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실록

인조실록 3년

同黎 2013. 3. 30. 21:31

왕력간지내용서책책수일자
인조03162511경술*도원수 이홍주가 적의 기병이 봉황성에 모여 있다 하여 비변사가 각도에 하유해 군사조발할 것을 청했는데 다시 소식이 없어 정지 *황해도관찰사 권첩이 학행 있는 유생을 교관으로 각읍에 배치하자고 하였는데 예조에서 이를 따라 각도에 훈도와 제독관을 뽑을 것을 청하니 종. 또 권첩이 양계와 해서 백성은 공신의 노비와 재상의 반인으로 안되게 하고 상번군의 가호 잡역을 감해달라 하니 종 인조실록권81625-010-01
인조03162512신해*비변사에서 전반사 윤의립으로 하여금 모영에 가서 설득하고 청람대포의 물건을 얻어 곡식을 무역하여 요동 백성을 구제하게 하자하니 종 인조실록권81625-010-02
인조03162513임자*총융사 이서가 경기 각읍에 군관과 도감 기고관을 보내 조련하게 하자 하니 윤. 이서가 경기 군대를 총괄하는 임무를 겸해 군병을 뽑아 총융군이라 하고 7영 12부를 만들어 훈련시켰는데 수령이 문관이나 음관이라 이렇게 함. 시신왈: 이서가 편협하여 인정을 크게 거슬림 *모문룡이 군량을 요구해 관서 고을 창고가 모두 비게 되어 관향사 남이웅이 해서창의 곡식을 평양에 육운하자 하니 상이 육운하면 노고가 많을 것이라 불윤 *합사하여 인성군을 귀양보내자 하나 불윤 *홍문관도 인성군 일로 논계. 사신왈: 인성군은 폐모론에 참여했으니 처단해야 한다 *관직임명 *함경도관찰사 이창정이 양모 공물을 혁파할 것을 청하니 종 *강원도 철원 유생들이 대동법을 혁파하지 말 것을 청하니 대동청에서 올해는 혁파하지 않을 것이니 의논할 것이 없다고 복계 인조실록권81625-010-03
인조03162514계축*사간원이 이괄의 무리였다가 귀순한 보성군수 송립의 파직을 청하나 체차하라고 답 *예조에서 세자 책봉례에 남악을 두자 하니 정지하라 *도원수 이홍주가 품의한 내용. 첫째 지난해 분방한 군사가 겨우 1만명으로 올해 2월 이후에 교대할 군사를 조처해줄 것. 둘째 강변 진보 중 긴요치 않은 곳은 혁파할 것. 셋째. 옛 산성터가 있는 곳을 본도로 하여금 수축하게 할 것. 넷째 모문룡이 요구하는 곡식과 각 진의 군량을 하삼도의 미두로 요량했다가 선운할 것. 다섯째 서울 도감 및 하삼도 감영, 병영에 분정해 군기와 조총을 보낼 것. 모두 윤허하되 산성은 불윤 인조실록권81625-010-04
인조03162515갑인*신흠이 해직을 청하니 불윤 *황해도관찰사 권첩이 수해입은 열다섯 고을 전조 감할 것을 청하니 다섯고을만 윤 인조실록권81625-010-05
인조03162516을묘*경상도 영천 유상 70인이 대궐에 나아가 억지로 배정한 전결 1284결을 감해줄 것을 청하니 호조에서 진황전의 경우는 모든 고을이 다 그러니 탕척해주면 조세없느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억지로 배정한 전결의 경우 감해주는 것이 맞고 다른 고을도 본도로 하여금 사핵해 계문토록 하여 처지하자 하니 종 *수원부사 이시백이 본부 유망인의 전역을 감해주길 청하니 호조가 수원에서 새로 기경한 곳을 찾아내 진전의 수를 보충한다면 손실을 면할 수 있는데 도모하지 못하고 있으니 새로 기경한 곳을 찾아 진결을 충당토록 한 뒤에 상소대로 해주자 하니 종 *주강에서 시강관 이윤우가 삼결수포법은 폐조 때의 것인데 아직도 혁파하지 않으니 괴로워한다. 충분부가 경상도에 둔전을 설치하고 진이라 이름 붙였는데 민폐가 된다 하니 호조판서 심열이 삼결수포법은 전감군의 지대 때문인데 중국사신을 기다리고 있어 아직 혁파하지 못한다고 하니 상이 당분이 그대로 부자. 심열기 훈신의 군관은 호위의 명분이 있지만 그 밖의 이원익, 윤방 ,한줌겸, 이시발의 군관을 혁파하자 하니 이시발은 부체찰사므로 불가하고 나머지는 혁파. 심열이 어영군이 소비하는 양식이 많으니 놓아 보내자 하니 총융사 이서에게 명해 놓아보내도록 함. 인조실록권81625-010-06
인조03162517병진*헌부가 석성현감 윤겸선 파직하자. 불윤인조실록권81625-010-07
인조03162518정사*함경북도절도사 이기빈의 졸기. 폐조 때 궁액에 뇌물을 바치고 제주목사가 되었는데 유구국 왕자가 제주에 표루해오자 재화를 노려 그를 죽임. 인조실록권81625-010-08
인조03162519무오*모문룡이 직접 능한산성의 양식을 가져감. 평안도관찰사 이상길이 직접 가져갈 것을 요청하니 받아들임 *사헌부가 윤겸선을 탄핵하며 사직하니 불윤 *사간원이 윤겸선을 탄핵하며 사직하니 불윤 *총융사 이서가, 기내와 개성의 각종 군사가 4215호인데 유청군, 유음인을 막론하여 8번으로 나눠 입반하게 되면 526명이 되고, 충장위, 충익위 및 일삭금군이 644호인데, 16번으로 나누면 40여명이다, 그런데 보솔이 없는 자가 많으니 원수에서 노약자 500여명을 뽑아 보솔이 없는 단호에 나누어주자 하였으나 끝내 시행되지 않음 *총융사 이서가 아뢴 군병의 대오만드는 제도를 경기관찰사 한여직에게 하유. 총융사 관할 기내 4개 진관을 당후 5영으로 만들어 1영에 3부, 1부에 3사, 3사에 3초를 두었는데, 병가의 설과 어긋나고 강도에 있는 군은 자연히 1개 영이 되고 수영도 1개 부가 되어 군사의 수효가 부족하다. 이제 연병기실의 분수법에 따라 1경에 3부, 1부에 2사, 1사에 5초로 하고, 사마다 중초에는 마군을 포함시키고, 7영으로 나누도록 하라. *관직임명. 김류 이조판서, 정경세 우부빈객,  정백창 필선, 이식 보덕. 정백창과 이식은 외척인데 상이 억지로 의망하도록 함. 또 익위사 관원을 생원 진사 중에 가려 의망하라고 병조에 하교 *우의정 신흠이 출사. 상이 이귀를 욕하자 신흠이 죄줄 수 없다고 함. 인조실록권81625-010-09
인조031625110기미*황해도관찰사 권철이 본도 별수미를 반감해주길 청하니 해조에 처치하도록 함인조실록권81625-010-10
인조031625111경신*김류가 이조판서와 대제학의 직을 사임하니 불윤. 김류는 원훈이지만 기량이 편협하고 전장에 되서는 인사를 편협하게 하면서 자신은 공정하다고 여겼는데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여기다. *접반사 윤의립이 군량 운반을 독촉하여 모문룡의 위급을 구원하길 청하다. 이 때 모문룡이 요동의 백성을 모집해 청북에 두루 배치했는데 중국에서 내린 은과 양식을 사사로이 써서 원망이 많았다. *주강에서 심명세 인견. 암행어사 보내길 청 인조실록권81625-010-11
인조031625112신유*관직임명 *중국 참장 서고신이 군사 50명을 데리고 창성으로 들어가고 도독을 책망. 강개한 사람이지만 지모가 부족하다 *병조판서 김상용과 좌랑 김낭중이 서쪽에 부방하지 않은 삼남 군사를 미리 정비하도록 이문하게 했는데 잘못해 마치 징발하는 것처럼 하여 파직함 *예조에서 세자 관례의 의례를 아룀 *승지 조익이 대동법을 혁파하지 말기를 청하니 이미 의논했다고 따르지 않음 인조실록권81625-010-12
인조031625113임술*모문룡이 새해의 역서를 구했는데 허락하다. 원래 흔천감이 반포할 때는 기다리지 않고 역서를 만들었는데 중국에는 아뢰지 않은 상태. 논의 끝에 주기로 함 *삼도대동청에서 아뢰길 호서에 추가로 5두 받지 말라고 했는데, 외방 사람들이 대동법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본도와 본관에서 징수하는 것이 함부로 징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방에서 받는 것도 지출을 헤아려 수입을 정해야 하여 낭청을 양호에 내려보내 지방재정을 헤아리니 1결당 5두를 받으면 되더라. 민결에서 한 해에 14두 받아도 오히려 편리하고 전라도도 똑같이 하려 했다. 그런데 정지하라는 명이 내려와 뜻밖이다하니 시행하지 말라 *헌납 엄성이 심명세가 수령과 변장을 논박한 것을 잘못했다고 해서 인피했다. *관직임명 인조실록권81625-010-13
인조031625114계해*주강에서 나만갑, 권도 등이 외척을 시강원에 제수한 것을 비판하나 왕이 끝까지 대답하지 않다. 인조실록권81625-010-14
인조031625115갑자*경기감사 한여직이 하삼도의 저축 중에 여유있는 것을 경기 각읍에 두자 하고 호조도 동의했으므로 따랗다. 그런데 위에 한여직이 진흉을 핑계로 사대부에게만 주고 소민을 외면하니 시의가 그르게 여김 *이홍주가 황해도관찰사 권첩과 모반하려 한다는 소문으로 훈신도 자신을 의심하자 사직하므로 불윤 *승지 조익을 파직. 조익이 서쪽 부방 군대에 관한 영을 잊어버리고 병조에 분부하지 않아서 *사헌부가 대론을 허물한 공조참판 심명세를 체차하라고 청하나 부종 *관직임명. 서성 병조판서 인조실록권81625-010-15
인조031625116을축*강홍립의 천총으로 심하에서 죽은 자의 아들 군기시 주부 김양언이 부친의 원수 갚기를 청하니 포상함 *전 판관 유함형이 대원군 추숭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니 정원에서 기각. 당시 박지계와 그 문인들이 이런 눈의를 했지만 조정 신하는 모두 그르게 여겼다 *주강에서 김류가 당하관의 청선이 낭관의 손을 거치게 되고 논의가 끝난 후에나 당상이 알게 되니 그르다고 하니 상도 옳게 여김 인조실록권81625-010-16
인조031625117병인*건원에서 이귀가 신흠을 욕한 일로 상이 장만과 이광정을 불러 물었는데 꾸물거렸으니 모두 파직하라 하니 억지로 따르다. 모두 감히 못했는데 김상헌이 대사간이 되자 그날라 논계해 모두 통쾌하게 하였다. 김상헌 좋은 사람 *전라도 남원과 장수에 여역이 번져 사망자가 200여명 *관직임명 *모문룡이 그의 군민은 선천, 정주, 용천, 철산에 보내 한전을 경작케하고 많은 배로 만드니 평안감사 이상길이 치계. 도신과 반신으로 하여금 한전의 한계를 세우고 구성의 경우는 둔전 설치를 허락치 않게 함 인조실록권81625-010-17
인조031625118정묘*관향사 남이웅이 쌀 26600석을 주고 이상길도 정주 등의 곡식을 나누니 도독의 노여움이 좀 풀림 *관직임명 *예조에서 세자 관례 때 음악을 써야 한다 아뢰니 알겠다 인조실록권81625-010-18
인조031625119무진*이귀를 추고하는 공사를 정원에서 재촉해 봉입하지 않으니 해당 승지를 추고하라고 전교. 이귀의 노여움을 촉발시킬까봐 조율이 늦어짐 *집의 유백증이 혼조 때 결탁한 헌납 윤지를 파직할 것을 청하나 불윤. 윤지는 윤방의 손자이며, 인성군의 일 때 교모하게 피함. 최명길이 그의 출사를 막았지만 김류가 썼다. *의주부윤 이완이 간첩을 잡아 도둑부에 마치니 모문룡이 좋아 함 인조실록권81625-010-19
인조031625120기사*대사헌 박동선이 이귀의 고신을 박탈하는 것으로 조율하니 파직만 하라고 답 *3세 이하의 유아는 연좌율을 면하도록 함 *관직임명 *의주부윤 이완이 창고의 속식 수백석을 흩어 장사를 호궤하여 조정의 덕의를 보이니 모도 좋아함. 그러니 이완의 천성이 각박해서 인화를 얻지 못하고 모문룡의 환심도 얻지 못함 인조실록권81625-010-20
인조031625121경오*원자의 관례를 거행 *대사면을 내림 인조실록권81625-010-21
인조031625122신미*헌부가 수령을 자주 바꾸는 폐단이 요즘 더 심해지니 앞으로 신구 관원 쇄마를 액수를 정해 놓고 이를 어기면 향소의 색리를 중죄로 다스리고 드센 품관과 함부로 아속을 데리고 가는 일도 신칙하자. 그리고 결빙하면 창성에서 해빙하면 영변에서 방수해야 하는데 평안병사가 영변에서 나오지 않고 있으며서 또 안주에 행영을 설치하길 청하는 것은 형편없으니 변방 성에 진주하기 하라고 하니 종 *결성의 귀화인이 범을 잡아 바침 *신흠이 이귀와 장만, 이광정의 파직을 면할 것을 청하니 유의하겠다 인조실록권81625-010-22
인조031625123임신*관직임명 *전라감사 이명을 추수때까지 잉임. 이명은 음험한 자 *주강에서 송상인과 김수현이 요새 대간의 말을 잘 안듣는다고 진달하지 알겠다 인조실록권81625-010-23
인조031625124계유*예조가 세자빈 간택을 청하니 윤인조실록권81625-010-24
인조031625125갑술*강원감사 조존성이 모문룡이 보낸 은자 140냥으로 농우 20마리를 보내줘야 하는데 길이 험하므로 농우를 백설들의 결에서 작정해 내게 하되 대동미 35석을 감해준다면 좋겠다고 하니 종 *인견. 함경남도병사 윤숙이 둔전 설치를 건의. 전라수사 김완이 상육포와 하육포의 각각 수졸 20명이 요즘 잘 안들어온다고 함 *주강에서 이정구가 삭망제는 다시 부활하자고 하니 종 *양사 인견. 대간이 말을 올리면 좀 승락을 해달라. 인성군을 처벌하라 아뢰었으나 대답하지 않음 *양사 관원들이 인피하며 인성군의 처벌을 청하지만 불윤 *옥당에서 양사를 모두 출사시키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81625-010-25
인조031625126을해*관직임명 *의주부윤 이완이 사졸들이 모두 일하러 갔고 둔전군도 보냈으니 포수 3초를 더해달라 하니 종 인조실록권81625-010-26
인조031625127병자*원자를 세자에 책봉 *양사가 청대죄하며 인성군의 처벌을 청 *호조가 계해년 전세를 바치지 않은 곳 중 충청과 경상이 심하니 대읍은 1백석, 소읍은 50석 이상 미납한 곳을 적발해 파출할 것을 청하니 결장만 하라 인조실록권81625-010-27
인조031625128정축*왕세자 책봉을 하례. 세자의 사부를 가자 *양사가 계속 인피 *예조에서 책봉 뒤의 별시에 대해 아뢰다 *김자점 등을 인견. 인성군에 대해 극력 진달 인조실록권81625-010-28
인조031625129무인*주강에서 지사 서성이 군액을 충청해야 하지만 사족들은 모두 놀고 잔약한 백성만 군사가 되니 군정이 허술하게 되었다고 아뢰니 대대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 인조실록권81625-010-29
인조03162521경진*고변한 윤안형과 조위를 무고죄로 복주인조실록권81625-020-01
인조03162522신사*세자 책봉으로 유배된 죄인을 차등있게 소석, 사신왈: 용서해주면 안될 이들 *한줌겸이 유도체찰사를 사직하니 윤 *대신과 추관과 양사 장관 인견. 인성군을 안치시키라고 아뢰었지만 부종 인조실록권81625-020-02
인조03162524계미*관직임명. 남이공 대사간. 남이공은 재주가 있으나 성품이 간사해 김신국과 함께 박승종, 유희분에게 결탁. 김류가 추천했으니 모두 놀라워 했다. 김상헌 이조참의. 김상헌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극력 사직해서 이조참의가 됨. 이경석 정언. 겸손하고 신중하여 젊은 명류가 추앙했다. 김설 대교. 이귀의 사위 사특하고 망령된 사람. 정심  검열. 정경세 아들. 송상인 안동부사. 강직했는데 김류가 내쫓은 것. *도원수 이홍주가 평안병사가 그 동안 창성에서 방수했는데 이제 노적이 요양을 점거해 의주가 대치지역이 되었으니 병사가 의주에 주둔해야 하는데 적이 창성을 노릴 수도 있다. 안주는 남쪽의 요충지니 차라리 안주로 가게 하여 의주와 창성을 지원하게 하자 하니 종 *주강에서 이서가 인성군의 일을 특론 *상이 병조판서 서성이 아뢴 바에 따라 비국에 호패법 시행 여부를 의논케 했는데 조사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의논해 시행하기로 함 인조실록권81625-020-04
인조03162526을유*평안감사가 책봉사로 태감 2명이 온다는 사실을 치계. 심열 관반. 김상용 원접사 *주강에서 대동법을 혁파해야 하는데 강원도는 그대로 하길 원한다 하니 심열이 모두 혁파해야 한다고 하고 상도 그렇다고 생각함 *세자 관례와 책봉례의 여러 집사와 요속에게 논상 *관직임명 인조실록권81625-020-06
인조03162527병술*영의정 이원익이 대동법을 속히 혁파할 것을 청하다. 대동법에 대해서 본래 찬성했는데 호남에서 잇따라 상소가 올라오고 민심이 불편하게 여기는데 양호가 비슷하나 호남이 더욱 심하니 혁파하자고 함. 비변사에서 민정에 순응해 혁파하고 이미 상납한 것을 호조에 거두어 공물의 대가로 지급하고 감사로 하여금 각읍 사정을 조사하되 강원만은 경기선혜청에 소속시켜 시행하게 하자 하니, 아뢴대로 하라 호조판서 심열이 강원도에서 결당 16두를 받고 있는데 이 밖에 내의원 약재 및 본읍 경상비, 아록비 및 쇄마가와 역가를 더 지불하고 있으니 이런데도 대동법이 좋다 하면 행하자 하니 강원감사가 모두 원한다고 하자 대동법을 유지하되 선혜청이 아니라 호조가 겸하여 관장하도록 함 인조실록권81625-020-07
인조03162528정해*비변사에서 본래 관반은 호조판서가 겸하는데 심열이 바빠 사양하고 있다. 진짜 바쁘니 이전에 관반을 해본 이정구를 관반으로 삼고 심열을 영접도감당상으로 삼자 하니 종 인조실록권81625-020-08
인조03162529무자*이조참의 김상헌이 상소해 붕당을 미워한 나머지 올바른 사람까지 의심하지 말라고 함. 상이 김상헌이 전관의 신분으로 붕당을 옹호한다고 파직하고 추고하라고 하니 정원에서 말려 체직만 하라고 함 *도독부 도사 이경부가 군사 100여명을 데리고 신미도로 가 둔전을 일으키고 막사를 만들자 도민들이 원망 *관사에 삼 파는 상인을 금단. 이때 조사가 와서 삼 값이 올랐는데 상인들이 높은 값을 받으려도 몰래 가도와 매매하니 금단 *호조가 개성부와 함경도에 쌀을 보내 삼을 무역해 조사의 수요에 응하게 하자 하니 종 *주청사의 선래역관과 군관에게 가자하자 헌부가 외람되다고 바꾸자 하니 종 인조실록권81625-020-09
인조031625211경인*통제사 구인후가 군기를 위에 바쳤는데 정원에서 국가를 위한 정성이기는 하지만 정공은 아니고 사사로이 바친 것이 되었으니 조짐을 막자하 하였다. 상이 국가을 위한 정성이 가상하나 폐단이 될 수 있으므로 해조로 조처하게 하라고 답 인조실록권81625-020-11
인조031625212신묘*여러 도에 4결마다 베 1필을 걷어 조사 접대에 쓰도록 함. 호조가 3결을 청했으나 상이 5결을 주장. 결국 4결로 결정. 당시 중국 정사가 환관의 손에 있었는데 태감 왕민정과 호양보는 총애받는 환관 위충현의 무리. 마음은 오로지 은과 삼에 있었음 *평안감사 이상길이 가산, 정주, 선천, 곽산에 중국인이 가득하여 민폐가 되니 도둑부에 정문하겠다고 치계 *주강. 상이 호조에서 칙수에 책정한 인삼이 너무 많다고 하니 이정구가 광해때 사신이 학사였는데도 7만냥이 들었으니 태감이면 더 심할 것이라고 함. 또 김상헌을 변호하니 상이 듣지 않음 *관직임명. 김육 지평 *양사에서 합계하여 사면이 폐모에 관련된 이들까지 미쳤다고 세차례 아뢰니 종 인조실록권81625-020-12
인조031625213임진*우의정 신흠이 인성궁의 외방 안치를 청하나 불윤 *사성 이형원이 삼도의 군자로 서로의 군사를 모집해 남쪽 지방의 조발하는 역을 덜어주길 청함 *남해현령 남두병이 사직하고 아비 남이흥과 함께 서변의 일을 하고 싶다 하니 장하다 *도체찰사 장만이 사직하나 불윤 *주강에서 김류가 김상헌을 변호하나 듣지 않음 인조실록권81625-020-13
인조031625214계사*헌부에서 나주목사 조박을 탄핵하니 체직 *우의정 신흠이 인성궁의 외방 안치를 청하나 불윤 *비변사가 이귀를 불러 조정의 기무를 돕게 하길 청하니 이귀를 명초하나 병을 이유로 사양 *도체찰사 장만이 총융사 이서를 체찰부 총융사로 이름해 남한산성 공사를 관장하게 하니 윤 *공주목사 송흥주가 산성주필도를 바치니 우비 *폐조 때 조도관이 준비해 놓은 미포로 민간에 상재해 잇는 것을 탕척하도록 명. *이조참판 최명길이 상소해 사직함. 김류가 전조 장관이 되어 최명길을 배척하니 최명길이 사직한 것. 둘 사이가 벌어져 이 때 심했다. *수령들을 인견 인조실록권81625-020-14
