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실록

인조실록 11년

同黎 2013. 6. 29. 01:02
왕력간지기사내용서책책수일자
인조11163311계사*가도에서 비단과 식량을 교환해줄 것을 요청하자 비변사에서 1,2천석 줄 것을 청하여 종 인조실록권281633-010-01
인조11163313을미*강계 부민들이 쌀 2백석을 바치면서 강계부사 성하종이 1년 더 유임되기를 청하자 허락함. 인조실록권281633-010-03
인조11163314병신*병조판서 김시양이 체찰사로 서변을 순찰하면서, 병조에 일이 많으므로 병조판서 자리의 체차를 청하니 상이 허락함. *비변사에서 적상산성 수축을 청함. 전 부사 이유경의 상소를 따른것. *사간원에서 근래에 낭관의 선임 기준이 용잡하다고 말하고 이조로 하여금 그러한 자들을 도태시켜주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81633-010-04
인조11163316무술*관직임명. 이성구 - 병조판서, 김시양 - 형조판서인조실록권281633-010-06
인조11163318경자*자인현의 사인(士人) 등이 옛고을을 복구해주기를 상소하자 그 연혁상황을 조사하게함.인조실록권281633-010-08
인조11163319신축*사간 김령이 상소하여 체직을 청하자 허락함. 김령은 여러 번 부름을 받았으나 종신토록 영(嶺)을 넘지 않았음. *체찰사 김시양이 전마, 전죽을 군사들 시상용으로 쓸 것을 청하자, 태복마 70필을 지급하라고 명함. *승지를 보내 영중추부사 이원익을 문안. 이원익 나이 87세 *부제학 유백증이 차자를 올려 이성구를 병조판서에 제수한 것을 비판하고, 명을 거두어 줄 것을 청하나, 상은 답이 없었음. 이성구의 처는 한준겸(인조의 장인)의 생질녀. *통영의 병선 4척에 불이 나서 무기가 모두 소실.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81633-010-09
인조111633110임인*정언 김수익이 홍문관의 차자에 대해 간관의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며 체직시켜주기를 청하자, 양사의 관원들도 모두 잇달아 스스로를 탄핵함. 이에 홍문관에서 양사가 모두 피혐할 혐의가 없다고 하자, 상이 아뢴대로 하라고 말함. 사간 박황, 대사헌 이상길은 끝까지 나오지 않아 체직됨. 인조실록권281633-010-10
인조111633111계묘*상이 병조판서 이성구를 체차하고 그 후임을 홍문관에서 의논하게 하라고 하교함(빡침).  교리 민응형, 수찬 조빈이 상소하여 망언한 죄를 다스려주기를 청하나 사직하지 말라고 답함. * 비변사에서 윤조원을 둔전사로 삼아 변방의 양정을 도울 것을 청하니 종. 윤조원은 농사일을 잘 아는 자였기에 이러한 청이 있었음. 인조실록권281633-010-11
인조111633112갑진*관직임명. *홍문관에서 김시양, 이성구 모두 명망있는 선비이나 숙련된 김시양을 버리고 경험없는 이성구를 제수하였으므로 옥당에서 염려한 바가 있었던 것이니 심하게 책망하지 말것을 말하고, 상이 이성구에 대해 특명으로 관직에 제수하는 빈도가 높았음을 비판하니, 상이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말함. 홍문관에서 병조판서를 천거하라는 명을 거두기를 청하나 부종. 결국 대신들이 의논하여 천망할 것을 청하니 허락함. *부제학 유백증이 사직을 청하나 불허. 인조실록권281633-010-12
인조111633115정미*관직임명 *무군사(撫軍司)의 모군 시재(募軍試才)에서 으뜸한 김덕룡(金德龍)에게 바로 전시(殿試)를 보도록 허락함. 인조실록권281633-010-15
인조111633116무신*관직임명인조실록권281633-010-16
인조111633117기유*내의원에서 침의 이형익을 서울에 머물게 할 것을 청하니 종. 이형익이 번침술로 병을 고친다고 떠벌리고 다녀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었다는 평. 인조실록권281633-010-17
인조111633118경술*관직임명. 강석기 - 예조판서, 이홍주 - 병조판서인조실록권281633-010-18
인조111633120임자*대사헌 이성구가 여러 사람들로부터 모독을 당하였으므로 조정에 설 면목이 없으니 파직해주기를 청하니, 사헌부에서 체차하기를 청하고, 또 대사간 여이징도 후비의 친족임을 근거로 체차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81633-010-20
인조111633121계축*관직임명. 정광경 - 대사헌, 정백창 - 대사간. 정백창과 여이징은 모두 척족. 지평 윤명은이 여이징을 탄핵한 것에 대해 상이 화냈고, 이어서 이러한 명이 있었음. 인조실록권281633-010-21
인조111633122갑인*상이 이형익에게 침을 맞음. 이때 상이 몸이 안 좋았는데, 궁중의 저주 때문이라고 의시함. 인조실록권281633-010-22
인조111633123을묘*춘추관에서 시관을 파견하여 묘향산의 실록을 적상산성으로 옮길 것을 청하니 종. *장령 오달승, 지평 윤명은이 임금이 대간을 꺾으려고 정백창을 특명으로 제수하였음을 말하며 체직을 청하니, 사간원에서 모두 출사시킬 것을 청하나, 결국 체직함. 인조실록권281633-010-23
인조111633124병진*집의 박지계가 소를 올려 사직하니 허락함. 박지계가 추숭론을 주장한 것을 지적하는 평. 인조실록권281633-010-24
인조111633125정사*심양에 갔던 신득연이 예물을 전하지 못하고 서신만 받아서 돌아왔음. 금나라의 서신 - 1. 명나라에 바치는 것은 많으면서 우리가 조금 요구하는 것은 왜 원망                         하는가. 예단의 질이 낮아질 바에야 차라리 왕래하지말고 무역만하자                       2. 지난번의 소란은 조선이 금나라에서 도망친 백성을 가도에                          넘겨주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었음.                       3. 금은, 비단을 예물로 바치고, 큰 배 3백척 빌려달라.                       4. 올해 봄에 개시를 열면 3월1일에 의주에서 할 것. *구관청 어선이 서산앞바다에서 해적을 만나 모두 피살되고 1명만 살아서 관부에 알림. 이에 해적 김충열 등을 체포하여 처단함. 인조실록권281633-010-25
인조111633126무오*관직임명, 이덕형의 시호 - 문익, 김명원의 시호 - 충익, 이산보의 시호 - 충간, 유희춘의 시호 - 문절, 서성의 시호 -충숙 인조실록권281633-010-26
인조111633128경신*관직임명 *사헌부에서 호인들의 글에 못된 내용이 많은데도 물리치지 않고 그것을 받아온 신득연을 나국하여 죄를 정할 것을 청하니 종. *상이 비변사의 신하들에게 오랑캐의 동태에 대해 각각 소견을 물으니, 김상용은 개시하자는 말은 분명히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는 의도일 것이라고 말했고, 윤방은 지금의 말은 필시 물화를 탐하는 것이므로 우선 더 주는 것도 무방하다고 말했으며, 최명길은 이는 오직 오랑캐들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므로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 일이 매우 걱정된다고 하였음. 상이 글을 잘 짓는자를 사신으로 뽑을 것을 말하니, 윤방이 의논하여 아뢰겠다고 함. *비변사에서 김자점을 도원수로 삼아 어영군을 거느리고 관서로 출지날 것을 청하자, 상이 숙위의 허술함을 들어 불허함. 인조실록권281633-010-28
인조111633129신유*자산군청을 자모산성으로 옮김. 앞서 평안감사 민성휘가 이를 청하였는데, 상이 체찰사 김시양에게 문의한 결과 김시양도 동의하니 따랐음. *비변사에서 국가가 오랑캐와 적당한 관계를 맺는 것이 백성을 위한 계책이긴 하지만 이들의 욕심이 너무 지나침. 진실로 충의를 가다듬어 이들에게 대항할 것을 팔도에 효유하기를 청하니 종. 교서 - 국가가 불행하여 강한 오랑캐와 이웃하였음. 정묘년에 큰 변을 겪고 관계를 맺었으나, 이들이 1. 중국의 사신 처럼 대해줄 것, 2. 배, 군사를 지원할 것을 청하는 것은 매우 부당함. 충의를 가다듬어 모두 이놈들에게 대항한다면 두려울 것 없으니, 이 뜻을 잘 알아두도록 해라. *전 병사 문희성을 남한산성별장으로 삼음. 총융사 이서의 말을 따른 것. *비변사에서 현재 안주성의 군량이 두달 분량이니, 1만 병력이 4개월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2월 그믐전까지 운반하게 하고, 청천강 이북의 산성에도 5,6개월 동안의 양식을 수송하기를 청하니, 상이 이뜻을 아울러 회유하라고 답함. *비변사에서 훈련도감과 군기시의 궁시와 화약을 서도로 수송하기를 청하니 종. *비변사에서 장수의 직임을 맡을 자는 김자점밖에 없다고 하나 부종. *비변사에서 군량이 시급하니, 서울은 사대부~서민을 3등급으로 나누어, 상호는 5두, 중호는 3두, 하호는 1두를 내기를 정하고 이를 한성부에서 주관하고, 양서는 1결당 쌀 3두씩 거두어 본도의 군량으로 삼고, 이를 관향사가 주관, 기타 6도는 1결당 쌀 2두씩 거두고, 함경도는 각각 본읍에 유치하여 유사시를 대비하게 할 것. 5도는 각각 편리 여부에 따라 유치하여 수송을 편리하게 할 것을 청하니, 상이 서울에서 거두는 양이 많으니 다시 조처하라고 답함. *선전관을 보내 삼남의 감사 및 수사에게 하유하여 주사(舟師)를 뽑아 강도로 모이게 하였음. 공청, 전라도는 수사가 직접, 경상도는 우후(虞侯)가 대신 거느림. 배 안에 두어달의 양식 싣고, 이후의 양식은 본도에서 공급하도록 함. *김대건을 회답사로 차임함. 인조실록권281633-010-29
인조111633130임술*임경업을 청북방어사로 삼음. 비변사에서 병사들이 안주에 들어가면 청북을 통솔할 사람으로는 임경업이 적당하니, 방어사로 차임하여 산성을 단속하고, 난이 있을 때 강변의 정예를 가지고 안주의 후원군이 되게 하기를 청하여 종. *비변사에서 서울에서 쌀을 거두는 것은 군사적으로 막중한 일이니 원망할 사람이 없고, 한성부에서 상중하를 잘 나누면 폐단이 없을 것, 개성부도 이 예에 따라 거두고 변방에 나간자들은 견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니, 상이 아뢴대로 하고 경외의 군병에게는 모두 거두지 말라고 말함. 인조실록권281633-010-30
인조11163321계해*총융사 이서가 저탄진 가에 성을 쌓고 병기를 저장하기를 청하니 상이 서서히 의논하라고 답함. *비변사에서 이번 회답사는 매우 중요하니, 오랑캐와 안면이 있는 박난영에게 국서를 가져가게 할 것을 청하니, 상이 아직도 오랑캐가 성을 내는 것만 두려워한다고 꾸짖고 타당하지 않다고 답함. 인조실록권281633-020-01
