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실록

인조실록 14년 (병자년)

同黎 2013. 7. 10. 22:48


왕력간지기사내용서책책수일자
인조14163611정미* 병때문에 망궐례 정지인조실록권321636-010-01
인조14163612무신* 예조판서 홍서봉이 영릉을 홍제동에 쓸만하다 하자 상이 다시 살피라 하고 이어 환관 서후행을 따라가도록 함. 이때부터 산릉 자리를 가릴 때 환관이 따라 가는 것이 시작됨.인조실록권321636-010-02
인조14163613기유* 좌의정 오윤겸이 몸져 눕자 상이 내의를 보내고 승지를 보내 문병함. * 관직임명인조실록권321636-010-03
인조14163614경술* 경상도 산음현에 벼락 * 예조가 춘향대제를 행하지 말 것을 청하니 종. 인열왕후가 아직 빈전에 있었기 때문인조실록권321636-010-04
인조14163615신해* 우부승지 이경여가 죽은 왕후를 조알하지 못하게 한 것의 부당함을 아뢰고 예조로 하여금 상의하여 처리하게 할 것을 청함. 예조가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길 청함. 영의정 윤방이 이경여의 말대로 거행할 것을 청하니 종. * 사헌부가 대행왕후에 대해 처음에 주의한 시호를 사용할 것을 청하니 이미 다시 낙점했다고 답인조실록권321636-010-05
인조14163617계축* 산릉도감이, 역군을 조발할 때 경상도와 전라도는 반은 1인당 10필씩 가포를 받고 반은 군정을 보내게 하되, 관찰사로 하여금 멀고 가까움을 헤아려서 중간 거리 이하에 서는 군정을 발송하게 하고 중간 거리 이상에서는 가포를 거둬 보내게 할 것을 청하니, 대신에게 물으라 답. 영의정 윤방이 도감의 말대로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21636-010-07
인조14163618갑인* 비변사가 국상이 생긴 까닭으로 하삼도에 왜변을 대비하게 한 명을 거둘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21636-010-08
인조14163619을묘* 상이 복을 벗고 백관이 봉위례를 행함. 이날부터 백관들이 옅은 담색 옷을 입음. * 상이 왕비를 애도하여 오랫동안 상선을 들지 않음. 약방이 밥을 제대로 챙겨 먹을 것을 청하니 유념하겠다고 답. 이어 백관들은 오늘부터 개소하라 하교. 승정원이 명을 거두고 전례에 따라 일을 행할 것을 청하나 부종.인조실록권321636-010-09
인조141636110병진* 이조판서 이성구가 언관에게 논박당한 까닭으로 체직을 청하나 불윤. 정언 박종부가 이에 대해 즉시 논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직을 청하고 다른 사간원 관원들도 체직을 청함, 사헌부가 모두 출사케 할 것을 청함. 뒤에 김덕함 등이 서로 잇따라 사직하여 체직되자 박종부가 다시 이일로 인피하니 상이 특별히 명하여 체차시킴 * 경상도 대구에서 황새들이 편을 갈라 서로 싸움 * 승정원이 날이 풀렸으니 내일부터 경연을 다시 시작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21636-010-10
인조141636112무오* 관직임명. 우의정 - 홍서봉, 김상헌 - 공조판서 * 우의정 홍서봉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 이어 오윤겸을 대신하여 산릉총호사로 삼음.인조실록권321636-010-12
인조141636114경신* 예조가 15일 묘시에 지하월식이 있으니 월식이 끝날 때를 기다려 빈전의 망제를 거행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21636-010-14
인조141636116임술* 이조판서 이성구가 사직을 청하자 이조참의 박황이 이성구의 원통함을 호소함.  사헌부가 이성구를 논박하고 이성구와 박황을 추고할 것을 청하니 종. * 관직임명.인조실록권321636-010-16
인조141636117계해* 비변사가, 남한산성에서 지난해 각곡 2만 5백 13석을 나눠주고 5천 1백여석을 돌려받지 못했으니, 납부하지 않은 양이 많은 자는 죄를 주고 납부를 독촉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21636-010-17
인조141636119을축* 심세괴가 예폐를 보냈는데 반을 해조에 내리라고 명. 승정원이, 사람들이 예폐의 절반을 상이 취한 의도를 오해하여 덕이 손상될 수 있음을 아뢰니, 상이 즉시 모두 유사에게 내어주라고 명. * 사헌부가, 왕자 경창군이 시장의 백성들을 침학한 까닭으로 파직을 청하나 부종. 이어 여러 차례 아뢰었으나 끝내 부종. * 좌의정 오윤겸이 졸. 청백하고 근신했으며 선비들을 예우하여 어진 정승이라 일컬어짐. 그러나 경국제세의 재능과 곧은 말을 하는 기풍이 없어서 정승이 된 후 명성이 떨어짐. 임종할 때 아들에게 시호를 청하지 말고 비석을 세우지 말라 하여 사람들이 감복.인조실록권321636-010-19
인조141636121정묘* 함경감사 민성휘의 치계. 남병사 이완으로 하여금 함흥에서 함께 조련하게 하고 그 병사들을 동원하여 함흥 본궁 주변에 제방을 쌓게 할 것을 청하니 종 * 우부승지 이경여, 동부승지 민응형이 상소하여 대행왕비를 장사지낼 때, 상과 왕세자와 신하들이 입을 복색을 예조에게 다시 의논하여 결정하게 할 것을 청하니 예조가 대신들에게 의논하기를 청함.  영의정 윤방, 우의정 홍서봉이 경솔하게 논해선 않된다 아뢰자 종.인조실록권321636-010-21
인조141636122무진* 평안감사 홍명구, 도원수 김자점이 청대하여 서쪽의 일을 아뢰고자 하니 서계토록 함 * 우의정 홍서봉이 대제학의 직임을 체차해줄 것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321636-010-22
인조141636124경오* 상이 대신을 보내 대행왕비에게 치제 * 경상좌수영을 감만으로 옮김. 감만은 옛 수영 자리보다 지세가 편리하고 변란을 대비하기 좋다고 경상감사 유백증이 치계했기 때문.인조실록권321636-010-24
인조141636125신미* 관직임명인조실록권321636-010-25
인조141636126임신* 경상도 고성현에서 돌 20여개가 스스로 자리를 옮김.인조실록권321636-010-26
인조141636128갑술* 사간원이 호조의 무명을 내어 시정 백성들에게 빌어 쓴 것을 갚아주고 선혜청의 쌀을 내어 경기 도내 봉수군의 품삯에 보충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 * 사헌부가 경연에 자주 나가고 때로 편전에서 신하들을 소대할 것을 처아니 유념하겠다고 답. * 관직임명. 김상헌 - 대제학. 사림들이 흡족해 함. * 선혜청이 경기도 백성들이 춘등에 매결당 3두의 쌀을 바치는 것을 바치지 말게 하고, 가을 농사의 풍흉을 보아 수량을 감하거나 조세로 대신하게 할 것을 청하니, 영원히 견감해주라 명인조실록권321636-010-28
인조14163622정축* 안산군에 있는 세 개의 돌이 바다 속에서 옮겨져 옴인조실록권321636-020-02
인조14163623무인* 상이 국장도감에 하교하여 대행왕후의 생전 행적에 대해 칭송함인조실록권321636-020-03
인조14163624기묘* 정묘호란이 있은 뒤 해마다 금나라에 폐백으로 보내는 것들. 잡색주 6백필, 백저포 2백필, 백포 4백필, 잡색목면 2천필, 정목면 5천필, 표피 50장, 수달피 2백장, 청서피 1백60장, 상화지 5백권, 백면지 1천권, 채화석 50장, 화문석 40장, 용석 1장, 호도 8병, 소도 8병, 단목 2백근, 호초·황률·대추·은행 각 10두, 건시 50첩, 전복 10첩, 천지다 · 작설다 각 50봉.  그런데 금년에 또 금 나라에서 힐책함으로 인해 백주 2백필, 백포 2백필, 정목면 3천필, 청서피 40장, 백면지 5백권, 호도 12병, 소도 12병을 더 보냄.인조실록권321636-020-04
인조14163625경진* 도원수 김자점이 의주부윤 임경업의 죄를 용서해 주어 도로 부임시킬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21636-020-05
인조14163627임오* 이조판서 이성구가 체직을 청하나 불윤. 이성구가 출사함. 사신왈, 이성구의 잘못을 직접 논하지 않고 말실수를 가지고 논박하니 이성구에게 변명거리가 생김인조실록권321636-020-07
인조14163628계미* 상이 대신, 비국당상, 양사 장관을 인견. 대사간 윤왕이 자신의 소를 받아들여줄 것을 청하고 이경여, 김상용, 윤방이 재청함.  상이 세페와 부역으로 힘들어하는 백성을 위로해 줄 방안을 물음. 이경여거 형식적인 것을 버리고 성의와 정심을 다해야한다고 아뢰자 대사성 이식이 이경여의 말은 늘 하는 말일 뿐이고 조선사람들의 책문 역시 이와같을 따름이라고 비판.  김상용이 대간의 말을 잘 들어줄 것을 청하니 상이 일을 자세하고 신중하게 하려는 것일 뿐이며 이때문에 속생각을 다 말하지 못하면 신하된 도리가 아니라 꾸짖음.  다음날 사간원이 이식을 추고하기를 청하였으나 부종인조실록권321636-020-08
인조14163629갑신* 상의 하교. 손자의 부임지를 따라가는 연흥부원군 부인을 우대하고 교자꾼을 주라. * 영상 윤방, 우상 홍서봉이 산릉으로 파주 지방의 산이 합당하며 이는 지관 이간의 의견이라고 아룀. 뒤에 이간에게 통정을 賞加함 * 관직임명.인조실록권321636-020-09
인조141636210을유* 대사간 유황의 상소. 검약할것, 대군들의 저택의 사치가 심각함, 其人의 피해가 공물의 폐해보다 심한데, 가포가 평시보다 곱절은 많음. 이는 요즘 궁중의 하례들도 모두 온돌방에 거처하기 때문.  호조의 문안을 상고해보니 반록과 산료 및 기타 1년 비용이 쌀 10만 석에 지나지 않음. 5도에서 현재 사용되는 전결 및 3도에서 새로 측량한 것을 상고해 보니 18만결이 넘으며 1년에 조세로 들어오는 것이 모두 15만~16만석. 거기서 별수미를 제외하면 13~14만석임. 10만 석의 경비를 제외하고도 3~4만석이 남고 기타 잡비를 제외하고도 1만석의 여분이 생김. 그 남은 것을 가져다 공물의 값으로 충당하면제향과 어공이 부족할 걱정이 없음. 그러니 원세 외의 각양의 잡부를 모두다 면제해주고 매 1결당 쌀 5두와 포 1필만을 거두어 양병의 자본으로 삼을 것. 등등을 청함  상이 가납인조실록권321636-020-10
인조141636211병술* 관직임명. 구봉서 - 공조참의. 구봉서가 시류에 영합하여 출세가도를 달리다 우부승지가 된 뒤 정언 김익희에게 탄핵당하자 시의가 통쾌하게 여김.인조실록권321636-020-11
인조141636212정해* 관직임명인조실록권321636-020-12
인조141636213무자* 총호사 홍서봉 등이파주의 산릉에 가서 묘좌 유향으로 혈을 정함.인조실록권321636-020-13
인조141636216신묘* 호차 용골대, 마부대 등이 서달의 장수들과 종호들을 거느리고나옴. 용골대가 의주부윤에게, 금나라가 원나라를 차지했고 옥새까지 차지한 까닭에 황제를 칭하고자 하며 이를 조선과 논의코자 한다고 말함. 의주부윤 이준이 조정에 계문함인조실록권321636-020-16
인조141636218계사* 관직임명인조실록권321636-020-18
인조141636219갑오* 사헌부가 외방에서 행회한 일에 대해 추고하고 예조의 공사를 환수하라 명할 것을 청하나 불윤. 여러 번 아뢰었으나 불윤. * 이조판서 이성구가 논핵당한 것을 이유로 체직을 청하니 윤 * 신릉 구영 안에 있던 옮긴 고총이 756개소인데 썩은 뼈를 거두어 묻어주라고 명인조실록권321636-020-19
인조141636221병신* 사간 조경이 상소하여 서달이 국문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치 말도록 청하였는데 상이 깊이 추장해줌. 장령 홍익한이 상소하여, 이번에 금나라에서 사신이 온 것이 참람되게 황제를 칭하기 위함이니 관에 있는 사신을 큰길에서 참할 것을 청함. 상이 형세를 보아가며 처리할 일이라 답. * 관직임명 * 홍문관이 금나라의 요청을 엄준한 말로 배척하여 조선의 뜻을 분명히 보이고, 서달은 구금하라 명하여 상경하지 못하게 할 것을 청함. 상이 의논하여 처리하겠다고 답  비변사가 홍문관의 차자에 따라 금나라 사신을 접견하지 말되, 서달의 일은 불가하다고 아뢰자, 상이 그렇게 여김.인조실록권321636-020-21
인조141636222정유*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 홍서봉이 문희성, 이일원, 나덕헌 등을 천거하자 김상헌이 그들의 하자를 거론하며 반대. 이에 상이 자세히 살펴보고 인재를 등용해야한다고 답.인조실록권321636-020-22
인조141636224기해* 금의 차인 용골대 등이 입경. 여러 건의 봉서를 가져옴. 어떤 글인지 묻자 팔고산 및 몽고 왕자들의 글이라 답. 이에 이들이 직접 조선의 왕에게 글을 올리는 것이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라 하자 용골대 일행이 기분나빠함. 신하들이 봉서를 거절하자 화를 내며 내일 돌아갈 것이며 말을 주지 않으면 걸어가겠다고 답.  이때 조정에선 회답할 일에 대해 논의중이었는데, 대사간 정온이 서달은 종호의 예로 대우해야함을 아뢰고 또 도원수 김자점이 능소에 가있는 것을 통렬히 비판하고 대신 중 군사에 대해 잘 아는 자를 뽑아 체부를 열고 위임시킬 것을 간곡히 청하자 가납 * 상이 도원수 김자점을 인견하고 아직 군병을 거느리고 가지 말 되 군량을 미리 갖추고 기다리라 이름. 김자점이 부원수를 차출할 것을 청하자 윤. 그러자 김자점이 이일원, 문희성, 나덕헌 등을 추천함.인조실록권321636-020-24
