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실록

인조실록 15년

同黎 2013. 8. 14. 17:46
왕력간지기사내용서책책수일자
인조15163711신축*상이 망궐례를 행함 *청나라 칸이 전군을 모아 탄천에 진을 쳤음. 듣자하니 총 30만명. *비국 낭청 위산보를 파견하여 새해인사를 겸해서 소고기, 술을 바치려 했으나 청군 장수가 황제가 왔으니 함부로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함. 상이 삼공, 비변사 신하들을 인견하고 청군의 정세를 물으니, 김류 - 황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과장일듯. 최명길 - 칸이 왔다면 끝장을 보지 않고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므로 감당하기 어려움.             화친하는 뜻을 담은 편지를 칸에게 보내어 청군의 실정을 탐지할 필요가 있음. 신하들이 모두 반대하였으나, 상이 결국 김신국, 이경직을 파견하여 화친을 청하게 함. 그러나 청군 장수 마부달이 황제가 성을 순찰하는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오라고 하여 김신국 등이 돌아옴. *일식 *삶은 고기, 찐 콩을 성첩을 지키는 장졸들에게 내리도록 명함. 인조실록권341637-010-01
인조15163712임인*상이 대신, 비변사 신하들을 인견하고 그 문서 내용을 의논함. 최명길이 현 상황을 '회계의 치욕'(월왕 구천의 고사)에 비교하며, 청군과의 대화에서 저자세를 취할 것을 주장하고 홍서봉도 이에 동조함. 에조판서 김상헌이 안된다고 고집하자, 최명길이 저렇게 하면 화친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소리높여 아룀. 김상헌이 칸이 왔다는 말을 듣고 쫄아서 이딴 주장을 내놓은 것이 마음 아프다고 말함. 최명길은 범려, 대부종의 고사를 들어, 국가가 보존된 이후에야 와신상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짐. 김상헌이 적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무슨 그런 비유를 하냐고 아룀. 이에 장유가 나서서 교전중에도 사신 왕래는 있기 때문에 편지 내용은 완곡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자, 상이 동조함. *홍서봉, 김신국, 이경직 등을 청나라 진영에 파견하여, 칸의 글을 받아옴. 칸의 글 - 우리는 항상 조선과 화친하고자 하였는데, 항상 조선에서 불화의 단서를 야기하여 결국 이렇게 군사를 일으켰음. 단지 조선의 군신들이 스스로 재앙을 만나게 한 것일 뿐이므로, 나머지 사람들은 저항하지 말고 집에서 편히 있으면 문제 없을 것. 상이 대신이하를 인견하고 앞으로의 계책을 물으니, 홍서봉이 이 글이 조유(詔諭)의 형식이지만 그래도 회답하는 글을 쓰자고 대답함. 김류, 최명길도 이에 찬성함. 그러나 김상헌이 사죄해도 별 소용없을 것이고 결국 과도한 요구를 해올 것이므로, 칸의 글을 전군에 반포하여 사기를 높이자고 아룀. 이에 최명길은 대적할 경우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아뢰니, 상도 이를 받아들임. 그러나 김상헌이 끝까지 간언하자, 상이 지금은 나라의 존망이 걸려있는 시기니까 계속 고집부리지 말라고 말함. 답서는 장유, 최명길, 이식이 작성하게 하였는데, 그 글을 비변사 당상이 소매에 넣고 출납하여 승지, 사관도 볼 수 없었음. *완풍부원군 이서의 졸기. 영의정에 추증하고 특별히 온왕묘를 세워 이서를 배향하도록 명함. 인조실록권341637-010-02
인조15163713계묘*동양위 신익성이 청의 문서에 대해 다시 답서를 지어 보내는 것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회보하지 않았음. *도원수 김자점의 군관이 장계를 가지고 들어옴. *다시 홍서봉, 김신국, 이경직 등을 파견하여 국서를 바침. 국서의 내용 - 두 나라가 정묘년의 화친이후로 돈독하게 우의를 지켜왔음. 그러나 작년에 우리 측에서 청국의 사신을 화나게 한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함. 명나라와 조선은 부자관계이지만, 그렇다고 청국을 적대한 적은 없었음. 우리에게 비록 죄가 있으나 대국이 좀 이해하고 용서해주면 좋겠음. 최명길의 글. 글에 청나라 연호를 쓰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삼사가 간하여 중지시킴. 최명길의 글에 대해 통분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음. *대신, 비변사 신하들을 인견. 홍서봉이 앞으로 청국에 대해 신하를 칭하는 법식을 사용하는 것을 의논하게 할 것을 청하고, 김류가 자신이 이 일을 담당하여 후세의 죄인이 되겠다고 하자, 상이 울면서 한탄함. *봉교 이지항, 대교 김홍욱, 설서 유계가 송 휘종, 흠종의 사례를 들어 화친 논의를 반대하고, 이지항은 묘당에서 세자를 내보내야한다고 발언하였으니 나중에는 임금을 성에서 나가도록 권할 것이라고 비판하자, 상이 그럴리 없으니 망령되이 논하지 말라고 답함. 세 사삼이 반복하여 진달하자 상이 노한 소리로 다시 말하지 말라고 말함. 인조실록권341637-010-03
인조15163714갑진*황해도 관찰사 이배원, 강도 검찰사 김경징 등의 장계가 들어옴. 유도대장 심기원이 경성을 버리고 광릉으로 물러나 주둔하였음. 훈련도감의 천총 이정길이 낙후된 포수 수백명을 거느리고 그 수하에 들어갔음. *대신과 비변사 신하들을 인견. 김상헌이 사신을 왕래하는 것은 급선무가 아니고, 군신 상하게 마음을 굳게 먹고 한 뜻으로 싸우기를 대비하여야 한다고 아뢰니, 김류가 지금 아무리 군사를 내보낸다 해도 적을 꺾을 수 없다고 아룀. 꽤나 화가난 기색이었음. 이성구가 김자점을 양서 원수로 칭하고, 심기원을 산만, 강원도 원수로 칭하기를 청하니 종. *사간 이명웅, 교리 윤집, 정언 김중일, 수찬 이상형 등이 어제 화친을 청했지만 거절당했으니 오직 싸움만이 있을 뿐이니, 최명길을 죄주어 군사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기를 청하자, 상이 최명길의 죄만 다스릴 수는 없다고 답함. 윤집이 오늘날의 일이 모두 최명길의 죄라고 하며 그를 비판하니, 상이 그런 실정에 어긋난 말은 하지 말라고 답함. 이명웅이 전투와 수비에 관한 일을 최명길이 항상 동요시켜서 그르치게 했다고 하며, 윤허하지 않는다면 자기들의 죄를 다스리라고 아뢰니, 상이 최명길은 평소에도 이러한 환란을 염려하였으며, 지금 오랑캐에게 속임을 당하긴 했지만 남보다 뛰어난 식견을 가졌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답함. *협수사 기평군 유백증의 상소 - 1. 싸우지 않는다면 반드시 망함 2. 무능한 두 재상 윤방, 김류를 비판 3. 장사를 많이 모집하여 관작을 내리고 결전을 도모할 것. 상소가 들어가자 김류가 인퇴하니, 상이 출사를 권하고, 유백증의 파직을 명함. 당시 조정에서 재신 중에서 협수사를 뽑아서 사대부를 통솔하여 북성의 수비를 돕도록 하였음. 유백증이 파면되자 이목으로 대체함. *상이 늙고 병든 신하들을 만나보고, 찬물(饌物)을 내리도록 명함. *선전관 민진익이 여러 진의 근왕병들에게 조정의 명을 전하기 위해 몸소 세번이나 나갔다 들어왔음. 상이 가상히 여겨 차고 있던 칼을 풀어 하사하고 통정대부에 초계(超階)함. 인조실록권341637-010-04
인조15163715을사*남병사 서우신, 함경감사 민성휘 등의 장계가 들어왔음. *자원하여 출전한 김사호가 성밖을 순찰하다가 도망병을 잡아 효시하니, 체찰부에서 적을 벤 것으로 하여 6품 실직을 제수하기를 청하니 종. *전라병사 김준룡의 부대가 광교산에 주둔하며 전투에 이긴 상황을 치계함. 이 때 구원병들의 소식이 이어지자 성안에서 이를 믿고 안정을 되찾았음. 인조실록권341637-010-05
인조15163716병오*강원감사 조정호의 장계. 춘천 영장 권정길이 검단산에서 어러 번 이겼으나, 청병에게 뒤를 급습당하여 무너짐. 조정호는 현재 용진에 주둔하면서 북병을 기다렸다가 연합작전으로 진격할 계획. *함경감사 민성휘의 군대가 강원도 금화현에 도착하였다는 장계. *사방에 안개가 끼어 하루종일 어둡고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였음. *도승지 정광경이 그의 아비 정창연이 피난 중인 수원이 공격당하였다는 것을 듣고 상소하여 체직됨. 이경직 - 도승지 인조실록권341637-010-06
인조15163717정미*상이 환관을 보내어 성첩을 지키는 장졸을 위로함. *성 안에 사는 서흔남, 승려 두청이 모집에 응하여 나갔다가 도원수 김자점, 황해병사 이석달, 전라감사 이시방의 장계를 가지고 왔음. 인조실록권341637-010-07
인조15163718무신*상이 대신을 인견하고 요즘 의정부에서 계획하는 것이 있는지 하문하니, 김류 - 단지 외부의 구원만 기다릴 뿐. 홍서봉 - 구원병의 숫자가 적병보다 10배는 될 것이었지만 모두 발판을 마련하기 전에 꺾임. 민성휘, 서우신이 합세하여 오는 것만이 믿을 곳인데, 성안의 사기가 점차 위축되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음. 이홍주 - 두 원수가 잘 절제하여 온다면 적을 염려치 않아도 될 것. 그러나 횃불, 호령 등을 통해서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 김류가 다시 청군에 사신을 보낼 것을 청하나 상이 성안을 굳게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함. 홍서봉은 사신을 끊지 말라고 아뢰고, 김류는 화친책밖에 없다고 말함. 이홍주는 날랜 군사로 허술한 틈을 공격한다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상이 보병으로 기병을 어떻게 뚫겠냐고 답함. 김류가 오늘밤 날랜 군사를 뽑아 송책을 공파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자, 상이 잘 지휘하라고 답함. 상이 관량사 나만갑을 불러 군량에 대해 묻고 답함. 원래 6천석, 지금 2800석 남았음. 나만갑이 지구전은 불가능하다고 하자, 상이 그딴 소리 말고 지구전을 벌일 수 있는 계책을 강구하라고 말함. *예조에서 온조왕의 제사를 다시 제대로 행하고, 원종에 대한 제사를 행하여 신의 가호를 빌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41637-010-08
인조15163719기유*김류, 홍서봉, 최명길이 청대하고, 도승지 이경직이 입시하였음. 김류가 다시 청나라 진영에 사신을 보내기를 청하고 이미 작성해놓은 문서를 살펴봐달라고 하자, 상이 여러 사람들의 의논이 그렇다면 보내라고 답함. 이경직이 큰 해로움은 없을 듯하다고 하고, 김류가 그날 바로 보내기를 청하여 종. *예조판서 김상헌이 청대하여, 또 사신을 파견한 것은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해로울 뿐이라고 아뢰니, 상이 왜 해롭냐고 물었음. 이에 상헌이 성안의 사기가 저하될 것과 혹시 사신이 구류되면 난처할 것이라고 답함. 상이 나도 무익할 것은 알지만 어쩌겠냐고 말함. *대사간 김반, 집의 채유후, 교리 김익희가 사신을 파견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진달하니, 동부승지 이경증이 다시 대신을 불러 헤아리기를 청함. 상이 대신, 비변사 제신들을 불러 사신을 보내는 것이 무익하다는데 어떠냐고 물으니, 김류가 우리도 유익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할 수있는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함. 이홍주는 자기 생각에도 반드시 무익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함. 이에 김반이 스스로 강해진 뒤에 화친도 성립될 것이라고 아뢰자, 상이 어느 때나 스스로 강해지겠느냐고 답함. 김반이 진격하지 않은 이의배와, 김준룡을 구원하지 않은 이시방을 처벌하기를 청하니 상이 명령이 안 통하는데 어쩌겠냐고 답함. 병판 이성구가 승려를 모집해서 원수에게 보내 먼저 이의배를 참수한 뒤 장수를 대신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상이 전쟁상황에서 장수를 바꿀 수 없다고 답함. 김상헌이 청군에 보낼 문서에서 들어간 단어를 다시 정하기를 청하니, 상이 지금 우리가 약하고 적들이 강한데 어쩌겠냐고 답함. 대사헌 김수현이 밖에서 공격하는 것은 위태롭다고 하고, 김류는 싸울수도 안 싸울수도 없는 상황에 대해 말함. 인조실록권341637-010-09
인조151637111신해*상이 원종의 영정에 제사를 지냄. *지평 염우혁, 헌납 김경여가 사신을 보내지 말기를 청하나, 상이 부득이한 일이라고 답함. *김류, 홍서봉, 최명길 등과 만나서 청 진영에 보낼 서신을 검토함. 글의 내용 - 우리가 잘못 처신해서 형님 나라를 노하게 한 것에 대해 사죄함.                 명나라는 임진년에 조선에 베푼 은혜가 너무 커서 지금까지 섬긴 것.                 이번에 청국이 우리를 용서해준다면 큰 은혜를 베푼 것이어서 앞으로 잘                 섬길 것임. *우의정 이홍주, 호조판서 김신국, 예조판서 김상헌 및 비변사 당상이 청대하여 국서를 보내는 것이 합당한지 모르겠으니, 일단 용골대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하고, 김상헌은 작성된 문장에 대해 비판함. 상이 김류, 홍서봉, 최명길을 불러서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자, 최명길이 작성한 국서를 그냥 보내자고 말하였음. 인조실록권341637-010-11
인조151637113계축*홍서봉, 최명길, 윤휘가 청대. 홍서봉이 호역 이신검이 정명수에게 뇌물을 쓰면 강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하니, 상이 비밀리에 시행하고 누설되지 않게 하라고 답하며 은 1천냥을 정명수에게, 용골대와 마부대에게 각각 3천냥을 주도록 하였음. *상이 세자와 성을 순시하며 병사들을 위로함. 이에 눈물 흘리는 병사도 있었음. *홍서봉, 최명길, 윤휘 등을 청 진영에 보내 국서를 전달하니, 용골대가 황제에게 보고하고 즉시 회보하겠다고 답함. 이에 홍서봉 등이 돌아와 강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함. *동풍이 크게 불어 헌릉에 화재 발생. 3일간 지속됨. *동부승지 이경증이 사소 및 하위의 군사에게 3년을 기한으로 1결씩 복호해 주어 노고를 보상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41637-010-13
인조151637114갑인*성첩을 지키는 군사 중 직책을 원하는 자에게 차등적으로 직책을 제수하라고 명함. 한량은 금군에, 금군은 수문장에, 수문장과 부장은 사과로 옮겨줌. 공천, 사천은 복호하고 직첩을 지급하도록 함. (급하긴 급한 모양..) *날씨가 매우 추워 성 위에서 얼어죽은 군졸이 있었음. 인조실록권341637-010-14
인조151637115을묘*도원수 심기원의 군관 지기룡이 장계를 가지고 와서 대구어 알, 연어 등의 물품을 바침. 체찰부에서 죽음을 무씁쓰고 들어온 지기룡,김기량 등을 논상하기를 청하니 종. 구원병 소식 - 남병사 서우신과 함경감사 민성휘가 군사를 합쳐 양근의 미원에 진을 쳤음. 군사가 약 2만3천명 정도. 평안도 별장이 기병 800명 이끌고 안협에 도착함. 경상좌병사 허완이 쌍령에서 패하여 죽음. 우병사 민영도 패하여 죽음. 충청감사 정세규가 용인 지역에서 패하여 생사를 모름. *최명길과 윤휘가 청대하여, 내일 아침에 청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물어보기를 청하니, 상이 보내라고 답함. 최명길이 묘당은 화친에, 군사들은 성벽 방비에, 외부 구원병은 전투에 힘써야한다고 아뢰니 상이 잘 하도록 하라고 답함. *의승(義僧) 두청이 유지(有旨)를 갖고 나감. *본부가 약반을 양전에 바침. 인조실록권341637-010-15
인조151637116병진*청군이 '초항(招降)'이라는 글자를 기폭에 써서 성중에 보였음. *홍서봉, 윤휘, 최명길이 청 진영에 갔는데, 용골대가 새로운 말이 없으면 올 필요 없다고 말하였음. 최명길이 청대하여 '새로운 말'이란 무조건 항복하라는 것이니, 적당한 시기에 그 말을 꺼내서 화친을 완결짓자고 말하니, 상이 갑작스럽게 의논할 수 없다고 말함. 최명길이 이 말을 사책(史冊)에 쓰지 말도록 하였음. *호군 민형남의 상소 - 지금같은 급박한 상황에서는 오로지 전승을 거둘 계책이 중요하니, 대신과 잘 상의하고 동요되지 말아야 함. 인조실록권341637-010-16
인조151637117정사*청 진영에서 보낸 칸의 글 - 우리는 조선을 멸망시킬 생각없음. 조선이 우리의 판도에 들어온다면 모두 받아 들일 것이니, 조선 왕은 빨리 성에서 나와 귀순하도록. 아니면 한판 붙든가. 홍서봉 등이 답서를 보내기를 청하니, 상이 나가서 신하들과 의논하여 처리토록 함. *정언 이시우가 군사 기율을 엄하게 하고 결사대를 만들어서 결사전을 치르고, 얼음이 녹으면 배를 모아 경강에 정박시켜서 위급할 때를 대비하며, 경기도의 감사, 수령을 임시로 임명하라고 아뢰자, 상이 비변사에서 처치하라고 답함. 이에 비변사에서 이명을 좌도감사로 삼아 성 안의 일을 살피고 적당한 사람을 우도감사로 삼아 경기도의 일을 맡기도록 하고, 임시로 수령을 임명하고, 모든 배를 경강에 모으는 것이 마땅하다고 회계함. 그러자 상이 아뢴대로 하되 군기를 어긴 이의배 등은 다시 조사해보라고 말함. *관직임명. 이민구 - 경기 우도 관찰사. 인조실록권341637-010-17