인조11163322갑자*회답사 김대건이 떠났음. 국서 내용은 1. 개시에서 무역할 때 호인들이 불공평한 무역을 하고자 하여 우리나라 상인들이 모두 회피하였음. 2. 예물을 주는 것에는 일정한 예가 있고, 또 우리나라가 요새 형편이 좋지 못하여 너네들의 요구를 모두 맞춰줄 수 없음. *비변사에서 무직된 무신들을 특별히 서용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81633-020-02
인조11163323을축*대사건 여이징이 연소배들로부터 모욕을 당했으므로 면직해주기를 청하니 불허함. 여이징이 말한 연소배는 윤명은을 말함. *예조참의 이준이 임금의 옥체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아룀. 병을 치료하는 요법은 조리가 으뜸이고 약물은 그 다음. *관직임명. 김류 - 좌의정 인조실록권281633-020-03
인조11163324병인*황해감사 장신의 치계. 정묘년 변란이후 역(驛)의 폐해가 다른 곳보다 심함. 정해진 것 외에 심양사신의 행차가 있어서 한번 왔다가면 말이 모두 병들어 죽는데, 역졸들에게 그에따른 삯을 책임지움. 황해도~개성부에 이르러 역참을 교체하면 노고가 절반으로 감소될 것이니 변통하여 잔폐한 역참의 폐단으 제거해주소서. 종. *승정원에서 아뢰길, 지금 인구에 따라 쌀을 거두고 있는데, 경외의 민가는 필시 간활한 자가 조종하는 폐단이 있을 것임. 외방은 면세와 복호를 막론하고 전결에 따라 받아들이소서. 비변사에 하달됨. 비변사에서 회계하길, 8도의 전결이 53만여 수인데, 전국 속오군은 9만 70인, 출신 및 무학 작색 군병은 4,5만 이상. 이에 따라 감소되는 전결의 수가 절반이 넘음. 그러므로 인구를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됨. 상이 감축해 정한 수 또한 적지 않고, 인구를 따져 쌀을 거두는 일은 불편함이 많으니, 전결에 따라 수봉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281633-020-04
인조11163326무진*체찰사 김시양을 4도 도원수로 전임함. *최명길이 상소하여 금나라와 화친하는 데 대한 계책을 전달했으나 답이 없었음. 다른 신하들은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걱정하면서도 감히 말하지 않았음. 인조실록권281633-020-06
인조11163327기사*관직임명인조실록권281633-020-07
인조11163328경오*체찰사 김시양이 북도의 병마를 조발하여 집결시켜 놓고 변란에 대비하기를 청하니 종. *신득연이 상소하여 오랑캐의 정세에 대해 진술하자, 상이 저번에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의 노고를 생각해서 파직만 시켰는데, 지금 감히 상소하여 논하니, 신득연을 추고하여 죄를 다스리라고 하교함. 인조실록권281633-020-08
인조11163329신미*사간원에서 시국이 급박한데 원수중군 신경유를 이조에서 남쪽 고을에 제수하였으므로, 이조의 당상, 낭청을 추고하기를 청하니 종. *비변사에서 강도의 목장 말을 다른 섬으로 옮기고 그곳을 피난간 백성들의 정착지로 삼기를 청하나 불허함. *상방검, 내구마를 도원수 김시양에게 하사함. 인조실록권281633-020-09
인조111633210임신*사헌부에서 원수부의 무사로서 서도로 내려간 후에 체직된 자에게 녹을 주게 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81633-020-10
인조111633211계유*상이 하교하여 김시양 등을 엄책하고 하옥시킴. 도원수 김시양, 부원수 정충신이 회답사 김대건을 금나라로 못가게 하고 상소하여 이러한 국서를 보내는 것은 화를 자초하는 일이니, 차라리 예단을 좀 더 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주장하였기때문. 상이 비변사에 내리자, 비변사에서 김시양이 직접 우리 방비를 확인하고나서 하는 말이니까 국서를 다시 부드럽게 고치는 것이 합당한데, 장수가 화친을 청하였으니 추고하라고 말함. 상이 화나서 김시양 등을 참수하는 것을 논의하라고 하니, 삼공이 나와 대죄하나 상의 노여움이 안풀림. 비변사에서 복계하여 우선은 잡아와서 국문하기로 하고 일단 두 원수를 대신할 사람을 차출하라고 청하니 종. 상이 호인들이 성내지 않도록 국서를 고쳐쓰도록 하고 원수를 차출하는 일은 천천히 하라고 하교함. *비변사에서 국서를 고쳐보냈는데도 결국 일을 그르치면 어쩔 거냐고 하면서, 빨리 국서를 보내고 두 원수를 차견하여 변방을 대비하라고 하자, 힘써 따르겠다고 답함. 인조실록권281633-020-11
인조111633212갑술*관직임명. 김자점 - 도원수, 윤숙 - 부원수, 김류 - 체찰사 *황해감사 장신의 요청에 따라 황해도의 1년 게금을 견감해주기를 명함. *김시양의 종사관 및 부곡(部曲)을 모두 김자점에게 귀속시킴. *호조판서 김신국에게 강도 관리 책임을 겸임하게 함. 김자점을 대임한 것. 인조실록권281633-020-12
인조111633213을해*관직임명. 심즙 - 형조판서 *사간원에서 삼남 지역은 국가의 기반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사(舟師)를 선발하여 강도에 있게 하면 식량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고, 또 영남은 왜인을 방비해야 하므로 징발하지 말고, 호남은 일단 준비만 하도록하기를 청ㅇ하니, 묘당이 참작하여 조처하게 하겠다고 답함. 인조실록권281633-020-13
인조111633214병자*상이 금나라가 강하지만 반드시 진다는 법은 없으므로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면 이길 수 도 있다고 하고, 적들이 쳐들어 올때 자신이 앞에 나가서 군사들을 격려할 것이라고 하교함.인조실록권281633-020-14
인조111633215정축*연평부원군 이귀 졸. 이귀는 강개한 뜻을 품고 자주 글을 올려 그 말이 수천마디나 되었으, 반정을 주도하여 연평부원군에 봉해짐. 추숭과 화친론을 극력 주장하여, 사론이 그를 비난하였다는 평. 인조실록권281633-020-15
인조111633216무인*도원수 김자점이 어영군 절반, 기마병 中 정예병을 데려가고, 도감에 비축된 화약, 조총, 궁시, 갑주 등을 충분히 쓰게해달라고 청하자 허락함. *비변사에서 국가가 위급한 상황이므로 능력있는 자는 해유여부 및 직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의망하여 등용하기를 청하니 종. *예조에서 도원수의 복식에 대해 아룀. 인조실록권281633-020-16
인조111633217기묘*체찰사 김류가 서도로의 군량 수송을 해당 조(曹)에 전담시킬 것을 청하니 종. *상이 도원수가 떠날 때 술을 내리라고 하교함. 인조실록권281633-020-17
인조111633219신사*특별히 이귀를 영의정으로 추증함. *상이 도원수의 숙배를 명하고 상방검을 전해줌. 인조실록권281633-020-19
인조111633220임오*도원수 김자점이 하직하기 전에 침소로 불러서 서흥에 본영 설치하면 어디에 진주하는 것이 편리한지 물으니, 김자점이 험준한 곳에 복병설치하여 괴롭힐 것이라 하고 정방산성의 이용 방안을 제기하였음. 상이 지세를 보아 결정하라고 말함. 인조실록권281633-020-20
인조111633222갑신*대사간 김광현의 차자. 1. 민심을 수습 - 궁가,내수사의 폐단, 각사의 장사행위 등 언급                               2. 언로 개방 3. 널리 인재를 모집 4. 군대의 기강을 엄숙히                               5. 군량에 맞추어 군사를 늘릴 것- 경외의 창고에 저장된 것으로                                 는 2일도 못먹임.                              + 이형익을 불러 침술을 행하는 것을 비판. 인조실록권281633-020-22
인조111633223을유*홍문관에서 차자를 올려 이형익의 침술은 믿고 쓸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함.인조실록권281633-020-23
인조111633224병술*사간원에서 구례에 따르면 임금이 침을 맞으면 약방제조, 승지, 사관이 모두 입시하여야한다고 하고 그리 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81633-020-24
인조111633225정해*관직임명 인조실록권281633-020-25
인조111633226무자*사헌부에서 새로 추천된 사관이 적절치 않으니 해당 사관을 파직하고 추고하라고 하고, 사관의 의망을 제대로 못한 이조 당상을 추고하고 색낭청을 파직하기를 청하니, 아뢴대로 하라고함. 이는 집의 박황의 논박이었음. 사관으로 삭직된 자는 서상리, 장응일, 이기발, 홍전. 인조실록권281633-020-26
인조111633227기축*비변사에서 임금이 친히 진중에 가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고, 필요한 군병이 3만명 이상이므로 미리 군량, 마초를 비축하게 해야함. 필요한 수를 정하기를 기다렸다가 하유하기를 청하니, 2만 명을 더 선발하게 하라고 함. (가능한가?) 인조실록권281633-020-27
인조111633229신묘*사헌부에서 정충신, 김시양이 부처(付處)의 명을 받으면 안된다고하고 정충신을 먼 변방으로 보내 군대에 편입시킬 것을 청하나, 상이 정충신이 공로가 크고 병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함. 인조실록권281633-020-29
인조11163332계사*평안감사 민성휘가 치계하여 서도의 선비들이 임금이 친정하겠다는 명을 듣고 응모한 군사로 부대를 만들어 효충(效忠)이라고 명명하고 홍내범을 장수로 삼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하니, 비변사에서 장비를 갖추어주기를 청하자 종. *집의 박황이 대신들이 확정된 계책없이 임금의 말에 따라가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파직을 청함. 사헌부에서 출사시키기를 청하니 상이 체차하라고 명함. *교하 사람 임석간이 대궐에 나아가 고변함. 추국청에서 조사한 결과 사실 임석간이 주모자임이 밝혀져서, 주모자로서 처벌할 것인지, 고변자의 공로를 인정할 것인지 논의함. 이에 임석간이 몰래 도주하였다가 잡혀서 망명죄로 사형당함. 인조실록권281633-030-02
인조11163333갑오*관직임명 이홍주 - 병조판서인조실록권281633-030-03
