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실록

인조실록 18년

同黎 2013. 9. 8. 16:56
왕력간지기사내용서책책수일자
인조18164012갑인*좌부빈객 신계영이 병으로 체직을 청하여 윤허함. *좌참찬 박동선 졸. 인조실록권401640-010-02
인조18164014병진*비변사의 문랑청 3인을 삼남지방에 보내서 주사(舟師)를 점검케 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01640-010-04
인조18164016무오*전라감사 원두표가 무주의 적상산성 수축을 청하니 윤. *비변사에서 경기도는 배를 사는 비용을 민결에서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비변사의 여정의 면포 15동, 호조의 면포 10동, 병조의 면포 10동을 지급하기를 청하여 종. 인조실록권401640-010-06
인조18164017기미*장령 유석이 상소하여 김상헌이 임금을 저버리고 국가를 배반한 죄가 있는데도 조정에는 김상헌을 두둔하는 자들이 많은 것을 비판하니, 상이 이미 그러한 대간들을 꾸짖었다고 대답함. 인조실록권401640-010-07
인조18164018경신*관직임명.인조실록권401640-010-08
인조18164019신유*대사헌 박황이 장령 유석의 본래 처신이 경박, 음흉하고 이전에 김상헌에게 배척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지금 그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그에 동조한 상의 말이 지나치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파직을 청하니, 상이 의심이 지나치다고 하고 김상헌이 낙향하여 지내는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침. 지평 윤득열도 인피. 정언 심희세도 유석이 상에게 아첨하는 말이 심하다고 비판, 헌납 이만은 이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의논을 냈다가 유석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은 것에 대해 항변함. 홍문관에서 근거없는 말로 시비를 어지럽히고, 진정시킨다는 말로 은근히 비호하는 것이 가증스럽다고 비판하며 지평 윤득열, 대사헌 박황, 정언 심희세, 대사간 최혜길을 출사시키고 헌납 이만을 체차하기를 청하니, 상이 대사헌 박황, 지평 윤득열, 정언 심희세도 체차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01640-010-09
인조181640111계해*교리 조석윤, 수찬 조계원 등이 차자를 올려 유석의 사특함에 대해 김상헌만이 홀로 배척하여 유석이 10여년간 어려움을 겪은 것 때문에 유석이 김상헌에게 앙심을 품은 것이라고 비판하며 유석을 파직하기를 청하니, 상이 유석의 상소가 과격해도 그말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01640-010-11
인조181640112갑자*사간원에서도 유석이 대간의 비평을 받고도 사헌부의 직책을 맡고있음을 비판하며 그의 파직을 청하나, 끝내 부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01640-010-12
인조181640115정묘*길주목사 최유해가 별도로 3천여석의 곡식을 장만했다고 본도 감사가 보고하여, 숙마 1필을 내리도록 명함. *상이 봄 추위에 대비하여 얇은 옷을 입은 병사들에게 동복을 나눠주라고 하교함. *관직임명. 홍서봉 - 영의정 인조실록권401640-010-15
인조181640116무진*영의정 홍서봉이 사직을 청하나, 상이 불윤. *왕세자가 정월 초하루의 하례를 위해 사서 정지화를 보내 문안하였음. 인조실록권401640-010-16
인조181640117기사*사은부사 이경헌이 청나라 예부관에 인조의 병환 때문에 세자와 대군의 교체를 원한다고 청하였음. 용골대가 호부로 사신을 불러서 사신이 방물을 많이 가져온 것을 비판하고, 인조의 병세에 대해 보고할 사람을 한명 보내면 조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함. *심양의 재신들의 치계. 용골대가 관소에와서 남한산성 증축, 귀화인 추쇄에 대해 힐문함. 또 대군과 원손을 보내면 세자를 본국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였음. 비변사에서 원손의 나이가 어려서 먼길 보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상이 니들이 내말 안듣고 사람보내는 바람에 지금 남아있는 두 아이도 청나라에 보내게 생겼다고 한탄. 또 사신 행차에 따른 물력 소모를 걱정함. 인조실록권401640-010-17
인조181640118경오*평안도 자산, 성천 등지에서 지진. 경기 양주의 수락산이 무너짐. *청나라 칙서 내용 - 남한산성 수축을 비판. 말만 잘 들으면 아들들이 돌아갈텐데 왜 계속 스스로 의심 사는 행동하는가. 대군과 원손을 봉황성으로 출발시켜서 그곳에서 세자와 교체할 수 있도록 하라. 비변사에서 대신을 불러 결정하기를 청하고, 대신들은 모여서 원손이 어려서 갈 수 없다고 하면 보내지 않을 수 있을 지도 모른다고 아뢰니, 상이 오늘 온 문서를 보니까 원손도 가야될 것 같다고 답함. 인조실록권401640-010-18
인조181640119신미*비변사의 신하들이 원손을 보낼 수 없다는 글을 지어 보내기를 청하나, 상이 다른 방법이 없다고 답하고, 백성들이 농사철을 놓치지 않도록 세자는 6,7월쯤 내보내라는 글을 지어 보내라고 말함. 비변사에서 세자를 돌려보내는 시기에 대해서는 일단 조심스럽게 접근하자고 회계하니, 상이 농한기에 내보내도록 글을 써서 보내라고답함. 인조실록권401640-010-19
인조181640120임신*비변사에서 원손이 어리고 병이 있다고 한번 튕겨보고 나서 대처해도 늦지 않다고 하자, 상이 괜히 노여움만 살 짓 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뒷일을 감당하려고 그러냐고 답함. *상이 인평대군은 병이 많으므로 권솔을 거느리고 가도록하라고 하교함. *관직임명. *병조판서 이시백, 응교 이시해, 수찬 조계원 등이 청국에서 원손의 얼굴을 본 적 없으니 다른 아이를 보내기를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권401640-010-20
인조181640121계유*사헌부에서 전 현감 석지형의 처를 겁탈한 산성의 출신 조사립을 율대로 처단하기를 청하여 종. 인조실록권401640-010-21
인조181640122갑술*삼공이 세자가 돌아오는 시기를 농한기로 늦추는 것에 반대하나 상이 모두 부종. *지평 조한영이 상소하여 주사의 조발, 원손의 심양행을 반대하나, 상이 답하지 않았음. 인조실록권401640-010-22
인조181640123을해*사간원, 사헌부에서 원손의 행차, 세자의 귀환시기 연기를 반대하였으나, 상이 끝내 부종. *우윤 정태화가 상소를 올려 사직을 청하나, 상이 사직하지 말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01640-010-23
인조181640124병자*우의정 심열이 13번째 사직을 청하니, 상이 이토록 원하니 지금은 우선 억지로 따르겠다고 답함. *사헌부에서 정태화는 아직 어리고 업적도 없는데 우윤에 제수한 것은 옳지 않다고 아뢰나, 상이 재주가 있으므로 안될 것도 없다고 답함. 인조실록권401640-010-24
인조181640125정축*관직임명. 심열 - 판중추부사, 강석기 - 예조판서인조실록권401640-010-25
인조181640126무인*북부 참봉 하익이 원손의 행차를 다른 아이로 대신하고, 주사의 조발을 먼저 명나라에 보고하기를 청하나, 부답. 인조실록권401640-010-26
인조181640127기묘*비변사의 청에 따라 김자점을 강화유수로 삼음. 군율이 엄하지 못해서 김자점을 죽이지 못했고 결국 다시 그가 중임을 맡게된 것을 애석히 여기는 사평. *비변사에서 원손을 전송하는 예법을 정하기를 청하여, 예조에서 의주(儀註)를 가지고 입계하니, 상이 입송(立送)이 적당하다고 답함. 인조실록권401640-010-27
인조181640128경진*안산군은 호란이후로 출역 대상 전결이 330여 결이었는데, 사옹원의 어전이 다시 설치되어 어전용으로 300결을 복호하여 30결만 남음. 이에 군수 이문헌이 어전용 전결의 생산물을 쌀로 거두어 어물로 교환해서 바치고자 사옹원에 첩보하니, 상이 금년에 한하여 중지하도록 명함. 인조실록권401640-010-28
인조181640129신사*관직임명. *사헌부에서 관직에 제수되어 유지가 도착했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힐책한 전 수찬 박안제를 사판에서 삭제하기를 청하니, 잡아다 추문하라고 답함. 의금부에서 사형을 내리기를 청하나, 상이 감하여 정배하도록 명함. 인조실록권401640-010-29
인조181640130임오*순검사 박황이 부안 격포에 진을 설치하여 호남 수로의 요충을 제어하도록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01640-010-30
인조181640윤11계미*이조참판 이경의가 풍비(風痹)로 면직됨.인조실록권401640-011-01
인조181640윤13을유*사헌부에서 김자점을 강도유수에 임명할 것을 거두기를 청하나, 상이 인재난이 심하고 임무는 무겁지 않으므로 임용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답하고, 끝내 부종. *상이 월과 가운데 백해 무익한 시는 성적을 매기지 말라고 하교함. 이빈의 시에 명나라를 그리워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 인조실록권401640-011-03
인조181640윤14병술*관직임명.인조실록권401640-011-04
인조181640윤15정해*경상도 함창 유생 채이항의 상소 - 이렇게 청나라에 다 퍼주다간 재물이 바닥나고 힘이 다하게 될 것. 세자가 돌아올 때에 맞추어 방비를 굳건히 하고 명나라와 다시 연락을 취하여 청나라를 협공하면 종묘사직을 보전할 수 있음. 상소가 들어가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않았음. 인조실록권401640-011-05
인조181640윤16무자*사은부사 이경헌, 서장관 신익전을 잡아다가 곤장을 쳐서 남양, 양주 등으로 정배시킴. 이들이 상의 분부를 어기고 세자를 돌려보내기를 청했다가 원손까지 심양에 보내게 되었기 때문. 사헌부, 사간원에서 명을 거두기를 청하나 부종. *재자관 이혼이 대군, 원손의 출발 날짜를 심양에 알리자, 청에서는 대군이 심양에 들어오기를 기다려 세자의 출발을 결정하겠다고 하고, 또 이혼에게 웅도에 있는 청군 100여기에게 식량을 보급해달라고 말하니, 조정에서 경성 등의 고을에서 지급해주도록 함. *청나라의 요구에 따라 종자 볍씨 50석을 봉황성에 보냄. 인조실록권401640-011-06
인조181640윤18경인*교리 조계원이 상소하여 김자점을 옹호하자, 상이 외람되다하여 상소를 도로 내렸음. 계원은 병자호란 때 김자점의 종사관이었음. *병조판서 이시백이 원손을 심양에 보내려는 왕의 결정을 비판하고, 가짜 원손을 보내는 계책은 완전무결해서 해로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 답하지 않음. 인조실록권401640-011-08
인조181640윤19신묘*원손, 인평대군이 심양으로 출발함. 서울의 백성들이 모두 오열.인조실록권401640-011-09
인조181640윤110임진*사헌무에서 교리 조계원이 김자점을 옹호한 것에 대해 공론을 무시하고 조정을 능멸한 죄를 물어 파직할 것을 청하니, 추고하라고 답함. *사헌부에서 원손이 어리고 병이 많아 행차는 무리라고 하고, 비변사에 명하여 은밀하게 잘 조처하도록 하기를 청하나(가짜 원손 교체? 청나라와 조율?), 상이 시세상 온당치 못하다고 하며 끝내 부종. *비변사에서 세자가 돌아올 때 같이 올 호행관 오목도를 접대하기 위해 접대도감을 설치하고 호판 이명을 관반사로 차임할 것을 청하니 종. *비변사에서 세자가 강을 건넌 뒤에는 빈객 이하 궁료 및 익위사 등 관원이 배종해 와야하므로 속히 차출하여 의주에서 기다리게 하기를 청하나, 인마에 해를 입힐 것이라하여 불윤. 인조실록권401640-011-10
인조181640윤111계사*상이 비변사에서 세자의 귀환을 청했다가 원손, 대군이 청국에 가게된 것 때무에 미안한 분부(?)를 내림. 이에 좌의정 신경진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01640-011-11
인조181640윤112갑오*예조에서 하삼도의 토산품인 단오 부채의 봉진 수량을 줄인지 오래되어 부족하니 전란 이전대로 봉진하게 해줄 것을 청하니, 상이 우선은 작년의 예에 따르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01640-011-12
인조181640윤113을미*비변사에서 강도는 중요한 지역이므로 김자점을 체차하고 속히 그 대임자를 뽑기를 청하나, 상은 별로 급한 일 없으니깐 일단 그대로 두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01640-011-13
인조181640윤115정유*예조에서 왕세자가 돌아오는 것을 종묘사직에 고하기를 청하나, 하지말라고 답함.인조실록권401640-011-15
인조181640윤116무술*이조판서 이경석이 3번 사직을 청하자, 겸대한 대제학만 체차함.인조실록권401640-011-16
인조181640윤117기해*충청도에서 군량선 1척이 죽도 앞바닥에서 풍랑을 만나 침몰, 군량 300석 유실.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01640-011-17
인조181640윤118경자*예조에서 세자가 귀환할 때의 절목을 조목별로 갖추어 아뢰었음. 이에 상이 하례하는 일은 하지말라고 답함. *판의금부사 구굉이 차자를 올려 사직을 청하나 불윤. 이에 앞서 이경헌, 신익전을 처벌한 것에 대해 홍문관에서 과중하게 율을 적용했다고 비판하고 밖에서 비난이 많았음. 인조실록권401640-011-18
인조181640윤119신축*이조판서 이경석이 서북지방 무사 중 쓸만한 자를 선발하여 서전에 등록시켰다가 결원이 생기는 대로 주의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 이에 함경남,북도에서 31인을 뽑에 대비토록 함. 인조실록권401640-011-19