인조151637118무오*상이 대신들을 만나서 문서를 품정하였음. 이경증이 대간 및 2품 이상 관료를 불러서 문서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어떤지 묻자, 상이 그 사람들은 말과 마음이 달라서 염려스럽다고 하니, 김류가 상관할 것 없다고 말함. 최명길이 마침내 국서를 가지고 비변사에서 다시 수정을 가하였는데, 예조판서 김상헌이 들어와 그 글을 보고는 통곡하면서 찢어버렸음. 그리고 나서 김상헌이 입대하기를 청하여, 한번 성문을 나가면 북쪽으로 끌려가는 치욕을 당할 것이 분명하다고 하고 국서를 찢은 자신을 벌하기를 청하니, 상이 한참동안 탄식하다가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며 오직 일찍 죽지못하고 오늘날의 일을 보게 된 것이 한스러울 뿐이라고 말함. 이에 김상헌이 '정강의 변'을 언급하며 이러한 지경에 이르러 국가가 보존된 경우는 없었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니, 주변의 모든 신하들이 눈물을 흘렸고, 세자가 상의 곁에서 목놓아 우는 소리가 문 밖까지 들렸음. 조선에서 보내느 국서의 내용. *삼사 및 이식 등이 청대함. 이경석이 문자에 타당하지 않은 곳이 많으므로 내일 보내자고 하자, 최명길이 화를 내며 삼사는 글자에 대한 가부만 논하면 되고, 사신을 언제 보낼 지에 대해서는 관여할 바 아니라고 말하니, 이경석이 말을 못하였음. *사신들이 국서를 가지고  갔으나 용골대가 받지 않자 도로 가져와서 '폐하'라는 두 글자를 더하였음. *이조참판 정온이 자신 또한 화친을 배척하였으니 청 진영에 나아가 죽게 해달라고 대죄하나, 상이 따르지 않음. *눈이 많이 옴. 인조실록권341637-010-18
인조151637119기미*우의정 이홍주, 최명길, 윤휘가 청 진영에 국서를 가지고 감. *청군이 성 안에 거위알 만한 대포를 쏘아,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였음. *이조참판 정온이 차자를 올려, 국서에 내용에 애걸하는 내용을 쓴 최명길을 비판하면서 차라리 정도를 지키며 사직을 위해 죽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아뢰었으나, 답하지 않음. 인조실록권341637-010-19
인조151637120경신*청군이 보낸 사람이 또 와서 사신을 독촉함. *대사헌 김수현, 집의 채유후, 장령 임담,황일호 등이 청대하여, 국서에 '신(臣)'이란 글자를 쓴 것에 대해 불가하다고 하니, 영의정 김류가 그런 것은 조삼모사 같은 것이라고 말함. 최명길은 빨리 '신(臣)'이라고 일컫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말함. *이홍주 등이 청 진영에서 받아온 답서 - 조선 왕이 직접 나오기를 원하는 이유는 1.진심으로 복종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2. 조선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천하에 인자함, 신의를 보여주기 위해. + 귀순하기 전에 앞장 서서 모의한 신하 2,3명을 묶어 보낼 것. 상이 청군의 말이 어땠는지 하문하니, 최명길이 용골대,마부대가 성에서 나오면서 화친을 배척한 1,2명을 잡아보내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고 아룀. 상이 척화파 신하를 어떻게 보낼 수 있겠냐고 하자, 김류가 오늘날 우리가 명나라를 배반하지 않은 것 처럼 앞으로 청국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잘 말해야 한다고 말했고, 최명길은 조약을 정하면서 그들의 답변을 살펴 보아야할 것이라고 말하자, 상이 그냥 답서나 지어내라고 답함. 인조실록권341637-010-20
인조151637121신유*이홍주 등이 국서를 받들고 청 진영에 갔음. 국서의 내용 - 동방의 풍속은 예절에 너무 꼼꼼해서 다스리기가 어려움. 지금 신하들 사이에서 성에서 나가는 조목에 대해 차라리 죽겠다는 의견이 많으니 참작해주기를 원함. 화친을 배척한 신하도 처벌하지 말고 용서해 줄 것을 청함. *도승지 이경직이 부득이한 조치를 종친과 문무 백관에게 고유하길 청하니, 상이 모두 내 잘못이라고 말함. 이에 다시 이경직이 이는 모두 신하들의 죄라고 대답함. *이홍주 등이 국서를 전하고 와서 인견함. 최명길이 용골대가 황제가 이미 왔으므로 국왕이 성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고 아뢰니, 상이 그것은 분명히 자기를 북쪽으로 잡아가려는 계책이라고 하며 무어라 답했냐고 물으니, 준명한 말로 끊었다고 대답함. *저녁 때 용골대가 서문에 와서 급히 사신을 청하자, 상이 대신 이하를 인견하고 성에서 나가는 건은 응답하지 말라고 분부함. 최명길이 등급을 낮추어 세자가 나오기를 요구하면 어떡할 지 묻자, 이홍주가 병이 중하다고 말해야 한다고 아룀. *우의정 이하가 나가자, 용골대가 국서를 돌려주면서, 글의 내용이 황제가 요구한 것과 틀리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고 말하였음. 인조실록권341637-010-21
인조151637122임술*사간 이명웅이 청대하여 자신도 화친을 배척한 사람이니 자신을 청군에 보내달라고 청하자, 상이 거부함. *김수현, 황일호, 임담 등이 청대하여 용골대에게 결사항전할 뜻을 담은 글을 보내자고 청하니, 상이 무익할 것이라고 답함. *최명길이 다시 문서를 작성하여 회답해야 겠다고 하고, 김류는 평양에 있는 홍익한을 척화파 신하로 바치자고 말하니, 최명길, 이성구도 이에 동의함. 그러나 이홍주는 척화파 신하를 보내도 포위를 푼다는 보장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말함. 이에 상이 이는 너무 참혹한 일이라고 말하고 우선 물러가 쉬라고 답함. *삼사가 청대하였으나 상이 불허함. *의정부에서 화친을 배척한 사람에게 자수하도록 하였음. *세자가 봉서를 비변사에 내려, 자신이 임금을 대신해서 성에서 나가겠다고 말함. *이조참판 정온이 차자를 올려 임금이 성밖에 안나가겠다고 한 것을 칭송하고, 자신이 척화파 신하로서 청 진영에 가게 해달라고 하나, 상이 답하지 않았음. *청군의 구왕(= 예친왕 도르곤)이 군사 3만을 거느리고 강도를 공격함. 장신, 강진흔, 김경징, 이민구 등은 모두 도망침. 장관 구원일이 장신을 죽이고 청군과 싸우려 했으나 장신의 방해로 실패하고 자살함. 중군 황선신은 수백의 군사고 적과 싸우다 패배하여 전사함. 청군이 성 밖에 주둔, 봉림대군이 출격하였으나 패배하고 돌아옴. 곧 대군이 성을 포위함. 예친왕이 양국이 화친하기로 했으니 대신을 보내라고 함. 해창군 윤방이 적진에 갔다오고, 곧 봉림대군이 직접 가서 얘기하고 성내 인민을 보호하였음. 이틀 뒤 청군 측에서 곧 도성으로 함께 돌아갈 것이라고 하고, 이틀 뒤 강을 건넜음. 이후 몽고병들에 의해 강도가 약탈당함. *전 의정부 우의정 김상용이 졸. 성의 남문루에 올라 분신하였음. 전 우승지 홍명형, 생원 김익겸 별좌 권순장도 이 때 함께 분신 자살. 사복시 주부 송시영, 전 사헌부 장령 이시직, 돈령부 도정 심현, 전 사헌부 장령 정백형은 목매어 자살. 전 공조판서 이상길은 적에 맞서려고 성으로 가다가 적에게 피살됨. 충의 민성은 세 아들, 세 며느리를 벤 뒤 자살함. 이밖에 이 때 죽은 자를 헤아릴 수 없음. 인조실록권341637-010-22
인조151637123계해*예조판서 김상헌이 관을 벗고 대궐 문 밖에서 엎드려 적진에 나아가 죽게 해줄 것을 청함. *세자를 청 진영에 나가게 하도록 영을 내렸으나 비변사에서 차마 받들 수 없다고 답함. *수원의 장관들이 승정원 문밖에 모여 화친을 배척한 신하를 내보내도록 청함. *밤중에 서성(西城)에 온 적병을 수어사 이시백이 격퇴하였고, 조금 뒤 동성에도 적이 왓으나 패배하고 돌아감. *도체부에서 무과를 베풀어주기를 청하니 종. *집의 채유후, 사간 이명웅, 장령, 황일호,이후원, 지평 임담, 헌납 김경여, 정언 김중일,이시우 등이 세자를 내보내려는 것에 대해 교활한 오랑캐의 술수이며, 나라가 망할지언정 이렇게 할 수 는 없다고 하자, 종. *부사과 윤문거가 척화파인 아비(=윤황)을 대신해 청 진영에 가기를 청하나 불윤. *전 교리 윤집, 전 수찬 오달제가 비변사에서 전후에 걸쳐 화친을 배척한 사람을 자수하여 가게 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짐승 같은 놈들에게 사죄할 수 없다고 상소함. *부호군 윤황이 상소하여 화친을 배척하였던 자신을 적진에 보내달라고 청함. *우윤 김대덕이 상소하여 대간들을 결박하여 적진에 보내는 의논을 정지해주기를 청하니, 상이 이미 비변사의 논의가 잘못되었음을 꾸짖었다고 답함. *우상 이하가 국서를 가지고 청 진영에 갔으나, 용골대 등이 받지 않았음. 국서 내용 - 용서해 주신 은혜에 매우 감사할 따름.                 화친을 배척한 홍익한을 이미 평양으로 내쳤으니 이놈을 잡아 가십시오.                 나머지 성안의 신하들은 그리 크게 잘못한 자가 없음. *시강원 설서 유계가 상소하여 비변사에서 마음대로 척화파 신하의 명단을 기록하여 잡아 보내려 한다는데, 이것은 사실 자신들이 싫어하는 자들을 모두 제거하려하는 술책이며, 오랑캐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갈수록 요구 조건이 심해져서 결국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하고, 차라리 한번에 크게 싸우면서 동시에 상은 미복차림으로 탈출해서 후일을 기약해야한다고 아룀. 인조실록권341637-010-23
인조151637124갑자*적이 대포를 발사하여 포탄이 행궁으로 날아와 떨어지자 모두 두려워하여 피함. 적군이 남성에 왔으나 격퇴시킴. *적이 서문에와서 사신을 보내기를 독촉함. 사신 이홍주가 청군 진영에 가서 국서를 전달하고 돌아옴. *대사헌 김수현, 부제학 이경석, 집의 채유후, 정언 이시우 등이 차자를 올려 오랑캐들이 필시 우리를 속이는 것인니 함부로 신하들을 결박하여 보내면 안된다고 하니 종. 인조실록권341637-010-24
인조151637125을축*청군이 대포를 종일 쏘아 성첩이 모두 허물어지고 군사들이 동요하였음. *용골대, 마부대가 사신을 보기를 청하니, 이덕형, 최명길, 이성구 등이 그들을 응대함. 그들이 황제가 내일 돌아오는데, 국왕이 성에서 안 나올거면 사신을 다신 보내지 말라고 말하고, 그동안의 국서를 모두 되돌려 주었음. 인조실록권341637-010-25
인조151637126병인*훈련도감의 장졸 및 어영청 군병이 대궐문 밖에 모여 척화파 신하를 오랑캐 진영에 보낼 것을 청함. 군졸들이 모여 이렇게 협박하는 변고를 일으키자 사람들이 두려워 하였음. 상이 대신들에게 군정(軍情)이 어떤지 물으니 김류가 저들은 부모가 모두 살육되어 척화파를 원수처럼 여기므로 진정시키기가 어렵다고 하고, 오직 그 뜻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함. 이에 상이 오늘 사람을 보내 세자가 나간다고 말해보라고 하자, 최명길이 자신이 직접 나가서 교섭해보겠다고 하였음. *홍서봉, 최명길, 김신국이 청군 진영에 가서 세자가 나갈 것이라고 하자, 용골대가 국왕이 아니면 안된다고 답하고, 윤방의 장계와 대군의 글을 전하여 강도의 함락을 알려주었음. 강도가 함락되었다는 보고를 듣고 성안 사람들 모두가 통곡하였음. *상이 홍서봉 들을 인견함. 최명길이 청군이 진짜 강도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고 하자, 상이 울면서 말을 하지 못했음. 상과 대신들이 윤방의 장계를 내어 함께 보았음. 승지 이경증이 혹시 필적을 모방해서 우릴 속이는 게 아닐지 의심하자 자세히 조사하였으나 확실히 분별 안됨. *대신 및 최명길이 청대하여 강도의 장계는 위조인듯 한데 대군의 글은 믿을만 한지 물으니, 상이 대군의 서찰은 확실하다고 답함. 홍서봉, 김류 등과 상이 논의하나 더이상 계책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함. 이홍주가 이제 상이 나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고, 최명길도 지금 결단내리면 희망이 있다고 하자, 상은 차라리 자결하고 싶다고 말하며 어찌 해야될지 모르겠다고 말함. 이에 모두 함께 성에서 나가면 살고 죽을 확률이 반반이지만 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고 아뢰니, 상이 고려때도 나가서 보았다고 하긴 하더라고 말함.(이젠 합리화 ㅜㅜ) 최명길이 결단을 언제 할 것인지, 표문을 만들지 물으니 상이 표문은 필요없다고 답함. *삼사가 청대하여 상이 나가면 안된다고 통곡하여 아뢰자, 상이 이제 강도도 함락되어 가족들도 모두 잡혔으니 어쩔 수 없다고 답함. 이에 신하들이 통곡하며 나감. 인조실록권341637-010-26
인조151637127정묘*부제학 이경석, 집의 이명웅이 세자는 성에 머물게 할 것을 청하니 상이 대신과 의논하여 정하겠다고 답함. *이홍주, 김신국, 최명길에게 국서를 가지고 청 진영에 가게 하였음. 국서 내용 - 왕이 성밖에 직접 나갈테니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줄 것. 마부대가 글을 받고나서 황제에게 아뢰어 날짜를 정해 통보하겠다고 답함. 인조실록권341637-010-27
인조151637128무진*예조판서 김상헌이 출사하지 않아서 장유에게 대신하게 함. *대사헌 김수현이 나이가 많아 어가를 따라 성밖에 나갈 수 없다고 하고 해직을 청하여 종. *삼공이 청대하여 상이 나가고 나서 만약 그들이 세자도 나오기를 청하면 어찌할지 묻자, 상이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냐고 답함. 김류가 당시의 삼사 및 오늘날 자수한 척화파를 모두 잡아 보내면 저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하자, 상이 그들이 기뻐하여 용서하면 다행이지만 아니라면 어떻할 거냐고 답함. *용골대가 칸의 글을 가지고 옴. 칸의 서찰 내용 - 뻥 안침. 저번에 말한대로 실천할 것임.                      - 명나라가 준 고명, 책인을 헌납하고, 명과의 수호를 끊고, 명의 연호를                        버리고, 일체의 공문서의 청의 정삭을 받들도록 할 것.                      - 장자 및 재일자(再一子), 대신의 아들 or 동생을 인질로 삼을 것.                      - 청 황제가 명나라를 정벌할 때 군사를 조발할 것.                      - 사신에 관한 예법은 모두 이전에 명나라에 하던 것 처럼 할 것.                      - 포로들이 함부로 도망쳐오면 다시 쇄환하고, 속바칠 경우 주인의                        편의대로 할 것.                      - 성벽을 수리하거나 신축하지 말 것.                      - 조선 내의 올량합 사람들을 모두 쇄환할 것. 일본과의 교역은 허락함. 홍서봉이 칙서를 맞이하고 용골대와 대화. 삼전포에 이미 항복받는 단을 쌓았으니 내일의식을 거행할 것. 국왕의 용포는 착용할 수 없고, 국왕은 남문으로 나올 수 없음. *문서 중 간혹 청나라를 적(賊)이라 호칭한 것을 없애기 위해 제사(諸司)의 문서를 모두 태움. *이조참판 정온이 애통한 마음을 담은 시를 읊고 칼로 자기 배를 찔렀는데 중상만 입고 죽지는 않았음. 예조판서 김상헌도 목을 매었는데 자손들이 구조하였음. 정온과 김상헌의 절의를 칭송하는 사평. *평안도 관찰사 홍명구가 적과 금화에서 크게 싸우다 패하여 죽었음. 홍명구는 남한산성이 포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사를 데리고 구원하러 가면서 전투를 치르다가 적의 1만 대군을 만나 싸우다가 죽었음. 이에 상이 감동받아 울었고, 그를 이조판서에 추증하였음. 홍명구의 졸기. 인조실록권341637-010-28
인조151637129기사*최명길, 이영달을 파견하여 국서를 보내고, 척화파 신하인 윤집, 오달제를 잡아다 보내었음. 상이 윤집, 오달제와 만나 오열하였음. *관직임명. 이성구 - 우의정. 신경진 - 병조판서. 당시 대신이 세자를 따라 가야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홍주가 연로하여 이성구로 대신한 것. 인조실록권341637-010-29
인조151637130경오*이조참판 정온의 차자 - 자결하고자 했으나 죽지못한 것이 괴이함. 저들이 명나라의 도장을 바치기를 요구하면, 그것은 명나라에 돌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대답해야함. 명나라로 출병을 요구하면 부자와 같은 은혜 관계를 들어 거부해야함. 자신을 체직시켜주기를 청함. *상이 삼전도에서 삼배구고두례를 행함. 칸이 활쏘기 행사를 열어 관료들에게 억지로 쏘아보도록 하였고, 이후 국보(國寶)를 바쳤음. 상이 밭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해질 무렵에야 도성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 왕세자 및 대군들은 바로 북쪽으로 데려가기 위해 보내지 않았음. 상이 돌아오는 길에 청군에 포로가 된 사람 1만여명이 울부짖었음. 상은 인정 때가 되어서야 서울에 도착하여 창경궁 양화당으로 나아갔음. 인조실록권341637-010-30
