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실록

인조실록 6년

同黎 2013. 4. 25. 03:22

왕력간지기사내용서책책수일자
인조06162811계해*상이 숭정전에서 망궐례를 거행함. *접대소에서 아뢰길, 호차가 한(汗)이 중남, 고화봉, 고배 등이 공로가 있다고 여기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직명을 제수해주고 특별히 우대해줄 것을 요구함. 또 지금 머무는 곳이 추우므로, 병조의 건물에 모두 모여 거처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요구하였음. 이에 병조에는 방이 2개고 포목 등이 저장되있으므로, 잘 타일러 처치하게 함. *예조에서 새로운 명나라 연호에 대해 도독아문의 문서에 쓴 연호를 살펴보고 쓰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니 종. *예조에서 능원군이 대상을 끝내고나서 제사지낼 때 입을 복색에 대해 논함. 인조실록권181628-010-01
인조06162813을축*왕세자가 백관을 거느리고 진하례를 거행함. *사헌부에서 왕세자빈이 조현할 때, 뒤따라온 시녀들이 말을 타고 숭정문 밖까지 이른 것과, 궐내를 숙위하는 장사들이 출입할 때 표신을 청하지 않은 것, 그리고 망궐례를 행할 때 이유없이 불참한 자들에 대해 추고할 것을 청하니 종. *상이 숭정전에 나아가 호차를 접견함. *죽산에 사는 김진성, 김득성 등이 승정원에 상변함. 죽산에 사는 전 세마 허유, 이우명 등이 모반하여 이미 한강에 이르렀음. 훈련도감의 중군, 천총, 파총과 내관 배희도가 내용하기로 되어있음. 유학 최산휘의 상변. 의금부 서리 이수향이 유효립 등이 모의하여 거사하기로 했으며, 인성군도 참여하였음. 훈련도감의 중군인 이계선과 일선위 김극빈도 내응하기로 하였음. 전 사예 허적도 허유등의 반역 사실을 조카 허선, 황진으로 하여금 홍서봉, 김류에게 고하게 함. 허적의 상소에 따르면, 작년 10월 경부터 거사 얘기를 들었고, 공모하기로 한 자들에 대한 소문이 있었음. 자신은 허유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소문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었고, 1월 1일에 허유가 4일 새벽에 거사한다고 하는 것을 듣고 급한대로 허선, 황진으로 하여금 전달하게 하였음. 분명히 허유와 이우명 뒤에 배후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함. *병조에서 금군 등의 군사들로 하여금 대궐문 밖에 진을 치게하라고 아룀. 김류가 수원부사의 군사가 근처에 대기중이니 빨리 알릴 것을 아룀. 훈련도감에서 고변자 신서회의 지시에 따라 체포한 5명을 데려오게 할 것을 청함. 어영청에서 도성 주변에 초병을 보낼 것을 청함. 모두 종. *적당들이 무기를 들고 도하하여 집결 하였으나, 결국 모두 체포되었고, 내병조에다가 국청을 설치하고 국문함. 급제 유효립, 진사 정린, 전 좌랑 정심, 내관 배희도, 사약 김응사, 화원 김응호, 반감 이효일 등 50 여 인이 모두 자복하였으므로 전부 처형함. 일선위 김극빈, 학생 유양선, 사직 이정철, 출신 김취려, 전 현감 민대, 중군 이계선 등 20인은 모두 자복하지 않고 형을 받다가 죽음. 김유, 한인발 등은 이인거의 잔당으로, 역적들의 공초에 의해 발각되어 장을 맞다가 죽음. 이수향, 김응원, 정자, 승려 담화는 망명했었으나, 결국 체포됨. 사련인 유인, 장덕무, 이경항, 정여린, 윤휘 권여경 등 27인은 석방. 장세철, 남응민, 김경선, 조유항, 조유도 등 14인은 유배. 정배되었던 정혼, 박자전, 정오 등은 다시 배소로 보냄. 유배되어 있던 유희량, 윤굉, 서탁은 교형에 처함. 인조실록권181628-010-03
인조06162814병인*상이 이번 역변이 호차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라고 하교함.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호차에게 조선에서도 농사를 짓지 못해서 곡식이 충분치 않아서 어렵고, 잡혀간 조선 백성들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음. 그러나 각 도에 문의하여 한번 알아보고나서 조처하겠다고 말하기를 청하니 종. 또 아뢰기를, 강계, 위원, 이산 등 고을에 비축된 군량이 있으니, 수천 석 거두어 의주에 가져다 놓는 것이 좋겠다 하니 종. 또 아뢰기를, 박난영이 호차를 여러 번 상대해 보았으므로, 지금 이 두 호차를 접대하는 것에도 동참시키도록하고, 박난영이 오랑캐를 접대하고 그 군대를 철수하게 하는 데 공이 많으므로 상을 주어야 한다고 청하니 종. *접대소에서 호차가 반드시 사람을 차견하여 답할 것과 예물을 넉넉히 보내어 사례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아뢰니, 아뢴대로 하라고 답함. *비변사에서 모문룡의 불만을 위로하기 위해 이귀와 이상길을 파견할 것을 건의하니, 아귀는 파견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답. *비변사에서 개시에 관한 조항에서 개시를 여는 기간을 봄, 가을 1개월씩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후금에서 원하는 것은 쌀밖에 없고, 쌀은 3천 석 정도면 충분할 것이니, 그 쌀의 대가로 포로의 쇄환을 요구하는 것이 어떨지 물으니, 아뢴대로 하라고 답. *예조에서 혼궁에서 대상을 지내기 전 날에 사유를 고하는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말하니, <오례의>에 의거하여 담제를 지낸 뒤에 부묘하게 하라고 답. *병조에서 역변이 일어난 후에 체포하지 못한 역적들이 많은 관계로 아침에 성문을 너무 늦게 열었다고 말하면서, 날이 어둑해지면 닫고 동이 트면 열게하라고 청하니 종. *대사헌 이홍주, 대사간 조익이 유인이 역적 허유를 숨긴 죄를 면하기 어려운데도, 그에 대해 국문하기를 청하니 않았으므로 체직시켜주기를 청하자, 양사에서도 잘못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그들을 체직시킬 것을 청하니 종. *김기종의 치계. 모문룡이 곡식 종자를 사기위해 모영보, 임응권 등을 황해도 풍천으로 보냈으며, 그들을 산군이나 삼현으로 보내서 호차와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함. 또 모문룡이 창성, 철산, 의주 등지에 대대적으로 둔전을 설치하려하니 어떻게 중지시켜야 할 지 걱정스럽다고 말함. 상이 이 일을 비변사에 내려 논의하게 함. 인조실록권181628-010-04
인조06162815정묘*역적을 국문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국문을 정지할 것을 청한 담당 승지 김시국을 추고하라고 하교함. *접대소에서 아룀. 박난영이 조정에서 3천석의 쌀을 내놓아 2천석은 개시에서 매매하는 데 쓰고 1천석은 칸에게 보낸다고 하니, 호차가 개시한 시장에 내놓을 쌀을 정확히 말해야 쇄환할 사람을 보낸다고 함. 박난영이 민간에서 쌀이나 재화를 얼마나 가져올 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함. 호차가 상세한 숫자를 알려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지 물으니 아뢴대로 하라고 답. *상이 대상날 길복을 입을지 말지에 대해 예관에게 의논하게 하니, 예관이 길복을 입고 환궁한 뒤에 다시 기일복을 입고 그날 하루를 지내고, 다음날에 길복을 입는 것이 합당하다고 아뢰니 종. *관직임명 *대사헌 정경세가 이귀가 삼사에서 김유를 추문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였으니 자신을 체직시켜달라고 청함. 사헌부의 다른 관리들도 이를 이유로 인피함. 사간원에서 출사하도록 시키기를 청하니 종. *이조에서 강원감사 오숙의 장계에 의하면 춘천부사 민기가 고을을 다스린 치적이 관동에서 제일이므로, 빙고가 불탄 것에 대한 죄를 묻지 말고 다시 관차로 되돌아가게 할 것을 청하니 종. *김류가 전에 징발한 수원의 군병들을 돌려보낼 것이 마땅하다고 하니 종. *호위청에서 동평군 신경유가 지금 파산중이긴 하지만 근일 호위가 긴급하니 다시 군관을 거느리고 입직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181628-010-05
인조06162816무진*비변사에서 기미의 계책을 세우기 위해서 호인들에게 선물을 많이 내리고, 또 호차에게 지급할 물품도 이전의 호차에게 지급한 전례에 따라 할 것을 청하니 종. *비변사에서 양서에서 후금으로 잡혀간 사람이 6백여명, 잡혀간 사람의 본가에 알려 그들로 하여금 개시에 맞추어 가게해야하며, 호차들이 과일을 요구하니 그것을 넉넉하게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종. 이어서 유둔 4부, 궁자 1장, 대전10개, 왜창 2병을 지급할 것을 명함. *상이 회답관 박난영을 가자, 군관 허익복에게 실직 제수, 전룡을 승진 서용, 윤의립을 6품으로 하고, 한득의 이하는 알아서 논상하게 하라고 하교함. *접대소에서 호차가 약재를 간절히 요구한다고 말하니, 상이 넉넉히 지급하라고 하교. 인조실록권181628-010-06
인조06162817기사*접대소에서 아뢰길, 호차가 2월 1일부터 개시할 것을 바라고 있으니 양서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쌀을 준비하여 가도록 널리 알리고, 차사원을 정하여 개시장으로 나가 관리하게 할 것을 청함. 조정에서도 쌀을 내어 개시 주변 백성들에게 지급하면 멀리서 온 백성들이 물품으로 쌀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니 종. *상이 훈련도감과 어영청의 군병들이 최근 역적의 변고 때문에 한군데서 거처하는 것이 마음 쓰인다고 말하고, 병조로 하여금 이들을 호궤하도록 하라고 하교함. *예조에서 대상을 지낸 뒤 궤연을 철거하고, 상식도 중지하고 담제에 이르기 까지 삭망제만 지내고, 원소에는 상식과 삭망제 등을 모두 철파하고 원소를 지키는 수원관을 철수시킬 것을 청하니 종. * 우의정 김류가 역적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온 것 때문에 사직을 청하니, 상이 부드러운 비답을 내리고 불허. *어영청에서 경기도 부근에 있는 하번 어영군, 총융청의 아병 중에서 변란 소식을 듣고 전령 없이도 나온 사람이 총 64인이라고 아룀. 상이 경중을 나누어 논상하라고 함. 도체찰사가 수원 군병들이 연일 노숙 중이니 파하여 돌려보내게 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181628-010-07
인조06162818경오*접대소에서 아뢰기를, 호인들과 무역하는 것이 포로 쇄환을 위한 것임을 하유할 것을 청하니 종. 비변사에서 아뢰길, 호차는 2월 초에 개시하기를 바라는데, 잘 타일러서 3월에 시작하게 하도록 해야함. 백성들이 개시 장소까지 제때에 갈지 확신할 수 없고, 국가의 미곡 수송도 쉽지 않으니, 강도에서 쌀을 5천석을 내고 경기도에서 운송할 배를 마련해 놓게 하여 얼음 풀리는 즉시 옮기도록 해야함. 아뢴대로 하고 양남의 쌀 5천석을 강도로 옮겨서 그 숫자를 보충토록 하라고 답. 인조실록권181628-010-08
인조06162819신미*양사에서 인성군 공이 역모와 관련된 것이 분명하므로 죄를 물어야 한다고 합계하니, 그럴리 없다고 답함. 그 뒤로도 연일 치계함. *사헌부에서 경상우도 병사 허완이 전에 탐욕, 방종한 것 때문에 논박당했는데, 지금 부임한 이후에도 그러하니 파직할 것을 청함. 추국할 죄인들의 이름을 잘못 쓴 의금부 담당 당상을 추고하고 낭청을 파직시킬 것을 청함. 아뢴대로 하고 허완의 일은 다시 알아보고 논하라고 답. *예조에서 계운궁의 장례와 관련하여 부묘할 때까지는 천신만 행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 *접대소에서 후금과 화친한 이후 매년 한 번씩 왕래가 있게 하고, 서로 통지할 일은 각각 국서를 변신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하여, 항규로 정할 것을 청하니 종. *관직임명. 송흥주는 재주, 덕망이 없고 아무 공로가 없는 자라고 평함. 박난영은 오랑캐에게 항복한 매국노라고 평함. 인조실록권181628-010-09
인조061628110임신*옥당에서 인성군 공이 역모에 연관된 것에 대해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조처하게 할 것을 청하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함. 이 뒤로 연일 차자올림. *사헌부에서 판부사 조정이 역모과 연관되었으니 먼 섬에 안치시킬 것을 것, 사예 이광윤은 사람들의 말이 많고, 비웃음을 사고 있으니 파직할 것을 청하니, 조정은 그대로 두고 이관윤은 체차하라고 답. *예조에서 역모에 대해 종묘에 고하고 교서를 반포해야 하는데 아직 역모의 우두머리가 누군지 모르겠으므로 추국청으로 하여금 성명을 써서 보내도록 할 것을 청함. 추국청에서 유효립을 우두머리로 정함. 교서반포 의금부에서 근래에 역모가 자주 일어나서 집을 없애고 못을 파는 형벌에 처한 사람이 수십명이니, 이번에 정형에 처한 17인의 가옥은 공신에게 하사하도록 청하니 종. *승정원에서 우의정 김류가 자기 이름이 역적의 입에서 나온 것 때문에 입참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하니, 승지를 보내서 타이르게 하라고 답. *예조에서 계운궁의 망제가 이미 2년 지났으므로 다시 계품하지 않겠다고 아뢰니 종. 인조실록권181628-010-10
인조061628111계유*양사에서 인성군 공이 역적 모의한 사실을 늦게서야 계사한 것을 이유로 자신들을 파직시켜줄 것을 청하며 인피하니, 사퇴하지 말라고 답.. *사헌부에서 강화도에 있는 광해군의 위리소를 수직하게 한 내관과 별장이 업무태만 하였던 것이 드러났으므로 국문할 것을 청하니 종. *상이 대상일이 다가왔으니, 내일부터 국문 정지하라고 하교함. 인조실록권181628-010-11
인조061628112갑술*대사령을 반포하고 백관들에게 가자함. *예조에서 계운궁의 대상제에서 능원군이 주인이 되어야 하니, 축문과 초헌은 능원군이 하고, 상은 단지 곡하는 예법만 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아뢰니 종. 우부승지 윤지경이 따로 별제를 또 지내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니 예조에서 다시 논할 것을 청하니, 별제는 물려서 지내겠다고 답함. *상이 판중추 정창연이 대죄하자 승지를 보내 물러가 병을 치료하라고 하유함. *예조에서 별제를 물려서 지내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다고 말하고, 대신들과 의논해 보라고 말함. 삼공이 별제를 그냥 같이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말하니 종. *유효립, 허유 등이 공모한 역모에 대한 교서 반포. 인조실록권181628-010-12
인조061628114병자*계운궁의 대상제를 지냄. 제사 지내고나서 상이 왕세자와 함게 별제를 직접지냄. *비변사에서 후금과 개시하기로 한 날을 2월 21일로 정하였는데, 쌀을 운송하는 문제에 대해 우려되니, 다시 감사와 관향사에게 하유하고, 잠상을 금단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181628-010-14
인조061628115정축*해창군 윤방, 영의정 신흠, 좌의정 오윤겸, 우의정 김류 등이 인성군 공을 처벌하라고 연일 정청하였으나 불윤. *사헌부에서 김유가 이인거의 역변에 관련된 것이 분명하니, 잡아다가 국문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181628-010-15
인조061628116무인*김류가 소장을 올려서 죄를 청하니, 안심하라고 답함. *사간원에서 한인발도 김유와 함께 잡아다가 국문할 것을 청하니 종. *의금부에서 역적들의 가옥을 공신들에게 사급할 것을 대신들과 의논할 것을 아뢰니, 대신들이 본부의 계사에 의거 시행토록 하기를 청함. 의금부에서 역적 유종선, 김응호 등도 자복 받아 정형에 처했으니, 적몰하고 연좌시키고 읍호를 강등시키는 등 율법에 따라 시행하기를 청하니 종. *훈련도감에서 변고가 있은 뒤에 문밖에서 체포된, 박래장의 아들 영달을 국문할 것을 청하니 종. *정충신, 신경원 등의 치계. 사포를 둘러싸고 후금군과 충돌이 있었음. 인조실록권181628-010-16
인조061628117기묘*사간원에서 남원부사 송흥주가 고을의 여종과 사사로이 간음하여 논박을 당하고도 향리를 심부름꾼으로 보낸 것을 이유고 파직시킬 것을 청하니, 체차시키라고 답함. *찬획사 윤혼이 병으로 인해 체직됨. 탐욕스러웠으나 김류에게 아첨하여 죄를 면하였다고 평함. *군자감 정 허적이 소장을 올려 역모를 고변한 공로를 사양하니, 직무를 수행하라고 답함. *관직임명 *정충신, 신경원 등의 치계. 선천부사 맹효남이 명나라의 심유덕, 유세보 등에게 후금과 사포에서 충돌이 있었던 것을 말해주었음. *왕세자 가례 때의 공로로 우의정 김류 등에게 상을 주었음. *계운궁의 혼궁 관원들을 시상함. 인조실록권181628-010-17
인조061628118경진*김류가 자신의 종사관 김육을 보내어 경상도, 충청좌도를 순검한 결과를 보고함. 상주목사, 윤안국, 의성현령, 한형길, 고령현감, 홍습, 칠포만호 위정보, 충주목사 이식을 파직시킬것을 청하고, 단성현감 한몽일, 전 목사 심기성을 추국할 것을청하니 종. 인조실록권181628-010-18
인조061628119신사*관직임명인조실록권181628-010-19
인조061628120임오*대비전에서 대신과 육경에게 인성군 공이 역모에 참여한 것이 분명하니, 반드시 극력 간쟁하여 윤허받도록 해야한다고 하교함. *왕자 경창군 주 등이 모든 종실을 거느리고 인성군 공을 처벌하는 문제를 윤허할 것을 청하니, 다 내탓이니 버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함. 이후부터 종실들이 날마다 아룀. 인조실록권181628-010-20
인조061628121계미*대신 이하 백관이 계속 아뢰면서, 지금 모든 아문이 업무를 폐기하고 나와 정청하고 있고, 지금이 결단을 내려야할 시점이니 제발 윤허하기를 청함. 양사가 합사하여 아뢰고 또 아뢰고, 옥당에서도 차자를 올려 청하니, 사사로운 정이 중하나 공의를 막기 어려우니 억지로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답하고 우선 내쳐서 안치하라고 명함. 삼사와 백관이 논한 지 13일 만에 비로소 출치하라는 명이 내려졌음. 이 뒤로 잇따라 아뢰어 5개월 지난 뒤에야 비로소 종. *승지 이경현이 전 인성군 공을 출치시키는 일을 논의하기를 청하니, 대신들이 의금부에서 처리하기를 청함. 의금부에서 제주의 정의현으로 출치시킬 것을 청하니, 진도로 출치하라고 답. 인성군의 처차도 같이 보내고, 타고갈 말 2필 주도록 명함. *관반사, 원접사가 명에서 조서를 반포할 사신이 곧 나올 것이라 하니 준비하고 역관을 보내서 소식을 염탐하게 해야한다고 말하니 종. *의주부윤 엄황의 치계. 백마산성을 수축할 것을 청하니, 비변사에 계하함. 인조실록권181628-010-21
인조061628122갑신*사헌부에서 종실 중에서 외방에 거처하는 자가 열에 아홉이니, 종부시로 하여금 각도에 알려 올려보내도록 하고, 여태껏 잘 검칙하지 못한 잘못을 종부시에 물을 것을 청하니 종. *상이 강화도의 광해군 위리소에 있는 수직 내관 박개신, 문극명이 수직 임무를 충실히 하지 못했으므로 변방으로 정배하라고 하교함. 인조실록권181628-010-22
인조061628123을유*호조판서 김신국이 역적의 입에서 자기 이름이 나온 것을 이유로 죄를 청하니, 대죄하지 말고 편안하게 행공하라고 답함. *상이 허적 등이 변고를 발고함으로써 나라의 위기를 넘겼으므로, 녹공해야할 것 같으니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라고 하교함. 영의정 신흠 이하가 녹훈하는 것이 좋겠다고 아룀. 인조실록권181628-010-23
인조061628124병술*상이 내관 조의립과 별감 1인을 보내서 인성군을 문안하게 함. *의금부에서 역적 배희도(환관)의 양자를 연좌시켜야 하는지 의논하여 달라고 청함. 윤방 등이 환관의 양자는 연좌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니, 완전히 무죄일 수는 없으니 원도에 정배하라고 명함. *어영군에게 재주를 시험하여 활쏘기, 포쏘기에서 수석한 사람에게 회시에 직부하게 하였는데 간혹 금군의 수문장을 제수하기도 하였음. 사노의 경우에는 면천시키고 그 다음의 경우에는 마필, 면포를 상으로 지급하게 하였음. *관직임명 인조실록권181628-010-24
