碩 士 學 位 論 文
17세기~18세기 전반 僧軍의 확대와 調發방식의 변화
高麗大學校 大學院
韓國史學科
朴 世 然
2013年 12月 日
머리말
1. 17세기 전반 국가의 僧軍 활용과 調發
1) 임진왜란 이후 국가의 승군 활용
2) 總攝을 통한 간접적 승군 조발
2. 17세기 후반 義僧役의 시행과 僧軍 調發 방식의 변화
1) 孝宗代 南漢山城 정비와 義僧役의 시행
2) 국가의 직접적 義僧 조발 방식의 성립
3. 18세기 전반 地方 僧軍의 증가와 義僧防番錢制의 시행
1) 지방 방어체제의 정비와 地方 僧軍의 증가
2) 均役法 시행과 義僧防番錢制의 시행
結論
참고문헌
附表·附錄
머리말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전쟁을 겪은 17세기의 조선은 여러 과제에 당면하였다.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하여 조선은 16세기부터 이어지고 있던 여러 문제들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그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貢納과 役의 문제였다. 그런데 사실 공납의 변통은 요역 및 군역과 마찬가지로 모두 백성의 役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납과 요역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1) 결국 17세기부터 점진적으로 시행된 大同法에서 18세기 均役法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개혁은 모두 백성들이 균일한 부담의 역을 지는 것, 즉 均役의 이념을 현실에 관철시키는 것이었다.2) 조선후기 활발하게 이루어진 僧役 역시 이러한 일련의 조선후기 재정 개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조선이 國初부터 조선이 불교를 통제한 이유는 백성이 승려가 되어 國役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經國大典』에서 도첩을 발급할 때 丁錢을 징수하거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도첩을 3개월 이상 받지 못할 경우 환속시켜 본래 職役으로 돌려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3)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승려는 국역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있는 자들이었다. 더군다나 승려는 本業인 농사에 종사하지 않고 시주에 의하여 생을 영위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겹치면서 국가는 승려를 일종의 ‘비경제활동인구’로 인식하였다. 승려가 늘어난다는 것은 避役層이 증가해 국가재정이 위태로워지고 均役의 이상이 흐려지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국가는 승려의 증가를 억제하고 조금 더 나아가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승역은 조선의 국가정체성을 유지하고 국가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 생겨난 특수한 役이었다. 조선전기 국가는 단기적으로 대규모 토목공사에 無度牒僧을 동원하고 度牒을 발급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승역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국가의 승려 동원은 규모면이나 횟수 면에서 훨씬 확대되었고 활용 범위도 다양해졌다. 중앙정부는 산릉조성이나 궁궐영건 같은 토목사업에 승려를 동원하였고, 종이나 산나물 같은 공물·진상품의 마련도 승려에게 부담시켰다.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국가가 승려에게 군사적 임무를 담당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국가는 南·北漢山城의 義僧이나 지방 산성의 수직 승군과 같은 승군役을 새롭게 승려들에게 부담시켰다. 이는 승려가 국역체제 안으로 포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조선후기 승역의 변화상에 주목하여 일찍이 이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僧役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주로 국가의 승려 동원과 그로 인한 사원경제의 피폐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임진왜란에서 승병이 활약한 것을 계기로 국가는 승려를 활용 가능한 인적 자원으로 재인식하였다.4) 이를 통해 승려의 위상이 다소 높아지고 국가로부터 승려 통제를 위임받은 도총섭과 같은 고위 승려들이 출현하게 되었다.5) 그러나 근본적으로 승역은 승려들을 수탈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고 차츰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됨에 따라서 사원경제는 피폐해지고 승려가 역을 피해 유망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6)이 기존의 승역에 대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승역은 크게 분류하여 승려의 人身에 부과하는 역과 사찰에 부과하는 역으로 나눌 수 있다.7) 사찰에 부과되는 역은 주로 지방에서 공물·진상 및 官需에 소용되는 각종 물종을 생산·납부토록 하는 것이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종이 납부, 즉 紙役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8), 조선후기 제지수공업 연구에서 역시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9) 그 밖에 契房 등 지방의 잡역을 다루는 연구에서 승역이 함께 언급되기도 하였다.10) 한편으로는 승역의 부담을 벗어나기 위한 승려들의 자구책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僧契와 승려의 상공업활동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11)
승려의 인신에 직접 부과하는 역에 대한 연구는 요역의 승역화에 대한 윤용출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조선후기 승려의 토목공사 동원은 국역체제의 해체과정에서 요역제가 해체되고 고용노동 즉 募立制가 정착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12) 윤용출은 요역제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승역이 요역을 대체하였으나 승려들의 저항으로 인해 영조대에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승역의 많은 부분은 僧軍을 동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임진왜란 당시 義僧軍의 활약에 힘입어 전후에도 많은 승려들이 군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승군들은 서울 주변과 지방의 산성 및 水營·北邊 등지에서 守直의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승군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에 승군의 연원이 되는 임진왜란기와 戰後의 승군 조직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13) 또한 승군의 활동이 조선후기 승려 위상 변화와 많은 연관이 있음을 밝혀 조선후기 불교사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14)
또한 승군 중 승려에게 가장 많은 부담이 되었던 南·北漢山城의 義僧과 義僧立番의 錢納을 허용한 英·正祖代의 義僧防番錢制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졌다.15) 그러나 자료의 미비 탓으로 義僧制度의 연원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으며,16) 17세기 조선에서 승군이 役의 한 종류로 자리 잡는 과정에 대해서도 정치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승역의 많은 부분이 밝혀졌지만 아쉬운 점은 주로 국가의 승려 ‘수탈’이라는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승역의 종류와 운영방식, 승려가 부담해야 했던 역의 양적 측면에서는 많은 것이 밝혀졌지만, 그것이 승역의 수취 주체인 국가가 17세기에 처했던 상황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는 아직 밝하지 못했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는 승역의 확대와 변화를 ‘승려에 대한 수탈의 확대’라는 관점으로 바라본 면이 크다.17)
승역 중에서도 주목되는 것은 승려를 군사력으로 활용하는 僧軍役이다. 산릉·영건 등의 공역에 승려를 동원하는 것은 조선전기부터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승려에게 군사의 역할을 맡기는 것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승군역의 연원과 운영 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조선후기 국가의 승역 정책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고는 僧役이 수탈이었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승역을 둘러싼 관계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17세기~18세기 초에 걸친 승군의 운영과 조발 과정에서, 조선이 처한 상황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국가와 승려 및 사찰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되며 국가라는 틀 안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의 관계는 또 승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에 답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이를 통해 조선전기 국역체제에서 배제되었던 승려가 조선후기 공적 영역에 어떻게 편입되며 국가와 어떠한 관계를 맺어 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의 첫 번째 장에서는 임진왜란 이후 17세기 전반에 승역이 군사적 영역에까지 확대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승군을 조발하는 방식이 주로 국가의 직접 징발보다는 불교계 내부의 질서를 통한 간접적 징발이었음을 살펴볼 것이다. 2장에서는 17세기 후반 義僧役이라는 새로운 성격의 역이 나타나는 과정과 義僧의 조발 방식에 대해 살펴보며 그 특징을 파악해보려고 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18세기 초반 대외 정세에 따른 국가방어체제의 변화에 따라 지방 방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지방 승군이 확대되고 중앙의 義僧役이 錢納化되는 현상의 의미를 살펴보려 한다.
본고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할 중요한 대상 중 하나는 승군이라는 용어의 문제이다. 僧軍은 직접 군사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릉·영건·축성 등 각종 공역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축성에 동원된 승군과 이후 성에 수직하는 승군을 같은 것으로 보았던 연구도 있다. 守直 僧軍과 赴役 僧軍의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혼재된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승군의 징발 주체와 방식을 바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는 수직 승군으로 한정하고 이와 성격이 다른 요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루지 않고자 한다.
이 글은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등의 연대기 사료를 통해 완성할 수 있었다. 다만 연대기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고문서와 지방의 牒報자료 및 『輿地圖書』 등의 지리지·읍지를 참고하였다. 그밖에 『續大典』, 『新補受敎輯錄』 같은 법령 자료들도 국가의 승려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었다.
1. 17세기 전반 국가의 僧軍 활용과 調發
1) 임진왜란 이후 국가의 승군 활용
조선의 개국 이래 국가는 불교와 승려를 공적 영역으로부터 배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세종 6년(1424) 불교 관련 사무를 관장하였던 僧錄司가 혁파되면서 국가의 공식 직제에서 불교와 관련된 것은 배제되었다. 그 후로 여러 종파가 강제로 통합되어 禪敎의 兩宗으로 단순화되고 禪敎兩宗都會所가 설치되어 승려와 사찰을 관리하였다.18)
국가는 승려가 本業인 농사에 종사하지 않고 시주로 연명하기 때문에 일종의 비경제활동인구라고 생각하여 승려의 출가를 제한하였다. 『經國大典』 禮典의 度僧條에는 출가하는 자에게는 丁錢으로 正布 20필을 부담하고 도첩을 발급도록 규정하였다. 출가하는 이에게서 정전을 거두었다는 사실은 승려를 國役에서 배제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전기의 국역은 단순한 민의 부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국역은 그 자체로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승려가 된다는 것은 民이 정전을 내고 國役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국역체제로 연결된 국가와 개인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국가가 보기에 승려는 온전한 백성이 아니었다.
僧徒를 役事에 동원하는 일은 고려 말에 시작되었다.19) 동시에 늘어나는 免役僧을 관리하고 이들의 확대를 막기 위하여 도첩제가 시행되었다. 성리학이라는 정치이념이 본격적으로 새로운 국가의 지배이념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승려의 면역을 방지하기 위한 승역과 도첩제가 시작된 것이다. 사찰이 점차 避役處로 변모하면서, 국가는 도첩제를 통하여 이를 통제하려 하였지만 완벽한 통제는 불가능했다.20) 하지만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피역민을 확대시킬 수 있었기 그래서 국가는 도첩이 없는 승려를 대상으로 力役에 참가하면 도첩을 발급해주는 정책을 통해 승려를 동원하였다.21) 이러한 정책은 승려를 국역체제에서 배제시킨다는 원칙이 그대로 관철된 것이다.
하지만 세조대 국왕의 비호 아래 승역은 도첩 없는 승려가 도첩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한 번의 영건사업에 수 만 명의 승려가 몰려들어 영구히 면역을 받게 되기도 하였다.22) 결국 성종 23년(1492) 度牒制를 폐지하고 「禁僧節目」을 반포하여 일시적으로 승려의 출가를 금지하여 국역체제에서 벗어나는 승려가 증가하는 것을 강력하게 봉쇄하려 하였다.23)
이후 明宗代 文定王后(1502~1565)의 護佛政策으로 僧科가 복원되며 일시적으로 도첩을 받은 免役僧이 급증하였다. 兩宗과 僧科의 復立의 명분은 雜僧들을 통령하여 군액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24) 그래서 乙卯倭變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실제로 승군 동원이 논의되기도 하였지만 명종의 소극적인 태도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25)
국가가 본격적으로 승군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임진왜란 기간 동안 활동했던 義僧軍으로 볼 수 있다. 임진왜란 당시 淸虛 休靜(1520~1604)· 四溟 惟政(1544~1610)·騎虛 靈圭(?~1592)·處英(?~?) 등에 의해서 조직되고 동원된 승군은 전투뿐만 아니라 군량·무기의 수송 및 보관 등 보조적 업무에서도 큰 역할을 하였고,26) 선조가 직접 승군의 활약에 대하여 칭찬하였다.27) 병자호란에서도 역시 覺性(1575~1660)을 중심으로 義僧軍이 일어났는데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28)
임진왜란시기 승군의 활약을 통해 국가는 새로운 역 부과의 대상으로서 승려를 주목하게 되었다. 국가는 전쟁으로 결정적 타격을 입은 농민이 생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의 수취를 최소화하는 與民休息의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29) 16세기부터 진행된 위기를 극복하고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가를 재건해야 했다. 즉 농민의 재생산을 보장하는 한편으로는 중앙재정과 외교비용·군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米·布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된 것이다.30)
중앙정부에서 거두는 米·布는 대부분 전결을 기준으로 거두어들이고 있었다.31) 중앙정부는 점차 농민을 직접 부역에 동원하는 대신에 米·布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7세기 요역제도 烟軍을 동원하는 대신 일꾼을 모집하고 급료를 주는 募立制로 변화하였던 것이다. 대동법에 요역 조항이 많이 포함되었던 것 역시 이러한 사정을 대변하고 있었던 것이다.32) 문제는 농민 대신 실질적으로 요역과 軍役을 부담할 인적 자원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었다.
17세기 중앙정부가 농민 대신 역을 부담시켰던 대표적인 계층이 바로 市廛商人과 私賤이었다. 시전상인은 본래 각각 영업세와 인두세에 해당하는 公廊稅와 坐賈稅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17세기부터 공랑세가 폐지되고 國役 또는 分役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역이 부과되었다.33) 즉 修理塗褙役·藏氷役 등의 역을 시전상인에게 부과시킨 것인데, 이러한 역은 이전까지 경기·충청의 烟戶軍이나 上番入番하는 上番軍이 담당하다가 한성의 주민 및 각 아문에서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여 처리하는 역이었으나 고역으로 지목된 역이었다.34) 중앙정부는 시전상인에게 稅 대신 새로운 役을 부과함으로써 이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한편 私賤의 경우 束伍軍役을 통해 役을 부과받았다. 17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지방군제인 束伍軍制는 이전까지 국역체제에 속해있지 않았던 사천을 역 부과 대상으로 삼았다. 15·16세기에 걸쳐 꾸준히 확대되며 국역체제에서 이탈했던 노비층을 대상으로 軍役을 부과하지 않고는 줄어든 국역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그렇기 때문에 속오군제는 사천을 중심으로 지방군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귀결되었다.35) 사천과 승려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역의 등장은 이제 미·포를 납부하게 된 농민의 빈자리를 채우고 동시에 이들을 국역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均役 이념의 실현이기도 했다.
시전상인 및 사천과 마찬가지로 승려 역시 농민을 대신하여 역을 부담하는 계층으로 바뀌게 되었다. 국가는 승려들에게 각종 역을 부담시켜 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부족한 국역 자원을 보충하려 했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전기까지 요역에만 활용되었던 승려들은 다른 영역에까지 동원되기 시작하였다. 산릉·영건은 물론이고 진상·공납에 소용되는 물건들을 납부하여야 했다.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승역의 영역까지 확대되어 임진왜란 이후 승군이 군사적 요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전기의 지방 방어체제가 무력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조선은 지방 방어체제를 보완할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었다. 鎭管體制를 기본으로 하되 무장을 파견하는 營將制를 실시하고,36) 임진왜란 도중 만든 임시로 만든 束伍軍을 차츰 정규군화하려고 노력하였다.37) 이러한 과정에서 삼남지방의 주요 거점에 산성을 건설하였다.
전쟁의 와중이었던 선조 26년(1593)에는 전라도의 여러 산성을 수축하자는 논의가 일어나서 潭陽의 金城山城, 長城의 笠岩山城이 수축되었다.38) 그리고 인조 5년(1627) 茂州의 赤裳山城이 수축되었다. 이 세 산성은 전라도의 가장 중요한 산성들로 湖南의 三山城이라고 불리며 특별히 중시되었다.39) 笠岩山城과 金城山城은 大路를 향하고 있었으며, 赤裳山城은 險地에 기대고 있었기 때문에 천연의 요새가 되어 『實錄』과 『璿源錄』을 봉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40) 이들 산성에는 모두 승군이 배치되어 있었다.41)
남해안의 水營에는 임진왜란 도중 統制使 李舜臣(1545~1598) 아래에서 종전했던 승군이 전후에도 그대로 배치되어 있었다. 浮休 善修 (1543~1615)에서 碧巖 覺性의 법통으로 이어지는 浮休系 僧軍은 전후에도 잔존하여 그대로 統制營과 全羅左水營에 소속되어 있었다.42) 그밖에도 鼎足山·五臺山·赤裳山의 사고에 승군이 배치되었다.43)
양계지방 역시 승군이 배치되어 있었다. 함경도 승군은 南漢山城 築城役을 면제받고 端川에 소속되어 은을 채취하고 있었다.44) 평안도는 정묘호란의 와중에 凌漢山城에서 승군이 활약하였다는 기록이 있어,45) 평안도 내륙 방어에 승군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계지방, 특히 평안도는 병자호란 이후 청의 감시 대상이 되어 산성을 함부로 수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승군 역시 크게 활약하지 못했다.
정리하자면 17세기 전반 승군은 주로 전라도 지역의 山城鎭과 남해안의 水營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46) 이는 국가가 승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승군에게 임진왜란 당시 그들이 활동하던 지역의 왜적 방비를 맡긴 것이다. 승군은 본래 국가에서 조직적으로 동원한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 고위 승려들이 의병의 형태로 일으킨 것이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都摠攝·摠攝·僧代將 등 여러 승직을 통해 고위 승려의 지휘권을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도 고위 승려를 통해 승군을 동원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그래서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세력을 보였던 浮休系 승군을 그대로 전라도와 남해안에 배치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전국적으로 승군을 배치할 상황은 되지 않았다. 임진왜란 직후부터 급격히 성장한 建州女眞이 조선에 위협이 되면서 의주에서 안주를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평안도 해안 교통로 방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리하여 光海君代부터 仁祖代 初에 이르는 기간 동안 평안도와 황해도 주요 교통로 인근의 산성의 성곽을 보수하고 군사를 보충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47)
하지만 物力과 軍丁이 모두 한정된 상황에서 중앙군과 保障處에 대한 강화가 진행되고 毛文龍軍이 淸川江 以北에 횡행하면서 평안도 방어는 사실상 매우 어려웠다.48) 병자호란 이후에는 청에 의한 감시가 지속되면서 산성 수축이 어려웠고, 효종대의 군비 증강도 중앙군 위주로 진행되었다.49) 선조 38년(1605) 황해도 首陽山城의 隱寂寺에 총섭을 둔 것이나,50) 인조 4년(1626) 안주에서 자체적으로 승려를 모아 作隊한 경우51)처럼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승군을 활용한 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 대대적으로 승군을 활용하지는 못했다.
승군을 통한 축성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임진왜란 기간 가야산 龍起山城, 지리산의 龜城山城과 長城의 笠岩山城을 惟政과 法堅(1552~1634) 등에게 맡겨 수축하도록 했고, 婆娑山城을 都摠攝 義嚴(?~?)에게, 月溪山城을 摠攝 見牛(?~?)에게 맡겨 수축하도록 하였다. 임진왜란 이후에도 평양성, 赤裳山城 등의 수축을 覺性 등에게 담당하게 하였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52)
그러나 승군의 축성과 주둔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실제로 인조 2년(1624)부터 4년(1626)까지 覺性을 중심으로 한 승군이 南漢山城 축성에 동원되었으나, 실제 병자호란 관련 기록에는 산발적인 승려의 전투 참여 기록 외에 南漢山城에서의 조직된 승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병자호란 이전에도 南漢山城 안에는 사찰이 있었고 거기에 승려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지만,53) 그것이 곧 승군의 南漢山城 수직과 연결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17세기 전반 승군은 군사적 목적보다는 오히려 烟戶軍의 대체 측면에 더 활용되고 있었다. 京畿宣惠法 이후에도 경기민의 일부 科外別役으로 남아있던 산릉역과 궁궐영건역 같은 각종 工役에 수천명의 승군이 동원되었으며,54) 淸에 의해 세폐 및 방물로 부과된 白綿紙를 조달하기 위한 지역에도 승려가 활용되었다. 17세기 전반 승려를 군사력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처음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조선전기부터 이어져오던 요역 동원이나, 시급한 세폐·방물의 마련 등에 승려를 활용할 일이 더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17세기 전반 시작된 승군이 조선후기 전 기간에 걸쳐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 <圖 1>은 수직 승군의 형태로 승려를 사역했던 지역을 정리한 것이다. 17세기 후반부터 점차 증가하는 승군의 배치 현상에 대하여 살펴보기 전에 전체적인 모습을 조망해보면 승군 확대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자세한 내용은 <附表 1>에 정리하였다.
비록 파편적으로 흩어져있는 자료를 종합한 것이라 실제로는 <圖 1> 및 <附表 1>에 정리한 것보다 더 많은 곳에 승군들이 배치되어 있었을 것이지만 그래도 대체적인 양상을 살펴보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圖 1>을 살펴보면 승군 배치의 특징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아래의 <圖 2>는 『大東地志』에 나타나는 조선후기의 주요 10대 도로를 표시한 것이다.55)
【圖 2】 『大東地志』에 나타난 조선후기의 大路
<圖 1>과 <圖 2>를 비교해보면 승군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교통로의 방어에 중요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도상에서 세 집단의 승군이 주목되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 주변과, 의주에서 서울로 이르는 평안도·황해도의 교통로, 그리고 삼남지방 중 동래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경로 및 남해안의 주요 거점이 그것이다. 이는 각각 수도의 방어와 서북지역의 對淸 방어, 남해안 지역의 對日 방어에 승군이 동원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먼저 의주에서 서울에 이르는 평안도 해안 지방의 義州大路 방어를 위한 거점들에 집중적으로 승군이 배치되어 있었다. 평안도와 함경도의 승려들은 南·北漢山城으로의 立番을 면제받고 대신 변방을 지키는 역할을 하였다.56) 義州의 白馬山城과 龍川의 龍骨山城, 寧邊의 藥山城, 郭山의 凌漢山城, 黃州의 正方山城 등은 모두 의주에서 서울로 오는 주요 길목의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들이다. 함경도의 경우 吉州와 端川의 磨天嶺 역시 서울에서 慶興으로 통하는 길목의 요지였다.
守禦廳이 있던 南漢山城과 摠戎廳이 있던 北漢山城, 開城 管理英의 大興山城, 江華의 鼎足山城, 甲串鎭과 永宗鎭, 水原의 壯勇營과 禿山城은 모두 수도 방어를 위한 義僧 및 僧軍들이 있던 곳이다. 수도 주변의 義僧 및 승군들은 수도 방어를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에 둥글게 원을 그리듯이 배치되어 있어 임진왜란과 정묘·병자호란 이후 수도 중심의 방어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삼남지방을 살펴보자. 경상도의 경우 서울에서 東萊로 통하는 길의 주요 거점인 東萊 金井山城, 聞慶의 鳥嶺山城, 漆谷의 架山山城 등에 승군이 배치되었다. 특히 경상도의 경우 왜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많은 산성에 승군이 배치되었는데 그 부담이 커서 이를 줄여달라는 요청이 잦았다.57) 『嶺南大同事目』에 특별히 산성 僧將의 급료에 관한 부분이 규정된 것은 영남의 승군이 많았음을 반증한다.58) 전라도와 충청도의 경우에도 서울로 올라오는 주요 거점에 승군을 배치하였다. 淸州의 上黨山城, 全州의 威鳳山城, 潭陽의 金城山城 등은 남쪽에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시에 농성하기 위한 거점이었으며, 長城의 笠巖山城은 서울에서 海南을 거쳐 濟州까지 가는 大路가 거치는 교통의 요지였으며, 南原의 蛟龍山城은 統營과 서울을 잇는 주요 거점이었다.
廣州의 南漢山城이나 漆谷의 架山山城과 같이 邑治를 아예 산성 안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었지만 산성은 대부분 비상시 避兵用이나 立堡用으로 수축하였고 또한 산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평소에 많은 인력이 성을 관리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래 산에 위치하고 있던 사찰에 산지 생활에 익숙한 승려를 승군으로 거주시키면서 산성을 수직하고 각종 창고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한편 산성과 군현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생산하게 하였다.
그 밖에 統制營·全羅左水營·統禦營·黃海水營에도 승군이 있었다. 統制營과 전라좌수영의 승군은 임진왜란 직후부터 배치되었다. 황해수영은 숙종 45년(1719)에 옹진에 설치되었는데 숙종대 후반 승군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영의 설치 직후에 승군이 배치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59) 통어영의 경우에는 정확한 승군 배치 시기를 알 수 없다.60)
이렇듯 전쟁이 끝난 후에도 많은 승군들이 산성이나 영문 아래에 배치되고 있었다. 그러나 <圖 1>과 <附表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승군들이 한꺼번에 배치된 것은 아니었다. 임진왜란 직후에서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승군들이 배치되는 상황이 사료를 통해 목격된다. 승군의 배치는 조선후기 국가 방어체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속하여 변화하고 있었다. <圖 1>과 같은 승군 배치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2장과 3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비록 적은 수에 불과했지만 17세기 전반에 이르러 처음으로 승려가 군사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국가는 새로운 군사력인 승군을 어떻게 조발하였는가? 다음 절에서는 17세기 전반 승군의 조발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임진왜란 이후 승군 조발의 변화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 摠攝을 통한 간접적 승군 조발
임진왜란 직후부터 시작된 승군의 조발은 기본적으로 전쟁 중 명망 있는 승려들이 일으킨 승병 집단을 기초로 하고 있었다. 전쟁 당시 고위 승려들이 승병을 일으키면 국가에서는 이들에게 都摠攝·摠攝·副摠攝 등의 僧職을 내려 그 권위를 인정해주었다.61) 본래 都摠攝과 摠攝은 고려시대부터 종교적 권위를 지니고 있는 고승들에게 부여하던 일종의 명예직함이며, 조선초기까지 지속되었다.62)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로는 승려를 동원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그 성격이 완전히 변하였다.63)
임진왜란 기간에는 잠시 폐지된 禪敎 兩宗의 관직인 禪敎兩宗判事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양종의 부활을 염려하여 이후로는 승군을 통솔하는 都摠攝·摠攝·僧統 등의 승직이 주어지면서 군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본래 군사적 의미가 없었고 太宗代 以後 사라진 도총섭 및 총섭 등의 승직이 왜 다시 성격이 변하여 등장했을까?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승군을 통솔할 승직이 필요하지만 僧科와 禪敎 兩宗의 부활을 통한 공식적 승직을 부여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經國大典』에 실리지 않은 명예직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도총섭·총섭 등의 승직을 부여한 것이다. 명예직에 지나지 않았던 도총섭 등의 승직이 승군의 책임자로 변모하면서 실질적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64)
승군은 승려의 師弟 법통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국가는 고위 승려에게 도총섭 등의 승직을 주어 고위 승려의 권한을 사실상 인정해주었다. 국가는 승병을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체계를 갖추지 않았고, 승군 조직 내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휘체계가 성립되기 어려웠다. 예컨대 임진왜란 당시 서로 다른 법통을 지닌 西山系와 부휴계 승병은 각기 상이한 지휘체계를 가지고 평안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따로 움직이고 있었다.65)
승군이 군사적으로 활용되면서 통일되지 않은 승군의 지휘체계는 승군 조발에도 문제가 되었다. 승군의 조발은 조선전기부터 행해지던 승려의 요역 동원 방식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조선전기 山陵役·築城役·營建役 등 요역의 기본적인 승려 조발 방식은 도첩 발급을 대가로 하여 총섭·승장 같은 고위 승려를 경유하여 승려를 모집하는 것이었다.
募集·募入·勸募 등으로 불리는 이러한 방식은 국가에 일정한 역을 부담한 승려에게 면역을 증명하는 도첩을 발급하여 승려가 더 이상의 역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증명해주는 것이었다.66) 중앙정부-道-郡縣-寺刹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승려 조발 방식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예 分定이 아니라 고위 승려를 통해 승려를 조발하였던 것이다.
