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실록

인조실록 10년

同黎 2013. 6. 19. 14:14
왕력간지내용서책책수일자
인조10163212경자*영중추부사 이원익이 선조 때의 사례를 들며 치사하나 불윤.인조실록권261632-010-02
인조10163213신축*2일의 인순왕후 기신일을 피해 하루 미뤄 상의 명에 따라 권정례로 원일 하례 거행. *사헌부가 경평군과 이성현감 이익의 파직을 연계하여 청하나 부종. *사간원이 이조가 관원을 도태시킬 때 친히 변별하지 않고 대간의 논핵에만 의존하니 이조의 당상을 추고하고 경산현령 구장원을 파직하길 청하니 이조의 추고는 불윤하고 구장원은 체차하도록 명. *비변사가 평안도병마사 이완이 변장을 포폄할 때 평안도관찰사와 함께 의논하지도 않았으며 힐책에 대한 회보도 없어 민성휘가 체직시켜달라고 자청하기까지 했다며 문제를 제기하니 상이 체차시키도록 명. 인조실록권261632-010-03
인조10163214임인*사헌부가 종묘 춘향친제에 당하집례 내섬시정 이후천이 참석치 않았으니 파직하길 청하매 종. 또 낙안군수 정원필을 파직하길 청하나 부종. *평안도관찰사 민성휘가 가도의 명나라 군민이 노적의 방비에 도움은커녕 폐만 끼친다며 정황을 군문에 이자하길 청하니 조정에서도 동의하고 마침 표류해 온 유격 송유창을 통해 자문을 부치려고 하니 호조참의 이명한이 오히려 우리가 중국을 접대하길 싫어한다 오해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은밀히 보내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고 문제삼으매 비변사도 동의하니 이자하지 않기로 결정. 인조실록권261632-010-04
인조10163216갑진*지평 이행건이 인피하고 사헌부도 여론에 따라 체차하길 청하매 종.인조실록권261632-010-06
인조10163218병오*상이 태묘에서 춘향대제 거행. *사헌부가 마전현감 박희현을 파직하길 청하니 종. *사간원이 산음현감 이로가 눈이 나빠 사물을 못 본다며 파직하길 청하나 부종. *이조판서 이귀가 박지계를 지평에 의망하려 하니 이조참판 이성구와 이조참의 유백증이 박지계 때문에 유생이 정거당하고 4관이 파직됐다며 반대. 이귀가 질책하며 밀어부치자 이성구와 유백증이 나가버리니 이귀가 남아있던 이조좌랑 구봉서에게 쓰도록 하나 당상 두 사람이 나갔다며 전망 쓰기를 사양하고 물러나옴. 이귀가 대로하여 상에게 진계하고 상도 대로하여 구봉서를 파직하고 이성구와 유백증을 추고하도록 명. 인조실록권261632-010-08
인조10163219정미*사헌부가 전관이 유고 상태여서 도목정사가 지연되어 각사의 적체와 각 고을 관원의 교체시기를 놓칠 수 있으니 속히 정사하길 청하매 종. *개성부 및 교동에 지진 발생. *전 판서 김상용을 서용하라고 하교. *관직임명 *이조참판 이성구와 이조참의 유백증이 이조판서 이귀가 박지계를 수망하지 않으면 나가겠다고 하기에 장관 없이는 정사를 할 수 없으나 판서는 혼자 정사할 수 있으니 피해나온 것이라며 사직하나 불윤. 인조실록권261632-010-09
인조101632110무신*이조판서 이귀가 자기 때문에 동료들이 인피하고 낭청도 없으니 정사를 할 수 없다며 스스로 체차시켜주길 청하나 불윤. *사헌부가 이귀가 정석에서 화를 내는 바람에 동료와 낭청을 추고하고 파직하라는 명을 내리게 만들었다며 이귀를 추고하고 낭관의 파직을 취소하길 청하니 낭관의 파직 취소는 불윤. 인조실록권261632-010-10
인조101632111기유*이조판서 이귀가 사직을 청하나 불윤. *신숙녀의 옥사 심문 중 사간이 형장을 맞아 죽으니 대간이 이해 등을 반좌시키길 청하매 윤했다가 얼마 뒤 사유함. 이해와 숙녀의 남편 이점이 숙녀를 국문하길 청하니 영의정 윤방이 이미 알려진 죄로만 정죄하길 청하고, 영돈령부사 오윤겸도 동의하나 상이 이해 등의 원정이 분명하고 잘못 판결한 옥사는 청단되어야 하니 다시 국문하도록 명. 양사가 국문을 철회하길 청하나 부종. 숙녀 자살. 인조실록권261632-010-11
인조101632112경술*사헌부가 친제 때 왕세자가 국궁할 때 신료들 중 따라 국궁하지 않은 자들이 있으니 예를 상고하여 강정하게 하고, 태복시 아전 지응립이 임금의 말을 훔쳤으니 잡아다 국문하고, 전후 관원으로 말 1필 이상을 잃어버리면 먼저 파직한 뒤 추고하며 제조를 추고할 것을 청하니 제조의 추고만 제외하고 모두 윤. 인조실록권261632-010-12
인조101632115계축*병조가 경상도시재어사 심연의 서계에 따라 대구부사 김상복, 성산현감 유시회, 부산첨사 문희성 등은 군기 수리를 잘 했으니 상전을 내리고, 함창현감 허평과 의령현감 윤지복은 파출하며 수사 김진과 영장 안신일은 먼저 파직한 뒤 추고하길 청하니 윤. 유시회 등에게 표리 한 벌씩 하사. *사간원이 전라도병마사 신경유를 파직하여 서용하지 말 것과 용강현령 이억을 체차할 것, 우통례 남벌이 고령이니 체차할 것을 청하니 윤. 신경유는 추고하라고 명. *완풍부원군 이서와 병조판서 김시양을 소견하여 이서의 차자에 대해 의논. 김시양이 안주에 성은 있으나 군사가 없는데 민정이 매우 적으니 첨방하는 군사를 얻어야 지킬 수 있다고 아뢰니 이서가 15세 이상 50세 이하인 사람을 뽑아 의식을 지급하고 위급할 시 부모처자를 거느리고 성에 들어가 지키게 하자고 아룀. 김시양이 이서가 황주에 먼저 시험해보고자 한다고 아뢰나 상이 안주에는 쓸 수 없겠다고 답. 김시양이 관서의 병정은 적고 약하니 변통해야 한다고 아룀.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61632-010-15
인조101632116갑인*사도시정 최유해가 등주에서 돌아와 송호부와 추숭에 관한 예를 논했다며 이를 바치면서 추숭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승정원이 거부. *사간원이 사도시정 최유해를 파직하여 서용하지 말길 청하나 추고하라고만 답. 양사가 연계하나 부종. *사헌부가 경성판관 김주우를 사판에서 삭거하길 청하나 불윤. 누차 아뢰니 체직하라고 명. 인조실록권261632-010-16
인조101632117을묘*대사간 윤지가 최유해를 논죄함이 너무 가볍다며 인피하고 최유해를 사판에서 삭거하길 청하나 불윤. *소대에서 시독관 조위한이 당 말 환관이 계통을 장악함을 경계하도록 아뢰니 상이 명의 사례를 묻자 참찬관 이민구가 서창이 내수사의 옥 같은 기능을 한다며 경계하도록 아룀. 인조실록권261632-010-17
인조101632118병진*정충신이 의주의 역사를 논한 후부터 배척을 많이 받았으니 체직되길 청하매 병조가 체면을 잃었다며 추고하길 청하니 종. 체직까지 명. 인조실록권261632-010-18
인조101632119정사*사간원이 총융청에서 쌀을 무역하는 문제를 논하며 총융사 이서를 추고하길 청하고, 전 평안도병마사 정충신과 평안도관찰사 민성휘가 화협하지 못함을 문제삼아 민성휘를 추고하고 정충신은 잉임시켜 체차하지 말도록 청하며, 온성현감 손필과 낙안군수 변시민, 경원부사 서필문을 파직하길 청하니 윤. 정충신과 서필문은 윤허치 않고, 손필과 변시민은 체차하도록 명. *관직임명. 김상용 우의정. 인조실록권261632-010-19
인조101632120무오*우의정 김상용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261632-010-20
인조101632121기미*승지 정지우가 병으로 체직된 후 관직임명. 정지우 평판이 매우 나쁨.인조실록권261632-010-21
인조101632122경신*사헌부가 배천군수 신해가 중화현감일 때 전쟁에 나가기 싫어 체직을 청했으니 파직하길 청하매 종. 또 전 병사 정충신을 파직하고 백의종군 시킬 것을 청하나 부종. *청안 출신 정호학, 정호철 등이 이호인 등을 무고하고 국문에서는 종성부사 조정호 및 김지수 등까지 무고. 상이 무고임이 확실하니 김지수 등은 국문하지 말고, 조정호는 분간하여 다시 부임하도록 명하니 추국청이 조정호는 보내고 김지수 등은 호학과 면질할 것을 청하매 종. 호학 등은 죽고 지수 등은 석방. 인조실록권261632-010-22
인조101632123신유*사헌부가 음관으로 부사나 목사가 되려면 명칭과 이력이 있어야 하는데 삼척부사 윤취지와 인천부사 최규는 부족하니 체차하길 청하니 처음엔 치적이 있어 제수했다며 거절하나 누차 아뢰니 종. *사간원이 낙생의 역사를 경보병에게 옮겨 정한 것으로 도성 민심을 잃을 수 있으니 다시 생각하길 청하매 종. *평양 출신 명보충 등이 진리와 명승의 가구에는 민역과 군역을 시키지 말라는 명 태조의 조서 덕에 지금까지 정군치 않았는데 지금 군역을 억지로 정했으니 구례대로 돌려달라 아뢰매 윤. 인조실록권261632-010-23
인조101632124임술*경상도관찰사가 밀양 사람 이호일이 반노에게 피살되었다고 보고. *승정원이 맹인 이후성이 올린 급변을 아뢰니 국청에서 국문하도록 명. 추국청이 유응형, 이일원, 이신, 나덕헌, 두게, 김응학, 이득경, 석몽복 등을 내병조에서 국문하길 청. 공초 후 대신이 유응형을 국문하길 청하여 국문하니 불복하다 사망. 허정준, 김응학, 석몽복도 불복하니 추국청이 허정준과 이신은 유배하고 나머지는 분간하길 청하니 종. 이후성과 민람은 무고율을 면하여 물의. 인조실록권261632-010-24
인조101632125계해*사간원이 부총관 신경진을 체차하길 청하나 부종. 또 김해부사 황이중을 체차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61632-010-25
인조101632126갑자*행사직 이유간이 아들인 승지 이경석을 통해 상이 황감 열 개를 보내온 것에 사은하고 경석도 사례하니 상이 부드러운 말로 답. 인조실록권261632-010-26
인조101632127을축*훈련도감이 도감의 마병이 적은데다 전투에 적합하지 않으니 면포 70동으로 제주에서 말을 사오고 압송해 올 별무사 7인을 보내길 청하니 별무사의 규모만 줄여서 보내도록 명. *비변사가 태평관에 머물고 있는 중국 표류 관원이 귀국길에 필요한 10일치 양식을 청하니 향신에게 5석을 주도록 청하매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61632-010-27
인조101632128병인*호기 10여 인이 의주에서 개시할 때 값을 다 못준 은자를 돌려달라 요구. *전라감사 심기원이 호조에서 금년 연분의 숫자가 작년보다 1만6천2백여 결 감축되었고 내야 할 미두 및 당량, 삼별수미 중 9천9백여 석이 감축되었는데 작년 하중 이상을 하하로 내린 것이 많으니 작년 등수대로 두어 세입을 너무 줄이지 말아야 한다 했는데 전라도의 연해는 황폐하였기에 세입을 줄인 것이니 등수를 추가로 올릴 수 없다고 치계. 인조실록권261632-010-28
인조101632129정묘*사헌부가 홍원현감 정충직을 체차하길 청하나 부종. *사간원이 용강현령 정빈을 파직하길 청하니 체차하도록 명. *평안도관찰사 민성휘가 의주부윤 윤진경이 관사를 개수하길 청했으니 남군으로 안주에서 수자리 사는 자를 보내 돕게 하길 치계하니 비변사가 수졸 1~2초를 보내길 청하매 종. *이조가 순안어사 이명웅의 서계에 따라 상벌을 행해야 하는데 이미 상벌을 받은자가 있으니 어떻게 할 지 여쭈매 시행하지 말라고 답. *참찬관 목서흠이 이명웅의 서계를 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아뢰니 이미 상벌을 행한 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 수찬 이명웅이 가벼운 일은 서계하고 중하면 바로 파직하며, 실적도 서계하라고 해서 하란 대로 했는데 이러니 황공하다고 아룀. 상이 서로의 상황을 하문하니 이명웅이 관서 사람들이 정묘년의 원수를 갚고자 하는데 다만 가도의 중국인들의 폐단이 심해져 선천, 철산, 용강, 의주의 호구가 수백도 안됨을 문제삼고 진곡을 더 주어 인호를 모을 것을 아룀. 인조실록권261632-010-29
인조10163221기사*병조판서 김시양이 안주와 황주의 전수 계책을 차자로 올리니 비변사에 의논하여 처리하라 명. 인조실록권261623-020-01
인조10163222경오*사헌부가 경상좌도수군절도사 문희성, 자산군수 정응정이 오랑캐에게 항복한 전과가 있으니 개차하도록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권261623-020-02
인조10163223신미*시독관 조위한이 근래 자연재해로 백성이 곤궁한데 사치가 심하다고 문제삼으니 상이 대신들의 의복도 검소한데 습속이 어찌 이런지 하문하니 조위한이 서민들이 모두 비단옷을 입는다고 아룀. 상이 상복으로 고명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물으니 조위한이 선왕의 말명이므로 상복으로 받아도 무방하다 아룀. 또 조위한이 사학에서 과시를 하는 일과 치평요람을 모아 간행하는 일을 아뢰니 상이 미비된 것을 선사하라는 것을 착수하지 않았냐고 반문하니 본책이 없어 못했다고 답. 인조실록권261623-020-03
인조10163226갑술*예조판서 최명길이 태학의 기능이 퇴락하였으니 친히 명륜당에서 심경과 근사록의 중요한 말을 강론하고 토론하며 제생들이 구경하게 하고, 강론 후에는 제생을 시강하여 논상할 것과 관관으로 하여금 규례에 따라 통독시켜 선비를 뽑고 이번 알성시에서 제술로 사람을 뽑고 별도로 다시 설행할 것을 청하나 먼저 학교의 정사를 닦은 후 거행하도록 명. *이조가 향거이선이 폐지된지 오래이니 팔도에 다시 명시하도록 청하매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61623-020-06
인조10163227을해*윤방이 광해군 사기 수찬정 총재관을 사직하길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261623-020-07
인조10163228병자*정언 지덕해와 민광훈이 궐계한 것으로 인피하니 체직. *이조판서 이귀가 김시양이 황주 군사를 나눈 일을 다시 상의하여 결정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61623-020-08
인조101632210무인*관직임명인조실록권261623-020-10