인조11163334을미*비변사에서 경성에서 수합한 쌀 1673석 + 내수사가 내놓은 쌀 100석을 안주로 운송하라고 하자 종. *사간원에서 사관이 새로 천거되었다는 이유로 논박 입었느나 추고만 명하였고, 대간 또한 정계하였으니 즉시 나와 직무를 보아야하는대도 출사하지 않으니 징계해야함. 단속하는 책임을 맡은 승정원도 책임 있음. 사관을 파직하고 색승지를 추고하기를 청하니 종. *관직임명 *승정원에서 지금 사관이 서상리만 있는데 탄핵받아 일할 수 없으므로 전 검열 권우에게 도로 관직을 맡겨 속히 다른사람을 추천하게 하소서. 종. 인조실록권281633-030-04
인조11163336정유*회답사 김대건이 금나라로부터 돌아옴. 칸의 답서 내용 - 맹약한 이래로 나는 변심한 적 없음. 오히려 조선 왕이 변심하였음. 1. 우리 사신을 명나라와 동일하게 접대하지 않음 2. 가도인의 상륙 허용, 은닉 3. 일가의 아우를 친아우로 속임. + 이번에 교역을 끊는다는 것도 조선의 입에서 나왔음. 모두 조선 잘못임. 인조실록권281633-030-06
인조11163337무술*비변사에서 칸의 답서를 보니 칸이 원하는 것은 오직 예물의 증가인 것 같으니까 예물을 다시 정하고자 한다는 뜻의 답서를 지어 보낼 것을 청하자, 상이 춘신사뽑아서 예물 주어 보내라고 답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81633-030-07
인조11163338기해*비변사에서 개시를 중지하였으므로 호차가 말한 물목 가운데 황금, 궁각을 제외한 나머지는 숫자를 채워보내라고 하자, 상이 금은, 궁각 제외하고 주저 이하 잡물은 모두 참작하여 감해야 하며, 호인들이 개시에 관한 욕심을 버릴리 없다고 답함. 인조실록권281633-030-08
인조111633310신축*관직임명 *예문관이 사관에 천망되었다가 논박 당한 서상리를 승문원에 돌아가게 할 지 그대로 둘 지 정해줄 것을 아뢰니, 이조에서 승문원으로 보내느 것이 마땅하다고 하자, 상이 따름. 인조실록권281633-030-10
인조111633313갑진*가도 부총 심세괴가 표문을 보냄. 내용 - 등주의 반란군 공유덕, 경중명을 격퇴하여 그들이 여순으로 도망쳤는데, 혹시 모르니까 방어를 잘 할 것. *사헌부에서 금나라의 서신 내용이 거만한데도,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고 폐물을 증가해주는 것은 옳지 못하므로, 묘당에 명하여 다시 의논하기를 청하자, 상이 비변사에 내렸음. 비변사에서 전일의 계사에 의하여 예단의 수를 요량해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종. 인조실록권281633-030-13
인조111633316정미*사간원에서 폐물의 증가를 요청하였던 정충신을 서도의 먼 변방에 충군하기를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권281633-030-16
인조111633317무신*상이 경외에서 특별히 수합한 군량은 모두 안주 및 청천강 이북의 산성에 저장토록 하라고 하교함. *비변사에서 금나라는 폐물을 증가시키는데만 관심이 있으므로, 너무 적게보내면 안되니 저번에 보냈던 과물(果物)과 함께 참작하여 아뢰니, 상이 왜도는 전에 정한 숫자대로, 주저(紬苧)이하는 부표에 의해 숫자를 감하라고 답함. *예단 내용 - 면주 6백필, 저포 6백필, 마포 6백필, 각색 목면 7천필, 표피 50장, 수달피 2백장, 청서피 160장, 단목 2백근, 상화지 5백권, 백면지 1천권, 세룡석 1장, 각색 채화석 1백장, 호초 10두, 호도 8병, 소도 8병, 황률 10두, 대조 10두, 건시50접, 전복 10접. 인조실록권281633-030-17
인조111633319경술*승지 최혜길이 내노(內奴)가 편입된 속오군을 서도에 파견하여 공천, 사천과 그 역을 같이 하게 하기를 청하나, 상이 서도에 나가기 말도록 한 것이 당초의 사목이므로 그럴 수 없다고 답함. 인조실록권281633-030-19
인조111633320신해*부제학 이식이 이전에 간성에 부임했을 때 목격한 폐단을 상소함. 태강 실신(汰講失信), 전결 자각(田結自覺), 역전 급복(驛田給復), 여정 도산(餘丁逃散). 인조실록권281633-030-20
인조111633322계축*비변사에서 평안도의 수령을 가도에 보내어 등주의 변란을 토벌한 것을 치하하고, 등주,여순의 소식을 묻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81633-030-22
인조111633325병진*신풍군 장유가 대제학 면직을 5번 청하자, 비로소 허락함. *관직임명. *비변사에서 인경궁은 광해군 때 지어진 건물이므로 임금의 처소로 적당하지 않으니 인경궁 주변의 재목, 기와를 옮겨서 창덕궁을 수리하는 것이 어떻지 물으니, 상이 창경궁은 불탄곳이 적으니 이곳을 수리해야한 다고 답함. 인조실록권281633-030-25
인조111633327무오*관직임명.인조실록권281633-030-27
인조111633328기미*평안감사 민성휘의 임기가 찼으나 도원수 김자점이 유임시켜주기를 청하니 종. *우의정 김상용이 상차하여 지금 변방의 위협이 극심하고 민심이 좋지 못한데 궁궐을 수리하는 일을 행하려 하면 민심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역사를 위해 고용할 사람들에게 줄 품삯도 마련하기 힘들다고 말함. 쓸데없이 궁궐 공사를 하는 것은 패망의 지름길이니, 민력이 조금 나아지기를 기다린 후에 의논하기를 청함. 상이 옳은 말이나 대신, 대간들이 인경궁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하다하여 부득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답함. *영선 도감(營繕都監)의 명칭을 수리소(修理所)로 고침. *수리소에서 창경궁 내 전각의 거의 다소실되어, 인경궁 대내 전각을 철거해야 완성할 수 있으며, 또 역군, 가포, 공장, 요미, 재목의 출처를 해조에만 전부 책임지울 수 없으니 의논해달라고 말하자, 비변사에서 회계하기를, 이조와 병조는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쌀,베가 있는 각 아문은 우선적으로 이송하며, 경기도에서 절약하여 저축해둔 저축미를 가져다가 쓰도록 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81633-030-28
인조11163341임술*사간원에서 금나라로 가는 춘신사에 부사를 보내지 말 것을 청하자, 상이 묘당에서 조처하도록 하니, 비변사에서 대간의 의논에 따라 부사를 차견하지 말자고 하여 종. *집의 민응형이 상소하여 폐물을 증가해 주지 말 것을 청하나, 비변사에서 다시 고칠 수 없다고 하니 종. *이조에서 조종조에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문음을 따져 인재를 등용하였고, 선조 초년에는 이조에서 규례를 세워 인재를 의망하게 하였으나 모두 이후에 폐지 되었음. 반정 이후 오윤겸이 이조판서가 되어 경외의 학생 중 재주와 행실이 있는 사람을 찾아 이름을 적어 올려 재가를 받아 유학 초선(幼學初選)이라고 이름 붙이고 생원·진사·음재(蔭才)와 함께 의망에 넣게 하였는데, 지금은 모두 등용되고 1명만 남았으니 다시 상의하여 적합한 사람을 얻기를 청하니 아뢴대로 하라고 답함. *능원대군 보가 차자를 올려 봉례가 인접한다는 명을 거두기를 청하나 사양말라고 답함. 인조실록권281633-040-01
인조11163344을축*예조 참의 이준이 궁궐을 수리하지 말라고 청하나, 이미 공사를 시작했으니 정지할 수 없다고 답함. 인조실록권281633-040-04
인조11163345병인*평양부 성내에 화재. 50여호를 태움인조실록권281633-040-05
인조11163346정묘*명나라의 반란군 가운데 공유덕, 경중명은 해로를 따라와 장자도에 정박하였으므로, 감사가 이를 보고함. 비변사에서 반란군들이 금나라와 내통하려는 것 같으니 도원수 등으로 하여금 섬멸할 계책을 강구해야한다고 하니 종. 인조실록권281633-040-06
인조11163349경오*금의 기병 50여명이 중강에 와서 양식을 구걸하고 신사가 들어올 시기를 물었음. 그 의도는 아마 공유덕, 경중명과 내통하려는 것임.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81633-040-09
인조111633411임신*경중명 등이 천가장의 앞 강으로 와서 후금인들과 만나기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음. 이때 도원수 김자점이 평양에가서 윤진경, 임경업으로 하여금 수비하게 하였음. 이일을 치계하자 비변사에서 내통의 형세가 훤히 보이는데 윤진경, 임경업 등의 수백명 군사만을 가지고 강변에 주둔하게 하고 자신은 평양에 머무르는 김자점을 추고할 것을 청하니, 상이 도원수가 경솔히 움직이지 않고 길을 차단하려는 원수의 계책이 옳은 듯하니 추고하지 말라고 함. 김류가 도원수를 청북에 나아가 주둔하게 하고, 부원수를 만상으로 진군하게 하여 적이 하륙할 때 공격하게 하고, 이 상황을 가도에 통지하도록 하기를 건의하니, 상이 적이 내려올리가 없고, 진군할 군량이 부족하다고 답함. *가도 부총 심세괴가 도사 김여수를 보내 양식, 전선, 창수, 조총을 얻기를 청하니, 비변사에서 요구한 5천석의 쌀을 다 줄 수 는 없으나 지역에서 징발하여 주고, 조총은 1백자루 주고, 병선은 마련하기 힘들다고 하자, 아뢴대로 하고 먼저 1천석 주라고 답함. 비변사에서 또 1천석을 더 주라고 하자 종. *사헌부에서 궁궐공사를 하면서 대군의 가옥 공사를 또 일으키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그 공사를 중지시킬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81633-040-11
인조111633412계유*주청자 홍보, 이안눌 등이 북경에서 돌아오는 길에 증산에서 올린 치계 - 명나라에서 원종의 시호를 공량(恭良)으로 정해주었음. 상이 주청사의 선래 군관, 역관을 모두 당상으로 직질을 올려주라고 하교함. 인조실록권281633-040-12
인조111633413갑술*중국의 도독 오안방 등이 적의 배를 추곡하여 미곶에 이름. 오안방 - 배 100척, 군사 3200명, 주문욱 - 배 80척, 군사 2500명, 태감 후용 - 배 12척, 내정 300명. 오안방 등이 자문을 보내 함께 적을 소탕하자고 하였음. 그후 금나라 병사가 의주 중강에 도착하여 군량을 요청하나, 비변사에서 허락하지 말라고 하니 종. *관직임명. 이성구 - 경기감사, 최명길 - 이조판서 *비변사에서 후태감에게 접반사 및 문안사를, 나머지 장수에게는 문안사만 보내기를 청하니 종. *예조에서 숭은전에 시호를 올리는 일을 강정함. 인조실록권281633-040-13
