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실록

인조실록 16년

同黎 2013. 8. 17. 22:28
왕력간지내용서책책수일자
인조16163811을축*상이 명을 위하여 서쪽을 향해 자리를 설치하고 곡하고 배례. 제향의 축사에는 청나라 연호 대신 명나라 연호를 사용. 사신왈:이 마음을 확충하면 치욕을 씻을 수도 있을 것 *부제학 이경석이 원일잠을 올리니 가납. *부수찬 윤문거가 남한산성에서 척화를 주장하던 이들을 압송하는 일과 관련되었으니 스스로 체차되길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361638-010-01
인조16163812병인*예조가 환어하기를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61638-010-02
인조16163813정묘*관직임명인조실록권361638-010-03
인조16163814무진*하직인사를 올리는 서산군수 이진철, 영암군수 이경면, 신계현령 정호신을 인견하고 구휼을 권면. *호조판서 심열, 공조판서 이시백, 부제학 이경석, 형조참판 임광 인견. 상이 이시백에게 남한산성에 구비된 식량을 하문하니 4천여 석이라고 답. 심열에게 경창에 저장된 식량을 하문하니 3만여 석이라고 답. 산성의 군량을 2만으로 늘릴 수 있는지 하문하니 경창의 쌀과 수상 각 읍의 전세를 운송하면 1만여 석으로 늘릴 수 있다고 답하매 해빙기를 기다려 옮기도록 명. 심열이 강화도의 수습 필요성을 거론하니 상이 이시백에게 양쪽을 일시에 수습할 수 없다면 어느 곳을 먼저 수습해야 할지 하문하자 강화도는 배가 교통할 수 있지만 남한산성에서는 포위당해 운신하지 못했으니 경험상 남한산성이 강화도만 못하다고 답. 상이 남한산성은 가까우매 대장이 지키면 되나 강화도는 넓고 먼 거리에 있어 방비하기 어렵다며 교동의 형세를 하문하매 심열이 넓지도 않고 배가 다니기도 부적합한 작은 강화도라고 답. 상이 대포의 필요성을 거론하니 이시백이 갖춰놓으려 조치하고 있으나 동철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아룀. 상이 강화도 연안의 목책 설치 문제를 거론하니 이시백이 요해처에만 설치할 따름이라고 답하고 심열은 차라리 토성을 쌓는 게 낳을 것 같다고 아뢴 반면 이경석은 물 속에 있는 나무는 썩지 않는다며 전조에 설치한 목책이 보존되고 있음을 아룀. 상이 임광에게 주사의 검찰 문제를 하문하니 전함이 있으나 격군이 부족하매 속오군으로 액수를 충당해야 할 것 같다고 답. 상이 언제 순찰할 것인지 하문하니 2월 중에 실시할 것이라고 답. 상이 이경석에게 소의 무역 문제를 하문하니 몽고의 소 값이 가장 싼 곳에서 무역해오도록 차인을 시켜놓았다고 답하고 종묘제향에 쓰는 중포 등을 재량껏 줄이길 청함. 상이 심열의 의견을 하문하니 심열도 이경석에 동조. 상이 노루나 사슴으로 대신하는 것을 하문하니 심열도 동의. 인조실록권361638-010-04
인조16163815기사*경상도관찰사 이경여가 병든 노모를 뵙고자 해직되길 청하니 윤. *관직임명. 남한산성 포위시에 이시백의 군사만이 척화신들을 배척하거나 동요하지 않았다며 사론이 훌륭히 여겼다고 함. 인조실록권361638-010-05
인조16163817신미*병조판서 이시백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 *비변사가 삼남의 관찰사들을 양계의 예에 따라 2년 기한으로 성과를 책임지우길 청하나 불윤. 재주있는 자를 가려 유임시키도록 명. *호조가 남한산성의 군량을 해빙기에 수송하여 2만으로 늘리길 청하며 경창의 저장분이 방료 이후 2만여 석 남았으니 대미 9천 석과 소미 1천 석을 운송하고 수상의 전세 7천여 석을 뒤따라 보내면 충당할 수 있다고 아뢰니 1만 석으로도 부족할 듯 하다며 더 마련하도록 명. 인조실록권361638-010-07
인조16163818임신*관직임명 *순검사 임광이 삼남의 병사들로 하여금 사부를 널리 모집해 각 포의 방어에 이용하기를 청하여 열읍에 행회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음. 인조실록권361638-010-08
인조16163819계유*비변사가 작년에 원군으로 나갔다가 귀국하지 못한 경상도 사람이 880여 명이나 되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으니 죽은 것 같다며 전사자의 예에 따라 구휼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61638-010-09
인조161638110갑술*참찬관 이경석이 참소의 위험성을 경계하길 청하니 상이 어떻게 해야 참소가 유행하지 않을지 하문하매 이경석이 군주가 공평하면 된다고 답하자 상이 슬기로운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못하지 않겠느냐고 답. 승지 김광욱이 원래 10년을 기한으로 하던 세초법이 난 이후에는 매년 거행되어 아전들의 토색질이 심해졌으니 최소한 3년으로 기한을 변경하길 청하니 상이 폐단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죽거나 나이가 찬 자를 보충하는 것은 제 때 해야하는 것이니 쉽게 말하기 어렵다고 답. 이에 김광욱이 각 읍에서 장정을 얻을 수 없어 5~6세 아이들로 궐액을 채워넣고 있다며 역에 나아가는 것은 15세부터 시작하게 하길 청하니 상이 이미 나이가 차지 않으면 충정하지 말라고 신칙했는데도 이런 폐단이 있다며 수령들을 질책. 김광욱이 왕비 간택 시에 검소함을 중시하길 청하니 예조에 단견을 못 입게 하도록 중외에 반포하길 명. 한여직이 관례상 왕대비가 처녀를 간택하였는데 지금 상이 직접 간택하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 궁인을 시켜 대신 시행하길 청하니 쉬이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답. *도승지 윤휘가 탄핵으로 인해 면직되길 청하니 윤. 인조실록권361638-010-10
인조161638111을해*황해도관찰사 이석달이 본도의 흩어져 도망한 군사들에게 미포를 징수하라고 영을 내렸다가 바꾸어 도망에 대한 대가로 청북 방어를 시켰는데 사실 이들을 농사를 시켜도 군량에 보탬이 안되고 방어를 시키는 것도 군율 확립 효과가 미미하니 전처럼 베를 징수하는게 낫다고 치계. 비변사가 영을 수시로 바꾸면 불편하다며 이미 둔경으로 정식을 삼았으니 바꾸지 말도록 회계하니 종. *관직임명 *초관 강서 등 15인이 김자점의 석방을 청하니 승정원이 기각. 강서 등이 언로를 막는다며 다시 소를 올리자 이번에는 들였으나 상이 받지 않고 도로 내주라고 답. 사신왈: 아마도 김자점의 사주로 이들이 소를 올린 듯 하니 통탄스럽다 인조실록권361638-010-11
인조161638112병자*상이 서우신을 다시 국문하도록 명하니 의금부가 다시 유배지로 돌려보내길 청하매 무거운 쪽으로 법을 적용해 결장하고 남한산성에 정배시키도록 명. *청에서 5척짜리 대어와 소주를 하사하니 누런 천으로 첩을 만들어 회답 자문을 써 보내고 대유자 30매를 답례로 보내도록 명. 인조실록권361638-010-12
인조161638113정축*칙사가 귀환할 때 의주의 쇄마가 3백여 필이나 되니 비변사가 태수를 참작해 정하길 청하매 판중추부사 김신국이 용골대와 마부대 두 명이 조선의 일을 관장하니 이들의 탐욕을 주문하여 노여움을 야기해서는 안된다고 아뢰니 종. *우의정 신경진이 수어사 이시백과 남한산성의 망월대와 동격대를 간심했는데 포루의 설치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 같다며 축조할 형세를 그려 올리니 지도. *경상좌도병마사가 밀양부사 이필달, 울산부사 이후천, 청도군수 이갱생 등이 군비를 잘 갖췄다고 아뢰매 이필달은 말 1필, 이후천 등에게는 표리 1벌씩을 하사하도록 명. 인조실록권361638-010-13
인조161638114무인*비변사가 조응남이 도망쳐 오면서 호마를 훔쳐왔는데 저 쪽에서 소식이 없으니 꼬투리를 잡으려는 시도일 수 있다며 먼저 잡아보내길 청하니 잡아보내더라도 값을 주고 속환해오도록 명. *비변사가 지난번 승지 김광욱이 각 도의 세초를 정파할 일에 대해 아뢴 것처럼 한정의 세초는 군정의 중요한 일이나 형세상 시행하기 어려우니 함경도와 경기는 금년을 기한으로 정지하였으니 다른 도도 이에 따라 똑같이 구휼하길 청하니 충청도와 강원도 중 병화를 심하게 입은 곳만 세초를 정지하도록 명. 인조실록권361638-010-14
인조161638115기묘*충청도관찰사 정태화가 남한산성과 금화의 전사자들을 급복하고 모조를 주었다고 치계하고, 험천, 쌍령, 강도에서의 전사자 2천6백여 명에게 휼전을 시행해야 하는데 이 중 부모가 있는 자에게는 모조까지 지급해야 해 수량이 부족하니 원곡을 더해 각 2석씩 지급하길 청하니 종. *순검사 임광이 가덕과 천성을 구진으로 옮겨 설치하길 계청하니 비변사에서 통제사와 관찰사가 형세를 헤아려 아뢰게 하길 청함. 통제사 신경인이 예전대로 설치한다 하더라도 4진의 군졸이 몇 백도 채 안되며, 큰 진이 주둔할 곳이 아닌데 절해고도로 병사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라고 아룀. 또한 현재 본영이 위치한 두룡포가 호남과 부산 사이 관방의 요해처로 적합하여 옮긴 것이니 비변사에서 참작하길 청하매 비변사가 이들의 말을 따르길 청하니 종. *기평군 유백증이 윤방이 종묘 신주를 받들고 올 때 신주를 모신 말 위에 비복이 앉아있었음은 사실이었다고 아뢰었으나 사흘 동안 소에 대답이 없다가 승정원에 당시 궁관들에게 확인하도록 전교. 승정원이 서상리와 조문수에게 문의하니 비복이 걸터앉아 있었다거나 하는 것은 못 봤다고 답하매 상이 유백증을 먼저 파직시키고 정죄하도록 하교. 승정원이 명을 거두길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361638-010-15
인조161638116경진*우의정 신경진과 병조판서 이시백과 함께 산성도를 펴놓고 수축할 곳을 보면서 이시백에게 성첩을 방비하는 군사의 수를 하문하니 2만은 필요하다고 답하자 산성의 공사를 모두 이시백에게 맡기겠다고 선언. 이시백이 산성을 축조하지 않기로 청과 약조를 맺었으니 이를 먼저 알리고 반응을 본 뒤에 실시하길 청하니 상이 저들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지 하문하매 승지 신득연이 도적을 대비한다는 것으로 말하면 될 것이라고 답. 이시백도 축조했다가 저들이 헐으라 하면 낭패라며 통지하길 청하고 신경진은 청에 들어갈 때 배종한 신하들과 상의하여 처리하겠다고 답. 상이 청에서 이미 조선이 왜적을 대비한다고 알고 있으니 이를 핑계로 하면 성을 쌓는 데 의심이 없으리라고 답. 신경진이 혼인 및 시녀 문제를 여쭈니 상이 이미 성명을 써 보낸 만큼 다시 물어올 걱정은 없으리라고 답. 신경진이 사행에 속환을 위해 따라간 자들이 사실 장사꾼들로 돌아올 때 말을 파는 자가 많았다고 아뢰매 엄히 금지하라고 명. 의주부윤 임경업이 하직인사를 올리매 상이 인견하고 의주의 호구와 폐단을 하문. 임경업이 호구는 4백여 명이고 사행에 인부와 말을 제공하는 것이 큰 폐단이라고 답. 상이 가도의 패배로 심 도독이 사절했는지 여부를 하문하니 그렇다고 답. 임경업에게 내구마 1필 하사.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61638-010-16
인조161638117신사*참찬관 김광욱이 정묘년 이후 청북 각 읍에 원곡이 없어 백성을 진구하고 안집시킬 수 없다며 3현의 둔전에서 나는 곡식이 매년 약 1만 석이니 이를 원곡으로 삼으면 모곡도 불어날 것이라 아뢰매 호조에서 처치하도록 명. 특진관 임광에게 강화도를 지키지 못한 이들을 군율로 논했으니 이를 거울로 삼아 병사를 관리하는 이들은 힘써야 할 것이라며 이시백도 남한산성을 수축하지 않으려 했던 것을 거론하니 임광이 경상도로 내려가 주사를 점검하고 방답진의 격군 없이 방치된 전함을 구굉과 구인후의 견해에 따라 광양으로 옮기겠다고 아뢰매 살펴 처리하라고 답. *한성판윤 민형남이 서산과 태안이 염철의 생산이 많은데 염호가 심한 침탈을 받는 통에 거의 없어졌다며 널리 염호를 모집해 한 달에 20일간 구운 소금은 관아에 바치고 10일간 구운 소금은 소유하게 하면 많이 모집할 수 있을 것이며, 안면곶의 무성한 잡목을 소금 굽는데 쓰면 땔나무 걱정도 없으리라고 아룀. 또한 바닷가 모래밭에 철이 포함되어있으니 야장을 모아 염호들처럼 하고 이 1년의 소출로 미곡을 사들이길 청하니 유념하여 처리하겠다고 답. *경기도관찰사 김남중이 진휼청의 곡식을 각 읍에 옮겨 구휼하길 청하니 종. *군공청이 관서의 장졸로 사람들을 피난시키거나 종군 및 전사한 이들이 모두 2만1천5백여 명인데 전사자가 427명이고 군공 있는 자가 483명이니 이들을 포상하되 2,3등의 경우 일일이 포상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아뢰니 대신이 포상을 다르게 해서는 안된다고 아뢰매 종. *평안도 박천 사람 홍대청이 열세살의 나이로 손가락을 잘라 병든 아버지를 소생하게 하였다고 관찰사가 치계하매 정표하도록 명. 인조실록권361638-010-17
인조161638118임오*동부승지 이성신이 한가한 양반으로 60세 이하인 자에게 각 면포 2필씩 징수하여 군사들의 의복과 식량으로 공급하고 남양, 안산, 인천 등지의 군사들을 모두 강화부에 배속시켜 수전을 익히게 하길 청하니 가납. *최명길을 파견해 징병을 막고 세자를 귀국시키길 청한 것에 대해 청에서 징병 문제를 조선의 뜻대로 해준 것에 대한 사은사로 신경진과 이행원 등을 파견. 인조실록권361638-010-18
인조161638119계미*사헌부가 유백증을 파직하고 추고하라는 명을 거두길 청하나 부종. 사헌부가 승문원부정자 정창주가 청금록에서 삭제되었는데도 급제하였다며 그를 사판에서 삭제하고 승문원의 행수장무관이 공론을 무시하고 권점하였으니 추고하길 청하매 종. *병조참의 최혜길이 유백증을 용서하길 청하나 부답.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61638-010-19
인조161638120갑신*비변사가 회양부사 권정길이 일찍이 춘천영장으로 군사들을 잘 이끌었으니 춘천부사와 그를 서로 바꾸어 겸방어사라 일컫고 병사를 맡기길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361638-010-20
인조161638121을유*동지경연사 김수현이 유백증에 대한 처우가 지나치다고 아뢰매 상이 유백증이 남을 참소하고 더구나 대신을 업신여겼다며 그를 비호하지 말라고 답. 부제학 이경석이 유백증의 의도가 남을 모함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아뢰고 검토관 남노성도 유백증이 사사로이 그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아뢰나 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됨이 허황된 증거일 뿐이라고 답. 이경석과 남노성이 계속 변호하나 상은 참소를 언론이라고 내버려둘 수 없다고 답하니 남노성이 윤방과 김류가 잘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백증의 말이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 상과 남노성 간에 약간의 설전. *사간원이 유백증을 파직하고 추고하라는 명을 거두길 청하나 부종. 한달 넘게 논한 후에야 종. 인조실록권361638-010-21
인조161638122병술*판중추부사 김신국을 파견해 강화부의 소재지를 옮겨 설치할 곳을 살펴보게 하니 김신국이 위량동, 선원, 상림사 옛터 세 곳이 배가 쉽게 교통할 수 있는 등 여러모로 적합할 듯 한데 다만 서남쪽에 치우쳐 있어 갑곶과 승천에 책응하기는 더 어려워질 듯 하며, 유민 1백여 호가 농사를 짓고 있어 옮기려 하지 않으니 본부를 수습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아뢰매 결국 옮겨 설치하지 않기로 결론. 강화도를 못 지킨 것은 지휘관이 김경징, 장신 따위였기 때문이지 지형이 험하지 않아서가 아닌데 이상할 따름이라고 평가. *차왜 평성연이 교역 물자가 예전만 못한 이유를 묻고 일본에서 보낸 사신이 조선에서 보낸 사신이 받는 예우보다 못 받는 현실을 지적하고 미두를 내려줄 때 '사'자를 쓰지 말것, '봉진가'도 쓰지 말 것, 대마도를 '귀주'라고 부를 것, 사선의 정박처에 방파제를 설치하고 관사를 개축할 것 등을 요구. *관직임명 *성첩을 지키는 사람의 처자를 얼마나 속환하였는지 비변사에 묻도록 하교하니 공가에서 속환한 자가 66명이라고 회계. 인조실록권361638-010-22
인조161638123정해*상이 성균관을 적간하고 혼자 성묘를 지키고 있던 유학 강필창에게 서책과 필묵을 하사하도록 명. *예조가 2품 이상 재신이 죽은 뒤 조제하는 법전을 거행하라고 전교한 것을 이제 거행하도록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61638-010-23
