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실록

인조실록 12년

同黎 2013. 6. 29. 01:03
왕력간지내용서책책수일자
인조12163411무자*강원도관찰사 강홍중이 영서에서 현재 경작지에 대해 수세하는데 반해 영동의 아홉 고을은 양전 이후의 원전안을 기준으로 수세했는데 근래 경차관이 복심하면서 더 일군 수량을 무리하게 정해놓아 각 고을에서 1년만 경작하고 묵혀두는 화속전을 추가해서 보고를 하는데 한번 보고되면 전안에 기록된 것처럼 수세하는 폐단이 있으니 호조에서 처치할 것을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291634-010-01
인조12163413경인*상이 승지를 보내 금천의 영중추부사 이원익을 위문하도록 명.인조실록권291634-010-03
인조12163414신묘*경기암행어사 김수익이 파주, 연천, 적성에서 수령이 침학한 사례가 있었고, 마전현감 유계와 죽산현감 목성선, 인천부사 이행건의 치적을 칭찬하는 서계를 올리니 유계 등에게 표리 한 벌씩을 하사하도록 명. 인조실록권291634-010-04
인조12163415임진*관직임명인조실록권291634-010-05
인조12163417갑오*관직임명 *사간원이 한성부의 검시공문을 근거로 이일이 독살되었으니 주인을 잡아다 심문하고 강화의 위리에 몰래 물건을 들이는 등 교통한 행적이 드러났으니 안의 여종을 잡아와 별장과 내관 등과 함께 국문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91634-010-07
인조12163418을미*호조가 친공신의 경우 해유를 받지 못했는데도 품록을 지급받고 있음을 문제삼아 해유를 받지 못한 자는 체아직의 녹봉을 지급하고 품록은 지급하지 말며 거의 당시 훈적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에게 대신 지급한 녹봉을 벼슬길에 나온 뒤에도 지급받는 것 역시 금지하길 청하니 종. *춘신사 파견. 인조실록권291634-010-08
인조121634111무술*전 부호군 장현광이 구언에 응하여 덕업을 권하는 상소를 올리니 가납.인조실록권291634-010-11
인조121634112기해*양사가 합계하여 이번 강화 위리에 몰래 물건을 들이는 등의 행적이 드러난 만큼 광해를 다른 곳으로 옮기길 청하니 윤. 영의정 윤방등이 멀리는 제주도, 가까이는 교동을 제안하매 교동으로 결정. 의금부가 교동에 이치하길 청하니 얼음이 풀린 후에 이치시키도록 명. 인조실록권291634-010-12
인조121634117갑진*상이 부호군 장현광이 80세가 넘었으니 품계를 올려주고 재신 중 80세 이상인 자들도 서계하도록 하교. 장현광 자헌대부 승격. 진창군 강인, 한흥군 이덕연, 황치중, 이권 등도 가자. 인조실록권291634-010-17
인조121634118을사*이조좌랑 한흥일이 전제와 공안 등 17개 조항에 대한 상소를 진달하니 비변사에 하달. *당진현 사람인 임득례가 어릴 때 자신의 아비를 죽인 이웃 고을의 나미갑과 그 아들을 보복살인하매 송상인, 이경여 등이 이를 아뢰니 대신들과 의논한 끝에 사형을 감해 장일백 유삼천리에 처하도록 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91634-010-18
인조121634121무신*황해도 암행어사 오전의 장계에 따라 은율현감 김경항, 송화현감 조후량 등을 파출. *관직임명 *갑자년 이후 전사자의 자손들을 녹용하도록 이조에 하교. 인조실록권291534-010-21
인조121634122기유*관직임명인조실록권291534-010-22
인조121634123경술*예조판서 조익이 강경으로 급제한 자들의 수준이 낮음을 문제삼아 대소과의 시험에 모두 강경토록 하고 정시와 알성시 등에는 간혹 강경을 제외하며, 별시와 증광시 등에도 모두 강경하게 하여 서책을 임강하고 문리가 통하는 이들을 뽑아야 한다는 것과 근사록을 시험에 추가할 것을 청하니 대신과 논의하매 대신들이 사서삼경의 시험도 과다하니 배강의 규례를 그대로 두고 문리를 통한 자들을 뽑도록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91534-010-23
인조121634125임자*관직임명인조실록권291534-010-25
인조121634126계축*정 부총이 남한산성에서 서울로 진입. *도사 강신이 가정 16인을 이끌고 진입. 인조실록권291534-010-26
인조121634127갑인*사간원이 찬수관과 등록관의 계하 수가 70명이나 되어 문관이란 자들은 다 참가하였으니 엄밀히 하는 뜻이 없다며 숫자를 줄여 뽑길 청하매 대신들에게 처리하도록 명. 총재관이 짧은 기간 안에 빨리 끝마치고자 했던 것이었는데 인원수가 너무 많아졌으니 숫자를 줄이고 연로하거나 글씨체가 나쁜 이도 개차하길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291534-010-27
인조121634128을묘*전라도 옥구현에서 개가 발 8개 달린 강아지를 낳음.인조실록권291534-010-28
인조121634129병진*전 의정부 영의정 완평부원군 이원익이 졸. 관 1부를 하사하고 예조낭청과 경기관찰사로 하여금 금천에서 호상하게 하며 문충이라는 시호를 하사하고 종묘에 배향. 인조실록권291534-010-29
인조12163422기미*황해도 암행어사 오전이 수안군수 이귀달의 탐학을 고발하고 풍천부사 정익,  장련현감 정사명, 응진현감 이급, 봉산군수 도경유, 해주목사 남선, 신계현령 정언황, 곡산군수 이위국, 우봉현령 조종선 등의 치적을 서계하니 이조에 전례에 따라 처치하도록 명. *대제학 최명길이 정부총의 서문 요청에 대해 부제학 이민구를 시켜 서문을 짓도록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91534-020-02
인조12163426계해*정 부총이 귀국.인조실록권291534-020-06
인조12163429병인*관직임명 *비변사가 체찰부 종사관 박황의 치계를 근거로 경주부윤 박홍미와 흥해군수 이식립을 파직시키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91534-020-09
인조121634210정묘*평안도관찰사 장신이 영유현령 정인수가 파직되어 귀환할 적에 관곡으로 장오죄를 범했으니 조정에서 처치하길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291534-020-10
인조121634212기사*총융사 이서가 병으로 사임하매 비변사가 공조판서 구굉을 대임자로 청하니 상이 정충신을 제안하나 비변사가 구굉을 거듭 추천하자 종. *황해도관찰사 오숙이 정 부총을 전송하고 역참을 순행하던 중 차관 하상진이 초도에 다시 설비하려는 기색을 발견했으니 심 총병에게 이자해 그를 되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아뢰매 비변사가 준엄히 배척해 돌아가게 하는 한편 도독에게 이자해 거절한 이유를 알려야 한다고 아뢰니 종. 인조실록권291534-020-12
인조121634213경오*승정원에 고 영중추부사 이원익의 제사에 승지를 보내 치제하도록 하교. 승지 이민구가 금천에서 치제. 인조실록권291534-020-13
인조121634216계유*승정원이 개기월식의 변고에도 길거리와 관부에서 징을 울리며 월식을 구제하지 않았으니 한성부 오부 관원을 추고하길 청하매 종. *도체찰사 김류가 종사관 이경의의 치계에 따라 부안현감 허색, 장수현감 정운을 파직하고 순천부사 이현, 함열현감 이위, 광양현감 이대근을 논상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91534-020-16
인조121634218을해*관직임명 *사간원이 개성유수 정두원이 강원도관찰사일 때 화주라 자칭하며 사찰 창건을 추진하였으니 파직시키길 청하매 추고하라고 명. 인조실록권291534-020-18
인조121634219병자*장신이 임진년에 동정한 명나라 장수 5명을 제사하는 평양 무열사가 정묘년 변란으로 한 명의 화상을 제외한 나머지가 훼손되고 소실되었는데 조사와 중국 장수들이 왕래할 시 보기 민망하니 예조에서 처리할 것을 치계하매 예조가 온전한 것은 그대로 두고 훼손된 것은 다시 그리거나 보수하며, 나머지 세 장수는 위패로 대신하길 청하니 종. *왕세자가 궁관을 보내 고 이원익에게 치제. *관향사 김광욱이 복호의 폐단을 거론. 평양에서 계유년조 개간된 토지 총계가 8천3백64결51부인데 복호한 것이 4천3백82결43부이고 실역의 수가 3천9백81결8부이며, 감영의 관속과 부의 관속 등이 어호 등을 핑계로 복호되거나 면세된 것도 2천7백70여결에 달한다면서 영숭전의 경우 수복이 69인에 달하는데 1인당 2결씩 급복해 합계가 1백여 결에 이르는 등 부당하게 급복되고 있다며 가호의 잡역만 견감할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91534-020-19
인조121634220정축*접반사 신계영이 정 부총이 비단과 대소미 50석을 교환해 노자로 쓰길 청한다고 치계하니 비변사가 본도의 관찰사와 관향사가 알아서 선처하도록 아뢰매 종. *전라도관찰사 원두표가 면직을 청하나 불윤. 도내 수령들의 원성의 대상. *상평청이 상평창에서 주조한 돈으로 삼수군의 급료 1/10을 주고 있는데 민간에서 통용이 되지 않아 돈을 받은 삼수군이 모두 상평창으로 와 쌀로 바꿔가고, 경기 여러 고을에서 지난해 미수분의 쌀을 돈으로 대신 받는다는 말에 서울 근교에서 미리 돈을 바꿔 납부하는 등의 폐단이 있음을 아뢰면서 1년에 왜에서 바치는 3만 근의 동을 안동, 전주, 공주 등지에 나눠 주조 및 서울보다 좀 더 높은 가격으로 배포하도록 하여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할 것을 청. 상이 돈 가치를 서울과 지방에서 다르게 하는 것을 문제삼으니 양자를 같게 하는 것으로 회계하면서 동시에 안동에서 주조국을 설치하고자 하니 더불어 개성에서 본디 사용하던 동화도 다시 주조하도록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291534-020-20
인조121634222기묘*장신이 청천 이북의 용천, 의주, 철산이 변란의 피해가 심하였으니 1천 석의 쌀을 풀어 고을 백성들에게 나눠줘서 기근을 면하고 경작의 양식이 되도록 하길 청하매 비변사가 부근 고을의 쌀 수천 석을 나눠주길 청하니 종. *평양 진사 양점형 등이 고 내자시정 한우신이 과거 부모상을 잘 치뤄 정문을 세웠고 이괄의 난 때 고원군수로써 독주를 마시고 자결함으로써 절의를 지키려고 준비한 등 선행이 남다르니 포상하기를 상소하매 관작을 추증하여 표창하도록 명. 인조실록권291534-020-22
인조121634223경진*선혜청이 봄과 가을에 두 번 8두씩 받아들이는 곡식의 1/10을 돈으로 바치게 하면 경기 백성들의 농사지은 곡식은 그대로 남으며 공물값을 받는 각사 주인들이 그 돈을 경기 백성들에게 통용시킬 것이니 편리하게 될 것이라며 본도 관찰사에게 유시하도록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291534-020-23
인조121634224신사*관직임명 *제주에 표류한 중국인 이여과 등 10인을 가도로 이송. 인조실록권291534-020-24
인조121634225임오*호조가 공물을 미납부한 각 고을을 파면 추고하길 청하니 종. *병조가 황해도어사 오전이 양서 역로의 잔폐를 보고하였으니 하삼도와 강원도 각 관찰사들에게 역의 상황을 조사하여 등급을 나눠 베를 거둬서 초겨울 이전까지 실어보내도록 청하니 윤. 인조실록권291534-020-25
인조121634226계미*사헌부가 삼명일 진상품인 말을 방납하는 폐단이 심하니 방납자들을 엄중히 다스리길 청하매 옳은 말이나 지방 마주들은 세력이 없고 서울 사대부들은 탐오함이 심하니 이를 먼저 깨우쳐야 한다고 지적. 인조실록권291534-020-26
인조121634227갑신*함경도 안변부에서 소가 수컷 송아지 둘, 암컷 송아지 한 마리를 낳음.인조실록권291534-020-27
인조121634228을유*함경도관찰사 이명이 차호가 상호 78인을 대동하고 호종 쇄환을 위해 회령에 도착하고 접대 명목으로 매일 소 한 마리씩을 요구한다고 치계하니 비변사가 관찰사와 병마사가 의논해 답하도록 하길 청하매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91534-020-28
인조121634229병술*접응사 김대건이 호차 대송아랑혁 등과 지난해 번호를 쇄환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이들의 쇄환 문제로 언쟁한 내용을 치계. 인조실록권291534-020-29