인조111633416정축*사헌부에서 내수사의 노비를 뽑에 서정(西征)의 군역에 나가게하고, 그 공포(貢布)를 호조에 내주어 군수에 보태게 할 것, 또 주청사의 선래 군관, 역관에게 가자하지 말것을 청함. 상이 계해년(인조1, 1623)에 병사 뽑을 때 서도에는 안 보낸다고 하였으므로, 그들을 보낼 수 없고, 내수사에 저축된 신공을 헤아린 후에 가져다 쓸지를 논할 것이며, 주청사에게 가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함. 인조실록권281633-040-16
인조111633419경진*도독 오안방이 자문을 보내 군량을 대줄 것을 청하니, 비변사에서 3천석을 주라고 하여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81633-040-19
인조111633420신사*증광별시 실시. *예조에서 고칙을 맞은 후 하례를 드리고 교서를 반포하는 일에 대해 아뢰니, 상이 하례를 베풀 필요 없으니 의논하지 말라고 답함. 예조에서 고유하는 일만은 해야한다고 하니 종 *예조에서 국가의 경사에 조칙이 내려진 후에 몸소 황제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식을 행한 것에 대해 아뢰니, 상이 전례를 상고하여 거행하라고 답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81633-040-20
인조111633422계미*공유덕, 경중명이 진지를 금군과 연합하여 진을 치자, 명나라 병력이 가도로 물러감.인조실록권281633-040-22
인조111633424을유*춘신사 박로가 정주에서 치계 - 용골대가 잠깐 기다렸다가 자기랑 같이 들어가자고 하였음. 비변사에서 기다리는 것도 무방하다고 하자, 상이 이는 용골대의 간계이니 속히 들어가고, 금국에서 예단을 문제 삼으면 다신 올일 없다고 대답하라고 답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81633-040-24
인조111633428기축*호차 용골대와 녹지가 서울에 옴. 구관소에서아뢰길, 왜왔냐고 물으니 귀순한자, 모문룡의 병사들을 먹일 식량을 얻으러 왔다. 모문룡의 병사는 중국의 반란군이어서 식량 줄 수 없다고 하자, 용골대가 예전에 이들이 처음에 가도에 왔을 때는 도와놓고 우리에게 귀순하니까 왜 돕지 않냐고 함. 경중명은 원래 선대 칸의 사람이었다가 배신한 자이니, 너네 한테 가도 나중에 또 배신할 것이라고 하자, 용골대가 칸의 서신을 전해줌. (내용은 식량 내놔) 상이 만우러개가 왔을 때의 예로 대접하라고 하교함. *도독 주문욱이 영패(令牌) 3장 보냄 - 1. 적의 배를 불태워라 2. 싸울 때 공로 세운자, 부상자를 상세히 적을 것 3. 임경업의 공을 포상할 것.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81633-040-28
인조11163351임진*호차가 서울에 올 때 의정부에서 접대하였는데, 양식지급, 예단 증가, 개시 요청 이 세가지 요청이 모두 이뤄지지 못하게 되자 호차가 매우 실망하였음. 이에 신경진이 특별히 후대하여 마음을 위로해줄 것을 청하자, 묘당에 말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281633-050-01
인조11163352계사*강원도 금성현에 큰 우박 내림. 그 형상이 사람의 얼굴 같았음.인조실록권281633-050-02
인조11163353갑오*춘신사 박로의 치계 - 사신이 들어가는 것이 지금 금국 왕자들에게 달려있어서 매우 어려워 보임. 역관 권인록을 보내 그들의 의사를 탐지한 후 들어가겠음. 비변사에서 박로가 아직도 머물러있음을 비판. 용골대가 출발하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한다고 회계하니, 박로가 돌아오면 죄를 물으라고 답함. *호차 용골대가 떠남. 인조실록권281633-050-03
인조11163354을미*관직임명인조실록권281633-050-04
인조11163355병신*사간원에서 호조의 문서가 난잡하여 제대로 기록되있지 않았고, 정간(井間) 1책도 도둑 맞았음을 근거로 낭청을 파직하고 당상을 추고하기를 청하고, 서리들 가운데 산원의 농간이 심하니 10여 명만 남기고 내보낼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81633-050-05
인조11163356정유*상이 모화관에 나아가 영칙례 거행함.인조실록권281633-050-06
인조11163357무술*추숭 기념으로 대사면 교서 내림. 교서는 홍문관 제학 홍서봉이 지음.인조실록권281633-050-07
인조11163358기해*성하연 등의 위리를 풀고, 강익문 등을 석방함.인조실록권281633-050-08
인조111633511임인*도독 오안방이 적을 소탕하지 못한 죄로 파면됨. 총병 양어번이 대신 군사를 거느림. *예조에서 육백관시를 설치하여 3경 중 1경을 자원하고 4서 중 1서를 추첨하여 선비를 뽑으라고 아뢰고, 또 내년에 원종의 지문(誌文)을 고칠 것을 청하니 종. *상이 주청사 홍보 등을 불러 중국의 형세를 물으니, 홍보가 사대부들의 탐욕스런 풍조가 만연해있다고 답함. 상이 등주의 적의 상태를 물으니, 홍보가 조대락이 격파하였다고 답하고, 산서에서 도둑떼가 일어났다고 말함. 인조실록권281633-050-11
인조111633512계묘*대신을 보내 숭은전에 고명을 올리고 이어 개제주 분황제를 거행함.인조실록권281633-050-12
인조111633513갑진*관직임명 *병조에서 역관 장예충을 가자할 수 없다고 하자, 실직을 제수하라고 답함. *상이 죽은 연평부원군 이귀의 녹봉을 3년까지 그대로 지급하라고 하교함. 인조실록권281633-050-13
인조111633514을사*한성부의 못 물빛이 피와 같았음.(??) *관향사 박추의 치계 - 안주 및 청북 각성에서 지출 되는 쌀, 콩의 수량이 8234석/1개월, 조사하지 못한 것까지 예상해보면 대략 1만석에 이르는데 이 양식을 보급할 방책이 없으니 묘당에서 처리해줄 것을 청함. 비변사에서 도원수와 부원수의 부하 장졸들을 각 고을에 보내먹게 하고 임경업만 남겨두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81633-050-14
인조111633516정미*사헌부에서 역적의 잔당인 오여은, 이원여 등과 폐모론을 주장하는 등의 죄를 지은 정성 등에게 사면을 베푼 명을 환수해주기를 청하나, 석방해도 무방하다고 답함. 인조실록권281633-050-16
인조111633518기유*태감 하봉충이 또 등주에서 군중에 와서 후태감과 그 직질이 같다고 자칭하여, 조정에서 접반사 및 문안사를 차임하여 보냈음. *우의정 김상용이 병으로 사직을 청하자, 29번째만에 허락함. 인조실록권281633-050-18
인조111633519경술*관직임명. 김상용 - 판돈령부사인조실록권281633-050-19
인조111633520신해*태감 후용이 등주로 돌아감.인조실록권281633-050-20
인조111633521임자*함경감사 김기종의 치계 - 회답서를 낭호(郎胡)에게 주었더니, 불만을 품고 6월 16일에 일시에 철수함. 인조실록권281633-050-21
인조111633522계축*관직임명. 김기종 - 호조판서 김상헌을 함경감사로 삼았으나 인피하고 나가지 않았음. 인조실록권281633-050-22
인조111633524을묘*이조판서 최명길이 대제학에서 체차해주기를 청하나 불허.인조실록권281633-050-24
인조111633525병진*관직임명인조실록권281633-050-25
인조111633528기미*한인급, 김영조 등을 경사로 보내 세자 책봉을 주청하고, 동시에 추봉사은사, 동지사, 성절천추진하사를 겸하게 하였음. *관직임명. 조익 - 대사간, 김신국 - 함경감사. 이는 비변사에서 파격적으로 추천한 것인데 사헌부에서 자급이 높아 제수할 수 없다고 하여 체직됨. 인조실록권281633-050-28
인조111633529경신*홍문관 부제학 이식 등이 차자를 올려 상이 사론(士論)을 미워하고, 너그러운 정치를 너무나 깎는다고 하면서, 극심한 죄인들을 사면하고, 제대로된 인재를 등용하지 않아서 소인들이 득세하게 되었으며, 상벌, 풍속이 혼탁해져서 민심이 떠나고 선비의 기풍이 오염되었다고 함. 상이 각별히 생각하여 반성하겠다고 답함. 인조실록권281633-050-29
인조11163362임술*공청도 홍주 땅에 지진남. 우레같은 소리.인조실록권281633-060-02
인조11163363계해*일본의 계유년조 세견선 제 4선이 왔다.인조실록권281633-060-03
인조11163364갑자*관직임명 *사헌부에서 안동부사 나만갑이 함부로 성혼한 자식을 솔권함, 김제군수 홍무적, 이소한도 춘분 후 솔권함. 나만갑과 홍무적을 파직하고 이소한을 추고할 것을 청하나 종. 또 사헌부에서 조종조에는 무반으로서 2품실직, 송관의 장이 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요새는 능력없는 자들이 계속 관직에 낙점되니 이조 당상과 낭청을 추고하기를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권281633-060-04
인조11163367정묘*사헌부에서 경평군 늑이 공가(公家)의 물건을 마음대로 탈취하고 있음. 관상감의 천문학 지리학 등 90여책, 예조의 <대명집례> 등, 승문원의 <사대문궤> 50여 책 등등을 모두 탈취해갔다고 하고 경평군 늑을 파직하고 서용치 말 것을 청하니, 상이 경평군은 몸에 질병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고 그대로 두라고 답함. 사람을 보내 가져간 물건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음.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81633-060-07
인조111633610경오*상이 번침을 맞았음. *공청도의 남포, 공주, 홍산, 한산, 임천, 진천, 부여, 석성, 진잠, 이산, 정산 등지에 지진.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81633-060-10
인조111633611신미*청북방어사 임경업이 소를 올려 상을 마치기를 청하자, 상이 허락하고 정봉수로 대신하게 하였음. 인조실록권281633-060-11
인조111633614갑술*관직임명인조실록권281633-060-14
인조111633616병자*춘신사 박로가 심양에서 돌아옴. 칸의 서한 - 1. 모문룡의 부하들에게 양식을 제공해 줄것. 명과의 화해를 중간에서 중재                    해 줄 것.                 2. 금은, 각궁은 낮춰줄테니, 나머지는 요구대로 달라                 3. 의주의 개시를 청함. 비변사에서 금국이 명나라와 화해를 원한다고 한 말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금국에서 두 배반자를 명나라에 보낸다면 필시 허락할 것이고, 이 서신을 도독에게 보내어 알린다면 우리에게 손해날 것을 없으며, 금국의 말을 거절하지 말 것을 청하니, 상이 금국이 명을 우롱하려는 뜻인듯 함. 사유를 갖추어 통보하자고 답함. 비변사에서  또 개시 문제는 나중에 필시 불화가 생길 것이니 허락하지 말라고 하니 종. 인조실록권281633-060-16