인조031625215갑오*신흠 등에게 명해 융정전에서 유생들에게 경서를 시험봄 *헌부에서 정백창이 합당하긴 하나 외척이니 시강원 보덕에서 체직하라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81625-020-15
인조031625216을미*지평 김육이 정백창을 갈아야 한다고 아뢰다.인조실록권81625-020-16
인조031625217병신*궐직한 사간원 관원들이 체직. 사간원이 직숙하지 않는 잘못된 풍조가 있었음 *서산군수 이시방이 사직하나 불윤 인조실록권81625-020-17
인조031625218정유*좌의정 윤방, 우의정 신흠이 인성군의 일을 논하니 직명을 삭제하는 것으로 함 *한성부에 명해 정명궁지 집에 목재와 기와를 독촉하여 들이고 뒤에 제때 운반하지 못한 이유로 낭관을 파직, 추고함 *유실된 인신을 현상금을 거로 찾음 *동지중추부사 김장생이 상소에 직명을 사직하니 성묘 마친 후에 바로 돌아오라 *이조참판 최명길이 원두표를 나주목사로 삼길 청하니 이조에 내렸다. 이조에서 적당하나 죄를 용서한라는 명이 없으니 어쩔까 하니 아직 시행하지 말라고 답. 이때 김류가 회계햇는데 최명길이 사정 쓰는 것을 배척하였으니 둘의 원한이 심해짐. 그러나 원두표가 옥을 나온 직후였으므로 물론이 그르게 여김 *관직임명. 김주우 정언. 어리고 망령된데 김류가 발탁함 *암행어사 이경여가 수령 파직을 치계 *호조에서 단천 은광에 은이 많은데 역군이 없으니 지난번 함경감사가 남한산성에 부역하는 승군 감해주길 청했는데 비국에서 길주 이북의 승군만 감해졌으니 남북도의 승군을 모두 단천에 부쳐 은과 납을 채취하게 하자 하였다. 비국이 역군이 많지 않으니 단천, 이성, 북청, 홍원의 승군만 은을 채취하도록 하고 길주 이상의 승군도 보태자 하니 감면해준 북도의 승군은 은 채취에 쓰지 말라 *예조에서 공신 중 죽은 이를 치제하자 하니 종. 김상헌이 박효립은 안된다고 하니 종 인조실록권81625-020-18
인조031625219무술*2품 이상이 인성군의 안치를 청하나 불윤 *삼사도 간쟁했으나 불윤 *관직임명 *녹훈도감이 김류의 말에 따라 녹훈에 참여하지 못한 자를 조사해 가자할 것을 청하니 종 *우박하다 인조실록권81625-020-19
인조031625220기해*정창연 등이 인성군의 안치를 청하나 불윤 *사간 유백증이 윤지가 정온과 한편이라고 탄핵하며 사직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 *관직임명 *병조판서 서성, 부호군 정엽, 동지중추부사 김장생 등이 송익필의 신원을 청하나 불윤 *황해감사 권첩과 병사 변흡이 윤안형의 무고에 들어 있다고 사직하니 우비 *호조판서 심열이 인성군 안치에 합계하지 않은 것을 변명하며 사직하니 불윤 인조실록권81625-020-20
인조031625221경자*이원익이 21차례 정고하니 체직. 이원익이 조정에 있으면서 별로 경세제민의 정책을 내놓은 것은 없지만 조야의 신망이 있어 해직되자 실망이 많음 *왕세자가 종묘 참알하고 대원군의 묘 참알 *2품 이상이 인성군의 안치를 청함 *진도군 지력산 목장의 말이 잘 번식해 군수 박성인을 시상 *관직임명. 최명길 부제학 *행사직 최관이 윤안형에게 무고됨을 상소하니 알았다 인조실록권81625-020-21
인조031625222신축*좌의정 윤방, 우의정 신흠이 인성군의 일을 논하니 불윤 *해주 진사 오첨 등이 이이와 성혼의 문묘 종사를 청하니 불윤. 영남인들이 반대하여 끝내 정지된 것이다. *호조에서 공랑의 세를 은으로 거두어 칙수에 보태자 하나 불윤 *판돈녕부사 이직언이 윤안형의 무고를 변명하니 우비 *호조에서 조사가 왔을 때 면주를 많이 써야하는데 양서 노비 신공을 작미한 뒤로는 1필로 거둔 것이 없다. 황해도 수안군의 면주 값이 싸다니 전세의 콩 1석 대신 면주 1필을 받고 대시 내포의 전세 황두를 해주창으로 보내자 하니 종 인조실록권81625-020-22
인조031625223임인*좌의정 윤방, 우의정 신흠이 인성군의 일을 논하니 안치하도록 함. 거처를 잘 해줘라 *대신들이 인성군을 잘 대해주라고 본도에 하유하자 하니 종 *정원이 인성군을 중도 안치하라 했는데 절도 위리안치 하라고 청하니 종. *도체찰사 장만이 총융사 이서를 남한산성에 보내 형세를 살피게 할 것을 청하니 종. 남한산성 공사 때문에 광주 일대가 이서를 원망. 승도가 산성 근방에서 작폐하여 더욱 미워하였다 *전 군수 이인기가 김상헌이 정직한데 죄도 없이 성명에 거스름을 받았다고 극력 진달하나 답하지 않다 *관직임명 *도승지 정경세와 좌승지 정광성이 사신 예단의 등록이 유실되었지만 예조에 있는 것을 보고 알아냈다. 예단은 본래 정원에서 마련했지만 임술년에 양감군이 왔을 때 처음 호조가 도감과 함께 마련해 쓰길 청했으니 물건이 다 호조에 소속되어 있어 헤아리기 편하기 때문이다. 이반 예단도 호조와 도감이 마련하게 하자 하니 종 인조실록권81625-020-23
인조031625224계묘*노적이 지나갔는데도 망보지 않은 경흥부사 권형을 파직 *평안도 감사와 병사로 하여금 창성과 의주의 장사 중 등용할만한 이를 계문토록 하다. 이 때 노적이 심양을 점거하고  서쪽을 칠 생각을 하므로 창성과 의주 사이가 비상에 돌입함 *모문룡이 책봉에 공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독부에 치사 인조실록권81625-020-24
인조031625225갑진*인성군을 간성에 안치. *간원에서 경덕궁의 가기 주인을 가자와 여러 도감의 감조관을 모두 6품으로 천전하라 한 것이 너무하다 하나 듣지 않음 *관직임명. 이원익 영중추부사. 김육 정언 인조실록권81625-020-25
인조031625226을사*인성군의 아들 해평도정을 말을 주어 내려보네 돌보게 하다 *간원에서 정명공주의 저택이 정해진 칸수를 넘었고 공역이 수고롭다. 인경궁의 췌철하고 남은 목재와 기와를 팔어서 보태게 하자. 연서역의 백성들이 수고로우니 낭무 두어칸을 훼철해 목재와 기와를 주어 백성을 위로하자하니 공주 저택은 불윤. 인경궁은 논의, 연서역을 종. 대신들이 인경궁을 훼철하자 하니 종. 사신왈: 인목대비의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영안위 홍주원이 이익을 독점하고 건방짐. 상인 대비의 뜻 받들기에 급급 인조실록권81625-020-26
인조031625227병오*윤방 등을 보내 창릉 봉심 *거의한 무사들에게 급복하도록 함. 공로에 대한 보답을 받지 못해 원망이 많았음 *부호군 조익이 또 상소해 대동법 혁파에 반대하나 불윤 *간원이 또 공주 저택에 대해 아뢰지만 불윤 *의주부윤 이완이 모영의 장관 주발시등이 민폐를 끼치자 곤장을 침. 모영에서 화가 나서 관찰사 이상길이 치계. 이완의 자급만 하나 깍도록 합 *전라감사 이명이 모함받은 일을 변명. 호남 인심이 매우 악해져 방백, 수령이 뜻에 맞지 않으면 모함. 남평현에서 일어난 옥사를 이명이 다스렸는데 무뢰배가 훈신에게 고함 *한여직을 모문룡의 접반사로 삼음 *비변사가 호,병,공조와 재생청과 회의해 양서 공물가와 5결당 1포씩 거둔 것 중 남은 것을 해서 기인의 값으로 옮겨 주고 호서에서 1결당 쌀 4승을 내개 해서 조례 214명을 고용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81625-020-27
인조031625228정미*예조에서 세자책봉 주청사를 청하니 조사가 간 뒤에 하자 *관직임명 인조실록권81625-020-28
인조031625229무신*이괄의 난에 도망간 김포만호 박몽량 등을 정최하자 하니 종 *경상감사 이민구가 신진 문관을 뽑아 각 도회지에 제독으로 두고 인재를 기르자 하나 시행되지 않음 *관직임명 인조실록권81625-020-29
인조03162531기유*모문룡이 돈을 주조해 통화를 청하나 거절. 이를 계기로 동철을 요구함인조실록권81625-030-01
인조03162532경술*창성에 여역 *헌부가 정명공주의 궁노가 민폐를 끼치가 논계하기 전에 가두었으니 민의가 통쾌하게 여김 인조실록권81625-030-02
인조03162533신해*제주의 공상 중 상납하지 않은 것을 추징하지 않도록 하고 무남과 무녀의 세포를 감하도록 함 *사헌부에서 과거를 보면 도회지 고을의 재정이 바닥나니 별시의 초시를 서울에서 보자하니 오히려 농사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불윤. 또 없어진 절호의 포흠을 인족과 호내에 분담시킴은 민폐인데 양서는 더 심하니 일체 탕감하자 하다. 호조에서 군향이 모자라 곤란하다 하니 대신들이 가을에 걷자 하여 종 *헌부에서 황해감사 권첩 모문룡을 성나게 하여 파직하자 하니 종 인조실록권81625-030-03
인조03162534임자*사간원에서 사옹원을 둔 것을 각도 진상을 각전의 어선으로 진공하기위해서인데, 이번에 선혜청이 단지 기읍의 진상가를 받아 저자에서 물건을 사 바친 것은 봉진할 때 수송하는 폐를 줄이려고 한 것이다. 대군, 공주를 위해 진상을 더 배정해서는 안되는데 공주에게 매일 꿩 1마리를 진급하는 것은 관계된 바가 중하니 명을 거두라 하였으나 불윤하다가 여러 번 아뢰자 종 *주강에서 정경세가 대간을 대함이 너무하다. 공주의 제택과 내수사 노비에 관한 것을 아뢰나 듣지 않음. 나만갑이 인성궁이 나갈 때 옥교를 탄 것과 폐모에 참여한 윤휘가 사면된 것을 비판 인조실록권81625-030-04
인조03162535계축*간원에서 요새 수령들이 어공의 일에 마음쓰지 않는다. 사도시의 미두를 배정하였는데 봉진을 빼먹거나 다른 물품을 올리니 온당치 않다. 자급을 강등하거나 결장하고 감사도 추고하자 하니 종. 사신왈: 대간이 쓸데없는 것만 논하고 공주 제택같은 일은 논계를 정지함 *이괄의 난에 죽은 이중로의 아비 이인기에게 실직을 내림 *호조에서 사신이 나올 때 쓸 10만냥 은을 3~4결마다 거둔 베로 여염에서 사야 하는데 가격이 배로 뛰었다. 그러니 모문룡에게 은 3~4만냥을 꾸고 쌀과 삼으로 갚자 하니 종 *녹훈된 사람들 중에 잡류와 젊은이가 많아 교서에 조롱하는 듯한 말을 쓰서 교서를 고치기로 함 *관직임명. *충주, 홍주, 보령 등에 여역이 번짐 인조실록권81625-030-05
인조03162536갑인*주강에서 대사간 이현영이 진무공신 등으로 상작이 외람되다고 하니 유의하겠다. 영사 윤방이 세자 책봉 주청을 빨리 하자 하니 기다려라고 함. 집의 엄성이 영상을 빨리 정하자 하니 종 *최현이 사직하니 불윤. 최현은 잡술만 일삼고 명망이 없는 자 인조실록권81625-030-06
인조03162537을묘*황해감사 권철이 조사문제로 본도 문무과를 한성시에 합쳐 보길 청하니 종 *비국에서 지뢰포를 쏴보니 좋으므로 서로에 보내자 하니 종 *간원에서 윤휘는 혼조 사람이므로 문외출송하고, 내수사 추쇄관들이 팔도를 쏘다니며 민폐를 끼친다. 그리서 어람서책의금이라는 명목으로 노비에서 1명당 1필을 징수하고 인징하고, 다른이의 비를 아내로 삼은 자에게는 따로 2필식 받아내 장성에서만 40필을 받아냈다. 전라도 내노가 1만명이다 되니 수천필을 거뒀을 것이다 하니. 상이 윤휘는 불윤. 전라도 내노는 겨우 1천명이니 그말은 허망하다. 호조로 하여금 속공하게 하라고 답 인조실록권81625-030-07
인조03162538병진*김제남의 족속 김천석 형제에게 실직 제수 *간원에서 사옹원의 어부는 기전의 폐단인데 배정한 소어와 위가가 각 2천속이나 된다. 상공은 감했는데도 부담은 늘어나니 사옹원은 낭청과 당상을 추고하자 하니 종 *헌부에서 공주목사 송흥주를 파직하길 청하나 종 *관직임명. 조익 형조참의 *주강에서 이귀가 잘못을 빌고 우니 왕이 위로함. 이귀가 김상헌만한 자가 없다고 하니 김류도 동의하니 끝까지 죄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답 인조실록권81625-030-08
인조03162539정사*주강에서 병조판서 서성이 거둥할 때 호위군을 징소하길 청하니 불윤인조실록권81625-030-09
인조031625310무오*주강에서 특진관 장만이 노적이 급하니 도원수가 원수부를 평양에 차리고 감사를 겸하고 병사가 부원수를 겸하면 칙수에 급한 시이에 좋을 것이다 하니 종. 사신 뇌물을 잘 준비하라고 함 인조실록권81625-030-10
인조031625311기미*조강에서 사간 이준과 최명길이 법을 고쳐야한다고 함. 이때 최명길이 법을 경장하려는 마음이 있으나 노신들이 고치지 않고 상도 허락치 않아 진계한 것. 왕이 법은 좋다고 하자 최명길이 정자와 이이도 경장하려 했다고 함 *정언 김육이 윤휘의 문외출송 논계를 정지하다가 의견차이로 인피. *전라도 암행어사 박정이 장흥부사 이정철을 탄핵해 국문 *관직임명 인조실록권81625-030-11
인조031625312경신*강원감사 조존성이 수송하지 못한 간성군의 전세와 삼수량을 인성군 지대에 쓰기를 계청햇는데 호조에서 불윤 *관직임명. 이경석 정언 *주강에서 부귀와 방탕에 대해 논하고 조사가 왔을 때 예에 대해서 논의 인조실록권81625-030-12
인조031625313신유*헌부에서 광해때 여러 궁가와 사대부가 각사 공물을 방납했는데 이번 조사에 또 방납하면 탐장법으로 다스리자 하니 종 *회답사 정립이 일본에서 돌아와 146명을 쇄환했다고 계문 *모도독부에서 요동 천산사의 중 조영을 초유해 사승 200여명이 건너옴. 노추가 금주에서 패하여 심양으로 옮겼다고 함 인조실록권81625-030-13
인조031625314임술*양서 감사에게 하유해 방수하는 군사의 처자는 조사의 요역을 면해줄 것을 명 *노적의 기병이 사람을 약탈해도 통보하지 않은 온성부 판관 장황을 하옥 *비변사가 평안병사 남이흥에게 황해도 순변사를 겸해 두도의 입방군을 맡게 하고 위급시 해서를 지휘하게 하자하니 종 *관직임명. 김육 사서 *주강에서 김류에게 오새 청칙에 오래 있는 것을 구차하게 여기니 습속이 경박하다고 하니 김류가 맞다고 답 *최명길의 차자. 법을 크게 변통해야 한다. 대전과 속록을 다시 산정하자 지금 급한 것은 관제와 전제, 병제이며 그 중에서도 관제가 급함. 조선에서 서사의 법을 폐지하여 삼공이 국정을 의논할 곳이 없어 비국을 설치해 일을 처리했는데 의정부는 한가해지고 참찬과 찬성은 요양하는 자리가 되고 정원은 왕명 출납만 관리하게 되고 모든 정령이 비국으로 돌아감. 또 실속없이 노는 자는 청류라 하고 일은 재상이나 무부에게 맞기고 있으니 당송의 구제대로 문하성과 상서성 등을 복구하자. 피혐은 조종조의 법이 아니니 금지하고 양사에서 의견을 간통해 모두 맞추는 관습도 없애도록 하자. 외방의 감사, 병사, 수사는 반드시 한 고을을 겸대하게 하여 그 수입으로 먹고할게 하고 구임하자. 군정은 속오를 편성하고 노약자는 베를 받게 하고 전제는 양전을 하고 대동법을 복구해 균역하고 입안을 금당하고 면세를 없애자. 하니 의논하겠다. 인조실록권81625-030-14
인조031625315계해*이귀가 부모 묘에 분황제 지내러 내려가겠다고 하니 회맹제 이후로 가라. 이귀가 상신을 모욕했다가 처벌을 겪었고 국가의 일을 자처하고 있음에도 산질에 있으면서 김류만 총애받으므로 김류롸 틈이 생김. 농담으로 유구국이 화합하지 못한다고 함 *정엽이 병으로 사직. 불윤. 정엽이 희망인데… *관직임명 인조실록권81625-030-15
인조031625316갑자*큰비로 목릉이 무너짐 *우의정 심흠이 봉심하고 와 8월까지 기다리자고 했으나 바로 고치자 *간원이 목릉 참봉을 국문하길 청하니 종 *주강에서 특진관 이서에게 남한산성의 역사 상황을 묻자 이서가 남한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니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김. 엄성이 큰비로 관무재를 물리자고 하나 불윤 인조실록권81625-030-16
인조031625317을축*정언 이경석이 간관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주강 때 간관이 곧바로 을어가 계청하는 일이 형식적이 되었다고 이를 복원하자 하니 종 *경상도 암행어사 이경여가 도내 베를 거두는 조목이 6~7가지나 되는데 일시에 거두고 있다. 또 목화가 크게 흉년 들어 베1필의 값이 미 12~13두나 되어 민생이 살아갈 수 없다. 삼세를 목면으로 거두는 것의 필수는 감하고 절반은 가을에 거두자 하다. 또 내수사에서 주인에게 돌려준 노비를 추쇄하려고 한다고 하니, 호조에서 세포를 반필 감해주고 목화가 풍부해질 때까지 하도록만 하고 내노는 말이 없어 애석하다 *관직임명. 최명길 대사헌. *김류가 이조판사로서 자신을 사은사 수망하고 상이 더 의망하게 하여 김신국을 낙점. 물의가 그리게 여기다. 사신왈: 사신은 적임자가 아니면 안되는데 이번에 혼조에 아첨하던 자들이 되었다. 인조실록권81625-030-17
인조031625318병인*헌부에서 이괄의 날 때 목숨을 다해 싸운 이희건, 김경운을 상줄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81625-030-18
인조031625319정묘*간원에서 호표피는 공납 수량이 한해에 수십령에 지나지 않는데 각읍에 분장하였다. 본래 바치게 한 뜻은 호표를 없애 피해를 제거하려 한 거인데 지금은 베를 거두니 한 장에 50~40필이나 된다. 견감하자 하니 따르고 베를 징수하는 폐단도 엄금하라 *모문룡이 한인을 죽인 이완에 대해 화를 풀지않아 정문하니 조금 화가 풀림 *동양위 신익성에게 영창대군의 비문을 쓰게 함. 광해가 몰려 죽였다 *관직임명 인조실록권81625-030-19
인조031625320무진*간원이 이정신이 김해부사일때 세족인 신전의 딸을 억지로 아내로 삼았으니 삭파한자 하니 종 *황해감사 권진기 인견 *주강에서 이귀가 대원군의 종을 곤장 친 것을 아뢰니 잘했다. 또 경평군이 정자를 지으며 민폐 끼친 것을 이야기하니 답하지 않음. 이귀가 김신국의 어머니가 늙어 다시 차출하게 하니 종. 또 모든 어염을 스스로 본관에서 관장하게 할 것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81625-030-20
인조031625321기사*조강에서 영사 신흠이 말을 잘 들으라고 함 *조강 후 윤대 *조강이 늦은 이유를 묻자 집의가 늦어서 그렇다고 답 *늦은 집의 이형원과 정언 이경석이 체직됨 *능원군이 사람을 살해했다고 사헌부가 아뢰니 자세히 논계하라고 답 *좌의정 윤지가 시작하나 불윤. 손자 윤지가 유백증의 탄핵을 받고 있기 때문 *모문룡이 적장 이영방이 화친하려 한다 했는데 도독의 궤변이다 *모문룡이 회첩을 보내 자못 책봉에 공덕이 있을을 나타냄 *녹훈도감에서 이번 회맹례에 양서 수령과 곤수도 다 불러오자고 하니 비국에서 남쪽 지방 수령만 오도록 하다 *녹훈도감에서 신공신으로 영불서용 이하는 다 참여하게 되는데 파직되거나 강등된 자가 있으니 전례를 참조해 거행하게 하자 하니 파직된 자는 서용하고 강등한 이는 돌려주도록 함 인조실록권81625-030-21
인조031625322경오*관직임명. 특지로 정원을 대사간. 인성군의 일로 오래 청반에 의망되지 못했으므로 특지. 박정현 사은사. 임진왜란 때 도망간 자 *조익이 뇌물 받았다는 것이 무고임을 극력 진달하니 외람되다고 종중추고하라고 명. 암행어사 박정이 흥덕현감 김진서의 범법한 문서에서 조익의 이름을 찾았는데 지조가 청렴한 사람이기에 모두 그럴 리가 없다고 여김 *사헌부에서 능원군이 죽인 정영신은 의안대군의 종이었다가 면천해서 역관이 된 자인데 궁노이지만 면천했으니 함부로 죽일 수 없다고 하고 조강에 늦은 전 집의 이형원을 전 정언 이경석이 옥당에 의망했으니 추고하라 하니 능원군의 일은 불윤 나머지는 윤 인조실록권81625-030-22
인조031625323신미*회답사 정립 등이 복명. 일본에서 주는 선물을 다 받지 않아 의리를 잃지 않음. 덕천가광은 사람죽이기를 좋아해 원망이 많음 *모문룡이 통관 피득침이 금령을 어기고 물건을 매매했다고 이자. 인조실록권81625-030-23