인조161638124무자*차왜가 말한 7조목 문제로 영의정 이홍주의 견해를 하문하니 숙배를 단상에서 시행하는 것은 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매 도주의 차왜를 어찌 이렇게 해줄 수 있겠느냐고 상이 반문. 예조판서 한여직이 일본에서 조선의 사신을 예조의 차관으로 여긴다고 아뢰니 그것이 곧 국사라고 상이 답하고 임광에게 조선 사신이 일본에서 어디에서 절하는지 하문. 임광이 관백이 앉아있는 상단에서 절한다고 아뢰니 직책을 받은 자가 아니면 억지로 숙배시킬 필요 없다고 상이 답하매 이홍주가 차왜의 뜻은 모래밭에서 거행하고 싶지 않아하는 것이라 하나 상은 전의 규정을 바꿀 수 없다고 답. 구굉과 여이징이 도주가 조흥의 모함을 받아 이리하는 것이니 한두가지는 들어줘야 할 것 같다고 아뢰나 불윤. 병조판서 이시백이 왜구가 침범하더라도 청에서 구원할지 알 수 없다고 아뢰나 상은 임진년 때 명이 조선을 구원한 것과 마찬가지로 청 또한 그럴 것이며, 이번 일본의 행태는 지난 번 신사의 귀국 후 순검사로 하여금 주사를 신칙한 것에 대한 경계일 뿐이라고 평가. 이홍주가 '봉진가'를 삭제하려는 것은 관백으로부터 조선에 신복한다는 오해를 살까 두려워해서라고 아뢰고 이시백도 삭제하길 청하나 불윤. 부제학 이경석이 관찰사와 병마사의 방비처를 미리 구획하고 강화도의 소재지를 빨리 수습하길 청하매 이홍주도 강화유수 신계영 대신 김신국에게 강화도의 일을 맡기길 청하니 윤. 인조실록권361638-010-24
인조161638125기축*특진관 조문수가 지난번 강도의 함락은 사람의 잘못이며 산성으로는 왜구를 막아내기 어려우니 강도를 수습하길 청하매 상이 산성을 지킬 수 없는 것이냐고 하문하니 이미 병자년에 경험한 대로 형세가 그렇다는 것이라고 답. 상이 성을 지킬 수 없다면 강도는 어찌 지키겠느냐 하문하니 긴 강과 천험의 참호는 산성보다 방어하기 쉽다고 답하나 남한산성은 지형이 험하고 성 또한 남원이나 진주의 그것과 비할 바 아니니 다를 것이라고 상이 답. 지경연사 한여직이 서산과 태안의 염철이 풍부하다며 이를 주관할 자를 가려 뽑아 재정을 넉넉히 하길 청하니 비변사에서 처리하도록 명. 서경우가 매년 소금을 구우면 소금은 싸지고 쌀은 비싸져 많이 줘도 적게 줘도 불편하다고 아뢰니 상도 중국처럼 쉽게 이익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적임자를 가려 맡겨야 한다고 답. *평안도관찰사 민성휘가 의주의 사자도와 용천의 소의포에 중국배가 왕래하매 연해 수령들에게 반복하여 개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가 걱정이니 비변사에서 지휘하길 청해오매 비변사가 그저 곳곳에서 감시하다 해안에 가까이 오면 소역을 시켜 효유할 수밖에 없다고 아뢰니 종. 인조실록권361638-010-25
인조161638126경인*채유후, 이회, 서택리 등의 석방을 명. *전 좌의정 홍서봉이 차왜가 중국과의 교통 문제를 운운한 것은 왜인들이 간첩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아예 왜에게 실상을 개진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아뢰니 비변사와 논의하겠다고 답. *비변사가 숙배는 직을 받은 사람이 사은하는 예에서 나온 것으로 도주가 보낸 차관은 이를 행할 필요가 없으니 앞으로 직을 받은 사람과 그의 차인만 예를 행하게 할 것, '사'자를 '송'자로 바꿀 것, '봉진가'는 '공무목감합' 위에 옮겨 쓸 것, 대마도를 '귀주'라고 부를 것, 왜인의 선박이 정박한 바닷가에 담을 쌓는 것은 농한기에 실시할 것과 이를 홍희남으로 하여금 효유하게 할 것을 아뢰니 종. 비변사가 또 대마도주의 요청을 들어주어 관백이 흔단을 일으킬 여지를 없애길 청하나 부종. *관직임명 *상이 차왜가 왜관에 머물면서 조선의 사정을 탐지하거나 청과 조응하려는 듯 하다고 우려하니 병조판서 이시백이 신사를 보내 왜의 실정을 탐색하길 청하나 저들이 먼저 말할 리 없다고 답. 영의정 이홍주가 홍서봉의 소에 일본이 조선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내용에 동의하고 부제학 이경석도 요청한 바를 허락해도 된다고 아뢰나 불윤. 동시에 전라도 주사는 통영에 첨방하고 충청도 주사는 전라우도에 첨방시키며, 독운사를 차송해 서방의 군량을 운송하고 변장의 급료를 지급해 토병을 수합하여 기다리게 하라고 명. 이홍주가 순검사 임광을 내려보내 요리하길 청하니 윤허하고 이 7조목을 청에 알리는 것이 어떨지 하문하나 이홍주는 오히려 청이 왜와 교역하려 들까 우려한다 아뢰고 우윤 여이징 역시 삼남에 청이 둔병하려 할까 우려. 이경석이 조령과 어류산성이 요충지이니 수축하길 청하자 비변사에서 처리하라고 명하고 임광에게 연해 각 읍의 전선과 병선을 해안에 그대로 매두는지를 검칙하도록 지시. 이시백이 흩어진 군사 1천이 들어온다면서 남한산성의 수축을 재개하길 청하니 상이 내역을 하문하매 망월대에서 시작하고 종사관 홍전이 주관할 것이라고 답하자 상이 군기시의 궁전과 내궁방의 저장량을 옮겨들이도록 명. 이시백이 광주부윤이 민심을 수습해야 남한산성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홍전을 누차 추천하니 이경의를 전 직임으로 바꾸고 홍전을 특별히 광주부윤에 제수하도록 명. 인조실록권361638-010-26
인조161638127신묘*관직임명. 서쪽 지방 군량을 배로 운송하는 일을 감독하도록 명.인조실록권361638-010-27
인조161638128임진*청주 사람 박귀금이 대풍창을 앓는 아비에게 전염될까 우려하여 여막에 아비를 내다 두고 아내와 함께 불을 질러 죽인 것을 관찰사가 보고. 경차관 임담이 옥사를 안핵하매 귀금 부부가 취복하여 형조가 강상죄이니 의금부로 옮기길 청하니 삼성에서 국문했는데 사실을 번복. 추국청이 해당 지역 품관인 신응길과 그 사위 변정필이 옥사를 일으킨 것이라 보고 신문하매 신응길이 곤장을 맞다 죽었으나 상황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음. 의금부가 귀금과 그 아내는 장 일백으로, 변정필은 장 일백에 도 삼년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61638-010-28
인조161638129계사*상이 공신을 보전하기 어려움을 말하니 검토관 남노성이 공신이라는 이유로 죄를 면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나 상이 죄가 없는데도 논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선을 그음. 특진관 임광에게 왜정을 하문하니 일단 우려할 만한 내용은 없으나 실정은 장담할 수 없다고 답. 상이 유구국의 일본에 대한 신복 여부를 하문하니 그렇다고 답하고 각 도에 몇 척을 첨방할지를 여쭈니 상이 전라도에 10척, 충청도는 전수를 다 보내되 우후가 직접 거느리고 가도록 명. *진휼청 설치 *정유재란 때 포로로 잡혀간 무안 사람 이흔복이 도망쳐와 비변사가 원적에 돌려보내고 식량을 지급해주길 청하니 종. 차왜 평성연이 관백이 이 문제를 힐문할 수 있으니 증빙할 자료를 주길 청하매 비변사에서 서계를 만들어 주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61638-010-29
인조161638130갑오*비변사가 호조판서로 하여금 염철사를 거느리고 조처하게 하여 별도 관원을 차송할 때 지공하는 폐단을 줄이길 청하니 종. *내관이 심양에서 현덕왕후의 세자빈 책봉보를 헌상. 인조실록권361638-010-30
인조16163822병신*관직임명인조실록권361638-020-02
인조16163824무술*옥과현에서 고을 수령에게 앙심을 품고 향교의 도국공과 낙국공의 위판을 훼손한 자가 있어 상이 그를 체포하도록 하고 현감은 파직하지 말라고 명. 인조실록권361638-020-04
인조16163825기해*홍문관이 전 영의정 김류와 영중추부사 윤방의 죄가 사형에 해당함에도 양사의 청을 윤허받지 못하니 속히 공론을 따르길 청하고 남한산성이 포위되었을 때 구원하지 않은 김자점을 처단하길 청하나 번거롭게 하지 말라며 불윤. *정언 노준명이 부원수의 죄를 논핵하려 했는데 홍문관이 먼저 논하였다며 피혐하고 대사헌 전식, 지평 이상형, 헌납 성이성, 정언 김진, 사간 임담도 잇달아 피혐하나 불윤. *의주에 호환 발생. 인조실록권361638-020-05
인조16163826경자*부교리 윤명은과 수찬 남노성이 차자에 대한 비답을 문제삼아 양사를 처치할 수 없다며 대죄하니 이조에 논의하게 하매 이조에서 홍문관과 양사는 간격이 있으니 처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회계하니 종. 이에 노준명 등은 출사시키고 임담은 체차시키길 청하니 노준명도 체차하라고 답. 인조실록권361638-020-06
인조16163827신축*비변사가 하삼도와 영동의 승려를 조발해 장수를 뽑아 거느리게 하여 남한산성 축조를 돕도록 청하니 종. *경상도관찰사 이경증을 인견하고 왜정에 대해 하문하니 김세렴의 견해를 들어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답. 유경증이 영외에 산성이 없고 인동의 천생산성은 너무 비탈져 백성이 살기 부적합하며 어류산성은 재물이 다해 역사를 일으키기 어려울 듯 하다 아뢰니 살펴 처리하라고 답. 인조실록권361638-020-07
인조16163828임인*이현영이 이습관이나 포폄에서 중을 맞은 자들을 파격적으로 청요직에 의망하길 청하니 상도 외직으로 중을 맞은 자는 의망해도 무방하다고 답. 이현영이 죄 있는 자들도 본심으로 저지르지 않았으면 수용하길 청하니 부박한 자들까지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답하매 이현영이 정유성의 억울한 연좌를 거론하나 역적을 다스리는 법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다고 답. 이현영이 이원익을 모욕했다는 죄로 나추된 이행진의 죄목이 지나친 바가 있다고 아뢰나 상은 이런 일을 함부로 전할리 없다고 일축. 이후 대간이 자기와 의견이 다르면 무조건 배척하려든다는 상의 입장과 대각의 과격한 언조도 용납해야한다는 이현영의 의견이 충돌. 대사헌 전식이 김자점을 논죄하길 청하나 해도에 안치한 것 또한 가볍지 않다고 상이 답. 전식이 노준명을 체직하라는 명을 환수하길 청하나 불윤. 헌납 성이성이 유백증에 대한 명을 거두길 청하나 불윤. 성이성이 대간이 아뢴 일이 결말이 나기 전에 승전을 받든 사헌부 성상소와 승정원의 해당 승지를 파직하길 청하자 상이 전례의 유무를 하문하니 으레 그러하다고 답하매 추고하라고 답. 성이성도 노준명의 체직 문제를 도로 거두길 청하니 소를 해조에 내린 일은 잘못되었다고만 인정. *장유와 이경석이 지은 삼전도비문을 청에 보내매 이경석의 글을 부분적으로 고쳐 사용. 인조실록권361638-020-08
인조16163829계묘*비변사가 경기가 탕패하였는데 칙사의 행차와 남한산성 군량 수송 문제로 부담이 더하니 산성으로 양식을 운송하는 일을 정지하길 청하니 수상의 군량을 이미 운송해들인 각 읍은 다시 배정하지 말도록 명. *관직임명 *이행진이 원로를 모욕했는데도 이조에서 그를 청망에 의망했다며 판서를 추고하고 낭청을 파직시키도록 하교. 인조실록권361638-020-09
인조161638210갑진*사헌부가 심즙의 극변 정배 문제를 아뢰매 문외출송하라고 답. *심양에서 돌아온 좌의정 최명길을 인견. 상이 지원병 문제를 잘 처리하고 온 것을 치하하니 저들의 지원병 요구는 조선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었다고 답. 상이 청의 정세를 하문하매 기강이 서있기는 하나 건저가 정해지지 않아 위태로움이 있다고 답하니 상도 칸의 아들이 못난데다 요토라는 자가 호기를 부린다니 내분이 있을 수 있다고 평하고 칸의 중국침범 가능성을 하문하나 기밀이 엄해 알 수 없었다고 답. 상이 칸의 됨됨이를 하문하니 전의 한보다는 부족하다는 듯 답하고 청에 강무가 없는 이유를 하문한 것에 대해 10세 때부터 매일 기마와 사냥을 하니 이것이 강무나 다름없다고 답하면서 평안도의 이변을 걱정. 상이 왜구의 침략 가능성을 우려하니 최명길이 정황이 이상하기는 하다고 동의하고 남한산성 수축은 무너진 곳만 하고 달아난 군사들의 벌포를 성 안에 비축한 뒤 사세를 보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아룀. 또한 승군을 모두 남한산성에 보내면 영남 산성의 수축은 어찌 할 것인지 여쭈니 상이 수어사와 의논하여 해야 할 것이라고 답. 최명길이 청에 세공을 감해줄 것을 청하길 아뢰나 상은 일년간 조공을 보낸 뒤 청하는게 좋겠다고 하고 세공미 수송 방법을 걱정. 최명길이 왜적의 침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리 청에 구원을 청하길 아뢰니 상도 청이 와서 구원할 것이라 생각하되 다만 승부가 어찌 될 지 모르겠다고 답. 최명길이 대각에서 김류를 지금에야 논박하는 것은 지나치고 심기원을 폐기시키는 것도 부당하다고 아뢰면서 심기원의 재주를 거론했으나 상은 동의하지 않음. 상이 인재를 추천하라 하니 최명길이 이경증을 쓸 만 하다고 아뢰매 남변에 방백으로 제수해 시험해보고자 한다고 답. 인조실록권361638-020-10
인조161638211을사*동지경연사 전식이 사헌부의 관원이 갖춰지지 않아 개좌하지도 추감하지도 못한다며 서경하는 예에 따라 관원을 보충하길 청하니 윤. 검토관 남노성이 전알의 예를 거행하길 청하니 예조에 날을 가려 거행하도록 명. 남노성이 도성 안 사서인의 집을 대부분 헐어버리는데 한성부에서 금단하도록 하길 청하니 윤. 인조실록권361638-020-11
인조161638212병오*관직임명. 한형길과 최유해의 관직임명을 놓고 조야가 술렁. *선천 백성들이 심양으로 도망해 간 것을 청에서 잡아와 돌려보내매 비변사에서 의금부에 의율하도록 하길 청. 의금부가 수모인은 참형에 처하고 처첩과 자녀들은 노비로 속공시키며 부모와 조부모, 손자, 형제들은 유 이천리에 처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61638-020-12
인조161638213정미*7국의 출신을 시재하여 5명을 입격. 장원한 자는 은병 1부와 목면 10필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차등있게 시상. 병조판서 이시백과 능천군 구인후가 상의 명에 따라 활을 쏨. 승지 신득연이 장사들에게 포를 쏘게 하여 그것이 천하지 않다고 보여주길 청하니 총부의 낭청과 선전관을 아울러 시험하도록 하라고 명. 이시백이 본인도 격려 차원에서 시험보기를 청하니 가납하고 내구마 1필을 하사. 인조실록권361638-020-13
인조161638214무신*비변사가 전라도관찰사 원두표를 1년 더 유임시키길 청하매 종. *함경도관찰사 목장흠이 흉년 때문에 공물을 줄여주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61638-020-14
인조161638215기유*관학 유생들을 전강하여 장원한 자는 회시에 직부하고 나머지는 차등있게 시상. *개성유수 이경헌이 사절한 남녀 26명을 아뢰매 예조가 포상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61638-020-15
인조161638216경술*이홍주가 김신국이 강화도를 정리하는 일을 맡길 만 하다고 하여 유수에 제수하였는데 비변사가 다시 전 유수 신계영을 유임시키는 것이 온당하다고 하매 김신국이 스스로 체차되어 전임자가 다시 제수되도록 하길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361638-020-16
인조161638217신해*서산과 태안의 염철로 심양의 세폐 마련을 돕고자 호조판서 심열에게 염철사를 겸하게 하니 심열이 대시의 신하로 막관을 삼길 청하였는데 단지 두 읍의 염철 때문에 필요없는 국을 설치하고 막료를 뽑는 것에 대해 물의가 발생하자 심열이 염철사를 정파하고 호조에서 주관하되 두 읍의 수령을 가려뽑아 책임지우는 것이 더 낫다고 아뢰매 비변사도 동의하니 종. *청에서 유림에게 사죄가 있으나 황제가 사면하였다며 사례하라고 알려오니 상이 유림을 심양으로 가도록 명. *장령 김응조가 명과 사신을 왕래하는 문제 등 8조목을 진달하였으나 부답. 인조실록권361638-020-17
인조161638218임자*관직임명 *좌의정 최명길이 사헌부에서 공물을 혁파해 세폐를 보충하자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쭈니 상이 방납의 폐단이 심한 것은 사실이나 모두 혁파하는 것 역시 부당하니 대동법을 통행하거나 토산물을 납입하는 등으로 하는 것이 옳겠다고 답. 최명길이 세공 문제는 한 번 사리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아뢰나 상이 아직 보내지도 않았는데 줄여달라고 하면 화를 초래할까 우려된다고 답하매 이시백도 동조. 최명길이 전라도 주사를 통영에 보내는 것은 그렇다쳐도 충청도 주사를 전라수영으로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며 내지의 방수도 중요하다고 아뢰니 상이 서해에도 문제가 있냐고 반문하매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답. 상이 최명길이 뭇 의논에 흔들리는 듯 하다고 하니 최명길은 그저 후회가 없도록 상량할 뿐이라고 답하고 신경원, 이시방, 심기원을 모두 석방해 호위하게 하고 김자점을 제주에 안치하며 심연을 용서하여 방백에 제수하길 청하나 부답. 인조실록권361638-020-18