인조101632211기묘*헌납 이경인이 궐계한 것으로 인피하니 대사간이 출사시키길 청하나 이경인이 부종하고 또 인피. 정언 심연이 체차를 청하나 파직. *예조가 이귀의 차자에 대해 잘못된 전거가 많은 듯 하다며 전례를 완전히 정하길 기다린 후 처리하길 청하니 윤. 그러나 추고함이 마땅한 말이 있으나 그냥 둔다며 불평. *영의정 윤방이 추숭 문제에 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영돈령부사 오윤겸은 예조에 대한 전교를 보니 황공하여 의논드리지 못하겠다 하며, 이정구도 동조하나 추숭례를 속히 거행하도록 명. *예조가 추숭 문제에 대해 우의정에게 수의하지 않았으니 기다리길 청하니 종. 사간원이 곡산군수 민람이 유응형과 친하게 지내면서 실토하지 않았는데 국문하지도 않아 물의가 있었는데도 특제하라는 명이 나왔으니 취소하고 사판에서 삭제하길 청하고 사헌부도 파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261623-020-11
인조101632212경진*표류한 중국인을 접견하고 예단을 제공. *사헌부가 민람과 사복첨정 윤선도가 갑자기 4품이 되었으니 개정하길 청하나 불윤. *장령 신민일이 전례 문제에 대해 대각이 말하지 않는다는 물의가 있으니 체척되길 청하고, 대사간 김광현, 정언 심연, 지평 윤효영, 대사헌 박동선, 집의 김남중 등도 인피하나 불윤. 지평 조빈도 사직을 청하나 불윤. 홍문관이 모두 체차하길 청하니 신민일만 체차하도록 명하고 양사가 잘못이 없는데 체차할 것을 청했다며 부교리 윤계 등을 삭탈관작 문외출송하도록 하교. *승정원이 윤계 등의 삭탈관작 문외출송이 지나치다고 아뢰나 불윤. *우의정 김상용이 추숭례가 바른 예가 아닌 듯 하다고 아뢰나 받아들이지 않음. 공론을 매우 불신하고 작년에 대신을 따라 아뢴 자가 모두 소수의 무식잡배들이라며 멸시. 인조실록권261623-020-12
인조101632213신사*승정원이 어제의 비답에 무식한 잡배 운운한 것을 문제삼으니 허물하지 말라고 답. *영의정 윤방, 좌의정 이정구가 추숭의 명을 정지하길 청하나 불윤. *우의정 김상용이 파직되길 청하나 불윤. *대사간 김광현, 정언 심연이 홍문관이 견책을 당한 일로 인피하니 대사헌 박동선, 집의 김남중, 지평 조빈과 윤효영도 인피하매 불윤. 홍문관이 모두 출사시키길 청하니 종. 박동선과 김남중은 패소에도 오지 않았고 김광현, 조빈, 윤효영, 심언은 또 인피하니 체직.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61623-020-13
인조101632214임오*홍문관이 윤계 등을 삭출하라는 명을 정지하길 청하나 불윤. *영의정 윤방, 좌의정 이정구, 우의정 김상용이 많은 이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추숭에 반대하는 계사를 아뢰나 반대하는 이들은 각자 사적인 목적이 있어 반대하는 것이라며 불윤. 인조실록권261623-020-14
인조101632215계미*영의정 윤방, 우의정 김상용이 추숭의 명을 정지하길 청하나 불윤. *예조가 대신의 논계와 대간의 인피로 추숭을 거행할 수 없다 하니 대간의 인피는 예조 때문이라며 오히려 핀잔.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61623-020-15
인조101632216갑신*비변사가 이귀와 면대하여 지난번 차자 내용에 대해 물으니 좋은 내용이므로 체찰사에게 차자에서 장점을 취해 품처하게 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61623-020-16
인조101632217을유*집의 정홍명이 상이 신하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니 지도.인조실록권261623-020-17
인조101632218병술*사헌부가 윤계 등을 삭출하라는 명을 환수하길 청하나 부종. *양사가 합계하여 추숭의 명을 거두길 청하나 부종. *영의정 윤방, 좌의정 이정구, 우의정 김상용이 추숭의 명을 거두길 청하나 부종. *홍문관이 대신과 양사의 계사를 따르길 청하나 부종. *행도승지 김상헌이 예조의 계사를 근거로 종묘 제1실 계단이 4칸 남짓 무너졌다며 이 재변을 바탕으로 지나친 예를 행하려는 것을 취소하길 청하나 부답. 인조실록권261623-020-18
인조101632219정해*교리 조위한이 처음에 추숭에 찬성했다가 양사와 홍문관이 교대로 쟁집하니 스스로 불안하여 체직되길 청하나 불윤. *영의정 윤방, 좌의정 이정구, 우의정 김상용이 추숭의 명을 거두길 청하니 일단 종묘로 들이는 예는 하지 않겠으니 번거로이 하지 말라고 답. *완평부원군 이원익이 사직을 청하였으나 불윤. 인조실록권261623-020-19
인조101632220무자*양사가 추숭의 명을 정지하길 청하나 불윤. *삼정승이 차자를 올려 지난번 비답에서 '지금은 우선'이라는 말을 한 것을 문제삼아 추숭을 거행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아뢰니 별 뜻 없다고 답. *사헌부가 교리 조위한을 파직하길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261623-020-20
인조101632221기축*대사헌 강석기가 추숭에 반대하며 체직을 청하니 즉시 윤.인조실록권261623-020-21
인조101632222경인*이조판서 이귀가 조위한이 시의를 두려워해 구차히 예를 논하지 못했고, 조위한을 논핵한 지평 안시현을 비판하고 대신 대죄하니 불윤. *지평 안시현이 이귀의 비판을 문제삼아 사직을 청하나 불윤. 대사간 여이징이 체차하길 청하니 종. 여이징이 추숭론에 부회했다며 사론이 승복하지 않음. *관직임명 *지경연사 이귀가 김장생, 장유, 박정, 이원익, 안시현 등을 한꺼번에 비판하니 부제학 박정이 임금에게 허물을 귀결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하자 이귀가 무엇이 허물이냐 답하고 김상헌이 종묘 계단 돌을 징험으로 삼아 반대한 것을 비판. 이귀가 또 음관과 무변을 수령에 교대로 차출하길 청하니 가납. 김신국이 전라도에 평시 50만결이던 것이 10만결이 되었다며 양전이 시급하다고 아뢰니 상이 경솔히 의논해선 안된다고 답. 인조실록권261623-020-22
인조101632223신묘*부제학 박정이 이귀에게 면박당한 것 때문에 면직을 청하나 불윤. *대사헌 오백령이 추숭의 명과 윤계 등을 파출하라는 명을 거두길 청하면서 사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261623-020-23
인조101632224임진*예조가 실록을 상고해 추숭도감 당상과 낭청을 이조에서 속히 차출하길 청하니 종. *추숭도감 관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61623-020-24
인조101632225계사*예조판서 최명길이 예문관 제학 자리에서 해면되길 청하나 불윤. *영의정 윤방이 노병으로 추숭도감도제조를 사직하니 우의정 김상용을 대신 임명. 인조실록권261623-020-25
인조101632226갑오*지평 지덕해, 장령 고부천이 정랑 윤선도의 관직을 개정하고 교리 조위한을 파직하길 누차 아뢰나 부종. 고부천이 정계하기를 발론하니 집의 권도가 인피하고 고부천과 지덕해도 따라 인피하니 홍문관이 권도는 출사시키고 고부천과 지덕해는 체차하길 청하니 종. *지평 민광훈이 인피하니 체직. *예조가 추숭 후 주청하는 일을 태만히 하니 당상을 추고하도록 하교하매 예조가 실록을 상고하느라 늦었다며 주청사는 속히 차출하고 문서는 승문원에서 지으며 존호를 올리는 것과 주청하는 것을 동시에 하는 것을 대신과 의논하길 청하매 종. 예조가 대례를 위한 도감을 설치하고 대원군과 계운궁의 신주를 고치는 등의 예를 거행하는 것을 대신과 논의하길 청하매 종. *사헌부가 이조판서 이귀가 대각의 일까지 마음대로 하니 추고하도록 청하매 종. 이귀가 면직을 청하나 불윤. 집의 권도가 이귀 때문에 인피하니 사간원이 출사를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261623-020-26
인조101632227을미*관직임명인조실록권261623-020-27
인조101632228병신*우박 피해인조실록권261623-020-28
인조101632229정유*별묘를 남별전에 설치하라고 명.인조실록권261623-020-29
인조10163231무술*흰무지개가 해를 관통하는 일이 연달아 일어나자, 삼공이 이를 아뢰고 자신들을 책면하고 덕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하기를 청하자, 상이 내가 덕없는 탓이라고 함. 인조실록권261632-030-01
인조10163233경자*조강을 마치고, 대사간 윤지가 윤계 등을 용서하기를 청하나 상이 거부함. 다시 이귀가 이미 예법이 정해졌으므로 재능을 버리기 아까운 자들을 다시 등용하기를 청하고, 김상용도 이에 동조함. 그러나 상이 결국 부종. 인조실록권261632-030-03
인조10163234신축*사헌부에서 형조참의 조국빈이 법을 모욕하였고, 장령 이유달, 정언 이원진이 칭병하고 일을 피하고 있음을 근거로 모두 체차시키고, 해당 승지도 추고하기를 청하자, 상이 그렇게 하되 승지는 추고말라고 답함. *관직임명. 김시양 - 판의금부사 인조실록권261632-030-04
인조10163235임인*관직임명인조실록권261632-030-05
인조10163236계묘*주강이 끝나고 시독관 나만갑이 추숭논의 할 때 조정신하들을 무식한 잡배라고 한 것에 대해 따지자, 상이 지금생각하니 부당했던것 같다고 말함.(어차피 추숭논의 끝ㅋ) 또 나만갑이 훈신들이 전택을 넓게 차지하는 폐단, 부마, 외척들이 벼슬자리에 있는 것을 비판하자, 이귀가 발끈하여 그럼 나도 사직하겠다고 하였으나 상이 모두 대답하지 않았음. 인조실록권261632-030-06
인조10163237갑진*예조에서 신주에 황(皇) 자를 쓰지 말기를 권하니 종. 또 예조에서 인빈김씨에게 제사지내라는 명은 부당하다고 하나 부종. 또 예조에서 축문에 쓰는 두사에 대해 말하자 종. *관직임명. 김령은 끝내 출사하지 않음. *예조에서 태조, 성종 때의 추숭에 대해 요약,정리하여 아룀. 인조실록권261632-030-07
인조10163238을사*공조판서 이서가 나만갑이 자신을 비판한 것 때문에 체직을 청하나 상이 불허함.인조실록권261632-030-08
인조10163239병오*사묘(私廟)의 신주를 개제(改題)하였음. 이후 예조에서 신주에 황(皇)을 썼으므로 기존의 훈호를 쓰지 않는 것에 대해 물으니, 상이 훈호를 쓰지말라고 답함. 또 예조에서 중국에 상주하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니, 대신들이 덕종추숭 때의 예에 따라 할 것을 아뢰니 종. *남별전 호를 숭은전으로 고침 *예조에서 덕종추숭 때 처럼 왕의 시호를 8글자로 할 것인지 과거처럼 4글자로 할 것인지 물으니, 상이 덕종추숭 때처럼 하라고 답함. 또 고묘할지 물으니, 고묘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261632-030-09
인조101632310정미*사헌부가 인빈김씨의 사당에 친제하지 말기를 청하나 부종. *예조에서 <대명회전>에 따라 단지 고명만 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61632-030-10
인조101632311무신*평안도 박천군수 이영질이 벼락맞고 죽음. *해주에서 두명의 부인이 정묘호란때 적병을 만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을 감사가 치계하여 보고함. *대원군의 시호를 '경덕인헌정목장효'라고 하고, 대원부인의 호를 '경의정정인헌'이라고 하고, 홍경원을 '장릉'으로 고쳤음. 상이 묘호는 왜 올리지 않느냐고 물으니, 단지 시호만 정했고 아직 입묘하지 말라고 하교하였으므로 올리지 않았다고 함. 인조실록권261632-030-11
인조101632312기유*서리내림. *상이 사묘에 친제하고, 인빈김씨를 제사함. *사헌부에서 추숭하는 시호를 4글자만 올리자고 하고, 혼사를 주관하면서 예를 범한 호조참판 윤이지, 경기감사 이경직을 추고하기를 청하자, 상이 이미 정한 시호를 감할 수 없다고 하고, 윤이지, 이경직에 대해서도 불허한다고 답함. 상이 시호를 감하자는 말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알아오라고 하자, 승정원에서 만류하나, 상이 막지말라고 함. *지평 민광훈이 대간이 말한 것에 대해 근원을 따지는 것은 잘못이라 말하고 삭직시켜주기를 청하니, 상이 사직하지 말라고 답함. *예조에서 지금부터 문서에 정해진 시호를 쓰는 것을 대신과 의논하라고 하자, 대신들은 예조에서 알아서 하라고 함. 상이 요새 시호의 글자 수 문제로 논란 있으니 일단 쓰지말라고 답함. *상이 신주를 고칠 때 소홀히하였던 승지, 예관을 추고하라고 함. 예조에서 존호가 정해졌으나 신주를 고치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쓰고있는 표석을 철거하지 말라고 하니, 상이 미리미리 준비해놓으라고 답함. *관직임명 *사간원에서 황해 감사 이명의 파직, 진성군 처벌, 접반사 김대덕의 국문을 청하여, 상이 진성군은 추고하고, 김대덕은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261632-030-12
인조101632313경술*집의 권도가 시호를 8글자로 한 것을 비판하며 체직을 청하자, 상이 이미 정해지고 난 뒤에 비판하느냐고 말하고 사직하지말라고 답함. 장령 김성발, 지평 허계, 정언 김수익 역시 이로인해 인피하였고, 대사헌 박동선이 상소하여 자신을 삭직해주기를 청하니, '계' 자만 찍어서 내렸음. *대제학 장유가 상소하여 추숭논의 때 반대하였던 것 때문에 본직 및 겸직에서 모두 물러날 것을 청하나 상이 사직하지말라고 답함. *예조에서 시호로서 왕-대왕, 비-후 는 명백히 다르므로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할 것을 청하니, 대신들이 성종 때의 고사를 따르라고 답함. 이에 상이 한번 허락했으면 쿨하게 행하지 맨날 인색하게 구는 것에 대해 화가난다고 말함. *평양에 우박이 3일간 내림 *상이 부호군 권도가 임금을 업신여긴 죄가 있으니 의금부에서 국문하도록 하고, 박동선은 그의 장관이므로 함께 삭탈관작하라고 하교함. *승정원과 홍문관, 사헌부에서 권도를 국문하라는 명령을 취소하라고 청하나, 상이 번거롭게 하지말고 속히 거행하라고 함. *홍문관에서 왕이 선조를 계승하였으므로 숭은전이 소목에 들 수 없음을 아뢰니, 상이 신하들의 견문이 고루하다고 말함. *관직임명 *예조에서 승화전으로 옮겨 봉안하는 절차를 아룀. 인조실록권261632-030-13