인조181640윤120임인*비인현에서 서쪽으로 가던 양곡선이 홍원곶 앞바다에서 해적선을 만남. 모두 당모(唐帽)를 쓰고 낫 or 긴 창을 들었음. 200명이 배에 난입해와서 군량미를 모두 노략질해감. 연해의 탐색을 소홀히한 마량 첨사 김극겸을 잡아다 추문하도록 명함. *비변사에서 대제학을 속히 차출하여 심양에 보낼 문서를 짓게 할 것을 청하니, 대신 등을 불러 의논한 결과 정홍명, 이명한이 모두 당상으로서 추천에 끼었음. 선조때부터 통정대부가 대제학에 승진된 경우는 이덕형, 이식 뿐이었음. *관직임명. 강석기 - 우의정, 이식 - 대제학 인조실록권401640-011-20
인조181640윤121계묘*여주 등 한강 상류 5고을에 기근이 심하여 강화의 쌀 1천석을 나누어 진휼하고 추수때 갚도록함. 인조실록권401640-011-21
인조181640윤123을사*교리 이시해, 부교리 조석윤 등이 모두 상소하여 원손을 보내지 말기를 극언하나 부답.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01640-011-23
인조181640윤124병오*우의정 강석기가 사직을 청하나, 상이 사직하지 말라고 답함.인조실록권401640-011-24
인조181640윤125정미*경상좌도 민정 2400명을 일괄 차출하여 정축년 전투에서 사망한 군액을 보충함.인조실록권401640-011-25
인조181640윤126무신*사헌부에서 원병으로 파견 되기를 꺼려서 거짓으로 병을 칭한 전 병사 신경호의 관작삭탈을 청하니 종. *우의정 강석기가 3차례 사직을 청하나, 상이 온유하게 타이르고 불윤. 인조실록권401640-011-26
인조181640윤127기유*완성부원군 최명길이 의주에서 돌아와 병으로 사은숙배하지 못하였으므로 상소하여 대죄하나 상이 위로하며 타이름. *원손이 도중에 병듦. 비변사에서 행차를 서둘지 말고 평양에 머물면서 회복되면 보내기를 청하니 종. *직강 조한영이 상소하여 아직 늦지 않았으니 원손을 보내지 말고 청나라에 대적하여 싸우자고 하나 답하지 않았음. *영중추부사 이성구가 차자를 올려 원손의 병을 청나라에 알리고 평양에 머물면서 세자의 귀환을 기다리게하고, 청나라의 의심을 받지 않기위해 김자점을 체직시키고, 주사부장 이완을 속히 보내며, 이경헌 등의 석방을 청하니, 상이 김자점을 체직시키고, 이완을 속히 떠나도록 하였음. 그외에는 부종. 인조실록권401640-011-27
인조181640윤128경술*동래부사가 대마도주가 에도에서 돌아왔다고 아뢰자, 조정에서 역관 홍희남을 파견하여 글을 보내 위문하고 일본의 사정을 탐문하도록 하였음. 인조실록권401640-011-28
인조18164022계축*좌의정 신경진이 9번 사직을 청하니, 상이 허락함. *김자점, 심기원을 호위대장으로 삼고 예전에 거느렸던 군관을 다시 거느리게 하였음. *병조에서 세자가 돌아올 때 시강원과 익위사 관원을 벽제에 나가 맞이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 *청나라 장수 마부달이 병으로 죽었음. 비변사에서 그의 집에 부물을 보내고 위문하기를 청하니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01640-020-02
인조18164023갑인*사헌부에서 세자가 나오는 것은 큰 경사이므로 종묘에 고하고 교서를 반포하게 하기를 다시 한번 청하나, 부종. *원손이 평양에 머물렀음. *제주의 진공선 5척이 바람을 만나 난파되어, 익사한 자가 100여 명이었음. 상이 그들의 처자를 잘 구휼하고 실려있던 공물을 모두 탕감해주도록 하였음. 인조실록권401640-020-03
인조18164025병진*청나라에서 글을 보내어 청군이 포획한 여러 종족 사람 500여명을 경원-경흥 사이에 있는 야춘 지방으로 옮길 것이니 곡식을 내어 보내라고 하니, 조정에서 북병사로 하여금 창고의 쌀을 내어주게 하였음. 인조실록권401640-020-05
인조18164026정사*전라좌도의 서쪽으로 갈 백 4척이 난파되어 좌수영 우후 변이진이 익사함. 상이 휼전을 거행하도록 명함. 인조실록권401640-020-06
인조18164027무오*충청도 서산의 서쪽으로 갈 배 1척이 강화 앞바다에서 난파됨. *비변사에서 세자를 호송해오는 청인 8인은 모두 신임을 받들 자들이므로 안주, 정주 두 곳에서 칙사의 예법으로 맞이하기를 청하나, 불허.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01640-020-07
인조18164028기미*사헌부에서 임란 이후 별영에서 삼수미 등의 곡식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임시로 설치했다는 핑계로 평소에 청대하는 규례가 없어서 출납함에 폐단이 많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청대하여 출납하도록 할 것을 청하니, 상이 그 일을 호조에 내렸음. 호조에서 도감으로 하여금 품지하게 하니, 도감에서 만약 감찰이 감독하고 청대할 경우 군병에게 요미를 나누어줄 때 지체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자 종. *병조판서 이시백이 비밀 차자를 올려서 명나라 진도독에게 어쩔 수 없어 주사를 보낸다는 뜻을 미리 통보해주기를 청하나, 상이 승정원에 두고 내리지 않았음. 인조실록권401640-020-08
인조18164029경신*평안감사 민성휘의 치계 - 주사를 보내는 데 있어서 곽산군수 홍세호를 전영장, 덕천군수 이흡을 좌영장, 중화부사 이경안을 중영장, 순천군수 구양승을 우영장으로 삼았음. *민성휘가 기병 100인을 추가 배정하여 세자의 의위를 갖추게하기를 청하나 불허함. 인조실록권401640-020-09
인조181640210신유*영의정 홍서봉이 윤방을 풀어주기를 청하니 종. *사간원에서 차자를 올려 상이 남한산성에 머물 때 처럼 신하들을 자주 만나고 의견을 들으면서 정사에 힘쓰라고 하니, 상이 유념하여 시행하겠다고 답함. 며칠 뒤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함. 인조실록권401640-020-10
인조181640211임술*평안감사 민성휘가 세자의 관소에 보낸 물품이 정해진 한도를 넘었다하여 상이 추고하도록 명함. 사헌부에서 조율하여 아뢰자, 상이 우선 체직시키지 말라고 말함. *경기감사 허계가 군사를 배정하여 삼전도의 비각을 수직할 것을 청하니, 병조에서 범죄자 3,4인을 배정하여 수직하게 하기를 청하여 종. *승지 구봉서가 최근 전선이 난파되어 죽은자가 80여명이고 그에 따라 과부, 고아가 된 자들이 많으나, 휼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익사한 자들의 집에 군역을 대정(代定)하지 말고, 고아 or 과부에게 번포를 징수하지 말며, 정군이 아닌 경우에는 결수 내의 세 이외의 역을 헤아려 줄여 주도록 하기를 청하니, 종. 이어 상이 전쟁에서 죽은 자들의 처자에게도 똑같이 해주도록 하교함. 인조실록권401640-020-11
인조181640212계해*심양인이 경흥부의 북안에 둔전을 설치하고, 호장 사을규가 경흥에 와서 인마의 식량, 농사지을 종자 곡식 3400석을 보내라고 말하면서, 이 숫자를 봉황성의 폐미에서 감하겠다고 하니, 부사 신응재가 무턱대로 허락할 수 없다고 하였다가, 사을규에게 머리채를 휘어잡히는 모욕을 당함. 전에 심양에서 둔전설치에 따른 물자를 보급하라고 하였는데, 지금 그것을 요구하였던 것. 야춘은 경흥과의 거리가 100여리 밖에 안되서 북방의 걱정거리가 되었음. 비변사에서 적당히 헤아려 보내주도록 하고, 변방 방어를 잘못한 신응재를 추고하기를 청하니 상이 아뢴대로 하고 잘 헤아려 보내고 뒤폐단이 없도록하라고 답함. *사간원에서 능력이 뛰어난 이경여를 여주목사로 제수한 명을 거두어 주기를 청하나 부종. 얼마뒤 경여는 상을 당하였음. 인조실록권401640-020-12
인조181640213갑자*검열 조복양이 상소하여 원손의 행차, 주사의 파견을 지연시키면서 명나라와 도모하여 청나라에 대항하기를 청하니, 상이 답하지 않고 그 소를 불살랐음. *상이 대신 및 비변사 당상을 인견. 상이 병조판서 이시백의 비밀차자를 내보이면서 어떻냐고 묻자, 영의정 홍서봉이 시백의 의견에 동의하며 임경업에게 맡겨서 명나라에 반드시 알려야한다고 아뢰었고, 강석기는 임경업으로 하여금 사적인 편지로 통보하게하면 좋겠다고 아뢰니, 상이 호인들이 장성에 들어가서 중국인을 잡으면 항상 조선의 일을 묻는데 만약 누설되면 큰 화가 있을까지 염려된다고 답함. 판중추부사 김신국, 구굉은 명나라에 통보하면 반드시 청나라가 알게될 것이라고 하며 반대하니, 상이 지금 청나라에서 한창 우리를 의심하는 중이니 더욱 곤란하다고 말함. 이경석이 명나라에 통보하지 않았을 때, 추후의 걱정이 있지 않겠냐고하자, 상이 중국에서 크게 허물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01640-020-13
인조181640215병인*원손이 숙천에 있었음. 빈객 오준이 내일 안주로 가려한다고 치계하자, 비변사에서 병이 회복되면 가게하기를 청하여 종. 인조실록권401640-020-15
인조181640218기사*빈객 신득연의 치계. 세자의 송별연이 있었음. 13일에 출발, 호장 오목도가 호위하고 있음. 인조실록권401640-020-18
인조181640219경오*비변사에서 원손을 영유에 옮겨 머물게하고 형세를 보아가면서 전진하게 하기를 청하니, 상이 오래 머물러 이로울게 없고 옮기는 것도 어렵다고 답함. *관직임명. *예조에서 왕세자가 돌아올 때 장릉에 전알하게 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01640-020-19
인조181640220신미*좌승지 박로를 보내어 오목도에게 문안하게 하였음. *내의원이 세자에게 어의를 보내기를 청하니, 상이 가까우니 보내지 말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01640-020-20
인조181640221임신*서쪽으로 갈 배가 장산곶에서 난파되어 5인이 익사.인조실록권401640-020-21
인조181640222계유*크게 바람이 불었음.인조실록권401640-020-22
인조181640223갑술*영의정 홍서봉, 우의정 강석기가 재변으로 인해 상께 수성하기를 청하고, 이어 사면을 청하니, 상이 다 내탓이니 사직말라고 답함. *시강원의 관원들이 며칠 노정 밖에서 세자를 맞기를 청하니, 부종. 인조실록권401640-020-23
인조181640224을해*경상도 선산부에 바람이 크게 불고 천지가 어두컴컴하였으며 비와 우박이 번갈아 내렸음. 전라도 일대 10여 고을에도 이런 재변이 있었음. *사간원에서 왕세자가 4년만에 돌아오는데 너무 간략하게 하는 거 아니냐고 따지면서 예조에서 아뢴대로 시행하기를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권401640-020-24
인조181640227무인*홍문관에서 재변으로 인해 차자를 올려 상이 수성하고 원손의 행차를 정지시킬 것을 청하니, 상이 매우 가상하다고 하고 받아들여 시행하겠다고 답함. *서쪽에 갈 충청도 배 6척이 평안도 영유현 앞바다에서 난파됨. 영선장 한질, 최덕인 이하 112인이 물에 빠져 죽었고, 나머지는 행방불명됨. 보고를 받은 상이 매우 애통해하며 각별히 휼전을 시행하라고 하교하니, 비변사에서 한질, 최덕인의 처자에게 특별히 후한 휼전을 시행하기를 청함. 이에 상이 전에 익사한 우후와 같이 하라고 답함. 비변사에서 이번에 배 난파로 인해 입은 피해가 크기 때문에 청나라에 이를 보고하여 처치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종. 며칠 뒤 이완이 또 충청도 배 12척이 난파되어 119인이 죽고, 경상도의 배도 2척 난파되었다고 보고함. 인조실록권401640-020-27
인조181640228기묘*평안도 순안과 영유 등에 흙비가 내려 지붕위의 기와가 모두 붉게 물듦.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01640-020-28
인조18164031임오*이조참판 이식의 상소. 1.백성들의 안집, 저축, 군정의 변혁에 힘쓸것.                                2.심양 관소에 빈객2 -> 빈객1 중신1, 보내는 물품 증액                                3.폐단이 많은 국출신 병사. 국(局)을 혁파할 것.                                4.군대에 소속되지 않은 포수들을 찾아 조사할 것. 상이 깊이 유념하여 시행하겠다고 답함. 인조실록권401640-030-01
인조18164033갑신*역관 장예충을 심양에 보내 배의 난파 상황을 알렸음. *상이 대신 및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고, 배의 난파와 같은 재변에 어떻게 대응할 지 묻자, 우의정 강석기가 우선 모든 역사를 정지시켜야한다고 아뢰어, 상이 역사를 늦추어 민폐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함. 또 강석기가 남의 분묘를 파내는 일은 옳지 않다고 하자, 상이 금산(禁山)의 법에 따라 하는 것이니 파내지 않을 수 없다고 답함. 이조판서 이경석이 죄인 중에 용서할 만한 자를 사면하기를 청하니, 상이 심히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함. 경석이 익사한 자들에게 초혼제를 지내주기를 청하니, 이덕형이 제사를 지내주는 것이 옳다고하여, 상이 아뢴대로 시행하라고 답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01640-030-03
인조18164034을유*날이 어두웠음.인조실록권401640-030-04
인조18164035병술*사간원에서 상이 요즘 인견할 때 삼사의 관원을 부르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앞으로 자루 신하들을 만나고 삼사의 관원도 참여하게 해주기를 청하니, 상이 저번에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어서 부르지 말라고 했다고 변명하며 앞으로 아뢴대로 하겠다고 답함. 인조실록권401640-030-05
인조18164036정해*관직임명.인조실록권401640-030-06
인조18164037무자*세자가 서울에 도착하여, 맞이함. 상이 오목도를 접견하고 세자와 만나서 서로 눈물을 흘리며 어루만짐. *평안병사 임경업이 스스로 심양에 가서 수군이 익사한 상황을 진술하겠다고 청하니, 비변사에서도 동조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01640-030-07