인조031625324임신*의주부윤 이완이 도독부 장수 10명이 적이 장차 강을 건널 것이라고 하며 여러 촌락을 침패하고 있고 또 양식 500석을 달라고 하여 철산의 곡식을 내줘 남은 것이 없으니 처지해달라고 치계 *선전관을 보내 사사로이 국가를 넘어가 사냥을 하다 군사를 우마를 적에 약탈당한 유원첨사 전윤홍을 참 인조실록권81625-030-24
인조031625325계유*이귀가 세자를 청대할 뜻을 여러 번 상달해 세자가 이귀를 불러봄 *훈련대장 신경진과 이서 등이 아뢰길 원래 겨울철에 윤번으로 군사에게 휴가를 주는데 지금은 겨울과 여름을 막록하고 방비해아 하는데 현재 농사일이 급하니 4월부터 7월까지 40일씩 휴가를 주자 하니 윤 *관직임명 *주강에서 특진관 이귀가 김장생, 정엽, 박지계, 장현광, 정경세 등의 산림을 바르지 않으니 유자를 대우하는 도리가 아니다 다시 부르자 하였다. 사신왈: 이귀가 말을 막해서 웃음거리가 되나 국사를 근심하고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진달한 중분한 기개만은 충분하여 별명이 잡군자였다. 매일 상소하지만 싸주지 않고 국사에 일을 다 했으나 수고로울 뿐 도움이 없었다 또 인성군을 내칠 때 추대라는 글자를 삭제했는데 대각에서 말이 없다 나만갑만 말했함. 또 정온을 탄핵하니 상이 질책함 *회답사 인견. 일본의 사정을 물음 인조실록권81625-030-25
인조031625326갑술*요동사람이 건너와 집이 노적에게 빼앗겼다 하니 함경감사가 계문 *참장 서고신이 가달 47명을 인솔해 전입. 모문룡의 장사들이 이득을 좋아애 오랑캐 땅이 출몰했는데 장차 우리나라와 사단이 날까 근심했으나 금지할 수 없음 인조실록권81625-030-26
인조031625327을해*역관 피득침이 등주에서 군량을 무역하다가 배가 파손되어 등주에 밀려갔는데 잘 해준 중국 관원에게 사첩을 보냄 *헌부에서 인사행정이나 옥송으로 청탁하는 자를 적발하자 하니 윤 *형조가 능원군이 살인한 일은 조사하여 아뢰니 왕이 배반한 종을 만만 믿고 왕손을 모함하니 한심하다고 답. 뒤에 종을 죽인 죄로 조율하니 속바치라고 명 *승지 정광성, 이성구가 능원군의 일로 왕손을 모함했다고 한 부분이 대간을 억누른다고 거두라고 하니 불윤 *대사헌 최명길이 능원군이 죽인 자는 면천한 자인데 죽이면 안됐다. 왕손을 모함했다고 한 것을 신하에게 가했으니 파척해달라고 하니 체직시김 *의주부윤 이완이 치계. 도독이 의주 쌀 500석을 빌려 달라고 하여 거부했더나 나를 욕했다. 그래서 꿔주었다. 그리고 사신이 온다는 말을 듣고 진격하는 시늉을 하고 있다 *해평도정이 상소해 어머니를 따라 인성군을 보게 해달라고 하니 윤 인조실록권81625-030-27
인조031625329정축*승지 정광성, 이성구 등이 대간을 체차하라는 명을 거두어달라 하니 윤하였으나 윤형원, 김우주, 최명길이 나오지 않음 인조실록권81625-030-29
인조03162541무인*비국이 도원수 이홍주는 소환하길 청하니 종. 사신왈: 시급한데 이홍주가 병이라 핑계하자 소환하니 무엇인가 *간원에서 능원군의 일로 법관을 체직한 것은 그르다고 하니 이미 체차하라는 명을 거두었다 *우의정 신흠이 대각을 예우하라고 청하니 알겠다 인조실록권91625-040-01
인조03162542기묘*홍문관에서 능원군의 일로 대간을 죄주지 말 것을 아뢰니 지나치다고 답. 사신왈: 대각과 옥당을 배척하니 언로가 애석하다 인조실록권91625-040-02
인조03162543경진*경상감사 김치 인견 *이귀가 대각을 용서하라고 상소. 알겠다 *사복시가 강화진의 강장에 백성들이 경작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 것을 청하니 종. 목장에 농사짓게 하고 목장을 옮기게 해서 편리해했는데 이익 잃는 것을 싫어해 몰래 말을 죽이고 이전한 목장이 좋지 않다고 함 *도승지 정경세가 사직하고 아들의 장례 치루길 청하니 해직은 불윤 *회답사 들에게 가자 인조실록권91625-040-03
인조03162544신사*헌부에서 동지사 장자호와 서장관 조훈이 모두 흉당이라 개차하자 하니 알겠다 *광해군에게 항식을 정해 옷을 보내게 하다 *주강에서 윤순지와 김류가 왕손을 무함했다고 한 것은 너무 심했다 하니 지금 생각하니 심했다 인조실록권91625-040-04
인조03162545임오*관직임명. 조익 승지 *주강에서 특진관 신경진이 회답사가 받지 않은 왜은을 지금 조사가 올 때 쓰려는데 이는 비루하니 알겠다고 함 인조실록권91625-040-05
인조03162546계미*사은겸주청사 이덕형 등이 중국에서 돌아왔는데 일행을 수검하게 함 *영점도감에서 조사가 임박했는데 외방에서 오는 물건이 아직 상납되지 않았으니 감사들을 추고하자 하니 종 *북병사 신경원이 육진의 백성이 참혹한 지경인데 본도는 곡식이 없으니 다른 도의 관향곡을 옮겨달라고 치계 인조실록권91625-040-06
인조03162547갑신*영접도감에서 일곱 곳에서의 영접 위문과 중로의 위문하는 예에 대해서 아뢰니 종 인조실록권91625-040-07
인조03162548을유*행호군 저엽이 사직하니 불윤 *형조판서 오윤겸이 사직했는데, 능원군의 일을 분명히 사핵하지 않아 대관이 화를 입었다는 여론 때문이다. 계속 사직하니 체직시키고 계자인만 찍어 보내니 중신을 우대하는 예가 아니다 인조실록권91625-040-08
인조03162549병술*김상헌 도승지. 정원에서 정광경이 4촌인데 어떻하자 하니 정광성를 체차하라. *관직임명. *예조에서 팔도에 전문 올리라 해야 한다 하니 종 *주강에서 지사 이정구가 조사가 오니 평안도 과거는 청천의 남북을 한곳에 합설하고 경시관 대신 본도 도사가 시취하게 하자 하니 종 인조실록권91625-040-09
인조031625411무자*원접사 김사용을 인견. 잘 대접하라 *전라도에 14일 이후 큰비. 평안도 홍수 *모도독의 장수와 천총들이 모반하나 발각됨 *정엽의 졸기. 인조실록권91625-040-11
인조031625412기축*평안감사 이상길이 독부에서 선천, 철산, 가산 등에 침탈한 미두가 5~6백석이다. 왕사선이 쌀 4천석을 얻으려해 거절했더니 성을 내어 미두 6백석과 잡곡 1천석을 주었으나 아직도 만족하지 않음 *황해감사 권진기가 독부의 왕만재가 부임 소식을 듣고 물화를 독촉하고 무역하려 하니 거절했는데 성을 냈다. *죽은 정엽에게 실직을 제수하라 했는데 이조가 반대하여 증직만 함 인조실록권91625-040-12
인조031625413경인*관직임명 *상이 이조가 내수사의 계하공사를 거행하지 않는다고 낭청을 추고하라 명. 당시 내노로 개성에 있는 자가 많았는데 시민의 역을 면하고 싶어 사사로이 내수사에 부탁해 내수사가 잡역 면제를 계청하여 이조에 내렸는데 거행하지 않음 인조실록권91625-040-13
인조031625414신묘*경상도 암행어사가 수령의 죄를 계문인조실록권91625-040-14
인조031625416계사*회맹제단에 행차인조실록권91625-040-16
인조031625417갑오*단소에 나아게 회맹례를 행함. 환궁해 반사인조실록권91625-040-17
인조031625418을미*간원에서 각도 병사와 수령이 사쩍으로 쌀과 포를 모아 연회를 베풀 계획을 세우려한다. 회맹에 온 수령들을 빨리 내려보내자 하니 종 *융정전에서 공신에게 잔치를 내림. 김류, 이귀 등이 분축연이 있는데 수령과 병사를 속히 내려보내지 말라 하니 종 인조실록권91625-040-18
인조031625419병신*정사공신, 진무공신 들이 전문을 올림 *함경도 홍수 *간원. 사은사 이덕형 등이 원역 30인을 중국에 머물로 두었으니 국문하자 하니 배의 사고가 나서 그런 것이니 국문만 허락한다 *간원에서 분축연이 유래를 알 수 없는데 잔치 비용을 참여할 수령에게 배당시키게 하여 많은 경우 20필까지 내게 하니 안된다 하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이귀가 대간이 분축연을 막는다고 한탄하니 웃음거리가 됨 *관직임명 *사간원이 능원군의 일로 상소하니 유념하겠다 인조실록권91625-040-19
인조031625420정유*관무재 하였다. 김상헌이 문도 중요시 하자 하니 유념하겠다인조실록권91625-040-20
인조031625422기해*공신의 분축연을 베풀다. 형조판서 신경진만 늦었는데 김류가 그 배리를 가두어 신경진이 화내며 가버렸다. 김류가 탑전에 아뢰니 추고하게 했는데 때문에 김류와 틈이 생겼다. 인조실록권91625-040-22
인조031625423경자*사관을 보내 이원익 문명인조실록권91625-040-23
인조031625424신축*도원수 이홍주를 간병 *인견. 조사의 원역이 많아 일등두목이 140여인이나 되었다. 그래서 호조판서 심열이 대신, 관반과 더불어 회의하길 개청해 인견. 상이 어제 계사에 모영의 은을 갚기 위해 면포를 먼저 쓰고 가을에 다시 민간에 거두자 하니 결코 백성에게 징수해서는 안된다 하니 윤방이 백성들도 응당 행해야 할 역임을 알아 원망하지 않는다고 함. 또 남방 주사군 가포가 수십만필이니 그것을 쓰면 은 5만냥이 된다 하였다. 상이 은이 13만냥이나 있는데 괜찮겠지 하니 심열이 잡물을 외방에 배정해야 함. 또 삼결포, 사결포로 은과 삼을 사고 남은 것으로 도독은을 갚자 하니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91625-040-24
인조031625425임인*관직임명. 김류 세자우빈객인조실록권91625-040-25
인조031625426계묘*삼도통제사 이수일 인견인조실록권91625-040-26
인조031625427갑진*비국에서 평안도 순찰사와 순변사의 명위가 같아 호령하기 곤란하니 관향사 남이응에게 찬획사를 겸해 군무를 주관하게 하자 하니 종. 장만이 다시 변경에 나가고 싶지 않은에 말을 하기 어려워 이런 일이 생김 인조실록권91625-040-27
인조031625428을사*관이응이 찬획사를 사양하니 불윤 *북도병사 신경원이 근일 중국인이 계속 나오는데 종성에서 겨우 5일 거리에 허계부락에 적이 새 성을 쌓고 있다고 하니 정탐을 보내자고 함 인조실록권91625-040-28
인조031625429병오*대사간 정온이 부름을 받고 오다가 중도에 이귀의 질책을 듣고 사직하니 불윤 *동지사 일행이 선사포에 정박하니 수겸하다 인조실록권91625-040-29
인조031625430정미*관직임명. 이귀 우찬성인조실록권91625-040-30
인조03162551무신*비변사가 요동 백성이 중원으로 가도록 결정되었다 하니 명나라 병부와 무독아문에 알릴 것을 청하니 종. *일본 대마도주 평의성이 회답사 정립 등이 두고 온 은을 보내며 받아들이기를 청하니 예조에서 이는 일본 관백이 사신에게 준 물건을 사신이 대마도에 주어 쇄환하는 자금으로 삼은 것이니 절반은 동래부에서 왜인에게 공급하는 자금으로, 절반은 돌려보내 사신 접대와 쇄환 비용으로 쓰도록 승문원에 답장을 쓰게 하길 청하니 윤. 사신 이하에게 물건을 나눠주라 명하니 사신들이 세 번이나 사양. 인조실록권91625-050-01
인조03162552기유*내노들의 정소에 따라 내노의 부역을 면제하도록 명. *병기별조도감 공역이 종료되고 도제조 이하 낭청, 별장에게 포상. 인조실록권91625-050-02
인조03162553경술*승정원이 모문룡의 지시에 따라 조사에게 지공, 증급하는 물건을 감손할 것을 청하니 대신이 초정의 연향을 약간 감하는 정도로 하길 청하여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91625-050-03
인조03162554신해*지사 오윤겸이 회답사가 증급한 은을 대마도주가 도로 보내면서 공손한 서신을 보내온 것을 언급하면서 사신이 처리하도록 하니 상이 묘당에서 처리하라 하자 오윤겸이 절반은 도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 답. 도승지 김상헌이 성종 때 전례를 들며 영남의 왜공과 관련된 역사를 돕는데 쓰길 제안하나 사신의 물건을 국가가 처치할 수 없다 답. 인조실록권91625-050-04
인조03162556계축*연평부원군 이귀가 염철의 이익을 국가 예산에 보충하길 청하니 호조가 이귀를 겸판서 및 염철사로써 조도를 담당하도록 제안. 대신이 이귀를 염철구관당상으로써 호조와 함께 조처하도록 청하나 호조가 조처하도록 명. 이후 대제학 김류가 송나라 사마광이 염철사를 파하도록 청한 것과 관련한 표제를 올리면서 이귀가 불만. *관직임명 인조실록권91625-050-06
인조03162557갑인*영사 신흠이 육조 낭관이 자주 바뀌어 하리가 일체 실무를 관리하니 낭관은 골라 차정하고 구임할 것, 육조 판서가 인사의 기용과 도태를 관장할 것을 청하니 이조에 거행하도록 명. *김류의 천거로 대사헌이 된 남이공을 박정이 응교 유백증과 함께 체직시키기로 하고 최명길과 장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교리 나만갑과 김반, 부수찬 이소한과 함께 공박하나 상이 불윤하고 홍문관 장관도 없이 대간의 체직을 논하는 전례가 있는지 승지에게 하문. 승지 조익과 이식이 옛 기록 다수가 소실되어 상고할 수 없으나 그런 경우가 있다고 답하니 지도. 사신왈: 부제학 홍서봉이 김류를 의식해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 등이 문제 *대사헌 남이공이 직임을 맡은 지 한달이 넘었는데 그간 아무 말도 없다가 홍문관이 장관도 기다리지 않고 남이공을 공박하니 무례하다는 것을 승정원에 하교. 인조실록권91625-050-07
인조03162558을묘*사은사 이덕형 등을 하옥했다가 대질심문 후 석방하되 역관 표정로 등 4인은 중도부처.인조실록권91625-050-08
인조03162559병진*동지사 권계가 시정잡배를 데려가 폐단을 끼치다 수검어사 김시양에게 적발되어 대간이 잡아다 국문하길 청하니 하옥되었다가 삭탈관직됨. 인조실록권91625-050-09
인조031625510정사*황해감사 권진기가 중국 사행의 원역이 육로를 사용할 때보다 많아 인부와 말을 지탱하기 어려움을 계문하니 사절의 원역 수를 삭감토록 명. *비변사가 양서의 군병이 평시엔 4정이었으나 지금은 1정이고 8번이었던 것이 지금은 4번이라 남방의 군병을 매년 뽑아 들여보내는 것으로는 지속하기 어려우니 서변에서 군병을 모집하여 조련하도록 찬획사 남이웅을 비롯한 체찰사와 원수가 절목을 마련해 시험하도록 청하니 종. *이조판서 김류가 남이공의 체직 문제 때문에 불평조로 사직을 청하나 불윤. 불평조의 차자 때문에 식자들이 우려. 인조실록권91625-050-10
인조031625511무오*좌의정 윤방 등에게 숭정전에서 제생들이 정시를 보도록 명. 1등인 생원 박일성은 전시에 직부하고 나머지는 회시에 직부하거나 1분을 주도록 명. *사간원이 역관 표정로가 30여 명을 창솔하고 재물을 탐독하였으니 효시할 것, 공신 부자에게는 추은을 허락하지 말 것, 동지사 장자호가 이이첨의 모주 장세철의 아들이니 체차할 것과 중국에 가는 사신은 시종 중에서 엄선할 것을 청하니 표정로와 장자호 문제 외에는 윤. 장자호 문제는 여러 번 아뢰니 종. *응교 박정, 부응교 유백증, 교리 나만갑과 김반, 수찬 이소한 등이 남이공을 공박한 것을 상이 문제삼았으니 삭직시킬 것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91625-050-11
인조031625512기미*지사 이정구가 모문룡이 조선에 그의 공을 칭송하고 조선의 군사력을 8만이라 과장하려 한다는 원접사의 치계를 아뢰니 상이 조사가 왔을 때 조선의 군병 수효를 속이지 말고 모문룡의 군병 수효는 모른다 하라 답. 참찬관 이식이 지방 관원이 춘추관을 겸하며 팔방의 풍요, 민정, 속상을 채집하여 사관에게 보내는 규례가 거행되지 않음을 아뢰니 다시 시행하라 답. *부제학 홍서봉이 남이공의 문제로 사직하나 불윤. *사간 이윤우, 헌납 권도, 정언 고부천이 남이공 문제에 대해 거론한 언관을 상이 잘못되었다 한 것을 문제삼으니 지도. 인조실록권91625-050-12
인조031625513경신*지사 김류가 남이공을 천거한 것은 재주가 있거니와 편당의 화를 방지하려는 의도였으며, 삼공도 가합하다 하여 했던 것인데 옥당이 문제삼은 것은 잘못되었다 아뢰니 상도 동의. 김류가 홍서봉도 몰랐던 것을 문제삼아 계속 공박하니 특진관 이귀도 동조. 김류가 사직을 청하나 이귀가 반대. *관직임명 인조실록권91625-050-13
인조031625515임술*사헌부가 일전에 흥국사 및 내수사의 종에 대한 복호와 군병 문제를 거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조 낭관 이기조를 추고하라는 명을 내린 것과 내수사의 종에 대한 복호의 명을 거둘 것을 청하나 불윤. 사간원이 누차 간하나 부종. 인조실록권91625-050-15
인조031625516계해*조사가 한성에 도착할 때 태학의 유생들이 지영하는 의식을 연습하던 중 유생들이 대간의 막차를 뺏으려 들고 하인을 곤장때리는 등 욕을 보여 사간원이 모두 인피하나 불윤. *세자 회강례. 강이 파한 후 중사를 보내 선온. 인조실록권91625-050-16
인조031625517갑자*홍문관이 장관과의 상의 없이 대사헌 남이공을 부당하게 공박하였는데도 대간이 가타부타 말이 없으니 박정 등 5인을 체직시키고 외방에 보직시킬 것을 하교. 도승지 김상헌 등이 재고할 것을 청하나 불윤. 이조판서 김류도 5인을 한꺼번에 외방에 보직하는 것은 무리라며 박정과 나만갑 정도만 문제삼고 따라 참여한 사람은 논죄하지 말기를 진계하니 윤. 집의 이준, 장령 강대진과 김영조, 지평 황뉴, 정언 이경석, 사간 이윤우, 헌납 권도, 정언 고부천 등이 모두 상의 홍문관에 대한 논죄 건과 관련하여 자신들을 체직할 것을 청하나 불윤. 홍문관에 출사를 청하니 종. *전라도관찰사 이명이 남평현의 은루된 전결을 측량하여 활호를 적발하려 하매 보기가 일어나 감관과 색리를 죽이는 일이 발생하니 조정에서 관찰사로 하여금 이를 엄히 조사해 주모자를 전가사변하길 청하자 종. *옥관 안세웅이 죄인에게 물고기 두 마리를 받은 일로 의금부에서 취조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상언하였으나 신원이 허락되지 않으니 세론이 탐오의 율법이 이 자에게만 엄하다 함. *우의정 신흠이 박정 등의 죄를 너그럽게 다스리길 청하니 지도. *가뭄 때문에 억울한 옥사를 심리하도록 명. *경상도암행어사 이경여를 인견하고 백성들의 고충을 하문. 인조실록권91625-050-17
인조031625518을축*전라도관찰사가 김제 등 여섯 고을에 광풍과 우박 피해가 있었음을 보고. *사간원이 박정 등의 외직 보임 명을 환수하기를 청하고 사헌부 또한 논하였으나 부종. 인조실록권91625-050-18
인조031625519병인*관직임명인조실록권91625-050-19
인조031625520정묘*특진관 이귀가 박정 등의 무죄를 극력 진언하고 나만갑을 칭찬하면서 김류를 공박하였으며, 좌의정 윤방도 동조하나 상이 불납. 김류가 이귀에게 불평하는 서신 발송. 박정은 결국 외직에 보임되니 시론이 애석히 여김. *전라도관찰사 이명이 송경신에게 분급한 향리,관노비의 면천,면역과 교생의 면강, 서얼의 허통, 한정의 면군에 관한 체문의 값을 바친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는데 문권을 모두 불살라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치계하니 상이 호조에서 의논하게 하매 호조가 이명의 말대로 부당히 체문을 받는 자가 없도록 하도록 청함. *병조 이속 김기생이 부방할 무사에게 뇌물을 받고 이를 면제하려다 발각되니 병조에서 효시하기를 청하였으나 승지 조익이 율문에 따르면 전가사변인데 죽이기까지 할 필요 없다 아뢰니 상이 이를 따라 전가사변하고 물간사전하도록 명. 인조실록권91625-050-20