인조141636225경자* 태학생 김수홍 등 및 유학 이형기가 상소하여 후금 사신을 참하고 그 글을 불살라 대의를 밝히기를 청하니, 가상하나 지나친 것 같다고 답.인조실록권321636-020-25
인조141636226신축* 호차 마부대가 종호를 거느리고 명정문 밖에서 조제를 행함 * 완성군 최명길이 후금의 의례적인 글에는 답을 하고 이치에 어긋나는 말을 거절하고, 서달도 박대할 필요는 없다며, 이 일을 묘당에서 의논하여 처리케 할 것을 청함.  비변사가 명백하게 처치하고 따로 답서를 작성하기를 청하자 불윤. 조금 있다가 용골대 등이 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화를 내며 문을 박차고 나감. 비변사에서 박난영을 보내 그들을 타일러 불러올 것을 청하고 승정원에서는 그냥 보내고 자강할 계책을 세울 것을 청하니 상이 불러야 한다고 답.  박난영을 보내 용골대를 만류하자, 별서를 열어보기를 허락하면 돌아가겠다고 답. 그리고 끝내 돌아오지 않음.  사헌부가, 용골대 일행이 도망가도록 놔둔 구관소와 병조 낭관, 훈련도감의 초관을 국문할 것을 청하니 추고하라 답  또 사헌부가, 후금의 사신이 나간 것은 참수할 것이라는 말이 새어 나갔기 때문일 것이니 역관 중 그들과 내통한 자를 찾아내 효시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21636-020-26
인조141636227임인* 사간원이 앞으로 위기가 닥칠 것이니 날마다 대신을 접견하고, 청을 배척한 뜻을 중외에 유시하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품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말고 진달하게 할 것을 청하니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답. 승지 이경여가 비답이 너무하다고 아뢰자 느그들이 옳다고 답. 사간 조경, 정언 이일상이 이일로 인해 인피함. * 관직임명. 유림 - 부원수인조실록권321636-020-27
인조141636229갑진* 대신과 비국 당상, 삼사 장관을 인견. 윤방이 장차 후금의 침략을 받게 될터이니 미리 가옫에 들어가서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뢰자 도승지 김경징이 반대함. * 관직임명인조실록권321636-020-29
인조14163631병오* 병조가 부원수 신경원으로 하여금 빨리 후금사신을 쫓아가서 처단하게 할 것을 청하니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 없다고 답. * 상이 팔도에 하유하여 후금의 사신을 배척한 뜻을 알리고 나라를 지키는데 자원하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라 명. * 서방의 방수에 나간 군사의 신역을 감해 주라고 명.인조실록권321636-030-01
인조14163632정미* 비변사가 전 부사 문희성을 안주방어사로 삼기를 청. 그 후 병사 유림을 조방장으로 강등하여 제수. * 부제학 정온이 차자를 올려, 즉시 도원수를 보내 강탄을 파수케 하고, 정예군을 반으로 나눠 도원수에게 붙여주고, 환란이 발발하기 전에 길일을 정해 대행왕비의 장사를 지낼 것을 청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채택하여 쓰도록 하겠다고 답인조실록권321636-030-02
인조14163633무신* 심세괴가 조선을 의심하여 용골성과 봉황성에 사람을 보내 요망하는 조선인을 쫓아냄. * 후금 사신에게 회답사를 보내 조제할 것에 대해 사례. 그리고 별서를 통해, 병때문에 즉시 상견하지 못했는데, 화를 내고 서둘러 떠나가 당혹스러우며, 회답사를 통해 정성을 알리니 양찰해줄 것을 청함. * 사헌부가, 곧 후금이 처들어올 것이니 속히 각 아문의 군관을 더 뽑아 원수에게 붙여주고 묘당으로 하여금 군사를 조발하고 군량을 이어 댈 계책을 강구하게 할 것을 청함. 그리고 평안병사 유림을 속히 출발케 하고 그의 조발 명령에 불응하는 자를 효시하케 할 것을 청하니, 아뢴대로 하되, 훈련도감의 군병을 더 뽑는 일은 불가하다 답.인조실록권321636-030-03
인조14163634기유* 사간원이 사복시, 훈련도감 각 아문에 쌓아 둔 재화를 모두 해사에 보내 양향을 보충하고, 원수의 군사를 모집함에 상금을 걸고 격려하는데 쓸 자금을 주며, 비변사에 명하여 호위청 군관 중 5~6백명을 뽑아 도원수와 평안병사에게 나눠줄 것을 청하니 비국이 알아서 처치할 것이라 답. * 화약 3백근, 장전 1천부, 편전 3백부, 통아 50개, 흑각궁 2백장, 지갑 50부, 조총 1백병, 목면 5백필을 의주에 보내라 명. * 신경진, 이서, 김자점을 인견. 상이 요즘 어린 대간들이 사체도 모르면서 군사에 관하여 별다른 계책도 없이 함부로 얘기한다고 한탄.인조실록권321636-030-04
인조14163635경술* 관직임명.인조실록권321636-030-05
인조14163636신해* 평안도 대동강 가에서 강오리가 편을 갈라 서로 싸우다 10여일이 지난 뒤에야 그침인조실록권321636-030-06
인조14163637임자* 예조판서 김상헌이, 유사시에 황해도의 군사로 자모성을 구제하고 함경남도의 군사로 안주성을 구제하고 함경북도의 군사로 철옹성을 구제하도록 하고, 한쪽이 공격 받으면 다른 쪽의 군사를 내어 구체하도록 하며, 대신과 중신 중 충성스러운 자를 평양에 보내 3진을 통어하게 할 것을 청함.  또 삼남, 관동, 기내의 군사를 뽑아 무기를 정비하게 하고 급할 때 즉시 불러서 숙위에 보충하게 하며 3진에 소속된 수령을 왕장에 천거하여 보고하는 것을 허락할 것을 청함  상이 의논하여 처리하겠다고 답 * 왜의 차사가 가지고 온 동래부의 서계에 '족하'라고 한 부분을 고치라고 했으나 부종 * 화친을 끊고 오랑캐를 방비할 일로 평안감사에게 하유한 글을 금군이 가지고 가다 호차의 복병에게 붙잡힘. 호차가 평양감사에게 그글을 불태웠다고 말했으나 구라임. 승정원이 다시 반포하게 하기를 청하니 종 * 전 주부 정홍립 등 19인이 스스로 종군하기를 청하니 가납하고 전마를 하사 * 영의정 윤방이 체찰사를 원임 대신 중 군무를 잘 아는 사람에게 맡길 것을 청하니 종 * 대사성 이식이 비변사를 대궐 안으로 옮기고 제고의 임무를 홍문관과 예문관에 맡길 것을 청하였으나 모두 불윤. * 심세괴가 참장을 보내 조제함 * 비변사가 파산된 문무 제신들을 서용할 것을 청하나, 서서히 하라 답 * 평안병사 유림을 인견인조실록권321636-030-07
인조14163638계축* 의주부윤 임경업이 우림위, 사복시, 금군의 체지를 얻어서 정찰하는 자에게 상으로 주기를 청함. 비변사가 수십 장을 보내주기를 청하나 불윤 * 평안병사 유림이 선사진과 노강진의 첨사를 다시 설치할 것을 청하니 종 * 사간원이 우부승지 구봉서를 파직시키고 서용하지 말것을 청하나 부종인조실록권321636-030-08
인조14163639갑인* 우림위 이인경, 겸사복 김택룡이 후금을 막는데 선봉이 되기를 자청하자 의주부윤에게 가라고 명. * 관직임명. 민응형 - 동부승지. 예전에 간관으로 있을 때 간절하게 말을 잘해서 초배함인조실록권321636-030-09
인조141636310을묘* 상이 각종 군기를 도원수에게 보내 서쪽 변방의 군사에게 나눠주라 명.인조실록권321636-030-10
인조141636312정사* 백홍이 달에 뀀. 이로 인해 영의정 윤방이 체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321636-030-12
인조141636314기미* 사헌부가 검약에 힘쓰도록 하고 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가장을 추고하여 치죄하며 크고 작은 제사에 조화를 쓰지 말게 할 것을 청하니 아뢴대로 하되 가장을 추고하는 것과 조화를 쓰는 일은 부종. 후에 전창위 유정량이 조화때문에 추고당함인조실록권321636-030-14
인조141636315경신* 예조가 대행왕비의 삼년상 안에 모든 제사의 축문을 경오년 국상때의 것을 모방할 것을 청하니 종 * 관직임명. * 부제학 정온이 상에게 송도에 진주하여 민심을 북돋아 주기를 청하니 가납. 또 다음날, 개성에 진주할 것과 의주에 과거를 실시해 무사를 뽑을 것을 청함. 상이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케 함  비변사가 개성에 진주하는 일은 어렵고, 과거를 실시하는 것은 해조로 하여금 처리케 할 것을 청하니 서서히 처리하라 답. 정온이 또 차자를 올려 청했으나 부답.인조실록권321636-030-15
인조141636317임술* 사간 정태화가, 도원수를 신칙하라는 동료들의 논의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체직을 청함. 이로 인해 정언 김익희, 김중일이 논척을 당했다며 체직을 청함. 홍문관이 처치하여 김익희, 김중일은 출사케 하고 정태화를 체차할 것을 청하니, 종하고 정태화의 말을 두둔. 그러자 홍문관 관원들은 대죄하고, 김익희과 김중일은 인피하여 체직됨. 사신왈 정태화는 훈귀에게 아첨이나 하고 있느니 비루하다.인조실록권321636-030-17
인조141636318계해* 병조판서 이서가 병으로 면직됨. * 부교리 김수익과 부수찬 심지한이 시폐를 진달하니 가납 * 관직임명인조실록권321636-030-18
인조141636320을축* 상이 영의정 윤방, 우의정 홍서봉을 인견. 상이 대간의 말대로 애통의 교서를 내리는 일을 물으니 홍서봉과 윤방 모두 의문을 표하고 나아가 개성에 진주하는 일도 시세에 맞지 않는 일이라 아룀. 상이 애통의 교서는 보류하고 구언의 교서만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름.  이때 김익희 등이 애통한 교서를 내리기를 청하니 종. 승정원이 대제학으로 하여금 교서을 지어올리기를 청하고, 김상헌이 추숭과 능변 등의 일을 집어넣고 허물을 인책하는 내용으로 글을 지어 올리니, 상이 구언교서만 내림. * 김류에게 상사도 도체찰사를 겸하게 함.인조실록권321636-030-20
인조141636321병인* 상이 도원수 김자점을 인견하고 보냄. 승지 민응형이 극진히 간하자 상이 가납. 또 승지에게 교대로 입시하여 재변을 그치게 하고 백성을 구제할 방도를 진달하게 함인조실록권321636-030-21
인조141636322정묘* 영의정 윤방이 탑전에서 도승지 김경징에게 논척당한 일로 체직을 청하나 불윤 * 관직임명. 신경진 - 병조판서인조실록권321636-030-22
인조141636324기사* 황주의 군기고에 불이 남 * 신경진에게 훈련도감 대장을 그대로 겸직하라고 명. 신경진이 병조판서가 훈련대장을 겸할 수 없는 전례를 들어 사직했으나 불윤한 것임. * 음모에 자원한 이사립 등을 시열하고 상을 내림인조실록권321636-030-24
인조141636325경오* 원손이 탄생. 이에 대신들과 의논하여 반교문만 내림. * 승평부원군 김류가 체찰사를 사직하나 불윤 * 공조판서 심열이 체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321636-030-25
인조141636326신미* 이시백을 남한산성 수어사로 삼고 그대로 호위대장을 겸하도록 함.인조실록권321636-030-26
인조141636327임신* 장단의 한 면을 파주에 소속시킴. 장릉이 파주와 장단의 경계에 있었기 때문 * 병조참지 유백증이 허물을 인책하는 글을 중외에 내릴 것을 청하니 가납.인조실록권321636-030-27
인조14163641을해*관직임명 *청파의 돌다리 아래에서 개구리떼가 서로 싸우다 죽는 이변 발생. 인조실록권321635-040-01
인조14163642병자*원손의 탄생으로 산실청 도제조 영의정 윤방 이하 관련자들에게 가자 및 포상.인조실록권321635-040-02
인조14163645기묘*관직임명 인조실록권321635-040-05
인조14163646경진*부원수 신경원이 북군 1백명을 조발하길 청하나 불윤. 비변사가 신경원이 부원수이지만 수하에 군사가 없으니 사체가 우스워지며 관서와 북도는 거리가 멀어 오랑캐 침략을 미리 알기 어려우니 훈련도감의 마대 1백명과 어영청의 별초무사 50명을 거느리게 할 것을 청하매 북군 1백명을 거느리도록 윤. *전라도에서 서변에 자원한 자 25인을 궁시를 주고 재주를 시험. 인조실록권321635-040-06
인조14163647신사*대사간 정온이 두 번이나 인피하매 체직.인조실록권321635-040-07
인조14163648임오*대행왕비의 계빈전 거행. 대신들이 승정원에서 문을 너무 늦게 열어 일제히 예를 행하지 못했으니 색승지를 추고하길 청하매 종. 사간원이 색승지의 파직을 청하나 예모관의 죄라며 불윤. *계찬궁전과 조전 거행. *관직임명 *민간에 발인하는 날 변고가 있으리라는 와언이 떠돌아 성 안 사람들이 몸을 피하고 심지어 재상들 집에서도 옮겨가는 자들이 있었음. 인조실록권321635-040-08
인조14163649계미*대여가 대궐을 나와 능소에 도달. 여사 및 차비군이 총 6천7백70인.인조실록권321635-040-09
인조141636410갑신*동지 박로가 물력이 바닥나 오랑캐에게 주는 예단이 끊어지면 전쟁이 날 것이 뻔하니 재력이 다 되지 않은 이 때에 사수할 계책을 세워야한다며 자신을 비롯한 여러 무사들이 자원하여 서변으로 가게 해달라고 청하니 가납하되 서변으로 가는 것은 비변사에서 처치하도록 하라고 답. 사신왈: 화친으로 연명하고 있는 박로의 정치적 제스처일 뿐. 인조실록권321635-040-10
인조141636411을유*예조판서 김상헌이 산릉에서 하직하는 절목에 관해 치계. *현궁을 내리고 승정원과 홍문관의 6품 이상관과 6조가 문안례 거행. 인조실록권321635-040-11
인조141636412병술*반곡과 안신제 거행. 안신제는 새로 창설된 제도.인조실록권321635-040-12