인조15163721신미*도성에는 몽고 병사들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는데, 민가는 불탔고 죽은 시체가 길거리에 널려 있었음. *각사의 서리와 하예(下隷)들이 각기 부모와 처자를 찾으러 흩어졌음. *상이 용골대, 마부대 두 장수를 양화당에서 접견하여, 고려왕인 및 신경원의 부원수 인(印)을 받았음. 그리고나서 몽고병이 도성에서 살육과 약탈을 일삼는다고 말하여 그들을 몰아내도록 하였음. 두 장수가 내일 철군하는 황제를 전송해야한다고 하자, 상이 알았다고 함. 상이 포로의 쇄환을 거론하자 용골대는 황제께서 처분할 일이라고 답함. 세공을 마련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마도 재명년(再明年)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답함. *청군이 왕세자, 봉림대군 내외는 그대로 두고, 인평대군과 그 부인은 돌려 보냈음. 인조실록권341637-020-01
인조15163722임신*청나라 칸이 철군하자 상이 전관장에 나가 전송하였음. *모든 군사를 파하여 돌려 보냈음. *청에서 가도를 공격하기 위해 주사(舟師)를 조발하여 보내도록 요구하였음. 이에 신천군수 이숭원, 영변부사 이준으로 하여금 황해도의 전선을 거느리고 가게 하였음. 인조실록권341637-020-02
인조15163723계유*호조에서 경성의 남은 백성중에서 어린이는 남들이 길러 노비로 삼는 것을 허락하고, 늙은이는 진휼하여 구제하기를 청하니 종. *용골대, 마부대가 대궐에 와서 상과 만났음. 정명수가 통역해주었음.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41637-020-03
인조15163724갑술*강도에서 종묘와 사직의 신주를 가지고 온 영중추부사 윤방이 상과 만나 둘다 울었음.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41637-020-04
인조15163725을해*예조에서 성묘, 선묘의 두 신주만 개선할 것을 청하니 종. *상이 호조 참의 신계영을 불러서 강도의 창곡을 급히 수습할 것을 명하고, 경중명과 공유덕에 의해 연해지역이 약탈당할 염려가 있으니 그쪽에 다가 미리 알리라고 하였음. *왕세자가 청군 진영에서 와서 하직을 고하고 떠났음. 신하들이 전송하면서 울부짖음. 호위해가는 신하 - 재신 남이웅, 좌부빈객 박황, 우부빈객 박로, 보덕 이명웅, 필선 민응협, 문학 이시해, 사서 정뇌경, 설서 이회 및 익위사의 관원 3명. *관직임명. 강석기 - 예조판서. 이경직 - 호조판서 김신국이 아들을 인질로 보내기 싫어서 병을 핑계로 사직하였음. 인조실록권341637-020-05
인조15163726병자*상이 구왕(=도르곤)을 만났음. 인조실록권341637-020-06
인조15163727정축*상이 3번 근신을 보내 강도에서 잡힌 포로를 쇄환해줄 것을 청하자, 칸이 남녀 1600명을 돌려보냈음.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41637-020-07
인조15163728무인*구왕이 왕세자, 봉림대군을 데리고 서쪽으로 철군하니, 상이 전송하였음. 상이 구왕에게 세자를 잘 부탁한다고 하고 꼭 온돌방에서 재워달라고 청하니, 구왕이 잘 알겠다고 함. 상이 세자에게 지나치게 화를 내지도 말고 가볍게 보이지도 말라고 당부함. 인조실록권341637-020-08
인조15163729기묘*강화유수 윤이지가 경력을 줄일것을 청하니 종. *한성부에서 곤궁한 자를 진휼하고, 남정(男丁)을 징발해서 시체를 매장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 *상이 절개를 지키다 죽은 이들에게 장례물품을 주어 매장하도록 하교함. *관직임명. *대신과 이조판서 최명길을 인견함. 상이 최근 일을 가도에 몰래 알리는 것이 어떨지 묻자, 김류, 홍서봉이 반대함. 한편 최명길은 먼저 주문을 지어 명나라에 통고하여 앞으로 사신을 통하기 어렵겠다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함. 상이 그래서 결국 몰래 통보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거냐고 묻자, 김류가 그렇다고 대답함. 김류가 과거에 척화를 주장하다가 말을 바꾼 것, 최명길이 명나라를 배신해놓고 그들에게 주문을 보내자고 한 것 등을 비판하는 사평. 인조실록권341637-020-09
인조151637210경진*상이 서로 도원수 김자점, 제도 도원수 심기원, 부원수 윤숙, 강원감사 조정호를 모두 잡아다 추문하라고 하교하고, 삼남의 감사, 병사도 모두 추문하도록 함. 충청감사 정세규만 은 그대로 직임을 유지하도록 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41637-020-10
인조151637211신사*양사가 합계하여 강도의 방어에 책임이 있는 검찰사 김경징, 부사 이민구, 강도유수 장신, 경기수사 신경진, 충청수사 강진흔을 모두 율을 적용하여 죄를 정하게 하고, 임금을 구원하러 오지 않은 팔도의 함경감사 민성휘, 전라감사 이시방, 경상감사 심연, 황해감사 이배원, 북병사 이항, 남병사 서우신, 전라병사 김준룡, 황해병사 이석달, 경상좌병ㅇ사 허완, 충성병사 이의배를 국문하여 죄를 정하기를 청하니, 상이 김경징, 이민구, 장신은 아뢴대로 하고, 신경진, 강진흔은 그들의 방어지역을 김경징에게 물은 뒤에 처치하라고 함. 또 민성휘는 죄를 논하지 말고, 삼남의 병사는 이미 죄를 다스리도록 했다고 답함. *비변사에서 선혜청의 쌀 20석을 내어 진휼하기를 청하니, 상이 윤허함. *비변사, 육조, 한성부, 장례원의 관료들이 날마다 대궐에 오도록 하고 그 여부를 서계하여 근무성적을 고과하게 하였음. *변란 초기부터 청국에 투항하여 약탈을 일삼은 출신 김경을 신경진이 참수하였음. *도승지 이경석이 삼남과 강원도에서 소와 종자를 구하여 경기도와 양서를 구제하기를 청하니 상이 속히 시행하라고 하였음. 인조실록권341637-020-11
인조151637212임오*사헌부에서 아들을 인질로 보내지 않으려고 칭병하여 체직된 김신국의 관작을 삭탈하기를 청하니 종. 또 형조판서 심집을 잡아다 국문하기를 청하니 종. *비변사에서 어사를 파견하여 충주에 있는 군량을 수습해서 경상비용에 보태기를 청하니 종. *한성부에서 버려진 아이들에 대해 본 주인이나 부모들이 도로 찾아가지 못하게 하면서 법을 어긴 자들을 중하게 다스릴 것을 청하니 종. (인신매매?) 인조실록권341637-020-12
인조151637213계미*평안감사 남선이 청국의 가도 습격 계획을 가도에 알릴 것을 청하나, 상이 일이 누설되어 다시 화를 입을 수 있지만 차마 통보하지 않을 수 없겠다고 말함. *상이 나라를 위하다가 죽은 홍명구의 노모와 처자를 잘 보살펴주도록 하교하였음. *사헌부에서 묘당과 이조·병조의 당상 및 각영의 대장으로 하여금 회의하여 곤수(閫帥)·수령·첨사·만호를 별도로 뽑게 한 뒤 공로와 재능을 헤아려 임명하기를 청하니, 종. *도승지 이경석이 은 1백여냥을 내어 일반 백성을 속환해주기를 청하자, 상이 은을 넉넉하게 지급하여 되도록 많은 사람을 속환시키라고 답함. 인조실록권341637-020-13
인조151637214갑신*양사가 합계하여 도망가다가 종묘의 신주 등을 잃어버린 관원을 잡아다 국문하고, 도제조는 파직시키며, 예조 당상과 낭청은 파직하고 서용하지 못하게 하기를 청하니 종. *사헌부에서 휴가도 안쓰고 고향에 내려가버린 헌납 김경여, 정언 김중일을 체차하기를 청하니 종. *사간원에서 호조참판 윤휘가 탐욕스럽고, 강원감사 박명부가 나이 많고 옹졸함을 근거로 체차시키기를 청하니 종. *예조에서 영릉에 기신제를 분향만 하도록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41637-020-14
인조151637215을유*세자가 북쪽으로 떠났기 때문에 시강원과 익위사를 줄였음. *예조의 낭관을 파견하여 동남 쪽의 제릉을 봉심하도록 함. 서북쪽은 아직 적병이 있기 때문. *진휼을 위해서, 어사를 양남에 파견하여 곡식을 모집하게 하였음. *강도가 함락될 때 태조의 영정을 잃어버림. 세조의 영정은 성밖에서 겨우 찾아서시민당에 봉안하도록 하였음. *김자점, 심기원, 윤숙을 중도에 유배하고, 신경원은 관작 삭탈하도록 명하였음. *양사가 합계하여 김자점, 신경원에게 율을 적용하여 죄를 정하고, 윤숙, 심기원을 절도에 안치하기를 청하니, 상이 참작하여 정한 것이니 번거롭게 말라고 답함. 3번 아뢰자, 김자점을 절도에 정배하고 신경원 등은 먼 곳으로 유배보내도록 명함. 인조실록권341637-020-15
인조151637216병술*남한산성 장사들의 전공을 조사하여, 서성에서 싸운자는 두 자급 올리고, 전투를 지원한자는 한 자급 올리도록 명하였음. *제도(諸道)의 영장(營將)을 혁파하였음. *예조의 건의로 종묘의 신주를 봉안한 후 열성 어보를 모셔 오기로 하였음. *비국의 건의로 경비를 줄이되 계품하여 처리하도록 하다. 인조실록권341637-020-16
인조151637217정해*장릉에 불이 나서 상이 3일간 소복하였음. *우의정 이성구가 강화유수를 강화부사로 강등시키기를 청하니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41637-020-17
인조151637218무자*회은군 덕인을 사은부사로 삼아 포로가 된 종실을 쇄환하도록 하였음. *예조에서 인열왕후의 담제에 대해 김류와 이성구가 <두씨통전>에 의거하여 이달 그믐에 곡례를 행하고 바로 길복으로 바꾸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였다고 하자, 상이 바로 길복으로 바꾸는 것은 일단 하지 말고 곡례만 행하라고 답함. *강도가 함락되었을 때 송국택, 민광훈이 원손을 모시고 교동으로 갔다가 당진으로 갔는데, 이 사실을 박동선이 아뢰었으므로 조정에서 비로소 알았음. 인조실록권341637-020-18
인조151637219기축*승지 한흥일을 파견하여 구왕의 안부를 묻도록 하면서, 관원 및 군관들에게 매사에 공순하도록 노력하라고 전할 것을 명하였음. *중앙과 지방의 군사와 백성들에게 교유한 글 - 임금이 부덕하여 나라가 위기에 처하였고 그 결과 나라는 겨우 보전하였으나 왕실과 백성들 모두 큰 피해를 입은 것이 매우 안타까움. 앞으로 묵은 폐단, 가혹한 정치, 사당을 모두 없애서 병란을 그치게 하고 백성들을 보전시키는데 힘쓰겠음. *영의정 김류를 비롯한 대신들이 회의하여 윤황 등의 죄를 논하니, 상이 모두 관직을 삭탈하고, 윤황, 유황, 홍전, 유계를 정배하고, 이일상은 절도에 정배하며, 조경, 김수익, 신상은 문외 출송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341637-020-19
인조151637220경인*상이 남한산성에 오거나 오지 않은 수령 등을 비변사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교함. *청군이 장릉을 파헤쳤으므로 대신을 파견하여 봉심하도록 함. *대사헌 한여직, 대사간 김수현 등이 차자를 올려 윤황 등의 죄를 논하도록 한 명을 정지할 것을 청하자, 상이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함. *양사가 합계하여 임금을 따라오지 않은 조익, 이일상, 강도가 함락되었을 때 먼저 도망간 최시우에 대해 이일상은 관작 삭탈하고 문외출송하기를, 나머지 둘은 국문하기를 청하니, 상이 아뢴대로 하되 하루거리에 집이 있었던 자는 파직만 하라고 답함. *김경징, 장신을 서쪽 변방에 유배보내도록 명함. 인조실록권341637-020-20
인조151637221신묘*대사헌 하여직, 대사간 김수현, 집의 채유후가 차자를 올려 김경징, 이민구, 장신을 극형으로 다스릴 것을 청하나, 불윤. *사헌부에서 전주 부윤 오단이 적병을 만나 도망가다가 창고를 불태운 것을 들어 파직시키기를 청하니, 일단 조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라고 답함. 인조실록권341637-020-21
인조151637222임진*양사가 합계하여 김경징 등의 사형을 청하니, 윤허하지 않다가 결국 장신과 김경징이 복주되었음. *집의 채유후가 윤황 등의 죄를 정한 것이 불가하다고 상소하였으나 불윤.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41637-020-22
인조151637223계사*비변사에서 북병사와 남병사의 장계에 따르면 몽고병들의 약탈이 심하므로, 일단 군사를 정돈하고 백성들을 피하게 하도록 하기를 청하니 종. *비변사에서 강도에 대한 별도의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아뢰고, 감목관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 사복시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종. *병조에서 상번한 군사들에 대해 각사의 하인들이 마음대로 사역 시키는 폐단을 고칠 방안에 대해 아뢰었으나, 상이 유청군사(有廳軍士)는 파견할 수 없다고 답함. *상의원 제조 이경석의 건의로 성경립과 석경수에게 포상하게 함. 인조실록권341637-020-23
인조151637224갑오*사간원에서 지평 변호길이 무단으로 고향에 내려간 것을 근거로 파직시키기를 청하여 종. *비변사에서 강화하고 돌아가는 청군과 교전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그 책임을 물어 남병사 서우신을 조사할 것을 청하고, 그곳에 휼전을 베풀기를 청하니, 상이 아뢴대로 하되 휼전을 베푸는 것은 불가할 듯싶다고 답함. 인조실록권341637-020-24
인조151637225을미*사간원에서 변란 때 오로지 도망만 다닌 황해감사 이배원을 잡아다 국문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41637-020-25
인조151637226병신*사간원에서 현감 심지한의 국문을 청하여 종. *비변사의 건의로 민영, 윤여임, 선세강을 포상하고 관작을 추증하였음. 인조실록권341637-020-26
인조151637227정유*춘추관에서 강도에서 없어진 <실록>과 <시정기>의 일부를 다시 수습하기를 청하니 종. *진휼청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 일로(一路)의 각참(各站)에 관청을 설치하여 구휼하게 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41637-020-27
인조151637228무술*이조판서 최명길이 청 연호를 쓰지 않은 교서를 청나라에게 빼앗겨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앞으로 청의 연호를 사용해야한다고 하자, 상이 이 일이 커질까 걱정함. 또 최명길이 파손 or 손상된 신주를 개조하는 것에 대해 아뢰자, 상이 감실을 수리하고 개조해서 봉안하라고 답함. *부제학 전식이 윤황 등을 논죄하지 말기를 청하나, 상이 들뜨고 경박하게 구는 풍조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죄를 준 것이라고 답함. *비변사에서 모든 문서에 숭덕의 연호를 쓰기를 청하자, 상이 알았다고 답함. 인조실록권341637-020-28
인조151637229기해*상이 업무 진행상황에 대해 물으니, 영의정 김류가 백성을 진휼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자, 상이 어쩌면 좋겠냐고 걱정함. 좌의정 홍서봉이 조선을 침략한 몽고병사에 대해 걱정함. 상이 남한산성에 호종한 자들을 녹훈하는 것에 대해 묻자, 김류, 홍서봉은 천천히 의논해도 늦지 않다고 답함. 그러나 상은 시기를 넘기지 말고 상을 내리고 싶다고 말함. 특히 군졸의 경우에는 그 공로가 가상하니 급복하고 급첩하는 일을 다시 거듭 밝히도록 하라고 말하였음. 인조실록권341637-020-29
인조15163731경자*황해도관찰사 홍립을 소견. 홍립이 황해도 산성에 비축된 양곡이 없다며 양남의 양곡을 옮겨 진휼하길 청하니 상이 해주 산성의 피폐 이유를 계문하고 진휼은 비변사에서 조처하도록 답. 한형길이 도망쳐 돌아오는 이들이 대부분 진두에서 굶주려 죽었다고 아뢰매 진선을 준비하여 도착할 때마다 건너게 하도록 했는데 어찌 된 일이냐며 경기관찰사에게 물어 아뢰게 하고 진휼청의 그릇을 사옹원에서 마련해주도록 한 것을 거행하도록 명. 인조실록권341637-030-01
인조15163732신축*비변사가 함경도와 강원도를 진휼함에 영남의 관곡과 어사가 모은 양곡을 영동의 양양, 간성 등으로 운송해 진구하게 하되 진휼어사를 뽑아 관장하게 하길 청하니 모속어사가 겸임하여 거행하도록 명. *사직단의 소나무를 몰래 벌채한 자를 치죄하도록 명. *병조참판 이시백을 소견. 이시백이 파병 때 수원 군병이 많이 포로가 되었다고 아뢰매 상이 파병을 너무 서둘렀던 것 아니냐면서 이서의 공로를 되새기고 그를 찾아가 애도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함. 이시백이 군을 조발해 명을 침범하기로 약속한 것이 있는지 여쭈매 국서 중에 있었다고 답하니 파병을 독촉할 경우 난처해진다며 심양의 대신에게 이를 막도록 하길 청하니 가납. 인조실록권341637-030-02
인조15163733임인*중외의 사절한 자들을 계문하고 본읍에서 장례 물품과 인부를 제공하도록 하고 영돈령부사 김상용의 상에 관곽을 하사하도록 하교. *임해군 부인 집에 늠료를 주라고 하교. *세조의 영정을 봉심한 후 개장하도록 하교하니 예조에서 화원과 공장과 함께 봉심한 뒤에야 가능하다며 열성의 신주 봉심 때 함께 거행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41637-030-03