16세기에 들어와서 국역체제 해체가 진행되면서 이와 같은 모집만으로 충분한 승려를 확보할 수 없게 되자, 각 도별로 승려를 분정하기 시작했다.67)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승려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첩 발급을 대가로 하여 지방에 승려의 수를 할당하는 방식이었다. 중앙에서는 각 지방에 승려를 분정했지만 실제 지방에서는 모집의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방식은 17세기 초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강화된 도총섭의 위상에 기대어 승려를 동원하는 일이 빈번했다. 南漢山城 축성역은 각 도별로 額數를 분정해 승도를 올리도록 했지만 赴役하는 승군에게 도첩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승려를 모집하였다.68) 여기에는 摠攝 覺性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경상도 金烏山城 축성의 경우 관찰사가 『新增東國輿地勝覽』의 사찰 수에 의거하여 임의로 각 군현에 분정했으나,69) 실제 各邑의 승려를 조발하기 위해서 경상도의 四界首官의 僧將을 차정하고 이들이 승군을 일으켜야 했기 때문에 각 界首官에 僧將調發軍帖이 하달되어야 했다.70) 이렇듯 국가는 승려의 공역 동원에 있어서 분정과 모집이라는 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승군을 산성이나 水營 등에 주둔시키는 경우는 공역의 경우와 사정이 조금 달랐다. 공역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혹은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승려를 사역시키고 돌려보내면 되었다. 그러나 승려를 군사로 활용하는 경우 대부분 성 안팎에 있는 사찰에, 혹은 새롭게 사찰을 지어서 승군이 그곳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게 하여야 했다. 그런데 승려들이 사제관계와 거주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계통의 지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의 직접적인 승려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승군 조발을 분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산성 등에 주둔할 승군을 모집하는 역할은 고위 승려에게 맡겨졌다. 고위 승려에게 승직을 주고 성 내외의 사찰에 거주하며 군사적 역할을 수행할 승려를 모집했던 것이다. 이때 승직의 직첩은 주로 備邊司에서 발급하였다.71) 17세기 전반 대규모 산성의 축성은 대부분 비변사에서 지휘·감독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募集되어 사찰로 들어와 수직하는 승려에게는 다른 승역이나 출가 전의 신역이 면제되었다.72) 원칙적으로 승려는 도첩을 발급받아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럴 경우 출가 이전의 직역에 해당하는 신역을 계속 부담하여야 했다. 또한 지방이나 京衙門·宮房에서 사찰에 부과하는 각종 역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산성에서 수직하는 승려는 산성에 속한 사찰에 머물면서 여타의 역은 면제받았다. 17세기 후반에는 僧空名帖을 발급받기도 하였다.
仁祖代에도 笠岩山城의 예에 따라 도총섭 覺性에게 印信을 주고 승군을 모아 赤裳山城에 주둔하게 하였다. 覺性은 병자호란 당시 승군을 募得하였는데,73) 그 영향력을 인정하여 전쟁 이후에도 覺性에게 都摠攝의 직첩을 주고 승군을 모아 赤裳山城을 지키게 하였다.74) 현종 4년(1663)에도 인천 자연도에 진을 설치할 때 승려 文哲(?~?)에게 印信을 주고 승려를 모아 사찰을 짓고 수직하도록 하였다.75) 숙종대에는 산성을 지을 때 사찰이 있는지 여부가 고려 대상이 되었고, 사찰이 없는 경우 인근 사찰을 移築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총섭을 통한 승군 모집은 18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승군을 모으는 주요한 방법 중 하나로 활용되었다.
그렇다면 왜 중앙정부는 승려를 도-군현으로 분정하여 직접 조발하는 대신 총섭 등의 고위 승려를 통해 조발하였을까? 17세기에는 군사적 목적으로 승려를 승군으로 수직시키는 일이 많았다.76) 산성 수축과 승군을 모을 도총섭의 임명 등은 주로 비변사에서 담당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승군의 관리는 감영이나 병영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아래 <사료 1-1>, <사료 1-2>를 살펴보면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감영·병영에서 승군을 모집·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산성의 승군과 사찰은 지방에 소속되어 있었던 것이다.
1-1 황해감사 權憘가 아뢰었다. “신이 首陽山城을 돌아보았는데 3면이 깎아질러 적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겠고, 남쪽의 뻗어 내린 1면은 비록 평이한듯하지만 수백 명의 군사가 성을 지킬 만하며, 또 본 고을의 성과 서로 가까이 있어 지원하며 猗角의 형세를 이루고 있으니, 실로 반드시 고수할 수 있는 뛰어난 지역입니다. ... 성중에 隱迹寺가 있는데 중 수백 명을 용납할 수 있으니, 본 고을의 중을 소집하여 들어와 살게 하고 능력 있는 중 한 사람을 뽑아 摠攝이라고 호칭하여 주관하게 하여 다수를 모집하도록 할 것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77)
1-2 헌부가 아뢰기를, “충청 병사 柳廷益이 焰硝을 굽는다고 핑계하고 중들을 소집하여 海美鄕校 뒷산의 나무를 베어, 도끼와 징 소리가 聖廟를 소란스럽게 하자 선비들이 모여서 통곡한다고 합니다. 그 실정을 보고 듣는 사람들 모두가 몹시 놀라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사판에서 삭제하고 영원히 서용하지 마소서.”하니, 답하기를, “이 말은 실정 밖의 말인 듯하니 다시 상세히 살펴 논하라.” 하였다. 여러 차례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78)
또한 병자호란 이후 청은 많은 양의 歲幣·方物을 조선에 부과하였는데, 특히 白綿紙의 경우 막대한 양이었다. 임진왜란 직후 이미 官需에 쓰일 종이를 사찰에 마련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는데,79) 이때의 종이는 각 군현에 분정되었고, 분정된 종이의 많은 부분은 각 군현에서 지역에 소재한 사찰에 備納토록 하였다.80) 게다가 方物紙 뿐만 아니라 군현에 소용되는 각종 역을 사찰에서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81) 이처럼 지방 관아와 사찰은 긴밀한 관계를 지니게 되었다.
군현과 사찰의 관계는 효종 연간부터 시작되어 현종 원년(1660)에 마무리된 願堂 혁파 논의에서 알 수 있다. 領議政 鄭太和(1602~1673), 左參贊 宋浚吉(1606~1672) 등의 청에 의하여 각 궁방 및 아문에 折收되어 있는 원당사찰을 혁파하였다.82) 원당의 혁파는 “본읍에 도로 소속시킴으로써 紙地 등의 役에 이바지 받게”83) 하기 위해서였다. 즉 사찰은 원칙적으로 해당 군현에 소속되어 각종 역을 부담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피하여 다른 곳에 投屬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비록 이후에도 계속 궁방 및 아문의 원당 절수는 이어졌지만, 현종대의 원당 혁파 논의를 통해 17세기 전반에 이미 사찰이 군현으로 소속되는 원칙이 확립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지방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던 승려를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동원할 경우에는 여러 문제가 일어날 수 있었다. 특히 이 시기는 대동법 시행 이전으로 지방 재정의 재정립이 이루어지기 이전이다. 지방에서는 필요한 재정을 자체적인 방법으로 마련하고 있었으며 산성 승장의 급료 역시 자체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었다.84)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에서 활용하고 있던 승려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고 이들에 대한 사역 강도를 높임다면 지방재정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를 위해 敬差官을 파견한다면 지방으로서는 또 다른 支供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었다. 오히려 불교계 내부의 질서를 인정해주어 총섭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승려를 모으는 것이 중앙과 지방 그리고 승군의 지취 면에서 모두에게 효율적이었다.
요컨대 임진왜란 이후 국가는 승려를 군사력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전기에 조선은 주로 출가를 억제하여 민의 국역체제 이탈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집중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거쳐 승군의 효용성이 인정되고 군액 확보를 위해 사천까지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서 처음으로 승려를 군사로써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호란 등을 거치며 국제정세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승군이 확대되지는 못했다.
임진왜란에서 17세기 전반에 이르는 기간까지 승군의 조발과 지휘는 모두 총섭 등 고위 승려를 통해 이루어졌다. 지역별로 분정이 되는 경우에도 조발 체계의 하부에서는 고위 승려를 통해 승려 조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즉 승려 조발에 있어 중앙정부-도-군현-사찰의 직접적 체계가 아니라 모입·권모 등의 간접적 방식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는 아직 지방재정이 재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에서 사역하는 승려를 국가가 직접 장악하기 보다는 고위 승려를 통하여 조발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크게 변화하게 된다. 바로 국가에서 승려를 직접 조발하는 義僧役이 시행된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17세기 후반 義僧役의 시행과 그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 17세기 후반 義僧役의 시행과 승려 조발 방식의 변화
1) 孝宗代 南漢山城 정비와 義僧役의 시행
국가의 승군 동원은 17세기 후반 일대 변화를 맞았다. 바로 南漢山城에 위치한 守禦廳에 승려를 주둔시키는 義僧役이 시작된 것이다. 義僧役은 이전까지의 승역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역이었다. 지금까지는 義僧役과 산성 수직과 같은 일반적인 여타 僧軍役을 동일한 종류의 승려의 軍役으로 이해해오던 바가 있었다. 그러나 義僧과 승군은 국가가 승려를 군사적인 목적으로 동원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동일하지만 역 조발의 주체와 방식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附表 1>에서 보이듯 조선후기 60여 곳에 달하는 장소에 승려가 군사로서 배치되었는데 서울을 둘러싼 지역을 중심으로 義僧이 배치되거나 혹은 배치가 논의되었다. 南漢山城과 大興山城은 元居僧과 義僧이 함께 편제되었고 北漢山城은 義僧만으로 편제되었다. 강화 진해사의 경우 義僧을 둘 것이 논의되었으나 僧弊가 지나치다 하여 募僧으로 편제되었다.85) 효종대의 南漢山城 義僧立番을 시작으로 숙종대 大興山城·江華島·北漢山城 등에 義僧·승군이 배치되어 17세기 후반부터 수도를 둘러싼 義僧·승군이 집중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86)
수도 주변의 義僧은 수도 방어를 위한 軍營에 소속되어 保障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승군이었다. 대부분 慕入의 형태로 조발했던 승군과는 달리 전국의 승려를 대상으로 역을 부과한 것은 수도 방어를 위해 안정적으로 승군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義僧이라는 명칭 또한 수도와 국왕을 지키는 保障의 특수한 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국가에서 그 명호를 높게 붙여 준 것이라고 생각된다.87)
그렇다면 義僧은 일반적인 승군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우선 義僧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살펴보자. 사료에 나타나는 僧軍·僧徒와 義僧이라는 표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營建·築城·山陵役 등에 동원되는 승려들은 僧軍 혹은 僧徒라고 통칭된다. 지방의 산성에 수직하던 승려들도 승군이라는 이름으로 통칭되었다. 이들은 군기와 병량을 지키는 일부터 직접적인 군사업무까지 다양한 일을 담당했다.
그렇다면 南·北漢山城에 있는 모든 守直僧을 義僧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義僧의 정확한 의미는 숙종 13년(1687) 강화도에 義僧을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2-1 李健命이 계하길, “작년 가을에 강화유수 申晸이 강화 義僧의 일을 경연 중에 진달하였는데, 그 때 領敦寧府事 金壽恒이 ‘당초 南漢山城을 축성할 때 승도로써 부역시켰으므로 일곱 사찰을 세우고 여러 도의 승인들로써 분정하여 立番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강화도의 형세는 南漢山城과는 다르니 외방의 義僧이 立番하는 사이에 그 폐가 셀 수 없을 것이니, 우선 경기 屬邑과 ... (以下 缺)’ 이 뜻으로써 비변사에 馳報하니 여러 사람이 모두 의논하기를 ‘南漢山城의 義僧은 그 폐가 이미 지극한데 지금 또 강도에 설치하면 수호하는데 무익하고 도리어 해가 된다.’ 고 하였습니다. 대신이 금방 입시하오니 다시 정탈하여 분부하심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상이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南九萬이 말하길 “소신 또한 公事를 보았는데 南漢山城의 義僧은 비록 八路에 분정하지만 폐를 끼침이 오히려 많습니다. 지금 연백과 남양, 풍덕 등은 모두 野邑이니 승도가 본래 적어 적은 수의 승인이 輪回入番하는 것은 반드시 힘이 모자를 것이어서 한갓 폐를 끼침이 돌아오는 것이 되니 신의 뜻으로는 결코 불가합니다.”88)
위 논의에서 강화의 義僧 배치 논의가 폐단이 된다는 이유로 부결되자 총섭을 통해 승군을 모집하도록 결정되었다.89) 이처럼 위의 사료에서 등장한 義僧은 해당 사찰에 모집되어 거주하는 승려가 아니라 각 도에 분정하거나 혹은 여러 고을에 輪回分定하여 立番하는 승려들을 말한다. 즉 이들은 마치 軍役을 지고 있는 공민과 같이 순서에 따라 南漢山城으로 들어가 일정한 기간 동안 義僧役을 지고 입역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거주하던 사찰로 돌아갔다.
이처럼 승군과 義僧은 力役을 부담하는 승려라는 의미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南·北漢山城의 義僧役은 주로 숙종 40년(1714)에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왔다.90) 즉 승군 자체가 제도화 된 것은 南漢山城이 완성된 인조 2년(1624) 이후이며 그 후 原居僧을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六道의 군현과 사찰에 상경 立番할 승려를 분정한 것은 北漢山城이 완성된 숙종 40년(1714)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숙종 40년(1714) 이전까지 南漢山城의 사찰에서 수호의 역을 담당하던 이들은 국가가 모집하여 산성의 사찰에 영구 거주하는 원거승이 된다.
이러한 주장은 義僧役의 시작에 관한 사료가 없는 상태에서 18~19세기의 여러 사료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기사를 토대로 한 것이다.91) 이 사료들에서는 南漢山城의 축조 당시 동원된 승군과 南漢山城의 義僧을 동일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현실을 살펴보면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이미 언급했지만 즉 義僧役은 南漢山城 築城役과는 관계없는 별개의 역으로 시행되었으며, 또한 北漢山城 義僧役이 성립되는 숙종 40년(1714)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정착하였던 것이다.
義僧役은 南漢山城을 축성한 직후에 시행된 것일까? 문제는 義僧이 소속되어 있는 수어청 자체가 인조 12년(1634) 이후에나 성립된다는 점이다.92) 게다가 南漢山城의 경우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머물렀던 성이기 때문에 淸의 주된 감시 대상이 되었다. 南漢山城에 新城이 축조되자 청의 칙사가 굳이 南漢山城을 직접 둘러보고 새로 수축된 부분을 허물어버리도록 요구하기까지 하였다.93) 따라서 南漢山城은 상당기간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방치되었으며 인조 20년(1642)에는 쓸 수 있는 활이 아예 없을 정도였다.94) 결국 仁祖代에는 義僧이 立番할만한 상황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義僧役은 孝宗代 전반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아래 <사료 2-2>를 살펴보자.
2-2 (水原府使) 李泰淵이 말하길 “수원의 일은 소신이 임지에 도착한 후 거의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이 예전에 守禦使 從事官이 되었을 때 보니 앞서 義僧을 성내에 모아둔 것은 南漢山城의 수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래 義僧이 고을로부터 모이는 일은 지난날과 같지 않기 때문에 장차 수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걱정할 만합니다. 외방의 여러 일로 승려가 군사가 되는 것은 그 수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이로써 義僧에 채워 넣으면 편하고 마땅할 듯합니다. 신이 이 뜻으로 수어사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상이 말하길 “義僧의 일은 또한 폐를 끼치는 것이 너무 많다. 경이 수어사에게 가서 보고 서로 의논하여 함이 가하다.”95)
위 사료에서 보이는 李泰淵(1615~1669)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수어사의 從事官이었을 때에는 義僧을 단지 성 안에 모아두었을 뿐이었다. 이태연이 수어사의 종사관이 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그가 인조 24년(1646)에나 정6품 實職을 지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이후에 종사관이 되었을 것이다. 즉 인조 재위 말에는 아직 義僧立番이 실시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근래 즉 효종 8년(1657) 이전에 각 고을로부터 義僧을 모이게 하는 義僧 立番이 실시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義僧의 立番은 효종대에 시작되었을까? 이는 南漢山城과 守禦廳을 둘러싼 국제정세와 국내 정치세력의 대립이라는 부분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李适의 난과 두 번의 호란을 겪으면서 조선은 수도 중심의 방위체제를 확립하고 扈衛廳·守禦廳·摠戎廳·御營廳 등 여러 군영을 설립하였다. 이들 군영의 주요 목적은 경기를 비롯한 수도를 방위하고 비상시 국왕을 호위하는 것이었다. 강화도와 南漢山城은 비상시 국가의 保障處로 주목받았고, 南漢山城에는 守禦廳이 자리 잡게 되었다.
守禦使가 성립된 것은 인조 10년(1632) 이전이지만 守禦廳이 摠戎廳의 영향을 벗어나 독립된 군영으로서 자리 잡은 시기는 인조 12년(1634) 摠戎軍과 南漢山城軍이 분리된 이후로 보인다. 병자호란을 겪은 후 南漢山城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소규모나마 산성이 수리되고 화포·조총·궁시 등의 군기가 南漢山城에 비치되어 완전히 방치되지는 않았다.96) 병자호란 이후 수어사를 맡으며 南漢山城 정비를 주도한 것은 反正功臣이었던 李貴(1557~1633)의 아들인 李時白(1581~1660)과 李時昉(1594~1660)이었다. 특히 이시백은 병자호란 당시 수어사의 역할을 잘 해내어 인조의 신임이 두터웠다.97)
그런데 인조대 후반에 정치적 상황이 다소 변화하였다. 金自點(1588~1651)을 중심으로 한 洛黨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서 군권도 아울러 장악하게 되었다. 낙당은 沈器遠(?~1644)의 역모 사건에 수어사 이시방을 연루시키면서 그의 정치적 지위를 흔들었다. 낙당의 親淸的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인조대 후반 南漢山城의 역할을 확대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南漢山城이 다시 정비되면서 군비가 급증한 것은 효종 3년(1652) 李時昉이 다시 수어사로 임명된 이후였다. 孝宗代는 두 번에 걸친 호란의 충격이 조금 수습되고 세폐·방물이 감면되는 등 淸의 압박이 조금 완화되던 시기이다. 효종은 復讐雪恥를 위한 北伐을 추진하고 그에 따라 강력한 군비확장책을 시행하였다. 북벌을 위한 군비증강책은 수도 방어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南漢山城과 강화도의 군비가 급증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효종 재위 초에는 南漢山城의 군비가, 후반에는 강화도의 군비가 급증하게 되었다.98)
孝宗代 군비 확장은 신료들의 많은 비판에 직면하였다. 군영을 중심으로 재정이 집중되고 군액이 확장되면서 疊役을 지게 된 백성들이 반란을 생각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99) 민생의 피폐로 인하여 북벌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조차도 효종의 군비확장책을 비판하는 상황이 되자 효종의 정국 운영은 위기에 빠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南漢山城의 수직을 담당할 인력을 수어청 군액의 확장을 통해 마련하기보다는 피역층으로 지목되던 승려에게 맡기는 것은 민폐가 된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동시에 이는 당시 湖西大同法의 시행으로 부각되던 大同 均役의 이념을 해치지 않는 방식이기도 했다.
숙종 원년(1675) 기록에 보이는 당시 전라도 義僧의 수100)가 영조대 「南北漢山城義僧防番錢磨鍊別單」에서 보이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현종대를 거치면서 南漢山城의 緇營寺刹이 추가되면서 팔도 분정이 완성되고 義僧의 원액이 대략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 수는 400여 명이었다.101)
그렇다면 산성에서 義僧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 이를 알기 위하여 南·北漢山城 승군의 편제와 실제 산성 내의 僧營寺刹 배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表 1】 南漢山城 승군 편제102) |
| 【表 2】 北漢山城 승군 편제103) | ||
僧軍摠攝 | 1인 | 僧大將 兼都摠攝 | 1인 | |
僧中軍 | 1인 | 中軍 | 1인 | |
敎鍊官 | 1인 | 左·右別將 | 각 1인 | |
哨官 | 3인 | 千摠 | 1인 | |
旗牌官 | 1인 | 把摠 | 1인 | |
義僧 | 356인 | 左·右兵房 | 각 1인 | |
10寺原居僧 | 138인 | 五旗次知 | 1인 | |
| 都訓導 | 1인 | ||
別庫監官 | 1인 | |||
射料軍官 | 10인 | |||
書記 | 2인 | |||
通引 | 2인 | |||
庫直 | 3인 | |||
冊掌務 | 1인 | |||
板掌務 | 1인 | |||
吹手 | 2인 | |||
各寺僧將 | 11인 (각 1인) | |||
各寺首僧 | 11인 (각 1인) | |||
義僧 | 350인 |
【圖 3】 南漢山城圖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
南漢山城의 경우 『重訂南漢誌』 외에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義僧 편제에 대한 내용이 비교적 소략하지만 北漢山城의 경우 매우 자세하다. 北漢山城 義僧立番은 南漢山城 義僧의 성립보다 늦은 숙종 40년(1714)에 시작되지만 義僧의 기본적인 역할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104)
南·北漢山城 義僧의 편제를 보면 摠攝 아래 別將·中軍·哨官·旗牌官·敎鍊官·軍官 등 일반 軍職과 같은 이름의 직책이 보이고 있어 이들이 실제로 군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圖 3>을 보면 義僧의 군사적 역할이 잘 드러난다. 南漢山城의 사찰들은 몇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산성의 수축에 따라 새로 지어진 것이다. 성곽을 따라 전반적으로 골고루 배치되어 있고, 東林寺의 경우 甕城 안에 위치해 있어 동림사가 옹성 수비를 위해 배치된 사찰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南漢山城과 北漢山城의 각 사찰은 각자 수직할 성곽의 담당구역이 나누어져 있었다. 義僧과 원거승들이 실제로 산성 수직의 군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義僧은 1년을 6番으로 나누어 立番하였으므로에 한 번에 60~70명의 義僧이 상주인원이 되었다. 原居僧을 합치면 대략 200여 명의 승군이 있었던 것이다. 義僧은 계속 조련을 받되 그 군사적 역할은 주로 비상시의 것으로 여겨졌고, 주된 업무는 산성의 성벽을 보수하고 창고를 수직하는 것이었다.105) 別庫監官·射料監官·庫直 등의 직책은 이러한 義僧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106)
특히 중요한 것은 僧倉을 비롯한 창고의 수직이었다. 승창은 산성 안의 거의 모든 사찰에 나누어져 있었다.107) 승창은 軍糧米·還積米 등을 저장하는 군량고의 역할108)과 군기·화약을 저장하는 군기고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109) 실제로 南漢山城의 중심 사찰로 摠攝廳의 역할을 하던 開元寺는 冊庫·火藥庫·武器庫·軍糧庫 등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110) 北漢山城의 太古寺에도 많은 冊版이 보관되어 있었다.111) 이러한 승창은 南·北漢山城뿐 아니라 緇營寺刹이 건립되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112)
대부분의 직책이 군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하여 冊掌務·板掌務는 이채롭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직책은 목판을 판각하고 책을 인출하는 것을 관장하고 있었다. 이것은 義僧이 산성 내에서 수공업을 책임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전라좌수영의 승군에도 火砲匠僧이 포함되어 있어113) 義僧·僧軍 중에 장인이 있고 이들이 소속 관청의 필요에 따라 입역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義僧은 위에서 살펴본 것 외의 요역과 잡역에도 동원되었다. 南漢山城의 중심 사찰이었던 開元寺는 奉命使臣의 숙소가 되었고 이들에 대한 지공은 義僧들이 담당하였다.114) 일부 지역의 義僧은 立番하는 대신 화약 제조를 위해 晉州에 있던 守禦廳의 硫黃店에서 유황의 채굴에도 동원되었다.115) 산릉이나 궁궐 조성을 위한 공사에도 義僧이 동원되는 일이 있었다.116) 이처럼 義僧은 기본적으로는 조련과 성첩·창고 수직 등 군사적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동시에 각종 요역을 책임지고 있었다. 평소에는 전투를 준비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훈련을 받다가 비상시에는 군사로 역할을 전환하는 것이었다.
특이한 점은 南漢山城의 경우 義僧과 原居僧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이다. 南漢山城을 축조했을 때 그 성지의 안에는 7개의 사찰이 있었다.117) 그 후 차차 사찰이 더 지어져 총 10개의 緇營寺刹이 자리를 잡았다. 이 사찰에 살고 있던 승려들로 수어청에 속하게 된 것이 바로 원거승이다. 이들은 輪回立番하는 義僧과는 계통을 달리하는 승려들이었다. 輪回立番하는 義僧과 상주하던 原居僧이 따로 분리되어 파악되고 있다는 사실은 義僧이 중앙정부에서 분정한 승려만을 가리키는 특수한 용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해준다.118)
기존의 승역이 정규적인 역이 아니었고, 역을 부담하는 승려의 범위 역시 한정적이었던데 비하여 義僧役은 양계지방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승려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즉 국가의 군액 확보를 위한 義僧役의 시행으로 전국의 승려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정규적 형태의 승역이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요컨대 승려의 군사적 활용은 임진왜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그 중 義僧은 효종대 북벌론이 대두됨에 따라 군비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수도와 국왕을 방어하기 위해 승려를 대상으로 새로 부과된 역이었다. 義僧은 모입을 위주로 하는 승군과는 달리 전국의 승려들에게 동일하게 부과되었으며 승려들은 南漢山城에 輪回入番하여야 했다.
2) 국가의 직접적 조발 방식의 성립
그렇다면 義僧役이 시행되던 시기 승군의 조발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을까? 17세기 전반 승군의 조발은 총섭을 통한 모집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다른 역을 면제해준다는 반대급부가 존재하였다. 그런데 義僧役은 양계지방을 제외한 전국의 승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한 역이었다. 조발 방식 역시 기존의 승군과는 달랐다. 義僧은 중앙정부-도-군현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분정을 통해 조발되고 있었다.
南漢山城의 義僧役이 처음 성립할 당시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초기 義僧役의 조발 및 운영이 어떻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후 연대기 사료에 보이는 義僧 관련 기사들과 영조 32년(1756) 반포된 「南北漢山城義僧防番變通節目」(이하 「義僧變通節目」) 및 「南北漢山城義僧防番錢摩鍊別單」(이하 「義僧番錢摩鍊別單」)을 보면 그 대체적인 내용을 밝혀 낼수 있다.119)
義僧은 南漢山城 내에 있는 八道都摠攝이 관리하고 있었지만 南漢山城의 도총섭은 지방 산성의 총섭과는 달리 義僧 조발에 관여하지 못했다. 義僧의 조발은 중앙정부에서 各道에 정액을 분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義僧은 보장을 담당하는 중요한 군사였기 때문에 매달 정해진 수의 군사력을 안정적으로 상번시킬 수 있도록 정액제를 선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 사료를 보면 17세기 중반 義僧役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2-3 金壽興이 말하길 “(남한)산성에 募入하거나 定配한 사람은 모두 불량한 무리이어서 엄하게 하면 원망하여 배반하고 부드럽게 하면 해이해져 방종해지니 다스리기가 최고로 어렵습니다.” 洪命夏가 말하길 “보통 사람은 즉 처자가 다 入居하여 생활의 방도가 극히 어려운데, 僧人은 즉 이런 근심이 없으니 금후로 승인과 죄로 정배한 부류를 모두 산성에 보내면 좋을 듯합니다.” 김수흥이 말하길 “승군의 힘은 큽니다. 일곱 사찰은 모두 信地로 성첩이 퇴락하면 즉 信地의 寺僧에게 수축하게 하고, 전쟁에 임하면 즉 모두 信地를 지키므로 승군의 힘이 큽니다. 단지 승군으로 元居者 외에 七道 승군을 輪回入番시키는 것은 모두 고통이 된다고 합니다.” 홍명하가 말하길 “지금 한 논의가 있어 외방의 신역이 있는 승려로 혹 軍保나 혹 寺奴로 승려가 된 자는 모두 산성에 들여보내고 義僧은 제하여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상이 말하길 “성내 원거승은 몇이며 일곱 사찰은 모두 대찰인가?” 하니, 김수흥이 말하길 “開元寺·天柱寺·長慶寺는 大刹이 되고, 國淸寺·望月寺·玉井寺·漢興寺는 小刹이 되며, 居僧은 정해진 수가 없습니다.”120)
<사료 2-3>은 南漢山城의 義僧役이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 南漢山城의 승군 조발 문제를 논의한 내용이다. 위에서 南漢山城의 義僧 및 원거승은 7개 사찰에 각각 소속되어 信地를 지키면서 성의 수축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輪回立番하는 義僧은 각도에 분정이 되고 있었다. 위 사료에서 金壽興(1626~1690)과 洪命夏(1607~1667)는 義僧이 폐단이 되고 있음을 들어 義僧 전체를 募入하여 元居僧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오히려 義僧의 수는 이후 더욱 확대된다.