인조101632315임자*원종의 신주를 받들어 승화전으로 이안함. *예조판서 최명길이 차자를 올려 권도를 국문하라고 한 명이 지나치다고 말하고, 이렇한 일이 예조의 계사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자신도 그와 함께 국문해주기를 청하니, 상이 최명길이 교묘한 말로 권도를 옹호하였으므로 엄하게 추고하라고 하교함. 인조실록권261632-030-15
인조101632316계축*사묘에서 친제한 여러 집사에게 차등을 두어 상을 내림. *좌의정 이정구, 우의정 김상용이 차자를 올려 권도를 국문, 박동선을 삭탈하라는 명을 거두기를 청하자, 상이 권도는 절대 용서할 수 없고, 박동선은 가벼운 벌을 시행하라고 답함.인조실록권261632-030-16
인조101632317갑인*예조판서 최명길이 소목에 대한 여러 설이 있는데 결국엔 성종이 종묘에서 나가게 되므로 염려된다고 하고, 성종의 훌륭한 업적을 들어 불천위로 만드는 것을 대신들과 의논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61632-030-17
인조101632318을묘*상이 태학에 가서 문무과를 실시하였음.인조실록권261632-030-18
인조101632319병진*관직임명인조실록권261632-030-19
인조101632320정사*헌납 신천익이 부름을 받고도 오지 않았음.인조실록권261632-030-20
인조101632321무오*영의정 윤방이 대례가 이미 정해졌으므로 이전에 사헌부, 홍문관의 신하들을 벌한 것을 용서해주기를 청하니, 상이 권도를 국문하지 말고 귀양보내라고 하교함. 인조실록권261632-030-21
인조101632322기미*관직임명 김기종이 처음 시험볼 때, 시험부정을 저지르던 대북파와 끝까지 함께 시험을 보았으며, 용렬한 자였다는 평. *정홍명이 월과(月課)에서 3번 연달아 수석하여 통정계를 가자함. *조강을 마치고 대사간 유백증 등이 윤계 등을 삭출한 명을 거두기를 청하자 상이 논집한 지 이미 오래이니 지나치다고 답함. 또 권도를 귀양보낸 것이 과중하다고 하자, 상이 대신에 말에 따라 벌을 감하였으므로 지금 또 감하기 어렵다고 답함. 이정구도 권도에게 내린 벌이 심하다고 하였으나 상이 뭐가 심하냐고 반문함. 끝내 권도는 해남으로 귀양가고, 양사에서 말리다가 결국 모두 인피하여 체직됨. 인조실록권261632-030-22
인조101632324신유*계림부원군 이수일이 칭병하면서 비국제조, 남한수어대장의 직에서 해임해주기를 청하니 윤허함. 인조실록권261632-030-24
인조101632325임술*홍문관에서 권도를 귀양보내지 말라고 청하나 부종. *예조에서 연제 후에 신주를 묻는 곳을 장릉 옆으로 해야한다고 하니 종. 인조실록권261632-030-25
인조101632326계해*예조에서 존호를 올릴 때 계단 아래에서 하는 것이 예에 어긋나는 것 같으니, 상고하여 예법을 정해야한다고 하자, 상이 따랐음. *완평부원군 이원익이 상소하여 치사를 빌자, 상이 사양하지 말라고 답함. *우의정 김상용이 차자를 올려 신숙녀의 옥사는 이미 삼성의 추국이 끝나서 결정이 났는데, 다시 옥사를 일으키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하자, 상이 근래의 풍속이 어지러워서 바로잡고자 하는 것일 뿐이라고 답함. 다음날 의금부에서 위관(委官)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자 상이 노하여 신숙녀를 가두어두라고 명하였음. *상이 조계원이 홍문록에 기록된 것이 불가하다고 하교함. 계원이 예전에 신숙녀의 옥사를 안핵하였는데, 이해 등이 그가 자기 편을 들지 않자 앙심품고 비난한 것을 상이 믿었음. *관직임명. 조위한이 추숭논의에 참여하여 사론이 그를 비루하게 여겼다는 평. 인조실록권261632-030-26
인조101632328을축*함경도 교생을 고시하여 83인을 도태시킴. *예조에서 하향대제에는 양,돼지를 쓰고, 기타 삭망에는 꿩,노루를 쓰기를 청하고, 하향대제 대 쓸 옷을 속히 만들도록 하니 종. *비변사에서 주청사로 내정된 심열이 종기가 나서 낫지 않으니 처치해주기를 청하자, 상이 체차하라고 함. 그후 홍보를 상사로, 이안눌을 부사로 삼음. 인조실록권261632-030-28
인조101632329병인*호차 낭혁이 칸의 국서를 가지고 옴. 이 때 호역(胡譯) 양계현이 갖가지로 부탁하며 트집을 잡았음. 칸의 국서 - 1. 회령개시에 우리나라 상인들이 가면 식량을 충분히 제공할 것                    소값은 의주와 동일하게, 베값은 1필당 은 5푼을 더하게함                 2. 조선땅에 숨은 금나라 사람을 자세히 조사하여 귀환시켜주기를 바람. 인조실록권261632-030-29
인조101632330정묘*예조에서 이번에 원종과 의헌왕후에게 정한 시호 중에, 광해군 때에 추숭한 의인왕후, 공빈의 시호와 겹치는 글자가 있다고 하자, 상이 다시 의논하여 정하라고 답함. 원종 : 명덕 -> 경덕, 의헌왕후 : 명헌 -> 흠헌 -> 인헌 인조실록권261632-030-30
인조10163241무진*사간원에서 좌윤 강인, 동부승지 조위한을 파직하고 지평 홍무적을 체차하기를 청하나 불윤. 이에 대사간 유백증 등이 인피하여 체직시켜주기를 청하나 사직말라고 답함. 인조실록권261623-040-01
인조10163244신미*철원에서 향교가 나쁜 백성들에 의해 불탔는데, 이조에서 부사를 파직시키기를 청하니, 상이 파직시키지 말고 악습을 바로잡으라고 답함. *청운군 심명세 졸. 졸기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61623-040-04
인조10163245임신*예조에서 옥책을 올리는 의주에 대해서 성종조의 예를 따를지 광해군때의 예를 따를지 물으니, 대신들이 성종조의 예를 따라야한다고 하여 종. 인조실록권261623-040-05
인조10163247갑술*예조에서 왕세자 책봉을 주청하는 일이 급하다고 하나, 상이 내년에 주청해도 된다고 함. *지평 홍무적을 체직시킴. 무적이 대간의 탄핵을 받고 나오지 않아 결국 체직시킴. *주강이 끝나고 동지경연사 최명길이 세자 책봉을 연기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이번에 겸해서 하자고 하나 상이 안된다고 함. *관직임명 *에조에서 하향대제 때 이미 다 했으므로, 번거롭게 고제를 올릴 필요없다고 하니 종. *일본의 관백 원수충이 사망하고 아들 가충이 뒤를 이음. 동래부사 홍립이 대마도의 왜인 평지원의 말을 인용한 것. 인조실록권261623-040-07
인조101632410정축*관직임명인조실록권261623-040-10
인조101632411무인*조강이 끝나고 지경연사 김시양이 요즘 간청하는 폐단이 심하다고 하자, 상이 왜 그러냐고 물음. 이에 시양이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져서 사람들이 염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함. *예조에서 반정초기에는 대사성, 사업(司業) 2인을 두어 재야에서 초빙한 사람이 겸임하게 하여 당시의 풍속이 꽤 괜찮았음. 지금 대사성과 사업 2인을 특별히 선발하여, 사회기강을 바로잡자고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261623-040-11
인조101632412기묘*좌참찬 정경세가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나 불허. *사간원에서 종묘제조 허적의 체직을 청하고, 이민구, 조경진을 지방으로 좌천시킨 것을 바로잡기를 청하니, 상이 그렇게 하되 허적을 체직시키지 말라고 답함. *도승지 정광성이 광해군때 폐모론에 참여한 잘못으로 인해 상소하여 사직하지 상이 허락함. *예조에서 일본 관백 원수충이 죽었으므로 마땅히 위문을 해야하는데, 이전의 문서가 산실되어 참고할 것이 없으니 대신들과 의논하라고 하자, 대신들이 예조에서 알아서 하게 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61623-040-12
인조101632413경진*좌승지 이명한을 파직함. 알성시 대에 시험감독을 잘못한 죄. *사헌부에서 대군의  집 지을 때 한성부 오부에서 쌀을 받고 다른사람을 사서 일꾼을 대체시킨 죄를물어 해당당상을 추고하고 낭청을 파직시키며, 조성소의 중와,감역을 추고하가로 하니, 상이 모두 추고하라고 답함. *예조에서 추숭은 나라으 경사이므로 증광별시를 실시하기를 청하니 종. *윤이지를 도승지로 삼았으나, 본인이 폐모론에 참여한 잘못을 들어 체직을 요청하니 결국 체직되었음. *우의정 김상용이 7번 사직을 청하나, 상이 불허함. *이조판서 이귀가 자신을 사직시켜서 여론을 기쁘게 해주라고 말함. 이는 허적이 탄핵받은 것에 화가나서 한 말임. 상이 사직하지 말라고 답함. *대사간 김수현 등이 허적 체직을 논한 일로 함게 인피하니 상이 사직말라고 답함. 인조실록권261623-040-13
인조101632415임오*관직임명 *부수찬 정두경이 정순붕의 5세손이라는 근거로 사헌부에서 서경을 거부하여 결국 체직됨. *계림부원군 이수일이 상차하여 비국당상, 산성대장에서 해임시켜주기를 청하니 비변사에서 그가 79세이니 소원대로 해주기를 청하자 종. *사간원에서 수찬 유영이 사사로운 일로 상소 올리고 나가버렸으므로, 파직시키고, 해당 승지를 추고할 것을 청하니, 둘다 추고하라고 답함. *사헌부에서 사간원에서 허적을 논한 것은 당연한데, 이것을 가지고 이귀가 여러 관원들을 공격하였으니, 이귀를 추고하기를 청하자, 상이 아뢴대로 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261623-040-15
인조101632417갑신*관직임명인조실록권261623-040-17
인조101632418을유*주강이 끝나고 검토관 조빈이 홍문관의 죄없는 신하들이 파직당했으므로 다시 거두어 쓰기를 청하자, 동지경연사 최명길도 찬성하였음. *비국 유사당상 이성구가 병이나서 동지 이경직으로 대신케함. 인조실록권261623-040-18
인조101632419병술*양릉군 허적이 상처하여 종묘 제조에서 체직시켜줄것을 청하나 불허함.인조실록권261623-040-19
인조101632420정해*강도유수 이시백의 치계. 경력 이성연이 일을 잘하고, 진행중인 일이 많은데 임기가 끝났으니 잠시 유임시켜주기 바람. 상이 올해까지만 유임토록하기로 명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61623-040-20
인조101632421무자*조강이 끝나고 집의 이유달이 강도의 무기고가 불탔으므로, 유수를 추고하고 경력을 파직시키라고 아뢰자, 상이 둘다 추고하라고 답함. *에조에서 원종의 영정을 능원군의 사저에 계속 두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데, 숭은전 내에 장소가 마땅치 않으므로 일단 상자에 넣어서 책보를 둔 곳에 같이 보관하라고 하니 상이 전각 뒤에 별도로 온돌방을 만들어 봉안소로 삼으라고 답함. 인조실록권261623-040-21
인조101632422기축*황해도 장연에 우박내림.인조실록권261623-040-22
인조101632423경인*처음 홍경원의 장례 때는 왕의 예로 안하다가, 이제 장릉이라 부르고 석물을 마련하였음. 상이 석물 옮길 때 백성들의 밭을 해치지 않게 조심하라고 하교함. *이조판서 이귀가 옥책을 올릴 때 친제하라고 하자, 상이 따랐음. 이에 예조에서 이귀이 견해가 틀린 것이 아니지만 이미 날짜가 임박했고 연습도 여러 번 했는데 고치기 어렵다고 하고, 대신들이 의논하도록 하자고 하니 종. 인조실록권261623-040-23
인조101632424신묘*상이 함경감사 김기종을 인견하여 하고싶은 말 있는지 물으니, 기종이 서변에 비해 북방을 염려하지  않는 듯하다고 말함. 상이 북방이 날로 황폐해지는 것이 근심스럽다고 하자, 기종이 유랑민을 잘 조사하여 규제해야 할 것 이라고 답함. 김기종이 6진으로 적이 쳐들어오면 지킬 방도가 없다고하자, 상이 김종서가 처음 개척했을 때보다는 낫지 않겠냐고 함. 열심히 하라고 격려함. 김기종이 이번에 금나라 상인과 마찰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할까 염려된다고 하니, 상이 상행위를 너무 위축시키려고 하지는 말라고 답함. 마지막으로 기종이 노모를 데리고 가기를 청하니 상이 허락함. *사헌부에서 용골산성의 방비를 소홀히 한 죄로 미관첨사 김종민, 용천부사에게 죄를 묻기를 청하자, 상이 비변사에서 처리하도록 하라고 답함. *예조에서 대신들과 의논한 결과, 1.영의정 윤방 - 옥책 올릴 때 이미 관원보낸 사례있으므로 상께서 정할 일 2.영돈령 오윤겸 - 어리석은 신하가 감히 논할 수 없음 3.좌의정 이정구 - 관원을 보내 옥책 올리는 것이 이미 정해진 법도이므로 그냥 하고, 나중에 따로 친제함이 마땅함 4.우의정 김상용 - 양쪽 의견 다 옳은말이므로 상께서 결정할 일. 상이 선왕의 법 준수하는 것이 합당하니 영상,좌상의 의논대로 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261623-040-24
인조101632425임진*대사헌 장현광, 보덕 김령이 병으로 사직하고 오지 않았음. *도감 당상 윤신지가 장릉의 문석을 옮긴 후에 보고하였음.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61623-040-25
인조101632426계사*이조판서 이귀가 예조가 에의를 잃었다고 비판하고, 상이 친제하지 않는다면 바깥 뜰에 별도록 막을 치고 공손히 제사기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환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아뢰니, 예조에서 이귀의 말이 너무 지나치다고 하자, 상이 따랏음. 인조실록권261623-040-26
인조101632427갑오*사간원에서 감찰 이광필, 이영 정영문, 김영후, 유신남을 파면시키고, 전설사 별좌 유엄을 사판에서 삭제하고, 장흥고 주부 이태운을 파직시키라고 하자, 상이 아뢴대로 하되 유엄 등은 체차하라고 답함. *사헌부에서 장악원 주부 정진익의 사람됨이 용렬,천박하니 체차하라고 하자, 정진익을 한관으로 바꿔주라고 명함. 인조실록권261623-040-27
인조101632428을미*호차 중남이 의주에 도착. 칸이 4월1일에 10군사로 서쪽방면을 침범했다는 말을 부원수 정충신이 알려옴. *상이 황해감사 송영망을 인견하였는데, 영망이 황주성을 지킬 수없으니 고봉산성으로 옮길 것을 청하자, 상이 이미 요지로 정해놓아서 바꾸기 어렵다고 함. 이에 영망이 자세한 것은 그곳에 도착해서 보고하겠다고 함. 인조실록권261623-040-28
