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5-08-01 微雨 行五十里 抵營下呈馳進狀 與晉州牧使朴齊尙 密陽府使李鼎民 同爲入謁後出往幙府拜 〇從父主見衙書 且有家書八九地答 ●●●●幇子便 付家書二玄及脯二貼
1835-08-01 가는 비가 내렸다. 〇50리를 가서 감영에 이르러 정치하고 문서를 올렸다. 진주목사 박제상과 밀양부사 이정민과 함께 들어가 뵌 후에 막부에 가서 배례하였다. 〇아버님이 아서를 보았다. 또한 가서 8~9장이 있어 답하였다. 방자 편에 가서 2현과 포 2첩을 부쳤다.
1835-08-02 晴 早朝請謁辞退行三十里 花園倉中火 大丘支待云 仍發行二十里 茂溪津頭止宿「星州出站」
1835-08-02 맑았다. 이른 아침 대화를 청하고 물러나 30리를 갔다. 화원창에서 점심을 먹으니 대구에서 지대하였다고 한다. 인하여 30리를 가서 무계 나루에서 묵었다.「성주에서 출참하였다.」
1835-08-03 晴 行五十里 高霛中火 仍發行四十里 勸賓止宿
1835-08-03 맑았다. 50리를 가서 고령에서 점심을 먹고 인하여 사십리를 가서 권빈에서 묵었다.
1835-08-04 晴 行四十里 入居昌日未申也 才到衙下 諸儒生屢千人遮馬頭呼訴曰 昨日多士中有勢力者 生占懸題板下 乘夜打破柴門 越牆而入場內 已取安地 其外屢千多士無居接之地 卽令退出事 齊聲控訴 其喧話之聲 殆危怳矣 直入衙門下 則主倅李羲碩爲逐亂入 請生多率校卒入場內云 小憩于府司 進茶啖故饒飢 本倅入東閣傳喝 故卽爲入見 索有雅分桐典欣叙 聞乱場之由 則自朝至今萬端 曉諭莫可退出 或施威禁乱之際 校卒輩到底被打 莫敢誰何云 誠愁悶 金泉丞入來 是夜與本倅伴宿東軒 夜半多士打破空石 儲置庫舍員出數千立 無所顧忌 多發將校禁亂矣 校卒氣皆被打 不敢近進而退 可謂愚氓亂類也
1835-08-04 맑았다. 사십리를 가서 거창에 들어가니 날이 아직 신시가 안되었다. 겨우 아문에 도착하니 여러 유생 수천인이 말머리를 막고 호소하기를 지난날 많은 선비 중 세력 있는 자가 현제판 아래를 날로 점령하고 밤에 시문을 부수고 담을 넘어 장 내에 들어가 자신이 편안한 자리를 취하고 그 나머지 수천의 선비가 차지할 곳이 없게 하여 곧 퇴출케 한 일로 일제히 소리를 모아 공소한 것이다. 그 떠드는 소리가 거의 위태롭고 당황스러웠다. 곧바로 아문에 들어가니 수령 이희석이 뒤따라 난입하여 ? 많은 교졸을 거느리고 장내로 들어가기를 청하였다. 부사에서 잠시 쉬었고 다과상이 나와 요기하였다. 본수가 동강에 들어와 전갈하였다. 때문에 즉시 들어가 보았다. 평소 아분이 있어 ? 기쁘게 대화했다. 장이 어지러워진 이유를 들으니 아침부터 지금까지 만가지라 새벽에 회유하여 퇴출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혹 위엄을 떨쳐 난을 금할 때에 교졸배가 흐트러지지 않고 매를 맞으니 감히 누구도 어찌할 수 없었다고 한다. 진실로 근심스럽다. 김천 승이 들어왔다. 이날 밤 수령과 함께 동헌에서 밤을 새웠다. 밤중에 많은 선비들이 공석을 타파하고 곳간에 쌓고 수천 닢을 원출(?)하는데 꺼리는 바가 없었다. 장교를 많이 내보내 난을 금지시켰다. 교졸들의 기세가 모두 매를 맞아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물러나니 우맹하고 어지러운 부류라 할 수 있었다.
