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조선

각궁가 각아문 절수지 혁파에 관한 비변사의 계

同黎 2014. 7. 30. 01:06
비변사등록 숙종 34년 12월 30일

아뢰기를
"여러 궁가(宮家)와 각 아문(衙門)에서 절수(折受)한 곳으로 백성의 폐해가 되고 있는 곳을 여러 도(道)로 하여금 계문(啓聞)하게 하여 혁파하는 일로 이미 전교가 있었으므로 각도의 장계가 도착되기를 기다려 묘당의 여러 신하들과 이제야 비로소 검토 확정하였습니다. 무진년 (숙종 14년 (1688)) 이후에 절수한 곳은 모조리 혁파한 뒤에 호조에서 돈을 주어 전답(田畓)을 사게 하고 이 뒤로는 영원히 절수하지 않기로 을해년 (숙종 21년 (1695)) 에 탑전에서 결정한 바 있었으나 지금 각 도의 장계와 어사(御史)의 서계(書啓)를 보니 무진년 이후에 새로 절수한 곳이 숱하게 많았는데 이는 여러 궁가의 도장(導掌)의 무리가 탑전에서 결정한 본의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전례를 답습한 데서 말미암은 일이라 하겠으나 조정 명령의 행해지지 않음이 이와 같으니 참으로 걱정될 일입니다. 민폐로 말하자면 신구(新舊)의 절수를 막론하고 모두가 민폐가 있다고 도(道)마다 말하고 있으나 기왕 모조리 혁파할 수 없는 바에는 그 개중에서 어떤 것은 파하고 어떤 것은 파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사세가 무진년으로 한계를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신궁(新宮)이 무진년 이후에 많이 생기고 또 이미 연속 절수하여 더러는 10년이 되는 것도 있으므로 이 역시 다 혁파할 수는 없으니 참작하는 도리가 있어야 마땅할 듯합니다. 그 중에는 혹은 매입(買入)한 것도 있고 혹은 면세(免稅)로 절수한 것도 있으며 혹은 종전에 다른 궁가에서 절수한 것을 신궁에 넘겨준 것도 있으니 이는 모두 그대로 두어야 하겠습니다. 새로 설치한 궁가에는 염분(鹽盆) 세 자리[坐]와 시장(柴場) 한 곳은 정급(定給)하라고 일찍이 결정을 내리신 일이 있었으니 이것들도 혁파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장(漁場)이라 일컫는 데에 이르러서는 연해의 뭇 섬과 뭇 포구를 경계도 정하지 아니한 채 통틀어 절수하였다 칭하고 염한(鹽漢)·어인(漁人)·상선(商船) 등에게서 함부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이 있어 외방의 가장 큰 폐단이 되어 있으니 이런 것은 참작하여 혁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각 도의 장계와 어사의 서계 속에서 조열(條列)한 것 중에서 존치(存置)할 곳과 혁파할 곳을 일일이 후록(後錄)하여 예재(睿裁)를 청하는 바입니다. 대체로 절수가 외방에 폐해를 끼치는 것은 오로지 중간에서 차인(差人)이 작란을 쳐서 남잡하게 된 데서 연유한 것이므로 지금 과감하게 변통할 때를 당하여 불가불 엄히 과조(科條)를 세워 후일을 징계해야 되겠습니다. 면세궁둔(免稅宮屯)은 매 부(負)마다 쌀 2승(升) 3홉씩을 걷고 영작궁둔(永作宮屯)은 매 부마다 벼[租] 2두(斗)씩을 걷되 인정(人情) 및 잡비와 선가(船價)·마가(馬價) 등도 모두 그 속에 포함시키기로 일찍이 순무사(巡撫使)의 서계로 인하여 명백하게 결정을 지은 바 있으니 지금은 마땅히 그 내용을 다시 밝혀 한결같이 그 사목(事目)에 의존하여 받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인의 무리가 혹 선가·마가·잡비 등의 명목으로 사목의 규정 외에 더 받거나 혹 따로 큰 말[斗]과 되[升]를 만들어 부당하게 받거나 혹 많은 사람과 말을 거느리고 가서 그들의 접대를 둔민(屯民)들에게 강요하거나 하다가 적발되면 본 고을에서는 즉시 감영에 보고하고 감영에서는 우선 잡아 가둔 뒤에 계문(啓聞)하여 과죄하기로 외방에 주지시켜야 하겠습니다. 어전(漁箭)에도 반드시 세액을 확정하여 받도록 하여야만 함부로 받는 폐단이 없을 것이나 어전의 크고 작음이 일정하지 않고 지역의 호부(好否)도 다르니 일정한 조례로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각기 그 고을 수령과 궁가의 차인이 함께 검토하여 1년에 받아야 할 액수를 책정하여 본사에 보고하고 시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염분(鹽盆)은 외방에서 수세하는 규례가 매 자리마다 1년에 소금 10석씩을 받는 것이 자래로 통용되어 온 준례이므로 그대로 규정을 정하되 정량 이외에 더 받는 자는 즉시 감영에 보고하여 잡아 가두고 계문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시장(柴場)은 주위 수십 리(里)의 땅을 한번 절수한 뒤에는 그 지역 내의 민호(民戶)나 전결(田結)까지 모두 궁가에 소속되고 본 읍에서는 손도 쓸 수 없으니 이 점이 폐단 중에서도 큰 폐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뒤로는 지역 내의 민호 중에서 20호에 한하여 산지기라 칭호하고 궁가에 소속시켜 수목을 보호하게 하고 여타의 주민은 일반민과 같이 본 고을에 응역(應役)하게 하되 연호(烟戶)의 잡역만은 침책하지 말고 나무를 베고 숯굴을 묻을 때에 부역하게 하여야 하겠으며, 지역 내 평지에 현재 경작하고 있는 전답은 전부 본 고을에 소속시키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이대로 조례를 정하면 종전의 적폐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니 각 군문과 각 아문에 모두 이대로 준행하라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후록(後錄)
경기
양근(楊根)
동시(東始) 동종(東終) 양 면(面)과 읍내의 반절 이상은 목릉(穆陵)의 향탄시장(香炭市場)이고,
남시(南始) 남중(南中) 양 면 이상은 군기시시장(軍器寺柴場)이며,
남시(南始) 1면은 사옹원(司饔院) 시장이고,
서시(西始) 1면은 수진궁(壽進宮) 시장이며,
서중(西中) 1면은 전생서(典牲署) 시장이고,
북면(北面) 절반은 훈련도감(訓鍊都監) 시장이다.
이상 각처 시장은 설치한 지 오래이므로 혁파하기 어려우니 조례를 변통하여 다소나마 폐단을 줄이도록 한다.
지평(砥平)
서면(西面)은 목릉(穆陵)의 향탄산(香炭山)과 내수사(內需司)의 위전답(位田畓)과 어의궁(於義宮)의 설둔(設屯)이고,
북면(北面)은 수어청(守禦廳)의 설둔과 연잉군방(延礽君房)의 시장이며,
동면(東面)은 훈련도감의 설둔이다.
이상의 시장과 설둔은 설치한 지 이미 오래이고 연잉군방의 시장도 정수(定數) 이외가 아니므로 모두 그대로 존치하고 한결같이 변통한 조례대로 시행하며, 수어청의 둔군(屯軍)은 이정청(釐正廳)에서 이미 그 액수(額數)를 정하였으니 정액 이외는 본 고을에서 군역에 태정(汰定)한다.
인천(仁川)
비랑(飛狼) 어전(漁箭) 한 곳은 충훈부(忠勳府)에서 절수하였고,
옹암(甕巖) 어전 한 곳은 내수사에서 절수하였으며,
삼배수(森背樹) 어전 한 곳과 대진(大津) 어전 한 곳과 동포(東浦) 결망처(結網處) 한 곳은 정명공주방(貞明公主房)에서 절수하였고, 대아도(大阿島) 어전 한 곳은 명선공주방(明善公主房)에서 절수하였으며,
소아도(小阿島) 어전 한 곳은 낙선군방(樂善君房)에서 절수하였고,
풍정(風井) 어전 한 곳은 기로소(耆老所)에서 절수하였으며,
증평(增平) 어전 한 곳은 숭선군방(崇善君房)에서 절수하였고,
이희지(李希旨) 어전 한 곳과 운양(云陽) 어전 한 곳은 명안공주방(明安公主房)에서 절수하였으며,
수리도(愁里島) 어전 한 곳은 의창군방(義昌君房)에서 절수하였다가 묵었고,
수근포(愁斤浦) 어전 한 곳과 곶내[串內] 어전 한 곳은 숙명공주방(淑明公主房)에서 절수하였으며,
용류대탄(龍流大灘) 어전 한 곳과 무의도(無衣島)와 사탄도(沙呑島)의 결망처(結網處)는 숙명공주방에서 수세(收稅)하고 있다.
이상 각처의 어전은 혹 절수한 지 오래 된 곳도 있고 값을 주고 산 곳도 있어 다 혁파하기 어려운 바가 있으나 그 중에서 옹암의 어전은 내수사에서 임오년 (숙종 28년 (1702)) 절수하였다 하기에 본사(本司)에 물어보니 옹진항(甕津項) 어전이 본진(本鎭)으로 이속되어 대충으로 절수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본사에서 이미 다른 곳에 어전이 있으니 굳이 대급(代給)할 필요가 없다. 영빈방(寧嬪房)에서 절수한 용류대탄 어전은 그 궁방의 문서에 호도(虎島)와 팔미도(八尾島)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지명이 서로 어긋난 것은 그 까닭을 알 수 없으나 그 궁방에서는 기왕 이 어전이 있으니 다시 과람하게 줄 것은 없다. 내수사의 옹암 어전과 영빈방의 무의도와 사탄도의 수세처는 모두 혁파하는 것이 마땅하다.
용류(龍流)의 염분(鹽盆) 3좌(坐)는 사복시(司僕寺) 소속이고 2좌는 충훈부에서 절수하였으며 1좌는 명선공주방에서 절수하였고 1좌는 어의궁에서 절수하였으며 1좌는 숙명공주방에서 절수하였다.
이상 각처의 염분은 절수한 지 이미 오래이니 모두 그대로 둔다.
남양(南陽)
와돌(臥乭) 어장(漁場) 한 곳과 제부적(諸夫赤) 어장 한 곳, 중복포(中伏浦) 어장 한 곳, 소탕(所湯) 어장 한 곳 대석부(大石部)의 입포(立浦) 어장 한 곳, 둔지곶(屯知串) 어장 한 곳, 영흥(靈興)의 갑죽(甲竹) 어장 한 곳 등은 명안공주방(明安公主房)에서 매득(買得)하였고,
흘리곶(訖里串) 어장 한 곳과 부황(夫黃) 어장 한 곳은 인평대군방(麟坪大君房)에서 절수하였으며, 대부(大部) 어장 한 곳은 명선공주방(明善公主房)에서 절수하였고, 영전(營田) 어장 한 곳은 파평군방(坡平君房)에서 절수하였으며,
결오리(結五里) 어장 한 곳은 숭선군방(崇善君房)에서 절수하였고,
우음도(亐音島) 어장 한 곳과 결오리 어장 한 곳, 사종(沙宗) 어장 한 곳, 판포(板浦) 어장 한 곳, 방하포(方下浦) 어장 한 곳, 무음도(無音島) 어장 한 곳 등은 수진궁(壽進宮)에서 절수하였다.
