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쇄관혁파절목(推刷官革罷節目) 내수사(內需司)에서 추쇄관을 정해 보내 노비(奴婢)를 조사해 내는 것은 물고(物故)한 자를 제외하고 출산(出産)한 자를 기록하여 실제대로 시정하려는 것이다. 근래에는 쇄관이라 이름한 자가 국법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만을 살찌우기를 일삼아 양민(良民)으로 천파(賤派)에 들지 않은 자도 공갈하여 추착(推捉)함이 많고 내노(內奴)로 명백한 내력이 있는데도 도리어 농간을 부려 사탈(私頉)하는 등 갖가지로 조종(操縱)하며 오직 뇌물(賂物)만 요구한다. 그래서 선조(先朝) 때 감공(減貢)한 혜택이 경명(景命)의 일단(一端)을 이어가지 않는바 아니나 노비들이 지탱해 보존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여전한 것은 참으로 어질지 못한 쇄관이 많은 데서 말미암는다. 지난번 우리 성상께서 양암(諒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