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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의승·승군의 배치

도군현주둔지사찰군사수비고평안도평양북성영명사총섭 1승장 1수승 1용강황룡성황룡사의주백마산성원통사, 나한사철산운음산성국청사서림성서청암용천부성서호암용골성대흥사영변약산성누운사, 천주사북성수국사묘향산사고보현사총섭 1승군 39폐지→적상산사고로 이전덕천금성금성사자산우마성보국사자모산성자은사, 담담사, 송암사, 망월사, 진국사, 청명사, 천왕사, 보민사, 황학사, 천주사, 만전사창성당아산성용문사구성부성만년사곽산능한산성만경암정주읍성운은사함경도단천화장사승장 1표하군 14승군 191길주승장 2승초관 2승군 280황해도서흥대현산성자연사승장 1은율구월산성제중암황주정방산성성불사, 상원암, 관음사, 일출사, 도증암승군 20평산태백산성태백사, 망월사해주수양산성은적사황해수영승장 1승군 298강원도원주영원산성산성사(영원사?)승장 1회양수..

史/조선 2013.07.10

인조실록 13년

왕력연월일간지내용서책책수일자인조13163512계축*대사간 이준이 강학년의 상소를 비판하면서 그를 처벌하길 청한 대간의 논의를 따르지 않은 상을 칭송하고 몇 가지 계책을 진술하면서 체직을 청하는 상소를 올리니 이조에 계하. 인조실록권311635-010-02인조13163513갑인*사간원이 이조판서 최명길이 홀로 입대를 청한 것을 문제삼아 추고하길 청하나 부종. *관직임명 *비변사가 백마산성에 모여든 유민 1천여 호가 살 길이 막막하니 올해 의주 둔전 곡식 2만여 석 중 수천 석을 인출하여 보호하는데 쓰길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311635-010-03인조13163516정사*상이 인정전에서 금차 마부대 등을 인견.인조실록권311635-010-06인조13163517무오*낙동강의 상류인 예안현 월명담의 물줄기가 이..

史/실록 2013.06.29

인조실록 12년

왕력연월일간지내용서책책수일자인조12163411무자*강원도관찰사 강홍중이 영서에서 현재 경작지에 대해 수세하는데 반해 영동의 아홉 고을은 양전 이후의 원전안을 기준으로 수세했는데 근래 경차관이 복심하면서 더 일군 수량을 무리하게 정해놓아 각 고을에서 1년만 경작하고 묵혀두는 화속전을 추가해서 보고를 하는데 한번 보고되면 전안에 기록된 것처럼 수세하는 폐단이 있으니 호조에서 처치할 것을 청하매 종. 인조실록권291634-010-01인조12163413경인*상이 승지를 보내 금천의 영중추부사 이원익을 위문하도록 명.인조실록권291634-010-03인조12163414신묘*경기암행어사 김수익이 파주, 연천, 적성에서 수령이 침학한 사례가 있었고, 마전현감 유계와 죽산현감 목성선, 인천부사 이행건의 치적을 칭찬하는 ..

史/실록 2013.06.29

인조실록 11년

왕력연월일간지기사내용서책책수일자인조11163311계사*가도에서 비단과 식량을 교환해줄 것을 요청하자 비변사에서 1,2천석 줄 것을 청하여 종 인조실록권281633-010-01인조11163313을미*강계 부민들이 쌀 2백석을 바치면서 강계부사 성하종이 1년 더 유임되기를 청하자 허락함. 인조실록권281633-010-03인조11163314병신*병조판서 김시양이 체찰사로 서변을 순찰하면서, 병조에 일이 많으므로 병조판서 자리의 체차를 청하니 상이 허락함. *비변사에서 적상산성 수축을 청함. 전 부사 이유경의 상소를 따른것. *사간원에서 근래에 낭관의 선임 기준이 용잡하다고 말하고 이조로 하여금 그러한 자들을 도태시켜주기를 청하니 종. 인조실록권281633-010-04인조11163316무술*관직임명. 이성구 -..