인조061628125정해*양사가 합계하여 전 인흥군 영은 인성군 공의 동생이고 그 이름이 역적의 입에서 나왔으므로 먼 섬에 위리안치시키고, 인성군 공의 아들들도 연좌시켜서 그 직위를 삭제하고, 인성군의 노복들도 다른 곳으로 이속시키도록 할 것을 청하니, 아들들을 연좌하는 것만 윤허. 다른 두가지는 4개월이 지난 뒤에도 끝내 부종. *사간원에서 구산두의 아들이 말을 타고 상경하여 역변에 참여하려한 정황이 보이므로, 말의 주이과 함께 국문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 *빈청에서 아뢰길, 홍보가 녹훈 문제로 신경영, 이윤남의 공에 대해서 설명하였음. 이에 따르면 녹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임금이 결정해주기를 청하니 참작하여 조처하라고 답함. 대신들이 홍보의 거짓 과장을 긍정하여 준 것을 비판함. *빈청의 대신이 유효립의 변고에 대한 녹훈을 결정하는데, 허적과 함께 홍서봉도 불러 논의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 *치적이 높은 창원부사 박홍미를 가자하라고 하교함. *심기원 - 강화유수 *도망쳐 온 호인 2명을 심양으로 쇄환함. 인조실록권181628-010-25
인조061628126무자*이조참판 홍서봉이 녹훈을 결정하는데 참여하라는 명을 사양하나 불윤. *군자감 정 허정의 상소. 시골에서는 허계와 황성원의 도움, 서울에서는 홍서봉, 김류의 도움이 컸고, 자신은 별로 공이 없으므로 원훈이 될 수 없다고 사양하였으나, 상이 사양하지 말라고 답함. 인조실록권181628-010-26
인조061628127기축*빈청의 대신이 홍서봉이 김류와 함께 녹훈 결정하기를 청하니, 김류는 사양함. 허적과 함게 발고한 자들이 모두 무뢰한이었으므로 김류 등은 이와 같이 녹훈되기를 꺼려하였음. 홍서봉만이 끝까지 사양하지 못하고 녹훈되었으니 애석하다고 평함. *우의정 김류의 차자. 변고가 있던 당시에 허적의 편지를 받았을 뿐, 공은 없음. 허적이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고, 공없는 상을 바라지 않으니 녹훈을 거두어 주기를 청함. 상이 따르지 않을 수 없겠다고 답함. *상이 명나라에서 돌아온 주문사 권첩 등일 인견하고 중원의 정세를 물음. 권첩이 새 황제가 즉위하고나서 기강을 고치고 사류를 기용하였으며 환관 위충현 등을 몰아냈기 때문에 조정이 깨끗해졌다고 말함. 또 조선이 후금에게 공격받은 것을 딱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함. 상이 모문룡이 중간에서 헛소리를 많이 해서 걱정했는데, 우리르 의심하지 않는 듯해서 다행스럽게 여김. 인조실록권181628-010-27
인조061628128경인*삼공이 이번 역변의 공신이 되는 것을 극력 사양하니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181628-010-28
인조061628129신묘*상이 국문에 참여한 문사낭청 중에서 참여한 날짜가 적은 이를 어떻게 할 지 물으니, 승정원에서 5일만 참여한 이행원이 날짜가 적으나 자복받은 숫자는 많다고 말하자, 외람되다고 답함. *정충신, 신경원 등의 치계. 도망간 영남의 군사를 사면하였는데, 궤산된 군사는 남을 일수를 채우게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얼음이 풀릴 때 일체 방송시키는 것을 청하니, 비변사에 계하함. 인조실록권181628-010-29
인조061628130임진*대사헌 정경세, 대사간 김상헌 등이 훈적에서 이름을 삭제시켜 줄 것을 거듭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181628-010-30
인조06162821계사*비변사에서 만상에서 개시할 때 사용할 곡식 마련 상황에 대해 보고함. 인조실록권181628-020-01
인조06162822갑오*사헌부에서 이번 역모에서 공이 현저한 사람은 7,8인인데 녹훈된 숫자는 32인 것은 너무 많으니 외람되이 녹훈된 자들을 삭제하고, 홍서봉, 심명세는 변고를 알고도 늦게 들어왔으므로 파직하고 추고할 것을 청함. 상이 외람되지 않다고 답함. *사간원에서도 녹훈이 외람됨을 지적하였으나, 그렇지 않다고 답함. *녹훈도감에서 이귀의 차자에서 진극일의 녹훈에 추가하고, 문회를 방면할 것을 논한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니, 아뢴대로 하라고 답함. *의주 사람인 전 참봉 한종남이 본부에 사는 전 사과 백광종이 포로가 되었던 사람 4천 여명을 인솔하고 와서 정봉수에게 귀속하여 별성을 축조하고 있으니 포상해야한다고 상소하니, 백광종을 수령이나 변장에 제수하라고 하교함. 인조실록권181628-020-02
인조06162823을미*병조에서 도망병으로서 정배되었던 자들에 대한 사면령에 따라, 서로에 정배된 도망병을 돌려보내게 하였으니, 덕포, 남한산성에 저배된 도망병들도 방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니 종. *호조에서 아뢰길, 조사를 접대하는 잡물을 줄이는 것이 좋겠음. 묘당이 관반사, 원접사와 상의하여 중요하지 않은 잡물을 감하게 하고 예단을 줄이고 도감의 원역도 줄이도록. 여정목과 장인가포를 호조로 이송시켜서 밑천으로 삼는 것이 이로울 것 같음. 상이 그렇게 하라고 답함. 영접도감이 아뢰길, 실제 사용되지 않는 음식, 중요하지 않은 원역을 줄이고, 인삼, 면포, 비단, 모시 등을 위한 물품 값이 필요하니, 전결에 따라 면포를 거두고 병조에 저축된 면포 1백동, 비변사에 저축된 군수목 80동, 여정목, 장인가포 50동 이송토록. 충장위, 충순위, 충익위의 당번자에게 입번을 면제하는 대신 포목을 거둘 것을 청하니 종. *관직임명 *이조에서 진향사 한여직이 정훈공신이 되면 정헌대부가 되므로 그를 등극사로 옮겨 차임하고 진향사는 다른 종2품을 차출하기를 청하니 종 *상이 승정원에 지금 아비가 도망한 것을 이유로 아들을 수감한 사례는 전일 하교한 것에 어긋나니 조사해보라고 하교함. 형조에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의 처자를 가두지 않으면 도로 징수할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상이 아들에게 아비의 죄를 입증하게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답함. 인조실록권181628-020-03
인조06162824병신*대사간 김상헌이 사헌부의 계사에 제일 먼저 고변한 사람이 공이 없다고 한 것과 최산휘가 고변하기를 꺼린 것을 즉시 논계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파척시켜 줄 것을 청하고, 사간원 관원들도 인피하니 모두 사퇴하지 말라고 답함. *대사헌 정경세, 장령 김남중, 지평 이경이 사헌부의 계사에 착오가 있었던 것과 최산휘의 일을 논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파척시켜주기를 청하니, 사퇴하지 말라고 답함. *집의 권도가 자신이 홍서봉, 심명세의 잘못만을 논하고 최산휘를 논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파척시켜줄 것을 청하니, 사퇴하지 말라고 답함. *부제학 조익 등 옥당 관원들이 대사간 김상헌 등을 출사토록하고 대사헌 정경세 등을 체차하도록 청하니 종. *중국인 239명을 평양에 유치시키고 식량을 지급하게 함. *호조에서 중강개시의 기일이 정해졌는데 서울의 상인들은 전혀 들어가지 않으므로 호인들의 불만을 살 수 있으니, 산원을 차출하여 물품을 가지고 무역하여 호차에게 증여할 용품을 마련하게 하면, 서울의 상인들도 가서 장사하고자 할 것이라고 말하니 종. 인조실록권181628-020-04
인조06162825정유*장령 이경의가 녹훈에 관한 일로 인피하고 체직시켜주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181628-020-05
인조06162826무술*원접사 장유가 전한 정홍명, 이조좌랑 이소한을 종사관으로 삼음. *관직임명 인조실록권181628-020-06
인조06162827기해*접반사 남이공의 치계. 천총 심유덕 등이 가져온 표문에 숭정 연호가 써있길래, 자세히 물었더니 가도에서는 정월 11일부터 처음 사용하였다고 말했음. 예조에서 우리는 9일부터 숭정연호를 쓰고 외방은 문서가 도착하는 날부터 쓰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니 종. 인조실록권181628-020-07
인조06162828경자*사헌부에서 장령 권집이 병 때문에 시골에 갔으나 오래토록 올라오지 않으니 체차하기를 청하니 종. *호조가 각도에 산재해 있는 각사의 노비에 대해 그 공안을 조사하여 3년 동안 가포를 납입하지 않은 고을은 그 곳의 수령을 파직시키고 색리는 도년의 정배에 처하며, 1,2년 동안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색리를 수금하여 다스리기를 청하니 종. *김류가 종사관을 보내서 충청우도와 전라도를 순심한 결과를 보고. 조희일, 김수렴, 심기중을 파출시키고, 임경업 등 에게는상을 내릴 것, 호남의 수령 중에 별도로 무기를 준비한 자가 있으니 포상할 것을 청하니 종. *관직임명 *김기종의 치계. 체신이 보낸 공문에 새로 설치한 둔전에 2만석을 주어 5천석은 종자로, 1만 5천석은 경작할 때 식량으로 쓰게하면 좋겠다고 하였음. 그러나 이렇게 하면 허비되는 식량이 많음. 차라리 환자곡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병작하게 하면 1만5천석이 가을에 다시 생김. 그러나 지금 당장 급료를 주고 쓰는 농군 4백명에게 매달 160여 석의 양식을 제공해야하는 것도 어려움. 인조실록권181628-020-08
인조061628211계묘*광해군 위리소의 별장 권득수의 치계. 광해군이 밥도 잘 안먹고 간혹 벽을 쓸면서 통곡하고 있는데 기력이 쇠진하여 목소리도 잘 안나옴. 옛날 궁인 중에서 한명만 보내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함. 상이 궁인 한 사람을 보내도록 함. *주문사 권첩의 치계. 지난해 8월 22일에 북경도착. 25일에 황제의 성복례. 9월 10일에 입계. 13일에 성지를 받을고 옴. 중국인들의 토색질하는 폐단이 그대로여서 갖고 간 돈을 다 바쳤는데도 요구를 채워주기가 힘들었음. 그리고 우리가 유숙하던 관소 10여칸이 불탔는데 황제가 용서해 주었음. 선황제 때의 간신들이 쫒겨났음. 인조실록권181628-020-11
인조061628212갑진*양사가 합계하여 역적 이이첨 등의 형제 자손과 죄인 박승종 등과 관계되어 처형된 자의 자손들은 나이가 어리더라도 모두 외딴 섬에 위리안치 시킬 것을 청하니 종. 의금부에서 역적들의 형제자손으로서 노안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을 색출할 것을 청하니 종. 또 의금부에서 유자신의 외손은 어떻게 할 지 물으니, 외손 중에서 연장자는 정배할 것을 명함. *사간원에서 죄인 남응민은 왜인들을 잘 알고 있어서 남쪽 변방에 둘 수 없으니 다른 곳에 정배할 것을 청하니 종. *강화유수 심기원이 어머니 병을 이유로 체직시켜줄 것을 청하니 종. 광해군이 몸이 안좋은 것으로 말미암아 논란을 자초하게 될까 두려워 사직한 것이라고 평함. *예조에서 혼궁에서 대상을 지낸 뒤에 사묘에 부묘하는 것을 담제를 지낸 뒤 특별히 길일을 가려 제사지내고 부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종. 인조실록권181628-020-12
인조061628213을사*이조에서 역적 출신지 읍호를 강등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처리함. *충청도를 공청도라고 고치고 감사, 병사, 수사와 충원현ㄱ마의 병부를 다시 만들어 보냄. *비변사에서 진위현에서 진도에 정배되었던 호인 6명이 도망나온 것을 잡았다고 하니 처형하게 하고 진도군수에게 죄를 줄 것을 청하니 종. *비변사에서 아뢰길, 왜노를 응접하는 것은 경상도에 위임되었으므로 제때 수응하면 부족한 걱정이 없을 것임. 그런데 각 고을 수령이 거두어들이는 것이 많아져서 지금 공무역의 값도 제때주지 못하는 등 형편이 좋지 않음. 이에 따라 왜노들이 오래 머물게 되고 이는 그들이 환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앞으로 여러 고을에 이를 각별히 하도록 하고 제대로 안하는 고을에는 죄를 묻는 것이 좋겠음. 상이 따랐음. *이조참판 홍서봉이 사직하나 불윤. 인조실록권181628-020-13
인조061628214병오*예조에서 황제가 등극한 것은 천하의 경사이니 조서를 반포한 다음날 진하하고 교서를 반포하는 예절을 거행하라고 하니 종. 또 조서 반포 후에 사은사의 행차가 있었으나 지금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등극사에게 이 임무를 겸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종. *의금부에서 내지에 정배된 사람은 원도로 이배시킨 뒤에 위리안치하고, 원도에 귀양보낸 자들은 더 먼 변방으로 이배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니 종. *관직임명 *의금부에서 강화도의 광해군과 서신을 통한 죄로 유식, 자금 등을 잡아다가 추문하기를 청하니 종. *예조에서 아뢰길, 명나라에서 황후를 책립한 것에 대한 진하의 예가 있어야 하고 천계황후에게도 예물이 있어야하니 대신들과 의논해달라고 청함. 해창군 윤방이 삼공과 함께 천계황후는 자성황태후의 예에 따라 예물 진헌해야한다고 아뢰고, 문서와 예물을 등극사에게 갖고 가게할 것을 청하니 종. *경기감사 남이웅이 역적이 자신을 거론한 것을 이유로 사직 청하나 불윤 *성준구의 치계. 종모 987석, 대미 2700석을 배에 싣고 보냈는데 1척의 배가 풍랑을 만나 침몰하였음. *의금부에서 멀리 귀양보낼 사람들의 명단을 임금에게 올림. *의금부에서 나이가 4~5세인 아이를 먼 지방으로 보내서 위리안치시키면 사망할 우려가 있으니 10세 이상은 위리안치시키고 9세 이하는 나이가 차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니 종. 또 한 고을에 2~3명씩 두면 죽을 염려가 없다고 하니 종. *접대소에서 중국인 120여인이 자주 싸우고 상해를 입히는 일이 많고, 오늘도 조선인을 두개골이 깨지게 하여 죽이고 사람을 잡아갔으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청함. 인조실록권181628-020-14
인조061628216무신*호조에서 아뢰길, 각도의 수조안이 도착하지 않아 확실치는 않으나 감축된 전결의 수가 1만여 결에 이르러, 춘등의 녹봉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실정임. 을축, 병인년의 각종 세금 가운데 미납액이 5만여 석, 이는 모두 각도에서 태만하게 처리하였기 때문. 앞으로 명백하게 조사 적발해야 할 것. 그리고 호서, 호남의 삼세미 미수분, 경상도의 전사를 작목한 것, 노비의 신공을 본도의 도사가 전적으로 관장하게 하고, 제대로 안하면 파직하고 죄를 물을 것이라고 각도 감사에게 하유해야한다고 말함. 상이 아뢴대로 하고 을축, 병인년의 미수분의 절반은 추수 끝나고 거두도록 하라고 명함. *경상감사 김시양의 치계. 영해의 군사 진홍립, 사노 산룡 등은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다하여 금군, 면역첩을 받았음. 공로가 없는 자와 사천을 면역시키는 것은 경솔한 처사이니 묘당에 상의하여 처치토록 하기를 청함. 인조실록권181628-020-16
인조061628217기유*예조에서 권첩의 사행에서 관소에 불을 낸것에 대해 표문을 올려 사죄할 것을 청하니 종. *승정원에서 압송해온 강화도 죄인들을 추국하라고 하니 의금부에게 추국하도록 명함. 인조실록권181628-020-17
인조061628218경술*사헌부에서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은 당상관 2명에 추국을 지체시킨 것에 대한 죄를 물을 것을 청하니 종. 병란 이후에 시관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각자 식사를 가져오게 하자, 자주 서릳르이 출입하면서 부정을 저지르는 페단이 많으니 지금부터 별시를 볼 때 시관의 음식제공을 마련하게 하고, 거느리는 하인도 1명으로 정할 것을 청하니 종. *사간원에서 수령에 대한 시상에 이의를 제기하고 양사 합계에 참여하지 않은 대각을 처벌할 것을 건의하고, 성천부사 유응형을 파직시킬 것을 청하고, 추국을 지체시킨 판의금부사 서성, 동지사 이경직을 추고할 것을 청함. 상이 따르지 않았으나 유응형은 나중에 종. *상주의 정병 이유형이 중국인에게 피살되니, 상이 휼전을 거행하라고 명함. *병조에서 상이 고변한 사람들에게 녹봉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녹직을 미처 부여하지 못하였으므로 요미를 지급하게 하기를 청하니, 그렇게 하고 빨리 직을 제수하라고 답함. *우의정 김류가 역적의 입에서 자신이 거론된 것을 이유로 사직하나 불윤 *판중추부사 정창연이 역적의 입에서 자신이 거론된 것을 이류로 사직하나 불윤. 유효립은 정창연의 처조카. *행사직 최관이 악명을 뒤집어 썼으나 상이 잘 판단해준 것에 감사하고 그래도 삭직시켜줄 것을 청하니 안심하고 행공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181628-020-18
인조061628219신해*부제학 조익 등이 차자를 올려 신경영과 이윤남을 훈적에서 삭제하고 다시 조사할 것을 청하니 불윤. *비변사에서 중국인들이 말썽피우는 것을 잡아다가 단죄하고 모문룡 진영에게 항의할 것을 청하니 종. *의금부에서 대신 및 양사 장관과 의논하여 반정 초의 죄인 윤이진·정담 등을 다시 귀양보내는 문제를 논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181628-020-19
인조061628220임자*영안위 홍주원의 상소. 역적 이효일이 예전에 자전이 인성군을 가엾게 여긴다는 글을 내렸고, 자신에게 보여줬다고 거짓말 하고 있으니 그의 흉모와 간계가 너무 간교하다고 생각됨. 자신의 이름이 역적의 입에서 나왔으니 대질하게 해줄 것을 청함. 병조판서 이정구도 상소하여 역적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온 것에 대해 대죄하니, 안심하고 행공하라고 답함. *한평군 이경전의 상소. 역적 이효일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온  것에 대해 대죄하니, 안심하고 행공하라고 답함. *평안병사 신경원의 치계. 호차 고아부가 역참으로 가다가 마주인 중국인을 죽였음. 인조실록권181628-020-20
인조061628221계축*대왕대비가 대신들에게 인성군을 빨리 처벌하도록 극력 진달하라고 하교함. *사간원에서 익산군수 이유경은 나이가 70이 넘었으므로 체차하기를 청하니 종. *대신이 역적의 외손을 연좌시키는 것은 법전에 없으므로 연좌시키지 말고, 나이 어린 자들을 위리않치 시키지 않기 위해 일일히 조사하기를 청하니 종. *정홍명 - 집의 *호조에서 북도로 운송하던 영동 9 고을의 삼세미와 당량미를 포목으로 바꾸어 경창에 납입하게 하고 절반을 쌀로 바꾸어 서쪽으로 운송하게 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181628-020-21
인조061628222갑인*비변사에서 역변으로 놀란 충청도 백성들을 감사로 하여금 효유하게 하라고 하니 종. *사헌부에서 부수찬 김남중이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고 태만하니 파직시키라고 청하니 종. *이조에서 고변인들에게 직을 제수하는 문제를 논의함. *상이 유배된 사람들이 멋대로 배소를 이탈하는 데도 잘 감시하지 않는 문제를 적발하여 계문하라고 하교함. *신경원이 고아부가 가지고온 금나라 칸의 글을 치계. 동쪽 변방 백성들이 원래 회령에서 개시하였으니 회령의 관리에게 명하여 개시하도록 하기 바람. 비변사에서 칸이 기필코 하겠다는 의도는 아닌듯하니 회령은 텅비어 있어서 시장을 만들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종. * 김기종이 상소하여 사직을 청하니 불윤. *충의위 이원에게 역적 하영남을 체포한 공으로 직장의 직을 제수함. 인조실록권181628-020-22
인조061628223을묘*사헌부에서 종묘령 채형은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으니 파직시킬 것을 청하니 종. *승정원에서 강화도에서 서찰을 내통한 죄인들에 대해 궐내로 국청을 옮겨 설치하기를 청하니 종. *상이 궐정 추국이 있고 나서는 각사가 오랫동안 개좌하지 않는데, 이후로는 추국을 일찍 파한 날에는 각사로 하여금 개좌하게 할 것을 하교함. 인조실록권181628-020-23
인조061628224병진*비변사에서 강화유수 신감이 통진, 김포, 부평, 인천, 풍덕을 강화부에 예속시켜 조련하면 좋겠다고 하였으나 각 고을의 장관들이 각자 조련시키게 하고 강화의 중군이 농한기에 순찰하면서 검칙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종. 인조실록권181628-020-24