인조141636414무자*예조가 원손 탄생을 이유로 과거를 시행하되 중시의 대거를 합하여 서울에 다 모은 뒤 초장에는 논부, 종장에는 책문으로 6백명을 뽑길 청하매 종. *함경북도병마사 이항이 오랑캐 기병 3인이 회령에서 말하기를 심양에서 병부상서로 있던 자가 여러 대장과 역모를 꾀했다가 대장 중 한 명의 아내가 칸의 딸이라 발각되어 1백여 명이 참살되는 변란이 있었다고 치계. 인조실록권321635-040-14
인조141636418임진*승지 정광성과 목서흠 등으로 하여금 소희를 진달하도록 명. 정광성이 원래 육조 낭관은 모두 문관이고 음관은 적었는데 지금은 공조와 호조의 경우 거의 음관이라고 아뢰매 앞으로 문무관을 가려 차임하도록 명. 정광성이 조정의 논의가 분열되는 현실을 문제삼고 목서흠도 붕당의 폐단이 심함을 아뢰니 사대부들이 화합하여 당파를 없애야 한다고 답. 인조실록권321635-040-18
인조141636420갑오*한재와 서리 피해 발생. 예관에게 기우제를 지내게 하고 원옥을 심리하도록 명. 승정원이 새 능의 경내에서 고총을 파낸 것이 수백 기이니 관원을 보내 제사를 베풀어 위안하길 청하니 시종신 심지한을 보내 치제하도록 명. *전 판서 김시양이 여러 폐단에 대해 상소. 방납을 궁가와 사대부가 주도하면서 폐단이 심하니 귀척과 근신들을 엄중히 다스려야 하고, 사치하지 않도록 상이 모범을 보이며, 양처병산법이 없었던 고려 때처럼 사천 제도를 고쳐 10여 만의 강병을 육성할 것과 모반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기찰하여 민심을 불안하게 하지 말 것 등. 이에 대해 비변사에서 관절과 방납 문제는 법관이 엄중히 신칙해야 하며, 사천 문제는 빈청에서 회의할 때 처리하자고 회계하니 모든 폐단이 문제인데 두어 가지만 언급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관절 문제는 사죄로 논하도록 명. 인조실록권321635-040-20
인조141636421을미*경기 여주, 이천, 죽산 등지의 도적들을 충원현감 이배원이 참살하니 가자. *관직임명 *판중추부사 정광적이 고령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321635-040-21
인조141636422병신*경기 삭녕 등지에 우박 피해. 상이 승지 심액과 이경여 등에게 한재 문제를 하문. 이경여가 상벌 문제를 거론하며 강상죄는 석방하는데 말로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등을 문제삼으나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라며 부종. 인조실록권321635-040-22
인조141636424무술*졸곡제 거행 *강화유수 장신이 묵은 곡식이 떨어져 쌀값이 비싸니 창고의 쌀 수천 석을 팔아 포를 사두고 추수 때 내다 팔아 이익을 내거나 최소한 무명 등을 보관하다가 운용하기를 치계. 쌀이 귀한 때 방출해 백성들에게 혜택을 주고, 귀할 때 방출하고 흔할 때 거두어 소득이 많으며, 환자처럼 늑급/포부/독책의 폐단이 있지 않으니 편리한데 군향을 회계하는 일이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 조정에서 처치해주길 청하니 호조가 수천 석의 규모로는 혜택과 이익이 모두 적으니 묵은 것을 가져다 값을 더 붙여 팔게 하길 청하나 불윤하고 수천 석만 허락. 인조실록권321635-040-24
인조141636425기해*상이 스스로를 질책하고 신하들을 책려하는 하교를 내리니 승정원에서 전지하여 백관에게 알리길 청하니 승지로 하여금 다듬은 뒤 전포하라고 답. *참찬관 유백증이 흉패한 무리들이 인성군의 아들들이나 광해군을 추대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걱정하니 상도 동의. 이후 유백증과 참찬관 민응형, 지사 김상헌이 상과 함께 국정에 관해 문답. 인조실록권321635-040-25
인조141636426경자*지사 이성구가 이덕수, 이경헌, 나만갑의 무리를 석방하여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심의 잘못을 제거하길 청하니 가납. *춘신사 나덕헌, 회답사 이곽이 청에서 대청황제라는 참호를 칭하는 등 말이 패악함을 치계하매 평안도관찰사 홍명구가 나덕헌 등이 오랑캐의 위압에 굴복해 의를 저버렸으니 의사 두어 명으로 하여금 나덕헌 등을 참살하고 그 머리를 가지고 오랑캐를 책망하여 싸울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치계. 비변사가 나덕헌 등이 굴하지 않기는 했으나 일처리가 해괴하니 국문하길 청하매 종. 비변사가 또 청에서 황제를 참칭하고 조선을 깔보았으니 평안도관찰사로 하여금 나덕헌의 이름을 빌려 통원보에 그들이 국서를 중도에서 뜯어보고 참람되어 갖고 오지 않았음을 알려야 한다고 아뢰니 대사성 이식을 시켜 글을 지어 보냄. 인조실록권321635-040-26
인조141636428임인*관직임명인조실록권321635-040-28
인조141636429계묘*상이 예조, 공조, 한성부가 한 달 간 개좌하지 않았다며 예조판서 이현영, 공조판서 심열, 한성좌윤 안응형을 파직하도록 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21635-040-29
인조14163651갑진*지경연사 이홍주가 선현의 자손을 녹용하는 문제를 삼사에서 회의할 것을 청하매 상이 회의의 의미를 하문하고 신중히 간택하도록 명. 상이 청백리의 자손의 경우를 하문하자 이홍주가 병조에서 부록한다고 답하니 이들도 녹용하도록 명. *병조판서 최명길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321635-050-01
인조14163652을사*관직임명 *연신 한여직이 가난한 자 중 혼인적령기를 놓친 이들을 지원해 혼례를 올리게 하길 청하니 예조에 계하. 예조에서 혜휼조를 근거로 사족의 딸 중 30세가 가깝도록 시집 못 간 자는 예조에서 계문해 물품을 헤아려주는 법례를 거행하길 청하니 윤. 인조실록권321635-050-02
인조14163653병오*공조판서 장유가 신병을 이유로 면직을 청하니 윤.인조실록권321635-050-03
인조14163654정미*상이 정축년 정조 이전의 삼명일 방물을 봉진하지 말도록 하교. *금남군 정충신이 졸. *관직임명 *부수찬 김익희가 상이 자신을 책망한 하교를 상찬하며 전에 구봉서를 탄핵한 문제로 스스로 체직되길 청하나 불윤. 승정원에 구언에 응해 소장을 올린 김익희에게 숙마 1필을 하사하도록 하교. 인조실록권321635-050-04
인조14163655무신*비변사가 청에서 침략할 변란이 예견되는데 부원수는 수백의 군사도 없고 임경업의 수비도 완전치 못하니 정흥립 등 19인과 경기 이상준 등 32인, 전라도 신여장 등 10인을 부원수에게 보내주고 훈련도감의 마대 100인도 보내도록 청. 또한 평안도에 과거를 설치해 편전과 포수를 시험하여 선출한 뒤 장정에 쓰고 임경업이 말한 금군공명첩도 유익할 것이라고 치계하니 종. 인조실록권321635-050-05
인조14163658신해*대사간 김경징이 사직을 청하니 윤. 사신왈: 탄핵되지 않고 사양하여 체직되게 놔두다니 통탄할 일. 인조실록권321635-050-08
인조141636511갑인*상이 인재를 천거하도록 하교하매 문무관 3품 이상이 각 2인씩 천거.인조실록권321635-050-11
인조141636515무오*관직임명 *신경원이 함경남도의 출신 860여 인 및 무학 360여 인을 조발하길 청하니 비변사가 유방하는 군사 외 전마가 있는 장정 300인을 뽑아 교부하고 평안병영의 수영패 중 전마가 있는 자 200인을 부원수에게 이속시키자고 아뢰매 종. 인조실록권321635-050-15
인조141636516기미*예조가 동몽교관 중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이가 많다며 교관에게 소속 동몽들의 성명과 나이를 써 거안을 만들고 한 달에 두 번 고강하면서 예절과 재예도 시험할 것과 교관의 근만을 평가하여 성과를 이룬 자는 계품해 승진시킬 것, 외방의 경우 큰 고을에는 1년마다 체임하는 교양관을 보내 늠료를 주어 유생들을 가르치게 하고 관찰사가 전최하도록 할 것, 작은 고을에는 수령이 관찰사와 상의해 고을 사람 중 학장을 뽑아 가르치게 하고 교양관이 속읍을 순회할 때 시험하게 할 것을 청. 김상용과 홍서봉이 동조하니 체임 기한을 2년으로 정하게 하는 조건으로 윤. 인조실록권321635-050-16
인조141636521갑자*비변사가 겸사복장 김택룡이 복수군 244인을 얻었으니 직첩을 주어 권장하길 청하매 윤. *대사헌 김상헌이 화친을 다시 하면 안된다고 아뢰니 상이 오랑캐가 침략하면 어떻게 막을 것인지 하문. 우의정 홍서봉이 답서해도 무익하다 하니 대신이 막아낼 수 있으면 답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 인조실록권321635-050-21
인조141636522을축*관직임명 *우의정 이홍주가 사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321635-050-22
인조141636524정묘*폭우와 낙뢰 피해 발생. 상이 승지들에게 재변을 그칠 방도를 진달하도록 하교하고 표몰된 인가에 휼전을 거행하도록 하교. 좌의정 홍서봉이 재변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321635-050-24
인조141636525무진*관직임명인조실록권321635-050-25
인조141636526기사*상이 금나라 군대가 기세등등한 것은 호령이 엄하기 때문이니 체찰사 김류에게 하사도를 겸찰하여 선발과 교련과 방어의 계책을 품달 및 시행하도록 하고 안주의 민심이 군대에의 충정을 기뻐한다 하니 내탕고의 목면 1천 필을 내려보내 안주의 사졸과 장사를 시험보여 반을 나눠주고 나머지는 청천강 이북 산성에 나눠보내 시재하고 포상하도록 하교. 인조실록권321635-050-26
인조141636527경오*양사가 나덕헌 등을 효시하길 청하나 비변사가 용서할 점이 있다고 변론하니 서변에 정배하도록 명. 양사가 다시 논계하나 부종. 인조실록권321635-050-27
인조141636529임신*서생포 첨사 민응건이 서변에 종사하길 청하니 전마 1필을 하사하도록 명. *이조판서 김상헌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 *시독관 김익희가 수재 피해와 오랑캐의 침입 가능성을 거론. 검토관 이일상이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길 청하니 김익희가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고 아뢰나 모두 부답. 인조실록권321635-050-29
인조141636530계유*관직임명인조실록권321635-050-30
인조14163662을해*상이 제도의 관찰사와 병마사를 책려하는 하교를 내리매 승정원이 제도에 선유하길 청하매 종. 상이 또 사대부 자제 중 학식과 재능이 없이 관직에 앉아있는 이들을 도태시키고 천거하여 차임시키도록 하교. 인조실록권321635-060-02
인조14163663병자*비변사가 사복시에서 목면 1천 필과 소 1백 두를 서변에 상으로 주는 자본으로 보충해주길 청하니 차관을 정해 보낼 것과 소의 경우 반은 각 고을에 나눠 쇄마를 돕고 나머지 반은 각 성에 군사들의 호궤에 보충할 것을 청하니 목면은 시재어사 행차에 딸려보내 포상할 자본으로 삼고 소는 승지의 행차에 딸려보내 호궤용으로 쓰라고 답. *관직임명 *김덕함이 대사간일 때 화친을 배척했는데 이때에 와서 가납. 인조실록권321635-060-03
인조14163665무인*비변사가 오랑캐가 제호를 참칭한 문제로 도진에 자문을 보냈는데 전달되었는지 확인이 안되니 이번 성절사 행차에 직접 황제에게 주문하도록 승문원에 글을 짓게 하길 청하니 종. *대사간 유백증이 특명으로 관직에 오른 자들 중 물의가 있는 자들이 많다고 문제삼으니 가납. 인조실록권321635-060-05
인조14163666기묘*승지 민응형이 서로 무과의 시관으로써 떠날 때 상이 과거 시험을 대리하는 이가 없게 하고 안주 군병의 호궤를 친히 검찰하며 철전과 조총 등을 시상하되 남는 경우 점수 없는 이들을 다시 시험보아 주라고 하교. 부채 370자루는 병사 이하에게 나눠주라고 명. 인조실록권321635-060-06
인조14163667경진*관직임명 *남양부사 윤계가 시폐를 진달하며 원손을 외가에서 기르는 것을 문제삼으니 가납. 예조판서 강석기가 외가에서 원손을 기르도록 한 명을 거두길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321635-060-07
인조14163668신사*장마가 길어져 유사에게 기청제를 지내도록 명. *병조판서 이성구와 판윤 심즙이 유백증의 상소를 문제삼아 사직을 청하나 불윤. *청백리로 김상헌, 이안눌, 김덕함, 김시양, 성하종을 뽑아 가자. 사신왈: 김시양은 논란. 인조실록권321635-060-08
인조141636610계미*상이 이경헌과 김광현 등을 서용하고 추숭의 전지를 환봉했다가 중도부처당했던 전 승지 이덕수를 승지에 제수하라고 하교. 이덕수가 좌승지 김상과 사돈이라는 이유로 상피하나 불윤.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21635-060-10
인조141636611갑신*완성군 최명길이 저번에 추천한 이찬, 최온, 송준길을 초탁할 것을 청하고, 김장생의 문인으로 김장생의 아들인 김집을 비롯해 송준길, 송시열 등과 박지계의 문인 조극선을 비롯한 여럿을 천거하면서 조정 신하 중에 조익, 이경석, 이경여, 조석윤, 송몽석 등도 천거하니 가납. *영경연사 이홍주가 평양이 정묘년 이후 피폐해져 관찰사 홍명구가 수축하고자 함을 아뢰니 비변사에서 참작하여 처리해야 하는데 물이 없는 성이라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 인조실록권321635-060-11