인조111633618무인*관직임명인조실록권281633-060-18
인조111633620경진*관직임명인조실록권281633-060-20
인조111633621신사*도원수 김자점이 의주의 옛성을 수축하기를 청하니, 비변사에서 용만 지역에 성을 쌓는 것이 급선무이긴 하나, 사세 상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니 백마산성을 수축하기를 청하니 종. *지평 겸사업 강학년이 부름을 받았으나 부임 않고 면직을 청하니 허락함. 사평 : 우리나라 관제에 사업(司業)의 명칭이 없었는데, 반정 후 유술(儒術)을 숭상하여 이 관직을 성균관에 설치하였음. 사예 아래 ~ 직강의 윗 자리. 그 후 박지계가 추숭론을 주장하자 이귀의 도움으로 사업을 겸임. 인조실록권281633-060-21
인조111633622임오*관직임명 *금나라 차사 용골대, 대소내 등이 서울로 들어왔음. 인조실록권281633-060-22
인조111633624갑신*상이 인정전에 나아가 용골대 등을 인견함. *사헌부에서 윤지경이 공청감사 시절에 기생을 끼고 함께 다녔으므로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것을 청하니 추고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281633-060-24
인조111633627정해*상이 연제(練祭)를 위해 요사전에 나아가려 하였는데, 구관소 앞을 지나다가 용호 등이 관문에 나와 바라보기를 원하자 허락함. 인조실록권281633-060-27
인조111633628무자*전 이조판서 정경세 졸, 졸기.인조실록권281633-060-28
인조111633629기축*사헌부에서 영해부사 김경직이 나이가 높고 병이 많으므로 체차하기를 청함. 대개 65세가 넘는 자에게 외직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조종조의 법이라고 말함. 상이 아뢴대로 하되, 늙은 수령들에 대해 업적을 살핀 후 조처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281633-060-29
인조111633630경인*호차 용골대, 대소내 등이 돌아갔음.인조실록권281633-060-30
인조11163371신묘* 전라도 전주 함열 등에 지진인조실록권281633-070-01
인조11163372임진* 관직임명인조실록권281633-070-02
인조11163374갑오* 이조판서 최명길이 사헌부가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김경직의 체직을 청한것에 대해, 아직 김경직이 정신은 멀쩡하고 명성이 있으므로 그대로 보낼 것을 청함. 이조가 복계하기를 김경직이 재능은 있으나 나이와 병이 있으므로 함부로 의논할 수 없다고 함. 상이 체직시키지 말라 답.인조실록권281633-070-04
인조11163375을미*공청도에 큰 가뭄. 사헌부가 이조판서 최명길 및 회계한 당상관을 모두 초고하고 김경직을 그대로 보내지 말 것을 청하나 부종. * 수릉관, 시릉관 등에게 상을 내림.인조실록권281633-070-05
인조11163376병신* 도독 황룡의 자문. 공, 경의 반란군을 제압하는데 군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 * 대행대비 연제 날에 나오지 않은 왕자 경평군과 영성군을 파직할 것을 청하나 불윤 * 함경감사 목장흠이 면직을 청하나 불윤. 사간원에서 체차할 것을 청하나 불윤. 이로 인해 장령, 지평, 집의 등이  인피. 사간원이 인피한 관원들을 모두 체차할 것을 청하니 종 * 도원수 김자점이 소를 올려 상의 제조 및 구관청 당상을 면직해 줄 것을 청하나 부종. 사신왈. 본성이 난폭하였고, 강화도에 10만 석의 곡식을 유치할 것을 청하고는 백성들과  더불어 영리를 다투므로 시상과 어민들이 모두 생업을 잃음 * 어영군으로서 서도에 부방한 자를 풀어 보냄. 반정 초에 공사천의 장정을  뽑아 어영군을 편성했는데 조세와 잡역이 면제되므로 사람들이 다투어 투속. 비변사에서 어영군을 해산하되 3~4부대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돌려보낼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81633-070-06
인조11163378무술* 대사헌 김광현이 목장흠의 일로 면직을 청하니 계자를 찍어서 내려보냄인조실록권281633-070-08
인조11163379기해* 가도의 중국의 장수들이 모두 장자도로 향함. 인조실록권281633-070-09
인조111633711신축* 비변사에서 목장흠을 체차할 것을 청하니 종 * 창경궁의 수리가 4개월 만에 종료 * 사간원이 효사전 진배관까지 길복을 착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니 예관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결정할 것을 청함. 이에 대해 예조가 천담복을 착용케 할 것을 청하니 종 * 찬수청을 설치하여 광해군일기를 수정. * 관직임명. 이명 - 함경감사, 폐조 때 폐모론을  적극 반대, 반정 때에 이르러 다시 기용됨. 상의 신임을 받아 보살핌과 대우가 매우 두터웠음. * 관직임명. 홍집 - 평산현감, 강학 - 경성(鏡城)판관, 사람됨이 패려하고 술을 즐김.인조실록권281633-070-11
인조111633712임인* 이조판서 최명길이 도사와 별좌는 '경국대전'에 의하여 참상 문음의 임기가 찬 수령 및 전직자 중 쓸만한 자로 대처하고, 외방의 마관 및 수운판관은 품계의 고하를 막론하고 임명하며, 관상감 3학교수 등 잡기를 통해 벼슬에 오른자 중 공로가 있고 합당한 자만 특별한 예로 서용할 것을 청함. 또 변란 후 임시 감축한 관원은 그 수를 헤아려 설치하고 잉국의 낭청과 문겸 등의 관은 모두 실직과 무록관으로 하며 약간의 녹아를 감할 것을 청함. 대신들과 의논하라 답  영의정 윤방은 가능하다 하고 좌의정 김류는 불가하다 함.  상이 윤방을 따름. 이조가 복계하여 사목을 지어 회계함. 답하길, 금부도사와 수운판관은 참하관으로 교대로 차임하지 말고 관상감 교수 이하의 정직 승진은 전례에 의해 시행하라. 또 각 역의 찰방을 교대로 차임하는 일을 규례로 정하는 일은 다시 의논하여 조처하라 답.  이조가 다시 아뢰길,....인조실록권281633-070-12
인조111633713계묘* 대제학 최명길이, 생원시를 시행함에 '경국대전'의 예를 따라 사서 오경 중 각각 한 가지 제목만을 내어 시험보일 것을 청하니 종. * 상의 명으로 팔도에 하유. 백성들의 고충을 두루 찾아 작은 일은 편리에 따라 변통하고 큰 일은 조목조목 들어 아뢰라.인조실록권281633-070-13
인조111633716병오* 관직임명인조실록권281633-070-16
인조111633718무신* 인정전 4면 기둥에 벼락이 침. 상이 시사청에 나와 대신들을 입대케 함. 상이 그 까닭을 묻자 제각기 의견 개진. 그 중 김상용이구관청 각 아문의 작미폐단이 심하여 백성들의 원한을 사고 있어 그로 인해 천재가 생겼을 것이라 아룀. 상이 구관청을 폐지하라 답.인조실록권281633-070-18
인조111633719기유* 경사에 홍수 * 평소 수라상의 반찬을 덜고 정전을 피하며 억울한 옥사를 풀고 중외의 충언을 구함. * 사간원이 대군의 집 영선 및 대소 공역을 정지시킬 것을 청하나 부종인조실록권281633-070-19
인조111633720경술* 권도 및 길·억·건 등의 방면을 명하고 이어 인성군의 가족이  상경할 때 경유하는 각 고을로 하여금 말과 음식을 제공케 하니  듣는자가 모두 탄복 * 건원릉의 소나무에 벼락이 쳤는데 예관을 보내 살펴보고 위안제를 올림인조실록권281633-070-20
인조111633721신해* 관직임명 * 상의 하교. 각가 자신의 직무에 충실히 하여 하늘의 견책에 보답하라인조실록권281633-070-21
인조111633723계축* 관직임명인조실록권281633-070-23
인조111633724갑인* 영의정 윤방이 응지 상소를 올리자 가납. 사신 왈, 윤방은 윤두수의 아들인데 본래 나라를 경영하는 능력이 부족했다. 재상 자리에 오래 있었으나 건의한 일이 별로 없음. * 경상도에 큰 가뭄 * 전라감사 이경여가 본도의 22가지 폐단을 아룀. 1. 공안이 고르지 못한 폐단 2. 각종 군인의 여정을 이웃이나 일가에게 거두는 폐단 3. 충장위와 충익위의 군공으로 곡식을 바치는 사람들을 주사로 뽑아 보내는 폐단 4. 육군을 주사로 편입시키는 폐단 7. 서울 각사의 사주인이 부정을 하는 폐단 8. 상납 포목을 점검하여 물리치는 폐단 11. 각 아문과 구관청의 방납 폐단 13. 어영군 및 각 아문의 군병이 투속하는  폐단 20. 본도의 주사를 영남 방어에 첨가하는 폐단 22. 속오군만이 고초를 겪는 폐단 등.. 이에 대해 모두 상의하여 조처할 것을 명.인조실록권281633-070-24
인조111633725을묘* 평안도에 홍수 * 가도의 짱꼴라가 백마산성에 비축한 군량미 2천여석을 탈취해감 * 상이 창경궁으로 거처를 옮김. * 정언 심대부가 인피하자 양사 역시 논의가 서로 어긋난다 하여 인피. 옥당이 양사는 출사케 하고 심대부는 체직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81633-070-25
인조111633727정사* 사간원이, 감사 이경여를 추고하고 7군의 수령을 모조리 파직하여 통문을 내자고 앞장서서 선동한 품관은 전가사변형에 처할 것을 청하니 아뢴대로 하되 7군의 수령은 그대로 두라고 답.인조실록권281633-070-27
인조111633729기미* 관직임명인조실록권281633-070-29
인조11163381경신* 평안감사 민성휘가 사직장을 하루에 2통이나 올리자 상이 노하여 파직 추고하라 명.인조실록권281633-080-01
인조11163382신유* 양사가 합계하여 인성군의 아들인 길·억·건을 석방하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나 부종. 5개월 뒤 대신에게 하문하여 윤방과 오윤겸이 석방이 합당하지 않음을 아뢰자 종인조실록권281633-080-02
인조11163383임술* 도원수 김자점이 황주 정방산성의 역사를 시작하고 난 다음 이 사실을 알리자 상이 무겁게 추고하라 하교.인조실록권281633-080-03
인조11163385갑자* 공유덕 등이 노병을 인도하여 몰래 여순을 습격, 도독 황룡을 죽임. 이에 부총 심세괴가 섬을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섬에 있는 군민들이 만류하여 포기함.인조실록권281633-080-05