인조061628225정사*예조에서 조사를 맞이하는 것에 대해 논하면서, 이번에는 교외에서 오배 삼고두 하는 것과 조사에게 머루르기를 청하는 두 조항이 다르다고 설명하니 알았다고 함. *초토신 김신국이 상소하여 역적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온 것에 대해 대죄하니 안심하라고 답함. *김기종의 치계. 독부의 차관 모사대 등이 요동 사람 쇄환 문제로 경성에 가겠다는 것을 만류시켰음. *호조에서 아뢰길, 강화유수 신감이 공청우도의 쌀을 강도로 운송하여 급변에 대비하기를 계청하였으나, 현재 백관의 봉록과 군병의 양향을 전적으로 양호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우도의 미곡을 강도로 운송하는 것은 절대 안됨. 금년 가을의 형세를 살펴보아서 경창의 미곡으로도 비용을 잇댈 수 있게 되면 그 때 양호의 작미를 본부에 적당히 유치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니 종. *김기종, 정충신의 치계. 안주, 숙천 사이에 돌림병 발생함. 구제해주기를 청함. 인조실록권181628-020-25
인조061628226무오*상이 모화관에 가서 영조례, 반조례를 거행함. 상이 부묘제에 대해 예조에서 논의하라고 명하니, 예조에서 혼궁의 신주는 단지 대원군의 신위에만 부제할 수 있으므로 부제해야한다고 하니, 윤방, 오윤겸, 김류가 옳다고 말함. 상이 한결같이 <오례의>에 의거하여 행하라고 하니 예조에서 절목 단자 가운데 다시 고쳐야 할 곳을 부표하여 들이겠다 하니 알았다고 함. *명 황제의 등극 조서 *접반사 남이공, 문안사 이상길 등의 치계. 모문룡이 조선에 상서롭지 못한 일들이 있을 것 같다고 하고 이어 윤훤 등의 문제를 항의함. 인조실록권181628-020-26
인조061628227기미*상이 숭정전에 나아가 하례를 받고, 사면령을 반포함. *승정원에서 예조에서 명의 중궁전에 책립을 진하하는 방물을 다시 보내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고 전하니 종. 인조실록권181628-020-27
인조061628228경신*정충신의 치계. 용골대, 소두리가 개시에 참여하려고 각각 1천여명, 3백명을 거느리고 왔는데, 이놈들을 공궤할 경비가 없으니 걱정스러움. *비변사에서 아뢰길, 도체부 종사관 김반이 서계한 것이 모두 아홉 조항. 속오군에 편입된 군병은 공천과 사천이 반반인데, 그들은 신역도 겹쳐있으므로 도망은 필연적. 보호하고 구휼할 방책이 필요함. 영장 사목에서 재예를 완전히 익힌 뒤에 계문하여 급복하게 한다는 것에 따르는 것이 좋겠음. 여정의 포목을 거두는 것은 의의는 좋으나 시행하기 어려울 것임. 현재 군액이 고르지 못한 것이 심하니 호패의 숫자에 의해 1/10을 뽑아서 속오군에 편입시키는 것이 좋은 계책임. 군관과 색리들이 고을에서 함부로 징수하는 것을 엄금해야함. 전주(全州)의 고을은 보장(保障)이 될 뿐만 아니라 풍패(豐沛)의 고향이니 진실로 백성에게 폐단이 되는 것이 있으면 특별히 감면을 허락해야 됨. 말을 모는 것은 돌려가며 분정해야됨. 산(礪山)은 일로(一路)의 곁에 있는 계수관(界首官)으로 주전(廚傳)의 공궤가 다른 고을보다 배나 됨. 서서히 의논하여 조처해야함. 진도, 영암은 사람적고 부역 무거우며 흉년이 겹쳤으니 구휼해야함. 상이 따랐다. *회답사 이란, 박난영 등이 의주에 돌아와서 치계함. 사신왕래 및 개시 교역에 대해 물으니, 사신의 왕래는 가을 겨울에 각각 1번씩, 개시의 교역은 봄, 여름, 가을의 끝달로 3번. 부득이한 경우 제한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하였음. 포로 쇄환에 대해서는 각각 포로 주인에게 값을 치르고 사가라고 답하였음. 현재 개시에 도착한 포로들이 4,5백명인데 가족이 없어 사올 수 없는 자가 많았음. 용골대 등이 군병의 양식과 말먹이를 제공해 달라고 항의함. 인조실록권181628-020-28
인조061628229신유*대비전 나인이 궁궐을 넘어 도망쳤음. 병조에서 포도청으로 하여금 추적해서 체포하기를 청하니, 모두 잡아서 추국하라고 답함. *비변사에서 명나라 각 아문의 토색질이 여전하므로 명으로 가는 사신에게 넉넉하게 노자를 지급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181628-020-29
인조06162833갑자*회답관 박난영이 의주부윤과 함께 강을 건너 용골대와 소두리를 만났는데 공궤도 형편없고 장사하러 온 사람도 없다고 화를 냈다고 치계 인조실록18권1628-030-03
인조06162834을축*유학 임지후가 고변.  임지후의 삼형제가, 뜻을 펴지 못해 불궤(不軌)를 도모하는 무리들과 교분을 많이 맺어 그들이 역모를 도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발각되려 하자 상변(上變)하였다. 진심은 숨긴 채 뜻을 펴지 못한 사람들을 거짓 끌어대어 공을 세워서 자신들은 벗어나려는 계책을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분해 하며 욕을 하였다. 인조실록18권1628-030-04
인조06162835병인*헌부에서 추국에 참여하지 않은 사서 이경을 파직하라 청하니 종 *대사간 김상헌 등이 대간 말을 듣고 면대하라고 청하나 염려하지 말라 *비국에서 개시하여 그냥 준 것이 2천석이고 판 것이 1천석. 소를 무역하는 일은 없었는데 있었다고 거짓말. 춘추로만 하는데 3번 하자는 것도 있고, 공궤도 약속에 없는 것인데 독촉 중. 안된다고 국서를 보내자하니 종 인조실록18권1628-030-05
인조06162837무진*이이첨의 손자 이정식이 자수하자 그를 정배하다 *관직임명 인조실록18권1628-030-07
인조06162838기사*좌승지 이성구가 정원대원군의 부묘를 친행하지 말고 능원군에게 주관케 하라고 청했으나 따르지 않다 *헌부가 영사 공신의 녹훈을 다시 심사하자 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참작하여 처리하게 하다. 오랫동안 논열해도 따르지 않다가 이때 비로소 처리하라 *이귀가 사묘에 부묘하면 하원군의 묘와 차이가 없으니 별도로 예묘를 세워야한다고 하나 기다리라고 답 *최명길이 왕이 상주가 되고 별도로 묘를 세워 정원군을 높여야 한다고 차자하니 예조에 내리다. 인조실록18권1628-030-08
인조06162839경오*예조판서 김상용이 이귀와 최명길의 차자에서 그르쳤다는 지척을 당했으니 체직해달라고 하지만 불윤 인조실록18권1628-030-09
인조061628310신미*예조에서 이귀와 최명길의 차자는 상례가 아니라 어렵다하니 윤방 및 삼공이 모두 별묘는 불가하고 사우를 크게 지은 다음 제사는 능원군이 주관하되 때때로 친제를 지내자고 하니 이는 억설이라고 하고 삼사도 잘못이라고 논했으나 따르지 않다 인조실록18권1628-030-10
인조061628312계유*계운궁의 이안을 고하는 제사를 친히 행하다 *대사간 이민구 등이 계운궁의 이안을 고하는 제사를 친히 행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직을 청하나 불윤 *계운궁의 신주를 이안하여 사묘로 내가다 *양사에서 부제를 친히 행하지 말 것을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다 *옥당에서 부제를 친히 행하지 말 것을 청하였으나 따르지 않다 *세자를 거느리고 사묘에 부제하는 것을 친히 행하다 *사간원·사헌부 관원이 부제를 친히 행하는 것을 힘써 말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혐하다 인조실록18권1628-030-12
인조061628313갑술*부제학 조익 등이 사직하며 차자를 올려 왕이 친제를 행한 것과 관련하여 사헌부와 사간원 관원 모두 잘못이 없다고 하니 알았다. *풍녕군 홍보가 녹훈이 물의를 일으켜 참여할 수 없다고 하니 안심하라 *이인거 역모를 진압한 공신을 녹훈하는 문제에 대해 삼 정승이 다시 조사하여 보고하며 이윤남을 감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기는 하지만 원훈의 말이 믿을 만 하다면 참록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고 하니 종 *대사헌·대사간 등이 친제를 멈추도록 힘써 간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두 번째 피혐하다 *관직임명 인조실록18권1628-030-13
인조061628314을해*주문사 권첩의 공로를 치하하고 서장관 이하를 모두 가자하다 *허적이 다시 물의를 일으켜 녹훈에 참여할 수 없다고 상소하니 속히 참여하라 *남이공이 모문룡이 조선이 원하지 않으면 떠나겠다고 하니 남이공이 누가 너가 떠나길 바라겠는가 하니 그럼 계문하라고 해서 계문한다고 치계하다 인조실록18권1628-030-14
인조061628315병자*영사 훈적을 다시 감정하여 원훈 허적을 1등으로 하고 나머지도 정하다 *간원이 세시에 지나친 선물을 했다는 이유로 낙안 군수 임경업을 파직하라 청하지만 불윤하다가 여러 번 아뢰니 따르다 *부묘 후 시상하고자 하였으나 이조에서 전례가 없다고 하자 왕의 부모를 멸시한다고 하며 시상하다 *역적 출신지라는 이유로 광주 목사를 파직하되 능이 있으므로 읍호는 강등하지 않다 *관직임명 인조실록18권1628-030-15
인조061628316정축*모영에 자주 왕래한 이상길을 시상하다 *왕의 부모를 멸시한다는 인조의 말에 이조 판서 장유 등이 대죄하니 대죄하지 말라 *함경 감사가 오랑캐가 교역을 위해 회령으로 온다고 치계하니 비국에 내리다 인조실록18권1628-030-16
인조061628317무인*헌부와 간원에서 영사공신 녹훈의 외람됨을 지적하나 부종 *허적 등 공신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인조실록18권1628-030-17
인조061628318기묘*낙안 군수 임경업의 파직과 관련하여 김류가 사직을 청하다. 임경업은 나의 군관이었는데 그 세시선물이 나에게 보낸 것이다. 혐의하지 말라고 답 인조실록18권1628-030-18
인조061628319경진*양사에서 김류의 사직 차자에 대해 대사간 등이 미처 살피지 않고 임경업을 논한 것이 잘못이라며 체직을 청하니 부종 *관직임명. 납속으로 가자한 경우도 있음 인조실록18권1628-030-19
인조061628320신사*정충신이 청과 모문룡이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며 호인이 모영을 왕래한다고 보고하다인조실록18권1628-030-20
인조061628321임오 인조실록18권1628-030-21
인조061628322계미*우의정 김류가 다시 사직을 청하나 불윤 *관직임명, 장현광 이조참판 인조실록18권1628-030-22
인조061628323갑신*북병사 윤숙이 개시할 수 없다고 호인들을 달래는데 계속 박중남이 협박하고 있다고 치계. 거부할 수 없다면 차라리 개시하자 인조실록18권1628-030-23
인조061628325병술*대신과 추관, 양사 인견. 모두 인성군을 죄주라 하니 부종. 인조가 임경업 탄핵이 너무 각박하다 발론한 대관을 벌주겠다고 하니 대사간 이민구가 즉시 나감. 대사헌 이홍주가 인흥군의 위리안치를 청하니 불윤. 승지 윤지경에게 경솔하게 논계한 대간을 삭출하겠다고 함 *사학 유생들이 백료와 대간이 복합하는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상소하자, 대사헌 등이 피혐하니 혐의하지 말라고 답 *정원에서 임경업을 논핵한 대간을 적발하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였으나 받아 들이지 않다 *사묘 부제를 친행할 때의 관원을 시상하다 *김류가 자신과 관련하여 대간이 처벌을 받자 사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18권1628-030-25
인조061628326정해*정언 김종일이 임경업을 논핵한 대간을 적발하라는 전교와 관련하여 피혐하니 사직하지 말라 *헌부에서 임경업을 논핵한 대간을 적발하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였으나 받아 들이지 않다 *정숙 옹주의 묘 근처의 봉안역 위전 1결을 정숙 옹주 가에 사급하고 둔전으로 절급 *대사간 이민구 등이 대죄 중임을 이유로 명초에 따르지 않다 *정언 김종일이 같은 이유로 다시 피혐하니 출사하라 *정원에서 대간들이 유고해서 추국을 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고 하니 간원의 관원을 모두 체차하다 *관직임명 인조실록18권1628-030-26
인조061628327무자*부제학 조익 등이 임경업을 논핵했다는 이유로 죄를 받은 권도의 용서를 청하나 부종 *청운군 심명세가 권도에게 임경업 이야기를 한 것이 자신이니 권도의 용서를 청하니 사직하지 말라 *관직임명. 김육 헌납 인조실록18권1628-030-27
인조061628328기축*이민구 등이 권도와 함께 죄 줄것을 청하니 부종인조실록18권1628-030-28
인조061628329경인*신경원이 모문룡의 차인과 호인이 만났는데 강화하는 일 같다고 치계인조실록18권1628-030-29
인조061628330신묘*가을에 선성에 전알하는 예를 거행하도록 하다 *남이공, 김기종 등이 치계하길 모문룡이 오랑캐에게 주는 쌀 운반선을 포획하고 이를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고 치계 인조실록18권1628-030-30
인조06162841임진*숭정전에 나아가 배표례를 행하다. 진위겸진향사 홍방 출발인조실록18권1628-040-01
인조06162842계사 인조실록18권1628-040-02
인조06162843갑오*의주부윤 엄황이 용골대가 파시하고 돌아갈 때 포로를 사들이겠다고 해서 200여명을 대려왔는데 1/3도 안팔렸으니 무슨 일이냐고 해서 1인당 청포 65필로 값을 정해 남녀 30명인 값을 정해 남겨두고 나머지는 도로 데려갔다고 치계 인조실록18권1628-040-03
인조06162844을미*김기종 치계. 모문룡에게 쌀 운반선을 보내는 것을 허락한 것을 사례하니 모문룡이 조선국왕이 자신의 잘못을 상주하려 하는데 믿지 않았다고 함. 중국 진계성을 찾아가 쌀 운반선을 달라 하니 섬 안의 논의가 조변석개해 결말이 안났다. 재촉하는 글이 자주 내려와 진을 옮겨야 하는데 탄핵도 계속되어 오래 머물고 싶어도 안된다. 당초 주문한 군병의 숫자가 실제의 10배나 되고 전곡을 낭비하고 모씨에게만 늠료가 후하다고 함. 사상들이 섬을 출입한 뒤 조정의 사정을 누설할 수도 있으니 금단시키자 인조실록18권1628-040-04
인조06162845병신*태묘에서 망묘례를 행하다인조실록18권1628-040-05
인조06162846정유*하향 친제를 의례대로 행하다인조실록18권1628-040-06
인조06162847무술 인조실록18권1628-040-07
인조06162848기해*간원에서 권도를 용서할 것을 청했으나 받아 들이지 않다 *김류가 권도를 용서할 것을 청하자 받아 들여 권도를 외직에 보임하다 *최산휘가 공신에 오르는 것을 사양하니 사양말라 *허적이 이귀의 상소로 공신 직을 사양하나 사양하지 말라 *익녕군 홍서봉이 공신직을 사양하니 그러지 말라 인조실록18권1628-040-08
인조06162849경자*김설의 사면을 청했다는 이유로 이경직 이외의 금부 당상을 삭직하다 *비국에서 모영이 환급한 쌀운반선은 피곡 천여석에 불과한데 청북의 백성을 진구하기에는 태부족이니 결성 창곡 중 1천여석을 보내 진구하자 하니 종 인조실록18권1628-040-09
인조061628410신축*관직임명. 김상용 판의금부사 *이귀가 소무 공신과 영사 공신의 책정에 잘못이 있다고 차자를 올리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하고 묘당에서 회계해주라고 하였으나 묘당에서 이귀 차자로 회계해주면 사체에 온당하지 못하다 하여 종 인조실록18권1628-040-10
인조061628411임인*비국에서 청에 3번 개시하지 못한다는 끝으로 금에 글을 보내자 하니 종인조실록18권1628-040-11
인조061628412계묘*회답사 이란, 박난영 등을 시상하다 *자전의 분부를 받은 내수사 차인을 가둔 흥양 현감을 파직하고 추고하다 *관직임명. 김성헌 대사간 인조실록18권1628-040-12
인조061628413갑진*충훈부에서 그동안 국가저축이 부족해 못주었는데 충의위 체아에 대해 전례대로 녹을 지급할 것을 청하다 *정충신이 호차 여러명이 모문룡과 교통하니 황호부와 연락해 변란에 대처하자 하니 비국에서 하기 어렵다 하여 종 인조실록18권1628-040-13
인조061628414을사*성준구가 모문룡이 장대추를 불러 비밀히 오랑캐가 나와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조선의 배신들에게 계문하라고 했다고 치계 인조실록18권1628-040-14
인조061628415병오*신경원이 오랑캐에서 도망쳐온 이들이 용골대 등이 속환하기로 청하고도 포로를 사가지 않는다고 순해하고 있다 하니 곧 호차가 나올 것이라고 치계 인조실록18권1628-040-15
인조061628418기유*성준구가 곡식 2천석을 내어 청천강 이북의 기민을 구제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18권1628-040-18
인조061628419경술*이조 판서 장유가 흥양 현감을 파직한 일의 부당함을 지적하니 부종인조실록18권1628-040-19
인조061628420신해*대사간 김상헌이 서성을 하옥하고 권도를 파출한 것을 예로 들면서 좀 더 대간의 의견에 겸허할 것을 상소하니 유념하겠다 인조실록18권1628-040-20
인조061628421임자*이조참판 장현광이 사직을 청하니 부종인조실록18권1628-040-21
인조061628422계축*합사하여 인성군을 죄줄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인조실록18권1628-040-22
인조061628423갑인*정충신이 상소하여 가을이 되기 전에 상경하여 병을 조리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청하니, 비국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라고 답하였다. *관직임명 인조실록18권1628-040-23
인조061628425병진*배표례를 의식대로 행하다 *관직임명 *전 우찬성 이직언의 졸기. 청백리에 폐모정청에 불참 인조실록18권1628-040-25
인조061628427무오*김기종이 중국의 병사 2000명이 선천을 거쳐 의주로 향했다고 보고하다. 구련성으로 경작하러 가는 것이라고도 하는데 장수와 막료들이 이탈한 생각을 품고 원망하는 것이 극도에 달하니 진강에 땅을 얻어 뒷날을 대비하려는 것. 어떤 이는 황호부가 모도독을 꾸짖어서 싸우는 척 하는 것이라고도 함 인조실록18권1628-040-27
인조061628428기미*양사가 어제가 국기일이어서 잠시 정계했는데 물의가 조묘의 죽기에는 정계하는 예가 없다 하니 파직해달라 하니 사직하지 말라. 옥당에서 체차해야 한다 하니 종 *원옥을 심리한 형조의 별 단자를 가지고 하교하다 *의거하고 호종한 자에게 관직을 제수하라는 명을 이조가 왜 거행하지 않냐고 책망 *예조에서 기우제를 행할 것을 청하다 *권도를 흥양 현감에 임명하다 인조실록18권1628-040-28
인조061628429경신*금부 리 정사남이 역적 이수향을 체포하자 시상하다 *추국청이 이수향의 초사와 관련하여 나인 업이 등을 국문하라 하니 종 *관직임명. 김육 부교리 인조실록18권1628-040-29
인조06162851신유*김기종이 치계. 황호부가 모문룡이 폐를 많이 끼쳐서 미안하다고 함. 기색을 보니 모문룡을 미워하는 것 같음 인조실록18권1628-050-01
인조06162852임술*모화관에 행행하여 조서를 맞이하고 환궁하여 사배례를 행하다 *대신과 백관이 인성군을 처벌할 것을 연일 청하나 부종. 이때부터 매일 다섯 차례씩 아뢰었다. *관직임명. 김상헌 부제학 인조실록18권1628-050-02
인조06162853계해*대사헌 홍서봉이 녹훈 때 물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사직을 청하니 부종 *강화도의 아비를 죽인 죄인 덕신을 정형에 처하다 *부제학 김상헌이 장유와의 상피 관계 때문에 예겸 춘추의 체직을 청하니 부종 *장유가 김상헌과 상피 관계 때문에 동지춘추관사의 체직을 청하니 해조에 내리다 인조실록18권1628-050-03
인조06162855을축*우찬성 이귀가 차자를 올려 당쟁의 폐를 논하고 조익을 변호하고 조경을 비판하며 박지계를 다시 등용할 것을 청하니 가상하다 인조실록18권1628-050-05
인조06162856병인*동지사 변응벽 인견. 서장관이 탄 배가 난파당한 일을 묻고 모문룡에 대해 중국이 의심하지 않냐고 물으니 별 말 없다고 함. 옥하관에서 뇌물 요구는 더 심해졌다. 승지 김수현이 가뭄이 심하니 반성할 것과 서도 수령이 가도와 무역하면 불법을 가행한다고 하다. *우부승지 윤지경에게 약을 보내다 *병조가 함경도 전시를 치른 후에 승지가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하자 하니 종 인조실록18권1628-050-06
인조06162857정묘*헌부에서 역적 이수향을 속히 죽이고 또 역옥 때 날마다 검칙하는 것이 엄하지 않다 하니 당해 도사를 파직하라 하니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18권1628-050-07
인조06162859기사*암행 어사  윤황과 이행원을 양서에 나누어 보냈다.인조실록18권1628-050-09