인조12163431정해*승지 조정호를 해주에 보내 과거 실시. 유학 김인과 유창신, 진사 유진삼, 유학 김굉과 이비현 등을 뽑아 전시에 직부하고 무과에서 거수한 보인 김득길은 회시에 직부. 인조실록권291534-030-01
인조12163433기축*사간원이 강도 위리에 잡물을 몰래 들여보낸 일에 관해 별장 성대훈의 형신을 하던 것이 중단되었으니 엄히 국문할 것을 청하매 종. 삭직하여 유배하도록 명. 인조실록권291534-030-03
인조12163435신묘*호조가 신미년조 5도 전세와 양호 작미의 미수분이 6백여 석이고 5결포와 노비신공의 미수분이 13만여 필에 이르니 추수 끝난 후에 차례로 받기 위해 각도에 일일이 기록해 보내게 한것이 이제 도착했는데 호조의 기록과 같지 않으니 일단 낭청 한 명을 양호에 보내 받을 수 있는 수량을 우선 독촉할 것을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291534-030-05
인조12163436임진*도체찰사 김류가 종사관 윤명은의 서계에 따라 수영우후 유하, 서천군수 이극화, 남포현감 손종로, 천안군수 조경기를 파직할 것과 홍주목사 안복선, 한산군수 심기주, 아산현감 박대화를 논상하길 청하니 종. *호조가 조운선이 경강에 도착하면 호조와 병조 당상, 전함사 제조와 승지가 점검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 몰래 도적질하거나 물을 뿌려 불리는 폐단이 심하니 구법에 따라 다시 시행하길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291534-030-06
인조12163437계사*우의정 김류가 능을 봉심하는 길에 봉명인이 아닌데도 중관이라 자칭하는 환관을 만난 일을 아뢰며 징계하길 청하매 추고하라고 답. 인조실록권291534-030-07
인조12163438갑오*사헌부가 내관이 개인적으로 출입할 때도 벽제하고 대신들과 중신들을 멸시하는데도 죄를 주지 않음을 문제삼으며 해당 내관을 나국하여 정죄하길 청하나 합사를 본 이후에 처치하겠다며 부종. *상평창이 전날 면포로 돈 가치를 정한 것은 면포와 달리 쌀은 봄가을과 풍흉에 따라 값이 다르기 때문이었다며 쌀은 민간에서 값이 변동하는 대로 따른다고 아뢰매 규례를 정해놓으면 편리하겠다고 답. 인조실록권291534-030-08
인조12163439을미*관직임명인조실록권291534-030-09
인조121634310병신*도체찰사 김류가 종사관 박황의 치계에 따라 인동부사 안몽윤과 청도군수 민여찬, 풍기군수 김상윤을 파직하길 청하나 종사관의 사체는 어사와 다르니 잇따라 치계하지 말고 올라온 뒤 일시에 처치하라고 답. *광주목사 겸 토포사 이현달이 이천부사 허휘와 인천부사 이행건이 각각 20여 인과 10여 인의 도적을 잡았다고 치계하니 형조가 논상할 것을 청하매 허휘는 가자하고 이행건은 승서하라고 명. 인조실록권291534-030-10
인조121634311정유*양사가 광해의 위리안치 장소를 교동으로 옮기는 것은 곤란하니 다른 곳으로 의논하길 청하나 상과 대신이 이보다 더 나은 곳이 없다며 부정적으로 반응. 인조실록권291534-030-11
인조121634313기해*사헌부가 전 봉사 이분이 시권에 승정원의 보인을 찍지 않고 멋대로 갖고 들어갔으니 미리 시권을 바쳐 보인을 찍고 숫자를 대조해 이름을 기록하며 입문 때 점검해야 할 사관을 파직하고 금란관을 추고하길 청하니 모두 추고하라고 명. *고 청홍군 이중로의 아들 문웅 등과 박영신의 아들 지병 등 5인이 이괄의 난 때 전사한 자신의 아비들의 머리를 베어가 이괄 등에게 공을 얻었던 이수백의 머리를 베어 원수를 갚았으니 형조에 자신들의 죄를 다스리게 할 것을 청. 상이 형조에 계하하니 대신에게 의논하길 청하매 의금부에서 나국하여 정죄하도록 명. 의금부가 안문하여 아뢰매 비록 죄인이지만 조정에서 이미 살려주었는데 함부로 살해했으니 대신과 의논하되 사정에 얽매이지 말도록 명. 우의정 김류는 충신의 아들이 역적을 죽인 것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고 아뢰고, 영의정 윤방과 좌의정 오윤겸도 특별히 용서하길 청하니 결장하고 정배하도록 명. 문웅은 전주, 문위는 익산, 지병은 창평, 지번은 비안, 지원은 의성에 유배. 인조실록권291534-030-13
인조121634314경자*별시의 전시를 실시. 오달제 등 12인 급제.인조실록권291534-030-14
인조121634315신축*춘신사 이시영이 공정한 도리로 교역할 것과 회령에 사람을 보내 도망해 간 금나라 사람을 데려오게 하겠다는 내용이 적힌 호서를 베껴 올림. *예조가 황해도관찰사가 강왈광의 비문을 돌에 새겨 명에 보내려 한다고 아뢰었다며 조정에서 글씨 잘 쓰는 사람을 뽑아 보내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91534-030-15
인조121634316임인*경상도 안음의 사인 신경직 등이 정여창을 모시는 용문서원에 사액해줄 것을 청하니 천천히 의논해 처치하도록 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91534-030-16
인조121634319을사*경상도관찰사 홍명구가 안동은 외진 곳이라 돈을 주조해도 우도 백성들의 교역에 어렵고 한 고을에서 8천여 근이나 주조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대구가 영남의 중심으로 행상과 주공이 많고 부사 홍이일이 부지런하니 절반을 나눠 주조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아뢰매 종. 인조실록권291534-030-19
인조121634320병오*주청사가 봉전의 종료와 태감 노유령이 조서를 가지고 나온다는 내용을 치계. 관직임명 *관직임명 *대교 유황이 포쇄 문좨로 봉화에 도착하여 태백산 사고의 지형을 보니 기존의 자리 아래 1리 쯤 되는 곳의 서운암 뒤에 지을만한 곳이 있으니 예조와 본관에서 품처하길 청하매 예조는 옮겨 짓는 것이 마땅하다 아뢰고 춘추관은 조사가 돌아간 뒤에 짓도록 청하니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라 답. 인조실록권291534-030-20
인조121634321정미*비변사가 이번 조사가 청렴치 못하다는 소문이 있는 마당에 써야 할 물품은 을축년의 절반 수준으로 국고가 바닥났으니 삼명일 방물을 작포하거나 정배시킨 죄인에게 물건을 바치게 하고 사면시키는 방안, 상직이나 허통 등을 거행하자는 방안이 제기되었음을 아뢰고 각 아문의 은량과 포목 및 병조의 여정포를 모두 호조에 넘겨주도록 청하니 윤. 죄인들을 물품을 받고 사면하는 일과 상직 등은 부당하다며 거부. 인조실록권291534-030-21
인조121634324경술*예조와 도승지 이민구가 명의 조사가 올 때의 복식 문제에 대해 아뢰니 모두 종. *호조가 사은사가 차출되었는데 연경에 가는 관원들이 각 아문에서 은자를 받아 노자로 쓴다고 하니 이를 못하게 하여 각 아문의 은자와 포목을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청하나 호조가 미리 유념하여 마련하지 않은 탓이라며 각 아문의 비축량은 임의대로 처분하도록 명. 인조실록권291534-030-24
인조121634327계축*비변사가 3결포를 거두고 삼명일 방물을 작포하여 조사의 행차에 대비하라고 명하셨는데 그 수입이 고작 5만여 냥이니 인삼과 잡물 등을 마련할 수 없다며 어쩔 수 없이 호남의 주사에게 포를 받고 입방을 면제시켜줄 수 밖에 없을 듯 하다고 아뢰니 종. 인조실록권291534-030-27
인조121634329을묘*호차 용골대, 마부대 등이 회답사라 칭하면서 1백여 부하를 거느리고 용천에서 부사 정해에게 한인의 사세 등을 물었는데 제대로 된 답을 얻지 못하자 화를 내고, 인삼 8백 근을 은자 1만여 냥과 교역. 인조실록권291534-030-29
인조12163441병진*호조가 완평부원군 이원익의 월봉 미두를 회록할 것을 청하니 장사 전에는 그대로 지급하고 장사 후 3년을 기한으로 헤아려 줄여 지급하도록 명. *삼정승이 앞으로 여가에 한 차례의 소대를 통해 상의 결정을 듣길 청하니 윤. *예조가 조사 접대 때의 왕세자의 자리에 대한 예를 지나치게 겸양하지 않아야 한다고 아뢰니 종. *예조가 왕세자의 책봉례에 을축년의 전례에 따라 전문과 방물을 올리도록 청하니 방물을 견감하도록 명. 인조실록권291534-040-01
인조12163443무오*영의정 윤방, 좌의정 오윤겸, 우의정 김류, 관반 홍서봉, 원접사 김신국, 호조판서 김시양을 명소하여 조사 접대에 대해 하문하니 윤방이 3결포를 거두고 왜공을 작목하며 각 아문의 저장물을 먼저 쓰기를 청. 상이 전임 호조판서가 조사가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도 유의하지 않다가 다른 관사에 책임을 떠넘겼다며 문제삼으니 김시양이 삼명일 방물포 3백여 동과 여정포, 주사제방포, 왜공포 등을 합하여 1천여 동이 되는데 조사가 얼마나 탐학스러운가에 달렸다고 아뢰면서 염등의 전례로 준비할 것을 아룀. 상이 염등과 왕민정 등이 왔을 때 쓴 양에 대해 하문하니 김신국이 염등 때 4만냥이고 왕민정과 호양보 때 10만여 냥이었다고 답. 도승지 이민구가 세자 책봉에 입을 복식 문제를 거론하니 당시 재신들 중 아는 자에게 물어 처리하라고 답. 윤방이 광해군을 옮겨 위리안치하는 것을 조사 방문 후로 할 지 여쭈니 김류가 혹 진도와 남해를 거론하는 자들이 있으나 먼 곳은 제주로, 가까우면 교동으로 해야한다고 아룀. 오윤겸이 가까운 곳이 방비하기에 수월하다 아뢰니 상도 동의하면서 조사가 간 후에 처리하라고 명. *관직임명 *호차 용골대와 마부달 등이 한의 글을 가지고 입경. 인조실록권291534-040-03
인조12163444기미*비변사가 한의 글에 조선을 통해 중국과 화친하려는 의도가 있는 듯 한데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저들이 좋은 말로 요구한 이상 거절할 이유가 없으며 변방의 정세를 명에 알려주는 것 역시 당연하니 태감에게 원본을 보여주길 청하나 불윤. *예조가 조칙을 맞이하는 의례를 오례의의 정례를 준수하도록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91534-040-04
인조12163445경신*상이 명정전에서 금차를 면대하고 피도에 자문을 보내 금에 화친할 뜻이 있음을 알리겠다는 내용의 답서를 제공. 인조실록권291534-040-05
인조12163447임술*도승지 이민구가 전부터 승지 한 명이 정주에서 영위하고 가승지 한 명이 평양에서 문안하였는데 지금 조사가 안주에 행장을 푼다면 정주는 이미 지나친 것이니 승지가 영위할 곳과 가승지의 파견 여부 및 어디에서 문안할지 정하기를 청하매 승지는 평양으로 보내고 가승지는 황주로 보내도록 명. 인조실록권291534-040-07
인조12163448계해*예조가 장릉의 석물 문제를 희릉과 경릉의 석물과 비교하면서 아뢰니 경릉의 전례에 따르도록 명. 인조실록권291534-040-08
인조121634412정묘*저포, 혜, 선 등을 강화 위리안치에 보내도록 명. 매년 상례화. *찬수청이 서역을 다 끝냈는데 본국이 임시로 다른 아문에 붙어있어 지침을 본청에 두고 다듬이질해 장정하는 전례를 따르기 어려우니 각 방 낭청에게 조지서에서 다듬이질하는 것을 감독하고 가져오게 하길 청하니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91534-040-12
인조121634419갑술*사간 이경증이 박안효, 김효건, 유창문 등의 폐모정청 전력이 대간직 임명에 문제가 되어 정청한 문서를 의금부가 양사와 이조에 써서 보내자는 조목이 신계에 있었는데 상이 하자를 씻어주셨으니 이 조목은 삭제하길 상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체직되길 청하고, 헌납 이시해도 마찬가지로 인피하니 대사간 김경징이 일을 논하는 것은 가부의 문제이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며 믿음을 받지 못한 자신을 파직시키길 청. 정언 홍주일과 서상리 역시 인피하니 모두 사직하지 말라고 답. 사헌부가 정언 홍주일과 서상리, 대사간 김경징은 출사시키고 사간 이경증과 헌납 이시해는 체차하길 청하니 윤하되 이경증 등도 체차하지 말도록 명. 그러나 이경증 등이 패초해도 나오지 않아 체직. 인조실록권291534-040-19
