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실록

인조실록 17년

同黎 2013. 8. 17. 22:29
왕력간지기사내용서책책수일자
인조17163911기미* 망궐례인조실록권381639-010-01
인조17163913신유* 관직임명 * 예조가 평안도 숙천의 지진을 이유로 평안도에 해괴제를 설행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81639-010-03
인조17163914임술* 이조판서 이경석이 상소하여 사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381639-010-04
인조17163916갑자* 호조가 윤방과 김류가 정월의 요미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 창관으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할 것을 청하니 종. * 비변사가 영의정 최명길의 아들 최후량이 과거를 보고자 하니 그 아우 의길로 하여금 잠시 볼모를 대체토록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81639-010-06
인조17163917을축* 주강이 끝난 후 특진관 이명이 세폐와 은 징발에 대해서 일부는 외방에 배정해야한다고 아뢰자 상이 외방에 배정하지 않아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게 할 경우 청나라 사신이 조선의 재정상태가 넉넉하다고 오해할 것을 걱정함.  이어 상이 북도의 백성들에게 무명을 보내주라 하자 이명이 몇동이나 보낼지 물음. 이에 대신에게 의논하라 함.  이경여가 전라도 승군이 깃발을 세워 장수라 칭한 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니 율에 의하여 처치하지 말고 대신에게 의논하여 처리할 것을 청하나 부종. * 승정원이, 강계부사를 유임시켜달라는 백성들의 청원에 대해여 먼저 댓가를 받고 계문한 평안감사 민성휘를 추고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81639-010-07
인조17163919정묘* 사간원이, 예조좌랑 김지남의 체차를 청하니 종. * 주강이 끝나고 남이웅이 지난번 사면 교서에 '잡범의 사죄 이하는 모두 탕척한다'고 하고서는 파직당한 가벼운 벌이 석방되지 못한 까닭을 물음. 상이 요즘에는 흠결이 있어도 자꾸 신하로 천거하기 때문에 정사의 체통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답. * 관직임명.인조실록권381639-010-09
인조171639110무진* 비변사가, 전라도 승려 조형의 죄가 사죄에 해당하나 국난에 나아가 싸우려는 뜻이 있었으므로 의승의 마음을 꺾지 않되 후일의 폐단은 막아야한다고 아룀. 상이 減死로 논죄하고 나라에 큰일이 없을 때는 의승이란 명호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답.인조실록권381639-010-10
인조171639112경오* 주강이 끝난 후 상이 이조판서 이경석에게 요즘 인재를 씀에 낭관이 마음대로 하는일이 있는지 물음. 이경석이 낭관이 청망을 올림에 자세히 살피지 않고 있으며 본인이 대제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조에서 지제교를 선발함에 자신에게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음을 보고하고 대제학 직임의 체차를 청함. 상이 사직하지말라 하고 지제교를 초선한 관원을 추고하고 초계한 자는 등용하지 말라 답.  이경석이 초선된 사람들은 그대로 쓰는 것이 합당하나 초선된 자 중 이조 낭관과 상피의 처지에 있는 자도 있다고 아뢰자, 이것 또한 추고의 내용에 넣으라 답  또 이경석이, 최근 대간이 감찰과 금부도사를 사태시키라 청하여 윤허를 받았는데 대간이 누구인지 적시하지 않아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가리기 어렵다고 하자 상이 동의.인조실록권381639-010-12
인조171639114임신* 집의 조수익이 지난번 지제교 초선을 맡았던 낭관이 자신이었음을 밝히고 당시 그렇게 했던 정황을 설명하며 피혐. 대사헌 남이공도 그때 당시 자신이 이조판서였다는 이유로 피혐. 상이 둘다 사직하지 말라고 답. * 헌납 이도가 감찰과 금부도사의 일로 파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381639-010-14
인조171639115계유* 관직임명. * 비변사가, 순검사 임광의 대임으로 변경의 일을 잘 알고 너그러움과 용맹을 겸비한 사람으로 차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아뢰자 종. * 주강이 끝난 후 상이 중일에 활쏘기와 포쏘기를 시험보이는 일을 앞으로 거행하도록 하라고 이름.인조실록권381639-010-15
인조171639116갑술* 홍문관이 지제교 초선과 감찰 및 금부도사의 일에 대해 처치하길 남이공 이도는 출사케 하고 조수익은 체차할 것을 청하니, 아뢴대로 하되 이도도 체차하라 답. * 김류를 호위대장으로 삼고 그의 군관 중 다른 장수에게 분속된 자도 아울러 환속케 함 * 영의정 최명길이 병을 이유로 사직하나 불윤.인조실록권381639-010-16
인조171639117을해* 도승지 윤이지가 체차를 청하나 불윤 * 강원감사 유성증이 치계하여 역병이 점차 번지는데도 약물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알림. 예조가 전의감과 내의원으로 하여금 약물을 넉넉히 보내 구제케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81639-010-17
인조171639119정축* 관직임명 * 예조가 양전 및 세자궁의 단오절 방물 물선을 다시 설행하기를 청하니, 지난해의 규례에 의하여 하고, 중궁전에도 봉과를 줄이라고 답.인조실록권381639-010-19
인조171639121기묘* 흰무지개가 햇무리를 꿰어 해를 가리키고 있었음인조실록권381639-010-21
인조171639122경진* 대사헌 남이공이 병을 이유로 면직을 청하니 윤인조실록권381639-010-22
인조171639123신사* 관직임명 * 충청감사 김육의 치계. 공주에 역병이 돌아 108명이 죽음. 마을사람 전부가 죽은 경우도 있고 잇따라 옆마을로 역병이 번지고 있음.인조실록권381639-010-23
인조171639124임오* 이보다 앞서 영의정 최명길이 심양에서 돌아와서 양서 일로의 폐해를 진달하면서 청 사신을 대접하는 일을 금교참으로 이설하여 강음현의 폐해를 덜어주기를 청하니 상이 3년감 부세를 감면하여 그들로 하여금 경영해서 이설하게 함. * 전라도 방답진의 병선이 불탐. 상이 그곳의 첨사를 장형에 처하고 파면하도록 명.인조실록권381639-010-24
인조171639125계미* 비변사가, 도성의 기근이 심하니, 남한산성의 쌀 수천석을 내어 무명을 무역하되 시세보다 싸게 하고 가을이 되면 쌀을 바꿔 채워 갚게할 것을 청하니 수어사에게 물어서 처리하라 답.인조실록권381639-010-25
인조171639126갑신* 관직임명 * 의주부윤 이정건을 사천에 유배, 군사와 백성을 침탈하고 국가의 곡식을 전횡한 죄. * 이때 비변사의 문서내용이 청나라에 관계되어 조금만 기휘할 것이 있으면 작은 궤에다 함봉하고 밀갑이라 부르며 병방 승지만 열어보게 함. 이 때문에 사관이 제대로 다 기록할 수 없었음.인조실록권381639-010-26
인조171639127을유* 주강 중 승지 조위한이 지금 공사 창고에 곡식이 텅 비어 진휼을 시행하기 어려우니 긴급하지 않은 부역은 다 감면해줄 것을 청하니, 상이 청나라에 세자책봉을 청하고 싶어도 책봉사를 접대하는 일을 백성이 감당하기 어려운 까닭에 청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이에 김반이 세자의 환국은 백성들이 바라는 바이니 청해도 원망받지 않을 것이라 아룀.  조위한이 외방의 교생들 또한 굶주림이 심하여 이들에게까지 포목을 거두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아뢰자 상이 동의.인조실록권381639-010-27
인조171639128병술* 상이 좌의정 신경진, 우의정 심열, 호조판서 이명을 인견. 상이 세폐에 관한 일을 묻자 신경진이 삼공이하도 각각 재력을 내고 신역이 없는 자도 포목을 내어 대역에 한번 응하게 했는데 이는 다만 민결에 대한 폐해를 제거하기 위함일 뿐이라 아룀. 이에 상이 다른 신하의 의견을 묻자 심열이 2품이상은 포목을 낼 수 있으나 전임 대신과 6품 이하는 그렇게 하기 어려우며 인구 수효대로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아룀. 상이 심열의 의견에 동조하고 종이와 돗자리는 노비의 공포에서 덜어내 무역하고 피물은 편의에 따라 준비하는것이 합당하다 이름.  심열이 개간한 밭에서 세로 낸 면포의 수효가 1천9백 동이니 이 면포로 피물을 사들여야 한다고 아뢰자 상이 동의  이명이 교생에게는 포목을 징수할 수 없으며, 상신은 왕자 대신을 포함한 3품 이상에게 모두 포목을 거두라 하는데 어찌할지 모르겠다 아뢰자 상도 이를 근심. 이에 신경진이 급료를 받는 참상 이상 및 병사, 수사, 수령에게 모두 포목을 거둬야한다 아뢰자 상이 변장에겐 더더욱 거둬선 안된다 답.  심열이, 세자가 청에 간지 3년이나 되었으니 서둘러 주청사를 보낼 것을 아뢰자 장계가 오기를 기다려 결정하겠다고 답.  승지 김세렴이 요즘 통화문에서 신부를 차고 출입하는 여인이 매우 많으니 궁금을 엄히할 것을 청하였으나 부답.  심열이 경기의 백성이 기근에 시달리나 대동미를 마련하기 어려우니 남한산성의 미곡을 선혜청에 옮겨 지급하고 가을에 백성에게 거둬 산성으로 수송케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81639-010-28
인조171639129정해* 관직임명 * 주강이 끈난 후  이경석이 수령의 임무를 맡을 만한 자 6명을 천거하고 각각의 현부를 상이 이경석에게 물음. 이어 상이 영남에서 왜 인재를 거두지 않냐 묻자 이경석이 장현광 정경세가 죽은 뒤 학문에 뜻을 두는 사람이 적다고 아룀.  이경석이 수령이 가솔을 지나치게 많이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는 법규를 다시 밝힐 것을 청하니 상이 승지에게 하교하여 이 내용을 다시 신칙할 것을 명함 * 사간원이 시험장을 개설할 때 시관 이하에게 약간의 쌀과 반찬을 지급하여 시험장 단속을 엄히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81639-010-29
인조171639130무자* 심양의 재신 박로 신득연 등이 치계. 회은군의 딸이  피패의 집에 있으면서 피패가 세자책봉의 일에 마음을 쓰도록 힘을 썼음.  또 치계하길, 용골대가 이곳에서 세자의 책봉을 이미 허락했으니 주청사를 속히 들여보내라고 말함. 아마 청나라에 곧 전쟁이 있어서 황제가 서방으로 가기 전에 주쳉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임 * 청나라에서 자문을 보내, 극동에 사는 경하창과 그 아들들이 배반했으니 수군 1천면을 내어 웅도를 공략하라고 명. 비변사에서 허락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니 종.인조실록권381639-010-30
인조17163921기축* 주청사가 왕비를 봉해주기를 청하는 주문도 함께 가지고 심양으로 갔음.인조실록권381639-020-01
인조17163922경인* 진휼청을 선혜청에 설치하고 여이징을 진휼사로 삼음 * 남한산성에 사당을 세워 온조왕을 제사하고 위판을 백제시조왕이라 고침 * 호조가, 지금 필요하지 않은 관직을 없앴다고는 하나 아직 많이 있으니 사간원의 계사에 의거하여 일일이 절제하고 줄이게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81639-020-02
인조17163923신묘* 사간원이, 속오군의 부족한 액수를 올 가을 곡식이 익은 뒤 충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 연한을 조금 늦춰 점차 보충하는 것이 타당하니 해조로 하여금 다시 참하여 처리케 할 것을 청하니 종. * 경기도 고양에서, 종실 대산군 종윤과 최무가 그 종에게 살해 당하여 종을 율대로 처단인조실록권381639-020-03
인조17163924임진* 조강이 끝난 후 이경여가, 요즘 삼사의 관원을 자주 갈아치우면서 이를 예사로 생각하는 행태를 한탄하자 상이 대간 지난날의 허물을 핑계로 자꾸 면직하려하는 행태를 지적하고 대신이 이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답. 상이 민형남이 대간의 비평을 받자마자 홍보가 정사한 행태를 꼬집자 대사간 최혜길이 형조판서 홍보를 중하게 추고하기를 청하고 이를 종.  심열이 진휼청을 열었으나 사족의 과부들이 체면때문에 차마 죽을 직접 받아먹지 못한다 하니 각 부로 하여금  조사해 마른 양식을 나눠줄 것을 청하니 상이 선왕조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심열이 있었다고 답.  또 심열이 최근 경관에 서울에 있는 사람만을 취하는 문제를 지적하자 상이 지방에 있는 자들이 자꾸 벼슬을 버리고 돌아가려고만 해서 주의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 답  이경여가 과거가 끝난후 성균관이 텅 비어버리는 문제를 지적하며 3과에 20인씩, 4학에 5인씩 총 80명을 정액으로 하여 이들을 관학에 거처하게 하고 잘 먹여주고 재워주면 꾸준히 선비를 기를 수 있다고 아뢰자, 심열이 뜻은 좋으나 가을 곡식이 익은 뒤에나 시행할 수 있다고 아룀. * 홍문관이 조강 때 가장 늦게 나온 장령 조중려를 체차할 것을 청함. 사간원이 또 파직하기를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81639-020-04