이상 각처의 어장은 혹은 절수한 지 오래인 것도 있고 혹은 값을 주고 산 것도 있어 다 혁파하기는 어려우며, 인평대군방의 어장 두 곳과 숭선군방의 어장 한 곳은 두 궁가(宮家)에 물으니 남양 땅에는 원래 어장이 없었다고 하였으므로 모두 혁파하게 하고 파평군방은 대수(代數)가 오래된 궁가이니 절수한 어장은 혁파하는 것이 마땅하다.
호조의 염분(鹽盆) 74좌 내수사의 염분 47좌 길성위방(吉城尉房)의 염분 12좌 숙안공주방(淑安公主房)의 염분 2좌 낙선군방(樂善君房)의 염분 6좌 인흥군방(仁興君房)의 염분 11좌 훈련도감의 염분 49좌 대부감목관(大部監牧官)의 염분 40좌 용동궁(龍洞宮)의 염분 17좌 화량진(花粱鎭)의 염분 18좌 사복시의 염분 6좌 능원대군방(綾原大君房) 염분 2좌 본궁(本宮)의 염분 11좌 세곶면(細串面)의 각 처에 소속된 10여 좌는 방금 수진궁(壽進宮)에서 절수하고자 한 바
이상 각처의 염분 중에서 호조와 본궁은 말할 것이 없겠고 내수사의 염분 47좌는 본사에 물어보니 본사에 소속된 염분은 4좌 뿐이라고 하였으니 나머지 43좌는 분명히 모록(冒錄)이므로 즉시 혁파하여 호조에 소속시키고, 길성위방은 대수가 오래된 궁가인만큼 염분 12좌는 자못 과람하다 하겠으니 절반을 혁파하게 하며, 낙선군방의 염분 6좌는 그 궁방에 물어보니 당초에 절수한 것이 1좌 뿐이라고 하였으니 5좌는 모록이므로 이 역시 즉각 혁파하며, 인흥군방의 염분 11좌도 역시 과람하다 하겠으니 그 중에서 5좌를 혁파하고, 용동궁의 염분 17좌는 본 궁방에 물어보니 당초에 절수한 것은 1좌 뿐이라고 하였으니, 16좌는 모록이므로 이 역시 혁파하며, 세곶면의 염분 10여 좌를 수진궁에서 절수하고자 한 곳은 그 궁에 물어보니 절수할 경내에서 막을 치고 소금을 굽고 있었기에 그대로 그 궁에 소속시키기로 입계(入啓)하고 관문(關文)을 발송하였는데 막을 치고 소금을 굽는 곳이 비록 절수한 경내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소속이 있으니 빼앗아서 딴 곳에 주는 것은 부당하므로 소속이 있는 염분은 모두 본래대로 소속시키고 소속이 없이 영구히 묵지 않을 염분만 그 궁에 소속시킴이 마땅하다.
충청도
황간(黃澗)
상재면(上材面)의 화속전(火粟田)
영동(永同)
남면(南面)의 화속전
이상은 기묘년 (숙종 25년 (1699)) 에 수진궁(壽進宮)에서 절수하였는데 이 두 곳은 종전에는 수목(樹木)을 크게 키워 나무가 울창하였고 수원(水源)이 좋아 혜택을 입은 바가 많았으나 한번 절수한 뒤로는 나무는 발가벗겨지고 수원은 고갈하였으며 타량(打量)할 즈음에 민간의 전답이 많이 싸잡혀 들어갔다 하는데 그 궁은 물어보니 본궁에 소속된 6개읍의 전답을 혁파한 대신으로 절수하였다고 하였는 바 비록 대수(代受)라 하더라도 민폐가 이와 같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혁파하는 것이 마땅하다.
옥천(沃川)
원북면(遠北面)
병술년 (숙종 32년 (1706)) 에 종친부에서 절수하였다 하기에 종친부에 물어보니 을유년 (숙종 31년 (1705)) 에 옥천의 원북·안읍(安邑) 두 면을 절수하였으나 도신(道臣)의 장계로 인하여 안읍면은 되돌려 주고 원북면만 그대로 있다 하였는데 당초에 이미 참작하여 존감(存減)한 것이므로 지금은 논할 것이 없겠다.
보령(保寧)
포변(浦邊) 위 아래[上下] 군입리(軍入里)에서 광천(廣川) 포구에 이르고
결성(結城)
서면(西面)의 포변과
홍주(洪州)
어전(漁箭) 네 곳 염분 8좌
이상은 작년에 내수사에서 절수하였다 하기에 내수사에 물어 보니 그 사에 소속된 각처의 어장과 염분이 묵은 대충으로 3읍 지계(地界)의 어전과 염분이 있는 곳을 절수하였다고 하였으나 경계도 정하지 않고 범연(泛然)히 3읍 지계라고 하고 포민(浦民)을 수탈한 것은 가장 큰 폐단이 되니 모조리 혁파함이 마땅하다.
서천(舒川)
용당진선세(龍堂津船稅) 김숙의방(金淑儀房)에서 절수
그 방에 물어보니 이는 아주 작은 포구라고 하였으나 이 역시 내수사의 3읍 지계의 포구 예대로 혁파함이 마땅하다.
아산(牙山)
서북면(西北面) 백석촌(白石村) 포변(浦邊)과
직산(稷山)
경양포(慶陽浦)는 명빈방(冥嬪房)에서 절수하여
본래 달리 어장을 절수한 일이 없으니 이 두 곳은 그대로 두게 한다.
평택(平澤)
노산(老山) 곤야(昆也) 두 포구의 선세(船稅)는 명빈방에서 절수하고
이는 용당진의 예대로 혁파한다.
전라도
영광(靈光)
파시평(波示坪) 어장은 김숙원방(金淑媛房)에서 절수하여 순영(巡營)과 분반수세(分半收稅)한다.
파시평의 석어(石魚 : 조기 ) 수세는 호조의 경비에 조달하는 것이니 순영에 소속시켜 감색(監色)을 두고 수세하여 정식(定式)대로 호조에 상납하고 그 나머지는 순영의 경비로 보태서 써 왔는데 김숙원궁을 신설한 뒤에 절수하였으나 본도의 장계로 인하여 호조에서 본도와 그 궁에서 분반 수세하기로 복계하여 윤허를 받았으니 이는 파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
법성포(法聖浦) 덕금포(德今浦) 우포(牛浦)는 연잉군방(延礽君房)에서 절수하고,
잠포(岑浦) 물사내포(物士乃浦) 향화포(向化浦)는 김숙원방(金淑媛房)에서 절수한다.
이상 두 궁에서 절수한 곳은 모두 포변(浦邊)이며 포변의 절수가 본래 폐단이 많았는데 한 궁에서 각각 세 포변을 절수하였으니 포민(浦民)과 본읍에서 지탱하기 어려웠음은 필연의 형세이다. 연잉군방은 법성포만 그대로 두고 숙원방은 잠포만 그대로 두며, 나머지는 모두 혁파하되 해읍의 수령과 궁차인(宮差人)이 합동으로 경계에 표를 세운 뒤에 본사(本司)에 보고하여 차인이 마음대로 넘나보는 폐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순창(淳昌)
상치(上置) 하치(下置) 양면(兩面)은 신사년 (숙종 27년 (1701)) 에 유소의방(劉昭儀房)에서 절수하였다.
이곳은 당초에 어의궁(於義宮)에서 절수하였다가 민폐가 있어 혁파하였고, 또 왕자방(王子房)에서 절수하였다가 곧바로 혁파하였는데 이제와서 또 절수하는 것은 자못 부당하다 하겠으니 혁파하도록 한다.
완도(莞島)
소안(所安) 횡간(橫看) 양도(兩島)를 왕자궁(王子宮)에서 절수하였다.
이 두 섬은 암행어사의 서계(書啓) 별단 중에서 꼭 파해야 한다는 뜻으로 상세히 아뢰었고 종전에 대계(臺啓)에서도 논집(論輯)한 지 여러 해에 이르렀으니 지금 만일 특별히 혁파하게 한다면 실로 성덕(聖德)의 광영이 된다 하겠다.
고부(古阜)
고부와 부안(扶安)의 접계인 덕림면(德林面)의 전답 1백여 결을 김숙원방(金淑媛房)에서 매입하였다.
이 전답은 당초에 이명좌(李明佐)가 백성과 소송(訴訟)을 하여 두 번이나 승소한 뒤에 궁가에 팔았다 하니 본도로 하여금 승소 문서를 상세히 검토하게 한 뒤에 처치한다.
영암(靈巖)
노아도(露兒島)
이 섬은 어사의 별단 중에서 일찍이 절수를 혁파하라는 특교(特敎)가 있었으나 지금까지 수세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곳은 앞으로 진보(鎭堡)를 설치할 곳이나 궁가에서 매입한 곳인데 그저 빼앗을 수 없으니 진보를 설치하려고 하면 해청(該廳)에서 궁가에 값을 지불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함평(咸平)
독저도(禿楮島) 포구 김숙의방에서 절수하였다.
이곳 역시 용당진(龍堂津)의 예대로 혁파한다.
고부(古阜)
답내면(畓內面) 전답 24결을 정명공주방(貞明公主房)에서 절수하였다.
어사의 별단 중에서 계해년 (숙종 9년 (1683)) 에 절수할 때에 백성의 전답이 많이 싸잡혀 들어가 갑술년 (숙종 20년 (1694)) 개량(改量)할 때에 도로 내주었으나 동 궁방의 차인이 요사이 또 수세하여 백성들이 모두 칭원하고 있다 하였으니 본도로 하여금 상세히 문서를 검토하게 한 뒤에 명백하게 핵실하여 처결한다.
강진(康津)
고금도(古今島) 전답 49결을 공신 연평부원군(延平府院君)의 집에서 절수하였다.
어사의 별단 중에서 이 집의 차인(差人)이 세곡(稅穀)을 터무니없이 받아 사람들이 감내하지 못하므로 갑신년 (숙종 30년 (1704)) 에 본도 감사가 민결(民結)과 똑같이 수세해야 한다는 뜻으로 장계하여 장계대로 결정이 났으나 혹독하게 받는 것은 전일과 다름이 없으니 청컨대 묘당으로 하여금 충훈부(忠勳府)에 분부하여 이 뒤로는 절대로 관문(關文)을 발송하여 백성을 닥달하지 못하게 하고 수세는 한결같이 갑신년에 장계하여 결정된대로 시행하게 하라고 하였으니 모두를 이대로 거행하라는 뜻으로 충훈부와 본도에 분부한다.
흥덕(興德) 사진포(沙津浦)
무장(茂長) 경내의 각포(各浦)
부안(扶安)의 줄래포(乼來浦) 원연(怨淵) 우포(牛浦) 유포(柳浦)
고부(古阜) 부안면(富安面) 소포(小浦) 이상은 유소의방(劉昭儀房)에서 절수하였다.
포변을 절수한 따위는 그대로 두어 무궁한 폐단을 끼치게 할 수는 없으니 모두 혁파함이 마땅하다.
옥구(沃溝) 용안(龍安) 여산(礪山) 함열(咸悅) 임피(臨陂)
이상 읍의 포변(浦邊)은 숙빈방(淑嬪房)에서 절수하였다.