인조121634422정축*사간원이 청주목사 박안효, 흥해군수 김효건, 강령현감 유창문 등이 폐모정청에 참여했으니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며 정청 문서를 의금부에서 양사와 전조에 베껴보내게 해서 이름이 실려있는 자는 삼사에 의망하지 말 것을 청하나 불윤.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91534-040-22
인조121634424기묘*호차 용골대가 한인 34인을 잡아 삭발시키고 용천으로 압송한 것을 관찰사가 치계.인조실록권291534-040-24
인조121634430을유*비변사가 강왈광과 왕몽윤 두 조사의 송덕비를 양서에 세우는 일을 조사가 알고 있으나 경기에 비석을 세우는 일은 모르니 추가로 세우지 말길 청하나 이미 비석이 마련됐으니 서서히 세우라고 명. 인조실록권291534-040-30
인조12163451병술*원접사 김신국이 폐모론에 참여한 죄로 사직하자 상이 이조에 내림. 이조에서 그 당시에 억지로 논의에 참여한 상황도 있고, 김신국은 업무능력이 좋기때문에 피혐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계하니, 상이 사직하지 말게 하라고 답함. 김신국이 잘못이 있는데 재주를 언급하면서 감싸는 것은 임금의 뜻에 영합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사평. *부제학 이경여가 액정서의 환관이 대신을 업신여겼는데도, 상이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고, 상이 모두 알겠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답함. 인조실록권291634-050-01
인조12163452정해*사헌부에서 홍문관 관원이 차자, 초기(草記)를 올릴 때는 승지가 친히 받는 것이 예법인데, 지난 번에 승지가 하인으로 하여금 초기를 받게 하였으므로 승지를 추고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91634-050-02
인조12163455경인*충청감사가 제천 등 세 고을에 비바람이 치고 우박이 떨어졌다고 치계하자, 예조에서 웅진, 계룡산, 죽령, 양진 등에 향축(香祝)을 보내어 제사지내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91634-050-05
인조12163458계사*예조에서 상중이긴 해도 세자 책봉에 대한 진하례를 받기를 청하나 부종. *관직임명. *상이 가뭄이 심하므로 기우제를 지내라고 하교함. 인조실록권291634-050-08
인조121634513무술*지평 염우혁이 대관이 본부에 들어올 때 감찰들이 맞이하고 읍하는 것이 예법인데, 오늘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고 인피하니, 사헌부에서 염우혁을 출사시키고 감찰을 추고하기를 청하여 종. *사헌부에서 병조 낭관을 천망한 인원이 18명으로 너무 많으므로 이유달 이하 7인을 삭제하고, 해당 낭관에게 책임을 묻기를 청하고, 폐모론에 참가했던 원급을 사판에서 삭제하고, 자신이 내야할 품은, 품포를 자기 아래의 첨사, 만호에게 징수한 전라우수사 안영남을 파직하기를 청하니, 상이 병조낭관, 안영남을 추고하고, 원급을 체차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291634-050-13
인조121634514기해*주청사 한인급, 부사 김영조, 서장관 심지명에게 가자하고, 한인급 - 노비4구 전(田) 15결, 김영조 - 노비3구 전 10결, 심지명 - 노비2구 전 7결 주라고 명함. *훈련도감에서 예전에는 마병이 몇 명의 별무사 뿐이어서 별무사장이 한명이었는데, 지금은 마병이 500명이나 되므로 장관(將官)을 몇 명 더 뽑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91634-050-14
인조121634516신축*예조 정랑 정백형이 예전에 생원들이 폐모 상소를 올릴 때 자신의 이름을 몰래넣은 것을 확인하고 삭직을 청하니, 이조에서 정백형이 예전에 폐모론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모두 알고있는 사실이므로 정상을 참작해줄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91634-050-16
인조121634517임인*찬수청에서 <광해군일기> 3건을 만들어서 1건은 강화도로 보냈는데, 태백산, 적상산으로 가야될 것은 업무가 바쁘므로 춘추관에 보관했다가 가을 추수 이후에 보내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91634-050-17
인조121634518계묘*예조에서 혼궁과 산릉에 음식 바치고 제사하는 일을 정지한 관리를 전례에 따라 처벌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91634-050-18
인조121634519갑진*도승지 이민구가 정백형의 일로 인해서 비슷한 상소가 계속 올라오니 이러한 종류의 소장을 봉입하지 말게 하기를 청하여 종. *사간원에서 폐모론에 관련된 남병사 허완, 황해병사 이숭원 등을 유배보내기를 청하나 부종. 이어서 상이 정백형과 관련된 일을 그만두게하였는데도 왜 계속 상소가 올라오는지 의금부에  문의하니, 의금부에서 양사가 상고할 일이 있을 때 관련 문서를 요구하면 주는 것이 전례라고 회계함. 이에 상이 이후로는 내어주지 말라고 답함. 인조실록권291634-050-19
인조121634522정미*찬수청의 관원들이 조지서에 모여 <광해군일기>를 세초한후 호조로 실어보냄. *성균관에서 조종조의 법도에 사학(四學) 유생 각 20명을 모아 강론, 제술시켜서 우등자를 생원진사시 복시에 직부하게 하였던 것이 삼남, 양계 지역외에 3도에서 거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다시 거행하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91634-050-22
인조121634524기유*원접사 김신국의 치계. 향도역관 김응시가 명나라 사신이 이전과 달리 안주에서 상륙하는 이유를 묻길래 금나라 기병과 가까워서 그렇다고 하니 알겠다고 말했다고 전달함. 명나라 사신이 금군에 겁을 먹은듯하니 호위를 강화해주는게 좋겠음. 인조실록권291634-050-24
인조121634526신해*이조에서 전최(殿最)가 지방에서 잘 시행되지 않으니 팔도에서 일체 준행하게 하기를 청하니 종. *사간원에서 정지문을 유배보내기를 연계하자, 상이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겠다고 답함. 대신들이 정지문을 대간의 논의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아뢰어, 상이 정지문을 광양에 유배함. 인조실록권291634-050-26
인조121634527임자*부제학 이경여 등이 상차하여, 왕실의 사치, 임금의 독단적인 행동, 조정의 기강 해이를 비판하니, 상이 '계'자를 찍어 해조에 내렸음. 인조실록권291634-050-27
인조121634528계축*예조에서 세자책봉은 나라의 경사이니 과거를 베풀어야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물으니, 상이 초장에서는 논(論), 부(賦)를 제술하고, 서울과 외방을 나누라고 답함. 인조실록권291634-050-28
인조121634529갑인*관직임명. 구굉 - 형조판서, 장현광 - 공조판서인조실록권291634-050-29
인조12163461을묘*예조에서 새 능의 정자각을 헐어내고 옛 정자각으로 여러도구를 옮기고 신로를 닦아 옛 정자각에 연결하기를 청하니 종. *사헌부에서 정지문을 살기좋은 광양에 보낸 것은 마땅하지 않으니 절도로 유배보내기를 청하나, 상이 절도로 유배보내는 것은 과하다고 답함. 여러 차례 아뢰어 따르게 함. *예조에서 담제가 다가옴에 따라 지석을 고쳐써야할지 물으니, 상이 성종실록을 살펴보라고 하여, 예조에서 지석을 추가로 고친적은 없다고 답하자, 상이 알았다고 함. 인조실록권291634-060-01
인조12163465기미*원접사 김신국의 치계. 명나라 사신이 숙천으로 향하려 하는데 대청에 나와 앉아서 물건을 모두 배로 옮기고 전석 하나만 깔고 앉아있음. 인조실록권291634-060-05
인조12163466경신*좌승지 정백창이 금루관이 직무 태만하여 늦게 파루를 쳤으므로 추고할것을 청하니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91634-060-06
인조12163468임술*영천군수 심지원이 상소하여 정사년의 폐모 상소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밝히자, 이조에서 심지원이 폐모론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모두 아는 바이니 직무를 지속하게 하소서. 종. 인조실록권291634-060-08
인조121634610갑자*중국 사신이 황주에 들어옴. 문안 승지 송극인 등이 어첩과 예단을 바치니, 중국 사신이 예물이 적다는 이유로 물리치고 회첩만 주었음. *예조에서 진하할 때 팔도의 전문이 하루 전까지 예조에 도착하면 예조에서 검토해서 승정원에 바치고, 늦게 도착하면 승정원에 직접 바치는 것이 규례인데, 이번에 승정원에서 날짜에 맞게 도착한 것도 직접 받으려 한 것을 비판함. 상이 승정원이 잘못했다고 답함. 인조실록권291634-060-10
인조121634611을축*상이 삼정승, 판중추부사 이정구, 판돈령부사 김상용 등과 입대하여 중국사신이 청렴하지 못한데 어떻게 접대할지 물음. 김시양이 각 아문에 3만5천냥, 호조에 4만8천냥 마련했으므로 이것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예단 값을 은으로 주는 것은 나중에 폐단이 끝이 없을 것이므로 하면 안된다고 말함. 이에 상이 은으로 주는 것은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답함. 인조실록권291634-060-11
인조121634613정묘*원접사 김신국의 치계. 염등 때의 등록을 찾아보니 개독례 때 주었던 물건은 은7천냥, 인삼 3백근. 명나라 측에서 역관 장예충을 불러서 염공 때처럼 예물을 바칠 것을 요구하자, 장예충이 반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명나라 측에서는 이전에 받았던 만큼 받으려 하는데 명측에는 이전의 전례를 잘아는 자가 있으므로 주지 않을 수 없을듯. 인조실록권291634-060-13
인조121634614무진*예조에서 명 사신이 요구하는 오배삼고두, 개독례는 중국의 외방 관리들이 조칙을 영접하는 데 관한 것이지 외국에서 해야될 예법이 아니므로, 문례관을 보내서 따져물어야된다고 하니 종. 인조실록권291634-060-14
인조121634615기사*좌부승지 이덕수가 대간이 승지앞에서 계초를 제대로 읽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무시당하였다고 대죄하니  상이 대죄하지 말라고 답함. 정언 김수익이 자기가 원래 담증이 심해서 제대로 다 읽지 못하였다고 체직을 청하자, 사간원에서 출사시킬것을 청하나, 상이 파직하고 시비를 밝히라고 답함. 인조실록권291634-060-15
인조121634617신미*시강원에서 사신과의 별연에서 왕세자가 황제의 만복함을 묻는 예법을 재배례 행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91634-060-17
인조121634619계유*함경도 문천,덕원,영흥,삼수 등 4고을에 메뚜기떼. *칙사가 벽제에 도착. 은과 삼을 예전 칙사때 만큼 주지않는다고 2일 머묾. 경기감사 이성구가 은1만냥, 인삼 3백근 + 은 2천냥, 인삼20근 주자 비로소 이동함. 칙사가 첩을 보내어 자기는 오로지 전례를 따를 것이라고 함. 인조실록권291634-060-19
인조121634620갑술*상이 나가 칙서를 맞으면서 오배삼고두의 예를 행함. 세자책봉을 윤허하는 칙서.인조실록권291634-060-20
인조121634621을해*사면을 반포함. *상이 남별궁에 가서 칙사의 하마연을 행함. 인조실록권291634-060-21
인조121634622병자*예조에서 칙사가 중궁전, 왕세자빈궁에 예단 바치려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나, 끝내 막을 수 없을 때는 임금과 왕세자가 회답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종. 인조실록권291634-060-22