인조031625521무진*충청도관찰사 윤이지가 단양, 연기 등의 강풍과 우박 피해를 보고. *사헌부가 죄인의 공초를 구어로 하는 옛 규례를 회복하여 추관의 안목을 문자로 현란시켜 죄를 면케 하는 일이 없도록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91625-050-21
인조031625522기사*숭정전에서 조사의 연향, 다례를 연습. *함경도와 경상도의 관찰사들이 우박 피해에 대한 진구책을 청하매 승정원이 상에게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변방의 일을 신중히 하며 재해 입은 고을의 민역을 적당히 감할 것을 청하니 지도하고 관련 일을 거행하도록 명. *관직임명 *의금부가 국문할 죄인을 제때 잡아가두지 않음을 문제삼아 당상과 낭청을 추고하도록 하교. 인조실록권91625-050-22
인조031625523경오*호조가 현재 저장된 은과 삼으로는 조사의 징색에 대비하기 어려우니 백관의 품은과 방민의 호은을 거두고 부민에게 은화를 준비해두길 청하고 대신들도 동의하니 상이 부민에게 은을 꾸는 것 외에는 종. 품은은 거두었으나 쓰지 않아 다시 반환. *사헌부가 박정 등의 외직 보임 문제를 정계하여 물의가 생김에 따라 전원 인피하고 체차하기를 청하나 불윤. 사간 엄성과 정언 이경석, 고부천 등이 이것이 온당치 않다며 인피하고 이준 등도 다시 인피하니, 홍문관에서 엄성 등은 출사하고 이준 등은 체차할 것을 청하매 엄성 등까지 체차하라 명. *전 응교 유백증이 박정 등과 함께 외직에 보임받는 벌을 받길 청하는 소를 올렸는데 기휘하지 않은 말이 많아 유중. 그 외에 김반, 이소한 등도 동참하였으나 억지로 따른 자들이라 하여 상이 불윤. 인조실록권91625-050-23
인조031625524신미*비변사가 남쪽 군병 수천명이 북변의 방수에 동원되어봤자 영향이 없는데도 매년 징발되는 것을 문제삼고 특히 올해 조사의 행차로 민력이 고갈되었으니 절도사로 하여금 양서 군병의 수를 헤아려 첨방하도록 하고 남쪽 군병은 미리 행장을 꾸려 대기하고 있도록 하길 청하니 체찰사와 원수 등과 이논해 조처하도록 답. 비변사가 또 체찰사와 절도사가 모두 남쪽 군병 5천으로도 모자란 상황에 이를 모두 제외시키면 방수는 물론 군정에도 물의가 생기니 장만의 계사대로 시행하길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91625-050-24
인조031625525임신*숭정전에서 영조, 반조, 유조와 다례, 연향을 두 번 연습 *호위청 입직군관이 공연히 소란을 펴 다음날 대장 김자점이 처벌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91625-050-25
인조031625526계유*관직임명 *함경도관찰사 남이공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91625-050-26
인조031625527갑술*지사 오윤겸이 작년 황자 탄생 진하례를 위해 이덕형을 사행보냈는데 제남에 당도했을 때 황자가 죽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 방물 그대로 명나라 예부에 바쳤는데 진위의 예가 없을 수 없다 아뢰매 대신들도 동의하니 종. 인조실록권91625-050-27
인조031625528을해*사헌부가 조칙을 맞이할 때 오례의의 규범에 따라 돈의문을 경유하지 말고 숭례문을 경유할 것을 아뢰니 예조도 동의하매 종. 인조실록권91625-050-28
인조031625529병자*영사 신흠이 박정 등을 외직에 보임하는 것을 반대하나 부종. 특진관 김신국이 조사의 행차에 소비한 것이 1만 1천냥이니 돌아갈 때도 응당 그만큼 더  소비해야 할 것인데 이상길이 마련해 둔 것은 7천냥이 전부라 하니 조정에서 선처할 것과 오랑캐의 위협을 앞두고 서변 방비가 소루한 것을 아룀. 신흠도 재력이 부족한 것을 아뢰고 남쪽 군사가 북변을 방수하는 것에 대해 비변사와 체찰사, 원수 간 의견이 다른 것을 문제삼음. 상이 이경여로부터 들은 남쪽의 민심을 구제할 방도를 하문하니 신흠이 호패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 동시에 조사가 돌아간 뒤 탁지에 문의하여 임술년조의 공물을 감면하고, 각사의 공장과 군병 중 죽거나 도망간 자의 몫을 인족에게 맡기는 것과 3년치 공물을 한꺼번에 거두는 폐단을 시정할 것을 아뢰니 종. *관직임명 *대사간 장유 등이 박정 등의 문제에 대한 상의 대응을 문제삼는 차자를 올리니 지도. 인조실록권91625-050-29
인조03162561정축*조사가 개성부에 이르러 개독례를 핑계로 징색하매 은 1만2천냥을 줬으나 불만족스러워하니 빈사가 경성에 이르러 더 주겠다 약조. 인조실록권91625-060-01
인조03162562무인*사간원이 박정 등을 외직에 보임하도록 한 명을 취소할 것을 청하나 부종. *정구에게 시호 문목(文穆)을 하사하도록 명. *경상도관찰사 김치가 졸. 김류의 추천으로 보임되었으나 공론이 비난. *군기시정 이준이 잠규를 지어 바치니 좋은 말로 비답하고 호피 1령으로 장려. 인조실록권91625-060-02
인조03162563기묘*감문서태감 왕민정, 충용군제독태감 호양보가 명의 조사로써 도착하니 상이 백관과 함께 교외에서 맞이하고 조칙의 반사와 다례를 거행. 인조실록권91625-060-03
인조03162564경진*상이 숭정전에서 세자와 백관으로부터 진하를 받고 팔도의 방물과 하전을 받은 것으로 인해 대사령을 내리고 백관을 가자하며 대제학 김류가 지은 교시를 내림. *세자가 백관과 함께 전문을 올려 대왕대비와 중전에게 하례. *조사가 삼전과 세자궁에 예단을 보내 회사품을 취하려 수작하니 승정원에서 상규와 다르다며 예조의 결정을 청하고 상이 윤. 예조가 조사가 다시 갖고 가도록 관반이 주선할 것을 아뢰니 관반 이정구가 역관 장예충 등을 시켜 주선하였으나 조사가 부종. 결국 회례품을 내주도록 명. *조사가 보낸 물품을 모두 호조에 하사. *남별궁에서 조사를 인견하고 하마연을 베풀며 상이 모문룡을 칭송하는 말을 하니 조사들이 모문룡에게 병량을 더 주도록 아뢰겠다 답. 환담이 오간 후 승지로 하여금 예단을 바치게 하고 환궁. 부사 호양보가 예단이 적다고 연선을 짓밟는 등 행패를 부리니 예조판서 오윤겸을 보내 위안. *함경북도병마사 신경원이 가뭄이 심하니 백성을 구제할 대책을 청함. *당원위 홍우경이 졸. 인조실록권91625-060-04
인조03162565신사*호양보가 명 황제가 하사했다는 활 1장과 화살 1부로 어제 국왕을 배종한 관리의 궁시를 대신하게 하니 상이 예조에 회례하도록 명. *호조가 은, 삼 등으로 별예단을 마련하여 조사에게 증정했으나 여전히 불만족하고 병을 핑계로 면담 거부. 여기에 조사의 가정 등이 잡물을 징색하는 폐단과 조사가 예단을 보낸 후 희사를 독촉하는 폐단이 극심하여 상하가 불안. *의주부윤 이완이 모문룡이 군사 3백을 거느리고 사포 5리 길 밖에 장막을 설치하여 조사에게 과시하려 한다 계문. *경상도관찰사 윤의립이 윤인발에 연좌된 친척임을 이유로 두 번 소장을 올리니 체직. *거둥 때 전후의 고취를 정지하도록 명. *대사간 장유가 배종 시 의절을 잘못하여 인피하니 체직. 관직임명 기사. *승문원이 본래 사은상사는 정2품 이상으로 의정의 가함을 띄었는데 지금 사은상사 박정현이 종2품이니 차함을 어찌해야 할지 아뢰니 가자하도록 명. 대간이 불가하다 논하였으나 부종. 인조실록권91625-060-05
인조03162566임오*두 조사가 증물이 적다고 화를 내며 돌아가려하니 도승지 김상헌을 보내 머물기를 처하나 불손한 말로 협박, 모욕. *평안도관찰사 이상길이 여진의 3천 군사가 두유격의 군사와 싸웠는데 두유격의 군사가 함장보 어귀에서 여진 기병 1만 5천명에게 퇴로를 차단당해 공중분해되었다 치계. *찬성 이귀가 여진이 서쪽을 공략할 계획이라 조선에 침범할 여력이 없을 것이니 남쪽 지방 군사를 그대로 쉬게 하도록 청하니 비국에 의논하도록 명. 장만을 인견한 후 해서의 군병을 들여보내고 남쪽 지방 군사는 양식을 공급하기로 결정. 인조실록권91625-060-06
인조03162567계미*별예단으로 은 1만 7천냥을 조사에게 보냈으나 여전히 불만족하고 패문을 내주길 재촉하니 지사 김신국으로 하여금 머무르길 청하나 거부. 조사에게 회례의 의미로 은, 삼을 바치는데 매일 은 1만냥과 인삼 2백근을 받아갔고 가정인 당지효도 한 몫 챙김. 심지어 좌지은자를 독촉하면서 5경에야 잠자리에 들었다고. 인조실록권91625-060-07
인조03162568갑신*승지를 보내 머물 것을 청하니 조사가 예단을 보내길 요구해 숭정전에서의 연례로 대신하려 하나 거부. 중신들의 게첩으로 연례에 참여하길 다시 청하나 거부. *부사가 은을 징색하려고 살아있는 사슴과 잎 달린 인삼을 보여달라 요구하니 관반 이정구가 거부하나 결국 해숭위 윤신지의 동산에서 산 사슴을 얻어 보여주고 인삼은 귀국길에 보여주도록 명. 인조실록권91625-060-08
인조03162569을유*승지를 보내 머물기를 청하나 거부. 우의정 신흠과 승지를 보내 내일 연례를 행할 것을 청하니 그제야 허락. *관직임명 인조실록권91625-060-09
인조031625610병술*남별궁에서 연향례 거행. 부사가 모문룡으로부터 받은 쪽지를 내밀며 이경직과 정충신, 정두원을 기용하길 청하니 상이 명대로 하겠다 답. 인조실록권91625-060-10
인조031625611정해*남별궁에서 상마연 거행.인조실록권91625-060-11
인조031625612무자*조사가 회례를 핑계로 입궐하니 연례를 거행. 조사에게 유람을 청하니 승낙. 부사는 왕의 보검을 달라고 요구. *조사가 귀국하니 모화관에서 전송. 조사가 관사의 기구를 모두 쓸어가고 원접사에게 말하여 가는 길에 좋은 말을 골라가길 청하니 윤. 인조실록권91625-060-12
인조031625613기축*황제가 준 붉은 비단을 관료들에게 차등있게 분배. *기청제 거행 인조실록권91625-060-13
인조031625614경인*의금부에 귀양간 죄인 중 경중에 따라 양이하거나 석방하도록 하교. *조사가 쓰고 남은 찬물을 도감 장관과 입직 금군에게 배분. *완평부원군 이원익이 치사하길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91625-060-14
인조031625615신묘*사헌부가 전별연 때 조사들의 옷차림이 예의에 어긋났으나 조사를 책망할 수 없으니 그들을 사후하는 차비통사 등을 잡아다 국문하여 치죄하고 연접도감의 관원을 추고할 것과 예관으로 하여금 태묘의 향사에 관한 구제를 회복할 것을 청하니 차비통사는 조사가 귀국한 후 국문토록 하고 모두 윤. *조사가 다리 없는 곳에서 이를 핑계로 무교가라는 은을 받아 지나가는 고을마다 거덜남. *조사가 서울에서 은자 5천 냥으로 인삼 5백 근을 교환해가려 하니 호조판서 심열이 개성부에서 바꿔주도록 하여 개성유수 민성징이 결국 가호마다 강제로 징수해 하옥된 자가 많아 원성이 자자. 인삼 5백근을 납입하고 역관 장예충에게 일러 원은을 되돌려 받게 함. 개성부 사람들이 중원의 큰 도적이라며 울분. *조사가 진주 4백10여 개를 개성부에 내주고 절은 5천60냥을 징수하니 목매 죽는 사람까지 발생. *함경도관찰사 남이공을 인견. 남이공이 단천 지방 은광을 백성들이 사사로이 채취케 하여 민력을 피게 하고 고산찰방을 골라 보낼 것과 문신을 육진의 수령에 교대로 차임토록 청하니 종. 출척에 관한 일도 엄히 하도록 명하고 호피와 궁전 등을 하사. *우찬성 이귀가 선호패 후양전을 실시하길 청하나 널리 의논 후에 처리하자 답. 인조실록권91625-060-15
인조031625616임진*세자궁의 종 5~6여 명이 술에 취해 완평부원군 이원익의 집에서 난동. 포도청이 가두어 치죄하길 청하니 윤. *관직임명. 한인급은 김류에게 빌붙어 청반에 올라 사론이 비루하게 여김. 인조실록권91625-060-16
인조031625617계사*승정원에 숙배가 늦은 이들을 검칙하도록 하교. *지평 민응형이 언로를 열고 역관들이 중국 사행에서 궁금에 값비싼 비단을 금단하지 않는 시폐를 극력 진술하니 가납하고 술을 주라고 명. *능성군 구굉, 능천군 구인후, 동평군 신경유 등을 인견한 후 주찬을 명하고 금단을 1봉씩 하사. 인조실록권91625-060-17
인조031625618갑오*관직임명 *호패와 양전에 대해 논의하매 의견이 분분하니 좌의정 윤방과 우의정 신흠이 동서반 2품 이상 및 비변사 당상을 아울러 다시 의논토록 청하고 승지 이성구는 병으로 수의할 수 없는 자는 집에서 수의하도록 청함. 인조실록권91625-060-18
인조031625619을미*특진관 장만이 용천부사 이희건에게 용골산성을 지켜 창성과 의주를 방비토록 하고 자신은 별승군과 평양에 들어가 방어하며 별초군은 안주를 방어하려는데 이 군사가 3천에 달하고 잡색군까지 합하면 1만 1천 4백명이라 아룀. 상이 군사가 약한 것을 걱정. 장만이 비변사에서 평안도병마사를 안주가 아닌 구성을 지키도록 한 것을 잘못이라 지적하자 영사 윤방도 동의. 지사 오윤겸이 봉전 완성 후에는 태묘에 제사하는 일이 있었으니 추향대제를 거행하길 청하매 윤. *사신왈:장만이 병마사 남이흥을 위해 일부러 안주에 주둔하도록 청하니 통탄스럽다 *흉격서가 군영에 투입되고 상시가가 여염에 유행. *완평부원군 이원익이 다시 치사하길 청하나 불윤. *회맹제 후 신구공신의 부자에 대한 논상을 구례에 의해 아뢰도록 하교하니 이조가 선왕조의 구공신인 연양군 김계한 등 10인과 구공신의 적장 금양위 박미 등 13인은 가자하되 그 외에는 상고할 전례도 없어 결정치 못하였다 아룀. 좌의정 윤방과 우의정 신흠이 말단의 부자추은은 당하산자의 경우 등급에 따라, 자궁준직 이상의 경우 한 자급만 올리고 참하는 6품으로 천전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91625-060-19
인조031625621정유*찬획사 남이웅이 강계 지역 촌민들이 중국인들에게 침탈을 당해 농지를 버리고 유망하니 모문룡에게 이를 금단하도록 하였다고 치계. *관직임명 인조실록권91625-060-21
인조031625622무술*평안도관찰사 이상길이 의주부윤 이완의 보고를 근거로 누르하치와 서달 간의 문제를 보고하고 선치수령인 선천부사 성준구 등 7인을 포상하길 청하니 말과 옷감으로 포상하도록 명. *반송사 김상용이 조사가 황주에서 진주 2백개로 은 3천냥을 징수하고 산 사슴 대신 또 은을 요구하는 등 황해도에 폐단이 많았음을 보고. *관직임명 *호조가 신성군부인의 한달 급료가 미두 12석이니 1년치 통계가 왕자군의 것보다 많은데 이를 그의 딸인 안홍량 아내의 급료로 그대로 줄 수 없으니 남편의 직위에 따라 제급할 것을 청하니 종. *사간원이 이몽학의 역당 이광춘이 남한산성의 별장에게서 감동의 임무를 맡았으니 해당 별장을 추고하고 이광춘은 치죄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91625-060-22
인조031625623기해*영사 신흠이 호패에 관한 일은 인대한 후 결정하기로 했음을 아뢰니 상이 서변 열읍의 절반이 바로 입작하는 사람으로서 임의로 행지하는데 호패를 설행하면 신역을 면하기 위해 유망하여 주호도 보전하기 어려울 것을 우려한다고 답. *이서의 계책에 따라 남한산성의 행궁 건설을 명. *황해도관찰사 권진기가 조사의 탐욕을 보고하면서 접대비 은 2만냥이 거의 상인에게 빼앗은 것이니 호조에서 상환할 것을 청하매 소량만 상환하니 상인들의 원망이 많았음. 인조실록권91625-060-23
인조031625624경자*녹훈도감이 원종공신록에 제관 이외 모든 서리와 사령 및 수복이 녹훈되는 것을 허락치 말고 내시부에 친제 때 시위내관들을 조사하고 별감들은 녹훈 대신 포상할 것을 청하니 별감의 녹훈 문제 외에는 윤. *황해도관찰사 권진기가 황해도 신천, 토산, 은율 등지에 폭우와 우박 피해가 심함을 알리고 진휼할 것을 청하니 호조에 부역을 견감할 것을 명. *조사가 사포에 이르니 모문룡이 장대한 군용을 선보여 기망함. *관직임명 *병조가 조사가 쓰고 남은 가포를 각 아문 이졸의 삭료로 나눠주길 청하니 이를 각도 보병의 가포를 견감하는데 충당하도록 명. 인조실록권91625-060-24
인조031625625신축*승정원이 원종공신 녹훈 문제를 승전색이 승정원을 거치는 법례를 어기고 도감에 바로 내린 것과 도감이 이를 받고도 신품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승전색과 사알 및 녹훈도감 낭청을 추고하도록 청하니 종. *사간원이 이괄의 난 때 흥안군의 운검 노릇을 한 욱과 낙을 양이하라 한 것과 임길후를 삭탈관직 원외출송에 그치게 한 것을 문제삼으나 부종. 사간원이 다시 임취정이 아울러 논죄되지 않았음을 문제삼아 인피하고 여러 번 논하니 종. *장만의 건의에 따라 비변사가 구성에 방수를 첨가하고 별장을 보내 안주의 성원을 삼도록 청하니 종. *호조가 모문룡에게 인삼 1천 근, 황금 5백 냥, 군량미두 4천 석을 보내 조사 접대비로 빌린 은을 갚기를 청. 인조실록권91625-060-25
인조031625626임인*비변사가 호패는 본래 군병의 궐액을 보충하기 위한 것인데 병조의 계하사목이 잘 갖춰져있으니 호패 없이도 충군이 가능할 듯 하나 한정을 모조리 찾아내려면 호패를 실시하는 것이 낫다 아뢰면서 양전은 따로 사목을 세워 시행토록 청하니 상이 병행하기 어려우니 호패를 나중에 의논하도록 명. *호조판서 심열이 임술조의 공물을 견감하지 말길 청하나 조사의 행차로 민력이 고갈되었으니 임술조와 계해조 공물을 최대한 감하도록 명. 심열이 계해조의 공물은 긴요한 것이고 임술조의 미납은 토호들의 것이라 탕감하면 토호의 역을 피하는 버릇만 조장시킬 것이므로 미수된 공물의 탕감이 불가함을 아뢰니 종. 인조실록권91625-060-26
인조031625628갑진*반송사 김상용이 조사의 접대에 있어서 조선에는 그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면서 자신은 사사로이 조사를 찬미하고 받들어 조정을 속이니 믿기 어렵다 계문. 인조실록권91625-060-28
인조031625629을사*비변사가 요동의 망명자들 접대 부담이 극심하니 중국에 가는 사신편에 요동 백성이 중국으로 가도록 재차 주달하길 청하니 윤. *사간원이 도감의 하인들이 원종공신에 녹훈되는 것을 허락치 않으면서 별감만 녹훈하라 한 것이 부당하다 아뢰고 승전색과 사알 등이 서계단자를 승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내린 것을 징계하도록 청하나 불윤. 사헌부도 논하였으나 불윤. 다만 별감의 녹훈 문제는 여러 번 아뢰니 종. *사헌부가 황자의 탄생 조서 반포 전에 표문을 올려 축하한 것도 예의가 아닌데 훙서한 후에 표문을 올린 마당에 다시 진위하는 것은 더욱 경우가 아니니 다시 의논할 것을 청하매 종. 좌의정 윤방은 정지하도록 청하고 우의정 신흠은 예조에 문의하길 청. 예조가 진위는 근거할 만한 것이 없다 아뢰니 의논에 따라 행하도록 명. *사헌부가 원종공신록의 사정이 지나쳐 각사의 전복이 모두 빌 지경이니 녹훈도감에서 적발하여 치죄하고 남록된 자는 도태시키도록 청하나 부종. *완평부원군 이원익이 세 번째로 치사하나 불윤. 인조실록권91625-060-29
인조031625630병오*전날 서쪽에 백기가 있었는데 관상감이 서계하지 않은 것을 상이 하문하니 관상감 제조 등이 입직 관원을 추고하길 청하매 잡아 심문하도록 명. 인조실록권91625-060-30
인조03162571정미*예조판서 오윤겸이 종묘 제향의 희생과 보궤의 제도를 복구하길 청하니 종.인조실록권91625-070-01