그렇다면 실제 義僧은 어떻게 조발되어 應役하였을까? 아래 사료를 살펴보자.
2-4 (守禦使) 金錫冑가 말하길 ㉠“南漢山城의 일곱 사찰은 각기 팔도에 분속되어 있습니다. 先臣(金左明)이 수어사가 되었을 때 한 사찰을 더하여 여덟 사찰이 되었는데 ㉡각도의 義僧으로 하여금 스스로 식량을 갖추어 산성의 절에 立番하게 하였으니 그 역이 심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호남의 義僧은 六番으로 나누어 아무 달에 아무 사찰을 세우며, 1년에 한 사찰에서 立番하는 승려가 항상 백여 명을 내려가지 않았으니, ㉣한결같이 군사가 上番하는 예와 같이 上番하는 義僧이 왔습니다. 그 도의 各寺의 재물을 받아 義僧의 역에 보냈으니 그 실제는 한 도의 승려가 모두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121)
<사료 2-4>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로 ㉠에서 보이듯 南漢山城의 각 사찰이 各道에 분속되어 있었고, ㉢에서 보이듯 義僧의 조발은 일정한 방식이 없이 道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다. 義僧 조발 체계의 가장 상부에는 수어청과 같은 군영이 있었으나 그 실제적 운영은 각도의 사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湖南의 경우 1년을 6번으로 나누어 2개월마다 한 사찰에서 義僧을 모두 上番시키고 다른 사찰에서는 재물을 보내 義僧을 올려 보내는 비용으로 쓰게 했는데, 한 사찰에서 백여 명을 올려 보냈다고 한다. 英祖代 「義僧番錢摩鍊別單」에 나타나는 전라도가 南·北漢山城에 들여보내는 義僧의 원액이 198명이고 그 중 南漢山城의 원액이 136명이다. 北漢山城의 義僧役이 시작되면서 義僧의 액수가 조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사료 2-3>의 백여 명은 호남에서 1년에 올려 보내는 義僧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전라도는 순서대로 한 사찰에 이를 모두 부담시키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경상도의 경우에는 다른 식으로 義僧을 조발하고 있었다. 경상도는 각 읍별로 義僧의 액수가 정해져 있었고, 산성의 여부에 따라서 그 액수를 조절하는 식으로 義僧을 조발하였다. 중앙정부는 도별 액수만 정한 채 각 읍별 액수는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122) 일종의 정액제로 義僧役을 운영했던 것이다. 18세기에 반포된 「義僧變通節目」과 「義僧番錢摩鍊別單」의 내용을 보면 숙종 13년(1687)의 경상도 상황과 마찬가지로 각 읍의 액수가 정해져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각 읍의 액수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숙종 13년의 상황보다 義僧 조발에 관한 규정력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과 ㉣에서 알 수 있듯이 義僧의 立番은 일반 군사의 上番하는 예와 같았다는 점이다. 부역 승군과 마찬가지로 義僧은 스스로 식량을 마련하여(自備糧) 立番했다. 그리고 ㉣에서 보이듯 일반적인 군사가 입역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입역하고 있었다.
義僧은 1년에 2개월 동안 上番하여 산성에 수직했다. 立番하는 비용은 일체 스스로 혹은 자신이 속한 사찰에서 부담했으며, 정해진 입역 기간이 끝나면 다시 소속된 사찰로 돌아갔다. 군영에서는 가끔씩 義僧을 대상으로 試取하였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승려는 총섭 등의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123) 이러한 모습은 일반적인 軍役 부담의 모습에 준하는 것이다.
그런데 役 부담의 모습이 비슷하다고 하여 義僧役을 일반적인 軍役으로 보기는 어렵다. 義僧役과 일반 양민을 대상으로 한 軍役은 큰 차이를 이를 보이고 있다. 첫 번째 차이는 산성을 수직하는 義僧의 역할은 일반 軍役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실제 그것이 일반적인 軍役(國役)과는 달리 職役으로는 인식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후기 호적자료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124)
승려가 호적에 등재되기 시작한 것은 숙종 원년(1675) 당시 南人의 山林이었던 尹鑴(1617~1680)의 주장에 의해서였다. 그리고 1675년 이후의 호적에서는 승려가 등재되었다.125) 호적에 실린 승려의 이름 앞에는 일반적인 호적 기재 방식과 마찬가지로 良人僧, 寺奴僧, 驛吏僧 등 다양한 직역이 기재되었다.126) 이러한 직역 구분의 기준은 출가 이전의 신분이라고 생각된다. 함께 기재되어있는 2祖 내지 4祖의 직역과 승려의 직역이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승려는 그 자체로 신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국가에서 良賤을 파악하여 역을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승려의 직역을 파악했던 것이다. 즉 승려는 그 자체로는 독립된 직역이나 신분이 아니었으며 따로 품계나 승직을 얻은 경우가 아니면 출가 전의 신분이 출가 후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27) 이는 일정한 직역으로 호적에 등재되던 무당과는 다른 모습으로128) 승려가 일반적으로 말해지듯이 八班賤役으로 신분이 고정된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129)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義僧役이라는 정규적 형태의 승역이 새롭게 나타났지만 국가에서는 이를 별도의 軍役으로는 인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승려의 직역은 良人僧 혹은 僧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소수의 有品僧과 僧職者로 구성되어 있다. 즉 승려 대다수는 義僧役이나 지방의 僧軍役 혹은 여타 雜役 등을 가리지 않고 부담하였고, 공을 세우거나, 시재에서 높은 성적을 받거나, 납속을 통해 품계와 승직을 얻어 役에서 벗어났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義僧役을 일반적인 軍役으로 이해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다.
두 번째 차이는 역 조발의 단위이다. 중앙정부(軍營)-도-군현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분정 조발체계의 최종 단위는 사찰이었다. 역 조발의 분정체계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점차 사찰이 역 부과의 단위로서 중요하게 되었다. 아래 <사료 2-5>를 보면 義僧 조발의 최종 단위가 사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義僧의 上番 비용은 사찰이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었다.
2-5 湖南釐正使 李成中이 復命하고 書啓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 異端은 우리 儒家에서 매우 배척하는 것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僧徒는 그렇지 않아서 身役에 응하는 평민이나 編伍의 군졸에 지나지 않으니, 그 愛護하는 것도 평민이나 군졸과 같아야 할 것인데, 南漢의 義僧이 上番하는 것은 승도의 괴로운 폐단입니다. 본도는 큰 절이면 너댓 명이고 작은 절도 한두 명인데, 한 명을 資裝하여 보내는 데에 거의 1백 金이 들기에 한 절에서 해마다 4, 5백 金의 비용을 책임지니, 저 草衣木食하는 무리가 어찌 바랑을 메고 떠나 흩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남한의 守臣은 팔도의 義僧이 上番하는 것은 保障하는 데에 그 뜻이 있다고 말하겠습니다마는, 兩廳의 軍官, 卒隷도 다 각 고을의 시골에서 사는 자에게는 쌀·베를 거두고 성안에 사는 자를 대신 세우니, 어찌 義僧에게만 이 예를 쓸 수 없겠습니까? 이제부터 定式하여 義僧은 上番하지 말고 매명마다 錢 16냥을 代送하되 義僧防番錢이라 이름하여 각 고을로 하여금 軍布의 규례와 마찬가지로 거두어 모으게 하면, 승도의 큰 폐해를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130)
군현에서 각 사찰에 上番시킬 義僧의 수를 정해주면 사찰에서는 義僧의 上番 비용을 마련하여 승려를 立番시켜야 했다. 사찰의 사세에 따라서 책정되는 義僧의 수는 달랐다. 왕실과 아문의 원당, 능원 수호사찰의 승려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찰 승려들은 일부는 해당 朔의 義僧이 되어 上番하고, 같은 사찰의 나머지 승려들은 義僧의 上番 비용을 보조했던 것이다. 그런데 위 사료에서 보이듯이 義僧 上番을 위해 사찰과 승려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부담은 대단히 컸다.
義僧役에 드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출해내기는 어렵지만 18세기의 義僧防番錢을 참고하면 대략적인 부담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영조 32년(1756) 南·北漢山城의 義僧立番을 폐지하고 立番을 代錢으로 대납하는 義僧防番錢制가 시행되었을 때, 정해진 대전은 義僧 1명에 錢 10~22냥이었다.131) 그러나 10냥을 부담하는 경기지방의 義僧은 20명에 불과했고 호서·해서·강원의 義僧은 18냥을, 전체 義僧의 약 63%를 차지하는 양남의 義僧은 22냥을 지불해야 했다. 당시 錢 1냥이 대략 米 3斗에 해당했는데, 당시 田稅가 結 당 4斗, 大同稅가 12~16斗에 불과한 것을 생각해보면 큰 부담이었다고 생각된다. 義僧防番錢制가 성립할 때 영조가 승려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실제 부담의 정도는 「義僧番錢摩鍊別單」의 규정 이상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嶺南 義僧 한 명이 한 차례 上番하는데 드는 비용이 30냥에 달한다거나,132) 대찰은 50~60냥을 부담해야 한다는 기록도 보인다.133)
義僧 개인이 이를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義僧役이 사찰을 단위로 부과되었던 것은 결국 토지 소유 문제와 관련이 깊다고 보인다. 17세기 이후 승려 개인의 토지 소유가 인정되기도 했지만,134) 그 규모는 대체적으로 영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토지를 소유한 사찰이 자연스럽게 역 부과의 단위가 될 수밖에 없었다.135)
조선후기 사찰의 토지 소유 방식은 당시의 양안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庚子量案을 기준으로 작성된 私量案인 『佛甲寺位施畓等數長廣卜數犯標量時各區別秩』을 살펴보면 영광 불갑사의 垈地 조차도 起主가 승려 개인으로 된 경우를 볼 수 있다.136) 또한 사찰 소유의 토지가 승려 개인의 이름으로 양안에 올라가기도 하였다. 양안상의 起主가 그대로 토지의 소유주가 아님은 이미 밝혀진 사실인데, 승려 소유 토지의 경우 起主가 승려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사찰 소유의 토지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義僧을 上京 立番시키는 것은 단순히 義僧 개인의 역이 아니라 해당 사찰이 온 힘을 기울여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큰 역이었다. 그래서 군현도 결국 義僧의 분정을 사찰별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사찰의 기본적 경제기반인 寺位田이 사찰 자체의 소유로 등록되어 공동 노동형태인 울력을 통해 경영되었다.137) 이 공동노동을 통해 승려의 국역부담을 보조했기 때문에 義僧役은 자연히 사찰 공동부담의 역이 되었다.138) 즉 일반적인 지방의 僧軍役은 승려 개인의 人身에 부과했던 것이었던데 비하여, 義僧役은 사찰에 부과하는 역으로 그 성격이 달라진 것이다.
義僧役은 무상으로 上番하여 군사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軍役과 유사하지만 실제 역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숙종 원년(1675)에 尹鑴가 승려를 호적에 등재시키고자 한 것도, 이들을 작대하여 軍役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었다.139) 義僧役이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다시 승려를 作隊하고자 한 것은 義僧役의 조발 원칙이 일반적 軍役과는 다른 역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軍役은 중앙정부에서 戶籍과 軍籍을 통해 軍役 대상자인 丁을 파악하고 이들을 묶어 軍戶를 형성하며, 직접 軍役 담당자인 戶首와 재정적 보조 역할을 하는 保人을 나누어 직역을 담당시키는 방식으로 부과된다. 그러나 義僧은 지역별 분정을 통해 조발하였고, 그 최종 분정 단위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찰이었다. 수취의 근거가 토지에 있다는 점에서 이는 軍役보다 오히려 徭役에 가까운 것이었다. 義僧役은 이러한 양상은 사원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인 한편 점차 부역 수취의 기준이 토지를 중심으로 이동하던 조선후기의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義僧役은 승려에게 군사적 임무를 부여하면서도 실제로는 軍役과 별개의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므로 호적에는 義僧이 직역으로 등재되지 않았다. 또한 義僧役은 사찰을 기준으로 부과되었는데 이러한 조발은 사찰이 토지를 소유하고 승려들이 이를 공동으로 경작하는 사원경제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듯 義僧은 軍役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 수취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찰을 부과단위로 하는 특수한 형태의 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수취의 근거가 토지에 있다는 점에서 軍役보다는 徭役과 유사성을 지닌다고 보인다.
승군 조발의 방식이 모입 위주에서 분정 위주로 변화하고 중앙정부로 수렴되는 수직적 분정체계가 확립되면서 그에 따라 역 부과 단위로써 사찰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사찰을 둘러싼 중앙·지방·왕실 아문들의 대립도 심해지게 되었다. 현종 원년(1660) 宋浚吉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원당 사찰의 혁파는 바로 역이 사찰로 집중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외방의 사찰은 군현에 소속되어 그 역에 이바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17세기에 접어들면서 宮房이나 軍營 및 기타 京衙門에 소속되어 應役하고 면세나 復戶의 특권을 받는 이른바 ‘願堂’이 증가하고 있었다.140) 본래 京衙門에 소속되어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는 원당은 조선전기부터 존재했다. 조선후기 원당이 증가하는 데에는 왕실재정의 확대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지만 군영의 확대도 큰 이유가 되었다. 인조반정 이후 정치적 이유로 군영이 신설·확대되고,141) 효종대 북벌론의 대두에 따라 군비확장책이 추진되었다. 각 군영에서는 군액을 증원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원을 마련하기 위해 둔전과 절수지를 확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사찰들 역시 군영이나 京各司에 절수되었던 것이다.142)
이러한 상황에서 승군이 上番하는 義僧 立番까지 시행되면서 지방 각관이 사찰을 사역시킬 수 있는 여유는 더욱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이미 孝宗代부터 원당 혁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별다른 대책이 세워지지 않다가 효종 사후 지나치게 늘어난 군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원당 역시 다시 本官에 소속되도록 혁파시켰던 것이다.
요컨대 17세기 후반 승군의 조발 방식은 17세기 전반의 모입의 단계를 벗어나 중앙정부-도-군현 사찰로 이어지는 직접적·수직적 분정체계를 완성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승려를 직접 정기적으로 立番시키는 義僧役이 처음 생겨나게 되었다. 義僧役은 일반적 軍役과는 다른 특수한 역으로 직접적·수직적 분정체계의 기본 단위를 사찰로 하고 있었다. 이는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경작하는 사원경제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었다. 사찰은 군현의 하부에서 義僧役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승역 역시 공동부담하고 있었다. 현종 원년(1660)의 원당 혁파 논의도 이러한 승역 조발 체계의 변화에서 촉발된 것이었다.
3. 18세기 전반 地方 僧軍의 증가와 義僧防番錢制의 시행
1) 지방 방어체제의 정비와 地方 僧軍의 증가
숙종 즉위 초에 국가의 승려 통제는 절정에 달하였다. 숙종 원년 중앙정부에서는 「五家統事目」을 반포하면서 紙牌法을 실시하였다.143) 사목의 완성 직후 漢城府의 건의에 따라 지패법은 승려에게까지 확대 실시한다는 내용이 事目에 添入되었다.144) 지패법은 軍籍 개정, 五家統制와 마찬가지로 군현제와 면리제를 강화시켜 국가의 지방 통제를 강화하고 私募屬 등에 침식당한 役摠을 확보할 목적에서 시행되었다.145) 중앙정부는 향촌조직과 기구를 정비해 향촌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군현제와 면리제에 대한 강화 조치를 취한 것이다.146) 그런데 지패법의 시행은 윤휴의 건의에 따른 것이었다.147)
윤휴의 건의는 지패법에서 끝나지 않았다. 지패법 실시와 같은 해 윤휴는 승려의 호적 등재를 주장했다. 본래 승려는 일정한 거처가 없이 유랑하는 자들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이전까지는 호적에 등재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윤휴는 토지를 소유하거나 혈족이 본향에 있는 승려의 경우는 호적 등재에 무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作隊하여 군사로 활용하자고 주장하였다. 비록 승려를 작대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숙종 4년(1678)부터 호적에 승려가 기재되었다.
승려의 호적 등재는 국가가 승려와 사찰에 대해 세밀한 부분까지 파악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148) 예컨대 『慶尙道大邱府戶籍臺狀』에는 大刹의 分所로 보이는 거주승이 1~2인에 불과한 매우 작은 佛堂까지 파악되어 있다.
그리하여 숙종 재위 전반에는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승려 통제가 절정에 달하였다. 비록 윤휴가 계획한 승려 전체의 작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정부 요역에 동원되는 승려의 수는 2,000명을 예사로 넘어 숙종 6년(1680) 3,600명을 기점으로 절정에 달하였다.149) 지패법에 이어 승려는 號牌法의 시행 대상에도 포함되어 호패를 차지 않은 승려는 처벌당하기도 하였다.150)
그런데 숙종 재위 후반부터 중앙정부의 강력한 승려 통제 정책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였다. 그 원인은 肅宗代 대외 정세의 변화와 그로 인한 지방 방어 체제의 정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병자호란 이후 청은 조선의 군사력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며 특히 南漢山城 등 내륙과 수도 주변의 산성 축조와 수리를 강력하게 저지하였다. 병자호란 당시의 청이 요구한 항복 조건 중 하나가 산성의 개축과 수리를 금지하는 것이었으며,151) 이후에도 南漢山城의 신축된 부분을 헐도록 압박하였다.152)
淸은 山海關 入關 후 조선에 대한 감시를 한층 완화하였다. 특히 현종 13년(1672) 三藩의 亂이 발생하자 조선에 대한 강경책은 온화책으로 변하게 되었다.153)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은 이전보다 비교적 자유롭게 산성을 개축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숙종 초반에는 江華의 墩臺들을 정비하고 개성에 大興山城을 수축하는 등 관방시설의 일대 정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154)
숙종대 후반에는 寧古塔回歸說이 대두되고 三藩의 亂 등 북방 정세의 불안이 보고되었다. 영고탑회귀설은 청나라가 운세를 다해 무너져 본래 만주족의 거주지인 寧古塔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주족이 영고탑으로 돌아가는 경로에 바로 조선이 포함되어 있어 조선이 전면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삼번의 난이 종결된 후에도 몽골군이 청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었다.155)
북방 정세에 대한 불안은 곧 관방시설의 증가로 연결되었다. 먼저 가장 중요한 保障處였던 강화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져 돈대가 설치되고 鼎足山城이 수축되었다.156) 그리고 곧 강화도 바로 건너편에 있는 通津의 文殊山城을 수축하였다.157) 수도인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한양 도성을 개축하는 한편,158) 새로운 보장처인 北漢山城을 신축하였다.159) 이어 北漢山城의 외성이자 北漢山城과 서울을 이어주는 蕩春臺城 역시 신축하였다.160) 北漢山城 외에 기존의 보장처였던 南漢山城의 외성이 신축되었다.161) 여기에 숙종 재위 초에 축성된 大興山城을 더하여 서울을 둘러싼 도성방어체계가 정비되게 되었다.162)
그런데 숙종대 정비된 도성방어체제는 서울 및 경기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남쪽과 북쪽, 두 변방에서 외적이 수도로 쳐들어올 수 있는 예상 경로의 외방 산성을 동시에 정비하였다. 먼저 서북방의 방어선을 살펴보면 平山 太白山城, 海州 首陽山城, 殷栗 九月山城, 載寧 長壽山城, 瑞興 大峴山城 등 海西 五山城이 숙종 44년(1718)에 수축되었고, 평안도에도 龍岡 黃龍山城, 寧邊 鐵甕山城,163) 鐵山 雲暗山城,164) 龍川 龍骨山城, 慈山 慈母山城,165) 昌城 當峨山城166)이 축성되었다. 남방 방어선의 경우 숙종 원년(1675)의 全州 威鳳山城167)과 星州 禿用山城168) 축성을 시작으로, 숙종 12년(1686)의 公州 雙樹山城이 수축되었고,169) 숙종대 후반에는 東萊 金井山城,170) 南原 蛟龍山城,171) 聞慶 鳥嶺山城,172) 淸州 上黨山城173)이 축성·정비되었다.
영조 4년(1728)에 일어난 戊申亂을 계기로 지방방어체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戊申亂의 진압 직후 영조는 「束伍節目」을 반포해 束伍軍 제도를 재정비하고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174) 한편으로는 平壤城, 淸州邑城, 大邱邑城 등을 수축하여 지방 거점 방어시설을 강화하였다.175) 그리고 宣川의 東林山城, 鐵山의 西林山城, 漆谷의 架山山城, 昌城의 當峨山城, 淸州의 上黨山城 등을 증축하였다.
18세기 수도 방어를 위한 산성 방어선의 정비 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176)
【表 3】 18세기 남방 방어선의 정비
| 경상도 | 전라도 | 충청도 | 경기 |
1차 방어선 | 동래 금정산성 진주 촉석산성 | 강진 수인산성 장성 입암산성 담양 금성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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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어선 | 칠곡 가산산성 선산 금오산성 성주 독용산성 인동 천생산성 | 전주 위봉산성 전주 남고산성 남원 교룡산성 무주 적상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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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방어선 | 문경 조령산성 |
| 청주 상당산성 공주 쌍수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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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방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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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독성산성 광주 남한산성 |
* 칸 안의 산성은 수직 승군이 있던 곳임. |
【표 4】 18세기 서북방 방어선의 정비
| 평안도 | 황해도 | 경기·한성 |
1차 방어선 | 의주 백마산성 영변 철옹산성 용천 용골산성 창성 당아산성 선천 검산산성 선천 동림산성 철산 운암산성 철산 서림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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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어선 | 평양 북성 평양 보산산성 용강 황룡산성 자산 자모산성 자산 우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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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방어선 |
| 황주 정방산성 해주 수양산성 은율 구월산성 서흥 대현산성 재령 장수산성 평산 태백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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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방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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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 대흥산성 한성 탕춘대성177) 한성 북한산성 |
* 칸 안의 산성은 수직 승군이 있던 곳임. |
위의 <表 3>과 <表 4>에서 보이듯이 도성 수비를 위한 방어선에 해당하는 주요 산성에는 대부분 승장과 승군이 배치되어 있었다. 앞의 <圖 1>을 보아도 숙종에서 영조대에 이르는 시기에 승군의 배치가 확연하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산성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立番·守直할 군사와 糧餉·軍器 같은 인적·물적 자원이 필요했다. 그리고 산성 자원의 확보 및 관리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해당 산성이 위치한 군현에게, 이차적으로는 감영·병영에 있었다. 관리해야 할 산성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에서는 산성을 유지할 자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산성 내외의 사찰에 수직하면서 성벽을 수리하고 각종 창고를 관리하면서 화기 등의 물건을 생산하는 승군을 확보할 필요성 역시 증대되었다.
18세기 산성 방어체제가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山城鎭이다. 산성진에는 승군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17세기 營將制의 실시와 깊은 연관이 있다. 영장제는 지역 방어의 거점이 되는 곳에 진영을 설치하고 그 진영에 몇 개의 군현을 소속시켜 해당 營將이 휘하 군현의 군사를 관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각도는 前·後·左·右·中의 5개에서 최대 9개의 진영으로 나누어졌고, 각 진영에는 전임 영장이 파견되거나 수령이 영장을 겸하였다. 진영의 군사재원은 소속 군현에서 조달되어 하나의 독자적 재정단위로 운영되고 있었다.178)
그런데 지역의 군사적 요지가 되는 산성은 따로 진을 설치하여 독자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였다. 그것이 바로 山城獨鎭 혹은 山城鎭이다. 산성진은 산성 소재지의 수령이나 별도의 守城將이 책임자가 되어 오로지 정해진 지역만을 수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立番할 군사와 양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변 군현을 屬邑으로 내려주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하여 『續大典』 단계에서는 경상도의 鳥嶺山城·金烏山城·禿用山城과 전라도의 赤裳山城·笠岩山城·金城山城·威鳳山城·蛟龍山城, 황해도의 正方山城·首陽山城·九月山城·大峴山城·長壽山城, 평안도의 慈母山城·黃龍山城이 산성진이 되었다.179) 東萊의 金井山城은 산성진은 아니었지만 東萊守城鎭이 사실상 독진이었고, 산성의 군사 역시 독진의 예와 같이 획급되었다.180) 『增補文獻備考』에는 경상도의 架山山城·矗石山城, 전라도의 赤裳山城·蛟龍山城, 황해도의 太白山城, 평안도의 東林山城·當峨山城·白馬山城·鐵甕山城·龍骨山城·雲暗山城·凌漢山城·堡山山城이 산성진으로 추가되어 있어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산성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81)
이들 산성들은 기본적으로 監營과 兵營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구체적인 관리와 운영은 해당 지방의 수령이 책임지거나 營에서 파견한 別將이 담당하였다. 18세기 전반 크게 확대되기 시작한 지방 산성에는 군사를 배치하고 군량과 군기를 마련하고 관리해야 했는데, 이러한 일들은 지방의 各營과 各官이 책임져야 했기에 지방재정에 새로운 부담이 되었다.
【圖 4】 慈母山城城地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위의 <圖 4>는 平安道 慈山의 慈母山城 지도이다. 산성 전체에 총 7 곳의 사찰이 퍼져있음을 알 수 있다. 南漢山城과 마찬가지로 慈母山城의 사찰들도 성곽의 구획을 나누어 수직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사찰과 창고의 이름이다. 지도에 나타난 사찰의 이름은 平壤·慈山·永柔·肅川 등 평안도 각 군현의 이름을 따왔다. 이는 『輿地圖書』에 기재된 실제 사찰의 이름과는 차이를 보이는데, 해당 군현에서 담당하는 사찰로 짐작된다. 사찰 바로 옆에는 여러 창고들이 있는데, 역시 각 군현의 이름이 붙여져 있다. 창고와 사찰의 위치가 매우 가까워서 사찰의 창고 관리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附圖 1> ~ <附圖 21>의 지도는 1872년 지방지도 중 승영사찰을 확인할 수 있는 산성 혹은 鎭의 지도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도 대부분의 사찰이 창고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산성진의 확대는 곧 산성을 수직할 승군의 확대로 연결되었다. 산성진에는 의례히 사찰이 소속되어 있었다. 산성진은 위급시에 군사가 들어가는 곳이었으므로 지속적으로 시설을 수리해야했고, 군기와 군량을 비치해야했다. 특히 山城穀은 지속적으로 빛갈이(改色) 해주어야 했기 때문에 군량고를 계속적으로 관리해주어야 했다. 그런데 일반적인 진영과는 달리 산성진에는 한정된 수의 군현만이 소속되거나 산성이 위치한 군현만이 소속되었다. 산성진의 승군 수직은 산성진의 물적·인적 자원을 보충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表 3>과 <表 4>에서 알 수 있듯이 앞서 언급한 산성진에는 대부분 소속 사찰과 승장이 있었으며, 특히 양남지방의 산성에는 모두 승군이 배치되어 있었다. 특히 남방 방어의 요지인 金井山城·蛟龍山城·威鳳山城·架山山城에는 수 백 명의 승군이 배치되어 있어 이들이 창고 수직 등 보조적 역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군사적 역할까지 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산성에는 총섭이나 승장의 승직을 받은 승려가 머물면서 승군을 통솔하였다. 국가는 이들에게 印信을 내려주어 그들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었다.