인조161638219계축*능천군 구인후가 매사냥을 하매 사간원이 도성 안 외진 곳에서 기병과 보병이 매사냥을 한다며 이를 엄히 다스리길 청하니 종. *좌의정 최명길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 *이조판서 강석기가 병자호란 때 목숨을 부지하려 염치를 잃었다고 논핵당한 것에 대해 사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361638-020-19
인조161638220갑인*영의정 이홍주가 병으로 정고한 상태에서 최명길이 아무것도 윤허받지 못하고 견책만 당하자 사직을 청하매 승지를 보내 돈유하도록 하교. 인조실록권361638-020-20
인조161638221을묘*영의정 이홍주가 면직을 청하나 불윤. *신경원과 심연을 석방하고 신경원을 총융사 중군으로 삼도록 명. 인조실록권361638-020-21
인조161638222병진*사헌부가 신경원을 석방하고 서용한 명을 거두길 청하나 불윤. 사간원도 논계하나 용서할 만 하고 중군에 녹용한 것은 불가하지 않다고 답. 인조실록권361638-020-22
인조161638223정사*양사가 윤방과 김류를 안치하고 김자점은 논죄하길 청하나 불윤. 김류는 문외출송. *좌의정 최명길이 스스로 체직되길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361638-020-23
인조161638224무오*전 대사간 조성립이 졸. *어영군의 사수를 시재하여 장원한 자는 회시에 직부하고 나머지는 차등있게 궁전과 면포를 하사. 포수로 장원한 사노는 역을 면제하고 나머지는 면포를 차등있게 하사. 인조실록권361638-020-24
인조161638225기미*관직임명인조실록권361638-020-25
인조161638228임술*이조판서 강석기가 네 차례 면직을 청하니 윤. *사간원이 태안군수 정호서를 체차하길 청하나 불윤. *관직임명 *우의정 신경진이 심양에서 양장에게 책봉과 징병 문제를 준허한 두 건을 사은하러 가서 있었던 일을 치계. 양장이 연한을 정해 징병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물으니 신경진이 칙서에 연한을 정한다는 말이 없었다고 답했고, 양장이 향화인의 수와 시녀 문제를 거론하니 향화인 1명, 한인 9명, 도망쳐온 조선인 1명이 전부이며 시녀는 예를 연습시킨 뒤 들여보낼 것이며 혼인할 가문을 추가하는 일은 칙사에게서 들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고 함. 인조실록권361638-020-28
인조161638229계해*후원에서 입직하는 장사들을 시사. 한량 김인백 등 3인은 전시에 직부하고 장원한 자는 반숙마 1필을 더 하사. 내금위 정승립 등 3인은 변장에 제수하고 가선대부 정덕승 등 23인에게는 궁시를 하사. 한량 이상연 등 3인은 회시에 직부하도록 명. 인조실록권361638-020-29
인조16163832을축*관직임명인조실록권361638-030-02
인조16163834정묘*사간원이 숙천부사 위정철이 전에 영흥부사에서 파직당할 때 50석이 들어있는 쌀뒤주를 횡령하는 등 탐욕한 자라며 사판에서 삭제하길 청하니 파직하라고 답. 인조실록권361638-030-04
인조16163835무진*좌의정 최명길이 출사. *관직임명 *동지경연사 이경여가 어류산성의 형세가 남한산성보다 더한 요해지이자 사방을 제압할 수 있는 요충지임을 상소하면서 매년 세미를 이곳에 운반하여 봄에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거둬들이는 식으로 군량을 마련하길 아뢰니 비변사가 경상도관찰사 이경증으로 하여금 강구하여 아뢰도록 청하매 종. 이경증이 확실히 요새처이긴 하나 터를 닦고 성을 쌓는 일이 1년 안에 마치기도 버거우며 병마사는 멀리 진주에 있어 진을 떠날 수도 없고 문경현감도 주관할 수 없으니 먼저 적임자를 얻어야 하니 비변사에서 상량하여 처치하도록 치계. 비변사가 관찰사로 하여금 승장을 가려뽑아 중들을 모집해 사찰을 창건하고 도로를 만든 뒤 역군과 식량의 필요량을 정하여 처치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61638-030-05
인조16163836기사*의주부윤 임경업이 전 판관 최효일이 한인 장수기로부터 명이 일본, 유구, 안남 등에 청병하여 청을 토벌하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알려왔다며 진 도독이 주사를 경내에 정박시킨다면 어찌할지를 여쭈니 비변사가 허장성세를 부릴 경우 문서를 받아 조정에 알린 뒤 심양에 알리면 될 듯 하나 청에서 원본을 요구할 경우 숨겨야 할 말까지 보이게 될 수 있으니 도독의 자문이면 받지 말되 명에서 성지를 이자할 경우 예측해서 정하기 곤란하다고 회계하니 윤. 임경업에게 진 도독에게 배가 들어오는 것이 조선 입장에서 곤란하다는 내용으로 이서하도록 명. 인조실록권361638-030-06
인조16163837경오*특진관 이시백이 병마사와 수군절도사가 돌려보낸 군사에게서 거둔 베가 아니면 먹을 식량을 구할 수 없으니 큰 읍의 수령으로 하여금 겸하게 하여 읍봉을 먹게 하고 베를 거두는 것을 금지시키길 청. 검토관 유철도 충청도 병영을 충주로 옮겨 설치하는 것이 형세상 좋다고 아뢰고, 이시백이 또 병마사와 수군절도사의 임기가 2년으로는 부족하다며 오래 직임을 맡기게 하고 치적이 생기면 자급을 더해주되 자주 체직하는 것은 허락하지 말도록 청하니 비변사에서 의논하도록 명. 인조실록권361638-030-07
인조16163838신미*비변사가 소가 많지 않다며 각 고을의 석전에 소 대신 돼지나 양을 쓰길 청하니 종. *관직임명. 남이공이 최명길에게 아첨하여 붙었다며 비판적인 사평. 인조실록권361638-030-08
인조16163839임신*사간원이 호종한 공로를 거짓으로 받는 이들이 많다며 추가로 상자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 것과 종묘사직의 신주를 모시고 온 관원들을 나추하여 정죄할 것을 청하나 상가 문제만 윤. 인조실록권361638-030-09
인조161638310계유*비변사가 충주와 청풍에서 석유황이 생산된다는 소문을 알아보니 청풍의 암석 속에 화약 같은 검은색 흑이 있었다고 관찰사 정태화가 치계하매 훈련도감에서 이를 제련하도록 명. *양양부사 유항이 해유를 걱정하다 포흠으로 장부에 기재된 것을 납입한 것으로 바꾼 것이 관찰사에게 적발되어 정배. 인조실록권361638-030-10
인조161638311갑술*사헌부가 원래 사헌부에서는 장관과 아관을 기다려 개인하기에 백첩으로 가두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지난번 백첩으로 체포한 자를 옥관이 수금하지 않아 도망쳐 격쟁하였다며 해당 관원을 파직하길 청하나 불윤. *신풍부원군 장유가 예조에 외아들 선징이 강화도 함락 당시 처가 잡혀갔다가 속환되어왔는데 그대로 배필삼을 수 없다며 재취할 수 있게 하길 청한 반면, 전 승지 한이겸은 자신의 딸이 포로로 잡혔다가 속환되었는데 사위가 재취하려 한다며 격쟁하여 원통해하니 형조에서 예조의 처치를 청. 예조가 대신과 의논하길 청하니 좌의정 최명길이 이혼해도 된다는 명이 내리면 속환을 원하는 사람이 없게 되어 허다한 부녀자들을 내버리는 것이니 옳지 않다 하고 한이겸의 원통함에 공감하며 포로로 잡혀간 부녀자들이 모두 더럽혀졌다고 논할 수 없다 아뢰매 종. 그러나 이후로 모두 재취할 뿐 재결합하는 자는 없었음. 사신왈: 포로로 잡혀간 이들은 결국 절의를 잃은 자들이니 재취하는 것은 당연. 인조실록권361638-030-11
인조161638312을해*강화도 백성이 밭을 갈다가 문정왕후의 금인을 얻어 바치니 미포로 포상. *강화도 승천부 경내에 있던 저수지가 광해조에 이현궁 소속 논이 되었다가 반정 초에 다시 둑을 쌓았으나 곧 명례궁 소속 논으로 또 바뀌었었는데 백성들이 사전으로 대신하고 제방을 수축하길 청하니 호조도 동의하매 관찰사에게 허실을 조사하여 이로우면 허락하고 그렇지 않으면 허락하지 말라고 명. *강릉과 삼척에 강풍과 화재 피해 발생. 인조실록권361638-030-12
인조161638313병자*동래부사 정양필이 덕천가강이 관백일 때 길리시단이라는 남만인들이 일본에서 혹세무민하였다고 잡아죽였는데 지금 도원 지방에서 길리시단들이 다시 일어나 비후수를 죽이니 강호 집정 등이 모두 죽였다고 치계.(에도 막부 초의 크리스트교 박해와 시마바라의 난 등을 이야기하는 듯) 인조실록권361638-030-13
인조161638314정축*참찬관 이경석이 상의원에서 비단을 짜고 있는 것을 문제삼으니 상이 장복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답. 검토관 박종부가 논공행상이 온당치 않음을 문제삼으며 일부에서 성첩을 지키는 군졸을 속이고 이를 사주하는 이들이 있는 듯 하다고 아뢰니 사실이 아닌 듯 하다고 답. *영의정 이홍주가 치사를 청하나 불윤. *대제학 이식이 모상을 당하매 승정원에서 새로 천망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61638-030-14
인조161638315무인*사간원이 대동찰방 윤선도가 병자호란 당시 조정에 문안도 하지 않고 피난 중이던 처녀를 잡아가는 등 비행을 저질렀다며 국문하길 누차 청하매 종. 영덕현에 정배. *도성 안에서 왜보를 거짓으로 써 경외를 놀라게 한 자를 포도청이 잡아 정형. 인조실록권361638-030-15
인조161638316기묘*중전을 간택하라고 명하나 사대부집에서 응하는 자가 없자 상이 노하여 대궐에 나온 처녀들의 혼인을 허락하니 좌의정 최명길이 성심껏 처녀를 찾지 않은 각도 관찰사를 우선 추고하고 예조와 한성부의 당상을 파직한 뒤 추고할 것과 대궐에 나온 처녀들의 혼인을 잠시 금해 다시 간택하길 기다리도록 청하니 혼인을 금하는 일 외에는 윤. *관직임명 *명을 배반한 장수 심지상이 가도에서 심양으로 투항했다고 임경업이 치계. 인조실록권361638-030-16
인조161638317경진*신풍부원군 장유 졸.인조실록권361638-030-17
인조161638318신사*충청도수군절도사 이영달이 호남에 첨가해 방어할 주사를 발송하라는 명령에 대해 표신으로 합해 증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치계하니 비변사에서 허락하지 말라고 청하나 상은 수군절도사의 의견이 타당하다며 표신을 내려보내라고 명. 인조실록권361638-030-18
인조161638320계미*북로에 기근 발생. 평사와 종성, 온성, 경원 판관을 줄이도록 명. *관직임명. 이경석과 윤휘의 임용을 두고 조야가 괴이하게 여김. *비변사가 제주목사 성하종이 위태로운 변방을 관리하기에는 부적합하니 개차할 것과 전 관찰사 심연을 대신 서용할 것을 청하니 윤. *비변사가 경상좌수영을 몇 달 간 다대포로 배를 옮겨 정박하도록 순검사, 통제사와 수군절도사에게 처치하게 하길 청하니 순검사 임광이 확실히 지금 본영이 있는 감만이와 왜관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 저들이 다 보는 상황이니 다대포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치계하매 비변사가 원래 의도는 잠시 옮기는 것인데 치계한 내용은 영원히 옮기는 내용이라며 만약 섣불리 이동할 경우 도리어 의심을 야기할 수 있으니 형세를 살펴 관찰사가 처리하도록 하길 청하니 윤. 배의 이동은 전에 결정한 대로 시행하도록 명. *상이 왜정에 대한 견해를 하문하니 좌의정 최명길은 기습은 없을 듯 하다고 답하고 호조판서 심열도 관백이 자기 나라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고 있다며 침입이 없을 것이라 답. 상이 계속 의심하며 계책을 생각하도록 하니 심열이 다대포에 진을 설치하자는 것이 적절한 듯 하다고 아뢰고 최명길은 파발마를 세워 급보를 전하게 하고 제도 주사들에게 신칙을 가하길 청하니 가납. 인조실록권361638-030-20
인조161638321갑신*검토관 박종부가 윤휘의 관직임명을 문제삼으나 재능이 있는 자를 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 *비변사가 유림의 행차에 청에 이자하여 왜정을 전해주길 청하니 별도로 재자관을 정해 보내도록 명. *평안도관찰사가 매월 초하룻날 심양의 세자에게 음식을 올렸는데 세자가 농사일 문제로 4월 음식을 줄이게 하니 서로의 백성들이 칭송. 인조실록권361638-030-21
인조161638322을유*지평 심대부가 신경원은 김자점보다도 더한 죄인인데 관직에 임명되었다고 문제삼고 이를 일관되게 논핵하지 않은 대사헌 서경우를 비롯한 대간들을 공박. 또한 윤방과 김류의 죄과를 규탄하고 그 외 전란으로 명과의 관계가 끊겼는데 청사를 접대하느라 분주하고 화려한 것을 찾는 풍속을 비판하는 등의 내용을 진달하고 스스로 파척되길 청하는 상소를 올리나 도로 내주고 조보에 내지 말도록 명. *승정원이 심대부에 대한 상의 대우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니 지도. 인조실록권361638-030-22
인조161638324정해*지평 심대부가 면직을 청하니 윤. *대사헌 서경우, 집의 윤강, 정언 김진, 장령 이상형이 모두 인피하매 홍문관이 체차하길 청하니 종. *대제학 이경석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361638-030-24
인조161638325무자*상의 병환으로 알성례를 정지. 대신이 무과 정시를 열어 취재하길 청하니 종. *관직임명 *영의정 이홍주와 좌의정 최명길이 예조에서 강화도에서 사절했다는 사람을 150여 명이나 초계했다며 정밀히 살피고 등급을 나눠 계문하게 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61638-030-25
인조161638326기축*황해도에 서리 피해. 예조가 산천에 기우제를 지내길 청하니 종. *관직임명 *예조가 관시 원점이 원래 150점이었는데 난리로 유생들이 과거에 응시할 준비를 못한 탓에 관시도 궐방할 판국이니 원점의 수를 줄일 경우 성균관에 머물며 공부할 자가 많아질 것이라며 관시는 60점, 향시와 한성시는 30점으로 하여 권장하길 청하나 불윤. 시험 날짜를 물려 정하도록 명. *호조판서 심열과 병조판서 이시백을 인견하고 위급시 군기를 마련할 방책을 하문. 심열이 남한산성으로 이미 군량 2백여 석을 운송했으며 나머지 서량은 수로로 운송하려고 한다고 답하고 논의가 강화도를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데 정작 강화도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 이시백도 강화도가 한때 방어에 쓰일 산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나 상은 왜적을 방비하는 데에는 산성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답하니 심열이 강화도가 오히려 낫다고 반박. 상이 이시백에게 쓸 만한 무사를 하문하니 이시백이 수령이나 변장 중에서 가려 뽑아 쓰길 청하니 참작하여 시행하도록 명. 인조실록권361638-030-26
인조161638328신묘*정시에서 황위 등 15인을 취함. *비변사가 허완이 쌍령 전투에서 자결했는데 당초 경상도관찰사의 장계에 행방불명이라 되어 포상하지 않았다며 민영의 예에 따라 포상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61638-030-28
인조161638330계사*예조가 가뭄이 심하다며 다음달 2일에 기우제를 지내려 한다며 2품 이상의 중신을 차송하고 재소에서 재계하게 하며, 기우제 뒤에는 헌관을 가까운 곳에서 기다리게 하다가 사흘이 지나도록 비가 오지 않으면 다시 분향하게 하는 것을 세 차례 할 것을 청하고 또 맹인 무당이나 어린 아이가 비는 것, 집집마다 병류를 설치하는 것을 거행하지 못하게 하고 제관에게 소찬을 먹이는 것과 도살을 금하는 것 등을 청하면서 대신과 의논하길 청. 대신들이 오례의에 의거하여 시행하면 된다고 하면서도 재계하고 소찬을 드는 문제와 병류 설치 문제 등은 검칙할 만 하다고 답하니 윤. 다만 병류의 정파 문제는 불윤. 인조실록권361638-030-30
인조16163841갑오*양사가 김류를 연이어 공격하여, 상이 삭탈관작하고 문외출송하라고 답함. *일본 쇼군의 숙부 덕천뢰선이 뿌리,열매 36종의 약재를 얻기를 청하여, 예조에서 경상도에서 채집하여 주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61638-040-01
인조16163842을미*상이 비변사에 장수의 자질이 있는 자를 뽑기를 명하여, 비변사에서 이곽제, 변이진 등 23인을 선발하고 서울로 올리기를 청하여 종. *함경도에 큰 기근이 들어서 양서, 영동 지방으로 흘러드는 사람이 많았는데, 전염병까지 겹쳐서 300명 이상이 죽었음. 상이 감사 등에게 명하여 재난 상태와 수령들의 대응 상황을 보고하도록 함. *거인 이정상이 시험 답안에 목조의 어휘를 쓰는 바람에 예조 및 최명길과 의논한 뒤, 예조에 건의대로 이정상의 합격을 취소하였으나, 이후에 대신들의 건의에 따라 다시 복과(復科)하도록 명함. *상이 제주도에 있는 광해군에게 여름철 옷감을 보내라고 명함. 인조실록권361638-040-02
