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실록

인조실록 13년

同黎 2013. 6. 29. 23:26
왕력간지내용서책책수일자
인조13163512계축*대사간 이준이 강학년의 상소를 비판하면서 그를 처벌하길 청한 대간의 논의를 따르지 않은 상을 칭송하고 몇 가지 계책을 진술하면서 체직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니 이조에 계하. 인조실록권311635-010-02
인조13163513갑인*사간원이 이조판서 최명길이 홀로 입대를 청한 것을 문제삼아 추고하길 청하나 부종. *관직임명 *비변사가 백마산성에 모여든 유민 1천여 호가 살 길이 막막하니 올해 의주 둔전 곡식 2만여 석 중 수천 석을 인출하여 보호하는데 쓰길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311635-010-03
인조13163516정사*상이 인정전에서 금차 마부대 등을 인견.인조실록권311635-010-06
인조13163517무오*낙동강의 상류인 예안현 월명담의 물줄기가 이틀 간 단절. 인조실록권311635-010-07
인조13163518기미*이조판서 최명길이 스스로 체직되길 청하니 윤. *수어사 이시백이 남한산성에 소속된 경기 다섯 고을의 군병이 산성을 수비하는 연습을 한 적이 없으니 봄갈이 시작 전에 군병을 날짜별로 소집하여 수비를 연습하게 하길 청하니 가을에 거행하라고 답. *비변사가 황 감군이 요구하는 배 문제를 거론. 경상도에 10척, 전라도에 15척, 공청도에 10척, 경기에 5척을 배정하여 총 40척을 충당하고 배 한척의 가포 각 2백 필 중 약간을 격군의 삯으로 주되 차사원을 정해 해주의 선소에 교부하여 황해도에서 가도로 들여보내기로 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격군 5백여 명을 황해도만으로는 조발할 수 없으니, 경상도와 전라도에 배의 대소에 따라 수수와 격군을 13~15명 정도 배정하며 1인당 가포 네 필을 징수하여 해주 감영에 수송해 지방 백성을 모집하는데 쓰게 하고, 경기와 공청도는 수수와 격군을 바로 보낼 것을 청하니 해서 지방에서 징수한 물자를 적당히 내줘 삯을 주고 들여보내도록 명. 인조실록권311635-010-08
인조131635110신유*사헌부가 예조에 중외에서 계문한 충신, 효자, 절부의 일을 경중에 따라 초록하여 정표를 거행하게 하길 청하니 윤. 예조가 등급을 나눠 감정하여 첩보하되 폐조 때의 삼강행실에 부당히 기록된 무리를 제외하고 결정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11635-010-10
인조131635111임술*정언 송몽석이 양사가 강학년의 일을 합계하고 홍문관이 진차한 후 아무 말이 없기에 이를 다시 건의하려 하나 동료들이 동의하지 않았으니 파직되길 청하니, 홍문관이 이 때문에 삭직되길 청하나 불윤. 사헌부가 홍문관을 탄핵하자 상이 다른 이들의 소차에도 물의를 일으킬만한 문구가 있는데 강학년에게만 문제를 삼는 것을 문제삼으며 홍문관을 옹호. 인조실록권311635-010-11
인조131635112계해*정언 홍주일이 인피하니 대사간 홍명구도 인피하고, 사간 정태화도 체직을 청함. 대사헌 조익, 집의 유성증, 장령 윤전, 지평 홍명일과 이해창도 인피하니 장령 김덕승이 송몽석과 홍명구 외에는 체차시키길 청하매 홍명구만 출사시키라고 명. 인조실록권311635-010-12
인조131635116정묘*우의정 김상용이 강학년의 상소가 참람된데도 홍문관을 비롯한 언관이 배척하지 않음을 문제삼으나 상이 분개하지 말라고 답. 대사간 홍명구, 정언 유황 등이 이로 인해 인피하니 사간원이 출사시키길 청하매 다시 출사한 후 전 지평 유진과 전 정언 이시만이 강학년을 두둔했다는 이유로 파직시켜 서용하지 말도록 청하니 추고하라고 답. *관직임명. 이성구는 좌의정 오윤겸이 의망하여 제배되었기에 여론이 좋지 않았음. *황해도관찰사 남선이 해주에서 돈을 주조하길 청하고 수원부사 윤지도 돈 주조를 허락하길 청하니 윤. 인조실록권311635-010-16
인조131635118기사*관직임명 *이조판서 이성구가 세 차례 사직하나 불윤. *대사헌 이민구가 전에 강학년을 주의하였다는 이유로 스스로 사직을 청하나 사헌부가 출사시키길 청하매 종. *교리 유성증과 정태화가 강학년을 논죄할 것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311635-010-18
인조131635126정축*상이 예조가 부묘도감을 설치하고 성종의 속호를 정했는데 삼사가 정론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대신, 육경, 관각당상, 삼사장관로 하여금 빈청에 모여 원종의 입묘의절과 성종의 세차속호를 의정하도록 명. 좌의정 오윤겸 등이 성종을 불천위로 받들길 청하니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11635-010-26
인조131635127무인*상이 서인이 집권한지 오래라며 꼬리가 크면 흔들기 어렵다는 하교를 내리매 대사간 전식이 상의 뜻을 떠보는 소를 올렸다가 공론이 들끓는 통에 스스로 체직되길 청하나 불윤. 사간원이 체차시키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11635-010-27
인조131635129경진*관직임명 인조실록권311635-010-29
인조131635130신사*예조가 원종의 영정을 태묘에 둘 수 없고 숭은전에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대신과 의논하길 청하매 윤방과 김상용 등이 숭은전에 그대로 두고 향사와 수직은 열성조의 영전의 선례를 따르길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311635-010-30
인조13163522계미*관직임명인조실록권311635-020-02
인조13163523갑신*양사가 강학년의 일을 논하는 중에 수찬 유영이 강학년을 용서하길 청하는 소를 올렸으나 안에 두고 내려보내지 않음. 인조실록권311635-020-03
인조13163524을유*예조가 일찍이 세자 책봉과 인목왕후 부묘로 별시 육백관시를 서울과 지방에서 설행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번에 원종 부묘와 성종 세실 봉안이 있었으니 이미 정한 별시를 설행하지 말고 대신 네 경사를 합쳐 증광별시를 설행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11635-020-04
인조13163525병술*사헌부가 강학년을 옹호한 유영을 삭탈관작하길 청하니 사간원도 동조하매 추고하라 답하였다가 누차 논계하니 종. *이조참의 유백증이 세 가지 일을 논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대신을 비난하는 논조가 있어 상이 상소를 안에 두고 승정원에 유백증을 추고하라고 하교. *전 금계군 박동량이 졸. 인조실록권311635-020-05
인조13163526정해*사직대제 거행. 희생용 소가 뛰쳐나와 제관을 들이받아서 두 번째 소로 대신했는데 또 뛰쳐나오고, 가마솥에서 천둥소리가 나는 등 흉흉. 인조실록권311635-020-06
인조131635211임진*좌의정 오윤겸이 유백증의 상소를 문제삼아 스스로 사직을 청하나 불윤. 우의정 김상용도 거듭 체직되길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311635-020-11
인조131635213갑오*지경연사 홍서봉이 사직대제에서의 흉사를 거론하며 말로 죄를 얻은 이들이 축출되는 것을 문제삼으니 상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매 왜 없겠느냐고 또 반문.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11635-020-13
인조131635215병신*함경도관찰사 민성휘가 삼수, 갑산, 단천 등의 진보가 성지와 기계가 잔폐하였으니 심한 곳은 변장을 파출하고 3월 1일에 함경도 입방군을 독려해 성지를 수축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11635-020-15
인조131635217무술*예조가 성종의 세실을 의정한 뒤 응행절목이 있어야 하는데 전례가 없으니 대신과 의논하길 청하매 좌의정 오윤겸이 영의정과 우의정이 출사하길 기다려 의정하자고 아뢰고 판중추부사 이정구는 응행절목을 예조가 품정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아뢰니 종. 인조실록권311635-020-17
인조131635219경자*관직임명인조실록권311635-020-19
인조131635220신축*사헌부가 함경남도의 진들이 모두 외진 곳에 있어 함경남도병마사가 갑산에 입방하여 검칙했는데 근래에 버려두는 바람에 성지와 기계가 피폐해졌으니 계해년 이후 재임한 지 여섯 달이 넘도록 순검하지 않은 자는 파직하고 앞으로 선례대로 갑산에 입방시키길 청하니 전후 병마사를 모두 추고하라고 명. *지경연사 최명길이 신창현감 이태선이 박지계가 전결을 숨기고 양전감관을 죽였다고 무고했다 아뢰매 조사하여 아뢰도록 명. 인조실록권311635-020-20
인조131635222계묘*전경문신에게 예기를 강습하게 하고 선비들에게도 춘추 등의 준례에 따라 강하도록 명.인조실록권311635-020-22
인조131635223갑진*보은현 속리사 6장 크기의 부처에 땀이 비오듯 쏟아짐.인조실록권311635-020-23
인조131635224을사*전라도관찰사 원두표가 삼례찰방 민희안의 첩보를 근거로 생원 이기안이 상의 잠저 때 군호를 운운하며 부도한 말을 했으니 의금부에서 처치하도록 치계하니 잡아다 추국하라고 명. 추국청이 이기안이 이미 자백하였고 공초에 나온 이들 중 이미 죽은 이민성 외에 나머지를 모두 나문하길 청하니 윤. 이기안은 처형되고 김세연은 형장으로 죽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석방. 인조실록권311635-020-24
인조131635225병오*시강관 심지원이 영남 방어 문제를 진술. 입방군은 가포로 대납하고 병사, 수사, 변장들도 가포를 받기를 선호해 입방을 자원해도 들어주지 않으니 전선이 형편없어졌다며 번방을 신칙해 가포를 수납하지 못하게 하고 항오 속에 투입시킬 것을 청하니 비변사에 말하라고 답. 심지원이 또 상이 유백증을 추고하라 한 것을 문제삼으나 부답. 인조실록권311635-020-25
인조131635227무신*사헌부가 진위 유생들이 향교를 중건해주길 청하였을 때 당시 경기관찰사였던 직강 정두경이 만취한 채 심지어 집이 무너져 위판이 깔리는게 무슨 문제냐고 운운했다며 파직할 것을 청. *관직임명. 이상길은 노직으로 가자되었는데 과거 정여립의 난 당시 무고당한 최영경을 국문하길 발의했다가 신묘사화 때 정철과 연좌되어 귀양갔다가 복귀한 것. 인조실록권311635-020-27
인조131635228기유*경상좌도 양전사 신득연이 경상도 평시 원장부의 전결이 16만9천5백75결인데 계묘년 양전 당시 시기전과 잡탈전을 합쳐 6만8천5백60결이고, 금년에는 진기전과 잡탈전을 합쳐 15만9천5백75결이며, 시기전은 10만1천4백여결이라고 치계. 인조실록권311635-020-28
인조131635229경술*수원에서 암소가 몸통 하나에 머리, 입, 귀, 눈이 둘인 송아지를 낳음.인조실록권311635-020-29
인조13163534갑인*관직임명. 유백증은 좌천. *최명길이 성종의 세실 문제에 관해 날짜를 연기하더라도 각실의 고축 외에 5실은 따로 축문을 짓고 제사의 사유를 서술하여 고유하며 사책에도 써 두기를 청하니 예조에 계하. 인조실록권311635-030-04
인조13163535을묘*관직임명. 이척연은 이조판서 최명길이 강학년을 추천한 것을 논박했다가 후에 그의 문정에서 구걸했다가 외직으로 전보. 인조실록권311635-030-05
인조13163536병진*성종 세실을 결정하고 고제 거행. 제문은 부제학 이식이 찬. *교서 반포. 대제학 최명길이 찬. 인조실록권311635-030-06