인조18164038기축*세자가 종묘에 전알하고나서 남별궁으로 가서 오목도를 만났음. *상이 삼공, 원임 대신 및 비변사 당상 삼사 장관을 인견함. 상이 이들에게 밀서를 보여줬는데, 밀서의 내용은 1.신하들의 이간질에 속아 배신하지 말것, 2.볼모로 보낸 신하들의 아들들이 사실은 서출 or 양자인 경우가 많음, 3.마부달이 조선인으로부터 독살된 것일 수도 있다는 풍문. 상이 만독이 뭐냐고 묻자, 영의정 홍서봉이 심유경이 풍신수길을 독살하였는데, 그때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아뢰니, 상이 의심할 수 도 있겠다고 하고 그런데 왜 이글을 비밀로 보냈냐고 묻자, 서봉이 칸이 여러신하들을 의심하는 것이라고 답함. 상이 나도 아들을 보냈는데 신하들이 어찌 감히 이렇게 가짜 아들을 보낼 수 있냐고 하자, 얼손과 첩자를 보냈던 신경진과 심열이 대죄하였음. 대사간 이행원이 조사하여 치죄하기를 청하니 상이 경중을 분간하여 논죄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01640-030-08
인조18164039경인*비변사의 재신 중 거짓으로 인질 보낸 자들을 조사하여 아룀. 상이 완성부원군 최명길, 이조판서 이경석을 파직하고, 병조판서 이시백과 전 판서 홍보, 남이공을 의금부에 내려 중도에 정배하라고 명함. *정언 심택이 세자가 있는 관소에는 재주와 학문이 뛰어난 자를 보내야하는데, 권세있는 자들은 온갖방법으로 모면하기를 도모하여, 모두들 이 자리를 벌 받는 자리고 여기고 있고, 그 결과 항상 이조에서 늙어 병든자, 재주가 없는 자를 의망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일을 사간원 내에서 논의하였으나 동료들도 거부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의 파직청하니, 사간 이상형, 대사간 이행원, 헌납 임전 등이 모두 인피하였음. 사헌부에서 처치하여 이행원, 이상형, 임전, 심택을 모두 출사하도록 하였으나, 이행원, 이상형, 임전은 끝까지 심택에 동조하지 않았음. 심택이 혼자 세자이사의 의망을 잘못한 전 이조판서 이경석을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고, 동참한 당상관도 모두 추고하기를 청하고, 또 헌납 임전이 오로지 사당만을 중하게 여겨 동참하지 않았으므로 파직해주기를 청하니, 상이 따르지 않고 모두 추고하도록 하였음. 인조실록권401640-030-09
인조181640310신묘*종실 양천군 봉수 등이 비변사에 글을 올려, 심양에 사람을 보내어 그의 자녀들을 속환해오겠다고 청하니, 상이 호조에서 값을 주도록 하였음. 인조실록권401640-030-10
인조181640311임진*원옥(冤獄)을 심리함. 정배하였던 윤휘, 이진행, 등 7인을 풀어주고, 또 윤방을 서용하도록 명하였음. *사간 이상형이 대간은 다같이 의논하고나서 의견이 맞지 않으면 혼자 소견을 말하는 것이 예인데, 심택은 혼자 마음대로 동료를 탄핵하고 간통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인피하니, 대사간 이행원도 심택을 비판하며 자신의 체직을 청하였음. 이에 정언 심택이 고사를 잘 몰라서 이렇게 하였고, 또 애초에 그들이 계사에 연명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체직을 청하니, 상이 모두 사직하지말라고 답함. 사헌부에서 이행원 등을 출사하게 하고 심택을 체직시키기를 청하니 종. *오목도가 백악과 남산을 유람하기를 요구하나 전례가 없다하여 중지시키고, 한강에 나아가 유람하였음. *주사상장 임경업이 치계하여 모두가 중군별장을 회피하니 비변사에서 상의하여 분부하기를 처아자, 비변사에서 피하려하는 자들을 적발하여 모두 충군하도록 하라고 회계함. *관직임명. 이현영 - 이조판서, 이경증 - 병조판서 인조실록권401640-030-11
인조181640312계사*오목도가 예단이 부족하다고 화내자, 비변사에서 예단을 더 주고 사죄하자고 하니, 상이 사죄할 필요는 없다고 답함. *오목도가 관반 이명을 보내서 세자가 떠날 기일을 정하도록 재촉함. *오목도가 최명길이 인질을 대신 보낸 것은 용골대와 황제의 뜻이었다고 하며, 용골대가 최명길이 이로인해 죄를 입은 것에 대해 불편해하므로 변명해주는 것이라 하니, 비변사에서 어떻게 할지 물으니, 상이 파직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답함. 인조실록권401640-030-12
인조181640314을미*평안도 상원군에 눈이 내림. *세자가 오목도를 만나서 잔치를 베풀었음.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01640-030-14
인조181640315병신*북병사 정익이 치계하여, 호장 사을규가 점점 더 꼬장을 부려서 전에 요구한 3400석을 주지 않을 수 없다고하자, 상이 허락함. *도감의 반신들이 오목도가 떠나기를 재촉한다고 아뢰자, 상이 신하들이 잘못 주선한 탓이라고 함. 상이 홍서봉을 보내서 세자가 좀더 머무르게 해주기를 청하나, 오목도가 따르지 않고 더욱 심하게 재촉함. 인조실록권401640-030-15
인조181640316정유*어떤 미친 사람이 몰래 심양으로 가려하다가 잡혀서 비변사에서 효시하기를 청하나, 상이 조사하게하여 미친 사람임이 드러나 석방하였음. 인조실록권401640-030-16
인조181640319경자*태조의 아들 회안대군 방간의 자손들이 서산에서 거주하였는데, 속적에서 끊어져 관리가 천역에 배정하니, 그뒤에 이의남 등이 억울함을 호소함. 1607(선조40)년에 선원록교정청에서 방간을 삭제하기를 청하나, 이에 선조는 죄가 있다고 해도 <선원록>에 기록하라고 답하였음. 종부시와 예조에서 다시 <선원록>에 수록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대신들과 의논하기를 청하니, 영상 홍서봉이 방간은 태종의 대역죄인이므로 수록할 수 없다고 하고, 우상 강석기는 왕실의 후손임이 명백한데도 천역을 지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니, 상이 홍서봉의 말에 따라 수록하는 것을 불허하였음.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01640-030-19
인조181640320신축*상이 심양에 있는 사람들의 거처와 의복이 수졸들과 같다는 말을 듣고 넉넉하게 물품을 보내라고 하교함. *심양에 전후로 배종하였던 재신, 궁료이하에게 차등있게 상을 내림. 인조실록권401640-030-20
인조181640321임인*크게 가물어서, 기우제를 지냄.인조실록권401640-030-21
인조181640322계묘*판중추부사 이성구, 예조참판 정광경, 예조정랑 이래를 심양에 보내서 세자의 귀근을 허락해준 것에 대해 사례함. *비변사에서 은 1천냥을 세자의 행차에 같이 보내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01640-030-22
인조181640323갑진*예조에서 세자가 출발할 때 숙녕전(인열왕후의 혼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종묘에도 전알하고 출발을 고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01640-030-23
인조181640324을사*오목도가 박로를 만나서 국왕의 병에 대해 묻자, 박로가 아직 확실하게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곧 세자가 출발하기 때문에 다시 나빠질까 염려된다고 답함. 이에 오목도가 세자가 빨리 돌아가면 기쁜일이 있을 것인데 어째서 잠시 떠나가는 것을 염려하느냐고 말함. 인조실록권401640-030-24
인조181640325병오*역관 장예충이 심양에서 돌아와서, 지금 청나라 장수 3명이 오고있는데, 2명은 수군의 출발을 독촉하여 4월 상순에 바다로 갈 모양이고, 1명은 안주에서 감군하다가 수군이 출발하기를 기다려 돌아갈 것이라고 전달함. 청나라의 칙서 내용 - 배가 난파되어 군량을 보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짐을 속이려는 교활한 계책, 지난날 살려주었더니 감히 또 못된 생각을 품는가. 이달 20일에 장관을 보내서 다음달에 반드시 병사와 군량을 출발시키겠음. *이조에서 죄를 지은 문,무,음관 중에서 쓸만한 자 40인을 가려 아뢰자, 상이 모두 서용하기에 마땅하지 않으니 내버려두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01640-030-25
인조181640328기유*특별히 좌승지 박로를 파견하여 안주에서 감군을 문안하게 하였음.인조실록권401640-030-28
인조181640329경술*청나라 장수가 안주에 도착. 정명수가 무오년에 군제에 의거하여 도원수, 부원수, 육영장, 별장, 중군, 종사관을 갖추었는지 묻자, 비변사에서 지금 5영장체제이므로 주군을 옮겨 차임하고, 상장과 부장이 편비들 중에서 종사관을 뽑아서 데려가게하라고 하니 종. *원손이 강을 건넜음. 인조실록권401640-030-29
인조181640330신해*해주에 크게 우박이 내렸음. 보리와 밀이 모두 손상됨. *이조에서 세자가 돌아갈 때 시강원 관원들이 벽제까지 전송하게 하기를 청하였고, 겸보덕 이상형 등이 며칠 간 모시고 같이 가고 싶다고 하자, 상이 멀리가지 말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01640-030-30
인조18164041임자*세자가 출발을 고하기 위해 종묘와 숙녕전에 전알하였음. *우의정 강석기가 자신이 연로하여 세자를 다시 못볼지도 모르니 이번에 파주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기를 청하니, 상이 허락함. *청나라 장수들이 주사의 상장, 부장과 함께 청천강 서안에서 배을 진열하게하고 살폈음. 끝날때쯤 정명수가 부장 이완이 부상이 있으니 다른 사람으로 바꾸라고 하고, 또 황제가 상장에게 절도사의 직임을 주지말라고 하였다고 말하였음. 이에 비변사에서 신경호가 정명수에게 은 600냥을 뇌물로 주고 부장이 되는 것을 면했는데, 이완도 똑같이 따라하였다고 비판하고, 정주목사 이직을 부장으로 삼기긱 청하니, 상이 불쾌해하며 결단코 다시 바꿀 수 없다고 말하고 그래도 안통하면 이직을 보내되 이완을 임경업의 군관으로 삼아 보내라고 답함. 그 후에 임경업이 정역관에게 말하여 이완을 부장으로 삼았음. 인조실록권401640-040-01
인조18164042계축*세자가 청나라로 돌아감.인조실록권401640-040-02
인조18164044을묘*사헌부에서 경상감사 이명웅이 축성을 담당하는 중에 <여지승람>에 실려있는 글에 근거하여 과도하게 승군을 배정하여 동원하고, 승군이 다하자 연호, 초군 등을 동원하여 민폐가 많다고 비판하며 이명웅을 파직시킬 것을 청하니, 상이 대사헌이 부재한 틈을 타서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답함. 이에 대사헌 남이웅, 장령 유심 등이 인피하고 사간원에서 모두 출사시키기를 처지하니, 상이 맘에 안들어하면서도 따랐음. *세자가 이사 김신국이 노환이 있으므로 조리하고 오도록 하였음. *전 참판 정온이 상소하여 자신의 죄를 나열하며 처벌해주기를 청하나, 상이 안심하고 대죄하지 말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01640-040-04
인조18164045병진*전 이조참판 김반 졸. 김반은 김장생의 아들.인조실록권401640-040-05
인조18164046정사*임경업이 치계하여 불필요한 문신 종사관을 청나라에서 계속 데려가기를 원하여 전 도사 허관을 뽑았으나 출발할 때 뒤쳐지게 할 것이라고 아룀. 나중에 허관은 결국 가지 않았음. 인조실록권401640-040-06
인조18164048기미*청원군 심기원을 남한산성 수어사로 삼았음.인조실록권401640-040-08
인조18164049경신*관직임명. 민형남 - 형조판서인조실록권401640-040-09
인조181640412계해*대마도주 평의성이 배로 재목을 싣고와서 동래 왜관을 수리함.인조실록권401640-040-12
인조181640413갑자*관직임명. *좌부승지 구봉서가 이번 출병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유서(諭書)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으니 비변사에서 다시 의논하기를 청하니, 상이 단지 '合符就命'만 써서 보내는 것이 옳다고 답함. 인조실록권401640-040-13
인조181640415병인*임경업의 치계. 몰래 정명수에게 주사를 징발한 이유를 묻자, 이번일은 수군, 육군이 한번에 나아가서 성세를 보이려는 것일 뿐이니, 중국배를 만나도 싸우지 말라고 하였음. 임경업이 뱃길이 막히면 어떻게 할지 묻자, 군량을 옮기기 편한곳으로 가면 된다고 하니, 다시 경업이 그럼 아예 육로로 가면 안되냐고 하자, 정명수가 웃기만하였음. 인조실록권401640-040-15
인조181640417무진*경기 연천, 영평, 적성 등지에 크게 우박이 내림.인조실록권401640-040-17
인조181640418기사*관직임명. 심즙 - 예조판서인조실록권401640-040-18
인조181640419경오*빈객 이행원이 치계하여 요즘 청국에서 담배 금지가 엄격한데도, 담배를 밀수하는 자들이 성행하니, 지금부터 법을 어기면 1근이상은 참수, 1근 미만은 의주에 가두고 경중에 따라 죄를 주기를 청하여 종. 인조실록권401640-040-19
인조181640422계유*충청도 서천에 지진. *주사가 출발한 지 수일만에 전복된 배가 8척.(평안감사의 보고) *비변사에서 면포 100동, 목화 수천근을 육진에 보내어 북쪽 변방의 군사들에게 나눠주기를 청하니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01640-040-22
인조181640423갑술*상이 대신 및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여 지금 주사가 하는 일은 군량을 운반하는 일에 불과하다고 하자, 홍서봉이 명나라와 안싸우는게 다행아니냐고 대답함. 상이 이번에 전복된 배는 혹시 사공들이 역을 피하려고 일부러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자, 우의정 강석기가 감군국 독촉한 까닭에 빨리 가려다가 그런 것 같다고 답함. 상이 지난번 청의 밀서를 언급하며 그 뜻이 무슨일이 생기면 집정자에게 죄를 돌리겠다는 것이어서 매우 염려된다고 말함. 인조실록권401640-040-23
인조181640424을해*세자가 강을 건넜음. *얓춘의 차호 사을규 등 90여 명이 응도에서 잡은 남녀 100여명을 데리고 심양으로 돌아갔음. *정언 권즙이 전 판서 이경석이 가짜 인질을 보내고도 조정에서 파직 추고하는데 그친 것을 논핵하려다가 동료들에게 저지당하였다고 하며 체직을 청하니, 대사간 최혜길이 이경석과의 인척관계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것이라하며 인피하고, 상이 모두 사직하지 말라고 답함. 대사헌 남이웅 등이 처치하여 출사하도록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01640-040-24