인조16163843병신*관직임명. *어영청에서 과거에 오른 사람 가운데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요미를 받고 입번하고자 한다고 아뢰자, 상이 계사대로 시행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361638-040-03
인조16163845무술*비변사에서 심기원이 삼남의 군정을 맡을 적임자라고 아뢰자, 상이 알았다고 답함. 이에 병자호란 때 심기원이 지은 죄를 논하며 비판하는 사평. 인조실록권361638-040-05
인조16163848신축*큰 가뭄이 들어, 영의정 이홍주, 좌의정 최명길이 대죄하자, 상이 자신의 잘못이니 대죄하지 말라고 답함. *양사에서 윤방을 위리안치하기를 연달아 청하자, 상이 삭탈관직하라고 답함. *이홍주, 최명길과의 면대. 이홍주가 이성구를 도체찰사로 삼기를 청하자 상이 비변사에서 의논하여 처리하라고 답함. 이홍주가 세미 6,7천석을 강도로 운송하기를 청하니, 상이 그럼 남한산성은 버릴 것인지 묻자, 이홍주가 남한산성에는 이미 군량을 수송해두었다고 답함. 이에 최명길이 강도는 천험의 요새이면서도 배가 통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남한산성보다 강도를 원한다고 아룀. 또 명길이 중국에서 일본에 유시하는 거짓 칙서를 만들어낸 근원지를 찾아 조사하기를 청하나, 상이 부정적 답변. 다시 명길이 이는 호서의 선비들의 짓이며, 신계영이 말의 전달자를 알고 있으므로 조사하기 쉬울 것이라고 하자, 상이 그렇다고 답함. 최명길이 남아 있는 정인홍의 무리를 찾아 법에 따라 처치할 것을 청하자, 상이 그렇겠다고 답함. 또 명길이 이시백 원수로 삼지 말고 계속 병조판서로 두기를 청하니, 상이 이시백이 재주가 좋은 줄은 모르겠으나 근면하고 병사들과 고락을 같이 하는 것은 좋은점이라고 말함. 그리고나서 상과 최명길이 김시양이 병들고 장유가 죽은 것에 대해 안타까워함. 상이 이홍주에게 체찰사를 맡으라고 하자, 홍주가 자신은 지략도 부족하고 나이도 많다고 사양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61638-040-08
인조161638410계묘*사헌부에서 정인홍의 잔당인 정흡, 정기, 정대용, 오익환, 박종윤, 박건갑 등이 병자호란 때 술을 마시면서 서로 축하하였던 것을 근거로 모두 위리안치하기를 청하여 종. *상이 나라 가뭄이 든 것 때문에 피전, 감선, 금주 하겠다고 하교하고, 억울한 옥사를 심리하라고 명하였음. 인조실록권361638-040-10
인조161638411갑진*의금부에서 과거에 역모에 연좌되었던 연소자들이 난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장례원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먼 읍으로 유배보내기를 청하여 종. 인조실록권361638-040-11
인조161638412을사*의금부에서 경외의 옥사를 다시 심리할 때, 지방관이 담당할 것이 아니라, 의금부의 당상과 대신이 의논하여 서계해서 임금의 처분을 받아야한다고 아뢰니 종. *형조판서 이경전이 병으로 면직됨. 대신들이 옥사를 심리하라는 명을 맞아, 관직에 맞는 사람을 특별히 다시 채용하기를 청하여 상이 따른 것. 인조실록권361638-040-12
인조161638413병오*사헌부에서 병자호란 때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일로, 해숭위 윤신지를 삭탈관작하고, 전 부사 이경을 사판에서 삭제할 것을 청하고, 사간원에서는 두 사람 모두의 삭탈관작을 청하자, 상이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함. 이후 상이 이경의 직만 파하라고 명함. 인조실록권361638-040-13
인조161638414정미*상이 고 평안감사 홍명구의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관곽, 역군을 내리라고 명함. *진휼청에 명하여 굶주린 백성들에게 조 2천석을 지급하고, 수령은 직접 논밭을 돌아다니면서 농사를 권면하도록 하였음. *이에 앞서 경상감사 이경여가 경상도의 민결이 과중하므로 과중한 읍에 1만결을 감해주기를 청하여, 비변사에서 이경증에게 조사하여 아뢰도록 하였음. 이경증이 치계하길, 영남 백성들이 조정에서 1만결을 감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형평성에 대해 불만이 있으므로, 1만결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비변사에서 읍 간에 편중됨에 없도록 잘 조사하여 처치하도록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61638-040-14
인조161638416기유*예조에서 제주도에 검은소가 3마리 밖에 없기 때문에 제향에 검은 소 대신 다른 방편이 필요하다고 하자, 영의정 이홍주, 좌의정 최명길이 소 대신 양을 쓰기를 청하나, 상이 거부하고 다시 의논하라고 말하여, 대신들이 누런 소로 대신 하기를 청하여 종. *원옥을 심리한 단자로 심지원을 석방하도록 명하였음. *영의정 이홍주, 좌의정 최명길이 강화를 배척한 신하들의 죄를 용서해주기를 청하나, 상이 그들의 죄가 적이 않으므로 사면할 수 없다고 답함. 인조실록권361638-040-16
인조161638417경술*의주부윤 임경업의 치계. 중국에서 배 2척이 서연대에 와서 정박한 뒤, 명나라 도독의 편지라고 하며 편지를 전달하였음. 편지 내용은 청나라에 반대하는 조선 백성을 보살핀 것, 조선이 아직 명나라에 충성하는지 반신반의한다는 것. 이 문서를 받아할 지 말지 난처하므로 비변사에서 처리해주기 바람. 이에 비변사에서 청나라에서 우리를 시험해보려는 계책일 수도 있고, 진짜 명나라에서 보낸 것이라면 답서를 안보내기도 미안하니, 사람을 보내서 다시는 오지말라고 청하고 이 내용을 청나라에도 숨기지 말아야 한다고 회계하자, 상이 이것은 중국인들이 몰래 장사하고 정탐하려는 계책에 불과할 것인데, 나중에 난처해지면 지금 그렇게 주장한 사람은 마땅히 책임져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계사대로 시행토록 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61638-040-17
인조161638418신해*의주부윤 임경업이 본부의 폐단에 대해 상소하자, 비변사에서 그 중에서 쇄마의 폐단이 심각하므로 입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 한필씩 바치도록 하여 의주로 보내자고 청하니, 상이 말을 바치는 것은 폐단이 있으니, 베를 거두어 들여보내라고 답함. 비변사에서 35필을 정식으로 삼아 거두도록 하였으나, 사헌부에서 반대하여, 대신이 사헌부의 의논에 따라 방수하게 하기를 청하여 종. 인조실록권361638-040-18
인조161638419임자*의주부윤 임경업의 치계. 역관 권칙을 보내 도사를 만나게 하였음. 도사는 진도독이 석성도에 있고 곧 왜국에 군사를 요청하여 청나라를 소탕할 것이니 협력하라고 말하였음. 그러나 한인의 말은 믿기 힘들고, 지금 청나라에서 이러한 시세를 계속 관찰하고 있으니 어떻게 할지 결정해주기 바람. 이에 비변사에서 일단 문서를 받았으니 다시 사람을 보내어 우리의 사정을 말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상은 이것은 지금 청나라에서 명나라를 침범하기 때문에 도독이 꾀를 내어 뒤를 치는 계책을 낸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러나 임경업이 가서 만나보는 것은 허락한다고 답함. *교서박사 이휴가 상소하여, 축사에만 명나라 연호를 쓰는 것이 옳지 않으니 차라리 갑자를 쓰기를 청하자, 예조에서 단지 갑자만 쓰는 것도 예법에 맞지 않아서 고칠 수 없다고 회계하여 종. 인조실록권361638-040-19
인조161638420계축*관직임명. *좌의정 최명길이 차자를 올려, 과거에 제향에 음악을 쓰지 않고 악공들을 봄,가을에 음악을 익히도록 정해왔었는데, 지금 서울 악공들의 상언으로 인해 외방의 악공, 악생들이 상번하거나 베를 바치게 되어 외방의 악공들이 베를 이웃 or 족속들에게 징수하는 폐단이 늘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예조에서 다시 사목을 만들어 양쪽이 다 편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를 청하자, 예조에서 서울 악공 70인, 악생 30인을 두 번으로 나눠 음악을 익히게 하고, 외방 악공 300여 인에게는 각각 베 2필씩 거두자고 하니 종. 인조실록권361638-040-20
인조161638422을묘*전라도 진안 지방에 서리가 내림. *함경도의 굶주리던 백성 중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340여 인. *대사간 전식, 사간 서상리, 헌납 성이성, 정언 이시만, 신유 등이 차자를 올려 옥체를 잘 보존하고 덕을 닦고 사치 풍속을 개혁하고 언로를 열고 기강을 바로 잡고 절의를 권장하고 백성을 구휼하고 내수사를 혁파하기를 청하니 상이 힘쓰겠다고 답함. 인조실록권361638-040-22
인조161638424정사*영의정 이홍주가 병으로 사직을 청하자, 상이 내의를 보내 병을 보살피게 함.인조실록권361638-040-24
인조161638425무오*왕세자가 단오절을 맞아, 보덕 이시해를 보내 문안하였음. *비변사에서 사은사에 장계를 보고 황제가 밤에 돌아간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중사의 행차를 빨리 보내야 마땅하다고 하자 종. 인조실록권361638-040-25
인조161638426기미*관직임명. *어떤 사람이 밤에 인경궁을 넘어 후원에 들어와서 소나무를 많이 잘랐음. 이에 병조에서 잡기를 청하여 종. *윤선도에 대한 공초문. 인조실록권361638-040-26
인조161638427경신*상이 아파서 경연을 폐지했었는데, 이때 비로소 문정전 무하에서 유신을 소대하였음. 성이성이 상이 저번에 중국의 문서에 대해 의논할 때 상의 비답을 문제 삼자, 상이 저번처럼 명분을 좋아하는 자들 때문에 또 일이 잘못될까봐 그렇게 말하였다고 답함. *평안도 박천 지방에 우박이 내려 곡식이 손상됨. 인조실록권361638-040-27
인조16163851계해*승지를 보내서 삼각산, 목멱산, 한강에서 기우제를 거행함. *부제학 이경여, 교리 심동구, 성이성, 수찬 최유해 등이 차자를 올려, 마음을 다잡고 신하들의 말을 잘 듣고, 궁실의 사치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최근 상이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 명나라의 글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 것을 비판함. 절의를 지킨 부인들을 포상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속환된 여자들은 사대부의 기풍을 어지럽혔으므로 이혼을 허락해야 할 것 등을 아뢰자, 상이 유념하여 채택하겠다고 답함. 인조실록권361638-050-01
인조16163852갑자*상이 홍소주를 감하도록 명하자, 내국에서 소주를 쓰기를 청하나 불윤. *관직임명. *상이 대신, 비변사 당상을 인견. 최명길이 군가 기밀 보호를 위해 비밀 문서를 해당 승지만 보고 사관이 보지 못하게 하여 임금에게 올리고, 그 이후에는 그 문서를 본사 당상의 집에 보관하도록 하기를 청하니, 상이 변통해야겠다고 답하고, 양사에서 간통하는 규례도 비슷하게 해야한다고 답함. 그러자 호조판서 심열이 반대하니, 최명길이 군국의 중대사를 비밀리에 해야한다고 하고, 이어서 사관에게 이 말까지 다 기록하지 말라고 말함. 상이 비밀문서를 대신들의 집에서 보관하도록 하였음. 심열이 한재를 맞아 곡식을 거두는 일이 급하나, 백성들이 조정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니, 최명길이 곡식을 많이 내는 자에게 실직을 제수하자고 말함. 이에 상이 납속한 자들은 대부분 용렬하여 해롭다고 하자, 심열이 일단 참하관에 제수하였다가 재능을 가려 진퇴시키자고 하였음. 최명길이 근래 소차 중에서 휘어(諱語)가 많으므로 승정원에서 상세히 살피도록 하자고 아뢰니, 부제학 이경여가 어찌 작은일 하나하나 청나라의 심기를 거스를까 벌벌 떠느냐고 하고, 기밀을 사관이 못보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자, 상이 대답하지 않았음. 군사 기밀 누설을 사관의 잘못으로 돌리고 사관이 기밀을 볼 수 없게 하도록 한 최명길을 비판하는 사평. *도승지 이목이 사관이 기밀을 보지 못하도록 한 명을 거두기를 청하나, 상이 대신들의 계사대로 시행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361638-050-02
인조16163853을축*비변사에서 제주목사에게 방어사를 겸하게 하고 밀부를 주자고 청하여 종. *일본이 꾀꼬리를 구하였는데 허락함. 인조실록권361638-050-03
인조16163855정묘*사헌부의 차자 -병자호란의 상, 벌이 온당치 못함.                     -여러 궁가에서 전토를 점유하는 문제.                     -장법(贓法)이 엄격하지 않아 처벌이 제각각                     -상방에서 은주기 사용이 많아지고 있음.                     -명나라의 문서를 받지 않으려 하고, 그 책임을 신하들에게 미루려한것. 상이 마땅히 유념하여 시행하겠다고 답하고, 약방의 은 주기를 부숴 없애도록 하교함. 이에 내의원 도제조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은솥은 꼭 필요한 것이므로 없애지 말기를청하나 불허함. 인조실록권361638-050-05
인조16163856무진*관직임명. 권도가 이귀에게 붙어 정원군 추숭에 참여하다가 다시 의견을 바꾼 일, 김상헌, 정온을 공격하려한 일을 들어 그를 비판하는 사평. 인조실록권361638-050-06
인조16163857기사*이에 앞서 양사에서 제향에 소 대신 말린 꿩을 써서 포를 만들기를 청하여 상이 대신에게 의논토록 하니, 최명길이 소가 번식할 때까지 말린 꿩으로 대신하면서, 동시에 노루와 사슴을 무역하여 포를 만들어 쓰기를 청하니, 상이 아뢴대로 시행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361638-050-07
인조16163858경오*강이 끝나고 검토관 최유해가 수군을 첨방하다가 생업이 어렵게 된 군사들을 위해 감사가 동리사람들로 하여금 밭갈이 돕게하기를 청하니 상이 그렇게 거행하라고 답함. 또 유해가 다음부터 <강목> or <송감>을 강독하기를 청하니, 상이 영의정, 좌의정에게 물어보고 <송감>으로 정하였음. 인조실록권361638-050-08
인조161638510임신*이에 앞서 연신(筵臣)이 생합, 소라, 백하 등의 육장으로 악취가 나는 사슴 육장, 토끼 육장을 대신하는 것이 어떠냐고 묻자, 상이 예조에서 알아보도록 하였음. 이에 예조에서는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조언하였고, 좌의정 최명길이 영상, 우상이 돌아온 뒤에 정하자고 하여 종. 인조실록권361638-050-10
인조161638511계유*사은사 신경진 등이 심양에서 돌아오자 상이 불러다가 청나라에서 군사를 어떻게 쓰려하는 지 물으니, 경진이 그들을 돕게하여 중국에 과시하려하는 듯하다고 답함. 최명길이 따라 들어와서 유림을 평안도 병사로 삼아 청나라로 보내자고 하니, 상이 웃으면서 그러면 청나라를 돕는 것 아니냐고 하자, 명길이 수백 명의 군사로 퉁 치고자 하는 것이라고 아룀. 상이 심양에 머물고 있는 관원 및 하리들을 위해 반찬값을 내려주라고 말함. 인조실록권361638-050-11
인조161638512갑술*우상 신경진이 공속으로 풀려난 포로들을 공천(公賤)으로 삼기를 청하자, 비변사에서 그 말이 맞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말이 많을 것이므로 그냥 두는 것만 못하다 하여 종. 인조실록권361638-050-12
인조161638513을해*집의 조경이 석경당의 후진과 요나라의 고사를 인용하여 고식적으로 오랑캐를 따르다가 나라를 망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일본에 도움을 구하자고 아뢰니, 상이 묘당에 의논하라고 답함. 또 조경이 명나라에 은밀히 사신을 보내어 우리나라의 정세를 알리자고 하니 상이 이미 진 도독에게 글을 보냈다고 답함. 인조실록권361638-050-13
인조161638514병자*사헌부에서 나인 출신의 여자를 첩으로 삼은 전 부사 신준을 나국하여 정죄하라고 청하자, 상이 궁에서 나간지 오래된 사람이니 괜찮다고 답하였으나, 누차 아뢰자 결국 삭탈관작하도록 명함. 인조실록권361638-050-14