인조121634624무인*칙사가 성균관에 가서 알성(謁聖)함. 유생들에게 은50냥 주며 필묵 사라고 함.인조실록권291634-060-24
인조121634625기묘*예조에서 <오례의>에 따르면 담제를 지낸후에 음악을 쓴다고하니, 8월에 담제가 끝나고 추석때는 예문에 의거해서 음악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니 종. 인조실록권291634-060-25
인조121634626경진*비변사에서 평안병사의 치계에 따르면 호차가 의주에 와서 상경한다고 위협하고 있으니, 그들을 안주에 머물게 하고 칙사를 호위하는 3천의 병력이 국경에 있다고 말하여 호차를 쫄게 만들어야한다고 하니 종. 인조실록권291634-060-26
인조121634627신사*상이 인목왕후의 대상(大祥)을 지냄. *예조에서 상제를 지내고나서 다음날 환궁할 때 백관들은 흑단령을 입고 각대를 차는 것이 맞다고 하니 종. 인조실록권291634-060-27
인조121634629계미*수릉관 남이웅이 산릉에 와서 곡을 하고 간 선비 정상, 내노비 이의연에 대해 아뢰니, 상이 정성이 가상하다고 함. *사헌부에서 대상 후 환궁할 때의 복색을 밤늦게서야 정하는 바람에 행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생겼으므로 예조의 당상,낭청을 추고하기를 청하니 종. (예조판서는 조익) 인조실록권291634-060-29
인조121634630갑신*상이 학사에게 관(冠)을 하사한 일이 있는지 묻고, 검열도 학사인지 살펴 아뢰라고 하교함. 이에 승정원에서 정확히 언제 관을 하사한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검열을 학사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한림학사에서 따온 것 같다고 답하니, 상이 예전에 이원익이 말했던 것에 따르면 관을 착용하는 것은 근래에 생긴것같고, 검열을 학사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은 것같다고함. 검열은 학사라 아닌게 맞다는 평론. 인조실록권291634-060-30
인조12163471을유*교서관에서 칙사가 사서, 시경을 2부씩 요구하니 성균관, 장서각에서 보내게하기를 청하니 종. *호조 : 칙사가 늑정한 물화 7천냥 중에 비단,명주는 그나마 쓸만함. 1등 두목들의 물화는 절은한 것이 8만5천1백여냥인데, 거의 잡물들. 석불을 옥선, 돌구술을 호박이라고 하고 값을 매기고 있으니 이를 따져 묻게하소서. 그러나 칙사가 따르지 않음. 이에 백성들이 칙사 앞에서 통곡하자, 칙사가 더욱 화냄. 상이 관리들을 추고하고 칙사를 달램. 인조실록권291634-070-01
인조12163472병술*관직임명. 인조실록권291634-070-02
인조12163473정해*평안감사 장신의 치계. 총병 심지상이 상륙하여 점차 내지로 들어오고 있음. 명과 후금이 만나면 골치아프니까 빨리 호차가 물건 팔고 철수하게 하는 것이 편함. 그러나 지금 명군이 길을 막고 있어서 호차가 싸우려하면 매우 난감한 상황임. 비변사에서 후금군이 강하므로 명군이 쉽사리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호차를 샛길로 돌아가게 하도록하고, 명군에 말잘하는 사람을 보내면 설득할 수 있을 것이고, 칙사의 말도 보태어 전하면 반드시 명군을 물릴 수 있을 것이라고 아룀. 상이 호차에게 빨리 물건 팔고 돌아가게 하고, 샛길로 안간다고 하면 사람을 보내서 명군을 회유하도록 하라고 답함. 인조실록권291634-070-03
인조12163474무자*부원수 윤숙, 평안병사 유림의 치계. 심지상의 명군은 길을 내어줄 뜻이 없음. 그래서 호차에게 샛길로 가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했음. *공조판서 장현광이 제수받은 관직을 사양하나, 상이 사직하지 말라고 답함. 인조실록권291634-070-04
인조12163475기축*평안병사 유림의 치계. 마부달에게 9백근의 인삼가격을 주는 문제로 조금 다툼. 마부달이 의주로 가도 배가 없고 심지상의 군사와 만날까봐 걱정됨. *상이 남별궁에 가서 중국 사신의 상마연을 행함. 인조실록권291634-070-05
인조12163477신묘*예조에서 수릉관 남이웅의 계사에 대해서 정상, 이의연을 포상하기를 청하니 종. *예조에서 인목왕후의 담제에서 세자 이하 백관이 길복을 입는 것은 예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라고 아뢰니 종. 인조실록권291634-070-07
인조12163479계사*행판중추부사 이정구가 차자를 올려 자신의 4대조 이석형이 편집한 <대학연의집략>을 바치니, 상이 고맙다고 함. 인조실록권291634-070-09
인조121634712병신*관직임명인조실록권291634-070-12
인조121634713정유*성균관에서 유생들이 칙사가 준 은50냥을 못받겠다고 하니 그냥 해조에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종. 인조실록권291634-070-13
인조121634714무술*예조에서 담제때 옥책과 보를 어떻게 올릴지 묻자, 영의정 윤방 등이 조종조의 규례대로 옥책 1부만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여 종. *대제학 최명길이 옥책을 지어 올렸음. *상이 경술년(1550)의 능전의 상격에 대한 전례를 갖고 오라고 하니, 이조에서 그 때의 문서가 정묘호란때 산실되어 잘 알 수 없으니, <실록>을 상고하여 시행하라고 하여 종. 인조실록권291634-070-14
인조121634715기해*관직임명인조실록권291634-070-15
인조121634717신축*책보도감을 개칭해서 옥책도감이라 하였음.인조실록권291634-070-17
인조121634718임인*관직임명인조실록권291634-070-18
인조121634720갑진*예조에서 인목왕후의 부묘를 <오례의>에 근거하여 동향대제 때 하려고 했는데, 문정왕후 때의 예를 보니 담제지내고 바로 부묘하였으므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으니 대신들과 의논하라고 함. 영의정 윤방, 우의정 김류가 문정왕후 때 이이, 기대승 같은 이들이 있었는데 이를 허락한 것을 보면 분명 근거가 있었을 것이니, 길일이 있다면 바로 부묘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니 종. 인조실록권291634-070-20
인조121634722병오*사은상사 송석경, 부사 홍명형을 보냄. 상이 승정원에 송석경의 나이를 묻고, 65세라고 답하자, 앞으로 60세 이상 노인을 보내지 말라고 하교함. *상이 원종을 태묘에 넣는 것에 대해 전례를 고찰해보라고 하교함.(태묘에 넣어줘!!) 인조실록권291634-070-22
인조121634723정미*관직임명인조실록권291634-070-23
인조121634724무신*남이웅,김인,남두창 등에게 상을 내림. *황해감사 오핵, 해주목사 남선의 치적이 우수하여 특별히 가자함. 인조실록권291634-070-24
인조121634725기유*상이 빈객 최명길, 강석기 등에게 상을 내림.(왕세자 책봉 때 수고한 보상) *예조에서 부묘례는 윤 8월10일이 길하다고 하는데, 부묘청 설치 등을 어떻게 할 지 물으니 상이 도감을 설치하라도 답함. 인조실록권291634-070-25
인조121634726경술*정언 변시익이 사직하고 병든 아비를 돌보기를 청하여 떠났는데, 원종을 태묘에 들이는 것에 대한 반대를 하다가 죄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도망갔다고 사람들이 비웃었음. *예조에서 원종을 태묘에 들이는 것은 중한 일이므로 대신들과 의논하라고 하자, 상이 이미 명분이 정해지고 황제로부터 봉전을 받았는데, 반대하는 것을 보니 답답하며, 반대하는 내용을 적어서 올리라고 하고는 니네가 한심스럽다고 말함 *승정원에서  그러한 분부 내리는 것이 너무 두렵다고 하자, 상이 태묘에 들이는 일은 당연한 것이며 하지 않으면 천하가 그르다고 할 것인데도, 절개를 세워 헛된 명예를 얻으려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답함. 인조실록권291634-070-26
인조121634727신해*대사헌 강석기, 대사간 조정호 등이 함께 원종을 태묘에 들이는 것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자 상이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함. 오후에 올린 게사를 밤2시에야 비답내림. *예조에서 반드시 원종을 태묘에 들여야 숭봉하는 도리에 맞는 것은 아니며, 태묘에 원종을 들이면 조천문제가 매우 난처하다고 아뢰자, 상이 대수가 다 했으면 주공의 효성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며, 성종은 이미 불천위가 되었는데 뭐가 문제냐고 비꼼.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91634-070-27
인조121634728임자*대사헌 강석기, 대사간 조정호 등이 태묘를 들이는 것을 정지하기를 청하나 상이 번거롭게 하지말라고 답함. *부제학 이식이 지금 임금에게 동조하여 임금이 후세에 조롱 받도록 할 수 없으니 자신을 체직시켜달라고 청하자, 상이 '계'자를 찍어 내렸음. *홍문관 부교리 강대수 등이 상차하여 임금의 자리에 오르지 않고서 태묘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함. *평안도 산군 일대의 여러 고을에 홍수발생. 감사가 이를 아뢰자 상이 휼전을 거행하게 함. 인조실록권291634-070-28
인조121634729계축*좌의정 오윤겸이 지금처럼 별묘 제도를 보존하기를 청하니, 상이 너의 뜻을 다 알았다고 답함. *상이 성종이 불천위가 되었으므로, 원종을 태묘에 들여도 조천문제는 없는데도, 대간들이 반대하니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상세히 알려주도록 하라고 하교하니, 승정원에서 성종의 불천위를 알고서도 대간들이 논계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은 자기 임무를 다하고 있을 따름이니 잘 성찰하시라고 아룀. 상이 예전의 추숭한 것이 다 태묘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매우 괴이한 일이라고 답함. *대사헌 강석기, 대사간 조정호 등이 자신들은 성종의 불천위 사실을 모른체 한것이 아니며, 다만 부묘하는 일이 온당치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하자, 상이 성종이 불천위가 되었는데 원종을 태묘에 들이는 것이 왜 나쁜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답함. 지평 유경집 등이 인피하고, 집의 심지원 등이 출사시키기를 청하나 상이 모두 체차를명하였음. *합사하여 연계하나 번거롭게 말라고 답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291634-070-29
인조12163481갑인*정원에서 요새 대간의 계사와 대신의 장차에 비납으 내리지 않거나 미루니 이는 신하를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뢰나 부답 *합사하여 연계하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하다 *우의정 김류가 원종 부묘와 성종 불천위의 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 불윤 *신득연·임광·박황 등을 양전사로 삼다. 이때 토지의 경계가 바르지 않아 공부가 불균해 민폐가 되니 호조가 양전 하되 삼남부터 시험해 보자 하여 명함 인조실록30권1634-080-01
