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실록

인조실록 20년

同黎 2013. 9. 8. 16:59
왕력간지내용서책책수일자
인조20164212임신*야춘의 호 억송아가 기근을 이유로 식량을 요구하니 함경도에서 곡물을 주도록 명.인조실록권431642-010-02
인조20164213계유*사헌부가 수령직 역임 경력이 있어도 수령 임명시 서경할 것과 3조 낭관을 엄격히 선발할 것, 성천부사 이석망이 직책에 적합치 않으니 체차할 것을 청하니 윤. 서경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신에게 계하하니 대신들도 동의하매 종. 인조실록권431642-010-03
인조20164214갑술*청의 명에 따라 금주위 영병대장이었던 통제사 유림을 자헌대부로 가자.인조실록권431642-010-04
인조20164215을해*금주에 곡식을 바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얼허통과 죄목사면 등에 대한 모속사목 중 일반 사면 때 용서하지 않는 죄인은 면죄받지 못하도록 하교. 인조실록권431642-010-05
인조20164216병자*정명수가 세자에게 김상헌 등을 금주로 보내 공을 세우게 하는 것과 의주로 보내 구금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나을지에 대한 칸의 물음을 전하자 세자가 황제가 결정할 따름이라고 답하니 칸이 의주에 구금하고 사신 왕래 시에 점검하도록 결정한 뒤 김상헌, 박황, 신득연, 조한영, 채이항 등 5인을 내보내는 한편 이사 이경석에게 선천의 선인 5명 중 모의한 자를 적발하기 위해 관찰사와 병마사와 조사하고 전 부사 이계를 의주에 구류하라고 지시했다고 심양에서 치계. *사간원이 해남 수령으로 재직할 때 관원을 제주에 보내 관가 포목으로 준마 등을 사오게 한 유진립을 사판에서 삭제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31642-010-06
인조20164217정축*비변사가 이계를 쇄마를 줘서 보낼 것과 안주에 구금된 자들은 이사가 관찰사, 병마사와 상의하여 처단하도록 청하니 종. 이계가 선천부사일 때 한인과 무역한 행적이 있어서임. *이조판서 남이웅이 체직을 청하니 윤. 인조실록권431642-010-07
인조20164218무인*동래부사 정호서가 관지기 평지련으로부터 에도의 전 봉행왜 평성행이 관백의 득남을 빌미로 대마도주가 통신사를 얻으려는 목적에서 홍희남 등과 의논하고자 한다는 핑계를 들었다는 것과 중국 선박이 나가사키에 도착해 언급한 문제 등으로 쇼군이 대마도주를 문책할 것을 염려해 이들이 정세를 미리 조사하고자 한다는 것을 치계. 비변사가 예조좌랑 이태운을 접위관으로 보내길 청하니 종. *평안도관찰사 정태화가 의주의 물력으로는 다섯 신하를 뒷바라지할 수 없으니 창주첨사 최득남을 차원으로 심양에 들여보내 정명수에게 사적으로 이들을 연로에 나눠둘 수 있도록 말하게 하길 청하니 비변사도 동의하매 종. 인조실록권431642-010-08
인조20164219기묘*전 판서 김상헌 등이 의주에서 살아 돌아온 은혜를 아뢰니 상도 위로하고 이들에게 입을 거리를 마련해주도록 명. *암행어사 정치화의 서계에 따라 신계현령 정기풍에게 표리 1습을 하사하고 봉산군수 정원필과 토산현감 박윤서를 하옥. *비변사가 이경석의 장계를 근거로 정명수가 공을 과시하며 자급을 올리고자 한다니 한 자급 더해주길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431642-010-09
인조201642110경진*대제학 이식이 급제에게 강경 시험을 보일 때 역경이 춘추보다 어렵다는 이유로 몇 자 읽지도 않고 합격을 시키거나 획수를 갑절로 계산해주는 등 폐단이 있음을 아뢰고 획수를 갑절로 계산하는 것을 폐지하길 청하자 예조에 계하. 대제학 이명한이 의도는 알겠으나 춘추보다 역경이 어려운 건 사실이니 갑절로 계산하는 규정은 그대로 두되 강경시험에서의 글자와 줄 수를 늘리고 뜻을 이해한 자를 뽑게 하도록 청하니 종. *정명수를 정헌대부로 가자. 인조실록권431642-010-10
인조201642112임오*관직임명인조실록권431642-010-12
인조201642114갑신*비변사가 평안도암행어사 정유성의 서계를 근거로 기민의 구제와 관군의 규합은 평안도에서, 국사에 죽은 이들에 대한 휼전과 사객 접대 등은 삼도에 신칙하길 청하니 종. 접대를 풍성히 한 삼도의 감사를 모두 추고하라고 하교. *이괄의 난 이후 죽은 척 하고 숨었던 전 현감 안몽정을 복주. 사로잡은 자에게 은 백 냥으로 포상하고 숨겨준 자는 정배. 인조실록권431642-010-14
인조201642116병술*상이 호조판서 이명을 인견하고 심양에서 농사를 짓는 문제에 대해 문답. 상이 의주에 곡식을 쌓아두고 운반하는 것은 재신과 질자에게도 같은 부담을 지우게 되고 금군 등이 매달 운반할 도구도 여력도 없으며 1년간 방출하는 식량이 많아 농사를 잘 지으면 보탬이 될 것이라고 하나 다만 초기에 투입될 재력이 많을 것을 우려. 이명은 그러나 경작했다가 실농하면 처음부터 식량을 운반함만 못하다 아뢰고 관향사를 차출해 관장하게 하길 청하니 비변사에서 조처하도록 명. 비변사가 추수 때 관향사를 차견하길 청하니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31642-010-16
인조201642117정해*선혜청에서 춘등으로 받는 쌀에서 두 말을 감하길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31642-010-17
인조201642118무자*아비와 계모를 지성으로 봉양하고 상례를 다하다 슬픔으로 병들어 죽은 무장의 고 현령 오전과 어미에게 손가락 피를 먹여 소생시킨 교생 강귀중에 대하 사인 정종량 등이 상소하니 정려하도록 명. 인조실록권431642-010-18
인조201642119기축*관직임명인조실록권431642-010-19
인조201642122임진*관직임명인조실록권431642-010-22
인조201642124갑오*상이 유림을 인견하고 통제사 재직 시 남쪽에서 들은 소식을 하문하니 유림이 홍희남이 대마도를 왕래할 때 듣기를 왜인들이 세자와 대군이 심양에 인질로 들어간 사실을 알고 복수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다더라고 답. 인조실록권431642-010-24
인조201642127정유*승문원이 변란 이후 정시나 알성시 등이 폐지되고 월과도 유명무실해져 문교가 쇠락했으니 선묘조와 계해 및 갑자년에 괴원제술관 또는 별지제교로 하여금 수시로 제술한 전례를 따라 당상 당하를 막론하고 널리 뽑아 권장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31642-010-27
인조20164222임인*정언 하진이 정역의 힘을 빌어 험직에서 체차된 신경호나 이민수 등을 예를 들며 나라의 기강이 흐트러졌고, 청이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는데도 방비가 허술하며, 궐포 징수나 군문의 농장 확대 등으로 인심이 흩어지고, 중죄인인 김자점을 다시 서용하는 등 상벌이 문란함을 말하면서 상이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듣길 청하나 부답. 인조실록권431642-020-02
인조20164223계묘*3품 이상에게 수령과 변장, 이임에 합당한 자를 천거케 하니 단자가 3백19장이나 되었는데 이것이 온통 사정에 의한 것이었다며 혹평.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31642-020-03
인조20164226병오*함경도관찰사 여이징이 남도의 삼수군 입방을 면제하는 대신 작미하고 예조에 면강첩을 더 발부해 곡식을 거두어 구휼하길 청하니 윤. 인조실록권431642-020-06
인조201642210경술*상이 김상헌 등에게 평안도관찰사가 요미를 주게 하여 지공의 폐해를 없애는 것을 비변사에서 분부하였는지 하문하자 비변사가 김상헌 등과 의주의 사정을 알고는 있었으나 차마 아래에서 먼저 계청하지 못했다며 평안도에서 품료에 따라 지급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31642-020-10
인조201642211신해*충청도관찰사 정양필이 신사년 전결이 경진년보다 6천3백여 결이 많아 작년부터 올해 정월까지 과외 결포를 정한 것이 총 6만5천3백57필인데 이 중 삼운교체군과 운재쇄마, 농군의 자장 등에 총 8천8백60여 필이나 되는데 이것이 오직 충청도에만 배정된 요역이니 충청도 세염 1천3백여 석을 면포로 무역해 쇄마비를 충당하길 청하매 종. *경상우병사 정익이 사조하매 소견하고 남방 문제 처리법을 하문하니 소사는 관찰사와 협의하고 대사는 조정에 계품하겠다고 답. 인조실록권431642-020-11