인조17163925계사* 승정원에서, 전옥서가 가득찼는데 형조판서 홍보와 참판 허계, 참의 이덕수가 모두 공무를 집행하기 어려우니 이에 대한 처치를 청함. 상이 참판과 참의를 고쳐 차임하라 답.인조실록권381639-020-05
인조17163926갑오* 관직임명. * 황주에 판관을 새로 설치하여 인을 관장하고 북청과 경성 판관의 규례에 의거하여 다스리게 함. 최명길의 의논. * 비변사가 전 지평 정지화는 중하게 추고하고 전 정언 이여익은 법에 의거하여 파직할 것을 청하니 종 * 심양의 재신 신득연, 박로 등이 비밀히 치계. 21일에 형부 관원이 찾아외 사서 김종일이 접견. 형부 관원이 조선이 통역관 정명수와 김돌시를 통해 뇌물을 바쳤고 두 역관이 황제에게 바친 감과 배 1천개를 훔친 일이 사실인지 물음. 이것에 대해 서리 강효원과 정뇌경이 자세히 일러바쳤으나 형부의 관원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가버림. 이에 용골대가 정뇌경이 두 역관을 모해하였다며 정뇌경을 청나라의 법으로 처단해야한다고 성을 냄. 이에 세자와 두 대신이 어떻게든 정뇌경을 조선으로 돌려보내려 말을 지어냈으나 용골대가 내보낼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함.  이일은 사실 두 역관에게 원한이 있는 이룡, 이성시, 김애수등이 보복하려던 계획에 정뇌경이 동참한 것이며 정뇌경, 김종일 등의 소를 별지로 첨부함  정뇌경 등의 말인 즉, 예전부터 두 역관이 청과 조선의 사이에서 뇌물을 받으며 온갖 악행을 저질러왔고 많은 사람들의 원한을 샀고 정뇌경 등은 청나라가 이 두 역관의 악행을 깨닫게 해야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었음. 그러던 와중에 예부의 통사 김애수란 자가 두 역관의 부정장물을 적발하였는데 이것이 용골대와 마부대와 관련된 일이라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김애수가 처벌받았음. 이에 원한을 품고 보복하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이룡과 이성시 등이 일을 꾸미고 여기에 정뇌경이 동참하여 두 역관의 악독한 정상을 까발리기 위한 모의를 시행하였는데 실패. 청의 고위관직자들이 두 역관을 두둔하고 용골대와 형부의 관원이 오히려 정뇌경이 단지 두 역관을 싫어하여 모함한 것이라 몰아 붙여서 일이 꼬임.인조실록권381639-020-06
인조17163927을미* 비변사에서 정뇌경의 일을 논의하였으나 결정되지 않음. 이에 대부분의 신하들이 정뇌경을 심양에서 즉결 처리케 하여 청나라의 의심을 사지 말아야한다고 아룀. 이조판서 이경석만이 홀로 별도로 사신을 보내 조선에서 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을 보여 정뇌경을 구제해야한다고 주장.  상이 대신, 비변사 당상, 삼사장관을 인견하여 이일에 대해 물음. 심열과 구굉, 이덕형, 구인후, 이명 등은 심양에서 즉결처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이경석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음. 이에 이경여가 사신을 보내 사과하고 법대로 처치하는 것을 허락하되 만약 속전을 허락하면 속 바쳐서 풀려나게 할 것을 청함.  상이 사신을 보낼 때 방물이 필요한지 묻자, 심열과 이명이 사신 보내는 일을 반대. 이경석은 사신을 보낼 것을 강하게 주장. 이에 상이 사신보다는 차인을 보내야 한다고 이름. 그리고 상이 반드시 오늘 중으로 자물을 발송하라 이름.  심열이 척화를 주장한 신하들을 다시 등용하는 일을 아뢰자, 상이 노하여 그들이 한 것은 척화가 아니라 나라를 그르친 것이라고 성을 내자 신하들이 묵묵히 있었음. * 정뇌경의 처 윤씨가 자문안에 속바치기를 원한다는 말을 첨가해줄 것을 애걸하자 상이 타일러서 보내라고 명. * 대사헌 이현영이 볼모로 가 있는 아들 휘조가 정뇌경의 모의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대죄하고 체직시켜주기를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381639-020-07
인조17163928병신* 교리 이도가 주일잠을 올리니 가납하고 포상함. * 관직임명.인조실록권381639-020-08
인조17163929정유* 금부에서 김종일을 잡아오기를 청하니 청나라 사람이 보는 곳에서 쇠사슬로 목을 묶어오라 하교. * 비변사가 밀계하여, 상이 전교에 '본국의 법례로는 조정 신하는 반드시 국문하여 처단한다'는 말을 넣은 것에 대해, 청이 정뇌경을 애석하게 여기는 뜻을 보이면 반드시 더 노여워할 것이니 자문의 어구를 고칠 것을 청하나 부종. * 무신 이응징을 형조 좌랑으로 가칭하여 회답 자문을 가지고 심양에 들여보내 필선 정뇌경을 교살하게 함.인조실록권381639-020-09
인조171639211기해* 관직임명. * 사간원이 이조로 하여금 내외를 논하지 말고 재능에 따라 모두 주의케 할 것을 청함. 여러 차례 아뢰니 종.인조실록권381639-020-11
인조171639212경자* 사헌부가 병조판서 이시백이 영승에게 분부하여 사찰을 점검한 것은 다른 사사로운 뜻이 있는 것은 아니라 인심을 놀라게 했으니 그를 파직할 것을 청하자 체차하라 답 * 영직첩을 충청도에 내려보내 곡식을 모집해 진휼함.인조실록권381639-020-12
인조171639213신축* 관직임명. * 사헌부가,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괄의 난 때 도망갔던 까닭으로 이계를 체차할 것을 청하나 부종.인조실록권381639-020-13
인조171639214임인* 겸 병조판서 구굉이, 현재 자신이 훈련도감와 총융청을 맡고 있어 병판 겸직이 어렵다며 면직을 청하자 윤. * 청나라 사람이 3척 쯤 되는 대어 2마리를 보내옴. 몽고지방에서 나왔다고 함.인조실록권381639-020-14
인조171639215계묘* 장령 최계훈이 지난번 필선 이계에 대한 논의가 동료들과 같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차를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381639-020-15
인조171639218병오* 관직임명. 이시백 - 병조판서인조실록권381639-020-18
인조171639219정미* 함경도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 삼을 캐다가 발각, 장형을 가하여 원도에 유배하라 명.인조실록권381639-020-19
인조171639220무신* 의주부윤 황일호의 치계. 명나라 배 1척이 녹도에서 장자도 밖 서쪽 바다로 향했는데 통원보의 차장이 40여 명을 거느리고 유숙하며 명나라 배의 왕래를 초탐하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고 함인조실록권381639-020-20
인조171639221기유* 조강이 끝난 후 상이 이경석과 양사에게 요즘 사람들이 아침에 관직에서 해임되면 저녁에 시골로 내려가는 행태를 한탄함. 이에 신경진이 동조하며 요즘 시론이 서인이 뜻을 얻으면 남인이 떠나가고 남인이 조정에 벼슬하면 서인이 떠나간다며 개탄. 상이 탄식하며 요즘 사류가 벼슬살이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곧 중국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식한 짓임을 꾸짖음.  신경진이 웅도를 정벌하는 일을 염려하자 상이 이 정벌을 중지하라고 설득하자는 윤휘의 의견에 대해 물음. 이에 대해 신경진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인조실록권381639-020-21
인조171639222경술* 관직임명.인조실록권381639-020-22
인조171639224임자* 명나라 배가 평안도 앞바다에 출몰하였는데 청나라 사람에게 발각될까 두려워 절대로 상통하지 않았고 명나라 배도 감히 여안에 가까이 오지 못함인조실록권381639-020-24
인조171639225계축* 주강이 끝난 후 난이 끝난 후 절의를 위해 죽은 사람을 빠짐없이 정표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지금 속히 거행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81639-020-25
인조171639227을묘* 주강이 끝난 후 윤강이 김상헌과 정온에 대해 서용할 것을 청하고 조위한도 이 두 사람을 서용하면 사기가 진작될 것이라 아뢰었으나 부종.인조실록권381639-020-27
인조171639229정사* 주강이 끝난후 부제학 이경여가 요즘 성상이 정사를 행함에 그 속뜻을 잘 모르겠다고 아뢰자,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많고 기근까지 겹쳐 어찌할 방도가 없다고 답. 이에 이경여가 뜻을 견고하게 세우고 실정을 행하지 힘쓰면 자강할 수 있을 것이라 아룀. 상이 묵묵히 있었음.인조실록권381639-020-29
인조17163933경신* 주강이 끝난 후 상이 이원익의 청백과 충성을 칭찬하자 허계가 오윤겸도 몹시 청백하였던 까닭에 그 자손이 현재 굶주리고 있다고 아룀. 이에 상이 굶주리고 있는 자가 누군지 묻자 둘째아들 오달주와 이원익의 첩 자손이 어렵게 살고 있다고 아룀. 상이 오윤겸과 이원익의 자손 중 재능이 있는 자가 있으면 벼슬에 제수하라 이름. * 봄에 흉년이 들어 비변사가 식년의 호적작성을 내년 봄으로 연기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81639-030-03
인조17163934신유* 상이 승정원에 최근 진휼을 받은 백성의 수를 묻자, 515인이라 답인조실록권381639-030-04
인조17163935임술* 관직임명인조실록권381639-030-05
인조17163936계해* 우의정 심열이 자신에게 호조를 겸하여 거느리게 한 명을 거둬줄 것을 청하자 윤인조실록권381639-030-06
인조17163937갑자* 신경진이 경연석상에서 세자가 곧 나오면 봉림대군이 혼자 남으니 재신 한 사람을 들여보내야 한다고 아뢰자 다른 대신과 의논하여 처리하라 답. 뒤에 대신이 오랫동안 회계하지 않자 상이 그 의도를 알지 못하겠다며 재신 중에 적합한 사람을 가려 보내라 하교. 이에 최명길, 심열이 빈청에 나아가서 대죄,이조가 이행건과 변삼근을 뽑아 아뢰나 따르지 않고 부빈객 신계영을 보내라 명.인조실록권381639-030-07
인조17163938을축* 관직임명인조실록권381639-030-08
인조17163939병인* 윤위가 심양에서 돌아옴인조실록권381639-030-09
인조171639310정묘* 성균관에 거둥하여 알성하고 작헌례를 행한 다음 명륜당에서 문인 7인을, 하연대에서 무인 11인을 시취하고 그날 방방함.인조실록권381639-030-10
인조171639311무진* 명나라 배 3척이 장자도에서 두모연에 이르렀는데 의주부윤이 청인에게 발각될까 두려워 부두에 정박하지 못하게 하자 떠나감 * 관직임명 * 이경여가 상소하여 자신이 어류산성을 수축한 일과 자강책을 진달하니 가납.인조실록권381639-030-11
인조171639313경오* 예조가 왕세자 및 빈궁의 행차가 의주에 당도한 뒤에 행해야할 절목 중 승지를 보내 행차를 호위하는 것은 특명에서 나와야 하며 대신 1원이 벽제에 나가서 맞이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다고 아룀. 이에 타당하지 못한 곳은 부표하여 내리니 시행하지 말로 대신 말고 사부 중에 1인가 가서 보는 것이 가하다고 답. 비변사가, 당상 1원을 보내 맞이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뢰었으나 부종.인조실록권381639-030-13
인조171639314신미* 재자관 이응징의 치계. 역관 김돌시가 이응징의 맡은 일을 묻자 정뇌경을 처단하고 김종일은 잡아갈 것이라 하자 김돌시가 정뇌경은 세자를 속여 그 죄가 큰데 처단한다고 하니 매우 기쁘다고 답.  역관 하사남이 몰래 통보하길, 용골대 마부달이 '조선에서 정뇌경을 구원하려 하면 곧바로 재자관을 몰아내려고 했는데 그 말한 바를 들어보니 머무르게 하고 황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고 함.인조실록권381639-030-14
인조171639316계유* 관직임명인조실록권381639-030-16
인조171639317갑술* 전라도 무장현에 불이나 1백 수십여 집이 불탐. 호조에서 호역을 감면하고 미곡으로 구휼하기를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81639-030-17
인조171639318을해* 빈궁의 의장이 난리로 인하여 산실되어 병조가 갖추기를 청하나 내전 의장을 쓰라 답 * 기로소 당상 우의정 심열등이 기로소가 변란으로 인하여 갑자기 혁파되었는데, 유사에게 명하여 예전대로 도로 노비와 토지를 줄 것을 청하자 윤.인조실록권381639-030-18
인조171639319병자* 양사가 합계하여 윤방을 멀리 유배하기를 청하나 불윤. 사신 왈, 이에 앞서 이회가 윤방의 일로 통의를 구했으나 양사가 따르지 않고 모두 인혐. 그런데 이회가 또 기회를 타서 탄핵한데다 김수현이 여기에 동조한 것이 가소롭다. * 관직임명인조실록권381639-030-19