이 5읍의 절수한 곳은 그 궁에 물어보니 본궁에 소속된 어장(漁場)이 홍주(洪州) 땅에 있는데 어부들이 어장 내에서 고기를 잡다가 도피하여 이 5읍 지경에서 배를 세웠기[立船] 때문에 그들이 있는 곳의 사수(斜水 : 군현(郡縣)의 경계에 걸치어 있는 하수(河水) )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으나 본 어장에서 고기를 잡을 때에 진작 수세하지 않고 상관도 없는 5읍의 땅에 횡침(橫侵)하는 것은 극히 근거가 없는 일이니 모두 혁파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산(礪山)
황산강변(黃山江邊)은 종친부에서 절수하였다.
이곳은 일찍이 본도의 장계로 인하여 본 읍에서 매년 절전(折錢)하여 상납하기로 이미 결정이 났으니 이번에는 그대로 두는 것이 마땅하다.
나주(羅州)의 삼향(三鄕)과
무주(茂朱)의 안성(安城) 횡천(橫川) 무풍(茂豐) 등의 면(面)은 어의궁(於義宮)에서 절수하였다.
이 두 곳은 그 궁에 물어보니 면세절수(免稅折受)하였다고 하니 그대로 두는 것이 마땅하다.
전주(全州) 함열(咸悅) 임피(臨陂) 익산(益山)
이상은 영빈방(寧嬪房)에서 절수하였다.
이곳은 개펄과 묵어 있는 땅을 시장(柴場)이라고 칭하고 세를 받고 있다 하는데 지금부터는 시장 세는 일체 금단하고 절수한 경내의 전답 중 경작하고 있는 곳만 수세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주(羅州) 비금도(飛禽島)
명혜공주방(明惠公主房)에서 절수하였다.
어사의 별단 중에서는 도장(導掌)이 수세할 즈음 1부(負)에서 받는 벼가 3두에 이르고 경가(京價)라고 칭하여 2두씩을 더 받으니 백성들이 모두 원망하고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 궁에 물어보니 1부에 벼 3두와 경가(京價)로 매 부 쌀 3홉씩을 정식(正式)으로 받고 있다고 하였다. 그 궁에서 정한 분량은 사목(事目)에 비하여 과람하고 차인이 받는 것은 그 궁의 정식보다 또 지나쳐 궁민이 칭원하는 것은 필연의 형세이니 이 뒤로는 한결같이 사목대로 받으라는 뜻으로 특별히 엄칙한다.
동복(同福)의 양외가경(量外加耕) 2백여 결(結)은 어의궁에서 절수하였다.
장수(長水)의 양외 가경 2백여 결은 김숙의방에서 절수하였다.
이 두 곳의 절수는 그 궁에 물어보니 모두 면세 절수라고 하였는데 면세 절수는 영작 궁둔(永作宮屯)과는 다르므로 그대로 두는 것이 마땅하다.
운봉(雲峰) 전답 50여 결을 용동궁(龍洞宮)에서 절수하였다.
이곳은 절수한 지 이미 오래이니 그대로 두게 한다.
곡성(谷城) 전답 3백여 결을 사포서(司圃署)에서 절수하였다.
이곳은 본서가 공상(供上)하는 각 아문 중에서 가장 잔폐하여 지탱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만일 혁파한다면 앞으로 모양을 이루지 못할 것이므로 그대로 두게 한다.
구례(求禮) 명례궁(明禮宮)에서 절수한 전답, 명안공주방(明安公主房)에서 절수한 전답, 기로소(耆老所)에서 절수한 전답, 성균관(成均館)에서 절수한 전답.
이 네 곳은 모두 절수가 있었고 성균관에서는 무진년 이전에 무후(無後)한 노비(奴婢)가 기물기(己物記)를 올렸다고 하였으므로 모두 그대로 둔다.
남원(南原) 명혜공주방(明惠公主房)에서 절수한 전답, 명안공주방(明安公主房)에서 절수한 전답.
이 두 곳의 절수도 무진년 이전에 있었으니 그대로 두게 한다.
광양(光陽) 다압면(多鴨面)의 명혜공주방에서 절수한 전답.
어사의 별단 중에서 그 궁에서는 병술년 (숙종 32년 (1706)) 에 새로 6결을 절수하였다 하였기에 그 궁에 물어보니 당초의 절수는 정미년 (현종 8년 (1667)) 에 있었는데 타량(打量)할 때에 누락된 곳이 있었기 때문에 을유년 (숙종 31년 (1705)) 다시 타량할 때에 6결 영(零)을 더 받아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절수한 지 30년 뒤에 누락이라고 칭하고 다시 타량하였으니 백성의 전답이 싸잡혀 들어가는 폐단이 없지 않았을 것이므로 다시 타량할 때에 더 받아낸 6결 영은 혁파한다.
흥양(興陽) 남면(南面) 노일리(老日里) 어전(漁箭) 사재감(司宰監)에서 절수하였다.
어사의 서계 별단에 의하면 이곳에는 옛날 유천기(劉千起)의 어전이 있었는데 몇년이 지났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사재감에서 옛날 절수한 곳이라 칭하고 1년에 쌀 12석을 내라고 하니 본현(本縣)에서 양정(良丁) 10여 명을 가려내서 전격군(箭格軍)이라고 칭하고 쌀을 거두어 올려 보냈다 하였기에 사재감에 물어보니 대답이 흥양의 어전 세로 진어(眞魚 : 준치 ) 15속(束)이라고 기재되고 유래한 지 1백여 년이 되었는데 본 현에서 진어를 바치지 않고 매양 쌀 10석을 바쳐 왔기에 그 쌀로 진어를 구입하여 공상(供上)하도록 하였다고 하였다. 본감의 재정이 아무리 곤란하더라도 어전도 없는 처지에서 전격군이라고 칭하고 양정을 가려내서 쌀을 거두어 올려보내게 한 것은 지극히 근거가 없는 일이니 즉시 혁파한다.
흥양(興陽) 봇돌바다[喸乭海]
순천(順天) 신장바다[薪場海]
낙안(樂安) 장도(獐島)
보성(寶城)의 제도(諸島) 제포(諸浦)
이 네곳은 숙빈방(淑嬪房)과 명례궁(明禮宮)에서 절수한 곳이나 전세(田稅)에 어세(漁稅)까지 이중으로 받고 있다고 어사의 별단 중에 들어있었기에 그 궁에 물어서 전후에 받았던 것을 귀일(歸一)시키라는 뜻으로 결정하여 재가를 받아 내렸다. 이제 참작하여 흥양과 순천은 전대로 명례궁에 소속시키고 낙안은 숙빈방에 소속시켰는데, 보성은 범연히 제도 제포라고 칭하였으니 이는 널리 점유하여 터무니없이 거두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므로 자못 근거없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명례궁의 문서 중에는 실려있지도 않았으니 당초에 절수한 사실이 없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이는 어떠한 궁을 막론하고 혁파하게 한다.
장흥(長興) 송계은(宋繼殷) 등의 어전(漁箭)을 빈방(嬪房)에서 절수하였다.
이곳은 그 궁에 물어보니 대답이 본방(本房) 소속인 평일도(平日島)와 산일도(山日島)에 연해 있기 때문에 을유년에 절수하였다고 하였으나 본도의 경계 내가 아닌데 연해 있다고 칭하고 절수한다는 것은 지극히 근거가 없는 일이므로 혁파한다.
방답진(防踏鎭)의 토졸(土卒)이 어채(漁採)하는 엽선(葉船 : 조각배 )에 내수사(內需司)에서 수세(收稅)하였다.
본사에 물어보니 대답이 방답진에는 원래 사수(斜水)가 없었다고 하였다. 이는 필시 중간에서 내수사를 빙자하고 작폐(作弊)한 것일 터이니 본도로 하여금 혁파하게 한다.
경상도
영천(永川) 동면(東面)과 고리면(古利面)의 청경동(淸京洞)은 연령군방(延齡君房)에서 절수하여 둑[垌]을 쌓다.
이곳은 본도(本道)의 계본 중에서 제언(堤堰) 아래 몽리처(蒙利處) 외에 재를 넘어 혹 20리 되는 곳이나 골짜기를 넘어 15리 되는 민간에서 대대로 전해 오고 문권(文券)이 있는 전답을 주인 없는 전답을 타량한다고 칭하고 전부 타량 속에 넣어서 세를 갑절이나 거두어 들으니 백성의 원성을 크게 초래한다고 하였다. 본군으로 하여금 궁차인(宮差人)과 함께 다시 상세히 타량하게 하여 제언 아래 몽리처만 그대로 궁둔(宮屯)으로 만들고 나머지의 백성들이 대대로 경작하던 땅은 명백하게 사핵하여 내주게 한다.
칠원(漆原) 저포평(苧浦坪)은 김숙원방(金淑媛房)에서 절수하여 뚝을 쌓았다.
이곳은 궁차인 말로도 뚝을 쌓은 안에는 주인이 없는 땅이라 하여 매매한 문권이 있는 땅과 산전(山田) 화전(火田)의 가경(加耕 : 양전 이외에 경작한 것 )한 땅을 모두 타량하여 세를 받았으며, 뚝을 쌓은 곳은 여러 차례 무너져 해마다 다시 쌓느라 한갓 민력만 소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본도로 하여금 차사원(差使員)을 따로 정하여 궁차인과 합동으로 조사한 뒤에 문권이 있는 백성의 전답은 일일이 내주게 하고 뚝을 그대로 두거나 없애는 일은 앞으로 경과를 보아 처리한다.
의령(宜寧) 전답 80결을 어의궁(於義宮)에서 절수하였다.
그 궁에 물어보니 대답이 을유년에 면세로 절수하였다고 하였는데 면세와 영작궁둔(永作宮屯)과는 다름이 있으므로 그대로 두게 하되 수세하는 규정은 한결같이 사목에 따르고 작목(作木 : 무명으로 대체함 )하는 규정도 호조의 예대로 하여 절대로 남잡함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도(道)와 궁에 엄히 신칙하게 한다.
창원(昌原) 동면(東面)의 연강처(沿江處)를 종친부에서 절수하였다.
종친부에 물어보니 일찍이 백성들의 호소로 인하여 주인이 있는 민전(民田)은 도로 내준 뒤에 차인도 보내지 않고 세도 감해 주기로 결정하여 사실을 알려왔다고 하였다. 기왕 결정한 바가 있었다면 다시 논할 것이 없겠고 그대로 두는 것이 마땅하다.
남면(南面) 어장은 돈녕부에서 절수하였다.
이곳은 돈녕부에 물어보니 대답이 절수한 지 3년이 되었으나 고기를 잡은 일이 없어 세도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는데 기왕 세를 받을 수 없다면 한갓 민폐만 끼치는 것도 더욱 근거없는 일이니 혁파하게 한다.
영저(嶺底)의 장터는 용동궁(龍洞宮)에서 수세하였다.
궁가에서 장터를 절수하고 세를 받은 일은 일찍이 없었던 바이니 즉시 혁파한다.
서면(西面) 마산포(馬山浦) 장터는 수어청(守禦廳)에서 수세하였다.
수어청에 물어보니 금년부터 본 고을에 넘겨주겠다고 하였는데 영구히 혁파하게 한다.
밀양(密陽) 영빈방(寧嬪房)에서 매득(買得)한 전답.