인조201642213계축*상이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고 승지 홍무적의 의견대로 외방 사람을 의망하였으나 이들이 잘 올라오지 않고 곧 도로 낙향해버리는 것과 대간의 정원이 채워지지 않아 수령을 서경하지 못함에 대해 문제삼음. 영의정 이성구가 이를 벌주면 오히려 낙향과 외임 보직을 촉진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부제학 김육도 병란 이후 사대부의 물력이 달려 소명에도 상경할 비용이 없음이 문제이니 각 고을에서 경비를 제공한다면 단기로라도 달려올 것이라고 답하나 부답. 좌의정 신경진이 궁관 차출 때마다 사람들이 일부러 파직됨을 문제삼자 상이 파직된 자를 모두 주의하라고 명. 김육이 성천 유생 박대덕이 성천의 학령정사를 중건하였음을 알려왔다며 서로는 서원의 폐단이 있는 삼남과 달리 선비들의 학문 강론장의 마련을 위해서라도 권장해야 한다고 아뢰나 상은 향교를 놔두고 서원만 찾는 것은 문제라고 답. 김육이 박대덕이 말을 희사하여 사서삼경을 구하려 한다 아뢰자 예조에서 내려주도록 명. *충훈부가 옥산군 장돈, 순원군 박효립, 인성군 이우, 오천군 문회 등의 아내가 정장하여 요미를 지급해달라 했다며 호조에 요미를 지급할 것과 추후에도 정장하면 다시 입계하여 시행하길 청하니 원훈의 처자에게는 정소 없이도 요미를 지급하도록 명. 인조실록권431642-020-13
인조201642214갑인*식년감시 실시. 조익의 아들 생원 조현양 등과 이식의 아들 진사 이면하 등 2백인 선발.인조실록권431642-020-14
인조201642218무오*우의정 강석기가 25번으로 정사하니 윤. *관직임명 *일본에서 닛코 도쇼쿠를 준공한 기념으로 대마도주 평의성을 통해 왜차 평행성을 보내 편액과 시문을 청하니 윤. 왜차가 종과 서명을 요구하자 접위관 이태운이 계문하니 의창군 광에게 일광정계라고 편액을 쓰게 하고 종을 주조해 보내주라고 명. 서는 이명한이, 명은 이식이, 자는 오준이 쓰고 시문은 김류와 최명길 등에게 참여하도록 명. 김류는 아버지 김여물이 임진왜란으로 죽었다는 이유로 사양. *이조가 이직언과 정광적의 전례에 따라 80이 넘은 전식에게 가자와 초자 중 하나의 은전을 내리길 청하니 승품하도록 명. 인조실록권431642-020-18
인조201642220경신*예조가 해묵은 단향을 백관에게 두루 나눠줄 수 없다며 호조에 저장했다가 각 향교에 내려주길 청하니 종. 종묘에 쓸 수 없는 것을 성묘에는 쓸 수 있냐는 비아냥. 인조실록권431642-020-20
인조201642221신유*경상도관찰사 구봉서가 병으로 사직. 상이 보리가을 때까지 유임시키도록 하교.인조실록권431642-020-21
인조201642223계해*상이 왜차의 내왕 의도를 하문하니 영의정 이성구가 속사정은 알 수 없으나 요구사항인 닛코 도쇼쿠 문제는 따라주기 어렵지 않으며 청국 문제는 공갈에 불과하다고 답. 인조실록권431642-020-23
인조201642225을축*전 주서 이유창이 도감과 군기시 공역과 각 아문 군관 및 경포수들의 요미로 식량 지출이 지나치게 늘었음을 지적하고 홍익한과 김상헌을 칭송하는 한편 매일 경연을 열 것과 원손의 스승을 정할 것을 상소하니 가납. 인조실록권431642-020-25
인조201642226병인*관직임명인조실록권431642-020-26
인조201642228무진*상이 이조가 승전책을 수정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니 이조에서 전임된지 얼마 되지 않은 대사헌 남이웅과 대사간 이기조가 인피. 집의 심동귀와 지평 이래 등이 체차를 청한 반면 장령 박수문은 체차를 청하지 않아 이들도 덩달아 인피. 사간 윤강이 남이웅, 이기조, 박수문은 체차하고 심동귀, 이래는 출사시키길 청하니 종. *영병장 김대건이 사조하니 인견. 인조실록권431642-020-28
인조20164233임신*상이 청국의 자문 문제에 대해 하문하니 영의정 이성구는 관서 사람들이 아는 일을 청에서 모를리 없다며 사실대로 이자하길 청. 상이 청의 의도가 일본의 산천과 인물 도리 등을 알고 싶어서라고 말하니 이성구도 일본의 의도는 통신이 아니라 청의 사정을 알기 위함이라고 답. 상이 서기금 같은 상놈도 사실대로 대답해 화를 면했는데 신득연은 오히려 조신들을 모함했으니 월봉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니 이성구와 호조판서 이명이 아직 벌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례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 답하매 상이 삭탈관직을 명. 이성구가 삭탈관직 후 요미 문제를 여쭈니 채이항의 규례대로 하라 답하매 이명이 삭탈관직 후에는 요미를 줄 수 없다고 아뢰나 적당히 하라고 답. 이성구가 사관 천거에 붕당의 영향력이 가미되었다며 천거를 삭제하고 해당 사관을 추고하길 청하매 종. 사관 홍처대가 궐직한 뒤 상이 그를 파직하도록 하고 이성구에게 천거하게 했으나 사양.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31642-030-03
인조20164234계유*청이 사하보의 토전을 농사지어 세자궁과 시종관원들의 요미를 대신하게 하니 조선에서 농군을 조발해 보내기 시작. 인조실록권431642-030-04
인조20164238정축*비변사가 유배된 죄인에게 금주에 쌀을 바쳐 면죄될 수 있도록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31642-030-08
인조20164239무인*임해군, 순화군, 인성군 3왕자의 부인에게 1품삭료를 지급하여 정식으로 삼도록 명.인조실록권431642-030-09
인조201642310기묘*우박 피해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31642-030-10
인조201642311경진*왜차 서수좌와 등지승이 입국.인조실록권431642-030-11
인조201642312신사*강원도에서 어사를 사칭한 오천국이 역마를 타고 횡행하다 잡히니 상이 복주하도록 명.인조실록권431642-030-12
인조201642313임오*상이 훈련도감의 군졸 수를 하문하니 구굉이 6천 이상이라고 답. 상이 마군의 충원 상태를 하문하니 5초가 다 찼으나 말이 부족하다고 답. 상이 삼수 중 사수의 수를 하문하니 3초라고 답. 상이 백병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살수를 경시하지 말도록 당부하고 심기원에게 남한산성의 군량을 하문하니 1만7천여 석 중 콩 5천 석과 잡곡 수천 석이 있다고 답. 상이 산성의 군기를 하문하니 심기원이 조총 1천 자루 외에도 전에 남은 조총 5~6백 자루가 있으며 활 1천여 장과 화살 2만여 부가 있다고 답하나 구굉은 활은 사용 불가 상태라고 답. 인조실록권431642-030-13
인조201642314계미*경상도관찰사 구봉서가 조령 아래 고을의 삼색미를 추수 때 받아들이길 청하매 상이 세미도 가을에 받아들이도록 명. 인조실록권431642-030-14
인조201642315갑신*접위관 이태운이 차왜가 서계의 글자를 문제삼고 고쳐달라 청했다고 치계하니 예조에서 상관회승별시 등은 수정해도 무방하나 교호를 수호로 고쳐달라는 의도는 알 수 없으니 허락치 못한다고 접위관과 동래부사에게 이르도록 회계하니 종. 인조실록권431642-030-15
인조201642318정해*심양의 재신이 청의 송산 함락 이후 금주가 쇠잔해져 조대수가 청에 항복했다고 치계.인조실록권431642-030-18
인조201642320기축*우박 피해인조실록권431642-030-20
인조201642321경인*비변사가 청에 내관을 보내 금주 획득을 하례하길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31642-030-21
인조201642323임진*의주에서 화재가 발생해 1백여 호가 피해.인조실록권431642-030-23
인조201642327병신*관직임명 *개성유수 목서흠의 붕당의 해에 대한 상소를 가납. 인조실록권431642-030-27
인조201642329무술*우박 피해인조실록권431642-030-29
인조20164241경자*이조 낭관 신면, 박종부, 정태제, 심재 등이 신병을 핑계로 궐직하니 승지 홍무적이 추고하길 청하매 하옥하도록 명. *평안도관찰사 심연이 사조하니 인견하여 민생 문제를 하문하니 심연도 노상에 사망자가 많다 들었다며 난감하다고 답. 상이 당선이 출몰할 경우 청에 수응하기 어렵다고 염려하니 심연도 동의. 상이 잠상의 왕래를 엄격히 금지하라고 당부. 인조실록권431642-040-01
