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실록

인조실록 19년

同黎 2013. 9. 8. 16:57
왕력간지기사내용서책책수일자
인조19164112무인* 당시 청에서 도망온 백성을 쇄송하는 일로 인심이 흉흉. 이로 인해 상이 팔도에 하교하여 유시하여, 진정하고 생업에 힘쓰라 이름.인조실록권421641-010-02
인조19164113기묘* 도승지 한형길이 체직됨인조실록권421641-010-03
인조19164114경진* 강원 함경 양도의 쇄환될 사람 70여 명을 심양으로 보냄인조실록권421641-010-04
인조19164115신사* 왜인들이 사서장도, 양성재집, 동파집, 전등신화와 우리나라 지도를 요구, 조정이 동파집과 전등신화만 주고 나머지는 허락하지 않음인조실록권421641-010-05
인조19164117계미* 사헌부가 저잣거리에서 행패를 부린 영흥부령 경의 관직을 삭탈하기를 청하니 파직시킨뒤 추고하라 답 * 관직임명. * 상이 호조판서 이명과 형조판서 구인후를 편전으로 불러 향곡의 운송에 대한 대책을 묻고 두 신하가 소견을 진달하자, 묘당으로 하여금 좋은 방법을 따라 지휘케 함.인조실록권421641-010-07
인조191641110병술* 인평대군 요가 심양에서 돌아옴 * 영의정 홍서봉, 이조판서 이현영, 병조판서 이경증이 의주에 돌아옴 * 우의정 강석기가 첫번째 사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421641-010-10
인조191641111정해* 관직임명인조실록권421641-010-11
인조191641112무자* 영의정 홍서봉이 면직을 청하나 불윤. 용골대가 의주에 왔을 때 김상헌의 이름을 불어버려서 시의가 옳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면직을 청함인조실록권421641-010-12
인조191641115신묘* 강원감사 이목이 본도의 경진조 염선세의  목면을 덜어 진휼에 쓰게 해줄 것을 청. 호조가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상이 특명으로 허락함인조실록권421641-010-15
인조191641116임진* 기로소 당상 김류 등이 민형남을 석방해주기를 청함. 소가 들어가자 즉시 석방하라 명인조실록권421641-010-16
인조191641118갑오* 임경업이 이주위에서 돌아왔는데 거느린 군병 중에 병사한 자가 많았음. 상이 듣고 해도로 하여금 우마를 주어 시체를 싣고 돌아오도록 하고 그들의 집도 규휼하도록 명 * 관직임명.인조실록권421641-010-18
인조191641120병신* 행 대사간 박황이 본직과 비국 당상의 해직을 청하자 윤 * 김상헌, 조한영, 채이항 등이 심양에 도착, 목에 철쇄가 가해지고 두 손이 결박된 채 형부의 문밖에 끌려나감. 차례대로 문초하였으나 세사람의 말이 의주에서 했던 것과 같자 신득연에게 본인의 말과 저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까닭을 묻자, 용골대가 자신에게 물어봤을 당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당황해서 막 불어버린 것이라 답변.  또 인부와 말을 징발할 때 국왕에게 아뢰어 멋대로 중지시킨 까닭을 묻자 신중을 기하려고 했던 것이라 변명  청인이 정명수를 시켜 '죄가 크지만 기왕의 실수는 모두 덮어둘 것이며, 네 사람이 범한 죄도 재량하여 처리하겠다'라고 전함. 이어 구속한 뒤 외부의 사람과 절대 통하지 못하게 함. 또 정명수를 시켜 세자에게 말을 전하기를, '박황도 즉시 보내고, 의주부윤, 평양서윤 등의 일(도망친 한인을 숨겨준 일)은 본국에서 처리하시오' 라고 함 *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 상이 갑자기 기병을 징발하게 되었는데 1천필의 말을 변통할 방책을 물음. 이경증이 마필을 각도에 분정하고 도감의 분양마도 거기에 합치는 것이 마땅하다 아뢰자, 상이 제도에 6백 필을 분정하고 사복시 말 1백필과 임경업이 사온 말 1백 필 및 전날의 태운마 2백필을 더하면 될 것같다고 이름.인조실록권421641-010-20
인조191641121정유* 관직임명인조실록권421641-010-21
인조191641122무술* 용천부의 관아를 양책참에 황해도 병영을 황주부에 도로 설치함인조실록권421641-010-22
인조191641127계묘* 임경업이 돌아와 서울에 도착. 상이 인견하여 중원의 수비상태를 하문하자, 금주의 군병이 10만, 산해관은 30만명이라고 답인조실록권421641-010-27
인조191641128갑진* 이조판서 이현영이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니 윤 * 순검사 박황이 전라감사 원두표로 하여금 격포의 신영을 겸관케 할 것을 청하니 종. 박황이 심양으로 끌려가게 되었기 때문인조실록권421641-010-28
인조19164121병오* 사은사 신경진이 심양에서 돌아와 청국에서 보낸 마필과 은, 초피를 올렸는데 해조로 하여금 처리토록 함인조실록권421641-020-01
인조19164123무신* 상의 하교. 경외의 남녀 가운데 80살 이상인 자와 중병을 앓는 자에게 등급을 나눠 미곡을 지급하라 * 관직임명. 남이웅 - 이조판서 * 홍문관이 천변으로 인해 구언응지상소를 올려 보양관을 두어 원손을 가르칠 것을 청하자 상이 받아들임.인조실록권421641-020-03
인조19164124기유* 사간원이 안산의 어전을 예전대로 혁파하고 인평대군의 집을 짓는 공사를 정지하도록 명할 것을 청하나 부종 * 영의정 홍서봉이 첫번째 사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421641-020-04
인조19164125경술* 사간원이 어전과 대군의 저택 문제로 연계하니, 어전은 윤, 저택은 불윤 * 비변사가 3건의 쇄환할 사람중 66명이 모자라는데 의주에 있는 자만으로는 다 채우지 못하니 의주, 안주, 정주의 사람들을 조사하여 숫자를 채울 것을 청하자 종 * 필선 이원진이 심양에서 모친상을 당함. 비변사가 대임자를 차출하여 보내기를 청하니, 강원의 수를 3인으로 한정하라고 답하고 끝내 차출하지 않음.인조실록권421641-020-05
인조19164127임자* 관직임명인조실록권421641-020-07
인조19164128계축* 사헌부가 여러 궁가에서 어염세를 거두는 폐단을 진달하고 각도 감사로 하여금 조사하여 엄금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21641-020-08
인조191641210을묘* 심양에 가는 어영군을 호궤할 것을 명하고 면포를 하사.인조실록권421641-020-10
인조191641211병진* 관직임명인조실록권421641-020-11
인조191641212정사* 대제학 이식이 상차하여 '선조수정실록' 편찬을 건의. 상이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함. 이에 대신들이 모두 옳다고 했으나 이성구 만은 경솔히 거론할 수 없다고 하였고 최명길은 이일을 이식에게 전담시켜 수정해야한다고 했는데, 상이 최명길의 의논대로 하라 명  예조가 복계하여 춘추관으로 하여금 절목을 강정하여 실록 편찬의 일을 속히 완료하도록 할 것을 청하자 종.인조실록권421641-020-12
인조191641213무오* 상이 유림을 인견, 유림이 대장으로 심양에 가게 되었기 때문 * 야춘의 호인 20여명이 경흥부에 와서 기근을 호소함. 이에 조정이 1백 여 곡의 곡식으로 위급함을 구해줄 것을 청하자 종.인조실록권421641-020-13
인조191641215경신* 전라도 전주, 여산, 금구 등의 고을에 연일 지진이 일어남. * 지평 김지남이 이조판서 남이웅을 논핵하려 했으나 동료들과 논의가 일치되지 않은 까닭으로 인피함. 이로 인해 대사헌 이식, 장령 유경집, 권령도 인피, 대사간 김영조가 김지남은 체차하고 이식 이하는 출사토록 청하자 종.인조실록권421641-020-15
인조191641216신유* 장령 권령이 김지남의 논의에 반대하지 않았는데 체직되지 않은 까닭으로 체직을 청하자 종. 이에 승정원이 체직을 청한다고 곧바로 체직시키는 것은 대간을 대우하는 도리가 아니라 아뢰자, 전례가 없지 않으니 괴이하게 여기지 말라 답.인조실록권421641-020-16
인조191641217임술* 대사간 김영조가 권령에게 배척당했다는 이유로 또 인피하고 정언 권즙이 김영조의 체직을 청하나, 권즙을 꾸짖고 김영조의 체직을 불윤함.인조실록권421641-020-17