인조181640425병자*장령 정복길, 홍무적이 권즙이 지난날 이경석으로 인해 청직에 제수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를 논핵하려 한 것이라 비판하고 인피하니, 정언 권즙이 자신은 오직 공적인 마음에서 이경석을 논핵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인피하자, 모두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음. 홍문관에서 처치하여 정복길, 홍무적, 권즙을 모두 체차하고 남이웅은 출사시키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01640-040-25
인조181640426정축*원손이 심양에 도착. 용골대 등이 맞이하고, 오준에게 출발한지 4달이 지나서야 도착한 것을 따지자, 오준이 원손이 어리고 병이 있어서 늦었다고 답함. 이에 용골대가 다른아이로 바꿔보낸 것 아닌지 살펴보았음. 인조실록권401640-040-26
인조181640427무인*관직임명. 남이웅 - 예조판서인조실록권401640-040-27
인조181640429경진*빈객 이행원이 치계하여 배를 잘 정비하지 않아 세자가 강을 건널때 사람이 빠져죽게 한 의주부윤 황윤후를 죄 주기를 청하니, 비변사에서 파직을 청하나, 상이 우선 추고하라고 답함. *사헌부에서 전 정언 권즙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해 이경석을 논핵하였으므로 파직 시키기를 청하나, 상이 권즙이 논핵한 것은 그르지 않다고 답함. 장령 안헌징이 아침에 미쳐 이경석을 논핵하지 못한 죄로 인피하니, 사간원에서 안헌징을 체차시키기를 청하여 종. 인조실록권401640-040-29
인조18164051신사*경기 죽산현에 우박이 내림.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01640-050-01
인조18164054갑신*전라도 여산군에 지진. *원손이 심양에 머묾. 번번이 우리나라 음식을 찾아서 듣는 자들이 슬퍼하였음. 인조실록권401640-050-04
인조18164056병술*강원도 철원, 안협, 평강, 인제 등지에 크게 바람이 불고 우박 내림.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01640-050-06
인조18164059기축*사간 조경이 모친의 병으로 인해 오지도 않고 10조의 상소를 올려 시사를 극언함. 1.남한산성의 치욕을 잊지말 것 2.종묘신주의 치욕을 잊지말고 복수할 것 3.명나라의 은혜를 잊지말고 조빙을 통할 것 4.인질을 순환시키라는 교활한 말을 믿지말 것 5.천재지변의 경고를 소홀히하지 말 것 6.날마다 신하들을 접견하고, 근습들과 친밀하게 지내지 말 것 7.어짊과 사악함을 구별하여 조정의 기강을 진작시킬 것 8.착실하게 장수를 가려 서용할 것 9.일본에 대한 교린책을 통해 국세를 웅장하게 할 것 10.백성을 돌보고 나라의 근본을 견고하게 할 것. 소가 들어갔으나 회답하지 않았음. 인조실록권401640-050-09
인조181640510경인*비변사에서 임경업이 들어간 뒤로 소식이 끊겼으므로 평안감사로 하여금 초탐선을 보내기를청하니 종. *전 관찰사 오단 졸. 인조실록권401640-050-10
인조181640511신묘*벼락이 쳐서 사람이 죽었음. 함경도 안변부, 평안도 양덕현에 크게 우박이 내렸음. *예조에서 금년 탄일부터 삼명일의 방물 물선을 전례대로 봉진하게 하기를 청하나, 불허함. 인조실록권401640-050-11
인조181640512임진*황해도 서응, 곡산에 우박. *전 찰방 안방준이 상소하여 시사를 극언하였는데, 말이 너무 직설적이었음. 소를 머물러 두고 대답하지 않았음. 나중에 상이 신하들에게 그 상소는 별로 채용해 쓸 말이 없어서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였음. *사헌부에서 전 판서 민형남이 인질을 보내기 싫어서 세번이나 판서가 되고도 나오지 않으므로 서로의 극변에 정배하기를 여러 차례 아뢰어 종. 이에 민형남을 평안도 창성에 정배하였음. 영의정 홍서봉이 차자를 올려 민형남이 올해 77세이니 <대명률>에 근거하여 용서하고 정배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자, 상이 황해도연안으로 이배하도록 명함. 인조실록권401640-050-12
인조181640513계사*평안도 선천, 의주 등에 우박. *영의정 홍서봉의 차자. 앞선 조경의 상소에서 벼락이 쳤는데도 여러 신하들이 속였다고 한 것, 부묘할 때 풍악을 벌였다고 한 것에 대해 항변하고 자신을 체직해주기를청하니, 상이 맞지 않는 말이므로 담아두지 말고 사직하지 말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01640-050-13
인조181640514갑오*유생을 전강하였음.인조실록권401640-050-14
인조181640515을미*벼락이 쳤음. *역관 홍희남이 대마도에 갔는데, 도주가 청나라와 국교를 맺은 이유를 묻자, 홍희남이 그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도서을 떠났고 그 뒤에 일은 어차피 알 것이니 말하고 싶지 않다고 답함. 도주가 얼마나 자주 사신을 왕래하며 보내는 물품은 어떤지 묻자, 그저 교빙하는 것일 뿐이고 쌀, 포목, 특별히 요구하는 토산품 정도를 보낼 뿐이라고 답함. 또 도주가 부산-심양 까지의 거리를 묻자, 5000리 정도 된다고 답함. 또 심양에 인질로 간 왕자의 상태, 청국에서 자신들이 보러 오고싶어 하는게 맞는지 묻자, 왕자들은 그저 청국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 가 있는 것 뿐이고, 청국이 일본을 보고 싶어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답함.(청-일본 외교를 우려하는 듯) 또 명나라와의 통교 여부, 왜 명-청 대결이 오래 지속되는지 묻자, 명나라와는 때때로 작은 배로 왕래한다고 답함. 도주가 사실 지금 관백은 조선을 노리고 있으며 꾸준히 정탐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것을 중간에서 잘 커버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오랑캐들이 남쪽으로 온다는 것은 당신이 숨기고 있지만 사실 다 알고 있으며(정보력 ㄷㄷ), 미리 대비하면 큰 문제 없을 것이니, 지금이라도 왜관의 사람들을 부산성 안으로 옮겨 살도록 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말하였음. 인조실록권401640-050-15
인조181640516병신*가벼운 죄인을 석방함. *관직임명. *음성현간 유덕함이 그의 얼족을 그 현 사대부와 혼인하게 하려다가 거절당하자, 사람을 시켜 그의 아내를 붙잡아 왔고, 그 아내는 스스로 목매 죽었음. 장령 홍무적이 덕함을 사판에서 삭제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01640-050-16
인조181640517정유*세자가 심양에 도착, 용골대가 관소에 와서 주사를 징발할 때 그것을 반대한 양남의 선비들이 있었다는게 사실이냐고 묻자, 세자가 다들 최선을 다했고 반대한 자는 없었다고 답함. 용골대가 또 귀화인을 빨리 쇄환하라고 하자, 세자가 조정에서 찾는대로 보낼 것이라고 답함. 용골대가 또 원손이 심양에 올 때 어떤 나이 어린 문관이 다른아이로 바꾸자는 상소를 올렸으나 왕이 거부했고, 출발할 때도 조정에서 중지하려 하였으나 왕이 거부하였으며, 출발하고나서도 4개월간 배회하였고, 신경진,최명길이 군사를 보내자고 했다가 파면된것은 어째서냐고 따지자(어떻게 다 알았지?), 세자가 두 정승은 병때문에 파직당한 것 뿐이라고 답함. 이에 용골대는 나는 이미 모두 알고 있다고 하고 나갔음. 그날 정명수가 세자를 알현하고 양남의 선비가 군사 조발을 중지할 것을 청하고 삼전도의 비를 깨부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니, 세자가 와전된 말일 것이라고 하였음. 인조실록권401640-050-17
인조181640518무술*가뭄이 심해서 기우제를 지내기를 청하니 종. 상이 원옥을 심리하라고 명함.인조실록권401640-050-18
인조181640519기해*승지 구봉서가 청국에서 우리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이유는 국경으로 유배된 죄인들이 왕래하며 비밀을 누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지금부터 죄인을 모두 다른 곳으로 유배시킬 것을 청하고, 윤허한다는 말도 누가 들을까 우려되니 그냥 말없이 시행하라고 하니, 상이 그렇게 하였음. 인조실록권401640-050-19
인조181640520경자*승지 구봉서가 원옥을 심리함에 몇몇 대신들을 불러서 면전에서 분별하여 처리하기를 청하니, 의심스러운 자가 많으니 대신에게 물어서 아뢰라고 답함. 이에 이해창, 박안제 등이 석방됨. *상이 떠나는 평안감사 정태화를 만나서 서로의 요역이 심함을 말하자, 정태화가 가장 심한 것은 인부와 말의 폐단이라고 하자, 상이 청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신들도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함. 태화가 서로의 수령들이 대부분 무인 출신이라서 그러하니 간간이 시종을 지낸 자를 수령으로 삼으면 조금은 나을 것이라고 말하니, 상이 섞어서 차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함. 이어 상이 잠상의 폐단이 심하므로 의주부윤과 같이 잘 감시하라고 하니, 태화가 특별금지법을 만들어 엄하게 방지하겠다고 하고 하지만 용골대, 정명수 등이 우리나라 장사꾼들과 사사로이 무역하는 일이 많다고 아룀. 구봉서도 서울 관아의 서리들이 절반은 역관의 친속이어서, 문서 상의 비밀 내용을 빨리 전파하여 이익을 도모한다고 아뢰고, 오달제의 아들이 북쪽에 있다고 하자, 상이 면천시키라고 하였음. 인조실록권401640-050-20
인조181640521신축*충청도에 가뭄. *전라감사 원두표가 치계하여 적상산성은 산세가 높고 가파라서 사람이 살기에 불편하여, 승도를 모집하여 지키게 해야한다고 하고, 승려 각성을 삼남도총섭이라고 칭하여 문도를 거느리고 성안에서 살게해달라고 청하니, 본도 총섭으로 칭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01640-050-21
인조181640525을사*영중추부사 윤방이 차자를 올려 사직제조를 체직시켜 주기를 3차례 청하니, 허락함. *관직밍명. *정가산성의 읍명을 칠곡으로 하고 윤양을 부사로 삼았음. 인조실록권401640-050-25
인조181640530경술*관직임명. *대사간 박황 등이 호조의 서리가 농간을 부리는 폐단을 진달하고 낭관을 파직하고 서리를 엄하게 형신하기를청하니, 상이 관원을 추고하고 서리를 수치하라고 명함. *형조판서 이경전이 병으로 사면하였음. 경전의 사람됨이 간사하고 처세에 능하였다는 사평 인조실록권401640-050-30
인조18164061신해*지평 정태제가 지난번에 저삼의 사용을 금하는 법을 어긴 여종을 잡아왔는데 그 여종의 주인인 어떤 재상이 석방을 요구하였으나 들어주지 않고 삼을 불태우자, 그 재상이 부서의 서리들에게 벌을 주었다고 비판하고 자신의 체직을 청하니, 김경이 자신이 그 재상으로부터 들어온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정태제에게 보여주었으니 체직해달라고 하였고, 홍무적이 그 재상은 영의정 홍서봉임을 언급하고 인피하니, 대사헌 정광경, 지평 이래도 역시 인피하였음. 사간원에서 정태제, 정광경, 이래를 출사하게하고 김경, 홍무적을 체자시키기를 청하니 종. *영의정 홍서봉이 차자를 올려 자신의 잘못을 열거하자, 상이 대죄하지 말라고 명함. 인조실록권401640-060-01
인조18164062임자*사간원에서 여러 죄인들을 사면해주기를 청하니, 상이 아뢴대로 하되 정상과 죄명이 모두 중한 자를 사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하고, 죄인들을 다시 상세히 심리하여 원통함이 풀릴 수 있도록 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01640-060-02
인조18164063계축*관직임명. 인조실록권401640-060-03
인조18164064갑인*전라도 금산에 우박. *심양에 간 보덕 정치화가 와서 주사를 독촉하였음. 인조실록권401640-060-04
인조18164066병진*관직임명.. 인조실록권401640-060-06
인조18164067정사*종묘와 사직 빛 북교에서 기우제를 지냄. *대마도주가 문묘의 제기, 석전의주, 우리나라 지도, 청나라 개갑, 편곤, 환도, 마상장도를 보기를 청하고, 준마, 안장, 응련, 황앵, 야학, 어피, 인삼, 필묵, 약재 등을 요구하니, 모두 허락하였으나 청나라 개갑은 주지않았음. 인조실록권401640-060-07
인조18164068무오*큰바람으로 인해 태묘의 나무가 꺾여서 큰 소리가 났음. 이에 위안제를 지냄. *경상도 의성현에서 사람이 벼락을 맞았음. *한재가 있어서 이시방 등 30여 명을 서용함. 인조실록권401640-060-08
인조18164069기미*상이 가뭄이 혹심하므로 정전을 피하고 스스로 반성, 자책하겠다고 하고, 승지로 하여금 교서를 짓도록 하교하였음. 인조실록권401640-060-09
인조181640612임술*경상도 다대포에 크게 우레가 치고 바람이 불어 전선이 부서짐. 경기 안성, 진위 등에 우박이 내렸음. *승정원에서 가뭄이 매우 극심하니 상이 형식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반성하며 덕을 다하기를 청하고, 강도, 쌍령 등지에 제사를 지내고 위로해주기를 청하니 종. *우의정 강석기가 재변을 근거로 면책되기를 빌고 재변을 해소할 계책을 진달하자, 상이 좋은 말이라고 하고 재변은 다 내탓이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함. 인조실록권401640-060-12