인조141636613병술*영의정 윤방이 신병을 이유로 20여 차례 사직을 청하니 윤. *이조정랑 조석윤이 시폐를 논하고 자강할 계책을 진달하니 가납. *완성군 최명길이 강도에 이어하길 청하나 비변사에서 불가하다고 아뢰매 중지. 인조실록권321635-060-13
인조141636614정해*상이 전 군수 정세규가 많이 천거되고 치적도 있다며 공청도관찰사에 탁배하기 위해 이조에 하문하매 상의 결정에 달렸다고 회계하니 특별히 제수하도록 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21635-060-14
인조141636616기축*생원 이광길이 인성군의 자녀를 관가에서 정혼해줄 것을 청하매 예조가 불가하다 고집하나 관가에서 정혼해 주라고 답. *행호군 유백증이 황해도와 전라도에서 진상하는 건부어를 감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21635-060-16
인조141636617경인*상이 명정전에서 배표례 거행. *금에 서신 발송. 한인과 변민, 참소에 관련된 문제 거론. 비변사가 청국이라는 국호를 쓰지 말기를 청했으나 결국 청국이라고 써서 보냄. 인조실록권321635-060-17
인조141636618신묘*상이 윤황과 김시양 등의 상소를 가지고 대신 등에게 빈청에서 의논해 아뢰라고 했으나 결정을 짓지 못하자 다시 능침의 오향 문제를 인견하여 하문. 대신 이하가 모두 정파하길 청하나 이덕형만 반대. 김상헌이 위태로운 때라 정파해도 문제없다고 아뢰나 상이 혜택이 백성에게 가지 않는데 제향에 흠전이 생기는 것이 적절한지 물으니 김상헌이 예가 아닌 예는 혁파하는 것이 옳다고 아뢰매 결국 능침의 오향을 임시로 파하고 어공의 물선을 감손하도록 명. 또 김시양이 논한 양녀 관련 조목을 상이 거론하니 홍서봉이 폐단이 이미 굳어져 행할 수 없다고 아룀. 상이 금년 출생자부터 양인으로 삼으면 좋을 듯하다 하니 홍서봉이 아비는 천역인데 자식은 양인으로 과거에 응시하면 명분에 문제가 있다고 답. 상이 백성의 숫자가 적으면 군사가 없음을 문제삼으니 김류가 군역은 가하나 과거 응시는 불가하다고 아뢰매 상도 납득해 결국 시행되지 않음. 인조실록권321635-060-18
인조141636619임진*사간원이 대군의 가사에 관한 역사가 정지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짓기 시작했다고 문제삼으니 많은 재목을 헛되이 버리기 아까우니 작은 집을 지어 재목의 저장소로 삼고자 함이라고 답. 누차 아뢰나 부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21635-060-19
인조141636620계사*상이 제도의 물선과 공상지를 햇수를 정해 정파하도록 하교.인조실록권321635-060-20
인조141636621갑오*호조가 백관의 봉록과 하인의 늠료를 줄이기를 청하나 이미 박하니 더 감할 수 없다고 답. 조종조의 반록은 20두를 1석으로 하여 9품관이라도 살림 지탱이 가능했는데 임진왜란 이후 15두로 1석을 삼고 석수도 감한데다 흉년마다 거듭 감하니 녹봉이 박해져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함. 인조실록권321635-060-21
인조141636622을미*비변사가 쓸데없는 관원을 줄이길 청하니 종. 이조가 수십 명을 감하고 병조가 6명과 군직체아 46명을 감손. 인조실록권321635-060-22
인조141636623병신*관직임명. 송준길은 김상용이 천거.인조실록권321635-060-23
인조141636624정유*사간 조경이 대군의 궁노가 포천의 농토를 빼앗아 여러 차례 송사를 일으킨 것과 장릉의 상격에 심지원과 오단이 당상으로 승진한 것을 문제삼고 좌의정 홍서봉이 부정한 인물임을 공박. 병조판서 때 무부 한 명이 정청에 난입해 매관한 자들을 열거하자 부끄러워 한 것이나 전 제주판관 이대하가 명마를 홍서봉에게 바친 일 등을 근거로 제시. 상이 부당한 논핵이라며 상소를 도로 내주니 조경이 인피. 대사간 이식이 체직시키길 청하니 종. *좌의정 홍서봉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 *경상도 양산의 소나무가 지난 11월에 쓰러졌다가 5월에 다시 일어남. 인조실록권321635-060-24
인조141636625무술*대마도에서 특견선이 나왔는데 진공단자에 진상이라는 글자를 쓰지 않음. 구례와 달라 조선을 업신여긴 것. 인조실록권321635-060-25
인조14163672갑진*헌납 홍명일이 그의 아비 홍서봉이 조경에게 모함을 당했다고 상소. 무부 이야기는 술 취한 금군이 야유하고 있던 것일 뿐 정청과 무관한 것이었고, 이대하와는 제주 부임 때 인사하고 물품을 보내온 이후로는 소식을 들은 바 없으며 명마가 들어왔다면 온 도성이 다 알 일이라며 '향인'을 국문해 진실을 밝힐 것을 청. 이대하도 '향인'이라는 자와 한 곳에서 변핵해 누명을 풀기를 청하니 모두 의금부에 계하. 승정원에 조경을 불러 출처를 하문하나 단지 포천 고을에서 들은 바 풍문탄핵을 한 것이라고 답. 의금부가 조경이 향인을 밝히지 않아 힐문할 수 없다 아뢰매 대신과 상의하니 승평부원군 김류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상의 판단에 달렸다 아뢰고, 우의정 이홍주도 향인만 숨기는 것이 이상하다며 상의 판단에 달렸다고 아룀. 영돈령부사 김상용이 조경을 잡아다 국문하길 청하니 종. 동지의금부사 민형남이 이에 반대하니 형조에 계하. 지평 이명웅이 풍문의 출처는 밝힐 수 없는 것이고 진언할 당시는 성지에 응한 것이라고 아뢰나 체직. 이후 조경은 하옥. 특진관 유백증이 언관을 잡아다 국문하는 것은 안 된다고 아뢰나 대신과 홍문관이 잘못되었다 하지 않았다고 답. 유백증이 대신들이 홍서봉을 옹호하기 때문이라고 아뢰고, 시독관 이시해도 하옥된 것은 사체가 온당치 않다고 아룀. 지사 강석기가 유백증이 지나치다고 아뢰자 서로 논박. 이후 유백증이 계속 반대하자 상이 잡아다 국문하는 것은 잘못인 듯 하다고 하니 유백증이 속히 석방하길 청하자 대신들이 가두도록 계청한 것이라고 회피. 이에 유백증이 책임을 미루는 것이라고 문제삼자 조정 신하들을 시험해보려는 것이었다고 답. 홍서봉도 석방을 주청하나 불윤. 형조가 민형남의 소에 대해 회계하매 조경이 향인을 지목하지 못하는 것에서 이미 진실치 못함이 드러났다며 굳이 국문할 필요 없으니 석방하라고 하교. 사신왈:민형남과 유백증이 있었던 것이 다행 인조실록권331635-070-02
인조14163673을사*승정원이 더위 때문에 경연을 중지했으나 시사가 급박하니 대신과 유신을 자주 접대해 자문하길 청하니 가납. 인조실록권331635-070-03
인조14163674병오*평안도에서 제술과 실시. 진사 안헌민, 생원 양경억과 양점형을 뽑아 전시에 직부. *김류가 각도 속오군 2만 명을 가려 뽑아 불시에 대비하길 청하니 상이 왜 숫자가 이것뿐이냐고 하문. 김류가 팔도 군안을 살펴보니 출무, 연무 등 제색군을 속오군과 함께 계산하면 도합 11만8천8백25명인데 평안도와 각도의 제색군을 제외하면 속오군은 8만6천73명으로 이번 선발은 속오군에서만 뽑았으니 수가 1/4이 된다고 답. 인조실록권331635-070-04
인조14163675정미*관직임명인조실록권331635-070-05
인조14163677기유*충원영장 이엄이 70이 넘어 부임하길 꺼려 면직되려 하매 장령 송희진이 그의 고령을 이유로 탄핵해 체직. 이에 병조판서 이성구가 사정에 따라 논핵한 것으로 보고 문제삼으니 송희진을 잡아다 국문하고 이현영은 장관으로써 파직한 뒤 추고하도록 하교. 이에 헌납 김익희, 정언 신상이 풍문탄핵의 결과이고 이성구의 차자도 증거가 없다며 명을 환수하길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331635-070-07
인조14163679신해*감시 이소의 거자가 망발로 탄핵을 입은 정두경이 고관으로 들어오는 것을 문제삼아 축출하니 대신에게 명하여 파장을 의논토록 하매 이조판서 김상헌의 의견에 따라 일소의 양시에서 성편한 자 중 각 1백명을 더 취해 이소의 수를 충족시키고, 사관에 명하여 유학 강인, 심창, 김하영 등 수창자 7명을 적발해 장형에 처하고 충군. 대간이 혹 일소와 이소 모두 파하고 다시 시험을 보거나 이소만 파하고 다시 시험보거나 제도의 방을 모두 파하자고 아뢰었으나 모두 부종. 인조실록권331635-070-09
인조141636711계축*상이 사관을 보내 좌의정 홍서봉을 효유하니 홍서봉이 사은하고 대죄.인조실록권331635-070-11
인조141636714병진*병조의 군포 4백여 동을 의주에 보내 양곡을 무역하여 수성할 대비를 하도록 명. *관직임명. 김류가 사직을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331635-070-14
인조141636715정사*수어사 이시백이 남한산성에 입방한 군사가 1만2천7백명인데 이시백이 직접 산성에서 수령과 장관을 초치해 수비처를 획정할 경기 소속군과는 달리 원주, 안동, 대구 등 3읍은 종사관 1명을 파견해 사열하고 영을 따르게 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31635-070-15
인조141636717기미*대교 이지항이 상이 다시 간언을 잘 듣지 않기 시작한다고 상소하니 가납.인조실록권331635-070-17
인조141636719신유*경상도 거제현에 우박과 해일 피해. *지사 김상헌이 기내의 백성들이 수확한 것은 모두 요역에 쓰이고 산야에서 나무를 베어 팔아 근근히 의식을 마련할 정도로 피폐함을 아뢰니 상이 서로 규계하지 않아서 폐단이 발생한다고 답. 김상헌이 법관에게 위임해 중률로 다스리길 청하니 승지 조위한이 궁가와 훈신 중에 이런 일이 많다고 아룀. 김상헌이 또 홍서봉과 조경의 일에 대해 둘 중 하나가 잘못이 있다면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아뢰매 상이 어찌할 지 하문하니 김상헌이 적어도 조경이 홍서봉에게 혐의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답. 인조실록권331635-070-19
인조141636720임술*관직임명 *공청도관찰사 정세규가 하직하매 인견하고 권면하여 파송. *전 판서 장현광이 상경 중 함창현에서 병이 나 아들 장응일을 시켜 상소하니 승정원에 장응일을 불러오도록 해 병세를 하문하고 호초와 납약을 하사. 인조실록권331635-070-20
인조141636721계해*문정전에서 윤대관을 소견.인조실록권331635-070-21
인조141636722갑자*상이 백관들을 책려하는 하교를 내림. *특진관 최내길이 사옹원에서 진헌하는 물품과 지방에서 공납하는 토산물이 적은데도 조정에서 감하기를 청한다고 문제삼으나 이미 행회하였기에 어쩔 수 없다고 답. 인조실록권331635-070-22
인조141636723을축*평안도관찰사 홍명구가 의주의 옛 성을 수축해 관방을 삼고 부원수를 창성에 옮겨 둘 것을 주청하니 체찰부에서 처리하게 하매 체찰사 김류가 본성을 수비하는데 필요한 7천 명의 군대는 이번 무과에 청북에서 입격한 자 1천3백여 명을 비롯해 신은으로 부방하는 자를 모두 들여보내고, 황해도에서 전례대로 입방한 2천을 의주에 들여보내며, 또한 청북의 군병을 교체하면 그 수가 1천은 될 것이고, 여기에 청북의 복수병 2백30여 명을 합하면 충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아뢰면서 남군 1천6백은 백마성으로 파견할 수 있다고 치계. 군량은 호조와 병조가 금년에 녹봉을 감한 수가 쌀이 1천8백24석이고 콩이 3백4석이니 미가가 제일 비쌀 때 무명과 바꾸면 1석 당 4~5필이니 이를 서변으로 보내 곡식과 바꾸면 이익이 크다며 병조의 무명 9백여 동 중 5백여 동을 덜어내고 선혜청의 남은 미포를 모두 들여보내며, 의주의 저축미와 콩이 이미 1만3~4천 석이고 겉잡곡도 3만여석이며 관향미도 8천5백석이 있다고 하니 이를 의주와 백마 두 성으로 나눠보내도록 치계. 병기의 경우 각도에 배정한 화약 5천 근 중 3천 근을 제주에서 만든 궁시와 보내고 총포와 기계도 계속 수송하도록 치계. 창성을 고수하는 문제는 적이 창주를 경유해 바로 영변으로 올 경우 효과가 없고 능한산성에 고립되면 방어할 수 없으니 좋은 계책이 아니라고 치계하니 아뢴 대로 하되 출신이 부방한 후 교대할 군병과 군량을 마련할 방책을 세우도록 명. *동지경연사 이성구가 홍명구의 장계 중 의주성을 수복해야 한다는 말에 대한 체신의 회계를 내리지 않음을 문제삼으니 상이 오합지졸로 평지를 지키다 방어에 실패하면 문제가 생긴다며 사세의 옳고 그름을 파악해야지 홍명구 등의 청을 굳이 따르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 *완성군 최명길이 일본의 사기가 달라진 것에 대해 대마도를 편안히 해야 변경이 편하다며 10년에 한번 2필의 말과 20필의 비단을 예단으로 보내는 것은 문제될 것 없다고 아뢰고, 무사를 널리 취하면 출신이 군오에서 많이 나와 군사가 줄고 출신은 많은데 관작이 적으면 원망이 생기는데다 시기를 너무 가벼이 취급하여 요행히 참방한 자가 많아 사람들이 분수를 모르는 폐단이 있다며 이들에게 학습을 권면하고 따르지 않으면 도태시켜 군역에 충정시키길 청하니 가납. 인조실록권331635-070-23
인조141636724병인*약방의 술과 쌀을 감하도록 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31635-070-24
