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실록

인조실록 1년

同黎 2013. 3. 14. 15:38

왕력 간지 기사내용 서책 책수 일자
인조01 1623 3 13 계묘 *상이 의병을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경운궁에서 즉위하다. 광해군 때문에 능창군이 죽고 원종이 화병으로 죽자 인조가 직접 반정의 뜻을 두었다. 무인 이서와 신경진, 구인후는 왕의 친속. 평산부사 이귀와 아들 이시백, 이시방, 문사 최명길, 장유, 장신, 유생 심기원 김자점이 공모.
이귀가 평산부사가 되어 신경진을 중군으로 삼아 내외로 호응하려는 계획이 누설되었으니 김자점 등이 후궁에 청탁을 넣어 무마. 장신이 훈련대장 이흥립을 회유. 이흥립은 박승종과 인척. 이서가 장단에서 군사를 일으키고 이천부사 이중로가 호응. 고변이 김신국에게 들어갔으나 광해군이 재결을 내리지 않음.
이귀, 김자점, 한교가 홍제원이 모였으나 이서와 김류가 이르지 않아 이귀가 이괄을 대장으로 추대. 김류와 이괄이 다투었으나 이귀가 중재. 인조가 친병을 거느리고 이서의 군대를 맞음. 승지 이덕형과 보덕 윤지경이 항복. 승지 박홍도와 병조참판 박정길을 참수.
광해군을 붙잡고 김자점과 이시방을 왕대비에게 보내었으나 대비가 의심하여 보지 않음. 다시 위기와 이덕형 등을 보내 모시게 했으나 거부. 인조가 직접 와서 대죄하자 인조의 대통을 인정. 군신이 바로 어보를 전하자고 했으나 대비가 절차를 갖추라고 하다가 군신의 말을 들음.
대비가 광해군을 죽이자고 했으나 백관이 반대. 대비가 광해군이 선조를 시해했다고 극언하니 민성징이 질문. 화병으로 죽게 했으니 시해나 마찬가지라고 대답.
평안감사 박엽, 의주부윤 정준, 제주목사 양호 및 여러 도의 조도사를 모두 처형하라 명.
 
인조실록 권1 1623-030-13
인조01 1623 3 14 갑진 *자전에 진하할 것을 누차 청하여 자전이 허락하다
*광해를 폐하여 군으로 봉하다
*경기감사 박자흥이 양주목사 박안례에게 군사를 일으키게 함. 무인 신흡이 이를 이서에게 고하여 수비를 명함. 조정의 아들 수원부사 조유도 역시 군사를 일으킴. 그러나 곧 수원과 양주 군사가 무너짐. 직분에 충실한 것이니 방면하라고 명
*인목대비의 어머니 연흥부원군 부인을 제주에서 맞아올 것을 명하다
*인조의 즉위와 광해군의 폐위에 대한 왕대비의 교서. 선조가 임시방편으로 광해를 세자로 삼았는데 말년에는 후회하였다. 광해군의 죄는 폐모살제와 명나라를 배반한 것. 능양군은 선조가 사랑하여 궁중에서 기른 자.
*백관의 하례를 받고 교서를 반포하다. 내수사와 대군방에 빼앗긴 민전을 환급
*
관직임명. 이광정 이조판서. 청렴하나 폐모정청에 참여. 이귀 이조참판. 폐모론을 적극 말림. 김류 병조참판. 폐모에 반대하여 한직에 있었음. 홍서봉 병조참의. 이성구 사간. 유백증 지평. 광해 때 은거. 이목, 오숙 정언. 오숙은 박승종의 집에 출입. 조익과 최명길 이조좌랑. 대부분 공신
*
김류와 이귀가 박승종과 유희분은 이이첨과 달리 폐모론에 반대했으니 상려야 한다고 하였으나 인조가 반대. 이덕형이 자신의 죄를 아룄으나 직무를 보라. 김류와 이귀가 김신국과 이명을 추천함. 김신국은 남이공과 함께 죄가 있고, 이명은 외척에게 붙었는데 추천했으니 물의가 일음
*本宮奴로서 군중에 작폐한 자를 주살하도록 명하다
*홍문관 교리 이명한이 도승지 이덕형의 체직을 청하나 부종
*폐세자의 외척인 박승종·박자흥이 달아나 자결하다. 나쁜 놈이지만 이이첨과 박대엽과 친하지 않음.
인조실록 권1 1623-030-14
인조01 1623 3 15 을사 *대비가 광해군을 극변에 안치해 중국에 죄상을 주문올리게 하도록 명
*영창대군, 임해군, 연흥부원군 김제남, 능창군의 관봉을 회복하고 전창위 유정량의 직첩을 환급
*이조판서 이광정이 정사에 참여하려 하자 김자점이 면전에서 직책해 칭병하여 물러감. 좌의정 박홍구와 우의정 조정을 불러 복상토록 하여 이원익, 기자헌, 정창연, 신흠을 의망
*폐군 등에 대한 공궤를 정결히 하도록 하교하다

*창덕궁 화재로 궁전과 별탕고가 탄 것을 보고 상이 백관에게 부정한 재물은 자신의 소유가 되지 않는 것이 징험되었다고 함. 사신왈: 왕의 말씀이 복되다.
*이이첨에게 무고되어 죽은 해주목사 최기의 관작을 회복
*
홍문관 부교리 이명한이 정인홍을 국문할 것을 청하니 종
*사간 이성구가 정인홍을 국문과 삼사에 그대로 있는 적신을 체직을 청하니 종
*관직임명.
신흠 이조판서, 이덕형 지돈녕부사, 김신국 평안감사. 재주가 있으나 시류에 영합. 홍성봉 이조참의. 이명한 이조좌랑. 재주가 있으나 혼조에 벼슬에 골몰해 물의
*
이덕형, 이귀, 김류를 인견. 이덕형이 이이첨 무리 외에는 경중에 따라 조처하라고 청. 이귀와 김류가 유희분과 박승종은 사류를 보호한 공로가 있으니 이이첨과 같지 않다고 함. 김류는 무오전에 박승종의 구제로 사면. 이서는 박승종과 한집안. 구해주기로 했는데 결국 자살해서 한탄함.
신경진, 신경유, 신경인이 이대엽은 매부가 되는데 이귀 등과 죽음을 면해 주기로 약속했으니 살려달라고 청. 인조가 확인하자 이귀와 김류가 그렇다고 대답. 상이 의논하여 조처하라고 답.
김류가 북병사 이괄이 대공을 세웠으니 서울에 두자고 했으나 상이 북방은 이괄 아니면 안된다고 함. 김류와 이귀가 함께 청하자 허락.

인조실록 권1 1623-030-15
인조01 1623 3 16 병오 *김류·이귀·심기원·최명길·김자점·김경징을 인견하다. 최명길이 호위군을 해산하길 청하나 공로를 조사하기 위해 해산하지 않게 하다. 양주병이 처들어 올 것을 대비해 모든 시민들을 김류와 최명길이 해산하길 청하나 이귀가 반발. 내가 하는 일마다 막으니 물러나겠다. 김류는 또 김류대로 반발
*이조판서 신흠이 도목정을 하고 수령을 많이 갈 것을 청하다. 사신왈: 광해가 인심을 잃은 것을 은을 많이 거두었기 때문
*관직임명. 이원익 영의정. 충직한 사람. 이정구 예조판서. 강홍림 항복의 변무사로 가서 일을 잘 처리함. 반정 당시 나오지 않아 의거한 이들이 좋지 않게 여겼는다 논자들은 그가 차분히 임한 것을 훌륭히 여김. 한준겸 영돈녕부사. 국구. 오윤겸 대사헌. 서성 형조판서. 정경사 부제학. 김장생 장령. 이이에게 사사하여 양호의 추앙을 받음. 정온 헌납.
*간원이 판서 임취정 등을 체직하고, 원주 목사 한영을 국문할 것을 청하니 종
*사헌부가 민심·박종윤의 체직을 청하니 종
*대장 이서가 박승종의 시신을 거둘 것을 청하니 윤
인조실록 권1 1623-030-16
인조01 1623 3 17 정미 *사간원이 계축옥사 때 형방승지로 모함에 힘쓴 병조판서 권진의 삭탈을 청하니 체차. 계축년(광해군 즉위) 이후 모든 과거의 방을 조사하여 파방하길 청하니 대신이 조사하여 가려 삭제하길 청하다. 전체를 파방해야하지만 김류의 아들 김경징이 참방되어 있어 대신이 견제함. 유신의 처음에 행사의 구차함이 이처럼 심하므로 식자들은 공도가 행해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영창대군과 연흥 부원군을 예장하도록 명하고 김제남에 영의정을 추증하다
*중 성지가 복주되다
*사헌부가 전 대사헌 이병의 국문과 좌의정 박홍구의 파직을 청하니 체차만 하라 명
*이괄, 이서, 한교, 심기원, 김자점, 심명세를 인견. 이괄이 세 곳의 모병을 합쳐 이서에게 소속시켜 훈련대장과 함께 호위하게 하는 것이 마땅아다고 아뢰다. 이서는 군량이 없으니 좋은 계책이 아니라고 함.
이괄이 여러 진에 비축된 곡식을 거둬 군량에 보충해야 하며, 진이라는 것을 속히 해산해야 한다고 함. 사신왈: 陣이란 권문 세가의 農所의 칭호이다. 여러 고을의 비옥한 땅을 모조리 차지하고 민전을 약탈. 피한 양민들이 서로 다투어 응모하므로 도피자들의 소굴이 되었다. 한 고을 안에 수십 군데에 이른 곳도 있는데 관가에서 손을 대지 못하였다. 심지어 東宮陣이란 칭호까지 있었음.

이괄이 사르호전투의 전사한 이들을 위해 중국이 내려준 은을 찾아내 쓰자고 함. 사신왈: 백성하게 주어야 하는데 나누어주지 않아 모두 분개
*모문룡의 문안사 남인공을 인견. 모문룡에게 둔전 염전의 일을 다 허락. 모문룡에게 일을 바른데로 다 대답하라고 명
*관직임명. 호조판서 이서
인조실록 권1 1623-030-17
인조01 1623 3 18 무신 *예조에서 선조의 후긍 김씨의 위호를 삭제했으니 신주와 고명 등을 불사를 것을 청하니 종
*사헌부가 이이첨의 일파인 이재영의 국문을 청하다. 허균과 이이첨의 심복
*사간원이 정문회 등을 파직시키고 이성 등을 귀양보낼 것을 청하니 이성은 문외충송, 이정은 국문할 것을 명.
*평안도관찰사 김신국을 인견. 인조가 조만간 노적이 쳐들어 올것이라고 함. 변방 수비가 급하니 평안도 진상을 혁파하겠다고 함.
*김류·이귀 등을 인견하여 군병 위로연의 결과를 듣다. 참여한 자는 1300명
*관직임명. 김류 병조판서, 유순익 병조참판. 유순익은 인망이 없는데 이귀가 친분이 있어 임명.
*이조가 무신년 이후 위훈의 삭제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 권1 1623-030-18
인조01 1623 3 19 기유 *대신·금부 당상 등이 폐주·폐비 등의 정배에 대해 아뢰니 종
*지난해 거둬들이지 못한 공물 중 시급하지 않을 것을 감면. 사신왈: 팔도가 기대했으나 제대로 봉행하는 이가 없어 실제 혜택이 없음
*환관 조귀수를 복주
*이이첨, 정조, 윤인, 이위경, 이홍엽, 이익엽을 복조하다. 이대엽은 특명으로 절도에 위리안치. 사신왈: 사심으로 공의를 무시하는 일이 있으니 걱정. 이이첨은 이극돈의 후예. 정인홍과 음모해 유영경을 공박. 사위가 박자흥. 폐모론 주장.
*한찬만의 아들 한급화 한희도 연좌의 율
*승정원이 이이첨의 아들 이대엽은 죽여야 하는데 경기수사 신경유가 이대엽의 처남으로 사의를 진달했으니 이대엽을 죽이고 신경유를 추고하라 함. 인조가 삼창은 다 똑같은데 유희분도 형륙을 면했으니 한사람 살려도 괜찮다. 사신왈: 신경유가 공을 믿고 국법을 멸시함. 신경유가 무식한 무부로 의리를 알게 해야 하는데 청대하려는 요청을 허락하고 함께 비호하니 공신들의 교만방자한 조짐을 열어준 것이다. 그 뒤  심기원이 소대할 때 승지와 사관 없이 했으니 마찬가지로 잘못한 것, 다만 박승종과 유희분은 자전을 보호하였으니 이첨과 좌가 같다는 건 온당치 않다.
*양사가 이대엽의 처형을 청하나 부종
*지평 유백증과 정언 오숙이 유희분이 체포되 죄를 기다리는데 살려준다고 한 비답을 보고 파직을 자청하나 부종
*지평 조정호가 유희분의 죄가 이이첨보다 가벼우나 어찌 석방에 이르겠는가? 지금 이대엽의 비답이 희분을 면사를 거론하니 체직해달라고 하나 불윤
*대사헌 오윤겸·사간 이성구가 파직을 자청하나 불윤
*영의정을 속히 올라오도록 하교하다
*무신년 이후 원통히 죽은 자들의 관작을 회복시킬 것 등을 하교하다.
*두 대장에게 의거에 참여한 장사·음관·유생들을 분류하여 서계할 것을 하교하다
*관직임명
*죄인들의 재산을 수습하도록 하교하다
*전 포도대장 한희길과 한희길을 통해 서양갑 등을 무고해 계축옥사를 일으킨 박응서를 주살하다.
인조실록 권1 1623-030-19
인조01 1623 3 20 경술 *사헌부가 폐모를 청했던 무림군·순녕군의 국문을 청하니 종
*사간원이 광해군 후궁의 아버지인 원수신과 권여경의 국문을 청하니 삭직하라 명
*자전이 폐군이 아직 대궐이 있으니 속히 정배한 후에야 이거하겠다고 하교
*대장이 폐군 수송을 수로로 하고 그 경비군을 각 고을에서 동원하는 게 어떻냐고 아뢰니 독부의 행차이므로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오랑캐를 아직 평정하지 못하였으니, 거둥할 때 고취악의 연주를 금하도록 하교하다
*대장 김류, 이귀, 종사관 김자점, 동래부사 김치를 인견. 김류가 폐주를 강화, 폐동궁을 교동으로 우리한치 하기로 했으니 교동은 중국의 배가 왕래하니 모두 강화에 안치하자 하였으나 자전에게 물어보라고 함.
김류가 지금 사부의 노속과 역졸이 모군에 억지로 배정되어 폐단이 많고, 장유와 최명길을 종사관이라 한 것을 파했는데 유생 무리가 아직도 종사관의 호칭을 띠고 다니니 즉시 파하자. 인조가 모군을 해산하라 했는데 왜 아직도 있냐. 하니 정두원의 500은 해산했는데 이괄과 이서는 지금 시위하고 있다. 김류가 김자점과 심기원 외에는 종사관을 파하자 하였다.
이귀가 유희량과 유효립 등은 죄가 없다. 또 내노비는 대부분 주인을 배반하고 투탁한 자라서 그 주인이 지금와 노비를 죽일 것이니 그대로 속오군으로 하자. 하였으나 상이 주인을 배반한 종을 주인이 죽인 들 상관없다. 경의 말이 잘못이라고 함
사신왈: 폐주 때 내사에 투탁한 이가 많았는데 위세를 믿고 주인을 모해하기까지 했다. 이런 건 모두 법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이귀의 말은 너무 생각이 없는 것이다. 내노를 모두 본주에게 돌려주라는 명이 있어 다 좋아했는데 갑자기 상고한 후에 돌려주라는 하명이 있어 다 실망했다.
이귀가 심기원은 병조에 쓸만하다 추천. 상이 알았다 다음에 하겠다. 상이 이후 당파를 비호하는 일이 있을 경우 경들이라도 용서치 않을 것이라 함. 사신왈: 반정 초기에 인사에 있어 사심을 따른느 기미가 있어 조정에 분열의 조짐이 나타남


인조실록 권1 1623-030-20
인조01 1623 3 21 신해 *자전을 모시고 창덕궁으로 이어하다
*양사가 신경유의 파직을 청하나 불윤
*윤휘가 관직에 계속 있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겨 하교하다. 윤휘는 윤두수의 아들로 그 형인 윤방은 정도를 지켰는데 윤희는 김순과 어울리며 노적과 기미해야 한다고 광해군에게 아첨함. 양사에서 말이 없으므로 하교한다.
*대장이 박엽과 정준의 재산을 몰수하도록 청하니 몰수하여 공신에게 나누어 주겠다. 정준의 재산은 의주 군졸에게 나누어줌
*사간원이 임성지의 삭직과 중도부처를 청하니 윤
인조실록 권1 1623-030-21
인조01 1623 3 22 임자 *예조가 이이첨의 죄를 고유하고 교서로 만들어 반포토록 청하니 종
*홍문관이 조강과 주강에는 논어를 석강에는 대학연의를 정해 올리니 종
*옥당이 이대엽의 처형을 청하니 불윤
*예조가 원자의 세자 책봉을 청하니 종
*양사가 윤휘의 삭출을 청하니 종
*사헌부가 사사로이 헌상하는 것이 많은데 폐조를 거울삼아 이를 금하라 하니 가납
*사간원이 각조 각사의 낭관 등을 일일이 태거할 것을 청하니 윤
*모문룡의 차관인 수비 응시태를 접견하다. 인조가 도독부와 협력에 오랑캐를 섬멸할 것이라고 하고 수비가 천조에 잘 진달하겠다고 함. 그리고 칙서 맞을 기일을 정하라 함.
*영의정 이원익을 인견. 이원익이 노적을 방비하고 중국군을 접제하는 일이 극히 난처한데 지금 재정이 고갈되었으니 양입위출하여 민력을 조금이라고 펴게 해야한다. 인조가 요역과 부세를 경감토록 하겠다고 대답. 이원익이 경연을 자주 열고 붕당의 폐를 물리치기 위해 마음을 공평하게 하라고 함. 유념하겠다
인조실록 권1 1623-030-22
인조01 1623 3 23 계축 *예조가 연주부부인을 이현궁으로 모시고 공봉절목을 정해야한다고 하니 종
*예조가 이현궁의 공봉절목을 왕비전의 예에 의하여 할 것이라고 한다 하니 종
*예조가 이현궁 명칭의 개칭을 청하여 계운궁으로 정하다