본도의 장계에서는 지복룡(池福龍)이라고 한 자가 주인 몰래 궁가에 팔아먹었다고 하였는데 본도로 하여금 전후의 문안(文案)을 각별히 분명하게 조사한 뒤에 몰래 팔아먹은 것이 적실하면 도로 물려주게 한다.
연령군방(延齡君房)에서 절수한 전답.
이는 본도의 장계에서 당초에는 정수(定數) 외의 관둔(官屯)이라고 하여 절수하였으나 사실은 정수 내의 관둔을 빼앗긴 것이라고 하였으니 본도로 하여금 다시 상세히 문서를 검열하게 한 뒤에 정수 내의 관둔이 절실하다면 계문(啓聞)하여 처치한다.
영산(靈山) 법보수(法步藪) 수리수(愁里藪) 부수(浮藪)는 연령군방(延齡君房)에서 절수하였다.
법보수와 수리수는 병술년 (숙종 32년 (1706)) 에 제언 축조를 마쳤는데 작년 여름의 큰 물에 모두 무너져 또 군정 3천 명을 얻어 간신히 개축하였으나 앞으로 지탱할른지는 기필하기 어렵고 한갓 민력만 소비할 것이며, 또 제언을 쌓은 부지(敷地)도 본래 민전이었는데 아직까지 대토(代土)를 준 일이 없었다. 만일 부수에 다시 제언을 쌓는다면 군정이 앞으로 7천여 명이 들어야 하고 부지도 3, 4석지기의 민전(民田)이 소요될텐데 두 수(數)의 쌓는 족족 무너지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부수도 필시 무너질 것이니 다시 둑을 쌓는 것은 사실 무익에 가깝다. 두 수는 그대로 두고 본현으로 하여금 합동으로 적간하게 한 뒤에 부지내의 민전을 즉시 대토를 지급하게 하고, 쌓아 놓은 두 둑이 일후에 또 무너지는 일이 있으면 다시는 수축하지 말며 아직 쌓지 않은 부수는 혁파하게 한다.
기장(機張) 화살포[火㐊浦] 채곽전(採藿田)은 용동궁(龍洞宮)에서 절수하였다.
이는 절수한 지 오래이니 그대로 둔다.
합천[陜川] 양산(陽山) 궁소(宮所) 두 마을 전답을 영빈방(寧嬪房)에서 매득(買得)하였다.
본도의 계본(啓本) 중에서 서울에 사는 최해일(崔海日) 이효창(李孝昌) 김만성(金萬城) 등이 궁가(宮家)를 속여 매입이라고 칭하고 가전(價錢)을 횡령한 뒤에 민전을 강탈하였다고 하였으니 최해일 등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본도에 잡아 보내게 하여 명백하게 사핵하여 처치하고 전답은 도로 물려주게 한다.
김해(金海) 중북(中北) 하북(下北) 하계(下界) 3면(面)의 강변을 종친부에서 절수하였다.
이는 창원(昌原) 동면(東面)의 절수한 곳과 일례로 그대로 둔다.
풍기(豐基) 하리(下里)의 전답 10결을 숙명공주방(淑明公主房)에서 절수하였다.
이 절수는 갑오년 (효종 5년 (1654)) 에 있었으니 그대로 두게 한다.
상리(上里)와 하리(下里)의 가경전(加耕田)을 유소의방(劉昭儀房)에서 절수하였다.
이는 가경전이니 절수함은 부당하므로 혁파하게 한다.
동북면(東北面)의 전답을 성균관에서 절수하였다.
성균관에 물어보니 갑자년간에 무후(無後)한 노비가 기물기(己物記)를 올렸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그대로 둔다.
웅천(熊川) 독곡포어장(獨谷浦漁場)을 돈녕부(敦寧府)에서 절수하였다.
본부에 물어보니 대답이 창원(昌原) 남면(南面)의 어장과 똑같이 절수하였으나 지금 3년이 되도록 고기를 잡은 일이 없어 수세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창원의 어장과 일례로 혁파한다.
거창(居昌) 가북면(加北面) 고제면(高梯面) 적화현면(赤火峴面)의 가경전(加耕田)을 명혜공주방(明惠公主房)에서 절수하였다.
이는 그 궁에 물어보니 황주(黃州)의 대야도동(大也島垌) 논 1백 석지기 대신을 절수하였으나 면세로 받아냈다고 하였는데 면세는 영작궁둔과는 다름이 있으므로 그대로 둔다.
강원도
횡성(橫城)
유곡면(楡谷面) 수어청 둔전(屯田)
이는 설치한 지 이미 오래이니 혁파하기 어려운 바가 있으나 둔군(屯軍)은 이미 이정청(釐正廳)에서 그 액수(額數)를 정하였으니 정액 이외는 본 고을에서 범민(凡民)과 똑같이 출역(出役)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각 군문의 둔전은 모두 이 예에 준한다.
공근면(公根面) 정신옹주방(貞愼翁主房)에서 절수하였다.
당초에는 5결을 떼어주었는데 지금은 5결 이외에 더 경작한 것이 거의 10여 결이나 된다고 하니 당초에 떼어준 5결만 그대로 두고 그 이외는 모두 본 고을에 소속시킨다.
정일면(情日面)의 가경전답(加耕田畓)을 숙빈방(淑嬪房)에서 절수하였다.
내정곡면(內井谷面) 소현궁(昭顯宮)에서 절수하였다.
이 두 곳은 면세로 절수하였다고 하는데 면세와 영작궁둔과는 다름이 있으니 그대로 둔다.
양구(楊口) 북면(北面) 김숙의방(金淑儀房)에서 시장(柴場)으로 절수하였다.
이는 그 궁의 시장이 이 한 곳뿐이니 혁파할 수 없겠으나 읍내면(邑內面) 한쪽이 궁가의 절수에 싸잡혀 본 읍의 사세가 극히 염려되므로 시장을 혁파하고 그 궁으로 하여금 다른 가합처를 다시 물색하여 망정(望定)하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진원(鎭原) 충훈부에서 절수, 훈련도감에서 절수, 내수사에서 절수, 어영청에서 절수하였다.
이 네 곳은 모두 오래된 절수여서 혁파하기 어려움이 있으니 군문의 둔군(屯軍)은 한결같이 수어청의 예대로 시행한다.
홍천(洪川)
사동면(四東面) 유소의방(劉昭儀房)에서 절수하였다.
본도의 장계에서 당초에 타량한 성책(成冊) 중에는 30결로 달려있으나 동서로 50여 리(里) 남북으로 30여 리가 모두 그 속에 들어 있다고 하였으니 본 읍에서 궁차인과 합동으로 타량하여 당초에 절수한 30결 외에는 전부 본 고을에 소속시킨다.
금물산면(今勿山面) 수어청에서 절수하고 감물악면(甘勿嶽面)과 북방면(北方面) 훈련도감에서 절수하였다.
이 세 곳은 군문에서 설치한 지 이미 오래이니 그대로 둔다.
연잉군방(延礽君房)의 면세 전답, 이는 기왕 면세로 절수한 것이니 그대로 두어야 하겠으나 본 읍의 형세가 과연 지탱하기 어려우니 본도에서 참작하여 전결이 넉넉한 고을로 이정(移定)해 준다.
원주(原州)
고모곡(古毛谷) 지백곡(地白谷)은 수어청에서 절수하였다.
수주면(水周面) 수진궁(壽進宮)에서 절수하였다.
판제면(板梯面) 어의궁(於義宮)에서 절수하였다.
이상 세 곳은 오래된 절수이니 그대로 두게 한다.
평강(平康)
고삽면(高揷面) 훈련도감에서 설둔(設屯)하였다.
본도의 장계에서 둔전의 수세 규정이 매 결에 다섯 새 베[五升布] 5필씩을 받도록 되어 있어 들어가서 경작하는 무리가 지탱할 수 없어 거개 유산(流散)하였다고 하였는데, 매 결 5필의 베를 받는다는 것은 과연 높고 무거우니 도감으로 하여금 그 숫자를 줄이고 본사(本司)에 보고하게 한다.
현내면(縣內面) 금양위방(錦陽尉房)에서 절수하였다.
본도의 장계에서 이 집에서 정관(呈官 : 관청에 소장(訴狀)을 내다 )하고 널리 점유하여 민전(民田)이 다수히 싸잡혀 들어가 지금 금화(金化)에서 송사(訟事)가 생겼다고 하였으니 본도로 하여금 각별히 밝게 사핵하여 처결하도록 한다.
회양(淮陽)
이동면(二東面)과 사동면(四東面)의 밭 1백여 일경(日耕)을 김숙의방(金淑儀房)에서 매득(買得)하였다.
이는 그 궁에 물으니 이미 되돌려 주었다고 하니 지금 논할 것이 없다.
채은별장(採銀別將) 김만종(金萬宗)이 작폐(作弊)한 일.
이 일은 해조(該曹)에 물어보니 김만종이 별장첩(別將帖)을 받아낸 뒤에 세은(稅銀)도 바치지 않고 본인이 출두하는 일도 없다고 하였는데, 그가 관을 빙자하고 작폐한 정상이 극히 통악스럽고 놀랍다. 해조로 하여금 각별히 염탄 체포하게 하여 율문대로 과죄한다.
금성(金城) 기성면(岐城面) 숙휘공주방(淑徽公主房)에서 절수하였다.
통천(通川) 수진궁(壽進宮)에서 관둔(官屯)을 절수하였다.
평강(平康) 서면(西面) 충훈부에서 절수하였다.
이상 세 곳은 오래된 절수이니 혁파하기 어려운 바가 있으나 수세가 고되고 무거워 백성들이 감내하지 못한다 하니, 본도에서 참작하여 세액을 책정하고 본사에 논보(論報)하여 본 궁부(宮府)에 분부하도록 한다.
이천(伊川)
영빈방(寧嬪房)에서 절수하였다.
이는 그 궁에 물어보니 을해년에 값을 주고 매득하였다고 하니 그대로 둔다.
소현군(昭顯宮)에서 절수하였다.
이는 면세 절수이니 혁파하기 어려운 바가 있으나 본 읍의 사세가 과연 지탱하기 어려우므로 본도로 하여금 참작하여 전결이 넉넉한 고을로 이정(移定)하게 한다.
함경도
고원군(高原郡) 소속의 웅도(熊島), 금천군(錦川君)이 상언(上言)하여 절수하였다.
임오년 (숙종 28년 (1702)) 에 금천군의 상언으로 인한 해조의 복계(覆啓) 사연을 상고해 보니 원종대왕(元宗大王)의 잠저시(潛邸時)에 받은 전토(田土)와 백성을 인조대왕께서 친히 나누어 준 문기(文記)가 명백하니 도로 내주도록 하였는데 이곳은 사체가 다른 절수와는 다르므로 그대로 두게 한다.
평안도
초도(椒島)의 대해(大海) 장씨궁(張氏宮)에서 절수하였다.
이곳은 해방(海防)의 요로(要路)로서 따로 설진(設鎭)하여야 하니, 당연히 혁파되어야 한다.
용강(龍岡) 적동(赤垌)은 명선공주방(明善公主房)에서 절수하였다.