1835-08-05 晴 京試官黃鋏入來參試 金海倅入來參試 見多士之令前●入場● 不入客舍而仍爲下處他所 故與主倅呈云 狀入謁偹言其乱場之事 則答以訣不欲設此法外之科場云~ 仍令壯紙連幅掛榜以示諸生曰 試官尙在百里之外 儒生先入三日之前 在試軆 何如 在士習何如 不意鄒魯之鄕 有此驚駭之擧也 莫重慶科 因此不設 雖極悚悶 諸儒退出之前訣不欲强設法外之試 以此各自深量事云~ 吾与主倅更入場內 萬端曉諭一不動席 仍爲出來 与諸試官爛商 不得已晩後入試所設場
1835-08-05 맑았다. 경시관 황협이 들어와 참시하고 김해 수령이 들어와 참시하였다. ? 객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묵을 곳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수령과 함께 정소한 것이다. 소장을 들여 그 난장의 일을 갖추어 말했는데 답하기를 법에 어긋나는 과장을 설치하지 말라고 결정하였다. 인하여 장지를 이어 붙여 방을 내걸고 여러 유생에게 이르기를 ‘시험관이 아직 백리 밖에 있는데 유생이 먼저 삼일 전에 들어와 시험 볼 사람의 행동은 어떠했고 선비의 풍습은 어떠했는가. 뜻하지 않게 추노의 고향에 이런 놀라운 거둥이 있었다. 경과를 막중하게 하려고 인하여 여기에 설치하지 않는다. 비록 매우 송구하고 민망하나 여러 유생이 퇴출되기 전 법에 벗어난 시험을 강제로 설행하지 않고자 결정하였으니 이로부터 각자 깊이 사태를 헤아려 달라’고 하였다. 나는 수령과 더불어 다시 시험장 안에 들어가 만 가지로 깨닫도록 타일렀으나 일체 자리를 뜨지 않았다. 인하여 나와 여러 시험관과 함께 의논하니 부득이 저물녘 시험소에 들어가 장소를 설치하였다.
1835-08-06 晴 早朝統開柴門懸題 詩題二百年之間天下遺文古事畢集太史公 賦題天曆始改建於明堂諸神受紀 初場收券爲六千六百四十張
1835-08-06 맑았다. 이른 아침 사립문을 모두 열고 글제를 내걸었다. 시제는 ‘이백년 간 천하 유문과 고사를 필집한 태사공’이었고 부제는 ‘천력에 처음 명당에 개건하여 여러 신이 수기한다’였다. 초장에 수권한 것이 6천 6백 40장이었다.
1835-08-07 晴 考券割封六時 茶啖不可勝食
1835-08-07 맑았다. 고권하고 여섯 개를 할봉할 때에 다과를 다 먹을 수 없었다.
1835-08-08 晴 懸題義疑 終場收券數 爲四千四百五十張 兩日收券 合爲一萬一千九十張
1835-08-08 맑았다. 의의를 현제하였다. 종장에 수권한 수는 4천 4백 50장이니 양일 수권한 합이 1만 1천 90장이었다.
1835-08-09 晴 割封紙入盛樻籠爲二十集 ○上試以下吏擧 行之不勤 捉入吏房 分付退出 治罪推委於主官矣 主倅以此引嫌 出處將廳 廢務辭單 事甚不安 故往見備言其本事之不足引嫌 則固執不聽 所見甚悶然 ○新寧兼移差兵符及各庫開金樻 吏鄕与兵校賚來 祗受後修報狀 各上營回移于河陽倅 ○上試屢次往復本官 幾至解溫
1835-08-09 맑았다. 할봉지를 궤롱에 넣어 20집을 만들었다. ○상시는 하리가 거행하게 했는데 행동이 근면하지 않아 이방에 잡아와서 퇴출하라 분부하였고 주관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을 치죄하게 하였다. 수령이 이 때문에 인혐하고 장청을 나와 사무를 보지 않고 사직 단자를 내니 사태가 매우 불안하였다. 그러므로 가서 본래 일이 인혐하기에 부족한 것을 갖추어 말하였는데 고집부리고 듣지 않아 보는 데 매우 답답하였다. ○신령에서 겸하여 병부를 이차하고 각고에 이르러 금궤를 열었다. 이향이 병고와 함께 물건을 들고 왔다. 공경히 받은 후 보장을 작성하였고 각 상영은 하양 수령에게 회이하였다. ○상시로 여러 번 본관에 왕복하여 거의 해온(?)에 이르렀다.
1835-08-10 晴 出榜初終場合就百人 上試入東軒 与主倅面破 金海金宗先爲離發 与金海倅約會於海印寺 而因割封紙之來 卽區處仍留連
1835-08-10 맑았다. 출방하여 초종장을 합해 백인을 취했다. 상시가 동헌에 들어가 수령과 함께 하려던 일을 그만두기로 하였다. 김해 김종이 먼저 길을 떠났고 김해 수령과 약속하여 해인사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인하여 할봉지가 와 변통하여 처리하고 계속 묵었다.