인조191641221병인* 대사헌 이식이 면직을 청하자 윤 * 이판 남이웅이 탄핵을 당한 후 면직을 청하나 불윤 * 관직임명인조실록권421641-020-21
인조191641224기사* 종실인 진양군 담령이 겁간하여 사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해남에 유배시키라 명인조실록권421641-020-24
인조191641226신미* 홍청도 서천, 임천 등의 고을에 지진인조실록권421641-020-26
인조191641228계유* 관직임명인조실록권421641-020-28
인조19164132정축* 우부빈객 윤지가 부친의 병으로 상소하여 체직을 청하니 윤인조실록권421641-030-02
인조19164133무인* 관직임명. * 상이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고, 유림이 말이 적은 것을 염려했는데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물음. 좌상 신경진이 말값으로 호조와 병조의 면포로 평안도에 들여보낸 것이 2백 동이며 지금 또 1백동을 서울에서 사들였다고 답. 상이 청나라 군대가 깊이 들어갈 경우 군량이 걱정된다고 이르자 신경진이 깊이 들어갈 뜻이 없는 듯하다고 답.인조실록권421641-030-03
인조19164135경진* 경기감사 박로가 물선의 봉진에 대해 연해의 고을에 분정할 수 없고 대가를 주어 무역하여 올리게 하면 으레 봉진하던 규례에 불과하고, 또 영주인들이 선혜청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으려 하면서 잇따라 모두 도피하여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다고 치계  비변사가 선혜청으로 하여금 안산에서 상납해야할 미곡 3백 10석을 덜어 지급하게 하여 어전의 설치와 태가의 비용으로 삼게 하고, 서울의 영주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지 말것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421641-030-05
인조19164136신사* 빈객 윤지가 이미 체직된데다 보덕 유심까지 모친의 병을 이유로 체직됨. 사헌부가 윤지와 유심을 멀리 유배보내고 소장을 봉입한 승지를 모두 추고할 것을 청함. 또 순천부사 신계영의 파직을 청하자 이조의 당상과 해당 승지는 추고하고 신계영은 체차하라 답. 윤지와 유심을 유배보내는 일을 여러 번 아뢰자 종. 결국 윤지는 부안에, 유심은 흥해에 정배. * 평안감사 정태화가 구금된 김상헌의 식량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 본도에서 식량을 대주기 어려우니 그의 집에서 인편을 통해 전해주게 할 것을 청하자 불윤하고 정태화를 추고하라 명.인조실록권421641-030-06
인조19164137임오* 이천에 사는 충의위 이운이 그의 처조의 첩을 간음하여 이에 대명률과 금제조에 따라 장 일백 도삼년에 처하고, 경국대전에 의거하여 녹안함.인조실록권421641-030-07
인조19164138계미* 전 보덕 유영이 술주정 때문에 체직되고 황감이 대신했는데, 그 뒤 정명수에게 미움을 받아 체직됨인조실록권421641-030-08
인조19164139갑신* 우상 강석기가 병이 들어 상이 내의를 보내 왕진하게 함인조실록권421641-030-09
인조191641315경인* 관직임명인조실록권421641-030-15
인조191641316신묘* 개기월식인조실록권421641-030-16
인조191641318계사* 심양의 재신이 치계.  정명수가 말하길, 황제가 4월 안에 서행할 것이니 조선에서 정예 포수 5~60명을 조발하여 보내라 함. 이에 불가하다고 말했으나 정명수가 허락치 않음. 이어 배종할 원역들이 타고갈 말이 70필을 밑돌지 않으니 조정으로 하여금 평안도의 감사와 병사에게 미리 분부하도록 할 것을 청함.  비변사가 정예포수 50명은 평안도로 하여금 준비케 하고 타고갈 말 70필은 5도의 각 역참에 분담시키되, 평안도 양역의 인마를 미리 들여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아뢰자, 정예 포수의 숫자를 줄이고, 역마는 양서에 분담시키라 답.인조실록권421641-030-18
인조191641321병신* 관직임명. 조계원 - 보덕, 사간으로 있을 때 이판 남이웅을 극력 비난했기 때문인조실록권421641-030-21
인조191641322정유* 이판 남이웅이 조계원에게 배척을 당했다는 이유로 상소하여 사직하자 상이 저들이 권세를 다투는 작태를 차마 바로 볼수가 없다고 답. * 경상도에 가뭄인조실록권421641-030-22
인조191641325경자* 관직임명, 남노성 - 문학. 이조정랑으로 있을 때 이판 남이웅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가 있어 상이 미워하여 제수함.인조실록권421641-030-25
인조191641327임인* 관직임명인조실록권421641-030-27
인조191641329갑진* 비변사가 평안도의 영속 3천명을 대상으로 1인당 두 말의 쌀을 가지고 이주로 수송하게 할 것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421641-030-29
인조191641330을사* 전라도에 찬비가 내려 보리가 얼어 죽음.인조실록권421641-030-30
인조19164145경술*관직임명인조실록권421641-040-05
인조19164146신해*대제학 이식이 완성부원군 최명길의 헌의대로 선조실록의 개수를 본인의 집에서 편집하게 하였는데 이는 본인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현재 예문관과 춘추관이 평시에도 좌우 사관을 갖출 수조차 없으며 다른 육조 낭관들로써도 전고에 관한 일을 의논하기 어려운 상황을 문제삼았던 것이라고 아룀. 따라서 별도의 늠료를 더하지 않기 위해 당상과 낭청 서너명을 모두 실직으로 춘추관을 겸하며 빈 관사를 필삭하고 품재할 장소로 정하길 청한 것이었으니 본인이 전부 편집하라고 한 명을 거두길 청. 예조에서 대제학이 오로지 관리한다면 쉽긴 하겠으나 사실에서 실록을 찬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대신에게 문의하도록 회계. 홍서봉, 신경진, 강석기 등이 전례에 따라 국을 개설하여 힘쓰면 완결될 것이라 아뢴 반면, 최명길은 당대의 사례를 거론하며 이번 개수는 어디까지나 보충하는 수준이니 예조에서 사환 문제 등을 참작하여 대비케 하길 청하니 최명길의 의논대로 하라고 명. 인조실록권421641-040-06
인조19164149갑인*대사간 이명한이 재변이 닥친 마당에 징발이 계속되는 것을 문제삼고 암행어사를 일시에 파견하거나 미리 치장하여 보내는 것을 막아 단속하려는 뜻을 확실히 하고 조계원과 남노성을 특명 제수한 문제를 거론. 대사헌 이경석 등도 형옥 문제와 전사자 및 백성들에 대한 구휼 문제, 시종신의 낙향 문제, 벌이나 다름없는 특명 제수 문제 등을 거론하니 가납. 인조실록권421641-040-09
인조191641411병진*문학 남노성이 원주에서 심양으로 가는 길에 외조부 김상용의 묘소에 전배하려고 하자 그 어미가 정축년 이후 조정에 벼슬하고 이제 심양에 들어가니 선인의 뜻에 맞는 것이 없다며 배알하지 말라고 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21641-040-11
인조191641413무오*대사헌 이경석이 앞서 진달한 양사의 차자에서 억울하게 갇혀있는 이들의 가속들을 구휼하고 재변을 누그러뜨려야 한다고 아뢰니 상이 신료들에게 의견을 하문. 심기원이 사면령 이전의 죄인으로 용서받지 못하는 자와 이번 3건의 일로 갇힌 죄인을 모두 재심하길 청하니 경중을 막론하고 심리하여 명백한 자는 방면하고 의문스러운 자는 상이 직접 대신과 형관과 함께 확정하겠다고 답. 심기원이 낱낱이 다 살피는 것은 베푸는 것이 아닌 것 같다고 아뢰나 상은 무죄인 자들만 석방하는 것이 사면령의 진정한 의미라는 투로 답. 인조실록권421641-040-13
인조191641414기미*관직임명인조실록권421641-040-14