인조161638516무인*주강이 끝나고 참찬관 이경여가 오늘날의 급무는 요역, 부세를 줄여 백성을 쉬게하는데 뜻을 세우는 것에 있다고 하자, 상이 마땅히 유념하겠다고 답함. 동지경연사 서경우가 지난번에 문제삼았던 은기(銀器)가 상방의 것이 아니라 약방의 기구였던 것에 대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잘못이 있으면 고치는 것이 임금의 덕이라고 말하니, 상이 대답않음. *관직임명. *의금부에서 중범은 계품하여 결정하고 경범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법례인데, 선조 때 과거출신 외에 납속 or 군공으로 벼슬하는 이들도 의금부에서 추국하지 못하게 된 이후, 병란이 일어나면서 만인과, 오천인과가 있게 되면서 개나소나 다 출신을 얻게되어 의금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었으니, 지금부터 무과 출신으로 정직에 있는 자가 아닌 잡범은 형조에서 처리하게 해주기를 청하니, 좌의정 최명길과 우의정 신경진이 한때 과거가 혼잡하다고 하여 규례를 폐하면 과거 자체에 대한 경시풍조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옛것을 따르는 것이 낫다고 하니 종. 인조실록권361638-050-16
인조161638518경진*상이 공물을 작미한 것 중에 과중한 것은 우선 변통하여 민심을 위로하라고 하교하니, 호조에서 목면 1필을 10두로 작미한 것이 과중한 듯하니, 감하여 8두씩 받으라고 하자 종. *세자빈객 남이웅이 심양에서 돌아오자, 상이 그를 불러다가 세자가 돌아올 시기에 대해 물으니, 이웅이 청나라의 법령이 엄해서 알아낼 방도가 없었다고 답함. 인조실록권361638-050-18
인조161638519신사*사헌부에서 합계한 논의를 무시한 사예 김여옥을 파직하고, 광해군 때 시험 글을 대신 써주는 일을 한 신 급제 이진을 삭과하고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하니, 상이 김여옥을 벌 주는 것은 불허하고 이진의 일은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답함. 이에 최명길, 신경진이 이진은 이미 정거되는 벌도 면했고 법에 어긋나는 일도 없었는데 창방한지 몇 개월뒤 삭과하는 일은 전례에 어긋난다고 하여 종. 인조실록권361638-050-19
인조161638520임오*세자가 병들어 선전관을 보내 문병하였음. *호조에서 은값이 폭등하므로 목면 5천필을 함경도에 보내 시가대로 무역하게 하면 몇 배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 하니 종. *관직임명. 유석이 남이공에 붙어 서용되어 식자들이 근심함. 인조실록권361638-050-20
인조161638521계미*조강이 끝나고 특진관 조문수가 포로가 잡혀갔다온 여자들을 그대로 집안에 두는 것은 사대부의 가풍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하자, 상이 잡혀간 것이 그들의 본심이 아니고 맘대로 죽을 수도 없었으니 그것을 가엾게 여긴 것이라고 답함. 이후 윤대관 및 하직하는 수령들을 인견함. 인조실록권361638-050-21
인조161638522갑신*관직임명. 이현이 후설직에 제수된 것을 식자들이 비웃음.인조실록권361638-050-22
인조161638523을유*함경도에 가뭄, 메뚜기가 발생하였고, 경원, 온성, 삼수에는 서리가 내렸음. *진주사 홍보를 청국에 보내어 징병을 면제해주기를 청하는 일을 맡김. *가례의궤가 병란 때 산실되어, 승정원에서 사관을 태백산에 보내 <실록>을 상고하여 뽑아내자고 청하여 종. 인조실록권361638-050-23
인조161638524병술*강원도 통천에 우박에 내리고, 간성과 양양에 메뚜기 발생.인조실록권361638-050-24
인조161638525정해*상이 사직에 비를 기도함.인조실록권361638-050-25
인조161638526무자*사간원에서 가뭄으로 인해 상차하여, 1.대마도주가 에도가 갔다하니 남쪽은 긴급하지 않음. 그러니 군사들을 돌려보내 농사짓게 할 것. 2.죄수들 중 죄가 의심스럽거나 경박한자들을 의논하여 석방시킬 것. 3. 팔도감사로 하여금 폐단을 없애게 하여 민생에 도움되도록 할 것. 4. 목릉이 무너졌을 때 참봉을 유배보낸 일은 대표적인 지난날의 잘못이므로 참봉을 다시 녹용하도록 할 것. 상이 유념하여 시행하겠다고 답함. 비변사에서도 4가지 내용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회계를 올리자, 상이 병란 때 죄를 입은자는 이제 남아있지 않다고 하고 첨방을 파하는 일은 가볍게 논할 수 없다고 답함. 인조실록권361638-050-26
인조161638529신묘*임천군에 메뚜기가 발생하여 감사가 계문하였음.인조실록권361638-050-29
인조16163861임진*심양의 재신이 용골대가 한인 의원을 데리고 세자의 침소에 와서 병세를 진찰하고 갔는데 병환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치계함. 인조실록권361638-060-01
인조16163862계사*사헌부에서 호조에서 여분의 쌀을 많이 거둔 것은 분명 본래의 규례를 어기고 마구 거두어 들였기 때문이라고 하고, 이에 따라 백성들이 피해를 볼 것이므로 호조의 당상과 낭관을 추고하고 차사원을 조사하여 파직하고 감찰에게 내린 벼슬도 개정하도록 청하니, 상이 대신에게 물어서 처리하겠다고 답함. *사간원에서 궁인을 첩으로 삼았던 전 판서 한여직의 파직을 청하니, 상이 거부하다가 누차 아뢰니 따랐음. *주강이 끝나고 상이 이조판서 남이공에게 전조(銓曹)의 장관이 될 만한 사람을 얻었는지 묻자, 이공이 그렇지 않다고 답하고, 상이 세상에 쓸만한 사람이 없냐고 묻자, 이공이 없지는 않겠으나 자신이 실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한다고 답함. 이에 상이 무엇 때문이냐고 묻자, 이공이 낭관이 천거하는 법에 따라 서관(庶官)을 뽑을 때 낭관의 허락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함. 그러자 상이 답답해함. 남이공이 자신의 당파 사람들을 진출시키고자 하여 상의 뜻을 탐지하고자 이러한 계책을 부린 것이 교묘하다고 말하는 사평. 인조실록권361638-060-02
인조16163863갑오*예조에서 삼명일의 방물을 회복할 것을 청하니, 상이 병란이 있었고 농사도 망친 마당에 그럴 수 없다고 답함. 인조실록권361638-060-03
인조16163864을미*사헌부에서 장연부사 박제가 백성들을 수탈하여 잡물들을 재신, 명사, 친척 30여 인에게 보냈고, 본가에 실어 보낸 물건이 10여 곡이나 되므로 법대로 죄를 주기를 청하니 종. 이후 부교리 이도가 박제에게서 건어물, 약재를 받았다고 상소하고 대죄하자 상이 수량이 적으니 무방하다고 답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61638-060-04
인조16163865병신*민간에서 호랑이가 인경궁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어서 상이 훈련도감에 명하여 잡게 하였는데 대장 구굉이 잡으려다 놓쳤음. 이에 상이 군사를 마음대로 조발한 것을 나무라자, 구굉이 대죄하였음. 이에 사헌부에서 대장과 중군을 모두 나추하기를 청하자, 상이 모두 추고하라고 답함. 그 뒤 상이 구굉의 자급을 낮추라고 특명을 내리자, 비변사에서 중신을 대우하는 도리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상이 법대로 하기에는 재주가 아깝고 벌금만 내기에는 벌이 가벼워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답함. 인조실록권361638-060-05
인조16163868기해*관직임명. 인조실록권361638-060-08
인조16163869경자*비변사 낭청 성익이 소를 무역하러 몽고에 들어감. 심양에서 서북쪽으로 16일 가서 오환왕국에 도달, 3일 만에 내만왕국에 도달, 북쪽으로 3일만에 몽호달왕국에 도달, 동쪽으로 가서 투사토왕국, 소토을왕국, 빈토왕국에 도달. 소 181마리를 사와서 평안도에 나눠줌. 인조실록권361638-060-09
인조161638610신축*함경도 성경에 돌림병이 퍼져서 900여 명이 사망함.인조실록권361638-060-10
인조161638611임인*영의정 이홍주가 병으로 22번 정사하여, 상이 허락함.인조실록권361638-060-11
인조161638612계묘*의주부윤 임경업이 내관 한여기와 함께 심양에 몰래 사람을 보내서 무역을 모의하다가 발각되어, 상이 크게 노하여 모두 나추하라고 명하였음. 비변사에서 선처를 부탁하였으나 결국 모두 정배되었음. 인조실록권361638-060-12
인조161638613갑진*사헌부에서 경연 여는 것은 다스림의 근본이므로 편전 하나를 가려 대신 및 유신, 승지와 사관을 출입하여 하기를 청하고, 또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여자들은 의리를 잃었으므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청하며, 예관이 양사의 서경을 받도록 해줄 것을 청하니, 상이 아뢴대로 하되 포로로 잡혀갔던 부인들의 일은 묘당의 논의가 옳다고 답함. 누차 아뢰니 따랐음. *예조에서 속환되어 돌아온 여자와 이혼하는 문제에 대해, 계속 살고싶으면 살게하고 이혼하여 재취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상이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함. 영돈령부사 이성구가 상차하여 부인들도 불쌍하지만 후사가 끊기게 될 남편도 불쌍하니 둘다 홀로 됨을 원망할 것이니 한쪽이라도 허락하는 것이 나으며, 오욕을 입은 여자는 역적의 딸보다도 심한 경우이니 당연히 이혼이 가능하다고 아뢰니, 상이 대신들과 의논해보겠다고 답함. 좌의정 최명길이 선조 때도 돌아온 부인과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 때의 유성룡, 이원익 등의 명 신하들 사이에 이에 대해 이의가 있지 않았던 것은 분명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하고, 한 나라의 법에서 두 가지 다 가능하게 해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함. 우의정 신경진은 온 나라의 백성들 중 태반이 연루된 문제이므로 각자의 뜻에 맡기는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말함. 이에 상이 선조 때에 사례에 따라 시행하라고 함. 비변사에서 이성구의 의견에 반대하고 법은 만인에게 적용하는 것이니 만큼 한 두 거족을 위해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릴 수 없는 것이라고 하니, 상이 따랐음. 인조실록권361638-060-13
인조161638616정미*좌의정 최명길이 청나라에서 공녀를 원하는 것에 대해 양녀를 보낼 것을 주장하면서, 대신임에도 이러한 일을 꺼리는 구굉, 이시백을 엄중히 추고해줄 것을 청하니, 상이 아뢴대로 하고, 양녀는 이미 적어보냈다고 답함. 인조실록권361638-060-16
인조161638618기유*청나라에서 징병, 시녀 및 향화인, 주회인 등에 대해 아직도 거행한다는 소식이 없다고 하여, 용골대와 마부달이 관소에 가서 세자에게 질책하는 말을 많이 하였기에, 세자가 빈객 박로를 보내 조정에 품의하였음.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61638-060-18
인조161638619경술*비변사에서 홍보의 행차가 빨리 청국에 도달했으면 이렇게 노여움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빨리 진주사가 가도록 하기를 청하니, 상이 빨리 가게 하라고 답함. *비변사에서 나라가 위급한데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을 비판하고 박로가 들어오기를 기다려 상의하고, 서관을 방어하는 임무가 중해졌으므로 이시영을 체차하고 유림을 보내고, 임경업을 다시 잉임시킬 것을 청하니, 상이 면대하여 의논하여 처리하겠다고 답함. 인조실록권361638-060-19
인조161638620신해*대사간 이경석이 상차하여 친정을 행하여 공로를 매기고 지방의 명망 있는 자를 거용하고, 치적이 있는 수령을 발탁할 것을 청하니, 상이 그 말이 옳다고 답함 *상이 대신과 비변사 당상들을 모으니, 우의정 신경진이 지금 문제는 박로가 오고 안오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아뢰자, 상이 그래도 박로가 오기 전에 홍보가 갔다면 조금 나았을 것이라고 말함. 이에 신경진이 홍보의 행차가 박로가 오기 전에 출발했으니 더 화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아뢰니, 상이 크게 한숨 쉬로 불쾌한 빛으로 한참 있었음. 신경진이 임경업이 명나라와 청국을 대하는데 익숙하므로 체직시키면 안된다고 하자, 상이 화내며 임경업이 없으면 그 자리를 채울 사람도 하나 없느냐고 하자, 모두들 잘못했다고 하였음. 인조실록권361638-060-20
인조161638621임자*홍문관에서 상차하여, 친정할 때 양사의 장관이 입시하도록 청하니, 상이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겠다고 답함. 이후 좌의정 최명길, 우의정 신경진이 이것을 반대하자, 그것을 따랐음. 인조실록권361638-060-21
인조161638622계축*상이 문정전에 나아가 남한수성대장 신경진, 수굉, 이시백 등을 인견하고, 각기 휘하 장사들의 공로를 아뢰도록 하여, 여러 대장들이 각각 10인 씩 추천하여 주서가 그 이름을 적었음. 대장들이 나가고 이조 판서 남이공을 비롯한 이조 관원, 병조판서 이시백을 비롯한 병조 관원들이 들어왔음. 상이 양전 당상에게 인사를 정함에 있어 토산, 광교 검담에서 힘껏 싸운 자들을 아는대로 택하고, 처음 벼슬하는 사람은 학행이 있는 자를 의망하고 세가의 자제들에 치우치게 하지 말며, 서북 지방의 인재도 가리지 말고 택하여 쓰라고 말함. 승지가 이조의 망단자를 올리자, 상이 남이공에게 수령들은 치적이 있는지 묻자, 이공이 전부다 치적을 있을 수 없으므로 못한 자를 버렸다고 답함. 이에 상이 치적이 없다면 차라리 공로가 있는 자를 쓰라고 말함. 또 김자점의 공로를 생각하서 그의 아들 김련을 호남 어딘 가에 수령으로 제수하고 싶다고 하자, 남이공이 금산군수에 제수하기를 청하여 종. 상이 망단자를 가져다 올리는 예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친정하는 날 입시하는 주서는 육품에 천전시키는 것이 규례라고 하여 논의하였음. 관직임명 내용. 대장이 천거한 것은 친분으로 하였고, 정관이 의망한 것은 사정을 앞세웠다는 사평. 인조실록권361638-060-22
인조161638623갑인*사헌부에서 충청감사 오단은 치적도 없고 변란 때는 달아나버린 적이 있다고 하여 체차하기를 청하니 종. *지중추부사 김시양이 두 눈이 멀어 충주에서 살고 있었는데, 최명길이 시양을 불러다 쓰자고 하여, 상이 세 번 부르자 시양이 올라와서 대죄하니, 상이 올라온 것만으로 기쁘니 대죄말고 잘 조리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361638-060-23
인조161638625병진*관직임명.인조실록권361638-060-25
인조161638626정사*변란 후로 제향 때 융복으로 예를 행한 것을 예조에서 흑단령을 쓰도록 청하여 종.인조실록권361638-060-26
인조161638629경신*관직임명.인조실록권361638-060-29
인조161638630신유*비변사에서 대마도주가 에도에 간 것 등으로 인해 남쪽 변방의 위협이 줄었고, 남방의 한재가 혹심하다고 하며, 호남의 첨방시킨 수군을 파하여 돌려보내도록 청하여 종. 인조실록권361638-060-30