인조061628511신미*간원에서 임지후 역모와 관련된 최시량을 먼 변방에 안치할 것을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관직임명. 김상헌 도승지, 강석기 우부승지, 정경세 부제학, 김남중 사간 인조실록18권1628-050-11
인조061628512임신*공청도 진사 이창윤 등이 인성군을 처벌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니 불윤인조실록18권1628-050-12
인조061628513계유*승전을 받든 사람을 즉시 임용하도록 정원에 하교하다 *안헌징을 예조 정랑에 임명하다. 그가 과거볼 때 그의 집에 비아냥거리는 벽서가 붙었는데 어려서부터 문사가 뛰어나 중시에 참방되었으니 사람들의 말은 이같이 믿기 어렵다 인조실록18권1628-050-13
인조061628514갑술*대신과 직관이 인성군을 처형할 것을 청하자 이번엔 호응한 사실이 확실하니 인성군으로 하여금 자결하도록 하다 인조실록18권1628-050-14
인조061628515을해*인성군의 상구가 올라올 때에 잘 호송하도록 각 고을에 하교하다 *정원에서 인성군의 처자에게 말을 주어 올라오게 하라는 왕의 전교가 부당하다고 하였으나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인조실록18권1628-050-15
인조061628516병자*대간과 대신의 거듭된 주청으로 인성군의 처자를 그냥 섬에 안치하게 하다인조실록18권1628-050-16
인조061628517정축*상이 사직단에 기우제를 친행하겠다 하니 예조가 날을 가리지 말고 하길 청해 종인조실록18권1628-050-17
인조061628518무인*정충신 인견. 서로의 굶주린 상황을 묻고 안주의 겨울청 방어에 대하 논의. 포수 6~7천을 더해야 한다고 하니 본도 군사와 신출신들로 지켜야 하며 모문룡의 변란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함. 인조실록18권1628-050-18
인조061628519기묘*비변사에서 서로의 백성을 진휼할 곡식이 없으므로 본도 감사가 재량껏 처결하라고 건의하다 *비국에서 새로 군적을 반포한 뒤에는 중앙과 지방 옛군적에 있던 군사들의 각년의 궐번에 대한 가포를 일체 탕감하였으며, 병영과 수영 및 각진과 포에서 시행해야 할 사목도 정식을 마련하여 외방에 알렸으니 암행어사를 보내 이전과 같이 할 경우 무겁게 다스리라는 명이 있었으니 전에 계하한 사목을 베껴서 어사가 떠날 때에 부쳐 보내자 하니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18권1628-050-19
인조061628520경진*황 호부의 접반사 김수현이 황 호부와 대화 내용을 보고. 황호부가 예물을 거절하다가 다시 권하니 받았다. 호부가 등주로 떠났는데 군량을 운반했으나 지체되어 조정에 논의가 있어 돌아가게 되었다고 하였다. 인조실록18권1628-050-20
인조061628521신사*기우제를 지내려고 사직단에 나아가다 *비가 올 때 기우제를 지내는데 유막 설치 여부를 논의해 설치하지 않기로 하다 인조실록18권1628-050-21
인조061628522임오*기우제를 지내다 *원종을 추숭하라는 생원 변인길의 상소를 정원이 물리치다 인조실록18권1628-050-22
인조061628525을유*비국에서 일찍이 경상감사와 개성유사의 장계에 따라 병인년조 여정의 가포를 감면했는데 나머지 4도는 받기도 안받기도 했으니 타당치 않고 장인 가포는 1년에 2필로 누적된 것이 6필이나 된다고 하는데 감당하기 어려우니 병인년조의 장인과 여정 가포는 모두 탕감하자 하니 종 *관직임명 *정경세가 오래도록 폐했던 경연을 속개할 것을 청하니 알겠다 *김기종이 의주부윤 엄항의 치보를 보니 금의 투로세가 중국인들이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들다 잡혔는데 전혀 금지하지 않으니 무슨 일이냐고 하며 공갈하고 호차의 태도도 다르다. 모문룡과 오랑캐 사이에 끼어 있으니 염려된다고 보고 인조실록18권1628-050-25
인조061628526병술*비국에서 오랑캐의 편지 내용을 검토. 중국을 돕코, 모문룡과 접촉하며 성지를 수축하고, 회령에 개시하지 않고, 도망한 사람을 쇄환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신흠은 도망온 이를 쇄환하는 것을 하마할 수 없고, 회령 개시는 우선 허락하자하고, 윤방 역시 강화했으니 힘을 헤아려 조처해야 하며 도망해 온자의 이름과 생사를 알수 없다고 답하자 하고 김류는 같을 보내주자고 함. 박난영의 차관으로 보내고 개시를 허락하려 하니 도승지 김상헌이 반대하나 상이 답하지 않다. 신흠이 인성군 처자를 제주에 안치하자 하니 상이 반대하다가 따름. 대사간 이목이 자강할 방도를 생각해야 한다 하니 옳다 *좌승지 이성구가 함경도 백성의 곤궁한 사정을 보고하니 알았다 *관직임명 인조실록18권1628-050-26
인조061628527정해*도승지 김상헌이  호인에게 왜도를 구해 주라는 명이 부당함을 지적하니 타당하지만 한차례 요구에 응하는 것이 괜찮다 *인성군의 처자를 제주로 이치하고 목사로 하여금 각별히 구휼하게 하다 *예조에서 명 황제의 등극을 기념하는 별시를 거행하라고 청하니 종 *헌부에서 성안의가 우부승지에 적합하지 않다 하여 체차하라 청하니 부종하다가 종. 탐욕스러운 인물 *최명길이 5결 포와 모문룡 군대의 군량으로 거둬들이는 액수를 감해줄 것을 청하다. 모문룡 군량은 1결에 1두 5승인데 올해 또 가물었으니 어려울 것이니 5승을 제하면 괜찮을 것. 호서의 조례미는 타도에 없으니 여기는 1두를 감해줄 것. 5결포는 서로 물력이 탕패되 양서 공물을 내지에 이정한데서 말미암은 것으로 오래 시행하려 한 것이 아니었으니 다만 장인과 여정 가포는 새로 생긴 것인데 정묘년조로 받은 것이 수백동이 남았고 아직 거두어 들이지 않을 것도 많으며 무진년조는 전혀 걷지 않으니 합치면 받을 것이 천여동. 5결포의 총수가 1200여동이라 하는데 장인 가포를 양서 공물로 빌려주고 무진년조 5결포는 1년 견감해도 좋을 것이다 하니 마땅히 시행하겠다! 인조실록18권1628-050-27
인조061628528무자*인성군 이공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예장할 것을 명하니 정원 반대하나 부종 *청에서 개시할 때 대단과 노주주 등을 원하자 그 대책을 마련하다 인조실록18권1628-050-28
인조061628529기축*간원과 헌부에서 인성군을 예장하라는 명이 부당하다고 하자 대신들이 후장하되 예장으로 이름하지 않기를 청하니 종. 또 간원이 행사과 이란이 사신으로 은을 주고 여자를 사오기까지 했으니 적이 포로를 돈으로 여긴 것은 이란의 탓이라 하니 추고하라 *도승지 김상헌이 오랑케에 보내는 편지 중 우리도 모문룡을 좋아 하지 않다는 말은 빼야 하며 대단은 중국과도 무역하지 않은 것인데 오랑캐 예단에 들어있으니 빼자고 하니 참작해서 처리하겠다고 답 인조실록18권1628-050-29
인조06162861경인*청에 사신으로 가는 자가 문신으로 바뀌자 융복 대신 그에 맞는 복색으로 할 것을 하교하다 *관직임명 *상이 빙고제조 이직언이 발인했냐고 물으니 이비가 발인하지 않았으나 포폄이 가까운데 단제조라서 주득이 의밍했다고 하니 후일의 정사에 차출하라고 답 인조실록18권1628-060-01
인조06162862신묘*간원에서서울 쌀값이 비싸고 각사 전복이 피폐한데 포폄하느라 좌기할 때 주식 비용을 전복에게 거두었으니 이것이 전례라고 해도 정파하고 각사 관원이 쓰는 초의 값을 하인에게 마련케 하는 관례를 금단할 것을 청하니 아뢰 대로 하고 초는 값을 주어 사서 쓰게 하라고 답 *도승지 김상헌이 비가 많이 오지 않았으므로 기우제에 참여한 관원의 시상을 뒤로 미루자고 하니 인조실록18권1628-060-02
인조06162863임진*수찬 심지원이 외직 보임된 권도를 따라 체직을 청하나 불윤 *변인길의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물의가 있자 승지 강석기가 사직을 청하나 부종. 변인길 등 몇 명이 추숭 논의에 부회하였다 *영중추부사 이원익이 외방에 있다는 이유로 녹봉을 사양하나 부종 인조실록18권1628-060-03
인조06162864계사*허적이 허유의 역모와 관련한 정문익의 공로를 시상할 것을 청하니 종 *선혜청이 지금 호조 이문을 보건데 이현궁 소손 안산, 양성의 전답 35결을 값을 주고 샀는데 반정 후에 혁파는데, 이제 모두 본궁에 환속시키고 면세하라고 하고 내수사 이문에는 수진궁 소손 안산 어전을 몇 년 전 수영에 소속시켰는데 본궁에 환속하고 본부 노비 역시 전결을 급복해주라 했는데 이러면 안된다. 광해조때 궁강의 어전과 전장을 일체 혁파했는데 회복하면 안된다 그러니 이 이문은 봉행하지 못하겠다 하니 광해군 때 점유한 궁방의 전답이 민전을 빼앗은 것이 아니면 면세하되 안산의 노비 복호는 전례를 고찰해 처리하라 전교하다 인조실록18권1628-060-04
인조06162865갑오*비국에서 이안눌이 죄중이지만 강화 유수 시에 치적이 있어 서용하여 강화 유수에 제수하자 하니 종 *조익 이조참판, 최명길 경기관찰사 인조실록18권1628-060-05
인조06162866을미*간원에서 무관들은 탐학이 심하므로 양서 고을의 수령은 문관 중에서 차임할 것을 청하니 묘당에 의논 *녹훈 도감에서 회맹제의 날짜에 맞춰 모든 공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처해 달라고 청하니 종 *김상헌이 변인걸의 상소는 패만스러워 봉입하지 않았는데 이귀가 언로를 막았다고 하니 삭직해달라고 하나 부종 인조실록18권1628-060-06
인조06162867병신*헌부에서 이현달이 의주 부윤에 적당하지 않다고 하니 체차하다 *간원이 내수사 노비 복호는 반정 뒤에 하지 않기로 했는데 다시 놀리니 놀랍다. 안산 노비 복호 일은 선혜청이 아뢴대로 하자 하니 내수사 관원 추고 인조실록18권1628-060-07
인조06162868정유*황즙을 의주 부윤에 임명하다 *인성군의 장례와 관련하여 특별히 하교하고 상구를 즉시 호송하지 않은 경기 감사 등을 추고하다 인조실록18권1628-060-08
인조06162869무술*헌부에서 정문익을 시상하지 말 것과 길주 목사 윤경득을 파직할 것을 청하니 정문익 부종, 윤경득 체차 인조실록18권1628-060-09
인조061628610기해*도체찰사 김류가 서로 수령을 주의할 때 적임자를 잘 찾지 못했으니 앞으로는 해조로 하여금 차출하라 하니 요새 탄핵받는 수령이 많아 너무 지나치니, 전례대로 의망하라고 답 *관직임명. 이조판서 장유를 대제학으로 인조실록18권1628-060-10
인조061628611경자*장유가 대제학의 직을 사양하는 차자를 올리나 부종 *관직임명 인조실록18권1628-060-11
인조061628612신축*추국청의 추국에 참여한 인원에 대해 시상하다 *좌의정 오윤겸이 병으로 사직을 청하니 내의를 보내 병을 살피게 하다 *홍주 목사 안응형이 일로 파직당했는데 백성들이 계속 있기를 원했으나 대임을 이미 차출하였으므로 들어 주지 않다 인조실록18권1628-060-12
인조061628613임인*관직임명 인조실록18권1628-060-13
인조061628614계묘*헌부에서 양덕 현감 허정준의 파직을 청했으나 양사가 거의 모든 수령을 다 탄핵하여 제거한다면서 들어 주지 않다 *병조참의 유백증 상소. 언로가 막히고 있다. 상과 가자가 외람되다. 폐조때 인물들을 너무 방면했다. 가상하다고 답 인조실록18권1628-060-14
인조061628615갑진*중국 사람을 후대할 것을 정원에 하교하다인조실록18권1628-060-15
인조061628616을사*경평군 이늑이 헌부의 이졸이 자기 집 종을 잡아 갔다고 호소하자 풀어 줄 것을 지시하다. 헌부에 절대로 왕자들의 집 종을 경솔히 가두지 말라고 명령 *영의정 신흠이 사직을 청하나 불허 *대사헌 홍서봉이 경평군의 종이 남을 무함한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왕이 궁노를 잡아 가두었다고 대관에게 진노하니 파직해달라며 피혐하니 헌부가 다 피험. 간원이 출사하게 하니 종 인조실록18권1628-060-16
인조061628619무신*남교에서 친히 기우제를 행할 것을 명하다 *영의정 신흠이 재변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18권1628-060-19
인조061628620기유*남교에 거둥할 때 곡식을 밟아 상하지 않도록 신칙하다 *좌의정 오윤겸 등이 기우제에 참여한 이유로 받은 상을 사양하고 이어 사직을 청하니 기우제가 지내가 바로 비와서 기쁘다고 사직하지 말라 함 인조실록18권1628-060-20
인조061628621경술*남교의 산단에서 기우제를 행하다 *금 사신 박중남이 서울에 오다 인조실록18권1628-060-21
인조061628622신해*삼성추국청에서 어미를 죽인 권동을 정형에 처하길 청하니 종 *동지사 송극인이 지금 부경하는 사신은 대동강에서 배를 타는데 너무 험난하니 석다산까지 가서 배를 타게 해달라 하나 불허 인조실록18권1628-060-22
인조061628623임자*대신과 구관소당상, 삼사장관 인견. 사신의 일은 도망온 자를 쇄환하는 것과 강홍림, 박난영의 딸에 대한 일. 김류와 이귀, 이경직가 몇 명만 보내서 화를 풀자 하니 인조와 홍서봉, 정경세, 이목은 반대. 서변 방어를 논하는데 김류가 황주보다 평산산성이 좋다 하니 상이 다 쌓은 성을 버리려 하니 안된다고 하고 한재가 심하지 주금을 엄하게 하라고 함 인조실록18권1628-060-23
인조061628626을묘*포로 쇄환 문제로 논의가 분분해 이원익에게 물으로 했는데 이원익이 정문익이 한과 약조 맺은 뒤 회보하면 처리하자 하니 종 *이조판서 장유가 쇄환은 차마 못할 일이니 안된다고 답하라 차자하나 우선 이원익의 의논대로 하라 인조실록18권1628-060-26
인조061628629무오*영의정 신흠의 졸기. 선조로부터 영창대군을 보호하라는 유교를 받은 신하. 폐조 때 유배되었다가 반정되어 이조판서. 왕실과 혼인하고도 청빈하고 개혁은 좋아하지 않음. 시호는 문정. 효종 2년 묘정에 배향 *신흠의 상에 세자가 취할 의례에 대해 논의하다 *신흠의 상장에 쓰일 물품을 지급하게 하다 *양사가 쇄환 문제에 대해 합사하니 묘당의 강정은 영원히 쇄환해 주자는 것이 아니라 속환(贖還)해 오려는 것인데 너희들이 필시 그 본의를 자세히 몰라서일 것이다고 답 인조실록18권1628-060-29
인조061628630기미*비국에서 쇄환할 수 없다는 뜻을 박중남에게 전할 것을 청하자 따르다 *비국에서 박중남이 자기의 형에게 관직을 제수할 것을 청하니 변장으로 삼아주고 박경룡도 오랑캐에 오가는 노고가 있으니 상주자 하니 종 인조실록18권1628-060-30
인조06162871경신* 우찬성 이귀가 면대를 청하나 국기일이라 서계하라 답. 이귀가 서계로 아뢰길, 장유는 도망자들을 쇄환하는 일을 반대하나 의주에 머물고 있는 자들 중 일부를  이번에 쇄환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케 하기를 청하나 부종.인조실록권191628-070-01
인조06162872신유* 도승지 김상헌을 보내 영의정 신흠의 상에 조문. * 예조가 아뢰길, 세자를 그 사부인 신흠의 상에 친림하게 하는 일을 대신에게 의논케 할 것을 청함. 윤방, 김류가 해조의 계사대로 시행할 것을 청하니 종. * 사헌부에서 아룀. 1.역적 이계선과 민대는 승복하지 않았으나 그 죄상이 명백하니 승복한 자를 처리하는 율을 적용하여 시행하소서. 2. 왕감군 접반사 박경업과 문안사 이경암은 게으름을 피웠으니 파직한 뒤 추고하소서 3. 도총경력 배명순의 승진을 개정하도록 명하소서 답하길, 박경업등은 추고하고 배명순은 개정할 필요 없음. 이계선과 민대 문제는 대신에게 의논하여 처리케 함.  윤방 김류가 이계선과 민대를 승복한 율에 따라 처리할 것을 아뢰니 종. * 이귀가 면대를 청하고 자신의 뜻을 진달했으나 무시.인조실록권191628-070-02
인조06162873임술* 대사간 이목, 사간 김만중, 정언 정백형이 쇄환문제를 제대로 논박하지 못한 죄로 인하여 사직을 청하나 불윤. * 좌의정 오윤겸, 우의정 김류도 같은 이유로 죄를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191628-070-03
인조06162874계해* 관직임명. * 상의 하교. 양서지방의 가뭄이 심하니 해조로 하여금 특별히 백성을 구제토록 하라.인조실록권191628-070-04
인조06162875갑자* 주강을 마친 후 도승지 김상헌이 아뢰길, 서쪽지방에 구휼책을 시행하는 것이 급하니 성준구를 관향사로 삼아 조치케 할 것을 청하니, 묘당이 적절히 조처케 할 것을 명. 비변사가 아뢴대로 시행할 것을 청하니 종. * 관직임명. * 행부제학 정경세의 차자. 쇄환문제에 대해 멋대로 후금의 요구를 허락한 이준을 참하고  답서를 고쳐 보내 후금을 속이게 되어 미안하다는 뜻을 보이고, 또 후금의 정세를 동지사를 통해 산해, 영원 등 군문에 보내 신칙하도록 할 것을 청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라 답.인조실록권191628-070-05
인조06162876을축* 겸 병조판서 이정구의 차자. 쇄환 문제에 대해여 의주에 거류하고 있는 5,6인에 대해서는 이들 중 일부를 후금의 요구대로 쇄환하되, 보상금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올 것을 청함. 묘당에 물어보겠다고 답.인조실록권191628-070-06
인조06162877병인* 사헌부에서 아룀. 황해병사 이진경을 체차할 것을 청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겠다 답. * 회답사 이란을 복주 * 비변사가 쇄환의 일에 대해 진계하니 이정구의 차자에 대해 널리 의논할 것을 명.  벼변사가 이저구의 차자대로 시행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191628-070-07
인조06162879무진* 비변사에서, 중남이 지금 출발하려하니 쇄환시키는 사람들을 속환시키는 내용으로 문서를 다시 작성하여 보낼 것을 청하니 종.  이로 인해 해조로 하여금 속환시킬 값을 알아서 지급하도록 하교하고, 호조가 상의 하교대로 시행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191628-070-09
인조061628710기사* 비변사에서 아룀, 명의 등래순무 손국정이 조공 사신 사이에 왜인이 섞여 들어올 것이라 의심하니, 동지사 송극인이 연경에 도착한 뒤 그들이 왜정에 대해 물으면 변론하고 오랑캐의 정세에 대해 물으면 사실대로 말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191628-070-10
인조061628711경오* 관직임명. 박정 - 대사간인조실록권191628-070-11
인조061628712신미* 주강 후 동지사 홍서봉이 아뢰길, 속히 영의정을 복상(卜相)할 것을 청하나 부종. * 상이 승지에게 명하여 척간하게 하고 죄가 가벼운 자 13명을 석방, 나머지 죄수도 해조로 하여금 속히 처결토록 함 * 관직임명. 김류 - 진휼상사인조실록권191628-070-12
인조061628713임신* 관직임명. * 상의 하교. 세자가 신흠의 집에 조문하러 갈 때 주인의 절에 답배하도록 해조로 하여금 참착하여 정하도록 하라.  에조가 아뢰길, 오례의에 세자가 답배하는 절차가 없으니 예문을 새로 만들 수 없다 하니 상이 옳게 여김.인조실록권191628-070-13
인조061628714계유* 남이공이 용전법(用錢法)을 다시 시행할 것을 청함. 호조가 회계하길, 현재 동전 보유량이 1천 1백여관에 불과하여 유통을 위해선 더 주조해야하나 흉년이 들어 더 주조하기 어려우니 우선 풍년이 들 때까지 기다리게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191628-070-14
인조061628715갑술* 관직임명.인조실록권191628-070-15
인조061628716을해* 관직임명. 오윤겸 - 판돈령부사. 정승이 되고 나서 건의하거나 조치한 일이 별로 없음인조실록권191628-070-16
인조061628717병자* 승지 이준이 아룀. 법전에 따르면 3년 마다 실시하는 대비(大比)에서 생원 초시의 합격자 수는 경외를 통틀어 610명. 그 중 서울은 200명, 영남은 100명, 양호는 각각 90명. 평소 실제 시행은 영남 90명, 양호 각각 80명. 그런데 을축년 별시 때 문안이 없어서 해조에서 멋대로 수를 정하여 서울에서 300명, 영남에서 60명, 양호에서 각각 50명을 뽑아 불만이 많음.  올해 별시에 대해서도 을축년의 예를 답습하여 항식으로 삼으려고까지 하나 매우 부당하니 해조로 하여금 평시에 분정한 액수대로 시행할 것을 청하니 해조로 하여금 품하여 처리하게 함.인조실록권191628-070-17
인조061628718정축* 의금부가 장리 이상룡의 죄를 조율하여 아룀. 상이 정원에 하교. 이상룡은 1인당 삭료를 2석 7두로 했으니 그 죄를 알기에 충분한데 금부의 조율이 가벼우니 다시 조율하라.  또 장리 이경정의 일로 회계하니, 자세히 조사하지 않았으니 본부 당상을 모두 추고하라 명. * 상이 대신 및 비변사 당상을 인견. 서변을 방수하는 문제 논의  김류가 다른 지방의 병력을 조발하여 양서지역에 보내 방비할 것을 청하나 부종.  또 김류가 군량으로 기민(飢民)을 구휼한 뒤 군사로 삼을 것을 제안. 정충신은 청천강 이서의 유민을 모아 수천 병력을 조발한뒤 겨울에는 안주성에 들어가 지키게 하고 봄에는 둔전하도록 할 것을 제안.  이서가 양서의 유민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3천명을 모집해도 무방할 것이라 하고 경창에서 쌀 1백석을 내어 헌 옷과 바꾸어 서로에 들여 보내 백성을 구제할 것을 청하니 종. 신경진이 서변의 방어를 11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 그믐에 파할 것을 청하니 종.  박정이 난리 후에 편수된 사책을 지고에 보관하고도 봉하지 않은 죄로 사관을 파직시킨 후 추고할 것을 청하니, 우선 추고하라 명.  강석기가 묘향산의 실록을  무주 적상산 사고로 옮길 것을 청하나 부종. * 관직임명. 김류 - 좌의정, 이정구 - 우의정, 오백령 - 도승지. * 영중추부사 이원익이 제사의 도제조를 사임하나 불윤인조실록권191628-070-18