인조13163537정사*전라좌도 양전사 박황이 25개 고을의 타량 총수는 묵힌 토지나 경작지를 모두 합쳐 12만3천2백60결인데 평상시 총수에는 3만7천40여 결이 모자라고, 계묘년 양전 때 총수보다는 5만3천2백20여 결 많은데 면세전 5천결을 제하고 나면 실수는 7만6천여 결이라고 치계. 인조실록권311635-030-07
인조13163538무오*상이 원종의 부묘 축문에 사왕이라 쓰지 않은 이유를 하문하니 예조가 덕종의 예를 따라 국왕이라 했던 것이라며 축문의 칭호를 대신과 의논하길 청하니 윤. 좌의정 오윤겸, 판중추부사 이정구, 우의정 김상용이 원종은 예위로 승부한 것이라 이미 예종의 후사였던 성종 때 덕종의 추숭과는 같지 않으니 사왕으로 고쳐야 한다고 아뢰매 종. 인조실록권311635-030-08
인조131635310경신*비 때문에 원종 부묘 친제를 연기하라고 명.인조실록권311635-030-10
인조131635311신유*예조에 숙의 간택을 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11635-030-11
인조131635314갑자*사헌부가 천재지변을 거론하며 각 도에 근신을 파견해 병폐를 제거하길 청하니 비변사에 의논하라고 답. *폭풍우에 목릉과 혜릉이 붕괴. 예조가 위안제를 설행하고 대신으로 하여금 봉심한 뒤 택일하여 붕괴 지점을 개수하되 우선 초둔과 유둔으로 덮어 비바람을 막길 계청하니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11635-030-14
인조131635315을축*좌의정 오윤겸, 우의정 김상용이 예조에 재변에 대처하도록 전례를 상고하게 하고 진하연이나 음복연 등을 중지하며 자신들을 내쫓길 청하나 불윤. 사신왈: 대신이 차자를 올렸는데도 상례적인 비답만 내렸으니 개탄스럽다 인조실록권311635-030-15
인조131635316병인*사헌부가 진하연과 음복연을 거행치 말고 부묘 때 음악을 연주하지 말길 청하니 부묘를 연기하도록 명. 사간원에서 이 문제를 진계하고자 하는데 정언 홍명일이 두 능의 공사를 감독한 신하들의 자급을 개정해야 된다고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피하매 사헌부가 체직시키길 청하니 종. *홍문관이 부묘를 연기하길 청하매 종. *예조가 망곡하고 옷을 갈아 입는 절차는 대신이 봉심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처리하길 청하나 상은 오히려 대신들이 천변이라 주장하는 것에 부정적 반응. 인조실록권311635-030-16
인조131635318무진*좌의정 오윤겸, 예조판서 홍서봉, 선공감제조 신경진이 봉심하고 돌아와 능침 제도와 옛날과 같지 않아 물이 고일 우려가 있는 구조이니 앞으로는 건원릉의 제도를 본받아 수리하길 청하매 종. 사신왈: 천변을 이유로 부묘를 돌이킬 수 있었음에도 간관과 예관과 대신들이 모두 인사의 잘못이나 수환, 능침 제도를 핑계삼으니 안타깝다 *우의정 김상용이 애당초 예조의 전보만 보고 과중한 말을 아뢰었다며 대죄하나 안심하라고 답. *완성군 최명길이 능침 보수가 마무리 된 뒤 부묘를 거행하길 청하나 차자를 안에 두고 내려보내지 않음. 대사간 김덕함도 산릉 보수가 끝난 뒤 부묘하자고 청하매 예조가 대례를 정지해서는 안된다고 아뢰나 속히 택일하여 보수하도록 명. 인조실록권311635-030-18
인조131635319기사*숭은전에서 신련을 모시고 태묘로 들어감. 다음날 부묘례 거행하고 대사령 반포. 모든 관원에게 가자하거나 포상. *사헌부가 두 능을 감독한 도감 제조 이하 모든 관원을 파직하고 분명치 못한 첩보를 보낸 능관을 파직하길 청하매 사간원도 동참하니 제조 이하 관원 모두 추고하라고 답하고 양사가 누차 아뢰어도 부종. *경상도관찰사 이기조가 토지의 넓이와 주군의 다소는 우도가 좌도에 못 미치나 기전의 결수는 반대 상황이라며 예시를 들어 설명. 좌도의 큰 고을인 경주도 기전이 겨우 1만 결인데 우도는 상주, 성산, 진주가 모두 1만 결 이상이고 선산, 고령, 고성, 사천 등도 많으니 나라에서 수삼천 결을 줄여 고을의 대소를 참작, 견감해 균형을 이루길 청하니 양전관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게 하길 청하매 호조에 계하. 호조가 동조하매 종. 상이 승지 박명부에게 좌우도 부역의 경중을 하문하니 평시의 전안이 없는 고을의 경우 차이가 없지만 전안이 남아있으면 똑같이 번다하다고 답. 상이 좌도는 원래 부역이 무거워 백성들이 별달리 문제삼지 않으나 우도는 이전보다 부역이 무거워져 원망하는 것인 듯 하다며 이기조의 보고가 괴이하다고 평가.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11635-030-19
인조131635321신미*영의정 윤방이 김상헌을 자신의 대임으로 추천하고 예제를 의논하다 논죄당한 신하들을 용서하길 청하나 찬출한 지 얼마 안 되었다며 불윤. 인조실록권311635-030-21
인조131635323계유*형조참의 나만갑이 장문의 상소를 올리나 부답.인조실록권311635-030-23
인조131635324갑술*대사헌 김덕함, 헌납 김경여, 정언 심지한, 집의 유성증, 장령 송시길, 지평 김원립과 송희진 등이 나만갑의 상소에서 참봉을 지나치게 논박하여 파직시킨 양사를 공박한 내용 때문에 인피하니 홍문관이 체차시키길 청하나 불윤. 상이 승정원에 홍문관이 나만갑에 부화뇌동하여 대신을 의심하니 부제학 이식 이하를 모두 추고하라고 하교. 양사가 홍문관에서 체직 계청이 있었다며 다시 인피하여 체직. 홍문관 역시 체직을 청하니 윤. 인조실록권311635-030-24
인조131635325을해*공청우도 양전사 이현이 새로 타량한 현재의 기전으로 매해 수세의 수량을 삼고 묵은 전답은 10년까지 백성들이 경작하게 하면 백성들이 앞다퉈 개간할 것이니 10년 뒤에는 세입이 절로 늘어날 것이라고 치계하매 호조에 계하하나 호조가 반대하자 종. 인조실록권311635-030-25
인조131635326병자*부묘 친제에 집사를 담당한 도승지 정백창에게 금관자 한 쌍을 하사. 나만갑의 상소에서 척리를 공박한 것에 어깃장을 놓으려는 의도로 포상한 것. *대사헌 김상헌이 형 김상용이 경연영사로 있는 상황에서 대각에 있을 수 없다며 자신의 본직과 겸직인 동지경연사를 체직시키길 청하나 불윤.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11635-030-26
인조131635328무인*도승지 정백창이 나만갑에게 지적당했다는 이유로 체직을 청하나 불윤. 정백창이 패초에 불응하여 다시 체직되길 청하니 윤. 인조실록권311635-030-27
인조13163541경진*의금부가 죄인을 소방하는 일이 급하다고 아뢰나 좌의정이 병을 핑계로 심사하지 않자 상이 형조참의 나만갑이 대신을 공박한 탓이라며 나만갑을 파직시키라고 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11635-040-01
인조13163542신사*좌의정 오윤겸이 나만갑을 파직하라는 명을 거두길 청하나 불윤. *대사헌 김상헌이 세 번 사직을 청하니 윤. 인조실록권311635-040-02
인조13163543임오*집의 정태화가 나만갑을 파직하지 말기를 청하나 불윤. 헌납 성여관이 나만갑을 파직하지 말기를 청하나 불윤. 영경연사 오윤겸이 나만갑을 파직하지 말기를 청하니 상이 이해할 수 없다고 답. 오윤겸이 정백창의 상소에 대한 비답을 거론하며 상이 자주 불평한다고 지적하자 자기도 모르게 말이 잘못되었다고 변명. 오윤겸이 봉림대군과 인평대군 두 궁의 터전이 인평대군의 것으로 편입되어 조종조 때와 다르니 잘 살필 것을 청하나 부답. 인조실록권311635-040-03
인조13163544계미*정언 송몽석이 이번 두 능의 재변에서 재랑의 보고와 사관의 적간, 중사의 행동 중에 의혹이 있으니 이를 추문할 것과 이는 다른 동료들의 의견과 다른 것이니 스스로 체직되길 청하매 집의 정태화, 장령 박수홍과 민광훈, 지평 이기발과 홍주일, 헌납 성여관이 지적을 받았다며 인피. 홍문관이 모두 출사시키길 청하매 종. *좌의정 오윤겸이 다시 봉심할 것을 청하나 불윤.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11635-040-04
인조13163545갑신*상이 목릉을 봉심할 때 중관과 사관과 선공감제조 신경진과 참봉을 나문하도록 하고 내관 고견과 가주서 이상재는 초사를 듣고 면질시키도록 하니 신경진이 초둔과 유둔을 덮을 때 무너진 사토를 역인들이 밟고 다닐 판이기에 대신과 예관에게 말하고 제거하였다며 능관과 면질하기를 청하나 불윤. *우의정 김상용이 유백증과 나만갑의 상소에서 옳은 점이 있는데도 엄한 처분을 내림을 문제삼으니 유념하겠다고 답. *지사 홍서봉이 삼공, 육경, 양사를 보내 재심을 하길 청하니 대신과 의논하매 대신들이 반대하자 종. 홍서봉이 대신이 승지와 대간을 거느리고 수리를 살피도록 청하나 대신들이 또 반대하니 종. *의금부가 내관 고견, 가주서 이상재, 참봉 홍유일 등을 추문하고 고견과 이상재를 면질시킴. 의금부가 형추하여 자백을 받을지 여쭈니 의논해 처리하라고 답. 의금부가 고견은 다시 물을 것이 없으나 이상재와 홍유일은 죄를 면하기 어렵다 아뢰니 이상재를 국문하고 언근의 출처를 조사할 것과 홍유일의 말이 변명이라는 것, 고견을 석방할 것을 명. 의금부가 언근을 조사해 내기 어렵다는 점과 홍유일의 공초에는 몰랐다고 해서 계품하지 못한 점을 아뢰니 홍유일을 형추하라고 명. 사헌부가 누차 형추의 명을 거두길 청하나 부종. 홍유일은 중도에 정배하고 이상재는 파면. 인조실록권311635-040-05
인조13163547병술*예조판서 홍서봉이 봉심한 자들 중 하나로써 판의금부사를 사직하길 청하니 윤. *상이 승정원에 송몽석이 사관이나 재랑이 다 모른다고 한 말의 언근을 서계하도록 하교. 송몽석이 여러 사람에게서 들은 것이라고 답하니 다시 생각해보라고 명. 다음날 송몽석이 사실대로 논하지 못한 죄를 청하며 인피하니 사간원이 체차시키길 청하매 종. *감찰 민선이 능의 재변이 천재가 아님을 밝혔는데 이는 아첨하려는 의도. 인조실록권311635-040-07
인조13163548정해*사헌부가 나만갑을 파직하라는 명을 환수하길 청하고, 선공감제조 신경진이 무너진 사토를 맘대로 제거했으니 잡아다 국문하길 청하매 사간원도 동조했으나 추고만 하라고 명. 인조실록권311635-040-08
인조131635410기축*관직임명인조실록권311635-040-10
인조131635411경인*사간원이 인성군의 세 아들을 비롯한 여러 역당들을 방송, 양이, 급첩, 서용하라는 명을 환수하길 청하매 사헌부도 동참하여 여러 달 간 논계하니 정지문과 이원여만 석방하지 말라고 하고 나머지는 끝내 부종. 인조실록권311635-040-11
인조131635413임진*시독관 정뇌경과 검토관 이시매가 인성군의 세 아들을 석방하면 안된다고 아뢰니 상이 이번에 사면되지 못하면 살아서 섬을 나올 길이 없다고 답. 정뇌경 등이 다시 반대하나 부종. 인조실록권311635-040-13
인조131635414계사*건원릉의 제도에 따라 목릉을 개수하는데 어떤 이가 원릉을 처음 쌓을 때는 달구를 찧어 쌓지만 사토의 개수 때는 그냥 흙을 밟아 쌓는 것이 전례라고 아뢰나 대신과 예관이 달구를 쓰되 살짝 찣어 쌓아서 진동하지 않게 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11635-040-14
인조131635415갑오*춘신사 이준이 청에서 돌아와 청의 상황을 서계. 심양의 칸의 호위군이 1백여 명에 불과하고 성 안팎의 인가가 1만여 호 남짓이고 인구는 인가 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보아 선부와 대동의 패전에서 과반 이상이 죽었다는 것이 사실인 듯 하다고 보고. 인조실록권311635-040-15
인조131635416을미*관직임명인조실록권311635-040-16
인조131635417병신*사헌부가 공청도수군병마사 이언척이 수졸을 갈취해 뇌물을 주고 금송을 베어 함선을 제조해 친지에게 주었다며 파직하길 청하니 종. *사간원이 형조정랑 권칭이 역적 이기안의 장인인데도 행공했으니 사판에서 지워버릴 것과 홍원현감 이민환은 오랑캐의 궁정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관직에 제수되었으니 체차할 것을 청하니 종. *좌의정 오윤겸이 봉심 이후 논란 때문에 누차 해직되길 청하였으나 상이 불윤하자 더 불안한 나머지 정사하고 교외에서 명을 기다림. 승지를 보내 타일렀으나 여전히 대죄하니 나만갑의 말은 같잖은 것이라며 위안. *지사 최명길이 나만갑의 상소 중 정백창에 대한 문제는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상이 반문하니 궁금을 경계하라는 것에 준엄한 비답은 옳지 않다고 답. 이에 상이 국모가 무고를 입었는데 나만갑의 파직만 다들 억울하게 여기니 한심하다고 답. 인조실록권311635-040-17