*양사가 합계하여 이대엽의 처형을 청하나 불윤. 사신왈: 사람들이 모두 탄식.
*헌부가 이상의 등의 체직과 뇌물로 수령된 자의 태거를 청하니 종
*오래도록 등청하지 않은 호조 판서 이서를 추고토록 하교하다
*각도 공상지를 대비전을 제외하고 혁파할 것을 하교하다
*영의정 이원익, 호조판서 이서를 인견. 이원익이 은누결과 빠진 군액의 인징의 폐단을 제거할 것을 선유의 사목에 첨가해야 한다 하니 옳다. 이서가 방납자에게 값을 주어도 공물을 바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모두 견감하면 이득이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으니 살펴야 한다. 하니 이원익이 방납자가 물건을 바치지 않으면 물걸을 도로 징수하게 해야 한다. 국용을 생각치 않을 수 없으니 당상과 낭청을 선택해 공물을 견감하는 일등 호조 병조와 요리하도록 할 것으로 청하니 종. 윤대를 재개하도록 함
*대비전에서 평안도 진상·삭선등을 견감할 것과 원자의 입궐을 하교하다
*장령 김장생이 노병으로 사양하면서 이귀, 김류, 장유, 최명길에게 서신을 보내어 8조목을 경계하다. 중종반정 때의 삼대장처럼 굴지 말라. 상이 보고 찬탄하다
인조실록 권1 1623-030-23
인조01 1623 3 24 갑인 *승정원에서 기인의 포가 예제도가 아닌데 최근 전결에서 거두는 것이 증가해 보통 무명보다 값이 3~4배 높다. 앞으로 해조로 하여금 횡간에 의해 식례를 정하게 하자 하니 선왕조의 전례에 의해 하라고 명
*관직임명. 정창연 좌의정
인조실록 권1 1623-030-24
인조01 1623 3 25 을묘 *조강에서 이경여와 이정구 등이 경연을 잘 할것을 청하니 알겠다. 이정구가 성혼이 정인홍을 탄핵해 관작이 삭탈당했다 복작하자 하니 종 사신왈: 성혼이 정철에게 최영경의 구제를 요청했는데 오히려 최영경을 모함했다고 하니 군소배의 짓이다.
대적이 있어 원수를 파견해야 하는데 누가 좋겠냐고 물으로 이원익과 조정이 장만을 추천하여 그를 원수로 삼다.
*대장 김류, 이귀, 이괄을 인견. 이괄이 아직 호위를 거둘 수 없다고 하다. 김류가 이대엽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니 상이 죽음을 면할수는 없지만 형륙만 면하게 하자고 함. 김류가 공의를 따라야 한다 하다. 김류가 장유, 장신의 공을 칭찬하고 또 신경진, 구인후, 이서, 박난영, 최명길 등의 공을 칭찬
이귀가 스스로 모문룡에가 가겠다고 했으나 국사가 복잡하다고 만류. 이상길을 접반사로 정하다. 김류가 이귀가 아직 승급하지 못해 미안하다니 참판으로 올리기로 함. 김류가 김장생을 특별히 가교를 타고 올라오게 하게 하자 하니 종
*반정에 공이 있는 유생 심기원, 김자점, 송영망, 김원량 등을 6품직에 제수하고 심기원과 홍진도의 아비를 수령으로 제수하라 명. 사신왈: 비록 대공이 있으나 어찌 아비에게 수령을 맡기는가? 사사로운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사헌부에서 수령이 군기와 군량을 마련하는 것은 직의 당연한 일인데 이를 빌미로 청탁하여 외람되이 重秩에 오른 자 중에는 또한 허위로 속인 일도 많으니 적발하여 개정하자고 하나 수령의 일은 조사하여 처리하되 급선무는 아니다
*관직임명. 심기원 형조좌랑, 김자점 호조좌랑, 송영망 공조좌랑, 심명세 형조좌랑, 김원량 사평, 신경진 공조참의, 이경여 헌납, 윤황 군기시정
인조실록 권1 1623-030-25
인조01 1623 3 26 병진 *조강에서 특진관 이필영이 어제 수령 특별 제수의 명은 구습이니 우려된다 하고 이원익 역시 사사롭다고 함. 상이 부자가 모두 공로가 있으니 문제 없다. 지평 조정호가 임금이 직언을 받는 건 아름다운 일인데 경연에서 문답이 적고 대신의 말도 너그럽게 받지 않는다고 함. 이원익이 즉위하고 궁중에 혼탁한 일이 있다 사사로운 헌물이 있다고 지적하니 이 뒤로는 없을 것이라고 답. 신흠이 박지계와 장현광, 김집, 김원량을 추천. 6품으로 발탁하라고 명
인조실록 권1 1623-030-26
인조01 1623 3 27 정사 *비변사에서 노적이 말을 붙이면 우리는 원한이 없으니 싸우지 말 것이며 요동 백성이 모문룡에게 귀순하는 것을 우리나라의 지시가 아니라고 하고 그 내용은 모두 모문룡에게 숨기지 말라는 뜻을 도원수, 찬획사, 평안감사, 의주부윤에게 하유하라 하니 종
*비변사에서 경각사의 전복이 모자라니 나인 및 별감을 모두 내노로 충당하자 하나 일의 유래가 오래된 혁파할 수 없다고 답. 사신왈: 궁부일체인데 불윤하니 개탄할만하다.
*조강에서 이경여가 공신 아버지의 수령 제수를 비판하니 나도 후회했다고 답.
이경여, 유순익, 이민구, 유백증 등이 이이의 문묘 종사를 청하나 가벼운 일이 아니므로 당장 결정할 수 없다
인조실록 권1 1623-030-27
인조01 1623 3 28 무오 *비변사가 도원수 장만이 병이 깊으니 황해병사에 겸직시켜 영내에서 조리토록 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 권1 1623-030-28
인조01 1623 3 29 기미 *어사 8인을 각도에 파견하여 선유하다
인조실록 권1 1623-030-29
인조01 1623 4 1 경신 *예조가 세자 책봉 이전에 관례를 거행할 것을 청하나 국사가 급하니 우선 정지하라고 명
*대장 김류와 이귀가 의거에 참여한 자들의 논상에 대하여 아뢰니 종
인조실록 권1 1623-040-01
인조01 1623 4 2 신유 *태묘에 친제하다
*승정원이 의금부 죄수들을 빨리 처결할 것과 정인홍을 처형하고 종묘에 고유할 것을 청하니 종
*양사가 합계하여 폐조의 궁인을 공신에게 나누어주라는 분부를 거두라고 누차 이야기하자 비로서 종. 또 자전이 영상과 두 대장을 인견하는 것을 정지토록 할 것을 청하니 상이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 자전이 만나지 않겠다고 하교
*양사가 합계하여 폐모의 논의를 일으켰던 한효순과 민몽룡 등의 관작 삭탈을 청하니 종
*양사가 합계하여 안응로·이일형 등의 국문을 청하니 종
*사간원이 연안 부사 정지경을 사판에서 삭제할 것을 청하니 종
*도원수 장만을 인견. 장만이 변변찮은 수령은 모두 축출하겠다고 함. 상이 적이 국경을 침범하면 어찌 하겠냐고 하니 외간에 상이 친정한다는 말이 돌아 사기가 올랐다. 중국과 협력해 토벌해야한다고 답. 신경진이 저들의 군세를 모르니 걱정이라고 함. 상이 걱정이다 모문룡을 만나되 가벼이 움직이지는 말라고 함
신경진이 이대엽을 용서해달라고 창하자, 장만이 그럴 수는 없다고 함. 상이 신경진 삼형제의 공이 큰데 매부 한 사람도 보전하시 못하면 면목이 없다고 하니 장만과 승지 한여직이 모두 반대
*의정 이원익 등 대신들을 인견하여 이정원 등 죄수들의 주찬의 등급을 분류하다. 이원익이 폐모에 반대한 유희분과 박자응은 다르다고 하고 김규와 이귀도 두둔하니 유씨의 여러 아들은 정배하도록 함.
인조실록 권1 1623-040-02
인조01 1623 4 3 임술 *대신들을 인견하여 다시 죄수들에 대해 의논하다. 유씨 일가는 차율로 논죄. 인조가 이대엽에게는 연좌율을 쓸 수 없다고 하니 오윤겸이 정형해야한다고 주장.
*석강에서 검토관 조희일이 장현광을 추천. 특진관 권반이 곽재우 정구가 영창대군을 일에 상소했으니 은전이 있어야 한다 하니 종
*정인홍 등을 복주하다
*이이첨·정인홍 등의 죄악을 묘당에 방을 걸어 게시하고 팔방에 반포하다
인조실록 권1 1623-040-03
인조01 1623 4 4 계해 *조강하며 죄인들의 처벌에 대해 논하다. 이원익이 죄질이 중한 자만 가려내어 벌을 주어야 한다고 하고 소두와 독소한 사람 이외에는 분별해 속히 논결하자 하니 좋다. 서성이 폐모 정청은 소두에 비할 바가 아니니 삭직으로 부족하다 하니 자손을 금고하고 벼슬을 막아야 한다고 답
*호조에서 경기선혜법이 매우 좋으니 우선 2~3개 도에 확대 실시하여 봄 가을로 결당 10두씩을 거두면 60만석을 장만할 수 있고 여기서 서,남,북도의 군수 및 영남 하도 왜관의 비용을 제해도 40만석은 아니 좋을 듯하다 하나 대신과 의논하겠다
*유희분 등을 주살하다
인조실록 권1 1623-040-04
인조01 1623 4 5 갑자 *사헌부가 훈적으로 폐모에 관여한 박동량을 삭탈 문외출송하고 영창대군과 임해군을 핍살한 정항과 이정표는 관작 추탈을 청하니 산 자에게는 가볍고 죽은 이에게는 무거운 이유를 모르겠다고 함. 박동량은 이미 공론에 죄를 얻은 지 오래인데 단지 삭탈 문외출송에 그쳐 이런 하교가 있었다
*양사가 합계하여 우의정 조정의 관작 삭탈을 청하나 크게 잘못한 것 없다며 지나치다고 답. 조정은 실제로는 사독하여 이산해에 빌붙어 청현직을 두루 역임. 전쟁 때 선조의 편지를 분조에 전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광해가 사랑함
*양사가 합계하여 판중추부사 박홍구의 관작 삭탈과 문외 출송을 청하니 종
*폐모 사건 당시 항언하거나 이견을 제기한 자 등을 상고하여 아뢰라고 하교하다
*김류와 이귀를 인견. 김류가 정충신의 장계에 달자의 군사가 파저강에 배를 만들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니 이시발을 보내 원수가 내려갈 때 까지 대기하도록 하자 하니 좋다. 이귀가 축성하자고 하니 김류가 반대. 상이 평양성을 개축하지 않고 소규모화 한다면 어떻냐고 하니 김류가 큰 길에 있어 불가하다고 답. 김류가 서관 군량을 담당하는 임무에 권반을 추천하니 상이 호조에 있으니 옮기기 어렵다. 김류가 다시 심즙을 추천.
인조실록 권1 1623-040-05
인조01 1623 4 6 을축 *지평 조정호와 유백증이 정항과 이정표를 죄주는데 죽은 이에게 가혹하게 한다는 하교로 인해 사직하려 하니 부종. 상이 요즘 대간의 의논이 당을 비호하는 것이 뚜렷하니 해괴하다.
인조실록 권1 1623-040-06
인조01 1623 4 7 병인 *지평 조정호와 유백증이 다시 삭직을 자청하니 모두 체직하라고 명. 승정원이 너그럽게 대하라고 하라고 하지만 대간에 사의가 개입되면 중률로 다스리겠다고 답. 옥당에서 조정호를 출사시키기로 했는데 체차한다고 하니 역시 파직해달라고 하니 선조가 지나치게 비호한다. 사피하지 말고 안심하고 처치하라고 답
인조실록 권1 1623-040-07
인조01 1623 4 8 정묘 *영의정 이원익을 인견. 법도와 기강을 전적으로 경에게 맡겼다. 이원익이 대간을 체직시키건 너무 심하다고 하니 대간에 사의가 들어가 당파를 비호하는 것이었다라고 답. 이원익이 원자 책봉을 늦출 수 없다고 하니 시급한 일이 아니라고 답
*추관 맹양지를 남별궁에서 접견. 인조가 맹양지에게 광해군이 명을 배신한 것을 말하고 맹양지가 이를 황상에게 보고하겠다고 답
*이조에서 직언하다 화를 입은 유생과 학행이 있는 유상들을 뽑아다가 6품직에 제수하자고하니 종. 김집, 김육, 홍백순 등이 포함
인조실록 권1 1623-040-08
인조01 1623 4 10 기사 *양사가 합계하여 박동량의 위리 안치를 청하나 어가 호종의 공이 있다 해서 거부하다가 끝내 대론에 따라 강진에 안치. 또 김상준의 유배를 청하니 종
*추국청이 윤삼빙 등 무고 삼적에 대한 처치의 분부를 청하니 신설 등 2인은 거론하지 않도록 함. 신설과 박경업으 모두 야비한데 박경업은 재임용되기까지 햇으니 물정이 분개
*주강에서 특진관 이서가 관서의 인삼 바치는 폐단이 있으니 적당히 줄여주면 좋을 것이라 하니 상이 상국의 상공과 관계된 일이라 모르겠다고 답. 이서가 노적을 섬멸하기 위해 군율을 범한 자는 부모 처자까지 다 죽이자고 하자 너무 각박하다고 답. 윤지경이 반정하고 시일이 지났으나 아직 실효가 없다. 정사는 신하게에 맡기고 임금 자신이 너무 직접 처리하려 하지 말라고 진달. 상이 퇴폐한 기강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헌부가 할일인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탄
인조실록 권1 1623-040-10
인조01 1623 4 11 경오 *조강에서 특진관 이귀가 김장생과 장현광을 다시 징소해오자고 청하고 정철을 신원하고 성혼을 변호함. 상이 편당으 일은 절대 말하지 말하야한다고 함. 사신왈: 왕이 당론이 저촉될까 신원하는 명을 오래 지체시키니 공의가 우울해 하였다.
검토관 조희일이 붕당은 두려운 것이지만 당에서 군자와 소인이 있으니 임금이 신중히 하려야 한다 군자와 소인당을 어찌 모두 붕당이라고 배척해야하겠는가 하니 왕이 군자당이라고 해도 당이 온당치 않다고 답. 좌의정 정창연이 왕이 그들의 소행을 살펴 현사를 구별하면 된다고 하니 상이 명철히 알지 못할까 두렵다고 답.
정창연이 "동인과 서인이 처음 갈라질 때만 해도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았는데 점차 틈이 벌어져 동인 가운데에서 온건한 자들이 남인이 되고, 과격한 자들이 북인이 되었으며, 북인 가운데에서 온건한 자들이 소북, 중간에 속한 자들이 중북이 되었습니다. 대북의 무리는 모두 적당입니다. 대체로 동인의 경우는 집권한 시기가 길었기 때문에 분열하게 되었지만, 서인의 경우는 집권한 기간이 짧았던 까닭에 온전히 하나로 유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서인이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라고 진달
이귀가 정철이 신원되지 못하는 것은 남인의 연소한 인물들이 훼방하기 때문이라고 하자 상이 정철이 허물이 많다고 하면 모르지만 권간이라 하면 원통하다고 답

*석강에서 특진관 이필영이 반정에 참여한 사람들을 데리고 과거를 실시하는데 이는 공적인 행사인 만큼 안된다고 했지만 상관없다고 답
또 이필영이 내수사 노비만 복호시킨다는 것을 부당하다 하니 이미 오래되었으니 혁파할 수 없다고 답
*왕대비가 대신등에게 하교하여 광해군의 36죄목을 나열하다. 폐주라고 부르지 말고 폐인이라고 하라
*경외의 관리 1백여 인을 도태시키다
*이강·정결을 복주하다
*억울하게 죽은 권필·조수륜·최기·황혁 등에게 치제하고 그 자손을 녹용하도록 명하다
인조실록 권1 1623-040-11
인조01 1623 4 12 신미 *도원수 장만을 인견. 장만이 장수가 부족하니 이괄이나 이서 중에 택하여 파견해달라고 하니 알아서 차출해가라. 장만이 막하에 편비가 많아 500명이나 되니 접제할 일이 걱정이라고 함. 상이 현재 중원 형세를 볼 때 적을 토벌하는 것이 가능하겠냐고 물으니 중원의 형세가 고달프며 10만이 아니고서는 중국과 힘을 합쳐 토벌할 수 없다고 함. 상이 변방의 장관이 적임자가 아니라 수탈을 많이해 공사간이 모두 결딴났으니 탐관오리를 제거해야 한다고 함. 상이 타도 군병을 해마다 징발하므로 나라가 피폐해지고 있으니 앞으로 본도 군사로 성을 지키게 하고 타도 군사는 위급할 때 조발하는게 어떻냐고 하니 이시발 등과 의논해서 처리하겠다고 함. 상이 적의 형세를 묻자 잠시 쉬는 형세라고 대답하고 산해관을 침범하려고 하니 당분간을 근심이 없다고 답. 모문룡과 상의해 머리 갂을 한인과 조선인을 시켜 정탐하도록 함
*상이 주강에서 유학으로 추앙받는 자를 묻자 윤지경 등이 장현관을 추천. 성립이 장현광이 김장생보다 훌륭하다고 함. 박지계에 대해서 물으니 성립이 칭찬. 사실왈: 박지계는 학문의 명성이 있었는데 불러 보니 재주가 없어 세상을 속이자라 할만함
인조실록 권1 1623-040-12
인조01 1623 4 13 임신 *양사가 합계하여 황중윤·윤휘 등의 정배를 청하니 종, 황중윤은 중국과의 관계는 단절하려고 한자. 윤휘는 중국의 의심을 사게 한자
*장현광·박지계를 불러 오도록 하교하다
*수령을 철저히 가려 차견할 것을 하교하다
*석강하며 특진관 이정험이 6진과 제주, 강계의 수령을 문관으로 차송하도록 청하니 종
*윤삼빙·안홍지를 주살하다
인조실록 권1 1623-040-13
인조01 1623 4 14 계유 *장령 김장생이 사직을 청하나 불윤
*자전이 정원에 하교하여 주문 중에 몇 조목을 첨가토록 함. 첫재 광해가 사위할 때 불초함을 모르고 자신의 이름으로 주청하여 천자를 기망한 죄가 된 것. 둘째 대비가 유폐당해 욕을 본 연수를 상세리 기입할 것. 셋째 대비의 부형을 대역죄로 무거한 것. 넷째 유구국의 세자가 표류해 왔는데 몰래 죽이게 한 것. 다섯째 광해군에게 빨리 형벌을 가해 인민에게 사죄하게 할 것. 영의정 이원익, 예조판서 이정구, 대제학 신흠이 청대해 지나친 부분이 있으니 여쭈어 재가를 받겠다. 빨리 형벌을 가해야 한다는 것을 놀랍다고 하니, 상이 자전이 너무 확고해서 마음을 안바꾼다고 함. 이들이 자전에게 고하니 경들이 참착해서 처리하라고 답
인조실록 권1 1623-040-14
인조01 1623 4 16 을해 *영의정 이원익, 병조판서 김류, 이조참판 이귀를 인견. 모문룡이 가져온 선물을 받을까 말까 논의하여 받기로 함.
*부제학 정경세가 올라와 사직소를 올리나 우비하고 불윤
*남별궁에 행행하여 추관 맹양지를 접견하고, 환궁하며 연주 부부인을 성근하다. 예조와 삼사가 여염에 출입하는 것을 대신에게 의논할 것을 청하나 모두 부종
인조실록 권1 1623-040-16
인조01 1623 4 17 병자 *사헌부가 죄인 최공망·신서정 등의 위리 안치를 청하니 종
*예조가 광해때 직언으로 이해 정거된 성주를 위유하여 제술을 시행할 것을 청하니 종
*이원익, 김류, 이귀를 인견. 수령이 많이 부족하니 이들을 추천할 것을 결정. 이원익이 군병이 부족하니 훈렴도감 외에 무사 10여인을 장령으로 택정해 이들로 하여금 공사천 중에 1인당 100명씩 모병하게 하자고 진달. 김류가 서서히 개유하자고 하자 하니 상이 훈련도감 군사들이 가벼이 여김 다할까 걱정이라고 답. 김류가 그렇기 하지만 도감의 군사가 영락하여 군대를 정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함.
인조실록 권1 1623-040-17
인조01 1623 4 18 정축 *가뭄이 심하니 어선을 줄이고 풍악을 금하도록 하교하다
*책례 도감이 중전 책봉 의식 때 사용할 의장에 대하여 아뢰다
*도원수 장만이 상차하여 기강을 세울 것·염치를 권장할 것 등 15가지 일을 논하니 왕이 우비
인조실록 권1 1623-040-18
인조01 1623 4 19 무인 *집의 김덕함이 이조참판 이귀와 상피해야 하는 관계에 있다 하여 제수되어도 본직은 인피하였다. 대사헌 오윤겸 등이 시대가 급하니 상피까지 하기 어렵다. 김덕함을 출사케하자 하였으나 상이 상피를 폐할 수 없으므로 처치하도록 하였다. 오윤겸이 처치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인피하니 정언 신천익이 이들을 체차하도록 청하여 따르다. 다음날 특명으로 다시 임명하고 김덕함의 집으로 삼다
인조실록 권1 1623-040-19
인조01 1623 4 20 기묘 *반정 때 각 장수가 거느렸던 가병에게 포목을 지급토록 하교하다
*사포 박지계가 사직소를 올리나 부종
인조실록 권1 1623-040-20
인조01 1623 4 21 경진 *비변사가 관향은 중요한데 객지에서 오래 벼슬하면 지탱하기 어려우니 관향사 남이웅을 안악 군수로 겸차하여 보낼 것을 청하여 종
*이조가 잔파된 고을을 꺼려 부임 않는 수령은 기간을 정해 불서용하자 하니 종
*상이 능창군을 모욕한 내관 황대익의 관작을 삭탈할 것을 명하다
*상이 각사 관원을 윤대하고 북병사 이기빈, 경기수사 원유남, 곡산군수 한교를 인견, 군사에 관한 일을 계유하고 승지 민성징에게 죄수가 너무 많으니 폐단을 개혁하라고 하유
*관직임명. 장유 이조좌랑, 박지계 지평. 현감들은 폐모하던날 항소한 이들
인조실록 권1 1623-040-21
인조01 1623 4 22 신사 *조강에서 민성징과 정경세 등이 의거에 참여하 유생을 대상으로 과거를 보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니 따르다. 정경세에게 인재를 추천하라 하자 장현광, 문위, 유성룡의 아들 유진을 거론
*장만을 인견. 평안도 포졸 수천명, 황해도 정예병 3천명, 수령들에게 모집하면 2천명을 더 얻을 수 있고 이시발이 모집한 별승군도 8천명. 함하면 1만5천이니 방수할 수 있다. 관서지방 내노 중에서도 군사를 봅는다 하니 역시 방어에 참여.  상이 훈련과 방수에 소요되는 군사와 기간을 묻자 3년은 해야 하고 마보병 각 2천이면 위급할 때 대응할 수 있다고 답. 수레는 어떻냐고 하니 운행하기 어렵다고 답. 상이 친정하고 싶다고 하지만 장만이 반대.
인조실록 권1 1623-040-22
인조01 1623 4 23 임오 *모문룡의 차관 시가달을 접견. 원수를 임명했으니 도독부를 찾아서 군무를 의논하겠다. 차관이 어피달자의 일을 의논하도록 하였다고 함. 어피는 홀온으로 노적에게 항복해 귀부햇는데 남은 종족 수십여호가 둔을 치고 모문룡에게 귀부하고 싶어 하므로 오랑캐 내부에서 계책을 행하보려고 한다 함. 인조가 득이 없을 것이라 하자 도독에게 이야기하겠다.
*관직임명. 윤방 우의정
인조실록 권1 1623-040-23
인조01 1623 4 24 계미 *모화관에서 친히 도원수 장만을 전송하다
*비변사가 성천부사 정두원을 평안도 관향사에 겸차시킬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 권1 1623-040-24
인조01 1623 4 25 갑신 *사간원이 해주옥사를 조작한 정영국을 처벌한 것을 청하니 잡아다 국문하여 주살하라고 답
*사간원이 광해군의 후궁 친족인 임길후·홍매·전득우 등을 죄줄 것을 청하니 종
*석강에서 부제학 정경세가 노적이 우리가 토벌한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니 호패절목을 다시 시행하자고 함. 상이 아직 백성이 안정되지 않았는데 얽어맨다면 원망할 것이라고 답. 또 상이 군량 조달이 시급한데 호조의 1년 경비를 계산하고 남은 것이 얼마냐고 물으니 호조판서 이서가 1년 경비가 11만석인데 수납한 것은 10만석에 불과하다고 답. 상왈 염려스럽다
*우의정 윤방이 상차하여 사직하나 우비
인조실록 권1 1623-040-25
인조01 1623 4 26 을유 *기우제를 지낼 뜻으로 하교하다
인조실록 권1 1623-040-26
인조01 1623 4 27 병술 *석강에서 검토관 조성립이 이원익이 나이가 많아 일이 많으니 제조의 겸한 것을 줄여주고 매일 근무하지는 말게 하자고 하니 옳겨 여기다. 특진관 박정현이 초야에 묻힌 선비를 더 기용하도록 수령에게 전계하자 하니 종. 이필영이 역당 중에 위협에 못이겨 따른 자는 다스리지 말라는 분부에서 불구하고 외방에서 멋대로 처리하니 나둘 수 없다 하니 금단하도록 하라고 명
*한평군 이경전, 동지중추부사 윤훤, 서장관 이민성을 경사에 파견하여 책봉을 주청케 하다. 사신왈: 이경전은 이산해의 아들로 사특하다. 이이첨과 결탁해 폐론을 암암리에 주장하였다. 이런 자를 사신으로 보내니 해괴하다
 