【圖 5】 國淸寺 金井山城 僧將 銅印182)
독자적인 군사·재정 운영 단위인 산성진이라는 특징, 그리고 외적의 침입 대비로 인하여 산성에 상시적으로 군사가 주둔해야 한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많은 산성진에 승군이 수직하게 되었던 것이다.
지방 산성이 확대되고 산성 수직 승군이 늘어나면서 지방 승군의 조발 방식에도 변화가 이루어졌다. 산성에 수직하는 승군의 조발은 기본적으로 감영과 병영의 책임이었다. 승군 조발의 방식으로는 여전히 모집이 성행하였으나 승군의 확대로 인하여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였다. 아래 <사료 3-1>을 살펴보자.
3-1 尹趾善이 말하길 “신이 엎드려 듣건대 善山府使 趙持恒이 영남 義僧을 타도에 이정해줄 것을 소청한 것을 묘당이 그 청을 불허하고 단지 善山·漆谷 양읍의 義僧만 감해주었다고 합니다. 신이 부득불 그 안 되는 이유를 대략 분별해보았습니다. 南漢山城의 義僧 분정은 己巳年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60년 사이에 일찍이 읍에 산성이 있다고 탈감해 주는 바가 있지 않았으며 다만 혹 부득이 수를 가해주는 읍이 있어도 元額은 영구히 감해주지 않았고, 도내의 타관에 이정하였으니 이로부터 유래한 고례를 지금에 이르러 어찌 조지항의 한마디 말로 가벼이 의논함이 가하겠습니까? 경상·전라의 양도는 조잔함과 번성함을 나누어 南漢山城 義僧의 원액을 정하며, 또한 각 읍의 승도로써 도 내의 산성에 수직시키니 또한 南漢山城 義僧의 예와 같습니다. 공청·황해·경기 등의 도는 비록 산성이 있어도 수직군으로 정하지 않고 南漢山城 義僧을 造紙署 擣砧軍과 함께 마련하여 분정하니 당초에 역을 고르게 하려는 뜻이지 실로 우연이 아닙니다. 만약 산성이 있다 하여 義僧을 감해줄 것을 허락한다면 각도의 산성이 있는 읍이 장차 분분히 다투어 청할 것이니 朝家가 어떻게 그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183)
위의 사료에서 보이듯이 양남지방에서는 南漢山城 義僧의 조발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승군을 조발하여 각 산성을 수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단지 南漢山城과 같은 방식이라고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런데 아래의 <사료 3-2>는 18세기 초 각도에서 산성의 승군을 어떻게 분정하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
3-2 相考하실 일입니다. 本城을 重修하는 초에 義僧 40명을 定額으로 各邑에 분배하였는데 中年에 10명을 감하였고, 남아 있는 30명은 매 삭에 3명씩 輪回入番 하는데, 연전에 僧統이 營門에 보고한 바로 인하여 또 10명을 감하였습니다. 本縣의 10명 중에 1명과 光州의 9명 중 3명, 和順의 3명 중 1명, 光陽의 5명 중 2명, 谷城의 3명 중 1명을 제감하고, 구례의 1명을 全減해주었으나 매삭 2명이 立番하면 즉 번역이 고되고 무거워 義僧은 견디기 어려우며 원통함이 된다 하거늘 그 물정을 상세히 들어보니 즉 僧將 代將을 공궤하는 바의 鹽醬·菜蔬·茸藿 등의 물종의 잡비를 각각 그 절로부터 義僧에게 갖추어 납부하게 하여 立番에 책응하게 하며 앞서 役에 있었던 삼·사인이 힘을 합칩니다. 그러므로 번 중에 應役함이 심하게 편중되지 않으며, 醬庫·軍器庫 守直과 城內 禁伐 등을 일을 힘을 나눠 담당하다가 이제 승려는 적어지고 역은 번다하여 주야로 길게 입역하니 그 노고가 南·北漢山城의 立番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184)
위 자료는 영조 12년(1736) 南原縣에서 全羅監營에 올린 牒報이다. 여기에서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사료 안에서 나오는 ‘義僧’이라는 단어의 의미이다. 여기서의 義僧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南·北漢山城의 義僧이 아니고 지방의 산성에 立番하는 승려들로 보인다. 남원현에서 관리하는 본성은 蛟龍山城이다. 위 첩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라감영에서 蛟龍山城을 중수하던 숙종 38년(1712) 남원과 光州·和順·廣陽·谷城·求禮의 6개 군현에 총 40명의 ‘義僧’을 분정하였는데 그 후에 10명씩 두 번을 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立番처는 南漢山城이 아니라 蛟龍山城이었다.
당시 남원을 비롯한 전라도 6개 군현에서 부담하고 있던 義僧의 역은 중앙정부에서 분정하는 南·北漢山城의 義僧과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었다.185) 그렇다면 왜 義僧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蛟龍山城은 숙종 30년(1704) 축성될 때부터 모입한 승군 수백 명이 있었다.186) 그런데 전라감영에서 분정한 義僧은 輪回立番한다는 것이 특징이며 위 첩보에서 남원현이 밝히고 있듯이 그 응역방식이 南漢山城의 立番과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募入’한 승려와는 구분되는 ‘輪回立番’하는 승려들을 南漢山城 義僧의 예에 따라 義僧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같은 ‘地方 義僧’의 존재는 邊山의 格浦鎭과 茂州의 赤裳山城에서도 확인된다. 격포진에는 당시 行殿의 임무를 담당하던 승장이 있었다. 이 승장에게는 ‘義僧’ 2명을 차정해주어 변산의 4개 사찰에서 번갈아 가며 보내주고 있었고 또 승도들이 매년 40斗의 쌀을 보내주고 있었다.187) 무주의 赤裳山城 역시 義僧이 있어 번갈아 번을 서다가 영조 18년(1742) 이전 혁파되었다.188)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義僧’ 이라는 용어는 輪回立番하는 승군을 의미하는 단어로 지방에까지 확장되고 있었다.
이러한 ‘地方 義僧’이 얼마나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는 더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각도에서 군현으로 승려들을 분정할 수 있을 정도로 지방 군현과 各營의 승려에 대한 통제력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숙종대 진행된 국가의 지방 통제 강화 정책 및 승려의 호적 등재에 힘입은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어 18세기 전반에는 군현이 승려 개개인의 인신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승려의 호적 등재는 중앙정부의 승려 통제력도 강화시켰지만 동시에 지방의 승려통제력 역시 강화시켰다. 호적의 승려 등재율은 일반적인 호적 등재율인 50% 내외일 것으로 추정된다.189) 그러나 실제 호적 작성 과정에서 군현은 자체적인 家座冊 등을 만들어 실제 호구수를 파악했기 때문에 실제 승려의 수를 거의 파악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호적에는 승려의 친족들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이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南原과 求禮 사이에 있었던 도망 승려의 刷還 문제이다. 영조 12년(1736) 남원에서는 구례 華嚴寺로 도망간 승려 3명의 쇄환을 구례에 요구했는데 오히려 구례에서는 泉隱寺 소속 승려 8명을 쇄환해달라고 남원에 요청하였다. 그리고 구례에서는 쇄환을 요구한 승려 8명의 친족을 구금하여서 구례와 남원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다.190) 여기서 우리는 군현이 각 사찰의 거주승의 수와 인적사항 그리고 그들의 친족관계까지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의 승려 통제력은 18세기에 더욱 강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2) 均役法 시행과 義僧防番錢制의 시행
중앙정부의 義僧 조발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숙종 40년(1714) 北漢山城 義僧立番이 시작되면서 義僧의 수는 400여 명에서 700여 명으로 확대되었다. 南漢山城 義僧이 이미 민폐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北漢山城의 義僧立番이 가능했던 것은 북방 정세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었고, 숙종대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배력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의 산성이 계속하여 축조되면서 자연히 지방 승군의 수요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北漢山城 義僧立番이 시작되면서 중앙의 軍營에 立番시켜야 하는 義僧이 확대되자 義僧役에 대한 지방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었다. 경상도에서는 산성이 많다는 것을 이유로 義僧을 감해줄 것을 비변사에 청하였고191), 전라도 남원의 蛟龍山城을 지을 때도 義僧을 감해줄 것이 논의되었다.192) 이 밖에 義僧이 외방의 큰 폐가 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실제 지방 승려의 상경 立番도 그대로 지켜지지는 않고 있었다. 아래 사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北漢山城 義僧立番이 시작된 직후부터 義僧의 代立은 이미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3-3 행판중추부사 李濡가 상서하여 말하길 “… 이른바 (北漢山城의) 義僧 350명은 각각 입역하는데 除番의 돈을 징수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신이 예전에 守禦使가 되었을 때 이미 남한 義僧 上番이 외방의 막대한 폐가 된다는 것을 알아서 매번 변통하려 했지만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 각기 立番하는 것을 제하여주고 참작하여 代錢을 정해주는 것을 外方에 그 便否를 물어보면 僧徒는 거의 모두 편하다고 할 것이며, 수령·감사도 모수 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조금도 우려할 일이 없습니다.”193)
3-4 이 달 4일 약방 입진에 입시하였을 때 도제조 崔(錫恒)이 아뢰기를 "北漢山城을 쌓는 것은 保障의 뜻에서 비롯되었으나 의논의 갈래가 많아 끝내 귀일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급할 때의 힘이 될 것을 기필할 수 없고 義僧의 신역은 외방 사찰의 견디기 어려운 큰 폐단이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듣건대 큰 사찰은 돈 50여 냥을 거두며 작은 사찰도 20~30냥에 밑돌지 않아 北漢山城에 보내어 義僧을 고용하여 立役시킬 계책을 삼고 있는데, 北漢山城에 도착되면 고용하는 일은 없고, 보낸 돈은 摠攝의 주머니만 채울 뿐이라고 합니다.194)
산성진의 확대로 외방에서 승군을 조발할 일이 더 확대되는 가운데 南·北漢山城의 義僧 立番은 지방과 사찰 모두에게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입번하는 대신 총섭에게 돈을 내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국가에서 승려를 더 분정하려고 하여도 지방의 사정이 17세기와는 많이 달라진 것이다.
그리하여 경종 3년(1723)에는 외방의 폐가 지대하다는 左議政 崔錫恒(1654~1724)의 건의에 따라서 北漢山城 義僧을 혁파하고 義僧 1명마다 10냥 혹은 15냥의 돈을 받아 승군을 雇立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어 시행되었다.195) 그러나 영조 5년(1729) 승려의 무리는 雇立과 다른데 斂錢之政이 승려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부당하고, 北漢山城의 방비가 약해질까 걱정된다는 이유로 승군의 雇立은 다시 혁파되었다.196) 영조 8년(1732) 흉년으로 다시 한 번 義僧을 혁파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다시 혁파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197)
그런데 영조의 태도는 영조 27년(1751) 갑자기 변화했다. 嶺南均稅使 朴文秀(1691~1756)가 入侍하여 균역법의 시행에 따른 여러 문제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義僧의 문제를 더불어 제기한 것이다.
3-5 또 아뢰길 … “義僧만 가지고 말하더라도 防番錢은 15냥이 되는데 근년 이래로 南北漢의 승도들은 절 안에 수응과 접대 등의 일을 모두 義僧에게 담당하게 하므로 義僧이 한번 번에 오르는데 드는 비용이 많게는 30냥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승려들의 원망이 떼 지어 일어나서 모두 防番錢을 내기를 원하니 견디지 못하여 원통함을 호소하는 정상을 여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은 南北漢에 분부하여 각별히 잘 처리하여 각 도의 승려들이 원망하는 폐단을 없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감히 앙달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길, “그렇게 하라. 義僧의 폐단은 잘 알고 있다. 備局에 명하여 稟處하게 하라.”고 하였다.198)
그러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의승을 입번시키는 본래의 뜻을 지키고 단지 엄한 申飭으로 僧弊만 제거하자는 領議政 金在魯(1682~1759)의 반대로 인하여 결국 義僧役은 그대로 유지되었다.199) 하지만 균역청추사목이 완성된 이후인 영조 31년(1755) 湖南釐正使 李成中(?~?)의 別單에 의하여 다시 한 번 義僧防番錢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200)
결국 영조 32년(1756)에 南·北漢山城의 義僧立番을 폐지하고 각 지방에서 병조로 義僧役의 代錢인 義僧防番錢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돈을 南·北漢山城에 지급하여 승려를 雇軍하도록 하였다.201) 비슷한 시기에 산릉역에 승군을 동원하는 일도 중단되었다.202) 이후 중앙정부에서 승려를 직접적으로 조발하는 일은 사라지게 되었다.
義僧防番錢制의 시행에는 均役法의 시행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균역법은 2匹役과 1匹役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良役을 1匹役으로 일원화시키는 조치였다.203) 이러한 대대적인 조치로 중앙재정에 엄청난 양의 재정부족이 야기되었고 이는 결국 지방재정을 희생하여 중앙재정이 대대적인 給代를 해 주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궁방·아문뿐만 아니라 지방의 수입이 되기로 했던 魚鹽船稅의 균역청 귀속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204)
균역법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손실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급대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에서 자체 재원으로 사용하던 은결이 收括되었다.205) 또한 正軍의 役價가 1匹로 통일되면서 營官에서 자체적으로 役價를 받았던 아병이나 수첩군관 등의 私募屬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206) 지방의 營官은 모집한 인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役價를 하향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바로 지방의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늘어난 산성의 수직을 실제로 담당하던 지방 승군을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立番시키는 것은 늘어난 지방의 부담을 생각할 때 적절치 않은 것이었다. 산성은 바로 균역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監營과 兵營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義僧防番錢制는 「南北漢山城義僧防番變通節目」에서 밝히고 있듯이 중앙정부에서 승역이 各道 營邑의 雜役 및 紙役에 활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해주기 위해서였다.207) 또한 궁극적으로는 각 사찰이 규모에 따라 적절한 역가를 부담하도록 하여 均役의 이상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義僧防番錢制는 균역법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었다. 영조가 義僧防番錢制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은 균역법의 실무 담당자였던 박문수의 보고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를 결정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균역법 시행 후 그 문제점을 보완한 「均役廳追事目」을 작성한 뒤였다. 실제 「南北漢山城義僧防番變通節目」을 작성하고 수정하는 것은 균역청에서 담당하고 있었다.208)
한편 義僧防番錢制를 시행함으로써 南·北漢山城의 義僧은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직하는 常備軍으로 전환되었다. 義僧의 명목은 계속 남아 있었지만 이들의 위급 시에만 都摠攝의 號令에 따르기로 되어 있었고, 평소에는 防番錢만 납부하였다. 이 돈으로는 승군을 雇立하도록 하였는데, 客僧의 고립을 금지하고 본래 살고 있는 승려를 고립하도록 하여 의승이 상비군으로 대치됨으로써 결과적으로 南·北漢山城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義僧防番錢은 定額制로 운영되었다. 거리의 원근을 계산하여 1명당 최소 10냥에서 최대 22냥의 防番錢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경기의 경우 陵園에 속한 일곱 사찰은 의승방번을 영원히 제하여 주었다. 6道의 防番錢을 합치면 총 14,354냥이었는데, 여기에는 駄價와 雇立僧의 給料, 그리고 南漢山城의 添給錢과 윤달을 대비한 예비비 및 造紙署에 劃送할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都摠攝이나 軍營의 侵虐을 막기 위하여 防番錢은 兵曹가 직접 수납하도록 하였다.
義僧防番錢을 兵曹로 납부해야할 책임은 지방에 있었다. 「南北漢山城義僧防番變通節目」에는 지방에서 防番錢을 수납하는 과정을 규정해놓고 있었다. 보통의 부세는 春等과 秋等의 2번에 나누어 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義僧防番錢은 사찰에서 협력하여 거둔 것이었기 때문에 軍保의 예에 따라 1년에 한번 거두었다. 그리고 각 지방에서는 따로 監色을 정하지 않고 兵曹의 價布를 걷는 편에 일시 상납하게 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에 있어서 승려가 직접 義僧防番錢을 납부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실제 正祖代의 『義僧防番錢半減給代事目』을 살펴보면 지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義僧防番錢을 수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승려가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군현에서 환곡을 운영하여 그 이자를 취하여 납부하거나, 官防納을 하고 있는 경우도 보인다. 지역에 따라서는 별도로 保人을 설정하여 그 돈을 내게 하는 방식도 있었다. 의승방번전의 수취 방식을 지방에 위임하게 되면서 중앙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승려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 지방의 사정과는 정반대로 중앙정부가 승려 통제를 강화할 이유는 점차 사려져갔던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중앙정부에서 승역 활용을 중단한 것은 단순히 승려들의 저항이나 유망이 심해졌기 때문이 아니었다. 중앙정부 나름의 합리적 판단과 均役이라는 재정이념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직접 수취하던 승역이 중단되었던 것이다. 18세기 이후 승역 수취의 중심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동하였으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각 지방관청에서 다양한 승역이 계속되고 있었다.
요컨대 肅宗代 절정에 달했던 중앙정부의 승려 통제는 17세기 말 ~ 18세기 초에 걸친 지방방어체제의 정비에 따라 변화를 맞게 되었다. 북방 정세에 대한 불안감과 위기감 때문에 도성을 방비하는 체제가 정비되고 이와 더불어 남·북방에서 도성으로 향하는 길을 중심으로 그 요지에 성을 쌓아서 산성이 급증하였다. 산성 중 중요한 곳은 수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山城鎭으로 獨鎭化하였다. 산성과 산성진의 확대는 거기에 수직해야 할 승군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산성 수직 승군을 중심으로 한 지방 승군이 확대되는 반면 중앙정부에서 직접 조발하는 義僧은 점차 代立·雇立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균역법의 시행으로 지방재정의 희생이 필요해지자 마침내 영조 32년(1756) 영조는 義僧防番錢을 거두어 義僧을 雇立하도록 하였고, 義僧防番錢의 수취 역시 지방에 전적으로 책임지우면서 지방재정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승려를 관리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었지만 지방의 各營에서는 南·北漢山城의 義僧役처럼 군현에 승군을 분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군현에서도 승려 개개인의 인신까지 파악하는 등 지방의 승려 통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었다. 18세기 이후 승역의 수취는 주로 지방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중앙정부의 판단과 ‘均役’이라는 재정이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結論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여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조선후기의 승역은 조선전기에 비하여 질적·양적으로 확대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이에 주목한 많은 연구가 이미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주로 국가의 승려 수탈이라는 관점에 초점이 맞추어졌을 뿐 조선후기 국가재정의 변화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조선전기 국가는 승려의 출가를 억제하여 避役層의 확대를 가능한 막고자 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농민의 役은 주로 米·布를 수취하는 것으로 전환되었고, 이를 대신할 역 부과대상의 확보 필요성이 절실해지면서 새로운 군사력을 찾던 중앙정부는 전쟁 당시 활약했던 승군을 전쟁 이후에도 그대로 군사적으로 이용하였다. 이로써 山陵·營建 등의 工役에만 동원되던 승려들은 17세기 전반부터 산발적으로나마 군사로 활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지방의 各營·各官에서는 자체적으로 승려에게 잡역을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고려하여 일괄적이고 직접적으로 승군을 조발하기보다는 불교계 내부의 질서를 이용해 명망 있는 고위 승려를 총섭 등으로 임명하고 이들로 하여금 승군을 募集하게 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였다.
17세기 후반 효종이 北伐論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비확장책을 시행하면서 義僧이라는 이름의 특별한 승군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효종 재위 전반, 南漢山城 정비와 군비 확장의 과정에서 이미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던 軍役 담당층을 대신하기 위해 승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모집과는 달리 양계지방을 제외한 전국의 승려를 輪回分定하여 올라와 立番하도록 하는 義僧役이 시행된 것이다. 義僧은 바로 이렇게 윤회분정되어 立番하는 승군을 가리키는 말로 정착되었다.
義僧役의 시행은 곧 중앙정부(軍營)-도-군현-사찰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승군 조발체계가 성립했음을 의미한다. 중앙정부는 지역별 분정을 통해 南漢山城에 필요한 義僧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정체제의 말단에는 사찰이 있었다. 당시 사찰은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였기 때문에 義僧이 일반적인 軍役담당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려의 人身을 계산하는 대신 사찰의 殘廢를 가늠하여 道-郡縣別 分定을 통해 義僧役을 수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앙정부의 직접적 義僧 調發은 肅宗代 전반까지 강화되었다. 그러나 三藩의 亂과 寧古塔回歸說 등 북방 정세에 대한 불안이 대두되면서 義僧役 역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북방 정세에 발맞춰 18세기 전반 도성방어체계가 정비되고 외적이 도성으로 오는 길목의 주요 산성 역시 정비되었다.
지방 산성이 잇따라 축조되고 그에 따른 지방 승군의 수효가 늘어난 반면 균역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재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따라서 승려를 직접 上番시키는 義僧役에 대한 지방의 부담은 더욱 증가되었다. 결국 영조는 균역법의 보완 과정에서 기존에 관행화된 義僧의 代立을 인정하여 義僧의 上番을 폐지하고 이를 지방에서 돈으로 대납하게 하는 義僧防番錢制를 실시해 南·北漢山城의 義僧을 雇立하였다.
반면 지방 승군은 더 확대되었다. 지방은 승려의 호적 등재 등을 계기로 승려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자체적으로 산성에 승군을 윤회분정하는 ‘地方 義僧’ 같은 승군역이 나타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승려 개개인의 인신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승군을 관리하는 책임은 지방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승려의 부세 저항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승역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하면서도 均役의 이상을 지키기 위한 중앙정부의 의지에 의한 것이었다.