인조03162572무신*특진관 장유가 언관 민응형이 소장을 전달한 것에 상이 술을 대접하니 물의가 의아히 여겼다 아뢰니 상이 상하가 서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 답하자 장유가 상이 그동안 간언을 듣지 않았기에 그런 것이라고 꼬집음. 지사 오윤겸도 간언을 들을 것을 아뢰면서 또 상이 상의원에 가례에 쓸 물품에 금사를 쓰도록 한 것을 물리길 청하니 가납. *사헌부가 정사공신 강득이 역관 7인을 사위로 조작해 단자를 올렸고, 이기원이 천첩 소생 5인을 진무공신에 소속시켜 허통하려했으니 나추할 것과 인성군 이우를 변방에 유배할 것을 청하니 종. 강득과 이우는 파직한 후 추문하라 명. 사간원이 이우를 유배할 것을 여러 번 아뢰니 중도부처를 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91625-070-02
인조03162573기유*박정 등 3인을 외직에 보임. 관원의 부정을 규핵했다 외직에 보임돼 식자들이 애석. *관직임명 *광해군이 병이 들자 내의를 보내 간병하도록 명. 인조실록권91625-070-03
인조03162574경술*도체찰사 장만, 종사관 이경여가 남한산성의 축성을 살펴 서계하니 조사가 왔을 때 쓰고 남은 부채와 모자 등을 공장에게 하사하도록 명. *내의를 보내 우의정 신흠을 간병하도록 명. 인조실록권91625-070-04
인조03162575신해*영사 윤방이 병조가 군적 편성을 먼저 하면 사족이 의심할 수 있으니 호패법을 먼저 시행하길 청하나 호패법은 좀 더 기다리도록 명. 지사 김류가 광해군 때 거의 시행될 뻔 했으나 이이첨이 김제세의 역모를 이와 연결지어 실패했다 아뢰나 그 때는 일정한 산업이 있었으니 상황이 다르다 답. 김류가 박정 등의 일을 다시 거론하며 나만갑이 홀어미를 모실 수 있게 상대적으로 편한 고을에 바꿔 차임하길 청하나 부답. 사신왈: 김류 때문에 3인이 쫓겨난 것인데 공연히 착한 척 하면서 3인을 은연 중 비난하니 시론이 심하다 여김. 시독관 이경석이 옥당의 소장된 책을 중국에서 구득하여 보충하길 청하니 종. *충청도 결성현 해변에 돌 수십개가 바닷속에서 5리쯤 되는 곳으로 옮겨와 화제. 인조실록권91625-070-05
인조03162576임자*우찬성 이귀가 평안도병마사 남이흥이 안주로 물러나 지킨 것을 문제삼으니 비변사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함. 과거 이귀와 장만이 변경 수비에 관해 서로 언쟁한 것과 연관. *우찬성 이귀가 호패법을 먼저 시행하여 산업이 있는 자에게 역을 정하고 나머지는 여정이라 하여 1년에 1필의 포목을 징수해 군수에 보충하고, 사족은 장정을 뽑아 무학이라 칭하고 3년 간 무예를 익혀 1대를 편성해 번을 나눠 숙위하게 하며 군적과 양전의 일은 우선 정지하도록 청하나 불윤. 당시 호조판서 심열은 양전을, 병조판서 서성은 군적을 시행하길 청했는데 당상들 의견이 분분하여 대신에게 재결하게 하였으나 대신은 상의 결단만 청하니 결정 실패. *충청도관찰사 윤이지가 해미현감 박안제 등 5인을 포상하길 청하니 표리 1벌씩을 하사. 인조실록권91625-070-06
인조03162577계축*왜인 등영정, 평신 등이 귀순하길 청하니 윤. *대마도주 평의성이 일본국왕 원가광에게서 회답사 정립 등이 받아 대마도에 두고 온 은 4천5백15냥과 금병 24부, 갑옷 9벌, 대검 3자루를 돌려보낸 것에 대해 그 절반을 떼어준 것을 받길 사양. 인조실록권91625-070-07
인조03162578갑인*함경도관찰사 남이공이 영흥, 함흥, 경성 등에 제독 3인을 두어 교수하게 할 것, 해안가 군에 염분을 설치하여 소금을 굽게 하고 호조에서 세금을 거두지 말도록 할 것, 진전이 모두 결역으로 처리되어 원곡이 빈 장부만 남았으니 다시 측량할 것을 청하니 상이 비변사에 의계하도록 하나 끝내 시행되지 못함. 인조실록권91625-070-08
인조03162579을묘*태묘에 친제하고 영녕전에 중신을 보내 섭행. 대소 관원이 친제에 태만한 것을 질책하는 하교를 내림. *완평부원군 이원익이 네 번째로 치사하길 청하나 불윤. *옥성부원군 장만과 우찬성 이귀가 공좌에서 서로 힐난한 것에 대해 각각 차자를 올려 해면하길 청하니 차자를 다시 돌려보내도록 하교. *비변사가 함흥 이북의 사천은 주인의 신공 징수를 허락하지 않고 장정은 군대에 편입하며 노약자와 여정은 군량을 보조하게 하는 규례를 회복하길 청하니 종. *호조가 평안북도관향관 허실이 조사 지대와 기민에 공이 있어 논상하기를 청하니 승서하도록 명. 인조실록권91625-070-09
인조031625711정사*고 연흥부원군 김제남에게 1등 음악을 하사하고 시연을 내리도록 명. *사헌부가 내시부, 액정서, 내수사 등의 계하공사를 모두 승정원을 경유하게 하길 청하니 액정서는 승정원에 정소하고 내수사는 이조에 보고하게 하되 내시부는 계하공사로 폐단을 끼치는 일이 없으니 그냥 두라 명. *완평부원군 이원익이 스스로 주벌을 청하나 불윤. *각도 관찰사를 추고하고 역당을 현상금을 걸고 잡도록 하교. *비변사가 군적과 양전 둘 중 하나를 먼저 하라 하셨는데 호패법 없이 군적을 편성하면 소요가 심하다는 계청을 윤허받지 못했으니 군적이 양전보다 앞서야 할 것 같으나 군민이 도망할 것이 우려되니 어찌할 지를 아뢰니 다시 회계하라 명. 사신왈:비변사 대신들이 모호히 처신하고 상의 재결만 바라보니 상황 구제는 요원. *관직임명 인조실록권91625-070-11
인조031625712무오*영사 신흠이 군적과 양전 둘을 병행하기는 어려우며 호패법을 해야 한다는 의논이 많다고 아뢰니 상이 호패법은 가혹한 것이라 소요를 일으킬 수 있음을 우려. 이귀가 군적은 실로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며 윤방, 최명길, 신흠 등이 수령을 지내지 않아 실상을 모른다고 비판하고 나아가 나만갑 등이 억울하게 치죄되었음을 아뢰면서 김류를 공박. 상이 이귀가 김류를 억울하게 공박한다 비판하니 이귀가 김류는 실제로 권신이며, 과거 염철에 대한 자신의 논의에 대해 김류가 왕안석의 논의와 다를 바 없다며 비판한 것과 논공을 맘대로 한 것을 문제삼음. 상이 승지 서경우에게 강을 파하도록 하나 대신과 대간의 논계 중이니 파할 수 없다 답. 양사가 연달아 아뢰나 부종. 이귀가 해직을 청하나 부답. *우찬성 이귀를 파직하고 추고하여 훈신의 방자함을 징계할 것과 박정 등을 먼 곳에 찬배하여 사당으로 조정을 어지럽게 한 것을 징계하도록 하교. 승정원이 이를 봉환하나 불윤. 우의정 신흠도 명을 거두기를 청하니 억지로 종. 인조실록권91625-070-11
인조031625713기미*사관을 보내 영중추부사 이원익을 문병하도록 명.인조실록권91625-070-13
인조031625714경신*비변사가 병조에서 도망자와 사망자를 충당해 정하는 것을 시행할 때 양서 지역은 조사 접대와 분군하여 입방하는 것 때문에 동시에 거행하기 어려우니 참작할 것과 전라, 충청, 경상 좌우도와 경기, 강원도에 각 1명씩 적군어사를 보내 관장하도록 청하니 종. 병조판서 서성과 군적을 행하려 사목을 강정하고 어사를 차출하였으나 호패법을 선행하라는 의논이 강하니 승정원에서 지금의 군적 준비가 호패법보다 더 큰 소요를 야기하니 아예 호패와 군적 모두 안하느니만 못하다면서 조정의 논의가 미미함을 문제삼으니 지도. *사헌부가 용천의 종 영립 등이 신공을 거둬가는 주인 홍안세를 살해한 것을 평안도관찰사 이상길이 제대로 안핵하지 못하였음을 문제삼고 추고할 것을 청하니 종. *승지 서경우가 함경도관찰사 남이공이 내수사의 첩정으로 여종 녹춘을 종성에 정배시킨 일에 대해 계를 올렸는데 이는 내수사의 직임이 아니니 의금부에 회부하고 죄인의 문적에 기록하길 청하나 불윤. 재차 청하니 형조에 계하하라 명. 인조실록권91625-070-14
인조031625717계해*서성과 군적 문제를 의논하니 특진관 장유, 승지 이식이 군적법의 폐단을 지적하고 호패법을 주장. 인조실록권91625-070-17
인조031625718갑자*사간원이 마전군수 양귀생의 강상 문제에 대한 직무태만을 문제삼아 나국하여 정죄하길 청하고 관찰사가 이를 안험하도록 청하니 종. *북도병마사 신경원이 한정 5백 50여 명을 찾아내고 남도병마사 윤숙이 한정 3백 40여 명을 찾아내 군액을 충당한 것을 병조판서 서성이 포상하길 청하니 신경원의 자급을 올리고 윤숙에게 숙마 1필을 하사하도록 명. 사헌부가 가자는 과하다 하여 개정하길 청. 인조실록권91625-070-18
인조031625719을축*전 찬성 이귀가 군적법으로 백성이 유망하지 않도록 방백에게 한정을 찾아내도록 하고 치계가 올라온 뒤 어사를 파견하길 상소. *도체찰사 장만이 종사관 이경여와 김시양을 양서에 나눠 군무를 강정하고 추방을 경계할 것을 청하나 부종. 이경여가 적군어사의 명을 꺼리는 것과 관해 상이 이를 장만의 이경여 비호로 의심한 결과. 인조실록권91625-070-19
인조031625720병인*영사 신흠이 군적법 시행과 어사 파견을 앞두고 호패법을 먼저 시행하길 아뢰는 의논이 많음을 아룀. 상의 평안도관찰사에 적임인 인재를 하문하니 신흠이 김자점과 권반, 이경직, 김기종, 민성징, 이민구, 이명을 추천. 상이 모두 이미 직임이 있으니 다른 이를 추천하라며 신흠을 물리고 윤훤을 거론하니 지사 오윤겸이 합당하다 아룀. 오윤겸이 종묘의 악장을 개정하길 청하니 대신과 의논하라 답. *호패법과 군적법에 대해 하문하니 좌의정 윤방이 둘 다 소요가 있을 것이나 호패법 없이 군적법을 시행하는 것은 유망을 양산할 것이라 답하니 상이 2~3년 기다릴 수 있다면 좋겠으나 변방 방어와 병조의 수용이 시급함을 걱정. 대신들이 호패법을 먼저 시행하길 청하나 심열만 1~2년 기다릴 것을 아룀. 상이 호패법을 먼저 시행하기로 하고 팔도 관찰사에게 호패법을 시행할 것이니 군적사목의 일은 정지하도록 하교. *승지 이민구에게 광해군의 병이 위중하니 경기관찰사에게 조석의 음식물을 이바지하도록 하교. 인조실록권91625-070-20
인조031625721정묘*모문룡의 휘하 모유견이 책봉 경하의 의미로 예단을 바침. 승정원이 모유견을 직접 인견하는 것을 문제삼으니 예조가 한 번 연회에 초청하는 정도면 괜찮다 아뢰매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91625-070-21
인조031625722무진*모문룡의 차관 모유견 등이 말을 타고 건명문에 이르자 문지기가 말에서 내리라 하니 도로 가도로 돌아가려 함. 도감의 관원 및 역관들을 보내 다시 데려와 접견하고 연례를 거행. *비변사가 완풍군 이서, 행부제학 최명길을 호패청 당상으로 삼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91625-070-22
인조031625723기사*비변사가 원수를 차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원수부 찬획을 삼은 관향사 남이웅을 그대로 두는 것을 문제삼아 신임 관찰사 윤훤을 순찰사 겸 도체부 찬획사로 겸칭하도록 청하니 종. *사간원이 전 부사 박수서, 전 군수 정전 등을 도성 밖으로 내치길 청하니 처음엔 불윤하다 여러 번 간한 후에 파직하도록 명. 인조실록권91625-070-23
인조031625724경오*관직임명인조실록권91625-070-24
인조031625725신미*마전현 사람 애남이 어미를 시해한 죄로 복주. *모문룡의 차관이 예단의 보답으로 온갖 물건을 요구하고 그것이 성에 차지 않으니 즉시 돌아가려 하매 두세 번 역관을 시켜 만류. *평안도관찰사 이상길이 조사의 왕복길에 2만8천1백82냥이 소모되어 민력이 고갈됐으니 관향사에게 공삼을 헤아려 감하도록 치계. 인조실록권91625-070-25
인조031625726임신*비변사가 모문룡의 사첩 등본에 대해 봉전의 완결을 청한 것에 대해 사신 편으로 감사를 전하고 통상과 구리 매매의 경우는 물산이 없어 무역을 못하는 것이지 금해서 안하는 것이 아님과 동철이 본국에서 생산되지 않아 모아서 운송하는 데 시간이 걸려 늦어지는 것임을 답하도록 청하니 종. *함경북도 가뭄. 인조실록권91625-070-26
인조031625727계유*경상도 군위에서 눈이 네 개이고 코가 두 개, 입이 두 개인 소가 태어남. *진사 유엄이 박정, 유백증, 나만갑을 소환해 간언의 기풍을 회복할 것을 청하나 부답. 인조실록권91625-070-27
인조031625728갑술*특진관 김자점이 윤의립의 딸을 간택한 것에 대해 대죄하고 사간 이상급이 윤의립의 딸을 간택 명단에 올린 한성부 관원을 추고하고 윤의립의 딸은 허혼하도록 청하나 상이 대간들이 남의 지휘를 받아 이같이 아뢰는 것이라며 불윤. 이상급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 김자점이 역적 집안의 여식과 국혼을 논하는 것이 부당함을 아뢰나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죄한다면서 대간에게 언급한 것을 질책. 특진관 심명세가 서성과 이정구도 불가함을 말했음을 아뢰고, 지사 이정구와 시독관 이경용도 동조. 윤방 등이 합사하여 언관이 누군가의 지휘를 받았다 한 발언이 문제임을 아뢰니 상이 김자점이 대간 앞에 말한 것을 이른 것이라 답. 김자점과 심명세가 계속 반대하니 상이 조회를 파함. *전라도관찰사 민성징을 인견하고 궁시와 표피, 약을 하사. 승지 이목이 간관을 우대하길 청하나 상이 김자점과 심명세의 일은 통분할 일이라며 불납. *사간 이상급과 정언 박황이 남의 지휘를 받았다는 혐의를 지고 파직을 청하니 장령 김영조가 출사시킬 것을 청하나 이상급을 체직하도록 명. 이에 김영조도 인피하니 지평 성여관이 이를 출사시키도록 청하나 체차하도록 명하매 성여관까지 인피. 인조실록권91625-070-28
인조031625729을해*정광경을 보내 모문룡을 문안하고 사례. *관직임명 인조실록권91625-070-29
인조031625730병자*사은겸진위상사 박정현, 부사 정운호, 서장관 남궁경 등이 사행을 떠나니 숭정전에서 배표. *전라도 평창에 3살 아이가 장정처럼 수염이 자람. *전 사간 이상급을 삭직하도록 하교. *승정원이 대간에 대한 상의 처치를 문제삼으나 불납. *사간원이 이상급을 삭직하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나 불윤. 대신이 직접 구해하니 비로소 윤. 인조실록권91625-070-30
인조03162582무인*관직임명 *승정원이 진계하니 가납. 인조실록권91625-080-02
인조03162583기묘*특진관 이서가 군기 삼혈총 1천 자루와 조총 1천 자루를 만들어 경기의 군병에게 배분하고 나머지는 남한산성에 저장하도록 청하니 종. *선혜청이 광주의 계해년조 미납된 미곡을 남한산성에 거둬들이도록 한 것은 본청의 곡식도 미납된 것이 많고 이미 지난해 미곡 3백 석을 남한산성에 유치하였으니 봉행하기 어렵다 아뢰나 본청은 미곡 없이도 지탱할 수 있으니 시행하도록 명. 인조실록권91625-080-03
인조03162584경진*호조에 무명 15동, 쌀 1백 석을 정명공주의 주택 건축에 하사하도록 하교. *승정원이 정명공주의 주택 건축에 물품을 하사한 결정을 거두기를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권91625-080-04
인조03162585신사*이서가 남한산성을 수호할 장수를 정하고 양식 마련 대책을 강구하길 청하니 비변사에서 광주목사가 이를 지키게 하고 하삼도의 생선과 소금으로 곡식을 사 군량을 마련하며 통제사도 마찬가지로 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91625-080-05
인조03162586임오*자전이 정명공주에게 물품을 하사한 일에 대해 승정원에 하교하여 미안하다 하니 승정원에서 재물을 낭비해 자전께 불효해서는 안된다 하나 부종. 인조실록권91625-080-06
인조03162587계미*좌의정 윤방과 우의정 신흠을 인견하고 천재지변을 하문. 윤방이 박정과 이상급의 문제를 거론하며 온당치 못함을 아뢰고 신흠도 동조. 상은 계속 이상급이 나쁜 놈임을 피력하나 윤방 등이 여러 번 아뢰니 참작하여 처리하겠다 답. 강상죄가 빈발하는 것에 대해 하문하니 신흠이 법으로 규제하면 좋겠으나 선유하여 풍속을 바르게 하는 것만 못하니 상이 언로를 열고 행실을 닦을 것을 청하니 상이 대신들이 백관과 육경을 잘 통솔해야 한다 답. *관직임명 인조실록권91625-080-07
인조03162588갑신*지사 오윤겸이 성학 공부를 위해 이황의 성학십도와 이이의 인심도심설도를 살펴보길 청하니 특진관 장유가 성학십도를 병풍으로 만들어 들이라 한 일이 있는지 여쭈매 상이 그렇다 답. 오윤겸과 장유가 구경거리로만 두지 말고 스스로 헤아리길 아룀. *호패청이 경술년의 호패사목을 상고해보니 충순위 이하 전악 이상은 거주지만 적고 학생과 교생은 파기하는데 과거 미급제자나 산림, 15세가 못 되어 입학하지 못한 자의 경우가 문제가 되니 사족의 음자손으로 입학하지 않은 자는 업유라 하고 패각 안에도 용모를 전부 쓰지 말며 단자에만 개록하도록 고쳐 부표하길 청하니 종. *동지사 서성이 이괄의 난으로 혁파된 서북평사를 회복하여 서북의 수령들을 제압하길 청하나 공억과 변란으로 영변 지방이 황폐해졌으니 내년 봄에 처리하자고 답. 인조실록권91625-080-08
인조03162589을유*김상용이 사신 접대로 서로가 피폐해졌으니 민역을 약간 감면하여 위로하길 청하매 윤. *녹훈도감이 죽거나 공사 간의 일로 회맹제에 참여하지 못한 공신들 및 녹훈 대상이 많으니 이를 회맹록 말단에 기록해 사유를 알게 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91625-080-09
인조031625810병술*관직임명인조실록권91625-080-10
인조031625811정해*영사 윤방이 가례 비용이 많이 드는데도 등록을 줄일 수 없음을 문제삼으니 상이 등록의 근거를 하문하매 선조 때 대비의 가례를 모방한 것이라 답. 윤방이 적관 제도를 중국식으로 바꿀 것을 청하나 이미 그렇다며 불윤. 동지사 서성이 수식은 원래 주옥으로 만든다며 다시 만들기를 청하나 경비 문제로 불윤. 도승지 정온이 적관이 없어도 대례가 가능하다 아룀. *호조판서 심열이 비록 함경도와 양서는 부세를 더 거두기 어렵지만 하삼도는 올해 농사가 풍작이니 다 하지중으로 조세를 내고 밭곡식은 등급을 그대로 두며 하중, 하상으로 세곡을 내던 사람은 예전대로 하되 다만 올해만 등급을 올리기를 청하나 부종. *참찬관 최명길이 외방의 인심이 군적을 두렵게 여기니 군적보다는 차라리 호패법을 시행하는 것이 낫겠다 아뢰니 상이 호패청 당상으로써 열심히 하라고 답. 인조실록권91625-080-11
인조031625812무자*우부승지 이민구가 포도청에서 도적을 효시하게 두지 말고 형조에서 죄안을 작성한 뒤 처형하도록 청하니 종. *관직임명 *평안감사 윤훤과 보은현감 서운준을 인견하고 윤훤에게 변경의 방비와 호패법 실시에 전념하도록 명. 윤훤이 별도의 부방하는 포수와 첨방하는 출신을 파견해줄 것을 청하니 윤. 군율을 엄히 하여 성을 방비하도록 명하고 궁시와 갑주, 표피를 하사. *동지중추부사 김상생이 노병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91625-080-12
인조031625813기축*강원도관찰사 김상이 전 인성군 공이 위독함을 계문.인조실록권91625-080-13
인조031625814경인*예조판서 김상용이 문묘에 참배하고 유생들의 강경을 거행하길 청하니 상이 너무 잦은 것 아닌지 걱정하자 참찬관 이식이 시학은 매년 해도 해롭지 않다 아룀. 상이 사묘에 친제하고자 하니 김상용이 대신에게 문의하길 청하매 대신도 동의하니 거행. 인조실록권91625-080-14
인조031625815신묘*영의정 이원익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91625-080-15