인조131635419무술*황해도관찰사 남선, 전라도관찰사 원두표의 치적이 좋다고 최명길이 아뢰니 1년 더 유임하도록 명. 인조실록권311635-040-19
인조131635421경자*과거 양사가 강학년을 논죄할 때 상이 안율 대신 부처하라고 명한 것에 대해 양사가 쟁집하다 이때 와서야 정계하고 은진에 유배. *정언 조수익이 자신은 인성군의 아들들의 사면에 찬성하나 동료들과 의견이 같지 않으니 체직시켜주길 청하나 불윤. 장령 박수홍과 민광훈, 지평 홍주일과 이기발이 이에 인피하니 교리 김수익과 부교리 이시매 등이 조수익은 체차하고 나머지는 출사시키길 청하나 수익도 출사시키도록 명. 이에 조수익이 다시 인피하고 박수홍 등도 양쪽 다 출사하면 시비를 가릴 수 없다고 아뢰며, 헌납 성여관과 정언 유황은 모두 체직시키길 청했는데 홍문관이 박수홍 등은 출사시키고 조수익은 체차시키길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311635-040-21
인조131635424계묘*사헌부가 전 정언 조수익을 삭탈관직하길 청하고 사간원도 동참하나 부종.인조실록권311635-040-24
인조131635425갑진*관직임명인조실록권311635-040-25
인조131635426을사*금차 마부달이 상호를 이끌고 은 1만7천4백75냥, 인삼 76근을 가져왔는데 도독이 이에 여러 장수와 군사 3천을 이끌고 약탈하려 했으나 반신의 주선으로 철수. 인조실록권311635-040-26
인조131635428정미*관직임명 *집의 심지원이 능묘 개수 전에 부묘례를 한 것과 궁금을 엄히 하는 문제에 진언하지 못하여 유백증과 나만갑이 견책받게 하였다며 인피하니 지평 이기발과 송희진, 정언 심지한도 함께 인피. 대사헌 이현영만은 예조의 의견에 동의. 교리 김수익, 수찬 이시매 등이 이현영과 심지한, 송희진은 출사시키고 심지원과 이기발은 체차하길 청하니 종. *정배된 죄인 한련의 아들 명춘이 자신의 아비가 인조 5년 9월에 원주로 가는 길에 이인거의 역당으로 억울하게 잡혀가 정배당했다고 상언하고, 죄인 막룡의 아들 응효도 자신의 아비가 횡성 원촌에 살다가 인조 5년 9월에 현리가 화속을 수확한다고 모아 놓은 것을 원주목사가 잡아가는 통에 이인거의 역당으로 정배당했다고 상언하매 의금부에 계하했으나 시행되지 않음. *승정원이 조강에 차출된 사간원의 두 사람이 나오지 않아 강을 중지하게 하였다며 대죄하나 불윤. 정언 심지한 등이 인피하였으나 불윤. 인조실록권311635-040-28
인조131635429무신*전 좌의정 이정구 졸. *동지사 이성구가 전랑에 의망된 이들을 두고 더 천망하라 하교한 것을 문제삼으니 그런 식으로 하면 이조가 왜 필요하냐고 반문. 이성구가 조수익을 논핵하는 것이 옛날 광해군 때와 같다고 하니 그 말 외에는 적당한 말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 이성구가 또 인성군이 역적인 것은 확실하나 조수익의 논의는 상을 받들고자 하는 것일 뿐이라고 아뢰자 승지 홍명구가 인성군의 아들들을 사면시키자는 주장은 공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검토관 이시매도 동조. 인조실록권311635-040-29
인조13163552신해* 대사간 정온의 상소. 목릉과 혜릉이 수재를 입었으니 망곡하고 변복해야하고, 예조가 부묘하는 길사를 능침을 보수하는 흉사보다 먼저 거행토록 한 처사는 옳지 못하며, 사토를 제거해 흔적을 덮으려 한 신경진은 국문해야함.. 또 나만갑을 파척하라는 명은 잘못되었고, 인성군의 세 아들을 방면하라는 명은 온당한 처사였음.  상이 유념하겠다 답.  헌납 김수익이 정온과 의견이 같지 않음을 이유로 체직시켜주길 청하나 불윤.  또 김수익이 정온을 파직시켜주길 누차 아뢰었으나 부종. 김수익의 행동은 영합하고 정인 군자를 해치려 한 것임. * 좌의정 오윤겸의 상차. 상이 자신에 대해 흉패라고 한 것이 지나쳤음을 지적하자 상이 이를 인정. 그리고 정온의 상소에 자신을 비난한 것에 대해 변명하자 정온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답. * 금차 마부달이 商胡 1백60명을 거느리고 입경인조실록권311635-050-02
인조13163553임자* 주강이 끝난 후 최명길이 부묘례의 잘못을 지적한 홍유일을 국문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아뢰자 상이 부묘례가 잘못되지 않았음을 강변. 그러자 최명길이 신하들을 너그럽게 포용할 것을 청함. * 관직임명. 김종일 - 정언. 김종일은 이명준의 제자였는데 청반에 오른 뒤 배신함.인조실록권311635-050-03
인조13163556을묘* 집의 강대수가 인성군의 세 아들의 석방을 찬성한 자신을 체직해줄 것을 청함. 장령 윤전, 지평 송희진, 헌납 김수익, 정언 박서가 같은 이유로 인피. 홍문관에서 처치하여 양사 모두 출사시키되 강대수는 체직시킬 것을 청하니 종. 이후 양사가 강대수를 파직시킬 것을 청하나 부종. 그 후 누차 아뢰었으나 부종.인조실록권311635-050-06
인조13163558정사* 관직임명.인조실록권311635-050-08
인조131635511경신* 관학 유생 송시형 등 2백 70여명이 이이와 성혼을 문묘에 종사케 할 것을 청함. 상이 가벼이 의논할 수 없는 문제라 답. 사신왈 송시형 등이 너무 가볍게 의견을 얘기하는 바람에 두 대현이 소인배의 헐뜯음을 당했으니 개탄스럽다. * 관학에서 소를 올릴 때 시기하는 무리들이 상을 자극하기 위해 성균관 유생에게 축출당했다고 외친 뒤 동학으로 가서 채진후를 소두로 세워 상소. 이이와 성혼의 하자를 지적하며 두 사람의 문묘 종사는 올바르지 못하다 주장. 그리고 성균관과 동학에서 자신들이 배척당한 사실을 고자질. 상이 이이와 성혼의 문묘 종사가 참란되고 외람되다고 답.인조실록권311635-050-11
인조131635512신유* 영의정 윤방, 우의정 김상용의 차자. 이이와 성혼은 문묘에 종사된 본조의 여러 선현과 비교해도 부끄러운 점이 없음. 그러니 이이와 성혼의 문묘종사가 외람되다고 한 것을 뉘우치는 뜻을 보여 사문이 진작되도록 할 것을 청함. 상이 국가의 처치를 기다리지 않은 채진후 등의 행위는 경망하다 답 * 주강이 끝난 후 이홍주가 관학 유생에게 내린 비답이 너무 준엄하다고 비판하며 이이와 성혼의 문묘종사를 청하는 상소는 현신을 존숭하는 의도였다고 아룀. 상이 먼저 있었던 상소는 뜻이 같지 않은 자를 위협했고 나중의 상소는 경망스러웠다고 답. 이시매가 이번 일로 처벌받은 자는 2명에 불과하다고 답.인조실록권311635-050-12
인조131635513임술* 관학 유생 송시형 등이 상소하여 이이와 성혼의 문묘종사를 윤허해 줄 것을 청하자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답. 다섯번이나 상소를 올리자 번거롭게 하지 말라 답. * 좌의정 오윤겸의 차자. 어리석은 자들이 이이와 성혼을 모욕하고 있으나 이론에 동요하지 말고 시비를 확실히 가려줄 것을 청함.  지사 조익의 상소. 채진후 등의 상소는 이이와 성혼이 살아있을 당시 받았던 터무니 없는 비방에 의거한 것이므로 유의할 것을 청함. 상은 부답. * 응교 심지원, 교리 윤구 등의 차자. 이이와 성혼은 문묘종사에 걸맞으며 시비를 분명히 하여 사론을 진정시킬 것을 청하니 지도. * 관직임명.인조실록권311635-050-13
인조131635514계해* 열성의 수용 중 어느 왕인지 알 수 없는 것이 있어 강화도로 옮기려 함. 행사직 강선이 상소하여 문종이라고 주장하자 상이 대신에게 의논하라 명  영의정 윤방이 문종의 수용이라 할만한 증거를 못찾았고 함부로 논의하기 어려우니 그냥 강화도에 모실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11635-050-14
인조131635516을축* 관직임명. 장현광 - 우참찬.인조실록권311635-050-16
인조131635519무진* 사간원이 항소를 올린 관학의 유생들을 가벼이 정거시킨 승문원 권지 김하량과 허박을 파직할 것과 유생들이 김하량을 유적에서 삭적한 일을 바로잡고 유생이 함부로 삭적하는 행위를 금단시킬 것을 청하니 아뢴대로 하되 김하량은 추고하라 답.인조실록권311635-050-19
인조131635521경오* 강원도 영월, 홍천에 우박이 내려 곡식 손상 * 관직임명.인조실록권311635-050-21
인조131635523임신* 동지사 송석경의 원역이 탄 배가 표류해 요동에 도착했는데 후금의 한이 사람을 보내 통보함. 고맙다고 답서 보냄.인조실록권311635-050-23
인조131635525갑술* 정온의 상소로 인해 지평 이만, 집의 성여관, 대사헌 이현영이 인피, 부응교 심지원, 수찬 조석윤이 처치하여 이만과 성여관은 체차하고 이현영은 출사시킬 것을 청하니 종. * 관직임명.인조실록권311635-050-25
인조131635528정축* 상평청을 혁파. 이보다 앞서 호조판서 최명길이 상평청을 혁파하고  거기에 저장된 물화는 호조로 옮길 것을 청하니 대신에게 의논케 함.  윤방과 김상용이 최명길의 의견에 동조. 상이 하교하여 상평청의 물화로 쌀을 사 비축해 두었다가 구호곡으로 쓰되 그 수량을 서계한 다음 따로 쌓아둬 함부로 쓰지말라 답.  호조가, 상평청에 쌓여 있는 은화로 공인을 고용하여 돈을 주조하고 값을 주고 돈을 사들이기도 하는 한편 다시 상평창을 설치하여 쌀을 사서 비축해 두었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에게 돈을 내고 쌀을 사가도록 하되 쌀값에 비해 3분의 1을 더 쳐주어서 백성을 구제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11635-050-28
인조131635529무인* 상이 경연에 나가려다 강관이 나오지 않아 강을 정지. 수찬 윤구는 추고하고 부수찬 김수익을 파직하라 명. * 지성균관사 최명길이 四館의 관원들로 하여금 모여서 정거가 옳은 처사인지의 여부를 논의하여 공론에 따라 처치하고 유생들을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도록 권유하고, 다시는 소견이 다르다 하여 서로 배척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청함. 또 동학에서 상소한 유생은 형세상 70점을 받기 어려우니 형편에 따라 변통하여 과거에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청하니 모두 종.인조실록권311635-050-29
인조13163563신사* 집의 한흥일, 사간 이경증, 헌납 김휼, 정언 유황이 인성군 아들들을 석방하는 일로 인해 인피. 교리 정뇌경, 수찬  조석윤등이 처치하여 양사는 모두 출사하도록 명하고 한흥일은 체차할 것을 청하니 종. 대간이 한흥일을 파직할 것을 여러 차례 아뢰나 부종. * 비변사가 삼남지방의 양전이 끝났으니 이 지방은 새 양안으로 조세를 매길 것을 청함. 상이 조례미 및 양서에서 옮겨 정한 결포를 모두 견감하고 그 밖에 견감할 만한 물건을 적당히 견감하여야 함, 그리고 공안의 경우 가감하지 말고 각 고을에 지시하여 가미를 줄여서 바치도록 하고, 새 양안으로 조세를 매기는 것은 다른 도의 양전이 끝난다음 한꺼번에 시행하라 답인조실록권311635-060-03
인조13163564임오* 홍문관 新錄작성 * 동지사 송석경 등이 북경에서 돌아와, 산서 지방의 유적이 무리 20만을 거느리고 능침을 침범하고 불을 질렀다고 알림. 이로 인해 비변사가 사신으로 하여금 정탐하고 오게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11635-060-04