인조15163734계묘*충청도수군절도사 기종헌을 소견. 기종헌이 수사와 대포의 제도를 아뢰니 적임자를 얻었다고 칭찬. *교리 윤강, 수찬 이상형 등이 김경징과 장신, 이민구가 적을 맞아 도망했다며 논죄하고 이들을 논죄하지 않으려 드는 대사헌 한여직과 대사간 김수현을 체차하길 청하매 상이 승정원에 차자 내용이 과거 자신이 하교한 것과 다르다고 불평하니 승정원이 유신을 그렇게 대우하면 안된다고 말하나 부종. 한여직과 김수현 등이 체직을 청하고 집의 채유후와 헌납 조수익이 덩달아 해직되길 청하나 불윤. *비변사가 남북군이 적을 섬멸하지도 못하고서 오히려 노략질을 하니 서우신은 청군이 철수하길 기다려 잡아오고 윤숙은 다른 일로 정배된 상태니 중군을 잡아 논죄하길 청하매 종. 이후 중군이 논죄되는 것은 억울할 듯 하다며 문책하지 말도록 하교. *종묘 제조가 성종과 선조의 신주에 손상이 있고, 세종과 문정왕후 및 인성왕후의 신주는 개조해야 한다고 아뢰면서 태묘에 봉안할 때 향탕으로 씻길 청하니 종. 상한 부분은 모두 개조하도록 하교. 인조실록권341637-030-04
인조15163735갑진*홍익한이 심양에서 피살. *예조가 숙령전에 조석으로 상식하는 제물을 권감하여 설행하였으니 초하루와 보름 제사는 폐지할 수 없다고 아뢰매 종. *완풍부원군 이서의 상을 예장하고 삼년 간의 제전의 필요한 것을 연평부원군의 예에 따라 제급하도록 하교. *비변사가 한성판윤 심열, 공조참판 윤의립, 동지 윤휘, 최명길, 이경직 등과 감생의 가부를 결정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41637-030-05
인조15163736을사*봉상시에 강화에서 잃어버린 순회세자 신주를 다시 만들도록 명. *의성왕대비의 인보를 주워 바친 이를 예관에게 봉심한 뒤 포상하도록 명. *승지 한흥일이 심양에서 머무는 대군에게 시강관이 겸하여 글을 가르치도록 하길 청하니 이조에 처리하도록 하매 이조가 사부가 갈 때까지 시강원 관원이 돌아가며 가르치는 것으로 회계하니 강관 중 한 명이 겸임하도록 명. 한흥일이 지방 산성에 비축된 곡식을 옮겨 서울 주변 백성들에게 씨앗을 뿌리게 하길 청하니 호조에서 처리하도록 명. 호조가 황해도관찰사에게 청군이 철수하면 서흥, 장수, 수양, 구월, 정방산성 등의 비축 곡식을 각 60~70석 정도 경강으로 수송하길 청하니 종. 한흥일이 또 요로와 진두에 장관을 파견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도망쳐 오는 부녀들을 호송하도록 하고 진휼청에 배급받으러 오는 사족 부녀자를 잡아간다는 소문을 오부에서 탐문하여 범인을 효시할 것을 청하니 종. *관직임명 *비변사가 사신의 행차 때 왕세자를 문안하게 하길 청하니 종. *이조가 종이가 부족해 도목대정에도 관교를 만들 수 없다며 적당량을 수송하게 하길 청하니 종. *비변사가 공청도우후 변이척이 갑곶의 상류에 있다가 달아났다며 국문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41637-030-06
인조15163737병오*병자호란 때 종묘의 수복들이 우물 속에 넣어 둔 제기를 건져올림. *광주목사 허휘를 소견. 상이 광주의 민생을 하문하니 허휘가 진휼하고 있으나 골고루 나눠주지 못하고 있다고 아뢰매 삼창의 비축량을 하문하니 매우 적다며 다른 고을에 이송하지 말고 광주 안에서 사용하게 하길 청하자 종. 남한산성의 보존에 허휘의 공이 있다고 칭찬하고 광주 백성들에게 일정 기간 조세를 면제하도록 명. 인조실록권341637-030-07
인조15163738정미*좌의정 홍서봉이 노모를 뵈러 태안으로 내려가도록 해직시켜주길 청하매 해직하지 말고 다녀오라며 말을 제급하도록 명. *비변사가 전라감영의 공안이 변란 때 유실되었다며 각 고을의 문서가 도착하길 기다려 공안을 재감하려면 기간이 오래 걸릴텐데 호조의 용도는 급하고 민력은 피폐하니 병진년의 공물에서 반은 탕감하고 인정과 작지도 반감하되 부족할 경우 임시로 마련해 지탱하고 공안이 다 올라오면 상의한 뒤 결정하길 청하고 경기감영에서 진상하는 일차어공도 호조에서 계절별 물품을 무역해 진배토록 하며, 각사 병합 문제는 일단 별단에 서계하되 사대부들과 하리들의 실직 문제가 있으니 그대로 두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고 아뢰매 심하게 약탈당한 고을은 완전 감면하고 다음은 반만 감면하며 완전한 경우 1/3을 감면하게 하고 경기감영의 진상은 정파하지 말며 합병되는 각사 하리는 무휼하도록 명. 이조가 내자시는 내섬시에, 사섬시는 제용감에, 풍저창은 장흥고에, 사축서는 전생서에, 혜민서는 전의감에 병합하고 금화사는 혁파하되 종부시는 종친부에 병합될 경우 종친을 규검하는 직무가 없어질 것이니 비변사에 논의하길 청하매 비변사도 동의하니 종. 내자시와 혜민서는 곧 재설치. 인조실록권341637-030-08
인조15163739무신*사헌부가 사간 신천익과 정언 김여옥이 문안하지 않았다며 파직하길 청하매 체차하도록 명. 장령 황일호 등이 김여옥이 함평의 가수여서 문안하기 어려웠으니 논핵이 실상에 맞지 않았다며 스스로 파척되길 청하매 사간원이 출사시키길 청하니 종. *호조가 15일 뒤면 각 능의 기신제 등을 설행해야 하는데 의영고의 경우 현존하는 관원이 없으니 공상이 군색해지지 않도록 결원을 차출하게 하길 청하매 종. *병조가 노원역과 청파역의 역졸 생계가 막막하여 이항복이 병조판서일 때 늠료를 지급하던 대로 해주길 청하는데 비축된 것이 없으니 장릉의 수리 역군을 선혜청에서 고용하듯이 유위군 중 1백을 뽑아 일을 시키고 선혜청의 품삯 미곡으로 진구하면 나아가 흩어진 자들도 모일 것이라고 아뢰니 종. *영의정 김류가 하사받은 내구마를 사양하나 불윤. *통신사 임광, 부사 김세렴, 종사관 황감이 귀국. 상이 일본의 사정을 하문하매 군병의 일이 폐지되었다고 답. 일본 전선의 장비와 접대의 예절 및 사치, 관백의 인물과 정치 등에 대해 문답. 인조실록권341637-030-09
인조151637310기유*호조가 삼의사의 관원 및 승문원의 사자관 등이 천장에 의거하여 모두 녹직에 오르니 경비가 번다해진다며 각 아문에서 근만을 상고하여 직책을 주고 이에 의거하여 녹을 지급하게 할 것, 승문원의 사자관 중 상호군 체아직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녹료를 주는 것을 삼의사의 예에 따라 바꿀 것을 청하나 녹료가 박할 경우 이들이 본업을 버릴 수 있다며 불윤. *독전어사 종사관으로 준직인 자는 가자하고 4품 이하는 준직을 제수하도록 하교하니 군공청이 장령 황일호, 상의원 정 송시길, 사도시 정 남두첨, 장령 김휼은 가자하고 전적 임담, 교리 이시해, 전 지평 정치화, 현감 이행우, 전 필선 조문수는 준직으로 논상하길 청하니 종. *서도 각 능의 수호군으로 가장 먼저 알현하는 자는 한 사람 당 미곡 두 말을 상으로 주도록 하교. *예조가 종묘에 신위를 봉안할 때 상께서 모시고 가야 하나 의물을 갖추지 못했다며 돈화문 밖에서 보내는 예를 행하길 청하나 불윤. *교리 윤강이 척화의 죄를 청하며 스스로 삭직되길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341637-030-10
인조151637311경술*비변사가 도망한 군사가 수만이 넘어 일일이 군법을 시행하기 어렵고 포 납부로 속죄시키기도 근거가 없으니 탕척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으나 장관은 논핵해야 하니 수감자의 경중을 나눠 계문하도록 삼남 및 강원도 관찰사와 병마사에게 알리길 청하매 포 납부로 속죄시키려다 그만두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답하니 비변사가 동의하며 물건을 바치고 속죄시키길 청하니 윤. 다만 정세규의 군사는 거론하지 말도록 명. *각 도의 관찰사, 병마사, 수군절도사 및 수령과 변방 장수가 앞으로 찬물을 봉진하지 못하도록 하교. *예조가 대마도주에게 회답하는 서계를 지을 때 왜인이 사신의 귀국길에 답례물과 예조에 보내는 예물을 갖춰 보냈다며 수령하였다는 것을 언급하도록 승문원에 명하길 청하니 종. *사헌부가 함경북도병마사 이항, 함경남도병마사 서우신 및 이시방, 심연을 국문하고 민성휘, 이석달, 정세규 등도 비변사에서 조처할 것과 대가가 환도한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반사하는 거조가 없다며 은전을 베풀어 위로할 것을 청하니 모두 이미 조처하거나 조치 중이라고 답. *진휼청이 조석으로 모여드는 4백여 명의 기민이 전염병에 걸릴 우려가 있다며 동서 활인서에 나눠 보내 미곡을 받아 치료하도록 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41637-030-11
인조151637313임자*예조가 일본의 봉행 등 7명이 은자 7백 매, 면자 6백 파, 금선과 은선 2백 자루, 연제호 1좌를 동래에 남겨뒀으니 호조에서 처리하도록 청하매 종. *이조가 조사들이 기착할 곳이 없어 관직을 제수해도 사은하고 낙향하거나 아예 모르고 낙향하는 경우가 있어 중간에서 요첩을 위조해 미곡을 훔치는 자들이 있으니 비록 종이가 부족하지만 사은과 배사에 대한 분발은 쓸 수 있으니 아전 1명으로 하여금 본조에서의 행공 여부를 알 수 있게 하여 호조의 급료기를 가져다 진위를 조사하게 하길 청하니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41637-030-13
인조151637315갑인*시민당에서 망일 분향례를 행하고 봉심한 뒤 손상된 신주는 모두 개조하도록 하교하매 종묘서 도제조가 기름이 밴 신위의 경우 기름을 제거하는 속방을 사용한 뒤 향탕으로 세척하고 사포로 기름밴 흔적을 없앨 수 있다며 대신과 의논하길 청하니 대신과 육경이 회의하도록 하되 속방이나 사포를 쓰는 것은 불윤. 대신과 육경이 미세한 상흔까지 따지면 완전한 신주가 없다며 어디까지 개조해야 하는지 여쭈매 개조할 필요 없다고 기록한 신위는 개조하지 말도록 명. 인조실록권341637-030-15
인조151637316을묘*관직임명인조실록권341637-030-16
인조151637317병진*판결사 박명부가 손상된 신주 모두를 개조해야 한다고 상소하고 이조판서 최명길도 동조하니 예조에 계하하매 유신들에게 상고하게 하도록 회계. 인조실록권341637-030-17
인조151637318정사*홍문관이 신주의 개조 문제와 관련해 문헌통고와 이황의 문집에 관련 조항이 있긴 하나 동일하지 않은 곳이 많다고 아뢰니 다시 상고하도록 명. 인조실록권341637-030-18
인조151637319무오*홍문관이 다시 상고했음에도 달리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아뢰매 지도.인조실록권341637-030-19
인조151637320기미*영의정 김류, 좌의정 홍서봉, 우의정 이성구를 인견. 사신을 심양에 보내는 문제에 관해 군병 조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하문하니 김류는 해도 문제고 안해도 문제라고 답하고 홍서봉은 차마 중국을 공격할 수 없다고 답하며 이홍주도 동조하나 이성구는 가도 공략을 빌미로 억압하면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고 답. 상이 의리론으로 배격하길 제의하니 이성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 최명길이 악의의 고사로 거부하면 적어도 화를 부르지는 않으리라고 아뢰니 가납. 이성구가 사은사로 들어가면서 이런 요청을 한다고 들어줄지 의문시하니 어쩔 수 없다고 답하고 사신의 왕래 횟수를 탐지해올 필요성에 대해 언급. 이홍주는 1년에 5회를 요구받았는데 만약 감소할 것을 요구하면 화를 입을 것이라 걱정하고, 최명길은 가벼운 일은 우선 들어주는 쪽으로 아룀. 상이 청에서 일본과 통신하려 하는 문제를 하문하니 최명길이 절대 불가하다고 답. 상이 청에서 자신에게 중궁의 유무를 물은 적이 있다며 다시 물을 경우 취처하지 않는다고 답해야겠다고 언급. 인조실록권341637-030-20
인조151637321경신*사간 김세렴을 소견. 김세렴이 선조 때 계사년과 갑오년을 본보기삼길 청하니 가납하고 한탄. 승지 이경석이 언로를 열어 인심을 수습하길 청하고 김세렴도 와신상담하길 청하니 가납. 김세렴이 일본의 정상이 심상치 않다고 아뢰고 더불어 윤황을 논죄함은 부적절하다고 아뢰고 이경석도 조경의 사례를 들어 아뢰매 조경은 정죄하지 말도록 하되 윤황은 죄를 줄 만 했다고 답. 상이 윤집 등이 살아있음을 다행히 여기고 홍익한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니 이경석이 그들의 처자에게 녹봉을 계속 지급하길 청하매 종. *장신에게 자진하라고 하교. 인조실록권341637-030-21
인조151637323임술*인성군의 관작을 회복하고 아들들에게도 직위를 제수하도록 하교하니 도승지 이경석이 어렵다고 아뢰나 불윤. 인조실록권341637-030-23
인조151637324계해*전라도관찰사 원두표를 소견. 원두표가 전라도 하리들의 간사함이 심함과 강진, 금구의 포흠이 많아 수령들이 교체되려 함을 아뢰니 방백으로써 노력하라고 답. 인조실록권341637-030-24
인조151637325갑자*사간원이 성을 지키던 장관들을 수령으로 삼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나 부종.인조실록권341637-030-25
인조151637326을축*부제학 윤지, 교리 정치화와 윤강, 수찬 이도와 이상형 등을 소견. 윤황 등을 찬출한 것을 문제삼고 비변사를 비판하며, 도망한 군병을 미곡으로 속죄하게 한 것이 잘못되었음 등을 아뢰니 모두 가납. *비변사가 김준룡이 전라도병마사로써 패전하긴 했으나 광교산에서 대승한 전공이 있으니 국문하고 유배보내는 것은 억울할 만 하다고 아뢰매 사면. 비변사가 또 양서와 함경도의 관찰사와 병마사에게 연변의 모든 군읍에 걸음 잘 걷는 자 2~3명을 모집해 유사시 급보를 비변사에 직송할 수 있도록 하길 청하니 종. 비변사가 또 남한산성 군병들을 진휼하도록 경기 및 삼남의 관찰사에게 하유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41637-030-26
인조151637327병인*대신이 새 중궁을 예조에서 품의하도록 청하나 재취하지 않겠다고 답. *예조가 강화도에서 가져온 영숭전 영정이 많이 훼손되었으니 예관과 근신 등을 화공과 함께 보내 모사하고 모셔오도록 청하니 윤. 인조실록권341637-030-27
인조151637328정묘*승정원이 인순왕후의 신주를 속히 고쳐 써 봉안하길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41637-030-28
인조151637329무진*사헌부가 둔전을 이미 혁파했는데 훈련도감에서 그대로 두길 계청했다며 전처럼 혁파하길 청하고 사간원도 동조하나 부종. *영의정 김류, 우의정 이성구, 이조판서 최명길, 호조판서 이경직을 인견하고 가도 문제를 논의. 상이 가도와 청이 서로 결전하려는 상황이라며 파병하게 될 경우 살아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며 한탄하고 파발과 연해의 요망을 거행할 것을 명. 승지 최혜길이 강화의 시정기를 태백산에 옮겨놓길 청하니 농한기 때 시행하라고 명. 김류가 복상할 것을 청하니 계문한 대로 하도록 명. 인조실록권341637-030-29
인조151637330기사*예조가 영숭전의 영정 개조 일로 대신과 의논하매 영의정 김류와 우의정 이성구가 옛 영정은 매안하고 새 영정은 개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아뢰니 종. 태조의 영정을 종묘 북쪽 계단 위에 매안. 인조실록권341637-030-30
인조15163742신미*예조가 과거 명나라 참정, 유격 이상은 접반관을 교외에 차송하여 영접 및 위로하고 서울 도착 이후에는 상마연과 하마연 및 익일연을 베풀고, 도사 이하는 상마연과 하마연 및 익일연만 베풀었는데 이번에 청나라 장수가 오면 어떻게 조처할지를 비변사와 의논하길 청하니 비변사가 확실한 보고가 없다며 평안도관찰사에게 탐문하게 하고 접대 문제를 미리 요리할 것을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341637-040-02
인조15163743임신*지평 김종일이 종묘 신주를 산실한 윤방과 적진에 상보다 먼저 머리를 숙인 한흥일, 여이징 등을 거론하며 김경징, 이민구의 죄만 논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뢰고 윤방, 김자점, 김경징을 죽이고 한흥일, 여이징을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부답. 인조실록권341637-040-03
인조15163744계유*이조판서 최명길을 인견. 최명길이 조사들이 잇따라 휴가를 청하며 벼슬하지 않으려 하는 것을 고상히 여긴다고 아뢰니 부당한 일이긴 하나 굳이 청하여 머물게 할 이유도 없다고 답. 최명길이 경상도관찰사 신익량은 이력이 없고 전라도관찰사 원두표는 인정이 마뜩찮아하며, 황해도관찰사 홍립은 병세가 심하다며 우려하니 신익량이 부족하다면 적임자를 추천해 대신하게 하도록 명. 인조실록권341637-040-04
인조15163745갑술*관직임명인조실록권341637-040-05
인조15163747병자*예조가 쌍령과 험천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지내고 제사지내길 청하니 종. *비변사가 경상도좌수영 및 제주에서 보내온 궁시가 서변에 가지 못하고 보관중이니 과거 산성에서 내려올 때 적에게 군장을 약탈당해 시위가 허술한 장사 및 각 아문 군관에게 나눠줘 대비하고 차후에 스스로 갖춰 다시 바치게 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41637-040-07
인조15163748정축*사헌부가 정언 양만용이 병을 이유로 정소한 것이 입계되기도 전에 낙향했다며 체차하길 청하니 종. *경상도 함창 유학 채이항이 시폐를 진달하니 가납. 인조실록권341637-040-08
인조15163749무인*관직임명 *예조가 각 능의 수호군들이 굶주린데다 씨앗과 농우가 없어 농사를 지을 수도 없다며 적당히 급여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41637-040-09