인조12163482을묘*상이 원종 부묘를 반대한 강석기, 조정호, 채유후, 임련, 염우현, 안시현 등을 삭탈관작 문외출송하라고 하교 *정원에서 강석기 등을 내쫓는 일이 부당함을 아뢰니, 색승지 김남중을 파직 불서용하다 *집의 심지원이 강석기가 벌을 받은 일과 관련하여 함께 벌 받기를 청하나 불윤 *부수찬 윤명은이 강석기와 함께 벌 받기를 청하니 유배보내다 *영의정 윤방이 태묘에 들이라는 명과 신하를 삭출하라는 명을 거두도록 청하니 부묘는 당연하고 강석기 등은 약간 벌책을 가한 것. 이 일은 이귀와 틈이 있으면서 지위가 높은 자가 혐의를 품고 배척했기 때문에 시류에 편승한 자들이 뜻을 받들고 공을 세우려 하는 것 *강석기 등에 대한 삭출 전지를 정원에서 올리지 않자, 노하여 색승지를 국문토록 함. 이 때 김남중이 파직되고 나머지 승지들이 금부에 대죄해 정원이 텅 빔. 숙배하지 않았던 도승지 김수현을 명초하니 김수현이 진노를 거두라 하지만 명을 어진 승지는 죽음을 면키 어렵다고 답 *응교 김반 등이 양사와 똑같이 벌 받기를 청하니 사피하지 말라 인조실록30권1634-080-02
인조12163483병진*거듭 삭출 전지를 올리도록 명하니 김수현이 두려워하며 전지를 써서 들임. 우승지 이경헌과 동부승지 신계영은 파직 불서용 함. *우부승지 이덕수를 추국하라는 명을 받들지 않은 금부 당상관과 낭청을 추고케 하다 *좌의정 오윤겸이 벌 받기를 청하나 황공하게 여기지 말라 *판중추부사 이정구가 원종 대왕을 태묘에 들이는 명과 유배보내라는 명을 거두도록 청하나 알겠다고만 답 인조실록30권1634-080-03
인조12163484정사*금부가 윤명은을 영암에 정배시키자, 변방인 경성으로 유배하도록 명하고 압송하는 나졸로 하여금 시한을 넘기지 말고 배소에 도착하도록 명하였다. *판돈녕부사 김상용이 태묘의 일로 간언한 신하의 죄를 용서하도록 청하니 이 일은 전례가 있는데 재상 가운데 연평 부원군과 사이가 좋지 않은 자가 시종 혐의를 품고 분격하여 배척하였기 때문에 시세를 좇는 자들이 붙은 것이라고 답. 이때 대각의 신하로 죄 입은 자가 많은데 임련은 부묘 논의를 주도했으나 공론에 죄 얻을까 두려워 다른 체하지 못하고, 염우혁은 먼 외방인으로 간관의 반열에 참여해 다른 사람만 좇다가 죄를 입음. 인조실록30권1634-080-04
인조12163485무오*양사가 모두 공삭이 되어 아뢰는 자가 없자 옥당에서 합사의 논의를 따를 것을 청하는 차자를 올리자, 옥당을 책하다 *관직임명. 이성구 대사헌, 유백증 대사간, 이경석 부제학 *영의정 윤방이 대간과 정원 등에게 관용을 베풀 것을 청하나 정원이 제못대로 인데 서인이 집권한 지가 오래되어 이런것이라고 답 인조실록30권1634-080-05
인조12163486기미*사간 강대수와 정태화가 인피하니 출사하라인조실록30권1634-080-06
인조12163487경신*대사간 유백증이 파직을 청하나 불윤 *대사헌 이성구가 파직을 청하니 불윤. 사신왈: 유백증과 이성구가 스스로 인피하여 물정을 시험하니 성상의 뜻에 영합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함 *함경남도 고을에 황충이 있다 인조실록30권1634-080-07
인조12163488신유*우의정 김류가 사직을 청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 상신이 사장을 올리면 으레 불윤 비답을 내리는 법인데, 다만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으니, 이는 박대한 것이다. *합사하여 연계하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하다. 유백증이 간원의 장관으로서 속히 논의를 중지시키려 하였으나, 동료 중에 따르지 않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연계한 것이다. *헌부에서 강석기 등을 삭출한 것과 승지들을 벌줄 것을 환수하길 청해 한달이 넘도록 논하였으나 끝내 따르지 않았다. 인조실록30권1634-080-08
인조12163489임술*합사하여 연계하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하다 *대사헌 이성구가 파직을 청하나 사직하지 말라 인조실록30권1634-080-09
인조121634810계해*유백증이 자신의 부묘에 찬성하는데 헌부내에서 뜻이 다르니 파직해달라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 장령 정백형이 자신을 지칭한 것이라며 파직해달라고 하니 예전 추숭 때 배척하던 무리가 모두 헛된 영예를 얻어 삼사와 양전을 맘대로 할 수 있게 되어 이제 후배들이 이를 본받는 것이라고 답. 옥당이 유백증, 이성구를 체차하고 정백형 등은 출사케 하자 하니 유백증을 나둬고 정백형 등을 체차 *우의정 김류가 두번째로 사직을 청하니, 허락하다 인조실록30권1634-080-10
인조121634811갑자*응교 최연이 자신은 부묘에 찬성하므로 의견이 달라 관직을 옮겨 줄 것을 청하니 사피하지 말라 인조실록30권1634-080-11
인조121634813병인*대사간 유백증이 파직을 청하여 옥당이 체직하길 청하니 종인조실록30권1634-080-13
인조121634815무진*합사하여 연계하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하다 *성균관 유생 윤선거 등이 왕의 명이 부당함을 상소하다. 원종은 열성조에게 있어서 신하이니 안된다. 소를 보고 알았으나 간여할 바가 아니라고 답. *관직임명. 유백증 부제학 인조실록30권1634-080-15
인조121634816기사*의주부윤이 금나라 장수 마부대가 와서 중강에 와서 화물을 수송하기 위해 나왔다며 술과 고기 등을 요구했다고 계 인조실록30권1634-080-16
인조121634817경오*관학 유생 윤선거 등이 재차 상소하여 태묘에 들이라는 명을 거두도록 청하나 불윤인조실록30권1634-080-17
인조121634818신미*부제학 유백증이 의견이 다르니 관직을 옮겨 줄 것을 청하나 직신은 본래 귀한 것이라고 하며 업물르 보라 *인목 왕후를 부묘한 뒤에 교서를 반포하지 말도록 하다 인조실록30권1634-080-18
인조121634819임신*도독 심지상의 차관 심영충을 인정전에서 접견하다. 심영충이 궁 뜰 안에서 말을 타고 나자니 차비역관을 치죄하고 당해 당상 낭청을 추고 *지중추부사 김신국이 도독의 차관 심영충이 궁문 앞에서 말을 탄것은 무례하니 접대소로 하여금 전송례를 정지하고 도독에게 자문을 보내자 하니 비국에서 차자대로 하자고 하니 종 *관직임명. 이경직 도승지 인조실록30권1634-080-19
인조121634820계유*도승지 이경직이 상소하여 사직을 청하나 불윤 *함경감사 민성휘가 사조하니 인견하고 함경도가 왜이리 피폐해졌냐고 물으니 구휼하는 은전도 없고 방수하고 남은 미포를 주는 일도 없으며 찰방도 잘 모보내기 때문이라고 함. 상이 찰방만 문제겠는가 수령의 출척을 엄격히하라고 함. 민성휘가 화살을 위해 어교와 전죽을 보내 달라 하니 종 *헌납 김경여 등이 출사하지 않으니, 옥당이 출사시키기를 청하니 종 *목릉을 참배할 것이라고 해조에 이르도록 하다 인조실록30권1634-080-20
인조121634826기묘*좌의정 오윤겸이 중국의 위패를 거론하며 부묘하라는 왕의 명을 거두도록 청하니 성묘 불천위는 당연하다. 인조실록30권1634-080-26
인조121634827경진*예조에서 왕후의 고비 묘 봉심할 때 관을 수리하는 조문은 없으니 뒷날의 관례로 만들지 말라고 하니 종. 김제남, 한준겸의 묘가 허물어져 본도로 하여금 수리하도록 하였기 때문 인조실록30권1634-080-27
인조121634828신사*전 군수 홍무적이 부묘하라는 왕의 명을 거두도록 상소하니 답하지 않고 홍무적이 지평일 때 누가 그를 논핵했는데 살피라고 정원에 하교. 인조실록30권1634-080-28
인조121634829임오*예조에서 목릉을 진체할 때 건원릉과 현릉은 대신을 나눠 보내 대신 제사하자 하니 종 *옥책 도감에서 책함의 지봉에 어압해달라고 하니 종 인조실록30권1634-080-29
인조121634830계미*주강에서 유백증이 자리를 갈아달라고 청하니 상이 유백증은 의견을 고수하니 아름답나고 함. 최명길이 유백증은 좋은 사람. 부묘하는 것은 당연하다. 임련은 유백증과 생각이 같다. 강석기 등도 좋은 사람이니 노여움을 조금 풀라고 함. 상이 유생들의 상소는 온당치 않다고 함 인조실록30권1634-080-30
인조121634윤81갑신*중국 장수 심지상 등이 곧 오랑캐 소굴을 습격할 것이라고 호언하다. 의주부윤 임경업이 만나보니 병보가 차관을 보내 오랑캐를 친다 함 *관직임명. 조익 동지경연 인조실록30권1634-081-01
인조121634윤82을유*사간 신민일이 원종 대왕을 태묘에 들이라는 명을 거두도록 청하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부묘하고 나서 교서를 반포할 때 진하례를 하지 말게 하다. 예조가 반대하나 빠르지 않다. 인조실록30권1634-081-02
인조121634윤84정해*상이 이덕수를 북변에 정배하려 하니 영의정 윤방이 반대하여 연산현에 이배 *관직임명 *대신이 인목왕후 부묘 후 진하례와 교서 반포를 하자 하고 이귀 천장일에 겹쳐 음복례를 미룬 것을 그대로 하자고 하니 종. 인조실록30권1634-081-04
인조121634윤88신묘*예조에서 음복연 때 술잔 올리는 예에 대해 아뢰다. 인조실록30권1634-081-08
인조121634윤89임진*인목 왕후의 부묘제를 거행하고 교서를 반포하다 *합사하여 태묘의 일로 연계하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하다 *부호군 장현광이 태묘의 일로 상소하다. 부묘를 반대하고 별묘를 쓰자. 예법에 맞다고 답 인조실록30권1634-081-09
인조121634윤811갑오*정원에서 태묘의 일과 관련된 상소 둘을 올리지 않았음을 아뢰다 *부제학 김광현 등이 논의를 정지시키고자 한 이조참의 유백증을 파직하고 나머지 대간에게 죄를 주도록 청하나 답하지 않음 *수찬 김광혁이 삼사와 양전을 마음대로 한다는 말로 관직을 옮겨 줄 것을 청하니 계자인만 찍음 *인목대부 부묘 관계자에게 상 인조실록30권1634-081-11
인조121634윤812을미*인정전에서 음복연을 거행하다인조실록30권1634-081-12
인조121634윤813병신*유백증을 파직하도록 청한 김광현 등을 삭탈 관작하여 유배보내라고 하교 *정원이 김광현 등을 유배보내는 명을 거두도록 청하나 불윤. 사신왈: 김광현 등이 찬출되는 날 정세구와 한필원이 입직했는데 두려워서 전날 계사의 긴요한 말을 모두 빼버려 책임을 면해서 사람들이 비웃었는데도 허품을 떨었다. *상이 승평부원군 김류를 호위대장에서 체차하고 그의 군관을 다른 장수 휘하로 옮기라고 하교. 김류가 부묘를 극력 배척한 결과 인조실록30권1634-081-13
인조121634윤814정유*의금부가 김광현 등을 회령 등에 유배했는데 특지로 김광현을 다시 삼수군에 유배보내다. 삼수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금부에 김광현을 압송하는 도사가 지체하리 않도록 하교 *행 판중추부사 이정구가 김광현 등을 유배보내는 명을 거두도록 청하나 불윤 *영의정 윤방이 김광현 등을 유배보내는 명을 거두도록 청하나 불윤 *관직임명 인조실록30권1634-081-14
인조121634윤816기해*헌부가 김광현 등을 유배보내는 명을 거두도록 청하나 부종 *간원이 유백증의 파직을 청하고, 김광현 등을 유배보내는 명을 거두도록 청하나 부종 *부제학 김덕함이 홍문록에 끼지 못해 수석 자리를 사양하니 부종 *옥당이 김광현 등을 유배보내는 명을 거두도록 청하나 부종 *관직임명. 정온 도승지 인조실록30권1634-081-16
인조121634윤817경자*사간 신민일이 파직을 청하니 갈수록 방자해니고 유배자가 늘어나야 성이 차겠냐고 답 *인평 대군 요의 부인을 오단의 딸로 정하다 *윤명은을 압송해 간 나장의 보고가 없자 국문하라고 하교 인조실록30권1634-081-17
인조121634윤818신축*전 사간 신민일을 삭탈 관작하여 강계로 유배보내다.인조실록30권1634-081-18
인조121634윤819임인*관직임명인조실록30권1634-081-19
인조121634윤821갑진*부묘례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 홍주원 등에게 상을 주다 *도승지 정온이 태묘 일로 상소하고 유배하라는 명을 거두도록 청하나 답하지 않음 인조실록30권1634-081-21
인조121634윤822을사*대사간 박황이 부묘에 반대하며 관직을 옮겨 줄 것을 청하니 사직하지 말라. 사신왈: 박황이 최명길과 유백증의 뜻을 조술하여 자신의 견해를 관철시키려는 목적으로 먼저 물의의 가부를 시험하려고 인피하였다. 최명길의 말과 표리를 이루어 비위를 맞추니 앞으로 못할 짓이 없을 것 *헌납 정태화가 국법을 어긴 죄로 파직을 청하다. 박황의 정계하는 논의에서 빠져나오려고 가까운 선산에 맘대로 갔다온 핑계를 댄것 *관직임명. 박지계 집의. 박지계는 계해년 초에 맨먼저 추숭하자는 논의를 제창한 자이다. 인조실록30권1634-081-22