인조20164244계묘*홍처대를 공죄로 조율하는 문제에 대해 승정원에 확인차 하교하니 승지 홍무적이 절친한 자를 의천한 것은 사죄 같다고 답하매 의금부에서 살펴 조처하도록 명. 집의 심동귀가 자신이 조율한 죄안이 문제되었다며 스스로 체척되길 청하니 장령 임득열과 지평 이래 등도 인피. 대사간 김육과 사간 윤강 등이 절친한 자를 천거한 것만으로 사죄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죄로 조율한 것이겠으나 승지가 잘못된 조율이라 아뢰었으니 모두 체차하길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431642-040-04
인조20164247병오*우박 피해인조실록권431642-040-07
인조20164248정미*관직임명 *전라도 순천부 백성이 세 쌍둥이를 출산하니 쌀을 하사하도록 명. 인조실록권431642-040-08
인조20164249무신*사간원이 겸춘추로 사국 일을 대직시킨지 한달이 지났다며 춘추관에서 빨리 처치하길 청하니 춘추관이 대신에게 의논하길 청하매 이성구와 신경진은 홍문록의 권점 규례대로 천거하길 청하고 최명길은 관원 중 사관을 지냈던 자를 겸춘추로 제수하여 이들이 천거하게 하길 청하니 최명길의 의논대로 진행. 심동귀, 이척연 등을 뽑고 이들이 이인, 김휘, 심세정을 천거. 인조실록권431642-040-09
인조201642410기유*사간원이 도성 안에서의 경작을 금하자고 한 것을 상이 따른 것에 대해 대사간 김육이 다시 경작을 허용하길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권431642-040-10
인조201642416을묘*상이 빈민이라 쌀을 바꿔갈 수 없는 자에게 쌀과 콩을 나눠주도록 하교했는데 몇 명에게 주었는지 하문하니 호조가 도성 백성 1만3천33호 중 6천2백2호가 쌀을 바꿔갔는데 나머지 부민 외에 쌀을 사지 못한 자는 6천 호에 달하며 각 쌀 5승과 콩 2승을 나눠주었다고 회계. 인조실록권431642-040-16
인조201642421경신*관직임명인조실록권431642-040-21
인조201642423임술*강원도에 서리 피해. *이사 이경석이 심양에서 탑산보를 함락시켰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치계. *단오절 문안을 위해 세자가 사서 조전소를 파견. 인조실록권431642-040-23
인조201642426을축*행호군 한명욱이 종묘에 악을 쓰고 유생을 권강하는 문제를 거론. 이에 대해 예조가 종묘 제향에 쓰이는 악을 비변사에서 다시 의논할 것과 권강 문제는 성균관을 신칙하여 거행하도록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31642-040-26
인조20164251기사*대사간 유백증이 대간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 병이 있다는 이유로 체직을 청하니 윤.인조실록권431642-050-01
인조20164254임신*비변사가 서울의 전 군수 김해 등 1백33인이 경창미를 각 3석씩 나눠주어 기근을 면하게 해달라는 연명서를 올렸다며 호조에 이들 각각에게 경창미 1석씩을 지급하고 가을에 모곡을 면제하여 받아들일 것과 그 외 쌀을 호소하는 방민도 호조에서 헤아려 지급하길 청하니 전례 유무를 호조에서 상고하여 아뢰라고 답. 인조실록권431642-050-04
인조20164255계유*관직임명인조실록권431642-050-05
인조201642510무인*예조가 종묘서의 첩장에 대내 공인청 20칸이 간밤에 무너졌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위안제를 지내고 예조와 선공감이 살펴보고 다시 짓길 청하니 윤. 미리 보고하지 않은 종묘서 관리를 추고하라고 명. 인조실록권431642-050-10
인조201642511기묘*관직임명인조실록권431642-050-11
인조201642513신사*상이 양서의 가뭄과 서리 피해를 염려하면서 이시백에게 진휼청의 기민 수를 하문하니 사대부를 포함해 죽을 먹는 자 1천여 인이 있다고 답하자 상이 기민의 구제 방도가 내실을 갖췄다며 흡족해함. 참찬관 홍무적이 병환 때문에 신료 접견이 어려운지 여쭈니 날씨가 고르지 못한 탓도 있다고 답. 공조판서 윤휘가 고경명, 이순신, 조헌 등이 증시받지 못함을 문제삼으니 예조에서 조처하도록 명. 인조실록권431642-050-13
인조201642514임오*영의정 이성구가 재이를 이유로 면직되길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431642-050-14
인조201642516갑신*관직임명인조실록권431642-050-16
인조201642517을유*심양에서 돌아온 이사 이경석을 접견하고 명이 청에 화친을 청한 것이 사실인지 하문하니 이경석이 화친 여부는 모르겠으나 조대수가 항복했고 토적이 강성하며 환관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 명이 쇠퇴한 것은 확실하다고 답. 인조실록권431642-050-17
인조201642520무자*관직임명인조실록권431642-050-20
인조201642521기축*헌납 김홍욱이 정치화가 동래부사에 제수됐다가 충청수군절도사로 의망되고 박서가 보덕에 제수됐다가 통신사에 의망되는 등 이상하던 참에 호조판서 이명이 정태화를 참판에 유임시키길 청하는 차자를 올렸다며 이를 논계하고자 했으나 정언 박수문이 반대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체척되길 청하니 정언 박수문도 인피. 사헌부가 이명의 잘못이 명백하니 김홍욱은 출사시키고 박수문은 체차하길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431642-050-21
인조201642523신묘*상이 청에서 다급히 쌀을 요구하는 것을 염려하니 영의정 이성구가 청의 흉년이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답. 상이 이경증에게 기민의 수효를 하문하니 대략 1천4백여 인인데 정장한 과부도 수백 인이고 활인서에서 병자에게 식량을 주어 구제한 수도 5~6백 인이라고 답. 인조실록권431642-050-23
인조201642525계사*사간원이 경상도관찰사는 중요한 직임인데 호조판서 이명이 정태화를 유임시키려고 상피 운운하며 차자를 올린 것을 문제삼아 추고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31642-050-25
인조201642526갑오*우승지 홍무적이 일전에 입시했을 때 이성구의 잘못을 말한 것 때문에 이성구가 인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을 문제삼아 체차되길 청하니 윤. 인조실록권431642-050-26
인조20164262경자*경상도에 가뭄 피해인조실록권431642-060-02
인조20164263신축*사헌부가 비변사가 문관을 천거한 명단 중에 과거 광해군 때 대간으로 폐모론을 주장한 성주목사 조정립이 끼어있음을 문제삼아 사판에서 삭제하길 청하나 부종. 또 사과 심로가 과거 정언일 때 탄핵 소장을 가지고 논핵 받을 사람에게 이유를 설명하는 등 체면을 잃었다며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31642-060-03
인조20164264임인*함경도관찰사 김세렴이 사조하니 인견. 김세렴이 함경도 수령을 문관으로 바꿔 차임하길 청하니 책임자가 있느냐가 문제라고 답. 김세렴이 목화 흉작으로 육진에서 마포를 무역하지 못해 얼어죽을 판이니 호조, 사복시, 병조에서 면포를 육진으로 운반해 곡식으로 바꾸어 구제하고 가을에 받아들여 변방의 원곡으로 삼길 청하니 윤. 인조실록권431642-060-04
인조20164267을사*상이 후원에서 시녀들이 멘 가마를 타고 놀다 넘어져 부상. 숨겼다가 내의원이 알고 침약을 시술하려 할 때에서야 자백. 인조실록권431642-060-07
인조201642611기유*경상도관찰사 정태화가 사조하니 인견. 정태화가 왜의 정세를 걱정하며 왜가 이미 청과 조선 간 연대를 알고 있음을 우려하니 상도 왜가 자꾸 물품을 더 요구하고 종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동의. 정태화가 승려를 뽑아 종을 가지고 가면서 정세를 탐측해오게 하길 청하니 비변사에 건의하라고 답하고 칠곡산성의 형세를 하문하매 이명웅의 견해를 들며 형세가 좋다고 답. 인조실록권431642-060-11
인조201642612경술*완성부원군 최명길이 왜에서 요구한 종을 만들 때 불경을 잘 아는 문사에게 덕천가강의 공덕을 추켜세우는 내용이 담긴 서명을 지어 왜를 안심시키고 승려를 보내 정황을 탐색하길 청하니 비변사도 동조하매 종. 인조실록권431642-060-12
인조201642613신해*관직임명인조실록권431642-060-13
인조201642617을묘*충청도 대흥, 예산, 홍주, 청양 등에 서리 피해.인조실록권431642-060-17