인조181640613계해*평안도 성천, 함종 등에 크게 바람이 불고 우박이 내렸음. *관직임명. *사헌부에서 내수사의 폐단, 내시에게 옥사를 맡기는 일을 비판하니, 상이 노력하겠다고 답함. *집의 이필행이 병으로 사직하고 나오지 않음. *우부승지 김육이 억울한 죄수들을 다시 심리해주기를 청함. 1-난파된 조운선의 조졸들, 2-봉상시에서 방납을 계획했다는 하리들, 3-박충겸의 아들 정길. 인조실록권401640-060-13
인조181640614갑자*사간원의 상차. 1.임금과 신하들 사이가 소원함 2.'관계국가(關係國家)'라는 죄목으로 파직 or 삭직된 자들을 바로잡을 것. *사간원에서 형조판서 이경전이 광해군 때 지은 죄를 용서해 준 은혜도 모르고 인질을 보내기 싫어서 사직서를 올려 체직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삭탈관작 해줄 것을 여러 차례 아뢰어 종. *영의정 홍서봉이 재변으로 인해 면책되기를 청하나 불허함. 인조실록권401640-060-14
인조181640615을축*연안, 배천, 봉산, 황주 등지에 크게 바람이 불었음. 인조실록권401640-060-15
인조181640616병인*관직임명. 인조실록권401640-060-16
인조181640619기사*강원도에 가뭄. 춘천부에서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이 있음. 원주에 크게 바람 불었음. *춘추관에서 계해년 이후의 <일기> 중에서 없어진 것이 47책이나 되므로 다시 찬수하게 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01640-060-19
인조181640620경오*경상도 예천에서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이 있음. 인조실록권401640-060-20
인조181640621신미*행호군 이경의의 상소. 1.조정내부는 사당 세우기에 힘써 서로 파당을 만들고 점잖은 선비들은 그런 조정에서 물러나고 있음. 2.상이 호란을 겪은 뒤로 정원에서 기예와 화석을 즐기고 있음. 3.마음을 바로 잡고 신하들을 인견하여 앞으로의 방도에 대해 토론해야함. 상이 가납하였음. *전라도 광주, 태인, 임피, 영암, 구례, 화순 등 읍에 벼락이 쳐서 사람과 가축이 많이 죽었음. 인조실록권401640-060-21
인조181640623계유*예조에서 서쪽으로 가다가 익사한 장졸들에게 제사를 지내주기를 청하니 종. *응교 조석윤 등의 차자. 1.청나라로부터 고난을 겪으면서도 정원이나 꾸미고 내수사의 폐단을 바로잡지 않고 있는 것을 비판. 2.백성들을 위해 서리들의 폐단, 방납의 폐단을 바로잡을 것. 3.해서의 노전에 둔전을 설치할 것. 4.궁가의 전지를 없애고, 상방의 공사를 중지시킬 것. 상이 차자안에 말하면 안될 내용이 있으니 고치게 하라고 하교하니, 조석윤 등이 상이 차자의 옳고 그름은 말하지 않고 오직 고쳐쓰라고만 하는 것을 비판하고 체직시켜주기를 청하니, 상이 해가 있는 말을 하여 나라에 화를 끼치고, 삭제하라고 했다고 사직까지 하는 것은 너무 이상하다고 말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01640-060-23
인조181640624갑술*관직임명.인조실록권401640-060-24
인조181640625을해*이경의의 상소 중 상방의 사치에 대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달성위 서경주, 판윤 김자점이 차자를 올려 대죄하였음. 인조실록권401640-060-25
인조181640627정축*황해도 황주, 봉산에 메뚜기 떼. *예조에서 비가 충분히 왔으니, 내일부터 정전에 나아가고 상선을 회복하기를 청하여 종. *봉림대군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범문정 등이 세자에게 원손도 함께 가야된다고 아뢰자, 세자가 날씨가 덥고 아이에게 병이 있으므로 가을을 기다려서 출발시킬 것이라고 하자, 문정 등이 황제가 이미 허락하였으므로 떠나는 시기는 알아서 하라고 말함. 인조실록권401640-060-27
인조181640628무인*경상도 상주에 크게 우레, 바람. *백송골을 심양에 보냄. *전에 판결사로 임명된 윤겸선은 일처리가 각박하여 많은 이들이 원망하였는데, 얼마뒤 문서고에 화재가 발생하자, 대사헌 정광경이 윤겸선의 일처리가 올곧아서 하리들이 일을 낸 것이라고 옹호하였음. 이에 이조참판 이식이 상소하여 윤겸선은 극악 무도한 사람인데 붕당을 맺어 비호를 받으며 명예를 얻었다고 비판함. 이에 윤겸선, 정광경이 여러 번 소를 올려 체직을 빌었으나 허락하지 않았고, 이식이 한번 소를 올리자 체직시켰음. 인조실록권401640-060-28
인조18164073임오* 상이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고 백성을 진휼할 대책을 물음. 영상 홍서봉이 재력있는 백성들에게 곡식을 받고 실직첩을 내주는 방안을 진달. 상이 잘 가려서 관직을 제수하되 규정을 엄격하게 하라 명. 이어 장수의 재목을 얻어 배양하는 것이 오늘날의 급선무라 이르고 총융사를 가려 임명하고 군병을 훈련도감과 나눠 소속시키는 것이 온당하다 이름. 이에 홍서봉이 신경원을 추천하나 박황이 반대.  상이 조석윤이 끝내 차자를 고치지 않고 체직된 일을 문제삼음. 홍서봉이 선조는 항상 죄가 있는 벼슬아치를 서용했는데 요즘 소계자를 찍는 것은 예전에 없던 일이라 아룀. 이에 상이 죄있는 자가 요행으로 서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답.인조실록권411640-070-03
인조18164074계미* 내주방의 주미를 감함.인조실록권411640-070-04
인조18164075갑신* 봉림대군이 심양에서 귀환할 때, 각 고을로 하여금 모두 출영하지 말도록 함 * 사헌부가 서도 지방의 탕패함이 심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심양에 가는 원역의 수를 알맞게 정해 지나치게 거느리는 것을 허용하지 말 것을 청하니 종 * 관직임명인조실록권411640-070-05
인조18164076을유* 지평 이이존이 전 군수 이진과 정언 심택의 일로 이조의 당해 당상을 추고할 것과 심택을 체직할 것을 청할 일에 대해 동료들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까닭으로 체직을 청함. 그러자 나머지 사헌부 관원들이 전부 인피. 대사간 박황이 이이존 등은 모두 출사케 하고 이래는 체직할 것을 청하니, 상이 아뢴대로 하되 이이존도 체차하라 답.인조실록권411640-070-06
인조18164077병술* 훈련도감의 초관 장사한 등이 이괄의 잔당 김개를 최명길의 아우 만길의 집에서 체포하여 보고. 상의 명에 따라 장사한 등에게는 상을 주고 김개를 사형에 처했으며 최만길은 신문을 받고 종성에 유배됨. * 양사가 합계하여 최명길의 관작을 삭탈하고 문외출송시킬 것을 청하니 파직하라 답. * 경상도 인동의 남녀 두사람이 벼락에 맞아 죽음인조실록권411640-070-07
인조18164078정해* 전 강원감사 최현이 졸 * 이조참의 김세렴이 이이존에게 논핵당한 것으로 인해 사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411640-070-08
인조181640711경인* 심양에서 재신 김신국 등이 치계. 범문정 등이 조선 수군이  다착한 곳을 다녀온 뒤 임경업 등의 수군이 명령을 듣지 않고, 명나라 배를 만나도 발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정의 분부로 명나라 사람과 내통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 이에 세자가 조정이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력 주장하자, 범문정이 칙서를 가지고 가서 임경업을 회유하겠다고 답. * 관직임명인조실록권411640-070-11
인조181640712신묘* 관직임명. 신경원 - 총융사인조실록권411640-070-12
인조181640713임진* 한인 남녀 1백 65명을 평안도 양덕 등 아홉 고을에 나눠 안치했는데 이때 비변사가 금년까지만 그들을 그곳에 안치시켜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고 내년부터는 제작기 스스로 생활해 나가게 할 것을 청하니, 내년 가을까지 양식을 공급해주라 답. 가도를 공격한 후 각지에 나눠 안치한 한인들임. * 한인 남녀 5명이 심양에서 도망쳐 오다가 의주에서 붙잡혔는데 비변사가 심양으로 압송하기를 청함인조실록권411640-070-13
인조181640714계사* 상이 충청감사 이후원, 전라감사 원두표를 내년 봄까지 유임시켜 진휼을 담당케 함. * 관직임명인조실록권411640-070-14
인조181640715갑오* 경삼감사 구봉서가 치계.풍기 사람 박지영이 꿈에 목조의 능묘를 찾아냈다며 몽서 1책을 올림. 몽서는, 목조의 묘는 왕이 나올 좋은 묏자리이니 지금 다시 장사를 지내고 봉분을 하고 나무를 심는다면 국운을 연장시킬 수 있을 것이고 지석과 표석이 모두 모처에 간직되어있으며 태조, 세종, 선조가 명패와 옥규를 주어 신표로 삼도록 했다는 내용. 말들이 분명치 못하고 괴이하며 황당했음. * 청국에서 재신을 시켜 수군 1천명만 지금 골라서 쓰고 나머지는 육로를 따라서 돌아가도록 허락했으며 머물러 있는 군졸의 양식과 노자 및 기마를 모두 들여 보내라고 치계. 이에 상이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 영상 홍서봉이 옷은 유의를 보내고, 군량은 은자를 가지고 가 심양에서 무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뢰자 상이 동의.  홍서봉이 목조의 능묘에 관한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묻자 상이 대신들의 뜻을 물음. 김류가 꿈을 믿을 수 업승니 유신에게 널리 상고하도록 해야한다고 아룀. 상이 먼저 박지영을 불러 그 사실을 물어보고 헤아려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인조실록권411640-070-15
인조181640716을미* 심양에서 원손을 돌려 보내도록 허락.인조실록권411640-070-16
인조181640717병신* 사헌부가 도승지 박로의 체차를 청하나 부종. * 사간원이 평창군수 심지한의 체차를 청하자종 * 관직임명인조실록권411640-070-17
인조181640718정유* 남이공이 졸. 그의 관작을 복구하도록 명. 정축년(1637) 이후 최명길에게 아부하여 이조판서가 되고 급급하게 모의하여 자기 세력을 크게 확장시켰다가 상의 미움을 삼.인조실록권411640-070-18
인조181640719무술* 강화유수 이경직이 졸인조실록권411640-070-19
인조181640721경자* 관직임명인조실록권411640-070-21
인조181640724계묘* 사헌부가 총융사 신경원은 병자호란때 도망치다 적에게 붙잡힌 인물이라는 이유로 파직 불서용할 것을 청하나 부종. 또 박지영을 올라오라고 한 명을 거둘 것을 청하나 부종 * 관직임명.인조실록권411640-070-24
인조181640727병오* 경상도에 태풍인조실록권411640-070-27
인조181640728정미* 세장 문학 임전을 보내 문안례를 행함인조실록권411640-070-28
인조181640729무신* 수군의 부장 이완이 돌아오다가 봉황성에 도착하여 치계. 7월 15일에 제군 및 선격 4천6백51명을 거느리고 상장 임경업과 함께 개주를 출발하여 귀국할 때, 경업은 군졸 1천 5백명을 거느리고 해주로 향함.인조실록권411640-070-29
인조18164082신해* 박지영이 풍기에서 올라옴. 대신들이 그를 불러 물어보고, 한번쯤 자세히 살펴봐 허실을 시험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룀. 이에 상이 명패, 옥규라 하는 것들을 들여오라 명. 상이 명하여 대신 이하 여러 신하를 인견하고 박지영이 어떤 사람인지 물음. 홍서봉이 신뢰할만한 사람은 아니나 그의 말을 전부 폐기할 수 없다고 아뢰고, 김류는 그의 말이 매우 흐리멍덩하고 물건은 괴이하고 허망하다 아룀. 상이 그가 가져온 명패랑 옥규가 가소롭다 하고, 이어 지금 이 일은 선조조에서 목조의 능을 찾을 때의 일과 다르다며 시행할 수 없다고 답. 이현영이 감사로 하여금 그 능 자리를 봉심케 해야한다고 아뢰자, 본도에서 사람을 정해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 * 예조가 삼영일에 바칠 방물과 물선을 내년 정월 초하루부터 바치겠다고 아뢰자, 흉년이니 아직 알리지 말라 답. * 예조가 원손이 귀국했으니 진하의 행사를 실시 해야하며 이를 묘당으로 하여금 결정하게 할 것을 청함. 비변사가 청의 눈치때문에 불가하다 아뢰자 일이 중지됨.인조실록권411640-080-02
인조18164083임자* 도망쳐 돌아온 조선인 2명과 한인 남녀 5명을 심양으로 압송 * 황해도 수군이 쌍도에서 태풍을 만나 90여 명이 익사, 이에 구휼을 시행하라 명. * 관직임명인조실록권411640-080-03
인조18164084계축* 원손이 심양에서 돌아옴. 대궐 안에 있던 여러 관원들이 대궐문에서 맞이 * 영중추부사 윤방이 병세가 위독하여 상소하여 정사를 잘 행하고 함부로 청나라에 도전하지 말 것을 아뢰니 상이 가납하고 승지를 보내 문병함.인조실록권411640-080-04
인조18164085갑인* 예조가, 목조와 그 부인의 무덤이 삼척에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니 그 추정지를 보호할 사항을 거듭밝히어 묘당으로 하여금 결정하여 시행할 것을 청하니 종.  비변사가 본도로 하여금 노인들의 얘기와 증거가 될 만한 문서를 상고해 일체 예전의 관례에 따라 목조의 능묘를 보호하고 그 골짜기 안에 투장한 자가 있으면 이장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뢰자 종 * 예조가, 원경왕후 신주에 '후덕'이라는 글자가 쓰여있는데 향실의 축문에는 그 두글자가 없으니 춘추관으로 하여금 실록에서 상고하도록 해야한다고 아룀. 춘추관이 사관을 보내 상고하기를 청하니 종. 사관이 실록을 상고하여 옴  예조가 앞으로는 축문에 '후덕' 두 글자를 추가하는 것을 대신에게 의논케 하기를 청함. 우의정 강석기가 역대 임금이 해온대로 고치지 말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11640-080-05
인조18164087병진* 사간원이 박지영을 잡아다 국문하여 율대로 처벌할 것을 청하나 부종. 누차 아뢰자 종인조실록권411640-080-07
인조18164088정사* 영중추부사 윤방이 졸. 그가 정묘호란이 있기 전에 은퇴했거나, 병자호란 때 죽기로 결심했다면 명재상이 되었을 것.. 그가 죽자 상이 도승지를 보내 조문함인조실록권411640-080-08