인조13163566갑신* 대사헌 조익이 이이, 성혼의 문묘종사 건을 이유로 체직을 청하나 불윤 * 진사 권적등이 상소하여 이이와 성혼의 허물을 지적하며 문묘종사는 부당하다 아룀.  도승지 이민구가 이 일을 조정에서 가까스로 진정시켰는데 또 상소를 올리니 어떻게 해야할지 물음. 봉입하지 말라 답  이민구가 채진후 등 세사람은 정거를 당했으나 같이 상소한 50여명은 선처할 것을 청하니 종.  지성균관사 최명길이 상소. 사관의 과누언이 이미 회의를 하여 세 사람만 정거시키고 그외 참여한 사람도 원점을 줄여서 과거에 응할 수 있는 길을 터줬는데 이제와서 다시 이민구가 문제를 제기하는 등 온당치 못한 행위를 함. 이러한 이유로 자신의 대제학과 지성균관사의 직을 체직해줄 것을 청함  상이 이유없이 이민구의 말에 토를 다는 것은 옳지 못하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많은 선비들을 몰아낸 유생들의 행위는 옳지 못하다 답. * 동지사 최혜길 등이 표문을 받들고 연경으로 감인조실록권311635-060-06
인조13163567을유* 관직임명.인조실록권311635-060-07
인조13163568병술* 정언 김종일이 인성군 세아들의 일로 인피하고 양사의 관원이 김종일에게 배척당했다는 이유로 모두 인피. 교리 정뇌경, 수찬 박서등이 양사는 모두 출사토록 하고 김종일은 체차시킬 것을 청하니 종. 그 뒤 사간원이 이종일을 파직시킬 것을 누차 청했으나 부종 * 사헌부가 경연에서 인성군을 두둔한  이조판서 이성구를 추고할 것을 청하나 불윤. 사헌부가 누차 청했으나 불윤.인조실록권311635-060-08
인조13163569정해* 상이 강석기, 조정호 등을 석방하라 하교인조실록권311635-060-09
인조131635612경인* 우의정 김상용이 일곱차례 체직시켜주길 청하니 윤.인조실록권311635-060-12
인조131635613신묘* 사간원이 지금 이후로 尙方을 위시한 모든 무역을 일체 정파하고, 동지사에게 하유하여 배가 뜨기 전에 일행을 검속하여 폐습을 답습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청하나 부종. 누차 아뢰었으나 부종. * 일본이 마상재군을 에도에 들여보내줄 것을 청하여 보내줬는데 이 때에 이르러 역관 홍희남이 일본에서 돌아와 아뢰길, 관백이 대마도주를 시켜 마상재군을 요구한 것은 조선과의 교린의 진실과 허위를 떠보고, 도주가 주선한 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그 여부를 정탐하려는 것이었다고 함.인조실록권311635-060-13
인조131635614임진* 의금부가 종호에게 투속하여 강을 건너려 한 대남을, 대명률 모반조의 목을 벤다는 조문에 의거하여 처단할 것을 청함. 상이 불쌍하니 사형을 감하여 조율하라 답.  대남의 아버지가 오랑캐에게 사로잡혀서 대남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몰래 들어가려다 발각된 사건임.인조실록권311635-060-14
인조131635616갑오* 태학의 유생이 공관함. 앞서 최명길의 차자에 '관학의 많은 유생들이 관원들을 몰아냈다'고 답한 것 때문  최명길이 상차하여  대제학과 지성균관사의 직을 체차해줄 것을 청하니 윤. 최명길의 의도는 사론을 붙잡고 의논을 진정시키려는 것이었는데 상이 선입견에 사로잡혀 대뜸 체직을 시켜버린 것임.  이민구가 상소하여, 자신의 동지성균사 직임도 체차시켜줄 것을 청하니, 최명길은 외람되어 체직시킨 것이고 이민구는 죄가 없지만 일단 겸직은 체차하라고 답.인조실록권311635-060-16
인조131635618병신* 이조가 수령 및 상피 인원을 아울러 옥당에 의망할 것을 계청하니, 수령 중에서도 이경증 같이 미리 와서 기다린 자가 있거든 의망하지 말라 답  이경증이 청주목사로 있다가 아들 혼사로 서울에 올라왔다가 때맞춰 사간을 제수받았기 때문에 이런 전교를 내림. 이경증 뿐만 아니라 인천부사 심액도 경상감사에 제수되기를 도모해 몰래 이조판서에게 청탁한 일이 있었는데 상이 알고 있었음. * 관직임명.인조실록권311635-060-18
인조131635619정유* 황해도 생원 윤홍민 등 48인, 파주 유생 유응태 등 36인, 경기 유생 신희도 등 33인이 상소해 이이와 성혼의 문묘종사를 청하나 모두 불윤. 이 때 지방 유생들의 상소는 모두 관학 유생들이 선동한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있었기 때문.  사학 유생 윤숙거 등 1백 40여명이 상소하여 관학 유생이 몰아냈다는 비답에 대하여 항변하나 상이 도로 돌려주라고 명. 그 뒤에서 전국의 유생들이 상소했으나 모두 부종.인조실록권311635-060-19
인조131635621기해* 관직임명.인조실록권311635-060-21
인조131635622경자* 겸동지성균관사 조익이 상차. 이이와 성혼의 문묘종사에 대해 이론을 제기한 사람들은 스스로 나간 것이지 관학의 유생들이 몰아낸 것이 아님. 그리고 선현을 높이는데 방해되는 자를 배척한 것을 가지고 유생들에게 죄를 줄 수는 없으며 최명길을 체직시킨 것은 너무나 가벼운 처사임.  상이 7일동안이나 안에 두었다가 비답없이 계하. 이어 승정원에 하교. 최명길이 재차 사직을 청한 것은 외람된 처사인데 조익이 이를 허물로 삼으니 기분이 나쁘다. 그리고관학 유생을 두둔한 것 또한 부당한 처사라 추고해야 마땅하지만 한번 봐준다. * 성균관이 공관한지 오래되어 관시를 시행하지 못할 수 있으니 예조로 하여금 속히 치처하게 할 것을 청하니 예조가 대신에게 의논하기를 청함.  대신이 관시는 없애고 관시에서 뽑을 숫자를 한성시에 나누어 배속할 것을 청하니, 관시는 없애되 나눠 배속하지 말라고 답.인조실록권311635-060-22
인조131635623신축* 관직임명.인조실록권311635-060-23
인조131635624임인* 홍문관이 여러 차례 차자를 올려 인성군의 세 아들을 석방하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나 부종. 성상의 하교가 간절하고 측달하여 이를 읽으매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데 삼사가 따르지 않고 계속 딴지를 거는 것은 무슨 뜻인가. * 상의 하교. 농사철인데 비가 오랫동안 안내리니 서울과 지방으로 하여금 억울한 죄수를 잘 심리하게 하라.인조실록권311635-060-24
인조131635625계묘* 승지를 보내 좌의정 오윤겸에게 출사하라고 달램. 오윤겸이 늙고 병들어서 못가겠다고 아뢰자 억지로라도 출사라고 답.인조실록권311635-060-25
인조131635628병오* 호조가, 지금 이후로 호조 낭청으로 하여금모든 수납과 用下 및 남아 있는 수를 상세히 기록하여 그것을 모아 책자를 만들어 교대하는 관원에게 전달케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11635-060-28
인조131635629정미* 부교리 박서 등이 상차. 대사간 정온이 오래도록 출사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체차시킬 것을 청하나 부종. * 관직임명인조실록권311635-060-29
인조13163572경술* 양사가, 관시를 폐지하는 일에 대해  다시 가부를 결정하게 할 것을 누차 아뢰나 부종. * 관직임명. 김상용 - 영돈령부사인조실록권311635-070-02
인조13163575계축* 가도의 도독 심세괴가 자문을 보내, 오랑캐를 설득해 그들이 사신으로 오가는 행로를 창성·만포 쪽으로 변경하게할 것을 청함.  비변사가, 호인들이 들어 줄리 만무하니 우선 '오랑캐를 타일러 보겠다'는 뜻으로 승문원에게 글을 짓게 하여 회답해 보낼 것을 청하니 종. * 상이 대사간 정온에게 쌀과 찬거리를 내리도록 명.인조실록권311635-070-05
인조13163578병진* 상의 하교. 해조로 하여금 삼남지방에서 양전으로 인해 더 내는 전세를 3년을 한하여 반으로 감하도록 하라.  호조가 회계. 세금을 줄인다면 별역을 헤아려 줄여주고 싶어도 형세상 어려움. 우선 전라우도의 전안이 올라오는 것을 기다려 마땅히 들어올 세입의 實數를 계산해 본 뒤에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니 종. * 전라도 전주에서 3명이 벼락에 맞아 죽음 * 관직임명 * 부수찬 홍주일이이 아버지 방이 홍문관의 장으로 있어 친혐을 피하려 하니 상이 이조에 내려 의논케 함. 이조가 체직하지 말도록 청함. 사신왈 슬프도다.인조실록권311635-070-08
인조131635711기미* 사헌부가, 진주에 좌병영의 예에 의거해 영문을 별도로 설치하여 수어의 도구를 다스리게 하고, 다시 목사를 두되 물질이 높고 명망이 있는사람을 골라 보낼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11635-070-11
인조131635713신유* 사헌부가, 통영의 경우 둔전군을 빙자해 고성에서 140명을 뽑아 한 사람당 쌀 1석, 조 3석의 세금을 받고 그 호에서 해야할 잡역을 다른 백성에게 옮겨 징구함. 또 웅천 등지에서는 민전을 점거해 둔전이라 빙하하여 그 전지에 해당된 세금을 다른 전지에다 옮겨서 징구함. 우병영의 상황도 통영과 비슷하니 경상감사로 하여금 자세히 살펴 금지하도록 할 것을 청하니 종. * 충청감사 박명부가 도내 유생들로 하여금 旬製를 해야만 감시에 응시할 수 있게 했는데 유생 중 순제를 하지 않은 자가 3백여명이었고 이를 박명부가 보고함. 상이 모두 정거시키라고 명.  예조가 우선 너그럽게 용서하여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청하나 부종. * 태풍이 불어 사직과 종묘 안에 있는 고목 60~70 그루가 뽑힘.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에서도 태풍때문에 사람과 가축들이 깔려죽음.인조실록권311635-070-13
인조131635714임술* 상의 하교. 오윤겸, 김류에 승지를 보내 달래서 출사토록 하고, 김류가 전에 데리고 있던 군관은 다시 그에게 소속시키고, 김광현, 윤명은 등 5인은 모두 석방하라 * 비변사가, 뇌물을 받고 서로 청탁하는 풍조를 혁파하고 경외의 대소 인원으로 하여금 뇌물을 서로 주고받지 못하게 하고, 사헌부로 하여금 적발, 입계하여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하니, 착실히 거행하라고 답. * 상평청이 동전을 사용함에 마땅히 실천해야할 조목을 만들었으니 이를 중외에 포고할 것을 청하자 종.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정인 가운데 자원하는 자는 별도로 錢市 설치를 허가해준다 2. 각 사와 각 아문 가운데 속전을 받는 곳은 그 수수료를 반드시 돈으로 받을것 3. 땔감이나 숯·채소 등의 물건을 반드시 돈으로 매매하도로 5부와 平市에 분부한다 4. 도성과 외방에 점포를 사사로이 내려는 자는 그 원하는 바를 들어준다 5. 도성에서 소를 매매할 때 오로지 돈만 쓰게 하며 그렇지 않은 자는 때때로 금령을 내 적발하되 돈으로 징속한다. 6. 경성에서 팔도에 이르는 길 주변에 있는 각 관아에 설치된 점포에서 동전을 쓰는 일을 착실히 거행하도록 한다. * 대사간 정온이 체직을 청하니 윤 * 관직임명. 이민구 - 강원감사. 최명길이 체직되자 불안해서 스스로 외직을 구해 나감.인조실록권311635-070-14
인조131635715계해* 주강이 끝난 후 경연관들이 전일의 태풍은 신묘년(1591)의 일과 다름이 없이니 변란이 있을까 두렵다 아룀. 상이 기근에 대한 걱정이 병란보다 더 심하다 답인조실록권311635-070-15
인조131635717을축* 양사가 관시를 그만두지 말 것을 청하고, 시험보는 시기를 약간 뒤로 늦춰 다시 가부를 결정짓기를 청했으나 부종. 과거가 임박하자 대사헌 이헌영, 집의 임광, 지평 윤간 유경집 등은 정계하고자 하고 장령 김휼 박수홍은 인피.  옥당이 장령 김휼, 박수홍은 체직하고 대사헌 이하는 출사토록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11635-070-17
인조131635718병인* 주강이 끝난 뒤 최명길이, 下吏들이 죄를 범했을 때, 돈으로 속전을 거두고, 사대부들을 추고할 때도 돈으로 속전을 받도록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11635-070-18
인조131635719정묘* 관직임명.인조실록권311635-070-19