인조031625816임진*병조판서 서성이 서방에 부방할 군사 1천5백명이 마련되지 않았으니 어영군 및 경기 장관과 수원의 군병을 뽑아 보내도록 청하나 불윤. 이서가 남한산성의 형세를 아뢰고 포도대장직을 사임한 뒤 남한산성을 검칙하길 청. 상이 도적들의 여염 겁탈에도 군사의 순행과 경계가 없는 이유를 하문하니 이서가 군병 부족을 이유로 듬. *사헌부가 의정부에서 내력단자를 고핵하고 월법 승진한 자에 관해 이조와 병조에 이문하였으나 답이 없으니 해당 낭청을 추고하고 월법 승진한 자는 조사하여 개정하길 청하니 종. 사헌부가 또 행호군 이심을 사판에서 삭제하길 청하나 불윤했다가 여러 번 아뢰니 파직하도록 명. 인조실록권91625-080-16
인조031625818갑오*정시문신에 입격한 이조참의 이명한 등 5인에게 물품 하사.인조실록권91625-080-18
인조031625819을미*훈련도감에서 도망한 군사 최득남을 효시하고 고발자에게 포상하도록 계청. *관직임명 *승지 서경우가 빈궁 별감을 설치하지 말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91625-080-19
인조031625820병신*지사 오윤겸이 상의원의 의대 진배 기록에 금주로 절일에 진공할 뿐이었음을 아뢰며 국가의 대례 때 소박함을 보이면 여염 사대부의 사치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 아뢰나 부답. *관직임명 *헌납 이경석이 경연 때 합문 밖에서 등대하기를 기다렸으나 논계하지 못하고 경연이 파했음을 문제삼아 자신을 파척할 것을 청하나 출사하도록 명. *승정원이 헌납 이경석의 일을 문제삼으니 지도. 인조실록권91625-080-20
인조031625823기해*우의정 신흠이 언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김류가 다른 뜻이 없으며 이귀도 뉘우치고 있으니 둘이 함께 일하게 할 것과 김자점, 심명세의 일 역시 소견을 진달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아뢰면서 자신의 부덕함을 문제삼아 체직시킬 것을 청하나 불윤. *대사헌 김상헌이 언로를 열어 간언을 받아들일 것과 폐조 때의 궁인으로서 다시 액정에 들어온 이를 내치고 내족의 부인이 간여하지 못하도록 궁금을 단속할 것, 세자빈 간택을 신중히 할 것과 동궁의 가례를 검소하게 할 것을 청하니 상이 지도하나 내족부인의 간여 문제는 곡절을 자세히 말하라 명. 인조실록권91625-080-23
인조031625824경자*승정원이 사헌부의 차자에 내족이 정치에 간여했다는 언급은 풍문에서 나온 것이라 증거를 댈 수 없는데 이를 문제삼으면 언로가 막힌다고 아뢰니 지도. *사헌부가 국가의 체통이 염려되어 해당자를 말할 수 없다 아뢰니 숨김없이 아뢰라 명. 인조실록권91625-080-24
인조031625825신축*사간원이 홍문관에서 내수사의 혁파와 어사의 파견에 관한 차자를 범연한 것으로 여겨 해사에 회부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고 해당 승지를 추고할 것과 내족부인 문제로 사헌부를 힐문하는 것을 그만둘 것을 청하니 윤. *사헌부가 여염에 계운궁의 지친 이씨 부인이 궁중에 머물러 내외로 말이 나돈다는 풍문이 돈다고 진계하니 의금부에서 이씨 부인이라는 자를 치죄하도록 명. *대사헌 김상헌이 궁금의 문제에 대한 상의 신경질적 반응을 거론하며 자신을 파척할 것을 청하나 불윤. 지평 민응형, 장령 강대수도 인피하니 사간원이 출사시키도록 청. *예조가 왕세자의 입학 후 백관이 대전에서 치사, 진하, 반교하는 규례를 따를 것인지 여쭈니 진하만 제외하고 예전 규례대로 하도록 명. 인조실록권91625-080-25
인조031625826임인*금혼한 처녀들의 혼인을 허락하고 가례도감을 혁파하도록 하교. *의금부가 사헌부가 말한 이씨 부인이라는 자가 누구인지 모르니 어찌할 지를 여쭈니 바로 조율하도록 명. *우의정 신흠이 부인을 치죄한 전례가 없고 이씨 부인은 계운궁의 지친인데 대간의 말대로 하면 지나칠 수 있다며 우려하나 상이 폐단을 막기 위해 처결해야 한다고 답. 신흠이 대간의 말의 출처를 묻지 말 것을 청하고 가례도감을 급히 혁파한 것을 문제삼음. 인조실록권91625-080-26
인조031625827계묘*윤의립의 딸을 간택하는데 방자한 말로 반대한 김자점, 심명세를 각각 삭탈관직 문외출송과 중도부처에 처하도록 하교. 인조실록권91625-080-27
인조031625828갑진*사묘에 친제인조실록권91625-080-28
인조031625829을사*가례도감이 도감을 혁파하지 말고 원역만 약간 줄이기를 청하나 불윤. *사간원이 김자점과 심명세의 처결을 재고하기를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91625-080-29
인조03162591병오* 비변사에서, 한윤이 오랑캐에게 투항했는데 강홍립에게 잘못된 얘기를 전달할 수 있으니 강홍립의 아들이나 종을 보내 가족들의 소식을 전할 것을 아뢰니 종. 그러나 모문룡이 트집잡을까봐 행하지 못함. * 윤방이 가례도감을 파하지 말 것과 김자점과 심명세가 경연에서 망령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벌주지 말 것을 청하니 유념하겠다고 답. * 체찰사 장만이  서로(西路)에 가서 방수의 방도에 관해 강론할 것을 청하니 허락.인조실록권101625-090-01
인조03162592정미* 예조에서 세자빈 간택을 속히 행하여 줄 것을 아뢰었으나 천천히 하자고 답.인조실록권101625-090-02
인조03162593무신* 신축한 평양 성곽이 비때문에 무너지자 비변사가 감사 이상길을 파직시키고 추고할 것을 청하니 종 * 주강 중 장만이 아뢰길, 삼도(三道)의 수신에게 미리 정돈케 하여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묘당이 신칙해야한다고 하니 종. 또 영변과 안주 사이에 성을 쌓을 것을 청하니 평양이나 잘 정비하여 지키라고 답.인조실록권101625-090-03
인조03162594기유* 주강 중 특진관 심긴국이 호패를 잃어버린 자에 대해 장 백대를 치는 것은 가혹하니 태 오십대로 줄이자고 청하니 장백대는 가혹하고 태 오십대는 약하니 본청에서 참작하여 결정하라고 답.  또 김신국이 시골출신이 서울에서 벼슬할 경우 서울호적에 새로 이름을 적어넣어야 하는데 한 통의 인원이 다 찬 경우 어떻게 할지 묻자, 사목에 별도로 하나의 문적을 만든 다음 다섯이 찬 다음에 한 통으로 만드는 것으로 되어있다고 답.  후에 본청에서 호패를 분실한 자는 장 칠십대를 때리는 것으로 시행할 것을 청하자 종. * 사간원에서, 신임 종성부사(鐘城府使) 이수종은 직임에 맞지 않으니 체직시키고 삼사의 관리 중 엄선하여 대타로 삼을 것을 청하이 종. 교리 이경용을 뽑아 보냄.   또 아뢰길 단천은 나라의 재화가 모이는 곳이니  신임군수 이복광은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니 체차시키고 문관 중에 청렴한 자를 가려 임명할 것을 청하니 종. * 관직임명. 이목 - 예조참의, 이경의 - 헌납, 정세구 장령, 이경석 - 부교리, 심지원 - 부수찬, 강석기 - 보덕인조실록권101625-090-04
인조03162595경술* 주강 중 동지사 김상용이 세자빈 간택을 속히 하자고 청했으나 부종 * 동부승지 장현광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101625-090-05
인조03162596신해* 우의정 신흠이 차자를 올려 김자점, 심명세 등의 잘못을 용서해 줄 것을 청하자 지도. * 관직임명. 강대진 - 장령, 이경석 - 헌납, 유항 - 단천군수인조실록권101625-090-06
인조03162597임자* 평안도와 황해도에 바람과 우박의 피해가 매우 참혹하다고 도신들이 잇달아 계문 * 대사헌 김상헌의 차자. 하늘이 노했으니 어서 잘못을 반성하고 직언을 구하는 교서를 내리고 잘못을 시정할 것을 직언하니 상이 유념하겠다고 답인조실록권101625-090-07
인조03162598계축* 호조에서 모문룡한테 갚지 못한 은 5천여냥을 갚을 방책을 아룀. 관향사로 하여금 풍년든 지방에 면포를 나눠 보내어 쌀을 사들이게 하고, 우선 관향고에 있는 쌀 2천석을 도독에게 보낼 것을 청하니 종. * 가선대부 문회가 박응성, 권진, 문현의 역모를 고변했고, 절충 박종일이 권반과 박응성, 권진 등 13인을 고변, 박응성이 뒤늦게 와서 공조참판 정립 등 17인을 고변. 사실은 문회가 동생인 문현을 시켜 어리석은 자들을 낚아 역모를 꾸미게 하고 이를 꼰질러 공을 챙기려 한 것임. 박응성은 사형. 권진은 고문받다 죽음, 문현은 절도에 유배.인조실록권101625-090-08
인조031625910을묘* 상이 강화로 보내는 옷감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에 대해 묻자 호조에서 작년에는 특별히 많이 보내준 것이고 올해부터 수입을 헤아려 보낸 것이라 답하니 목화와 목화씨를 더 보내라고 명.인조실록권101625-090-10
인조031625912정사* 사헌부에서 아뢰길, 봉사신(奉使臣)이 빨리 안돌아오고 놀면서 늦게 와 서북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는 폐습을 고치기 위해 적발하여 무겁게 죄를 줄 것을 청하자 종. * 상이 천재지변으로 인해 하교하고 구언함. 김상헌의 청에 따른 것임 * 관직임명. 강석기 - 집의, 이경용 - 교리, 김남중 - 부교리인조실록권101625-090-12
인조031625913무오* 상이 박종일에게 가자할 것을 명하고 적몰한 노비 5구 하사. * 사헌부에서, 무고하여 옥사를 일으킨 문회의 죄를 관대하게 처벌한 것을 문제삼고 먼 섬에 위리안치시킬 것을 청하였으나 부종. 여러 차례 아뢰니 종. * 이상길이 파직된 후 모문룡이 이상길이 잉임을 청하였으나 불윤. 그러자 모문룡이 남이흥에게 욕을 하며 깽판. 이에 대신과 비변사 당상이 속히 이상길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아뢰니 종.  상이 이르길, 이완의 장계를 보니 모문룡이 오랑캐와 통교하는 것 같다고 하니 신흠이 오래 전부터 그러한 얘기가 있었다고 답인조실록권101625-090-13
인조031625914기미* 주강 중 상이 모문룡에게서 빌린 은을 일시에 다 갚는 것이 좋겠다 이름. 호조판서 심열이 지금 목면을 보내 관향사를 시켜 곡식을 사 갚게 하고 부족한 만큼 계속 목면을 보내야 한다. 그런데 관향사가 모문룡 집단과 우리를 구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걱정되니 이러한 뜻을 하유할 것을 청하자 종. * 상이 자정전에서 대신을 인견. 이상길을 잉임시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나 한번 이렇게 모문룡의 요구를 들어주면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것이라 걱정함. 신흠이 모든 일은 융통성 있게 대처해야하는 것이므로 이상길을 잉임시켜야 한다고 답. 상이 잉임시키되 체찰부사로 삼아 그대로 머물게 할 것을 명하고 먼저 문안사를 보내 예단으로 사례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름. 대신이 정두원을 보내자고 청하니 종 * 관직임명. 윤안국 - 종성부사, 정백창 - 집의, 이상길 - 평안감사 * 경기감사 권반이 역적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온 것을 들어 사직을 청하자 불윤.인조실록권101625-090-14
인조031625915경신* 주강 중 동지사 이수광이 평안도의 한우신과 함경도의 한인록을 천거하고 참찬관 이식이 평양사람 전벽과 송도사람 김정후를 천거하니 윤허.  또 이수광이 북도의 사람들이 무예가 뛰어나나 출사길이 막혀 있으니 그들 중 훌륭한 자가 있으면 내직과 변장에 재배할 것을 청하니, 상이 해조에 일러 거행토록 할 것을 이름.  이식이 무신 이희건의 처자가 경기 고을에 있으니 보살펴 줄 것을 청하니 종. * 석강 중 참찬관 이식이 전일 직언을 구하는 교서를 내렸는데 의견이 모이지 않으니 승정원을 쪼아서 직언이 모이도록 하고 그 중 탁월한 것은 후한 비답을 내릴 것을 청하니 상이 동의. 이식이 또 아뢰길, 요즘 대신들이 권세가 가벼워 단지 정부의 일만 알고 나머진 모르니 대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까 두렵다고 하니, 상이 이는 시속이 부박하여 대신을 존경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답. 이에 검토관 이성신이 상께서 대신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일침.인조실록권101625-090-15
인조031625916신유* 사헌부에서 이상길을 잉임하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자 더 이상 논하지 말라 답. 사건원에서도 잇따라 아뢰니 묘당에서 헤아려 처리하라 답. 비변사에서 전하의 재결에 달린 일이라 답하자 내년 봄까지만 잉임토록 하라고 답. * 해승위 윤신지가 구언의 하교에 답하여 소장을 올리고 아울러 선조대왕이 직접 쓴 '존덕성 도문학 신기독 사무사(尊德性 道問學 愼其獨 思無邪) 12자를 올리니 상이 감동. * 관직임명. 김시양-이조정랑, 윤지 - 이조좌랑, 한필원 - 정원 * 상이 직언을 해준 윤신지를 가상히 여겨 한 자급 올려줄 것을 하교.인조실록권101625-090-16
인조031625917임술* 영의정 이원익이 견여(肩輿)를 타고 입조하라는 명을 사양하니 사양하지 말라고 답. * 사간원에서 아뢰길, 근래에 부체찰사 윤훤의 비장(秘狀)이 인심을 현혹하는 일을 들어 대단한 사변에 관련된 일이 아니면 비장을 올리지 말게 할 것을 청함.  또 평안병사 남이흥이 모문룡에게 패악스런 말을 들었을 때 즉각 반박하지 않은 일에 대해 추고할 것을 청하니 둘다 종.인조실록권101625-090-17
인조031625918계해* 관직임명. 박조 - 장령, 원두표 - 전주부윤인조실록권101625-090-18
인조031625919갑자* 조강 중 신흠이 아뢰길, 서쪽의 상황이 위급하지 않은데 변방의 방어를 단단히 하니 사람들이 불안해한다고 하니 염려스러운 일이라 답.  대사헌 김상헌이 남이흥은 겁이 많아 평안병사에 적합하지 않으니 미리 묘당으로 하여금 적절한 장수를 뽑게 할 것을 청하며 이희건을 추천하니 남이흥의 체직은 불가하다고 답. * 관직임명. 김영조 - 장령, 이성구 - 대사간 * 주강 중 승지 서경우가 아뢰길, 법률을 적용하는데 있어 수교(受敎)를 쓰기도 하는데 정리되어있지 않아 난잡하니 속히 형조로 하여금 교정하여 책으로 간행할 것을 청함. 상이 속히 형조로 하여금 개간토록 명. * 형조가 복계하기를, 수교를 모아 교정하여 간행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나 그 양이 방대해 한두사람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우선 간행하지 말고 책을 만들어 육조와 승정원, 사헌부, 의금부 등처에 나눠 소장시키고 참고자료로 쓰도록 하고 나중에 법을 잘 아는 신하를 차출해 대신과 의논해여 개간토록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101625-090-19
인조031625920을축* 주강 중 상이 우리나라에는 군사도 장수도 없음을 한탄하자 박동선이 아뢰길 팔도의 감사와 병사로 하여금 재능있는 무사를 시험토록 하여 등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 * 인성군에게 옷감을 보내주라 명 * 의주부윤 이완의 치계. 모문룡이 의주에 행차하여 병사 3천의 군량을 내놓으라고 하자, 행패를 부릴 것이 두려워 쌀 1백석을 내줌. * 신풍군 장유의 상소. 평상적인 규례에만 얽매이지 말고 원대한 책략에 소흘히 하지 말것 신하들의 간언을 꺾으려 하지 말고 잘 들을 것. 붕당을 너무 강하게 억누르려다 편당하여 공평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할 것. 상이 유념하겠다고 답. 인조실록권101625-090-20
인조031625921병인* 상이 자정전에서 이원익을 인견. 상이 이원익에게 누구를 등용해야하고 누구를 등용하면 안되는지 묻자 답을 회피. 여러 번 물었으나 계속 회피. 상이 대신이 국사를 담당하지 않아서 일이 이지경이 되었다고 하자 이원익이 자신의 역량으로는 역부족이라 답.  상이 이원익에게 호패법에 대해 묻자 이원익이 이미 실시해선 안된다고 얘기했으므로 할얘기가 없다고 답. * 주강 중 동지사 김상용이 아뢰길, 선왕조의 왕자와 부마를 자주 인견할 것을 청하니 유념하겠다고 답. 김상용이 동궁의 회강을 오래도록 폐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니 사(師)가 없더라도 회강을 행하도록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101625-090-21
인조031625922정묘* 평안감사 윤훤의 치계. 모문룡이 장수 다섯을 보내 군사 3천을 거느리고 오랑캐 지역으로 향했다고 함. * 승지 이식의 상소. 죄인을 벌하고 인재를 등용하는 일이 재대로 이뤄지지 않고, 외척과 호귀들이 궁장을 점유하고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는데 성상과 대신이 신경쓰지 않고 있음을 통탄. 상이 상소의 내용을 의논하여 조처하겠다고 답.인조실록권101625-090-22
인조031625923무진* 함경도 갑산 땅에 8월에도 서리가 내렸고 비바람이 불어 서직(黍稷)과 화곡(禾穀)이 모두 손상되어 감사 남이공이 치계하여 보고 * 한성좌윤 윤양이 교지에 응하여 소장을 올리니 후한 답을 내림. * 홍문관이 12조목을 상에게 올리니 상이 힘써 시행하겠다고 답.인조실록권101625-090-23
인조031625924기사* 우부승지 이민구가 평안도 연해의 황폐한 땅과 해서, 양호(兩湖)에 널리 둔전을 설치하여 군량을 보충하는 사안에 대해 묘당이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할 것을 청함.  묘당이 의논하여 아뢰길, 수졸(戍卒)이 적어 경작할 만한 여력이 없으니 내년의 형세를 보아 실시해야한다고 함. 결국 일이 시행되지 않음 * 평안감사 윤훤의 치계. 모문룡이 '조선의 한씨 성을 가진 놈이 오랑캐에게 투항하여 조선의 사정을 모두 알려주어 그들이 침략할 준비를 하고 있다. 내지로 피한 다음 들판을 치우고 장정만 머물러 두어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다함.인조실록권101625-090-24
인조031625925경오* 조강 중 대사간 이성구가 아뢰길, 수시로 병사를 내어 적정을 탐지케 하고 예관의 말을 따라 대원군 신주의 방제에 대한 국시를 정하도록 하며 세자의 혼례를 속히 거행할 것을 청함. 상이 적정을 살피는 일은 해롭기만 하고 방제의 일은 천천히 조처할 것이며 세자의 혼례는 속히 행할 필요가 업다고 답.인조실록권101625-090-25
인조031625926신미* 주강 중 참찬관 최명길이 아뢰길 이원익을 다시 인견할 것을 청함.  또 인심이 동요하니 천재지변을 조보에 내지 말 것을 청하자 부종. 최명길이 김신국 김기종 이하 10여인을 천거 상이 삼남의 군사들을 각기 국경에 주둔시키는 방안에 대해 물으니 지사 오윤겸 특진관 장유 등이 그 불편함 점에 대해서 아룀. 상이 후금의 계획은 중원을 침범하는데 있는 것 같으나 예단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현 상황이 염려스럽다고 이름. * 상이 대신들로 하여금 재능있는 자를 천거할 뜻을 하교인조실록권101625-090-26