인조121634윤823병오*대사헌 이성구, 대사간 박황이 합사의 계를 정지시키다. 사신왈 이성과, 박황, 정태화가 논의를 정지시키고 곧 박황은 이조참의가 됨 *이조 판서 최명길이 태묘에 들이는 일에 찬성하면서 성조의 세실 설치를 건의하니 답하지 않다. 사신왈: 최명길이 추존을 제창하고 이성구와 박황을 유도해 논의를 정지시켰으니 소인이다. 인조실록30권1634-081-23
인조121634윤824정미*간원이 신민일에 대한 유배 명령을 거두도록 청하나 부종인조실록30권1634-081-24
인조121634윤825무신*관직임명인조실록30권1634-081-25
인조121634윤826기유*주강에 서전을 강하다인조실록30권1634-081-26
인조121634윤827경술*관직임명. 이성구 도승지 *경상좌도 양전사 이현이 결부 책정 및 측량에 대해 상소하다. 사목 중 시행할 수 없는 것은 두가지. 기필코 평시의 결부대로 채우려는 것과 고을끼리 바꾸어 측랴하는 것. 평시에는 사람이 많아 척박한 땅도 기름진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또 결에서 걷는 것이 많으니 결부를 헐하게 하는 것이 오로지 백성을 구하는 길. 호서우도와 영남좌도 일부 고을은 전안이 그대로 있어 백성이 떠나가게 됨. 둥급을 현실에 맞게 계량하며 결부의 세미를 정세와 공물가만 평시와 같이 징수하면 사람이 많아질 것. 고을을 바꾸어 타량하게 하는 일은 서로 토질을 분변하지 못해 억측으로 등급을 정하고 뇌물을 구하게 되어 무익함이 이미 오래전에 입증됨. 농간에 속기 때문에 하면 안된다. 수령을 가려 양전을 전담시키고 기한을 촉박하게 하지 말고 넉넉하게 잡으며 수령이 본읍 감관과 색리를 직접 인솔하여 측량하게 한다면 토호의 횡행을 막을 수 있을 것. 그후 양전사가 또 추첨을 통해 측량해서 오차를 찾아내면 균등하게 될 것이다 하니 비국에서 이미 정해서 바꿀 수 없다 하여 상이 종 인조실록30권1634-081-27
인조121634윤828신해*연릉 부원군 이호민의 졸기 *좌의정 오윤겸이 출사하다 *영의정 윤방이 왕의 관용을 청하고 파직을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30권1634-081-28
인조121634윤829임자*평안 병사 유림이 당선 30여척이 가도 앞바다에 정박하고 태감 두명과 장수 두명이 왔는데 하나는 상경하고 하나는 전마를 사려 왔다고 치계하니 비국이 확실치 않으나 접반사와 문안사를 차출하자 하니 종 *이조 참의 유백증이 상소하여 사직을 청하니, 허락하다 인조실록30권1634-081-29
인조12163491갑인* 옥당이 상차하여 여러 신하들을 풀어주기를 청하니 유념하겠다 답 * 관직임명. 박황 - 이조참의, 김신국 - 병조판서. 김신국은 폐모 정청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사직하여 체직됨. 박황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사자 사직하여  체직됨.인조실록권301634-090-01
인조12163493병진* 상이 금부에 명하여 윤명은을 압송한 나장을 형신하라 명. 윤명은을 배소에 도착시킨 것이 이틀 지연되었기 때문. 윤명은이 하루에 백여 리를 가다 명천에 이르러 비를 만나 이틀을 지내다 갔는데, 결국 그 나장을 나추하라고 명하였으므로 소식을 들을 자들이 한심하게 여김 * 종실의 소년들을 뽑아 종부시 낭청에게 수학하게 함. 옛 제도를 부활시킨 것임.인조실록권301634-090-03
인조12163495무오*주강이 끝나고 상이 이르길, 이덕수가 강석기 등을 문외출송하라는 승정을 받들지 않고 승정원이 비었는데도 그냥 나가버린 일을 개탄하자 최명길이 동조. 강대수가 이는 명을 거역한 것이 아니며 고사에서도 이런 일로 죄를 준 일이 없다 아뢰자 부답.인조실록권301634-090-05
인조12163496기미* 감군 황손무, 태감 이문선 하문록, 총병 채유가 군사 2만명을 대동하고 왔고, 부총 황비가 군사 1만명과 배 45척을 거느리고 와서 가도에 정박  비변사가 아뢰길, 네명의 태감 이하의 예단을 다시 참작하여 써서 보내고, 우선 한명욱으로 하여금 중도에 머무르며 기다리다가 예단을 전달받게 한 뒤에 전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자, 접대가 소략해서는 안되니 다시 참작하여 처리하라 답.인조실록권301634-090-06
인조12163499임술* 상이 어수당에 술상을 차려놓고 세자만 시종하라 명. 정묘호란 이후 어수당이 퇴락했는데 어소를 옮긴 뒤 곧바로 개수토록 하고 열무정 가에 못을 파고 뱃놀이를 함. 환관들에게 밖으로 수문이 나가지 않게 하라고 명했으나 밖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 * 사간원이 아뢰길,고성현령 김후기가 농사의 풍흉을 복심하다가 토호들에게 봉변을 당했는데, 본도 감사로 하여금 먼저 창도한 자를 엄격하게 조사하고 율대로 논죄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 * 대사간 유백증이 체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301634-090-09
인조121634911갑자* 관직임명. 김상용 - 우의정, 유백증 - 이조참의, 조석윤 - 이조좌랑 * 종묘서가 아뢰길, 인목왕후의 금보 하나와 옥보 하나에는 석통과 외보가 없고 옥보 둘에는 외보가 없는데 해조로 하여금 구비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01634-090-11
인조121634913병인* 호조가 경상감사의 치계에 따라 각 아문의 공사로 파직 대상이 된 수령들을 양전할 동안만은 모두 그대로 놔두고 적당히 다른 벌을 시행함으로써 양전하는 일을 중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01634-090-13
인조121634914정묘* 사간원이 아뢰어, 부호군 이확을 파직하여 서용하지 말고 제주에 어사를 파견하여 수령을 감찰하고 물정을 탐문할 것을 청하니 아뢴대로 하되 이확은 추고하라 답.인조실록권301634-090-14
인조121634915무진* 주강이 끝나고 이홍주가, 태묘에 들인다면 세실을 둘 것인지 조천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하며 세실을 만드는 것이 온당하다 아뢰자 상이 동의  상이 김자점에게 변방의 일에 대한 계획을 물음. 김자점이 아뢰길, 백마성을 서문으로 삼고 정방성을 수리하여 기각으로 삼고 평산성을 수습하여 차단하는 보루로 삼아야 한다고 답. 상이 문두 모든 신하들이 회의하여 정방성을 중진으로 삼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 명. * 관직임명. 김신국 - 겸호조판서인조실록권301634-090-15
인조121634916기사* 사간원이 평성부원군 신경진을 방자한 까닭으로 파직할 것을 청하니 추고하라 답.인조실록권301634-090-16
인조121634921갑술* 대사간 박황이 양전사가 되어 사체되고 전식이 이를 대신함인조실록권301634-090-21
인조121634925무인* 의주부윤 임경업의 치계. 백마산성은 8백47첩이니 1첩당 5명씩 4천2백35명이고, 4영의 유군 각 1백명과 중영의 유군 2백명을 합치면 총 4천 8백35명임. 본 고을에 거주하는 백성의 수를 합쳐봤자 2백호에 남녀노소 모두 6백명 뿐이라 본성을 지키기에도 부족한니 청북의 여러 읍에 증원할 군사를 마련할 수 없음. 묘당으로 하여금 미리 지휘하여 나중에 일이 크게 생기지 않게 할 것을 청함 비변사에서 회계하여 각 성의 증원군은 우선 일이 돌아가는 형편을 보아 처치하고, 백마성에 나눠어 보낸 군사 1천 3백명은 체류시켜 방비하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 하니 종인조실록권301634-090-25
인조121634926기묘* 번개와 우레가 치고 우박이 내림인조실록권301634-090-26
인조121634927경진* 비국이 제도의 양전사들과 회의하여 조목별로 열거하여 아룀. 1. 목장 안의 개간지는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태복시에 소속시킬 것 2. 바닷가의 언전은 의당 정전으로 칭하된 만약 수재릐 걱정이 있으면 혹 속전이라고 칭할 것 3. 모든 궁가와 각 아문의 감면하는 세금을 본래의 숫자 외에 함부로 일컫는 것이 있으면 하나하나 조사해 내어 민전으로 소속시킬 것 4. 양전사로 하여금 직접 제언을 조사하여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은 경작을 금하고 물을 저장할 수 없는 곳은 정전으로 소속시킬 것. 5. 차사원을 차출하여 소속 읍을 검칙할 것. 6. 사신의 반당 한 명에게 말을 주어 데리고 가게 할 것. 답하길, 목장 안에 개간된 곳까지 모두 측량하라. 제언 안을 경작한 사람은 죄를 다스리고 다시는 경작하지 못하도록 금하라 답.인조실록권301634-090-27
인조121634929임오* 주강이 끝나고 최명길이 동전을 사용하는 일에 대하여 먼저 송도에서 시행한 뒤에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아뢰자 해조에 이르라 답  상이 최명길에게 관직을 임명함에 과거 급제를 우선으로 하고 음사를 뒤로 해야한다고 하고, 대신들과 상의하여 무인을 등용하는 길을 넓히되 연소자가 음사에 의망되지 않게 하라 이름. 최명길이 의망할 때 문, 무, 음 세글자를 기록하여 들이도록 할 것을 청하자 동의하고 음관을 나이를 제한하여 입사를 허락하라 답.인조실록권301634-090-29
인조121634930계미* 경상도 봉화, 예천에 8월에 서리가 내렸고, 경산에 황충, 영천, 안동에 우박이 내림인조실록권301634-090-30
인조121634102을유* 상이 이조에 하교. 최근 나이어린 사람들이 음서로 관직을 얻기 때문에 무사가 부족하다. 앞으로는 처음 입사할 때 나이 제한을 정하고 의망할 때 나이를 이름 아래에 기록하는 일을 대신들과 상의하여 계품하라.  이조가 회계하기를, 대신과 상의해보니 생원, 진사는 30세, 학생은 35세가 된뒤에 음사에 의망할 수 있게 하고, 이름 밑에 나이를 기록하는 하지말고 음사에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해조로 하여금 먼저 나이의 다소를 물어보고 연한에 합당하면 의망하게 해야한다. 그리고 사사로운 정리에 따라 함부로 의망한 자가 있으면 대간이 바로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함. 답하길 아뢴대로 하되 학생은 40세로 한정하라 함.인조실록권301634-100-02
인조121634103병술* 빈청에서 글을 강하여 연이어 다섯번 通을 받으면 가자해주는 제도가 있긴 함. 그런데 부호군 정빈은 네차례 강을 하고 나중에서야 두차례 강을 했는데 이를 합하여 5번 통을 받았다고 가자를 해줬는데 이를 바로 잡을 것을 청하니 종. * 사간 조경이 체직을 청하나 불윤. * 관직임명인조실록권301634-100-03
인조121634108신묘* 상이 동향대제를 숭은전에서 거행인조실록권301634-100-08
인조121634109임진* 천둥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림인조실록권301634-100-09
인조1216341010계사* 주강이 끝나고 상이 김신국에게 조선에서 동전이 쓰이지 못하는 이유는 하문. 김신국이 공민왕 때 저화를 많이 사용하면서부터  동전의 사용이 어려워졌다고 답. 이홍주가, 본인이 개성유수로 있을 때 서민들은 동전을 쓰는 이로움에 대해 편리하여 좋다고 했는데 사대부들은 달갑게 여기지 않았고, 송경은 원래 동철을 사용했으니 이 지역에서 동전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다 답  상이 이홍주에게 요즘 유생들에게는 師友사이의 도의가 없어졌는데 예조가 일을 제대로 하고있는거냐고 물음. 이홍주가 요즘 사람들이 과거공부만 일삼기 때문이라고 답.  이홍주가 아뢰길, 내년 봄에 건물을 지어 집경전의 영정을 봉안할 것을 청하니 상이 대신에게 물으라 함. 대신들이 양전이 끝나고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뢰니 종.인조실록권301634-100-10
인조1216341011갑오* 관직임명.인조실록권301634-100-11