인조151637411경진*이조참판 여이징이 자신이 절개를 잃었다는 비난에 억울하다며 스스로 내쫓기길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341637-040-11
인조151637412신사*사헌부가 장신을 정률로 복죄하지 못하게 한 의금부 당상을 파직할 것과 안성군수 이경인에게 준 포상을 개정하길 청하니 당상은 추고하고 이경인은 조사하도록 명. *돌풍 피해. *비변사가 우의정 최명길이 김시양을 서울로 부르고 장유를 기복하길 청한 것이 윤허받았으니 김시양은 승정원에서 하유하고 장유는 이조에서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41637-040-12
인조151637414계미*비변사가 용골대, 마부대, 정명수에게 주기로 한 은화를 사신의 행차에 부쳐 보내길 청하니 종. *경상도관찰사 이경여를 소견. 이경여가 토지 측량 때 토지의 비척을 모른 상태로 고하를 정하였으니 등급 조정 문제를 차후 계문하겠다 아뢰매 심한 곳은 변통해도 무방하다고 답. *청나라 마부달이 주사 70여 척으로 가도 격파. 도독 심세괴 이하 1만여 명 전사. 인조실록권341637-040-14
인조151637415갑신*시민당에서 분향례 거행. *금화 백성이 금보 한 개를 노진에서 찾아내니 예조에서 포상하도록 명. *종묘 신주를 개조하거나 제주할 때 전의 규정에 따라 하고 금색으로 쓰지 말도록 하교. 인조실록권341637-040-15
인조151637416을유*대사간 김남중, 집의 강대수, 장령 서상리와 오달승, 지평 최계훈이 김경징에 대한 논핵을 정계한 것을 이유로 인피하매 대사헌 김영조가 김남중은 체차하고 나머지는 출사시키길 청하니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41637-040-16
인조151637417병술*사은사 이성구 등을 소견하고 군병을 조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 이성구가 광해를 제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 기후가 좋지 않고 민심이 불만스러워 할 수 있다 아뢰나 제주로 옮기는 것이 좋을 듯 하다고 답. 채유후가 이성구의 발언에 동조하나 부답. 인조실록권341637-040-17
인조151637418정해*관직임명 *좌의정 이성구와 우의정 최명길을 소견. 최명길이 가도의 함락은 안타깝지만 적어도 조선이 그에 연루되지 않아 다행이며, 사신 편에 중국에 진주하는 것의 가능 여부를 문의하길 청하니 이성구가 청이 명과의 관계를 영원히 단절하라고 말할 것을 우려하매 상도 동의. 상이 세자가 떠날 때 누군가 면포 수십 필을 바치니 세자가 거절하려 하자 시강관들이 받으라 청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관원들을 단속할 것을 명하니 이성주가 세자궁 관원을 번갈아 대체할 지의 여부를 여쭈매 교체하는 것이 마땅하나 경솔히 바꾸지는 말도록 명. 최명길이 가도 공격에서의 조선의 입장에 대해 문서로 언급할 것을 아뢰나 말로 논변하는 것이 낫겠다고 답. 인조실록권341637-040-18
인조151637419무자*좌의정 이성구, 부사 회은군 덕인, 서장관 채유후 등이 사은사로 심양행. *사헌부가 산성의 장사 및 여러 신하를 녹훈한 것을 거두길 청하나 불윤. *15일에 윤집과 오달제가 심양에 도착. 19일에 용골대가 둘에게 가족을 데리고 청에 귀화할 의사를 물으니 윤집은 유보적이고 오달제는 거부. 용골대가 분노해 재신 박황과 궁관 이명웅의 구명에도 불구하고 오달제 참살. 인조실록권341637-040-19
인조151637420기축*사헌부의 계사를 근거로 승정원에 '신담'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말도록 명.인조실록권341637-040-20
인조151637421경인*우의정 최명길이 정묘년 속환 때는 1인당 10여 필이었는데 점점 값이 올라 10냥으로 약정되었다 하니 가난한 백성은 속환할 길이 없으므로 조정에서 사람의 값을 노소귀천에 따라 차등은 두되 많아도 1백 냥은 넘지 못하게 하고 청에서 이보다 비싸게 요구하면 차라리 버려두고 돌아오게 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41637-040-21
인조151637422신묘*비변사가 평안도의 대동, 어천 찰방이 한미하고 명망이 없다며 체차할 것과 개성유수 한인급이 임지로 즉시 귀환하지 않는다며 개차할 것, 개성부의 경력이나 도사 중 1명을 줄일 것을 청하니 이조가 도사를 임시로 줄이길 회계하매 종. 인조실록권341637-040-22
인조151637424계사*비변사가 도독이 녹도에 실제로 도착했을 경우에 대비해 관찰사와 병마사로 하여금 접대할 준비를 하고 사정을 진계하는 한편 조정에 치계하도록 청하니 종. *문안사 남두첨을 인견. 남두첨이 가도 공략 과정과 심세괴의 죽음에 대해 아뢰니 상이 조선 병사가 결국 약탈에 참여했다는 것은 사실인지 하문하매 청군이 꼬투리를 잡으려 들어 어쩔 수 없이 하선했다고 아룀. 인조실록권341637-040-24
인조151637425갑오*광해군의 입자 및 망건과 금관자를 만들어 보내도록 하교.인조실록권341637-040-25
인조151637427병신*관직임명 *예조가 망제의 의식에 따라 종묘에 전헌의 의식을 설행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41637-040-27
인조151637428정유*전라수군절도사 민인전을 소견. 민인전이 주사의 기계 등에 대해 아뢰니 가납.인조실록권341637-040-28
인조151637429무술*예조가 영정을 숭은전에 봉안해야 하는데 강화도의 예에 따라 세조 영정으로 주벽을 삼고 원종 영정으로 동벽을 삼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41637-040-29
인조151637윤41기해*시민당에서 종묘 신주를 봉안한 곳에 분향례 거행. *훈신 중 상중에 있는 자에게 늠료를 지급하도록 하교. 인조실록권341637-041-01
인조151637윤42경자*비변사가 속환된 사람이 도중에 굶어죽지 않도록 청북의 관향미를 통원보 서편에 실어두어 접제하도록 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41637-041-02
인조151637윤43신축*관직임명인조실록권341637-041-03
인조151637윤44임인*호종한 신하들에게 가자하도록 명.인조실록권341637-041-04
인조151637윤45계묘*이조가 호종 중에 삭탈관작당하거나 입성 뒤 분부에 따라 먼저 나간 자는 동일하게 논상할 수 없다는 것과 작고한 자도 추증할 것, 산직이 된 자도 직책을 제수할 것, 수령 중 군병을 거느리고 입성한 자들도 호종신하들과 마찬가지로 포상할 것, 산성 때의 공로로 포상받은 자는 거듭 주지 말 것을 청하니 윤. 수직 중 수도에서 해를 입은 자는 증직하고 분전하거나 산성에 출입했던 자는 중복되더라도 가자하도록 명. 비변사가 포상이 지나치게 후하다며 우선 이조의 계사를 따라 환수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41637-041-05
인조151637윤46갑진*평안도관찰사에게 심 도독 이하 전사자들을 거두어 묻어주도록 명. *관직임명 *병조가 성첩을 지키는 장사를 호궤할 때 미리 반열을 정하여 절차를 강습하도록 각 영문에서 명단을 작성해 항오와 앉을 차례를 정하고 사나흘 전에 병조 당상과 4군영 대장이 각 관하를 인솔하여 의식을 익히게 할 것 등을 아뢰니 종. 인조실록권341637-041-06
인조151637윤49정미*영의정 김류가 사직을 청했으나 불윤.인조실록권341637-041-09
인조151637윤410무신*사헌부가 경연을 다시 열 것, 평안도와 황해도, 경기도의 봉수군 및 해당 군읍의 관리를 관찰사로 하여금 조사하여 논죄할 것, 진휼을 만홀히 하는 수령을 관찰사로 하여금 계문하게 할 것, 이조에 수령 등을 주의할 때 전공을 우선으로 하고 성첩의 수비가 그 다음이 되게 할 것, 교서를 만들어 하유할 것, 상의원에서 만든 은그릇을 부술 것을 청하니 은그릇 문제만 빼고 모두 윤. 인조실록권341637-041-10
인조151637윤411기유*사헌부가 유림이 그 죄에 비해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문할 것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341637-041-11
인조151637윤412경술*가뭄이 들어 기우제 거행. *예조가 절반 이상 없어진 산천해독의 제신 위판을 개조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41637-041-12
인조151637윤413신해*윤방이 종묘 신주를 제대로 보전하지 못했다고 김종일에게 공박당했다는 이유로 논죄되길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341637-041-13
인조151637윤414임자*관직임명인조실록권341637-041-14
인조151637윤415계축*진 도독의 표문에 방어사 임경업으로 하여금 총병으로써 적을 섬멸하라고 하매 비변사가 평안도관찰사로 하여금 답서를 만들어 선천과 철산에 송치해 두고 저들이 다시 올 경우 이를 건네주며 안심시키게 하며, 승문원의 초본을 계하한 뒤 역관을 관찰사에게 보내어 해상의 소식을 동궁에 써 보내길 청하니 해상 소식을 전하는 문제 외에는 윤. 인조실록권341637-041-15
인조151637윤416갑인*모화관에 임어하여 남한산성을 수비하고 호종한 장사를 호궤 및 포상. *원손을 호종한 송국택과 민광훈 등을 가자하라고 명하니 비변사가 민광훈의 경우 종묘서 영으로써 종묘를 버리고 도망나왔으니 공도 죄도 없는 셈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매 윤. 인조실록권341637-041-16
인조151637윤418병진*관직임명 *중국 차인으로부터 여벽의 표문과 화약 등을 받아오니 비변사가 문서는 받되 차인은 받아들이지 말고 임경업에게 청나라에 실상을 전달하게 하도록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41637-041-18
인조151637윤419정사*우의정 최명길, 예조판서 한여직이 종묘 신주 봉심제 때 사직 위판도 봉심했는데 분실된 받침대를 개조하길 청하매 종. *영의정 이홍주, 우의정 최명길, 예조판서 한여직이 전에 개조해야 한다 아뢴 3위 외에 세조와 소헌왕후, 성종의 신위는 손상이 대단치 않으니 불필요한 개조를 하는 셈이 될 수도 있다고 아뢰고 영녕전의 의비와 정안왕후 신위가 기름 밴 흔적 외에는 결손이 없으니 원경왕후의 신위만 개조하길 청했는데 기름에 젖은 것도 개조하라고 답. 인조실록권341637-041-19
인조151637윤421기미*관직임명인조실록권341637-041-21
인조151637윤422경신*도승지 이경석이 인순왕후의 궐위를 시민당에서 개조하여 제주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종묘 봉안 때 북신문을 이용하는 것도 잘못되었으니 다시 대신과 의논하길 청하매 종. 영의정 이홍주와 우의정 최명길이 임시 봉안한 곳에서 제주한 뒤 종묘에 봉안하는 것은 오례의에 근거할 수 있으며, 북신문의 문제는 확신할 수 없으니 상께서 결정하실 일이라고 아뢰매 바른 길을 따라 이안하도록 명. 인조실록권341637-041-22
인조151637윤423신유*강원도 흡곡, 고성, 인제에 강설 피해.인조실록권341637-041-23
인조151637윤424임술*사헌부가 전 관찰사 남선, 전 목사 신익량, 강서현령 이대순의 가자를 개정하고 전 유수 한인급을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 것과 영해부사 이사상과 소촌찰방 이초로를 고쳐 차임하고 이들의 유임을 청해 상피법을 어긴 진휼어사 성이성을 추고할 것, 양사의 서경을 거행할 것을 청하니 성이성의 추고 문제와 이사상 등의 일을 제외하고는 윤. 서경은 천천히 하자고 답. 인조실록권341637-041-24
인조151637윤427을축*관직임명인조실록권341637-041-27
인조151637윤428병인*통신사 임광과 부사 김세렴은 가자하고 종사관 황감은 승서하며 역관 이하는 차등있게 시상하도록 명. *속환사 신계영을 소견. 신계영이 관향은 2천5백 냥으로 족속이 없는 백성 또는 호종 군사의 처자로 포로가 된 자를 속환하려 하는데 수효가 7백 명은 될 듯 하나 관향은이 적다며 염려하니 적당히 첨가해 주고 속환 후 양식을 지원할 방법을 정한 뒤 출발하라고 명. 인조실록권341637-041-28
인조151637윤429정묘*지사 김시양이 장신에 대한 처우를 문제삼고 병자호란 때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곤수를 다시 기용하는 것을 비판하니 가납. *대사헌 윤지, 대사간 서경우, 장령 서상리, 지평 목행선이 김시양의 상소에서 장신을 공박했다고 지적받았다는 이유로 인피하고 정언 홍주일은 장신에게 수비에 실패한 죄가 있다며 인피하니 홍문관이 체직할 것을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341637-041-29
인조15163751무진* 사헌부가 서울을 떠날 때 뒤떨어진 재신 및 시종을 역임했던 자를 모조리 관작을 삭탈하고, 당시 직명을 지니고 있는 자는 파직하여 서용하지 말 것을 청하니 종.  이조가 늙고 병든자는 분간하여 처벌하고, 또한 산성으로 향할 때 혼선이 빚어져 낙오된 자들도 있으니 참작해야한다고 아뢰자 종. * 이조가 위리안치에 해당하는 죄 이하는 탕척하라는 하교에 대해 해당자를 의망할지 묻자, 방귀전리 이하인 자들은 의망하라 답인조실록권341637-050-01
인조15163753경오* 관직임명.인조실록권341637-050-03
인조15163754신미* 상이 시민당에서 종묘의 신주 열두 위를 다시 쓰고 분향례를 행함 * 영녕전과 종묘 각실의 寶 중 잃어버리거나 손상된 것을 보두 개조하라고 명. 대신이 경제적 상황이 안정되었을 때 개조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41637-050-04
인조15163756계유* 상이 열성의 신주를 모시고 태묘에 들어가 봉안하고 친제를 행함인조실록권341637-050-06
인조15163758을해* 관직임명. * 주강이 끝난 후 검토관 윤강이 강화도를 지키지 못한 김경징, 이민구 등을 처벌할 것을 청하니, 상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도 불윤인조실록권341637-050-08
인조151637511무인* 주강이 끝난후 승지 홍헌이 장신의 죽음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으나 금부도사를 잡아다 하문하지 않고 금부당상도 태평한 상황을 한탄하자 상이 금시초문이라 답인조실록권341637-050-11
인조151637512기묘* 예조가 금제를 정하여 중외에 효유함 * 사헌부가 장신이 자살하는 척하고 죽지않았다는 소문은 이치에 맞지않으나 일단 금부도사 및 전옥관을 모두 국문하고 금부당상을 파직할 것을 청하니, 아뢴대로 하되 당상은 추고하라 답 * 사간원이 장신의 자결과 관련하여 해당 도사를 잡아다가 국문하고 당상은 파직할 것을 청하니 아뢴대로 하되 당상은 추고하라 답인조실록권341637-050-12
인조151637513경진* 관직임명인조실록권341637-050-13
인조151637514신사* 상을 당한 전 예조판서 장유가 장신의 생존설에 대해서 장신의 자살에 관여한 점을 들어 생존설의 허무맹랑함을 비판하자, 상이 알고 있으니 변명하지말라 답인조실록권341637-050-14
인조151637515임오* 우의정 최명길이 상차하여 요즘 대간들이 상이 성에서 나가 항복한 일로 비판을 일삼음을 비판하고 서사제의 중요성과 비변사의 폐단을 지적하고 전랑 통청권으로 인한 폐단을 비판하며 대간들이 밥먹듯이 피혐하여 체차되는 실태 및 현 대간제도의 문점을 지적하자, 차자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논의하여 처리하겠다고 답인조실록권341637-050-15
인조151637516계미* 사헌부가 이번 통신사 사신들에게 가자하라는 명을 환수할 것을 청하나 부종.인조실록권341637-050-16
인조151637517갑신* 승지 홍헌이 전 남병사 서우신을 減死하라는 특명에 대하여 금부의 의견에 따라 정배할 것을 청하니 금부로 하여금 대신과 논의하여 치치하라 답.  우의정 최명길이 법을 집행하되 상의 특명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답하자 종. * 관직임명인조실록권341637-050-17
인조151637518을유* 예조가 선무사에 위판을 판들어 그전처럼 제사를 지내게 할 것을 청하니 종 * 사헌부가 산성에서 호종한 사람 중 문인을 시취하라는 명을 환수할 것을 청하나 부종. 그 후 여러 번 연계하자 광주사람도 시취하라 답인조실록권341637-050-18
인조151637521무자* 조강을 마치고 영경연 김류가 예전에 경회루에서 불시에 인견하여 정하를 논했던 고사를 알뢰자 상이 현재의 조참은 형식적으로 변했다며 한탄함. * 사헌부가 호란 중 경상감사 심연의 종사관이었는데 싸우기도 전에 먼저 도망가버린 도경유를 국문할 것을 청하니 종. 이후 평해군으로 정배되어 양지에 도착했는데 살해됨. 이 일이 있기 전에 도경유가 박충겸을 군율로 처단한 일이 있었음. 이에 도경유의 아들이 지 아비의 죽음이 박충겸 아들들의 보복이라 주장하며 옥사를 일으켰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방면됨.인조실록권341637-050-21
인조151637524신묘* 수찬 이도가 윤득열, 이후열, 기만헌이 대각에 적합하지 않다고 배척하였으나 상이 상소를 되돌려 주라고 명.인조실록권341637-050-24