인조141636725정묘*전라도 전주, 남원 등지에 홍수 피해.인조실록권331635-070-25
인조141636726무진*관직임명 *완성군 최명길이 지난번 호조의 계사에 하삼도에 경차관을 보내어 양전한 후에 재해를 입은 전답을 다시 살피도록 주청하였는데 경차관이 싸가지고 가는 사목을 보면 자못 번거로운 듯 싶다고 문제 제기. 제언 적간, 가경 적간, 마장 화리, 가속관전 출세, 내수사전 추쇄, 소모 및 각 아문 둔전 성책 등 대체로 숨긴 이익을 수색한 것으로 호조가 해야 하는 것이나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중에도 제3조에 ‘진전을 면세로 경작하는 자는 종전 사목대로 3년을 한정하여 세금을 물리지 말되 간사한 백성이 세금을 내는 숙전을 버려두고 세금이 없는 진전을 경작하는 자는 진전의 세금을 절대로 감하여 주지 말라.’고 한 것의 경우 이미 전안에 올라 있는 민전은 묵더라도 으레 세금을 내니, 전답의 경작 여부는 상세의 수입과는 무관한 것이고 또 허다한 진전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응당 세금을 내야 하고 어떤 사람은 내지 않아야 할 것을 일일이 사정할 때 힘없는 백성은 죄를 지을까 겁을 먹고 서원은 뇌물을 이롭게 여겨 진전 경작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 그리고 양전 후에 호장층이 서로 선동하여 억지로 고치려는데, 이런 무리가 해조의 계사에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경차관이 내려와 갖가지 폐단만 있게 되면 조정이 비판받게 될 것임을 우려. 또 호남은 재해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재해만 없다면 풍년의 가망이 없지 않고, 호서는 그 다음이며, 영남은 두 도보다 재해가 심하다 하니, 우선 복심을 중지하고 3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경차관을 보내어 현재의 사목으로 다시 한번 정돈하고, 금년에 재해를 당한 곳은 본도로 하여금 전례대로 계문하게 하여 재해를 입은 전답에 대해 구실을 면제하여 주게 하되 다만 수령이 토민을 비호하여 실상을 보고하지 않거나 도사가 행역을 꺼려하여 일일이 조사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정에서는 경차관을 급재어사로 개칭하여 우선 본도에서 장계가 올라오기를 기다려 재해를 보고한 곳으로 달려가 적간하고 오도록 청. 더불어 평상시 세금을 거두는 규칙으로 금진은 으레 모두 쌀을 내었는데, 양안 당시 사목을 마련하기 이전 경작한 것에만 의거하여 전안에 편입시키고, 이런 등의 전답은 수록하지 않은 채 다만 금진이란 두 글자만 써서 분별했으니 만약 세수 부족을 우려한다면 각 관아에 금진을 심사하여 이미 기경한 곳은 결수에 따라 쌀을 내게 하길 청하니 호조에 계하. 호조판서 김신국이 이에 대해 당초 경차관을 보내자고 한 것은 단지 하삼도에 양전을 이미 마쳤으나 인심이 불안하고 금년은 수재가 있었기에 재심하여 변통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몇몇 지적에 대해 변명. 연분의 복심 문제는 만일 본관이 보고한 것을 복심하지 않으면 호조가 반드시 정해진 세입의 수에 의거하여 전년보다 감함이 없게 할 것인데 금년은 홍수로 수확량이 작년보다 못할 것이라 전년 수조량에 따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 사결의 조사 문제의 경우 사결은 각읍이 약간의 결수를 덜어내 관가에 사역하는 것으로 이를 장률로 논죄하는 것은 상규라고 지적. 제언 적간의 경우 제언은 하민이 혜택을 입는 기본이나 세도가들이 침점하여 제언 밑 양전이 반쯤 황폐되었는데 작년에 사목을 따로 세워 제언을 수축하게 하였으니 심사는 당연하다고 지적. 가경 적간의 경우 다만 산골짜기를 새로 개간하고 정전을 버리는 자는 변명을 들어주지 말라는 말이 있어 그리한 것이고 마장 화리는‘군장이나 마장을 함부로 경작하는 곳이 있으면 법전에 의해 화리를 관에 몰수한다’고 하여 경작을 금지시킨 것이며, 가속관전 출세란 것은 관전이나 둔전의 결부는 경국대전에 정해진 수가 있는데 지방에 간혹 많이 점령하고 관가의 용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를 적발해 역을 내게 한 것임을 지적. 내수사전 추쇄의 경우 사목 중에 명칭을 칭탁해 면세받은 것은 추쇄하여 세금을 내게 한다는 것이고, 소모와 각 아문 둔전 성책은 사목 중에 각도의 소모와 변경 요긴한 곳의 둔전은 면세를 하더라도, 자호 결부와 아문 명호를 사칭한 것을 답험한 후에 세금을 거두는 것이며, 둔전을 3년 기한으로 세금을 물리지 말라는 조목은 난리 후 전답은 많고 백성은 적어서 묵은 땅을 몰래 경작하고 숙전의 세금을 면하려 하는 것에 대한 조치임을 지적하면서 본인의 잘못으로 조정이 허물을 입었으니 체직되길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331635-070-26
인조141636727기사*부총 백등용이 서울에 들어와 남별궁에 거처. 상이 친림하매 부총이 청포를 주어 악공에게 주길 청하니 사양했으나 거듭 청하매 윤. 인조실록권331635-070-27
인조141636728경오*백 부총을 인정전에서 접견. 백 부총이 적정을 탐지할 경우 독부에 알려줄 것을 청하니 화의가 단절되어 정탐이 쉽지 않으나 마땅히 서서히 주선하겠다 답. 인조실록권331635-070-28
인조141636729신미*영의정 김류가 이조참판 유백증이 조경을 구제하는 말에서 대신들을 공박한 것을 문제삼아 스스로 논죄되길 청하나 효유하고 불윤. 인조실록권331635-070-29
인조14163681임신*사간원에서 아뢰길, 기인(其人)의 폐단 - 보통 물건보다 5배 가량 질좋고 긴 가포를 1년                                                       에 3만 5천필. 국가에서 쓰는 땔나무 매우 많음                            국가의 사치 - 환관, 궁첩의 수가 너무 많음. 내수사의 폐단. 훈척대                                               신, 각 아문에서 백성들의 전답, 노전, 어전, 염분, 해                                               택을 함부로 차지. 호조의 서리들의 부패. 상이 중간 중간에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대신들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함. 이에 대신들이 사간원에 계사대로 처리하기를 청하니, 상이 궁가에 소속된 것은 갑자기 없앨 수 없다고 하고, 내관과 나인은 인원 감축하겠고, 땔나무도 줄이겠다고 답함. 인조실록권331636-080-01
인조14163682계유*비변사에서 평안도 청남의 정원외 교생 중에서 신체 건강한 자 1300명을 선발하여 훈련시키고, 전남도의 정원외 교생 중에 1300명을 선발하여 대오를 만들기를 청하자, 상이아뢴대로 하되, 교생을 대오로 만드는 것은 불허. *대신, 비변사 당상, 양사 장관을 인견. 상이 이홍주에게 오랑캐의 동정을 묻자, 홍주가 마호(馬胡)가 8월에 다시 온다고 약속했다고 답함. 이에 상이 걔들이 오면 어떻게 처리할지 물으니, 대사간 윤황, 승지 이덕수가 서도의 군사들이 싸우기를 원한다고 하고, 지금부터 기미할 계책을 세운다면 모두 해이해질 것이라고 말함. 인조실록권331636-080-02
인조14163684을해*관직임명. *예조가 회시에서 소학과 가례의 뜻을 시관으로 하여금 질문하도록 주청하니, 상이 옳게 여김. *이조판서 김상헌이 상소하여, 유백증이 조경을 옹호한 것을 비판하면서 그가 강직함을 팔아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한 것이라고 말하니, 상이 대답하지 않았음. 사평에서 김상헌이 친애한데 치우쳐서 유백증 등을 공박한 것을 애석히 여김. *상이 김상헌의 상소가 너무 공격적이라며 이렇게 하면 나라 꼴이 좋지 않으니 김상헌, 유백증을 체직시키라고 하교하니, 승정원에서 체직의 명을 거두기를 청하나, 상이 근래의 신하들이 사당(私黨)만을 안다고 비판함. 인조실록권331636-080-04
인조14163686정축*상이 지금 수해, 한재를 겪어서 칙사를 접대하는 것이 곤란하니 호표피 등의 물품을 내려주고, 각사에 저축된 것을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라고 하교함. 인조실록권331636-080-06
인조14163687무인*관직임명. 최명길 - 예조판서, 강석기 - 이조판서. 강석기가 인척이 이조판서가 된 것에 대해 여러 번 사직하나 불허함. 인조실록권331636-080-07
인조141636810신사*예조판서 최명길이 병으로 사직하여, 이현영을 대신 임명함.인조실록권331636-080-10
인조141636812계미*좌의정 홍서봉이 20여 차례 사직을 청하니, 상이 사관, 승지를 차례로 보내어 효유함. *판동령 김상용이 80세의 나이, 사리에 어두움을 근거로 사직하고 떠나기를 청하니, 상이 사직하지 말라고 답함. 지난번에 상용이 홍서봉을 구호한 일 때문에 사직을 청하였던 것. 인조실록권331636-080-12
인조141636814을유*의주부윤 임경업의 치계. 노적(虜賊)이 중국 창평현을 침범. 창평에서 황성(皇城)까지는 7,80리 거리. *관직임명. 병으로 사직한 이현영 대신 예조판서에 조익을 임명. 인조실록권331636-080-14
인조141636815병술*평안도에 우역(牛疫)이 번져 살아남은 소가 1마리도 없었음.인조실록권331636-080-15
인조141636818기축*상이 이길 등의 혼인을 예조가 처리하도록 하교함.인조실록권331636-080-18
인조141636820신묘*사간원에서 훈련도감 군졸 中 늙은 병사 390여 명을 파면시키고 새로 병사를 뽑도록 하고 늙은 병사들의 보인을 다른 사람에게 옮길것을 청하고, 이것의 책임을 신경진에게 묻기를 청하니, 상이 신경진을 파직시키는 것은 불허함. *대사간 윤황의 차자. - 백성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군역을 회피하고 있는 현실임. 왕이                               나서서 종실, 유생, 서리, 시민, 공사천를 차례로 일으키면 곧 10                               만 이상의 군사 얻을 것.                             - 국가에 비축된 재용이 부족한 것은 조세만 제대로 걷히고, 공물                               과 잡역은 조세보다 10배 가량 거두지만 중간에서 세어나감.                             -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내수사를 혁파해야함.                             - 장수를 잘 가려쓰고 군율을 엄하게 하여야 함.                             - 임금이 도망갈 생각말고, 강도의 병력, 물자를 모두 서도로 보내                               어 결사항전의 뜻을 보이면 반드시 승리할 것. 왕이 개성이나 평                               양으로 진주해야함. 상이 묘당에서 헤아려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함. 비변사에서 지금 현실에는 맞지 않으나 '대의'에 맞는 말이니 한가할 때 좀더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니, 상이 적들이 국내에 깊이 들어온다면 체찰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니 이전처럼 태만하게 하지 말라고 답함. 인조실록권331636-080-20
인조141636827무술*주강이 끝나고 지경연 최명길이 우선 호역(胡譯)을 보내서 금나라의 동태를 살피라고 하자, 시독관 조빈이 지금까지의 화의책으로 인해 이 지경이 되었으므로, 대의를 밝혀 대화를 단절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함. 인조실록권331636-080-27
인조141636830신축*관직임명인조실록권331636-080-30
인조14163691임인*감군 황손무가 명 황제의 칙서 가지고 오니 상이 영접함. 칙서 내용 - 얼마전에 후금의 요구를 거부한 것을 치하하고, 앞으로 후금에 대항하여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자는 내용. 인조실록권331636-090-01
인조14163693갑진*황손무의 게첩 - 1. 원래 중국에 관리하에 있던 금소석, 백양골과 연락을 취하여 귀순시                          킬 것.                       2. 간첩을 활용할 것                       3. 한인, 오랑캐를 가리지 않고 투항을 받아줄 것.                       4. 조선 병사들 잘 다스려  경계할 것.                       5. 공마(貢馬)제도를 회복시켜, 병력의 증강을 꾀할 것. 상이 1,2,3,4는 대충 동의하나 공마제도 회복에는 난색을 표하고, 김류를 보내어 군사기밀을 논의하게 함. 이후 상이 인정전에서 잔치를 베풀면서 우리는 명나라가 구원해주기만을 바란다고 하자, 황손무가 조선은 예전부터 문화만 숭상하여 이 렇게 되었으므로 조련만 시킨다면 걱정할 것 없다고 답함. 인조실록권331636-090-03