본도의 장계에서 적동은 바로 ≪여지승람(輿地勝覽)≫에도 실려 있는 큰 제언으로 제언 아래 민답(民畓) 1천여 석지기[石落只]가 몽리답(蒙利畓)인데 일찍이 관향(管餉)에서 설둔하였다가 도로 파하였고, 또 숙휘(淑徽) 명안(明安) 두 궁에서 절수하고자 하였으나 중지하였다. 지난 신유년 (숙종 7년 (1681)) 에 명선공주방에서 제언 안의 저수처(貯水處)를 절수하여 궁장(宮庄)으로 만드니 제언 아래 민답이 전부 몽리를 잃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여러 곳의 절수를 기왕에 선왕조(先王朝)의 수교(受敎)로 인하여 모두 혁파하였으니 명선궁에서 다시 절수한다는 것은 자못 부당한 일이므로 특별히 혁파한다.
삼화(三和) 모덕(募㯖) 26좌(坐), 순영(巡營)에서 수세하였다.
매 덕(㯖 : 금광의 한 광구(鑛口) )에 매년 세목(稅木) 2필씩을 영문에서 바치게 하여 첩세(疊稅)라고 원성을 초래하는 사단이 되었으니 본도로 하여금 세를 줄이도록 한다.
영유(永柔) 숙천(肅川) 두 고을의 경계인 동해포(東海浦)는 유소의방(劉昭儀房)에서 절수하였다.
본도의 장계에서 왕래하는 선척(船隻)과 크고 작은 어전(漁箭)를 통털어 수세하되 돈으로 받아 백성들의 원성이 많다고 하였으니, 즉시 혁파한다.
박천(博川) 부동(桴垌)은 장씨궁(張氏宮)에서 매득하였다.
이는 본도의 장계에서 김정보(金鼎寶)라는 자가 그 궁에 속여서 팔아먹은 것이니, 김정보를 유사(攸司)로 하여금 잡아 보내게 하여 핵실하게 하라고 하였다. 이른바 김정보를 해조에 분부하여 체포 압송하게 하고 본도로 하여금 명백하게 사핵하여 계문(啓聞)하게 한 뒤에 처치한다.
정주(定州)
기장동(其莊垌)은 김숙의방에서 절수하였다.
이는 본도의 장계에서 본동(本垌)에 물이 있어 관개(灌漑)하는 곳은 혁파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사목(事目)이 있는데 궁가에서 본동을 절수한 뒤로 동(垌) 아래 민답은 물이 없어 묵게 되어 극히 염려스럽다고 하였으니 혁파하게 한다.
송지동(松池垌)은 숙빈방(淑嬪房)에서 절수하였다.
본도의 장계에서 당초 절수할 때에 민답 20여 석지기를 싸잡아 타량하였는데 임오년 (숙종 28년 (1702)) 에 사관(査官)을 정하여 적간하고 도로 내주었으나 을유년(숙종 31년 (1705))에 그 궁의 수본(手本)으로 인하여 다시 빼앗아 넣었다고 하였다. 본도로 하여금 따로 사관을 정하여 백성들의 대대로 전해온 문기(文記)를 제출하게 하고 상세히 상고한 뒤에 세밀히 타량하여 일일이 찾아주게 한다.
간화동(看花垌) 등 22동은 순영(巡營)의 소속이다.
이는 본도에서 따로 상세히 적간하여 민답(民畓)이 몽리(蒙利)를 잃은 곳은 그 경중을 살펴 혁파하되 거행한 형지(形止)를 계문하게 한다.
곽산(郭山)
우동(牛垌) 등 5동은 관향(管餉)의 소속이다.
이 역시 본도로 하여금 상세히 적간하게 하여 민답이 동리를 잃은 곳은 혁파하고 민전이 싸잡혀 들어간 곳은 도로 내주되 거행 형지를 계문하도록 한다.
장교(將校) 등이 자비(自備)한 염분(鹽盆)을 순영에서 수세하였다.
이것도 민원이 많다고 하니 순영에서 수세한 숫자의 절반을 혁파한다.
용천(龍川)
백암(白巖) 등 6둔(屯)은 관향의 소속이다.
이는 설둔(設屯)한 지 이미 백년에 가까우니 설사 민전이 싸잡혀 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오래 된 일이라서 찾아줄 수 없고, 둔민(屯民)이 관역(官役)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가장 큰 폐단이 되어 있다. 이 뒤로는 칙사나 사신 행차 때에는 둔민과 범민(凡民)이 똑같이 응역하며, 각둔의 모민(募民)은 감영에서 액수(額數)를 작정하고 액수 이외는 모두 본 고을에 소속시키는 것이 마땅하니 이로서 분부한다.
서면(西面) 해판(海坂)은 장씨궁(張氏宮)에서 절수하였다.
이는 당초에 백성들의 노전(蘆田) 시장(柴場)과 경계를 이루고 있었는데 둑을 쌓고자 하였다가 아직까지 쌓지 못하고 그대로 주인 있는 노전 시장에서 세를 거두었으니 극히 근거없는 일이므로 즉시 혁파한다.
주천(朱川) 회관방(檜串坊)은 순영(巡營) 둔전(屯田)이다.
이는 본도의 장계 결사(結辭)대로 민전을 싸잡아 넣은 따위는 명백하게 조사하여 처리한다.
덕천(德川) 평지둔(平地屯)은 순영의 소속이다.
이 역시 회관둔의 예대로 본도에서 사핵 처리한다.
영변(寧邊) 천수진(天水鎭) 민전(民田)을 본진에 빼앗겼다.
이는 이른바 민전을 빼앗긴 경우인데 모두 근년에 있었던 일이니 즉시 명백하게 사핵하여 일일이 찾아 주라는 뜻으로 본도에 분부한다.
황해도
옹진(甕津)
어전(漁箭) 두 곳을 어의궁(於義宮)에서 절수한다.
두 곳 중에서 한 곳은 정해년 (숙종 33년 (1707)) 에 신설하였으니 한 곳은 그대로 두고 신설한 곳은 혁파한다.
염분(鹽盆) 5좌(坐)
이는 본도의 성책(成冊)에는 숙원방(淑媛房)의 절수라고 기재되어 있기에 각궁(各宮)의 하인에게 물어보니 영빈방(寧嬪房)의 절수이나 다만 2좌라고 하였으니 모록(冒錄)된 3좌는 혁파한다.
안악(安岳)
전답을 숙빈방(淑嬪房)에서 절수하였다.
본도의 성책 중에는 전답을 아울러 3결 99부(負) 영(零)을 을해년 (숙종 21년 (1695)) 에 그 궁에서 매득하였다가 정해년 (숙종 33년 (1707)) 에 다시 타량할 때에 1결 13부 영을 더 받아냈다고 하였다. 다시 타량할 때에 과연 민전이 싸잡혀 칭원하는 사단이 없었는지 본도로 하여금 명백하게 사핵하여 계문하도록 한다.
노전(蘆田) 1결 51부 영(零)
어의궁(於義宮)에서 절수하였다. (이생처 (泥生處))
이 역시 임오년 (숙종 28년 (1702)) 에 다시 타량하였다고 하였는데 숙빈방의 예대로 명백하게 사핵하여 계문하도록 한다.
곡산(谷山) 화전(火田) 4백 46일경(日耕) 반(半).
이는 본도의 성책 중에 둘째 왕자방(王子房)에서 절수하였다고 달려 있으나 연령군방(延齡君房)에 물어보니 곡산에서 원래 절수한 일이 없다고 하였으니 혁파하는 것이 마땅하다.
재령(載寧) 논 4결(結)
이는 본도의 성책 중에 인흥군방(仁興君房)에서 절수하였다고 달려 있기에 그 궁에 물어보니 재령에는 원래 절수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니 혁파하는 것이 마땅하다.
평산(平山) 염분(鹽盆) 2좌(坐)
본도의 성책 중에는 내수사에서 절수하였다고 달려 있기에 내수사에 물어보니 평산에는 본래 염분이 없었다고 하였으니 혁파하는 것이 마땅하다.
연안(延安) 나진포(羅津浦)와 각산면(角山面) 종친부에서 절수하였다.
본도의 성책 중에는 금암송(今巖松) 청봉촌(靑峰村) 유두창(楡頭倉)에서 성대산(城大山) 개고개(介古介) 신성면(薪城面) 등을 아울러 왕래하는 선척과 외양(外洋)의 결망처(結網處) 및 염분(鹽盆) 온돌(溫突) 등처에까지 모두 수세하여 포민(浦民)의 원망이 마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즉시 혁파한다.
강령(康翎) 어전(漁箭) 한 곳
이는 본도의 성책 중에는 사옹원에서 절수하였다고 달려 있으나 사옹원에 물어보니 원래 강령에는 어전이 없다고 하였으니 혁파하게 한다.
김천(金川) 전답을 사포서(司圃署)에서 절수하였다.
이는 본도의 성책 중에는 논과 밭을 합하여 8결 42부 영(零)은 오래된 절수이고, 양외(量外)의 화전(火田) 7백 일경(日耕)은 신사년 (숙종 27년 (1701)) 에 절수하였다고 하였는데 사포서는 공상 아문(供上衙門) 중에서 가장 잔폐하여 지탱하기 어려운만큼 당초에 절급(折給)한 것이 뜻이 있는 바였으므로 혁파하기 어려운 바가 있으나 양외의 화전 7백 일경을 절수하여 타량할 즈음 문권(文券)이 있는 민전을 싸잡아 넣어 칭원(稱冤)하는 폐단이 없지 않으니 본도로 하여금 사관(査官)을 따로 정하여 상세하게 적간하게 하고 명백하게 사핵하여 계문(啓聞)하게 한다.
또 종친부에서 절수한 양외 화전 3백 39일경
이 역시 사포서의 예대로 한결같이 명백하게 사핵하여 계문하게 한다.
은율(殷栗) 전답 3결 영(零)을 명안공주방(明安公主房)에서 절수하였다.
본도의 성책과 첩보 중에서 작년에 호조의 관문으로 인하여 감색(監色)을 정하고 타량해 보니 지금 백년이 되어 전답의 경계를 찾을 수 없고 민전이 많이 싸잡혀 들었기 때문에 중지하도록 논보(論報)한다고 하고 또 이 뒤로는 다시는 타량하지 말아 횡탈(橫奪)하는 염려가 없게 하라고 하였으니 혁파하도록 한다.
이상
궁가(諸宮家)에서 절수한 전답 59곳 내에서
잉존(仍存) 33처(處), 혁파 17처, 사문(査問) 7처, 재품(裁稟) 1처 소안도 (所安島) 급가(給價) 1처 노아도 (露兒島).
각아문(各衙門)에서 절수한 전답 19처 내에서
잉존 10처, 그대로 두고 감세(減稅) 감운(減運)한 것이 6처, 혁파 1처, 사문 2처이다.
평안감영 및 관향(管餉) 소속 둔답(屯畓) 5처 내에서
혁파 2처 사처(査處) 3처이다.
시장(柴場) 염분(鹽盆) 어장(漁場)은 잉존이 적고 혁파는 많으나 각각 본조(本條)에 사유가 있으니 세론(細論)하지 않는다.