본고에서는 17세기 ~ 18세기 전반을 중심으로 산성 등에 수직하는 승군만을 검토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승군역은 사실 貢納과 雜役 등 사찰이 부담해야 했던 다른 역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사찰 안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義僧役과 지방의 各營, 그리고 군현에서 요청하는 각종 잡역을 한꺼번에 부담하고 있었다. 사찰과 승려를 둘러싼 관계의 주도권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동하였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본고에서 밝히지 못한 다른 승역과 승군역과의 관계를 밝히고, 18세기 이후 강화되는 지방 각영·각관 및 향촌사회와 사찰의 관계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볼 것이다. 국가의 공적 영역의 경계에 있었던 승려·사찰과 국가재정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조선후기 국가재정의 특성을 밝히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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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웹사이트
국토포탈(www.land.go.kr)
문화재청(www.cha.go.kr)
【附表 1】 조선후기 승군의 배치
도 | 영·군현 | 주둔지 | 사찰 | 군사수 | 전거 |
平 安 道 | 平壤 | 北城 | 永明寺 | 摠攝 僧將 首僧 | 『輿地圖書』 |
龍岡 | 黃龍山城 | 黃龍寺 |
| 『輿地圖書』 | |
義州 | 白馬山城 | 圓通寺, 羅漢寺 |
| 『輿地圖書』 『七郡圖經』 | |
鐵山 | 雲暗山城 | 國淸寺 |
| 『輿地圖書』 | |
西林城 | 西淸庵 |
| 『輿地圖書』 | ||
龍川 | 府城 | 龍虎庵 |
| 『輿地圖書』 | |
龍骨山城 | 大興寺 |
| 『輿地圖書』 | ||
寧邊 | 藥山城 | 樓雲寺, 天柱寺 |
| 『輿地圖書』 | |
北城 | 守國寺 |
| 『輿地圖書』 | ||
妙香山 史庫 | 普賢寺 | 摠攝 1 僧軍 39 | 「史庫節目」 | ||
德川 | 金城 | 金城寺 |
| 『輿地圖書』 | |
慈山 | 牛馬城 | 保國寺 |
| 『輿地圖書』 | |
慈母山城 | 慈恩寺, 澹澹寺, 松巖寺, 望月寺, 鎭國寺, 淸溪寺, 天王寺, 保民寺, 黃鶴寺, 天柱寺, 萬全寺 |
| 『輿地圖書』 | ||
昌城 | 當峨山城 | 龍門寺 |
| 『輿地圖書』 | |
龜城 | 府城 | 萬年寺, 圓通寺 |
| 『輿地圖書』 | |
郭山 | 凌漢山城 | 萬景庵 |
| 『輿地圖書』 | |
定州 | 邑城 | 雲隱寺 |
| 『輿地圖書』 | |
咸 慶 道 | 端川 | 磨天諸阨之下 | 花藏寺 | 僧將 1 標下軍 14 僧軍 191 | 『輿地圖書』 |
吉州 |
|
| 僧將 2 僧哨官 2 僧軍 280 | 『輿地圖書』 | |
黃 海 道 | 瑞興 | 大峴山城 | 紫烟寺 | 僧將 1 | 『輿地圖書』 |
殷栗 | 九月山城 | 濟衆庵 |
| 『輿地圖書』 | |
黃州 | 正方山城 | 成佛寺, 上院庵, 觀音寺, 日出寺, 道證庵 | 僧軍 25 | 『輿地圖書』 『增補文獻備考』 | |
平山 | 太白山城 | 太白寺, 望月寺 |
| 『輿地圖書』 | |
海州 | 首陽山城 | 隱寂寺 |
| 『輿地圖書』 | |
長淵 | 金砂鎭 | 金砂寺 | 僧將 | 『大東地志』 『地方地圖』 | |
蓮池峰 | 海寺 | 僧將 | 『備邊司謄錄』 | ||
載寧 | 長壽山城 |
|
| 『地方地圖』 | |
黃海 水營 |
|
| 僧將 1 僧軍 298 | 『增補文獻備考』 | |
江 原 道 | 原州 | 鴒原山城 | 山城寺(鴒原寺?) | 僧將 | 『輿地圖書』 |
淮陽 | 鐵嶺 | 守國寺 | 僧將 | 『大東地志』 『備邊司謄錄』 | |
江陵 | 五臺山 史庫 | 月精寺, 靈鑑寺 | 摠攝 1 僧軍 39 | 「史庫節目」 | |
漢 城 · 京 畿 | 漢城 | 北漢山城 | 重興寺, 太古寺, 西岩寺, 龍岩寺, 輔國寺, 普光寺, 國寧寺, 祥雲寺, 鎭國寺, 挾旺寺, 元覺寺 | 都摠攝 1 中軍僧 1 僧將 11 首僧 11 其他 39 義僧 350 | 『北漢誌』 『摠戎廳事例』 |
廣州 | 南漢山城 | 天柱寺, 國淸寺, 玉井寺, 望月寺, 長慶寺, 東林寺, 漢興寺, 南壇寺, 開元寺, 靈源寺 | 都摠攝 1 僧中軍 1 敎鍊官 1 哨官 3 防牌官 1 義僧 356 原居僧 138 | 『重訂南漢誌』 『守禦廳事例』 | |
開城 | 大興山城 | 大興寺, 定光庵, 雲興寺, 國寧庵, 龍泉寺, 靑蓮庵, 白蓮寺 | 摠攝 1 義僧 2 原居僧 未詳 | 『輿地圖書』 『備邊司謄錄』 『增補文獻備考』 | |
中營 |
| 僧軍 14 | 『軍國總目』 | ||
通津 | 文殊山城 | 文殊寺, 龍興寺 | 摠攝 1 旗手 2 | 『備邊司謄錄』 | |
水原 (華城) | 水原府 |
| 僧軍 51 | 『軍國總目』 | |
壯勇營 | 龍珠寺 | 僧軍 200 | 『備邊司謄錄』 | ||
禿山城 | 寶積寺 |
| 『承政院日記』 | ||
江都 | 甲串鎭 | 鎭海寺 | 摠攝 僧軍 50 | 『承政院日記』 『軍國總目』 | |
永宗鎭 | 翠雲寺 | 僧將 1 瞭望僧 3 | 『承政院日記』 | ||
鼎足山城 | 傳燈寺 | 摠攝 1 僧軍 39 | 「史庫節目」 | ||
忠 淸 道 | 兵馬節度營 |
| 將臺寺 | 僧將 | 『大東地志』 |
淸州 | 上黨山城 | 九龍寺, 南岳寺, 將臺寺, 淸心寺 | 僧將 1 | 『輿地圖書』 | |
公州 | 雙樹山城 | 靈隱寺 | 僧將 | 현지답사 | |
全 羅 道 | 全羅 左水營 |
| 興國寺 | 山城僧將 1 山城把摠僧 1 山城哨官僧 3 山城旗鼓官僧 1 山城旗牌官僧 1 山城軍牢僧 9 山城吹手僧 10 山城旗手僧 10 山城火砲匠僧 5 山城僧軍 260 | 『軍國總目』 |
長城 | 笠岩山城 | 長慶寺, 興慶寺, 仁慶寺, 玉井寺, 高慶寺, 淨土寺 | 僧代將 3 | 『輿地圖書』 『軍國總目』 | |
茂州 | 赤裳山城 (赤裳山史庫) | 上元寺, 中元寺, 護國寺, 安國寺 | 摠攝 1 僧代將 1 和尙 1 僧軍 24 | 『赤裳誌』 | |
全州 | 威鳳山城 | 威鳳寺 외 13寺 | 僧代將 2 居僧 130 | 『軍國總目』 『大東地志』 | |
南固山城 | 南固寺 | 摠攝僧 | 현지답사 | ||
潭陽 | 金城山城 | 金城寺, 龜巖寺 |
| 『輿地圖書』 | |
南原 | 蛟龍山城 | 善國寺 | 僧代將 2 僧軍 300 | 『肅宗實錄』 『軍國總目』 | |
興陽 | 蛇渡鎭 | 楞伽寺 |
| 『新增興陽誌』 『地方地圖』 | |
扶安 | 格浦鎭 |
| 僧將 | 『備邊司謄錄』 | |
慶 尙 道 | 統制營 | 統制營 | 安靜寺, 彌勒寺 | 僧將 1 僧軍 42 | 『統制營事例』 『增補文獻備考』 |
東萊 (守城將) | 金井山城 | 國淸寺, 海月寺 | 僧把摠 1 僧哨官 3 防牌官 6 僧軍 361 | 『輿地圖書』 『東萊府誌』 『增補文獻備考』 | |
金海 | 盆山山城 | 恩海寺, 西林寺 |
| 『地方地圖』 | |
漆谷 | 架山山城 | 天柱寺, 保國寺 | 摠攝 1 僧將 1 防牌官 2 僧軍 294 | 『輿地圖書』 『增補文獻備考』 | |
尙州 | 城山山城 | 淸溪寺 |
| 『輿地圖書』 | |
星州 | 禿用山城 | 安國寺 | 僧將 1 僧軍 9 | 『輿地圖書』 『軍國總目』 | |
善山 | 金烏山城 | 鎭南謝 | 軍器僧將 1 軍器守直僧 6 | 『輿地圖書』 『軍國總目』 | |
仁同 | 天生山城 |
| 僧將 2 守直僧 3 | 『輿地圖書』 『慶尙道邑誌』 『軍國總目』 | |
聞慶 | 鳥嶺山城 (鳥嶺鎭) | 惠國寺, 安寂庵, 隱仙庵, 龍華庵 | 守堞僧軍 32 | 『輿地圖書』 『軍國總目』 『增補文獻備考』 | |
晉州 | 矗石山城 | 靑谷寺? | 僧軍 30 | 『增補文獻備考』 | |
奉化 | 太白山 史庫 | 覺華寺 | 摠攝 1 僧軍 39 | 「史庫節目」 | |
|
*典據: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輿地圖書』, 『增補文獻備考』, 『重訂南漢誌』, 『北漢誌』, 『慶尙道邑誌』, 『東萊府誌』, 『海東地圖』, 『七郡圖經』, 『軍國總目』, 『朝鮮佛敎通史』 및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1872년 작성 『地方地圖』 등에 나오는 승군 사찰과 승군의 액수를 종합하여 표를 작성하였다.
박용숙, 1981, 「조선조 후기의 僧役에 대한 고찰」, 『釜山大學校 論文集』31; 金甲周, 1989, 「朝鮮後期의 僧軍制度」, 『龍巖車文燮敎授華甲紀念論叢 : 朝鮮時代史硏究』, 新書院; 呂恩暻, 1987, 「朝鮮後期 山城의 僧軍總攝」, 『大邱史學』28; 李政美, 2006, 「朝鮮後期 山城 僧營寺刹 建築에 관한 硏究」,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재춘, 2012, 「조선후기의 축성」, 『한국군사사』14 참조. 그 밖에 현지답사를 통해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함.
【附表 2】 「南北漢山城義僧摩鍊別單」에 나타나는 군현별 義僧 정액과 役價
道 | 郡縣 | 定額 | 役價 | 道 | 郡縣 | 定額 | 役價 | ||
경기 | 南漢山城 | 이천 | 1명 | 10냥 | 충청도 | 北漢山城 | 괴산 | 3명 | 54냥 |
죽산 | 2명 | 20냥 | 석성 | 1명 | 18냥 | ||||
양지 | 1명 | 10냥 | 이산 | 1명 | 18냥 | ||||
용인 | 1명 | 10냥 | 비인 | 1명 | 18냥 | ||||
양근 | 1명 | 10냥 | 목천 | 1명 | 18냥 | ||||
양성 | 1명 | 10냥 | 한산 | 1명 | 18냥 | ||||
지평 | 1명 | 10냥 | 음성 | 1명 | 18냥 | ||||
안성 | 2명 | 20냥 | 보은 | 2명 | 36냥 | ||||
영평 | 1명 | 10냥 | 문의 | 2명 | 36냥 | ||||
가평 | 1명 | 10냥 | 회덕 | 1명 | 18냥 | ||||
삭녕 | 2명 | 20냥 | 회인 | 1명 | 18냥 | ||||
北漢山城 | 고양 | 1명 | 10냥 | 보령 | 1명 | 18냥 | |||
과천 | 1명 | 10냥 | 남포 | 2명 | 36냥 | ||||
파주 | 1명 | 10냥 | 덕산 | 2명 | 36냥 | ||||
남양 | 1명 | 10냥 | 서천 | 2명 | 36냥 | ||||
금천 | 1명 | 10냥 | 진천 | 3명 | 54냥 | ||||
연천 | 1명 | 10냥 | 청안 | 1명 | 18냥 | ||||
충청도 | 南漢山城 | 태안 | 1명 | 18냥 | 온양 | 1명 | 18냥 | ||
청산 | 1명 | 18냥 | 결성 | 1명 | 18냥 | ||||
연풍 | 2명 | 36냥 | 당진 | 1명 | 18냥 | ||||
영동 | 1명 | 18냥 | 연기 | 1명 | 18냥 | ||||
신창 | 1명 | 18냥 | 면천 | 2명 | 36냥 | ||||
황간 | 1명 | 18냥 | 아산 | 1명 | 18냥 | ||||
직산 | 1명 | 18냥 | 연산 | 2명 | 36냥 | ||||
단양 | 2명 | 36냥 | 서산 | 5명 | 90냥 | ||||
영춘 | 2명 | 36냥 | 천안 | 3명 | 54냥 | ||||
청풍 | 3명 | 54냥 | 전의 | 2명 | 36냥 | ||||
제천 | 3명 | 54냥 | 림천 | 5명 | 90냥 | ||||
공주 | 9명 | 162냥 | 정산 | 2명 | 36냥 | ||||
北漢山城 | 진잠 | 1명 | 18냥 | 예산 | 2명 | 36냥 | |||
은진 | 2명 | 36냥 | 강 원 도 | 남 한 산 성 | 금성 | 1명 | 18냥 | ||
부여 | 2명 | 36냥 | 춘천 | 2명 | 36냥 | ||||
해미 | 1명 | 18냥 | 통천 | 2명 | 36냥 | ||||
충주 | 7명 | 126냥 | 홍천 | 3명 | 54냥 | ||||
대흥 | 2명 | 36냥 | 횡성 | 3명 | 54냥 | ||||
홍산 | 2명 | 36냥 | 회양 | 3명 | 54냥 | ||||
청양 | 2명 | 36냥 | 북 한 산 성 | 인제 | 1명 | 18냥 | |||
홍주 | 4명 | 72냥 | 평강 | 4명 | 72냥 | ||||
옥천 | 2명 | 36냥 | 양구 | 1명 | 18냥 | ||||
청주 | 7명 | 126냥 | 삼척 | 6명 | 108냥 |
道 | 郡縣 | 定額 | 役價 | 道 | 郡縣 | 定額 | 役價 | ||
강 원 도 | 북 한 산 성 | 흡곡 | 2명 | 36냥 | 전 라 도 | 남 한 산 성 | 장흥 | 5명 | 110냥 |
간성 | 7명 | 126냥 | 임실 | 5명 | 110냥 | ||||
철원 | 3명 | 54냥 | 영암 | 6명 | 132냥 | ||||
울진 | 5명 | 90냥 | 고산 | 5명 | 110냥 | ||||
낭천 | 1명 | 18냥 | 보성 | 5명 | 110냥 | ||||
이천 | 3명 | 54냥 | 광주 | 5명 | 110냥 | ||||
평해 | 3명 | 54냥 | 남평 | 6명 | 132냥 | ||||
고성 | 2명 | 36냥 | 흥양 | 7명 | 154냥 | ||||
금화 | 2명 | 36냥 | 남원 | 7명 | 154냥 | ||||
원주 | 6명 | 108냥 | 능주 | 7명 | 154냥 | ||||
황 해 도 | 南漢山城 | 옹진 | 1명 | 18냥 | 영광 | 8명 | 176냥 | ||
백천 | 1명 | 18냥 | 나주 | 5명 | 110냥 | ||||
송화 | 2명 | 36냥 | 순창 | 9명 | 198냥 | ||||
북 한 산 성 | 신계 | 3명 | 54냥 | 순천 | 19명 | 418냥 | |||
해주 | 4명 | 72냥 | 해남 | 6명 | 132냥 | ||||
문화 | 5명 | 90냥 | 북 한 산 성 | 전주 | 9명 | 198냥 | |||
은율 | 3명 | 54냥 | 무안 | 4명 | 88냥 | ||||
장련 | 2명 | 36냥 | 익산 | 1명 | 22냥 | ||||
황주 | 5명 | 90냥 | 고창 | 2명 | 44냥 | ||||
서흥 | 4명 | 72냥 | 강진 | 7명 | 154냥 | ||||
연안 | 1명 | 18냥 | 용담 | 1명 | 22냥 | ||||
평산 | 3명 | 54냥 | 장성 | 6명 | 132냥 | ||||
봉산 | 6명 | 108냥 | 함열 | 1명 | 22냥 | ||||
강령 | 2명 | 36냥 | 낙안 | 8명 | 176냥 | ||||
신천 | 3명 | 54냥 | 동복 | 6명 | 132냥 | ||||
수안 | 5명 | 90냥 | 정읍 | 2명 | 44냥 | ||||
안악 | 3명 | 54냥 | 흥덕 | 2명 | 44냥 | ||||
곡산 | 6명 | 108냥 | 고부 | 1명 | 22냥 | ||||
재령 | 4명 | 72냥 | 태인 | 3명 | 66냥 | ||||
풍천 | 2명 | 36냥 | 진산 | 2명 | 44냥 | ||||
토산 | 1명 | 18냥 | 창평 | 2명 | 44냥 | ||||
전 라 도 | 남 한 산 성 | 금산 | 3명 | 66냥 | 진도 | 1명 | 22냥 | ||
화순 | 2명 | 44냥 | 담양 | 3명 | 66냥 | ||||
옥과 | 2명 | 44냥 | 여산 | 1명 | 22냥 | ||||
진안 | 3명 | 66냥 | 경 상 도 | 남 한 산 성 | 거제 | 1명 | 22냥 | ||
함평 | 3명 | 66냥 | 초계 | 2명 | 44냥 | ||||
무장 | 3명 | 66냥 | 군위 | 2명 | 44냥 | ||||
임피 | 3명 | 66냥 | 청송 | 2명 | 44냥 | ||||
구례 | 3명 | 66냥 | 의흥 | 2명 | 44냥 | ||||
광양 | 4명 | 88냥 | 영산 | 2명 | 44냥 | ||||
곡성 | 5명 | 110냥 | 현풍 | 2명 | 44냥 |
道 | 郡縣 | 定額 | 役價 | 道 | 郡縣 | 定額 | 役價 | ||
경 상 도 | 남 한 산 성 | 인동 | 2명 | 44냥 | 경 상 도 | 북 한 산 성 | 영천 | 4명 | 88냥 |
문경 | 2명 | 44냥 | 진보 | 1명 | 22냥 | ||||
사천 | 3명 | 66냥 | 장기 | 3명 | 66냥 | ||||
비안 | 3명 | 66냥 | 풍기 | 2명 | 44냥 | ||||
금산 | 3명 | 66냥 | 영천 | 1명 | 22냥 | ||||
용궁 | 3명 | 66냥 | 개령 | 3명 | 66냥 | ||||
함안 | 3명 | 66냥 | 창녕 | 4명 | 88냥 | ||||
하동 | 3명 | 66냥 | 웅천 | 2명 | 44냥 | ||||
거창 | 4명 | 88냥 | 의성 | 4명 | 88냥 | ||||
의령 | 4명 | 88냥 | 영양 | 1명 | 22냥 | ||||
삼가 | 4명 | 88냥 | 양산 | 2명 | 44냥 | ||||
울산 | 5명 | 110냥 | 기장 | 3명 | 66냥 | ||||
밀양 | 5명 | 110냥 | 신녕 | 3명 | 66냥 | ||||
합천 | 5명 | 110냥 | 예안 | 2명 | 44냥 | ||||
창원 | 5명 | 110냥 | 언양 | 2명 | 44냥 | ||||
성주 | 6명 | 132냥 | 진해 | 2명 | 44냥 | ||||
함양 | 6명 | 132냥 | 고령 | 2명 | 44냥 | ||||
고성 | 7명 | 154냥 | 남해 | 2명 | 44냥 | ||||
김해 | 7명 | 154냥 | 단성 | 2명 | 44냥 | ||||
대구 | 8명 | 176냥 | 안음 | 5명 | 110냥 | ||||
진주 | 10명 | 220냥 | 전 국 합 계 | 경 기 | 20명 | 200냥 | |||
상주 | 11명 | 242냥 | 충청도 | 114명 | 2052냥 | ||||
경주 | 12명 | 264냥 | 강원도 | 60명 | 1080냥 | ||||
청도 | 7명 | 154냥 | 황해도 | 66명 | 1188냥 | ||||
곤양 | 6명 | 132냥 | 전라도 | 198명 | 4356냥 | ||||
안동 | 10명 | 220냥 | 경상도 | 249명 | 5478냥 | ||||
경산 | 3명 | 66냥 | 합 계 | 707명 | 14354냥 | ||||
북 한 산 성 | 산음 | 4명 | 88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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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천 | 7명 | 154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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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인 | 4명 | 88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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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원 | 2명 | 44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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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양 | 2명 | 44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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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해 | 2명 | 44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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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해 | 2명 | 44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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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하 | 2명 | 44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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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례 | 2명 | 44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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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창 | 2명 | 44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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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일 | 2명 | 44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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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덕 | 2명 | 44냥 |
|
|
| ||||
순흥 | 4명 | 88냥 |
|
|
| ||||
선산 | 4명 | 88냥 |
|
|
|
【附表 3】 『義僧防番錢半減給代事目』에 나타나는 군현별 義僧 정액과 역가
道 | 郡縣 | 定額 | 役價 | 비고 | |
경 기 도 | 수 어 청 | 이천 | 1명 | 5냥5전 |
|
죽산 | 2명 | 9냥8전6푼 |
| ||
안성 | 2명 | 10냥 |
| ||
삭녕 | 2명 | 10냥 |
| ||
양근 | 1명 | 5냥 |
| ||
가평 | 1명 | 5냥 |
| ||
용인 | 1명 | 5냥 |
| ||
영평 | 1명 | 5냥 |
| ||
양성 | 1명 | 5냥 |
| ||
지평 | 1명 | 5냥 |
| ||
양지 | 1명 | 5냥 | 自官防給 | ||
총 융 청 | 파주 | 1명 | 5냥2전5푼 | 自官防給 | |
남양 | 1명 | 4냥 | 保人納 | ||
고양 | 1명 | 5냥 |
| ||
금천 | 1명 | 5냥 |
| ||
연천 | 1명 | 5냥 |
| ||
과천 | 1명 | 5냥 |
| ||
대흥 산성 | 장단 | 2명 | 6냥 |
| |
충 청 도 | 수 어 청 | 공주 | 9명 | 81냥 |
|
청풍 | 3명 | 27냥 |
| ||
단양 | 3명 | 27냥 |
| ||
태안 | 1명 | 9냥 |
| ||
제천 | 3명 | 27냥 | 保人納 | ||
직산 | 1명 | 9냥 |
| ||
청산 | 1명 | 9냥 | 自官防給 | ||
황간 | 2명 | 18냥 | 自官防給 | ||
영동 | 1명 | 9냥 |
| ||
연풍 | 2명 | 18냥 |
| ||
신창 | 1명 | 9냥 |
| ||
영춘 | 2명 | 18냥 | 自官防給 | ||
총 융 청 | 충주 | 7명 | 63냥 |
| |
청주 | 7명 | 63냥 | 18냥 自官防給 | ||
홍주 | 4명 | 36냥 | 保人納 | ||
천안 | 3명 | 27냥 |
| ||
한산 | 1명 | 9냥 |
| ||
서천 | 2명 | 18냥 | 自官防給 | ||
면천 | 2명 | 18냥 | 自官防給 | ||
서산 | 5명 | 45냥 |
| ||
괴산 | 3명 | 27냥 | 自官防給 |
道 | 郡縣 | 定額 | 役價 | 비고 | |
충 청 도 | 총 융 청 | 옥천 | 2명 | 18냥 | 5냥 自官防給 |
온양 | 1명 | 9냥 | 自官防給 | ||
대흥 | 2명 | 18냥 | 保人納 | ||
임천 | 5명 | 45냥 |
| ||
문의 | 2명 | 18냥 |
| ||
홍산 | 2명 | 18냥 |
| ||
정산 | 2명 | 18냥 |
| ||
음성 | 1명 | 9냥 | 自官防給 | ||
결성 | 1명 | 9냥 | 自官防給 | ||
당진 | 1명 | 9냥 |
| ||
석성 | 1명 | 9냥 |
| ||
연기 | 1명 | 9냥 |
| ||
전의 | 2명 | 18냥 |
| ||
회덕 | 1명 | 9냥 | 自官防給 | ||
목천 | 1명 | 9냥 |