인조061628721경진* 겸병조판서 이귀가 사직하나 불윤.인조실록권191628-070-21
인조061628722신사* 비변사에서, 변란이 있을 때 이서를 강화도에 들어가 방어케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191628-070-22
인조061628723임오* 모문룡이 강홍립과 박난영이 데리고 있던 한인을 데려가기 위해 차관 모영경을 보냈는데, 모영경이 깽판. 심지어 무리 30여명을 이끌고 불시에 궐문에 들어가 칼을 휘두르며 난동부림. 상이 승정원에 하교. 칼을 휘두른 자들을 잡아 보내자. 난동을 못 막은 죄로 차비역관을 나추할 것을 명. 비변사가 명령대로 시행하고 모문룡에게 게첩을 보낼 것을 청하니 종  병조가 해당 수문장과 초관을 중하게 추고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191628-070-23
인조061628724계미*우의정 이정구가 사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191628-070-24
인조061628725갑신* 모영경이 차비역관을 통해 사죄첩을 바쳤으나 받지 말라고 명. * 사간원이, 난동을 막지 못한 초관과 수문장을 군율대로 처단하고, 병조의 해당 당상관은 먼저 파직한 뒤 추고하고, 낭관과 사후소 낭청은 모두 나추하고 색승지는 중하게 추고할 것을 청함.  병조당상을 추고하라 답. 병조 당상과 낭청을 파직하고 추고할 것을 재차 아뢰니 종. * 장신이 세가지 일을 진달.  1. 가까운 지방의 곡식을 옮겨 기민을 구제할 것  2. 부역을 면제하는 영을 내려 인심을 위로할 것  3. 서쪽 변방으로 가는 역을 면제할 것 또 아뢰길, 묘당으로 하여금 본도의 병졸들이 황주성 하나만 지키는 일을 결정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 * 사헌부 역시 병조의 해당 당상과 낭청을 먼저 파직하고 추고할 것을 청하였는데, 처음에 추고하라고만 했다가 여러번 아뢰자 종.인조실록권191628-070-25
인조061628726을유* 관직임명. 이수광 - 이조판서, 김상헌 - 형조판서인조실록권191628-070-26
인조061628727병술* 상이 한재가 발생한 일로 인하여 하교하여 구언 * 조강 중 이정구가, 임금이 구언만 하고 간관의 말은 듣지 않는다고 비판.  심지원이, 서로에 싸우다 죽은 시체가 곳곳에 널려있으니 본도로 하여금 일일이 매장하도록 할 것을 청하니 종. * 좌의정 김류가 체찰의 직책을 병조판서에게 양도하려 하나 불윤.인조실록권191628-070-27
인조061628728정해* 상이 탑전에서 기민을 진휼할 계책을 논함.  이정구가, 중국에 주문(奏文)하거나 이자(移咨)하고 병조의 목면 수백 동을 보내 곡식을 무역해 올 것을 청함. 상이 가도에서 무역하는 것도 무방하고, 등주에 이자하여 무역을 청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하고, 자문을 지어 사신의 행차에 부쳐 보내도록 명.  비변사에서, 자문에 더불어 게첩을 보내고 모문룡에게도 이자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191628-070-28
인조061628729무자* 비변사에서, 김기종을 잉임시키고 원수를 차출할 것을 청하니 종. * 관직임명. 정온 - 도승지 * 병조 참의 유백증이 유지에 응하여 상소.  1. 내탕의 사재를 유사에게 주어 기민을 진휼하거나 국방에 보탬이 되게 하소서  2. 어공하는 물품을 좀 더 줄이소서  3. 해서지방의 갈대밭과 어염을 혁파하소서  4. 이서와 신경진을 체차하소서.  5. 송상인과 권도를 다시 불러 삼사에 두소서. 하니, 상이 가납.인조실록권191628-070-29
인조06162881기축* 비변사에서 아룀. 양호에 도적떼의 피해가 크니, 병사로 하여금 계략을 써서 체포하고 , 진휼종사관으로 하여금 창고의 곡식으로 진휼케 하고  이 사실을 방으로 붙여 알린 뒤 도적떼 중에서 있다가 오는 자에게도 진휼해주어 생업을 갖게 할 것을 청하니 종 * 성준구의 치계. 함경도의 농사가 풍년이니 이 미곡을 양덕에 운반해 두고서 임시로 종용할 밑천으로 삼으소서. 또 함경남도 각 고을은 창곡이 매우 많으니 수를 헤아려 눈이 오기 전에 운반하도록 하소서.인조실록권191627-080-01
인조06162884임진* 좌의정 김류가 탑전에서 아룀. 전라도 금성산성에 곡식 3천석이 저장되어 있으니 이 중 1천여 석을 운반하여 진휼에 보태소서 하니, 진휼청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함.  진휼청이 회계하기를, 담양 금성산성에 저장된 쌀 1천 석을 운용하여 진휼용으로 쓰고 이를 회부되는 미곡으로 메우는 것이 온당하고, 양남의 연해 지역에 있는 통영(統營)의 곡식을 각각 5천석 씩 1만석을 채운 뒤, 경상도 것은 일반 배로 경창에, 전라도 것은 병선으로 해주 결성창에 강이 얼어 붙기 전에 운반하도록 할 것을 청하니 종. 산성의 미곡은 인근 고을의 별수미로 메우도록 함.  호조에서, 금성산성 인근 고을의 회부되는 미곡으로 차출분을 메울 것을 청하니 종. * 승정원에서, 훈신 허적과 신경영의 부모 묘에 제사지내는데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라고 한 명을 거둘 것을 청하나 부종.인조실록권191627-080-04
인조06162886갑오* 예조에서 아룀, 승지 이준이 초시 합격자 인원에 대해 상소한 것으로 의논함. 윤방은 기존에 논의한 것이 맞다 하고 김류는 다시 예조에서 참작하여 품한 뒤 조치케 해야한다고 함. 이정구는 함경도와 평안도에서 각각 5명씩 줄이고 영남에 10명 보태주는 것이 무방할 듯 하니 예조로 하여금 헤아려 품처하게 하자고 함. 상이 의논한대로 하라 답.  예조에서 다시 아룀. 대신의 의논대로 함경도와 평안도에서 5명씩 빼서 영남에 보태 영남의 정액을 80명으로 하자고 건의하니 서울의 액수에서 적당히 양남에 배정하라 답.  예조에서, 서울 액수 250명 중 20명을 빼 각각 10명씩 양남에 배정할 것을 청하니 종. * 관직임명. 이목 - 이조참의 * 사간원에서, 과거에 대한 규범을 경솔히 고칠 수 없으니 예조의 공사대로 시행할 것을 청하나 부종. * 호조에서 아룀. 성준구의 이문으로 보건대, 은자 4천냥으로 가도에서 무역하면 손해가 나니 아직 운송하지 않은 당량을 급히 은으로 바꿔 내려보내 다른 물품으로 무역한 뒤 곡을으로 바꾸게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191627-080-06
인조06162888병신* 사간원에서 향시의 정액을 증감하라는 명을 환수할 것과 우통례 남벌을 사판에서 삭제할 것, 그리고 게으름을 피운 이조의 낭관을 파직할 것을 청함. 이조 낭관 파직은 종. 향시 정액은 부종, 남벌은 불윤. 여러 번 아뢰니 파직만 하라 답인조실록권191627-080-08
인조061628811기해* 비변사에서, 제주도의 전 지사 김만일이 갑자년 이후로 말 240필을 바친 것에 대해 논상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191627-080-11
인조061628812경자* 호조에서 아룀. 성준구의 말대로 목면 1백동을 실어 보내 바로 곡식을 무역하게 하고, 곡식을 평산까지만 운반해두로 이 이하는 향신이 알아서 편리할 대로 운반하도록 하고, 이르는 고을마다 호송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종.인조실록권191627-080-12
인조061628813신축* 상이 회상전 앞에 밭 몇 이랑을 파고 볍씨와 대두, 소두의 종자를 파종하여 풍흉을 점침. 중관이 물을 주려하자 백성 코스프레 해보고 싶으니 물주지 말라 이름.인조실록권191627-080-13
인조061628814임인* 홍서봉이 경연 석상에서 아뢰길, 이번에 지제교로 선발된 사람 중 용렬하거나 연로한 자가 있으니 문형 장유로 하여금 공론에 따라 도태시키도록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191627-080-14
인조061628815계묘* 비변사에서 아룀. 모영경이 돌아가기 전에 요동 백성을 조선에 머무르게 해야한다는 뜻으로 급히 자문을 지어 역관을 통해 모문룡에게 보낼 것을 청하니 종. * 사간원에서, 역적에 연좌된 이극수와 장오죄로 정배 중이 이경정을 회맹에 참여케 하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니 부종. 며칠 동안 계속 논하니 종.인조실록권191627-080-15
인조061628816갑진* 상이 황해병사 전삼달을 인견. 황주가 안주 다음으로 중요하니 열심히 하라고 토닥임 * 관직임명. 이행원 - 이조정랑 * 김기종의 치계. 한인 무리가 호차를 저지하려는 것 같음. 의주부윤의 치계. 모문룡이 금나라 군대가 오는 것을 확인하고 수백 기를 용천과 철산 사이에 매복시킴. * 의정부가 길을 틔워달라는 간곡한 뜻을 담은 글을 모부총과 진중군에게 보냄. * 금나라 군대 1백여 기가 구연성에 와 둔을 침. 20여 기가 국경을 넘은 뒤 싸가지 없는 말로 공갈 협박을 하고 호서를 내보임. 호서의 내용은, 중남이 국경을 넘게 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배를 빌려줘 각 도를 공격해 후환을 끊어버리도록 해달라 는 내용.인조실록권191627-080-16
인조061628817을사* 양사가 합계하여 10개 조목을 논함.  1. 임시로 묘사의 악무를 폐지하고 악공과 악생 등에게 베를 거둬 군수에 보충하소서  2&3. 몇 년 기한으로 삭선을 완전히 감면하고 삼명일의 방물도 임시로 폐지하소서  4. 양서 내노비의 신공을 작미하여 보태쓰도록 하신 것처럼 해서의 갈대밭과 어염의 수세 역시 우선 관에 소속되게 하소서  5. 4품 이상의 녹봉을 해조로 하여금 적당히 감하게 하소서.  6. 사옹원에 사기를 만드는 일도 몇 년 한도로 폐지하고 그 비용을 진휼에 쓰소서.  7. 공조에 기인이 바치는 비용이 너무 많으니 원수 가운데 근수(斤數)를 감하고 그 다음 가격을 내리도록 하소서.  8. 지난해 대동법을 마련할 때 전의감과 혜민서에서 쌀값으로 환산하ㅐ 정한 액수가 거의 5천석에 달했다 하는데 현 시가로 공물을 상정한 액수로 따지면 필시 1만 석을 밑돌지 않을 것. 그러니 납부할 1만 석 가운데 1천여 석의 쌀을 덜어내어 제사(諸司)에서 쓸 약의 자본금으로 나눠 주고 그 나머지는 진휼 대비 기금으로 전용케 하소서  9&10.태복시의 초가(草價) 및 둔전에 들일 제원(諸員)의 가포 등 물품의 액수 및 선공감에서 갈대를 베어가는 것을 변통하소서. 하니 상이 묘당에게 처리하도록 함. 비변사의 회계.  1&3. 묘악 폐지는 이미 계품했고, 삼명일의 방물은 완전히 감면하는 것이 마땅  4. 갈대밭과 어염의 세금 문제는 이미 진계했으나 불윤하신 상태  5&6&7. 녹봉을 감하는 것과 사옹원의 일은 계사대로 하시는게 마땅하고, 기인 문제는 현재 상의 중.  8. 전의감과 혜민서에 1년당 지급해야할 액수는 미곡 3천 20석 5두, 목면 58동 16필로서, 계사에서 납입액을 1만 석이라고 한 것은 잘못 들은 것. 이 문제는 양의사의 제조와 상의하여 처리하도록 해야함.  2&9&10. 태복시의 초가 등 에 대해서는 이미 의계하였고 선공감에서 갈대를 베어가는 일은 이미 중지 시켰음. 삭선은 임시로 중지하고 풍년을 기다리는게 마땅하나 미안함.  답하길, 아뢴대로 하되, 삼명일의 방물은 다시 감하고, 대비전과 각전의 경우는 내년을 기한으로 완전히 감하라. 녹봉은 다시 감할 수 없다. 대비전의 삭선과 선황 후궁의 별선은 감하지 말라. * 상의 하교. 양서 내노비 신공을 작미하라고 한 적 없는데 계사에 들어간 까닭을 물음. 사헌부 관원들이 잘못 알아들은 것을 이유로 인피하나 사직하지 말라 답.인조실록권191627-080-17
인조061628818병오* 상이 평안병사 윤숙을 인견. 윤숙에게 안주성, 평안북도 및 육진에 있는 성의 상태를 물음. 또 멀리 척후를 내보내라 이름. 윤숙이, 병화를 모면한 고을에 장령을 배치해 변란시 밖에서 응원토록 할 것을 청하니, 묘당에 말하라고 답 * 비변사에 아룀. 요즘 조당의 명령이 육조에서 폐지되거나 육조의 명령이 주현에서 시행되지 않는 일이 잦음. 육조에 계하되어 조처한 일체의 일들에 대해 일단 해사와 각도에 행회되었을 경우에는, 매달 초하루에 단일 주제별로 성책하게 한 뒤, 지체되거 놔두고 시행하지 않은 일이 있으면 적발하여 치죄토록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191627-080-18
인조061628819정미* 광주의 사인 이오가 유지에 응하여 상소.  하교 중 상이 자신을 자책한 10가지 것이 모두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 맞음. 거기에 아울러 적군(籍軍)하는 일의 폐단과 후금과의 화친이 깨졌을 때를 대비하는 일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비판. 그리고 접때 후금이 침범했을 때 교전한 진이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어떻게 소를 타는 장수를 보내놓고 그들이 패주하지 않고 적들을 섬멸하기를 바란단 말인가' 하고 비웃는 상황을 개탄. 상이 가납.인조실록권191627-080-19
인조061628820무신* 관직임명. * 호조에 명하여 의복 및 목면을 무역하여 서변의 수졸에게 하사하도록 함. * 접반사 심집으로 하여금 진 중궁과 임 도사에게 정문하게 함. 후금의 사신이 왕래한 이유를 모문룡에게 알렸음에도 중국인들이 복병을 설치해 중남이 돌아가는 길에 교전하여 중국인이 죽었기 때문. * 병조판서 이귀가, 도망친 군사 중 도1년형에 처해진 자는 먼 지역에 보내지 말고, 신출신은 부방을 면제해주는 대신 면포 40필을 받아 절반은 서변에 보내 백성을 모집하고, 절반은 옷 없는 군사에게 10인당 2필 씩 나눠주도록 청하나 부종. * 서리가 내림.인조실록권191627-080-20
인조061628822경술* 승지 홍득일을 보내 좌의정 김류를 달램 * 비변사가 아뢰길. 현재 육조 업무체계의 문제점 지적. 각조의 공사를 판서가 직접 기초하는데 담당 낭청에서는 집필하는 자만 알고 많은 문서가 서리의 손에 맡겨지고 있음. 그리고 조금이라도 중요한 일은 모두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는데 병조의 경우 크고 작은 사무를 전적으로 비변사에 내맡겨 변조판서가 한관이 되고 있음. 그리고 각 해사는 아랫관원들만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육조의 낭관은 아침저녁으로 바뀌어 자기 직무가 무엇인지 모름.  따라서 1. 육조의 공사는 반드시 담당 낭청이 직접 거행하고 중요한 일은 판서가 묘당에 와서 의논케 해야함. 2. 군국의 기무나 긴급한 변방의 사태가 아니면 비변사를 거치지 말고 곧장 해부로 내려보내야 함. 3. 호조 병조 형조의 낭관은 6개월 동안은 이동시키지 말고 그 중 직무를 제대로 잘 수행한 자는 해사에서 승진시키고 각사의 판사도 자주 업무를 규찰하도록 해야함.  답하길, 아뢴대로 하고, 3조 낭관은 달 수를 한정하진 말고 절대 자주 바꾸지 말라 함.인조실록권191627-080-22
인조061628823신해* 사헌부에서 아룀. 종사관을 보내는 일을 정지시키고 대신 사목을 작성하여 제도에 내려 보내고 이를 착실히 거행토록 하소서. 병서를 간행하는 일을 일단 중지하소서.  답하길 해청과 해부로 하여금 참작하여 처리하도록 함. * 진 중군이 수비 모사주를 차관으로 보내 모영경을 잡아감 * 겸병조판서 이귀의 차자. 영장의 제도를 혁파하고 진관법을 시행할 것을 청하나 부종 * 양릉군 허적의 차자.  1. 안주 이서의 지킬만한 성 3,4곳을 택하여 위급할 때 주민들을 들여보내고, 중국조정에 미곡무역을 직접 요청하고 부민이 곡식을 바칠 경우 2품 이하의 실직을 제수하되 10일마다 행공하게 한뒤 쓸만한 자는 그대로 거두어 쓰소서  2. 기인의 땔나무 바치는 의무를 없애 주는 대신 선헤청에 납부하는 미곡을 경기, 강원도의 강 연안의 여러 고을에 나눠 주어 농한기에 산에 들어가 벌채하게 하고, 그 수를 총계하여 뗏목으로 내려 보내게 한 뒤 인부를 고용하여 써야 될 각처에 끌어오게 하고 각각 전복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소서  3. 역도 중 노약자로서 정배된 자들을 모두 사면하고, 인성군의 처자식도 석방하여 서울로 돌아오게 하며, 여러 궁가의 갈대밭과 해택을 도로 내어주소서.  상이 채택하여 시행하겠다고 답. * 행원군 기종헌의 상소. 강화도를 중심으로 황해도에서 경상도까지 보를 설치하고 창고를 건립하고 소금을 구울 것을 청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겠다 답.인조실록권191627-080-23
인조061628825계축* 좌의정 김류가 병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191627-080-25
인조061628826갑인필선 임효달의 상소. 쓸데없는 관직을 줄이고 제향과 어공에 관계되는 물품도 줄이고, 각도의 공물과 삭선방물과 삼명일의 진상마 등을 일체 권감하는 대신 미포로 거둬 군량과 진휼하는데 쓰고 어염의 이익과 내탕의 재물을 모두 탁지에 귀속시키소서. 하니 이를 호조에 계하함.인조실록권191627-080-26
인조061628827을묘* 관직임명.인조실록권191627-080-27
인조061628828병진* 관직임명. * 상이 비변사에 서변에 보내는 유의가 1년에 몇벌인지 물음. 950벌이라 회계. * 사간원에서 아룀.  1. 공신들 자제들을 충의위에 들어가 입번케 하는 것을 풍년때까지 정파하소서.  2. 사복시에서 말을 방납하고 말값을 지나치게 징수하는 폐단을 변통하도록 하소서  3. 산원의 정원은 법전에 규정된게 30명인데 현재 50명이므로 법전대로 하여 도태시키고 참상의 봉급을 받는자는 참하의 급료를 받도록 하소서  4. 무역하여 쌀을 얻을 때, 목면과 잡물을 강매하는 행위를 철저히 금하게 하소서 답하길, 아뢴대로 하되, 충의위 문제와 산원의 봉급은 부종. * 공청도(충청도) 경시관 교리 이소한이 다섯 가지 조목으로 서계 1. 각도에 종사관을 보내지 말것 2. 각 고을의 수군과 육군중 60이 넘어서도 역을 지는 자가 많으니 변통할 것. 3. 임술년 이후 거두지 못한 공부에 대해 독촉하는 일을 완화할 것. 4. 각 고을의 악생과 악공에 대해 해마다 거둬들이는 포의 수를 일정하게 한 뒤 방민 가운데 한유한 자를 모집하여 그역에 응하게 할 것 5. 바닷가에 속한 각 고을의 공물을 작미하여 바치게 한 것에 대해 올해만이라도 그 수를 줄여 거두게 할 것.  해조에 계하함.인조실록권191627-080-28
인조061628829정사* 상의 하교. 관서의 방백 김기종에게 특별히 가자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조의 회계. 대신과 의논한 결과, 가자하는 일이 마땅하다 하니 종. * 호조의 계청에 따라 사복시 둔전의 쌀과 콩 3백석을 진휼하는데 보태쓰도록 함.인조실록권191627-080-29
인조06162892기미* 승지 홍득일이, 경상감사의 비밀 장계와 흉서 1통을 형조에 내릴지 물으니 비변사에 내리라 답.  비변사에서 회계하길, 흉서의 근거가 부실하니 감사와 병사로 하여금 더 자세히 조사하여 계문하고 조치토록 할 것을 청하니, 감사의 장게를 다시 살펴보고 처리하라 답.인조실록권191627-090-02
인조06162894신유* 김기종의 치계. 모문룡이 등주에서 가도로 돌아갈 때, 관향사와 체부 순영에서 무역한 물건(배3척 분량)과 역관 7인을 탈취해서 섬으로 돌아가놓고, 오랑캐와 통교해서 빼앗은 것이라 변명함. 조정에서 모문룡에게 이자하여 도로 돌려주게 할 것을 청하니 종. * 평안도 창성 정주 가산 등에 서리가 내려 늦곡식이 모두 말라 죽음. * 진휼청에서 속히 종사관을 각 도에 파견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191627-090-04
인조06162895임술* 관직임명. 홍서봉 - 대사헌, 전식 - 대사간, 권도 - 사간인조실록권191627-090-05