史/실록 2013.06.29

야나기 무네요시와 모쿠지키불(木喰佛)

최근 덕수궁미술관에서 야나기 무네요시가 수집한 일본민예관의 소장품을 소개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개인적으로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인물에 대하여 처음 접한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역사를 정리해 놓은 책을 통해서이다. 그 후 2006년 서울 동아일보사에 있는 일민미술관에서 열린 , 2012년 일본 오사카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그리고 이번 덕수궁 미술관의 까지 총 3번의 특별전을 통해 만났으니 인연이 꽤나 있는 편이다. 그의 영향을 받은 화가인 무나카타 시코의 특별전까지 보았으니 더욱 그렇다.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는 근대 일본 미술과 민속학에 큰 영향을 미친 민예연구가이며 미술평론가이다.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절 문화 담론을 이끌었고, 처음 민예(民藝)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민속학에 큰 영향을 미쳤..

史/동양사 2013.06.22

인조실록 10년

왕력연월일간지내용서책책수일자인조10163212경자*영중추부사 이원익이 선조 때의 사례를 들며 치사하나 불윤.인조실록권261632-010-02인조10163213신축*2일의 인순왕후 기신일을 피해 하루 미뤄 상의 명에 따라 권정례로 원일 하례 거행. *사헌부가 경평군과 이성현감 이익의 파직을 연계하여 청하나 부종. *사간원이 이조가 관원을 도태시킬 때 친히 변별하지 않고 대간의 논핵에만 의존하니 이조의 당상을 추고하고 경산현령 구장원을 파직하길 청하니 이조의 추고는 불윤하고 구장원은 체차하도록 명. *비변사가 평안도병마사 이완이 변장을 포폄할 때 평안도관찰사와 함께 의논하지도 않았으며 힐책에 대한 회보도 없어 민성휘가 체직시켜달라고 자청하기까지 했다며 문제를 제기하니 상이 체차시키도록 명. 인조실록권2616..

史/실록 2013.06.19

은대조례(銀臺條例)

銀臺條例序尙書省分六房 治事式日供給 其例如絲棼 徵据或有疑眩 應用易致糊塗 雖有便攷之會萃 猶患浩讓 此銀臺條例之所由作也 與便攷互資 分類立目 剗繁撮要 證因革而補闕遺 酌古今而有釐正 損益之際 詳略適宜 不煩博搜掌故 開卷瞭然 始事可作遵軌之指南矣 若常目而明習 亦魏高平好觀漢故事之義 豈小補云乎 余深有望於新進朝士 鍊熟於此 沛然循行 以爲永世之徵信焉聖上卽祚七年 榴夏 銀臺條例目錄故事吏攷承旨注薦注書王世子上疏王世子庭請大臣次對院相文衡會圈薦選政稟政官政事前望呈辭疏批敦諭偕來御史署經殿最歲抄戶攷勸農綸音王牌璽書表裏進獻單子禮攷入學冊禮定名冠禮定字嘉禮吉禮上尊號陳賀進宴大宗會國恤 遷陵附登極 乘簾附皇壇祭享酌獻禮 奠酌附祔太廟動駕 幸行附視畊親刈附祈告祭侍臣傳香奉審齋戒視事頉稟常參經筵輪對式年生進初覆試式年文科初覆試 會試附式年文科殿試增廣庭試謁聖試宗科耆老科重試 對擧別試附春..

史/법전 2013.06.13

양전편고(兩銓便攷)

양전편고[兩銓便攷]#0003#兩銓便攷序上之二年夏命增修大典通編爲大典會通賤臣廁纂輯之局獲覩列聖成憲燦然若日星麗天疏密小大靡不綱擧而目張猗歟盛哉補刊之役甫完又萃集東西兩選之事例庸備攷覽蓋以太宰大司馬之職掌理銓注治道之汗隆實係焉而文蔭武進塗旣殊格例浩穰觀諸選部掌故眩于謄傳聽乎胥吏口授疵其訛漏迺稽之古制合於時措異同刱因詳而不費別爲一書名曰兩銓便攷#0004#御墨題編命冠卷面仍命臣秉吉爲序臣竊伏念國家得人用人專委選擧品階資格爲進退揚激之所必由焉苟試事考能惟賢是任伊呂之佐奚待乎殷周哉是書分類立目照檢無滯刪繁撮要領會甚易不惟資攷於一時亦將徵信于無窮使秉銓者按而行之濟以公正不失量程之義則輪轅有序俊良畢登振張紀綱誕敷政化庶幾對揚我聖明惓惓求治之盛念也歟乙丑十月資憲大夫知敦寧府事臣南秉吉拜手稽首謹序#0005#兩銓便攷追識是書刊行已六年流銓選格因時制宜者又有是書之所不載薈稡足補賅貫精密益見其信而有徵..

