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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사의 역할과 조직

내수사는 이조의 속아문으로 수장이 정5품에 불과한 정5품 아문이지만 전체 왕실재정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본래 고려는 국가재정과 왕실재정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고 왕실재정은 사장고(私藏庫)에서 관리했습니다. 국가의 공적 시스템이 완전히 미칠 수 없는 곳이었죠. 왕실 사장고는 다른 권문세족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농장을 경영했고, 국가재정의 수입을 저해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문에 조선은 건국하면서 바로 이 사장고를 혁파해버립니다. 재정의 완전한 공공화를 선언한 것이죠. 이는 유교의 이념상 국가의 재화 중 왕의 것 아닌 것이었기 때문에 굳이 독자적인 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명목상의 이유가 있으나, 사실은 왕실재정의 지나친 확대를 막고 이를 국가통치 시스템 안에 끌어들임으로써 일종의 견제..

史/조선 2014.08.22

왜 조선시대 왕실재정인가?

2004년 교수신문은 11명의 학자가 참가한, 근대적 역사학이 한국에 도입된 이래 가장 치열했던 지상(紙上) 논쟁으로 뜨거웠습니다. 논쟁의 주된 대상이 된 인물은 바로 고종. 서울대의 이태진 교수가 고종을 긍적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고종시대의 재조명』이라는 책을 출판했고, 그에 대하여 이른바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주축 중 한명인 전남대 경제학과의 김재호 교수가 교수신문에 반박하는 서평을 게재하면서 논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첨언하자면 저는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이른바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입니다. 이들이 신고전학파 경제학(주류 경제학)의 시장주의에 매우 충실한 경제사학자들이며 전통적인 한국의 보수주의적 경제정책인 ‘큰 국가론’를 비판하고 ‘작은 정부론’을 주장한다는 면..

史/조선 2014.08.21

AKSE 발표문 초고. 또 하나의 작은 정부, 18세기 왕실재정기구 내수사의 구조와 운영

유럽한국학협회 지원 발표문 초록 또 하나의 작은 정부, 18세기 왕실재정기구 내수사의 구조와 운영 내수사(內需司)는 국왕과 국왕의 혈연들을 위한 특별한 재정운영기구였다. 조선은 고려를 극복하며 건국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전까지 공적 재정운영에 포함되지 않았던 왕실재정기구를 유교적 관료조직에 포함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하여 탄생한 재정운영기구가 바로 내수사였다. 조선은 왕과 그 가족의 재산 운영을 관료조직에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영에서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내수사는 각각의 독립된 4개의 기구, 즉 ‘戶房’·‘禮房’·‘刑房’·‘工房’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구성은 정부의 6개의 공식 조직, 즉 ‘六曹’에서 인사와 군사를 담당하는 2개 조직을 제외한 것으로, 마치 작은 정부와 같이 각각..

史/조선 2014.08.03

각궁가 각아문 절수지 혁파에 관한 비변사의 계

비변사등록 숙종 34년 12월 30일 아뢰기를"여러 궁가(宮家)와 각 아문(衙門)에서 절수(折受)한 곳으로 백성의 폐해가 되고 있는 곳을 여러 도(道)로 하여금 계문(啓聞)하게 하여 혁파하는 일로 이미 전교가 있었으므로 각도의 장계가 도착되기를 기다려 묘당의 여러 신하들과 이제야 비로소 검토 확정하였습니다. 무진년 (숙종 14년 (1688)) 이후에 절수한 곳은 모조리 혁파한 뒤에 호조에서 돈을 주어 전답(田畓)을 사게 하고 이 뒤로는 영원히 절수하지 않기로 을해년 (숙종 21년 (1695)) 에 탑전에서 결정한 바 있었으나 지금 각 도의 장계와 어사(御史)의 서계(書啓)를 보니 무진년 이후에 새로 절수한 곳이 숱하게 많았는데 이는 여러 궁가의 도장(導掌)의 무리가 탑전에서 결정한 본의를 알지 못하고 잘..

史/조선 2014.07.30

을해정식자료 3

숙종실록 21년 8월 3일 임진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을 인견(引見)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유상운(柳尙運)이 이 해가 흉년듦을 가지고 청하기를,“경술년(현종 11) 의 전례에 의거하여 어공(御供)의 물건 및 종묘(宗廟)의 천신(薦新)에 쓰는 소목(燒木)과 각사(各司)의 공물의 값을 감하고, 경아문(京衙門) 및 외방(外方)의 각 영문(營門)의 저축(儲蓄)한 은(銀)·포(布)·미곡(米穀)의 수(數)를 실지대로 상문(上聞)케 하여 이를 취하여 씀에 대비(對備)하며, 경외(京外)의 영선(營繕) 및 무릇 백성을 소요(騷擾)케 하는 일은 일체 정지하소서. 문수 산성(文殊山城)의 창고(倉庫)의 역사(役事)와 낙선군(樂善君) 이축(李潚)의 묘소에 돌을 끄는 역사 및 경외의 추노(推奴) ·징채(..