1835-08-11 晴 落幅紙分児 參試官各三十軸 入門官及割封官各五軸
1835-08-11 맑았다. 낙폭지를 분아하였다. 참시관 각 30축, 입문관과 할봉관은 각 5축.
1835-08-12 晴 割封紙初以每張二分式 多有願買者 見此行期之不可 因此曠留漸~售歇低至一分五里式 人心雖極巧惡 因此掩滯 所見愁痛 故定価以一百五十兩 數日後輸送之意託主倅 而發行三十里加祚倉中火 仍發行四十里 入海印寺止宿 是夜金海倅 累相逢於泉聲嶽色之間 仍与之尋眞穩語 寺剝一自回祿後 凋殘至於難保之境 而其萬八經板之藏置 令人起敬 峯峦水石累是絶勝處 至於紅流洞 石面刻名 可謂半??也
1835-08-12 맑았다. 할봉지를 처음에는 매 2장 2푼씩 했는데 사기를 원하는 자가 많아 이 행세를 보고도 기약함이 불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광유? 점점 싸게 팔아 1푼 5리에 이르렀다. 인심이 비록 매우 교악하나 이렇게 오래 지체함으로 인하여 보는 바가 근심스럽다. 그러므로 1백 50냥을 정가로 하여 수일 후 수송할 뜻을 수령에게 부탁하였다. 30리를 떠나 조창에서 점심을 먹고 또 40리를 가서 해인사에 들어가 머물렀다. 이날 밤 김해 수령과 자주 냇물과 산세 속에서 상봉 하였다. 인하여 그와 함께 ? 사록이 한번 불탄 뒤로 말라비틀어짐이 보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나 만팔경판의 보관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경심을 일으킨다. 봉우리와 물과 바위가 여러 절승지이고 홍류동에 이르러 바위 면에 이름을 새기니 ?라 이를만하다.
1835-08-13 晴 早發行三十里羊膓中火 仍發行四十里星州止宿崔郭山柱悳之庶弟[柱顯]者 見帶本邑將校云 故招見之 是夜微雨
1835-08-13 맑았다. 새벽에 출발하여 30리를 가는데 길이 험난하나 점심을 먹고 이내 출발하여 40리를 가서 성주에 이르렀다. 곽산 최주덕의 庶弟인 주현이라는 자의 집에서 止宿했다. 본읍의 장교가 데리고 다닌다고 한다. 그래서 그를 불러 보았다. 이날 밤에 가랑비가 왔다.
1835-08-14 晴 早發行四十里河濱倉中火 仍發行三十里申前到營下 巡部行次後空營也 守令例不得入城 而往復于從父主●●●●●●入幕府 留宿于奴房下處 ○ 付家書三去
1835-08-14 맑았다. 새벽에 출발하여 40리를 가고 하빈창에서 점심을 먹었다. 이내 출발하여 30리를 가고 申時 전에 영 아래에 도착했다. 巡部가 行次한 뒤라 영이 비어있었다. 수령은 예대로 성에 들어갈 수 없으나 종부님에게 왕복했다. .... 幕府에 들어갔다. 奴房의 下處에 유숙했다. 집에 三去로 편지를 부쳤다.
1835-08-15 晴 辭退從父主發行五十里河陽止宿
1835-08-15 맑았다. 직을 그만두고 물러났다. 종부님?. 출발하여 50리를 가고 하양에서 지숙했다.