인조171639321무인* 양사가 윤방을 멀리 유배하기를 청하니 삭탈관작하라 비답 * 장령 홍무적이 기로소의 당해 당상을 무겁게 추고할 것을 청하니, 다시 설치하는 것이 무방하니 당상은 추고하지 말라 답. 이어 그 계사를 정원에 봉해 내리며 부표한 곳은 조보에 내지 말라 했는데, '임금이 욕을 당했다'는 두 글자였음. * 통제사 유림이 하직인사를 드리니, 앞으로의 계책을 묻고 왜차 평성련이 오랫동안 왜관에 머물러 있으니 그 사정을 살펴서 아뢰라 이름.인조실록권381639-030-21
인조171639322기묘* 사헌부가, 주청상사 윤휘가 담배를 가마속에 숨겨가지고 갔다가 발각되어 심양에 보고 되었는데, 윤휘를 파직 불서용하고 부사 오준 및 의주부윤 황일호를 모두 중하게 추고할 것을 청하니, 계사대로 하되 윤휘는 파직만 하라 답.인조실록권381639-030-22
인조171639323경진* 삼남 순검사 박황이 차자를 올림. 호남 연해의 선인, 어인, 염호가 모두 생업을 잃었는데 과중한 세금때문임. 그 세입을 감하고 함부로 징수하지 못하게 하면 어선과 염호의 수효가 크게 늘어날 것임. 그 중에 응모하는 자는 순검사에게 소속시켜서 활용케 할 것을 청함. 비변사가, 어호와 염호등을 순검사에게 별도로 소속시키는 것은 전규가 없다고 아뢰자 시행하지 말라 답인조실록권381639-030-23
인조171639324신사* 호조에 명하여 부비를 줄이게 하고 정조에 명하여 긴급하지 않은 벼슬아치를 없애게 했는데, 감한 것은 의금부의 낭청 2원과 훈련원습독 몇 명 뿐이었음.인조실록권381639-030-24
인조171639325임오* 조강이 끝난 후 최명길이 신하들 대부분이 일본에 사신을 보내 사정을 탐문하고 병자호란의 일을 사실대로 말하여 그들의 뜻을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한다고 아뢰나 부종. 이어 최명길이 여러 사람을 천거하고 상이 대부분 부종. 최명길이 병자호란 때 벌을 받은 신하들을 다시 서용할 것을 청하나 부종.  상이 민간에서 굶어 죽는 자가 많은 지 조용히 묻자 최명길이 굶어죽은 자가 간혹 있으나 군사를 출동시킨 일이 없어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 답. 이경석이, 사족의 체면때문에 문을 나가 빌어 먹지 못해 굶어죽는 부인들이 있으니 부인으로서 굶주리는 자에게는 건량을 나눠줄 것을 청함. 이에 상이 본도의 감사로 하여금 조사하여 처치케 함. * 종실인 해양정의 혼수를 주도록 명. 해양정은 인성군의 아들 * 승평부원군 김류가 그의 아버지 여물을 정표해주기를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81639-030-25
인조171639326계미* 상이 각도에 유시를 내려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이 없는 사람을 찾아서 굶주림을 진구하고 죽은 시체를 묻어주도록 명. 이경석의 의논. * 사헌부가 윤휘를 잡아다가 국문하여 죄를 줄 것을 청하나 죄를 감면하라 답.인조실록권381639-030-26
인조171639327갑신* 양사가 윤방을 멀리 유배하기를 연달아 청하니 중도부처하라 답인조실록권381639-030-27
인조171639329병술* 상이 승정원에 내관의 장계는 열어보지 말라 하교. 이때 심양에 봉사한 내관의 장계 안에 비밀히 계달한 일이 많이 있어 외정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음.인조실록권381639-030-29
인조171639330정해* 장릉에 불이 나 대왕릉 서북쪽이 반 가량 탔음. 예조가 의주를 올렸는데 임금이 친히 나가 곡(곡림)을 하는 한 조목이 있었음. 상이 요즘 관례에는 그런 규례가 없으니 승정원일기를 상고하여 아뢰라 이름.이에 승지가 곡림의 절차가 없다고 고쳐 부표함. * 상의 하교. 장릉의 화재에 대해 본도의 감사로 하여금 용의자를 적발하여 정죄케 하라. * 예조가, 장릉 위 혼유석 사이에서 익명서가 발견되었는데 김포군수가 백성을 학대한 정상이 쓰여있었음. 이는 간사한 사람이 수령을 모함하기 위해 능 위에 불을 낸 것이 분명하다고 아뢰니 지도. 우승지 허계가 익명서를 해조에 도로 보내 태워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아뢰자 종.인조실록권381639-030-30
인조17163941무자*우의정 심열 등이 장릉을 조사하고 돌아와서 장릉의 화재에 대해 엄히 적발할 것을 청하여 종. 인조실록권381639-040-01
인조17163942기축*사간원에서 숙직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장릉의 당직 참봉 및 수복 등을 잡아다가 국문하기를 청하여 종. 대간, 대신의 구원으로 인해 형신은 중지함. 인조실록권381639-040-02
인조17163943경인*상이 제주에 여름옷감을 보내라고 하교함. *예조에서 장릉의 잔디를 개수할 것을 청하자, 상이 풀이 계절마다 자라는 것이 다르므로 기존 잔디를 철거만하고 개수하지 말라고 하자, 예조에서도 동의하여 종. *사복시의 목장에서 거둔 목화 6천근을 북도로 보냈음. 인조실록권381639-040-03
인조17163944신묘*관직임명. *상이 경상감사로 떠나는 이명웅과 접견. 이명웅이 진주, 금오, 천생 세 곳 중에서 성을 쌓을 곳을 가려 수축하고자 하니, 상이 살펴보고나서 계문하라고 답함. 또 이명웅이 대마도에서 사신을 보내서 심양에 관한 일을 물으면 어떻게 할 지 묻자, 상이 일단 화의했다고 말하라고 하면서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이들의 정상을 헤아려 보고하라고 답함. *호조에서 각 아문의 군관 액수를 줄이기를 청하자, 호위청에서 지금 대장의 군관 140명 중 급료받는 자 60명, 당상의 군관 80명 중 급료 받는 자 30명인데, 전란 때 임금을 호종하여 가족을 잃고 급료만으로 사는 자들이 많아 불가하다고 하자, 상이 호종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헤아려 감하라고 답함. 김류, 신경진, 구굉 - 대장, 심기원, 김자점, 이시백 - 당상. 인조실록권381639-040-04
인조17163945임진*주강이 끝나고 참찬관 권도가 대관을 비롯한 온갖 관아에서 글을 올릴 때 다시 쓰는 것이 귀찮아서 예전 글을 그대로 올리는 것을 비판함. *비변사에서 이경여의 선비 양성 방안을 칭찬하면서 팔도의 감사가 재능있는 사람을 삼남에서는 1년마다 5명씩 천거하고, 나머지 도는 3명씩 천거하여 태학에 올려서 공부시킨 다음 시험하여 등용하고, 제술 or 강서 중 우수한 자는 바로 전시 or 회시에 응시하게 할 것을 청하니, 상이 전시에 곧바로 응시하게하는 것은 지나치고, 양계는 1인씩 감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381639-040-05
인조17163946계사*영의정 최명길이 육조의 좌랑은 30개월 뒤에 5품에 승진, 정랑은 30개월 뒤에 4품 승진이 법인데, 갑자기 승진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규례를 따르게 할 것을 건의하여 종. 인조실록권381639-040-06
인조17163947갑오*비변사에서 새로 조운한 미곡 5,6천석으로 백금을 무역하여 객사(客使)를 대접하고 도성 백성을 구휼하고, 또 올해의 서방 양곡을 강도에 비치시킬 것을 청하여 종. 인조실록권381639-040-07
인조17163948을미*<구황촬요> 1책을 내려주었음.인조실록권381639-040-08
인조17163949병신*관직임명.인조실록권381639-040-09
인조171639411무술*예조에서 <소학>으로 강을 시험봐서 윤차로 매양 10명을 회시에 응시토록하고, 외방의 인원 수를 감하기를 청하니, 상이 아뢴대로 하되 외방의 인원 감축은 타당치 않다고 답함. 인조실록권381639-040-11
인조171639412기해*관직임명.인조실록권381639-040-12
인조171639413경자*다시 홍문관으로 하여금 월과(月課)를 제진(製進)하게 하였음.인조실록권381639-040-13
인조171639416계묘*상이 춘당대에서 활쏘기, 포쏘기 시험을 시행하고 우수한 자들을 뽑아 포상하였음. 상이 이곳이 무예 시험을 보기 편리하므로 봄, 가을로 항규를 정해서 시험을 보라고 말하니, 병조판서 제주목사로 하여금 말을 사서 무사들이 기사(騎射)를 연습하게 할 것을 청하자 상이 잘 생각해서 처리하라고 답함. *사헌부에서 판결사 윤겸선은 본성이 잔인해서 형장을 지나치게 사용하고, 고양군수일 때는 사적인 일로 4명을 장살하였으므로 파직하고 서용치 말기를 청하니, 상이 재능이 아까우므로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고 답함. 또 사헌부에서 경상좌도의 감시에서 시제를 10번이나 고치는 바람에 시험이 이튿날에야 파하였으므로 시관을 파면하고 파방하도록 하기를 청하여, 상이 아뢴대로 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381639-040-16
인조171639418을사*관직임명. 최온, 안방준, 선우협은 이조판서 이경석의 천거로 제수되었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았음. 인조실록권381639-040-18
인조171639419병오*주강이 <시전>을 강함.인조실록권381639-040-19
인조171639420정미*감사 이경증의 청에 따라, 노직의 공명고신을 경상도에 보내 곡식을 모집하여 기민을 진휼하게 하였음. 인조실록권381639-040-20
인조171639421무신*조강이 끝나고 영경연 최명길이 기본적으로 선왕의 제도를 지키되 변통할 수 있는 것은 때에 따라 고쳐야한다고 말하자, 상이 법을 변경하는 것은 옛날부터 그르게 여겼다고 답하니, 다시 최명길이 조종조에도 이런 폐단이 있었다면 반드시 고쳤을 것이라고 하고 지금 행해지지 않는 <(경국)대전>의 법을 육조, 한성부 당상들로 하여금 강습하게 하기를 청하니 상이 좋다고 답함. 또 최명길이 성종 때의 <전속록>, 중종 때의 <후속록> 처럼 우리도 계해년(1623)이후의 수교 및 승전을 편집하여 간행하자고 하니 상이 아뢴대로 하라고 답함. 상이 가뭄이 든 것에 대해 근심하자, 명길이 원통한 옥사를 심리하라고 아룀. 최명길이 요새는 상참, 경연이 잘 안되서 신하들이 임금을 만날 일이 별로 없으므로, 매월 3,13,23일에 삼공, 육경이 임금에게 일을 주달하도록 하기를 청하니, 상이 경연을 자주 열면 신하들이 의견을 내기에 편리할 것이라고 말함. *비변사에서 직무를 폐기한 지 며칠이 된 형좊나서 홍보를 파직시키기를 청하여 파면시킴. 홍보는 아들을 인질로 보내기 싫어서 일부러 그렇게 행동한 것. 인조실록권381639-040-21
인조171639422기유*관직임명.인조실록권381639-040-22
인조171639424신해*관직임명. *강도사건이 나서 한성부에서 검시를 위해 참군 조필순을 파견했는데, 불량배들이 깽판을 쳐서 조필순이 겨우 도망쳤음. 인조실록권381639-040-24
인조171639425임자*사헌부에서 장악원 제조 2명이 모두 무신이므로 장악원 제조 구인후를 체직시킬 것을 청하나 부종. *주강이 끝나고 상이 가뭄을 구제할 대책을 묻자, 동지경연 이경석 등이 여러 죄수를 너그럽게 처분하여 하늘의 뜻을 돌릴 것을 청하나, 상이 죄인이 죄를 면하면 어떻게 하늘의 뜻을 바꾸겠냐고 하였음. 심액이 청나라에서 반포한 역서(曆書)가 큰 달과 작은 달이 차이가 있으므로, <시용통서>를 참고하여 다시 산정하를 청하니, 상이 아뢴대로 상고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381639-040-25
인조171639426계축*장령 홍무적이 상이 최근 화공(畵工)을 불러들이고, 꽃과 나무를 재배하며 노니는 것을 비판하고, 자신의 직을 삭탈할 것을 청하니, 상이 사직말라고 답함. 양사의 여러 관원이 따라서 인피하고, 홍문관에서 모두 출사시킬 것을 청하여 종. 인조실록권381639-040-26
인조171639427갑인*관상감에서 달력을 다시 계산해본 결과 우리가 추산한 것이 틀리지 않았는데, 중국에서 나온 <시용통서>는 각각 오류가 존재하여 믿을 수 없고, 이는 아마도 청나라에서 아직 정교한 역법을 얻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우리는 지금 흠천감에서 반포한 예전 역서를 준칙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종. 인조실록권381639-040-27
인조171639428을묘*가뭄으로 인해 원통한 옥사를 심리하게 하였음. *집의 김집이 상소하여 해직을 청하나 상이 따듯하게 이르고 윤허하지 않음. *영의정 최명길이 면대를 청하여, 나라가 이모양인 것은 자기 같은 놈이 정승의 자리에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면서 재상의 적극적인 국정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니, 상이 이,호,병조의 사람을 잘 뽑아 쓰는 될 것이라고 답하였음. *주강이 끝나고 동지경연 김수현이 가뭄 뒤에 약간 온 비 때문에 제관에게 내린 상은 너무 후하다고 하자, 상이 매우 기뻐서 시상한 것 뿐이라고 함. 승지 권도가 친히 기도를 거행하기를 청하니 상이 형세를 보아서 해야할 것이라고 답함. 인조실록권381639-040-28
인조171639429병진*예조에서 영릉 참봉의 보고에 의하면 28일 새벽에 영릉의 정자각이 불탔는데, 등록에 의거하여 위안제를 거행하기를 청하니 종. 또 예조에서 참봉, 수호군 등의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하니, 상이 잠시 놔두고 후일의 폐단을 막으라고 답함. 인조실록권381639-040-29