인조131635720무진* 전 승지 박지계가 졸. 정원군을 추숭하라 가장 먼저 상소를 올렸던 인물.인조실록권311635-070-20
인조131635724임신* 하삼도의 전지를 다시 측량.  전라좌도 : 12만 2백 62결 21부, 경작전지 8만 2천 5백 1결 28부 7속  전라우도 : 21만 1천 43결 28부 3속, 경작전지 11만 9천 9백 27결 92부 9속  경상좌도 : 15만 9천 2백 80결 65부 3속, 경작전지 10만 1천 8백 48결 82부 7속  경상우도 : 14만 2천 5백 44결 71부, 경작전지 10만 5천 6백 76결 22부 7속  공청좌도 : 11만 7천 7백 34결 13부 3속, 경작전지 5만 8천 7백 69결 1부 2속  공청우도 : 14만 7백 26결 65부 2속, 경작전지 7만 2천 2백 39결 3부 6속 * 관직임명.인조실록권311635-070-24
인조131635725계유* 예조참판 정온의 상소. 전일의 태풍과 관련하여 국가의 안위를 걱정. 상이 가납 * 비변사가 이식을 비변사 부제조로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사정을 익숙히 살펴 국서를 찬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청함. 또 승정원으로 하여금 대제학에 함당한 사람을 권점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 이식이 소를 올려 부제조를 사직하나 불윤인조실록권311635-070-25
인조131635728병자* 정언 이행우가 부제학 홍방에 대해 인망이 없다는 이유로 논박하고자 했으나 대사간 윤지 등이 훗날을 기다리자 답. 이행우가 신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피하지 윤지 등도 체직을 청함  홍문관이 처치하여 모두 출사케 할 것을 청하니, 아뢴대로 하되 이행우는 체차하라 답.인조실록권311635-070-28
인조131635729정축* 사직 김시양의 차자. 양전 결과 새로 파악된 결수가 호서는 2만여결, 호남은 6만여결, 영남은 거의 10만여결임. 영남은 양호 지방에 비해 애초부터 더 많이 개간한 것이 아닌데 결수의 다소가 균등하지 않음. 각도의 공부를 전결의 숫자에 따라 서로 윤통하여 분정하면, 호서의 요역은 6분인데 1분은 호남으로 돌리고 2분은 영남으로 돌리면 호서는 자연 3분이 되고, 호남의 요역은 5분인데 1분을 영남으로 돌리면 호남은 자연 4분이 되니 양호의 백성은 다행이나 영남의 백성은 부담이 가중됨.  그러니 세미 이외 각종의 요역은 각도에서 갑술년에 납부하던 숫자에 의해 그대로 각도에 배당시켜 각기 新結에 고루 나눠 부과하는 것이 마땅. 이렇게 하면 오결포와 삼수량이 호서는 6결에 여포미가 매결당 10승 남짓, 호남은 7결에 여포미가 매결당 8승 남짓, 영남은 9결에 여포미가 매결당 7승 남짓임. 상이 마땅히 논해서 처리하겠다고 답.  당초에 상이 삼남 지방에서 새로 양전한 결에 대해서 삼년동안 세금을 반으로 줄여주도록 명했고 이에 대해 비변사가 계를 올림. 양전을 한 뒤 처음에는 오결포, 별설미, 조례가미를 모두 감해 주라는 명이 있었고 이어서 새로 더한 세금은 3년동안 반으로 줄여주라는 명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신결에서 받는 세금으로 3종의 요역에서 감해준 양을 보충할 수 없음.  그러니 신결에 대해 반을 감해주고, 3종의 요역은 예전 사목대로 원래 숫자로 결수를 따져 균분하고, 오결포·조례미는 하교하신 대로 전부 감해주고 전세는 예에 따라 받아들이며, 삼별수미와 서변군량 등 각종 요역은 결수를 따져 분정할 것을 청함  상이 신결의 전세는 반으로 줄이지 말고 3종의 요역은 줄여주되, 서변 군량은 김시양의 차자대로 분정하라고 답.  호조가 아뢰길, 하삼도는 갑술년 당시 경작하던 전지 33만 7천 47결에서 매결마다 내는 쌀이 1두 5승으로, 총 3만 3천 7백 4석인데, 신결 18만 2천 7백 19결을 합산하여 고루 나누면, 매결당 1말 정도임. 그런데 경상도는 신결이 8만 2천 9백여결이고, 공청도와 전라도는 신결을 합계해야 겨우 9만 9천 7백여결임. 따라서 겨앙도의 신결의 양도에 비해 숫자는 많지만 평상시에 덜어준 것에 비하면 많은 것이 아님. 따라서 삼수량은 그대로 두되 서변 군량은 매결당 1두 안에서 특별히 두되를 감해주어 양호지방으로 옮긴다면 3만여 석의 숫자를 채울수 있어 편리함.  상이 덜어주는 것이 너무 적으니 적절하게 헤아려서 다시 감해주라 답.  경포수,  어영군, 4군영대장의 군관이 너무 많아 세금을 줄이고자 하나 어렵고 백성이 혜택을 입지 못함.인조실록권311635-070-29
인조13163581무인* 황해도에 7월 12일에 태풍이 불어 곡식이 상함. * 관직임명. * 상의 하교하여 전라감사 원두표가 풍재에 대해 치계한 것을 호조가 회계하지 않은 까닭을 물음. 호조가 회계하길, 풍재를 치계한 것이 6도가 모두 같은데 별도로 給災에 대한 요청이 없었고, 곡식이 익은 후에야 그 피해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  상이 압사한 사람에 대해 휼전을 시행하기를 청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 * 故相 정탁에게 文簡이란 시호를 내리고 고 여성위 송인에게 文端이란 시호를 내림.인조실록권311635-080-01
인조13163582기묘* 영남유생 조영문 등이 상소하여 양전사 임광, 신득연, 정기광을 참하기를 청하나 부답. 양전사 3인이 양전을 할 때 빠진 결수를 남김없이 찾아내어 백성들의 원망이 많았음.인조실록권311635-080-02
인조13163583경진* 부응교 심지원, 교리 김경여, 부교리 박서, 수찬 김익히 등이 조정의 현안에 대해 장문의 차자를 올림. 상이 조심스럽게 생각하여 채택해 쓰겠다고 답인조실록권311635-080-03
인조13163584신사* 이 때 도성 안에 도적이 곳곳에서 일어남. 연릉부원군 이호민의 집도 일찍이 피해를 입었는데, 포도청에서 그 범인을 붙잡아 법에 따라 효시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11635-080-04
인조13163585임오* 관직임명.인조실록권311635-080-05
인조13163586계미* 사헌부가 아룀. 관시를 그만두도록 명하셨는데 관시 80명을 제외하고 복시 40인의 액수만 그대로 두면 증광시의 모양새가 나지 않으니 증광별시의 초시를 모두 파방할 것을 청하나 부종.  지평 정치화가 동료들과 의견이 다른 것을 이유로 체직을 청하고 집의 심지원, 장령 박수홍 임효달은 배척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피. 사간원이 모두 체직시킬 것을 청하니 종  집의 조경이 감시와 동당시 모두 파방할 것을 여러 번 청하나 부종.인조실록권311635-080-06
인조13163588을유* 후금 사신 동덕위가 평양에 도착해 한의 편지를 보냄. 조선의 백성이 국경을 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고 사찰을 짓는데 물감이 부족하니 보내달라는 내용. * 추신사 박로가 후금으로 감 * 관직임명.인조실록권311635-080-08
인조13163589병술* 주강에 영의정 윤방이 청대하여 입시하고 나아가 아뢰길, 신묘년(1591) 풍재가 올해와 같았고 임진년에 왜란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 인심이 흉흉하다고 함 또 수군을 정비하기를  기다려 중신을 보내거 어사를 보내 순시해야 한다고 아룀. 상이 지금 관백이 평범한 자라고 하니 두려워할 바가 못된다고 답.  윤방이 인성군의 세 아들을 진도에 이배해야한다고 아뢰자 육지에 옮겨두도록 함.  또 이이와 성혼의 문묘종사에 대해 윤허하지 않아 사림의 실망이 크다고 아뢰자 대신들의 뜻을 물음. 윤방이 문묘종사의 합당함은 의심할 바가 없다고 답인조실록권311635-080-09
인조131635811무자* 주강이 끝난 뒤 정온이 풍재로 인해 민역을 감해주는 일이 있냐고 묻자 상이 있다고 답. 최명길이, 영남은 곡식이 상하지 않았다고 아뢰자 정온이 화를 냄. 그러자 최명길이 지난번 태풍은 재앙이 아닌 변괴라 하자 정온이 곡식이 모두 손상되었는데 이것이 재앙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대거리.인조실록권311635-080-11
인조131635813경인* 관직임명.인조실록권311635-080-13
인조131635814신묘* 주강이 끝난후 이성구가 요즘에는 시종하던 신하가 외직으로 많이나갔으나 한번 나가면 돌아오는 자가 적다고 아뢰자 상이 양전이 끝나지 않은 곳이 있으니 지금 체직시키면 백성에게 해를 끼칠까 염려된다고 답. * 용만성을 개축인조실록권311635-080-14
인조131635815임진* 인성군의 세 아들을 제주에서 울진으로 이배. 그 후 본 고을이 잔폐하여 그들에게 음식을 공급하기 어렵다고 하자 양양으로 옮기도록 명.인조실록권311635-080-15
인조131635816계사* 장류의 딸을 숙의로 삼음.인조실록권311635-080-16
인조131635817갑오* 전라감사 원두표에게 명하여 내년 봄까지 유임하도록 하고 삼남의 수령으로 임기가 찬 자도 모두 달을 한정하여 그대로 재임하도록 함. 이는 양전하는 일이 겨우 끝나 일이 완결되지 못했기 때문인조실록권311635-080-17
인조131635820정유* 도독 심세괴가 철산 등지에서 사냥을 한다는 소문을 내고는 병사를 이끌고 옴. 아무런 공도 없이 봉록만 받는 것이 부끄러워 군대를 이끌고 섬을 나오는 쇼를 한 것.인조실록권311635-080-20
인조131635822기해* 경기감사 정백창이 졸. 오랫동안 청요직에 있으면서 탐욕스럽다는 비난이 없었음. * 거자 윤응빙이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가져다가 1등을 차지, 대간이 중죄를 줄 것을 청하니 전가사변을 명.인조실록권311635-080-22
인조131635823경자* 사헌부가 동당시와 감시의 파방을 청함. 사간원도, 이번 감시에서 서울은 오경의를 모두 시험보이고 지방에서는 일경의만 시험보였으니 파방하지 않을 수 없음. 예조의 당상과 낭청도 추고할 것을 청함. 상이 모두 부종하고 낭관만 추고하도록 함. * 집의 조경, 장령 이시직 이경, 지평 송희진 등이 상차. 재이를 당했으니 정사를 올바르게 행하는데 전념할 것을 청하는 내용. 상이 두려운 마음으로 경계하겠다고 답.인조실록권311635-080-23
인조131635824신축* 감시의 시관과 동당의 시관을 파직. 사헌부가 이번 감시와 동당에서 거자들을 내보낼 때 더러는 새벽닭이 울 때까지 하여 과거법을 무너뜨렸다는 이유로 모두 파직시킬 것을 청했기 때문. 이후 장령 이시직 등이 감시 2소와 달리 1소는 부정이 없었다고 아뢰자 1소의 시관은 파직을 면함.인조실록권311635-080-24
인조131635825임인* 양사가 잇달아 파방할 것을 아뢰자, 부종하고 예전 사목에 의거하여 일이 시관에게 있을 경우에는 시관을 문책하고 일이 거자들에게 있을 경우 거자들을 삭탈하라 답 * 순빈의 손녀 사위인 이경증이 사인으로 있으면서 순빈의 청으로 공조의 아전을 가두었고, 다음날 경증을 형조정랑에 특별히 제수함. * 관직임명인조실록권311635-080-25
인조131635826계묘* 형조판서 구굉을 경기, 경상, 전라, 공청도 주사 담당 당상으로 삼음. 태풍으로 인해 삼남의 전선들이 거의 대부분 파괴되었고 일본의 정세 역시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조야가 흉흉했기 때문.인조실록권311635-080-26
인조131635827갑진* 상이 28일에 문묘에 배알하려 했는데 대신들이 모두 병이 들어 알성한 뒤 과거를 볼 때 명관을 담당할 사람이 없으므로 뒤로 물려 거행하도록 명.인조실록권311635-080-27
인조131635828을사
* 강원도에 서리
 
인조실록권311635-080-28
인조131635829병오* 관직임명인조실록권311635-080-29
인조13163591무신*판중추 정광적이 치사를 청하자, 상이 허락하지 않음.인조실록권311635-090-01
인조13163593경술*도독 심세괴가 미두 3만석을 무역하기를 요구하니, 비변사에서 중국 본토에서도 가도에 곡식을 자주 보내고 있으므로 2,3천석만 허락하는 것이 좋겠다하여 종. 인조실록권311635-090-03