인조101632429병신*정언 정두경이 체직됨. *홍문관에서 <서전>을 다 읽었으므로 <시전>을 읽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자, 알았다고 답함. 인조실록권261623-040-29
인조101632430정유*상이 사업 박지계가 올라올 때 본도감사로 하여금 말을 지급케 하라고 전교함. *황해도 안악군에 큰 우박내림. *지경연 최명길이 <춘추>를 읽는 것이 더 낫다고 하자, 영의정 윤방 등이 당연히 <시경>이 먼저고 <춘추>가 다음이라고 의논함. 상이 따랐음. *이조판서 이귀가 상차하여 대원군의 묘호에 대해 의논하기를 청하자, 상이 예관으로 하여금 묘호를 정하여 아뢰도록 하라고 전교함. 인조실록권261623-040-30
인조10163251무술* 공조판서 이서가 본직과 겸직인 판의금에서 체직시켜줄 것을 청하나 불윤 * 예조에서 아뢰길 정원군의 신주를 고쳐쓸 때 선조 신주의 잘못된 예를 따를 수 없으니 단오 제사때 열성들의 신주 서식을 일일이 베껴 다시 의논할 것을 청하자 종. 인조실록권261632-050-01
인조10163252기해* 정원군과 그 부인을 추존하고 책보를 올림. 정원군의 존호는 '경덕인헌정목장효대왕(敬德仁憲靖穆章孝大王)'라 하고 그 부인은 '경의정정인헌왕후(敬懿貞靖仁憲王后)'라 함. 정원군의 시호는 명에 청할 예정이었으므로 시호를 올리는 의식은 거행하지 않음 인조실록권251632-050-02
인조10163253경자* 상이 하례를 받고 대사면과 교시를 전국에 내림 * 사람들이 추존을 추진한 영상 윤방과 자신의 뜻을 굽힌 이정구, 김상용을 대신의 기풍이 없다고 나무람 * 예조가, 국릉이 있는 곳과 왕후의 본관을 읍으로 승격시키고 능원군을 대군으로 올리는 일을 해조로 하여금 전례를 조사하여 처리케 할 것을 청함.  이조에서, 고양과 풍덕은 국릉이 있어도 승격시키지 않았으니 대산과 상의할 것을 청.  영의정 윤방 등이 해조가 옛 전례를 살펴 처리해야 한다 아뢰자 종. * 능성현을 능주목으로 승격. 인헌왕후의 본관이기 때문. * 예조참의 김광현을 보내 대왕과 왕후의 옛 신주를 장릉에 묻음 인조실록권251632-050-03
인조10163254신축* 여이징의 처가 궁궐을 자주 드나들어 사람들이 비난함. * 능원군을 능원대군으로, 능창군을 능창대군으로 삼음. *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51632-050-04
인조10163255임인* 교리 나만갑이 어머니 봉양을 이유로 지방수령직을 청하나 이조가 경연관을 보낼 수 없다고 회계하자 종. * 예조가 시호를 받기 전 정원군에 대한 나라 안에서의 칭호를 어떻게 할지 대신들에게 의논케 할 것을 청함. 삼정승과 오윤겸이 의논하길, 장효(章孝)라 부를 것을 청함. 상이 다시 의논하라 답하자 다시 의논하여 존호 중 경덕(敬德)을 취하여 부를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51632-050-05
인조10163256계묘* 예조에서 아뢰길, 거자의 폐단이 심하니 앞으로 과거를 볼 때 해도 감사로 하여금 수령을 신칙하여 과거보는 자들을 자세히 조사하도록 하고, 도목은 수령이 명령대로 하지 않은 것만 적발 보고하도록 하여 중죄로 다스릴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51632-050-06
인조10163257갑진* 금 사신 중남이 입경 * 호조가 평안도 이산(理山)의 전결 수를 감할 것을 청하니 종 * 민성휘가 청북 어민의 금년 해세를 감면해 줄 것을 청함. 호조가 회계하기를 세금을 감해주는 것이 마땅하니 호조로 하여금 처리케 할 것을 청하니 종. * 예조가 종묘개축공사의 감역관을 시상할 것을 청하니 종. 이조가 회계하기를 시상할 필요가 없다고 하자 어린 말 한필을 줌. * 사간 한필원이 구관청 뱃사공의 폐해를 극언하니 구관당상 김자점을 추고하라 명 인조실록권251632-050-07
인조10163258을사* 김포를 군으로 승격. * 금 사신 중남이  그 아비의 부음을 듣고, 무명 40필을 아비의 집에 보내달라 청. 구관소에서 비변사가 함경도에 이문하여 그 수에 맞춰 전해주게 할 것을 청하니 종. * 관직임명. 김상헌 - 대사헌 인조실록권251632-050-08
인조101632511무신* 예조가, 원종의 시호가 오기 전까지 부를 칭호에 대해 능호를 따서 장릉대왕이라고 하거나 숭은전 대왕 왕후로 부를 일을 대신에게 의논케 할 것을 청하나 부종. * 정두경과 정뇌경이 청망을 통과. 최명길과 장유가 서용할 것을 청했고 두 사람 모두 성품이 나쁘지 않으나 공론이 옳게 여기지 않음. * 예조가, 축문과 선묘 신주 양식에 잘못이 있으니 대신, 육경, 삼사장관, 관각당상들로 하여금 논의하여 시행케 할 것을 청함. 대신과 육조 2품 이상이 회의하여 막중한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없다 아룀. 예조가 다시 날을 잡아 살펴본 후에 처리할 것을 청하니 종. * 추숭 때의 모든 집사와 도감의 도제조 이하에게 상을 내림. * 관직임명. 구봉서 - 이조좌랑 인조실록권251632-050-11
인조101632512기유* 상이 중남을 인견했는데 그 행동거지가 거만하여 보는 이들이 분개함 * 사간원이 계속 계를 올려 별좌 유엄이 이괄에게 가담한 죄를 들어 사판에서 삭제할 것을 청하였으나 소문을 의심하여 체직만 시킴. 그러다 그 정상이 드러나자 여러 신하들이 유엄의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구하지 못함. * 영돈령부사 오윤겸이 과천으로 가서, 고향에서 목숨을 마칠 것을 청하였으나 불윤.  오윤겸이 떠나가자 사람들이 애석해함 인조실록권251632-050-12
인조101632514신해* 이조 판서 이귀가 종호를 빨리 정할 것을 거듭 청함. 예조가 회계하길, 사칭(私稱)을 정하는 것은 시기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며 자신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고 함. 상이 이귀의 차자대로 시행하라 답. 인조실록권251632-050-14
인조101632517갑인* 사헌부가 아뢰길, 지난번에 중남의 아비에게 부의를 보낸 일을 들어 구관당상을 엄히 추고할 것을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권251632-050-17
인조101632519병진* 사간원에서 아뢰길, 강화도의 구관소를 해체하고, 과거를 시행함에 해조로 하여금 다시 상의하여 부·시·잠·론·명을 나누어 생원·진사시 과목으로 삼고 좌우도의 시험감독관은 모두 중앙에서 파견할 것을 청함. 또 공조참판 유순익을 파직할 것을 청함.  상이 구관소 당상 및 유순익은 추고하고 시험과목에 관한 일은 해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라 명.  예조가 회계하기를 시험방식을 변경하기보다는 조종조의 규칙을 참조하여 의(疑)·의(義)의 출제방식을 조금 변경하는 것이 옳으며 이를 대신과 상의할 것을 청함. 대신들이 예조의 계사대로 시행할 것을 청하니 종. * 대신에게 정원군의 종호를 의논하여 정할 것을 명. 예조와 대신들이 이전부터 불가하다 했으나 상이 고집을 부려 원(元)이라 정함. * 관직임명. 정태화 - 이조좌랑 인조실록권251632-050-19
인조101632520정사* 양사에서, 종묘에 들이지 않고 종호를 부른 예가 없다는 까닭으로 종호를 추존하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나 부종 * 사헌부에서 이조판서 이귀를 파직하고 평산현감 이일원을 체차할 것을 청하나 부종. 상이 승정원에 하교하여 일품의 원훈에 모욕한 전례가 있는지 살펴 아뢰라 하자 승지 여이징이 타당치 못하니 그럴 수 없다고 함. 상이 한심하다고 답. 인조실록권251632-050-20
인조101632521무오* 대사헌 김상헌이 이귀의 파직을 논한 것을 이유로 파직을 청하고 사헌부 관원들이 이 때문데 인피, 사직하지 말라 답. 사간원 관원들도 파직을 청하니 사직하지 말라답.  옥당에서 처치하길, 대사헌 김상헌 등은 출사케 하고 집의 이유달 등은 체차할 것을 청하니 이유달 등도 체차하지 말라 답. 인조실록권251632-050-21
인조101632522기미* 대사헌 김상헌이 파직을 청하나 불윤. 지평 송국택 사간 한필원 등이 이로 인해 인피. * 승정원이 언로를 넓히고 대간들을 대우할 것을 청하니 지도 인조실록권251632-050-22
인조101632523경신* 장령 고부천, 집의 이유달 등도 위의 일로 인피. 옥당이 대사헌 김상헌, 대사간 이상길 등의 출사와 지평 오달승 집의 이유달 등의 체직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51632-050-23
인조101632524신유* 대사헌 김상헌 등이 출사하지 못하고 인피, 옥당이 출사토록 처치했으나 또 인피하자 옥당에서 모두 체직시킬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51632-050-24
인조101632525임술* 관직임명. 사헌부와 사간원 관원들.인조실록권251632-050-25
인조101632526계해* 대왕의 영정을 숭은전에 봉안 * 대사헌 강석기가 인피하며 체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251632-050-26
인조101632527갑자* 상이 승화전에 나아가 대왕과 왕비의 신주를 옮겨서 숭은전에 봉안. * 양사가 여러 번 종호를 올리라는 명을 취소할 것을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권251632-050-27
인조101632528을축* 좌의정 이정구 사직을 청하나 불윤 * 사간 최혜길이 체직시켜줄 것을 청하나 불윤. * 예조에서, 숭은전의 추향부터는 서계와 의식연습을 모두 예조에서 시행케 할 것을 청하니 지도 인조실록권251632-050-28
인조101632529병인* 장릉 제조, 낭청, 감조관에게 가자해주거나 품계를 올려줌. * 장령 김휼이 친제할 때 작문초관이 잘못한 것을 이유로 파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251632-050-29
인조10163261정묘* 사간원이 아뢰길, 예모관과 작문초관을 파직할 것을 청하나 부종. 정언 이만 대사간 이명한이 이로 인해 인피, 옥당이 정언 이만, 대사간 이명한은 출사케 하고 장령 김휼은 체차할 것을 청하니 종. * 상이 하교하길, 작문초관의 행동을 문제삼은 교리 심연 등을 추고하도록 함. 인조실록권251632-060-01
인조10163263기사* 관직임명.인조실록권251632-060-03
인조10163264경오* 인목대비가 병이 나서 시약청을 설치인조실록권251632-060-04
인조10163265신미* 사헌부가 평산부사 김대건을 파직할 것을 청하니 체차하라 답.인조실록권251632-060-05
인조10163266임신* 관직임명인조실록권251632-060-06
인조10163267계유* 사헌부에서 인목대비가 이어하지 말도록 할 것을 청하나 부종.인조실록권251632-060-07
인조10163268갑술* 상이 승정원에 하교. 오늘밤 인목대비가 인경궁으로 이어할 것을 양사에 알려라. * 사업 박지계가 상소하여 사직하나 불윤 인조실록권251632-060-08
인조10163269을해* 인목대비가 인경궁으로 이어 * 사간원이 강도의 구관소를 해체할 것을 청하나 부종 *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51632-060-09
인조101632611정축* 내의원이 윤선도와 이찬을 부를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51632-060-11
인조101632612무인* 이조판서 이귀가 면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251632-060-12
인조101632613기묘* 상이 승정원에 하교. 현양, 공신, 연화 세 문의 현판의 명칭을 고쳐 짓게하라 * 좌의정 이정구가 병 때문에 사직을 청하나 불윤. * 정언 정뇌경이 사직을 청하고 해조가 체직을 허락해선 안된다 하자 종. 인조실록권251632-060-13
인조101632615신사* 사헌부가 노복이 작폐를 저지른 영성군을 파직할 것을 청하나 부종인조실록권251632-060-15
인조101632616임오* 오윤겸이 광주에 물러가 있다가 자전의 병이 위독하다는 말에 즉시 입궐 * 이조판서 이귀가 김상헌에게 논박당한 것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251632-060-16
인조101632617계미* 이조판서 이귀가 합계가 그치지 않는 것에 분노하여 상소하여 대간을 모욕. 이로 인해 대사헌 김수현, 대사간 이명한이 인피. 인조실록권251632-060-17
인조101632618갑신* 옥당이 차자를 올려 양사의 의견을 따를 것을 청하니 3일간 보류했다가 지도. * 정언 정뇌경이 고조부의 잘못을 이유로 인피. 사간원이 출사토록 할 것을 청하니 종 * 부제학 유백증이 본인의 삭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251632-060-18
인조101632619을유* 동지 겸성절천추사 이선행이 북경에 가는데 상이 친히 배표례를 행함 * 사간원이, 자전이 아픈데 잔치를 베푼 감찰 이장형을 파직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51632-060-19
인조101632621정해* 대비의 병이 위독하자, 상이 산천, 사직, 종묘에 기도할 것과 원옥을 심리할 것을 명 * 좌의정 이정구가 자전의 병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출사 인조실록권251632-060-21
인조101632622무자* 예조참의 이준이 상소하여 대간들의 말을 잘 들어줄 것과 김류를 유배지에서 불러들일 것을 청함. 상이 상소를 보류하여두고 내려보내지 않음. 예조가 이준의 체직을 청하자 체직시키지 말고 올라오게 하라 명. 인조실록권251632-060-22
인조101632623기축* 전에 윤계 신계영 이명웅이 추존을 강력히 반대하였는데 상이 대노하려 성문 밖으로 방출했다가 이번에 윤계 등을 용서하라 명. 인조실록권251632-060-23