1835-08-16 晴 早發行申前還衙 衙門安穩欣幸 而喜俊便見家書 ○ 本邑鄕里校皆來待仕官 ○ 本邑事務棼亂之中 昌城來配罪人姜全爲名漢今初七日逃躱云 聞甚驚駭而事在信符未祗受之時也 捉入保授主人 定將校捧侤音 發送昌城府 期於來月望日內 捉來之意 嚴飭分付 仍以此由論報巡到所 ○ 傳令留鄕爲知悉擧行事 ○ 朝家之置官長 設法度豈徒然哉 生民体戚專係於守令之善不善 不可一毫泛忽於民事也 官偶當兼任自符信祗受之後食息果不寧者治民之道本兼奚異思所以倖免僨誤念念在玆矣 自試所昨始還官則下屬氣行萬不成漾 掩此做去則畢竟將有難言之端 寧不凜然時値仲秋名節 雖馬醫夏畦之賤掃墓拜奠所不可已則下屬之出■未還容或無怪(?)雖一吏一隸或任自出他或擅離直所是如可入於廉探則斷當從輕重棍治是遣 又當推栍招入察其有無名別曉諭於各該所毋至犯科之地爲如是申飭之後若又如前責當有歸惕念氣行宜當事
1835-08-16 맑았다. 새벽에 출발하여 신시 전에 관아에 돌아왔다. 아문은 평안하여 다행이다. 희준 편으로 집의 편지를 보았다. ○ 본읍의 鄕里校가 모두 와서 仕官을 기다렸다. 본읍의 사무는 분란 중에 있는데 창성에서 와 정배된 죄인 강전이라는 이름난 놈은 올 초7일에 도망하여 숨어버렸다고 한다. 들으니 심히 놀라워 일이 信符가 있어도 祗受할 수 없는 때이다. 保授主人을 잡아들이고, 장교를 정하여 侤音을 주어 창성부에 발송하고 내달 그믐 안을 기한으로 잡아올 뜻을 엄히 분부하여 이러한 이유로 巡到所에 논보했다. ○ 留鄕은 모두 알아서 거행할 일을 전교했다. ○ 조정이 官長을 두고 법도를 설치한 것이 어찌 쓸데없는가. 생민의 휴척은 오로지 수령이 잘하는가 못하는가에 관계되니 터럭이라도 민사에 泛忽해서는 안된다. 관은 마땅히 겸임하여 스스로 신부와 지수 이후에 食息果不寧者 치민의 도는 本兼奚異思 일이 잘못되어 그르침을 다행이 면하였으니 念念한다는 것이 이것이다. 試所에서 어제 비로소 관으로 돌아오니 하속의 기행이 만에 하아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이것을 가려서 실행해 간 즉 필경 장차 말하기 어려운 단서가 있으니 어찌 위엄이 없겠는가. 이때 仲秋名節을 만나서 馬醫夏畦之賤 掃墓拜奠는 불가한 바이면 下屬之出■未還容或無怪(?)하니 단지 一吏一隸로, 혹은 任自出他하거나, 혹은 擅離直所하다가 염탐에 들어가면 斷當從輕重棍治하고 또한 推栍하여 招入을 당하여 그 유무를 살펴 각별히 각 해소에 효유하여 죄를 짓는 바탕이 되지 못하게 하도록 신칙한 후에 만약 또한 전과 같이 責當有歸惕念氣行宜當事이다.
1835-08-17 晴 服童便 ○ 曠餘邑驛民訴盈庭若悶
1835-08-17 맑았다. 아이 소변을 복용했다. 曠餘邑驛民訴盈庭若悶
1835-08-18 晴 服童便 ○ 縣內居民河淂仁金正淂兩人山訟 送座首摘奸圖形以來 而副鄕所之入見也 語到山訟事 雖難躬審 係足訟之大事 欲爲再次更審圖形如何云云矣 座首聞此言呈辭卑故 題此欲十分審愼之意 非有疑訝於圖形矣 今此辭卑誠萬萬●●過當之氣甚慨然向事
1835-08-18 맑았다. 아이 소변을 복용했다. 현내에 거주하는 백성 하득인, 김정득 두 사람의 산송으로 좌수를 보내 적간하고 도형을 그려오게 하고 향소에 들어가 보고 도움을 받게했다. 말은 산송의 일이나 몸소 살피기 어려워 족히 소송의 대사에 관계되니 재차 다시 도형을 살피고자 하는 것이 어떠한가 운운하였다. 좌수가 이 말을 듣고 정사하게 하니, 제하기를, 이는 십분 삼가 실파고자 하는 듯이 있으나 도형에 의아한 점이 있지 아니하다. 지금 이 정사는 진실로 만만히 ●●過當之氣하니 심히 개연한 일이다.