인조실록 권1 1623-040-27
인조01 1623 4 29 무자 *상이 사직단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양사가 합계하여 폐모론에 관계된 박종주 등을 죄줄 것을 청하니 종
*헌부가 박율·유약·유집의 파직 불서용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 권1 1623-040-29
인조01 1623 4 30 기축 *박승종 부자의 관작을 추탈하고 재산을 속공시키도록 하교하다
인조실록 권1 1623-040-30
인조01 1623 5 2 신묘 *문묘를 배알하고 작헌례를 행한 뒤, 문사와 무사에게 시험을 보여 10인을 뽑다
인조실록 권2 1623-050-02
인조01 1623 5 3 임진 *주강에서 시독관 심광세가 정경세를 시강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고자 하자 상이 맞다고 여기다. 검토관 조성립도 김장생도 보라고 하니 상이 내가 일이 많아서 인대하지 못했으나 불러 보겠다. 옥당의 차자에서 내가 신료를 경시했다고 하니 무슨 일이냐. 하니 조성립이 대간을 배척해서 그런다고 함. 상이 유념하겠다.
*예조에서 사묘의 전례에 대하여 아뢰다. 인조가 선조를 잇기는 했는데 이는 손자가 할아버지를 이은 것으로 아버지의 자리가 비어 있다. 봉호는 대원군으로 하면 되는데 속칭이 문제이다. 속칭을 쓰지 말자는 논의도 있고 어떤 이는 종증조라고 해야 한다고 하니 대신과 의논해달라고 하니 이원익과 정창연이 대원군으로 칭하되 고라고 하며 황은 붙이지 말고 자라고 하며 효는 붙이지 말고 사묘는 지자를 세워 제사를 주관케하고 제문에는 속칭을 쓰지 않도록 하자 하니 종
*장령 김장생이 사묘의 전례에 대해 상소하다. 제왕의 예는 계통보다 더 엄한 것이 없어 모두 부자의 도리가 생긴다. 대종과 소종을 합칠 수 없으니 마땅히 인조는 대원군에게 숙부라고 칭하고 조카라고 칭해야 할 것이다. 하니 아쩌 할아버지만 있고 아버지는 없겠는가 예관의 소견에 예를 잃은 것은 없다고 답
*예조에서 전하가 치제할 때 제문에는 고라고 칭했는데 신주에는 현고라고 써있으니 이번에 봉호를 올리고 신주를 고칠 때 지자 모가 봉사한다고 방제를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니 우선 신주 고치는 일은 정지하고 고제부터 하라고 답