인조13163594신해*상이 알성(謁聖)하고 문,무과 시행함. 상이 무과는 4명 뽑았는데 문과는 8명인 것을 보고 문과인원을 1,2명 줄이자고 하였으나, 대신들이 이전에는 더 많이 뽑았던 전례가 있다고 하자 알겠다고 함. *대사헌 김상헌이 과거 시험의 폐단은 각 개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개인을 벌 주면 되는 것인데, 시험 자체를 파방(罷榜)하는 것은 무궁한 폐단을 열어놓는 것이라고 말하고 , 더 일찍 이러한 말을 하지 못한 것을 죄주기를 청하니, 집의 임광 등이 피혐. 교리 윤계가 김상헌이 개인적인 문제로 집에 있느라 의논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므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임광 등도 국가 시험을 중하게 하고자 하여 파방을 청한 것일 뿐이니 모두 출사토록 하기를 청함. 임광 등은 그들의 주장이 상헌과 어긋나는 것을 다시 바꾸면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 다른 이유를 끌어다가 인피하여 결국 모두  체직됨. 인조실록권311635-090-04
인조13163598을묘*완풍부원군 이서와 호조판서 최명길을 파직시킴. 이전에 상이 아비-자식, 주인-종, 남편-아내를 서로 증인삼거나 대질시키지 말라고 하교한 것을 어긴 일 때문임. 그러나 결국 두 사람의 중임을 대신할 자가 없다하여 파직되지 않았음. 인조실록권311635-090-08
인조13163599병진*관직임명인조실록권311635-090-09
인조131635911무오*집의 조경이 선조 때의 파방 전례를 인용하며 김상헌이 멋대로 파방 논의를 중지시킨 것을 비판하고 파직을 청함. 이에 김상헌이 조경은 이전부터 말을 함부로 하여 여러 사람들을 파직시킨 적이 있고, 이번에도 선조가 절대로 파방하지 말라고 한 전교가 법전에 실려있는데도, 잘 알지못하고 불순한 의도로 말하고 있다고 하며 인피하였음. 부제학 정온이 이미 중지한 것을 다시 번거롭게 드러낸 조경 등을 체차하라고 처치하니, 상이 조경은 체직시키고 김상헌 등은 잘못이 없다고 답함. 그러나 상헌이 끝내 사직하여 체직되었음. 인조실록권311635-090-11
인조131635912기미*상이 목릉에 참배함. 중도에 김상헌이 병이 났는데, 상이 걱정하였음.인조실록권311635-090-12
인조131635914신유*관직임명 *예조에서 이번 증광별시는 식년시에 정해진 원래 인원 수 이외에 7인을 더 뽑도록 계하하였는데, 이번에 초시 정원이 80명 줄었으므로 40인 중 7인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상이 이미 정한 것은 줄일 필요 없다고 답함. 인조실록권311635-090-14
인조131635915임술*주강이 끝나고 지경영 최명길이 사사로운 주조를 막으면 돈이 널리 통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자, 상이 사사로운 주조를 허락하면 규격의 차이가 생겨서 백성들이 믿지 않는다고 답함. 이에 최명길이 그러면 사사롭게 주조하게 하여 널리 퍼진 뒤에 그것을 금지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면서, 백성들이 바라지도 않는데, 먼저 금지하는 법을 만들면 돈을 통용시키기 어렵다고 하자, 상이 비변사에 내렸으나, 비변사에서 불가하다고 하여 종. 인조실록권311635-090-15
인조131635916계해*조경이 김상헌을 비방한 일 때문에 그를 문천군수로 삼았으나, 부제학 정온이 조경은 성품이 강직해서 시종(侍從)에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니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11635-090-16
인조131635918을축*상이 대신 등을 인견. 도원수 김자점이 황주성은 지키기 적합한 곳이 아니나 정방성이 견고하여 지킬만 하니 정방성이 소속된 봉산을 부(府)로 승격시켜 병사가 지키게하고 황주에는 판관만 두자고 하니, 상이 한 도를 방어하는데 오로지 한 성만 믿을 수는 없으니 감사도 한 성을 지키게 해야한다고 답함. 김자점이 지당한 말씀이라고 아룀. 최명길이 감사가 지킬 성을 정하기를 청하니, 상이 의논하여 정하라고 함. 비변사에서 재령 장수산성이 적합하다하여 종. 인조실록권311635-090-18
인조131635919병인*천둥, 번개, 우박. 주강이 끝나고 승지 목서흠이 조강을 하기로 했으나 삼공의 유고로 중지된 적이 여러 차례이므로 전례에 따라 지사 등으로 대신하게 하여 시행할 것을 청하니 종. 상이 근데 과거의 대신들은 무슨 연고로 이렇게 했냐고 물으니, 서흠이 병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아룀. 또 아뢰길 앞으로는 중대한 일 아니면 패초(牌招)하지 말자고 하니 상이 그렇게 함. 인조실록권311635-090-19
인조131635920정묘*전라좌수사 백선남이 스스로 군기, 군량을 갖추어 비변사에 첩보하자, 비변사의 청에따라 상이 특별히 가자함. 이에 사간원에서 별도로 마련한 물량에 대해 상을 내리는 것은 광해군 때의 폐단이니 명을 거두기를 청하자 종. 그리고 말 한 필을 상으로 주었음. 인조실록권311635-090-20
인조131635921무진*좌부승지 신득연이 청사안에서 연회를 열어 환관 서후행과 술을 마심. 술자리 끝나고 서후생이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그를 부축하여 궁안으로 들어가니 보는 사람들이 깜놀. 인조실록권311635-090-21
인조131635924신미*주강 실시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11635-090-24
인조131635926계유*비변사에서 저번에 임금이 공청도에 전선을 추가 배치하라는 하교에 따라, 각 고을에 배정하여 배를 만들어서 배치하였다고 하자, 알았다고 답함. 또 이번 양호에 새로 더 배정한 전선은 경상도의 예에 의해 매척마다 속오 80인을 주어 순서대로 배를 지키게 하고 유사시에 격군으로 쓰자고 하니, 상이 가볍게 의논할 수 없다고 답함. *공청도 유생 민여기 등이 또 상소하여 이이, 성혼의 문묘종사를 청하니, 상이 학업이나 닦으라고 답함. 인조실록권311635-090-26
인조131635927갑술*주강이 끝나고 김자점이 심세괴가 배를 많이 갖고 있으므로 우리도 선사포, 노강의 두 곳에 다시 진을 설치하자고 하니 상이 비변사에 말하라고 답함. *증광별시에서 생원,진사 각 100명씩 선발함. 생원시 장원은 김반의 아들 김익겸, 진사시 장원은 홍명구의 아들 홍중보. 인조실록권311635-090-27
인조131635928을해*사간원에서 왕세자가 빈객의 유고를 근거로 조강을 폐하는 날이 잦으니 빈객을 추고하기를 청하니 종. *비변사에서 평안도 정주,구성,용강에 문관을 임명하고, 함경감사 민성휘도 육진의 수령을 문,무관 번갈아 임명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11635-090-28
인조131635929병자*예관을 보내 종묘, 영녕정, 숭은전을 봉심하였음.인조실록권311635-090-29
인조131635101무인*조강에서 <시전> '정풍'의 시들을 강하고나서 참찬관 정온이 이 시는 비록 민간 남녀들이 서로 희롱하는 시이지만, 여색을 밝힌다는 것을 인(仁)을 좋아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하니, 상이 좋은 말이라고 함. 또 상이 요순시대에도 음탕한 여인이 있었냐고 물으니, 정온이 요순 시절에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함. 강이 끝나고 영경연 윤방이 천거법을 거듭 주장하되 천거된 사람이 적절치 못하면 추천한 사람에게 죄 주기를 청하니, 상이 오래전부터 이 법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며 예전에도 잘못 추천한 사람을 벌주었다고 들었다고 답함. 윤방이 조정에 인재가 많으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고 하니, 상이 누가 걸출한 자인지 물었고, 윤방이 젊은 사람들을 잘 알지 못해서 잘 모른다고 답함. 상이 인재의 등용이 삼공의 직분이라고 하자, 윤방이 민성휘 같은 무리가 나라 일에 마음을 다하는 자라고 말함. 인조실록권311635-100-01
인조131635102기묘*사헌부에서 근래에 높은 관원들이 말을 타고 대궐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병조로 하여금 금지하게 하고, 어기면 법에 의해 논죄하기를 청하니, 상이 관리들이 이러하니 대군들도 안에 들어와서 말에서 내려도 되겠다고 말함. 이에 영의정 윤방, 좌의정 오윤겸이 차자를 올려 대죄하니 상이 대죄하지 말라고 하유함. 그뒤에 사헌부에서 대군들도 조정의 제도를 지켜야 한다고 여러 번 말했으나 상이 끝내 듣지 않았음. 인조실록권311635-100-02
인조131635103경진*관직임명인조실록권311635-100-03
인조131635104신사*관직임명인조실록권311635-100-04
인조131635105임오*상이 소대를 명하여 <시전>을 강함. 강이 끝나고 참찬관 심액이 작년에 경기 바닷가에 해일이 있었도, 금년에는 풍재를 당했으니, 내년 봄의 구황하는 일을 늦출 수 없다고 하고, 강화도, 광주에 쌓여있는 곡식을 빨리 백성들에게 빌려주라고 하자, 상이 처리하도록 함. 인조실록권311635-100-05
인조131635106계미*사헌부에서 삼수, 갑산에 무인 대신 명망 있는 문관을 골라 보내기를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11635-100-06
인조131635107갑신*경상우병사 유승서가 관사를 새로 지어 백성들이 괴로워 한다고 감사 유백증이 아뢰니, 상이 비변사로 하여금 논죄하게 함. 비변사에서 파직을 청하니, 상이 관작을 삭탈하라고 특명내림. 인조실록권311635-100-07
인조131635108을유*평안감사 장신이 창성의 사인 정사룡이 정묘호란 때 적에게 굴하지 않고 죽임을 당한 일을 아뢰니, 그를 증직하고 다섯 아들 집도 복호하였음. *비변사에서 남쪽에 대한 방비를 철저히 하여 환란에 대비하기를 청하니 종. *암행어사 파견. 조경 - 전라도, 강대수 - 공청도, 윤계 - 경상도, 조수익 - 평안도 인조실록권311635-100-08
인조131635109병술*공청병사 송영망이 법을 어기고 안면곶에서 경작한 사람들을 적발하여 아뢰니, 승정원에서 국가에서 소나무를 기르는 곳에서 무단을 경작한 죄는 크지만, 그들을 잡아올 경우 지방 고을에 미칠 폐단이 크므로, 감사로 하여금 별도로 추관을 정해 등급을 나누어 처벌하자고 하니, 상이 비변사에서 의논토록하엿음. 비변사에서 옳다고 하니 종. *상이 소대를 명하여 <시전>을 강함. 상이 중국의 유명 사대부들은 창녀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들과 어울린 자는 등용치 않는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지 물으니, 참찬관 정온, 최연이 요즘 사대부 중에서 창녀의 집에 다니는 자는 없다고 답함. 강이 끝나고 정온이 자기 고향사람 임진부를 천거하자, 상이 자리가 비는대로 제수하라고 답함. 정온이 예전에는 하루 3번씩 경연 시행했는데 요새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자 상이 유념하겠다고 답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11635-100-09
인조1316351010정해*강원감사 이민구의 치계. 강원도 내 산골 촌락들은 재해가 나도 실정을 살피러 오는 서리의 3,4일 일정에 대한 비용을 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재해가 발생해도 잘 알리지 않음. 호조에서 강원도는 스스로 남은 곡식을 모아 관청에 세금 낼 수 있고, 뿌리캐고, 열매주워서 흉년에 대비할 수 있으므로 감사의 소청이 옳다고 하여 종. 인조실록권311635-100-10