인조17163951정사*일식 *가뭄으로 인해 종묘, 사직에 기우제를 지냄. *청나라에서 시강원 필선 정뇌경을 죽였음. 재신 박로 등의 치계에 의하면, 용골대 등이 정뇌경을 죽이겠다고 하자, 박로 등이 속바치기를 청하니, 그들이 조선 국왕이 그렇게 시켰냐고 따짐. 그러나 박로 등은 그냥 우리들 의견이라고 변명함. 이후 세자도 정뇌경을 구하러 직접 아문으로 가려했으나 정명수, 김돌시가 길을 막고 방해하여 머뭇기리는 동안 결국 정뇌경과 강효원이 죽임을 당함. 상이 이들의 죽음을 애처롭게 여겨 가족들에게 양식을 주고, 정뇌경을 증직시키도록 명함. 인조실록권381639-050-01
인조17163952무오*상이 가뭄을 자기 탓이라고 하고, 앞으로 반찬을 줄이고 술을 금지하겠다고 하며, 이러한 뜻을 담음 교서를 지으라고 하교함. *사헌부에서 상이 화공을 불러들이고 꽃,나무를 심고 노는 것을 비판하니 상이 유념하겠다고 답함. 인조실록권381639-050-02
인조17163953기미*관직임명. *미친 중이 종각에 들어가서 종을 쳤음. 인조실록권381639-050-03
인조17163954경신*관직임명. *상이 단오날에 올린 창포주, 물선을 받지 않음. *상이 가뭄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면서 직접 기도하겠다고 하교함. *동부승지 김집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 *주강이 끝나고 특진관 이시백이 하삼도, 강원, 경기의 전사한 군사가 1766명인데 대신 충원된 자는 108명 뿐이라고 하면서 군사를 보충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가포의 징수로 인해 전사한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으니 가포를 징수치 말것을 청하자, 상이 절대 가포를 징수하지 말고 빠진 액수만 충정하라고 답함. 이시백이 가뭄 때문에 옥사를 다시 심리하고 있지만 형식적일 뿐이어서 효과가 없다고 하자, 상이 직접 금부당상, 형조 당상, 대신과 면대하여 옥사를 처리하겠다고 답함. 시독관 남노성, 검토관 이도장이 박종윤, 이일상이 죄없이 억울하게 유배되었다고 하니 상이 말을 들어보니 과연 억울한 것 같다고 함. *상이 친이 경외의 죄인을 심리함. 해가 저문 뒤에서 남은 안건을 다 처리한 후에 파하였음. 인조실록권381639-050-04
인조17163955신유*예조에서 <오례의>에 근거하여 기우제를 지낼 때의 절차에 대해 아룀.인조실록권381639-050-05
인조17163957계해*상이 사직에서 친히 기우제를 지냈는데, 이튿날 비가 옴.인조실록권381639-050-07
인조17163958갑자*사간원에서 호조참의 윤겸선이 판결사로 있을 때 대간에게 비판받은 것을 근거로 체직을 청하니, 여러 차례 아뢴 뒤에 종. 인조실록권381639-050-08
인조171639511정묘*내주방에서 향온주를 올리자, 상이 거부함. *조강이 끝나고 대사헌 남이웅이 윤휘를 국문하여 정죄하기를 청하자, 상이 비로소 종. 정언 최문식이 평판이 좋지 않고 고을의 여종과 몰라 간음한 충주목사 윤순지의 파직을 청하니, 상이 그럴리 없다며 대사헌, 대신들에게 의견을 물은뒤, 거부함. 인조실록권381639-050-11
인조171639512무진*함경도 명천, 경성, 회령, 경흥, 온성 등지에 4월에 눈이 내림. *사헌부에서 해남현감 조정립이 미곡을 수탈한 증거를 찾기 위해 조사했는데, 처음의 조사한 것은 결국 이성구가 아들을 속환하기 위해 산 쌀임이 밝혀졌고, 두번째 조사에서 해남현감이 빼돌린 미곡 36섬을 찾아내서 그의 국문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81639-050-12
인조171639513기사*비변사에서 잡아온 김종일에게 장형을 가하고 유배시킬 것을 청하여, 경상도 영덕현으로 유배하도록 명함. *영중추부사 이성구가 자신의 이름이 장오죄에 관련된 글에 오르내린 것으로 인해 대죄하니, 상이 안심하고 사직말라고 답함. *상이 작고한 공신의 가족들의 상태를 조사하고 곤궁한 자들을 구휼할 것을 하교함. 충훈부에서 작고한 신풍부원군 장유의 집이 삼년상 중인데 제사지낼 능력이 없다고 하여 상이 요미를 주도록 명함. 인조실록권381639-050-13
인조171639514경오*충훈부에서 거의한 사람과 남한 산성에 호종한 사람 중 벼슬 없는 자 돕기를 청하여 종. *주강이 끝나고 시독관 남노성이 홍명구의 아내와 자식을 돕기를 청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 밖에 절의를 위해 죽은 자의 아내, 자식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답함. 참찬관 김집이 임금이 마음을 바로잡아야한다고 아뢰자, 상이 유념하겠다고 답함. 인조실록권381639-050-14
인조171639515신미*월식. *홍문관에서 올해의 가뭄이 매우 심한데, 상은 맨날 신하들이 진언하는 말에 대해 말로만 알겠다고 하냐고 비판하고 다시 한번 임금이 할 것을 조목별로 아룀. 1-대간을 존중. 2-백성의 생활을 풍족하게. 3-인재양성. 4-선비의 풍습을 착하게. 5-옥사를 밝고 신중하게 할 것. 상이 유념해서 채택하여 시행하겠다고 답하고 비변사에 차자를 내리니, 비변사에서 5조목 가운데 인재 양성과 올바른 송사 처결에 힘쓰기를 청하니, 상이 아뢴대로 하겠다고 답함. 인조실록권381639-050-15
인조171639516임신*관직임명. *주강이 끝나고 상이 참찬관 이경증에게 영남에 어진사람이 있는지 묻자, 정극후, 서시립을 추천하니, 상이 이들을 관직에 제수하라고 말함. 인조실록권381639-050-16
인조171639519을해*비변사에서 병조참의 이명한, 이조참의 김세렴을 유사당상으로 삼기를 청하여 종. 통정대부를 부제조로 삼은 것은 선조때 허성에서 비롯됨. *경기도 영평에 우박 *대사간 이경의가 상소하여 가뭄이 심한데도, 궁중의 의복, 거마, 상의원의 물건이 사치스럽고, 정원의 관람하고, 화공을 불러들여 놀고자빠져있는 것을 비판하고 임금이 '성실(誠實)'에 힘쓸 것을 촉구하니, 상이 힘쓰겠다고 답함. 인조실록권381639-050-19
인조171639520병자*사간원에서 암행어사를 떠나서는 아비를 뵙고, 집에 들른 이조정랑 이행우, 사과 김진을 파직하기를 청하니 종. *상이 중사, 사관을 보내서 성균관 유생을 점건하게 하고 거재 유생에게 전강을 보이도록 하여 시상하였음. 인조실록권381639-050-20
인조171639521정축*장령 이상형이 상소하여 지금 제향과 병정이 매우 개판이니, 봉상시에서 새로 집을 짓고 옛 제도를 회복하도록 하고, 군역에 있어서는 세초의 폐단이 심해서 한 가정에서 10인의 군역을 지기도 하니 세초의 수효를 줄이고 매년의 별세초를 정지하고 군역에서 면제된 수 만큼만 다시 보충하도록 하기를 청하니, 상이 참작하여 시행하겠다고 답함. 이에 비변사에서 봉상시의 일은 이미 건물을 다 수리하였고, 군정의 폐해는 시기가 안정되기를 기다려서 정돈해야하니 후일을 기다려 처치할 것을 청하니, 상이 아뢴대로 하되 허위로 충정한 것은 정파하라고 답함. *조강이 끝나고 상이 우의정 심열하게 최근 나라 상황을 물으니, 심열이 비가 좀 내려서 농사에 가망이 있다고 답함. 동지경연 이경석이 저번에 상이 상참이 겉치레가 되었다고 말한 것에 동조하고, 이전에 김세렴이 일본에 갔을 때 조선에서 상참을 매일 한다고 말했더니 어떤 왜인이 그 말을 관백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던 일을 아뢰니, 상이 상참은 형식적인듯하므로 다시 거행하지 않았다고 말함. 인조실록권381639-050-21
인조171639522무인*상이 이조에 홍문관 서벽 중에서 승지에 합당한 사람을 의망하라고 하교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81639-050-22
인조171639524경진*삼공이 비가 좀 내리다가 그쳤으므로 다시 기우제를 지내기를 청하니 종. *우의정 심열을 사은상사로 삼았음. 심열이 승지 임담을 부사로 삼게 해줄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81639-050-24
인조171639525신사*사간원에서 우승지 임담이 이미 대군호행재신으로 차임되었으므로 사은부사로 삼은 것을 바꾸기를 청하나, 상이 이미 정했으므로 고칠 수 없다고 답함. *주강이 끝나고 특진관 이명이 방납의 폐단이 심해서, 요새는 공물뿐만 아니라 전세도 방납한다고 아뢰면서 반드시 금지해야한다고 하자, 상이 동의하며 적발하여 엄중히 다스리라고 함. 이명이 적발해도 수령은 파면만 될 뿐이라고 하자, 상이 앞으로는 잡아다 국문하여 정죄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381639-050-25
인조171639526임오*심양배종재신이 청국에서 장차 칙사를 내보낼 것이라고 치계함. 이경증 - 원접사, 이경직 - 관반사 인조실록권381639-050-26
인조171639527계미*상이 대신,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청나라 사신의 행차에 어떻게 대처할 지 묻자, 영의정 최명길 청국은 출병할 때 속임수를 쓰는데 사신을 보냄에 이르러서도 뜻밖에 나오니 이는 알 수없는 것이라고 아룀. 상이 패전당한 청국에 사신을 보내서 아부하면 기뻐할 것이라고 하자, 명길이 저들이 하례를 받을 뜻이 있는 것같다고 함. 이에 상이 사은사에 하례의 뜻을 붙이자고 하니, 이덕형이 '하(賀)'자는 불가하다고 하며 명나라에 알려지면 어떻겠냐고 하니, 상이 명나라 뿐만 아니라 조선에도 듣지 못한다고 말함. 상이 강우량을 묻자, 최명길, 이덕형이 비가 많이 왔으므로 보답하는 제사를 지내기를 청하여 상이 예조에서 처리토록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381639-050-27
인조171639528갑신*관직임명. *비변사에서 청국 사신 행차 때 호조에 저축된 것, 각 아문에 남아있는 병조의 가포를 모아 쓰고, 추후에 8결당 1필로 결포를 거두기를 청하여 종. *수원부사 정태화가 병으로 갈리고 심기주로 대신함. 관직임명. *상이 원접사 이경증을 인견하여 청국이 국왕의 새보가 어딧는지 물으면 병자호란 때 강도로 보내고 행용하는 새보만 가지고 있어 유실을 면했다고 답하라고 일렀음. 사실 호란때 새보를 잃어버렸고, 그것을 청국에서 얻은 상황. 인조실록권381639-050-28
인조171639530병술*사간 김여옥이 지난해 5월에 윤방의 일로 탄핵받은 것으로 인해 파면시켜주기를 청하니, 사간원에서 체차하라고 하여 종. 인조실록권381639-050-30
인조17163961정해*관직임명. *비변사에서 사은사 행사에 치하하는 문서를 같이 보내기를 청하여 종. 인조실록권381639-060-01
인조17163963기축*평안도에 한재가 심해서 보리, 밀이 말랐다고 평안감사가 아뢰었음. *장령 홍무적이 상소하여 시사를 진달하였는데, 수천 마디, 내용은 청국에 복수, 김상헌 등의 재임용. 소가 들어갔으나 대답하지 않음. 인조실록권381639-060-03
인조17163965신묘*양사에서 윤방을 유배하는 일로 연계하다가 그만둠. 이에 윤방을 연안에 유배시킴. *관직임명. *주강이 끝나고 검토관 허적이 전 영춘현감 박해가 무죄라는 조사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배를 팔려고 하는 등 장오죄가 있다고 아뢰자, 상이 그와 같다면 의금부에서 추핵하게 하라고 답함. 또 허적이 공론의 버림을 받은 김여옥, 임득열 등이 임용된 것을 비판하엿으나 부답. 박해를 강원도 평창군에 정배함. 인조실록권381639-060-05
인조17163966임진*영의정 최명길, 좌의정 신경진, 우의정 심열의 차자를 올려 윤방을 옹호하고 늙은 대신에게 죄를 감해주었던 조종조의 예법을 거론하면서, 윤방의 병이 낫기를 기다려 호송하게 해줄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81639-060-06
인조17163967계사*이에 앞서 전 수사 이란이 인조6년(1628)에 청나라에 갔다와서 나라를 욕되게 했다는 죄명으로 처형되었는데 그 아들 상윤이 원통함을 송변하니, 상과 대신이 의논하여 그의 관작을 회복시켜주었음. *이조판서 이경석의 유신의 배척을 입었다고 체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381639-060-07
인조17163968갑오*전 이조 참의 윤황의 졸기. 병자호란 때 화친을 극력 반대하였음.인조실록권381639-060-08
인조17163969을미*승지 박황, 이기조 등이 사은사에게 치하의 글을 같이 보내는 것은 세자의 쇄환에도 도움이 안되고 의리 상 옳지도 않다고 하면서 다시 상의할 것을 청하나, 비변사에서 충분히 헤아려 결정하였으므로 중지할 수 없다고 회계하여 종. 인조실록권381639-060-09
인조171639610병신*상이 납약, 저포, 신, 부채 등의 물건을 광해군에게 보냄.인조실록권381639-060-10
인조171639612무술*예조에서 호란 때 의롭게 죽은 자들의 명단을 올리자, 상이 왜 사람마다 대우가 다르냐고 하여, 예조에서 각각의 알려진 신분과 행적에 따라 정했다고 아뢰니, 상이 이렇게 하면 폐단이 생긴다고 답함. 인조실록권381639-060-12
인조171639613기해*관직임명.인조실록권381639-060-13
인조171639614경자*사헌부에서 국가의 관기가 부족하여 무녀까지 끌어들이게 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가까운 읍의 관기를 가려서 충당하고, 관기를 숨기는 것을 엄히 다스려서 폐단을 막기를 청하여 종. 인조실록권381639-060-14