인조191641416신유*기우제 거행. *형조가 경옥의 죄수와 정배된 죄인을 서계하였다 아뢰고 외방에 하옥된 죄수는 팔도 관찰사와 개성부, 강화부에 심리하도록 하유하길 청하니 종. *친히 수안을 열람. 판의금부사 심기원이 최수인을 거론하니 정배하도록 하라고 답. 심기원이 조정립을 아뢰나 상은 장리는 사면할 수 없다고 답. 상이 대신들에게 이민구의 경우를 하문하니 영의정 홍서봉과 우의정 강석기가 이민구의 능력이 애초 부족한 탓이었다고 답하매 상도 그가 석방되면 김경징이 원통해할 것이라고 답. 심기원이 석지형을 거론하나 상은 무죄가 아니라고 답. 심기원이 최만길을 거론하니 홍서봉도 그가 용렬하여 사실을 몰랐다고 아뢰나 상은 김개가 집에 숨은지 10년이었는데 어찌 몰랐겠냐고 반문. 홍서봉이 김개가 스스로 안 첨지라고 호칭하였기 때문이라 하니 상이 그것에 속았으랴고 반문하나 좌의정 신경진은 최만길이 사리에 어두워 발고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답. 강석기가 최만길 따위를 벌할 이유가 없다고 하니 상도 납득. 심기원이 기종헌의 죄를 거론하니 홍서봉은 그가 피난민을 구제하고 산성에 들어와 호위하였다며 석방하길 청하나 작은 공로로 용서할 수 없다고 답. 심기원이 장죄로 정배된 이극화를 거론하니용서하라고 답. 심기원이 부하들에게 월경하여 삼을 캐도록 한 지달기 등 4명을 거론하니 부하들에게 세금까지 거뒀다며 용서할 수 없다고 답. 심기원이 서우신을 거론하니 홍서봉은 남한산성에서 함부로 싸운 죄가 크다 하고 신경진과 강석기도 군율을 엄히 해야 한다고 답. 심기원이 김수인을 거론하나 부정적. 상이 석방되는 이들이 적은 것에 대해 하문하니 홍서봉이 기종헌을 용서할 만 하다고 아뢰나 상은 부정적. 이경석이 용서하는 자가 적어 외방에서 은택을 느끼기 부족하다고 아뢰니 대신들의 뜻이 그렇다면 기종헌을 용서하라고 답. 구인후가 월경하여 삼을 캔 이기승 등은 복죄되어 사면될 수 없으나 용서할 정상이 있어 개록한 것이니 절도에 유배하길 청하매 윤. 구인후가 박정길을 거론하니 홍서봉이 복수의 법은 없다고 답하고 상도 동의. 상이 인경궁의 철전을 훔친 자와 군보를 훼손한 자들을 감사하라고 하니 이경석이 김기운의 동생을 거론하매 구인후가 그 형제가 왜의 소식을 함부로 전한 일로 정죄되었다고 아뢰니 감사하라고 답. 이경석이 포도대장 정응성을 체차시키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21641-040-16
인조191641418계해*관직임명. 사간원에서 유영이 신병으로 보덕에서 체직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체차시키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21641-040-18
인조191641420을축*대제학 이식이 사관의 일기를 보려 하나 사관이 전례가 없다며 거절하니 이식이 사관이 기록한 양을 살펴 근만을 확인하려는 것이니 고칠 곳은 부첨하여 보이라고 요구하였는데 식자들이 폐단이 있으리라며 걱정. 인조실록권421641-040-20
인조191641421병인*사헌부가 대신을 보내 제전을 설행할 때 제문은 대제학이 직접 짓도록 하고 영추와 신악 등처의 제관을 중신과 시신을 가려 보내길 청하매 종. *세자가 문학 조전소를 보내 문안. 인조실록권421641-040-21
인조191641423무진*기우제 거행 *우의정 강석기가 한재에 관해 언로를 열라고 청하는 상차를 올리니 가납. 인조실록권421641-040-23
인조191641424기사*상이 배소에 도착한 윤지와 유심 등을 석방하라고 하교.인조실록권421641-040-24
인조191641425경오*사헌부의 청에 따라 대신을 보내 사직과 종묘에 기우제 거행.인조실록권421641-040-25
인조191641426신미*경상도의 가뭄으로 낙동강 물이 고갈. *정명수가 관소에 양국 간 구혼 문제가 왕래에 폐단이 있는 등의 이유로 정지하도록 하였다며 전일 등록된 처자들은 알아서 처리하라고 전달. 인조실록권421641-040-26
인조191641427임신*구언 하교.인조실록권421641-040-27
인조191641428계유*비변사가 사면령을 내렸음에도 석방되는 이가 너무 적은 것과 호조에 대소 공역과 늠료의 허비를 정지시키고 저축된 미곡의 수량을 모두 계산해 저축할 것, 궁실의 내수를 절약할 것을 청하나 비상한 정치는 해만 있을 뿐이라며 부정적으로 답. 인조실록권421641-040-28
인조191641429갑술*관직임명 *호조좌랑 이목이 가뭄을 핑계로 죄인을 사면하는 것은 당치 않다 아뢰고 3건의 쇄환에 관한 이들의 부모처자의 잡역을 감해주고 구휼할 것을 청하면서 칠국 출신과 각청 군관의 늠료 9백여 석을 적당히 줄여 구휼에 쓰길 청하니 가납하고 비변사에서 논의하도록 명. 비변사가 칠국과 군관 늠료 문제는 의논하기 곤란하다고 회계하나 적당히 감하라고 답. 인조실록권421641-040-29
인조19164153정축*홍문관이 한재에 관해 3건의 쇄환 문제를 거론하고 내수사를 1년 정도 임시 혁파할 것, 대군의 거처를 짓는 공사를 중단할 것 등을 상차하니 가납. *대사헌 이경석이 상소나 차자가 시행된 적이 없다며 구언이 형식이 되었다고 문제삼고 영의정 홍서봉도 사면령이 유명무실해진 것을 거론하나 상은 죄 있는 자를 용서치 않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답하고 인재 등용을 강조. *비변사가 백관의 감봉과 훈련도감의 군기 제조 중지, 병조 장관의 전마 관련 급료를 감하는 일을 품지하고 통영에 조 5천석을 내어 경비를 보조하게 하길 청. *완성부원군 최명길이 박지영의 말이 물론 허탄하나 삼척의 목조 이전 선조들의 능침에 관한 문제는 중요한 것이니 일단 한 번 찾아본 뒤에 그를 죄줄 것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아뢰니 비변사에 계하. 비변사가 강원도관찰사에게 매년 봉심하게 하고 민간의 문견을 널리 채집해 구동의 유허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21641-050-03
인조19164154무인*영병장 유림이 금주위에서 전투할 때 성주 군사 김득평이 대포를 조준하여 쏘지 않고 이사룡은 공포를 쏘니 감호가 이사룡을 참수하고 김득평을 장형에 처함. *대사헌 이경석 등이 사면의 은전을 더 베풀 것과 외방에서의 형장 남용 문제가 심각함을 아뢰고 3건의 쇄환자와 순직한 자 등의 부모처자를 구휼할 것, 대군의 집을 짓는 공사를 정지할 것, 자질구레한 오락을 정지할 것, 언로를 열고 스스로 몸가짐을 바르게 할 것 등을 청하니 가납. 인조실록권421641-050-04
인조19164156경진*문학 남노성이 심양으로 출발.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21641-050-06
인조19164157신사*춘추관이 빈 관사에서 이식이 동료들과 회의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길 청하니 종. 팔도 관찰사에게 일찍이 사관을 지낸 자들의 집에서 사초와 야사를 수집해 보내도록 유시. 인조실록권421641-050-07
인조19164158임오*목멱산 등지에서 기우제 거행. *이조가 수령을 천거할 때 연례의 경우에는 아직 수령을 지내지 않은 자를 천거하는데 신명하는 경우 수령을 지낸 자를 천거하는 전규가 있었다고 아뢰고 의망 시에 천거자의 이름을 써야 하는데 여러 번 수령을 지내면서도 천거자가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과 시임 수령 외 산관에 있는 자들의 천거 문제를 문의하니 대신에게 하문. 영의정 홍서봉, 좌의정 신경진이 선조 때 단자를 받은 뒤 전관이 천거자의 수효와 인품의 고하에 따라 주의하고 이름 밑에 천거자를 기록하여 보증인으로 연좌시켰으니 이를 어느 정도로 준행하느냐에 달렸다고 답하고 우의정 강석기도 출신인 자는 천거한 일이 없었으니 어느 정도로 고치느냐에 달렸다고 답. 상이 수령을 지내지 않은 출신들도 천거하고 천거하는 관원은 2품 이상과 삼사 관원으로 한정하라고 명. 인조실록권421641-050-08
인조19164159계미*승문원 부정자 이완이 응지상소를 올려 공부의 개정과 관원의 감축, 군제의 확립 등의 시책을 올렸으나 부답. 인조실록권421641-050-09
인조191641510갑신*전라도관찰사 정세규가 사조하매 인견하고 돈유하니 정세규가 좌우도에 토포사를 두길 청하매 윤. 인조실록권421641-050-10
인조191641511을유*의주부에 서리 피해. *대사간 이명한 등이 군신 간의 사이에 대해 진언하고 인재의 천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적임자를 얻는 것이 문제라고 아뢰니 가납. 인조실록권421641-050-11