인조201642618병진*사간원이 중추부의 포폄이 대신에게 감정받은 상황에서 동지중추부사 허계가 중과 하를 올리고 내리기를 맘대로 했다며 파직하길 청하니 종. 또 승문원의 간택이 난잡하다 평가받고 있으니 다시 간택하고 당초에 가리지 못한 관리는 파직하길 청하니 윤하되 추고만 하라고 답. 인조실록권431642-060-18
인조201642620무오*왜차 서수좌와 등지승이 귀국.인조실록권431642-060-20
인조201642623신유*관직임명인조실록권431642-060-23
인조201642625계해*사간원이 이조참판 김영조와 그 사위가 버젓이 시취의 취재자와 임자로 들어갔다며 파직하고 함께한 당상과 낭청을 추고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31642-060-25
인조201642627을축*경상도관찰사 재직 시 기민 진휼용 미포 잔여분을 계문한 구봉서에게 숙마 1필 하사.인조실록권431642-060-27
인조201642629정묘*우부승지 홍무적이 이성구에게 배척받은 것을 문제삼아 체차되길 청하니 계자만 찍어서 돌려보냄. *영의정 이성구가 홍무적에게 배척받은 이유로 삭탈관직되길 청하나 불윤. *사간원이 강화도의 변란 때 숙부 권익경 가족이 적병 속에서 살육당하게 내버려둔 채 자기 가족만 배에 태워 강화도로 들어간 서빙고별좌 권억을 사판에서 삭제하길 청하니 체차하라고 답. 인조실록권431642-060-28
인조20164272경오*사헌부가 수령과 변장들이 은상을 기대하고 사사로이 비축한 물품을 조정에 전보한다며 구봉서를 포상한 것을 취소하길 청하나 부종. 인조실록권431642-070-02
인조20164274임신*전옥의 경범죄자를 석방.인조실록권431642-070-04
인조20164275계유*관직임명인조실록권431642-070-05
인조20164276갑술*대사헌 서경우가 식년방목에 부적격자가 섞여있는 것을 분관 후에나 알아 다시 간택하는 일로 논계하였는데 이여택과 이완 등의 추고합담에 혼조 때의 전례를 갖다 썼다고 문제시한 것이 정익이나 최문욱, 김옥현 등 엽관 혐의가 있는 자들의 대략만 들추었던 데서 기인했다며 스스로 체척되길 청하니 집의 윤강도 인피. 상이 모두 사피하지 말도록 하고 지평 박장원도 모두 출사시키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31642-070-06
인조201642712경진*관직임명인조실록권431642-070-12
인조201642713신사*좌의정 신경진이 평안도의 과장 설치를 10월에 행하기로 했으나 사자 몇 명에게 직명을 주어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아뢰고 이경증도 무과와 달리 사자는 제술 시험 이후 일체 방치되어있다며 적당히 뽑아 쓰길 청하매 상이 무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염려하자 이경증이 무과는 앞으로도 과장 설치 기회가 있다며 사자 모두에게 관직을 주진 못하더라도 가려 쓰길 청. 인조실록권431642-070-13
인조201642716갑신*진하사 인평대군 요 등이 범문정 등을 통해 황제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진상에 대해 세자와 문답을 나눴음을 치계. 인조실록권431642-070-16
인조201642718병술*이조가 성균관 참하를 제용감, 사재감, 군자감의 참봉과 김천, 창락, 율봉, 오수, 보안 5역의 찰방으로 바꿔 차임하여 적체자를 조용하고 전임하는 항식으로 삼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31642-070-18
인조201642720무자*관직임명인조실록권431642-070-20
인조201642724임진*영의정 이성구가 11번째 정사하니 윤. *충청도관찰사가 도내 민전이 수해를 입었음을 계진하고 호조에서 진재의 혜택을 주도록 명하기를 청하니 윤. 인조실록권431642-070-24
인조201642725계사*함경도관찰사 김세렴이 이성현이 쇠퇴하였다며 현감 교체 시기와 맞춰 3~4년 간 현감이 권속을 거느리지 못하게 해 고을을 되살리는데 보탬이 되게 하길 청하니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31642-070-25
인조201642727을미*경상도에 홍수 피해. 신녕현에서 2인의 익사자가 발생함을 관찰사가 계문하니 휼전을 거행하도록 명. 인조실록권431642-070-27
인조201642728병신*사간원이 상원군수 안광립이 김자점이 도원수일 때 토산 전투에서 도주했는데도 형장을 면했다며 사판에서 삭제하고 남양부사 이상혐도 파직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31642-070-28
인조20164281무술*함경도 안변, 덕원, 문천, 고원, 영흥 등에 홍수 피해.인조실록권431642-080-01
인조20164283경자*충청도 임천, 홍산, 한산, 서천 등에 돌풍 피해. *관직임명. 신면은 동양위 신익성의 아들로 모리배들과 유착. 인조실록권431642-080-03
인조20164286계묘*평안도에 홍수 피해.인조실록권431642-080-06
인조20164288을사*관직임명인조실록권431642-080-08
인조201642810정미*암행어사 정치화가 봉산군수 정원필의 죄를 계문하여 나문한 뒤 동래로 정배.인조실록권431642-080-10
인조201642811무신*황해도 해주 등에 강풍과 홍수 피해가 발생하여 황해도관찰사 임광이 호조에서 변통해주길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431642-080-11
인조201642817갑인*관직임명인조실록권431642-080-17
인조201642818을묘*진하사 인평대군 요, 부사 변삼근, 서장관 홍처량 등이 심양에서 귀국.인조실록권431642-080-18
인조201642820정사*사헌부가 해운판관 홍주일을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길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31642-080-20
인조201642826계해*비변사가 외방 무사와 유생들이 강경과 제술을 권장하자는 조정의 논의를 취사로 잘못 알아듣고 도성에 모인 수가 많다며 이참에 무과를 대설하여 문무를 아울러 취사하길 청하니 예조도 동의하매 종. 인조실록권431642-080-26
인조201642827갑자*관직임명인조실록권431642-080-27
인조201642830정묘*평안도 의주에 우박 피해.인조실록권431642-080-30
인조20164293경오*상이 평안도관찰사가 한선의 출몰을 금지하지 않아 청으로부터 의구심을 사게 하는 것과 비변사가 농민들의 생업을 도모하지 않는 것을 문제삼는 하교를 내림. 인조실록권431642-090-03
인조20164294신미*사간원이 통제사 유림이 미포를 경강에 운반할 때 뇌물로 요로에 있는 자들에게 주는 등 방자하니 파직하고 서용하지 말기를 청하고 사헌부와 대신 또한 동조하니 파직하도록 명. 인조실록권431642-090-04
인조20164296계유*관직임명 *경상도관찰사 정태화가 수재가 심하니 전재의 혜택을 주길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431642-090-06
인조20164297갑술*청에서 연해 여러 고을이 한선과 교역한다는 혐의가 있다고 관리를 보내 조사하도록 하니 정치화를 사문사로 파견. 인조실록권431642-090-07
인조201642912기묘*의주부윤 허적이 관찰사와 병마사가 심양에 한선의 출몰 흔적이 없다고 알려도 믿지 않고서 오히려 관찰사와 병마사, 의주부윤, 선천부사, 선사포첨사 등을 잡아오도록 요구했다고 치계하니 비변사가 연해 고을의 실상을 알아본 뒤 통보하길 청하매 종. *경상도 거창현에 낙뢰맞은 소나무가 비를 맞으면서도 계속 불탔다고 관찰사가 치계. 인조실록권431642-090-12
인조201642913경진*예조가 삼명일의 방물을 정파한 지 5년이 되었다며 내년부터 봉진하길 청하매 대신들에게 문의하니 영중추부사 이성구, 판중추부사 심열, 좌의정 신경진 등이 예조에 동의하였으나 대신들 중 수의하지 않은 이가 절반 이상이라며 부종. 비변사가 그들이 실제로 병 때문에 수의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 모두 동의했다면서 거행하길 청하나 천천히 하겠다고 답. 인조실록권431642-090-13
인조201642915임오*이조판서 이명한이 외방 사자와 무사들이 모인 것에 대해 비변사의 진계가 자신에게서 기인한다고 대간들이 비판한 것을 문제삼아 겸직인 대제학에서 체차되길 청하나 불윤. 장령 이회가 먼 지방 거자들이 미처 모이지 못하였으니 무과 초시 방목을 파기하고 날짜를 미뤄 응시자를 늘리길 청하니 대신들에게 수의하매 대신들이 갑자기 파방하는 것은 녹명된 3천3백여 인을 유감스럽게 만들 것이라며 반대하니 종. 인조실록권431642-090-15