인조06162896계해* 선공감과 공조가 기인이 바쳐야할 나무를 감해줄 것을 의논드리니 하교. 전후에 걸쳐 감하거나 면제해 중 품목을 일일히 조사해서 그대로 시행하라. 제향과 어공 관련 품목 중 견감해야할 것들도 모두 시행하고 내년까지는 삼명일의 방물과 삭선도 전면적으로 감면해 주도록 하되, 대비전은 예전대로 시행하라.  호조가 4품 이상의 녹봉을 적절히 감할 것을 청하나 불윤. * 비변사에서, 모문룡이 접때 삥 뜯은 일에 대해, 김기종을 얼른 내려보내고, 새로 임명된 남이웅이 모문룡과 사이가 안좋으므로 다른 사람으로 가려보내게 할 것을 청하니 종. * 비변사가, 평안감사 김기종과 황해감사 장신을 먼저 모문룡에게 보내 대응케 하고, 회맹으로 인해 서울에 모인 제읍 수령을 모두 속히 내려보낼 것을 청하니, 제사를 지내게 한뒤 떠나보내되, 김기종은 먼저 보내라 답. * 김기종이 가자를 사양하나 불윤. * 상의 하교. 올해는 초구를 진배하지 말고 그 값을 양서에 보내 헐벗은 백성에게 나눠줘라. 주방의 향온은 대비전에 공상하는 것 외에 기타 각전의 경우는 내년 추수할 때까지 모두 정파하도록 하고 그 주미를 서울에 진휼하는데 보태 쓰도록 하라. * 상이 승정원에 하교. 각 도의 감사로 하여금 수령들을 엄히 단속하여 굶어죽는 백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사신 왈. 갈대밭과 내수사에 저축된 물량을 혁파하면 많은 백성을 구제할텐데 그렇지 않으니 애석하다인조실록권191627-090-06
인조06162897갑자* 자전이 승정원에 하교. 나에게 진공하는 물건도 주상과 똑같이 감손하라.  우부승지 유백증이 이 하교를 각 해사에 분부할 것을 청하나 부종. 이에 자전이 반복하여 진달할 것을 명하나 상이 부종. 자전이 상의 뜻을 따르겠다 답.인조실록권191627-090-07
인조06162898을축* 형조좌랑 윤복원이 시폐 26계조를 상소하니 온화한 말로 비답인조실록권191627-090-08
인조06162899병인* 상이 돌아가려는 김기종을 인견. 상이 의주의 기근이 심각한 이유를 묻자 전 부윤 엄황이 농사철에 백성을 모두 내몰아 개시하는 곳에 보냈기 때문이라 답. 상이 평안도의 병력을 묻자 6520여명이라 답.  김기종이 중화에서 경성까지의 발마를 하삼도 백성으로 고용케 할 것을 청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겠다고 답. * 황해감사 장신의 치계. 연안, 배천의 재해가 가장 심하고 , 그다음으로 해주, 평산, 안강이 심한데, 도내 4~5개 읍의 전세를 일부 덜어서 연안과 배천에 나눠줄 것을 청함. 호조가 해주, 평산, 안악 등 읍의 전세를 그곳에 옮겨 진휼한 뒤에 대록하여 계문토록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191627-090-09
인조061628910정묘* 경기지방의 기근이 심해 감사 최명길이 현장조사하여 3등급으로 나눠 전액 면세하거나 감세할 것을 청함. 이를 호조가 회계하여 아룀. 현장조사 뒤 심한곳은 전액 명세해주고 동시에 삼수량의 별수미와 선혜청의 작미도 모두 견감케 하고 피해가 그 다음 되는 지역은 두수를 헤아려 감하고, 곡식이 익은 곳은 예전대로 세금을 내게 해야 마땅하다 하니 종. * 사옹원이 아룀. 선어를 어공하는 방법이 진상밖에 없으니 정파할 수 없다하니 종. * 선혜청에서 아룀. 전세조와 공물을 함께 선혜청에 들이는 일에 대해, 내년 추수 때까지 기다려 형편을 보아가며 다시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금년은 우선 수령으로 하여금 직접 인솔하여 오게 한 뒤 본사의 관원 및 감찰과 함께 납부하는 것을 안험하게 하고, 다시 본도의 감사로 하여금 전세조의 미곡과 각종 인정 및 작지에 대하여 그 양을 참착하게 한 뒤 그 중 과람한 것은 감하도록 청하니 종. * 진휼청에서 아룀. 곡식을 바친 하삼도의 사대부 가운데 수령의 직책을 감당할 만한 인물은 곧바로 수령에 임명하고, 출신 가운데 변장에 합당한 자는 곡식의 양에 따라 첨사, 만호, 권관 등의 직책에 임명할 것을 청하니, 납속한 자 중 조관을 지낸자는 임명해도 무방하나 납속한 양만으로 임명하는 것은 불가하다 답. * 대사헌 홍서봉이, 옥체를 생각해서 회맹제 날짜를 미룰 것을 청하나 부종.인조실록권191627-090-10
인조061628911무진* 강릉 집경전을 개수하고 영정의 환안제를 거행 *김기종의 치계. 변방에서 중국인들의 약탈이 계속되고, 중국인에게 얘기를 들으니 심양에 들어가는 사신이 귀환할 때 사신을 털어먹으려고 모문룡이 섬 안의 세 장관으로 하여금 군사 3백여 명을 나눠 인솔하고 봉황성에 가서 진을 치게 했다고 함. 신빙성이 떨어지나 혹시 몰라서 봉황성에 정탐을 보냄.  비변사의 회계. 모문룡에게 금패를 내어 고시할 것을 청하니, 종 * 경상도 청송 등에 이른 서리가 내림 * 자전이 언서로 승정원에게 하교하여 대신에게 유시. 대비전에 진상하는 품목을 모두 감하고 주상에게는 계품하지 말라. 승지 유백증이 언서를 대신에게 보낼 것을 청하나, 안에서 계달하겠으니 언서를 다시 돌려보내라 답.인조실록권191627-090-11
인조061628912기사* 해서 지방의 출신들을 평안도에 조입하여 파발을 서게 했는데 10개월을 상한으로 교대하게 하고 당사자가 양식을 준비했을 경우 4개월만에 교대하게 함 * 성준구의 치계. 양서지방에 안주성으로 모집해 들어갈 것과 북도에 가서 취식할 것을 유시하니 장정들은 모집에 응하고 노약자들을 북도로 갈 계책을 세움. 그 가운데 군병으로 쓸만한 자는 군량을 주어 안주성으로 들여보냄. * 윤숙의 치계. 요즘 중국 군대가 난폭하게 구는데, 접때 중남의 돌아갈 때 중국인이 화살에 맞아 죽었기 때문. 비국이 회계하길, 접반사와 감사로 하여금 모문룡에게 깽판 친 중국인들을 처치할 것을 청하게 해야한다 하니 종. * 상의 하교. 진 중군에게 예물을 갖춰 보내라. * 장신의 치계. 김기종의 건의로 노잔군에게 포목을 걷지 않게 하라는 분부가 있었는데, 노잔군이라 해서 무조건 집에서 쉬게할 수 없으니 편오군 중 늙은 자들에게 1인당 4필씩을 거둬 파발군을 고용해 세우소서.  비변사에서 회계하길, 나이가 차서 역을 면제받을 경우를 제외하고 늙었어도 정군에 포함되어 있는 자라면 포목을 거두도록 할 것을 청하니 종. * 북병사 우치적의 치계. 육진의 초시무사들이 서울에 과거보러 몰려가면 거리가 멀어 시간이 오래걸리고, 변방의 수비가 걱정되니 해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조치케 하소서. 하니 병조가 회계하길, 후과에 응시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종.인조실록권191627-090-12
인조061628913경오* 상이 회맹제를 거행하고 참석한 신하들에게 상을 내림 * 진휼청에서, 납속한 자라도 그 사람됨을 살펴보고 정말 괜찮은 자에게는 특별히수령직을 내릴 것을 청하니, 옳게 여기나 값을 매겨 매관 하는 행위는 매우 불가하다 답.인조실록권191627-090-13
인조061628914신미* 사간원에서 아룀. 자전에 아팠을 때 영안위 홍주원에게 비밀 하교하여 약을 들이라 했는데 홍주원이 이를 내국의 제조들에게 알리지 않았으니 파직할 것을 청하나 부종. * 상의원의 능라장과 하리가 내교를 사칭하고 요미 430석을 받아 하옥. 이로 인해 상이 하교. 앞으로 각전에서 직조하는 단 등 물건의 단자는 말단에 일일이 세계하도록 하고 허위로 보고한 문서에 서명한 낭청은 우선 중하게 추고하라. * 사간원에서 아룀. 상의원 사건으로 인해 호조낭청을 파직할 것을 청하고, 또 원주 영장 신곤을 사판에서 삭제하며 앞으로는 각 진영의 장수를 각별히 선택하여 보낼 것을 청하니 모두 종. * 평안병사 윤숙의 치계.  1. 봄부터 배로 운송한 군량의 총수는 1만 7백 46석인데, 해서에서 영하관으로 상주할 무사를 모집하고 기민을 진휼한 액수를 합하면 3천 7백 46석이라 남은 군량은 7천석에 불과함, 그런데 평안도의 경우 겨울 방수를 위해 들여야할 군사가 5천 1백 70여명인데, 모병 숫자는 3백명에 불과.  2. 후금을 막는데 효과적인 지뢰포가 100개가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화약 1만근과 약선을 만드는데 필요한 두꺼운 종이 500권을 마련할 방도가 없음  이 두가지를 묘당에서 지휘해 주소서 비변사에서 회계하길, 안주에 병력 1만과 군량 1만 6천석이 없으면 성을 지킬 수 없음.  경신년 출신자들과 경포수와 오초를 작년의 예에 따라 입방시키면 8천명을 되니 우선 이렇게 들어가 지키도록 하소서. 또 군량은 현재 7천석이 남아있고 미수량이 5천석, 금년 납세량도 4천석 정도이니 군량은 모자라니 않을 것. 그리고 미운송 미곡은 선전관을 파견하여 평안, 황해감사와 관향사에게 수운을 독촉하고 더불어 지뢰포에 필요한 염초 2천근과 석유황 130근 및 종이갑옷 400부를 함께 내려보내소서 하니 종. * 강원도에 서리 내리고 태풍이 불어 벼가 쓰러짐. 평안도에도 이른 서리가 내리고 큰 우박이 떨어짐. * 사옹원에서 아룀. 자전께서 진상하는 물품을 양전에 나눠 들이라 하였는데 어찌할까요 하니 나눠 들이지 말라 답.인조실록권191627-090-14
인조061628915임신* 상이 공청병사 신경유, 황해감사 장신, 수원부사 이시백, 벽동군수 장시헌, 교동현감 이지천, 장성현감 홍진문 등을 인견.  상이 신경유에게 다스리는 병사의 수를 물었으나 정확히 알 수 없고 남아있는 자들도 모두 오합지졸이라 답. 상이 병사와 영장이 있는데 훈련이 개판인 이유를 묻자 장수가 항상 데리고 있으면서 직접 지휘하는게 아니고 한두번 순회하며 교습시키니 훈련이 개판인거지 영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함. 상이 호서와 영남의 훈련 상태를 묻자 영남이 그나마 낫다고 답.  이후 장신과 황해도의 가뭄피해상황을 묻고 답한 뒤, 안악과 황주의 수비 대책을 묻자  입방군을 기다려  개축하려한다고 답. 또 장신이 아뢰길, 백성들이 구월산성과 장수산성에 들어가 지키고 싶어하니 이 두 곳을 수축하겠다고 함. 상이 직무를 잘 수행하라 이름.인조실록권191627-090-15
인조061628916계유* 강원도에서 진상한 삭선을 상이 받지 않고 진휼청에 내림. * 공청도 여러 고을에 이른 서리가 내림 * 풍산 만호 박인현은 호차 중남의 형인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중남 땜시 당신이 죄를 받을 것이오 하니 두려워했음. 이를 비변사가 아뢰며 이를 비변사에 비밀스럽게 고하지 않은 겸사 이명을 추고하고 그런 헛소리를 한 자를 구속하여 다스릴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191627-090-16
인조061628917갑술* 예조참의 정백창이 태조 강헌대왕의 영정을 개수하여 집경전에 도로 봉안하고 돌아왔고 상이 그를 인견. 태조 영정의 상태를 묻고 답함. 이후 강원도의 농사상황에 대해 묻자 영동지방은 곡식이 조금 영글었으나 영서지방은 그렇지 못하고, 강릉의 전 부사 정운호의 패악스러운 행동으로 수백년 된 건물이 전소되고, 양양 전 부사 조위한이 실정하여 6년동안 모아놓은 곡식이 한톨도 없다고 보고. 상이 다른 수령들의 상태와 민심을 물었으나 모르겠다고 답. * 전라감사 이성구의 치계. 현재 시장 가격으로 1필의 값이 정조 10두인데 통제사 이항이 몸시 거친 면포 1필 값을 20두씩이나 매겨 강제로 무역하고 있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억제케 하소서. 호조가 회계하기를 관찰사로 하여금 싯가대로 곡식을 무역하게 하거나 풍년이 들 때를 기다려 바꿔 무역하게 해야할 것이고, 영남도 상황이 비슷할테니 이 내용을 경상감사 및 통제사에 분부할 것을 청하니 종. * 비변사에서 아룀. 낙폭지를 백관에게 나눠줘 깔깔이를 만들어 서변에 보내도록 할 것을 청하니 종. * 상이 궁중에서 솜옷 1백벌을 만들어 서변의 헐벗은 백성엣게 나눠주도록 함.인조실록권191627-090-17
인조061628918을해* 경기감사 최명길의 치계. 서둘러 본읍으로 하여금 작황을 살펴보고 심사한 뒤 등급별로 재해 상황을 보고하게 함으로써 액수를 분정해 세급을 면제할 여지를 만들도록 하소서. 그리고 1결당 1두 5승 씩 걷는 모량을 서로에 들여보내지 말게 하고, 1결당 피곡 3두씩 거두는 것으로 사목을 마련하여 각각 본읍에서 수납케 한 뒤, 내년 봄을 기다려 종자 곡식으로 나눠주고 추수 후에 상납케 함으로써 원곡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호조가 회계하기를, 전면적인 재해를 입은 곳은 보류해 뒀다가 경차관이 현장조사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고, 절반쯤 재해를 입은 곳은 절반은 수확하도록 허락하되, 본도로 하여금 사실대로 성책하여 계문한뒤 처치하도록 해야함. 또 무진연에 약조하여 보내주기로 한 모량에 대해서 치계대로 행사는 것이 좋을 듯하니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조치케 하소서 하니 종. * 전라감사 이성구의 치계. 금성산성의 미곡 1천석을 운반해 보내는 것과 관련하여 금성산성에서 생으로 나르기 보다는 인근 고을에서 차례로 옮겨 납부케 하였으니 강이 얼기전에 보낼 수 있을 것. 이것 외에 또 5백석을 보내야 하는 데 해운판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 조운하게 할 것을 청함.  진휼청이 회계하기를, 해운판관에 맡기지 말고 5백석의 일부를 덜어 배를 임대해 실어보내게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191627-090-18
인조061628919병자* 사헌부에서 통천군수 심정화의 파직을 청하니 종. * 경상감사 김시양의 치계. 호조에서 자꾸 미곡으로 조세를 징수하려고 하고 작목하던 곳도 미곡을 보내라 하는데, 경상도도 상황이 안좋으니 진주 사천 등 10개 읍은 미곡을 배로 운반하도록 하고, 안동 등 11개 읍의 세미는 절반을 작목해 주소서.  호조에서 회계하기를, 진주 사천 등 10개 읍은 미곡을 배로 운반하여 보내도록 하고 전부터 작목했던 읍은 작목케 하고 안동 등 11개 읍은 절반을 작목하되, 중도 각읍의 본색미로 모자라는 숙자를 보충하여 상납케 할 것을 청하니 종. * 의주부윤 황집의 치계. 이달 11일에 중국인들이 사람을 하나 죽이고 자꾸 깽판을 침.  8월이후로 2명이나 죽었음. 그리고 본주에 있는 미곡 1천 3백여석을 후금에게 지급할 것을 중국인들이 이미 알고 있어 빼앗으려 할 것이 분명하니 본도 양영의 아병 및 입방하는 군사 수백 명을 서로 교대해 와서 지키게 하고 무기도 내려보내도록 하호서.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정예병 1백명을 보내고 동시에 안주, 선천, 곽산에 비축한 미곡을 사람 수대로 계산해서 지급한 뒤 각자 짊어지고 가도록 하고 사용한 무기는 적당량을 들여보내도록 하는 것이 합당. 그리고 감사와 접반사로 하여금 중국인들이 깽판치는 상황을 모문룡에게 자세히 계속 알릴 것을 청하니 모두 종.인조실록권191627-090-19
인조061628920정축* 진휼청에서 아룀. 구례현의 장대립이 이름을 고쳐 과거에 두번 응시한 죄로 전가 정배될 처지안데 미곡을 1백석을 속죄금으로 바치려고 해 이를 윤허해 줄 것을 청하니 종. * 병조에서 아룀. 오늘날 각 역의 노비와 전토가 대부분 탈취되어 이미 개인의 소유물로 넘어가 서로 계속해서 매매되고 있으니, 앞으로는 본조의 해당 낭청 한사람으로 하여금  이 일을 전담하게 하고, 찰방의 보고에 의거하여 함부로 점유하고 내놓지 않는 자나 이러한 일에 무관심한 수령이 있을 경우 국법에 따라 시행할 것을 청하니 종. * 관직임명.인조실록권191627-090-20
인조061628921무인* 병조에서 아룀. 대소 관원이 대궐에 들어올 때 겸종을 데려와 저자거리처럼 북적대서 짜증나니, 지금부터는 병조의 낭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수문장과 근장군 20명을 거느리고 문 밖에 자리하고 있다가 난입하는 자가 있거든 상사를 막론하고 곧바로 구속하여 치죄할 것을 청함. 답하길, 아뢴대로 하되 좀 더 참작하여 처리하라 함. * 진휼청에서 아룀. 전 목사 이익빈이 난리가 있을 때마다 곡식을 바쳐 지금까지 납부한 정조가 1천석이고, 목면이 40필인데 첨지로만 제수했으니 합당한 상을 내릴 것을 청하니 가자하여 수령으로 제수하라 명.인조실록권191627-090-21
인조061628922기묘* 평안병사 및 선천, 철산 등 읍에서 무기를 풍부하게 지급해 줄 것을 청하니 , 상이 해사에 명하여 적당량을 반급해 주도록 함. * 제주의 민, 인이 소와 말을 바치니 면역해 주거나 상을 주라 명.인조실록권191627-090-22
인조061628923경진* 충훈부에서 아뢰길, 이번 회맹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모두 392명인데 이들에 대해 거행해야할 의전을 해조로 하여금 을축년의 예에 따라 시행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191627-090-23
인조061628924신사* 개성부 유수 권진기의 치계. 부 안팎의 3천 4백호가 모두 상인은 아니고 농민도 더러 있는데 이들의 상황이 매우 안좋음. 본부에 제용감 소속의 청대전이 있는데, 올해만은 특별히 제감케 하여 피잡곡을 막론하고 소출을 바치게 하여 진휼하는 자본으로 쓰게 하소서. 그리고 서적전의 경우는 관개지로 풍년이 들었으니 자성으로 상곡하는 외에는 적당량을 제급하여 종자곡으로 삼게 하도록 하소서.  호조가 회계하기를, 청대전의 소출은 제급해주기 곤란하나 서적전의 경우 자성으로 상공하는 외에 수백 석을 덜어내어 종자곡을 나눠 준 뒤, 명년 가을에 소모량을 제외하고 도로 바치게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191627-090-24
인조061628925임오* 상이 태학에 거둥하려 작헌례 거행하고 고관들로 하여금 시사케 하고 구경. 장령 이성신 정언 심동구가 탑전에 나와 아룀. 현재 삼사에 재직중인 자 가운데 엄격히 선발하여 길주로 보내 오래도록 임무를 수행케 할 것을 청하니 종.  또 이성신과 심동구가 신하의 봉급을 적당하게 감할 것을 청하나 부종.인조실록권191627-090-25
인조061628926계미*신구 공신 및 여러 적장들에게 각각 1등급씩 가자하도록 명 * 관직임명. 이조좌랑 홍명구 * 회답사 정문익이 돌아오던 중 중국인을 만나 일행이 모두 살해되고 혼자 살아남음. * 관직임명. 윤의립 경상도 관찰사. 원래 새로 임명하려 했으나 윤의립을 승진시켜 임명. 윤황 - 안변부사, 이흥망  - 길주목사.  원래 윤황을 길주목사로 임명했으나 곧바로 가자되어 이흥망과 서로 직임을 바꿨음. * 허적 이준등이 상소하여 기()를 위해 입후해 줄 것과 인성군의 노속의 풀어줄것을 청함. 병조판서 이귀가 상차하여 양사가 그 죄를 논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비난하자 양사의 관원들이 모두 인피. 옥당이 모두 출사토록 명할 것을 청하자 종.인조실록권191627-090-26
인조061628927갑신* 주강이 끝난 후, 이서가 아뢰길, 군적이 완료되었으니 병조에 이서하겠다고 하자 미진한 곳이 있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답. 또 아뢰길 사심이 없고 총명한 인물을 가려 참의나 참지로 삼아 간사한 이속들이 함부로 거짓 행동을 하는 것을 단속할 것을 제안. 또 남한 산성의 수어대장을 광주목사 이시방으로 하여금 겸직케 할 것을 청하고 승지 이경석도 동의하나 상이 의문을 표시.  또 이서가 아뢰길, 20월 중순 쯤에 감사 최명길과 함께 기보군을 이끌고 성 위 둘레를 계산하여 지키도록 할 것이고 체신들이 파주로 갈때 따라가 천마산과 성거산 중간에 요새를 설치할 만한 곳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하니 모두 윤. * 정문익과 박난영의 치계. 오랑캐 안의 사정을 들어보니, 모문룡의 부하가 거짓 항복하여 말하길, 조선이 모문룡과 합심하여 후금을 치려하고 한다고 모함하자 후금에서 조선을 의심하는 마음이 생김. 그러나 중남이 돌아오고 나서 칸에게 조선에서 합의한 일 들을 보고한이 칸이 크게 기뻐했음. 받아 온 호서를 등서하여 올려보냄.  호서의 내용. 반드시 도망친 사라들을 조사하여 잡아내는 대로 보내고 속바치게 해야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후금에 있는 조선인들이 도망가려다 잡혀 죽는 폐단이 없을 것. 또 통관 권인록을 후금에 머물게 해달라. 호서와 함께 인삼 2백근과 초피 40장을 보냄. * 사간원에서 아뢰길, 윤황은 강직하게 간언을 해야할 신하인데 외방에 보냈으니 개차를 명하여 언책과 고문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달라고 청하나 부종. * 전라감사 이성구의 치계. 교생 혹은 사족으로서 곡식을 바친 자들을 한유하는 자라는 구실로 충장위에 충정시키고 사부로 만들어 주사에 나눠 할당하고 방수를 책임지우면서 그 역가를 징수해버리니 수군과 다를 바가 없어져버리는 페단이 발생.  따라서 이들로 하여금 더 많은 수량의 곡식을 납부하게 하되 몇 석을 한도로 규정을 만들어 급첩해 줌으로써 영원히 충장위에서 면제시켜주고 한유하게 해주면 좋겠다.  또 여이나 장인데 대해 병인년 몫으로 거두는 포목은 특별히 감제해 주고 이미 바친 읍의 경우는 정묘년의 몫으로로 옮겨 적용해 주도록 할 것을 청함.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충장위 중 늙은 및 사족으로서 유학을 업으로 하는 자들은 당초의 사목에 따라 조사해 내어 분간하도록 해야함. 그리고 더 곡식을 바치게 하여 영원히 면제해주자는 것은 시행하기 어려우며 여정과 장인의 병인년 몫의 가포는 감제하자는 의논이 있으니 이대로 분부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191627-090-27