| ||
보령 | 1명 | 9냥 |
| ||
남포 | 2명 | 18냥 | 自官防給 | ||
해미 | 1명 | 9냥 |
| ||
보은 | 1명 | 9냥 |
| ||
진잠 | 1명 | 9냥 |
| ||
연산 | 2명 | 18냥 |
| ||
아산 | 1명 | 9냥 | 自官防給 | ||
덕산 | 2명 | 18냥 | 保人納 | ||
회인 | 1명 | 9냥 | 保人納 | ||
청양 | 2명 | 18냥 |
| ||
은진 | 2명 | 18냥 | 保人納 | ||
예산 | 2명 | 18냥 | 保人納 | ||
비인 | 1명 | 9냥 | 自官防給 | ||
진천 | 3명 | 27냥 |
| ||
이성 | 1명 | 9냥 | 自官防給 | ||
부여 | 2명 | 18냥 |
| ||
청안 | 1명 | 9냥 | 自官防給 | ||
전 라 도 | 수 어 청 | 나주 | 7명 | 77냥 |
|
광주 | 5명 | 55냥 |
| ||
능주 | 7명 | 77냥 |
| ||
남원 | 7명 | 77냥 |
| ||
순천 | 13명 | 143냥 |
| ||
장성 | 1명 | 11냥 |
| ||
장흥 | 5명 | 55냥 |
| ||
보성 | 5명 | 55냥 |
| ||
영암 | 6명 | 66냥 | 保人納 |
道 | 郡縣 | 定額 | 役價 | 비고 | |
전 라 도 | 수 어 청 | 영광 | 8명 | 88냥 | 保人納 |
금산 | 2명 | 22냥 |
| ||
낙안 | 1명 | 11냥 |
| ||
순창 | 9명 | 100냥 | 51냥 自官防給 | ||
익산 | 1명 | 11냥 | 保人納 | ||
용담 | 1명 | 11냥 | 保人納 | ||
임피 | 3명 | 33냥 | 保人納 | ||
고산 | 5명 | 55냥 |
| ||
장수 | 1명 | 11냥 | 自官防給 | ||
강진 | 2명 | 22냥 |
| ||
무안 | 1명 | 11냥 |
| ||
남평 | 6명 | 66냥 |
| ||
진안 | 3명 | 33냥 |
| ||
곡성 | 5명 | 55냥 |
| ||
구례 | 3명 | 33냥 | 保人納 | ||
화순 | 1명 | 11냥 |
| ||
흥덕 | 2명 | 22냥 |
| ||
흥양 | 8명 | 88냥 | 10냥 保人納 | ||
옥과 | 2명 | 22냥 | 自官防給 | ||
정읍 | 1명 | 11냥 |
| ||
고창 | 1명 | 11냥 | 6냥 自官防給 | ||
광양 | 4명 | 44냥 | 自官防給 | ||
무장 | 3명 | 33냥 | 自官防給 | ||
함열 | 1명 | 11냥 |
| ||
부안 | 1명 | 11냥 | 保人納 | ||
함평 | 3명 | 33냥 |
| ||
임실 | 3명 | 33냥 | 保人納 | ||
총 융 청 | 전주 | 7명 | 77냥 |
| |
순천 | 2명 | 22냥 |
| ||
장성 | 5명 | 55냥 |
| ||
담양 | 3명 | 33냥 |
| ||
여산 | 1명 | 11냥 |
| ||
고부 | 1명 | 11냥 | 保人納 | ||
진산 | 2명 | 22냥 |
| ||
낙안 | 7명 | 77냥 |
| ||
진도 | 1명 | 11냥 |
| ||
창평 | 2명 | 22냥 |
| ||
고산 | 0.25명 | 2냥7전5푼 |
| ||
강진 | 6명 | 66냥 |
| ||
해남 | 6명 | 66냥 |
| ||
무안 | 3명 | 33냥 |
|
道 | 郡縣 | 定額 | 役價 | 비고 | |
전 라 도 | 총 융 청 | 화순 | 0.25명 | 2냥7전5푼 |
|
동복 | 6명 | 66냥 |
| ||
정읍 | 1.5명 | 16냥5전 |
| ||
고창 | 1명 | 11냥 | 6냥 自官防給 | ||
태인 | 3명 | 33냥 | 自官防給 | ||
광양 | 0.5명 | 5냥5전 | 自官防給 | ||
임실 | 2명 | 22냥 | 保人納 | ||
운봉 | 0.5명 | 5냥전 | 自官防給 | ||
경 상 도 | 수 어 청 | 경주 | 13명 | 143냥 |
|
성주 | 7명 | 77냥 |
| ||
금산 | 3명 | 0냥 | 全數給代 | ||
하동 | 2명 | 22냥 |
| ||
고성 | 7명 | 77냥 |
| ||
군위 | 2명 | 22냥 |
| ||
경산 | 3명 | 33냥 |
| ||
의흥 | 2명 | 22냥 |
| ||
현풍 | 2명 | 22냥 |
| ||
문경 | 2명 | 22냥 |
| ||
합천 | 5명 | 55냥 |
| ||
대구 | 8명 | 88냥 |
| ||
상주 | 12명 | 132냥 |
| ||
의령 | 4명 | 44냥 |
| ||
울산 | 5명 | 55냥 |
| ||
용궁 | 2명 | 22냥 |
| ||
초계 | 2명 | 22냥 |
| ||
밀양 | 5명 | 55냥 |
| ||
김해 | 7명 | 77냥 |
| ||
영해 | 7명 | 77냥 |
| ||
안동 | 9명 | 99냥 |
| ||
청도 | 7명 | 77냥 |
| ||
거제 | 1명 | 11냥 |
| ||
곤양 | 7명 | 77냥 |
| ||
비안 | 3명 | 33냥 |
| ||
곤양 | 7명 | 77냥 |
| ||
비안 | 3명 | 33냥 |
| ||
청송 | 2명 | 22냥 |
| ||
거창 | 4명 | 44냥 |
| ||
인동 | 2명 | 22냥 |
| ||
삼가 | 4명 | 44냥 |
| ||
창원 | 5명 | 55냥 |
| ||
진주 | 8명 | 88냥 |
|
道 | 郡縣 | 定額 | 役價 | 비고 | |
경 상 도 | 수 어 청 | 영산 | 2명 | 44냥 | 自官防給 |
사천 | 3명 | 66냥 | 自官防給 | ||
함양 | 6명 | 132냥 | 66냥 自官防給 | ||
함안 | 3명 | 99냥 | 33냥 自官防給 | ||
총 융 청 | 기장 | 3명 | 33냥 |
| |
장기 | 3명 | 33냥 |
| ||
고령 | 2명 | 22냥 | 自官防給 | ||
흥해 | 2명 | 22냥 |
| ||
청하 | 1명 | 0냥 | 全數給代 | ||
영덕 | 2명 | 22냥 |
| ||
언양 | 2명 | 22냥 |
| ||
영천 | 4명 | 44냥 |
| ||
자인 | 4명 | 44냥 |
| ||
양산 | 2명 | 22냥 |
| ||
하양 | 2명 | 22냥 |
| ||
예천 | 4.5명 | 49냥5전 |
| ||
산청 | 4명 | 44냥 |
| ||
개령 | 2명 | 22냥 |
| ||
신령 | 3명 | 33냥 |
| ||
풍기 | 2명 | 22냥 |
| ||
단성 | 2명 | 22냥 |
| ||
칠원 | 2명 | 22냥 |
| ||
남해 | 2명 | 22냥 |
| ||
예안 | 2명 | 22냥 |
| ||
함창 | 2명 | 22냥 |
| ||
영일 | 2명 | 22냥 |
| ||
영해 | 1명 | 11냥 |
| ||
안동 | 1명 | 11냥 |
| ||
순흥 | 4명 | 44냥 |
| ||
의성 | 4명 | 44냥 |
| ||
선산 | 4명 | 44냥 |
| ||
진해 | 2명 | 22냥 |
| ||
안의 | 5명 | 55냥 |
| ||
영양 | 1명 | 11냥 |
| ||
영천 | 1명 | 11냥 |
| ||
웅천 | 2명 | 22냥 |
| ||
지례 | 2명 | 44냥 | 22냥 自官防給 | ||
창녕 | 4명 | 88냥 | 44냥 自官防給 |
道 | 郡縣 | 定額 | 役價 | 비고 | |
황 해 도 | 수 어 청 | 백천 | 1명 | 9냥 |
|
송화 | 2명 | 36냥 | 18냥 自官防給 | ||
옹진 | 1명 | 18냥 | 自官防給 | ||
총 융 청 | 황주 | 5명 | 75냥 | 30냥 自官防給 | |
해주 | 4명 | 36냥 |
| ||
연안 | 1명 | 18냥 | 自官防給 | ||
서흥 | 4명 | 36냥 | 自官防給 | ||
평산 | 3명 | 54냥 | 27냥 自官防給 | ||
풍천 | 2명 | 18냥 |
| ||
봉산 | 6명 | 90냥 | 36냥 自官防給 | ||
재령 | 4명 | 56냥 | 20냥 自官防給 | ||
신천 | 3명 | 38녕 | 20냥 自官防給 | ||
안악 | 3명 | 54냥 | 自官防給 | ||
수안 | 5명 | 45냥 |
| ||
신계 | 3명 | 54냥 | 自官防給 | ||
문화 | 5명 | 45냥 |
| ||
곡산 | 6명 | 54냥 |
| ||
장연 | 2명 | 36냥 | 自官防給 | ||
토산 | 1명 | 18냥 | 自官防給 | ||
은율 | 3명 | 54냥 | 26냥 自官防給 | ||
강령 | 2명 | 13냥 | 5냥 自官防給 | ||
강 원 도 | 수 어 청 | 춘천 | 2명 | 19냥5전8푼 |
|
他寺移來 | 3냥1전6푼 |
| |||
홍천 | 3명 | 29냥8푼 |
| ||
他寺移來 | 4냥1전6푼 |
| |||
금성 | 1명 | 10냥8푼 |
| ||
他寺移來 | 2냥1전6푼 |
| |||
횡성 | 3명 | 29냥8푼 |
| ||
他寺移來 | 4냥1전6푼 |
| |||
총 융 청 | 원주 | 6명 | 58냥1전1푼 |
| |
他寺移來 | 8냥2전2푼 |
| |||
춘천 | 0명 | 5전3푼 |
| ||
他寺移來 | 1냥6푼 |
| |||
이천 | 3명 | 29냥6전1푼 |
| ||
他寺移來 | 5냥2전2푼 |
| |||
삼척 | 6명 | 58냥2전5푼 |
| ||
他寺移來 | 8냥5전 |
| |||
철원 | 3명 | 29냥6전1푼 |
| ||
他寺移來 | 5냥2전2푼 |
|
道 | 郡縣 | 定額 | 役價 | 비고 | |
강 원 도 | 총 융 청 | 평해 | 3명 | 29냥6전1푼 |
|
他寺移來 | 5냥2전2푼 | ||||
통천 | 0명 | 5전3푼 |
| ||
他寺移來 | 1냥6푼 | ||||
간성 | 7명 | 67냥6전1푼 |
| ||
他寺移來 | 9냥2전2푼 | ||||
홍천 | 0명 | 5전3푼 |
| ||
他寺移來 | 1냥6푼 | ||||
울진 | 5명 | 48냥6전1푼 |
| ||
他寺移來 | 7냥2전2푼 | ||||
흡곡 | 2명 | 20냥1전1푼 |
| ||
他寺移來 | 4냥2전2푼 | ||||
낭천 | 1명 | 9냥 |
| ||
인제 | 1명 | 9냥 |
| ||
평강 | 4명 | 39냥1전1푼 |
| ||
他寺移來 | 6냥2전2푼 | ||||
금화 | 2명 | 20냥1전1푼 |
| ||
他寺移來 | 4냥2전2푼 | ||||
양구 | 1명 | 11냥2전5푼 |
| ||
他寺移來 | 4냥5전 | ||||
금성 | 0명 | 5전3푼 |
| ||
他寺移來 | 1냥6푼 | ||||
횡성 | 0명 | 5전3푼 |
| ||
他寺移來 | 1냥6푼 |
【附表 4】 『摠戎廳事例』에 나타나는 北漢山城 승군 편제와 지급품
職名 | 人員 | 朔料 | 기타 지급 |
摠攝 | 1인 | 米 2石 錢 5兩 2戔 紙筆價錢 4兩 |
|
中軍僧 | 1인 | 米 1石 錢 5兩 9戔 4分 |
|
書記僧 | 2인 | 米 8斗 錢 4兩 9戔 5分 |
|
左右兵房僧 | 4인 | 米 6斗 錢 3兩 9戔 6分 |
|
左右別將僧 | 2인 | 米 3斗 |
|
千摠僧 | 1인 | 米 3斗 |
|
把摠僧 | 1인 | 米 3斗 |
|
旗牌官僧 | 1인 | 米 3斗 |
|
哨官僧 | 5인 | 米 3斗 |
|
旗職次知僧 | 1인 | 米 3斗 |
|
元曉庵直僧 | 1인 | 米 3斗 |
|
別庫庫直僧 | 1인 | 米 3斗 |
|
冊版僧 | 1인 | 米 2斗 |
|
醬庫庫直僧 | 1인 | 米 3斗 錢 3兩 |
|
敎鍊官僧 | 2인 | 米 3斗 5升 |
|
中軍兵房僧 | 1인 | 米 4斗 |
|
付料軍官僧 | 15인 | 米 4斗 |
|
火砲手僧 | 15인 | 米 4斗 |
|
掌務軍官僧 | 1인 | 米 2斗 |
|
通引僧 | 2인 | 米 4斗 錢 1兩 5戔 |
|
十一寺僧將僧 | 11인 | 米 5斗 錢 5兩 |
|
十一寺首僧 | 11인 | 米 5斗 錢 5兩 |
|
碑閣直僧 | 1인 | 米 5斗 錢 5兩 |
|
奉聖庵直僧 | 1인 | 米 6斗 |
|
摠攝供需僧 | 2인 | 錢 8兩 |
|
負木僧 | 1인 | 錢 7兩 9戔 2分 | 春秋衣資 錢 6兩 3戔 |
十一寺義僧 | 33인 | 錢 17兩 |
|
山暎樓直僧 | 1인 | 錢 2兩 |
|
藍輿僧 | 11인 | 錢 1兩 |
|
扶尊僧 | 1인 |
| 春秋衣資 15兩 沈醬價 錢 3兩 3戔 (1년) 醬價 錢 6兩 (1년) |
重興寺各掌僧 |
|
| 衣資及餠價 30兩 6戔 (1년) |
重興寺主掌僧 | 1인 | 米 6斗 錢 4兩 |
|
重興寺三寶僧 | 1인 | 米 5斗 錢 2兩 |
|
文殊寺主掌僧 | 1인 | 米 5斗 |
|
【附表 5】 『丹城戶籍』에 나타나는 사찰 거주 戶首 僧侶·居士의 직역 (단위: 名)
구분 | 1678 | 1717 | 1720 | 1729 | 1732 | 1759 | 1762 | 1780 | 1783 | 1786 | 1789 |
良人 | 79 | 25 | 17 | 18 | 11 | 20 | 30 | - | 32 | - | 33 |
私奴 | 4 | - | - | - | 1 | - | - | - | - | - | - |
壽進宮奴 | 2 | - | - | - | - | - | - | - | - | - | - |
寺奴 | 2 | - | - | - | - | - | - | - | - | - | - |
驛吏 | 2 | - | - | - | - | - | - | - | - | - | - |
前僧將 | 1 | - | - | - | - | - | - | - | - | 1 | - |
折衝 | - | - | - | - | - | - | - | - | 1 | 1 | 1 |
判事 | - | - | - | - | - | - | - | 1 | - | - | - |
木手 | 1 | - | 1 | - | - | - | - | - | - | - | - |
僧 | - | - | 6 | - | - | - | - | 23 | - | 32 | - |
前判事 | - | 2 | 7 | 8 | 4 | 12 | - | - | - | - | - |
通政大夫 | - | 6 | 2 | - | - | - | - | 1 | - | 1 | - |
嘉善大夫 | - | 3 | 2 | - | - | - | - | - | - | - | - |
納通政大夫 | - | 1 | 5 | 8 | 9 | 2 | - | 1 | 2 | 1 | 1 |
納嘉善大夫 | - | - | 2 | 6 | 6 | 2 | 2 | 1 | 2 | 1 | 1 |
納判事 | - | - | - | - | - | - | 4 | - | - | - | - |
前總攝 | - | 1 | - | - | - | - | - | - | - | - | - |
上佐僧 | - | 3 | - | - | - | - | - | - | - | - | - |
無職役 | 3 | - | - | - | - | - | - | - | - | - | - |
居士 | - | - | 13 | 16 | - | - | - | - | - | - | - |
良人居士 | - | 8 | 1 | - | - | - | - | - | - | - | - |
騎保居士 | - | 1 | 2 | - | - | - | - | - | - | - | - |
驛吏居士 |
| - | - | 2 | - | - | - | - | - | - | - |
未確認 | - | 2 | 2 | - | - | - | - | 10 | - | - | - |
合計 | 91 | 50 | 58 | 58 | 31 | 36 | 36 | 37 | 37 | 37 | 36 |
【附表 6】 『大邱戶籍』에 나타나는 사찰 거주 戶首 승려의 직역 (단위: 名)
구분 | 16 81 | 17 05 | 17 23 | 17 95 | 18 04 | 18 10 | 18 25 | 18 37 | 18 58 | 18 76 |
良僧 | 148 | 378 | 325 | - | - | 16 | 125 | - | - | 1 |
私奴 | 4 | 4 | - | - | - | - | - | - | - | - |
寺奴 | 12 | 9 | 6 | - | - | - | - | - | - | - |
通政 | - | 8 | 13 | 16 | 14 | 9 | 3 | 3 | - | - |
嘉善 | - | 1 | 12 | 10 | 8 | 1 | - | 3 | - | - |
前僧將 | - | 2 | - | - | 2 | - | - | - | - | - |
僧 | - | 1 | - | 234 | 173 | 182 | 84 | 196 | 292 | 264 |
水軍 | - | 1 | - | - | - | - | - | - | - | - |
僧將 | - | - | 1 | - | - | - | - | - | - | - |
驛僧 | 1 | - | - | - | - | - | - | - | - | - |
前總攝 | - | - | 3 | - | 2 | 1 | - | 3 | - | - |
成均館奴 | - | - | 1 | - | - | - | - | - | - | - |
前 僧統 | - | - | - | - | 5 | 2 | - | 5 | - | - |
無職役 | - | 1 | 39 | - | - | - | - | - | - | 1 |
合計 | 165 | 405 | 400 | 260 | 204 | 211 | 212 | 209 | 292 | 266 |
* 장경준, 2005,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승려 등재와 그 양상」,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의 내용을 수정·재인용
【附表 7】 조선후기 摠攝·僧將 人名 일람
法名 | 관련사찰 | 직책 | 생몰년(활동시기) |
覺明 | 安國寺 | 僧將 | 17세기 |
覺性 | 華嚴寺, 雙磎寺, 松廣寺 | 都摠攝, 僧大將 | 1575∼1660 |
見牛 |
| 僧將 | 16~17세기 |
景式 | 龍淵寺 | 摠攝 | 18세기 |
敬元 | 雲門寺, 表忠寺 | 摠攝 | 17세기 |
敬一 | 直指寺 | 僧將 | 18세기 |
敬贊 | 龍興寺 | 摠攝 | 미상 |
敬憲 | 華嚴寺 | 摠攝 | 17세기 |
戒守 | 松廣寺 | 僧將 | 17세기 |
戒悟 | 石南寺 | 行都摠攝 | 1773∼1849 |
戒宗 | 麻谷寺, 華嚴寺 | 都摠攝 | 17세기 |
公衍 | 彌勒寺 | 義兵將 | 조선후기 |
寬禮 |
| 都摠攝 | 미상 |
觀禪 | 興國寺 | 都摠攝, 僧大將 | 18세기 |
琯澄 | 直指寺 | 都摠攝 | 1582∼1685 |
廣輝 | 水多寺 | 摠攝 | 18세기 |
國行 | 瑜伽寺 修道庵, 靑巖寺 | 摠攝 | 18세기 |
君成 | 松廣寺 | 摠攝 | 18세기 |
軌觀 | 通度寺 | 都摠攝 | 조선후기 |
歸允 | 靑巖寺 | 摠攝 | 18세기 |
歸潤 | 瑜伽寺 修道庵 | 摠攝 | 18세기 |
克岭 |
| 摠攝 | 17세기 |
肯俊 | 金龍寺 | 都摠攝 | 조선후기 |
企彦 | 梵魚寺 | 摠攝 | 조선후기 |
起仁 | 仙巖寺 | 都摠攝 | 18세기 |
乃元 | 雲門寺 | 副摠攝 | 17세기 |
能祐 | 玉蓮寺 | 摠攝 | 17세기 |
丹蓮 | 仙巖寺 | 僧將 | 18세기 |
丹卞 | 多率寺 | 摠攝 | 18세기 |
潭雲 | 金塔寺 | 摠攝 | 17세기 |
德祥 |
| 摠攝 | 17세기 |
德裕 |
| 僧將 | 16세기 |
法名 | 관련사찰 | 직책 | 생몰년(활동시기) |
德印 | 竹林寺 | 僧將 | 17세기 |
德弘 | 通度寺 | 摠攝 | 18세기 |
道信 | 彌勒寺 | 義兵將 | 조선후기 |
道安 |
| 都摠攝 | 1638∼1715 |
道衍 | 龍淵寺 | 僧將 | 17세기 |
道周 | 通度寺 | 都摠攝 | 18세기 |
燾冾 | 通度寺 | 都摠攝 | 조선후기 |
頓奎 | 靑巖寺 | 摠攝 | 18세기 |
頓修 | 直指寺, 靑巖寺 | 摠攝 | 18세기 |
杜暹 |
| 摠攝 | 17세기 |
等慧 | 通度寺 | 都摠攝 | 조선후기 |
萬謙 | 龍珠寺 | 摠攝 | 18세기 |
萬羽 | 通度寺 | 都摠攝 | 조선후기 |
孟筌 | 通度寺, 觀龍寺 | 摠攝, 僧將 | 18세기 |
明照 |
| 義兵都大將, 僧兵大將 | 1593∼1661 |
明俊 | 表忠寺 | 僧將 | 조선후기 |
妙嚴 |
| 摠攝 | 16세기 |
文旭 | 弘濟寺 | 都摠攝 | 18세기 |
文燦 | 東鶴寺 | 摠攝 | 18세기 |
文哲 |
| 僧將 | 17세기 |
美贊 | 松廣寺 | 摠攝 | 18세기 |
法堅 |
| 摠攝, 僧將 | 1552∼1634 |
法淋 | 吾魚寺 | 摠攝 | 18세기 |
法琳 | 吾魚寺 | 摠攝 | 18세기 |
法正 |
| 僧將 | 16세기 |
法咸 |
| 都摠攝 | 1747∼1835 |
普侃 | 金龍寺 | 都摠攝 | 조선후기 |
普榮 | 雙磎寺 | 摠攝 | 18세기 |
奉淳 | 興國寺 | 義僧將 | 18세기 |
獅馹 | 龍珠寺 | 都摠攝 | 18세기 |
尙允 | 表忠寺 | 僧將 | 조선후기 |
尙華 | 雙磎寺 | 摠攝 | 18세기 |
璽篈 |
| 都摠攝 | 18세기 |
法名 | 관련사찰 | 직책 | 생몰년(활동시기) |
瑞鳳 |
| 都摠攝 | 18세기 |
奭鍾 | 通度寺 | 都摠攝 | 조선후기 |
釋摠 | 梵魚寺 | 僧將 | 18세기 |
碩閑 | 龍潭寺 金井庵 | 都摠攝 | 18세기 |
禪淑 | 直指寺 | 僧將 | 18세기 |
善元 | 桐華寺 | 摠攝 | 18세기 |
善允 | 觀龍寺 | 僧將 | 18세기 |
禪仁 | 雙磎寺 | 摠攝 | 18세기 |
雪梅 | 安國寺 | 摠攝 | 18세기 |
雪眉 |
| 僧將 | 조선후기 |
雪輝 | 通度寺 | 僧將 | 18세기 |
性能 | 弘濟寺 | 都摠攝 | 18세기 |
聖能 |
| 摠攝 | 17·18세기 |
性旭 | 松林寺 | 摠攝 | 17세기 |
性靜 |
| 摠攝 | 조선후기 |
性淸 | 鳳停寺 | 都摠攝 | 17세기 |
性慧 | 華嚴寺 | 都摠攝 | 17세기 |
省輝 | 直指寺 | 摠攝 | 18세기 |
昭巖 | 海印寺 | 僧將 | ?∼1605 |
守安 | 直指寺 | 僧將 | 18세기 |
粹安 | 梵魚寺 | 摠攝 | 18세기 |
信謙 | 碑巖寺 | 摠攝, 僧將 | 17세기 |
信悅 |
| 摠攝 | 16세기 |
心悅 | 墨房寺 | 行都摠攝 | 18세기 |
若休 |
| 都摠攝, 僧軍大將 | 1664∼1738 |
如一 | 通度寺 | 摠攝 | 18세기 |
呂贊 |
| 僧將 | 18세기 |
靈寬 |
| 都摠攝 | 16세기 |
愥悟 | 金龍寺 | 都摠攝 | 조선후기 |
靈珠 |
| 僧將 | 16,17세기 |
宇獜 | 雙磎寺 | 摠攝 | 18세기 |
宇伸 | 通度寺 | 都摠攝 | 조선후기 |
云談 | 彌勒寺 | 義兵將 | 조선후기 |
法名 | 관련사찰 | 직책 | 생몰년(활동시기) |
有喆 | 通度寺 | 都摠攝 | 조선후기 |
應祥 |
| 都摠攝 | 1572∼1645 |
應成 |
| 摠攝, 僧大將 | 17세기 |
應俊 | 華嚴寺 | 摠攝, 僧大將 | 1587∼1672 |
義嚴 |
| 都摠攝, 僧將 | 생몰년 미상(17세기) |
義巖 |
| 都摠攝, 僧將 | 16세기 |
印性 | 雙磎寺 | 摠攝 | 18세기 |
印悟 |
| 僧將 | 16세기 |
印眞 | 彌勒寺 | 義兵將 | 조선후기 |
自重 | 通度寺 | 摠攝 | 18세기 |
自哲 | 表忠寺 | 摠攝 | 17세기 |
俊辯 |
| 僧將 | 18세기 |
志淳 | 金龍寺 | 摠攝 | 조선후기 |
智英 | 通度寺 | 都摠攝 | 18세기 |
智運 |
| 摠攝 | 17세기 |
智元 | 彌勒寺 | 義兵將 | 조선후기 |
智圓 | 金龍寺 | 都摠攝 | 조선후기 |
智日 | 通度寺 | 都摠攝, 僧大將 | 17세기 |
智閑 | 彌勒寺 | 義兵將 | 조선후기 |
眞一 | 雙磎寺, 泉隱寺 | 都摠攝 | 17세기 |
贊弘 | 通度寺 | 摠攝 | 18세기 |
粲和 | 龍淵寺 | 摠攝 | 18세기 |
彩祥 | 梵魚寺 | 僧將 | 18세기 |
處能 |
| 都摠攝 | 1617∼1680 |
處祥 |
| 摠攝 | 17세기 |
處英 |
| 摠攝, 僧將 | 16세기 |
天機 | 松林寺 | 摠攝 | 17세기 |
天有 | 通度寺 | 都摠攝 | 조선후기 |
天緝 | 多率寺 | 都摠攝 | 18세기 |
哲學 | 龍珠寺 | 摠攝 | 18세기 |
體根 | 直指寺 | 僧將 | 18세기 |
楚玖 |
| 都摠攝 | 18세기 |
楚玧 | 弘濟寺, 靑巖寺 | 摠攝 | 18세기 |
法名 | 관련사찰 | 직책 | 생몰년(활동시기) |
竺丹 | 玉蓮寺 | 摠攝 | 17세기 |
竺詮 | 弘濟寺 | 摠攝 | 18세기 |
翠眼 | 弘濟寺 | 摠攝 | 18세기 |
快性 | 龍珠寺 | 摠攝 | 18세기 |
泰鑑 | 直指寺, 水多寺 | 都摠攝 | 18세기 |
太能 |
| 僧將 | 1562∼1649 |
太益 | 觀龍寺 | 僧將 | 조선후기 |
平運 | 表忠寺 | 摠攝 | 조선후기 |
學善 |
| 僧將 | 17세기 |
學潤 | 金龍寺 | 都摠攝 | 조선후기 |
海寬 | 雙磎寺 | 摠攝 | 조선후기 |
海淑 | 弘濟寺 | 都摠攝 | 18세기 |
海眼 |
| 僧將 | 16세기 |
幸湖 | 直指寺 | 都摠攝 | 18세기 |
玄楫 | 通度寺 | 都摠攝 | 18세기 |
惠○ | 麻谷寺 | 都摠攝 | 17세기 |
慧昭 | 金龍寺 | 都摠攝 | 조선후기 |
惠照 | 龍淵寺 | 摠攝 | 18세기 |
慧華 | 大芚寺 | 摠攝 | 18세기 |
弘渲 | 彌勒寺 | 義兵將 | 조선후기 |
弘贊 | 靑巖寺 | 僧將 | 18세기 |
休靜 | 大興寺 | 都摠攝 | 1520∼1604 |
休靜 | 大興寺 | 都摠攝 | 18세기 |
*불교사회연구소, 2012, 『호국불교자료집』Ⅰ, 불교사회연구소, 873~926쪽의 표를 보완·재정리.