인조201642916계미*명정전에서 정시 거행. 심선, 이태연, 곽희태, 홍흥지, 이면하 등 5인과 무과에서 11인을 선발. 인조실록권431642-090-16
인조201642917갑신*관직임명인조실록권431642-090-17
인조201642920.6666666666667무자*사간원이 통제사 유림이 염선으로 뇌물을 실어나른 것을 치죄하길 청하매 종.인조실록권431642-090-21
인조201642926계사*이조의 지제교 15인 선발. *비변사가 삼척 지역에 목조의 고비 능침이 있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그 자리가 어딘지 알지 못했는데 박지영이 다시 이를 거론했으니 그 허황된 말을 따르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찾아볼 필요는 있다며 안동과 삼척에 능침 수색을 전담시키고 능침의 위치를 안다는 노승 설영이나 박지영 등 여러 무리가 참여하게 하길 청하니 윤하되 박지영의 참가는 불윤. 인조실록권431642-090-26
인조201642927갑오*교서관박사 한희설이 함흥 출신으로써 태조 본궁에서 제사를 지낼 때 내수사 별차가 헌관이 되고 궁노가 집사가 되며 무축이 드나드는 등 무례하기 이를 데 없으니 고관을 입직시키고 그에게 축판을 쓰게 할 것과 제향에 쓰는 물품을 환원하고 사옹원에 1년간 바칠 사기그릇 대신 제기를 만들어 사용할 것을 청하니 내수사에 새 규례 시행을 금지하고 제물을 환원하도록 명. *평안도 선사포첨사 최중일이 명으로 도망했다가 참수당한 최효일의 친족이라는 이유로 관찰사 구봉서가 그를 체차하길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431642-090-27
인조201642929병신*충청도관찰사 정양필이 금정찰방 성여훈을 호평하여 상이 가자하도록 명했는데 사헌부가 명을 환수하는 한편 어사를 보내 사실 여부를 조사하길 청하니 종. 어사 홍처량의 계문에 이것이 모두 날조였음이 밝혀져 사헌부가 성여훈을 국문하고 정양필을 파직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31642-090-29
인조201642101무술*청이 한선의 서해 출입을 금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찰사와 병마사, 지방관을 문책하도록 하매 전 관찰사 심연과 전 병마사 김응해 등을 나국하고 파직하도록 명. 인조실록권431642-100-01
인조201642102기해*관직임명 *제학 이경여가 사직을 청하였는데 소장에 숭덕 연호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됨. 인조실록권431642-100-02
인조201642103경자*영의정 최명길이 박지영을 시켜 목조 고비의 능침을 찾아보게 하길 청하니 상이 그가 가져온 물건과 어제문이 허황되다며 이를 알면서도 따라한다면 잘못이라고 답. 최명길이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알아보지 않으면 뒷말이 있으리라고 아뢰니 상이 최명길도 박지영처럼 표석과 지석이 있으리라고 보냐고 하문하매 최명길이 있다면 즉시 진위가 가려질 것이라고 답하고 투장설을 거론. 상도 박지영의 말이 투장설에서 유래한 듯 하다며 그래서 의심스럽다고 말하니 최명길은 아무래도 박지영에게도 물어볼 필요는 있다고 답. 상이 다른 사람을 황지와 노동 근처로 보내 살펴본 뒤 박지영에게 물어보기로 결정하니 최명길이 동의하고 서로의 일을 걱정하니 상도 염려. *호조판서 이명이 훈련도감 군졸의 삭료를 고르지 않게 나누어 준 일로 훈련대장 구굉이 이에 대해 입계하매 상이 형조에서 조사하도록 명. 이명이 형조 관리를 꾀어 증거를 은폐하려는 것을 형조판서 원두표가 엄중히 국문하여 두 차례 공사를 받아내어 이명과 원두표가 서로 소장을 올리니 상이 둘 다 추고하라고 명. 호조 낭관 안정섭 등이 이명을 변론하나 승정원이 기각하였고, 대간이 낭관들을 파직하도록 청하매 주도자만 파직하도록 명. 인조실록권431642-100-03
인조201642104신축*부교리 강백년이 올린 심잠에 대해 너그러이 유시하고 마장 1부를 하사.인조실록권431642-100-04
인조201642105임인*비변사가 삼척과 안동 등지에 황지에 투장했다는 설이 나돌고 있으니 두 고을 수령에게 찾아보도록 시키고 투장자가 자수한다면 죄를 다스릴 필요가 없으나 숨기고 있다가 발각되면 일족을 치죄할 것임을 강원도와 경상도 관찰사에게 하유해 알리도록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31642-100-05
인조2016421011무신*비변사가 한희설의 상소에 따라 제향을 환원하는 문제에 대해 호조판서가 출사하는 대로 시행할 것임을 아뢰고, 함흥본궁 문제는 함경도관찰사가 조사하여 폐단을 제거하도록 하길 청하니 종.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31642-100-11
인조2016421012기유*심양의 재신 한형길이 6일에 청이 세자를 봉황성으로 비밀리에 옮겨가도록 하여 사하보에서 용골대 등을 만나 최명길, 이현영, 이식과 비변사 유사당상, 양사 장관, 전 평안도관찰사 심연, 전 병마사 김응해, 전 선천부사 홍이성을 잡아오고 현직 평안도관찰사와 의주부윤도 들어오게 하여 용천, 철산에서의 한선과의 교역과 정주에서 잠상 정씨와 고씨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다는 명령을 들었다고 치계. 또 그들이 오난영 등으로부터 선천 지역에서 한선에게 잔치를 베풀어주었다거나 임경업이 일부러 교전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었다며 질책하니 세자가 국왕이 그랬을리 없다고 변호하나 용골대 등이 국왕이 병중이라 세자에게 처단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요했다고 치계. *청에서 세자에게 이경석을 내보내 명과 내통한 조선인을 조사하도록 했는데 때마침 조정에서도 사문사 정치화를 의주로 차견해 청에 보고하도록 하여 이경석이 안주까지 왔다가 도로 심양으로 돌아가니 청이 조선 조정에서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분노. 이경석이 조정에서 근시를 보내 연해 고을을 조사하게 하였음을 알리라 해서 돌아왔다고 회보하니 청인들이 납득할 수 없으나 일단 다시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답. 이에 비변사가 금부도사를 의주에 보내 이경석이 다시 돌아오길 기다렸다가 잡아오기를 청하나 불윤. 인조실록권431642-100-12
인조2016421013경술*상이 청의 이러한 행동의 원인을 하문하니 영의정 최명길이 이경석의 행동이 의심을 불러일으킨 듯 하다며 만약 자신에게 해당되는 문제일 경우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아뢰니 상이 옳다고 맞장구. 상이 잠상을 엄금하지 못해 문제를 초래했다고 불만스러워하니 최명길이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은 금단하기 어렵다고 답. 능성부원군 구굉이 전일 가도에 군사를 매복시킨 일을 물으면 어찌할지 여쭈니 부득이한 사정을 말하면 굳이 따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 좌의정 신경진이 세자가 가까이 와 머물고 있는 만큼 청장 등에게 물품을 증정하길 청하니 적당히 보내라고 답. 신경진이 영의정이 봉황성으로 불려가는만큼 우의정을 뽑아 대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게 하길 청하니 윤. *관직임명 *영의정 최명길, 이조판서 이현영, 예조참판 이식, 행호군 이경증, 대사헌 서경우, 대사간 이후원이 청으로 출발. 인조실록권431642-100-13
인조2016421016계축*용골대가 세자와 통원보에 도착해 황제의 명으로 이계를 잡아오라고 하매 세자가 계문한 뒤에 잡아올 수 있다고 반대하나 이미 황제의 명으로 의주에 구금된 자를 잡아오라고 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결국 선전관 홍우익이 세자의 휘지를 갖고 전 부사 이계를 체포. *평안도관찰사 구봉서가 청에서 거론한 잠상 고씨와 정씨는 선천에서 물자를 교역하다 양씨와 이지룡 간의 교역을 말한 것이 전달되어서 그런 것이고, 서선과 상거래를 한 일이 없었는데도 비밀 무역 운운하는 것은 협박하는 것이라며 그런 일이 없다고 주장하도록 확실히 말을 만들어놓기를 치계. *이형장이 용호의 혼사를 빌미로 선물을 요구해오매 비변사가 용호와 정역에게 백금 5천냥과 황금 10여냥을 각각 줄 것을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31642-100-16