인조151637525임진* 사헌부가 충주목사 이영달을 체직하고 문관을 임명할 것을 청하나 부종. * 예조가 관상감의 역서를 임진년 이전의 예에 따라 중국 연호를 쓰지 말고 인출할 것을 청하자 종인조실록권341637-050-25
인조151637526계사* 비변사가 정세규가 험천에서 전투를 치를 때 전사한 휘하 장수들에 대해 상을 내릴 것을 청하자 종. * 관직임명인조실록권341637-050-26
인조151637528을미* 전 판서 김상헌이 상소하여 자신에게 은전을 내리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나 부답.인조실록권341637-050-28
인조15163761무술* 황해도 우영장으로서 싸우지 않고 도망간 이숭원을 영원에 귀양보내라 명. * 동지사 김육과 서장관 이만영이 북경에서 돌아오자 상이 소견. 상이 청에 항복한 일에 대한 명의 반을을 묻자, 김육이 명이 조선의 사정을 잘 알아 사신을 후하게 대우했다고 답. 그리고 조대수의 양아들이 잡혀서 심양에 있는데 청의 소식을 조대수에게 자주 전하고 있고, 중국의 국내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다고 답.인조실록권351637-060-01
인조15163762기해* 관직임명.인조실록권351637-060-02
인조15163763경자* 상이 대신 및 비변사 당상과 양사 장관을 인견. 상이 동지사가 돌아올 때 진 도독이 말한 다섯가지 일을 묘당에서 어떻게 의논하였는지 물음. 영의정 김류가 진 도독의 말은 대개 협력하여 일을 같이 하자는 건데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답하고 최명길도 청나라의 사정을 파악하고 처치하는 것이 옳다고 답.  상이 명나라에서 보낸 글에 대해 그 바라는 바가 오직 주사에 있으니 조선의 어쩔 수 없는 사정을 답사러 만들어 명나라 사람이 왔을 때 은밀히 전하게 할 것을 제안하자 최명길이 누설의 위험성을 들어 말로 회답할 것을 청하니, 상이 빨리 답서를 지어보낼 것을 촉구 김류가 하삼도의 주사를 주관할 사람이 없다 아뢰자 상이 임광을 언급, 모두가 동의.인조실록권351637-060-03
인조15163764신축* 양사가 김자점, 신경원, 김경징, 이민구, 강진흔 등을 법대로 조율할 것을 연계하니 강진은은 다시 잡아다가 문초하여 조처하라 답 * 사헌부가 충주목사 윤지를 체차할 것을 청하나 부종. 또 전평군 이경정이 호란 때 군사를 동원해 여염을 약탈한 죄를 들어 국문하여 처벌할 것을 청하자 종. 그 뒤 안주에 정배 * 관직임명. * 우의정 최명길이 상차하여, 공안을 상정할 일, 패잔병에게 베 서른필을 거두는 것을 변통할 일, 해조를 시켜 수령 중 잘 다스리는 자를 기록해 두었다가 다시 수령으로 임명할 일, 가을에 암행어사를 파견할 일 등을 아뢰자, 참작하여 조처하겠다고 답인조실록권351637-060-04
인조15163765임인* 회령, 삼수, 창성, 안주에 우박이 내림 * 양사가 김자점, 김경징, 신경원, 이민구에게 법대로 죄줄 것을 연계하나 부종.인조실록권351637-060-05
인조15163766계묘* 비변사가, 儒將에 합당한 자로 정태화, 이경의, 조계원, 목성선을 초계함.인조실록권351637-060-06
인조15163767갑진* 경기수사 나덕헌이 하직인사를 올리자 상이 나덕헌의 생각을 물음. 나덕헌이 경기 수영의 헌 배를 각 진에게 주어 공장이의 요포에 보태게 할 것을 청하니, 비국이 헤아려 조치하게 하라고 답인조실록권351637-060-07
인조15163768을사* 상이 하교하여 인성군 자녀의 혼인을 예조에서 정해 주라고 한 명에 대해 어떻게 되었는지 물음. 예조가 인성군 부인에게 중매를 통해 혼인을 정하라고 말했다고 아룀. 상이 앞으로는 이렇게 임의로 처리하지 말라고 답. * 심양에 배종한 재신이 치계하여 윤집, 오달제, 홍익한 등이 살해당한 정상을 보고하자 상이 윤집, 오달제, 홍익한 등의 노모와 아내에게 월름을 내림.인조실록권351637-060-08
인조15163769병오* 사간원이 호란때 패했으나 처벌받지 않은 정호서를 사판에서 삭제하고 이조의 당상과 낭청을 추고할 것을 청하니 종. * 철산, 삭주, 맹산 등의 고을에 메뚜기떼 * 관직임명. * 우의정 최명길이 아뢰어 호조판서 이경직을 파면. 스님을 성안에 들이고 그들이 만든 권선문에 인신을 찍어 주었으며 삼남에서 모아 올린 소를 사사로이 나눠줬다는 죄목.인조실록권351637-060-09
인조151637611무신* 이산현에 벼락 맞아 죽은 사람 발생 * 신계영을 속환사로 삼아 속하기를 바라는 사람을 데리고 심양에 가게 함 * 호조가, 종묘와 각릉의 제기를 다시 만드는 일에 대해 재정상황이 좋지 못하니 예관을 시켜 다시 의논하여 조치할 것을 청하니, 대신에게 의논하라 답 대신이 성한 것으로 망가진 것을 대신하고 일부는 사기로 대용하다 재력이 갖춰지면 더 의논하여 조처할 것을 청하니 종. 그리고 깨진 그릇 가운데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보수하라 명.인조실록권351637-060-11
인조151637612기유* 공청도 한산에서 폭우로 산사태 발생. 이외 고을에서도 홍수 * 경상도에 홍수 * 박정현이 졸. 임진왜란 때 사관이었는데 사초에 불을 지르고 도망감인조실록권351637-060-12
인조151637613경술* 사헌부가 호란 때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 묘당과 금부를 시켜 다시 살펴서 요행히 죄를 면한 무리에게 벌을 줄 것을 청하니 종. 비변사가 회계하여 조정호, 심연이 죄에 비해 형벌이 무거우니 감면해주는 것이 마땅하나 감면하지 못한다면 이시방도 마찬가지로 정배해야한다고 아룀. 상이 의논대로 시행하되 이시방이 혼자 명하는 것을 옳지 않게 여긴다면 마찬가지로 정배하라 답인조실록권351637-060-13
인조151637614신해* 지평 목행선과 정언 윤문거가 병으로 사직하니 상이 노하여 둘 다 파직시킴. 사간원이 파직하라는 명을 환수할 것을 청하였으나 부종. * 도승지 이경석이 대관이 지난 혐의 때문에 다시 상소하고 정고하는 자가 있으면 절대 봉입을 허가하지 않게 할 것을 청하니 종. * 관직임명. * 헌납 조수익이 상소하여 대간의 피혐에 관하여 새로 실시한 제도가 대간들의 입을 막아 폐단이 크게 일어날 것이라 아뢰자, 깊이 생각해보겠다고 답.인조실록권351637-060-14
인조151637615임자* 사헌부가 호조판서 이명을 체차할 것을 청하나 부종. 여러 번 아뢰자 종.인조실록권351637-060-15
인조151637616계축* 동지의금부사 홍방이 장신의 사사에 대한 일로 파직됨.인조실록권351637-060-16
인조151637617갑인* 사간원이 대간에 대하여 변통한 제도에 대한 명을 환수할 것과 호란 때 제대로 싸우지 않은 전라 좌수사 안몽윤, 우수사 성하종, 경상 좌수사 신경류를 국문하여 죄줄 것을 청하자 전자는 부종, 후자는 묘당에서 처치하라 명. * 공청도 온양에 홍수로 인해 산사태.인조실록권351637-060-17
인조151637618을묘* 관직임명. * 사은사 이성구 등이 칙서를 가지고 심양에서 돌아와 의주에 이르렀는데 명나라 때의 전례와 마찬가지로 예를 행함인조실록권351637-060-18
인조151637619병진* 전라도에 폭우가 내려 집이 무너져 죽은 백성이 있었는데 본도를 시켜 휼전함.인조실록권351637-060-19
인조151637620정사* 비변사가, 아뢰길, 사은사의 장계를 보니 청의 군사요청에 대한 주문을 바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사신이 돌아온 뒤에야 자세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라 하고, 전에 온 병부의 자문에 대해 답서를 들여 보내는 일에 대하여 재결해주기를 청하니, 면대하여 의논하여 정하겠다고 답. 이에 대신과 비변사 당상과 양사의 장관을 인견  최명길이 청의 군사요청에는 응하지 말고 명 병부의 자문에 대한 답서만 보낼 것을 청하니 상이 동의인조실록권351637-060-20
인조151637621무오* 기평군 유백증이 상소하여, 호란과 관련하여 윤방과 김류를 공격하고 김경징을 처벌하지 않은 일을 비판. 소가 올라갔으나 상이 내리지 않았음.인조실록권351637-060-21
인조151637622기미* 평안감사 이현이 졸. 청렴한 관리였으며 중외가 모두 한탄하고 아까워했음. * 관직임명. 함경감사 민성휘 - 평안감사 * 비변사가 전라좌수사 안몽윤과 통영우후 황익을 파직하고 충청감사를 시켜 강화도가 함락될 때의 양남 수군의 행태를 조사할 것을 청하니 종 * 도목정사.인조실록권351637-060-22
인조151637623경신* 양사가 유백증의 상소때문에 모두 인피. 옥당이 대사한 이식, 장령 황감, 김여옥, 지평 엄정구, 대사간, 이목, 정언 최계훈, 이진, 지평 기만헌을 모두 체차할 것을 청하니 종 * 예조가 각 릉의 삭망제 찬품 중 약과 네 그릇만 줄이고, 숙녕전의 사명일제사에는 약과  한 그릇을 더할 것을 청하니 지도.인조실록권351637-060-23
인조151637624신유* 관직임명 * 비변사가 병부 자문에 대한 답서를 보낼 때 명나라가 일부 용어에 대해 꼬투리를 잡을 경우에 대한 대응책을 배종하는 신하들에게 비밀리 하유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51637-060-24
인조151637626계해* 삼전도의 단소를 고쳐 쌓고 벽돌을 깔고 각을 만들라고 명. 장차 비석을 세우기 위함인조실록권351637-060-26
인조151637627갑자* 관직임명, 심열 - 관반사, 한여직 - 원접사, 청 사신이 올 예정이었기 때문 * 상의 하교. 사은방물과 비국의 草記는 모두 조보에 내지 말라. * 예조가 희생의 수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삼남의 감사를 추고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51637-060-27
인조151637628을축* 종일 짙은 안개 * 사서 이회와 익위 서택리가 돌아옴. 청인이 호종하는 신하를 줄이도록 했기 때문 * 함경감사 이명이 사직하니 상이 노하여 파직하라 명하고 목장흠으로 대체. 정태화를 충청감사로 삼음.인조실록권351637-060-28
인조151637629병인* 우의정 최명길이 사은사로 심양에 가려고 청대하니 상이 소견. 상이 최명길에게 군사 징발에 관한 일을 잘 처리하고, 대제가 다가왔으니 자문을 따로 만들어 세자와 봉림대군을 내보내달라는 자문을 따로 짓자고 제안. 최명길이 빈궁은 같이 내보내주지 않을 것이라 답하자 이번 자문에는 빈궁을 언급하지 말라고 이름.인조실록권351637-060-29
인조15163771정묘* 대사간 서경우와 지평 이계가 유백증의 상소로 인하여 체차를 청하고, 헌납 권심이 처치하길 모두 체차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51637-070-01
인조15163772무진* 관직임명. * 종각 중건인조실록권351637-070-02
인조15163773기사* 사은사 이성구 등이 청나라의 답서를 가지고 돌아옴 *대사헌 이경석, 대사간 이목, 장령 서상리, 김여옥, 지평 엄정구가 이전에 이미 공론의 배척을 받았다는 이유로 체차를 청함. 사간 권심이 처치하길, 이목, 김여옥, 엄정구는 출사시키고, 이경석, 서상리는 체차할 것을 청하니 종 * 상의원이 해조를 시켜 여련을 빨리 만들게 하기를 청하니 천천히 하라 명인조실록권351637-070-03
인조15163774경오* 상이 사은사 이성구 등을 소견. 상이 청의 접대례가 명과 같은지 묻자 대체로 그러하다고 답. 상이 군사적 동향을 묻자 군기가 비밀스러워서 군중에서도 알기 힘들며 조선에서 군사를 징발하려고 하더라도 그럴 겨를이 없을 것이라 답.  상이 오달제와 윤집 등의 일을 물음, 이성구가 두 사람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스스로 죽음을 택하였고, 시신은 수습할 수 없었다고 아뢰자 슬프게 여김.  상이 이성구에게 심양에서 술마시고 사고친 일에 대하여 추궁하자 채유후가 실수한 것은 자신뿐이라고 답. 그러자 상이 매우 노하여 말이 없다가 승지에게 일러, 심양에서 술을 마시지 않은 박로는 털옷 한 벌을 지어주고, 종신 중 나온 자는 잡아다 국문하라 명. 이에 전 사서 이회와 전 익위 서택리를 잡아다 국문하고 정배시킴. 또 사신은 파직하고 서장관은 파직한 뒤 추고하라 명 * 양사가 김자점, 김경징, 신경원, 이민구를 법대로 처벌할 것을 청하니, 김경징은 다시 잡아다 추문하여 처치하라 답인조실록권351637-070-04
인조15163775신미* 관직임명인조실록권351637-070-05
인조15163777계유* 양사가 영의정 김류와 영부사 윤방을 삭탈관작 · 문외출송할 것을 청하나 불윤 * 양사가 또 이성구를 파직할 것을 청하나 부종 * 사헌부가 동부승지 이정규를 체차할 것을 청하나 부종 * 좌의정 최명길이 청대하니 상이 소견. 최명길이 군사를 원조하라는 청의 요구에 대해 형편이 어려워 보낼 수 없다는 내용으로 주문을 보낼 것을 청하니 가납.  상이 복상 논의를 꺼내자 최명길이 장유를 추천하나 다른사람을 요구, 다시 최명길이 신경진을 추천함. 상이 최명길에게 심양에 잡혀있는 김류의 손자를 데리고 오라고 명. * 관직임명.인조실록권351637-070-07
인조15163778갑술* 양사가 김류, 윤방의 일을 아뢰나 부종. 옥당이 공론을 따르기를 청하나 부종.인조실록권351637-070-08
인조15163779을해* 관직임명. 민성휘 - 겸양서관향사, 이경증 - 원접사인조실록권351637-070-09
인조151637711정축* 임광을 보내 삼남의 주사를 순검케 함 * 관직임명. 장유 - 우의정인조실록권351637-070-11
인조151637713기묘* 우의정 장유가 상소하여 상제를 마치게 해줄 것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351637-070-13
인조151637714경진* 비변사가 각 도의 병마절도사를 시켜 각 고을에 지금 있는 속오군 수에 대해 더욱 단속하게 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케 할 것을 청하니, 원액의 초수는 영구히 줄이지 말라 답. * 관직임명.인조실록권351637-070-14
인조151637715신사* 태학유생을 전강함 * 호조가 10결에서 베를 거두기를 청함. 앞으로 청나라 사신을 접대하기 위함 * 호조가 세자의 관소에 동계에서 나는 물건도 적당히 들여보낼 것과 남초 3백여 근을 보낼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51637-070-15
인조151637716임오* 암행어사 성이성, 김옹욱, 심동귀, 조수익을 각도에 보냄 * 영중추부사 이홍주가 치사를 청하였으나 불윤인조실록권351637-070-16
인조151637717계미* 관직임명. * 승정원이 전옥에 갇힌 사람이 많으니 빨리 疏決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51637-070-17
인조151637718갑신* 우의정 장유에서 승지를 보내 돈유 * 승정원이 생원 김수홍을 추고하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51637-070-18
인조151637719을유* 홍문관이 김류, 윤방, 김자점, 신경원, 이민구 등에 대해 공론을 따라 법대로 죄를 주자고 청하나 부종 * 우의정 장유가 돈유받은 뒤 다시 상소하여  사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351637-070-19
인조151637720병술* 장차 청나라에 보내기 위해 유리병과 잔을 구하라고 명인조실록권351637-070-20
인조151637721정해* 조강이 끝난뒤 최명길과 이시백이 강화도와 남한산성 중 한곳만 택하여 전쟁에 대비할 것을 청하자 둘 다 중요한 곳이니 지켜야 한다고 답. 이에 이시백이 수어사라는 직함만으로는 제대로 남한산성의 일을 할 수 없으니 유수라 칭할 것을 아룀  최명길이 청에서 관상감의 역서를 요구하면 난감하니 그럴 경우 그들의 연호를 써서 보낼 것과 세자 일행 및 평안도 등지에서는 청 연호를 쓴 역서를 쓰게할 것을 청하니 의논하여 처치하라 답.인조실록권351637-070-21
인조151637722무자
*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51637-070-22
인조151637723기축* 상의 하교. 청에서 도망나온 사람에 대해 배종한 재신을 시켜 용골대와 마부대에게 말하고 값을 주어 돌아올 수 있게 하라. * 상의 하교. 이명웅을 체차하라. 심양에 갔을 때 술 먹고 실수했기 때문.인조실록권351637-070-23
인조151637724경인* 감사, 병사 및 수령의 품포를 거두었음. 청나라 사신 접대비로 쓰기 위함인조실록권351637-070-24
인조151637725신묘* 관직임명. 한흥일 - 이조참의. 한흥일은 주벌해야할 죄가 있는데 외척이라는 이유로 이조참의에 제수되니 괴이하다.인조실록권351637-070-25
인조151637727계사* 좌의정 최명길이 청대하니 상이 소견하여 이르길, 황주의 병영을 옮겨 설치해야할 듯 하나 안주는 옮겨야할 지 모르겠다고 함. 최명길이 이러한 논의가 나오는 까닭을 청나라를 안심시켜 세자를 얼른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 답. 최명길이 역서에 숭덕이라는 청나라 연호를 쓸것과승지를 수령으로 의망하거나 행 참의의 규례를 따라 의망할 것을 정하니 종하고 승지도 종2품으로 츼망하라 답인조실록권351637-070-27
인조151637728갑오* 집의 민광훈이 전란 때 종묘령으로서 신주를 제대로 못지킨 까닭으로 관작삭탈을 청함. 사헌부가 처치하여 체차를 청하자 종인조실록권351637-070-28