강희(康熙) 47년 12월 30일 우부승지 신 허윤(許玧)이 차지(次知)하여 아뢰니 모두를 그대로 시행하라 하였으나 품재(稟裁) 중에서 소안(所安) 횡간(橫看) 두 섬은 원래 민전(民田)이 아닌데 혼동하여 혁파하는 것은 자못 의의가 없다 하겠으니 그대로 두고 신설한 궁가(宮家)에 시장(柴場) 한 곳을 정해 주는 것은 일찍이 결정이 있었는 바 연령군방(延齡君房)의 시장은 낭천(狼川) 한 곳 뿐인데 이미 혁파하였으니 그 궁가로 하여금 달리 가합한 곳을 다시 망정(望定)하게 하라고 하였다.


啓曰, 諸宮各衙門折受處爲民害者, 使諸道啓聞革罷事, 旣有傳敎敎是白乎等以, 待各道狀啓, 與廟堂諸臣, 今始商確勘定是白在果, 戊辰以後折受, 一倂革罷後, 自戶曹給銀, 使之買得, 此後則永勿折受事, 乙亥年良中, 榻前定奪, 而今觀各道狀啓, 及御史書啓, 則戊辰以後新折受處, 其數夥然, 此由於該宮導掌輩, 不識定奪本意, 因循謬規之致, 而朝令之不行如此, 誠爲可慮, 以民弊言之, 則毋論新舊折受, 各道皆以民弊爲言, 而旣不可盡罷, 則有難取舍於其間, 勢將以戊辰爲限, 而新宮, 多出於戊辰以後, 旣已連次折受, 或至於十年之久, 亦難盡爲革罷, 似當有參酌之道, 其中或有買得者, 或有以免稅受出者, 或有曾前他宮折受, 而移給新宮者, 此則竝當仍存是白遣, 新設宮家鹽盆三坐·柴場一庫定給事, 曾有定奪, 此則亦不當革罷, 至於稱以漁場, 沿海諸島諸浦, 不定界限, 泛稱折受, 鹽漢漁人商船艮中, 濫徵稅納, 最爲外方貽弊之端, 此則不可不參量革罷是白乎等以, 就各通狀啓及御史書啓中所條列者, 可存可罷, 一一後錄, 以取睿裁爲白齊, 大抵折受之貽弊外方, 專由於中間差人之橫拏濫傷, 今當大段變通之日, 不可不嚴立科條, 以懲日後是白置, 免稅宮屯, 每負收米二升三合, 永作宮屯之處, 則每負收租二斗, 人情雜費船馬價, 皆入其中事, 曾因巡撫使書啓, 明白定奪, 今宜更爲申明, 使之一遵事目收捧, 而差人輩或稱以船馬雜費事目外加捧是白去乃, 或別造大斗斛濫捧是白去乃, 或多率人馬, 責其支供於屯民是白如可, 有所現發, 則自本邑, 卽報巡營, 自巡營, 爲先捉囚後啓聞科罪事, 知委外方爲白乎旀, 漁箭段置, 必須酌定收稅之數, 然後可無濫傷之患, 而大小不同, 地形亦異, 難准以一定之式, 令各其該邑守令與宮差眼同, 商確酌定, 其一年應捧之數, 穀本司施行爲白乎旀, 鹽盆段置, 外方收稅之規, 每坐每年鹽十石收捧, 自是通行之例, 以此定式爲白乎矣, 定數外濫捧者, 卽報巡營, 以爲捉囚啓聞之地爲白乎旀, 柴場段置周回數十里之地, 稱以柴場, 一番折受之後, 則場內民戶田結, 皆屬於該宮, 使本邑不敢下手, 此爲弊端之大者, 今後則場內限二十戶, 稱以山直, 屬之該宮, 使之禁護樹木, 其餘場內居民段, 與凡民一體應役於本官, 而烟戶雜役兺, 使之勿侵, 以爲刈柴埋炭時赴役之地爲白乎旀, 場內平地, 時起田畓段, 盡屬本邑, 宜當, 以此定式則可除從來積弊是白去乎, 各軍門各衙門, 竝以依此遵行之意, 分付何如,
京畿
楊根
東始·東終兩面, 邑內半面 , 以上, 穆陵香炭柴場,
南始南中 , 兩面以上, 軍器寺柴場,
南始一面, 司饔院柴場,
西始一面, 壽進宮柴場,
西中一面, 典牲署柴場,
西終一面, 尙衣院柴場,
北面一半, 訓鍊都監柴場,
以上各處柴場段, 設置已久, 有難革罷, 變通定式, 以除一分之弊,
砥平
西面, 穆陵香炭山, 內需司位田畓, 於義宮設屯 ,
北面, 守禦廳設屯, 延礽君房柴場
東面, 訓鍊都監設屯,
以上柴場及設屯處, 設置已久, 延礽君房柴場, 亦非定數之外, 皆令仍存, 一依變通定式施行, 而守禦廳屯軍段置, 自釐正廳, 旣已定其額數, 定額外則自本官, 汰定軍役次,
仁川
飛狼漁箭一庫, 忠勳府折受,
甕巖漁箭一庫, 內需司折受,
森背樹漁箭一庫, 大津漁箭一庫, 東浦結網處一庫, 以上, 貞明公主房折受,
大阿島漁箭一庫, 明善公主房折受,
小阿島漁箭一庫樂善君房折受,
風井漁箭一庫, 耆老所折受,
增平漁箭一庫, 崇善君房折受,
伊希旨漁箭一庫, 云陽漁箭一庫, 以上, 明安公主房折受,
愁里島漁箭一庫, 義昌君房折受, 陳廢,
愁斤浦漁箭一庫, 串內漁箭一庫, 以上, 淑明公主房折受,
龍流大灘漁箭一庫, 無衣沙呑島結網處, 淑明公主房收稅,
以上各處漁箭段, 或折受久遠, 或給價買得, 有難盡罷, 而其中甕巖漁箭, 內需司壬午年折受, 問於本司則甕津項漁箭, 移屬本鎭代折受是如爲白有在果, 本司旣有他處漁箭, 則不必代給是白遣, 龍流大灘漁箭, 寧嬪房折受處段, 該宮文書, 以虎島八尾島書塡, 地名之相左, 米知其由, 而該宮, 旣有此漁箭, 則不當更爲濫傷, 內需司甕巖漁箭, 及寧嬪房無衣沙呑島收稅處, 竝當革罷,
流鹽盆三坐, 司僕寺屬, 二坐, 忠勳府折受, 一坐, 明善公主房折受, 一坐, 於義宮折受, 一坐, 淑明公主房折受,
以上各處鹽盆段, 折受已久, 竝許仍存,
臥乭漁場一庫, 諸夫赤漁場一庫, 中伏浦漁場一庫, 所湯漁場一庫, 大石部立浦漁場一庫, 屯知串漁場一庫, 靈興甲竹漁場一庫, 以上, 明安公主房買得,
訖里串漁場一庫, 夫黃漁場一庫, 以上, 麟坪大君房折受,
大部漁場一庫, 明善公主房折受,
營田漁場一庫, 坡乎君房折受,
結五里漁場一庫, 崇善君房折受,
亐音島漁場一庫, 結五里漁場一庫, 沙宋漁場一庫, 板浦漁場一庫, 方下浦漁場一庫, 無音島漁場一庫, 以上, 壽進宮折受,
以上各處漁場段, 或係久遠折受, 或有給價買得者, 有難盡爲革罷, 而麟坪大君房漁場二庫, 及崇善君房漁場一庫段, 問於兩宮, 則南陽地元無漁場是如爲白置, 使之竝爲革罷爲白乎旀, 坡平君房段, 係是久遠宮家折受漁場, 亦當革罷,
曹鹽盆七十四坐, 內需司鹽盆四十七坐, 吉城尉房鹽盆十二坐, 淑安公主房鹽盆二坐, 樂善君房鹽盆六坐, 仁興君房鹽盆十一坐, 訓鍊都監鹽盆四十九坐, 大部監牧官鹽盆四十坐, 龍洞宮鹽盆十七坐, 花梁鎭鹽盆十八坐, 司僕寺鹽盆六坐, 綾原大君房鹽盆二坐, 本宮鹽盆十一坐, 細串面各處所屬十餘坐, 自壽進宮方欲折受,
處鹽盆中, 戶曹及本宮段, 在所不論是白遣, 內需司鹽盆四十七坐段, 問於本司, 則所屬鹽盆只是四坐云, 其餘四十三坐段, 明是冒錄, 卽爲革罷, 屬之戶曹, 吉城尉房, 係是久遠宮家, 鹽盆十二坐, 殊涉太濫, 使之折半革罷, 樂善君房鹽盆六坐段, 問於該宮, 則當初折受, 只是一坐云, 冒錄五坐, 亦卽革罷, 仁興君房鹽盆十一坐, 亦似太濫, 其中五坐段, 革罷, 龍洞宮鹽盆十七坐段, 問於本宮, 則當初折受, 只是一坐云, 冒錄十六坐, 亦爲革罷, 細串面鹽盆十餘坐, 壽進宮將欲折受處段, 問於該宮, 則折受基內, 設幕煮鹽, 故仍屬該宮事, 入啓行關是如爲白有在果, 設幕煮鹽, 雖在於折受基內, 而旣有屬處, 則不當奪給, 有屬處鹽盆段, 皆令仍給本所, 無屬處永起鹽盆兺, 許屬該宮, 宜當,
忠淸道
上材面火粟田,
永同
南面火粟田,
以上, 己卯年自壽進宮折受, 而此兩處, 從前長養樹木其蔥鬱, 潤濕之澤, 多所蒙利, 一自折受之後, 樹木濯濯, 川源涸渴, 打量之際, 亦多民田混入之弊云, 問於該宮則本宮屬六邑田畓革罷代折受是如爲白在果, 雖曰, 代受, 民弊如此, 不可仍存, 當爲革罷,
遠北面,
丙戌年宗親府折受云, 問於該府, 則乙酉年沃川遠北·安邑兩面折受, 而因道臣狀聞, 安邑面則還給, 遠北面則仍存是如爲白置, 當初旣已參酌存減, 今無可論,
浦邊, 上下軍入里, 至廣川浦口,
結城
西面浦邊,
洪州
漁箭四處, 鹽盆八坐,
已上, 上年自內需司折受云, 而問於本司, 則司屬各處漁鹽庫, 陳廢代, 三邑地界漁鹽處折受是如爲白在果, 不定界限, 泛稱三邑地界, 橫侵浦民, 最爲臣弊, 當一倂革罷,
舒川
龍堂津船稅, 金淑儀房折受,
問於該宮, 乃是小小細浦云, 此亦依內需司三邑地界浦口例, 革罷,
牙山
西此面白石村浦邊,
稷山
慶陽浦, 䄙嬪房折受,
此兩處, 以本無漁場折受云, 使之仍存,
平澤
老山·昆也兩浦船稅, 䄙嬪房折受,
此則依龍堂津例, 革罷,
全羅道
靈光
波示坪漁場, 金淑媛房折受, 與巡營, 分半收稅,
波示坪石魚收稅, 卽戶曹經費之所需也, 屬之巡營, 定監色收稅, 依定式上納戶曹, 以其所餘, 取補於營中需用矣, 該宮新設後折受, 而因本道狀啓, 自戶曹, 以本道與該宮, 分半收稅事, 覆啓蒙允, 此則勿罷仍存,
靈光
法聖浦·德今浦·牛浦, 延礽君房折受,
岑浦物士乃浦·向化浦, 金淑媛房折受,