인조14163694을사*상이 대신, 비변사 당상을 인견. 김류가 6가지 조목은 중국 조정의 뜻인 것 같다고 하자, 상이 어느정도 이에 부응해야 한다고 답함. 그러나 호조판서 김신국은 중국인들의 말은 허탄한 것이 많다고 하고, 1번 조목을 조선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니, 상이 혹시 요행으로라도 성공할지 모른다고 답함. 최명길도 오히려 청나라의 의심을 살 것을 우려함. 김류가 말을 바치는 것에 대해 묻자, 우의정 이홍주가 3천필을 요구하니 3백필을 허락하는 것을 제의하니 상이 옳다고 함. 최명길이 화의를 맺는 것이 옳다고 하자, 병판 이성구가 저들이 황제를 참칭하니 부득이하게 화의를 끊을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대립하니, 상이 서로 다투지 말라고 말림. 김류가 안주의 정예 병사 3천명+ 을 가지고 대항할 것을 말하나, 상이 의주 등의 방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조치는 취하지 않고 지킬 수 있다고만 한다고 비판함. *황 감군이 조선 종이로 인쇄한 <사서오경>을 요구하니 상이 기증하라고 함. 인조실록권331636-090-04
인조14163695병오*판윤 최명길이 차자를 올려, 조정 신하들이 대부분 척화를 주장하지만 하는 말은 전부 모호하니 단지 지연시키기 위한 계책뿐이라고 비판함. 나가 싸우거나 물러가 지킬 계책을 결정하거나, 자신의 주장대로 화친책을 세워야 함. 이렇게 지연시키다가 청군이 쳐들어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최명길의 제안 - 1. 임금이 개성 or 평양에 진주하는 것은 무리이나, 체찰사와 도원수를                          보내어 사기를 높여야 함.                       2. 심양에 서찰을 보내 청나라 정황을 살피면서, 형제 관계 유지하도록                          노력해볼 것.                       3. 형제 관계 유지에 실패한다면, 국경지역에 병사를 집중하여 싸울 것.                       4. 우물쭈물하다간 병화가 목전에 닥칠 것. 상은 대답하지 않았음. 인조실록권331636-090-05
인조14163696정미*관직임명. 사은사를 뽑았으나 명나라 황성이 포위되서 보내지 못하고, 나중에는 호란을 당하여 보내지 못함. 인조실록권331636-090-06
인조14163698기유*비변사에서 호역 권인록 등을 심양에 보내어 정세를 살피도록 주청하자, 상이 허락함. 교리 조빈, 수찬 오달제 등이 상소하여 명나라에서는 금, 백 두 추장을 회유하는 계책을 원하는데, 지금 반대로 그들이 청나라의 의심 받게 하여 내란이 일어나게 하는 계책을 쓰는 것을 우려하니, 상이 염려하지 말라고 답함. 인조실록권331636-090-08
인조14163699경술*훈련도감 포수 400명을 평안도에 수자리 살게 하였음.인조실록권331636-090-09
인조141636910신해*청나라 장수 마부대가 중강에 교역하러 오자, 의주부윤 임경업이 이전에 쓴 격서를 주니, 마부대가 그럴 수 없다고 하고 칸은 맨날 아녀자의 나라인 조선이 뭘 믿고 저러냐고 웃는다고 말함. 마부대는 이 서찰은 명령에 없더 것이니 가져갈 수 없다고 함. 인조실록권331636-090-10
인조141636911임자*관직임명인조실록권331636-090-11
인조141636912계축*상이 감군에게 잔치를 베풀다가, 청군이 원릉(園陵)을 훼손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풍악을 잡히고 삽화하는 의식을 거행하지 않도록 함. *예조에서 원릉에 일어난 변고에 따라 반찬을 줄이고 궁전을 피하기를 청하여 종. *호조에서 이미 감군에게 인삼 212근을 주었으므로 앞으로 70근 이상 주지 말것을 아뢰어 종. 인조실록권331636-090-12
인조141636913갑인*대사간 이식의 상소. 혹리,소인,세도가의 횡포를 비판. 나라가 구습에 얽매인 것과 인재등용의 오류를 비판. 재정 변통의 오류를 비판. 모든 백성을 병사로 삼아 이 난국을 극복하기를 주장. 군사적 부담에 백성들에게 고르게 균등되도록 할 것을 주장. 각 도에 대동법을 실시하기를 주장함. 상이 묘당과 의논하여 처리하겠다고 하자, 비변사에서 공경이하 서민을 모두 병사로 만드는 것은 거행하기 어렵고, 대동법 시행은 괜찮은 생각이니 이식과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하니 종. 그러나 그 후 일은 시행되지 않았음. 인조실록권331636-090-13
인조141636914을묘*일찍이 전라도에 유치하였던 중국인 301명을 섬으로 쇄환함. *상의원에 도적이 들어 황금72냥 등을 훔쳐가니, 추적하여 도적들을 잡아 주륙함. 인조실록권331636-090-14
인조141636915병진*황 감군이 돌아감. *묘당에서 심양에 사람을 보내 청나라를 정탐함과 동시에 우호관계를 닦으려는 계획을 확정함. 이에 헌납 이일상, 정언 유황 등이 정탐한다는 빌미로 다시 사신을 보내는 것은 명나라를 배신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병을 칭하며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간 정태화를 탄핵하고 자신들의 체직을 청하니, 상이 중대한 일을 함부로 논하는 너희들이 부당하다고 답함. 사간 정태화는 병이 나서 논의에 참여하지 못한 죄로 체직을 청하고, 장령 김휼 등은 청나라에 다시 사신을 파견하는 것을 비판하고 체직을 청하니, 교리 박서 등이 정태화는 체차하고 나머지는 출사시키라고 처치하여 종. *영의정 김류, 우의정 이홍주가 사신을 보내는 것은 명나라의 요청에 따라 정한 계획인데 사간원에서 이것을 명조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고 사직을 청하니, 상이 개의치 말라고 하고 답함. 인조실록권331636-090-15
인조141636917무오*관직임명인조실록권331636-090-17
인조141636919경신*호역 박인범, 권인록을 심양으로 보내며 의주에 유치해 놓았던 격서를 부쳤음. 이어 다시 칸에게 서찰을 보내어 지난번에 예법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을 사과하고 변명하는 요지의 서찰(최명길이 지었음)을 보내자, 양사에서 청국에서 조선이 명나라를 섬기는 것을 모를리 없는데 갑자기 이런 서찰을 보내면 반드시 그들의 의심을 사서 계획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므로 다시 잘 의논하기를 청함. 비변사에서 회계하기를, 성공하기 어렵긴 하지만 상대의 계락을 역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대간이 이렇게 우리가 명조를 배반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박절하다고 함. 어떻게 하든간에 전쟁을 늦출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니냐고 하면서, 원래 계획대로 하자고 하여 종. 양사에서 계속 논핵하자, 비변사에서 호역을 만상에 머물게 하고 논의가 결말되기를 기다려 들여보낼 것을 주청함. *주강을 마치고 상이 붕당의 폐해를 언급하며 선량한 김상헌을 죄주고자 하는 것이 어째서냐고 묻자, 지사 최명길이 상헌이 도량이 편협하고 기개가 강직하여 식견이 모자란 까닭인듯하다고 답하고, 또 강직한 김상헌의 일화를 언급함. 이에 상이 그래서 기용한 것이라고 말함. 최명길과 상의 대화 - 1. 대간이 청국에 사신 보내는 것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 비판.                              2. 앞으로 국서에 '청국 칸'이라고 써서 보내는 것은 무방함.                              3. 사람들이 함부로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에 대해 불평. 상과 대                                신들이 의논하는 것을 승지,내관도 못듣게 했으면 좋겠음.                              4. 빨리 호역을 보내야 할 것. 이에 시독관 조빈의 반박 - 1. 군사기밀이 중하나 대의에 어긋나는것을 보고있을수없음.                                     2. 양사가 논하고 있는 것을 배척하는 최명길이 나쁜놈임.                                     3. 화친은 결국 나라 망하는 길. 반정 때 광해군의 외교를 비                                       판하는 조목이 있었는데 지금 똑같은 짓하면 되겠냐? 이후 오달제와 최명길이 말싸움 벌이다가, 최명길이 나가버림. 인조실록권331636-090-19
인조141636920신유*왕세자가 장릉을 참배인조실록권331636-090-20
인조141636921임술*우역이 서->남 으로 번지고, 경성에도 영향. 소 값이 떨어지고 살아있는 소를 도살해버리게되자, 한성부에서 소의 도살을 금지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31636-090-21
인조141636922계해*교리 조빈의 상소 - 1. 각 나라마다 나라의 근본이 있음. 우리나라의 근본은 중국을 높이                              이적을 배척하는 것.                           2. 광해군이 망한 것은 이러한 나라의 근본을 어겼었기 때문인데, 우                              리도 이러다가는 민심,천명이 떠나버릴 것.    상이 비유가 정밀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헐뜯고 배척하는 상소라고 답함. 인조실록권331636-090-22
인조141636923갑자*수찬 오달제, 이도의 차자 - 1. 오랑캐에게 사신 보내는 것을 비판.                                      2. 화친을 논하는 자들은 자강책은 강구하지 않고 그저 임기                                        응변에 급급함.                                      3. 의리를 가볍게 여기면 신민들에게 충성을 바랄 수 없음.                                      4. 오랑캐와 화친을 끊는 것이 대의인데, 어째서 다시 그들                                        에게 화친을 끊지 않을 뜻을 밝히려 하나? 상이 적을 탐색하는 것은 의리에 해롭지 않다고 답함. 인조실록권331636-090-23
인조141636924을축*관직임명.인조실록권331636-090-24
인조141636926정묘*비변사에서 우선 호역을 용만에 머물게 하고, 이에 대한 조정의 논의가 끝난 뒤에 들어가게 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331636-090-26
인조141636927무진*사간원에서 최명길을 비판하고 관직 삭탈을 요구. 이유 1 - '청국 칸'이라는 칭호를 써도 된다고 말한 것은 그들의 참람된 호칭을 인정하려             하는 자세.        2 - 상과 대신들의 논의에 대해 승지, 사관을 물리쳐야 된다고 한 것을 비판. 이에 상이 최명길이 한 말은 모두 맞는 말이라고 옹호하고 사정(私情)에 따라 붕당을 옹호하는 사간원을 한심스럽다고 비판함. 정언 홍처후, 신상 등에 체차를 명하고, 홍처후를 제천현감, 신상을 개성 교수로 임명. 인조실록권331636-090-27
인조141636930신미*관직임명.인조실록권331636-090-30
인조141636101임신*수찬 오달제의 상소하여 대간의 논의를 배척하는 최명길을 비판하고 자신을 파직시켜주기를 청하니, 상이 답하지 않고 젖비린내나는 어린 놈이 1품의 최명길에게 모욕을 주는 풍습이 한심스럽다하고는 오달제를 파직시키라고 하교함. 승정원과 사헌부가 함께 이 명을 거두기를 청하나 상이 듣지 않았음. 오달제와 함께 논핵하지 않은 김광혁, 이도를 비판하는 사평. 인조실록권331636-100-01
인조141636103갑술*천둥, 번개 *좌의정 홍서봉이 40여 차례에 걸쳐 사직을 청하니 상이 허락함. 인조실록권331636-100-03
인조141636104을해*영의정 김류, 우의정 이홍주가 천둥,번개의 변고로 인에 체직을 청하나 불허.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31636-100-04
인조141636106정축

*비변사에서 지금 칸이 산해관에 들어갔다는 설이 있는 등 소문이 있으니 빨리 호역을 청국으로 들어가게 하길 청하니, 상이 아뢴대로 하라고 답함. 이어 양사의 관원을 불렀으나 양사가 인피하였고, 홍문관에서는 이들이 임금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것을 물어 모두 체직시킴. 홍문관의 차자 - 청국에 호역을 보낸 것은 대의에 맞지 않는 일.                       임진년에 큰 은혜를 입은 입장에서 명조를 배신하는 것은 말도 안됨.                       기미의 단서를 열어놓은 비변사를 비판. 상이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함.