인조151637729을미* 우의정 장유가 또 상소하여 상기를 마치게 해줄 것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351637-070-29
인조15163781병신* 관직임명. * 비변사가 장릉에 조석제를 다시 행하는 것에 대해 제사를 폐지할 것을 청하니 간략하게 지내라고 답인조실록권351637-080-01
인조15163784기해* 양사가 전에 김류와 윤방의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출송할 것을 아뢴 일에 대하여 김류는 관작을 삭탈하라 답 *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51637-080-04
인조15163785경자* 함경도 문천군에 태풍이 불어 휼전을 행하라 명. * 이조판서 이현영이 상소하여 체차를 청하나 불윤 * 좌의정 최명길이 상차하여 장유가 기복하여 출사함이 마땅함을 논하자 유념하겠다 답인조실록권351637-080-05
인조15163787임인* 비변사가 전국에 소 역병이 돌았으니 제주도 감사를 시켜 제주도 소의 수와 값을 묻고 수송하는 방책도 생각하여 아뢰게 할 것을 청하니 아뢴대로 하되 소 역병이 그치기를 기다리라 답인조실록권351637-080-07
인조15163788계묘* 비변사에서 서북변을 방수할 비용을 남겨 그 지역 백성을 진휼할 것을 청하나 불윤 * 관직임명.인조실록권351637-080-08
인조15163789갑진* 진휼청이 본청의 보리 5백석을 경기 각 고을에 보내 종자로 쓰게 할 것을 청하니 종 * 비변사가 역서의 규식에 대해 나라에서 쓰는 것과 양계, 황해도에 반포하여 보내는 것은 신식을 쓰고 하사도와 왜관에 보내는 것은 그대로 구식을 쓸 것을 청하니 경기에도 새 격식을 반포하라 답인조실록권351637-080-09
인조151637810을사* 지평 윤득열, 집의 권심, 장령 서상리, 황감이 강석기, 여이징, 한흥일의 일에 대해 의견이 어긋났다는 이유로 인피하여 체차를 청함. 홍문관이 모두 체차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51637-080-10
인조151637812정미* 경상도 영천군에 지진 * 대사헌 김영조가 상소하여 호란 때의 일에 대해 상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을 개탄하였으나 부답인조실록권351637-080-12
인조151637813무신* 관직임명. * 장유가 상소하여 상을 마치게 해줄 것을 다시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351637-080-13
인조151637814기유* 육경이 질자때문에 갈리려고 꾀하였는데 상이 질자를 들여보낼 시기를 묘당에 물었으나 사실대로 답하지 않아 사람들이 분개함 * 좌의정 최명길이, 알성시를 물려 거행하라는 명에 대해 알성시 대신 庭試를 행하여 산성의 과거와 함께 동시에 창방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51637-080-14
인조151637815경술* 예조가 인열왕후의 再期가 다가옴에 세자가 망곡을 하고 상복을 벗는 일에 대해 의주를 강정하여 심양으로 보낼 것을 청하니 종 * 좌의정 최명길이 윤방의 손자가 대간직에 임명된 일에 대하여 이조 당상과 낭청을 추고하고 윤구는 잠시 체차시킬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51637-080-15
인조151637816신해* 사헌부가 여이징과 한흥일의 관작을 삭탈할 것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351637-080-16
인조151637817임자* 관직임명.인조실록권351637-080-17
인조151637818계축* 문과 정시를 시행인조실록권351637-080-18
인조151637819갑인* 북청판관 이기발과 양주목사 정지우가 병을 핑계로 부임하지 않아 비변사가 논죄하기를 청함인조실록권351637-080-19
인조151637820을묘* 전라도 무장현에 우박 * 비변사가 현임 6판서 중 한여직만 아들이 없으므로 인질로 그 아우를 보낼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51637-080-20
인조151637823무오*관직임명 * 근신을 보내 험천, 쌍령에서 전사한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줌 * 상의 하교. 간밤에 포성이 들렸는데 승정원 및 병조, 도총부가 일찍 아뢰지 않았으니 당해 당상을 모두 추고하라. 이때 유언비어때문에 민간에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집집이 포를 쏘고 징을 쳤는데 새벽이 되서야 진정됨인조실록권351637-080-23
인조151637824기미* 상이 관향사의 재로 성첩을 지키던 상자의 부모 처자를 贖하여 돌아오게 하라 명 * 산성에 호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시를 실시 인조실록권351637-080-24
인조151637826신유* 관직임명인조실록권351637-080-26
인조151637827임술* 천둥 * 양사가 김자점, 신경원, 이민구 등을 법대로 죄를 주고, 윤방은 문외출송할 것을 청하나 부종인조실록권351637-080-27
인조151637828계해* 관직임명 * 제주관 신익성, 이경헌, 조문수 등에게 상을 내림인조실록권351637-080-28
인조151637829갑자* 대신과 육경이 외임으로 하여금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제철 반찬거리를 봉진토록 하고 세자에게도 봉진할 것을 청하나 부종. 대신 등이 세번 아뢰자 새로 나는 물건은 한 번 봉진하라 답. * 좌의정 최명길이 청대하여 소견하여 이르길, 요즘 牛疫등 천재지변이 자주 일어나 근심이라 하자 최명길이 人事를 잘 닦고 기다릴 따름이라 답  최명길이 청나라에 들어가서 세자를 데려올 수 있도록 주문을 지어 가져갈 것을 제안하자, 상이 중전의 再期를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  최명길이 청에서 向化에 관한 일을 다시 언급하면 어떻게 대처할 지 묻자 두 나라가 이미 한 집안이 되었으니 상관없지 않겠냐는 뜻으로 말하라고 답.인조실록권351637-080-29
인조151637830을축* 평안도 의주부에 새알만한 우박. 사람들이 많이 다침 * 비변사가 강원, 경기, 황해, 평안도에 머물러 있는 한인을 본도 감사가 찾아내 가두고 처치를 기다리게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51637-080-30
인조15163791병인*관직임명. *우의정 장유가 기복을 사양하고 묘소로 떠났으나 상이 다시 승지를 보내어 돈유함. *상이 하리(下吏)의 농간을 막기위해 백관에게 산료(散料)대신 과록(科祿)을 지급하라고 하교하니, 호조에서 10월부터 과록을 주겠다고 회계하여 종. 인조실록권351637-090-01
인조15163792정묘*상이 남별전에서 제사를 지냄. *영중추부사 이홍주가 치사(致仕)를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351637-090-02
인조15163793무진*양사에서 김자점, 신경원, 이민구 등을 법대로 죄 주고, 윤방을 문외출송하기를 청하니, 상이 불윤하고 윤방을 파직시키라고 답함. *사헌부에서 도성 경비를 소홀히 한 죄로 한성부의 당해 당상, 좌우 포도대장을 추고하기를 청하고, 우역이 잦아들었으므로 법금(法禁)을 더욱 밝혀 유배하는 율로 결단하기를청하여 종. *관직임명. 이홍주 - 영의정 *사헌부에서 여이징, 한흥일 등의 관작 삭탈을 연계하니, 상이 파직시키라고 답함. 인조실록권351637-090-03
인조15163794기사*비변사에서 형조판서 윤의립의 병세가 위중함을 근거로 체차시키기를 청하여 종.인조실록권351637-090-04
인조15163795경오*김시양이 상이 내린 어구마를 사양하자, 상이 사양하지 말라고 답함.인조실록권351637-090-05
인조15163796신미*사헌부에서 여이징, 한흥일의 관작삭탈을 연계하자, 상이 이들이 재능은 없지만 공이 크므로 엄하게 다스리지 말라고 답함. *영의정 이홍주가 치사를 청하나 불윤. *주강이 끝나고 최명길이 들어와서 장유가 벼슬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걱정하자, 상이 그의 고집이 너무 세다고 말함. 이에 최명길도 동의함. 상과 최명길이 인재 부족에 대해 얘기하다가, 최명길이 젊은 인재 몇 명을 먼저 관찰사로 써보고 나서 육경에 제수하자고 하니 상이 옳다고 답함. 또 최명길이 훈신이 거의 다 죽었기 때문에 죄인인 심기원을 서울에 불러다 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함. 상과 최명길이 신하들이 모두 벼슬을 버리고 떠나서 각사에 관원이 다 갖추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특히 김상헌이 임금을 버리고 자기 혼자 충신의 이름을 얻으려 자살 소동 벌였다고 비판함. 인조실록권351637-090-06
인조15163797임신*천둥 *비변사에서 청군과 싸우다 죽은 철곶첨사 김득남에게 포상하는 은전을 내리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51637-090-07
인조15163798계유*영의정 이홍주가 상차하여 면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351637-090-08
인조15163799갑술*밤에 번갯불이 있었음. *관직임명. *호조에서 칙사의 행차가 예정되어 있어서 10월에 과록을 주는 것이 힘들듯 하니 칙사가 돌아간 이후 논의할 것을 청하여 종. 인조실록권351637-090-09
인조151637910을해*좌의정 최명길이 김신국, 심대부 등이 휴가를 청하여 떠난 것에 대해, 요즘 같은 때에 휴가를 떠난 것을 비판하고 추고하기를 청함. 인조실록권351637-090-10
인조151637911병자*조강이 끝나고 좌의정 최명길이 청나라에 가서 군사 조발을 거절하는 방법을 말로 할지 글로 할지 정해줄 것을 청하니, 상이 문서를 통해서 한다면 어떻게든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함. 인조실록권351637-090-11
인조151637913무인*상이 승지를 보내 영의정 이홍주에게 돈유함. *비변사에서 전 현감 최금을 포상하기를 청하니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51637-090-13
인조151637914기묘*주강에 <시전>을 강함.인조실록권351637-090-14
인조151637915경진*전 의정부 우참찬 장현광 졸기.인조실록권351637-090-15
인조151637916신사*사헌부에서 변란때 강도에서 절의를 지키다 죽은 여러 사람을 포상하고 정표하는 것을 빨리 거행하기를 청하여 종. *예조좌랑 허박이 만언소를 올려 시무를 아뢰자, 상이 받아들임. 인조실록권351637-090-16
인조151637917임오*천둥.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51637-090-17
인조151637919갑신*성천에서 우박 내림. *최명길이 청국에서 여자를 바치라는 것에 대해 물으니, 상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나 최명길은 대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함. 또 최명길이 혼사를 치르는 일에 대해 묻자, 상이 그것도 허락할 수 없으니 그때 상황을 봐서 잘 대답하라고 답함. 다시 최명길이 군사를 징발하는 일에 대해 묻자, 상이 현재 나라가 피폐한 것을 청국도 알고 있으니까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우부승지 김육이 산성무과에 아버지와 아들, 주인과 종이 같이 응시한 것을 막기를 청하니 상이 해조에서 결정하게 하였음. 최명길이 유백증을 추천하자, 상이 쓰려고 하는데 그가 안올것 같다고 답함. 인조실록권351637-090-19
인조151637920을유*관직임명. *병조에서 칙사 때 쓸 군사 1200명을 징발하는 문제를 연접도감에서 병조를 거치지 안고 계하 받은 것에 대해 아뢰자, 상이 도감의 당상을 추고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351637-090-20
인조151637921병술*사헌부에서 강도가 함락 될때 친족을 버리고 떠난 경릉 참봉 권억을 사판에서 삭제하기를 청하니 종. *김경징을 사사하고, 강진흔, 변이척을 참형에 처하였음. 아버지 김류의 권세에 의지하여 마음대로 행동했던 김경징을 비판하는 사평. *상이 김경징을 예장하라고 하였으나 예조에서 규례에 어긋난다고 반대하니, 상이 규례에 따르라고 답함. 인조실록권351637-090-21
인조151637924기축*밤에 천둥, 번개. *주강이 끝나고 부제학 이경석이 서리와 우박이 내리는 것은 인재를 제대로 임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니 잘 살펴야 한다고 하였음. 특진관 이경증이 칙사가 또 나와서 관사가 부족할 것에 대해 아뢰자, 상이 별관을 이용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351637-090-24
인조151637925경인*밤에 천둥, 번개.인조실록권351637-090-25
인조151637926신묘*밤에 번갯빛이 있었음.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51637-090-26
인조151637927임진*조강이 끝나고, 상이 장수가 부족하니 죄가 가벼운 심기원, 신경원을 남한에 이배하라고 말하자, 영의정 이홍주가 이 두사람에게 강도를 재정비하는 일을 시키자고 하니, 상도 동의함. 그러나 양사에서 이러한 명을 거두기를 청하나, 상이 이들의 재주가 쓸만하고 죄상도 가볍다고 말함. 이에 부제학 이경석이 천거한 자와 천거 받은 자를 연좌하는 법을 시행하기청하니 종. *연풍현에서 땅이 두어 길 가라앉았음. 인조실록권351637-090-27
인조151637928계사*밤에 천둥, 번개. *사간원에서 동궁을 배속할 의무를 저버린 진주목사 황일호, 예조좌랑 이홍연의 파직을 청하니, 여러 번 아뢴 후에 종. 인조실록권351637-090-28
인조151637929갑오*양사에서 합계하여 심기원을 이배하라는 명을 거두기를 청하나, 상이 불쾌해하며 끝내 따르지 않았음. *영의정 이홍주가 재변 때문에 면직을청하나 상이 대죄하지 말라고 답함. *주강이 끝나고, 동지경연 김수현이 최근 천둥, 번개가 잦은 것을 걱정하자, 상도 걱정함. 부제학 이경석이 상이 마음 쓰기에 달려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함. 인조실록권351637-090-29
인조151637101을미* 상의 하교. 새로 난 물건을 한 번만 봉진하게 했는데 예조에서 전례대로 공문을 보내 알렸으니 예조 당상은 추고하고 이번 삭선은 구처하게 하라.  승정원이 예조가 그리 한 것은 비변사와 논의한 것이며 봉진한 물건을 구처하는 것도 부당함을 아뢰나 부종.인조실록권351637-100-01
인조151637102병신* 호조판서 심열이 상차하여 청나라 사신을 대접함에 절용하는 일을 도감을 시켜 여쭙게 하여 재처할 것을 청하니, 의논하여 처치하겠다고 답인조실록권351637-100-02
인조151637103정유* 천둥, 쌍무지개 * 비변사가 산성에서 전사한 사람의 부모와 고아, 과부에 대해 그곳 관원을 시켜 햇수를 한정하여 1결을 급복하고 부모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처자에게는 부역을 면제하게 하고, 서울에 있는 자에게는 적당히 쌀을 줄 것을 청하니, 아뢴대로 하되 외처에서 전사한 사람의 처자는 3년 동안만 부역을 며네하라고 답인조실록권351637-100-03
인조151637104무술* 관직임명인조실록권351637-100-04
인조151637105기해* 주강이 끝나고 시독관 권심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정전을 피해야 한다고 아뢰자 그렇다고 답.  지경연 이현영이 인재 등용에 대하여 천거하는 사람이 각각 그 재능에 따라 제목을 지어 천거하게 해야한다고 답하자 그대로 시행하라고 답인조실록권351637-100-05
인조151637107신축* 부제학 이경석, 부수찬 유철 등이 상차하여 공납과 부역, 제향과 어공을 줄이고, 상벌을 공정하게 내릴 것을 청하자 가납 * 상의 하교. 윤황, 유황 등이 대간으로서 편가르기가 심해 삭탈관작, 문외출송하였으나 이에 대해 험악한 말이 많으니 모두 석방하라 명. 승전원이 이를 봉환. 이에 상이 석방하라는 하교를 시행하지 말라 하교.인조실록권351637-100-07
인조151637109계묘* 이시백이 청대하여 명소함. 이시백이 아뢰길, 남한산성의 수축에 대하여 베를 거두는 패주한 군 중에서 2천명을 덜어내어 반은 일을 시키고 반은 양식을 장만하게 할 것을 청하니 상이 다시 생각해보라고 답. * 관직임명.인조실록권351637-100-09
인조1516371010갑진* 황해도 황주에 지진인조실록권351637-100-10
인조1516371012병오* 관직임명 * 승정원이 윤황 등을 석방하라는 하교를 다시 시행할 것을 청하니 헤아려 처치하겠다. * 주강이 끝나고 특진관 구굉이 아뢰길, 외방 중 청나라 연호를 쓰지 않는 곳이 있어 타당하지 못하다고 하자 상이 동의.인조실록권351637-100-12
인조1516371015기유* 관직임명인조실록권351637-100-15
인조1516371016경술* 주강이 끝나고 지경연 이현영이 청나라 사신이 왔을 때 피폐한 모습을 보여야 하므로 훈국이 제군의 포장을 새로 만드는 것을 중지해야한다고 아뢰자 상이 헌 것을 섞어 쓰는 것이 마땅하다 답. 이어 김상에게 번거롭고 자잘한 말은 조보에 내지 말라 이름인조실록권351637-100-16