인조061628928을유* 사헌부가, 안악 수령 심동명을 체차하고 그 후임으로 문관 중 청렴하고 근실한 자를 뽑아 보낼 것, 고산과 양재의 수령으로 새로 제수된 한의문, 이대순의 체차를 명할 것, 감찰 이복길을 파직할 것을 청하니, 아뢴대로 하되, 심동명은 부종. * 상의 하교. 정숙옹주의 상 3년 동안에는 왕자의 예에 따라 녹봉을 지급하도록 하라 *. 교서관 정자 염우혁이 상소하여 수재를 오래도록 임명할 것과 장수를 선택하는 방책을 진달하니 가납인조실록권191627-090-28
인조061628929병술*주강 중 이귀가 자신은 병조판서에 맞지 않으니 자신보다 훌륭한 자를 임명할 것을 청하니, 상이 이귀를 칭찬(올~)그러자 신나서, 육진의 삼을 캐도록 하는 역과 연해 제읍의 각 아문이 어염을 무판하는 폐단을 혁파할 것을 청하나 씹힘.  상이 이어 진향사 홍방과 서장관 강선여를 인견하고 중국 조정의 상황을 물음. 중국 조정에서는 동호보다도 삽호(대원의 남은 종족)의 환란을 더 걱정함.  또 중국 조정의 정령(政令)을 묻자, 아뢰길, 새 황제가 원숭환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고 있고, 원숭환이 황제가 편의만 제공해주면 5년 안에 동이를 평정하고 요동 전체를 회복할 수 있다고 허세를 부리니 이에 황제가 믿음을 표하고 선물을 하사함.  그리고 조정의 신하 중 모문룡이 군량을 많이 허비하고 있다고 상본한 자가 있었고 호부의 관원 등이, 모문룡의 군대 2만 6천명이 1년간 소비한 군량이 거의 10여만석에 이르는데 땅을 하나도 수복하지 못했고 국가의 재정만 낭비하며 그냥 하루하루 똥만드는 기계일 뿐이니 병부에 칙령을 내려 처리하게 해야한다고 아룀. 그런데 만일 명나라에서 모문룡에게 주는 군량을 줄이면 조선에게 마련해달라고 요구할테니 걱정이 된다고 답. * 김류가 아룀. 각 도 병력의 많고 적음과 거리의 원근, 방어의 긴급성 여부를 헤아려 담당구역을 나눠 정해서 별단으로 서계함.  그리고 비상사태시 기보의 병력 및 연하의 친위군사들은 모두 강도에 들어가 지키고, 전라도 경상도 및 강릉 진관의 병력을 차례로 들어가 지키게 해야함. 그리고 삼남 중에서는 공청도가 가장 가까우니 이 도의 병력을 다음 차례로 이동시키고 경상도의 병력을 계속 보충하여 평산으로 진주시켜야함.  그러나 강화도성의 상태가 영 좋지 못하니 제도의 병력을 일단 이곳에 집결시킨 후 적이 향하는 곳에 따라 군사를 보내 대응하게 해야함.  수원의 독성과 죽산산성은 모두 본도의 병력 몇명을 머물게 하여 타도의 군대와 접응하게 함으로써 그때를 당해 조발해 쓰도록 하고, 서흥산성은 강원도 병력을 이곳에 진주시킨 다음 다른 곳으로 조발해 쓰거나 그대로 성을 지키게 해야함.  파주산성은 본주와 장단 등 6읍의 병력 및 경상도 1영의 병력으로 지킬 계획. 황주 이하에 대해서는 각자 본도의 병력을 나눠 파견해서 지키도록 함.  답하기를, 파주산성에 분정한 병력은 적당량을 줄이고 그곳에 분정한 경상도의 병력을 덜어내고 공청도의 병력을 나눠주라 함. 인조실록권191627-090-29
인조061628929병술* 병조에서 아룀. 진법의 경우 오방제만 제대로 익혀도 왜병이나 호병을 모두 제압할 수 있으나 요즘 장관이나 병사 수사들이 진법을 잘 알지 못하니 「제승방략」에 의거하여 병법을 아는 자를 뽑아 진법을 가르치게 하고 이를 권장하소서.  또 사람들로 하여금 편전을 익히도록 하고, 전투의 승부는 육박전에서 나므로 , 궁수, 창병, 총병, 기병 모두 검법을 익히도록 하소서.   외방의 속오군으로 편입된 군사는 따로 대오를 편성한 뒤 평상시에는 여수나 대정으로 상번케 하고 혹 위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다시 여수나 대정으로 인솔해 오게 하소서 하니 답하길, 아뢴대로 하되, 속오군 중 정군을 덜어내어 대오를 편성하는 것은 체신과 의논하게 함. * 관직임명.인조실록권191627-090-29
인조061628930정해* 사헌부에서, 우통례 안경과 전라도 후영장 이극일을 파직할 것을 청하니, 안경은 체차하고 이극일은 본도 감사로 하여금 조사하여 아뢰도록 명. * 사간원이 윤황을 외직에 보임시켜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연계했고, 이때 와서 이흥망을 안변부사로 다시 제수.  사간원이 또 아뢰길, 해조로 하여금 해원에 관한 몇 년 동안의 문서 및 여타 각사에서 미포를 가져다 쓴 문서를 모아일일이 감사한 뒤 적발하여 중하게 따지도록 하고, 오늘 이후로는 각사의 미포에 관한 문서를 각 해관이 직접 해조에 올리도록 함으로써 서리배의 농간을 막게 하소서.  답하길, 아뢴대로 하되, 일일이 조사하지 말고 우선은 그냥 둬라. * 대사간 전식이 귀향하여 병으로 사직하니 윤 * 전 만호 감경인이 8개 조목의 일을 진달하니 상이 가납하고 비국에 내려 행할 만한 일으 채용하게 하는 동시에 그들 상당한 직책에 제수하도록 명. * 밤에 번개.인조실록권191627-090-30
인조061628101무자*영사 이정구가 행주가 천험의 요새이니 굶주린 백성들을 진휼할 겸 매달 양식을 지급해 성을 쌓고 창고를 만들면 1백여 명으로 석 달 안에 할 수 있다 아뢰나 군사를 부역할 때는 진휼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불납. 헌납 심지원과 대사헌 홍서봉이 4품 이상의 봉록을 줄이길 청하나 부종. 홍서봉이 통례 안경을 파직시키길 청하나 부종. 심지원이 함경도에 암행어사를 파견하길 청하니 윤. 정광성이 스스로 체직되길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191628-100-01
인조061628102기축*의금부가 녹훈도감의 양릉군 허적이 사사로이 역적 정진의 처조카 민흥록을 잡아 가뒀으니 추고하고 민흥록은 국문하여 치죄하길 청하니 허적의 추고는 불윤. *사간원이 허적이 월권 위법하여 관찰사에게 행회해 아산현에 죄인을 잡아가뒀으니 파직하도록 청하매 추고하라 명. *의금부가 허적부터 문죄하길 청하니 승정원에 불러 물어보도록 명. 허적이 강유일과 윤구 등에게 듣고 기밀이 누설되기 전에 잡았다 답하니 이에 민흥록을 국문하자 민흥록이 자복. 상이 강유일 등을 논상하라 명하니 병조가 가설육품실직첩문을 주길 청하매 종. *전 병조참의 윤지를 서용하도록 하교. 사헌부가 취소하길 청하나 부종. *관직임명 *모문룡 휘하 모유견 등 일곱 장수가 기병 3백여 명을 이끌고 의주부윤 황집에게 여진족을 숨겨주고 있는지 수색한다는 핑계를 대고 의주에 진입한 후 주변 고을을 침학하니 백성들이 혼비백산. *비변사가 선산부사 신광립이 보고한 오해정의 밀고 별지에 따라 기록된 이들을 잡아다 흉서를 얻은 곡절과 이를 뜯어본 이유를 문초하길 청하나 상은 남을 모함하려는 것이리라 답. 비변사가 이를 문초하지 않으면 남을 모함하려는 음모를 구명할 길 없으니 계사대로 하길 다시 청하매 종. *호조가 각도에 각 고을의 삭선 및 삼명일의 방물을 얼마 받아야 하는데 얼마가 감면되었는지 책자로 만들어 올려보내게 하고 각도 관찰사 및 개성유수에게 각 고을 자체에서 대동법을 해 1년 공물가를 징수하기도 하니 1결당 미포의 수효를 조사해 그 삭선과 방물에서 감면할 값을 헤아려 도로 내준 수효나 옮겨 적용한 부역을 기록해 올리길 청하니 감면할 값은 도로 덜어내도록 하고 계해년 이후 감면한 미포의 수효도 올려보내도록 명. 인조실록권191628-100-02
인조061628103경인*호조가 초구를 진상하지 말라는 것을 관의초피로 잘못 알아 그 값을 바꿔 양서에 내려보냈으니 가목을 더 보내야겠는데 24동의 목면 및 지의 등은 추위에 떠는 자에게 지급할 만 하니 초피 값을 군량 담당 신하에게 회부해 진휼에 쓰도록 청하니 이런 실수를 한 것에 불쾌해함 *집경전을 수리할 때 공이 있었던 예조참의 정백창 이하 여럿을 논상. 인조실록권191628-100-03
인조061628104신묘*이귀가 각 아문의 무역하는 폐단이 심하고 호패법이 혁파돼 빈 장부만 남았으며 여정은 모두 유망자들이라 금년에는 강제로 군포를 수합하긴 했으나 앞으로 징수할 수 없고, 정병인 신성은 다 보병으로 강등 배정되고 무학은 양반인데 천역에 배정되었으며 충장위는 군포를 거두고도 입번케 한데다 별승군은 전사자의 자손을 우대하려는 것인데 입번하니 원망이 크며, 도망한 군사의 죄율을 낮춰 논하길 청. 인조실록권191628-100-04
인조061628105임진*사헌부가 신공신 회맹 때 구공신에게 가자한 것을 비판하고, 물력이 고갈된 이유를 들며 중종 때 정국공신의 예에 따라 봉군의 품록체아를 돌려가며 나눠주고 나머지는 군직을 주길 청하나 부종. 다시 아뢰니 실직 경험 없는 당상관이 봉군된 경우와 준직 경험 없는 당하관이 가자된 경우, 구공신의 적장자로 부친이 생존한 상황에 가자된 경우 규례대로 시행하도록 명. 사간원도 구공신 및 적장자의 가자를 개정할 것과 호남 병영이 어획량이 부족하면 포목을 징수하는 폐단을 일으키니 전라도병마사 구인후를 추고하고 관찰사로 하여금 금단하도록 청하니 가자 문제는 충훈부에 논의토록 명. 충훈부가 실록을 상고해 규정을 만들길 청하니 정경세 등에게 정사공신 이후의 공신 논상을 상고하도록 명. 인조실록권191628-100-05
인조061628106계사*병조판서 이귀가 역의 신역이 무거워 역졸이 흩어졌으니 양재 등 역에 대간 시종을 찰방으로 내려보내고 대전속록을 등서하였으니 팔도에 하유하여 거행하도록 청하니 각 역의 급복 결수와 솔정을 정해주는 수는 계해년의 재생청의 공사 및 군적 편성시 비변사의 공사를 상고해 시행하도록 명. *성준구와 김기종이 모문룡이 물화를 내주지 않으려 해 이것이 없으면 양서의 군민을 구제할 수 없으며 상인들이 섬에 오지 않을 것이니 모문룡도 화를 입으리라 말하고서야 승낙받았다고 치계. 인조실록권191628-100-06
인조061628107갑오*병조판서 이귀가 도망한 군사의 죄율을 낮추고 사술 시험에 다른 이를 대신 쏘게 한 보거자를 전가사변하는 것을 법전에 따라 수군에 충원하길 청하니 비변사에 의논해 처리토록 명. 인조실록권191628-100-07
인조061628108을미*관직임명인조실록권191628-100-08
인조061628109병신*상이 정경세와 이상형과 함께 조석 간만에 대한 문답을 진행. 음양의 문제로 파악. 정경세가 허적이 추고에 그친 것을 문제삼으나 부종. 정경세가 이귀가 개진한 대로 변통하길 청하니 이미 의논해 처리하도록 했다 답. *경평군 늑이 그의 종이 소를 훔친 죄를 물어 잡아 가둔 부리를 사사로이 죄주었다는 남양부사 이명한의 첩보에 따라 집의 김반이 이를 문제삼은 것을 경평군이 내계하여 김반, 홍서봉 등이 자신을 무고한다며 대죄를 청하니 상이 용납. 이에 김반이 인피하나 불윤. 양사가 경평군의 파직을 누차 청하매 종. *병조판서 이귀가 병조가 군사를 점검하고 군포나 거둘 뿐 군졸을 조련할 줄 모르니 공사천 제색군으로 상번하지 않는 자는 속오법에 따라 이동시키지 말고, 기병의 호수와 정로위 등으로 상번할 자 및 기병의 보인은 여사대정의 법에 의해 속오군처럼 조련하며 사변이 발생하면 병마사가 병조에 파견을 요구하되 속오는 병마사가 수시로 조용할 것을 청하니 비변사에 의논해 처리하도록 명. *상이 궐내에 진공하는 숯과 장작을 줄이라 명하니 공조가 기인의 가포 5백84필을 줄임. *의주부윤 황집이 중국인과 호병이 서로 충돌했으니 앞으로의 말썽이 우려된다며 비변사에 지휘하게 하길 청하니 비변사에 계하. 인조실록권191628-100-09
인조0616281010정유*상이 모화관에서 무재시를 관람하고 등차에 따라 포상.인조실록권191628-100-10
인조0616281011무술*사간원이 병조참판 남이공을 파직할 것과 승문저작 임유후를 사판에서 삭제할 것, 행부호군 정운호를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 것을 청하니 임유후는 그대로 두고 남이공은 추고하도록 명. *녹훈도감이 회맹연에 불참한 이들의 성명을 회맹록 끝에 기재해 불참 사유를 알 수 있도록 하길 청하니 종. *호조판서 심열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191628-100-11
인조0616281012기해*도체찰사 김류, 총융사 이서, 찬획사 이경직 등이 여러 산성을 순시한 후 축성 및 수비에 대해 진언하니 종. *사헌부가 원종공신의 책록에 대해 다시 충훈도감 및 여러 각사, 호위청과 내삼청에서 조사해 외람되이 참여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길 청하니 종. *의금부가 담화를 유숙시킨 죄로 잡혀온 강준걸이 실정을 알고 은닉한 것은 아닌 듯 하다며 의율할 것을 청하니 몰랐을리 없으나 의금부가 그리 생각하니 용서하라 명. 인조실록권191628-100-12
인조0616281014신축*사헌부가 파평군 윤공을 삭탈관작하여 문외출송하길 청하나 불윤. *접반사 조희일이 모문룡 휘하 군병이 탕참에 머무는 발호를 살해하고 노략질했다 치계. *김기종과 성준구가 모문룡이 지난번 상인을 금단한다는 엄포 때문에 무역할 물화를 내주고 전날 진행사의 원역 행장 중 주지 않았던 절반도 내주었다고 치계하니 비변사에 계하. 인조실록권191628-100-14
인조0616281015임인*이귀가 붕당 문제가 심각하다며 편당이 없는 대신인 자기를 등용하길 청. 상이 윤황의 유산 문제를 거론하며 양사가 이를 변호한 것을 문제삼자 이귀도 동의하면서 윤황을 공박하니 이경석이 변호하는 자가 모두 윤황과 조경의 당은 아니라고 아룀. 김광현과 이경증도 윤황을 변호. 이귀는 진서 얘기를 했다가 경상도관찰사 윤의립 얘기를 하는 등 이런저런 얘기를 두서없이 진행. *회답사 정문익과 박난영을 인견. 후금의 한이 조선에 우호적 분위기라는 것을 비롯해 후금 및 몽고의 군병 규모 등을 문답. 정문익이 의주부윤 황집의 잘못을 지적하니 비변사에 치죄토록 명. *사간원이 폐서인에게 입후하자 한 이준을 이조가 의망하였으니 그 당상과 낭청을 추고하도록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191628-100-15
인조0616281016계묘*사헌부가 팔도의 제방을 사사로이 점유해 논을 만든 경우가 많으니 각도 관찰사가 조사해 금단하고 조사해내지 않는 자는 엄중히 문책하길 청하니 윤. *관직임명. 회답사 정문익 등을 논상하도록 하교한 얼마 뒤의 일. *평안북도병마사 우치적이 졸하니 대신에게 대임을 천거하도록 했으나 비변사가 이조의 일이라며 반려. 상이 부종하고 다시 비변사에 물으니 좌의정 김류는 무역에 관한 문제로 탄핵 중이고 우의정 이정구는 홀로 추천하지 못하겠다 회계하니 상이 임금의 명을 소홀히 한다며 진노해 낭청을 문초하도록 명. 좌의정 김류와 우의정 이정구가 자신들의 죄를 청하니 안심하고 공무를 집행하라 명. 인조실록권191628-100-16
인조0616281017갑진*특진관 이서가 경기의 속오군이 1천8백인데 다 죽게 생겼으니 남한산성의 곡식으로 구제하길 청하니 좋은 계획이라 답. 이서가 모문룡이 불측하다 아뢰니 상도 동의. 박동선이 어제 대신에 대한 전교가 지나쳤다고 아뢰니 동의. 그러나 대신이 무역의 폐단 문제 때문에 스스로 인피한 것은 잘못이라고 언급. *사헌부가 포도청이 무고를 인제현에 직접 통관해 양민을 체포하여 반드시 관찰사를 관유한 후 고을에 통지해 거행하는 법례를 어겼으니 대장 이진을 파직하고 추고하며, 군관이라며 민간에 노략질한 자는 적발해 치죄하길 청하니 이진을 추고하라 명. *모문룡 휘하 유천총이 병사 2백을 이끌고 풍천에 주둔해 노략질 자행. *병조판서 이귀가 사직을 청하나 불윤. 이귀가 빈번히 사직을 청해 번거로우니 추고해야겠으나 우선 놔둔다고 승정원에 하교. *이조참판 조익이 청야작전을 핑계로 의주 및 용천과 철산 백성들을 선천 등 내지로 옮겨 중국인들의 침학을 피할 것을 의논해 시행하길 청하니 비변사가 좋은 계책이나 의주는 대외의 관문이니 평안도관찰사가 형세를 계문한 뒤 처리하자고 회계. 인조실록권191628-100-17
인조0616281018을사*공청도관찰사 정문익과 박난영을 가선대부에 가자하도록 명. 정문익이 사양하나 불윤. *관직임명 *이조판서 이수광이 신병 때문에 사직을 청하니 조리하며 직무를 보게 배려하나 끝내 고사. 인조실록권191628-100-18
인조0616281019병오*의금부가 상의 분부에 따라 억울하게 죽은 자 및 유배된 자 중 같은 죄에 다른 벌을 받은 이를 심리하여 의논할 만한 이들을 아뢰니 몇몇은 의논대로 하고 몇몇은 무시. *함경도관찰사 이명이 북방의 방비책을 아뢰며 이를 시행할 실질적인 여력이 없음을 치계하니 비변사가 좋은 계책이나 갑자기 공역을 일으키기 힘드니 시세를 보아 시행하도록 회계하매 종. 인조실록권191628-100-19
인조0616281020정미*사간원이 공청도병마사 신경유가 지나친 규모의 건물을 지었으니 그를 파직하고 추고하도록 청하니 추고하라고 명. *경기관찰사 최명길이 각 능묘를 봉심하고 경기관찰사가 춘추로 봉심하여 고칠 곳은 계문하고 공역이 필요하면 별도의 도감 설치 없이 관찰사와 고을 수령 및 참봉이 감독하여 시행할 것과 정릉이 정자각도 없고 수호군도 없는 등 격식이 떨어져있으니 최소한 수호군이라도 차정할 것을 청. 예조가 능침의 개수는 중요한 것이니 쉬이 바꿀 수 없고 정릉은 수호군을 신칙하되 정자각은 대신과 의논하도록 회계하니 다 윤허하나 정자각만 보류하도록 명. *진휼청이 종사관 남두첨이 경상도에서 면강첩과 허통첩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란 반면 영직과 추증은 가격 때문에 수요가 적고, 귀화인이 직첩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치보하였으니 면강첩과 허통첩 각 2백 장, 귀화인용 통정 및 가선대부 직첩 각 1백 장을 보낼 것과 영직 등의 직첩은 품마다 1섬씩 줄일 것을 아뢰니 종. 인조실록권191628-100-20
인조0616281021무신*병조판서 이귀가 김류가 자신 때문에 대죄했으니 자신을 삭탈관직할 것을 청하나 불윤. *김장생을 형조참판으로 삼았으나 오지 않고 사직을 청하니 불윤. *침 맞을 때 입시한 내의원 도제조 김류와 제조 이귀 및 의관 등에게 포상. 인조실록권191628-100-21
인조0616281022기유*사헌부가 전주부윤 이홍주를 체차하고 이조의 당상과 낭청을 추고하길 청하니 윤. *김기종이 역마와 쇄마를 정수 외에 더 동원하면 중하게 처벌하길 계청하니 종. *의금부가 수안군수 강신립을 형문하길 청하나 이리 어리석으면 형문이 무의미하니 정배하고 당시 이조의 당상과 낭청을 추고하도록 명. 김류가 이조판서일 때 천거한 자. *사복시가 감목관의 혁파는 문제가 많으니 조정 관원 등에서 수령을 지낸 경험이 있는 자에게 목마의 직임을 전임시키고 각 목장에 둔전을 설치해 굳이 급료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대신에게 의논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 *김기종이 정주와 철산, 선천 등지의 방비 계획 현황과 그 위태함을 치계하니 비변사에 계하. 인조실록권191628-100-22
인조0616281023경술*대사간 정백창, 사간 권도, 헌납 심지원, 정언 오달승과 심동구가 사헌부의 성상소가 양사에서 합계할 사안을 지레 전계하였으니 자신들을 체차하길 청하나 불윤. *장령 임효달이 자신의 잘못으로 많은 관원이 인피했으니 파직되기를 청하나 불윤. *판의금부사 이귀, 동지사 이경직과 남이공 등이 이상룡의 죄율을 의계한 것이 이상룡이 전혀 무고하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대죄하니 상이 의혹을 제대로 풀어주길 요구하자 이귀가 자신의 사위인 김원이 착한 이를 모함한 자로써 심리 대상이었다가 제외되게 한 것을 대죄하나 대죄하지 말라 답. 인조실록권191628-100-23
인조0616281024신해*대사헌 홍서봉, 장령 이성신, 지평 이성원과 오단이 임효달이 먼저 전계의 초고를 지레 전달한 문제로 스스로 체차되길 청하나 불윤. 홍문관이 대사헌과 대사간 이하는 모두 출사시키고 임효달은 체차할 것을 청하니 윤. *호조가 거둥할 때 쓰는 밀랍 초를 의영고 사약들이 맘대로 써서 한 해의 비용이 목면 몇 동에 육박한다며 남용자를 액정서에서 적발해 치죄할 것을 청하니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191628-100-24
인조0616281025임자*양사가 능원군 보의 아내가 역적 유효립의 딸인데 사묘의 주부가 되게 할 수는 없다며 능원군을 파직하고 예조에서 조처할 수 있도록 하길 청하나 불윤. 여러 번 간쟁하니 예조에 계하하되 파직은 끝내 불윤. *사간원이 공청감사 정문익이 갑자기 2품이나 가자된 것을 문제삼아 한 자급 깎기를 청하고, 비변사에서 변방의 보고 및 비밀 공사에 대해 주서가 베껴 써서 양사의 개좌일에 가져다주는 구례를 시행할 것, 의금부가 공사를 보내주는 것을 거절한 것을 문제삼아 의금부 낭청을 추고할 것을 청하니 정문익 문제만 빼고 윤. 인조실록권191628-100-25
인조0616281026계축*강릉에서 시제한 일로 진사 4인 및 무과 입격자 모두 직부전시하도록 명. *좌의정 김류가 강신립의 천거 문제로 사직을 청하나 불윤하고 당상과 낭청을 추고하라 했던 명을 환수할 것을 하교. 인조실록권191628-100-26
인조0616281027갑인*평안도관찰사와 병마사 및 변방 수령과 변장에게 가는베를 지급해 겨울옷을 장만하도록 하교. *비변사가 양사가 개좌할 때 비변사의 주서가 문서를 가져온다는 구례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며 지금 창시할 수 없다고 아뢰니 상도 동의. *의금부가 사간원이 규정도 찾아보지 않고 오히려 문서를 보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낭청을 추고하길 청했음을 아뢰니 낭청을 추고하지 말도록 명. 인조실록권191628-100-27
