 열고자 했으나 후시를 열지 않겠다면 전부 철수시키겠음. 비변사가 아뢰길, 다소 불만을 표하고 있으니 해도로 하여금 물화를 넉넉히 보내 빨리 일을 매듭짓도록 할 것을 청하나 예전대로 결정하여 시행하라 답. * 비변사에서 아뢰길, 가도에 물자를 대준 사실을 골자에게 고자질하고, 밀무역을 한 철산의 아전 이계립을 효수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51631-120-19  
인조0916311221기축* 우의정 이정구가 사직을 청하나 불윤 * 관직임명.인조실록권251631-120-21  
인조0916311222경인* 이조판서 이귀가 상차. 추숭하는 일에 관하여 예전부터 종묘에 예위의 존재여부와 고조가 두 분인 것의 가부를 최명길로 하여금 다시 회계토록 한 다음에 묘당 및 여러 대부들에게 물어 속히 대례를 정하되, 근거없는 의논에 꺽이지 말 것을 청함. 이 글을 대내에 두고 승정원에 내리지 않음. * 상이 소대를 명하여 서전을 강하고, 강이 끝난 뒤 구봉서가 시학을 결정했다가 중지한 것은 선성을 공경하여 섬기는 도리가 아니니 내년에 정시를 행하지 말고 알성시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룀.  윤계가 추숭과 같은 대례를 의견이 합치되길 기다리지 않고 성급히 행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아룀.인조실록권251631-120-22  
인조0916311223신묘* 영의정 윤방이 별묘를 세우는 일은 지금 바로 의논해야할 일이나 추숭하는 일은 지금 의논하기 어려울 듯하다고 아룀. 영돈령 오윤겸도 추승의 일을 감히 의논드릴 수 없다고 아룀. 상이 우상의 출사를 기다린 뒤에 의논하라 이름.인조실록권251631-120-23  
인조0916311224임진* 경서와 언해를 북도에 하사. 경성의 유학 최상례의 상소로 인한 것. * 희천군수 지계최의 상소. 군사를 모집했으니 본임을 체직시켜주고 안주와 황주 양 진사이에 종사케 해줄 것을 청함. 이조가 회계하여 조시준의 예에 따라 그 뜻을 들어줄 것을 청하니 종. 그 뒤 사간원이 조시준과 지계최를 모두 파직하여 남을 속이는 풍습을 혁파할 것을 청하나 부종. * 박난영이 오랑캐를 방어하는 계책을 상소하여 진술. 비변사에서 회계하길, 앞으로 후금에서 도망쳐 온 자는 그때마다 값을 마련하여 속환시킬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51631-120-24  
인조0916311225계사* 이조판서 이귀가 면직을 청하나 불윤. * 사헌부가 아뢰길, 경평군 늑이 방자하게 행동하여 민폐를 많이 끼치니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 것을 청하나, 과장해서 논하지 말라 답.인조실록권251631-120-25  
인조0916311227을미* 상이 가도의 차관 왕량신을 접견. 량신이 빨리 식량 2천석을 보내달라고 조름. 상이 바다가 얼면 삼판선도 통행하기 어렵다고 해서 아직 안보냈다고 하니, 량신이 삼판선은 얼음이 떠다닐 때에도 왕래할 수 있다고 강변. * 관상감이, 올해 정월부터 12월까지 추산하여 측후해보니 대략 잘 맞으나 혼천의와 물시계가 정밀하지 않아 약간 착오가 있을 듯 하니 1년만 더 측후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51631-1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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