인조1516371017신해* 양사가 김자점, 신경원, 이민구 등을 법대로 죄주고, 심기원, 심연 등을 이배하라는 명을 도로 거둘것을 청함. 상이 전자는 불윤, 후자는 종. * 지사 김시양이 상차하여 서우신에게 중벌을 내리는 것을 묘당에 의논하여 처치하고 심양에서 술먹고 사고친 자들을 꾸짖고 육경을 논박하고 유백증의 상소를 추켜새우자 가납하고 내년 봄에 출사하라고 답.인조실록권351637-100-17
인조1516371018임자* 관직임명인조실록권351637-100-18
인조1516371020갑인* 상이 돈화문에 나아가 방방함. 문무과의 장원에게 각각 초피 이엄을 내림  무과출신 6천 5백여인 중에서 훈련도감의 포수가 그 반을 차지. 조정이 7국을 두어 포수로서 출신한 자를 국출신이라 칭하고 국장을 두어 거느리게 했음인조실록권351637-100-20
인조1516371021을묘* 사헌부가 시관과 출방 때의 담당 차비관을 모두 파직하고 공조판서 추고하며 경상좌수사 이의립을 체차할 것을 청함. 시관의 일은 종. 나머지는 부종인조실록권351637-100-21
인조1516371023정사* 양사가 김자점, 이민구 등을 법대로 죄주기를 청하는 논계를 멈춤인조실록권351637-100-23
인조1516371024무오* 관직임명. * 군공청이 전사한 장관, 무학 및 복수군 중 추증하지 못한 25인에 대해 모두 경중을 가려 증직하게 하고, 전사한 군인은 각가 그 처자에게 햇수를 한정하여 부역을 면제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51637-100-24
인조1516371025기미* 집의 심동귀, 정언 성초객, 대사헌 김수현, 사간 임담이 논계를 정지하는 일로 의견이 엇갈려 모두 인피함. 홍문관이 성초객, 심동귀는 체차하고 김수현, 임담을 출사시킬 것을 청하니, 아뢴대로 하되 임담도 체차하라 답인조실록권351637-100-25
인조1516371026경신* 상이 옷이 얇은 군사에게 겨울옷을 나눠주라 명인조실록권351637-100-26
인조1516371027신유* 채유후를 강서에 정배. 김시양이 심양에 가서 술먹고 실수한 것을 논했기 때문인조실록권351637-100-27
인조1516371028임술* 예조가 우의정 김상용에게 치제하기를 청. 수찬 조중려가 제문을 지어 바쳤는데 '의리를 무겁게 하고 목숨을 가볍게 여겼다'는 부분이 사실과 맞지 않는 다며 승정원을 시켜 조중려를 불러 물어봄. 조중려가 김상용이 화약에 짐짓 불을 떨궈 자폭했다는 말은 사실이니 칭찬할만한 일이라 아뢰니, 상이 말의 진위가 의심되니 제문을 도로 내어주라고 답 * 승정원이 김상용이 자폭한 일은 사실임이 분명하다고 아뢰나, 상이 그 말을 직접 들었다는 김휼의 말도 사실이 아닌 것 같으니 제사를 행하지 말고 제문도 짓지말라 답 * 도양위 신익성이 김상용의 자폭이 사실임을 극력 진달했으나 부답 * 김상용의 아들 김광환, 김광현이 상소하여 담배를 피우다 실화로 죽었다는 것은 오해이며 불을 가져오라는 말에 종자가 따르지 않자 담배불을 가져오라고 속인것이고,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니 아버지의 자폭을 믿어달라고 아뢰자 해조를 시켜 조사하여 처치하겠다고 답.  예조가 다시 강도에 공문을 보내 명백히 살피겠다고 아뢰자 당시 강도에 있던 대신과 종실에게 물어서 아뢰라고 답.  예조가, 당시 강도에 있었던 윤방이나 종실들에게 물어보니 김상용의 일은 사실인듯 하고 김상용 아들들의 상소도 거짓은 아닌 듯 하니 본부를 시켜 다시 더 살펴서 신보하게 하여 처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아뢰자 종.인조실록권351637-100-28
인조151637111을축*관직임명. 윤휘가 면직을 청하였으나 불윤.인조실록권351637-110-01
인조151637114무진*사헌부가 윤휘의 도승지 임명을 문제삼아 체차하길 누차 청하나 불윤. *충청도관찰사 정태화가 수군절도사 기종헌이 재임 5개월 간 쌀 5백여 석과 면포 160여 필을 횡령하고 관선 3척을 사사로이 전 참의 나만갑의 종 등에게 팔았다고 치계하니 잡아다 문초하고 형장으로 신문하라고 명. 나만갑이 어머니의 상을 맞아 서산에 있으면서 전선을 사려한 것이 발각된 것. 결국 영해에 정배. 인조실록권351637-110-04
인조151637115기사*우의정 장유가 상제를 마칠 수 있게 해주길 18번 청하니 윤. *전옥을 적간하여 죄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하도록 명. 인조실록권351637-110-05
인조151637117신미*관직임명. 이홍주가 신병으로 정고하니 원래 상신으로 하여금 천망해서 낙점해야 하는데 상이 전일의 복상단자로 제배하여 신경진을 낙점하매 훈척이라 정승이 되었다며 조야가 탄식. 인조실록권351637-110-07
인조151637118임신*사헌부가 어공에 합당한 제철 물건은 각도에서 편의에 따라 봉진하되 나머지 공물은 임진년의 전례에 따라 폐지하고 민력이 회복되길 기다려 다시 시행하며 연산군 때 더한 수는 모두 감면하고 대동법을 시행할 것과 여러 궁가가 불법으로 차지한 어염 생산지를 공가에 돌려 중신 중 지려있는 자가 맡게 해 세폐 마련에 대한 백성의 부담을 덜 것을 청하니 윤하되 연산 때 과도한 공물은 모두 정비했으며 이로써 세폐 마련에 백성의 부담을 없앤다 운운하는 것은 오활하다고 비판하고 승정원에 이 계사와 비답을 조보에 내지 말도록 하교. *청국 사신과 정명수가 연로 각 고을에서 방기 바치기를 요구하매 기녀들이 죽음으로 항거하였으나 비변사가 청국 사신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아뢰니 종. *왜인이 말과 매와 두루미를 구하니 예조가 경상도에서 사주도록 청하매 사복시에서 말을 사 보내는 것 외에 매와 두루미를 보내는 것은 불윤. 인조실록권351637-110-08
인조151637119계유*사헌부가 궁가의 어염 문제를 연계하나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 *우의정 신경진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351637-110-09
인조1516371110갑술*이조가 전 우의정 장유의 상소대로 시행하라는 분부가 있었는데 자급도 도로 거두어야 하는지 여쭈니 자급은 거두지 말도록 명. 인조실록권351637-110-10
인조1516371111을해*관직임명인조실록권351637-110-11
인조1516371112병자*영의정 이홍주가 훈련도감 제조직을 신경진에게 옮겨 제수하길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51637-110-12
인조1516371113정축*우의정 신경진이 감춘추관사를 사직하길 청하나 예겸직이라며 불윤.인조실록권351637-110-13
인조1516371116경진*청나라 사람이 황주에서 역자의 의복과 전립으로 변복하여 가는 것을 원접사가 비변사에 첩보하매 비변사가 발로에 경계하여 왕래하는 문서를 비밀히 전해 폐단을 방비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51637-110-16
인조1516371117신사*상이 각도의 삭선을 전례대로 봉진하는 자가 있다며 이를 경계하여 백성을 번거롭히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교.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51637-110-17
인조1516371120갑신*청국 사신을 서교에서 영접.인조실록권351637-110-20
인조1516371121을유*청의 칙서 반포를 이유로 진하하고 대사하되 문무과에 대리 응시한 죄는 사면하지 말도록 하교. 인조실록권351637-110-21
인조1516371122병술*남별궁에서 익일연 거행. 청국 사신들이 향화인의 쇄환과 한인의 압송, 청에 포로로 잡혀갔다 도망쳐온 이들의 송환, 말을 훔친 자의 추문과 통사 및 사환으로 도망쳐온 이들의 송환을 요구. 청국 사신이 관반을 불러 재상의 자녀와 결혼하는 일과 시녀 간택 문제를 빨리 결정하길 촉구. 인조실록권351637-110-22
인조1516371124무자*상이 대신 및 비국 당상들과 시녀, 결혼 등의 문제 의논. 대신이 시녀는 각 고을과 관사의 종 중 자색 있는 자를 가려 한 도 당 1명으로 모두 여덟 명을, 결혼은 재상급 인물의 서녀 및 하인의 자식을 딸로 삼아 모두 다섯 명을 선정하고 역관을 시켜 사전에 알아보게 하길 청하니 종. 신경진이 김상용이 절의로 죽은 것이 명백하다고 아뢰매 당시 죽은 자가 많아 명백히 하려 한 것이라고 답. 이홍주, 이현영, 유백증이 실상을 아뢰매 남초를 피우다 불을 내서 죽었다는 거짓말로 인한 의심이 풀렸다고 답했으나 유백증이 김상용을 정표하길 청한데 대해서는 부답. *관직임명 *김경여를 사은사 서장관으로 삼았으나 불응. 인조실록권351637-110-24
인조1516371125기축*장유, 이경전, 조희일, 이경석에게 삼전도 비문을 짓도록 하매 모두 사양하였으나 불윤. 조희일은 일부러 거칠게 글을 쓰고 이경전은 병으로 짓지 않으니 결국 이경석의 글이 채용. *인정전에서 청국 사신 접대연 거행. 인조실록권351637-110-25
인조1516371126경인*상이 비변사에 결혼 관련 문제를 빨리 처치하도록 하교. *이홍주가 시녀를 누구로 얼마나 정할지 여쭈매 수도 정하지 말고 들여보낼 시기도 말하지 말되 묻거든 내년에 들여보내겠다고 대답하도록 명. 이홍주가 누구로 정할지를 여쭈나 그보다는 처녀의 나이와 부모의 성명을 써 보이는 문제가 급하다고 답하니 이홍주가 재신 중 딸이 없는 자는 양녀를 들여야 한다는 의논이 많다고 아뢰자 나이가 적은 아이를 써 보이고 나이가 들기를 기다리게 하면 늦춰질 것이며, 재신 중 첩녀를 우선 보내도록 하라고 명. 신경진이 몇 명을 써 보일지 여쭈니 4~5명으로 하라고 답. *관소에서 청국 사신 접대연 거행. 인조실록권351637-110-26
인조1516371127신묘*비변사에서 결혼할 여자 여섯을 뽑아 보고. 우의정 신경진의 양녀인 8살짜리 첩손녀, 전 판서 이명의 8살짜리 첩녀, 공조판서 이시백의 8살짜리 양녀, 전 첨지 이후근의 12살짜리 첩녀, 전 판서 심기원의 11살짜리 첩녀. 종실의 딸도 있었으나 상에 의해 빠지고 평안병사 이시영의 첩녀로 대신. 인조실록권351637-110-27
인조1516371129계사*신경진이 정명수 아내의 아우 봉영운을 벼슬시켜 위로하길 청하니 종. *사은사 부사와 서장관 등이 속환인 780여 명을 이끌고 귀환. 사은정사 최명길은 신병 문제로 심양에 잔류. 인조실록권351637-110-29
인조1516371130갑오*청국 사신이 귀국하매 모화관에서 전연 거행.인조실록권351637-110-30
인조151637122병신*옷이 얇은 군사들에게 겨울옷을 지급하라고 명. *사헌부가 전조 관원의 의논이 일치하고 공론이 가하다고 해야 청망에 주의할 수 있는데 성초객을 정언에 의망할 때 참의가 몰랐고 유석을 장령에 의망할 때는 판서가 몰랐다며 낭관을 파직하고 당상을 추고하길 청하니 모두 추고하라고 답. *이명웅이 심양에서 술을 마시고 잘못했다며 잡아다 추고하라고 하교. *관직임명 *해창군 윤방이 병자호란 때 대군을 호종하면서 청국 왕자에게 굴종했다는 모함 등으로 공격받고 있으니 법대로 자신을 치사할 것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351637-120-02
인조151637125기해*사헌부가 전 결성현감 정형도가 강진흔이 전선에서 탄환에 맞은 것을 구하지 않고 피란민이 버린 재물을 주워 실어가는 등 여러 폐단을 일삼았으니 국문하길 청하나 부종. 연계하매 그 배는 원손이 타고 간 것이라 잡물이 없었는데도 이런 논사를 일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답. *오례의의 기신제 관련 문구가 예문과 차이가 있으니 예관으로 하여금 다시 논의하도록 하교. 예조가 대군이 제사지낼 때의 복색을 천담복으로 개정하길 청하니 잘 살피지 않은 낭청을 추고하라고 답. 인조실록권351637-120-05
인조151637126경자*관직임명인조실록권351637-120-06
인조151637127신축*대사헌 유백증이 윤방이 대군을 이용해 변명한다며 그를 논박한 자신이 구차해졌으니 스스로 파면되길 청하나 불윤. *해창군 윤방이 치사를 청하나 불윤. *심양으로 가는 삼공과 육경의 질자 처자에게 늠료를 주도록 명. 인조실록권351637-120-07
인조1516371210갑진*사헌부가 전에 파직되었던 행부호군 한흥일이 서용이 허락되자마자 전조에 의망되었다며 이조 당상을 추고하고 낭청을 파직하길 청하나 불윤.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51637-120-10
인조1516371211을사*양사가 윤방과 김류를 위리안치하길 청하나 불윤. *사헌부가 청인으로 하여금 가왕자와 가대신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심집을 극변에 정배할 것, 김경징을 징계하는 것을 방해한 김세렴과 양만용을 파직불서하고 배천군수 홍주일은 삭탈관작하길 청하나 불윤. 김세렴과 홍주일의 문제는 누차 아뢰니 종. 인조실록권351637-120-11
인조1516371212병오*승정원에 양사가 합계하여 윤방을 공격한 상소 중에 있었던 묘사의 신주를 실은 말 위에 비복이 타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하문하니 우승지 허계가 듣지 못했다고 답. 인조실록권351637-120-12
인조1516371214무신*대사간 김영조와 정언 엄정구, 지평 이진과 유심이 합계에 대한 비답이 엄준하고 승정원이 상소 내용에 반대되는 답을 했다며 인피하매 홍문관이 체차하길 청하니 대사헌 유백증도 같이 체차하도록 명. *승정원이 대간에게 배척당한 이유로 대죄하나 불윤. 당시 상황을 조사할 것을 명하니 승정원이 사직참봉 이진행에게 물은 결과 그런 일이 없었다고 답. *수릉관 홍보에게 숭록대부의 계자를 주도록 명. *비국랑 성익을 보내 몽골에서 소를 사오도록 명. 인조실록권351637-120-14
인조1516371215기유*좌의정 최명길이 심양에서 병이 위중하니 어의와 어약을 보내도록 명. *관직임명 *승정원이 춘첩자영상시를 전례대로 지어바칠지 여쭈매 하지 말라고 답. 인조실록권351637-120-15
인조1516371216경술*대마도가 조선의 병란 소식을 접하고 평성연을 동래에 보내 상경하길 청했으나 불윤.인조실록권351637-120-16
인조1516371218임자*예조가 고 판돈령부사 김상용을 조제하는 은전을 거행하길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51637-120-18
인조1516371219계축*양사가 윤방과 김류를 안치하기를 연계하나 불윤. *좌의정 최명길이 의주에서 돌아와 주청하는 글을 고치고 세자를 돌려보낼 것을 진주한 것에 대해 대죄. 인조실록권351637-120-19
인조1516371220갑인*사간원이 과거 정언에 제배되었을 때 이진에게 서경을 받지 않고 탄핵당한 부수찬 김홍욱과 성초객을 모두 파직하길 청하니 성초객만 추고하도록 답. 김홍욱은 윤방을 논박하는 상소에서의 비복 언급 문제에 대해 양사 체차를 청하였기에 정지호 등으로부터 논박을 초래.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51637-120-20
인조1516371222병진*영의정 이홍주가 모든 수용을 백성에게 요구하는 상황이니 적어도 궁가의 어염 등은 폐지하여 절감하는 것이 어떨지 여쭈매 우의정 신경진도 궁가 어염에 대한 면세를 변통할 필요가 있다며 정수를 두기를 청하나 상이 사패한 곳은 폐지할 수 없고 사패한 곳이 아니면 고을에서 수세하면 되는데 왜 대간이 논해야 하느냐고 반문. 상이 고목의 변고를 언급하니 이홍주가 왜구 문제는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나 상은 미연에 대비하라고 당부. 신경진이 함경도에 진휼할 것을 아뢰매 호조에 진구할 방책을 거행하라고 명. 예조판서 한여직이 소가 번식할 때까지는 다른 희생을 쓰길 청하나 사가에서 도살하는 것을 못 막으면서 제향에 쓸 것을 줄임은 옳지 않다고 거부. 인조실록권351637-120-22
인조1516371225기미*갇혀 있는 한인에게 겨울옷을 하사하라고 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51637-120-25
인조1516371226경신*경기 암행어사 홍명일이 양주, 광주, 금천, 과천 등의 잔폐한 실상을 서계.인조실록권351637-120-26
인조1516371228임술*집의 조석윤이 다른 신하들이 다 죄적에 있는데 자신만 남아있어 염치를 잃었다고 인피하니 승정원이 규례대로 물리쳤으나 다시 인피하매 상이 파직한 뒤 추고하라고 명. 승정원이 명을 거둘 것을 청하나 벼슬하지 않으려면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불만 표출. *왕세자가 문학 정뇌경을 보내 문안. 인조실록권351637-120-28
인조1516371230갑자*사헌부가 조석윤을 파직하고 추고하라는 명을 거둘 것과 도승지 윤휘를 체차할 것을 청하나 불윤. *황해도병마사 이석달이 지난해 오영을 단속한 결과 출신, 무학 3천1백4인과 속오 8천6백79인을 합해 모두 1만1천7백83인이었는데 변란 뒤에는 출신, 무학 2천6백70인과 속오 7천3백42인으로 모두 1만12인이니 우선 살아남은 이들로 대오를 고쳐 만들었다고 치계. *관직임명 *도성 안에서 도둑이 부부를 죽이고 집을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하매 포도군관을 잡아다 국문하라고 명. 인조실록권351637-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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