인조101632624경인* 등주의 반란군 모유공, 모유화, 공유덕 등이 세력이 점차 커짐. 명 조정에서 회유했으나 거부. 인조실록권251632-060-24
인조101632625신묘* 박동량의 유배지를 부안에서 충원으로 옮김.인조실록권251632-060-25
인조101632626임진* 영중추부사 이원익이 자전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입조하여 문안.인조실록권251632-060-26
인조101632627계사* 경기 광주 등지에 폭우 * 함경도에 가문이 들고 메뚜기떼 * 금주군 박정이 졸. 혼조때 벼슬하지 않고 반정에 참여하여 정사공신이 되었고 이조참판까지 오름. 향년 37세. 인조실록권251632-060-27
인조101632628갑오* 대왕대비 김씨가 훙. * 양사가 시약어의의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하자 하옥을 명했다가 후에 모두 파직. * 관직임명. * 대행대비의 빈전을 경덕궁으로 옮겨 설치. 예조와 대신, 승정원이 상여를 옮길 때 대전, 중전, 왕세자, 세자빈은 소여를 타고 뒤따를 것을 청하나 , 예의가 아니라며 걸어서 따라갈 것을 고집. 인조실록권251632-060-28
인조101632629을미*상이 경덕궁 대왕대비의 빈전 곁에 있었음. * 대신, 백관, 승정원, 옥당이 대전, 중전,세자를 위로 * 상이 태만한 관리를 모두 잡아다가 추고하라 명 * 빈전도감이 주다례를 시행할 것을 청하니 종 * 신시에 소렴 후 백관이 의주대로 거림 * 함경도 단천군에서 형체가 이상한 개새끼가 태어남(샴쌍둥이) 인조실록권251632-060-29
인조101632630병신* 예조에서 백관은 거림하는 의주대로 곡하고 네 번 절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종 * 예조가 중궁전에 탄신일을 축하하는 옷감을 진상하였는데 상이 이런 때 옷감진상은 부당하니 예관이 참작하여 처리하라 하교. 인조실록권251632-060-30
인조10163271정유*대행대비전에 삭전 봉헌. 거림-대렴-거림-광명전 빈전 설치-거림-진위례 *예조가 내상을 당했을 때의 왕세자 및 궁중의 시어와 문무백관의 복제에 관해서 오례의에 온당치 못한 부분이 있는 듯 하니 대신과 상의하길 청하매 윤방, 이정구, 김상용이 오례의를 준행하는 것이 옳다고 아뢰매 종. 예조가 증손이 세자가 되었을 때 복을 어떻게 입을지 오례의에 규정이 없으니 가례에 따라 준행해야 할지 여쭈매 대신들이 군신간의 기년복 제도로 준행하길 청하니 윤하되 상궁 이하 내인 및 내관, 액정하인 등도 3년복을 입도록 의논하라 명하니 예조가 종. 예조가 왕세자 복제의 연월은 군신에 따라, 복제는 서민들의 예절에 따라 하길 청하니 대신들도 동의하매 종. 예조가 문무백관들의 복제에 관해 선조 때 인순왕후의 상사 전례에 따라 시행하길 청하니 대신들도 동의하매 종. 상이 세자의 복제가 끝난 후의 문제를 하교하니 예조가 13개월째의 연제 후에 길복에 있어서는 백관들과 같도록 한다 아뢰니 종. *예조가 주청사와 동지사 등의 복색 문제를 대신과 상의하길 청하매 대신들이 의견을 아뢰니 종. 인조실록권271632-070-01
인조10163273기해*대신 이하 백관들이 성복 거림하고 진위례 거행인조실록권271632-070-03
인조10163274경자*상이 소성당 여차에서 거처하기 시작 *승정원이 감군과 순장의 단자 입계 문제를 아뢰니 성복 후 입계할 수 있는지 하문. 병조가 선조 때 성복 후에 각종 정사 및 좌기를 집행한 선례가 있음을 회계하나 상이 원래 27일 내에는 사소한 공사는 출납치 않고 대간 외에는 임명치 않는다고 답. 승정원이 양암 제도는 좋은 것이나 파직된 수령들이 많은데다 특히 서북 변장을 오래 비울 수 없고, 미결수가 많이 밀려있으며 무사들의 봉록 지급 문제, 감군을 매일 교체해 군사기밀을 신중히 하는 문제 등이 시급하다고 아뢰니 13일 간 출납을 금하되 수령이나 변장 차출 및 봉록 지급 문제는 거행하도록 명. *영중추부사 이원익이 낙향하길 청하니 서운하다고 답. *이조가 산릉 및 혼전 참봉을 빨리 차출하길 청하니 지도.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71632-070-04
인조10163275신축*예조가 고례대로 상중 3년간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는 없으나 최소한 태묘와 숭은전에 천신하되 졸곡 전에 어육을 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대신과 의논하길 청하매 대신들이 동의하니 종. 예조가 종묘 구실에 모두 분향례를 거행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71632-070-05
인조10163276임인*관직임명인조실록권271632-070-06
인조10163277계묘*대행대왕대비의 시호 논의. 인목으로 결정. 능호는 혜릉, 전호는 효사혼전. *예조가 국휼로 인해 정지된 왜역의 대마도 사행을 시행하되 동래부에서 별도로 부음을 전달하는 서간을 마련하게 하도록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71632-070-07
인조10163278갑진*이조가 대간의 공석을 품정하니 상이 사흘 만에 구전으로 차출하도록 하교하매 승정원이 그럴 경우 다음 정사에서나 하비할 것이라며 반대하니 정사를 하라고 답. 관직임명 *국장도감의 계사에 따라 제도의 관찰사, 병마사, 수군절도사에게 무명베를 분배하여 부조하도록 한 것에 대해 삼정승이 온당치 못하다고 여겨 호조에 물어보니 빈전 초상에 무명배 1백 동이 쓰였고 앞으로도 비용이 많이 들텐데 재정이 바닥났다 답했다며 사복시에 저장된 무명 6백 동 중 3백 동, 상평청 및 병조의 장인가포 수백 동 중 상평청의 2백 동, 장인가포 1백 동을 국상비용으로 호조에 이관하고 각도에 부조하지 말도록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71632-070-08
인조10163279을사*명나라 사신 도사 이양춘이 귀국.인조실록권271632-070-09
인조101632710병오*예조가 광해군에게 부음을 전해 상복을 입고 소선을 먹게 하길 청하니 이미 수직 내관을 교체하면서 광해군에게 부음을 전하도록 했다고 답. *처음에 관상감제조 장유, 예조참판 윤흔 등이 인목대비의 신릉을 건원릉 안 첫번째와 다섯번째 산등성이의 도형 및 지관이 논한 바를 별단자에 써 올리니 상이 첫번째에 정하도록 명했는데 예조판서 최명길이 위차 문제를 거론하며 다섯번째 산등성이를 추천하니 대신들과 의논하도록 하교하매 대신들도 다섯번째가 좋겠다며 재심할 때 재혈해오길 청하니 총호사 이정구가 확인하고 괜찮다 하여 다섯번째 산등성이로 결정. *예조가 8월의 사직 제사를 거행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71632-070-10
인조101632711정미*지평 조빈이 국휼 첫날 배가 너무 고파 집에 다녀왔음을 아뢰며 스스로 체직되길 청하고, 집의 민응형도 노모의 신상이 위중하다는 소식에 집에 다녀왔음을 아뢰며 스스로 파직되길 청했으며, 장령 임련도 국휼에 참여하지 못했음을 아뢰며 스스로 체직되길 청하니 모두 불윤. *이조판서 이귀가 체직되길 청하나 불윤. *대사헌 김수현, 대사간 이명한이 이귀가 자신들을 공박한 것을 문제삼아 스스로 체직되길 청하매 사간 한필원, 장령 김덕승, 헌납 이경증, 정언 이시매와 정뇌경 등이 모두 인피하나 불윤. 인조실록권271632-070-11
인조101632712무신*사헌부가 지평 조빈은 체차하고 집의 민응형, 장령 임련, 대사헌 김수현, 대사간 이명한 등은 모두 출사하도록 청하니 종. *평안도의 제방 수축에 동원되었다 청천강에 빠져 죽은 군사 27명을 구휼하도록 명. *사간원이 국휼 초기에 사대부가에서 혼인했다는 소문이 있으니 한성부에서 적발하여 가장을 처벌하도록 청하니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71632-070-12
인조101632713기유*총호사 이정구가 신릉에서 목릉까지 거리가 가까우니 목릉 정자각을 옮겨 삼릉의 중간에 설치하는 것이 어떨지 아뢰매 대신들과 상의하도록 하니 대신들이 같은 산릉 안에 정자각을 각각 설치할 수 없으니 옛날대로 정자각을 두고 현릉과 광릉을 본따 신릉의 신로를 시설해 정자각에 접속시키도록 회계하니 종. *봉례 이후양이 봉례는 원래 왕세자를 인도하는 직책인데 대군이 조하에 회동하거나 사제에 드나드는 일에까지 동원된다고 문제삼으니 몇 달 동안이나 이 상소를 묵혀두다가 말단 주제에 불평한다며 체직시키라고 하교. *이조판서 이귀가 사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271632-070-13
인조101632714경술*총호사 이정구, 예조판서 최명길, 산릉도감제조 이덕형과 구굉, 이현형, 관상감제조 장유가 술관들과 상의해 장례 일시를 택일. *왕자군 녹봉을 보통 때의 예에 의해 지급하도록 하교. 인조실록권271632-070-14
인조101632715신해*빈전에서 망전례 거행 *동지사 김시국이 역관을 보내 작년에 동과와 조총을 등주군문에 보낸 것에 대해 병부가 칭찬하고 염초를 하사했으며, 공유덕과 경중명이 등주 등을 함락시키고 내주로 진격해 등주의 배가 모두 적의 소유가 되었으니 유사시 해적이 될 우려가 있음을 치계. 인조실록권271632-070-15
인조101632718갑인*사헌부가 호조에서 풍년이니 6도에 경차관을 파견해 답험하자 했었는데 인산하는 일과 겹쳐 폐단이 있을 수 있으니 전처럼 각도 도사가 조사하도록 청하니 대신과 상의하여 경기는 도사가 조사하고 5도는 경차관을 파견해 조사하도록 청하니 종. *사간원이 병조의 낭관 황상과 유석이 승문원의 하인을 잡아 가두었다는 얘기를 듣고 대신들이 낭관의 배리를 수감했더니 도리어 하인에게 몽둥이질을 하고 서리 차지를 다섯 명이나 잡아 가뒀다며 해당 낭청을 모두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도록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271632-070-18
인조101632719을묘*이조판서 이귀가 출사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71632-070-19
인조101632721정사*관직임명인조실록권271632-070-21
인조101632722무오*형조판서 신경진이 신병을 이유로 체직되길 청하니 윤. *동래부사가 일본의 세견선이 왔다고 치계. 인조실록권271632-070-22
인조101632723기미*예조가 무신등록에 삼명일의 전문과 방물을 관례에 따라 거행하지 말라 했는데 오례의에 근거가 없으니 방물을 봉진해도 불가할 것은 없으나 다만 하전을 위전으로 칭하도록 하길 청하니 대신들과 상의하매 영의정 윤방, 좌의정 이정구, 우의정 김상용도 동의하나 거행하지 말도록 명. *대사헌 장유가 국휼 초에 노모를 구료하느라 사제에서 밤을 지샜다며 체직되길 청하나 불윤. 사헌부가 출사시킬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71632-070-23
인조101632725신유*변신이 가도 유관도독 황룡이 등주의 난적을 토벌한다며 병선을 이끌고 여순 어귀로 갔는데 참장을 가도로 보내 처자 및 첩인 심세괴의 딸을 데리고 돌아가도록 했다고 보고 *국장도감이 발인할 때 존호를 올린 책보 등을 모두 채여에 넣어 인도해가야 하는데 평시에 세 차례 존호를 올린 옥책, 옥보와 고명, 면복 등이 보존되었는지를 여쭈니 다 보존되었으나 궤갑은 절반 이상 잃어버렸다고 답. 인조실록권271632-070-25
인조101632726임술*연릉부원군 이호민 집에 도적 침입. 상이 내의를 보내고 도적의 칼을 몸으로 막아 이호민을 보호한 첩을 포상하고 쌀과 베를 주도록 하며, 포도대장에게 범인을 체포하도록 명. 사헌부가 좌우포도대장을 파직하고 종사관을 문초하길 청하나 체포하지 못했을 때 논죄하도록 명. *동래부사 홍립이 왜선이 왔으니 하선연 및 상선연을 행해야 하는데 음악이 없더라도 최복으로 설행하는 것은 잘못인 듯 하니 예조에서 결정해주길 청하매 예조가 최복으로 대접해도 안될 것은 없으나 연향을 베풀기 어려우니 졸곡 전과 후를 나눠 다른 복식을 갖추고 연향을 베풀되 음악을 사용하지 않도록 청하니 대신들도 동의하매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71632-070-26
인조101632727계해*예조가 처음에 오례의에는 상이 산릉까지 발인해야 하나 전례에 교외에서 곡하며 전송했으니 이대로 하길 청해 상이 따랐는데 다시금 무신일기를 상고해보니 궐문 안에서 곡하며 전송했다고 나오니 대신들과 의논하길 청하매 대신들도 선조 때 세 번 국장을 치를 때도 똑같이 했다며 동의하니 종. *호조가 재상에 10부 이상 착오가 나면 수령은 파면하고 감관, 색리, 전부는 전가사변하는데 경차관이 조사할 때 오차 없는 고을이 없을텐데도 일시에 수령들을 전부 파면할 수 없어 응당 파직할 관원만 10부 이상으로 계문하는 폐단이 있으니 이번에 경관을 파견하고 자호를 뽑아내 조사하도록 했는데 착오난 결부 수를 감축하여 수령이 죄를 모면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하면서도 법전에 따라 시행해 소요를 일으켜서도 안되니 경차관은 사실대로 적발하되 논죄에 있어서는 도내에서 몇 명만을 가려내 계문하도록 하고 개간한 전답이 가장 많은 관원은 부수가 누락되었더라도 상쇄해주고, 늘려 보고한 수의 경우 읍의 대소에 따라 다소를 참작해 증빙이 되도록 하길 청하니 윤하되 전례로 삼지 말라고 답. 인조실록권271632-070-27
인조10163281병인*승정원이 빈전도감과 일에 관해 서로 힐난하다 도감 낭청을 추고하길 청하니 대간이 승지를 추고하길 청했는데 사헌부가 법률에 의해 아뢰매 도승지 홍방이 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체직하도록 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71623-080-01