인조2016421018을묘*13일에 용골대가 세자와 봉황성에 도착해 이계를 심문하니 이계가 조선에서 비밀리에 추진한 일을 모두 고해바쳐 정명수가 이계가 언급한 이지룡과 정태화를 잡아보내라고 함. 정태화가 평안도관찰사일 때 이계와 친해져 상의 허락을 받아 이계가 선천부사가 되었는데 한선이 출몰할 때 정태화가 이지룡은 선천과 철산을 왕래하며 명목상 파수하는 역할을 맡기고 이계는 한인에게 쌀과 음식을 구해주라고 서찰을 보냈는데 이 서찰을 청인에게 바침. *관직임명 인조실록권431642-100-18
인조2016421019병진*심양의 재신 한형길이 용골대 등이 고충원과 정이남을 심문하매 고충원은 선천에 한선이 출몰했을 때 최명길이 임경업과 상의해 승려와 수수 넷에게 문첩을 줘서 보내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공초하고 이이남은 고충원이 양자를 시켜 뱃사람을 대동해 박천 덕안곶의 이몽호에게 보내 물자를 교역했다고 공초했으나 고충원은 양자가 아니라고 공초. 용장이 공초 관련 인물들을 포박해오라고 시켰다고 치계하니 비변사가 임경업을 내일 안으로 떠나보내게 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31642-100-19
인조2016421020정사*16일에 평안도관찰사 구봉서와 의주부윤 허적이 봉황성에서 세자에게 한선 1척이 선천에서 쫓겨간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던 차에 사냥을 핑계로 한선 출몰의 허실을 탐지하러 갔던 용골대와 정명수가 들이닥쳐 관찰사가 왜 월초 한선이 나온 것을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면서 구봉서를 힐난. 세자가 구봉서에게 사실대로 말하도록 하니 구봉서가 문보를 보지 못해 세자에게만 계문하고 아문에는 못 알렸다고 답하고 용골대에게도 똑같이 대답. 용골대가 관찰사면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하나 세자가 관찰사에 새로 임명되었고 당시 산간을 순방 중이라 문보를 보지 못한 탓이라고 변명해주니 용골대가 세자에게 면박을 줌. 구봉서가 철산에서 선천부사 김여기에게 들은 바로는 배 4척으로 한선을 추격하니 도망갔다고 했다고 말하자 용골대가 선천부사 민응건과 김여기 및 잠상인 등을 모두 묶어보내라고 요구. 인조실록권431642-100-20
인조2016421021무오*평안도관찰사 구봉서가 청에서 홍씨와 예씨에게 서선이 선천에 표류한 일을 들었으나 포로를 가벼이 믿지 않기 위해 조사하기 시작한 것인데 이계가 청직을 지낸 사람이면서도 정태화의 사적 서찰을 가져와 바쳐 간사하게 행동했다며 이계를 질책하는 치계를 보냄. 인조실록권431642-100-21
인조2016421023경신*상이 이계가 나라를 배반했음을 개탄하자 좌의정 신경진이 이계가 도강할 때부터 이미 조짐이 있었다고 답하고 우의정 심기원도 겁을 먹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면 본래 그 뜻이 정해졌기 때문이라고 답. 신경진이 사대부로써 이계가 나라를 저버림을 다시 개탄하니 상도 그를 청반에 둔 것을 후회하매 신경진이 이계의 자손을 연좌시키길 청함. 심기원이 전에 최명길과 청의 혐의에 대해 발뺌하기로 했는데 고충원과 정이남과 이계가 다 말해버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아뢰니 상은 최명길의 견해대로 대신이 책임을 진다면 화가 덜할 것이라고 답. 심기원이 임경업의 경우 자기가 가길 원하였으니 가서 사실대로 말하겠지만 최명길은 어찌 대답할지 걱정이라고 아뢰니 상이 임경업의 마음을 바꿀 수 없겠냐고 하문하매 심기원이 안 될 것 같다고 답. 상이 최명길에게만 책임이 돌아가면 의외의 화가 있을수도 있다고 걱정하니 심기원이 청에서 그를 끝까지 심문하지는 않으리라고 답. 상이 주도자를 끝까지 심문하지 않으면 나머지도 죄가 가벼워지리라고 하니 신경진도 최명길은 청에서 공로가 있음을 인정받고 있으니 믿을 만 하다고 답하고 상도 동의. 심기원이 임경업도 청에서 환심을 많이 얻었으니 화를 늦출 방도가 있을 것이라고 아룀. 상이 이괄의 난 때 이계의 직계존비속 중에 자신을 호종한 이가 아무도 없다며 이계를 힐난. 심기원이 문안사와 중사 외에도 승지를 보내 특별히 문안하길 청하니 종. 김자점이 홍이성이 당도했으니 들여보내길 청하매 비변사에서 지휘하도록 명. 인조실록권431642-100-23
인조2016421028을축*귀화인과 도망해 돌아온 사람 57인을 심양으로 압송. *비변사가 용골대와 한윤의 혼사에 여러 물품을 보낼 계획을 정명수에게 보여줘 용골대의 뜻을 탐지하길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431642-100-28
인조2016421029병인*평안도관찰사 구봉서가 이계와 기타 뱃사공 및 장사꾼들이 온갖 사람을 연루시키고 있어 당황스럽고 진술하는 자들이 다 임경업 대신 최명길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다 청북에 들어온 뒤 최명길의 병세가 심각해져 우려된다고 치계. 인조실록권431642-100-29
인조201642111정묘* 영은문 중수인조실록권431642-110-01
인조201642112무진* 관직임명인조실록권431642-110-02
인조201642113기사* 능성부원군 구굉 졸. 관재를 하사함. 오랫동안 훈련대장으로 있었는데 그가 죽자 구인후로 대신함.인조실록권431642-110-03
인조201642116임신* 임경업이 금교까지 왔다가 도주. 승정원이 비변사 유사 당상을 불러 그들로 하여금 신속히 의논하여 조처하게 할 것을 청하자 종하고 시임 대신을 명초. 팔도로 하여금 수색하게 하고 현상금을 체포할 것을 명함.인조실록권431642-110-06
인조201642117계유* 광주 중군 임승업이 도주. 임경업의 형인데 임경업이 서로로 떠날 때 임승업은 배웅하러 나간다고 하고서는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 승정원이 도사를 보내 그 아우 희천군수 임준업을 잡아 가둘 것을 청하자 종. 임준업은 결국 도망.인조실록권431642-110-07
인조2016421110병자* 이위, 매환, 예기를 잡아 가둘 것을 명. 각각 임경업의 친구, 첩, 종임.인조실록권431642-110-10
인조2016421111정축* 우박이 내림 * 정명수의 자급을 올려줄 것을 명. 비변사의 의논에 따른 것.인조실록권431642-110-11
인조2016421112무인* 선전관 박지용과 금부도사 정석문을 보내 적계(이계)를 용만에서 효시하게 함. 용골대가 봉성에서 신하들을 조사한 결과를 청에 보내자 국왕으로 하여금 법에 따라 처단하게 하라는 칙서를 내림. 이에 상이 비밀히 이계의 삼족을 멸하라고 하교하고 아버지, 숙부, 사촌을 잡아 모두 하옥할 것을 명하고 또 이계는 계품하지 말고 즉시 처단하라고 하교.인조실록권431642-110-12
인조2016421113기묘* 상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청의 이번 행동에 대해 물음. 좌상 신경진이  이번에 조신이 많이 잡혀간 것은 청 황제가 조선을 믿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부드럽게 대하는 것은 형편에 따라 조종하려는 것이라 아룀  상이, 청에서 이계를 알아서 처리하라고 명한 것에 통쾌해 함. 또 임경업의 행방을 묻자 신경진이 아마 배를 타지는 못했을 것이라 아룀. 심기원이, 임경업이 나라를 위해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도망갈 줄 몰랐다고 하자 상이 하루 아침에 꾸민 계획이 아닌 것 같다고 답  이어 상이, 최명길이 서로의 식량을 잃어버린 일에 대해 모른다고 대답하려는 것에 우려를 표하자 신경진이 두둔하였으나 상이 계속 걱정함인조실록권431642-110-13
인조2016421115신사* 유의를 군사 중에 옷이 얇은 자에게 나눠주도록 명인조실록권431642-110-15
인조2016421116임오* 강원감사 이덕수가 금년 전세의 절반을 감면하여 백성을 구제할 것을 청하여 호조로 하여금 그 일을 의논하게 했는데 시행되지 않음.인조실록권431642-110-16
인조2016421117계미* 상이 영의정 최명길의 관작을 삭탈할 것을 명. 상이 묘당에 최명길의 삭직에 대해 의견을 물으니 대신들이 동의. 또 최명길의 귀환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관작을 삭탈하라 전교하자 대신들이, 청에서 최명길이 바른대로 대답한 까닭으로 처벌받았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 변명하는 자문을 보낼 것을 청하나 부종. * 관직임명인조실록권431642-110-17