인조031625927임신* 상이 이귀를 서용하여 실직을 제수할 뜻을 하교. * 관직임명. 이귀 - 연평부원군, 윤훤 - 평안감사. 사람들이 이상길의 유임을 모두 반대하자 체직시킴. 이경여 - 사간, 박황 - 정언인조실록권101625-090-27
인조031625928계유* 상이 이귀를 접견. 이귀가 전일 김류를 비난한 일에 대해 사죄하자 훈신들이 서로 화합하길 바란다고 답.  이어 상이 서쪽 변방의 형세와 남쪽 병졸의 편부에 대하여 하문하니 이귀가 남쪽 병졸을 조발해서는 안되며 병량의 구획과 호위군한을 파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누누이 진달. * 상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접견. 상이 서쪽의 정세를 물으니 윤방과 신흠이 적의 동정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사정이 우려스러우니 철저히 방비해야한다고 답.  그 이하 신하들에게도 하문. 김신국과 김상용이 국경보다는 변방에 병사를 모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  상이 이르길 변이 있기를 기다려 근왕케 하고 삼도의 병사(兵使)들은 경상(境上)에 와서 기다리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함. * 관직임명. 김반 - 헌납, 김설 - 정언, 심지원 - 수찬 * 동몽교관 심집이 상소. 기간을 진작시키고 대간을 중히 여기고 백성을 구휼하고 군정을 닦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 상이 가상히 여겨 실직에 승진 제수하게 할 것을 명함.인조실록권101625-090-28
인조031625929갑술* 예조에서, 종묘제례악 중 세조 이하 육실의 것이 문란한데 상고할 만한 것이 없어 강화도에 사관을 보내 실록에 기재된 내용을 등사해 오도록 했지만 상고할 만한 내용이 없을 경우 대제학이 악장을 급히 지을 것을 청함. 또 강신(降神) 때에 술을 땅에 붓는 절목에 대해 대신들도 고칠 수 없다 하니 어떻게 할지 물어봄. 상이 아뢴대로 하고 술을 땅에 붓는 절목은 의논에 따라 시행하라 답인조실록권101625-090-29
인조031625930을해* 비변사에서, 삼남의 병사(兵使)가 그 경상에 와서 머물면서 조정의 지휘를 기다리게 하되, 11월 1일부터 항상 머물러 있는 관할 하의 사람들만 거느리고 진주하여 급할 때 징발하기 편리하게 하고, 도내 출신과 제색 군사를 3등으로 나눈 다음 상등을 먼저 결속하여 항상 대비토록하고 부족할 경우 차례로 중등과 하등을 쓰도록 할 것을 청하니 종. * 관직임명. 이홍주 - 대사헌, 신계영 - 장령, 정백창 - 사인, 이윤우 - 검상, 이준 - 집의, 홍명구 - 부수찬인조실록권101625-090-30
인조031625101병자* 주강 중 최내길이 도성의 인정과 호패의 수가 서로 맞지 않는 까닭을 모르겠다 아룀. 승지 이식이 호패법이 처음 실시될 때 허술하게 되어 백성들이 곧 없어질 것으로 여기고 빠지려 하니 제도의 감사들에게 호패법을 결코 폐지하지 않을 뜻을 보일 것을 제안하니 종.인조실록권101625-100-01
인조031625102정축* 비변사가 아뢰길, 충청의 자모군 190명을 입송시켰는데 이들에게 전결과 복호를 주고 포를 거두어 주라고 명했으나 각 고을이 거행하지 않고 있다. 이들에게 유의(襦衣)를 한벌씩 주어 보낼 것을 청하자 종.인조실록권101625-100-02
인조031625103무인* 밤에 곤방에 불빛같은 기운인조실록권101625-100-03
인조031625104기묘* 충청도 관찰사 정광경, 평산부사 엄황 인견. 정광경이 호패에 대하여 사목은 정월을 기한으로 하고 있으니 기한이 지난 뒤에 호패가 없는 자는 중법으로 조치해야하나 기한 안에 다 하지 못할 것이 뻔한데 어떻게 할지 물음. 상이 대단한 일이니 엄하게 시행하라 답.  엄황에게 이르길, 평산은 산성이 있는 각별한 곳이니 기계(器械)와 양향(糧餉)에 특별히 신경쓰라고 함. * 비변사와 호조에 하교하길, 서쪽 변방에 수자리 사는 장관(將官)에게 등급을 나누어 각각 옷감으로 단주(緞紬)를 주고, 군줄에게는 납의(衲衣)·구피의(狗皮衣) 등을 골고루 나눠 주라고 함.  비변사에서 회계하여 당상관에게는 단자와 백주 각 1필씩, 당하관에게는 백주 2필씩을 해조로 하여금 내려 보내도록 하고 변방에 수자리 사는 장관은 체찰사 부사 및 병사에게 함께 의논해 관향소에 저장되어 있는 단주를 등금을 분별하여 나눠줄 것을 청하니 종 * 신혜청이 장단, 파주, 고양 등 세 고을에서 거둔 쌀을 저축해 주었다가 군량에 대비하라고 한 명을 정지하기를 청함. 상이 정월을 기한으로 우선 각 고을에 머물러 두라고 명. * 관직임명. 김신국 - 호조판서. 호조판서 심열이 병으로 사직했기 때문. 이경석 - 수찬인조실록권101625-100-04
인조031625105경진* 상이 이덕형 등의 직첩을 돌려주고 서용하라고 하교. * 호조판서 김신국이 차자를 올려 사직하나 불윤.인조실록권101625-100-05
인조031625106신사* 동부승지 장현광이 사직하니 지금은 사직시켜주나 봄이 되면 다시 올라오라고 답 * 세자시강원에서 세자에게 대학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할지 묻자 대문만 음을 외우고 뜻을 풀이하라고 답. * 천둥번개가 침 * 관직임명, 심열 - 판윤, 김시국 - 우부승지, 윤지경 - 부응교인조실록권101625-100-06
인조031625107임오* 생원 박명우가 상소. 강홍립·박난영 등의 자식을 보내지 말고 삼사가 말하지 않은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하니 삼사가 모두 피혐인조실록권101625-100-07
인조031625108계미* 윤방 신흠이 자신들이 용렬하여 하늘이 자꾸 노하니 자신들을 파직시키고 어질고 덕망있는 사람을 다시 뽑을 것을 청함. 상이 사직하지 말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답. * 관직임명. 윤순지 - 헌납 인조실록권101625-100-08
인조031625109갑신* 호조에서 정사온을 분호조낭청이라 칭하고 환곡과 인삼 무역을 관리하여 모문룡에게 빌린 은자를 갚게 할 것을 청함. 상이 관향사로 하여금 그 일을 처리케 하라 답. * 밤에 천둥번개가 침.인조실록권101625-100-09
인조0316251010을유* 상이 숭정문에 나아가 관사(觀射)함.인조실록권101625-100-10
인조0316251011병술* 도체찰사 장만이 서쪽에 가서 변방의 정세를 살피려다 병이 나서 못갔는데 환조한 뒤에도 일이 많아 못가겠다 하니 비변사에서 우선 중도에 머무르게 하고 상황을 봐서 진퇴를 결정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 * 관직임명. 이경석 - 정언, 박황 - 수찬인조실록권101625-100-11
인조0316251012정해* 조강 중 동지사 김상용이 변방의 정세가 심상치 않고 천재지변이 자주 나타나니 인심을 진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 아룀. 상이 등용할 만한 사람을 천거하라고 이름. 신흠이 조정에 있는 자들 중 일부를 천거. 상이 재덕을 겸비한자가 있냐고 묻자 신흠이 그런자는 매우 드물다고 답.  김상용이 김자점과 박정을 불러들여 쓸 것을 청하니 붕당의 논의는 위태로운 일이니 벌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인조실록권101625-100-12
인조0316251014기축* 주강 중 병조판서 서성이 만약 후금이 북경을 친다면 달려가 구제해야하지 않겠냐고 아뢰자 적을 토벌할 기세가 없으니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답. * 사간원에서, 각 고을의 노비로서 각사 및 장인에 이속된 자는 형조와 장례원이 함게 조사하여 일일이 찾아내어 본역에 환속시키고 계속해서 이속을 꾀하는 자가 있으면 관련자를 모두 무겁게 다스릴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101625-100-14
인조0316251015경인* 숭전에서 유생들에게 강경 시험을 보게함. * 승정원에서 유생에게 전강시킬때 대학·중용 두 책을 아울러 기록하지 못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 두 책이 얇아서 외우기 쉬웠기 때문. * 상이 묘당으로 하여금 북경이 후금의 공격을 받을 경우 달려가 구제할 계책을 미리 강론할 것을 하교. 비변사가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변방의 군사를 움직여도 늦지 않을 것이라 복계하자 상이 하교가 무의미했다고 불평. * 사간원에서, 최근 이조에서 말단이라는 이유로 소각사의 관원을 대충 충당시켜 물의가 많으니 해조로 하여금 꼼꼼하게 따져서 합당하지 않은 자를 도태시킬 것을 청하니 종. * 이원익의 긴 상소. 조정이 잘 돌아가려면 제신들이 화목해야하는데 붕당을 나눠 서로 싸우니 문제가 많다고 지적. 또 근래에 고변이 자주 일어나 조정의 신하들을 자꾸 모함하여 조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을 한탄함.  상이 감복하며 요즘 붕당의 폐단이 심각함에 동의하며 두려움을 표함. 또 옥사에 있어서 형을 삼가고 죄지은 자를 가엾이 여기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며 이원익도 좌·우의정과 함게 힘써줄 것을 명함. * 좌승지 조익이 호패법에 관하여 상소. 상이 답하길, 호패법은 중간에 그만 둘 수 없는 중요한 일이고 이미 결정된 일이니 망령되이 논하지 말라고 답.인조실록권101625-100-15
인조0316251016신묘* 관직임명. 김상헌 - 부제학, 이윤우 - 사인, 정홍명 - 이조정랑 겸 시강원 사서, 이경석 -  홍문관 교리, 이소한 - 부교리인조실록권101625-100-16
인조0316251017임진* 세자의 작헌례 및 입학할 때의 부·빈객과 이하 관원들에게 상을 내림.인조실록권101625-100-17
인조0316251018계사* 주강 중 지사 김류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사이에 남방에서 절의로 죽은 자들을 조사하여 관작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줄 것을 청하니 종.  또 김류가 아뢰길, 이귀의 말대로 지난번 고변때 억울하게 엮인 자들을 신리할 것을 청하자 상이 그때 억울하게 죽은 자가 많을 것이나 어떻게 분별할지 물음. 그때의 추안이 남아있으나 명확히 따지는 일이 어렵다고 답. * 검열 목성선, 승문원 부정자 유석 등의 상소. 전하께서 인성군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죄를 준 것과 문회의 고변으로 인한 옥사가 거짓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변자의 부실한 점을 힐난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 이에 대해 상이 옳게 여기고 유념하겠다 답. * 상이 인성군을 석방하라 하교 * 사간원이 목성선과 유석의 상소가 망령되니 그 상소를 태울 것, 그리고 사주인에게 지급한 공물가포의 숫자를 각도 감사로 하여금 책자로 만들어 받아들이게 해서 다음해 3월까지 빠짐없이 올려보내게 하자. 그런 다음 호조로 하여금 물가를 따지고 상정법을 참작하여 지나치게 받아들인 경우나 값을 받고도 바치지 않은 경우에는 일일이 조사해서 그 가물은 속공시키고 당사자는 장죄로 논하자. 그리고 수령 중에 책을 부실하게 작성한자 또한 감사로 하여금 적발케 하여 치죄할 것을 청함.  상이 상소를 태우라는 언동은 무엄하다며 불윤. 공물가포의 일은 방납을 금지시키면 해결될 일이니 논하지 말라고 답. * 상이 북방과 남방을 가리지 말고 인재를 등용하라는 뜻을 하교.인조실록권101625-100-18
인조0316251019갑오* 주강 중 오윤겸이 인성군을 귀양보낸 것은 부득이한 일이었고 문회의 고변에 관한 일은 사형은 감해줬는데 목성선 등이 잘모르고 있다고 아룀. 상이 부득이 라는 세글자가 일을 그르친다고 답. * 사헌부에서 목성선과 유석 등의 파직을 명할 것을 청하나 불윤. 여러 번 아뢰자 그 직만 바꿨음. * 대사간 이성구, 사간 이경여, 정언 이시직 김설 등이 아뢰길, 목성선 등의 난잡한 상소를 올곧은 말이라 하면서 자신들의 말은 듣지 않고, 황호로부터 망령되었다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으므로 자신들을 파직시켜줄 것을 청함. 대사헌 이홍주가 모두 출사케 할 것을 청하자 종.인조실록권101625-100-19
인조0316251020을미* 체찰사 장만이 서로에서 돌아왔고 상이 인견. 상이 서쪽의 형세와 방비책을 물음. 장만이 지금 당장 후금의 침략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강가의 여러 고을에 이미 파수를 세워놓았음. 그리고 정주목사 정호서에게 선천 곽산의 군사를 붙여 능한산성을 사수하게 했고 판관 홍호가 영변의 성을 수축하고 3~4천의 군사를 이끌고 지키고 있으니 안심할 수 있다고 함  상이 의주의 방비군과 민명의 숫자를 묻고 평양성의 상태를 물음. 군사와 촌민을 합하면 4~5천이고 여기에 3천명의 군사를 나눠 보냈고 평양성은 견고하여 쉬이 침범할 수 없다고 답.인조실록권101625-100-20
인조0316251021병신* 대사간 이성구가 목성선 등의 상소로 인하여 삭직을 청함. 헌납 윤순지, 정언 이시직·김설이 목성선 등의 상소를 일일이 반박하고 파직을 청함. 사간 이경여도 그 상소의 문제점을 지점하며 파직을 청니 상이 사직하지 말며 날마다 피혐을 일삼는 일은 지나친 일이라 답. * 홍문관 교리 이경석이 상소를 올려 목성선의 상소를 반박하고 전하께서 도리어 붕당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삭직시켜줄 것을 청함. 수찬 심지원 부수찬 박황도 이 일로 상소하여 사직했는데 상이 사직하지 말라고 답. * 홍문관이 차자를 올려 궁가에 세금을 면제해 주는 폐단에 대해 논하고 호조가 복계. 경국대전을 상고해 보면 내수사전이라도 이미 제궁가(諸宮家)에 사패하였으면 당연히 세금을 받아야 한다고 아룀. 상이 이미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으니 갑자기 고치기는 어렵다고 답인조실록권101625-100-21
인조0316251022정유* 형조판서 정경세가 상주에서 상소하여 사직하고 죽은 아들을 장사지내게 해주기를 청하니 사직하지 말고 장사를 지낸 후 즉시 서울로 올라오라고 답 * 장령 김영조가 목성선 사건을 이유로 파직을 청하나 불윤. 사간 이경여 헌납 윤순지 정언 김설, 지평 김덕승이 피혐. 홍문관에서 이들을 출사케 해달라고 청하자 종.인조실록권101625-100-22
인조0316251023무술* 주강 중 동지사 김상용이 목성선과 유석 등은 임금에게 영합하려 했으니 가증스럽다고 아뢰자 이들에게는 악한 의도가 없었다고 답.  참찬관 서경우가 상은 인성군을 보전하고자 했는데 유배를 보내게 되어 미안하다고 하니 상이 보전하지 못할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답. * 신흠이 두 차례 정사(呈辭)했는데 불윤비답을 내림. * 도승지 정온이 시골에 내려가 노모를 봉양하게 해주길 청하니 사직하지 말고 모친을 모시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답.인조실록권101625-100-23
인조0316251024기해* 부제학 김상헌이 차자를 올려 목성선 등의 잘못을 비판하고 사직을 청하니 알았다고 답. 김상헌이 그날로 도성을 나갔고 승정원이 이를 사에게 알림. * 교리 김남중과 부수찬 홍명구가 차자를 올려 목성선 등이 붕당을 지어 같은 편을 비호하고 임금을 현혹하고 있으니 공평하게 살필 것을 청함. 상이 목성선의 상소에 일부 옳지 않은 말이 있음을 인정하고 인성군을 둘러싸고 극도로 의견이 갈리는 것에 대해 통탄한다고 답 * 이귀가 차자를 올려 판서 조헌의 충절에 대해 아뢰고 이어 안방준이 지은 '항의신편'을 인출(印出)하여 중외에 반사할 것을 청하나 불윤. * 좌의정 윤방이 목성선의 일로 인해 파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101625-100-24
인조0316251025경자* 주강 중 이귀가 인성군을 돌아오게 하지 않는 것이 옳으며 인성군을 비호한 자들을 모두 죽여야 한다고 아뢰고 연소한 자의 말을 듣고 갑자기 인성군을 석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아룀. 상이 요즘 조정의 일이 한쪽에 치우친 점이 있어 가슴아프다고 이름. 이귀가 붕당의 폐단은 한쪽의 치우침을 벌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김상헌 같이 어진 자를 6~7인 얻어 조정에 두면 붕당의 폐단이 없어질 것이라 아룀 * 관직임명. 정경세 - 동지경연, 이수광 - 공조판서, 홍서봉 - 대사간, 박조 - 장령, 윤지경 - 응교, 여이징 - 정언, 이성신 - 수찬인조실록권101625-100-25
인조0316251026신축* 주강 중 도승지 정온이 목성선 등의 상소는 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나 대간이 그것을 태워버리라 한 것은 광해군때나 있을 법한 해괴한 일이라 아룀. 또 김계도란 자가 외방의 유생들로 하여금 방포하게 하고 시사하게 한 일로 인심이 소란스러우니 이 일을 폐할 것을 아룀. 상이 이 일을 상고하여 아뢰게 하자 비변사에서 외방이 오해한 것이니 정지하게 할 것을 청함. * 비변사에서 장만이 아뢴 바를 조목조목 복계함. 1. 평안도에서 거두는 쌀 5두 중 2두를 감하여 주고 황해도 산군(山郡) 중 재해를 입은 곳은 은혜를 베풀 것. 2. 경기 강원 및 하삼도에서 중국 군사의 양곡으로 1결당 쌀 1말 5승을 더 거두고 내년 봄까지 해주 결성창으로 운반하여 들여오게 할 것. 5. 평안도에 이미 모곡이 없어 월과미를 마련하기 어려우니 회록하지 말게 할 것. 6. 강원도에서 500명을 보내 황해도의 사번군에 보탤 것. 7. 강원도와 삼남의 군사를 조발할 시 상도와 하도를 나눠 조발하고, 병사(兵使)는 국경에 주둔하고 있다가 변이 발생하면 먼저 상도의 군사를 난에 달려가게 하고, 하도의 군사는 순찰사가 조발해 우후(虞侯)에게 거느려 보내게 할 것. 상이 종.인조실록권101625-100-26
인조0316251027임인* 장령 박조가 목성선 등을 파직시킬 것을 청하나 불윤 * 부교리 김남중, 수찬 심지원, 부수찬 홍명구·박황 등이 차자를 올려 정고(呈告) 중인 양사의 관원을 모두 체차시킬 것을 청하였으나 불윤. 간원이 또 논박하자 종. * 호조판서 김신국이 차자를 올림. 지금 나라의 재정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것에 대해 세가지 계책을 냄.  첫째, 국가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비용을 제한  둘째, 전폐(錢弊) 제작  셋째, 바다의 어염에 대해 국가에서 10분지 1의 세금을 거두고 지방에서 사사로이 세금을 걷지 못하게 할 것. 상이 마땅히 의논하여 조처하겠다고 답.인조실록권101625-100-27