인조실록 권2 1623-050-03
인조01 1623 5 4 계사 *우박하다
*조강에서 폐조가 추상한 선조의 휘호는 그대로 두기로 하다. 상이 병사와 수사의 군졸을 감사에게 빼았기고 있다는데 어찌된 일인가 물으니 이원익이 답하길 하삼도의 감사가 수사의 군졸을 빼앗아 포물을 징수한다. 그러나 본래로 돌려보내야 한다 하니 그렇게 하라고 답. 이원익이 조정호를 영변판관으로 임명한 것은 대간을 벌주는 것이니 포용해야한다. 상이 당을 비호하는 것이므로 이런 것이다라고 답.
*허균과 결탁해 대비를 모해하려 한 원종을 복주
인조실록 권2 1623-050-04
인조01 1623 5 5 갑오 *조강에서 정경세가 내수사의 위차들이 횡행하며 남의 재산을 탈취한다. 최근 투속한 노비를 환급하라고 했는데 다시 살펴 환급하라고 해서 실망이 많다고 한다 하니 자세한 조사하라고 할 뿐이지 어찌 환급하지 말라 했는가라고 답. 정경세가 방물을 줄이자고 하니 상이 몇 년 한도로 진헌을 모두 면제해주고 싶은데 어떻냐고 물음. 정경세가 모조리 면제는 장구한 계책이 못되니 감면만 해주자.
인조실록 권2 1623-050-05
인조01 1623 5 6 을미 *주강에서 참찬관 오백령이 이황이 지금 성학십도를 보라고 하니 상이 홍범과 성학십도를 병풍으로 써서 들이라고 명
*한준겸과 이시발을 인견. 둘이 전결에서 군사를 내게 하자. 한준겸이 1결당 군사 1인을 내면 양서에서 얻는 군사가 많을 것이다 하니 이시발이 이는 너무 많고 8결발 2인을 내도록 하자고 함. 왕이 대신에게 의논토론 하게 하다.
평양성을 개축하는 것을 미룰 수 없다고 함.
이시발이 고 참판 정구가 정인홍과 반대 입장을 가져서 죄를 입었으니 관작을 내리고 치제하게 해달라 하니 이미 윤허했다고 함
*사간원이 위리 안치를 청한 권진을 삭직하다
인조실록 권2 1623-050-06
인조01 1623 5 7 병신 *조강에서 이귀가 조정호를 영변판관으로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 하니 그럼 파직하라고 답. 다른 이가 변호하자 당파를 비호햇으니 죄가 없을 수 없다.
이귀가 사친을 뵈어야 하니 단안을 내려라 하니 윤방이 사찬을 너무 우대하지 않는 것이 성인의 덕이라 함
이서가 호패법을 세우는데 3조의 영 즉 압량위천을 신명하고 유민을 돌려보내되 머물고자 하는 자는 들어주고 햔량을 대상으로 군역에 속하게 하는 것을 세워 팔도에 행회하게 하자 하니 종
이서가 방물의 폐를 논하는데 장각의 값은 면포 10여필이고 녹비는 1령에 60필 이상이며, 북도에서 섣달에 바치는 멧돼지도 폐가 크니 다른 물건으로 바꿔 배정하자 하니 윤
이서가 모문룡이 은 3만냥으로 군량과 바꾸자고 독촉해 일단 처치했으나 앞으로 이어 대기 어려우니 염장을 설치해 쌀 수만석을 확보하고 은을 대명통보로 바꿔서 사용할 길을 찾아보며 우리나라에서 사주하여 써도 무방할 듯하다 하니 의논해봐라
상이 경성의 승려 출입을 금하라고 명. 이귀가 유생이 말타는 것도 금지 하자 하니 윤. 이귀가 김장생 박지계가 아직 녹을 못받고 있는데 주자 하니 상록 외에 따로 물건을 내리라고 답
윤방이 인경궁을 철거하고 재목과 기와는 국용에 보태거나 아직 거두지 못한 공물가로 사용하고 집터를 돌려주고자 하니 종
*예조에서 신주를 고쳐 쓰기 전에 고제를 먼저 거행하라 했는데 먼저 신주를 고치고 고제를 거행하고 방제는 추서하자 하니 종
*사간원이 지년 무오신녁시와 친경별시는 파방하자 하니 불윤
*자전이 공신들을 불러들여 술과 상을 내리다
*오윤겸, 이정규, 정엽, 정경세를 세자보양관으로 삼고 김장생, 장현광을 요속으로 삼다
*상이 에조판서 이정구를 명소하여 사묘의 두 선비를 아울러 고제를 행해야 한다 하니 이정구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 상이 친제를 그리고자 하여 먼저 고제를 지내고 친제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늦어졌다 하니 이정구가 친제가 안될 것은 없지만 김장생이 본생 부모에 대해서는 백숙의 의리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하여 아버지의 도리만 있고 아버지가 없게 되고 정원대원군과 인조가 형제가 되니 이런 것을 행할수 없다고 생각한다 황을 빼고 고를 쓰고 효를 빼고 자를 쓰면 된다 하니 상이 동의. 선비에 대해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대신과 의논해보겠다고 함
*예조에서 인빈 김시의 신위에 고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덕흥대원군 선비에도 고제 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고하니 알겠다
인조실록 권2 1623-050-07
인조01 1623 5 8 정유 *석강에서 김장생에게 미두를 특별히 하사하라고 명
*사간원이 유대건 등의 관작을 삭탈하고 문외 출송 시킬 것 등을 청하나 소소한 애들은 거론치 말라
*심하 전투에서 패전하여 전사한 장사들을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교하다
*관직임명.
*이조 판서 신흠의 사직소에 답하여 만류하다
인조실록 권2 1623-050-08
인조01 1623 5 9 무술 *이상길을 모 도독의 접반사로 삼다
인조실록 권2 1623-050-09
인조01 1623 5 10 기해 *장령 김장생과 지평 박지계를 인견. 김장생이 자신의 예론은 신경쓰지 말라고 하니 상이 내용은 좋았으나 이미 정한바가 있어서 따를 수 없어 미안하다. 김장생이 논어가 끝나면 바로 대학을 강하라고 하다. 박지계가 주자서를 강하길 청하자 김장생이 경서보다는 못한듯하다고 진달.
인조실록 권2 1623-050-10
인조01 1623 5 11 경자 *조강에서 윤방이 중삭선으로 공상하는 물품을 줄여야하는데 평안도 신도미는 너무 많으니 충청과 경기의 예에 따라 감하자 하니 따르다. 신흠이 대사성의 적임자를 구해야 한다 하니 종
*비변사에서 각도 수령이 방어사와 조방장을 겸하고 있는 곳 중 혁파하고 둘 곳을 별단으로 올리니 종
인조실록 권2 1623-050-11
인조01 1623 5 12 신축 *호조가 광해조에 영건 비용으로 거둔 미포의 를 군량으로 보충할 것과 미납분의 탕감 등을 청하니 종
*고 수찬 윤공과 학생 조척에게 포증할 것을 명하다
*박자응·김명룡·유익립 등 광해조에 대리 시험으로 합격한 자들의 급제를 취소하다
인조실록 권2 1623-050-12
인조01 1623 5 13 임인 *유생에게 정시를 보여 신달도 등을 뽑다. 과장에 거자들이 다투어 들어와 압사하는 사건도 있으니 한심하다고 하교
*변방에서 수자리 살다 사망한 자에 대한 휼전을 거행케 하다. 출신은 면포 5필 지급, 3년간 복호, 군졸은 면포 1필 지급, 2년 복호. 한준겸의 말을 따른 것이다
인조실록 권2 1623-050-13
인조01 1623 5 15 갑진 *가뭄의 해소책으로 원옥을 심리할 것을 명하여 진도에 억류한 중국인을 풀어주었다. 중국의 패잔병이 심하에서 도망쳐 조선에 투항하자 광해가 나라의 사정을 누설할까 진도에 억류한 것. 정경세의 청
*예조가 연주부부인의 이거가 지체되고 공봉절목도 이로 인해 시행되지 않으니 속히 정하게 하자고 하니 종
인조실록 권2 1623-050-15
인조01 1623 5 17 병오 *정영국·신광업·홍연기·최광필을 주살하다
인조실록 권2 1623-050-17
인조01 1623 5 19 무신 *폐모에 반대한 생원 송갑조를 강릉참봉으로 삼다
인조실록 권2 1623-050-19
인조01 1623 5 22 신해 *폐세자 이지가 땅굴을 파고 도망치다 붙잡히고, 폐빈은 자결하다. 대신이 안 밖에서 일을 함께 꾸민 것 같다. 박승종의 첩자 3인이 서울안에 있고 기타 근처의 역적은 모두 유배지를 옮기도록 하자고 하니 종.
인조실록 권2 1623-050-22
인조01 1623 5 26 을묘 *합사하여 폐세자의 처형을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 권2 1623-050-26
인조01 1623 5 27 병진 *사건 정온 등이 폐동궁의 일로 광해군 일족을 살려주도록 주청한 죄가 크니 파직해달라고 하나 모두 불윤
*승정원에 하교하여 폐군 등이 위리 안치된 곳에 찬물을 넉넉히 줄 것 등을 명하다
*폐조 때 사복시로 이관되어 중관이나 하리가 점거했던 낙천정의 채전을 이귀가 봉상시에 돌려 주도록 청하니 종
*좌포장 이괄이 기찰한다는 명목으로 포도청 군관들이 사대부의 집에서 난동을 부려 하옥·국문하다. 알고 보니 공조좌랑 홍진도가 박진장이 황당한 정상이 있다고 한 짓이었다. 이귀가 홍진도가 외척으로 방자하고 이번 사건 후에도 변명만 한다고 탄핵하니 상이 위세등등한 외척이라고 한 것은 지나치다고 답
인조실록 권2 1623-050-27
인조01 1623 5 28 정사 *중국 조정의 손각로가 이자(移咨)하며 예단을 보내 오니 승문원으로 하여금 회자토록 함
*비변사가 대구 부사를 영남 관향사로 차임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 권2 1623-050-28
인조01 1623 5 29 무오 *상이 사묘에 거둥하다. 내일 친제를 거행해야 하니 재소에서 밤을 지내기 위해서였다. 간쟁햇으나 듣지 않다
*성균관에 사업 3원을 두고 김장생·장현광·박지계를 임명하다. 앞서 이귀가 이들이 모두 명성있지만 바쁜 직무는 감당할 수 없으니 성균관에 보임해달라고 청하고 김류가 따르 변통해 관직을 설치하자고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종4품의 사업이 생겼다
인조실록 권2 1623-050-29
인조01 1623 5 30 기미 *사묘에 친제하다
*주강에서 특진관 이정신이 관서의 인삼 공물 폐단이 크니 모두 경감할수는 없지만 변통할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하니 한여직이 상공 외에 사사로이 가지고 가는 것이 너무 많아 폐단이 크진 것이니 이를 철저히 금해야 한다고 하니 종
이서가 중국과 함께 정토한다면 군법을 밝혀야 하니 부모처자를 모두 연좌하자 하나 너무 심하다고 함
이서가 1만의 군대를 1년 먹이려면 5만석이 필요한데 각도 회계장부에 숫자만 기재되어 있는 형편이니 삼도감사에게 하유해 찾아내게 해야 한다 하니 추수철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답.
시강관 윤지경이 상이 너무 작은 일에까지 관여하여 체통을 못지킨다 하니 상이 나도 우려스럽지만 근래 해이함이 심한데 헌부가 역할을 못하니 어쩔 수 없다.
이서가 근래 소각사가 모두 호조 판별방에 소속되었는데 이제 권한을 각사에 돌려주고 호조는 문서만 처리하는 것이 온당하다 하니 상이 언제부터 그랬는지 물음. 윤지경이 조짐은 오래되었지만 이충 당시에 권한을 거두어 호조에 소속시켰다고 답
*양사가 광해 때 추국 영건의 일로 상가를 받은 자를 찾아 내어 개정할 것을 청하니 내관만 그대로 두도록 하다가 간쟁하여 종
인조실록 권2 1623-050-30
인조01 1623 6 1 경신 *명나라에서 군량원조를 요구하자 비변사에서 협력하겠다고 답하다
*유순익이 비변사와 병조에서 각 도의 육군과 수군의 군안을 간수하고 관찰사가 수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청하니 종
*
왕대비가 2품 이상 관원에게 폐세자의 처치에 관한 일을 의계하도록 명
인조실록 권1 1623-060-01
인조01 1623 6 2 신유 *지평 심기원이 폐세자의 처치를 논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양사를 체차하고 공조좌랑 홍진도를 국문할 것을 청하니 윤
*비변사가 명나라에서 하사한 수만 근의 염초에 대해 사례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 권1 1623-060-02
인조01 1623 6 3 임술 *삼사가 폐세자의 처치를 간하니 한참 후에야 종
인조실록 권1 1623-060-03
인조01 1623 6 4 계해 *특진관 서성이 폐모론을 주창한 정조와 윤인을 논척한 오정과 정호선을 포상할 것과 폐모의 상소를 올린 무신 이시언을 벌줄 것을 청하니 상이 그가 압력에 못 이긴 것과 무식한 무장임을 고려해 놔둔 것이라 함
인조실록 권1 1623-060-04
인조01 1623 6 5 갑자 흉소를 올린 유생을 조사해 변방으로 유배하라고 명하다
인조실록 권1 1623-060-05
인조01 1623 6 12 신미 *특진관 이시발이 훈도와 교수를 파견해 지방의 학교를 흥기시킬 것을 청하고 참찬관 정경세는 제독관을 파송하여 가르칠 것을 청함. 대사성 정엽이 옛날 성종의 사례를 들어 유생들을 고강하고 능통한 자를 직부전시하며 과거시험에서 강경을 면제할 것을 청하니 상이 강경 여부는 해당 조에 문의하라 명.
정경세가 폐조 때 조도관 이창정이 분호조에서 각사에 바치는 공물을 방납하고 백성에게 공물가를 징수한 선례를 들며 삭감한 공물을 그대로 거두는 폐단을 지적하고 나주목사 유석증의 관향사 소임을 해운판관이 겸임토록 청하나 이시발이 유석증을 양호 감사로 삼아 겸임하게 청하니 상이 유석증의 관향사 겸임을 용인함.
상이 백성의 불편 없이 군량을 마련할 방도를 고민하니 정엽과 이시발이 해서의 갈밭을 둔전으로 삼아 군량을 보충할 것을 청함. 상이 현상 유지와 감세 사이에서 고민하자 정경세가 감세는 불가하다고 간함.
동부승지 한여직이 명나라에서 요청한 군량원조가 어렵다고 아뢰니 상이 이자할 것을 명함. 가도의 모문룡에게 보낸 유공량을 돌아와 상이 모문룡의 동태를 하문하니 반정을 용인하였으나 그 세력이 요동을 회복하기엔 부족하다 평함.
*내수사 노비 1/3을 속오군에 소속시키고 요동이 회복될 때까지 징용자원으로 사용하도록 명
*임해군이 몰수당한 땅과 노비를 돌려주도록 명
*사헌부에서 충청도선유어사 한필원이 포상을 함부로 한 것을 추고하고 상급을 취소할 것을 청하니 추고하는 것은 윤허하나 상급의 취소는 윤허치 않음
*평안도에 홍수 발생
인조실록 권1 1623-060-12
인조01 1623 6 22 신사 *의금부가 폐세자의 형률을 정할 것을 청하니 우의정 윤방이 유사가 처리할 일이나 자진하게 할 경우는 상이 결정할 일이라 간하니 의논대로 하라 답함
*강원도에 홍수와 산사태 발생
인조실록 권1 1623-060-22
인조01 1623 6 23 임오 *함경도 육진의 여진족들이 철수하고 기근과 전염병이 만연함. 함경도관찰사 이홍주가 의정부에서 방비책을 강구할 것을 청함.
*홍문관이 경연을 열기 전에 전일 임금의 패초에도 응하지 않은 응교 심광세를 비롯해 전한 윤지경 등을 패초할 것을 청하나 부종하고 경연을 파함
인조실록 권1 1623-060-23
인조01 1623 6 24 계미 *사헌부가 홍문관 관원들의 태만으로 경연이 열리지 않으니 관원들을 파직하고 추고할 것을 청하니 종
*사간원이 정감을 국문하고 철산부사 오환의 파직을 청하니 처음엔 부종하다가 결국 오환의 파직만 명함. 오환의 파직을 상이 처음에 반려한 것에 대해 사람들이 비난.
*비변사가 부원수 이괄을 미리 변방으로 파견하여 북방을 방비할 것을 청하니 종.
*검토관 이경여와 시독관 윤지경이 고사를 들며 폐세자의 처치 문제를 논하니 어쩔 수 없이 따름.
*재생청이 계묘양전 이후 각 고을의 전결 변화가 반영된 자료를 8월 15일 전까지 보고하도록 청하니 종
인조실록 권1 1623-060-24
인조01 1623 6 25 갑신 *의금부도사 이유형을 강화도에 보내 폐세자를 자결하게 하고 예장은 폐빈의 예로 하도록 함. 사신왈:상이 지극한 덕으로 폐세자를 살려두고자 했으나 신하들이 시끄러이 논변하여 죽였으니 임금에 대한 의리에 부끄러움이 있다 인조실록 권1 1623-060-25
인조01 1623 6 26 을유 *경기관찰사 심열이 훈련도감의 소를 한 달 기한으로 빌려 진위에서 한강까지 수레를 끌게 할 것을 청하나 시행되지 않음 인조실록 권1 1623-060-26
인조01 1623 6 27 병술 *경상도선유어사 이유달이 전 병사 이응해가 착복한 양곡을 보고함. 사신왈: 새 정권이 들어서 탐관오리에 대한 율령을 엄히 세워야 하는데 하옥된 지 얼마 안 되어 석방되니 식자들이 걱정하였다
*상이 훈련도감 대장에게 장마철임을 고려해 장졸들을 4번으로 나누어 휴식하도록 하교함
인조실록 권1 1623-060-27
인조01 1623 6 28 정해 *전한 윤지경이 폐세자 문제를 논의할 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병으로 의논에 참여하지 않음을 문제삼아 여론이 비판하니 직명을 삭제해달라고 청하자 사헌부가 대간의 탄핵 이전에 먼저 상소를 올렸다는 이유로 파직을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 권1 1623-060-28
인조01 1623 6 29 무자 *승정원이 잇따른 자연재해를 거론하며 상이 실덕을 다하도록 힘쓸 것을 간함
*병조가 군직을 만들어 녹봉을 부여하도록 청하자 종
인조실록 권1 1623-060-29
인조01 1623 7 1 기축 *5월부터 장마비가 이어져 홍수가 발생
*정원군을 대원군으로 추봉하여 종묘에 배향할 것을 건의했다가 사직하고 물러간 사업 박지계를 다시 초빙하였으나 오지 않음
인조실록 권1 1623-070-01
인조01 1623 7 3 신묘 *우의정 윤방이 서로의 양곡이 모자람을 염려하자 상이 양곡을 조달할 방도를 하문하니 대신들이 모문룡에게 곡식을 수송할 수 없음을 알리도록 청함. 이시발에게 서로의 군병 수를 하문하니 도망친 군액을 채울 경우 1만 3천 정도라 대답하였고, 김류가 군량이 부족하니 교체인력 5천명을 파견치 않을 것을 청하나 수성할 병력이 부족할 것을 우려해 받아들이지 않음. 부원수 이괄에게 적군을 방어할 요충지를 물으니 구성이 적합한 곳이나 대대적인 축성공사가 필요하다 답하니 신하들이 안주를 추천. 이귀가 이원익을 비롯한 삼정승이 폐세자의 처치 논의에 참여하지 않음을 문제삼았으나 답하지 않음
*비변사가 서로의 군사에게 1인당 1결을 면세하고 면포 15필을 지급하며, 3인당 면포 30필을 지급하여 행장을 운반할 말을 구매하게 하고 면포는 각읍에서 1결당 1필씩 바치게 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 권1 1623-070-03
인조01 1623 7 4 임진 *지사 김류가 훈신에게 저택을 하사하는 단자에 내인 최씨가 끼어있음을 지적한 것에 상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자 검토관 이경여가 시정할 것을 청함. 사간 조성립이 외척의 발호를 경계해야 하는데 홍진도가 파직에 그친 것과 김자점이 지평에 제수된 것을 문제삼고 김류 역시 동조하였으나 상이 대수롭지 않게 여김.
*영건도감의 남은 자재를 연흥부원군 김제남의 집에 하사
*영의정 이원익이 노병을 이유로 사직하려 하나 윤허하지 않음
*동래의 밀무역상 임소가 은화 7만 냥에 이르는 부를 쌓았는데 이것이 문제되자 곡식을 바치고 속량받으려 하니 일벌백계로 효시하였는데 호조판서 이서가 역관 등도 벌줄 것을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 권1 1623-070-04
인조01 1623 7 5 계사 *사간원이 조진의 관직을 삭탈하고 문외출송할 것을 청하나 윤허하지 않고 재차 청하자 파직함
*사간원이 임금의 미덕을 논하는 차자를 올리니 유념하겠다고 답함
*지사 신흠이 유생들을 접견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을 간언. 상이 변경 수비와 군량 비축에 대해 하문하자 이시발이 산성을 수비하고 군량은 경기관찰사에게 강화도의 곡식을 운송할 것을 제안. 상이 평산의 황주성을 거론하자 이시발이 장수를 택정하여 수비토록 청하니 속히 시행하게 함
인조실록 권1 1623-070-05
인조01 1623 7 6 갑오 *우의정 윤방이 끊어진 유풍을 진흥시킬 것을 청하니 상이 각박해진 사습을 지적. 지사 정엽이 편당의 병폐를 거론. 상이 영의정 이원익을 논박하는 이들을 비판하자 정엽이 동조함.
*동부승지 한여직이 최유석의 아내를 열녀로 정표할 것을 청하니 종
*사헌부가 전 감사 황근중과 전 목사 조유항을 삭탈관직 후 문외출송하고 전 부사 허정식을 절도에 안치할 것과 전 판관 양응심을 국문할 것을 청하나 윤허치 않다가 여러 차례 간언하자 종
인조실록 권1 1623-070-06
인조01 1623 7 7 을미 *지사 이정구가 서로의 군량이 바닥나 변경방비에 어려움이 있으니 속히 이를 시정할 것을 청하니 상이 선혜청의 군량 마련 방법이 지방에도 불편한가를 하문하매 조존성 등이 삼남은 불편해하되 강원도는 편히 여긴다 답함
*도원수 장만이 변경의 정세가 일촉즉발임에도 군사가 전열을 갖추지 못하고 군량까지 바닥난 상황을 타개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청함
인조실록 권1 1623-070-07
인조01 1623 7 8 병신 *대사헌 이귀가 개성부 유생 이숙을 직사로 시험하여 서용할 것을 제안하나 동시에 그가 김자점을 논박하는 등 훈신을 공격한 것에 대해 지난번 정경세의 발언과 연관지어 '공신은 공신대로, 사론은 사론대로'라며 훈신이 세상에 용납당하지 못하게 하고자 한다고 비판. 자신이 공신이기 때문에 서인이지만 남인을 다수 등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이 나온다고도 말함. 이경여가 의견을 번복한 것도 비판하자 반론하는 이경여를 이귀가 꾸짖으며 서로 설전이 전개되고 상이 중재.
상이 전유형에게 변경을 방비할 계책을 하문하니 요충지에서 천자총통을 사용해서 방비할 것을 간언.
인조실록 권1 1623-070-08
인조01 1623 7 9 정유 *대사헌 이귀와 지평 심기원이 유생 이숙의 상소문에서 폐세자 논의와 상훈 등의 문제로 삼사를 논박한 것에 대해 자신들을 파직할 것을 청함. 집의 정종명, 장령 조위한, 대사간 이현영, 사간 조성립, 헌납 송상인 등도 파직을 청하며 인피. 장령 최연과 정언 윤순지가 이들이 다시 출사하도록 청하니 종
*호패법을 시행하려 했으나 홍수 피해로 이재민 구휼이 시급해져 내년에 시행하기로 청하니 종
*금고당했던 성주 유생들을 위로하기 위해 김주와 여탁을 전시직부하도록 명
인조실록 권1 1623-070-09
인조01 1623 7 11 기해 *예조에서 전례를 거론하며 자전에게 존호를 올릴 것을 청하고 우의정 윤방이 재청하니 종
*밤에 경보가 있어 호위대장 병조판서 김류와 대사헌 이귀를 인견. 포성을 듣고 종가에 모였다는 포수들 이야기를 하문하자 이귀가 훈련도감 대장 신경진이 명한 대로 군졸들이 행한 것이라 답. 김류가 반정 불만세력이 포성을 울린 것으로 판단하니 상이 앞으로 혼조에서 있었던 일을 논죄하지 말 것을 제안하나 이귀가 반대. 처단할 이들은 이미 다 처단되었다고 상이 평하자 이귀가 사면의 선유를 내릴 것을 제안하나 부종. 이귀가 대동법과 호패법을 정지할 것을 제안하나 동시에 이서의 대동법 시행 주장을 아뢰고, 폐단을 우려하는 상에게 대동법을 시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함
인조실록 권1 1623-070-11
인조01 1623 7 12 경자 *심하전투에서 전사한 김응하를 위해 그의 아내와 아들에게 은 3백 냥을 하사하라고 명
*영사 윤방이 각 도에서도 선혜청의 일을 편히 여긴다고 아뢰자 1결당 납부액을 하문. 윤방이 1결당 20말이라고 아뢰자 상이 확실한 양전이 선행되어야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 걱정. 윤방이 양전과 함께 대동법을 실시하면 국가와 백성 모두에게 좋을 것이라 하자 불신하는 상에게 방납의 폐단이 없어질 것이라 강조.
특진관 이서가 장단 군사의 요역을 면제시키고 1천명을 추가 육성할 것을 청하나 부종.
*경운궁에 딸린 가옥을 선조의 침전 두 곳을 제외하고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명.
*호조가 형조에 그들이 받는 속전 및 기타 물품을 나라에서 주조한 일수전으로 지급하였으나 이를 받들지 않음을 문제삼고 앞으로 각사에서 작지나 속목 등을 동전으로 하지 않으면 처벌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 권1 1623-070-12
인조01 1623 7 13 신축 *사간원이 기윤헌을 국문할 것을 여러 번 청하니 종
*참찬관 정경세가 사치스러움을 경계한 상의 검소함을 칭송함. 궁가에서도 자전을 문안할 수 없음을 상이 안타깝게 여기자 지사 김류가 병조에서 금한 것을 함부로 출입하게 할 수 없다 아뢰고 정경세도 동조.
 
인조실록 권1 1623-070-13
인조01 1623 7 14 임인 *관직임명. 이경여 홍문관 부교리, 조희일 응교, 김세렴 부교리, 정백창 부수찬, 이소한 예문관검열
*지사 신흠이 민심을 동요시키는 풍문을 우려하자 상이 자원병의 모집과 선혜청의 대동법 실시를 그 원인으로 지목함.
인조실록 권1 1623-070-14
인조01 1623 7 15 계묘 *양주의 거병 소식을 듣고 자원입대한 이들을 군에 편입시킨 것을 혁파하도록 명. 사신왈: 거병한 이들에게 상을 주지 못해 믿음을 잃은 것을 회복하고자 한 것이니 훌륭하다
*지사 이귀가 경기의 속오군 중 건장한 이들을 따로 뽑아 도성의 부족한 호위군을 보충하도록 청하나 상이 듣지 않자 이번엔 자원병들을 혁파하여 돌려보내라는 하교를 거둘 것을 청하나 역시 듣지 않음. 이귀가 흥안군 제와 능원군 보를 단속할 것을 청함. 상이 영의정 이원익으로 하여금 인피하지 말고 출사하도록 명.
 
인조실록 권1 1623-070-15
인조01 1623 7 16 갑진 *사헌부가 김제남과 심엄 부자를 무함한 진사 기준격을 국문하길 청하니 종
사헌부가 대작을 통해 등과한 기수발이 삭과에 그친 것을 문제삼고 국문할 것과 탐장죄를 저지른 기순격을 위리안치할 것을 여러 차례 청하니 기순격은 유배보내고 기수발은 국문하도록 명.
 
인조실록 권1 1623-070-16
인조01 1623 7 17 을사 *영의정 이원익이 다섯번이나 사직을 청하나 윤허치 않음
*특진관 이서가 광해군 때에 면천된 각사의 노비를 도로 몸값을 지급하고 환천시킬 경우의 비용과 면천 뒤 태어난 자식의 신분 문제를 아뢰니 상이 면천된 후의 자식은 양민으로 삼게 하였고, 우의정 윤방이 면천자들을 연한을 정하여 면역시킬 것을 제안하니 종
인조실록 권1 1623-070-17
인조01 1623 7 19 정미 *지사 김류가 자원병을 혁파하여 민심이 탄복하였는데 이귀의 발언으로 자원병이 군에 입대하는 것을 허락하는 전교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 아뢰니 일체 파할 것을 명. 상이 체납된 세금 추징과 군사 징발로 민심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자 김류가 중지할 수 없음을 아룀. 반정 때 백성들이 침탈한 적신의 재산을 추징하는 것에 반발이 이는 것을 경계.
인조실록 권1 1623-070-19
인조01 1623 7 20 무신 *상이 기준격의 처리를 하문하자 영사 윤방이 처형할 것을 아룀. 이귀는 상의 재량으로 감형하시라 아뢴 반면 지평 김자점은 왕법으로 처단할 것을 주장하니 상이 결정을 미룸. 이귀가 군관에게 후한 급료를 줄 것을 아뢰나 재정 문제로 따르지 않음.
*비변사에서 이귀의 차자에 따라 진관의 법과 향리의 추천 등을 시행하고 양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관향사를 혁파할 것과 대간이 추고당했다 하여 체직하지 말 것을 청하니 마지막 것을 제외하고 윤허.
*관직임명. 이귀 우찬성. 서성 대사헌. 이시발 형조판서. 박동선 대사간. 정광경 부응교. 김시언 부수찬.
인조실록 권1 1623-070-20
인조01 1623 7 21 기유 *주문사 이경전 등이 명나라에 광해군의 신변 및 국가의 안부에 대해 문답한 바를 치계함
*참찬관 정경세가 상에게 학문을 권장하고 대신과 대간을 신뢰하여 척족을 멀리할 것을 아룀. 이에 지사 정엽이 폐조의 대신들인 박홍구, 조정, 남근 등 예외가 있음을 지적하며 인재를 가려 뽑고 은밀히 아뢰는 자를 경계할 것을 강조.
*사헌부가 대작으로 등과한 전 군수 김명룡을 기수발처럼 국문할 것을 청하니 종
*사간원이 전 부사 조유도를 중도부처할 것을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 권1 1623-070-21
인조01 1623 7 23 신해 *좌승지 권진기가 인척들의 궁중 출입을 경계하며 문안례를 명절이나 삭망 때로 제한하도록 청하니 비답함
*관직임명. 이덕형 한성부판윤, 이극신 울산부사. 이극신은 폐조 때 전랑이었으나 형벌을 면하고 부사 직임을 제수받으니 물정이 해괴히 여김
*상이 승지 한여직에게 영의정 이원익의 건강을 묻고 직접 문병하고자 하니 고사를 알아보라고 하문. 유신에게 널리 상고하여 아뢰게 하자는 한여직의 제안을 윤
인조실록 권1 1623-070-23
인조01 1623 7 24 임자 *장령 조위한, 지평 김자점, 심기원 등이 기준격의 일을 처리함에 상과 대신들이 그 아비인 기자헌의 공을 고려해 용서한 것을 비판하며 이를 막지 못한 자신들을 체차할 것을 청하나 윤허치 않음. 이로 인해 기자헌이 대죄하자 안심하라고 답
*영의정 이원익이 입궐하자 상이 인견하고 좌의정과 우의정이 있으니 몸조리에 힘쓰고 사직하지 말라 함. 이원익이 대사헌 이귀가 자신을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사직을 청하나 윤허하지 않음.
*우찬성 이귀가 영의정 이원익이 병을 아뢰었으니 속히 새 영의정을 임명할 것을 청하자 이수광이 이에 찬동하여 상이 간언을 따를 것을 청함. 상이 답하지 못하자 이귀가 상이 게을러져 친정에 소홀하다고 비판.
인조실록 권1 1623-070-24
인조01 1623 7 25 계축 *상이 승지로 하여금 영의정 이원익을 문병하고 궤장을 하사하도록 명함. 이원익이 여덟번째로 사직을 청하나 윤허하지 않음.
*관직임명. 정광적 사간원 대사간.
인조실록 권1 1623-070-25
인조01 1623 7 26 갑인 *정언 권확이 상이 간언을 거절하고 형률의 집행을 윤허치 않아 폐단이 심하며 부정하게 과거에 급제한 이들을 파직시키고 그 명단을 삭제하라는 명도 집행되지 않음을 간쟁하며 인피하니 상이 훌륭하다 평하고 사직을 윤허하지 않음
인조실록 권1 1623-070-26
인조01 1623 7 27 을묘 *행호군 조즙을 동지사, 성절사 겸 사은사로 파견함
*전 현령 유응형, 유응시와 정주목사 이신 등이 고변. 궐 안에서 추국하니 먼저 유응형이 무겸선전관 유전과 파총 신대지 등이 자신을 문병하면서 거사할 뜻을 내비치고, 거짓으로 동조하니 전 별좌 이광호, 한창국과 전 평사 이광유, 파총 권대진, 최성립, 유흥원 등이 공모하였으며, 유응시와 함께 지평 김자점과 우찬성 이귀에게 이를 고변하고 공모자들의 친필 편지를 증거로 확보했다고 진술. 유전은 유응형이 먼저 변란 모의를 시도했으며 자신이 변고를 아뢰기 전에 먼저 발설한 것이라고 반박. 대질심문과 필적확인 후에도 부정하던 유전은 국문이 계속되자 의심받기 쉬운 기자헌 등을 고변하여 공을 세우고 입신하기로 유응형과 공모했다고 진술. 정형에 처할 것을 명함.
도망하다 양주에서 체포된 유몽인을 추국. 그 아들 유약이 무신 정기수와 훈련도감 대장 성우길, 유흠 등과 함께 옛 임금을 복위하려 모의한 것을 고별하지 않은 일은 있으나 기자헌 등의 역모는 모른다고 진술. 마찬가지로 정형을 명함.