인조16163872계해*집의 심동귀가 이조판서 남이공이 유영경의 손자 유심을 전랑에 주의(注擬)한 것에 대해 동료들에게 발언하였다가 동의를 얻지 못했고, 그로인해 오히려 비방을 받고 있다고 하여 체척시켜주기를 청하니, 상이 너의 말이 지나친 것이 사실이나 사직하지말라고 답함. *지평 김진이 집의 심동귀가 지난번 인사에 관련해서 잡다한 말을 많이 하다가 대사헌 이경여에게 배척을 받았는데, 지금 그가 말을 지어내어 조정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하며 자신을 체직시켜주기를 청하니, 상이 사직하지 말라고 답함. 사간원에서 집의 심동귀를 체차시키고 지평 김진을 출사시키도록 청하여 종. *이조판서 남이공이 상소하여 체직을 청하나, 상이 사직하지 말고 직무를 살피라고 답함. *청나라에서 도망친 사람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는다 하여 크게 힐책함. 비변사에서 각 도에서 붙잡아 보낼 것을 청하자, 상이 사람을 보내어 속은을 주고 사오게 하였음. 비변사에서 이런 식으로 속환해오면 값이 올라갈 폐단이 있으므로 사람들을 다시 돌려 보냈다가 속환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도망친 사람들을 모두 다시 붙잡아 보내서 이들이 도망칠 엄두를 못내도록 해야한다고 하자, 상이 차마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답함. *비변사에서 밀계하여, 홍보의 사행이 강을 건넜고 10여 일 안에 일이 판가름 날 것이니, 유림을 서로에 보내어 상태를 관찰하게 하기를 청하니 종. *정언 박수문이 청주목사 신익량이 고을 사람의 딸을 데리고 산다는 소문에 따라 그의 잘못을 논하고자 하였으나, 동료들의 논의가 일치되지 않아 체직을 청하니, 대사간 이경석이 소문이 사실이 아닌 듯하여 다시 상세히 듣고 논하고자 한 것이라고 하면서 역시 체직을 청하였고, 사간 홍명일도 이로 인해 인피하였음. 인조실록권371638-070-02
인조16163874을축*관직임명. 평안병사 - 유림 *상이 하직하는 수령과 변방 장수를 인견하면서, 수령을 인견할 때 성명을 써서 아뢰지 않느냐고 하자, 승지 박명부가 전례를 알지 못했다고 하며 사적으로 작은 종이에 이름을 적은 것을 꺼내자, 인하여 각각 자신의 직무를 말하라고 명하였음. 인조실록권371638-070-04
인조16163875병인*부응교 임담과 부수찬 김홍욱이 상차하여, 유심의 인사를 논한 심동귀를 트집잡아 공격한 김진을 비판하고, 신익량의 건에 대해 정언 박수문이 억지로 인피하고 사간 홍명일은 논한 내용이 법에 맞지 않고 지나치게 미루었으며, 대사간 이경석은 관직을 유지하려고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박수문, 홍명일, 이경석을 모두 체차하고, 김진을 파직하기를 청하나, 상이 답하지 않음. 이에 지평 이도장이 사사로운 정에 따르고 법을 멸시한 부응교 임담과 부수찬 김홍욱을 오히려 파직시킬 것을 청하자, 상이 박수문을 파직시키는 것을 지나칠 듯하고, 임담 등은 묘당과 의논하여 처리하겠다고 답함. *홍문관의 차자로 인하여 상이 심동귀가 잘못했고 이경석은 잘했으며, 박수문이 잘못했고, 김진 또한 지나친 점이 있다고 하며 홍문관이 이러한 일에 연관되어 임금을 경시하고 법을 멸시하였다고 하며, 묘당에서 참작하여 처리토록하라고 하교함. 인조실록권371638-070-05
인조16163876정묘*관직임명.인조실록권371638-070-06
인조16163877무진*비변사에서 유영경을 옹호하고, 유심이 청직에 선발될 때 이의가 없었는데, 젊은 사람이 동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의견만 관철시키려 하는 것을 비판하고, 김진과 박수문의 피혐은 규정을 어긴 것이지만 그것을 비방하는 것 또한 잘못이라고 하면서, 다만 홍문관의 유신들이 한번에 죄를 얻은 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근심하니 모두 체직시키고 화해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자, 상이 일단 그에 따르겠으나 이 일이 심동귀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심동귀를 파직하고 서용치 말라고 답함. *이조판서 남이공, 병조판서 이시백, 호조판서 심열이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371638-070-07
인조16163878기사*관직임명. *전라감사 윤지가 상소하여 자신의 조부 윤방이 양사의 비판을 받았는데 자신만 직책에 있을 수 없으니, 삭탈관직시켜주기를 청하니, 상이 사직말고 명령을 잘 수행하라고 답함. *청국에서 시녀를 요청함에 따라, 각도에 있던 각사의 여자종 10명을 심양에 보냈음. 인조실록권371638-070-08
인조161638711임신*상이 소대를 명하여 <시전>을 강함. 시강관 홍명일이 심동귀에게 지나친 벌을 주는 것아니냐고 묻자, 상이 붕당이 극심한 자라고 하는데도 오히려 가벼운 벌을 주었는데 너는 너무 중하다고 하느냐고 답함. 홍명일이 그의 말뜻에는 붕당을 타파하려는 뜻이 있었다고 하자, 시강관 유영이 동귀의 말은 조리가 없다고 하니, 상이 조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론을 품고 붕당을 타파한다고 하여 매우 간교하다고 답함. *행좌승지 박명부가 충청도의 병영을 청주로 옮기기를 청하니 상이 묘당에서 처리하게 하였으나, 묘당에서 곤란하다고 하여 끝내 시행되지 않았음. 인조실록권371638-070-11
인조161638712계유*평안 병사 유림의 하직인사. 상이 그를 불러 가도의 함락에 대해 묻자, 유림이 마부달이 작은배 70척, 조선 배 4척을 가지고 일시에 습격하여 남자 1만 여명이 피살되었다고 답함. 상이 심세괴의 일에 대해 묻자, 유림이 심세괴가 잡혀와 굻어 앉지도, 절을 하지도 않고 마부달과 똑같이 걸터앉자 즉시 해를 입었다고 답함. 상이 그때 청군의 피해에 대해 묻자, 유림이 청군도 대장 1명을 비롯해 많은 군사가 죽었다고 답함. 상이 청군이 노획품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 묻자, 유림이 모두 모아 죽은 자의 처자들에게 먼저 주고, 적의 목을 벤 자들에게 그 다음으로 준 이후에 골고루 나눈다고 답함. 상이 난리 후에 평안도 병사는 원래 2만 명에서 얼마나 남았냐고 묻자, 유림이 다섯 병영에 7천명, 3천명을 더 뽑았으나 근래에 도망친 자가 많고, 안주의 군량은 7~800석 남았고, 성지는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답함. 상이 성지를 잘 지켜야하며 성을 개축하는 것은 묘당에서 의논하여 처리하자고 하자, 유림이 중국배과 오가서 청국의 의심을 살 것을 우려하나, 상이 상인을 막으면 중국배가 안올 것이라고 하였음. 유림이 전쟁 무기는 화포가 좋다고 하고, 안주의 포수가 흩어질 형편이라고 하자, 상이 잘 보살피라고 답함. 인조실록권371638-070-12
인조161638713갑술*상이 하직하는 수령, 변방 장수를 접견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71638-070-13
인조161638714을해*비변사에서 연신에 계사에서 감사를 구임시키자는 말이 나온 것으로 인해, 양계 지역은 원래 규정이 있고 경기, 강원도는 가까우므로, 삼남과 황해도의 감사를 양계 지역 감사의 준례에 의해 구임시키기를 청하니, 상이 서서히 의논하여 처리하라고 답함. *영의정 이홍주의 졸기. 인조실록권371638-070-14
인조161638716정축*호조판서 심열이 병으로 사직하자, 윤허함. *상이 승지를 보내 이홍주의 상사에 조문함. 인조실록권371638-070-16
인조161638718기묘*사간원에서 함경도에 돌림병이 들었으므로 의관을 뽑고 약을 준비하며 별도로 여제를 지내기를 청하니 종. 또 외람되이 사직을 청한 길주목자 최유해를 추고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71638-070-18
인조161638719경진*조강이 끝나고 상이 영사 신경진에게 감사를 구임시기는 문제에 대해 묻자, 경진이 우리나라의 일이 본래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므로 차라리 설치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상도 긴 임기 동안 적격자가 있으면 좋지만 아니라면 폐단만 많을 것이라고 하고, 전일에 임기를 늘리는 의논을 그만둔 이유를 물으니, 경진이 권협이 감사가 되었을 때 뇌물을 바치는 등의 폐단으로 인해 폐지했다고 답함. 상이 근래의 감사들은 왜 한 사람도 그대로 재직하는 사람이 없냐고 묻자, 경진이 전부 임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기 때문이라고 답하니, 상도 그에 동의하며 한심스럽게 여김. 상이 특진관 이시백에게 임기를 늘리는 것에 대해 묻자, 시백이 조광조, 이이의 뜻이 그러하였다고 하면서 구임시키는 것이 좋다고 하며, 감사는 몰라도 병사와 수사는 구임시키는 것이 좋다고 아룀. 상이 중국은 임기가 얼마냐고 묻자, 승지 박명부가 중국의 관직은 임기가 9년이라고 답함. 이에 상이 역시 중국은 기강이 잡혀있다고 하자 시백이 상의 결정에 달렸다고 답함. 이경석이 어사를 보내 수령들을 감시하기를 청하니, 상이 어사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수령을 잘 임명하는 것이 낫다고 답함. 인조실록권371638-070-19
인조161638721임오*각사의 관원을 윤대함. 참찬관 허계가 평상시에도 친정을 수행할 것을 처아니, 상이 옛 규정이 있냐고 묻자, <실록>을 상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하여, 상이 아뢴대로 하라고 하였음. 허계가 또 친정시 주서를 6품으로 천전시키는 것을 매번 할 수 없다고 하자, 상도 그렇다고 하였음. 인조실록권371638-070-21
인조161638722계미*주강이 끝나고 특진관 임광이 영남의 전선, 무기는 미비한 것이 많고, 호남의 수군은 훈련이 허술하다고 아뢰니, 상이 지금 대신들과 만나야 되니까 나중에 다시 묻겠다고 함. 이어 좌의정 최명길, 우의정 신경진이 입대하여 인재가 부족하니 아경(亞卿) 중에 젊은 자라도 능력이 있으면 써야한다고 하자, 상이 정경(正卿)으로 쉽게 승진시킬 수 없다고 함. 이에 명길이 이이, 이원익 등은 모두 40이 되기 전에 승진하였다고 하니, 상이 동의하면서 쓸만한 자가 누구냐고 묻자, 명길이 16년동안 당하관에서 승지로 승진한 자가 조익, 조희일, 윤황뿐이라고 답하니, 상이 아장(亞長)이 결원될까봐 승진 발탁을 거행하지 않았다고 말함. 이에 명길이 전식, 김세렴, 심지원, 신익량을 추천하니 상도 동의함. 상이 당하관 중에는 누가 쓸만하냐고 묻자, 명길이 목성선, 임담을 추천함. 상이 이경석은 어떠냐고 묻자, 명길이 단점이 있으나 쓸만한 사람이라고 함. 신경진은 심기원을 추천하나, 상이 당장 사면할 수는 없다고 답함. *해남 객사의 연못에 물거품이 일었는데, 이리저리 움직이며 색깔이 변하면서 물고기가 모두 죽었음. *사헌부에서 임금을 따르지 않은 조익을 귀양보내기를 청하나, 상이 사정이 용서할 만 하고 오래된 일이니 번독스럽게 하지 말라고 답함. 장령 유석이 다른 당파를 공격하는 것이 심하다는 사평. 인조실록권371638-070-22
인조161638723갑신*사헌부에서 시종하는 관료는 반드시 홀로된 부모를 위해서만 수령직을 청할 수 있는데, 당진현감 김옥욱은 양친이 살아있는데도 수령직을 청하여 허락받았으므로, 김홍욱을 파직시키고 당시의 색승지와 이조의 당상, 낭청을 추고하기를 청하자, 상이 양친이 모두 나이가 많아서 참작할 여지가 있으므로 추고하지 말고 승지만 추고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371638-070-23
인조161638724을유*진주사 홍보가 심양에서 의주로 돌아와 칸의 서찰을 보냈음. 칸의 서찰 내용 - 전에 강화 맺을 때 분명 징병하기로 약속했고, 최명길이 왔을 때 사정을 헤아려 때를 보아 5천명을 조발하겠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너를 살려준 은혜와 여기 있는 두 아들을 잊었는가? 인조실록권371638-070-24
인조161638725병술*진주사 홍보가 주청을 허락받지 못하고 돌아옴. 대신들이 다시 사신을 보내기를 청하니, 상이 좌의정(최명길)이 아니면 안된다고 말함. *비변사에서 능원대군을 탄일의 상사에 충원할 것을 청하니, 상이 대군은 병이 있어 어렵다고 답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71638-070-25
인조161638726정해*사헌부에서 근래에 대소신료들이 자기 몸만 아껴서 청나라 사신으로 가는 것을 기피한다고 하면서 무릎병을 핑계삼은 신계영을 파직하고, 그것을 허락한 비변사 유사당상을추고하기를 청하니, 상이 신계영을 추고하라고 답함. *길주목사 최유해가 서명에 관한 소견을 올리니, 상이 호랑이 가죽을 하사하였음. *좌의정 최명길이 서경법을 없애기를청하자, 상이 그 말에 따라서, 이후로는 경외관으로서 처음 수령에 임명된 사람에게 단 한 번만 서경하는 것을 영구한 규칙으로 삼았음. 인조실록권371638-070-26
인조161638727무자*비변사에서 징병하는 일에 대비하여 평안도에서 4천명, 황해도에서 1천명을 뽑으라고 양서의 감사에서 하유하기를 청하니, 상이 평안도에 배정된 수가 너무 많으므로 새로 부방한 출신으로 채우라고 답함. *의금부에서 전 장연부사 박제가 친구들에게 준 물건이 거의 물고기, 철물이고, 그것은 대부분 속바친 것인 듯하니 어떻게 할 지 물으니, 상이 삭탈관직시키고 정배하라고 명함. 인조실록권371638-070-27
인조161638728기축*평안감사 민성휘의 치계. 가달 한 사람이 종전립을 쓰고 용천부 상류를 경유하여 갔는데, 붙잡아 놓고 조정의 처치를 기다림. *임광을 상장으로 삼아 유림 등을 독려하고 날을 잡아 출발토록하였는데, 임광이 부장 유림과 사이가 나빠서 면직을 천아니, 비변사에서 임광을 체직시키고 이시영으로 대체하고 호칭을 총독사로 고치자고 청함. 군사를 내어 명나라를 치는 것은 의리에 어긋남을 논하는 사평. 인조실록권371638-070-28
인조161638729경인*청국에서 공문을 보내어 귀화한 사람을 돌려보내기를 독촉함. *호조판서 심열이 상차하여, 1.이미 군사를 보낼 예정인데 굳이 대신을 기용하여 사신으로 보낼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보내는 글에 군량을 운반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좀더 상세히 밝힐 것을 청함. 2. 부방한 군사는 민심을 어지럽힐 염려가 있으므로 군량을 운반하는데 쓰기를 청함. 3. 모두 양서 사람으로 5천명을 채우면 민심이 어지러우므로 과거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음. 4. 부득이하게 군사를 조발하게 된 뜻을 명나라에 알리는 것이 좋겠음. 상이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토록 하겠다고 답함. *장령 박계영과 유석이 의리를 지킨다고 하면서 임금을 버린 김상헌을 극변으로 위리안치하기를 청하나, 상이 그대로 두라고 답함. 그 후 이도장도 이어서 김상헌, 정온을 논죄하니 많은 사람이 탄식함. 김상헌과 정온을 칭찬하고, 그들을 비판하는 여론이 있는 것을 비판하는 사평. 인조실록권371638-070-29
인조16163881신묘* 지평 이해창이 김상헌을 논박한 장령 박계영과 유석의 계사로 말미암아 그 둘을 사판에서 삭제하고 영구불서할 것을 청하니, 계사를 도로 내주라 답 * 부제학 이목, 응교 홍명일, 수찬 이행우가 차자를 올려 유석을 파직시키고 박계영을 체차할 것을 청하니 상이 이목 등의 차자를 나무람 * 예조판서 이현영이 상소하여 김상헌을 옹호하며 자신을 삭탈관작할 것을 청하니, 정원에 하교하여 앞으로 이런 근거없는 상소를 받지 말라 명. * 대사헌김영조가 상소하여 김상헌에 대한 논의를 진정시키고 자신을 체직시킬 것을 청하니 해조에 계하함. * 부교리 유심이 체직을 청하나 불윤 * 검열 신면이 상소하여 청나라에 병사를 보내는 일을 반대하나 부답 * 우의정 신경진이 청대하여 인견. 신경진이 청에 원병을 보내는 일이 불가피하며 명나라도 이해해줄 것이라 아뢰자, 상이 좋은 계책이 없음을 한탄함.인조실록권371638-080-01
인조16163882임진*도승지 서경우가 상소하여 김상헌의 무죄를 진술하자 좌부승지 최유연이 봉입을 거부 * 상이 하직하는 수령들을 인견, 길주목사 최유해가 사복시에 저장된 목화를 북도에 내려보내 백성들에게 나눠줄 것과 수로를 통해 덕원의 원산창에 箭竹을 수송할 것을 청하니 모두 종.인조실록권371638-080-02
인조16163883계사* 상이 정원에 하교하여 지평 이해창을 체차하라 명 * 좌의정 최명길이 상차하여 윤방, 조익, 김상헌에 대해 대간들이 계속 논박하는 행태를 비판하고 장관의 허가 없이 일개 대간이 논핵할 경우 모두 체차시킬 것을 청함. 차자가 들어간지 2일만에 유석 등은 차자대로 체차하라 답. * 관직임명.인조실록권371638-080-03
인조16163884갑오* 조선인이 몰래 남령초(담배)를 심양에 들여보냈다가 청나라 장수에게 힐책당함. 담배는 병진(1616)정사년간부터 들어와 신유(1621)임술년 이래로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었음. 손님을 대할 때 차와 술을 담배로 대신하여 연다, 혹은 연주라고도 하였음. 오래 피운 자가 쉽게 끊지 못하여 세간에서 요망한 풀이라 일컬었음. * 빈객 박노가 도로 심양으로 가려함에 상이 인견. 상이 왜 중간에 돌아왔냐 묻자 청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 잠깐 돌아온 것이라 답. 상이 청의 사정을 묻자 막북의 여러 오랑캐들이 청에 복속했으며 명나라 또한 청과 강화하려 하는데 머지 않아 청의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날 것 같다고 아룀.  또 상이 한의 사람됨을 묻자 온화하고 어질고 형제간에 화목하다고 답.  사신왈 오랑캐를 칭찬하니 통탄할만 하다.인조실록권371638-080-04