【附錄 1】 『南原縣公事』 4책 정사년 4월 6일조 全文
四月初六日移文求禮縣
爲相考事弊縣天彦寺初以有名大刹近甚凋殘僧
役煩重將至於空虛之境是在如中同寺照察元甘六
森等以原居之僧儀僧當次之役欲爲謀避暫時隱接
於貴縣境內是如僧徒來請刷還故頃果移文以爲
捉來之地是如乎自貴縣雖有捉送之回移實無來接之
事是去乙貴縣因此發怒又聽華巖僧之誣告弊縣天
彦寺居僧察眼曰信斗宗妙行照元萬重悟澤八益曰訔
再明萬澄玄信守采進已順益等之族屬遠近間居在
貴縣者一倂囚禁方爲星火督還爲旀天彦寺與貴縣
接境而僧徒之往耕歸市者一切嚴禁或有入境者群
起衆攻使不得接跡是如爲臥乎所道路傳聞有難准
信其間曲折雖未可的知是在果前日照察等三僧
刷還此不過一時循例之事緣何墩淄致此大段繹騷之
弊是喩事極驚歎還切愧訝是乎旀弊縣各項進上
紙物專責於此等而凋弊特甚之餘今因此意外之事
數少殘僧皆依流散之計豈不大加深慮處乎上項僧人
等刷還被侵者事之與否姑舍勿論以順益一僧事言
之其父卽弊縣胎生人其母乃順天人爲僧于弊縣波根
庵時居於弊縣天彦寺則以此以彼俱爲不于是乎矣
順益之妹夫居在於貴縣而其妹之身死已過三十年是
去乙稱以順益之妹夫捉囚列督是如爲去乎今觀一僧事而
其萬萬無實如此其他可知貴縣何不量此玆以論移爲
去乎詳細量度回移以爲趁此變通之地爲旀天彦寺今
已空虛進上之役無以擔當勢不得不以貴縣華巖寺時
居僧徒之有父母同生於弊縣及且爲僧於弊縣而移接於
華巖諸寺是在僧演梅福文等宇以元明展福蜜玉淳
思竺震日海性抱日興才益三幸叔體益處日●哲卽
宗天衣冠徵八熙坦云戒坦最日察連福能道心命位光
澤厚白等三十餘人今方刷還爲乎矣當依貴縣例囚
其族屬一一督還大爲妨農病民之歸故姑觀前頭處之
計料如是文移爲去乎上項三十僧之所居各寺良中卽
刻知委一一起送以存鄰邑共濟之義幸甚爲遣合行
【附錄 2】 「南·北漢義僧防番變通節目」
(『備邊司謄錄』 12집. 영조 32년 1월 12일)
南北漢義僧防番變通節目
一 南北漢之有義僧 蓋爲兩山城設立之時 居僧鮮少 守直孤單 不得已以鄕僧排朔上番 俾助其役 而諸道緇徒之統屬於僧摠攝者 意亦有在是白如乎 挽近以來額數漸增 弊端滋多 守摠兩廳 亦 不檢飭 原居僧之侵徵 日以益甚 上番僧之糜費 日以益加 一義僧治送之資 或至百餘金之多 立番之時 又稱負債 逋糴徵隣徵族 甚於良役 外方各邑之僧 散寺空職 由於此是白乎所 僧徒之平時使役 無異編戶 有事徵發 便同行伍 則朝家一視之道 宜無間於軍民 而矧我聖上 旣減良布 又蠲奴貢 深仁厚澤 均被八域 惟彼緇徒獨未沾惠 此聖上所以特下絲綸 亟令變通者也 夫騎步兵諸員 之屬 例皆停番雇立 兩山城軍官卒隷 亦使城內 人受價代番 則何獨於義僧 而不可用此法是白乎旀 況近來兩山城居僧 比前稍繁 每番數十名 義僧之有無 無甚關緊 何可一任其受弊 而莫之矯捄乎 謹依聖敎 採取前後奉使諸臣論列事宜 作爲節目 外方義僧 停其上番 而參以道里遠近 酌定防番之價 山城居僧 使之代立 而量其公費多寡 劃給雇立之資 俾鄕僧無往來難支之弊 城僧有代立受價之利爲白乎矣 至若摠攝之管轄諸道僧徒 不可因此而或弛 其法 依前規擧行爲白乎旀 應行條件 逐段開錄爲白齊
一 諸道義僧 罷其上番 代納防番之錢 使兩山城居僧 受價代立 而防錢 則量力酌定 雇價 則從優磨鍊然後 京鄕僧徒俱不受弊 防番之法 可以永久遵行是白乎所 兩山城義僧元數七百七名 防番 錢 以遠近中道差等磨鍊 湖南一百九十八名 嶺南二百四十九名 每名定以錢二十二兩 湖西一百十四名 海西六十六名 關東六十名 每名定以十八兩 京畿二十名 寺殘僧少 甚於諸道 比他減半 每名定以十兩爲白去乎 六道防番錢 都合爲一萬四千三百五十四兩內 除馱價 實數爲一萬三千六百二十二兩零 而一萬二千十九兩 則爲兩山城一年應給雇價公費 其餘 爲南漢添給錢及閏朔繼用之需 紙署劃送之資爲白齊
一 每番兩朔雇立僧糧料錢公費錢 合每名十七兩式磨鍊上下 而若以過去客僧苟充雇立 則難免 虛疎闕番之弊 必以原居有根着者 別擇雇立爲白齊
一 南漢防番僧三百五十六名 北漢防番僧三百五十一名 依前定額分排各寺爲白乎矣 南漢段 乃是孔道官站 其所應役 非比北漢 各項應下外 餘錢七百六十九兩零 屬之南漢 俾於歲首 量排各寺 以補一年公費爲白齊
一 在前義僧之役 初非一僧身役 乃是各其寺收斂資送者 故今此變通 亦不過參量前規 略減浮費 以爲雇立居僧之地是白置 第其番錢 逐番上納之際 難免紛擾錯亂之弊兺不喩 旣是各其寺合 力收斂者 則一時都納 尤爲順便 一年六番防番錢 依各樣軍保例 前一年十月內 成陳省盡數上 納 而或有過防不納之弊 則當該守令 從重論罪 解由拘礙之法 亦依軍布例施行爲白齊
一 今此防番錢 若令摠攝捧上 則不但僧令之難行於外邑 外邑之送陳省於僧將 亦損體貌是白遣 若令守·摠兩營 本無外方收布之事 而爲此創開 亦生一弊 今當作法之初 不可不善爲區處 本兵 乃是總管軍布之衙門 而義僧番錢亦一雇價 則屬之兵曹 實合事宜 令兵曹捧上後 一年都數分送 於守摠兩廳 兩廳逐番上下於摠攝處爲白乎矣 兩廳監色 如或操縱幻弄 趁不出給於番朔之前 則監色 以軍布偸食律施行 該廳將臣 從重論責爲白齊
一 義僧防番 與良軍身役有異 所謂情債後錢 初非可論 各邑捧納之時 亦不必別定監色 必於兵曹價布便 一時上納爲白乎矣 該曹員役 徵索於外邑色吏是白去乃 外邑監色 憑托京司 而橫侵僧 徒是白乎 則是豈軫念蠲減之本意哉 如有犯者 隨聞摘發 嚴刑遠配 不察之官員 拿問嚴處爲白乎旀 各邑若於番錢收捧之後 稱以耗失欠縮 更侵已納之寺 致有再徵之怨 則當該守令 以枉法贓論 監色嚴刑三次 他道極邊勿限年定配爲白齊
一 防番錢上納時馱價 若於元數外加磨鍊 則各邑色吏輩 必有憑藉濫徵之弊 馱價段 元數中計除 爲白乎矣 依均役廳事目 以二百兩爲一馱 一日定以一兩五錢 計其程道 從實會減爲白乎旀 兵 曹捧上後 自京至山城馱價 亦於元數中計減爲白齊
一 番錢酌定之後 閏朔雇價 不可加斂 每年六番上下外 錢三百九十五兩 分數儲留於兩廳 以爲閏 朔支用之需爲白齊
一 今此番價與公費 就兩城僧所納文書 略減其濫 從實磨鍊者也 通融叩筭有裕 而無不足是白乎所 如是定法之後 摠攝或減立雇僧 私用其價 或拘於顔情 加立分價 則當該摠攝 依軍律施行 該營大將 亦難免不能檢飭之失 自廟堂草記論責爲白乎旀 兩廳從前雜役及營屬之侵漁者 另爲嚴飭痛革爲白遣 守禦廳兩南貢紙僧七名 亦不當仍存 自今永罷 通融出役於義僧防番之錢爲白齊
一 自前義僧上番 本無災年停番之規 而且此防番錢 又是僧徒之合力收斂者 雖値凶年 災減一款 勿爲擧論爲白齊
一 南北漢雇僧旣爲定額 而至於各寺分派 則廟堂不可指揮 令兩營將臣 執其都數 量排各寺 俾無苦歇不均之弊爲白齊
一 一邑之內 南北漢義僧或有竝定之處 此不過當初排番不能區別之致 當此停番納錢之時 一邑 之兩處分屬 亦渉有弊 從便相換後 番案中改修正爲白齊
一 畿內各寺中 陵園守護 事體自別 彌陁寺奉獻寺奉先寺奉恩寺奉仁寺高嶺寺奉元寺等七寺 段 防番錢分排時 永勿擧論爲白齊
一 近來僧徒之難支 非但義僧之役重 實由於各道營邑使役之多端 紙役之煩重 今番變通之後 如或諉以上番之除減 別出他役 更加侵虐 則實無 變通僧役之意 各別嚴禁 隨現重繩爲白齊
一 各道義僧之分屬兩城 法意甚重 今雖變通防番 若其管屬於兩城摠攝 則與前無異 如當緩急徵發之時 則摠攝之發號令 義僧之赴信地 一依前規擧行爲白齊,
一 造紙署 表咨紙浮取時 旣有戶兵曹 貢價雇價 則僧軍調用之次次增加 實無義意 兩城義僧 今旣變通 該署僧軍 不可獨存兺不喩 且表咨紙一張所浮之費 以戶兵曹應下之數 分排叩筭 則不足之數不至大段 而表咨事體 殘署形勢 不可不念 防番錢捧上後 兩山城磨鍊劃送外 錢四百兩 自 兵曹直爲劃送於紙署 以補雇軍之價爲白遣 勅行時 兵曹例下外 木二十四疋亦爲加下爲白乎旀 四道所在紙署僧軍名目 永爲革罷 以其應役之寺 通融磨鍊於義僧防番之價 使之力分 而役均事 分付於各其道臣爲白齊
一 未盡條件 追于磨鍊爲白齊
미주
1) 공납은 결국 백성에게 遙役으로 귀결되었다. 공물의 마련과 운송이 모두 요역으로 충당되었기 때문이다 (尹用出, 1986, 「15·16세기의 徭役制」, 『釜大史學』10; 姜制勳, 1995, 「15세기 京畿地域의 徭役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참조). 때문에 공납제를 개혁한 대동법은 곧 요역제의 개혁과 직결될 수밖에 없었으며, 『大同事目』 자체에도 많은 요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정철, 2010,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 역사비평사 참조).
2) 효종 10년(1659) 호서대동법의 시행을 기념하여 평택에 세운 대동법시행기념비의 본래 명칭이 ‘朝鮮國領議政金公堉大同均役萬世不亡碑’라는 것은 대동법이 균역의 이념으로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3) 『經國大典』 卷3, 禮典 度僧 “爲僧者 三朔內告禪宗 或敎宗試誦經(心經金剛經薩怛陀) 報本曺(私賤則從本主情願) 啓聞受丁錢(正布二十匹) 給度牒(過三朔者 族親隣近 告官還俗當差知 而不告者 幷罪)”
4) 車相瓚, 1947, 「朝鮮僧兵制度」, 『朝鮮史外史』, 明星社; 禹貞相, 1959, 「李朝佛敎의 護國思想에 對하여 - 특히 義僧軍을 中心으로」, 『白性郁博士頌壽記念佛敎學論文集』; 趙明基, 1981, 「朝鮮後期 佛敎」, 『韓國史論』4, 國史編纂委員會; 박용숙, 1981, 「조선조 후기의 僧役에 대한 고찰」, 『釜山大學校 論文集』31;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편, 『曹溪宗史 : 고·중세편』, 2004, 조계종출판사.
5) 呂恩暻, 1987a, 「朝鮮後期 大寺刹의 總攝」, 『嶠南史學』3; 呂恩暻, 1987b, 「朝鮮後期 山城의 僧軍總攝」, 『大邱史學』32; 李逢春, 2000, 「朝鮮佛敎의 都摠攝 제도와 그 성격」, 『사명당 유정: 그 인간과 사상과 활동』, 지식산업사; 손성필, 2013, 『16·17세기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동향』,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 鄭珖鎬, 1974, 「李朝後期 寺院雜役考」, 『史學論志』2; 박용숙, 1981, 앞의 논문; 呂恩暻, 1983, 「朝鮮後期의 寺院侵奪과 僧契」,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편, 2004, 앞의 책; 김상현, 2002, 「朝鮮佛敎史 硏究의 課題와 展望」, 『佛敎學報』39.
7) 승역의 분류에 대한 논문은 吳京厚, 2005, 「朝鮮後期 僧役의 類型과 弊端」, 『國史館論叢』107이 대표적이다. 오경후는 승역을 실제 승려들이 담당하는 일에 따라 분류하였으나 필자는 조발 방식에 따라 분류하였다.
8) 李光隣, 1962, 「李朝後半期의 寺刹製紙業」, 『歷史學報』17·18; 박용숙, 1981, 앞의 논문 ; 河宗睦, 1984, 「朝鮮後期의 寺刹製紙業과 그 生産品의 流通過程」,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 宋贊植, 1974, 「三南方物紙貢考(上)·(下)」, 『震檀學報』37·38; 金三基, 2003, 『朝鮮後期 製紙手工業 硏究』,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 金炯基, 1990, 「朝鮮後期 契房의 설치와 운영」,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金三基, 2003, 앞의 논문.
11) 金甲周, 1978, 「壬亂以後 僧侶의 産業活動에 대한 一考」, 『東國大大學院硏究論叢』8; 韓相吉, 2006, 『조선후기 불교와 寺刹契』, 景仁文化社.
12) 尹用出, 1984, 「朝鮮後期의 赴役僧軍」, 『釜山大學校人文論叢』26; 尹用出, 1989, 「18세기 초 東萊府의 築城役과 賦役勞動」, 『韓國文化硏究』2; 윤용출, 2007, 「조선후기 동래부 읍성의 축성역」, 『지역과 역사』21; 윤용출, 2009, 「17세기 후반 산릉역의 승군 징발」, 『역사와 경계』73; 윤용출, 2011, 「17세기 후반 산릉역의 승군 부역노동」, 『지역과 역사』28.
13) 李章熙, 2000, 「임진왜란기 義僧軍의 활동에 대하여」, 『사명당 유정: 그 인간과 사상과 활동』, 지식산업사; 貫井正之, 2000, 「壬辰倭亂과 僧義兵將 四溟大師」, 『사명당 유정: 그 인간과 사상과 활동』, 지식산업사; 姜亨光, 2010, 「조선중기 불교계와 義僧軍」,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용태, 2012, 「임진왜란 의승군 활동과 그 불교사적 의미」, 『보조사상』37.
14) 김용태, 2012, 앞의 논문; 이종수, 2013, 「조선후기 승군 제도와 그 활동」, 『한국 호국불교의 재조명』, 불교사회연구소; 손성필, 2013, 앞의 논문.
15) 禹貞相, 1959, 앞의 논문; 禹貞相, 1963, 「南北漢山城 義僧防番錢에 對하여」, 『佛敎學報』1 ; 金甲周, 1984, 「正祖代 南北漢山城 義僧防番錢의 半減」, 『素軒南都泳博士華甲記念史學論叢』, 태학사; 金甲周, 1989, 「朝鮮後期의 僧軍制度」 『龍巖車文燮敎授華甲記念論叢朝鮮時代史硏究』, 新書院;; 정찬훈, 1998, 「南韓山城 義僧軍制의 成立과 運營」,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6) 김갑주는 南漢山城이 축성되는 인조 2년을 義僧제도 성립의 시점으로 보고 있으나 정찬훈은 수어청이 성립되는 인조 17년을 그 시점으로 보고 있다.
17) 최근에는 조선후기의 불교는 ‘수탈’과 ‘침체’라는 키워드에서 다르게 보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吳京厚, 2003, 「朝鮮後期 佛敎界의 變化相」, 『慶州史學』22; 吳京厚, 2011, 「朝鮮後期 佛敎政策과 性格硏究-宣祖의 佛敎政策을 中心으로-」, 『韓國思想과 文化』58 참조.
18) 史文卿, 2001, 「세종대 禪敎兩宗都會所의 설치와 운영의 성격」, 『朝鮮時代史學報』17;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편, 2004, 앞의 책.
19) 車相瓚, 1947, 앞의 논문, 63~64쪽.
20) 麗末鮮初의 도첩제에 대해서는 양혜원, 2013, 「고려후기~조선전기 免役僧의 증가와 度牒制 시행의 성격」, 『韓國思想史學』44 참조.
21) 국역이 고역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승려는 국역체제에서 배제시킨다는 국가의 원칙이 역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세조와 같은 호불지주는 역역을 통해 수만 명의 승려에게 도첩을 발급했으며, 명종대 문정왕후 역시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해 승려의 출가를 사실상 도와주었다. 그런데 국가에서 도첩을 발급 혹은 매매하면서 승려의 출가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받아내려 한 것은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의 당 말기에서 송대에 이르기까지도 널리 목격된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중국의 도첩 제도에 대해서는 道端良秀, 1983, 「宋代度帖考」, 『中國佛敎社會經濟史の硏究』, 平樂寺書店 참조.
22) 韓㳓劤, 1991, 「文宗-世祖朝에 있어서의 對佛敎施策」, 『韓國史學』12, 231~234쪽.
23) 韓㳓劤, 1993, 「睿·成宗朝에 있어서의 對佛敎示策」, 『儒敎政治와 佛敎』, 一潮閣. 325~340쪽.
24) 한춘순, 2013, 「조선 명종대 불교정책과 그 성격」, 『韓國思想史學』44.
25) 『明宗實錄』 권18, 10년 5월 20일 癸丑
26) 『宣祖實錄』 권48, 27년 2월 20일 己巳
27) 『宣祖實錄』 권42, 26년 9월 11일 己未
28) 『顯宗實錄』 권17, 10년 6월 11일 辛巳
29) 김성우, 2001,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403~417쪽.
30) 17세기 전반 국가재정에서 가장 확대된 부분은 군사비와 외교비였다. 임진왜란 이후 여러 군영이 신설되면서 이들 군영 병사들의 급료를 주기 위한 비용이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明과 淸의 칙사들을 지공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들었으며, 병자호란 이후 청에 막대한 세폐·방물을 매년 바치게 되면서 추가적 지출이 생겨나게 되었다. 국가에서는 이를 위해 三手糧米 같은 새로운 稅目을 추가하거나 전결을 기준으로 布를 거두는 結布制를 시행해 이를 조달하였다. 그러나 대동법 시행까지 중앙의 재정 부족은 계속되었다.
31) 17세기 초의 結布制와 대동법 시행 이전에 이미 행해지고 있었던 私大同은 모두 이러한 경향을 보여준다 (이정철, 2010,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 역사비평사; 尹用出, 1995, 「17세기 초의 結布制」, 『釜大史學』19 참조).
32) 각주 1에서 이미 설명했지만 공물의 마련 자체도 대부분 요역을 통한 것이었기 때문에 대동법은 농민이 부담하는 요역의 상당 부분을 대동미로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33) 고동환, 2013, 『조선시대 시전상업 연구』, 지식산업사, 106~111쪽.
34) 고동환, 1994, 「조선후기 장빙역(藏氷役)의 변화와 장빙업(藏氷業)의 발달」, 『역사와 현실』14, 161~162쪽.
35) 李弘斗, 1999, 『朝鮮時代 身分變動 硏究 - 賤人의 身分上昇을 중심으로』, 혜안, 193~228쪽.
36) 崔孝軾, 1986, 「仁祖代의 國防 施策」, 『東國史學』19-1.
37) 金友哲, 2001, 『朝鮮後期 地方軍制史』, 景仁文化社, 110~138쪽.
38) 『宣祖實錄』 권46, 26년 12월 3일 임자
39) 『承政院日記』 229책, 현종 13년 9월 3일; 『承政院日記』 374책, 숙종 23년 11월 6일
40) 『承政院日記』 229책, 현종 13년 9월 3일
41) 인조 17년 赤裳山城을 수리하고 覺性에게 都摠攝을 제수하여 산성에 거주하게 하자는 비변사의 계청에서 笠岩山城의 전례가 나오기 때문에 笠岩山城에도 승군이 주둔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仁祖實錄』 권39, 17년 10월 8일 辛卯). 그 밖에 효종 3년(1652) 작성된 『海南大興寺節目』(현재 담양군 龍興寺 소장,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기록유산아카이브 사업단 제공)에도 전라도 삼산성의 승군을 언급하고 있어 17세기 전반 이미 전라도의 삼산성에 승군이 주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임진왜란 시기 지리산 화엄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浮休係 승군은 義僧軍의 다수를 이루었던 西山係 승군과는 독자적으로 활동하였다. 이들 중 다수가 임진왜란부터 수군에 협력했는데 이들이 19세기 초까지 그대로 수군에 소속되어있었다. 그 자세한 내용은 統制營의 경우 『統制營事例』와 『增補文獻備考』에서 전라좌수영의 경우 『軍國總目』과 여수 興國寺에서 발견된 『禪堂修葺上樑記』, 『寂黙堂重創上樑文』, 『尋劍堂重建上樑文』 등에 승군 300여명의 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43) 『朝鮮佛敎通史』 下篇, 史庫節目
44) 『承政院日記』 4책, 인조 3년 2월 13일
다만 함경도 승군이 모두 은광 채굴에 동원된 것은 아닌 것 같다. 『輿地圖書』에 따르면 함경도 端川의 승군은 마천령의 방어에 동원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은광 채굴에, 일부는 마천령 같은 주요 관방시설의 방어에 동원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5) 『承政院日記』 21책, 인조 6년 5월 18일 “上曰 僧人入城云 果皆死於賊乎 忠信曰 其半出去 其在者 則僧軍皆先死云矣”
46) 전쟁 중에 승군이 수축한 婆娑山城에도 승군이 머물러 있었으나 전쟁이 끝난 후 곧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 『光海君日記』 重草本 권24, 2년 1월 11일 壬子의 기사에 무너진 성을 다시 수축하고 장수를 보내라는 명이 있었으나 이후 연대기 자료에서 婆娑山城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47) 羅庚峻, 2012, 『朝鮮 肅宗代 關防施設 硏究』,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2~23쪽.
48) 권내현, 2002, 「17세기 전반 對淸 긴장 고조와 平安道 방비」, 『韓國史學報』13,285~286쪽.
49) 車文燮, 1967·1968, 「朝鮮朝 孝宗의 軍備擴充(上)·(下)」, 『檀國大學校 論文集』1·2.
50) 『宣祖實錄』 권46, 38년 2월 23일 丁卯
51) 『承政院日記』 14책, 인조 4년 7월 22일
52) 남원의 善國寺에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임진왜란 당시 국가에서 義僧將이었던 處英을 시켜 蛟龍山城을 축조하게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연대기 사료에서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연 실제로 처영이 蛟龍山城을 축조했는지 여부는 알기 어렵다. 현재 선국사에는 僧將의 銅印이 남아 있어 처영의 유품이라고 전해지는데, 『肅宗實錄』에 따르면 蛟龍山城의 축성과 승군의 배치 모두 숙종대에 이루어진 일이다.
53)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南漢山城에 고립되어 있을 때 산성 내 사찰의 승려들이 여러 물건을 바쳤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다.
54) 尹用出, 1984, 앞의 논문.
55) 김종혁, 2004, 「조선후기의 대로」, 『역사비평』69, 367쪽의 <그림 1>을 인용.
56) 「南北漢山城義僧防番錢摩練別單」에는 양계지방의 義僧 정액이 제외되어 있다.
57) 『承政院日記』 322책, 숙종 13년 5월 16일
58) 경상도의 경우 각지 산성의 승군이 他道 보다 많았으며, 그 부담이 컸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義僧을 줄여달라는 요청도 수 차 있었다. 그래서인지 嶺南大同法이 시행될 때 특별히 산성 승군의 급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嶺南大同事目』에 규정되었다. 『嶺南大同事目』에는 산성 승장에 대한 급료를 會付된 耗穀으로 上下하고 있는데, 架山山城만은 여전히 私大同으로 하고 있으니 다른 산성의 예대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아 대동법 시행 이전까지 경상도 산성 승군의 급료는 사대동으로 지급되었으며, 영남대동법 시행 이후에는 환곡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회부된 모곡이 山城穀의 耗穀인지, 다른 곡식인지는 알 수 없다.
59) 『增補文獻備考』 권120, 兵考 12 舟師
60) 統禦營의 승군은 『萬機要覽』 下冊, 軍政編4 舟師 참조.
61) 『宣祖實錄』 권41, 26년 8월 7일 戊子
62) 『朝鮮佛敎通史』에 기재된 조선초기의 고승 비문을 살펴보면 이미 총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총섭은 군사적 기능을 가진 이들이 아니라 여러 승려집단을 신앙적으로 이끌어 가는 명예직으로서의 총섭이다. 呂恩暻, 1987b, 앞의 논문, 51~53쪽 참조.
63) 呂恩暻, 1987b, 앞의 논문, 54~56쪽.
64) 총섭의 권한에 대해서는 呂恩暻, 1987b, 앞의 논문 참조. 비록 18세기의 자료기는 하지만 필자가 확인한 『龍門寺除役勿侵完文』(규장각 소장, 奎18943)에는 南漢山城의 도총섭이 사찰의 승역을 면하도록 해주는 완문을 발급해주었다는 내용이 있어 도총섭이 불교계 내부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朝鮮佛敎通史』에서의 이능화의 지적처럼 지나치게 도총섭 등의 승직이 남발되어 후대에는 그 권한이 약해진 바 있다.
65) 양은용, 2003, 「임진왜란 이후 佛敎義僧軍의 동향: 全州 松廣寺의 開創碑 및 新出 腹藏記를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4; 김용태, 2009, 「조선후기 華嚴寺의 역사와 浮休系 전통」, 『지방사와 지방문화』12-1.
66) 『宣祖實錄』 권71, 29년 1월 28일 乙未
67) 명종대 兩宗의 復立이 승려의 통솔을 명분으로 하고 있었던 만큼 실제로도 승려의 분정과 조발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16세기의 상황을 보여주는 李文楗(1494 ~ 1567)의 『黙齋日記』에는 군현에서 분정된 승려의 수를 채워 올려 보내는 모습이 등장한다. 이문건이 주로 관계를 맺고 있던 星州의 安峯寺는 그가 조상의 영정을 모시고 제사지내는 절이었다. 이문건은 안봉사에서 두부와 채소, 잣 등을 공급받았고, 한편으로는 유생들의 침학을 막아주거나 경제적 후원을 해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관직자의 비호를 받는 사찰도 아래 기사를 보면 실제로 지방 관청에서 산릉역을 위한 승군을 조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黙齋日記』 2冊, 嘉靖二十四年 歲在乙巳 冬十月 大 丁亥 初二日 辛卯 “州吏領僧軍三十名往役山陵十五日云
68) 『承政院日記』 178책, 인조 3년 2월 2일
69) 『仁祖實錄』 권40, 18년 4월 4일 乙卯
70) 『溪巖日錄』 권8, 경진 4월 23일 “二十三日 晴 花伯至 日欲申也 昨宿奉化歷此縣 及以志本欲暫過 而縣主遲設點心 以致多時 以志則回謝前歲尋訪也 對未幾 以志又至 花伯言縣主與院長 洪君大相格 且云此縣人 以他處人爲院長 欲抗地主故也 聞來亦可寒心 李命雄復規役僧軍 道內四界首官 各定僧將 令自興發 而不告諭各邑 此已爲大失也 僧將調發軍牒 至東萊 府伯姜君未知的否 且由論報 欲知事情 命雄大怒 題送極費辭說云 府使憑籍遠人 恐上使 且云何不走往京城 上變告也 推捉鄕所及官吏 將爲刑推 姜君亦憤甚 申狀明白 辭極嚴正 命雄爲公論所棄 還爲好樣 然姜君被如許辱 豈能抵首乎 慶州尹李必榮 亦以僧軍及開澤事見辱 慶尹欲呈辭棄歸 雄也又示和解 君則亦云命雄失性 與君則話 設夕飡日 入歸”
71) 지방의 산성이나 鎭의 승장을 차출할 때는 營이 관여하기 마련이었는데, 이것이 폐단을 많이 일으킨다 하여 직접 차출하여 備邊司에 보고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備邊司謄錄』 4集, 숙종 17년 5월 3일 格浦僉使節目 “行殿 曾有守護僧將是白去乎 僧將若不擇人 必有侵虐僧徒之患 巡營 差定僧將之際 其弊不貲 自本鎭 擇其良善解事之僧 報備局 差定以爲句管山內寺刹之地爲白齊”)
72) 『備邊司謄錄』 4집, 숙종 21년 6월 23일
73) 『承政院日記』 55책, 인조 15년 1월 7일
74) 『仁祖實錄』, 권39, 17년 10월 8일 辛卯
75) 『承政院日記』 178책, 현종 4년 4월 16일 “備邊司啓曰, 仁川紫燕島設鎭處, 往來船隻 例泊於太平岩 自此下船 由一條細路 入往本島 而其路一日之內 僅得兩度相通 人馬不得竝行 蓋潮滿則不通而然也 此路石築而稍使高廣 然後可免緩急軍馬阻絶之患 招問本島萬戶南得華 則若得役丁二百餘名 赴役四五日 可以完了云 此時民丁 決不可調用 畿甸僧軍 准此數 趁五月初旬前 調發赴役 似爲便順 以此意分付道臣 使之及期分定以送 且僧人文哲 鳩集財力 官廨五十餘間 一時丹靑 其勞不可不償 故曾於己丑年 啓稟此意 已給通政空名帖 使之仍令守護其寺 而若不重其事 則僧徒必不肯募入於絶島生利艱窘之處文哲 稱以僧將 仍給僧將輩所用長印 以爲終始守寺之募僧之地 何如 答曰 允”
76) 『承政院日記』 144책, 효종 8년 1월 9일
77) 『宣祖實錄』, 권184, 38년 2월 23일 정묘 “黃海監司權憘啓 臣周覽首陽山城 三面削立 賊不敢近 迤南一面 雖似平易 而數百之軍 可以城守 且如本州之城 相距不遠 聲援猗角之勢 實是形勝必守之地 ... 城中有隱迹寺 可容僧數百 時方召聚本鄕僧 勒令入接 擇能幹僧一人 摠攝稱號 使之主管 多數募聚 時方計料”
78) 『仁祖實錄』 권37, 16년 9월 15일 甲戌 “憲府啓曰 忠淸兵使柳廷益 托以煮取焰硝 召募僧徒 斫伐海美鄕校後山之木 斧斤鉦皷之聲 喧動聖廟 士子等至於會哭云 凡在瞻聆 莫不痛駭 請削去仕版 永不敍用 答曰 此言似涉情外 更加詳察而論之 累啓而不從”
79) 『宣祖實錄』 권78, 29년 8월 13일 戊申
80) 宋贊植, 1974, 앞의 논문( 宋贊植, 1997, 『朝鮮後期 社會經濟史의 硏究』, 一潮閣, 470~489쪽).
81) 『顯宗改修實錄』 권2, 원년 4월 3일 丁亥 “吏曺啓曰 上年備局 以慶尙監司洪處厚 査啓道內列邑寺刹 屬於諸宮家各衙門者 竝令停罷 還屬本邑 俾供紙地等役事 已覆啓蒙允 行會丁寧”
82) 『顯宗改修實錄』 권2, 원년 3월 28일 癸未; 『顯宗改修實錄』 권2, 원년 4월 2일 丙戌; 『顯宗改修實錄』 권2, 원년 4월 3일 丁亥
83) 『顯宗改修實錄』 권2, 원년 4월 3일 丁亥 “吏曺啓曰 上年備局 以慶尙監司洪處厚 査啓道內列邑寺刹 屬於諸宮家各衙門者 竝令停罷 還屬本邑 俾供紙地等役事 已覆啓蒙允 行會丁寧”
84) 이러한 사실은 비록 후대의 자료지만 『嶺南大同事目』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동법 이전 각 산성 승장의 급료는 私大同으로 마련되고 있었다.