인조실록 권1 1623-070-27
인조01 1623 7 28 병진 *사헌부와 사간원이 기순격을 잡아다 국문할 것과 기자헌의 관작을 삭탈할 것을 여러 차례 청하니 종
*사업 장현광이 사직을 청하나 상이 윤허치 않음.
인조실록 권1 1623-070-28
인조01 1623 7 29 정사 *관직임명. 신흠 우의정.
인조실록 권1 1623-070-29
인조01 1623 7 30 무오 *우의정 신흠이 사직을 청하나 상이 사직하지 말고 직무를 수행하라 답함
*상이 옥사의 실정을 하문하고 일전에 사대부로써 민간의 집을 빼앗을 자를 양사에 논핵토록 했는데 잠잠한 것에 대간을 의심하니 대사헌 서성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 듣지 못했다 하고, 병조판서 김류는 노비를 빼앗는 일도 금지해야 한다고 청함.
*이이첨, 유희분, 박승종 부자의 노복으로 서울에 남아있는 자를 훈신의 집에 사급하지 말도록 명함. 사신왈: 백성들의 폐해를 힘써 제거하려 한 것이나 이를 받잡은 훈신이 없음을 한스럽다. 오직 장유 한 사람의 청빈함이 감복할 만 하다
인조실록 권1 1623-070-30
인조01 1623 8 1 기미 *관직임명. 임서 황해도관찰사. 이기조, 신천익 지평.
인조실록 권1 1623-080-01
인조01 1623 8 2 경신 *사헌부가 전 병사 성우길이 이귀에게 불만세력의 동향과 관련된 듯한 말을 한 것에 대해 잡아다가 신문할 것을 청하니 종. 성우길은 유흠이 이귀가 국정을 어지럽힌다고 하고 유몽인의 아들 유약을 칭찬하여 교제를 권면했기에 이를 고했을 뿐이라 진술. 유흠과의 대질신문 후 증거가 없어 석방되나 얼마 뒤 유몽인의 진술로 유흠은 고문받아 사망.
인조실록 권1 1623-080-02
인조01 1623 8 4 임술 *관직임명. 서성 지경연사. 이현영 대사간. 조위한 집의. 이형원 장령. 최현 응교. 오숙 교리. 강석기 수찬. 유대화 안악군수. 남이웅을 의주부윤으로 삼았다가 이서가 남이웅이 조도에 능하다며 관향사를 잉임시킬 것을 아뢰니 의논하여 종.
*호조에서 임란 전 경상좌우도 전결이 40여만 결이었는데 계묘양전 때는 4만3천4백결에 불과했다면서 앞으로 양전할 때는 각도에서 차사원을 정하여 원전의 결수와 측량한 결수를 명백히 치계하여 증빙자료로 삼게 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 권1 1623-080-04
인조01 1623 8 6 갑자 *관직임명. 조성립 사간. 장현광 지평. 김시언 의주부윤. 비변사가 최명길의 상소를 근거로 김시언의 의주부윤 임명을 문제삼으니 종.
인조실록 권1 1623-080-06
인조01 1623 8 7 을축 *관직임명. 전식 홍문관부수찬.
*사간원이 이광호가 술수로 훈신을 속이고 유전, 이광유, 한창국, 허직, 최성립 등과 모반을 밀의한 것이 발설되었으니 국문하여 실상을 알아낼 것을 청하니 추국청과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답.
*상이 추국청의 여러 신하들과 상의하여 구속한 32명을 석방토록 명함. 기자헌은 중도부처, 이광호는 유배, 신대지, 허직, 유약, 이광유, 정침, 정기수는 형장으로 졸.
*사헌부가 급제 이시언을 귀양보낼 것과 급제 이성, 이광호 부자와 사위 한창국을 절도에 위리안치할 것을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 권1 1623-080-07
인조01 1623 8 8 병인 *사업 김장생을 입시하게 함
*참찬관 정경세가 유생들의 예학에 대한 전경의 필요성을 강조. 대사성 정엽이 배강을 시킬 것을 청하니 상이 정엽의 의견을 종.
인조실록 권1 1623-080-08
인조01 1623 8 10 무진 *비변사가 종성의 신임 부사 정경업을 개차하고 문관을 파견할 것을 청하니 종.
*전 군수 이선철 등이 변방의 군역을 지겠다고 상소하나 이미 수요가 많으니 가지 말라 답함.
*사간원이 어전과 염세를 재생청이 입계하여 감면토록 공표한 것을 충훈부에서 취소해달라 요구한 것을 받아들이지 말 것과 어염세와 해세 수취를 금할 것을 청하였으나 어염세 문제는 광해군 즉위 이전이라는 이유로 윤허하지 않음.
인조실록 권1 1623-080-10
인조01 1623 8 11 기사 *관직임명. 최명길 이조참의. 심기원 동부승지. 전식 홍문관교리. 이목 이조좌랑. 이윤우 정언.
*전 군수 어수침이 상소하여 폐단을 논하니 주강에 입시토록 명함.
*충청좌도 감시의 시험장을 파하고 사헌부가 시관 정백창의 파칙을 청하나 추고할 것만 명함.
인조실록 권1 1623-080-11
인조01 1623 8 12 경오 *특진관 이호민의 청으로 심하전투에서 전사한 고 영유현령 이유길과 운산군수 이계종을 2품직에 증직하도록 명함.
인조실록 권1 1623-080-12
인조01 1623 8 14 임신 *상이 전 목사 신경식의 추증과 예장을 전례를 상고하여 거행하도록 예조에 하교함.
인조실록 권1 1623-080-14
인조01 1623 8 15 계유 *참찬관 정경세가 전조의 정청에 참여한 전력 때문에 감히 입시하지 못하고 있는 특진관을 입시하도록 청하니 종.
*상이 개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를 허용치 말 것을 하교
*사간원이 선공정 배대유를 사판에서 삭제할 것을 청하니 정축일에 가서야 종
인조실록 권1 1623-080-15
인조01 1623 8 16 갑술 *사간원에서 여러 궁가의 하인들이 인지를 가지고 폐단을 일으키니 이를 금지할 것과 대간이 계본을 전하는 때와 경연이 겹칠 경우 직접 아뢰도록 할 것을 청하나 궁가에 관한 일은 윤허하지 않음.
*경상도 군위, 비안 등이 태풍 피해를 입어 경상도관찰사 민성휘가 요역과 세금을 면제하고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청함.
*상이 좌의정 윤방, 우의정 신흠, 병조판서 김류, 호조판서 이서, 형조판서 이시발, 부원수 이괄을 인견. 윤방이 군사 징발 규모를 줄일 것을 제안하자 신흠이 이 대신 군마 양성을 위해 포를 거두는 것은 중지할 것을 간하고, 윤방이 남도에서 포를 거두어 이를 용병의 비용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함. 이괄이 성을 나눠 지킬 병력이 필요하니 징발량을 줄일 수 없다 하자 상이 군량 조달을 걱정함. 김류가 숙부 유몽인의 일로 연좌되어 귀양간 유찬을 거론하자 상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고 답함. 이괄이 심광세를 종사관으로 데려가기를 청함.
인조실록 권1 1623-080-16
인조01 1623 8 17 을해 *상이 부원수 이괄을 인견하고 번을 나누어 다른 도의 군사를 교대로 파견하겠다 하니 이괄이 군사 모집은 주둔지의 수령과 상의하여 치계하겠다 하고 방비할 계책을 답함.
인조실록 권1 1623-080-17
인조01 1623 8 18 병자 *관직임명. 홍서봉 대사간. 정광경 부응교. 이경여 헌납. 홍명형, 홍헌 정언. 임숙영 홍문박사. 사신왈: 정광경과 홍헌은 폐모론에 참여하였는데 대각에 임명되는 등 잘못된 인사조치다
*지사 이정구가 녹훈을 받지 못하고 죽은 신경식을 예장하는 것이 잘못됨을 논하자 예장하지는 않되 상례의 재료를 예장급으로 하사하도록 명.
이수광이 선조조의 실록을 고쳐 찬술하고 폐조의 일기를 편찬할 것을 아뢰고 이정구도 이이첨에 의해 선조실록의 초고가 없어진 것을 문제삼으니 상이 무엇을 근거로 개정할 것인지 하문하자 이정구가 승정원일기와 조보를 근거삼아 개정할 것을 청함.
이정구가 김여순과 이희웅이 상중이라 재시험에 참여하지 못함을 아뢰자 탈상 후 처치하게 함.
사경 임숙영이 한언의 억울한 삭과를 아뢰자 대신에게 의논하여 복과를 명하니 시의가 불쾌히 여김.
인조실록 권1 1623-080-18
인조01 1623 8 19 정축 *사경 임숙영이 상에게 간언을 따를 것을 아뢰자 상이 폐조 때의 공과를 논죄하는 것이 일과가 되어선 안된다고 반박. 임숙영이 왕자군들의 방종을 지적하고 특진관 이귀가 무사를 모욕한 자신의 종을 능원군이 매질한 것을 거론하며 상이 왕자군들을 엄히 단속할 것을 아룀. 임숙영이 상에게 궁노들의 소인지로 인한 폐단에 대해 대간의 지적을 따를 것을 청함.
인조실록 권1 1623-080-19
인조01 1623 8 20 무인 *좌의정 윤방이 선조실록을 찬수할 당시 총재관 이산해의 잘못이 크니 다시 지을 것을 청하니 상도 공감함. 사신왈: 선조를 무함하고 광해군에게 아부한 이산해가 천수를 누린 것은 통탄할 일이다
인조실록 권1 1623-080-20
인조01 1623 8 22 경진 *대사헌 서성, 집의 조위한 등이 인성군이 사헌부를 배척하는 상소를 올린 것에 책임을 지고 자신들의 관직을 삭제할 것을 청하니 상이 사직하지 말라 함. 인성군이 길을 피하지 않은 사헌부 감찰을 추고할 것을 청하자 대관이 이를 문제삼음. 인성군이 주서를 불러 대죄하는 계본을 쓰게 하자 이것이 구례가 아님을 들어 거부했는데 이 때문에 인성군이 주서를 파직하라 청함. 상이 처음에 종했다가 추고만 하게 하자 인성군이 사헌부를 공박하여 사헌부가 인피한 것.
인조실록 권1 1623-080-22
인조01 1623 8 23 신사 *사간원에서 인성군이 대간을 멸시한 것을 문제삼아 그를 파직할 것과 내외명부와 법전에 정해진 것 외에 함부로 옥교가 내간에 출입하는 것을 금하도록 청하니 상이 왕자군을 논박하는 것은 부당하다 함.
인조실록 권1 1623-080-23
인조01 1623 8 24 임오 *영의정 이원익을 인견. 이원익이 제향과 어공을 남은 은자로 충당하고 민간에서 거두지 말 것을 명한 것이 시행되었는지 묻자 시행하지 못했다 답함.
우찬성 이귀가 인성군이 방종하고 대간을 능멸했으니 파직할 것을 청하자 상이 스스로 뉘우치게 하라 하였으나 이귀가 인성군이 숙부로써 사사로이 왕을 능멸한 것이라고 거듭 논박함.
인조실록 권1 1623-080-24
인조01 1623 8 25 계미 *대장 신경진과 군관 이덕남이 내금위 김대윤, 주덕원과 별무사 김희남이 해주, 연안의 초관과 함께 거사하려 한다고 고변. 추국청을 열어 신문하니 김대윤과 주덕원의 진술은 고변과 같았으나 김희남은 대윤의 무함이라고 주장. 김대윤과 주덕원은 정형에 처하였으나 김희남은 자복하지 않음. 대장 신경진 등이 군관과 훈련도감 군사를 모아 호위하고 하번 군사의 소집을 청하니 상이 하번 군사의 징집은 윤허치 않음. 이서를 보내 안령의 잔당을 수색하여 체포하게 하니 한량 이운길을 찾았는데 이덕남이 처음에 김대윤과 공모한 자라고 하였으나 이운길이 계속 부인하고 이덕남도 잘못 안 것이라 진술. 추국청에서 김대윤이 김희남을 무함하고자 일을 꾸민 듯 하고 이운길은 역모와 관련되어있는지 의심스럽다 하니 상이 28일에 희남과 운길 외 고소당한 정의남 등 4인도 모두 석방하도록 명
인조실록 권1 1623-080-25
인조01 1623 8 29 정해 *특진관 이귀가 6천 정도의 정예병으로 영변과 평양을 사수할 것을 청함. 도승지 이홍주도 영변과 안주 방비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상이 공감하나 무너진 성벽의 보수를 걱정함. 이홍주가 길주와 안변, 명천의 성곽을 남도의 군사를 보내 보수하고 그 대신 햇수를 한정하여 입방을 면제해 주기를 청함. 이귀가 저번 옥사로 석방된 이들을 위리안치할 것을 청하나 상이 부종.
인조실록 권1 1623-080-29
인조01 1623 9 1 무자 *상이 이조판서 오윤겸에게 용인에 힘쓸 것을 하교하니 오윤겸이 재신들로 하여금 수령에 합당한 이를 추천하게 하여 순차적으로 제수할 것을 제안하자 상이 잘못 추천한 자는 죄로 논할 것을 하교.
특진관 이서가 서북도의 인재를 등용할 것을 청하니 상이 이미 하유하였다 답함. 승지 심기원이 호남의 인재를 속히 등용하라 청하나 부종.
*광해군 13년 신유년 이전의 미납된 공물을 탕감할 것을 명
인조실록 권1 1623-090-01
인조01 1623 9 2 기축 *사간원이 익사원훈의 관작을 추삭하고 삼사의 관원들을 파직하여 서용치 말 것과 계축년 이전의 부당한 체포나 추국을 조사하여 부당한 상직을 받은 자를 축출할 것을 청하자 처음에 삼사의 관원만 파직했다가 여러 차례 간쟁하자 종. 익사원훈 허성, 김신원, 유희분, 최유원, 윤효선 등은 관작 추탈. 부제학 송응순, 전한 최유원, 응교 이지완, 교리 황경중, 기협, 수찬 성시헌, 정자 목대흠, 장령 윤양, 지평 민덕남, 헌납 윤효선, 정언 이사경, 임장 등은 파직.
*사간원이 공주의 하가례로 내탕이 고갈되지 않도록 정당한 의례만 준행할 것과 예조와 사헌부에 혼인의 사치를 금하는 법을 바로세우게 할 것을 청하니 종
*우찬성 이귀가 호서의 군사를 먼저 투입시키고 양남에서는 군사 징발 대신 군포를 거둘것과 서방의 토병을 훈련시킬 것, 진관법을 정리할 것을 청하며 장만과 서변으로 가서 국방을 의논하겠다 제안하자 상이 여기에서 계획하도록 하고 윤허치 않음.
인조실록 권1 1623-090-02
인조01 1623 9 3 경인 *사간 조성립이 공주의 가례에 사용된 물건의 대금을 백성들에게 속히 지불할 것을 청하고 부제학 정경세가 폐조 대의 사례를 들며 혼수를 줄이도록 간하나 상이 윤허치 않음.
조성립이 원자의 위호를 정할 것을 청하자 상이 중국에서 책봉하기 전까지 주청하지 말라 답하나 정경세가 위호를 정할 것을 다시 간함.
*이조정랑 조익이 대동청의 설립에 대한 편의절목을 진술.
인조실록 권1 1623-090-03
인조01 1623 9 4 신묘 *시독관 김시언이 이충의 관작을 추탈하고 죽일 것을 청하고, 사경 임숙영이 기순격을 율로 다스리도록 윤허한 후에 다시 국문하라 한 것은 부당하다 하나 상이 국문하지 않고 죽이는 것은 부당하다 답함. 임숙영이 상이 간언을 받아쓰지 않는다 하니 상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물었다가 지적당함.
*관직임명. 이윤우 정언.
인조실록 권1 1623-090-04
인조01 1623 9 5 임진 *사경 임숙영과 참찬관 정경세가 대장이 기찰하는 일로 민심이 동요함을 지적. 참찬관 정경세가 광해군 때 조도관이 하던 수취가 지금도 이어지니 이를 금하도록 하고 적신의 노비를 공신에게 나눠주지 말고 각사에 분속시킬 것을 청하니 노비 문제는 이미 그대로 윤허했다고 답함.
정경세가 궁금이 엄하지 못함을 문제삼으며 자전이 옹주를 보고자 하는 것을 용인하지 말 것을 간함. 지사 이정구가 궁방의 칸수와 담장이 제도를 벗어남을 지적하고 자전에서 신사를 행하는 것을 금할 것을 청하니 신사는 금하였으나 궁방의 문제는 전례가 되지 않을 것이라 답함. 임숙영이 공주 가례의 사치를 문제삼았으나 무시.
 