인조10163283무진*양사가 합사하여 공제 후에는 수라를 평소대로 회복해야 하는데 3개월째 회복하지 않아 상의 건강이 악화되니 권도를 따르도록 청하나 불윤. 대신 및 2품 이상이 빈청에 모여 정상적인 수라를 갖추도록 청하나 불윤. 홍문관도 상차하나 불윤. 삼사, 백관 및 종실이 16일 동안 연계하매 졸곡 후에 따르겠다고 답. *이조판서 이귀가 체직되길 청하니 윤. *사간원이 파주목사 정지경이 탐학하다며 파직하길 청하매 종. 정지경의 아들 전 도사 정식이 상소해 억울하다고 하니 승정원이 이를 기각하고 정언 이시매가 파직 건을 먼저 발의했다는 이유로 인피. 대사간 이명한, 헌납 이경증, 정언 정뇌경도 인피하니 사헌부가 모두 출사시키고 정지경이 아들을 사주해 상소하도록 했으니 사판에서 삭제하도록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271623-080-03
인조10163284기사*전라도토포사가 남원의 적당을 체포해 보고하니 형조가 효시하길 청하매 종.인조실록권271623-080-04
인조10163286신미*국장도감이 시책의 머리말에 어떻게 써야 할지를 실록을 상고하면 좋을 것이나 대신들과 의논하길 청하니 대신들도 실록을 상고하려면 날짜를 가려 관원을 갖춰야 해 어려우니 효손사왕으로 칭하길 청하니 종. 다음날 예조가 애손의 칭호가 근거가 있으니 앞으로 시책의 머리말 및 3년 내 혼전과 산릉의 축문에 애손으로 칭하길 청하니 윤.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71623-080-06
인조10163288계유*이호민 집을 공격한 강도 공응신, 조희령, 임준기, 전귀생 등을 처형인조실록권271623-080-08
인조101632811병자*예조가 대행대왕대비의 시호를 경자등록에 의거해 시호를 먼저 올리고 휘호를 부묘 때 올리기로 했는데 내상이 먼저 있었던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니 휘호도 같이 의논하자 하니 대신 및 정부, 관각의 당상과 육조의 종2품 이상과 회의하길 청하니 종. 광숙장정으로 시호 결정. *개성부에 뇌우와 우박 피해. 인조실록권271623-080-11
인조101632812정축*사헌부가 승문원의 관원 선발 때 알성방에 합당한 이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승문원이 권점할 때 맘대로 하여 한 명도 취택치 않았으니 행수장무관을 모두 파직하길 청하매 추고하도록 명. 인조실록권271623-080-12
인조101632814기묘*국장도감이 정희왕후릉을 광릉이라고 통칭하는 전례에 따라 삼릉을 통틀어 목릉이라 부르고 정자각을 합쳐 설립한다면 혜릉 두 글자를 애책에 두지 말아야 한다고 아뢰니 종. 인조실록권271623-080-14
인조101632817임오*상이 편찮은 징후가 있어 좌의정 이정구, 우의정 김상용이 약방에 증세를 알려 약을 의논하길 청하니 윤. 인조실록권271623-080-17
인조101632819갑신*집의 박지계가 사직하길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271623-080-19
인조101632821병술*예조가 오례의에는 시호를 정할 때 종묘 각실에만 단헌례를 거행하고 고사하되 영녕전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무신등록에는 영녕전에도 고유한 규례가 있어 계하했었으나 오례의에 따르는 것이 옳겠다고 아뢰니 종. *예조가 의례가 임란 이후 개간되지 않아 홍문관에도 산질 10여 권 외에는 없는데 지사 정경세 집에 그것이 있다 하니 경상도관찰사가 개간하여 반포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71623-080-21
인조101632823무자*관직임명인조실록권271623-080-23
인조101632824기축*약방이 상이 침을 맞거나 뜸을 뜰 때 제조 이하가 모두 입시하길 청하니 상이 여차는 좁으니 현명문 안에서 기다리도록 명. 도승지 강석기가 사관과 더불어 입시하고 부득이하면 여차 문 밖에라도 진입하길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권271623-080-24
인조101632825경인*대신들이 백관을 거느리고 권도를 따라 수라를 회복하지 않으면 의술도 소용이 없다고 아뢰나 부종. 양사 및 승정원, 홍문관도 권도를 따르길 청하나 부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71623-080-25
인조101632827임진*대신들이 백관을 거느리고 정청하기도 하고 삼사도 연일 진계하며 권도를 따르기를 청하니 종하겠다고 답하나 여전히 소찬으로 식사. *강원도 양양 등에 홍수 피해. 강원도관찰사가 익사 피해를 계문하니 구휼하도록 명. 인조실록권271623-080-27
인조101632830을미*영중추부사 이원익이 상에게 병환이 있다 하여 상경해 문안드리니 염려치 말고 1개월 간 체류하도록 명하며 호조에 이원익에게 쌀과 반찬을 하사하도록 명. 인조실록권271623-080-30
인조10163291병신*예조가 오례의와 경자등록에서 책보를 받들고 들어갈 때의 의례에 대해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례의에서 공조판서가 책보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원래 공조에서 이를 만들고 별도로 도감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나 지금은 별도로 도감을 설치하고 공조는 간섭하지 않으니 내일 의례 때는 도감제조 1원과 낭청 및 제집사가 입고 있는 최복 그대로 받들고 나아가게 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71623-090-01
인조10163292정유*대신 및 육경이 수라를 받겠다고 하시고 안에서는 소찬을 받으신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문제삼으나 상이 거짓말을 들은 것을 믿지 말라고 답. 인조실록권271623-090-02
인조10163293무술*관직임명인조실록권271623-090-03
인조10163295경자*대행대비에게 시호를 올림. 시책문은 예문관제학 최명길이 작성. *집의 박지계가 체직되길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271623-090-05
인조10163296신축*약방이 찬바람을 쐬고 곡읍하는 것 때문에 상의 병환이 심해지니 의관에게 진찰케 하길 청하나 불윤. 대신들이 백관을 거느리고 고질병을 치료하길 청하나 부종. 양사 및 홍문관도 간언하나 부종. *영중추부사 이원익이 권도를 따르시라는 주청을 받아들일 것을 청하나 염려치 말라 답. 인조실록권271623-090-06
인조10163297임인*영의정 윤방, 영돈령부사 오윤겸, 우의정 김상용, 연평부원군 이귀가 입대하길 청하나 졸곡 후에 인견하겠다며 불윤. 윤방이 홀로라도 입대하길 청하나 여럿이 와서 한 명만 인견하는 것은 안된다며 불윤. 대신들이 음식을 올려 잡수시는 것을 알고 물러갈 수 있길 청하나 이미 먹고 있다며 돌아가라고 답. 인조실록권271623-090-07
인조10163299갑진*영의정 윤방, 영돈령부사 오윤겸, 우의정 김상용, 연평부원군 이귀가 상의 병증을 면전에서 여쭙겠다며 자극문으로 나아가겠다 아뢰고 원임이라며 사양한 오윤겸 외 나머지가 자극문 안으로 나아가 누차 입대하길 청하나 상이 계속 불윤. 이귀가 예제에 구애받을 일이 아니라 하니 윤방과 김상용이 이귀는 원훈인데 어찌 대궐문을 밀치고 바로 들어가지 않냐고 하니 끝내 윤허하지 않으면 밀치고 들어가겠다 답. *예조가 영침을 아침에 배알하는 것이 전례가 없어 사목에 정하지 않았는데 홍문관이 문제삼으니 대신들과 상의하길 청하자 윤방이 합당한 지적이나 강론할 때 정하지 않아 이미 장례 시기가 가까웠으니 소급해 다시 하기는 어렵다 아뢰고 김상용도 비슷한 논조로 아뢰니 종. 인조실록권271623-090-09
인조101632910을사*집의 박지계가 사직하길 청하니 본직은 체직하되 사업의 임무는 계속하도록 명.인조실록권271623-090-10
인조101632911병오*약방이 좋은 음식을 올리려고 입대하길 청하나 불윤.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71623-090-11
인조101632912정미*연평부원군 이귀가 세 번이나 입대하길 청하니 따뜻한 때 혼자만 들어오도록 명.인조실록권271623-090-12
인조101632913무신*연평부원군 이귀가 붕당의 폐단을 거론하며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오해를 사고 있는 스승 이이를 신원하고자 자신이 올렸던 상소문 4부를 올리고 이를 서울과 지방에 반포해 본받도록 청하니 예조가 이귀의 상소로 이이가 당론에 치우쳤다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으니 의미가 있으나 관청에서 사고를 반포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니 호남의 판본으로 인쇄해 사대부들 사이에서 공유하도록 하길 청하니 종. *사간원이 완풍부원군 이서의 아들인 전 주부 이민백이 부친의 사내종 둘을 쳐죽였으니 사판에서 삭제하길 청하니 잡아다 국문하여 치죄토록 명. 인조실록권271623-090-13
인조101632914기유*대사헌 김수현이 신병을 이유로 체직되길 청하니 윤.인조실록권271623-090-14
인조101632915경술*대행대비전에 망전례 거행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71623-090-15
인조101632917임자*약방이 따뜻한 방으로 옮겨 거처하시라 청하나 불윤. *승정원이 병환이 회복될 때까지 긴요치 않은 공사는 들이지 말기를 청하나 불윤. *호역 권인록이 한서를 가지고 돌아옴. 조선의 후금에 대한 망명객 및 교역 문제를 거론하며 불평. 인조실록권271623-090-17
인조101632918계축*영중추부사 이원익이 낙향하기 전에 한번 접견하길 청하니 10여일 더 머물라 하면서 내의를 보내 병을 살피도록 명. *연평부원군 이귀가 창 밖에서라도 인접하길 청하니 모레 접견하겠다고 답. 인조실록권271623-090-18
인조101632919갑인*의금부가 이민백의 공초에 따르면 단지 아비의 명에 따라 종의 죄를 태장으로 다스렸는데 병들어 죽은 것이라 하니 죄가 대단치 않은 듯 하다고 아뢰나 비록 아비의 명이었다고 해도 사람이 죽었으며 태장만 썼다는 것도 미심쩍으니 중죄로 논해야 하나 사형시킬 경우 아비의 마음이 상할 것이니 장형에 처하고 귀양보내도록 명하여 장일백 유삼천리에 처해 강진으로 유배. 대사간 정백창, 사간 이경인, 정언 유창문이 이민백의 공초에 자신들이 거짓을 말했다는 혐의가 있다며 인피하니 불윤. 사간원이 출사시키길 청하매 종. *지중추부사 정응성이 옛 규례에 따라 경강의 주사를 두어 강도의 변란에 대비하고 경기수군절도사를 통어사로 호칭해 공청도와 황해도의 주사들까지 통제할 것, 사행에 쓰이는 배 2,3척을 서로에 방치하지 말고 강도에 예속시켜 병선 수효에 부응하길 청하니 비변사가 사행에 쓰인 배는 여러 번 썼던 것이라 다시 사용하기 힘들고, 경강에 주사를 다시 두면 백성들의 힘을 크게 이용해야 하니 어려우나 경기수군절도사를 통어사로 호칭해 양도의 주사까지 통제하는 것은 온당하다고 답하니 사행에 쓰인 배도 강도에 예속시키라 답. 인조실록권271623-090-19
인조101632920을묘*이귀가 입대를 청하니 혼자 들어오라 답하매 승지 김남중이 승지와 사관이 전례에 따라 입시해야 한다 하나 방이 좁아 창 밖에 입시하도록 결정. 상의 몸 상태에 대한 문답. 승지 김남중이 긴요치 않은 공사는 승정원에 보류하거나 도로 내주길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271623-090-20
인조101632921병진*영중추부사 이원익이 상차하여 돌아가길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271623-090-21
인조101632922정사*지중추부사 정경세가 국상에 달려가지 못했으니 스스로 체직되길 청하매 윤. *동래부사 홍립이 졸곡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 최복을 바꿔 입는 것은 왜인들로 하여금 상제를 오해하게 할 수 있으니 다시 결정하길 청하매 예조도 동의하고 대신들도 그러하니 종. *이조좌랑 박황이 예전에 영광현감으로 있을 때 연해 고을의 폐단을 아뢴 것에 대해 비변사가 원래 호조가 어염을 주관했으나 근래에는 의정부, 충훈부, 기로소, 돈령부, 훈련도감 등도 어리를 독점하니 이를 혁파할 것, 성균관은 어세를 폐기하지는 않되 차인을 별도 파견하지 말고 호조에서 1년 수량을 헤아려 지급하게 할 것, 각 도 관향사는 감축할 것, 내수사는 어염을 폐기하지는 않되 각 궁가의 별차들의 폐단을 논죄할 것을 청하니 윤하되 의정부 이하 각 아문과 성균관의 어선 문제는 불윤. 비변사가 어선을 각 아문에 분속시킨 것은 혼조의 폐습이니 혁파하여 호조가 분속하도록 해야 하고, 훈련도감도 마찬가지라고 다시 아뢰매 종. 인조실록권271623-090-22
인조101632923무오*우박 피해. 망곡례 절차 문제 논의.인조실록권271623-090-23
인조101632924기미*번번히 상의 뜻을 거스르고 결국 양주로 낙향한 부호군 김상헌의 겸직인 세자우빈객과 동지성균관사를 체차. 인조실록권271623-090-24
인조101632925경신*예조가 상의 병환이 있는 상태에서의 초헌과 아헌의 의례에 관해 여쭈니 영의정 윤방과 좌의정 이정구가 신료들이 대신 하는 전례가 있다 아뢰매 종. 예조가 세자가 제사지내는 것도 예에 흠될 것이 없다고 다시 아뢰나 불윤. 인조실록권271623-090-25
인조101632926신유*승정원에 발인일이 다가왔으니 긴요치 않은 공사와 소차는 내일부터 들이지 말라 하교.인조실록권271623-090-26
인조101632927임술*추신사 박난영이 의주로 돌아와 후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치계. 평안도관찰사 민성휘가 추신사의 장계에 따르면 차호가 올 때 평안도관찰사와 병마사, 황해도병마사, 개성유수 등 4대관들이 중국 사신을 접대하듯 접대하길 원하는 듯 하니 비변사와 의논하길 청하매 비변사가 4대관의 좌이관을 보내 영접하게 하도록 아뢰니 종. 비변사가 박난영이 사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호차가 올 때를 기다려 나국해 치죄하길 청하니 종. 비변사가 또 호차가 와서 제사를 드리려는 뜻이 가상하니 구관소에서 우대하고 제례를 다시 의논해야 한다고 아뢰매 종. 인조실록권271623-090-27