1835-08-19 晴 服童便 ○ 山訟圖形背題 凡山訟毋論步數遠近 彼雖繼葬 若或壓犯他墳直䐉則爲其子孫者 固當禁斷是矣 觀此圖形則河淂仁父葬處 與金正淂父墓 相距雖十七步 坐立俱見之地 旣非新占乃是先山下繼葬之地是遣 且不壓䐉於金墳 則豈可以相距逼近禁其先山下繼葬乎 使之許葬 更勿起閙向事 ○ 各面年分監色出送 ○ 邑吏任昌煥上京便書本倅 ○ 慶州宗人貿魚屬來價爲十一兩 ○ 營便見●●一玄答家書 ○ 權千伊便付家書四玄九月朔祭需藥果一百十立全鰒五十箇海蔘二十箇小脯三貼栢子三升石橘十五箇胡桃五十箇黃燭五雙 ○ 本宅錢二十兩甘藿三丹胡桃三百二十箇肉燭百二十柄鞋■部兒食器羹器各二坐金玉兩侄■沈瑞與宅黃布一疋廣魚二尾
1835-08-19 맑았다. 아이 소변을 복용했다. ○ 산송의 도형의 背題가 비록 무릇 산송이 步數의 원근을 막론하고 저들이 비록 계속 장례하여도 만약 다른 분묘를 壓犯하여 直䐉하면 그 자손이 된자는 진실로 금단하는 것이 옳다. 이 도형을 보면 하득인 부묘의 장처와 김정득 부묘의 거리는 비록 17보이나 坐立俱見之地는 이미 新占이 아니며 선산 아래에 계속 장례할 수 있는 당이고 또한 金墳에 壓䐉하는 것이 아니면 어찌 서로의 거리가 가깝다 하여 선산 아래에 계속 장사지내는 것을 금하겠는가. 장사를 허락하며 다시는 시끄럽게 일어나지 말 일이다. ○ 각면 연분 감색을 내보냈다. ○ 읍리 임창환이 상경하는 편에 본수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 경주 종인이 어물을 사서 온 값이 11냥이다. ○ 영편에 21번째 집편지를 답장했다. ○ 권천이 편에 24번째 집편지를 부쳤다. 9월 삭제수 약과 110립, 전복 50개, 해삼 20개, 소포 3첩, 백자 3승, 석귤 15개, 호도 50개, 황촉 5쌍. ○ 본댁전 20냥, 감곽 3단, 호도 320개, 육촉 120병, 鞋■部兒食器羹器 각 2좌, 金玉兩侄■沈瑞與宅에 황포 1필, 광어 2미
1835-08-20 晴 服童便 ○ 本邑軍布上納收殺事 公務劇繁久閒之餘不堪■擾也
1835-08-20 맑았다. 아이 소변을 복용했다. ○ 본읍군포의 상납을 모두 거두어 들이는 일로 공무가 몹시 바쁘고 久閒한 나머지 어지러움을 감당하지 못했다.
1835-08-21 晴 服童便 ○ 岳丈上京行次 ■軍以本驛馬夫二名 牛谷書者二名定送飯後出十里許 拜別悵懷難以按抑另定一隸陪往鳥嶺 探問安以來之意 分付發送歷入權寶城家少憩而還 ○ 岳丈行錢十兩藥蔘三兩重付家書五玄 ○ 居昌倅書來割封紙價錢一百五十兩輸來 回答送陳醬一壺 昌邑吏房愼興能答牌手記還送
1835-08-21 맑았다. 岳丈이 상경하는 행차에 ■軍이 본역 마부 2명과 우곡 서자 2명을 정해 보내어 점심 이후에 10리쯤 나와 헤어지니 섭섭한 마음을 눌러 막고 달리 一隸를 정하여 조령까지 배행해 갔다. 찾아 문안하고 올 뜻으로 분부하여 발송하고 보성의 권가에 들어가 조금 쉬었다가 돌아왔다. 岳丈의 행차에 돈 10냥, 약삼 3냥중을 보내고 25번째 집편지를 부쳤다. 거창의 수령 편지가 와서 봉지를 열어보니 150냥을 보내오니 회답으로 진장 1독을 보냈다. 거창읍리 신흥능에게 답패 수기를 도로 보냈다.
1835-08-22 晴 義興同推官移差 該邑公兄文狀來 服童便 ○ 義城倅書來卽答送甘醬一壺
1835-08-22 맑았다. 의흥동추관의 移差문제로 해읍 공형 문장이 왔다. 아이 오줌을 복용했다. 의흥 수령의 편지가 와서 곧 답장하고 감곽 1단지를 보냈다.
1835-08-23 晴 服童便■俊日前■給三百五十兩今又出給七十兩 ○各面書員執灾次出送
1835-08-23 맑았다. 아이 오줌을 복용했다. ■俊日前■ 350냥을 지급했다. 지금 또한 70냥을 내어주었다. ○ 각면 서원을 執灾차 내보냈다.
1835-08-24 晴 服童便 ○ 營便付家書六玄 ○ 慧星見于北方 尾長亘于東方
1835-08-24 맑았다. 아이 오줌을 복용했다. ○ 영편에 26번째 집편지를 부쳤다. ○ 혜성이 북방에서 보였다. 꼬리가 동방으로 길게 뼏쳤다.