已上, 兩宮折受處段, 浦邊折受, 本多弊端, 而一宮各受三浦, 則浦民及本邑之難支, 其勢固然, 延礽君房段, 法聖浦兺, 仍存, 淑媛房段, 岑浦兺, 仍存, 其餘革罷爲白乎矣, 令該邑守令宮差眼同, 立橝定界後, 報知本司, 俾無差人侵越濫傷之弊, 宜當,
淳昌,
上置下置兩面, 辛巳年劉昭儀房折受,
此處段, 當初自於義宮折受, 以民弊, 革罷, 又自王子房折受, 旋卽革罷, 則到今又爲折受, 殊涉不當, 使之革罷,
所安·橫看兩島, 王子宮折受,
此兩島段, 暗行御史書啓別單中, 備陳當罷之意, 曾前臺啓論執, 亦至累年, 今若特令革罷, 則實爲聖德之光是白齊,
古阜扶安接界德林面, 田畓百餘結, 金淑媛房買得,
此田畓段, 當初李明佐與民人相訟, 再度得決後, 放賣於宮家是如爲白置, 令本道, 詳知決得文書後, 處置次,
靈巖
露兒島,
此島段, 御史別單中, 以爲曾有革罷折受之特敎, 而尙今收稅云, 此是將爲設鎭處, 而自宮家買得之也, 不可仍奪, 如欲設鎭, 則自該廳, 送價該宮而處之爲白齊,
咸平
禿楮島浦口, 金淑儀房折受,
此亦依龍堂例, 革罷爲白齊,
古阜
畓內面田畓二十四結處, 貞明公主房折受,
御史別單中, 以爲癸亥年折受時, 民田多段混入, 甲戌年改量時, 還爲出給, 而同宮差人, 近又收稅, 民皆稱冤云, 令本道, 詳知文書, 明覈處決次,
康津
古今島田畓四十九結, 功臣延平府院君家折受,
御史別單中, 以爲本家差人, 濫徵稅穀, 人不支堪, 甲申年本道監司, 以一從民結收稅之意, 啓聞,
定奪, 而其所厚徵, 一如前日, 請令廟堂, 分付盟府, 今後則切勿行關治罪, 收稅段一依甲申啓聞, 定奪施行亦爲白有置竝只, 依此擧行之意, 勳府及本道良中, 分付次,
興德沙津浦·茂長境內各浦·扶安乼來浦·怨淵·牛浦·柳浦·古阜富安面小浦以上, 劉昭儀房折受,
浦邊折受之類, 不可仍置, 以貽無窮之弊, 竝當革罷,
沃溝·龍安·礪山·咸悅·臨陂, 以上浦邊, 淑嬪房折受,
此五邑折受處段, 問於該宮, 則以爲宮屬漁場, 在於洪州地, 而漁夫等, 捉魚于漁場內, 逃避立船於此五邑地境, 從其所在處斜水是如爲有置, 本場捉魚時, 趁不收稅, 橫僈於不干五邑之地者極爲無據, 竝當革罷,
礪山,
黃山江邊, 宗親府折受,
此, 則曾因本道啓聞, 自本邑每年折錢上納事, 旣已定奪, 今當仍存,
羅州三鄕, 茂朱安城·橫川·茂豐等面, 以上於義宮折受,
此兩處段, 問於該宮則以免稅折受云, 當爲仍存,
全州, 咸悅·臨陂·益山以上, 寧嬪房折受,
此處段, 海津陳棄之地, 稱以柴場收稅云, 自今柴場收稅, 一切禁斷, 折受內田畓起墾處兺, 使之收稅宜當,
羅州
飛禽島, 明惠公主房折受,
御史別單中, 導掌收稅之際, 一負所收之租, 至於三斗, 稱以京價加捧二斗, 民皆稱冤是如爲白乎等以, 問於該宮則一負租三斗, 京價每負米三合式, 定式收捧云, 該宮所定, 比諸事目, 以爲過濫, 差人收捧, 又過於該宮定式, 則窮民稍冤, 其勢固然, 今後一依事目收捧之意, 另加嚴飭爲白齊,
同福,
量外加耕二百餘結, 於義宮折受,
長水,
量外加耕二百餘結, 金淑儀房折受,
此兩處折受段, 問於該宮則皆以免稅折受是如爲白置, 免稅與永作宮屯, 有異, 仍存爲當,
雲峯
田畓五十餘結, 龍洞宮折受,
此, 則折受旣久, 使之仍存,
谷城
田畓三百餘結, 司圃署折受,
此, 則本署, 於供上各衙門中, 最稱殘弊難支, 若令革罷則將無以成樣, 使之仍存,
求禮,
明禮宮折受田畓, 明安公主房折受田畓, 耆老所折受田畓, 成均館折受田畓,
此四處, 折受皆在, 而成均館則無戊辰以前後奴婢已物記上者是如爲白置竝只, 仍存,
南原,
明惠公主房折受田畓, 明安公立房折受田畓,
此二處折受亦在戊辰以前使之仍存爲白齊
光陽
多鴨面明惠公主房折受田畓
御史別單中以爲自該宮丙戌年新折受六結是如爲白乎等以問於該宮則當初折受在於丁未年而打量時有所落漏故乙酉年改打量加出六結零云折受三十年之後稱以落漏更爲打量不無民田混入之弊改量時加出六結零段革罷爲齊
興陽
南面老日里漁箭司宰監折受
御史書啓別單中以爲古有劉千起漁箭不知幾年之久而司宰監稱以舊日折受處一年收米十二石本縣抄出良丁十餘名稱以箭格軍收米上送是如爲白有等以問於本監則興陽漁箭稅眞魚十五束載錄流來至於百餘年本縣不以眞魚來納每以米十石來納以其米楮備眞魚以爲納供是如爲白有置本監需用雖緊旣無漁箭而稱以箭格軍抄出良丁收米上送極爲無據卽爲革罷爲白齊
興陽喸乭海
順天薪場海
樂安獐島
寶城諸島諸浦
此四處段, 淑嬪房明禮宮兩處折受, 田稅疊徵, 漁稅是如, 入於御史別單中是乎等以, 問於該宮則旣以從先後歸一之意, 啓下定奪是如爲白有置, 今宜參量, 興陽·順天則依前仍屬於明禮宮, 樂安一處則屬於淑嬪房爲白乎矣, 寶城段, 泛稱諸島諸浦, 出於廣占橫濫之計, 殊涉無據兺不喩, 明禮宮文書中, 不爲載錄, 當初元無折受之事, 亦可推知, 此則無論某宮, 使之革罷,
長興, 采繼般等漁箭, 嬪房折受,
此, 則問於該宮, 則本房, 屬平日山日等島連屬, 故乙酉年折受是如爲有置, 旣非本島境界之內, 而稱以連屬折受者, 極爲無據, 革罷爲齊,
防踏鎭, 土卒漁採葉船, 內需司收稅,
問於本司, 則防踏元無斜水之事是如爲白置, 必是中間憑依作弊之致, 令本道, 革罷,
慶尙道
永川
東面古利面淸京洞, 延齡君房折受築垌,
此處則本道啓本中, 堰下水及蒙利處外, 踰嶺或二十里許, 或越答十五里許民間世傳, 有文卷田畓, 稱以量無主, 蓋入於打量之中, 倍徵其稅, 厚招民怨是如爲白置, 令本郡與宮差眼同, 更爲詳細打量, 堰下水及蒙利處兺, 仍作宮屯, 其餘民人世耕之地, 明査出給次,
漆原
苧浦坪, 金淑媛房折受築筒,
此處段, 該宮差人, 稱以築內無主, 轉賣有文卷之處及山火田加耕之地, 盡爲打量徵稅是白遣, 築垌處段置, 累度頹破, 年年改築, 徒費民力是如爲白置, 令本道, 別定差使員, 與宮差眼同摘奸後, 有文卷民田段, 使之一一還給爲白稱, 築垌存罷段, 更觀前頭而處之爲白齊,
宜寧
田畓八十結, 於義宮折受,
問於該宮則乙酉年, 以免稅折受是如爲白置, 免稅與永作宮屯有異, 使之仍存爲白乎矣, 收稅之規, 一遵事目, 作木之規, 亦依戶曹例, 切勿濫傷之意, 該道該宮良中, 嚴明申飭次,
昌原
東面沿江處, 宗親府折受,
問於本府則曾因民人等呼訴, 有主民田, 還爲出給後, 勿送差人, 亦減其稅事, 定奪知委是如爲白有置, 旣有定奪, 則更無可論, 當爲仍存,
昌原
南面漁場, 敦寧府折受,
此處, 問於本府, 則折受已至三年, 而元無捉魚之事, 不得收稅是如爲白置, 旣不得收稅, 則徒貽民弊, 尤爲無據, 使之革罷,
昌原
嶺底場市, 自龍洞宮收稅,
宮家之折受場稅, 曾所未有, 卽爲革罷,
昌原西面馬山浦場市, 自守禦廳收稅,
問於本廳則今年爲始, 移給本官是如爲白置, 使之永爲革罷,
密陽,
寧嬪房買得田畓,
本道啓聞內, 池福龍稱名人, 盜賣於宮家是如爲白有置, 令本道, 詳閱前後文案, 各別明査後, 盜賣的實, 則使之還退次,
密陽,
延齡君房折受田畓,
此, 則本道啓聞中, 當初以數外官屯折受, 而實則數內官屯見奪是如爲白置, 令本道, 更爲詳關文書, 數內官屯的實, 則啓間處置次,
靈山
法步藪·愁里藪·浮藪, 延齡君房折受,
法步藪·愁里藪, 丙戌年築堰完畢, 上年夏大水, 盡爲衝破, 又得軍丁三千名, 艱以改築, 前頭支撑難必, 而徒費民力, 且築堰基址, 本是民田, 而尙無給代之事, 浮蔽段, 若令又爲築堰, 則軍丁將過七千餘名, 築堰基址, 將入三四石民田, 以兩藪之隨築隨潰見之, 浮藪亦必潰決, 又爲築垌, 實涉無益是如爲白置, 兩藪段, 仍存, 而令本縣, 眼同摘奸後, 基址內民田段, 卽爲劃給其代土, 所築兩堰日後, 又有潰決之患, 則勿復修築爲旀, 未築是在浮藪段, 革罷,
機張
火㐊浦採藿田, 龍洞宮折受,
此則折受久遠, 使之仍存爲齊,
陜川,
陽山宮所兩里田畓, 寧嬪房買得,
本道啓本中, 京居崔海日·李孝昌·金萬成等, 欺瞞宮家, 稱以買得偸食價銀, 劫奪民田是如爲白置, 崔海日等, 令該曹, 捉送本道, 明覈處置後使之還退次,
金海,
中北·下北·下界三面江邊, 宗親府折受,
此則與昌原東面折受處, 一體仍存,
豐基,
下里田畓十結, 淑明公主房折受,
此折受, 在於甲午年, 使之仍存,
豐基,
上里·下里加耕田, 劉昭儀房折受,
此則加耕田, 不當折受, 使之革罷,
豐基,
東北面田畓, 成均館折受,
問於該館則甲子年分, 無後奴婢已物記上是如爲白置, 仍存,
熊川,
獨谷浦漁場, 敦寧府折受,
問於本府, 則與昌原南面漁場, 一體折受, 而今至三年元無捉魚之事, 不得收稅是如爲白置與昌原漁場, 一體革罷,
居昌,
加北面·高梯面·赤火峴面加耕田, 明惠公主房折受,