인조101632928계해*약방이 발인할 때 여차 앞뜰에서 거행하고 우제도 섭사의에 따라 시행하길 청하나 불윤. *관직임명. 목대흠은 폐모정청에 참여한 혐의. 심연도 혼조 때 권문에 아부한 혐의. 인조실록권271623-090-28
인조101632929갑자*좌의정 이정구, 우의정 김상용이 빈청에서 약방이 아뢴 대로 하길 청하나 불윤. 승정원도 계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271623-090-29
인조101632101을축*양사가 합계하여 상이 편찮으시니 안뜰에서 예를 거행하길 청하나 불윤. *예조가 금차를 접대할 때는 최복을 입어야 하는데 연례를 거행하기 애매하니 비변사가 결정하길 청하매 비변사가 다례만 거행하고 별도의 잔칫상을 차려 보내주도록 회계하매 종. 인조실록권271623-100-01
인조101632102병인*함경도관찰사 김기종이 사을두 및 한인들의 등장이 탐색의 의도일 수 있으니 호차가 언급하면 바로 잡아주고 만약 진정으로 투신해 온 자는 도주하게 두길 청하니 비변사가 사을두는 누차 도망온 자로 쓸모가 없으니 호차가 오면 즉시 내주어 신의를 보여주고 한인도 아울러 내주어야 한다 아뢰매 종. 인조실록권271623-100-02
인조101632103정묘*빈전에서 계빈전례, 찬궁에서 별전제, 일몰 때 조전례. *예조가 4문에 영제를 즉시 지내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71623-100-03
인조101632104무진*견전제 거행 *약방이 바깥뜰에서 예를 거행하지 말기를 청하나 불윤. 세 번이나 누차 아뢰나 불윤. *평안도관찰사 민성휘가 호차가 자신들을 접대하는 정성이 부족하다며 불평함을 치계. 인조실록권271623-100-04
인조101632106경오*인목대비를 장사지냄. 지문과 애책문은 대제학 장유가 작성. *망곡례 거행. 상이 여차에서 사현각으로 이동하여 거처. 인조실록권271623-100-06
인조101632107신미*약방과 승정원이 평상시의 수라를 드시길 청하나 졸곡이 얼마 안 남았다며 불윤.인조실록권271623-100-07
인조101632109계유*약방이 우제 때 친제하겠다는 명령을 취소하길 청하나 불윤. *예조가 우제 등 큰 제사 1일 전에 제사지낼 인원은 모두 형장을 사용하지 말고 흉참한 일에 참여하지 말며 승정원에서도 형살 관련 문서를 들이지 말기를 청하니 종. *노사 만월개가 조제하러 들어오니 구관소가 문답할 말을 강론하길 청하매 비변사가 상이 조섭 중이라 접견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응답하길 청하니 종. *예조가 졸곡 후 백관들에게 소복을 입도록 하길 청하니 종. *일본 관백 원수충이 죽었다 하여 보낸 왜역 최의길 등이 대마도에서 귀국. 상국으로 호칭해야 한다고 아룀. 인조실록권271623-100-09
인조1016321010갑술*예조가 금차의 진향 때 홍정문에서 예를 거행하고, 금차가 가져온 양과 돼지 한 마리는 봉상시에서 별도의 예찬을 마련하고 돼지와 양은 다른 소반에 담았다가 나중에 금차의 처소로 보내길 청하니 별도의 예찬 문제는 불윤하고 금차가 싸온 물건만 진설하도록 명. 예조가 회계하길 금차가 가져온 90냥 중 10냥은 돼지와 양 구매 비용이고 나머지는 영좌 앞에 놓는다니 이대로 시행하겠다 하매 윤. 구관소도 금차가 준비해온 대로 마련해주길 청하니 종. 다음날 금차가 물품의 진설은 조선에 일임하겠다 하매 윤. *상이 친히 오우제를 지내려 하매 대신 및 양사가 안된다 간하니 종. 인조실록권271623-100-10
인조1016321011을해*사헌부가 소여가 문지방과 맞지 않아 궁위령이 손으로 받들고 들어가는 실례를 범했으니 국장도감 도청 및 해당 낭청과 승전색을 파직하길 청하나 부종. 사헌부가 또 배종한 신하들이 만취하여 도감의 임무를 살피지 않고 술주정을 하는 등 실례를 범했으니 부사직 이행원, 통진현감 정백형, 금양위 박미, 부평부사 한회일을 모두 파직하여 서용하지 말길 청하니 우선 추고부터 하라고 답. *평안도관찰사 민성휘가 임기 만료가 임박하매 이조가 비변사에 후임을 천거하길 청하니 상이 그를 유임하고자 비변사에 하문하니 비변사도 동의하여 내년 봄까지 유임하도록 명. *구관소가 금차가 가져온 제문이 예에 어긋나니 어찌할 지 여쭈매 비변사가 예를 몰라서 한 것이니 굳이 문제삼을 필요 없다 하매 종. *예조가 대사와 중사에 관원을 보내 대신 지내도록 하길 청하니 윤. *체찰사 김시양이 산릉을 만들 때 조묘군에게 주고 남은 베를 황주의 축성비용에 보조하길 청하매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71623-100-11
인조1016321012병자*금차가 혼전에 진향 *금차의 귀국길에 상이 명주, 모시, 종이 등을 더 주라고 명하니 비변사가 대신들이 의정부에서 접견하고 예물을 넉넉히 주길 청하매 종. 구관소가 금차가 선물이 배종한 이들에게 미치지 못함을 서운해하니 호조에서 헤아려주길 청하매 종. 회답사의 물건을 더 보내도록 하교. *강화부 유수 이시백이 회장관으로써 산릉에 가다가 통진현감 정백형에게 공박당했다며 삭탈관직되길 청하나 불윤. 정백형을 먼저 파직하고 추고하도록 하교. 인조실록권271623-100-12
인조1016321014무인*사헌부가 강화유수 이시백이 사사로운 말을 상에게까지 아뢰었으니 무겁게 추고하고 승정원이 가부를 가리지 않고 받아들였으니 해당 승지를 추고하도록 청하매 승지를 추고하는 일 외에는 윤. *구관소가 금차가 내일 떠나가려고 한다며 지난번 예단을 받지 않고 국서에 회답치 않은 이유가 북도에 시장을 열지 않은 데 대한 유감의 표시이자 조선의 상사에 조제하는 것이 급하였기 때문이었다고 아룀. *민성휘가 중국 배 2척이 황 도독이 보낸 유격 송유지가 조제하러 가정 40인을 거느리고 상경한다 치계하니 예조가 이조에 접반관을 차송하게 하고 접대소를 설치하며, 평안도관찰사에게 금차가 돌아갈때까지 기다리게 하도록 하니 종. 인조실록권271623-100-14
인조1016321015기묘*상이 졸곡제에 친제하려 하니 승정원이 예문의 섭사의절을 따르길 계청하나 불윤. *호차 만월개가 돌아갈 때 회답사 원숙이 동행. 인조실록권271623-100-15
인조1016321016경진*약방 및 대신이 2품 이상을 거느리고 졸곡제를 친히 지내겠다는 명령을 취소하길 청하나 불윤. 빈청이 재차 아뢰나 불윤. 합사가 하루 네 차례씩 간하매 그제야 종. *회은군 덕인이 전 좌랑 심장세가 충원수령 송흥주가 보여준 조공숙의 아들 조세형이 홍우정에게 답한 편지에 괴이한 말이 있다 상소하니 의금부에 계하. 의금부가 덕인, 장세, 홍주 등을 모두 잡아다 심문하길 청하니 덕인 외에는 윤. 의금부가 칠우제와 졸곡제가 있는데 어찌할지 여쭈니 전례에 따라 본부에서 추국하도록 명. 연이은 추국으로 일종의 역모 사건으로 발전. 앙심으로 여럿을 끌어들인 어현을 참수하고 심장세 등은 석방하며 조공숙과 조세형은 유배. 인조실록권271623-100-16
인조1016321018임오*관직임명인조실록권271623-100-18
인조1016321019계미*부총 심세괴의 차관 도사 진희량이 조제하러 방문.인조실록권271623-100-19
인조1016321020갑신*예조가 졸곡 후에는 평시의 음식을 쓰므로 공문을 발송해 알려주는데 지금은 어찌할 지 여쭈니 전례대로 하라고 명. *부호군 장현광이 국상에도 달려가 곡하지 못함을 부끄러이 여기며 상에게 덕을 닦도록 청하니 지도. 인조실록권271623-100-20
인조1016321022병술*관직임명 *동지사 김시국이 등주 군문에서 요구한 물자를 보내준 데 대한 감사 표시의 칙서를 받들고 돌아오매 대신이 백관을 거느리고 교외에서 영접. 인조실록권271623-100-22
인조1016321023정해*예조가 졸곡 후 종묘와 숭은전의 오향대제를 지내되 숭은전은 졸곡 전 사직대제의 예에 따라 3년 안에 음악을 사용하지 않도록 청하니 종. *대신 2품 이상이 궁중에서 저주하는 변고가 있었다 하니 이를 외정에 내보내 국문하길 청하고 대간 역시 합사하여 여러 날 논계하니 의금부에 추국청을 설치해 국문하게 하고 궁인 옥지 등이 저주하는 제사를 지낸 것을 구속하여 신문하도록 하교. 추국 끝에 귀희와 옥지는 사사하고 덕개는 처형. *약방이 사기를 퇴치하는 약을 복용하길 청하고 대신들이 이어하기를 계청하니 종. 세자서녕청으로 이어하고 중전은 세자궁으로 이어. 약방이 사기를 퇴치하는 침을 놓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71623-100-23
인조1016321025기축*빈청 2품 이상 및 합사가 이현궁으로 이어하길 계청하며 하루 네 번 아뢰니 종.인조실록권271623-100-25
인조1016321026경인*예조가 중국 차관의 조제 때 영좌에 나아가 거행할 지 별전에 영위를 설치하고 거행할 지 여쭈니 전례를 상고하도록 하매 친히 조문하는 전례가 없을 것 같으니 접대소에서 말을 만들어 개유하도록 청하매 윤. 예조가 중국 차관의 조제 시 연향을 어찌할 지 여쭈니 대신들도 다례만 베풀게 하길 청하매 예조가 다례 후 잔칫상을 별도로 주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71623-100-26
인조1016321027신묘*이현궁에 임시 거처 *승정원이 밤에 대문을 폐쇄하면 시급한 일이 있으면 승전색과 사알이 문서를 출납해야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점과 궐내 각사가 여염에 섞여 있으니 작문 안에 있어야 하는데 집 주인이 출입하면 안될 것 같다는 점을 아뢰니 집 주인의 출입 금지 외에는 윤. *접대소가 차관이 내상에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아뢰매 예조가 홍정전에서 예를 거행하도록 하길 청하니 종. *수리소가 창덕궁의 각 건물 용도를 새로 비정하니 종. 인조실록권271623-100-27
인조1016321028임진*병조판서 김시양이 인경궁으로 이어해 창덕궁 수리 부담을 덜기를 청하니 긴요하지 않은 아문은 창경궁에 거처하도록 명. *비변사가 사람을 객관으로 보내 중국 차관을 접견하지 못한 이유를 말하고 다례와 예단을 베풀어 위로하길 청하니 종. *접대소가 유격이 은을 주면서 제수를 마련해달라 하는데 이는 온당치 못하니 제수를 준비해주고 은은 돌려주길 청하나 유격이 받지 않아 호조에 귀속하도록 명. *관직임명 *황 도독이 대비의 죽음을 조문하는 글을 보냄 인조실록권271623-100-28
인조1016321029계사*예조가 차관이 제사를 드릴 때 백관들을 참여하게 하니 승정원이 전례가 될 수 있다며 문제삼으매 예조가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길 청하니 대신들이 백관은 너무 지나치고 집사 관원을 많이 두는 것으로 대신하자 하매 종. *예조가 국상 3년 내 망궐례의 절차 문제를 대신들에게 의논하길 청하니 사대의 의례는 거행해야 하나 초상에 장례를 치르지 못한 경우나 임금이 병환 중일 때는 거행할 수 없으니 그 때 그 때 논의하길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271623-100-29
인조1016321030갑오*예조가 거처를 옮길 때 혼전에 고유제를 지내야 하니 11월 삭전에 종묘와 혼전과 숭은전에 고유드리길 청하나 번거로울 듯 하다고 답. *김포현에서 2남1녀 세쌍둥이를 출산한 자에게 전례에 따라 쌀을 하사하도록 명. *후금 칸이 소도리, 사흘자, 박중남을 보내 봉황성에서 중국 사신의 전례대로 접대한다면 가겠다며 유세하니 민성휘가 이 요구에 따라서는 안되며 저들이 돌아갈 경우 심양에 사신을 파견해 이를 비판해야 한다고 치계하매 비변사가 금차의 행동을 보아 결정하자고 하매 종. 비변사가 또 부원수 정충신을 변방 순찰 명목으로 파견해 검산에 진주하여 임기응변하도록 하길 청하매 종. *영중추부사 이원익이 내옥의 변을 듣고 금천에서 상경. 인조실록권271623-100-30
인조101632111을미*예조가 관원을 보내 치제하기 전 새벽에 별도의 고제를 지내 사유를 고하길 청하매 종. *이귀가 옛부터 영변과 창성의 병영을 겨울철 방어의 계책으로 삼던 것을 장만이 남이흥을 위해 안주로 옮겼었는데 김기종이 이를 답습하려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호차 도착 전에 신경원을 안주방어사로 삼고 정충신을 영변부사로 삼아 변고에 대응할 것, 일전에 남한산성에 관해 진계한 내용을 비변사가 체찰사가 출사한 후 논의한다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가타부타 말이 없으니 하루빨리 결단할 것, 호차의 접대 때 박난영을 보내 주선케 하고 파주목사 박로를 구관당상으로 삼을 것을 청. 비변사가 변방의 문제는 상의 건강이 회복된 후 직접 지휘하시고 호차 접대에 박난영을 보낼 필요는 없겠으나 박로에 관해서는 차자대로 시행하길 청하니 윤. 비변사가 타도의 산성인 남한산성을 체찰사의 병영으로 삼기는 어려우니 광주목사를 구임시켜 지키게 하고 수어사 이수일, 부사 심기원의 후임자를 차출하여 구관하도록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271623-110-01
인조101632112병신*황 도독의 차관 유격 송유창이 인목왕후의 혼전에 치제. *영중추부사 이원익에게 미두와 찬물을 지급. *관직임명 *예조참의 이준이 상께서 병환이 있으신 것을 사술에 의한 것이라 우려하는 여론에 신경쓰지 말고 몸을 보양하며 마음을 동요하지 말 것을 청하매 가납. *구관당상 임명 *당차 접대소가 송 유격이 아직 서울에 머물러 있어 자칫 호차의 입경과 마주칠 수 있으니 속히 선처하길 청하매 종. *예조가 상의 병환을 이유로 망궐례를 정지하길 청하나 불윤. *내의원이 침법을 안다고 알려진 대흥 지역 이형익을 불러올 수 있도록 급료하길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271623-110-02
인조101632116경자*우박 피해 *심세괴의 차관 진희량이 인목왕후의 혼전에 치제. *호차 소도리 등이 평안도관찰사, 평안도병마사, 황해도병마사, 개성유수에게 성 밖에서 영접하길 청하나 조정이 좌이관으로 접대하고 연회도 베풀지 않으니 분개. 인조실록권271623-110-06
인조101632118임인*예조가 김시국이 황칙과 사은을 받아온 것에 대해 명에 사은할 필요가 있으니 내년 사신이 갈 때 보낼 문서와 예물을 준비하길 청하매 비변사가 명나라에 염초를 청하고 오랑캐와 내통한다는 의심에 변백하는 말을 쓰는 주문을 작성해 성절사에게 부쳐 보내도록 회계하니 종. 인조실록권271623-110-08