인조171639615신축*교리 성이성, 수찬 민응협 등이 청대하나, 상이 날씨가 더워서 못 만나겠으니 글로 아뢰라고 답함. 이에 그들이 치하의 글을 보내는 것을 비판하니, 상이 묘당에 의논하여 처리하겠다고 답함. 이에 비변사에서 세자가 돌아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모든 방도를 다해야 하며 대각은 정론을 지키고 의리를 밝히는 것이 임무이지만 묘당은 경중을 저울질하고 종묘사직을 보전하는 것이 임무이므로 결코 중지할 수 없다고하니 종. *예조에서 전국에 비가 충분히 내렸으므로 16일부터 정전에 임어하고 반찬을 회복하기를 청하나, 가을철까지 기다리라고 답함. 인조실록권381639-060-15
인조171639619을사*비변사에서 경상도에 산성이 필요한데 전 감사 이경여가 추천한 어류산성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대구의 공산산성, 성산의 독음산성을 조사해보는 것을 청하여 종. *원접사의 치계. 칙사가 역에서 말을 빼앗아 놓고 돌아갈 때 가져가려함. 인조실록권381639-060-19
인조171639620병오*원접사의 치계. 용강의 기생이 목을 매자, 칙사가 감사와 수령이 시킨것이라고 난리를 침. *비변사에서 재난 상황을 복심하는 것은 민간의 폐단이고 법전에도 실려있지 않은 잘못된 관습이라고 논하니, 상이 나도 잘 모르겠으니 다시 자세히 강구하여 처리하라고 답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81639-060-20
인조171639621정미*사간원에서 북병사 이시영이 경망되고 조급하며 탐학을 일삼은 적이 있으므로 파직하고 서용치말기를 청하니, 상이 체차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381639-060-21
인조171639623기유*사간원에서 병조의 보목(步木)를 바칠 때 농간을 부린 해당 낭청을 파직하고, 담당 아전을 수금하여 다스릴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81639-060-23
인조171639624경술*위원군수 이구, 고산리 첨사 이여각을 의금부에 하옥시킴. 위원백성들이 월경하여 삼을 캤기 때문. 인조실록권381639-060-24
인조171639625신해*비변사에서 청 사신을 영접하는데 중전이 직접 받는 다는 조항에 대해 여관을 거느리고 궁중에서 예를 거행하겠다고 말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종. *상이 청나라 사신을 모화관에서 영접함. *상이 삼전도비문을 서사관은 오준이, 전문은 신익성이 쓰게하라고 하교함. *영접도감에서 연향 때 소를 잡기를 청하니, 상이 상마연, 하마연 아니면 그렇게 베풀지 말라고 답함. 인조실록권381639-060-25
인조171639626임자*청나라 사신이 내전의 고명을 전함에 따라 사면령을 반포하고 백관의 자급을 올려주었음. *상이 하마연을 베품. 상이 마부달과 대화하면서 징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어려움을 토로하며 힘대로 돕겠다고 말했음. *동양위 신익성이 삼전도비문을 못쓰겠다고 차자를 올리고 결국 쓰지 않았음. 인조실록권381639-060-26
인조171639627계축*상이 홍서봉, 이성구, 최명길 등을 인견하여 어제 군사를 동원하는 얘기를 하다가 힘대로 돕겠다고 마지못해 답하였다고 말함. 신경진이 정명수에게 무슨 벼슬로 상을 주냐고 묻자, 상이 그가 친척에게 벼슬을 주기를 청하였다고 답함. 최명길이 정명수의 어미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상이 일단 그대로 두라고 답함. 인조실록권381639-060-27
인조171639628갑인*신경진을 사은사로 삼음. *신경진이 정명수에게 몰래 관직을 주겠다고 하자 정명수가 기뻐하며, 작년의 날짜로 관직을 주기를 원하였음. 또 그의 처남 봉영운을 서로의 변장에 제수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였음. 김돌시도 그의 족속 2인 중 1인은 벼슬을, 1인은 사은사 일행과 같이 보내주기를 바라니, 상이 모두 허락함. 인조실록권381639-060-28
인조171639629을묘*상이 익일연을 베풀었음.인조실록권381639-060-29
인조17163971병진*호조가 청에서 발매하는 것에 대해 정명수가 역관들이 그 사이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 시장 백성들이 원망하고 도피하기까지 하니 우선 평시서에서 타일러 돌아오게 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잡아다 정죄하길 청하니 종. *청사가 한강에서 유람. *청사가 관소에서 내관 나업, 백대규 등을 불러봄. *정명수가 성천에서 정병으로 있는 매부 임복창의 군역을 면제해 달라 하니 비변사에서 들어주길 청하매 종. *익녕부원군 홍서봉, 영중추부사 이성구, 영의정 최명길, 좌의정 신경진 등을 인견하고 청이 왜와 수교하고 병기를 무역하려 한다는 것에 대해 문답. 최명길이 청과 왜 간의 수교 문제는 조선에 난처하다고 보고하게 하길 제안하고, 신경진은 왜국에서 보낸 옷은 의심을 살 수 잇으니 병풍만 보여주길 제안. 홍서봉은 청이 서변을 침범한 것은 조선과 왜의 수교를 의심하여 시험해보고자 한 것이리라 아뢰고, 최명길은 만약 청이 반드시 수교하려 하면 이를 겸해 조선이 핍박받는 상황을 알리는 사신을 왜에 보내길 청하나 상은 일본에는 조선을 아끼는 뜻이 없으니 수교하면 안된다고 답하자 최명길도 동의. *병조가 정명수를 동지중추부사로, 김돌시의 종제 김산해를 수문장으로 임명하라는 관교를 승정원에 보내니 정명수가 연도를 소급해 달라 하매 천계 8년으로 하였다 아뢰니 지도. 인조실록권391639-070-01
인조17163972정사*사헌부가 미곡을 세선에 몰래 실어 경강에 도착시킨 사천현감 이원환을 장오죄에 따라 엄단하고 해사로 하여금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를 보충할 것, 도감의 서리가 폐단을 일으켜 닭 한 마리가 면포 1필, 생선 20마리가 면포 70필에 이르니 당해 관원을 파직할 것을 청하니 이원환은 국문한 뒤 처리하고 도감의 당해 관원은 추고할 것을 명. *심양의 재신 박로 등이 용골대가 칙사 편에 비문을 쓰는 자와 몽골어를 아는 자를 보내지 못했으니 비문 쓰는 자를 후일 보낼 것이며 전일 쇄송해 보낸 귀화자 중 도망한 자는 칙사 귀국 전에 다시 쇄송하라고 하였다고 치계. *비변사가 청에서 매번 도망해 돌아온 자를 쇄송하라 하나 인정상 못할 짓이라 성상의 하교대로 평안도관찰사에게 이문하여 잡아 알리지 말도록 하였는데 다시 이 문제가 제기되었으니 풀이 무성해지는 때를 맞아 도망쳐 오는 이가 있는지 평안도관찰사가 기찰하여 몇 명을 붙잡아 알리게 하길 청하니 종. *상이 내관들이 칙사를 접견하였을 때 귀화한 자들을 쇄송하는 문제에 대해 변무하는 차원에서 국왕의 입조에 관한 일을 언급하였다며 대신 및 비국 당상의 의견을 하문. 최명길은 좋지 못한 짓을 하려는 듯 하다며 이미 단서를 꺼낸 이상 청에서 가만있지는 않을 것 같다 답하고, 이시백은 청이 중국에 패배하여 돌아와 그 대신 조선을 노리는 것 같다 답. 어떻게 회답할지에 대해 상이 하문하니 최명길이 남변의 문제가 있어 청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세자가 나온다면 힘써 따르겠다는 식으로 돌려 말해야 할 것이라고 아뢰고 이성구도 만약 입조할 경우 이후 해마다 입조하게 할 수 있으니 최명길의 계책이 좋은 것 같다고 아룀. 최명길이 입조하여 세자와 대군이 모두 돌아온다면 좋은 일일 것이라고 답하고 흐느끼는 신하에게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질책. 박황이 처음엔 따르기 어렵다는 뜻으로 말한 뒤 거절하기 곤란하다는 식으로 청에 답하길 청하니 상도 동의하면서 이번 요구는 불측한 의도이거나 쇄환에 대한 성의를 요구하는 것 중 하나일 것이라고 하니 이시백은 쇄환 문제는 아닌 듯 하다고 아룀. 최명길이 입시한 이들에게 오늘 이야기한 것을 누설하지 말라고 당부. *인정전에서 청사 접대 연회 거행. 인조실록권391639-070-02
인조17163973무오*남별궁에서 청사 접대 연회 거행. 마부대가 도망자 및 귀화자를 쇄송하는 것을 신칙하지 않으면 지체된다고 우려하니 수색해 잡는 것이 어렵다고 답. 인조실록권391639-070-03
인조17163974기미*정명수가 장예충에게 청의 세 사신들이 과거 왕을 책봉할 때 각 1천냥씩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왕비와 세자를 책봉하는 두 가지 일이니 그 예대로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고 전달. 마부대가 또 장예충에게 말 한 필을 얻길 원하니 장예충 등이 정명수를 타이르매 으레 주는 말 외에 세 사신에게 각각 말 한 필씩 주면 은을 요구하는 청을 거절할 수 있으리라 알려주니 비변사가 이를 따르길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391639-070-04
인조17163975경신*남별궁에서 상마연 거행. 마부대가 쇄환 문제를 다시 거론하니 비변사에서 거행하게 하겠다고 답. 인조실록권391639-070-05
인조17163976신유*청사가 귀국하니 모화관에서 전송. *영의정 최명길을 접견. 최명길이 내관 나업이 칙사와 문답한 일을 듣길 청하나 거절하고 군사원조 문제로 이리 공갈을 하니 실로 대단한 일이 아니리라고 답. 최명길이 나업과 칙사의 문답 내용을 다시 청하니 그저 나업이 따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칙사가 자못 옳게 여겼다고 하였다고 답. 최명길이 벽제까지 칙사를 따라가 만나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럴 필요가 없겠다 아뢰고 칙사 전송 때 동서 반열의 조정 인사가 없었으니 별도로 신칙하길 청하니 벌을 줘야겠다고 답. 인조실록권391639-070-06
인조17163977임술*종묘서 관원이 도제조 대신 전사관은 소속 인원을 거느리고 초선을 거두며 궁위령이 문을 닫은 뒤 물러나야 하는데 지금은 전사관과 궁위령이 다른 제관과 같이 나가버리니 각실에 진설된 제기를 거두어 물릴 때 무질서해짐을 지적하고 실문을 닫은 뒤 번육을 올리는 관례를 깨고 문을 닫기도 전에 실문 밖에서 싸서 봉함을 지적하면서 특별히 신칙하길 청하니 종. *비변사가 춘천은 넓은 지역에 인구도 많고 방어사를 겸하고 있는데 부사 신경진은 이에 적합하지 못하다며 이를 임명하도록 주의한 이조 당상과 낭청을 추고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91639-070-07
인조17163978계해*예조가 입추절을 맞아 정전으로 돌아와 상선을 먹고 피고를 치길 청하니 종. *비변사가 순검사 박황을 출발시키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91639-070-08
인조17163979갑자*장령 홍무적이 장령 조중려가 동료를 태만히 여겼음을 지적하고 칙사 전송 시에 본인이 잘못하여 넘어졌다며 스스로 파직되길 청하니 장령 조중려도 인피하면서 변명. 대사간 김수현, 사간 성이성, 집의 이상형, 헌납 유철, 정언 박수문, 지평 조한영 등이 칙사 배송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피하매 홍문관이 모두 체차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91639-070-09
인조171639711병인*암행어사 임명 및 팔도에 파견. 음관이 암행어사에 선발된 것은 드물었으며 특히 홍무적은 적임자가 아니라 음관어사라는 비난이 있었음. *인성군 공의 딸의 혼수를 준비해주도록 하교. *관직임명. 이필행, 신천익, 김령은 대간과 시종 출신으로 재야에 물러난 3인으로 유명. 인조실록권391639-070-11
인조171639712정묘*평안도관찰사 민성휘를 1년 더 유임하도록 하교. *윤방과 김자점을 향리로 방귀하도록 명. 인조실록권391639-070-12
인조171639713무진*관직임명 *경상도관찰사 이명웅이 두 진관의 속오군을 동원해 선산의 금오산성을 더 쌓길 청하니 윤. 인조실록권391639-070-13