인조0316251028계묘* 홍서봉이 목성선의 일로 인하여 파직을 청했고 사간원이 출사케 할 것을 청하니 종. * 관직임명. 오백령 - 예조참판, 조희일 - 병조참판, 이수광 - 대사헌, 강석기 - 사간, 김반 - 교리인조실록권101625-100-28
인조0316251029갑진* 충훈부의 공신들(이서, 신경진, 구굉, 구인후 등)이 목성선 등의 상소에서 죄를 날조하여 무함한 것을 변명하니 너희들을 믿으니 안심하고 사직하지 말라 답.인조실록권101625-100-29
인조0316251030을사* 관직임명. 선천부사 성준구 - 관향사. 이로 인하여 가자를 명함. 정세구 - 장령, 이경헌 - 지평, 한필원 - 지평, 이경석 - 헌납, 성여관 - 정언. * 이조참의 이명한이 상소를 올려 사직하니 비답을 내리지 않고 체직을 명.인조실록권101625-100-30
인조031625111병오* 양사가 합계하여 인성군을 석방하라는 명을 거두어 줄 것을 청하자 중지하고 번거롭ㄱ 하지말라 답 * 사헌부에서, 주서 황호를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 것을 청하니 파직하라 명.  또 아뢰길 서북지방에 대한 잘못된 소문으로 민심이 흉흉하니 한성부로 하여금 방을 걸어 진정시키고 사대부 중 가재(家財)를 옮기는 자는 엄중히 추궁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101625-110-01
인조031625112정미* 집의 이준이 인성군의 일에 대해서 양사와 의견이 같지 않다는 이유로 체직을 청하나 불윤. 양사가 모두 논의가 같지 않다는 이유로 인혐. * 완성군 최명길이 목성선의 상소에서 지적당한 바를 변명하자 안심하라 답.인조실록권101625-110-02
인조031625113무신* 관상감 정 맹윤상이 상소를 올려 최근 천재지변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수양하고 반성할 것을 촉구하니 유념하겠다고 답.인조실록권101625-110-03
인조031625114기유* 예조에서, 정지(正至)와 탄일(誕日)에 왕세자의 전문도 읽는다는 조항을 의주에 넣을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101625-110-04
인조031625115경술*관직임명. 정광적 - 공조판서, 이상길 - 호조참판, 이식 - 이조참의, 윤지경 - 집의, 이민성 - 동부승지인조실록권101625-110-05
인조031625116신해* 사헌부에서 문회를 안율정죄케 할 것을 청하나 부종 * 사간원에서 경평군 늑이 이유 없이 국법을 어기고 쏘다녔으므로 파직시킬 것을 청하니 추고하라고 답 * 장만이 병 때문에 생일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차자를 올려 대죄하니 대죄하지 말고 몸조리를 하며 겨울 동안에는 서울에 머무르라 이름. 또 내의를 보내 간병케 하고 약물을 하사. * 부교리 김남중, 수찬 심지원, 부수찬 홍명구·박황이 차자를 올려 인성군을 석방시키지 말 것을 청했으나 불윤.인조실록권101625-110-06
인조031625117임자* 백관이 전문을 올려 생일축하 * 관직임명. 이경여 - 응교, 홍집 - 지평, 오단 - 교리인조실록권101625-110-07
인조031625118계축* 이조참의 이식이 사직소를 올리나 불윤.인조실록권101625-110-08
인조0316251110을묘* 상이 완풍부원군 이서를 인견하고 술과 초피 한장을 하사.인조실록권101625-110-10
인조0316251111병진* 상이 해조로 하여금 군사들에게 공석을 지급케하고 얇은 옷을 입은 자에게는 유의를 지급하라는 뜻을 하교.인조실록권101625-110-11
인조0316251112정사* 양사가 연일 함께하여 인성군을 석방하지 말 것을 청하고 홍문관도 이를 논하니 우선 가까운 곳으로 인성군을 옮겨 안정이 되기를 기다리라 답.인조실록권101625-110-12
인조0316251113무오* 대신 및 2품 이상을 빈청에 초청하여 서얼을 허통하는 일을 논하게 하고 묘당으로 하여금 조처하게 함. 비변사가 복계하기를 신하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니 우선 그대로 둘 것을 청하니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함.  비변사에서 다시 아뢰길. 서얼 중 양출은 손자에 이르면 허통을 허락하고 천출은 증손에 이르면 허락하되, 허통되었다 하더라도 적출을 속이는 자가 있을 경우 적발하여 치죄하고 도로 금고할 것을 해조로 하여금 복계하여 시행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101625-110-13
인조0316251114기미* 도망한 역적 정윤복과 그 아들 개똥, 그리고 조카 사윤을 체포해 국문. 그들을 고발하고 체포한 사람들에게 상을 내림. * 평안병사 남이흥의 치계. 본인이 직접 군사 1500여명을 거느리고 구성을 향하여 출발하는 한편 장수들을 시켜 팔령, 차유령, 능항령 등지에 복병 설치 * 망궐례 거행인조실록권101625-110-14
인조0316251115경신* 인성군을 원주에 이배시키고 이어서 승정원에 해도로 하여금 거처와 지공(支供)등의 일을 전례에 의거해 각별히 거행하도록 할 뜻을 하교. * 선릉 정자각 정문 중 한짝이 불에 탐. 예조가 봉심하고 위안제를 거행하는 한편, 입직 참봉 및 수호군은 추고하여 치죄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101625-110-15
인조0316251116신유* 관직임명. 이귀 - 판의금부사인조실록권101625-110-16
인조0316251117임술* 호조에서 인경궁에 주전청을 설치할 것을 청함인조실록권101625-110-17
인조0316251118계해* 승정원에 하교. 각사에서 3일 안으로 회계하지 않거든 승정원에서 모조리 적발하여 추고하고 좌기(坐起)하는 횟수가 적으면 법부로 하여금 규찰하고 논죄토록 함. * 응교 이경여가 상소하여 집이 사정을 아뢰고 어머니를 위하여 걸군하니 조정에 남아있으라 명한 후 해조로 하여금 그 노모에게 쌀과 콩을 지급하라고 하교.인조실록권101625-110-18
인조0316251119갑자* 계운궁이 병을 앓자 약방제조 윤방등이 어의와 의녀 각 한 사람씩을 숙직시켜 급한 상황에 대비토록 할 것을 청하니 종 * 정사원훈 등이 회맹축 및 녹권을 올리니 호조에 명하여 양 공신들에게 은자 2200여냥과 비단 1100여필을 나눠주게 함.인조실록권101625-110-19
인조0316251120을축* 도승지 정온이 상소하여 퇴직을 청하면서 서얼 허통은 안된다는 것과 외방의 모속은 믿음을 잃는 일임을 아뢰니 사직하지 말고 소장 끝의 내용은 헤아려 조처하겠다고 답인조실록권101625-110-20
인조0316251121병인* 이괄의 서제(庶弟) 이해와 이후등이 처형 됨 * 관직임명. 권확 - 장령, 윤형언 - 필선인조실록권101625-110-21
인조0316251123무진* 호조에서 현재 전결이 평시의 3분의 1인데 원곡은 평시의 10분의 1도 안되는 상황을 아뢰며 올해 풍년이니 경신년(1620년)이후 거두지 못한 조세를 한꺼번에 수납토록 할 것을 청함. 현재 조목 밖의 수봉이 결마다  이미 한말을 넘으니 십분 참작하여 연수를 한정해 거둬들이라 명. * 관직임명. 심열 - 형조판서, 정경세 - 대사헌, 이준 - 응교, 김남중 - 교리 * 부호군 김치원이 취사(取捨)를 자세히 살피고 절의를 숭상하며 수재(守宰)를 올바로 가리고 서울을 굳건히 할 것 등을 청하니 유념하겠다고 답.인조실록권101625-110-23
인조0316251124기사* 사간원에서, 요즘 각아문과 여러 궁가에서 산택(山澤)의 이익을 독점해 폐단이 심하니 혁파하고 국가에 환속시킨 것을 청하자 다시 논하지 말라 답.인조실록권101625-110-24
인조0316251126신미* 승정원에 하교. 계운궁의 병세가 악화됨에 따라 약청을 설치하고 모든 의관을 궐내에 머무르도록 하라는 내용. * 의약청을 설치하고 도제조 이하 3인이 숙직인조실록권101625-110-26
인조0316251128계유* 승정원에 하교. 아픈 계운궁을 위로코자 능원군에게 가자해주고자 하니 대신에게 문의하여 아뢰라. 삼정승이 해조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아뢰니 능원군 보에게 현록대부를 가함. * 또 승정원에 하교. 어머니를 위해 산천에 관원을 보내 기도하고 싶으니 예관에 문의하여 아뢰라. 해조로 하여금 체옥을 심리하고 죄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해라. 예조에서 안될 것 없다고 아뢰자 속히 거행하라 명. * 명산 대천에 기도하게 하고, 지제교 이식 등 4인을 명초하여 제문을 지어보냄인조실록권101625-110-28
인조031625122병자* 삼정승이 상차하기를 계운궁의 병세만 신경쓰다 옥체를 돌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청하자 유념하겠다고 답.인조실록권101625-120-02
인조031625123정축* 유학 조상우가 상소하였으나 부답. 그 내용은 인조 아버지의 방제에 대원이라는  글자를 지우고 능원군을 쓰며 선조를 고(考)라고 칭하여 인조가 선조를 이었음을 명확히 보이라는 것.(추존반대) 사신 논하길 박지계보단 낫다.인조실록권101625-120-03
인조031625124무인* 계운궁의 병세가 위독하자 중신을 보대 다시 산천에 기도하는 일을 대신에게 다시 의논케 함. 대신이 근거가 없으니 하교를 따를 수 없다고 아룀. 상이 강행하지 않겠다 답. 사신 논하길 나중에서야 기도의 참람됨을 지적한 대신들을 애석하게 여김.인조실록권101625-120-04
인조031625125기묘* 호패청이 외방의 성책이 늦는 것 때문에 전라감사 민성휘 경상감사 원탁, 함경감사 남이공을 추고할 것을 청하니 종 * 의주부윤 이완이 치계. 병방에 위급한 사태는 없으나 모문룡의 정찰병이 끊임없이 왕래하고 굶주린 가달이 날마다 떼지어 나와 백성을 헤치고 있고 적발할 방도가 없음.인조실록권101625-120-05
인조031625126경진* 안주목사 이시영이 모문룡의 차인 제정국이 어지러운 말을 했다고 듣고 연행하여 신문한 뒤 감사 윤훤에게 압송. 윤훤이 일의 전말을 추궁하였으나 입을 열지 않자 윤훤이 이를 계문.  비변사에서 이시영을 추고할 것과 여러 장수들에게 경거망동하지 말라 신칙할 것을 청하니 아뢴대로 하고, 이시영은 파직한 뒤 초고하라 명함. 그 뒤 모문룡이 이걸 꼬투리 잡아 조선을 책망하는 일이 잦음.인조실록권101625-120-06
인조031625127신사* 대사헌 정경세가 판결사 정두원에게 비방을 들은 것을 이유로 파직시켜줄 것을 청함. 집의 윤지경, 장령 권확·박조, 지평 이경헌도 이를 이유로 인피했고 지평 이유달이 모두 출사할 것을 청함. * 상의 하교.판결사 정두원을 중하게 추고하여 대관을 경멸하는 습관이 없어지도록 하라 * 관직임명. 구봉서 - 봉교. 구봉서는 오윤겸의 사위로 재능은 있으나 성품이 경망스러움  목성선 - 봉교. 사람됨이 음험함. 거짓으로 상소를 올려 당시 사류를 때려잡으려 함.인조실록권101625-120-07
인조0316251210갑신* 성균관의 선비들이 일제히 관중에 모여 전후로 흉소에 서명한 일에 대해 경중을 참작해서 삭적한 조치를 풀어줌. 박조가 상소하여 신원해 줄 것을 청한 것을 의금부가 계청했기 때문. 사신이 논하길 광해군때 패악질 해서 삭적당한건데 신리해주다니 뭔짓거리인가!! * 평안감사 유훤의 치계. 가달들에게 물으니 후금이 서쪽을 향하고 있다고 하나 서쪽을 친다고 해놓고 동쪽을 칠 수도 있으니 밤낮으로 뜻밖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음. * 화기회영의 참모인 유격 서고신이 조선에 글을 보내 노정(虜情)을 통보인조실록권101625-120-10
인조0316251211을유* 사간원에서 아뢰길, 변방의 긴급한 보고나 비국의 계획 일체를 낭청이 양사의 장광에게 보고하는게 관례인데 요즘 행하지 않으니 앞으로 행하지 않는 낭청을 치죄하도록 청하니 종. 그러나 뒤에 비변사의 방계(防啓)로 시행되지 않음인조실록권101625-120-11
인조0316251212병술* 비변사에서, 관찰사 휸훤과 접반사 정두원 등으로 하여금 말을 이쁘게 잘하고도록 하고 남이흥 이하 여러 장수에게 신칙하여 앞으로는 절대로 의심을 내지 말고 정성과 믿읆으로 상대하도록 해야한다. 또 정조의 문안 때에 별도로 당상관을 보내 예단을 넉넉히 줘서 달래줄 것을 청하니 종. * 계운궁의 병세가 위독하자 삼정승과 예조판서 김상용이 계운궁이 죽었을 때 상복을 어떻게 할지 미리 논의하여 친부모에 대해서는 강복(降服)하여 부장기(不杖期)로 정하자고 하니 조론이 모두 옳게 여김. 그러나 최명길과 이귀가 반대. 사의(邪議)로 정론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신의 논평.인조실록권101625-120-12
인조0316251213정해* 평안감사 윤훤의 치계. 모문룡 부대의 상황이 가엾어 관향사 성준구와 상의하여 안주의 쌀 2600석 곽산의 쌀 600석, 정주의 쌀 500석 등 도합 4700석의 쌀과 931석의 콩을 지급해줌 * 봉산의 상인 김남이 인삼을 가지고 잠상을 하다 붙잡힌 것을 성준구가 계문 했는데 효시하는 것을 면해주고 차율로 논단하도록 함.인조실록권101625-120-13
인조0316251215기축* 호패청이 아뢰길, 각도 각 고을의 각종 양역의 원액을 조사하여 유민과 원주민을 막론하고 현재 살고 있는 고을의 부역에 응하게 하고, 군사는 우선 현재의 실수(實數)대로 자원에 따라 호를 다시 만들어야함. 경외의 각사에 모속된 자 중 국가에 꼭 필요하지 않거나 민역에 해로운 자는 군액에 채워넣되, 학생, 교생 무학, 각종 잡학생도들은 내년 10월까지 그대로 두되 겨울동안 업을 익히게 하여 상당수를 군역에 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함. 상이 아뢴대로 하나 학생 등이 업을 익히는 기한이 짧으니 기한을 물려 정하라 답. * 장만이 창령현감 조직과 호남유생 반석명등이 탄핵한 것에 대하여 상소하여 변명하며 훈적을 삭제해줄 것과 체찰사직을 체차시켜 줄 것을 청하니 안심하고 사직하지 말라고 답.  장만은 일전에 이수일과 공을 다퉜고 이수일의 공을 깎아 내려 사람들이 비난하였는데도 반성할 줄 몰랐고 자신을 위해 변명하는 보니 장만의 간교함이 드러난 것이다.인조실록권101625-120-15
인조0316251216경인* 비변사에서 아뢰길, 모문룡의 차인 서고신이 막말을 한 것은 강홍립과 박난영의 자식을 후금에 보내려고 한 것 때문이니 보내지 않겠다는 뜻을 모문룡에게 전달하고 박립과 강숙을 돌아오게 하는 내용으로 윤훤에게 밀유(密諭)하자고 청하니 종. 결국 못보냄. * 호패청에서 아뢰길, 호패 패용기한을 넘긴자들을 엄벌로 다스려야겠으나 현재 상황상 그렇게 하면 죽는 사람이 많을 것이므로 기한을 3월 1일로 개정할 것을 청함. 상이 답하길 우선 서울에서는 사목대로 법을 시행하고 다시 백성들에게 개유하여 기한을 넉넉하게 늘려주는 것이 좋겠으니 다시 의처하라고 답.  복계하기를 서울은 3월 1일, 외방은 4월 1일을 기한으로 하여 패용하게 한뒤 일일이 적발하여 법대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니 종.인조실록권101625-120-16
인조0316251217신묘* 중국인 고맹 등 32명이 제주도에 표류해오자 목자 성안의가 계문. 예조가 배를 수선하여 내보내는 동시에 연해읍으로 하여금 특별히 호송하도록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101625-120-17
인조0316251218임진* 비변사가 의주부윤 이왕의 치계를 복계하여 말하길 참장 역승혜가 무고를 당했으니 체신과 반신에게 모두 이뜻을 알려 무고당한 사실을 도독에게 진변토록 청하니 종.인조실록권101625-120-18
인조0316251219계사* 호패청에서 아뢰길, 어사를 뽑아 여러 고을을 순행하며 호적을 자세히 살피도록하고 멋대로 기록한 수령은 위령으로써 논죄하고, 사사로이 미포를 징수한 수령은 장률로 논죄하고 패용기한을 넘긴 후에도 패용하지 않는 자는 효시하고 함부로 기록한 죄를 자수한 자는 본청에 이첩하게 하여 개적하도록 하고 치죄하지 않아야 하며 이 뜻을 하유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101625-120-19
인조0316251221을미* 예조에서 아뢰길, 판돈령부사 이직언은 나이가 82이고 이원익은 내년에 80이 되니 음식물을 하사하고, 당상관 이상으로 나이가 80이 되어 서울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한성부로 하여금 방문하고 서계하도록 하여 모두 은전을 베풀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101625-120-21
인조0316251224무술* 상이 참군 김천석에게 6품의 실직을 초수하라 하교 * 울산의 전 만호 정응갑이 상소하여 남쪽 변방의 방어에 대해 열가지 계책을 조목별로 진술. 진달한 일을 헤아려 처리하겠다고 답. 비변사가 아뢰길, 그가 쓸만한 인물인 것 같으니 해조로 하여금 도내 바닷가의 수령이나 변장 가운데 궐원이 생기면 차수하게 하여 재능을 시험하고 언로를 열어주자 청하니 종.인조실록권101625-120-24
인조0316251225기해* 영의정 이원익, 우의정 신흠이 또 상차하여 몸조심하시라 하고 옥당도 권계하니 지도.인조실록권101625-120-25
인조0316251226경자* 비변사에서 아뢰길, 모문룡이 식량을 독촉해 이미 안주등지의 관미 5631석을 지급했고 그뒤 계속 선천 등지의 관미두 10940석을 지급했는데도 화물(貨物)을 보냈다는 핑계로 계속 쌀을 요구하여 국가 식량의 절반이 모문룡에게 돌아감. 따라서 또 화물을 보내려고 하면 지나치게 많이 보내어 빚쟁이로 만들지 말라는 뜻을 전달해야함.  그리고 양도에서 거두는 쌀이 모두 12만석이고 변병에게 먹일 군량 6만석을 제외하면 우리한테 6만석이 와야하는데 왜 그만큼 안오냐고 모문룡이 질타하는데 하오도에서 거둔 쌀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달래기 위해 관향사와 접반사 등이 행회(行會)하도록 할 것을 청하니 종. * 관직임명. 이광정 - 형조판서, 박동선 - 우참찬, 민기 - 병조참지. 민기는 청백하고 잘다스린다는 명성이 있었음. 김덕성 - 대사성, 민응회 - 지평인조실록권101625-120-26
인조0316251230갑진* 사헌부에서 아뢰길, 신경세가 바닷가를 여러 아문과 궁방이 절수하여 침탈하는 것에 대해 혁파할 것을 아뢰었음에도 상이 따르지 않아 폐단이 점차 심해짐. 이 폐단을 고칠 것을 촉구하니 내가 감히 하루 아침에 환수할 수 없으니 다시 논하지 말라 답. * 비변사에서 아뢰길 이괄의 난 때 호종한 사람들 가운데 아직 논상하지 못한 167명 중 전 정 심민각과 정릉 참봉 민유중에 대해 해조로 하여금 시상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종 * 승정원에 하교하길, 부호군 김상헌이 지은 해평부원군 윤근수의 행장이 야박하여 사대부들 사이이에서 사사로이 지은 것과 같으니 이 공사(公事)를 도로 내어주라 함.인조실록권101625-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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