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형,「이조전세제도의 성립과정」,『진단학보』, 1941. 1. 공법이전의 수세법조선초 田租에 관한 법제는 공양왕 3년에 결정된 과전법 중의 모든 공사전조는 水田 매 1결 마다 조미 30두, 旱田 매 1결 마다 잡곡 30두로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 때 능침, 창고, 궁사, 공해, 공신전 외의 모든 유전자는 모두 稅를 수전은 1결에 백미 2두, 한전은 1결에 황두 2두를 낸다라는 조항이 있는다. 조와 세는 어떻게 다른가 하면 조는 일반전에 대한 본래의 공과고, 세는 특정한 사인에게 수조권 또는 경작권을 준 전에 대하여 국가가 전연 이를 방임하지 않고 걷어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곧 구별 없이 쓰여서 경국대전에는 租를 사용하지 않았다. (1)양전법먼저 결로 따지는 양전법을 살펴보자. 고려는 땅을..