인조18164089무오* 행호군 박황이 상소하여 선대의 능묘를 찾는 일을 그만두지 말 것을 청하고, 이 일의 발단은 자신이므로 자신을 먼저 처벌할 것을 청하자, 상소를 예조에 내림.  예조가 다시 그 일을 제기해서는 안된다고 아뢰자 종.인조실록권411640-080-09
인조181640811경신* 평안도 영원 강계 평양 등 고을에 이른 서리가 내려 벼가 피해를 입음 * 사간원이 박황의 파직을 청하자 추고하라 답인조실록권411640-080-11
인조181640812신유* 사헌부가 호남 영남 연해지역의 고을로 하여금 공물을 쌀로 바치게 한 것이 백성들의 고통거리가 되고 있으며 종이 1속에 베3필, 활 1장에 베 6필로 값을 정했는데, 베 1필당 쌀 10두로 환산했고 다른 물건도 마찬가지이며 매우 무거움. 따라서 이를 변통할 일을 묘당으로 하여금 처리케 할 것을 청하자 종  비변사와 호조가 모두 그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아뢰자 두수만 감하라 명  또 사헌부가 앞으로 사신의 일행으로 따라가는 군관은 반드시 정직을 가진 무신으로 엄격하게 가려서 대동하여 가도록 하고, 잘못을 저지를 경우 사신 및 수행한 자를 모두 무겁게 처벌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11640-080-12
인조181640813임술* 고 참판 권진기의 아내가 비국에 정문하여 아들 권순장이 강도에서 순절했는데 그 딸이 심양에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 종과 말을 보내 속바칠 값을 가지게 가게 해줄 것을 청함. 이에 상이 윤허하고 호조로 하여금 속바칠 값을 지급하도록 함. * 강도의 사민들이 병자년에 순절한 김상용, 이상길 등의 사당을 세워 제사지냄인조실록권411640-080-13
인조181640814계해* 7월 26일에 충청도 청주 제천 등에 서리가 내림. 7월 6일에는 황해도에 서리가 내림인조실록권411640-080-14
인조181640816을축* 우의정 강석기가, 양천, 김포, 부평, 금천의 서리 피해가 심한 까닭으로 해조로 하여금 특별히 변통 조처케 할 것을 청하자 종.인조실록권411640-080-16
인조181640818정묘* 좌부승지 윤순지를 보내 심양에 문안하게 함. 한이 온천에서 목욕하고 돌아왔기 때문 * 충청도 전의 정산 등 고을에 눈이 내렸고 직산의 냇물을 모두 얼음. 8월에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은 것은 예전에는 없었던 일인조실록권411640-080-18
인조181640819무진* 관직임명인조실록권411640-080-19
인조181640823임신* 평안도 덕천군에 눈이 내림 * 크게 기근이 들어 서울의 시장 쌀값이 폭등하여 쌀 7~8되 값이 면포 1필과 맞먹음인조실록권411640-080-23
인조181640824계유* 승정원이 백성의 생활과 국가의 살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묘당의 여러 신하들과 삼사의 여러 관료들로 하여금 입시하여 생각한 바를 진술토록 윤허할 것을 청하니 그렇게 여겼으나 시행하지는 않음.인조실록권411640-080-24
인조181640827병자* 장씨를 귀인으로, 조씨를 소용으로 삼음. * 사헌부가 재이로 인하여 현재의 폐단을 아뢰자 납 * 관직임명인조실록권411640-080-27
인조181640828정축* 사헌부가 남양군 홍진도의 파직을 청하자 추고하라 답.인조실록권411640-080-28
인조18164091기묘* 심양에서 도망쳐 온 한인 남녀 8명을 압송하라 명인조실록권411640-090-01
인조18164093신사* 암행어사 남노성, 유석, 유철, 정지화, 김진, 엄정구 등을 여러 도에 나눠 보냄인조실록권411640-090-03
인조18164094임오* 사헌부가 부서진 병선을 차지한  권도를 사판에서 삭제할 것을 누차 청하자 종.인조실록권411640-090-04
인조18164095계미* 관직임명인조실록권411640-090-05
인조18164096갑신* 보성군수 조빈이 임소에 가려면서 상소하여나라를 보전하고 치욕을 씻어 왕업을 잘 계승할 것을 진달했으나 부답인조실록권411640-090-06
인조18164099정해* 관직임명인조실록권411640-090-09
인조181640910무자* 이때 묘당이 군량을 운반할 말을 마련하기 어려워 걱정했는데 좋은 계책이 없었음. 그런데 도승지 신득연이 스스로 저쪽 사정을 자세히 안다고 말하고 차자를 올려 군량을 운반하지 않더라도 후환이 없을 것을 보장한다고 아룀. 이에 상이 승문원으로 하여금 신득연의 말에 의거해서 자문을 지어 보내도록 했는데 뒤에 심양에 있는 재신들의 장계로 인하여 중지함(그후 신득연은….)인조실록권411640-090-10
인조181640911기축* 종부시의 계사에 따라 종실로서 외방에 살고 있는 상산도정 준 등 22명을 파직하라 명인조실록권411640-090-11
인조181640912경인* 청나라 사람이 군량을 운반할 말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구 성을 내어 책망하니 평안감사 정태화가 파발마 30필을 가려서 보내줌. * 박지영이 이미 하옥되었는데 상이 그의 공사를 보고 금부에 하교하여 지영의 말이 매우 사리에 어긋나고 오만스러우니 엄중하게 형신하여 범죄의 실정을 알아내라 하교. 우의정 강석기가 차자를 올려 박지영을 용서하기를 청하니 헤아려서 처리하라 답. 그 후 분간하라고 명.인조실록권411640-090-12
인조181640915계사* 상이 대신 및 비국 당상들을 인견하고 군량운반이 늦어진 일에 대해 평소에도 일처리가 늦다며 불만 표출. 이어, 나중에 戍兵을 교체시키는 일이 있게 되면 황해도와 평안도 이외에 어느 고을의 군졸을 써야할 지 묻자, 좌의정 신경진이 청나라에서는 황해도, 평안도의 군졸만 조발하는 것을 괴이하게 여긴다며 만일 어영군을 요구하면 어찌할지 모르겠다고 아룀. 상이 어영군이나 황해도 군사나 다 같은 군졸이라 답.  상이 청나라가 지구전을 펼 계획이고 우리 군졸을 돌려보내지 않을 것 같은데 임경업이 '그런 일을 없을 것'이라고 말한 까닭이 무엇인지 물음. 이에 신경진이 돌려보내는 일을 허락할리 없다고 답. 이어 상이 해주위에 남은 군량이 두달치밖에 없는데 군량운반문제를 해결할 방책을 모르겠다고 이르자 홍서봉이 은을 보내 군량을 무역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아룀. 상이 은을 마련할 재력이 없다고 한탄함. 그리고 홍익한도 심양에 끌려가 죽었으니 그 처자에게도 윤집, 오달제의 처자와 똑같이 늠료를 지급하라 명. * 관직임명인조실록권411640-090-15
인조181640916갑오* 강원도 관찰사 이명한이 치계. 선조 때 목조 능묘를 찾아서 봉심했던 기록을 상고해보고 직접 그곳을 찾아가 봉심해보니 산의 형세와 웅장장하고 뛰어나게 생긴 묏자리가 과연 비범한 자리였음. 대략의 도형을 만들어 임금의 열람에 대비함. 또 두 능묘 사이에 있는 활기촌이란 마을 안에 목조의 옛 집터가 있음.  예조가 목조의 능묘는 선조때부터 항상 보호해왔으니 수호하는 군졸의 부족한 숫자를 빨리 채워 정할 것을 청하자 종. 인하여 지금부터는 감사가 순행할 때 모두 봉심하여 보고하라 하교. * 관무재에 합격한 자들에게 상을 내림 * 호조가, 윤집, 오달제, 정뇌경의 어미와 아내에게 각각 쌀 12두, 콩 2두씩을 주고 있으며 홍익한의 어미에게도 이 관례를 따라 똑같이 늠료를 지급할 것을 청하니 종 * 좌부승지 김육이 해주위에 교대시킬 군졸을 삼남지역에서 징발하도록 한 명에 대해서, 삼남에서 징발하지 말고 해주위에서 돌아온 군졸 내에서 뽑되, 그들에게 노자와 의복 등을 넉넉히 주고 그들의 처자들도 후히 대우해 줄 것을 청함. 상이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케 함.인조실록권411640-090-16
인조181640917을미* 천둥이 침인조실록권411640-090-17
인조181640919정유*천둥 번개가 침 * 우의정 강석기가 재이로 인하여 면직을 청하나 불윤 * 차왜 등지승이 부산에 도착. 차왜의 통역을 시켜 에도의 소식을 물으니, 쇼군이 크리스천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고 말함인조실록권411640-090-19
인조181640921기해* 관직임명인조실록권411640-090-21
인조181640922경자* 번개가 침 * 장유의 아내 김씨가 그의 아들 선징의 처를 이혼시킬 일로 예조에 정장하니 예조가 대신에게 의논하기를 청함. 영상 홍서봉이 동거하는 사람은 그대로 살게 하고 다시 장가드는 일도 금하지 말아서 남편 없는 여자와 아내 없는 남자로 하여금 각기 그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아룀. 우의정 강석기는 김씨의 청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 패륜의 습관이 늘어날 염려가 있으니 이점을 해조가 잘 살펴서 처리해야한다고 아룀.  상이 특별히 김씨의 청을 윤허하나 뒤에 이일을 관례로 삼지말라 답인조실록권411640-090-22
인조181640924임인* 김시양이 차자를 올림. 삼남 지역에 양전을 한 이후로 새 전결이 거의 10만결이나 늘었음  늘어난 조세 수입도 수만 석에 이를 것임. 또 서울에 있는 창고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하니 서량을 무명으로 대신 받아서 세폐와 갖가지 비용에 충당해도 좋을 듯 함. 만일 명을 고치기 어렵다면  늘어난 부세를 면제하는 것이 온당할 듯 하다는 내용  이를 호조에 내려 의논케 하니 호조가, 을해년(1635) 양전때 삼남지역에 늘어난 결수가 10만결이기는 한데 그때 이미 공부와 용역은 걷지 않고 三稅만을 징수하고 늘어난 쌀의 수량으로는 전결에 대한 역을 헤아려 감했더니 오히려 재정상 손해가 생김. 또 서울의 창고가 가득 차 있다는 말은 헛소문이라고 아룀. * 시재에서 합격한 무관들에게 상을 내림 * 사헌부가 형조에서 유배시킨 김유견이 억울하게 처벌받았으므로 형조의 당해 당상과 낭청을 모두 파직하고 유견의 옥사를 다시 조사하여 처결할 것을 누차 아뢰었으나 부종인조실록권411640-090-24
인조181640926갑진* 사헌부가, 지금 기근이 심한데 곧 어영군과 총융군이 번을 들게 되고 4대장의 군관도 그 수가 많으며 군졸에게 지급할 국가 소유의 말은 태복시에서 기르고 있는 숫자가 9백필이나 되니 내년가을까지 임시로 이를 폐지했다가 추수이후 다시 설행할 것을 묘당으로 하여금 잘 헤아려 처리케 할 것을 청하니 종.  비변사가 총융군에 대해서는 해조가 늠료를 지급한 일이 별로 없으며 어영군은 3백명을 줄여 5백명만 번을 서도 충분함. 그리고 병조에서 지급한 3백필의 말을 마땅히 변통해야하는데 3백필 중 쓸만한 말은 삼도의 각 역에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말은 삼남에서 기르도록 해야함. 또 태복시에서 기르고 있는 말은 폐지하기 어려우며 훈련도감의 별무사가 받는 관마와 사마는 감해야 하니 도감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해야함. 호위군관은 그 수가 3백명인데 흉년에 갑자기 늠료를 안주는 것은 불가하다 아뢰니, 아룀대로 하되 말에 대해서는 둔한 말만 제거하고 어영군은 헤아려 감하라고 답인조실록권411640-090-26
인조181640927을사* 평안도 은산에 흰 꿩이 나타남인조실록권411640-090-27
인조181640929정미* 천둥이 침 * 호조가 칙사를 보낼일로 결포를 조금만 징수하기를 청하나 부종 * 관직임명.인조실록권411640-090-29
인조181640101무신* 충청도 예산, 홍주 등의 지역에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불고 우박이 내림인조실록권411640-100-01
인조181640102기유* 우의정 강석기가 임경업이 있는 곳에 선전관을 보내 군율을 위반한 것과 배를 부수고 군졸을 도망치게 한 죄를 책망하고 공을 세워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라는 뜻으로 신칙할 것, 그리고 교대할 군졸을 삼남에서 징발하는 건 민심이 크게 동요할 것이에게 어려운 일이며 해주위에 머물러 있는 군졸들의 부모와 처자를 돌봐주고 사람을 보내 군졸들을 위로할 것을 청하니 대신과 의논해 처리하겠다고 답  비변사가 회계하길, 임경업의 일은 마땅히 차자대로 거행해야하나, 군졸교대의 일은 위산보가 돌아온 후 자세하게 의논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아뢰자, 아뢴대로 하되 임경업의 일도을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라 답. 이에 비변사가 임경업의 일도 위산보와 윤순지가 돌아오면 다시 의논하여 처리할 것을 청하자 종.인조실록권411640-100-02
인조181640103경술* 관직임명 * 사간원이 쌀과 베가 있는 서울의 각 아문 및 감사, 병사, 수사는 모아둔 것을 다 털어 칙사를 접대하는 것을 돕게 하기르 청하니, 그렇게 하되 감영과 병영은 털지 말라 답.인조실록권411640-100-03
인조181640106계축* 사간원이 지난번 형조에서 2명을 장살한 것으로 인하여 당해 당상을 파직 불서용할 것을 청하니 추고하라 답. 여러 차례 아뢰었으나 부종. 당시 참판은 한형길, 참의는 유대화였는데, 그후 사헌부에서 고신을 삭탈하는 율을 적용했으나 파직만을 명함.인조실록권411640-100-06
인조181640107갑인* 문안사 윤순지가 돌아오는 길에 치계.  심양에 들어갔을 때 예부의 만월개 등이 황제의 명을 전하길, '사신이 달려와 목욕한 뒤의 건강에 대해 문안하니 국왕의 정성이 가상하다, 감기는 모두 나았다' 라고 함 * 관직임명인조실록권411640-100-07
인조181640108을묘* 사헌부가, 청사의 행차에 대해 참에서 공궤할 비용과 민간의 출역값을 양서의 관향미포와 경기의 각 아문에 저축해 둔 은화를 덜어내어 마련하고, 조발한 쇄마 5~6백마리를 경기지방의 민간에 분배한 것에 대해 고립한 자가 그 값을 갑절로 징수하는 폐단이 있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해서 선처케 할 것을 청하니 종  비변사가 양서의 관향미포는 감사로 하여금 헤아려서 계문케 하고, 호조의 쌀 2백석과 육조의 면포 15동을 경기 진영으로 옮겨 지급하여 각 참의 은화와 예단의 비용을 마련할 것, 또 쇄마에 대해서는 올 가을 선혜청이 거둔 쌀 6백석으로 값을 댈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11640-100-08
인조1816401011무오* 황해도 황주에 지진인조실록권411640-100-11