인조1216341012을미* 이조가 아뢰어 앞으로는 대사성으로 하여금 제술을 하거나 통독을 하거나 혹은 합격 횟수를 상고하거나 재능과 행실이 취할 만한 자를 수소문 하게 하고, 도목 때마다 본조에 이문을 하되 연령이 만 오십세가 못되었더라도 구애받지 말고 세 사람이 차지 않더라도 합당한 자만 의망하도록 할 것을 청함.  상이 아뢴대로 하되, 재능과 행실이 취할 만한 자를 수소문하는 것과 연령에 구애받지 말자는 조항은 시행하지 말라 답.인조실록권301634-100-12
인조1216341015무술* 공청도 수사 송영망의 치계.태안군 서해포에 중국배 한척이 표류하여 정박. 그들이 글을 한 통 바쳤는데 돛이 부서졌으니 공장을 빌려 수선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음. 비변사가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 종. * 비변사가 아뢰길황 감군이 은 4천냥을 보내고 한척당 50냥의 값으로 배를 사려 하는데 척당 100냥으로 쳐서 40척을 보내는게 합당. 그리고 배값으로 보내온 은을 각도에 나눠보내 배를 구입하도록 하되 경상도 10척, 전라도 15척, 공청도 10척, 경기도 5척으로 하면됨. 배 한척값 100냥 중 약간을 덜어내어 격군사는 값으로 쓸 것을 청함.  상이 아뢴대로 하되 40척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 많으니 10척 값의 은은 사유를 적어 돌려보내라 답. * 상의 하교. 안주의 군사에게 방출하는 군량이 1년에 5만석인데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예전 관향사는 은을 많이 축적했는데 지금 관향사는 늘 부족하다고 보고하니 전후 관향사의 허실을 조사하여 벌을 가하라.  비변사가 아룀, 안주에 1년동안 방출하는 양이 미태는 4만여석이고 피곡은 1만 2천여석인데 입방한 군사에 비해 많은 편임. 계유년 한해 안주에 방출된 미태는 4만 7백 47석이고 피곡은 7천 9백 89석이었는데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알기 어려우니 앞으로는 각 성에 방출된 수량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출 내용을 매 계절 초하루에 작성하여 책자를 만들어 비변사에 보내도록 하는게 마땅함.  그리고 관향사 김광욱이 부족하다고 보고한 것은 앞으로 보족할 것을 걱정해서 그런것. 그러나 전매하여 취한 이익으로 용도를 충당하고 조정에 요청하지 않은 것은 관향사의 책임이니 이런 뜻으로 신청할 것을 청함  상이 아뢴대로 하되 1년간 방출한 군량의 수량을 다시 병사에게 물어서 아뢰라 답.인조실록권301634-100-15
인조1216341016기해* 주강이 끝나고 최명길이 의망단자에 연령을 기재하는 일에 대해 온당치 않게 여기는 의견이 많음을 알리자 싫어한다면 더더욱 기재해야한다고 답. 이후 청백리와 선현의 자손 및 공신의 음서 연령제한 및 그 대우에 대하여 논의. 상이 공신의 자손은 생원 진사와 연한을 같게 하고청백리의 경우는 선현의 자손들과 등등하게 해서는 안되고 전사자의 자손은 공신의 자손과 다름이 없도록 하라 답.  최명길이 요즘 피혐의 너무 분분한 문제를 지적. 상이 번거롭게 인피하는 자는 승정원에서 받아들이지 말라 답.  최명길과 상이 시속이 부박하여 순박한 인물이 없음을 개탄.인조실록권301634-100-16
인조1216341017경자* 감군 황손무의 회첩. 노유녕이 사신으로서 선물을 지나치게 많이 받았으니 조선의 공사가  당도 했을 때 노유녕이 가져온 은을 되돌려 주라는 명 조정의 당부가 있었음.인조실록권301634-100-17
인조1216341018신축* 선혜청에서 아뢰길, 본청에서  거두는 쌀의 십분의 일을 동전으로 받고 있는데, 경기 지방의 수령들 중에 으레껏 쌀로 거두면서 방납하는 사람을 허락해 주는 자가 있다고 하니 앞으로 이런 폐단이 있을 경우 贓律로 수령을 논죄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01634-100-18
인조1216341019임인* 관직임명. 이홍주 - 병조판서, 홍서봉 - 예조판서. 홍서봉이 병조판서로 있을 때 청렴하지 못해 무사에게 질책당하자 급히 해직을 요청했는데 이때 다시 예조판서에 제수됨.인조실록권301634-100-19
인조1216341020계묘* 주강이 끝나고 최명길이 성균관 유생 공천의 나이제한은 50세로 하는 것은 과하니 40세로 제한할 것을 청하나 부종. 재차 논하자 종.  또 명길이 아뢰길 문관 수령과 도사, 찰방으로서 명성과 치적이  있는 자는 계청할 필요 없이 때때로 내직으로 의망할 것을 청하니 동의  또 명길이 아뢰길, 名官을 도사로 차출할 것을 청하니 반드시 한 도를 제압할 만한 자를 차출하라 답. * 사간원이 인평대군의 혼사를 치름에 인천부사 심액이 혼례를 주관하는 일을 예관으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여 처치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01634-100-20
인조1216341021갑진* 이조가 음관이 처음 입사할 때의 사목을 적어 입계 1. 관천과 제 도의 향천은 관직의 유무를 막론하고 반드시 나이, 재능, 행실을 써서 보고 2. 선현과 청백리의 자손 중 나이가 만 40세가 되고 벼슬길에 합당한 자를 단자로 보고 4. 전사자의 친자와 공신의 자, 서, 질, 제 중에서 제수해야할 한 사람은 생원, 진사의 관례에 의거하여 40세를 한정으로 하고 먼저 본조에서 입계한 뒤 의망 5. 동몽교관을 천거할 때에도 반드시 나이와 행실을 기록하여 보고 6. 음자제를 취재할 때에는 먼저 종족의 계보를 살피고 나이를 상고할 것 7. 경서를 강하는 일도 반드시 문장의 의미를 밝게 통한 자를 취하여 이름을 차례로 써서 계하 받아야함 8. 효행이 뛰어나고 학문이 깊은자가 있으면 나이 제한 규정에 구애받지 말고 특별히 계품할 것 9. 의만단자에 나이를 기재하는 일은 상의 분부대로 시행할 것 상이 따랐다.인조실록권301634-100-21
인조1216341022을사* 예조가 학교를 권장하는 조목을 가지고 입계 1. 효우와 절의의 실제 행적이 두드러진자의 경우 서울은 오부에서 지방은 본도 관찰사가 공론에 따라 연말에 초계함으로써 등급을 정해 논상하는 자료로 삼을 것 2. 앞으로 공부하는 아동으로서 문리를 조금 터득한 자는 먼저 소학을 가르치고 뒤이어 경사와 제술도 공부하돌록 권장하며 1년 안에 네차례 강을 시험하여 수석을 차지한 자는 점수를 통보할 것. 실교관은 근무 일수에 관계없이 규정을 초월하여 승진시키고 사교관은 법전에 의거하여 임용할 것. 3. 관학의 유생이 통독과 제술하는 일을 다시 거행할 것 4. 내년 식년부터 옛 규정에 의거하여 소학과 사서 등의 책을 고강하고 합격한 자에게는 공문을 발급하여 과거에서 녹명할 때 참고하여 함부로 들어오는 폐단을 막을 것 5. 해조로 하여금 제독관을을 특별히 선택하여 보내 착실하게 직무를 거행하게 사고 성과가 있는 자가 있으면 감사가 사유를 갖춰 계문하게 할 것 6. 고을에서 명망이 있는 자를 향약의 장으로 삼아 풍속을 규찰하고 바로 잡는 일을 전임시킬 것. 상이 따랐다. * 관직임명인조실록권301634-100-22
인조1216341026기유* 상의 하교. 양전하는 옛날 자가 없으면 호조가 한 가지로 통일하여 판각해야하는 데 옛 제도를 따르지 않고 2백년 동안 전래되어온 옛 규정을 하루아침에 폐기했으니, 판서는 추고하고 색낭청은 파직하라.인조실록권301634-100-26
인조1216341029임자* 양전하는데 쓸 신구의 자에 대하여 대신에게 논하니, 영의정 윤방은 새로운 자를 쓰는 것이 타당하다 하고, 우의정 김상용은 각 도에 있는 옛 자의 길이를 비교하여 제도대로 새로운 자를 만들어 각도에 내려보내야 한다고 하자 상이 윤방의 논의대로 시행하라 명 * 사헌부에서 아뢰길, 궁가들의 전원이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어염에 대한 세금을 독점, 수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뭣도 모르는 나이어린 대군까지 욕을 먹고 있으니, 도신으로 하여금 준엄하게 금지하게 할 것, 그리고 궁가의 면세전에 대해서도 해조로 하여금 한계를 정하여 결재를 받아 외방에 행회하여 여러 고을에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또, 향약의 조목 중 효우 경순의 도리에 가장 절실한 것을 해조로 하여금 사목을 정하여 감사에게 선포토록 할 것을 청함 상이 아뢴대로 하되, 대군의 전장은 해조로 하여금 조사하여 처치하게 하고, 면세는 한계를 정하지 말고 폐단이 더 생기지 않도록만 하라 답.인조실록권301634-100-29
인조121634111계축* 비로소 동전을 사용했는데 유통되지 않아 실효가 없었음. * 관직임명. 최연 - 동부승지. 입묘의 예를 힘써 도왔기 때문인조실록권301634-110-01
인조121634112갑인* 접반사 오숙이 주도에서 병으로 졸. 상이 개성부에서 관재를 공급하고 경기에서는 호상하도록 함. 오숙은 명민하고 문재가 뛰어났으나 광해조 때에 팔학사라는 비난을 받았음. 이 때문에 청의가 흠으로 여김  상이 하교하여 특별히 증직하라 함.인조실록권301634-110-02
인조121634113을묘* 장령 강학년의 상소. 인조반정은 적절한 조처였으나 백이가 있었다면 반드시 '포악한 자가 포악한 자를 갈아치웠다'는 비난을 했을 것이라 비판하고 전하께서 똑바로 하셔야 한다고 간언.  상이 가납하고 속히 입조할 것을 명.인조실록권301634-110-03
인조121634115정사* 사헌부가 강학년의 상소를 문제삼으며 관직을 삭탈할 것을 청하나 부종. * 상의 하교. 해조를 시켜 빈 섬(空石)을 숙직 군사들에게 나눠 줘라.인조실록권301634-110-05
인조121634116무오* 사관원이 강학년의 관직을 삭탈할 것을 청하나 부종.인조실록권301634-110-06
인조121634117기미* 양사가 학학년의 관작을 삭탈하라고 연계하니 체차하라 답인조실록권301634-110-07
인조1216341110임술* 지평 유진이 강학년 상소에 대해 동료들과 의견이 다름을 이유로 파직을 청하나 불윤 * 대사헌 이현영, 정언 심지한, 이시만 등이 강학년 상소에 대해 이견이 나온 것을 이유로 인피했는데 모두 사직하지 말라 답. * 이조판서 최명길이 강학년을 대각에 천거했던 까닭으로 체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301634-110-10
인조1216341111계해* 헌납 김덕승이 강학년의 상소로 인해 인피하니 사직하지 말라 답 옥당에서 처치하길, 대사헌, 이헌영, 집의 유성증, 장령 김휼, 지평 변시익, 정언 심지한, 헌납 김덕승은 모두 출사토록 하고 정언 이시만과 지평 유진은 체차시킬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01634-110-11
인조1216341112갑자* 추신사 나덕헌이 후금에 들어갔는데 한이 패해서 돌아온 사실을 조선이 알까 두려워하여 예단의 수효를 줄이고 후금이 원정한 것을 위로하지 않았다는 억지를 부리며 나덕헌을 붙잡아 둠. 조선에서는 선전관 이정현에게 답서를 주어 보냄 * 관직임명인조실록권301634-110-12
인조1216341113을축* 대사헌, 이현영, 집의 유성증, 장령 김휼, 지평 변시익 등이 인피하자 사직하지 말라 답. 옥당이 처치하기를 양사의 관원들을 모두 출사시킬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01634-110-13
인조1216341116무진* 양사가 합계하여 강학년을  절도 정배할 것을 청하니 파직하라 답. * 사헌부가 아뢰길, 공청도 신창현의 양전감관이 피살 되었는데 범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은 신창현감 이태선을 파직하고 공청감사도 중하게 추고하고 범인을 체포하는 즉시 효시하도록 할 것을 청하니, 아뢴대로 하되 이태선은 추고만 하도록 함.  이때 신창현의 감관이었던 안일은 나이는 적으나 한결같이 사목대로 하자 백성들이 싫어하여 죽였음.인조실록권301634-110-16
인조1216341118경오* 대사헌 이현영이 강학년의 상소로 인해 인피하고 다른 사헌부, 사간원의 관원들도 인피하니 모두 사직하지 말라 답. * 부응교 정태화, 교리 조석윤, 수찬 정뇌경, 윤구가 차자를 올려 양사의 논의대로 강학년을 절도 정배할 것을 청하나 부종.인조실록권301634-110-18