85) 『承政院日記』 324책, 숙종 13년 9월 22일
86) 후대의 일이기는 하지만 華城 축조 이후 배치된 용주사의 승군도 南·北漢山城의 義僧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承政院日記』 1799책, 정조 22년 10월 19일 기유 “龍珠寺 旣置摠攝 團束僧徒 付之外營 間試砲放 此與南北漢僧卒無異 從附近使之協守於禿城 以爲計垜加派之地是白乎旀”
87) 義僧役이 성립한 후 輪回立番하는 南·北漢山城의 義僧 외에 義僧이라는 명칭이 보이는 경우는 단 한가지로 사고를 지키는 승군의 사무처를 義僧廳이라는 부르는 것이다. 사고의 승군들은 『實錄』과 『璿源錄』 등의 중요한 서책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성격상 南·北漢山城의 義僧과 마찬가지로 국가 및 국왕과 관련된 것을 수호한다는 의미에서 특별히 義僧廳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88) 『承政院日記』 324책, 숙종 13년 9월 22일 “李師命啓曰 上年秋 江華留守申晸 以江華義僧事 陳達於筵中 其時領敦寧金壽恒 以爲當初南漢築城時 以僧徒赴役 故仍爲設置七寺 以諸道僧人 分定入番 而今此江都形勢 與南漢有異 外方義僧入番之際 其弊不貲 姑以京畿屬邑及 …… 以此意馳報備局 而群議皆以爲 南漢義僧 爲弊已極 今又設置於江都 無益守護 而反有其害云大臣今方入侍 更爲定奪分付 何如 上曰 此事 如何 南九萬曰 小臣 亦見其公事 而南漢義僧 雖分定八路 貽弊猶多 今此延白及南陽豐德等 皆是野邑 僧徒本小 以數小僧人 輪回入番 必不得力 而徒爲貽弊之歸 臣意則決不可爲矣”
89) 『承政院日記』 346책, 숙종 17년 윤7월 7일
90) 金甲周, 1989, 앞의 논문.
91) 『正祖實錄』 권8, 3년 8월 3일 甲寅 “上將展拜寧陵 ... 上曰 仁廟甲子築城時以僧覺性爲名者 爲八道都摠攝 召募八道僧軍赴役 仍命居此城蓋僧軍之制 始於此時大備云 卿等亦聞之乎 命膺曰 果於此時 創設云矣”
『增補文獻備考』 권114, 兵考 6에도 비와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다.
92) 車文燮, 1976, 「守禦廳硏究(上)」, 『東洋學』6, 70~73쪽.
93) 『仁祖實錄』 권39, 17년 12월 10일 壬辰
94) 『仁祖實錄』 권43, 20년 3월 13일 壬午
95) 『承政院日記』 144책, 효종 8년 1월 9일 “泰淵曰 水原事 小臣到任之後 庶可周旋爲之 而臣曾爲守禦使從事官時見之 則前者義僧之聚集於城內者 爲其南漢之守護 而近來義僧之自鄕聚會之事 不如往日 故將無以守護云 是可慮也外方諸事 以僧爲軍者 其數甚多云 以此充定於義僧 則似爲便當矣 臣欲言此意于守禦使處矣 上曰 義僧事 亦有貽弊者 甚多 卿其往見守禦使 相議爲之 可也”
96) 노영구, 2012, 「북벌론과 군사력 강화」, 『한국군사사』7, 육군본부, 391~393쪽.
97) 李泰鎭, 1985, 『朝鮮後期의 政治와 軍營制 變遷』, 韓國硏究院, 137~138쪽.
98) 송양섭, 2007, 「효종의 북벌구상과 군비증강책」, 『韓國人物史硏究』7.
99) 송양섭, 2007, 앞의 논문, 182쪽.
100) 『承政院日記』 244책, 숙종 원년 1월 19일
101) 『備邊司謄錄』 6집, 숙종 40년 9월 27일
이 기사에서 南漢山城의 義僧 수는 400여명 정도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수는 北漢山城에도 義僧이 立番하게 됨에 따라 약간 조정되었다. 『重訂南漢誌』와 『北漢誌』의 기록에 따르면 숙종 40년 이후 南漢山城의 義僧은 356명, 北漢山城의 義僧은 350명으로 南漢山城의 義僧은 40~50명 정도가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南漢山城의 경우 원거승 138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감액은 감당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02) 『重訂南漢誌』 권4, 軍制
『重訂南漢誌』는 19세기에 작성된 광주유수부의 읍지이다. 그러나 軍制 중 승군에 관한 부분에 먼저 義僧이 육도에 분정되고 있음을 서술하고 영조 연간 義僧防番錢制가 시행되었음을 후보의 형태로 기술하고 있어 『重訂南漢誌』에 있는 승군 편제가 18세기 이전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103) 『北漢誌』 , 將校吏卒付
104) 19세기 중후반에 편찬된 『摠戎廳事例』에는 구체적인 승군의 직제와 삭료 및 지급품이 기록되어 있다. 다만 摠戎廳이 약화되고 摠戎使를 京畿兵使가 겸하게 된 이후의 기록인 만큼 『北漢誌』의 기록과는 사뭇 다르다. 『摠戎廳事例』의 승군 편제에 대해서는 <附表 4>를 참조.
105) 『承政院日記』 168책, 현종 2년 6월 17일
106) 『萬機要覽』에 나오는 北漢山城 僧倉에 보관된 군기는 아래의 표와 같다. 특히 砲가 다른 창고에 비하여 많이 보관 되고 있음이 눈에 띈다.
『萬機要覽』 하책, 軍政篇3 摠戎廳 軍器
군기 | 鳥銃 | 水鐵 大砲 | 威遠砲 | 木母砲 | 鐵佛狼機母砲 | 鐵子砲 | 鍮佛狼機 | 火藥桶 |
수량 | 2276柄 | 67坐 | 87坐 | 290坐 | 60坐 | 2066坐 | 110坐 | 840臺乃 |
군기 | 耳藥升 | 交子弓 | 長箭 | 片箭 | 筒兒 | 還刀 | 長槍 | 食鼎 |
수량 | 1947個 | 3054張 | 1875浮 | 1575浮 | 1125個 | 157柄 | 596柄 | 1386坐 |
107) 『重訂南漢誌』 권5, 倉庫; 『北漢誌』, 倉廩
108) 『重訂南漢誌』 권5, 倉庫
109) 『萬機要覽』 하책, 軍政篇3 摠戎廳 軍器
110) 南漢山城 및 北漢山城의 사찰들이 창고, 그 중에서도 무기고와 화약고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각 군영이 철폐되면서 산성 사찰들이 훼철되는 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일제는 군영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산성 사찰에 화약을 지나치게 많이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찰들을 그대로 폭파시켜 버렸다. 그 결과 모든 南·北漢山城 성내의 사찰은 현재 모두 훼철되어 본 모습을 볼 수 없다(전보삼, 2010, 『남한산성과 팔도사찰』, 대한불교진흥원 참조).
111) 『摠戎廳事例』, 北漢太古寺所在冊版數爻
112) 『輿地圖書』에서 산성에 사찰이 있으면 승창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를 목격할 수 있다.
113) 『軍國總目』 4책
114) 『南漢謄錄』, 禁制 丁酉 9월 21일
115) 『南漢謄錄』 雜令, 丁卯 8월 17일
116) 『仁宣王后山陵都監儀軌』 啓辭秩, 甲寅 5월 6일; 『思陵封陵都監儀軌』 啓辭秩, 戊寅 12월 1일
117) 『承政院日記』 244책, 숙종 원년 1월 19일
118) 北漢山城의 경우에도 원거승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정확한 수는 파악되지 않는다.
119) 「義僧番錢摩鍊別單」과 「義僧番錢摩鍊別單」의 내용을 각각 <附表 2>과 <附表 3>을 참조.
120) 『承政院日記』 168책, 현종 2년 6월 17일 “壽興曰 山城募入定配之人 皆是不良之徒 急之則怨叛 緩之則解弛 治之最難矣 命夏曰 平人則妻子盡爲入居 生理極艱 僧人則無此患 今後僧人 以罪定配之類 皆送於山城 則似好矣 壽興曰 僧軍之力 大矣 七寺皆受信地 城堞頹圮 則信地寺僧 告知修築 臨亂則皆守信地 僧軍之力 大矣 但僧軍元居者外 七道僧軍 回輪入番 皆以爲苦云矣 命夏曰 今有一議 以爲外方有身役僧 或軍保或寺奴爲僧者 皆入送于山城 而義僧則除之宜當云 而此則未易變通矣 上曰 城內元居僧 幾何而七寺皆大刹乎 壽興曰 開元天柱長慶寺爲大刹 而國淸望月玉井漢興爲小刹 居僧則無定數”
121) 『承政院日記』 244책, 숙종 원년 1월 19일 무인 “錫胄曰 ㉠南漢城七寺 各分屬八道 先臣 爲守禦使時 加一寺爲八寺 ㉡使各道義僧 自備糧立番于山城之寺 其役甚苦 ㉢而湖南義僧 分爲六番 某月立某寺 一年一寺所立之僧 常不下百餘名 ㉣一如軍士上番之例 而上番義僧之來也 受其道各寺之資 送義僧之役 其實 一道之僧 皆當之也” (밑줄은 필자)
122) 『承政院日記』 322책, 숙종 13년 5월 16일
123) 呂恩暻, 1987b, 앞의 논문, 79~83쪽.
124) 물론 호적으로 당시의 직역을 완전히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호적의 직역조는 군현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조정되어 반드시 현실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호적의 재정자료적 성격에 대해서는 송양섭, 2005, 「조선후기 신분·직역 연구와 ‘직역체제’의 인식」, 『朝鮮時代史學報』34; 권내현, 2006, 「조선 후기 호적, 호구의 성격과 새로운 쟁점」, 『韓國史硏究』135; 손병규, 2001, 「단성호적의 사료적 성격 ; 戶籍大帳 職役欄의 軍役 기재와 ‘都已上’의 통계」, 『大東文化硏究』39 참조.
125) 숙종 원년(1675) 이후의 호적 자료에는 승려들이 사찰 별로 파악되어 기재되어 있다. 1675년 이전, 혹은 조선전기에도 국가에서 승려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것이 호적 기재로 연결되었는지는 자료의 미비로 알 수 없다. 단 현재 남아 있는 선조 39년(1606)의 『丹城戶籍』을 검토해본 결과 승려과 관련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자료가 불완전하여 1675년 이전 국가의 승려 파악 및 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무엇이라 단언할 수 없는 상태이다.
126) 『丹城戶籍』 및 『大邱戶籍』의 승려 직역에 대해서는 <附表 5>, <附表 6>을 참조.
127) 일반적으로 승직이나 품계를 지니고 있는 승려는 승역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왜 면역승이 국역 수취의 장부인 호적에 꾸준히 등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사찰에 거주하지만 승려가 아닌 居士와 그 솔거인들이 호적에 기재되었다가 어느 순간 기재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추우의 연구를 기약하고자 한다.
128) 『丹城戶籍』의 무당 등재 형태에 대해서는 林學成, 2004, 「호적을 통해 본 단성지역의 사회계층 ; 조선후기 丹城縣戶籍을 통해 본 巫堂의 존재 양태 - 巫夫(‘花郞’) 朴進明 일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硏究』47 참조.
129) 승려의 신분이 신량역천이라는 것은 高橋亨에 의하여 제기되었으나 최근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손성필, 2013, 앞의 논문 210~214쪽; 손성필, 2013, 「조선시대 승려 賤人身分說의 재검토 - 高橋亨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보조사상』40 참조.
130) 『英祖實錄』 권81, 30년 4월 29일 戊申 “湖南釐正使李成中復命 書啓 略曰 ... 異端吾儒之所深斥 而我國僧徒不然 不過如應役之平民 編伍之軍卒耳 其所愛護亦宜如平民軍卒 而南漢義僧上番 爲僧徒苦弊 本道則大寺四五名 小寺亦一二名 而一名資送幾至百金 以一寺而每年責四五百金之費 彼草衣木食之類 安得不擔鉢離散乎 南漢守臣 必以八道義僧之上番保障 意有所在云 而兩廳軍官卒隷 皆以各邑鄕居者收米布 以居在城內者代立 則何獨於義僧而不可用此例耶 自今定式 義僧勿爲上番 每名代送錢十六兩 名以義僧防番錢 令各邑收合一如軍布之規 則可除僧徒之大弊”
131) 『備邊司謄錄』 12집, 영조 32년 1월 12일 南北漢山城義僧防番錢摩鍊別單
132) 『備邊司謄錄』 12집, 영조 27년 2월 26일
133) 『備邊司謄錄』 7집 , 경종 3년 9월 11일
134) 조선후기 승려의 토지 소유에 대해서는 金甲周, 1981, 「朝鮮後期 僧侶의 私有田畓」, 『東國史學』15·16을 참조.
135) 국가에서도 승역을 이유로 사찰의 토지 소유를 인정하였다. 본래 승려 간의 재산 상속은 금지되었으나 현종은 승려의 혈족뿐 아니라 승려 간의 재산 상속 역시 인정해 주었으며 더불어 상속자가 없을 경우 그 재산을 사찰에 주어 역에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新補受敎輯錄』 권1, 戶典 雜令 “僧人田畓 有四寸以上親 則與其上佐 折半分給 無上左無四寸者 則屬公其田畓 仍給本寺 以助僧役 (康熙甲寅承傳)”
136) 金甲周, 1982, 「靈光 佛甲寺의 量案 硏究」, 『淑大史論』11·12 참조.
137) 17세기 이후 승려의 개인 토지 소유가 허용되었지만 역시 사찰 및 승려 소유 토지의 운영은 사찰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찰 소유의 토지가 승려의 이름으로 등록된 경우도 있었으며, (金甲周, 1982, 앞의 논문) 무엇보다도 승려 개인 소유 토지가 사찰로 시주되는 일이 매우 많았다. 전국의 많은 사찰에 승려의 토지 시답 사실을 밝힌 자료가 상당히 남아 있으며 (김상현, 2012, 「사찰 소재 문헌자료의 보존과 활용」, 『불교기록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 용흥사 소장 자료의 조사·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이 중 숙종 10년 세워진 『忠州靑龍寺位田碑』의 내용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진행되지 못해 조선후기 사찰의 토지 소유 현황과 승려 소유의 토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적다. 이는 필자의 추후 연구 과제로 삼고 싶다.
138) 義僧役이 사찰역으로 부과되었다는 사실은 18세기 중반 시행되는 義僧防番錢의 부담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순천향교 소장의 『順天府紙所矯弊節目』에 따르면 순천부의 紙庫에서 얻는 수익의 일부는 중앙에 義僧防番錢을 납부하는 데에 쓰였다. 그런데 이 義僧防番錢은 순천의 大刹인 松廣寺와 禪巖寺가 각각 毓祥宮의 願堂으로 절수되면서 혁파된 것이었다. 즉 義僧防番錢의 최종 부과 단위는 사찰이었고, 이것이 면제되었을 때는 군현에서 책임지어야 함을 알 수 있다.
139) 『肅宗實錄』 권3, 1년 5월 13일 辛未
140) 조선후기 왕실 願堂에 대해서는 아래 논문을 참조.
탁효정, 2001, 「朝鮮後期 王室願堂의 類型과 機能」,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박병선, 2002, 『朝鮮後期 願堂 硏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탁효정, 2012, 『조선시대 王室願堂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원당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왕실의 불교 신앙에 초점을 맞추었고, 따라서 원당의 종교적 기능에 주목한 면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수사 및 궁방뿐만 아니라 군영과 경아문에 소속된 사찰도 원당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므로 원당 사찰에 대해서는 절수라는 개념을 통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41) 李泰鎭, 1985, 앞의 책, 81~90쪽.
142) 『承政院日記』 109책, 효종 즉위년 10월 29일; 『承政院日記』 109책, 효종 즉위년 11월 1일
143) 『肅宗實錄』 권4, 원년 9월 26일 辛亥
144) 『肅宗實錄』 권4, 원년 9월 29일 甲寅
145) 권내현, 1997, 「숙종대 지방통치론의 전개와 정책운영」, 『역사와 현실』25, 98~104쪽
146) 오영교, 1992, 『朝鮮後期 鄕村支配政策 硏究』, 혜안, 139~153쪽.
147) 『肅宗實錄』 권4, 원년 11월 8일 壬辰
148) 이러한 佛堂과 일반 사찰의 호적 기재상 차이점은 기재 순서가 다르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사찰의 승려들은 郡縣의 호적 가장 뒤쪽에 승적이라는 제호 아래 따로 기재되거나 혹은 面의 호적 가장 뒷부분에 따로 기재된다. 그러나 이러한 불당들은 洞里 중간 중간에 섞여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 사찰들과는 기재 방식을 달리한다.
149) 윤용출, 2011, 앞의 논문, 206~207쪽.
150) 『肅宗實錄』 권52, 38년 10월 28일 戊寅
151) 『仁祖實錄』 권39, 17년 12월 9일 辛卯
152) 『仁祖實錄』 권39, 12월 10일 壬辰
153) 洪鐘佖, 1977, 「三藩亂을 前後한 顯宗 肅宗年間의 北伐論 - 特히 儒林과 尹鑴를 中心으로」, 『史學硏究』27, 91~96쪽.
154) 홍성욱, 2010, 「조선 肅宗대 南漢山城 정비와 外城 築造의 의미」 ,『東學硏究』29, 52~55쪽.
155) 배우성, 1998,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一志社 64~70쪽.
156) 『肅宗實錄』 권12, 7년 11월 13일 壬戌
157) 『肅宗實錄』 권13, 8년 8월 23일 戊戌; 『肅宗實錄』 권27, 20년 7월 23일 己丑
158) 『肅宗實錄』 권39, 30년 2월 15일 乙酉
159) 『肅宗實錄』 권50, 37년 2월 6일 庚午
160) 蕩春臺城은 숙종대에 공사가 중단되고 영조대에 완성된다. 그러나 숙종대 사실상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되었으므로 기본 골격은 숙종대에 완성되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李泰鎭, 1985, 앞의 책, 241~242쪽.
161) 홍성욱, 2010, 앞의 논문 참조.
162) 羅庚峻, 2012, 앞의 논문, 127쪽.
163) 『肅宗實錄』 권16, 11년 2월 30일 庚申
164) 『肅宗實錄』 권15, 10년 4월 18일 癸丑
165) 『肅宗實錄』 권38, 29년 1월 16일 壬戌
166) 『肅宗實錄』 권60, 43년 8월 46일 乙酉
167) 『肅宗實錄』 권4, 원년 11월 23일 丁未
168) 『肅宗實錄』 권4, 원년 10월 11일 乙丑
169) 『肅宗實錄』 권17, 12년 4월 9일 癸巳
170) 『肅宗實錄』 권37, 28년 11월 13일 庚申
171) 『肅宗實錄』 권39, 30년 1월 23일 癸亥
172) 『肅宗實錄』 권50, 37년 2월 2일 辛酉
173) 『肅宗實錄』 권54, 39년 8월 2일 丁丑
174) 徐台源, 1999, 『朝鮮後期 地方軍制硏究 - 營將制를 중심으로』, 혜안, 215~216쪽.
175) 유재춘, 2012, 「조선후기의 축성」, 『한국군사사』14, 436쪽.
176) 羅庚峻, 2012, 위의 논문, 128~135쪽의 내용을 정리·보완한 것이다.
177) 蕩春臺城의 방비는 北漢山城군이 동시에 맡고 있었다. (『備邊司謄錄』 11集, 영조 23년 5월 7일 摠戎廳主管北漢蕩春臺節目)
178) 송양섭, 2012, 「지방군 재편과 지역방어체제의 정비」, 『한국군사사』8, 육군본부, 23~25쪽.
179) 『續大典』 권4, 兵典 外官職
180) 『肅宗實錄』 권54, 39년 8월 11일 丙戌
181) 『增補文獻備考』 권118·119, 兵考10·11 州郡兵 1·2
182)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에서 사진 인용.
183) 『承政院日記』 322책, 숙종 13년 5월 16일 “趾善曰 臣伏聞善山府使趙持恒 疏請以嶺南義僧 移定他道 而廟堂 不許其請 只減善山柒谷兩邑義僧云 臣不得不略辨其不然也南漢義僧分定 在於己巳年 至于今六十年之間 曾無以邑有山城 而有所頉減 雖或有不得已減數之邑 元額則不爲永減 移定於道內他官 自是流來古例 到今豈可以持恒之一言 而有所輕議哉 慶尙全羅兩道 分殘盛元定南漢義僧 而且以各邑僧徒 守直於道內山城 亦如南漢義僧之例 公洪黃海京畿等道 則雖有山城 勿定守直之軍 而南漢義僧 與造紙署擣砧軍 磨鍊分定 當初均役之意 實非偶然 若以有山城而許減義僧 則各道有山城之邑 擧將紛紜爭請 朝家 將何以防塞其路耶” (밑줄은 필자)
184) 『南原縣牒報移文成冊』 丙辰年 9月 初3日 報巡營 (『韓國地方史資料叢書』1, 여강출판사, 471~472쪽) “爲相考事 本城重修之初 儀僧四十名 定額分排於各邑 而中年減十名 以餘存三十名 每朔三名式輪回立番是如乎 年前因僧統所告 自官門又減十名爲乎矣 本懸十名內一名 光州九名內三名 和順三名內一名 光陽五名內二名 谷城三名內一名除減 求禮一名專減 而每朔二名立番 則番役苦重 儀僧輩難堪稱寃是如爲去乙 詳問其物情 則僧將代將所供鹽醬菜蔬茸藿等種雜費 自各其寺備納於儀僧 使之立番責應 而在前段三四人合力之 故番中應役不甚偏重是遣 醬庫軍器庫守直 及城內禁伐等事 分力擔當是如可 今則僧小役煩 晝夜長立 其爲勞苦無異於南北漢立番” (밑줄은 필자)
185) <사료 3-2>에 나오는 각 고을의 義僧 정액수를 「南北漢山城義僧防番錢摩鍊別單」과 비교해보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86) 『承政院日記』 425책, 숙종 31년 6월 9일
187) 『備邊司謄錄』 8집, 영조 5년 4월 19일 邊山摘奸手本單 啓目 “所謂僧將 定給義僧 每朔義僧 二名 邊山四寺 輪回定送 僧將無料米 故四寺諸僧每 年收給四十斗米 以成規例 以此僧徒 尤爲難支”
188) 『備邊司謄錄』 11집, 영조 18년 7월 6일 “又所啓 頃者翰林趙明鼎 以東萊赤裳山城,璿史藏護重地 僧徒凋殘 義僧復舊事陳達 又以各邑 僧刷還之弊 請嚴飭禁斷矣 義僧革罷屬耳 朝令不可顚倒 今姑置之 各邑僧徒刷還事 別爲嚴飭何如 上曰 依爲之 而山城事體尤重 毋得侵漁僧徒之意 亦爲申飭可也”
189) 이영숙, 2008, 「17세기 후반 호적대장의 승려등재비율에 대한 고찰 - 丹城縣 戊午式年(1678) 호적대장의 栗谷寺를 중심으로-」, 『民族文化論叢』40. 이 연구는 栗谷寺에 전래되는 畵記 자료를 토대로 숙종 4년 율곡사의 실제 승려 숫자와 『단성호적』에 등재된 율곡사 거주 승려의 수를 비교하였다(참고로 율곡사는 당시 원당이 아니었다). 그 결과 당시 율곡사의 실제 승려 수는 109명인데 비하여 호적에 등재된 승려는 54명에 불과하여 등재율에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18세기의 『大邱戶籍』에서도 목격된다. 호적에 등재되는 전체의 숫자가 줄어듦과 동시에 승려가 거주하여 廢寺되지 않았던 사찰의 승려 수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는 것이다(장경준, 2005,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승려 등재와 그 양상」,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참조).
190) 『南原縣公事』 4책, 丁巳年 4월 6일
전문은 <附錄 1>을 참조.
191) 『備邊司謄錄』 4집, 숙종 13년 5월 17일
192) 『備邊司謄錄』 5집, 숙종 31년 6월 10일
193) 『承政院日記』 510책, 숙종 44년 윤8월 5일 “行判中樞府事李濡上書曰 … 所謂義僧三百五十名 各各立役 徵以除番之錢云者 臣曾爲守禦使時 已知南漢義僧上番 爲外方莫大之弊 每欲變通而未果矣 … 各除其立番之規 參酌折定代錢 問其便否於外方 則僧徒擧皆稱便 守令監司皆以爲可行 少無驛騷之事“
194) 『備邊司謄錄』 7집, 경종 3년 8월 4일 “今八月初四日 藥房入診入侍時 都提調崔所啓 北漢設築蓋出於保障之意 而論議多端終未歸一 緩急得力有不可必 而義僧之役爲外 方寺刹難堪之巨弊 蓋聞大刹則收合錢文五十餘兩 小刹則不下二三十兩 輸送於北漢 以爲雇僧立役之計 而及到北漢 元無雇立之事 輸送錢文只爲摠攝潤橐之資”
195) 『備邊司謄錄』 7집, 경종 3년 8월 4일; 『備邊司謄錄』 5집, 경종 3년 8월 10일; 『備邊司謄錄』 5집, 경종 3년 9월 11일
196) 『備邊司謄錄』 8집, 영조 5년 10월 26일 “副提調趙顯 命所啓 北漢義僧有弊 判府事閔陳達變通 捧錢雇立矣 近者槐山幼學成重殷 以捧錢有弊 上疏請復義僧 廟堂覆啓許施 而臣意則旣罷之義僧 不可復古 自各其官捧納 多有弊端 此則防塞 令僧將·住將等 每年次知捧納 則似爲便好矣 提調尹淳曰 僧徒異於平民 斂錢之政 至及於緇流 殊涉未安 且義僧之設 本爲防守山城,則捧價雇立 亦涉疎虞矣 上曰 重臣之言是矣 依成 重殷疏 回啓分付可也 ”
197) 『備邊司謄錄』 9집, 영조 8년 5월 28일
198) 『備邊司謄錄』 12집, 영조 27년 2월 26일 “又所啓 … 而其捧紙之際 不以束數 而以紙重作斤捧用 故其間情債所費甚多 不獨兵水營如此 各邑亦不無其弊 此不可不變通者 而雖以義僧言之 防番則爲十 五兩 而近年以來 南北漢僧人 其寺中酬應接對等事 皆令義僧擔當 故義僧一次上番 所費至於三十兩之多 以此僧怨朋興 皆願納防番錢 其難堪呼冤之狀 於此可知 此則分付南北漢 各別善處 俾無各 道僧怨之弊宜矣 敢此仰達 上曰 依爲之 義僧之弊熟知 其令備局稟處 至於各營紙役事 尤爲無據 日後御史廉問時 復有此事 當該兵水使 施以贓律 以此嚴飭
199) 『備邊司謄錄』 12집, 영조 27년 8월 1일
200) 『備邊司謄錄』 12집, 영조 31년 8월 17일
201) 『備邊司謄錄』 12집, 영조 32년 1월 12일
202) 윤용출, 1998, 『조선후기의 요역제와 고용노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169쪽.
203) 鄭演植, 1982, 「17·8世紀 良役均一化 政策의 推移」,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4) 李 旭, 2002, 『朝鮮後期 魚鹽政策 硏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9~211쪽.
205) 鄭演植, 1989, 「均役法 施行 이후의 지방재정의 변화」, 『震檀學報』67, 34~36쪽.
206) 金友哲, 1990, 「18세기 前半 私募屬의 實態와 그 性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9~32쪽.
207) 「南北漢山城義僧防番變通節目」의 전문은 <附錄 2>를 참조.
208) 『備邊司謄錄』 12집, 영조 33년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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