인조191641512병술*경상도 거창현에 지진 피해. 의성과 안동 등에 서리 피해. *사헌부가 상의원정 박계영이 심양에서 산 노새를 관문에서 못 가져가게 되자 세자에게 이를 진달해 가지고 나와 국가에 욕을 끼쳤다며 파직하여 서용치 말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21641-050-12
인조191641513정해*충청도 목천, 옥천 등에 서리 피해. *형조정랑 차달원이 응지상소하였는데 상의 오락을 거론하여 상이 어디서 들었냐고 하문하매 그가 자세히 대답하니 가상히 여기고 표피 하사. 인조실록권421641-050-13
인조191641514무자*홍문관이 월과로 제술함에 있어 세 번 연달아 수석을 하면 자계를 올려주는 전례가 있었으니 부사직 안헌징에게 은전을 베풀길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421641-050-14
인조191641515기축*전라도 여산군에 서리 피해. *영의정 홍서봉이 이완의 상소에서 기종헌을 사면토록 한 것이 기종헌의 장리죄가 없다고 주장한 것처럼 오해되었다며 스스로 사직하길 청하나 불윤. *전에 운송한 군량의 교체 문제로 대신과 비변사 당상 인견. 좌의정 신경진이 각도 감영의 아병과 어영군에서 뽑아보내길 청하매 상이 감영에 아병이 있음을 저들에게 알려줘선 안된다며 어영군과 속오군으로 조발하도록 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21641-050-15
인조191641516경인*관직임명인조실록권421641-050-16
인조191641517신묘*충청도병마사 신경진이 사조하매 인견하고 돈유.인조실록권421641-050-17
인조191641519계사*심양에서 재신 이행원이 용골대와 범문정 등이 세자를 배알하고 한선이 조선에 접근한다고 하니 문서를 통하는 등의 접촉을 하지 말고 즉시 치계하며 궁관을 파견해 관찰사와 병마사로 하여금 주사를 출동시켜 섬을 점거하고 저들을 막도록 하라고 요구. 세자가 군의 발동은 표신이 필요하고 주사는 삼남에 있어 징발하기 어려우니 궁관의 파견이 의미가 없다고 답하자 용골대가 노하여 제대로 방비하지 않으면 내통한다고 의심하겠다고 협박. *사헌부가 통제사 이확을 파직하고 대임자를 차송하길 누차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권421641-050-19
인조191641520갑오*지난달 15일 경원에 강설 피해. 29일에 삼수에 강설과 낙뢰, 우박 피해. 3일에 삼수에 서리 피해. *평안도관찰사 정태화가 재신의 이문대로 한병 1천이 해도를 점거하거나 상륙하면 어떻게 할지 비변사에서 지휘하길 치계하니 비변사가 양서에 원래 주사가 없어 각도를 모두 지키기는 불가능하니 날랜 배를 즉시 지정해 여기저기 정탐하겠다고 답하게 하라고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21641-050-20
인조191641521을미*사간원이 선전관 황익을 사판에서 삭제하길 누차 청하나 체직만 명.인조실록권421641-050-21
인조191641522병신*이조참판 이식이 정명수가 자신이 그들을 모함하려 했다고 문제삼았다며 모든 직임에서 파면되길 청하니 비변사가 본사 당상만 감하하도록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421641-050-22
인조191641523정유*평안도 벽동, 양덕 등에 우박 피해.인조실록권421641-050-23
인조191641526경자*비변사의 추천에 따라 심연을 양서도순검사로 삼아 연해를 순력하도록 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21641-050-26
인조19164161을사*관직임명인조실록권421641-060-01
인조19164163정미*상이 농사 상황을 하문하니 좌의정 신경진이 강우로 서속이 무성해지고 파종이 완료되었다며 희망이 있다고 아뢰나 우의정 강석기는 저번 비로 가뭄을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아룀. 신경진이 유림의 장계를 근거로 군량을 걱정하니 상이 금주성을 포위했다는 말을 믿을만 한지 모르겠다며 십왕의 전사가 사실인지 하문하니 신경진이 전망한 자들이 많은데 십왕이라고 믿을 수 없겠냐고 답하고 구굉은 청의 한쪽 팔이 잘린 격이라고 답. 사평에 대신이 풍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아첨했다며 비판. 인조실록권421641-060-03
인조19164166경술*사헌부가 공도회의 과제에서 유생 두세명이 서제에 대해 쟁변하여 파장되었으니 사관에서 수창자를 적발하여 다스리고 시관을 종중추고할 것과 6월 공도회와 외방 공도회를 모두 정지시키길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421641-060-06
인조19164167신해*경상도에 가뭄 피해.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21641-060-07
인조19164169계축*황해도 안악에 우박 피해. *승지 김상이 정축년 이후 서량을 혁파했어야 하는데 그대로 있으니 비변사에서 의논하여 처리하길 청하매 호조가 삼남 양전으로 전결이 증가하여 5결포와 군수목, 조예가포를 모두 혁파하고 서량으로 남겨두었는데 이미 오래 행해졌고 그 미곡이 일단 필요하여 정축년 이후에도 그대로 서량이라 둔 것이라고 회계. 인조실록권421641-060-09
인조191641610갑인*경기 풍덕의 임광 아내가 젖 하나로 세 쌍둥이 딸을 키워 상이 예조에 전례대로 물품을 지급하도록 명. *심양에 간 군병들이 전몰하였다는 풍문이 돌자 비변사에서 유림의 장계에 죽은 자는 10명 뿐이었으니 그 가속을 구휼하게 한다면 와전된 소문을 잠잠케 할 수 있으리라 아뢰매 종. 인조실록권421641-060-10
인조191641611을묘*경상도 영천에 황충 피해. 비변사가 향축을 보내 제사를 지내길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21641-060-11
인조191641612병진*관직임명인조실록권421641-060-12
인조191641613정사*강원도 회양 등에 서리 피해. *의주부윤 이민수가 한선 두 척이 정박을 시도하다 장자도로 직행했다고 치계하니 주사가 더 나올 것을 우려해 상이 대신과 비국당상, 도순찰사 심연 등을 인견하고 한선의 의도를 하문. 좌의정 신경진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뿐일 것이라고 아뢰고 용천부사와 미곶첨사가 평안도병마사에게 연명으로 보낸 글을 상에게 올림. 상이 명에서 약간의 병선으로 사정을 탐지하고 청이 서쪽 공략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전쟁의 근심이 없지 않다고 걱정하니 심연이 한선이 계속 상륙을 시도하면 전투를 벌일 수도 없고 싣고 온 조선인을 내려 놓으려 하면 받지 않을 수도 없으니 난감하다고 답하매 상이 조선인을 내려놓는 것 외에 상륙 시도는 막아야 한다고 답. 심연이 그렇게 될 경우 심양의 군대가 와서 우리도 싸우게 할 것이라고 아뢰니 대신이 지휘해 임기응변하라고 답. 강석기가 정축년에 이미 한선이 철수한 전례가 있으니 그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아뢰나 상은 저들이 심양을 협공하려 하는 것이라면 철수할리 없다고 걱정하니 심연이 관서에 주사가 없음을 피력하면 될 것이나 혹 삼남의 주사를 조발시키면 큰일이라고 답. 강석기가 임경업이 본인 스스로 주선할 수 있다 했다고 아뢰니 심연이 갑자기 임경업을 차견하면 청국에 통지해야 한다고 아뢰매 상도 동의. 심연이 임경업에게 어떤 칭호를 줄지 물으니 도순찰사의 군관이라는 칭호로 백의종군하도록 하매 강석기가 별장으로 하길 청. 신경진이 장초가 등주에서 나오길 기다려보자고 하자 상이 장초가 능숙한 자인지 하문하매 신경진이 서로 출신으로 한인과 접촉이 많고 영리하다고 답. 신경진이 저번 수령 천거에 관해 물의가 있다고 아뢰니 상이 일단 혁파하고 전조에서 가려 쓰도록 하라고 답. 인조실록권421641-060-13
인조191641614무오*영의정 홍서봉이 일곱 번째로 정사하니 내의를 보내 구료하도록 명.인조실록권421641-060-14