인조11163386을축* 사헌부가 수리소의 당상관 이하와 차지내관에게 가자하라는 분부를 거둘 것을 청했으나 부종. 누차 아뢰었으나 끝내 부종.인조실록권281633-080-06
인조111633810기사* 후금사람이 공유덕과 경중명의 배를 불태우고 철수 * 찬수청에서 찬수청 都廳 중 장유 대신 홍서봉을 임명하고 나엉은 이명한·이식·정백창으로 삼을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81633-080-10
인조111633811경오* 공청도 직산 등지 고을에 홍수인조실록권281633-080-11
인조111633812신미* 경상도 청도군의 객사에 벼락인조실록권281633-080-12
인조111633813임신* 관직임명. 조경 - 이조정랑, 이명웅 - 이조좌랑, 변호길 - 대군사부. 변호길은 인길의 형인데 둘 다 추숭에 찬성 * 도사 상가희의 차인 등 13인이 태안군에 표류, 비변사가 양식을 주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81633-080-13
인조111633814계유* 함경도 덕원 등지에 홍수 * 진주 유생 하홍의가 제 궁가 및 각 아문 둔전의 폐단에 대해 상소하자 너그럽게 답.인조실록권281633-080-14
인조111633815갑술* 사헌부가 대신과 신료들을 자주 입시케 하고 경외의 재해를 물어 인심을 수습하고 천재를 완화하는 근본을 마련할 것을 청하니 유념하겠다 답인조실록권281633-080-15
인조111633816을해* 금 사신 운타시가 한의 글을 가지고 옴. 총 세통. 첫째, 맹약 이전에 후금에서 도망쳐 회령에 숨은 자들을 돌려보낼 것. 둘째, 조선인들이 국경을 넘는 일을 엄금할 것. 셋째, 가도에 양식을 지원하지 않고 가도인들의 상륙도 허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꼭 지킬 것.인조실록권281633-080-16
인조111633820기묘* 표류하다 전라도에 닿은 중국인 장국태가 나주에 사는 사람을 죽이고 숨었다가 나주목사 정효성에게 체포됨. 형조가, 관찰사에게 진상을 자세히 살펴 보고케 한 뒤에 율에 따라 처단케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81633-080-20
인조111633822신사* 강원도 양양 등지에 폭풍이 불고 홍수인조실록권281633-080-22
인조111633827병술* 예조가, 오는 9월 1일부터 정전으로 환궁하고 상선을 회복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81633-080-27
인조111633829무자* 금차 운타시가 심양으로 돌아갈 때, 중국의 파발 중 2명을 붙잡음. 이를 윤진경이 보고. 비변사에 회계하길 윤진경에게 일을 잘 수습하지 못한 죄를 물어 국문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81633-080-29
인조111633830기축* 영의정 윤방, 좌의정 김류, 예조판서 홍서봉이 종묘에 모시는 선조와 의인왕후의 신주 쓰는 방법과 축문 중 고쳐야할 부분에 대하여 아뢰니 종. * 옥당에서, 광해군이 올린 선조의 시호가 참람됨을 지적하고 해조로 하여금 바로잡게 할 것을 청하니 예조에 내림. 예조에서 대신들과 의논하길 청함  영의정 윤방, 좌의정 김류, 행판중추부사 이정구 모두 시호를 바로잡을 것을 주장.  예조가 의인왕후와 인목왕후의 휘호를 바로잡는 일과 옥책 옥보를 고쳐 만드는 일로 다시 대신과 상의할 것을 청함. 대신들이 의논하길 의인왕후의 시호는 광해군 대에 소급해 올린 것을 삭제하고 인목왕후의 시호는 그대로 사용하며 선조와 왕후의 옥책과 옥보는 알맞은 곳에 묻어둘 것이며 종묘에 고유할 축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어내도록 명할 거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81633-080-30
인조11163391경인* 예조가 충효와 절의가 뛰어난 사람에게 시행한 상전에 관하여 상이 행실은 같은데 상이 다른자가 있으니 다시 의논하라 함.  예조가 회계하길 복호된 자에게는 특별히 부역을 면제해줄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81633-090-01
인조11163392신묘* 찬수청에서 아뢰길 광해군일기의 사적을 이괄의 난때 모두 잃어버려 일반 여염에서 조보나 장주를 수집하고 당시에 직접 보고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겨우 편찬. 머지않아 중초가 다 끝날 것인데 중초가 다시 사라질 수 있으니 기한을 정해 인쇄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81633-090-02
인조11163393임진* 전라도 나주 등 21개 고을에 홍수인조실록권281633-090-03
인조11163394계사* 암행어사 이상질, 임광, 윤효영을 함경도, 평안도, 강원도 등지에 파견인조실록권281633-090-04
인조11163395갑오* 상이 초서피로 된 이엄을 모든 관원에게 하사하라 명. 호조가 풍년이 든 해를 기다렸다가 시행할 것을 청하나 부종. 대신이 해조가 청한 대로 들어주길 청하자 종.인조실록권281633-090-05
인조11163397병신* 강원도 춘천 등 7개 고을과 경상도 안동 등 6개 고을에 이른 서리인조실록권281633-090-07
인조111633911경자* 사헌부가, 고 판서 권반이 공청감사 시절 작성한 공안이 쓸만하니 이것으로써 호서에서 대동법을 시험할 일을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케 할 것을 청하니 종.  비변사에서 아뢰길, 김신국과 김기종으로 하여금 공청도 감사와 의논하여 권반이 상정한 법을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지는 알아보게 한 다음 실시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81633-090-11
인조111633913임인* 관직임명인조실록권281633-090-13
인조111633915갑진* 경기 강화부와 통진현에 지진 * 관직임명인조실록권281633-090-15
인조111633919무신* 상이 영의정과 좌의정에게 복상하라 명. 오윤겸은 좌의정, 김류는 우의정으로 낮춤인조실록권281633-090-19
인조111633920기유* 사간원이 찬수청에서 술을 마신 수찬관 이명한, 이식, 정백창 등과 도양위 신익성을 추고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81633-090-20
인조111633923임자*금차 용골대 이수 강가태가 만포에서 채삼꾼을 잡아가기 위해 왔다면서 돌아갈 때 먹을 양식을 요구, 의주로 하여금 쌀 5곡과 소 한 마리를 주라고 함.인조실록권281633-090-23
인조111633924계축* 가도의 천총 하국주가 상원현의 민가를 약탈, 현감 김적이 달려가 금지시키자 활과 칼로 그를 위협하고 타고있던 말을 약탈, 민가의 마소까지 빼앗아감.인조실록권281633-090-24
인조111633927병진* 비변사에서 아직 걷지 못한 작미, 경아문에서 군기를 주조하는 일, 각도의 매월 부과하는 군기를 일단 정지하고 내년 추수때까지로 기한을 정할 것을 청하니 경아문에서 군기를 주조하는 일을 제외하고 종. * 관직임명 * 황해감사 오숙이 홍의참을 다시 설치해 우봉현으로 하여금 나가서 접대하게 할 것을 청하니 조정이 따름인조실록권281633-090-27
인조111633930기미* 크게 천둥번개. * 상이 금국의 사신 용골대, 이수, 강가태를 접견인조실록권281633-090-30
인조111633101경신* 밤에 천둥번개 * 영의정 윤방과 우의정 김류가 천둥때문에 사직을 청하나 불윤 * 관직임명인조실록권281633-100-01
인조111633102신유* 사간원이, 새로 천거한 사관 5명 중 조중려에 대해 신료들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검열 송몽석이 5명 모두 신료들이 찬동한 것처럼 소문을 퍼뜨리고 5명을 모두 천거한 죄로 파직하고 동참한 관원들도 추고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81633-100-02
인조111633104계해* 구관소의 보고, 호차들이 연회를 여는 곳을 세곳으로 정해 정식으로 삼기로 했으니 앞으로는 연회를 열 수밖에 없다고 말함. 상이 전에 정한대로 하되, 대관이 나올때는 연회를 열고 차인에게는 열지 말라고 답 * 금의 용골대 등이 돌아감인조실록권281633-100-04
인조111633105갑자* 공청도 감사가 효행이 뛰어난 연소자들을 조정에 아뢰니 포상하라 명. * 관직임명.인조실록권281633-100-05
인조111633107병인* 상이 의관 이형익에게 침술 치료를 받다가 시술이 잘못된 것을 알고 의관에게 물음. 내의원이 침을 놓은 의관과 동참했던 의관들을 함께 추치할 것을 계청하니 종.  사헌부가, 침을 놓은 의관 및 동참했던 의관들 모두 국문하고, 앞으로는 침을 맞을 때 꼭 구례대로 내의원 제조가 동참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하고 의관은 국문하지 말라 함. 사간원도 침술 의원을 국문할 것을 청하나 부종.인조실록권281633-100-07
인조111633108정묘* 경상병사 박상의 치계, 도내 여러 곳에서 염초를 굽도록 하고 구운 염초는 그 수량을 회록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 원래 염초 굽는 법을 몰랐는데 정두원이 북경에 사신으로 갔다가 염초 굽는 법을 배워왔음.인조실록권281633-100-08
인조111633109무진* 평양 유학 양의원이 기자의 화상을 모신 홍범서원에 예관으로 하여금 향과 축문을 내려 본  봉안의식을 거행하도록 할 것을 청함. 예조가 상소대로 시행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81633-100-09
인조1116331010기사* 관직임명인조실록권281633-100-10
인조1116331013임신* 고령의 전 참봉 이현룡 등이 상소하여 자신들의 스승 배신을 포상하고 녹명케 할 것을 청함. 예조가 회계하여 배신의 행적을 상고하기 어려우니 공론이 모아진 후에 의논하여 처리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81633-100-13