인조실록 권1 1623-090-05
인조01 1623 9 6 계사 *강화도의 폐군에게 겨울옷 등을 보낼 것을 하교.
*사헌부가 전라도선유어사 김시국과 충청도선유어사 한필원을 파직시킬 것을 청하니 종
*비변사가 겨울 방수병을 하삼도의 군사로 보내기로 한 처음 계책이 물자 조달 문제가 있으니 하삼도의 6천 여 병력을 10월 내로 먼저 파견하되 일인당 15필씩만 지급한 것으로 말값을 충당하여 쇄마를 사용하게 하며, 강원도와 양남의 남은 군사로 변란을 대비할 것을 청하니 면품하여 조처하라 답함. 상이 말값의 개정이 빈번함을 걱정하니 영의정 이원익이 1결에 1필은 막중한 부담이니 변통해야 한다 답하고, 우의정 신흠은 군액을 양감할 것을, 좌의정 윤방은 2천 명을 더 징발할 것을 아룀.
 
인조실록 권1 1623-090-06
인조01 1623 9 7 갑오 *기로소가 영의정 이원익에게 궤장을 내리며 기영연을 거행할 것을 청하니 윤. 선온하고 사악하니 이원익이 진사함.
인조실록 권1 1623-090-07
인조01 1623 9 9 병신 *우찬성 이귀가 호패법을 의정할 것을 청하자 상이 먼저 선혜청의 설치에 관한 대신들의 의견을 하문하니 영의정 이원익과 우의정 신흠이 경기의 사례를 근거로 좋다 답하고 이귀도 조익의 상소를 근거로 시행할 법이라 답함. 이원익이 이를 불편히 여기는 경상도는 시행하지 않을 것을 제안. 상이 거둬들인 양이 쓰기에 부족함을 걱정하자 신흠이 조익의 상소를 근거로 10여만 석의 잉여가 남을 것이라 답함. 예조판서 이정구가 선혜청과 호패 및 양병을 재신들이 헌의한 후 대신들이 채택하도록 청하니 2품 이상 재신에게 헌의토록 하교.
*대사성 정엽이 군수 부임을 청하나 상이 반려함.

인조실록 권1 1623-090-09
인조01 1623 9 10 정유 *비변사가 삼남 지방에서 서북으로 파견가는 군사 7천을 세 번에 걸쳐 10월 내에 출발시키길 청하니 1번은 윤10월로 정하라 답.
*영의정 이원익이 폐조 때 수령들이 불법으로 징수하고 빈 장부만 남겨 지금 백성에게 독촉하는 폐단을 아뢰고 사간 조성립과 특진관 이시발이 장부를 모두 불사를 것을 청함. 호조가 이를 조사하여 분호조의 윤수겸과 이창정이 징수한 바가 많으니 제도의 감사 및 관향관에게 광해군 13년 이전의 미납된 공물을 탕감하라 한 실제 규모를 조사하고 미수된 문서를 불사르길 청하니 종. 사신왈: 윤수겸과 이창정은 죄율로 다스려져야 하나 이창정이 관찰사의 추천을 받는 등 조정의 처사가 심히 잘못되었다
*참찬관 윤안국이 소묘하니 상이 지방의 민심을 하문함. 각사 장인의 가포 징수를 연소자에게도 징수하여 16필에 이르니 부담이 막중함과 압도에서 갈대를 베는 일에 한 달 30필의 품삯을 지불하는 일을 재생청에서 논의하게 하도록 아뢰니 명년부터 시행하라 답함.
동지사 정엽이 녹명과 조흘강 없는 유생을 조사하여 방목에서 없애도록 조사할 것을 청하니 윤.
*관직임명: 김자점 동부승지. 조희일 부응교.
*영의정 이원익이 평안도의 4결당 군병 1명을 징병하고 남도에서 물자를 공급하여 변경 방비에 대비하도록 청하니 비변사에서 평안도관찰사와 절도사에게 문의하여 참고할 것을 청하나 시행되지 않음.
인조실록 권1 1623-090-10
인조01 1623 9 11 무술 *각사의 관원들이 전복이 부족함을 간하니 적신의 노비를 나눠주도록 명. 승지 심기원이 이조판서 오윤겸의 천거법을 당상과 삼사 등에도 적용할 것을 청하니 천거한 자에게도 상벌을 주어 시행토록 명.
*특진관 이수광이 폐조 때 장리로 드러난 자들을 석방하지 말고 녹안하여 영원히 등용하지 말 것을 청하니 참찬관 정경세가 동조하나 상이 지나간 일을 다 죄 줄 수 없다 함. 이수광이 양사에 과거시험에 대작한 자를 적발하여 삭과할 것을 청하니 정경세도 과거시험의 비리 사례를 거론하며 동조하나 상이 분명히 알 수 없고 원한이 있을까 우려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음. 정경세가 유영경의 복직이 잘못되었음을 아뢰나 받아들이지 않음. 사신왈: 이수광이 직언을 했음에도 상이 매번 관대하고 신하들이 이를 꺾지 않으니 청탁이 만연하게 되어 개탄스럽다
*홍문관 부제학 정경세, 부교리 김세렴, 김시언, 수찬 강석기, 이식, 박사 임숙영이 여덟 사목을 개진. 인조가 선조의 손자뻘로써 대를 이었기 때문에 정원군을 고(考)로 부르도록 한 예관의 건의가 잘 되었다 말하며 선조를 고로 불러야 한다고 주창한 김장생의 논점을 비판하고 궁금을 엄히 할 것을 강조. 상이 자성할 것이라 답.
인조실록 권1 1623-090-11
인조01 1623 9 12 기해 *지사 서성이 경기 선혜청의 폐단을 거론하며 충청도에 시범 실시할 것을 청하니 상이 시행하지 말자는 것인지 반문. 서성이 편하기는 하나 양털 1냥이 7필에 이르는 등 공물가가 비쌈을 문제삼음.
암행어사 이명준, 장유, 김시언 등을 인견하고 새로 부임한 수령들과 관찰사 및 절도사를 잘 규찰할 것을 당부.
인조실록 권1 1623-090-12
인조01 1623 9 13 경자 *사헌부가 주서 최몽량을 파직할 것을 청하니 추고하라 명.
*지사 이귀가 스스로 서변에 모군하러 갈 것을 청하고 장만이 병으로 소임을 다할 수 없음을 아뢰나 상이 받아들이지 않음.
*관직임명. 조희일 사간. 나만갑 검열.
인조실록 권1 1623-090-13
인조01 1623 9 14 신축 *동지사 정엽이 납기와 납석의 값을 지불한 후 상가를 개정하려 함을 문제삼고 교생과 삼의사 중 무위한 자를 군역이나 무학에 보충할 것, 호패를 시행한 후 군병을 봅고 양전 후 선혜청을 설치할 것을 청. 상이 호패법은 시세를 보아 시행하자 하니 검토관 김세렴이 동조. 정엽이 폐조 때 삼공과 양사 중 자리를 보전한 자가 있음과 광해군 10년 식년시를 적전별시에 통합한 것을 문제삼고 의주부윤 이경직과 정백창을 비판한 뒤, 황정열과 박자응의 벌이 지나침을 경계하니 상이 황정열의 벌이 과함을 인정. 정엽이 폐조의 궁인 김씨와 임씨 등을 처단하길 청함. 사신왈: 폐조 때 궁인들의 폐단이 심하였다
*비변사가 의주 사람 남향 등이 적진의 정세를 탐지하여 온 공이 있으니 조정에서 포상할 것을 청하니 병조에 명해 논상하게 하고 전마와 군장을 하사.
인조실록 권1 1623-090-14
인조01 1623 9 15 임인 *호조가 해안지역의 쌀값이 비등하였으니 낭청을 파견해 10월 이전에 연해에서 쌀을 수매할 것을 청하니 종.
*호조가 경강 수군의 선척을 조운용으로 경기 연해 각 고을에 보낼 것을 청하니 종.
*병조가 보병의 가포가 이전의 기준보다 질이 낮으니 돌려보내고 다시 징수하길 청하나 이미 받은 것은 어쩔 수 없고 다음부터는 이전 기준대로 수취하도록 명.
 
인조실록 권1 1623-090-15
인조01 1623 9 16 계묘 *사헌부가 문서를 농간한 향리를 전가사변하는 법을 공표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 권1 1623-090-16
인조01 1623 9 17 갑진 *참찬관 정경세가 서북변에 파견된 군병이 추가적으로 가포를 징수당하니 이를 경감해줄 것을 청하자 종.
*광해군 때 조도에 관한 성책을 불사름.
*강화도의 폐군에게 겨울옷 등을 보내도록 하교.
인조실록 권1 1623-090-17
인조01 1623 9 18 을사 *지사 김류, 특진관 이시발, 검토관 이식 등이 폐조 때 남원부사 정온과 오장, 강대진이 폐모론에 반대한 공이 있으니 포상할 것을 청하자 정온을 가자하고 나머지는 예조에서 시상하도록 명.
*훈련도감의 장사 등에게 무재를 시험보이고 포상토록 명.
인조실록 권1 1623-090-18
인조01 1623 9 19 병오 *사간원이 관시 시관 이경의, 전라좌도 경시관 이흘, 충청우도 시관 김성발을 파직하고 참시관을 추고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 권1 1623-090-19
인조01 1623 9 20 정미 *궁성 밖에 군영을 세움.
*경연관들이 내년 봄 자전의 존호 예식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 권1 1623-090-20
인조01 1623 9 21 무신 *집의 조위한이 조흘과 삭방당한 유생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전라좌도의 파장은 시관 정백창이 규정을 변경한 때문임을 아뢰며 피혐하나 윤허하지 않음. 바뀐 과거시험 규정을 따르지 않은 유생들을 사헌부에서 삭방한 수가 1백여 명이라 억울하다는 이가 많았는데 장령 윤황이 지평 신천익 등과 이에 대해 논쟁한 후 인피한 데서 기인.
*이조가 폐조 때 관직없이 무분별하게 가자받은 이들의 관작을 통덕랑으로 제한하고 이후 대가법을 준엄히 세울 것을 청하니 종.
*지경연사 이정구가 기자묘 등에 제사 지낼 것을 청하니 종.
*관직임명. 정창연 영중추부사. 이정구 판중추부사 겸 판의금부사 예조판서. 조성립 전한. 임숙영 홍문관수찬. 박정 홍문관정자. 이경석 검열.
인조실록 권1 1623-090-21
인조01 1623 9 23 경술 *삼도대동청을 설치하고 낭청 4명을 임명.
*시재어사 최진운이 제주에서 졸.
인조실록 권1 1623-090-23
인조01 1623 9 24 신해 *사헌부가 중전의 책봉례에 내관 박충경 등 8인이 과한 상급을 받은 것을 개정하고 전라도도사 박안효와 강원도도사 이경헌, 황해도경시관 임간이 과거시험에 사정을 두었으니 박안효를 사판에서 삭제하고 이경헌과 임간을 파직하여 서용치 말 것을 청함. 더불어 지난번의 1백여 유생들이 삭방토록 결정한 것이 번복된 것을 비판하며 사관에 조사하여 녹명과 조흘첩이 없는 유생을 모두 다시 삭방토록 할 것을 청하니 종. 다만 내관의 가자는 선조의 옛 환관임을 들어 윤허하지 않음.
*제도의 참고관을 모두 파직. 광주목사 정운호, 순천부사 이상준, 임실현감 김영, 흥양현감 박정원, 철원부사 이준, 은계찰방 김상, 양양부사 이호의, 고성군수 정언굉, 봉산군수 홍득일, 금교찰방 안경 등.
인조실록 권1 1623-090-24
인조01 1623 9 25 임자 *사간원이 불법으로 급제한 자를 사정할 길이 없으니 증광감시 회시와 문과 초시를 모두 파하길 청하나 억울한 자가 없도록 조사한 후 삭제하라 답. 양사가 계속 간쟁하니 대신들과 의논하여 방을 파하라고 명.
인조실록 권1 1623-090-25
인조01 1623 9 26 계축 *정명공주가 홍주원에게 하가
*우찬성 이귀가 군무에 관한 10여 조목을 개진하고 스스로 서변의 일을 담당하길 여러 번 청하나 서변으로 가는 것은 나이 등을 이유로 윤허하지 않음.
인조실록 권1 1623-090-26
인조01 1623 9 27 갑인 *사간원이 춘천부사 신응구를 잉임시킬 것을 청하나 윤허하지 않음. 남도의 유자가 익지 않아 진공할 수 없으니 양남의 관찰사가 조사하여 부담을 없애줄 것을 청하니 종.
*관직임명. 이경립 공조판서. 박동선 병조참의. 임숙영 지평. 정홍명 수찬. 유비 의주부윤.
인조실록 권1 1623-090-27
인조01 1623 9 28 을묘 *동지사 정엽이 태학에서 사유를 뽑아 사학을 가르치게 하도록 청하니 종.
인조실록 권1 1623-090-28
인조01 1623 9 29 병진 *광해군이 앓자 내의를 보내 간병.
*상이 의병을 일으킨 이들에게 궐석이 생기는 대로 관직을 제수하도록 이조와 병조에 하교.
인조실록 권1 1623-090-29
인조01 1623 10 1 무오 *이시언이 신득영을 시켜 대신 고변. 신득영을 신문하자 이시언의 종 김의민과 황현, 이유림이 역모를 꾸몄다며 접근하기에 이에 병조판서 김류와 서평부원군 한준겸에게 연락하니 각각 박유명과 박성인을 보내어 김의민과 황현, 이유림을 붙잡았다고 공초. 이시언은 거짓으로 역모에 동조하면서 황현이 이유림과 문희현 등과 함께 흥안군을 옹립하는 거사를 준비중임을 확인한 후 서평부원군 한준겸과 우찬성 이귀에게 연락하여 김의민과 황현, 이유림을 체포하게 했다고 공초. 황현은 처음에 이시언이 역모를 꾸미다가 이를 안 자신이 누설할 것을 의심해 고변한 것이라 공초하였다가 후에 흥안군과 성우길, 이시언 등이 반란을 모의중이라는 것을 들었다고 번복한 후 형신 끝에 정형. 이유림은 황현에게 흥안군과 신득지, 이형연, 유경종, 이정수, 성우길이 역모를 꾀한다는 얘기를 듣고 상변하려다 잡혔다고 공초. 김의민을 비롯해 전 사약 한효립, 학생 곽종노, 신득지, 전 참봉 이형연, 전 우림위 이중남, 전 부사 이정수, 출신 정애인, 전 병사 성우길, 급제 유경종, 참봉 정언탁, 진사 박선, 안우길, 전 만호 이숙, 창준, 홍경천, 황형, 동지 박안도, 진사 유응기, 학생 신광호, 무인 이여이, 진사 기수발 등이 거론되어 모두 정형. 첨지 문희현은 정배. 전 판관 신득의, 생원 유심, 임강, 급제 기윤헌과 참판 유공량, 위장 현극, 부사 박지술, 인의 정룡영, 전 참봉 권욱 등은 국문을 멈추고 하옥. 윤10월 2일에 죄수를 의계하라 하교하니 추국청이 기윤헌, 임강, 김응정은 귀양보내고 유공량, 박지술, 권욱, 신득의, 유심, 정룡영은 분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아룀. 기윤헌, 임강, 김응정을 정배하고 정룡영, 신득의, 권욱은 석방하며 유공량, 박지술, 유심 등은 다시 의계하도록 명. 후에 현극과 유공량은 중도부처. 박지술, 유심은 삭탈관직. 이시언, 최홍성 등 수고한 이들을 석방하고 시상하도록 명. 흥안군은 추고되지 않음.
인조실록 권1 1623-100-01
인조01 1623 10 8 을축 *폐비 문성군부인 유씨가 강화도에서 졸. 상이 물자를 내려보내도록 하교하니 예조가 전례를 상고하여 시행하고 조시를 정지하도록 청하니 종.
인조실록 권1 1623-100-08
인조01 1623 10 10 정묘 *예조가 당상과 낭청을 발송하여 폐비의 초상을 간호할 것을 청하니 종.
*예조가 폐비의 명정에 쓸 칭호를 대신에게 의논하여 읍호로 쓰고자 청하니 종.
인조실록 권1 1623-100-10
인조01 1623 10 16 계유 *사간원이 호조좌랑 임게를 체차하고 전 좌랑 정대용을 귀양보내며 전적 최구를 사판에서 삭제할 것을 청하니 종. 사헌부가 폐모론을 주장한 이장유, 이극규, 김서룡, 윤노 네 사람을 귀양보내길 청하니 종.
*전유형을 인견. 전유형이 이유림이 역모를 꾸몄으나 고변한 공이 있으니 이를 포상하면 비록 대간의 논핵이 있을 것이지만 흉도를 발본색원할 수 있을 것이라 계달하나 부답.
*장리 양귀생을 석방하고 삭탈관직. 대신들이 오히려 양귀생을 두둔하여 장법이 해이해졌다고 평.
 