인조191641616경신*관직임명인조실록권421641-060-16
인조191641618임술*심양으로 가는 군병을 모화관에서 호궤하게 하고 사신을 보내 위유. 병조가 전투 기금으로 면포를 주었으나 죽으러 가는 마당에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반발하는 군병들도 있었음. *심연의 의논에 따라 이경증을 접반사로 삼으니 이경증이 체직되길 청하나 비변사가 교체시켜선 안된다고 회계하매 종. 인조실록권421641-060-18
인조191641621을축*전 이조참판 정온의 졸기.인조실록권421641-060-21
인조191641622병인*금주위의 영병장 유정익이 출발.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21641-060-22
인조191641623정묘*경상도 함양군 사람 원연이 절터 옆에 토굴을 만들어 처자와 살던 중 길몽을 꾸고 땅을 파다가 '일천년'이라 쓰인 기와로 덮인 항아리 안에서 '의춘대길'이라 쓰인 수십 개의 금괴를 발견. 다른 이가 이것을 주석이라 속이고 헐값에 사들인 뒤 호남으로 이사했다가 전주부윤이 의심하여 체포하니 십여 냥을 싸가지고 호조에서 세폐로 보낼 금으로 바치길 청하자 호조판서 이명이 논상하려 했다가 전주와 함안 등에서 기화를 탈취한 죄를 모면하려 한 것이라고 아뢰매 의금부에 하옥하고 나머지 금 1백30냥을 징수. 숨긴 것이 더 있을 것을 의심해 형신하는 중에 우승지 김육이 남을 속인 정상은 가증스러우나 시장 사람들이 모두 이런 부류니 중하게 죄주기 어렵다며 형벌을 면제해주길 청하니 석방하라고 명. 상이 그 금을 청에 보내자 청이 조선의 사대하는 뜻을 잘 알겠다며 돌려줌. 인조실록권421641-060-23
인조191641625기사*황해도 옹진, 은율, 곡산 등에 황충 피해. *군의에 따라 이시백을 총융사로 임명. *월과에 세 번 연이어 제술하지 않은 자를 파직하라고 명. 국초부터 나이 40 이하의 문관은 각체의 문사를 제술하게 되어있는데 3개월마다 9수로 한정하고 전혀 제술하지 않는 자는 현직을 해임시키는데 그쳐 제술하지 않는 자가 많아지니 이에 처음으로 파직.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21641-060-25
인조191641626경오*전라도병마사 황즙을 인견하고 어떻게 지위에 오르게 되었는지 하문하니 이서의 편비로 총탁을 입은 덕이라고 답. 인조실록권421641-060-26
인조191641628임신*전라도에 가뭄 피해. *전라도 영광의 전 현감 이희웅이 치평책 16조목을 올리니 칭찬하고 당상에 승진시키도록 하교. 인조실록권421641-060-28
인조191641628계유*관직임명. 홍무적이 과제를 거치지 않고 진출하니 이조가 문신으로만 사간원에 제수되는 전례를 들어 계품하나 부종. 인조실록권421641-060-29
인조19164172병자*평안도에 홍수 피해.인조실록권421641-070-02
인조19164173정축*평안도관찰사 정태화가 개성의 전례대로 평안도에도 승보를 베풀어 선비들을 위로하길 계청하니 윤. *평안도의 홍수 피해를 거론하며 성벽의 높이를 하문하니 좌의정 신경진이 성벽이 높지 않아 물이 들어온 것에 괴이할 것이 없다고 답. 상이 금성의 소식을 들은 바가 있는지 하문하매 우의정 강석기가 심양에서도 이를 염려하여 군병을 모두 출동시켰다고 한다고 답. 좌부승지 이후원이 정온에게 부의하여 표창하길 청하나 부답. 부제학 김영조가 홍무적을 사간에 특명으로 제수한 것은 불가하다고 아뢰니 대신들에게 하문하매 강석기가 언사의 신하가 논한 것이 옳다 아뢰고 대사헌 김수현도 동의하였으나 부종. 다음날 연계하니 종. 인조실록권421641-070-03
인조19164175기묘*관직임명 *정명수의 직질에 따라 그 어미에게 정부인을 추증. 비변사 당상 이경증이 평안도관찰사 정태화에게 정명수의 아우 정명춘이 어미를 장사지내면서 명정에 뭐라고 써야 하는지 물으며 추증을 원하는 마음을 드러냈다고 아뢰니 상이 따른 것. 인조실록권421641-070-05
인조191641710갑신*7월 1일 을해에 광해군이 제주에서 위리안치 중 67세로 사망. 3일 간 철조. 제주목사 이시방이 염빈하니 조정에서는 그르다 하였으나 식자는 옳게 여김. 예조판서 이현영과 예조참판 심액이 상례에 있어서 내정에 거림하고 백관도 아문에서 변복하여 곡하는 문제를 의논하길 청하니 좌의정 신경진이 예조가 의금과 관곽 이상을 아뢴 의도를 알 수 없다고 문제시. 반면 우의정 강석기는 소견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연산군의 치상 전규를 따라 거행하길 청하였으나 상이 신경진의 의논에 동조. 예조가 다시 물품이 초라하면 성신의 도리에 흠이 생기니 초상은 이미 거행했을테니 보내지 말고 발인에 필요한 물건만 보낸 뒤 염과 초빈 후에 관사에 출빈하고 관찰사가 전헌하는 제물을 검칙하길 청하니 종. 채유후를 예조참의로 삼고 중관과 함께 제주에서 호상하도록 명. 상이 7일 간 소선하려 하니 약방과 승정원에서 조회의 정지 기간에만 하길 청하니 종. 예조가 연산의 치상 전규에 따라 왕자의 예로 장사지내길 청하니 윤. 광해의 삼년상 뒤 광해와 문성군부인의 가묘 및 묘제는 외손이 주관하도록 명. *대사간 이덕수, 헌납 김진, 정언 이천기 등이 예조가 변복과 회곡을 운운했다며 해당 예관을 종중추고하길 청하니 종. *예조판서 이현영이 변복과 회곡 등을 운운한 이유를 아뢰며 대죄하니 상이 덮어두고 묻지 않음. 연양군 이시백이 예관이 광해가 폐위된 이유를 인심을 잃었다는 것만 언급하고 손위라는 글자를 운운한 것을 문제삼아 예관을 국문하길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권421641-070-10
인조191641712병술*명나라 장수 조대수 형제가 금주성에서 수비하고 청이 이를 포위하니 명에서 일곱 총병과 10만의 군사로 구원하고자 하매 우진왕이 조선의 포수 4백을 선봉으로 남산을 지키게 하고 자신들은 탑산의 귀로와 금주의 진입로를 차단하였는데 조선군이 여러 달 노숙하여 사상자가 속출하니 본도에서 휼전을 거행하도록 명. 인조실록권421641-070-12
인조191641713정해*겸춘추 20명을 증원하여 사기 보충. 강도에서 병자호란 중 산실된 일기를 승정원일기의 열람을 통해 보완하고 야사로 비장된 것을 거둬 보충하도록 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21641-070-13
인조191641715기축*함경도 종성에 황충 피해.인조실록권421641-070-15
인조191641716경인*사간원이 수령의 해유법은 흠결이 없어야만 판서가 허락하고 참의가 성첩하여 주는데 이조참판 허계가 휴가 때 무인 양응함의 해유건으로 해리를 불러 인신을 가져와 궐하에서 사사로이 성첩하였다며 허계와 양응함을 파직하길 청하니 추고하라고 답. 인조실록권421641-070-16
인조191641719계사*상이 숭문전에서 제도에 점마관을 보내 가려 뽑아온 말을 검열. 상이 경연을 폐한 지 2년이나 되어 홍문관 유신들도 임금을 볼 수 없었는데 어인과 태복만 상의 옆에 있어 식자들이 한탄. *심양에서 재신이 정명수에게 장령으로 쓸만한 무변이 적어 대장을 교체하고 통제사로 이차하여 보내는 통에 한선을 방비할 장수가 없으니 임경업이 비록 죄중에 있으나 백의종군시키고자 하는데 황제의 명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정명수가 용골대와 의논하지 못해 잘 모르겠지만 죄가 많아 써서는 안 될 듯 하다고 답했다고 치계. 비변사가 연해 방비를 도순찰사와 평안도관찰사에게 귀속시키고 임경업은 속히 소환하길 청하니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21641-070-19
인조191641720갑오*의금부의 죄인 조정립이 격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매 의금부도 풀어주길 청하니 승정원에 하문. 승정원이 조정립이 엄연히 죄가 있는데도 격쟁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의금부가 동조한 것을 문제삼으니 의금부 당상을 모두 체차하라고 답. *교리 이만이 지은 전 참판 정온의 제문에 찬미한 말이 많아 모두 개찬하라고 명. 인조실록권421641-070-20
인조191641722병신*함경도에 홍수 피해.인조실록권421641-070-22