인조1816401012기미* 관직임명인조실록권411640-100-12
인조1816401015임술* 심양에 있는 재신이 치계. 용골대와 범문정 등이 12건의 일을 써가지고 와서 트집을 잡음. 대략 군사징발의 기한을 어기고 명령을 제대로 듣지 않은 일, 향화인과 잡혀간 조선인, 그리고 한인의 쇄환 문제, 남한산성 수리문제 등등 이었고 심한 말을 했음.인조실록권411640-100-15
인조1816401017갑자* 봉림대군이 다시 심양으로 감인조실록권411640-100-17
인조1816401018을축* 심양에서 재신들이 치계. 정명수가 전하길 용골대가 이달 15일 조선으로 나가는데 황제의 명에 따라 의주에 머물 예정임. 이번 행차는 12건의 일 때문이나 의도는 오로지 군사를 조발해서 수자리를 교체하는 일과 수상과 수하의 각 읍에 도망친 한인을 수핵하는 일이라고 함. 다음날 욜골대 등 세 사람이 찾아와서 이번에 의주로 가는데 전의 기병, 이번의 수병을 징발할 때 횡의를 내서 군기를 그르치게 만든 자를 적발할 것이라고 했음.  비변사가 아뢰길, 용골대가 갑자기 나오는 뜻을 알기 어려운데 , 12조항 중 징병하여 교체하는 일이 주된 의도로 보이며, 원접사는 2품 중에서 엄선하여 뽑고, 博氏 2인이 의주에서 별도로 서울에 들어올 때에도 접반관이 있어야 한다고 하자 종. 이조에서 황감을 접반관으로 삼았음.인조실록권411640-100-18
인조1816401019병인* 상이 대신과 비국 재신을 인견하고 용골대의 의도를 묻자 모두 헤아릴 수 없다고 답.영상 홍서봉이 윤휘를 다시 기용해 원접사로 삼고 별문안사는 시임 승지로 차출하여 보낼 것을 청했고, 이경증이 승지 편에 털담요를 별도로 보낼 것을 청하니 모두 종.인조실록권411640-100-19
인조1816401020정묘* 번개가 침 * 양릉군 허적이 졸. 경박하고 망령스러웠으나 문장은 잘 썼음 * 원접사 윤휘가 사조하니 상이 접견하고 현재 상황에 대한 의견을 물음. 이에 횡의를 낸 사람과 가짜 아들을 볼모로 보낸 사람들이 욕을 당하고 도감의 포수와 어영군이 징발당할 염려를 표함. 상이 횡의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 절대 없다고 말하고,저들이 도감과 어영군을 요구하면 얘들이 보기보다 어리버리하고 얘들 빼가면 도성 수비가 불가하니 좀 봐달라고 얘기하라 이름. *  전라도 김제군에서 발이 셋 달리 염소가 태어남인조실록권411640-100-20
인조1816401023경오* 번개가 침 * 영의정 홍서봉, 우의정 강석기, 호조판서 이명이 면대를 청하니 인견함. 상이 용골대가 나오는 까닭에 대해 물음. 홍서봉이 얘기를 들어보니 대체로 수군때문에 감정이 상한것 때문인 것 같다고 답하자 상이 동의. 이명이 1개월의 군량을 말 6백필로 운송해야하는데 운송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아뢰자 8백필을 조발하여 군병이 교체할 때 나눠 사용하도록 하라고 답인조실록권411640-100-23
인조1816401024신미* 충청도 청안, 정산, 해미, 태안 등 고을에 우박이 내림 * 용골대 등이 중강에 도착하여 의주에 들어오지 않고 치계하기를, 영의정, 이판, 도승지 및 박황은 모두 만나서 할 얘기가 있으니 24일까지 오고 기한내 오지 않으면 큰 우환이 있을 것이라 함. 이에 조정에서 감히 어기지 못하고 먼저 영의정 홍서봉, 이판 이현영, 도승지 신득연을 보내고 박황은 순검사 일 때문에 밀지로 불러와 뒤이어 보냄. 홍서봉 등이 떠나려 할 때 상이 불러 접견. 홍서봉이, 저들이 먼저 이현영과 박황과 자신을 부른 것은 횡의를 낸 사람을 깊이 다스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자 상이 동의. 이에 서봉이 저들이 만일 먼저 횡의를 주장한 사람을 거론해서 이름을 힐문하면 어떻게 대처할지 묻자 상이 용골대 측에서 스스로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을 것이라 하며 승지들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것이라 한탄함. 김류가 충분히 의논한 후 보내야 한다고 아뢰고 이에 홍서봉이 '연소배들이 말을 함부로 했으나 조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떻게 말하는 것까지 다 막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묻자, 그러면 오히려 그들의 화를 돋울 것이라 답. 이에 홍서봉이 그곳에 도착해서 조정의 지휘를 기다리겠다고 하자 상이 나라를 위해 죽을지언정 이게 시임대신이 할 말이냐고 꾸짖음. 이어 홍서봉이, 저들이 조정과 논의하겠다는 핑계로 강을 건너면 어찌하겠냐고 묻자 상이 그들이 강을 건너오게 냅둘것이냐고 따지자 홍서봉이 목숨을 바친다 해도 못 막을 것이라 하자, 상이 설마 죽이기까지 하겠냐고 답. 대사헌 김영조가 이는 오직 조정에서 선처하는 데 달려있으며 그러지 못하면 대신이 죽게 될 것이라 아뢰자 상이 남한산성에서 죽었어야 했다고 한숨을 쉼. 신하들이 한숨만 쉬고 대답을 하지 못함. * 관직임명. 신경진 - 좌의정인조실록권411640-100-24
인조1816401025임신* 평안감사 정태화의 치계. 용골대가, 영의정은 영의정과 이조판서, 도승지를 부르는 것은 이들과 큰일을 논의하여 정하고자 함이요, 박황은 정뢰경의 일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그 의도를 밝힘. * 좌승지 이덕수를 보내 청사에게 문안 * 관직임명인조실록권411640-100-25
인조1816401026계유* 신득연이 개성부에 도착하니 위산보가 심양에서 돌아오다 신득연을 만나,  도승지를 부른 것은 예전에 식량을 운반하는 인마를 막았던 까닭으로 이를 힐책하려는 것이라 전하자 신득연이 놀라서 즉시 변복을 하고 돌아가면서 조정에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홍서봉 등이 치계하여 재촉하자 부득이 그대로 나아감. * 홍서봉의 치계. 청의 장계를 보니 조선국왕도 입조해야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는 지극히 어려운 일로써 사단을 만들어 그들의 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임, 따라서 예전에 중국을 섬길 때도 그런 일이 없었고 지금 임금도 많이 아프니 그럴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해야할 것 같다는 내용.  인하여 상이 '지금 아파서 움직이기도 어렵다'라는 뜻으로 대답하고 옛날 일은 언급하지 말라 하교.인조실록권411640-100-26
인조1816401028을해* 정언 박장원 월과로 지은 반포오시를 보고 상이 감탄하여 상으로 쌀과 베를 주도록 함인조실록권411640-100-28
인조1816401029병자* 용골대가 원접사로 윤휘가 왔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가려보내지 않았다며 들어오지 못하게 함. 비변사가 이경증으로 대신할 것을 청하니 종. * 청사가 서울에 들어왔다. 그 칙서에 '은덕을 베풀어 살려줬더니 왜 뒤통수를 치고 병사조발 기일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느냐. 그래서 용골대에게 명하여 의주에 도착해서 모든 일을 왕에게 말하고 그 결과를 회주토록 했다'라고 쓰여있었음. 이때 청사가 인조의 병환을 염탐하고자 해서 상이 환관에게 부축하도록 해서 접견했는데 이불과 베개를 치우지 않고 접견했음.인조실록권411640-100-29
인조1816401030정축* 청사가 삼전도에 가서 비각을 살펴봄. 영남의 선비가 비를 파괴하였다는 헛소문때문.인조실록권411640-100-30
인조181640111무인* 이보다 앞서 용골대가 세자에게 횡의를 하는 자가 누구냐고 물으면서 협박. 이에 세자가 화를 내면서 그따위로 나를 협박하지 말라고 하자 용골대가 웃으면서 사과함.인조실록권411640-110-01
인조181640112기묘* 관직임명.인조실록권411640-110-02
인조181640113경진* 상이 대신과 비국의 여러 재상을 인견. 약간의 향화인으로 책임을 때우되, 도망쳐 온 한인을 수색해서 보내는 것도 그만둘 수 없다고 이름인조실록권411640-110-03
인조181640114신사* 경상우도의 유생 박익이 상소하여, 지난해 세를 낼 적에 전 감사 이명웅이 좌도의 전결 1만 2천 6백 24결을 우도로 이송했고 부세로 계산하면 1천 6백 83석인데 이송해온 요역을 다시 본래의 지역을 되돌려 줄 것을 청하자 호조에 계하함  호조가, 지금 당장 고치기 어려우니 내년에 법전대로 전제를 시행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11640-110-04
인조181640115임오* 홍서봉과 이현영 등이 치계. 12건에 대한 일을 응대하기 매우 어려우며 특히 도망쳐 온 사람들에 대한 조목이 긴박하여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직접 수색하겠다고 함. 향화인과 도망온 한인을 쇄환하는 것이 일을 늦추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 * 충청도 황간현에 넘어졌던 버드나무가 다시 일어섬인조실록권411640-110-05
인조181640116계미* 관직임명인조실록권411640-110-06
인조181640117갑신* 홍서봉과 이현영 등이 치계. 의주에 도착하니 용골대가 각각 따로 접견하여 말을 맞추지 못하게 함. 그리고 명나라에 계속 사신을 보내는 것, 도망친 조선인과 향화인, 한인을 쇄환하지 제대로 쇄환하지 않는 문제를 따짐. 이에 그런적 없다고 답하자 용골대가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이니 잡아떼지 말라고 함. 이에 구체적으로 대답하며 반박함.인조실록권411640-110-07
인조181640118을유* 홍서봉 등의 치계. 용골대가 정명수를 시켜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관작도 받지 않고, 또 연소배를 시켜 소장을 함부로 올린자가 누구인지 계속 추궁, 이에 어쩔 수 없이 김상헌이라 얘기하자 갑자기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물음. 이에 안동에 있다고 하자 용골대가 즉시 조정에 보고해서 속히 오게 하라고 말함.인조실록권411640-110-08
인조181640119병술* 비변사가, 저들이 이름을 지적해서 누군지 찾고 불러내는 것에 응한다면 전례가 생겨 앞으로 우환이 발생할 것임. 그리고 김상헌은 늙고 병들어 의주까지 살아서 가지 못할 것이니 상신으로 하여금 선처를 부탁하게 할 것을 청하자 종.인조실록권411640-110-09
인조1816401110정해* 홍서봉 등의 치계. 용골대가 상신 신경진과 만나서 의논할 일이 있으니 속히 아뢰어 들어오게 하라고 함.  비변사가, 보내서는 안된다고 아룀. 신경진이 가게 해줄것을 청했으나 불윤.인조실록권411640-110-10
인조1816401111무자* 호조에 명하여 은 6천냥을 의주로 보내 호장들에게 주도록 함.인조실록권411640-110-11
인조1816401112기축* 우상 강석기가, 김상헌에게 미봉책을 책임지우는 것은 곤란하니 여러 대신에게 하문하여 좋은 계책을 채용할 것을 청하나 부답. * 동부승지 신민일이 상소하여 신하들의 의견을 잘 들을 것을 청하니 유념하겠다고 답.인조실록권411640-110-12
인조1816401113경인* 사은사 회은군 덕인이 칙서를 가지고 심양에서 돌아옴. 칙서의 내용 - 10월 25일이 황제 자신의 생일이었으므로 주변에 사면령을 내렸다. 그리고 조선의 세공미 1만석 중 9천석을 감해주고 인하여 안구마 1필과 백금 3백냥, 초피 1백6십령을 보낸다. * 좌의정 신경진이 면대를 청하자 인견. 신경진이 속이 자신이 가서 응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김상헌에게 급히 하유해야한다고 아룀. 상이 하유하지 말라고 하자 신경진이 김상헌이 지레 죽어버릴 수 있다고 하자 상이 나라를 위한다면 설마 자살 하겠냐고 답. * 관직임명.인조실록권411640-110-13
인조1816401114신묘* 우박이 내림 * 홍서봉등이 치계. 용골대가, 여기 온지 20일이 경과하도록 조정 조정에서 명백한 회보가 없으니 이는 감사와 병사가 조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까닭이니 팔도의 감사와 병사를 모두 잡아오고 비국의 유사당상도 불러서 문초해야겠다고 함인조실록권411640-110-14
인조1816401115임진* 향화인과 도망온 한인 및 도망쳐 돌아온 사람 등 77인을 심양으로 압송인조실록권411640-110-15
인조1816401117갑오* 신득연이 치계. 용골대 등이 육군, 주사 및 원손이 들어갈 당시 횡의를 주장한 사람을 묻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하자 용골대가 이 모든 일이 도승지의 소행이라고 몰아붙임. 이에 당황하여 정명수에게 살아날 방도를 묻자 정명수가 횡의를 주장한 자를 모두 써서 보이면 살 수 있을 것이라 말함. 이에 최명길과, 김상헌, 조한영 및 함창유생 채씨를 써보이니, 김상헌은 이미 불러오도록 했고, 조한영과 채씨를 급히 불러 오라고 함. 생각건대 자신을 구하려면 조정에서 자신이 원래 화의를 주장했던 신하임을 강력히 알리고 , 앞으로 쇄환하는 일을 잘 처리하겠으니 속죄해달라고 하면 가망이 있다고 아룀.  비변사가, 신득연의 실언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기에 몰아넣는 것은 불가하니 빈신으로 하여금 잘 말해서 그들의 뜻을 엿보아 처리케 하고 신득연 자신의 일도 빈신으로 하여금 대신과 의논해서 처리케 해야한다고 아뢰자, 신득연은 남을 사지에 밀어넣어 자신이 살고자 했으니 충의가 없다고 꾸짖고 대신들이 분노하지 않은 것을 한탄함 * 정명수가 홍서봉에게 비국의 유사당상과 신경진을 얼른 보내라고 말함인조실록권411640-110-17
인조1816401118을미* 상의 하교, 신득연의 말을 따를 것인지 속히 회답케 하고 이번 일에 대한 계책으로는 정성을 다해 설득하게 요행을 바라는 것밖에 없으니 우의정이 내려가 결말을 내고 오라 * 우의정 강석기가 , 신경진을 보내는 것은 불가하고 자신이 떠나는 일을 지체해서는 안되니 비변사 유사당상과 함께 내일 당장 떠나겠다고 아뢰자 유사당상은 오늘 떠나보내라 답. 좌상 신경진이 자신을 속히 보내달라고 청했으니 불윤.인조실록권411640-110-18