此則問於該宮, 則黃州大也島垌畓百石代折受, 而以免稅受出是如爲白置, 免稅與永作宮屯, 有異, 仍存,
江原道
橫城
楡谷面, 守禦廳屯田,
此則設置已久, 有難革罷, 而屯軍, 已自釐正廳定其額數, 則定額外, 自本宮與凡民, 一體出役宜當, 各軍門屯田, 皆倣此例爲白齊,
橫城
公根面, 貞愼翁主房折受,
當初, 以五結劃給, 而卽今五結外加墾者, 將至十餘結云, 當初劃給五結兺仍存, 其外盡屬本官次,
橫城,
情日面加耕田畓, 淑嬪房折受,
內井答面, 昭顯宮折受,
此兩處則以免稅折受是如爲白置, 免稅與永作宮屯, 有異, 仍存,
楊口,
北面, 金淑儀房柴場折受,
此則該宮柴場, 只有此一處, 不當革罷是白乎矣, 邑內面一方, 竝爲折入於宮家, 本邑事勢, 極爲可慮, 柴場段, 革罷, 令該宮, 他可合處, 更爲望定次,
鎭原,
忠勳府折受, 訓鍊都監折受, 內需司折受, 御營廳折受,
此四處段, 皆是久遠折受, 有難革罷, 軍門屯軍, 一依守禦廳例施行,
洪川,
四東面, 劉昭儀房折受,
本道啓聞內, 當初打量成冊中, 以三十結縣錄, 而東西五十餘里, 南北三十餘里, 盡入其中, 是如爲白置, 令本邑與宮差眼同打量, 當初折受三十結外, 盡屬本官,
洪川,
今勿山面, 守禦廳折受,
甘勿嶽面, 北方面, 以上, 訓鍊都監折受,
此三處段, 軍門設置已久, 使之仍存,
洪川,
延礽君房免稅田畓,
此則旣以免稅折受, 使之仍存爲白乎矣, 本邑形勢, 果難支保, 則自本道參酌移定於他田結有裕官,
原州,
古毛谷地白谷, 守禦廳折受,
水周面, 壽進宮折受,
板梯面, 於義宮折受,
以上三處段, 係是久遠折受, 使之仍存爲白齊
平康面·高揷面, 訓鍊都監設屯,
本道啓聞內, 屯田收稅之規, 每結捧五升布五疋, 入作輩, 不能支堪, 擧皆流散是如爲白置每結五疋布之收捧, 果爲高重, 令都監量減其數後, 報知本司次,
平康,
縣內面, 錦陽尉房折受,
本道啓聞內, 自本家呈官廣占, 民田多數混入, 今方就訟於全化是如爲白置, 令本道, 各別明査處決,
淮陽,
二四東面田百餘日耕, 金淑儀房買得,
此則問於該宮, 則旣已還退云, 今無可論,
淮陽, 採銀別將金萬宗作弊事,
此則問於該曹, 則萬宗, 受出別將帖之後, 不納稅銀, 亦無來現之事是如爲白置, 其憑依作弊之狀, 極爲痛駭, 令該曹, 各別譏捕, 依律科罪次,
金城,
岐城面多大洞, 淑徽公主房折受,
通川, 壽進宮官屯折受,
平康
西面, 忠勳府折受,
此三處段, 係是久遠折受, 有難革罷, 而收稅苦重, 民不支堪云, 自本道, 參量酌定, 論報本司, 以爲分付本所之地爲白齊,
伊川, 寧嬪房折受,
此則問於該宮, 則乙亥年給價買得云, 仍存,
伊川, 昭顯宮折受,
此則以免稅折受, 有難革罷是白在果, 本邑事勢, 果難支保, 則令本道, 參酌移定於田結有裕官爲白齊,
咸鏡道
高原郡所屬熊島, 錦川君, 上言折受,
所考壬午年錦川君上言, 該曹覆啓辭意, 則元宗大王潛邸時, 所受田民, 仁祖大王, 親自分授, 文記明白, 還爲出給亦爲白有置, 此處, 事體與他折受有異, 使之仍存,
乎安道
椒島大海, 張氏宮折受,
此處則以海防要路, 別爲設鎭, 當爲革罷,
龍岡
赤筒, 明善公主房折受,
本道啓聞中, 以爲赤筒, 及輿地勝覽所載之大堰, 而堰下民畓千餘石落, 只貯水蒙利之地也, 曾自管餉設屯而旋罷, 又自淑徽·明安兩宮欲折受而還寢, 去辛酉年, 自明善宮折受堰內貯水處, 作爲宮在, 堰下民畓, 全失其利是如爲, 白置, 諸處折受, 旣因先王朝受敎, 皆卽還罷, 則明善宮之又爲折受, 殊涉不當, 特爲革罷,
三和募㯖二十六坐, 巡營收稅,
每㯖每年稅木二疋, 自營門責納, 致有疊稅歸怨之端是如爲白置, 令本道, 量減其稅次,
永柔·肅川兩邑界東海浦, 劉昭儀房折受,
本道啓本中, 以爲往來船隻, 大小漁箭, 一倂收稅, 以錢徵捧, 民多稱冤是如爲白置, 卽爲革罷,
博川
桴垌, 張氏宮買得,
此則本道啓本中, 金鼎寶爲名者, 盜賣該宮, 同鼎寶, 令攸司, 捉送辦覈亦爲白有置, 所謂金鼎寶, 分付該曹, 窺捕押送後, 令本道明覈, 啓聞處置次,
定州,
其莊垌, 金淑儀房折受,
此則本道啓本中, 本筒, 以有水灌漑之處, 不許竝罷, 明有事目, 宮家折受之後, 筒下民畓之無水陳廢, 極爲可慮是如爲白有置, 使之革罷,
定州,
松池筒, 淑嬪房折受,
本道啓本中, 以爲當初折受之時民畓二十餘石之地, 混同打量矣, 壬午年定査官摘奸, 還爲出給, 而乙酉年, 因該宮手本, 更爲奪入是如爲白置, 令本道, 別定査官, 民人等世傳文記, 使之現納詳考後, 詳細打量, 一一推給次,
定州,
看花垌等二十二垌, 巡營所屬,
此則自本道, 別爲詳細摘奸, 民畓失利處, 察其輕重革罷爲白乎矣, 擧行形止, 使之啓聞,
郭山,
牛垌等五垌, 管餉所屬,
此亦令本道, 別爲詳細摘奸, 民畓失利處, 革罷而民田混入處還給爲白乎矣, 擧行形止, 使之啓聞,
郭山
將校等自備鹽盆, 巡營收稅,
此則多有民怨云, 自巡營其收稅之數, 折半革罷次,
龍川
白巖等六屯, 管餉所屬,
此則設屯已近百年, 民田設有混入之患, 事在久遠, 有難推給是白在果, 屯民之不應官役, 最爲巨弊, 今後則勅行使行時段, 屯民與凡民一體應役爲白乎旀, 各屯募民, 自監營酌定額數, 額數外盡屬本官, 宜當, 以此分付次,
龍川,
西面海坂, 張氏宮折受,
此則當初民人等蘆田柴場爲界, 將欲築垌是白如可, 尙未築垌, 而仍爲收稅於有主之蘆田柴場, 事極無據, 卽爲革罷,
朱川,
檜串坊, 巡營屯田,
此則依本道啓本, 結辭民田混入之類, 明査處置次,
德川
平地屯, 巡營所屬,
此亦依檜串屯例, 自本道査處,
寧邊
天水鎭民田, 被奪於本鎭,
此則所謂民田被奪, 皆在近年, 卽爲明査, 一一推給之意, 分付次本道,
黃海道
甕津
漁箭二庫, 於義宮折受,
二庫中一庫段, 丁亥年新設是白置, 一處仍存, 新設處段革罷,
甕津,
鹽盆五坐,
此則本道成冊, 以淑媛房折受書塡, 而推問於各宮下人, 則寧嬪房折受, 而只是二坐是如爲白置, 冒錄三坐段, 當爲革罷,
安岳
田畓, 淑嬪房折受,
本道成冊中, 以爲田畓竝三結九十九負零, 乙亥年, 自該宮買得, 丁亥年改打量時一結十三負零加出是如爲白置, 改量時果無民田混入稱冤之端是白乎喩, 令本道明査啓聞,
安岳
蘆田一結五十一負零, 於義宮折受, 泥生處 ,
此亦壬午年改打量是如爲白置, 依淑嬪房例, 明査啓聞次,
谷山
火田四百四十六日耕半,
此則本道成冊中, 以二王子房折受懸錄, 而問於延齡君房, 則谷山元無折受之事是如爲白置, 革罷爲當,
載寧
畓四結,
此則本道成冊中, 以仁興君房折受懸錄, 而問於該宮則載寧元無折受之事是如爲白置, 革罷爲當,
平山
鹽盆二坐,
本道成冊中, 以內需司折受懸錄, 而問於該司則平山本無鹽盆是如爲白置, 革罷爲當,
延安
羅津浦角山面, 宗親府折受,
本道成冊中, 以爲今巖松靑峯村揄頭倉竝城大山介古介薪城面等, 往來船隻, 及外洋結網鹽盆溫堗等處, 竝爲收稅, 浦民呼冤不已是如爲白置, 卽爲革罷,
康翎
漁箭一庫,
此則本道成冊中, 以司饔院折受懸錄, 而問於本院則元無康翎漁箭是如爲白置, 使之革罷,
金川
田畓, 司浦 (圃) 署折受,
此則本道成冊中, 以爲田畓竝八結四十二負零段, 久遠折受是白遣, 量外火田七百日耕, 辛巳年折受是如爲白置, 本署供上衙門中, 最爲殘弊難支, 當初折給, 意有所在, 則有難革罷是白在果量外火田七百日耕, 折受打量之際, 有文券民田之混入稱冤, 不無其弊, 令本道別定査官, 詳細摘奸, 明査啓聞次,
又宗親府折受量外火田三百三十九日耕,
此亦依司圃署例, 一體明査啓聞,
殷栗
田畓三結零, 明安公主房折受,
本道成冊及牒報中, 以爲上年因戶曹關定監色打量, 則今至百年, 難尋田界, 民田多數混入, 故論報停止, 此後更勿打量, 俾無橫奪之患亦爲白有置, 使之革罷,
以上諸宮家折受田畓五十九處內,
仍存三十三處, 革罷十七處, 査問七處,
裁稟一處, 所安島, 給價一處, 露兒島,
各衙門折受田畓十九處內,
仍存十處, 仍存而減稅減運六處, 革罷一處, 査問二處,
平安監營及管餉所屬屯畓五處內,
革罷二處, 査處三處,
柴場鹽盆漁場段, 仍存處少, 革罷處多, 各有本條, 不爲細論爲白齊,
康熙四十七年十二月三十日右副承旨臣許玧次知啓, 竝依此施行, 而稟裁中, 所安·橫看兩島段, 元非民田則混同革罷, 殊無意義, 仍存爲旀, 新設宮家柴場一庫定給, 曾有定奪是在如中, 延齡君房柴場, 只有狼川一處, 而旣已革罷, 一體令該宮, 他可合處, 更爲望定爲良如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