史/법전 2013.06.13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호전(戶典)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호전(戶典) 호적(戶籍) 093-0205士夫之賤孽 科場帳籍之時 冒稱幼學之類 明査降定軍保 漏落現出者 當該官從重科罪 [康熙戊子承傳 〇 依大明律 制違 杖一百]093-0206親庶孽者 稱以業武業儒 業武業儒之子若孫 以幼學書之 使無所妨 [康熙戊子承傳]093-0207爲人雇工者 該廳立案明白者外 本官立旨 一切勿施 □屬之 推尋者 並爲推給 科罪 [依大明律 隱藏在家者 杖八十]094-0208戶籍 仍以奴婢冒錄者 當身及里正監色 並爲從重科罪 [康熙壬午承傳 〇 仍以雇工爲奴婢冒錄者 當身依壓良律 全家 里正監色 則依大明律 制違 杖一百]094-0209士夫家女子漏籍 與民丁避役漏籍者 情犯不同 徒年正配 [康熙甲申承傳]094-0210漏籍陞戶軍 移送法司 依律論罪 [雍正癸卯承傳 〇 依受敎 平民則充定漕水軍]095-0211虛增戶籍..

史/법전 2013.06.13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이전(吏典)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 이전(吏典) 경관직(京官職) 027-0001假注書 以病改差時 勿爲入啓 依出使服制之例 望單子下 直懸錄 [康熙乙酉承傳]027-0002侍從臣父 閫帥父 年七十者 每於歲初 以兵曺抄啓 或加資或否 稟旨施行 [康熙辛巳承傳]027-0003曾經承旨參議閫帥 年八十者 加資 [康熙壬午承傳]027-0004注書望 或二望 或單望 則勿爲煩稟 自本院望呈 銓曺入啓 [康熙壬午承傳]028-0005副提學差出時 本曺參議 啓請備擬 [康熙癸未承傳]028-0006除職奉承傳人 未及除職前身死者 相當贈職 [康熙癸未承傳]028-0007兼帶減下者 姑爲行公 待開政 減下批後 始爲肅拜 [康熙癸巳承傳]028-0008雜歧 如能麽兒學官敎授之類 勿論生進幼學 竝以年三十爲限許差 臚唱引儀 則年二十爲限擬差 [康熙癸巳承傳]028-0009宗班 副守以上 年..

史/법전 2013.06.13

수교집록(受敎輯錄) 공전(工典)

수교집록 공전(工典) 영선(營繕) 333-980各處加數瞞報者 官員罷職 [崇禎壬申承傳]333-981宮城毁破處 踏捐成路者 勿論公私賤 杖一百徒三年 部將治罪 [萬曆壬申承傳] 잡령(雜令) 333-982其人進排炭 二十五斗作一石 每一石 一百五十斤爲限 [康熙己酉承傳]333-983筆工 諸上司官筆之外 一切不得推捉 [康熙乙卯承傳]333-984橫涉律船者 勿論庶士大夫 皆以定配照斷 船主不卽告官 以其罪罪之 [順治辛丑承傳]334-985各處律船 廣津四隻 松坡六隻 三田渡三隻 漢江十五隻 露梁十五隻 楊花渡二隻 鐵串浦一隻 孔巖五隻 奄之山五隻 [奄之山新設] [康熙壬戌承傳]334-986瓮店匠人 勿論兩局軍兵 及諸上司諸宮家奴子所屬 以陶爲業者 自本曺收稅取用 [康熙戊午承傳]

史/법전 2013.06.13

수교집록(受敎輯錄) 형전(刑典)

수교집록 형전(刑典) 추단(推斷) 209-588士族常漢之分 甚嚴 庶人賤口 恃其豪勢 毆打士族 全家徙邊之律 申明擧行 而據其兩邊元情 明卞曲直 使無誤蒙重罪 [嘉靖甲寅承傳]209-589 出嫁妹之奴 歐其主同生娚者 以本服朞親 照斷 [正德庚午承傳]209-590殺妻父母者 依律文 以殺緦麻親之罪 罪之 [嘉靖癸卯承傳]209-591書吏良人 許通任路 與賤人不同 歐殺花妻子 以妾例論 杖一百徒三年 [萬曆丁丑承傳]210-592婢夫之謀殺妻上典 已行未殺 以凡人謀殺人律論斷 太輕 又不可比 用雇工謀殺家長之律 不限年邊遠定配 [康熙壬戌承傳] 210-593 行淫於正刑之屍罪人 不待時梟示 作伴約誓 以致行兇人 全家徙邊 [康熙癸卯承傳]210-594毁破山殯 剝取其所裸衣服 墓寇凶惡之罪 處絞 [康熙辛亥承傳]210-595殺父之讎 不卽告官 旣與讎人之父 私自相和 受其..