인조2016421119을유* 금부도사 정석문과 선전관 박지용이 이계의 감형관으로 선천에 당도하여, 우선 선천과 철산 사이에 머물면서 감사가 강 건너의 상황을 알려온 다음에 처치할 생각이라 치계. 비변사가, 일을 지체시킨 선전관과 도사를 모두 나국하여 정죄할 것을 청하니 종.  이어 누가 이번 도사를 차정하여 보냈는지 묻자 의금부에서 윤휘가 차정하였다고 아뢰었고, 윤휘가 대죄하였음 * 사헌부가 금부도사와 선전관을 잡아와 정죄할 것을 청하니 종 * 관직임명인조실록권431642-110-19
인조2016421120병술* 문안승지 김휼이 임금의 명을 욕되게 했다는 이유로 사직을 청하나 불윤 * 의금부가, 금부도사 정석문을 믿을 수 없으니 따로 도사를 보내 이계의 아들 이국균을 잡아오게 할 것을 청하나 부종.  정석문이 이국균을 잡아 부의 서리로 하여금 압송케 했다고 치계함. 비변사가 국균까지 함께 잡아오라는 명을 어긴 정석문을 금부로 하여금 심문하여 처치할 것을 청하니 종 * 의주에 머물러 대기하고 있는 신하들을 근처의 외진 고을에 나눠두어 용만의 폐해를 줄일 것을 명 * 최명길이 비밀쪽지를 구봉서와 신경진을 통해 대내로 들여보내,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음(당시 서로에서 온 장계는 극비에 부쳐 사관도 기록한 것이 드물었음) * 비변사가 임경업의 아우 임흥업을 의금부로 하여금 가두도록 하고 그 처자를 방송하고, 또 임경업의 처자와 그 아우 임준업 및 조카 임진무도 잡았으니 강원에 이문하여 청나라에 알릴 것을 청하니 모두 종인조실록권431642-110-20
인조2016421121정해* 좌의정 신경진이 사은사로 심기원 대신 자신을 임명해줄 것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431642-110-21
인조2016421122무자* 금부도사 정석문이 의주에서 이계를 참수,성천부사 이지정은 이계의 장인인데 양사가 파직시킬 것을 청하니 종.  상이 승정원에 이 일을 심양에 사실대로 이문할 일을 비변사로 하여금 조처케 하라 하교. 이에 비변사가 사실대로 심양에 이문함.인조실록권431642-110-22
인조2016421123기축* 상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 좌의정 신경진에게, 청나라에서 신경진에게 임경업의 일을 전담케 한 까닭을 묻자 임무를 독촉하기 위함이라고 대답하자, 그렇다면 저들이 끝내 임경업을 잡지 못할 것임을 알고서도 신경진에게 맡긴 이유를 모르겠다고 이름. 이에 신경진이 자신이 가기를 청한 것은 사실대로 상황을 알리려는 이유라 답하자 상이 세가지 이유를 들어 신경진을 사은사로 보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함.  신경진이, 예전에 정명수가 벼슬을 청한 것에 대해 거절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아뢰자 상이, 설령 영직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수령직은 절대로 안된다고 못박음.인조실록권431642-110-23
인조2016421124경인* 의금부가 이계의 3,4촌을 연좌시키는 것은 율문 밖의 일이니 대신에게 의논케 할 것을 청함. 이에 김류, 좌의정 신경진, 판부사 심열, 우의정 심기원이 율문 상 3, 4촌을 연좌시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고, 형세를 보아가며 조처하는 것이 옳다고 헌의함. 이성구는 최명길과 구봉서가 이계 사건의 전말을 잘 알지 못하고 조처한 것이 있으니 좀 더 실상을 조사한뒤 조처할 것을 청함. 상이 이성구의 의논을 따름.인조실록권431642-110-24
인조2016421125신묘* 정석문과 박지용을 금부에 내렸는데 금부가 형추할 것을 청하니 종. 이에 양사가, 상을 멸시하고 명을 거역한 자들을 결안취초하지 않고 평범한 형추를 청한 금부당상을 파직할 것을 청하자, 추고하라고만 명 * 양사가 사정이 뻔한 일을 잘 모르겠다고 말한 이성구를 삭탈관작 문외출송할 것을 청하나 부종. 잇따라 연계하니 파직하라고만 명인조실록권431642-110-25
인조2016421126임진* 관직임명인조실록권431642-110-26
인조201642윤111정유* 평안감사 구봉서가 치계하여 대죄. 이성구가 자신을 공격한 것에 대하여 이계의 일은 그 정황이 명백하다는 것과 자신과 최명길의 행동에 대한 변명하는 내용. 이에 상이 너그러운 비답으로 유시함. * 양사의 관원들이 이성구의 죄를 가볍게 논했다는 이유로 인피하니 사직하지 말라 답. 홍문관에서 모두 출사케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31642-111-01
인조201642윤114경자* 양사가 이성구를 유배보낼 것을 청하나 부종 * 사헌부가 이계의 아비와 아들도 묘당으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여 빨리 처단케 할 것을 청하나 부종. 여러 날 연계하니 다시 의논하여 조처하라 명. * 청국이 첩자를 조선에 보냄. 스님도 그중에 끼여 있었는데, 심문해보니 전라도 능주 개천사의 스님으로 병자년에 사로잡혀 심양에 들어갔던 자임.인조실록권431642-111-04
인조201642윤115신축* 관직임명인조실록권431642-111-05
인조201642윤1112무신* 홍문관이 전 영부사 이성구가 이계를 비호했다는 이유로 공론을 따라 빨리 유배보낼 것을 청하나 부종 * 관직임명 * 정명수의 청에 따라 봉영운을 영원군수로 임명. 봉영운은 정주 관노인데 그 누이가 심양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정명수의 아내가 되었음. 처음에는 상이 단호하게 거절했으나 비변사가 상황이 매우 중대하다는 이유로 재차 청하니 부득이 종.인조실록권431642-111-12
인조201642윤1113기유* 충주 사람 이허국의 첩이 임경업의 서누이 인데 임경업이 망명하자 그 족속을 체포할 것을 명함. 이에 허국이 첩과 함께 도망감. 그 적자 이여후를 잡아 허국의 소재를 물으나 여후가 죽기를 작정하고 말하지 않음.비변사가 다시 더 따져 묻게 할 것을 청하나 부종인조실록권431642-111-13
인조201642윤1114경술* 김류, 좌상 신경진, 우의정 심기원이 이계의 아버지와 아들을 빨리 처결할 것을 청하니, 종하되 그 아버지는 사형을 감하는 것으로 조율할 것을 명 * 역적 이계의 아들 이국균의 교형을 집행하고 처자를 관에 적몰함 * 사헌부가 이계의 아버지 이진영을 減死하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나 부종인조실록권431642-111-14
인조201642윤1115신해*관직임명인조실록권431642-111-15
인조201642윤1119을묘* 장령 정언황이 상소하여 면직을 빌며, 그 아비 정호관이 폐모에 반대했음에도 반정이후 죄안에 남아있는 억울함을 호소함. 이 소를 해조에 내림. 이조가 정언황의 지극한 효성은 알겠으나 이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라 아뢰자, 관작을 복구하라 명인조실록권431642-111-19
인조201642윤1121정사* 세자가 봉성에서 심양으로 돌아가 보덕 박서를 보내 대전과 중전에게 문안인조실록권431642-111-21
인조201642윤1125신유* 청국 예부에 이자. 이계를 먼저 처형하게 된 일에 대해 변명하고(이계를 알아서 처단하라는 명을 받고 처리하고 나니, 일단 구금해두라는 명이 내려옴), 도망한 임경업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으나 잡으려고 애쓰고 있다 라는  내용.인조실록권431642-111-25
인조201642윤1126임술* 우참찬 이경여가 예조판서에서 체직되자 마자 우참찬에 임명되고, 또 이계의 초사에 자신의 이름이 나온 까닭으로 상소하여 체직을 청하나 불윤인조실록권431642-111-26
인조201642윤1129을축* 심연, 김응해를 정배하고, 홍이성을 도로 유배지로 보내고, 조극건을 본도 강변으로 정배하고, 민응건, 김여기를 결장함. 봉성의 일이 완료된 뒤 청 사람이 심연 등이 명나라 배를 추격하여 잡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선으로 하여금 이들을 논죄토록 했기 때문 * 관직임명인조실록권431642-111-29
인조201642122정묘* 전 지중추부사 전식이 졸.인조실록권431642-120-02
인조201642123무진* 경성의 안팎에 전염병이 크게 유행인조실록권431642-120-03