인조171639714기사*영의정 최명길이 입조하는 일에 대해 대계를 정해야 한다는 중의가 있으나 입조가 올해는 없을 것 같다고 아뢰니 상이 어찌 대응할지 하문하니 익녕부원군 홍서봉은 신하로써 왕에게 입조하게 할 수는 없다고 답하고 영중추부사 이성구는 지난번에 시키는 대로 한 것은 동궁이 돌아오길 바라서였는데 이제 가망이 없으니 국가라도 보호해야 한다고 답하니 홍서봉이 동조하면서 고려 충혜왕의 일을 경계로 삼길 청. 상이 박황에게 저들의 사정을 하문하니 박황이 보안상 자세히 알기는 어려웠으나 불측한 일이 있을 듯 하다며 범문정이 출성 시에 아들로 바꿔세우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말했던 것을 전달. 상이 범문정의 말의 이유를 하문하니 징병을 거절당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답. 부제학 김반이 저들의 호의가 없음이 드러났다며 영남의 성지를 미리 수선하고 강도를 보장으로 조처해놓길 청하나 상은 바꿔세운다는 것은 공갈일 뿐 호의가 있다고 보인다며 다만 환란의 방비는 미리 해야한다고 답. 승평부원군 김류가 적국에 이미 시작했다는 형세를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아뢰고 군사 원조 문제를 거론하니 상도 칙사가 관소에 있을 때 수효를 묻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답. 김류가 군사원조의 허락 여부를 정해야 하는데 우선 남한산성과 강도 중 한 곳을 상이 머무를 곳으로 정해놓길 청하나 이성구는 징병 요청은 허락할 필요가 없다고 답하니 상은 뚜렷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고 하며 원접사 이경증에게 칙사가 의주에 머물 때 군병의 실수효를 묻도록 명. 상이 귀화한 사람과 도망해 돌아온 백성을 쇄환하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니 김류가 강화도에 토성을 쌓고 병선을 전투용 선박으로 바꿔 만들길 청하니 상이 옳은 말이나 우선은 이조가 양리를 선발하고 호조는 저축하고 병조는 군정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답. 최명길이 경기수군절도사가 거북선을 제조하여 시험해보려 한다고 하니 윤. 이경석이 무신 이완을 병조 및 승지에 의망하려 한다고 아뢰니 최명길도 이완이 용렬하지는 않은 듯 하다고 동조하고 상도 선조 때 무신으로 승지에 임명된 전례가 있다고 답. 최명길이 어영군을 김자점에게 맡기길 청하니 상도 동조.  인조실록권391639-070-14
인조171639716신미*예조가 입추 이후에도 장마가 계속되니 영제를 지내길 청하매 종. *제주의 광해군 유배지에 겨울철 옷감을 보내도록 명. *호조판서 이명이 기근이 심하고 왜관이 조선의 동정을 다 아는 상황에서 순검사를 보내 수군을 검열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다시 의논하길 청하니 비변사에서 처리하라고 답. 인조실록권391639-070-16
인조171639717임신*승지 이경의가 강도를 근본으로 위로는 해서부터 아래로 호남에 이르기까지 대진과 둔전을 설치하여 백성들을 모아 생계를 꾸리게 하고 전선을 만들어 유사시 강도를 구원하게 하는 등의 문제를 상소하니 가납. 인조실록권391639-070-17
인조171639718계유*매월 3일, 13일, 23일에 빈청에서 개좌하도록 하교. *평안도관찰사 민성휘가 칙사가 귀국할 때 소요되는 비용에 보태라고 동궁이 황제가 하사한 은 1백냥과 비단 10필을 보냈고 대군도 은 1백냥과 비단 10필을 보냈다고 치계. *관직임명. 이완의 승지 임명에 대해 능력보다 중용되었다는 의견이 제기. 인조실록권391639-070-18
인조171639719갑술*한강에 홍수 피해. *평안도관찰사 미성휘가 숙천에서 벼락 피해가 있었다고 치계. 인조실록권391639-070-19
인조171639720을해*평안도관찰사 민성휘가 칙사가 연로에서 각종 기물을 뺏아 짐바리가 5백여 바리로 늘었고 대동역의 말 6필, 어천역의 말 1필, 황해도 역마 2필 등을 빼앗았으며 정명수는 동지부사의 고신첩을 얻어 기뻐하고 있으나 김돌시는 원망하고 있다고 치계. *함경도 홍원, 함흥 등지에 충해 발생. 인조실록권391639-070-20
인조171639721병자*심기원을 향리로 귀방하도록 명. *어영청이 현재 군병의 수효가 5천4백23인으로 정축년 이후 출신, 봉족, 승호 및 자원자가 7백62인이며 체찰부의 아병으로 이속된 자가 8백24인으로 총 7천9인인데 이 중 출신이 8백15인이라고 보고. 그러면서 번을 세울 때 한 차례에 8백인씩 1년에 두 번 서면 1천 6백인이 되는데 이 숫자로 번을 서는 기한을 계산하면 7천명이 4년에 한 차례씩 돌아가니 군사훈련의 의의가 없다며 군병을 더 뽑아 한 차례 번군을 1천1백여인으로 정해 3년에 한 차례 번들도록 하길 청하니 윤하되 번의 기간을 반 달씩 감해 군량 공급 문제를 해결하라고 답. 인조실록권391639-070-21
인조171639722정축*상이 다음달 10일 쯤 교외에서 관사하고자 하니 병조에 말하라고 하교하매 병조가 모환관의 전례에 따라 설치하되 당상 이상인 무신과 훈련도감 장관은 다 입시해야 하나 내삼청의 금군과 각 아문 군관, 한산 무사는 하루 안에 다 시험하기 어렵다며 미리 시재하여 합격한 뒤 시험보도록 한 전례에 따르길 청하니 윤. 인조실록권391639-070-22
인조171639723무인*경기 광주, 수원, 금천, 과천 등에 장마 피해. *평안도 숙천부에서 낙뢰 사망 사고 발생. *관직임명 *영의정 최명길이 수재 피해를 걱정하니 상도 동의. 상이 근래의 업무에 대해 하문하니 최명길이 농사가 피폐하여 분위기가 어수선하니 사무를 처리하기도 어렵다고 답하자 상이 믿을 만한 실상 없이 진정시키기에만 힘쓰면 인심이 포기한 것으로 여길 것이라고 답답해함. 최명길이 사대부 사이에서 왜인을 청해오려 한다거나 강도에서 보전하려 한다는 유언비어가 떠돈다고 아뢰니 상은 인재가 없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 이시백이 이력으로 사람을 쓰는 풍조가 문제라고 하니 상은 재능과 성의가 있다면 장수에 합당할 것이라고 답. 최명길이 변사기가 공효가 있었다고 아뢰고 당상 중 7,8인이 재능이 있다며 상이 부리는 바에 달려있다고 하고 조계원도 쓸만한 듯 하니 수령으로 임용해 시험하려 한다고 아뢰매 그 7,8인이 누구인지 상이 하문하니 김세렴, 이경의, 이후원, 임담, 목성선, 정태화, 이명한, 이기조 등이라고 답. 최명길이 정태화나 구봉서가 평안도관찰사에 적합할 것이라고 아뢰나 상은 구봉서의 경우는 부적당한 듯 하다고 반응. 최명길이 관무재로 의심을 살 수 있다고 아뢰니 상도 지금 거행할 필요는 없다고 답. 인조실록권391639-070-23
인조171639724기묘*전라도에 강풍과 홍수 피해. *충청도에 홍수 피해. *사헌부가 순찰사와 통제사로도 수시로 합조하여 수군의 근만을 점검할 수 있는데 순검사와 세 종사관을 보내 순검한다면 마치 연례의 정식처럼 되고 이를 접대하는 데 부담이 커지게 되니 순검사를 보내지 말고 불시에 어사나 종사관을 보내 신칙하길 누차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권391639-070-24
인조171639725경진*관직임명 *박황에게 순검을 언제 떠날 지 하문하니 박황이 대간의 논의 때문에 떠날 것을 청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 상이 보병에게 포목을 거두는 것은 조정에서 폐단이라며 척수를 줄이길 청하는데 수군은 방치하고 있다고 문제삼자 박황도 사람마다 모두 포목을 내 군사를 길러야 한다고 답. 상이 보장으로 믿을만한 곳이 없다며 비변사가 어떻게 조처하고 있는지 하문하니 박황이 형세를 관망한다는 것이 전부라며 답답해함. 인조실록권391639-070-25
인조171639726신사*경연관 이상형, 유심 등이 군국의 일 및 경연에서의 문답이 조보에 나가지 않아 양사의 관원이 알지 못하니 주서로 하여금 비밀히 써서 보내거나 초책을 봉해 보내길 청하니 대신에게 처리하라 명하매 비변사가 비밀 문서를 양사에 써 보내면 비밀로 하는 의도가 없고 초책을 봉해 보내는 예를 창시하는 것도 옳지 않다 아뢰니 종. 인조실록권391639-070-26
인조171639727임오*반송사 이경증이 마부달에게 군사 원조 문제에 대해 출동 시기를 미리 알아야 조발할 수 있다고 문의하니 세 사신이 속히 조발하여 정돈하라고 답하매 조선에서는 기병을 얻기 어렵고 군사 수효가 얼마인지 알아야 조발할 수 있다고 물었더니 마부달이 성내며 그런 것을 가벼이 입에 담는다 힐책하였다고 치계. 또한 마부달이 왜차가 청의 명에 따라 조선에 오려 한다고 들었다며 소식이 있으면 심양에 통보하라고 했다고 치계. *비변사가 면포 80동과 목화 1천5백여 근을 함경남북도에 보내 병마사로 하여금 군병의 겨울옷을 갖춰주도록 청하니 윤하되 각진의 군병들을 시재하여 나눠주고 빈한한 자는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주라고 명. 인조실록권391639-070-27
인조171639728계미*삼전도비의 비문을 탁본하여 청에 전송.인조실록권391639-070-28
인조171639729갑신*청에 사신가는 내관은 세자의 관소에 문안하는 중사와 차이가 있으니 노자는 외조 문안사의 예에 따라 지급하라고 하교하매 사간원이 명을 거두길 청하나 작질과 노고가 조신과 내관 간에 다를 것이 없다며 부종. 인조실록권391639-070-29
인조171639730을유*강원도 영서 지방에 강풍과 홍수 피해. *대마도주가 차왜 평지련, 등지승 등을 보내 조흥, 현방 등이 죄받아 유배된 이후 일본 대군에게 대소사를 숨길 수 없게 되었다며 조흥 등의 도서와 장복을 되돌려보낸다고 알려옴. *진하사 우의정 심열이 세자의 봉전 및 환국을 요청하지 못했다고 치계. 인조실록권391639-070-30
인조17163981병술*경상도관찰사 이명웅이 다른 도에서 모두 수재가 났다고 계문했는데 홀로 풍년을 예상하니 경상도 사람들이 원망. 인조실록권391639-080-01
인조17163982정해*상이 사직대제를 거행하려 하니 예조가 비가 그칠 가망이 없어 친제하기 어려우니 대신을 보내 섭행하길 청하고 사문에 영제를 지내길 청하니 종. *충청도 평택 등 25개 고을에 홍수 피해. 인조실록권391639-080-02
인조17163983무자*사간원이 경기에 경차관을 보내는 것이 관례대로 복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전을 양전하려 하는 것이니 만약 시행할 경우 은결을 많이 얻더라도 민심을 잃을 것이라며 중지하길 청하니 대신에게 처리하도록 하매 비변사가 정축년 이후 경기의 전안이 없이 농부들의 고장만을 쓰고 있어 전결이 누락되어있고 재해를 입지 않은 곳이 생각보다 많다며 지금의 복심은 다만 현재 경작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뿐이니 상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일이라고 회계하매 그대로 시행하라고 명. 양사가 논쟁을 계속하니 그제야 종. *비국 당상과 빈청에서 회좌 및 인견한 일은 조보에 내지 말라고 하교. 인조실록권391639-080-03
인조17163984기축*사간원이 비변사를 인견할 때 삼사가 전례에 따라 입시하게 하길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91639-080-04
인조17163986신묘*관직임명 *양화당에서 상이 이형익에게 침을 맞음. *정명수가 정주 관노 봉영운을 수령으로 삼길 청하니 그대로 따랐는데 봉영운이 상중이라며 직첩을 거둬주길 청. 누차 벼슬을 제수하였으나 천출로써 정명수의 처족이라는 이유로 관인을 맡을 수 없다고 사양. 인조실록권391639-080-06
인조17163988계사*암행어사 유영, 홍무적의 치계에 따라 증산현령 김수인과 풍천부사 이극화를 잡아들이도록 명. *충청도에 홍수 피해. 휼전을 거행하고 토사가 적체된 곳에 급진하도록 명. 인조실록권391639-080-08
인조17163989갑오*칙사를 주선한 노고를 포상하려 영의정 최명길과 참판 이경증에게 각 숙마 1필을 하사.인조실록권391639-080-09
인조171639810을미*예조가 신유년에 영릉의 정자각을 개조할 때 좌우 협실과 앞뒤를 1간씩 더 늘려 조종의 제도와 다르게 되었다며 건원릉의 제도를 따라 개조하길 청하니 종. *관직임명 *비변사가 사은사를 보낼 때 왜의 서계 원본을 보내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91639-080-10
인조171639812정유*상이 영릉의 정자각 화재가 수호군의 변으로 인한 것이라 여겨 중건 때 수호군이 역사를 담당하게 하고 예조참의 홍득일이 감독하게 하매 수호군들이 원망하다가 언문으로 투서하여 수호군 최경남과 박응계가 주도하였다 알리니 홍득일이 이를 계문. 의금부에서 국문하길 청하니 최경남이 지레 죽음. 양사에서 익명서로 옥사를 구성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며 경차관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길 청하니 경차관 심택을 보내 수호군과 여주 백성들을 추문하매 모두 최경남과 박응계가 재랑에게 죄를 얻었기 때문에 변을 냈다고 답. 박응계가 형추에도 승복하지 않으니 원지에 정배. 홍득일이 계문한 것에 대해 승정원이 규례를 저버리고 익명서를 계문한 홍득일을 추고하길 청하고 양사도 파직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91639-080-12
인조171639813무술*특진관 이시백이 영장을 없애놓고 진관의 사목도 신명하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아뢰매 비변사에 계하하니 비변사가 진관 수령을 차출할 때 잘 전형하여 문무음관과 작질의 고하를 논하지 말고 재능에 따라 뽑길 청하니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91639-080-13
인조171639815경자*우의정 심열이 조발 문제와 관련하여 기한이 구체적이지 않아 언제 불시에 조발당할지 모르니 임경업과 민성휘의 말을 들은 결과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의 차자를 올림. 또한 임경업이 군병 원수 안에 약간을 마군으로 이름하여 조발에 응하되 느린 말을 태워 그들이 부리는 대로 맡겨버리는 방책을 말했으니 이것이 적당한 듯 하나 다만 군사 수효가 문제이니 작년의 수효에 따라 여유있게 뽑아놓고 차후 가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아룀. 더불어 관서와 해서 백성들만 징발의 고통을 당하니 남도 군사 1천을 조발하여 청에서 요구하는 수효가 많을 때의 대비책으로 삼길 청하니 비변사에 의논하도록 명. 비변사가 관서와 해서의 병마사와 관찰사에게 미리 알리는 정도로 하고 마병 문제는 임경업의 견해대로 하며 5천 이상을 징집해야 할 경우 남도에서 먼저해야 할 것이라고 회계하니 상은 금년에 조발하지 않을 것 같다면 미리 소요를 초래할 필요가 없다고 답. *평안도병마사 임경업이 의주 사람 최효일이 배로 도망한다 하여 그 향리를 사문하니 남녀 19인과 당을 지어 도망하였는데 의도를 모른다고 하였다고 치계. 인조실록권391639-080-15