인조실록 권1 1623-100-16
인조01 1623 10 18 을해 *사간원에서 전유형이 이유림에게 벼슬을 주라 청한 것을 문제삼아 파직시키길 청하고 사헌부가 동조하니 추고하라고 명.
인조실록 권1 1623-100-18
인조01 1623 10 19 병자 *사헌부가 임해군을 죽인 교동현감 이직과 별장 이정필을 추국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 권1 1623-100-19
인조01 1623 10 20 정축 *특진관 오백령이 낙방거자의 상소가 고시관을 제약하니 받아들이지 말 것을 청하나 부종.
*사간원이 왕자, 대신과 2품 이상 훈신 외에는 역마 지공을 불허하고 우졸을 줄일 것을 청하니 종.
*우찬성 이귀가 군무요람을 진달하고 한준겸을 도체찰사로 삼을 것을 청하니 의논하여 조치하겠다 답.
인조실록 권1 1623-100-20
인조01 1623 10 21 무인 *지평 장현광이 병으로 사직하니 상이 조리하고 올라오라 유시.
*사헌부가 경비 감축을 위해 광해군 때 새로 설치한 관직을 모두 도태시키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 권1 1623-100-21
인조01 1623 10 22 기묘 *사업 김장생이 사직하나 윤허치 않음.
*사헌부가 연안 고을에 사신 등의 배를 부리는 것이 부담이 되니 호조와 병조에 늙고 병들어 말을 탈 수 없는 이들 외에는 배를 타지 못하도록 청하니 종.
인조실록 권1 1623-100-22
인조01 1623 10 23 경진 *형조판서 이시발이 고 부제학 홍경신이 첩에게 죽은 것을 다시 추고하였으나 실정을 알아내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직하자 상이 그의 어미와 종이 납초하였으니 실정을 알아낸 것이라 답하고 윤허치 않음.
인조실록 권1 1623-100-23
인조01 1623 10 25 임오 *관직임명. 이경여 홍문관 부교리, 강석기 수찬, 오숙 사간원헌납, 김경징 정언.
*호조가 경상도 도사 김봉조가 전세를 납입하지 않았으니 추문할 것을 청하자 종.
인조실록 권1 1623-100-25
인조01 1623 10 26 계미 *김류를 원접사로 삼자 김류가 사양하나 윤허치 않음
*광해군이 앓자 내의를 보내 간병.
인조실록 권1 1623-100-26
인조01 1623 10 27 갑신 *우찬성 이귀가 인성군의 방종함을 논죄하지 못한 자신과 삼사를 정죄할 것을 청하나 부답. 대사헌 서성, 대사간 홍서봉, 집의 윤황, 지평 송상인, 헌납 오숙, 옥당 김식, 이식, 박정 등이 단체로 인피하나 상이 윤허치 않고 인성군에 대한 소차는 올리지 말도록 전교.
인조실록 권1 1623-100-27
인조01 1623 10 28 을유 *이민구, 조익, 임숙영, 오숙, 이명한, 정백창, 김세렴, 장유, 이식, 정홍명 등 10인을 호당에서 사가독서하게 하고 이 중 파직된 이가 있으면 서용하도록 명
인조실록 권1 1623-100-28
인조01 1623 10 29 병술 *자전이 언문으로 영창대군의 행장을 지으니 상이 예조에 시호를 의정토록 명.
*관직임명. 이언영 장령, 조성립 전한, 김시언 교리, 이기조 정언, 정광적 우참찬, 김덕함 예조참의, 이윤우 수찬.
*서변을 방비할 군병 2천 2백을 파견.
인조실록 권1 1623-100-29
인조01 1623 윤10 1 정해 *관직임명. 송상인-사헌부 지평. 광해군 임자옥사때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반정 후 서용. 인조실록 권3 1623-101-01
인조01 1623 윤10 2 무자 *주강 중 부제학 정경세가 상주에서 돌아와 남방의 민폐를 차기하니 상이 받아들임. 동지사 오윤겸이 인목대비가 영창대군의 시호를 올리려 하더라도 상이 말리기를 아뢰었으나 부답
*상이 조사(詔使)가 나왔을 때에 나례를 설행할지의 여부를 대신에게 의논하라 명함. 삼정승이 난리 후에도 나례를 폐하지 않았던 바, 간편하게 행하여 그 폐단이 민간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을 아뢰었고 종 
인조실록 권3 1623-101-02
인조01 1623 윤10 3 기축  *조강에서 상과 대신들이 신분에 따른 의복구분이 문란해진 현상에 대해 논함. 이어 이원익이 상부터 솔선하여 절검하면 풍습이 고쳐질 것이라 아뢰었으나 상이 사대부부터 솔선수범하고 금법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이름. 지평 송상인이 청탁과 뇌물때문에 금법이 행해지지 않는다 아뢰자 사대부가 염치없음을 한탄.
  이원익이 상금이나 관작을 내걸어 도성 안 도적을 잡을 것을 아뢰고 상이 이르길 상을 후하게 내리고 도적무리로 하여금 자수하도록 하라고 함.
  송상인이 이전에 상이 전교로 이귀의 소차를 받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을 사죄했으나 부답.
*비변사에서 좌우 포도청으로 하여금 복병을 더 매설토록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것을 아뢰자 종
*지평 임숙영이 졸. 천성이 곧고 지조가 개결했으며 문장이 뛰어났음. 광해군 3년 병과에  합격했는데 답안지를 극렬하게 작성하여 광해군이 탈락시키려 했으나 이덕형 등이 말림. 계축옥사 때 다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나가지 않아 이이첨 무리가 삭탈관작하여 내쫓음. 쫓겨난 후 청빈하고 강고한 생활을 하다가 인조반정 후 지평을 제수받음. 강직한 태도로  모두가 우러러 보았으나 48세로 졸.
인조실록 권3 1623-101-03
인조01 1623 윤10 4 경인 *주강 중 지사 이정구, 부제학 정경세가 지평 임숙영이 갑자기 죽은 데다 집이 가난하여 초상을 치를 방도가 없으니 휼전을 내릴 것을 주청하니 상이 해사로 하여금 관곽을 갖추도록 이름. 인조실록 권3 1623-101-04
인조01 1623 윤10 5 신묘 *우승지 한여직 가선대부로 승급. 도성내 도적을 잡는데 일조
*관직임명 이덕수 - 사헌부 지평
인조실록 권3 1623-101-05
인조01 1623 윤10 6 임진 *조강 중 영사 윤방이 영창대군의 시호를 의논한 것과 인목대비가 언문편지를 내린 일에 대해 미안하다고 함.
*우찬성 이귀 인견. 이귀가 병을 핑계로 오랫동안 출사하지 않자 소패(召牌)를 내림. 이귀가 나와 폐모론은 주장한 인성군을 벌할 것을 간곡히 청함. 상은 인성군의 본심은 그게 아니며 이귀의 뜻을 잘 알고 있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고 이름.
  승지 김자점이 4대장 및 본인의 군관 원액을 400명으로 제한함에 본인과 심기원의 군관은 10명으로 한정한 것에 이의 제기. 상이 재정문제로 원액 400명을 늘릴 수 없으니 다시 분정하여 자점의 군관을 50명으로 한정하되 번을 나누고 급료는 25명으로 한정하자고 함.
  이귀가 한준겸을 도체찰사로 추천. 상이 한준겸의 인물됨을 모르거니와 이러한 전례가 없다고 이름. 이에 대해 이귀가 한명회의 전례를 들었으나 부답.
인조실록 권3 1623-101-06
인조01 1623 윤10 7 계사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아뢰길 인목대비가 영창대군에게 시호를 내리고자하는 심정은 이해가 가나 어린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시호를 내릴 수 없다고 함. 또 인목대비가 언문편지를 승정원에 직접 내린 것은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수용할 시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니 인목대비로 하여금 내린 명을 거두고 해조로 하여금 거행치 말도록 명할 것을 청함. 답하기를 비록 나이는 어리나 군에 봉해졌으니 시호를 내려도 나쁠 것 없으니 더 이상 논하지말라 함.
*상이 하교하길 반정공신에 대해서 해부(該府)로 하여금 속히 녹훈토록 함. 충훈부가 아뢰길 전부터 대신이 계품하여 원훈을 먼저 정한 뒤에 원훈과 함께 별도로 도감을 설치해 거행했으니 이번에도 이를 따르자고 하니 종.
인조실록 권3 1623-101-07
인조01 1623 윤10 8 갑오 *양사가 또 영창대군 시호 내리는 일을 논하니, '요절했어도 영특함 효성스러움이 남달라 폐지할 수 없다 다시 번거롭게 하지말라'고 답하고 부종
*밤에 숭문당에서 유신을 소대하여 강함. 파한 다음 선온하고 다 마시라고 권함
인조실록 권3 1623-101-08
인조01 1623 윤10 9 을미 *관직임명. 이윤우 - 홍문관 부교리, 장유 - 이조정랑, 이성구 - 홍문관 부응교, 이경여 - 이조좌랑, 인조실록 권3 1623-101-09
인조01 1623 윤10 10 병신 *주강 중 검토관 이식이 연중(筵中)에서 진달하는 말에 대한 사관의 기록이 소략함을 지적하며 각기 진달할 일을 서계한 다음 사관에게 주자고 제안. 상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 이식이 써준 것이 진달한 말과 다를 수 있음을 지적. 상이 진달하는 말을 기록하되 서계한 내용을 참고하라고 함. 인조실록 권3 1623-101-10
인조01 1623 윤10 11 정유 *관직임명. 대사성 정엽 - 대사간 겸직. 사양하였으나 불윤
*병조판서 김류 병으로 세 번 정고. 상이 달래자 다시 차자올림. 끝내 불윤
*대신과 비국 당상 인견할 적에 사관(査官)이 나온다는 통보가 있어 제신(諸臣)을 불러 응접에 대한 일을 논의
인조실록 권3 1623-101-11
인조01 1623 윤10 12 무술 *관직임명. 김세렴 - 홍문관 부교리, 정광적 - 대사헌, 서성 - 우참찬
*문성군부인이 죽은 후 광해군이 병나자 평상시처럼 육식할 것을 권하고 내의를 보냄
*사헌부가 각 아문에서 신진관료를 침학하는 폐습때문에 가난한 이들이 벼슬을 포기하는 폐단을 지적. 일체 엄금토록 하고 어길시 적발하여 파직하도록 청하자 종.
인조실록 권3 1623-101-12
인조01 1623 윤10 13 기해 *상이 관사(觀射)하고 싶으니 전례를 상고하라고 하교. 병조 문적이 없어 상고할 수 없으나 경험자에게 들은 바 별관사 때 2품 이하 금군과 훈련도감의 별무사 등은 시관을 선출하여 먼저 시취할 적에 그 규정을 임시로 하여 낙점받았다 하니 종.
*식년 문무과 초시 시행. 조원, 윤몽길 등이 대사(代射)했다가 걸려서 모화관 개장처에서 효시
인조실록 권3 1623-101-13
인조01 1623 윤10 14 경자 *주강 중 참찬관 한여직이 관학에 모인 지방의 유생들에게 제술(製述)에 점수를 주어 무사와 대비시킬 것을 청하니 종. 수찬 이윤우(수찬 임명기록無)가 정구에게 특별히 시호를 내릴 것을 청하니 종. 광해군 때 시법이 폐지되었다가 이때 다시 시행. 숭인전, 숭의전, 충현사, 정몽주 길재의 묘소에 예관을 보내어 치제.
*관직임명. 강석기 - 정언 순수하고 지조가 확고. 광해군때 시골로 내려갔다 반정초기에 발탁, 이시언 - 좌참찬 강직하고 청렴 광해군때 모후를 폐위하는 정청에 참여하지 않고 교외로 물러남. 늙을수록 확고함과 지조의 개결함이 확실해짐
인조실록 권3 1623-101-14
인조01 1623 윤10 15 신축 *주강 중 참찬관 정경세가 이전에 내수사와 내수사 노비의 복호를 혁파하자고 계청한 것을 불윤한 것에 대하여 내수사는 혁파하지 못하더라도 복호만은 혁파하자고 청함. 상이 조종조때부터 해오던 것을 갑자기 혁파할 수 없으며 이미 복호가 줄었음을 들어 불허.
  참찬관 김자점이 춥더라도 교외에 친림하여 무사들을 달랠 것을 청함. 상이 모든 무사들을 모화관에서 열무하고자 하며 하루에 다 못 끝내면 연일 친림하겠다고 답함.
*김장생이 계속 소명에 응하지 않자 '섭섭하다. 봄이 되면 올라오라'라고 답함
*비변사가 도원수의 종사관을 시켜 변방의 수비와 방어에 필요한 기구 및 장령을 불시 시찰하고 태만함이 발견되면 엄히 다스릴 것을 청하니 종.
*서대 두개를 만들어 김류와 이귀에게 줌.
인조실록 권3 1623-101-15
인조01 1623 윤10 16 임인 *주강 중 이귀가 경기의 군대를 금위군이라 칭하고 급한 사태가 생기면 오위에 투입시키고, 외방의 군대는 각도로 하여금 늘 조련시키게 하고 변이 발생하면 일제히 조발하여 병사(兵使)가각기 부하의 군병을 거느리게 하며 팔도의 군병을 체찰부에 배속시킬 것을 건의. 아울러 한준겸을 체찰사로, 이수일, 이시언을 좌우대장으로 추천. 상이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조처케 함. 이귀가 또 남한산성을 미리 수축할 것을 건의하며 광주목사 임회를 책임자로 추천. 상이 임회의 인품을 묻고 도성을 버리지 않더라도 남한산성을 함께 수리하자고 함.
*국청 제신들의 노고에 대한 상을 내림
*병조판서 김류가 본직 및 대제학, 원훈의 사면을 청하니, 사피하지 말며 이귀가 상의하여 얼른 녹훈하라고 답함.
*사간원에서 인성군의 관작을 삭탈할 것을 아뢰고 사헌부도 이를 논하니, 인성군의 일은 논죄할수 없다고 이미 하교 했는데 또 추론하니 그 뜻을 모르겠다. 다시 심한 논의를 하지 말라고 답함.
*관직임명. 홍서봉 - 동부승지
인조실록 권3 1623-101-16
인조01 1623 윤10 17 계묘 *의주별장 이숙명 홍술이 회피하기 위해 김류에게 청탁편지를 보내자 김류가 이를 상에게 고하며 처벌할 것을 청함. 상이 그 둘을 변방에 충군하도록 전교. 또 김류에게 물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동지사 이춘원과 이시백임을 알아내고 그 둘을 해빙때까지 의주에서 충군하도록 전교. 우찬성 이귀가 이날 바로 시백을 의주로 보내고 자식간수 못한 죄를 청함. 상이 오늘 바로 보낸 건 심했고 이귀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답함. 이불과 활, 화살등의 물건을 이시백에게 보내주라고 명. 이춘원의 아들 초재가 병든 아버지 대신 자신을 충군시켜달라고 상소. 병조에게 그 소원을 허락해줄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 권3 1623-101-17
인조01 1623 윤10 18 갑진 * 강연 중 동지사 서성이 외방 군병과 그 쪽 출신으로 조발되지 않은 자와 사족 중 쓸만한 자를 단속해뒀다가 위급한 시기에 경성을 호위하도록 하고 군량을 모두 조속히 수송해 두도록 하자고 아룀. 상이 군량을 조속히 수송한다면 힘이 될것이라 답. 또 서성이 국가가 위태로우나 유신들이 무예를 멀리하는 상황을 개탄. 상이 동의하며 노적의 형세를 묻자 걱정스러운 일인듯 하다고 아룀.
  또 아뢰길 서방의 일을 원수에게 일임하여 독단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그쪽의 수령과 변장 역시 장만 스스로 천거토록 하자고 청하니 이대로 하라고 답함. 비변사가 아뢰길 원수로 하여금 수령에 합당한 사람을 골라 재능과 공적을 적어 계문토록 하여 양전(兩銓)의 조용(調用)에 대비하자고 하니 종.
* 사간원이 의금부 당상관의 상가와 낭청의 승급을 모두 환수할 것을 아룀. 두어 달 동안이나 밤을 지샜으니 상을 안내릴 수 없다,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
*
반정공신 53명 녹훈 : 1등 - 김류, 이귀, 김자점, 심기원, 신경진, 이서, 최명길, 이흥립, 구굉, 심명세; 2등 - 이괄, 김경징, 신경인, 이중로, 이시백, 이시방, 장유, 원두표, 이해, 신경유, 박효립, 장돈, 구인후, 장신, 심기성; 3등 - 박유명, 한교 송영망, 이항, 최내길, 신경식, 구인기, 조흡, 이후원, 홍진도 원유남, 김원량, 신준, 노수원, 유백중, 박정, 홍서봉, 이의배, 이기축, 이원영, 송시범, 강득, 홍효손, 김련, 유순익, 한여복, 홍진문, 유구. 녹훈된 자중 파직된 자는 모두 서용하라 명.
인조실록 권3 1623-101-18
인조01 1623 윤10 19 을사 *상이 김류 이하를 인견. 상이 어제 녹훈이 타당했는지 물어보며 이 일의 중대성을 강조. 김류가 훈신이 일제히 모여 결정한 사안이라며 공신책봉의 사유를 설명. 이흥립 - 다수의 반정참여 유도, 구굉 - 가장 먼저 모의에 참여하여 계획을 세움, 심명세 - 늦게 참여했으나 힘을 많이 씀, 이괄 - 당초 결의자는 아니나 군용을 갖추는데 공이 컸음.
상이 가장 먼저 참여한 이중로가 왜 2등 네번째인지 물음. 외방에 있었고 군병을 제대로 이끌고 오지 못했음, 장신은 늦게 알았으나 흥립 추천, 장유는 흥립을 움직이게 하는데 일조, 그 밖의 여러 사람은 훈신의 자제로서 모두 처음에 모사에 참여한 까닭이라고 답함.
  이귀가 유순익은 기미를 먼저 알고 경운궁에서 장수들과 내응을 약속했기에 녹훈했다고 답함. 김류는 유순익, 홍효손은 사람들을 압도할 인망이 없다고 답함. 이후 계속 공신책봉의 이유를 묻고 답함.
  최명길이 아뢰길 이시백과 이시방을 제외한 훈신의 자제들은 너무 많이 책봉되었다고 아룀. 상이 동의. 계속되는 녹훈 논의. 이귀와 김류의 대립이 이어짐. 이귀는 홍효손, 유순익에 더해 장만까지 녹훈할 것을 건의했으나 김류는 이 세명의 녹훈 모두 반대. 상이 홍효손은 말단에 참여시키고 순익은 다시 의논하라 이름.
  이귀가 김류와 자신의 사이가 나쁘다는 소문에 대해 해명. 매번 쟁변하나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아룀. 김류도 동의 하며 이시백을 벌준건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고 아룀. 상이 둘이 사이좋게 지내 다행이라 이름.
 