인조실록권331636-100-06
인조141636108기묘*관직임명.인조실록권331636-100-08
인조1416361010신사*주강에 <시전>을 강함.인조실록권331636-100-10
인조1416361011임오*상이 윤대관을 소견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31636-100-11
인조1416361012계미*제조 이서가 예전에 여러 도의 목자들이 유실한 말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송아지로 대신하는 것을 허락하여 마침내 크게 번식하였음. 상이 우역으로 인해 소가 없어진 평안도에 소를 보낼 것을 의논할 때, 이서가 그 소를 보내기를 주청하여 상이 칭찬하고 상을 내림. *관서지방의 시험을 관장하게 된 승지 민응형이 믿고 일을 맡긴 하리(下吏)가 시험 응시자들로부터 수천 금의 뇌물을 받았다는 말이 많자, 대간이 응형을 파직시키고 서리를 효시하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상이 응형을 소환하고 승지 이덕수로 교체하였음. 인조실록권331636-100-12
인조1416361013갑신*주강에 <시전>을 강함.인조실록권331636-100-13
인조1416361015병술*관직임명. *세자의 장릉 참배 때, 병조판서 이성구가 말을 타고 세자의 행차를 범함. 이에 금부 나졸이 그 종자를 붙잡자 성구가 그 나졸을 처벌하게 함. 물의가 시끌시끌. 또 감찰 이한이 간찰을 좌석에 떨어뜨렸는데 장령 유수증이 주워서 불에 태우고 성구에게 은밀히 알렸음. 이에 감찰 조칙 등 10인이 고풍을 어긴 것에 대해 비판하고 대죄하니 상이 니들 잘못이 아니라고 답함. 사헌부에서 대관 유수증을 탄핵하나, 상이 추고하라고만 명함. *주강 인조실록권331636-100-15
인조1416361018기축*주강 중에 크게 천둥이 치자 상이 불안한 눈빛.인조실록권331636-100-18
인조1416361019경인*관직임명. 정태화를 집의로 제수하였으나 인피하여 체직됨. *진사 윤성 등 수백명이 이이,성혼의 문묘 종사를 주청하나, 상이 듣지 않았음. 인조실록권331636-100-19
인조1416361020신묘*상이 대신, 육경, 삼사 장관을 인견하고 대신들에게 요즘 재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물으며 임금의 잘못에 대해 말해주기를 원하니, 영의정 김류가 상이 간혹 작은 일을 너무 자세히 살핀다고 말함. 대사간 이민구는 대간 홍처후 등이 자신들의 논핵으로 인해 견책을 당한 것을 언급하니, 상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한 것은 잘못이라고 답함. 부제학 김덕함은 왜 식자들이 지금 모두 벼슬에 뜻이 없는지 잘 생각해보라고 말함. 인조실록권331636-100-20
인조1416361021임진*학유 한극술이 상소하여 채진후 등이 정거당한 것을 '당고의 화'에 비유하자, 예조에서 이러한 비유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함. 인조실록권331636-100-21
인조1416361024을미*관직임명 *황 감군의 회첩을 보내서 시국이 급한데 시편이나 외우고 있지 말고, 장수를 선발, 병졸을 훈련시키고 구역을 나누어 단단히 지키게 하라고 조언함. 인조실록권331636-100-24
인조1416361027무술*의금부에서 저주한 죄를 지은 천생이란 자가 임신 중이서 형 집행을 기다렸었는데, 아이가 나왔으나 곧 죽어버렸으므로 이제 속히 형을 집행하기를 청하니, 상이 측은하니 시간이 지난후에 집행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331636-100-27
인조1416361029경자*의주부윤 임경업의 치계 - 가달 6명이 강변에 왔길래 물어보니, 명나라에 들어간 군대가 패배를 당하고 6명의 왕자 중 1명이 전사했다고 함. 인조실록권331636-100-29
인조141636113계묘*이때 날마다 짙은 안개가 끼니 식자들이 걱정했다.인조실록33권1636-011-03
인조141636114갑진*접반사 이필영이 도주해온 중국인 왕언과등이 노적이 겨울에 침입할 것이라고 알렸다고 치계하다 인조실록33권1636-011-04
인조141636116병오*황 감군에게 말 60필을 보내다 *판윤 최명길의 사직 차자를 허락하다. 최명길이 화의를 진달해 삼사가 비판했는데 스스로 불안해서 물러남 인조실록33권1636-011-06
인조141636117정미*상이 대제학을 차출하라 하고 대신 중 대제학을 지낸 자를 의논하라 했는데 이식을 대제학으로 하고 예문관 제학 조익이 이식의 자급이 자신 아례라고 하여 해직해달라고 창하니 동지성균관사만 체직하도록 함 인조실록33권1636-011-07
인조141636118무신*부교리 윤집이 청국이라는 이름을 인정하고 화친하려고 하는 최명길을 탄핵하고(진회에 비견) 홍처후와 오달제를 견책한 것을 비판. 이행건과 정태화도 비판. 상소를 유중. 대사간 이민구 등과 삼사가 인피 사직. 상이 어쩔 줄 모르겠다 최명길은 당일의 말이 중신을 짐범했으니 종중추고하라고 비답. 최명길이 지난날 김상헌의 단점을 말했는데 윤집은 김상헌의 일가 사람. 상이 그가 김상헌에게 편당해 명길을 공박하는 것이라고 의심함. 삼사가 모두 체차해달라고 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한심하다라고 하고 모두 계사에 따라 시행하라고 답 인조실록33권1636-011-08
인조1416361112임자*어교, 정근, 꿩깃, 전죽을 의주에 보내도록 하다 *주강에서 동지경연 이성구가 돌아온 호역의 말에 따르면 오랑캐의 낌새가 있으니 병마를 국경을 불러 모아 대비하자 함. 상이 수어하자 하면 제대로 안되고 기미하자 하면 명사가 모두 불가하다 하니 어찌해야 하냐고 함 인조실록33권1636-011-12
인조1416361113계축*비국에서 박인범과 김명길에 따르면 오랑캐가 우리와 절교하려 하지는 않으니 박난영을 보내 달래고 정황을 탐색하자 하니 종. 또 박인범이 격문을 전달하지 못했으니 곧 적이 올것이다. 이미 삼남과 강원의 정초군 18300여명을 대기하게 하였으니 이제 삼남의 병사와 춘천영장으로 하여금 거느리게 하고 오는 12월 10일에 변고에 대비하게 하도록 하며 각관에서는 군량을 공급하게 하자 고 하유하니 서둘지 말고 조용히 처리하라고 답. *관직임명. 이경석 대사헌. 특지로 교리 조빈을 평안도사로 삼음. 척화를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인조실록33권1636-011-13
인조1416361115을묘*비국에서 만일 호인은 성문 앞으로 들이지 말고 수천이 나오면 화의를 이야기하더라고 공격할 수 있게 하자 하고 또 의주를 수축해야 하는데 재력이 잔약하며 군량과 병기가 많지 않으니 백성들에게 출자하여 군수를 돕게 하도록 효유하자 하니 아뢴대로 하되 강요는 말라고 답. *최명길이 오랑캐에게 우리가 도리를 잃은 것이 많으니 춘신사 세폐를 다 못보낸 것 같은 것이다. 박난영을 별사가 아니라 정규 추신사로 하여 보내고 오랑캐의 의심을 풀어야 한다. 또 양서는 흉작이 심한데 산성 수축하느라 결당 30여필을 베를 내게 하고 수확한 곡식은 다 산성으로 실어들이니 어서 화친해야 한다. 또 비국에서 호차가 나올 때 성에 곧바로 들이지 못하게 했는데 오랑캐라도 예의를 숭상하는 우리나라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니 이렇게 하며 안되고 예로써 맞아야 한다. 또 의주를 위해 출자하게 하는 것은 의주를 즉시 지키기는 어려우니 민력을 쉬게 한 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하니 상이 가납하다. 인조실록33권1636-011-15
인조1416361116병진*대신과 비국 인견하여 사신보내는 일 의논. 영의정 김류가 박난영을 보내자 하니 상이 강화든 절화든 결정해야지 화호하지도 않으면서 보낼 필요가 없다고 함. 영돈녕부사 윤방이 별사와 신사 차이가 없으니 차라리 신사를 들여보내자 하니 상도 찬동. 김류가 모두 화의가 나쁘다고 하나 돌아볼 겨를이 없다고 하고 물러갈 때에 아뢰길 별사가 아니라 신사가 좋다고 말하니 아뢴대로 하라고 함. 또 비국에서 최명길에 차자에 신사를 상사와 부사를 보내면 사체가 과중하니 박노만 차출해 신사로 보내자 하여 사신 의논이 결정됨 인조실록33권1636-011-16
인조1416361117정사*청풍군사 권경기가 본군 공물선을 개조하며 면포를 남용하니 금부에 가두게하고 효시하라고 하교. 정원에서 반대하나 따르지 않다가 결국 정배 인조실록33권1636-011-17
인조1416361119기미*전시 시관이 유생 파출은 인정 종소리로 하정하는데 이번에 시한을 지나쳤으니 좌경별감을 죄주하 하니 종 인조실록33권1636-011-19
인조1416361120경신*엷은 옷을 입은 군사에게 동옷을 나누어 주게 하다 *이조 참판 정온에게 쌀과 반찬을 하사하라고 하교 인조실록33권1636-011-20
인조1416361121신유*강도로 군기시의 화약 4천 근을 운반하다 *이조참판 정온이 사신 보내는 일의 불가함에 대해 차자를 올리니 부득이하닥 답. 교리 김익희, 부수찬 이상형이 또 화친은 불가하고 난영을 보내리 말라고 하나 부종. 이로부터 삼사가 한 달이 넘도록 집요하게 논쟁했으나, 끝내 듣지 않았다. 인조실록33권1636-011-21
인조1416361122임술*변경의 장수들에게 물품을 하사하여 위로하고 민폐를 제거하게 하다. 어관과 이엄을 원수 김자점에게 하사 인조실록33권1636-011-22
인조1416361123계해*별시의 전시를 베풀어 신유 11명을 취하다인조실록33권1636-011-23
인조1416361124갑자*병조판서 이성구가 청이라는 국호를 쓰는 것에 대해 이걸 쓰면 황제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우선 쓰지 말고 보내서 힐난하면 앞으로는 청국 한이라고 쓰겠다고 대답하도록 하자고 차자. 대사헌 이경석은 오랑캐의 뜻이 화호에 있으니 금이라고 써도 무방할 것이라고 차자. 비국에 이성구의 차자대로 하라고 비답 인조실록33권1636-011-24
인조1416361125을축*추신사 박로가 부사나 종사관의 차송을 건의하였으나 묘당에서 불가하다 해서 윤허하지 않다 인조실록33권1636-011-25
인조1416361126병인*관직임명. 김경진 한성판윤인조실록33권1636-011-26
인조1416361130경오*종묘에 불이나자 위안제를 행하도록 명하다. 대들보 사이에서 불이 처음났다. 당시 항간에는 종묘 각 실의 문이 절로 열렸다는 설도 있었으나 홍유일이 능병으로 형벌을 받은 뒤로는 감히 재이를 말하는 자가 없었다. *관직임명 인조실록33권1636-011-30
인조141636121신미*비국에서 박노가 전에 심양에 갔을 때 역서를 많이 요구했다 하니 역서를 보내자고 하니 종 인조실록33권1636-012-01
인조141636122임신*비국에서 박노가 품문한 것들 중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 많다고 하니 국호에 관한 건은 이성구의 말대로 하고 제호에 대해서는 절대 들어주지 못한다고 답하라고 답 인조실록33권1636-012-02
인조141636124갑술*양사가 심양으로 떠난 박로를 돌아오게 하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대사간 김반이 사신을 출발시킨 일로 자신의 파직을 주청했으나 허락하지 않다 인조실록33권1636-012-04
인조141636126병자*교리 이시해와 부수찬 이상형이 화친과 사신에 대해 반대하는 차자를 올리나 부종인조실록33권1636-012-06