인조171639816신축*비변사가 유달이 침술로 청에서 신임을 받고 있으니 상의 건강 문제를 핑계로 의원을 교체한다면 동궁과 대군의 귀근을 허락받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니 약방에 내리는 비답을 조보에 내길 청하매 종. *비변사가 최효일의 도망 이후 한선이 잇따라 출몰하는데 사은사 행차가 겹치니 이를 용골대와 마부달에게 은밀히 말할 것을 청하매 상이 숨길 일이 아니니 은밀히 할 필요가 없다고 답.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91639-080-16
인조171639818계묘*상이 침을 맞을 때 약방 도제조 최명길이 이형익과 반충익에게 혈색을 살펴보게 하길 청하니 상이 이형익에게 저번에 침을 맞은 혈수가 적은 듯 하다 하니 이형익이 소신대로 침술을 발휘하여야 효험이 있다고 답. 반충익도 이형익이 치료하기에 달려있다 하니 상도 납득. 이형익과 반충익이 수작하여 사술로 사수를 다스린다고 하는데 대신과 대간도 문제삼지 않으니 안타깝다는 평가. 인조실록권391639-080-18
인조171639819갑진*경상도관찰사 이명웅이 송산산성과 독음산성, 어류산성에 몇 년을 기한으로 수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어디를 먼저 축조할지 지휘하길 청하는 치계를 올림. 인조실록권391639-080-19
인조171639820을사*사헌부가 자산군수 이준이 병자호란 당시 영변부사로 있다가 외창의 곡식을 횡령했으니 나국하여 정죄하길 청하매 체차하라고 명. 인조실록권391639-080-20
인조171639821병오*호조판서 이명이 양전한 뒤 서량에 관한 수량을 줄이라는 영에 수응할 대책이 없다며 전대로 거두길 청하니 대신과 의논하도록 명. 비변사가 올해 각도의 흉황으로 서로의 군량을 융통하였는데 이를 지속할 수 없으니 내년에는 민간에 분정해야 하나 다만 색목을 별도로 만들 수 없으니 계사대로 시행하길 청하매 호조에서 처음 가감했던 의도를 참작해 정하도록 하라고 답. 인조실록권391639-080-21
인조171639822정미*평안도병마사 임경업이 한선의 빈번한 왕래 문제로 치계.인조실록권391639-080-22
인조171639823무신*전 황주판관 정지호가 직임을 회피하였다는 혐의로 황주에 정배.인조실록권391639-080-23
인조171639828계축*사헌부가 궁관으로써 심양에 가는 것을 모면하고자 파직되려 하는 풍조를 경계해야 한다며 필선 권임중은 그대로 청에 들여보내고 전후로 명소에 나아오지 않은 이들을 중률로 다스리길 청하니 종. *상이 여러 차례 번침을 맞으니 최명길이 저주에 대한 소문이 도니 거처를 옮기길 청하나 부종. 도승지 이기조도 거처를 잠시 옮기길 청하니 이형익이 말하려 하매 최명길이 어디 끼어드느냐고 질책하니 이형익이 침묵. 인조실록권391639-080-28
인조171639829갑인*빈청의 대신과 육경이 대내에 저주의 변고가 있다며 즉시 다른 곳으로 옮기고 남은 물건이 없는지 수색한 뒤 소제하여야 한다고 아뢰나 이미 다 수색했다며 옮길 필요 없다고 답. 신하들이 다시금 청하나 부종. *삼공이 유사로 하여금 저주 문제로 의심스러운 자를 국문하도록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91639-080-29
인조17163991을묘*양사가 이어하길 청하나 부종. *빈청의 2품 이상이 과거 창덕궁에 이어했던 장소나 여러 왕자 및 부마의 집을 수리하여 이어하길 세 번 청하였으나 부종. 인조실록권391639-090-01
인조17163992병진*의금부에 추국청을 설치하고 저주한 죄인을 국문하라고 명. 추국청이 내시가 기록한 별지를 보니 시어소의 내인 혼자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며 대내에서 숙직하거나 복역하는 무리들까지 신문해야 한다고 아뢰니 내인 중 의심스러운 자만 나국하라고 답하고 내수사 옥에 수금된 시녀 및 하인 등의 명단을 계하. 추국청이 형신을 가하매 기옥, 소아, 서향, 차귀 등이 모두 자복하지 않고 죽으니 상이 정형을 명하고 옥의 죄인들을 의계하도록 하매 추국청이 상의 재량에 달렸다고 아뢰니 춘향 등은 정배하고 옥생은 석방하라고 답. 인조실록권391639-090-02
인조17163993정사*함경도암행어사 정치화가 종성부사 정취도의 죄를 계문하니 나문하라고 명.인조실록권391639-090-03
인조17163994무오*평안도 용강현에 뇌우와 우박 피해. *관직임명. 이목이 청론을 이유로 상을 거스른 탓. 인조실록권391639-090-04
인조17163995기미*사간원에서 김자점과 심기원을 방귀시킨 결정을 환수하길 누차 청하나 부종.인조실록권391639-090-05
인조17163996경신*대신들이 창덕궁으로 이어하게 되었으니 시급히 보수해야 하며 창경궁도 수리하고 소제하여야 하니 호조와 병조, 공조 판서와 남양군 홍진도를 수리소 당상으로 차정하여 수리하고 이어할 날짜를 예조에서 정하게 하길 청하니 윤하면서 다만 창덕궁이 협소하여 조관들의 출입이 불편할 것이라고 걱정. *사간원이 이목을 종성부사에 임명한 결정을 환수하길 청하니 이목이 잘 다스린다는 명성이 있어 북민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함이라고 답. 영의정 최명길과 우의정 심열도 환수를 청했으나 부종. 인조실록권391639-090-06
인조17163997신유*충청도수군절도사 김술이 보령 어부들이 눌이도에서 적선을 만나 간신히 목숨만 부지했는데 이들이 한선인지 적인지 분별할 수 없었다고 치계. 인조실록권391639-090-07
인조17163999계해*관직임명인조실록권391639-090-09
인조171639912병인*심양의 팔왕이 은자 5백냥으로 면포, 표피 등을 무역하길 청하니 윤.인조실록권391639-090-12
인조171639913정묘*창덕궁으로 이어.인조실록권391639-090-13
인조171639915기사*관직임명인조실록권391639-090-15
인조171639916경오*평안도 평양부에서 낙뢰로 사망 사고 발생. *평안도관찰사 민성휘가 한선 1척이 용강현에 정박하여 통관을 보내 물으니 진 도독의 사인으로 녹도에 가는 중이었는데 표류한 것이라고 치계. 인조실록권391639-090-16
인조171639919계유*관직임명인조실록권391639-090-19
인조171639921을해*황해도 재령군에 우박 피해. *심양의 배종 재신이 상의 몸이 불편하다는 소식을 듣고 차관을 보내 문질하려 한다고 용골대와 마부달을 보내 알려왔다고 치계하니 접반사 정태화를 보내 맞이하도록 명. 인조실록권391639-090-21
인조171639922병자*경상도암행어사의 서계에 따라 영산현감 권정중을 의금부에 체포. *비변사가 만월개의 행차가 황제의 명에 따라 오는 것이니 대신 및 승지가 벽제에서 맞이하고 대신 1명이 교외에서 맞이하며, 연례도 칙사의 예에 따라 해야 한다고 아뢰고 상의 병환을 알아보려 오는 것이니 나가서 맞이하지 말고 침전에서 편복을 입고 대하기를 청하면서 접반사가 이를 미리 말해두도록 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91639-090-22
인조171639923정축*의주부윤 황일호가 19일에 만월개 및 두목 4인과 청역 1인이 도강하였다고 치계.인조실록권391639-090-23
인조171639924무인*비변사가 만월개가 돌아갈 때 종실 대신 이하 백관이 교외에서 정문하여 동궁이 시약할 수 있게 하길 청하고자 한다 아뢰니 타당하지 않다고 답.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91639-090-24
인조171639925기묘*평안도병마사 임경업이 정주에서 만월개를 만나 상이 세자와 대군과 이별한 지 오래되어 병환이 난 것이라고 말하니 만장이 황제께 고할 것이니 기다려보라고 답. *비변사가 만월개에게 백금을 지급하고 강도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명분으로 황금을 줄 것과 청역 이잉질석에게 백금 수백 냥을 주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91639-090-25
인조171639926경진*청사 만월개가 입경.인조실록권391639-090-26
인조171639927신사*접대소가 의관 유달이 만월개를 만나 성후에 대해 문답할 때 이잉질석이 조선의 요변에 대해 물었는데 상이 어소를 옮겨 번침을 맞고 있던 터라 숨기지 못했다고 치계. *상이 와내에서 만월개를 접견. 만월개가 침구 맞은 자리를 보고 황제께 고할 수 있길 청하니 상이 보여주매 만월개가 상의 환후를 염려함. 상이 만월개 덕에 세자와 대군이 잘 보전되었다며 치사하니 만월개는 황제의 은덕일 뿐이라고 사양하며 물러가길 청하나 상이 만류하고 환도와 표피 등을 선물. 인조실록권391639-090-27
인조171639928임오*금오산성을 축성한 공로로 선산부사 이각에게 통정을 가자.인조실록권391639-090-28
인조171639929계미*접대소가 이잉질석으로부터 만월개가 귀국하면 동궁이 나올 것인데 칙사 3,4명이 동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아뢰니 상물을 적당히 주어 치사하도록 명. 인조실록권391639-090-29
인조171639101갑신*만월개가 귀국.인조실록권391639-100-01
인조171639102을유*심양의 재신 박로 등이 9월 22일 세자 책봉례를 시행했다고 치계.인조실록권391639-100-02
인조171639103병술*관직임명인조실록권391639-100-03
인조171639104정해*영의정 최명길과 우의정 심열 등이 이목의 종성부사 임명을 환수하길 청하고 최소한 조금 더 남쪽 지방으로 고쳐 임명하길 청하니 힘써 따르겠다고 답. 인조실록권391639-100-04
인조171639105무자*사헌부가 동부승지 유대화의 체차를 청하나 부종. 누차 아뢰니 종.인조실록권391639-100-05
인조171639106기축*10일에 창경궁으로 환어하겠다고 하교. *빈청의 2품 이상이 창경궁에 환어하는 것은 창덕궁에 그대로 거둥함과 똑같이 합당치 않다며 우선 창경궁, 승정원, 홍문관 등지에 임시로 이어할 곳을 만들고 수리하길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권391639-100-06
인조171639108신묘*비변사가 순검사 박황의 의논에 따라 무주현의 적상산성을 수리한 뒤 무주, 금산, 용담, 진안, 장수, 운봉, 진산 7읍을 산성에 분속시켜 입암산성의 규례와 마찬가지로 승려 각성에게 도총섭의 칭호를 주어 성내에 거주하면서 평시에는 수호하고 유사시에는 협수하게 하길 청하니 종. *평안도 평양, 상원, 강서 등에 지진 피해. 예조가 향축을 내려보내 해괴제를 지내길 청. 인조실록권391639-100-08
인조171639109임진*관직임명인조실록권391639-100-09
인조1716391011갑오*관직임명 *청이 신력 1백 부를 반사. *심양의 재신이 회은군의 딸으로부터 징병을 은으로 속하게 한 조치에 이어 징병의 면제를 특별히 명하고 칙사를 파견하려 한다는 내용을 통지받았다고 치계. 인조실록권391639-100-11
인조1716391014정유*의금부에 추국청을 설치하고 향교동의 본궁 고직노 춘이, 입역노 춘금과 계생, 비 수리개와 사춘 등이 원손이 본궁에 우거할 기미를 알고 미리 흉예한 물건을 묻었음을 실토하도록 추국청에 내리라고 명. 추국청이 무녀와 영안위 궁녀가 출입한 자취가 낭자하니 모두 나문하길 청하매 윤. 천금, 무인 등이 누차 형신을 받았으나 자복하지 않고 죽으니 상이 추국청에 의계하라고 명하매 무녀가 본궁에 살았던 것은 사실이나 자복하지 않아 내통하였는지는 알 수 없어졌다며 춘이는 변방에 정배하고 춘금 이하는 용서하길 청하니 춘이도 곤장으로 대신하게 하라고 명. 인조실록권391639-100-14
인조1716391015무술*상의 열담이 상승하여 도제조 최명길 이하 백관이 궐문 밖에서 대기하였는데 상의 병세가 얼마나 위중한지에 대해 알지 못해 도성 안이 흉흉. 인조실록권391639-100-15
인조1716391016기해*승정원이 인평대군, 능원대군, 좌의정과 우의정 및 도승지 모두 궐문 밖에 있다고 아뢰니 다 불러들이라고 하교. 인조실록권391639-100-16
인조1716391019임인*상이 회복되어 정무를 봄. *병조의 목면 1천 필을 꺼내 기내 각 역에 나눠주어 청사가 올라올 때 임시 파발마를 고용하는데 쓰도록 명. 인조실록권391639-100-19
인조1716391020계묘*형조판서 홍보의 회계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파직을 명. *비변사가 여정포 320필을 함경남도에 보내 4보의 토병에게 나눠주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91639-100-20
인조1716391021갑진*청에서 병문안을 온 것에 대해 사은하도록 비변사에 의논하길 하교하니 비변사에서 사신을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하매 최명길을 사은사로 임명. 인조실록권391639-100-21
인조1716391023병오*청 호부의 관원이 봉황성에 운송한 세폐미를 즉시 점검하지 않고 두 달이나 끌어 인마가 많이 죽음. 인조실록권391639-100-23
인조1716391024정미*상이 내년 정조의 방물을 정파하라고 하교.인조실록권391639-100-24