인조201642124기사* 밤에 번개 * 배종재신이 치계하여 용골대와 박씨 등이 조선으로 출발, 임경업을 도주하게 한 자를 잡기 위함이며 척화오신의 일도 따져 물을 것 같다고 알림. 조정이 크게 두려워함. * 관직임명인조실록권431642-120-04
인조201642125경오* 비변사가 이번 박씨의 행차를 칙사로서 대하고, 각처의 영접하고 전송하는 잔치와 상하마연을 해사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며, 청국에서 돌아오고 있는 이경증을 접반사로 삼아 사행을 호위하여 오게할 것을 청하니 모두 종.인조실록권431642-120-05
인조201642126신미* 우부빈객 김남중이, 독자인데 지금 아버지가 위독한 까닭으로, 심양으로 떠나기 전 아버지의 병세가 나아지는 것을 보고 떠나게 해줄 것을 청함. 상이 이조에, 독자이면서 노친이 있는자를 빈객에 제수한 까닭을 묻자 부득이했다고 아룀. 이에 改差하라 명인조실록권431642-120-06
인조201642127임신* 이진영에게 사형을 감하라 명하여 장1백에 제주도로 유배. 이계의 아버지임.인조실록권431642-120-07
인조201642129갑술* 박씨 등이 닭이 세 홰째 울 때 황주를 떠났는데, 정명수가 길가에 횃불이 적다고 크게 화내며 도사 신응망을 잡아 갓을 벗기고 몰고 오다가 서흥에서 풀어줌.인조실록권431642-120-09
인조2016421210을해* 접반사 이경증의 치계. 이번 칙사의 행차는 사실 임경업과 이계의 일 때문이 아니고 척화5신을 추문하려는데 있음.이들에 대하여 이야기 할 때 사실을 자세히 말하여 밝힌다면 충분히 의심을 풀어줄 수 있을 것임.인조실록권431642-120-10
인조2016421211병자* 좌상 신경진과 도승지 이행원이 벽제로부터 돌아와 청대하니 상이 소견.신경진이 칙사의 속뜻은  척화5신에게 있으며 조리있게 잘 말하면 그들의 의심이 풀릴 수도 있으며 이는 정명수의 생각이라 아룀. 상이 5신에 대해 각기 죄안이 있는지 묻자, 신경진이, 각각 이경여, 이명한, 허계, 신익성, 신익전의 죄목을 열거함. 이에 상이 5신을 잡아가려 한다면 쉽게 허락할 수 없다고 이르자 이행원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아룀. 이에 상이 겁쟁이라고 질책하였고, 신경진은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이계때문이며 5신을 구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아룀 * 상이 발씨를 양화당에서 접견. 상이 이계와 임경업의 일을 사과. 박씨가 이계에게 물어볼 것이 많이 있었는데 미리 죽인 까닭을 물음. 이에 상이 시간차이로 명령이 어긋나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자 다른 관련자는 냅두고 이계만 죽인 것은 입을 막기 위한 것일 뿐이라 말함. 이에 상이 그런 것이 아님을 변명함. * 전 참의 나만갑이 졸. 상이 그 관작을 복구할 것을 명.인조실록권431642-120-11
인조2016421212정축* 관직임명 * 상이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 상이, 척화5신의 일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일이 크다고 이르자, 좌상 신경진이 청나라가 아직 조선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며 명과 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답. 우상 심기원이 박씨에게 대답한 내용을 물음. 상이 박씨에게 척화5신에 대해 적극 변호하자 박씨가 기분나빠함. 그리고 정명수가 아마 척화5신을 심양으로 끌고가 최명길과 대질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함. 이에 심기원이 이형장의 말로는 대질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아뢰자, 상이 청의 의중을 알기 어렵다며 개탄함. * 박씨가 대신과 비국당상을 불러 관소에 모두 모아놓고, 5신의 두 손을 결박하고 심문함. 이에 신경진이 5신의 원통한 사정을 말하자 박씨가 그 말을 보고하겠다고 말함. 이에 재상들이 신변하자 그 말들을 일일히 보고하겠다고 말하고 대신 이하로 하여금 5신을 호위하고 나가게 함인조실록권431642-120-12
인조2016421213무인* 상이 하교하여 신익성이 심양에 갈 때 옆에서 보살필 사람과 역관, 의관을 모두 정해서 보내고 노자도 후하게 주라 명. * 상이 도승지 이행원과 내관 김광택을 관소로 보내 문안하고 5신의 억울한 실상을 개진. 정명수의 말을 따른 것임인조실록권431642-120-13
인조2016421214기묘* 현관례와 하마연을 행함. 접대소에서 여러 차례 행할 것을 청했으나 박씨가 모두 거절. 이에 상이 승지를 보내 청하자 비로소 연회의 예를 받았음 * 5신에게 백금을 각 3백냥씩 주어 노자로 쓰게 하고 신익서에게는 황금 10냥을 더 줌인조실록권431642-120-14
인조2016421215경진* 정명수가 우황 10부를 얻어가길 원하자 그에게 줄것을 명함인조실록권431642-120-15
인조2016421216신사* 박씨가 삼전도 비각을 살펴보고 돌아옴 * 관직임명인조실록권431642-120-16
인조2016421217임오* 전 지사 이경석이 상소하여 대죄하자, 상이 대죄하지 말고 예전처럼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도록 하라고 답인조실록권431642-120-17
인조2016421219갑신* 신경진과 심기원이 아뢰길, 정명수가 봉영운을 그 고향에서 가까운 곳으로 옮겨 수령직을 제수해주고, 또 청수만호 이옥련에게 수령직을 제수해줄 것을 청하자 종. 이어 이옥련을 문화 현령, 봉영운을 순천군수로 임명. * 좌참찬 이경여가 척화5신으로 찍혀 청나라에서 살아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며 본직과 겸직을 모두 체차시켜줄 것을 청하자, 면직의 일은 해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조처케 할 것이니 무사히 잘 다녀오라 답인조실록권431642-120-19
인조2016421220을유* 정명수가 5신을 압송해갈 차사워능로 하여금 칼을 채워 먼저 떠나게 함인조실록권431642-120-20
인조2016421223무자* 정언 심세탁이 이계의 아버지에 관하여 정계한 것을 이유로 사직을 청하나 불윤. 이로 인해 지평 한필명과 집의 홍명일이 피혐하자 모두 사직하지 말라고 답.인조실록권431642-120-23
인조2016421224기축* 장령 권임중, 지평 강유가 한필명과 홍명일의 일로 인하여 피혐하자 사직하지 말라 답인조실록권431642-120-24
인조2016421225경인* 양사가 합계하여 이성구를 멀리 유배보낼 것을 청하나 부종 * 사간 김원립이 장령 정언황, 정언, 이정영, 심세탁, 지평 한필명, 장령 권임중은 체차하고 집의 홍명일, 지평 강유를 출사케 할 것을 청하니 종인조실록권431642-120-25
인조2016421226신묘* 사헌부가 이계의 아버지 이진영에게 빨리 연좌시키는 율을 시행할 것을 청하고 사간원도 이러한 뜻으로 논계하나 부종 *전 이조판서 이현영이 졸. 국사로 청 나라사람의 비위에 거슬려 봉성에 구금되었다가 돌아오던 중 평양에서 죽음. 상이 연로로 하여금 상구를 주라 명.인조실록권431642-120-26
인조2016421227임진* 부제학 김육 등이 상차하여 이성구를 논핵하고 서둘러 그를 처벌할 것을 청하니 이미 양사에 유시하였다고 답 * 관직임명인조실록권431642-120-27
인조2016421230을미* 양사가 이성구의 일로 연계하자, 삭탈관작하고 문외출송할 것을 명 * 사간원이 세자의 명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빈객 한형길에 대해 신임 빈객을 차송한 뒤에 즉시 나문하여 정죄할 것을 청하니, 아뢴대로 하고, 병이 있는 유경창을 강관으로 차송한 이조의 당해 당상을 엄중히 추고하라 답 * 전 지 중추부사 이경석이 상소하여 1.양서의 감사가 감영에 저장해둔 무명으로 목화를 심양에서 사오게 할 것 2. 서도 변방사람으로서 변장에 제배된 자에 대해 이조와 병조에서 그들을 조용하도록 신칙할 것 3. 근년에 관서에서 실시한 문과와 무과를 파방한 것에 대해특별히 은전을 내릴 것. 이 세가지를 해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케 할 것을 청함. 상이 가납하고 해조로 하여금 채택하여 시행케 하겠다고 답.인조실록권431642-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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