인조191641723정유*관직임명 *비변사 당상과 삼사 장관을 인견하고 금년 농사를 하문하니 좌의정 신경진이 가뭄에도 불구하고 밭 소출이 좋다고 아뢰나 상은 아직 가을이 안 되었으니 잘 익기를 바라기 어려우리라 예상. 우의정 강석기가 장령을 의천할 때 낮은 지위에 있는 자도 가려 뽑길 청. 인조실록권421641-070-23
인조191641726경자*사간원이 종묘 제향 때 제복과 기명을 개비하라 하였는데 아직 거행되지 않았다며 예조 당상과 낭청을 종중추고하고 묘관과 예조에서 기한을 정해 조성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21641-070-26
인조191641728임인*충청도에 홍수 피해.인조실록권421641-070-28
인조19164181갑진*유정익이 군사를 이끌고 신성에 도착.인조실록권421641-080-01
인조19164183병오*함경북도병마사 이언척이 사조하매 상이 인견하고 함북 백성들을 조정이 염려하고 있음을 알리라고 돈유. 동부승지 홍무적이 빈청의 좌기를 위해 대신들이 왔다고 아뢰매 인견. 좌의정 신경진에게 신성으로의 군량 운반 문제를 하문하니 신경진이 운량마가 모두 병들어 해당 지역에서 무역해 조달해야 할 듯 한데 대가를 변통하기 어렵다고 답. 관찰사 정태화가 백관에게 품은을 거둘 필요가 있다고 아뢰나 상은 부당하다며 세폐로 수송되는 것 외의 물품을 은으로 바꿔 보내라고 명. 예조판서 이현영이 광해의 예장 때 종친을 시켜 호상관으로 칭하고 주관하길 청하니 대신들에게 하문하매 신경진은 예조에서 직접 해야 한다고 답. 이현영이 추수 뒤 정시를 시행하길 청하매 과유들이 모일 때 시행하라고 답. 인조실록권421641-080-03
인조19164184정미*전라도에 가뭄 피해.인조실록권421641-080-04
인조19164185무신*예조판서 이현영이 사간원의 논핵 때문에 사직을 청하고 양주로 귀향.인조실록권421641-080-05
인조19164187경술*관직임명. 일찍이 전 부사 전이성의 계모가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가 죽으니 전이성은 아버지 뜻대로 복상치 않으려 하였는데 정자 이원규가 이를 옹호한 반면 신석번은 배척. 이후 전이성과 신석번 간 파벌이 발생하였는데 정언 장응일이 신석번은 사부로 적절치 않다 논하였으나 사간 윤강과 정언 성초객이 부종하여 결국 진행. 인조실록권421641-080-07
인조191641811갑인*제주의 세공마 1백 필을 이 때부터 1백 필 더하여 바치도록 함. *영의정 홍서봉이 30차례 정사하니 윤. 인조실록권421641-080-11
인조191641812을묘*관직임명인조실록권421641-080-12
인조191641816기미*황해도 해주, 황주, 재령, 수안 등에 강풍과 서리 피해.인조실록권421641-080-16
인조191641817경신*서리 피해.인조실록권421641-080-17
인조191641818신유*관직임명인조실록권421641-080-18
인조191641819임술*평안도 가산, 곽산, 순천, 삼등, 중화 등에 서리 피해.인조실록권421641-080-19
인조191641823병인*관직임명 *평안도관찰사 정태화가 한선이 도합 20척 나오는 등 사태가 급박하니 심양에 보고하길 청하매 비변사가 관찰사와 병마사로 하여금 해안에 저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길 청하니 종. 평안감사에게 몰래 한선에 사람을 보내 양찬을 갖다주고 조선이 자유로이 할 수 없음을 말하도록 명. *평안도관찰사 정태화가 한선이 가도와 신미도 사이에서 머물고 있는데 신미도에는 우리 백성들이 있어 난처하니 백성들을 육지로 옮기길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421641-080-23
인조191641825무진*황해도 연안과 배천 등에 강풍과 서리 피해. *승려 독보를 몰래 명에 보내 조선이 청의 통제를 받는 이유를 주달하니 독보가 칙서를 받아 돌아왔는데 협공하자는 내용이 있어 비변사에서 의논이 분분. 결론은 비밀. 인조실록권421641-080-25
인조191641829임신*승지를 보내 광해에게 치제. 전택과 하인을 그의 외손에게 주어 제사를 받들게 하고 시녀 2인에게 3년 기한의 늠료 하사.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21641-080-29
인조191641830계유*함경도관찰사 여이징이 준원전의 공사가 끝났으니 영정을 재전에 봉안할 때 선비들을 시험보이길 청하니 상이 예조에서 전례를 상고해 시행하라고 명. 인조실록권421641-080-30
인조19164191갑술*한선 20여 척이 가도 등지에 왕래하니 조정에서 관찰사와 병마사에게 엄히 신칙하였다는 내용으로 심양에 보고. *말 3백36필로 군량을 금주에 수송. 인조실록권421641-090-01
인조19164194정축*전라도 진산과 금산에 지진 피해. *청나라에서 구연성에서 압록강 하류에 이르기까지 군사를 매복시켜 한선의 동정을 파악. 인조실록권421641-090-04
인조19164195무인*사헌부가 궁가에서 각읍에 도서를 보내 노비 추쇄나 채무 징수 등을 이유로 외방 사람을 잡아오니 제도 수령들에게 관찰사에게 보고하거나 본도에서 조사하여 치죄하길 청하니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21641-090-05
인조19164196기묘*한선 1척이 신미도에서 해안으로 접근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가도로 향함. 비변사에서 한선 문제를 청국이 지적할 수 있으니 무장을 순검사로 삼아 보내길 청하매 전에 갔던 이를 다시 차출하도록 명. 인조실록권421641-090-06
인조19164197경진*청의 금주 포위에도 명의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아 구왕이 구원병을 청하니 팔왕의 기병이 파견. 조선군은 청에서는 전력으로 싸우지 않는다 의심받고 명에서는 조선이 자신들을 공격한다며 유감스러워하는 상황. 한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서쪽으로 가면서 3천을 선봉대로 용골대에게 맡겼는데 세자와 대군에게 동행할 것을 강요하니 빈객 최혜길과 보덕 조계원 등이 시종. 인조실록권421641-090-07
인조19164198신사*심연을 순찰사로 삼아 서쪽 한선 방비. *비변사가 세자와 대군이 뜻밖에 서쪽으로 갔는데 호위하는 이가 적으니 병조에 관질의 고하를 막론하고 무신 10인을 가려 보내 7인은 세자를 배위하고 3인은 대군을 수행하도록 청하니 폐해만 있을 것이라며 불윤. 인조실록권421641-090-08
인조19164199임오*관직임명 *예조판서 이현영이 면직을 청하니 윤. *세자의 행중에 방한 용품과 일용품을 보내도록 명. 인조실록권421641-090-09
인조191641910계미*비변사가 한선이 식량이 떨어지면 상륙하여 곡물을 약탈할 수 있으니 군병을 모아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통역으로 하여금 상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종. 비밀히 관찰사 정태화에게 한인에게 식량과 반찬거리를 주라고 명. 인조실록권421641-090-10
인조191641911갑신*감시를 출방한 뒤 시권이 불에 탔다는 이야기로 집의 유경집과 장령 박돈복, 이척연이 파방을 청했는데 이후 풍문이 사실이 아니었다 하여 이들이 인피하매 체직. *황해도병마사 김응해가 병영을 옮기기로 한 녹사는 황주성에서 10리 거리로 장마철에 매번 수재를 입고 풍토병이 심하여 역사를 벌이기 적절치 않다고 아뢰매 종. 인조실록권421641-090-11
인조191641912을유*비변사가 청에서 화약과 연환을 요구하는 일이 있을 것이니 함경도에 저장한 연철 2천 근을 평안도 병영에 직송하여 대비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21641-090-12
인조191641913병술*상이 금년 농사에 대해 하문하니 좌의정 신경진이 벼도 콩도 변변치 못하다고 아뢰매 상이 매년 실농하니 백성들이 염려된다고 답. 상이 심양의 형세를 하문하니 신경진이 지구전으로 접어들어 군량을 댈 방도가 필요하니 1년 간 소요될 수천여 석을 여름 장마 전에 수송해야 하는데 만약 군병을 더 늘리게 되면 더 난처해질 것이라고 답하니 내년 봄 식량을 우선 준비해 보내도록 명. 인조실록권421641-090-13