인조1116331015갑술* 이조가 을축년에 이원익의 건의로 만든 서얼허통사목 대로 서얼을 요직에 의망할 것을 청하니 종. 또 서북지역 사람도 청직에 의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청하니 종. * 호조가 아뢰길 묘당으로 하여금 동전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한지 조사하게 하여 편리하다면 반드시 오래도록 시행할 것을 청함. 비국이 회계하기를 호조의 계사대로 돈을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81633-100-15
인조1116331016을해* 관직임명인조실록권281633-100-16
인조1116331017병자* 좌의정 오윤겸이 영의정으로 있을 때 추숭을 반대했던 일 때문에 물러나 있다가 상이 좌의정으로 삼아 여러 번 타일러 부르니 이때에 이르러 입조함. * 사헌부가 폐모론에 동조한 전과가 있는 동부승지 신득연을 파직할 것을 청하나 부종.인조실록권281633-100-17
인조1116331019무인* 비변사에서 도원수 김자점을 조정으로 복귀시킬 것을 청하니 윤. * 부호군 장현광이 지난 7월 17일 인정전에 벼락이 친 일에 대해 상과 신하들이 모두 진심으로 경계하고 스스로 행동을 바로 잡을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니 가납 * 비변사에서 아룀. 지난해 군적을 새로 바꿀 때 각 호마다 2명의 보인만 딸려 주고 나머지 보인(末保) 1명은 그 호수로 하여금 채워 정하도록 했음. 그 뒤로 대부분 말보는 그 호수의 자식인 나이 어린 아동으로 채워짐. 이는 호수가 그 자식을 다른 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책이었음. 그런데 영남 지방에서 나머지 보인마다 베를 거두어 들였다는 소문이 들리는 등 감사와 병사들이  묘당에 계품하지 않고 나머지 보인을 마음대로 뽑아써 원성이 자자함. 수군의 경우 지난해 번을 나눌 때 각 호의 보인 2명에게는 4개 번으로 나눠 각각 1개월의 역을 하게 했으나 나머지 보인 2명은 입역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일 발생함.  그런데 수군의 경우 도망자가 잇따르고 있으니 나머지 보인으로 번의 식량을 돕도록 하거나 번 가운데 사고가 생기면 이들로 대신 보내도록 허락하고, 각처에 있는 수군의 보인이 모두 채워질 때를 기다려 다시 번 나누는 것을 의논하는 것이 상책. 그러니 의당 먼저 각도에 이문하여 수군, 육군의 비어있는 보인이 몇 명이나 정해졌는가와 나머지 보인을 뽕아 베를 거둬 들이게 한 명령이 어느 때에 시작되었는가를 조사한 다음에 다시 의논하여 처리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81633-100-19
인조1116331021경진* 관직임명인조실록권281633-100-21
인조1116331022신사* 황해감사 오숙의 치계. 접때 용골대가 사신으로 왔을 때 행패를 부렸는데 그 호행 선전관이 말리지 못했음. 그리고 통역관 정명수가 평소 원한관계에 있던 평산현감 홍집에게 모욕을 주었으니 이 둘을 조정에서 처리할 것을 청함.  비변사가 회계하길, 호행 선전관을 엄중 추고하고 앞으로는 사리에 밝은 통역관 1명을 통역관에게 붙여줄 것을 청함. 또 정명수는 박중남과 같은 부류이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뜻을 보일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81633-100-22
인조1116331023임오* 주청사 한인급과 부사 김영조의 치계. 영원항구의 도사 한방기가 사신들에게 조선이 후금에게 배나 식량을 지원해주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조선이 후금을 도와주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있는 듯 함. 이튿날 순무 방일조에게 무고당한 사정을 설명하니 한 도사의 말은 근거가 없으니 안심하라고 답. * 관향사 김광욱의 치계. 이번에 용골대가 행차하면서 억지로 무역을 함. 그러니 다음에 국서를 주고 받을 때 이를 강하게 어필하고 금지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겠으며 이를 묘당으로 하여금 지휘케 할 것을 청함.  비변사에서 회계하길, 관향사를 돕지 않은 병사 신경원에게 중벌을 내릴 뜻을 알리고, 국서에 차인의 횡포를 알리기 보다는 나중에 차인에게 잠깐 언급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라 하니 종.인조실록권281633-100-23
인조1116331025갑신* 관직임명인조실록권281633-100-25
인조1116331027병술* 부총 정룡이  가도 주민을 안정시키고 속국과 연합한다는 명목으로  등주에서 건너옴. * 이조가 수령이 자주 체직되는 폐단을 언급하며, 수령을 출척할 때 세력이 있고 없음으로써 치적의 고하를 잘못 평가하지 않도록 경삼감사에게 하유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81633-100-27
인조1116331028정해* 관직임명. 조익 - 예조판서인조실록권281633-100-28
인조1116331029무자* 부총 정룡의 접반사 신계영의 치계. 정룡이 조선에 온 것은 가도의 상황을 몰래 살피고 조선이 후금에게 배와 군량을 제공하는지 감시하기 위함. 그리고 정룡이 얼음이 얼기 전에 섬안으로 군량미를 운반해줄 것을 청하였으나 신계영이 거절하자 부총이 불쾌해 함.인조실록권281633-100-29
인조111633111기축* 행호군 정온이 인정전에 벼락이 쳤던 일로 인해 상소. 하늘의 노여움을 두려워하고 똑바로 하라는 내용. 상이 가납하고 속히 서울로 올라오라 답.인조실록권281633-110-01
인조111633112경인* 日官 홍경립이 상소하여 천문이나 근래의 자연재해를 보면 변란의 조짐이 보이니 선행을 힘써 해야한다고 아뢰나 부답. * 11월 7일 탄신에  왕세자와 백관이 흑단령 차림으로 전문을 올리고 예를 거행케 할 것을 청하니 임시정지하라 답.인조실록권281633-110-02
인조111633113신묘* 호조에서 아뢰길, 평택 등 10개 고을에 완전히 재해를 입은 곳이 1천 5백여결이고 부분적으로 재해를 입은 곳이 4백여결임. 완전히 재해를 입은 고을은 세미, 수미와 서량 분의 5결포를 모두 감면해 주고 부분적으로 입은 재해에 대해 감면할 경우에는 마땅히 경중을 구분하고 계산하여 감면해 주되, 각사의 공물에 있어서는 감면해주지 말 것을 청하니 종. * 비변사에서 부총 정룡을 접견할 때 무늬 없는 검은 도포를 입을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81633-110-03
인조111633114임진* 호조에서 아뢰길, 동전을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 이미 청을 설치했고 호조의 당상관 및 낭청 3명과 상평청의 낭청 2명이 돈을 주조하게 함. 앞으로 사사로이 돈을 만들지 못하게 감시해야함. 그리고 중국의 만력통보를 따라 조선통보를 만들되 글자체를 바꿔 새것과 옛것을 구분케 할 것을 청함  그리고 인조 4년의 사목에서는 동전 1문을 쌀 한 되 값에 준하여 그 단위를 정했는데, 1문당 쌀 반 되 값에 준하게 하여 단위를 정하고 주석으로 만든 동전은 1문당 쌀 한 되 값으로 기준을 잡을 것을 청함. 그런데 전세나 삼수량 등은 먼지방의 사람은 돈으로 대납하기 어렵고 삼사에서 죄인에게 거두는 속전과 각사의 작지가를 우선 돈으로 내게 하고 시중에서 사는 물건과 상역에 내려주는 물품은 원래의 수효를 참작하여 돈으로 계산해주게 해야함. 또 동전이 부족하므로 중국 돈을 통용할 것을 청함.  상이 아뢴대로 하되 중국돈을 통용할 수 없다고 답 * 무과의 거자 이광필이 복시에 합격했으니 남은 경전을 마저 강하게 윤허해줄 것을 청하니 병조에 내림. 병조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자 상이 하교하여 특별히 강하게 해줄 것을 명. * 예조에서 아뢰길, 비록 상중이나 부총 정룡을 접견할 때 주례를 행할 것을 대신에게 의논케 할 것을 청함. 유방과 오윤겸 등이 의논드리길, 다례만 행하되 접대소로 하여금 다례만 행하는 까닭을 귀띔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 그러나 후에 주례를 행함.인조실록권281633-110-04
인조111633116갑오* 접반사 신계영의 치계. 부총 정룡이 파주에 도착했을 때, 조선이 후금에게 붙지 않을까 중국조정이 의심하고 있는 사실을 알림. 신계영이 절대로 그럴일 없을 것이라 답. 그러자 정룡이 가도의 위급한 상황을 얼른 조정에 알려 가도를 구원케 하라고 말함. * 관향사 김광욱의 치계. 당초의 사목대로 세포를 쌀로 바꾸어 내게 하여 군량에 보태 쓰고 굶주린 백성을 구휼해줄 것을 청함  그리고  서군 군량 몫으로 바치는 무명이 1년에 2백 50동인데 앞으로는 이것을 일일이 내려보내 안주와 황주 두 고을에 나눠 들여놨다가, 뜻밖의 사변에 쓰게 할 것을 청함.인조실록권281633-110-06
인조111633117을미* 상이 부총 정룡을 접견. 병부의 차부를 보니 정룡이 나온 조선에 온 이유가 등주의 반란군과 함께 역적모의한 자들을 징벌하고 심세괴 및 섬안의 상황을 염탐하고 조선이 반역자들에게 식량과 배를 지원하게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음. 그리고 정룡은 병부의 차관이었음.인조실록권281633-110-07
인조111633118병신*  상이 정룡을 접견. 정룡이 좌우의 사람을 물리치고 밀서를 전달. 심세괴가 변란을 일으킬까 염려하여 이 사실이 섬안에 누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음. 상이 밀서를 보고 신하들과 충분히 의논하고 대답하겠다 답.인조실록권281633-110-08
인조111633119정유* 심세괴가 자문을 통해 자신의 부하 하승공이 정주목사에게 맞아죽은 일에 대해 분노를 표함. 이보다 앞서 하승공이 정주에서 말을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자 목사 최유해가 엄히 금함. 이에 하승공이 최유해를 공격했고 고을 사람들이 군사를 모아 하승공 일행을 난타. 하승공은 죽고 나머지는 영변부에 가뒀는데 한 사람이 탈출해 심세괴에 알렸음. * 관향사 김광욱의 치계. 통정, 첨정 등속의 공명첩을 넉넉히 내려 보내 만일에 대비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81633-110-09
인조1116331110무술* 심세괴의 접반사 한명욱의 치계. 심세괴의 패악질에 대한 보고. * 이조가 아뢰길, 정룡이 관직명을 적은 책자를 주고 관직명 밑에 관원을 적어 줄 것을 청했는데 공신들의 군호를 그대로 써줘도 괜찮을지 묻자 그대로 써주라 답. * 관직임명.인조실록권281633-110-10