1835-08-25 晴 服童便 ■俊原換條四百五十兩 準穀出給 而加請二十兩 又爲出給 上去後卽爲備納本宅之意分付 ○ ■俊上去付家書七玄 ○ 安奇便承岳丈書知行次穩過憩欣
1835-08-25 맑았다. 아이 오줌을 복용했다. ■俊原換條 450냥을 곡물에 따라 출급하고 더 청한 20냥 또한 내어주었다. 올라간 후에 곧 본댁에 비납할 뜻을 분부했다.
1835-08-26 晴 服童便 木花一百三十二斤[價二十三兩三錢]
1835-08-26 맑았다. 아이 오줌을 복용했다. 목화 132근(가격은 23냥 3전이다)
1835-08-27 晴 服童便 ○ 從父主下答來 班布五尺來 岳丈行次陪行隸梅孫 至安保受書簡而來 諸節無損憩幸 ○ 河陽倅同推官入來 而下■輩至夜深全不供饋 邑吏擧行甚痛惡 故承發吏捉入則推委於吏房 亦不待令故捉來略施笞杖
1835-08-27 맑았다. 아이 오줌을 복용했다. ○ 종부님의 하답이 왔다. 班布 5척이 왔다. 岳丈의 행차에 배행한 隸 梅孫이 안보역에 이르러 서간을 받아 왔다. 諸節無損憩幸하다. ○ 하양 수령이 동추관으로 들어왔다. 下■輩가 밤 늦게까지 공궤를 온전히 하지 않았는데 읍리의 거행이 심히 통악스러웠다. 그래서 承發吏를 잡아왔으나 이방에서 책임을 전가하니 또한 대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잡아와서 약식으로 태형을 가했다.
1835-08-28 晴 服童便 興河倅往本邑同推後 本邑吏房韓箕伯以氣行不善至於受罪之境云云 而呈遞任所志 故題此非兼任所可黜陟 當轉報巡營以爲決處向事 仍搆報草正書發送之際 渠卽待罪屢次白活哀乞 且渠之罪狀雖萬死無惜一報之後 必有大段風波 將至難言之弊 故仍爲停止而分付退出
1835-08-28 맑았다. 아이 소변을 복용했다. 의흥과 하양 수령이 본읍에 가서 同推한 후에 본읍의 이방 한기백이 氣行으로 不善하여 죄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遞任所志를 올렸다 한다. 그래서 題하기를 이는 겸임이 출척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마땅히 순영에 알려서 처결할 일이다 하였다. 이내 보초를 정서하여 발송할 때 너는 곧 대죄를 누차 발괄하여 애걸하고 또한 너의 죄장은 萬死無惜一報之後 반드시 대단한 풍파가 있어서 장치 말하기 어려운 폐단에 이르렀으니 고로 이내 정지하고 분부하여 물러나가라.
1835-08-29 微雨 服童便 營便付家書八玄 ○ 接慰官金校理錫淳便見壯洞金永同普根書而求請蔘一斤可悶
1835-08-29 가랑비가 내렸다. 아이 오줌을 복용했다. 영편으로 집에 28번째 편지를 부쳤다. ○ 접위관 교리 김석순편에 장동의 영동 김보근 편지를 보니 삼 1근을 구청하니 민망하다.
1835-08-30 晴 服童便 布官服及道袍改製針工二兩三戔出給邑妓花玉家
1835-08-30 맑았다. 아이 오줌을 복용했다. 布官服과 道袍를 고쳐 제작하는 침공 2냥 3전을 邑妓 花玉家에 내주었다.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대학원 조선후기사 전공
박사과정 박범, 석사과장 박세연, 이가영 번역, 박범 감수
'史 > 사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용외영오읍군병절목(壯勇外營五邑軍兵節目) (0) | 2013.10.09 |
---|---|
종사일기 10월~11월 (2) | 2013.03.03 |
종사일기 9월 (0) | 2013.03.03 |
종사일기 7월 (0) | 2013.03.03 |
종사일기 윤6월 (0) | 2013.03.03 |
종사일기 6월 (0) | 2013.03.03 |
종사일기 5월 (0) | 2013.03.03 |
종사일기 3월~4월 (0) | 2013.03.03 |
화산 광덕사 사리각기명 (0) | 2012.12.10 |
종사일기(남승일기) 5월 14일 (0) | 2012.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