인조101632119계묘*창덕궁으로 이어인조실록권271623-110-09
인조1016321111을사*좌의정 이정구가 체직되길 청하나 불윤. *상이 이원익을 인견하고자 하나 신병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니 내의를 보내 구료하도록 명. *능원대군 보에게 봉림대군의 예에 따라 노비를 하사하도록 명. *당차 진희량이 금차의 입경 때문에 양주, 적성을 지나 장단으로 귀국길에 오름. *영돈령부사 오윤겸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271623-110-11
인조1016321113정미*비변사 당상 최명길이 구관소 당상과 함께 금차와 접대의 예의 문제에 대해 언쟁한 일을 치계. *삼성 국청이 김기종이 자신의 어머니를 첩 애생이 간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김을 문제삼으며 심문하길 청하고 양사도 동의하나 부종. *사간원이 좌부승지 정지우가 삼공의 차자에 대한 비답을 거행하지 않고 판의금부사 김시양과 쟁변하다가 대신과 양사의 강요가 있은 뒤에야 받들고서는 거짓 상소로 이를 모면하려 했으니 파직하길 청하매 추고하라고 명. *예조참의 이준이 호차의 접대 요구와 세폐 관련 협박에 굴하지 말고 사졸들을 격려하여 기강을 진작시키라는 상소를 올리니 가납. 인조실록권271623-110-13
인조1016321114무신*비변사가 금차 응접에 관한 일을 면대하여 정하려 하나 상의 조섭 문제로 청대하지 못한다고 아뢰니 의논하여 아뢰라고 답하매 별지로 서계. 윤방이 예단의 수효가 너무 과하여 감당하기 어려움을 아뢰니 상이 상대의 본의에 따라 임기응변해야 하며 상대가 먼저 수효를 줄이겠다가 하기를 기다리거나 맹약을 깨려는 의도로 일부러 예단을 부풀려 요구한다고 먼저 문제삼는 것이 좋겠다고 답. 최명길이 예단 수효를 얼마나 감할지 여쭈니 토산을 당화로 교체하되 필수는 당화의 수효에 따르도록 답. 김시양이 물목의 수효를 결정하길 청하니 각색 합계를 목면 1천 필로 정하도록 답. 이귀가 호차 접견 문제를 아뢰매 예단 강정 뒤에 접견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연향은 세 군대에 마련하되 경관을 보내 접견하지 말도록 명하나 이귀는 반대로 하길 청하고 김상용도 경관을 보내는 것이 낫겠다고 아룀. 최명길이 상대가 국서 없이 왔으니 우리도 국서를 만들지 말고 예단 수효만 써서 보내길 청하니 상도 동의. 김신국이 호차가 궁각을 원한다고 아뢰니 불윤. 인조실록권271623-110-14
인조1016321115기유*비변사가 금차가 떠난 뒤 춘신사를 보내길 청하매 종. *구관소가 어제 논의한 대로 금차에게 전달하니 그들이 물품마다 준비 및 감축 가능 여부를 논의해달라 했다며 비변사에서 의논하길 청하니 비변사가 김신국, 최명길을 구관당상과 함께 보내 의사를 탐지하고 내일 수효를 알려주길 청하니 종. 김신국과 최명길이 호차를 만나보고 호차가 차후 칸에게 사신을 보내 결정을 보라고 했다고 아뢰니 그럴 수 없다고 답. *홍문관부제학 이경여 등이 돌아가신 자전과 자전이 아끼던 이들을 예전처럼 우대하여 궁액의 변고를 가라앉히길 청하니 가납.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71623-110-15
인조1016321117신해*비변사가 후금에 보낼 예단을 지나치게 깎으면 상대가 노할 수 있으니 목면 1천5백필로 결정하고 나머지 물목을 별단으로 올리니 상이 부표한 수효대로 말하고 상대가 적다고 해도 가감하기 어렵다고 답하도록 명. 또 홍면주, 초록주 30필을 감하고 녹혈피와 목면은 절반으로, 대왜검과 소왜검 6파를 감하라고 명. 윤방과 오윤겸 등이 다시 늘려주길 청하나 불윤. *귀희 등을 사사할 때 전지한 내용에 부표한 것을 승지가 조보에 등사해 나오게 했으니 해당 승지를 추고하도록 하교. 인조실록권271623-110-17
인조1016321118임자*김신국과 최명길이 구관당상과 호차를 접견.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71623-110-18
인조1016321119계축*관직임명 *비변사가 김신국 등이 금차와 문답할 때 예단에 대해 상대방의 답이 없으니 차후에 상께서 그들을 접견하여 차후 더 지급할 뜻을 보이고 춘신사 편에 새로 정한 수효를 보낼 것, 경기와 양서에 각각 한 군데씩 연향을 설치해 접대할 것을 청하니 연향은 계사대로 시행하라 답. 평안도는 평안도관찰사가, 황해도는 황주병사가, 경기는 개성유수가 접대. *인정전에서 호차를 접견 *비변사가 전일 서계한 단자에 부표한 수효를 남겨두어 구관당상이 수효를 감할 수 밖에 없는 목면과 토산이 아닌 물소뿔 외 잡물은 원래 수효대로 보내겠다고 알리길 청하니 왜검도 토산이 아니므로 수효를 늘리지 말도록 명. 구관소가 이대로 하니 다들 좋아하였으나 소도리는 겨우 세 군데 뿐이냐며 불만이었다 아뢰고 금차에게 첨수참에 차량을 조발해 쇄마와 교체시킬 것을 알렸다고 치계. 인조실록권271623-110-19
인조1016321120갑인*호차 소도리 등이 귀국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71623-110-20
인조1016321122병진*국장도감의 제조 이하 여러 담당 관리들을 논상.인조실록권271623-110-22
인조1016321123정사*관직임명인조실록권271623-110-23
인조1016321127신유*사간원이 이엄, 이익 등의 상가를 개정하길 청하나 불윤. *영돈령부사 오윤겸이 사직하길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271623-110-27
인조101632121갑자*경기관찰사 김경징이 사패한 계집종이 옛 주인의 사주로 자신의 집을 저주하였다며 법조에 고발했다고 아뢰니 의금부에 명하여 사주한 자를 잡아다 국문하라 명. 저주한 죄인 칠향이 끌어댄 박자흥, 박승황의 처들을 잡아오길 의금부가 청하니 종. 이이첨의 딸인 박자흥의 처는 자살하고 칠향은 형문을 받고 승복. 박승황의 처 말질정은 신문해도 승복하지 않았는데 위관 심상용이 그녀를 삼성에서 국문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뢰고 양사도 동의하나 상이 부종하여 끝내 장하에서 사망. 사신왈: 김류의 집안에서 나온 일이라 곧장 삼성에서 국문하다 장사하였으니 물의가 그르게 여김. 인조실록권271623-120-01
인조101632122을축*예조가김시국이 상고한 혁대의 제도에 따르는 문제를 대신과 의논하길 청하니 대신들이 상방에서 만들어올려 일통의 제도를 따르게 하길 청하매 종. *예조가 봉례 이후양의 소에 관해 근거가 있다며 봉례가 대군을 인접하는 일을 준행시키지 말기를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271623-120-02
인조101632124정묘*완평부원군 이원익을 인견. 상의 만류에도 이원익이 낙향하고자 하매 초피구 1령, 호초 1두, 단목 30근을 하사하고 승정원에 하교하여 인마를 지급하도록 명. 세자가 인견하여 전송. *예조가 시호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책보를 올리고 축문과 나라에서 이 호를 그대로 쓰기를 청하니 종. *사헌부가 황해도병마사 이시영을 파직하고 공청도관찰사 윤휘를 체직시키길 청하니 이시영은 추고하고 윤휘는 그대로 두라 명. 인조실록권271623-120-04
인조101632126기사*유의를 만들어 상번 군사들에게 나눠주라 명.인조실록권271623-120-06
인조101632127경오*정충신이 금차가 증급한 물건과 말 3필을 두고 갔다고 치계.인조실록권271623-120-07
인조101632128신미*예조가 인헌왕후의 고비에 대해 제사 지내는 문제를 대신과 의논하길 청하니 영의정 윤방 등이 전후의 모친은 양위 일체로 시행해야 하겠다고 회계하매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71623-120-08
인조101632129임신*승정원이 상의 병환 문제로 성절과 정조의 망궐례를 친행하지 말길 청하나 불윤. *비변사가 각도 군병 1만 명을 정비해 유사시에 대비하고 통솔할 장수를 정해놓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71623-120-09
인조1016321210계유*좌의정 이정구가 12차례나 사직을 청하니 출사하라고 답. *이귀가 남한산성과 강도에 조취를 취하길 청하나 안에 두고 답하지 않음. 인조실록권271623-120-10
인조1016321211갑술*사헌부가 봉례를 대군의 인접에 쓰지 말도록 청하나 부종. *비변사가 이시영이 순면의 의고를 뇌물로 주었다며 파출하길 청하니 종. *서울에서 말이 눈이 셋이고 코가 없는 새끼를 낳음. *인빈 사당의 제물을 예조에서 갖추고 병조에서 수묘인을 정하도록 하교하니 병조가 원래 수묘군 두 명에 2인을 늘려 차정해야 할 듯 하니 예관과 상의하길 청하매 예조가 덕흥대원군의 예를 따라 반을 줄여 지급하길 청하니 종. *춘추관 당상들이 신미년 시정기에 사신의 논단이 없으니 해당 사관을 추고하길 청하매 종. *회답사 원숙이 금의 답서를 가지고 귀국. *대마도 승려 현방이 세견선 편에 입학도설 등을 얻길 청하나 예조가 허락하지 말길 청하니 종. *김시양이 방수할 계책을 아뢰니 비변사가 대기 중인 병력 중 출신 1천8백 명을 조발해 보내고 무학 1천2백 명을 나중에 성수에 분산 배치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71623-120-11
인조1016321215무인*부총 심세괴가 조선의 이자를 받고 위성공 등을 보내 석도에 침입한 유격 장괴를 압송. *이조판서 장유가 풍비병으로 체직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71623-120-15
인조1016321216기묘*영의정 윤방이 예조판서 최명길과 영령전과 종묘 각실 제식을 봉심하니 전일 단자와 달리 모두 금자로 전각되어있고 공정왕후를 정안으로 잘못 썼으며, 유명증시라는 네 글자에 관한 문제와 선조 및 의인왕후 신주의 도말한 흔적에 대한 문제 등을 아뢰며 빈청에서 의논하길 청하니 종. 영의정 윤방, 좌의정 김류와 예조판서 홍서봉이 의계하여 선조의 묘주에 유명증시 네 글자가 빠졌으니 다시 쓸 것, 선조의 존시를 바로잡아 쓸 것, 의인왕후의 존호와 존시를 바로잡을 것, 축문의 유명증시 문제는 예전대로 쓸 것, 양위의 신주를 바로잡을 것을 청하니 윤. 인조실록권271623-120-16
인조1016321217경진*비변사가 정묘호란 때 곡물을 바친 이들에게 각사 감생관이라는 가설직을 제수한 후 임용하지 않아 사민들이 실망하였으니 이조에서 적당히 선발해 실직을 제수하길 청하니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71623-120-17
인조1016321218신사*사간원이 병조참지 정홍명을 파직하고 해당 소를 봉입한 승지를 추고하길 청하니 정홍명은 추고하라고 답. *민성휘가 금차가 안주에 남겨둔 물건은 차후 춘차가 올 때 전급하길 청하니 비변사도 동의하매 종. 인조실록권271623-120-18
인조1016321220계미*부제학 이경여가 체차되어 어미를 간병하길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71623-120-20
인조1016321222을유*비변사가 황해도관찰사 송영망이 이전에 양호의 수군절도사로써 명망이 있어 선발한 것인데 지금은 문제가 많다 하니 체직하길 청하매 종. *완풍부원군 이서가 자강책을 아뢰매 비변사에 논의하도록 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71623-120-22
인조1016321223병술*부원수 정충신이 호인 10여 인이 구련성에서 나왔다고 계문하매 서울에서 소요 발생. *호조가 병오년부터 양호 각 고을에서 전세로 내는 미두를 내수사에 바로 납부하게 했는데 반정 초에 이를 혁파했으나 지난 무진년 내수사가 호조에 이문하여 예전대로 납부하기를 독촉하여 다시 폐단이 생기게 되었으니 내년부터 호서의 전세를 호조에 납부해 내수사에 전송하도록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71623-120-23
인조1016321224정해*정충신, 신경원이 회답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먼저 호인 10인에게 통역사를 보내 속셈을 탐색하려 한다며 치계하니 비변사가 변신에게 소역을 보내라 하여 회답사를 들여보냈음을 알리고 신득연은 저들을 성심껏 개유하도록 한다는 점 등을 부찰사 및 부원수, 평안도병마사에게 하유하길 청하니 종. *비변사가 경상우도병마사 정봉수를 서변에 조용하길 청하고 2품 이상 실직을 거친 사람들로 하여금 인재를 천거하여 비변사에서 공론에 따라 마감하여 조용에 대비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71623-120-24
인조1016321225무자*좌의정 이정구가 19차례나 사직을 청하니 윤. *비변사가 유무직을 막론하고 각 아문 군관이 자원자를 모집하게 하여 부대를 편성하고 통솔할 장수를 정할 것, 평안도에 목면 5백 필을 더 보내 2천 필의 수효를 채우고 국서 내용도 그 수효를 고쳐 보내길 청하니 종. *전창군 유정랑이 남의 딸을 강탈해 첩으로 삼아 사간원이 삭탈관직하길 청하니 먼저 파직하고 나중에 추고하라 답. 사간원이 연계하였으나 부종. 인조실록권271623-120-25
인조1016321226기축*상번 군사 중 옷이 허술한 이에게 유의를 나눠주고 수직 군사와 옥중죄인들에게 빈 가마니를 나눠주고 경미한 죄수들은 석방하라고 하교. *비변사가 승문원에 오랑캐의 상황에 대한 글을 지어 가도에 이자하길 청하니 사세를 보아 처리하라고 답. 인조실록권271623-120-26
인조1016321227경인*이비가 태학의 사장으로 사업 2원과 겸사예, 겸직강 각 1원이 있으나 모두 공석이니 이번 정사에서 엄선하여 대사성과 함께 교육하게 해야 하니 박지계의 단망에 의거해 계하하길 청하니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71623-1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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