이귀와 김류는 감훈(勘勳)하던 날에도 심하게 다투었고 사람들이 이 둘의 결말이 좋지 않을 것을 알았음. 유순익이 공신이 된 것은 친구 이귀의 덕이라는 소문이 돌았음.
인조실록 권3 1623-101-19
인조01 1623 윤10 20 병오 *주강 중 상이 김자점에게 홍효손이 녹훈된 까닭을 물음. 김자점이 효손이 기일에 늦은 건 사실이지만 힘써 일했으며 김류가 잘 알지 못한 것이라 답함.
  참찬관 정경세와 지사 정엽이 임금이 하는 일이 패악하지 않으면 강쟁하는 건 옳지 않다고 전교한 일(동원 16일)에 대해 그 말이 지나치게 준엄함을 지적. 상이 삼공이 논의하여 조처했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고 답.
  정엽이 대간이 직접 들어가 일을 아뢰도록 하자고 아룀. 간혹 직접 아뢰는 것도 괜찮다고 답.
* 비변사에서 호위대장 중 이서와 신경진에게 도성의 수어(守禦)를 맡기고 외방 출신과 군병을 모집하여 예속시킬 것을 건의. 그리고 강화부윤 이중로 대신 이성구를 임명하고 수원부사는 이성부 대신 이흥립을 임명할 것을 건의. 비변사에서 흥립을 수원부사직을 제수할 것을 재청하자 흥립을 수원부사로 임명.
인조실록 권3 1623-101-20
인조01 1623 윤10 21 정미 * 주강 중 영사 윤방이 성첩을 보수하기 보다는 서쪽 변방을 굳게 지킬 것을 건의. 상이 도성만 방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이름. 특진관 이귀가 윤방이 잘 모른다며 도성 보수의 중요성 강조하고 한준겸을 체찰사로 삼을 것을 청함. 상이 그는 병사를 주관한 일이 없었다고 답.
  대사헌 정광적, 정언 이기조가 인성군을 죄줄 것을 청한 일에 대해 아룀. 상이 그것은 본심이 아니고 사대부와도 다르니 내버려두라고 답. 시강관 조성립이 아들로서 모위를 폐한 것을 본심이 아니라고해서 그냥둘 수는 없다고 아룀. 강을 파하고 각사의 관원을 윤대
* 모문룡의 접반사 이상길의 치계. 모문룡의 부하들이 조선사람들도 송축을 올리기를 바라며 송덕비를 세워 조사에게 공덕을 자랑하게 해줄 것을 요구. 비변사가 평안도의 관찰사와 병마절도사, 접반사 및 제도의 관찰사와 병마절도사도 모두 송축을 올리게 하며 도독의 비문을 속히 지어보낼 것을 청함. 상이 비문을 지어보내되 송축은 우선 정지하라 명
인조실록 권3 1623-101-21
인조01 1623 윤10 22 무신 * 병조의 청에 따라 상번한 시위군과 입번한 금군 중 옷이 얇은 자에게 유의(褕衣)를 주라고 명
* 사헌부가 이운 이괄 형제가 이현경을 무고하여 옥사를 일으킨 일을 들어 변방으로 안치시킬 것을 청하니 중도에 정배하라 답
* 사간원, 흉년이 겹쳐 유민이 늘고 있으니 각도 관찰사로 하여금 1결당 내는 쌀, 포목, 잡물의 값을 상세히 파악토록 하고 각 도내의 누적된 병폐를 해조와 상의하여 변통하며, 서북 양도의 인재를 해조로 하여금 수용토록 할 것을 건의 하니 종.
* 상이 문정전에 나아가 친정. 의망(擬望)에 관한 일. 상이 의망에 관해 생소한 일이 있음을 언급. 명길이 최근 모두 문관으로 의망하고 있으며 외방사람들도 문관이 수령으로 오기를 바란다고 아룀. 윤겸이 이명준을 수찬에 의망하고 남원부사 정온을 속히 불러들이기를 청함. 상이 이명준은 상당한 자리에 결원이 나면 승천시켜 쓰고자 하며 정온은 겨울이 지난 후에 부르겠다고 답.
  김류가 어제 이귀가 자신이 반정에 뒤늦게 참여한 죄를 말한 것을 들어 자신의 원훈 명칭을 고쳐줄 것을 청함. 상이 이귀의 말은 당시 형세가 어려웠던 것을 말한 것일 뿐이라 답. 최명길이 김류는 관망하느라 늦은 것이 아니며 그것이 죄라면 자신도 죄가 있는 것이라며 이귀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지적. 상이 매우 옳다고 함
* 관직임명. 김류 - 겸판의금부사, 이광정 - 공조판서, 오숙 - 수찬, 이명준 - 부수찬
인조실록 권3 1623-101-22
인조01 1623 윤10 24 경술 *사간원이 폐조에 몸담았던 죽은 이충, 송순, 박건, 이창후의 관작을 추탈할 것을 누차 아뢰니 종.
  또 육조와 사송, 전곡을 맡고 있는 각 아문이 공고 없이 사흘이 지나도록 출근하지 않으면 사헌부가 입계하여 추치토록 하고 모든 대간과 연신의 계사 및 각처의 장계 승전을 받는 공사는 담당 승지를 통해 기한을 상고하고 기한을 넘기면 추치토록 할 것을 청함.
  진시에 응하는 자들을 일일이 조사하여 과거의 종류를 분간하지 않고 응시하는 행위와 근거없이 진시자를 칭해 과거에 응시하는 폐단을 막도록 청하니 종.
* 우의정 신흠이 차자를 올려 사직하나 사퇴하지 말라 답.
인조실록 권3 1623-101-24
인조01 1623 윤10 25 신해 * 대신과 대제학을 불러들이라고 명한 다음 훈호를 분충찬모립기명륜정사공신(奮忠贊謨立紀明倫靖社功臣)이라고 정함
* 주강 중 상이 광해군이 붕당을 화합시키는데 실패한 까닭을 묻자 참찬관 정경세가 광해군은 시비를 분간하면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이이첨 한남찬 같은 무리가 있었음을 지적. 상이 사(私)에 가려진 것이 있음을 이르자 지사 이정구가 광해군이 이이첨 무리의 간악함을 모르진 않았으나 그들에게 미혹되었다고 아룀.
  정구가 후금에서 도망쳐 돌아온 강홍립 김경서의 수하군병들을 간첩으로 의심. 특진관 박정현도 간첩으로 의심하며 강홍립과 김경서가 압록강이 얼면 호병 4만을 이끌고 내려올 것이라는 소문을 전함. 상이 그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답. 정구가 이를 통해 변경이 해이해져있음을 알 수 있다며 원수로 하려금 기찰을 잘하도록 신칙할 것을 청하니 그리하라고 답.
  정경세가 초기에 도성 방비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 상이 적의 형세가 금방 도성을 공격해올것 같지 않으나 한번쯤 변경이 소란스러울 것 같다고 이르고 강화의 군량 비축량을 하문. 박정현이 만석치 채 안되며 광해군이 영건할 때 많이 썻고 기미년의 흉년에 사대부들이 빌려간 것이 많은데 아직 상환하지 못했다고 아룀.
상이 후금병의 날램을 걱정하며 모문룡이 지원해줄 수 있는지를 묻자 정구가 출정할 리 없으며 부귀만 누리려 하니 끝내 명과 조선에 이롭지 못할 것이라 아룀.
*관직임명. 정광경 - 사간. 정청에까지 참여했으나 계축옥사 때 정조, 윤인을 꺽은 공이 있어 서용됨.
인조실록 권3 1623-101-25
인조01 1623 윤10 26 임자 *감시 이소의 시관이 사관(四館)때문에 녹명하지 못한 거자 160여명이 항의하자 일단 제술하도록 했으니 사관을 추고할 것을 청함. 상이 시관도 잘못했다며 추고할 것을 명. 이어서 녹명이 없는 자는 뽑지 말 것을 시관에게 이르라 하교.
*순변사 한명련이 소장을 올려 면직을 비니 상이 사피하지 말라고 답.
인조실록 권3 1623-101-26
인조01 1623 윤10 27 계축 * 사간 정광경이 지난날 정청에 참여했던 일을 들어 파직을 요청했으나 사간원이 그의 아비에게 큰 화가 미칠까 두려워 참여한 것이니 출사하게 해달라고 처치하니 종.
*한성부가 처녀를 숨긴 집의 가장을 적발하여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하니 종. 당시 왕자 부인을 간택 중이었는데  사람들이 궁가와의 결혼을 기피했다 함.
인조실록 권3 1623-101-27
인조01 1623 윤10 28 갑인 * 병조에서 이시백은 2등공신이니 석방해야한다고 이르니 아직 두고보자고 답
* 척리와 권세가가 많은 토지를 점유하고 여기에 백성을 모으는 폐단을 관찰사로 하여금 일일이 계문토록 하고 수령이 이를 덮으려 하면 중죄로 다스릴 것을 청함. 또 도승지 이홍주의 자급을 올린 명을 거두어달라고 청하니 백성과 전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자는 이미 엄금토록 했고 이홍주에게 한자급 올려준건 문제될게 없다고 답.
*
사헌부에서 내수사와 여러 궁가 및 사대부들이 불법으로 산림과 천택을 점유하는 폐단을 지적하며 시장 제언, 해택, 어전 을 입안절수(立案折受)하는 것은 일체 금할 것을 청. 산림천택은 백성과 함께 이용해야하나 선왕 때 내려준 곳은 금혁(禁革)하기 어렵다고 답.
인조실록 권3 1623-101-28
인조01 1623 윤10 29 을묘 * 사헌부가 임해군 옥사의 원흉 중 아직 살아있는 정승서를 처단할 것을 청하자 종.
* 날이 추운데 의금부에서 죄수를 방기하는 것은 잘못이라 하교하고 전옥의 경범죄수를 석방케 함.
* 문성군 부인 유씨를 장사지냄
인조실록 권3 1623-101-29
인조01 1623 윤10 30 병진 * 훈련도감이 군병을 시재(試才)한다음 시상.  인조실록 권3 1623-101-30
인조01 1623 11 1 정사 * 비변사가 평안감사 김신국의 장계를 복계함. 평양성의 규모는 큰데 본부에 속한 병력이 적으니 원수 휘하부대 중 10개 읍의 병민과 출신들을  모두 본부에 배속시키고 전적으로 수어하도록 하고 도원수에게 자세히 살피도록 하유할 것을 청하니 김신국을 국문해서 처치해야할 듯 하니 의논하여 아뢰라고 하교.
*사간원, 김신국이 군기를 어지럽히는데 비변사에서 죄를 청하지 않고 도리어 원수에게 하유하도록 청했으므로 유사당상을 파직하라 간하니 종.
*사간원, 김신국의 장계에 위급한 형세를 피하려는 속내가 훤히 보이며 속히 나국하여 처단할 것을 간하니 묘당의 의논결과에 따라 처치할 것이니 번거롭게 하지말라고 답. 또 원수의 잘못으로 김신국이 이런 장계를 올린 것이니 추고하고 양서를 순시하여 김신국 같은 자를 먼저 효시하고 계문할 뜻을 하유하도록 간하니 종.
인조실록 권3 1623-110-01
인조01 1623 11 2 무오 * 주강 중 지사 정엽이 이홍주에게 가자한 일의 잘못을 지적하니 그 잘못됨을 알겠다 답.
* 안음현감 곽준을 치제하고 묘지기를 두도록 명함. 임란때 끝까지 성을 사수하다 죽음. 정경세의 건의
* 춘천부사 신응구 졸. 이이와 성혼의 문하에서 공부했으나 행실을 삼가지 못해 스승을 욕보였다는 평을 들음.
* 관직임명. 최명길 - 이조참판 영특하고 재주가 있으나 그릇이 작고 행동에 거리낌이 없으며 간사하고 아첨하는 태도가 있었다는 평
인조실록 권3 1623-110-02
인조01 1623 11 3 기미 * 비변사, 김신국이 그런 장계를 올린 것은 큰 잘못이나 처음부터 수성을 기피한 것은 아니며 의논한 바 한쪽은 위급한 상황에서 장수를 바꾸는 일은 타당하지 못하니 차벌을 적용하자 하고 다른쪽은 망설이는 자가 책임을 다하기 어려우니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자고 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물음. 답하길, 김신국을 다른 장수로 교체해야하긴 하겠으나 비변사에서 가벼이 처벌하려고 해도 무방하니 아뢴대로 하라고 함. 사간원에서 김신국을 징계하여 군정을 확립할 것을 간쟁하니 나국을 명함.
* 석강에서 이귀가 자신이 평안감사를 겸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시강관 조성립이 거들었으나 부답.
인조실록 권3 1623-110-03
인조01 1623 11 4 경신 * 삼공 이원익, 윤방, 신흠 등이 대궐에 나아가 대죄. 상이 인견을 명하고 모두 아뢰길 적임자를 얻어 대임시켜야 하며 적임자로 김기원을 천거. 아직 시험해보지 않은 자를 등용할 수 없다며 경력있고 그릇이 큰자를 제수하라고 이름. 이에 윤방이 이상길을 추천, 신흠은 원수의 겸직을 추천, 이원익은 최관을 추천하고 이조, 병조판서와 의논하여 결정하겠다고 아룀. 이상길을 후임자로 삼음.
* 상이 황해병사 이익을 인견하고 궁시를 하사.
인조실록 권3 1623-110-04
인조01 1623 11 5 신유 * 사간원이 전 장령 정홍원의 관작을 삭탈하고 도성 밖으로 내쫓을 것을 간하니 종.
* 상이 원훈 김류, 이귀, 이서, 이흥립, 신경진, 최명길, 김자점, 구굉, 심명세 등을 문정전에서 인견하고 속 뜻을 털어놓으라 이름. 최명길이 신흠을 사람씀과 이귀, 김류, 삼공의 인물됨을 비판하며 왕좌의 재능을 가진 인물이 없어 국가가 위태롭다하며 오윤겸이 겸직이 많은 것을 비판하며 의금부 직책을 체직할 것을 청함. 상이 업무만 잘한다면 겸직이 많은 것은 무관하다고 답. 또 명길이 상이 신하를 인견할 때 승지와 사관을 갖추지 않고 홀로 인견할 수 있도록 규례를 고치시라고 청하자  이 말이 옳기는 하나 공병되지 못한 폐단이 있다고 답. 
인조실록 권3 1623-110-05
인조01 1623 11 6 임술 * 사헌부가 광해군 때 대사간을 지낸 동래부사 김치를 멀리 귀양보낼 것을 청하나 상이  요즘 같은 때는 재능이 있으면 과실을 놔두고 등용해야하며 다시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 함. 여러 차례 아뢰었으나 부종.
* 사간원이 아뢰길, 흉년이 들어 항상 바치는 공물이라도 덜어주어야 하는데 각도의 관향사가 별도로 과조를 만들어 갖가지 세금을 거두며 물화를 교역하는데 있어서도 절가가 과중하니 각도 관향사에게 하유하여 급히 변통하게 하도록 간하니 종.
인조실록 권3 1623-110-06
인조01 1623 11 7 계해 * 인조 생일
* 비변사로 하여금 선비 중 장수의 재질이 있는 자를 천거하도록 하니 심기원, 최현, 윤수겸, 이명, 이창정, 이성구, 이민구, 김시양, 심광세 정기관 등 10인을 천거. 이중 실제로 쓸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재상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니 탄식을 금할 수 없음.
인조실록 권3 1623-110-07
인조01 1623 11 9 을축 *홍문과 수찬 이식의 상소. 양서를 방어하는 목사, 수령, 장령의 역할이 중요한데 모두 오랑캐의 난리를 두려워하니 가슴이 찢어짐. 자신에게 서로의 조그만 현을 제수해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것이며 공신과 재상 가운데 능력있는 자를 뽑아 성을 나눠 지키게 하자는 내용. 상이 상소의 내용을 유념하겠다고 답.
* 사간원 토산현감 한사덕의 파직을 간하니 종.
* 관직임명. 윤의립 - 모문룡 접반사
인조실록 권3 1623-110-09
인조01 1623 11 10 병인 * 비변사가, 황해감사 임서가 평산산성의 상황을 치계하지 않으니 하유하여 힘쓰게 하고 비변사 당상을 한명 보내 평산 및 덕진 파주 등 성의 수비상태를 살피게 하라 청하니 종. 인조실록 권3 1623-110-10
인조01 1623 11 11 정묘 * 주강에서 특진관 이서, 부제학 정경세, 지사 정엽등이 내수사 노비 복호의 문제를 제기. 상이 유래가 오래되었고 대전속록에도 있다고 답. 정경세가 법전상 복호는 호역만 해당되었는데 지금 전결까지 급복하는 상황을 지적. 이서는 궁가 전결의 복호 한계를 정하자고 청함. 상이 기록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많으며 복호를 하루아침에 혁파할 수 없다고 답. 정엽이 아뢰길 왕자와 부마가 해택의 공사 어채를 독점하고 왕래하지 못하게 하는 건 무리이며 선조 때 있었던 일이라고 내버려 두면 그  폐단이 매우 클것이라 함. 정경세가 궁가에 복호를 주는 것을 금하지 않으면 광해군 때와 같은 폐단이 일어날 것이니 혁파해야 마땅하다고 아룀. 이에 대해 상이 전결은 복호를 허락하지 말되 호역만 면제하도록 하라고 이름.
정엽이 적이 왔을 때를 대비해 미리 진주(進駐)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아룀. 상이 진주하란 말은 옳으나 민심의 소요가 걱정되는 것이며 적이 깊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니 도성에서 진정시키려 한것이라 답.
인조실록 권3 1623-110-11
인조01 1623 11 12 무진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 영의정 이원익이 임란 때를 예로 들며 수성론의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 신하의 의견을 듣고 결단을 내리기를 청함. 좌의정 윤방, 예조판서 이정구, 형조판서 이시발, 우찬성 이귀  진주론 주장. 우의정 신흠, 병조판서 김류, 좌참찬 서성 수성론 주장. 이원익이 그 때의 상황에 따라 진주와 수성을 택하여야 한다로 아룀. 상이 진주론을 택하고 유사시 두 대장을 자신이 데리고 갈테니 유도대장을 정하라 이름. 신흠과 김류만 친히 나아가 싸우는 것이 온전한 계책이 아님을 아뢰고 상이 영상의 말을 따른 것 뿐이라 이름.
인조실록 권3 1623-110-12
인조01 1623 11 13 기사 * 관직임명. 조존성 - 개성유수, 최연 - 사헌부 장령, 오숙 - 홍문관 수찬 인조실록 권3 1623-110-13
인조01 1623 11 14 경오 * 상이 대신, 비국 당상, 삼사의 장관을 인견. 영의정 이원익이 유도대장, 호가대장 및 체찰사를 차출하는 일을 의논하여 결정하자 함. 상이 이원익을 도체찰사로 임명하려하자 사양하고 한준겸을 천거하니 국구가 나랏일을 맡은 전례가 없다며 신하들의 의견을 물음. 모두 여론이 합당하다고 아뢰니 상이 한준겸을 도체찰사로 삼고 윤방을 유도대장으로 삼으라 이름. 이귀가 자신을 개성유수로 삼아달라 재청하고 상이 이귀를  개성유수로 삼고 신흠을 호행(扈行)케 하자고 이름. 인조실록 권3 1623-110-14
인조01 1623 11 15 신미 * 곤방(坤方)에 지진
* 서평부원군 한준겸이 차자를 올려 유도도체찰사의 직임을 체직시켜 주기를 청하니 사양하지 말라 답함.
인조실록 권3 1623-110-15
인조01 1623 12 7 임진 * 상이 인목대비를 모신 나인들에게 상을 내리라 하교
* 사간원이 인목대비가 영안위 홍계원에게 어승마를 주라고 하교한 일에 대해 내린 명을 거두고 언서로 하교하는 일이 앞으로 없도록 명을 내려주길 간하니 선조때 어승마를 하사하여 준 경우가 자못 많으니 문제될 것 없고 번거롭게 하지말라고 답.
* 사헌부가 유여항 유여각 형제가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도 서쪽으로 사신가서 기생끼고 놀았다며 사판에서 삭제할 것을 청함. 이 일은 더 자세히 살펴야 한다고 답. 그 뒤 그 비방하는 말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고 사헌부가 인피하자 이 논의를 제기한 장령 전식을 파직시킴.
* 주강 중 검토관 강석기가 봉산 재령 지방에 제방을 쌓아 조성한 둔전에 관하여 아룀. 선조때 영창대군에게 사급했으나 광해군이 빼앗아 김상궁한테 준 뒤 폐단이 극심했는데 다행히 다시 관향사에 소속되었다. 그런데 영창대군이 사급받은 곳은 대비전에서 관장하고 박응남이 제방을 쌓은 곳은 달성위가 강제로 점유해 폐단이 생겨 민심이 동요할 것을 염려하여 이 둔전을 다시 관향사에 소속시킬 것을 인목대비에게 진달해줄 것을 청함. 상이 달성위의 점유에는 까닭이 있을 것이라 이름. 강석기가 백성의 힘을 사용하여 제방을 쌓았으니 사가(私家)가 점유할 수 없다고 아룀. 동지사 정엽이 이 곳에서 거두어들이는 곡식이 적지 않고 박이서가 군대를 징발하여 제방을 쌓았으니 이러한 곳도 국가에 소속시켜 군량에 보충하자고 청했으나 부답
인조실록 권3 1623-120-07
인조01 1623 12 8 계사 * 일출 때 기둥과 같은 붉은 기운이 해 위에 서있었음
* 승정원에서 이는 과거 역사에서도 드문, 광해군때 자주 나타난 흉한 징조이며 전하께서 참된 덕을 베풀고 참된 은혜를 백성에게 미치게 해달라고 아룀. 상이 자신으로 인해 하늘의 재앙이 나타났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승정원의 계사를 마음에 새기겠다고 이름
인조실록 권3 1623-120-08
인조01 1623 12 9 갑오 * 흰 무지개가 해를 가로지름. 인조실록 권3 1623-120-09
인조01 1623 12 10 을미 * 상이 하늘의 노여움이 나타났다며 자신의 부덕한 바를 숨김없이 다 말하라며 신하들에게 구언. 인조실록 권3 1623-120-10
인조01 1623 12 11 병신 * 정언 박정이 지난번에 대사간 정엽, 정언 이기조와 사적으로 만나 조희일, 한인급의 잘못을 논해야 한다고 얘기하고서는 논계하지 않은 잘못을 말하며 파직을 청함. 대사간 정엽이 조희일, 한인급이 우의정 신흠의 뒷다마를 깠는데도 소요를 염려하여 공론을 억눌러 온 잘못을 고하며 파직을 청함. 박정이 출사한 뒤에 희일 등을 논핵함.
* 상이 숭문전에서 강관을 야대함.
인조실록 권3 1623-120-11
인조01 1623 12 27 임자 * 오시에 겹햇무리가 나타남. 인조실록 권3 1623-1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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