인조1316351011무자*사헌부에서 급제한 사람들의 사치한 잔치 풍속을 단속하기를 건의하니 종. *중국의 차인 곡승은이 삭주부사 김익룡의 아들 태영을 살해함. 상이 자문을 보내 승은을 죽여줄것을 청하였으나 도독이 듣지 않음. 이때부터 곡승은이 더욱 난리를 부림. 인조실록권311635-100-11
인조1316351014신묘*상이 소대를 명하여 <시전>을 강함.인조실록권311635-100-14
인조1316351015임진*함경감사 민성휘의 치계. 벽동 등의 진에 사는 백성 30여인이 국경넘어 삼을 캐다가 모두 사로 잡힘. 지방 관아에서 백성들에게 삼을 바치도록 강요함에 따라 백성들이 목숨을 걸로 삼을 캐고있는 실정임. 인조실록권311635-100-15
인조1316351016계사*주강이 끝나고 정온이 대군들이 하마(下馬)하지 않는 것은 예가 아니라고 하자, 상이 예전에는 돈화문 안에서 내리던 것을 문밖에서 내리게 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함. 이에 정온이 대군의 대접이 대신보다 후해서는 안된다고 함. 특진관 이시백이 요즘 설치된 관청이 많아서 여러 물건을 사고 팔면서 백성을 침탈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걱정이라고 아뢰자, 상이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조사하라고 함. *충주에서 체포한 도적 14인을 효시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11635-100-16
인조1316351018을미*주강이 끝나고 특진관 김자점이 남이흥의 노모가 죽었으므로 조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자, 상이 이흥의 어미에게 대우를 해주라고 말함. *전 전주부윤 정세구 졸. 세구는 명민하여 지방에서 직책을 잘 수행했음. *어영청에서 아뢰길, 본청의 군사가 약 5250인, 체부의 아병이 약 920인인데, 번을 나누어 교체하는 것이 한번에 780인 임. 그런데 일정한 격식 없이 번잡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각 고을의 실수(實數)에 따라 대오를 만들고 소속을 분명하게 해놓으면 조리있게 될 것임. 상이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여 대신들이 그럴듯하게 여겨니 따랐음. 인조실록권311635-100-18
인조1316351019병신*관직임명인조실록권311635-100-19
인조1316351020정유*무고(誣告)한 죄인 박천건을 사형해 처하였음. 천건이 경천감 인섭 등이 병자년에  변고를 꾸밀 계획이라고 고변하였으나, 무고임이 밝혀져 천건을 사형해 처하고 무고 당한 사람들은 모두 석방하였음. 양사에서 박천건을 꾀어 거짓말을 하게한 홍주영장 선세강을 문초하기를 청하니, 상이 오래도록 따르지 않다가 결국 종. 인조실록권311635-100-20
인조1316351021무술*호조가 경기 지방의 별수미를 돈으로 내도록 할 것을 청하니, 대신에게 물어본 후 상이 따랐음. *증광별시를 베풀어, 문과에 이이송 등 40인, 무과에 정영 등 50인 선발. 인조실록권311635-100-21
인조1316351022기해*상이 소대하여 <시전>을 강함.인조실록권311635-100-22
인조1316351024신축*심세괴의 접반사 강홍중의 치계. 가도에 머무는 역관의 문서를 보니 이달 중으로 유격 강국정이 칙서를 가지고 당도할 것 같음. 한인에게 들으니 남경에서 도적들이 봉기하여 병마가 매우 융성하다고 함. 명나라 대총병 등이 토벌하러 갔다가 피살되었음. 인조실록권311635-100-24
인조1316351025임인*관직임명인조실록권311635-100-25
인조1316351026계묘*주강이 끝나고 정온이 삼남에 양전할 때, 양전 끝나고나서 경기, 강원의 양전이 끝나기를 기다려 동시에 시행한다고 해놓고, 지금 삼남의 양전이 끝나자마자 부역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자, 호조판서 최명길이 양전을 다 마치고도 옛 전안을 쓰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함. 이에 정온이 이전에 왜 경기,강원의 양전을 마치고 함께 시행한다고 했는지 묻자, 최명길이 양전후에 딱히 큰 소요의 폐단이 없다고 들었다고 말함. 정온이 최명길에게 지난번에는 풍재가 별로 패해준바가 없다고 하더니 이번엔 양전에 대한 백성의 소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뭔 (개)소리냐고 하자, 명길이 이번 양전은 다만 백성의 부역을 고르게 하고자 한 것이고, 이미 오결수포, 거두는 쌀을 줄였다고 말함. 그러자 심액이 경연은 논난(論難)하는 곳이 아니라고 말함. *동래의 왜관에 머무는 왜인에게 쌀 1백석을 줌. 인조실록권311635-100-26
인조1316351027갑진*공청감사 박명부가 바닷가 백성들이 배 타고 바다에 갔다가 큰 바람을 만나 많이 죽었다고 알리자, 상이 구휼하도록 하였음. 그러자 동부승지 구봉서가 사사로운 일로 죽은 자를 구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니, 상이 내가 다 부덕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비록 사사로운 일로 죽었어도 구휼한 것이라고 답함. 인조실록권311635-100-27
인조1316351028을사*사헌부에서 훈척이나 권귀들이 집을 호사스럽게 하는 것을 비판하고, 한성부로 하여금 일일이 적발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라고 아뢰니, 상이 이미 지은 것은 철거하지 말고 앞으로 못하다록 하라고 답함. 이때 김자점이 새로 큰 집을 지은 것때문에 이런 논의가있었음. *경상도 암행어사 윤계의 치계. 의성현령 최무가 고을의 곡식 1천여석을 사사롭게 사용함. 이에 상이 잡아다가 국문하고, 중도에 정배함. 공청도 암행어사 강대수는 수사 유지경이 군졸들을 침탈했다고 치계하여, 상이 먼저 파직한뒤에 추고하라고 명함. 인조실록권311635-100-28
인조131635111정미*경상감사 유백증이 성산현감 윤선도가 탐욕 부린 실정을 보고하여 윤선도가 파직됨.인조실록권311635-110-01
인조131635112무신*관직임명인조실록권311635-110-02
인조131635113기유*우부승지 구봉서가 사형수에 대한 계복이 많이 적체되었으니 서두를 것을 아뢰니 종. *황해도의 속오군 2천명을 안주에 보냈음. 인조실록권311635-110-03
인조131635114경술*소대 중 시독관 정뇌경이 <시경> '원유도' 장에 대해 설명하고, 문답함. *금국 칸이 해마다 홍시 3만개를 요구하니, 상이 주라고 명함. 인조실록권311635-110-04
인조131635115신해*승문원에서 중국에서 반포한 <홍무정운>을 간행, 배포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11635-110-05
인조131635116임자*소대가 끝나고 집의 심지원, 사간 민응형이 대면을 요청. 민응형이 최근 재변이 잦은 것, 언로가 막힌 것에 대해 말하고, 심지원이 이런 얘기를 김상헌에게 했는데 김상헌도 어찌해볼 수 없다고 답했다고 아뢰자, 상이 얼굴빛을 바꾸고 탄식하면서 선비가 국사에 대해 체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함. 이에 지원이 전하께서 한갓 말만이 아니라 성실하게 신천하면 좋겠다고 하고, 응형이 상이 반정 이전의 마음을 가지기를 청하니, 상이 양사는 내 과실을 모두 말하여 내 마음을 바로잡으라고 답함. 이에 심지원이 궁궐 안 용지(龍池), 금원에서의 토목공사 유무와 초파일에 관등하는 것이 불가함을 아뢰니, 상이 사실과 다르다고 답함. 지원이 우리 말에 잘못이 있더라고 그르게 여기지 말고, 앞으로 분발하여 세월을 허송하지 말라고 말함. *상이 날씨가 추우므로 동복을 만들어서 군사들에게 주고, 숙직하는 군사들에게 빈섬을 나누어 주라고 하교함. 인조실록권311635-110-06
인조131635117계축*상이 심지원, 민응형의 말에 따라 대신,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였음. 상이 대신에게 왜적에 대한 걱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윤방과 오윤겸이 왜인이 침범할 기세는 없다고 하였고, 이홍주와 신경진은 수군을 정비하여 사태에 대비하기를 청하였음. 상이 쇼군이 전쟁에 싫증나서 총포를 금지 시키고 장수들의 처자를 인질로 삼았으므로 나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평안도의 삼수장 무대 3280인, 황해도의 출무군병 3천인을 안주에 보내 수비하게 함. 인조실록권311635-110-07
인조1316351110병진*비변사에서 인삼 상인들이 월경하는 폐단을 막기위해 세금을 더 걷을 것, 지방에서 정해진 숫자 이외의 양민은 군보(軍保)로 삼고 공사천은 속오군에 편입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니 종. 인조실록권311635-110-10
인조1316351111정사*관직임명 *대사헌 김상헌의 차자. 왜적에 대한 방비에 대해서 장기적 계획이 필요함. 1. 문신 3명을 감군어사로 삼아 통제사영, 경상좌병영, 우병영에 보내 군무를 논하게 하면서, 훈련을 감시하게 할 것 2. 수군어사는 해안을 순시하고, 수군은 육군보다 2배로 조련해야함. 3. 어사의 임기는 3년, 가족 데리고 갈 수 있음. 4. 재능 있는 무사를 활발하게 천거하도록 할 것 5. 군마 양성 권장 상이 비변사에서 논의하도록 함. 비변사에서 회계하기를, 어사제도는 좋은 제도이지만 자칫 폐단생길 수 있음. 국가에서 상 줄 때 쓰는 말이 너무 많으니 문관 뿐아니라 무관도 보통은 말 주지 말것. 군마 양성은 병조에 맡길 것 상이 아뢴대로 하되, 영남은 물력이 부족하므로 어사 임명하는 것을 가볍게 의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말을 무사에게만 주는 것은 합당하다고 함. 인조실록권311635-110-11
인조1316351112무오*박로가 심양에서 돌아와서 칸이 몽고의 여러 나라를 격파하여 영토를 1천리 넓혔고, 옥새를 얻었는데, 그것을 종이에 찍어 우리나라에 보여주라고 하였다고 말함. *호차 마부대, 무이가 말 327필, 낙타3필을 몰고 와서, 박로의 사행에 대해 사례함. *사헌부에서 직강 홍주일을 파직시킬 것을 청하니 종. *상이 승지 최연에게 명하여 전옥서의 비리를 적바라고 가벼운 죄인을 석방하게 하였음. 인조실록권311635-110-12
인조1316351114경신*부제학 정온이 우선 삼남의 신결(新結)을 쓰지 말고 모든 도의 양전이 끝나면 함께 시행하기를 청하나 상이 어렵게 여김. 이에 정온이 삐쳐서 소를 남기고 떠나니, 상이 봄되면 돌아오라고 답함. 인조실록권311635-110-14
인조1316351117계해*사헌부에서 의주부윤 임경업이 사사롭게 박로의 사행에 장사꾼을 몰래 보낸 것으로 탄핵하니, 상이 우선 모두 추고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311635-110-17
인조1316351118갑자*관직임명인조실록권311635-110-18
인조1316351120병인*금나라에서 강 건너와서 삼캐던 36인을 붙잡고, 글을 보내어 이를 문책하니, 상이 그곳 군수 허상, 첨사 이현기, 만호 김진을 죽이려하자, 판의금부사 최명길이 이들이 죄를 지은 것은 사목을 제정하기 전이니 먼저 양계에 국법을 명확하게 반포하기를 청하였음. 이에 상이 싫어하는 안색으로 승정원에 이는 신하로서 사람에게 위엄을 휘두르고 복을 주는 일에 가까우므로 그 조짐이 좋지 않다고 하교함. 결국 명길을 판의금부사에서 체직하게 하고, 뒤에 허상 등을 모두 죽였음. 인조실록권311635-110-20
인조1316351121정묘*상이 문정전에 나아가 사형수들을 심의함.인조실록권311635-110-21