인조16163885을미* 대사헌 김반이 김상헌에 대한 의논을 정지시키고 유석과 박계영 등을 파직할 것을 청하나 불윤. * 상의 하교. 전 지평 이해창을 사판에서 삭제하라.인조실록권371638-080-05
인조16163886병신* 관직임명. 박명부 - 도승지. 용렬한 인물을 도승지로 인명하니 애석하다.인조실록권371638-080-06
인조16163888무술* 평안도 철산부에 7월에 비둘기 알만한 우박이 내림. 천둥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어 고목이 모두 뽑히고 곡식이 손상됨. * 장령 이계가 부제학 이목, 응교 홍명일, 수찬 이행우, 대사헌 김반을 체차할 것을 청하니 종. 사신왈 소인이 원한을 멋대로 보복하고 해독을 부려 국가를 해침이 극심하다. * 관직임명인조실록권371638-080-08
인조16163889기해* 사간원이 도승지 박명부를 체차할 것을 청하나 부종 * 관학 유생 42명이 상소하여 청나라 조병의 논의를 중지할 것을 청하니 상소를 묘당에 내림. 비변사가 의논을 중지할 수 없다고 회계하자 지도.인조실록권371638-080-09
인조161638810경자* 지평 김중일이 장령 이계를 체차할 것을 청하니 다음부터는 탄핵문을 받아 올리지 말라 답. * 상이 이해창을 귀양보내라 하교하여 영덕으로 귀양보냄. 승정원이 이해창을 귀양보내라는 명령을 거두고 탄핵문을 받아 올리지 말라는 하교가 타당하지 않음을 아뢰자 지도. 이해창의 일은 불윤. * 군사를 보내는 기일과 군량 등의 일로 청 나라에 진주. 군사를 보내는 시기를 조선의 형편에 맞게 해주고 기근이 들어 군량을 제대로 대기 어려우니 구제해줄 것, 그리고 결코 청나라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내용.인조실록권371638-080-10
인조161638811신축* 대사헌 서경우가 이해창을 귀양보낸 것이 과한 처사였음을 지적하고 병을 핑계로 자신의 체차를 청하나 불윤. * 대사간 최혜길이 이계와 김중일을 탄핵하려 했으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음을 이유로 자신의 파직을 청하나 불윤. * 정언 정지호와 헌납 최계훈이 체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371638-080-11
인조161638812임인* 홍문관이 대사간 최혜길을 체직시키고 헌납 최계훈과 정언 정지호는 출사시키기를 청하니 종. * 제주도에 바람이 세게 불어 나무가 부러지고 집이 무너짐 * 암행어사 이행우, 김진, 정치화 등을 함경도, 평안도, 충청도에 보냄인조실록권371638-080-12
인조161638813계묘* 상이 지평 김중일을 체직시키라 명. *청이 조선의 군사가 기한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자에게 종군하기를 재촉하고, 세자로 하여금 즉시 평안병사에게 공문을 보내 군사를 조발하라고 시킴 * 관직임명인조실록권371638-080-13
인조161638814갑진* 비변사가 임경업의 죄를 용서하고 기복시켜 조방장이라 칭하여 심양에 들어가 군사 동원 상황을 설명케 하고, 진주사의 사행은 도로 중지시킬 것을 청하니 종 * 좌의정 최명길이 이해창의 죄를 용서해주기를 청하나 부종 * 비변사가 사대부로 하여금 각각 말 1필씩 헌납케 하여 군수에 대비하기를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71638-080-14
인조161638815을사* 홍문관이 이해창을 귀양보내라는 명을 환수할 것을 청하나 부종 * 상의 하교. 심양에 갈 군사에게는 올해의 부역을 면제해주고 농사짓고 수확하는 일은 이웃마을에서 도와주게 하라 * 사간원이 이해창을 귀양보내라는 명을 환수할 것을 청하나 부종인조실록권371638-080-15
인조161638817정미* 평양 두로도의 민전 수수 마디에 金山이란 두 글자가 붉게 쓰여 있텄음. 이보다 앞서 정주 지방에 董王春이란 글자가 수수마디에 붉게 쓰여있었는데 아무도 해석 못함인조실록권371638-080-17
인조161638818무신* 사간원이 우윤 임광을 파직하여 서용하지 말라 아뢰자 추고하라고 답. 재차 아뢰자 종인조실록권371638-080-18
인조161638819기유* 주강 중 상이 난국을 타개할 방책을 진달케 함. 이경석이내수사와 상의원, 그리고 제궁가의 어염을 변통하는 것이 온당하다 하자 상이 동의. 또 이경석이 아뢰길 김상헌을 옹호한 자들을 귀양보내는 것이 노여움을 타인에게 옮긴 것이라 비판하자 폐단을 막으려는 것일 뿐이라 답. 목성선이 조정의 의논에서 시비를 결정하는 것은 성상의 판단이라 아뢰자 상이 크게 동의.인조실록권371638-080-19
인조161638820경술* 임담을 문학으로 삼아 심양에 보내려 했는데, 훈련도감이 체직시켜주기를 청하자 종. 사헌부가 임담이 청탁하여 체직된 것이니 파직시켜 서용하지 말것을 청하나 부종. * 전 부사 조희일이 졸.인조실록권371638-080-20
인조161638821신해* 귀화한 사람의 자손 36명을 심양에 압송 * 비변사가 이시영이 심양에 들어갈 떼 종사관 두명 중 한사람을 택해 데리고 갔다가 의주에 도착해서 형세를 봐서  머물게 할 것을 청하니 종. * 홍문록에 신유, 신익전 등 15인을 기록인조실록권371638-080-21
인조161638823계축* 조방장 임경업이 군사 3백명을 거느리고 구련성에 도착해서 의주, 선천 등 다섯 고을에 명령을 전달하여 중군으로 하여금 다섯 고을의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봉황성에 나아가게 했는데, 이는 청 나라 사람의 질책을 풀려는 것이었음. * 주강 중 상이 임금이 참소와 충언을 잘 구분해야한다고 이르자 남이공이 진짜 소인은 군자의 이름을 빌리므로 임금이 쉽게 살피지 못한다고 아룀. 남이공은 소인의 우두머리인데 군자 소인의 시비를 논하니 이상하다. * 상이 묘당으로 하여금 믿을 만한 사람을 몰래 보내 우리 나라가 부득이하여 청에 군사를 보내는 상황을 진도독에게 통고하게 함인조실록권371638-080-23
인조161638825을묘* 관직임명인조실록권371638-080-25
인조161638826병진* 주강이 끝나고 이경석이 사재감의 말린 돼지고기를 해조로 하여금 임시로 삭감토록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71638-080-26
인조161638827정사* 황해도 해주에 날벌레가 하늘에 꽉참인조실록권371638-080-27
인조161638829기미* 전라도에 이른 서리가 내려 곡식이 상함. 이로 인해 많은 백성이 산실됨 * 상이 영남 좌도의 흉년이 가장 극심하다는 이유로 부분재상전을 주라 명하고 이에 호조가 이미 전재상전을 줬으니 불가하자 아뢰자 종 * 원주사람 원호가 살인범으로 구속되었는데 정범으로 자신의 종을 지목. 여러 해동안 판결이 나지 않아 형조가 대신에게 의논하기를 청함. 좌의정 최명길과 우의정 신경진이 형조참판 김대덕과 강원감사 심액을 파직하고 판서 이명을 추고할 것을 청하니 종 * 주강이 끝나고 참찬관 홍득일에 영남 좌도에 경관을 보내 구제할 것을 청하나 부종.인조실록권371638-080-29
인조16163891경신* 함경도에서 굶주림과 염병으로 사망한 백성이 4천 3백여명 * 사간원이 양남과 호서 중 재해가 더욱 심한 곳에 대해 묘당으로 하여금 다시 급진하는 것을 의논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 * 황해도의 안악, 봉산 등 고을에 지진이 일어나고 오리알만한 우박이 내림인조실록권371638-090-01
인조16163892신유* 우레가 침 * 관직임명인조실록권371638-090-02
인조16163893임술* 번개가 침 * 병조참판 이경여가 상소하여 김상헌을 두둔한 자신을 죄줄 것을 청하자 체직하라 답. 이경여는 사람됨이 민첩하고 재주가 있어 큰일을 잘 피했는데 상이 함부로 하지 않고 총애하여 지위와 명망이 높고 혁혁한 데 이르렀음인조실록권371638-090-03
인조16163894계해* 번개가 침인조실록권371638-090-04
인조16163897병인* 구성, 용천, 창성, 삭주 등 12개 고을에 우박이 내림인조실록권371638-090-07
인조16163899무진* 관직임명인조실록권371638-090-09
인조161638910기사* 승문원이 동지 성절사 박미의 자급인 숭덕대부가 청나라의 연호를 범했으니 문서 중에는 숭록대부로 고쳐 써서 보낼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71638-090-10
인조161638912신미* 총독사 이시영이 구련성에 도착, 황해도 군사가 도중에 많이 도망쳤으므로 의주에서 입방하는 황해도 군사로 숫자를 채워갈 것을 청하니 종 * 춘추관이, 전례를 조사하여 태백산 사고를 지키는 참봉에게 관료를, 스님에게는 위토전을 줄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71638-090-12
인조161638913임신* 밤에 번개가 침 * 관직임명인조실록권371638-090-13
인조161638914계유* 우레와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림 * 영해 토민이 수령을 모함하여, 잡아다 국문하고 정배함 * 전 예조판서 한여직이 졸하니 상이 복직시키라고 명인조실록권371638-090-14
인조161638915갑술* 사헌부가, 충청병사 유정익이 화약을 굽는다는 핑계로 중들을 소집하여 해미향교 뒷산의 나무를 베어 도끼와 징소리가 문묘를 소란스럽게 하여 선비들이 통곡하니 유정익을 사판에서 삭제하고 영구불서용할 것을 청하나 부종. 여러 차례 아뢰나 부종 * 호조판서 심열을 우의정으로 임명. 호조판서로서 유능하다는 명성이 있었으나 갑자기 정승에 올라 사람들이 불만스럽게 여김인조실록권371638-090-15
인조161638916을해* 영의정 최명길,좌의정 신경진이 심열로 하여금 호조판서를 겸직케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71638-090-16
인조161638917병자* 우의정 심열이 상소하여, 정청에 참여한 죄도 있고 이조와 병조의 판서를 거치지 않고 재상의 반열에 오르는 것은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체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371638-090-17
인조161638918정축* 우레와 번개 * 이시영, 유림, 임경업 등이 송산참에 있으면서 치계. 봉황성에 도착하니 마부달 등이 힐책하며 군사를 도로 거느리고 돌아가라, 곧 조사관을 보내겠다 라고 함. * 비변사가 이시영, 유림을 잡아다가 국문하여 처치하고 임경업은 평안병사로 삼을 것을 청하니, 해조로 하여금 준례의 의해 유림의 대체자를 차출하게 할 것을 명. * 최명길 등을 보내 심양에 들어가게 함.인조실록권371638-090-18
인조161638919무인* 경기 강화, 광주, 남양 등 7개 고을에 우레와 번개, 우박 * 전라감사 구봉서가 치계하여 전주부윤 한흥일과 광주목사 이후원을 토포사로 삼아 도적떼를 잡게 할 것을 청하니 종. * 관직임명.인조실록권371638-090-19
인조161638920기묘* 정태화를 사관접반사로 삼음. 상이 소견하여 이르길, 청에서 요구하는 것이 규정에 있던 것이면 따르되 없던 것이면 새로 만들지 말라 명.인조실록권371638-090-20
인조161638921경진* 관직임명 * 승지를 보내 우의정 심열에게 돈유인조실록권371638-090-21
인조161638922신사* 함경도, 평안도 여러 고을에 천둥이 치고 우박이 내림 * 예조가 근래 관상감 관원이 밤이 깊은 후에는 천변이 있어도 보고하지 않았음을 고하자 상이 고신을 빼앗고 장형을 집행하라 명인조실록권371638-090-22
인조161638924계미* 어사 정치화, 목성선, 이계를 보내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을 암행케 함 * 관직임명 * 또 승지를 보내 우의정 심열에게 돈유 * 함경남도 병마절도사 이완이 치계하여 혜산 첨사 지건기와 운룡 만호 남두일이 산삼 캐는 군사를 몰래 강을 건너가게 하였다가 얼어죽거나 청에 납치되었으니 조정에서 처치할 것을 청함. 비변사가 국문하여 죄주기를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71638-090-24
인조161638925갑신* 우의정 심열이 상차하여 호조판서 겸직을 체차하고 실판서를 임명할 것을 청하나 부종. 재차 실판서 차출을 청하니 상이 대신으로 하여금 의논케 함. 비변사가  실판서를 차출하되 그를 정승이 영솔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71638-090-25
인조161638926을유* 주강 중 상이 근래에 승정원에서 사직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곧바로 또 상소를 올리는 행태를 비판. 이경석이 어질고 간사한 자를 분별하여 취사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아뢰자 상이 동의하며 벼슬을 원치 않는 자는 의망하지 말아 옥먹지 않게 해야한다고 이름. 또 이경석이 조익의 처벌이 합당하지 않음을 아뢰나 부종.인조실록권371638-090-26
인조161638927병술* 관직임명. * 충청감사 김육의 치계. 충청도에도 대동법을 실시하길 청함. 매결마다 각각 면포 1필과 쌀 2말 씩 내면 진상하는 공물의 값과 본도의 잡역인 전선, 쇄마 및 관처에 바치는 물건이 모두 그 속에 포함되니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  비변사가 회계하여 해조로 하여금 낱낱이 상고하여 결정케 할 것을 청하니 윤.인조실록권371638-090-27
인조161638928정해* 사헌부가 장령 정시망의 체차, 이조좌랑 이도의 파직, 이조 당상관의 추고를 청하니 종 * 사간원이 병조판서 이시백의 조익의 신원을 청한 상소가 외람된 까닭으로 이시백을 추고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71638-090-28
인조161638929무자* 의금부가 위리안치된 김자점의 병이 중한 것으로 인하여 가시울타리를 철거할지 여부를 묻자, 가시울타리를 철거하라 하교인조실록권371638-090-29
인조161638930기축* 천둥과 번개 * 대신이 다음달 13일에 실시하기로 정한 문묘알성시에 대해 내년 봄으로 미뤄 서울과 지방 유생을 모두 소집하여 실시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71638-090-30
인조161638102신묘* 병조판서 이시백이 상소하여 다시한번 조익의 무죄를 변호하고 유석에게 논핵당한 것으로 인하여 체직을 청하니, 어린아이같다며 상소를 도로 내주라 하교. * 이조판서 남이공이 상소하여 대간의 논핵을 받은 일로 인하여 체직을 청하나 불윤. 남이공이 작태를 보니 염치가 전혀 없다. * 좌의정 신경진과 우의정 심열등이 상차하여 빨리 왕비를 책봉하는 예를 거행하기를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71638-100-02
인조161638103임진* 상이 서총대에 나아가 무사를 시험하고 사격에서 1등한 자는 당상관으로 승급시킨다음 변방 장수로 임명, 나머지는 차등있게 상을 내림인조실록권371638-100-03
인조161638105갑오* 밤에 번개가 침. 강원도 양양에는 광풍이 붐. 횡성에는 많은 우박 * 가례도감을 설치 * 관직임명 * 비변사가 호서 또한 본도 감사로 하여금 토포사를 임명하게 하고 경기는 광주부윤으로 하여금 토포케 할 것을 청하니 종 * 상의 하교. 요금 의금부가 탐악한 무리에게 가벼운 형벌을 남발하니 금부당상은 파직하고 담당 낭청을 잡아다 국문하여 죄를 다스려라.인조실록권371638-100-05
인조161638108정유* 우박이 내림인조실록권371638-100-08
인조161638109무술* 예조가 왕비책봉의 六禮를 치를 때정사와 부사 이외에는 모두 흑단령을 입게 할 것을 청하니 종 * 예조가 가례를 행함에 예문의 의해 악부를 진설하되 연주하지는 말것을 청하니 설치하지 말라 명 * 장령 이여익과 지평 이도장이 김상헌을 중도부처에 처하고 정온은 파직하고 불서용할 것을 청하나 부종. 여러 차례 아뢰자 파직시키라 명. 김상헌과 정온의 죄상은 같은데 다른 형벌을 적용하니 당이 다른 자를 배척하는 작태이다.인조실록권371638-100-09
인조1616381010기해* 가례도감이 태평관을 미리 수리하기를 청하니 수리하는 건 폐단이 있으니 별궁에서 거행하라 답. 다시 전례대로 태평관을 수리하여 거행할 것을 청하나 부종. * 충청도 암행어사 정치화의 서계로 인하여 청주목사 홍립과 연산현감 김충엄과 온양군수 장우한을 파직시키라고 명.인조실록권371638-100-10