인조191641914정해*예조참의 채유후가 광해의 상여를 따라 제주에서 나왔는데 운반하는 담군들이 백건을 착용한 것을 시론이 비난해 결국 체직. 사신왈: 담군을 조발한 것이 상여를 메기 위한 것이고 이는 길례가 아닌데 백건을 쓰는 걸 비난하는 이유가 뭐냐. 인조실록권421641-090-14
인조191641915무자*경상도 안음, 안동, 봉화 등에 기근 발생. 흥해, 울산, 인동 등지에 강풍 피해.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21641-090-15
인조191641917경인*강원도 인제에 지진 발생. *쌀 10석과 콩 5석 등 찬물을 광해군의 딸에게 주어 제수를 갖추도록 명. *한인 8명이 청에서 도망해왔는데 비변사가 후일이 두려워 심양으로 압송. 인조실록권421641-090-17
인조191641918신묘*유림이 금주에서 유정익과 영병대장 자리를 교체하고 귀환. *빈객 최혜길이 청군이 송산을 포위해 승패를 결판내려 하고 조선에 명과 청이 교전한 내용을 보내와 청의 힘을 과시하려 한다고 치계. *비변사가 금주에서 전사한 군인은 휼전을 거행하고 운량마가 돌아올 때 시신들을 의주로 실어와 가족들이 거둬 장사지내게 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21641-090-18
인조191641920계사*정시를 실시하여 홍석기 등 8인 선발.인조실록권421641-090-20
인조191641921갑오*명군이 패주하여 기병은 송산보로 후퇴하고 보병은 배를 타고 도주. 중국에서 구원병으로 파변한 군문 홍승주가 오만하게 굴다 패배한 결과. 조대수가 포위 9개월이 지났으니 건곤일척의 승부를 한에게 청하나 한이 부답. 조선군 전사자 20여 인, 죽은 말이 8할에서 9할, 군량 3천 3백여 석과 화약 9백 70여 근, 연환 5만3천2백여 개가 소모. 인조실록권421641-090-21
인조191641922을미*도순찰사 심연이 한선이 철수했다며 양서 연해 파수군을 해체하고 약간만 남겨 동태를 살피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21641-090-22
인조191641924정유*관직임명인조실록권421641-090-24
인조191641102갑진*도승지 한형길을 보내 광해군 치제.인조실록권421641-100-02
인조191641103을사*평안도 말 1천90필을 세내어 금주의 군량을 운송하도록 명.인조실록권421641-100-03
인조191641104병오*공청도 충주와 경상도 안동 등에 지진 발생.인조실록권421641-100-04
인조191641106무신*관직임명 *부제학 이명한이 홍문관의 기풍이 예전만 못하다며 경연을 재개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비변사를 인견할 때마다 유신도 참석하여 학식을 살피거나 작문을 시켜 시험하면 문교를 높일 것이라 아룀. 또한 청에서 속바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전보다 느슨해졌으니 삼건으로 쇄출당한 소민들을 속환하는 문제를 비변사와 의논하길 청하니 가납. *우부승지 민응형이 이명한의 소에서 비변사를 인견할 때 입직한 홍문관 관원도 입대하길 청했는데 비변사에서 이를 회계하지 않았으니 참여 여부를 예조에서 복계할지 아니면 홍문관에 분부를 해야할지 여쭈니 장관이 참여하였으면 입직 관원까지는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고 답. 민응형이 또 연석에서 유신을 자주 접견하길 청하니 대신 수시로 소대하겠다고 답. 인조실록권421641-100-06
인조191641108경술*유림이 금주에서 귀국하매 상이 접견하고 형세를 하문하니 금성에서 한인과 청인이 서로 대치하고 있고 명의 원병 규모와 청의 전술 등에 대해 아룀. 인조실록권421641-100-08
인조1916411010임자*경상도 동래부에 하루 두 번 지진 발생. *좌의정과 우의정을 명초하여 복상 시행.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21641-100-10
인조1916411013을묘*상이 흉년이 심하고 부세 외 요역이 번다하여 민생이 고달픔을 우려하니 우의정 강석기가 황주와 봉산 등을 예로 들며 목화가 고사해 생업이 위태롭다고 아룀. 상이 식량 운송 문제가 중지될 기미가 없다며 걱정하매 강석기가 이미 1천9백석을 운송했는데도 부족하니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아뢰니 상이 정조 사행 때 화병의 수효라도 줄이길 청해야겠다고 답. 강석기가 일식과 지진이 동시에 발생했으니 유념하시라고 아뢰매 상이 인재 등용의 필요성을 다시 거론. 인조실록권421641-100-13
인조1916411015정사*관직임명인조실록권421641-100-15
인조1916411018경신*청나라 차사 양서지, 노, 시 두 박씨와 정명수 등 12인이 도강했다고 의주부윤이 치계. 문학 남노성도 함께 왔으나 정명수 등이 서로 상통하지 못하게 하여 이제야 알게 됨. 인조실록권421641-100-18
인조1916411020임술*관직임명인조실록권421641-100-20
인조1916411021계해*울산부에서 바위 하나가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옴.인조실록권421641-100-21
인조1916411022갑자*관직임명 *평안도관찰사 정태화가 청인이 가져온 칙서를 비변사에 발송. 유림이 종군하여 심력을 다했으니 용서하고 품계를 올려 서용하며 부하들을 논상하도록 한다고 유시하는 내용. 유림을 총융사로 삼고 금주 전투에서의 공로자를 조사하도록 명. 식자들은 유림이 종군 이후 으스대고 공로자를 맘대로 조사하는 것에 불만. 인조실록권421641-100-22
인조1916411024병인*청나라 차사들이 입경하니 편전에서 접견. 의주인 최효일과 잠상에 관한 일로 방문.인조실록권421641-100-24
인조1916411026무진*충청도 예산에 지진 발생.인조실록권421641-100-26
인조1916411027기사*관직임명인조실록권421641-100-27
인조191641111계유*관직임명인조실록권421641-110-01
인조191641112갑술*예조판서 윤의립이 질자를 보내지 않으려고 노병을 이유로 체직되길 청하자 사간원이 삭탈관직 문외출송하길 청했는데 누차 아뢰도 부종하다가 결국 파직. *말 5백60필로 금주에 군량 수송. 인조실록권421641-110-02
인조191641114병자*관직임명인조실록권421641-110-04
인조191641115정축*전 병사 김대건을 영병장으로 삼아 모친상을 당한 유정익과 교체.인조실록권421641-110-05
인조191641116무인*팔고산의 차인 8인이 종호 40여 인과 의주에서 방기를 요구하고 폭행과 재물 탈취를 일삼아 마을이 사실상 소개. 인조실록권421641-110-06
인조191641117기묘*탄일 진하 전문에 청국의 연호를 쓰지 않은 광주목사 송국택과 전라도병마사 황즙을 파직하도록 명. *평안도관찰사 정태화가 식량을 운송하다 말이 죽는 것을 운량군의 죄로 삼아 벌방하는 것은 부당하니 각자에게 면포 4필씩 징수하여 운송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대신하길 청하매 윤. 인조실록권421641-110-07
인조191641118경진*두 박씨가 삼전도 비각을 살피고 돌아옴.인조실록권421641-110-08
인조191641119신사*마부대의 말이 의주에서 병들어 죽고 마부대도 이후 병사하자 황일호가 말을 죽여 저주했다고 청에서 의심하였는데 의주 사람 최효일이 중원에 투신한 이후 그의 족속이 황일호 덕에 살아있다고 전하는 서산이 청에 들어가는 바람에 두 박씨가 황일호와 최효일의 족속 10여 인을 체포. 의주 잠상 차충량 외 안주와 선천 잠상들도 잡혀오고 이후 박씨와 정명수가 대신 이하 백관을 도열시키고 황일호 이하를 모두 참살. 상이 뇌물을 써 죽음을 모면케 하려 했으나 실패하매 대신 황일호의 노모와 처자에게 매년 늠료를 지급하도록 명. 인조실록권421641-110-09
인조1916411110임오*정명수가 이형장을 시켜 접대소에 접반사 이경헌이 개성유수로 있을 때의 행적을 보아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을 듯 하니 의금부의 형관을 겸임하는 적임자로 대신하길 요구하매 박로로 대신. *정명수의 요구에 따라 이옥련을 수구 만호로 임명. 인조실록권421641-110-10