史/조선 2014.07.30

을해정식자료 2

숙종실록 21년 7월 28일 무자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세화(李世華)가 상소하여 연사(年事)가 크게 흉년든 상황을 진달하여 말하기를,“원컨대, 성상(聖上)께서는 부지런하시고 주심하사 자주 신료(臣僚)를 접하시어 그 듣고 본 것을 하순(下詢)하시고, 전주(田疇)의 경색(景色)과 여항(閭巷)의 질고(疾苦)를 모두 마음속에 간직하여 부화(浮華)를 물리치고 절약(節約)에 힘쓰시며, 무릇 민생(民生)을 증구(拯救)하고 국맥(國脈)을 부지(扶持)하는 도리를 다하지 않음이 없이 해야 합니다. 또 궁가(宮家)의 절수(折受)가 오늘날의 막대한 폐단이 되는데, 전번에 대신이 탑전(榻前)에 진달하여서, 허다한 처리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미 한결같이 타당(妥當)한 방법으로 돌아갔으니, 신은 그윽이 기쁘고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史/조선 2014.07.30

을해정식자료 1

비변사등록 숙종 21년 7월 24일 또 아뢰기를"신양(申懹)이 강원감사로 있을 때에 궁가(宮家)의 절수(折受)에 대하여 사계(査啓)하였으나 그때에는 제도의 순무사로 하여금 이 폐단을 상세히 살피고 오라고 하였기 때문에 순무사의 복명을 기다려서 회계하려고 하였는데 연이어 일이 있어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제도의 감사와 순무사의 장계를 보니 난처한 사단이 많았습니다. 경상감사의 장계에는 백성들이 비록 문권(文券)이 있다고 말하나 믿을 수 없으니 차라리 절수의 연한을 정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시행하지 못할 바가 있으니 연한이 차기 전에는 아무리 분명히 주인이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내줄 수 없고 연한이 지난 뒤에는 의당 절수할 땅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이는 공사간에..

史/조선 2014.07.30

내수사추쇄관혁파절목

추쇄관혁파절목(推刷官革罷節目) 내수사(內需司)에서 추쇄관을 정해 보내 노비(奴婢)를 조사해 내는 것은 물고(物故)한 자를 제외하고 출산(出産)한 자를 기록하여 실제대로 시정하려는 것이다. 근래에는 쇄관이라 이름한 자가 국법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만을 살찌우기를 일삼아 양민(良民)으로 천파(賤派)에 들지 않은 자도 공갈하여 추착(推捉)함이 많고 내노(內奴)로 명백한 내력이 있는데도 도리어 농간을 부려 사탈(私頉)하는 등 갖가지로 조종(操縱)하며 오직 뇌물(賂物)만 요구한다. 그래서 선조(先朝) 때 감공(減貢)한 혜택이 경명(景命)의 일단(一端)을 이어가지 않는바 아니나 노비들이 지탱해 보존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여전한 것은 참으로 어질지 못한 쇄관이 많은 데서 말미암는다. 지난번 우리 성상께서 양암(諒闇..

史/조선 2014.07.30

효종실록 10년

왕력연월일간지내용서책책수일자효종10165911계사*관직임명. 채유후 형조판서. *예조가 새해맞이 각도의 환과고독을 구휼하라는 분부를 한성부에서도 거행하도록 하길 청하니 종. *부제학 김수항이 임금의 마음가짐과 학문에 관한 상소를 올리니 가납.효종실록권211659-010-01효종10165915정유*관직임명 *함경도 도사 정시대, 개천군수 한희설, 진도군수 이정옥, 송화현감 조중운, 개성교수 차달원, 중림찰방 이광익, 이인찰방 변익한 등이 공차로 서울에 올라오니 인견하고 시폐를 하문. *상이 양호에 구황할 대책을 하문하니 영의정 심지원이 통영의 벼 5천 조를 흉년이 심한 고을에 나눠줬는데 5천조를 더 지급하길 제안. 상이 이만웅의 서계에서 호서의 피폐함이 심하다고 하는데 이단상이 돌아오면 호남의 구휼정책까지..