史/법전 2013.06.13

수교집록(受敎輯錄) 병전(兵典)

수교집록 병전(兵典) 관직(官職) 153-407別薦時 祿官權知 上官二員 薦狀去官 [嘉靖丁未承傳]153-408訓鍊院參軍以下 量其次第 分屬軍器寺 由參軍陞直長 一年兩都目每一人去官 [嘉靖丙辰承傳]153-409儀仗庫官員 依四山監役例 遷轉 [嘉靖戊申承傳]153-410各軍門將官 未滿三十朔以上者 勿以久勤施行 [順治戊戌承傳]153-411禁軍將 堂下陞除者 滿三十朔後遷動 再授者 以十五朔爲限 [康熙癸卯承傳]154-412營將及禁軍別將 罷散人擬望時 名下以罷散懸錄 受點後 仍爲敍用 [康熙乙巳承傳]154-413陞拜營將者 瓜滿前不職遞罷 則勿計朔數多少 還收資級 以他罪見罷 則勿爲還收 [康熙丙午承傳]154-414守令中下考 未開坼前 以將領陞資者 還收 [康熙庚申承傳]154-415禁軍將 堂下陞拜者 二十四朔 堂上十朔 定式 重來朔數 一體爲之 [康熙癸..

史/법전 2013.06.13

수교집록(受敎輯錄) 예전(禮典)

수교집록 예전(禮典) 과거(科擧) 111-277凡科場罪在試官 則罪試官 罪在擧子 則罪擧者 勿爲罷榜 [康熙丁巳承傳]111-278中外大小科場 借述者 代述者 帶率隨從者 不錄名攔入者 符同易書用奸者 首倡作亂罷場者 朝官生進 則邊遠充軍 勿揀赦前 永停科擧 幼學以下 則限己身降定水軍 永停文武科 111-279三醫司律學算員寫字官等 或爲代寫冒入 則曾參雜科者 依生進例充軍 未科者 全家徙邊 三醫司以下 常時習業 應爲赴擧者 呈本司本曺受公文後 許赴112-280書寫書吏等 代寫冒入者 或於朱草用奸者 幷全家徙邊 據康熙甲子九月日 未科者及書寫書吏 並皆水軍充定 公私賤則絶島限己身爲奴 [康熙癸亥承傳]112-281陞補公都會講製得叅 應赴會試者 問其自願懸錄 啓下後 勿許移錄 [順治戊子承傳 如願付初場後 不得移錄於終場之類]113-282庶孼許通後赴擧 必以許通錄名 [順..

史/법전 2013.06.13

수교집록(受敎輯錄) 호전(戶典)

수교집록 호전(戶典) 제전(諸田) 63-116各道灾傷都目 摘發改筭 用術現露者 次知筭員 依勸農書員踏驗時漏負律定罪 郞廳推考重治 [嘉靖乙卯承傳]63-117田稅用術減縮之數 滿十石者 依以實爲灾十負之例 官吏治罪 豪强品官等 其所耕 合錄於民田 自捧其稅 加分米太于平民 以充其數者 依豪强律論斷 [嘉靖乙丑承傳]63-118過三年陳田 許人告耕者 非謂永給 待本主還推間 姑許耕食 [嘉靖丙辰承傳]64-119勿論大小邑 只有田結差錯 減縮米太 滿五十石以上 色吏都書員 全家徒邊 據康熙甲子九月日 改以限己身絶島爲奴 [萬曆丁亥承傳]64-120山腰以下舊田 則姑爲許耕 而山腰以上及新斫木作田者 則一切禁斷 [順治戊戌承傳]64-121宮家折受處 明其四標 如有民田混入之事 則各別痛禁 [康熙戊申承傳]64-122兩西田畓 諸宮家 切勿許折受 [康熙己酉承傳]65-123宮家免..

史/법전 201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