인조1916411112갑신*박씨와 명수가 전 선천부사 이계와 잠상 3인을 불러들여 이계에게 잠상을 잡은 일자와 곡절을 묻고 대답을 들은 뒤 죄인을 잡은 자라 물을 일이 없는 것 같다고 결론. 잠상인들도 계와 똑같이 대답하니 박씨들이 형관을 불러 이계를 구류해 놓으라 하매 영의정 이성구가 정명수에게 이계가 병이 있어 옥중에 구류하면 죽을 것이라 하니 정명수가 집에 구금하도록 하자고 답.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21641-110-12
인조1916411113을유*상번한 군사 중 옷이 얇은 자에게 유의를 하사하도록 명.인조실록권421641-110-13
인조1916411114병술*영병대장 유정익이 송산성 밖의 원병이 패주하매 청병이 뒤쫓아 1천4백여 인을 죽이고 홍 군문 이하 장수들이 다 항복했다고 치계. 또 1일에 한인 10여 기가 청국과 교전할 때 조선의 포수 김봉이 실수로 청인을 맞춰 우진왕이 죽이려 하매 형부 관원들이 무죄를 주장하여 채찍형으로 대신하였으며, 해주위의 쌀은 조선에서 인마를 조발해 운송하도록 용골대가 요구했다고 치계. 인조실록권421641-110-14
인조1916411120임진*관직임명인조실록권421641-110-20
인조1916411122갑오*전라도관찰사가 황새가 남북으로 나뉘어 싸우다 남쪽이 이기지 못했다고 치계.인조실록권421641-110-22
인조1916411123을미*한선 1척이 전라도 영광 임치도에 표류. 수수 6인만 살아있었는데 비변사가 의복을 마련해 주고 따로 차원을 정해 압송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21641-110-23
인조1916411125정유*소 1백69마리로 해주 식량을 금주로 이송.인조실록권421641-110-25
인조1916411126무술*박씨 등이 안주에서 월경해 삼을 캔 사람을 국경에서 효시.인조실록권421641-110-26
인조191641121임인*관직임명. 관각의 전최 시기가 다가와 전례대로 전 대제학이 의천을 맡아야 하는데 이식은 낙향해있고 중임 이경석은 심양에 있어 조정이 최명길에게 의망하게 하니 최명길이 사양하다 이항복의 고사에 따라 의천. 인조실록권421641-120-01
인조191641122계묘*호조가 부산의 개시사목이 최근 해이해져 모리배들이 밤에 잠상짓을 하는 것을 동래부사가 적발하여 구금한 뒤 계문하도록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21641-120-02
인조191641125병오*도승지 이명한이 도승지와 대제학을 겸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면직을 청하나 이조가 괜찮다고 복계하매 그대로 겸임. 이 때부터 도승지가 문형을 겸임하기 시작. 인조실록권421641-120-05
인조191641128기유*박씨 등이 의주에서 최효일의 족속 12인을 죽이고 귀국.인조실록권421641-120-08
인조191641129경술*관직임명. 정태화의 추천으로 평안도사로써 금주의 군량 운송을 감독했는데 유능하여 관향사의 종사관으로 제수되었다가 청인과 뜻이 맞아 발탁됨. 인조실록권421641-120-09
인조1916411211임자*상이 정치화, 윤강, 정유성에게 어사의 행장을 꾸리라고 하교.인조실록권421641-120-11
인조1916411212계축*전라도 전주, 여산, 임피 등에 지진 발생.인조실록권421641-120-12
인조1916411213갑인*부제학 김광현이 관직임명에 불응. 아버지 고 우의정 김상용이 절사한 뒤 내직을 매번 사양. 인조실록권421641-120-13
인조1916411216정사*청역 변란 등 3인이 대어 2마리와 소주 2병을 의주에 전달.인조실록권421641-120-16
인조1916411219경신*심양에서 몇 개월 거리에 있는 왈합 부락이 청에 투항.인조실록권421641-120-19
인조1916411220신유*관직임명 *청의 요구에 따라 함경도관찰사 여이징이 육진에 저축한 곡식 4백50석을 경하창 부락에 분배. 인조실록권421641-120-20
인조1916411221임술*경상도 칠곡부사 임타가 사환하는 관속이 미비하고 첨방군 10인으로는 수직 임무를 다하기 부족하며, 성주의 속현으로 유치한 창고 곡식 중 손실된 수량이 많은데다 통영에서 저축한 곡식의 손실된 수량도 2백80여 석에 이르니 변통하길 청. 또 성에 군병과 기계가 부족하니 동래의 동철로 군기를 주조하게 하고 성첩은 1천7백57개소인데 군병이 1천4백6인 뿐이니 각 아문에 투속된 자를 본성에 전속시키길 청. 경상도관찰사가 치계하니 비변사가 분방하는 군사를 헤아려 주고 동래의 동철도 보내주되 통영의 곡식은 탕척하지 말고 통영에서 처치하도록 하며 해당 지방인이 다른 곳에 소속된 경우 본도에서 문서를 만들어 처치하도록 복계하니 종. 통영의 손실분은 특명으로 탕척하고 동철은 동래에서 제급하도록 명. 인조실록권421641-120-21
인조1916411222계해*배종재신이 치계하기를 정명수가 세자 이하가 살아갈 식량은 경작지를 줄테니 알아서 충당하라는 용골대의 말을 전해오매 세자 하령으로 농사지을 일꾼을 마련하고 쌀을 경작하는 것도 어려우며 삼남에서나 물력을 끌어올 수 있는데 무슨 수로 지탱할 수 있겠냐고 답. 정명수가 다음날 경작지 세 곳을 정해놨으니 품삯 적은 한인을 시켜 농사하라고 알려오니 품삯 마련도 쉽지 않다고 답했으나 청이 들어주지 않았다고 치계. 이후 용골대 등이 세자에게 어영군들이 이전처럼 정예병이지 않은 이유를 묻자 어영군인 것은 분명하고 오래 머무는 것이 괴로워 그런 것이라 답하니 납득. 용골대가 군사들을 교체하길 제안하니 세자가 12개월만에 교체하는 것이 정례라 앞당기면 조발할 때 형세가 곤궁하리라고 답하니 용골대가 경포수를 조발하라고 요구. 세자가 거절하나 듣지 않고 화병을 줄여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함. 인조실록권421641-120-22
인조1916411223갑자*비변사가 곡식을 바친 자에게 관직을 제수하라는 하교를 이조가 거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조에 더 많은 사람을 임용하여 곡식을 바치도록 권장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21641-120-23
인조1916411225병인*전라도 능주에서 눈 속에 죽순이 한 길 남짓 자라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21641-120-25
인조1916411226정묘*관직임명. 홍중보는 홍명구의 아들로 홍명구를 추념하는 의미에서 녹용하도록 명.인조실록권421641-120-26
인조1916411229경오*대신이 금주 군량 운송 문제에 관해 군전에 곡식을 바친 자 중 서얼은 허통하고 범죄자는 면죄하길 청하면서 임오년부터는 이조에서 과조를 엄격히 하여 공문 없는 서얼은 과거 응시를 불허하고 이전에 그리한 서얼은 사목에 따라 곡식을 바쳐 증빙하게 하며 불법으로 그대로 있는 자는 중죄로 논하길 청. 또 납속사목을 정할 때 양첩의 아들은 쌀 2석, 천첩의 아들은 3석, 잡범 죄인 중 참은 12석, 교는 10석, 유삼천리 4석, 도삼년 3석, 도이년반은 2석 반, 도이년 2석, 도일년반은 1석 반, 도일년 1석, 기신충군은 4석, 한년충군은 2석으로 하고 관직 제수는 군전에 바친 경우 1석 당 평시의 10석으로 계산하길 청하니 종. *명 도독부에서 독보의 귀국길에 자문과 조선인 표류 군졸을 함께 보냄. 표류자들을 송환하는 황제의 은전을 강조하면서 연합하여 청에 저항하라는 자문 내용에 대해 비변사에서 감사하면서도 청의 탐지를 경계하느라 제대로 답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게첩으로 회답. 인조실록권421641-120-2


' > 실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조실록 24년  (0) 2013.10.13
인조실록 23년  (0) 2013.09.19
인조실록 22년  (0) 2013.09.10
인조실록 21년  (0) 2013.09.10
인조실록 20년  (0) 2013.09.08
인조실록 18년  (0) 2013.09.08
인조실록 17년  (0) 2013.08.17
인조실록 16년  (0) 2013.08.17
인조실록 15년  (0) 2013.08.14
인조실록 14년 (병자년)  (1) 201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