史/실록 2014.04.18

효종실록 9년

왕력연월일간지내용서책책수일자효종09165811무술* 판돈령 민형남, 지돈경 윤경 등에게 쌀과 고기를 내려줌효종실록권201658-010-01효종09165813경자* 관직임명 * 찬선 송준길이 상소하여 성묘하러 갈 것을 청하고 신하들에게 공박받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말 것을 청하나 너그러이 비답하고 말을 내려줌 * 응교 조복양이 상소하여 최근 신하들의 사치풍조를 논박하고 서필원의 축첩을 탄핵하며 인피하자 사직하지 말라 답 * 자의 정도응이 상소하여 귀향할 것을 청하니 말을 내려줌.효종실록권201658-010-03효종09165814신축* 상의 하교. 송준길이 성묘를 핑계대고 영영 귀향하려하니 사관을 보내 송준길을 돌아오게 하라. 송준길이 일단 귀향해서 별도의 소를 올리고 대죄하겠다고 답.효종실록권201658-0..

史/실록 2014.04.18

효종실록 8년

왕력연월일간지내용서책책수일자효종8165711갑진*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효종실록18권1657-010-01효종8165713병오*관직임명 *대신 비국 인견. 예조판서 이후원이 조경이 지금 선왕의 지문에 김상용의 사당에 충렬이라 사액하라는 말을 썼는데 강도유수의 장본에도 있으니 이는 명령이 있었던 것이라고 하나 상이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찌 모르겠는가라고 답. 좌의정 심지원이 선조실록은 기자헌의 무리가 찬수한 것이니 고치자 하여 대제학 채유후가 주관하게 하고 김육으로 하여금 감수하게 하라고 답. 이후원이 송시열의 병이 위중하다고 하니 약을 주라고 답효종실록18권1657-010-03효종8165714정미*금천 군수 이정상 등이 사조하다 *우의정 원두표가 상소하여 면직을 청하니 승지를 보내어 효유하다효종실록18권16..

史/실록 2014.04.09

효종실록 7년

왕력연월일간지내용서책책수일자효종07165611경진*능원대군 보가 별세.효종실록권161656-010-01효종07165612신사*상이 능원대군의 상에 방문하여 곡읍.효종실록권161656-010-02효종07165613임오*능원대군의 녹봉을 3년 간 그대로 지급하라고 하교. *봉교 홍여하와 검열 송규렴이 신천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직하니 승정원이 패초할 것을 청하여 패초했음에도 나오지 않아 파직.효종실록권161656-010-03효종07165614계미*태백이 낮에 나타남. *사간원이 능원대군의 상에 배종한 신하가 곡한 뒤 사배례를 행한 것이 오례의에 어긋난다며 비록 급박한 중에 미처 살피지 못한 것이긴 하지만 예조의 당상과 낭청을 추고하길 청하매 종.효종실록권161656-010-04효종07165615갑신*태백..

史/실록 2014.04.09

효종실록 6년

왕력연월일간지내용서책책수일자효종06165513무자*관직임명 *수어사 이시방이 남한산성 안에 장만할 군량으로 강가 각 고을의 세미 5~6천 석을 운반해 비축하길 청하니 상이 수량이 1만 여 석이라도 모두 운송해두라고 명. 이시방이 충주의 재고 모곡의 3/10을 산성에 운송하길 청하니 종. 승지 홍처대가 의주 백마산성의 수리 문제에 관해 평안도관찰사에게 물어본 바 산성의 포루와 창고가 잔폐하여 수축할 필요가 있으나 소문이 두려우니 중들을 모아 절을 짓고 산성을 수리하려 한다고 했다고 아뢰니 상이 좋은 방법이라고 평. *예조가 영가부부인의 소상에 왕비의 변복 절차를 정해 아뢰니 종. *이조가 공주, 금산, 용담의 강호와 은진, 이산, 연산, 진안의 혁파가 모두 연한이 찼으니 승호하고 복설하길 청하니 종.효종실..

史/실록 2014.04.09

효종실록 5년

력연월일간지내용서책책수일자효종05165412계사*태백이 낮에 나타남 *수찬 이수인이 성냄을 조절하라고 상소. 상이 부드럽게 비답효종실록권121654-010-02효종05165413갑오*승지를 보내 전옥서의 죄수 풀어주게함 *간원이 이번에 새로 제수된 교리 강호는 홍문록에 참록될때부터 물의가 있었는데 지금 찰방이 되었으니 체차하라 하나 상이 부종.효종실록권121654-010-03효종05165415병신*태백이 낮에 나타남 *상이 인정문에 나아가 조참 거행효종실록권121654-010-05효종05165416정유*태백이 낮에 나타남 *관직임명효종실록권121654-010-06효종05165417무술*태백이 낮에 나타남 *선정전에 나아가 상참 거행 *조강에 나아가 서전 문후지명 강론. 강론 끝나고 영경연 김육이 경성판관..

史/실록 201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