인조1316351123기사*경상도 상주 유생 송이진이 상소하여 상등, 중등의 세금을 줄여줄 것을 청하니, 이에 대해 호조에서 이미 각종 부역을 줄여줬는데 영남 유생들이 계속 상소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회계함. 인조실록권311635-110-23
인조1316351124경오*관직임명인조실록권311635-110-24
인조1316351127계유*상이 문정전에 나아가 사형수들을 재복함. *대사헌 김상헌이 병을 근거로 체직을 요청하며 아뢰니, 상이 몸조리를 잘하여 다시 직무를 보라고 답함. 인조실록권311635-110-27
인조131635122무인*관직임명 *한성부에서 사헌부의 계사로 인해 제도에 벗어난 집을 적발하였는데, 모두 고아나 과부 서민의 집을 적발하였고, 김류나 홍서봉 같은 이들의 집에 대해서는 아뢰지 못하였으니 사람들이 그르게 여겼음. 인조실록권311635-120-02
인조131635124경진*접반사 강홍중의 치계. 철산부사 이인립의 첩보에 의하면 호차 마부달이 사포에 들이닥쳐 한인들을 습격하였다고 함. 인조실록권311635-120-04
인조131635125신사*대군이 태어나서 그날 죽었음. 예조에서 장사를 치르기를 청하나, 상이 거행하지 말라고 명함. 인조실록권311635-120-05
인조131635126임오*관직임명. 이현영 - 형조판서인조실록권311635-120-06
인조131635128갑신*교동의 유학 황홍이 자신의 아비 홍경례가 이괄의 난 때 절개를 지키고 죽었으나 은전이 받지 못한 것이 원통하다고 상언하니, 상이 관작을 내렸음. *정언 이해창이 박동량이 죄를 짓고도 인목대비 등이 죽자 변명하는 것을 비판하고, 병조판서 이홍주의 서자 안방이 아비의 권력을 등에 업고 매관매직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다른 간원들이 이 일을 들추려 하지 않는 것도 비판함. 이로인해 사간 임광, 헌납 윤구, 정언 김중일이 피혐하니, 대사간 김덕함이 해창이 경솔하게 발언하였다고 하며 해창, 중일을 체차시키고 임광, 윤구는 출사토록 하라고 처치하니 종. 인조실록권311635-120-08
인조131635129을유*중전(한준겸의 女)이 대군의 죽음으로 인해 병이 위독해져서 승하하였음. 상이 대신과 예관을 불러 상을 치를 도구를 준비하도록 하교함. 예조에서 상례에 따른 복장에 대해 논함. *다음날 염습을 하고, 백관이 봉위례를 거행함. *홍보를 수릉관으로 삼음 *훈련도감, 어영청 대장들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궁성을 호위케 하엿다고 3일후 파함. 인조실록권311635-120-09
인조1316351210병술*예조에서 태묘에 제사하는 예와 중전에 대한 상례를 아뢰니 시행케 하다 *사헌부에서 중전의 승하에 대해 산실청 의관 등을 모두 잡아다 문초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11635-120-10
인조1316351211정해*소렴을 행하고, 이 뒤로 성복할 때까지 백관이 조석의 전에 참여하였음. *대행왕비의 승하를 종묘와 사직에 고함. 인조실록권311635-120-11
인조1316351212무자*에조에서 상례의 순서와 형식을 아뢰니 종. 인조실록권311635-120-12
인조1316351213기축*예조에서 상의 복제를 재최기년복으로 하여 13일째에 복을 벗도록 하였음. *재궁의 덮개에 틈이 있자, 장생전 제조 판서 이상길, 참판 윤흔을 잡아다 추문하도록 명하였음. *대렴을 하고, 세자가 풀었던 머리를 묶었음. 예조판서 홍서봉이 왕세자가 상투 묶는 절차는 소렴 때 했어야 되는데 제때 행하지 못했다고 대죄하니 상이 대죄하지 말라고 답함. 인조실록권311635-120-13
인조1316351214경인*성복함. *상이 복제에 지팡이가 없는 이유를 물으니, 예조에서 선조 때와 소헌왕후 상례 때도 지팡이를 예에 넣지 않았으므로 넣지 못했다고 하자, 상이 그 때의 내관에게 물어보니 선왕도 지팡이를 짚는 예를 행했다고 답함. 이에 예조에서 대신과 의논하기를 청하니, 대신이 지팡이 짚어도 된다고 하여 종. 인조실록권311635-120-14
인조1316351215신묘*예조에서 <오례의>를 상고해보니 상이 12일에 최복을 벗기 전에는 백관도 그대로 최복을 착용하고 12일 뒤에 오사모, 흰옷을 착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자, 상이 <오례의>를 따르자고 함. 또 예조에서 상은 선조 때의 예를 따르고 있는데, 군신들만 <오례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하니 종. 인조실록권311635-120-15
인조1316351216임진*예조에서 상중에 망궐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신에게 의논하기를 청하자, 윤방, 오윤겸 등이 춤을 제거하고 악기는 진열만 하되 연주는 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여 종. 인조실록권311635-120-16
인조1316351217계사*대사헌 김상헌, 지평 박서 등이 외척의 신하가 궁궐에 들어와서 상례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체척시키기를 청하니, 상이 친족이 들어와 염을 하는 것이 불가하지 않다고 답함. 사간원에서도 잘못이 없으니 출사하도록 처치하니 종. *병조판서 이홍주가 이해창의 비방을 받을 것 때문에 진상을 규명해주기를 청하니 상이 안심하고 사직하지 말라고 답함. 이홍주가 여러 번 상소를 올리니 결국 사직을 허락. *대신 및 육조 판서 등을 불러서 왕비의 시호, 능호, 전호를 의논하게 함. 시호 - 인열, 능호 - 장릉, -전호 -숙령. *국장도감에서 죽안마, 청수안마, 홍수안마의 숫자를 어떻게 할 지 물으니 경자년(선조33)의 예법 대로 하라고 답함. *쇼군의 승려 인서당이 대마도에 문서 주관자로 와서 일본-조선 간 문서에 명나라 연호를 쓸 수 없고, 예조를 '합하'라 부르지 않고 '족하'라고 부르겠다고 하자, 상이 그 문서를 받지 않으려 햇으나 대신들이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여 오랑캐와 예를 논할 것 없다고 말하여 끝내 받았음. 다만 '족하'라는 글자는 못쓰게 하였음. 인조실록권311635-120-17
인조1316351218갑오*예조에서 병자년 식년시 초시의 날짜가 국휼의 졸곡이 끝나기 전이므로 다시 날을 고르기를 청하고, 국휼 때 경기감사, 개성유수 외에 다른 도는 대리인을 보내도록 할 것을 처하니, 모두 종. *상이 승정원, 홍문관, 예문관에 꿩 멧돼지 등의 물건을 내렸음. *크게 천동치고 비가 내리면서 성중의 민가에 벼락이 쳤음. *경상도 산음현에 크게 천둥치고 많은 비. 고목과 민가가 벼락 침. 인조실록권311635-120-18
인조1316351220병신*사헌부에서 왕실에서의 삼년상은 죽은날로부터 27일이 된 뒤 복을 벗는데, 예조에서 이달 26일에 재최복을 벗는다고 한 것은 계산이 잘못된 듯하니 다시 의논 하기를 청하고, 왕세자의 예절을 실수로 거행하지 못했으니 에조 당상을 추고, 해당낭청을 파직하고, 시강원 관원도 모두 추고하기를 청하자, 상이 아뢴대로 하라고 답함. 예조에서 중국 가정제 때 12일만에 복을 벗었다는 예가 있어서 이렇게 정했는데, 대신에게 의논해보도록 할 것을 청하자, 영의정 윤방이 예조 말이 맞다고 하여 종. 인조실록권311635-120-20
인조1316351221정유*사서 김익희가 상소하여 지금의 상례가 근거없이 뒤죽박죽으로 진행된 경자년의 상례를 근거로 삼아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특히 상복을 13일만 입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해 논하니, 상이 예관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겠다고 답함. 예조판서 홍서봉은 경자년 등록은 선왕이 이미 행한 것이므로 고칠수 없다고 아뢰니, 상이 다시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하나, 대신 역시 예관이 옳다고 하였음. 인조실록권311635-120-21
인조1316351223기해*국상으로 인해 연례 행사인 춘첩 영상시를 중지하도록 명함.인조실록권311635-120-23
인조1316351225신축*대사헌 김상헌, 지평 박서 등의 차자. 재변이 그치지 않고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현실이 걱정됨. 상례에 쓰는 각종 물품을 백성들에게서 징발하고,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 국장과 산릉 조성을 간소하게 하기를 청함. 상이 의논하여 처리하겠다고 답함. *평안도 강서, 용강 등 고을에 지진. 예조에서 해괴제를 도내에서 지내기를 청하여 종 *관직임명. 이서 - 병조판서, 평안감사 - 홍명구 인조실록권311635-120-25
인조1316351226임인*상이 성복한 후 12일에 최복을 벗었음. 백관이 봉위례를 거행. *병조에서 산릉의 역군 중에서 선발된 수군 700명은 다른 역에 비해 고통이 심하니 400명은 각도의 연호군으로 대체, 300명은 각도의 승군으로 첨가하여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고, 또 산릉의 석물을 건원릉의 예에 의해 만들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11635-120-26
인조1316351227계묘*사헌부에서 동부승지 한형길이 인망 없고 이력도 부족하니 체직을 청하여 종. *봉보부인 응옥을 강령에 유배함. 응옥은 상의 보모인데 대군이 태어났을 때 제대로 돌보지 못해 죽게하였고 이로인해 왕비까지 죽게한 죄. 인조실록권311635-120-27
인조1316351230병오*상이 승지 최연에게 명하여 전옥서를 적간하여 가벼운 죄인 10인을 석방하게 함. *전라도 함열현에 크게 천둥, 비. 고목에 벼락 쳤는데, 불이나서 밤새 꺼지지 않음. *병조판서 이서가 차자를 올려 사직을 청하나, 상이 사직하지말고 직무를 살피라고 답함. *호차 마부대가 왔으나 상을 당했다는 이유로 불러 보지 않았음. 국서 내용 - 조선인들의 월경에 대해 비판. 지난번에 조선에서 보낸 글이 예절에 맞지 않았다고 비판. 명나라에 비해 자신들에게 바치는 예물이 형편없음을 비판. 명나라가 국운이 다하여 망해가고 있는 현실을 설명해줌. 조선의 답서 - 지난번 답서에 작은 실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트집잡으니 섭섭함. 조선에서 가도에 2만포, 배 50척을 주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우리나라가 진짜 지금 능력이 부족하여 많은 예물을 줄 수가 없음. 월경문제는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단속하는 중이니 잠시만 기다려주면 없어질 것. *박동량의 관적을 회복시킴. 동량이 죽은 뒤 그의 아들이 글을 올려 원통함을 하소연 하고, 대신 윤방 등이 관작 회복을 요청함. 정언 이해창은 불가하다고 논하다가 체직됨. 상이 박동량은 유교7신으로서 광해군에게 순응한 사실이 있어서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지만 대신들의 의견에 따라 시행하라고 하교함. 인조실록권311635-120-30


' > 실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조실록 18년  (0) 2013.09.08
인조실록 17년  (0) 2013.08.17
인조실록 16년  (0) 2013.08.17
인조실록 15년  (0) 2013.08.14
인조실록 14년 (병자년)  (1) 2013.07.10
인조실록 12년  (0) 2013.06.29
인조실록 11년  (0) 2013.06.29
인조실록 10년  (0) 2013.06.19
인조실록 9년  (0) 2013.06.12
인조실록 8년  (0) 2013.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