인조0616281028을묘*대사간 정백창 등이 의금부와 비변사가 대간을 공박하니 자신들을 체직하도록 청하매 사헌부가 사간원이 말한 구례가 있다면서 이들을 출사시킬 것을 청하니 종. *김기종이 윤숙과 상의해 각 영의 군사를 2기로 나눠 안주로 들여보내 교대하도록 함. *장령 이현이 적장자에게 가자한 일로 피혐하여 체직 인조실록권191628-100-28
인조0616281029병진*모문룡이 미관 앞바다에서 인산첨사를 불러 군병 수대로 양식을 제공. *비변사가 모문룡이 후금에 대한 일에 대해 다 보고하지 않는다고 협박하니 숨김이 없음을 보여야 한다고 아뢰매 상도 동의. 인조실록권191628-100-29
인조0616281030정사*사간원이 의금부 낭청을 추고하지 말라는 명을 환수하길 청하나 부종. *경상도관찰사 윤의립이 이귀가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신병을 빌미삼아 나오지 않으니 체차시키도록 하교. 병조판서 이귀가 대죄하여 삭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191628-100-30
인조061628111무오*부제학 정경세와 음에 대해 문답.인조실록권191628-110-01
인조061628112기미*관직임명 *사성 윤황이 이귀가 자신을 왜곡된 말로 공박하였으니 차라리 자신에게 형벌을 시행해 죄를 조사하길 청하나 불윤. *김기종이 유해가 후금에 있는 처자의 안위를 걱정해 모문룡에게 의탁한 상황을 일부러 숨기고 있음을 치계. 인조실록권191628-110-02
인조061628113경신*녹훈도감이 두 대군을 원종공신에 녹훈하는데 필요한 이름을 여쭈니 봉군하지 않았으니 녹훈하지 말라고 전교. 인조실록권191628-110-03
인조061628114신유*관직임명인조실록권191628-110-04
인조061628115임술*사헌부가 고 영돈령부사 한준겸의 녹을 그대로 주라는 명을 거둘 것과 강신립을 나국할 것, 전 첨정 한여징의 아내 강씨가 정장한 데에 따라 반노인 남숙이 남완이라 개명하고 신분을 위조해 과거에 급제한 사실이 명백하니 삭과할 것을 청하니 한준겸과 강신립 문제는 재론할 필요가 없으며 남완은 분명히 조사하도록 명. 인조실록권191628-110-05
인조061628116계해*관직임명인조실록권191628-110-06
인조061628117갑자*사헌부가 고 영돈령부사 한준겸의 녹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며 중지할 것을 윤허하길 청하니 계사에 따라 정월부터 매월 쌀과 콩 10석을 주도록 하교. 인조실록권191628-110-07
인조061628118을축*승정원이 어제 사헌부에 대한 비답이 지나친 감이 있음을 아뢰니 지도. *사헌부가 영돈령의 녹봉이 아까워 환수를 청한 것이 아니었으나 엄한 비답을 받았다며 스스로 체직되길 청하나 불윤. 사간원이 모두 출사시키길 청하니 종. *홍문관이 능원군의 부인은 역적 유효립의 딸이니 내쫓을 것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191628-110-08
인조0616281111무진*전 양릉군 허적을 서용하도록 하교인조실록권191628-110-11
인조0616281112기사*등극사 한여직과 민성징이 귀환하니 모화관에서 상이 직접 칙서를 맞이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191628-110-12
인조0616281113경오*등극사 한여직, 부사 민여징, 서장관 김상빈을 인견하고 명의 새 황제 등극 후 사정을 하문. 위충현 처벌로 기대가 컸으나 갈수록 용두사미인 듯 하다고 평. 인조실록권191628-110-13
인조0616281116계유*사간원이 좌부승지 민기를 파직하고 동참한 승지도 추고하길 청하니 모두 추고하라 명. *관직임명. 권반 형조판서. 폐모론에 참여한 것이 흠. *공청도관찰사 정문익이 파견길에 80세 노모를 뵐 수 있도록 청하니 종. *좌참찬 정광적이 노병을 이유로 체직되길 청하나 불윤. *대신 오윤겸 등이 외방에서 봉진한 물선을 모두 돌려보내면 폐단이 있으니 어공의 봉진을 허락하길 청하나 불윤. 일단 올려보낸 물선은 놔두도록 명. 인조실록권191628-110-16
인조0616281117갑술*훈련도감 대장 신경진이 낭청 서필문의 감독 하에 조총 1천6백69자루와 창 1천3백70자루를 제조함을 아뢰니 예조에서 포상하도록 명. *이조가 이현궁의 혁파한 전지가 지금도 궁가에 이속되는 폐단이 있고 양성과 안산의 면세 문제가 다시 왔으며, 세 대군의 하인을 내노비로 고해 궁노로 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과 함평의 저도가 통째로 궁가에 이속되었다는 것 등을 문제삼아 아뢰니 지도. 인조실록권191628-110-17
인조0616281118을해*공청도관찰사 정문익을 인견하여 조언하고 호차 접대의 일을 하문한 뒤 표피와 납약 등을 하사. 인조실록권191628-110-18
인조0616281119병자*자정전에서 죄수를 복심하며 사형의 경우는 유보. 대사간 정백창과 장령 이성신 등이 능원군을 파직하길 청하나 불윤. 대사간 정백창이 구공신의 적장자에게 가자하는 것을 개정하길 청하나 불윤. 대사간 정백창이 봉군의 품록을 번갈아 지급하길 청하고 장령 이성신도 청하나 불윤. 대사간 정백창이 승정원에 죄수의 복심을 즉시 아뢰어 행하게 하도록 청하니 종. *예조판서 김상용 등이 명 예부에 문의한 결과 면복에 옥대를 착용하는 것이 합당하니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청하매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191628-110-19
인조0616281120정축*시강관 김반이 뇌물 청탁에 대해 엄히 금법을 신칙하길 청하니 적임자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답하나 청탁의 폐단이 심함에는 동의. 최혜길이 소대에 입시하는 신하는 젊은 강관들 뿐이니 아침과 낮으로 경연을 열어 중신들을 만나볼 것을 청하나 날이 추워 몸에 해가 갈까 염려한 것이라 답. *예조가 능원군의 부인을 내쫓으라는 논의는 칠거지악이나 대명률에도 해당되지 않으니 대신과 의논하길 청하니 행판중추부사 윤방과 좌의정 김류, 우의정 이정구가 그래도 내쳐야 한다고 아뢰매 첩으로 강등시키도록 명. *모문룡이 후금과 통서. 인조실록권191628-110-20
인조0616281121무인*사간원이 주서의 직임에 사람을 가리지 않아 조보에 대강만을 초출하고 비답에 누락된 점이 많으니 해당 주서를 파직할 것과 접반사 조희일이 역마를 함부로 탄 죄로 근신 중인데 이조에서 승선에 의망했으니 이조 당상과 낭청을 추고하길 청하매 종. *사헌부가 품록에 대해 논하는 중인데 동등의 과록을 지급할 때 여러 훈신들이 전처럼 받아갔으니 이들을 조사해 파직하고 지급을 담당한 호조 당상과 낭청 및 창관과 감찰을 모두 추고하길 청하나 불윤. *관직임명. 오윤겸 영의정. 사신왈: 특명으로 윤의립을 임명한 것은 문제. 인조실록권191628-110-21
인조0616281122기묘*공청도관찰사 이경여가 방죽을 점거하고 관전이니 황무지니 핑계하며 절반 가까이 사유화하니 함부로 전수한 여러 궁가와 사대부를 조사해 논죄하길 청하니 종. *모문룡이 바다에서 동지사 송극인 일행의 은과 인삼을 강탈. *영의정 오윤겸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191628-110-22
인조0616281124신사*호차 용골대와 중남 등이 군사 80명과 말 120필을 거느리고 오니 백성들이 혼비백산.인조실록권191628-110-24
인조0616281125임오*비변사가 벽제와 모화관은 물론 개성부에도 병조에서 품계 높은 무신을 가려 뽑아 영접하는 관원으로 보내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191628-110-25
인조0616281126계미*사간원이 진향사 역관 장경인이 무역이 뜻대로 안되자 서장관 면전에서 모욕을 주었으니 국문하여 정죄할 것과 서장관 강선여가 이를 계문해 죄를 청하지 않아 그 용렬함을 드러냈으니 파직하고 사신 홍방도 추고할 것, 승문원 부정자 유영이 두 번이나 가주서에 임명되고서도 나오지 않으니 파직 후 추고할 것을 청하니 윤. 강선여는 추고하라 명. 구봉서가 유영을 논박한 것이 과거 정백창이 대사간으로써 박일성 등을 지적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 보고 붕당의 폐단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인조실록권191628-110-26
인조0616281127갑신*모문룡의 차인 왕학승이 가정 15인과 평양에 도착해 도망병을 쇄환한다는 핑계로 노략질. *윤숙이 용골대가 중국 사신의 관례로 대접받길 원한다고 치계하니 구관당상이 병조 공관을 접대소로 쓰길 청하매 종. *이서의 건의에 따라 비변사가 광주목사 이시방에게 남한산성 방어사를 겸직하도록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191628-110-27
인조061628121정해*모차와 호차가 수호한다면서 창성을 통해 심양에 자주 왕래. 의병장 지득남과 만난 모차가 후금과 모문룡이 서로 화친하는 분위기임을 답. 평안도병마사 윤숙이 이를 보고받고 치계. 인조실록권191628-120-01
인조061628122무자*사헌부가 오산군 이탁남이 횡성현감 재직 시에 역모 가담 여부를 불문하고 역적의 인족 소유 우마를 탈취하고 신체를 훼손하는 등 악독하였으니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 것을 청하니 추고하라 명. *사간원이 정사공신 이래 여러 공신을 포상하고 가자한 전례를 상고하여 중삭연과 회맹연은 엄연히 다르니 구공신과 적장 등에게 가자하는 것을 개정할 것을 청하나 부종. 1개월 간 논계하니 종. 사간원이 공신 품계에 따른 준록을 차례로 돌아가며 체아직으로 처리하는 규정을 정하길 청하나 부종. *호차 용골대 등이 서울에 입성. 영후관 허완을 보내 벽제에서 주연을 베풀었으나 모화관에서 접대소의 마중이 없자 용골대가 바로 입성. 우부승지 이경석이 접대낭청을 추고하길 청하니 먼저 파직한 후 추고하고 구관당상도 추고하도록 명. 이경직이 예빈시 장관이 없어 검칙이 어려우니 예조에서 후임을 차임할 것을 청하니 윤. 인조실록권191628-120-02
인조061628123기축*경상도진휼사 종사관 남두첨이 공명고신을 더 보내주길 청하니 노직가선첩 1백 장, 통정첩 2백 장, 영직참봉첩 1백 장을 더 보내고 억지로 배당하지 말라 하교. *구관당상 한여직과 이경직이 호차가 상의 앞에서 사연해주길 원했으며 상을 만났을 때의 예모를 연습하였다고 치계. 호차가 박난영 형제와 강홍립의 아들 등을 보길 원하고 쇠고기와 매 등을 요구. *후금에 억류된 역관 박경룡이 권인록의 귀국길에 현지 사정을 알려오니 서울에 있는 어미에게 요미를 지급하도록 하교. *경기관찰사 최명길이 각 고을의 절의있는 자들을 보고하였으나 예조에서 정표하지 않아 상이 힐책하고 즉시 거행하도록 하교. *장만과 이서가 태복시 제조가 되어 수령을 역임한 자 중에 감목관을 뽑아 설치하고 제수 후에 부임하지 않으면 임기 동안 서용하지 말 것을 청하니 종. *관직임명. 김상용 이조판서. 서성 예조판서. *사간원이 죄인 성대훈을 삭직 정배에 처하라는 하교는 지나치게 후한 것인데 의금부에서 연풍에 정배하였으니 의금부 당상과 낭청을 추고하고 성대훈은 서변에 이배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191628-120-03
인조061628124경인*구관소가 용골대와 중남이 금을 요구함을 아뢰니 비변사에 계하하매 대신 오윤겸, 김류, 이정구 등이 황금을 주는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되나 끝내 듣지 않으면 약간 주도록 아뢰니 윤. *구관당상이 호차가 흥화문에서 걸어들어온 뒤 호인이 말을 끌고 들어오지 못하게 신칙하길 청하니 포수를 배정해 강제하도록 명. 병조가 전처럼 3백명의 포수를 도열시켜도 군용을 보이기에 부족하고 도리어 의심만 살 수 있으니 설치하지 말길 청하니 흥화문 밖에도 마찬가지로 하지 말도록 명. *숭정전에서 용골대 등을 접견. 후금에서 금과 원의 말로 번역된 시경과 서경 및 사서를 요구하니 없다고 답. 양국 간의 쇄환 문제에 대해 담화. *처음으로 이서 휘하에 경외의 장정을 뽑아 어영군으로 편제. 경덕궁 서편 담장 밖에 설치하고 교대하여 입번하며 훈련. 인조실록권191628-120-04
인조061628125신묘*병조가 역의 일수를 정군의 역에 나눠 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아뢰니 군적청에 계하. 군적청이 병조에서 정군의 보인과 솔정을 속역의 일수로 옮겨 정한다 하니 1개소 당 20호를 지급하면 대로의 찰방이 2백여 명의 일수를 거느리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고 보솔과 고공도 각 3,4인씩 지급하면 일수의 수효가 엄청날 것임을 아뢰매 이동하여 조용하지 말도록 명. 군적청이 새로 정한 군보를 일수로 배정한다더라도 순순히 응할리 없으니 한정이 발견되는 대로 세초하여 충당하는 것을 대신과 의논하길 청하니 종. *군적청 당상 이서가 속오군으로 상번에 해당되는 자는 호보를 대신 보내 상번케 한다는 영을 내린 이들 병조에서 사문하여 추고하게 하고 속오군 소속 호수는 상번 기간에 한해 자식이 같이 조련되는 것을 면제하여 1호에서 동시에 군역을 치르지 않도록 할 것, 정군 1호 중 호보 2~3인이 함께 속오에 소속된 경우 한 사람만 남기고 해제할 것을 비변사에 의논해 각도에 하유하도록 청하매 종. *이조판서 김상용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 *병조에 상번 군사 중 옷이 얇은 자에게 옷을 주도록 명. *구관소가 호인의 개시 요구에 정월을 기약하였음을 아뢰니 3월로 할 걸 그랬냐고 답. 구관소가 유해의 문제, 몽고어로 된 시경과 서경의 문제 등도 아룀. *구관소가 호차가 은 85냥으로 홍시와 배를 사길 원함을 아뢰니 비변사가 회계하여 3개월을 기한으로 시장을 개설하길 아뢰니 윤. 인조실록권191628-120-05
인조061628126임진*판의금부사 이귀가 성대훈을 중도에 정배한 것이 위법이 아님을 아뢰나 상이 유배자의 고향 근처에 정배된 것은 확실히 잘못이라고 답. 정언 구봉서가 이귀의 상차에 인피하니 대사간 정백창과 사간 권도도 동조하매 불윤. 이귀가 스스로 체직되길 청하니 차자를 돌려보내고 체직하도록 명. *호차가 박난영을 만나보길 청하니 윤. 용골대가 모문룡이 후금과 내통하고 있음을 조언. *비변사가 후금에 보낼 서신 내용을 아뢰니 종. *상이 중국에 왕래하는 사신에게 앞으로 귀국 후 즉시 실직을 제수하고 이미 귀국한 사신과 서장관 중 실직이 없는 자도 제수받도록 하교. 인조실록권191628-120-06
인조061628127계사*경상도관찰사 홍방, 전라도관찰사 권태일을 인견. 홍방이 2만4천명의 속오군 중 노약자가 많으니 정선하길 청하고 권태일도 속오군이 무기에 익숙치 않은 농민이며 생업을 잃을 염려가 있으니 생업을 안정시키고 훈련시켜야 한다고 아룀. 군대 양성 문제를 얘기하면서 군량 부담을 거론. 인조실록권191628-120-07
인조061628128갑오*대사헌 홍서봉이 녹훈도감의 당상에서 체직되기를 청하니 이조에서 동의하자 윤. *사간원이 소무공신과 영사공신의 원종공신 중 수륙군의 정군이나 각사 노복, 주군의 서리 및 노예 중 공로있는 자 외에는 도감에서 조사해 도태시키고 의금부도사 성신구를 체직시키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191628-120-08
인조061628129을미*의주부윤 황즙이 후금의 차인이 정주에 이르렀을 때 가달 2명이 모문룡에게 도망했음을 김기종에게 보고하매 이를 치계하니 비변사에서 다시 조사해 아뢰도록 회계하니 종. 인조실록권191628-120-09
인조0616281210병신*자정전에서 사형수를 계복. 어사를 사칭한 장연의 사형을 감면하고자 하니 오윤겸은 동의하고 이조판서 김상용은 율에 따라 치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김상헌은 형조판서 권반에게 문의하길 청함. 권반이 감형에 동의하니 장 1백에 유삼천리를 명. 대사헌 홍서봉이 이탁남을 논죄하나 불윤. 헌납 이소한도 이탁남을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라 아뢰나 불윤. *호차가 인삼 4백80여 근으로 청포 1만9천여 필과 교환하길 요구하니 호조에서 2천필 상당의 삼을 개성부에 보내 목면과 교환하여 주고 모자라면 화사주 등으로 채워주길 청하니 윤. 개성부 매매 문제는 불윤. 인조실록권191628-120-10
인조0616281213기해*공청도병마사 이의배를 인견. 이의배가 변란 때 공청도는 평산에 진주하는데 병영은 해안에 있고 충원 등은 멀리 있으니 영장들에게 별도의 성지를 내리길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191628-120-13
인조0616281214경자*관직임명인조실록권191628-120-14
인조0616281216임인*녹훈도감의 원종공신을 다시 조사하도록 하교.인조실록권191628-120-16
인조0616281217계묘*비변사가 김기종에게 접반사와 상의해 모문룡의 오만함을 깨트리되 분노를 돋우지 않도록 할 것을 아뢰니 종. 인조실록권191628-120-17
인조0616281218갑진*남원 사람 송광유가 상변. 내병조에 국청을 설치하고 국문한 뒤 최종적으로 윤운구, 유인창, 민안, 최홍성 등을 유배하고 송광유, 원두추 등은 석방. 양사가 송광유를 무고율로 논죄하길 누차 아뢰니 종. 병조판서 이귀와 도원찰방 조존중이 윤운구를 변론했으나 부종. 인조실록권191628-120-18
인조0616281219을사*이경석이 영사공신의 원종공신을 줄인 수가 매우 적고 주로 역이 없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녹훈 후 손실이 많을 것이니 관찰사에게 조사하도록 청하니 도감에서 조처하도록 명. 허적이 사위 조카 등 15인을 녹훈하려 한 이두견을 힐문하매 이두견이 3인을 삭제해주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191628-120-19
인조0616281220병오*비변사가 후금의 차인이 모문룡에게 공격받지 않도록 호송군을 선발해 보내고 선전관을 보내 살피길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191628-120-20
인조0616281221정미*황해도관찰사 장신이 체직을 청하니 종. *전라도병마사 구인후가 체직을 청하니 병마사나 수군절도사는 체직을 감히 청할 수 없는데도 진소했다며 승정원이 추고하기를 청하니 종. *김기종이 용골대 일행이 평양에서 은 1백 냥으로 말 10필을 사려 해 타던 말을 우선 보냈다고 치계. *호조가 문관을 접반사의 종사관으로써 진두 요충지에 관을 설치하고 상세 징수를 감독하도록 비변사에 의논하게 하길 청하니 윤. 비변사도 동의하나 모문룡이 반발할 우려가 있으니 형편대로 시행하라 명한 뒤 결국 중지. *관직임명. 그러나 오지 않음. 인조실록권191628-120-21
인조0616281222무신*주강에서 정경세와 문답. 승지의 임무와 인피의 폐단 등을 논의.인조실록권191628-120-22
인조0616281224경술*호차 자로 등이 회령부에서 오랑캐 상인 80명과 교역을 빌미로 약탈.인조실록권191628-120-24
인조0616281225신해*사헌부가 호패법 시행 당시 터전 없는 백성을 여정이라 부르고 군포의 양을 적었다가 후일 조처하기로 했는데 폐지 후 장부가 거의 비었는데도 전처럼 군포를 징수하니 인족첨징의 폐단이 심하므로 각 고을에서 상세히 조사하길 청하매 동의. *도목정사 거행. *관직임명 *정묘호란 때 절의를 지켜 죽은 이들을 추념하기 위해 예조에 명하여 음식물 하사. 인조실록권191628-120-25
인조0616281226임자*강원도관찰사 이현영이 민간의 기로에게 주는 은전 등을 위해서라도 정조의 물선을 봉진하겠다 하고 올리니 호조에 내려 진휼 비용에 쓰도록 명. *모문룡이 후금을 공격하려고 준비중이니 무능하다 말하지 말라는 논조로 회첩을 보내니 비변사에서 접반사 조희일과 평안도관찰사 김기종이 답서하도록 청. *이조판서 이수광 졸. 인조실록권191628-120-26
인조0616281227계축*윤방 등이 선혜청에서 쌀을 내어 진상이 회복될 때까지 진상품을 구매하도록 청하나 불윤. 영의정 오윤겸이 호조에서 계절 물품을 매입해 진상하도록 청하나 재용 문제를 들며 불윤. 좌의정 김류가 주방 문제를 거론하나 부답. 대사헌 홍서봉이 여정에게 수포하는 문제를 연계하자 조사해 조처하도록 명. 인조실록권191628-120-27
인조0616281230병진*정경세가 논공행상이 지나치다고 충고하니 승지 김시양도 동의. *평안도관찰사 김기종이 겉곡식으로 둔전의 종자를 삼고 장수가 둔전의 군사를 거느리도록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191628-1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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