인조1116331111기해* 사간원이, 중국 장수와 싸워 일을 크게 만든 정주목사 최유해를 추문할 것을 청하니 종 * 상의 하교. 옷이 얇은 군사에게 겨울 옷을 지급하라인조실록권281633-110-11
인조1116331112경자* 상이 올해 가도에 지급한 양곡의 수량을 조사해 올리라 함. 교역하여 준것과 그냥 준 것을 합하여 6천석이었음. 그런데 양도독과 주도독에게 준 4백석은 포함되지 않은 양임.인조실록권281633-110-12
인조1116331113신축* 평안감사 장신의 치계. 청북의 각군에 대학, 소학 등 책 몇 십 질을 내려보내줄 것을 청함. 이조가 복계하길 평안도 내에 재능이 뛰어나고 품행이 있는 자를 관찰사로 하여금 그 이름을 보고하게 할 것을 청하니 윤. * 관직임명. 홍서봉 - 병조판서인조실록권281633-110-13
인조1116331114임인* 비변사가, 정룡이 조선에서 겨울을 나고 싶어하니, 먼저 머물도록 정룡에게 요청할 것을 청하니 종. * 접대소에서, 정룡이 서울과 2~3백리 쯤 떨어진 관아나 절에 거처를 옮기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리자 조정에서 정룡으로 하여금 남한산사로 옮겨 묵도록 허락함인조실록권281633-110-14
인조1116331116갑진* 전라감사 이경여의 치계. 진안의 향교를 여염집에서 가까우면서 넓고 트인 곳으로 옮겨 세우는 일을 조정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케 할 것을 청함. 예조가 회계하여 관찰사의 치계대로 할 것을 청하니 종. * 관직임명인조실록권281633-110-16
인조1116331117을사* 식년의 문무과 전시를 실시하여 문과 33명, 무과 28명을 합격시킴. * 영변방어사 유림의 치계. 영변의 군사가 적으니 南軍의 군사를 나눠 영변으로 보내 국경을 수비할 수 있게 해달라 청. 비변사가 회계하길 안주의 수비병 2천 4백명 중 2백명을 덜어내 영변으로 들여보낼 것을 청하니 다시 의논하라 답.  다시 의논하길 나눠보내지 말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81633-110-17
인조1116331118병오* 평안감사 장신의 치계. 심세괴의 천총 하승공을 죽인 자가 누구인지 가려내기가 매우 어렵고 이일을 조사하려하면 백성들이 놀라 도망갈테니, 오직 사태를 봐서 임시 대처해야함. 비변사에서 회계하길 적극 가담한 주동자 한 사람만 찾아내서 처분을 기다리게 하고 나머지는 죄를 묻지 말 것을 청하니, 중국인을 쳐 죽인 자 한사람만 처벌하라 답.인조실록권281633-110-18
인조1116331119정미* 정언 정뇌경이, 정백창과 친한 자를 논박했다가 정백창에게 모욕을 받은 이유로 체직을 청함. 사간원이 정뇌경은 출사케 하고 정백창은 추고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81633-110-19
인조1116331123신해* 황해도 연안부에 모양은 꿩같고 발은 쥐를 닮은 새가 들판을 덮을 정도로 날아옴.인조실록권281633-110-23
인조1116331125계축* 호차 용골대가 옴 * 관직임명.인조실록권281633-110-25
인조1116331127을묘* 호차가 철산에서 중국인을 샘포하고 가도에 글을 보냄. 후금에 투항할 것인지 아님 계속 맞서 싸울 것인지 속히 결정하여 회답하라는 내용인조실록권281633-110-27
인조1116331130무오* 용골대가 평양에 도착하여 한의 글을 보냄. 무역을 중단한 것에 입장 및 저번에 보내준 부의에 대한 답례를 받아주길 청하는 내용.  조정에서 답문. 조선의 상인이 후금과 교역하길 바라지 않기 때문에 교역이 중단되었음을 알리고 부의에 대해 답례해줘서 고맙다는 내용. * 개성유수 정두원의 치계. 전 유수 홍방이 실상에 맞지않는 대동법을 만들어내 개성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으니 그 대동법을 폐지해달라고 청하니 조정이 종.인조실록권281633-110-30
인조111633123신유* 강원감사 강홍중의 치계. 근래 조총병의 훈련이 미흡하고 제대로 된 영장이 임명되지 않으니, 앞으로는 영장을 각별히 가려 보내고, 여러 고을에 화약을 알맞게 나눠 포수에게 지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착실히 교련하게 할 것을 청함.  병조가 회계하길, 영장의 적임자를 가려 보내고 각 고을에서 매월 올리는 화약과 탄환 중 반은 회록하고 반은 나눠 주어 조총을 연습하도록 할 것을 청하니 종. * 관직임명인조실록권281633-120-03
인조111633126갑자* 부총 정룡이 책자를 보내 관원들이 지은 시구를 써주기를 청하자, 상이 대신 이하 시문에 능한 선비들에게 시구를 지어보내게 하니 모두 80여편이었음.인조실록권281633-120-06
인조111633127을축* 평안감사 장신의 치계. 용골대가 높은 관원이 나올 때만 잔치를 베풀기로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봄가을 절사의 행차에만 세군데서 잔치를 베푸는 것을 격식으로 삼는다면 이 밖의 사신에게는 모두 잔치를 베출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어 입증하라 요구. 그러니  용골대의 말대로 봄가을에 나오는 사신에게만 잔치를 베풀게 허락하고 서류를 작성해 입증의 근거를 만들 것을 청함.  비변사에서 회계하길, 용골대의 말대로 하지 말고 이전대로 타이르라고 분부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81633-120-07
인조111633129정묘* 관직임명. 홍보 - 형조판서인조실록권281633-120-09
인조1116331211기사* 전라감사 이경여의 치계. 흉년이 들어 현재 시중의 물가가 무명 할 필 값이 곡식 다섯 말인데 작미하여 내는 세금을 풍년의 예대로 매필당 쌀 열말을 바치게 하고 있으니, 해조로 하여금 항상 시중 가격을 따라 받게 할 것을 청하니 조정이 종. * 제주목사 이확의 치계. 가도로 식량을 운반하던 배가 표류하다 제주도에 정박했는데, 전례에 따라 선체를 정돈하여 순풍을 기다렸다가 내보내 제일 가까운 육지의 관아에 넘기게 할 것을 청하니 조정이 윤인조실록권281633-120-11
인조1116331212경오* 사간원이 호서 대동법을 실시하기에 앞서 양전을 실시할 것을 청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라 답.  비변사에서 의논하길, 올해 공청도가 흉년이 들었으므로 내년 가을을 기다렸다가 다른 도와 함께 대동법을 실시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81633-120-12
인조1116331213신미* 상의 하교. 수령으로 하여금 산림 장현광과 박지계에게 음식물을 후하게 내려주게 하라. 사신왈. 장현광은 그럴만 하나 박지계는 장현광과 이름을 나란히 하기에 부족하다.인조실록권281633-120-13
인조1116331214임신* 관직임면. 염우혁 - 지평. 서북지방 단천 사람이었는데 조정에서 서북 사람들을 기용해야한다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임명됨.인조실록권281633-120-14
인조1116331215계유* 호조판서 김기종이 세번째 사직하여 체직됨. 비변사에서 그대로 호조판서의 직임을 맡길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81633-120-15
인조1116331216갑술* 대사헌 김상헌, 집의 최연 등이 차자를 올려 여섯 가지 조목을 아룀. 1. 사사로운 욕심을 끊어 옥체를 보양하소서 2. 효과 있는 은덕을 실천하여 하늘의 경계에 조심하소서 3. 언로를 넓혀 듣고 보는 바를 널리 구하소서 4. 궁궐을 엄히 단속하여 왕래하여 교제하는 것을 막으소서 5. 번잡한 일을 덜어 백성들의 수고를 늦추어 주소서 6. 훌율한 장수를 가려뽑아 변경 수비를 튼튼히 하소서 상이 유념하겠다 답인조실록권281633-120-16
인조1116331217을해* 해주에 문과와 무과를 설치. 해주는 인조가 태어난 곳. 해주의 유생들이 과거 설치를 청하고 예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겠다 회계하여 따른 것임.인조실록권281633-120-17
인조1116331218병자* 경기 암행어사 김수익이 치계하여 연천현감 윤염, 적성현감 김한일, 파주목사 심기성의  탐오한 정상을 아뢰니, 상이 모두 잡아다가 추문하라고 명.인조실록권281633-120-18
인조1116331221기묘* 전라도 고부의 생원 조극눌 등이 상소. 고 동래부사 송상현과 안주목사 김준의 사당에 특별히 편액을 내려줄 것을 청함.  예조가 회계하여 대신과 의논하여 처리할 것을 청하고 대신이 불가하다 하자 종.인조실록권281633-120-21
인조1116331222경진* 예조가 아뢰길, 능 위에 풀이 빽빽이 우거진 곳은 잡초를 제거하지 말고, 영릉의 경우 잡초가 다른 곳보다 무성하다 하니 잡초를 제거해야할 것 같은데 이일을 대신과 의논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281633-120-22
인조1116331225계미* 수찬청이 아뢰길, 광해군일기의 중초를 인쇄하는 일이 더디게 진행되니, 등록관 중 참상, 참하를 막론하고 50여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필사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 * 비변사에서 아뢰길, 지금부터 西路 군량의 작미를 풍흉을 막론하고 1결당 한말 닷되로 규식을 정해 받게할 것을 청함  또 황해, 평안도에서 노비신공으로 받는 명주에 대해 정묘호란이후 절반을 평양감영에 소속시켰었는데 그 절반을 다시 호조에 귀속시킬 것을 청함  답하길, 아뢴대로 하되 세금을 거두는 수량을 때라 따라 가감하고 예단을 준비하는 수요는 산간 고을에서 내느 포목을 덜어내어 주라 명 인조실록권281633-120-25
인조1116331226갑신* 강화위리 별장 성대훈과 수직내관 우준원 등을 잡아다 국문하라 명. 위리안치한 유배 장소에 잡다한 물품을 몰래 들여보냈기 때문. * 관직임명.인조실록권281633-120-26
인조1116331228병술* 심세괴의 접반사 정지우의 치계. 11월에 후금이 7개 부대를 일으켜 3개 부대는 영원위로 떠났고 4개 부대는 장성 밖 서달의 지역으로 떠났는데, 공유덕, 경중명도 따라갔다는 소문이 있음 * 강원도 원주에 천둥이 크게 치고 우박이 내림.인조실록권281633-1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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