인조1616381011경자* 관직임명 * 예조가 다시 춘추관으로 하여금 역대 친영하던 의식을 자세히 상고하여 등초해오게 할 것을 청하니 종. * 사헌부가 부수찬 신익전은 일찍이 병조 좌랑시절에 역졸을 때려 죽인 일이 있었으므로 파직을 청하자 추고하라 답.인조실록권371638-100-11
인조1616381013임인* 집의 권도가 신익전의 죄는 국문해야 마땅한 것인데 파직을 청하고 즉시 정계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비판하자 지평 이도장, 신유와 장령 이여익, 서상리가 이로 인하여 인피하고 권도 또한 인피. 사간원이 처치하기를 이도장, 신유, 이여익, 서상리는 체차하고 권도는 출사시킬 것을 청하자 종 * 주강이 끝나고 최연, 오단, 조수익이 모두 양남의 흉년든 상황을 아뢰니 해조로 하여금 진휼하는 대책을 강구하게 하라 답 * 예조가 해조 낭청을 보내 각 능의 그릇 및 정자각의 수리할 곳을 살피고 오게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71638-100-13
인조1616381016을사* 사헌부가 대낮에 사람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종실 해평군 길과 부수찬  신익전을 국문하여 죄를 줄 것을 청함. 여러 차례 아뢰자 종. * 주강이 끝나고 이경석이 가례에 사용할 물건을 감손하라는 하교를 칭찬하면서 더 감손케 할 것을 청하니 상이 동의하며 도감에 말하여 감손케 하라 답.  이경석이 김상헌이 교지를 뜯어보지도 않고 돌려보냈다 아뢰자, 상소한자가 집에 교지를 둘 수는 없었을 것이라 답. * 승정원이, 관원들이 서울로 출근하지 않고 자꾸 휴가원을 내고 시골로 돌아가 짱박혀 돌아오지 않고 사직하는 세폐를 고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71638-100-16
인조1616381017병오*관직임명 *예조가 왕비 책봉 후 백관들이 하례할 때 지방 특산물과 선물을 예전대로 봉해 올리도록 하길 청하니 선물만 올리라고 답.인조실록권371638-100-17
인조1616381018정미* 대사헌 김반이 정온은 죄가 없음을 주장하며 파직을 청함. 집의 권도가 김반과 의견이 다름으로 인하여 인피하고 정언 박수문과 대사간 최혜길은 김반과 권도를 처치할 때 논의가 모순되었다는 이유로 아울러 인피. 홍문관이 김반과 권도는 출사시키고 박수문과 최혜길은 체차시키기를 청하니 종. * 상이 하교하여, 김상헌에게 가자한 교지를 내려보내지 않은 까닭을 병조에 물음  병조가 회계하여 내려보내지 못한 사정을 아뢰자 지도. * 가례도감이 동뢰에 사용한 그릇은 다 감할 수 없으니 , 은병 등 물건을 놋쇠로 대신할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71638-100-18
인조1616381019무신*  예조가 왕비의 가례를 거행한 후 명부연에 동서반 정2품 이상과 친공신 및 육승지의 부인이 마땅히 참여해야하니 제공할 모든 도구를 해조로 하여금 준례를 상고하여 시행케 할 것을 청하니 권정하라 답. * 주강 중 김진이 문왕대 배필의 현철함과 교화의 아름다움을 칭송하자, 상이 국가의 내조와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답인조실록권371638-100-19
인조1616381021경술* 사헌부가 김상헌을 중도부처하라 잇따라 아뢰니 파직시키라고 답 * 우의정 심열이 상차하여 날이 추워 조강을 폐한 대신 진시와 사시 사이에 편전에서 대신과 대간들을 입시케 하고 주강하는 날에 대신과 양사를 간혹 참여시킬 것을 청하니, 아뢴바를 참작하여 처리하라 답. * 관직임명인조실록권371638-100-21
인조1616381022신해* 가례도감이, 육례중 빙재와 정친예물의 날짜를 정하지 않았으니 빙재는 마땅히 삼간택한 이튿날 실어 보내고 정친예물은 납징하기 전날 실어보낼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71638-100-22
인조1616381023임자* 지평 이경상이 김상헌과 정온에 대하여 논하고 집의 권도, 장령 홍진, 박돈복, 지평 이운재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먼저인피하고 이경상이 따라서 인피, 정언 이도장이  전에 김상헌이 상으로 내린 가자를 받지 않았다는 말이 거짓이었다는 이유로 인피, 옥당이 모두 출사시키기를 청하니 아뢴대로 하되 이경상을 체차하라 답.인조실록권371638-100-23
인조1616381025갑인* 관직임명 * 비변사가, 관방의 중요 지역에 대신과 의논하여 차출할 자는 해조로 하여금 직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적합한 사람을 뽑아 신들에게 찾아와 물어보고 취사를 상의하게 하고 다시는 대신에게 전적으로 위임케 하지 말 것을 청하니 종.  또 형조가 수령을 논죄함에 사사롭게 하니 형조 당상을 추고할 것을 청하자 파직시키고 추고하라 답.인조실록권371638-100-25
인조1616381026을묘* 상이 대신 좌의정 신경진, 우의정 심열, 영돈령 이성구 등을 명초하여 대혼의 예를 인천부사 조창원의 집으로 결정한다고 하교. 조창원을 돈령부 도정으로 임명인조실록권371638-100-26
인조1616381029무오* 대사헌 이행원이 요즘 김상헌과 정온을 공격하는 대간들의 논의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파직을 청하니 불윤. 지평 정태제도 대간들이 정온의 죄를 논함에 공평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동료들과 의견이 같지 않음을 이유 체직을 청하나 불윤. 이로 인해 장령 홍징, 박돈복, 지평 이운재, 정언 이도장, 임효달이 배척을 당했다는 이유로 인피하고 대사간 김세렴도 인피. 사간 홍명일이 이행원과 정태제는 출사시키고 나머지는 체차시키기를 청하니 이행원과 정태제까지 아울러 체차하라 답.인조실록권371638-100-29
인조161638111기미* 관직임명 * 주강이 끝난후 상이 김진과 조수익과 함께 홍명일의 처치가 온당하지 못했음을 비판인조실록권371638-110-01
인조161638112경신* 정언 정지호가 사간 홍명일을 체차시킬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71638-110-02
인조161638113신유* 사헌부가 김상헌의 일로 연계하니 삭탈관작하라 답.인조실록권371638-110-03
인조161638114임술* 상이 면복을 갖추고 명정전에 나아가 정사인 좌의정 신경진과 부사인 판윤 윤휘에게 명하여 납채례를 거행토록 함. * 예조가 내전의 탄신일인 7일과 삼명일인 17일에 옷감은 제하고 각 해사로 하여금 선물을 검사하여 진상토록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71638-110-04
인조161638115계해* 관직임명. 홍명일 - 고창현감인조실록권371638-110-05
인조161638116갑자* 천둥이 침 * 조강이 끝나고 심열이 청에 보낸 군대가 되돌아 왔으니 은을 추징당하는 조처가 있더라도 다행이고, 앞으로 세폐를 바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아뢰자 상이 통탄.인조실록권371638-110-06
인조161638118병인* 주강이 끝나고 이현영이 친영하는 예에 대하여 상과 상의.인조실록권371638-110-08
인조161638119정묘* 관직임명 * 대사헌 남이웅이 김상헌의 일에 대한 논의를 중지하자고 통고하니 집의 이계와 지평 박수문, 신유가 중지할 수 업다고 고집하고 인피함. 사간원이 모두의 출사를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71638-110-09
인조1616381110무진* 사헌부가 그 아버지가 능창대군을 죽였던 까닭으로 정언 황위의 체차를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71638-110-10
인조1616381111기사* 주강이 끝나고 상이 당론의 폐해를 없앨 방도를 묻자 남이공이 동조. 또 상이 선조가 읊었던 시를 읊으며 붕당의 폐해가 점점 심해짐을 개탄함.인조실록권371638-110-11
인조1616381112경오* 상이 문정전에 나아가 죄인을 계복.인조실록권371638-110-12
인조1616381113신미* 관직임명인조실록권371638-110-13
인조1616381115계유*예조가 이번 가례 중 친영례에 관한 의주를 고칠 것을 청하니 종하고 임인년 가례에 관하여 연흥집안 사람에게 물어보라 답. 예조가 연흥 집안 사람들이 거의 다 죽고 없으니 연혼한 집안 사람으로 하여금 사사로운 편지로 물어볼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71638-110-15
인조1616381116갑술* 상이 명정전에 나아가 납징례를 거행 * 상의 하교하여 임인년 봉안례의 의주를 다시 물어 강정하도록 함. 예조가 전에 결정한 의식대로 예를 행찰 것을 청하니 김래 부인의 사서별지에 의거하여 결정하라 답.인조실록권371638-110-16
인조1616381118병자* 당시 정혜옹주의 상사가 있었는데 상이 예장하라고 명. 호조가 예장하지 말고 관곽과 역군 제수만 지금할 것을 청하자 부종. * 사간원이 정혜옹주를 예장하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나 부종. 여러 번 아뢰자 감축하라 명. 대신들이 예장하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나 부종. * 상이 하교하여 가례를 예전에 정한 날짜에 하기 어려우니 예관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라 명. 예조가 예전에 정한 날짜대로 거행할 것을 청하나, 내년에 거행하라 답. * 예조가 내년은 매우 불길하다 하니 이 일을 대신에게 의논하기를 청함. 삼정승이 예전에 정한 날짜에 거행하는 것이 온당하다 아뢰자 종.인조실록권371638-110-18
인조1616381119정축* 충청감사 김육의 치계. 예전에 대동법을 시행하기를 청하고 비변사와 해조도 시행토록 청했는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시행되지 않음  자신이 정한 무명 1필, 쌀 2말은 쌀로 합산하면 7말이고 근시가 말한 무명 무명 2필은 쌀로 계산하면 10말이니 자신이 정한 것보다 3말이 많을 뿐임. 흉년에는 무명 1필, 쌀 2말로 무명 2필을 받는 규정을정해 쌀과 무명을 반반씩 받아들여야 함. 흉년에는 무명으로 쌀 값을 따르고 풍년에는 쌀로 무명 값을 따르되 5말로 기준을 삼고 그 숫자를 넘지 못하게 하면 재정이 부족한 걱정도 없고 백성들도 편하게 여길 것임.  그러니 올해에는 우선 자신이 정한대로 시험하여 시행하고 서서히 풍년을 기다려 연신의 말대로 평상적인 규정을 만드는 것이 온당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소서.  비변사가 회계. 김육이 보낸 값으로 해조의 용도에 비교하면 대동미의 값과 대략 비슷함. 다만 1결에서 징수한 무명 1필과 쌀 2말로는 공물을 준응하는 이외에 허다한 잡역은 반드시 손을 쓰지 못하고, 국가의 법을 자주 고치는 일은 부당함. 그러니 금년의 공물은 전일대로 상납케 하고 서울과 지방의 공론을 널리 모아 후일 처리해야함. 또 대동법을 논하기 전에 공안을 우선 개정해야함.  상이 공안 개정은 굳이 필요하지 않고 금년의 공물은 비변사 회계대로 시행하라 답.인조실록권371638-110-19
인조1616381121기묘* 관직임명. * 사간원이 도승지 윤이지를 파직시킬 것을 청하나 부종인조실록권371638-110-21
인조1616381122경진* 영의정 최명길이 심양에서 돌아오니 상이 소견하고 청의 사정을 물어봄. 헤어질 무렵 최명길이 가례의 절목이 매우 간소하다고 하니 이를 등록하여 후세에 전해줘야한다고 아뢰자 상이 동의인조실록권371638-110-22
인조1616381123신사* 사헌부가 호란이 끝난 직후 고향에 돌아가 잔치를 벌인 경기감사 김남중을 파직시킬 것을 청하니 추고하라 답.인조실록권371638-110-23
인조1616381124임오 인조실록권371638-110-24
인조1616381125계미* 세자가 심양에 있으면서 필선 민응협을 보내 정조문안례를 거행 * 사헌부가 김남중에 대한 논죄를 중지하라 압력을 넣은 공조 정랑 이행진을 파직하고 불서용할 것을 청하니 종. * 진휼청이 곡식을 상납하고 벼슬을 받은 자는 군역을 배정하지 말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71638-110-25
인조1616381127을유* 관직임명인조실록권371638-110-27
인조1616381128병술* 평안도 숙천, 삼화, 평양, 성천에 지진인조실록권371638-110-28
인조1616381130무자* 상이 명정전에 나아가 고기례를 거행. 그 교명문은 대제학 이경석이 지었음.인조실록권371638-110-30
인조161638121기축* 도승지 윤이지가 상소하여 체직을 청하나 불윤. 사람들이 비웃음인조실록권371638-120-01
인조161638122경인* 상이 명정전에 나아가 책비례를 거행. 그 옥책문은 이경석이 지었음. * 영의정 최명길이, 최근 조정에서 새로 제도를 만들어 지방에 있는 인원은 삼사의 후보자로 추천하지 못하고, 관직에 제수된 자는 하유하지 않으며, 휴가를 받아 시골로 내려가는 자는 관직을 가지고 왕래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하유에 대한 한 조목만 우선 거행하고 역마를 타고 오게 하는 규정은 차츰 복구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71638-120-02
인조161638123신묘* 사시에 상이 별궁에서 왕비를 친영하고 미시에 궁궐로 돌아옴. 유시에 동뢰연을 거행인조실록권371638-120-03
인조161638124임진* 가례를 거행한 후 백관들이 하례를 올리고 상이 대사령을 내림인조실록권371638-120-04
인조161638125계사* 흰 무지개가 해를 관통 * 관직임명인조실록권371638-120-05
인조1616381210무술* 관직임명인조실록권371638-120-10
인조1616381211기해* 사간원이 흰무지개가 해를 관통하는 재변이 있었음으로 인하여 더 힘써 정사를 행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71638-120-11
인조1616381212경자* 상이 가례에 참여한 관원들에게 상을 내림 * 빈객 신득연과 박노 등이 치계. 마부달이 통역관 장예충에게 얼른 청 황제에게 세자의 책봉을 청하라고 귀띔해줌.인조실록권371638-120-12
인조1616381213신축* 관직임명 * 비변사가 왕비와 세자의 책봉을 얼른 청 황제에게 청하되 책봉사신은 내년 추수 이후에 보내달라 청해야하 한다고 아룀. 상이 세자 책봉은 우리가 먼저 청해야 겠지만 왕비 책봉은 우리가 먼저 꺼내지 말라고 답.인조실록권371638-120-13
인조1616381216갑진* 홍문관이 재앙을 만났으니 수양하고 반성하라는 차자를 올리자 가납 * 상이 옷이 얇은 군사에게 해조로 하여금 겨울 옷을 나눠주라 하교인조실록권371638-120-16
인조1616381217을사* 대사령으로 인하여 김류, 조익, 심즙, 김수익, 신상, 조빈, 홍처후 등을 석방하라 명.인조실록권371638-120-17
인조1616381218병오* 성주 사람 이명진이 그 처형 김고가 주변 사람들과 반역을 도모했다고 본도 감사에게 밀고. 감사가 치계하자 도사를 보내 잡아다가 추국청을 설치하고 추국을 거행.  그런데 이명진과 김고 등 역모를 꾸몄다는 자들의 공초가 서로 맞지 않고 단서가 없었음 이에 상이 추국청의 신하들을 인견하고 옥사의 진위를 묻자 김고가 부도한 말을 많이 한 까닭으로 이명진이 이를 공격한 것이라 아룀. 이에 역모로 다스리지 말고 부도한 말을 많이 한것으로 죄목을 고치라 명.  김고는 세차례 형신 한 뒤 감사정배 하였고 이명진은 특명으로 정배, 나머지는 석방.인조실록권371638-120-18
인조1616381221기유* 숙의 장씨를 소의로, 숙원 조씨를 소원으로 삼음 * 상이 김류를 서용하라 하교 * 관직임명인조실록권371638-120-21
인조1616381222경술* 사간원이 학유 이정상이 자기 윗사람을 뛰어넘어 실직에 임명된 일로 이정상과 해당 장무관을 파직시킬 것을 청하나 추고하라 답 * 지제교를 초선. 최계훈, 유철 등 13명. * 관직임명인조실록권371638-120-22
인조1616381225계축* 사간원이 필요없는 관리 수를 줄여 국용을 절감할 것을 청하니 종. * 사간원이 남한산성의 일을 잊지 말고 국정에 힘쓸 것을 청하니 가납인조실록권371638-120-25
인조1616381226갑인* 사헌부가 회덕현감 지봉수와 금화현감 이진행을 체차할 것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371638-120-26
인조1616381230무오* 전 예조판서 조익이 탄핵당했을 때 병조판서 이시백이 장문의 상소를 올려 변론했으나 답하지 않음.인조실록권371638-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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