인조1816401119병신* 홍서봉과 이경증 등이 치계. 어제 신득연이 겁을 먹고 횡설수설하는 꼴이 말이 아니었음. 추궁한 것도 아닌데 지레 겁을 먹고 막 불어서 죄를 나누려 했음. 이것 때문에 김상헌을 어떻게든 구제하려는 대신들의 계책이 어그러져버림. 따라서 저들이 신경진을 부르는 것도 빨리 응하지 않으면 뜻밖의 우환이 생길 듯 함. * 몰래 무역한 상인 2인을 의주에서 처형. 칙사의 분부로 인한 것.인조실록권411640-110-19
인조1816401120정유* 홍서봉 등이 치계. 용골대가 8도 감사와 병사를 보내는 일, 그리고 김상헌과 조한영이 빨리 오지 않는 것, 그리고 양서의 여러 산성은 수리하지 말고 주민들을 내쫓으라는 명령을 거행하지 않는 것을 따져 물음. 이에 다른 고을들은 모두 산성에서 내려왔으나 용골, 정방산성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 정명수가 황해감사는 18일까지 경기감사는 20일까지 함경감사는 22일까지 들어오고 기타 다른 도의 감사는 24일까지 들어오도록 하고 기일 내에 오지 않으면 엄하게 처리할 것이라 엄포를 놓음 * 비변사가, 세페미 9천석을 감해준 것은 큰 은혜를 베푼 것이고, 칙서가 들어오는 날 교서를 반포하면 의주 등지에서 죄인을 풀어주는 것이 수월할 것이라 아뢰니 종. * 관직임명인조실록권411640-110-20
인조1816401122기해* 사면령을 내림인조실록권411640-110-22
인조1816401123경자* 황해도 황주의 태허루가 불탐 * 범문정이 큰 물고기 2마리, 유수소주 1병을 싣고 관소에 찾아와 국왕에게 보내라 함. 이에 세자가 선전관 김번을 시켜 보내옴인조실록권411640-110-23
인조1816401124신축* 명하여 동지사 회은군 덕인, 부사 안응형, 서장관 윤득열에게 상을 내림, 세폐미을 감해왔기 때문인조실록권411640-110-24
인조1816401125임인* 용골대 등이 김상헌이 아직까지 들어온다는 기별이 없다는 이유로 군대를 거느리고 안주로 곧바로 왔다는 말이 있었음. 이에 상이, 전에 청대했을 때 김상헌에게 행회하기로 정해놓고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은 까닭으로 그날 입시하였던 유사 당상을 모두 나추하라 하교. 임담과 허계 등이 파직되고, 이명한은 의주에서 돌아온 뒤에 나추하라 명 * 비변사가, '지금 감사를 소환하면 쇄환의 일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백성들이 놀라 흩어질 것'이라는 뜻으로 잘 설득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11640-110-25
인조1816401126계묘* 홍서봉 등이 치계. 용골대가, 김상헌이 얼른 오지 않으면 심양의 대신들을 포대에 담아  심양으로 끌고가 가둘 것이고 군대를 투입할 것이라고 협박, 수일 내로 확실한 보고가 없으면 큰일이 생길 것 같음.인조실록권411640-110-26
인조1816401129병오* 향화인 30여 인을 의주로 압송인조실록권411640-110-29
인조181640121정미* 황해병사 황즙이 치계하여 정방산성에 대해 용골성의 예와 같이 명년 봄을 기다려 진영을 옮기도록 해줄 것을 청하자 종 * 평안감사 정태화가 의주의 지공에 대한 폐해를 진계, 비변사가 함경도와 황해도가 같이 지공하도록 해야한다고 아뢰자 종. * 대사헌 정광경, 집의 조석육, 장령 유경즙 등이 평안도와 황해도의 내수사 노비에 대해서 복호를 허락하지 말아 차역케 하고 신공미포도 일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각 감사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해서 인마의  값에 보충해 사용하고, 또내수사 노비가 고발하는 규례를 영원히 혁파하고 구습을 답습하는 노비가 있으면 중한 법으로 다스릴 것을 청하니 부종. 사헌부가 이를 연계하지 다시 상고해보라고 이름. 이에 집의 조석윤이 인피하면서 성상의 원래 병통이 재리에 있는데 극복하지 못한다고 돌직구를 날림. 이외 다른 사헌부 관원들도 인피하니 모두에게 사직하지 말라고 답.  사간원이 모두 출사케 할 것을 청하니 아뢴대로 하되 조석윤의 말은 임금을 존중하는 뜻이 부족했다고 지적 * 병조 도안 - 팔도의 편오군이 10만 1천 9백 14인이고, 무사가 1만 7백 17인, 제색군이 29만 9천 4백 76인 병란 이후 실종과 사망이 매우 많아 모두 채우지 못함  제도 역마 - 3천 2백 74필, 제주도 관목장의 말 - 9천 3백 14필 * 한성부와 여러 동의 호적 : 서울 5부 1만 2천 4백 90호, 경상도 15만 5천 8백 6호, 전라도 11만 8천 7백 38호, 충청도 6만 4백 61호, 강원도 5천 3백 76호, 경기 3만 8천 40호, 황해도 2만 9천 4백 11호, 함경도 2만 8천 12호, 평안도가 5만 4천 7백 90호, 도합 51만 3천 1백 4호. 기묘년(1639)에 작성한 호적 * 호조에서 거두는 조세의 수효. 경기 - 쌀 2천6백31석, 콩 2천  7백 31석, 경상도 - 쌀 9천 8백 17석, 콩 6천 4백 74석, 전라도 - 쌀 2만 8천 8백 49석, 콩 1만 1천 3백 27석, 충청도 - 쌀 1만 2천 1백84석, 콩 8천 3백 85석, 강원도 - 쌀 1백 67석, 콩 2백87석, 쌀과 콩을 모두 합쳐 7만 2천 8백 49석. 내면 그 양이 다르며, 황해, 평안, 함경 3도의 부세는 본도에 모아 회록하고 상납하지 않는다.인조실록권411640-120-01
인조181640125신해* 충청도에 기근 * 집의 조석윤을 패초하였으나 오지않아 파직 *대사간 최혜길, 사간 이행우 등이 관례대로 처치했다가 엄한 하교를 받았다는 이유로 인피하니 모두 사직하지 말라 답. 홍문관이 모두 출사케 할 것을 청하니 종. 사헌부가 출사한 뒤에 또 내수사 노비에 관한 일을 가지고 쟁론하였으나 부종인조실록권411640-120-05
인조181640126임자* 김류, 이성구, 심열이 상차하여 김상헌이 척화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며 그의 본심을 알아줄 것과, 용골대에게 '김상헌은 윤집이나 정뇌경과 달리 본인이 자초한 것이 아니고, 사면령 이전애 그랬으니 본국에 돌려보내 본국에서 죄를 내리게 해야한다'는 말을 흘러들어가게 해야한다고 아뢰자 종 * 비변사가 김상헌이 오늘 서울에 도착했으므로 빈신에게 이문하여 저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아룀 * 평양부의 어떤 자가 역관 한거원에게 빌붙어 국가 기밀을 많이 말하고 그 종이 되어 심양으로 들어가고자 했는데 방산 만호 백광조가 잡아서 보고. 이에 국경에서 죽이라 명하고 광조에게 첨사를 제수함인조실록권411640-120-06
인조181640127계축* 정명수에게 동지중추부사 제수하고 그 어미에게 월료를 지급함. * 전 이조참판 이경의가 졸. 모두가 애석하게 여김.인조실록권411640-120-07
인조181640128갑인* 상이 하교하여 김상헌의 일에 대해 밀주를 지어서 중관을 시켜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하교, 이에 비변사가 자문을 고쳐 주문으로 할 것을 청하니 종. * 김상헌이 안동에서 길을 떠나 서울에 도착, 상이 김상헌에게 물건을 내림. 조한영과 채이항도 북쪽으로 떠날 때 물건을 내려줌. * 심양에 은그릇을 만들어 보냈는데 그 비용이 7백여냥 * 비변사가, 김상헌이 떠날 때 자제 1인을 대동하고 가도록 허락하고 관향은화를 하사할 것을 청하니 은화는 이미 해조 하여금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함. 명하게 그 자제에게 말을 지급하게 하고 각읍으로 하여금 음식을 제공하도록 함인조실록권411640-120-08
인조181640129을묘* 향화인과 도망온 한인, 도망온 조신인 6백여명을 심양으로 돌려보냄 * 김상헌이 떠나면서 상소하여 하직인사를 하자 상이 비통스러워하며 서전관 인을 보내 호송하게 하니 도성의 백성이 모두 통곡함.인조실록권411640-120-09
인조1816401211정사* 경상도 울산과 봉화 등지에 역병이 돌아 향축을 보내 제사를 지냄 * 청인이 불러 유림을 의주에 보냄 * 관직임명 * 상이 대신과 비국당상 양사 장관을 인견. 김상헌을 구할 계책이 없다고 한탄하자, 우의정 강석기가 , 이식이 지은 주문이 김상헌 등을 변명하는 듯하여 좋지 못하며, 새로 제조한 금, 은그릇을 같이 보내고, 또 도망자들을 쇄송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김상헌 등의 일은 말단에 넣는 것이 합당하다고 아뢰자, 상이 동의하며 이경석과 상의해서 지으라 함. 그리고 도망온 조선인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돈을 주고 속환해오는 것이 좋겠다고 이름. 강석기가 반대하나 상이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다고 답.  이어 상이 지방에서 포로가 된 적이 없는 자를 억지로 보내는 경우가 있다는게 사실인지 묻자 강석기가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니 적발해서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아룀. 심열이 도망쳐온 백성을 쇄환하는 일에 대해 교서를 내려 조정에서 불쌍히 여기는 뜻을 보이라 하니 상이 동의  상이 김상헌, 조한영의 떠날 때의 모습에 대해서 물고 이식과 심열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 아룀. 이어 강석기가 회은군을 사신일행에 포함시키고자 했으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중지했다고 아룀인조실록권411640-120-11
인조1816401213기미* 전옥의 경범죄수를 석방 * 비변사가, 정명수와 친한 아랫사람에게 조용히 염탐하도록 해서 그들의 속환의사를 확인하고 의주에 있는 재신에게 정명수와 값을 정하게 하면 속환시킬 수 있을 것이니 영리한 사람을 보내 제신에게 상세하게 유시할 것을 청하나 부종하고 이문하여 통지케 함. * 봉림대군이 심양으로 들어감 * 상의 하교. 옷이 얇은 군사에게 겨울 옷을 나눠줘라인조실록권411640-120-13
인조1816401214경신* 역관 이화룡을 보내 심양에서 은화로 식량을 사오도록 했는데 청이 허락하지 않음 * 상이 이경석과 이식을 불러 접견하고 자문이 이전에 논의한 바와 같지 않음을 지적하고 쇄환의 일에 있어 원통한 점을 주로 서술하고 그 끝에 김상헌 등 세 신하에 대한 일을 넣으라고 명.  상이 조한영과 채이항의 사람됨을 묻고 그들이 말을 잘못하여 일이 생길까 걱정하자 모두 그럴리 없을 것이라 아룀. 이어 김세렴이 쇄송한 수효가 1백인 뿐이니 은 3~4천냥을 내어 회은군의 가는 편에 부쳐서 속환해 올 것을 청하자, 상이 그렇게 해야한다고 답. 이어 김세렴이 왜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줄 것을 정하나 불윤. 당시 대마도주 평의성이 세견선 1척을 요구하고 차왜 등지승이 관직 받기를 청했으나 모두 들어주지 않음인조실록권411640-120-14
인조1816401215신유* 은 1천냥을 정명수에게 뇌물로 주고 내구마 3필 역마 4필을 세장수에게 나눠줌인조실록권411640-120-15
인조1816401216임술* 청인이 의주에 60일간 머물게 되어, 각읍의 지공하는 사람들이 모두 동상과 굶주림을 겪었고 죽는 자도 있었음 * 영의정 홍서봉의 치계. 식량을 살수 있는 계책을 정명수에게 물으니, 정명수가 팔고산이 심양에 쌓아놓은 식량을 빌려쓰고 봉황성으로 상환 납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함. 그 식량을 옮길 방도를 묻자, 이미 조선에서 4백필의 말을 준비했으니 일륜거 2백량을 사들여서 말이 끌도록 하고 번을 나눠 서로 교대하게 하면 된다고 말함 * 관직임명인조실록권411640-120-16
인조1816401218갑자* 정축년(1637)에 청병이 철수해 돌아갈 때 포로로 잡은 남녀 3인을 역관 김통가에게 주고 갔는데 통가가 잃어버림. 용골대가 그 값이 백금 3만냥은 더 될것이라며 만일 갚지 못하면 감사와 병사가 같이 심양으로 들어가 납부한 뒤에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협박. 이에 정태화가 김통가에게 따질 일이라 항의하자 트집잡기를 중단함.인조실록권411640-120-18
인조1816401219을축* 김상헌이 의주에 도착, 용골대가 여러 재신과 사은사 일행을 불러다 놓고 김상헌에게 여러가지 의혹을 따져 물음. 이에 김상헌이 떳떳고 명쾌하게 모두 대답하자 청나라 사람들이 감탄함. 용골대가 차사원을 시켜 김상헌과 신득연을 심양으로 압송해 오게하고 빈객 보덕은 자신들과 내일 강을 건너야 한다고 말함.인조실록권411640-120-19
인조1816401220병인* 용골대가 좋은 말을 요구하여 내구마 1필을 줌. 말을 시험해보고 나서 신경진에게 다른 준마를 가려서 들여보내라고 말함. * 조한영과 채이항도 의주에 도착, 용호가 신득연과 대질시킴. 신득연이 지난날 당황하여  자세한 사정도 모르고 두 사람의 이름을 써서 주었다고 답하고, 한영과 이항 모두 횡의를 한적이 없다고 답변, 용골대가 자신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며 모두 심양으로 끌고감. 여러 호인들이 여러 설비와 솥 등을 모두 가지고 떠나 의주의 관이 쓸쓸히 텅 비게됨 * 의주분 심지명, 창성부사 허동립 등이 도망쳐 온 한인을 받아들였다가 청인에게 발각되어 붙잡아 가려다가 잡아가지 않고 직임에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말함. 이에 부득이하게 모두 체직시킴인조실록권411640-120-20
인조1816401221정묘* 충청도 태안에서 바다 속에서 우레같은 소리가 남인조실록권411640-120-21
인조1816401222무진* 홍서봉 등이 치계하여 조정에서 쇄환하는 일로 심양에 별도로 진주사를 보내는 일을 반대했으나 상이 해롭지 않을것이라 하여 그대로 보냄인조실록권411640-120-22
인조1816401224경오* 청역 이형장을 통정의 품계로 올려주라 명. 의주에서 일을 주선함인조실록권411640-120-24
인조1816401225신미* 사헌부가 조석윤의 말이 지나치긴 했으나 용서해주고, 세 신하의 허물도 씻어줄 것을 청하자 종. 즉시 허계와 이명한, 임담, 조석윤을 서용하라 명인조실록권411640-120-25
인조1816401227계유* 관직임명인조실록권411640-1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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