인조141636129기묘*왕세자가 인열 왕비의 소상제를 행하다인조실록33권1636-012-09
인조1416361210경진*전 대사헌 김덕함의 졸기. 페모 정청에 반대하여 이항복과 함께 유배. 청백리인조실록33권1636-012-10
인조1416361211신사*세찬과 옷감을 연로한 재신에게 나누어주게 하다인조실록33권1636-012-11
인조1416361212임오*문신 중시에서 서얼 신희계가 장원하니 국조 이래 없던 일인조실록33권1636-012-12
인조1416361213계미*도원수 김자점이 적병이 안주에 이르렀다고 치계. 김류가 개성 병사 1600을 원수에게 넘겨 주자 하니 종. 김류가 강도로 파천하자 하니 허락. 대신이 분조를 청했으나 불윤. 최명길이 심기원을 유도대장으로 추천. 인조실록33권1636-012-13
인조1416361214갑신*개성유사가 적병이 이미 송도를 지났다고 치계하여 파천하기로 함.  신주와 빈궁을 강도로 가게 하다 *심기원을 유도 대장으로 삼다 *저물 무렵 대가가 출발하는데 숭례문에 도착하니 적이 이미 양철평까지 왔다고 하여 일단 숭례문으로 올라감. 최명길이 노진으로 가겠다고 청하니 최명길을 보내 강화를 청하며 진격을 늦추도록 함. 상이 돌아와 남한산성으로 향함. 초경이 지나 대가가 남한산성에 도착. 김류가 강도로 가자고 하니 홍서봉과 이성구가 찬동하고 이홍주는 반대. 상이 김류를 불러 강도로 가는 길을 묻고 그리로 가자고 하니 삼사가 모두 반대했으나 마침내 어가를 옮기기로 하여 성이 들끓었다. 인조실록33권1636-012-14
인조1416361215을유*대가가 강도로 향하려 했으나 길이 얼어붙어 다시 돌아옴. 양사가 도원수 김자점, 부원수 신경원, 평안병사 유림, 의주부윤 임경업을 정죄하자 하니 부종 *최명길이 적진에서 돌아와 적이 왕제와 대신을 인질로 삼길 요구한다 하니 능봉수 칭을 왕제라고 하고 심집을 대신으로 삼아 보낼 것을 의논 *수어사 이시백이 청하고 사관 김홍욱, 이지항 등이 김류가 가족이 강도에 있으므로 사세를 헤아리지 않고 대가 옮기길 청했으니 군병들이 동요한다 하니 체찰사 이하를 수성하겠다는 뜻으로 유시하다 *호차가 성아래에 도척하고, 최명길도 노영에서 와서 강화 하는 것 외에 다른 마음은 없는 것 같다고 하니 상이 믿지 않음. 김류와 이성구가 강도로 옮기자 하나 상이 듣지 않으니 이성구가 세자라도 보내자 하니 세자가 상의 곁에 있다가 울음. 상이 끝낸 옮기지 않음 *최명길·윤휘·한여직이 다시 적의 진영에 가다 *눈이 크게 오다. 유성이 나타나다 *성이 들어오지 못한 경기 감사 서경우를 파직하고 이명을 임명하다 인조실록33권1636-012-15
인조1416361216병술*체부에 하교하여 산성에 들어온 수령을 기록하게 하다 *헌부의 건의로 도원수·부원수 의 죄를 용서하다 *가짜 왕제와 대신을 보낸 것이 탈로나 박난영이 오랑캐에게 죽음을 당하다. 오랑캐가 세자를 보낸 후에야 강화할 수 있다고 함 *안치되거나 귀향간 자를 평산에 정배하게 하고 유생을 풀어 주게 하다 *성첩을 순시하고 사졸을 위로하다 *대장 이서의 병이 심해 원두표를 어영 부사로 삼다 *납서로 제도의 군사를 부르고 도원수·부원수 에게 들어와 구원하게 하다 인조실록33권1636-012-16
인조1416361217정해*대신 비국 인견. 상이 울며 한탄. 모두 이런 지경이니 명분을 다툴 겨를이 없다 신들이 만나볼 때 재배례를 행해 중국을 대접하는 예로 해야 겠다 하니 상이 삼백년동안 사대했는데 하루 아침에 오랑캐의 신첩이 되니 애통하다고 함. 상이 울며 연소한 자가 사려가 얕고 논의가 너무 과격하여 끝내 이같은 화란을 부른 것이다. 당시에 만약 저들의 사자를 박절하게 배척하지 않았더라면 설사 화란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형세가 이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니 모두 그렇다고 함. 상이 홍서봉에게 이경직과 함께 나가 적장을 만나보라고 하고 과실을 사과하고 대군도 보내겠고 동궁도 보내겠다고 하되 강화를 성사나 할 수 있겠냐고 함. 세자가 오열하고 홍서봉과 김신국이 노영에 가서 노장을 만나 재배함. *대신인견. 적이 판교로 가는 것은 삼남의 길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리라고 추측. 동양위 신익성을 보며 부마 중에 혼자 왔으니 잊지 않겠다고 함 *예조 판서 김상헌이 화의의 부당함을 극언하니 상이 용모를 바르게 하였다. *김류, 홍서봉, 김신국, 장유, 최명길, 이성구, 이경직, 홍방, 윤휘가 청대. 상이 의견을 말하라 하니 장유가 차마 못하겠다고 답하니 세자를 인질로 삼자는 것인가? 김류가 설마 심양까지 데려가겠냐 하니 상이 보내겠다고 함. 양사와 강원이 반대하니 부종. 인조실록33권1636-012-17
인조1416361218무자*김상헌·장유·윤휘를 비국 당상으로 삼다 *포위를 뚫고 명을 전한 선전관 민진익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이찬조는 추증하다 *전 참봉 심광수가 최명길을 베길 청하니 최명길이 자리를 피했다. 상이 화친은 끊어졌으니 싸움만이 있을 뿐이라고 하교 *병사들을 승진시키고 군졸은 1결을 복호해 위로하라고 하교 *내주방의 은그릇을 해조로 보내 상격에 쓰게 하라고 함 인조실록33권1636-012-18
인조1416361219기축*상이 성을 순시하다 *성내 주민을 년 기한으로 1결을 복호하게 하고 수고한 자를 논상하게 하다 *납서로 강도유수·검찰사 등에게 유시하여 빨리 구원하게 하다 *적병의 진격을 격퇴하다. 성을 순시하다 인조실록33권1636-012-19
인조1416361220경인*호차가 성밖에 도착. 김류가 최명길을 보내자 하나 상이 최명길이 갈 때마다 속는다고 김신국과 이경직을 보내라 함. 김신국 등이 돌아와 한이 송경에 도착해 화의가 어렵다고 했다고 전함. 열읍에 군사를 보내라고 유시 인조실록33권1636-012-20
인조1416361221신묘*초관 이시민이 유도 대장  심기원의 장계를 가지고 왔는데, 장계의 내용이 대부분 전공을 과장하여 조정을 속이려는 것이어서 보는 사람이 다 놀라고 분개하였다. *충청도 원병이 헌릉안에 도착하다 *개원사 승려 삼인이 소와 말을 바치니 호궤하게 하다 *마부달 등이 성밖에 도착하니 김신국을 보내다. 기중추부사 심열이 세자는 안되고 대신과 왕자는 따르겠다고 말을 하고 병가의 일을 알 수 없으니 격퇴에만 골몰하지 말라고 차자를 올림. 김반이 심열이 화의하자 한다고 탄핵하니 불윤하고 차자만 불태움 *김신국·이경직 등이 적진에서 돌아와 화호에만 뜻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전함 인조실록33권1636-012-21
인조1416361222임진*상이 김류를 불러 결전하라고 하니 오늘은 어렵다고 함. 상이 심열 같이 겁을 먹은 자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니 김류가 대장과 약속을 정하겠다고 답. 신경진과 구굉이 래에 접전하는 상황을 보니, 사냥개가 짐승을 쫓는 것과 같은 점이 있었다고 아룀 *삼사가 주화자를 참할 것을 청하려다 대사간 김반 등이 만류해 그만두다 *상이 자모군을 호궤하다 인조실록33권1636-012-22
인조1416361223계사*상이 내전으로 옮기고 정원에게 중대청으로 들어오게 함 *정원이 내일 망궐례 행하기를 청하니 종 *자모군이 출전해 50여명을 죽이다. 성을 순시하고 호궤하다 *전사가 포획한 물건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도록 하교하다 인조실록33권1636-012-23
인조1416361224갑오*상이 남한 산성에 있다. 망궐례를 행하다 *승려 경운이 강도에서 돌아오다 *성에 물자가 부족했는데 한흥사 승려 희안이 백지와 산채 등을 바치니 나누어주도록 하다. *출전하는 병사들을 호궤하고 출전한 군사들에게 상을 내리다 *진눈깨비가 그치지 않자 향을 사르고 사배하고 기도하다 *김류의 건의로 결사대롤 내보내 충청 병사에게 적의 형세를 알려주게 하자고 하다. 김반이 이확을 추천하나 불윤. 김신국이 성의 병사 1만 4천 중 4천을 치게 하자 하니 평지에 가서 대진을 치는 것을 계책이 아닌 것 같다고 답. *승려 호열이 청밀을 바치다 *성에 들어온 체부의 군관 임몽득에게 직책을 제수하다 인조실록33권1636-012-24
인조1416361225을미*예조가 온조에게 제사지낼 것을 아뢰니 종 *성의 야윈 말을 잡아 군사를 호궤하다 *사간원의 청으로 죽산에서 움직이지 않는  공청 병사 이의배에게 속히 진군하도록 하다 *호군하던 중 출병하길 청하는 윤지원에게 우장을 가하다 *사영 대장 신경진 등이 청대하고 한 번 싸울 것을 허락받다 *이경증이 호왕에게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자 하니 상이 오직 싸우고 지키는 것만 생각해야 한다고 한다고 답. 이서가 계략을 쓰려는 것이라고 함. 상이 장신에 대해서 물으니 ㅆ르만하고 이수림도 장수로 삼자고 하니 논상하라고 함. 인조실록33권1636-012-25
인조1416361226병신*삼공 비국 입대. 홍서봉이 호서 군사가 진군하지 않으며 다른 지방 군사도 소식이 없다고 하니 상도 알고 있다고 함. 김신국이 강화를 하자고 하니 장유도 찬성하고 시험해보자고 함. 상이 김신국에게 그의 말이 옳다고 하고 소와 술을 적에게 보내자고 하자 하니 최명길도 찬성. 이경직이 자원함. *강원도 영장 권정길이 검단산에 도착했으나 적의 습격으로 패하다 인조실록33권1636-012-26
인조1416361227정유*대신이 재신을 보내 구류되면 안되니 이기남을 시키자 하니 종. 윤집 등이 반대하나 부종. 노장이 받지 않고 우리가 이미 동방을 다 가져서 맘대로 할수 있다고 하고 원병 3천과 2천을 죽였다고 하니 이기남이 말도 못하고 돌아옴 *어공을 후하게 하지 말라고 하교하다 *공청 감사 정세규가 험천에 진을 쳤으나 전군이 패몰하다 인조실록33권1636-012-27
인조1416361228무술*완천군 최래길이 기신의 계략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최명길의 건의로 적진에 익위 허한을 보내어 강화를 논의하게 하다 *성을 오간 남병사 서우신의 군관 이이립에게 6품직을 제수하다 *선전관 민진익이 제도에 명을 전한 뒤 돌아오자 입은 옷을 벗어 주고 포상하다 인조실록33권1636-012-28
인조1416361229기해*유도 대장 심기원이 승전했다고 납서로 아뢰다. 공을 과장한 것이지만 성안 사기는 배가 됨 *김류의 지휘로 북문 밖에 진을 친 군대가 크게 패하다. 인조실록33권1636-012-29
인조1416361230경자*상이 삼공과 이조판서 최명길을 인견. 김류가 패전에 대해 사과. 홍서봉이 사람을 보내 탐지하자 하니 김류가 김신국과 이경직을 추천해 김신국을 보내기로 함. 김류가 심기원을 제도의 원수로 임명해 근왕병을 거느리게 하자 하니 상이 윤허 *예조판서 김상헌이 입대하여 재신을 오랑캐에 보내는 것을 반대하나 불윤. 또 강화유수 장신이 검찰사에게 절제당해 직책 수행이 어렵다 하니 방수는 장신이 전담하라고 답. *간원이 사자보내지 말 것과 이의배, 도원수 김자점을 처벌을 청하나 불윤 *강도의 서리 한여종이 장계를 가지고 들어오다. 도원수와 부원수는 아직 해서산성에 있고 경상병사 민영이 어영군 8천과 본도 명마를 거느리고 충추에 도착. 인조실록33권1636-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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