인조1716391025무신*관직임명인조실록권391639-100-25
인조1716391026기유*군자감정 양만고가 치욕을 씻을 네 가지 계책을 상소하니 안에 두고 내리지 않음.인조실록권391639-100-26
인조1716391028신해*왜차 등지승이 김세렴에게 벽암이라는 글자를 써주길 청하니 써주라고 명.인조실록권391639-100-28
인조1716391029임자*강화도 마니산 제단을 다시 수축. *경상도관찰사 이명웅이 1도에 시험삼아 대동법을 시행하길 청하니 윤. 인조실록권391639-100-29
인조171639111갑인*전옥서의 죄수들을 관대하게 처결하라고 명.인조실록권391639-110-01
인조171639112을묘*내년 정조의 물선도 방물과 같이 봉진하지 말라고 하교.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91639-110-02
인조171639115무오*형조판서 민형남이 신병을 이유로 면직을 청하매 윤. 아들을 인질로 보내기 싫어한 것이 면직의 이유. 인조실록권391639-110-05
인조171639116기미*관직임명인조실록권391639-110-06
인조171639117경신*대전과 중전의 탄일에 하례하지 말라고 명.인조실록권391639-110-07
인조171639118신유*세폐미 3천석이 퇴짜맞은 것을 이유로 비변사 유사당상 및 호조판서를 추고하라고 명.인조실록권391639-110-08
인조1716391110계해*순평군 선봉이 대궐에 문안하러 가던 중 창을 매고 전도하던 어영군이 이를 피하지 않아 선봉이 다치매 종친부 당상이 어영군을 다스리길 청하니 종. 끝내 다스리지 않음. 인조실록권391639-110-10
인조1716391111갑자*재신 신득연이 황제가 상이 차도가 있을 때를 기다려 칙사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 하고 정명수가 관소에 특사를 파견하여 통지하지 않고 있음을 물의가 의아해한다고 하니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치계. 인조실록권391639-110-11
인조1716391113병인*관직임명 *좌의정 신경진이 개좌하였을때 능천군 구인후만이 참여하니 식자들이 해괴히 여김. 인조실록권391639-110-13
인조1716391115무진*원접사 정태화가 칙사의 임무를 탐문한 결과 속은을 탕감하고 기병 동원을 감면시켜주는 일이었음을 치계하고 정명수가 청대죽 15태와 홍시 20태, 생리 10태를 봉황성까지 수송할 것과 칙사가 입경하기 전까지 삼전도비 후면을 새겨놓고 차후 전면에 몽고 문자를 새겨놓길 기다리도록 알려왔다고 전달. 인조실록권391639-110-15
인조1716391116기사*경옥에 구금된 향화호인을 사은사가 가는 길에 압송. *청에서 세폐로 바치는 금을 은으로 대체한 것을 거부하니 비변사에서 이미 청에서 왜국의 금이 우리나라에 통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 남아있는 황금으로 수량을 맞추길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391639-110-16
인조1716391117경오*능천군 구인후가 각 읍에서 어영군 사목에 잡역을 면제시켜준다는 내용을 무시하고 어영군에게 잡역을 시키는 일이 많다며 의성의 군병 40여 명이 이를 호소하기에 본도에서 직접 조사하여 계문하게 하라는 두 차례 초기를 올렸으나 승정원에서 기각당하였다며 체직되길 청하니 불윤. 상이 중신의 계사를 기각한 해당 승지를 추고하도록 하교하니 도승지 이기조 이하가 모두 대죄하면서 어영군에 주인을 배반한 종과 피역하려는 백성들이 투속하는 경우가 많아 내외에서 폐단이 많은데 구인후는 장령된 자가 금단할 생각은 않고 군졸들의 말에 따라 본관의 죄를 청하였다며 이는 해도에 공문을 발송하면 될 일로 상을 번거로이 할 일이 아니기에 기각하였던 것이라고 아뢰자 대죄하지 말라고 답. 인조실록권391639-110-17
인조1716391118신미*예조가 문례관 의주 중 칙사가 성묘를 배알하는 조항을 둔 것을 없애라고 명.인조실록권391639-110-18
인조1716391119임신*중사를 파견하여 홍시, 생리, 청죽을 심양으로 이송.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91639-110-19
인조1716391121갑술*사헌부에서 능천군 구인후가 승정원을 협박하였다며 추고하길 청하나 부종.인조실록권391639-110-21
인조1716391123병자*사은사가 가는 길에 대군을 교체하는 일을 심양에 말하도록 하교.인조실록권391639-110-23
인조1716391124정축*마부달, 오다하, 초고로 등이 입경하여 칙서를 반사하니 침전에서 접견하고 다례 거행.인조실록권391639-110-24
인조1716391125무인*사은사 최명길과 부사 이경헌 등을 심양으로 파견하고 정조를 하례하도록 명. *양사가 합계하여 지난번 향교동 본궁에 요무를 거주시킨 일에 연루된 상궁 김씨를 축출하길 청하니 안에서 벌을 내리겠다고 답. 누차 아뢰나 부종. *도승지 이기조와 내관 나업, 백대규 등에게 관소의 칙사를 만나보도록 명. 칙사가 수군 6천 명만 12개월의 군량을 준비해 2월까지 안주로 모이게 하라는 황제의 명이 있었다며 양향은 내년 공미 1만 포를 실어보내 소릉하와 대릉하 사이에 정박시키고 영원, 금주에 군량을 운반하는 길목을 차단하여 폐단을 제거하라 하니 상이 대신에게 회의하도록 명. 대신들이 6천의 주사를 동원하려면 1백척의 배가 필요하고 군량미도 수만여 석이며 격군과 타수도 많이 필요하니 군병과 양향의 수량을 지탱할 수 없다며 감해주길 청하자고 회계하니 상이 일단 군량미를 힘 닿는 대로 보조하겠다고 하는 대신 격군과 타수도 원액에 포함시켜야 할 것 같다고 답. 인조실록권391639-110-25
인조1716391126기묘*비변사 당상을 인견하고 칙사의 말에 어찌 대처할 지를 하문하니 좌의정 신경진이 저들이 군량미 대신 세공미를 보내라고 한 것은 별 의도가 아니라고 답. 상이 아마 군량미의 보조량이 적다고 생각한 때문인 듯 하다며 지금은 군병만 감해주길 청하자고 하니 신경진이 양향 운송 문제도 언급하는 것이 좋다고 답하매 상이 주사를 조발하면 왜인이 침범할 수도 있음도 언급하자고 답. 인조실록권391639-110-26
인조1716391127경진*도승지 이기조가 군병과 세공미 수송 문제를 칙사와 상의하니 칙사가 군병 6천 중 사격이 1천이니 실제 징발 군사는 5천이라 알려주고 세공미는 감할 수 없다고 답. *세폐미를 운송하여 상납할 때 주선한 용천부사 이탄에게 숙마 1필 하사.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91639-110-27
인조171639122갑신*청역 정명수, 변란 등이 정명수의 방기를 억압했다며 관소를 파수하던 병조좌랑 변호길을 폭행. *비변사가 칙사의 방문으로 속은의 면제와 기병의 감손 및 군량미 대신 세공미를 납부하는 일이 성사된 것에 마부달이 공로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별도로 선물을 주고 정명수에게도 물품을 주길 청하니 종. *정명수가 무오년의 전례에 따라 도원수와 부원수가 군대를 이끌되 문관을 상장으로 하고 임경업을 부장으로 삼고 차후 임경업은 전장으로, 문관은 황제가 계신 곳을 왕래하도록 하라는 칙사의 말을 전달. 인조실록권391639-120-02
인조171639124병술*영접도감이 문관들이 병사를 모른다는 것을 마부달에게 말하니 양서 지방에서 병사를 조발하니 양서 총병을 장령으로 차정하라고 하매 윤. *관직임명. 드디어 김상헌 서용. 인조실록권391639-120-04
인조171639125정해*삼전도비의 일을 완료하고 감역관 이하에게 차등있게 포상.인조실록권391639-120-05
인조171639126무자*비변사가 관소에서 칙사에게 세자가 시질할 수 있도록 보고해주길 청하고자 하며 칙사가 떠날 때 방민들이 교외에서 간청하게 하길 청하나 불윤. 비변사가 특별히 자문을 보내 간청하고 영의정으로 하여금 글을 올려 청하도록 하길 아뢰니 종. *청사가 삼전도비를 보고 사냥을 핑계로 남한산성을 두루 살핀 뒤 귀환. 청사가 또 승지와 중사를 불러 도환인과 채삼인, 향화인 문제를 책망하고 남한산성과 강도를 수치한 문제를 힐난하면서 사신들이 국경을 넘기 전에 강도와 남한산성을 허문 뒤 치보하지 않으면 용골대와 함께 팔도를 순행하여 성의 수축 여부를 살필 것이라고 협박. 인조실록권391639-120-06
인조171639129신묘*청사가 출발하려 하매 상이 승지 구봉서 및 중사로 하여금 질병 때문에 전송하지 못함을 전유하게 함. 구봉서가 도환인과 향화인 문제를 잘 수행하겠다고 약조하고 왜적의 근심 때문에 한수 남쪽 성지와 남한산성의 수축을 거행하였으며 산성 내 군량이라는 것은 광주에서 전부터 거두는 곡식일 뿐인데 의심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변명. 마부달이 부산 등지에 수축하도록 허가했으나 내지에 수축한 남한산성은 헐어야 한다고 하니 새로 설치한 포루만 헐어버리게 해달라고 구봉서가 말하매 마부달이 허락. *청사가 모화관에 이르렀을 때 백관들이 상의 건강 문제를 거론하며 동궁을 돌려보내주길 청하니 정명수를 통해 당초 약조한 일에 힘쓰면 돌아올 것이라고 답. 인조실록권391639-120-09
인조1716391210임진*호조가 을해년 양전 이후 삼남의 전결이 51만4천9백76결인데 1결 당 서량미는 1두 5승으로 총 5만1천4백97석이라고 녹계. *비변사가 남한산성에 새로 수축한 곳을 헐어 통보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91639-120-10
인조1716391211계사*경상도 경주, 울산에 지진 피해. *비변사가 서선에 대포를 실어보내지 말기를 청하나 6천명의 목숨을 생각해야 한다며 동요하지 말라고 답. *관직임명. 이귀에게 시호 하사. 인조실록권391639-120-11
인조1716391214병신*관직임명인조실록권391639-120-14
인조1716391215정유*비변사가 평안도 군병 4천명에게 지난해 전례에 따라 1인당 무명 10필을 지급하고 1결 30부를 급복하되 이번엔 바닷길로 종정하니 1인당 무명 2필을 더 지급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91639-120-15
인조1716391216무술*양서에 선전관 2인을 파견하고 관찰사로 하여금 도환인을 색출하여 청사의 귀국길에 내어주라고 하교. 인조실록권391639-120-16
인조1716391217기해*평안도관찰사 민성휘를 주사의 발송 전까지 잉임시키라고 하교. *비변사가 동궁을 배종하는 원역과 달리 재신 및 강원과 익위사 관원은 정삭 없이 교대를 못하고 있으며 관소에 공급이 줄어 묵은 곡식만 먹고 있다고 하니 원역과 마찬가지로 정삭하길 청하니 1년씩으로 한정하라고 명. 인조실록권391639-120-17
인조1716391218경자*비변사가 비변사 문낭청을 삼남에 파견하여 전선을 단속하고 경책하길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91639-120-18
인조1716391219신축*관직임명. 이완과 허계에 대한 비판적 평가.인조실록권391639-120-19
인조1716391220임인*의주의 도환인 출신 최효일이 녹도에서 한선을 만나 약탈당한 뒤 용천 지방에 내버려졌는데 다시 바다로 도망한 최효일 외 나머지는 고향으로 귀환. 인조실록권391639-120-20
인조1716391222갑진*사간원이 종묘직장 최유지가 익위사의 관원이면서도 배종하지 않았다며 사판에서 삭제하길 청하니 종. 사간원이 또 전랑에 척리 2인을 첫째로 의망한 이조당상을 추고하고 낭청을 파직하길 누차 청하나 부종. 정태제는 강석기의 사위, 신익전은 조창원의 사위. 인조실록권391639-120-22
인조1716391223을사*사은사 최명길은 병으로 만상에 머무르고 부사 이경헌과 서장관 신익전만 도강.인조실록권391639-120-23
인조1716391225정미*사헌부가 김해부사 이정을 사판에서 삭제하길 청하니 체차하라고 답.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91639-120-25
인조1716391226무신*전 판서 김상헌이 청의 징병에 조응하지 말 것을 청하는 장문의 상소를 올렸으나 부답.인조실록권391639-120-26
인조1716391227기유*청사가 의주에서 병이 있는 황해도병마사 신경호 대신 이완으로 심양에 보고할테니 그로 하여금 병사를 다스리도록 하라고 전달. *칙사가 나올 때 마부대가 의주에 두고 갔던 말이 병들어 죽어 그 피육을 가져갔는데 베어낸 자리가 있음을 보고 맡아 기르던 자를 힐문하니 기도를 위한 것이었다고 대답하매 마부대가 자신을 저주하려 한 것이라며 국왕에게 치계하여 말을 지키던 자와 부윤을 정죄하라고 하니 반송사가 이를 보고. 비변사가 의주의 신임 부윤을 차출하고 황일호와 말을 지키던 자를 종중추고한 뒤 심양에 보고하길 청하니 교대자가 내려간 뒤 황일호를 붙잡아오라고 명. *비변사가 청에서 이완을 부장으로 삼도록 하라 했으니 속히 내려 보내 해역의 제반 일을 처리하도록 청하니 종. 뒤이어 신경호를 붙잡아 오라고 명. 인조실록권391639-120-27
인조1716391228경술*구인후가 올린 차자 문제로 도승지 이기조의 파직을 명.인조실록권391639-120-28
인조1716391229신해*심양에 청죽과 생강 및 벼 종자를 전송.인조실록권391639-120-29
인조1716391230임자*사헌부가 장령 유석을 체차하길 청하나 부종. *강화도 마니산에 사당을 세우고 산신에게 제사. 인조실록권391639-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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