인조1216341119신미* 지평 이척연이  대사헌 이하를 모두 체차하고 강학년을 대각에 의망한 이조판서 최명길을 파직할 것을 청하나 부종 * 대사헌 이현영, 집의 유성증, 장령 김휼을 패초하였는데도 나오지 않자, 집의 이하를 파직하라 명.인조실록권301634-110-19
인조1216341120임신* 대사헌 이현영이 면직시켜줄 것을 요청하자 윤 * 관직임명.인조실록권301634-110-20
인조1216341122갑술* 양사가 합계하여 강학년을 율에 의거하여 논죄할 것을 청하나 불윤 * 호조가 아뢰어 각사 노비의 신공을 내년부터는 동전으로 대납케 하여 동전이 널이 통용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을 청하니 종. * 부사용 홍진례가 상소하여 광해군을 죽여 큰원수를 갚을 것을 청하자 승정원이 소장을 물리침. 사신왈, 광해가 멀쩡히 살아있는건 상의 성대한 덕으로 인한 것이니 이 상소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인조실록권301634-110-22
인조1216341123을해* 부사용 홍진례가 다시 상소하고 승정원이 저번 상소를 물리친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함. 이로 인해 승정원이 소장을 비치고 대죄하니 대죄하지말라 답. 소장이 들어갔으나 내리지 않음.인조실록권301634-110-23
인조1216341125정축* 관직임명인조실록권301634-110-25
인조1216341126무인* 예조가 아뢰길, 인평대군의 혼례를 치름에 심액이 부인의 외조부로서 주인을 대행하고 있으니 이에 따라 예를 행해야 하며, 혼례 후 3일 뒤에 대군이 처음 부인의 부모를 뵙는 예에 대해서는 우선 권정례로 하고 오단이 상 마치기를 기다리는 것이 합당하다 하니, 오단이 상복을 입은채 만나도 무방하다 답.인조실록권301634-110-26
인조1216341130임오* 추신사 나덕헌의 치계. 용골대가 중국의 대장이 가도에 주둔하며 데리고 있는 병사가 어느정도인지 묻자 모른다고 답. 그러자 용골대가 내년 봄에 조선과 가도의 병력이 후금을 협공하려 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추궁하고 거짓부렁이라고 항변.  그리고 사람을 시켜 후금의 정황을 몰래 탐문하도록 했더니, 올해 선대의 전쟁에서 곤경에 처하여 제장 중 전사한 자가 7~8명 혹은 수십명 된다고 하며, 전사한 군병은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함. 그리고 어둠을 틈타 환군하여 그 허실을 알 수 없다고 함.인조실록권301634-110-30
인조121634121계미* 양사가 합계하여 강학년을 율에 따라 논죄하자 청하나 그냥 놔두자고 답 * 이조에서 나만갑을 홍주목사에 의망하니 상이 어떤 당상이 나만갑을 목사에 의망하였는지 캐묻고 거리낌 없는 자를 다시 큰 고을 수령으로 의망하였으니 잘못이 크다고 답  이에 앞서 나만갑이 안동부사가 되어 춘분이 지난 뒤에 함부로 집식구들을 데리고가 파직 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명이 있었음.인조실록권301634-120-01
인조121634122갑신* 최명길이 체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301634-120-02
인조121634123을유* 사헌부가 북청판관 임덕후를 사판에서 삭제할 것을 청하나 체차만 하라 답인조실록권301634-120-03
인조121634124병술* 양사가 강학년의 일 때문에 연계하니 그의 어리석음을 용서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 * 장신의 치계. 본도 성천부의 재해를 입은 토지가 5백 72결인데 부역을 감면해 줄 것을 청함. 상이 호조에 명하여 특별히 감면하라 함.인조실록권301634-120-04
인조121634125정해* 관직임명.인조실록권301634-120-05
인조121634126무자* 지평 이척연이 파직을 청하나 사직하지 말라 답인조실록권301634-120-06
인조121634127기축* 지평 이해창이 이척연을 체차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01634-120-07
인조121634128경인* 동래부사 이홍망의 치계. 왜사 등지승이 가지고온 서계는 바로 내보이지 않고 단지 말로만 마상재 수십인을 구한다고 하고 바로 상경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의도를 모르겠음  예조가 회계하길결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서는 안되고 그들을 잘 타일러 속히 서계를 올려 보내게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01634-120-08
인조121634129신묘* 양사가 강학년의 일을 연계하니, 이때에 이르러서야 관작을 삭탈하라 답. * 인평대군의 혼례로 인하여 신료들에게 상이나 가자를 내림.인조실록권301634-120-09
인조1216341210임진* 동래부사 이홍망의 치계. 등지승의 말을 들어보니 관백이 마상재를 보고싶어해 대마도주로 하여금 조선에서 구해오게 했고. 직접 상경하여 아뢰고자 하는 것임. 이홍망이 답하길 마상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조선에도 드물어 보내지 못할 수도 있다, 관백은 잠시동안 보려는 것인지 아님 오랫동안 머무르게 할 계획인지 묻자 관백은 그저 한두번 보려는 것이라 답.  예조가 들여보내자고 계청하자 종 * 일본에서 보내온 서계. 쇼군이 조선의 기마술을 보고싶어 말 잘모는 자 한두명과 역관 2인을 보내달라고 청할 것을 명. 아끼지 말고 승낙해줄 것을 청. * 사헌부가, 당상무신으로 시사를 해야 할 사람이 정한 순번을 제대로 다 끝내지 않으면 적발해서 치하도록하고, 세번 연속으로 2등한 자에게도 가자하지 말것. 당하무신이 강서할 때는 반드시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책으로 하도록 하고 다섯번 통과한 사람에게도 법문에 따라 5고에 가계하는 것 것에 준할 것을 청함.  상이 시사와 강서의 상격에 대해 해조로 하여금 전례를 상고하여 다시 아뢰게 하라 답. * 전에 김상헌이 예문관 제학과 종부시 제조를 체직시켜줄 것을 청했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조의 회계로 인해 체직을 명함. 사신왈, 소장을 한번 올렸는데 바로 체차시켜 애석.인조실록권301634-120-10
인조1216341211계사*춘추관 당상인 병조 판서 이홍주, 예조 판서 홍서봉, 이조 판서 최명길 등이 사관이 기록한 일기을 열람하고 전최(殿最)함. 연산군때 이러한 폐단이 있다가 중종때 고쳤는데 다시 계해년 초에 김류가 이러한 폐단을 열어놓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직서하겠는가  인조실록권301634-120-11
인조1216341214병신* 비변사가, 마상재를 전수하러 갈 때 일본에서 조선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조선인을 데리고 올 것을 청하자 종. * 예조가 아뢰길, 문신 전강은 올 8월에 실시했어야 했는데 대례때문에 행하지 못했고 연소한 문관들이 평상시 강송(講誦)하는 것은 본조에서 감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며, 당초 사목(事目) 가운데에 무신 전강일은 유생 전강의 예에 따라 정원에서 미리 아뢴다고 되어 있으니, 이에 의거하여 거행할 것을 청하니, 이제부터 함께 검칙하라 답.인조실록권301634-120-14
인조1216341215정유* 훈련도감 제조 이서와 대장 신경진이, 항왜를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있도록 조정에서 일본에게 요청하고, 일본에 가서 쇄환할 때 전에 쇄환했던 사람 주 몇 사람을 뽑아 함께 가도록 하고 쇄환의 뜻을 서계에 간절이 언급할 것을 청함. 또 완호품을 도주에게 주어 이 일을 주선하도록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01634-120-15
인조1216341216무술* 관직임명.인조실록권301634-120-16
인조1216341218경자* 포도청이 아뢰길, 종루 노변에 사는 자근이라는 여인이 그의 사위가 다른 여자를 얻은 것 때문에 저주하려고 박귀복에게 뇌물을 주고 두골을 구해오라고 하여 귀복의 비 춘이와 자근의 비 언덕이 시체의 머리를 잘라 취하려다 붙잡힘.여기에는 여자무당 가시와 서리 임의신이 동참했음. 귀복과 가시는 곤장을 맞다 죽었는데 그 외에 춘이, 언덕 임의신 모두 정상이 극악하니 해당 관사로 하여금 모두 잡아다가 조사하게 할 것을 청함  아뢴대로 하되 귀복 등이 죽은 것은 의심스러우니 당시의 옥졸을 찾아내 엄중히 조사하고, 이 사건을 보고한 포수는 해조로 하여금 시상하게 하라고 답.인조실록권301634-120-18
인조1216341219신축* 전라감사 원두표의 치계. 상평청에서 일찍이 전라도 각 고을의 공물가 목면 2필을 쌀 10두로 작미케 했는데, 올해 좌도의 산군은 보통 목면 1팔에 쌀 7두이고, 우도의 해변 고을은 5두에 불과. 그리고 양전의 실시로 민간의 곡식이 많이 소모되고 있으며 백성들이 각 아문에게 공물을 쌀로 바치는 것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호조가 작미하는 것을 없애고 모두 목면으로 상납하게 할 것을 청하니 종 * 관직임명인조실록권301634-120-19
인조1216341220임인
* 관직임명.
 
인조실록권301634-120-20
인조1216341221계묘* 이조판서 최명길이 청대 했는데 상이 서계하라 하교. 최명길이 아뢰길, 경기 동남 지경의 大盜로 인한 침해를 막기위한 계책을 진달하려 하는데 서계하기가 좀 그러니 날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렸다 다시 청대하겠다 하자 내일 들어오라 답인조실록권301634-120-21
인조1216341222갑진* 사헌부가 아뢰길, 양전을 함에 측량한 뒤에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공부의 수를 세밀히 정해 전보다 결수가 많더라도 공부는 전보다 많이 내지 않게 하면 전에 토지를 숨겼던 자들이 모두 역을 피하지 않을 것임. 그러니 지금 당상과 낭청을 차출하여 공부를 상세히 정하게 했다가 측량이 끝나면 바로 시행할 일을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정하게 할 것을 청하나 부종. * 상이 이조판서 최명길을 인견. 최명길이 아뢰길, 경기 동남부에 도적 패거리가 횡행하는데 이를 해결할 방책은 적절한 구령을 구하는데 있으니, 광주·이천·충원·여주 등지의 수령을 우선 가려보내는 것이 급선무라 함. 그리고 이천부사 허휘는 도적 잡는 일을 매우 잘하고 있으며, 전 목사 송홍주와 원주목사 이배원을 각각 췅원과 여주의 수령으로 보낼 것을 청하니 대신과 의논하여 정하라 답  또 명길이 부묘에 대한 계사를 날이 조금 따뜻해지기를 기다려 속히 거행할 것을 청하나 부답. 그리고 처벌된 사람들을 방환하여 찰방이나 수령으로 있게 하다가 점더 거두어 쓸것을 청하나 부답인조실록권301634-120-22
인조1216341226무신* 사간원이, 장령 임효달을 체직시킬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301634-120-26
인조1216341228경술* 호차 마부대 등이 종 113명을 데리고 입경하여 옛 병조를 관소로 정하고 머무름인조실록권301634-120-28
인조1216341229신해* 구관청이 아뢰길, 금 차관이 가지고 온 은자 9백냥으로 비단, 담비가죽, 종이 약물등을 사고자 하니 미리 분부해 달라고 청하나 구관청에서 전에 한 약조를 들어 거절. 그러자 또 말하길, 한이 3만개의 生梨와 2만개의 홍시를 구하려고 했는데 전에 보내준 수가 매우 약소하니 수에 맞게 사가기를 원한다고 함.  또 금의 차사 정명수가 작은 쪽지를 보여줬는데 삼국지, 춘추 및 필묵 등의 물건을 구하는 것이었다고 아뢰자, 구하기 쉬운 물건은 구해주라 답.인조실록권301634-1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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